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6고합87 |
피고인 | 이상현 |
재판부 |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
형제번호 |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
일자/시각 | 2026.05.21/10:00 |
기일구분 | 공판기일 – |
기일장소 |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
검사 | 이성화, 군검사 김혜윤, 오혜지 |
변호인 | 정헌명(이상현 측 변호인) |
증인 | 이시욱(1공수 파견 방첩대장), 김병준(1공수 참모장), 안효영(1공수 작전참모) |
특이사항
|
|
판 재판 시작하겠다. 증인 선서
이시욱 선서
판 위증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문 해달라
검 증인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셨죠?
-예
당시 사실대로 증언?
-예
??
-어떻게 그걸 몰랐냐고 조사 때도 검측에서 혼을 내주셨는데 저희는 명령을 받았고 저희가 모르는 테러상황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적의 도발 내지 테러로?
- 예
이상현이 상황파악 위해 한 노력 중 본 것 있나요?
-정보나 인사계통 다 알아보라고 참모들한테 사령부로
증인 출동하고 국화도착까지 시간 소요?
-정확하지 않은데 차가 안 막혀서 15분 내지 20분
국회로 간다. 그곳 사람들을 내보낸다. 이런 것? 현장에서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 지통실에서 들은 바 없나?
-죄송하지만 그게 맞다
그러면 이상현이 사령부에 직접 연락하든 참모들을 통해 알려고하든 그런 노력이?
-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있었다
누가?
-이상현 여단장이
피고인이 자신의 현상황 보고 말고 여단 지통실 통해서 관련 정보 확인하는 것은?
-출동중에는 기억이 잘
피고인이 계엄선포이유나 포고령 내용 확인하라는 것은?
-없었다
증인은 국회현장에서 시민들이 많아서 차랸 둘러싸고 두드리고 하는 상황 보였다고 했죠?
-예
시민들이 그러는게 적어도 대북소요상황은 아니라도 판단?
-상황을 모르는데 국민들이 왜이렇게 화가났지? 이렇게 의아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군인들이 여기를 왜 와! 이렇게 소리를 치시고 욕설은 기본이고 너네들이 여기 왜 와!
그 취지가 계엄상황에서 국회로 군이 출동하는 것에 대한 화가 맞나요?
-그렇게는.
증인은 출동과정에서 이상현이 이진우에게 연락한 시도를 보았죠?
-예
증인은 국회도착하면 작전통제를 특전사에서 수방사로 전환한다고 윤석열 내란중요임무종사 때 말씀하셨죠?
-예
어떤 의미?
-인사 군수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 작전분야에서 그 기간 톨제를 받는다는 의미
그러면 당시 이상현이 이진우로부터 작전통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인식?
-예
그러면 통화직후 이상현이 예하 대대장들에게 지시도 목격?
-예
그러면 이상현이 특전사뿐 아니라 이진우의 통제도 받은 것?
-부끄럽지만 작전통제가 됐으면 그렇게 이진우의 통제를 계속 받아야하는데. 원래는 원지휘관에게 통제권 넘어갔다고 보고만 해야하고 그 다음은 모두 통제권자에게 지시를 받아야하는데 그때는 통화 1번 하고 실제로는 특전사에서 통제
그러면 이상현이 이진우와 통화 이후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들었나?
-저는 의원은 못 듣고 인원 끌어내라. 구체적인 지시라기보다는 빨리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결국 대대장들도 담벼락 넘어가겠다고. 지금 의원도 국민도 넘어간다 보고를 이상현에게 하고
그러면 증인은 이상현의 지시를 들을 수 있던 지근거리였죠?
-예
전기끊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 대통령님 지시라는데 이런 말은 들었죠?
-예
피고인이 그 말을 들을 때 주저했나요 바로바로였나요?
-바로바로였다
증인은 윤석열내란우두머리 재판 참석해서 이상현이 설마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예
계엄해제를 막기위해 정족수를 채우지 말아야한다는걸 그 즈음 인식한 것 같다고 이해?
-예
반효민 통화녹음 각 재생
<
반효민 예 단결
이상현 야
반 예 여단장님
이 지금 국회 가서 의결하려고 한데 문짝 뿌셔서라도 끄집어내
반 알겠습니다 (부하들에게)야 가자! 일로 와
>
<
이상현 하차해서 담 넘어가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애들이 문걸어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뿌셔서라도 끌어내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
혹시 이 상황에 지근거리에? 들었나요?
-예
그러면 김형기랑 반효민 각 통화하면서 12.4 0039, 0040입니다. 의결을 막으라고. 이때 이상현이 정족수 차면 안 된다고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아까 정족수가 차면 안된단다라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 통화 전후?
-후라고
이렇게 지시한 이후 정족수가 차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생각
그러면 이에 따르면 대북이나 테러 내지 소요상황으로 계엄이 아니라 국회의원 끌어내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알고 출동했는데 모든 정황이 적에 의한 테러라는걸 아니라는걸 어느 순간 추측했다
그러면 이상현이 그 상황에서 곽종근에게 통화하는 모습 보았나?
-부연설명드리자면 30분? 가결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했고. 문 뿌수라고 한 이 이야기도 실시간이었다. 비화폰을 갖고 있으면서 예하 대대장에게도 전화하라고 하고 지휘통제가 안 됐다고 한 이유가. 본인이 판단해서 정보를 갖고 해야하는데 중간에서 중계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북상황이나 테러상황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릉 하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말을 잘 이해를
생략할게요. 가결됐으니 더 들어가지말고 물러나라고 지시를 이상현이 하는데 그러면 본인 지시의 의미를 알고 있던 것이죠?
-그때는 명확히
국민들이 계엄해제되었으니 복귀하라고 고함치거나 휴대전화 보여주는 것 보았다고 윤석열 재판에서 하셨죠?
-예
관련해서 이상현이 했던 말?
-없던 것 같다
아까 계엄해제 전에 다 나오라고 이상현이 한 부분. 그 말 누구에게?
-작전참모로 이해. 직접 전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던 것으로
계엄 해제 전이라고 기억하는 이유?
-혼잣말을 했던 것 같다. 제가 여단장 뒷자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단장이 지금 의결정족수를 갖고 이야기하니 이걸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이해. 그래서 특전사령부 별도 지시없이 애들 나오라고 빼라고 말을 했다고 이해
시기는?
-가결 전은 확실한데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다
대대장 및 이상현 간 통화녹음에 따르면 그런 말이 확인이 안 되요. 이상현이 김형기에게 "가결됐어. 더이상하지마"라고 하는걸 보면 가결 이후라고 이해되는데?
-저는 가결 전이라고 이해. 김형기는 모르겠는데 반효민 중령 대대는 의사당에 가지도 못했는데 가지 말고 빠지라고 들었다
피고인이 직전까지 의원들 문 뿌셔서라도 끌어내라도 했는데 지시를 갑자기 바꾼게 사정변경이 이유가?
-끄집어내라는게 1번이면 의결정족수를 혼잣말하고 빼라는게 2번
사정변경. 1번에서 2번에서 바꾼 이유에 대한?
-인지를 해서. 계엄해제결의안 부분이 당시 상황이 707 애들이 진입을 하려고 유리창깨고 이런 인지. 그런 상황에서 더이상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고 이상현이 인지
707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인지?
-전화로 들은 것으로 기억
그러면 707도 국회로 가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김형기 반효민도 들어가라고?
-녹취록이 있을 겁니다. 대대장이 "이미 707이 들어갔습니다."이런 말이 있을 것
2대대장에게 나오라고 한게 가결전이라고 하셨는데 가결직후 0108에 이상현이 전화로 더이상 들어가지말라고 했는데 시점을 혼동한게 아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결 전이었고 그건 재차 지시한 것이 아닐지.
아까 작전참모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작전참모는 해제의결전에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하고 이상현이 "가결됐어 너네 더이상 들어가지마"라고 지시한걸 볼 때 가결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억. 제가 여단장을 이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가결전에 민간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거나 지금 이상하다 나오라고 해라.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증인은 이상현이 가결됐다고 대대장들에게 전화한 것은 기억?
-대대장들에게 말한 것 기억. 사령부에서 철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
나중에 들은 것? 본인 기억?
-제 기억
이상
이시욱 주신문 종료.
판 재판부가 물을게요. 방첩파견대장으로 증인 7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특전사의 상황이나 대비 등 알고 있을 것이라 이해. 최초 출동 당시에 증인 방탄조끼도 착용하고 대테러로 이해?
-예
대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등급이 있나요? 상황의 정도에 따라 무장이나 출동방식의 차이?
일반론을 묻는거에요 12.3 말고
-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테러가 폭발이나 발생이 되었다면 적의 도발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위치에 없다고 하면 경계태세 상향이 없이 무장없이 가는데 적 도발이 진행중이고 위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총기 방탄조끼 등 무장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사건 당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무장?
-모르니깐 저같은 경우는 다 갖추고 나갔다. 국회의사당이 국가중요시설 가급. 최고등급의 중요시설.
말씀대로 그 당시 국회라는 중요한 기관인데 테러가 발생했다. 어느 정도는 모르겠다. 그러면 완전무장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니깐 최대한 무장해야하는 것 아닌가?
-저를? 아니면 부대?
1공수여단 전체. 지금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완전무장에 실탄도 나누고 이렇게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하능 것 아닌지?
-당시 그래서. 초동조치 대비용으로 실탄 400여 발 정도 적재를 해서 갔었고 나머지는 아예 불출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 초동조치에 필요한 탄약만 갖고갔다 저는 12발 갖고 갔는데 교전에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삽탄만? 교전상태는 아니라고 본 것이네요?
-예
15-20분 정도 소요됐는데 국민들에게 둘러쌓이면 대테러는 아니라고 이해되지 않나요?
-예
예 무장공비가 오능 것도 아닌 것 같도 시민들도 그렇고 대테러 아니라고 쉽게 판단이 될텐데?
-맞습니다
0040. 통화녹음한 시간 들었잖아요. 피고인 이상현과 김형기 반효민과의 통화. 지금 애들이 문걸어잠그고 있대 의원들 끄집어내. 문 뿌셔서라도. 국회의사당 본관. 이 키워드 등만 보더라도 의결을 막으라는 취지가 느껴지는데? 증인은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테러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막는거구나'라고 쉽게 판단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은 너무 단순했고 법에 무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예 증인 가결 전에 철수 지시를 했다고 이해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가결 시점을 어떻게 알았나?
-가결 된 순간 차를 둘러싼 시민들이 다 알려줬다. 해제됐다고 돌아가라고 차 돌리라고
시민들이 알려줘서?
-예
그 시간전에 이상현이 철수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0040까지도 의결 못하게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지금 심정변화가 야기되는 상황변동이 없는데 그랬다는게 좀 이해가
-2대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
기억이라고 하는게 본인 기억이니까요. 반대신문하시죠.
--이시욱 재판부 신문 종료
이상현 변. 수방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넘어갔습니까?
-출발 전에 명령 내려올 때 현장도착하면 수방사 지휘받는다고
정식적인 절차는 없었죠?
-예
특전사령관과 서로 통화하는 걸 보았죠 이상현이?
-예
그러면 지휘권이 넘어갔다는건 의미없더나 위법한 것인데 정확히 안 넘어간 것 아니죠? 증인도 정확히 모르고 다만 지침을 받아서 작전지휘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한 덧이죠?
-명확한 절차는 작전명령이라고 해서 공문서 같은 것으로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었다 보니깐. 전산체계로 명령이 하달되었다. 명령이 구두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이진우와 이상현의 통화에서 들은 것?
-도착했습니다
그뿐이죠? 나머지는 전부 특전사령관 혹은 특전사령부 참모장과 통화해서 지시받았죠?
-예
이상현 피고인이 명령을 하달한 것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고 정리해서 지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듣자마자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이죠?
-후자 실시간.
그러고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처음에 '끄집어내라' 그리고 나중에는 vip 내지 대통령이라고 반문하고 확인했죠?
-예
그 시간은 몇 분 소요되겠죠? 최초 끄집어내 이것도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한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 대통령이 vip가 맞냐고 한 것도 바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남
철수명령 관련해서 묻겠다. 작전참모한테 철수하라도 이야기한걸 증인이 들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대대장에게 말했는지 작전참모한테 말했는지 애매. 상황상 작전참모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
안효영(1공수 작전참모)은 이렇게 진술한다.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시점은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증인은 안효영과 같이 탑승했고 아마 들었을텐데 그러면 안효영은 자신에게 지시가 내려온걸 기억하는데 그게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다는거에요. 증인도 이걸 듣고 기억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추정됨
그러면 그 시점에서 시민들이 박수치면서 계엄해제됐으니 가라고?
-예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후에 철수하라는 말을 왜 잘 못들었냐면 저는 가결안이 통과됐고 차를 빼야겠다고 이해되서 차 바깥으로 나갔다
안효영 진술은 차 안에서 들어서 구두지시였는데 증인이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2대대장에게 이상현이 전화할 때 철수 전화를 들었어요? 기억이 나요?
-가결된 이후 철수하라는 지시릉 받고 대대장에게 지시를 함
그 이전에 안효영에게 지시를 들은게 맞고요?
-그런데 왜 안효영이 대대장에게 말한 기록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증인 이상현이 특전사령관이 지시하는걸 실시간으로 전달하다 어느 순간 반문하고 철수를 지시했잖아요. 군인에게 복명복창에게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시의 내용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예
당시상황을 종합할 때 복면복창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 증인 포함한 주변 부하들이 이상한 상황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상현은 그때부터 심증변화가 있전 것이고 철수지시를 한 것 아닌가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여단장 입장에서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여유가 정말 없었다.
출동상황에서 증인은 테러상황으로 이해했는데 이상현이 보여준 모습은 최초 테러 나중에는 약간 소요상황. 무장도 그렇고 테이저건도 안 챙기고 각개메어로 시민 자극하지 말라고도 하도. 그러면 피고인과 증인의 인식 차이가 이미 있던 것 같아요. 증인은 이상현이 갖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총탄도 갖고 갔잖아요. 이상현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무장형태를 변경한 것 같은데 증인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한 것이죠?
-예
이상
판 지금 일부러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 가결이 0103이에요. 통화내용보면 0040에 그 말을 하고 30분 내에 심증 변화가 있어서 철수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 명령을 뒤집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도 좀 그렇잖아요. 명령을 번복하는 것이. 그러면 그 중간에 말 들은 것 있어요?
-일단 여단장은 사령관의 말을 사실 그대로. 그쪽에서 문 뿌수라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나오는 말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여과없이 그대로 대대장 전파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 관련 판단을 여단장이 언제 했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후 특전사 참모장인가 참모인가.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차면 안 된답니다. 이래서 그 때 심정변화가.
제 질문은 0040에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하고 0103에 가결되니 그전에 철수지시를 했다는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명령을 30분 내 뒤집는데 그러명 '착오다. 사령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철수해야겠다' 이런 번복을 합리화할 만한 말이 있었냐는거에요.
-없었습니다.
배판2 증인 최초에 숙소에서 티비로 비상계엄사태를 인식했죠?
-예
담화문이나 계엄선포하는 모습 보셨어요?
-다는 아니고 그걸 보자마자 복장갖추려고 해서
티비시청 후에 부대 도착한 시간?
-숙소는 방첩대 사무실 안에 내실이 있다. 화장실과 침대가 있는 휴게소. 제가 집이 파주에 있다보니 당일 음주를 해서..
알겠습니다 지통실까지 얼마 안 걸렸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비상계엄선포가 적의 도발 등에 의한 군사적 상황이 아니라는걸 인지했을거잖아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담화문 내용에는 군사적 긴장 적 도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법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군사적 긴장 있었어요?
-아뇨
상급부대가 뭐랬어요? 김형곤 방첩부대장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방첩부대 차원에서 비상소집은?
-부대단위로 이뤄진다. 사령부는 사령부. 예하부대는 부대 단위로
증인 지통실 들어갈 때 티비 틀어져있었어요?
-정면에서 무음으로
예 그러면 화면을 계속 보는 누구나 적의 도발이나 대테러가 아니라는걸 알 수 있을텐데 계속 대테러라고 이해했다는거에요?
-저는 지통실에 5분밖에 없어서 제대로 청취를 못했다
당시 지통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을거잖아요. 그런데 대테러상황 전제로 계속 준비?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는게 정확
그러면 대테러로 이해할만하지가 않네요?
-예
증인 정보계통과 긴밀할텐데 소통한 적?
-없다
증인 임무 아니에요?
-전에 대북 대남풍선에 초점이 있었지 그 부분 정보 요구하지 않았다
지휘차 출동시간은 모르는데 1대대 출동 몇 분전에 출동했을텐데 거의 00시 가깝고 이미 선포된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김형곤과 통화?
-부대장님 1여단이 국회로 출동한다는데 무슨상황입니까. 이랬더니 김형곤이 '시욱아 나도 모르겠다'
증인 잠깐만요. 계엄선포된지 1시간 반이 지났고 모든 방송에서 송출했어요. 대부분 국민들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국회로 출동한 1여단에서 상황을 몰랐어요?
-저는 잘..
증인! 증인 티비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국회상황 파악을 안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여단장이 출동준비태세를 확인하고 각 대대 확인할 때 같은 차량에 동행했다
핸드폰 갖고 있었어요?
-예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확인 위해서. 특히나 방첩부대라면 더더욱 찾아야하는 것 아닌가 정보획득?
-맞습니다. 재판장님 말씀이 맞고요. 네이버를 봤는데 유튜브를 봤어야 정확한 실시간 상황 파악이 됐을텐데 부끄럽지만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미흡했다
작전참모나 증인이나 상황파악 위해 계속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군이면 군계통을 통해 정보획득을 해야하는데 군계통에는 전혀.
군계통이 아니더라도 네이버 검색이나 방송시청만 하도 알 수 있잖아요! 00시가 가깝고 국회상황 실시간 송출되고 있는데 지휘차량 이동하는 20분 동안 아무런 정보도 못 얻었어요? 국회 도착할 때도 대테러라고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이해하고 맨몸으로.
이상현은 이미 부하들에게 각개모아 총을 지시했는데 이미 대테러 아니라고 본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장에 가서 상황파악했을 때 대테러 아닌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국회내부인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보았을 때 증인 생각은? 1여단에 무슨 임무가 떨어졌다고?
-국회를 소개를 한다고 생각. 소개대상 중 의원도 포함이라고 생각
소개한다는 뜻은?
-제 인지범위는 국회를 비우라는 의미. 건물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소개
그러면 국회를 소개하라는 것이 적의 도발 소요상태랑 관계가 있습니까?
-폭발물이 있다면 안에 있는 인원 대피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
국회소개임무가 평소 특전사 임무?
-직접관계는 없다. 다만 1공수 책임지역에 국회가 포함.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예방 및 차단조치에 국회의사당 포함
포함되어있는데 소개하는게 관련이 있냐고요.
-테러 연관이 아니라면 직접 관련은 없다
판 이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1400
판 오후재판 시작하겠다 김병준 증인 선서
김 선서
판 예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고요 주신문(이상현 측) 시작해달라
이상현 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4.12.3 당시 제1공수여단 참모장 직?
-예
참모장은 어떤 임무수행?
-여단 참모들 통제 임무조정 지휘조력
증인 24.6 부임?
-예
비상계엄시 6개월 근무?
-예
1공수여단은 테러발생시 서울경기 지역에서 원점차단. 국가재난시 구조임무가 평상임무?
-예
이상현은 증인 직속상관이고 증인은 피고인 지휘따라야하고?
-예
여단에서 작전시행하면서 위법성확인 제한되죠? 법무팀이 없어서?
-예
구성원들조차 법률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
군사작전에서 명령수행 지연은 심각한 작전실퍄로 이어질 수 있됴?
-예
이상현 평소 소신 물을게요. 과거 같은 부대 근무한 적?
-예 6사단
6사단 연대장으로서 이상현?
-상황판단 냉철리 부대임무 정확히하는 훌륭한 지휘관
이상현은 지휘복종에 있어서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는 지휘관입니까?
-냉정한 판단을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본인 판단에 따라서
의사도 표현하는?
-맞습니다
이상현이 1공수여단에 취임할 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흥행했던 것 알죠?
-예
이상현이 과거 12.12사건시 잘못한 것을 통감하고 반복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했고 증인도 들었죠?
-예
이상현이 평소 강조하던건?
-부하들 대상 교육을 할 때 본인이 위반할 시 본인도 신고하라고
이상현이 정치적발언이나 대통령 평가 등한 적?
-없다
자기를 신고하라고 한 것 맞죠?
-명확히 기억
24년 상황. 오물풍선을 북한이 올리는 등 남북관계 긴장 고조?
-예
지금은 완화되었는데 당시는 많이 문자가 오는 등?
-실제로 저희 부대 안에도 떨어짐
관련한 강조지침도 많았죠?
-예
24.11경 오후에 곽종근이 1공수여단 방문하녀 여단장 대대장 등에게 북한도발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대비태세 철저 강조했죠?
-예
곽종근 복귀 후 이상현 또한 사령관 지시재강조?
-기억나지 않음
당시 계엄 이야기?
-전혀 없다
12.1 상황. 자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오후 17시 10분경 이상현에게 통화. 내용은 12.4 제주도 숙영훈련 예정된 부대 훈련 취소. 숙영지 훈련 아시죠?
-여단장이 말해서 알았음 당시
당시 이상현이 비상계엄 아닌 대북상황 언급했죠?
-예
12.2 상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제평화지원단 행사갔죠? 이상현?
-예
이상현 행사 참여시 증인이 이상현 강조사항 따라 지휘?
-예 제가 도발대비태세 강조 등. 했다
12.3 13시 30분 경 곽종근 주도 하에 교육훈련 방향을 화상회의로 토의?
-예
증인도 이 회의 포함?
-예
그 회의에는 북한대비태세로 1주일 영내 훈련 위주 강조?
-예
그 회의 참석 이후 이상현이 잘 대비하자는 취지 언급?
-예
종합하면 이상현 포함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보다는 북한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로 이해했죠?
-예
결국 이상현 비롯 곽종근의 일련의 지시가 남북한 긴장관계에 따라 대비하라는 것 강조?
-예
곽종근이 영내훈련 강조했는데 1공수는 해상척후조 집체교육으로 파견했었죠?
-예
한미연합훈련으로도 제주도 파견도 했고?
-예
이상현은 출동한 상황에서 상황 발생하더라도 대응가능하도록 영외로도 훈련시킨 것이죠?
-예
만약 비상계엄 알았다면 이런 지시 안 했겠죠?
-예
증인 비상계엄 인지한 경위?
-지통실에서 티비로
12.3 22시50분경 곽종근 주재 지휘관 회의?
-예
증인 계엄터지고 이때까지 동선? 처음에 지통실.
-계속 지통실에만 있었다
계속 티비시청?
-상황조치나 출동준비 등으로 티비를 계속보지는 못함
당시 생각나는대로
-당시 출근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임무였고 출동위해 수송대에게 차량준비. 그리고 병력소집. 주둔지 내 경계태세 발령으로 특이인원있는지. 위병소 출입통제 강화 부대운영 관련 문제 유무 확인 등
예. 비상계엄 선포후 곽종근 주재 회의. 그 회의에서 1공수여단에 하달된 명령이 무엇? 그 명령에 민주당사 포함?
-포함되지 않음
국회로 2개 대대 출동만 있죠?
-그렇습니다
화상회의로 명령이 하달될 때 국회의 인원들을 소개하라고? 확보하라고 명령 문구가 뭐에요?
-잘 기억나지 않고 출동까지만 명확합니다.
2230에 비상계엄이 선포 2250에 화상회의에서 국회출동지시 하달. 증인은 여러 업무 수행했는데 상황인식이 어땠나요?
-당시 사령관이 평상시부터 북한의 오물풍선도발 경계태세강화 등 강조해서 일이 터졌구나. 이런 생각
어떤 일?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
-도발이 있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이해
그 화상회의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만약 명령불복종시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말?
-전혀 없었다
그런데 김용현은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증인 들은 적 없나?
-전혀 없었다
이상현과 같은 장소 있었죠? 회의시에?
-예
정보작전참모는 실무자도 부대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사령부에서도 내려온게 없다고 하는데 기억?
-예
참모부 보고를 통해 현재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최근 강조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상황평가 최초에?
-예
당시 증인 외 다른 참모? 누구?
-정보,작전,인사
이어서 이상현은 여단화상회의에서 대대장들이 나오지 않아서 대대로 이동했죠?
-예
증인은 계엄해제시까지 지통실에서 상황확인?
-예
이상현은 그때 나가고 복귀까지 증인과 유선으로만 소통?
-예
그때 이상현은 추가 상황발생시 보고해달라고 전달받았죠?
-예
그 보고한 내용이 무엇?
-기억나지 않음
혹시 별로 보고를 안 했죠?
-실제로 사령부 지시를 이행해서 변화시킬 것이 그다지 없었다. 이상현에게 보고할 것이.
여단출동준비 물을게요. 당시 잘 진행 안 됐죠?
-예
피고인이 처음 준비시킨 대대는 1대대 5대대?
-예
당시 5대대장 음주라서 2대대로 변경?
-예
차량준비도 원활하지 않았죠?
-예 일반적으로는 운전병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하는데 당직근무자가 병사들을 깨우지를 않았도 수송중대장 도착 이후에나 일어나서 30분 이상 지연됨
탄약불출도 관리자가 암수술로 대체자가 있었는데 업무수행이 미숙해서 지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상현은 부대 돌아다니면서 독려?
-예 현장에서 여단장이 제게 내린 지시는 대부분 빨리 현장으로 보내라는 취지
이상현이 1대대와 함께 출동한게 2357경인 것 같아요. 그 즈음 증인의 상황인식?
-인식을 할 여력이 없었다. 지시는 내려졌고. 가겠지? 이런
첫 인식이 변동될 그것이 없었다는거죠?
-마음에서 변화될 무엇이 전혀 없었음
0시 경에 이상현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상황 물었죠?
-기억나지 않음
출동초기에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는 자주?
-예 자주
그러면 이상현이 증인에게 현상황 묻기도 했죠? 어떻게 사령부가 파악하고 있냐고?
-예
증인 답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
당시 증인은 상황확인 위해 어떤 답?
-참모들과 같이 있으면서 준비상태를 점검
티비는?
-켜져있었다
상급부대나 첩보관련계통 상황판단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증인이 했던 것은 결국 부대의 현 상태를 관리하고 빨리 보내는게 전부?
-그렇습니다
상황일지 1여단 쓰죠?
-예
누가 작성하나요?
-지통실에서 작성
피고인 이상현이 상황종료 후 여단 복귀 후 상황일지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예
누가 작성? 당시?
-작전상황장교
출동 준비간 작성한 것은 여단장이 참모장에게 말한 것을 기재?
-예
상황일지 보존 지시했으니 그대로 보존된 것이고요?
-예
적재탄약 관련. 일정기간 사용할 실탄을 개인에게 지급하는데 그걸 일부는 탄입대. 나머지는 차량에 통합보관하는 것이 원칙?
-예
특전사령관은 최초 화상회의에서 개인에게는 실칸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보관 지시? 공포탄만?
-예
적재탄약에 대한 지침은 없었죠?
-예
경계태세격상시 변경은?
-분배준비
이상현은 특전사령관의 탄약휴대지침을 최초에는 동일적용하다가 2316경 여단상황일지처럼 증인에게 병력에게 실탄 및 공포탄 불출하지 말고 일단 수송하지 말 것 지시?
-지시가 있으면 수송하라고
상황종료시까지 탄약수송 지시받은 적 없죠?
-예 없다
인접부대는 적재탄약도 차량수송하고 통합보관한 것 알죠?
-예
피고인의 지침은 적재탄약은 메뉴얼대로 했고 개인탄약휴대는 공포탄 지참읓 지시했던 곽종근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죠?
-아무튼 지시대로 하지는 않음
당시 테이저건 휴대 지시를 이야기?
-기억나지 않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력만 출동시키라고 이해했다
상황일지에 따르면 2301에 여단장이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는데? 기억?
-예
상황일지에 보면 0022경에 이렇게 지시를 해요. '총기는 민간인 피해 방지 위해 각개메어. 총구 민간인 지향 금지'지시?
-예 전화로 제게 지시했고 제가 여단 및 예하에 전파
각개메어 뒤로메어 총은 물리적 충돌방지를 뜻하죠?
-예
민주당사 관련 물을게요. 증인은 이상현 출동시 여단 지통실에서 사령부 화상 보고 있었죠?
-예
증인 0시25분에 특전사령부로부터 유선으로 임무를 받아 0시28분에 3대대장에게 사령부지시를 상황전파하고 0시29분에는 작전참모 안효영에게 상황을 전파했다고 해요. 맞나요?
-예
어떤 지시를 받음? 민주당사 관련 출동?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0시25분에 ktx맨미팅체계 메세지만 주고받는. 거기에 민주당사 가라고. 대비잘된 대대를 보니 3대대가 있어서 출동 지시. 그리고 소개를 하라고
소개라는 말을 처음 쓴거죠?
-예 소개는 군에서 재난 재해 상황 때 비우는걸. 그리고 3대대에서 준비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가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침이 없는데 확실한 건 민간인과 충돌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이상현의 역할은? 보고만 들었지 지시를 한 던 없네요 이상현이?
-예
그러면 당시 이상현이 민주당사 출동을 몰랐죠?
-맞습니다
증인 당시 민주당사 출동하는 3대대에게 소개를 지시하며 사람이 대피해야하는 상황으로 이해?
-예
증인 특전사령관이 지시할 때 왜 민주당사로 출동하냐고?
-기억나지 않음
이상현은 왜 민주당사로 출동하냐는 상황에 대해서 증인으로부터 뭔가 대피해야하는 상황으로 답을 들었다고하는데?
-그냥 긴급하다고 이해되고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음
이상현은 지휘차량이 시민에게 고립되고 통화가 잘 안 됐죠?
-예
증인은 계엄해제의결후 특전사령부의 철수지시때까지 여단에서 추가적인 첩보나 상황을 보고받은 적은 없죠?
-예
이상현은 지통실에서 복귀했을 때 상황일지 절대 수정금지 지시?
-예
여단장실에서 이상현은 대대장 및 참모들에게 자신 메모를 보여주며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상황일지 작성을 지시?
-예
수사가 시작되면 사실대로 말하고 왜곡하지 말 것을 지시?
-예
당시 이상현이 느낀 감정을 증인에게 사후토로한 적이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늘 사령관을 믿고 따랐던 여단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대비태세 강화 오물풍선으로 생각이 많아서 다른 생각을 못했다. 가스라이팅 당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증인은 지통실에서 티비보고 상황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런데 정보를 거의 안 알려줬어요. 그 이유가 상급부대 지시가 있어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지위 때문에?
-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참모기능이 조언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혹시 상황자체가 포고문 취지나 계엄의 성격이 어떻고 민주당사 출동이 문제가 있고 이런걸 못느꼈나 증인은?
-알 수가 없었다
이상. -이상현 측 주신문 종료-
판 검사 반대신문 해주세요.
검 증인은 12.1 일요일 17시 경 이상현과 통화하며 곽종근에 따라 국제평화지원단 행사 다음날 갈 것이고 제주도 숙영훈련 취소 전달받았죠?
-예
실제로 12.2 국제평화지원단 행사를 이상현이 참석하고 이후 비화폰 등 상태 점검을 1공수여단 정보통신장교에게 지시했는데 기억?
-몰랐다
12.3 2223경 비상계엄선포 후 증인 2240경 1공수 지통실 진입 직후 곽종근 주재 화상회의?
-예
내내 있었죠 지통실에?
-예
1여단 상황일지 제시. 23시 편의대 2개 팀 출동. 국회의사당으로 기재. 그런데 실제로는 편의대는 국회 및 민주당사로 갔는데 맞나요?
-출동 지시는 제가 안 하고 지휘관이 해서 모른다
알겠습니다. 여단 상황일지와 사령부 상황일지가 차이가 있는데?
-있는 일만 기재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곽종근의 최초 지시에 민주당사 포함된 것 아닌지?
-사후 확인됐지만 민주당사 출동은 여단의 작전과장이 사령관이 준 임무에 민주당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출동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 이걸 사후에 말한 것
종합하면 최초 지시에 포함인데 1여단에서 누락했다가 이후 포함?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 말을 듣고 안효영을 통해서 이상현에게 민주당사 1개 대대 출동 승인 받았죠?
-예
이상현이 민주당사에 무슨 일 일어났냐고 묻지는 않았나요?
-기억나지 않음
민주당사 출동병력의 임무는 소개?
-예
누구로부터 전달받음?
-전달받은 바 없음
증인 곽종근이 화상회의에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을 들어서?
-예 소개라고 들어서
그 말을 듣고 소개라고 이해해서 민주당사 출동병력에게 소개를 지시?
-예
참모장으로서 이상현의 승인 없이 직권으로 3대대장 장희재에게 민주당사 소개할 수는 없죠?
-예
그 시기는 이상현이 김형기 반효민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도 했던 0030직후인데?0032경에 통화를 증인이 했어요 장희재에게. 그러면 3대대장 장희재에게 민주당사 소개하라고 지시한게 증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상현의 지시를 받고 소개를 지시한 것이죠?
-전혀 아닙니다.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지시 받을 상황도 전혀 아녔다
그러면 증인이 그리 보고만?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라고만
증인이 이상현 지시없이 소개를 지시하고 역보고하는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미 이상현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사에 1개 대대 보내고 소개하라고 한 것을 증인이 보고했고 이상현이 승인해서 장희재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거죠 종합하면?
-예
이상
—-김병준 검측 반대신문 종료—
판 지금 민주당사 1개대대를 보낸 것은 맞죠?
-예
사령부의 지시를 받았고 이상현에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따라 이상현이 증인에게 알았다고 했을 것 같고 그렇기에 3대대를 민주당사로 증인이 보냈다?
-예
참모장이 여단장을 보좌하는 역할일텐데 자문도 하도 협의도 하고 할텐데.
-예
사령관 명령이 내려오면 여단장이 자문도 하고 참모조언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령부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오면 참모는 어떻게?
-참모기능에서 정보분석을 해서 조언을 하고 지휘관이 참고해서 결정
납득할 수 없는 지시면요?
-어떤 것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불분명. 만약 법적이라면 법무가 아니면 참모쪽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22시30분에 증인이 담화문을 보았어요
-예
내용 기억?
-대충
지금 기억나는대로 말씀해보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국가세력 야당 민주당 국가기능마비 이런 내용. 이걸 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증인은 어떤 느낌?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가부 여부를
그러면 사령관 지시로 국회로 가서 작전을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특전사가 출동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 실상 전시. 그러면 최고의 특수부대 특전사가 가는데 공포탄 테이저건 이렇게만 갖고 가는게 맞아요?
-그렇게 지시받아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장비수준이면 특전사가 출동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판단할 수 없음
티비를 통해서 국회 시민들 반응도 보았죠?
-예
그게 군이 출동해야 할 상황인지 특전사가 출동할 상황이라고 보았어요?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지시를 이행하면서 준비를 고민. 저희 출동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시민들이 군에 대해 왜 출동하냐고 저지하고 그러고 티비중계를 보면 국회보좌관들이 막고 그러잖아요 증인 봤죠?
-예
대테러나 교전 아니라는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보이는 것보다 추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약간 이상하다. 대테러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일반적인 대테러랑은 다르구나라고는 이해. 하지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상황이구나 정도로 이해.
증인 지통실에 2시간 가량 있으면서 상황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일반적이면 그렇다. 그런데 지휘관 여단장이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라서 중간에 참모계통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 증인은 이상현 곽종근 간 소통을 몰랐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티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티비를 보면 상황이 벌어졌구나 알 수 있지만 군인으로서 보면 저 상황 외의 다른 상황을 생각했다.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했어야하는 게 아닌가?
-30년 했지만 상급자 지시는 수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 지시가 오면 하지말까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 군사대비태세 강조 도발대비강조 이러니깐. 그 외 나머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음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하면 막아야하는게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그냥 명령 내려오면 국회, 민주당 아무 생각도 없이 통제해버리면 더 큰일이 생기는것 아닌가?
-특전사는 가치 중 하나가 절대충성. 당장 이해가 안 되도 사령관으로서 뜻이 있겠거니 한 생각이 강했다.
배판2 2250경 국회출동명령 하달받았죠? 특전사 화상회의?
-예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음
그러면 구체적 임무없이 국회출동?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북한의 도발이 있더나 예상된다고 하는 근거는?
-그해 오물풍선 도발.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고 예상?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특히 국회라는 장소에 대해 도발이 예상? 어떤 도발?
-북한이 표적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북한 공격의 표적? 어떤 종류의 공격?
-포병으로 인한. 그건 참모조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상황인식을 지휘관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상급부대에서 상황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추측했다는 겁니까?
-예
이상현의 인식은요? 북한도발이라고 생각? 참모장으로 판단해야하지 않아요?
-마음까지는..
마음이 아니고! 지휘관의 현상황판단을 알아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상황평가회의를 해야하는데 하지 못함
화상회의하고 1대대 출동한 건 약 1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그때도 정보참모가 계통 통해서 확인을 시도했는데 전혀 없었다
그런데 상황은 모르는데 탄약지침은 있고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 탄약에 관한 사령관 지시는 개인휴대랑 통합보관. 결론적으로는 탄약소지. 그런데 이상현의 지시는 적재하고 출동자에게는 불출을 안 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사령관의 지시를 여단장이 어긴 거에요. 그러면 여단장 이상현은 사령관 지시를 어긴거고 판단을 한거에요. 각개총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증인은 판단이 북한도발이에요?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발이 예상되는데 탄약을 안 갖고 가는게 말이 되요?
-제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당시 이상현의 판단을 참모부에서 판단을 안 해요?
-제가 추정하거나 염출해야하는데 명확히 지시된 것이 없어서 확대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움
그러면 사령관이 명시한 과업은?
-출동
인원소개는 언제 나온 이야기?
-구체적 임무는 사령관과 여단장
국회 내 소개가 어느 순간부터 증인도 인식했는데 그 인식이 언제입니까? 근거는?
-화상회의가 열려있었고 사령관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언제에요?
-출동 이후
그러면 출동 전에 구체적 임무를 모르는데 이상현은 지금 탄약부분에서 곽종근 지시를 어긴 거에요? 적의 도발상황에서 탄약도 안 가져간 상황에서 출동을 했다는 거에요? 지금?
-저는 지시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탄약수송 지시는 없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상황인식이 바뀐 거에요? 적의 도발에서?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현장으로의 탄약수송을 준비하지 않았죠? 탄약고에 탄약을 보관한 것은 경계태세 따른 것이고 구체적 상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증인 조서에 있어요. 그러면 여단장이 지시를 어겼잖아요
-참모장이 해석하기는 제한이 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죠?
-예
최초 담화문부터 해제시까지 북한 도발과 관련된 징후, 예상되는 징후가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병력이 가서 해야 할 구체적 임무를 묻지 않았어요? 최초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사령부랑 계속 소통하고 출동하기까지 1시간이나 소요됐는데?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명시적 과업을 하는데! 현장 상황에 맞게 명확히 인식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하고 하는게 참모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었잖아요!
-못하고 있는게 맞는게 사령부에서도 답을 줄 수 없다고 해서..
1가지만. 당시 국회출동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던 것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봄 개봉 직후고 12.12때 1공수 행적 아시죠?
-예
계엄상황 특전사 국회 무장 실탄소유. 그 의미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만 첨언. 여단장님 부임 이후 강조사항 중 12.12에 대한 반성을 많이 언급하시고 관련 대외활동을 많이 했다
배판1 민주당사 출동관련. 원래 출동에 포함인데 누락되어 나중에 3대대로 하여금 출동시킨것이 0025이고 그때 이상현이 민주당사로 가야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고 피고인이 그때 알았을 것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상현이 관련 사건에서 증언을 할 때 거기에 보면 12.3 2229경 김형기 1대대장에게 이상현이 민주당사로 출동하라고 한 녹음이 있어요. 증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상황일지 보이시죠? 전군경계태세 격상. 어디서 내려요?
-합참
태세 올리면 뭐가 되요?
-초소점령. 위병소 차단. 유사시 대비 위해 개인탈불출을 대비
경계태세격상 사유는?
-없었다
통상 사유가 안 내려오나?
-..
계엄같은 사유도 없이 전혀 없이?
-음
계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도 그리 해석하지만 지금은. 당시는 어려웠다
이상현이 실제로 출동하기까지 1시간 넘게 소요되는데 이상현 위치?
-대대연병장 등. 병력준비시키기 위해 현장을 다녔다. 제가 따라다닌 것은 아니라 동선을 정확히는 모름
증인은 티비를 보면서 대국민담화를 보았는데 이상현도 보았나?
-잘 모르겠다
증인은 티비로 계엄선포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반국가세력이 결국 제1야당을 말한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탄핵을 하고 하니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국민들이 잠시 참아달라 이랬잖아요
-군인이 해석하기는 좀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특전사가 가서. 민주당사를 확보한다. 과천에 가서 연수원을 확보한다. 선관위 서버를 선거조작세력에 의해 확보되지 않도록 인계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여기에 적의 도발 북한 도발 오물풍선. 구체적으로 군사적 저해. 이런게 있어요?
-특전사령부 상황일지는 금일 처음 봄. 저희는 여단에만 있다보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함. 사령부 전체 상황을 공유받지 못함
이상현이 곽종근에게 2225에 전화를 받고 1.2분 지나서 김형기에게 전달한 내용이 국회랑 민주당사 장악하라는거에요
-그 부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현 변 증인 아까 2225에 김형기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것인데 편의대랑 일반 병력이 다르죠?
-예
2225는 편의대죠?
-예
이상현 편의대는 정찰대같은 임무죠?
-예
사령부와 여단 상황일지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것 들어보셨나요? 사령부 상황일지 작성한 소령이 내란세력 척결하라 들어있던 파트는 그거는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이 회의 직후에 국방부장관이 말한 것을 카피앤 페이스트했다는 말?
-직접은 못 들었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건 들었다
경계태세격상부분에서 증인도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니깐 사유없이 경계태세격상만 나오죠 보통?
-예
거기에 정보가 추가되면 획득될 때마다 사령부가 정보를 내리는게 일반적이죠?
-예
아까 사령관이 화상회의할 때 반국가세력같은 이야기한 적 없죠?
-예
상황에서 탄약불출 관련해서 우리 특전사는 대테러와 북한대응임무도 있지만 평시에 부여되는 혼란스러운데서 구조작업도 하죠?
-예
그 다음에 대민지원도 하죠?
-예
그래서 탄약불출시에 우리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실탄은 가지고 나가지 않죠?
-예 특수한 상황에서만 싣고 나간다
긴급조치인원만 갖고 가죠?
-예
그러면 이번 일은 구체적 상황을 몰랐다고 볼 수 있죠?
-예
이상현 변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이 수방사로 이관되었나요?
-모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닐텐데 어떤 조치가 필요?
-양 부대 지휘관이 협조
1여단 작전지휘권이 특전사에서 수방사로 넘어간 적 있나?
-들어본 적 없다
증인이 특전사령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3대대장에게 준비를 시킨 이후에 사후보고한 것이죠? 사전승인을 받은게 아니라?
-예
그때 이상현이 왜 민주당사로 출동하냐고 안 물음?
-예
이상
1공수여단 참모장 김병준 신문 종료.
–
판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선서해주세요
안효영 선서
판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해주세요.
이상현 변. 증인 질문할게요. 증인은 24.12.2 1공수여단으로 부임?
-예
12.3 당시 작전참모로 근무?
-예
부임한지 하루만에 사건 발생?
-예
이상현은 당시 직속상관?
-예
이상현과 근무연?
-없다
그러면 3개월 가량 근무?
-예
24.12.2 이상현은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국제평화지원단 행사 참여?
-예
이어 곽종근이 북한 도발 대비태세 강조했죠?
-예
정치이야기없고요?
-예
12.3 13시30분 경 특전사령부 주관 교육훈련?
-예
이상현을 비롯한 지휘부 포함 남북한 긴장관계 고조되어 대비태세 철저히 준비를 강조?
-예
특전사령관이 모든 부대에게 영내훈련 지시했는데 1공수여단은 각 집체훈련을 보냈죠?
-인원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맞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사실 어떻게 인지?
-12.3에 퇴근 이후 당직사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했을 때 여단장이 찾는다고 하여 전화드리고 복귀를 해라고 하여
받을 때 어디?
-숙소
2250 특전사령관 주재 화상회의 증인 참석?
-예
증인이 회의 당시에 보았을 때 특전사령관이 1공수에 하달한 명령이 무엇?
-국회로 출동하라고
장악하라 소개하라 출동하라. 어떤 용어?
-출동하라고만 기억
화상회의 당시는 출동하라고? 2개 대대?
-예
권성근 소령 작성 특전사령부 작전일지 제시.
보시면 현상황 부분이 있고 읽어보시죠. 0047 특전사령관 지시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상황을 2350 당시에 들은 기억이 있나요?
-저 맥락은 들은게 없고 기억하는 부분은 vtc를 시작하며 각 공수는 어디. 복장을 언급했지. 상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그 밑에 보면 1여단 과업이 국회 민주당사인데 민주당사 들은 바 없죠?
-예
혹시 증인이 다른 부대나 상급부대에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한 적?
-없다
증인은 외부로 확인하는 작업을 당시 하지는 않았나요?
-확인해야하는 역할이 맞지만 당시는 vtc로 계속 확인했고 여단장이 바로 사령관과 소통했고 긴박해서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
계속 북한도발대비태세 관련해서 강조가 계속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으로 인식?
-최초는 테러라고
왜 테러라고?
-아무런 배경설명없이 긴급히 특수부대가 투입되어야하는 상황이고 설명없이 국회 이런 곳이몀 자연스레 테러라고
그러면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특전사령관이 계속 강조했던 대북상황으로만?
-예
증인은 계엄상황종료시까지 이상현과 동행?
-예
1여단 출동준비는 여러모로 미흡?
-예
차량준비도?
-예.
왜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하고 운전병이 제 위치에 없거나 명령이 정확하지 않아서 미숙지 했던 것으로 보임
탄약도 그렇죠?
-예
부대가 작전시 휴대하는 탄약 설명하면 개인탄약과 적재탄약. 적재탄약은 작전지 수송하는게 일반적?
-예
특전사령관은 탄약지침을 할 때 공포탄 불출하되 실탄은 통합보관 지시?
-예
특전사령관이 적재탄약 관련 언급은?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경계태세2급격상시 적재탄약규정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2급 때 차량에 적재하고 개인불출을 하지 않는 선에서
차량에만 넣고 불출을 안 하는거죠?
-예
??
-최초 탄약불출은 휴대하도록 지침. 그런 뒤에 여단장님께서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 대테러부대는 소수다보니 탄약을 싣던 상황이고 상황이 끝난 이후에 불출된 탄약이 있었다는걸 사후에 이상현이 인식. 시점은 모르지만 이상현이 인식한 것은 출동 후
당시 테이저건 휴대 안 했죠?
-예
그런데 특전사령부는 휴대 지시했죠?
-예
왜 안 했죠?
-테이저건은 경계부대에서 주로 쓰고 수량이 없었다
테이저건을 휴대하라고 지시한 적이 이상현이 없어서죠?
-예
자 1여단 상황일지를 보면 2301에 여단장 주재 회의 중 민간인 자극 하지 말라고?
-예
증인도 보았고?
-예
총구는 민간인 지향 금지?
-예
참모장 김병준에게 지시했겠죠?
-예
위 상황은 지통실에서 김병준이 말해서 예하 전파?
-거기에 직접 대대장들에게도 지시
김형기 알죠? 1대대장?
-예
김형기는 이렇게 말해요 "임무가 명확치 않으니 현장에서 각개메어총을 하자고 이상현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증인도 들었죠?
-예
증인 국회로 가라는 곽종근의 이상현에 대한 독촉전화 들었죠?
-예
얼마나?
-많이 있었다
증인이 목격한 상황 말씀해달라 국회에 지휘차량이 도착한 직후
-기억나는 모습은 시민들이 지휘차량을 둘러싸고 많은 시민들이 계셨고 그리고 상공에 헬기가 있어서 저희도 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인식.
국회도착시 상공에 뜬 헬기 봤죠?
-예
헬기보고 707투입여부 알게 됐나요?
-당시는 707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고 헬기출동만 인식
곽종근은 이상현에게 707투입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증인도 확인할 때까지 알지 못한 상태였겠네요?
-예
증인 707특임단 지역대장으로 근무한 적 있죠?
-예
어떤 상황에서 707 투입되는지 간략하게?
-국가급 대테러부대
707부대가 투입됐다고 하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겠구나라고 인식?
-예
증인은 당시 어떻게 인식? 혼란스러웠을텐데? 출동했을 때 회의를 마쳤을 당시 어떤 인식?
-최초에는 당연히 테러로 인식. 그런데 실탄분배 없이 통합보관지시.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비보호된 상태로 많이 모인 상황에서는 테러보다는 폭동이나 소요로 인식
처음에는 테러라고 하다가 폭동이나 소요로 인식?
-예
이상현의 인식?
-비슷하게 인식했으리라 생각
이상현이 증인 핸드폰으로 대대장들에게 시민들 총구지향 금지 등 하는 것 보았죠?
-예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함이겠죠?
-예
전화통화상태는 어땠나요? 비화폰이나 일반통화나 수월했나요? 어려웠나요?
-워낙에 많은 전화가 오고가서 적시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저희가 전화를 켜면 어디로 전화를 하냐. 이런 상황이다보니 조심스러웠다
통화연결이나 음질도 좋지 않은?
-음질까지는 모르지만 통화량은 매우 많았음
증인 출동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본 적?
-없다
이상현이 검색한 것은?
-예
왜 당시 사용하지 않은?
-당연히 훈련이나 작전상 유튜브를 보는건 안 되고 이상현도 통화를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는
원칙적으로 작전중에 폰을 보는게 금기시?
-예
이 상황은 또 당시에 상황확인하고 명령보고 하느라 계속 통화하고?
-예
그런데 상황확인을 위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로서는 지휘개선이 먼저고 뉴스나 유튜브를 하는게 우선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군인인 증인입장에서 유튜브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게 군인으로서 바른 자세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은 이행해야한다고 생각
확인되지않으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하는게 군인이죠?
-부연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급자로부터 불법적인 명령을 이행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어렵죠
위법한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거절하는게 원칙인 것도 맞죠?
-예
증인은 차량 바깥으로 나간 적도 있죠?
-예
사람들에게 끌려나간 상황도 있었고?
-끌려나간 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했음
이상현도?
-예
이런 상황에서 인식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지휘에도? 통화도 어렵고 시민들이 둘러싸고 통화도 많고?
-예
증인은 피고인과 같은 차량 탑승해서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한 대상은 예하 대대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1공수 참모장 정도?
-그렇게 이해
수방사령관과 총 3회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
-정문 또는 후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담을 넘어라 이런 것
명령권이 수방사령관으로 이전된 적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첨언 내지 조언이죠? 지시가 아니죠?
-지휘계통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현은 특전사령관 및 참모장 연락을 받아 예하에 전달을 했죠?
-예
거의 실시간으로 하달했다고 해요. 판단하는게 아니라 듣자마자 전달하는
-예 많은 부분 거의 그랬다
증인 윤석열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한 것 물을게요. 12.4 0020에 이상현과 반효민 통화해서 민간인과 국회의원이 섞여있어서 민간인 내려보내라고 하는데 민간인을 내보내라고 인식했다고 증언했죠?
-예
그리고 0030에 이상현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도 전달받아서 그걸 예하 대대장에게 전달했죠?
-예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그렇게 기억
특전사령관이 일방지시하고 전화가 끊어졌다는데 맞나요?
-예
윤석열 재판 당시 증인은 이상현이 곽종근 지시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해서 증인은 국회의원끼리 싸우고있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예
이상현도 동일한 말을 한 것으로 기억?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
이상현은 0054경까지 이시욱 비화폰 이용해서 특전사령관 및 특전사령부 참모장과 통화 기억?
-예
이상현이 비상계엄해제 직전 곽종근 지시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듣고 그대로 말했다는걸 들었죠?
-예
그대로 전달하게 된 것으로?
-예
녹취서를 보면 곽종근이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래. 전기 끊을 수 있나 전기?'하니 이상현이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증인은 검찰진술시에 '0059경 곽종근이 대통령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이상현이 국회의원 말씀이십니까?'라고 반문한 것 기억?
-반문과 복명복창은 기억.
혹시 복명복창은 들은게 맞죠?
-예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증인에게 '너희도 들었냐?'고 했다는데 맞죠?
-예
뭐라고 이해했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 들었냐고 대통령지시라는거
그렇죠? 그때 이후로 증인에게 혹시 부대 철수지시를 이상현이 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병력철수를 지시
병력철수지시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거고 계엄해제상황이 나중에 되었죠? 그 결의상황을 증인은 어떻게 알았나요?
-복귀한다음 정확히 인식했고 현장에서 인식하기로는 나와계신 시민들께서 해제결의가 됐다
환호성이 오고 계엄이 해제됐다고 인식?
-예
그러면 환호성 철수지시 복면복창 이런 순서에요
그러면 환호성이 있기 전에 철수지시가 내린 것은 아니에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계엄해제결의안이라는 것이 무지해서 인식을 못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음. 다만 당시 조사당시 통화기록을 비추어볼 때 0105 이후 부터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전에 철수지시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그러면 0105전에 있던 것은 맞고. 명령을 받고 바로 증인이 이행을 하려고 했나? 2분 3분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상황이 있다면 지연될 시간도 있었을 것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철수명령을 하달받은 것은 맞죠?
-예
대대장들에게 작전참모로서 명령을 이행항 기억은 있나요?
-저는 지시를 받고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전달한 통화가 없다고 하니 제가 지시를 받고 계속 통화가 안 된 상황에서 여단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지..
증인 혹시 여단장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계엄이 해제됐고 그 상황에서 이상현이 대대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시욱 증인신문조서 제시
'설마가 확신으로 바뀐게 그 전화 이후 대대장들에게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대장에게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작전참모에게 민간인 접촉하지말고 조용히 빠져나오라고 해'라고 해요. 그러면 증인은 이 명령을 받고 대대장들에게 전달을 못했고 사후에 이상현이 지시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형기-안효영(폰을 쓴 이상현)통화 녹취서 제시
“형기야 진입하지마 계엄해제안 가결되었으니 대기해(이상현)
예 알겠습니다(김형기)'
보이죠?
-예
위 통화는 0107입니다. 해제결의는 0103이고요. 이상현이 김형기에게 말한 것이고요.
-예
당시 복귀 도중 서강대교에서 잠시 화장실갔죠?
-예
그때 이상현이 심정밝힌 걸 기억나는대로 전달해주세요. 곽종근에게 안 좋은 감정 피력하지 않았나요?
-그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복귀 이후에도 비슷한 말은 많이 하셨다. 당시 사령관님께서 대북상황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하는 부분들. 저희가 연례적으로 제주도 훈련을 가는데 그런 것까지 조정하면서 대북상황을 대비했는데 안 좋은 표현이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
복귀한 이후 이상햔은 작전상황일지 절대수정금지 지시?
-예
부하들에게도 기억 소멸 희미할 수 있으니 개인기록 꼼꼼히 남기라고?
-예
향후 수사를 받게되면 진실로 말하라고도?
-예
다른 방식으로 진술해달라는 등 말한 적 없죠?
-예
비상계엄 이후 이상현의 보직해임 시까지 심정은? 곽종근에게 속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기억나는 워딩 말?
-그런 취지 말씀 많이하셨고요. 나머지 참모들에게도 그런 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그런 취지의 대화 많았다
이상--이상현 변호인 측 안효영 주신문 종료--
판 반대신문해주세요.
검 윤석영 내란우두머리 재판 참여하셨었죠? 증인으로?
-예
???
-여단장 결심에 따라 달랐을 것 탄약고 불출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었고 실탄보관지시 시점을 보았을 때는 병력출동이 우선으로 이해되어서
적어도 당시 국회에서 대테러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해서 탄소지를 안 한 것 아닌지?
-실탄이 필요없는 상황이면 폭동이나 소요
그러니깐. 대테러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서 탄을 안 소지 한 것 아닌지?
-대부분은 탄소지가 맞다. 그런데 탄보다 병력이 가는게 우선일 수 있어서. 이건 테러야 폭동이냐 이것보다는.
증인. 비상계엄 당일에 언제부터 피고인과 함께 있었나?
-지통실에 22시 40분에서 50분 사이
피고인은 이미 지통실 위치?
-그때는 제가 먼저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이 들어옴
지통실에서 곽종근에 의한 회의가 2247인데 증인 기억?
-예
그러면 2220부터 2240까지 곽종근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이 예하 대대장과 소통한 것은 증인 모르겠네요?
-예
당시 이상현이 편의대 2개조 각 국회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시그널에도 올리는데 알았나요?
-당시에는 몰랐고 합동통화에 제가 전날에 전입되서 없었던 것 같다.
김형기-안효영 통화중 2231 통화 재생
“대대장. 편의대가 있니?(안효영)
신속대응조 1개조를 국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1개조를 더 보내서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김형기)”
증인 목소리 맞죠?
-예
증인에게 국회 민주당사로 편의대 가는걸 김형기가 설명해준거죠?
-예
그런데 작전통제실에서는 사령관이 이상현에게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한거 못들은거에요?
-어.. 저 통화는 편의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의대가 있는짗자체를 몰랐고 신속대응조가 뭔지를 이전 부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어서. 대대장은 저에게 국회 민주당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다.
당시 민주당사로 실제 편의대가 가서 도착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2331에 하는데 증인은 같은 차량에 있었는데 기억?
-잘 기억나지 않음. 저 통화를 하고 편의대를 1대대에서 운용하는 것은 알았는데 이후 상황이 급박하데 진행이 되면서 제가 간과했던 것 같다
참모장 김병준이 이상현에게 민주당사로 대대병력보낸다고 보고할 때 들었죠?
-예
당시 이상현이 왜 민주당사로 병력보내냐는 반응 안 했나?
-큰 반응은 없던 것으로 기억
증인 당시 이상현 통화 들을 수 있던 자리였죠?
-예
증인 계엄해제의결 전에 이상현이 증인으로 하여금 1,2대대 병력 빼라고 지시한 적?
-저는 전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없었다. 생각해보니 그러면 시도는 한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 기억. 다만 시점은 모름
24.12.23 제게 조사받으셨잖아요. 당시 녹취서 보셨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죠?
-제 답변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추측을 하는거죠?
-당시는 기억을 못하고 그 뒤에 중앙지검이나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 통신기록이나 이런걸 보니 그러면 시점이 앞이라고 생각되어서
김형기-이상현의 통화녹음 재생
“단결(김형기)
현재상황(이상현)
앞에 내부에서 안쪽문에서 또 소화기 소화전으로 병력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있어
40명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문뿌셔서라도 가래 2대대를 유도해
2대대만났습니다
야전기를끊을수없냐전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증인 01시경 이상현이 위와 같이 전화한 것 보았죠?
-예
??
-녹취록이 없다면 녹음이 사실이니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김형기 통화녹음파일 재생
“1대대장(이상현)
예 단결(김형기)
담 넘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관으로 들어가
예 하차해서 한 번에!
어 가서 의원들 끌어내”
다른 파일 재생
“야 2대대장. 너 뒤로해서라도 넘어가 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그래서 반응여부를 좀 전화좀 자주해(이상현)”
판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검 재차 재생
이래서 김형기 반효민이 각 이상현과 통화한 내용. 이 통화를 보고도 곽종근의 끄집어내라는 말을 증인 포함 지휘차량 인원들에게 반문한 것 들었냐고 한 것 기억?
-내용은 들었는데 시간특정은 어렵다
증인은 12.4 01시경 이상현이 김형기에게 대통령지시라고 명령 하달한 이후에 증인 등에게 이거 그만해야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 있나요?
-그 전에도 물으셨던 것 같은데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병력 철수시켜라 빼라. 이런 말을 기억
김형기 통화녹음파일 재생
“예 단결(김형기)
형기야. 가결됐어 너네들 더 진입하지마. 일단 집합해. 2대대장과 다같이(이상현)”
0107경 김형기에게 이상현이 지시하는 것인데 사실이죠?
-예
증인은 철수지시 시점이 해제의결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예
그런데 01시 경에 김형기 반효민에게 각 진입하라고 지시한 이후 곧 바로 증인에게 상반된 명령을 이례적이라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함
판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상반되잖아요 각 대대장이랑 증인에게 명령한게. 그러면 이상하지 않았냐는거에요
-이해했습니다. 상황이 고조되던 차라서.
검 증인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해제되는걸 인식됐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0103에요? 그리고 전기라도 차단하라는게 0100입니다. 3분 사이에 전기까지 차단하라고 했던 이상현이 증인에게 상반된 지시를 하는게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그걸 여단장이 계속 직접 판단하고 한 것이면 이례적이고 배치되는 상황인데 그전까지 대부분 급박하게 전파하던 제한되던 상황이다보니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봄
판 검사님 지금 의결해제 전인지 후인지가 다툼인데 증인이 기억을 짜냈지만 그 역시 불명확해요. 저희가 나름 판단을 해볼테니 이 부분은 질문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 그럼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안효영 검측 반대신문 종료--
판 증인 제가 물을게요. 12.3 사령관 화상회의 때 1공수는 국회로 출동하라고?
-예
증인은 실탄은 굳이 적재하지 않도록 이상현이 대대장에게 지시했다고?
-예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말하는게 대테러상황은 아녔다고 출동할 때부터 소위 말하는 교전이나 적이 출현한 것은 아니라고 유추할 수 있었죠? 증인도 그리 말한 것 같고요
-예
막상 가보니 시민들이 막고 하니 테러는 아니고 소요정도로 이해했다는 취지죠?
-딱 테러나 소요냐 보다는 총기사용이 급박하지는 않았다는 정도
예예 국회를 진입하라고 이후 명령이 내려오도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 과정에서 전기를 끊느니 담을 타니. 이러면 이제는 목적이 분명해졌죠? 이 단계부터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소요나 테러랑 상관이 없잖아요?
-다 지나고 보니 당시 어리석게 판단했는데 당시 상상하던 것은 국회의원끼리 싸움을 해서 그런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1대대 2대대는 임무수행을 못했잖아요. 그건 납득이 안 되서 실제 요원들은 소극적으로 행동한 게 아닐까요?
-일단은 처음 출동지시 받을 때부터 급박하게 지시를 받았고 대부분 부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언제 가능하냐 어디냐 이런 압박을 계속 받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출동하는거에 매몰되었고 시민들과의 출동은 임무가 맞지 않으니깐.
제가 더 보면 40명 정도가 국회로 가서 대치를 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 충분히 마음 먹으면 제압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제압가능
지근 상황자체가 특전사들이 몸을 써서 막아야할 만큼 중대하게 생각을 안 한 것 아닌지?
-그럴 수도 있지만 출동할 때부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기도 했고 그런 지침이 아니더라도 다들 인식
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있다고 이해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투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0103에 투표해제의결을 해버리니 더이상 할게 없어서 철수한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 국회표결 음.. 제 논리가 빈약하지만 당시는 거기에 대해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함성도 지르고 환호성도 질렀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말한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
배판2 검사님 혹시 상황일지 제시좀 부탁해도 될까요
검 (제시)
배판2 증인 보이시죠. 1공수여단 상황일지 2250경 상황 vtc참여하셨죠?
-예
1공수 국회 등이 나와요. 이게 화상회의에도 언급?
-예
그 아래 야간투입 후 가용병력 확인 후 2교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국회에서 수행하는게 아니라 지속수행을 전제하는거 아니에요? 2교대 수행 이유가 뭡니까?
-임무이야기는 없었다. 저렇게 지시를 받았을 때는 국회에 테러위협이 있응 수 있으니 방지조치라고 이해
선관위 서버실 선거조작 관련된 것 반출되지 못하도록 확보. 이게 지금 대테러상황이에요!?
-사후에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것이 규명된 상황에서는..
당시 부정선거 언급이 되고 서버확보하라 반출막아라. 구체적 임무가 하달됐잖아요. 그런데 부여된 임무가 없어요? 3여단 9여단에는 임무부여가 됐는데 국회로 간 1여단에는 임무가 없어요?
-재판장님.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러니깐요. 1공수에서 작성한거에요. 그러면 작성자는 vtc를 들었다는거에요. 선관위 관련 임무는 썼어요. 그런데 1공수에는 아무런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요?
-당시로서는..
이동하고 확보하면 보고하라고 명확히 지시해요. 지금 뭐에요? 국회로 야간시 이동해서 확보하고 확보한 후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고 해요? 증인 증언이 상황과 안 맞잖아요?
-이거는 모든 상황을 아니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당시로는 국회로 출동하라는걸 명시적으로 이해했고 나머지는 잘.
군대명령에서 도착 보고 야간시간대 확보 보고. 군생활 수십년했는데 이걸 몰라요?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 왜 지시가 없다고 증언해요?
-제가 인식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도 저 부분 지금 보게 되는데 당시는 출동여부를
지금 명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뜻입니까?
-확보라는 부분은 크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테러라고 했다가 소요라고 했어요? 소요가 정확히 뭡니까?
-용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테러라는 것은 다른건 차치하고라도 총기사용이 필요한 것. 소요에 대해서는 총기가 불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거죠? 소요를 생각하면 소요를 예상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어 여기에 반발한 시민들이 왔다? 어떤 인식?
-지금은 상황을 아는데 일상적인 군인들이 지금 벌어져있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불법성 상상이 어려웠다
그걸 물은게 아니고 상황인식을 묻는다
-제가 상상할 수 있던 부분은 국회에서 민간인이든 누군가에 의해서든 테러단체에 의해서든 군이 출동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상상
그러면 소요사태 진압이라고 이해하고 출동했다는거에요?
-제가 소요라는거에 대해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규모의 유혈상태가 있고 진압이든 뭐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상현은 담넘어서 본청으로 가라고 해요. 민간인 피해서 담넘어서 가라고 해요. 진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소요사태 진압을 인식하고 출동한 부대의 행위에요?
-재판장님 어떠한 그런 유혈사태가 저도 스스로 멍청하게 생각되지만 국회 바깥에서는 거기에 대해 찬반을 갖는 시민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아니 소요사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그 소요한다는 시민들을 피해서 담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요. 애초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것 아니에요?
- 국회의원들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인! 국회의원들이 싸우는데 군인들이 무장해섶출동합니까? 증인이 한 말이 이해가 됩니까?
-...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불법사태가 있을 것으로도 상상이 어려웠다.
판 이정도 하면 될까요?
이상현 변 몇 가지만 피고인이..(신문하도록 해달라)
이상현 저도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시간대가 오락가락하는데 저는 01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 대답을 해주세요. 0030분부터 제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고 50분부터 제 비화폰이 고장나서 이시욱 방첩대장 비화폰을 써서 곽종근과 통화. 그런데 문짝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해요. 대통령 지시라고. 그런데 전화는 안 끊어진 상태에서 사령관은 나가고 참모장에게 바뀌었고 저는 전화를 이시욱에게 전달. 그러던 상황에서 증인이 1대대장과 통화해서 저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대장에게 바로 지시를 하고 두 전화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참모장님 참모장님 소리가 나중에 이시욱 전화에 남는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너네 들었냐? 대통령님이 문을 뿌수라는데?'라고 하는데 저는 군사적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정치적 상황인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일련의 상황인데.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정확한 시점을 진술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많은 상황에서 전화기를 2개를 갖고 하시거나 그래서 제게 어디서 전화를 걸라고 하거나 혼재된 상황이 분명했고 대통령 지시에 대해 반문한 것도 기억
2번째는 의결 가결된 상황인지 인데요. 물론 저도 나중에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지만 제가 인지한 것은 0106에 특전사 참모장에게 가결되었다고 듣고 제가 지시한 것. 그래서 비상계엄해제안이 가결됐다는 말을 듣고 인지한 것인데 기억?
-사령부에서도 지시를 받은 것 기억
3번째는 판사님이 말씀하신 상황. 아까 확보.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여기에 여단별로 과업을 말씀하시고 1대대 뭐 2대대 뭐 3대대 뭐. 그래서 확보가 맨 나중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야간투입부분은 야간에는 온도가 떨어지니 물 이런것. 이거 야간작전 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과업이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던 기본적으로 장기작전을 대비하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일반적인 지시라고 이해했다
이상현 변. 2250에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여단 상황까지 들은대로 기재죠?
-예
그러면 자신들의 임무에 집중하지 타부대 상황까지 판단할 여력은 없죠?
-예
편의대. 비무장으로 사복이죠?
-예
몇명으로?
-통상 2명
어떤 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상황보고하는 근무죠?
-예
이상현 재판장님 민주당사에 편의대를 보낸 것을 의심을 하셔서 제가 관련된 질문 하나만. 전방에서는 이 상황을 거꾸로 보면 편의대를 민주당사로 보냈으니 병력출동을 전제한거라고 보이지만 전방에서 보면 편의대를 10곳을 보낸다고 모든 지점에 부대에 보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보낼 때는 서울지역에 보낼 때 국회도 민주당사도 보내고 그런거지. 우리가 국회로 출동시키는 임무를 받기전이잖아요?
-예
판 예 증인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일 5.26부터 진행. 이상현은 5.28 오전 김형기 오후 반효민 희재 서광효? 하는데 저희가 다투지 않는 내용이 있다. 12.1 2에 제주도 보냈냐 안 보냈냐 이런거. 직접적인 사건에 집중해주시면 좋겠다
이상현 변 알겠습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87
피고인
이상현
재판부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형제번호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일자/시각
2026.05.21/10:00
기일구분
공판기일 –
기일장소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검사
이성화, 군검사 김혜윤, 오혜지
변호인
정헌명(이상현 측 변호인)
증인
이시욱(1공수 파견 방첩대장), 김병준(1공수 참모장), 안효영(1공수 작전참모)
특이사항
판 재판 시작하겠다. 증인 선서
이시욱 선서
판 위증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문 해달라
검 증인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셨죠?
-예
당시 사실대로 증언?
-예
??
-어떻게 그걸 몰랐냐고 조사 때도 검측에서 혼을 내주셨는데 저희는 명령을 받았고 저희가 모르는 테러상황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적의 도발 내지 테러로?
- 예
이상현이 상황파악 위해 한 노력 중 본 것 있나요?
-정보나 인사계통 다 알아보라고 참모들한테 사령부로
증인 출동하고 국화도착까지 시간 소요?
-정확하지 않은데 차가 안 막혀서 15분 내지 20분
국회로 간다. 그곳 사람들을 내보낸다. 이런 것? 현장에서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 지통실에서 들은 바 없나?
-죄송하지만 그게 맞다
그러면 이상현이 사령부에 직접 연락하든 참모들을 통해 알려고하든 그런 노력이?
-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있었다
누가?
-이상현 여단장이
피고인이 자신의 현상황 보고 말고 여단 지통실 통해서 관련 정보 확인하는 것은?
-출동중에는 기억이 잘
피고인이 계엄선포이유나 포고령 내용 확인하라는 것은?
-없었다
증인은 국회현장에서 시민들이 많아서 차랸 둘러싸고 두드리고 하는 상황 보였다고 했죠?
-예
시민들이 그러는게 적어도 대북소요상황은 아니라도 판단?
-상황을 모르는데 국민들이 왜이렇게 화가났지? 이렇게 의아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군인들이 여기를 왜 와! 이렇게 소리를 치시고 욕설은 기본이고 너네들이 여기 왜 와!
그 취지가 계엄상황에서 국회로 군이 출동하는 것에 대한 화가 맞나요?
-그렇게는.
증인은 출동과정에서 이상현이 이진우에게 연락한 시도를 보았죠?
-예
증인은 국회도착하면 작전통제를 특전사에서 수방사로 전환한다고 윤석열 내란중요임무종사 때 말씀하셨죠?
-예
어떤 의미?
-인사 군수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 작전분야에서 그 기간 톨제를 받는다는 의미
그러면 당시 이상현이 이진우로부터 작전통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인식?
-예
그러면 통화직후 이상현이 예하 대대장들에게 지시도 목격?
-예
그러면 이상현이 특전사뿐 아니라 이진우의 통제도 받은 것?
-부끄럽지만 작전통제가 됐으면 그렇게 이진우의 통제를 계속 받아야하는데. 원래는 원지휘관에게 통제권 넘어갔다고 보고만 해야하고 그 다음은 모두 통제권자에게 지시를 받아야하는데 그때는 통화 1번 하고 실제로는 특전사에서 통제
그러면 이상현이 이진우와 통화 이후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들었나?
-저는 의원은 못 듣고 인원 끌어내라. 구체적인 지시라기보다는 빨리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결국 대대장들도 담벼락 넘어가겠다고. 지금 의원도 국민도 넘어간다 보고를 이상현에게 하고
그러면 증인은 이상현의 지시를 들을 수 있던 지근거리였죠?
-예
전기끊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 대통령님 지시라는데 이런 말은 들었죠?
-예
피고인이 그 말을 들을 때 주저했나요 바로바로였나요?
-바로바로였다
증인은 윤석열내란우두머리 재판 참석해서 이상현이 설마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예
계엄해제를 막기위해 정족수를 채우지 말아야한다는걸 그 즈음 인식한 것 같다고 이해?
-예
반효민 통화녹음 각 재생
<
반효민 예 단결
이상현 야
반 예 여단장님
이 지금 국회 가서 의결하려고 한데 문짝 뿌셔서라도 끄집어내
반 알겠습니다 (부하들에게)야 가자! 일로 와
>
<
이상현 하차해서 담 넘어가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애들이 문걸어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뿌셔서라도 끌어내
반효민 예 알겠습니다
>
혹시 이 상황에 지근거리에? 들었나요?
-예
그러면 김형기랑 반효민 각 통화하면서 12.4 0039, 0040입니다. 의결을 막으라고. 이때 이상현이 정족수 차면 안 된다고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아까 정족수가 차면 안된단다라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 통화 전후?
-후라고
이렇게 지시한 이후 정족수가 차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생각
그러면 이에 따르면 대북이나 테러 내지 소요상황으로 계엄이 아니라 국회의원 끌어내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알고 출동했는데 모든 정황이 적에 의한 테러라는걸 아니라는걸 어느 순간 추측했다
그러면 이상현이 그 상황에서 곽종근에게 통화하는 모습 보았나?
-부연설명드리자면 30분? 가결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했고. 문 뿌수라고 한 이 이야기도 실시간이었다. 비화폰을 갖고 있으면서 예하 대대장에게도 전화하라고 하고 지휘통제가 안 됐다고 한 이유가. 본인이 판단해서 정보를 갖고 해야하는데 중간에서 중계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북상황이나 테러상황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릉 하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말을 잘 이해를
생략할게요. 가결됐으니 더 들어가지말고 물러나라고 지시를 이상현이 하는데 그러면 본인 지시의 의미를 알고 있던 것이죠?
-그때는 명확히
국민들이 계엄해제되었으니 복귀하라고 고함치거나 휴대전화 보여주는 것 보았다고 윤석열 재판에서 하셨죠?
-예
관련해서 이상현이 했던 말?
-없던 것 같다
아까 계엄해제 전에 다 나오라고 이상현이 한 부분. 그 말 누구에게?
-작전참모로 이해. 직접 전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던 것으로
계엄 해제 전이라고 기억하는 이유?
-혼잣말을 했던 것 같다. 제가 여단장 뒷자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단장이 지금 의결정족수를 갖고 이야기하니 이걸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이해. 그래서 특전사령부 별도 지시없이 애들 나오라고 빼라고 말을 했다고 이해
시기는?
-가결 전은 확실한데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다
대대장 및 이상현 간 통화녹음에 따르면 그런 말이 확인이 안 되요. 이상현이 김형기에게 "가결됐어. 더이상하지마"라고 하는걸 보면 가결 이후라고 이해되는데?
-저는 가결 전이라고 이해. 김형기는 모르겠는데 반효민 중령 대대는 의사당에 가지도 못했는데 가지 말고 빠지라고 들었다
피고인이 직전까지 의원들 문 뿌셔서라도 끌어내라도 했는데 지시를 갑자기 바꾼게 사정변경이 이유가?
-끄집어내라는게 1번이면 의결정족수를 혼잣말하고 빼라는게 2번
사정변경. 1번에서 2번에서 바꾼 이유에 대한?
-인지를 해서. 계엄해제결의안 부분이 당시 상황이 707 애들이 진입을 하려고 유리창깨고 이런 인지. 그런 상황에서 더이상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고 이상현이 인지
707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인지?
-전화로 들은 것으로 기억
그러면 707도 국회로 가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김형기 반효민도 들어가라고?
-녹취록이 있을 겁니다. 대대장이 "이미 707이 들어갔습니다."이런 말이 있을 것
2대대장에게 나오라고 한게 가결전이라고 하셨는데 가결직후 0108에 이상현이 전화로 더이상 들어가지말라고 했는데 시점을 혼동한게 아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결 전이었고 그건 재차 지시한 것이 아닐지.
아까 작전참모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작전참모는 해제의결전에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하고 이상현이 "가결됐어 너네 더이상 들어가지마"라고 지시한걸 볼 때 가결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억. 제가 여단장을 이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가결전에 민간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거나 지금 이상하다 나오라고 해라.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증인은 이상현이 가결됐다고 대대장들에게 전화한 것은 기억?
-대대장들에게 말한 것 기억. 사령부에서 철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
나중에 들은 것? 본인 기억?
-제 기억
이상
이시욱 주신문 종료.
판 재판부가 물을게요. 방첩파견대장으로 증인 7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특전사의 상황이나 대비 등 알고 있을 것이라 이해. 최초 출동 당시에 증인 방탄조끼도 착용하고 대테러로 이해?
-예
대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등급이 있나요? 상황의 정도에 따라 무장이나 출동방식의 차이?
일반론을 묻는거에요 12.3 말고
-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테러가 폭발이나 발생이 되었다면 적의 도발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위치에 없다고 하면 경계태세 상향이 없이 무장없이 가는데 적 도발이 진행중이고 위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총기 방탄조끼 등 무장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사건 당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무장?
-모르니깐 저같은 경우는 다 갖추고 나갔다. 국회의사당이 국가중요시설 가급. 최고등급의 중요시설.
말씀대로 그 당시 국회라는 중요한 기관인데 테러가 발생했다. 어느 정도는 모르겠다. 그러면 완전무장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니깐 최대한 무장해야하는 것 아닌가?
-저를? 아니면 부대?
1공수여단 전체. 지금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완전무장에 실탄도 나누고 이렇게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하능 것 아닌지?
-당시 그래서. 초동조치 대비용으로 실탄 400여 발 정도 적재를 해서 갔었고 나머지는 아예 불출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 초동조치에 필요한 탄약만 갖고갔다 저는 12발 갖고 갔는데 교전에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삽탄만? 교전상태는 아니라고 본 것이네요?
-예
15-20분 정도 소요됐는데 국민들에게 둘러쌓이면 대테러는 아니라고 이해되지 않나요?
-예
예 무장공비가 오능 것도 아닌 것 같도 시민들도 그렇고 대테러 아니라고 쉽게 판단이 될텐데?
-맞습니다
0040. 통화녹음한 시간 들었잖아요. 피고인 이상현과 김형기 반효민과의 통화. 지금 애들이 문걸어잠그고 있대 의원들 끄집어내. 문 뿌셔서라도. 국회의사당 본관. 이 키워드 등만 보더라도 의결을 막으라는 취지가 느껴지는데? 증인은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테러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막는거구나'라고 쉽게 판단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은 너무 단순했고 법에 무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예 증인 가결 전에 철수 지시를 했다고 이해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가결 시점을 어떻게 알았나?
-가결 된 순간 차를 둘러싼 시민들이 다 알려줬다. 해제됐다고 돌아가라고 차 돌리라고
시민들이 알려줘서?
-예
그 시간전에 이상현이 철수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0040까지도 의결 못하게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지금 심정변화가 야기되는 상황변동이 없는데 그랬다는게 좀 이해가
-2대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
기억이라고 하는게 본인 기억이니까요. 반대신문하시죠.
--이시욱 재판부 신문 종료
이상현 변. 수방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넘어갔습니까?
-출발 전에 명령 내려올 때 현장도착하면 수방사 지휘받는다고
정식적인 절차는 없었죠?
-예
특전사령관과 서로 통화하는 걸 보았죠 이상현이?
-예
그러면 지휘권이 넘어갔다는건 의미없더나 위법한 것인데 정확히 안 넘어간 것 아니죠? 증인도 정확히 모르고 다만 지침을 받아서 작전지휘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한 덧이죠?
-명확한 절차는 작전명령이라고 해서 공문서 같은 것으로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었다 보니깐. 전산체계로 명령이 하달되었다. 명령이 구두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이진우와 이상현의 통화에서 들은 것?
-도착했습니다
그뿐이죠? 나머지는 전부 특전사령관 혹은 특전사령부 참모장과 통화해서 지시받았죠?
-예
이상현 피고인이 명령을 하달한 것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고 정리해서 지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듣자마자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이죠?
-후자 실시간.
그러고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처음에 '끄집어내라' 그리고 나중에는 vip 내지 대통령이라고 반문하고 확인했죠?
-예
그 시간은 몇 분 소요되겠죠? 최초 끄집어내 이것도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한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 대통령이 vip가 맞냐고 한 것도 바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남
철수명령 관련해서 묻겠다. 작전참모한테 철수하라도 이야기한걸 증인이 들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대대장에게 말했는지 작전참모한테 말했는지 애매. 상황상 작전참모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
안효영(1공수 작전참모)은 이렇게 진술한다.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시점은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증인은 안효영과 같이 탑승했고 아마 들었을텐데 그러면 안효영은 자신에게 지시가 내려온걸 기억하는데 그게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다는거에요. 증인도 이걸 듣고 기억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추정됨
그러면 그 시점에서 시민들이 박수치면서 계엄해제됐으니 가라고?
-예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후에 철수하라는 말을 왜 잘 못들었냐면 저는 가결안이 통과됐고 차를 빼야겠다고 이해되서 차 바깥으로 나갔다
안효영 진술은 차 안에서 들어서 구두지시였는데 증인이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2대대장에게 이상현이 전화할 때 철수 전화를 들었어요? 기억이 나요?
-가결된 이후 철수하라는 지시릉 받고 대대장에게 지시를 함
그 이전에 안효영에게 지시를 들은게 맞고요?
-그런데 왜 안효영이 대대장에게 말한 기록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증인 이상현이 특전사령관이 지시하는걸 실시간으로 전달하다 어느 순간 반문하고 철수를 지시했잖아요. 군인에게 복명복창에게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시의 내용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예
당시상황을 종합할 때 복면복창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 증인 포함한 주변 부하들이 이상한 상황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상현은 그때부터 심증변화가 있전 것이고 철수지시를 한 것 아닌가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여단장 입장에서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여유가 정말 없었다.
출동상황에서 증인은 테러상황으로 이해했는데 이상현이 보여준 모습은 최초 테러 나중에는 약간 소요상황. 무장도 그렇고 테이저건도 안 챙기고 각개메어로 시민 자극하지 말라고도 하도. 그러면 피고인과 증인의 인식 차이가 이미 있던 것 같아요. 증인은 이상현이 갖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총탄도 갖고 갔잖아요. 이상현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무장형태를 변경한 것 같은데 증인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한 것이죠?
-예
이상
판 지금 일부러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 가결이 0103이에요. 통화내용보면 0040에 그 말을 하고 30분 내에 심증 변화가 있어서 철수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 명령을 뒤집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도 좀 그렇잖아요. 명령을 번복하는 것이. 그러면 그 중간에 말 들은 것 있어요?
-일단 여단장은 사령관의 말을 사실 그대로. 그쪽에서 문 뿌수라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나오는 말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여과없이 그대로 대대장 전파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 관련 판단을 여단장이 언제 했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후 특전사 참모장인가 참모인가.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차면 안 된답니다. 이래서 그 때 심정변화가.
제 질문은 0040에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하고 0103에 가결되니 그전에 철수지시를 했다는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명령을 30분 내 뒤집는데 그러명 '착오다. 사령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철수해야겠다' 이런 번복을 합리화할 만한 말이 있었냐는거에요.
-없었습니다.
배판2 증인 최초에 숙소에서 티비로 비상계엄사태를 인식했죠?
-예
담화문이나 계엄선포하는 모습 보셨어요?
-다는 아니고 그걸 보자마자 복장갖추려고 해서
티비시청 후에 부대 도착한 시간?
-숙소는 방첩대 사무실 안에 내실이 있다. 화장실과 침대가 있는 휴게소. 제가 집이 파주에 있다보니 당일 음주를 해서..
알겠습니다 지통실까지 얼마 안 걸렸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비상계엄선포가 적의 도발 등에 의한 군사적 상황이 아니라는걸 인지했을거잖아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담화문 내용에는 군사적 긴장 적 도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법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군사적 긴장 있었어요?
-아뇨
상급부대가 뭐랬어요? 김형곤 방첩부대장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방첩부대 차원에서 비상소집은?
-부대단위로 이뤄진다. 사령부는 사령부. 예하부대는 부대 단위로
증인 지통실 들어갈 때 티비 틀어져있었어요?
-정면에서 무음으로
예 그러면 화면을 계속 보는 누구나 적의 도발이나 대테러가 아니라는걸 알 수 있을텐데 계속 대테러라고 이해했다는거에요?
-저는 지통실에 5분밖에 없어서 제대로 청취를 못했다
당시 지통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을거잖아요. 그런데 대테러상황 전제로 계속 준비?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는게 정확
그러면 대테러로 이해할만하지가 않네요?
-예
증인 정보계통과 긴밀할텐데 소통한 적?
-없다
증인 임무 아니에요?
-전에 대북 대남풍선에 초점이 있었지 그 부분 정보 요구하지 않았다
지휘차 출동시간은 모르는데 1대대 출동 몇 분전에 출동했을텐데 거의 00시 가깝고 이미 선포된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김형곤과 통화?
-부대장님 1여단이 국회로 출동한다는데 무슨상황입니까. 이랬더니 김형곤이 '시욱아 나도 모르겠다'
증인 잠깐만요. 계엄선포된지 1시간 반이 지났고 모든 방송에서 송출했어요. 대부분 국민들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국회로 출동한 1여단에서 상황을 몰랐어요?
-저는 잘..
증인! 증인 티비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국회상황 파악을 안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여단장이 출동준비태세를 확인하고 각 대대 확인할 때 같은 차량에 동행했다
핸드폰 갖고 있었어요?
-예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확인 위해서. 특히나 방첩부대라면 더더욱 찾아야하는 것 아닌가 정보획득?
-맞습니다. 재판장님 말씀이 맞고요. 네이버를 봤는데 유튜브를 봤어야 정확한 실시간 상황 파악이 됐을텐데 부끄럽지만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미흡했다
작전참모나 증인이나 상황파악 위해 계속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군이면 군계통을 통해 정보획득을 해야하는데 군계통에는 전혀.
군계통이 아니더라도 네이버 검색이나 방송시청만 하도 알 수 있잖아요! 00시가 가깝고 국회상황 실시간 송출되고 있는데 지휘차량 이동하는 20분 동안 아무런 정보도 못 얻었어요? 국회 도착할 때도 대테러라고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이해하고 맨몸으로.
이상현은 이미 부하들에게 각개모아 총을 지시했는데 이미 대테러 아니라고 본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장에 가서 상황파악했을 때 대테러 아닌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국회내부인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보았을 때 증인 생각은? 1여단에 무슨 임무가 떨어졌다고?
-국회를 소개를 한다고 생각. 소개대상 중 의원도 포함이라고 생각
소개한다는 뜻은?
-제 인지범위는 국회를 비우라는 의미. 건물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소개
그러면 국회를 소개하라는 것이 적의 도발 소요상태랑 관계가 있습니까?
-폭발물이 있다면 안에 있는 인원 대피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
국회소개임무가 평소 특전사 임무?
-직접관계는 없다. 다만 1공수 책임지역에 국회가 포함.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예방 및 차단조치에 국회의사당 포함
포함되어있는데 소개하는게 관련이 있냐고요.
-테러 연관이 아니라면 직접 관련은 없다
판 이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1400
판 오후재판 시작하겠다 김병준 증인 선서
김 선서
판 예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고요 주신문(이상현 측) 시작해달라
이상현 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4.12.3 당시 제1공수여단 참모장 직?
-예
참모장은 어떤 임무수행?
-여단 참모들 통제 임무조정 지휘조력
증인 24.6 부임?
-예
비상계엄시 6개월 근무?
-예
1공수여단은 테러발생시 서울경기 지역에서 원점차단. 국가재난시 구조임무가 평상임무?
-예
이상현은 증인 직속상관이고 증인은 피고인 지휘따라야하고?
-예
여단에서 작전시행하면서 위법성확인 제한되죠? 법무팀이 없어서?
-예
구성원들조차 법률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
군사작전에서 명령수행 지연은 심각한 작전실퍄로 이어질 수 있됴?
-예
이상현 평소 소신 물을게요. 과거 같은 부대 근무한 적?
-예 6사단
6사단 연대장으로서 이상현?
-상황판단 냉철리 부대임무 정확히하는 훌륭한 지휘관
이상현은 지휘복종에 있어서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는 지휘관입니까?
-냉정한 판단을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본인 판단에 따라서
의사도 표현하는?
-맞습니다
이상현이 1공수여단에 취임할 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흥행했던 것 알죠?
-예
이상현이 과거 12.12사건시 잘못한 것을 통감하고 반복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했고 증인도 들었죠?
-예
이상현이 평소 강조하던건?
-부하들 대상 교육을 할 때 본인이 위반할 시 본인도 신고하라고
이상현이 정치적발언이나 대통령 평가 등한 적?
-없다
자기를 신고하라고 한 것 맞죠?
-명확히 기억
24년 상황. 오물풍선을 북한이 올리는 등 남북관계 긴장 고조?
-예
지금은 완화되었는데 당시는 많이 문자가 오는 등?
-실제로 저희 부대 안에도 떨어짐
관련한 강조지침도 많았죠?
-예
24.11경 오후에 곽종근이 1공수여단 방문하녀 여단장 대대장 등에게 북한도발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대비태세 철저 강조했죠?
-예
곽종근 복귀 후 이상현 또한 사령관 지시재강조?
-기억나지 않음
당시 계엄 이야기?
-전혀 없다
12.1 상황. 자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오후 17시 10분경 이상현에게 통화. 내용은 12.4 제주도 숙영훈련 예정된 부대 훈련 취소. 숙영지 훈련 아시죠?
-여단장이 말해서 알았음 당시
당시 이상현이 비상계엄 아닌 대북상황 언급했죠?
-예
12.2 상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제평화지원단 행사갔죠? 이상현?
-예
이상현 행사 참여시 증인이 이상현 강조사항 따라 지휘?
-예 제가 도발대비태세 강조 등. 했다
12.3 13시 30분 경 곽종근 주도 하에 교육훈련 방향을 화상회의로 토의?
-예
증인도 이 회의 포함?
-예
그 회의에는 북한대비태세로 1주일 영내 훈련 위주 강조?
-예
그 회의 참석 이후 이상현이 잘 대비하자는 취지 언급?
-예
종합하면 이상현 포함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보다는 북한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로 이해했죠?
-예
결국 이상현 비롯 곽종근의 일련의 지시가 남북한 긴장관계에 따라 대비하라는 것 강조?
-예
곽종근이 영내훈련 강조했는데 1공수는 해상척후조 집체교육으로 파견했었죠?
-예
한미연합훈련으로도 제주도 파견도 했고?
-예
이상현은 출동한 상황에서 상황 발생하더라도 대응가능하도록 영외로도 훈련시킨 것이죠?
-예
만약 비상계엄 알았다면 이런 지시 안 했겠죠?
-예
증인 비상계엄 인지한 경위?
-지통실에서 티비로
12.3 22시50분경 곽종근 주재 지휘관 회의?
-예
증인 계엄터지고 이때까지 동선? 처음에 지통실.
-계속 지통실에만 있었다
계속 티비시청?
-상황조치나 출동준비 등으로 티비를 계속보지는 못함
당시 생각나는대로
-당시 출근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임무였고 출동위해 수송대에게 차량준비. 그리고 병력소집. 주둔지 내 경계태세 발령으로 특이인원있는지. 위병소 출입통제 강화 부대운영 관련 문제 유무 확인 등
예. 비상계엄 선포후 곽종근 주재 회의. 그 회의에서 1공수여단에 하달된 명령이 무엇? 그 명령에 민주당사 포함?
-포함되지 않음
국회로 2개 대대 출동만 있죠?
-그렇습니다
화상회의로 명령이 하달될 때 국회의 인원들을 소개하라고? 확보하라고 명령 문구가 뭐에요?
-잘 기억나지 않고 출동까지만 명확합니다.
2230에 비상계엄이 선포 2250에 화상회의에서 국회출동지시 하달. 증인은 여러 업무 수행했는데 상황인식이 어땠나요?
-당시 사령관이 평상시부터 북한의 오물풍선도발 경계태세강화 등 강조해서 일이 터졌구나. 이런 생각
어떤 일?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
-도발이 있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이해
그 화상회의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만약 명령불복종시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말?
-전혀 없었다
그런데 김용현은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증인 들은 적 없나?
-전혀 없었다
이상현과 같은 장소 있었죠? 회의시에?
-예
정보작전참모는 실무자도 부대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사령부에서도 내려온게 없다고 하는데 기억?
-예
참모부 보고를 통해 현재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최근 강조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상황평가 최초에?
-예
당시 증인 외 다른 참모? 누구?
-정보,작전,인사
이어서 이상현은 여단화상회의에서 대대장들이 나오지 않아서 대대로 이동했죠?
-예
증인은 계엄해제시까지 지통실에서 상황확인?
-예
이상현은 그때 나가고 복귀까지 증인과 유선으로만 소통?
-예
그때 이상현은 추가 상황발생시 보고해달라고 전달받았죠?
-예
그 보고한 내용이 무엇?
-기억나지 않음
혹시 별로 보고를 안 했죠?
-실제로 사령부 지시를 이행해서 변화시킬 것이 그다지 없었다. 이상현에게 보고할 것이.
여단출동준비 물을게요. 당시 잘 진행 안 됐죠?
-예
피고인이 처음 준비시킨 대대는 1대대 5대대?
-예
당시 5대대장 음주라서 2대대로 변경?
-예
차량준비도 원활하지 않았죠?
-예 일반적으로는 운전병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하는데 당직근무자가 병사들을 깨우지를 않았도 수송중대장 도착 이후에나 일어나서 30분 이상 지연됨
탄약불출도 관리자가 암수술로 대체자가 있었는데 업무수행이 미숙해서 지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상현은 부대 돌아다니면서 독려?
-예 현장에서 여단장이 제게 내린 지시는 대부분 빨리 현장으로 보내라는 취지
이상현이 1대대와 함께 출동한게 2357경인 것 같아요. 그 즈음 증인의 상황인식?
-인식을 할 여력이 없었다. 지시는 내려졌고. 가겠지? 이런
첫 인식이 변동될 그것이 없었다는거죠?
-마음에서 변화될 무엇이 전혀 없었음
0시 경에 이상현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상황 물었죠?
-기억나지 않음
출동초기에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는 자주?
-예 자주
그러면 이상현이 증인에게 현상황 묻기도 했죠? 어떻게 사령부가 파악하고 있냐고?
-예
증인 답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
당시 증인은 상황확인 위해 어떤 답?
-참모들과 같이 있으면서 준비상태를 점검
티비는?
-켜져있었다
상급부대나 첩보관련계통 상황판단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증인이 했던 것은 결국 부대의 현 상태를 관리하고 빨리 보내는게 전부?
-그렇습니다
상황일지 1여단 쓰죠?
-예
누가 작성하나요?
-지통실에서 작성
피고인 이상현이 상황종료 후 여단 복귀 후 상황일지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예
누가 작성? 당시?
-작전상황장교
출동 준비간 작성한 것은 여단장이 참모장에게 말한 것을 기재?
-예
상황일지 보존 지시했으니 그대로 보존된 것이고요?
-예
적재탄약 관련. 일정기간 사용할 실탄을 개인에게 지급하는데 그걸 일부는 탄입대. 나머지는 차량에 통합보관하는 것이 원칙?
-예
특전사령관은 최초 화상회의에서 개인에게는 실칸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보관 지시? 공포탄만?
-예
적재탄약에 대한 지침은 없었죠?
-예
경계태세격상시 변경은?
-분배준비
이상현은 특전사령관의 탄약휴대지침을 최초에는 동일적용하다가 2316경 여단상황일지처럼 증인에게 병력에게 실탄 및 공포탄 불출하지 말고 일단 수송하지 말 것 지시?
-지시가 있으면 수송하라고
상황종료시까지 탄약수송 지시받은 적 없죠?
-예 없다
인접부대는 적재탄약도 차량수송하고 통합보관한 것 알죠?
-예
피고인의 지침은 적재탄약은 메뉴얼대로 했고 개인탄약휴대는 공포탄 지참읓 지시했던 곽종근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죠?
-아무튼 지시대로 하지는 않음
당시 테이저건 휴대 지시를 이야기?
-기억나지 않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력만 출동시키라고 이해했다
상황일지에 따르면 2301에 여단장이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는데? 기억?
-예
상황일지에 보면 0022경에 이렇게 지시를 해요. '총기는 민간인 피해 방지 위해 각개메어. 총구 민간인 지향 금지'지시?
-예 전화로 제게 지시했고 제가 여단 및 예하에 전파
각개메어 뒤로메어 총은 물리적 충돌방지를 뜻하죠?
-예
민주당사 관련 물을게요. 증인은 이상현 출동시 여단 지통실에서 사령부 화상 보고 있었죠?
-예
증인 0시25분에 특전사령부로부터 유선으로 임무를 받아 0시28분에 3대대장에게 사령부지시를 상황전파하고 0시29분에는 작전참모 안효영에게 상황을 전파했다고 해요. 맞나요?
-예
어떤 지시를 받음? 민주당사 관련 출동?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0시25분에 ktx맨미팅체계 메세지만 주고받는. 거기에 민주당사 가라고. 대비잘된 대대를 보니 3대대가 있어서 출동 지시. 그리고 소개를 하라고
소개라는 말을 처음 쓴거죠?
-예 소개는 군에서 재난 재해 상황 때 비우는걸. 그리고 3대대에서 준비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가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침이 없는데 확실한 건 민간인과 충돌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이상현의 역할은? 보고만 들었지 지시를 한 던 없네요 이상현이?
-예
그러면 당시 이상현이 민주당사 출동을 몰랐죠?
-맞습니다
증인 당시 민주당사 출동하는 3대대에게 소개를 지시하며 사람이 대피해야하는 상황으로 이해?
-예
증인 특전사령관이 지시할 때 왜 민주당사로 출동하냐고?
-기억나지 않음
이상현은 왜 민주당사로 출동하냐는 상황에 대해서 증인으로부터 뭔가 대피해야하는 상황으로 답을 들었다고하는데?
-그냥 긴급하다고 이해되고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음
이상현은 지휘차량이 시민에게 고립되고 통화가 잘 안 됐죠?
-예
증인은 계엄해제의결후 특전사령부의 철수지시때까지 여단에서 추가적인 첩보나 상황을 보고받은 적은 없죠?
-예
이상현은 지통실에서 복귀했을 때 상황일지 절대 수정금지 지시?
-예
여단장실에서 이상현은 대대장 및 참모들에게 자신 메모를 보여주며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상황일지 작성을 지시?
-예
수사가 시작되면 사실대로 말하고 왜곡하지 말 것을 지시?
-예
당시 이상현이 느낀 감정을 증인에게 사후토로한 적이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늘 사령관을 믿고 따랐던 여단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대비태세 강화 오물풍선으로 생각이 많아서 다른 생각을 못했다. 가스라이팅 당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증인은 지통실에서 티비보고 상황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런데 정보를 거의 안 알려줬어요. 그 이유가 상급부대 지시가 있어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지위 때문에?
-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참모기능이 조언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혹시 상황자체가 포고문 취지나 계엄의 성격이 어떻고 민주당사 출동이 문제가 있고 이런걸 못느꼈나 증인은?
-알 수가 없었다
이상. -이상현 측 주신문 종료-
판 검사 반대신문 해주세요.
검 증인은 12.1 일요일 17시 경 이상현과 통화하며 곽종근에 따라 국제평화지원단 행사 다음날 갈 것이고 제주도 숙영훈련 취소 전달받았죠?
-예
실제로 12.2 국제평화지원단 행사를 이상현이 참석하고 이후 비화폰 등 상태 점검을 1공수여단 정보통신장교에게 지시했는데 기억?
-몰랐다
12.3 2223경 비상계엄선포 후 증인 2240경 1공수 지통실 진입 직후 곽종근 주재 화상회의?
-예
내내 있었죠 지통실에?
-예
1여단 상황일지 제시. 23시 편의대 2개 팀 출동. 국회의사당으로 기재. 그런데 실제로는 편의대는 국회 및 민주당사로 갔는데 맞나요?
-출동 지시는 제가 안 하고 지휘관이 해서 모른다
알겠습니다. 여단 상황일지와 사령부 상황일지가 차이가 있는데?
-있는 일만 기재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곽종근의 최초 지시에 민주당사 포함된 것 아닌지?
-사후 확인됐지만 민주당사 출동은 여단의 작전과장이 사령관이 준 임무에 민주당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출동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 이걸 사후에 말한 것
종합하면 최초 지시에 포함인데 1여단에서 누락했다가 이후 포함?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 말을 듣고 안효영을 통해서 이상현에게 민주당사 1개 대대 출동 승인 받았죠?
-예
이상현이 민주당사에 무슨 일 일어났냐고 묻지는 않았나요?
-기억나지 않음
민주당사 출동병력의 임무는 소개?
-예
누구로부터 전달받음?
-전달받은 바 없음
증인 곽종근이 화상회의에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을 들어서?
-예 소개라고 들어서
그 말을 듣고 소개라고 이해해서 민주당사 출동병력에게 소개를 지시?
-예
참모장으로서 이상현의 승인 없이 직권으로 3대대장 장희재에게 민주당사 소개할 수는 없죠?
-예
그 시기는 이상현이 김형기 반효민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도 했던 0030직후인데?0032경에 통화를 증인이 했어요 장희재에게. 그러면 3대대장 장희재에게 민주당사 소개하라고 지시한게 증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상현의 지시를 받고 소개를 지시한 것이죠?
-전혀 아닙니다.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지시 받을 상황도 전혀 아녔다
그러면 증인이 그리 보고만?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라고만
증인이 이상현 지시없이 소개를 지시하고 역보고하는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미 이상현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사에 1개 대대 보내고 소개하라고 한 것을 증인이 보고했고 이상현이 승인해서 장희재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거죠 종합하면?
-예
이상
—-김병준 검측 반대신문 종료—
판 지금 민주당사 1개대대를 보낸 것은 맞죠?
-예
사령부의 지시를 받았고 이상현에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따라 이상현이 증인에게 알았다고 했을 것 같고 그렇기에 3대대를 민주당사로 증인이 보냈다?
-예
참모장이 여단장을 보좌하는 역할일텐데 자문도 하도 협의도 하고 할텐데.
-예
사령관 명령이 내려오면 여단장이 자문도 하고 참모조언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령부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오면 참모는 어떻게?
-참모기능에서 정보분석을 해서 조언을 하고 지휘관이 참고해서 결정
납득할 수 없는 지시면요?
-어떤 것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불분명. 만약 법적이라면 법무가 아니면 참모쪽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22시30분에 증인이 담화문을 보았어요
-예
내용 기억?
-대충
지금 기억나는대로 말씀해보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국가세력 야당 민주당 국가기능마비 이런 내용. 이걸 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증인은 어떤 느낌?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가부 여부를
그러면 사령관 지시로 국회로 가서 작전을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특전사가 출동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 실상 전시. 그러면 최고의 특수부대 특전사가 가는데 공포탄 테이저건 이렇게만 갖고 가는게 맞아요?
-그렇게 지시받아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장비수준이면 특전사가 출동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판단할 수 없음
티비를 통해서 국회 시민들 반응도 보았죠?
-예
그게 군이 출동해야 할 상황인지 특전사가 출동할 상황이라고 보았어요?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지시를 이행하면서 준비를 고민. 저희 출동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시민들이 군에 대해 왜 출동하냐고 저지하고 그러고 티비중계를 보면 국회보좌관들이 막고 그러잖아요 증인 봤죠?
-예
대테러나 교전 아니라는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보이는 것보다 추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약간 이상하다. 대테러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일반적인 대테러랑은 다르구나라고는 이해. 하지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상황이구나 정도로 이해.
증인 지통실에 2시간 가량 있으면서 상황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일반적이면 그렇다. 그런데 지휘관 여단장이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라서 중간에 참모계통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 증인은 이상현 곽종근 간 소통을 몰랐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티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티비를 보면 상황이 벌어졌구나 알 수 있지만 군인으로서 보면 저 상황 외의 다른 상황을 생각했다.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했어야하는 게 아닌가?
-30년 했지만 상급자 지시는 수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 지시가 오면 하지말까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 군사대비태세 강조 도발대비강조 이러니깐. 그 외 나머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음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하면 막아야하는게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그냥 명령 내려오면 국회, 민주당 아무 생각도 없이 통제해버리면 더 큰일이 생기는것 아닌가?
-특전사는 가치 중 하나가 절대충성. 당장 이해가 안 되도 사령관으로서 뜻이 있겠거니 한 생각이 강했다.
배판2 2250경 국회출동명령 하달받았죠? 특전사 화상회의?
-예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음
그러면 구체적 임무없이 국회출동?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북한의 도발이 있더나 예상된다고 하는 근거는?
-그해 오물풍선 도발.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고 예상?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특히 국회라는 장소에 대해 도발이 예상? 어떤 도발?
-북한이 표적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북한 공격의 표적? 어떤 종류의 공격?
-포병으로 인한. 그건 참모조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상황인식을 지휘관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상급부대에서 상황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추측했다는 겁니까?
-예
이상현의 인식은요? 북한도발이라고 생각? 참모장으로 판단해야하지 않아요?
-마음까지는..
마음이 아니고! 지휘관의 현상황판단을 알아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상황평가회의를 해야하는데 하지 못함
화상회의하고 1대대 출동한 건 약 1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그때도 정보참모가 계통 통해서 확인을 시도했는데 전혀 없었다
그런데 상황은 모르는데 탄약지침은 있고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 탄약에 관한 사령관 지시는 개인휴대랑 통합보관. 결론적으로는 탄약소지. 그런데 이상현의 지시는 적재하고 출동자에게는 불출을 안 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사령관의 지시를 여단장이 어긴 거에요. 그러면 여단장 이상현은 사령관 지시를 어긴거고 판단을 한거에요. 각개총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증인은 판단이 북한도발이에요?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발이 예상되는데 탄약을 안 갖고 가는게 말이 되요?
-제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당시 이상현의 판단을 참모부에서 판단을 안 해요?
-제가 추정하거나 염출해야하는데 명확히 지시된 것이 없어서 확대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움
그러면 사령관이 명시한 과업은?
-출동
인원소개는 언제 나온 이야기?
-구체적 임무는 사령관과 여단장
국회 내 소개가 어느 순간부터 증인도 인식했는데 그 인식이 언제입니까? 근거는?
-화상회의가 열려있었고 사령관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언제에요?
-출동 이후
그러면 출동 전에 구체적 임무를 모르는데 이상현은 지금 탄약부분에서 곽종근 지시를 어긴 거에요? 적의 도발상황에서 탄약도 안 가져간 상황에서 출동을 했다는 거에요? 지금?
-저는 지시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탄약수송 지시는 없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상황인식이 바뀐 거에요? 적의 도발에서?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현장으로의 탄약수송을 준비하지 않았죠? 탄약고에 탄약을 보관한 것은 경계태세 따른 것이고 구체적 상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증인 조서에 있어요. 그러면 여단장이 지시를 어겼잖아요
-참모장이 해석하기는 제한이 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죠?
-예
최초 담화문부터 해제시까지 북한 도발과 관련된 징후, 예상되는 징후가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병력이 가서 해야 할 구체적 임무를 묻지 않았어요? 최초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사령부랑 계속 소통하고 출동하기까지 1시간이나 소요됐는데?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명시적 과업을 하는데! 현장 상황에 맞게 명확히 인식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하고 하는게 참모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었잖아요!
-못하고 있는게 맞는게 사령부에서도 답을 줄 수 없다고 해서..
1가지만. 당시 국회출동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던 것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봄 개봉 직후고 12.12때 1공수 행적 아시죠?
-예
계엄상황 특전사 국회 무장 실탄소유. 그 의미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만 첨언. 여단장님 부임 이후 강조사항 중 12.12에 대한 반성을 많이 언급하시고 관련 대외활동을 많이 했다
배판1 민주당사 출동관련. 원래 출동에 포함인데 누락되어 나중에 3대대로 하여금 출동시킨것이 0025이고 그때 이상현이 민주당사로 가야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고 피고인이 그때 알았을 것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상현이 관련 사건에서 증언을 할 때 거기에 보면 12.3 2229경 김형기 1대대장에게 이상현이 민주당사로 출동하라고 한 녹음이 있어요. 증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상황일지 보이시죠? 전군경계태세 격상. 어디서 내려요?
-합참
태세 올리면 뭐가 되요?
-초소점령. 위병소 차단. 유사시 대비 위해 개인탈불출을 대비
경계태세격상 사유는?
-없었다
통상 사유가 안 내려오나?
-..
계엄같은 사유도 없이 전혀 없이?
-음
계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도 그리 해석하지만 지금은. 당시는 어려웠다
이상현이 실제로 출동하기까지 1시간 넘게 소요되는데 이상현 위치?
-대대연병장 등. 병력준비시키기 위해 현장을 다녔다. 제가 따라다닌 것은 아니라 동선을 정확히는 모름
증인은 티비를 보면서 대국민담화를 보았는데 이상현도 보았나?
-잘 모르겠다
증인은 티비로 계엄선포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반국가세력이 결국 제1야당을 말한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탄핵을 하고 하니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국민들이 잠시 참아달라 이랬잖아요
-군인이 해석하기는 좀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특전사가 가서. 민주당사를 확보한다. 과천에 가서 연수원을 확보한다. 선관위 서버를 선거조작세력에 의해 확보되지 않도록 인계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여기에 적의 도발 북한 도발 오물풍선. 구체적으로 군사적 저해. 이런게 있어요?
-특전사령부 상황일지는 금일 처음 봄. 저희는 여단에만 있다보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함. 사령부 전체 상황을 공유받지 못함
이상현이 곽종근에게 2225에 전화를 받고 1.2분 지나서 김형기에게 전달한 내용이 국회랑 민주당사 장악하라는거에요
-그 부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현 변 증인 아까 2225에 김형기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것인데 편의대랑 일반 병력이 다르죠?
-예
2225는 편의대죠?
-예
이상현 편의대는 정찰대같은 임무죠?
-예
사령부와 여단 상황일지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것 들어보셨나요? 사령부 상황일지 작성한 소령이 내란세력 척결하라 들어있던 파트는 그거는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이 회의 직후에 국방부장관이 말한 것을 카피앤 페이스트했다는 말?
-직접은 못 들었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건 들었다
경계태세격상부분에서 증인도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니깐 사유없이 경계태세격상만 나오죠 보통?
-예
거기에 정보가 추가되면 획득될 때마다 사령부가 정보를 내리는게 일반적이죠?
-예
아까 사령관이 화상회의할 때 반국가세력같은 이야기한 적 없죠?
-예
상황에서 탄약불출 관련해서 우리 특전사는 대테러와 북한대응임무도 있지만 평시에 부여되는 혼란스러운데서 구조작업도 하죠?
-예
그 다음에 대민지원도 하죠?
-예
그래서 탄약불출시에 우리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실탄은 가지고 나가지 않죠?
-예 특수한 상황에서만 싣고 나간다
긴급조치인원만 갖고 가죠?
-예
그러면 이번 일은 구체적 상황을 몰랐다고 볼 수 있죠?
-예
이상현 변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이 수방사로 이관되었나요?
-모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닐텐데 어떤 조치가 필요?
-양 부대 지휘관이 협조
1여단 작전지휘권이 특전사에서 수방사로 넘어간 적 있나?
-들어본 적 없다
증인이 특전사령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3대대장에게 준비를 시킨 이후에 사후보고한 것이죠? 사전승인을 받은게 아니라?
-예
그때 이상현이 왜 민주당사로 출동하냐고 안 물음?
-예
이상
1공수여단 참모장 김병준 신문 종료.
–
판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선서해주세요
안효영 선서
판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해주세요.
이상현 변. 증인 질문할게요. 증인은 24.12.2 1공수여단으로 부임?
-예
12.3 당시 작전참모로 근무?
-예
부임한지 하루만에 사건 발생?
-예
이상현은 당시 직속상관?
-예
이상현과 근무연?
-없다
그러면 3개월 가량 근무?
-예
24.12.2 이상현은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국제평화지원단 행사 참여?
-예
이어 곽종근이 북한 도발 대비태세 강조했죠?
-예
정치이야기없고요?
-예
12.3 13시30분 경 특전사령부 주관 교육훈련?
-예
이상현을 비롯한 지휘부 포함 남북한 긴장관계 고조되어 대비태세 철저히 준비를 강조?
-예
특전사령관이 모든 부대에게 영내훈련 지시했는데 1공수여단은 각 집체훈련을 보냈죠?
-인원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맞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사실 어떻게 인지?
-12.3에 퇴근 이후 당직사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했을 때 여단장이 찾는다고 하여 전화드리고 복귀를 해라고 하여
받을 때 어디?
-숙소
2250 특전사령관 주재 화상회의 증인 참석?
-예
증인이 회의 당시에 보았을 때 특전사령관이 1공수에 하달한 명령이 무엇?
-국회로 출동하라고
장악하라 소개하라 출동하라. 어떤 용어?
-출동하라고만 기억
화상회의 당시는 출동하라고? 2개 대대?
-예
권성근 소령 작성 특전사령부 작전일지 제시.
보시면 현상황 부분이 있고 읽어보시죠. 0047 특전사령관 지시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상황을 2350 당시에 들은 기억이 있나요?
-저 맥락은 들은게 없고 기억하는 부분은 vtc를 시작하며 각 공수는 어디. 복장을 언급했지. 상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그 밑에 보면 1여단 과업이 국회 민주당사인데 민주당사 들은 바 없죠?
-예
혹시 증인이 다른 부대나 상급부대에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한 적?
-없다
증인은 외부로 확인하는 작업을 당시 하지는 않았나요?
-확인해야하는 역할이 맞지만 당시는 vtc로 계속 확인했고 여단장이 바로 사령관과 소통했고 긴박해서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
계속 북한도발대비태세 관련해서 강조가 계속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으로 인식?
-최초는 테러라고
왜 테러라고?
-아무런 배경설명없이 긴급히 특수부대가 투입되어야하는 상황이고 설명없이 국회 이런 곳이몀 자연스레 테러라고
그러면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특전사령관이 계속 강조했던 대북상황으로만?
-예
증인은 계엄상황종료시까지 이상현과 동행?
-예
1여단 출동준비는 여러모로 미흡?
-예
차량준비도?
-예.
왜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하고 운전병이 제 위치에 없거나 명령이 정확하지 않아서 미숙지 했던 것으로 보임
탄약도 그렇죠?
-예
부대가 작전시 휴대하는 탄약 설명하면 개인탄약과 적재탄약. 적재탄약은 작전지 수송하는게 일반적?
-예
특전사령관은 탄약지침을 할 때 공포탄 불출하되 실탄은 통합보관 지시?
-예
특전사령관이 적재탄약 관련 언급은?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경계태세2급격상시 적재탄약규정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2급 때 차량에 적재하고 개인불출을 하지 않는 선에서
차량에만 넣고 불출을 안 하는거죠?
-예
??
-최초 탄약불출은 휴대하도록 지침. 그런 뒤에 여단장님께서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 대테러부대는 소수다보니 탄약을 싣던 상황이고 상황이 끝난 이후에 불출된 탄약이 있었다는걸 사후에 이상현이 인식. 시점은 모르지만 이상현이 인식한 것은 출동 후
당시 테이저건 휴대 안 했죠?
-예
그런데 특전사령부는 휴대 지시했죠?
-예
왜 안 했죠?
-테이저건은 경계부대에서 주로 쓰고 수량이 없었다
테이저건을 휴대하라고 지시한 적이 이상현이 없어서죠?
-예
자 1여단 상황일지를 보면 2301에 여단장 주재 회의 중 민간인 자극 하지 말라고?
-예
증인도 보았고?
-예
총구는 민간인 지향 금지?
-예
참모장 김병준에게 지시했겠죠?
-예
위 상황은 지통실에서 김병준이 말해서 예하 전파?
-거기에 직접 대대장들에게도 지시
김형기 알죠? 1대대장?
-예
김형기는 이렇게 말해요 "임무가 명확치 않으니 현장에서 각개메어총을 하자고 이상현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증인도 들었죠?
-예
증인 국회로 가라는 곽종근의 이상현에 대한 독촉전화 들었죠?
-예
얼마나?
-많이 있었다
증인이 목격한 상황 말씀해달라 국회에 지휘차량이 도착한 직후
-기억나는 모습은 시민들이 지휘차량을 둘러싸고 많은 시민들이 계셨고 그리고 상공에 헬기가 있어서 저희도 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인식.
국회도착시 상공에 뜬 헬기 봤죠?
-예
헬기보고 707투입여부 알게 됐나요?
-당시는 707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고 헬기출동만 인식
곽종근은 이상현에게 707투입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증인도 확인할 때까지 알지 못한 상태였겠네요?
-예
증인 707특임단 지역대장으로 근무한 적 있죠?
-예
어떤 상황에서 707 투입되는지 간략하게?
-국가급 대테러부대
707부대가 투입됐다고 하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겠구나라고 인식?
-예
증인은 당시 어떻게 인식? 혼란스러웠을텐데? 출동했을 때 회의를 마쳤을 당시 어떤 인식?
-최초에는 당연히 테러로 인식. 그런데 실탄분배 없이 통합보관지시.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비보호된 상태로 많이 모인 상황에서는 테러보다는 폭동이나 소요로 인식
처음에는 테러라고 하다가 폭동이나 소요로 인식?
-예
이상현의 인식?
-비슷하게 인식했으리라 생각
이상현이 증인 핸드폰으로 대대장들에게 시민들 총구지향 금지 등 하는 것 보았죠?
-예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함이겠죠?
-예
전화통화상태는 어땠나요? 비화폰이나 일반통화나 수월했나요? 어려웠나요?
-워낙에 많은 전화가 오고가서 적시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저희가 전화를 켜면 어디로 전화를 하냐. 이런 상황이다보니 조심스러웠다
통화연결이나 음질도 좋지 않은?
-음질까지는 모르지만 통화량은 매우 많았음
증인 출동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본 적?
-없다
이상현이 검색한 것은?
-예
왜 당시 사용하지 않은?
-당연히 훈련이나 작전상 유튜브를 보는건 안 되고 이상현도 통화를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는
원칙적으로 작전중에 폰을 보는게 금기시?
-예
이 상황은 또 당시에 상황확인하고 명령보고 하느라 계속 통화하고?
-예
그런데 상황확인을 위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로서는 지휘개선이 먼저고 뉴스나 유튜브를 하는게 우선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군인인 증인입장에서 유튜브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게 군인으로서 바른 자세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은 이행해야한다고 생각
확인되지않으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하는게 군인이죠?
-부연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급자로부터 불법적인 명령을 이행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어렵죠
위법한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거절하는게 원칙인 것도 맞죠?
-예
증인은 차량 바깥으로 나간 적도 있죠?
-예
사람들에게 끌려나간 상황도 있었고?
-끌려나간 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했음
이상현도?
-예
이런 상황에서 인식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지휘에도? 통화도 어렵고 시민들이 둘러싸고 통화도 많고?
-예
증인은 피고인과 같은 차량 탑승해서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한 대상은 예하 대대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1공수 참모장 정도?
-그렇게 이해
수방사령관과 총 3회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
-정문 또는 후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담을 넘어라 이런 것
명령권이 수방사령관으로 이전된 적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첨언 내지 조언이죠? 지시가 아니죠?
-지휘계통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현은 특전사령관 및 참모장 연락을 받아 예하에 전달을 했죠?
-예
거의 실시간으로 하달했다고 해요. 판단하는게 아니라 듣자마자 전달하는
-예 많은 부분 거의 그랬다
증인 윤석열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한 것 물을게요. 12.4 0020에 이상현과 반효민 통화해서 민간인과 국회의원이 섞여있어서 민간인 내려보내라고 하는데 민간인을 내보내라고 인식했다고 증언했죠?
-예
그리고 0030에 이상현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도 전달받아서 그걸 예하 대대장에게 전달했죠?
-예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그렇게 기억
특전사령관이 일방지시하고 전화가 끊어졌다는데 맞나요?
-예
윤석열 재판 당시 증인은 이상현이 곽종근 지시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해서 증인은 국회의원끼리 싸우고있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예
이상현도 동일한 말을 한 것으로 기억?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
이상현은 0054경까지 이시욱 비화폰 이용해서 특전사령관 및 특전사령부 참모장과 통화 기억?
-예
이상현이 비상계엄해제 직전 곽종근 지시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듣고 그대로 말했다는걸 들었죠?
-예
그대로 전달하게 된 것으로?
-예
녹취서를 보면 곽종근이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래. 전기 끊을 수 있나 전기?'하니 이상현이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증인은 검찰진술시에 '0059경 곽종근이 대통령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이상현이 국회의원 말씀이십니까?'라고 반문한 것 기억?
-반문과 복명복창은 기억.
혹시 복명복창은 들은게 맞죠?
-예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증인에게 '너희도 들었냐?'고 했다는데 맞죠?
-예
뭐라고 이해했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 들었냐고 대통령지시라는거
그렇죠? 그때 이후로 증인에게 혹시 부대 철수지시를 이상현이 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병력철수를 지시
병력철수지시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거고 계엄해제상황이 나중에 되었죠? 그 결의상황을 증인은 어떻게 알았나요?
-복귀한다음 정확히 인식했고 현장에서 인식하기로는 나와계신 시민들께서 해제결의가 됐다
환호성이 오고 계엄이 해제됐다고 인식?
-예
그러면 환호성 철수지시 복면복창 이런 순서에요
그러면 환호성이 있기 전에 철수지시가 내린 것은 아니에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계엄해제결의안이라는 것이 무지해서 인식을 못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음. 다만 당시 조사당시 통화기록을 비추어볼 때 0105 이후 부터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전에 철수지시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그러면 0105전에 있던 것은 맞고. 명령을 받고 바로 증인이 이행을 하려고 했나? 2분 3분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상황이 있다면 지연될 시간도 있었을 것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철수명령을 하달받은 것은 맞죠?
-예
대대장들에게 작전참모로서 명령을 이행항 기억은 있나요?
-저는 지시를 받고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전달한 통화가 없다고 하니 제가 지시를 받고 계속 통화가 안 된 상황에서 여단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지..
증인 혹시 여단장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계엄이 해제됐고 그 상황에서 이상현이 대대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시욱 증인신문조서 제시
'설마가 확신으로 바뀐게 그 전화 이후 대대장들에게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대장에게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작전참모에게 민간인 접촉하지말고 조용히 빠져나오라고 해'라고 해요. 그러면 증인은 이 명령을 받고 대대장들에게 전달을 못했고 사후에 이상현이 지시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형기-안효영(폰을 쓴 이상현)통화 녹취서 제시
“형기야 진입하지마 계엄해제안 가결되었으니 대기해(이상현)
예 알겠습니다(김형기)'
보이죠?
-예
위 통화는 0107입니다. 해제결의는 0103이고요. 이상현이 김형기에게 말한 것이고요.
-예
당시 복귀 도중 서강대교에서 잠시 화장실갔죠?
-예
그때 이상현이 심정밝힌 걸 기억나는대로 전달해주세요. 곽종근에게 안 좋은 감정 피력하지 않았나요?
-그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복귀 이후에도 비슷한 말은 많이 하셨다. 당시 사령관님께서 대북상황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하는 부분들. 저희가 연례적으로 제주도 훈련을 가는데 그런 것까지 조정하면서 대북상황을 대비했는데 안 좋은 표현이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
복귀한 이후 이상햔은 작전상황일지 절대수정금지 지시?
-예
부하들에게도 기억 소멸 희미할 수 있으니 개인기록 꼼꼼히 남기라고?
-예
향후 수사를 받게되면 진실로 말하라고도?
-예
다른 방식으로 진술해달라는 등 말한 적 없죠?
-예
비상계엄 이후 이상현의 보직해임 시까지 심정은? 곽종근에게 속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기억나는 워딩 말?
-그런 취지 말씀 많이하셨고요. 나머지 참모들에게도 그런 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그런 취지의 대화 많았다
이상--이상현 변호인 측 안효영 주신문 종료--
판 반대신문해주세요.
검 윤석영 내란우두머리 재판 참여하셨었죠? 증인으로?
-예
???
-여단장 결심에 따라 달랐을 것 탄약고 불출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었고 실탄보관지시 시점을 보았을 때는 병력출동이 우선으로 이해되어서
적어도 당시 국회에서 대테러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해서 탄소지를 안 한 것 아닌지?
-실탄이 필요없는 상황이면 폭동이나 소요
그러니깐. 대테러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서 탄을 안 소지 한 것 아닌지?
-대부분은 탄소지가 맞다. 그런데 탄보다 병력이 가는게 우선일 수 있어서. 이건 테러야 폭동이냐 이것보다는.
증인. 비상계엄 당일에 언제부터 피고인과 함께 있었나?
-지통실에 22시 40분에서 50분 사이
피고인은 이미 지통실 위치?
-그때는 제가 먼저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이 들어옴
지통실에서 곽종근에 의한 회의가 2247인데 증인 기억?
-예
그러면 2220부터 2240까지 곽종근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이 예하 대대장과 소통한 것은 증인 모르겠네요?
-예
당시 이상현이 편의대 2개조 각 국회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시그널에도 올리는데 알았나요?
-당시에는 몰랐고 합동통화에 제가 전날에 전입되서 없었던 것 같다.
김형기-안효영 통화중 2231 통화 재생
“대대장. 편의대가 있니?(안효영)
신속대응조 1개조를 국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1개조를 더 보내서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김형기)”
증인 목소리 맞죠?
-예
증인에게 국회 민주당사로 편의대 가는걸 김형기가 설명해준거죠?
-예
그런데 작전통제실에서는 사령관이 이상현에게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한거 못들은거에요?
-어.. 저 통화는 편의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의대가 있는짗자체를 몰랐고 신속대응조가 뭔지를 이전 부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어서. 대대장은 저에게 국회 민주당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다.
당시 민주당사로 실제 편의대가 가서 도착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2331에 하는데 증인은 같은 차량에 있었는데 기억?
-잘 기억나지 않음. 저 통화를 하고 편의대를 1대대에서 운용하는 것은 알았는데 이후 상황이 급박하데 진행이 되면서 제가 간과했던 것 같다
참모장 김병준이 이상현에게 민주당사로 대대병력보낸다고 보고할 때 들었죠?
-예
당시 이상현이 왜 민주당사로 병력보내냐는 반응 안 했나?
-큰 반응은 없던 것으로 기억
증인 당시 이상현 통화 들을 수 있던 자리였죠?
-예
증인 계엄해제의결 전에 이상현이 증인으로 하여금 1,2대대 병력 빼라고 지시한 적?
-저는 전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없었다. 생각해보니 그러면 시도는 한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 기억. 다만 시점은 모름
24.12.23 제게 조사받으셨잖아요. 당시 녹취서 보셨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죠?
-제 답변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추측을 하는거죠?
-당시는 기억을 못하고 그 뒤에 중앙지검이나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 통신기록이나 이런걸 보니 그러면 시점이 앞이라고 생각되어서
김형기-이상현의 통화녹음 재생
“단결(김형기)
현재상황(이상현)
앞에 내부에서 안쪽문에서 또 소화기 소화전으로 병력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있어
40명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문뿌셔서라도 가래 2대대를 유도해
2대대만났습니다
야전기를끊을수없냐전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증인 01시경 이상현이 위와 같이 전화한 것 보았죠?
-예
??
-녹취록이 없다면 녹음이 사실이니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김형기 통화녹음파일 재생
“1대대장(이상현)
예 단결(김형기)
담 넘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관으로 들어가
예 하차해서 한 번에!
어 가서 의원들 끌어내”
다른 파일 재생
“야 2대대장. 너 뒤로해서라도 넘어가 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부셔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그래서 반응여부를 좀 전화좀 자주해(이상현)”
판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검 재차 재생
이래서 김형기 반효민이 각 이상현과 통화한 내용. 이 통화를 보고도 곽종근의 끄집어내라는 말을 증인 포함 지휘차량 인원들에게 반문한 것 들었냐고 한 것 기억?
-내용은 들었는데 시간특정은 어렵다
증인은 12.4 01시경 이상현이 김형기에게 대통령지시라고 명령 하달한 이후에 증인 등에게 이거 그만해야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 있나요?
-그 전에도 물으셨던 것 같은데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병력 철수시켜라 빼라. 이런 말을 기억
김형기 통화녹음파일 재생
“예 단결(김형기)
형기야. 가결됐어 너네들 더 진입하지마. 일단 집합해. 2대대장과 다같이(이상현)”
0107경 김형기에게 이상현이 지시하는 것인데 사실이죠?
-예
증인은 철수지시 시점이 해제의결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예
그런데 01시 경에 김형기 반효민에게 각 진입하라고 지시한 이후 곧 바로 증인에게 상반된 명령을 이례적이라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함
판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상반되잖아요 각 대대장이랑 증인에게 명령한게. 그러면 이상하지 않았냐는거에요
-이해했습니다. 상황이 고조되던 차라서.
검 증인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해제되는걸 인식됐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0103에요? 그리고 전기라도 차단하라는게 0100입니다. 3분 사이에 전기까지 차단하라고 했던 이상현이 증인에게 상반된 지시를 하는게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그걸 여단장이 계속 직접 판단하고 한 것이면 이례적이고 배치되는 상황인데 그전까지 대부분 급박하게 전파하던 제한되던 상황이다보니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봄
판 검사님 지금 의결해제 전인지 후인지가 다툼인데 증인이 기억을 짜냈지만 그 역시 불명확해요. 저희가 나름 판단을 해볼테니 이 부분은 질문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 그럼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안효영 검측 반대신문 종료--
판 증인 제가 물을게요. 12.3 사령관 화상회의 때 1공수는 국회로 출동하라고?
-예
증인은 실탄은 굳이 적재하지 않도록 이상현이 대대장에게 지시했다고?
-예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말하는게 대테러상황은 아녔다고 출동할 때부터 소위 말하는 교전이나 적이 출현한 것은 아니라고 유추할 수 있었죠? 증인도 그리 말한 것 같고요
-예
막상 가보니 시민들이 막고 하니 테러는 아니고 소요정도로 이해했다는 취지죠?
-딱 테러나 소요냐 보다는 총기사용이 급박하지는 않았다는 정도
예예 국회를 진입하라고 이후 명령이 내려오도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 과정에서 전기를 끊느니 담을 타니. 이러면 이제는 목적이 분명해졌죠? 이 단계부터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소요나 테러랑 상관이 없잖아요?
-다 지나고 보니 당시 어리석게 판단했는데 당시 상상하던 것은 국회의원끼리 싸움을 해서 그런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1대대 2대대는 임무수행을 못했잖아요. 그건 납득이 안 되서 실제 요원들은 소극적으로 행동한 게 아닐까요?
-일단은 처음 출동지시 받을 때부터 급박하게 지시를 받았고 대부분 부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언제 가능하냐 어디냐 이런 압박을 계속 받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출동하는거에 매몰되었고 시민들과의 출동은 임무가 맞지 않으니깐.
제가 더 보면 40명 정도가 국회로 가서 대치를 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 충분히 마음 먹으면 제압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제압가능
지근 상황자체가 특전사들이 몸을 써서 막아야할 만큼 중대하게 생각을 안 한 것 아닌지?
-그럴 수도 있지만 출동할 때부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기도 했고 그런 지침이 아니더라도 다들 인식
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있다고 이해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투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0103에 투표해제의결을 해버리니 더이상 할게 없어서 철수한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 국회표결 음.. 제 논리가 빈약하지만 당시는 거기에 대해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함성도 지르고 환호성도 질렀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말한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
배판2 검사님 혹시 상황일지 제시좀 부탁해도 될까요
검 (제시)
배판2 증인 보이시죠. 1공수여단 상황일지 2250경 상황 vtc참여하셨죠?
-예
1공수 국회 등이 나와요. 이게 화상회의에도 언급?
-예
그 아래 야간투입 후 가용병력 확인 후 2교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국회에서 수행하는게 아니라 지속수행을 전제하는거 아니에요? 2교대 수행 이유가 뭡니까?
-임무이야기는 없었다. 저렇게 지시를 받았을 때는 국회에 테러위협이 있응 수 있으니 방지조치라고 이해
선관위 서버실 선거조작 관련된 것 반출되지 못하도록 확보. 이게 지금 대테러상황이에요!?
-사후에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것이 규명된 상황에서는..
당시 부정선거 언급이 되고 서버확보하라 반출막아라. 구체적 임무가 하달됐잖아요. 그런데 부여된 임무가 없어요? 3여단 9여단에는 임무부여가 됐는데 국회로 간 1여단에는 임무가 없어요?
-재판장님.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러니깐요. 1공수에서 작성한거에요. 그러면 작성자는 vtc를 들었다는거에요. 선관위 관련 임무는 썼어요. 그런데 1공수에는 아무런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요?
-당시로서는..
이동하고 확보하면 보고하라고 명확히 지시해요. 지금 뭐에요? 국회로 야간시 이동해서 확보하고 확보한 후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고 해요? 증인 증언이 상황과 안 맞잖아요?
-이거는 모든 상황을 아니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당시로는 국회로 출동하라는걸 명시적으로 이해했고 나머지는 잘.
군대명령에서 도착 보고 야간시간대 확보 보고. 군생활 수십년했는데 이걸 몰라요?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 왜 지시가 없다고 증언해요?
-제가 인식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도 저 부분 지금 보게 되는데 당시는 출동여부를
지금 명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뜻입니까?
-확보라는 부분은 크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테러라고 했다가 소요라고 했어요? 소요가 정확히 뭡니까?
-용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테러라는 것은 다른건 차치하고라도 총기사용이 필요한 것. 소요에 대해서는 총기가 불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거죠? 소요를 생각하면 소요를 예상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어 여기에 반발한 시민들이 왔다? 어떤 인식?
-지금은 상황을 아는데 일상적인 군인들이 지금 벌어져있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불법성 상상이 어려웠다
그걸 물은게 아니고 상황인식을 묻는다
-제가 상상할 수 있던 부분은 국회에서 민간인이든 누군가에 의해서든 테러단체에 의해서든 군이 출동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상상
그러면 소요사태 진압이라고 이해하고 출동했다는거에요?
-제가 소요라는거에 대해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규모의 유혈상태가 있고 진압이든 뭐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상현은 담넘어서 본청으로 가라고 해요. 민간인 피해서 담넘어서 가라고 해요. 진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소요사태 진압을 인식하고 출동한 부대의 행위에요?
-재판장님 어떠한 그런 유혈사태가 저도 스스로 멍청하게 생각되지만 국회 바깥에서는 거기에 대해 찬반을 갖는 시민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아니 소요사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그 소요한다는 시민들을 피해서 담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요. 애초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것 아니에요?
- 국회의원들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인! 국회의원들이 싸우는데 군인들이 무장해섶출동합니까? 증인이 한 말이 이해가 됩니까?
-...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불법사태가 있을 것으로도 상상이 어려웠다.
판 이정도 하면 될까요?
이상현 변 몇 가지만 피고인이..(신문하도록 해달라)
이상현 저도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시간대가 오락가락하는데 저는 01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 대답을 해주세요. 0030분부터 제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고 50분부터 제 비화폰이 고장나서 이시욱 방첩대장 비화폰을 써서 곽종근과 통화. 그런데 문짝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해요. 대통령 지시라고. 그런데 전화는 안 끊어진 상태에서 사령관은 나가고 참모장에게 바뀌었고 저는 전화를 이시욱에게 전달. 그러던 상황에서 증인이 1대대장과 통화해서 저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대장에게 바로 지시를 하고 두 전화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참모장님 참모장님 소리가 나중에 이시욱 전화에 남는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너네 들었냐? 대통령님이 문을 뿌수라는데?'라고 하는데 저는 군사적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정치적 상황인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일련의 상황인데.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정확한 시점을 진술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많은 상황에서 전화기를 2개를 갖고 하시거나 그래서 제게 어디서 전화를 걸라고 하거나 혼재된 상황이 분명했고 대통령 지시에 대해 반문한 것도 기억
2번째는 의결 가결된 상황인지 인데요. 물론 저도 나중에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지만 제가 인지한 것은 0106에 특전사 참모장에게 가결되었다고 듣고 제가 지시한 것. 그래서 비상계엄해제안이 가결됐다는 말을 듣고 인지한 것인데 기억?
-사령부에서도 지시를 받은 것 기억
3번째는 판사님이 말씀하신 상황. 아까 확보.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여기에 여단별로 과업을 말씀하시고 1대대 뭐 2대대 뭐 3대대 뭐. 그래서 확보가 맨 나중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야간투입부분은 야간에는 온도가 떨어지니 물 이런것. 이거 야간작전 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과업이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던 기본적으로 장기작전을 대비하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일반적인 지시라고 이해했다
이상현 변. 2250에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여단 상황까지 들은대로 기재죠?
-예
그러면 자신들의 임무에 집중하지 타부대 상황까지 판단할 여력은 없죠?
-예
편의대. 비무장으로 사복이죠?
-예
몇명으로?
-통상 2명
어떤 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상황보고하는 근무죠?
-예
이상현 재판장님 민주당사에 편의대를 보낸 것을 의심을 하셔서 제가 관련된 질문 하나만. 전방에서는 이 상황을 거꾸로 보면 편의대를 민주당사로 보냈으니 병력출동을 전제한거라고 보이지만 전방에서 보면 편의대를 10곳을 보낸다고 모든 지점에 부대에 보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보낼 때는 서울지역에 보낼 때 국회도 민주당사도 보내고 그런거지. 우리가 국회로 출동시키는 임무를 받기전이잖아요?
-예
판 예 증인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일 5.26부터 진행. 이상현은 5.28 오전 김형기 오후 반효민 희재 서광효? 하는데 저희가 다투지 않는 내용이 있다. 12.1 2에 제주도 보냈냐 안 보냈냐 이런거. 직접적인 사건에 집중해주시면 좋겠다
이상현 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