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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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11.19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이상민 김용현 윤석열)

2025.11.17 한덕수 내란방조 2025고합1219  공판기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서관 311호


증인:


검사 :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이환우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손철), 정현택

—---


10:00

재판부 입정


재: 네 시간이 된 거 같아 진행하겠음. 앞서 이 재판은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림.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음.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법정 모욕죄로 형사고발하겠음. 진행순서와 관계없이 감치가 이뤄질 수 있음.* (함: 우리 못갔을 때 소란이 있었나 봄.) 오후에도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안내하겠음. 서면 확인을 하기 앞서 오늘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절차 진행하고 수요일 종결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해진 이후는 피고인 신문 이후 최종 변론을 하시고자 해서 기일을 이렇게 잡았는데 꼭 이게 필요한지? 제가다른 사건을 할 때도 증인신문 이후 별도기일로 종결한 적은 있는데 피고인 신문과 다른 기일에 종결일을 잡아야 하는 건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서면을 내면 되고. 특별법에서 신속재판을 원하고 있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변: 취지는 백번 동감합니다. 첫째로는 최종변론을 pre… 자료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말 내로 글을 준비해서 월요일에 내기가 매우 어려워. 그리고 굉장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내용도. 특검의 신문내용이나 저희 신문 내용 중에도 저희가 PT 자료에 실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이틀 정도 뒤인데요. 한 기일만 진행해주시길. 가능하다면 오전에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지금 CCTV 열람만하고 등사를 못하는 상황이라 금요일 이후 시점에 한 번 더 가는 것도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을 더하면 실제로 월요일에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 그럼 최종변론 자료가 양이 많습니까?


변: 예정으로는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준비하고 있음.


재: 변호인 입장을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 가능하면 월요일 종결확인하려고 한 거고. 수요일 종결로 말씀드린 것은 맞고요. 수요일 장시간 진행 예정이고 정리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거 같음. 예정대로 진행하겠음. 다음 주 수요일 종결 목표로. 제출된 서면 보겠음. 11월 18일자 특검 의견서. 추가 증거신청의견임 말씀을?


검: 특검 측에서 11월 18일자 증거신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증 관련. 헌법재판소 증언 동영상을 제출하겠음. 내란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공판조서에 관해서 추가 증거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신청서 접수 후에 변호인에게도 고지를 해서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했다는 점 말씀드림.


재: 추가 증거 신청하셨고 변호인은 확인?


변: USB로 영상 전달해주셨고 조서는확인못했는데 증거능력은 잇는 걸로 판단해서 이의는 없고 다만 입증취지는 부인합니다. 혹시 의견도 기재되어 있는지?


재: 바로 확인 가능? 수사보고서 640번 말씀?  


검: 의견 특별히 기재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 첨부한다는 내용만.


재: 순번 640번 특별한 의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서에 남겨드리겠음.


변: 동의는 하되 입증취지는 부인.


재: 증거로 채택합니다. 증거조사 관련. 동영상 파일들은 증거조사 조금이라도 해야 하겠음. 각 파일 별로 주요 부분은 재생해야 할 것으로. 오늘? 다음?


검: 추가 증거 관련해서는 피고인 신문 직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재: 영상 부분은 주요는 재생을 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림. 네 혹시 뭐 보고서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말씀을. 다음 서면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는데. (종이를 읽어보는 판사)


재: 11월 17일자로 윤석열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바 있어, 11월 17일자 김용현 관련해서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되었다가 당일 날 철회가 되었다가, 18일자로 다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어.김용현은 구인영장 발부되어 있어 강제 처분이라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음.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 따라서 내용 설명 필요 없을 것으로.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을 냈는데 이 사안은 신뢰관계 동석의 요건이 안돼. 형소법상 범죄 피해자가 나올 때 규정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되어 있음. 범죄 피해자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아. 서면 제출되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음. 일정대로 진행하겠음. 오전에는 이상민 증인 진행예정. (법정을 둘러보는 판사) (이상민 증인석으로 나옴).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옴 (증언거부 안내)


재: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재: 형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규정이 있는데 형사에서는.


이상민: 해석 나름일 거 같습니다. 형소법 160조에 따라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재: 그럼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상민: 그렇게 하시죠


재: 과태료 50만원에 처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선서 거부에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하겠음. 신문사항을 듣고 말씀을 하시면 가능한지 말씀 드리겠음. 준비한대로 진행하시죠.


검: 일단 증언거부에 관련한 의견 듣고 진행하겠음. 증인이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건. 11월 17일 본인 재판에서 공범 지위에 있는 윤 김 노 조 김봉식 임정주 곽종근까지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고인 한덕수도 증인으로 신청했음. 공범 지위에 있는 이 재판에서증언할 경우 형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ㅣ유로 거부하면서정작 증인의 재판에서는 내란공범에 있는 다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검: 거부하는 취지로 기 때문에 다른 내란재판에서도 증언거부할 텐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신청한 거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상민 웅앵) 오늘 재판 거부 취지 반영될 수 있도록 언급해야 할 것. 준비한 신문사항 진행하겠음.


검: 2024년 12월 3일 일정 어땠음?

=일일히 기억하기 어려워 딱 짚으면 모를까. 워낙 바쁜 일정이라 다 기억도 안나고 말씀드리기 좋지 않아.  

-오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증인 집무실에서 김용현과 대화 중 김용현으로 부터 오늘 저녁 21시에 들어오라고 하던데를 들음?

=...


재: 마이크 대고 대답을.

=하는데 잘 안들림?

-잘 안들림.


검: 김용현이 뭐라고 하던지?

=말씀드리기 곤란해

-증인 울산에서 서울에서 올라오던 중 3차례 김용현과 통화. 어떤 내용임?

=말씀드리지 않겠음.

-개인폰으로 전화 받고도 비화폰으로 전화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음.

-평소 비화폰으로 통화함?

=말씀드리지 않겠음.

-곧바로 집무실 갔는데 그걸 들은 것?

말씀드리지 않겠음.

-들어갔을 때 집무실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겠음.

-20시 36분 집무실 들어오고 이후 김용현이 들어갔는데 그깨까지 어떤 일?

=말씀드리지 않겠음.

-집무실 들어가서 22시 전국이라고 적힌 문건 봤다고 했는데 맞음?

=말씀드리지 않겠음.

-비상꼐엄 적힌 종이는 누구 자리에?

=답변하지 않겠음.

-원탁 중앙에, 여러 문건이 불규칙하게 놓여있었다고 했는데 맞음?

=답변하지 않겠음.

-대통령 앉은 기준으로 박성재가 앉아 있어서 원탁을 빙돌아서 대통령 왼쪽 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했는데 앉은 자리에 한 장의 문건이 있어서 그 문건을 손으로 들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맞음?

=답변하지 않겠음.

-20시 45분, 김용현과 피고인이 들어오고 조태열과 조태웅이 집무실 들어왔는데 11분간 어떤일?

=저의 재판에서 자세히 말하겠음.

-조태열 들어오고 13분간 무슨일?

=답변하지 않겠음.

-

집무실 들어가자마자 비상계엄 종이를 보고 선포하리란 사실을 안알ㅆ지만 20시 36분부터 ㅈ태열 들어온 20시 57분까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었다고 했는데 맞음?

=답변하지 않겠음.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반대한다는 의견 말한 사실 있음?

=답변하지 않겠음.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반대한다는 의견 말한 적 잇음?

=답변하지 않겠음.

-피고가 윤석열에게 반대한다는 말 한 거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는데 맞음?

=답변하지 않겠음.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전 피고인이 국회 출석하기 전 야당 질문에, 야당 절대 다수인데 계엄 해제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계엄하겠느냐 한 적 있음?

=답변하지 않겠음.

-그럼 선포 전에 집무실에서 윤석열이 선포하겟다는 뜻을 밝혔을 때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정국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잇을지 실효성을 의문제기하면 의견 제시한 바 있음?

=답변하지 않겠음.

-야당이 국회의석 과반을 점한 상황에서 더이상 비상계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인데 군을 국회로 출동시키는 설명이 있어서 의문제기 안 한 거 아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보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관련 CCTV 영상 띄우겠음. (빈 대저ㅂ견실에 이상민이 제일 먼저 들어옴) 증인 영상을 보십쇼. 다같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22시 10분 경 조태열과 조태웅에게 문건이 들려잇음. 해당 문건 무슨 내용? 누가 준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의 손에는 두 개의 문건이 있고 안 주머니에서읽는 등 총 세 개로 확인된느데 하나도 못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20시 36분경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고 피고인 조태웅 조태열이 안드로 순차 들어갔고. 조태열이 문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과 조태열이 문건 주고 받는 거 못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포함 8명 원탁에 앉아 있음에도 집무실 안에서 문건 주고 받는 것을 보지 못한 이유 합적인 설명 해보겠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을 비롯해 다같이 대접견실 21시 14분경부터 강의구와 김정환이 최상묵 박상우에게 대통령실 들어오라고 연락돌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추가 국무위원 부르게 된 것인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 나온 다음에, 피고가 윤에게 건의를 해서 국무위원 추가 소집하게 되었다 맞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환 수행실장이 윤으로부터 추가로 소집할 21시 15분경, 대접견실 나오고 2분뒤 바로임. 처음부터 집무실 안에서 대접견실로 나오기 전에 안에서부터 논의 있던 거 같은데 맞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환도 21시 15분경 윤의 지시를 받고 추가 국무위원을 부른 것인데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요건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고 누군가 정족수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강의구도 국무이ㅜ언 추가로 부를 때 이런 점에 비춰보면 증인의 주장과는 달리 21시 10분겨 대접견실로 나오기 전에 집무실에서 이미 대화가 이뤄진 걸로 보는 게 논리적인 거 아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증인 주장은 국무위원들끼리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집무실 안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집무실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뭐라 말함?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께서 국무회의 하기로 했다고 말함/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열은 국무위원 더 모아서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을 뿐 국무회의를 하기로 한 건 아니었다고 하던데

=제 재판에서 자세히 말하겠음.

-CCTV 영상 보겠음 21시 13분. 안에서 김용현이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면서 나왔음. 정족수에서 4명이 모자란 시점에서 집무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 펴보이면서 뭘 말함. 이떄 김용현과 피고인이 어떤 대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1시 28-29분 영상. 김용현 장관은 21시 28분에도 집무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증인 박성재와 대화를. 어떤 대화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 진술 보면 집무실 나온 직후에 김용현에게 그럼 이미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니 김용현이 그렇다고 했어. 군 병력 대화 아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나 안녕질서를 위해 선포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선포 시기에는 아무런 소요 상황이 없는 건 다 알아. 군을 어디로 움직일지 논의도 없었다?

=제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말하겠음.

-야당이 과반 점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계엄을 위해서 국회로 간다는 것은 국정원장까지 모두 공감대 있던 거 아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이 날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문건 받았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월 23일 윤석열 탄핵심판 증언에서 증인에게 줄 지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CCTV 21시 48분부터 51분 영상 제시. 영상을 보면 증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3장으로 보이는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 무슨 내용인지 진술?*

=답변하지 않겠음.

-21시 49분부터 영상. 영상 중 일부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을 나가고 증인도 나가려고 일어섰다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자 증인이 피고인 맞은 편에 앉는데 뭐라고 말한 것임?

=답변하지 않겠음.

-증인은 19분간 피고인과 문건 나눠주며 대화하는데 무슨 내용?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보여주는 문건 중 하나를 가져가 자세히 읽어보고, 증인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피고인에게 설명도 함.* 어떤 대화를 나눈 것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 문건이 증인의 하루 일정표였다고 진술했는데. 비상계엄 앞두고 이미 끝난 12월 3일자 일정표를 피고인과 확인한 이유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증인은 울산에 남은 행사와 관련해 동반한 처가 울산에 남은 게 우려되어서 이 일정표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처는 21시 50분 이미 비행기에서 상경예정. 처음에 같은 비행기 상경할 예정이었는데 다음날 21시 48분에는 이미 상경했을 것으로 보이는 처에게 그걸 확인할 필요 있었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주장대로 울산 남은 아내가 걱정되었으면 전화하거나 문자해서 연락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증인이 안내에게 연락 취하지 않았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된 상황에서 16분간 증인의 12월 3일자 장관 하루 일정표 똔느 울산 행사표를 보고 있었다는 주장 이어나가겠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날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서 16분간 대화하고 광화문 청사로 돌아와 허석곤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되는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허 청장은 증인이 전화해서 단전단수 요청 받은지 물었고, 허석곤은 글ㄴ 요청 없었다고 하니 MBC 등 특정 언론사 5개 말하고 24시 경찰 협조 요청오면 협력하라고 허석곤이 증언했는데 맞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24시 경찰이 MBC 등 특정 언론사 투입을 미리 알고 이런 안내를?

=저의 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진술하겠음.

-허석곤이 언급한 협조 요청은 뭘 의미?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후인 4일 13시 11분 국회 행안위 전 허 청장에게 계속 전화, 어제 조치가 있었느냐 질문 했죠?


재: 선포가 아니고 해제. 계엄 선포 후가 아니라 해제 후라고.


검: 네. 13시 12분 경에 허청장에게 다시 전화해서 소방청 조치 있었느냐 질문함?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허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허청장에게 전화해서 처음 물은 게 단전단수 여부, 특정언론사 5개, 24시 경찰 투입예정, 경찰 협조요청오면 조치. 를 언급했는데. 협조요청은 특정 언론사 5개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떻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방청에게 전화를 한 것은 단전단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안전 당부차원이라고 하는데. 단전단수 과정에서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허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면 단전단수 대상이 되는 5개 대상을 언급할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


이상민: 피고인과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임?


검: 관련 있는 것임. 증인 주장에 의해서도 허청장에게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단수 5개를 언급한 사실 있는 건 맞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24시 경 언론사 네곳과 꽃의 단전단수 있을 거 어떻게 알고 허청장에게 질문?

=아까 묻지 않음?

-단전단수 실행될 때 인명피해 생길 수 있는 거 알았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집무실에서 대접견실 나왔다가 다시 집무실 들어갈 때 테이블 내용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데 맞음?

=대접견실 21시 17분 영상 확인하겠음. 영상이 길지 않아 다 보여줬음. 한 번 더 집무실에 들어가는 게 확인되는데 2번째 들어가는 장면이 이게 맞음?

=뭐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로 집무실 들어간 이유가 뭐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집무실에 들어가 원탁에 앉은 대통령 옆에 가서 지금 계엄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바깥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선포 재고를 권하기 위해 들어갔다 나옴?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증인은 두 번째 들어갈 때 단전단수 문건을 보았다고 하는데 맞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무실에서 뭘했고 어디에 놓인 문건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듯 증인이 두 번째로 집무실 머물렀던 시간은 13초임. 그런데 13초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원탁 옆자리에 앉고, 지금 계엄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바깥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대통령이 나가 있으라 하니 자리나와서 집무실 나가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인데 어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당초 대통령실 CCTV 영상 확인 전까지는 대통령실 두번째 들어갔다 나온 게 1-2분이ㅏㄹ고 하면서 만류하다가 우연히 원탁에 놓인 문건을 봤을 뿐이고 1-2분이라면 만류할 입장이라던 증인이 별도 단전단수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맞음?

=답변드리지 않겠는데 왜 총리 관련 사항인데 왜 저를 통해서 물어보려고 하시죠? 적절하지 않음.

-모두가 나간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재: 증언거부하는 건 상관없는데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나서겠음. (검사측에) 질문 보고 적절히 시간 조절하면 되겠음.


검: 이미 14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은폐하기 위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 36분 동안 특별한 이벤트 없던 것처럼 주장하는데 맞음?

=특정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허청장과 전화한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는 단전단수 내용 설명할 밝힐 알리바이가…


재: 생략하시죠.


검: 지시사항 문건 받은 게 아니라면 허청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3시 34분에 조지호에게도 전화햇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 22시 42분 제시. 저 영상을 보면 선포 마친 윤석열이 대접견실 왔다가 자리를 뜨면서 전화 제스처를 증인에게 취함. 뭐라 하면서 저 제스쳐 취함?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게 뭔지도 모르겠음.

-전화를 걸라는 제스처임

=모르겠음

-증인에게 전화하는 손짓으로, 윤석열 지시로 허와 조에게 전화한 거 아님?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은 윤 탄핵심판에서 증인에게 준 지시사항은 경찰에게 준 것과 동일하다고 했고, 실제 증인이 허에게 말했다는 단전단수는 조지호가 받은 것과 동일했는데도 윤과 김용현에게 관련 문건 받은 게 없다는 것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무위원 해산 전 서명 논의가 있었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 보겠음. 대접견실과 대통령실 복도. 22시 39분 55초. 윤 좌특의 증인과 박성재가 강의구를 불러 뭘 말하자 강의구가 결재판에 받아 적고 휴대폰 확인하면서 대접견실 나감. 당시 증인과 박성재는 강의구에게 무슨 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의구는 증인과 박성재가 참석자 서명 받는 걸 알아보라고 해서 국무위원 담당 안수용을 불러 양식이 있는지 물어봤고, 각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증인과 박성재가 서명 받으라고 강의구에게 지시한 거 아님?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2시 45분 영상임. 최상목 부총리가 집무실 문을 닫으라고 손짓하면서 증인과 박성재, 피고인 쪽으로 뭘 말하는데. 이때 최가 무슨 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명을 할 수 없다고 최가 말해서 피고인은 참석했으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햇다는데 들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성재는 국무위원 부조가 필요한 것을 알고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한 거 아님?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2시 45분부터 49분 영상임. 다른 국무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는데 최 조 조규홍이 22시 45분 대접견실 떠났는데 증인은 남은 이유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조규홍이 나간 22시 45분 이후 피고인이 증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짓 섞어가며 말하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3분 넘게 대화함. 22시 46분부터 48분 사이에 피고인이 종이에 뭔가 메모하는데 남은 국무위원들은 무슨 말을 한 것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4일 04시 27분 있던 해제 국무회의 참석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연락받고 참석하게 됨?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즈인은 몇시에 대통령실 도착?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성재와 당시 회의에서 많은 대화 나눈 걸로 확인되는데 어떤 대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제 회의 마칠 때 피고가 남으라고 함?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남으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전 심의가 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 논의 아님?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태열은 증인이 피고인 따라가면서 뭘 말한다음에 피고인이 남으라고 했어. 그럼 증인이 말한 거 서명 관련 내용 아님?

=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에서 증인은 어떤 의견 밝힘?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성재와 조태열은 증인은 전에도 정족수 갖추고 논의가 있었으니 국무회의가 맞다고 얘기했다 하던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슨 말 했는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 반대신문 할 게 있음?


변: 없습니다.


재: 주신문 다 거부해서 없을 거 같음. (우측 판사와 협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함. 지금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 중이죠?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는데 혐의가 중하고. 이 과정에서 CCTV와 증언 보면 깊이 관여되어 있어. 증언거부를 허용했어. 형사재판에서 선서거부를 하는 것은 처음봤어. 과태료 50만원 부과 했음.


이상민: 과태료 기준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재: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민: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걸 조서에 남기겠음.


재: 그거 말고 할말 없음?*


이상민: 네 없… 


재: 증인신문 마치겠음 (이상민 나감) 오전재판 이정도 하고. 하실 말씀?


양측: 없음.


재: 오후 2시에 진행하겠음. 재판 일정에, 준비하는 거 문제 없죠? 특검 문제 있음?


검: 허석곤 소방청장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중요함.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 방금 증언거부했던 이상민과 피고인의 16분 단전단수 문건 관련 협의한 사실과 관련해서 허석곤의 증언이 중요한데, 이상민 재판부에서 허석곤이 증언을 월요일에 하게 했음. 증언조서가 아직 안나와서. 나오면 바로 증거신청한다는 점 말씀드림.


재: 잘 알겠지만 변호인도 검토하고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 종결에 문제가 있음?


검: 그건 아님. 추가로 제출할 게 있다는 말씀.


재: 다음 주 수요일 종결하고자 하는 거임. 자료 필요하면 최대한 준비를 하고 그때도 안되면 종결하고자 함. 종결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면 그때 말씀하시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양측: 없음.


재: 그럼 오후 2시에 오후 재판진행하겠음.



13:58

김용현 변호인 중 이, 권 변호사가 방청석 앞쪽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음. 이상민의 변호인은 오후에도 나와서 재판을 보는 듯.


14:00

경위가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면 이진관은 머쓱하다는 듯이 앉으라고 함.


재: 오후재판 진행하겠음. 다 오셨나요? 오후 추가로 오신 분?


검: 오전에 왔던 이완우 검사는 불출석


변: 김도협 변호사가 새로 출석했음.


재: 네 오후 재판 진행에 앞서서. 법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로 퇴정명령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형법상의 법정모욕죄로 고발하겠음. 법정모욕죄는 형법 188조에 있음.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는… 형법규정이 있음.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과태룐느 최대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불출석은 500만원 선서거부는 법률상 최대 50만원. 그걸 초과해서는 부과할수 없음, 가중 규정이 없어 최대금액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참고. 



이하상: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신뢰관계 동석 


재: 누구세요? 왜 오신 겁니까?


이: 방청하러 왔구요.


재: 거부합니다. 거부했구요 방청권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경위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음.  자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이: 나가겠는데 한 말씀입니다.


재: 퇴정하십시오. 감치합니다.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재: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권우현: 재판장님 공개재판이지 않습니까?


재: 재판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방청권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안나가면 감치합니다.


권: 이렇게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재: 감치합니다.


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 저는 이상민 장관 변호인입니다.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재: 퇴정이 맞겠음. 필요하면 중계로 보시는 게 맞겠음 (순순히 퇴장)


김용현 증인신문 진행하겠음.


(김용현 나왔음)


우선 선서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질문 내용을 들어보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겠음. 선서는 하지 않겠음.


증언 안해도 선서는 해야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부 제외하고는 다 해야 합니다.


김용현: 증언 안해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서)  


재: 자리앉으시고. 증인신문에선 녹음이 되고 있으니 마이크 대고 해야 하고. 이 사건은 중계를 하고 있음. 미리 말씀드림.  증언거부를 하실 거면 말씀하세요 가능할지 보겠음. 질문하시죠.


검: 제가 오늘은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음. 먼저 진정성립부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회. 증인이 12월 8일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 받은 내용인데,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 날인 확인?

=네

-검찰 3회 피의자 신문조서. 12월 9일 조사 받은 내용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네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해서 증언했죠? 2025년 1월 23일.

=네

-증인은 그때 헌재 증언 당시에 12.3 비상계엄의 준비, 계엄선포과정, 일들에 대해서 진술한 게 맞음?

=진술하지 않겠음.

-2025년 8월 11일, 서울 동부구치소 특검 조사 당시 그떄도 사실대로 진술함?

=언제?

-8월 11일. 특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출장을 가서 조사실에서 조사 받으셨는데 그때도 사실대로 진술?

=증언하지 않겠음.

-당시 조사에서 검사가 진술인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중인 중에 증언으로 나온 적 있죠 할 때 네라고 하셨는데. 화면 보시겠습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별히 대답한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차원”이라고 말했어. 답변하셨던 적 있음?

=증언하지 않겠음.

-답변 사실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5월 윤 취임 이후 9월까지는 경호처장, 12월 5일까지는 국방부 장관 재직?

=네

-수사과정에서 11월 24일경 윤석열 말을 듣고 계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문건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했던 문건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포고령 담화문 비상계엄선포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조사 받았던 내용인데, 그 포고령은 기무사 계엄문건 참고해서 작성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직접 펜으로 작성했냐는 말에 관사에서 워드로 했다고답했는데 기억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 준비했냐는ㄴ 질문에는 미리 초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답했어. 저혼자 준비했습니다 라고. 사실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포고령 담화문 비상계엄선포문 각 몇쪽?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부처 지시사항도 작성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헌재에서 증언할 때 한 번 보면,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제가 비상계엄 주무장관으로 대통령님이 관련부처 협조할 게 있으면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 작성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최종결심했다고 하는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헌재에서 기재부 장관, 외교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줄 문건 만들었다고 하는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 기재부 장관 뿐만아니라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도 있었다고 하는데. 국무총리에 대한 것도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게 교부할 문건은 작성하심?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교부한 문건은 무엇?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교부한 문건에는 무슨 내용?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사항 문구는 MBC JTBC 등의 단전단수 지시는 사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에게 교부했던 문구는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배부했던 것과 동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시면 헌재 증인신문조서 내용임. 총 몇장 준비했냐고 하니 6-7장 되는 거 같다고 하셨는데 맞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 것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하니 동일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진술 사실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지시사항 전달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목에게 교부한 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 지시사항 마련한 걸로 보이는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의 문건 내용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국무총리에게 교부한 것도 최상목에게 교부한 것과 형태 유사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흠. 그럼 어느 부처의 지시사항 문건 교부할 건지 어떤 내용 지시할 건지는 누가 정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몇시간 전인 19시 30분쯤.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와 김봉식을 만났잖아요?

=언제라고?

-(반복)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게 그자리에서 문건 교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목에게는 언제 어떻게 교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2시 18분 19초 CCTV영상 제시하겠음.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 복도로 나오고 증인이 같이 나와서 서류봉투 문건 확인하고 대접견실로 증인이 뛰어 들어감. 뭘 가지러 들어간 것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A4꺼내서 윤에게 건네주고 윤은 이걸 김정환에게 건네주는데 이게 최상목에게 주려다가 미처 못 준 것?*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또다른 문건을 봉투와 함께 윤에게 건네고 윤 증인 김정환이 각각 서류봉투 들고 엘베 타는 모습 확인되는데각자 들고 있던 문건은 무엇이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국무총리인 피고인,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에게는 언제 어떻게 문건 지시사항 교부함?

=지시사항이요?

-(반복) 지시사항 만드셨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거는 확인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증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헌재 증인신문조서인데 당시 최상목에게 쪽지 건넨 사실 있냐는 말에, 최상목이 늦게 와서 직접 못주고 실무자를 통해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최상목은 9시 반에 왔고. 피고인과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은 모두 그날 21시 이전에 대통령실에 잇었는데 집무실에서 문건 준거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CCTV 19시 46분 28초 제시하겠음. (대통령실 복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음). 증인과 윤석열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실로 복귀. 서류 봉투 두 개 증인이 들고 있는데 무슨 서류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CCTV 19시 56분 제시. 김정환 수행실장이 혼자 집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19시 58분 3초를 보면, 손에 종이를 들고 퇴실함. 이때 윤이 그날 소집할 국무우원들 명단 적은 A4용지를 게 준 것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이에 어떤 내용?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그 A4용지에 김정환은 수기로 적혔다고 하는데 수기로는 누가 적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이 A4용지에 명단 적는 거 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소집했던 국무위원들이 총리와 박성재 이상민 김용호 조태열 조태용 6명을 정한 건 누구?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까지 포함한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22시로 계엄선포 정해졌던 거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안 부르고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국무위원과 총리 부른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증인은 국무위원 안 부르고 계엄 선포하려고 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거쳐야 하고 부서도 받아야 하는데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불렀거든요? 저 시점에는 국무회의를 위해 부른 거 아닌 거 같은데 어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안될 거 같은, 치안 연관성이 있어서 부른 것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지시사항 문건 만들었다는 사람은 기재부 외교부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청장 … 이라고 답했는데. 법무부 통일부는 왜 부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에 대한 지시사항도 만드셨거든요? 근데 왜 안부름 최상목?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8시 27분부터 박성재와 이상민 국무총리 김용호 조태열 조태용이 순차 집무실 입실하고. 그때 비상계엄 관련 선포문 담화문이 교부하셨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교부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재: 좀 생략하시죠.


검: 집무실 안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헌재에서 증언했던 진술조서임 시민 저항과 유혈사태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설득했죠?에 예라고 했어. 근데 유혈사태 우려한 국무위원이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보시면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비상꼐엄 선포 건의햇다고 답변했는데 언제 어디서 라는 말에, 대통령실 모였는데 대통령 총리 옆에 자기가 앉았고. 두 분이 얘기를 많이해서 제가 보고를 못드리는 상황이라 총리를 겨처 건의했다고 하니 보고를 그저 못드렸다고 했. 그 자리에서 총리에게 보고를 , 손으로 이 거 보시라고. 이거라 함은 선포문.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진술하긴 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진술한 사실조차도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

-비상계엄선포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보여준 것은 맞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계엄선포문 본 총리의 반응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총리에게 보여주니, “조금 놀라시는 거 같지만 담담하게 말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냐고 답변했어.”라고 했는데 기억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맞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선포 되더라도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제기되던 것을 알고 있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이 윤석열에게 그 대책 묻지 않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피고인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윤석열이나 증인에게 무슨 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국무총리가 대외신인도 하락해서 경제 어려워질 것이란 말 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가 20시 27분 입실하고 6명 등 국무총리와 장관은 대접견실 21시 10분경에 나오는데 그 사이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에게 계엄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 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열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10분 다른 사람들은 나오고 증인은 윤과 집무실에 남았는데 무슨 일을 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 복도 CCTV 영상. 21시 13분. 이때가 다른 분들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고 김정환이 집무실로 혼자 들어감. 이때 집무실 안에는 윤과 증인 둘만 있었는데. 김정환이 들어왔던 이유가 뭐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환 진술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이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러주었다고 하고 실제로 이 나온 직후부터 조규홍에게 연락 돌린 걸로 보이고. 이때 추가 국무위원 연락하는 거 아님?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위원 추가로부르라고 한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회의 개최하려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국무위원 소집할 때는 회의할 생각이 없었다가, 22시로부터 45분만 남겨둔 시점인데 갑자기 국무회의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윤에게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정족수 채워야한다고 건의하는 거 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임. 피의자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거 같아 국무위원들이 모여야 할 거 같다고 건의하니 윤석열이 네 그럼 그렇게 해보시죠. 라고 했고 피고인의 건의는, 12.6 사태 당시 국무위원들이 잘 모인 것으로 기억했다고 했어. 피고인이 조사 받을 때 답변한 내용임.

=어디 내용? 제가 한 건 아니죠?

-네. 윤석열의 말 들은 적 없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언제 그런 건의를 한 것인지는 알고 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 추가로 부르라고 했던 국무위원 누군지 알고 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목과 조규홍 송미령 오영주 안덕근 등 6명이 맞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회의란 이야기도 있었고, 국무회의면 전체소집이 원칙인데 일부만 부른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소집한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부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부를지는 누가 정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에 있었고 윤이 김정환에게 누구 부를지 적어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증인은 누구 몇명 부를지 알고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온 국무위원들 있는 곳에 왔다갔다 증인은 그러던데 국무위원들 뭐하고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있던 분들이나 집무실에서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 윤에게 반대한다고 말하는 걸 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CCTV 21시 13분 53초경 증인 화면 보시면, 증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옴. 그때 손가락 4개 편 상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시는데 기억남?

=잘 못봤는데. 

-다시 보여주겠음 (....아주 작게는 보임) 저때 손가락 네 개 펴면서 나온 건 맞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재: 화면 못보셨으면 다시 보여줄 테니까 말하면 됨.


검: 21시 14분경에 의사정족수에서 4명이 부족한 상황. 4명 더 부르라는 뜻에서 손가락 4개 핀 거 아님?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14분 10초경 제시. 이상민 장관 보면 이상민이 저기 앉다가 증인이 집무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따라서 이상민이 집무실로 들어가서 10몇초 있다가 나옴. 그떄 이상민이 들어가서 뭐했는지 왜 들어갔는지 앎?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15분 40초경 제시. 증인이 재차 집무실 나와서 피고인 국무총리와 대화를 하고 왼손으로 뭘 하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총리와 나눈 대화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19분 30초경. 복도 CCTV. 박종준 경호처장이고, 곧이어 김정환과 박종준이 저 당시 집무실 안에 윤과 증인이 둘만 있다고 했는데. 경호처장과 수행실장이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증인이랑 윤이 둘이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21시 28분 24초경 제시. 증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옴. 그러자 피고인이 다가와서 증인에게 손짓하면서 말하고 이상민도 박성재도 서서 말하는데. 이때는 저녁 21시 반인데 뭐 때문에 대화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오른손에 서류봉투있는데 뭘 들고 다는 것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증인은 대접견실 나와서 복도로 나가고, 피고인만 집무실로 들어감. 이때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 박성재가 안에 들어가려다 말고 피고인만 들어간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복도 CCTV 21시 29분 제시하겠음. 김정환이고 증인인데. 증인이 이때도 손가락 4개 펴보이면서 김정환과 대화를 나눔. 그리고김정환이 집무실로 들어가고 대접견실로 들어가는데. 손가락 4개 보임?

=진술.. .아니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손가락 네개는 무슨 뜻이고 왜 4개 표시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영상 21시 33분 45초 제시.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접견실 나가려다가 박종준 불러서 손가락 4개 펼치고 뭔가를 말하자 박종준은 비서실로 가는 장면인데 손가갉 4개 핀 것은 보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은 보이잖아요?

=흐릿해서 잘 모르겠음.

-다시 한 번 보시죠.


재: 증언거부사항 같음. 답변 안해도 됨. 거부하겠음?

=네


검: 정족수 추가로 4명이 필요하다는 뜻?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손가락 네 개 계속 피고 말하는 걸 보면 대접견실의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은 정족수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정족수 시점을 기다리는 것도 저기 있는 분들도 다 알 것으로 보이는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인에게 추가로 몇명 누구를 부르는 건지 물어본 사실이 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CCTV 21시 34분 대접견실. 증인이 대접견실 들어와서 집무실로 가고, 증인이 중앙 가운데 있는 문을 여니 안에 문이 열리는 걸 보면 피고인과 윤이 대화하는 장면이 보임. 이때 피고인이 윤에게 무슨 대화를 나눈 건지 들음?

=그건 총리님께물어봐야 할 거 같은데

-증인이 봤을 때, 윤과 총리 둘이고 증인은 문을 열었을 때 들은 게 있는지를 물어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CCTV 21시 35분 29초경부터 보면, 저기서 증인이 문을 열면 윤이 문을 잡아주고 피고인이 나옴. 박성재 피고인 증인이 대화하는데 무슨 대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혼자 집무실에 가서 윤과 독대 하고 5분 있다가 나왔는데 윤과 무슨 얘기했는지 말하지 않던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CCTV 21시 36분 38경. 박종준이 증인에게 다가와서 대화하고 피고인이 그 직후 송미령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독촉 전화를 했는데 이때 무슨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독촉을?

=제가 전화했다고요?

-아니 피고인이 송미령에게. 왜 독촉?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38분 52초경 대접견실. 강의구가 대접견실 들어오고 증인과 대화하면서 윤이 그때 나오고, 수첩에 무엇인가를 기재하고 강의구가 밖으로 나감. 저때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강의구와 증인이 서서 대화 나누는데 무슨 대화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강의구나 국무위원들, 증인에게 뭐라 말한 게 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41분 15초경 제시하겠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이상민 장관이 증인을 부르니 서류봉투 들고 집무실로 들어감. 이상민이 증인 부르니 증인이 들어와서. 서류봉투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감. 그러고서 10분 정도 있다가 윤석열과 함께 대접견실 나오는데 그 서류봉투는 무엇이고 안에서는 무슨 대화? 21시 41분부터 45분까지인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집무실에서 국무위원들과 윤이 대화하고, 정진석이 일어나서 집무실에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때는 어떤 대화를 했고 정진석은 왜 같이 들어갔는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52분 20초경,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고인쪽을 향해서 한참 동안 말을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시 57분 복도 CCTV임. 최상목을 곧바로 들어오라고 복도에서 부르는 장면. 최상목 올거 미리 알았음? 증인이 직접 오라고 나와서 부른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목이 들어가니 집무실에는 어떤 대화가 이뤄지고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21시 59분 30초경.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최상목이 다시 대접견실로 오고 윤도 집무실에서 나옴. 그리고 증인도 따라나오고. 그러고 나서 윤과 증인, 그리고 김정환 모두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는데 이때는 왜 시간 확인하고 뭣때문에 저런 대화를 나눔? 21시 59분, 22시 되기 몇십초 전임. 증인이 시계를 확인하고 있고, 그러고 김정환도 시계확인하고 있고. 어떤 대화? 시계는 왜 확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2시 이후 선포예정이어서 시간 다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좀있다가 김정환이 밖으로 나가는데 김정환은 왜 나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2시 00분경 윤대통령이 집무실로 가려다 피고인을 불러서 같이 들어가는 장면임. 윤이 피고인을 왜 불러서 들어갔는지 무슨 대화 했는지 기억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 증인 피고인 셋이서 5분간 집무실에 있었는데. 22시 될 시점. 어떤 대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반대하거나 대통령을 말리거나 하는 장면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조서 제시.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총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의지를 피력하셨다”, “예 정확히 말하자면 기재부 외교뷰는 명확히 반대했고 국무총리는 신중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언제 조서임?

-검찰 3회 조서 12월 9일자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총리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건 사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기재부 외교부 장관이 명확하게 반대했고 국무총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나눠서 진술했는데 나누게 된 것을 봤을 때 태도의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날 조서인데. 증인 대답에는 국무위원들 반응이 어땠냐고 하니, 일부는 찬성, 반대, 침묵을 했다고 하는데. 반대에는 기재부 외교부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한 사실은 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침묵했던 사람이 있었고 동의한 사람도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중에 국무총리는 어느 쪽?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그날 피고인이 윤에게 반대하는 걸 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22시 04분 54초 제시. 10시 넘었는데 윤석열과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나옴. 저기 모여 있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22시 05분 35초임. 윤이 대접견실 나가려고 한 거 같은데 무슨 상황이었음? 22시 35분경부터보시면 최상목과 조태열이 일어나서 윤에게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진석도 옆에서 뭐라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한 거고 저때도 윤이 시계를 보던데 무슨 얘기를 한 것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이 들어가고 최상목 따라가던데 무슨 상황?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저렇게 최상목 등이 순차로 집무실 들어가고 대접견실 복도로 나와서 증인은 4분 정도는 돌아다니거나 서성이던데 무슨 상황?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직후 조규홍 장관 도착에 맞춰서 증인이 손짓하고 집무실로 들어가던데. 조규홍 오는 거 기다리던 것?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22시 12분. 복도 서성이던 증인이 대접견실 들어와서 모인 국무위원과 피고인에게 손가락 한 개를 펴서 표시함. 그러고 말을 하던데 무슨 말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조규홍이 1층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1명만 더 오면 된다는 뜻?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때 증인이 보면서 말하는 상대방은 누구?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 22시 14분경 집무실 나와서 대접견실 착석하는데 22시 14분에 나온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2시 14분은 조규홍 도착 1분전, 오영주 도착 2분전임. 도착해서 정족수 모이면 선포하려고 대접견실 간 거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2시 18분 퇴실할 때까지 윤이 무슨 말을 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헌재 증인신문조서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못들었구요 당위성만 말하는 것만 들었다”고 했는데 이 답변 사실임?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2시 14분경에 윤석열이 대접견실 들어와서 18분경에 다시 선포하러 나가기 전까지 윤에게 반대의사표시한 국무위원이 있는 걸 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그 전에 소집했던 박상우 안덕근이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이 소집해서 오라고 한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선포한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저 날. 몇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오고 있는 건지 체크한 사실 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과 윤이 21시 18분 30초경 대접견실 나가서 선포할 때 퇴실을 막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음?

=정확하게 이해 못함.

-대접견실에서 윤과 증인이 선포하러 가기 위해 나가잖아요? 남은 국무위원들이 가면 안된다고 말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 가결된 게 01시경인데 해제국무회의는 04시 27분부터인데 3시반 30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이유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관련임. 선포문 준비했다고 했는데 선포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와서명 필요한 거 알고 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위원 부서는 선포 전에 필요한데. 만든 문서 중 부서하는 란이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강의구에게 선포 문건 갖고 있는지 연락 받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12월 6일에 강의구에게 비상계엄 관련 서명해달라는 요구 받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강의구가 보낸 서류에 증인이 서명함?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수기로 쓰여진 선포문 + 강의구가 워드로 만든 국무총리와 증인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 양식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란에 증인이 서명?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 란에 이미 서명 되어 있었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강의구에게 문건 받았을 때 비상계엄 문건이 첨부되었었음 아니면 이 문서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건을 증인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건이 지금 어딨는지 앎?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검: 2024년 12월 3일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으로 군경이 여의도에 출동하여 시민대치는상황에서 국회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려 하며 과천 경기도 선관위 사무실에 침입해 서버확보 수행함?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 거부? 아니면 다르다는 뜻?


김용현: 거부하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 이상으로. 반대신문 할 것 없죠?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됨.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죄로 중하고 CCTV나 증언을 봤을 때는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증인이 핵심 인물로 생각되어 증언거부권은 포괄적으로 허용했고 사유가 있다고 봐.


김용현: 감사합니다.


재: 하고 싶은 말?


김용현: 없습니다.


재: 증인신문 여기까지. 네 다음 증인신문은 4시에 있습니다. 휴정할 텐데. 휴정과는 별도로 감치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중계하지 않고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고 비공개절차는 16시 증인신문은 공개하고 중계하겠음.


변: 재판장님 증거조사 관련해서 뒤늦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132 594 614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특검 조사사항인데. 그 부분 당초 동의했지만 변의해서 내용 부인하겠음. 이유는, 당초 증거를 검토할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진술한 걸로 봤지만 사후 피고인과 변호인들과 나눠본 결과 진술내용이 조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기억 내지는 주입과 관련해.* 마치 본인이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되어 있다고 해서.


재: 피고인 신문조서? 아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서증조사 다 마치지 않았음?


변: 저희가 증거의견 철회시점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기준은 없고 판례상 증거조사 마무리까지인데 개별증거조사 뿐만 아니라 전체 증거조사로…


재: 아님. 당해 증거조사 기준임. 말씀은 조서에 남기겠는데 증거의견 변경은 안됨. 주장은 조서에 남기겠음.  


변: 추가의견서 내겠습니다.


재: 내는 것은 내는데 (감치) 신문절차는 15시 35분부터. 


16:05

개정. 판사 한숨을 쉬는데.


재: 김홍일 변호사님? 왜 오신 건가요?


김: 윤석열 신뢰관계인 동석하려고 왓습니다. ]


재: 범죄피해자일 때만 동석할 수 있고 규정에 없습니다.


김: 내란사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해준 전례가 있어서.


재: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로 방청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 재판부의 권한인데 조용히 본다면 허용한다면 조력은 안됩니다.


김: 방청만 하겠습니다.


재: 그럼 허락하겠습니다. 증인 나오시죠. 


(녹음 안내)


윤석열: (선서)


재: (녹음 안내) 진행하겠음.


검: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3회 특검 조사 받았는데 모두 사실 진술함?

=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증언은 148쪽 1항인가 해서 증언 거부하겠음.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조서와 중앙지법 재판 공판조서에 책 한 권 수준으로 진중이 담겨있어.


재: 재판부는 질문은 먼저하도록 하고 거부 여부는 증인이 판단. 다만 증언거부의 사유가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


검: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서 동의했고, 제3회조서 제시하겠음. 2025년 7월 5일 특검에서 3회 피신조서. 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사유.

-직책은 선포 당시의 직책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고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하고 4월4일 헌재에서 파면결정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으로당선된 이후 4월 3일 국무총리로 지명했고 피고인은 2022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국무총리로 근무했죠?

=이것도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재직 중 유일한 국무총리?

=네

-선포 전 관련 사항. 2024년 12.3 계엄 선포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위로 선포?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보도로는 선포 전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감사원 검사 탄핵 추진하자 특단필요하다면서 격노했다고 하던데.

=계엄선포 담화문과, 여러 담화문과 페북글 헌재 최후진숭에 모두 나와 있어 별도 증언은 하지 않겠어.

-2024 11월1일 오전에 국방부장관 불러서 국가비상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했죠.

=다 나와 있어서 답변 거부.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이를 준비해보겠다고 김용현이 말함?

=답변 거부

-초안 가져와서 증인에게 보고했죠?

=답변 거부

-야간통행 제외하고 승인?

=답변하지 않겠음.

-옆에 화면 봐주시고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이 맞음?

=답변하지 않겠음.

-각 지시사항 문건이 또 있었죠?

=답변하지 않겠음.

-기획재정부 지시사항 관련. 증인이 지시한 특별지시 문건임. 이게 기재부에 하달한 지시사항 문건이 맞음?

=답변하지 않겠음.

-기재부 장관에게 하달한 문구 이외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국무총리에게 하달한 문구도 정리했죠?

=답변하지 않겠음.

-이러한 문건들은 언제 어떻게 마련?

=답변하지 않겠음.


재: 신문사항 보고 생략할 수 있으면 빼는 게.


검: 증인에게는 처음이라 진행하겠음. 기재부장관 하달한 문건을 보면 8이라고 하단에 페이지 기재되어 있어. 최소한 8페이지 이상으로 보이고 최상목이나 조태열은 한 장짜리라고 했을 때, 6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위해 준비한 거 같은데.

=답변하지 않겠음. 헌재에서 다 말했어.

-이날 일정은 어땠음?

=답변하지 않겠음.

-일과 마치고 5층 소접견실에서 부속실 직원, 경와 간단 식사하고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갔죠?

=답변하지 않겠음.

-CCTV 18시 48분 11초 복도. 안가에서 회동 마치고 들어오는 장면임.

=잠깐 이게. 안가 출발한 거 자체가 19시 되어서 간 거 같은데.

-네 앞으로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데

-조지호 김봉식 당시 만남?

=다 이미 진술해서 답변 안하겠음.

-김용현도 같이 있었죠?

=답변하지 않겠음.

-조지호 김봉식과 어떤 이야기?

=답변하지 않겠음. 조서 보면 나와.

-저녁 7시 46분경김용현과 대통령실 복귀하죠?


=답변하지 않겠음.

-선포전 국무위원 소집 관련 헌법과 계엄법상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하는 거 알고있죠?

=답변하지 않겠음.

-당초 국무회의 심의 거치려고 함? 아니면 거치지 않으려고 함?

=다 이미 진술한 거라 별도 진술 안하겠음.

-강의구 김정환에 의하면 증인은 삼청동 다녀오고 항안부 장관 기재부 국정원장 등 불러 선포사실 알리고 선포하려 한 거 같은데.

=별도 답변 안하겠음.

-증인은 강의구와 김정환에게 소집 지시하고 직접 전화하여 대통령실로 오라고도 햇죠 ?

=별도 답변 안하겠음.

-피고인에게는 증인이 직접 전화?

=별도 답변 안하겠음.

-... 증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를 호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사실 미리 알려줌?

=별도 답변 안하겠음.

-20시 45분 피고인과 김용현, 20시 56분경 조태열과 조태용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기억 남?

=답변하지 않겠음.

-원탁에 앉았었죠?

=별도 답변안하겠음?

-왜 먼저 부른 것임?

=답변하지 않겠음.

-피고인 입실하고 비상계엄 선포계획 알려줌?

=답변하지 않겠음.

-증인으로부터 듣게 된 피고인이나 다른 참석자는 뭐라 함?

=답변하지 않겠음. 다만,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물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셨음.


재: 구체적으로 뭐라함?*

=오래 되어서. 헌재에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은 그때 뭐라 했는지는. 좀 반대하는 취지로 대통령님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한 걸로 기억함.

-증인은 뭐라함?

=저는 뭐. 총리께서 보시는 것과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는 좀 판단하는 게 다르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는 총리를 설득하려고 했어.

-반대 명확하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반대의 취지죠. 반대의 취지로 말해서 저도 총리께 설득하려고. 그러나 모든 걸 자세하게 말해줄 수 는 없어서. 제 입장이 되면 다르실 겁니다 라고 했어.

-재고 해달라고 했고. 

=반대라는 단어는 안썼지만 반대라는 취지가


검: 증인이 답변함. 내 방에서 받았을 거에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에는 장관이 총리에게 건의하고 총리에게 가장 먼저 주었을 겁니다. 진술했는데 맞음?

=별도 답변 안하겠음.

-선포계획 들은 피고인이나 총리는 증인에게 뭐라 하던지?

=각 참석자 별로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헌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나. 상당히 많은 분량의 조서가 있는데. 각자 작ㅣ 부처 입장에서이 계엄이 자기들의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좀 도움이 안되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고. 반대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ㅐㅆ어.


재: 여러명이?

=기억 나는 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 했던 게 기억 나고. 외교부 장관은 우방국 중에 아마 우방국 얘기를 했는지 국 아주 가까운 나라였는지 어떻게 우리가 댗ㅓ할 수 있는지 얘기를 ㅐ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계엄은 오래가지 ㅇ낳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걱정하지 마쇼 미국보ㄴ은 안보실 통해서 섦여할 테니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 같음. 여러명의 얘기인데 지금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재고를 요청하는 이야기.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국무위원 모아야 한다고 건의함?

=관련 얘긴는 헌재에서 충분히 얭기가 나왔어.

-김정환 법정 증언에 따름녀 피고인이 비상계엄 요건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요건 갖춘 취지로 건의한 사사ㅣㄹ 있음?   

=단어 기억 날리 없고 별도 답변 안하겠음.

-요건은 의사정족수?

=모르겠음. 답변하지 않겠음.

-강의구는 김정환으로부터 총리가 정족수 맞춰야 한다고 했어. 피고인이 증인에게 의사정족수 이야기를 함?

=별도 답변 안하지만 계엄에서 국무회의 갖추는 것은 ㄹ헌법에도 있고 다들 아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해.

-증인은 김정환에게 지시해 국무위원 소집 지시했죠?

=답변하지 않겠음.

-김정환실장은 피고인의 건의 이후에 추가로 6명의 국무위원 부르라고 했다 진술하는데 맞음 ?

=흡ㅋ 알수도 ㅇ벗거니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복도 CCTV 21ㅅ ㅣ12분 56초. 피고인의건의에 따라 증인이김정환 실장을 불러서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명단 불러주고 강의구는 받아적고 나오는 거 같은데.

=별도 답변 안하겠습니다만, 당시에 보안이 중요했어. 미리 알려지면 선포할 때 나와야지 괜히 국민들한테 불편 끼칠 수도 잇고 최소한의 병ㄹ겨만 투입하려 했는데* 병력 투입규모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원래 10시에 하려다가 늦춰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신속도 중요하지만 계엄 선포 방송으로 할 때까지는 보안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사항이었음.

-국무위원 전체를 부르라고 했으면 명단 받아적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일부만 부르라고 김정환에게 지시한 이유는?


재: 과기부가 아니라 김정환?


검: 바꿔서 묻는 것. 네.

=여러번 직권남용사건에서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행안부 통해서 주례 국무회의처럼 연락하게 되면은 국무회의 소집하는 과정에서계엄선포 사실이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제가 수도 없이 헌재에서도 말하고 형사사건에서도 주례 국무회의처럼 소집할 수는 없었다.

-외부 알려질까봐 일부만 불렀다?

=네 보안 유지하고 정족수 채워야 하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알아봐서 11명은 된다고 해서 맞추려고했단 것.

-대접견실 21시 09분 18초…


재: 11명은 누가 말한 것?

=11명이면 정족수 된다고 하는데 13명을 불렀음. 13명은 확실히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늦게 와서 기다렸다가 10시 선포 예정이었던 게 10시 반으로 가버려서 11명이면 된다고 해서 열은 것이고. 그 전에 제 방이나 대접견실에서 자기들끼리 충분히 얘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CCTV 21분 09분 27초. 오른 쪽 CCTV 화면을 이게 지금 피고인 총리 등이 있던 집무실에서 퇴실하는 모습. 피고인과 조태열 조태용의 손에 문건이 들려있는데 보임?

=잘 안 보임.

-문건 들려 있음 =.

=퇴실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제 방과 총리께서 국무회의 시작 전에는 왔다갔다 했어. 기억 정확하진 않지만 9시에서 10시 다 되어서 23분에 선ㅍ포한다고 중에 자료보니까 그렇던데. 1시간 계셨는데 우리 방으로 또 총리와 국무위원 일부가 제 방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왔다갔다 하지 않았나 싶은.

-조태열은 재외공관 문건 받았다고 하는데.

=답변하지 않겠음. 기억도 안나고

-피고인에게는?

=제가 준 기억은 없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하지 않겠음.*

-김용현이 주는 건?

=김용현이 국무위원 나눠줄 선포문인가를 강의구 에게 복사하라고 해서 10여부 나눠준 것은 들은 거 같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

-당시 검사가 ‘당시 비상꼐엄 선포문 중 한 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었냐” 하니, 증인은 “김용현 장관도 나눠준 게 있고 나도 나눠 준 게 있는데 청문회 때 들어보니 장관들이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 없다고들 하는데”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음.

-CCTV 21시 20분 40초. 조태열 장관이 옆자리 놓인 총리 문건 가지고 와서 읽는 모습으로 최소 두 종류임을 알 수 있고 하나는 5페이지 되는 거 같음 선포문을 피고인에게 준 것임?

=답변하지 않겠음.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수령했다고 하는데?

=답변하지 않겠음. 포고령은 주말에 김용현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공주민생토론이 있고 키르기즈스탄 방한 공식 자료 보다가 별도 대통령실에서 읽었는지는. 워낙 장시간 조사하다보니 정확하지 않아서 내용을 부인할 생각임.

- 저 문건 이외에도 피고인 가진 문건이 최소 2개 이상임. 별도 내용 피고인에게도 줌?

=답변하지 않겠음. 피고인에게 확인해보시죠.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 읽어보고 다시 넣는거 확인되는데…

=저 영상의 여자는 누구?

-오영주

=22시 44분이면 안가도 제 기억에는 출발을 19시쯤에 해서 돌아온 게 19시 40몇분 같은데. 저 자리가 계엄 선포 후라는 거잖아요. 저기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 수 있음?

-취지는 문건을 주었냐는 것임

=추정인데 어떻게 답하겠습니까ㅎㅎ


재: 다음 질문.


검: 피고인에게 문건 준 것 사실 아님?

=답변하지 않겠음.

-기재부 장관 지시문건에는 앞서 본 바 8이라는 페이지수가 적혀있음. 피고인은 행정각부 통할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각 부 지시사항을 모두 준 게 아님?

=추정해서 물어보는 것임? 답변하지 않겠음.

-대접견실 21시 48분 13초 제시. 이상민도 퇴실 시에는 안 들고 있다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는 모습이 확인됨. 이건 증인에게 받은 계엄 문건 같은데.

=글쎄요 저게 오면 주욱 나눠준 거 아님? =답변하지 않겠음.

-어떤 내용 기재 되엇음?

=하하 문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음


재: 다음 질문.


검: 이상민은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보았다고 했는데 하달하거나 준 사실 있음?

=검사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음. 다만 참고로 이말씀. 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무위원과 3실장을 비서 안보 국정원 다 보내고, 제가 방에 있을 때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받아서 무슨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할 거 같습니다 해서 왜 보내냐 하니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된다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투입하냐 하지 말라고 잘랐어. 그래서 아마 출발했던 사람들이 올스톱을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아

-그럼 꽃과 어디?

=꽃과 민주당사, 그러고 뭐 어디.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민간기관 보내지 말라* 선관위면 계엄법 7-8에 따라 갈 수는 있어 하지만 민간긱ㅘㄴ은 가면 안된다고 딱 잘랐고. 장관이 주시를 해서 지 않고 출자는 올스톱 한 것으로.


재: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언론사. 군인들이 출발했다가 그만 둔거는 이상민 장관이 한 거?

=아니죠 국방부장관이. 

-증인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출발 시켜놓고 재가를 받으려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올스톱했어.

-그건 출동한 사람들 내용 확인하면 되고. 김용현이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했다?

=네 절대 안된다고 했어.

-그럼 꽃이나 민주당사 언론사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김용현이?

=네 김용현 장관이 하려고 선관위 관련하려고 한 거 같은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


검:  대접견실 CCTV 21시 13분 50초. 21시 13분경 김용현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순간에 손가락 4갤르 표시하면서 끝에 앉은 피고인과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돼.

=제일 오른쪽 끝이 저?

-아님 함께 있다가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김용현이 피던데 무슨 의미?

=모르겠음.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관저에서 김용현에게 국무회의 해야 한다는 건 국무회의 6-7명이 저까지 8명 어떻게 되나. 6명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김용현과 저까지 하면 8이잖아요.

-조태용은 국무위원이 아니니 7명이죠. 4명이 더 필요하다?

=맞는 거 같네요* 저 말의 취지는 알 수 없어서 답변하지 않겠음.

-결국 증인은 선포 전 요건 갖추지 않았다는 피고인 건의에 따라 정족수 채우려고 한 거 같은데 피고인과 김용현이 논의하는 상황 아니었음? 국무회의 없이 하려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 한다는 말?

=하하 넌센스라. 제가 이 계엄은 장관과 둘이서만 말했어 비서 안보실장도 모르고. 특검이고 군검찰에서 얼마나 조사를 했는데 안보실장 비서실장 알면 기소 되었을 것. 계엄에는 국무회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엄 선포를 뭐하러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안 할 거면, 처으에 간담회 말하길래 그거에 정족수가 어딨으며 뭐하러 저시간에 간회 하러 부르겠습니까.


재: 한덕수가 정족수 말고, 국무위원 불러서 의견 들어보자고 제시한 거 아님?

=1년이 지나서 디테일 하게는 생각 안나. 총리는 반대취지로 재고를 원하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말씀도 하시고 .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 열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해서 증인은 알고 있었다는데 그럼 두분이 결정할 것은 김용현이 굳이 집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에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펴서 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건의한 거 아님?

=추정적 질문이라 답하지 않겠음.

-수시로 피고인에게 김용현이 보고하는 상황 ?

=계속 추정 질문이라 답하지 않겠음.

-대접견실 CCTV 21시 25분. 집무실 나오는 게 증인임 자켓없이 셔츠만 입고 나오는. 증인 21시25분 49초경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고 2분가량 이야기하고 다시 집무실 들어가는데 당시 무슨 얘기?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이 방금 화면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과 말하죠. 이상민에게 별도의 지시 내린거 같은데 어떤 지시?

=추정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얘기할 게 있으면 안으로 오라고 하지 저기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추정은 답변하지 않겠음.

-흥분하지 말고 불합리하면 자세하게 말하면 됨. 저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위원들이 명시적으로 만류함

=국무위원 많은 분들이 자기 부처 일과 관련해서 계엄의 부정적 효과 말하면서 반대라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반대취지의 의견개진 많이 했어. 1년도 다 되었는데. 저걸 뭐라고 제가 답변을.    

-21시 29분 피고인이 이상민 박성재와 함께 집무실 가려다가 문을 여니 경호처장이 앞에 바로 있었고 이상민과 박성재가 나와.  

=경호처장이 문 앞의 저 양반?

-피고인에게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라 함?

=답변하지 않겠음. 어떻게 기억하겠음.

-CCTV 21시 35분 40초 제시. 21시 29분경 집무실 들어갔던 거 봤죠 피고인이. 피고인이 35분 대접견실로 퇴실함. 그 동안 피고인과 어떤 대화?

=이런 식의 CCTV 분단위로 물어보면 이제부터 답변하지 않겠음.


변: 특검 물어보는 건 이의가 없는데 1시간 동안 반대신문할 기회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중간마다 답변하고 계셔서 필요한데. 6시 이후 진행되면 상관 없겠지만. 진행 과정을.


재: 시간 고려해야 할 거 같음. 반대신문도 있으니. 질문내용보고 세부적인 시간별 질문은 기억 안난다는 입장이니고려해서 물어보길. 


검: 집무실 들어갔다가 대접견실로 나온 다음에 로 휴대전화 꺼내서 송미령에게 대통령실 빨리 오라고 했어 이는 결국 피고인이 소집해서 의사정족수 채워 외관 갖추자고 건의한 거 아님?

=답변하지 않겠음.

-대접견실 CCTV 21시 39분 보면 피고인 김용현 강의구 있는 곳으로 나와 증인이 강의구에게 서두르라는 손짓하고 강의구는 나가는데 상황 벌어진 이유는?

=답변하지 않겠음.


재: 밑에 생략하시죠.


윤: 외관 갖추려 했다는데 의견 나누고 얘기도 듣고, 금융시장 우려나 가까운 나라 관계 우려 총리의 재고를 듣는 게 외관임? 정식으로 국무회의 했다는 걸 CCTV로 방영했다고들었는데 국무회의가 외관 갖추러 온 인형도 아니고 그건 좀 너무 뭐랄까.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님?


재: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음.


검: CCTV 21시 59분 21초 제시하겠음.대접견실. 증인은 21시 59분 41초경 집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로…

=안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하하 

-증인이 시계를 보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말을 하는데. 21시 59분 40초 즉 예정된 계엄 시간을 20초 정도 앞둔 시간. 당시 시계를보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말을 하는데 저게  어떤 상황?

=답변하지 않겠음.

-대접견실 CCTV 22시 14분 05초. 장면 봐주십쇼.

=물어보시죠 필요하면 볼 테니.

-증인 나옵니다 증인. 22시 14분 07초에 서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증인은 착석함.착석한 이유가 조규홍과 오영주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착석해서 국무회의 외관 창출하려고 보이는데 어떻음?

=답변하지 않겠음.


재: 생략하시죠 .


검: CCTV 제시하지 않겠음. 정족수 충족되자 김용현은 강의구 불러 문건 복사 부탁하고 강의구의 문건 김용현이 받고 나눠주는데 기억함?

=답변하지 않겠음.

-대접견실 CCTV 22시 28분 45초 제시하겠음. 복도부터 제시해주시죠. 22시 18분 30초. 증인이 계엄 선포하러 복도로나오는데 복도에서 김용현의 서류봉투 문건 둘이 확인하는데 기억함?

=기억 날 수가 없죠 오래됐는데ㅎㅎ

-이 서류봉투 어떤 문건 있는지 기억 안남?

=네 저 서류봉투인지 모르겠는데 헌재 심판정에서 얘기가 나왔나. 그 최상목에게 전해줬다는 문건. 아까 올린 거. 그거를 전달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헌재에서 나왔는데저도 기억 확실하지 않아서 헌재 공판조서 보면 나올 듯? 자기가 생각이 나서 전달을 했나 직원통해서 줬나를 탄핵심판정에서 얘기했던 거 같고.

-이야기한 게 최상목?

=아니요최상목은 심판정 안나왔고 김용현이 했는지 변호인 통해서 언론에 나왔는지. 저는 기억이 안나고. 저는 굳이 답변하지 않고 참고사항임.

-최상목 장관에 대한 지시문건 말씀하셨잖아요. 피고인 총리에게 증인이 계엄 선포 직후임.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야 한다는 말을 했음?

=(어이없다는 듯)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국내행사? 국제행사?

-증인이 그렇게 말 안하고 행사라고 표현했어.

=참고로 말하겠음.* 계엄 직전 11월에 미 페루와 브라질에서APEC과 G20 다자회의를 갔는데 가서 보니 전부 조금 사는 나라는 원조해달라는 얘기. 소위 포퓰리즘 좌파정부 정상을 대거 초청해놨음 원래 멤버도 아닌데. 다음 해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총리님이 가시라고 하고 나는 중요한 외교 집중해야 해서 그런 말 했을 수도.

-말은 기억 안나고 전 상황?

=혹시 그런 거라면. 

-2025년 22시 42분 증인이 계엄 선포하고 와서 국무위원들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장면임. 당시 서류 챙기고 송미령과 악수하는데 어떤 이야기한 것?

=답변하지 않겠음. ㅋㅋ기억이 안납니다.

-이상민과 악수하고. 화면에 전화하라는 듯한 손동작하면서 (수화기 동작) 어떤 동작임.

=답변하지 않겠음. 기억이 안나.

-증인 당시 국무회의 마치고 서면관련해서 이야기 오간 거 앎?

=네 강의구 실장한테. A4용지 하나를 어디 놔두고 국무회의를 했으니 행안부 담당 공무원에게 참석자 명단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냥 보내는 거보다 참석자가 싸인하면 참석자 명단으로 사후에 국무회의 자료를 만드는 데 쓰라고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이게 책임 지는건가 해서 서명 안하고 나갔다고 들었어. 백지에 A4용지임.* 워드로쳐서 보내줄라는데 참석자 서명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백지로 내서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안써 하고 나갔다고 해서.

-강의구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

=네 백지 둔 지도 몰랐고 나중에 들었어.

-당시 서명 관련해서 국무위원 논쟁있었다고 함?

=모르겠음. 저게 무슨.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 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고 부서는 전자결재로 하던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전원 서명해야 한다는 건 저희가 몰랐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은 긴급을 요하는 비상대권행사라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저건 부서와 관련없는사항*


재: 부서 받아야 하는 건 당시에 몰랐다?

=행안부 규정이지 관례상 그렇게 한다는 것. 부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건을 낸 부처 장관 총리 대통령이 최종결재할 때 전자결재를 말하는데, 계엄 같은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록에 전부 클릭하게 되어있는데 행안부 업무편람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 전자로 부서하는 건지는 저희가 판단하겠음.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종이는 참석자 나중에 확인한다는 취지로 들었어.

-증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여당이었던 국힘 원내대표 추경호와 통화?

=그렇습니다. 짧게 한 거 같은데.

-7분 상당이었음.

=선포문 보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헌정질서가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취지였는데 원내대표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보안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해서 추대표한테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


재: 지시는 안했음?

=제가 지시할 입장은 아니구요.


검: 이후는 재판장님 취지에 따라 생략하고.


윤: 계엄 선포 전에도 예산 협상과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전화를 합니다. 당대표 안 통하고 원내대표하고는 자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 같음.


재: 기억 나는 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네 많이 놀라지 않았느냐.


검: 선포문 표지 제시하겠음.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이후 강의구에게 이런 문서 부서해달라고 요청 받음?

=이 문서가 얼마 전까지도 몰랐다가 특검에서 조사해서 생각이 난 겁니다만, 이게 12월 저기 뭐야주말인가 대국민 담화를 위해서 대통령실 나와서 담화를 하고 방에 왔다가 나가는데 가으이구가 이걸 들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사후 부서인데 이게 신속과 보안을 요구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해당 부서인 국방부가 기안해서 들고 와야 하는데 이걸 왜 자네가 하나 했더니 장관님 총리가 이미 서명했다고 해서 내가 서명한 걸로 기억해* 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음. 그거 관련해서 특검에 신문도 받았고 얼마 안되어서 이건 기억 나.

-비상꼐엄 선포문 표지 서명하고 강의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겠다고 했던데.

=폐기 전에 저에게 보고한 게 아니고, 나중에 폐기하고 나서 그때 싸인 하신 거는 부속실에서 만드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셧는데 총리님도 이건 뭐라 그러나 국방부 정식이 아니니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폐기했습니다 라고 했고. 저도 문서 만든는 거 부터가 부적절하다 왜 부속실에서했냐 해서 잘했다고 했고. 총리가 폐기하자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것.


재: 강의구가 허락도 없이 폐기한 게 되네요?

=처음 줄 때도 이걸 왜 자네가 하나라고 했고 총리도 폐기하라고 했으니

-특별히 동의 안구하고 폐기한 건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검: 강의구 헌재 제출 진술임. 저는 12월 10일 대통령께 선포문 관련해서 보고드리고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라고 헌재 진술했고 차명선 변호사 선임 전에 검찰 조사 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폐기했다고 했어. 사전 보고임 사후 보고임?

=저는 이 문서가 저에게 가져왔으면 폐기하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라고 인정하지 않아. 아무튼 제 기억은 그렇고. 이 부분 공판 진행 중이니 강의구 진술도 들어보시고 저는 어떤 식이어도. 사전에 제가 총리께 보고 하고 저에게 보고하고 폐기한 게 맞다고 하면 인정하겠음. 별로 중요하지 않겠음.


재: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임.

=이게 폐기한 문서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겠음. 제가 헌재에서 강의구가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임 존재하지도 않는 문서를.

-결국 폐기전에 증인 허락 받은 적은 없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공용서류가 되냐는 생각이라. 다만 기억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강의구가 법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다툴 생각은 없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음 다음 질문.


검: 준비한 건 끝났고 추가 질문 하나만. 증인에게 내란우두머리방조가 있어서 물어보겠음. 군과 경찰에 지시하여 여의도 출동하여 시민과 대치하면서 국회 봉쇄하고 의원 체포하며 선관위 사무실 침투하여 서버 확보하라고 지시함?

=팩트가 아니라 공소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답변하지 않겠음.


재: 진술 거부한 것은 빼고 답변한 부분만 반대신문.


변: 정 변호사님. 증인이라 칭하겠음.


윤: 짧게 좀 부탁하겠음. 저도 주 4회 이상 재판 수사가 있어서.


변: 처음에 국무위원 소집했을 때 온 사람이 증인과 김용현 외에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 등이 도착했는데

=순서는 모르겠는데

-네 순서 상관없이 모인 사람들인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왔을 거라 진술했죠 ?

=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강의구와 김정환이 소집담당?

=제가 통상 누구를 부르면은 필요한 걸 각자 안보실이나 경제수석 연락을 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 강의구를 통해서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않았을까.

-강의구와김정환에게 계엄얘기함?

=그런 얘기하면 안되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투입된 군사령관들조차도 계엄에 언질을 받은 경우가 있었나봐요. 하지만 언제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모르게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을 것.

-증인이 원래는 22시비상꼐엄 선포하려고 했죠?

=왜냐면 방송라인을 통해서 미리 나갈 수 있어서, 계엄 선포도 안했는데 방송 자막에 나가면 어떡함. 그래서 10시 맞춰놓고 하려고 했는데 다들 오지 못해서 늦어졌어.

-피고인이 증인에게 국무위원 6명 이외에 더 부르자고 건의함?

=기억 나지 않고 국무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최소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래도 말씀하셨을 수 있겠지만.

-증인은 위원들 국무회의에서 불렀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계엄 선포는전세계에 알리면서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필요한 입장이고. 



재: 본인 스스로 13명 부를 생각이었네요?

=보안 유지하면서 부를 수 있는 최대한이면서 올 수 잇는 사람. 13명은 확실하게 온다고 했는데 두분이 늦게 오긴 오셨답니다.

-다른 사람이 건의해서 국무위원 부른 건지 원래 13명 부르려고 한건지.

=국무회의의 필요한 요건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복)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죠. 


변: 국무위원 수 맞추자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건의함?

=총리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혹시나 내가 간과했나 싶어서 말씀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국무회의 필요한 건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었어.

-강의구의 소집으로 오고 13명이 오는중인데, 소집 또는 도착상황을 처음에 소집하라고 지시한 것도 증인?

=그렇게 강의구 실장에게는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음.

-강의구와 김정환이 증인에게 보고함? 거기에 피고인이 보고 받거나 관여함?

=모르겠음. 총리는 제일 먼저 오셨나 빨리 오신 편이어서,.

-박성재 이상민 다음으로…

=서로 연락도 좀 하지 않았나 싶음.


재: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시면 됨.


변: 방금은 추측이고 기억이 안나는 걸로 그럼. 증인과 국무위원 일부가 모였는데 증인이 피고인이 재고 해달라고 반대했다고 했어.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이 안난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경제통이라 대외신인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ㅋㅋ아 기억은 안납니다. 이유를 들어서 말씀은 하셨겠지만. 옛날 계엄 생각하고 그런 말씀 하신 거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

-증인의 피의자 신문. 증인이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총리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서 국무회의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햇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함?

=행안부 편람대로는 안하지만 헌법에 있는 건 해야죠? 그건 갖춰야 계엄 선포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거라고 해도 국무회의는 거쳐야 하는 거 아님?

-조서와 좀 다른 내용이네요.

=조서를 글씨를 키워달라는데 7시간 조서를 고치고 읽어서 내용 부인할 사항들임.

-증인은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줄창 반대하는 의견이었는데 기억은 안난다”고 했는데.

=몇차례 이야기 하셔서.


재: 계속 같은 답변하고 있음.


변: 증인은 원래 10시에 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느라 지연이 된 거죠?

=네

-증인은 소집에 의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반대햇고 내가 국무위원이라면 반대의견 했을 거라고 한 거 기억함?

=기억은 안나는데 대다수가 소관 업무 효과를 들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음.

-증인은 총리인 피고인에게도 최상목 부총리에게 메모를 줬는데 총리에게는 장관이 메모를 줄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주었을 텐데 나는 준 기억이 없다고 한 게 사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제가 최상목 장관이 하여튼 누구한테는 받았다는 문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당시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을 하고 긴급체포되고 구속이 되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헌재에 제가 물어봣어.

-총리에게 별도로 준 문건은 없다는 거죠?

=네

-증인은 해제요구통지가 새벽 01시 05분 경 도착한 거 알고 있음?

=TV 화면 켜놨는데 가결이 뜨니까 제가 국방부장관하고 계엄사령관 부르려다가, 작통실 옆에 있는데 고생하니 제가 멀지도 않은데 제가 갔어.언론에 나서 알았지 공식 통지는 몰랐어.\

-실황조사서 제시하겠음. 피고인과 정현석 비서실장이 02시 32분경 집무실로 들어간 게 확인됨.

=같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방에 왔었음.

-와서 증인에게, 증인이 선포했으니 해제 해야 한다고 건의함?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어.

-왜냐면 제가 작전통제실에 가서 장관과 계엄사령관에게 해제 결의가 났는데 별도 의견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해서 해제 하겟다고 했어. 그렇게 하고 오는데 총리가 그런 말을 해서 나도 반대 안하고 했어.


변: 04시 27분 회의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해제를 했는데 왜 맡겼는지?

=제가 국민들이 국회 해제 결의가 났기 때문에 해제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이 연락한지 꽤 되었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안와. 이미 민정수석과 메시지를 하던 해제 대국민 담화문을 써놓고 있었음. 국무회의 늦게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담화로 해제결의를 즉시 수용해서해제를 바로 하겠다, 아직 도차간해서 못하고 있으니 요건 되는대로 해제를 하겠다고 해서 1층 브리핑 룸에 있는데. 그때 13명이 와서 총리가 신속하게 해야 하니 총리가 주재해서. 제가 브리핑 룸에서 올라오니 총리가주재를 하고 있었어.

-새벽 1시 02분 해제, 통지는 05분. 3시간 30분 지나서 회의를 하고. 이게 일부러 해제결의를 좀 지연시킨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왜 지연되엇는지?*

=가장 빠른 거 아님? 국무위원이 오고 있다고 하니 문건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 해제 담화문 만들고 있는데 담화문 가지고 국회법도 보고 검토를 했어. 국회 결의 미비한 점이 있어도 수용ㅎ겟다고 언급할 건지 아니면 그냥 수용할 건지.

-그럼 국무위원 새벽 소집 때문에?

=네

-증인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은 당시 위 서류가 양식에 맞지 않아 어색하다고 했어. 공문서도 아니라고 봤다고. 증인이 볼 때 공문서나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생각 안함?

=그래서 제가 강의구에게 이런 걸 왜 만드냐 했죠. 교육부에서 국방부꺼 만들지 않고. 장관님하고 총리님이 서명했으니 서명을 해달라고 했어. 관저에서 약속이 있었는지 저도 대충 서명하고 나왔어.

-CCTV 재생 가능한지. 하나만. 오영주 도착 이후인 22시 16분-18분 사이, 주신문 29항 관련. 계엄 선포전에 국무위원들과 같이 모인 상태고. 증인이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저게 국무회의 시작 전인지? 시작 이후인지?

-일단 11명 착석 이후임.

=22시 18분 30초가 안되는 시점에 나가시는데,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담화문 하신 거 같은데. 11명 국무위원이 왔고 증인이 설명을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의견 나누도록 기회를 준 사실이 있음? 지금 보면 일방 설명하고 나가는 것으로 보여서.

-저국무회의가 5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특정안건 5분도 안걸려. 나중에 오신 분들도 5분 얘기를 했으닌 특별히 얘기가 있으면 했을 텐데 두 분이 늦게 와서.


재: 정리하시죠.


변: 하나만. 증인 집무실에 있을 때 포고령 가지고 계셨음? 기억나는대로.

=포고령은 관저에서 가지고 왔고 훑어봤고. 계속 헌재에서도 말했지만 국회 지방의회와 집회사는 뭐냐고 물으니 데모 금지하는 거라고 해서.

-관저에서 김용현과 그런 대화라는 거죠

=네 포고령은 계엄 당국이 내리는 건데. 정확하지 않음.

-국무위원들에게 나눴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는 준거 같은데 포고령은 뭐 심의사항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는대로만. 포고령 나눠줬는지는 기억에 없다는 거죠?

=네


재: 서울구치소 직원 분들인가요? 감치 둘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행을. 증인신문 끝나고 기다려 주시면 감치도 집행을.*


부재판관: 제가 몇가지만. 12.3 선포할 때 국무회의 원래부터 필요한 거 알고있다고 했는데. 그럼 총리를 대통령실 부를 때 나머지 국무위원 여유롭게 불렀으면 22시에 계획대로 했을 텐데. 피고인이 온 다음에 논의하고 나눠 부른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그걸 총리님이 아랫사람 통해서 연락하실 거고 그럴 거면 주례국무회의하듯 해야 하는데 그건 선포하기 전에 선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야심한 시간에 전부 모이니까. 대통령실 오는 과정도 간다고 절대 알리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 과정도 보안손님으로 별도 문으로 보안조치했었어.    

-총리를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 부른 것?

=총리가 전화햇을 수도 있지만 한분한분 보안손님 모시기 위해 따로 연락했어.

-증인은 대통령 피고는 총리였는데 계엄이면 역할 어떻게 서로 수행함?

=제가 말하지만 정무계획이 없었고 후의 계획은 검찰이나 특검 조사 많이 했지만선포 이후 프로젝트가 없고 다만 저는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감사원장 탄핵하는 마당이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비상 심각성을 알려야 하는데 담화문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조치. 선관위에서는 1년전 국정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비밀번호 12345에 방화벽도 안되었…

-계획에 없었다는 말?

=네 전혀 계획되지 않았어.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건너뛰고 김용현과 논의한 이유는?

=제가 총리르 통해서 할 수는 없고 국방부 장관이 합참근무를 해봐서 합참 계엄과 자료가 있을 테니 맡기지 말고 직접 준비하라고 했어,

-총리가 할 수 없는 일?

=총리가 그런 문건 직접 쓸 수는 없고. 민정수석에게 제가 법령 디테일도 못맡기지 않습니까.

-여러 장관 등등. 증인이 하나하나 골랐음?

=골랐다기보단 생각나는대로 연락되는 사람. 왜 들어갑니까 지금 시간에 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안 부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연락되었어.

-누구를 부르는지 총리와 이야기해봄?

=하여튼 생각나는대로 요건 맞추는데 열람을 했어. 원래는 할려고 하면 카톡으로 일시에 알리면 되는데.*

-누구한테 권유를 받았다고 함? 강의구가?

=강의구도 오래 해서,참석한 서명을받으면 붙여서 보내주는 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

-나중에 서명 요구할 때도 강의구 씨가. 그것도 누구의 지시나 권유?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왜 네가 하냐고 했는데 저도 밖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서명했어. 어떻게 쓰겠다는 말도 없었고. 

-스쳐가는 말로 피고인이 옛날계엄 생각하고 반대한 거 같다고 하셨는데. 옛날 계엄은 무엇?

=군이 몇만명 투입이 되고. 옛날 계엄이 집회시위 일어나고 사회혼란 야기되면 대단위 군이 투입되는 그런. 저희 학교 다닐 때 봤던 거를 생각하는 거 같아서. 하여튼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어.

-그럼 이번 계엄은 옛날과 다르다고 생각함?

=알게 될 거고, 우방국이나 금융시ㅣ장 걱정하지 말라고했지 오래 못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미리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아서.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걱정을 안하냐고 반문 안함?

=그렇게 까지 질문 한 기억은 없어 제게.  


재: 비상계엄 해제되고 증인이 비상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함?

=하하 어떻게 다시하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재판관: 한 가지만 더. 추경호에게 상의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맞음? 추경호는 뭐라고 하던지?

=거기도 제가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사전에 얘기못해서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잘 하겠다고 내가 했고. 그러고. 여야 원내 협상 진행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어.

-추경호는 걱정했음?

=아니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걱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호가 뭐랬는지는?

=대화 자체는 뭐라했는지 기억이 안나. 제 취지는 추경호 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으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아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


재: 추경호와 통화할 때 해제결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기억은 없어 해제 관련은.

-다른 의원과는 통화함?

=야당과의 이런 협의와 대결 이런 거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게 추경호 나경원인데. 나경원에게 전화한 기억도 있는 거 같은데.정확하게 기억은 안나. 나경원도 고생하는데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 아니었을지.

-비상계엄 후 급박한 상황인데?

=다들 가고, 방에 혼자 있으면서. 정신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급하게 볼 수 있는데 고생했다는 취지?

=그렇습니다. 저도그때는 할 일이 없었어.


재: 증인신문 마치겠음. 돌아가시면 되겠음.


지지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재: 퇴정하세요 (순순히 퇴정) 오늘 재판 여기서 마치고 다으은 차주 월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준비를. 증거목록 확인하고 말씀을. 피고인 신문 진행할 예정. 필요한 거 있으면 준비를.


증거조사는 어떤 순서?


피고인 신문 뒤에. 증거조사 먼저. 돌아가시면 되겠음. 지금 감치 재판 마무리 안되어서 감치재판은 18시 15분에 진행하겠음

—-----

함성현 간사님, [2025-11-19 오전 11:11]

한덕수 재판에 나온 이상민은 선서도 거부하는데,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선서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이상민은 자기 재판에 나온 증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선서거부하는 걸 봤고 그때 강완수 판사는 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서거부 허용했습니다. 그걸 보고 배웠는지는...


이후 검사측에서 묻는 말 모두 답변 안하겠다고 반복했고 변호인측에서는 아예 할 질문이 없이 마쳤습니다. 


검사측에서는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제시했고 21시 48분부터 51분까지 이상민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3장으로 보이는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한덕수에게 읽어줍니다.


재판부는 차주 수요일에는 최종변론 듣고 심리 종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후 예정이었던 김용현과 윤석열은 과태료 500만원에 굴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참고) 오늘 이진관과 이상민의 기싸움


<주신문 전>


재: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재: 형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규정이 있는데 형사에서는.


이상민: 해석 나름일 거 같습니다. 형소법 160조에 따라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재: 그럼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상민: 그렇게 하시죠


재: 과태료 50만원에 처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주신문 후>


재: 주신문 다 거부해서 더 할 거 없을 거 같음. (우측 판사와 협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함. 지금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 중이죠?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는데 혐의가 중하고. 이 과정에서 CCTV와 즈언 보면 깊이 관여되어 있어. 증언거부를 허용했어. 형샂판에서 선서거부를 하는 것은 처음 봤어. 과태료 50만원 부과 했음.


이상민: 과태료 기준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재: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민: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걸 조서에 남기겠음.


재: 그거 말고 할말 없음?


이상민: 네 없… 


재: 증인신문 마치겠음


함성현 간사님, [2025-11-19 오전 11:13]

윤석열 김용현 불출석사유서 관련 재판부 입장:


11월 17일자로 윤석열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바 있어. 11월 17일자 김용현 관련해서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되었다가 당일 날 철회가 되었다가, 18일자로 다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어. 김용현은 구인영장 발부되어 있어 강제 처분이라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음.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 따라서 내용 설명 필요 없을 것으로.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을 냈는데 이 사안은 신뢰관계 동석의 요건이 안돼. 형소법상 범죄 피해자가 나올 때 규정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되어 있음. 범죄 피해자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아.


2025고합1219 한덕수 내란방조입니다.


이상민은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받았고,

김용현은 선서는 하되 증언거부하고,

윤석열은 선서도 하고 증언거부하겠다더니 자기 하고 싶은 말 합니다.



○ 김용현 변호사들의 감치


지난 번 저희가 재판을 가지 못했을 때에 지지자들 난동이라도 있었는지 재판 시작부터 이진관 판사가 경고를 했는데요,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법정 모욕죄로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은 "신뢰관계동석"이라며 방청권도 없이 들어왔는데... 경위들이 무리없이 받아주더라구요, 하지만 이진관이 누구신데 여길 왔냐고 퇴정하라고 했고, 이에 두 변호인이 그놈의 자유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니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위들은 두팔두발을 들지 않고 젠틀하게 모셔갔네요.


윤석열 변호인 중에는 김홍일이 혼자 왔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좀 곰곰히 고민해보더니 범죄피해자가 아니니 동석할 수 없고 조력도 허용할 수 없는데 다만 조용히 방청하면 그냥 두겠다고 해서 그는 조용히 재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15시 35분에 25분간 감치재판으로는 마무리가 안되었는지 18시 15분부터 또 이 둘에 대한 감치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데리고 온 서울구치소 직원들 보고 감치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데려갈 수 있다고요.



○ 의혹에 대한 윤석열의 답변


- 국무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면서 말렸는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반대의 취지죠. 반대의 취지로 말해서 저도 총리께 설득하려고. 그러나 모든 걸 자세하게 말해줄 수 는 없어서. 제 입장이 되면 다르실 겁니다 라고 했어.



-왜 국무위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 13명만 연락한 것인지?

=주례 국무회의처럼 연락하게 되면은 국무회의 소집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 사실이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CCTV상 손에 들고 있는 문건,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주었음?

=총리에게는 제가 준 기억은 없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하지 않겠음. 김용현에게는 국무위원 나눠줄 선포문인가를 강의구에게 복사하라고 해서 10여부 나눠준 것은 들은 거 같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


-이상민은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보았다고 했는데 하달하거나 준 사실 있음?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김용현이 무슨 여론조사꽃 민주당사 언론사들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할 거 같습니다 해서 제가 왜 보내냐 하니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라고 했음.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된다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투입하냐 하지 말라고 잘랐어. 그래서 아마 출발했던 사람들이 올스톱을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아.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김용현이 피던데 무슨 의미? 국무위원 4명이 더 필요하다?

=맞는 거 같네요 (라고 하더니) 저 말의 취지는 알 수 없어서 답변하지 않겠음.


-계엄 선포 이후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야 한다"의 말은?

=계엄 직전 11월에 페루와 브라질에서 APEC과 G20 다자회의를 갔는데 가서 보니 전부 조금 사는 나라는 원조해달라는 얘기. 소위 포퓰리즘 좌파정부 정상을 대거 초청해놨음. 원래 멤버도 아닌데. 다음 해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총리님이 가시라고 하고 나는 중요한 외교 집중해야 해서 그런 말 했을 수도.


-강의구가 받은 참석자 명단 서류에는 뭐가 적힌 건지.

=A4용지 하나를 어디 놔두고 국무회의를 했으니 행안부 담당 공무원에게 참석자 명단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냥 보내는 거보다 참석자가 싸인하면 참석자 명단으로 사후에 국무회의 자료를 만드는 데 쓰라고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이게 책임 지는건가 해서 서명 안하고 나갔다고 들었어. 백지에 A4용지임.


-피고인이 경제통이라 당시 걱정하며 대외신인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웃으면서) 아 기억은 안납니다. 이유를 들어서 말씀은 하셨겠지만. 옛날 계엄 생각하고 그런 말씀 하신 거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


-증인의 피의자 신문. 증인이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총리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서 국무회의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함?

(윤석열은 오늘 내내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려 했다는 주장을 했음)

=행안부 편람대로는 안하지만 헌법에 있는 건 해야죠? 그건 갖춰야 계엄 선포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거라고 해도 국무회의는 거쳐야 하는 거 아님?

-조서와 좀 다른 내용이네요.

=조서를 글씨를 키워달라는데 7시간 조서를 고치고 읽어서 내용 부인할 사항들임.


-새벽 1시 02분 해제, 통지는 05분. 3시간 30분 지나서 회의를 하고. 이게 일부러 해제결의를 좀 지연시킨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왜 지연되엇는지?

=가장 빠른 거 아님? 국무위원이 오고 있다고 하니 문건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 해제 담화문 만들고 있는데 담화문 가지고 국회법도 보고 검토를 했어. 국회 결의 미비한 점이 있어도 수용하겠다고 언급할 건지 아니면 그냥 수용할 건지.

-그럼 국무위원 새벽 소집 때문에?

=네


-비상계엄 해제되고 증인이 비상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는지?

=(코웃음치면서) 어떻게 다시하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24일(월)이고 증거조사 뒤 피고인 한덕수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26일(수)에는 최종변론 듣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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