사건번호 | 2026고합87 |
피고인 | 박헌수 김대우 |
재판부 |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
형제번호 |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
일자/시각 | 2026.06.11/14:00 |
기일구분 | 공판기일 – |
기일장소 |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
검사 | , 군검사 김혜윤 |
변호인 | 김대우, 박헌수 측 변호인 |
증인 | 구민회(방첩사 수사조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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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87
박헌수 김대우 피고인
판 증인도 입건?
구민회 예
판 그럼에도 불구 증언?
-예
개별 신문 중 사유 존재시 거부 가능. 선서부탁
-선서
판 시작해달라
검 증인 진정성립부터. 24.12에 군검찰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
-예
25.1.14에 검찰 조사?
-예
확인 후 서명 날인?
-예
25.2.19 검찰 조사? 확인 후 서명 날인?
-예
진정성립마친다. 25.4.16 조지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 출석 및 증언?
-예
기억나는대로 증언?
-예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에도?
-예
기억나는대로 증언?
-예
금일은 김대우 박헌수 관련이니 기억나는대로 해주길 바란다. 증인 24.12.3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예
증인 12.3 당일 2303 수사단장 김대우 연락받고 수사단 3층 수사단장실?
-예
김대우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임무하달?
-예
지시사항을 기억나는대로 진술해달라
-오셔서 지시한 것은 조사본부 100명 경찰 100명 이야기해두었으니 이야기하라. 경찰은 호송차량 조사본부는 구금시설 확인하라. 해당 인원들이 오면 방첩사 5명 경찰 5명 조사본부 5명 경호대 10명 25명 1조. 그리고 체포명단 말씀해주셨다
증인이 방금말한 **경호대는 뮤트로 하고 그냥 경호대라고만(중계로 내보내주세요)
-예
수사단 내 호송차량 구금시설이 없죠?
-예
그래서 김대우가 경찰 조사본부에 각 이야기?
-예
미루어볼 때 목표가 체포 및 구금?
-예
김대우가 체포명단 언급? 14인?
-예
체포 이야기할 때 직접 체포 아닌 구금 및 이송만?
-단장실에서는 그렇지 않음
Ufs훈련의 일환이라고 이야기?
-아뇨
계엄 관련 합동수사단?
-워딩은 기억나지 않으나 당연히 계엄선포되었기에 합동수사단의 개념이 있다고만 여겼고 명확히 합동수사단이라도 했는지는 잘.
Ufs훈련시 100명의 합동수사관 꾸렸던 경험?
-저는 없다
수사단 메뉴얼 중 경찰 조사본부 방첩사 합동수사단 꾸리는 것 있음?
-저는 모름
메뉴얼 중 정치인 체포도?
-잘 모르겠고 제가 보직된지 2일차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김대우가 수사단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조사본부 100명 오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고 했죠?
-예
증인은 국수본 외 조사본부에도 이야기했죠?
-예
증인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 대령과도 당시 통화?
-예
첫 통화 2305경 내용?
-100명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호송차량은 어떻게 오는지 물음
증인 방첩 경찰 조사본부 경호대 수사관 모여 한번에 모인다고 했는데 첫 통화 때 그 언급도?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는데 이전 검찰 진술 때 기억이 선명할 때 사실대로 진술함
증인은 그러면 피고인 김대우 지시사항을 그대로 김성곤에게 전달?
-예
조사본부 100명 수사관?
-예
100명 체포 수사관 단어 들었는데 반응은? 김성곤?
-자연스러웠다. 확인해주겠다고 답변
당시 김성곤이 100명 근거를 되묻거나 누구를 체포하는지 되묻지 않음?
-예
박헌수네게 들은바 없다거나 들었으나 확인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증인은 김성곤이 부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응 보고 조사본부는 합동체포조 논의가 이미 끝났다고 여김?
-그렇게 느껴짐
이후 김대우 이재학 등과 같이 수사단실 1층으로 내려갔죠?
-예
시간은?
2340~50사이로 기억
김대우가 국회출동지시했죠?
-예
구체적으로?
-1조 2조가 10명 정도 줄을 섰도 제가 기억하는 바는 1조 너희는 누구. 2조 너희는 누구. 국회로 출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심.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1층 내려와서는 체포는 다른 기관. 너희는 호송만 하라.
정리하면 김대우가 2340~2350경 수사관 부대원에데 국회출동 지시했는데 그러면 국회 외곽에서 경찰 만나라는 워딩은?
-그건 없었다
이송만하라고 언급했다고?
-예
김대우다 경찰이나 조사본부 언급?
-아뇨
특수전사령부는?
-없다
김대우 지시 자체만 보더라도 뎡찰 조사본부 방첩사가 모여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하는 것으로 인식?
-예
김대우가 체포대상 혐의를 말한 적?
-없다
김대우다 다른 기돤이 어떻게 체호할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말?
-구체적으론 없었음
김대우는 12.4 0048경 우선체포대상자 지정?
-예
수사단 최석일 소령은 0041경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는 취지 단톡방에 톡?
-예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인계받을 지도 모르면서 체포지시를 내린 것인데 증인과 김대우도 여차하면 수사관이 직접 체포한다고 생각?
-당시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위에서 말씀하실 때와 달리 수사관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수받아서 호송하라는 임무를 주서서 그렇게만 생각했지 직접 하리라도는 생각 안 함
증인은 김대우 지시로만 인식?
-예
증인은 경찰과 조사본부 소통에 대해 보고?
-중간중간 보고. 빈도는 특정상황 발생시 바로 보고
전화를 하고 답을 들을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
-당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얼마나 왔는지 김대우다 궁금해해서 전화끝나는대로 바로 보고
그러면 증인은 김대우에게 합동수사단 구성이 어렵다고 보고한 적?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는 함. 경찰측 최초 100명의 인원이 어렵다고 했고 5명 5명 해서 총 10명이 왔다. 그래서 김대우가 지시한 인원은 어렵겠다고 여김.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찰로부터 인원을 전달받은 이후
실제 출동한 신동걸은 수소충전소 앞 40명 증인도 조사본부 이상민과 통화하며 50명 있다고 인식?
-10명 온다고 보고한 이후 인식
최초 10명 인식했지만 이후 50명이라고
김대우에게 보고?
-예
그렇다면 김대우가 증인의 말을 듣고 합동수사단 구성이 어렵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
-기억나지 않음
김대우가 합동수사단 구성이 어렵다고 여겼다면 다른 기관이 잡은 후 수방사로 이송하라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워보이는데. 증인이 보기에 김대우가 임무가 블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포기한 적?
-없다
김대우가 합동체포조 관련 방첩사 법무실 검토를 지시한 적?
-제 기억으로는 없다
아예 기억이 없나?
-음. 네 저한테는 없다
방첩사법무실장 윤비나의 증언에 의하면 김대우나 수사단실로부터 업무질의를 받지못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뇨 수사단 차원에서는 했다. 1차는 제가 지시를 했고 2차는 제가 추후에 알게 된 것은 이재학 대령이 했다고 들음. 다만 답을 받지는 못함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전에 받지 않았다고?
-김대우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면?
-1차로는 체포대상자 혐의나 영장발부대상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제가 과원들에게 요청했고 과원들 통해서 법무실 문의 시도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이후에 이재학 실장이 1층에 있는 상황에서 법무검토 지시를 했는데 그때는 연결이 되서 혐의나 영장발부 여부를 물었을 때 그쪽은 답변을 못했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즉답은 못하고 공문으로 요청하라는 답
정리하면. 1차는 증인 지시로 시도했으나 연락안됐고 2차는 이재학 지시로 연락은 닿았으나 결과가 없는 것?
-예
그러면 윤비나의 증언은?
-윤비나가 구체적 내용을 모르거나 우리랑 연락이 닿은 장교의 이 내용 전달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
1차 증인 지시 설명을
-저희 다 수사관이라서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하고 수사릉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서 단장실에서 나오는 사이에 과원들에게 영장발부여부 혐의 등 물은 것
단장님도 모르셨을 것 같고.
증인이 검토하려는게 사실확인이 아니고 법무검토인데 영장이 나왔는지 여부는 다른 계통이나 김대우에게 물어야했는데 법무검토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합법성을 의심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다른 과원에게 확인한 사실?
-핑계일 수 있는데 저는 임무를 받고 계엄해제시까지 전화만 받았다. 임무받고 보고하고 전화하고 40에서 50차례. 뭘 물을 여유조차 없고 정신없게 시간이 흘렀다
피고인 김대우나 이재학 실장이 법무검토 어떻게 됐는지 물은 적?
-없다
김대우가 계엄상황 당시 임무 합법성 의심?
-계속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저랑 있을 때는 없었다.
이어서 조사본부 관련 물을게요. 증인은 김성곤 첫 통화 이후에도 5번 통화했는데 주된 내용?
-수사관
구금시설 현황도 물었죠?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구금시설 현황
물은 이유?
-김대우로부터 수도권 내 구금시설 확인하라고 지시받음
최초 김성곤에게 수사관 물을 때 구금시설도 같이 물음?
-예
이후 수도군단에 각 6개 설치되었다고 답변받았죠?
-예
전달받은 시점은?
-단장님실 있을 때로 기억
그러면 그걸 듣고 미결수용실 현황 김대우에게 보고?
-예
김대우 반응은?
-알았다는 반응
다른건?
-없다
한편 증인은 김성곤에게 조사본부 수사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
-예
요청 시점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 조사본부 담당자로부터 제게 전화가 와서 출동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
증인의 이전 진술을 보면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점이 24시 어간으로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다 지금 기억은
증인은 앞서 요청한 100명 취소하고 10명만 보내달라고 재요청한적?
-없다
증인은 수사관 오면 국회의원 체포한다고 인식?
-예
김성곤이 왜 국회로 가는지 누굴 체포하는지 되묻는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나요?
-없었다. 경찰측과 조사본부 측의 관련 인원과 통화했을 때 누구 체포하냐고 할 때 제가 누구라도 말한 적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음.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언급했을 때 김성곤이 부정적 반응은 안 했다는거죠?
-예
24.12.4 이상민 준위랑도 통화? 조사본부?
-예
이상민은 조사본부 수사관으로서 국회도 출동했죠?
-예
증인과 통화할 때 이상민 반응은?
-10명이라고 했고 그대로 국회로 가시면 됩니다라도
만약 100명 아닌 10명요청이면 10명이라도 되물을 필요가 없는데 이상민이 10명이라도 이야기한 것은 10명밖에 준비를 못했다는 취지?
-예
경찰 50명 조사본부 10명이 출동해서 방첩사 5 경찰 5 조사본부 1명씩 조 나눌거라고 생각?
-녹취가 있을 듯
이상민 준위가 국회 왜 가냐고 한 적?
-없다
추가로 증언?
-없다
--구민회 주신문 종료--
박헌수 변호인. 증인 진술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보았는데 많이 했더라도요. 추정말고 기억으로 답해주세요. 증인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 부임한지 얼마나?
-방첩사는 3년 직책은 11.29 보직해서 3일째
그전에는 다른 부대?
-국방부에 있었다
계엄선포 사실 당시 어떻게 인식?
-선포되고나서 이재학 실장에게 문자했을 때 답장으로 티비를 보라고 해서 켰더니 선포문이 나왔다.
계엄선포 전에 계엄 협의한 적?
-없다
계엄 전에 합동수사본부 관련한 내용 본 적?
-없다
합동수사본부 수사1국에 조사본부 파견하는 건 알고 있나요?
-그건 안다
수사2국에는 몇명 파견인지 아나요?
-모릅니다.
21명입니다. 간부 11명 수사관 10명. 지휘권한은 방첩사령관에게 있고요. 증인 김대우에게 조사본부 100명 요청 받은 적 있죠?
-예
증인은 계엄시 합수부 구성 위해 조사본부에 연락?
-예
증인은 합수본부 수사조정과장 지위에 의해 연락?
-예
증인 말한 100명은 실 계획의 21명과 차이가 큰데 너무 많다고 인식 안 했나?
-실계획을 몰랐어서 인식못함
지구계엄사령부 등과 다 합해서 100명이라 하는데 이 내용 아나요?
-모릅니다
증인 김성곤에게 첫 통화 당시 했던 정확한 워딩?
-평소 알고 있던 분이라서 '선배님 100명이 온다고 들었습니디. 누가 어떻게 오는지 알려주십쇼. 구금시설도 확인해주십쇼' 이렇게.
첫 전화에서요?
-명확하게 그때 했다? 지금 생각으로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추정.
김성곤은 증인이 첫 전화해서 "조사본부에서 100명 오기로 된 거 알죠? 확인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던데?
-맞습니다
김성곤 반응은?
-알겠다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상황 분위기 고려할 때 검찰측에 대답한 것처럼. 안된다. 부정적인 그런 반응은 없었다.
김성곤에 의하면 관련 근거가 뭐냐고 확인해보라고 했다던데?
-전혀 들은 바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김대우 지시를 처음 전달한 사람인데 부정적인 반응을 제가 들었다면 김대우에게 바로 보고했고 김대우도 반응이 있었을텐데 전혀 그런 바 없음
알겠습니다. 수사2국장으로 간 박재욱 대령이 있어요. 근디 그 사람이 왜 100명이냐 21명인데 관련 근거가 뭐냐 물어봐라 2번째 통화가 2338인데. 증인이 답을 못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사무실에 있었으니 확인해서 답변했응 것. 그런 말을 듣지 못했기에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
증인 업무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 아니에여?
-제가 몇 명 오는지는 몰랐지만 전후 상황이 그렇지 않다
증인 100명 이야기할 때 체포라는 단어를 쓴 기억이 나요?
-이게 민감한 질문인 것 압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 단어를 쓴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김대우나 여인형에 의하면 체포라는 말은 없이 구금시설 이송이라고만 하던데?
-아닙니다. 체포 썼습니다.
증인은 전화할 때 국회의원 체포라고?
-아뇨 체포조라고.
증인은 김성곤 대령에게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구금해야한다는 말?
-하지 않았다
당시 조사본부 100명 안 갔죠?
-예
결론적으로 100명 요청받았지만 당시 조사본부장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국회 특조위 갔었죠?
-예
김대우 수사단장 말 기억?
-어떤?
민홍철 의원이 물어서 답한게 조사본부가 100명 못 온다고 했던 부분.
-기억이 잘
보여드릴게요. 녹취록 제시. 파란 글씨보면 김대우가 합수부를 꾸려서 가야하는데 경찰도 안 오고 조사본부도 적다고 한다. 김대우는 조사본부는 못온다고만 받았다고 해요. 증인 이 내용 기억?
-기억나지 않음
김대우 수사단장이 사령관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은 증인이 김대우에게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 아니에요?
-제가 못 온다고 보고한 바는 없는 것 같고 아직 요청한 인원이 도착하진 않았다고는 할 지언정 못 온다고는 안 했다. 만약 못온다고 하명 실제 온다고 할 때 제가 반문했을텐데 그러진 않았다
??
-아닙니다. 관련 근거나 21명 등 언급을 저희에게 한 적이 없다. 그랬다면 저희도 같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 확인해봤을 것. 나중에 21명 언급 등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듣게 됐다
증인 조사본부장 만나본 적?
-없다
수사관 10명 요청 관련 질문. 증인 앞에서 말한 100명 실패하자 2357경부터 김성곤에게 합수부에 필요한 10명 추가 요청?
-없다
조사본부에서 수사단과 민조단 5명씩 10명 꾸려요. 그러면 시간이 일치가 되는데 요청한 사실?
-없다
경찰도 10명이고 조사본부도 10명인데 우연의 일치?
-모릅니다
수사관 100명 파견 관련해서 방첩사 요청 들었지만 인력 제한되고 우선 10명이라고 김성곤이했다는데 우선 10명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찰도 10명을 편성했는데 이는 조사본부와 경찰에 동일하게 10명 아니에여?
-아닙니다
2357 0013 그룹콜?
-예
이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이 시점부터 경찰과 조사본부 10명 꾸리던데?
-아닙니다
증인은 당시 민홍철 의원이 10명에 대해 증인에게 합수부 수사조정과장으로 요청했냐고 물을 때 증인이 예라고 했잖아요?
-10명보다는 자격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격에 포커스가 있었고 10명은 묻어있었다.
증인은 10명 수사관 중 1명인 이상민 준위로부터 연락받았죠?
-예 0103
임무는 이야기 안 했고 국회로 가라고만?
-예
이상민에 의하면 증인이 정확히 말하진 않았고 국회수소충전소을 가면 알거라고만?
-기억나지 않음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출발했다가 증인이 0113에 상황이 변경됐으니 복귀요청?
-예
한 5분만에 국방부 후문에서 복귀한 사실 아나요?
-추후에 언론 통해.
수사관 10명 파견 관련해서 증인이나 방첩사 인원이 조사본부장과 소통한적?
-10명에 대해는 없다
2348에 김성곤 3번째 통화 미결수용실?
-시간은 모르나 확인해주었다
김성곤 대령은 증인이 현황 확인하자 증인이 이감을 요청했다는데?
-그런 사실 없고 현황 확인만.
수도군단 백철기대령 수방사 김창학 대령 모 소령에게 연락했는데 이감은 군검찰이 하는 것인데 이건 잘 모르나요?
-예
당시 증인이 이감 요청해서 수도군단 수방사에서는 실제 이감준비했는데 증인 요청 아니에요?
-이감 요청한 바 없다
증인이 현황 파악의 이유 김성곤에게 말한 적?
-없다
Ufs훈련시에 수감시설 현황파악?
-예하부대에서는 조치부호로 한다
훈련 메뉴얼로하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방첩사에서는 모르고 예하부대에서만 해봤다. 통상 영창. 저는 야전부대 대대장을 해봐서 영창제도가 없다는걸 알아서 김성곤 대령에게 물을 때 빈 영창이 많을 것이라 추정. 이감이나 구금은 제가 생소하다 단순히 빈 시설이 몇 개다 이런 생각만. 그래서 누가 거기에 있는지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이감행위가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다.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감을 지시 요청하겠나. 계엄실시되면 구금시설 확인해야하잖아요. 저희도 훈련을 하면 계엄령 발령하면 포고령 위반자 급증할텐데 군사법원 너무 힘들어서 민간법원에 넘기기도 할텐데 군 수감시설은 제한적이고 민간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훈련 조치부호 이런걸 할텐데 훈련 때. 그러면 수도군단 수방사 구금시설 담당자는 국방부에 이제 실무자한테 현황 확인하고 이감 관련해서 들은게 없도 그 사람들은 평상시 그런 훈련을 해서 포고령 위반자 수담한다고 인식할 수 있겠죠?
-조사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이감은 군검찰 관할인 것 알았나요?
-몰랐다
수방사 구금시설 확인 관련해서 증인이 관계자 사전 연락한 적?
-없다
–—--박헌수 측 구민회 반대신문 종료—------
판 와 신문사항이 많네요? 적절히 집중해서 부탁
김대우 측 변호인.
김대우 변호인 증인 피고인 김대우 아시죠?
-예
다른 곳에서 증언 많이 하셨을텐데 증언해주셔서 감사. 다른 사람들보다도 수사단장 곁에서 보좌했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 질문사항이 많지만 기억나는대로 부탁. 증인 현재 계급 보직 방첩사 부임시기?
-중령. 75사단 근무. 대위 때 기무사. 소령때 야전에 가서 지휘관. 23년 중령 때 방첩사 재전입.
증인 방첩사 수사단장 보임이 24.11.29?
-예
그전에 김대우와 근무연?
-전년도 지휘는 아녔지만 유사한 업무
근무연은?
-없었다
피고인과 바로 옆 방 당시?
-예
수사단장은 평시에도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하는 업무하죠?
-예
방첩수사단은 방첩사령부 본관에 위치하지면 사령부 본청과는 멀죠?
-예
방첩사 1처장 2처장에 비해 사령관과는 빈도면에서 접촉이 적죠?
-예
김대우는 해군출신인 반면에 여인형은 육군 출신이도 내내 육군계열이다 방첩사령관으로 오며 방첩사령부로 최초 보임?
-예
평상시 수사조정과장 임무랑 계엄시 임무?
-평상은 수사권 내에서 내사 수사조정. 전시나 비상시에는 계엄선포 하 합수부 임무 수행
입건됐다고 했는데 언제 입건?
-25.5.7
이 사건 관련해서 김대우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되었는데 당시는 계엄의 위험성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알고 있나요?
판 굳이 증인이 답할 질문은 아님
김대우 변호인. 예 ufs훈련을 해마다 반복하는 이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는 24년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계엄상황 훈련하죠?
-그렇게 안다
계엄은 국방부장관 행정부장관 건의. 이건 필수는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면 방첩사 차원에서는 계엄의 합법성 검토를 할 필요는 없도 적법절차에 의했다는 전제하에 실무훈련?
-예
방첩사는 합수부의 하부조직인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
-예
관련 법령과 예규가 마련되어있고 훈런도 그에 맞게 하죠?
-예
합동수사본부와 수사단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지시하는 수사업무를 합동수사단이 한다
계엄시에는 합동수사단이 민간대상으로 수사하고 체포 구금도 가능?
-수사권이 있다면.
증인 24.12.3 언제 퇴근?
-일상적인. 저녁 시간 맞춰서 18시 정도로 기억
뭘했나요 퇴근하고?
-과원들과 식사
이전에는 음주를 곁들여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부대원들도 상당수 음주?
-그렇습니다
복귀 위한 운전자 찾기도 어렵게?
-예
24.12.3 이전 무렵 비상계엄 준비 태세를 갖추거나 휴가를 미루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수사단장이 스스로 휴가를 자제하거나 해당 언급 한 적?
-없다
증인은 김대우가 여인형 호출로 영문도 모르고 사령부실로 간 사정 아나?
-예
증인 비상계엄 인식했다면 과원들과 음주하지 않았겠죠?
-예
김대우 역시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같은 인식?
판 질문이 겹칩니다. 5번으로 넘어가시죠
변 예 증인 복귀하게 된 경위?
-단톡방에 단장님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야겠다고
증인진술서를 보면 수사단장이 오물풍선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하던데 맞음?
-예
부대도착시기는? 대략?
-2220에서 2230 사이로 기억
기록은 2225전후로 사령부 정문 들어가신 것 같아요. 택시 이용해서?
-예
김대우를 복귀중에 봄?
-예 사령부 정문
당시 김대우 복장? 어떤 모습?
-위병소. 복장은 기억나지 않고 왜 들어오셨냐고 제가 물었고 단장님은 상황을 모르겠다고 답하셨음
전투복차림은 아녔죠?
-전투복은 아녔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발령 예상했다면 전투복을 입는게 당연하죠?
판 질문이 가정적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증인 도착이 2225경 카톡도 북한 풍선상황. 증인은 그때 계엄선포사실을 몰랐나?
-몰랐다
카톡으로 단장들어가니 들어가야겠다?
-그렇습니다.
변. 2230경 증인 들어간 후 안보수사실장 이재학으로부터 뉴스를 보라고 해서 본 것?
-예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계엄선포권한 있는 것 알고 있었뇨?
-예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한 사유 알았나요?
-아뇨
대통령담화문 말엽무렵에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사실 인지. 증인과 비슷한데..
검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판 예. 증인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 이어지면 제한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단장이 전 인원 소집하라고 했죠? 이유는?
-소집하라고 했고 이유 설명은 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령부실 갔다가 집무실 돌아오며 증인을 만나기 됐죠?
-예
증인과 피고인은 당시에 예규에 따라 합수부 구성 준비?
-예
정성우 1처장의 전화를 받고 김대우가 사령부실 간 것 아나요?
-기억은 없음
예규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시 방첩사 주도 하에 민간경찰 군사경찰과 합수부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예규에 의한 과정?
-예
여인형에 대한 증인 진술조서..
판 생략해주세요.
변 생략하겠다. 합수부는 계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죠?
-예
증인 체포명단 14명 들을 당시에 어떤 생각?
-알만한 분들이라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피고인은 뭔가 중대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맞나요?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증인은 이 지시를 수사단장으로부터 받고 혐의를 물었나요?
-묻지 못함
증인은 당시에 합수부 구성을 하면 안 되거나 출동조 편성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당시는 하지 못함
예규 등에 의해 예정된 업무를 반대한 적?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방첩사 소속 부대원 중 국회출동에 대해 반대한 사람?
-모르겠다
최석일 소령의 진술에 의하면 없었다고 하는데 거짓은 아니겠죠?
-예
법무실 질의 관련. 증인 진술서 일부 제시.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 하 여인형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영장없이 구금이 가능한지 법무실에 문의를 요청했고 증인이 최석일을 통해 한 것?
-법무실에게 문의한 것은 맞다
판. 잠깐만요. 아까랑 답이 다른데요. 김대우가 증인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진술서 작성시기가 24.12.09인데
-말씀드리겠다 그때 작성한 것이 맞고요. 저런 내용을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당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란 상황. 김대우가 많이 힘들어했다. 제가 그래서 저 내용을 쓰면서 김대우을 좀 보호해드리고 싶었다. 다만 제가 선서까지 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대우가 제게 법무문의를 지시한 적은 없다
김대우 지시가 아니라 증인 판단?
-예
이재학 대령의 경우도?
-그건 제가 모른다.
지금 취지는 수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질의했고 답을 받지는 못한거고요?
-예
지금 법무실에서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공문요청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됐죠?
-예
어느 시점?
-검찰조사 이후에 알게 됨.
군조직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명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티비에서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죠?
-예
증인은 군검찰이나 검찰에서 증인 억울함을 밝혀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다.
김대우 입장에서는 여인형이 선포 배경 등 설명 안 했다면 몰랐겠죠?
-예
김대우가 비상계엄 발령 배경 설명하였나요?
-아닙니다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내용 언급 없던가여?
-설명이 없었다
피고인 업무스타일은 여인형으로부터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받았다면 증인에게도 말했겠죠?
-업무스타일에 대한 제 의건으로는 솔직하게 제게 말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검 이의있습니다.
판 생략하시죠
변 ?? 증인 생각?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수부 구성을 준비하던 중 2330에 수사관 출동을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받았으나 김대우가 수사관이 소집되지 않아 어렵다도 하자 여인형이 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라 지시함. 증인은 실무자로서 김대우가 여인형에게 보고한 사정이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조사본부 수사관 제한적으로 온다고
-모르겠습니다.
방첩수사관 모두 비상소집에 응하진 않았죠?
-예
규정상 복귀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간?
-2시간
여인형이 김대우에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증인도 출동시켰을텐데 공소사실은 12.4 0004에 첫 출동이 이루어졌는데 맞나요?
-제 기억은 0025어간이고 다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것은 듣지 못함. 시점이 다르다 5명씩 보낸 것은 한참 전이 경찰이 조금이라도 온다는 나중에 들은 것
방첩사수사관만이라도 출동하라고 지시됨 것은?
-그건 제가 모름
각 조 출동상황?
-1,2조는 제가 옆에 있어 기억. 3조부턴 기억이 안 남
증인 진술에 의하면 단독행동금지 삼단봉 사용 금지 등 피고인이 지시했죠? 체포하지말고 이송만 하라고
-예
왜라고 생각?
-민감한 사안이라 이야기한 순간 이상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출동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니 어려웠고 다만 출동시키거라도 체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
당시 영장없이 구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방첩사 내 논의?
-이루어짐
어떻게 논의했고 조치됨?
-제 진술서를 보면 나중에 영장없이. 수사관들 보내고나서. 포고령을 읽는 상황에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이 있어서 그거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가능하다고 하던 중에 논의가 중단됨.
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누군가는 포고령이 있으면 괜찮다고 한 것?
-그렇게 이해됨
포고문이 언급됐는데 그걸 받아본 시기?
-전 좀 늦게 확인. 다 출동한 후 봄
다 출동하고 나서?
-예
증인이 다른 곳에 진술한 것 보면 증인이 프린트한 걸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던데?
-저는 포고문을 당시는 못 보고 전화랑 왔다갔다하느라. 다 출동하고 좀 한산해진 상황. 좀 전에 논의도 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남은 사람들끼리 논의.
여인형 지시에 의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도 증인과 피고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막연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리라는 생각만?
-그렇습니다.
최재욱의 진술에 의하먄요.
판 넘어가시죠. 456 넘어가고 7부터
변 예 7부터. 체포 용어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과 토의할 때는 계엄사무로 체포를 사용했지만 합수부 구성 전에 김대우가 들어오는 인원만이라도 출동을 하게 되자 체포가 아닌 이송 및 구금으로 변경이라도 이해했다고 해요. 피고인 인식은. 그래서 방첩사 출동조 지시를 피고인이 할 때 출동이 아닌 구금 및 이송이라고만 생각?
-그렇게 지시한 것은 맞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에 호송을 지시했다고 해. 그런데 제목은 반국가세력 체포시라고 했는데 증인이 했던 행위는 체포다 맞나요?
-큰 틀에서보면 체포
증인 생각으로는 경찰과 공모하여 민간이 대해서 방첩사에서 체포를 시도했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합수부 구성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합수부 구성 전과 후를 변호인이 구분하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임무를 받은 것이지 다른 임무로 변경되었다는 인식은 없었고 처음부터 합수단으로서 체포임무수행한다고 인식.
지금 증언과 같이 만약 현장 경찰 50명이 있었고 적극적 체포 의사가 있었다면 체포를 하고 인수받아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게 지시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단톡방에 공유가 되었을텐데. 수사단이 누구랑 빨리 접촉하고 이런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나요?
-아뇨
피고인이 지시하면 증인이나 이재학에 의해 지시된 것이죠?
-대부분 저를 통해 지시된 것은 맞아
현장인원통제는?
-이재학도 일부는 가능했을 것.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 개설됐던 단톡방 명칭이 체포조 아닌 출동조인 것 기억?
-기억나지 않음
최석일은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 통해 신병을 받아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판 질문이 지금 변호인은 체포하고 신병 인수라고 구별하는데 제가 조기에는 증인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변 다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체포가 아니라
판 예. 변호인이 주장하는 체포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체포가 다른데. 기록은 하고 판단은 제가 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최석일 카카오톡에 증인도 포함?
-예
아까 같은 대화내용 기억?
-지금 기억나지는 않음
이재학 증언. 피고인이 차에서 나오지 말고 대로변 대기만 지시했는데 증인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 여인형은 피고인에게 국회도착을 독촉했으나 김대우는 수사관에게 별도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증인 조서에 남긴건데 취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 진술을 보면 김대우는 여인형으로부터 방첩사 수사관을 수 차례 국회진입을 독촉받았으나 현장 수사관에게 그저 대기만 고집?
-예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여인형 지시처럼 했을텐데 증인은 위와 같이 지시를 하지 않았죠?
-예
증인은 민간인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는 방첩사가 체포를 하는게 어렵다는걸 평소 방첩사가 훈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당시?
-예
계엄해제의결이후 상황. 이재학에 의하면 김대우가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보자 여인형의 지시 없이도 복귀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복귀지시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복귀지시를 할 때 수사관들이 어디?
-여의도 일대에 있다고만 알았고 이것도 추후에 알게 됨.
국회가던 중 복귀한 팀은?
-제가 모른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대국민담화 발표한 04시 이후?
-예
당시 알았나?
-뉴스보고 나중에
국회출동 당시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고자 국회출동을 한다는 사실 인지?
-아뇨
방첩사는 결국 출동한 인원은 많았으나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령관 명령 없이도 해산해서 복귀?
-예
부대원 복귀 이후 어떤 이야기를 김대우가 했나?
-기억이 없음
밖에 없도 방에 있었다는거에요?
-모르겠습니다마는.
25.2.6 김대우가 본인 행위와 여인형 지시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 알죠?
-예
김대우는 일관되게 14명 체포명단 받았다고 진술한 걸 알죠?
-다는 모름
반면에 여인형은 14명 위치확인 지시만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체포지시가 혼동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제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대우 단장님께서 한 번은 전화를 받으실 때 소리가 저희에게까지 들렸다. 여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위치확인시킨 것은 모르지?"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지시도 있는데 그 지시도 했다는 것은 모르냐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증인이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김대우는 방첩사에서 민간인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예
김대우가 거짓을 말할 사람인가요?
-없길 바랍니다.
방첩사에서 메모 작성을 지시하다 취소한 경위알죠?
-예
메모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두자고 한 것 맞죠?
-예
피고인은 부하와 동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나?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증인은요?
-인간적인 분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생각한다.
특검은 피고인을 비롯한 증인의 부대원이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답변하진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재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다.
-김대우 측 구민회 반대신문 종료.
검 재주신문하겠다. 증인 피고인과 비상계엄 내내 같이?
-사령관실 다녀온 것 이후로는 대체로 같이 있음
시간순으로 어디?
-제 기억으로는 23시~40 50까지는 3층 단장실. 이후이는 1층 수사관실. 해제시까지.
2장소엔 티비가 있나요?
-있다
어떤 채널?
-채널은 모르겠고 뉴스는 나오고 있었음
그 뉴스에서 윤석열이 대통령담화문이 생방 혹은 재방?
-그건 기억 못함
국회현장보도는?
-본 것으로 기억
티비를 통한 국회상황?
-아비규환으로 기억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위해 모이고 있다는 것 기억?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남
체포조 출동은 0025고 그 전에 체육관에서 모이게 해서 출동시킨 것인데 김대우도 계속 국회상황 모니터링 가능?
-가능한 상황은 맞음
화면보며 김대우 반응?
-그건 모르겠다. 왜냐면 옆에 있던 것은 다른 분이도 저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었다
사령관 체포지시를 김대우에게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이 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
0043 경에 현장 도착 출동조로부터 보고받음?
-예
증인이?
-예
어떤 보고?
-인파가 많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임무를 재고해달라는 보고
그런 현장 체포조 보고이전에 김대우가 대기지시를 한 바 있나요?
-없다
이상.
판 증인 재판부에서 물을게요. 12.3 증인 퇴근하고 카톡보고 복귀했다하는데 어떤 내용?
-거긴 단장님 의전방. 들어오고 출퇴근하는 것 보는. 보좌관 해군 상사와 조정실 인원이 있는데 보좌관이 단장님 들어오십니다 라고 해서 그걸 보고 복귀
그 카톡 시간은?
-계엄 1시간 전으로 기억
그러면 2130에 북한 오물풍선이 발생했다? 단장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나요?
-전주에 오물풍선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다.
증인은 물론 수사조정과장 부임 3일차였지만 그전에더 수사업무를 해서 묻는데 증인 스스로 혐의가 명백하거나 영장이 있는지 이런걸 따진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사관이 그럴텐데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체포후 신병인수 이런걸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체포대상 이름 기억?
-대통령님. 우원식. 한동훈. 조국. 정청래 대표 이정도 기억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국헌이나 내란이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게 있었나요?
-정보가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 추정만. 그때 더 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증인 진술서를 보면요. 포고문 내용중 정당활동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어떤 혐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고 증인이 판단했다고 자인?
-맞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모순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 제가 판단했고 영장없이 구금 체포 가능하다는 부분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함.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영장 그 부분을 보고 저보다 상급자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괜찮다고 했고 논의가 중단
잠깐만요. 정치적 목적. 궁극적으로 그렇고요. 하단은 명백한 불법인데요.
-당시 제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뚜렷히 말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증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목적임을 알고도 방첩사에서 눈을 감은게 아니냐는거에요.
-재판장님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차단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 제가 결과적으로 임무중단을 건의했으나 최초부터 막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맞고.
판 예 그걸 지금 탓하는 건 아니고요. 진술조서 보면
김대우는 수사관을 독촉하지 않았고 인파를 핑계로 국회로 안 들어갔다는 진술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게 사령관의 지시인데. 이거 보면 아까 증인 말한 것처럼 김대우가 법률자문 받았다고 거짓증언했던 것이랑 같은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우단장이 소리치고 이런 적은 없습니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그 진술은 맞습니다
판 저는 이상.
박헌수 변호인 증인 김성곤과의 통화 2305가 첫 통화. 그러면 김성곤은 부대 복귀하며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21명으로 아는데 100먕이라고 해서 의아했다. 2번째 통화는 28분. 들어와서 회의. 수사2국장으로 계획된 박재욱 대령이 왜 100명이냐고 반문. 그래서 김성곤이 증인에게 근거를 물었다는데 생각이 안 나나요?
-예 통화마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2357 김성곤 문자보면 100명은 거절하고 우선 10명 준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통화는요?
-제가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은 100명을 취소하고 10명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조사본부에서 당시 5명 5명 10명 준비시키고 경찰 준비시기도 비슷해요. 그러면 10명 합의를 시킨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100명 관련해서 김성곤이 명단 작성중이니 기달려달라고는 안 했죠?
-예 안 했다
이감 관련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수방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도군단은 수도군단 검찰단과 소통을 해요. 현황만 물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될까요? 어디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텐데 군검찰에게 이감을 논의하는건 방첩사에서 요청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수부 구성. 본인은 합수부 수사조정과장인데 정치인 체포를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구체적 임무를 말하지 않았고 오게 되면 말한다고 생각했다
이상.
검 박헌수 관련 묻는다. 변호인이 증인 요청에 대해 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질문하는데 첫 통화 증인이 걸었던 것이고 2번째 통화은 김성곤이 건 것이죠?
-예
첫 통화에서 김성곤이 거부했다면 김성곤이 2번째 통화를 걸 이유가 없겠죠?
-예
이상
배판2 2236 비상소집 지시를 받을 때 이유는?
-이유는 없었고 전인원 소집하라해서 대전과 부산도 소집하라고 해서 계엄이 선포되어 소집하는 것으로 이해
김대우를 만난 것은 2330?
-수사단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시작은 그랬다
합수부 구성을 논의했다고 했죠?
-예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본부 인원 소집해야 합수부 구성이 된다고 보았고 호송차량과 구금시설 확인을 하라고 해서 합수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고 생각.
아뇨 취지는요. 증인 김대우 이재학이 모여요. 국조본 통화는 2305에요. 30분 이상 시간이 있어요 경찰과 조사본부에 연락하기까지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물어보는 이유는 김대우는 최초 사령관실로 가고 그 다음 수사단장실로 가고 그 이후 증인에게 말했는디 증인 말과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재판에서도 그 말을 들었는데 23시 경 단장실에 오기 전에 왔다갔다한 걸 김대우가 잘못 기억한가라고 생각
국조본 100명 경찰 100명 이야기 들은 시점이 언제에요? 2305국조본 전화 전에?
-직전. 2300부터 2305
그러면 2230부터 2300까지는요?
-부대원소집 외 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 시기에는 합수부 구성 논의는?
-없었다
그러면 23시경 무럽부터 명단 100명씩이랑 구금시설이랑 호송차량 피고인이 지시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그 지시를 할 때 자기가 지시 받았을텐데 언제 받았다는거에요?
-그 전이라고 생각
그러면 2305 국조본에 전화하기 전에는 합수부나 합수단 언급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김대우도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2305 때 국조본에 전화할 때 합수부를 언급해요. 그러면 그게 인식이 전제됐다는거에요? 김대우도?
-그렇게 생각
합수부 구성 시한은?
-없었다
예상은?
-못했다
묻는 이유는 증인 부대가 만약 100명 모아서 타부대 보낸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3시간
2 3시간에 가능할 것 같아요? 100명 소집해서 편제해서 보내는 시간까지도 고려하면?
-그러면 하루가 걸릴 것 같다
그걸 고려해서 요청했을거잖아요?
-고려나 고민 못했다
애초에 경찰 국조본에 인원 받아서 합수부 구성하려고 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방첩사 수사관만으로 변경. 배경이 뭐에요?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는 555 경비대 10 해서 25명 1조. 그런데 중간부터는 방첩사 인원을 되는대로 보낸건데 그 변경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김대우가 했어요?
-먼저 방첩사 수사관을 보내게 된 것은 국회로 보내라고 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것
상황이 왜 언제 바뀌었냐고요
-시기는 2340에서 50사이. 최초에 저는 경찰 조사본부에 우리 부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갔더니 수사단장은 국회로 가라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 지시 없이 수사단장이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했다고?
-예 저도 구체적 지시는 받지 못함
증인 2305 김성곤에게 통화할 때 정확히 뭐라고?
- 100명 보내달라고 구금시설 확인해달라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2305 최초 통화는 체포조 구성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그 구성 설명 어떻게 했냐고요
-5명씩 경비대 10명해거 25명
아 구성만. 그러면. 체포대상 언급 안 한 것?
-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엄시 합수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 체포대상에 대한 임무 설명한 적?
-국조본에 없다
합수부 구성은?
-나중에 있다
그러면 국조본 입장에서는 14명의 체포대상이라던지 그걸 위해 100명을 소집해야한다고 인식할 수 있던 정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까 김대우가 국회로 보내라고 한게 2340정도?
-예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직후 1조 2조 출동
아까 증인은 그 이유가 국조본이나 경찰에서 보내줄 수 없거나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요. 지금 2305부터 35분 가량 지났는데 변경되서 그래요. 그 이후에라도 국조본이 100명 보내줄 수 없다고 연락받은 적?
-없다
그러면 증인이 경찰 국조본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거에요? 증인은 100명 중 일부라고 증언했는데 지금 당장 가용가능한 인원을 보내라고 한 것이잖아요? 100명은 나중이더라도 10명을 먼저 보내라고한 건 뭐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명만 요구했고 10명만 따로 요청하지 않음
5명 5명 10명 경찰 이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저는 10명 경찰이 보낸다고 해서 이후 90명이 올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조사본부는 이상민 준위가 전화 와서 10명이라고 해서 90명이 더 온다고 생각했지 제가 10명을 일단 보내라고 말한 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김대우가 옆에서 다 보았고요?
-예
그러면 우선체포조요. 어떻게 된겁니까?
-14명에 대해 취소하고 3명 먼저 보면 검거하고 호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
그건 증인 지시가 아니라 김대우가 직접 지시했고 그게 최초지시?
-예
그 전에 혹시 여인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것 증인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김대우 변호인. 2230부터 2330까지 증인 혼동이 있어서 정정만 하겠다. 증인 위병소에서 피고인 만나고 증인은 수사단 가고 피고는 사령부로 갔죠?
-예
증인 기억으로는 김대우가 계속 본청에 있다가 23시 넘어서 수사단장실로?
-예
출입기록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서 기록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2235에 본청에 나와서 2238에 김대우가 수사단실로 가요.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제출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요. 피고인은 1703에 퇴근 정문온 시간은 2219. 본청 들어간 시간은 2221. 본청 나온 시간은 2235 수사단길은 2238. 지금 이 과정에서 김대우가 증인에게 부대소집 지시하고 단장실에 있다가 49분에 본청. 그리고 2257에 다시 수사단장실.
-2304 이후에 본청 다시 간 기록도 있나요?
방첩수사단실 들어온게 2304 무렵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257 중앙현관 퇴실 이후 수사단 들어오셨는데 저는 23시 어간부터 기억
비상소집 지시 받은 이후에 만나서 비상계엄 발령되었으니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논의한게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단장님이 내려오셨다 전화받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시한 것을 기억
증인 기억 누락된 부분.
-제가 내려오셨던 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판 김대우 피고인 말씀해보세요.
김대우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수사단장실로 내려가서 제 기억으로는 구민회랑 비상계엄 발령되면 뭐 해야하냐. 합수부?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방첩사령부 여인형이(사령관님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인형"이라고 말함) 불러 갔다.
판 알겠습니다.
김대우 한 가지만. 저는 제가 법무질의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너한테 아니 증인이나 이재학에게 지시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게 없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재학 대령에게 지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학 법무질의에 대해?
-이재학의 법무질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송만 지시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김대우 피고인 목소리가 많이 야윔.
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대우 측은 증인신문 종료했습니다. 7월 중순에 서증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시나요?
박헌수 변호인 예
판 그러면 하고 7월 말에 종결하고 이후 선고.
그리고 내용이 많은데여. 박헌수 측에게 검찰에 추가로 증인조서 제출한게 있고요. 김현태 관련 증거이기는 하지만 동의를 두 분 다?
박헌수 변호인 예
김대우 변호인 예
그리고 김대우 측은 의견서. 증거동의 취지였죠?
-예
다음 기일 6.16 오전 10시 편강철 오후 2시 김상용. 조서 보시고 의견 게재할 기회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우 변호인 증인 피고인 김대우 아시죠?
-예
다른 곳에서 증언 많이 하셨을텐데 증언해주셔서 감사. 다른 사람들보다도 수사단장 곁에서 보좌했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 질문사항이 많지만 기억나는대로 부탁. 증인 현재 계급 보직 방첩사 부임시기?
-중령. 75사단 근무. 대위 때 기무사. 소령때 야전에 가서 지휘관. 23년 중령 때 방첩사 재전입.
증인 방첩사 수사단장 보임이 24.11.29?
-예
그전에 김대우와 근무연?
-전년도 지휘는 아녔지만 유사한 업무
근무연은?
-없었다
피고인과 바로 옆 방 당시?
-예
수사단장은 평시에도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하는 업무하죠?
-예
방첩수사단은 방첩사령부 본관에 위치하지면 사령부 본청과는 멀죠?
-예
방첩사 1처장 2처장에 비해 사령관과는 빈도면에서 접촉이 적죠?
-예
김대우는 해군출신인 반면에 여인형은 육군 출신이도 내내 육군계열이다 방첩사령관으로 오며 방첩사령부로 최초 보임?
-예
평상시 수사조정과장 임무랑 계엄시 임무?
-평상은 수사권 내에서 내사 수사조정. 전시나 비상시에는 계엄선포 하 합수부 임무 수행
입건됐다고 했는데 언제 입건?
-25.5.7
이 사건 관련해서 김대우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되었는데 당시는 계엄의 위험성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알고 있나요?
판 굳이 증인이 답할 질문은 아님
김대우 변호인. 예 ufs훈련을 해마다 반복하는 이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는 24년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계엄상황 훈련하죠?
-그렇게 안다
계엄은 국방부장관 행정부장관 건의. 이건 필수는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면 방첩사 차원에서는 계엄의 합법성 검토를 할 필요는 없도 적법절차에 의했다는 전제하에 실무훈련?
-예
방첩사는 합수부의 하부조직인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
-예
관련 법령과 예규가 마련되어있고 훈런도 그에 맞게 하죠?
-예
합동수사본부와 수사단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지시하는 수사업무를 합동수사단이 한다
계엄시에는 합동수사단이 민간대상으로 수사하고 체포 구금도 가능?
-수사권이 있다면.
증인 24.12.3 언제 퇴근?
-일상적인. 저녁 시간 맞춰서 18시 정도로 기억
뭘했나요 퇴근하고?
-과원들과 식사
이전에는 음주을 곁들여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부대원들도 상당수 음주?
-그렇습니다
복귀 위한 운전자 찾기도 어렵게?
-예
24.12.3 이전 무렵 비상계엄 준비 태세를 갖추거나 휴가를 미루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수사단장이 스스로 휴가를 자제하거나 해당 언급 한 적?
-없다
증인은 김대우가 여인형 호출로 영문도 모르고 사령부실로 간 사정 아나?
-예
증인 비상계엄 인식했다면 과원들과 음주하지 않았겠죠?
-예
김대우 역시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같은 인식?
판 질문이 겹칩니다. 5번으로 넘어가시죠
변 예 증인 복귀하게 된 경위?
-단톡방에 단장님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야겠다고
증인진술서를 보면 수사단장이 오물풍선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하던데 맞음?
-예
부대도착시기는? 대략?
-2220에서 2230 사이로 기억
기록은 2225전후로 사령부 정문 들어가신 것 같아요. 택시 이용해서?
-예
김대우를 복귀중에 봄?
-예 사령부 정문
당시 김대우 복장? 어떤 모습?
-위병소. 복장은 기억나지 않고 왜 들어오셨냐고 제가 물었고 단장님은 상황을 모르겠다고 답하셨음
전투복차림은 아녔죠?
-전투복은 아녔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발령 예상했다면 전투복을 입는게 당연하죠?
판 질문이 가정적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데요. 증인 도착이 2225경 카톡도 북한 풍선상황. 증인은 그때 계엄선포사실을 몰랐나?
-몰랐다
카톡으로 단장들어가니 들어가야겠다?
-그렇습니다.
변. 2230경 증인 들어간 후 안보수사실장 이재학으로부터 뉴스를 보라고 해서 본 것?
-예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계엄선포권한 있는 것 알고 있었뇨?
-예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한 사유 알았나요?
-아뇨
대통령담화문 말엽무렵에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사실 인지. 증인과 비슷한데..
검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판 예. 증인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 이어지면 제한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단장이 전 인원 소집하라고 했죠? 이유는?
-소집하라고 했고 이유 설명은 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령부실 갔다가 집무실 돌아오며 증인을 만나기 됐죠?
-예
증인과 피고인은 당시에 예규에 따라 합수부 구성 준비?
-예
정성우 1처장의 전화를 받고 김대우가 사령부실 간 것 아나요?
-기억은 없음
예규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시 방첩사 주도 하에 민간경찰 군사경찰과 합수부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예규에 의한 과정?
-예
여인형에 대한 증인 진술조서..
판 생략해주세요.
변 생략하겠다. 합수부는 계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죠?
-예
증인 체포명단 14명 들을 당시에 어떤 생각?
-알만한 분들이라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피고인은 뭔가 중대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맞나요?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증인은 이 지시를 수사단장으로부터 받고 혐의를 물었나요?
-묻지 못함
증인은 당시에 합수부 구성을 하면 안 되거나 출동조 편성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당시는 하지 못함
예규 등에 의해 예정된 업무를 반대한 적?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방첩사 소속 부대원 중 국회출동에 대해 반대한 사람?
-모르겠다
최석일 소령의 진술에 의하면 없었다고 하는데 거짓은 아니겠죠?
-예
법무실 질의 관련. 증인 진술서 일부 제시.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 하 여인형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영장없이 구금이 가능한지 법무실에 문의를 요청했고 증인이 최석일을 통해 한 것?
-법무실에게 문의한 것은 맞다
판. 잠깐만요. 아까랑 답이 다른데요. 김대우가 증인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진술서 작성시기가 24.12.09인데
-말씀드리겠다 그때 작성한 것이 맞고요. 저런 내용을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당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른 상황. 김대우가 많이 힘들어했다. 제가 그래서 저 내용을 쓰면서 김대우을 좀 보호해드리고 싶었다. 다만 제가 선서까지 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대우가 제게 법무문의를 지시한 적은 없다
김대우 지시가 아니라 증인 판단?
-예
이재학 대령의 경우도?
-그건 제가 모른다.
지금 취지는 수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질의했고 답을 받지는 못한거고요?
-예
지금 법무실에서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공문요청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됐죠?
-예
어느 시점?
-검찰조사 이후에 알게 됨.
군조직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명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티비에서 공식적으오 비상계엄 선포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죠?
-예
증인은 군검찰이나 검찰에서 증인 억울함을 밝혀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다.
김대우 입장에서는 여인형이 선포 배경 등 설명 안 했다면 몰랐겠죠?
-예
김대우가 비상계엄 발령 배경 설명하였나요?
-아닙니다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내용 언급 없던가여?
-설명이 없었다
피고인 업무스타일은 여인형으로부터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받았다면 증인에게도 말했겠죠?
-업무스타일에 대한 제 의건으로는 솔직하게 제게 말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검 이의있습니다.
판 생략하시죠
변 ?? 증인 생각?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수부 구성을 준비하전 중 2330에 수사관 출동을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받았으나 김대우가 수사관이 소집되지 않아 어렵다도 하자 여인형이 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라 지시함. 증인은 실무자로서 김대우가 여인형에게 보고한 사정이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조사본부 수사관 제한적으로 온다고
-모르겠습니다.
방첩수사관 모두 비상소집에 응하진 않았죠?
-예
규정상 복귀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간?
-2시간
여인형이 김대우에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증인도 출동시켰을텐데 공소사실은 12.4 0004에 첫 출동이 이루어졌는데 맞나요?
-제 기억은 0025어간이고 다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것은 듣지 못함. 시점이 다르다 5명씩 보낸 것은 한참 전이도 경찰이 조금이라도 온다는 나중에 들은 것
방첩사수사관만이라도 출동하라고 지시됨 것은?
-그건 제가 모름
각 조 출동상황?
-1,2조는 제가 옆에 있어 기억. 3조부턴 기억이 안 남
증인 진술에 의하면 단독행동금지 삼단봉 사용 금지 등 피고인이 지시했죠? 체포하지말고 이송만 하라고
-예
왜라고 생각?
-민감한 사안이라 이야기한 순간 이상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출동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니 어려웠고 다만 출동시키거라도 체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
당시 영장없이 구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방첩사 내 논의?
-이루어짐
어떻게 논의했고 조치됨?
-제 진술서를 보면 나중에 영장없이. 수사관들 보내고나서. 포고령을 읽는 상황에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이 있어서 그거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가능하다고 하던 중에 논의가 중단됨.
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누군가는 포고령이 있으면 괜찮다고 한 것?
-그렇게 이해됨
포고문이 언급됐는데 그걸 받아본 시기?
-전 좀 늦게 확인. 다 출동한 후 봄
다 출동하고 나서?
-예
증인이 다른 곳에 진술한 것 보면 증인이 프린트한 걸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던데?
-저는 포고문을 당시는 못 보고 전화랑 왔다갔다하느라. 다 출동하고 좀 한산해진 상황. 좀 전에 논의도 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남은 사람들끼리 논의.
여인형 지시에 의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도 증인과 피고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막연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리라는 생각만?
-그렇습니다.
최재욱의 진술에 의하먄요.
판 넘어가시죠. 456 넘어가고 7부터
변 예 7부터. 체포 용어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과 토의할 때는 계엄사무로 체포를 사용했지만 합수부 구성 전에 김대우가 들어오는 인원만이라도 출동을 하게 되자 체포가 아닌 이송 및 구금으로 변경이라도 이해했다고 해요. 피고인 인식은. 그래서 방첩사 출동조 지시를 피고인이 할 때 출동이 아닌 구금 및 이송이라고만 생각?
-그렇게 지시한 것은 맞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에 호송을 지시했다고 해. 그런데 제목은 반국가세력 체포시라고 했는데 증인이 했던 행위는 체포다 맞나요?
-큰 틀에서보면 체포
증인 생각으로는 경찰과 공모하여 민간이 대해서 방첩사에서 체포를 시도했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합수부 구성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합수부 구성 전과 후를 변호인이 구분하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임무를 받은 것이지 다른 임무로 변경되었다는 인식은 없었고 처음부터 합수단으로서 체포임무수행한다고 인식.
지금 증언과 같이 만약 현장 경찰 50명이 있었고 적극적 체포 의사가 있었다면 체포를 하고 인수받아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게 지시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단톡방에 공유가 되었을텐데. 수사단이 누구랑 빨리 접촉하고 이런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나요?
-아뇨
피고인이 지시하면 증인이나 이재학에 의해 지시된 것이죠?
-대부분 저를 통해 지시된 것은 맞아
현장인원통제는?
-이재학도 일부는 가능했을 것.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 개설됐던 단톡방 명칭이 체포조 아닌 출동조인 것 기억?
-기억나지 않음
최석일은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 통해 신병을 받아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판 질문이 지금 변호인은 체포하고 신병 인수라고 구별하는데 제가 조기에는 증인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변 다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체포가 아니라
판 예. 변호인이 주장하는 체포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체포가 다른데. 기록은 하고 판단은 제가 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최석일 카카오톡에 증인도 포함?
-예
아까 같은 대화내용 기억?
-지금 기억나지는 않음
이재학 증언. 피고인이 차에서 나오지 말고 대로변 대기만 지시했는데 증인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 여인형은 피고인에게 국회도착을 독촉했으나 김대우는 수사관에게 별도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증인 조서에 남긴건데 취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 진술을 보면 김대우는 여인형으로부터 방첩사 수사관을 수 차례 국회진입을 독촉받았으나 현장 수사관에게 그저 대기만 고집?
-예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여인형 지시처럼 했을텐데 증인은 위와 같이 지시를 하지 않았죠?
-예
증인은 민간인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는 방첩사가 체포를 하는게 어렵다는걸 평소 방첩사가 훈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당시?
-예
계엄해제의결이후 상황. 이재학에 의하면 김대우가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보자 여인형의 지시 없이도 복귀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복귀지시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복귀지시를 할 때 수사관들이 어디?
-여의도 일대에 있다고만 알았고 이것도 추후에 알게 됨.
국회가던 중 복귀한 팀은?
-제가 모른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대국민담화 발표한 04시 이후?
-예
당시 알았나?
-뉴스보고 나중에
국회출동 당시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고자 국회출동을 한다는 사실 인지?
-아뇨
방첩사는 결국 출동한 인원은 많았으나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령관 명령 없이도 해산해서 복귀?
-예
부대원 복귀 이후 어떤 이야기를 김대우가 했나?
-기억이 없음
밖에 없도 방에 있었다는거에요?
-모르겠습니다마는.
25.2.6 김대우가 본인 행위와 여인형 지시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 알죠?
-예
김대우는 일관되게 14명 체포명단 받았다고 진술한 걸 알죠?
-다는 모름
반면에 여인형은 14명 위치확인 지시만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체포지시가 혼동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제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대우 단장님께서 한 번은 전화를 받으실 때 소리가 저희에게까지 들렸다. 여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위치확인시킨 것은 모르지?"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지시도 있는데 그 지시도 했다는 것은 모르냐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증인이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김대우는 방첩사에서 민간인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예
김대우가 거짓을 말할 사람인가요?
-없길 바랍니다.
방첩사에서 메모 작성을 지시하다 취소한 경위알죠?
-예
메모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두자고 한 것 맞죠?
-예
피고인은 부하와 동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나?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증인은요?
-인간적인 분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생각한다.
특검은 피고인을 비롯한 증인의 부대원이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답변하진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재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다.
-김대우 측 구민회 반대신문 종료.
검 재주신문하겠다. 증인 피고인과 비상계엄 내내 같이?
-사령관실 다녀온 것 이후로는 대체로 같이 있음
시간순으로 어디?
-제 기억으로는 23시~40 50까지는 3층 단장실. 이후이는 1층 수사관실. 해제시까지.
2장소엔 티비가 있나요?
-있다
어떤 채널?
-채널은 모르겠고 뉴스는 나오고 있었음
그 뉴스에서 윤석열이 대통령담화문이 생방 혹은 재방?
-그건 기억 못함
국회현장보도는?
-본 것으로 기억
티비를 통한 국회상황?
-아비규환으로 기억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위해 모이고 있다는 것 기억?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남
체포조 출동은 0025고 그 전에 체육관에서 모이게 해서 출동시킨 것인데 김대우도 계속 국회상황 모니터링 가능?
-가능한 상황은 맞음
화면보며 김대우 반응?
-그건 모르겠다. 왜냐면 옆에 있던 것은 다른 분이도 저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었다
사령관 체포지시를 김대우에게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이 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
0043 경에 현장 도착 출동조로부터 보고받음?
-예
증인이?
-예
어떤 보고?
-인파가 많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임무를 재고해달라는 보고
그런 현장 체포조 보고이전에 김대우가 대기지시를 한 바 있나요?
-없다
이상.
판 증인 재판부에서 물을게요. 12.3 증인 퇴근하고 카톡보고 복귀했다하는데 어떤 내용?
-거긴 단장님 의전방. 들어오고 출퇴근하는 것 보는. 보좌관 해군 상사와 조정실 인원이 있는데 보좌관이 단장님 들어오십니다 라고 해서 그걸 보고 복귀
그 카톡 시간은?
-계엄 1시간 전으로 기억
그러면 2130에 북한 오물풍선이 발생했다? 단장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나요?
-전주에 오물풍선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다.
증인은 물론 수사조정과장 부임 3일차였지만 그전에더 수사업무를 해서 묻는데 증인 스스로 혐의가 명백하거나 영장이 있는지 이런걸 따진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사관이 그럴텐데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체포후 신병인수 이런걸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체포대상 이름 기억?
-대통령님. 우원식. 한동훈. 조국. 정청래 대표 이정도 기억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국헌이나 내란이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게 있었나요?
-정보가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 추정만. 그때 더 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증인 진술서를 보면요. 포고문 내용중 정당활동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어떤 혐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고 증인이 판단했다고 자인?
-맞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모순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 제가 판단했고 영장없이 구금 체포 가능하다는 부분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함.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영장 그 부분을 보고 저보다 상급자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괜찮다고 했고 논의가 중단
잠깐만요. 정치적 목적. 궁극적으로 그렇고요. 하단은 명백한 불법인데요.
-당시 제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뚜렷히 말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증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목적임을 알고도 방첩사에서 눈을 감은게 아니냐는거에요.
-재판장님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차단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 제가 결과적으로 임무중단을 건의했으나 최초부터 막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맞고.
판 예 그걸 지금 탓하는 건 아니고요. 진술조서 보면
김대우는 수사관을 독촉하지 않았고 인파를 핑계로 국회로 안 들어갔다는 진술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게 사령관의 지시인데. 이거 보면 아까 증인 말한 것처럼 김대우가 법률자문 받았다고 거짓증언했던 것이랑 같은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우단장이 소리치고 이런 적은 없습니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그 진술은 맞습니다
판 저는 이상.
박헌수 변호인 증인 김성곤과의 통화 2305가 첫 통화. 그러면 김성곤은 부대 복귀하며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21명으로 아는데 100먕이라고 해서 의아했다. 2번째 통화는 28분. 들어와서 회의. 수사2국장으로 계획된 박재욱 대령이 왜 100명이냐고 반문. 그래서 김성곤이 증인에게 근거를 물었다는데 생각이 안 나나요?
-예 통화마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2357 김성곤 문자보면 100명은 거절하고 우선 10명 준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통화는요?
-제가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은 100명을 취소하고 10명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조사본부에서 당시 5명 5명 10명 준비시키고 경찰 준비시기도 비슷해요. 그러면 10명 합의를 시킨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100명 관련해서 김성곤이 명단 작성중이니 기달려달라고는 안 했죠?
-예 안 했다
이감 관련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수방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도군단은 수도군단 검찰단과 소통을 해요. 현황만 물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될까요? 어디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텐데 군검찰에게 이감을 논의하는건 방첩사에서 요청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수부 구성. 본인은 합수부 수사조정과장인데 정치인 체포를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구체적 임무를 말하지 않았고 오게 되면 말한다고 생각했다
이상.
검 박헌수 관련 묻는다. 변호인이 증인 요청에 대해 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질문하는데 첫 통화 증인이 걸었던 것이고 2번째 통화은 김성곤이 건 것이죠?
-예
첫 통화에서 김성곤이 거부했다면 김성곤이 2번째 통화를 걸 이유가 없겠죠?
-예
이상
배판2 2236 비상소집 지시를 받을 때 이유는?
-이유는 없었고 전인원 소집하라해서 대전과 부산도 소집하라고 해서 계엄이 선포되어 소집하는 것으로 이해
김대우를 만난 것은 2330?
-수사단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시작은 그랬다
합수부 구성을 논의했다고 했죠?
-예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본부 인원 소집해야 합수부 구성이 된다고 보았고 호송차량과 구금시설 확인을 하라고 해서 합수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고 생각.
아뇨 취지는요. 증인 김대우 이재학이 모여요. 국조본 통화는 2305에요. 30분 이상 시간이 있어요 경찰과 조사본부에 연락하기까지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물어보는 이유는 김대우는 최초 사령관실로 가고 그 다음 수사단장실로 가고 그 이후 증인에게 말했는디 증인 말과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재판에서도 그 말을 들었는데 23시 경 단장실에 오기 전에 왔다갔다한 걸 김대우가 잘못 기억한가라고 생각
국조본 100명 경찰 100명 이야기 들은 시점이 언제에요? 2305국조본 전화 전에?
-직전. 2300부터 2305
그러면 2230부터 2300까지는요?
-부대원소집 외 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 시기에는 합수부 구성 논의는?
-없었다
그러면 23시경 무럽부터 명단 100명씩이랑 구금시설이랑 호송차량 피고인이 지시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그 지시를 할 때 자기가 지시 받았을텐데 언제 받았다는거에요?
-그 전이라고 생각
그러면 2305 국조본에 전화하기 전에는 합수부나 합수단 언급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김대우도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2305 때 국조본에 전화할 때 합수부를 언급해요. 그러면 그게 인식이 전제됐다는거에요? 김대우도?
-그렇게 생각
합수부 구성 시한은?
-없었다
예상은?
-못했다
묻는 이유는 증인 부대가 만약 100명 모아서 타부대 보낸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3시간
2 3시간에 가능할 것 같아요? 100명 소집해서 편제해서 보내는 시간까지도 고려하면?
-그러면 하루가 걸릴 것 같다
그걸 고려해서 요청했을거잖아요?
-고려나 고민 못했다
애초에 경찰 국조본에 인원 받아서 합수부 구성하려고 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방첩사 수사관만으로 변경. 배경이 뭐에요?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는 555 경비대 10 해서 25명 1조. 그런데 중간부터는 방첩사 인원을 되는대로 보낸건데 그 변경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김대우가 했어요?
-먼저 방첩사 수사관을 보내게 된 것은 국회로 보내라고 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것
상황이 왜 언제 바뀌었냐고요
-시기는 2340에서 50사이. 최초에 저는 경찰 조사본부에 우리 부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갔더니 수사단장은 국회로 가라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 지시 없이 수사단장이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했다고?
-예 저도 구체적 지시는 받지 못함
증인 2305 김성곤에게 통화할 때 정확히 뭐라고?
- 100명 보내달라고 구금시설 확인해달라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2305 최초 통화는 체포조 구성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그 구성 설명 어떻게 했냐고요
-5명씩 경비대 10명해거 25명
아 구성만. 그러면. 체포대상 언급 안 한 것?
-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엄시 합수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 체포대상에 대한 임무 설명한 적?
-국조본에 없다
합수부 구성은?
-나중에 있다
그러면 국조본 입장에서는 14명의 체포대상이라던지 그걸 위해 100명을 소집해야한다고 인식할 수 있던 정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까 김대우가 국회로 보내라고 한게 2340정도?
-예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직후 1조 2조 출동
아까 증인은 그 이유가 국조본이나 경찰에서 보내줄 수 없거나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요. 지금 2305부터 35분 가량 지났는데 변경되서 그래요. 그 이후에라도 국조본이 100명 보내줄 수 없다고 연락받은 적?
-없다
그러면 증인이 경찰 국조본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거에요? 증인은 100명 중 일부라고 증언했는데 지금 당장 가용가능한 인원을 보내라고 한 것이잖아요? 100명은 나중이더라도 10명을 먼저 보내라고한 건 뭐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명만 요구했고 10명만 따로 요청하지 않음
5명 5명 10명 경찰 이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저는 10명 경찰이 보낸다고 해서 이후 90명이 올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조사본부는 이상민 준위가 전화 와서 10명이라고 해서 90명이 더 온다고 생각했지 제가 10명을 일단 보내라고 말한 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김대우가 옆에서 다 보았고요?
-예
그러면 우선체포조요. 어떻게 된겁니까?
-14명에 대해 취소하고 3명 먼저 보면 검거하고 호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
그건 증인 지시가 아니라 김대우가 직접 지시했고 그게 최초지시?
-예
그 전에 혹시 여인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것 증인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김대우 변호인. 2230부터 2330까지 증인 혼동이 있어서 정정만 하겠다. 증인 위병소에서 피고인 만나고 증인은 수사단 가고 피고는 사령부로 갔죠?
-예
증인 기억으로는 김대우가 계속 본청에 있다가 23시 넘어서 수사단장실로?
-예
출입기록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서 기록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2235에 본청에 나와서 2238에 김대우가 수사단실로 가요.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제출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요. 피고인은 1703에 퇴근 정문온 시간은 2219. 본청 들어간 시간은 2221. 본청 나온 시간은 2235 수사단길은 2238. 지금 이 과정에서 김대우가 증인에게 부대소집 지시하고 단장실에 있다가 49분에 본청. 그리고 2257에 다시 수사단장실.
-2304 이후에 본청 다시 간 기록도 있나요?
방첩수사단실 들어온게 2304 무렵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257 중앙현관 퇴실 이후 수사단 들어오셨는데 저는 23시 어간부터 기억
비상소집 지시 받은 이후에 만나서 비상계엄 발령되었으니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논의한게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단장님이 내려오셨다 전화받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시한 것을 기억
증인 기억 누락된 부분.
-제가 내려오셨던 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판 김대우 피고인 말씀해보세요.
김대우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수사단장실로 내려가서 제 기억으로는 구민회랑 비상계엄 발령되면 뭐 해야하냐. 합수부?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방첩사령부 여인형이(사령관님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인형"이라고 말함) 불러 갔다.
판 알겠습니다.
김대우 한 가지만. 저는 제가 법무질의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너한테 아니 증인이나 이재학에게 지시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게 없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재학 대령에게 지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학 법무질의에 대해?
-이재학의 법무질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송만 지시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김대우 피고인 목소리가 많이 야윔.
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대우 측은 증인신문 종료했습니다. 7월 중순에 서증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시나요?
박헌수 변호인 예
판 그러면 하고 7월 말에 종결하고 이후 선고.
그리고 내용이 많은데여. 박헌수 측에게 검찰에 추가로 증인조서 제출한게 있고요. 김현태 관련 증거이기는 하지만 동의를 두 분 다?
박헌수 변호인 예
김대우 변호인 예
그리고 김대우 측은 의견서. 증거동의 취지였죠?
-예
다음 기일 6.16 오전 10시 편강철 오후 2시 김상용. 조서 보시고 의견 게재할 기회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우 변호인 증인 피고인 김대우 아시죠?
-예
다른 곳에서 증언 많이 하셨을텐데 증언해주셔서 감사. 다른 사람들보다도 수사단장 곁에서 보좌했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 질문사항이 많지만 기억나는대로 부탁. 증인 현재 계급 보직 방첩사 부임시기?
-중령. 75사단 근무. 대위 때 기무사. 소령때 야전에 가서 지휘관. 23년 중령 때 방첩사 재전입.
증인 방첩사 수사단장 보임이 24.11.29?
-예
그전에 김대우와 근무연?
-전년도 지휘는 아녔지만 유사한 업무
근무연은?
-없었다
피고인과 바로 옆 방 당시?
-예
수사단장은 평시에도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하는 업무하죠?
-예
방첩수사단은 방첩사령부 본관에 위치하지면 사령부 본청과는 멀죠?
-예
방첩사 1처장 2처장에 비해 사령관과는 빈도면에서 접촉이 적죠?
-예
김대우는 해군출신인 반면에 여인형은 육군 출신이도 내내 육군계열이다 방첩사령관으로 오며 방첩사령부로 최초 보임?
-예
평상시 수사조정과장 임무랑 계엄시 임무?
-평상은 수사권 내에서 내사 수사조정. 전시나 비상시에는 계엄선포 하 합수부 임무 수행
입건됐다고 했는데 언제 입건?
-25.5.7
이 사건 관련해서 김대우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되었는데 당시는 계엄의 위험성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알고 있나요?
판 굳이 증인이 답할 질문은 아님
김대우 변호인. 예 ufs훈련을 해마다 반복하는 이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는 24년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계엄상황 훈련하죠?
-그렇게 안다
계엄은 국방부장관 행정부장관 건의. 이건 필수는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면 방첩사 차원에서는 계엄의 합법성 검토를 할 필요는 없도 적법절차에 의했다는 전제하에 실무훈련?
-예
방첩사는 합수부의 하부조직인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
-예
관련 법령과 예규가 마련되어있고 훈런도 그에 맞게 하죠?
-예
합동수사본부와 수사단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지시하는 수사업무를 합동수사단이 한다
계엄시에는 합동수사단이 민간대상으로 수사하고 체포 구금도 가능?
-수사권이 있다면.
증인 24.12.3 언제 퇴근?
-일상적인. 저녁 시간 맞춰서 18시 정도로 기억
뭘했나요 퇴근하고?
-과원들과 식사
이전에는 음주을 곁들여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부대원들도 상당수 음주?
-그렇습니다
복귀 위한 운전자 찾기도 어렵게?
-예
24.12.3 이전 무렵 비상계엄 준비 태세를 갖추거나 휴가를 미루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수사단장이 스스로 휴가를 자제하거나 해당 언급 한 적?
-없다
증인은 김대우가 여인형 호출로 영문도 모르고 사령부실로 간 사정 아나?
-예
증인 비상계엄 인식했다면 과원들과 음주하지 않았겠죠?
-예
김대우 역시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같은 인식?
판 질문이 겹칩니다. 5번으로 넘어가시죠
변 예 증인 복귀하게 된 경위?
-단톡방에 단장님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야겠다고
증인진술서를 보면 수사단장이 오물풍선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하던데 맞음?
-예
부대도착시기는? 대략?
-2220에서 2230 사이로 기억
기록은 2225전후로 사령부 정문 들어가신 것 같아요. 택시 이용해서?
-예
김대우를 복귀중에 봄?
-예 사령부 정문
당시 김대우 복장? 어떤 모습?
-위병소. 복장은 기억나지 않고 왜 들어오셨냐고 제가 물었고 단장님은 상황을 모르겠다고 답하셨음
전투복차림은 아녔죠?
-전투복은 아녔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발령 예상했다면 전투복을 입는게 당연하죠?
판 질문이 가정적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데요. 증인 도착이 2225경 카톡도 북한 풍선상황. 증인은 그때 계엄선포사실을 몰랐나?
-몰랐다
카톡으로 단장들어가니 들어가야겠다?
-그렇습니다.
변. 2230경 증인 들어간 후 안보수사실장 이재학으로부터 뉴스를 보라고 해서 본 것?
-예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계엄선포권한 있는 것 알고 있었뇨?
-예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한 사유 알았나요?
-아뇨
대통령담화문 말엽무렵에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사실 인지. 증인과 비슷한데..
검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판 예. 증인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 이어지면 제한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단장이 전 인원 소집하라고 했죠? 이유는?
-소집하라고 했고 이유 설명은 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령부실 갔다가 집무실 돌아오며 증인을 만나기 됐죠?
-예
증인과 피고인은 당시에 예규에 따라 합수부 구성 준비?
-예
정성우 1처장의 전화를 받고 김대우가 사령부실 간 것 아나요?
-기억은 없음
예규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시 방첩사 주도 하에 민간경찰 군사경찰과 합수부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예규에 의한 과정?
-예
여인형에 대한 증인 진술조서..
판 생략해주세요.
변 생략하겠다. 합수부는 계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죠?
-예
증인 체포명단 14명 들을 당시에 어떤 생각?
-알만한 분들이라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피고인은 뭔가 중대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맞나요?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증인은 이 지시를 수사단장으로부터 받고 혐의를 물었나요?
-묻지 못함
증인은 당시에 합수부 구성을 하면 안 되거나 출동조 편성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당시는 하지 못함
예규 등에 의해 예정된 업무를 반대한 적?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방첩사 소속 부대원 중 국회출동에 대해 반대한 사람?
-모르겠다
최석일 소령의 진술에 의하면 없었다고 하는데 거짓은 아니겠죠?
-예
법무실 질의 관련. 증인 진술서 일부 제시.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 하 여인형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영장없이 구금이 가능한지 법무실에 문의를 요청했고 증인이 최석일을 통해 한 것?
-법무실에게 문의한 것은 맞다
판. 잠깐만요. 아까랑 답이 다른데요. 김대우가 증인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진술서 작성시기가 24.12.09인데
-말씀드리겠다 그때 작성한 것이 맞고요. 저런 내용을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당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른 상황. 김대우가 많이 힘들어했다. 제가 그래서 저 내용을 쓰면서 김대우을 좀 보호해드리고 싶었다. 다만 제가 선서까지 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대우가 제게 법무문의를 지시한 적은 없다
김대우 지시가 아니라 증인 판단?
-예
이재학 대령의 경우도?
-그건 제가 모른다.
지금 취지는 수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질의했고 답을 받지는 못한거고요?
-예
지금 법무실에서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공문요청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됐죠?
-예
어느 시점?
-검찰조사 이후에 알게 됨.
군조직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명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티비에서 공식적으오 비상계엄 선포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죠?
-예
증인은 군검찰이나 검찰에서 증인 억울함을 밝혀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다.
김대우 입장에서는 여인형이 선포 배경 등 설명 안 했다면 몰랐겠죠?
-예
김대우가 비상계엄 발령 배경 설명하였나요?
-아닙니다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내용 언급 없던가여?
-설명이 없었다
피고인 업무스타일은 여인형으로부터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받았다면 증인에게도 말했겠죠?
-업무스타일에 대한 제 의건으로는 솔직하게 제게 말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검 이의있습니다.
판 생략하시죠
변 ?? 증인 생각?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수부 구성을 준비하전 중 2330에 수사관 출동을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받았으나 김대우가 수사관이 소집되지 않아 어렵다도 하자 여인형이 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라 지시함. 증인은 실무자로서 김대우가 여인형에게 보고한 사정이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조사본부 수사관 제한적으로 온다고
-모르겠습니다.
방첩수사관 모두 비상소집에 응하진 않았죠?
-예
규정상 복귀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간?
-2시간
여인형이 김대우에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증인도 출동시켰을텐데 공소사실은 12.4 0004에 첫 출동이 이루어졌는데 맞나요?
-제 기억은 0025어간이고 다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것은 듣지 못함. 시점이 다르다 5명씩 보낸 것은 한참 전이도 경찰이 조금이라도 온다는 나중에 들은 것
방첩사수사관만이라도 출동하라고 지시됨 것은?
-그건 제가 모름
각 조 출동상황?
-1,2조는 제가 옆에 있어 기억. 3조부턴 기억이 안 남
증인 진술에 의하면 단독행동금지 삼단봉 사용 금지 등 피고인이 지시했죠? 체포하지말고 이송만 하라고
-예
왜라고 생각?
-민감한 사안이라 이야기한 순간 이상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출동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니 어려웠고 다만 출동시키거라도 체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
당시 영장없이 구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방첩사 내 논의?
-이루어짐
어떻게 논의했고 조치됨?
-제 진술서를 보면 나중에 영장없이. 수사관들 보내고나서. 포고령을 읽는 상황에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이 있어서 그거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가능하다고 하던 중에 논의가 중단됨.
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누군가는 포고령이 있으면 괜찮다고 한 것?
-그렇게 이해됨
포고문이 언급됐는데 그걸 받아본 시기?
-전 좀 늦게 확인. 다 출동한 후 봄
다 출동하고 나서?
-예
증인이 다른 곳에 진술한 것 보면 증인이 프린트한 걸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던데?
-저는 포고문을 당시는 못 보고 전화랑 왔다갔다하느라. 다 출동하고 좀 한산해진 상황. 좀 전에 논의도 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남은 사람들끼리 논의.
여인형 지시에 의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도 증인과 피고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막연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리라는 생각만?
-그렇습니다.
최재욱의 진술에 의하먄요.
판 넘어가시죠. 456 넘어가고 7부터
변 예 7부터. 체포 용어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과 토의할 때는 계엄사무로 체포를 사용했지만 합수부 구성 전에 김대우가 들어오는 인원만이라도 출동을 하게 되자 체포가 아닌 이송 및 구금으로 변경이라도 이해했다고 해요. 피고인 인식은. 그래서 방첩사 출동조 지시를 피고인이 할 때 출동이 아닌 구금 및 이송이라고만 생각?
-그렇게 지시한 것은 맞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에 호송을 지시했다고 해. 그런데 제목은 반국가세력 체포시라고 했는데 증인이 했던 행위는 체포다 맞나요?
-큰 틀에서보면 체포
증인 생각으로는 경찰과 공모하여 민간이 대해서 방첩사에서 체포를 시도했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합수부 구성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합수부 구성 전과 후를 변호인이 구분하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임무를 받은 것이지 다른 임무로 변경되었다는 인식은 없었고 처음부터 합수단으로서 체포임무수행한다고 인식.
지금 증언과 같이 만약 현장 경찰 50명이 있었고 적극적 체포 의사가 있었다면 체포를 하고 인수받아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게 지시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단톡방에 공유가 되었을텐데. 수사단이 누구랑 빨리 접촉하고 이런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나요?
-아뇨
피고인이 지시하면 증인이나 이재학에 의해 지시된 것이죠?
-대부분 저를 통해 지시된 것은 맞아
현장인원통제는?
-이재학도 일부는 가능했을 것.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 개설됐던 단톡방 명칭이 체포조 아닌 출동조인 것 기억?
-기억나지 않음
최석일은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 통해 신병을 받아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판 질문이 지금 변호인은 체포하고 신병 인수라고 구별하는데 제가 조기에는 증인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변 다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체포가 아니라
판 예. 변호인이 주장하는 체포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체포가 다른데. 기록은 하고 판단은 제가 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최석일 카카오톡에 증인도 포함?
-예
아까 같은 대화내용 기억?
-지금 기억나지는 않음
이재학 증언. 피고인이 차에서 나오지 말고 대로변 대기만 지시했는데 증인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 여인형은 피고인에게 국회도착을 독촉했으나 김대우는 수사관에게 별도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증인 조서에 남긴건데 취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 진술을 보면 김대우는 여인형으로부터 방첩사 수사관을 수 차례 국회진입을 독촉받았으나 현장 수사관에게 그저 대기만 고집?
-예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여인형 지시처럼 했을텐데 증인은 위와 같이 지시를 하지 않았죠?
-예
증인은 민간인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는 방첩사가 체포를 하는게 어렵다는걸 평소 방첩사가 훈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당시?
-예
계엄해제의결이후 상황. 이재학에 의하면 김대우가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보자 여인형의 지시 없이도 복귀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복귀지시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복귀지시를 할 때 수사관들이 어디?
-여의도 일대에 있다고만 알았고 이것도 추후에 알게 됨.
국회가던 중 복귀한 팀은?
-제가 모른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대국민담화 발표한 04시 이후?
-예
당시 알았나?
-뉴스보고 나중에
국회출동 당시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고자 국회출동을 한다는 사실 인지?
-아뇨
방첩사는 결국 출동한 인원은 많았으나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령관 명령 없이도 해산해서 복귀?
-예
부대원 복귀 이후 어떤 이야기를 김대우가 했나?
-기억이 없음
밖에 없도 방에 있었다는거에요?
-모르겠습니다마는.
25.2.6 김대우가 본인 행위와 여인형 지시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 알죠?
-예
김대우는 일관되게 14명 체포명단 받았다고 진술한 걸 알죠?
-다는 모름
반면에 여인형은 14명 위치확인 지시만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체포지시가 혼동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제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대우 단장님께서 한 번은 전화를 받으실 때 소리가 저희에게까지 들렸다. 여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위치확인시킨 것은 모르지?"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지시도 있는데 그 지시도 했다는 것은 모르냐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증인이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김대우는 방첩사에서 민간인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예
김대우가 거짓을 말할 사람인가요?
-없길 바랍니다.
방첩사에서 메모 작성을 지시하다 취소한 경위알죠?
-예
메모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두자고 한 것 맞죠?
-예
피고인은 부하와 동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나?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증인은요?
-인간적인 분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생각한다.
특검은 피고인을 비롯한 증인의 부대원이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답변하진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재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다.
-김대우 측 구민회 반대신문 종료.
검 재주신문하겠다. 증인 피고인과 비상계엄 내내 같이?
-사령관실 다녀온 것 이후로는 대체로 같이 있음
시간순으로 어디?
-제 기억으로는 23시~40 50까지는 3층 단장실. 이후이는 1층 수사관실. 해제시까지.
2장소엔 티비가 있나요?
-있다
어떤 채널?
-채널은 모르겠고 뉴스는 나오고 있었음
그 뉴스에서 윤석열이 대통령담화문이 생방 혹은 재방?
-그건 기억 못함
국회현장보도는?
-본 것으로 기억
티비를 통한 국회상황?
-아비규환으로 기억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위해 모이고 있다는 것 기억?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남
체포조 출동은 0025고 그 전에 체육관에서 모이게 해서 출동시킨 것인데 김대우도 계속 국회상황 모니터링 가능?
-가능한 상황은 맞음
화면보며 김대우 반응?
-그건 모르겠다. 왜냐면 옆에 있던 것은 다른 분이도 저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었다
사령관 체포지시를 김대우에게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이 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
0043 경에 현장 도착 출동조로부터 보고받음?
-예
증인이?
-예
어떤 보고?
-인파가 많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임무를 재고해달라는 보고
그런 현장 체포조 보고이전에 김대우가 대기지시를 한 바 있나요?
-없다
이상.
판 증인 재판부에서 물을게요. 12.3 증인 퇴근하고 카톡보고 복귀했다하는데 어떤 내용?
-거긴 단장님 의전방. 들어오고 출퇴근하는 것 보는. 보좌관 해군 상사와 조정실 인원이 있는데 보좌관이 단장님 들어오십니다 라고 해서 그걸 보고 복귀
그 카톡 시간은?
-계엄 1시간 전으로 기억
그러면 2130에 북한 오물풍선이 발생했다? 단장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나요?
-전주에 오물풍선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다.
증인은 물론 수사조정과장 부임 3일차였지만 그전에더 수사업무를 해서 묻는데 증인 스스로 혐의가 명백하거나 영장이 있는지 이런걸 따진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사관이 그럴텐데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체포후 신병인수 이런걸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체포대상 이름 기억?
-대통령님. 우원식. 한동훈. 조국. 정청래 대표 이정도 기억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국헌이나 내란이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게 있었나요?
-정보가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 추정만. 그때 더 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증인 진술서를 보면요. 포고문 내용중 정당활동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어떤 혐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고 증인이 판단했다고 자인?
-맞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모순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 제가 판단했고 영장없이 구금 체포 가능하다는 부분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함.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영장 그 부분을 보고 저보다 상급자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괜찮다고 했고 논의가 중단
잠깐만요. 정치적 목적. 궁극적으로 그렇고요. 하단은 명백한 불법인데요.
-당시 제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뚜렷히 말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증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목적임을 알고도 방첩사에서 눈을 감은게 아니냐는거에요.
-재판장님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차단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 제가 결과적으로 임무중단을 건의했으나 최초부터 막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맞고.
판 예 그걸 지금 탓하는 건 아니고요. 진술조서 보면
김대우는 수사관을 독촉하지 않았고 인파를 핑계로 국회로 안 들어갔다는 진술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게 사령관의 지시인데. 이거 보면 아까 증인 말한 것처럼 김대우가 법률자문 받았다고 거짓증언했던 것이랑 같은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우단장이 소리치고 이런 적은 없습니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그 진술은 맞습니다
판 저는 이상.
박헌수 변호인 증인 김성곤과의 통화 2305가 첫 통화. 그러면 김성곤은 부대 복귀하며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21명으로 아는데 100먕이라고 해서 의아했다. 2번째 통화는 28분. 들어와서 회의. 수사2국장으로 계획된 박재욱 대령이 왜 100명이냐고 반문. 그래서 김성곤이 증인에게 근거를 물었다는데 생각이 안 나나요?
-예 통화마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2357 김성곤 문자보면 100명은 거절하고 우선 10명 준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통화는요?
-제가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은 100명을 취소하고 10명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조사본부에서 당시 5명 5명 10명 준비시키고 경찰 준비시기도 비슷해요. 그러면 10명 합의를 시킨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100명 관련해서 김성곤이 명단 작성중이니 기달려달라고는 안 했죠?
-예 안 했다
이감 관련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수방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도군단은 수도군단 검찰단과 소통을 해요. 현황만 물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될까요? 어디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텐데 군검찰에게 이감을 논의하는건 방첩사에서 요청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수부 구성. 본인은 합수부 수사조정과장인데 정치인 체포를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구체적 임무를 말하지 않았고 오게 되면 말한다고 생각했다
이상.
검 박헌수 관련 묻는다. 변호인이 증인 요청에 대해 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질문하는데 첫 통화 증인이 걸었던 것이고 2번째 통화은 김성곤이 건 것이죠?
-예
첫 통화에서 김성곤이 거부했다면 김성곤이 2번째 통화를 걸 이유가 없겠죠?
-예
이상
배판2 2236 비상소집 지시를 받을 때 이유는?
-이유는 없었고 전인원 소집하라해서 대전과 부산도 소집하라고 해서 계엄이 선포되어 소집하는 것으로 이해
김대우를 만난 것은 2330?
-수사단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시작은 그랬다
합수부 구성을 논의했다고 했죠?
-예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본부 인원 소집해야 합수부 구성이 된다고 보았고 호송차량과 구금시설 확인을 하라고 해서 합수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고 생각.
아뇨 취지는요. 증인 김대우 이재학이 모여요. 국조본 통화는 2305에요. 30분 이상 시간이 있어요 경찰과 조사본부에 연락하기까지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물어보는 이유는 김대우는 최초 사령관실로 가고 그 다음 수사단장실로 가고 그 이후 증인에게 말했는디 증인 말과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재판에서도 그 말을 들었는데 23시 경 단장실에 오기 전에 왔다갔다한 걸 김대우가 잘못 기억한가라고 생각
국조본 100명 경찰 100명 이야기 들은 시점이 언제에요? 2305국조본 전화 전에?
-직전. 2300부터 2305
그러면 2230부터 2300까지는요?
-부대원소집 외 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 시기에는 합수부 구성 논의는?
-없었다
그러면 23시경 무럽부터 명단 100명씩이랑 구금시설이랑 호송차량 피고인이 지시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그 지시를 할 때 자기가 지시 받았을텐데 언제 받았다는거에요?
-그 전이라고 생각
그러면 2305 국조본에 전화하기 전에는 합수부나 합수단 언급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김대우도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2305 때 국조본에 전화할 때 합수부를 언급해요. 그러면 그게 인식이 전제됐다는거에요? 김대우도?
-그렇게 생각
합수부 구성 시한은?
-없었다
예상은?
-못했다
묻는 이유는 증인 부대가 만약 100명 모아서 타부대 보낸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3시간
2 3시간에 가능할 것 같아요? 100명 소집해서 편제해서 보내는 시간까지도 고려하면?
-그러면 하루가 걸릴 것 같다
그걸 고려해서 요청했을거잖아요?
-고려나 고민 못했다
애초에 경찰 국조본에 인원 받아서 합수부 구성하려고 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방첩사 수사관만으로 변경. 배경이 뭐에요?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는 555 경비대 10 해서 25명 1조. 그런데 중간부터는 방첩사 인원을 되는대로 보낸건데 그 변경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김대우가 했어요?
-먼저 방첩사 수사관을 보내게 된 것은 국회로 보내라고 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것
상황이 왜 언제 바뀌었냐고요
-시기는 2340에서 50사이. 최초에 저는 경찰 조사본부에 우리 부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갔더니 수사단장은 국회로 가라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 지시 없이 수사단장이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했다고?
-예 저도 구체적 지시는 받지 못함
증인 2305 김성곤에게 통화할 때 정확히 뭐라고?
- 100명 보내달라고 구금시설 확인해달라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2305 최초 통화는 체포조 구성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그 구성 설명 어떻게 했냐고요
-5명씩 경비대 10명해거 25명
아 구성만. 그러면. 체포대상 언급 안 한 것?
-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엄시 합수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 체포대상에 대한 임무 설명한 적?
-국조본에 없다
합수부 구성은?
-나중에 있다
그러면 국조본 입장에서는 14명의 체포대상이라던지 그걸 위해 100명을 소집해야한다고 인식할 수 있던 정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까 김대우가 국회로 보내라고 한게 2340정도?
-예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직후 1조 2조 출동
아까 증인은 그 이유가 국조본이나 경찰에서 보내줄 수 없거나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요. 지금 2305부터 35분 가량 지났는데 변경되서 그래요. 그 이후에라도 국조본이 100명 보내줄 수 없다고 연락받은 적?
-없다
그러면 증인이 경찰 국조본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거에요? 증인은 100명 중 일부라고 증언했는데 지금 당장 가용가능한 인원을 보내라고 한 것이잖아요? 100명은 나중이더라도 10명을 먼저 보내라고한 건 뭐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명만 요구했고 10명만 따로 요청하지 않음
5명 5명 10명 경찰 이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저는 10명 경찰이 보낸다고 해서 이후 90명이 올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조사본부는 이상민 준위가 전화 와서 10명이라고 해서 90명이 더 온다고 생각했지 제가 10명을 일단 보내라고 말한 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김대우가 옆에서 다 보았고요?
-예
그러면 우선체포조요. 어떻게 된겁니까?
-14명에 대해 취소하고 3명 먼저 보면 검거하고 호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
그건 증인 지시가 아니라 김대우가 직접 지시했고 그게 최초지시?
-예
그 전에 혹시 여인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것 증인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김대우 변호인. 2230부터 2330까지 증인 혼동이 있어서 정정만 하겠다. 증인 위병소에서 피고인 만나고 증인은 수사단 가고 피고는 사령부로 갔죠?
-예
증인 기억으로는 김대우가 계속 본청에 있다가 23시 넘어서 수사단장실로?
-예
출입기록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서 기록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2235에 본청에 나와서 2238에 김대우가 수사단실로 가요.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제출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요. 피고인은 1703에 퇴근 정문온 시간은 2219. 본청 들어간 시간은 2221. 본청 나온 시간은 2235 수사단길은 2238. 지금 이 과정에서 김대우가 증인에게 부대소집 지시하고 단장실에 있다가 49분에 본청. 그리고 2257에 다시 수사단장실.
-2304 이후에 본청 다시 간 기록도 있나요?
방첩수사단실 들어온게 2304 무렵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257 중앙현관 퇴실 이후 수사단 들어오셨는데 저는 23시 어간부터 기억
비상소집 지시 받은 이후에 만나서 비상계엄 발령되었으니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논의한게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단장님이 내려오셨다 전화받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시한 것을 기억
증인 기억 누락된 부분.
-제가 내려오셨던 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판 김대우 피고인 말씀해보세요.
김대우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수사단장실로 내려가서 제 기억으로는 구민회랑 비상계엄 발령되면 뭐 해야하냐. 합수부?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방첩사령부 여인형이(사령관님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인형"이라고 말함) 불러 갔다.
판 알겠습니다.
김대우 한 가지만. 저는 제가 법무질의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너한테 아니 증인이나 이재학에게 지시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게 없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재학 대령에게 지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학 법무질의에 대해?
-이재학의 법무질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송만 지시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김대우 피고인 목소리가 많이 야윔.
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대우 측은 증인신문 종료했습니다. 7월 중순에 서증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시나요?
박헌수 변호인 예
판 그러면 하고 7월 말에 종결하고 이후 선고.
그리고 내용이 많은데여. 박헌수 측에게 검찰에 추가로 증인조서 제출한게 있고요. 김현태 관련 증거이기는 하지만 동의를 두 분 다?
박헌수 변호인 예
김대우 변호인 예
그리고 김대우 측은 의견서. 증거동의 취지였죠?
-예
다음 기일 6.16 오전 10시 편강철 오후 2시 김상용. 조서 보시고 의견 게재할 기회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87
피고인
박헌수 김대우
재판부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형제번호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일자/시각
2026.06.11/14:00
기일구분
공판기일 –
기일장소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검사
, 군검사 김혜윤
변호인
김대우, 박헌수 측 변호인
증인
구민회(방첩사 수사조정과장)
2026고합87
박헌수 김대우 피고인
판 증인도 입건?
구민회 예
판 그럼에도 불구 증언?
-예
개별 신문 중 사유 존재시 거부 가능. 선서부탁
-선서
판 시작해달라
검 증인 진정성립부터. 24.12에 군검찰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
-예
25.1.14에 검찰 조사?
-예
확인 후 서명 날인?
-예
25.2.19 검찰 조사? 확인 후 서명 날인?
-예
진정성립마친다. 25.4.16 조지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 출석 및 증언?
-예
기억나는대로 증언?
-예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에도?
-예
기억나는대로 증언?
-예
금일은 김대우 박헌수 관련이니 기억나는대로 해주길 바란다. 증인 24.12.3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예
증인 12.3 당일 2303 수사단장 김대우 연락받고 수사단 3층 수사단장실?
-예
김대우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임무하달?
-예
지시사항을 기억나는대로 진술해달라
-오셔서 지시한 것은 조사본부 100명 경찰 100명 이야기해두었으니 이야기하라. 경찰은 호송차량 조사본부는 구금시설 확인하라. 해당 인원들이 오면 방첩사 5명 경찰 5명 조사본부 5명 경호대 10명 25명 1조. 그리고 체포명단 말씀해주셨다
증인이 방금말한 **경호대는 뮤트로 하고 그냥 경호대라고만(중계로 내보내주세요)
-예
수사단 내 호송차량 구금시설이 없죠?
-예
그래서 김대우가 경찰 조사본부에 각 이야기?
-예
미루어볼 때 목표가 체포 및 구금?
-예
김대우가 체포명단 언급? 14인?
-예
체포 이야기할 때 직접 체포 아닌 구금 및 이송만?
-단장실에서는 그렇지 않음
Ufs훈련의 일환이라고 이야기?
-아뇨
계엄 관련 합동수사단?
-워딩은 기억나지 않으나 당연히 계엄선포되었기에 합동수사단의 개념이 있다고만 여겼고 명확히 합동수사단이라도 했는지는 잘.
Ufs훈련시 100명의 합동수사관 꾸렸던 경험?
-저는 없다
수사단 메뉴얼 중 경찰 조사본부 방첩사 합동수사단 꾸리는 것 있음?
-저는 모름
메뉴얼 중 정치인 체포도?
-잘 모르겠고 제가 보직된지 2일차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김대우가 수사단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조사본부 100명 오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고 했죠?
-예
증인은 국수본 외 조사본부에도 이야기했죠?
-예
증인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 대령과도 당시 통화?
-예
첫 통화 2305경 내용?
-100명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호송차량은 어떻게 오는지 물음
증인 방첩 경찰 조사본부 경호대 수사관 모여 한번에 모인다고 했는데 첫 통화 때 그 언급도?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는데 이전 검찰 진술 때 기억이 선명할 때 사실대로 진술함
증인은 그러면 피고인 김대우 지시사항을 그대로 김성곤에게 전달?
-예
조사본부 100명 수사관?
-예
100명 체포 수사관 단어 들었는데 반응은? 김성곤?
-자연스러웠다. 확인해주겠다고 답변
당시 김성곤이 100명 근거를 되묻거나 누구를 체포하는지 되묻지 않음?
-예
박헌수네게 들은바 없다거나 들었으나 확인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증인은 김성곤이 부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응 보고 조사본부는 합동체포조 논의가 이미 끝났다고 여김?
-그렇게 느껴짐
이후 김대우 이재학 등과 같이 수사단실 1층으로 내려갔죠?
-예
시간은?
2340~50사이로 기억
김대우가 국회출동지시했죠?
-예
구체적으로?
-1조 2조가 10명 정도 줄을 섰도 제가 기억하는 바는 1조 너희는 누구. 2조 너희는 누구. 국회로 출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심.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1층 내려와서는 체포는 다른 기관. 너희는 호송만 하라.
정리하면 김대우가 2340~2350경 수사관 부대원에데 국회출동 지시했는데 그러면 국회 외곽에서 경찰 만나라는 워딩은?
-그건 없었다
이송만하라고 언급했다고?
-예
김대우다 경찰이나 조사본부 언급?
-아뇨
특수전사령부는?
-없다
김대우 지시 자체만 보더라도 뎡찰 조사본부 방첩사가 모여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하는 것으로 인식?
-예
김대우가 체포대상 혐의를 말한 적?
-없다
김대우다 다른 기돤이 어떻게 체호할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말?
-구체적으론 없었음
김대우는 12.4 0048경 우선체포대상자 지정?
-예
수사단 최석일 소령은 0041경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는 취지 단톡방에 톡?
-예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인계받을 지도 모르면서 체포지시를 내린 것인데 증인과 김대우도 여차하면 수사관이 직접 체포한다고 생각?
-당시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위에서 말씀하실 때와 달리 수사관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수받아서 호송하라는 임무를 주서서 그렇게만 생각했지 직접 하리라도는 생각 안 함
증인은 김대우 지시로만 인식?
-예
증인은 경찰과 조사본부 소통에 대해 보고?
-중간중간 보고. 빈도는 특정상황 발생시 바로 보고
전화를 하고 답을 들을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
-당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얼마나 왔는지 김대우다 궁금해해서 전화끝나는대로 바로 보고
그러면 증인은 김대우에게 합동수사단 구성이 어렵다고 보고한 적?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는 함. 경찰측 최초 100명의 인원이 어렵다고 했고 5명 5명 해서 총 10명이 왔다. 그래서 김대우가 지시한 인원은 어렵겠다고 여김.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찰로부터 인원을 전달받은 이후
실제 출동한 신동걸은 수소충전소 앞 40명 증인도 조사본부 이상민과 통화하며 50명 있다고 인식?
-10명 온다고 보고한 이후 인식
최초 10명 인식했지만 이후 50명이라고
김대우에게 보고?
-예
그렇다면 김대우가 증인의 말을 듣고 합동수사단 구성이 어렵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
-기억나지 않음
김대우가 합동수사단 구성이 어렵다고 여겼다면 다른 기관이 잡은 후 수방사로 이송하라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워보이는데. 증인이 보기에 김대우가 임무가 블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포기한 적?
-없다
김대우가 합동체포조 관련 방첩사 법무실 검토를 지시한 적?
-제 기억으로는 없다
아예 기억이 없나?
-음. 네 저한테는 없다
방첩사법무실장 윤비나의 증언에 의하면 김대우나 수사단실로부터 업무질의를 받지못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뇨 수사단 차원에서는 했다. 1차는 제가 지시를 했고 2차는 제가 추후에 알게 된 것은 이재학 대령이 했다고 들음. 다만 답을 받지는 못함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전에 받지 않았다고?
-김대우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면?
-1차로는 체포대상자 혐의나 영장발부대상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제가 과원들에게 요청했고 과원들 통해서 법무실 문의 시도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이후에 이재학 실장이 1층에 있는 상황에서 법무검토 지시를 했는데 그때는 연결이 되서 혐의나 영장발부 여부를 물었을 때 그쪽은 답변을 못했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즉답은 못하고 공문으로 요청하라는 답
정리하면. 1차는 증인 지시로 시도했으나 연락안됐고 2차는 이재학 지시로 연락은 닿았으나 결과가 없는 것?
-예
그러면 윤비나의 증언은?
-윤비나가 구체적 내용을 모르거나 우리랑 연락이 닿은 장교의 이 내용 전달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
1차 증인 지시 설명을
-저희 다 수사관이라서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하고 수사릉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서 단장실에서 나오는 사이에 과원들에게 영장발부여부 혐의 등 물은 것
단장님도 모르셨을 것 같고.
증인이 검토하려는게 사실확인이 아니고 법무검토인데 영장이 나왔는지 여부는 다른 계통이나 김대우에게 물어야했는데 법무검토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합법성을 의심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다른 과원에게 확인한 사실?
-핑계일 수 있는데 저는 임무를 받고 계엄해제시까지 전화만 받았다. 임무받고 보고하고 전화하고 40에서 50차례. 뭘 물을 여유조차 없고 정신없게 시간이 흘렀다
피고인 김대우나 이재학 실장이 법무검토 어떻게 됐는지 물은 적?
-없다
김대우가 계엄상황 당시 임무 합법성 의심?
-계속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저랑 있을 때는 없었다.
이어서 조사본부 관련 물을게요. 증인은 김성곤 첫 통화 이후에도 5번 통화했는데 주된 내용?
-수사관
구금시설 현황도 물었죠?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구금시설 현황
물은 이유?
-김대우로부터 수도권 내 구금시설 확인하라고 지시받음
최초 김성곤에게 수사관 물을 때 구금시설도 같이 물음?
-예
이후 수도군단에 각 6개 설치되었다고 답변받았죠?
-예
전달받은 시점은?
-단장님실 있을 때로 기억
그러면 그걸 듣고 미결수용실 현황 김대우에게 보고?
-예
김대우 반응은?
-알았다는 반응
다른건?
-없다
한편 증인은 김성곤에게 조사본부 수사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
-예
요청 시점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 조사본부 담당자로부터 제게 전화가 와서 출동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
증인의 이전 진술을 보면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점이 24시 어간으로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다 지금 기억은
증인은 앞서 요청한 100명 취소하고 10명만 보내달라고 재요청한적?
-없다
증인은 수사관 오면 국회의원 체포한다고 인식?
-예
김성곤이 왜 국회로 가는지 누굴 체포하는지 되묻는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나요?
-없었다. 경찰측과 조사본부 측의 관련 인원과 통화했을 때 누구 체포하냐고 할 때 제가 누구라도 말한 적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음.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언급했을 때 김성곤이 부정적 반응은 안 했다는거죠?
-예
24.12.4 이상민 준위랑도 통화? 조사본부?
-예
이상민은 조사본부 수사관으로서 국회도 출동했죠?
-예
증인과 통화할 때 이상민 반응은?
-10명이라고 했고 그대로 국회로 가시면 됩니다라도
만약 100명 아닌 10명요청이면 10명이라도 되물을 필요가 없는데 이상민이 10명이라도 이야기한 것은 10명밖에 준비를 못했다는 취지?
-예
경찰 50명 조사본부 10명이 출동해서 방첩사 5 경찰 5 조사본부 1명씩 조 나눌거라고 생각?
-녹취가 있을 듯
이상민 준위가 국회 왜 가냐고 한 적?
-없다
추가로 증언?
-없다
--구민회 주신문 종료--
박헌수 변호인. 증인 진술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보았는데 많이 했더라도요. 추정말고 기억으로 답해주세요. 증인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 부임한지 얼마나?
-방첩사는 3년 직책은 11.29 보직해서 3일째
그전에는 다른 부대?
-국방부에 있었다
계엄선포 사실 당시 어떻게 인식?
-선포되고나서 이재학 실장에게 문자했을 때 답장으로 티비를 보라고 해서 켰더니 선포문이 나왔다.
계엄선포 전에 계엄 협의한 적?
-없다
계엄 전에 합동수사본부 관련한 내용 본 적?
-없다
합동수사본부 수사1국에 조사본부 파견하는 건 알고 있나요?
-그건 안다
수사2국에는 몇명 파견인지 아나요?
-모릅니다.
21명입니다. 간부 11명 수사관 10명. 지휘권한은 방첩사령관에게 있고요. 증인 김대우에게 조사본부 100명 요청 받은 적 있죠?
-예
증인은 계엄시 합수부 구성 위해 조사본부에 연락?
-예
증인은 합수본부 수사조정과장 지위에 의해 연락?
-예
증인 말한 100명은 실 계획의 21명과 차이가 큰데 너무 많다고 인식 안 했나?
-실계획을 몰랐어서 인식못함
지구계엄사령부 등과 다 합해서 100명이라 하는데 이 내용 아나요?
-모릅니다
증인 김성곤에게 첫 통화 당시 했던 정확한 워딩?
-평소 알고 있던 분이라서 '선배님 100명이 온다고 들었습니디. 누가 어떻게 오는지 알려주십쇼. 구금시설도 확인해주십쇼' 이렇게.
첫 전화에서요?
-명확하게 그때 했다? 지금 생각으로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추정.
김성곤은 증인이 첫 전화해서 "조사본부에서 100명 오기로 된 거 알죠? 확인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던데?
-맞습니다
김성곤 반응은?
-알겠다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상황 분위기 고려할 때 검찰측에 대답한 것처럼. 안된다. 부정적인 그런 반응은 없었다.
김성곤에 의하면 관련 근거가 뭐냐고 확인해보라고 했다던데?
-전혀 들은 바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김대우 지시를 처음 전달한 사람인데 부정적인 반응을 제가 들었다면 김대우에게 바로 보고했고 김대우도 반응이 있었을텐데 전혀 그런 바 없음
알겠습니다. 수사2국장으로 간 박재욱 대령이 있어요. 근디 그 사람이 왜 100명이냐 21명인데 관련 근거가 뭐냐 물어봐라 2번째 통화가 2338인데. 증인이 답을 못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사무실에 있었으니 확인해서 답변했응 것. 그런 말을 듣지 못했기에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
증인 업무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 아니에여?
-제가 몇 명 오는지는 몰랐지만 전후 상황이 그렇지 않다
증인 100명 이야기할 때 체포라는 단어를 쓴 기억이 나요?
-이게 민감한 질문인 것 압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 단어를 쓴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김대우나 여인형에 의하면 체포라는 말은 없이 구금시설 이송이라고만 하던데?
-아닙니다. 체포 썼습니다.
증인은 전화할 때 국회의원 체포라고?
-아뇨 체포조라고.
증인은 김성곤 대령에게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구금해야한다는 말?
-하지 않았다
당시 조사본부 100명 안 갔죠?
-예
결론적으로 100명 요청받았지만 당시 조사본부장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국회 특조위 갔었죠?
-예
김대우 수사단장 말 기억?
-어떤?
민홍철 의원이 물어서 답한게 조사본부가 100명 못 온다고 했던 부분.
-기억이 잘
보여드릴게요. 녹취록 제시. 파란 글씨보면 김대우가 합수부를 꾸려서 가야하는데 경찰도 안 오고 조사본부도 적다고 한다. 김대우는 조사본부는 못온다고만 받았다고 해요. 증인 이 내용 기억?
-기억나지 않음
김대우 수사단장이 사령관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은 증인이 김대우에게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 아니에요?
-제가 못 온다고 보고한 바는 없는 것 같고 아직 요청한 인원이 도착하진 않았다고는 할 지언정 못 온다고는 안 했다. 만약 못온다고 하명 실제 온다고 할 때 제가 반문했을텐데 그러진 않았다
??
-아닙니다. 관련 근거나 21명 등 언급을 저희에게 한 적이 없다. 그랬다면 저희도 같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 확인해봤을 것. 나중에 21명 언급 등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듣게 됐다
증인 조사본부장 만나본 적?
-없다
수사관 10명 요청 관련 질문. 증인 앞에서 말한 100명 실패하자 2357경부터 김성곤에게 합수부에 필요한 10명 추가 요청?
-없다
조사본부에서 수사단과 민조단 5명씩 10명 꾸려요. 그러면 시간이 일치가 되는데 요청한 사실?
-없다
경찰도 10명이고 조사본부도 10명인데 우연의 일치?
-모릅니다
수사관 100명 파견 관련해서 방첩사 요청 들었지만 인력 제한되고 우선 10명이라고 김성곤이했다는데 우선 10명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찰도 10명을 편성했는데 이는 조사본부와 경찰에 동일하게 10명 아니에여?
-아닙니다
2357 0013 그룹콜?
-예
이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이 시점부터 경찰과 조사본부 10명 꾸리던데?
-아닙니다
증인은 당시 민홍철 의원이 10명에 대해 증인에게 합수부 수사조정과장으로 요청했냐고 물을 때 증인이 예라고 했잖아요?
-10명보다는 자격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격에 포커스가 있었고 10명은 묻어있었다.
증인은 10명 수사관 중 1명인 이상민 준위로부터 연락받았죠?
-예 0103
임무는 이야기 안 했고 국회로 가라고만?
-예
이상민에 의하면 증인이 정확히 말하진 않았고 국회수소충전소을 가면 알거라고만?
-기억나지 않음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출발했다가 증인이 0113에 상황이 변경됐으니 복귀요청?
-예
한 5분만에 국방부 후문에서 복귀한 사실 아나요?
-추후에 언론 통해.
수사관 10명 파견 관련해서 증인이나 방첩사 인원이 조사본부장과 소통한적?
-10명에 대해는 없다
2348에 김성곤 3번째 통화 미결수용실?
-시간은 모르나 확인해주었다
김성곤 대령은 증인이 현황 확인하자 증인이 이감을 요청했다는데?
-그런 사실 없고 현황 확인만.
수도군단 백철기대령 수방사 김창학 대령 모 소령에게 연락했는데 이감은 군검찰이 하는 것인데 이건 잘 모르나요?
-예
당시 증인이 이감 요청해서 수도군단 수방사에서는 실제 이감준비했는데 증인 요청 아니에요?
-이감 요청한 바 없다
증인이 현황 파악의 이유 김성곤에게 말한 적?
-없다
Ufs훈련시에 수감시설 현황파악?
-예하부대에서는 조치부호로 한다
훈련 메뉴얼로하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방첩사에서는 모르고 예하부대에서만 해봤다. 통상 영창. 저는 야전부대 대대장을 해봐서 영창제도가 없다는걸 알아서 김성곤 대령에게 물을 때 빈 영창이 많을 것이라 추정. 이감이나 구금은 제가 생소하다 단순히 빈 시설이 몇 개다 이런 생각만. 그래서 누가 거기에 있는지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이감행위가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다.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감을 지시 요청하겠나. 계엄실시되면 구금시설 확인해야하잖아요. 저희도 훈련을 하면 계엄령 발령하면 포고령 위반자 급증할텐데 군사법원 너무 힘들어서 민간법원에 넘기기도 할텐데 군 수감시설은 제한적이고 민간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훈련 조치부호 이런걸 할텐데 훈련 때. 그러면 수도군단 수방사 구금시설 담당자는 국방부에 이제 실무자한테 현황 확인하고 이감 관련해서 들은게 없도 그 사람들은 평상시 그런 훈련을 해서 포고령 위반자 수담한다고 인식할 수 있겠죠?
-조사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이감은 군검찰 관할인 것 알았나요?
-몰랐다
수방사 구금시설 확인 관련해서 증인이 관계자 사전 연락한 적?
-없다
–—--박헌수 측 구민회 반대신문 종료—------
판 와 신문사항이 많네요? 적절히 집중해서 부탁
김대우 측 변호인.
김대우 변호인 증인 피고인 김대우 아시죠?
-예
다른 곳에서 증언 많이 하셨을텐데 증언해주셔서 감사. 다른 사람들보다도 수사단장 곁에서 보좌했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 질문사항이 많지만 기억나는대로 부탁. 증인 현재 계급 보직 방첩사 부임시기?
-중령. 75사단 근무. 대위 때 기무사. 소령때 야전에 가서 지휘관. 23년 중령 때 방첩사 재전입.
증인 방첩사 수사단장 보임이 24.11.29?
-예
그전에 김대우와 근무연?
-전년도 지휘는 아녔지만 유사한 업무
근무연은?
-없었다
피고인과 바로 옆 방 당시?
-예
수사단장은 평시에도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하는 업무하죠?
-예
방첩수사단은 방첩사령부 본관에 위치하지면 사령부 본청과는 멀죠?
-예
방첩사 1처장 2처장에 비해 사령관과는 빈도면에서 접촉이 적죠?
-예
김대우는 해군출신인 반면에 여인형은 육군 출신이도 내내 육군계열이다 방첩사령관으로 오며 방첩사령부로 최초 보임?
-예
평상시 수사조정과장 임무랑 계엄시 임무?
-평상은 수사권 내에서 내사 수사조정. 전시나 비상시에는 계엄선포 하 합수부 임무 수행
입건됐다고 했는데 언제 입건?
-25.5.7
이 사건 관련해서 김대우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되었는데 당시는 계엄의 위험성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알고 있나요?
판 굳이 증인이 답할 질문은 아님
김대우 변호인. 예 ufs훈련을 해마다 반복하는 이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는 24년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계엄상황 훈련하죠?
-그렇게 안다
계엄은 국방부장관 행정부장관 건의. 이건 필수는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면 방첩사 차원에서는 계엄의 합법성 검토를 할 필요는 없도 적법절차에 의했다는 전제하에 실무훈련?
-예
방첩사는 합수부의 하부조직인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
-예
관련 법령과 예규가 마련되어있고 훈런도 그에 맞게 하죠?
-예
합동수사본부와 수사단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지시하는 수사업무를 합동수사단이 한다
계엄시에는 합동수사단이 민간대상으로 수사하고 체포 구금도 가능?
-수사권이 있다면.
증인 24.12.3 언제 퇴근?
-일상적인. 저녁 시간 맞춰서 18시 정도로 기억
뭘했나요 퇴근하고?
-과원들과 식사
이전에는 음주를 곁들여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부대원들도 상당수 음주?
-그렇습니다
복귀 위한 운전자 찾기도 어렵게?
-예
24.12.3 이전 무렵 비상계엄 준비 태세를 갖추거나 휴가를 미루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수사단장이 스스로 휴가를 자제하거나 해당 언급 한 적?
-없다
증인은 김대우가 여인형 호출로 영문도 모르고 사령부실로 간 사정 아나?
-예
증인 비상계엄 인식했다면 과원들과 음주하지 않았겠죠?
-예
김대우 역시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같은 인식?
판 질문이 겹칩니다. 5번으로 넘어가시죠
변 예 증인 복귀하게 된 경위?
-단톡방에 단장님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야겠다고
증인진술서를 보면 수사단장이 오물풍선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하던데 맞음?
-예
부대도착시기는? 대략?
-2220에서 2230 사이로 기억
기록은 2225전후로 사령부 정문 들어가신 것 같아요. 택시 이용해서?
-예
김대우를 복귀중에 봄?
-예 사령부 정문
당시 김대우 복장? 어떤 모습?
-위병소. 복장은 기억나지 않고 왜 들어오셨냐고 제가 물었고 단장님은 상황을 모르겠다고 답하셨음
전투복차림은 아녔죠?
-전투복은 아녔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발령 예상했다면 전투복을 입는게 당연하죠?
판 질문이 가정적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증인 도착이 2225경 카톡도 북한 풍선상황. 증인은 그때 계엄선포사실을 몰랐나?
-몰랐다
카톡으로 단장들어가니 들어가야겠다?
-그렇습니다.
변. 2230경 증인 들어간 후 안보수사실장 이재학으로부터 뉴스를 보라고 해서 본 것?
-예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계엄선포권한 있는 것 알고 있었뇨?
-예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한 사유 알았나요?
-아뇨
대통령담화문 말엽무렵에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사실 인지. 증인과 비슷한데..
검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판 예. 증인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 이어지면 제한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단장이 전 인원 소집하라고 했죠? 이유는?
-소집하라고 했고 이유 설명은 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령부실 갔다가 집무실 돌아오며 증인을 만나기 됐죠?
-예
증인과 피고인은 당시에 예규에 따라 합수부 구성 준비?
-예
정성우 1처장의 전화를 받고 김대우가 사령부실 간 것 아나요?
-기억은 없음
예규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시 방첩사 주도 하에 민간경찰 군사경찰과 합수부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예규에 의한 과정?
-예
여인형에 대한 증인 진술조서..
판 생략해주세요.
변 생략하겠다. 합수부는 계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죠?
-예
증인 체포명단 14명 들을 당시에 어떤 생각?
-알만한 분들이라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피고인은 뭔가 중대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맞나요?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증인은 이 지시를 수사단장으로부터 받고 혐의를 물었나요?
-묻지 못함
증인은 당시에 합수부 구성을 하면 안 되거나 출동조 편성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당시는 하지 못함
예규 등에 의해 예정된 업무를 반대한 적?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방첩사 소속 부대원 중 국회출동에 대해 반대한 사람?
-모르겠다
최석일 소령의 진술에 의하면 없었다고 하는데 거짓은 아니겠죠?
-예
법무실 질의 관련. 증인 진술서 일부 제시.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 하 여인형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영장없이 구금이 가능한지 법무실에 문의를 요청했고 증인이 최석일을 통해 한 것?
-법무실에게 문의한 것은 맞다
판. 잠깐만요. 아까랑 답이 다른데요. 김대우가 증인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진술서 작성시기가 24.12.09인데
-말씀드리겠다 그때 작성한 것이 맞고요. 저런 내용을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당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란 상황. 김대우가 많이 힘들어했다. 제가 그래서 저 내용을 쓰면서 김대우을 좀 보호해드리고 싶었다. 다만 제가 선서까지 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대우가 제게 법무문의를 지시한 적은 없다
김대우 지시가 아니라 증인 판단?
-예
이재학 대령의 경우도?
-그건 제가 모른다.
지금 취지는 수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질의했고 답을 받지는 못한거고요?
-예
지금 법무실에서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공문요청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됐죠?
-예
어느 시점?
-검찰조사 이후에 알게 됨.
군조직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명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티비에서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죠?
-예
증인은 군검찰이나 검찰에서 증인 억울함을 밝혀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다.
김대우 입장에서는 여인형이 선포 배경 등 설명 안 했다면 몰랐겠죠?
-예
김대우가 비상계엄 발령 배경 설명하였나요?
-아닙니다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내용 언급 없던가여?
-설명이 없었다
피고인 업무스타일은 여인형으로부터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받았다면 증인에게도 말했겠죠?
-업무스타일에 대한 제 의건으로는 솔직하게 제게 말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검 이의있습니다.
판 생략하시죠
변 ?? 증인 생각?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수부 구성을 준비하던 중 2330에 수사관 출동을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받았으나 김대우가 수사관이 소집되지 않아 어렵다도 하자 여인형이 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라 지시함. 증인은 실무자로서 김대우가 여인형에게 보고한 사정이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조사본부 수사관 제한적으로 온다고
-모르겠습니다.
방첩수사관 모두 비상소집에 응하진 않았죠?
-예
규정상 복귀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간?
-2시간
여인형이 김대우에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증인도 출동시켰을텐데 공소사실은 12.4 0004에 첫 출동이 이루어졌는데 맞나요?
-제 기억은 0025어간이고 다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것은 듣지 못함. 시점이 다르다 5명씩 보낸 것은 한참 전이 경찰이 조금이라도 온다는 나중에 들은 것
방첩사수사관만이라도 출동하라고 지시됨 것은?
-그건 제가 모름
각 조 출동상황?
-1,2조는 제가 옆에 있어 기억. 3조부턴 기억이 안 남
증인 진술에 의하면 단독행동금지 삼단봉 사용 금지 등 피고인이 지시했죠? 체포하지말고 이송만 하라고
-예
왜라고 생각?
-민감한 사안이라 이야기한 순간 이상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출동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니 어려웠고 다만 출동시키거라도 체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
당시 영장없이 구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방첩사 내 논의?
-이루어짐
어떻게 논의했고 조치됨?
-제 진술서를 보면 나중에 영장없이. 수사관들 보내고나서. 포고령을 읽는 상황에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이 있어서 그거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가능하다고 하던 중에 논의가 중단됨.
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누군가는 포고령이 있으면 괜찮다고 한 것?
-그렇게 이해됨
포고문이 언급됐는데 그걸 받아본 시기?
-전 좀 늦게 확인. 다 출동한 후 봄
다 출동하고 나서?
-예
증인이 다른 곳에 진술한 것 보면 증인이 프린트한 걸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던데?
-저는 포고문을 당시는 못 보고 전화랑 왔다갔다하느라. 다 출동하고 좀 한산해진 상황. 좀 전에 논의도 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남은 사람들끼리 논의.
여인형 지시에 의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도 증인과 피고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막연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리라는 생각만?
-그렇습니다.
최재욱의 진술에 의하먄요.
판 넘어가시죠. 456 넘어가고 7부터
변 예 7부터. 체포 용어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과 토의할 때는 계엄사무로 체포를 사용했지만 합수부 구성 전에 김대우가 들어오는 인원만이라도 출동을 하게 되자 체포가 아닌 이송 및 구금으로 변경이라도 이해했다고 해요. 피고인 인식은. 그래서 방첩사 출동조 지시를 피고인이 할 때 출동이 아닌 구금 및 이송이라고만 생각?
-그렇게 지시한 것은 맞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에 호송을 지시했다고 해. 그런데 제목은 반국가세력 체포시라고 했는데 증인이 했던 행위는 체포다 맞나요?
-큰 틀에서보면 체포
증인 생각으로는 경찰과 공모하여 민간이 대해서 방첩사에서 체포를 시도했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합수부 구성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합수부 구성 전과 후를 변호인이 구분하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임무를 받은 것이지 다른 임무로 변경되었다는 인식은 없었고 처음부터 합수단으로서 체포임무수행한다고 인식.
지금 증언과 같이 만약 현장 경찰 50명이 있었고 적극적 체포 의사가 있었다면 체포를 하고 인수받아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게 지시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단톡방에 공유가 되었을텐데. 수사단이 누구랑 빨리 접촉하고 이런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나요?
-아뇨
피고인이 지시하면 증인이나 이재학에 의해 지시된 것이죠?
-대부분 저를 통해 지시된 것은 맞아
현장인원통제는?
-이재학도 일부는 가능했을 것.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 개설됐던 단톡방 명칭이 체포조 아닌 출동조인 것 기억?
-기억나지 않음
최석일은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 통해 신병을 받아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판 질문이 지금 변호인은 체포하고 신병 인수라고 구별하는데 제가 조기에는 증인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변 다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체포가 아니라
판 예. 변호인이 주장하는 체포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체포가 다른데. 기록은 하고 판단은 제가 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최석일 카카오톡에 증인도 포함?
-예
아까 같은 대화내용 기억?
-지금 기억나지는 않음
이재학 증언. 피고인이 차에서 나오지 말고 대로변 대기만 지시했는데 증인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 여인형은 피고인에게 국회도착을 독촉했으나 김대우는 수사관에게 별도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증인 조서에 남긴건데 취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 진술을 보면 김대우는 여인형으로부터 방첩사 수사관을 수 차례 국회진입을 독촉받았으나 현장 수사관에게 그저 대기만 고집?
-예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여인형 지시처럼 했을텐데 증인은 위와 같이 지시를 하지 않았죠?
-예
증인은 민간인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는 방첩사가 체포를 하는게 어렵다는걸 평소 방첩사가 훈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당시?
-예
계엄해제의결이후 상황. 이재학에 의하면 김대우가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보자 여인형의 지시 없이도 복귀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복귀지시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복귀지시를 할 때 수사관들이 어디?
-여의도 일대에 있다고만 알았고 이것도 추후에 알게 됨.
국회가던 중 복귀한 팀은?
-제가 모른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대국민담화 발표한 04시 이후?
-예
당시 알았나?
-뉴스보고 나중에
국회출동 당시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고자 국회출동을 한다는 사실 인지?
-아뇨
방첩사는 결국 출동한 인원은 많았으나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령관 명령 없이도 해산해서 복귀?
-예
부대원 복귀 이후 어떤 이야기를 김대우가 했나?
-기억이 없음
밖에 없도 방에 있었다는거에요?
-모르겠습니다마는.
25.2.6 김대우가 본인 행위와 여인형 지시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 알죠?
-예
김대우는 일관되게 14명 체포명단 받았다고 진술한 걸 알죠?
-다는 모름
반면에 여인형은 14명 위치확인 지시만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체포지시가 혼동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제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대우 단장님께서 한 번은 전화를 받으실 때 소리가 저희에게까지 들렸다. 여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위치확인시킨 것은 모르지?"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지시도 있는데 그 지시도 했다는 것은 모르냐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증인이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김대우는 방첩사에서 민간인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예
김대우가 거짓을 말할 사람인가요?
-없길 바랍니다.
방첩사에서 메모 작성을 지시하다 취소한 경위알죠?
-예
메모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두자고 한 것 맞죠?
-예
피고인은 부하와 동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나?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증인은요?
-인간적인 분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생각한다.
특검은 피고인을 비롯한 증인의 부대원이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답변하진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재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다.
-김대우 측 구민회 반대신문 종료.
검 재주신문하겠다. 증인 피고인과 비상계엄 내내 같이?
-사령관실 다녀온 것 이후로는 대체로 같이 있음
시간순으로 어디?
-제 기억으로는 23시~40 50까지는 3층 단장실. 이후이는 1층 수사관실. 해제시까지.
2장소엔 티비가 있나요?
-있다
어떤 채널?
-채널은 모르겠고 뉴스는 나오고 있었음
그 뉴스에서 윤석열이 대통령담화문이 생방 혹은 재방?
-그건 기억 못함
국회현장보도는?
-본 것으로 기억
티비를 통한 국회상황?
-아비규환으로 기억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위해 모이고 있다는 것 기억?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남
체포조 출동은 0025고 그 전에 체육관에서 모이게 해서 출동시킨 것인데 김대우도 계속 국회상황 모니터링 가능?
-가능한 상황은 맞음
화면보며 김대우 반응?
-그건 모르겠다. 왜냐면 옆에 있던 것은 다른 분이도 저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었다
사령관 체포지시를 김대우에게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이 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
0043 경에 현장 도착 출동조로부터 보고받음?
-예
증인이?
-예
어떤 보고?
-인파가 많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임무를 재고해달라는 보고
그런 현장 체포조 보고이전에 김대우가 대기지시를 한 바 있나요?
-없다
이상.
판 증인 재판부에서 물을게요. 12.3 증인 퇴근하고 카톡보고 복귀했다하는데 어떤 내용?
-거긴 단장님 의전방. 들어오고 출퇴근하는 것 보는. 보좌관 해군 상사와 조정실 인원이 있는데 보좌관이 단장님 들어오십니다 라고 해서 그걸 보고 복귀
그 카톡 시간은?
-계엄 1시간 전으로 기억
그러면 2130에 북한 오물풍선이 발생했다? 단장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나요?
-전주에 오물풍선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다.
증인은 물론 수사조정과장 부임 3일차였지만 그전에더 수사업무를 해서 묻는데 증인 스스로 혐의가 명백하거나 영장이 있는지 이런걸 따진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사관이 그럴텐데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체포후 신병인수 이런걸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체포대상 이름 기억?
-대통령님. 우원식. 한동훈. 조국. 정청래 대표 이정도 기억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국헌이나 내란이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게 있었나요?
-정보가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 추정만. 그때 더 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증인 진술서를 보면요. 포고문 내용중 정당활동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어떤 혐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고 증인이 판단했다고 자인?
-맞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모순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 제가 판단했고 영장없이 구금 체포 가능하다는 부분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함.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영장 그 부분을 보고 저보다 상급자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괜찮다고 했고 논의가 중단
잠깐만요. 정치적 목적. 궁극적으로 그렇고요. 하단은 명백한 불법인데요.
-당시 제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뚜렷히 말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증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목적임을 알고도 방첩사에서 눈을 감은게 아니냐는거에요.
-재판장님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차단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 제가 결과적으로 임무중단을 건의했으나 최초부터 막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맞고.
판 예 그걸 지금 탓하는 건 아니고요. 진술조서 보면
김대우는 수사관을 독촉하지 않았고 인파를 핑계로 국회로 안 들어갔다는 진술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게 사령관의 지시인데. 이거 보면 아까 증인 말한 것처럼 김대우가 법률자문 받았다고 거짓증언했던 것이랑 같은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우단장이 소리치고 이런 적은 없습니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그 진술은 맞습니다
판 저는 이상.
박헌수 변호인 증인 김성곤과의 통화 2305가 첫 통화. 그러면 김성곤은 부대 복귀하며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21명으로 아는데 100먕이라고 해서 의아했다. 2번째 통화는 28분. 들어와서 회의. 수사2국장으로 계획된 박재욱 대령이 왜 100명이냐고 반문. 그래서 김성곤이 증인에게 근거를 물었다는데 생각이 안 나나요?
-예 통화마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2357 김성곤 문자보면 100명은 거절하고 우선 10명 준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통화는요?
-제가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은 100명을 취소하고 10명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조사본부에서 당시 5명 5명 10명 준비시키고 경찰 준비시기도 비슷해요. 그러면 10명 합의를 시킨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100명 관련해서 김성곤이 명단 작성중이니 기달려달라고는 안 했죠?
-예 안 했다
이감 관련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수방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도군단은 수도군단 검찰단과 소통을 해요. 현황만 물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될까요? 어디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텐데 군검찰에게 이감을 논의하는건 방첩사에서 요청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수부 구성. 본인은 합수부 수사조정과장인데 정치인 체포를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구체적 임무를 말하지 않았고 오게 되면 말한다고 생각했다
이상.
검 박헌수 관련 묻는다. 변호인이 증인 요청에 대해 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질문하는데 첫 통화 증인이 걸었던 것이고 2번째 통화은 김성곤이 건 것이죠?
-예
첫 통화에서 김성곤이 거부했다면 김성곤이 2번째 통화를 걸 이유가 없겠죠?
-예
이상
배판2 2236 비상소집 지시를 받을 때 이유는?
-이유는 없었고 전인원 소집하라해서 대전과 부산도 소집하라고 해서 계엄이 선포되어 소집하는 것으로 이해
김대우를 만난 것은 2330?
-수사단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시작은 그랬다
합수부 구성을 논의했다고 했죠?
-예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본부 인원 소집해야 합수부 구성이 된다고 보았고 호송차량과 구금시설 확인을 하라고 해서 합수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고 생각.
아뇨 취지는요. 증인 김대우 이재학이 모여요. 국조본 통화는 2305에요. 30분 이상 시간이 있어요 경찰과 조사본부에 연락하기까지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물어보는 이유는 김대우는 최초 사령관실로 가고 그 다음 수사단장실로 가고 그 이후 증인에게 말했는디 증인 말과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재판에서도 그 말을 들었는데 23시 경 단장실에 오기 전에 왔다갔다한 걸 김대우가 잘못 기억한가라고 생각
국조본 100명 경찰 100명 이야기 들은 시점이 언제에요? 2305국조본 전화 전에?
-직전. 2300부터 2305
그러면 2230부터 2300까지는요?
-부대원소집 외 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 시기에는 합수부 구성 논의는?
-없었다
그러면 23시경 무럽부터 명단 100명씩이랑 구금시설이랑 호송차량 피고인이 지시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그 지시를 할 때 자기가 지시 받았을텐데 언제 받았다는거에요?
-그 전이라고 생각
그러면 2305 국조본에 전화하기 전에는 합수부나 합수단 언급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김대우도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2305 때 국조본에 전화할 때 합수부를 언급해요. 그러면 그게 인식이 전제됐다는거에요? 김대우도?
-그렇게 생각
합수부 구성 시한은?
-없었다
예상은?
-못했다
묻는 이유는 증인 부대가 만약 100명 모아서 타부대 보낸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3시간
2 3시간에 가능할 것 같아요? 100명 소집해서 편제해서 보내는 시간까지도 고려하면?
-그러면 하루가 걸릴 것 같다
그걸 고려해서 요청했을거잖아요?
-고려나 고민 못했다
애초에 경찰 국조본에 인원 받아서 합수부 구성하려고 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방첩사 수사관만으로 변경. 배경이 뭐에요?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는 555 경비대 10 해서 25명 1조. 그런데 중간부터는 방첩사 인원을 되는대로 보낸건데 그 변경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김대우가 했어요?
-먼저 방첩사 수사관을 보내게 된 것은 국회로 보내라고 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것
상황이 왜 언제 바뀌었냐고요
-시기는 2340에서 50사이. 최초에 저는 경찰 조사본부에 우리 부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갔더니 수사단장은 국회로 가라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 지시 없이 수사단장이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했다고?
-예 저도 구체적 지시는 받지 못함
증인 2305 김성곤에게 통화할 때 정확히 뭐라고?
- 100명 보내달라고 구금시설 확인해달라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2305 최초 통화는 체포조 구성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그 구성 설명 어떻게 했냐고요
-5명씩 경비대 10명해거 25명
아 구성만. 그러면. 체포대상 언급 안 한 것?
-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엄시 합수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 체포대상에 대한 임무 설명한 적?
-국조본에 없다
합수부 구성은?
-나중에 있다
그러면 국조본 입장에서는 14명의 체포대상이라던지 그걸 위해 100명을 소집해야한다고 인식할 수 있던 정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까 김대우가 국회로 보내라고 한게 2340정도?
-예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직후 1조 2조 출동
아까 증인은 그 이유가 국조본이나 경찰에서 보내줄 수 없거나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요. 지금 2305부터 35분 가량 지났는데 변경되서 그래요. 그 이후에라도 국조본이 100명 보내줄 수 없다고 연락받은 적?
-없다
그러면 증인이 경찰 국조본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거에요? 증인은 100명 중 일부라고 증언했는데 지금 당장 가용가능한 인원을 보내라고 한 것이잖아요? 100명은 나중이더라도 10명을 먼저 보내라고한 건 뭐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명만 요구했고 10명만 따로 요청하지 않음
5명 5명 10명 경찰 이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저는 10명 경찰이 보낸다고 해서 이후 90명이 올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조사본부는 이상민 준위가 전화 와서 10명이라고 해서 90명이 더 온다고 생각했지 제가 10명을 일단 보내라고 말한 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김대우가 옆에서 다 보았고요?
-예
그러면 우선체포조요. 어떻게 된겁니까?
-14명에 대해 취소하고 3명 먼저 보면 검거하고 호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
그건 증인 지시가 아니라 김대우가 직접 지시했고 그게 최초지시?
-예
그 전에 혹시 여인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것 증인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김대우 변호인. 2230부터 2330까지 증인 혼동이 있어서 정정만 하겠다. 증인 위병소에서 피고인 만나고 증인은 수사단 가고 피고는 사령부로 갔죠?
-예
증인 기억으로는 김대우가 계속 본청에 있다가 23시 넘어서 수사단장실로?
-예
출입기록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서 기록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2235에 본청에 나와서 2238에 김대우가 수사단실로 가요.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제출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요. 피고인은 1703에 퇴근 정문온 시간은 2219. 본청 들어간 시간은 2221. 본청 나온 시간은 2235 수사단길은 2238. 지금 이 과정에서 김대우가 증인에게 부대소집 지시하고 단장실에 있다가 49분에 본청. 그리고 2257에 다시 수사단장실.
-2304 이후에 본청 다시 간 기록도 있나요?
방첩수사단실 들어온게 2304 무렵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257 중앙현관 퇴실 이후 수사단 들어오셨는데 저는 23시 어간부터 기억
비상소집 지시 받은 이후에 만나서 비상계엄 발령되었으니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논의한게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단장님이 내려오셨다 전화받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시한 것을 기억
증인 기억 누락된 부분.
-제가 내려오셨던 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판 김대우 피고인 말씀해보세요.
김대우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수사단장실로 내려가서 제 기억으로는 구민회랑 비상계엄 발령되면 뭐 해야하냐. 합수부?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방첩사령부 여인형이(사령관님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인형"이라고 말함) 불러 갔다.
판 알겠습니다.
김대우 한 가지만. 저는 제가 법무질의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너한테 아니 증인이나 이재학에게 지시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게 없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재학 대령에게 지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학 법무질의에 대해?
-이재학의 법무질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송만 지시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김대우 피고인 목소리가 많이 야윔.
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대우 측은 증인신문 종료했습니다. 7월 중순에 서증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시나요?
박헌수 변호인 예
판 그러면 하고 7월 말에 종결하고 이후 선고.
그리고 내용이 많은데여. 박헌수 측에게 검찰에 추가로 증인조서 제출한게 있고요. 김현태 관련 증거이기는 하지만 동의를 두 분 다?
박헌수 변호인 예
김대우 변호인 예
그리고 김대우 측은 의견서. 증거동의 취지였죠?
-예
다음 기일 6.16 오전 10시 편강철 오후 2시 김상용. 조서 보시고 의견 게재할 기회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우 변호인 증인 피고인 김대우 아시죠?
-예
다른 곳에서 증언 많이 하셨을텐데 증언해주셔서 감사. 다른 사람들보다도 수사단장 곁에서 보좌했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 질문사항이 많지만 기억나는대로 부탁. 증인 현재 계급 보직 방첩사 부임시기?
-중령. 75사단 근무. 대위 때 기무사. 소령때 야전에 가서 지휘관. 23년 중령 때 방첩사 재전입.
증인 방첩사 수사단장 보임이 24.11.29?
-예
그전에 김대우와 근무연?
-전년도 지휘는 아녔지만 유사한 업무
근무연은?
-없었다
피고인과 바로 옆 방 당시?
-예
수사단장은 평시에도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하는 업무하죠?
-예
방첩수사단은 방첩사령부 본관에 위치하지면 사령부 본청과는 멀죠?
-예
방첩사 1처장 2처장에 비해 사령관과는 빈도면에서 접촉이 적죠?
-예
김대우는 해군출신인 반면에 여인형은 육군 출신이도 내내 육군계열이다 방첩사령관으로 오며 방첩사령부로 최초 보임?
-예
평상시 수사조정과장 임무랑 계엄시 임무?
-평상은 수사권 내에서 내사 수사조정. 전시나 비상시에는 계엄선포 하 합수부 임무 수행
입건됐다고 했는데 언제 입건?
-25.5.7
이 사건 관련해서 김대우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되었는데 당시는 계엄의 위험성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알고 있나요?
판 굳이 증인이 답할 질문은 아님
김대우 변호인. 예 ufs훈련을 해마다 반복하는 이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는 24년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계엄상황 훈련하죠?
-그렇게 안다
계엄은 국방부장관 행정부장관 건의. 이건 필수는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면 방첩사 차원에서는 계엄의 합법성 검토를 할 필요는 없도 적법절차에 의했다는 전제하에 실무훈련?
-예
방첩사는 합수부의 하부조직인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
-예
관련 법령과 예규가 마련되어있고 훈런도 그에 맞게 하죠?
-예
합동수사본부와 수사단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지시하는 수사업무를 합동수사단이 한다
계엄시에는 합동수사단이 민간대상으로 수사하고 체포 구금도 가능?
-수사권이 있다면.
증인 24.12.3 언제 퇴근?
-일상적인. 저녁 시간 맞춰서 18시 정도로 기억
뭘했나요 퇴근하고?
-과원들과 식사
이전에는 음주을 곁들여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부대원들도 상당수 음주?
-그렇습니다
복귀 위한 운전자 찾기도 어렵게?
-예
24.12.3 이전 무렵 비상계엄 준비 태세를 갖추거나 휴가를 미루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수사단장이 스스로 휴가를 자제하거나 해당 언급 한 적?
-없다
증인은 김대우가 여인형 호출로 영문도 모르고 사령부실로 간 사정 아나?
-예
증인 비상계엄 인식했다면 과원들과 음주하지 않았겠죠?
-예
김대우 역시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같은 인식?
판 질문이 겹칩니다. 5번으로 넘어가시죠
변 예 증인 복귀하게 된 경위?
-단톡방에 단장님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야겠다고
증인진술서를 보면 수사단장이 오물풍선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하던데 맞음?
-예
부대도착시기는? 대략?
-2220에서 2230 사이로 기억
기록은 2225전후로 사령부 정문 들어가신 것 같아요. 택시 이용해서?
-예
김대우를 복귀중에 봄?
-예 사령부 정문
당시 김대우 복장? 어떤 모습?
-위병소. 복장은 기억나지 않고 왜 들어오셨냐고 제가 물었고 단장님은 상황을 모르겠다고 답하셨음
전투복차림은 아녔죠?
-전투복은 아녔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발령 예상했다면 전투복을 입는게 당연하죠?
판 질문이 가정적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데요. 증인 도착이 2225경 카톡도 북한 풍선상황. 증인은 그때 계엄선포사실을 몰랐나?
-몰랐다
카톡으로 단장들어가니 들어가야겠다?
-그렇습니다.
변. 2230경 증인 들어간 후 안보수사실장 이재학으로부터 뉴스를 보라고 해서 본 것?
-예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계엄선포권한 있는 것 알고 있었뇨?
-예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한 사유 알았나요?
-아뇨
대통령담화문 말엽무렵에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사실 인지. 증인과 비슷한데..
검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판 예. 증인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 이어지면 제한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단장이 전 인원 소집하라고 했죠? 이유는?
-소집하라고 했고 이유 설명은 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령부실 갔다가 집무실 돌아오며 증인을 만나기 됐죠?
-예
증인과 피고인은 당시에 예규에 따라 합수부 구성 준비?
-예
정성우 1처장의 전화를 받고 김대우가 사령부실 간 것 아나요?
-기억은 없음
예규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시 방첩사 주도 하에 민간경찰 군사경찰과 합수부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예규에 의한 과정?
-예
여인형에 대한 증인 진술조서..
판 생략해주세요.
변 생략하겠다. 합수부는 계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죠?
-예
증인 체포명단 14명 들을 당시에 어떤 생각?
-알만한 분들이라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피고인은 뭔가 중대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맞나요?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증인은 이 지시를 수사단장으로부터 받고 혐의를 물었나요?
-묻지 못함
증인은 당시에 합수부 구성을 하면 안 되거나 출동조 편성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당시는 하지 못함
예규 등에 의해 예정된 업무를 반대한 적?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방첩사 소속 부대원 중 국회출동에 대해 반대한 사람?
-모르겠다
최석일 소령의 진술에 의하면 없었다고 하는데 거짓은 아니겠죠?
-예
법무실 질의 관련. 증인 진술서 일부 제시.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 하 여인형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영장없이 구금이 가능한지 법무실에 문의를 요청했고 증인이 최석일을 통해 한 것?
-법무실에게 문의한 것은 맞다
판. 잠깐만요. 아까랑 답이 다른데요. 김대우가 증인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진술서 작성시기가 24.12.09인데
-말씀드리겠다 그때 작성한 것이 맞고요. 저런 내용을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당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른 상황. 김대우가 많이 힘들어했다. 제가 그래서 저 내용을 쓰면서 김대우을 좀 보호해드리고 싶었다. 다만 제가 선서까지 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대우가 제게 법무문의를 지시한 적은 없다
김대우 지시가 아니라 증인 판단?
-예
이재학 대령의 경우도?
-그건 제가 모른다.
지금 취지는 수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질의했고 답을 받지는 못한거고요?
-예
지금 법무실에서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공문요청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됐죠?
-예
어느 시점?
-검찰조사 이후에 알게 됨.
군조직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명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티비에서 공식적으오 비상계엄 선포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죠?
-예
증인은 군검찰이나 검찰에서 증인 억울함을 밝혀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다.
김대우 입장에서는 여인형이 선포 배경 등 설명 안 했다면 몰랐겠죠?
-예
김대우가 비상계엄 발령 배경 설명하였나요?
-아닙니다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내용 언급 없던가여?
-설명이 없었다
피고인 업무스타일은 여인형으로부터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받았다면 증인에게도 말했겠죠?
-업무스타일에 대한 제 의건으로는 솔직하게 제게 말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검 이의있습니다.
판 생략하시죠
변 ?? 증인 생각?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수부 구성을 준비하전 중 2330에 수사관 출동을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받았으나 김대우가 수사관이 소집되지 않아 어렵다도 하자 여인형이 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라 지시함. 증인은 실무자로서 김대우가 여인형에게 보고한 사정이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조사본부 수사관 제한적으로 온다고
-모르겠습니다.
방첩수사관 모두 비상소집에 응하진 않았죠?
-예
규정상 복귀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간?
-2시간
여인형이 김대우에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증인도 출동시켰을텐데 공소사실은 12.4 0004에 첫 출동이 이루어졌는데 맞나요?
-제 기억은 0025어간이고 다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것은 듣지 못함. 시점이 다르다 5명씩 보낸 것은 한참 전이도 경찰이 조금이라도 온다는 나중에 들은 것
방첩사수사관만이라도 출동하라고 지시됨 것은?
-그건 제가 모름
각 조 출동상황?
-1,2조는 제가 옆에 있어 기억. 3조부턴 기억이 안 남
증인 진술에 의하면 단독행동금지 삼단봉 사용 금지 등 피고인이 지시했죠? 체포하지말고 이송만 하라고
-예
왜라고 생각?
-민감한 사안이라 이야기한 순간 이상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출동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니 어려웠고 다만 출동시키거라도 체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
당시 영장없이 구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방첩사 내 논의?
-이루어짐
어떻게 논의했고 조치됨?
-제 진술서를 보면 나중에 영장없이. 수사관들 보내고나서. 포고령을 읽는 상황에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이 있어서 그거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가능하다고 하던 중에 논의가 중단됨.
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누군가는 포고령이 있으면 괜찮다고 한 것?
-그렇게 이해됨
포고문이 언급됐는데 그걸 받아본 시기?
-전 좀 늦게 확인. 다 출동한 후 봄
다 출동하고 나서?
-예
증인이 다른 곳에 진술한 것 보면 증인이 프린트한 걸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던데?
-저는 포고문을 당시는 못 보고 전화랑 왔다갔다하느라. 다 출동하고 좀 한산해진 상황. 좀 전에 논의도 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남은 사람들끼리 논의.
여인형 지시에 의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도 증인과 피고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막연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리라는 생각만?
-그렇습니다.
최재욱의 진술에 의하먄요.
판 넘어가시죠. 456 넘어가고 7부터
변 예 7부터. 체포 용어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과 토의할 때는 계엄사무로 체포를 사용했지만 합수부 구성 전에 김대우가 들어오는 인원만이라도 출동을 하게 되자 체포가 아닌 이송 및 구금으로 변경이라도 이해했다고 해요. 피고인 인식은. 그래서 방첩사 출동조 지시를 피고인이 할 때 출동이 아닌 구금 및 이송이라고만 생각?
-그렇게 지시한 것은 맞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에 호송을 지시했다고 해. 그런데 제목은 반국가세력 체포시라고 했는데 증인이 했던 행위는 체포다 맞나요?
-큰 틀에서보면 체포
증인 생각으로는 경찰과 공모하여 민간이 대해서 방첩사에서 체포를 시도했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합수부 구성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합수부 구성 전과 후를 변호인이 구분하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임무를 받은 것이지 다른 임무로 변경되었다는 인식은 없었고 처음부터 합수단으로서 체포임무수행한다고 인식.
지금 증언과 같이 만약 현장 경찰 50명이 있었고 적극적 체포 의사가 있었다면 체포를 하고 인수받아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게 지시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단톡방에 공유가 되었을텐데. 수사단이 누구랑 빨리 접촉하고 이런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나요?
-아뇨
피고인이 지시하면 증인이나 이재학에 의해 지시된 것이죠?
-대부분 저를 통해 지시된 것은 맞아
현장인원통제는?
-이재학도 일부는 가능했을 것.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 개설됐던 단톡방 명칭이 체포조 아닌 출동조인 것 기억?
-기억나지 않음
최석일은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 통해 신병을 받아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판 질문이 지금 변호인은 체포하고 신병 인수라고 구별하는데 제가 조기에는 증인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변 다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체포가 아니라
판 예. 변호인이 주장하는 체포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체포가 다른데. 기록은 하고 판단은 제가 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최석일 카카오톡에 증인도 포함?
-예
아까 같은 대화내용 기억?
-지금 기억나지는 않음
이재학 증언. 피고인이 차에서 나오지 말고 대로변 대기만 지시했는데 증인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 여인형은 피고인에게 국회도착을 독촉했으나 김대우는 수사관에게 별도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증인 조서에 남긴건데 취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 진술을 보면 김대우는 여인형으로부터 방첩사 수사관을 수 차례 국회진입을 독촉받았으나 현장 수사관에게 그저 대기만 고집?
-예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여인형 지시처럼 했을텐데 증인은 위와 같이 지시를 하지 않았죠?
-예
증인은 민간인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는 방첩사가 체포를 하는게 어렵다는걸 평소 방첩사가 훈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당시?
-예
계엄해제의결이후 상황. 이재학에 의하면 김대우가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보자 여인형의 지시 없이도 복귀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복귀지시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복귀지시를 할 때 수사관들이 어디?
-여의도 일대에 있다고만 알았고 이것도 추후에 알게 됨.
국회가던 중 복귀한 팀은?
-제가 모른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대국민담화 발표한 04시 이후?
-예
당시 알았나?
-뉴스보고 나중에
국회출동 당시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고자 국회출동을 한다는 사실 인지?
-아뇨
방첩사는 결국 출동한 인원은 많았으나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령관 명령 없이도 해산해서 복귀?
-예
부대원 복귀 이후 어떤 이야기를 김대우가 했나?
-기억이 없음
밖에 없도 방에 있었다는거에요?
-모르겠습니다마는.
25.2.6 김대우가 본인 행위와 여인형 지시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 알죠?
-예
김대우는 일관되게 14명 체포명단 받았다고 진술한 걸 알죠?
-다는 모름
반면에 여인형은 14명 위치확인 지시만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체포지시가 혼동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제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대우 단장님께서 한 번은 전화를 받으실 때 소리가 저희에게까지 들렸다. 여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위치확인시킨 것은 모르지?"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지시도 있는데 그 지시도 했다는 것은 모르냐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증인이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김대우는 방첩사에서 민간인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예
김대우가 거짓을 말할 사람인가요?
-없길 바랍니다.
방첩사에서 메모 작성을 지시하다 취소한 경위알죠?
-예
메모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두자고 한 것 맞죠?
-예
피고인은 부하와 동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나?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증인은요?
-인간적인 분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생각한다.
특검은 피고인을 비롯한 증인의 부대원이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답변하진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재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다.
-김대우 측 구민회 반대신문 종료.
검 재주신문하겠다. 증인 피고인과 비상계엄 내내 같이?
-사령관실 다녀온 것 이후로는 대체로 같이 있음
시간순으로 어디?
-제 기억으로는 23시~40 50까지는 3층 단장실. 이후이는 1층 수사관실. 해제시까지.
2장소엔 티비가 있나요?
-있다
어떤 채널?
-채널은 모르겠고 뉴스는 나오고 있었음
그 뉴스에서 윤석열이 대통령담화문이 생방 혹은 재방?
-그건 기억 못함
국회현장보도는?
-본 것으로 기억
티비를 통한 국회상황?
-아비규환으로 기억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위해 모이고 있다는 것 기억?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남
체포조 출동은 0025고 그 전에 체육관에서 모이게 해서 출동시킨 것인데 김대우도 계속 국회상황 모니터링 가능?
-가능한 상황은 맞음
화면보며 김대우 반응?
-그건 모르겠다. 왜냐면 옆에 있던 것은 다른 분이도 저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었다
사령관 체포지시를 김대우에게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이 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
0043 경에 현장 도착 출동조로부터 보고받음?
-예
증인이?
-예
어떤 보고?
-인파가 많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임무를 재고해달라는 보고
그런 현장 체포조 보고이전에 김대우가 대기지시를 한 바 있나요?
-없다
이상.
판 증인 재판부에서 물을게요. 12.3 증인 퇴근하고 카톡보고 복귀했다하는데 어떤 내용?
-거긴 단장님 의전방. 들어오고 출퇴근하는 것 보는. 보좌관 해군 상사와 조정실 인원이 있는데 보좌관이 단장님 들어오십니다 라고 해서 그걸 보고 복귀
그 카톡 시간은?
-계엄 1시간 전으로 기억
그러면 2130에 북한 오물풍선이 발생했다? 단장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나요?
-전주에 오물풍선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다.
증인은 물론 수사조정과장 부임 3일차였지만 그전에더 수사업무를 해서 묻는데 증인 스스로 혐의가 명백하거나 영장이 있는지 이런걸 따진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사관이 그럴텐데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체포후 신병인수 이런걸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체포대상 이름 기억?
-대통령님. 우원식. 한동훈. 조국. 정청래 대표 이정도 기억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국헌이나 내란이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게 있었나요?
-정보가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 추정만. 그때 더 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증인 진술서를 보면요. 포고문 내용중 정당활동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어떤 혐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고 증인이 판단했다고 자인?
-맞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모순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 제가 판단했고 영장없이 구금 체포 가능하다는 부분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함.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영장 그 부분을 보고 저보다 상급자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괜찮다고 했고 논의가 중단
잠깐만요. 정치적 목적. 궁극적으로 그렇고요. 하단은 명백한 불법인데요.
-당시 제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뚜렷히 말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증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목적임을 알고도 방첩사에서 눈을 감은게 아니냐는거에요.
-재판장님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차단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 제가 결과적으로 임무중단을 건의했으나 최초부터 막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맞고.
판 예 그걸 지금 탓하는 건 아니고요. 진술조서 보면
김대우는 수사관을 독촉하지 않았고 인파를 핑계로 국회로 안 들어갔다는 진술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게 사령관의 지시인데. 이거 보면 아까 증인 말한 것처럼 김대우가 법률자문 받았다고 거짓증언했던 것이랑 같은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우단장이 소리치고 이런 적은 없습니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그 진술은 맞습니다
판 저는 이상.
박헌수 변호인 증인 김성곤과의 통화 2305가 첫 통화. 그러면 김성곤은 부대 복귀하며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21명으로 아는데 100먕이라고 해서 의아했다. 2번째 통화는 28분. 들어와서 회의. 수사2국장으로 계획된 박재욱 대령이 왜 100명이냐고 반문. 그래서 김성곤이 증인에게 근거를 물었다는데 생각이 안 나나요?
-예 통화마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2357 김성곤 문자보면 100명은 거절하고 우선 10명 준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통화는요?
-제가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은 100명을 취소하고 10명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조사본부에서 당시 5명 5명 10명 준비시키고 경찰 준비시기도 비슷해요. 그러면 10명 합의를 시킨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100명 관련해서 김성곤이 명단 작성중이니 기달려달라고는 안 했죠?
-예 안 했다
이감 관련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수방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도군단은 수도군단 검찰단과 소통을 해요. 현황만 물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될까요? 어디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텐데 군검찰에게 이감을 논의하는건 방첩사에서 요청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수부 구성. 본인은 합수부 수사조정과장인데 정치인 체포를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구체적 임무를 말하지 않았고 오게 되면 말한다고 생각했다
이상.
검 박헌수 관련 묻는다. 변호인이 증인 요청에 대해 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질문하는데 첫 통화 증인이 걸었던 것이고 2번째 통화은 김성곤이 건 것이죠?
-예
첫 통화에서 김성곤이 거부했다면 김성곤이 2번째 통화를 걸 이유가 없겠죠?
-예
이상
배판2 2236 비상소집 지시를 받을 때 이유는?
-이유는 없었고 전인원 소집하라해서 대전과 부산도 소집하라고 해서 계엄이 선포되어 소집하는 것으로 이해
김대우를 만난 것은 2330?
-수사단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시작은 그랬다
합수부 구성을 논의했다고 했죠?
-예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본부 인원 소집해야 합수부 구성이 된다고 보았고 호송차량과 구금시설 확인을 하라고 해서 합수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고 생각.
아뇨 취지는요. 증인 김대우 이재학이 모여요. 국조본 통화는 2305에요. 30분 이상 시간이 있어요 경찰과 조사본부에 연락하기까지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물어보는 이유는 김대우는 최초 사령관실로 가고 그 다음 수사단장실로 가고 그 이후 증인에게 말했는디 증인 말과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재판에서도 그 말을 들었는데 23시 경 단장실에 오기 전에 왔다갔다한 걸 김대우가 잘못 기억한가라고 생각
국조본 100명 경찰 100명 이야기 들은 시점이 언제에요? 2305국조본 전화 전에?
-직전. 2300부터 2305
그러면 2230부터 2300까지는요?
-부대원소집 외 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 시기에는 합수부 구성 논의는?
-없었다
그러면 23시경 무럽부터 명단 100명씩이랑 구금시설이랑 호송차량 피고인이 지시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그 지시를 할 때 자기가 지시 받았을텐데 언제 받았다는거에요?
-그 전이라고 생각
그러면 2305 국조본에 전화하기 전에는 합수부나 합수단 언급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김대우도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2305 때 국조본에 전화할 때 합수부를 언급해요. 그러면 그게 인식이 전제됐다는거에요? 김대우도?
-그렇게 생각
합수부 구성 시한은?
-없었다
예상은?
-못했다
묻는 이유는 증인 부대가 만약 100명 모아서 타부대 보낸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3시간
2 3시간에 가능할 것 같아요? 100명 소집해서 편제해서 보내는 시간까지도 고려하면?
-그러면 하루가 걸릴 것 같다
그걸 고려해서 요청했을거잖아요?
-고려나 고민 못했다
애초에 경찰 국조본에 인원 받아서 합수부 구성하려고 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방첩사 수사관만으로 변경. 배경이 뭐에요?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는 555 경비대 10 해서 25명 1조. 그런데 중간부터는 방첩사 인원을 되는대로 보낸건데 그 변경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김대우가 했어요?
-먼저 방첩사 수사관을 보내게 된 것은 국회로 보내라고 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것
상황이 왜 언제 바뀌었냐고요
-시기는 2340에서 50사이. 최초에 저는 경찰 조사본부에 우리 부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갔더니 수사단장은 국회로 가라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 지시 없이 수사단장이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했다고?
-예 저도 구체적 지시는 받지 못함
증인 2305 김성곤에게 통화할 때 정확히 뭐라고?
- 100명 보내달라고 구금시설 확인해달라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2305 최초 통화는 체포조 구성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그 구성 설명 어떻게 했냐고요
-5명씩 경비대 10명해거 25명
아 구성만. 그러면. 체포대상 언급 안 한 것?
-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엄시 합수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 체포대상에 대한 임무 설명한 적?
-국조본에 없다
합수부 구성은?
-나중에 있다
그러면 국조본 입장에서는 14명의 체포대상이라던지 그걸 위해 100명을 소집해야한다고 인식할 수 있던 정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까 김대우가 국회로 보내라고 한게 2340정도?
-예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직후 1조 2조 출동
아까 증인은 그 이유가 국조본이나 경찰에서 보내줄 수 없거나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요. 지금 2305부터 35분 가량 지났는데 변경되서 그래요. 그 이후에라도 국조본이 100명 보내줄 수 없다고 연락받은 적?
-없다
그러면 증인이 경찰 국조본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거에요? 증인은 100명 중 일부라고 증언했는데 지금 당장 가용가능한 인원을 보내라고 한 것이잖아요? 100명은 나중이더라도 10명을 먼저 보내라고한 건 뭐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명만 요구했고 10명만 따로 요청하지 않음
5명 5명 10명 경찰 이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저는 10명 경찰이 보낸다고 해서 이후 90명이 올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조사본부는 이상민 준위가 전화 와서 10명이라고 해서 90명이 더 온다고 생각했지 제가 10명을 일단 보내라고 말한 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김대우가 옆에서 다 보았고요?
-예
그러면 우선체포조요. 어떻게 된겁니까?
-14명에 대해 취소하고 3명 먼저 보면 검거하고 호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
그건 증인 지시가 아니라 김대우가 직접 지시했고 그게 최초지시?
-예
그 전에 혹시 여인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것 증인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김대우 변호인. 2230부터 2330까지 증인 혼동이 있어서 정정만 하겠다. 증인 위병소에서 피고인 만나고 증인은 수사단 가고 피고는 사령부로 갔죠?
-예
증인 기억으로는 김대우가 계속 본청에 있다가 23시 넘어서 수사단장실로?
-예
출입기록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서 기록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2235에 본청에 나와서 2238에 김대우가 수사단실로 가요.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제출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요. 피고인은 1703에 퇴근 정문온 시간은 2219. 본청 들어간 시간은 2221. 본청 나온 시간은 2235 수사단길은 2238. 지금 이 과정에서 김대우가 증인에게 부대소집 지시하고 단장실에 있다가 49분에 본청. 그리고 2257에 다시 수사단장실.
-2304 이후에 본청 다시 간 기록도 있나요?
방첩수사단실 들어온게 2304 무렵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257 중앙현관 퇴실 이후 수사단 들어오셨는데 저는 23시 어간부터 기억
비상소집 지시 받은 이후에 만나서 비상계엄 발령되었으니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논의한게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단장님이 내려오셨다 전화받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시한 것을 기억
증인 기억 누락된 부분.
-제가 내려오셨던 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판 김대우 피고인 말씀해보세요.
김대우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수사단장실로 내려가서 제 기억으로는 구민회랑 비상계엄 발령되면 뭐 해야하냐. 합수부?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방첩사령부 여인형이(사령관님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인형"이라고 말함) 불러 갔다.
판 알겠습니다.
김대우 한 가지만. 저는 제가 법무질의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너한테 아니 증인이나 이재학에게 지시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게 없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재학 대령에게 지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학 법무질의에 대해?
-이재학의 법무질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송만 지시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김대우 피고인 목소리가 많이 야윔.
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대우 측은 증인신문 종료했습니다. 7월 중순에 서증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시나요?
박헌수 변호인 예
판 그러면 하고 7월 말에 종결하고 이후 선고.
그리고 내용이 많은데여. 박헌수 측에게 검찰에 추가로 증인조서 제출한게 있고요. 김현태 관련 증거이기는 하지만 동의를 두 분 다?
박헌수 변호인 예
김대우 변호인 예
그리고 김대우 측은 의견서. 증거동의 취지였죠?
-예
다음 기일 6.16 오전 10시 편강철 오후 2시 김상용. 조서 보시고 의견 게재할 기회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우 변호인 증인 피고인 김대우 아시죠?
-예
다른 곳에서 증언 많이 하셨을텐데 증언해주셔서 감사. 다른 사람들보다도 수사단장 곁에서 보좌했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 질문사항이 많지만 기억나는대로 부탁. 증인 현재 계급 보직 방첩사 부임시기?
-중령. 75사단 근무. 대위 때 기무사. 소령때 야전에 가서 지휘관. 23년 중령 때 방첩사 재전입.
증인 방첩사 수사단장 보임이 24.11.29?
-예
그전에 김대우와 근무연?
-전년도 지휘는 아녔지만 유사한 업무
근무연은?
-없었다
피고인과 바로 옆 방 당시?
-예
수사단장은 평시에도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하는 업무하죠?
-예
방첩수사단은 방첩사령부 본관에 위치하지면 사령부 본청과는 멀죠?
-예
방첩사 1처장 2처장에 비해 사령관과는 빈도면에서 접촉이 적죠?
-예
김대우는 해군출신인 반면에 여인형은 육군 출신이도 내내 육군계열이다 방첩사령관으로 오며 방첩사령부로 최초 보임?
-예
평상시 수사조정과장 임무랑 계엄시 임무?
-평상은 수사권 내에서 내사 수사조정. 전시나 비상시에는 계엄선포 하 합수부 임무 수행
입건됐다고 했는데 언제 입건?
-25.5.7
이 사건 관련해서 김대우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되었는데 당시는 계엄의 위험성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알고 있나요?
판 굳이 증인이 답할 질문은 아님
김대우 변호인. 예 ufs훈련을 해마다 반복하는 이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는 24년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계엄상황 훈련하죠?
-그렇게 안다
계엄은 국방부장관 행정부장관 건의. 이건 필수는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면 방첩사 차원에서는 계엄의 합법성 검토를 할 필요는 없도 적법절차에 의했다는 전제하에 실무훈련?
-예
방첩사는 합수부의 하부조직인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
-예
관련 법령과 예규가 마련되어있고 훈런도 그에 맞게 하죠?
-예
합동수사본부와 수사단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지시하는 수사업무를 합동수사단이 한다
계엄시에는 합동수사단이 민간대상으로 수사하고 체포 구금도 가능?
-수사권이 있다면.
증인 24.12.3 언제 퇴근?
-일상적인. 저녁 시간 맞춰서 18시 정도로 기억
뭘했나요 퇴근하고?
-과원들과 식사
이전에는 음주을 곁들여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부대원들도 상당수 음주?
-그렇습니다
복귀 위한 운전자 찾기도 어렵게?
-예
24.12.3 이전 무렵 비상계엄 준비 태세를 갖추거나 휴가를 미루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수사단장이 스스로 휴가를 자제하거나 해당 언급 한 적?
-없다
증인은 김대우가 여인형 호출로 영문도 모르고 사령부실로 간 사정 아나?
-예
증인 비상계엄 인식했다면 과원들과 음주하지 않았겠죠?
-예
김대우 역시 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같은 인식?
판 질문이 겹칩니다. 5번으로 넘어가시죠
변 예 증인 복귀하게 된 경위?
-단톡방에 단장님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야겠다고
증인진술서를 보면 수사단장이 오물풍선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하던데 맞음?
-예
부대도착시기는? 대략?
-2220에서 2230 사이로 기억
기록은 2225전후로 사령부 정문 들어가신 것 같아요. 택시 이용해서?
-예
김대우를 복귀중에 봄?
-예 사령부 정문
당시 김대우 복장? 어떤 모습?
-위병소. 복장은 기억나지 않고 왜 들어오셨냐고 제가 물었고 단장님은 상황을 모르겠다고 답하셨음
전투복차림은 아녔죠?
-전투복은 아녔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발령 예상했다면 전투복을 입는게 당연하죠?
판 질문이 가정적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데요. 증인 도착이 2225경 카톡도 북한 풍선상황. 증인은 그때 계엄선포사실을 몰랐나?
-몰랐다
카톡으로 단장들어가니 들어가야겠다?
-그렇습니다.
변. 2230경 증인 들어간 후 안보수사실장 이재학으로부터 뉴스를 보라고 해서 본 것?
-예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계엄선포권한 있는 것 알고 있었뇨?
-예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한 사유 알았나요?
-아뇨
대통령담화문 말엽무렵에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사실 인지. 증인과 비슷한데..
검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판 예. 증인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 이어지면 제한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단장이 전 인원 소집하라고 했죠? 이유는?
-소집하라고 했고 이유 설명은 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령부실 갔다가 집무실 돌아오며 증인을 만나기 됐죠?
-예
증인과 피고인은 당시에 예규에 따라 합수부 구성 준비?
-예
정성우 1처장의 전화를 받고 김대우가 사령부실 간 것 아나요?
-기억은 없음
예규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시 방첩사 주도 하에 민간경찰 군사경찰과 합수부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예규에 의한 과정?
-예
여인형에 대한 증인 진술조서..
판 생략해주세요.
변 생략하겠다. 합수부는 계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죠?
-예
증인 체포명단 14명 들을 당시에 어떤 생각?
-알만한 분들이라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피고인은 뭔가 중대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맞나요?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증인은 이 지시를 수사단장으로부터 받고 혐의를 물었나요?
-묻지 못함
증인은 당시에 합수부 구성을 하면 안 되거나 출동조 편성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당시는 하지 못함
예규 등에 의해 예정된 업무를 반대한 적?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방첩사 소속 부대원 중 국회출동에 대해 반대한 사람?
-모르겠다
최석일 소령의 진술에 의하면 없었다고 하는데 거짓은 아니겠죠?
-예
법무실 질의 관련. 증인 진술서 일부 제시.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 하 여인형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영장없이 구금이 가능한지 법무실에 문의를 요청했고 증인이 최석일을 통해 한 것?
-법무실에게 문의한 것은 맞다
판. 잠깐만요. 아까랑 답이 다른데요. 김대우가 증인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진술서 작성시기가 24.12.09인데
-말씀드리겠다 그때 작성한 것이 맞고요. 저런 내용을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당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른 상황. 김대우가 많이 힘들어했다. 제가 그래서 저 내용을 쓰면서 김대우을 좀 보호해드리고 싶었다. 다만 제가 선서까지 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대우가 제게 법무문의를 지시한 적은 없다
김대우 지시가 아니라 증인 판단?
-예
이재학 대령의 경우도?
-그건 제가 모른다.
지금 취지는 수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질의했고 답을 받지는 못한거고요?
-예
지금 법무실에서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공문요청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됐죠?
-예
어느 시점?
-검찰조사 이후에 알게 됨.
군조직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명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티비에서 공식적으오 비상계엄 선포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죠?
-예
증인은 군검찰이나 검찰에서 증인 억울함을 밝혀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다.
김대우 입장에서는 여인형이 선포 배경 등 설명 안 했다면 몰랐겠죠?
-예
김대우가 비상계엄 발령 배경 설명하였나요?
-아닙니다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내용 언급 없던가여?
-설명이 없었다
피고인 업무스타일은 여인형으로부터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받았다면 증인에게도 말했겠죠?
-업무스타일에 대한 제 의건으로는 솔직하게 제게 말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검 이의있습니다.
판 생략하시죠
변 ?? 증인 생각?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수부 구성을 준비하전 중 2330에 수사관 출동을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받았으나 김대우가 수사관이 소집되지 않아 어렵다도 하자 여인형이 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라 지시함. 증인은 실무자로서 김대우가 여인형에게 보고한 사정이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조사본부 수사관 제한적으로 온다고
-모르겠습니다.
방첩수사관 모두 비상소집에 응하진 않았죠?
-예
규정상 복귀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간?
-2시간
여인형이 김대우에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증인도 출동시켰을텐데 공소사실은 12.4 0004에 첫 출동이 이루어졌는데 맞나요?
-제 기억은 0025어간이고 다만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출동시키라는 것은 듣지 못함. 시점이 다르다 5명씩 보낸 것은 한참 전이도 경찰이 조금이라도 온다는 나중에 들은 것
방첩사수사관만이라도 출동하라고 지시됨 것은?
-그건 제가 모름
각 조 출동상황?
-1,2조는 제가 옆에 있어 기억. 3조부턴 기억이 안 남
증인 진술에 의하면 단독행동금지 삼단봉 사용 금지 등 피고인이 지시했죠? 체포하지말고 이송만 하라고
-예
왜라고 생각?
-민감한 사안이라 이야기한 순간 이상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출동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죄니 어려웠고 다만 출동시키거라도 체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
당시 영장없이 구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방첩사 내 논의?
-이루어짐
어떻게 논의했고 조치됨?
-제 진술서를 보면 나중에 영장없이. 수사관들 보내고나서. 포고령을 읽는 상황에서 영장없이 체포 구금이 있어서 그거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가능하다고 하던 중에 논의가 중단됨.
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누군가는 포고령이 있으면 괜찮다고 한 것?
-그렇게 이해됨
포고문이 언급됐는데 그걸 받아본 시기?
-전 좀 늦게 확인. 다 출동한 후 봄
다 출동하고 나서?
-예
증인이 다른 곳에 진술한 것 보면 증인이 프린트한 걸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던데?
-저는 포고문을 당시는 못 보고 전화랑 왔다갔다하느라. 다 출동하고 좀 한산해진 상황. 좀 전에 논의도 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남은 사람들끼리 논의.
여인형 지시에 의해 출동하게 된 상황에서도 증인과 피고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막연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리라는 생각만?
-그렇습니다.
최재욱의 진술에 의하먄요.
판 넘어가시죠. 456 넘어가고 7부터
변 예 7부터. 체포 용어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과 토의할 때는 계엄사무로 체포를 사용했지만 합수부 구성 전에 김대우가 들어오는 인원만이라도 출동을 하게 되자 체포가 아닌 이송 및 구금으로 변경이라도 이해했다고 해요. 피고인 인식은. 그래서 방첩사 출동조 지시를 피고인이 할 때 출동이 아닌 구금 및 이송이라고만 생각?
-그렇게 지시한 것은 맞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에 호송을 지시했다고 해. 그런데 제목은 반국가세력 체포시라고 했는데 증인이 했던 행위는 체포다 맞나요?
-큰 틀에서보면 체포
증인 생각으로는 경찰과 공모하여 민간이 대해서 방첩사에서 체포를 시도했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합수부 구성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합수부 구성 전과 후를 변호인이 구분하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임무를 받은 것이지 다른 임무로 변경되었다는 인식은 없었고 처음부터 합수단으로서 체포임무수행한다고 인식.
지금 증언과 같이 만약 현장 경찰 50명이 있었고 적극적 체포 의사가 있었다면 체포를 하고 인수받아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게 지시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단톡방에 공유가 되었을텐데. 수사단이 누구랑 빨리 접촉하고 이런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나요?
-아뇨
피고인이 지시하면 증인이나 이재학에 의해 지시된 것이죠?
-대부분 저를 통해 지시된 것은 맞아
현장인원통제는?
-이재학도 일부는 가능했을 것.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 개설됐던 단톡방 명칭이 체포조 아닌 출동조인 것 기억?
-기억나지 않음
최석일은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 통해 신병을 받아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판 질문이 지금 변호인은 체포하고 신병 인수라고 구별하는데 제가 조기에는 증인은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변 다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체포가 아니라
판 예. 변호인이 주장하는 체포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체포가 다른데. 기록은 하고 판단은 제가 하겠다.
변 알겠습니다 최석일 카카오톡에 증인도 포함?
-예
아까 같은 대화내용 기억?
-지금 기억나지는 않음
이재학 증언. 피고인이 차에서 나오지 말고 대로변 대기만 지시했는데 증인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 여인형은 피고인에게 국회도착을 독촉했으나 김대우는 수사관에게 별도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증인 조서에 남긴건데 취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 진술을 보면 김대우는 여인형으로부터 방첩사 수사관을 수 차례 국회진입을 독촉받았으나 현장 수사관에게 그저 대기만 고집?
-예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여인형 지시처럼 했을텐데 증인은 위와 같이 지시를 하지 않았죠?
-예
증인은 민간인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는 방첩사가 체포를 하는게 어렵다는걸 평소 방첩사가 훈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당시?
-예
계엄해제의결이후 상황. 이재학에 의하면 김대우가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보자 여인형의 지시 없이도 복귀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복귀지시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복귀지시를 할 때 수사관들이 어디?
-여의도 일대에 있다고만 알았고 이것도 추후에 알게 됨.
국회가던 중 복귀한 팀은?
-제가 모른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대국민담화 발표한 04시 이후?
-예
당시 알았나?
-뉴스보고 나중에
국회출동 당시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고자 국회출동을 한다는 사실 인지?
-아뇨
방첩사는 결국 출동한 인원은 많았으나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령관 명령 없이도 해산해서 복귀?
-예
부대원 복귀 이후 어떤 이야기를 김대우가 했나?
-기억이 없음
밖에 없도 방에 있었다는거에요?
-모르겠습니다마는.
25.2.6 김대우가 본인 행위와 여인형 지시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 알죠?
-예
김대우는 일관되게 14명 체포명단 받았다고 진술한 걸 알죠?
-다는 모름
반면에 여인형은 14명 위치확인 지시만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체포지시가 혼동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제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대우 단장님께서 한 번은 전화를 받으실 때 소리가 저희에게까지 들렸다. 여인형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위치확인시킨 것은 모르지?"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지시도 있는데 그 지시도 했다는 것은 모르냐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증인이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김대우는 방첩사에서 민간인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예
김대우가 거짓을 말할 사람인가요?
-없길 바랍니다.
방첩사에서 메모 작성을 지시하다 취소한 경위알죠?
-예
메모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두자고 한 것 맞죠?
-예
피고인은 부하와 동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나?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증인은요?
-인간적인 분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생각한다.
특검은 피고인을 비롯한 증인의 부대원이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답변하진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재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다.
-김대우 측 구민회 반대신문 종료.
검 재주신문하겠다. 증인 피고인과 비상계엄 내내 같이?
-사령관실 다녀온 것 이후로는 대체로 같이 있음
시간순으로 어디?
-제 기억으로는 23시~40 50까지는 3층 단장실. 이후이는 1층 수사관실. 해제시까지.
2장소엔 티비가 있나요?
-있다
어떤 채널?
-채널은 모르겠고 뉴스는 나오고 있었음
그 뉴스에서 윤석열이 대통령담화문이 생방 혹은 재방?
-그건 기억 못함
국회현장보도는?
-본 것으로 기억
티비를 통한 국회상황?
-아비규환으로 기억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위해 모이고 있다는 것 기억?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남
체포조 출동은 0025고 그 전에 체육관에서 모이게 해서 출동시킨 것인데 김대우도 계속 국회상황 모니터링 가능?
-가능한 상황은 맞음
화면보며 김대우 반응?
-그건 모르겠다. 왜냐면 옆에 있던 것은 다른 분이도 저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었다
사령관 체포지시를 김대우에게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이 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
0043 경에 현장 도착 출동조로부터 보고받음?
-예
증인이?
-예
어떤 보고?
-인파가 많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임무를 재고해달라는 보고
그런 현장 체포조 보고이전에 김대우가 대기지시를 한 바 있나요?
-없다
이상.
판 증인 재판부에서 물을게요. 12.3 증인 퇴근하고 카톡보고 복귀했다하는데 어떤 내용?
-거긴 단장님 의전방. 들어오고 출퇴근하는 것 보는. 보좌관 해군 상사와 조정실 인원이 있는데 보좌관이 단장님 들어오십니다 라고 해서 그걸 보고 복귀
그 카톡 시간은?
-계엄 1시간 전으로 기억
그러면 2130에 북한 오물풍선이 발생했다? 단장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나요?
-전주에 오물풍선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다.
증인은 물론 수사조정과장 부임 3일차였지만 그전에더 수사업무를 해서 묻는데 증인 스스로 혐의가 명백하거나 영장이 있는지 이런걸 따진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사관이 그럴텐데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체포후 신병인수 이런걸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체포대상 이름 기억?
-대통령님. 우원식. 한동훈. 조국. 정청래 대표 이정도 기억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국헌이나 내란이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게 있었나요?
-정보가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 추정만. 그때 더 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증인 진술서를 보면요. 포고문 내용중 정당활동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어떤 혐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고 증인이 판단했다고 자인?
-맞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모순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 제가 판단했고 영장없이 구금 체포 가능하다는 부분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함.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영장 그 부분을 보고 저보다 상급자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괜찮다고 했고 논의가 중단
잠깐만요. 정치적 목적. 궁극적으로 그렇고요. 하단은 명백한 불법인데요.
-당시 제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뚜렷히 말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증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목적임을 알고도 방첩사에서 눈을 감은게 아니냐는거에요.
-재판장님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차단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 제가 결과적으로 임무중단을 건의했으나 최초부터 막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맞고.
판 예 그걸 지금 탓하는 건 아니고요. 진술조서 보면
김대우는 수사관을 독촉하지 않았고 인파를 핑계로 국회로 안 들어갔다는 진술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게 사령관의 지시인데. 이거 보면 아까 증인 말한 것처럼 김대우가 법률자문 받았다고 거짓증언했던 것이랑 같은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우단장이 소리치고 이런 적은 없습니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그 진술은 맞습니다
판 저는 이상.
박헌수 변호인 증인 김성곤과의 통화 2305가 첫 통화. 그러면 김성곤은 부대 복귀하며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21명으로 아는데 100먕이라고 해서 의아했다. 2번째 통화는 28분. 들어와서 회의. 수사2국장으로 계획된 박재욱 대령이 왜 100명이냐고 반문. 그래서 김성곤이 증인에게 근거를 물었다는데 생각이 안 나나요?
-예 통화마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2357 김성곤 문자보면 100명은 거절하고 우선 10명 준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통화는요?
-제가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은 100명을 취소하고 10명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조사본부에서 당시 5명 5명 10명 준비시키고 경찰 준비시기도 비슷해요. 그러면 10명 합의를 시킨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100명 관련해서 김성곤이 명단 작성중이니 기달려달라고는 안 했죠?
-예 안 했다
이감 관련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수방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도군단은 수도군단 검찰단과 소통을 해요. 현황만 물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될까요? 어디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텐데 군검찰에게 이감을 논의하는건 방첩사에서 요청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수부 구성. 본인은 합수부 수사조정과장인데 정치인 체포를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구체적 임무를 말하지 않았고 오게 되면 말한다고 생각했다
이상.
검 박헌수 관련 묻는다. 변호인이 증인 요청에 대해 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질문하는데 첫 통화 증인이 걸었던 것이고 2번째 통화은 김성곤이 건 것이죠?
-예
첫 통화에서 김성곤이 거부했다면 김성곤이 2번째 통화를 걸 이유가 없겠죠?
-예
이상
배판2 2236 비상소집 지시를 받을 때 이유는?
-이유는 없었고 전인원 소집하라해서 대전과 부산도 소집하라고 해서 계엄이 선포되어 소집하는 것으로 이해
김대우를 만난 것은 2330?
-수사단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시작은 그랬다
합수부 구성을 논의했다고 했죠?
-예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본부 인원 소집해야 합수부 구성이 된다고 보았고 호송차량과 구금시설 확인을 하라고 해서 합수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고 생각.
아뇨 취지는요. 증인 김대우 이재학이 모여요. 국조본 통화는 2305에요. 30분 이상 시간이 있어요 경찰과 조사본부에 연락하기까지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물어보는 이유는 김대우는 최초 사령관실로 가고 그 다음 수사단장실로 가고 그 이후 증인에게 말했는디 증인 말과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재판에서도 그 말을 들었는데 23시 경 단장실에 오기 전에 왔다갔다한 걸 김대우가 잘못 기억한가라고 생각
국조본 100명 경찰 100명 이야기 들은 시점이 언제에요? 2305국조본 전화 전에?
-직전. 2300부터 2305
그러면 2230부터 2300까지는요?
-부대원소집 외 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 시기에는 합수부 구성 논의는?
-없었다
그러면 23시경 무럽부터 명단 100명씩이랑 구금시설이랑 호송차량 피고인이 지시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그 지시를 할 때 자기가 지시 받았을텐데 언제 받았다는거에요?
-그 전이라고 생각
그러면 2305 국조본에 전화하기 전에는 합수부나 합수단 언급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김대우도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2305 때 국조본에 전화할 때 합수부를 언급해요. 그러면 그게 인식이 전제됐다는거에요? 김대우도?
-그렇게 생각
합수부 구성 시한은?
-없었다
예상은?
-못했다
묻는 이유는 증인 부대가 만약 100명 모아서 타부대 보낸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3시간
2 3시간에 가능할 것 같아요? 100명 소집해서 편제해서 보내는 시간까지도 고려하면?
-그러면 하루가 걸릴 것 같다
그걸 고려해서 요청했을거잖아요?
-고려나 고민 못했다
애초에 경찰 국조본에 인원 받아서 합수부 구성하려고 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방첩사 수사관만으로 변경. 배경이 뭐에요?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는 555 경비대 10 해서 25명 1조. 그런데 중간부터는 방첩사 인원을 되는대로 보낸건데 그 변경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김대우가 했어요?
-먼저 방첩사 수사관을 보내게 된 것은 국회로 보내라고 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것
상황이 왜 언제 바뀌었냐고요
-시기는 2340에서 50사이. 최초에 저는 경찰 조사본부에 우리 부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갔더니 수사단장은 국회로 가라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 지시 없이 수사단장이 국회로 가라고 해서 변경했다고?
-예 저도 구체적 지시는 받지 못함
증인 2305 김성곤에게 통화할 때 정확히 뭐라고?
- 100명 보내달라고 구금시설 확인해달라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2305 최초 통화는 체포조 구성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그 구성 설명 어떻게 했냐고요
-5명씩 경비대 10명해거 25명
아 구성만. 그러면. 체포대상 언급 안 한 것?
-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엄시 합수부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 체포대상에 대한 임무 설명한 적?
-국조본에 없다
합수부 구성은?
-나중에 있다
그러면 국조본 입장에서는 14명의 체포대상이라던지 그걸 위해 100명을 소집해야한다고 인식할 수 있던 정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까 김대우가 국회로 보내라고 한게 2340정도?
-예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직후 1조 2조 출동
아까 증인은 그 이유가 국조본이나 경찰에서 보내줄 수 없거나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요. 지금 2305부터 35분 가량 지났는데 변경되서 그래요. 그 이후에라도 국조본이 100명 보내줄 수 없다고 연락받은 적?
-없다
그러면 증인이 경찰 국조본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거에요? 증인은 100명 중 일부라고 증언했는데 지금 당장 가용가능한 인원을 보내라고 한 것이잖아요? 100명은 나중이더라도 10명을 먼저 보내라고한 건 뭐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명만 요구했고 10명만 따로 요청하지 않음
5명 5명 10명 경찰 이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저는 10명 경찰이 보낸다고 해서 이후 90명이 올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조사본부는 이상민 준위가 전화 와서 10명이라고 해서 90명이 더 온다고 생각했지 제가 10명을 일단 보내라고 말한 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김대우가 옆에서 다 보았고요?
-예
그러면 우선체포조요. 어떻게 된겁니까?
-14명에 대해 취소하고 3명 먼저 보면 검거하고 호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
그건 증인 지시가 아니라 김대우가 직접 지시했고 그게 최초지시?
-예
그 전에 혹시 여인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것 증인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김대우 변호인. 2230부터 2330까지 증인 혼동이 있어서 정정만 하겠다. 증인 위병소에서 피고인 만나고 증인은 수사단 가고 피고는 사령부로 갔죠?
-예
증인 기억으로는 김대우가 계속 본청에 있다가 23시 넘어서 수사단장실로?
-예
출입기록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서 기록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2235에 본청에 나와서 2238에 김대우가 수사단실로 가요. 참고인 조사받으면서 제출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요. 피고인은 1703에 퇴근 정문온 시간은 2219. 본청 들어간 시간은 2221. 본청 나온 시간은 2235 수사단길은 2238. 지금 이 과정에서 김대우가 증인에게 부대소집 지시하고 단장실에 있다가 49분에 본청. 그리고 2257에 다시 수사단장실.
-2304 이후에 본청 다시 간 기록도 있나요?
방첩수사단실 들어온게 2304 무렵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257 중앙현관 퇴실 이후 수사단 들어오셨는데 저는 23시 어간부터 기억
비상소집 지시 받은 이후에 만나서 비상계엄 발령되었으니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논의한게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단장님이 내려오셨다 전화받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시한 것을 기억
증인 기억 누락된 부분.
-제가 내려오셨던 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판 김대우 피고인 말씀해보세요.
김대우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수사단장실로 내려가서 제 기억으로는 구민회랑 비상계엄 발령되면 뭐 해야하냐. 합수부?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방첩사령부 여인형이(사령관님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인형"이라고 말함) 불러 갔다.
판 알겠습니다.
김대우 한 가지만. 저는 제가 법무질의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너한테 아니 증인이나 이재학에게 지시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게 없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재학 대령에게 지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학 법무질의에 대해?
-이재학의 법무질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송만 지시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김대우 피고인 목소리가 많이 야윔.
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대우 측은 증인신문 종료했습니다. 7월 중순에 서증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시나요?
박헌수 변호인 예
판 그러면 하고 7월 말에 종결하고 이후 선고.
그리고 내용이 많은데여. 박헌수 측에게 검찰에 추가로 증인조서 제출한게 있고요. 김현태 관련 증거이기는 하지만 동의를 두 분 다?
박헌수 변호인 예
김대우 변호인 예
그리고 김대우 측은 의견서. 증거동의 취지였죠?
-예
다음 기일 6.16 오전 10시 편강철 오후 2시 김상용. 조서 보시고 의견 게재할 기회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