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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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제1공수여단장), 박헌수(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국군방첩사 수사단장), 김현태(707특임단장), 김봉규(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정보사 2사업단장), 고동희(정보사 계획처장)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고2)


※ 전역에 따른 재판 관할 이관 : 박헌수(서울서부지법 2025고합603), 이상현 김대우 김현태 김봉규 정성욱 고동희(서울중앙지법 2026고합87)


내란중요임무종사2026.05.14 박헌수 2026고합243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기일


사건번호

2026고합243

피고인

박헌수

재판부

제37-2형사부(나) (전화:02-3485-3265)

형제번호

2024형제169-5, 169-6, 2025형제9, 14-1, 14-2, 15-1, 24, 29

일자/시각

2026.05.14/14:00

기일구분

공판기일 – 

기일장소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검사


변호인

박재문

증인


특이사항 




1400 개정


판 5.14 재판 시작. 박헌수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검사 이송화 군검사 황현운 출석. 이 사건 군사재판에서 서부로 갔다가 26부로 갔다가 37부로 왔습니다. 공판갱신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아뇨


진술거부권 고지하겠습니다. 불리한 유리한 사항 진술할 수 있고요. 주민번호?

-**


직업?

-무직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소장?

-예


지금 해임됐나요?

-예


언제자로?

-25.10.13 해임


행정소송 중?

-징계는 항고를 해둔 상태


집주소는요?

-**


등록기준지는요?

-**


주소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PPT 보시면서 공소사실을.


검 공소장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을


판 변호인 보셨나요?


변 피고인 부분은 아니고 다른 피고인 부분이라서


판 그러면 공소장변경 인정하고 그대로 공소사실 낭독해주시죠


검 전체사실 중 피고인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피고인 박헌수는 국방부조사본부장으로서 국방부 및 직할부대의 범죄수사를 권한할 수 있고 이 사건 일조. 폭동행위 바로 보겠다. 김용현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전달받은 여인형은 경찰청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하였고 박헌수에게도 조사본부 소속 100명을 요청하여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요구. 주요 인사를 체포하여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할 것을 요청. 박헌수는 여인형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차장 김상용에게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전화왔는데 수사관 100명 요청하는데 확인해봐"라며 지시. 이에 김상용은 24.12.3 23:10경 조사본부 회의실에서 육군수사단장 인치열과 해군수사단장 김기진에게 연락해서 "100명 요청 받았으나 동원이 어려우니 차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사단장 정승기에게 동원 가능한 수사관을 파악하라고 했고 정승기는 장성관에게 12.4 02시경까지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공군 10명 해병 10명 조사본부 50명으로 총 100명 수사관 동원 작성. 강준규 등에게 정승기의 지시를 하달하며 각 수사단 상황실장에게 연락하여 해당 수사단에서 방첩사로 보낼 명단을 달라고 요청. 정승기는 12.3 23:40부터 강준규 등에게 수정(수갑 등)을 확인하기 바람이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동시에 "합수부 나갈 인원들 소집, 가급적 흑복으로" 이야기했고 이 무렵 편강철도 민조단 수사단원들을 소집. 여인형의 지시를 받은 김대우는 한 편 방첩사 인원에게 "경찰과 조사본부에서 수사관이 오기로 했다. 총 25명으로 각 수사단 모아서 호송팀을 꾸려라. 방첩사 혼자는 안 되고 경찰청, 국조본 수사관과 같이해야한다"고 하였고 이에 구민회는 국수본 등에 연락하는 동시에 방첩사 체육관에 체포도구를 모아둠. 신동걸 등을 출발시킨 것을 시작으로 총 10개 팀 40여 명의 방첩사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킴. 박헌수는 수사관 100명이 소집되는대로 출발시키고 일단 국방부조사본부 5명 민조단 5명으로 하여금 흑복, 수갑을 챙겨서 일단 국회로 가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합류하도록 지시.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은 한 편 미결수용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방사 및 수도군단 미결수용실을 확인 후 박헌수에게 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후 방첩사는 최우선 체포인원을 전파하였는데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우선 체포를 전파하였고 여인형이 김대우에게 전파. 김대우가 구민회로 하여금 우선체포조 전파. 방첩사 수사관 출동 카톡방에 연락.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 통해 구금하여 이송하는 임무 수행하면 된다는 등 카톡. 이에 방첩사 수사관들이 00:48경 순차로 국회 도착하였으나 수많은 시민들로 인하여 국회 내부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감. 


결국 국회 선관위 등 점거하여 위헌 위법하게 영장없이 주요 인사를 구금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하고 각 군인 및 경찰관 등 수 천 명을 동원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 및 각 공범들은 소속 군경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


판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이 사건 녹음 녹화 중계됨. 변호인 말씀?


변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의견서로 갈음. 우선 피고인에게 내란의 인식이 있었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설명드린다. 군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방첩사랑 순차공모하였다고 하는데 군검사가 제출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그 3명과의 공모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그렇다면 순차공모라는 것은 계엄 선포 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역할을 했느냐? 그것도 추후에 설명드리곘지만 그런 적이 없고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었어. 다만 방첩사에서 실제로 계엄이 선포됐고 선포되면 합수부가 구성되면 조사본부의 임무는 2가지. 1개는 21명의 수사관을 지원해주는 임무. 다른 하나는 피고인과 나머지 간부들이 계엄사의 치안처장으로서 치안을 담당하게 됨.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방첩사는 합수부 구성을 이유로 해서 수사관을 요구함. 다만 21명을 요청해야하는데 갑자기 여인형이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100명을 요청함. 그래서 100명이 너무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시 확답을 못하고 피고인은 "확인해보겠다"고만 답변. 그래서 상황을 본 것이지. 이것을 김상용 차장에게 '지시'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


피고인은 장관이 호출해서 장관이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로 가서 2시간 반을 대기함. 다만 장관으로부터 대면 지휘를 받은 적이 없고 계엄시 치안처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 됨으로써 치안처장도 육군 김승환 준장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합참 지통실에 대기만 했었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피고인에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 날 특히 피고인의 동선을 보면 오전에 피고인 육사 선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6시에 저녁을 합니다. 술도 곁들여서. 그래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부대 간부가 전화해서 그제서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들어가서 상황파악을 위해 대기해서 하려는데 방첩사에서 지원해달라고 연락온 것. 수사관 요청. 수감시설 확인. 그리고 위치확인 같은 것. 그리고 그걸 실무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통실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의 문자를 보고한 사실밖에 없어. 


일단 100명 지시에 대해서 명확히 지시한 바가 없어서 100명 명단 구성 관련해서 당시에 몰랐고 이후에 알았어

수감시설 관련해서 피고인은 몰랐다가 실무자들끼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김성곤 기획처장이 마지막에 연락이 와서 조치사항을 보고해서 피고인은 "오케이 알았다"고만 했어.


그리고 수감시설은 최종적으로 군검찰의 책임. 실무자들의 처리내용만 보더라도 방첩사의 요청만 오더라도 해당 관할 군검찰, 법무관리실에 확인을 해서 승인여부까지 확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수사관 10명은 보고를 받았어. 다만 10명은 계엄계획에 수사관 파견을 해야하는 범주라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서 준비되는대로 파견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합참에서 대기했을 때 국회에서 민간인과 접촉하는 행위를 보면서 위법한 행위가 없도록 지시, 조치를 한 것에 불과.


그리고 조사본부 수사관 10명 자체도 본인들 임무를 알지 못했어. 가면 합수부에서 알려주겠지. 해서 출발을 하다가 해제가 되서 국방부 벗어나자마자 바로 돌아갔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갈음.


판 예. 전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이고요. 군사법원에서 일부 증거조사가 있었습니다. 곽종근에 대한 신문도 있었고요. 혹시 군사법원에 했던 증거 조사 등에 대한 이의?(없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한 것 중 증거의견 관련해서. 구민회 희?(구민회). 구민회, 편강철, 김상용, 그리고 편강철 메모에 대해서 부동의하시고 나머지 동의. 그리고 군법원에서 이 세명에 대해 증인신청했고 피고인 측에서 김대우 진술서, 김상용 통화내용 녹취록 등 제출되었고 나머지 증거는? 뭐 변호인 탄핵증거니 변호인 증거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증인신청 박재욱 정승기 김성곤?


변 서한길도


판 서한길은 진술서 제출을 하셨는데?


변 구체적으로 진술서가 간략히 되어있어서 서한길은 당시 조사본부 법무실장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금 더


판 증인신문 원하시죠?(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다른 사건 진행하면서 다른 증인신문조서 자체를 증거제출하였습니다. 박헌수 피고인 측에도 관련되어 있어서 법원제출되어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다. 스캔 열람 복사 다 가능. 보시고 의견을 개진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임. 추가증거에 대해서 보시고 의견을


변 증인신문조서에 대해서 군법원에서 의견을 냈었다


판 그렇기는 한데 저희 법정에서 추가로 오셔서.. 다음 기일에 의견개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진행을 해야하는데요. 이 사건이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서 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된 기일은 6.11 김대우 측과 중복이 되어 구민회를 부를 생각. 오후 3시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예)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재판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측 증인 먼저 진행하면요. 저희 재판부는 화, 목에 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6.16. 18. 25 4번 정도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구민회 제외하고 6명. 


일단 16일에 오전 편강철, 오후 김상용?(예)

18일에 오전 박재우, 오후 정승기?(예)

25일에 오전 김성곤, 오후 서한길?(예)


정리하면 6.11 구민회. 16일 편강철 김상용 18일 박재우 정승기 25일 김성곤 서한길.

저희 법정이 지금 화요일은 서관 소법정. 목요일은 동관 중법정. 저희가 통지를 해드릴테니 착오없으시기를. 


그리고 갱신절차. 오늘 진행했고요. 지금은 아직 병합이 안 되어있는데 오늘 중으로 병합결정할 것이고 6.11에는 김대우 측과 병합해서 진행하겠다. 혹시 절차 관련 의견?


검 혹시 저희 공소장변경신청서 따로 제출해야 할지? 허가된 것으로 봐도 될지?


판 냈지 않나요?


검 금일 87사건에서는 냈고 지금 243사건에서는 안 냈다.


판 그런가요.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6.11에 같이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검 금일 신청서 갖고 왔습니다


판 그러면 제출해주세요. 오늘 하겠습니다.


검 김현태 부분에 대한 추가는 병합 이후에 한 번에 하고자 남겨드리겠다


판 말 나온김에 김현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평적 공모관계. 직권남용부분


검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판 이상현 김대우도요. 나중에 의견제출할 기회 드리겠지만 순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모의 태양이 전혀 없어서. 수직적으로는 예상이 되요. 지시를 받았으니. 그런데 수평적으로 인식이 있어야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 공소장변경서 받아보셨죠?(예) 그러면 허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은 박헌수 피고인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결정은 오늘 중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변호인에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 재판이 5.14지만 5.19부터 계속 재판이 또 쭉 있다. 혹시 통지는 다 갈 것이고요. 변호인이 미출석하면. 지금 피고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증인신문하고 있는데 안 나오시는 증인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 포기로 이해하고 굳이 다 나오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직접 관련있는 증인은 6.11부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예상은 6.25까지 해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7월 중순경에 전체 병합하고 서증조사 과정 거치고 그리고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도 할 예정?


검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다면 내용에 따라 반대신문


판 반대신문. 예. 그러면 7월 중순 서증조사하면서 결심할 수도 있지만 저희 조서 작성 시간도 필요해서 결심공판을 7월 말에 할 수도 있고. 피고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최후변론 등을 7월 말. 선고는 8월 말로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종전에 별건 증인신문조서. 박헌수 피고인에게 공통적으로 내는 것이죠?


검 예


변 목록이 예전에도 그걸 저희가 받아서 보고 검토하고 의견을 냈었다. 증인신문조서는 입증취지부인으로 해서..


판 예 물론 맞는데 3월 4월에 낸게 또 있으니깐요. 그걸 보시고. 물론 당연증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6.11까지 의견 주시고요. 예.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내란대장경> 제작에 사용된 문서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일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군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2차가공 및 무단 배포, 사용을 금지합니다. 


Tel │  02-73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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