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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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09.16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방조 공판 준비기일

2025년 9월 16일 (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5고합1219 (형사합의33부 이진관)

- 서관 311호 (5번 출입구)



@@0916 14:00 공준 중앙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311(5) 형사33부 25고합1219

14:00-14:30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강태훈, 설재선, 박현중, 이규원, 김용환, 이원근)

-> 9.17부 사임.

**검사 이종혁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108

“한덕수 첫 재판에서 변호인 교체 예고… 재판부”재판 지연 없다” ‘ 오마이뉴스.


1353 변호인 1명 in

1359 재판부 입정


재/형사33부 재판 시작할게 사건번호는 2025고합1219호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방조 관한.. 출석여부 확인할게. 마이크 잘 들려? 검사 성함 

검/특검보 김형수, 차장 김정국, 조현일 윤기선 박지형? 최형욱 출석했어 

재/변호인 성함? 

변/바른 설재선

재/피곤 불출석?

변/네 불출석

재/오늘 공준이야. 공판 진행위해서 협의관련해서 절차 관련협의 과정인데, 오늘 준비절차 위해 미리 석명준비명령 보냈어. 재판부는 9.3일자로 검찰츠고가 변혼측에 준비명령 보냈어. 관련해서 검은 9.9일자 석명준비명령 의견서 냈고 피곤측 변혼은 9.10에 의견서 냈어. 관련 간단 진술해주면 좀 더 논의해볼게. 의견서 관해서 말해줘. 

검/네 간다니 말할게 피곤 측 증거기록 열람복사는 완료돼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완료됐고 지정관련해서는 본 사건 중요성이라든지 중요도 등 고려할 때 신속하게 밝혀질 필요성 있다는 게 저희 이장이고 주 1회 기일지정에 이견없어 신속 효율 재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게. 증거 관련해서 증거인부 관련 의견 접수 안 돼서 의견은 대체적으로 말하기 현단계에서는 곤란하다는 점 말씀. 그리고 심리방식 관련해서 본 사건 구조가 비상꼐엄 및 내란 피곤이 중요한 기여해서 범행 강조하고~~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했다가 대통령 기록물 임의 폐기하고 탄핵절차에서 위증했다는 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야. 방조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폐기 부분 그리고 위증 부분 짐중심리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순서 관해서느 특검에서는 기재 순서대로 하는 것을 희망. 그것이 사건 전모 밝히는 데 용이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건이 시간적 선후에 따라 인과간꼐 잇기 때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심리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저희 입장. 다만 위증 범죄 관련해서 이 방조 행위와 관련 증거는 상당히 중첩돼있어서 내란 방조.. 위증 범죄사실도 입증 가능하리라 봐. 말씀드린대로 증거 관련해서 피곤의 의견에 따라서 특검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다만 저희쪽에서는 통실 씨씨티비 부분이 중요한 증거라서 먼저 증거조사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게 저희의견이야 그리고 헌재 결정문이나 증신조서는 수사과정 확보돼서 증거기록 포함돼잇고 신청할 예정 이상. 

재/증신 조서 관련해서 확보됏다햇는데, 말하신 것중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자료도 다 갖고 잇어? 다른 재판부 거? 

검/끄덕

재/네 변혼 할말 ? 

변/ 네 검 말한 것처럼 증거기록복사가 12일 완료됏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5일까지 의견 제출하기 어려웟던 점 있고 ??(안들림) 저희 새로운 변혼 선임해서 재판 진행하려는 상황이라 복사 기록을 새론 변혼에게 인계하고 전 사임할 거**제가 ??? 절차 진행 ㅗ관해서 의견을 ?..(안들림)

재/ 기록양 많아?

변/ 서른 몇권 된다 들엇고 곧바로 인계할라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직원하고 실랑이 있어서 재판부에 증거기록을 인계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인계를 좀 하려고 해서 저희 따로 제가 확인하진않았지만 법인에서 보관중인데 재판장께 말씀ㄷ드리고 마치고 새론 변혼 인계하려고 해

재/복산 다 마침?

변/네

재/ 잘 알겟지만 이 사건 특별법이 신속재판 ??하랫고 국회에서 특별법 정한 이유가 잇을거야 재판부도 그에 맞춰서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런 점 고려할 수박에없어. 피곤 방어권 보장도 재판부가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불이익은 피곤이 고려. 피곤이 변혼 바꿀 순 있지만 재판 지연이 생기면 안되고. 이 사건은 예정된대로 오늘 공준 마칠거야 마치고 공판기일 지정돼있어 9.30일. 오전 10시에 공판 기일 예정돼있지만 지금말한 부분 관련 몇가지 확인해볼게. 

이 사건은 죄명 여러가지긴 한데 가장 중요한게 내란우두머리 방조야. 방조 되려면 정범행위에 대해서 주장과 ??관련사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이야 다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피곤 어떤입장인진모르지만 다투든 않든 검찰에서 ??입증하고 그거대로 해야,., 제출하신 의견서 봣는데 방조범.. 고ㅘㄴ련해서 주장 입증을 준비해야 할 거 같고 다만 순서는 정범행위는 다른 재판에서 진행중이라서 의견서에 내실 때 방조행위에 대해서 하는 게 적절한 걸로 보여. 오늘 말한대로 준비하면 될 듯. 다만 피곤 방어권 보장도 잇기 때문에 무작위로 절차 진행할 수 없고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잇도록 절차 진행해야 할듯. 의견서 보면 주요 증거들은 적절히 의견서에 기재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어떤 순서로 할지 공판 준비절차가지고 정해지면 될듯 예컨데 30일날 공판 진행할텐데 가능하면 첫 기일부터 증신했으면 해. 씨씨티비 먼저 꼭 해야돼? 

검/다른.. 주요 방조 관련해서 참곤 ㅣㅈㄴ술이 저희가 시시티비 바탕으로 조사 이뤄진 게상당히잇어서 씨씨먼저 조사하고 나면 일정부분 증거에 대해 동의할 거란 생각들고 피고측에서도. 씨씨를 먼저 증거조사하는 게 어떨까하는게 저희 입장

재/씨씨 자료는 군사 비밀이야?

검/네

재/ 비공개해야돼 재판? 

검/아무래도 씨씨나오는 장면이 군사 보호구역 지정돼있어서.. 일반에 공개되기는 부적절한 측면ㅇ ㅣㅇㅆ는듯 

재/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증거조사햇음 하는데. 피곤이 어떤 입장인지 알 순 없지만 다툴 것으로 보이고 그에 맞춰 ㅈ준비해주시고 필요없음 빼면 되니까 씨씨티비 꼭 먼저 해야될 필요 잇으면 첫 기일에 햇음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다만 씨씨는 군사기밀이면 해당 영상 볼 때만 비공개 해서  씨씨 조사 끝나면 다시 공개하는 게. 좋을 거 ㄱ같애. 변혼께서 말할 상황 아닌 거같아서 일단 준비절차기 대문에 의견 듣고 정하도록 할게. 우려 부분 있으면 다른 변혼의견 듣고 수정할 거 수정할게. 그럼 글케 준비해주고 시씨티비 다음에 증신 어ㅔ케할지 기일이랑 순서.. 예컨대 30엘에 씨씨티비 하면..다음엔 주1회 재판을 하고 매주 월요일. 재판 예정이야. 여러 사정 있을 수 있는데 법원의 주요 재판 많아서 기일이라든지 법정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래서 가능하면 따라주시고 저희도 변경할 수 없어 상황이 . 첫 공판은 30일 이 법정에서 진행. 2회는 10.13월욜이고 장소는 여기 아니고. 동관 중법정이야. ** 서관 아니고 동관 중법정. 그리고 매주 월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재판 진행 예정이야. 그렇게 진행 예정인데 검에서 먼저 피곤 알 수 있도록 변혼들 알 수 있도록 첫 기일엔 씨씨티비 하고 하고싶은 거 누구 증신하고싶은지 정해주면 다음 기일에 변혼 나오면 그때 의견서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리할게. 의견서 내신 것처럼 순서대로 하고픈 거 정해주면 맞춰서 기일 진행할게. 몇 개만 더 말할게. 주 1회 재판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거고 법정 확인 중인데 확보 가능하면 추가 재판 가능할 수도. 상황 바뀜 말할게. 형소 규칙이 최근 변경돼서 필요한 증거신청도 관련성과 필요성 인정될 때 재생할 수 잇게돼있어 이 사건도 마찬가지야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는데 조사 내ㅛㅇㅇ을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관련성 필요성 잘 소명해서 신청하길 바라. 인정이 안되면 증거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피곤도 마찬가지 같이 적용돼. 그리고 관련사건에 서진행중인 거 있을 수 있어. 증신 이뤄졋을 땐 그 신문조서 가지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할게 다만 이사 건 관련해서 추가신문 필요한 점 소명할 때 증인채택해서 하도록 할게. 그리고 말한 것처럼 검에서 진행할 순서 정해주면 기일 진행은 그거에 맞춰서 증인신문 등 진행 다만 이 부분은 변호인 의견 듣고 수정될 수도 있어. 절차진행 관련해 이야기 듣고 필요한 부분 정해야 될 듯 검 할말 있어? 없어? 변은?

변/30일에는 씨씨티비 증거조사 외에 증인신문은 없는 거?

재/어케 할지 모르겟는데 시간 보니까 딴 것도 할 수 이쓸 거 같긴 한데 씨씨티비하면 여러 설명 있을 거같고 그럼 증신은 할 수 없을 거같은데 어떤 거같애?

검/씨씨 시간 확인 다시 해보고. 증신 어떻게할지는 의견서 조속히 제출도록 할게. 오전오후 ?


재/ 종일재판. 30일은 오전에 아마 모두진술하시면 오전 다 지나갈 거같구 어때 시간? 일단 검에서 원하는대로.. 씨씨티비는 가능하면 해야 될 거 같고 추가 필요하면 검이 어떻게 시간배분하냐에 따라서.. 증신까지할지느 서면 보시면되겟어. 변경사항 잇으면 미리 알려드릴게. 맞춰서 수정해서 준비해주면 될 듯 더 할말 있어? 

검/ 없

변/없

재/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준은 원활 공판 진행위해서 절차적 쟁점 정리하는 거라서 미리 준비명령 보낸 상태라서 다 준비해오셔서 말하셧어 그에 맞춰 필요한 사항 다 정한 것으로 보여. 그럼 이정도로 준비절차 마칠게. 마치고 9.30 오전 10시에 이법정에서 1회 공판기일 진행할게. 오늘 기일마칠게 수고했어. 

1417 종료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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