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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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11.12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김용현 윤석열 (불출석, 서증조사 대체))

2025.11.12 한덕수 내란방조 2025고합1219  공판기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불출석, 서증조사 대체)



검사 :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이완희, 손철, 김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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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출석. 기자석에는 4명 이후에 5-6명이 더 들어옴, 일반방청석에도 기자들은 3-4명 있어보임.


10:01

개정.


재: 여러번 말한대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림 중앙지법 형사33부 2025고합1219 피고인 한덕수. 나오셨고. 특검에서는?


검: 김형수 김정국 조현일 윤기선 최형욱


변: 이완희 정현택 고… 김도협 출석.


재: 지난 기일에서는 증인신문 송미령에 대해서하고 서증조사를 했음. 지난 기일 관련 하실 말씀?


양측: 없습니다.


증인신문을 할 예정인데 출석 여부. 김용현 출석?


출석 안했습니다.


재: 네 증인 불출석했고. 지난 월요일 말한 것처럼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음. 내용을 보면. 아니 제목만.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물리적 불가능. 으로 되어 있구요.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하여 타재판 출석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속및 건강상 이유라고 되어 있음. 장기 구속과 여러 공판 출석과 만성 기력저하 등의 내용. 세번째는 헌법상 불이익한 진술강요라고 되어 있음. 재판 확정되지 않았는데 타재판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부제목은 … . 전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의 사유가 된다며. 방어권의 본질적 제한이라는 내용도 있고.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실질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라고. 흠. 증인 출석은 별개의 문제. 증언거부의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 여러 사연에 개입되어 있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그건 재판부의 책임이 아냐. 또한 법률상 즈언거부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 말이 안되고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이런 내용은 증인 출석 거부 정당한 사유 아니야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 청구하겠음. 날짜와 시간 언급하겠음. 김용현 본인의 재판일정을 고려해서 구인일시는 12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로 정하겠음. 오늘 불출석하는 경우에 서증조사하자고 했고 그에 맞춰서 검찰에서 서정조사 의견서 낸 걸로 보임 간략하게 말씀?


검: 오늘 증인이 불출석할 것을 대비해서 서증조사 대상ㅇ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11월 10일자로 제출했음. 피고인 변호인에게도 전달했음.


내용을?


검: 서증조사 순서관련해서 공소사실 순서에 따라서 내란방조 나머지 증거들 서증조사 진행하되 이상민과 관련된 증거는 아직 신문 예정되어 있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재: 서면 낸 거 보면 구체적 내용도 있는데 이거 변호인에서 다 확인?


변: 특별한 이견 없음.


재: 그러면 미리 변호인들에게도 고지했으니 바로 진행. 서증조사 절차 진행하겠음.


검: (모니터 화면에는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금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간의 진술에대해서는 순번 1.3. 을 제외한 동의한 부분만 진행 예정. 먼저 피고인 측에서 순번 170번 김용현 1회 피의자 진술조서와 3번은 부동의하셨음. 그런데 1번과 170번은 같은 조서이고 3번은 185번과 같은 조서 그래서 1,3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에서 부동의 의견이신지 아니면 입증취지 부인인지 향후 말씀주시면 향후 반영해서 진행하겠음. 순번 2번과 4번 18번까지는 김용현의 조서 제시자료임. 164쪽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군지휘관 회의를 열고 인물마다의 진술 내용임. 다음으로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로 출동시켰다는 진술임. 국무회의 당시 총리 기재부 … 등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는 진술내용. 평소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진술. 김용현은 5회 조서 변호사 교체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 6회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


검: 순번 21번 송미령에 대한 조서임. 진술취지는 지난 취지와 같은 내용. 통일부장관 김영호가 오영주 장관이 오고 11명 다 찼는데 국무회의를 해야 하나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했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11시 그 자리는 국무회의라고 할 수 ㅇ벗다는 말씀ㅇ르 저와 외교부장관이 말을 올리니, 그런 이야기는 “소신껏 하시라”는 한덕수. 이게 외교적으로 어떻겠느냐라는 조ㅐ열에게 질문. 그날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고 11명이 와야 한다는 말을 12월 3일 들었고.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를 했다 발표하러 가야한다고 말한 걸 들었다는 진술.


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진술서. 비상계엄 이후. 그리고 오영주 중소부 장관 진술서임. 12월 3일 02-800-3636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계엄을.


검: 송미령 순번 33번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호의 담당하고 있는 안수용 국정비서관실 행정관 진술. 비상계엄 선포전에 모였던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음. 이에 강의구로부터 받은 자룔르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관련 국무회의 자료라고 하면서 시작 종료 참석자 선포안건 기재한 내용을 담당관실에 보냈음. 그 공문에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내용과 참석했던 국무위원 명단이 있음.


신원식 전 안보실장의 진술임. 피고인과 외교부 기재부 장관이 있었는데 외교부와 기재부가 반대하는 투로 말했다는 진술과 관련 기사 자료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진술. 12월 4일 02시경 조금 넘어서 국무위원들에게 용산 회의장으로 오라는 진술이 있고 그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국회 통고가 되었냐는 피고인 말에 국회통고 안되었다고 했어. 해제회의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선ㄴ 피고인에게 담화무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진술이 있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진술. 박성재는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조태열과 최상목이있어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우려하면서 큰 목소리를 란낸 사람은 있다고 진술했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나는 반대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나갔고. 사람이 이제 몇명 왓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 이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들어왓다고 햇어.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 참고진술. 행안부 의전담당관의 진술임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와는 달랐다는 진술.


최상목의 조서와 참고자료임 지난 서증조사했으므로 생략.


박성재 전 장관의 진술.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 오기르 기다렸던 것은 맞다고 진술했어.


송미령의 진술조서. 지난 기일 신문과 같은 내용 취지. 해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소신껏 이야기하면 된다고 한 진술내용임. 


오영주 전 장관의 진술조서. 앞서본 31-32번 조서와 같은 취지임.


순번 81과 82는 조태용 국정원장. 앞서본 취지와 같음. 자신이 집무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적으로 이게 어떻겠어요 라고 물었고 당시 국무위원들끼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 난다는 취지의 진술. 다음 박스도 같은 취지의 진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진술.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 말을 들어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함.


신원식 전 안보실장. 비상계엄 선포 전후사정. 


김주현 전 민정수석관. 22시 1N분 쯤에 누군가 11명이 다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 


참고인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현 태평양) 진술. 정진석 전 국정과제비서관의 진술. 양성호 국정과제비서관의 진술.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 진술로 국무회의 일반에 관한 진술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공소제기된 사항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결정문에 적혀진 절차적 하자 검토 내용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관련 국무회의 하자 있었다는 언론보도 자료임.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조계의 입장에 대한 언론보도자료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그 사유가 국무회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 윤석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제시하겟음. 2025년 6월 28일자 진술조서인데 체포영장 집행방해에 관한 것이었고 윤석열은 서명날인 거부했었어. 특검의 윤석열 제 2회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진술. 20시경 국무위원들 소집하면서 총리에게는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 거 같다는 취지의 진술임. 윤석열은 국무위원 오는 대로 의견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측 증거 부동의 부분은 생략하겠음. 한덕수 개인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 허위공문서 작성과 페기 시점과 관련해  강의구와 송미령과 통화한 내용 입증할 자료임.



유상임 전 과기부 장관의 조서 전날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조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자료도 앞서 본 같은 참고인의 자료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조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


정부의전편람 부서 부분 확인 했다는 문서. 2008년 정부의전편람: 계엄은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의 정부의전편람 내용임. 


계엄법 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내용



시민단체의 고발내용*과 조태용의 진술조서도. 피고인 및 국무위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자료. 380, 383번은 통화내용을 분석한 자료. 20:01 김정환 수행실장이 전화를 수신했는데 윤석열의 발신 내역이 안나와. 시그널, 텔레그램 등 비밀성이 높은 메신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경호의 전화를 받아 7분 3N초가 통화, 피고인은 강의구와도 통화. 강구와 문자 수발신 내역, 12월 8일에도 비상계엄 선포 사후 구성 폐기와 관련한 통화를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경찰 출석의견에 대한 의견. 02시까지 서울청사에서 피고인과 회의를 했던 국무조정실 진술로 피고인 측이 수사관에 제출한 자료임. 국무총리직원실의 진술서.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이 대신 참석하라는 말을 받았지만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임.*


비상계엄 선포전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웡ㄴ 8명이 비화폰 썼다는 언론 보도 내용임.


2025년 5월 16일대통령 경호처부터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은 것을 작성한 압수목록임.


송미령 장관에 대한 경찰조서.


대통령경호처부러 일부 국무위원들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받으면서 작성한 압수목록임.


박성재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임. 박성재는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문건 받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누군가 국무회의 한다고 해야 해서 사람들 오는 거 기다렸다고 했어.


피고인 명의의 통화조회 내역이고. 손영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조서임. 23시 30분부터 피고인과 TV를 보면서 우려하던 중 02시경 정진석의 전화를 피고인이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했다고 했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진술. 피고인이 걱정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 진술은 못했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 비상꼐엄 서ㄴ포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선포문을 주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외교부 기재부에게 문건을 주고 피고인에게도 문건 보고했다는 취지.


이상민 전 장관이 탄핵심판 출석한 증인신문 조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책상에 놓인 단전단수 문건ㅇ르 우연히 보았다는 취지.


한덕수의 탄핵심판 조서. 저는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상민과 김용현에게 문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이는 CCTV ㅐㄴ용과 상반되어 위증되었다는 취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담화문 기사내용임.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첨부된 서류로 계엄 관련 ㅐ내용이 있음. 뉴스1 김동연 “ 비상계엄 …


7월 2일자 JTBC 단독기사. “만류했다더니…”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내용과 연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후 23시30분경 서울청사로 돌아왓을 때 말말을 거의하지 않았고 방기선이 행안부와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서 국회 통고 요건을 확인했다는 진술이 있어.


홍철호 전 정무수석 비서관.


특검보: 국회통고라고 함은 비상계엄 선포 ‘후’ 확인했다는 취지임. 


검: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 관련.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하지 못하도록 말하라고 하는 건 본적이없다고.


김종문 전 국무1차장  국회통고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음.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특검 조서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피고인이 곙머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하는데 심의가 과반수 찬성이냐를 물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했다고 진술.


방기선은 국회에서 가결되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피고인에게 해제 국무회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전화해보시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총리님 밖에 없다*고 하니.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는 한덕수의 응답. 자발적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총리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방기선은 판단 그래서 촉구했고 피고인은 방만한 탣도를 보여서 04시 27분에서야 해제가 될 수 있었어.


피고인은 강의구가 보내준 선포문과 비상계엄 선포문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하는데 방기선은 피고인이 당시 강의구가 부서를 해달라고 해서 서명했어.* 이는 부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 전 전두환의 국무회의 부서 안건 형태와 동일함.


조태열 장관의 국회 답변 회의록 내용임.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하지 않냐고 했다고 함.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대령의 진술임. 참여하고 있던 단체채팅방 중에 계엄 상황 공유된 내용. 비상계엄 가결된 후 01:20분 메시지 - 상황을 중계하는 방식의 메시지 였는데 윤석열이 국회의원 부터 잡으라 했는데 뭐한거냐 라고 하면서 이에 김용현이 인원이 너무 부조갰다고 하고. 다시 윤석열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 하면 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했어*


언론기사에 나온 대통령 집무실 사진. 윤석열 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사본. 윤석열의 허위공문서 작성 내용으로 범죄 사실에는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등이 사용한 휴대전화 내역.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피고인이 어떤 말씅나 발언 기억없고. 어떤 반대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가는 진술임.


강의구 휴대전화 압수 내용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서류임. 이기정 전 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진술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피고인이 걱정해 하던 것을 봄.


김용수 전 국무1차장의 진술. 김태호 전 안보차장의 참고자료 전후사정에 대한 진술임.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조서 - 헌재에서 기억나는대로 증언했다고 진술하여 헌재의 증거기록의 신빙성이 높았다는 취지임.


3월 24일자 피고인에 대한 헌재 탄핵결정문,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 찾을 수 없다는 진술. 하지만 CCTV 자료 제출 전의 결정문임. 당시 재판관이 최근 대통령실 CCTV 확인했다면 결과 달라졌을 거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도 있어.


경비부장이 국회 병력 배치와 관련한 내용, 김한수 행안부장관의 참고인 조사로 국무회의의 절차와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


재: 화면으로도 제시 부탁. 중간에 변호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검: 국회침투 촬영한 언론보도이고. 방조관련 판례 참고자료임 변호인의견서로 참고자료임. 국회 침투 영상 5분정도 되는 영상이고. 619와 620번. (재생 - 비디오머그 VMG. 보도 영상 윤석열이 나와서 담화문 발표하는 내용 22시 23분. ) 이상입니다. 서증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재: 이견이 있는지.


변: 특별한 내용없음.


재: 종합해서 의견 말하시는?


변: 최종자료 낼 때 충분할 것으로 생각.]


서증조사 이의 없는 걸로 보고. 남은 서증조사의 양은?


검: 내란방조와 관련해서는 추경호 이상민이 남았고 허위공문서와 위증 관련은 많이 잡아야 반 기일이면 될 것으로. 다만 재판장님 말씀으로 오늘 오후 끝냈으면 하는데 검사들의 공판업무도 하지만 수사업무도 겸하고 있어서 서증조사 부분도 밤을 새서 준비한 거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재: 충분히 이해합니다. 촉박해서. 많이 힘드실 거라. 반 기일 정도면 3시간?


검: 네


재: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음. 재판 일정상 11월 17일 오전에 최상목 오후에 추경호 증인으로 진행 예정인데.* 지금 확인되는 자료에 다르면 최상목과 추경호 다 송달 받은 것으로. ㄱ래서 소환장 송달된 상태이고 따라서 11월 17일에 출석 여부 지켜보도록 하겟음. 재판부 일저은 특검이나 변호인들이 원활하게 협조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월 중에 심리 종결할 것이고. 날짜 특정은 안되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는 1월 말쯤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 재판부 사정 고려해서 그게 가장 최선인 거같음. 선고 예정은 내년 1월 말 정도로 예상. 혹시 더 기일을 당길 수 있을지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음. 구인영장이 두 명에 대해서 한 명은 발되었고 한 명은 발부 예정인데. 집행될 거 라고 생각함. 혹시나 그렇지 못한 사정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검토중. 구인영장 집행이 안되면 정확한 사항 파악할 필요가 있어. 혹시나 집행이 안되면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겠음. 그리고 증인과 관련한 제재조치는 특검법의 내용을 고려해서 .. 하겠다고 했었어. 증인불출석과 관련한 여러 제재가 있는데 소송법상 감치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있어. 잘 사용되진 않지만 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검토할 것. 잘 적욛되지 않는 규정이라 어떤 때에 적용할지는 검토 중임. * 구인영장 발부할 예정인데 집행이 안될 경우네느 책임자를 불러서 법정에서 사정을 듣고 추가적인 제재로는 증인 감치가 가능할지는 검토를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음. 오늘 오전 예정은 다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마치겠음. 오후 2시에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음. 오전 재판은 여기까지.                        



13:58

방청석에는 셋만 남았고 기자석에는 8명 정도.



14:01

개정.


재: 오후 재판 진행하겠음. 참석하지 않았다 오후에 오신 분은 없죠? 


검: 조현일 검사 오후에는 없습니다.


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변: 추가로 온 분은 없습니다.


재: 오후에도 증인신문 예정되어 있는데 출석 확인하겠음. 윤석열 증인?


경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 (불출석 사유서를 보는 중) 윤석열이 불풀석 사유서 제출했지만 사유 아니라고 봐. 제재조치 달리 . 지급을. 과태료 500만원과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구인하도록 하겠음. 전체 일정을 정해야 할것으로 보임 11월 17일 10시 최상목 14시 추경호. 19일은 10시 이상민 2시 김용현 4시 윤석열. 검찰 서정조사 3시간과 피고인 신문 각 한 시간씩 해서 2시간. 구형과 최후변론까지. 그외에 혹시 제가 시간과 관련해 고려할 부분 있음? 특검은?                                  


검: 현재는 없는데 의견사항 있으면 의견서 드리겟음.


변: 재판부 진행하는 대로 다른 의견은 없고 한가지만 요청 드릴 것은 피고인 신문 마치고 그날 최종 변론 바로 하기 보다는 그 다음 기일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요청임.                                                                                                                                                                                                                                                                                                                                                                                                                                                                                                                                                                                                                                                                                                                                                                                                                                                                                                                                                                                                                                                                                                                                                                                                                                                                                                                                                                                                                                                                                                                                                                                                                                                                                   


증인들 불출석 했을 때 어떨지가 변수인데. 이 경우 미리 준비해서. 17일에 나올 거 같긴 한데 안나온다면 서증조사는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 오전에도 특검 사정 들었지만 이해할 수 있어. 17일에 증인 출석 안한다면 이날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나. 검찰 서증조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리고 재판부도 고민이 있음. 12.3 비상계엄이 1년이 다되어가고. 뭔가 좀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있고 한편으로는 소환절차가 적절하게 더진행되어야 하는가가 고민. 근데 이제 일단 저희 기본 입장은 여러차례 말한 것처럼 12월 중에 심리 종결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정들도 있고 해서 비상계엄도 벌써 1년이되어가는 상황이고. 나머지 증인소환 절차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고민이 있음. 재판부 고민은 12월 26일에 심리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의나 문제가 있는?


양측: 이견없습니다.


재: 12월 26일 수요일에 심리종결을 하고자 함. 판결과 관련해서는 11월 26일 심리 종결하고. 1월 21일 수요일. 또는 1월 28일 수요일 선고할 예정임. 시간은 오후 2시로 진행할 예정 . 재판이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긴 함.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고 실제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 간혹 있긴 함. 일단 이런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11월 26일 종결 목표로 하고 판결은 1월 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에. 조금더 말씀드리겟음. 지난 기일 말한 것처럼 서증조사 마무리된 부분 한해서 법원에 제출해주시길. 지난 기일도 그렇고 이번 기일도. 시나리오도 같이 주시면 메모하는데 도움이 되겠음. 양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참고자료로 주시면 정리에 도움되겠음. 그리고 11월 17일 소환된 증인 불출석하면 적절하게 제재하겠음. 다만 불출석을 그래도 한다면 고려해서 준비하시고. 구인 예정 증인은,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집행이 안된다면 오전 말대로 구치소 측 집행담당자가 나와서 왜 집행이 안되는지 적절하게 설명할 피룡가 있어서 임의로 출석하는 게 좋고 안된다면 구치소 집행담당 직원 특검에서 확인해주면 알려주시길. 소환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구인된 증인이 안나오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임. 담당자 임의 출석하게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알려주시면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변호인이 요구한 부분도 마무리하려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해야 할 것이고. 11월 26일은 구형과 최후 변론을. 재판부도 염두하고 일정을 맞춰보겠음. 특검이나 변호인도 보시고 일정 문제 있으면 바로 말씀주시길. 네 혹시 오늘 증인 불출석 상태로는 신문이 안됨. 추가 말씀 있으신지?


검: 말씀하신 서증조사 마친 부분. 지금 제출해도 되는지?


재: 네 마친 부분만 제출해주십시오.


검: 네 CCTV 포함해서.


재: 다음 재판은 11월 17일 오전 10시. 법정은 계속 변동이 있는데 동관 중법정임. 358호. 참고하시면 되겠음. 그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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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현 간사님, [2025-11-12 오전 10:07]

김용현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 청구하겠음. 김용현 본인의 재판일정을 고려해서 구인일시는 12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로 정하겠음.


함성현 간사님, [2025-11-12 오후 12:19]

2025고합1219 한덕수 내란방조 11월 12일


오전 예정되었던 김용현이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목은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물리적 불가능"이라고 하고 내용은 증언 시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진술강요에 해당하여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장기 구속과 여러 공판 출석과 만성 기력저하... 등등등 판사가 읽어주었고 정당한 거부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태로 500만원 처분 및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1)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서 법정에서 사정을 듣고 2) 추가적인 제재로는 증인 감치가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나 형사소송법에 분명 언급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는 법관들끼리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내용"도 증거로 제출했다는 걸 특검측에서 확인시켜주었는데 고발인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은 김용현이 나오지 않은 대신에 서증조사를 했는데 일부 눈에 띄는 진술들 공유드립니다.


1.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을 주었다


2.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이 앞으로 일정 대신 참석하라는 말을 나에게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3. 방기선(전 국무조정실장): (국회에서 해제가결 후 한덕수에게) "해제 국무회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전화해보시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총리님 밖에 없다" 고 하니 한덕수는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 검사측에서는 윤석열의 자발적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총리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방기선은 판단. 그래서 촉구했지만 피고인은 방만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 04시 27분에서야 해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검사측.


4. 방기선(전 국무조정실장): 피고인은 강의구 수행실장이 보내준 선포문과 비상계엄 선포문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방기선은 피고인이 당시 "강의구가 부서를 해달라고 해서 서명"했다고 합니다. 검사측에서는 이것이 한덕수가 부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부서된 문서는 전두환의 계엄 국무회의 부서 문서와 형태가 동일하다고 보여주었습니다.


5. 박성하(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참여하고 있던 단체채팅방에서 비상계엄해제 가결된 후인 01시 20분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내용은 국회 상황을 중계하는 방식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국회의원 부터 잡으라 했는데 뭐한거냐"라고 했고 이에 "김용현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라 답합니다. 다시 윤석열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 하면 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박성하는 진술했었습니다.


한덕수는 헌재에서 "저는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과 김용현에게 문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CCTV 내용과 상반되어 위증되었다는 취지도 있고, 언론에 출연한 전 헌재재판관도 이 내용을 알았다면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검사측에서 제시했습니다. 조만간 위증죄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11월에 심리를 마치고 1월 말에는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4시에 윤석열 오는지 본다고 하며 그래서 오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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