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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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11.24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한덕수)

2025.11.24 한덕수 내란방조 2025고합1219  공판기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서관 358호 기자 15~17명 가량


증인: 한덕수


검사 :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이환우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손철), 정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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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개정.


판: 수요일 최종변론 각자 소요 시간?


검: 2시간


변: 비슷하게. 조금 더 길 수도


판: 최후진술도 많나요 변호인?(많지 않다)


따로 시간을 낼 정도는 아닌거네요?(예)


수요일도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해서 당일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재판은 법정이 바뀝니다. 서관 417호


혹시 재판부에 말씀하실 내용 양측?


검: 허석곤 청장. 당일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허석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완성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이상민재판부로부터 받았다. 그 부분을 조속히 검토한다면 오후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판: 그러면 변호인 의견은?


변: 내용을 봐야..


판: 오늘 오후에 제출을 해서 검토를 해서 수요일에 진행 무리없도록..


변: 그게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진 공판조서죠?(예) 받아본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내용에 따라서 허석곤 한 사람에 대한 분량이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판: 주된 내용은 이상민 관련한 것이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피고인에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고. 저도 봐야 알 수 있지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의나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허석곤 조서에 대한 검토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수요일에 무리없이 변론종결할 수 있겠다.


변호인 의견서 내셨는데 내용이 뭔가요?


변: 지난 기일에서 특검이 제출했던 피고인에 대한 조서 중에 3개. 이것이 당시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기억이나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내용부인 의견 표명했지만 재판부께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종결된 상황에서 인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저희는 증거권위 근거에 대해서 변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증거조사 종료시점에 대한 해석도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개별조사가 끝나는 것에 대한 의견과 공판조사 전체가 끝나기 전까지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질적인 형소법상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서는 후자쪽으로 무게가 실려야 해. 더군다나 공판이 진행되면서 cctv 등으로 실제 조서랑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도 바뀔 수 있어야해(?). 따라서 내용부인에 대한 시비에 관해서는 법문에 명확히 기입되어있지 않으니 변호인 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부합돼.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태를 겪으며 큰 충격을 받았고 누적 80시간 이상 장기적인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자기에 기억과 수사기관의 제시로 인해서 일부 부정확한 기억을 진술하기도 했어.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역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들도 상당하다는 것이 공판 통해 드러나. 실체적 진실과 괴리되는 결론을 재판부가 낼까 우려돼. 절차가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는 점은 존중하지만 그 와중에 공판중심주의가 훼손되서는 안돼. 제출한 목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주시고 인용하더라도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판: 특검 측은?


특검: 증거조사도 이미 마무리가 됐고 관련 서류가 제출된 이후의 건의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특검 측 입장이고 재판부가 결정해주기를 바란다.


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보셨습니까?


변: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판: 그래요? 그런 내용이 의견서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변: 찾아보지 못한 것이 추가로 있을 수는 있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라는 시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학설들이 몇 가지 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상정되야하는 것이 옳다는게 저희 의견


판: 예 뭐. 주장하신 내용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증거능력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부 판단사항이니 모두 판단을 해보도록하겠다. 그리고 일정상 오후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게 명확하지 싶어서 말씀드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기일에 있던 재판과정에서 감치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결정은 집행을 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치 신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과정에서도 법정모독행위가 있었다. 권모(권우현 변호사)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은 기존 감치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모욕행위다. 별도로 감치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지나 기일 윤석열에 대한 심리 중 방청석에 있는 사람 중 하나 중에 윤석열 퇴정시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나갔다. 재판부에서는 법정소란 후 도주로 본다. 저희 재판부는 방청권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신원특정도 가능해. 검은색 겨울외투랑 남성. 그 도주자에 대해서도 별도 감치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드린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형사소송절차를 보시면 절자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수사뿐 아니라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거부를 행사해도 그와 관계없이 절차는 진행되도록 되어있어.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이 필요해. 본 법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재판부에서 알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지. 함부로 알 수가 없어. 인적사항과 개인 동일시 문제는 원래 처벌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감치는 현행법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제도. 죄없는 자가 그렇게 될 확률은 극히 낮아. 다른 사람이 이유없이 처벌받을 확률이 극히 낮아. 법원은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점은 법무부와 구치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아. 다시는 이런일 발발하지 않도록 제도보완필요해. 구치소에서 이야기하는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 재판부는 모든 권한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어. 그것은 의무야. 경찰에 바로 인계할 것. 법정모독혐의로 형사재판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거야. 감치재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다음 단계 조치를 할 것.


그러면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서증조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검측 진행해주세요.


검: 이상민 신문조서입니다. *이상민이 조사받은 모든 조서의 요지를 특검측이 구술


이상민 전 장관은 12.3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참석. 당시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라고 했고 이상민은 그때 울산에서의 행사를 마친 후 20시 40분에 맞춰서 대통령실 도착. 이상민은 처음 도착한 상황에 대해 ‘김용현, 윤석열, 박성제가 있었고 원탁 위 서류가 있었어. 내용은 22시. 비상계엄. 전국 3가지를 기억한다’고 진술. 이후 다른 장관들 들어오다 외교부장관이 비상계엄 반대했는데 이후 대통령이 계엄 취지 이야기했다고 말해.


이상민은 자기가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도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고 이후 한덕수가 들어올 떄도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 오면 한꺼번에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


이상민은 집무실에서 봤다는 비상계엄 선포문은 한덕수가 제출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이상민은 피고인이 집무실 들어온 이후에도 무거운 분위기 이어졌고 특별한 분위기 없었다고 진술


새로 추가해서 들어온 한덕수와 김영호는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도 ‘총리님은 별거 안 하셨다’고 진술


대접견실로 나온 이후 재차 들어온 이후 대통령 옆 자리에 앉았고 원탁 위에서 특정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봤다고 기억. 거기에는 단전단수 소방청사. jtbc mbc 꽃 등 쓰여있었어. 그러나 앞서 cctv를 보면 접견실에 들어간 시간은 약 18초에 불과해서 거짓.


이상민은 집무실에 들어간 21:14 직전 21:13에 헌법. 21:19에 정부조직법을 검색했는데 ㅇ이것에 대해 비상계엄 산하 업무를 위해 검색한 것이라 진술


‘누군가가 인터넷을 검색해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했다’고 했고 이후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진술


한덕수에게 윤석열로 하여금 국무회의를 하게해달라고 요청했고 집무실에서 나오니 한덕수가 ‘대통령에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다’고 진술


이상민은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 나온 22시 경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뭐라고 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진술.


그런데 조지호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비상계엄 등의 단어가 있다고 진술했고 김봉식도 22시 국회, mbc 여론조사 꽃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그 문서를 만든 김용현도 그 단어 등이 기재되어있었다고 진술.


그러나 이상민은 조지호 김봉식 김용현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진술.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보면 이상민이 양복 상의에서 문건을 꺼내서 유심히 읽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이상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그 문건이 당일의 일정표였던 것 같고 혹은 pg프레스 가이드였을 수도 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이상민은 비상계엄 선포후 대접견실에서 한덕수에게 한참 설명한 자료가 ‘일정표’였을 가능성이 있고 하루종일 피곤해서 이런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을 한덕수에게 보여줬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 반복해.


그런데 한덕수는 이상민의 일정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어.


이상민은 한덕수가 자기에게 보여준 문건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이상민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후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순차로 연락했고 허석곤에게 전화해서도 ‘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것 있습니까. 22시로 되어있던데 지시받았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진술.


그러나 허석곤은 이상민으로부터 ‘22시에 경찰이 뉴스공장 꽃 mbc jtbc 등 5곳 투입될텐데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들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상민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반증.


김용현이 손가락 4개 펼친 것은 모르겠다고 했고 조태열이 문건 받아본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진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건을 한덕수에게 펴보이며 설명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대접견실에서 국회 계엄해제의결이 있으면 계엄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전 청장은 이상민에게 ‘전국지휘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국회에 기동대가 배치되어있다’고 했는데 이상민은 해당 내용 듣지 못했다고 진술.


이상민 특수본 조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 모인 이유에 대해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해야한다고 했고 다른 인원들 모두 국무회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


이상민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이 집무실에 들어가고 나서 어떤 국무위원이 ‘회의록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자신이 ‘참석 장관이름, 회의개최시간. 발언요지’등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당시 누군가 서명을 안 하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국무회의에서 서명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이상민은 자신이 봤다는 ‘소방청장’이라고 적힌 문건이 최상목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진술


이상민 사경작성 피의자진술조서


앞선 조서들과 동일한 취지인데


비상계엄 전 회의에 관련하여 의정관이나 비서관에게 당시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판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추가.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위험성에 대해 ‘심야시간에 불을 다 끄고 물을 끄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라고 진술


이상민 사경작성 3회 피의자진술조서


해당 조사는 이상민이 영상촬영을 하면서 받은 첫 조사.


이상민은 한덕수가 문건이나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은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


한덕수가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갖추기 위해 윤석열에게 건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자신이 앉은 반대편에서 서명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 


이상민 비서관 조서*손우승


이상민 전 비서관은 울산김장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기획한 부서로부터 18쪽짜리 보고서를 자신이 들고 다녔고 울산에서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어서 이상민이 소지한 적은 없고 자료의 일부를 뜯어 준 적도 없다고 진술


이상민 행안부 주무관에 대한 조서*이현관


이 주무관은 30장 짜리 자료를 작성했던 자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7~8장 짜리 자료가 있었지만 이상민에게 전달한 적이 없고 이상민이 평소 양복 안쪽에 서류를 넣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이상민 행안부 비서실장에 대한 조서*허승원


이상민이 12.3 점심경에 ‘저녁에 예정보다 일찍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한 것을 들었고 이상민이 울산 김치행사 관련 자료를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료는 비서관이 소지할 것이고 그런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 그리고 자신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김장행사 자료를 설령 일부라도 뜯어서 줬더라도 오후에는 돌려받았을 것이라고 진술.


이러한 사정은 이상민이 한덕수에게 보여준 자료가 울산김치행사 관련 혹은 일정표가 아님이 명확해.


한덕수의 헌법재판소 진술 일부 영상을 제시.


#1

문: 증인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포고령 등을 본적이 있나?

답: 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한 문건을 보거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2 

문. 김용현 등은 증인에게 특별한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받은 사실이 없나요?

답: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다.


#3

#2와 같은 취지


저희가 담은 전체 영상이 있고 추출한 3개의 영상.


판: 변호인 이 영상에 대한 의견 있나요?(아뇨)


검: 국조특위에서 한덕수가 진술한 파일


#1

한덕수 선서 장면.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내란혐의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에 있어서 관련법률에 의하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국무총리 한덕수.


#2

문: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것 맞죠?

답: 조태열 장관: 사실입니다.


문: 한덕수 총리.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답: 전체적인 것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의원님이 그런 상황 겪으시면 알 수 이쓸 것


문: 5명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황에서 종이를 못 봤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답: 조태열 장관: 저는 어지러운 상황에서 한덕수가 못 봤다는 점도 이해는 돼. 그 종이의 존재는 저만 기억할 확률이 높아.



#3

문: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다. 조태열이 앉으니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며 a4용지를 줬다고 증언을 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은 어디 계십니까?라고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답: 외교부장관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더 반대한다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문: 증인께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의사가 없어서 증인이 소집을 해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20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지 궁금해요. 조태열에게 메모를 준 것처럼 각 장관에게 임무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면 20시에 선제적으로 모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계엄지시서를 a4용지로 인쇄까지 했던 피의자가 장관들과 토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답: 저는 당일에 어떤 문건도 받아보지 않았다.


판: 의견있는지?


변: 지금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장면인데. 그부분은 조태열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달라. 그리고 저희가 기소된 위증부분은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서.


판: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하고 있다. 다음 부분 해달라.


검: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었고 다음은 소방청 관계자 진술조서


허석곤, 이영팔과 같이 근무하던 자. 위 증인은 허석곤이 이상민과 통화하던 것을 알았고 전화를 받았던 허석곤이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 할 수 있는거냐?’고 물어봤고 mbc, jtbc 등을 되뇌이듯 말했다고 증언. 황기석 본부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온 것이 있는지 협조할 수 있는게 있다면 협조해주라’고 했다는 조서.


황기석 서울재난본부 본부장에 대한 조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23:40경 이영팔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해오면 잘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23:50경 허석곤으로부터도 ‘경찰 측 협조가 있었느냐 상황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대응팀장 고재흥(or 김학근)조서


황기석으로부터 경찰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취지 진술


소방청 기조과장 배덕권


허석곤이 이상민과 통화하며 언론사 몇 곳을 되뇌였고 허석곤이 이상민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단전단수를 하라는 취지의 증언.


소방청 허석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겠다.


판: 이상까지 변호인 증거의견 동의 유지?(예, 아까 말씀드린 것들 뺴고)


예 계속하시죠. 목록을 보면서 정리를 같이 하시죠. 증인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란으로 표시된 부분을 할 예정. 화면을 보시면 1번 김용현 피의조서인데 조서는 신문과정에서 나왔는데 별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서 서증조사를 진행을 할까요? 필요한 부분 체크를 다 해서 다음 기일에.


변: 별도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 예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1번 물론 다 거부하시긴 했지만 질문 자체는 했으니 다음 기일에 해주시고. 3번도 마찬가지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체크된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후 목록 만든 것 고려해서 증거채택여부 정리. 현재 준비되지 않은 상당한 내역들 다음 기일에 몰아서 해서 가능한 다음 기일내 변론종결 목표로.


판: 조금 많으면 유예 기일을 하루 더 잡아서 할 것. 


539번 중 강의구 부속실장 진술부분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변: 191번도 같은 취지로


판: 그건 조서같이 보면서 특정해주셔야하니 그러면 추후에.


강의구 나와서 조서능력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의하시는 부분은 부인으로 해야할 것 같다. 저희가 확인한 것 외에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34번 36번 101번 131번 191번 611번 등에서 부인으로 봐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수요일 전까지 특정해서 말씀해주시면 특검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본을 첨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페이지 삭제해달라. 재판부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말씀해주시면 맞춰드리겠습니다. 강의구와 관련한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부인하실 부분을 특정해달라.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강의구 관련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셨는데 부인으로 바꿔야 할 부분을 다음 재판까지 특정하여주십시오. 


피고인 신문을 해야하는데요. 오후 2시에 진행 예정. 결국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를 해야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재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14:00


판: 오전 재판 관련 하실 말?


검: 오전에 말씀드렸던 허석곤 관련 증인신문조서 제시. 증거채택 부탁합니다.


판: 순번 648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내용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신문조서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데


변: 수요일 재판 때 의견 밝히겠다.


판: 예. 나머지 절차는 수요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술거부권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유죄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판단하셔서 증언해주시면 됩니다. 


한: 존경하는 재판장님 잠깐 메모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도 괜찮을까요?


판: 백지라면 상관없다. 특검에서 먼저 해주시죠.


검: 피고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경찰 3회 검찰 1회 특검 3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예)


7회 조사시 모두 같은 변호인이 참석?(예)


조사받는 중에 변호인과 계속 상의?(예)


특검에서 검사 질문에 답변을 하면 조서에 기재된 답변을 다시 불러주어 맞는지 확인해가며 조사?(예)


조사시 동석한 변호인은 조사내용을 실시간으로 메모하였고 이후 메모와 조사를 비교열람하였죠?(예)


피고인은 조서를 보며 그때서라도 진술을 바꾸고 싶으면 자필로 정정하셨죠?(에)


경찰 1회 검찰 1회 특검 1회 총 3회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죠?(예)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각 조사시 다시 질문했고 각 진술서 기재와 동일한 취지로 작성한 것 확인?(예)


피고인은 2024.12.3 경 국무총리로 재직?(예)


12.3 대통령실에 가게 된 경위?


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 ‘윤석열입니다’뜨는 전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뭐하고 있느냐’해서 ‘퇴근해서 쉬고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곧 들어와주십시오’라고 했고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오시면 누가 안내를 할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검: 피고인이 윤석열의 번호를 저장하면서 ‘윤석열입니다’라고 저장?


한: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님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그렇게 뜬다.


검: 그러면 피고인이 저장하지 않은 문구가 노출된 것이라면 별도 앱으로 작동하는 비화폰이나 텔레그램 등 앱으로 통화를 한 것인가요?


한: 정확히 어떤 종류였는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제가 가진 대통령님의 스마트폰 전화를 드렸더니 그 전화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어떤 전화냐고 물었을 때 저는 제시를 못했다.


검: 피고인은 윤석열과 대화를 나눈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거죠?(예)


피고인은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나요?(아뇨 전혀)


윤석열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경우에는 통상 일반통화로 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윤석열과의 통화는 비화폰으로 했다.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던 것은 아닌가?


한: 그렇지 않고 저는 비화폰은 잘 쓰지를 않았다.


검: 피고인은 강의구부속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어떤 내용을 불렀나요?


한: 대통령이 누가 안내를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누구가 누구인지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래서 그걸 묻는 내용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


검: 피고인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텔레그램보세요’라고 보낸 이유?


한: 그렇게 보냈는데 연락이 역시 없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강의구 실장의 번호로.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메세지를 먼저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텔레그램으로 보낸 내용.


검: 질문 드린 것은 텔레그램으로 메세지를 보낸 이후에 문자메세지로 텔레그램으로 보냈잖아요? 문자메세지로 다시 보낸 이유?


한: 아아. 대게 2개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보라고


검: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보세요 라는 내용 대신에 문자메세지로 ‘용산으로 가면 누가 안내해주나요?’라고 하면 될텐데 텔레그램으로 보라고 유도한 이유?


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검: 피고인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메세지를 보내면 그 흔적이 남을 수 없어서 비밀내용을 텔레그램을 통해 기재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아니다)


복귀하자마자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한: 정확히 모르겠고 별로 기억이 없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녔을 것이라고 생각


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까지는 김영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어떤가요?


한: 저는 그거는 김영호가 완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조사단계에서 필요하면 대질신문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밝힌 바 있다.


검: 김영호와 윤석열이 있던 집무실로 피고인이 같이 들어갈 때 당시 누가있었나요?


한: 조사를 받을 때는 워낙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 그러한 것들이 기억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장관님들의 진술과 언론을 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처음 들어갔을 때의 인식과는 다른데요. 다 말씀을 듣는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김용현 장관이 왔다갔다 했고 김영호 장관도 같이 갔고 조태열 장관과 국정원장이 조금 뒤에 들어왔고 그리고 아마 법무부장관(박성제)가 온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사후적으로 생각나는 기억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말이 거의 안 들림.


검: 집무실 들어갔을 때 목격한 장면을 기억나는대로 설명 부탁


한: 제가 앉았을 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하는 이유들. 국가의 안전 관련한 어떤 것들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드렸다.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재고해주십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쇼’라고 말했다.


검: 방금 말하신 내용은 조태열이 들어오기 전?(예 전)


피고인은 이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인 신인도도 엉망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예 비슷한 취지)


검찰 작성 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 제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직접 반대라는 답을 하진 않았다고 답하셨는데 맞나요?


답: 명시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반대의 취지로 말씀드렸다.


검: 그러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취지로?


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가 망가진다는 말은 기억나고 반대는 기억나지 않나요?


한: 재고해주십쇼만 말했는지 반대까지 언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판: 두 가지 중 하나는 했습니까? ‘계엄은 안 됩니다’와 ‘재고해주십쇼’


한: 예 재고를 해달라고 한 것 같다.


검: 수사기관 7번 받는 중에는 지금처럼 말하는 것처럼 진술하지 않았나요?


한: 제가 이야기한 경제와 대외신인도 관련해서는 국민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삶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몇 십년간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실질적인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받고 잘못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의 뜻이었다고 생각.


판: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은 그게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왜 그 말을 안 했냐고


검: 조사과정에서는 경제나 대외신인도를 말한 것이 반대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진술은 직접 ‘반대’나 ‘재고’를 명시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한: 그때는 질문이 반대라는 말을 했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검: 조사과정 질문 취지는 반대라는 단어의 명시적 현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대의 취지가 있었느냐는 맥락이었고 피고인의 답도 그런 취지는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명시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말을 해서


한: 그런 뜻이라면 하셔서는 안 된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것은 반대라는 취지였다고 생각.


검: 이상민 피의자신문조서 제시


이상민 전 장관은 피고인이 조태열이 들어오기 전까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한: 그 부분은 모르겠다. 이상민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검: 조태열이 들어온 이후 상황은 어떤가요?


한: 대통령께서 문서를 조태열 장관님에게 드렸고 저도 대통령께 반대를 했지만 반대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조태열 장관같은 외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외교부장관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제안을 드렸다. 조태열도 ‘70년간 쌓아온 공이 무너질 수 있다.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다.


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떠오른 것인가요?


한: 기억이 멘붕상태였고 조태열이 국회에서 말한 것을 보고 떠올랐어.


검: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인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외교부장관인 조태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어떤가요?


한: 그 시간동안에 그 틈에 조태열 장관이 평소에 굉장히 소신있고 대한민국의 개방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비상계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검: 그때 상황이 기억나는 것이고 그때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생각?


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은 확실히 기억나고 뭘 받았다 이런 것은 기억나지 않음.


검: 조태열이 소신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잘 말을 할 것이다.라는 인식은 당시에도 갖고 있었나?(예)


그러면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


검: 왜요?


한: 관련 답변을 하느라 그 부분 신경을 못썼던 것 같다.


검: 이상민 피의자 신문조서

이상민은 윤석열이 조태열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상계엄에 대해 말을 하였고 이때도 피고인이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한: 저는 시차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검: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갖고 나온 문건이 있던 것 확인하셨죠?(예)


해당 문건은 무엇인가요?


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잘 모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포고령>을 갖고 나온 것 아니냐. 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저의 인식과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나서부터는 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고요. 거의 뭐 멘붕상태.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들어서 인지가 되었던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정말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검: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문건을 갖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 방에서 나올 때 앞에 있던 것을 모아서 나왔던 것 같다. 재판장님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만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느냐고 했는데 당시 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저는 당시 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검: 특검작성 피의자 2회 신문조서 제시


답: 저는 포고령을 받았지만 특별한 지시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집무실에서 누군가로부터 라는 부분을 추가 기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았다는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한: 저 조서 내용은 제 기억과 다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조사를 받을 때 검사님께서 김영호 장관이 제가 가진 서류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놀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cctv를 그날 보여준 것으로 기억. 그리고 보여주면서 변호인은 나가달라고 요청해서 나가있었고 그래서 검사님과 저랑 둘이서만 봤다. 그걸 봤더니 제가 서류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갖고 나오는 서류가 어떤겁니까? 가령 여섯사람이 집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로 나온 사람이 저 포함 6명이지 않았나. 이런 질문.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그 6명이 모두 다 포고령을 갖고 있거나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니면 그 6명이 제가 가진 포고령을 다 봤다면 그 집무실에서 갖고 나올 때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은게 포고령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인식과 기억은 제가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받은 기억은 없지만 만약 6명이 다 제가 가진 것을 봤다고 검사님께서 하시고 다 그 서류를 받아보았다고 하면 저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저한테 말해서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검사님의 말씀. 그리고 김영호 장관의 내용을 저한테 보여준 것들을 비추었을 때 추측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닌가 생각.


판: 답변을 하실 때 기억을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시면 되는데 추측에 의해서 ‘~일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조서를 보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재판장님 말씀에 동의. 다만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저의 기억과 사실에 확실하게 부합하는 말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재판장님과 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 피고인이 조사과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검사를 언급하는데 그 검사가 바로 저죠? 제가 피고인을 조사했고 피고인이 상황에 대해 조사한 부분은 허위로 조사를 했다는건데 피고인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6명이 모두 본 것처럼 허위로 당시 진술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제 기억에 분명히 있습니다.


검: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허락 또는 동의없이 집무실의 문건을 마음대로 들고 나올 수 있나요?


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검: 대통령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문건을 총리가 갖고 나올 수 있나요?


한: 일반적인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검: 피고인이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이나 김용현으로부터 직접 보았거나 테이블에 있는 것을 들고가라는 말 중 하나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한: 가지고 가라는지. 가도 되겠냐는 등의 허락을 받은 기억은 없다.


검: 허락이 아닌 직접 받은 기억은 있나요?(아뇨)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갖고 나온 문건 3개 중 2개는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포고령> <비상계엄선포 담화문>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한: 기억에 없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계엄선포문을 카피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나온 것은 안다.


검: 대접견실에서 받은 것 말고 집무실에서 나올 당시에 손에 있거나 상의 안쪽에 있던 문건.


한: 저는 어떤 서류 갖고 나온지 기억이 없다.


검: 특검에서는 건네받아서 읽어보았다고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사실도 확인이 되는데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당시 진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 한덕수 특검 피의자 3회 신문조서 제시


변호인과 퇴실하신 후 면담을 한 이후에 재차 조사를 하는데요. 2회 때도 포고령 진술을 했다가 3회 조사에 들어와서 포고령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후 변호인과 면담을 하겠다고 한 후 

“제가 기억을 되살려보았습니다. 집무실에서 어떻게 포고령을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전파했고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본인이 진술한 것 맞죠?


한: 제가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만 제 첫 기억과는 맞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검: 변호인과 면담 전에는 진술을 번복해서 받은적 없다고 했다가 면담 후에는 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실이 명확치 않아서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갖고 있었고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읽어본 사실이 있어서 집무실에서 누군가 읽은 것을 받아보았거나 취득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과정에서 하나하나씩 불러들이고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인과 상의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나다’라고 주지를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한: 검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기억


검: ‘접하였다고 했는데 접하였다는 취지에 대해서 피고인은 ‘자세히 읽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한: 예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 기억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 그러면 해당 문건 취득과 관련한 윤석열의 말 기억은 있나요?(기억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총리에게 말하면서 문건을 건네주는데 설명을 안 했다고요?


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검: 집무실에 있는 문건 중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넣어서 문건을 2종류로 나눈 것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한: 검사님과 같이 봤습니다만 해당 서류가 무엇인지는 기억에 없다.


검: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나올 때 굳이 2개의 문건을 분리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건임을 확인해서 알기 때문아닌가요?


한: 저는 어떤 서류를 갖고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다.


검: 피고인 신문조서 제시


대접견실 cctv에 의하면 손에 집은 2번째 문건을 읽는 문건이 확인되서 ‘이 문건이 포고령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포고령을 이때 읽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데 맞나요?


한: cctv에 갖고 나온 것이 포고령이라고 인정한 다음에 모든 진술은 제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듯한 추측에 기초를 둔 답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검: 특검 피의자 3회 신문조서 제시


포고령에 전공의 파업부분이 기재된 경위를 아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 대접견실에서 읽은 내용을 보니 그 내용 자체만으로 매우 놀라웠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김영호도 그 부분을 읽고 놀라웠다고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이후 생각과 합쳐진 것 같아서 당시 생각이 맞나요?


한: 맞습니다만 검사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김영호 장관의 진술을 좀 따라가는듯한 그러한 내용 아녔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포고령을 보고 제 인식의 기초를 두어서 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검: 피고인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공의 파업’부분을 보며 그 내용이 매우 놀라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특검에 진술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했다고 한다면 당시 내용을 그렇게 추측해서 답변할 이유가 뭔가요?


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추측에 의해서 쭉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 검사님꼐서 질문도 포고령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저한테 내용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느냐’를 다 여쭤보셔서 쭉 기술이 된 것으로 기억.


검: 특검 피의자 3회 신문조서 제시


피고인은 포고령 중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부분 읽어보았나요?에 읽어보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한: 추측에 의해서 따라가며 답을 하게 된 것.


검: 지금 당시 말씀을 전부 추정에 따라 하셨다는 취지신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검사님 말씀대로 당시부터 기억에 의존해서 했어야했는데 이후에 특검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가며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어 송구.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양심에 맞도록.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꼭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 이 내용만 보면 윤석열이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하고 싶어서 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요?


한: 이 내용들을 검사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질문해주신 것으로 기억. 그래서 포고령을 받았으니 그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받아보는 과정으로 생각.


검: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히 피고인은 ‘당시 귀신에 씌인 것 같았다’고 까지 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기재가 될텐데 굳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이유는?


한: 하나하나 포고령 내용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의미를 묻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따라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제가 필요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검: 피고인은 대통령실을 나와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한 경위에 대해 ‘계엄상황 지켜보고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는지 보기위해’라고 답변하는데 국회에서 계엄해제의결을 위해 모이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한: 사무실에 모여서 상황 모니터링을 했고 중요한 모니터링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비상계엄 선포된 것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기억한 이야기로는 ‘정말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모든 것을 생각하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간부들한테 한 것으로 기억


검: 검사작성 피고인 신문조서 제시

23:08경 야당 대표가 군대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내용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고 답하는데 어떤가요?


한: 당직자가 보고 있었고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티비로 보면서 상황에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그 모든 것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것. 물론 그 결과가 재판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합니다만 국무위원들의 능력이 충분치 못했고 계엄을 막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 역사적 도덕적 이런 책무를 다 느끼고 있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판: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답변하신거죠?


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알고 있었다.


검: 피고인은 비상계엄선포 이전인 24.9경 계엄령 준비설이 언급되는 시기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의결을 하면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언급했는데 맞나요?


한: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라고 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낮은 일인가 강조하는 취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했다. 그러나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국무위원들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다.


검: 조태열 전 장관은 김용현에게 대접견실에서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김용현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집무실로 가서 대통령님을 한 번 더 허용해보시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같이 있었으니깐 군대가 이미 대기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제가 자세히 군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시간을 늦추고 국무위원들이 좀 더 많이 오게 해서 반대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해서 계엄을 막는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모든 국무위원들의 정말 긴급한 과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계엄을 막는데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검: 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셨다고 하는데 계엄에 따른 계엄군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알았던 것인가요?


한: 알 수는 없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한 것이라서 정보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검: 피고인은 cctv를 통해 상의 안쪽에 문건이 있던 것을 확인했죠?


한: 제 기억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 cctv를 통해 같이 확인했냐고요(예)


그 문건은 무엇인가요?(모른다)


판: 앞 질문 관련해서 군대가 대기중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거에요 아닌거에요?


한: 실시간으로 군움직임을 보고받고..


판: 그걸 묻는게 아니라 조태열-김용현 대화 중 ‘군대가 대기중이다’ 이 말을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군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인지했냐는 문제가 아니라.


한: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조태열이 얼마전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대기중이라고 했던가요? 김용현 장관에게서 싫은소리를 한 것으로 이해


판: 다음 질문


검: 피고인의 신문조서 제시


집무실 방문 당시 개인적인 문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건네준 문건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피고인이 5층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받은게 맞는거네요?


한: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을 곳이 없습니다.


검: 피고인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

피고인은 대접견실 퇴실하여 국무총리실에 간 후 받은 문건을 책상위에 두었다가 12.6에 파쇄하였다. 고 진술을 해요. 맞나요?


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계엄이 해제가 됐고 그래서 서류가 특별한 어떤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폐기를 했습니다.


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문건을 갖고 나온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피고인도 상의안쪽에 있던 문건에 대해 설명받은 것 아닌가요?(기억이 없습니다)


다른 2개의 문건은 손가락으로 분리해서 갖고 나왔는데 상의 안쪽에 서류를 둔 이유는?(모릅니다)


조태열, 조태용, 박성제, 김영호, 김용현, 윤석열 이상민 피고인 중 피고인 이상민 조태열, 박성제만 상의안쪽에 문건을 넣어두었는데 이유가 있나요?(모릅니다)


윤석열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것인가요?


한: 집무실에 있는 사람밖에 국무위원이 없었기에 저는 당연히. 어차피 국무회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와서 대통령께 반대의사를 밝히고 저는 어떤 국무위원들도 우리나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엄에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밝히려고 했고 국무위원을 더 모은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을 다 모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검: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은 진술인에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에 국무회의를 꼭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다’는 취지 진술서 제출했죠?(예)


그 내용대로라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필요없다고 강조를 해서 피고인이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인가요?


한: 저는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반대의견을 밝혀야한다고 꼭 해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했고 충분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고 성공하지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검: 정리하면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국무회의가 필요없다는 말을 들었다는거죠?


한: 정확히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무실에 있던 사람을 불렀다면 국무회의를 하기 어려웠다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그러한 생각이 제가 물론 딱 잘라서 윤석열의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인식을 했다.


판: 증인신문과정에서 윤석열 진술 들으셨죠?(예)


증인신문과정에서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 처음부터”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증인 진술은 윤석열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 것인데.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시는 것 맞죠?


한: 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로서는 집무실에 7명 정도만 있었고 그 분들이 무슨 국무회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지도 않아서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셔야한다’라고 말을


판: 워딩이 문제가 아니고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윤석열의 말은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 국무회의의 성격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


판: 다음 질문 하시죠


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예) 그런다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한다’고 설득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어차피 윤석열이 국무위원을 더 부르지 않을 것인데?


한: 설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들어갔을 떄 인식은 ‘국무위원들 더 불러서 설명도 더 들으시고하는 상황이 아녔던 것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더 부르시고 하셔야한다. 라는 것.


판: 그러면 윤석열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허위네요?


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느낌은..


판: (말자르며) 다음 질문.


검: 이상민이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 소지하게 된 경위 아시나요?(모릅니다)


cctv를 보면 이상민의 문건을 피고인이 보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지 기억이 나시나요?


한: 모릅니다. cctv로 보기는 했습니다.


검: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상민을 제지한 기억이 있나요?


한: 잘 모르겠다.


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서 이상민의 행동을 제지한 적이 있나요?(없다)


판: 당시 대화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보이는데 안 했나요?


한: cctv로 11분 정도였는데


판: 기억이 안 납니까?(예) 아무것도?(예) 다음 질문.


검: 비상계엄 선포문 파쇄하지 않은 이유는?


한: 선포 이후에 제가 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봤는데 워낙 그 다음부터 계엄해제에 따른 업무가 많아서 살펴보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12.6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뭔가 계엄 관련 서류가 남아있는게 있다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계엄선포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장을 남겨두고 파쇄를 했다.


검: 피고인 신문조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두듯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거고요. 거기에 사인을 해달라니까 계엄 선포문이라는게 다 같은거니까”라고 진술을 하셨어요. 


진술대로라면 ‘박물관에 뭐 두듯이’라고 하셨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차원에서더라도 파쇄하지 않고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특별한 의미는 없다)


‘박물관에 뭐 두듯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한: 그런 의미를 두고 저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검: 어떤 의미 그러면?


한: 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


검: 자유로운 것과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


한: 박물관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검: 피고인의 진술 당시 인식이 어땠어요


한: 강의구 부속실장이 계엄 관련 글을 한 장 주는 것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검: 피고인은 비상계엄해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문제 야당의 탄핵여론 등 정국에 민감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한: 일일이 정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경제나 국정의 문제에 더 신경을 썼다. 각 부처가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주력을 더 했다. 전체적인 국가의 정무적인 문제라든지 당시에는 대통령이 계시는 상황이었기에 총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


검: 당시 김용현에 대한 수사. 윤석열에 대한 탄핵 등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챙겼어야 할 것 같은데?


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계시는 상황이기도 하니 총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검: 김용현이 긴급체포된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한: 저는 그걸 큰 우선순위의 대상이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계엄 이후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대외신인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등 총리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했다.


검: 김용현에 대한 긴급체포벌어진 날에 강의구에게 연락하여 비상계엄선포문 파쇄를 지시했는데 맞나요?


한: 맞긴하지만 상관없다.


검: 김용현의 체포가 자신의 비상계엄선포문에 대한 서명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때문 아닌가요?(아니다)


국무총리란에 서명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 사후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당시의 강의구 실장이 그런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의 설명이라든지 저에 대한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답.


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증언을 분석한 자료를 국무총리 비서실을 통해 받았죠?


한: 국회에 대한 답을 위해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 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사실이 있죠?


한: 예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 


검: 조금전에 포고령 관련해서 검사가 유도하는 내용 제시하는 자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이상민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과 내용은 동일한 과정이라면 왜 검사의 질문에 똑같은 맥락으로 답을 하지 않나요?


질문 취지는 포고령 관련해서 애초에 피고인에게 어떤 사항에 맞춰서 대답하라고 질문을 안 했잖아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은 그런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맥락은 이상민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하는데요. 그러면 굳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특검은 그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지 않나요?


한: 저는 특검에서 cctv를 보고 거기에 서류가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김영호 장관 서류도 보여주시고 몇 사람이 이걸 다 봤다면 당신이 가진 것도 포고령이라고 봐야하지 않냐고 하셔서 저 역시 추측에 기초해서 답변을 한 것이고요. 이상민 장관의 문건과 같은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검: ??


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무총리라는 위치에서 그러면 이거를 모두가 찬반을 떠나서 어떻게하면 좀 이 예치되어있는 생각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나? 그런 습관이 좀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왔던 것이라면 사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자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판: 답변하시는 것은 찬성했다는 의미로 사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한: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검: 이상

—------한덕수 주신문 종료—-


판: 잠시 휴정했다가 3시 45분에 반대신문 절차진행하겠다.. 반대신문 하겠다.


변: 피고인 아까 포고령 건네받고 갖고 나온 부분 여러 번 답변하셨는데 중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 여러 번 진술이 바뀌셨는데. 최종적으로 cctv확인하는데 국가기밀이라서 변호인 퇴정해야한다고 하여 검사와 단 둘이 본 것이죠?(예)


그런데 그때 나중에 변호인과 상의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한: 너무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진 못한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자리. 그 가능한한 하여튼 좀 전체적인 이런 질의나 이런 것들이 쭉 하는 것을 일단 좀 잘 해봐라. 이랬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판: 그 말 듣고 겁이 났나요?(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들은 적이 있다?(예)


검: 지금 이전 변호인이 했다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물었다는 것도 현 변호인이 물었다는 것도 아니고 


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정리해서 재차 물어봐주세요.


변: 예. 저희 변호인말고 cctv보았을 때의 변호인과 상의하셨다고 했잖아요. 해당 변호인이 조사단계 참석한 변호인인 것이죠?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모든 것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다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깐 사실은 인정하자. 이렇게 이전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재차 조사를 받게 되서 추측을 통해서 진술을 하시게 된 것이죠?(예)


저희가 묻는 피고인의 기억인데 몇몇 사람은 포고령을 받았다고 하니 피고인도 받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당시 변호인과 상의한 부분. 그리고 김영호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 것 같다고 말한 것들 하나. 그런 것들로 비추었을 때 피고인이 포고령을 받아본 것 같다고 추정해서 진술하신거죠?(예)


아무튼 계엄 이후에 포고령을 인식했으니깐 그 후에 있던 것들을 혼재해서 진술하게 된 것이죠?(예)


판: 어쨌든 그렇게 진술하실 때 검사든 제3자든 간에 어떻게 진술을 해달라고 유도하거나 겁을 주거나 했던 적이 있나요?(그런 적은 없다)

변: 야당대표가 군대 동원해서 국회의원 체포할 가능성 높다고 한 것 인지하고 있었다고 피고인이 진술했어요. 계엄선포되면 당연히 계엄군인데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중앙선관위를 가거나 정치인을 체포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이나 관련자. 김용현이나 조태열도 군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이야기한 것이 있나요?(없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계엄군이 국회 들어간 사실 알았나요?(예)

*아까는 사무실에서 확인했다고 함.


지난번에 윤석열이 나와서 진술하기를 ‘본인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모든 국무위원을 모아야한다고 생각?


한: 예. 그래야 반대를 하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


변: 그리고 비상계엄선포를 더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예)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때 왜 피고인을 부른다고 생각?


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간 정상면담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게 아마 결정이 됐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른 것 아닌가 싶었다.


변: 피고인이 총리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연락?(없다)


강의구와 문자보낸 것 외에 다른 국무위원 등과 연락한 것은 없죠?(예)


피고인이 도착했을 때 김영호 장관이 먼저 있었죠?(예)


cctv를 보겠습니다. 22:40 37초 경


김영호가 먼저 있고 피고인이 들어오고. 지금 이 장면 보면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을 수 없는 표정. 심각하거나 그런 얼굴이 아니고 밝고 편안하게 인사나누는 모습. 김영호는 이때 비상계엄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본 법정에서 진술하기로는 집무실에서 처음 들었다고해요 맞죠?(예)


혹시 김영호와 처음 만났을 때 나눈 대화 기억하시나요?


한: 통일부장관이셨으니 국제적인 정세 등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정확히는 기억 안 납니다.


변: 피고인이 대통령집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20:55) 비상계엄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예)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 생각을 언급할 떄 어떤 느낌 들었나요?


한: 큰일났다. 지난 수십 년간 계엄이 없었고 전체적인 상황이 계엄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


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했나요?


한: 아뇨 선포 사실만 이야기했다.


변: 피고인은 반대라는 워딩을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은 안 됐다는 취지로는 말했다는거죠?(예)


당시 피고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한: 우리나라 발전의 큰 기둥인 대외신인도와 경제. 두 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새ㅐㅇ각


판: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은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한: 아뇨 경제, 대외신인도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계엄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취지


판: 안 된다는 취지? 제가 묻는 것은 이런 표현을 정말 쓴 것인지. 그런 취지 말고


한: 그런 이유때문에 계엄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변: 검사님이 물어보실 때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신인도가 엉망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후 ‘재고해주십쇼. 혹은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맞나요?(예) 반대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재고해주십쇼. 계엄은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말한 것 같다고 기억?(예)


조태열 전 장관에게도 의견을 말하라고 하셨죠?(예) 그 취지는 외교적 차원에서 계엄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해보라는 맥락이었죠?(예)


피고인 역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도 말해보라고 건의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건의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찬성하는 의원은 없으니 누구든 말만 하면 반대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생각?(예)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비상계엄이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대통령이 피고인 말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인거죠?


한: 예 계속 계엄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변: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절차와 형식에 대해 아시나요?


한: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안다.


변: 일시 주재자 안건 기획자 등은 시스템에 의해 사전공지를 했고 국무위원 전원에게 회의참석 통지하죠?(예)


이 사건 직전 국무회의를 할 때 국무회의라는 논쟁이 있는 그 회의를 할 때 통지를 하지 않았죠?(예)


국무위원 추가로 불러야한다고 한 것 외에 국무회의 진행을 위해 절차와 형식을 해야한다는 말은 피고인이 하셨나요?(기억에 없다)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을 말하거나 의사정족수에 맞춰서 불러야한다는 말은 했나요?(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더라도 진행은 총리?


한: 개의 모두말씀 등은 대통령. 안건 하나하나는 총리가 주재


판: 집무실 안에서 ‘정족수’라는 말을 누군가 하는 것을 들은 적 있나요?(아뇨) ‘요건’은요?(기억에 없습니다) 정족수 요건 모두요?(예) 계속하시죠


변: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국무위원을 불러서 의견 들어보라고 건의한 것 외에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나요?(없습니다)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체적 지시사항’을 들은 적 있나요?

(아뇨) 지시문건은 받았나요?(없습니다) 피고인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체적 지시사항을 받은 기억이 있나요?(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0일 후 이뤄진 조사에서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예)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해서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죠?(예)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 1호를 함께 열람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전혀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예)


5월 조사 떄는 기재부 장관, 행안부장관 지시사항 문건을 포함한 당시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5월 당시에는)


cctv를 보면 피의자가 그 문건 2부를 피의자 자리 앞 테이블에 두고 그 문건들을 계속 넘겨본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억이 안 나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예)


지금까지는 모두 cctv를 보지 못한 상태로 답변하신거죠?(예)


그런데 8.29 특검 조사 때 cctv를 보며 ‘포고령을 받았을 것 같다’로 진술을 바꾸시죠?(예)


검사님이 회유, 압박한 것은 없지만 변호인이 다 모르고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니깐 포고령 정도는 받았다고 한 것이죠?(예)


김영호 장관에 따르면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고령에 담겼다고 했죠?(예)


그런데 김영호는 피고인과 조태열이 같이 있던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선포사실을 들은게 아니라 집무실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번복했죠?(예)


피고인은 8월 특검조사 이전에 cctv를 제시받아 본 적이 있나요?(아뇨)


cctv를 보니 피고인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피고인이 하셨죠?(예)


그래서 당황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선명하게 안 받은 기억을 말하는게 아니라 추측을 통해서 포고령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게 된 것이죠?(예)


그런 취지에서 포고령을 받아본 것이구나라고 답변에 이르게 된 것이죠?(예)


피고인 그 당시 포고령을 실제로 봤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본 적이 없습니다)


대접견실에서 전공의 관련 내용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고 한 것은 왜 그렇게 진술?


한: 그 부분 질문을 받았을 때 김영호 장관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저한테 읽도록 해주신 그 분(검사)의 표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퇴실해서 대접견실로 온 후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까?


한: 저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 2~3번 간단히 조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 21:15:43초에 ‘김용현 왼손으로 뭔가 숫자를 의미하는 듯한 표시를 함’이라고 기재. 피고인. 김용현과 대화하면서 왼손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듯한 것을 본 기억이 있나요?


한: cctv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고 숫자를 모니터링하는 듯한. 그런 것은 전혀 제가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눈은 뜨고 있는데 무엇을 보는지 명확치가 않았던 것 같다. 


변: cctv 재생. 22:12분 대접견실

피고인 보시면 김용현이 들어오면서 손가락 하나 들고 오는 것 보셨죠?(예)


그리고 들어와서는 최상목 조태열 피고인 측을 바라보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최상목 부총리도 손짓까지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용현 장관의 기준으로 11명을 정족수로 보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시한 것이라는 건데요


한: 나중에 증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당시에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했다.


변: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입장을 들어보아야한다고 할 때 특정 국무위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죠?(예)


그러면 당연히 전원을 불러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게 김정환, 강의구, 윤석열이었는데 김정환 강의구로부터 국무위원 참석, 출석 여부 물어본 적 있나요?(아뇨)


조규흥, 송미령, 최상명, 조영주 4명은 윤석열이 불렀는데 피고인이 관여했나요?(아뇨)


피고인은 송미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실로 오는지 묻고 빨리 오라고 하셨죠?(예)


송미령에게 전화를 할 때 대통령실로 오고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한: 모든 국무위원을 불렀을 것이기 때문에 오지 않은 국무위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고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


변: 송미령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오라고 한 적은 없죠?(예) 그러면 왜 송미령에게만?


한: 당시 분위기가 조금 계엄선포를 좀 빨리 하려고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지금 보니깐 다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연락을 해서 하여튼 오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오히려 좀 국무위원들이 너무 늦어지면 이 선포가 그냥 이루어지지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송미령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며칠전에 행사를 송미령 장관과 해서 얼핏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진행이 빨리 가지 않도록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다고 생각.


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의견을 더 들어보아야한다고 건의했을 뿐이지 추가로 더 불러야한다는 말을 하지느 않았죠?()에)


집무실에서 퇴거할 때 비로소 국무위원 전원이 아닌 일부에만 연락한 것 인지하셨죠?(예)


대통령과 집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대화?


한: 그때에도 대통령은 모든 일은 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총리께서 들어가서 뭔가 국무회의를 해라 이야기좀 하셔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억은 없는데 대통령실을 2번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국무위원들 오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나 생각.


변: 22:00부터 22:04에 2번쨰로 들어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들어갔나요?(예)


윤석열은 ‘한덕수가 반대의견도 내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유혈사태 걱정도 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류를 한 것은 확실하죠?(예)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나올 떄 최상목이 도착했어요. 그때 최상목이 옆에 조태열 총리 이렇게 앉았는데 인지했나요?


한: cctv를 보고 기억. 가까이 앉아서 대화도 좀 했던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배치는 cctv보고 알았다.


변: 22:06분 부터 cctv 대접견실 제시


맞은편에 대통령이 있고 최상목 조태열이 일어나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0초 언저리부터 보면 최상목과 피고인을 보세요. 최상목이 피고인에게 몸을 기울여 말을 합니다 이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말을 했나요?(그렇게 기억)


그때 피고인은 최상목에게 ‘나도 여러 번 반대했다’고 말을 한 것이죠?(예)


그리고 22:06:42초부터 53초까지 10초 정도 이야기를 해요. 최상목이 피고인에게. 그때 처음에 조태열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다가 대화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최상목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앞에 35초부터 42초까지 50년 공직생활과 반대했다고 말하는 것 이후에 최상목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해요. 이거 내용이 뭐에요?


한: 대통령에게 들어가서 직접 말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해보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


변: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가서 말을 한다는게 최상목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피고인이 반대한 다음에 ‘당신도 반대를 이야기해봐라’이렇게 이야기한 것인가요?


한: 최상목이 강하게 반대를 해서 거기있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만류를 하려고 하는데 최상목이 강하게 해서 제가 ‘당신도 좀 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 12.12 최상목 진술조서 제시


“저는 너무 놀라 옆에 계신 총리께 총리님 왜 반대를 안 하셨어요?라고 했고 총리는 몇 번이나 반대를 했다고 하고 저한테도 집무실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한: 아마 저런 것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변: 25.5.26 최상목 진술조서

“저는 너무 놀라 총리님 왜 반대를 안 하셨어요? 라고 했고 몇 번이나 반대했다고 했고 저한테도 집무실 들어가서 반대해보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집무실로 들어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최상목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의 기억도 ‘50년 공직생활’부분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여러 번 반대했다는 것도 명확히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선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가서 말을 하도록 했다. 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특검에 가서 cctv를 보니 최상목이 먼저 조태열을 앞에 두고 몸을 기울여 7초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피고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나요?


한: 있었다고 생각. 왜 반대 안 하십니까. 50년 공직생활.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나도 여러 번 반대했다. 라고 말하는 기억이 연결이 되어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렇게 연결이 되면서..


변: 그래서 7초 기울여 이야기한 것과 귓속말 약 10초. 조태열이 중간에 선 것 외에는 연결되어있는 대화상황이라서 피고인도 기억이 연결됐다고 포함되어있다고 하신거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하신 것. 최상목은 막 와서 마치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해서 ‘50년 공직생활’언급을 한 것. 그래서 아랫사람이 너무 내가 한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무례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이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부총리가 들어가서 말려봐라’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한: 그런 이야기의 순서가 같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상목의 이야기에 대해 제가 반응을 보인 것은 확실.


판: 피고인이 비상계엄 반대를 한다면 최상목과 조태열에게 넘길게 아니라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 아닙니까?


한: 그래서 저한테도


판: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한: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2번 정도 들어갔을 때도 만류의사를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이나 연륜이 있는 분들이 대통령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열심히 합류를 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변: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 인지했나요?(아닙니다)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퇴거를 했는데 정족수 충족 이후 2분여 만에 퇴실을 했는데 시간이 기억나나요?


한: 그 정도가 맞을겁니다.


변: 그 시간이 비상계엄 선포를 숙고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나요?


한: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변: 행안부 의정관은 회의록 작성하고 있었나요?(아뇨)

피고인은 2분여 간 대통령이 어떤 말 했는지 기억?


한: 개별적으로 국무위원이 반대의사를 밝혔을 때 계엄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말씀하셨다.


판: 그러면 막 도착한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개진해보라’는 말은 왜 안 하셨나?


한: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는데 당시는 대통령이 주관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그걸 스톱을 하고 들어보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강하게 했어야한다. 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선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새로 들어온 국무위원들이 말할 틈도 없었죠?(아쉽게 생각합니다)


변: 윤석열이 비상계엄담화문 발표할 때 피고인은 대접견실?(예)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예)


다른 국무위원 반응은?


한: 황망해하고 침통해하는 반응.


변: 대통령은 22시 31분 51초에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국무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각 부처가 하는 업무에 대한 부탁을 했다고 생각. 가령 농림수산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저한테는 대통령이 가야하는 일정을 조금 대신해달라. 제가 생각하는 이틀 후의 무역관련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참석을 부탁하셨다.


변: 국무위원들이 퇴실하다가 재입실하는 장면 여러 번 보셨는데 누군가 복도에서 ‘국무위원들 서명하고 가세요’라고 하셨는데 다수 국무위원들이 법정진술을 들으셨잖아요. 그때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군가요?(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의 말은 아닌가?(저는 아니다) 국무위원 중에는?(국무위원도 아니다)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실제 서명한 사람은?(없었다) 피고인은?(저도 안 했다)


검찰에서 물어보실 때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이 약 16분을 대화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조사서와 cctv를 보니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 피고인 이상민 이기정하고 49분부터 52분경 까지 3분 이야기를 한다. 기억하시나요?(잘 안 납니다) 이기정이 있다는 것은 기억?(cctv를 보고)


그 이후에는 52분부터 54분 경 2분 정도 피고인-이상민-신원식 있었는데 대화 기억?(잘 모르겠다)


cctv를 보면 이상민-피고인-이기정/ 그리고 이상민-피고인-신원식/ 대화 후에 이상민과 피고인이 11분 정도 대화를 합니다. 이건 기억하십니까?(cctv를 보고 대화를 한 것은 알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대화내용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상민 장관은 자기 안 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펴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도 앞에 있던 문건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 기억하시나요?(잘 모르겠다)


판: 이상민이 ‘일일 일정표’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자기가 뭘 했다던지?(기억에 없습니다)


변: 이후 광화문 1청사로 이동하셨고요. 국무총리실 산하 1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계엄을 일찍 끝낼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빨리 끝내야한다는 논의의 의미는?


한: 국회가 빨리 해제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다.


변: 당시 참석한 간부들이 서명택 등 비롯해서 약 7명?(예)


그때도 어떻게 상황을 빨리 끝내겠는가 논의?(예)


판: 무슨 말입니까? tv보고있는데 어떻게 상황 빨리 끝내겠는가?


한: 국회가 해제결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방법을 파악도 하고 준비도 하는.


판: 피고인이 뭘 하는게 아니고 국회에서 해제의결이 나오면 이후 어떻게 대응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건가요?(예)


변: 지금 이상민과의 대화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계엄 후에 새벽 1시 아침 9시 9시 40분 3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각 통화내용 기억?


한: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침에 전화를 했을 때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야겠다는 이야기.


변: 아침에 이상민 장관이 사의표명?(예 오전에)


01:03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안이 가결되었을 때 피고인은 총리실에서 tv를 보며 알게 된 것?(예)


그게 01:03경인데 국회에서 정부로 통지된 것이 새벽 2시 경이라는 사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전화를 받고 알게된 것이죠?(예)


정진석 비서실장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총리께서 대통령을 설득하십시다’라고 했고 피고인은 ‘바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예)


피고인은 행정부가 비상계엄해제가결을 승인하기 위해 열은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대통령실로 갔죠?(예)


최대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신속히 올 수 있도록 비상연락도 하셨죠?(예)


정진석과 이야기를 나눌 때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국회가 해제의결을 했고 빨리 해제해야합니다’라고 할 때 대통령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해달라’고 요청?(예)


피고인이 주재해서 대접견실로 왔을 때 박상호 장관이 있었고 계엄해제 위한 국무회의 해야한다. 2층으로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했죠?


한: 박상호 장관에게만 이야기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고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있었습니다. 한 9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모였을 때 2층으로 내려가자.


변: 원래 국무회의장이 2층이죠?(예)


대접견실 주출입문을 향해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갔는데 총 9명인데 알고 계시나요?


한: 예 다오지는 않았다는 정도만 알았지 몇 명인지는 기억을 못했다.


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적법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기다리셨죠?(예)


결국 04시 경 비상계엄해제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입법부의 해제의결 가결안 수령후 약 2시간이 소요됐는데 국무위원 소집과 안건준비를 위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예)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적법하게 계엄해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적법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죠?


한: 해제국무회의는 철저하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국무의원들 간에 계엄 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냐는 논쟁이 있었죠? 이상민은 정족수 채웠으니 국무회의라고 보았고 조태열은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고


한: 그 부분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것은 각자가 본인들이 생각하는대로 뭐든 조치를 해나가도록 결정을 하고 끝났다.


변: 추경호 국민의 힘 당시 원내대표와의 통화에 대해서 물을게요. 추경호는 이 법정에서 본인 증언을 모두 거부했는데 피고인의 기억을 여쭐게요. 추경호 의원이 2024.12.4 23:11경에 피고인에게 전화했죠?


한: 수사기관에서 전화기록을 제시해줘서 통화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변: 당시 약 7분 통화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한: 제가 뭐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비상계엄의 배경이라할까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랑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걱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변: ‘추대표, 걱정하지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기억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제3자 진술이 있어서 기억하게 된 것이죠?(예)


그러면 그 의미를 모르시겠네요?


한: 예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는 분위기였으니 그 정도


변: 추경호 의원과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대화를 한 기억이 있나요?(없다)


12.4 04:20경에도 추경호와 통화했는데 어떤 대화?


한: 당정간 협의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았나.


변: 12.4 11:45 경에도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잘 모르겠다)


비상계엄선포문 파쇄 관련 묻겠다.


강의구로부터 비상계엄선포문 갖고 있는지 연락을 받았고 2장 중 1장을 줬죠?(예)


그게 왜 필요한지 강의구가 물었나요?(아뇨)


서명이 왜 필요한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오전에 주신 문서에 대해 싸인좀 받겠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또 왔죠?(예) 당시도 이유를 묻지 많았죠?(예) 피고인은 묻지 않았습니까?(예) 왜 안 물었나요?


한: 일단 계엄이 해제가 됐고 전체적으로 안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


변: 계엄이 해제가 되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예)


당시 받았던 선포문 1장과 그 앞에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서명란으로 된 것 1장해서 2장?(예)


거기에 윤석열과 김용현 서명은 없었죠?(예)


그 문서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국방부장관 건의를 거쳤다 등의 내용은 없었죠?(예)


판: 그 날짜가 서명할 때 날짜가 아니라 소급된 것은 아시죠? 12.3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한: 겉표지에 12.3으로 되어있었다.


판: 그런데 서명 시기는 12.6이죠?(예) 문서에 12.3으로 된 것 알고 계셨죠?(예)


12.3으로 되어있는게 비상계엄선포 일정 시각으로 되어있던게 12.3 22:00으로 적혀있던 것이죠?(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12.3 22:00으로 적힌 것 아니에요?(그랬던 것 같습니다)


판: 확인하시고 서명하셨을 것 아니에요(예)


변: 12.8 오전 경에 강의구에게 ‘내가 사인한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폐기해달라’고 하셨죠?(예)


그 사인이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 3개 서명이 있는데 총리부분만 빼달라는게 아니라 해당 발언 취지는 표지 자체를 폐기해달라는 것이죠?(예)


강의구는 지난 법정에서 ‘누구 지시를 받은게 아니라 선포 문건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임의로 만들게 되었다’고 했어요. 피고인은 당시 강의구가 임의로 만든 문서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아뇨)


그러면 피고인은 무슨 이유로 폐기를 요청했나요?


한: 사후적으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지 않냐고 생각.


변: 피고인 두 번의 총리직을 겪으며 대통령기록물들을 보셨죠?(예)


그러면 강의구가 임의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나요?(아뇨)


피고인은 헌재 10차 변론에서 증언거부권 고지받고 선서하셨죠?(예)


그리고 국회측 변호인으로부터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등 보신 적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고 답변하셨죠?(예) 이 부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맞죠?(에)


당시 12.3 관련 혼란스러웠고 3개월 지났기에 모든걸 기억하면서 답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예)


김용현은 이상민, 증인, 조태용에게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은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맞죠?(예) 해당 문건이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되어있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시죠?(예)


당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증언했나요?(아뇨)


피고인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했고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셨는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저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서 이런 계엄을 막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큰 멍에로서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 이상


—-----한덕수 반대신문 종료—--


검: 국무조정실장 빙기선 조서 제시. 24년 12.4 01:02분경 국회 상황 모니터링하셨죠?(예)


당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 알게 되었고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통화를 해보시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는 건의 받으신 적 있죠?


한: 방기선 실장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저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지만 방기선 실장은 당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해서 “피고인이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 변호인 질문에 대한 답이 ‘국회해제요구안이 가결된 것이 01:03인데 행정부로 온 것은 02:02분에 온 것은 정진석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은 뭘 했나요?


한: 해제요구안 가결이 대통령실로 통보된 것으로 안다. 물론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희가 빨리 시간을 알도록 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했어야한다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국회의 의결은 대통령실로 통보가 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시작을 해야하는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 물론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연락을 빨리 돌려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검: 법조인이 아니시면서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어요.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 서명한 해당 문건에 대해서요. 그런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제국무회의 요건 중 국회통지가 있어야한다. 해제안 가결은 요건이 아니었는데 이 사실 아셨나요?(몰랐다)


피고인이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했던 발언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비상계엄 이유라든지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언급했나요? 집무실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상계엄 선포 전 대접견실.


한: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


검: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국무위원들이 나름대로 대통령에게 반대.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랄까 그런 것과 각료들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


검: 더 구체적인


한: 외교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것을 본인이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고 경제상황 같은 것도 각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하는 일이고 느껴야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런 말씀.


검: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하기로는 ‘당시 대통령은 담화문과 같은 취지로 국회에서의 상황 등을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그 부분도 포함.


검: 그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하는데. 전시도 사변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께서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비상계엄선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한: 집무실에서 법적인 판단을 다 하기는 어려웠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대게는 전쟁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국무회의 절차 그런 것은 나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계엄의 전체 내용을 국무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는 어렵지 않았나 생각. 각 국무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대통령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검: 피고인이 군대가 동원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인식을 못했다고 했어요. tv로 보시기전까지는요.


한: 그 계획을 알거나 내용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취지


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계엄이 선포되면 병력으로서 군이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 않나요?


한: 저희가 그 모든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고는 답하기 어렵다.


검: 피고인은 국회가 비상계엄해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직접 티비를 보면서 국회봉쇄상황. 보좌관과 군인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총리로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나요?


한: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했어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그 전체 계획을 국무위원으로서 알고 있기는 어려웠다고 말씀드린다.


검: 당시 피고인은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02:02경에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정부에 통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호인 질문에 대답했죠?


한: 비서실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겁니다.


검: 그러면 피고인 진술은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건가요?


한: 국회가 의결을 했고 절차들이 밟아지고 있으니 아마 정진석 실장께서는 01시 50분 이때쯤 해서 대통령하고도 해제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


검: 당시 국회의장께서 정부와 국방부에 해제안을 보냈다는 것은 당시 실시간 중계로도 말을 했던 상황인데요. 실제로 대통령실에 오는 것은 새벽 5시 경이다. 국방부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정진석은 대통령실로 해제요구안이 온 것을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피고인과 정진석이 같이 갈 때 신원식 등과 같이 있을 때 정부에 해제요구안이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진석이 피고인에게 02:02에게 해제요구안이 정부로 통지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의 기억이 맞나요?(저는 아무튼 그렇게 들었다)


해제국무회의전에 대통령 담화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대통령 담화문이 작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예)


비상계엄선포문 표지 관련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임의로 만든 문서였다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몰랐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강의구는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문서라고 생각했다는건가요?(아뇨) 그러면 임의로 만든 문서인지는 몰랐다는 것이 무슨 의미?


한: 제가 특별한 정보나 지식이 있어서는 아니고 어디선가 이 서류를 임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강의구 실장이 그 서류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제가 준 비상계엄선포문하고 본인이 임의로 만들었다는 것이 붙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임의로 만든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다.


검: 피고인 상의 안쪽에 있던 문건. 집무실에 놓았다고 했다가 12.6에 파쇄했다고 했죠?


한: 제가 그 문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검: 그러면 그 문건을 집으로 가져간 기억은 있었나요?(아뇨) 다른 양복에서는 발견되었나요?(모른다)


당시 제가 그 질문을 조사 과정에서 했을 때 한꺼번에 파쇄가 됐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갖고 온 모든 문건은 집무실 책상에 있었다가 한번에 파쇄를 했다고 했는데요. 12.6에 지금은 아닌건가요?


한: 제가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


검: 당시 김영호 전 장관 진술 중에서 ‘피고인이 대접견실 처음 도착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죠?(예)


그런데 김영호 전 장관의 진술 중 ‘포고령은 보았다’는 진술은 어떤가요?


한: 김영호 장관에 대한 것은 검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고요. 여러가지 이유 등에 의해서 제가 그런 것을 추측에 의해서 인정을 했던 것이고 포고령에 대한 모든 항목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받았다고 추정에 의해 말했던 것.


검: 25.2.3 국회 예결위에서 피고인이 ‘국회에서 해제의결하면 곧 바로 해제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그리고 01:03 해제의결을 총리실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계셨고 그러면 비상계엄해제의결 이후 조치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1시간 지체에 대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한: 결국 비상계엄해제 의결에 대해서 국회권한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해제가 됐을 때 조금 더 빨리. 가령 대통령에게 연락을 빨리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의 해제에 대한 결심을 서두르게 하고 거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하는. 결국 의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을.


검: 그러니깐 빨리 연락을 하고 건의를 해야한다고.;


한: 그러니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빨리 해야하는데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이다보니 대통령실도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아녔을까.. 다만 총리실이 더 빨리 움직였어야한다고 생각.


판: 그러니깐 왜 빨리 못 움직였냐고요. 인지는 하셨는데 빨리해야한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


한: 총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무부서에 대한 것은 총리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움직여야한다고 생각.


판: 그러면 빨리 진행행야하지 않느냐고 대통령실에 묻지는 않았나요?


한: 결국 안 된겁니다. 


판: 안됐다는 것은 뭘 하려고 할 때 안 됐을 때 하는 말이고. 뭘 하려고 했어요?


한: 대통령실이 국회의 해제의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사후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 움직이고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연락하고 했어야 겠다고.


판: 결론은 안 했다는거잖아요?


한: 해야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 비상계엄선포 계획을 알고 나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의사정족수 등 언급을 안 했다는건가요?


한: 의사정족수 이런 이야기는 안 했고요.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 안건. 이런 그 일을 담당해야하는 사람들의 배치 등을 보았을 때 실제로 국무회의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들었다. 그러니깐 저희가 진짜 해야하는 생각은 국무위원들을 빨리 모아서 반대의견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검: 피고인 진술조서 제시.


당시 상황관련 진술했고 비상계엄선포에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셨고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진술에 따르면 ‘총리님께 듣기로는 계엄선포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방기선 실장에게 이런 말을 했나요?


한: 기억에 없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많이 모아서 대통령을 반대설득을 하자는 취지와 그것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국무회의. 이 2개는 저는 반드시 배치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대통령을 설득해야한다는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검: 정진석 실장으로부터 계엄해제국무회의 하자고 할 때 방기선에게 말한 것은 맞나?


한: 정진석이 말한 것은 총리가 들어와서 같이 계엄해제를 건의하자. 그래서 총리가 들어와서 국무회의를 주재해달라. 들어와서 비서실장과 같이 대통령께 계엄해제를 건의하자. 이런 말씀 하셨다.


검: 그런 연락 받고 방기선에게 국무위원 빨리 소집하라는 지시는 사실? 그러면 선포 전에 국무위원 많이 모아서 말릴 수 있을텐데 지금 보면 집이 가까운 국무위원 중에 오지 못한 위원도 있다. 그런데 선포 후에만 그런 지시를 한 이유?


한: 국무위원을 더 모아야합니다. 라고 건의를 하고 나서. 물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의장이기 떄문이기도 하지만 그 소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었다.


검: (말끊으며) 말씀중에 죄송한데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을 모아서 말린다고 말씀하신다면 정식 소집통지가 아니더라도 방기선 실장을 통해서 계엄 전에 모을 수도 있었을텐데라는 질문


한: 사후적으로 보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 위증 관련해서 헌재 a4문건 관련해서 특별한 문건이 무엇인지 지칭하는지 몰라서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무엇인지 몰랐다면 그게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했다는 내용은 증인 조서에서 보지를 못했네요?


한: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받은바 없다고 한 것.


검: 피고인은 국무총리고 장관 등은 행정부 각료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서의 지위인데. 그러면 증인은 국무위원을 말하신 것은 국무회의를 전제한 질문이겠네요?


한: 국무위원을 더 모은다는 문제는 국무회의를 해야한다.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저는 국무위원을 모은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르다고 생각. 당시에 국무위원을 모으기는 하는데 모은다고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한덕수 재주신문 종료—--


변: 대통령이 총리에게 해제국무회의를 주재해달라고 했던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총리실로 그 책임이 넘어온 것이죠?


한: 예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해야 넘어오는 것이지 총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일반적으로.


변: ‘박물관에 두듯이’두었고 서명했다고 했는데요. 박물관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을 두는 것이지만 통상 그런 내용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물건’이라는 은유도 들어있는데 당시 바깥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인가요?


한: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 표현을 쓴 것.


—---한덕수 반대신문 종료—---


판2: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질문 중 조사 중 “포고령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그렇게 진술한 바는 있는 것이죠?(예)


그 이유가 그 변호인과 동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퇴정시키고 피고인과 담당검사만 cctv를 열람한 이후에 변호인과 상의한 후에 결정된 것이죠?(예)


당시 동석한 변호인이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유리하지 않다’고 하여서 진술을 하게 된 것?


한: 그것만은 아니다


판2: 그럼 뭔가요?


한: cctv를 보면서 6명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포고령을 만약 소유하거나 읽었다면 그건 당연히 저 cctv에 나온 것을 갖고 나오지 않았겠냐는 것. 그리고 김용현의 진술조서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이 적용이 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포고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판2: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바탕으로 번복한 것이면 포고령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나요? 그걸 받은 사실이?


한: 저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2: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충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상황과 생활에서 떳떳하지 않겠나고 생각해서.


판2: 포고령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바꾼 것은 아닌가요?(아니라고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국무의원들에게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 패악질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유사한 말씀 하셨다)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하겠다고 말했나요?


한: 저는 정확히 그것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는 거기에서 들은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12.12인가요. 왜 비상계엄을 했나라고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국정 마비 내용이 담겼다고 보았다.


판2: 당일에 피고인이 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사유가 무엇인가요?


한: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정이 마비되지않냐는 것이 큰 이유였다고 생각. 그러나 헌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판별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은 계엄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협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고 생각.


판2: 피고인은 비상계엄 반대했다는 입장이시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선포와 반대는 차치하고 윤석열이 이야기한 국정마비와 국회 패악질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 물론 비상계엄이 안보 등 상황의 필요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국정마비라는. 그런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을 해야한다. 그렇기에 더욱 국정을 맡은 분들이ㅡ 노력이 필요하다.


판2: 제 취지는 윤석열의 취지에 공감을 하셨습니까?


한: 외견상 나타나는 국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해결방법으로서 비상계엄은 아니라는 생각


판2: 비상계엄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것이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를 통해 교착상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헀나요?(없었다) 그러면 비상계엄 이후 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없었던 것 같다)


지난 기일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원래 하려고 했었다’는 말 들으셨죠?(예)


피고인은 지금 대통령에게 뭐 ‘국무회의’, ‘국무위원 더 불러보자’라고 말씀을 했다는거죠?(예)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니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은 대통령실에서 했다.


판2: 여쭤보는 이유는 원래부터 국무위원 부르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겁니다’라고 답할 것 같은데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맞나요?


한: 고민의 결정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없던 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판2: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회 예결위를 나가서 계엄선포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나요?


한: 속기록에 있으니 했을겁니다. 취지는 계엄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맞지 계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뭔가 그런거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미리 안 것이 아니냐. 저는 (힘주어)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40몇 년간 없었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여러 트라우마 인권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판: 그걸 윤석열에게 말하지 그럤습니까? 당시에?


한: 저희가 장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열심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2: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법률상 국회에는 아무런 기능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왜 피고인은 예결위에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냐’라는 말을 했나요?


한: 제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


판2: 오늘 진술하신 것이 군병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알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판2: 피고인은요?(저도 마찬가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비로 계엄보았고요?(예)


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것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군이 들어가는데? 계엄을 선포하면 군 동원이 예상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한: 계엄이 되면 군사가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판2: 군병력이나 경력이 국회 봉쇄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저는 그렇다)


그러면 피고인도 예상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인다 주무부서 기관장인 김용현, 이상민에게 물어볼 생각은 안했습니까?


한: 예


판2: 군병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셨잖아요?


한: 총리에게는 그걸 확인할 권한이 없다.


변: 판사님이 여쭤보신 것은 티비를 통해 보는 장면을 말하는 것 같다.


판2: 티비를 통해 군병력이 움직이는데 김용현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했어요?


변: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선포를 한 것이고 위헌이든 위법이든 하는 것을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은 가능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어려워


판2: 그럴 묻는게 아니라 군병력이 국회로 들어가는데 주무부장관인 김용현에게 상황을 파악할 생각을 안 했냐고요


한: 예 그거는 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선포된 계엄을 두고 국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해제하고 계엄을 운영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로서의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제압시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총리나 장관이나 나서서 당장 중단시키도록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앞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판2: 답변 정리하면 김용현이나 이상민에게 군병력, 경력 등의 동원에 대해 중간에 파악하거나 중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한: 그거를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장관이나 총리가 마음대로 스톱시킬 수는 전체적인 법률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쉽고 정말 고통스럽고 합니다만..



판2: 송미령에게 전화한 이유는?


한: 얼마전에 같은 행사를 해서 연락을 했던 것. 생각이 나서


판2: 송미령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하니 빨리 와라’이렇게는 말하지 않았나요?


한: 그렇게는 안 했다.


판2: 비상계엄선포사실을 인지하면서 온 국무위원이 있었나요?(없었습니다) 피고인도 못 들으셨죠?(예)


그런데 송미령은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인지를 하고 국무회의에 갔는데요?(안 그랬을겁니다)


아까 반대신문 관련해서 cctv를 볼 수 있겠습니까? 22:54분 34초경 서로 다른 문건을 보며 이상민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서로 다른 문건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혹 같은 문건을 보는 것은 아닌가요?(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선포에 반대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비상계엄 전체 과정 통틀어 국가경제를 위해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한: 해제가 되고 거의 매일 그룹으로 분야별로 나뉘어서 안보 경제 치안 국방 뭐 이런쪽 관련해서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그룹을 지어서 계엄이 해제는 되었습니다만 충격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려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린다.


판2: 구체적으로 관련 조치에 대해서 최상목에게 지시한 바는 있나요?


한: 다음날에 경제문제는 최상목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시장을 안정시키라는 지시도 하고 안보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북안보를 챙기도록 하고 그런 노력


판2: ??


한: 사후적으로 부서를 한다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회의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각자의 생각대로 해야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결정을 해야하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상황에 왜 그게 재개가 됐고 결국에는 뭐 새벽회의도 아무도 부서하지 않고 서명도 아무도 안 하고 끝나고 해제국무회의 끝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촉발이 된 것인지 그 문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고 각 국무위원들이 생각한대로 결정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했다.


판2: 사후적으로 손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의구가 선포문 서명을 요청한 것은 사후에 만드는 것이잖아요?


한: 사후에 만드는 것이라고는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판2: 준 것에 단순 서명한 것이지 새로운걸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예)


비상계엄 반대의 입장이시라면 서명은 애초에 왜 하셨어요?


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계엄은 일단 끝났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른 분들의 서명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사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판: 윤석열이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강의구로부터 들은게 없나요?(예)


그러면 강의구가 그냥 서명해달라는 것에 서명한 것이네요?


한: 저는 그게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다. 생각이 부족했다.


판2: 비상계엄선포 국무회의 끝나고 참석자 서명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강의구가 피고인에게 선포문의 서명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했다는 취지를 남기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한: 판사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누군가가 하면. 그러니깐 부서에 대한 것은 요청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서명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


판2: 반대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고 부기하기도 하고하는데


한: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저는 어떤 형태도 서명하지않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


판2: 참석자서명은 아무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포문에 서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서명을 하셨나?


한: 그냥 서명을 한 것이고 어떻게 쓰일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판2: 반대한다는 취지를 남기고 싶지는 않았나요?


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서명이라고 생각했다.


판2: 지금 서명한 선포문. 어떻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한: 예상을 못했다. 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니깐 비상계엄선포문에 그 이후에 제가 싸인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판2: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 서명란도 있었잖아요?


한: 있었지만 거기에 서명을 받아서 뭐에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강의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강의구가 하리라고도 생각도 안 했고요.


판2: 여쭤보는게 문서를 보시면 대통령-총리-국방부장관 서명란이 각 있는데 피고인은 국무총리란에 서명을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 저는 예상하지 못했다.


판2: 그러면 강의구한테 ‘나는 서명하는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란은 왜 있느냐?’라고 안 물어봤어요?


한: 지금 생각하면 물어봐야한다고 생각.


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의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주 수요일 종결 예정이고 진행할 부분은 증거목록 쭉 보면서 서증조사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측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허석곤 관련한 것 변호인께서 확인해보시고. 그부분 석명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그 외에 검찰청 최종변론 2시간 최후진술도 하고요. 제가 체크못한 부분이 있을까요?(검, 변: 없습니다)


수요일 서관 대법정 417호 10시입니다. 재판마칩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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