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6고합87 |
피고인 | 이상현 |
재판부 |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
형제번호 |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
일자/시각 | 2026.05.28/10:00 |
기일구분 | 공판기일 – |
기일장소 |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
검사 | 이성화, 군검사 김혜윤 |
변호인 | 정헌명(이상현 측 변호인) |
증인 | 김형기(1대대장), 반효민(2대대장), 장희재(3대대장)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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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5월 28일 형사37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바쁜데 나와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됐나요?
(김형기 증인 재정)
김형기 : 네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김 : 네 문제 없습니다.
[법정 경위 : (센터 활동가에게)메모만 하세요. 속기 하지 마시고. 폰 내려서 하세요.]
정헌명 변호사 : 약 1년 정도 이상현과 근무한 것 맞습니까.
김 : 네 맞습니다.
변 : 최근 입건됐다고 하셨는데.
김 : 5/8일부로 입건되었습니다.
변 : 1계급 특진 받으신 거 맞나.
김 : 맞습니다.
변 : 피고인 이상현의 리더쉽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피고인은 평소 부하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합리적인 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 : 네 맞습니다.
변 : 피고인이 12.12 사건에 부대가 연루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
김 : 네 교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변 : 피고인이 수시로 준법을 강조하며 “내가 불법을 하면 나를 신고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김 : 네 수시로 말씀하셨다.
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공수에 방문한 것 기억하나.
김 : 날짜는 모르지만 방문하셨다.
변 : 부하들에게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아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하였나.
김 : 네 맞다.
변 : 이상현도 상관과 동일한 지침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김 : 맞습니다.
변 : 당시 신속대응부대로 1대대가 지정되었다.
김 : 네, 그 주에 저희가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었다.
변 :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김 : 우발상황 시 출동한다는 뜻이다.
변 : 1대대는 신속대응부대 지정 이외에 비상 대비 소집이나 훈련은 없었죠.
김 : 없었다.
변 : 편의대 관련 질문하겠다. 녹취서 제시. 12월 3일 22:28 대대장들 대상으로 한 합동통화. “지금 두 개 팀 운영해야 하는데 가능한 팀이 어딨을까.” 이때 편의대 2개조 운용 지시 있었던 것이 맞나.
김 : 맞다.
변 : 이상현이 급박하게 지시하는 걸로 느꼈나.
김 : 상황까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변 : 22:29 증인과 피고인의 통화내용 녹취서 제시. “1개조 국회, 1개조 민주당사로 해.” 편의대를 사복으로 파견 지시했다. 통상 편의대는 언제 운용되나.
김 : 특정 상황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사복을 착용해 운용한다.
변 : 무장은 하지 않죠.
김 : 네.
변 : 지역 특정 없이 수시로 운용될 수 있는데.
김 : 맞다
변 : 통상적 목적 외 다른 목적을 부여받은 적 있나.
김 : 편의대에게 임무 주시고, 저에게는 지역대 선임자에게 통회하라는 임무만 주셨다.
변 : 피고인이 1대대에 부여한 최초 임무는.
김 : 최초가 언제인지.
변 : 편의대 말고 출동 임무를 말한다.
김 : 대대에만 부여하신 건 없고, 000 우선으로 임무 하달. 22:33 소집 지시를 부대에 문자로 부여하였다. 그 외에는 없다.
변 : 최초 지시 기억하시나.
김 : 소집지시만 한 걸로 기억한다. 나머지는 당직근무자 계통으로 하달되는 것으로 안다.
변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군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었죠.
김 : 네.
변 : 당시 최초로 22:40까지 당시 어떻게 상황을 인식했나.
김 : 자택에 있었다. 집이 송파인데 임무수행을 위헤 부대가 위치한 화곡으로 이동하던 중, 정체가 심하고 차가 수동이라 변속기를 조작하다 연락받았다. 전 부대 소집을 부여받고. 22:48-50 경 친구들 문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을 인식하였다.
변 :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이란 인식이 있었나.
김 : 잘 모르겠다.
변 : 상급부대에 확인한 게 있나.
김 : 없다.
변 : 이동 중 소식을 접한 건 친구들 단톡방인가.
김 : 맞다. 여러 단톡방에 올라왔다.
변 : 증인의 모든 사회적 연결이 있는 각각의 대화방으로 접할 수 있었던 건가.
김 : 뉴스가 아니라 지인 단톡방으로 비상계엄을 인지했다.
변 : 단톡방으로 수집한 정보는 뭐였나.
김 : “속보 비상계엄”이 다였다.
변 : 피고가 국회로 출동해 뭐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최초 출동명령이다. 부대에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할 때 어떤 내용이었나.
김 : 23:09 부대에 도착했다. 23:29 전병력 소집완료. 23:35 여단장님이 부대로 내려오셨다. 출동준비 완료됐냐고 하시고 준비되면 출동하자고 하셔서 임무를 물어보니, “나도 모르겠다. 일단 국회로 가자”고 하셨다. 23:40-45경이다.
변 : 적에 대한 정보는 없었죠.
김 : 없었다.
변 : 적에 대해 출동해 본 적 없죠.
김 : 실제 출동한 건 없었고, 훈련에선 적 상황을 가정하고 출동한다.
변 : 증인 진술조서 제시. “여단장은 모르는 것 같았고, 상황이 급박하고 빨리 가야할 것 같아서 묻지 않았다.” 피고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면 그대로 알려주는 지휘관 아닌가.
김 : 맞다.
변 : 소집에서 출동까지 다른 여단 참모와 통화한 적이 있나.
김 : 작전참모와 통화했는지 직접 대화했는지 모르겠다. 다른 참모와는 없었다.
변 : 국회 봉쇄라고 명령을 하달한 적이 있나.
김 : 없다.
변 : 707특임단의 텔레그램 단톡방에 작전지역을 요도화한 SBS 보도내용 제시. 보신 적 있나.
김 : 언론에서 특임단장이 요도를 그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변 : 예하부대장에게 준비할 여건을 보장하려고 통상 준비명령을 주는 게 맞죠.
김 : 네.
변 : “1지역대는 어디를 맡으라”고 임무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죠.
김 : 저 요도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라 생각한다.
변 : 이날 임무 지시는 일반적이지 않죠.
김 : 통상적이지 않다. 임무 없이 장소만 주셨다.
변 : 1대대 출동준비는 잘 됐나.
김 : 우여곡절은 있었다. 병력 소집은 잘 됐는데 차량이 부대로 내려오는 것, 탄약 문제. 참모부 문제가 있었다.
변 : 여단장이 1대대에 23:35분 도착했다고 했다. 추가 임무나 목적 설명이 있었나.
김 : 없었다.
변 : 진술조서 제시. 임무가 명확하지 않으니 탄도 가져가지 말고 총도 뒤로어깨메어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항상 하던 방식이라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 맞다. 총은 각개메어총으로 출동했다.
변 : 피고가 민간인과 충돌을 극히 우려하는 리더십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맞나.
김 : 맞다. 민원소지가 있어 어느 훈련이든 항상 민원인과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수행했다.
변 : 여단 상황일지 본 적 있으시죠.
김 : 없다.
변 : 00:32 피고가 김병준 참모장에게 하달. “총은 각개메어, 민간인 지향 금지.”
김 : 23:57 출발했고 00:27 국회 도착했다. 전화상에 피고로부터 일부 전달을 받았다.
변 : 부하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나.
김 : 매번 하던 것이라, 작전보안 때문에 인원들 휴대폰을 들고가지 못하게 했다. 출발 전에 이미 다 전파된 사항이었다.
변 : 편의대 조장의 보고를 받았나.
김 : 저에게 문자를 줬거나 작전과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변 : 편의대에 개별적으로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것을 아나.
김 : 공수처 조사에서 알게 됐다.
변 : 22:40경 편의대 조장에게 도착해서 메시지 보내라 지시. 증인에게도 보냈나.
김 : 어떤 취지로 전파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형식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작전과장이 편의대 연락받아서 줬는지, 제가 직접 편의대와 연락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변 : 23:31 부대 작전일지 제시. 편의대가 이상현에 메세지 전송. 민간인이 많고 민간인들이 국회 담을 넘고 있다는 내용.
김 : 저런 보고를 저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단장이 편의대에 어떤 임무를 부여했는지 아는 바 없다.
변 : 국회를 넘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다수의 민간인이 있습니다. 기억 나나.
김 : 기억 안 난다.
변 : 녹취서 제시. “군용 버스를 민간인이 다 막고 있답니다. 대 자로 누워서 막고 있다고.” 기억 나시죠.
김 : 네
변 : 00:13 이상현. 증인도 편의대로 연락받아 민간인이 군용버스 막은 상황 받은 걸로 기억하세요.
김 : 그 내용 인지하고 보고드린 건 맞다.
변 : 증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김 : 시위로 인지했다. 23:35-40경 막사 앞에서 여단장에게 물어봤다. 우측편에 있던 방첩부대 이해식 소령에게 임무를 물어보니, “시위가 생긴 것 같은데” 하며 얼버무렸다. 그래서 시위가 생겼나 했고, 군수과장 직무대리가 “대대장님 탄이 아직 안 왔습니다” 했다. 시위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디 사람 죽일 일 있냐”고 타박하고는 여단장에게 탄은 가져갈 필요 없겠다고 건의드렸다.
변 : 공포탄도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 맞죠.
김 : 네.
변 : 이동간 휴대폰으로 검색하셨나.
김 : 00:04부터 국회 도착까지 33분간 차량 이동. 여단장은 신호 무시하고 빨리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셨다. 총 6대 차량이 출동했다. 지휘차량 4대. 앰뷸런스. 요소미다 하차해서 차량들 통제했다. 4-6회 하다보니 검색할 시간이 없었다.
변 : 실시간으로 국회 전체 상황파악이 불가능했다는 것인지.
김 : 상황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변 : 국회 도착 후 퍈의대로부터 인근에 시위대가 있다고 보고받았나.
김 : 제가 받았는지 작전과장에게 받았는지… 제 기억에 후자 같다.
변 : 국회 상공 헬기가 뜨거나 착륙하는 걸 보았나.
김 :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변 : 707특임단 헬기를 못 보았나.
김 : 헬기 인식은 추후 복귀한 후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 저는 헬기를 본 기억이 없다.
변 : 707특임단이 투입된 것을 사후에 알았나.
김 : 국회 본청에서 707대원들을 만났고, 후문 이동시 707의 안내를 받았다.
변 : 707이나 수방사와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나.
김 : 없었다.
변 : 707이 충돌하면 어떻게 특전사부대가 이를 인지하나.
김 : 답변드리기 어렵다.
변 : 707은 대테러부대 맞나.
김 : 맞다.
변 : 피고를 시민들이 둘러싼 것을 알았나.
김 : 여단장이 현장에 계신지 복귀하고 나서 알았다.
변 : 도착해보니 상황이 어떠했나.
김 : 많은 시민과 그만큼 많은 경찰들이 있었다.
변 : 아수라장, 혼란스러운 상황 맞나
김 : 담을 넘기 전에 차량 하차했을 때는 시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구두로 “군인들 여기 오시면 안된다. 돌아가세요.”하는 정도였다. 다만 정문 쪽은 고성이 오가고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
변 : 담을 넘어가고 나서 상황은.
김 :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를 막기 위해서 일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변 : 녹취서 제시. “담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본관으로 가 의원들 다 끄집어내.” 00:30 담 넘어가라고 지시 받죠.
김 : 네.
변 : 특전사는 위급 시 유리창 깨거나 담을 넘는 훈련을 받죠.
김 : 그렇진 않다. 유리창 깨는 건 대테러부대가 수행하는 훈련이다. 담을 넘는 건 훈련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변 : 담 넘는 상황이 위법하다 인식했나.
김 : 00:30 세 가지 임무를 받았다. 담을 넘고 본관으로 가라. 의원들 끄집어내라. 많은 분들이 담을 넘고 있었다. 당시 적법 위법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화 끊자마자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개소리냐”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 거부감을 느낀 거다. 위법 판단은 하지 못했고 거부반응이 튀어나왔다.
변 : 그럼에도 국회 본관으로 이동한 거 맞죠.
김 : 맞다.
변 : “문 걸어잠그고 의결하란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지시 받았죠.
김 : 네.
변 : 당시 어떤 인식 가졌나.
김 : 평소 그런 강력한 위딩으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 철수할 때까지 여단장과 6번 통화했다.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닌데” 생각했다.
변 : 녹취서. “너무 격렬합니다.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뚫고 들어가봐.” 00:47 안효영에게 시민들이 많은데 지침을 받으려고 전화했고, 이상현이 받아서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때 증인에 말한 의미는 무력을 사용해 민간인이 다치더라도 진입하겠다는 건가.
김 : 저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0:47이다. 본청에 가니 707이 와 있었다. 군인과 민간인이 어우러져 있어서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더 폭력적이고 물리적 상황이 발생해 병력이 넘어지고 있었다. 상황보고를 위해 여단장에게 통회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작전참모에게 전화했다. 작전참모가 부재중전화를 보고 전화가 왔다.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고 싶었다.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고. 계속 부딪치는 상황에 살짝 00서 보고 드렸다. 뚫고 들어가겠다는 말은 화가 나서 말한 거다. 계속 진입하라 하시니.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화가 나서 그렇게만 말하고, 끊고 철수시켰다(정문에서 물러나게 했다).
변 : 저 상황이 이상현에 정확히 공유되지 않았을 것 같다
김 : 그러셨던 것으로 생각한다.
변 : 01시경 안효영에게 전화해 이상현과 통화한다. “대통령님이 끄집어 내오래”라고 한다.
김 : 네.
변 : 습관적으로 복명복창하는데. 피고 목소리가 상대방의 명령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한 거로 생각하지 않나.
김 : 유독 강력한 위딩으로 명령하셨다. 문을 부숴라가 표준어가 아닌데 쓰시는 걸로 보고, 임무를 받아서 그대로 하달하신 거라고 복귀하고 생각했다.
변 : 그후 이상현이 가결되었으니 더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 맞다.
변 : 가결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나.
김 : 당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빨리 철수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변 :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한 것을 인식 못한 건가.
김 : 통화에 의결, 가결이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변 : 철수로 바로 부대로 복귀했나.
김 : 차량문제로 몇 번 장소 이동하고 04:22에 부대로 복귀 마쳤다.
변 : 몇 번 정차했나.
김 : 순환구조대 뒷편. 여의도 주차장에 재집결하고 복귀했다.
변 : 벙첩사 파견대장과 말하던 중 증인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투입되었고 철수한 이후에야 잘못된 상황에 투입되었다고 알게 됐다고 했다.
김 : 그분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
변 : 파견대장과 사후에 이야기 안 했나.
김 :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변 : 사후 이상현에게. 증인과 부하들이 시민들로부터 맞앗지만 대응하지 않고 참았다고 보고했다..
김 : 네.
변 : 이상현은 “나도 당시 소요사태인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너희가 대응하지 않은 거 잘했다”고 했다.
김 : 네.
변 : 철수 후 대대장실에 모여 상황을 정리했다.
김 : 네.
변 : 그때 여단장이 무슨 얘기를 했나.
김 : 저희가 제일 늦게 복귀했다. 앞선 얘기는 기억나지 않고, 제가 도착하고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기억한다.
변 : 피고가 한 얘기가 기억에 없나.
김 : 기억나지 않는다.
변 : 혹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각자의 기억이 변하기 전에 기록을 남겨두라”는 말을 들었나.
김 : 작전일지 수정하지 말라는 걸 수차례 말씀하셨다. 저도 기록하게 됐다.
변 : 며칠 후 상황. 국회 요구자료인 상황일지를 특전사령부에 제출하고, 곽종근이 전화해 “몇 여단 임무에 선관위 서버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말한 것 같지 않다. 삭제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였나.
김 : 정확하다.
변 : 수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김 : 네 강력하게 수정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변 : 사실대로 조사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 : 네.
변 : 대대장들이 현장 부대원이 처벌받을 두려움과 시민 지탄으로 불안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전부대원을 모아서 교육한 바 있죠.
김 : 네.
변 : “나도 소요사태인 줄 알고 출동했다. 나중에 잘못된 상황인 걸 알게 됐다. 부대원들은 잘못 없고 여단장에게 있다”고 했다.
김 : 네.
변 : 가결 중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은 것은
김 : 기억 안 난다.
변 : 계엄 직후 곽종근에 대하여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 것을 들으셨나.
김 :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셨다. 제가 있는데서 눈물을 흐리기도 했고, “왜 그런 임무를 나에게 주셨냐”고,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사령관에 대해 비난성 어조로 꽤 긴 말씀을 하셨다
(반대신문)
검 : 22:25-22:30 이상현에게서 편의대 출동 관련 지시를 받았죠.
김 : 네.
검 : 1개조 국회, 1개조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김 : 네.
검 : 각 팀 선임들에게 직접 세부지시를 내렸다.
김 : 네.
검 : 편의대는 사복 차림의 정찰부대로 사전정찰 및 준비목적 맞나.
김 : 네.
검 : 빠르게 출동해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이다.
김 : 네.
검 : 처음에는 국회에 시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 : 네
검 : 평소 국회 시위에 1공수 30여명이 출동한 경우가 있나.
김 : 없다. 우리 임무가 아니다. 시위라고 얼버무려서, 그런가 했다.
검 : 탄약 실탄과 공포탄 가져가라, 대대장이 나눠주지 말고 차량에 통합 보관해라 했으나 탄약담당자가 늦게 출발해 1대대는 없이 가라고 했다.
김 : 그건 여단장 지시가 아니라 사령부 공통 지시요소였다. 여단장과 대화해 탄 없이 갔다. 여단장이 직접 탄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건 듣지 못했다.
검 : 국회 출동 이후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호 무시하고 신속히 이동하라 지시를 받았죠.
김 : 네.
검 : 그렇게 해서 신속히 이동하셨나요.
김 : 네.
검 : 녹음 4개 재생. 00:30경. “본관으로 가서 얘들 문 걸어잠가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서서라도 끄집어내.”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완강히 대응하고 있다. 강행돌파를 할지 지침 받으려고 한다,.본청 입구에 있다.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뚫고 들어가봐.”
“정문으로 도저히” “옆으로 돌아가. 707이랑 있어서 측면으로 진입해.” “시민들 대치하다 저지가 격렬해서 2개 지역대 넘어오고 1개 지역대 버스에 있습니다.”
“국회로 진입했지.” “정문 진입 실패했습니다.” “유리창이라도 깨.” “후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소화기로 00000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40여명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내래. 2대대 만났어? 다른 애들은?” “1개 지역대는 못 들어오고 차 하차지점에 있습니다.”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김 : 제가 제출한 거 맞습니다.
검 : 피고가 머뭇거리거나 임무수행을 주저한 기억이 있나.
김 : 그런 기억은 없다.
검 : 국회 본관 앞 시시티비 파일 재생. 00:47 “뚫고 들어가라” 직전 상황. 정문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몸싸움이 격해지자 중단하고 여단장에게 전화한 상황이다.
김 : 맞다.
검 : 몸싸움한 부대원들이 1대대 맞나.
김 : 맞다. 문 좌측 상단이 707 대원 열댓명이다. 시민들과 잘 어우러져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과 충돌상황이 생겼고 빠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검 : 충돌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 가보니 현장 판단이 전혀 달랐다. 우리가 잘못 했구나 잘못 왔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수행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병력들이 정체불상의 인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해 흥분된 상태였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 병력도 들어가려다 따라오고, 때리면 안 된다고 수차례 지시했다.
검 : 후문에 10여명이 유리문을 밀고 개방해 진입한다.
김 : 네. 707 안내를 받았다. 저기 유리문을 밀어서 들어간 거 맞다.
검 : 후문 시시티비 영상 제시.
김 : 유리문은 우측 기둥에 가려져서 보아지 않는다. 병력은 맞다.
검 : 검찰에서 진술. 성황 관련해 저와 부대원 일부가 진입. 집기들을 넘어가니 또다른 벽이 나왔고. 국회 관련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소화기로 때리며 욕하며 대치했다. 부대원들이 더 들어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진술했다.
김 : 말씀하신 시점과 얼추 맞는 것 같다.
검 : 국회사무처 답변자료 시디 사진 제시. 나무로 된 문 파손. 증인이 파손했나.
김 : 좌측 문이고. 직원들이 문에 구멍을 냈다. 제가 부수라고 한 건 없다. 병력들 제지하고 안에 인원들이 행동한 것. 숨을 잘 쉴 수 없었고 소화기 뿌리는 걸 제지하려고 했다. 기물들은 창고로 인식했다. 비닐이 쳐져있고 사무용품이 가지런히 있었고 안에 몸싸움을 하다 파손된 것. 우리가 임의로 파손한 건 없다. 인원들이 밀고 가니 우리 병력들이 위험하니 책상과 유리를 치우려고 정리했다. 그쪽에서 유리 가지고 뭐하시게요? 했고 우리는 병력들 다칠까봐 치우고 정리하길 번복했다.
검 : 저런 것들 봤나.
김 : 어떻게 파손됐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검 : 나무로 된 문을 열려다가 저지당한다. 증인이 문을 열려고 한 건가.
김 : 네. 병력들이 유리문으로 들어오기 전이었고 “저 문으로 들어가면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데” 생각했다. 문이 당연히 잠겨있겠지 생각했는데 열렸다. 다시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두고 돌아갔다.
검 : 2대대 18명, 1대대 20명과 함께 대치했나.
김 : 첫째 사진이 개방한 문, 세번째 사진 나무문. 그 사이에 있었다. 뒤 병력이 당연히 저희 병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미니 왜 자꾸 미냐 했고 철수하려고 하니 못 나가는 것이다. 뒤에 2대대 인원들이 막고 있다고 했다. 집기 넘어서 나가보니 소령이 있어서 철수하라고 하니 지휘관 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서야 우리 병력이 (다) 들어오지 못한 걸 알게 됐다.
검 : 이상현에게서 가결됐느니 들어가지 마 지시를 받았다.
김 : 네.
검 : 그 전에 철수 지시 받았나.
김 : 없었다.
판 : 22:29 편의대 보내라고 할 때는 계엄 선포 전 같은데.
김 : 계엄 관련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22:40경 단톡방을 통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인지하게 됐다.
판 : 여단장이 편의대를 보내라고 할 때 “대뜸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텐데.
김 : 네 그렇게 생각했다. 22:28 합동통화로 지시. 참모들, 팀장들 지시 하셔서, 탐장들 통해서 들어야겠다 생각했다. 보내진 않았고 추후에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 기억이 난다. 00:30 어간 국회 도착하면서 그 통화를 했다.
판 : 도착했다고 (보고)하니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명령한 것인가.
김 : 00:30 명령 받았다.
판 : 의원 끄집어내라는 목표가 명확해졌다. 그걸 수행하기 위해 정문으로 갔다가 후문으로 간다. 실제로는 정문 돌파가 안 되니 후문으로 갔고, 대치하다가 철수하려고 명령 전까지는 계속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김 : 그렇지 않습니다.
판 : 후문으로 갈 게 아니라 그건 안됩니다 하고 철수할 수는 없었어요?
김 : 저는 복종과 항명 사이에 계속 고뇌했다. 어디까지 해야 하지. 장소를 이동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게 이건 안된다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부끄럽게도 못하겠다고 용기가 있어 말할 수 없었다. 용기가 있었다면, 민주주의나 헌법 인식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보고드리면서 하면 안 된다 인지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행동에 표출된 거 같다.
판 : 특전사가 계엄 선포되면 임무 부여받는 게 매뉴얼인 게 아니잖아요
김 : 맞습니다
판 : 특전사가 시위 진압 임무인 것도 아니잖아요.
김 : 맞습니다
판 : 당시 아닌 것 같다 생각 안했나.
김 : 시민들과 충돌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했다.
판 : 여단장에게 이건 아닙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김 : 군 문화상 단칼에 말하지 못한 건 저도 잘못됐다 생각한다.
판 : 이 상황에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더 반문했다면 여단장도 이게 아닌가 할텐데. 여단장 지시사항이 점점 더 강하게 내려온다. 부적절하다고 증인이 했다면 그런 지시가 안 내려왔을텐데.
김 : 맞다. 여섯번 통화에 상황을 전한다. 장군에게 중령에 할 수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단칼에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후회가 됩니다.
판 : 강행돌파에 대해 지시를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고 한다. “못 들어가냐.” “너무 격렬합니다. 여단장님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한다. 그럼 (이상현이) “뚫고 들어가봐” 하고 말한다.
김 : 재판장님, 그 상황을 검사님께 설명드렸다. 여단장은 강력한 표현의 지시만 하셨다. 저는 충돌로 지시를 받고 싶었던 거고, 제가 강행돌파라는 말은 문을 뿌숴라는 그대로 말할 수 없으니 돌려말한 거였다.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강한 지시만 하시니 답답했다. “내가 현장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뭐하고 있지”, 하고 철수시켰다. 본청 입구에서 철수시켰다.
판 : 철수가 아니라 일시 후퇴 후 재진입 아닌가
김 : 맞다.
판 : 얘들이란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의미인가.
김 : 그 부분까지 고민하지 못했다. 다만 “얘들”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건 인지했다.
검 :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나. 적이라고 쓰지. 훈련상황이나 적을 지칭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김 : 사람에 따라 다르니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다.
판 : 철수 과정에 차량 문제로 바로 못 했다고 하는데 설명해보라.
김 : 많은 인원으로 병력을 뺄 수 없어 2대대와 함께 병력을 몇 번 옮겼다. 정문에 있던 차량들이 이동하게 돼서 여의도주차장에서 만나 복귀한 과정이었다.
좌배석 : 출동하기 전에 선배에게 무슨 상황인지 묻자 시위가 발생한 것 같다고
김 : 시위라고 하기보단 얼버무렸다.
좌배석 : 시위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김 : 시위란 말을 들었고, 시위 상황이라 단정짓진 못했다.
좌배석 : 철수하고 난 뒤 피고인과 이야기한 것 같은데 피고인이 나도 소요사태인 줄 알았다도 했다. 피고인의 당시 인식은 뭐였다고 보나.
김 : 그 부분 생각해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
좌배석 : 탄을 안 가지고 갔다고 했다. 탄약 준비가 늦어진 것과, 시민들 상대로 임무라 위험할 수 있어서. 두 가지 중 뭐가 더 중요했던 건가. 뭘 더 고려해서 안 가져갔나.
김 : 상황인식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탄이 필요없을 거라 생각했다. 피아식별띠도 작전참모에게 건의해 우리가 왜 착용하냐 건의해서 작전참모가 수렴해서 해제한 상황이 있었다. 시위란 말이 머릿속에 있어 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좌배석 : 임무 없이 출동한 게 처음이라고 하셨다. 실제상황은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나.
김 : 실재로 출동해본 적이 없었다.
좌배석 : 파손된 나무문에 일부러 파손한 건 아니고 호스로 뭘 뿌리기 위해 구멍을 냈는데.
김 : 저쪽에선 인원들이 나오지 않았다. 뚫어서 물을 뿌리고 있었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로 안다.
좌배석 : 열었다는 문이 같은 문인가.
김 : 오른쪽 문이다.
좌배석 : 문을 열면 본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상황인 것 같고, 증인은 이게 내 임무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김 : 자의적으로 문을 닫고 돌아섰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좌배석 : 피고인과 여러 번 통화하며 당시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뚫고 들어가갰다는 말도 화가 나서라고 했다.
김 : 맞다.
좌배석 : 당시 급박한 상황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지 않냐고 변호인이 말하니 맞다고 답했다.
김 : 변호인 말하신 취지는 전체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신 걸로 인식하고 가결을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했다고 기억한다.
좌배석 : 피고인 차량이 시민들에 의해 고립됐다고 했다.
김 : 현장에선 몰랐고 복귀하고 알았다
좌배석 : 군대 지휘차량이 고립된 건 보통 상황이 아니다,
김 : 맞다.
좌배석 : 시민들과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는 곳도 군인들이 들어가려고 해서인데. 현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김 : 복종과 항명 사이에서 고뇌한 게 그것이다. 시민들 때문이었다. 담을 넘고 난 이후에, 이동하라는 지시는 한번도 내린 적 없다. 현장을 이탈하기 위한 지시는 했지만. 담을 넘어라, 후문으로 가라, 문 부숴라,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없었다. 부하들을 지키고 싶었다. 시민들이 우리를 때리는 걸 보고, 젊은 특수부대원들이 시민들에게 맞으니 눈이 돌아가는 게 보였다. 유혈사태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여단장에게서도 그런 지시를 받고 싶었다.
좌배석 : 그럼 어떻게 지시한 건가.
김 : 경찰들이 저쪽으로 가라고 안내해주셨다. 길을 터주셨고, 저는 임무를 주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 제가 담을 넘으니 부대원들도 넘고, 나머지 85명을 버스로 돌려보냈다. 본청 갈 때도 본청으로 간다고 안 했다. “어디로 갑니까, 임무가 뭡니까” 질문을 수도 없이 했다. 조용히 해. 몰라도 돼 라고만 했다. 충돌을 막기 위한 지시는 수도 없이 했다. 복귀 후 6시경 강의장에 모였고 부대원들이 많이 다쳤다. 그때야 임무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맞을만해서 맞았다고 해명했다.
이상현 : 철수가 왜 늦었냐고 판사가 질문하셨다. 몇몇 차량은 놔두고 병력이 하차했다. 철수 과정에 시민들이 에워쌌다. 차량은 저기 가 있고. 시민들을 때릴 수 없어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비켜주세요” 하고 몇 미터 가고 맞고 하면서 늦어진 거죠.
김 :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이상현 : 화면에 처음 보는 장면이 있다. 저도 직무해제 이후 증인과 처음 만난다. 헤어질 때 부하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제 상관을 의심하고 했어야 했는데 제 부족함과 무지함 때문에 증인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것에 정말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판 : 증인 특검에서 조사 받으셨나.
김 :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입건해 조사받았다.
판 : 마치겠습니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휴정)
(반효민 증인 재정)
판 :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나와 계십니다. 이 사건 관련해 입건되었습니까.
반효민 : 네 그렇습니다.
판 :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반 : 네.
판 : 녹음, 녹화, 중계됩니다.
변 : 증인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증언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고요.
반 : 네 그렇습니다.
변 :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제1공수여단 2대대장으로 근무하셨다. 2022.12. 부임해 피고인과 1년 정도 같이 근무했다.
반 : 네.
변 : 평소 피고인의 리더십은 지휘할 때 정치색을 갖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한 건 없죠.
반 : 전혀 없다.
변 : 여단장이 불법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내리면 나를 신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반 : 네 그렇습니다.
변 : 2024.11.1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제1공수특전여단을 방문한 거 기억하나.
반 :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오신 걸 기억한다.
변 : 이때 곽종근이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부대에서는 대비태세를 잘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죠.
반 : 그렇습니다.
변 : 증인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12.4 대대장 이취임식이 예정되어 았었죠.
반 : 네
변 : 그래서 당일 2대대는 소집이나 훈련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반 : 네. 부대관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변 :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22:40 전군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되었죠.
반 : 그런 걸로 기억한다.
변 : 22:50 이상현이 주관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하셨다.
반 : 네.
변 : 이상현의 최초 지시에.
반 : 최초 지시는 1대대, 5대대였다.
변 : 어떤 상황으로 인식했나.
반 : 솔직히 말해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만 인식했다.
변 : 최초 2대대 임무는 없었죠.
반 : 없었다.
변 : 5대대장이 복귀하지 않고, 3대대는 늦어져 23:16분에 2대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맞나.
반 : 3대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변 : 상황 종료 후 이상현으로부터 2대대장을 출동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한 것 기억 나나.
반 : 5대대 상황은 기억한다.
변 : 다음날 이취임식인데 미안하다고 한 사실은 기억나나.
반 : 기억나지 않는다.
변 : 2대대에 부여한 임무는 무엇이었나.
반 : 최초는 국회로 가서. 정확한 상황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하셨다.
변 : 국회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반 : 최초 임무지시는 출동하라고만 하셨다.
변 : 소집되고 출동 시까지 이상현 말고 여단 참모들과 통화한 적 있나.
반 : 기억나지 않지만 작전참모와 통화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변 : 임무 가운데 국회 확보, 봉쇄하라는 용어로 명령받은 적 있나.
반 : 그런 단어로 지시받은 적 없다.
변 : 707특임단 텔레그램 방에 작전지역을 요도화한 SNS 보도내용. 보신 적 있나.
반 : 처음 본다.
변 : 어떤 지역을 봉쇄하라거나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디면 출동하기 전에 예하 부대장에게 준비명령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반 : 그렇습니다.
변 : 통상적으로 1지역대는 여기를, 2지역대는 여기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죠.
반 : 그렇습니다.
변 : 일단 출동하라고만 하면 정상적이지 않죠.
반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변 : 2대대 출동이 순조로웠나.
반 :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데 수송중대 간부들이 비상소집이 늦게 되어 차량 준비가 원활하지 않았고, 1대대가 우선 임무투입하는 것으로 했을텐데, 2대대 탑승한 차량 일부를 보내야 해서 인원들이 내려서 차를 1대대로 보내는 혼잡스러운 과정이 있었다.
변 : 탄약 준비 문제는
반 : 군수처 인원들이 소집에 늦게 왔고 제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변 : 공포탄, 실탄 소지하지 않고 출동한 거 맞죠.
반 : 맞다.
변 : 탄약휴대지침 어떤 거였는지.
반 : 화상회의에서 차량에 통합보관하고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
변 : 실제 차량에 싣지 않고 출발했죠.
반 : 네 맞다. 탄약 수불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고.
변 : 탄약이 필요한데 가지고 출동하지 않으면 지휘관이 처벌받는 일이 맞나.
반 : 그럴 것 같다.
변 : 여단장이 출동 현장으로 갔죠.
반 : 네.
변 : 추가로 출동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상현이 추가로 지시나 목적을 알려준 거 있나.
반 : 없었다.
변 : 실탄. 공포탄 가져가지 못한 게 이상현 지시인 건 모르나.
반 : 잘 모르겠다.
변 : 적재 탄약도 외부로 이동 안 시켰죠.
반 : 그렇다.
변 : 테이저건 휴대 안하고 가셨죠.
반 : 그렇다. 신속대응부대가 아니라서 테이저건이 없었다.
변 : 1대대도 테이저건을 휴대 안 했다.
반 : 1대대 상황은 모르겠다.
변 : 00:22 출발해 00:46 국회 도착했다.
반 : 대략 그 정도였다.
변 : 여단 상황일지 보신 적 있나.
반 : 상황종료되고 한번 봤다.
변 : 00:22 참모장, 여단장 지시로 총은 각개메어, 참모장 김병준으로부터 전달받았나.
반 :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저 내용 받았다.
변 : 같은 내용으로 이상현이 전화로 지시하지 않았나.
반 : 그렇다
변 : 저 내용 부하들에게 어떻게 전했나.
반 : 지역대장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했다.
변 :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 폰으로 인터넷, 유튜브 검색했나.
반 : 없다.
변 : 출동과정에 이 상황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나.
반 : 없었다.
변 : 국회 도착하시고 목격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반 : 당시 도로와 국회 울타리와 면한 문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있었고 경찰과 경찰버스가 울타리, 정문 주변에 많이 있었고, 군중 일부는 군용차량을 두드리고 소리지르는 상황이었다.
변 : 도착해 여단장 지휘차량 보셨나.
반 : 직접 본 적 없다.
변 : 헬기나 707을 본 적 있나.
반 : 헬기가 하늘에 떠 있던 것 같고 707은 경내에서 봤다.
변 : 707이 온 것을 인식했겠다.
반 : 흑복 입은 인원들을 보고 707도 왔구나 했다.
변 : 707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식했나.
반 : 707이 투입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구나 정도로 인식했다.
변 : 707은 어떤 상황에 출동하는 걸로 인식하나.
반 : 기본 임무는 대테러이고 특전사이고 국가에 긴박한 상황에 가장 먼저 투입할 부대라고 인식했다.
변 : 그럼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엄중하다고 느끼셨나.
반 : 그렇게까지는 인식하지 않았다.
변 : 도착 후 임무. 도착 직전에는 의사당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반 : 네.
변 : 안효영 증인신문조서. 00:20 이상현으로주터 “너희는 의원회관 가서 민간인 퇴장시킨다. 국회 앞 인원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 임무야” 지시받았다고 진술.
반 : 지시받았다.
변 : 지시받고 어떻게 인식했나.
반 : 국회에 와 본 적이 없어서 국회의원회관이라는 게 있나보구나 했고, 군인들은 군부대회관이 있어서 면회객이나 부대원이 식사하고 숙박하는 회관이다. 1공수에도 제일회관이 있고 그래서 국회에 업무보러 온 사람이 식사하고 숙박하는 곳인데 누가 점거를 한 건가 하고 생각했다.
변 :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나.
반 : 아니다.
변 : 00:31경 국회 담장을 넘어가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게 돼죠.
반 : 나중에 녹음을 들으니 의원이지만 저는 인원으로 들었다.
변 : 담장 넘어가라는 것을 들었나.
반 : 들었다.
변 : 당시 인원으로 인식했다.
반 : 그렇다.
변 : 그 지시받고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셨나.
반 : 최초로 정확하게 임무가 지시된 상황인데, 국회에 회관이 있고 점거한 인원들을 분리하고 국회에서 내보내는 게 임무인가보다 했다. 그러다 의사당으로 가라고 하니 그들이 의사당에 간 건지. 거기가 더 급한 상황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
변 : “의원들이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지시.
반 : 인원으로 인식했고, 내용은 모르고 내보내는 게 임무라고 인식했다.
변 : 01:08경 작전참모가 증인에게 전화해 가결되었으니 진입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반 : 네
변 : 철수 절차로 복귀하게 된 것이고요
반 : 네
변 :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나.
반 : 차랑으로 거기 전에 시민들이 밀집된 곳이 많았고, 울타리밖으로 넘기 위해 한산한 곳을 찾느라 시간을 보냈다.
변 : 철수 지시는 작전참모인가 이상현인가.
반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변 : 부대 복귀 후 여단장 및 대대장들이 상황 정리모임을 가졌다.
반 : 네.
변 : 당시 이상현이 어떻게 말했나.
반 :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당일이었는지
변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역사에 기록되도록 상황일지를 수정하지 마라.
반 : 그렇다,
변 : 증인이나 부대원에게 강요하거나 회유한 적 없다.
반 : 그렇다.
변 : 부대원들이 심리상태가 불안하다고 보고가 이루어졌다.
반 : 그렇다.
변 : 12.6 금 오후 전부대가 강당에 모여 교육을 받았다.
반 : 네.
변 : “나도 상황을 몰랐다. 소요사태인 줄 알았고, 가결 직전에 인식하고 철수했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다. 여단장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반 : 네
(반대신문)
검 : 반효민 통화녹음 파일 재생.
“(탄은) 통합휴대, 개인 나눠주지 않는다. 개인 휴대폰 지참하지 않되, 대대장만 휴대한다. 군수는 전투식량을 불출할 준비해라.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도록. 철야작전 할 수 있으니 방한대책 철저히 해라. 출동준비 되면 대대장 나한테 보고해라. 질문.”
“3대대장입니다.”
단독군장, 안전마스크, 방한피복, 개인화기 휴대, 권총 휴대 않고, 비살상무기 테이저건 케이블타이 등 물자 통신정지 휴대한다. 탄약 공포탄, 필요시 섬광탄, 팀장 또는 지역대장 휴대. 실탄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탄통 보관. 대대장만 휴대폰 휴대한다. 야간작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충분히 가져가라. 준비되면 보고.”
“2대대장입니다. 한 가지 클리어하고 싶은 게 있다. 실탄은 지역대장과 대대장의 개인 탄인지.”
“전체 탄.
작전간 개인 SNS, 지인, 가족에게 관련사항 전파하지 않도록 해라. 개인적으로 작전상황 전파는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겠다.”
23:02 그룹통화. 통화장소 및 참여자가 어떻게 되나.
반 : 저는 2대대 1층 지통실에 있었다. 각 대대장. 5대대장은 없었을 거고, 대대장 또는 작전과장이 참석했다.
검 : 1여단 상황일지 제시. 23:01 여단 화상회의가 했다고 하는데. 이때 녹음된 게 맞나. 작전지침 재하달을 그룹통화로 한 것읹지
반 : 저는 화상회의로 생각 안 나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다.
검 : 통화 녹취서 제시. 헬기 관련 상황 예하부대에 공유되고 있었던 건가요.
반 : 통화녹음이 아니고 녹음한 건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 : “헬기 띄워봐” 음성, 특수전사령부와 특수작전항공단 대화 맞나.
반 : 그렇게 보인다.
검 : 특수전사령부에 화상회의 연결된 것으로, 헬기 인지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 : 잘 모르겠다.
검 : 특수전사령부에서 화상회의라는 게 데대 지통실에 들렸나.
반 :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 : 2대대 125명이 국회의원회관 출동한다.
반 : 네.
검 : 통화녹음 재생. 0020경 이상현 전화 통화.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있어. 국회 안쪽 인원들 밖으로 끄집어내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 임무야. 구체적인 건 가서 알려줄게.”
반 : 네
검 : 국회의원 내지 국회 직원 제외 나머지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반 : 군에서는 인원은 사람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인식했다.
검 : 00:31 “회관으로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가야 돼. 어느 정도 막히면 하차해서 다 넘어가. 1대대 합류해서 의원들 끄집어내.” 지시받은 사실 있으시죠
반 : 네. 앞의 상황 연계해 인지했다. 당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다른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내비, 지역대 임무하달하는 작전과장, 야외 소음으로 ‘의원’이라고 인식한 적 없다.
검 : 00:40. “하차해서 담 넘어가. 의사당 본관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반 : 통화 내용은 사실이다.
검 : “얘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 : 내용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통화환경이 좋지 않아 뭔가 하는 모양이라고만 들렸다.
검 : 본관에서 누군가 뭔가를 한다고 인식한 건가.
반 : 그렇다.
검 : 본관에 뭔가를 하는 게 의원들 아닌가.
반 : 회관 사람들이 간 건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다.
검 : 이상현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가.
반 : 의원 끄집어내란 건 인지하지 못했다.
검 : 부대원들에 어떻게 지시했나.
반 : 안에 있는 인원들 내보내라고만 했다
검 : 00:49. “의사당 들어가서 부숴서러도 의원들 끄집어내. 투표하지 못하도록. 반응 여부를 좀 전화를 자주 해”
반 : 기억나지 않는다. 저런 내용의 통화는 여러번 주고 받았는데 특별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문짝 부숴서라도는 기억난다.
검 : 어느 문짝으로 인식했나.
반 : 건물에 있는 문으로 이해했다. 국회에 간 적도 없고, 뭐가 막혀있으면 개방하라는 걸로 인식했다.
검 : 2대대 125명이 국회 경내로 들어왔죠.
반 : 네.
검 : 1대대 병력을 만나서 함께 후문으로 가셨죠. 후문 유리문 강제 개방. 18명 안까지 들어가셨다.
반 : 저를 포함한 몇 명은 들어갔다.
검 : 1대대와 2대대가 함께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상황이었나.
반 : 네. 2대대는 제가 제일 앞에 있었다.
검 : 01:08 통화 재생.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안효영 작전참모)“진입하지 말고 대기해.” “현위치 대기합니까.” “3문으로 유리문 안쪽에 있다.” 잠시만 대기.”
(이상현 여단장) “국회 가결됐으니 더 이상 진입하지 말고 모여있어.” “건물 앞에서 집결보유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에 있어봐. 충돌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안효영 작전참모와 통화이다. 이렇게 지시받은 사실 있나.
반 :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지만 저런 취지였다.
검 : 내부에 있으라는 취지를 어떻게 생각했나. 임무를 아직 수행할 수 있으니 철수하지 말고 모여있으라 한 거 아닌가.
반 :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검 : 안효영으로부터 병력 철수 지시 받았나.
반 :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검 : 01:08 통화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려던 상황 맞나요.
반 : 네 그렇다.
판 :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인데 국회에 실탄도 가져가지 않고 몸으로 가서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임무에 동원된 거잖아요.
반 : 그렇습니다
판 : 좀 안 맞잖아요. 당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반 : 저희 군인들은 특히 특전사들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나간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갔다. 격앙된 군중들이 있었고 저희가 무력을 행사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접촉했을 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저희도 피해가 없고 국민도 피해없이 잘 마무리하고 복귀했다고 생각하고. 폭력은 전염성이 강하다. 누군가 자제력을 잃으면. 총을 뺏으려 하고 멱살을 잡고 뺨을 치거나 젊은 병력들이 잘 참고 단 한 명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단 한 명이라도 흥분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판 : 임무 자체가 특전사 평소 임무와 다르고 시민들이 물리력 행사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
반 : 저희에게 내부 대상에 대한 임무를 받았고, (접촉한 시민들은 건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판 : 임무에 방해되는 세력이라 돌파해야 하지 않나.
반 : …
판 : 비상계엄 발표를 언제 알게 됐나.
반 : 티비를 보고 있었다.
판 : 계엄이 발표되면서 계엄에 짜라 특전사 병력이 동원됐고 사람들 끄집어내는 역할이 부여됐다. 계엄에 따른 거였다.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이 되었다.
반 : 그렇다.
판 : 당시 회의를 표하거나 화난 사람도 있었다. 증인은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반 : 그렇지 않습니다.
판 : 그런 걸 얘기해보라는 거에요.
반 : 국회 청문회 때도 말했는데, 멱살잡히고 할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당하는 우리가 자괴감을 가진 상황이 있다.
이상현 : 국회 앞쪽 인원들. 이 전화는 반효민과 안효영 전화 중에 반효민 전화를 녹음을 녹취한 것이다. 나중에 제가 보니 윤석열 재판 때 변호인단에서 증인의 전화는 자동 녹음이 아니라 선택해서 녹음을 시킨 거죠. 그렇죠.
반 : 그렇습니다.
이상현 : 앞부분 대화가 빠져 있습니다. “의원회관의 민간인들을 퇴관시킨다. 1대대는 국회의사당, 2대대는 거기.” 여기서부터 녹음한 것이죠.
반 : 맞습니다.
이상현 : 앞에 내용 기억나죠. “민간인들 퇴장시키는 게 우리 임무다.”
반 : 네.
이상현 : 직무배제 이후에 처음 보는데 제가 증인의 상관으로, 부하들은 상관이 똑똑하다고 믿어서 무조건 신뢰하고 복종한다. 저도 상관을 살피며 사령관을 의심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대대장들이 형사입건 되게 됐다.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형사입건되고 가족들도 불안에 떨게 되어 지휘관으로서 사과하고 후배 지휘관이었던 사람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증인 퇴장)
(5분 휴정)
(장희재 증인 재정)
판 : 증인, 국방부, 수사기관 조사 받았나요.
장희재 : 참고인조사
판 : 입건되었나요.
장 : 아니다.
판 : 증언한 내용 녹음 녹화 중계될 것입니다.
변 : 1공수 3대대장직 맡고 계셨던 것 맞죠.
장 : 네.
변 : 2023.12 부임. 1년 정도 피고인과 복무했다.
장 : 네.
변 : 피고인은 부하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합리적 지휘관 맞나.
장 : 맞다.
판 : 사전 경위사실은 다투는 사항이 아니라서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되겠다.
변 : 곽종근 사령관이 1공수를 찾아와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아 준비태세 갖추라 지시한 것 맞죠.
장 : 맞다.
변 :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지시가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장 : 네.
변 : 곽종근이 12.1 제주도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들었나.
장 : 전해 들었다.
변 : 이상현이 재건의 해서 훈련을 가게 되었다. 12.3 다른 일정 없이 제주도 훈련 출발준비를 하던 상황이었죠.
장 : 네 그렇습니다.
변 : 22:50 화상회의 참석을 못했죠.
장 : 참석을 약간 늦게 했다.
변 : 부대로 복귀해서. 어떤 상황으로 안지하셨어요.
장 : 22:30 경 소집 통보받고 집에서 운전해 부대로 들어가는 과정에 현역군인 지인 연락이 와서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하면사 기사 링크 메시지를 보내서 차에서 기사를 보고 부대로 들어갔다.
변 : 진술조서 제시. 3대대는 최초 부여받은 임무가 없었죠.
장 : 네.
변 : 5대대장이 복귀하지 않자 피고인이 23:16에 출동준비 가능 시간을 묻고, 증인이 23:40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장 : 네.
변 : 여단 상황일지 제시. 상황일지 보신 적 있으세요.
장 : 없습니다.
변 : 23:16 출동부대를 1.2대대로 재판단해서 출동 지시한 거 알고 계신가요.
장 : 네.
변 : 부대 출동 전 이상현이 증인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었나요.
장 : 없었다.
변 : 민주당사 출동 임무는 이상현이 직접 증인에게 부여하지 않았죠. 00:28 참모장 김병준이 전화해 민주당사로 출발을 지시하고. 00:38경 참모장 김병준에게 전화해 무엇을 하는지 묻자 건물 내부 인원을 밖으로 소개시키라는 것이었죠.
장 :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 위해서 참모장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었다. 내부인원을 밖으로 소개시키라 하는데 어떤 인원인지.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었다. 참모장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 당시 제 판단에는 이동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 점점 상황이 구체화되리라 인식했다.
변 :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나요.
장 : 비상상황인데 구체적 상황과 목적을 알 수가 없었다.
변 : 민주당사를 확보 및 봉쇄하라는 지시 받은 적 없나.
장 : (없다)
변 : 01:03 김병준에게 전화해 제가 접촉하거나 안내받아야 할 경찰이 있는지 묻고, 김병준이 더 이상 줄 지침이 없다고 했다. 왜 경찰과 접촉을 생각했나.
장 : 생각해보지 못했고 상황도 불분명한데, 민간인들을 상대해야 할 것 같은데 군이 민간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절차나 프로토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간인은 경찰이 통상 조치를 할테니 경찰을 지원하면 되나 (싶었고) 도착해서 뭘 할지 생각이 안 들어서 상황 파악을 해봐야 할텐데 그래서 경찰을 물었다
변 : 민주당사에 편의대 1개팀이 전개된 거 알았나.
장 : 몰랐다
변 : 01:06 이상현에게 전화하자 현재 위치 주변에 정찰하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장 : 네.
변 : 01:23 이상현에게 복귀 지시를 받았다.
장 : 네.
변 : 평소 이상현의 리더십으로 볼 때 본인 등이 위험을 알고도 숨기는 지휘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죠.
장 : 네 그렇다.
변 : 소집에서 출동시까지 이상현, 참모장 외 여단 참모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장 : 지휘통제실에 있는 소령들과 한두번 통화했다.
변 : 통화내용 기억하세요.
장 : 기억 안 난다. 지휘통제소령이 “국회 어느 문 차량 이동하랍니다” 했다가 다시 전화 와서 “아니다. 잘못 전달했다”고 하였다.
변 : 국회 확보나 봉쇄라는 말을 들었나.
장 : 없다. 출동으로 들었다.
변 : 707이 텔레그램에서 작전지역 요도화한 그림인데 본 적 있나.
장 : 본 적 없다.
변 : 봉쇄라거나 확보 같은 큰 임무가 있다면 예하 부대장에게 준비명령을 주는 게 통상적이죠.
장 : 네.
변 : 출동준비간에 1지역대 어디, 2지역대 어디 맡아라 했겠죠.
장 : 구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변 : 부대복귀 후 여단 참모 대대장들 모여 상황 정리 모임을 가졌다.
장 : 네
변 : 그 자리에서 이상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장 : “상황일지 그대로 보존해라.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하지 마라.”
변 : 곽종근에 대해 얘기한 것은 기억 안 나나.
장 : 기억 안 난다.
변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역사의 평가를 받기 위해 상황일지를 수정하지 말고 기록을 해두어라.”는 말을 들었나.
장 : 워딩까진 기억 안 나지만 상황일지 변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반대신문 생략)
판 : 23:45에야 출동 준비가 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나.
장 : 중대장 2명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다. 중요 직책을 가진 중대장이라 준비 안 됐다고 보고했다.
판 : 최초 국회 출동 임무를 부여 받았나.
장 : 출동준비를 하라고만 했고 장소를 말해준 건 없었다.
판 : 나중에 민주당사 출동 지시받고 출동했는데.
장 : 00:28 참모장 김병준 대령 전화를 받았고, 00가 안 와서 00:55 출발. 가는 도중 01:06 여단장에게 전화해서 01:30이면 도착할 것 같다고 하니 더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셨다. 당산역 인근이었다.
판 : 출동할 때 어떤 무장상태였나.
장 : 방탄모, 방탄복, 총기 정도였던 것 같다.
판 : 실탄은
장 : 실탄은 없었다.
판 : 무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나.
장 :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화상회의 때 탄과 관련한 지침이 개인에게 불출하라는 지침이 아니었다. 어느 제대에서 통합해서 보관하라고 했다.
판 : 화상회의 때 들었던 건가.
장 : 네. 그게 답니다.
판 : 상황이 구체화된 게 전혀 없었어요.
장 : 전혀 없었습니다.
판 :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장 : 참모장에게 민주당사 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소개시키라고 들었다. 근데 염두 판단하기에 이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확인이 되겠지 하면서 경찰이 있냐고도 물었다.
(증인 퇴장)
판 : 하광래 증인은 출장으로 출석이 힘들다고 연락왔다. 신문 필요하시겠어요.
변 : 필요하다. 신문내용이 많지 않다.
판 : 6/2 오전 10시부터 4명 증인 예정이다. 하광래 증인은 6/11 오전 11시로 하겠다. 내용이 많이 나왔으니 신문을 더 압축해주시면 좋겠다. 수고하셨다. 재판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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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목) [내란] 이상현 1공수 여단장 재판 요약
[김형기 1대대장]
막사 앞에 모였을 때 방첩부대장에게 임무를 물어보니 "시위가 생긴 것 같은데" 하며 얼버무렸다. 시위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그 말이 있어서 여단장에게 탄을 가져가지 말자고 건의했다. 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아식별띠 착용 해제도 건의했다.
여단장은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셨다. 주요 지점마다 하차해서 차량들 통제를 4-6회 하다보니 핸드폰으로 검색할 여건이 아니었다.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 끄집어내.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지시를 받았다. 당시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개소리야"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위법 판단은 하지 못하고 그저 거부반응이 튀어나왔다.
철수할 때까지 여단장과 6번 통화했다. 평소 그런 강력한 워딩으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 지시를 받고 그대로 전달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청 앞에 시민들이 너무 많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병력이 넘어지고 있었다. 여단장에게 상황을 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지침을 받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화가 나서 "뚫고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뭐하고 있지" 싶어서 병력에게 물러서도록 지시했다.
707의 안내를 받아 후문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직원들이 소화기로 저지하려고 했는지 나무 문에 구멍을 냈다. 병력들이 다칠까봐 책상과 유리를 치우려고 정리했다. 우리가 임의로 파손한 건 없다. 숨을 잘 쉴 수 없었다.
우측에 있던 나무 문이 당연히 잠겨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열렸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부하들을 지키고 싶어서 "후문으로 가라" "문 부숴라" "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아예 하지 않았다. "어디로 갑니까, 임무가 뭡니까" 질문을 수없이 받아도 조용히 하고 따라오라고만 했다. 충돌을 막기 위 지시는 수도 없이 했다.
이후 이상현이 가결되었으니 더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의결, 가결이 무슨 의미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빨리 철수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판사는 "의원 끄집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안 된다고 하고 철수할 수는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형기는 군 문화상 단칼에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고, 부끄럽게도 용기가 없어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복종과 항명 사이에서 고뇌했으며, 중령으로서 장군에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상황 전달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후회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형기와 반효민은 5/8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내란부화수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상현은 직무해제 이후 처음 만났다며, 자신의 상관을 의심하지 못한 부족함과 무지함으로 대대장들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것에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다. 미안하다." "여단장님, 힘내십시오"라는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반효민 2대대장]
반효민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12/4일 대대장 이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5대대장이 복귀하지 않고 3대대의 준비가 늦어져서 대타로 투입되었습니다. 00:20에 "국회의원회관 가서 민간인을 퇴장시키고, 국회 앞 인원은 못 들어오게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반효민은 군부대에도 있는 식사하고 숙박하는 '회관'으로 인식하고 "누가 점거를 한 건가, 그 인원들을 국회에서 내보내는 게 임무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후 본관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에는, 점거한 인원들이 본관으로 이동한 것인지, 다른 인원들이 본관을 점검한 것인지 모른 채로 이동합니다.
주변 소음 탓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으로 들었다면서, 군인들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임무는 내부 인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실제 접촉한 시민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당하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 병사들이 잘 참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병력도 시민들도 피해 없이 잘 마무리하고 복귀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반효민은 더 이상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효민의 전화통화 녹음은 자동녹음이 아니라 반효민이 의지적으로 녹음한 것이라 합니다.
[장희재 3대대장]
당시 3대대는 제주도 훈련을 앞두고 있었는데, 00:28 참모장에게서 민주당사 출동 명령을 받았다. 임무는 안에 있는 인원을 소개시키라는 것이었다. 민간인을 상대해야 할 것 같아서 가서 접촉할 경찰이 있는지 물었으나 참모장은 더 이상 줄 지침이 없다고 하였다. 출동하고 01:06에 이상현에게 전화해 01:30분쯤 도착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상현이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받았다. 당산역 인근이었다.
금일 불출석한 증인 하광래는 6/11 오전에 신문합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87
피고인
이상현
재판부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형제번호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일자/시각
2026.05.28/10:00
기일구분
공판기일 –
기일장소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검사
이성화, 군검사 김혜윤
변호인
정헌명(이상현 측 변호인)
증인
김형기(1대대장), 반효민(2대대장), 장희재(3대대장)
특이사항
판 : 5월 28일 형사37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바쁜데 나와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됐나요?
(김형기 증인 재정)
김형기 : 네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김 : 네 문제 없습니다.
[법정 경위 : (센터 활동가에게)메모만 하세요. 속기 하지 마시고. 폰 내려서 하세요.]
정헌명 변호사 : 약 1년 정도 이상현과 근무한 것 맞습니까.
김 : 네 맞습니다.
변 : 최근 입건됐다고 하셨는데.
김 : 5/8일부로 입건되었습니다.
변 : 1계급 특진 받으신 거 맞나.
김 : 맞습니다.
변 : 피고인 이상현의 리더쉽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피고인은 평소 부하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합리적인 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 : 네 맞습니다.
변 : 피고인이 12.12 사건에 부대가 연루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
김 : 네 교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변 : 피고인이 수시로 준법을 강조하며 “내가 불법을 하면 나를 신고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김 : 네 수시로 말씀하셨다.
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공수에 방문한 것 기억하나.
김 : 날짜는 모르지만 방문하셨다.
변 : 부하들에게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아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하였나.
김 : 네 맞다.
변 : 이상현도 상관과 동일한 지침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김 : 맞습니다.
변 : 당시 신속대응부대로 1대대가 지정되었다.
김 : 네, 그 주에 저희가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었다.
변 :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김 : 우발상황 시 출동한다는 뜻이다.
변 : 1대대는 신속대응부대 지정 이외에 비상 대비 소집이나 훈련은 없었죠.
김 : 없었다.
변 : 편의대 관련 질문하겠다. 녹취서 제시. 12월 3일 22:28 대대장들 대상으로 한 합동통화. “지금 두 개 팀 운영해야 하는데 가능한 팀이 어딨을까.” 이때 편의대 2개조 운용 지시 있었던 것이 맞나.
김 : 맞다.
변 : 이상현이 급박하게 지시하는 걸로 느꼈나.
김 : 상황까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변 : 22:29 증인과 피고인의 통화내용 녹취서 제시. “1개조 국회, 1개조 민주당사로 해.” 편의대를 사복으로 파견 지시했다. 통상 편의대는 언제 운용되나.
김 : 특정 상황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사복을 착용해 운용한다.
변 : 무장은 하지 않죠.
김 : 네.
변 : 지역 특정 없이 수시로 운용될 수 있는데.
김 : 맞다
변 : 통상적 목적 외 다른 목적을 부여받은 적 있나.
김 : 편의대에게 임무 주시고, 저에게는 지역대 선임자에게 통회하라는 임무만 주셨다.
변 : 피고인이 1대대에 부여한 최초 임무는.
김 : 최초가 언제인지.
변 : 편의대 말고 출동 임무를 말한다.
김 : 대대에만 부여하신 건 없고, 000 우선으로 임무 하달. 22:33 소집 지시를 부대에 문자로 부여하였다. 그 외에는 없다.
변 : 최초 지시 기억하시나.
김 : 소집지시만 한 걸로 기억한다. 나머지는 당직근무자 계통으로 하달되는 것으로 안다.
변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군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었죠.
김 : 네.
변 : 당시 최초로 22:40까지 당시 어떻게 상황을 인식했나.
김 : 자택에 있었다. 집이 송파인데 임무수행을 위헤 부대가 위치한 화곡으로 이동하던 중, 정체가 심하고 차가 수동이라 변속기를 조작하다 연락받았다. 전 부대 소집을 부여받고. 22:48-50 경 친구들 문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을 인식하였다.
변 :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이란 인식이 있었나.
김 : 잘 모르겠다.
변 : 상급부대에 확인한 게 있나.
김 : 없다.
변 : 이동 중 소식을 접한 건 친구들 단톡방인가.
김 : 맞다. 여러 단톡방에 올라왔다.
변 : 증인의 모든 사회적 연결이 있는 각각의 대화방으로 접할 수 있었던 건가.
김 : 뉴스가 아니라 지인 단톡방으로 비상계엄을 인지했다.
변 : 단톡방으로 수집한 정보는 뭐였나.
김 : “속보 비상계엄”이 다였다.
변 : 피고가 국회로 출동해 뭐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최초 출동명령이다. 부대에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할 때 어떤 내용이었나.
김 : 23:09 부대에 도착했다. 23:29 전병력 소집완료. 23:35 여단장님이 부대로 내려오셨다. 출동준비 완료됐냐고 하시고 준비되면 출동하자고 하셔서 임무를 물어보니, “나도 모르겠다. 일단 국회로 가자”고 하셨다. 23:40-45경이다.
변 : 적에 대한 정보는 없었죠.
김 : 없었다.
변 : 적에 대해 출동해 본 적 없죠.
김 : 실제 출동한 건 없었고, 훈련에선 적 상황을 가정하고 출동한다.
변 : 증인 진술조서 제시. “여단장은 모르는 것 같았고, 상황이 급박하고 빨리 가야할 것 같아서 묻지 않았다.” 피고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면 그대로 알려주는 지휘관 아닌가.
김 : 맞다.
변 : 소집에서 출동까지 다른 여단 참모와 통화한 적이 있나.
김 : 작전참모와 통화했는지 직접 대화했는지 모르겠다. 다른 참모와는 없었다.
변 : 국회 봉쇄라고 명령을 하달한 적이 있나.
김 : 없다.
변 : 707특임단의 텔레그램 단톡방에 작전지역을 요도화한 SBS 보도내용 제시. 보신 적 있나.
김 : 언론에서 특임단장이 요도를 그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변 : 예하부대장에게 준비할 여건을 보장하려고 통상 준비명령을 주는 게 맞죠.
김 : 네.
변 : “1지역대는 어디를 맡으라”고 임무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죠.
김 : 저 요도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라 생각한다.
변 : 이날 임무 지시는 일반적이지 않죠.
김 : 통상적이지 않다. 임무 없이 장소만 주셨다.
변 : 1대대 출동준비는 잘 됐나.
김 : 우여곡절은 있었다. 병력 소집은 잘 됐는데 차량이 부대로 내려오는 것, 탄약 문제. 참모부 문제가 있었다.
변 : 여단장이 1대대에 23:35분 도착했다고 했다. 추가 임무나 목적 설명이 있었나.
김 : 없었다.
변 : 진술조서 제시. 임무가 명확하지 않으니 탄도 가져가지 말고 총도 뒤로어깨메어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항상 하던 방식이라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 맞다. 총은 각개메어총으로 출동했다.
변 : 피고가 민간인과 충돌을 극히 우려하는 리더십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맞나.
김 : 맞다. 민원소지가 있어 어느 훈련이든 항상 민원인과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수행했다.
변 : 여단 상황일지 본 적 있으시죠.
김 : 없다.
변 : 00:32 피고가 김병준 참모장에게 하달. “총은 각개메어, 민간인 지향 금지.”
김 : 23:57 출발했고 00:27 국회 도착했다. 전화상에 피고로부터 일부 전달을 받았다.
변 : 부하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나.
김 : 매번 하던 것이라, 작전보안 때문에 인원들 휴대폰을 들고가지 못하게 했다. 출발 전에 이미 다 전파된 사항이었다.
변 : 편의대 조장의 보고를 받았나.
김 : 저에게 문자를 줬거나 작전과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변 : 편의대에 개별적으로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것을 아나.
김 : 공수처 조사에서 알게 됐다.
변 : 22:40경 편의대 조장에게 도착해서 메시지 보내라 지시. 증인에게도 보냈나.
김 : 어떤 취지로 전파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형식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작전과장이 편의대 연락받아서 줬는지, 제가 직접 편의대와 연락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변 : 23:31 부대 작전일지 제시. 편의대가 이상현에 메세지 전송. 민간인이 많고 민간인들이 국회 담을 넘고 있다는 내용.
김 : 저런 보고를 저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단장이 편의대에 어떤 임무를 부여했는지 아는 바 없다.
변 : 국회를 넘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다수의 민간인이 있습니다. 기억 나나.
김 : 기억 안 난다.
변 : 녹취서 제시. “군용 버스를 민간인이 다 막고 있답니다. 대 자로 누워서 막고 있다고.” 기억 나시죠.
김 : 네
변 : 00:13 이상현. 증인도 편의대로 연락받아 민간인이 군용버스 막은 상황 받은 걸로 기억하세요.
김 : 그 내용 인지하고 보고드린 건 맞다.
변 : 증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김 : 시위로 인지했다. 23:35-40경 막사 앞에서 여단장에게 물어봤다. 우측편에 있던 방첩부대 이해식 소령에게 임무를 물어보니, “시위가 생긴 것 같은데” 하며 얼버무렸다. 그래서 시위가 생겼나 했고, 군수과장 직무대리가 “대대장님 탄이 아직 안 왔습니다” 했다. 시위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디 사람 죽일 일 있냐”고 타박하고는 여단장에게 탄은 가져갈 필요 없겠다고 건의드렸다.
변 : 공포탄도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 맞죠.
김 : 네.
변 : 이동간 휴대폰으로 검색하셨나.
김 : 00:04부터 국회 도착까지 33분간 차량 이동. 여단장은 신호 무시하고 빨리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셨다. 총 6대 차량이 출동했다. 지휘차량 4대. 앰뷸런스. 요소미다 하차해서 차량들 통제했다. 4-6회 하다보니 검색할 시간이 없었다.
변 : 실시간으로 국회 전체 상황파악이 불가능했다는 것인지.
김 : 상황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변 : 국회 도착 후 퍈의대로부터 인근에 시위대가 있다고 보고받았나.
김 : 제가 받았는지 작전과장에게 받았는지… 제 기억에 후자 같다.
변 : 국회 상공 헬기가 뜨거나 착륙하는 걸 보았나.
김 :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변 : 707특임단 헬기를 못 보았나.
김 : 헬기 인식은 추후 복귀한 후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 저는 헬기를 본 기억이 없다.
변 : 707특임단이 투입된 것을 사후에 알았나.
김 : 국회 본청에서 707대원들을 만났고, 후문 이동시 707의 안내를 받았다.
변 : 707이나 수방사와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나.
김 : 없었다.
변 : 707이 충돌하면 어떻게 특전사부대가 이를 인지하나.
김 : 답변드리기 어렵다.
변 : 707은 대테러부대 맞나.
김 : 맞다.
변 : 피고를 시민들이 둘러싼 것을 알았나.
김 : 여단장이 현장에 계신지 복귀하고 나서 알았다.
변 : 도착해보니 상황이 어떠했나.
김 : 많은 시민과 그만큼 많은 경찰들이 있었다.
변 : 아수라장, 혼란스러운 상황 맞나
김 : 담을 넘기 전에 차량 하차했을 때는 시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구두로 “군인들 여기 오시면 안된다. 돌아가세요.”하는 정도였다. 다만 정문 쪽은 고성이 오가고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
변 : 담을 넘어가고 나서 상황은.
김 :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를 막기 위해서 일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변 : 녹취서 제시. “담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본관으로 가 의원들 다 끄집어내.” 00:30 담 넘어가라고 지시 받죠.
김 : 네.
변 : 특전사는 위급 시 유리창 깨거나 담을 넘는 훈련을 받죠.
김 : 그렇진 않다. 유리창 깨는 건 대테러부대가 수행하는 훈련이다. 담을 넘는 건 훈련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변 : 담 넘는 상황이 위법하다 인식했나.
김 : 00:30 세 가지 임무를 받았다. 담을 넘고 본관으로 가라. 의원들 끄집어내라. 많은 분들이 담을 넘고 있었다. 당시 적법 위법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화 끊자마자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개소리냐”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 거부감을 느낀 거다. 위법 판단은 하지 못했고 거부반응이 튀어나왔다.
변 : 그럼에도 국회 본관으로 이동한 거 맞죠.
김 : 맞다.
변 : “문 걸어잠그고 의결하란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지시 받았죠.
김 : 네.
변 : 당시 어떤 인식 가졌나.
김 : 평소 그런 강력한 위딩으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 철수할 때까지 여단장과 6번 통화했다.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닌데” 생각했다.
변 : 녹취서. “너무 격렬합니다.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뚫고 들어가봐.” 00:47 안효영에게 시민들이 많은데 지침을 받으려고 전화했고, 이상현이 받아서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때 증인에 말한 의미는 무력을 사용해 민간인이 다치더라도 진입하겠다는 건가.
김 : 저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0:47이다. 본청에 가니 707이 와 있었다. 군인과 민간인이 어우러져 있어서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더 폭력적이고 물리적 상황이 발생해 병력이 넘어지고 있었다. 상황보고를 위해 여단장에게 통회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작전참모에게 전화했다. 작전참모가 부재중전화를 보고 전화가 왔다.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고 싶었다.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고. 계속 부딪치는 상황에 살짝 00서 보고 드렸다. 뚫고 들어가겠다는 말은 화가 나서 말한 거다. 계속 진입하라 하시니.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화가 나서 그렇게만 말하고, 끊고 철수시켰다(정문에서 물러나게 했다).
변 : 저 상황이 이상현에 정확히 공유되지 않았을 것 같다
김 : 그러셨던 것으로 생각한다.
변 : 01시경 안효영에게 전화해 이상현과 통화한다. “대통령님이 끄집어 내오래”라고 한다.
김 : 네.
변 : 습관적으로 복명복창하는데. 피고 목소리가 상대방의 명령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한 거로 생각하지 않나.
김 : 유독 강력한 위딩으로 명령하셨다. 문을 부숴라가 표준어가 아닌데 쓰시는 걸로 보고, 임무를 받아서 그대로 하달하신 거라고 복귀하고 생각했다.
변 : 그후 이상현이 가결되었으니 더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 맞다.
변 : 가결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나.
김 : 당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빨리 철수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변 :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한 것을 인식 못한 건가.
김 : 통화에 의결, 가결이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변 : 철수로 바로 부대로 복귀했나.
김 : 차량문제로 몇 번 장소 이동하고 04:22에 부대로 복귀 마쳤다.
변 : 몇 번 정차했나.
김 : 순환구조대 뒷편. 여의도 주차장에 재집결하고 복귀했다.
변 : 벙첩사 파견대장과 말하던 중 증인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투입되었고 철수한 이후에야 잘못된 상황에 투입되었다고 알게 됐다고 했다.
김 : 그분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
변 : 파견대장과 사후에 이야기 안 했나.
김 :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변 : 사후 이상현에게. 증인과 부하들이 시민들로부터 맞앗지만 대응하지 않고 참았다고 보고했다..
김 : 네.
변 : 이상현은 “나도 당시 소요사태인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너희가 대응하지 않은 거 잘했다”고 했다.
김 : 네.
변 : 철수 후 대대장실에 모여 상황을 정리했다.
김 : 네.
변 : 그때 여단장이 무슨 얘기를 했나.
김 : 저희가 제일 늦게 복귀했다. 앞선 얘기는 기억나지 않고, 제가 도착하고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기억한다.
변 : 피고가 한 얘기가 기억에 없나.
김 : 기억나지 않는다.
변 : 혹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각자의 기억이 변하기 전에 기록을 남겨두라”는 말을 들었나.
김 : 작전일지 수정하지 말라는 걸 수차례 말씀하셨다. 저도 기록하게 됐다.
변 : 며칠 후 상황. 국회 요구자료인 상황일지를 특전사령부에 제출하고, 곽종근이 전화해 “몇 여단 임무에 선관위 서버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말한 것 같지 않다. 삭제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였나.
김 : 정확하다.
변 : 수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김 : 네 강력하게 수정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변 : 사실대로 조사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 : 네.
변 : 대대장들이 현장 부대원이 처벌받을 두려움과 시민 지탄으로 불안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전부대원을 모아서 교육한 바 있죠.
김 : 네.
변 : “나도 소요사태인 줄 알고 출동했다. 나중에 잘못된 상황인 걸 알게 됐다. 부대원들은 잘못 없고 여단장에게 있다”고 했다.
김 : 네.
변 : 가결 중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은 것은
김 : 기억 안 난다.
변 : 계엄 직후 곽종근에 대하여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 것을 들으셨나.
김 :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셨다. 제가 있는데서 눈물을 흐리기도 했고, “왜 그런 임무를 나에게 주셨냐”고,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사령관에 대해 비난성 어조로 꽤 긴 말씀을 하셨다
(반대신문)
검 : 22:25-22:30 이상현에게서 편의대 출동 관련 지시를 받았죠.
김 : 네.
검 : 1개조 국회, 1개조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김 : 네.
검 : 각 팀 선임들에게 직접 세부지시를 내렸다.
김 : 네.
검 : 편의대는 사복 차림의 정찰부대로 사전정찰 및 준비목적 맞나.
김 : 네.
검 : 빠르게 출동해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이다.
김 : 네.
검 : 처음에는 국회에 시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 : 네
검 : 평소 국회 시위에 1공수 30여명이 출동한 경우가 있나.
김 : 없다. 우리 임무가 아니다. 시위라고 얼버무려서, 그런가 했다.
검 : 탄약 실탄과 공포탄 가져가라, 대대장이 나눠주지 말고 차량에 통합 보관해라 했으나 탄약담당자가 늦게 출발해 1대대는 없이 가라고 했다.
김 : 그건 여단장 지시가 아니라 사령부 공통 지시요소였다. 여단장과 대화해 탄 없이 갔다. 여단장이 직접 탄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건 듣지 못했다.
검 : 국회 출동 이후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호 무시하고 신속히 이동하라 지시를 받았죠.
김 : 네.
검 : 그렇게 해서 신속히 이동하셨나요.
김 : 네.
검 : 녹음 4개 재생. 00:30경. “본관으로 가서 얘들 문 걸어잠가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서서라도 끄집어내.”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완강히 대응하고 있다. 강행돌파를 할지 지침 받으려고 한다,.본청 입구에 있다.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뚫고 들어가봐.”
“정문으로 도저히” “옆으로 돌아가. 707이랑 있어서 측면으로 진입해.” “시민들 대치하다 저지가 격렬해서 2개 지역대 넘어오고 1개 지역대 버스에 있습니다.”
“국회로 진입했지.” “정문 진입 실패했습니다.” “유리창이라도 깨.” “후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소화기로 00000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40여명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내래. 2대대 만났어? 다른 애들은?” “1개 지역대는 못 들어오고 차 하차지점에 있습니다.”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김 : 제가 제출한 거 맞습니다.
검 : 피고가 머뭇거리거나 임무수행을 주저한 기억이 있나.
김 : 그런 기억은 없다.
검 : 국회 본관 앞 시시티비 파일 재생. 00:47 “뚫고 들어가라” 직전 상황. 정문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몸싸움이 격해지자 중단하고 여단장에게 전화한 상황이다.
김 : 맞다.
검 : 몸싸움한 부대원들이 1대대 맞나.
김 : 맞다. 문 좌측 상단이 707 대원 열댓명이다. 시민들과 잘 어우러져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과 충돌상황이 생겼고 빠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검 : 충돌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 가보니 현장 판단이 전혀 달랐다. 우리가 잘못 했구나 잘못 왔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수행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병력들이 정체불상의 인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해 흥분된 상태였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 병력도 들어가려다 따라오고, 때리면 안 된다고 수차례 지시했다.
검 : 후문에 10여명이 유리문을 밀고 개방해 진입한다.
김 : 네. 707 안내를 받았다. 저기 유리문을 밀어서 들어간 거 맞다.
검 : 후문 시시티비 영상 제시.
김 : 유리문은 우측 기둥에 가려져서 보아지 않는다. 병력은 맞다.
검 : 검찰에서 진술. 성황 관련해 저와 부대원 일부가 진입. 집기들을 넘어가니 또다른 벽이 나왔고. 국회 관련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소화기로 때리며 욕하며 대치했다. 부대원들이 더 들어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진술했다.
김 : 말씀하신 시점과 얼추 맞는 것 같다.
검 : 국회사무처 답변자료 시디 사진 제시. 나무로 된 문 파손. 증인이 파손했나.
김 : 좌측 문이고. 직원들이 문에 구멍을 냈다. 제가 부수라고 한 건 없다. 병력들 제지하고 안에 인원들이 행동한 것. 숨을 잘 쉴 수 없었고 소화기 뿌리는 걸 제지하려고 했다. 기물들은 창고로 인식했다. 비닐이 쳐져있고 사무용품이 가지런히 있었고 안에 몸싸움을 하다 파손된 것. 우리가 임의로 파손한 건 없다. 인원들이 밀고 가니 우리 병력들이 위험하니 책상과 유리를 치우려고 정리했다. 그쪽에서 유리 가지고 뭐하시게요? 했고 우리는 병력들 다칠까봐 치우고 정리하길 번복했다.
검 : 저런 것들 봤나.
김 : 어떻게 파손됐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검 : 나무로 된 문을 열려다가 저지당한다. 증인이 문을 열려고 한 건가.
김 : 네. 병력들이 유리문으로 들어오기 전이었고 “저 문으로 들어가면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데” 생각했다. 문이 당연히 잠겨있겠지 생각했는데 열렸다. 다시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두고 돌아갔다.
검 : 2대대 18명, 1대대 20명과 함께 대치했나.
김 : 첫째 사진이 개방한 문, 세번째 사진 나무문. 그 사이에 있었다. 뒤 병력이 당연히 저희 병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미니 왜 자꾸 미냐 했고 철수하려고 하니 못 나가는 것이다. 뒤에 2대대 인원들이 막고 있다고 했다. 집기 넘어서 나가보니 소령이 있어서 철수하라고 하니 지휘관 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서야 우리 병력이 (다) 들어오지 못한 걸 알게 됐다.
검 : 이상현에게서 가결됐느니 들어가지 마 지시를 받았다.
김 : 네.
검 : 그 전에 철수 지시 받았나.
김 : 없었다.
판 : 22:29 편의대 보내라고 할 때는 계엄 선포 전 같은데.
김 : 계엄 관련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22:40경 단톡방을 통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인지하게 됐다.
판 : 여단장이 편의대를 보내라고 할 때 “대뜸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텐데.
김 : 네 그렇게 생각했다. 22:28 합동통화로 지시. 참모들, 팀장들 지시 하셔서, 탐장들 통해서 들어야겠다 생각했다. 보내진 않았고 추후에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 기억이 난다. 00:30 어간 국회 도착하면서 그 통화를 했다.
판 : 도착했다고 (보고)하니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명령한 것인가.
김 : 00:30 명령 받았다.
판 : 의원 끄집어내라는 목표가 명확해졌다. 그걸 수행하기 위해 정문으로 갔다가 후문으로 간다. 실제로는 정문 돌파가 안 되니 후문으로 갔고, 대치하다가 철수하려고 명령 전까지는 계속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김 : 그렇지 않습니다.
판 : 후문으로 갈 게 아니라 그건 안됩니다 하고 철수할 수는 없었어요?
김 : 저는 복종과 항명 사이에 계속 고뇌했다. 어디까지 해야 하지. 장소를 이동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게 이건 안된다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부끄럽게도 못하겠다고 용기가 있어 말할 수 없었다. 용기가 있었다면, 민주주의나 헌법 인식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보고드리면서 하면 안 된다 인지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행동에 표출된 거 같다.
판 : 특전사가 계엄 선포되면 임무 부여받는 게 매뉴얼인 게 아니잖아요
김 : 맞습니다
판 : 특전사가 시위 진압 임무인 것도 아니잖아요.
김 : 맞습니다
판 : 당시 아닌 것 같다 생각 안했나.
김 : 시민들과 충돌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했다.
판 : 여단장에게 이건 아닙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김 : 군 문화상 단칼에 말하지 못한 건 저도 잘못됐다 생각한다.
판 : 이 상황에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더 반문했다면 여단장도 이게 아닌가 할텐데. 여단장 지시사항이 점점 더 강하게 내려온다. 부적절하다고 증인이 했다면 그런 지시가 안 내려왔을텐데.
김 : 맞다. 여섯번 통화에 상황을 전한다. 장군에게 중령에 할 수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단칼에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후회가 됩니다.
판 : 강행돌파에 대해 지시를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고 한다. “못 들어가냐.” “너무 격렬합니다. 여단장님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한다. 그럼 (이상현이) “뚫고 들어가봐” 하고 말한다.
김 : 재판장님, 그 상황을 검사님께 설명드렸다. 여단장은 강력한 표현의 지시만 하셨다. 저는 충돌로 지시를 받고 싶었던 거고, 제가 강행돌파라는 말은 문을 뿌숴라는 그대로 말할 수 없으니 돌려말한 거였다.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강한 지시만 하시니 답답했다. “내가 현장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뭐하고 있지”, 하고 철수시켰다. 본청 입구에서 철수시켰다.
판 : 철수가 아니라 일시 후퇴 후 재진입 아닌가
김 : 맞다.
판 : 얘들이란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의미인가.
김 : 그 부분까지 고민하지 못했다. 다만 “얘들”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건 인지했다.
검 :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나. 적이라고 쓰지. 훈련상황이나 적을 지칭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김 : 사람에 따라 다르니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다.
판 : 철수 과정에 차량 문제로 바로 못 했다고 하는데 설명해보라.
김 : 많은 인원으로 병력을 뺄 수 없어 2대대와 함께 병력을 몇 번 옮겼다. 정문에 있던 차량들이 이동하게 돼서 여의도주차장에서 만나 복귀한 과정이었다.
좌배석 : 출동하기 전에 선배에게 무슨 상황인지 묻자 시위가 발생한 것 같다고
김 : 시위라고 하기보단 얼버무렸다.
좌배석 : 시위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김 : 시위란 말을 들었고, 시위 상황이라 단정짓진 못했다.
좌배석 : 철수하고 난 뒤 피고인과 이야기한 것 같은데 피고인이 나도 소요사태인 줄 알았다도 했다. 피고인의 당시 인식은 뭐였다고 보나.
김 : 그 부분 생각해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
좌배석 : 탄을 안 가지고 갔다고 했다. 탄약 준비가 늦어진 것과, 시민들 상대로 임무라 위험할 수 있어서. 두 가지 중 뭐가 더 중요했던 건가. 뭘 더 고려해서 안 가져갔나.
김 : 상황인식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탄이 필요없을 거라 생각했다. 피아식별띠도 작전참모에게 건의해 우리가 왜 착용하냐 건의해서 작전참모가 수렴해서 해제한 상황이 있었다. 시위란 말이 머릿속에 있어 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좌배석 : 임무 없이 출동한 게 처음이라고 하셨다. 실제상황은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나.
김 : 실재로 출동해본 적이 없었다.
좌배석 : 파손된 나무문에 일부러 파손한 건 아니고 호스로 뭘 뿌리기 위해 구멍을 냈는데.
김 : 저쪽에선 인원들이 나오지 않았다. 뚫어서 물을 뿌리고 있었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로 안다.
좌배석 : 열었다는 문이 같은 문인가.
김 : 오른쪽 문이다.
좌배석 : 문을 열면 본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상황인 것 같고, 증인은 이게 내 임무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김 : 자의적으로 문을 닫고 돌아섰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좌배석 : 피고인과 여러 번 통화하며 당시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뚫고 들어가갰다는 말도 화가 나서라고 했다.
김 : 맞다.
좌배석 : 당시 급박한 상황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지 않냐고 변호인이 말하니 맞다고 답했다.
김 : 변호인 말하신 취지는 전체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신 걸로 인식하고 가결을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했다고 기억한다.
좌배석 : 피고인 차량이 시민들에 의해 고립됐다고 했다.
김 : 현장에선 몰랐고 복귀하고 알았다
좌배석 : 군대 지휘차량이 고립된 건 보통 상황이 아니다,
김 : 맞다.
좌배석 : 시민들과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는 곳도 군인들이 들어가려고 해서인데. 현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김 : 복종과 항명 사이에서 고뇌한 게 그것이다. 시민들 때문이었다. 담을 넘고 난 이후에, 이동하라는 지시는 한번도 내린 적 없다. 현장을 이탈하기 위한 지시는 했지만. 담을 넘어라, 후문으로 가라, 문 부숴라,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없었다. 부하들을 지키고 싶었다. 시민들이 우리를 때리는 걸 보고, 젊은 특수부대원들이 시민들에게 맞으니 눈이 돌아가는 게 보였다. 유혈사태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여단장에게서도 그런 지시를 받고 싶었다.
좌배석 : 그럼 어떻게 지시한 건가.
김 : 경찰들이 저쪽으로 가라고 안내해주셨다. 길을 터주셨고, 저는 임무를 주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 제가 담을 넘으니 부대원들도 넘고, 나머지 85명을 버스로 돌려보냈다. 본청 갈 때도 본청으로 간다고 안 했다. “어디로 갑니까, 임무가 뭡니까” 질문을 수도 없이 했다. 조용히 해. 몰라도 돼 라고만 했다. 충돌을 막기 위한 지시는 수도 없이 했다. 복귀 후 6시경 강의장에 모였고 부대원들이 많이 다쳤다. 그때야 임무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맞을만해서 맞았다고 해명했다.
이상현 : 철수가 왜 늦었냐고 판사가 질문하셨다. 몇몇 차량은 놔두고 병력이 하차했다. 철수 과정에 시민들이 에워쌌다. 차량은 저기 가 있고. 시민들을 때릴 수 없어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비켜주세요” 하고 몇 미터 가고 맞고 하면서 늦어진 거죠.
김 :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이상현 : 화면에 처음 보는 장면이 있다. 저도 직무해제 이후 증인과 처음 만난다. 헤어질 때 부하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제 상관을 의심하고 했어야 했는데 제 부족함과 무지함 때문에 증인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것에 정말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판 : 증인 특검에서 조사 받으셨나.
김 :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입건해 조사받았다.
판 : 마치겠습니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휴정)
(반효민 증인 재정)
판 :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나와 계십니다. 이 사건 관련해 입건되었습니까.
반효민 : 네 그렇습니다.
판 :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반 : 네.
판 : 녹음, 녹화, 중계됩니다.
변 : 증인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증언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고요.
반 : 네 그렇습니다.
변 :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제1공수여단 2대대장으로 근무하셨다. 2022.12. 부임해 피고인과 1년 정도 같이 근무했다.
반 : 네.
변 : 평소 피고인의 리더십은 지휘할 때 정치색을 갖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한 건 없죠.
반 : 전혀 없다.
변 : 여단장이 불법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내리면 나를 신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반 : 네 그렇습니다.
변 : 2024.11.1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제1공수특전여단을 방문한 거 기억하나.
반 :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오신 걸 기억한다.
변 : 이때 곽종근이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부대에서는 대비태세를 잘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죠.
반 : 그렇습니다.
변 : 증인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12.4 대대장 이취임식이 예정되어 았었죠.
반 : 네
변 : 그래서 당일 2대대는 소집이나 훈련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반 : 네. 부대관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변 :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22:40 전군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되었죠.
반 : 그런 걸로 기억한다.
변 : 22:50 이상현이 주관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하셨다.
반 : 네.
변 : 이상현의 최초 지시에.
반 : 최초 지시는 1대대, 5대대였다.
변 : 어떤 상황으로 인식했나.
반 : 솔직히 말해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만 인식했다.
변 : 최초 2대대 임무는 없었죠.
반 : 없었다.
변 : 5대대장이 복귀하지 않고, 3대대는 늦어져 23:16분에 2대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맞나.
반 : 3대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변 : 상황 종료 후 이상현으로부터 2대대장을 출동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한 것 기억 나나.
반 : 5대대 상황은 기억한다.
변 : 다음날 이취임식인데 미안하다고 한 사실은 기억나나.
반 : 기억나지 않는다.
변 : 2대대에 부여한 임무는 무엇이었나.
반 : 최초는 국회로 가서. 정확한 상황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하셨다.
변 : 국회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반 : 최초 임무지시는 출동하라고만 하셨다.
변 : 소집되고 출동 시까지 이상현 말고 여단 참모들과 통화한 적 있나.
반 : 기억나지 않지만 작전참모와 통화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변 : 임무 가운데 국회 확보, 봉쇄하라는 용어로 명령받은 적 있나.
반 : 그런 단어로 지시받은 적 없다.
변 : 707특임단 텔레그램 방에 작전지역을 요도화한 SNS 보도내용. 보신 적 있나.
반 : 처음 본다.
변 : 어떤 지역을 봉쇄하라거나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디면 출동하기 전에 예하 부대장에게 준비명령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반 : 그렇습니다.
변 : 통상적으로 1지역대는 여기를, 2지역대는 여기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죠.
반 : 그렇습니다.
변 : 일단 출동하라고만 하면 정상적이지 않죠.
반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변 : 2대대 출동이 순조로웠나.
반 :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데 수송중대 간부들이 비상소집이 늦게 되어 차량 준비가 원활하지 않았고, 1대대가 우선 임무투입하는 것으로 했을텐데, 2대대 탑승한 차량 일부를 보내야 해서 인원들이 내려서 차를 1대대로 보내는 혼잡스러운 과정이 있었다.
변 : 탄약 준비 문제는
반 : 군수처 인원들이 소집에 늦게 왔고 제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변 : 공포탄, 실탄 소지하지 않고 출동한 거 맞죠.
반 : 맞다.
변 : 탄약휴대지침 어떤 거였는지.
반 : 화상회의에서 차량에 통합보관하고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
변 : 실제 차량에 싣지 않고 출발했죠.
반 : 네 맞다. 탄약 수불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고.
변 : 탄약이 필요한데 가지고 출동하지 않으면 지휘관이 처벌받는 일이 맞나.
반 : 그럴 것 같다.
변 : 여단장이 출동 현장으로 갔죠.
반 : 네.
변 : 추가로 출동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상현이 추가로 지시나 목적을 알려준 거 있나.
반 : 없었다.
변 : 실탄. 공포탄 가져가지 못한 게 이상현 지시인 건 모르나.
반 : 잘 모르겠다.
변 : 적재 탄약도 외부로 이동 안 시켰죠.
반 : 그렇다.
변 : 테이저건 휴대 안하고 가셨죠.
반 : 그렇다. 신속대응부대가 아니라서 테이저건이 없었다.
변 : 1대대도 테이저건을 휴대 안 했다.
반 : 1대대 상황은 모르겠다.
변 : 00:22 출발해 00:46 국회 도착했다.
반 : 대략 그 정도였다.
변 : 여단 상황일지 보신 적 있나.
반 : 상황종료되고 한번 봤다.
변 : 00:22 참모장, 여단장 지시로 총은 각개메어, 참모장 김병준으로부터 전달받았나.
반 :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저 내용 받았다.
변 : 같은 내용으로 이상현이 전화로 지시하지 않았나.
반 : 그렇다
변 : 저 내용 부하들에게 어떻게 전했나.
반 : 지역대장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했다.
변 :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 폰으로 인터넷, 유튜브 검색했나.
반 : 없다.
변 : 출동과정에 이 상황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나.
반 : 없었다.
변 : 국회 도착하시고 목격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반 : 당시 도로와 국회 울타리와 면한 문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있었고 경찰과 경찰버스가 울타리, 정문 주변에 많이 있었고, 군중 일부는 군용차량을 두드리고 소리지르는 상황이었다.
변 : 도착해 여단장 지휘차량 보셨나.
반 : 직접 본 적 없다.
변 : 헬기나 707을 본 적 있나.
반 : 헬기가 하늘에 떠 있던 것 같고 707은 경내에서 봤다.
변 : 707이 온 것을 인식했겠다.
반 : 흑복 입은 인원들을 보고 707도 왔구나 했다.
변 : 707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식했나.
반 : 707이 투입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구나 정도로 인식했다.
변 : 707은 어떤 상황에 출동하는 걸로 인식하나.
반 : 기본 임무는 대테러이고 특전사이고 국가에 긴박한 상황에 가장 먼저 투입할 부대라고 인식했다.
변 : 그럼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엄중하다고 느끼셨나.
반 : 그렇게까지는 인식하지 않았다.
변 : 도착 후 임무. 도착 직전에는 의사당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반 : 네.
변 : 안효영 증인신문조서. 00:20 이상현으로주터 “너희는 의원회관 가서 민간인 퇴장시킨다. 국회 앞 인원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 임무야” 지시받았다고 진술.
반 : 지시받았다.
변 : 지시받고 어떻게 인식했나.
반 : 국회에 와 본 적이 없어서 국회의원회관이라는 게 있나보구나 했고, 군인들은 군부대회관이 있어서 면회객이나 부대원이 식사하고 숙박하는 회관이다. 1공수에도 제일회관이 있고 그래서 국회에 업무보러 온 사람이 식사하고 숙박하는 곳인데 누가 점거를 한 건가 하고 생각했다.
변 :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나.
반 : 아니다.
변 : 00:31경 국회 담장을 넘어가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게 돼죠.
반 : 나중에 녹음을 들으니 의원이지만 저는 인원으로 들었다.
변 : 담장 넘어가라는 것을 들었나.
반 : 들었다.
변 : 당시 인원으로 인식했다.
반 : 그렇다.
변 : 그 지시받고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셨나.
반 : 최초로 정확하게 임무가 지시된 상황인데, 국회에 회관이 있고 점거한 인원들을 분리하고 국회에서 내보내는 게 임무인가보다 했다. 그러다 의사당으로 가라고 하니 그들이 의사당에 간 건지. 거기가 더 급한 상황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
변 : “의원들이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지시.
반 : 인원으로 인식했고, 내용은 모르고 내보내는 게 임무라고 인식했다.
변 : 01:08경 작전참모가 증인에게 전화해 가결되었으니 진입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반 : 네
변 : 철수 절차로 복귀하게 된 것이고요
반 : 네
변 :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나.
반 : 차랑으로 거기 전에 시민들이 밀집된 곳이 많았고, 울타리밖으로 넘기 위해 한산한 곳을 찾느라 시간을 보냈다.
변 : 철수 지시는 작전참모인가 이상현인가.
반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변 : 부대 복귀 후 여단장 및 대대장들이 상황 정리모임을 가졌다.
반 : 네.
변 : 당시 이상현이 어떻게 말했나.
반 :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당일이었는지
변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역사에 기록되도록 상황일지를 수정하지 마라.
반 : 그렇다,
변 : 증인이나 부대원에게 강요하거나 회유한 적 없다.
반 : 그렇다.
변 : 부대원들이 심리상태가 불안하다고 보고가 이루어졌다.
반 : 그렇다.
변 : 12.6 금 오후 전부대가 강당에 모여 교육을 받았다.
반 : 네.
변 : “나도 상황을 몰랐다. 소요사태인 줄 알았고, 가결 직전에 인식하고 철수했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다. 여단장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반 : 네
(반대신문)
검 : 반효민 통화녹음 파일 재생.
“(탄은) 통합휴대, 개인 나눠주지 않는다. 개인 휴대폰 지참하지 않되, 대대장만 휴대한다. 군수는 전투식량을 불출할 준비해라.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도록. 철야작전 할 수 있으니 방한대책 철저히 해라. 출동준비 되면 대대장 나한테 보고해라. 질문.”
“3대대장입니다.”
단독군장, 안전마스크, 방한피복, 개인화기 휴대, 권총 휴대 않고, 비살상무기 테이저건 케이블타이 등 물자 통신정지 휴대한다. 탄약 공포탄, 필요시 섬광탄, 팀장 또는 지역대장 휴대. 실탄 대대장과 지역대장이 탄통 보관. 대대장만 휴대폰 휴대한다. 야간작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충분히 가져가라. 준비되면 보고.”
“2대대장입니다. 한 가지 클리어하고 싶은 게 있다. 실탄은 지역대장과 대대장의 개인 탄인지.”
“전체 탄.
작전간 개인 SNS, 지인, 가족에게 관련사항 전파하지 않도록 해라. 개인적으로 작전상황 전파는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겠다.”
23:02 그룹통화. 통화장소 및 참여자가 어떻게 되나.
반 : 저는 2대대 1층 지통실에 있었다. 각 대대장. 5대대장은 없었을 거고, 대대장 또는 작전과장이 참석했다.
검 : 1여단 상황일지 제시. 23:01 여단 화상회의가 했다고 하는데. 이때 녹음된 게 맞나. 작전지침 재하달을 그룹통화로 한 것읹지
반 : 저는 화상회의로 생각 안 나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다.
검 : 통화 녹취서 제시. 헬기 관련 상황 예하부대에 공유되고 있었던 건가요.
반 : 통화녹음이 아니고 녹음한 건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 : “헬기 띄워봐” 음성, 특수전사령부와 특수작전항공단 대화 맞나.
반 : 그렇게 보인다.
검 : 특수전사령부에 화상회의 연결된 것으로, 헬기 인지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 : 잘 모르겠다.
검 : 특수전사령부에서 화상회의라는 게 데대 지통실에 들렸나.
반 :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 : 2대대 125명이 국회의원회관 출동한다.
반 : 네.
검 : 통화녹음 재생. 0020경 이상현 전화 통화. “국회의원들하고 다 섞여있어. 국회 안쪽 인원들 밖으로 끄집어내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 임무야. 구체적인 건 가서 알려줄게.”
반 : 네
검 : 국회의원 내지 국회 직원 제외 나머지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반 : 군에서는 인원은 사람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인식했다.
검 : 00:31 “회관으로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가야 돼. 어느 정도 막히면 하차해서 다 넘어가. 1대대 합류해서 의원들 끄집어내.” 지시받은 사실 있으시죠
반 : 네. 앞의 상황 연계해 인지했다. 당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다른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내비, 지역대 임무하달하는 작전과장, 야외 소음으로 ‘의원’이라고 인식한 적 없다.
검 : 00:40. “하차해서 담 넘어가. 의사당 본관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반 : 통화 내용은 사실이다.
검 : “얘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 : 내용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통화환경이 좋지 않아 뭔가 하는 모양이라고만 들렸다.
검 : 본관에서 누군가 뭔가를 한다고 인식한 건가.
반 : 그렇다.
검 : 본관에 뭔가를 하는 게 의원들 아닌가.
반 : 회관 사람들이 간 건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다.
검 : 이상현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가.
반 : 의원 끄집어내란 건 인지하지 못했다.
검 : 부대원들에 어떻게 지시했나.
반 : 안에 있는 인원들 내보내라고만 했다
검 : 00:49. “의사당 들어가서 부숴서러도 의원들 끄집어내. 투표하지 못하도록. 반응 여부를 좀 전화를 자주 해”
반 : 기억나지 않는다. 저런 내용의 통화는 여러번 주고 받았는데 특별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문짝 부숴서라도는 기억난다.
검 : 어느 문짝으로 인식했나.
반 : 건물에 있는 문으로 이해했다. 국회에 간 적도 없고, 뭐가 막혀있으면 개방하라는 걸로 인식했다.
검 : 2대대 125명이 국회 경내로 들어왔죠.
반 : 네.
검 : 1대대 병력을 만나서 함께 후문으로 가셨죠. 후문 유리문 강제 개방. 18명 안까지 들어가셨다.
반 : 저를 포함한 몇 명은 들어갔다.
검 : 1대대와 2대대가 함께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상황이었나.
반 : 네. 2대대는 제가 제일 앞에 있었다.
검 : 01:08 통화 재생.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안효영 작전참모)“진입하지 말고 대기해.” “현위치 대기합니까.” “3문으로 유리문 안쪽에 있다.” 잠시만 대기.”
(이상현 여단장) “국회 가결됐으니 더 이상 진입하지 말고 모여있어.” “건물 앞에서 집결보유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에 있어봐. 충돌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안효영 작전참모와 통화이다. 이렇게 지시받은 사실 있나.
반 :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지만 저런 취지였다.
검 : 내부에 있으라는 취지를 어떻게 생각했나. 임무를 아직 수행할 수 있으니 철수하지 말고 모여있으라 한 거 아닌가.
반 :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검 : 안효영으로부터 병력 철수 지시 받았나.
반 :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검 : 01:08 통화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려던 상황 맞나요.
반 : 네 그렇다.
판 :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인데 국회에 실탄도 가져가지 않고 몸으로 가서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임무에 동원된 거잖아요.
반 : 그렇습니다
판 : 좀 안 맞잖아요. 당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반 : 저희 군인들은 특히 특전사들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나간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갔다. 격앙된 군중들이 있었고 저희가 무력을 행사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접촉했을 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저희도 피해가 없고 국민도 피해없이 잘 마무리하고 복귀했다고 생각하고. 폭력은 전염성이 강하다. 누군가 자제력을 잃으면. 총을 뺏으려 하고 멱살을 잡고 뺨을 치거나 젊은 병력들이 잘 참고 단 한 명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단 한 명이라도 흥분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판 : 임무 자체가 특전사 평소 임무와 다르고 시민들이 물리력 행사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
반 : 저희에게 내부 대상에 대한 임무를 받았고, (접촉한 시민들은 건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판 : 임무에 방해되는 세력이라 돌파해야 하지 않나.
반 : …
판 : 비상계엄 발표를 언제 알게 됐나.
반 : 티비를 보고 있었다.
판 : 계엄이 발표되면서 계엄에 짜라 특전사 병력이 동원됐고 사람들 끄집어내는 역할이 부여됐다. 계엄에 따른 거였다.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이 되었다.
반 : 그렇다.
판 : 당시 회의를 표하거나 화난 사람도 있었다. 증인은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반 : 그렇지 않습니다.
판 : 그런 걸 얘기해보라는 거에요.
반 : 국회 청문회 때도 말했는데, 멱살잡히고 할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당하는 우리가 자괴감을 가진 상황이 있다.
이상현 : 국회 앞쪽 인원들. 이 전화는 반효민과 안효영 전화 중에 반효민 전화를 녹음을 녹취한 것이다. 나중에 제가 보니 윤석열 재판 때 변호인단에서 증인의 전화는 자동 녹음이 아니라 선택해서 녹음을 시킨 거죠. 그렇죠.
반 : 그렇습니다.
이상현 : 앞부분 대화가 빠져 있습니다. “의원회관의 민간인들을 퇴관시킨다. 1대대는 국회의사당, 2대대는 거기.” 여기서부터 녹음한 것이죠.
반 : 맞습니다.
이상현 : 앞에 내용 기억나죠. “민간인들 퇴장시키는 게 우리 임무다.”
반 : 네.
이상현 : 직무배제 이후에 처음 보는데 제가 증인의 상관으로, 부하들은 상관이 똑똑하다고 믿어서 무조건 신뢰하고 복종한다. 저도 상관을 살피며 사령관을 의심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대대장들이 형사입건 되게 됐다.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형사입건되고 가족들도 불안에 떨게 되어 지휘관으로서 사과하고 후배 지휘관이었던 사람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증인 퇴장)
(5분 휴정)
(장희재 증인 재정)
판 : 증인, 국방부, 수사기관 조사 받았나요.
장희재 : 참고인조사
판 : 입건되었나요.
장 : 아니다.
판 : 증언한 내용 녹음 녹화 중계될 것입니다.
변 : 1공수 3대대장직 맡고 계셨던 것 맞죠.
장 : 네.
변 : 2023.12 부임. 1년 정도 피고인과 복무했다.
장 : 네.
변 : 피고인은 부하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합리적 지휘관 맞나.
장 : 맞다.
판 : 사전 경위사실은 다투는 사항이 아니라서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되겠다.
변 : 곽종근 사령관이 1공수를 찾아와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아 준비태세 갖추라 지시한 것 맞죠.
장 : 맞다.
변 :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지시가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장 : 네.
변 : 곽종근이 12.1 제주도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들었나.
장 : 전해 들었다.
변 : 이상현이 재건의 해서 훈련을 가게 되었다. 12.3 다른 일정 없이 제주도 훈련 출발준비를 하던 상황이었죠.
장 : 네 그렇습니다.
변 : 22:50 화상회의 참석을 못했죠.
장 : 참석을 약간 늦게 했다.
변 : 부대로 복귀해서. 어떤 상황으로 안지하셨어요.
장 : 22:30 경 소집 통보받고 집에서 운전해 부대로 들어가는 과정에 현역군인 지인 연락이 와서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하면사 기사 링크 메시지를 보내서 차에서 기사를 보고 부대로 들어갔다.
변 : 진술조서 제시. 3대대는 최초 부여받은 임무가 없었죠.
장 : 네.
변 : 5대대장이 복귀하지 않자 피고인이 23:16에 출동준비 가능 시간을 묻고, 증인이 23:40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장 : 네.
변 : 여단 상황일지 제시. 상황일지 보신 적 있으세요.
장 : 없습니다.
변 : 23:16 출동부대를 1.2대대로 재판단해서 출동 지시한 거 알고 계신가요.
장 : 네.
변 : 부대 출동 전 이상현이 증인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었나요.
장 : 없었다.
변 : 민주당사 출동 임무는 이상현이 직접 증인에게 부여하지 않았죠. 00:28 참모장 김병준이 전화해 민주당사로 출발을 지시하고. 00:38경 참모장 김병준에게 전화해 무엇을 하는지 묻자 건물 내부 인원을 밖으로 소개시키라는 것이었죠.
장 :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 위해서 참모장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었다. 내부인원을 밖으로 소개시키라 하는데 어떤 인원인지.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었다. 참모장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 당시 제 판단에는 이동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 점점 상황이 구체화되리라 인식했다.
변 :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나요.
장 : 비상상황인데 구체적 상황과 목적을 알 수가 없었다.
변 : 민주당사를 확보 및 봉쇄하라는 지시 받은 적 없나.
장 : (없다)
변 : 01:03 김병준에게 전화해 제가 접촉하거나 안내받아야 할 경찰이 있는지 묻고, 김병준이 더 이상 줄 지침이 없다고 했다. 왜 경찰과 접촉을 생각했나.
장 : 생각해보지 못했고 상황도 불분명한데, 민간인들을 상대해야 할 것 같은데 군이 민간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절차나 프로토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간인은 경찰이 통상 조치를 할테니 경찰을 지원하면 되나 (싶었고) 도착해서 뭘 할지 생각이 안 들어서 상황 파악을 해봐야 할텐데 그래서 경찰을 물었다
변 : 민주당사에 편의대 1개팀이 전개된 거 알았나.
장 : 몰랐다
변 : 01:06 이상현에게 전화하자 현재 위치 주변에 정찰하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장 : 네.
변 : 01:23 이상현에게 복귀 지시를 받았다.
장 : 네.
변 : 평소 이상현의 리더십으로 볼 때 본인 등이 위험을 알고도 숨기는 지휘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죠.
장 : 네 그렇다.
변 : 소집에서 출동시까지 이상현, 참모장 외 여단 참모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장 : 지휘통제실에 있는 소령들과 한두번 통화했다.
변 : 통화내용 기억하세요.
장 : 기억 안 난다. 지휘통제소령이 “국회 어느 문 차량 이동하랍니다” 했다가 다시 전화 와서 “아니다. 잘못 전달했다”고 하였다.
변 : 국회 확보나 봉쇄라는 말을 들었나.
장 : 없다. 출동으로 들었다.
변 : 707이 텔레그램에서 작전지역 요도화한 그림인데 본 적 있나.
장 : 본 적 없다.
변 : 봉쇄라거나 확보 같은 큰 임무가 있다면 예하 부대장에게 준비명령을 주는 게 통상적이죠.
장 : 네.
변 : 출동준비간에 1지역대 어디, 2지역대 어디 맡아라 했겠죠.
장 : 구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변 : 부대복귀 후 여단 참모 대대장들 모여 상황 정리 모임을 가졌다.
장 : 네
변 : 그 자리에서 이상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장 : “상황일지 그대로 보존해라.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하지 마라.”
변 : 곽종근에 대해 얘기한 것은 기억 안 나나.
장 : 기억 안 난다.
변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역사의 평가를 받기 위해 상황일지를 수정하지 말고 기록을 해두어라.”는 말을 들었나.
장 : 워딩까진 기억 안 나지만 상황일지 변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반대신문 생략)
판 : 23:45에야 출동 준비가 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나.
장 : 중대장 2명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다. 중요 직책을 가진 중대장이라 준비 안 됐다고 보고했다.
판 : 최초 국회 출동 임무를 부여 받았나.
장 : 출동준비를 하라고만 했고 장소를 말해준 건 없었다.
판 : 나중에 민주당사 출동 지시받고 출동했는데.
장 : 00:28 참모장 김병준 대령 전화를 받았고, 00가 안 와서 00:55 출발. 가는 도중 01:06 여단장에게 전화해서 01:30이면 도착할 것 같다고 하니 더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셨다. 당산역 인근이었다.
판 : 출동할 때 어떤 무장상태였나.
장 : 방탄모, 방탄복, 총기 정도였던 것 같다.
판 : 실탄은
장 : 실탄은 없었다.
판 : 무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나.
장 :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화상회의 때 탄과 관련한 지침이 개인에게 불출하라는 지침이 아니었다. 어느 제대에서 통합해서 보관하라고 했다.
판 : 화상회의 때 들었던 건가.
장 : 네. 그게 답니다.
판 : 상황이 구체화된 게 전혀 없었어요.
장 : 전혀 없었습니다.
판 :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장 : 참모장에게 민주당사 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소개시키라고 들었다. 근데 염두 판단하기에 이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확인이 되겠지 하면서 경찰이 있냐고도 물었다.
(증인 퇴장)
판 : 하광래 증인은 출장으로 출석이 힘들다고 연락왔다. 신문 필요하시겠어요.
변 : 필요하다. 신문내용이 많지 않다.
판 : 6/2 오전 10시부터 4명 증인 예정이다. 하광래 증인은 6/11 오전 11시로 하겠다. 내용이 많이 나왔으니 신문을 더 압축해주시면 좋겠다. 수고하셨다. 재판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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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목) [내란] 이상현 1공수 여단장 재판 요약
[김형기 1대대장]
막사 앞에 모였을 때 방첩부대장에게 임무를 물어보니 "시위가 생긴 것 같은데" 하며 얼버무렸다. 시위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그 말이 있어서 여단장에게 탄을 가져가지 말자고 건의했다. 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아식별띠 착용 해제도 건의했다.
여단장은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셨다. 주요 지점마다 하차해서 차량들 통제를 4-6회 하다보니 핸드폰으로 검색할 여건이 아니었다.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 끄집어내.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지시를 받았다. 당시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개소리야"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위법 판단은 하지 못하고 그저 거부반응이 튀어나왔다.
철수할 때까지 여단장과 6번 통화했다. 평소 그런 강력한 워딩으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 지시를 받고 그대로 전달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청 앞에 시민들이 너무 많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병력이 넘어지고 있었다. 여단장에게 상황을 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지침을 받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화가 나서 "뚫고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뭐하고 있지" 싶어서 병력에게 물러서도록 지시했다.
707의 안내를 받아 후문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직원들이 소화기로 저지하려고 했는지 나무 문에 구멍을 냈다. 병력들이 다칠까봐 책상과 유리를 치우려고 정리했다. 우리가 임의로 파손한 건 없다. 숨을 잘 쉴 수 없었다.
우측에 있던 나무 문이 당연히 잠겨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열렸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부하들을 지키고 싶어서 "후문으로 가라" "문 부숴라" "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아예 하지 않았다. "어디로 갑니까, 임무가 뭡니까" 질문을 수없이 받아도 조용히 하고 따라오라고만 했다. 충돌을 막기 위 지시는 수도 없이 했다.
이후 이상현이 가결되었으니 더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의결, 가결이 무슨 의미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빨리 철수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판사는 "의원 끄집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안 된다고 하고 철수할 수는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형기는 군 문화상 단칼에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고, 부끄럽게도 용기가 없어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복종과 항명 사이에서 고뇌했으며, 중령으로서 장군에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상황 전달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후회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형기와 반효민은 5/8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내란부화수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상현은 직무해제 이후 처음 만났다며, 자신의 상관을 의심하지 못한 부족함과 무지함으로 대대장들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것에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다. 미안하다." "여단장님, 힘내십시오"라는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반효민 2대대장]
반효민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12/4일 대대장 이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5대대장이 복귀하지 않고 3대대의 준비가 늦어져서 대타로 투입되었습니다. 00:20에 "국회의원회관 가서 민간인을 퇴장시키고, 국회 앞 인원은 못 들어오게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반효민은 군부대에도 있는 식사하고 숙박하는 '회관'으로 인식하고 "누가 점거를 한 건가, 그 인원들을 국회에서 내보내는 게 임무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후 본관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에는, 점거한 인원들이 본관으로 이동한 것인지, 다른 인원들이 본관을 점검한 것인지 모른 채로 이동합니다.
주변 소음 탓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으로 들었다면서, 군인들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임무는 내부 인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실제 접촉한 시민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당하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 병사들이 잘 참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병력도 시민들도 피해 없이 잘 마무리하고 복귀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반효민은 더 이상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효민의 전화통화 녹음은 자동녹음이 아니라 반효민이 의지적으로 녹음한 것이라 합니다.
[장희재 3대대장]
당시 3대대는 제주도 훈련을 앞두고 있었는데, 00:28 참모장에게서 민주당사 출동 명령을 받았다. 임무는 안에 있는 인원을 소개시키라는 것이었다. 민간인을 상대해야 할 것 같아서 가서 접촉할 경찰이 있는지 물었으나 참모장은 더 이상 줄 지침이 없다고 하였다. 출동하고 01:06에 이상현에게 전화해 01:30분쯤 도착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상현이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받았다. 당산역 인근이었다.
금일 불출석한 증인 하광래는 6/11 오전에 신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