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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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6.01.21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선고

20260121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


- 재 : 출석확인하겠음. 


- 특검보 장우성, 조현일, 최형욱 검사 

- 변호인 출석 확인


- 피고인 잠시 일어나시죠. 주소 직업 등록기준지 변동사항 있는지?

= ㄴㄴ


- 재 : 판결선고시에는 이유 요지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서서 듣는게 일반적이지만 설명에 시간이 많이 들리므로 마지막 주문 선고시 서있어도 무방함. 관련해서 이유 요지 설명에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마지막 주문 선고시에 일어나기 바람. 


- 이제 판결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음.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률위반 공용서류 손상 기소.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종사혐의가 추가됨. 공소사실에 대해 위증 혐의 대해서 일부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함. 

순서대로 보겠음.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에 대해 보겠음.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유죄임.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 방조에 대해 먼저 성립드리면, 방조는 성립할 수 없음. 내란은 집합범이므로,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은 성립할 여지가 없음.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됐으나, 중요종사혐의가 병합됐음. 이에 피고인 측은 중요종사혐의가 포함된 채로 공소장변경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허가한 중요임무종사사실은 시기와 장소, 주체, 구체적행위 태양이 모두 동일함. 두 공소사실은 법률적 평가를 방조한 것과, 일으킨 내란에 대해 중요임무종사를 하는 것으로 달리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아님. 두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된 이상 피고인측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주장은 기각함.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 경력과 공무원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점거 압수수색한 행위가 내란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다수당이 쟁점법안등에 대하여 단독처리 강행하고, 정권퇴진, 탄핵집회 지속, 국무위원 다수 고위공직자 탄핵, 주요사업 예산 삭감, 부정선거관여 의혹,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 비상계엄선포 결심해. 비상계엄 선포후 군경 동원하여 국회 장악하고 해제안 결의 저지하는 등 국회 무력화하고, 중앙선관위 장악 하여 전산자료를 영장없이 압색하며,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주요인사 및 중앙선고ㅑ나위 관계자들을 영장없이 구금하려고 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봉쇄 단전단수 조치 하려고 계획했어. 윤석열과 ㄱ미용현은 위와같은 모의에 따라 특정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등 소관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 미리 준비해 22시 경 비상계엄 선포 결의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피고인 , 박성재, 김영오, 조태열, 박성재, 조태용만을 사전에 대통령실 불러 비상계획 ㅅ너포계획 알리고 조치사항 알려주기로 마음 먹어. 이에 윤석열과 김용현은 18시 30분 경부터 20시 6분 경까지 연락해 대통령실로 소집, 이들에게 국정운영이 어렵고 종북좌파들을 가만 두면 나라가 망한다며 대국민ㄷ마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 이상민에게 시간계획, 단전단수 조치, 조태열에게 재외공관 통해 안정화 시키는 등 비상계엄 조치사항에 대해 지시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요건을 갖춰야한다는 ㅁ라을 듣고, 필요한 의사종족수 충족을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해. 11명 모인 직후인 12월 3일 ...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ㅅ너포문을 김용현 통해서 배부하고, 실질적 심의없이 비상계엄 일방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2223시 경 브리핑룸으로 가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해.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12월 3일 23시 23분 경 윤석열 김용현 순차지시에 따라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 정치결사 집회시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 기도하는 행위 금하고, 여론조작 가짜뉴스 금한다 3 언론출판은 계엄사를 통한다.. (계엄포고령 낭독함) 포고령 발령해. 윤석열은 12월 3일 22시 27분 경 04시 까지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문상호,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에게 순차지시하여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무장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점거, 압색,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법률규정 보겠음.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ㄹ적으로 내란죄 처벌.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는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부화수행 단순관여는 5년 이하. 이장에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고 하며,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 불능케 하는 것. 형법 87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 (폭동에 대한 설명). 앞서 본바와 같이 윤석열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 발령하였는데, 법률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영장주의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금지시키는 언론출ㅍ나자유 침해, 즉 국헌을 문ㄹ나케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돼.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12. 3. 내란이라고 하겠다.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 대해서 보겠음. 공소장에서 많은 행위에 대해서 기재되어있으므로 결론부터 말하겠음. 국무회의 외관형성 행위, 자기의무위반 부작위, 부서고나련 행위,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행위 논의임. 인정안되는 행위는 비상계엄선포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고나련 행위, 국무회의 심의 ㅈ지연 행위임.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 보겠음.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형성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임무종사해.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성원 과반수 춝석으로 인정됨. 11명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7명에 더해 4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비상계엄 필요성 정당성 강변하고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대국민담화, 포고령 등을 건내주자 윤석열의 의지가 확고하단 걸 깨달아. 이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한다는 걸 아는 피고인은 심의 건의하였고, 윤석열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의사정족수를 갖출 것이라도 건의하여 22시 전에 도착 가능한 최상목, 송미령, 안덕근 등을 추가로 부르기로 함. 윤석열은 이에 따라 비서실 소속 직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여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랑 법률검토 확인ㄱ 결과 의결사항이 아니고 심의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해. 이들이 도착하는 것과 무관하게 22시 선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의사정족수를 채워야한다며 설득해. 김용혆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숫자 4를 표시하며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음. 농림ㅂ무 장관 송미령에게 전화해 22시 전 대통령실 도착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 뒤에 도착가능하다고 하자 재촉하는 등, 피고인은 도착상황 점검해. 윤석열은 피고인등의 법리검토에 따라 이미 22시를 넘겨, 오영주가 도착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맞춰진 시간까지 연기하였고, 직후 김용현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선포문 배부하고 선포하였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무위원 뜻을 모아 만류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하였고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무회의 장에는 원격 회의 가능했으므로, 뜻을 모아 만류하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위원들까지 모아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런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위원들만 선별해 소집하는 것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송미령에게 먼저 전화해. 피고인은 송미령을 재촉함에도 이유는 알려주지 ㅇ낳은 바, 비상계엄을 위해 부른 것이라면 안올 것으로 예상해 우려한 것임.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우려만 표명하였을 뿐 반대한다고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위원들에게도 비상계엄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혹은 윤석열에게 반대의사 표하라고도 하지 않아. 윤석열이 이석한 후에야 최상목에게 자신도 반대하였다고 강변하였을 뿐, 최상목과 조태용이 반대할때도 별다른 의견은 표명하지 ㅇ낳았고, 최상목이 집무실 가서 설득하자고 할때도 자신의 휴대폰만 쳐다볼 뿐 관심가지지 않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아쏙, 윤석열에게ㅣ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갤를 끄덕여. 근데 피고인과 국무조정실장 증언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이 국정운영에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이 비상계엄을 지지한 것으로 보임. 이 사정을 고려한다면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중요하게 종사하였다고 봄. 


자기의무부작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운영하여야 하고,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개최 안내하도록 하고, 의견도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갖출 수 있또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해. 하지만 피고인은 그날 비상계엄선포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국무회의 정족수를 소집하는 것에만 관여하였고, 의안들을 미리 알려주어 출석 불가능한 자들은 차관이라도 참여시켜서 했어야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도 않아. 오히려 송미령에게 전화해 22시 전에 도착하도록 수차례 재촉만 하고, 이들이 의사정족수 맞추는 데 이용되도록만 해.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퇴장하도록 방치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ㄱ마독을 받는 이상민이 단전단수를 통해 내란 가담하는 걸 알았으면 말렸어야는데, 이행하도록 내버려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음. 자기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내란 행위를 방지했을텐데. 이런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는 ... 이 또한 형법 87조 내란 중요행위종사 실행 혐의로 평가할 수 있음. 


부서 외관형성 관여 혐의에 대하여.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 받아 절차적 요건 갖추도록 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참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관계위원들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어야함.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명확히하도록 하는 헌법적 절차임.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부서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관여 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단 것도 인식하고 있었어. 박성재와 이상민이 부서받아야한다고 말하고, 강의구에게 부서받도록 하는 걸 지켜보았고, 서명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것도 지켜봄. 조태용은 서명 못한다고 하자, 여기 있었다는 취지로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서명을 독촉해. 통상 국무회의는 전자서명하고 수기서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서명은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서를 의미함. 국무회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마쳐진 후, 앞서 선포 국무회의에서 부서가 안되면 해제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서명하도록 강요해. 피고인은 외형적으로나마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 부서받고자 시도함으로써 중요임무행위에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특정언론사 단젅단수 지시이행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 자유 집회결사 자유를 가짐. 여기서 검열이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등이 발표되기 전 예방적 조치로 선별하여 발표를 억지하는, 허가받지 ㅇ낳은 발표금지를 말하고 절대적으로 금지됨. 언론출판에 대해ㅑ서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 형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시키는 것임. 이상민이 허석곤에게 전달한 단전단수 조치는 경찰이 24시 경 언론사 봉쇄하면 단전단수하라는 조치임.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언론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므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 특정 언론사의 발표를 전면 금지하는 것임으로써 헌법에서 절대금지하는 행위임. 이상민과 피고인은 단전단수 조치 내용, 근거,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상민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고 CCTV영상을 보면 오히려 독려해. 피고인은 조지호 허석곤에게 이상민이 전화해 지시하도록 하였고, 확인하기까지 함. 피고인은 이상민과 단전단수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공소사실에 대해서 기재되었으나 인정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겠음. 


먼저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돌아와 내가 당분간 가야하는 행사를 피고인이 대신 가라고 했고, 이를 수락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행사에 대신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임무종사로 보기는 어려워. 


절차적 요건 구비시도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경호와 얘기하면서 추대표 걱정하지 마라고 한 사실, 국회상황을 확인한 사실, 국무조정실장에게 국회에 통보댔는지 확인해보라고 한 것은 확인됨. 그러나 추경호와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하여 ...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보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심의지연 관련.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무회의 심의 지연하여 중요임무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소집하고 주재하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에 01시 51분 돌아왔고,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윤석열의 지위를 대리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님. 국회에 의결된 의안은 정부에 이송한다고 되어 있고,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는데 ...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고, 피고인이 소집한 위원들은 4시경까지도 정족수가 부족하여 국무위원들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정족수 채울동안 방기선에게 국무회의 개의 절차 준비 지시하였고, 개최 후 심의하였음 피고인이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안 의결 된 후 약 한시간 반동안 이송 기다린 뒤, 방기선에게 절차 준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고의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처럼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인정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않겠음.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목적과 인식이 있다고 봄. 피고인은 예결특위에 대해 야당대표를 필두로 계엄선동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국회가 과반수로 의결하면 해제되지 않느냐, 그럼 계엄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거다 말이냐고 답변한 바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성없는 얘기였는지에 대하여 답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선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된다면 실제로 국회의 권능행사가 마비될 수 있따는 것을 예사ㅣㅇ했을 것임.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조태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강압에 의해 국회 권능행사 불가능하도록 하게 된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 포고령 교부 받고 이상민과 단전단수 논의하였음. 피고인은 윤석열이 반 국가세력인 국회를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병력 동원하여 국회권능행사 방해, 압색, 언론사 방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 이런 행위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 이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됨.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보겠음. 


허위공문서 작성은 유죄로 인정. 관련 공소사실은 강의구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ㅅ너포 전에 부서한 문서처럼 보이게 하여 이 사건 사법 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표지를 허위로 작성해. 피고인은 강의구로부터 제대로 설명 못들었고, 자신이 들고있는 서류와 같다는 취지로 서명하였으며, 허위공문서라는 인식과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윤석열 강의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라고 인식하면 성립되는 범죄임.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는 12월 3일 이후에 피고인 김용현 윤석열이 순차 서명함으로써 문서로서 성립하였고, 이 문서로 비상계엄선포가 되지 않아. 결국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봐. 피고인은 작성일이 12. 3. 소급기재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부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용현, 윤석열 서명이 필요하다며 강의구에게 요구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ㅇ낳았음. 이후 강의구에게 '나중에 작성된걸 알면 괜한 논란이 될거 같다'며 폐기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문서 작성 위해 서명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서명하고 윤석열 김용현이 서명하게 될거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강의구를 통해 논란이 될 거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어. 결국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하였고, 이를 행사할 목적과 허위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행사 혐의는 무죄임.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와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행사란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관련 문서철에 넣은게 아니라 자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고, 비상계엄표지를 그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행사는 무죄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용.. 은 유죄. 사후 문서 작성이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건 없었떤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윤석열 김용현 서명한 표지를 폐기ㅏ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강의구는 피고인의 요청과 윤석열 승인을 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떤 표지를 폐기함으로써 강의구는 ㄹ대통령기록물인 비상계엄선포문을 손상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표지에 대해 윤석열이 서명할 것을 몰랐고, 예상도 ㅁ소했고, 김용현과 윤석열을 거쳐 완성된다는 것도 몰라쏙, 강의구에게 본인 부분만 파기해달라고했지 전체를 폐기하라고 하진 ㅇ낳았으므로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는 기록물에 해당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대통령 직무수행을 위한 문서 원칙을 구성함.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봐야. 대통령기록물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관된 이상, 절차대로 편철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로 성립함.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하고, 김용현과 윤석열이 서명함으로써 비상계엄선포문 표지가 공용서류로 성립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인식을 바탕으로 논란이 생길걸 우려하여 폐기를 요구하였고, 강의구에게 절차를 거쳐 폐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음.


위증은 모두 유죄임.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바 없고, 이상민에게 문건 건내는 것도 못봤다고 함.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건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인정됨.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지시문건을 꺼내두고, 며칠뒤에 이를 살펴보았음에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폐기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와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문건을 국무총리 파쇄기로 파기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파기하거나 아니면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너무 다수의 사람들과 얘기하여서 일부 기억은 혼재되어 있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 어렵다, 헌재 진술은 3개월 뒤에 증언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단정적으로 문건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기억에 따르면 정확하지 않거나 한다는 단서를 달지도 않아. 이에 피고인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움. 다음,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 건내는 걸 못봤다는 헌재의 증언 역시 유죄로 인정돼. 이상민이 같은 날 22시 43분 경 대접견실에 놓여있떤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걸 다 지켜보았고, 이상민과 대화를 마친 후 문건 더미를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 나왔고, 아직 보관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폐기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의 경력, 학력 등을 고려한다면 불과 3개월만에 문건을 나눠준 것을 못봤다라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유무죄 설명 마치고 양형에 대해 보겠음. 


대법원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련하여서는 양형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았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양형기준은 이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님. 피고인은 1970년 공무원 임용 이래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다수 훈장 포장을 받았음.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님. 비상계엄 해제 위해서 국무회의 주재하였고 6시간 정도 뒤에 해제되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최근 이르러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배우자가 거동이 어려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출하긴 함. 


하지만 엄한 처벌이 필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여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점거, 통제, 압색 행위는 형법 87조에 해당하는 내란행위임. 이러한 12. 3. 내란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위에서부터의 내란'이라고 봄. 이런 내란은 소위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림.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잿나권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내전과 같은 전쟁 등으로 국가 전반이 혼란에 빠지는 많은 선례가 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것에 비춰봐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자가 헌법을 경시하고 내란행위를 일으킴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임. 사회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아무렇지 않게나 주장하는 사람들, 계몽적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을, 서울서부지법ㅂ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사람들, 부정선거론자들이 존재함.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을 판단하는 것에 적용하기 어려움. 그리고 이전 내란과 12. 3. 내란 사이에 한국의 국격과 위상은 비교조차도 안됨.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임.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존 판례는 기준이 될 수 없음. 


12. 3. 내란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ㅇ낳았고 그 지속시간은 짧지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임. 국민의 저항르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로 진입하여 노력한 일부 정치인들,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해 해제된 것이지 내란 가담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 피해가 경미하거나 지속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음. 


국헌을 문란케할 폭동이 발생하면 사회적 혼란, 극한의 피해가 발생할 것은 당연하고,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겁게 처벌해야함.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류를 준수하고 헌법적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일원에 가담하기로 선택하였고 헌법적 책무를 무시함.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시간 헤맬 수 있었고, 국민에게 상처를 입힐 뻔 함. 국무총리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후 폐기, 위증 등을 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 번복하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서도 부인하고 기억안난다고 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 갈등에 휘말렸고 이게 쉽게 봉합될거 같지도 않음. 


피고인은 12. 3. 내란에 관해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고 했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추가되고, 자신의 범죄사신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탄로나 마지못해 최후진술에서야 사과하였는데, 진정성이 의심되고 달리 반성하거나 회복을 위한 노력하였다는 아무 노력 사정을 찾아 볼 수가 없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겠음.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행사는 무죄. 



(재 : 무죄 부분에 대해서 관보에 게시되길 바라시는지 - 피 : 특별히 아님)


- 재 : 다음은 법정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신문절차 진행하겠음. 이 부분은 의무 중계 사항이 아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중계하지 않고, 중계는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음.


(이후 법정구속 절차 심의함. 피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 결정)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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