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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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10.27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방조 공판 (증인 : 김정환 강의구 - 공소변경)

2025.10.27 한덕수 내란방조 2025고합1219  공판기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동관 358호 법정


증인: 

강의구 부속실장

김정환 수행실장


검사 :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이완희, 손철, 김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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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6명. 법원 경위도 바깥에 있음.


판: 10.24자로 공소장변경서 검측 내셨는지 취지 간략히 설명


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24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범위를 적용하여 형법제 87조 2호를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맞추어 요건을 변경했고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추가하여 변경. 자세한 것은 공소장변경신청서 참조 부탁.


판: 변경허가신청서 변호인 받아보았나?(예..)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서 변경 허가합니다. 공소장 관련해서 요지는 말씀을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 관련해서 변경된 내역의 주요 내용 고지 부탁


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기본적 사실범위는 동일한 상태에서 제시. 목차부분 3항에 있고. 가항을 내란범위결의로 나항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다라마도 마찬가지. 제목을 변경. 주요내용은 기존 공소장 부분과 관련하여 마지막문단에 ‘외관을 갖추는 등의 하는 방법으로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고 포고령에 기재된 내용으로 내란행위를 직내함에 있어서 중요임무종사를 하였다. 부분 ‘이행 방안들로 논의하고 이상민 등으로 하여금 가담토록하고’ ~내란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 등.


판: 서면이 늦게 제출되어 변호인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의견서?


변: 다음에 밝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성립되는지는 증인 의견은 다르다고 하고요. 택일적으로 중요임무종사를 선택했는데 저희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서의 마음을 먹었다거나 혹은 내란행위에 진행에서 중요임무종사를 했다거나 이상민 등에게 이행하는 방법으로 종사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사실관계가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해.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통해 제출.


판: 선택적 추가 부분으로 부인하시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예)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하여 기본적 진행목표는 11월 중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 예상을 해서 정한 목표이기 떄문에 사정변경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입장은 11월 중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니 염두해서 입장 등 준비를 바라. 


정보신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진행할 증인말고 추가로 증인신청을 하실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리가 되었나요?


검: 예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초 저희는 증거부동의한 증인만 신청 예정이었는데 실체적 진실 발견. 중요성 등과 관계해서 증인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증인들을 더 신청을 하고자 해. 


판: 다음 기일은?


검: 이전에 조태열 철회했으나 조태열 다시 신청. 그리고 송미령. 다음주 월요일 기일에 조태열, 송미령. 일정은 증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재판이 마쳐지는대로 결정되는대로 변호인 측에도 말씀을 드리겠다.


판: 증인 둘(조태열, 송미령) 다 채택합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신청은 언제입니까? 검토 중?(검: 예)


재판과정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당시 참석자 인증 등을 고려하면 최상목이나 이상민의 경우에도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검토중입니다. 특검쪽에서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cctv등사와 관련해서 서면을 내셨습니다. 10.21자로 cctv 관련 제출하셨는데 진술 부탁.


변: 등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는데요. 법정에서 여러 번 재생되었지만 cctv 재생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들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 특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고 전체적인 변론을 준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특검은 얼마든지 보는데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이 보면서 변론준비를 하면서 실체적인 방어권을 형성할 수가 없어. 조금 보고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메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리고 금일 진행할 김정환 증인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대접견실, 복도 cctv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묘사한 것을 인용하면서 신문을 할 수밖에 없고 형사소송법 법칙 위반해.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떄문에 저희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그리고 특검에서 2가지를 강조하는데. 변호인 혹은 피고인이 영상을 유출하거나 달리 이용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이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형사법적으로도 처벌될 것이 뻔하고 그 파장도 알고 있으며 재판에 악영향 미칠 것을 아는 마당에 그러한 논리는 말이 안 돼. 특검에서 의견서 제출한 것을 보면 경호처의 보안심의부에서 냈다고 하는데 행정부 내부준칙에 불가한데 그러한 준칙에 불가한 것을 이렇게 중요한 재판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이상.


판: 이에 대해 특검도 의견을 내셨죠?


특검: 예 열람등사 관련해서 등사는 불허하고 열람만 허락한다는 것. 공개된 재판에서 증거열람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고 경호처도 본 재판에 한하여 열람을 한다는 식으로 했고 이것도 여전히 비밀결정이 유지가 돼. 비밀이 해제된 것은 아니야.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 있어서도 공개는 허가하되 열람만 허용하지 등사는 허용하지 않아. 보안업무규정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제한이 가능하고 특수매체에 대한 전파는 무분별한 전파의 우려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변호인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변호인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사고로 인해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 특검측은 제한없는 열람을 통해서 피고인 방어권 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검: 전체 시간은 32시간 정도로 방대하지만 피고인이 현출되는 시간은 3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변호인꼐서 얼마든지 오셔서 충분히 몇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림.


판: 추가로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지금 열람이 아닌 등사만 신청하나요?


변: 열람은 이미 허용된 것으로 알아서. 저희는 열람등사로 생각.


판: 특정을 해주시라.


변: 열람과 등사.


판: 알겠습니다. 특검 측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cctv파일을 제공한다면 배경등을 처리해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장소가 문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검: 비밀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현 판단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 


판: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 그대로 사용중인가?(그렇습니다) 


날짜는 선고일까지. 열람장은 변호인 4분 다. 열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18시까지 변호인 원하는 시간 다. 열람 장소는 독립된 방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셔라


특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 전부 수용?(예)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판기일 외에 결정 형식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하는데 일단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의견은 들어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입장은 그렇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하고 특히 특검쪽에서 구체적 공소사실이나 증거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 특히나 형사소송규칙 132조 2항에 따르면 올해 2025년 1월 28일부터 “증거신청은 관련성과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신청이 있을 수 있고”라고 하고 재판부도 마찬가지. 이 점을 고려해서 증거신청을 추가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다른 사건에서 주요증인인데 아직 신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증인을 신청하시면 감안을 하겠다. 


변: 재판장님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김정환 특검 신문사항은 특히나 cctv제시하면서 묻는게 많고 저희는 실황조사서를 통해 하는데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특검 측에서도 실황조사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실황조사서는 가상의 인물들이 재현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특검은 cctv를 보면서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물론 재판부에서 cctv를 제시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따르겠지만 불공평함은 존재한다고 생각.


판: 그 부분 특검측에 확인을 하겠다.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변호인이 특정 시점을 선택하면 바로 영상제공이 가능한가요?(예)


항상 영상을 특검에서는 갖고 있고 변호인은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이 시점을 말하면 바로 보이도록 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특검: 최대한) 혹시 변호인 더 하시고 싶은 말?(없습니다)


방금 특검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증인신문절차 밟겠다. 증인 앞으로.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증언거부권 고지. 


정: 선서.


판: 내란 특검법에 따라 중계절차로 진행하는 점 말씀드린다. 선서하셨으니 기억을 말하는 것.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할 때는 ‘제 생각에는’이라고 붙여주시기를 바람. 신문 시작해달라.


검: 진정성립 먼저하겠다. 25년 7월 2일 특검 출석하여 조사. 증인은 대통령실 선임비서관 2급으로 수행실장으로 불리는 자리?(예)


증인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 재직기간 내내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근무?(예)


증인은 강의구 부속실장을 언제 어떻게 알고 있었나?(총장 비서실 근무 때)


대통령실에 계실 때 부속실장이 증인 직속상관으로 업무지시?(예)


증인은 수행실장의 임무와 역할과 부속실장의 임무와 역할이 어떻게 다르나?


정: 대통령님 일정 관련해서 수행을 담당했고 부속실장은 부속실 전반의 업무 총괄


검: 윤석열이 출퇴근 할 때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은 차량의 앞 좌석에 앉는 등 지근거리 보좌?(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만난 것 알죠?(예)


18시 49분에 대통령실 나와서 19시 46분 경 대통령실로 돌아가는 것 아나?(예)


오갈 때 대통령 차?


정: 아뇨 갈 때는 제가 수행을 했고 올 때는 국방장관께서 동석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차를 탐.


검: 당일 윤석열이 왜 김용현 등을 만났는지 아셨나요?(몰랐다)


이후 선포 직전까지는 인지?


정: 선포 직전에 계엄때문에 만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당시는 잘..


검: 윤석열의 계엄선포 전 대통령실로 돌아온 다음에 증인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서 대통령실로 오라고?(예)


증인 특검조사 때 삼청동 안가에서 돌아올 때 증인에게 ‘법무부장관 빨리 오라 해라’고 해서 연락했다고 하는데 사실?(예)


대통령실로 돌아온 것이 19시 46분인데요. 언제 윤석열이 증인에게 박성재(법무부장관) 오라고 했나?


정: 집무실 올라오셔서 엘리베이터 나오시자마자 빨리 들어오라고 하셨다.


검: 그래서 바로 불렀나?(예)


그때는 박성재 1명?(예) 조사받으신 내용을 보니 ‘원래 박성재가 21시에 오기로 예정되어있었다’고 했는데?


정: 대통령이 원래 21시가 예정인데 빨리 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검: ‘보안손님으로 모셔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출입절차와 보안손님 절차가 어떻게 다르나요?


정: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에 관한 부분인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판: 어떤 이유로 기밀?


정: 현 대통령실에도 보안손님이 있을 것이고 출입절차가 있을텐데 그걸 말해도 되나?


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러면 생략. 아무튼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거죠?


정: 간단히는 외부에 띄지 않게 들여오게 하는 것


판: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검: 예)


검: 이후 대통령이 총리, 행안부장관, 통일부 장관 등 더 불러서 증인이 통일부장관에게 전화했죠?(예)


당시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집무실에 둘이 있었나?(예)


둘이 나눈 대화를 들었나?


정: 대화는 못 들었고 ‘누구누구 불러라’며 메모지를 줘서 그 사람들 불렀다.


검: a4용지?(예) 그때 윤석열이 적어준 사람이 누구고 몇 명?


정: 4명으로 기억. 행안부장관, 통일부장관,총리, 다른 1명은 기억이 안 남. 메모는 잘 모르겠다.


검: 진술에 따르면 총리인 피고인이 메모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총리가 왔으니 메모에 있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예)


대통령으로부터 메모 받았는데 기재한 것 확인?(아뇨 필체가 윤석열 것이라서)


어떤 말을 하면서 줬나?


정: 설명을 안 하고 빨리 들어오라고만 해서 그 임무 수행


검: cctv보면 19시 51분 경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a4용지 들고 나오는 장면 확인되는데 맞죠?(예)


증인이 메모를 받고 통일부장관에게 전화?


정: 제가 했는지 다른 실장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눠서 빨리 연락.


검: 피고인인 한덕수에게도 증인이 전화를 했나요?


정: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총리님은 보통 제가하지 않고 부속실장이 전화하는 것이 예후에 맞아서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검: 처음에 4명 명단 받았을 때 증인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거죠?(예)


통화내역과 김용현 장관 폰을 보면 증인이 19시 58분에 나와서 1분 뒤인 19시 59분 경에 김영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예) 그리고 2분 뒤인 20시 01분에 한덕수에게 전화도 했다(그럼 맞다). 혹시 총리나 통일부 장관에게 부르면서 했던 말?


정: “빨리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검: 그 말 들은 둘의 반응은?


정: 알겠다고 했는데 약간 의아해하는?


검: 조사받으신 내용 보니 증인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동안 내가 돌아다니면 윤석열이 ‘어디 누구오셨냐’고 하면 제가 확인’이라고 했는데 맞나요?(예)


a4지 받은게 그 날 한 번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그 날 한 번)


그리고 해당자들 오면 증인이 영접했죠?(예)


피고인이나 국무위원들이 오면 보통 대접결실로 갔죠?(예)


별개로 증인은 그 분들이 들어가면 집무실로 들어가는게 확인되는데 이유는?


정: 국무위원 올 때마다 윤석열에게 보고


검: 22시 3분 10초경 cctv 재생.  

<좌측방에서 장종현 수행부장 나왔다 들어가고 우측방에서 김정환이 나갔다가 복도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음. 송미령이 들어오는 것을 영접>


화면을 보면 장종현 수행부장이 손짓으로 증인에게 말해서 증인이 복도에서 대기. 그러면 수행부장으로부터 누가 도착했다는 것 들은 것?


정: 예. 우선 수행부장이 누구 들어오셨다고 하면 제가 나가서 맞이


검: 복도 cctv영상 22시 11분 50초경 재생

<장종현, 김정환, 1명이 복도에서 대기하다 장종현이 폰을 들고 좌측방으로 들어감. 김정환은 우측방에 누가 있는 듯 손짓하고 계속 복도에서 서성임. 뒷짐을 지며 땅을 봄>


22시 14분 40초 경 재생

<조규흥 보건복지부 장관 들어옴>


이때도 수행부장이 증인과 동료에게 말을 해줘서 이미 아는 것이죠?(예 무전으로)


어쨌든 대통령실 1층에 누군가 도착을 하면 위에서는 누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안다는거죠?(예)


특검조사 진술을 보면 ‘그러다 대통령께서 저를 집무실에 들어오라고 하라더니 6~7명을 더 불러줬다 21시 경에 더 불러줬는데 그때도 어디까지 왔는지, 몇 명이나 왔는지 궁금해해서 현황을 보고드렸다’고 했는데 맞죠?(예)


그러면 21시 이후에도 4명 외 추가로 국무위원 불렀죠?(예) 21시 이후라고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


정: 그때 부르라고 하신 시점이 21시라고 됐을거라고 생각. 그리고 총리가 온 시각이 얼추 잡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검: 그 뒤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메모지를 주신 것은 아니고 6~7명을 더 불렀다고요?(예) 정확히 몇 명?(6명) 누구누구?


정: 오신 분들 불러주셨고 2분은 새로..


판: 그때 위원숫자를 제한해서 부른 것인가요? 예컨대 ‘국무위원들 다 불러라’고 했나요 아니면 ‘인원을 특정해서  불렀나요?’


정: 다 부르라고하지는 않았고 특정해서 불러줬다.


검: 한덕수가 집무실 들어갔을 때 윤석열에게 ‘요건을 갖춰야한다.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들은게 사실?(예)


정확히 한덕수가 뭐라고 했었나요?


정: 제 기억으로는 들어가는데 한덕수가 집무실하고 접견실하고 연결된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만류하시는 분위기였다.


검: 대접견실에서 집무실로?


정: 예 그래서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라고 만류하는 느낌.


판: 보고 들은게 맞나요? 생각말고


정: 본 것은 총리가 들어오셔서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라고 했고 윤석열은 앉아 있었고 총리는 서있었다.


판: 만류를 하는 것 같았다는게?


정: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게 총리님께서는 당황해하시면서 ‘요건을 갖춰야한다’해서 저도 내심 ‘보통 일은 아니구나’생각했다.


판: 본인 생각을 말할거면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정: 분위기가


판: 분위기가 왜 그랬냐는거죠


정: 대통령이 앉아있었고 한덕수가 만류하는 말씀을.


판: 그 말씀을 ‘요건을 갖추어야한다’는 이야기? 다른 대화는?


정: 정확한 것은 못 들었고 그 부분은 기억. 그 부분 기억하는 이유가 그 말씀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 불러라’고 해서 제가 대통령실에서 그걸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판: 총리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반대합니다’이런 말씀하는 것 들었나?(아뇨)


‘다른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합니다’ 이런 말은?(못 들었다)


검: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말을 듣고 이후 추가로 국무위원을 불렀다는 것?(예)


만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다려달라’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을 들었나요?


정: 다른 말을 들은 것은 없고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분위기였다.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판: 그 만류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지금 당장 말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맥락도 있을 수 있고 ‘하시면 안 된다’도 되는데


정: 의중은 정확히 모르겠다.


검: 증인은 이 때 ‘비상계엄’을 인지했나?(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증인 특검조사에서 ‘그 말을 듣고 나오셔서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총리님께서 요건을 언급하셨는데 국무회의를 생각하시나?’하는 생각을 이야기하셨죠?


정: 예 그런 생각을 나눴다.


검: ‘요건’이라는 단어때문에 국무회의 연상?


정: 요건도 있지만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르라고도 해서


판: 국무위원을 일부만 불러서 국무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아뇨) 


그런데 왜 추가로도 일부만 불렀느데 일부만 부르는 경우에서 왜 국무회의라고 생각?


정: 요건이나 정족수 그런 이야기가 국무회의로 짐작됐어.


검: 지금 정족수라고 하셨는데 언제 누구한테 들었나요?(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족수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안 나요?


정: 정족수라는 대화를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누구한테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검: 요건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할 때 총리가 말한 것을 들은 것은 아니에요?


정: 그 즈음 들은 것은 맞는데 그 말을 한덕수가 했는지는 모르겠다.


판: 다 총리 입에서 나온거에요? 피고인?


정: 그때 요건은 확실히 이야기했는데 정족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말하는 것은 모두 총리가 말한 것.


검: 강의구 부속실장이 ‘국무회의를 열려냐보네’라고 했나요?


정: 저희는 내용을 모르니깐 서로 짐작하는 대화를 했다.


검: 강의구 부속실장과 증인이 대화를 할 떄 ‘국무회의’라는 단어를 언급?


정: 예 여시려나? 하는 뉘앙스로


검: 강의구의 진술을 보면 ‘김정환이 집무실에서 나와서 ‘한덕수께서 국무회의를 열어야한다. 정족수를 맞춰야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증인은 기억?


정: 저도 그 이야기를 부속실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요건을 갖춰야한다. 그래서 정족수 이야기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국무회의를 여시려나보다’이렇게 했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검: 아무튼 ‘정족수’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예)


그러면 증인은 당일 언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나?


정: 선포전에 경호처장님과 저 사이에 있던 대화를 통해서.


검: 복도 cctv영상을 보니 21시 20분 경에 증인이 박종준과 함께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5분 정도 후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집무실 안에 있는 윤석열, 김용현, 박종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어떤 대화나눴는지 기억?


정: 저한테는 밑에 브리핑실 점검을 해보라고 지시를 해서 그 기억이 나고 또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검찰조사에서 ‘박종준이 같이 있으면서 말을 했다’고 제가 증언해서 기억을 돌이켜봤는데 제가 복도에서 경호처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엄을 하시겠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검: 특검조사 때는 21시 20분~25분 사이인데 증인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석하고 복귀한 후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석한 이유는?


정: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걸 경호처장님 말씀대로 진술을 해야하는지 변호사랑 상의를 했다.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검: 증인 처음에 5월에 조사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윤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cctv를 제시하니 ‘경호처장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뭐가 맞아요?


정: 당시로서는 당연히 선포 즈음에 알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조사에서 박종준 처장과 제가 서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걸 보고 같이 안절부절했다는 기억이 되살아난 것으로 기억.


검: 그러면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그 전에 알았다는거네요?(예)


그게 21시 30분 어간이에요 아니면 22시 정도에요?


정: 당시 국무위원들 부르고 오갔기때문에 시간으로는 잘 모르겠다.


검: 대접견실 cctv를 보면 국무위원이랑 피고인이 도착을 해서 다같이 집무실을 들어갔다가 21시 9분에서 10분 정도에 김용현과 윤석열만 집무실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대접견실에 나왔다. 그래서 그 직후에 증인이 복도에서 나와서 1분 정도 계시는데 그때 뭘 하셨나?


정: 제 기억으로는 국무위원 명단 적고 체크하고 부르고 계속 그 과정


검: 21시 14분에 증인이 조규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6명 불러준게 그때인가요?(증인이 알거라고 생각)


그 6명 불러줄 때는 어디에 적어서 나왔나요?(제 수첩)


그때 증인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강의구는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아시나요?


정: 서로 나눠서 전화를 했는데요. 기록에 저번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대로가 아닐까 지금은 기억이.


검: 21시 14분에 조규홍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국무위원에게 전화하는게 아니라 21시 30분에는 송미령 37분에는 최상목 41분에는 오영주. 이렇게하는데


정: 부속실장님이 전화를 하고 직원도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왔다갔다 한다고 못 했던 것 같고 저도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신 분도 있었고 당시 상황은 그랬다.


검: 증인이 전화를 했다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화를 받은 시점이 조규홍은 21시 14분. 10~20분 지나서 21시 30분 37분 41분 이때 다른 장관들이 받았다. 10~20분 지체된 이유가 뭔가요?


판: 연락한 국무위원 6명이라고 했잖아요?(예) 명단에 연락 순서가 있었나요?(아뇨)


검: 증인 조금전에 텔레그램으로도 전화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정: 휴대폰도 하고 사무실 전화도 하고 텔레그램도 하고 했습니다.


검: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된 분도 있어요?


정: 통상 텔레그램 있는 분에게는 텔레그램으로 해서.


검: 그분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나요?


정: 똑같이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빨리오랍니다’ 이렇게


검: 증인 전화로 해서 안 받으면 사무실전화나 텔레그램? 아니면 텔레그램이 우선?


정: 다양하게 했고 순서는 잘 모르겠다.


검: 아까 피고인이 요건이랑 기다려달라. 이런 발언 들었다고 했는데 그 외에 증인이 들어갔을 때 한덕수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에게 한 말 기억나나요?(아뇨) 그러면 아까 그 말만 기억?


정: 혼잣말처럼 하셔서 기억이 나고 저는 통화를 돌리고 있어서 다른 분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검: 전혀 없어요? 대접견실 cctv 21시 13분 50초경 제시

<국무회의실. 6명 정도가 앉아있고 김용현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서 한 총리에게 손가락 4개를 표시하면서 다가감>


증인이 이제 집무실에서 복도로 나온 직후에요. 그때 김용현이 손가락 4개 표시하면서 대접견실 들어오는데 왜 4개를 폈는지 아시는 것 있어요?


정: 저도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나는게 ‘4명이 추가로 와야한다’는 취지로 이해.


검: 들었어요?


정: 듣지는 못했고 명단만 받았다.


판: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상황은 맞아요? 4명이 부족한 상황은 맞아요?


정: 저는 인원수는 모르고 저한테는 추가로 인원을 부르라고만 해서 거기에 몰입했다.


검: 복도 cctv 21시 29분 5초경 재생

<지금 증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부속실로 들어감. 중간에 잠깐 등장한 강희구 김용현이 김정환에게도 4개를 피면서 물어봄 김용현 말을 듣고 가려던 방향을 바꿈>


그때도 보면 김용현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증인에게 손가락 4개를 든다. 어떤 대화?


정: 브리핑실 준비됐는지 보고하라고 해서 사무실 들어가려는 찰나에 장관님에게 저한테 4개 올렸고 저한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저는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찾으신다고 해서. 저랑 장관이 대화를 한 것은 아니다.


판: 증인이 김용현 말을 듣고 방향을 바꾸는데 대화를 안 나눴나?


정: 4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부른 인원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된다.


판: 생각이라고 했는데 기억입니까 영상을 보니 든 생각입니까?


정: 생각. 국무위원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한 기억은 난다. 김용현이


검: 그러면 cctv영상을 보니 지금 증인 기억이 김용현이 손가락 4개를 편 기억이 나요?


정: 영상을 보니 아는거지 기억은 없었다.


검: 그리고 증인 집무실로 뛰어들어갔다가 1분 30초 뒤에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은?


정: 브리핑실 준비여부 보고드리고 나온 것으로 기억


검: cctv영상 분석하면 1분 30초 정도 증인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한덕수와 윤석열 2명만 집무실에 있었는데 대화 기억?


정: 그 기억은 없습니다.


검: 21시 30분 경인데 강희구가 송미령에게 37분에게 최상목 41분에는 증인이 오영주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때 전화를 한 이유는 재촉때문에?(예)


그리고 증인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불러준 사람. 그 다음은 적은 사람. 불러주거나 적지 않은 사람에게는 증인은 연락 안 했나?(예)


그리고 손가락 4개를 펴보일 때도 ‘국무회의를 할 거고 정족수가 4명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증인이 했나?


정: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다. 추가로 부르라는 것에 저는 집중해서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검: 21시 34분 10초경 복도 cctv 제시

<박종준 처장이 집무실로 들어가고 증인을 불러서 복도에서 대화>


직전 시간 대접견실 cctv 제시

<김용현이 박종준에게 손가락 4개 펼치면서 대화>


김용현이 박종준에게 손가락 4개를 펴고 박종준이 나와서 김정환 불러서 대화


정: 보니까 생각이 좀 난다. 국무위원 도착상황 대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


검: 지금 생각하기로는 국무위원 4명 소집하라는 취지? 4명 더 오면 된다는 취지?


정: 저한테 부르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늦게 도착한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4명 부분은 cctv를 보니 소집하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불러주신 분들 부르는게 제 임무라서..


검: 부르라는 사람이 6명인데 계속 손가락은 4개에요. 그거에 대한 기억은?(전혀 없다)


그리고 중간에 22시 10분이 되면 오영주가 도착을 하는데요. 그러면 김용현이 손가락 1개를 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증인도 누가 아래 도착하면 통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 제가 통지받는게 아니라 경호에서 알려주면 부속실의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알게되는 것.


검: 복초 cctv 22시 16분 10초 제시

<오영주 도착. 그러고 나서 김정환이 집무실에서 나옴 그러고 김정환이 전화를 함>


2군데 정도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전화를 하는지 기억? 지금 국무위원들이 다 모였는데 전화하실 곳이 있어요?


정: 브리핑 관련해서 전화가 온 것 같다.


검: 복도 22시 17분 cctv

<복도에 종이를 갖고 김정환과 장종현이 상의를 한다>


어떤 상황?


정: 안 오신 분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검: 저 종이가 윤석열이 적어준 종이?(그건 아닌 것 같다)


그날 전화를 했는데 이 이후에 ‘안오셔도 된다’는 연락한 적 있나?(아뇨)


‘다 됐으니 안 오셔도 된다’는 전화한 적 없나?(기억이 잘)


검: 21시 56분 15초 복도 cctv

<김정환이 집무실 들어가고 30초 정도 후에 윤석열과 함께 나옴>


나오고 다시 들어가던데 왜 다시 나오고 들어감?


정: 22시에 맞춰서 브리핑을 하려고 나갔다가 국무위원들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상황을 보니까 기억이 난다.


검: 기억이 나요?


정: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


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 21시 57분인걸 보니 22시에 맞춰서 내려가려고 저를 부르신 것 같고 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생각.


검: 그 말을 증인이 했어요?


정: 그 말을 한 기억은 없지만 상황이 제가 그 말을 했으니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


검: 지금 증인도 총리 등 국무위원들 대접견실로 가는 것 아셨잖아요?(예)


판: 증인이 말하는 ‘브리핑이 예약되어있다’는 것은 윤석열도 알고 증인의 거기로 내려간다는 것은 증인의 생각이고 방향 자체는 국무회의실로 대접견실로 가기도 하니깐 알 수는 없네요(예)


검: 그리고 최상목도 와서 대접견실로 가려고 하다가 집무실로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문 앞에 한참 사람들이 서있고 2~3분 열려있는데 당시 상황?


정: 최상목이 왔다고 들어가고 그런 상황.


검: 그런데 대접견실 문이 계속 닫혀있는데 이때는 열려있단 말이죠?


정: 최상목과 비서실장 등이 말씀을 나누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검: 증인도 집무실에 있었는데 최상목이랑 정진석이 이야기한 것 기억?


정: 최상목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당시 정진석이 김용현에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역사에’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였다.


검: 그렇게 정진석이 말한 것 기억?(예) 최상목 말은 기억 안 나고?(예)


증인이 집무실 안에서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총리나 다른 장관에게 문건교부한 것은 알아요?(모릅니다)


그 사실을 들은 적도 없어요?(예 제가 인지를 못했다)


판: 증인 수행실장이죠?(예) 윤석열에게 필요한 서류는 증인이 관리하지 않아요?


정: 보통 상황이면 제가 관리를 하는데요. 당일은 김용현이 다 갖고 와서 했던 것으로 기억


판: 아 증인이 아니라 김용현이? 알겠습니다,.


검: 집무실에 원형테이블이 있고 문건이 올려져있었는데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정: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올려져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한 기억.


검: 원형테이블에 대통령 앉아있었죠?(예) 당연히 대통령 지시를 받았을거고?


정: 통상 지시를 받을 때는 문 앞에서 들어가자마자 지시를 받고 나와서.. 당시 원탁테이블 위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주의깊게 보지를 못해서 기억은 잘 안 난다.


검: 그리고 선포하려고 브리핑룸 갈 때 


정: 김용현은 국방부로 간다고 했고 1층에서 헤어진 기억


검: 선포 직전에 김용현 장관이 노란 봉투를 계속 들고있었나요?(예)


그렇게 김용현이 문구 상의를 하다 다른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당시 상황 기억이 나세요?


정: 기억이 안 나고 내려가기직전에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노란봉투를 줬고 윤석열이 저한테 그 봉투를 갖고 있으라고 해서 받았고 브리핑 끝나고 올라오다 제가 계속 들고 있었는데 안에서 윤석열이 그 자료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 노란봉투를 윤석열에게 건네드린 기억이 있다.


검: 김용현이 대접견실에서 뭘 갖고 나왔는지는 모르고?(예)


복도 22시 18분 30초 제시

<윤석열이 김용현과 대화. 김용현이 뛰어 들어감 어떤 서류를 챙겨서 윤석열에게 제시 윤석열은 해당 서류를 유심히 읽어봄>


지금 이 문건이 뭔가요?


정: 대통령이 나눠주신 문건. 브리핑 끝나고 올라오셔서 다시 갖고 오라고 해서 가져다 드린 것이고 윤석열이 저한테 교부한 것. 내용이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검: 각 부처별로 된 문건이었어요? 무슨 문건?


정: 기억나는 것은 문서상단에 ‘기획재정부’가 있는 것만 기억이 나고 다른 것은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잘.


검: 증인 이제 대통령이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대접견실 갈 떄 동행?(예)


복도 cctv 22시31분 40초 제시

<윤석열이 올라오고 나머지가 뒤따름>


증인이 최소영 행정관에게 건네주고 따라가는데 건네준게 아까 그 봉투?(예)


그리고 조금 전에 줬던거 다시 받죠?(예)


대접견실 cctv 22시32분 01초 제시

<국무위원이 거의 참. 김정환이 봉투를 갖고 가서 문서를 꺼내서 윤석열에게 줌>


증인이 받은 봉투가 2개인가요 1개인가요?(1개)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고. 어쨌든 종이 1장이 아니라 여러 문건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 제외 다른 부처 문건은 기억 안 나나요?(예)


피고인 총리에 관한 것은?(없다) 다른 기억은 없나?


정: 왜냐하면 제가 기획재정부가 왜 기억이 나냐면 읽어본 기억은 안 나지만 기획재정부 것이 맨 앞장이 있어서 그 기억이 있다.


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증인이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나요?(아뇨)


일부 국무위원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 회의를 하고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증인이 종이를 갖고 오면서 서명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증인을 특정을 한 사람도 있다.


정: 저는 계엄 발표를 하고 굉장히 경황없고 당황스러워서 주로 제 방에 있었다. 뒤에 상황은 그래서 부속실장님께서 대응하신 것 같고..


판: 아까 증인 말씀하시기로는 부속실장과 ‘국무회의를 하는가보다’라고 생각 내지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무회의 끝나고 서명을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 제가 수행전담이라서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다.


판: 그러면 누가 합니까?(부속실장) 알겠습니다.


검: 그러면 선포 후에 국무회의를 하고 나가려고 할 때나 그 무렵에 ‘서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억합니까?(아뇨) ‘서명’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으세요?


정: 제가 들어가지 않았다.


판: 국무회의 중 열리고 있던 대접견실에 없고 본인 방에 있었나?(예)


검: 서명 관련한 기억이 전혀 없나?(예)


복도 cctv 22시 44분 04초

<강의구부속실장이 나오고 손에 메모를 적으며 사람을 부르고 말을 하는듯한 모습>


당시 상황은 뭡니까? 증인과 행정관 등이 모여있는데?


정: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남.


검: 강의구 부속실장이 당일 김용현에 요청에 의해서 비상계엄선포문 복사한 사실 알았어요?(당시는 몰랐다)


복사는 부속실에서 했을거잖아요?(당시는 몰랐다)


그리고 선포 후 끝나고 해제 과정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 했는데. 그때까지 증인이 아닌 윤석열의 행적에 대해 기억나는 것 없나요?


정: 집무실에 계시다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합참으로 이동을 했고 그때 수행한 기억이 있고 합참에서 다시 집무실로 오고 좀 계시다 퇴청하신 것으로


검: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의결 후에 합참으로 간 것?(예) 왜 간 거에요?(모름)


가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정: 대통령께서 가셔서 수행을 하러 갔는데 당시 수행원들 다 나가있으라고 해서 저희는 나가있었고 안에서의 일은 모른다.


검: 합참에서의 일은 모르곘네요 그러면?(예)


이후 해제국무회의가 04시 27분에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 아시나요?


정: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검: 비상계엄 다 끝나고 12.6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선포문’앞에 ‘비상계엄선포’라고 표지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덕수에게 서명해달라고 해서 만든 것 알고 계세요?(당시는 몰랐다)


거기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서명한 것 아나요?(당시엔 모른다)


증인 김용현 개인 비서관인 양호열 아나요?(알고는 있다)


증인 12.6~7경 김용현 장관 공관에 간 적 있어요?


정: 간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 국무총리 공관은?(없다)


김용현 공관에는 왜 갔어요?


정: 아 거기는 제가 간 적 없습니다.


검: 가서 김용현 장관 만난 적 없으세요?


정: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용현이 어디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안부차 얼굴이나 뵐까해서 간 기억이 있나


판: 안부차 갔다고요?


정: 체포 기사가 나와서


판: 개인적인 연이 있나요?


정: 경호처할 때 수행연이 있어서


판: 누구를 수행을?(대통령) 같이 근무를 했어요?


정: 같이 근무는 아니지만 동행을 계속 해서 친분이 있다.


판: 요즘도 만나요?(아뇨 계엄 이후로는) 이때가 마지막?(예) 연락은요?(안 합니다)


김용현이 경호처장을 할 때 증인은 대통령 수행을 해서 친분이 있어서 안부차 갔다고?(예)


검: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안 하고 갔던 것이에요?


정: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검: 강의구 지시로 간 것은 아니고요?(예 아닙니다)


그러면 비상계엄표지에 김용현 서명을 받으러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아닙니다)


비상계엄선포문과 표지문을 그 뒤로 폐지했다는 사실 아나요?(당시에는 몰랐다)


증인 특검조사를 보니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정: 박종준과 저한테 복도에서 ‘요즘세상에 말이 되냐 큰일난다’라고 대화했던 것이 기억. 개인적 바람도 그렇고.


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라는 뜻이죠? 보고 들은 내용으로 예상이 아니고 사안이 그 사안이 아닌데 일어날까봐 그런 느낌이라는거죠?(예)


검: 이상


판: 지금 주신문을 했고 반대신문을 해야하는데 시간상 오후에 진행을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강의구를 3시로 말씀하셨나요?(예) 오후에 반대신문 진행을 한다고 하고 2시까지 오시고요. 


—----------오전재판 종료 김정환 주신문 종료—----

14:01 재개


기자 8명 정도.


판: 출석 그대로로 보이고 바로 오후 재판 시작하겠다. 반대신문 시작해달라.


이완희 변: 증인 18시경까지 대통령실에서 업무 보거나 휴식 취했죠?(예) 당시 윤석열이 평소와 다른 언행이 있었나?(전혀)


국내정치상황 관련해서 계엄 및 비상조치 시사한 적 있나요?(전혀)


저녁식사 후에 급히 준비해서 삼청동 안전가옥 갔다고 하는데 이유를 설명하던가요?(전혀)


출발전 ‘다른 사람 부르라’이런 지시는요?(전혀)


안전가옥에 이동하고 도착해서 내실에 ‘김용현이 있었다’고 했죠?(예)


그리고 박종준이 조지호와 김봉식을 데리고 왔다고 했고요?(예)


그러면 18시 30분부터 19시 사이에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4인이 있었던 것으로 목격?(예)


그 4인이 있기 전까지 다른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그 인원들이 모일거라는 이야기 들었나?(아뇨)


조지호, 김봉식 오기 전에 김용현과 윤석열이 5분 독대했고 이후 왔다고 했는데 대화내용 당시 기억나는 것?


정: 대화를 나눈지는 모르겠고 들어가시고 저랑 박종준은 양옥 안가에 별도로 대기해서 내부대화는 모릅니다.


변: 전혀 듣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녔네요?(예)


당시 조지호 김봉식을 안전가옥에 부른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나요?(당시는 몰랐다)


증인 기억에 4명 말고 해당 직위. 대통령,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안전가옥에 모인 전례가 있나?(제 기억에는 아뇨) 그러면 의아하지 않았어요?(몰랐습니다)


증인도 김용현 전 장관이 노란봉투 2개 소지한 것 기억하세요?


정: 2개인지는 모르겠고 서류봉투라고만 보았다.


변: 그 봉투 2개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부터 김용현이 소지하고 있었나?


정: 안으로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밖으로 나올 때부터 대통령실 이동할 때까지 본인이 갖고 있었다.


변: 윤석열이 선포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대접견실에서 브리핑룸으로 가는데 그 시간이 22시 15분 어간인데 그때 김용현이 2개 증인이 1개 서류봉투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말씀자료랑 봉투 하나


변: 그것도 노란 봉투?(예)


그 서류봉투들 안에 비상계엄선포문이 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증인 든 봉투 내용물 확인은 안 하셨어요?


정: 아뇨 아까 cctv를 보니깐 내용물을 제가 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봉투를 끝나고 올라와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 뺄 때 ‘기획재정부’라고만 봤다.


판: 그건 확인했는데 몇 장 정도 있던 것으로 판단?(4~5장)


첫 장이 위가 기획재정부고 전체가 4~5장이고 뒷장 내용은 모른다는거죠?(예)


변: 기획재정부 메모라고 했는데 서류 앞에 포스트잇으로 기획재정부가 붙어있었어요?


정: 아뇨 a4종이에 한글 워드로 상단 네모칸 안에 ‘기획재정부’라고


변: 대통령실 복귀한 이후에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과 같이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실로 부르라고 증인에게 지시했죠?(예)


박성재는 20:27. 이상민은 20:36. 송미령과 김영호는 20:45, 조태열과 조규홍은 20:56경. 증인이 지시를 받아서 모두 이들을 소환?


정: 예 불러서 저랑 부속실장이 나눠서 불렀습니다.


변: 처음 집무실 들어가서 명단 받을 때는 이미 작성된 명단을 받은거고 나중에는 추가로 부를 사람을 구두로 알려줬다는거죠?(예)


증인 수기로 기재된 것을 받아서 집무실을 나오셨고 그때 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이 도착한 이후에도 추가로 국무위원 명단 받았죠?(예)


평소 국무회의 소집하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하는 것은 누가 담당?(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담당)


이렇게 증인이나 강의구 실장을 통해서 부르는 것은 정상적인 소집절차의 방법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네요?(처음입니다)


그것도 보안손님으로 모셔라 이런 것은 한 번도 없던 일이라는거죠?(예)


윤석열이 증인에게 국무위원 부르라고 지시할 때 이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불러’ ,’빨리 오라고 해’, ‘오면 보안손님으로 조치해’라는거죠?(예)


증인이 생각하기에 당시 국무회의라고 생각은 못했고 급한일 때문에 국무위원을 부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죠?(예)


그리고 국무회의를 위해서 불렀다면 국무회의를 위해 불렀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어요 그렇죠?(예)


국무회의를 하면 원래 국무회의실에서 해야하는데 대접견실에서 하잖아요. 절차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니 대통령이 국무회의라고 말했다면 증인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연다’라고 했겠죠?(예)


판: ? 오전에 국무회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 그거는 추가로 더 부르라고 할 때 국무회의인가보다 한 것이고 짐작이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판: 알겠습니다.


변: 증인으 대통령이 구두로 불러준 명단을 수첩에 기재를 했잖아요 추가를?(예) 4명 정도였다고?


정: 4명으로 기억하는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다.


변: 추가로 국무위원 소집할 때도 판사님이 지적하셨지만 처음에는 국무회의인줄 전혀 모르다가 총리가 ‘요건’같은 말씀을 하시니깐 강의구랑 같이 ‘아 국무회의를 소집하나보다’했다는거죠?(예)


그러면 추가로 더 부를 때도 국무회의 언급은 없이 국무위원을 더 소집하라고만 들었지 이유를 고지받지는 못했죠?(예)


그래서 추가로 부르는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이죠?(예)


21시 00경에 그 이후 추가로 온 국무위원은 강의구와 증인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그 인원들은 송미령 조규홍 최상목 오영주 등인데 맞나요?(예)


안덕근 전 장관이 ‘강의구가 불렀는데 못 받아서 나중에 통화해서 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시나요?


정: 그건 저번 재판을 통해서 알았다.


변: 박상우  장관은 21시 30분 경에 대통령실 행정관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 저라고 기억. 그 장관님은 세종에 계셔서 못온다고 제가 들은 기억


변: 21시 이후에 온 것은 박상우 오영주 최상목 조규홍 송미령. 그 전은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김용현?(예)


당시 여가부 장관이 공석이라서 국무위원 총 18인인 것 알았나?(몰랐다) 11명이 있어야 개의가능한 것 알았나?(몰랐다)


증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한 9명이 아닌 11명을 소집했는데 이유 아나요?(아뇨)


강의구 부속실장과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할 때 원래 연락을 해야하는 비서관 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죠?(예)


그리고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것도 국무회의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고?(예)


증인 한덕수가 윤석열과 함께 집무실에 있던 것 목격하셨죠?(예)


‘그때 총리께서 당황하시면서 대통령을 만류하는 입장을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달라. 요건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당시 증인이 총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증인의 인상을 여쭙는 것인데요. 


‘총리가 당황해서 만류’한다고 했어요. 아까 재판장님이 지적하듯이 시간을 유보하는 형태도 있고 반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증인이 진술하실 당시의 만류는 어떤 의미인가요?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던가요?


정: 제 인상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


판: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한 근거? 그런 인상을 받은 사정이 있을텐데요?


정: 그때 대통령님께서는 좀 뭔가를 신속하게 뭘 하려는 것 같았고 총리께서는 그걸 좀 누그러뜨리시면서 기다려달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술.


변: 증인이 집무실에 갔을 때 ‘국무회의’단어를 못 들은 것은 확실하죠?(예)


증인이 국무회의라는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말한 ‘요건’이라는 단어를 듣고 요건인원이 11명 되다보니 국무회의가 아닌가 추측하게 된 과정이 있다고 했죠?(예)


*11명 모른다고 했는데?


강의구도 ‘국무회의 열려나보다’라고 했다고 했죠?(끄덕)


강의구 부속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족수’라는 단어를 들었나요?


정: 분위기만 전달을 했다. 


변: 그 정도만 들었고 정족수는 못 들었고 증인과 부속실장은 국무회의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


판: 정족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 정족수를 들었는지는 불명확하고 한덕수가 ‘요건을 갖춰야한다.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함.


변: 21시 30분 경에 대통령이 브리핑실 점검을 지시해서 다녀왔고 집무실 앞 박종준으로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이때 처음 알게됐다고 했죠 비상계엄 선포를?(예)


당시 기억은 박종준이 걱정하고 막아야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고?(예)


21시 34분 29초부터 약 30초 정도 만난 것으로 cctv기록상 확인이 됐는데 그때 말한 것?


정: 시간은 잘 모르겠고 선포 전에 박종준과 그런 대화나눈 것은 확실. 꽤 이야기를 오래 했다. 30초는 아닌 것 같고 30초는 위원들 출입 관련한 이야기라고 생각.


판: cctv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틀어드릴게요.


변: 그러면 띄워주시기를 부탁.


판: 특검쪽에서 좀 띄어주세요.


<복도 cctv 21:34:29 박종준과 김정환 대화>


변: 이 대화 중 박종준으로부터 ‘큰일났다 어떻게든 막아야할 것 같다’라는 말 들은 것 아니에요?


정: 예 보니까 이 대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변: 피고인은 21시 10분 17초 경에 연계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퇴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국무위원 소집하는 것이 국무회의가 아닌가 추측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는 계엄선포여부를 증인은 몰랐네요?(예)


그러면 증인은 총리가 대통령을 만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나와서 한 20분 정도 지나서 박종준 처장과 대화를 하면서 비로소 계엄선포사실을 인지를 한 것이네요?(예) 갭이 좀 있네요?(예)


증인 21시 53분 경 윤석열, 김용현, 정진석이 대화중이던 집무실 대화를 보았는데 최상목이 중간에 들어갔다가 56분 경 나옵니다. 증인이 머물렀던 시간이 6분 가량 되는데 그때 최상목은 나갔고 정진석은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땠나요?


정: 기억나는 것은 정진석 실장께서 김용현에게 ‘이러면 안 된다.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거냐’라고 언성을 높이고 주위에 다른 분들도 그런 분위기였다.


변: 최상목은 어떤 분위기?(기억 안 난다)


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정진석이 말할 때 김용현한테 말하는 상황이고 그때 주위에 다른 분이 누구에요?


정: 정진석 실장과 같은 마음


판: 주위에 누가 있었냐고요


정: 최상목 부총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밖에는 모르겠다.


변: 최상목은 잠깐 왔다가 바로 나가고요. 정진석은 김용현에게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하고 있었고 22시가 다 되감에도 불구하고 22시에 예정되어있었는데 예정대로 못했죠?(예)


판: 그때 집무실 누구 있었어요. 


정: 정진석. 김용현. 그리고 수석도 있었던 것 같다.


판: 그러면 장관들은 대접견실에 있어요?(에) 그러면 윤석열이 정진석, 김용현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이 김용현한테 ‘그런 일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상황?


정: 예 그렇게 역정. 수석님들도 있었다. 


판: 그때 윤석열도 다 듣고 있었어요?


정: 옆예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치는 않다.


변: 집무실 있던 동안에 원형테이블에 있던 서류 본 적 있어요?(기억이 안 남)


김용현이 나머지 장관들에게 서류를 나눠준 장면은? 어디서든요?


정: 김용현 장관이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변: 김용현이 원래 갖고 온 서류 있잖아요. 그게 탁자에 올려둔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그건 맞아요?(예)


서류봉투에 들어있는 상태? 문건이 나와있는 상태?(기억이 잘)


증인이 최상목 송미령 조규헝 오영주가 각각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무렵에 증인이 대접견실에 오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증인이 목격했던 대접견실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정: 엄중함. 엄숙함.


변: 장관들 사이 논의한 것 기억이 나시나요?(기억이 잘)


증인은 조규홍 장관이 도착했다고 한 상황에 대해서

‘다들 명시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이후에 비서실장에 절대 안 된다고 노발대발을 해서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요. 당시 비서실장은 명백하게 노발대발 화를 내니까 기억을 하시는데 ‘다들 명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이라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말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건데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분위기를 읽었다는 증인의 이유는 뭐에요? 근거가 뭐에요?


정: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변: 진술 이유를 여쭤보는거에요. 증인의 경험한 사실이나 목격한 것이 있으니까 한 말이 아니겠어요?


정: 저는 총리께서 만류를 하는 상황을 보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 


판: 그러면 그 분위기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증인의 느낌이라는거죠?(예)


변: 증인 비서실장 외에 다른 사람들 반응도 비서실장과 같다고 진술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에요? 


정: 제가 느끼는 분위기


판: 증인은 박종준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거 아니에요? ‘큰일이다 막아야한다’는 것을 들은 것도 있고 상황을 보니 ‘반대하나보다’라는 느낌이라는거죠? 그런 사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반대’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라는거죠?(예)


변: 정진석이 대통령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더니 ‘나를 설득하려들지 마세요 실장님은 나서지 마세요’라고 했고 이후 브리핑을 하려는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대통령님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쳤지만 대통령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 진술내용이 당시 증인이 느낀 집무실과 대접견실 분위기?(예)


증인은 강의구가 집무실에서 김용현에게 주고 김용현이 총리, 송미령, 이상민 등에게 전달한 종이를 목격하지는 못했죠?(예)


??


정: 비상계엄선포문 말씀자료 브리핑자료를 받아본 것 같다.


변: 아까 cctv에서 김용현한테 받은 것이 비상계엄선포문입니까? 서류봉투 열어보지 않았어요?

결재판도 있던데?


정: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선포문을 받아보기는 했다. 제 기억에 선포문은 따로 페이퍼로 줘서 결재파일에 넣었고 봉투는 봉투쨰로 보관을 하라는 것으로 기억나서 열어보지는 않았다.

변: 증인이 진술하신 부분인데요 ‘비상계엄선포 얼마전에 22:10분 경에 노란봉투에서 문건을 윤석열에게 전달하고 윤석열이 제게 다시 전달해줬는데 그게 윤석열이 읽어내릴 자료였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비상계엄선포문 아니에요?(기억이 잘)


판: 화면을 보시죠 22시 19분?(예)


<복도 cctv 22:19 김용현 윤석열 김정환이 서류를 나눠봄. 김정환 유심히 읽는 모습>


정: 예 맞습니다. 비상계엄선포문입니다.


판: 종이가 많은데?


정: 담화문.


검: 정리를 해야할 것 같다. 선포문과 담화문이 따로다. 


변: 증인 혹시 선포문과 담화문을 정확히 구별하십니까?


정: 예 제가 용어를 혼동했는데 압니다.


판: 지금 증인이 결재판을 보는게 있는데 뭘 확인을 안 하는 것 보니깐 빈 것 같아요. 행정관이 주는 것을 건네받고 윤석열한테 받은 서류를 결재판으로 갖고 가요. 그러면 결재판에 넣는 것은 말씀자료 담화문인데요. 증인이 받아서 같이 브리핑룸을 받은 것은 담화문이네요. 정리가 될까요?


정: 예 맞습니다. 검찰쪽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 착각을 했는데 담화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변: 증인 22:35경에 강의구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자 최수영 과장으로부터 노란 서류봉투를 꺼낸 후 윤석열에게 전달한 후 윤석열은 전달받은 자료 중 일부를 최상목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데 증인 이 자료 봤어요?(아뇨) 그러면 전달한 것만 목격?(네) 내용은 모르고?(예)


그러면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전달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안 남)


24.12.4 01시 경에 계엄해제결의안이 가결이 되고 그 후 윤석열이 김용현이 전투통제실에 갈 떄 그때 증인도 수행을 했죠?(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인은 모르고?(예) 증인은 못 들어가고 그 앞까지 수행만 하고 대기를 해서?(예)


판: 수행하면서 이동할 때 대화나눈 것중 기억나는 것?


정: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안 했다.


판: 이동하던 중에 전화라든지. 통화든 본인이 말을 하든 증인한테 김용현한테나 말을 하든. 그러면 그 후에 합참에서 집무실로 다시 왔잖아요. 그때 수행할 때는 들은 것 없어요?(기억이 잘) 그 다음에 귀가했는데 그떄도 기억이 없나요?


정: 분위기가 너무 엄중해서 저도 말을 꺼낼 상황이 아니었다.


판: 여러 차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귀가까지. 그러면 수행과정에서 뭔가 들었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정: 말씀을 잘 안하셔가지고.. 


변: 국회에서 결의안 통과된 것이 01시 경이고 국무회의에서 해제의결이 된 것이 04:27인데 3시간 이상 소요가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 증인이 아시는 것?(없다)


그러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증인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은 아니에요?(예)


그러면 정상적인 경로로 국무위원 부른 것?


정: 제가 아닌 누가 불렀는지는 모름


변: 증인 국무회의 관련해서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서명 요청한 것 아나요?(듣기만 했다) 이상.


판: 수행하는 동안 들은게 없어요 전혀? 그 후라도 들은 이야기?


정: 들은게 없고 특별히 말한 것이 없고 그 이슈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알았다.

—---------김정환 반대신문 종료—---

검: 처음에 a4용지에 적어주시잖아요. 그 전에 박성재 장관을 불러서 그 a4용지에 박성재도 적혀있었나요?(모름)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못들었던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부르라거나 따로 온 기억은?(기억이 잘)


처음에 a4용지 적어준게 4명이고 뒤에 구두로 불러준게 6명. 그러면 추가로 부르라는 국무위원을 6명 정도로 기억한다는거죠?(예)


박상우 장관께도 전화를 증인이 드렸다고 했는데요. 박상우가 세종에 계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정: 예 1분께서 세종에 계셔서 오기 힘들다.


검: 그게 박상우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정: 제 기억에는 박상우가 못 온다고 하셨고 세종에 계셔서 못온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


검: 그리고 아까 박종준 경호처장이랑 대화를 하면서 아셨다고 했는데 그 시간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 보셨던 21시 30분 경 그때도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계속 대화를 하기도 하고 21시 52분경 19초에도 대화를 하는데


복도 cctv 21시 52분 19초

<복도에 김정환과 박종준만 둘이 있고 어디론가 통화를 거는 모습>


검: 누구한테 전화를 거시는 것 같은데 집무실로 들어가시려다 다시 돌아서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들어가는데 이때일 수도 있는 것인가요? 비상계엄 인지가?(예)


아무튼 그러면 처음 들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는건가요?(예)


그리고 최상목이 들어갈 즈음에 수석님들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이 온 것?


정: 그렇게 기억


검: 그런데 cctv를 보니 수석들은 나중에 들어가고 정진석이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억?


정: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검: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담화문. 누가 테이블 위에 올려놨나?(저인지 수행비서인지 모르겠음)


누군가 올려놓기는 했겠죠?(예)


영상보면 선포할 때보면 대통령이 가져가서 펼치는 듯한 느낌인데? 그 결재판에 끼웠는지 기억은 하세요?


정: 저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기억


검: 몇 장으로 기억?


정: 4~5장으로 기억 정화하지는 않음. 결재판에 끼웠다면 담화문이 맞을 것.


검: 최소영 행정관한테 받아서 윤석열에게 주고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전달한 서류. 첫 장 제목 네모박스에 ‘기획재정부’?(예) 최상목 부총리에게 줄 떄 첫 장은 ‘기획재정부’라고 쓰여있었다는거죠?(예)


아까 재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합참 왔다갔다할 때 무슨 이야기 없었는지 관련해서 합참 이동은 어떻게 하셨나?(자동차) 가까운 거리?(100m도 안 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을 한덕수가 했는데 그 상황에 계셨죠?(예) 그러면 한덕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말한 기억은?(아뇨) 정족수라는 단어는 들으셨던 겁니까?


정: 정족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듣기는 했는데 누가 말했는지는 몰라.


검: 증인 기억에 대통령께 이야기한 것이 한덕수와 비서실장 외에는 기억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족수를 언급한 것은 한덕수 아닌가요?


정: 그건 확실치 않고 확실히 한덕수가 말한 것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라고.


검: 무슨 요건?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뭔가? 


정: 제가 생각할 위치가 아니고 당시 어떤 상황인지도 사실은 제가.


검: 대접결실 cctv 22:32 제시


비상계엄 선포하고 와서 윤석열 앉고 증인한테 뭘 갖고 오라고 해요. 그때 뭐를 가지고 오라는지 기억이 나요?(자료)


그래서 증인이 들고 오시는 것을 보니깐 봉투가 2개 같은데 맞나요? 하나를 꺼내고


정: 하나는 결재판이고. 제가 자료라고 해서 말씀자료인지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고 아무튼 제가 둘 다 갖고 가고 말씀자료를 달라고 해서 떼서 드렸다.


검: 그리고 나눠주고 나오신 것?(예)


판: 방금 장면을 보면 최상목이 받죠?(예) 그 무렵에 저 종이 말고 최상목이 여러 번 접혀있는 종이를 받은 적이 있나요?(기억이 안 남) 


검: 봉투말고 다른 것을 받은 것은 없고요?(예)


대통령이 12.6 7 계속 관저에 머물렀죠?(예) 증인은 어디에 있었어요?(사무실인지 관저인지 기억이 잘)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정: 관저에 있다가 찾으면 가고 오찬 만찬을 챙기는게 제 일 중 하나라서 오찬 챙겨드리고 그런 일


검: 6일 7일이 조금 대통령 탄핵론도 나오고 엄중한 분위기였는데 보좌를 해야했던 시기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냥 인사차’갔다고 했는데 다른 업무를 받고 국방부장관 보러간 것 아니에요?


정: 업무 아니고 정말 인사드리려 해외순방도 같이 다니고 체포 이야기도 나와서 체포되면 못 뵐 것 같아서 도리상 뵈려고.


검: 이상


판: 아까 정족수 이야기했는데 증인이 들은 것은 아니고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거죠?(예)


집무실 안에서 들은 건 아니라는겁니까? 정족수를?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정: 정족수라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다. 


판: 들은 것 자체는 확실해요?


정: 예 그 이야기가 나와서 부속실장과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요건을 갖춰야한다;라고 해서 국무회의를 하시려나. 그래서 정족수를 찾아보기도 하고..


판: 지금 상황이 경호처장이랑 이야기하는 상황 아니에요? 경호처장일 수도 있겠네요?(그건 기억이 잘)


그러면 수사과정에서는 정족수 관련해서 다르게 말한 적 있습니까?(지금과 같이)


검: 증인 사실관계 명확히 할게요. 국무위원들 열람을 하신게 처음에 대통령이 박성재 장관을 지목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라고 했고 그 후에 메모로 한 4명 정도 연락해서 대통령실로 올 수 있도록 했다는거고 그 이후에 시간상으로 총리가 집무실에 가서 ‘요건을 갖춰야한다. 기다려주십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거고? 그 이후에 구두로 ‘6명 정도 대통령실로 오라’고 지시하셨다. 이게 시간흐름이죠?(예)


그리고 21:59경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있는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강하게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김용현에게 언성을 높였다는거고요. 그때 집무실에 윤석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cctv상으로 대접견실에 있던데요?


정: 정확히 기억이 잘


검: 22:23경 윤석열이 브리핑룸으로 가기전까지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명시적으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 본 적 있나?


정: 제가 접견실은 안 들어가서 모르겠다.


판: 대접견실 계속은 안 있어도 증인이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정: 들은 내용은 없다.


판: 계속 들어갔다 나오는데 못 들었나?(못들었다)


—--김정환 재주신문 종료—---


변: 국무위원 중 대통령이 왜 불렀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었나?


정: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저도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


변: 보안손님 관련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띄지 않게 출입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외부’가 의미하는게 뭐에요?


정: 제 생각으로는 1층에 기자실도 있고 합니다. 중요손님은 경호나 방호하시는 분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


변: 보안손님이 아닌 통상적인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경우도 있나요?(그런 경우도 있다)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지금 총리가 대통령에게 뭐 요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 생각에는 만류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이야기하셨는데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 되게 고심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고심하는 느낌.


변: 이후에 정진석 실장이 와서 김용현에게 화를 냈다고 했는데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정: 기억이 잘.


판: 정진석이 말할 때 윤석열이 있던 것은 맞아요?


정: 계셨을 상황인데


판: 김용현 외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정: 큰 소리를 쳤던 것을 보면. 계시는데 큰 소리를 쳤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판: 성향은 모르지만 비서실장이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 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진석이 말할 때 윤석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예 그정도로)


변: 브리핑은 22시로 계획하고 증인이 점검도 했잖아요?(예) 22시가 됐는데도 브리핑 진행이 안 됐는데 사유에 대해 들은 것 있나요?


정: 사유를 듣지는 못했고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느라 늦은 것으로 기억


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인식했다는건가요?(예)


당일 하루종일 대통령 수행하셨죠?(예) 되게 오래 같이 일하신 것 같은데 당시 대통령이 뭐 화가 나있었다던가 격앙되었다던가 그런 것 느끼신 것 있나요?


정: 당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공식 오찬이 있었습니다. 당일 11시 정도에 출근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18시까지는 평상시랑 별반 다를게 없던 것으로 기억


*11시 출근이 평상시랑 별반 다를게 없다..?


변: 18시 이후로는?


정: 안가 가는 것부터는 좀 이례적


변: 어떤 면에서 이례적?


정: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일어나는 것?


변: 대통령실 돌아오는 것에 대해 여쭙는데요. 본인이 화가 나거나 격앙되서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


정: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다.


판: 당연할 것 같기는 한데 물어볼게요. 문건에 필요한 종이 당연히 a4용지를 쓸 것 같은데 다른 용지를 쓰기도 하나요? 더 작거나 큰?


정: 대통령실에서?(예) 부속실에서는 보통 a4를 써서 출력을 한다.


변: 증인.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이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증인이 보고할 때 엄숙했다고 했잖아요?(예)


증인은 조규홍이 온 상황에 대해서 ‘다들 명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비상계엄 반대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정진석이 노발대발하고 있었다”고 할 때 증인이 지금 조규홍이 왔다고 보고하려고 집무실 들어가는 상황인데 결국 그 자리에 대통령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없는데 증인이 거길 왜 가요


정: 조규홍이 왔으니 보고하려고 간 것 같고 그때 집무실에 윤석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보니깐 정진석이 올 때랑 조규홍이 올 때는 시점이 다른 시점 같다.


변: 증인이 요건이라고 할 때 계엄의 요건인지 국무회의 위한 요건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정: 국무위원을 불렀으니 국무회의 위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강의구랑 이야기를 나눈 것.


검: 시간이 지나면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짐작을 하셨고 나중에 박종준과 대화하면서 ‘계엄을 선포하려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국무위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총리에게 공유를 했나요?


정: 제가 공유드리지는 않았다.


검: 총리가 확인한 것은 없나요?


정: 대통령에게는 했는데 국무위원 오면 대접견실로 갔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았다.


검: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한데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나요?(예)


조규홍 장관이 오셨을 때 집무실에 보고하려고 갔다. 라고 했어요. 조금전에. 그런데 cctv상으로 보면 저때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었어요. 저때는 계신줄 알고 보고하려고 들어갔던 취지이고 아래 정진석이 노발대발을 하던 것도 저때 정진석이 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어떠신가요?


정: 비서실장님께서 김용현 장관에게 역정을 내는 장면이 기억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검: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예)


판: 수사기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말이네요? 


정: 조규홍이 언제 왔죠?


검: 조규홍이 온 시간은 22시 15분에 왔습니다.


제가 저 답을 해석하면 증인이 조규홍이 왔다는걸 보고하려고 집무실을 갔는데 집무실에서 수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진석이 국방부 장관에게 노발대발을 해서. 이렇게?


정: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곘다.


판: 이게 조규홍 도착 보고랑 정진석의 노발대발이 같은 시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것이죠?(예). 증인신문 마칠게요.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부장 증인신문 종료—-----


*강의구는 등장과 동시에 한덕수와 서로 목례로 인사


판: 증인에게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보고들은 내용이 기본. 생각을 말할 때는 표시를 해주셔야. 주신문 해주세요.


검: 12.30에 검찰조사에서 조사?(예) 2.25에 조사?(예), 특검에서도 조사?(예) 520번 534번은 강의구 증인의 주거지 압수를 할 때 pc에서 입수한 것을 전자정보를 출력한 cd.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하셨는데 출력물은 부동의하셔서 이 부분 여쭙고 싶다. 변호인 측에.


판: 어떤 이유?


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부동의


판: 진정성립은 어떻게?


변: 특검측에서 해야하지 않나?


검: 전자정보 진정성립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를 해달라는건가요?


판: 출력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동의가 있고 출력물 자체를 문제삼으시면 출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내용 자체에 대한 부동의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같은데요. 진행을 해보시고 변호인 의견있으시면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검: 증인이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진술서도 확인되는데 맞나요?(예) 2개?(예)


판: 방금 그 2개는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출력이 된 것인가요 증인?(예)


검: 증인 대검에서 근무하며 윤석열 알게 된 것?(예)


검찰총장이 되면서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보좌?(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계속해서 부속실장으로 근무?(예)


부속실장의 구체적 업무와 역할이 무엇?


강: 일정 관리와 보호 보좌 수행 그리고 각종 수발을 들었습니다.


검: 24.12.3 증인의 일정에 대해 진술을 부탁합니다.


강: 그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거 의전수행을 담당했고 오후에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때 보좌를 해드렸고요. 18시 30분경 저녁을 드신다고 해서 같이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20시쯤 대통령꼐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몇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요. 뭐 이정도입니다.


검: 오후에 보고가 있어서 보좌했다고 했는데요. 누가 어떤 보고?


강: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부 인원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보고일정을 잡는 것 ‘누가 보고를 대기한다. 보고를 하고 싶어한다’이런 일련의 말씀을 정리드리는 것.


검: 조사받을 때는 ‘내부수석들의 보고같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그렇게 기억)


그리고 18시 30분에 저녁을 챙겼고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해서 챙기셨다고 했어요 맞죠?(예)


복도 cctv 18시50분 경 제시

<윤석열, 박종준, 강의구, 최소영이 나가는 장면>


이때 어디로 가는거에요?(어디인지는 말은 안 하셨다)


증인은 부속실장으로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에요?(예) 모르는 경우가 잦은가요?


강: 가끔 운동하러 가실 때도 있고요.


검: 복장이 양복인데?


강: 산책도 가고 저녁드시면 나가기도 해서. 갑자기 나간다는 것 자주 하십니다.


검: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때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로 가서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을 만나서 계엄선포 계획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증인은 어디로 누구를 만나러가는지 몰랐다는거죠?(예)


복도 cctv 19시 46분 경

<윤석열, 김용현, 박종준, 김정환과 함께 복귀>


증인은 이때도 윤석열이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몰랐나요?(예)


증인은 김정환으로부터 국무위원 부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것 들었죠?(예)


누구를요?


강: 명단을 김정환이 적어왔다. 이상민, 김영호, 아무튼 안보 내치 관련 장관들이었습니다.


판: 메모를 김정환이 작성? 아니면 윤석열이 작성한 것을 가져온 것?(김정환이 적어온 것)


검: 김정환이 적어온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강: 자기 수첩을 꺼내서 ‘실장님 나눠서 연락을 하시죠’라고 해서요.


검: 김정환 실장은 ‘윤석열이 직접 적은 메모를 교부했다’고 하는데요?


강: 2차례가 있었는데요. 누구 메모였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검: 수첩에 적어온 것을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그 메모에 누구를 부르라고 했나요?


강: 행안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 그 정도


검: 법무부 장관은 적혀있던가요?


강: 솔직히 정확한 직책은 명확하진 않은데 지금 나중에 오신분들하고 좀 보면 그 정도라고 생각. 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검: 몇 명인지는 기억 못해요?(예)


판: 김정환이 나누자고 했잖아요?(예) 그러면 연락을 받은 사람이 그 명단의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그러면 맞죠)


검: 한덕수 총리에게는 누가 연락맡았나?


강: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눠서 전화했는데 저는 나눴을 때 제가 이상민에게 전화한 것은 기억.


검: 총리는 윤석열로부터 직접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오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요. 증인은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전화한 사실을 아셨나요?(몰랐습니다)


한덕수의 통화내용을 보면 12.3 20시 08분 경 한덕수가 증인에게 문자를 좀 봐달라고 했는데 어떤 대화 나누었나? 텔레그램으로?


강: 저도 경찰이 제시한 내역을 보고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 문자 자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텔레그램을 제가 못 봤다.


검: 텔레그램 문자메세지 확인 제시. “텔레그램좀 봐주시지요-한덕수 드림”이라고 하고 증인이 “예 총리님”이라고 답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강: 확인했는지 봤는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검: 증인 평소에도 한덕수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나요?(평소는 아닙니다)


텔레그램을 보면 일부 대화를 한덕수와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강: 평소에 잘 안 해서 모르겠다.


검: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은 기억이 날 법한데?(특별한 기억은 없다)


증인은 2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김정환으로부터 일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죠?(예) 김정환이 뭐라고 전달?(나누시죠라고 해서 나눴다)


총리가 집무실에서 했던 말을 증인에게 전하기도 했나요?


강: 정족수를 채워야한다고 말씀하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기억


검: 다른 내용은?


강: 국무회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가 않은게 왜냐하면 그때 갑작스럽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무슨 일이지?’하면서 내용을 모르면서 궁금해하던 차였고 그런 와중에 윤석열이 2차로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김정환이 하면서 정족수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나?’ 이런 식의. 비상황 상황에서의 그것이기 때문에 저도 전달만 받은 입장이고 김정환도 마찬가지라서. 자기도 눈치껏 뭐 하나 줏어듣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 섞여 있다.


판: ‘정족수’는 확실히 기억이 나나?(음..) ‘요건’은?


강: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나?’이런 유추였지. 저희가 뭐 많이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특별하게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판: 정족수라는 말이 자주 쓰는 말은 아닐텐데? 국무회의 통상 있으면 정족수가 문제된 적 있나요? 듣나요? 일반적으로 듣기 힘들고 특별한 상황에서 들은 상황이면 기억이 날 수 있을텐데 김정환이 ‘정족수’라고 하던가요?(제 기억에는 그렇다)


정족수라는 말을 한 주체는 한덕수?


강: 안에 있던 사람이 했던 것으로


검: 누가?


강: 일부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안에 있으니..?


검: 진술조서 제시, 보시면 최근에 특검에서 조사받으신 조서.


‘당시 김정환이 뭐라고 하였나요?’라고 할 때 증인이 

“대통령이 추가로 국무위원 부르라고 하고 명단을 부르고 집무실 안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야한다. 정족수를 맞춰야한다’고 하였고 


재차 ‘김정환이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불쑥 들어갈 수는 없고 대통령이 찾으라고 하니 김정환이 들어갔을 때 한덕수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특검 조서 외에 이전에 진술에서도 많이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 맞나요. 오늘은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강: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희석된 것 같은데요.


판: 그러면 지금은 그렇고 수사과정에서는 기억나는대로 말씀하신 것 맞죠?(예)


검: 윤석열이 국무위원 누구에게 추가로 불렀나요?


강: 경제부처 장관들로 기억. 농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정도 기억.


검: 말씀하신 것은 송미령, 최상목, 안덕근을 말하는데요. 더 기억은 없나요?


강: 주로 경제부처라고 기억


검: 명수는 기억?


강: 정확히는 모르겠다.


검: 연락했던 분은 최상목 조규홍 송미령 오영주 박상우 안덕근 6명 맞는 것 같나요?(예예)


국무위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불렀나요?


강: 저는 전달받았으니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렇게 듣기는 했다


검: 이규호, 유상임, 강정혜, 유인촌, 김한섭, 김문수, 강도영 이렇게 7명 국무위원에게는 연락을 안 했나요?(예)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부르는 것인데 전체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판: 일단 국무회의를 여는지 증인은 몰랐던 상황? 연락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었던 것?(그렇습니다)


검: 아까 김정환 실장으로부터 ‘국무회의를 열어야한다고 들었다’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증인도 국무회의 개의 여부 아신 것 아니에요?


강: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니 저는 따랐을 뿐.


검: 국무의원 부를 때 뭐라고 했나요?(대통령이 찾으신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오라고는 안 했나?


강: 전혀. 우리끼리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이지?’라는 추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국무회의는 우리가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기획비서관실이나 주무부처는 행안부니깐. 그거를 확정을 짓고 국무회의다라고 할 수가 없다.


검: 그러면 총리가 ‘국무회의를 해야한다’고 하거나 ‘더 불러야한다’는 말을 결합하면 국무회의를 위해 국무의원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던가요?


강: 짐작도 못했고 장관들하고 이야기를 한 후 국무회의 개회를 한다는 것인지. 야간에 저희가 연락하는 일이 처음이라서 연락에만 집중했다.


검: 그런 일은 처음이라는거죠?


강: 예 국무회의 절차도 모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국정과제비서관실이 담당소관이고 부처는 행안부지 부속실장으로서는 그쪽에서 준비하는대로 항상 수행을 하고 잡힌 일정을 수행했을 뿐이지. 지금 국무회의가 뭐다 이런 것을 확정짓는 사람이나 단계가 아니었다.


검: 증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셨죠?(예)


늘 배석하는 국무회의니깐 여쭙는거에요. 그전에도 야간에 일부 국무의원에게만 연락해서 이렇게 국무회의 연 적 있어요?


강: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비서관과 행안부가 하니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일정이 잡혀있으면 수행만 하는 것이지 과정은 모릅니다.


검: 그러면 달리 물어볼게요. 11명만 참석한 국무회의가 있었나요?


강: 명수는 들쭉날쭉하니깐요. 그래도 11명만 있던 적은 없던 것으로 기억


검: 21시 30분 송미령은 강의구로부터 최상목도 강의구 

오영주는 김정환, 안덕근은 강의구. 조규홍은 강의구. 나머지는 김정환. 이렇게가 맞나?(그랬던 것 같다)


복도 cctv 21시 11분 35초

<김정환이 비서관실 나와서 집무실로 들어감>


복도 cctv 21시 13분 10초

<김정환이 종이를 받아서 비서관으로 돌아감>


이때 김정환이 추가로 소집해야 할 국무위원 명단을 받아온 것 같은데 맞을까요?


강: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저러니 맞겠죠


검: 그러면 2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추가로 부르라는 말 들었겠네요?(예)


복도 cctv 21시 29분 50초 영상

<김용현이 비서실 앞에서 김정환에게 손가락 4개 열고 셔츠만 입은 강의구가 그걸 봄. 김정환이 집무실로 뛰어나감>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김용현이 손가락 4개를 펴보이는데 어떤 의미, 말인가요?(기억이 안 남)


이때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기 직전의 시점인데요. 기억이 안 나나요?(예)


김용현이 ‘추가로 국무위원 4명이 더 와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글쎄요 기억이)


대접견실 cctv 21:58

<강의구가 김용현과 대화를 하고 윤석열이 들어면서 지시를 하자 강의구가 수첩에 메모하는 상황>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해서 메모를 한 것인가요?(기억이 안 남)


대접견실 cctv 22:16분 40초

<강의구가 김용현에게 a4 문건 하나를 받아서 나가는 장면>


대접견실 cctv 22:17qns

<강의구가 돌아와서 a4를 다시 김용현에게 돌려주는 장면>


검: 어떤 장면?


강: 비상계엄선포문을 복사를 부탁해서 복사를 해서 다시 주는 장면같다. 제 기억에는 김용현 장관이 부속실로 와서 부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검: 지금 증인이 복사해온 종이를 국무위원들에게 김용현이 나눠주는데요?


강: 저는 김용현이 부속실로 와서 복사를 요청한 것으로 기억했는데 cctv를 보니 제가 대접결실로 와서 김용현에게 줬네요. 


검: 비상계엄선포문 제시


당시 증인이 복사해온 내용이 이게 맞나요?(예)


대접결실 cctv 22:31 경

<윤석열이 브리핑을 마치고 대접견실로 돌아오고 증인도 배석한 상태에서 메모를 하는 장면이 확인>


대접견실 cctv 22:34 35초

<강의구가 배석자용 의자에 앉아서 배석을 하는 장면 확인>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과 국무위원 간 대화가 어땠나요?


강: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상계엄의 정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


검: 이 시점은 총리, 최상목, 송미령에게 비상계엄 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강: 특별한 기억없이 일반적인 기억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


검: 대접견실 cctv 22:39

<박성재, 이상민이 강의구를 불러 말을 하고 강의구가 그 말을 듣고 결재판에 그걸 받아적음>


증인이 받아적은 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대접견실을 나가는데요. 당시 박성재 이상민으로부터 들은 말?


강: 기억은 안 남. 특검 조사를 받을 때 그 뒷장면과 이어보면 참석자 서명을 아마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아니고 맞추어서 한 추정입니다.


검: 복도 cctv 22:40

<대접결실에서 나온 증인이 복도로 나오고 2분 정도 후 국무위원들이 무더기로 나옴. 박성재가 나오는데 강의구가 뭐라고 하고 강의구는 대접견실로 들어감>


대접견실 cctv 22:42
<국무회의가 끝난 듯 수석과 국무위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감. 박성재가 나가다가 증인과 대화를 한 후 국무위원들이 재차 다시 들어옴. 증인이 들어와서 오영주 장관 등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장면>


이때 무슨 말을 했나요?


강: 기억나지는 않는데 서명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판: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강: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계속 대통령 수행하며 다니는 상황. 저도 cctv를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지 제가 대접견실로 들어간 기억도 없었다.


판: 화면상으로는 다들 나갔다가 증인이 말하면서 다시 들어오는데 기억이 안 나?


강: 그래서 참석자 서명으로 유추한 것. 국정과제비서실 담당 비서관에게 물어보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과제비서실 비서관이 뛰어올라옵니다. 서명을 받으려면 서명 받아둘게 필요한데 그게 준비가 안 되서 좀 기다리시라. 이래서 다시 모아둔 것으로 판단.


판: 박성재가 뭐라고 했어요?


강: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한 것 같다.


판: 정리하면 박성재가 서명을 받으라고 한 적은 없지만 뭔가 증인에게 말을 한 것은 확실해요?


강: 보고 말하는거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검: 그러면 이상민이 말한 것은 기억이 나나요?(아뇨)


그러면 박성재, 이상민은 왜 서명을 받으라고 했어요?


강: 국정회의가 끝나면 서명을 해야한다고 들었고 비서관이 뛰어올라와서 하는 말이 ‘서명받는 절차가 없다’라고 했고 저도 그 말을 전달을 했고요.


검: 복도 22:44 04초

<누군가를 불러서 강의구가 나오고 강의구가 무언가를 쓰는 듯한 모습. 파란셔츠 직원. 안수용행정관. 국무회의담당비서>


판: 본인이 기억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 것도 위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 서명을 받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박성재나 이상민이 제게 할 말이 없다.


판: 저 상황에서 박성재 이상민이 말한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저 장면이 아니더라도 이상민이나 박성재가 말한 것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 서명을 받아야한다. 받는 절차를 알아보라. 이런 말을 한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남.


검: 안수용 행정관이 와서 국무회의 싸인 관련해서 뭐라고 했죠?


강: 그런 절차가 없다고


검: 증인이 뭐라고해서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갔는데 증인이 했던 말이 뭔가?


강: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서명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었다.


검: 최상목은 강의구 혹은 김정확이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들어갔다고 하고 송미령도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세요’라고 해서 했고 박상우도 누군가 그렇게 크게 말해서 장관들이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증인이 서명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닌가요?


강: 제가 감히 서명을 해야한다고는 안 하고 서명작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양식이 와야하니깐.


검: 서명을 준비하고 있으니 양식이 준비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 같다는거에요?(예)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말을 했다는 기억이 나는게 아니에요?


강: 기억이 나는게 아니고 서명 외에는 다른 상황이 없어서요.


판: 지금 뭐 장관들도 있고 한데 본인이 ‘서명해야한다’는 말투로 말할리는 없다는거고 같은 내용으로 말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강: 저는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식이 와야하고. 안수용행정관이 와서 양식도 절차도 없다고 해서 제가 ‘그런게 없습니다’라고 전달을.


판: 안수용 행정관과 대화를 하면서 손동작도 한 것을 보면 그런거 보면 양식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기억하는거죠?(예)


증인 그러한 서명에 관련된 대화 도중 피고인이 말한 내용 들은게 있나?(아뇨)


윤석열은 국무위원에게 ‘참석했냐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했는데요?(모른다)


곧바로 대접견실을 안 나가서 모르나요?(모릅니다)


복도 cctv 12.4 05:18

<비상계엄해제 국무회의 마치고 강의구가 결재판을 총리에게 보여주며 대화>


당시 한덕수에게 무슨 말을 하며 결재판 보여줬나?


강: 기억이 안 납니다.


검: 증인 기억이 참 많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맞아요?


강: 맞습니다. 담화문 발표한 22시 30분 이후에 대접견실에 배석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했다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화면을 보고 기억을 되살렸고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께서 저한테 부속실로 와서 복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화면을 보면 제가 가서 또 보지 않아요? 제 기억과 불일치하는게 많아서..


검: 증인 05시 18분 결재판에 어떤 문서가 있었나요?(기억이 안 남)


평소에는 결재판에 어떤 서류 들고다니나?(대통령 일정)


대통령 일정으로 한덕수랑 이야기할 것이 있나요?(모르겠습니다)


판: 잠깐 쉬고 16시 35분에 재개하겠다.


변: 신문사항 관련해서 지적 하나만. 예 한덕수가 김정환에게 ‘정족수’라는 말을 하고 증인이 그걸 들었다는 것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데 검 측에서 사실처럼 묻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 말씀드린다. 오전에 김정환이 이야기할 때도 정족수는 못 들었다고 하고 요건만 들었다고 하고 정족수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전해들었다는 증인이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것처럼 묻는 것은 부적절.


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성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수 회에 걸쳐서 김정환으로부터 윤석열, 한덕수가 직접 ‘정족수’를 언급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조서를 통해 확인이 되는 부분. 


판: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증거능력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할 지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족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런 진술을 근거로 한다면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지적이 맞다. 다만 전반적인 증인 신빙성을 판단한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최종적인 판단에서 해당 발언을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질문 자체를 못할 것이냐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재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부분은 재판부에서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 특검쪽도 확인을 부탁. 증인의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는 부분은 확인하셔야. 재판부는 이 정도로 전달드리겠다.


검: 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진술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아.


판: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 질문은 허용하겠습니다.


검: 증인 12.6경 비상계엄선포문건을 작성해서 김용현의 서명을 받고 12.7에 윤석열 서명도 받았죠?


강: 재판장님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147조에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증언거부권을 사용하겠다.


검: 참고로 재판장님 증인은 인지는 되지 않은 상황


*재판관 3명이 몇 분간 논의를 함.


판: 지금 상황에서는 증언거부권을 인정을 해야할 것 같고 검토는 해보겠다.


검: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주된 신문내용이니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은 참작을 부탁하고 증인은 현재 인지되어있지 않다.


판: 각 항목별 질문을 하시고 제가 살펴보겠다.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하시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개별 질문마다 가능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검: 비상계엄선포문 표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자필로 조사 당시에 기재했던 비상계엄선포문 표지입니다. 증인 pc에서 압수된 것인데요. 증인이 작성한 문건이 방금과 같나요?


강: 증언거부(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검: 작성일을 12.3으로 한 것 맞나요?(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12.6작성한 것을 12.3으로 작성한 이유?(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표지가 필요하다고 들었나요?(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 들었나요?(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비상계엄선포 전 비상계엄선포문 한 부 받았나요?(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언제 어떻게 받으셨나요?(증언거부)


판: 그런데 지금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선포문 한 부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건 거부할 것이 아닌데?


강: 받았습니다.


판: 언제 어떻게?


강: 12.6자 제가 한덕수에게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해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보고 나중에 답변이 오기를 ‘한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제게 보내주셨다.


판: 으음.. 문서 작성 후에 한덕수로부터 서명을 받았어요?(예 받았습니다)


서명 받으면서 증인이 한덕수에게 설명한 내용은요?


강: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강: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판: 서명을 받을 때는 윤석열이나 김용현의 서명은 없는 상황이었죠?(그렇습니다)


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를 했는데 폐기여부를 묻는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한테 들은 것이 있습니까?


강: 예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판: 폐기를 할 때 한덕수가 본인 서명부분만 폐기해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전체를?


강: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만.


판: 지금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 3명인데 자기 서명부분만 특정하거나 했나요?


강: 특정하지는 않았고 당시 한덕수가 처음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판: 물론 한덕수가 가장 먼저 했지만 누군가가 서명한 것은 향후에 누군가 더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잘 모르겠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한테 들은게 있나요?


강: 폐기과정에서 들은게 아니고요 나중에 12월 말에 ‘서류가 어디있느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한덕수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폐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판: 윤석열은 서명을 했습니까?(예) 그때 반응이?


강: 뜨악해했습니다. 이걸 왜 부속실장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날짜가 지났는데 서명을 해도 되는지 여부? 


판: 그렇게 말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까?(예)


그게 12월 말?


강: 예 12월 말 혹은 이듬해 1월 초쯤


판: 그 즈음에 선포문을 찾아서 이야기한 것?


강: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덕수가 폐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판: 그때 당시에 윤석열의 말?


강: 아까 드린 말


판: 처음에는 문제가 되냐? 이렇게 했고?(예) 증인과 직접 관련한 증언거부권은 인정을 하고 문서와 관련된 질문이 남아있나요?


검: 아까 재판장님 질문이 한덕수가 증인에게 말할 때 폐기를 요청할 때 본인 서명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폐기를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저기 보시면 증인이 만들어간 서식인데 ‘국무총리 서명’ 위에 대통령 서명 아래 국방부장관 서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증인 입장에서는 한덕수에게 서명을 받을 때 윤석열과 김용현한테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텐데? 


  • 대통령(서명)

  • 2024.12.3

  • 국무총리(서명)

  • 국방부장관(서명)


*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덕수가 자기 서명하고 자기 특정하지 않고 폐기를 요청했다는 뜻.


한덕수에게 선포문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경위가?


강: 행안부나 국정과제비서관이나 국방부나 액션이 없었어서 저는 부속실장으로서 서류를 챙기는 입장이다보니 자료를 챙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마침 총리님께 전화통화를 하면서 ‘혹시 갖고 계신게 있느냐’고 해서 자료를 하나 챙겨두려고 여쭌 것.


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으셨는데 아까 받은게 비상계엄선포문 1장짜리?(예)


자료를 받았음에도 서명을 추가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강: 비상계엄선포 국무회의가 있던 날에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기사도 나오지 않았나요? 부서에 관련한 제가 아는 법상식도 있고 그래서 서명을 받아두는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


검: 증인은 부서가 필요하다는 법상식을 인지했네요?(예)


판: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부서고 지금은 비상계엄선포문에 대한 부서를 말하는거니깐 다르잖아요. 국무회의 회의록 부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서명인데요. 국무회의 때 이야기가 나온 것에서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힘든데?


강: 그 같다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 회의록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초로 되었다는 것이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검: 증인 부서받으러 연락하기 전에 헌법 82조 조문 찾아보셨죠?(예)


2024년 12.3 이후에 한덕수랑 증인의 통화내역을 보겠습니다. 12.6 08:58경 한덕수가 증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4분 6초. 30분 뒤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걸어 48초 통화.


이때 한덕수에게 비상계엄선포문을 갖고 있는지 물었나요?(예)


2차례 통화 중 언제 물었나?(그건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걸었는데 이유는?(기억나지 않음)


두 차례 통화를 합하면 5분 가까이 되는데 계엄선포문을 갖고 있는지 여부 외에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나요?


강: 특별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국무회의 선포문 관련 자료 갖고 계신 것이 있냐 정도고 나머지는 안부 정도라고 생각.


검: 평소에도 한덕수와 안부전화를 자주 합니까?


강: 자주 하지는 않지만 매주 보기때문에 인사를 하곤 하죠


검: 증인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계엄선포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나요?(아뇨)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은 여러 명이 있었고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소지한 자는 김용현이었고 윤석열도 관련 자료를 가졌을 확률이 높은데 굳이 한덕수에게 연락한 이유는?


강: 처음부터 갖고 계시냐고 물어본게 아니라 통화를 하던 중에 여쭤보게 되었다.


검: 전화 당시에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문서가 있어야한다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했죠?(예)


김주현 민정수석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12.4~5로 보이고 그것과 한덕수와의 통화는 하루 이상이 텀이 있어서 다른 분에게 확인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강: 일반적이라면 그랬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복잡한 상황. 그래서 그런 여유는 없었다.


검: 비상계엄 선포문을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받았나?(한덕수의 비서)


그때 증인이 받은 문건은 계엄 당시 김용현으로부터 복사를 해오라는 것과 동일한 문서?(예)


증인 문건에 서명을 받고 난 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서 서명을 만든 것인데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맞습니까?(에)


비상계엄 이후에 선포문 표지를 작성할 때 참고한 자료가 있나요?


강: 임의로 작성했다.


검: 증인이 작성한 선포문건 제시. 증인이 만든 것과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선포문 양식과 1980년 10.6자 비상계엄선포문건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날짜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렇게 있고 증인이 작성한 문건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데 혹시 해당 내용 참고하지 않았나요?


*구조가 유사함. 대통령-일자-국무총리-국무위원


강: 처음 봤습니다. 


검: 그러면 증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강: 예 통상 이런 문서는 형식이 비슷해서 간략하게 작성.


검: 피고인 한덕수 총리는 증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비상계엄선포문 서명만 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까 부서를 위해 받는다고도 하셨고 맞나요?


강: 비상계엄선포문에 보면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러한 비상계엄선포문은 전 국무위원이 서명을 해야한다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미리 알았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을텐데 아까 제기한 80년 비상계엄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이 막 있는데 저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몰랐어서.


검: 한덕수는 증인에게 ‘아무런 설명없이’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강: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다.


검: 한덕수 왜 서명을 해달라고 한다는지 어디에 서명을 해달라는 것인지 되묻지는 않았나?(예)


한덕수는 ‘서명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말 들은 기억?(기억이 잘)


어떤 방식으로 서명을 받았나?(부속실 직원 보내서)


증인 선포문표지만 보냈나 선포문까지 같이 보냈나?(기억이 잘)


증인조서 제시 


증인이 ‘워드로 작성한 출력물 1장만 보내서 받은 것으로 기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덕수가 비상계엄선포문을 붙이고 증인이 만든 표지를 앞표지에 붙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말에 증인이 ‘전혀 아닙니다. 12.5에 만든 문건 한 장만 보낸 것’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강: 그렇게 진술을 하기는 했는데 자신이 없다. 한 장만 보냈는지 같이 보냈는지.


검: 이 진술을 했을 당시는 12.3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고 현재는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당시 기억이 더 선명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강: 서류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쭉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장만 갔을 수도 있고 확신이 없다는 것.


검: 질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기를 아까 증인이 어떤일로 서명하는지 설명을 잘 이야기를 안 했고 그러면 한덕수는 비상계엄선포문과 증인이 보낸 것이 같다는 전제로 말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증인이 1장만 보냈다고 한다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강: 그건 총리님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대로 답변하는 것.


검: 본인이 갖고 있는 것과 증인이 갖고 있는 것이 동일.. 서명 후 폐기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강: 아무튼 제 기억은 논란이 될 것 같으니 폐기를 해달라고 했던 것만 기억 통화도 꽤 했던데 기억이 잘 안 나.


검: 증인은 한덕수로부터 서명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김용현에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했나요?


강: 총리님께 서명을 받고 국방부장관 공관에 직원을 보내서 서명을 받음.


검: 김용현에게 전화를 해서 서명을 받았나요?(예) 뭐라고 설명?


강: 비상계엄선포문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검: 김용현 답은?(그렇게 하겠다고) 서명은 언제 어떻게 받았어요?


강: 총리님 서명 받고 국방부장관 공관 가서 받았다.


검: 비서실 직원 한 명이 총리공관에도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국방부장관 공관에도 들려서 서명받은 것?(예) 12.6 저녁에?(예)


혹시 12.7 오전에 김정환 수행실장이 김용현 공관에 가서 받은 것은 아닙니까?(아닙니다)


윤석열한테는 뭐라고 말하며 언제 서명을 요청을 했나요?


강: 그 다음날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녔다. 그떄 대통령담화문 발표하시고 퇴청한다고 하셔서 제가 바삐 들어가서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걸 왜 자네가 갖고 왔나’해서 ‘날짜가 지났는데 관계가 없나?’라고 해서..


검: 헌법에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도 드렸다고 했는데?(기억이 잘)


윤석열은 ‘강의구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 같다’고 하는데요.


강: 부서는 장관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부서하지는 않는데?


검: 증인은 한덕수 윤석열 김용현이 서명한 비상계엄선포문건을 어떻게 했나요?(증언거부)


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윤석열이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냐?’고 했다는거고.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윤석열이 


강: 지났는데 괜찮냐?가 아니라 날짜가 지나는게 뭔 큰 문제냐?고


판: 그건 완전 반대인데? 


강: 제 느낌은 그냥 앞은 그냥 하는 말이고 퇴청하시는길에 제가 급히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날짜 지나는데 괜찮아?’라고 했고 뒤에는 총리가 하는 말을 제가 전했더니 ‘문제가 되나? 폐기하면 할 수 없지’이렇게.


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폐기를 했다는거죠?(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12.8 오전 8시 30분 경 5분. 연이어 08시 36분 경 1분 한덕수가 증인에게 전화걸었는데 통화내용?


강: 아 그 날 그거 폐기 요청하셨다. 전반적인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드린대로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는게 좋겠다’취지로 말씀을 많이 했다.


검: ‘임의로 문서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병렬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했고 ‘문서는 없어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 문서가 없더라도’ 이런 말 총리가 했나요?(예)


사후적인 것과 임의로 만들었다는 것 두 가지 모두 문제다라는 취지로 모두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기억?


강: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논란을 만들 필요 없다는 취지.


검: 증인의 반응은?(예라고만)


피고인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엄선포 직후에 선포문을 받은 것과 증인이 서명을 받으려는 선포문이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서명을 하려고 한 것이고 폐기를 하려는 동기는 ‘문서가 없더라도 실체는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인가요?


강: 총리님 의견에 제 생각은 적절치 않음.


검: 피고인이 문서를 폐기해달라고 할 때 그 문서에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서명을 하냐고 물었나요?(기억이 잘)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을 한 부분만 폐기를 해달라고 한 것이고 전체 문서를 폐기해달라는 취지는 아녔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내 부분만 파기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증인이 임의로 파기를 하신 것인가요?(증언거부, 판: 다음 질문하시죠 답변은 하신 것 같아요)


검: 표지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받은 선포문까지도 함께 폐기한 것은 맞나요?(증언거부, 판: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덕수의 요청에 대해 미리 보고를 하고 파쇄를 했나요?(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총리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허가없이 파쇄해도 되나?(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증인은 2025.2.25 당시 3차례나 한덕수의 뜻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3번이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증언거부, 판: 다음질문하시죠)


진술서 출력물 제시.증인 2.24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해서 진술서 작성해서 헌재에 제출?(예)


여기에도 마지막 문단에 ‘12.8에 총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고 썼죠?


판: 필요하면 헌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검: 예)


검: 해당 진술서는 사후에 수정한 것 없이 그대로 헌재에 제출한 것이지요?(예)


보시면 12.10 대통령께 보고를 한 후 파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요?


강: 예. 12월 말 1월 초에 ‘그 문서 어디있느냐’해서 아 내가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렸나? 해서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게 뭔 문제가 된다고 폐기를 했느냐’했습니다.


판: 지금 대통령까지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지시로 폐기를 했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증언거부하셔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설명을 좀.


강: 임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고요. 원래는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정식절차를 밟고 올라와야하는데 당시 혼란스러웠고 저는 보완차원에서 갖고 있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준비를 해놓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보완차원. 그래서 폐기할 때도 그런 입장.


판: 그런 상황이라서 대통령 서명이 있는 자료지만 국무총리 설명듣고 그냥 폐기?(예)


검: 증인 제가 보여드렸던 진술서는 증인 pc에서 나온 전자정보파일. 지금 저 파일을 그대로 헌재에 제출을 했나요?(예) 제출하신 파일을 pc로 보유한 것 맞나요?(예)


제출한 것과 수정을 하거나 다른 파일을 보관한 것은 아니고?(예) 이상.


—--------강의구 주신문 종료—------


판: 일단 재판부에서 보충신문을 한다고 하니깐 보충신문을 하고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하는 것은 어떨까요. 


변: 변호인 입장에서는 주신문에 대답하신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고 다음 기일에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


판: 그러면 보충신문 몇 가지만 하고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하겠습니다.


판2: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3 저녁에 국무위원 연락했죠?(예)


그러면 평소에도 국무위원에게 들어오라고 연락한 적은 있나요?


강: 보고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평소에도 연락을 해서 커피를 차린 적도 있고 합니다.


판2: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처장관 1명일텐데..


강: 여러 명은 처음이죠


판2: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보고한 적은?(없습니다) 김정환 실장과도?(김정환과는 하죠)


윤석열에게 보고하거나 윤석열이 물은 적은?(없었다)


평소에 국무회의든 국무회의가 아니든 평소에 국무위원들 서명받아본 적 있나요?


강: 이번이 처음이고 서명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판2: 아까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서명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먼저 서명을 했는데요(예). 


보통은 가장 하급자가 서명하지 않나?


강: 당시 김용현 장관이 연락이 잘 안 됐다. 총리님이 먼저 연락이 되서 먼저하고 뒤에 콜백이 되서 그 뒤로 받았던 것 같다.


판2: 아까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걸 왜 부속실장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누가 해야하나요?


강: 국방부입니다. 해당 주무부처


판2: 그런데 국방부에서 연락도 없고 장관도 연락도 없고 그런 상황?(예)


판: 증인 진술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 측도 질문이 많을 것 같고 양해하시고 다음에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가 월요일 재판을 하는데 다음에 오전 10시에 부탁. 제 생각에는 오전 중에 끝나지 싶은데요. 정확히 예상이 안 되서 한 번 더 나와주시기를 부탁.


검: 증인 한 가지만요. 아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하고 임의로 폐기했다고 했잖아요?(예)


그러면 2024년 12월 10일의 일인데 2025년 2월에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것을 작성한 이유?


강: 나중에 대통령께서 12월 말인가 1월초에 서류를 찾았다는 것을 제가 한참 후에 기억이 났다.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나?’해서 나중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난 것은 헌재에 제출한 이후의 이야기고요. 


검: 이전 수사기관에서는 선보고 후폐기라고 진술을 하다가 진술이 바뀐 시점이 특검에서 6.30에 진술하면서 바뀌는데?


강: 특검진술하기 전에 쭉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이 이렇게.


검: 혹시 특검조사 당시 입회한 변호사가 최명선 변호사인가요?


강: 최명선 변호사가 증언을 번복하게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순수히 제 기억의 변경이고 최명선 변호사가 들어오게 된 것은 원래 제 변호인이 있었는지 일정이 안 맞았고 최명선 변호사는 대통령 비서실 변호사였고 친분이 있어서 콜을 요청하고 시간이 됐다고 해서 온 것인데 나중에는 언론에서 증거조작 뭐 안 좋게 이렇게 공방을 벌였는데 전혀 아닙니다.


판: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합니다.


강: 예 그렇습니다.


검: 그런 보도도 있고 해서 여쭤본 것인데 최명선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하는 것도 아시죠?


강: 당시는 변호인이 아녔습니다. 제가 먼저 변호를 부탁드렸고 최명선 변호사는 그 이후 대통령 변호인이 된 것으로 안다. 시기가 다르다.


검: 바로 뒤 대통령 조사를 받으실 때 7월에 입회하신 것은 아나요?(예 뉴스 봐서 압니다) 이상.


판: 다음 기일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진행. 증인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재판은 그러면 증인 2명 신청하셨는데 일정 확인하셔야죠? 누구를 소화할지? 그러면 변호인 측에도 바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3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증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기일까지 증언을 해야하는데 외부접촉 삼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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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끝났습니다.


금일 증인은 

김정환(대통령실 수행실장)

강의구(대통령실 부속실장)


입니다.


오전은 김정환의 주신문만 진행했는데 김정환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지근거리에서 윤석열을 보좌한 인물입니다.


12.3 당시 조지호 김봉식을 부른 삼청동 안가에서부터 대통령실 집무실-합참을 모두 윤석열의 지근거리에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오늘 한덕수 재판에서는 한덕수가 대통령실로 도착한 이후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하며 만류하는 것을 들은 외에는 자신은 윤석열이 시킨 국무위원을 부르는 것에 집중하여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검측과 재판부가 '만류'라는 표현이 생각이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어 만류라는 것은 반대일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김정환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담화문을 읊은 브리핑룸을 점검했고 비상계엄선포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노랑봉투도 김용현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엄선포 이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자신은 들어가지 않아 모르며 다만 이미 언론에 낭온 '기재부'정도의 문구가 기억난다는 수준의 의미없는 말들을 덧붙이는 정도였습니다. 


계엄해제 후 윤석열이 합참에 갔을 때는 수행원들은 밖에서 대기를 지시하는 바람에 합참에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며 주신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사실관계 위주로 변호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는 12.5 당시 국무회의의 실체적 요건이 결여되어있나는 언론의 비판이 있어서 12.6에 비상계엄선포문 표지를 임의로 작성해 사후로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관련하여 한덕수로부터 사후에 부서를 받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12.8에 해당 문건을 폐기하였습니다.



강의구에게는 cctv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보다 12.8 한덕수가 강의구에게 전화해서 폐기를 지시한 맥락을 묻는 경우가 많았고 강의구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의 공소장변경 신청 취지와 세부사항을 특검측에서 현출토록 하였고 공소장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은 11월 중 종료를 목표로 할 것이니 양측에서 유념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1.3이며 강의구의 반대신문부터 진행됩니다. 다른 증인은 기일 외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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