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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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제1공수여단장), 박헌수(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국군방첩사 수사단장), 김현태(707특임단장), 김봉규(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정보사 2사업단장), 고동희(정보사 계획처장)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고2)


※ 전역에 따른 재판 관할 이관 : 박헌수(서울서부지법 2025고합603), 이상현 김대우 김현태 김봉규 정성욱 고동희(서울중앙지법 2026고합87)


내란중요임무종사2026.05.19 정성욱 고동희 2026고합87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증인: 노상원, 문상호, 서지윤)


사건번호

2026고합87

피고인

정성욱, 고동희

재판부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형제번호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일자/시각

2026.05.19/10:00

기일구분

공판기일 – 

기일장소

서관 제51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검사

정기훈, 군검사 김혜윤, 오혜지

변호인

김경호(정성욱 측 변호인), 임천영(고동희 측 변호인)

증인

노상원, 문상호, 서지윤(정보사령부 작전과장)

특이사항



1000 개정


판 증인에 따라 변론 분리됩니다. 진행하시죠


검 증인신문 시작. 몇 가지 여쭙는다. 증인 25. 9. 24 문상호 외 내란중요임무종사 윤석열. 김봉규 정성욱 군기누설 2회 각 증인 참석 후 증언?


노 정확히 기억이 안 남


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노 정확히 모름


검 그러면 출석 재판에서 기억대로 증언?


노 뭐라고요?


검 지금껏 출석한 재판에서 기억대로 증언?


노 대부분 증언거부


검 증인 정보사령관 복무했고 장교 결격사유로 제적?


노 거부


검 증인 사령관 15년 경 정성욱 김봉규와 관계?


노 거부


검 증인 김용현과도 근무연?


노 맞는 것 같습니다


검 김용현 17년경 퇴역시에도 안보분야 관련 조력? 대통령선거 때?


노 거부


검 김용현 녹취신문서 제시. 김용현은 증인이 24.9~12.3까지 국방부장관 공관에 수 차례 출입하며 보안손님으로 출입하였다고 하는데?


노 거부


검 위 수첩에 기재된 메모들은 김용현 보며 작성?


노 거부


판 증언거부 계속하시는데요.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답 안 할 거죠?


노 예


판 그러면 어차피 거부할텐데 빼고하시죠


검 예 제 2 수사단 관련. 증인 hid요원 사격 폭파 잘하는 정보사 요원 선임하여 비상계엄 상황 조성하고자 시도?


노 거부


검 김봉규 정성욱에게 부정선거 책자 대비. 또한 공작 사업 잘하는 인원 15명 선발 취지 연락?


노 거부


검 이들이 거부하자 문상호 사령관에게 우회하여 인원 선발토록 하였죠?


노 거부


검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에게 요원 요청한 이례로 군무원 빼고 전라도 출신 인원 빼라는 등 여러 구체적인 요청 등에 따라 인원이 변동?


노 거부


검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문건을 김봉규 정성욱에게 전달?


노 거부


검 김봉규에게 위 계엄지시문건을 전달하며 '나를 단장이라 칭하라'고했는데 사실상 수사단장직을 수행하기로 되어있던 것?


노 거부


판 18항 바로


검 정성욱이 증인이 제시한 문건 준비가 미흡했고 물품 준비를 하지 않아서 질책?


노 거부


검 문상호는 위 물품을 활용하여 선관위 직원을 위협하면 부정선거를 토로할 것이라 증언한 바 있는데요?


노 거부


검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에서 김봉규 정성욱 문상호에게 각 임무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시 선발대 보내서 서버실 가야한다고?


노 거부


판 다음 것으로


검 종료


--노상원 주신문 종료—-


정성욱 변 증인께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묻는다. 정성욱은 증인과 마찬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봄. 지금 파면됐도 목수술까지 해서 많은 어려움. 증인 부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의 취약한 지위 등 여쭤본다


증인 2015년 결 정보사령관 시절 정성욱이 예하부대 공작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알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죠?


노 공작반으로는 기억하는데 당시 정성욱이 중령이라서 제가 직책까지는 모름


변 공작관이고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


노 예


변 피고인이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이 좌절이 된 사실 아나요? 부대 내 보안사고로?


노 대령에서 장군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고 보안사고는 문상호에게 들음


변 감사합니다. 텔레로 증인이 '김봉규 다음 네가 진급하면 되겠다. 내가 국방부장관과 잘 안다'는 취지로 보낸 적?


노 기억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거부


변 증인 예비역 장성 교육으로 쓸거라며 부정선거 유튜브 요약하고 증인에게 도움을 달라 요청한 사실?


노 예 있습니다


변 다음은 위법지시 공유. 내란목적 공유 안 했다는 질문. 증인 시그널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특별한 일이 있으니 똘똘한 놈을 선발하라'고 말한 적?


노 똘똘한? 시그널인지 뭔지는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정성욱에게 대량탈북이라 이야기했던 것 같다. 방금 뭐라고?


변 임무 잘하는 요원 선발?


노 요청한 것 맞고 정성욱은 사령관이나 여단장 지시없이는 응할 수 없다고 당시 거절함.


변 당시 증인께서는 대량탈북 관련한 언급만 하셨던 것이죠? 중앙선관위 서버 관련된. 탈취 관련된 불순분자. 이런 사람들 수사 이런 것 까지는 당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대량탈북만?


노 당시가 언제?


변 시그널. 아니면 관련해서 하신 말씀?


노 정성욱은 어쨌든 (제가) 요청한 것은 맞고 본인은 거절. 나머지는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시점을 몰라서 거부


변 증인 11.10 김봉규를 통해 정성욱에게 중앙선관위 인원 30명 명단과 이송계획 계엄 단어가 적힌 문건 전달?


노 11.09일 것이고 그 부분은 증언거부하겠다


변 당시 그러면 피고인의 태도? 반응? 기억나시는 사실?


노 그때 정성욱은 나오지 않아서 모른다


변 총 3번이죠? 1109 1117 1201로?


노 정성욱은 1117과 1201 2번.


변 예 그러면 1117로 할게요. 안산 상록수 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지시문건 내용에 대하여 숙지도 못하고 물품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 증인께서 질책하거나 화를 내거나 한 사실?


노 증언거부함. 


변 당시 그러면 '대령씩이나 되어 왜이리 멍청하냐'는 말을 한 적은?


노 제가 사령관 앞에서 대령을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거부하겠다


변 1201물을게요. 상록수역 롯데리아에서 피고인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로 가라. 저항하는 자들은 케이블타이로 묶어’라고 말한 사실?


노 그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거부


변 피고인이 'it전문가도 없는데 서버실 가서 뭘 합니까?'라고 반문했늗데 기억?


노 1201은 저는 김용현이 오라고 해서 뭔가 정보사에 전달하라고 했고 김용현 지시로 전달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혼자 생각해서 제가 정보사에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마지막에 it?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성욱이 비슷하게 'it? 서버?' 이런 능력이 없다고 이의제기를 한 것은 기억


변 증인이 정성욱이나 문상호를 만난 것은 당시 김용현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려고 롯데리아에서 만난 것?


노 맞습니다 정보사령관 저도 해봤지만 제가 단독으로 뭐 엄청난 말을 전달할 이유가 없겠죠? 그게 휴일이었나? 휴일이었을텐데 '네가 사령관도 하고 대령들 데리고 있었으니 전달하라. 그러면 사령관이 내 지시인 것을 알 것이다'. 하여튼 제가 세세한 것은 거부하겠지만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정성욱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랬다. It?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으로 기억


변 지금 이 사건 방첩사 쪽 고동희 쪽에서 중앙선관위 서버실. 당시 권총을 착용하고 티비에서도 전국민이 봤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시 증인께서 김용현 장관의 내용을 문상호나 특히 정성욱에게 전달한 내용중에 서버실에 무장으로 침입하고 장악하는 부분도 정성욱에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정성욱이 알거나 알 수 있을만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노 그 부분은 1203 이야기고 문상호에게 제가 장관님에게 지침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1203에 저랑 정성욱은 통화한 적 없음 서로. 방금 말씀하신 고동희 대령팀 관련해서는 문상호 사령관에게 전달했고 관련해서 정성욱과 통화한 사실은 없음


반대신문 종료


판 증인 여러 번 증언 및 거부도 하셨는데 물을게요. 은연중에 '기억이 서로 달라서' 거부한다고 했는데 위증죄 처벌때문에?


노 예. 서로 기억이 다른데 상대방의 증언을 바탕으로 위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서 말씀 드리고 싶어도 어렵다


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위증죄 처벌 안 되는 영역에서 물을게요. 증인 전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 지시라고 해서 현직 사령관과 연결됐다는 취지이죠?


노 그것도 제가 답을 해야하나. 특검에서 어떻게 쓸지 몰라서 거부


판 다 알려져있는 것 같아요. 정보사 요원을 통해서 합수부를 만드려고 했던 것은 맞나요?


노 제가요?


판 아뇨 장관의 지시에 따라 증인을 통해 정보사에서 합수부 만드러고?


노 증언거부


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그러면.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

1400


*문상호 본인 양복이 아닌 듯한 양복차림. 경위에게 증인여비를 물어보기도. 


판 오후재판 시작하겠다. 문상호 증인신문 예정

예 증인 선서해주시고


문 선서


판 예 시작해주시고요. 변호인 측에서 피신조서 부동의?


정변 예


판 예 진정성립하지 않고


검 재판장님 다른 관련 재판부에서는 군사법원법에서는 군판사 작성한 것에 대해 인정해서 사후 달리 판단하시더라도 일단 진정성립을 하심이


판 그래요?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나중에 판단해보도록 하고요


정성욱 변호인 재판장님 그러면 증거를 부동의를 동의로 하고 입증취지 부인을 하고 증인신문 하도록 하겠다


판 고동희 변호인 측은?


고변 예 저희는 처음부터 동의했다


검 재판장님 금일 신문사항 중 정보사 작전 등 포함되어있어서 비중계 건의


판 정확히 신문사항 어딜 말함?


검 5~8번 사이 과거 정보사 작전 내용 일부 포함. 중계는 우려스럽다.


판 뭐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검 구체적 작전을 묻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


판 그게 뭐.. 일반적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굳이 기밀에 해당해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진행하고 정 어렵다면 그부분만 삐처리를 한다던지. 일단 그냥 진행하겠다


검 예. 사령관님 증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증인은 노상원 윤석열 김용현 김용현 군기누설 각 사건 출석 및 증언?


뭄 예


검 당시 사실대로 증언?


문 예 최대한


검 피고인과는 부하관계였죠?


문 예


검 소령시절부터 노상원을 알고 노상원 군에서 나온 이후에도 연락?


문 예 가끔


검 증인은 노상원으롭 터 약물을 이용해 중요한 첩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들었나요?


문 증언거부


검 증인은 그 부분을 정보사 특수처에 검토지시한 적?


문 증언거부


검 정보사 특수처에서 관련 문서가 나온 것으로 나오는데?


문 증언거부


검 재판장님 이 부분 증인이 어떤 취지로 증언거부하는지 명확히 조서에 남기기 위한 질문좀.


판 지금 9번부터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지 자체가 애매. 지금 증인 증언거부 사유 설명가능?


문 참고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답변거부. 연초에 한 것으로 기억.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었음


판 그 정도 남기면 되나요?


검 예. 노상원이 24.9경~10초경까지 증인 김봉규 정성욱에게 대량탈북사태 대비 정보사 요원달라고 하였고 10.14 김용현이 증인에게 노상원 도우라 연락을?


문 증언거부


검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문 증언거부


판 잠시만요. 저번에는 11월 모임 관련 증언하시지 않았나요?


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사가 신문했었나요?


판 우리 사건 말고요


문 제가 워낙 많이 조사받고 증언하고 있어서 솔직히 혼돈된 상황


판 지금 날짜별 모임별로 물을텐데 증언 안 하시나요?


문 제 재판에 영향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증언한 것들이 500장 정도가 고스란히 자료화되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게 제 재판자료로 이용되는 현실을 보며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겠다. 제 재판 관련해서는 가급적 진술을 거부하고자 한다


판 예 대부분 증언거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500장 넘게 증언을 해서 증거기록이 있는데 나올 때마다 똑같이 질문하는데 양해를 부탁


판 예 뭐. 검사가 지금 질문 내용도 중복된 듯 하고 피고인 관련된 것만 질문하심이?


검 예 비슷한 질문에 대해 거부하는 취지면 반영하겠다. 증인께서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만날 때 노상원이 정성욱에게 이야기할 때 로프 망치 신발주머니 등 이야기해서 정성욱이 구매?


문 증언거부


검 12.1 노상원 김봉규 정성욱 만났을 때 노상원이 임무확인했고 계엄선포시 선발대 보내서 서버실 확보해야한다고 이야기?


문 증언거부


검 12.1 서버실 이야기듣고 정성욱이 전산능력 없다고 반문하여 노상원이 '너는 30명 추려서 회의실로 보내만 놔’라고 말한 사실?


문 증언거부


검 12.3 오후 경에도 노상원과 증인 통화?


문 거부


검 12.3 롯데리아를 보면 노상원이 1530부터 1540에 통화하는 장면 확인. 이때 증인과 통화?


문 거부


검 노상원 휴대전화에는 이 내역이 없어서 증인과 통화할 때는 시그널이나 텔레그램으로?


문 거부


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3 오후에 증인이 김봉규 정성욱에게 작성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 요원을 예하 여단에 소집 지시?


문 거부


검 증인이 비상계엄 소집 전에 정보사 요원들에게 22시에 비상계엄 선포되고 이미 선발대가 선관위 나가있다고 말함?


문 거부


검 증인 김봉규 정성욱이 각 조를 나눈 기준 경위?


문 거부


검 혹시 사건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고동희 정성욱 김봉규 관련?


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부 지시가 있어서 지시를 내린 것이고 이 3명은 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 지휘계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검 주신문 여기까지


--문상호 주신문 종료


정성욱 변호인 증인께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피고인 정성욱도 증인과 같이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가 되었다. 본 변호인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 현재 파면되었고 최근 목수술도 하는 등 상태가 안 좋다. 작은 사실관계라도 말씀해주시면 정성욱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신문하겠다.


증인은 24.10.6 정도로 판단되는데. 의왕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하는 부정선거 관련 정리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사실?


문 예 있습니다


변 피고인이 노상원의 이 사건 수사단. 명단 작성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거절을 하자 증인께서 북한의 대량탈북이 있을 수 있으니 공작에 능한 인원으로 추리라고 지시?


문 지시한 사실 있고. 당시는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정성욱에게 그런 지시한 줄 몰랐다


변 당시는 정성욱이 국가안보 위한 정상적인 대북공작임무. 정식임무의 범위 내에서 지시한 것이죠?


문 당연히 그렇습니다


변 24.11.10로 보이는 사령관 정자에서 피고인에게 당시 김용현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선관위로 갈 수도 있다'며 국방부장관 지시를 언급한 적 있나요?


문 예 그렇게 언급한 적 있다


변 롯데리아에서 3차례 만나는데 이중 11.17 이때 노상원이 유독 정성욱에게 '준비상태가 미흡하다. 준비상태 확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목격한 적?


문 예. 사실 저도 당시 집중을 안 해서 세부적인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기억.


변 예 그래서 이 사건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 '일단 네 돈으로 먼저 준비를 하라. 장관님 지시 있으면 따라야하지 않겠냐' 이런 말?


문 예. 정대령은 내내 주저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대령이 제게 문의도 했는데 제가 동네 문방구나 마트에서 시늉이라도 좀 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


변 12.3과 12.4의 사실관계를 물을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2.3에 16시 어간에 정성욱에게 전화. 17시 어간에도 전화. 21시 어간에 정성욱 부대에 방문. 그리고 12.4 05시 경에 정성욱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문 예 대부분 맞는 시간대로 기억


변 그럼 하나씩 여쭐게요. 12.3 16시 어간 전화는 김용현의 지시로 당시 소집시키려고 했던 수사단의 일환으로 명단 보고했던. 그 인원들을 부대소집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정성욱에게 전화?


문 정확합니다


변 그리고 17시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구삼회 방정환이었는데 손님이 간다는 사실만 확인?


문 예


변 그리고 21시 경에 부대를 방문하셨는데 이때 김용현의 지시했던 인원들이 부대에 소집이 됐었고 대략 38여 명이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인원들에게 증인께서 다 모인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문 '상부 지시를 받은 임무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 안 했고 속보에 중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니 지켜보자'라고. 저도 지시받기로는 속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발표하는지도 몰랐고 계엄절차를 제가 군생활 내내 본 적이 없어서. 속보로 나오면 세부적으로 확인하자고. 


변 당시 한 부대원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물어본 적?


문 그런건 없었다고 명확하게 기억


변 예. 그리고 12.4 05시에 부대 다시 방문?


문 예


변 그때 전체 인원에게 해산취지로 말씀?


문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부대원들 고생했다는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투입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역량이 우수해서 편성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


변 12.3. 오늘 오전 노상원이 말씀하셨는데요. 12.3 김용현의 전화를 받은 노상원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전국민이 봤던 중앙선관위에 총기 등을 무장한 군인 부분 노상원 지시 받은 적 있죠?


문 예 있습니다


변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 내용을 정성욱이 알거나 알 수 있었나요?


문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별도 임무고 별도 팀이라 전혀 관계가 없다


변 당시에 정성욱 부대에는 22시 30분 전에 속보 뜰거라고 증인이 말씀했는데 정성욱 부대에 무장을 지시한 적이 있나요?


문 없습니다


변 보통 군인이 이동시에 자기 병기나 소총을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특별히 정성욱 부대가 비무장으로 만약에 12.4 계엄해제가 동의되지 않았다면 비무장으로 출동하라고 한 이유?


문 무장을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


변 그건 증인 판단? 노상원 판단?


문 그 부분은 지시받은 바 없다


변 당시 고동희 대령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그 팀에게만 무장해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


문 예 정확합니다.


변 이 사건 야구방망이 신발주머니 타이 이런 것들. 노상원이 빨리 사라고 화를 내서 결국 정성욱이 사비로 사고 증인이 공금으로 처리해준 사실이 있죠?


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검측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은 수사과정에사 제가 진술했지만. 이렇게 처벌받고 이런 생각을 당시는 못했고 사령부에 일이 많을 때 고생을 했던 부서장이었다 정성욱이. 그래서 그걸 그렇게 격려차 전달한 것인데 액수가 비슷하다보니 검측에서는 그걸 (그 물품들)비용 보전해준 것으로 본다. 문서에 격려금으로 적혀있다.


판 고동희 측?


고변 지금 주로 주신문에서 정성욱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반대신문할 수 있을까요?


판 예


고변 예. 제가 묻는 것은 12.3 당일에 정보사 참모요원들 10인의 활동을 주로 물을게요. 당일로 물을게요. 강일 10시 30분 경 고동희 서지윤에게 상부의 지시로 야간에 출동할 일이 있다. 참모부에서 모아라. 복장은 권총휴대 전투복 등 지시?


문 결론적으로 그렇다


변 10시에 당시 고동희와 서지윤에게 노상원이 말한 계엄령 선포 언급?


문 아뇨 없습니다


변 고동희 서지윤에 따르면 상급부대 훈련검열로 하자고 했다던데 이유는?


문 당시에 이게 현실화될거라 생각하지 못함. 노상원이 어찌보면 양치기소년처럼 했다. 몇 번 이렇게 워닝(경고)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 그래서 노상원으롭 터 연락은 받았지만 신뢰는 없었어. 그래서 저도 '하다말겠지'이런 생각. 그래사 훈련대비하다 안 하는게 군에서는 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


변 16시경 피고인 불러서 다시 야간에 출동할 수 있다 중앙산관위다 전산실 통제해야한다 취지 말?


문 시간은 왔다갔다하는데 취지는 맞음


변 피고인이 선관위 진입 정당성 묻자 증인이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답?


문 예


변 증인이 피고인에게 비화폰 통화기록이 있던데 출동준비 물은?


문 아마도


변 피고인 기억으로는 18시 20분 경 출동준비를 하면서 만약 상황발생시 출동해야한다는 취지로 증인이 말한 적?


문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냐마냐 임무를 하냐마냐. 저도 지시를 받아서 재지시하는 입장. 매 번 그랬다. 그래서 상황을 제가 몰랐다. 큰그림을 전혀 모르고 단편적인 일만 해서 사후에 확인한 적.


변 피고인은 선발 인원 20시 이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기억?


문 예


변 21시까지 증인이 선관위 출동하라고 지시?


문 출동지시는 없고 제가 피고인이 주변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음


변 증인이 피고인 위치 선관위 동태 물으니 정문에 당직자 있는 것 같고 불이 켜져있다고 보고받음?


문 예 그런 식


변 22시경 티비가 나오면 증인에게 이야기하기로?


문 예


변 부정선거 관련 언급을 증인이 한 적?


문 없다


변 전산실 가면 촬영. 다른 팀이 가면 인계 지시?


문 예 그런 지시 제가 했다


변 12.3 전산실 확보지시를 했나요?


문 없습니다


변 피고인이 또 물어요. 선관위 출입근거. 야근자 및 당직자 통제부분. 그런데 증인이 그들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근거는 속보 기다리라고?


문 예. 저도 속보 기다리고 있던 입장.


변 증인이 피고인에게 야근자 퇴청하고 외부에 불필요한 핸드폰 사용 못하도록?


문 당시 노상원에게 연락해서 제가 판단할 부분 아니라서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고동희에게 전달


변 당시 강압적으로 통제 지시한 적 없죠?


문 그런걸 하지 말라고 지시


변 출입여부 확인하라는 지시?


문 그런 지시를 했는데 노상원에게 받은 지시. 


변 목적은 출입허용? 인원파악?


문 노상원에게 받은 지시라 목적을 몰랐다. 허용취지인지 막는 것인지 인원파악인지


변 2225경 증인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도중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지 확인?


문 봤다고 말은 들었던 것 같다


변 김경재 소령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고동희와 문상호가 대화하던 고중. 담화가 끝나기도 전에 고동희가 지금 들어갈까요?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 들은 기억?


문 들은 기억 없다.


변 증인에게 통합관제실에서 서버실이 보이도록 사진 보낸 적?


문 예 제가 보내달라고


변 그때 증인이 사진을 보고는 식별이 어렵다며 피고인이 통합스토리지 명부 등 사진 재차 찍어 보냈죠?


문 정확하지 않은데 휘하 병력들이 안에 있는데 전혀 제가 아는게 없어서 어디에 들어가있는지 파악을 못하는게. 상황 가시화 측면에서 상부지시랑 무관하게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스토리지나 명부나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고동희가 너무 열심히 임무를 하다보니 제 질문에 대해 열심히 찍어서 보내 준 것. 그래서 서버본체 등 사진까지 받게 됨


변 2252경에 증인은 피고인에게 방첩사 인원오면 인계지시?


문 예 그렇게 지시받았고 전달.


변 선관위 조직도 전산실 명단도 박았고요?


문 예


변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5명보다 많다고 들었죠?


문 예


변 당시 증인 어떤 반응?


문 당시 왜 5명인지. 적어야하는지 많아야하는지. 이유나 목적 자체를 몰라서 크게 신경써도 되지 않는다고 고동희에게 전달


변 그때 고동희에게 선관위 비상계획관 출입을 통제하고 익일 아침 정상출근하도록 지시? 제 말은 선관위 비상계획관을 아침까지 붙잡는게 아니라 풀어주고 다음날 정상출근토록?


문 그것까지 기억은 안나고 출입 정상적으로 시켜줬고 그렇게 했다고 들음


변 증인은 피고인 포함 10명에게 12.3 오전까지도 선관위 침입을 지시한 적 없죠?


문 예. 그리고 3시간 안에 철수할거라고 했고 실제로 1시에 철수해서 3시간 안에 철수


변 방첩사 부분은?


문 방첩사 이 사람이라고 노상원에게 전달받아서 현장 피고인에게 전달


변 피고인으로부터 방첩사 정성우 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 들은 바?


문 들은 적 없고 아마 통화안한 것으로 기억


변 0030에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이 계엄선포에 따른 출입여부 물었을 때 출입 승인?


문 예


변 피고인이 증인에게 철수시점을 물으니 증인이 피고인에게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문 그건 잘 모르겠는게 확인해볼 부분이 없었다. 그 시점에는 상부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없었다. 아무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제가 철수를 지시


변 증인은 01시 경에 철수지시 피고인에게?


문 예


변 철수간에 물품탈취나 인원이송 등 지시?


문 그런 바 없다


변 탄원서 제시한다. 25.9.29 증인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다. 본인이 쓴 것?


문 예


변 여기에 고동희는 사전에 계엄에 대해 일체 알지 못했도 당일 상부 지시에 따라 훈련검열대비했고 사령관 지시 이행?


문 맞습니다


변 증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쓴 것 같아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게했다고 하고 저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부분. 쓴 마음?


문 진심입니다.


이상.


정변. 제가 여쭤본 게 12.4 05시. 그러니깐 12.4 01시에 국회의 계엄해제 동의가 있었고 사전에 모인 정보사요원 38명에게 해산 지시를 했고 결국 정성욱 부대는 부대밖으로 출동한 적 없는데 실행되지 않은 구체적 임무를 묻겠다. 당시 증인께서 정성욱에게 지시한 내용은 비상계엄이 계속 유효한 상태가 되몀 12.4 아침에 중앙선관위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확인하고 분리하고 특정된 인원을 조사장소라고 하는 장소로 인계하는 것. 그것이 정성욱의 임무?


문 예. 그거를 제가 직접 지시한 바는 없고 노상원이 결국 임무를 직접 준 것이고요. 


변 그러면 전달?


문 전달하지는 않았도 저도 받아들인 것. 묵인한 것. 제가 옆에 있을 때 노상원이 지시를 했으니. 그렇게 보면 제 지시로 볼 수도 있다


변 그러면 그 모든건 김용현의 지시이고. 그러면 중앙선관위 직원 중 일부 30명인데 어떻게 기억?


문 저는 세부 임무나 명단에 대해서 당시에는 잘 몰랐다.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그런게 있었다는걸 인지


변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25.3.12에 중앙선관위 직원이 2985명. 이중 30명인데 특정한 과정을 아시나요?


문 모릅니다


변 그러면 김용현 노상원의 영역? 명단을 일방적으로 박은 것?


문 예


변 이상


문 검찰에 한 마디만 재판장님


판 일단 제 질문부터


문 예

-- 문상호 반대신문 종료


판 증인이 중앙선관위 갈 때 의구심 황당 등?


문 예 황당했다


판 정보사 역할이라는 것이 국외에 대한 것이고 국내는 무관한 것이죠? 정보사의 역할인가 의구심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상부의 명령이니 수행했다는 취지?


문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김봉규 정성욱도 이에 동의. 다만 제가 지휘관이다보니 장관 지시를 받다보니 만에 하나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따라야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공유


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차례 모임이 있는데 '계엄'이라는 구체적 표현은 안 썼지만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문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꼬가..


판 그러면 궁극적으로 계엄이 발생할텐데 결국 정보사 임무는 중앙선관위 확보 부정수사선거. 이게 정보사랑 관련이 없죠?


문 예 전혀 관계가 없고 계엄 연루되었던 적이 있는 부대도 아닙니다


판 그러면 안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었나요?


문 지금 지나고보니 그때 안 하지 않은 것에 통탄이 되는데요. 노상원이 김용현 허가를 득해서 한 것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그래서 노상원 망상아닌지? 이런 생각 많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장관조차 공개석상에서 요즘에 무슨 계엄이냐고. 제가 아는 정보수준에서도 그랬고. 어찌보면 제가 놓쳤다


변 당일 12.3 오전에 고동희에게 계엄전인데 선관위 앞에 가도록 한 것은 누구 지시?


문 직접적으로는 노상원 지시. 김용현이 노상원 말 따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알고 했다. 지시를 하면서도 스스로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출동했다가 복귀할 것으로 기대


변 고동희가 선관위가서 서버보는 그런게 의문스럽잖아요? 그런 의문제기를 안 했나요?


문 예 고동희는 의문을 갖고 있었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도 속보가 나오면 하라고 했어서. 저도 믿지 않았고 (계엄이 터진다는 것을)믿고 싶지 않아서 ‘속보가 나오면’이라고 전제한 것.


변 아까 계엄절차를 해본 적도 없다고 메뉴얼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엄이 됐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에 가서 군사작전을 하는데 계엄만 나면 속보가 나면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


문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이게 노상원한테 11.1에 계엄같은 상황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인식을 했는데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는데 대통령이 나온 순간 판단에 대한게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하는데 중간 지휘관이 나와서 하면 의구심을 가졌을텐데..


판 제 질문 취지는 정보사 인원들이 중앙선관위 간게 계엄발표 자체가 근거가 된다고 보았나?


문 그것은 몰랐도 장관의 지시라 따라야한다고. 위헌성이나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나 그런 생각은 당시 전혀 못했다


판 계엄해제의결이 되니 증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군을 물렸다고 했잖아요?


문 그건 상황의 심각성을 그제야 느낀 것.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다른 부대가 움직이는건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티비를 실시간으로 보니 완전히 난리가 난거에요. 그리고 해제의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깐 그전에는 계속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해요. 사라져요


판 가정적 질문인데 국회해제의결이 안 됐으면 계속 임무수힝?


문 가정적이지만 직원들조차도 소령 중령들이 불법적인 것 아닌지. 이런 말을 계속했다. 몇 명있었다.


판 대회의실에서 정성욱 김봉규 대령이 팀나눠서 설명할 때?


문 모였을 때. 제가 주관할 때. 진술서도 있던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제가 현장가서 확인한다고까지 이야기했다.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직원들조차도 이의제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깐요. 계엄해제가 선포가 안 됐더라도 멈췄을 것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런 통제가 안 된 작전이고.


판 그러면 가정적 질문. 계엄 발표하면서 그걸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수행하면 계엄군이 된다. 이런 판단?


문 당시 못했다. 지시받은 사항만 알던 우물안 개구리.


판 계엄이 선포가 됐고 12신가 회의진행하고 이미 12시 전에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야했던 것 아닌지?


문 당시 상황은 상부에서 전화오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러느라고 12시가 됐다. 계엄선포직후부터 쭉. 그러던 사이에 중간중간 티비소식을 보았다. 어찌보면 정신이 없던 사실.


판 12.3 전에 12.1에도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준비할 때도 생각 못했어요? 이틀동안 시나리오 및 전개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어요?


문 일어나기전에는 실현가능성없다. 망상이다. 이렇게 판단.


판 추가신문?


정변. 조사대상 30명의 성격에 대해 물을게요. 12.3 경에도 선관위 직원은 2900여 명 되었을텐데 그 30명을 특정한 조사대상의 성격을 증인은 부정선거 혐의자 및 관련자로 인식? 아니면 이 30명을 어떻게 특정했지? 당시 인식이 어땠나요?


문 당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함. 워낙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책요약하고 그런 것에 연장선이지 않았을까


변 부정선거 혐의자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이 선관위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인식을 못했고 부정선거 관련 30명으로 이해?


문 그렇습니다.


배석판사 고동희 피고인이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이잖아요 평상시 업무?


문 계획처 내부에 작전 임무가 포함. 부대 방호 전시임무 등 주요 부처. 사령관 보좌. 현장 출동은 잘 안 함


배판 고동희 포함 10명 선관위 출동은 12.3 당일 지시받아서 출동했잖아요?


문 예


배판 통상 작전수행에는 작전의 배경 및 목적을 일러야하능게 아닌지?


문 맞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한 것이지만 복장을 어떻게 해라 총기를 휴대를 하라.  다만 흔히 우리가 훈련하거나 대항군 투입이나 훈련상황조성을 위해서나 총기휴대는 일상적인 것이다.


배판 상급부대 검열이라고 했는데 민간기관 출동은 이례적이죠?


문 예. 선관위는 정보사 관할은 아니다


배판 어떤 경우 들어가나? 민간대상?


문 충무훈련 등 훈련상황 조성


배판 고동희가 선관위 들어가는 근거를 물을 때 증인이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작년11.4 증언같은데 같은 질문을 증인이 받으셨는데 당시 대답하기로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문 정확히는 잘. 받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워낙 의문이 있으니 제가 속보를 보자고 했던 것은 명확.


배판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 노상원에게 지시받아서 고동희에게 전달. 그런데 오늘 증언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필요성 등을 모르니 크게 신경쓰지말자?


문 이름도 모르고 상부에서 준 명단과 실제 명단이 다른데 신뢰성이 없었다. 중요하다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


배판 서버실 확보?


문 지키고 있다가 다른 부대 오면 인계하라고


배판 다음날 아침?


문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배판 5명에 대한 조치는? 출근 여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면 퇴근을 한 시간인데 계엄상황에서는 출근이 전제된 인원?


문 뭐 어떻게 하라는건지. 확인하라는건지 기억이 없다


배판 서버실 확보는 다른 이 언급없이 처음부터 고동희를 지목?


문 당일 이뤄진 것이고 다른 후보는 없었음


판 16시 경 증인이 고동희에게는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문 16시인지 17시인지


판 그리고 정성욱 김봉규이기는 예정된 소집인원에 대해 소집하라고 지시했고요 결국 40여 명이 23시경 다 모였나?


문 다 모이지는 못했고 출타도 있어서. 모인건 더 이른 시각


판 그때 고동희가 이미 서버확보하고 있다고 증인이 회의실에 모인 인원에게 말함?


문 그건 아니고 2번째 모였을 때 당시 제가 고동희에게 들은 보고는 경찰과 특전사가 왔다가. 사복이라고 했나요? 특전사 선발대가 왔다. 경찰이 더 온다고해서 알게 됐다. 그 시점이 23시 이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처음 아 다른 부대랑 기관도 오는구나. 인식. 그래서 그걸 회의실에서 다른 부대도 투입된다는 것을 말한.


배판2 증인이 고동희에게 지시한 것을 군생활 중 경험한 적?


문 시설방호


배판2 시설방호가 아니라 확보잖아요 이건


문 시설 방호차원에서 대항군 못들어오게


배판2 출동인원은 영관급 장교 10명 권총 및 싱탄소지. 이런 인원이 국가기관을 방호하는 상황에 맞아요?


문 이게 군에 유사한게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배판2 유사한 상황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문 유사한 방호임무. 상황조성 위해 대항군 침투 막기 위해


배판2 대항군 막기 위해 실탄소지한 적?


문 소지를 했나요?


배판2 탄약고에서 불출했잖아요! 대항군 대비할 때 그래요?


문 불출을 합니다. 다만 분실위험이 있어서 불출하고 통합보관만 합니다. 개인불출은 안 하고


배판2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고동희랑 전화하면서 임무수행하면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실상황이 됐죠. 영관급 장교 10명 들어가서 휴대폰도 제한하고. 이 상황에서 고동희가 본인 임무가 비상계엄 관련된 것인지 물은 적?


문 속보 보기 전까지는


배판2 속보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것인데 그걸 전제하에 대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임무수행 시에 티비를 보면 된다고 했고 티비에 나오니 임무수행을 하면 된다고 한 것이. 이것은 고동희가 비상계엄이 전제로 해서 실제 임무를 하게 된 것이죠?


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끌려들어간


배판2 고동희가 실제로 들어간 이후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증인에게 말한 적 없죠?


문 없지만! 다들 충격받고 혼란스럽고 저도 마찬가지



배판2 다시 한 번 임무를 반추하면 정보사 사령부 영관급 10명이 권총 휴대하야 중앙선관위 확보해서 후속부대 인계. 군이 국가기관 점령하고 인계하는 거잖아요. 정보사가 중앙선관위랑 어떤 관계인지 그런 질문한 적 없어요?


문 지시한 것을 따르기 바쁜 상황이었다


배판2 증인도 의문점이 있었다면서요?


문 그 앞까지 의문스러웠지만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는 일단 따라야한다고 생각


배판2 후속부대에 넘겨주는 이유. 애초에 왜 선관위 들어가는 이유 이런 질문?


문 당시 경황이 없었을 듯.


검 재주신문 전에 조서에 남길 필요가 있어 먼저 묻는다. 증인께서 12.4 0530에 모인 인원 집결시킨 이후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출동을 안 해서'라고 했다고 하고 김봉규와 정성욱이 퇴근조치를 했죠?


문 예


검 김봉규 정성욱의 반응?


문 기억나지 않음


검 24년 10월 경 김용현의 장관 전화를 받고 부터는 장관이 노상원 통해 지시하는구나라고 이해해서 수행?


문 예


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선포여부는 사전에 들었지만 실제 선포여부는 몰랐고 실제 선포도 티비를 통해 본 것이죠? 취소되는 것인지 밀리는갓인지 강행되는지 모르고 통보만 받은 것?


문 예


검 그러면 12.3에 선포되면 진입하라는 건 노상원에게 들은 것 당일?


문 예


검 당시 연락 방식은 시그널 텔레그램 등?


문 아무튼 전화로 주고받음


검 12.3 노상원과 통화한 시각?


문 답변을 많이해서 안 하겠다


검 고동희에게 방첩사 정성우 준장 연락처 줬다고 했죠?


문 예


검 나가있는 팀에게 정성우 준장 연락처를 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문 노상원의 지시로 기억한다. 왜냐면 두 사람이 접촉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전달받은 연락처릉 전달.


검 증인께서도 정성우 준장 연락처를 받은 것?


문 예 처음보는 사람이라


검 정성우랑 통화한 적?


문 예. 제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출발여부만 물었다


검 과천중앙선관위 방호 관련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정보사 담당은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옆에는 정부청사가 있어서 정보사가 아니라 야전부대 담당일텐데 안.ㄴ 것?


문 그건 모르겠다


검 증인은 처음부터 노상원의 지시를 따른 것도 아니고 김용현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듣게 되었는데 갑작스레 연락한다고 해서 듣게 된 것?


문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때로 조언이나 경험 이야기를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었고 그기 24.9부터 잦아들었고 그걸 찰떡까지 받아들인 그런 것은 아니고 근무연도.


검 결과적으로 법정에 있는 두 분 대령이나 없는 김봉규나 나와계신데 이제 와서 보니깐 노상원의 말 중에 이런 의미였구나 짐작되는 것이 있나요?


문 증언거부


검 고동희 관련. 반대신문 9항 중 고동희가 선관위 진입시 정당성을 물었다고 했고 증인이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12.3 16시30분 경 증인이 집무실에 고동희를 불러서 선관위 관련한 지시를 할 때 고동희가 물은 것?


문 그런 대화가 오간 것은 확실하고 저도 근거나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검 그런데 윤석열 재판에 출석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증인은 그런 질문이 없었다고 했어요


문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기억이 나지 않음. 다만 그런 뉘앙스의 대화는 분명 있었다. 저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서 상황 없으면 복귀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기억


검 그 말씀은 처음 하셔서 방송나오면 들어가라고 했던 지시와 헷갈린 것 아닌지?


문 그것과 헷갈린 것은 아니다. 워낙 고동희가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 제가 사령관 취임하며 같이 일해달라고 스카웃. 신뢰했기 때문에 불러온 것이고 그런 부분 물었던 뉘앙스. 과정이 있던 것으로 이해


고변 고동희는 직접 기억하고 있는데 직접 질문해도 되는지?


판 그러시죠


고동희 당시에 선관위 출입통제 이야기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국방부에서 정부기관 들어가도 되냐고 물은게 아니라. 제가 조심스레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나요?


문 맞습니다. 


판 예 그런 취지로 증언하셨으니깐요.


정변 오늘 말씀을 많이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힘이 많이 되어서요. 증인 하나만. 중앙선관위에 정보사가 최초 출동하고 방첩사가 오기로 되어있는데 실제 인계?


문 안 왔습니다. 실제로는


변 당시 특전사는 3여단 김정근 준장 부대. 경찰은 과천경찰서 이 경감이 출동. 이 부대들이 출동한 것에 대해 고동희랑 이야기한 기억?


문 경찰은 시설 방호할 계획이라고 하고 특정사는 선발대가 사복차림으로 온다고.


변 경찰이나 특전사는 중앙선관위 외곽을 방호한다는 취지이죠?


문 예


변 끝으로 정성욱 부대 및 김봉규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12.3 에는 2130에 왔고 12.4 해제동의 이후에는 05시에 와서 해산하라고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보사가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가있다. 이 부분 관련 해서 정성욱이나 김봉규나 요원들이 모여있을 때 '정보사가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니 다음 날 가서 조사 인계를 하라'이런 취지로 말했는지. 아니면 정보사가 갔는데 경찰도 있고 특전사도 있었다. 다른 부대도 와있더라. 그러면 너희들도 같이 내일 가서 임무를 수행하라. 어떤 뉘앙스에 초점?


문 후자에 가까움. 저도 현장에 부대들이 있다는 것. 다른 부대도 있다는 것 23시 넘어서 처음 알게 됨. 그래서 그걸 타부대도 투입이 됐다고만.


변 당시 서버실에 가있다는 말은?


문 그런 말은 안 했고 다른 부대도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5시 해제가 아니라 실제로 02시에 김봉규에게 임무 중단시키라고 했다. 왜그랬냐면 다음날 계획된 것이 선관위도 제 판단으로 철수시켰지만 다음 날 임무도 철회해야하니. 다만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이유로 자다가 나중에 철수토록. 전국에서 올라온 인원들이라.


검 하나만. 02시에 자거나 쉴 수 있으나 전체에게 공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문 예


검 그리고 정성욱 증인신문녹취서 제시하고. 7.14 윤석열 내란중요임무종사 정성욱이 나올 때 롯데리아에서 정성욱이 "제가 서버실 확보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it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증인 이 대화 기억나나요?


문 솔직히 기억 잘 안 납니다


검 롯데리아에서 서버실 및 전산실 언급 기억?


문 그런 것은 기억


검 혹시 김봉규 정성욱이 없을 때 따로 서버실 언급한 것은 아닌지?


문 기억나지 않음


판 예 증인 반복되는 질문으로 심신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잠시 쉬었다 진행.


—문상호 신문종료—

1630


정변 저희 정성욱 측은 서지윤 증인에게 별도 질문이 없어서 분리요청. 그리고 5.26 증인 중 김용현은 군사기밀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신문했고 녹취록도 받았다. 그것으로 갈음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서면도 보냈습니다.


판 예 변호사님 말씀해주셔서. 철회하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할게요. 


정변 이모 박모는 유지. 


판 오후에 할까요? 2시 4시?


정변 예


판 예 오늘 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동희만 분리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 없고요 선서 부탁


서지윤 선서


판 위증 처벌 가능. 신분 확인. 주신문 해달라


검 증인 문상호 노상원 재판 각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


서 예


검 증인 사건 당시 정보사 작전과 근무?


서 예


검 지금도?


서 예


검 12.3 10시경 고동희와 문상호 집무실 방무


서 예


검 문상호는 말귀 잘 듣는 사람에 대하여 인원 소집 지시? 상급부대 검열이라고?


서 예


검 그 목적에 대해 증인은 실제 상급부대 검열인지 불분명해서 비상대기로 이해했다고 다른 재판 증언했는데 맞죠?


서 예


검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출타계획이 없고 정보사 본부 일반참모부 8명으로만 소집을 했는데 그전에 그 지시에 해당하는 훈련이 있었나?


서 예


검 당시 복장은 전투모 전투복 권총. 그런데 훈련 목적이라면 방탄모를 쓸텐데 자연스럽나요?


서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방탄모보다는 사실 전투모를 쓰기도 한다. 권총은 상급부대 검열시 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가 사령부 차원에서의 활동이라면 장구류에 전투모하는 경우 많아


검 이어 고동희는 야간에 통신대기 강조했고 총기 등을 총기보관한에 모아두라고 했는데 증인이 이행?


서 예 야간에 상황 터질 수 있으니 지통실 인근에 정리해서 준비해두라고. 문상호릐 지시였다


검 증인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당시 개인당 실탄 10발 삽탄 휴대를 했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안 이랬다고 했죠?


서 권총이 공포탄이라는게 없어서 작전임무 나갈 때는 실탄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님 제가 gop에 경계근무 다년간 했지만 실탄 늘 챙기기는 함


검 훈련이나 검열 시에 실탄을 갖고 나감?


서 지시가 있다면. 없다면 안 갖고 나감


검 지시를 많이 하나?


서 전방에서는 많이 했다 후방은 아니고


검 정보사는?


서 정보사로서는 이례적


검 당시 즉시 임무투입 가능상태로 이해?


서 당시 문상호가 만에 하나를 대비하자는 취지였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피해을 입는 경우 자기방호목적


검 피해를 입는 건 실전 상황?


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해서


검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과 장비 준비?


서 예


검 전투복 모 조끼 권총 휴대하여 카니발 2대로 정부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


서 예


검 즉각대응태세 갖춘 것이죠?


서 시작은 아녔도 중앙선관위 이야기. 저는 나중에 생태공원으로 득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 뭐 식물원 이런거였는데 중앙선관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중앙선관위가 어딘지. 가본 적이 없어서 로드맵을 봤는데 같이 있던 10명 중에 지형정찰을 제안해서 가게 된 것이고 실탄이나 이런건 어차피 나중에 반납해야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먄 결론적으로는 검사님 말처럼 되지만 실제러는 지형정찰을 갔다가 복귀하려던 느낌


검 외부인이 바로 존재를 알아볼 수 있게 노출?


서 예


검 증인은 고동희로부터 전산실을 확보 통제하라는 구체적 임무를 지시받았죠?


서 예


검 증인은 중앙선관위를 정보사가 왜 가냐고 반문한 적?


서 예


검 전평시 임무에 없는 비상식적인 임무차고 이해?


서 주요시설 방호작전이라고 들었을 때 통합방위는 정보사가 임무가 없어서 왜 우리한테 줬지? 라는 생각. 작계상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검 아뇨


서 음 그러면 구체화되지 않은 임무가 정보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인지. 옆에 있는 인원들에게 물은 기억도. 정보주무특기도 있는데 우리같은 일반참모를 왜.


검 증인이 증언하셨기로 3대대가 담당하는데 그러면 정보사가 아니라 다른 부대가 가야한다고 이해하셨던 것이고 훈련이나 방호작전으로나 전평시 작전임무상 정보사가 중앙선관ㅇ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셨죠?


서 예 맞습니다


검 고동희 지시로 선관위 1층 확보하고 2층으로 올라갔죠?


서 예


검 당시 간 인원들은 권총 휴대하여 당시 선관위 직원 및 파견 직원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었죠?


서 예


검 박정우는 탄알집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들어와있다고? 탄창도 보였다고


서 탄알집은 그대로 그냥 파우치 안에 항상 있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


검 당시 실탄은 휴대하지 않았다고 상관에 증인이 고지?


서 아뇨


검 선관위 파견직원 이한세 박정우에게 휴대전화 통제?


서 휴대전화 통제만 했고 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음


검 pc이야기는 없었다


서 휴대폰은 통제했는데 기능은 유지해야한다고 생각. 개인 pc앞에서 핸드폰 사용하도록. 김성호 소령 시켜서 물어보라고. 2층 전산실에서 바이러스 탐지나 이런 것 어떻게 하냐고 직원들이 물어서 같이 갔던 소령이 물어서 제가 하게해줘 라고 했다. 아예 컴퓨터는 통제를 안 함. 당시에 누가 선관위 침입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능 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


검 증인 출동 전후로 물리력 사용제한 등 명시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서 예 취지는 아녔다기보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검 중앙선관위를 통제하는 훈련 내지 검열을 받은 적?


서 없다


검 휴대전화 통제 관련해서 여기 있는 인원들이 연락책인가? 그래서 통제를 한 것? 당직실에서 유선전화 뽑았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때 다시 꼽거나 한 적은?


서 저는 2층을 먼저 가서. 1층으로 갔더니 유선 잘랐다고 해서. 제가 민간인 앞에서 윽박지르기 좀 그래사 나중에 위병소 앞에서 확인해보니 2층 전산실도 무선전화 통제한 적 없다고


검 결국 외부와의 전화를 통제하라는 포괄적인 것이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녔죠?


서 맞습니다. 저는 휴대폰 통제만 이해했는데 1층 가보니 유선전화 그 부분은 확대해석 한 것 같고 나중에 1층 시설 관련.


검 정리하면 증인이 지시받고 이해한 것은 외부와의 연락차단을 위해사 휴대전화 통제이고 증인은 후대전화 사용만 못하게 한 것이고 꺼서 달라고 한 것이고 일부 현장요원은 유선전화 코드를 뽑는다던지 후대전화 들고 장소를 옮긴가던지 한 인원들은 증인과 같은 지시를 받았으나 넓게 해석한 인원이 있는 것 같다는거죠?


서 예


서지윤 주신문 종료

--


고변 증인은 10시 경 정보사령관 실에서 문상호가 화수목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수 있다. 참모부에서 8인을 소집하라. 상급부대 검열이라 해두자. 전투복 전투모 조끼 권총 등을 휴대하라 지시?


서 야전상의가 빠져있다!


고변 예 야전상의. 주신문 때는 마치 권총 휴대가 이상한 것처럼 말하는데 증인이 아는 단독군장 설명좀


서 조끼 탄알집 등. 완전군장에서 배낭만 뺀


변 권총 포함이 이례적인 것 아니죠?


서 예


변 최초 상급부대 검열이라고 해두자. 이런 말 들을 때 무슨 생각?


서 뭐지? 라는 생각. 당시는 정보사의 특수임무 뭐.. 그런거지 않을까


변 문상호가 인원선발을 이야기하며 계엄령이나 부정선거 언급?


서 없었다


변 증인과 소령급 장교들 모인 자리에서 통신축선 대기 철저 등 지시?


서 예 고동희 처장의 지시


변 그때 피고인이 복장 관련해서 권총집 위치 통일하라는 지시?


서 기억나지 않음


변 피고인이 17시 경에 증인에게 20시까지 계획처 소회의실로 모이라는 지시?


서 예


변 피고인이 증인 등 모으면서 오늘 야간에 출동할 수 있다는 말?


서 없었다


변 그러면 회의 목적?


서 사령관 주관 복장점검


변 그러면 복장점검은 피고인의 말 증인이 들은 것?


서 고동희가 20시까지 모이라고 한 것이 고동희인지 제가 지시한것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복장점검


변 증인 포함 9명 인원 모였을 때 고동희가 출동지와 임무 설명?


서 예


변 뭐라고?


서 과천중앙청사 선관위 생태공원. 그걸 우리가 찾다보니 중앙선관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산실인가 서버실인가 관련 이야기도 있었다


변 2130경에 고동희로부터 선관위 출입통제하고 전산실 통제하라고 지시받았나요?


서 20시에는 중앙선관위 이야기를 들었고 2130에 지형정찰하고 복귀하던 차에 고동희에게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 다른 인원 통해서 알아보니 사령관과 고동희가 통화중. 저희가 그러던 중 고동희 차량을 발견해서 고동희가 차 같이 타라고 해서 고동희가 아무래도 오늘 할 것 같다. 고 했고.


변 20시 회의만 묻는거에요. 거기까지는. 일단 20시에 김성호 소령은 통신장교라서 건물 전산실 위치를 물었됴?


서 예


변 피고인이 선관위 전산실 통제가 목적이라고 했고요?


서 예


변 그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


서 일부 인원이 '우리가 거기서 뭘 인계받나?'이런 말


변 김지웅 소령도 그렇게 말하는데 맞나요?


서 예


변 선관위 일대 지형정찰 제안자?


서 김지웅 소령


변 지형정찰 위해 대기하다 고동희가 한 차량에 모아두고 오늘 임무수행해야한다고?


서 예


변 당직근무자랑 야근자에 대해 휴대폰 사용 못하도록 고동희가 지시?


서 예


변 혹시 응하지 않으면 물리력 행사하라는 지시도?


서 없다


변 다른 팀이 인계한다는 말은?


서 처음에는 아니고 나중에 들었다 그건.


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내일 아침까지라고 지시받음?


서 아뇨


변 증인은 선관위 앞 대기 차량에서 문상호가 고동희에게 선관위 직원 명단 5명 알려준 것 아나요?


서 예 그때 같이 있었다


변 신병확보 지시 받았나?


서 신병확보 보다는 출근할 수 있으니 확인하라고


변 혹시 5명 출입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 혹은 피고인이 '출입여부를 확인하고 오면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말?


서 예 고동희가 그랬습니다


변 2230경 대통령 담화 끝난 직후 문상호가 피고인에게 '지금부터 임무하시면 됩니다'라는 말 들었나?


서 예


변 증인이 진입한 것은 고동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서 예


변 김지웅은 24.12.6 검찰진술조서에서 서지윤 과장이 물리력으로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사용만 못하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죠?


서 기억이 잘 안 남. 제가 한 말인지


변 이한세 경찰조서를 보면 고동희가 '허튼 짓 못하게 감시하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서 그렇지 않음


변 유병옥 소령이 가져온 선관위 조직도를 보았죠?


서 예


변 조직도에 있는 전산실 직원이 실제 근무하냐고 고동희가 질문한 것 봄?


서 예


변 조직도를 어떻게 활용?


서 1층 당직실에 두고 얼굴 확인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았다


변 방첩사가 인계한다는 냐용 들었나?


서 부대는 모르겠고 누군가 온다는


변 부대는 생략하고 누군가 오면 인계하고 철수한다고마


서 예


변 방첩사 온다는 이야기?


서 방첩사 특전사 이렇게 들어서


변 증인은 1층 선관위 pc로 계엄군 진입을 보았죠?


서 예


변 피고인과 무슨 말?


서 제가 거기 대대장 출신이라서 걔네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 왜 특전사가 가는지 담당이 따로있는데?


변 증인 특기는?


서 보병 작전


변 예전 수도군단에서 근무해서 그런 경험?


서 수방사에서도 있었다


변 증인은 01시 경 계엄이 해제된 것을 인터넷으로 보았죠?


서 예


변 상황 관련해서 고동희란 나눈 말?


서 ‘복귀해야합니다’라고


변 혹시 고동희가 문상호에게 계엄해제 결의가 됐으니 부대철수건의를 한 것 본 적?


서 2,3번으로 기억. 왜냐면 제가 닦달했다. 특전사도 여기 있고 계엄고 해제됐고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한게 없도 특전사는 야투경까지 준비했고 계엄도 해제됐으니 건의좀 하라고. 고동희가 문상호에게 2,3번 전화한 것으로 기억


변 0130경에 문상호가 철수지시한 후 증인은 선관위 직원에게 인사했는데 반응?


서 고생했고 특전사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제가 그건 모른다고


변 증인은 선관위 직원에게 물리력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네요?


서 예!


서지윤 반대신문 종료


판 특검 측 추가신문?


검 없다


판 제가 질문. 선관위는 책임부대가 따로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시키면 해야하나요?


서 군조직 특성상 명령이 있으면 해야. 지금 상부 지시로 구성하라고 임무를 줘서 사령부의 임무라고 생각했고 통합방위법에는 국가방위시설에 대한 지원 그런게 생각이 나서 나중에 사령관에게 되묻지 못한게 후회되는데 당시는 명령을 이행해야겠다고만 이해


판 물론 이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법적근거를 갖고 지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선관위에 가고 이례적인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책임 한 것 같은데


서 비공개 재판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보사라능게 특수한 이상한 임무가 많습니다. 원래


판 더 나아가서 군인들이 선관위에 가서 물리력 사용하지 않고 총기로 위협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민간인에게는 강제력으로 비춰지잖아요? 민간인이 저항하기 어렵지 않아요?


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층 직원은 자기가 신교대 출신인데 소령 중령 많이봤다고 신나했었고 직원들도 문을 물어보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못 느꼈다. 다만 나중에 위협적으로 비춰진 것은 유튜브 등에서 특전사를 보고 저희를 그렇게 본게 아닌지 그전에는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랬다


판 21시에 선관위 도착?


서 그즈음


판 이후 대국민담화문 증인 봤어요?


서 초반만 보고 고동희에게 우리 들어가야한다. 이렇게. 


판 왜 들어가요? 정보사 미뉴얼이 있나?


서 제가 작전과장이니깐. 메뉴얼이 있는건 아니지만.


판 증인이나 고동희가 중앙선관위 가서 통제하고 이러는게 실행을 하는건데 본인들이 계엄군 되는 것 아니에요?


서 계엄군이다라는 인식에 이르지 않음. 부정선거때문에 누가 침투하나? 그래서 우리가 막나? 이런 생각


판 그러기에는 넘. 허술한데? 제가 묻는 것은 계엄선포문 들었고 부정선거 언급도 있는데 그러면 아 우리가 계엄을 실행하고 있다 인식할 법한데?


서 못했습니다!


판 실제로 고동희랑 증인 언제까지 있었나?


서 01시 30분?


판 그러면 10시30분부터 3시간? 들어가서 핸드폰 관리하고


서 관리라고 해봐야 핸드폰 꺼진 상황에서 그냥 놓은 것이고 과천경찰서장 온 것 확인하고 이런 것


판 증인 3시간 실시간으로 네이버에서 국회상황 확인하면서 이상한 생각 안 했어요?


서 민간인 앞에서는 안 했고 잠깐 잠깐 안 보일 때 봄.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왜 투입되지? 생각 나중에 무슨 일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왔나?


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최종 책임자는 고동희였죠?


서 맞습니다


판 선발직원들 통제하고 관리하고?


서 예


*고동희 계속 끄덕거림. 서지윤의 텐션이 과장되어서. ‘그래 너는 그랬지..’ 하는 느낌.


배판. 고동희 피고인이 어느 정도 대국민 담화문을 보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증인 중간에 내렸으면?


서 저는 잘.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 이게 맞냐고. 왜지? 전방에 뭐 있나? 대량탈북했나?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계엄을 보고는 이용당했다는 생각만


배판 증인은 반만보고 그런 반응?


서 예


배판 계엄을 첫 경험했다는걸 감안해도 내용이 이상하지 않았나?


서 문상호가 우리 정당성이 방송에 있다고 해서 방송을 보고 '이게 우리 정당성이야?'라고 반문을. 고동희에게 하고. 민간인들 안 보는데서 핸드폰 켜서 계속 확인하고 판사님 말한 것처럼 부정선거 있길래 그거 보고 의아해하고


배판 담화는 23분부터 있었고 담화문 끝나자마자 투입되었고 불법선거 이야기 들어서 나중에 폰캬서 확인했고. 그 부분 관련해서 고동희랑 무슨 대화?


서 담배피며 계속 이게 맞냐고. 확인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해야하지 않냐고 말한


배판 피고인 반응?


서 고동희도 동일한 반응


배판 정보사 내에 법무참모 없나요?


서 있다


배판 물어볼 생각은?


서 법무참모에게 물을 생각은 못했다


배판 김지웅에게 고동희가 야간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서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서 한 차에 옮겨탔을 때 오늘 한다고는 들음


배판 현장가기전에 임무를 안 듣고 가는 경우도 있나요?


서 가기전에 한 번 듣고 오늘 할 것 같다는 것은 21시30분 현장에서


배판 휴대전화 관련해서 말씀하신 통제했고 컴퓨터를 통해서 외부 이메일을 보내는걸 막지는 않고?


서 실질적으로는 당직실에 엤는 유튜브를 보며 상황을 우리에게 중계를 해줬다


배판 그러면 핸드폰은 왜 통제? 외부하고 통신을 차단하는게 목적이라면 임무를 과장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인원이 잘한 것 아닌지?


서 문상호는 굉장히 세세하게 자기 지시만 이행토록 하는 스타일이라 핸드폰 통제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이해를 했음. 핸드폰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압수합니까? 이래서 전원 끄라고. 처음에는 통제만 하라고 해서 실제로 2층 가보니 어떻게 할지 고동희에게 묻고 컴퓨터 앞에 두는 식으로만 통제.


배판 주신문 때 선관위가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유?


서 우리가 방호하니깐 기능유지


배판 황장엽?이 인계를 받아야한다고 말한 부분은?


서 그건 가기 전에 나온 말


배판 기능 유지는 혼자 판단?


서 고동희랑도 이야기. 방호목적으로 나온 것이면 바이러스 통제 이런건 그대로 해줘야한다고


배판 바이러스 통제?


서 2층 민간 직원들이 대응하는데 그런걸 한다고 해서


배판 통제인지 제어인지 들어오는 사람 확인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전산실 확보를 하고 특전사인지 방첩사인지가 오면 인계한다는 거잖아요?


서 예


배판 경우에 따라서 후속부대가 서버를 떼갈 수도 있을텐데


서 만약 그랬다면 저희랑 다툼이 있었을 수도


배판 다툼?


서 저희는 상태유지를 목적으로 온 것이라서. 서버실도 사진 찍기 위한 것 외에는 안 간 것이고. 그런데 서버실에 누가 들어가서 떼간다. 이런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배판 후속부대가 오면 뭘 한다고 생각?


서 생각해본적 없다


배판2 선관위 도착해서 임무할 때 구체적 임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서 그것때문에 고동희랑도 같이 이야기. 우리가 여기 왜왔는지 물어도 문상호가 잘 답을 안 해줬다. 그래서 합법성 정당성 물었는데 문상호가 방송보면 안 다고 해서 방송을 보기로


배판2 그 내용은 10인 모두 공유?


서 예


배판2 그렇게 해서 계엄담화문이 있었고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계엄의 목적이나 해야하는 일 등에 대해 피고인이 아는 것?


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계엄사가 편성되고 그들이 계엄군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오기 전까지 저희는 국직부대니깐 먼저 와있는다고 생각


배판2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 임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 피고인은 뭐라고 특히 생각?


서 저는 중앙선관위의 안전확보


배판2 안전확보?


서 출입통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임무라고


배판2 구체적인 임무가 서버실 확인하고 야간당직자 확인하고. 방호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을 모아야죠. 내보내는게 방호에요? 선관위 해킹 이런게 있으면 본인들이 못하는데 선관위 직원을 못들어오는게 방호에요?


서 그렇게 생각. 이유는 처음에 정문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여긴 원래 이렇게 작전을 하나? 이랬고 2층에는 가장 중요한게 전산실인데 민간인밖에 없어서. 통제가 가능한 소수인원만 남기는게 방호라고 이해. 전체 다 통제는 어렵다고 이해해서. 임무받은 냐용 관련해서 지휘관이 평소 신뢰관계를 형성된 것에 의존하게 되는데 당시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 아녔다


배판2 지휘관 지시가 있으니 막무가내로 수행했다는 것? 당시 국회에서의 상황 다 알고 있었죠?


서 다 알고 있지는 않았고 당직근무자가 피시로 보여준걸 주로 봄.


배판2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피고인하고 임무의 목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은 없나요?


서 국회 왜 특전사가 가는지 모르겠다.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말


배판2 본인들 임무 관련해서는?


서 없다


배판2 선관위 방호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적법한 임무수행이라고 생각?


서 예. 그러다 특전사 오고부터는 좀 이상하다고


판 12.3 아침 10시 고동희랑 문상호 집무실에 오라고 할 때가 처음 인지?


서 예


판 참모부 10명 선임 배경?


서 해당 인원 중 정보병과를 빼면 거의 없다. 사무실 번호가 1230이면 총괄장교는 1231인 식이다. 출타여부 물어서 사령관 지시라고 하고 무작위로 일단 1시에 모이라고 했다. 그러던 중 누구도 있습니다 이래서 문상호가 보안유지 강조해서 그런건 빼고 주말간 출타인원빼고 독신숙소 인원 중심으로 막


판 그런건 증인의 판단?


서 최초지시 자체가 야간에 소집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인원을 모으라고 해서


고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게 계엄이 선포되서 계엄활동을 하면 계엄군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계엄법 및 직제에 따라서 지구사령부 내 인원만 계엄군이라고 인식한 것이죠?


서 예


배판2 본인이 계엄군이 아니라면 계엄 관련 임무수행부대일 수 있나요?


서 그것보다는 정보사의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


배판2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사전에 티비를 통해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사전에 임무하달이 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 계엄군도 아니고 계엄선포전에 계엄관련 움직임을 하는게?


서 지휘관의 명령이니. 고동희가 확인해준다고 생각했다. 적법성 평가를 부하들이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배판2 당시 출동항 인원들 의구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계속하는게 맞아요?


서 그렇다고 이해


검 이한세에 의하면 컴퓨터 앞에 못 앉고 대시보드 앞에 대기. 일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화장실 담배 등도 허락?


서 몰랐다


검 이한세는 본인 상사에게 보고 위해 핸드폰을 꺼냈는데 압수됐더고 하는데?


서 현장에 없어서 몰랐다

--서지윤 신문종료--


판 금일 증인 3명에 대해 신문 마쳤다. 조서가 늦게 작성되는데 다음 재판은 이상현 피고인에 대해 3명.


고변. 저희는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는데


판 메모해두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 향후일정 설명드리면 6.25경까지 해서 매주 쭉있을건데 박헌수가 병합되어서 그 즈음 끝날 듯 7월 중순에 다 병합해서 서증조사. 그 이후 결심공판기일을 7월말 8월초. 그때 피고인신문 기회를 드리겠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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