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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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11.26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피고인 최후진술)

2025.11.26 한덕수 내란방조 2025고합1219  공판기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서관 417호


검사 :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이환우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손철), 정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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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7

기자석에는 17명 정도. 방청석에 기자로 추정되는 사람까지 더하면 20명 될 것으로. 법원 동문에서는 검문을 하지 않았음. 


10:00

재판부 입정.


진행에 앞서 재판과정은 중계됨을 말씀드림. 출석 확인. 형사33부 2025고합1219 한덕수 사건. 피고인 나오셨고. 


검: 김형수 김정국 조현일 윤기선 최형욱


변: 해광 김도현 이광익…


재: 법정행위 위반에 연이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주신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감사. 앞으로도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신속한 재판 되도록 노력하겠음. 궁금한 사항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적절하다고 보여져. 더 말씀 드릴 것은 아니고 다만 재판부로서는 최선 다하고 있다는 점과,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겠음. 오늘 재판 절차 진행하겠음.


지난 기일에서는 피고인 신문절차와 서증조사 했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길. 특별히?


양측: 없음.


재: 추가 서증조사와 허석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최후변론 순으로 진행.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오전 절차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음. 서증조사 전 의견 있음?


변: 강의구 문건 특정 의견 달라고 해서 의견서로 내왔어.


재: 지금 제출? 허석곤 증인신문조서 내용관련?


변: 증거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함.


재: 일단 채택하고 서증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음. 진행하시죠.


<서증조사 시작>


검: (김용현 진술)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진행할 떄 비상계엄 안건을 나누어줬다고 진술했어 국무총리 반응이 어땠냐는 질문에 국무총리는 신중할 필요가있다는 반응 놀라시지만 담담하게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이었음. 국무위원들 반응은 일부위원은 침묵, 찬성, 반대를 했다고. 반대는 외교부와 기재부장관. 김용현은 전반적 분위기에 대해서 반반이었다고 진술햇음. 기재부와 외교부 장관은 명백히 반대 국무총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 (징계양정 보느라)  



검: 내용을 보시면 조규홍 장관은 중앙지검 검사 받을 때 앞에 국정원장이 앞에 앉아서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았고 그 내용이 담화문이었다는 진술을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도 진술했어.


검: 강의구의 부탁을 받아 서명을 해주었다는 앞 표지 양식이 발견되었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행했음. 피고인 조사시에 제시한 자료를 내다는 첨부자료임. 비상계엄 선포문과 동일한 자료도. 대통령실에서 강의구가 작성한 메모를 보고 공문을 작성해서 행안부에 보낸 공문도 -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공문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안건명에는 “비상계엄 선포안”이 기재되어 있어.


검: 국회 요구자료에 대한 국무총리실 답변 자료임.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비상계엄 적극반대했다는. 대외신인도와 국민적 충격 우려해서 적극 반대했으나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적극 반대한 적 없다는 지금까지의 증인신문 내용과 상반돼.


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개최되고 그 전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 담당 이 연락하여 그 다음 주재자와 일시 장소를 결정한다고 해. 그 내용은 국정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식으로. 


검: 통화녹음파일CD는 이 통화 내용인데 이 CD는 다른 내용이 없어서 증거를 철회하도록 하겠음. 일반 국무회의 내용이라 사건과 관계는.


재: 596번. 증거철회하겠고. 채택 취소하겠음. 의견 있는지?


변: 없음.


검: (기타자료) 국무회의 사무관이 제출한 일반적인 업무 이메일. 첨부파일을 출력한 자료도.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임. 그리고 포고령 내용 - 정치활동금지, 언론출판과집회결사, 영장없는 체포 내용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 1972년 10월 17일 포고령 내용 첨부했음. 1980년 5월 17일 포고령 첨부. 과거 계엄 포고문과 12.3 비상계엄 비교한 내용의 뉴스 기사 첨부. 과거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문 첨부. 기사첨부 “한덕수 계엄령 준비설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 - 비상계엄 3개월 전 예결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사항. 국회가 과반 이상 찬성하면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라는 발언했었다는 회의록 첨부한 내용. 채팅방은 각 국무위원들이 모여있고 12월 4일 02시 17분 사무관이 단톡방에 국무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


검: 피고인 특검 3회 조서도. 행안부 직원들 조서. 행안부 직원 조서는 서증조사 지난 기일 진행했음.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 12월 3일 10:00:-10:23. 참석여부만 동그라미 되어 있음.

행안부 직원이 제시한 울산 김장행사 보도자료 - “님 김장행사…


검: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허석곤이 증언한 조서임. 이상으로 나머지 조사 서증조사 마치겠음.


재: 증거목록을 보면서 서증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특정해드렸고 이에 맞춰서 진행되었음. 서증조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변호인 이의 있는지?


변: 없음.


재: 서증조사는 마무리된 걸로. 다음 절차는 특검에서 최종의견진술하는 절차. 2시간 필요하다고 하는데 변동 없죠? 오전에 가능한 만큼 하고 나머지 오후에.


검:  네 그렇게 하겠음.


재: 다음 절차로 특검에서 최종의견진술절차를 진행하겠음.


검: (PPT를 켜는 중)


재: 그리고 시나리오 부분은 참고자료 내주시면 재판부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음.


검: 네


검: (PPT가 아직도 로딩 중. 자료가 많아서 그런가) 그 PPT 화면 뜨면 시작하겠음. 한덕수에 대한 방조 최종의견및구형 말씀드리겠음.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최고 정책심의기구의 부의장.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이익 증진 위해 합헌합버행사되기 위해 보좌해야 함. 잘못ㅅ된다면 견제 통제해야 함. ㄱ르머에도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위헌ㄴ위법한 계엄 선포업무를 보좌했어 1)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 윤석열을 돕고 윤석열을 방조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햇어 2)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계엄에 정당성 부여하고자 공모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게 문제가 될까봐 임의로 폐기. 3)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했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따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가담하여 계엄선포에 가담한 사항으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파괴한 책임이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2024년 9월경 계엄 준비설에 대해 국회에 예결위에서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다 여소야대에서 선포하는 건 국회 기능 정지한다는 거냐고 발언했었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지체없이 계엄 해제 해야 하므로 여소야대에서 국회 기능 정지가 수반된다는 사실, 계엄이 장기화 되고 권력자에 의한 친위쿠데타가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내란범죄에 가담했어.


검: 피고인의 권한과 의무.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독단적 권력행살르 통제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는 부의장으로 중요정책을 심의할 권한 모든 부의할 권한.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어. 임명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직책인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일것.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위헌위법한 행위 견제할 필요가 있고 위헌위법행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반대의견 표명함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어.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방부 또는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어. ㄱ구회 해제요구가 있으면 예외없이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며 이 또한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해제요구가 있음에도 회의를 대통령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의 권한에 따라 소집을 건의하거나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무총리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의 직제 운영구조를 봐도 명백함. 


검: 다음은 내란 고의. 정범에 대한 고의는 당연하고 내란종사죄 성립에도. 12월 3일 대통령실 가기 전 이미 선포계획을 인지했고 윤이 국무회의 생략하고 선포할 것을 알게 되었어. 비상계엄 1호도 수령하고 윤이 이상민에게 단전단수 지시하고 새로운 입법기구 창설 위해 최상목에게 설립 지시한 사실을 모두 인식했음. 관련 문건 모두 수령한 점에 비추어 군경력을 동원하여 국민안전 위협하는 폭동 일으킬 사실, 윤석열이 기도한 일들 전모를 알고 잇엇어. 그래서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


검: 구체적인 사실 관계 - 20시경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강의구에게 텔레그램 좀 봐주시지요라고 함. 강의구 김정환과 통화한 내용으로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연락한 것 확인됨. 부속실 직원과 국무총리 통화하는 거 이례적이고 비상계엄 관련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이 강의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임. 하고 싶은 말은 안하고 텔레그램 보라는 말을 하는 걸 봐서 은밀한 내용을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으로 발송한 걸로 보임 20시 08분, 텔레그램 전송한 메시지는 비상계엄 관련으로 판단됨.  앞서 말한 것처럼 윤은 20시경 비상계엄 선포 전 핵심 참모들만 일부 소집해서 선포하려고 했음. 피고인도 그 중 하나였고 소집경위는 슬라이드로 보여드림. 참모들은 20시 멤버로 부르기도 하는데, 순번 8번 이하 20시 이후 국무위원들은 피고인이 외관을 갖추고자 추가로 부른 위원들. 당시 소집된 위원들은 집무실에 있으면서 지시사항을 하달 받았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접견실 도착했다가 집무실 들어간 20시 멤버임.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선포하려는 거 같다고 진술했음. 즉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만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하리란 사실 인지했음을 알고 있어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이 있었어. 위 사진이 피고인이 대통령싱 도착한 직후 20시 40분경 대접견실로 들어와. 김용현과 피고인은 대기하게 되는데. 20시 40-45분 사이 피고인이 김전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선포하려는 거 같다는 말을 해. 다른 누구와도 엘베에서 대화한 사실이 없는데 결국 도착 전 계엄선포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여짐.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 같다고 진술한 시점이 대접견실 단둘이 있을 때라고 진술함. 그런데 김 전 장관은 피고인이 오기 전부터 알고 있던 거 같다고 진술했어.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질문과 경위에 비춰봤을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검: 21:09:-21:10 피고인 대접견실 cctv. 피고인이 문건을 들고 집무실을 나와.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 나와. 조태용도 문건 소지하는 게 보여. 조태열도. 문건 소지 확인 안된 이상민도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 조는 모습 확인됨.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여러 문건 편철된 것을 윤으로부터 건네받고 대접견실 책상위에 두고 읽는 게 확인돼. 조태열 죠규홍 조태용, 최상목 도 이을 보면서 읽어. 밑에 다른 문건도 읽어보는 모습 피고인이 수령한 문건을 살펴보겠음. 대접견실 책상위에 문건 읽어본 조규홍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문건이라고 하는데 문건 중 하나는 대국민 담화문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읽어본 김용현은 전공의 처단 내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또다른 문건은 포고령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포고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전한 바도 있어. 일체 정치활동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위반하며 언론출판의 자유와 영장주의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구성됨. 포고령만 일ㄺ어봐도 12.3계엄이 위법적인 내란임을 알 수 잇었어. 더욱이 피고인은 9월 예결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수석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기능을 정지한다는 거냐고 물었어.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기능 정지해야 한다는 거 알고있었고 포고령 1호도 국회 봉쇄할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


검: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은 문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어. 하지만 2025년 8월CCTV 이후 비로소 포고령 수령 사실을 인지했어. 결국 윤의 폭동계획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어.*


검: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다른 문건 꺼내는 게 CCTV로 확인됨. 22시 44분. 본 비상계엄을 실질 준비한 김용현도 피고인에게 지시사항 문건을 주었다고 했어. 피고인은 CCTV를 통해 다른 문건을 받음 사실이확인되었음에도 다른 문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 변명. 그러나 특별지시사항 문건 받았음이 확실함. 헌재에서 ㅈ김용현이 증언한 내용, 김용현은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지시사항 있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총리 것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했어. 당일 지시사항 문건 국무위원과 조지호 김봉식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김용현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 진술은 사실로 판단됨. 조태열 조태용은 김용현이 증언한 것처럼 지참하고 문건 갖고 퇴실해. 특히 조태열은 윤 문건에 재외공관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어. 


 검: CCTV에 나오는 이상민 장관 21:48-21:50. 이 전 장관도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 나옴. 다음으로 윤이 최상목에게 지시사항 문건 건네주는 장면도 확인 돼.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은 최에게 지시사항 하달하면서 문건 건네주는 장면이고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모습도 보임. 우측 상단 문건이 최가 윤에게 건네받은 문건이고 내용은 예비비 충분 확보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건 국회기능 마비시켜려고 했단 것 알수 있어. 김용현 증인처럼 조지호도 민주당사 등이 적힌 문건 건네받았다고 하고 김봉식도 윤으로부터 문건 받았다고 하고 그 문건 내용에 비추어 조지호가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인 걸로 앐 ㅜ 있어. 헌재에서 문건 줬다고 하는 사항 모두 관련자 구체적 진술을 통해 문건 술ㅇ한 게 확인되는 등 김용현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 꺼내 읽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헌재에서의 진술은 진실 밝히는차원에서 사실이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지시사항 문건 주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다시 밝히고 있어.


검: 윤이 이상민에게 지시한 단전단수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 김용현은 이상민에게 같은 문건 주었다고 하는데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비상계엄의 단어가 있었다고 하고 대접견실 테이블위해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보았다고 진술했어. 이상민은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꽃 언론사등의 내용이 기재됨을 알 수 있어. 이 사진은 대통령 집무실모습으로 원탁형태의 탁자가 있고 윤과 피고인 그리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은 이 테이블에 앉아 수령하고 지시사항 하달 받음. 피고인은 직접 볼 수밖에 없었고 인지함이 분명함. 다음은 최 전 장관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 인지했다는 부분. 보시는 모습이 윤이 대접견실로 돌아와 각 부처 하달하는 사황으로 피고인의 옆자리 앉은 최상목에게 우측에서 보는 문건을 건네줌을 확인했음. 사진에서처럼 피고인이 옆자리 최상목이 읽어볼 때 피고인은 최에 대한 국회 자금 차단 지시도 인식했음이 상당해. 나아가 조태열 전 장관이 접견실 나올 때 문건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되고 이 문건은 재외공관과 관련된 문건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조전장관과 윤과 함께 있을 때 건네준 걸로피고인은 인식함. 그런데 조태열은 자리에서 이석할 때 대접견실 책상위에 올려두고 이석함. 이후 피고인이 그 문건을 직접 챙겨서 가지고 나온 사실도 확인돼. 정리하면 피고인은 대통령실 도착 전부터 계엄선포 인지했고 도착 이후 22시 기해 국무회의 절차도 생략하고 선포될 것도 인지함.


검: 그리고 장관이 건네받은 문건 통해 선포후 국회봉쇄 폭동 있다는 것도 알게 돼. 결국 피고인은 전모를 알게 되었음이 전모하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


검: (국무회의 외관작출) 그리고 범행가담행위.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외관작출 건의해서 의사없이정족수만 채우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오게 했고 22시 이후 정족수 충족하려고 송미령에게 독촉했고 선포 이후 윤과 범행 결의를 강화했어. 국무위원에게 부서 설득시도하고 단전단수 논의하고 여당 대표와 논의하고 신뢰를 부여했음.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경릐 이후 지체없이 해제해야 함에도 소집 건의를 묵살하고 마친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 부서 등 사후 절차를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돼. 20시 멤버 모인 상황에서 국무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선포될 것을 알자 소집하자고 건의했어 국무회의 구성원은 20명이고 이에 따라 과반수는 11명이고 7명이 모인 상황이라 의사정족수 맞추려고 4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에 피고인은 정족수 채워야 한다고 건의하고 대통령실 직원 통해서 일부 더 소집했고 김용현과 출석 점검하면서 긴밀하게 협의. 윤이 계획한 22시가 가까워짐에도 의사정족수 챈워지지 않자 송미령에게 전화하면서 더 빨리오세요 라고 출석 독촉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윤으로 하여금 22시 기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보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기재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정환도 피고인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외관을 작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 피고인이 21시 29분경 대접견실에 있다가 집무실로 입실하는 모습이고 321시 35분 다시 대접견실로 퇴실. 피고인이 윤과 있던 21시 33분 윤이 최에게 전화했으나 최가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지금 보는 사진이 최 전 장관의 저녁 통화목록인데 윤이 21시 33분경 피고인과 함께 집무실에 있을 때 최에게 전화햇고 최가받지 않은 게 확인돼. 그리고 최가 전화를 안 받자 바로 대접견실나온 피고인이 송미령에게 바로 전화해서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해. “어디쯤 이세요” 오영주 장관이 20시 16분경 도착해서 정족수가 맞춰졌고 윤은 그로투버 2분뒤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알리고 대접견실을 나와. 아무런 심의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윤을 말리지 않은 것은 여러 증언들로 이 법정에서 확인되었어. 송미령은 말리는 것도 못봤고 일절 설명도 없다고 함. 피고인이 직접 윤에게 반대의사 표시하는 것도 못봤다고 일치하여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국무위원을 불러 막으려는 취지 주장하나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할 수 잇엇고 외부 연락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송전장관에게만 연락을 독촉했어. 당일 행동과 주장이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송은 피고가 말릴 생각이었으면 국무위원들에게그렇게 해보자 할 텐데 그렇게 안하고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머릿수 채우기 위해 장관 동원하여국무회의 가장한 사실에 무력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어. 최도 계엄 선포 이후 퇴실하려 할때 서명해달라는 직원 요청 받고 결국 이게 외관 갖추려고 오려고 한거구나라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전락. 피고인은 당시 김용현이 손가락 4개를 펴고 피고인과 대화를 했는데 이로 보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한 게 보여. 그 뒤 CCTV를 보면 명확해져. 21시 29분경 CCTV로 김용현이 5층 복도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연락했던 김정환에게 손가락 4개 펴보이고 있고.* 곧 김용현은 대접견실에 들어가 손가락 네개를 편 채 들어가서 대접견실에서 논의해. 21시 34분 CCTV를 보면 김용현은 출입조치를 담당하는 전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펴보여. 그리고 21시 57분 최상목이 22시 10분 송미령 도착하여 2명이 부족한 22시 12분, 손가락 1개를 들어 보이는데 곧 조규홍이 도착함. 조규홍이 도착하는 것을 알게 되자 한 명 남았다고 표시하는 것으로 보임. 이 표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돝착한 시간 보여주는 것으로 1명이 부족할 때는 1개 표시하는 걸로 보아 각 시간별로 몇명이 부족한지 계속 확인해서 정족수 확인하고 협의한 사실. 김용현이 손가락 4개 펴고 피고인과 대화하는 걸로 보아 상황 살피는 것이 확인돼. 피고인이 국무위원 부르자고 건의하는 게 의사정족수 채우기 위함이 이후 상황에서 분명하게 더 드러남.22시 05분 정족수 충족 전 윤석열이 나가려 하자 제지,  22시 18분 정족수 충족이 되자 퇴실하는 김용현에게 서류를 건네줌. 김용현은 윤과 함께 나가고 놓고 온 서류를 가지고 오기 위해 들어왓고 달라고 김용현이 손직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됨. 국무회의 소집은 계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믿을 수 없어.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하자거나 위원 말을 들어보자는 말없이 선포하게 하고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줌.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막으려 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보이고 국무회의 외관 작출하려는 모습으로 보임. 대통령의 독단 막기 위한 장치가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라는 것은 일반 국민도 알아. 여인형도 국무총리가 계시고 위원도 계시니 국무회의 통과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어. 하지만 대통령 제외 가장 상급자인 총리는 정족수 채우기만 신경쓰고 실질적 회의를 통해 막으려 하지 않았어. 보신 것처럼 송미령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사정족수만 채우려 한 사실이 더욱 드러나. 대통령 실로 오고 있는 송미령에게 “어디쯤이세요 빨리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되나요 빨리오세요”. 22시 선포 계획대로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윤이 22시 18분경 국무위원 상대로 선포 당위성 말하면서 일어나는데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모습 확인됨.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 지위 고려할 때 이런 동조 표시가 윤의 범행결의를 강화시켰을 것.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은 또 동조하는 모습이 확인돼.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에 와 달라는 윤의 요청은 계엄 전제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음. 이 장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이 참모들과 회의를 하 모습. 이때 회의장 안쪽 이상민이 강의구를 불러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상민은 강의구에게 서명 받아야 하니 챙겨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는 국무위원 부서 받는 것으로 이해됨. 피고인은 국무위원 부서 받기 위해 반대하는 국무위원을 설득하기까지 했어. 강의구가 서명 요구하고 일부 다시 대접견실 다시 들어오게 돼. 이때 국무위원간 서명 여부로 의견충돌이 생겨. 최상목이 고개를 돌리는데 이는 참석했다고 서명하라는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 서명 못하겠다고 반대하는 모습임.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같이 모엿다는 의미에서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했어. 이는 사실상 설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국무회의록에서 보듯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서명란이 따로 없어. 피고인이 말한 서명은 부서임이 분명함. 한편 윤은 선포 이후 대접견실 들렀다 집무실 들어가기 전 수화기 손동작을 하면서 이상민에게 지시함. 피고인은 이 상황 모두 지켜보고 있는 게 확인됨. 다음은 앞서본 것처럼 국무위원들의 서명 문제로 의견 충돌 후에 국무위원들 퇴실하는 상황에서 단전단수 지시 받은 이상민에게 앉아보라고 손짓 22시 49분. 피고인은 이상민 앉게 하고 16분간 서로 문건 주고 받으며 대화했는데 이상민 남게 한 이유는 단전단수 조치를 받은 걸 알고 있어서 이행 방안 논의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과 단 둘이 남아 16분 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문건 설명하고 돌려가며 읽어. 이 전 장관이 본인의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대화하는 모습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문건을 살펴보며 상호 논의하는 모습. 


이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모습. 이전 장관이 가진 문건 중 하나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은 상세히 읽어보고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민이 웃고있는 모습도 보여. 피고인은 이에게 받은 문건에 대해 말하니 이상민이 끄덕이기도. 피고인은 이 전 장관이 가진 모든 문건 전달 받고 설명 들어. 피고인이 받은 문건 확인하는 모습. 이전 장관이 일어나서 문건 설명하는 모습. 피고인은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둘과 남아 장시간 협의를 했는데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이상민이 윤에게 지시받은 문건ㅡ ㄱ구회 언론사 시간별 봉쇄와 단전단수 조치였던 걸로 보여. 대통령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한 피고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 총괄하면서 내란범행 방조하고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하고있어.


검: 그리고 피고인은 추경호에게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 계엄 선포된 급박한 상황에서 7분 32초간 통화했고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안심시키면서 계획대로 된다는 신뢰를 부여했는데 추경호는 이후 소집 장솔르 변경했고 결과 여당의원 상당수가 회의장으로 가지 못해 계엄해제 지연되었어. 피고인은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 돌아와서 국회통고 여부를 계속 물어봄.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를 확인하는데 이는 비상계엄 유지를 전제로 하는데 비상계엄 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진술). 해제 국무회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방기선에 대해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는 피고인.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어떤 노력도 안하다가 정진석 연락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했는데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고 오히려정진석이 소집한 걸로 보여. 이런 방기로 해제가 지연되어 무려 3시간 지난 시점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어. 군병력과 무장병력이 선관위 침투하려는 시도. 피고인의 방기에 따라 내란상태가 지속되었음. 이후 절차 미비를 보안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 안덕근은 김용현은 아까 정족수 찼으니 국무회의였다고 하고, 조태열은 그게 국무회의냐 말이 되냐고 했다고 함.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결재판 들고 있는 사람. 지금 상황은 05시 18분 국무회의 해제 시점 이후에도 강의구와 긴밀하게 피고인이 논의해. 강의구는 서류 결재판 들고 기다렸는데 강의구와 피고인은 부서를 받으려던 사람이고 대통령 부속실장과 총리가 서로 말을 할 다른 사정이 없어보임. 피고인과 강의구가 이후 공모하여 선포문서 허위로 작성한 점 비춰봤을 때 국무위원 부서 받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 선포 전 그리고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보완하려고 돕는 모습이 보여. 


검: 12월 27일 헌재 미임명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탄핵…


재: 오전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나머지를. 


검: 허위사실관련까지 진행하겠음.


3월 24일 헌재에서 청구를 기각했음. 그 기각 사유는 피청구인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거나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6월 수사 개시이후 범죄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어. 특검이 제시하는 CCTV는 6월 확보했고 국무총리실 주요 진술이 확인되었어. 특히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건의가 피고인이 아닌 정진석이 건의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엇는데 이 증거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던 증거였어. 전 헌재권한대행은 CCTV를 봤다면 헌재 탄핵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햇어. 결국 내란 범죄 세부 인식했음에도 선포 전부터 해제 요구 이후에 이르기까지 윤의 내란 범죄를보좌하고 중요한 역할 수행ㅇ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방조에 해당할 것. 이상 내란까지.


재: 오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오후에. 특별히 의견 없으면 오전 마치겠음.




13:56

방청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기자석의 기자는 14명. 방청석은 10여명 정도.


검찰 PPT - 증거관계 2. 비상계엄 선포 표지 사후 작성 및 폐기.


재: 특검 최종의견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검: 사후 작성 및 폐기 범위와 관련해서 작성및 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등.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당연히 문서로써 한다는 말은 사전에 문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함. 비상꼐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국무위워들에게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해 계엄해제 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부서를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다시 한 번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또 실패했음. 이 법정에 출석한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 따르면 피고인이 어떻게든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됨. 강의구의 통화내역 등을 보면 12월 6일 오전 경 강의구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가지고 있냐는 연락을 받고 선포문 한 장을 강의구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날 다시 가으이구롭퉈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부서를 해달라는연락을 받고 선포문 표지에 부서를 했고 이후 김용현의 부서와 윤석열의 서명을 받ㅇ느 다음 대통령실에 보관하여 행사. 지금 보는 화면 중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선포문이고 왼쪽은 강의구가 만든 표지에 해당함 (황당할 정도로 삐뚤빼뚤한 손글씨) 강의구는 워드로 만든 표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폐기했다면서 자필로 복원하여 작성한 것이라 함. 피고인과 강의구는 비상계엄선포라는 표지와 선포문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어. 강의구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윤 탄핵심판에 활용할 목적이고 부서의 의미로 받은 점이라는 점 또한 분명해. 피고인은 부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문이 갖고 있던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강의구가 작성한 표지와 과거 선포문을 비교하면 제목 서명 날짜 국무위원서명이 있고 다음 장에 선포문이 첨부된 형태가 동일한 바, 강의구가 부서를 위해 표지를 만들고피고인이 부서함을 알 수 있어. 강의구가 만든 표지 내용을 아무리봐도 뒤에 붙은 선포문이 피고인이 가진 선포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을 찾아볼 수 없어. 동일성 확린 차원에서 서명했다는 피고인의 말도 허위로 확인됨. 강의구는 국법상 문서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부서를 위해 서명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서명한다고 할 때 싸인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서명한 것을 볼 때 부서임을 알고 있었어. 서명을 받아 비로소 선포문 전체를 완성할 수 있었음. 김용현과 윤은ㄴ 주도하고 계획했던 인물이어서 이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부서를 받는 게 핵심이었을 것. 피고인은 문건도 제공하고 서명도 했음. 강의구와의 통화내역에서도 부합하므로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서명할 당시 사후 부서라는 걸 인식했다는 건 방기선의 진술에서 더 확실해져. 방기선은 강의구가 부서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닌 거 같아 파쇄해달라고 했는데 이때 피고인이 ‘부서’라는 표현을 썼어.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문서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됨. 문서주의가 대통령을 통제하는 장치로 있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함. 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문서로 하지 않았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작출한 사항. 22:00이 22:27과 다름을 인식함에도 부서한 점 또한 허위공문서 취지. 윤의 탄핵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타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에도 해당함.


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하고 결제함으로서 기록물로 생성된다는 판례가 있어. 또한 공용서류 손상죄의 객체는 공문서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도 포함함.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작성된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표지와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12월 8일 07시 22분경 김용현이 긴급체포되자 곧바로 08시 30분경 강의구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부서했던 문건 폐기해달라고 했고 강의구는 12월 10일경 윤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보고, 윤의 승인을 받아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 표지 및 부착된 선포문을 폐기함. 따라서 피고인의 요청에따라 윤에게 보고하고 이를 강의구에게 폐기한 행위는 완성된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을 임의로 폐기. 공용서류손상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검: (위증) 2월 20일 헌재 윤 탄핵심판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이떄 문건 보거나 받은 기억이없다고 했어 김용현 이상민에게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도 했어. 하지만 CCTV 상 포고령 담화문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고 남은 문건을 수거하기까지 했고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계엄선포문 주는 것도 목격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고 위증에 해당되어. 20시 멤버와 함께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손에 문건이 들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각각 담화문 포고령 지시사항임. 이번에는 피고인이 퇴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건을 회수하는 모습을 제시하겠음. 대접견실 CCTV 23:03-23:05  계엄 당일 다른 국무위원들이 받은 문건을 확인하여 회수 했음. 계엄 당일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지 않았다는 진술은 명백한 허위. 그럼에도 경찰 3회 특수본 1회 동안 허위진술로 일관했어. 그러다 CCTV 영상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특검 1회에서 문건 받았으나 어떤 문건인지 보지도 못했다고 거짓 일관했어. 보지도 않았다는 거 위증임을 본인도 인정했어. 수거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내란 규명을 위한 핵심증거로 보이는데 이를 파쇄해서 증거인멸했음. 또한 피고인은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선포문 주는 장면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음. CCTV 제시하겠음. 22:18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선포문 교부하는 것을 쳐다봄) 김용현 바로 옆자리 앉은 피고인은 문건 김용현이 주는 거 봤고 이상민이 받을 떄는 이상민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허위이고 따라서 위증. 헌재에서 피고가 허위로 증언하는 영상임. - 저는 계엄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관련 당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국민적 열망을 져버린채 자신의 죄책을 숨기고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스스럼없이 헌재에서 위증했어.


다음은 양형사유. 먼저 범죄의 중대성. 내란죄는 그 자체롤 국가의 조립을 위협하는 범죄. 판례 또한 국헌문ㄹㄴ 폭동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혼란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므로 사전차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햇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읭 부의장이자 책임이 있으며 행안주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가담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상 독단적 행동 통제할 보루였음. 그럼에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어.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국가최고 국무회의를 도구로 전락시켰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된 이후에도 해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해. 비상꼐엄 해제 이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죄책 가리기 위한 후속범죄 저질러.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상대로 부서가 실패하자 국방부장관의 문서라도 구비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공문서 작성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해 문서를 폐기햇음. 우리 헌법상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ㅝㄴ한을ㄹ 통제하기 위한 행정절차인데 스스로 이런 취지를 몰각시키고 대통령실 직원과 공모하여 법치주으를 훼손해. 글머에도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롤 일관하고 있어. 헌재에서 무너진 헌정질서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에서도 위증을 햇어 누가 수령했는지 지시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핵심적인 진실사항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파쇄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 의무를 져버리고 윤과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에 급급. 피고인은 자신이 파쇄한 게 발각될까봐 허위로 자백ㄹ했다고 하는데 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민과사법당국을 기만한 것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보여져. 증거를 인멸하여 중형이 불가피. 12.3 실체 규명하기위한 증거인 문건을 인멸했어. 선포 직후 대통령실 남은 문건을 전부 수거해서 가지고 감. 수거해간 ㅁ누건에는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이 있었고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확인된 문건도 포함되어. 또한 CCTV 상 조태열이 받은재외공관 특별지시사항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도 명확히 확인됨. 지금 보는 장면은 피고인이 문건 모두 합쳐 반으로 접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 문건 모두 가지고 갔지만 비상계엄 이후 6개월 간 강의구에게 전달한 선포문 한장과, 수사기관 제출한 선포문 한장 외에 다른 문건을 보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왜 자신에게 있었느지 알 수 없다고 허위진술로 일관. 그러다 CCTV 확보된 이후 첫 특검조사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확인하니 2장외에 있었으나 어떻게 가지고 잇엇는지 기억이 안나고 그 문건들은 모두 파쇄햇다고 진술함으로 다른 문건도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 그러나 2-3회 특검 진술에서는 번복하여 상계엄선포문 2장 이외에 가지고 나간 서류가 있다면서 번복. 불리한 내용은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꾸며 사법질서를 훼손했어. 인멸하고 6개월이상 허위진술 일관하고 은폐하기 위해 헌재에서 위증범죄까지 자행했어. 객관적인 증거인 CCTV 확보를 알게 되자 일부 위증 인정한다며 번복했는데 그마저도 제시자료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기억이 안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비상계엄 선포문 부서를 위해 전달하게 했다가 폐기하는 일도 사후적인 은폐하고 은폐의 시도마저 인멸했어. 2월 4일 경찰조사에서는 포고령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언론통해서 봤다고 하다가 8월 19일 CCTV 공개이후 번복했고 법정에서는 포고령 받은 적이 없다고 또 번복했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권유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조태열은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했나요? 당신이 하시지 왜 저를 이라고 진술 한 바.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고 끊임없이변명. 지금 보는 표를 보더라도 사실관계 은폐축소를 알 수 있어. 김영호와 만났을 때 인사만 했다고 하나 김영호는 자신에게 계엄 선포하려고 하는 거 같다고 말한 바. 계엄 인지시점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로 보여. 피고인은 김용현과 대화한 적 없다고 하나 cCTV상 3회에 걸쳐 김용현과 대화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임. 11명의 정족수 채워진 거 몰랐다고 하나, 집무실 나온 직후 정족수 논의하면서 확인하는 장면에서 허위임이 나와. 알고 있는 국무위원이 없다고 했다가 통화내역 나오니까 송미령과 통화했다고 했어. 이상민과도 16분과 단둘이 논의한 사실도 확인돼. 사후부서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나 강의구에 따름녀 부서의 의미로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바 이 진술도 허위임을 알 수 있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피고인포함 국무위원들이 진술했는데 CCTV 이후로는 기억이 난다고 해 담합이 의심되어.


김형수: 양형 의견 87조 32조 내란우두머리 방조 또는 87조2호의 종사 227 229조 허위공문서작성및 허위공문서행사 기록물관리법 제30조2항 14조 법률 위반 형법141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 152조 제1항 위증으로 기소.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법정형은 방조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사 징역 금고. 중요임무는 사형 무기 5년이상 경합법가중시 37년. 과거 내란범죄의 경우 관련자 모두 중한 형확인됨. 이는 내란죄가 불법으로 설계해 작동원리를 파괴하고 존립 어렵게 하고 헌법질서 파괴하는 범죄인 점 고려.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35년전보다 국격손상하고 국민 상실감 주어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어려워. 발전 단계만 놓고봐도 과거 권위에서 민주주의로의 박탈했다면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신인도와 경쟁도 떨어뜨려.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 야기했고 국민들의 충격과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어. 해외사롈르 놓ㅎ고 보아도 내란죄가 ㄱ국민 기본질서 해한다는 점에서모의만 참여해도 20년 이상 중한 형. 한편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국 전 국방부 장관 판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커. 당시 계엄 확대 국회 폐쇄에 관여한 장관에 7년 선고하면서 다른 사람 힘에 밀려 소임 못했다고 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막중한 경우에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어.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였던 피고의 변명은 용납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내란ㅇ죄의 중대성이외에도 행정부 2인자 국무총리로서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ㄱ국민을 져버리고 내란 범죄 가담하고 국가 구민에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점 외관 작출로 하자 보완 치유해서 12.3 계엄의 정당성 확보하려 한점,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거짓변ㅂ명과비협조적인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국민 전체가 피해자. 엄히 묻는 방향으로사법 발전해욌으며 강화된 야에형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나아가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징역 15년 구형


재: 특검 최종의견 들었음. 최후 변론에 앞서서 시나리오 제출해주시면 참고자료로.


검: 서증자료와 한꺼번에 내겠음 .


재: 오전기일 강의구 조서 관련해서 특정한 부분 있음 변측에서 검증하기로 했는데 변경 내용?


검: 다른 부분은 지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번 …


재: 그럼 변호인 최종변론하겠음. 시나리오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참고자료로.


변: 노트된 부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음.


재: 시간은 2시간 예정했다고 했는데 마저 진행하면 되겠음.


변: 한덕수 피고인의 해광 이완익?임 슬라이드 제시하면서 진행하겠음.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말했지만 공솟사실 요지 언급할 때 다분히 CCTV 위주로 제시함녀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실제 주장인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 있다는 거 지적하겟음. 예를 들어 강의구와의 텔레그램이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검찰에서 제출했던 변경했던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서만 말씀드리겠음


변: (공소사실의 요지) 우선 방조 부분. 통제권이 있음에도 절차 충족시킨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는 거고 공소사실에 있어 달라진 것은 빨간 글씨처럼 나머지는 동일하고 이행방안 논의한 것을 이행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라고 바꾸어 방조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로 바꾸었어. 또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와 공모해서 선포문 사후로 허위작성하고 행사했다는 것임. 선포문의 폐기. 위증은 세 가지. 비상계엄 관련 문건 본 기억이 있는지, 윤으로부터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상계엄 문건이 다른 국무위원에게 전달되는 것을 봤는지임. 


변: (주요쟁점) 1) 비상계엄 선포가 당연히 내란행위에 해당하는지? 2) 추가로 소집 건의하는 것이 절차 확보하려는 행위였는지? 3)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법률상 헌법성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지? (??)* 4) 그리고 추가소집건의가 선포행위 방조한 것인지? 5) 단전단수라는 위법한 지시사항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했는지 6) 추경호 통해서 방조한 건지 7) 내란 방조 목적으로 해제 지연시켰는지 8) 내란우두머리 혐의 적절한 공소인지.


변: 공소사실상 “중요임무”가 국무회의 외관작출이라는 건데.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이 주관적(허위임을 알았는지) 객관적(문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를 살펴야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완성된 공용서류임을 알고 있었는지, 서명한 부분 폐기해달라는 요청이 문서 전체 폐기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 위증에 대한 쟁점은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사실은 인정함. 다만 특별한 문건 받은 게 없다고 한 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임. 당시 받은 게 없음.* 김용현이 전달하는 거 보지 못해다는 것은 선포시 3대월 지난 시점 고려하면 자기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변: (공소사실의 문제점) 공소사실은 대법 판결에 의하면 2인이상의 대항범에 대하여 공범에 대한 형법총칙이 적용될 수 없고 내란은 집합범의 각 관여자가 필요적 공범이 되어. 임무에 따라 1우두머리 2중요임무 3부화수행으로 이해될 뿐. 집합범이므로 방조가 성립할 수 없고 단순관여자와 부화수행으로 처벌할 뿐. 피고인이 선포에 관해 내부자로서 내란우두머리방조가 성립할 수 없어.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상이해. 방조는 종범/간접지원/방조의고의. 주요는 정범/직접종사/전체에가공한다는주관의사. 입증대상도 상이함. 방조는 정범이실행한다는인식/피고인도인식. 주뇨는 지휘실행/핵심역할/전체에대한가공의사. 따라서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공소임. 정범인 주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음. 구체적인 사실행위는 변경하지 않고 죄명만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짐 따라서 특검 판단은 정범인 주요임무종사자에 성립하고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는 특검의 인식을 보여주었어.


변: 방조 부분과 관련해서 선포행위와 관련해서 내란과는 구분됨.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형법상 내란죄는 아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국가권력배제하거나 국헌문란하게 할 목적이 필요하고 폭동이 필요함. 선포행위 만으로는 내란으로 볼 수 없고, 폭동이라는 별도의 입증이 되어야만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포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피고인은 선포이외에 대통령과 김용현의 구체적 내란 행위 알지 못햇어. 선포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고 대외신인도가 엉망이 될 것 인지하고 저지하려고 햇어.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인식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없어. 윤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오직 김용현과 논의하고 경호처도 몰랐다고. 조태열 장관의 신문을 보면 대통령은 국무위원 안 부르고 하려 했는데 그냥 부른거다 수석들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김용현은 검찰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어.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말할 수 없어. 회의실 들어온 직후에 피고인이 들어오고 바로 조태열이 이후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는 거 같다고 김용현에게 말하니 총리와 조태열이 한참 말하는데 뭔 내용인지 못들었다고 김용현이 그랫어. 이후 김용현은 대접견실에 아무도 없었고 (처음 비상계엄 들었다는 거) 그러나 김용현 진술 오류 살펴보면 김용현과 한덕수만 있었고 대접견실 15분 후에서나 조태열 조태용이 들어옴. 김용현은 조태열 만난 적이 없는데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집무실 들어가자마자 대화를 통해서 비상계엄 처음 들었다는 김용현의 진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김영호는 총리에게 계엄 들었다는 걸 자신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진술 바로잡겠다면서 집무실 처음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정정했어.


변: 향후 절차적 하자에 따라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형식 충족시켰다는 점 - 피고인은 대통령 설득해서 저지하려고 노력했어. 특검은 의도를 정반대로 이해해서공소제기 하고 있음. 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한덕수가 반대의견 내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한덕수는 피의자에게 국무위원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국무위원 오는 대로 의견 들었다고 윤도 그랫음. 이런 의견 개진한 것은 대통령도 인정하는 바, 만류를 했고 국무위원 들으라고 건의한 것. 김영호도 피고인이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 걱정하면서 반대했다고 했어. 대통령이 말한 이후에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이상민 신문조서에서도 피고인이 제고를 언급했다고 했어. 김영호 증인 속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무위원 불러서 건의했고 이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하는 게 대통령에게 반대의견 개진해서 반대하려는 의도 아니었냐고 생각했다고 했어. 조태열에 따르면 국무위원 추가소집 건의한 것은 조태열과 같은 의견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피고인은 조태열에게도 의견 얘기해보라고 하는 등 대통령게 비상계엄 반대하는 의견 개진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햇어. 자신이 반대의견 표시한다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고 했어. 피고인이 정진석 보고 당신도 들어가서 말리라고 하는데 정진석이 빨리 나가서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다고 김영호가 진술했어. 윤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찬성하는 사람은 김용현 제외하고 없었다고 했어.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했다는건 김용현 진술뿐임. 윤 조서에 따라서도 모두 계엄선포 제고를 요청하면서 반대했어. 그 경위가 따로 없음 .21시 30-22시 사이에 하려고 햇는데 출석이 늦어졌다고 했어. 대통령실 모두 반대했고 따라서 애초에 대령 계획보다 늦어진 22시 23분에서야 선포하게 돼. 조태열도 같은 취지임. 


변: 선포전 회의와 해제 국무회의 비교하면, 마치 국무위원 모으라는 건의가 선포 도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선포하기 위해서 굳이 소집을 했다는 주장. 하짐나 소집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회의 거쳐야 한다고 한 게 사실이면, 제대로 절차 갖추도록 한 것. 피고인은 선포전에 국무회의 절차 준수를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없어. 해제 국무회의와 비교하면, 모든 방법에 있어차이가 생김. 비상계엄 외관 형성에 관여할 의도가 없엇음을 알 수 있어. 조태열은 신문과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적법한 외관 형성의도가 있었다면 개회선언이나 안건설명 등의 과정을 이행했을 것이라고 했어.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고 정족수 만으로는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할 수 없는 점 말씀드림* 비상계엄 선포는 부속실 통해서이뤄졌어. 윤은 김정환에게 지시해서 선별적으로 위원 소집했고 실무자 소집하지 않았어.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 일괄 소집한 게 아니라 선별해서 소집했어. 대통령이 강의구와 김정환 통해서 연락한 사람들 보면 일부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출석. 소집한 국무위원 확인하는 것은김용현이 담당했어. 김용현이 피고인에게만 손가락 드는 장면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박종준에게도 손을 들었어. 마치 피고인만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선포전의 회의는 회의록이 없어. 당시 의전담당관이 회신한 내용에 따른 것임. 국무회의였다고 하지만 행안부 의전관실에는 회의록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건의할 당시에 적법 요건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비상계엄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는 게 맞아. 대통령은 선포전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음. 윤은 사전부서는 생략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보통 국무회의 논의 30초면 된다면서 의결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윤이 말한 걸로 보아.15:06


변: 헌재 탄핵결정문에 의해서도사전에 알았다고 볼 증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증거가 없어. 대통령을 저지할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없어. 선포해제변경과 관련된 권한은 대통령 전속이고 반면 국무총리는 저지할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심의에 참여할 권한만 있어. 특검은 피고인의 작위의무가 무엇인지 가리키지 못해. 대통령은 이미 선포를 결심한 상태였음.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만류하거나 반대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상 작위의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변: 이상민과 단둘이 나누는 11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의적으로 특검은 객관적인 내용 없이 영상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측하고 있어, 피의자 신문조설르 보면 이상민과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래 논의한 사실이 없어. 11분간 대화하면서 이상민도 단전단수 얘기 나누지 않았다고 했어. 이상민은 본인 양복 상의 안주머니 문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대변인실에서 준 프레스 가이드, 선포문건 아닐까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고 함. 단전단수 논의 증명될 수 없어. 이상민은 피고인의 대화가 중요하지 않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임. 조태열은 대통령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문건 주는 건 보지 못햇다고 했고 내용도 엄청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어. 포고령 관련해서 2024년 12월 1일 또는 2일에 김용현이 작성해서 대통령 보고한 문건. 전투통제실에서 박안수에게 건네주면서 발령하라고 했고 23시 23분 박안수가 발령. 선포전 회의는 계엄 사령관 임명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 제외하고 집무실에서 포고령 문건 봤다는 건 김영호 뿐임. 영호는 건강 좋지 않아서 비상계엄 피고인에게 처음 들었다고 잘못기억하기도 했어. 피고인은 포고령을 받은 기억이 없어. 계엄법 5조에 따르면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없이 윤과 김용현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했어*. 포고령이라는 걸 본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복지부장관 조규홍도 의사 집단행동 책임자였음. 그래서 전공의 관련 포고내용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을 텐데 전공의 내용 못봤다고 했어. 언론에서 그런 게 있다느 건 들었지만 눈으로 본적이 없다고 햇어.


변: 추경호와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방조행위 성립 안돼. 23시 05분 추경호가 먼저 전화했어. 만약 추경호 통해서 국회 확인하려는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먼저 전화했어야 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추경호와 통화한 사실만으로 방조해우이 입증 어려워.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요청 받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추경호도 당시 피고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고 했다는 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언급함. 자초지종은 추가 물어보니 피고인이 끝까지 만류했지만 만류가 되지 않더라 뜻이 섰다고 경위를 설명함. 그리고 지연시킨 사실이 없음. 해제요구 결의안이 01시 03분 가결, 02시 05분 가결 전해짐. 02시 02분 정진석과 통화해서 소집지시했음. 국무위원의 절차진행준비가 필요하여 회의 주재했고 지연시킨 사실이 없어. 신속하게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 TV에서 해제결의된 것은 확인되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대통령실과 연락하고 필요자료 모으고 개최 준비를 하는데 시가닝 걸린점 말씀드림. 방기선에게 전화해서 신속 소집 지시했다고 했어. 의장 승인이 있어야 하고 도착해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점말씀드림. 의장이 대통령이었는데 02:31 정진석과 입실하여 개최를 승인 받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요건 갖추지 못했어. 특검은 국무회의가 04:27 개최괸 게 피고인의 부장지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연시켰는지 주장 못하고 있어.


변: 피고인은 우리 국민도 계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 03시 43분 피고인 포함 국무위원은 9명만 도착했다는 사실 확인됨. 국무조정실 사무관도 새벽 4시에 방기선으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보라고 전달 받았다고 했어. 정족수 모자라서 와야 한다는 사정을 확인했어, 안덕근의 내용을 보면, 지연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불러모으기 위해 재촉했고 안 온 것이 지체의 주된 원인. 조태열도 의안 절차하고 협의하느라 늦어진 것이라 진술했고 의도적으로 회의 지연하거나 하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다고 했어.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제 안건을 건의하도록 하는 건. 피고인은 해제 단계에엇 제대로 된 규정절차를 준수했음, 그런데 선포한 대통령은 해제 염두하지 않았고 당시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저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모아서 만류의사표시하기 위해서 소집한 점 알 수 있어*.양성호도 예상하지 못한 실무문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엇다고 했어. 평소 안건샘플을 받아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고 방기선도 총리가 지연 시킨 게 아니고 담화문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 소집한 시간이 02시 27분 상당시간 지나서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소집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안건번호 부여등 의안 준비 때문이라고 했어. 안덕근 증인신문 또한 해제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면서 해제되어서 천만다행이라면서 결격사유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했어. 지연 시킬 의도였다면 해제 된 걸 다행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거고 순조롭게 해제되길 바랬다는 대목임. 국무위원들간의 의견교류.안덕근의 취지는 이런 게 사후 작출을 바라던 게 아니었다고 했어,김용현과 조태열 사이에 의결 국무회의에서 의견 충돌 있었을 때 피고인은 듣기만 했고 의결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행위하지 않았어.


재: 휴정했다가 진행할 텐데 45분에 진행하겠음.  


15:27

15시 45분까지 휴정.


재: 이어서 진행하겠음.


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죄)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했음. 강의구는 피고인에게 서류 가지고 있냐고 물었는데 이때 표지 설명 듣지못했고 저녁에도 설명을 듣지 못했어. 선포문 표지에는 선포한다고만 내용만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다른 내용이 있지 않아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어 (주관) 이 문건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등 직책만 있고 국무위원 누락되어 있고 심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라고 볼 만한 형식도 갖추지 못했어 (객관). 직책만 기재되어 있지 선포문을 탄핵심판 절차나 수사절차에 행사할 목적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선포문 서명 이외의 어떠한 방식의 순차적 공모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선포문서명과 관련한 순차적 공모를 인정할 수 없어. 표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허위의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선포문 표지>

제목: 비상계엄 선포

내용: 2024.12.3. 22:00부로 비계엄을 선포한다.

하단: 일자(2024.12.3과 …


대법20070906선고 2006도1011판결 - 압수의 적법성에 따른 허위공문서 성립

대법19750325선고 75도422 -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한정.


사무실 부속실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지 않으면 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음. 강의구는 외부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



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기록물인지 인식이 없었어. 강의구가 피고인에게 서명 요청하는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서명할 것도 몰랐다고 해. 강의구조차도 선포문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햇어. 부속실장의 업무범위가 아님에도 임의로 만들어서 피고인 대통령 김용현 순으로 서명 받은 것으로 보여. 강의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해달라고 했어. 강의구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폐기 방법을 결정했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어(;;;) 김용현이 서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대통령과 김용현에게 상의했을 텐데 그런 인식도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문서 전체르 손상하려는 고의가 없었어


변: (위증) 당시 극도의 혼란과 긴장으로 기억이 온전치 못하였어. 고의가 아니고 CCTV 이후에는 협조했어. 전달 받은 문건이 없고 김용현이 전달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햇어. 청구인측 변호사가 A4용지라고 지칭했어서 피고인은 어떤 문건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어. 그리고 지시사항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 아님. 그리고 김용현 통해서 이상민 등에게 문건 나눠주는 거 기억 안난다고 하는 부분은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에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일 뿐인 바 기억에 벗어난 거짓된 진술이 아닌 점 말씀드림. 피고인들이기억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조사를 받은 모든 국무위원들의 진술조서를 보면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 나도 CCTV와 크게 차이난다고 했어. 다들 의도적으로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심리적 충격으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점 말씀드림. 조태열 장관 진술을 보면 충격 때문에 온전하지 않고 이전의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CCTV 이후에야 사실과 다르게 기억한다고 했어 이상민도 그 당시 주변 살필 상황이 아니었고 자기 일도 기억 안나는데 다른 사람일까지 기억하는 건 무리라고 했어. 피고인에게 특별히 줄 문건이 없다고 윤이 그랬고 피고인을 통해 본 국무위원도 없었어.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전달한 문건, 조태열도 기억을 못한다고 했고 송미령은 김용현이 준 게 선포문 같다는 정도이지 기억에 없다고 했음.김영호는 직접 문건 받았다고 하는데 김용현이 문서 주고 강의구가 각 장관에게 대접견실 테이블에 올려두는 게 확인된다고 하자 기억이 안난다고 했어.따라서 피고인이 자시느이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게 아님을 다시 강조하겠음.


변: CCTV 증거에 대한 의견. 재판부는 CCTV 영상등사신청에 대해서 3급 비밀로 분류되어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고 신청인은 비밀취급 인가되지 않았다고 했고 제3자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어. 관련 수사 재판에 장해를 초래할 수 있고 열람만으로도가능하다면서 열람등사 안된다고 했어. 이 사건 재판은 지금도 중계되고 있지만 처음 재판부터 CCTV 영상은 충분히 모든 장면이 재생이 되고 대중에게 공개되고 기록이 되었음. 그리고 다수 국무위원의 모습과 행적도공개되어 관련수사 재판이 유출될 위험이 변호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런 의무를 져버리면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재판부에서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었어. 검찰은 확대하면서 적절한 때에 제시하면서 매번 증거조사했지만 저희가 열람하고 이 법정에서 제시했지만 그 부분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특검에서 나중에 조치를 취해줬지만 처음에는 수사관이 동석하여 열람하도록 했고 처음 열람하면서 열람자 간의 상세하게 분석하고 상의할 상황이 안되었어. 무심코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유출되었다는 점 말씀드림. 최상목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 앞에서 제고해주십시오 대통령을 더 잘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했고  피고인에게는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면서 반대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어. 그런데 피고인 신문 과정세 ㅓ확인하니 최상목이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피고인과 대화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확인하니 최상목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17초 있던 것을 봤어. 등사하는 것을 불허한 결정이 당사자 대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및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변: (결론) 집합범인 내란죄에 공범규정 적용해서 공소제기했는데 자체로 죄가 안돼. 2) 공소사실의 동일섬 범위를 벗어났어 방조와 주요 모두 성립 안돼 3) 선포행위가 폭동이란느 인식이 없고 알게 된 이후에는 저지하려고 했어. 반대라는 단어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대외신인도와 경제를 언급해서 제고해달라는 표현, 측히 최상목과 조태열과 같이 명확하게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도 ‘반대’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 이처럼 피고인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이나 몸동작을 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선포를 동조하거나 찬동하는 의미의 말과 행동한 것은 없어. 비상계엄 선포가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큰 문제 야기한다고 말했다는 거 강조하겟음. 4)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대통령을 저지할 구체적인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없다 - 피고인이 인지했을 시점에는 비상계엄 대통령은 이미 결심했어. 들을 생각도 없이 결심했어. 윤은 대통령의 생각과 국무이원 생각은 다르고 당신들이 이야기 하기에는 늦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대하는 국무위원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 피고인은 의견 청취를 건의했습니다. 추가소집이 마치 형식 갖추려고 한다는 왜곡 주장 펼치는데,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지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되는 것을 기대했어. 대통령이 강행했을 뿐. 그리고 외관 형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이상민과 대통령과 지시사항 논의하지 않았고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해. 그리고추경호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입증이 부족해. 국회현황 파악하려는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추경호에게 전화했어야 마땅해. 그리고 5) 지연시킨 사실이 없음. 대통령 승인 등 절차진행 준비 후 즉시 개최했음.

6) 강의구의 표지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음 7) 선포문 표지는 형식을 갖추지도 못했음. 8) 탄핵심판 수사절차에 문서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9) 대통령 김용현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 서명 이외에는 행위태양 전혀 안보여. 10) 비상계엄선포문 표지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 11) 부속실 책상에 보관한 것은 선포문 효용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님. 12) 피고인이 서명할 때 대통령과 김용현이 서명할 것이라는 거 몰랐어 13) 강의구에게 폐기 요청할 때 대통령 김용현 서명 있는지 몰랐어 


변: 위증 관련해서는 1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인정하고 있어.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문건 전달받은 적이 없고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 나눠주는 일은 다수의 사람들과 혼란스럽게 있어서 기억에 없는 게 사실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덩시상황을 CCTV와는 다르게 진술했어.


변: 정상에 대해서 5-10분.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CCTV 영상 내용 1) 처음 대통령실 도착해서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만난 상황이고 20시 40분 37초. 김용현 피고인 오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려는 거 같다고 했는데, 근데 영상보면 대접견실 들어오면서 활짝웃으면서 김영호와 만나. 막 취임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되는 걸로 예상하고 들어왔고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실 들어왔다고 짐작하고 있어. 계엄 선포 예상하면 이런 밝은 얼굴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김영호 장관 대화를 보면 놀라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수긍하는 모습이 보임. 지금 최상목이 피고인이 넋이 나간 사람같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달라. 피고인이 미리 선포 알고 있었다는 특검 지적은 타당하지 않아. 2) 최상목과 피고인 대화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살펴주시길. 최상목과 조태열이 대통령 만류하고 최가 조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피고인도 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 최가 조를 사이에 둔 상황이 불편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잇고 있어. 계엄 반대한 중요한정황이라 잘 참작해주시기를. 3) 실황조서 영상을 보면 21시 55분 송미령 오영주 조규홍 도착해서는 대접견실 나와서 한창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한 것임. 의견 표명할 기회를 기대했지만 22시 18분 31초에 본인 말만 하고 바로 브리핑 룸으로 이동함. 국무위원 진술에 따르면 정말 선포하러 가는지도 모른다고 햇어 일방적이고 돌발적인 대통령행위를 예상하지 못했을 뿐* 피고인이 수사기관 진술 받으면서 포고령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8월 19일 특검 조사에서 변호인 퇴실한 사이에 진술을 변경했어 다시 특검 받을때는 포고령 본 기억이 없는 거 같다고 하면서 언쟁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햇어. 이후 변호인과 상의해서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거 같다고 해서 번복하게 된 것임.


재: ? 이진욱 변호사님이죠?


변: 네. 하지만 역사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변호인단의 의견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게 되엇어. 진술이 자유롭지 않은 현상도 볼 수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를 간곡하게 봐주시기를. 정상. 탄핵과 특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진행되었고 국민의 높은 괌심과 실시간 보도로 진행되었어. 2달 반동안 재판부의 엄정한 진행하에 치열한 심리를 거쳤고 가장먼저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이고 관련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재판부의 부담도 헤아릴 수 없어 이미 언론에서 단죄가 된 상태라고 생각해.* 어려움 속에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재판 진행해오셨고 경의를 표합니다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을 외부의 개입없이 판단해주시기를 77세이고 처가 한 명 있고 78세임. 심각한 관절질환으로 처의 거동이 어려워. 국가경제 발전으로 훈장도 받아. 계엄 적극 협력하지 않았고 내란 혐의는 더욱 아냐. 저희 의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참작하시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누구나 아는 공인으로 도주하려고 해도 도주할 수 없어. 피고인과 관련된 정보는 수집되어 제출되고 조사도 마친 상태임. 무죄추정에 따라 상급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 받으면서 재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음. 장시간 재판에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다룬 재판부에 감사 특검팀에게도 감사. 이상 마치겠음.


재: 네 변호인들게 두 가지만 확인. 1 - 방금 정변호사님 말한 내용 중에 최상목과 피고인의 대화 말했는데 최종 주장은 어떤 대화인 건지?

=CCTV 보시면 윤이 들어와서 맞은편 최상목과 조태열 두명이 일어나서 그때 제고해주십시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임. 그런 발언을 할 때 최가 먼저하고 조가 말할 때 최가 피고인 보면서 동시에 말을 해. 그 동안 왜 반대 안하냐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냐고 하니 나도 반대 많이했다가 7초 정도. 그러다 최가 뒤로 돌아서 피고인에게 가서 집무실 들어가서 얘기해보쇼 라고 하고 본인자리 의자 집어넣고 대통령실 따라 들어가.


재: 주장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CCTV 복사 불허에 대한 방어권 침해 말했는데. 이 판단에 어떤 영향 준다는 결론?

=유무죄 판단이 아니고 방어권에 어려운 점있었다는 걸 말씀드린다는 취지.

=(다른 변) 신빙성 증명력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증명력은 재판부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시겠지만 추측이 들어가야 하는 자료임에도 자유자재로 특검은 활용하는 반면에 저희는 제약이 되어서 충분한 방어를 하기 어려웠고 증명력에 있어서 고려해주시기를 말씀드림.

-그럼 제가 재판 과정에서 복사는 불허하고 여러 열람방식에 대해서 말씀 드린 바가 있어. 그 중에 변호인이 요총햇지만 이행 안된 부분이 있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월, 수 단기간 집중되면서 요청하고 바로 승낙받아서 방문하는 시간이 쉽지 않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립니디만. 참작을 해달라는 취지라면 그런 의미로접근해서 생각해보겠음.


재: 마치기 전에 피고인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음. 자리에 일어나서.


한덕수: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 평생 공직 외길을 걸었어. 해외 원조로 예산을 짜던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과 문화 융성한 국가가 되어 FTA 맺고 수출 하는 과정 지켜보아. 최일선에서 일하는 국민의 노력에 제 작은 힘을 보태온 것이 제 작은 긍지. 대한민국은 많은 기회를 주었음.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어. 그날밤 대통은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맥락이 분명하지 않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어 다른 국무위원을 모셔서 결정을 돌리려했습니다만 그 마저 역부족이었음. 저는 그동안 그날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수없이 다시 물었음.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날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절망감에 사무칠 따름.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세월에도 흐려지지 않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해. 믿어주신 국민들에게 저와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가족 동료 공직자들에게 부끄럽고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 님과 두분 판사님꼐 제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판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기 앞서서 절차 이의 있으면 들어보겠음.


검: 특검 최종 의견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까지제출할 예정임. 참고자료는 바로내일 제출하겠음.  


재: 일단 오늘이 종결이라 새로운 내용 들어가면 안돼. 정리만 하는 정도면 문제 없겠음.


변: 변호인도 오늘 바료한 자료와 최종변론 자료 정리해서 최종의견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재: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 안되고 정리는 무방하겠음. 다음 주 까지?


변: 최종변론 자료는 바로 낼 수 있는데 의견서는 좀 걸릴 수 있겠음 2주 안으로.


재: 그럼 2주 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조서 남기겠음. 다른 말씀 없으시고?


검: 서증조사 자료는 오늘 바로 제출하겠음.


재: 다 말씀하신 거 같고. 신속하게 진행되다보니 일주일에 두 번하다 보니 많이 힘드셨을 것. 특검도 변호인도. 특검측에선느 기소내용 관련된 내용 최선 다하신 걸로 알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ㅇ위해 최선 다한 것으로 알아. 예상된 때에 마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려. 선고기일은 예고한 대로 1월21일 (수)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합니다. 선고기일이 좀 늦긴합니다.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상 중요사건은 두 달 잡는 경웅도 종종있음. 다른 이뉴느 없고 여러 업무 때문에 조절함에도 가장 빠른 기일이 1월 21일임 최선의 날짜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음. 재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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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2025고합1219 한덕수 내란방조 최후변론기일 11월 26일


한덕수는 15년 구형 받고 착잡한지 휴정 중 나와서 변호인들이 달래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변호인 주요쟁점


1) 비상계엄 선포가 당연하게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2) 추가로 소집 건의하는 것이 절차 확보하려는 행위만으로 볼 수 없다.


3) 국무총리가 대통령 막을 구체적인 법률상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듣고서 제일 황당하긴 한데 정부조직법 문장기술만 보면 그렇긴 합니다)


4) 추가소집건의가 선포행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단전단수라는 위법한 지시사항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6) 추경호가 총리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던 거지 국회 상황 방조지시한 게 아니다.


7) 내란 방조 목적으로 해제 지연시킨 게 아니고 대통령 승인 받고 의안번호 만드느라 늦었다.


8) 내란방조인지 내란중요임무종사인지 확실히 해라.  방조는 일종의 종범이므로 집합범 처벌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윤석열과의 손절


대통령이 군 동원한 게 뭐가 문제냐는 다른 장관들 재판과는 달리 변호인들은 선을 긋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선언이 "일방적이고 돌발적인 대통령 행위"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왜 해제가 늦었는지, 절차적 요건을 왜 꾸미려 했는지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아예 '해제를 염두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제대로 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변호인측 주장했습니다.



○ 정상참작의 사정


한덕수는 77세 연하남이고 78세 처와 둘이 사는데 관절염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외에는 국가경제발전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단죄가 되었다(???), 그동안 CCTV 열람만 되고 복사를 못해서 방어권이 보장이 온전히 안되어서 CCTV 증명력을 참작해달라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는 '그래서 열람하는데 문제있었냐'는 말을 해서 변호사들이 한발 물러섰습니다만, 그래도 이진관 판사는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한덕수 최후발언


안 궁금하시겠지만 혹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남겨드립니다.


한덕수: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 평생 공직 외길을 걸었어. 해외 원조로 예산을 짜던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과 문화 융성한 국가가 되어 FTA 맺고 수출 하는 과정 지켜보아. 최일선에서 일하는 국민의 노력에 제 작은 힘을 보태온 것이 제 작은 긍지. 대한민국은 많은 기회를 주었음.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어. 그날밤 대통은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맥락이 분명하지 않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어 다른 국무위원을 모셔서 결정을 돌리려했습니다만 그 마저 역부족이었음.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수없이 다시 물었음.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날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절망감에 사무칠 따름.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세월에도 흐려지지 않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해. 믿어주신 국민들에게 저와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가족 동료 공직자들에게 부끄럽고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 님과 두분 판사님꼐 제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판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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