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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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11.05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최상목(불출석) 박상우 이상민(불출석))

2025.11.05 한덕수 내란방조 2025고합1219  공판기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동관 358호 법정


증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환 미송달+불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검사 :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이완희, 손철, 김도협)

—----


기자는 11명 정도로 추정.


재: 재판 진행에 앞서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림. 형사 33부 재판 진행하겠음. 고합1219호 피고인 한덕수.(한덕수 출석) 다음 재판부터는 피고인석 나와 계셔도 됩니다. 출석자 확인하겠음.


검: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조현일 윤기선


변: 이완희, 손철, 고… 변호사 출석


재: 지난 기일에 강의구 조태열 실시했는데 지난 재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양측: 없음.


재: 오전에는 최상목 진행 예정인데. 그 전에 특검에서. 11월 3일자 증인신청 내셨는데.


검: 11월 5일 수요일 이상민 증인 신청한다고 한.


재: 오후 4시 진행예정인데 변호인 관련 언급이 있던데


검: 한덕수 피고인과 이상민 증인 간의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어 재판부에 알아들라는 말씀임.


재: 오후 4시 이상민 증인 관련해서 본인 변호인과 이 사건 변호인이 동일해서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해달라는? 일단 변호인 말씀 있으신지.


변: 제가 이상민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는 접촉도 없고. 다만 저희 법인 소속, 저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른 해광 변호인을 비롯해 여러 변호인으로 구성 저희는 이해상충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게 의견임 .


재: 피고인 의사는? 진술거부권 있겠음. 피고인에 대해서 이상민 증인에 대한 변호인이기도 함 . 증인이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변호인들이 해당되지 않ㄷ고. 피고인을 위해서 질문 한 게 아니라 증인을 위해서 이해상충을 걱정한 거 같은데. 피고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음. 진행하길 원하면 진행하겠고. 변호인들 반대신문에 문제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맞춰서 조치하겠음.


한덕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 그럼 이상민 증인도 그냥 진행하겠음. 변호인들도 문제 삼지 않을 거 같아서. 이상민 증인도 그냥 진행하겠음. 오늘 10시에 최상목 증인신문 예정했는데 연락이 됨?


검: 지금 저희 측하고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재: 법원도 시도하고 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되고 있음. 지금 소환장 송달이 안된 상태로 확인이 됨. 증인 불출석하고 있는데 형사적 제재조치를 하려면 정당한 소환장을 거부해야 하는데 송달도 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해서 주소지로 송달하겠음. 바로 날짜와 시간 정하겠음.  최상목은 오늘 불출석이고 송달장도 가지 않아 다시 소환하겠음. 재판부에서는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는지?*

검: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지금 저희 특검 측에서는 재판부가 말씀하신 날짜대로 가급적 진행하고자 신청하고 있는데, 11월 10일로 정했던 김용현의 경우 확인하니 본인 재판 날짜랍니다. 월요일 금요일이 본인 재판이라서 그날짜는 피해서 신청해야할 거 같고. 11월 12일 수요일로 오전 예정된 추경호 의원은 지난 월요일부터 구속영장 청구되어서. 이 상황과 연관된 범죄가 적시되어서. 구속영장 청구된 자를 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부르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재: 잘.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증인신문에 문제가 잇을까요?


검: 제 취지는, 증언거부라거나 불출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럼에도 증인신문 신청이 실익이 있을지.


재: 일단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임. 나와서 본인이 거부를 하던지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맞춰서 조치할 거고. 그럼 김용현은 본인 재판과 겹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수요일로 변경해야겠네요.


검: 추경호 부분을 늦추시더라도 오전을 김용현 증인 날짜를 잡는 게 어떨지.


재: 오전하게 되면 2시간 밖에 안되어서. 물어보실 게. 지난 재판에서 필요한 부분만 부탁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검: 1시간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변: 김용현 증인이 증언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2시간 내로 끝나겠지만. 적지 않게 걸리겠음. 핵심적인 관여 정도를 보면 장관이 나와서 물어볼 사항이 많지 않아. 오전에 1시간 가늠해보고 지나면 더 하고. 예측이 안되어서.


재: 다만 일방적인 이야기는 필요없고.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 준비하면 좋겠음. 그러면. 김용현을 11월12일 수요일 오전으로 잡고, 11월 17일 추경호를 오후 2시. 어떻겠음?


양측: 이견 없습니다.


재: 저희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에 제재 요건해당하면 제재하겟음. 내란특검법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 과태료와 영장 발부도 고려하고 있고. 현역의원이라서 다른 절차가 필요하면 맞춰서 다 진행할 것임. 미리 말씀딀겠음. 오전 증인신문 진행은 안될 텐데. 서면 조사가 될지?


검: 최상목 서면조사 어떨지 해서. 지금 조서가 4건 제출되어 있어서. CCTV 재생하면서 진행하는 게 어떨지. 동의된 항목임.


재: 제가 말하는 것은 출석 안할 때, 나중에 해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미리 재판 진행이 안될 때는 미리. 오늘은 최상목 부분을 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전반적 사유 준비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재판 종결 전에 피고인 신문과 관련해서. 필요함?


검: 네 피고인 신문 할 예정.


재: 시간은?


검: 1시간 내외.


재: 더 늘거나 줄을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시간이 1시간? 변호인은?


변: 저희도 1시간 정도.


재: 대략적인 시간이니까. 오전에 신문은 안하는 대신에 최상목 관련한 서류 보겠음.


검: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시나리오를 제출하겠음. 참고자료는 아니고 시나리오임. (화상기로 보여주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종이 돌려봄) 정식 참고자룐느 아니어서 참조하시라고 보여드리는.


재: 그럼 기록 안남겨도 됨? 그럼 한 부 복사해서 변호사님들도. 보고 폐기하는 걸로. 변호인도 이견 없으시죠? 없는 걸로 알고 참고하고 폐기하겟음.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진행하시죠.


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한 증거동의한 조서에 대해서 서면조사하겠음.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실 CCTV 재생하면서 조서의 위치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겟음. 4번의 진술이 반복되는 내용을 위주로 증거조사를 하고 그외에는 요지만. 통화내역 제시하겟음. 21시 33분 최상목의 통화 내역. 21시 33분경 윤석열에게 걸려온 전화를 못받았고 21시 37분 강의구 전화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게 됨. 21시 37분경 강의구 실장과의 통화에 대해서, 강의구는 최상목에게 대통령꼐서 찾으십니다 빨리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라고 함.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최가 다시 전화했는데 윤이 최에게 어디야 ? 라고 해서 제가 갑니다 라고 말하고 통화종료했다고 하고. 최가 집에서 21시 46분 대통령실로 가는 와중에 강이 최에게 다시 전화해서 언제 도착하냐고 해서 간다 라고 답장. 최는 당시 강이 또 전화해서 속으로 대통령이 재촉하나보다라고 진술했는데 22시 비상계엄을 위해 서두르는 ㅅ ㅏㅇ황임을 알 수 있겠음. 대통령실 도착이후 상황임. 복도 21시 57분에 10초경 재생하겠음


영상: 대통령실 복도로 보임 최상목이 도착해서 5층에 내리는 모습. 대접견실 들어가려다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2분 머물게 됨.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임. 크리스마스트리와 자동문이 있는 복도.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결실로 들어감.


검: 해당부분에 대해서 최상목은 CCTV 제시 전까지는 대접견실 바로 간 걸로 기억했는데 CCTV 보더니 기억 나는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도 CCTV 상 들어간 건 맞는 거 같은데 기억에 없다고 했어. 대접견실 가자마자 대통령에게 지시사항이나 선포 관련 내용도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어. 대접 21시 59분 재생하겟음.


대접견실에 입석하는 모습임. 최는 조태열 왼쪽에 앉았음. 최가 도착해서 11명, 3명이 부족한 상황. 당시 최는 누가 오고 있는지 연락하라는 말이 오갓다고 기억.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명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제서야 이게 머릿수 채우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어.


다음은 22시 03분 54초 재생하겟음. 송민영 장관 도착하는 모습임. 송민영 장관 도착이후 22시 04분 대통령과 피고인이 대접견실 나옴. 주 출입문으로 김용현 들어오고, 윤이 김용현 있는 출입문으로 대접견실 밖으로 가려다 참석자들이 만류하는데 의사정족수 충족이 안된 상태로 만류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최는 당시 누가 아직 안왓단느 취지로 말이 오갔고 그래서 속으로 누굴 더 불렀구나 생각했다고 함. 그리고 최는 누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을 더불러서 말하겠다고 정도로 생각했다고 함.


22시 0…분 재생하겠음. 대접견실 나가려다 돌아오려는 윤에게 조와 최가 무슨 말을 하는 대목임. 다시 조서 제시하겠음. 당시 상황에 대해 최는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재고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고 조도 재고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잇음. 박 장관도 외교와 경제 걱정이 많다고 한 것은 기억이 남. 최는 당시 피고에 대해서 총리님이 대통령에게 무슨 말씀한 거 같진 않았다고 진술했음. 그리고 총리님께 왜 반대 안하십니까 하고 말을 한 것은 진술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통령 말렸다는 피고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임. 최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후 최는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됨. 다시 조서 제시하겠음. 당시 상황에 대해 ㅌ총리가 부른 것은 아니고 제가 총리에게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서 대통령실 집무실로 갔다고 했어. 총리가 부른 것은 아니었고. 누가 오고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가 국무위원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음. 윤을 따라 집무실 간 최는, 비상계엄 선포하면 대외신인도가 땅에 떨어집니다 절대 안됩니다 라고 반대했고 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어. 


22시 1…분경.이 모습은 대통령 집무실 들어갔다가 나온 최 모습. 최는 계속 접견실에서 참석자들에게 말하는 게 확인이 됨. 이에 대해 최는 제가 굉장히 화난 상태로 집무실에 나와서 반대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국무위원들 다그쳤고. 피고에게도 그 말을 했다고 했어.

당시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은 최가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느냐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느냐고 햇고, 이상민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뭐라고 못했겠지 라고 이상민에게 말했다는 다른 국무위원들 진술. 하지만 본인은 총리님이 여러차례 쓴소리 한 것은 맞는데, 이상민에 대한 발언도 더 말려야 하지 않느냐고 했던 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 *


22시 12분. 조규홍 장관 도착후 김용현이 손가락 1개를 가리키는 장면 국무위원 정족수 까지 한 명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됨. 김용현이 최상목 자리로 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임.

최상목 장관은 상황에 대해 당시 사람들 오간다는 이야기를 인식하고 잇엇음. 김용현 장관에게 이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따지던 게 기억 나고 조태열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 반대하던 사람은 최와 저 조태열 밖에 없었고 총리님이 뭐라 했는지는 기억 안난다고 했어.


22시 13분 45초. 최는 피고와 조 앞에 가서 문건을 읽는 모습. 이 문건과 관련한 질문에 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


22시 16분 10초. 윤은 22시 14분 대접견실 나왔고 오영주 장관이 도착해서 구성원 11명이 충족된 상황. 영주 도착 이후, 앞서 말한 것처럼 옆사람이 오냐마냐는 말이 오갔음.


22시 18분경 재생하겠음. 김용현 장관이 강의구 실장에게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일부 인원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피고인은 브리핑을 위해 대접견실 나가는 모습임. 최는 김용현이 문건 나눠주는 거 인지 하지 못했고 받은 것도 없다고 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가는 대통령 모습에, 대접견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틀어 비상계엄 선포하는 소리를듣고 지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어. 조규와 오는 당시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를 거 같다고 진술했어. 김용현이 주무부서 장관으로 설명한 사실은 일절 ㅇ벗었고 이후 국회에 대한 회의는 시작도 끝도 없었다고 했어. 안건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가 김용현에게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형식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 다른 국무위원 말 들어보라는말을 피고가 했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했어. 피고인은 윤에게 형식을 갖추어 심의를 하자고 건의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어.


22시 18분 46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밖으로 간 김용현이 서류봉투를 가지러 다시 들어옴. 김용현이 이걸 들고 피고인이 건네받음. 그런 상황에서 김용현이 서류봉투를 놓고가서 다시 대접견실 들어갔고. 김용현 장관을 총리가 제지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음.


선포 후 대접견실 상황 22시 31분 51초. 윤은 국무위원, 참모들과 회의하려고 다시 대접견실 들어왔고 지시사항을 하달함. 김정환 실장이 윤 문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윤이 이를 받아 최에게 전달하는 모습임. 최상목은 이걸 보고 옆자리 피고인이 지켜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음. 당시 최가 건네 받은 문건에는 국회 차단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있었음. 특검조사에서 CCTV 확인 전까지는 실무자가 여러번 쪽지를주었고 이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어. 그러나 특검조사에서 CCTV 확인하니 본인 기억이 달라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장면은 실무자가 문건을 가지고 오고 문건이 적혀 있던 사실을 보고 답변하다보니 실제와는 다른 답변을 하게 되엇다고 진술했어. 그 문건을 대통령실에서 본 기억은 없다고 했어.


22시 42분 17초 재생. 회의를 윤이 종료하고 참석자들이 퇴실을 위해 일어났고 최는 문건 반으로 접어서 나오는 장면임. CCTV 상단에 윤이 이상민에게 전화라는 손동작을 하면서 이상민과 대화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는 장면임. 최는 주출입문으로 퇴실하기 위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 강의구 실장도 들어오고. 다시 조서 제시하겠음. 최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남자 목소리로 싸인하고 가세요라고 해서 장관들이 다시들어온 거 같다고 했으나, 싸인하고 가세요를 누가 했느지는 기억에 안나고 남자 목소리였다고 했어. 최는 싸인하고 가세요를 듣고 무슨 싸인이요? 라고 했더니 누가 출석이라고 했어. 그래서 국무회의 외관 때문에 이러는구나 싶었다고 했음.


대접견실 피고인과 국무위원들만 남게 됨 . 최가 고개를 저으며 피고에게 말을 하는 모습. 상의 자켓에서 문서를 꺼내는 피고의 모습도 보냄. 피고가 다시 문건을 상의 자켓에 넣고 최는 문을 닫으라는 손짓, 김용현이 문을 닫음. 대통령이 못듣게 하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뭘 말하고 있음. 최는 다시 피고인을 향해 뭘 말하고 조태열 조규홍 장관과 퇴실. 피고와 이상민 번갈아보면서 최가 무슨 말했는지에 대해 최는, 이것은 찬성 서명이 아니고 참석 증명 서명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물음에. 대접견실 안에서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 서명과 관련해 저도 공직자인데 찬성반대를 떠나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려는 일에 저는 서명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어. 최는 치고인과 이상민을 향해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에, 피고와 이상민은 서명하려는 입장인 거 같다는 말에, 제가 argue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최는 대통령 F4 회의 이후 00시 50분경 서울청사 이동했다고 했고 그곳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간부회의 했다고 했어. 대통령실 공문을 보면 최는해제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어. 최는 긴급간부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고 했어. 방기성 실장이 메시지 보냈는데 왜 모이라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제가 전화했고 이유를 묻더니 방도 모른다고 했어. 저는 이유도 모르는데 갈 수 없다고 했고 안갔어 그러고 전화기 엎어두었다고 했어.


나머지 조서는 중복 부분이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음. 검찰 특수본 작성 진술조서임.대통령실 도착 이후 누군가 비상계엄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예상하지 못했고 왜 반대 안하세요? 라고 하니 총리님은 여러번 반대했었다고 말씀하셨어.* 당시 대통령실 김용현이 국무위원에게 보고하는것은 못봤따고 했어. 선포 전 상황, 최는 먼저 온 조태열이 왜 국무위원 불렀는지 알았을 수 있겟으나 최는 예상하지 못했고, 서명할 때에 이게 국무회의 외관 갖추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엇다고 했어. 선포 이후 누군가 싸인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싸인이요 라고 하니 출석했는지의 싸인이라고 했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는 싸인 못합니다 라고하고 총리에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다고 진술했어.


당시 대통령실 소집 연락과 관련해 대통령님이 찾으십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음. 용산 자택 도착하자마자 사복 차림으로 21시 55분경 대통령실에 왔다고 진술했음. 당시 회의 관련 시작과 종료가 없었고. 회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게 안건이 없었고 회의형태로 말한 바도 없었고. 회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 * 총리는 몇번이고 반대했다고 하고 제게 집무실에 들어가 말씀 좀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


경찰작성 신문조서임. 계엄 선포 이후 서명해달라며 누가 종이를 들이밀었고 출석 서명이라고 했어.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대통령실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임.


당시 대통령실에서, 최상목의 말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왜 반대 안하냐고 했고 본인이 무례한 쓴소리를 했다고 했어.


재: 의견 있는지?


변: 의견 없고 추후 최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반대신문으로 탄핵하겠음.


재: 시나리오는 참고자료로 기록 남겨도 될 거 같은데?


검: 참고자료로 남겨도 좋은데 변호인에게 준 것은 회수하도록 하겠음.


변: 어차피 열람등사 신청할 텐데. 저희도 참고사항 가지고 반대신문하는 게용이하겠음.


검: 재판부 의견 따르겟음.


변: 기록에 남기는 부분이라 가지시고. 전체적인 서면조사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여쭤보겠음. 어느 정도 시간이?


검: 전체라고 하면 예정된, 안나올 사람들에 대한?


재: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서면조사.


검: 지금 기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흰는 거기 맞춰서 하면 됨.  


재: 공판은 11월까지 마무리 목표하고 있음. *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려고.


검: 그러면 주요 증거만 제시해서 오후 반나절 정도면 증거 서집문서 완료할 수 있겠음.


재: 지난 기일 말했는데 변호인도 동의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증거신청하고 서면조사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세하게 하면 좋겠음. 반나절 보다는 더하는 게 좋겠는데. 그럼 한 기일정도 염두하고 준비를. 추가 증인 예정은 없고* 17일까지 증인들은 잡힌 상태. 검찰에서 한 기일 정도 준비해주시고 같은 시간 변호인들에게도 드리겠음. 그렇게 되면 11월 26일까지 기일과 법정 말씀 드렷는데. 그 선에서 준비하시고.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면 증인 불출석 때 진행을 하고. 의견 있는지?


양측: 특별한 의견 없음 .


변: 그런데. 검찰에서 대체적으로 CCTV 조사 내용으로 저희도 객관 사실 다투는 건 아닌데. 근데최가 왜 반대 안했냐고 하니 피고인은 여러차례 반대했었다고 했어. 장관도 들어가서 반대를 하라고 말한 게 조서에 여러부분 나온 게 저희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음.


재: 조서에서 확인했어.


변: 노파심에서. 피고인 주장은 당시 대통령에게 반대를 할 생각으로 국무위원을 더 불렀다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였다거나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어. 최도 이게 국무회의 정족수 소집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부분은 본인 생각이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도 그것ㄷ과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음.


변 최상목은 국무위원을 모으자고 한 상황 이후에 도착했고 전 상황은 최가 물리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도 참작을.


검: 재판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최에게만, 나도 여러차례 반대했다고는 했지만 반대의살르 표명한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한 점 헤아려 주시기를.


재: 일단 입장은 말씀한대로 이해하고 있음.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 24페이지. 맨끝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해서 문장이 나오고.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했는 의미해서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피고인이 했다고 하는데 이걸 염두한?


검: 싸인하세요 말을 듣고 피고인도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


재: 오전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증인신문 진행하겠음. 휴정하겠음.   



14:01

속개.


재: 지금 오후에는 신문이 2시에는 박상 증인을 진행하려고 햇는데 16시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음 내용은 “어제 오후 17시가 넘어서 통보를 받은 바 만 하루도 됮지 않은 촉박한 시간내에 소환을 받았다. 본인은 내일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해야 함. 여유 있게 알려주면 응하겠다”라고 되어 있음. 가급적 오후 2시를 원한다고 되어 있음. 2시 증인부터 진행을 하고 이상민 어떻게 할지는 증인신문 끝나고. 증인 나오셨음?


변: 피고인 측 권 변호사 추가로 출석했습니다.


재: (묵비권 안내) (선서안내)


박: (선서)


재: 알 권리를 위해 중계 해서 진행하고 있음. 보고 들은 내용 대답해주시고. 생각은 구별해서 말할 수 있도록. 질문 잘 듣고. 물어보시죠. 


검: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음. 오늘 과정에서 등장하는 직책은 12.3 당시의 직책임. 증인은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했죠. 장관 재직 당시 국무총리와 알고 지냄?

=정확하게 년도는 기억못하지만 김대중 말기에 행정관으로 짧게. 기억은 없지만 상관으로 모셨었어 .

-평소 친분?

=연락하는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님.

-대통령실 가기 전 상황에 대해서. 화면 보시면 통화내역. 최승연 국토부 수행 그리고 용산행정관이 있고 그 뒤에 전화번호가 있고 21시 18분 용산행정관에게 대통령실 들어오라는 연락?

=네 용산에서 연락왔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행정관의 전화번호 기억해서 21시 18분에 전화했고. 자세한 설명은 들어오고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분이 교통편을 물어봣고 제가 택시 타고 가겠다고 했어. 21시 19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옴. 들어오라는 내용이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고 그러고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이동 중에 무슨 이유로 불렀을까 생각을. 그 당시 국토부 당시 보고드릴 현안이 있지 않아서 12.5일 철도노조 파업 예고가 있어서 그 사항은 알고 들어가야 할 거 같아서 윤진환 철도국장에게 전화해서 파악했고. 22시 12분경 전화를 또 했었음. 전화를 안 받더라구요 행정관. 그러고 22시 17분 행정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호실 차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타고 집무실로 들어갔고 회의실로. CCTV에 나올 텐데.

-처음에 용산행정관이 김정환 수행실장?

=이름은 모름.

-그 다음은, 연락받았으면 됐다라는 취지가 강의구였는데 아는지?

=몰랐음. 개인 전화번호 저장하는 사이는 아니었음.

-CCTV 제시하겠음 (영상) 증인이 대접견실 들어갈 떄의 CCTV임. 지금 들어가는 분이 맞죠?

=네

-대접견실 당시 상황은?

=화면 보듯이, 집무실에서 회의실로 가는 분들과동시에 입장해서 많은사람들이 있었어. 제가 갈 때는 대통령 비롯해서 2-3분 업무보는 걸 상상했는데 근데 웅성웅성 혼잡했던 분위기로 깜짝 놀랐어.

-증인이 들어가서 왼쪽 자리에 조규홍이 앉아 있었고 그 전에 증인이 들어와서 보는 거 호가인됨?

문건 본 거 기억남?

=어. 뭐. 계엄과 관련된 …문서였던 거 같은데.

-본 건 기억남?

=제목과 앞에 한 두줄. 계엄과 관련된 문건. 아마 대통령 담화 발표하셨던 내용일 것.

-한두줄이나 제목 중에 기억?

=아님. 계엄에 한 것이었는데 타이밍상 발표 담화. 이후 바로 담화하셨어서.

-조사 받았던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피를 끓는 심정으로 라는 글이 있다고 했는데 *

=조사 받을 때 얘기한 게 정확할 것. 벌써 시가닝 많이 지나서. 지금 기억에는. 조사 받을 때 가장 기억이 정확할 것. 그때 이야기가.

-당시 조사 받을 때나 당일 때 본 문건 중에 “피를 끓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인지 기억은 아난ㅁ?

=지금은 안남.

-윤전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임. 맨 밑줄 보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라는 내용인데 이것과 동일한내용?

=네 첫줄 정도는. 작년 12월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던 거 같음.

-비상계엄 선포사실 언제 알게 되었음?

=저 당시 처음. 앉자마자 대통령이 발표를. 저 자리에서 누가 유튜브인지 TVㄹ르 틀었던 걸로.

-22시 …분 56초경 제시. 영상을 보고 기억을. 보시면 피고인인 총리가 박성재 장관이 뭘 가리키고 있음 증인쪽을. 그러더니 일어나서 자리를 옮김. 어떤 상황에서 옮기게 된 것인지?

=지금은 기억이 안나. 저 당시 굉장히. 소리 없이 보니 모르지만 저 당시는 패닉이었어.

-뭐라고 하니 증인과 조규홍이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는데 ㄷ기억 안남?

=기억 안남.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니 자리를 옮겨 앉으라고 말을 들은 건지?

=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2시 32분 08초. 윤이 들어와서 발언을 하는데 그러더니 증인이, 폰을 보도자가 내려놓고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이 있었는지 기억 ?

=기억은 못하는데. 격앙된 상태에서. 원래도 쎄게 말하는 스타일. 그런 식의 말씀이엇고. 제가 나중에 기억하니 집 사람에게 …의 문자를 보낸 걸로 기억함.

-저 당시 윤이 선포하고 다시 대접견실 들어오고 난 다음인데 한참동안 국무위원들에게 말을 하는데그때 했던 말 중에 기억하는 거?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어서 정호가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앞으로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가자의 말을 했어.

-조사 받은 내용을 보면 윤이 잘하자, 쎄게 하자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 취지를 그런 톤으로.

-잘하자 쎄게하자는 무슨 의미?

=모르겟습니다만 앞으로 난국 타개하자, 정국을 잘 끌고가자를 아주 강한 톤으로 응격조로.

-CCTV 영상 22시 32분 34초경. 보심녀 누가 봉툴르 가지고 들어와서 김정환 수행실장인데 윤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앞에 정면에 앉은 최에게 문건을 전달. 증인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당시 윤이 최에게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문건 전달했는지?

=내용은 모르겟는데 몇 분의 장관에게 한 장씩 전달했고, 저에게도 줬나 했는데 국토부 관계가 없는지 저는 안 주셨고 배석상 절 쳐다보지 않앗기 때문에.

-몇분의 장관에게?

=정확히 모르는데 가진 걸 하나씩 준 거 같음.

-증인이 받은 건?

=없음. 최 외에는 잘 모르겟음.

-최가 받은 건 기억함?

=받을 걸 봤고.

-윤이 피고인에게 뭐라했는지 기억?

=전혀 기억이 없어.

-내가 가야 하는 행살르 대신 가달라 기억함?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수사과정에서 그런 말을 듣고 리마인드하는지 모르지만 행사 대참 이야기를 했었어.

-피고인의 반응은?

=기억이.

-총리 말고 다른 장관들에게도 한 마디?

=다른 장관들은 모르겠고. 다 헤어지고, 저와 눈이 마주쳐서, 국토부 장관 …좀 살려 라고 했엇어.


-보시면 이상민 장관이랑 박성재 끝에 앉아 있는데 두 분이 말을 하다가 반대편 끝 강의구 실장을 부름. 그러고서 무슨 말을 하다가 강의구가 메모하고 밖으로 나감. 무슨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음. 

-22시 42분 30초경. 이때 증인 비롯해서 대접견실 국무위원들과 참모들 나가려는 장면인ㄷ, 그러다가 나가려다 서서 멈추거나 들어오는데 왜?

=어. 저는 잘 모르겠음. 누군가 서명하고 가셔야죠를 했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현장 기억 나는 두 마디가 누군가 서명하고 가셔야죠, 대통령이 …. 좀 살려봐 이야기. 그래서 답을 쭈뼛쭈뼛하게 하고 있어.

-누가 하고 가라 했는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잇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목소리가 서명은 하고 가셔야죠 라고 해서 다들 쭈뼛쭈뼛했고.

-피고는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히 총리 목소리는 아니었어.

-한 번만 아니면 두 번?

=저는 한 번 들음.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했고. 총리 목소리는 아니었어.

-다른 분들 증언이나 진술 보면 서명하고 가시라는 이야기가 있고 참석햇다는 의미로 섬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다른 말 들은 거 없는지?

=다른 말 없었고 우리끼리 논의를 중지를 모으기 위해 말한 게 없어. 뒤통수에 대고 서명하고 가셔야죠 라느 말이 있어서 다들 어쩌지하고 움칫하고 있는데. 그래서 앉아서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의 말은 서로 안했어.

-그럼 참석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다는 것?

=어디서 들은 것인지는.

-지금 기억에는 있음?

=있음. 그 목소리도 아는 사람 목소리는 아님.

-증인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22시 45분 윤리 들어가려다가 이상민에게 손으로 전화 제스쳐를 하고. 손을 들어서. 그러고 총리에게도 뭐라고 말을 하고 뒤돌아서 나가면서 증인에게도 말을하는데. 증인이 중간에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인살르 하는. 윤이 증인에게 뭐라 함?

=총리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

-피고에 대한 건 아니고 이상민에 대해서는?

=저에게 … 좀 살려봐만 말했어.

-22시 43분 02초 박성재 전 장관이 나갔다 들어옴. 증인은 멈춰서 다시 자리에 앉는 장면인데 나가려다 들어와서 앉았어요. 왜?

=글쎄요.

-서명하고 가라는 말 듣고?

=정확하게 기억에 없어.

-자리에 앉은 건 기억함?

=CCTV를 보니까 회상이 됩니다만 기억을 정확하게 할 만큰 의미가 있진 않았어.

-나가려다 한참 앉아 있는데. 누가 가지 말라고 했다던가의 말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특검조사 때도 저걸 보고 말했는데 기억을 못하겠어. 일련의 과정에서 저 상황이 굉장히 다릉ㄴ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혼돈과 패닉. 정확하게 기억에 없어. 크게 의미 있던 시간은 아니었어.

-22시 43분 07초. 강의구 실장 알죠?

=얼굴 보면 알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님.

-얼굴 보면 알죠? 좀 전에 강의구가 들어오고 장관들에게 말을 하니 다시 들어가서 앉는 장면인데. 서명하고 가라는 게 강의구?

=제가 그분을 특정할 순 없어 목소리를 몰라서.

-그러면 누가 서명하고 가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목소리는 분명 큰 목소리로 뒤에서. 들려서 기억은 나지만 누구인지는.

-뒤라는 게 어느쪽? 

=저쪽 먼쪽에 마주본 게 아니고 안쪽에서 들렸다로 기억함. 테이블의 가장 끝쪽.

-출입문 말고 반대쪽?

=네

-증인 조사 내용에서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국무회의로 간주하려고 하는구나로 진술했는데 기억 남?

=네 서명이라는게 국무위원 서명으로 이해했어.

-당시 어떤 생각?

=제 개인 생각? 서명을 할거냐 말거냐는 고민 안했는데. 전혀 서명할 준비도 안되어 있었고 서명을 위한 서류도 없었고. 지나가는 누가 하는 말 정도로 치부. 고민할 상황도 아니었어. 앞에 문건이 있고 싸인을 하라고 한다면 곰니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서명할 건 고민 할 내용이 아니었어. 국무회의로 처리하려고 하는구나로 생각했음.

-추가로, 국무회의로 한다는 생각은?

=곙머하고 관련되었다고 생각했음.

-국무회의 형식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

=서명이 필요한 게, 국무회의가 계엄 때문에 필요해서 서명하고 가셔야죠라는투로, “가라”는 투로 말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서류에 무슨 서명을? 이걸 국무회의로 친다고?의 생각.

-평소 국무회의에서는 서명?

=따로 절차가 있지는 않아.

-국무회의 때문에 서명하고 가라는 것은 어떻게알았는지?

=계엄 때문에.


검: 당시 국무위원들이나가려다 들어온 이유가 서명하라는 말을 듣고?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안나. 아무튼 누군가 서명하고 가셔야죠라고 한 거고. 최가 한 이야기 정도는 기억 나고.

-송미령 장관 등은 이게 동의가 아니고 참석한 거 자체를 증명하라는 거라고 누군가 말했다는데 들음?

=그걸 자꾸언론에서 보고 하니 들은 거 같은데. 원래 기억했던 내용은 아닌 거 같음. 증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머리에는 남아 있어. 원초로 기억하는 건 서명하고 가셔야죠가 맞고 뒤의 부연은. 모른다고 하면 되겠지만 머리에는 있어. 어떻게 남았는지는 판단이 어려워.

-22시 43분경 윤이 손에 들고 있던 문건을 이상민에게 주고 이상민이 서류를 모으고 장상윤이 사회수석과 통일부 장관이 서률르 모으는데. 챙겨서 책상에 올리기도 하고. 왜 챙겼는지?

=왜인지는 모르겟고. 안쪽에 집무실 인원들이 바빴던 것은.

-왜인지는 모르고?

=기억나지 않고 모르겟음.

-방금 말한 내용 관련해서 . 저 안쪽 있던 분들이 주고받고 한 거랑 문건이 있는 건 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건인지 기억 나는 게?

=없습니다.

-22시 43분 25초경. 윤이 들어가다가 피고인을 보고 고개를 끄덕하니 피고인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혹시 이 부분 기억하는 게 있음? 증인은 쳐다보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어.

-좀 더 보면 22시 43분 53초경. 여기서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손짓을 하니 자리에 앉는데. 증인도 서있었고. 지금 보면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앉으라는 취지로 하니 증인도 앉고. 피고인이 다들 앉거나 남으라고 해서 앉게 됨?

=나가야 할 타이밍인데 못나간 건 기억이 나는데. 해산해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왜인지는 기억이 안나.

-나가야 할 타이밍인데 못나간 이유?

=죄송한데 기억에 없어.


검: 29항 이후부터 기록 제시하면서. 질의.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최가 고개를 저으며 대화. 최와 조태열 조규홍 바로 앞에 증인이 있음. 뭔일이었는지?

=저 무렵에. 최의 제스쳐가, 제가 기억 나는 건. 최가 누군가를 향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챙기겠습니다 하고 세게 말하고 나갔어. 평소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스타ㅣㄹ인데  “일”은 경제안정으로 이해하고 있어. 조태열은 내용이 기억 안나는데 최는 기억 나. 토씬느 틀릴 수 있지만.

-최가 말하는 건 피고인에게 말하는 거 아님? 부총리인데 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최의 얼굴을 쳐다봤고, 최는 저 안쪽을 향했으니 총리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 장관일 수도 있고.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부총리가 나가다가 심정을 쎄게 얘기한 게 아닌가.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니 동의할 수 ㅇ벗다는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대답으로. 서명하고 가시죠 인데 서있다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는.

=근데 분개해서 ㅇ야기를 하시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후루룩 지나갔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답을 하는 순간은 아니고 장면장면만. 연결고리르 모르지만.

-그럼. 최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를 향해서는 맞음?

=화면상 확인이 되겠지만. 안쪽에 있는 걸 보고. 총리 특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관들에 대해서 기분 생각 말햇을 수도 있고. 앞 상황은 총리와 부총리 간 대화는 아니었고.


검: 지금 최가 피고인을 향해서 말하는 여부와 관련해서. 직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원초적 기억인지 반복 들어서 회상한 것인지는.


특검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목소리는 아닌 거 같다고 했어. 그런데 비록 피고인의 특검 피신조서. 이 자체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임. 한덕수 총리님이. “네 제가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했다는 미로 서명할 수 있는거 아니냐”로 말한 기억이 있다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어. 증인이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는 아니었던 거 같다는 것은 증인의 생각?

=저 얘기를 들은 거 자체가 기억이 확실한 제 기억이 아니라는 말을 했어.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말하는 것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재판장님에게 말한 것처럼 원초 기억인지 반복해서 들어서 그런 건지인지느 말씀드렷어. 목소리 주인공 말한 부분은 증언을 철회하겠음.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건 어렵겠어. 저 기억이 쌩쌩하게 남아 있는 건 아니었어. 서명하고 가시죠는 쌩쌩하게 기억이 나고 그건 총리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 다음제시해주신 진술은 분명하지 않아. 목소리 주인공에 대해서는 잘 못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어.


검: 31항 질문. 증인이 특검에서 조사 받으셨던 내용인데요. 한 총리는 그럼에도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습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부 각 부 장관들이 잘 관리하자는 분위기로. 

-선포된 상황에서 수습이라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다고 증인도 생각한 건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포된 것처럼 형식 꾸미는 거 외에 없는 거 같은데 증인이 생각하는 수습은?

=일단 국민들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일상 유지되는 게. 계엄이 발동되었다고 해도 회사 업무는 이어져야 하고 도시 교통도 운영되어야 하고. 일상은 정상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게 수습이라고 생각함.

-CCTV랑 관련. 다른 분들 진술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도 참석했다는 의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영상에서 보듯 최와 조태열이 피고인쪽 향해서 서명 못하겠다 한 걸로 보이는데.

=최는 서명 할 수 없겠다는 말은 아니었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 최는 서명 자체의 반대는 아니었고 계엄 동의할 수 없지만 경제부총리로서 일은 하겠다고 한 걸로 기억함.

-그 앞에 보면 최상목이 윤에게 직접 반대한 게 있던데. 나가려다가 굳이 총리 쪽에 말을 하잖아요. 서명하고 가라는 말이 전에 잇엇고. 서명에 따른 언쟁 아님?
=서명으로 공개적으로 하자말자 논의는 없었을 거 같다는.



재: 그럼 서명하고 가자는 말에 서로 아무 말도 안함?

=네 저도 조태열도. 당일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어. 서명 뿐만 아니고 계엄 발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공유나 인식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하거나 이야기 주고 받은 건 제 앞에서는 없었어.

-나갈 즈음에 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조태열은?

=비슷하게 말했는데 워딩은 잘. 두 분이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은 아주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고 나갔어.

-조규홍은?

=조규홍은 들은 기억이 없어.


검: 22시 45분 41초 최와 조태열이 대접견실 나가고. 다른 분들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때 증인이 안 나가고 앉아있었던 이유? 그리고 피고인이 계속 손짓하면서 말을 하는데 증인이 나가지 않은 이유와 뭐라고 피고인이 했는지?

=제가 안 나간 것은 아마 총리님이 계속 말을 해서 자리에 일어나면 결례일 거 같아서 일 거 같은데. 특별한 의미로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은 말씀 안하신 거 같고. 늘 원만한 내용을 말하시니 그 내용 아닐까 싶은.


재: 앞의 3명은 계엄 반대 표시하고 나갔고. 안한 사람들은 남은 거 아님?

=서명이라는 게, 테이블에 놓여있는 주제는 아니었어. 서명할 사람도 없고. 총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례되게 일어서서 나가는 게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총리님 말씀 특별한 것은 기억이 안났어. 국정운영정도 아니었을까.

-상황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기억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 같은데. 나가려다가 다같이 들어오고* 3명은 말하고 나가고 증인은 남아있고. 서로 다른 생각하는 게.

=CCTV를 통해서 보면 서명이 이슈가 되어서 나가려다서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서명은 예시이고. 행동이 극명하게 달라서.

=다른 분들은 먼저 들어오셨고. 총리님이 계속 말하는데 나가는 게 제가 이. 행동으로는 마뜩치 않아서. 앉아 있엇음.

-그럼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

=네. 머리에 남을 만한 엑센트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기억.


검:  3분 넘게 박성재와 피고인, 그리고 앞쪽에 앉은 오영주 송미령이 대화를 주고 받음. 그러고 피고인은 대화를 하다가 2분 가량 뭘 적고 있음. 일반적인 회의 상황도 아니고 계엄 선포된 상황 직후인데. 저기 앉아서 몇분만 앉아서 한참 대화 했는데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임?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

-증인 말은, 서명 얘기는 아니었다는 취지?

=제가 느끼기에는 최가 나가버리고는 서명이라는 건 속된 이야기로 게임오버다, 종쳤다. 서명을 위해서 준비과정을 위해 남은 건 아니었고. 사실은 나가는 건 장관으로서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우리 총리께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 (횡설수설) 정확하게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기억에 없어.



재: 증인이 말한 건?

=이야기를 안하고 안에 있다가 나왔어. 집에서 연락 받고 나와서 업무를 논하는 자리였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엄청난 이. 쇼크 패닉상황이어서. 거기서 뭐라고 섣불리 말을 하거나. 할 만큼 상황 파악도 못했고. 전체 흐름에 끼어들 맥을 못잡고 있어서.

-증인 생각을 묻겠음. 당시 계엄할 상황?

=잘못된. 전혀 할 이유도 아니었어. 상상도 못했어. 가다가 철도 파업 때문인 건지. 파업 어떻게 돼?라고 하면 나가야 하니 챙겼는데. 저 시점 모두 계엄이라는 건 국민 어느 누구가 생각했겠음.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이었는데 아무말도 안하다가 나왔다는 거임?

=상황이 끝나 있었고 할까 말까하는 토론도 아니었고. 저희들의 선택이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군인들 동원되고 있고 대통령 발표했고 해서. 검사님들이 왜 못말렸냐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 국무위원들 참석만 했을 뿐이지 그걸 다 보거나 할 상황이 아니엇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십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보면 피해자인 것이죠? * 국무위원으로 역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 받고변호사비 들고 법정에 나와서 아까운 시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재판장님이 물어보셔서…

-이해하기 힘드네요 질문하시죠. 


특검보: 계엄 선포와 관련되어서 국뮈원으로써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상황도 아닌 거 같은데?

=국무위원으로 책임이 없단 말은 아니었어 다만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저도 모른느 상황에 간 것이고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

검: 영상보면 22시 48분 30초 피고인이 2분간 메모를 하다가 내려놓고 말을 하고 증인이 말을 하고 다른 분들도 일어섬. 일어서서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끝났다 가라 라고 한 것?

=아마 총리님이 말씀 다 마무리한 걸로. 매듭지은 걸로 알아서 다른 참석자들이 이석한 걸로 기억함.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나 남아 있던 국무위원들. 윤에게 이거 잘못되었다 반대하는 내용 봄?

=제가 갓을 때는 발표가 된 상황이라 우리 테이블에 있지 않았어. 총리님 말씀 기억에 없고. 하신지 안하신지는 기억에 없어.

-윤이 대접견실로 왔는데 다시 집무실 가기 전까지 그런 말한 사람 있음?

=없음. *

-최나 조태열이 나가기 전에나 그런 말 했다는 거죠?

=네. 윤은 앉아서 좀 쎄게 상황을 잘 치고 나가자는 말을 했고. 종이를 몇분에게 줬고.*

-대통령실 나와서 박성재 장관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맞죠?

=네

-박성재와 어떤 대화?

=박성재. 일단 차편으로 과천까지 태워줄거냐고.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했고. 저보고는 선생님 오기 전에 자기는 와있었는데 끝나고 오신 거다 정도의 확인. 다른 얘기는 할 상황은 아니었어.


재: 증인은 늦게 온 건데. 앞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할만 하지 않았나 안 물어봄?

=이미 발표한 상황으로 난리가 났어서 굳이 무슨 일있었냐고 물을 기분도 아니었고. 엄청난 일로 어떡하지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

-차 태워 드릴까 말고도. 박성재가 먼저 와있었다는 말에 대해선는 상황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님?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님? 먼저 와있었다고 하고 끝남?

=먼저 와있다는 말 외에 맥락도 있었겠짐나 짧은 시간에 미주알고주알 주고 받을 시간도 없었고 박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 굳이 묻지 않았고. 자긴 먼저 와있었다 정도 들었고. 무슨 이야기가 더 있겠습니까 저는 더 없는데. (;;)


검 :박성재는  증인 접견실 오기 전까지 30분이 더 걸렷다고 했던데.

=박이 그렇게 말했다고했어. 자기는 먼저 와 있었고 저는 30분 뒤에 온 거라고. 실재적인 이야기는 없던 걸로.

-다른 말 기억 안남?

=네

-그때 진술하기로는 국무위원들 도착할 때까지 30분이 걸렸고 대통령 올때까지 다른 30분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박이 말했고. 다 모일 때까지 제가 마지막에 온 국무위원. 제가 올 때까지 30분 걸렸고. 

-사람들 모였다가 기다렸다가 계엄 선포?

=네

-제가 이해하는 건. 박이 말한 건 나보다 30분 먼저 와있었다는 이야기. 국무위원들 모일때까지 기다렷다고는 말한 게 아니야. 먼저 와있었다는 말, 30분이 걸렷다는 말. 박성재가 더이상 이야기한 것은 없어.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 기다렸다는 말은?

=얼마나 걸렸는지 말을 했지 누구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당시 모이기 기다리는데 30분이 걸렸다고 기억하는?

=증인으로서. 나중에 신문보고 조사 받으면서 들은 내용인지 정확하지 않아. 제일 처음 박이 법무부 청사로 가는데 과천에 있고 저도 집이 그쪽에 있어서 박이 저를 태워 드리냐고 물어보셨고. 국토부는 정동에 가야 해서 전 가는 게 같은 방향인지를 물었고.


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38항 관련해서 아까부터 계속 증인이 일관되게 30분 말하고 있는데 검사님이 물어보는 건 다른 국무위원 올 때까지 오는 걸 말해야만 넘어갈 것처럼 말하고 있음.


재: 이미 답변한 것으로 보임 다음 질문.


검: 대통령실 나와서 어디서 뭘하셨음?

=국토부 서울 사무실이 정동에 있음. 거기 가서 비상간부회의 소집했음. 12시 50분경 비상근무회의를 했고. 간부들도 세종에 있지만. 그 상황을 알고 화상간부회의 참석을 해서 예의주시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고.

-증인은 해제 국무회의 참석하셨죠.

=네 제가 서울 사무실 02 넘게 있고 해제 결의 보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박미선 에게 전화 받고 용산으로 다시 가. 제가 두 번째인지 빨리 간 편이었고.

-당시 대접견실에는 누구?

=용산. 박미선. 제가 용산 지나서 귀가하던 길에 연락 받아서. 빨리 가게 되었음.

-박미선 국무조정실장과 대화하는데 무슨 내용?

=앞으로 어떻게 되냐의 이야기 아니었나 싶음.

-02시 39분경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들어오는데 6분에 걸쳐서 그 자리에 앉은분들에게 한참 말하던데. 그 당시 피고인 옆자리였고 증인은. 무슨 대화?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은 게 기억이 안났는데 아마. 국토부 업무 일반 이야기를 한 거 같음. 경제 문제를 말했지 저 시국상황과 관련해서 상의할 대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모일 때까지 동향이나 정책상황 이야기를 한 거 같고 제 머리 속에 다른 대화는 기억에 안나. 경제 상황.

-02시 43분 09초. 영상 보면 피고인이랑 증인도 대활르 나누고 있음. 증인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한 게 기억은 안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은?
=기억에 없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여서 다들 마음이 편안했고. 다른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했을 것.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셨던 거 같음. 윤의 용인하에 해제 국무회의하는구나 해서. 편안한 상황이었음. 그래서 2층 국무회의장 갈지 이야기도 있엇던 거 같고. 국무회의 번호도 따고 해서 해제 회의를 할지 했었음. 저 상황은 계엄해제가 되었고 윤석열 승낙 하에 해제하는 거라 회의실에 없어서 절차만 진행하면 되었어서 한마디한마디를 기억하는 건 아니고 전반이 그랬음.

-피고인은 02시 45분 대접견실 나갔다가 03시 …분 경 다시 들어오고 이상민과 대화하는데 내용이?

=기억에 없어.

-증인이 도착하고 나서 해제 회의가 04시 27분에 있었는데. 왜이렇게 지체되었는지?*

=지루한 시간이었고 기다리는데 멍하니 시간 빨리 가기를 기다리는. 텐션이 없는. 아마 ㄱㄱ무회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

-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들 간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있엇다고 하는데 들어봄?

=논쟁이요?

-아니면 피고인이 선포 전에 참석하셨던 분들 남아보라거나. 이런 말 들음?

=기억에 없음.

-조태열과 이상민 언쟁 기억?

=두 분은 언쟁이 있엇어. 조태열은 국무회의 아니었다고 하고, 이상민은 국무회의라고 쎄게 말한 건 아니고. 조태열이 아니라는 말을 했어. 

-피고인이 남아보라고 한다거나 그게 국무회의였다고 말을 해야 언쟁이 있을 거 같은데.

=총리님이 발제한 사항인지느 모르겠으나 논쟁이라고 해서 테이블에서 국회에서 하듯 갑론을박한 게 아니고 두분 장관이 말을하는데 조태열이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분인데. 이게 무슨 국무회의냐고 했던 기억이.



검: 12월 4일. “대통령님이 총리님께 내가 어디 가야하는 일정이 있는데 총리님이 챙겨주셔야 하겟다”고 증인이 진술했어. 피고인 반응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말하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없었어.

-이 역시 증인의 특검 진술조서임. 증인은 “구체적인 말씀 자체는 기억나지 않지만 송미령 말이 맞을 것. 다만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했던 취지는 기억남.” 특검에서 “그 행사가 뭐냐”고 하니 증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정행사가 아니라 계엄 직후 향후 총체적 일정 대신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죠?

=네

-여기서 향후 총체적인 일정은 무엇을 의미?

=대통령이 다녀야 할 행사.

-계엄 해제된 상태가 아님. 계엄 직후.

=총체적인 일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이 각 부행사나 지역방문을 할 텐데 대신해달라는 취지이지. 국정 모든 것을 권한대행처럼 말한 게 아니고. 각 지역 방문이나 여러가지 행사가 많은데 총리님이 대신해달라고 이해했어. 그 둘 사이에서 어떤 맥락이엇는지는.

-본인이 특정행사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총체적인 의미라고 써서 여쭤본 것.

=총체적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한 것임.


검: 앞서 진술에는 증인께서 서명은 하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닌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때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라는 특검 질문에 증인은 “저도 서명관련 말을 듣고 아방금 전 상황을 국무회의로 간주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했죠?

=네 아까도 그렇게 답했어.

-송미령도 그렇게 생각했고 증인도 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취지? 최 말에 따르면 싸인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국무회의 외관 갖추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네

-이상입니다.


변: 반대신문 앞서서. 총체적 일정 대신 해달라고 한 걸. 지역 방문이나 여러 행사. 12월 5일 무역의 날 행사 등. 그런 취지?

=네 대통령도 내가 가야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이해한 거지. 물리적으로 각 부 행사를 해야 하는데 계엄이라 바쁘니 총리가 대신 가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제가 생각하는 총체는 격려하고 그런 하는 행사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30분 밖에 시간이 없게 되어서


검: 말씀하신 거 배려하겠고 불출석 고려해서 질문한 것임.


재: 신문사항 시간적으로 제가 다음부터 제한할 수 있겠음. 신문하시다 끊을 수 있는데 양해를 구하겠음.


(반대신문사항 배부)


변: 서명 문제가 아까 검사님이 여러가지 물어보셨는데 서명이. 대접견실에서 누군가 서명하고 가시지요라고 들은 건데. 강의구 실장은 싸인이라는 말을 썼다는데 그걸 들으신 거고.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를 떠나 회의에 참석했는지 서명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말에서 서명이 또 나온 거고. 2-3번 정도서명이 나온 거 같은데. 처음에 서명하고 가시지요는 피고인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

=네. 총리님 목소리를 잘 알아서.

-서명하고 가시지요를 반대편에서 들었다? 출입문? 집무실 문?

=저는 집무실 문으로 

-거기는 통일부 장관…

=저 타이밍 아님. 서명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대통령은 집무실 들어가고. 나가려던 장관을 붙잡은 게 윤 아닐까 추측은 하지만. 서명 얘기는 대통령 안 계실 때임. 저 화면이 아님.

-최상목 조태열 조규홍은 떠나고 나머지는 증인 비롯해서 남았는데, 남은 분들이 계엄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논의하기 위한?

=찬반을 말할 게 아니고 군대를 이미 동원,

-제가 말한 건. 이 계엄을 어떻게 진행하고 유지하려고 남은 것임?

=아님. 각 부 장관으로 일단 계엄이 발생했으니 국민들의 일상을 정상으로, 대외 신인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겠다는 걸 과제라고 생각했어.

-여파나 후유증을 장관이 상의 관리하기 위해서?

=상의하지도 않았고..

-최와 조태열 조규홍은 바로 떠났는데.

=그분들은 바쁘죠. 달러와 공관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체크해서 가야 하는 분들인데. 전느 그정도 부서는 아니고. 총리님이 계속 말하는데 박차고 나오기가. 제 입장에서 불손한 거 같아서 앉아 있엇음.

-처음에 변호인이 물어본 건데. 행사 대신 가달라는 총체 관리로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계엄 선포하면 계엄 전후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음.

-대통령이 탄핵되면 업무 수행이 안되어서 총리가 대행하는데.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분을 수행 해달라는 의미느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안했어. 제가 특검 진술 받는 중에 총체라는 말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데. 지역 방문 등 수없이 많은 행사를 대신 해달라고 이해했어.


-포고령은 봤음?

=그자리에서 봤는지. 모르겠음. 이후 기사를 통해 본 것으로 생각됨. 그발표할 때는 조규홍 장관 앞에꺼 댕겨서 봤고. 


특검보: 22시 08분 영상부터 좀 보시죠. 더 전의 모습부터. 아까 집무실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서명하고 가시죠”) 뒤쪽에서 맞음?

=그게 중요한지느 모르겟는데. 상황이 다 끝나고 대통령이 셰게 하자 잘하자고 ㅇ계엄에 고나한 이야기를 하셨음. 그런 문제는 상황 끝나고 나가려고하는데 뒤에서 난데없이 서명하고 가셔야지 라고 해서.


변: 진술하신 낸용이 맞는지 잘 보시구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모 의결이 이었다는 사정을 위해서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가 강의구로 하여금서명을 받기 위해 즈준비한 거 아니냐고 질문이 있었어. 지금 영상을 보니 대통령과 가까운 피고인과 이상민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진술했어. 이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국무회의로 보게 했다는 게 피고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아님?


재: 답변 자체가 증인의 추론이라서 판단 문제 같음. 취지는 알겠는데 보고 들은 게 아니어서 추론에 대한 질문이라 생략하셔됴.


변: 01시 02분, 계엄 해제 가결되었을 대 증인은 어디?

=국토부 서울 사무실. 정동에 있음.

-박미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연락을 받았고. 01시 03분경이고 국무회의 소집이 있던 것은 02시 17분 경인데.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04시 27분임. 그러면 해제 요구 결의안을 기준으로 하면 3시간 20분이 넘게 소요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걸렸는지 앎?

=알 수 있는게 없음.

-계엄해제 가결 01시 02분인 건 알았음?

=몰랐음.

-박미선 전화 받고 다들 모인 건 맞죠?

=그건 모르겠고. 제가 반포 대교 건너서 박미선 전화를 받았어.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한 건 그 이유.

-피고인은 대통령 설득해서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들었죠?

=그렇게 알고 있어.

-비상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위해서 번호 따는 시간 등이 30-40분 걸렸을 거라고 하는데. 적법한 국무회의를 위해서는 안건번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한 것이었죠?

=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 위원들 사이에 해제하는 과정이 국무회의라고 볼 수있는지 토의가 있었다고 했죠. 의사정족수를 맞췄으니 충분하다고 이상민이 말했고?

=정확하게 들었다 안들었다고 할 그게 없어.

-당시 그렇게 진술한게..

=조태열이 아니라고 한 건 기억이 나고. 이상민 장관이 말한 것은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

-argue가 붙었을 때 피고인은 뭐라함?

=없는 거 같음.

-나가보라는 말을 피고인이 함?

=기억이 안남.

-예 마치겠습니다.


재: 재주신문 필요?


특검보: 두 가지. 증인의 주신문할 때의 내용 명호가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조서를 제시하겠음.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로 입건됨?

=없음.

-참고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거고 오늘도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하신 것이라 면전에 말대로 존경하는 총리님 앞이라 부담이 되겠지만 그때 특검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진술인지를 확인 해주시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이고. 그리고 아까 서명 논란 있고 난 이후에 조태열과 최상목, 조규홍은 나갔고 증인은 앉았죠. 그리고 총리께서 한참 여러 손짓까지 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 오고갔냔느 질문에 증인은 “비상계엄 이후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대화가 있던 거 같은데 기억은 안난다”라고 했어. 계엄법이 언급되면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간 건 맞음?

=네 그건 제가 확인해드릴 수 있어.

-다음으로. 주신문 39항 관련. 증인 그 대통령실 나와서 박성재 장관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용산 컨벤션센터에서 2분 정도 거리를 타고 간 것.

-뉴스 검색 그때 안해봄?

=안 해봤고. 저에게 30분 정도 늦게 왓다는취지의 말을 박성재가 했을 뿐.

-총리인 피고인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국토부 일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ㅎ

=아니 일반적인 이야기로 기억하고.

-국토부 특정한 건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어. 계엄 상황은 아니었어.

-이상입니다.


재: 재반대신문?


검: 한가지만. CCTV 다시 제시하겠음. 증인 말씀으로는 이 상황에 논쟁이 아니고 피고인이 일반적인 대화, 국정운영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맞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총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그런데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손짓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걸로 보이고. 최가 문을 닫으라고 한 거는 대통령이 들을까봐 인 거 같고 논쟁격해보임. 최상목이 피고인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이상민을 향해서 최가 반대 입장 말하는 거 같고.

=논쟁은 아니고.

-그러다 셋이 퇴장을 하고.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뭘 말을 하니, 송미령 장관과 오영주 장관이 무너가 손짓하면서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됨. 일반적인 이야기면 제일 연장자인 피고인이 말하는 동안에 최가 고개를 흔들거나 문 닫으라고 한다거나, 국무위원 중 어려보이는 송미령과 오영주가 항의하는 제스쳐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는데.

=제 기억에는. 저는 증인으로 선서를 했지만. CCTV를 보면서 다 기억해내라고 하는게 무리한 일이라서 함부로 말 못하겟음. 그날 송미령 오영주가 한 말은 그날 한마디도 기억 안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 비상계엄 하에서 다른 부처 장관이 한 이야기가 기억에 안 남아.

-심각한 상황인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검: 송과 오 구체적 워딩은 생각안나지만 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 아님?

=기억이 안납니다.


부재: CCTV 장면에서 나가려다가 돌아오시잖아요 증인? 최 조태열 조규홍은 금방 나갈 사람들이라 서있는데 증인은 의자를 빼려고 하면서 바로 앉으려고 하는 거 같음. 얘기가 길어질 거 같아서? 아니면 오래 서있는 게 불편해서?

=크게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앉았는지. 계속 앉은 것은 말씀 총리님이 하고 계셔서 중간에 자리 나오기가 죄송해서. 들은 거 자체가. 왜 서있었는지ㅎ 앉아있었는지 모르겠음.

-비상계엄 선포되면 후폭풍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게 장관 업무라고 하셨는데. 평소 생각? 아니면 나왔던 이야기?

=각 부 장관에 계엄 찬반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해야 할 때 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장관으로서는 일상 유지하는 게 급무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 최는 외환 살피러 갔고 조태열도 외교적 일 때문에 황급히 갔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장관이니까 상황ㅇ관리 잘하라고 지시 받은 건 없음?

=윤석열이 발표하고 돌아와서 쎄게* 하자고 했는데. 독려인지 지시인지. 여러분이 상황 관리 잘해서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윤석열이 말한 것.

-대통령실 빠져나갈 때 박성재와 나갔는데. 박성재가 선배님 차 같이 타고 가시죠 했다는데.

=자기가 과천 가니, 박성재는 제 집 알고 있고. 하지만 제 차는 앞에 있다고 제가 했고.

-그거 묻는 게 아니고. 박성재 장관이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집도 알면 친한 관계인데 맞음?
=네

-박성재 장관 목소리 알겠네요? 이상민은 친분이?

=가깝지 않음. 목소리는 구분할 수 잇음.

-아까 서명관련해서 나가려는데 뒷통수에 대고 서명을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들었다고 하는데. 박성재나 이상민 목소리 중에 해당됨?

=누군지 모르는 목소리. 둘도 아닐 거 같은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 박성재나 이상민이었으면 기억할 텐데 그게 아니고.

-박성재 이상민 피고인이 아닌?

=제 기억으로는.

-해제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 옆에 계셨는데. 일반적인 국토부 업무?

=일반적인 햇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얘기를 짚어서 물엇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기억이 별로 안남아서. 그건 기억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 것.


재: 비상계엄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신 건데. *잘 모른다는 이유는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는 취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임. ,어떤 분들은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 못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있음. 증인은 아무 말씀도 안하셧죠?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입장을 말하라고 하셨었는데…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실증적 위법이 있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왜 못말렸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억울함 토로했었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어떤지를 여쭤본 거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생각임 방금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태통령을 모시는 각 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알앗든 몰랐든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것은 고초를 같이 겪고 잇단 말을 한 것임.

-돌아가시면 되겠음. 


재: 증인 불출석 했을 때 어떻게 할지느 다 동일할 게 아니고 어떤 증인인지, 어떤 사유를 주장하는지를 고려해서 다르게 처리할 예정임. 이상민이 제출한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 이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한 걸로 봐서 과태로 500만원과 구인영장 발부하겠음.


검: 방청석에 이상민 담당 검사가 나왔는데 자리로 불러도 되겠음? 매주 월요일에 재판있다고 합니다.


변: 그럼 수요일로 잡고 11월 19일 오전 10시로 이상민에 대한 기일을 잡고 구인영장 발부하겠음. 다음 기일은 원래는 오전은 11월 10일인데. 송미령에 대한 증인신문. 오후는 김용현 예정했는데 김용현 본인의 재판으로 안될 것으로보고 바꾸겠음. 오후에 서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음. 미리하면 불출석에 따른 다음 기일 준비할 거 같아서. 괜찮겠음?


검: 네 알겠습니다.


변: 검찰측 서정조사 먼저할 텐데 의견진술 기회를 드릴 텐데 미리 준비를.

11월 10일 오전에 송미령 하고 오후에 서정조사? 서정조사도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할지를 알면. 예를 들어 최상목에 대한 오늘 조사. 급작스럽게 나와서 대처가 어려웠는데. 막연하게가 아니고 누구의 진술 조서에서 이뤄질지를 알면 효율적으로 할 텐데.


재: 근데 보통 의견을 뒤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의제기를 고려하시는?


다시 한 번 최상목에 대해서 또 발표해야 하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일괄해서 서정조사 현출하기 땜누에 저희가 의견준비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상민 장관 불출석이어서 서정조사 대비한 준비를 확인했는데. 다음 기일 예를 들면 윤이나 김용현 서정조사 예정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변론에 도움이 될 듯하여. 오후 내내 하신다면. 증거기록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던지. 누구누구 진술 위주인지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잇으면 주시는 게.


재: 효율적인 방법이긴 함. 근데 실제 진행할 때는 일괄 진행인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그런 걸 원하면 특정 가능한지? 검사측?



검: 재판장님이 말한대로 서정조사는 증거동의된 부분으로 갈 계획임. 특정해달라는 좀 저희가ㅎㅎ;


변: 부동의한 증인들은 신문한 셈이고 나머지는 동의를 했는데. 동의한 진술에 대해서 서정조사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밖에 없긴 한데. 


검: 김용현 윤석열은 부동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정조사르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됨 


변: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함.


재: 범위 정할 수는 없는지?


검: 그날 4시간 동안 모든 서정조사를 할 수 있지는 않고 돌아가서 변호인에게 알려드려도 될지?


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겠음. 그리고 공소장의 피고인의 주소등록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 못드렸음. 서면으로 가족증명서 내겠음.


재: 내일 정도 서정조사 범위 정해줄 수 있는지. 여유롭게 내용 보고 진술 준비하도록. 11월 17일 오전은 최상목. 한가지만 더. 월요일 서정조사 다 못할 텐데. 소명이 안될 거 같은데 마친 서류는…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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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오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최상목, 오후 이상민 증인 예정되어 있는데

최상목은 송달을 받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송달을 받았다면 영장이나 과태료 등의 방법도 고려하겠지만 일단 송달도 되지 않은 사항이라 11월 17일에 다시 부르겠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공판 모두 11월에 마치려고 하는데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대신 오전에는 당일 대통령실 CCTV를 재생하면서 최상목 시점의 진술을 서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2시 10분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최상목이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느냐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느냐"고 했고, 이상민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뭐라고 못했겠지" 말했다는 다른 국무위원 진술이 있었는데 최상목 본인은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합니다.


한덕수는 최상목에게  "여러번 반대했었다", "접견실에 가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라"고 한 최상목 진술이 있어 이를 변호인들이 활용하려 드는 모양새이고, 검사들은 한덕수가 그렇게 말했어도 실제로 반대하는 건 장면에도 없고 국무위원들도 못봤다는 취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당시 영상이나 진술을 보면 최상목은 화가 나서 문서를 반으로 접고, 나는 서명 못하겠다 방방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5고합1219 한덕수 내란방조 



○ 최상목과 이상민의 불출석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둘은 불출석했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최상목은 송달이 안된거라 판사도 어찌 못하고, 이상민은 소환장 발부 받고도 핑계를 댄 건데 그래서 이상민에게는 500만원 과태료와 구인영장발부가 이뤄졌습니다.


최상목은 서정조사로 갈음했고 이상민은 따로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책임인 것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상목, 조태열, 조규홍이 대차게 소리치고 나가는 와중에 주섬주섬 의자를 붙잡고 앉습니다. 왜 안 나갔냐고 하니 총리가 말하는데 불손하게 중간에 나가는 게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하고요.


박상우 장관은 CCTV상 분명 총리랑 말을 하는게 보이는데, 나누는 대화가 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나고, 본인은 가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양측에서도 같은 질문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판사가 질문을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이었는데 아무말도 안하다가 나왔다는 것인가요?

=상황이 끝나 있었고 할까 말까하는 토론도 아니었고. 저희들의 선택이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군인들 동원되고 있고 대통령 발표했고 해서. 검사님들이 왜 못말렸냐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국무위원들 참석만 했을 뿐이지 그걸 다 보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십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보면 피해자인 것이죠? 국무위원으로 역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 받고변호사비 들고 법정에 나와서 아까운 시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재판장님이 물어보셔서 (답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까운 시간" 운운하고 본인들 피해자라고 한 게 신경이 쓰였는지 재판 말미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본인이 다시 말을 하긴 합니다만...


다음 기일은 11월 10일 월요일로,


오전: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에 대한 서정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날 김용현은 본인 재판으로 불출석하는 대신에 서면으로 증거 살피겠다는 뜻)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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