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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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10.20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방조 공판 (증인 : 조규흥 안덕근)

2025.10.20 한덕수 내란방조 2025고합1219  공판기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동관 358호 법정


증인: 

조규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검사 :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이완희, 손철, 김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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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중계결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재판중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제1,2회와 동일한 이유로 사안의 중요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3회 공판기일에 중계 허용하면서, 방식은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중계방식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촬영시 발언자에 한해 클로즈업 촬영을 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

판 :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한덕수 피고인 앞으로 나오시고요. 특검에서 10.14일자로 증인신청서 냈고, 재판진행과 관련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검 : 10.14 증인신청서, 10.15 중계신청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측이 10.13일자 의견서 밝힌 증거의견, 조규흥 피의자 신문조서, 140번 안덕근 진술조서 관련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에도 증인신청 예정 밝힌 바 있으나, 피고인측 의견서 확인한 결과 상당수 진술조서 등에 증거동의가 이루어져서 신속한 재판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김정환과 강의구는 쟁점에 따라 신문사항이 대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고, 제3회는 두 명만 증인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피고인측에 사전 유선 고지했습니다. 조태열 전 장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에서 의견서로 조서에 증거동의하였으므로 증인신청은 철회하겠습니다. 

검 : 윤석열, 김용현 증인신청 여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회 기일은 강의구, 김정환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완희 변호사 : 저희 예정으로도 증인이 많지 않아서 월요일만 진행하셔도 기일 진행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 증인신문 위해 회의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특검에 CCTV 등사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사는 제한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특검의 법정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과 내란에 동조한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CCTV 내용을 세세히 검토해 검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해가 생긴 상태이므로, CCTV 등사를 허용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3급기밀이 재판을 위해 해제되어 재판에 현출이 되고 재판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만약 특검이 등사해주지 않으면, CCTV 동영상을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법원으로부터 복사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검 : 한덕수 재판 외에 비밀공개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측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등사를 허용할 경우에 재판 외에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장소를 변호인측과 협의해 특검 내 일정 장소를 제공하고 얼마든지 열람은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람 장소는 협의 중이고요. 

판 : 이 재판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내용은 법원에서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은 그럴 수 있지만, 법원 공개 재판 파일에도 다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이변 : 증거로 제출된 것을 변호인의 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저희가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분량이 적지 않고 법정에서 재현된 것만 가지고 전체적 부분을 보기가 어려워서 변호인들이 보고 검토하면서 피고인과 상의하고 저게 어떤 의미인지 재판에서 변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든다. 특검에서 허용해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 그 외 사유가 없으시다면 이 사건 변호를 위해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판 :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변 : 주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판 :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재판 진행도 특검 의사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태열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습니다. 강의구, 김정환은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증인 채택 여부가 확정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공소장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 중에 내란우두머리방조 부분은 다른 취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고인 공소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의 증거동의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일 저녁과 4일에 있던 일은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다. 내란우두머리방조에 대해서는 그와 무관하게 증인 신청 여부 검토하기 바라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라도 증인 지정 진행하겠다. 재판부는 6개월 내 진행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6개월 내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할 것. 필요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할 수 있다. 

판 : 특검에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그거해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우두머리방조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87조제2호, 변경형태는 추가적으로 선택적 대화 형태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덕근 증인 입장)

검 : 진정성립. 2025.7.2 특검 참고인 조사 받으셨죠. (네)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근무, 2024.1부터 산자부 장관 재직. 그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까.

안 :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국제통상 전공분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상교섭본부장이시고 통상분야 역할이 많으셔서 알고 있습니다.

검 : 12.3 당일 일과 중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 : 오전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참석해서 정상회담 진행하고 오찬 행사까지 참석하고 산업부 복귀해 업무 했습니다.

검 : 퇴근 후 저녁약속이 있어서 저녁 드시고 귀가하셨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다.)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강의구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있으시죠. 강의구가 뭐라고 하던가요.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올 수 있겠냐고만 해서 용무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 당시 기사가 퇴근한 상황이라 지금 가게 되면 기사를 다시 부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택시를 타고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대통령실 출입 처리가 안 되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국방컨벤션센터에 직원을 보낼테니 거기로 와라.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겠다 해서 그렇게 해라.)

검 : 이전에 강의구와 통화한 적 있나.

안 : 개인적으로는 안 했다.

검 : 국무회의 에정 들었나.

안 : 전혀 없습니다.

검 : 통상적 국무회의 개최 일시, 장손느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안 : 비서진을 통해 사전 통보되고 국무회의 내용이 통보가 됩니까.

검 :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안 : 화요일 10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 : 통상적으로 진행 안건을 보고 받으시고

안 : 그렇습니다.

검 : 통상적으로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 대통령 참석하시면 모두말씀이 생중계되고, 총리님이 이슈별로 주재하고, 각 사안에 따라 주무장관들이 의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 : 실질적 사회는 총리가 진행하시고, 각 안건 설명 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그렇습니다.)

검 : 장관 재직 시 임시 국무회의는 어떻게 소집 통보 받나.

안 : 전날 비서진 통해 통보가 되게 되어있고 시간 확인해서 준비한다.

검 : 임시 국무회의도 사전 의제 통보받나 (대부분 그렇다) 당일에 개최된다고 연락 받았나 (제 기억에 없다. 왜냐면 국무위원 정족수가 차야 하는데 다들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전날 통보가 되어야 조정하고 만난다. 급하게는 금요일 아침 일찍에 한다.)

검 :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연락을 못 받거나 사후에 개최된 걸 안 적 있나 (없다)

검 : 강의구로부터 오라는 연락받고 택시 타고 이동하게 된 거죠. (네. 집에서 전화를 늦게 받게 되어, 제 처에게 전화가 와서 연락받고 제가 다시 전화하고 확인했더니 빨리 왔음 좋겠다, 얼마나 걸리나, 바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오십쇼 해서 빨리 내려가서 택시를 불렀는데 오는 게 시간이 걸렸다. 택시 타고 나서 티맵으로 보니 10시30분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 도착한다고 하고, 한남대교 건널 무렵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회의가 종료되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미안한데 갈 필요가 없겠다 차를 돌려서 귀가했습니다.)

검 : 대통령실 공문 제시. 12.3 참석대상자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실로 가다가 상황종료 문자를 받고 집으로 방향을 돌리셨는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언제 인지했는지

안 : 돌아가는 과정에서 택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저게 뭔가, 라디오에서 개그 프로그램 하는 건가 기사랑 그런 얘기 하는데 차관 전화가 와서 ‘비상계엄 선언이 됐습니다’ 해서, 잠깐 기다려라 택시 내리고 집에 가서, 저희는  에너지 수급 문제를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터지기 때문에 1급회의 바로 소집시켠호고 수행들 불러서 광화문 청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검 : 비상계엄이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안 : 발표 당시는 명확한 문구는 인지 못했지만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검 : 국무회의는 자유롭게 안건과 의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심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안건이 통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소집 통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 : 네. 저는 당시에 뭔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된 게 맞나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검 : 그럼에도 대통령실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오라는 연락만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검 : 12.19 국회 산업벤처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절대 비상계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발언한 사실 있으시죠. 이유가 뭔가요.

안 :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 : 비상계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실 가셨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 개진했겠나.

안 :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 안 되는 이유를 여러가지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검 : 집 앞에 택시에서 내려서 차관에게 연락하고 조치 취하셨다고 하는데, 비상계엄 인지 이후의 행적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 : 광화문에 1급 비상회의 소집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상황 점검시키고 산업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있어, 전력 등 에너지 수급 안정적으로 되는지, 다음날 아침 바로 문제 터질 거라, 관련 기관,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논의하고, 1급들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논의하고 있는데, 뉴스 켜놓고 있었는데 국회 상황 보고 있었고 마침 해제가 된 걸 보고 1급 회의는 중단하고 귀가시키고, 그 후에 조치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모이라 해서, 앞선 회의는 못갔지만 계엄 해제 회의에 갔을 때는 제가 상당히 간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 :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신 거죠. 거기서 점검회의를 하시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회의 도중 통화하신 사실 있으시죠.

안 : 중간에 전화와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 저도 모르겠다. 이주호 부총리께서 연락 받았나, 알고 있었냐, 저도 몰랐습니다. 가다가 돌아가라고 해서 못 갔다. 이주호 부총리께서 본인은 전화도 못 받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비상회의 중이라 길게 말 못하니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했습니다.

검 : 사회부총리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장관 재직 시 의사정족수 맞춰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된 적  있습니까.

안 : 없습니다.

검 : 강의구 또는 다른 경로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하는 급박한 사정 있었다는 얘기 들었나.

안 : 그 이후에도 그런 설명 들은 적 없습니다.

검 : 12.4 04:27 53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하신 거죠. (네) 정부서울청사에서 12.4 계엄 해제요구 의결로 회의 중단하고,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셨다. 해제가 01:02경입니다. 다시 오라는 연락을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안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문자를 보내 국무위원들은 빨리 대통령실로 모이라고 했고, 당시도 해제하는 회의라고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 : 국회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2시 넘어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 : 저도 나와서 저도 귀가를 해야 하나 어딜 가야 하나 하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고 가서, 내려가다가 제가 대통령실로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검 : 텔레그램 제시. 증거기록 순번 142번 4083쪽 텔레그램 문자 내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은 지금 즉시 대통령실로 모이기 바랍니다.” 02:24경입니다. 텔레그램은 국무위원과 방기선 실장이 있는 채팅창이고요. (네)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03:24? 입실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평소 국무회의는 2층에서 하는데 그날은 5층으로 가셨죠. 이유는 (안내가 되어서 거기로 갔습니다.)

검 : 진술조서 제시. 처음에는 2층 가셨다고 하셨는데 5층으로 먼저 가신 게 맞으신지. (층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원래 국무회의 하더라도 행정관이 안내하는 장소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때도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평소 국무회의 하는 장소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CCTV 보면 앉아서 대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방기선 실장이 어떤 이유로 모이라고 했는지 얘기가 없었는데 대기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무위원이 가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봐서 후속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기선이 빨리 해제하는 회의를 하게 될 거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검 : 방기선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안 : 다들 경황이 없었고 엄숙하게 앉아있던 분위기였고 잠깐 인사 정도만 나눈 거였습니다.

검 : 대통령실 CCTV 03:40:45 제시. 끝에서 4번째가 증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이때 처음 보신 거죠. 피고인이 들어와서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안 : 정확한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 증인 앞에 있는 사람이 방기선 시장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검 : 03:41:13 제시. 방기선 실장이 피고인과 얘기하고 있고, 유상범 장관 뒤가 증인이시고, 그 뒤가 송미령 장관, 뒤가 박성재 이상민 장관 계시고. 뒤의 2명이 조태열, 오영주 장관으로 보이는데.

안 : 총리께서 오셔서 해제가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건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든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앞선 회의는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는 회의가 결격사유 없도록 노력하신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나중에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제안하고 채택해야 하는데 제대로 형식이 안 갖춰져 있어서 나중에 발목이 잡혀서 해제가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셔서, 김 장관에게 표현이 그게 맞느냐, 바꿔야 한다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저때가 모으고 있었을 겁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못 왔는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온 사람 빨리 확인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방기선 실장은 직접 전화를 해서 ‘빨리 오십쇼 저희들 모여있습니다.’

검 : 03:44:03 제시. 회의실 있던 사람들이 다같이 이동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십니까.

안 : 회의장 옮겨서 국무회의 형태로 하려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검 : 국무회의록 제시. 04:27~04:29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개치되었죠.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 (그렇습니다.). 03:44에 내려갔는데 45분 후에 개최된 이유는. (못 왔던 분들이 있는데 몇 분은 세종에 있어서 방법이 없었고, 서울 인근에 있던 분들은 최대한 오도록 총리께서 실장에게 계속 재촉하신 걸 몇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검 : 국무회의를 마치고 피고인이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맞지 않냐. 아까 회의하신 분들 좀 있어봐라 했나.

안 : 끝나고 나가려는데 아까 회의하신 분들 있어보시고, 앞선 회의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저는 맞는 말씀 같은데. 그 전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따로 좀 모여서 아까 그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판 : 듣고 이상하단 생각 안 하셨습니다. 앞에 계엄 선포한 회의는 다 끝났고요. 뒤에 뭘 한다는 거는 사후적으로 손을 댄다는 건지.

안 : 저는 소집하는 회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가 되어서 저도 한국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제 법상식으로는 그게 뒤에 있는 회의가 성립이 없는데, 앞에 있는 회의가 회의가 아닌 것 같은데 해제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앞에 거가 근거가 있는데 뒤에 해제가 되나. 회의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의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 : 요건을 갖춘 거면 갖춘 거고, 못 갖추면 못 갖춘 거고 끝난 거 아닙니까.

안 : 국무회의가 통보를 안 하고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어 국무회의가 분명 결격사유가 있을 건데, 이게 인정을 못 받으면 나중에 저희가 해제한 회의가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총리가 앞에 있던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신 거다.

판 : 지금 생각은. 사후에 회의를 손을 대는 게 맞습니까.

안 : 행정법상으로 이해는 못하겠지만, 처음에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정상적인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천무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기가.

검 : 김용현은 아까 의사정족수가 성립하여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했나요.

안 : 당사자가 아니라 낄 상황도 아니었고 모여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고 나온 기억.

검 : 조태열 장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태열이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이 되냐 한 건 기억나시나.

안 : 조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의견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걸 처음 봐서. 나중에 두고봐야겠다.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검 : 이상민 장관은 그게 어폐가 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됐다고 한 바 있나

안 : 저는 뒤에 있어서, 조 장관은 절대 회의가 아닙니다고 해서. 저는 앞에 게 회의가 아니면 우리는 뭘 회의한 건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검  피고인이 다른 발언한 게 기억 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안 : 저도 당시에는 총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던 게, 김용현 장관이 회의를 제안하는 문구 자체가 통상적인 문구가 틀렸다. 문구도 불러주셨고, 의사봉이 없었는데 행정절차상 의사봉이 없었다는 게, 직접 손을 두드리면서 하셨거든요. 이렇게 치면 되겠지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절차상 결격사유를 안 만드려고 하신 걸 봐서. 모여가지고 한 게 그거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제를 했고, 국회에서 해제되어 참 다행이라고 한 걸 옆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해제 회의를 정당화하려면 앞에 있던 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는 거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판 : 그걸 절차에 대해서 맞춘다는 건

안 : 당연히 사후적으로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사회부총리는 통보도 못 받고. 절대 그 회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님이 사람을 불렀던 것이 어떻게 사람을 불러서 대통령님께 부당하다고 얘기하려고 하셨다고 해서 아 그랬던 거구나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지, 정족수 맞춰서 국무회의가 됐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 행정법상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선포 자체가 무효가 되어 뒤에 국무회의가 이상해지는데. 발표는 했고, 국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뒤집었고, 국무회의로 해제를 정리했고, 그래서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 의문이었습니다.

판 : 국무회의 소집 관련해 연락을 받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안 와도 된다고 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증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비상회의를 하신 겁니까. 어떤 회의를 개최하신 겁니까.

안 : 산업부는 을지훈련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전력이나 에너지에 비상상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에너지 수급을 챙기고, 기타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날 아침 바로 뭘 확인해야 하나. 실장들 불러서 우리나라 물류 수급상황들 어떻게 확인하나, 관련 실장들과 차관들을 1급이라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판 :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연락받은 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판 :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증인 입장에선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알 수 없고 처음 들었을 때 개그 프로그램인지 알았으면, 증인 입장에선 확인을 해볼 수 있을텐데, 국무총리나 청와대측 담당관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안 : 그러던 차에 차관이 연락이 와서 비상계엄이 실제로 발효된 게 맞습니다 해서 깜짝 놀라서 차관, 1급들 비상회의 소집하라고 해서, 광화문청사에 모여서 앉아있는 동안 티비를 켜서 있었는데 국회에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걸 보고 잘하면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겠다 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의결되어 번복이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끝났구나, 종료가 됐구나 해서 따로 확인할 건 없었고요. 그리고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

검 : 국무위원들 논쟁하는 걸 보시고 그 전 소집 회의가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였구나 알게 되신 것이죠. (네)


(반대신문)

이변 : 해제 절차에 피고인이 문제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은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천만다행이다 말씀하셨나요.

안 : 제 기억에 총리님이 잠깐 앉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시켜 천만다행이다” 했습니다.

이변 : 처음 여러 국무위원들 모이라고 연락한 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만류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취지로 이해했다는 거 맞습니까.

안 : 나중에 설명하셔서 아 그래서 그때 부르셨구나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변 :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걸 여러 국무위원들이 와서 말리면 시간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겁니까.

안 : 당일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니고, 그때부터 저는 느낌, 인상은 어떻게든 빨리 종료하고 마무리해야겠다는 걸로 봤기 때문에 앞의 회의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보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구나 이해를 했고.

판 : 피고인이 말한 적 있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은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안 : 당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언론이나 나온 걸 보고 그랬구나 했습니다.

이변 : 강의구 실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통령실로 좀 올 수 있냐, 올 수 있으면 와달라 한 것 외에 다른 말을 들은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보하라고 했다고 강의구가 했습니까.

안 : 아니요. 

이변 : 이거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한다는 걸 전혀 예상 못하신 거죠.

안 : 전혀 예상 못했고, 시간이 늦어서 원전 관련된 사항을 저희와 시간이 반대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교안보 라인에서 논의가 되어 급하게 저를 찾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변 : 국무회의에서 다른 분들도 비상계엄을 다룬다는 건 상상을 못했겠네요.

안 : 제 상황을 보면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변 : 강의구가 급히 부른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안 :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변 : 국회에서 발언하신 걸 보면, 김용현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변 : 통상 국무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입니까.

안 : 사전에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많은 토론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판 : 사전에 찬성, 반대 의견을 듣고 미리 정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안 : 맞습니다.

판 : 사전에 정리가 다 된 걸 전제로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안 하고 끝낸다면 사전에 논의를 한 걸 전제로 하겠네요.

안 : 일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법제도를 논의하니 차관부터 수개월 전에 준비가 됩니다. 계엄을 한다면 보안상 미리 논의를 못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변 : 헌법상 문서에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되어 있고요. 계엄령 선포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는 뜻입니가.

안 : 네.

이변 : 비상계엄 선포 해제 전까지 증인이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외부에 표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안 : 네.

이변 : 차관, 실장과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안 : 네.

이변 : 에너지공급 등 대처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하신 거죠.

안 :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책임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변 : 연락을 받을 당시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겠구나 생각하신 거죠.

안 : 처음엔 몰랐었지만 당연히 해제를 위한 절차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변 :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피고인이 주재하고 김용현 장관이 발제를 하고요. 국무회의 전 김용현이 형식에 맞지 않게 의안 설명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주재했고, 다른 국무위원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셨죠. 김용현은 계엄 해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안 :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의 요청드립니다. 그런 거 다 건너뛰고 계엄을 취소합니다 였나 이상한 표현을 쓰니까, 총리께서 국무회의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냐. 형식을 맞춰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안건 번호조차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담당 실무진이 있어야 전번 회의가 몇번째 회의고 정확히 몇 회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요건을 갖추려고 했는데, 안건 제안 표현이나 문구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피공니이 불러주시고 김장관이 따라하시고 된 거 같다고 손으로 두드리시고 했습니다.

이변 :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 절차적으로 노력을 하신 거네요. (네)

이변 : 국무회의 소집이 02:17경 이뤄졌는데 04시 넘어서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2시간 공백의 이유가 일단 국무위원들이 모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안건을 만들고 안건 번호를 부여받는 등 국무회의 의안 준비에 시간이 걸렸고요. 직원들이 소집이 되어 출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무회의가 지체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국무회의를 지연시키는 말을 했습니까.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왜 안 오냐, 빨리 전화해서 오라 그래라. 방기선 실장이 ‘전화가 안 됩니다. 비서관에게는 연락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촉을 하고 기다린 거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변 : 비상 국무회의를 마친 후의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남아보셔라. 아까 오셨던 분들이라는 것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증인은 바로 떠나지 않고 조금 남아서 지켜보셨죠.

안 : 저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증이 있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논란이 있길래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낄 상황은 아니라 잠깐 보다가 나왔습니다.

이변 : 오영주 전 장관은 피고인이 비상게엄 해제 국무회의가 있으면 비상계엄 선언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 :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뒤에서 오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본인이 못 들었다고 해서 말을 안 했다고는 못할 거 같고, 국무회의장이 넓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그 애기를 할 당시는 못 들었지 않을까. 저는 나가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변 : 국토부 장관, 송미령, 조태열도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 피고인이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잘못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겁니까.

안 : 모여서 애기를 하고 있었으면 그 얘기 자체는 못 듣겠지만, 논의를 하고 있었으면 분명 그런 논의를 한 건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 : 누가누가 남아서 논의하고 있었습니까.

안 : 조태열 장관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한 건 기억나고요. 이상민 장관과 몇 분이 있었던 기억나고요. 뒤에서 있어서 정확히는. 

판 : 해제 국무회의 끝나고나가면서 얘기한 거고.

안 :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에, 회의장이 선형으로 있어서 끝나면 다시 입구 쪽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판 :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입구 쪽에 몇 명이 서서 얘기하고 있었다.

안 : 네. 

판 :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안 :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 : 11명 정도입니까.

안 : 관련 조서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11명까지 그렇게 많은. 나가면서 입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거기서 잠깐 섰다가 갔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나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남은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판 : 얼마 정도 시간이

안 : 제가 낄 시간이 아니겠다 싶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되나 생각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심이 있었지만 낄 자리는 아니라서 나갔습니다.

판 : 몇 마디 진행되는 걸 듣고 나가신 거네요.

안 : 저게 정리가 되겠구나 하고 나간 거고, 총리님이 그게 회의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했습니다.

이변 :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치유해야 한다고, 혹은 해제 국무회의가 있으니 선포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 말한 걸로 기억합니까.

안 : 사후적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셨구요. 아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보자 한 걸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변 : 수사기관에서 김용현이 아까는 의사정족수가 찼으니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겁니다고 했고 조태열이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이 되냐’고 한 걸로 진술하셨어요. 피고인은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안 : 듣고 계셨습니다.

이변 : 송미령은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 기억 없습니다.

이변 : 조태열 장관은 ‘입장이 다르니까 각자 입장 정리하고 끝냅시다’고 말했다는데 기억에 있습니까.

안 : 뒤에 거는 잘.

이변 :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지 못하시고.

안 :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에 하나 국회에서 제대로 안 됐다 하면 큰일이다 생각해서, 정합성이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에 있던 회의가 그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변 :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논의를 했는지

안 : 기억에 없습니다.

이변 : 조태열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그런 논의가 몇 분 안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안 :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변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록에 대한 서명이나 국무회의록을 만드려 한 적 있습니까.

안 :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변 :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나 존재 여부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증인이

검 : 재판장님, ‘피고인은 총리로서 국무회의에 적격성을 갖춰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국무회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에 질문하셔야지 자꾸 증인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재판장님께서 제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 : 이 부분은 증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변 : 그렇게 논의한 것이 그 이전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닌 거죠.

안 : 그렇습니다.

판 : 제가 허용하는 이유는, 변호인의 주장을 깔고 증인의 생각을 묻는 거라 허용했습니다. 크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고 증인의 생각을 물어봐도 무방할 것 같아 허용했습니다.


(재주신문)

검 : 반대신문 중에, 조태열 진술조서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 후에 ‘아까 계신 분들 남아보라’고 말한지 다투고 계시는데, 조태열 진술조서를 보면 “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피고인이 잠간 남아보라고 해서 서서 논의를 했고, 앞의 것이 심의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고 했습니다. 반대신문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안 : 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걸 논의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 논의를 하자고 불러모았던 건 기억이 납니다.

검 : 반대신문은 조태열 장관이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물어봤습니다.

김형수 특검보 : 01:02경 국회 의결 이후 증인이 2시 조금 넘어서 텔레그램으로 소집 연락을 받으셨어요. 1시간 넘게 연락이 늦어진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 저희가 워낙 경황없이, 국회 상황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국회에서 저렇게 하면 바로 끝나는 건지,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절차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뭐가 있을 것 같으니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릴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가라. 특별히 늦었다고 생각한 건 없었습니다. 


(재반대신문)

이변 : 국회 해제 결의가 1시경인데,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2시 넘어서 통지됐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안 :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구심을 안 가졌고.


판 : 해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차를 지키려 노력을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현이 쓴 문구를 수정을 했고, 의사봉이 없어서 이래 되냐고 했다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 : 네. CCTV도 보고 했습니다.

판 : 증인이 말하는 저차들이 갖춰진 것 같습니까.

안 :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판 : 증인이 봤을 때 국무회의 절차를 잘 아는 피고인이 참석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절차가 이뤄진 거 있습니까.

안 :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 : 의안번호를 정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린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안 : 아마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행안부나 그런 데에서 확인이 되어야 할텐데 그게 안 되어 그렇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늦어지냐 총리께서 타박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고, 이건 내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출근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고 해서, 저도 옆에서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판 : 안건번호가 앞의 국무회의 번호 다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 앞의 국무회의가 번호가 없어서 다음 국무회의 번호가 문제가 되고, 그 앞의 국무회의 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판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안 되어 안건번호를 어떻게 할지 문제된 거 아닙니까.

안 : 그렇습니다. 해제 회의를 빨리 해야 하는데 이거가 늦어지는 게, 저희가 국회 상황을 보면서도 빨리 하자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기다리라고 해서 마음을 졸이며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해보니 거기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발목이 잡혀서 해제 결의가 무효화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컸었고요. 앞에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 순조롭게 안 이뤄진 게 아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2 : 통상적 질문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답이 있었는데. 앞에 건 회의라고 할 수라고 없는 것 같고, 뒤에 건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달랐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안 : 국무조정실장이 전체 각료들에게 소집했었습니다.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국무조정실장이 소집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오는 게 맞습니다. 소집통보절차가 앞의 것과 너무도 차이가 나고, 앞의 건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의안번호 놓고 행안부장관이 제안을 하고 주재하는 총리가 채택을 하고, 그런 절차가 약식으로라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위급성을 감안해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의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2 : 앞의 회의에 계엄 선포 관련 논의가 있었던 걸 뒤의 회의에서 알게 되셨을텐데, 본인이 국무회의에 배제된 경위나 이유를 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안 : 아니요. 사회부총리는 통보도 못 받는 상황이라 이게 얼마나 두서없는 상황인가 생각을 했고요.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를 할 순 없는 상황이었고, 이건 회의 기본 요건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판2 : 이상민 장관이 조태열의 말에 어폐가 있다고 진술하셨는데.

안 :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2 : 피고인과 비상계엄 관련해 사후적으로라도 얘기해본 적 있나요.

안 : 아니요. 비상계엄 터진 이후에는 대통령실과도 거의 모든 연락이 단절되었고, 총리와도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 본인도. 해제되어 천만다행이다’ 얘기 나눈 것만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는 따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따로 뵌 적은 없었습니다.

판2 : 4일 이후에 얘기한 건

안 :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판 : 해제 국무회의를 할 때 여러 사람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연락했다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 분위기가 의사정족수 채우면 진행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안 : 아닙니다. 표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총리께서 최대한 사람을 모아서 이 회의를 진행해야지, 이건 해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니 최대한 가급적으로 다 와야 한다고 총리께서 생각하셔서

판 : 의사정족수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 그때는 의사정족수 얘기가 전혀 없었어서. 안 온 사람 1명이라도 더 불러오려 했습니다.

판 : 계엄 선포를 주장하는 국무회의 CCTV 보셨다고 하는데, 누가 오자마자 바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랑 해제 국무회의가 다르네요.

안 : 완전히 달랐습니다. 뒤에는 절차를 갖추고 의안번호를 갖추고 된 거고요. 앞에 건 회의라고 하기 어렵구요. 모여서 얘기를 한 거지. 

(증인 퇴장)

판 : 조규흥 증인신문을 3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증인 출석 때문에 그러신가요.  오후 재판은 3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심 휴정, 3시 재개)


변호인측은 이완희 변호사 대신 고배민 변호사 출석 

(조규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정)

검 : 진정성립. 12.10 검찰 특수본 출석 피의자 신문조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북한의 도발 등 평소와 다르다고 볼만한 이상징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근무하고 퇴근하였지요. 21:14경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어떤 말을 들었나요. (대통령실이 급히 찾으시니 용산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21:32, 22:01, 22:08경 총 4회에 걸쳐 전화를 받았는데 각각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디까지 와 있나, 좀 빨리 와달라는 취지였습니다.)

22:15경 장면. 등장하는 사람이 증인이 맞습니까. (네) 22:14경 5층에 도착해 김정환 수행실장 안내를 받아 대접견실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제 기억은 17분인데 15분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 국무회의를 하는 2층이 아닌 5층에 간 경위는 무엇인가요.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안내를 받고, 평소 타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행정관이 5층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당시 대접견실에 누가 있고 상황이 어땠나. (이미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했었고, 긴 탁자의 왼쪽, 다시 말해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되는 쪽문 쪽으로 총리님, 여러 국무위원이 앉아계셨고 저는 대통령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왼쪽에 박성재, 송미령, 이상민 장관이 앉았고, 마주보는 자리에 김영호, 피고인, 조태열, 최상목, 조태용이 앉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검 :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당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읽어봤나요. (자리도 지정되지 않고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답해서 조태용이 유인물을 읽고 있어서 그걸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건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나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하여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였습니다.)

검 : 대접견실에서 읽었다는 서면이 지금 제시한 비상계엄 담화 내용과 동일한 것인가요. (워딩을 다 기억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읽은 다음 곧이어 유튜브를 통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내용이 동일하던가요. (읽고 나서 이게 계엄 관련 문서인가보다 하고 있었을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이석하셨고, 회의실에 티비가 없어서 참석자 어떤 분이 유튜브 방송으로 담화를 틀어서 알게 됐습니다.) 

검 : 22:13:45 제시. 증인이 들어올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최상목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건네 받습니다. 영상에 의하면, 문건은 처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최상목, 조태용을 거쳐서 증인에게 건네진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참석하기 전에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넘겨 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문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영문을 몰라서 답답해서 눈짓으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판 : 최상목 앞에도 문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조 : 확인하지 못했고, 제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이석하신 게 3분 정도 지났고, 조태용 문건을 보느라 다른 분이 어떤 문건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검 :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석하신 다음, 집무실에서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과 수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동을 합니다. 그때 5월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께서, 그 전에 김용현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배포하다 중단했다고 하는데, 제 자리 오른쪽에서 슬쩍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문건을 보여주는데 계엄 일시 등은 기억나는데 그게 계엄 문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 : 정국이면 계엄사령관이 참모총장이 되면 안 되는데 왜 참모총장이 되어있지? 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 (네, 그런 식으로 진술했는데, 국정조사할 때도 진술을 해서 봤는데 아마 제가 흘깃 본 문서가 아마 계엄선포문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러 나가고, 담화도 끝나고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무실 입구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A4 여러 장이 포개져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그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래 어떤 문건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나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검 : 22:30경 제시하겠습니다. 

판 : 자리 이동을 왜 한 겁니까.

조 :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 대통령이 앉으시거나 회의 주재하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 제가 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이동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길래.

검 :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면) 증인이 집무실과 가까운 쪽 방향으로 이동한 후 김영호 장관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놓인 문건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게 증인이 진술한 문건이 맞습니까. (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언제 처음 보았나요. (저 회의 끝나고 이동하면서 11시 29분경 복지부 내부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찬히 보면서 내용에 크게 놀랐었습니다.)

검 :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제시. 증인이 제출한 캡처 사진인데요. 이게 증인이 처음 보았다는 대화방인가요. 이 대화방은 보건복지부 실장급 이상이 참여한 대화방이죠. (네) 당시 전공의 사직 등 의료파업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맞죠. (네)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관련해서는 어떤 경위로 포고령에 포함됐는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릅니다.) 조사 당시 ‘제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사람이나 상위 수석과 협의하지 않은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대로 쓰려면 전공의가 아니라 사직 전공의, 병원은 수련 병원으로 써야 합니다’고 진술. (맞습니다.) 정식으로 교부받은 적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 전에 국무회의에 의제 관련 문건이 출력되지 않고 진행된 경우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일반 안건은 참석자들이 클릭하면 볼 수 있었고, 비밀 안건은 프린트되어 자리에 놓아지고 회의 끝나면 두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검 : 윤석열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참석하기 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이석하신 시간이 3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3분은 대통령이 계엄 취지를 짧게 설명하셨을 뿐이고, 다른 참석자들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증인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강의구가 복사한 비상계엄 문건을 김용현이 건네받아 피고인이나 참석자들에 나눠준 걸 본 적 있나요. (못 보았고 5월에 조사받으며 알게 됐습니다.) 3분간 의견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지요. (짧게 마시고, 오영주 장관이 마지막으로 오신 다음에 조금 후 바로 이석하셨습니다.)

검 : 저는 12.3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 취지는 짧게 설명하셨지만, 계엄의 구체적 요건, 실체적 구비 요건 등 자료가 없고 참석자들 논의가 없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에서는 안건 산정, 담당 장관의 제안 설명, 안건 심의, 안건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제가 2년 좀 넘게 국무위원으로 있었는데 일부만 참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관이 부재중이거나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신 참석해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해도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절차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무회의라고 하기에는 제가 경험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검 :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돌아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경제부총리와 외교장관에게 일반적인 당부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국회 상임위에서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림부장관께서 조사받을 때 농림부장관과 복지부장관에 일반적인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를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나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대접견실 퇴실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서명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네 들은 적 있습니다.)

검 : 22:43 자료 제시. (퇴실하는 장면) 강의구 부속실장이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나가려는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앞에 증인도 있습니다. 이때 강의구로부터 서명해달라는 말을 들은 건가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 경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다른 분이 문서를 갖고 온 걸로 기억했는데 영상을 보니 그게 아니라서 기억을 되살려봐도 굉장히 헷갈리긴 합니다. 강의구가 들어오고 거의 동시에 누군가가 이건 단순히 참석을 확인할 뿐이라며 서명과 관련한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단순 참석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저희가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아 이거 단순히 참석 확인하는 건데요. 그것도 저는 서명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판 : 같은 사람이 두 번 말한 겁니까.

조 :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만 있었다보니 어떤 분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검 : 22:44경 제시. 피고인과 최상목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총리가 말씀하신 건 기억 안 나고 부총리는 외환시장 점검을 위해 F4 회의 하러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말한 걸 들은 게 아닌가요. (저 자리에서요, 아니면 강의구가 용지를 가져왔을 때 말인지) 그 시점과 상관없이 (제가 들은 건 일부 퇴장하고, 강의구 실장은 혼란하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는 말씀이고, 앉아계실 때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이 들은 게 두번이잖아요. (거의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최상목은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피고인 말에 서명 못한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서명은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검 : 두 사람이 각각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을 하고 영상에서도 확인되는데, 증인 앞에서 있었다보니까 이 시점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억상으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이석하신 후에 국무위원들끼리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총리와 부총리가 애기한 건 기억납니다. 서명과 관련해 말한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서명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서명 자체가 계엄에 참석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용산 회의에 참석한 건 회의 목적을 모르고 참석해서 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검 : 최상목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증인도 ‘나도 같이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나가기 직전에 최상목, 조태열이 발언하시고 저도 발언한 걸로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말을 하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판 : 나가기 전에 최상목이 무슨 말 한 건가요. (외환시장 점검을 위해 나가야 한다. 계엄에 반대한다. 조태열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이건 우리나라 국격에 안 맞는 것 같다. 나도 반대한다고 했고, 저도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갈 때는 뭔가 답변을 듣고 간 느낌이 드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부총리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지 않고 일부는 이미 나갔고, 구태여 나가는 걸 허락받고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기가 있어서 아니겠어요. 뭔가 상대방이 말하니까 최상목이 회의 참석하러 가야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석하신 다음에 최상목이 총리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했고, 총리도 나도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사람들이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나가면서 확인차 자기는 반대하고, 외환시장 점검차 나가야 한다고 말해서 조태열 장관이나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 : 피고인이 본인도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시는데, 취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 나가시고 나서 최 부총리가 약간 따지듯이 ‘총리님 왜 적극적으로 안 말리셨습니까’ 총리께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 : 증인은 대통령께 가서 반대해달라는 말을 피고인에게서 들은 적 있나. (그날 총리와 대화한 건 없었다.)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 들렀다가 00:50경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 40, 45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해제 국무회의 참석하였나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 못 한 경위는 어떤가요. (제대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회의가 소집이 되면 당연히 사전회의처럼 유선으로, 전화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총리실 국무회의 담당자, 실무자가 복지부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한 번, 4시경에 전화로 연락을 취한다고 했는데 복지부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못해 저에게 보고를 못했고, 저는 그와 별도로 4시경인가 텔레그램으로 국조실장이 연락한 것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검 :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 제시. 증인 제출.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02:06경 국무위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용산 국무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03:45분에, 저때는 모이는 목적이 없었는데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03:45에 왔고 저는 4시쯤 봐서 지금 가면 되겠구나 해서 옷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해제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관련 전화를 직접 받지는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판 : 대접견실에 들어온 이후 3분 후 윤석열이 이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맞은편 조태용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비상계엄 문제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럼 이석할 때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예컨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습니까. 보셨죠. (네)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한 사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조사받을 때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방금 법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를 떠나서, 당시에도 증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간다고 생각했으면, 법적인 의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국무위원들끼리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바로 이석하셔서 말리거나 설득할 기회를 제가 놓쳤습니다.)


(반대신문)

변 : 국무위원은 당시 대통령, 국무위원 제외하고 총 18명이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계엄 해제,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계엄 같은 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요건 충족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간사인 의전관이 확인하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몰랐고, 통상 좌석들이 정해져 있어서 몇 분 왔겠구나 하는데, 그때는 의전관이 참석했는지도, 그게 국무회의인지도 몰라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를, 아침 국무위원 조찬 모임 참석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 참석 맞습니까. (맞습니다.) 

변 : 당시 조찬과 국무회의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전날인가 예산안이 당시 야당에 의해 주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 간에 한달에 한번씩 조찬을 했는데 그런 얘기했고,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안건은 없었습니다.) 김용현도 참석한 걸로 기억합니까. (예, 서울청사에서는 좌석배치가 제 바로 오른쪽이 국방부장관이 앉아계시는 자리라 기억합니다.) 당시 조찬과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이야기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고, 국무위원 조찬 모임에 김용현이 참석한 기억은 없고요, 국무회의 때 제 옆에 참석하셨습니다.)

변 : 강의구로부터 연락받고 대통령실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동 간에 다른 국무위원 또는 누군가와 연락한 적 있습니다.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할 것 같다, 기타 어떤 논의를 할 것 같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대접견실 들어가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국무회의 정족수라던지, 이제 1명 남았다, 이런 말 들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 : 법제 업무편람 제시. 계엄령 선포안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판 : 증인이 대접견실 들어갔을 때 윤석열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변 : 이주호, 유인촌,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회의 통보조차 안 한 거 알고 있었나요. (그 당시 몰랐고 대통령 탄핵결정문 보고 몇 분에게 연락이 안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변 : 대접견실에 들어가셨을 때 윤석열이 약간 격앙되어 말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로 부총리에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경제쪽에 어떤 일이 있었나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발언내용에 비추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되진 않았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지는 않았고 문건을 넘겨받아 보니 계엄 얘기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대통령께서도 계엄이나 비상조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국무회의 때는 소관 부처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안건이 차관회의를 거쳐서 조율을 해서 오기 때문에 격렬하게 토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일반 국무회의에서도 일단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주무부 장관이 하고, 사회를 보시는 총리께서 이견이 있습니까 물으면 이견이 아니라도 참고할 사항을 각 국무위원이 발언하고, 그러면 의결되었습니다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절차와는 매우 달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변 : 일방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윤석열 말을 끊고 자기 의견을 밝힐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네, 의견을 듣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이석하셔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다른 분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논의할 때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었지, 그 전에 이석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오영주 장관 들어오고 나서는 2분 30초의 짧은 시간이라 논의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변 : 윤석열이 이석하고 최상목이 (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냐) 피고인이 나도 최선을 다해 만류했었다고 말했다는 거죠. 

판 : 어떤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말한 건지 알고 있습니까.

조 : 그러진 않고 그때 웅성웅성했는데 최 부총리 톤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말씀하셨고, 총리게서는 ‘나도 최선을 다해 만류를 했었습니다’ 요 정도로 말했습니다. 

판 : 어떤 행위로 만류했는지는 모른다. (네)

변 : 국무위원들이 너는 알고 있었냐. 이런 말로 웅성웅성할 때 피고인이 미리 알았다고 말한 걸 들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한 국무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대통령이 선포하시고 들어왔을 때, 부총리, 외교부장관, 저도 반대한다고 말한 다음에 회의장을 나왔었습니다.)

변 : 윤석열이 선포를 위해 대접견실 나간 상황 여쭤봅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파장이 너무 크다’며 비상계엄 반대 얘기를 하신 걸 들은 바 있는지. (무슨 걱정의 말을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담화문이 선포되고 하는 상황인데,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저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판 :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조 : 총리가 경제 전문가여서 그랬는지, 경제쪽의 말을, 경제가 큰일났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변 : 증인이 앉은 자리에서 피고인과 최상목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정도였으면 다른 국무위원들도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말한 걸 들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때는 약간 안보실장, 정책실장, 대통령실 참모들이 들어온 상태여서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최상목과 총리 말씀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 다른 참석자들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변 :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증인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자리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오기 전에 반대했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판 : 반대를 말을 쓴 사람은 증인까지 3명만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반대라는 말한 걸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억하지 못합니다.)

변 : 최상목 부총리가 예전에 탄핵을 당해받아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유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인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말한 걸 남기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까. (글쎄요. 최상목 부총리가 말씀하시고 외교부장관도 말씀하셔서, 반드시 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중에 계엄에 찬성한다, 동조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제 아는 선에서 없었습니다.)

변 : 윤석열이 선포하러 나간 후 국무위원 간 자리이동이 있었는데, 집무실 연결 출입문 쪽에 앉았고 A4용지 여러 장이 포개져있었다는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누가 뒀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5월 조사에서 경찰 수사관이 김용현 장관이 출입문 가까이 있는 장관님들에게 나눠주다가 대통령이 이석하시니 따라가면서 배포를 중단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변 : 증인이 본 문서와 비상계엄 선포문이 동일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수사관이 타자 쳐서 보내주었는데, 계엄일시 등 나온 문건이라 본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대접견실에서 담화문 외에 본 기억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화문은 조태용에 넘겨받아서 봤고, 슬쩍 본 게 선포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문서를 국무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본 사실이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사실 있습니까. (대통령 이석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최상목과 다른 국무위원들이 상의하는 것도 본 기억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변 : 김용혀이 뛰어들어와 회의테이블 노란 서류봉투 3개를 들고 퇴실했는데 거기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포고령을 텔레그램으로 보고 나서 보건복지부는 뭘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 00:03경 급히 보건복지부 1급회의를 소집한 사실 있죠. (네, 포고령까지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관련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는 것이 있느냐. 제가 용산회의에 참석을 했고 반대하고 나왔다는 것을 차관과 1급보에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회의 소집이 포고령을 보신 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회의를 소집을 했고, 10:45에 나왔는데 회의는 12시가 되어서 시작했을 정도로 참석자들이 서울 사무소로 오기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저런 걸 보다가 용산 회의실에서 못 보던 텔레그램을 점검을 하면서 포고령을 보게 됐습니다.)

변 :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은 ‘포고령을 보고 소집했습니다.’ 법정에서 말한 건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포고령을 보고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그동안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문보다도 놀랐다’ (네 맞습니다.) 포고령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 그걸 더 기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포고령 본 기억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선포하고 대접견실 돌아올 때까지 증인이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반대하고 웅성웅성하던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 : 증인은 처음 수사기관 진술에서, 대접견실에서 퇴실하러 하자 김정환 수행실장이 사인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고 나서는 김정환이 아니라 강의구가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제 기억에 부합하는 게 없어가지고 강의구가 갖고 들어왔구나 생각했고, 강의구 실장이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회의실 한쪽에서 참석을 확인하는 것이다고 말했는지 헷갈리는 과정에서 말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서명한 사람 있었습니까. (전 보지 못했습니다.)

변 : 누군가 참석 확인하는 건데 사인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했다고 하셨죠. 그걸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말씀하신 기억 있습니까. (그런 발언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또는 모임 마치고 22:44경 퇴실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나는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역 근처  보건복지부 사무실로 1급 회의를 소집했고, 오는 걸 기다리고, 열두시가 넘은 것 같은데,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고 사직 중인 전공의만 있을 뿐이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00:50이라고 말했는데 새벽이라 차가 잘 빠져서 00:40~45경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 : 국회 가결 당시 집에 계신 건가요. (네) 국회가 결의안 가결할 때까지 움직인 것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주신문)

검2 : 증인에 대한 조서가 여러 개인데 인부절차에서 검찰 특수본 피신조서만 부동의하신 게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부절차 하나만 진행했는데.

변 : 네 맞습니다. 의견서 그대로입니다.

검2 : 나머지는 동의하신 걸로.

검2 : 22:05:38초 제시. 증인이 오기 10분 전 장면입니다. 일어서있는 사람이 최상목과 조태열입니다. 앞에가 윤석열이에요. 두 사람이 일어서서 뭐라고 하냐면, 조사과정에 다 보여줘서 진술한 부분인데요. 최상목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국가신인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 강하게 재고해주십시오.” 조태열은 “70년 외교성과가 무너집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은 반대한 건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피고인에게 예의없이 격하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최상목 부총리 눈에는 전혀 말린 장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고, 부총리가 총리에게 얘기하게 좀 예의없는 톤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32시간 시시티비를 다 확인해봤는데, 피고인이 윤석열을 말린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김용현이 급하게 서류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집어주는 장면, 김용현이 이제 4명 남았다고 손가락 펴서 피고인과 협의하는 모습, 이상민이 나가려는 걸 붙잡아서 단전, 단수로 보이는 걸 협의하는 장면만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피고인에게 ‘왜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나도 최선을 다해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재반대신문)

변 : 김용현이 대접견실 안에 들어와서 서류봉투를 받고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덕수 피고인 오른쪽에서 서류를 주는데 잘 받지 않아서 그걸 집어서 주는 장면으로 보이던데. 그걸 적극적으로 주는 장면으로 보였습니까. (저는 그걸 CCTV로만 봤는데 그게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장면 제시)

변 :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수 특검보 : 증인이 도착하고 3분 정도 사이에 윤석열이 취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이미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고 계셨고, 조태용에게서 문건을 건네받아 보면서, 옆에서 계엄, 비상조치,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계엄의 취지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경제가 어려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취지인 것 같고. 담화문에서도 앞에 비상계엄이 왜 필요한지 언급을 하셔서 그게 헷갈리긴 하는데, 경제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담화문에서는 계속되는 탄핵 소추, 나왔는데 그거에 덧붙여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검보 : 반대하신 이유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어서 반대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구요. 그 외에도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가 뭐였나요. (그 비슷한 질문을 12월 5일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답변이, 계엄에 의해 사회적 혼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포고령을 보시기 전이잖아요. (계엄이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선포 사유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 당시는 계엄의 법적인 요건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계엄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거다. 경제에 대해 저도 경제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해법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보 : 대통령이 선포를 위해 자리를 이석한 이후 유튜브를 통해 담화를 봤다고 하는데 누가 틀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앉아계신 분들 다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커서 듣고 있었나요. (네. 왼쪽에서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검보 : 다시 대접견실로 윤석열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거기 계신 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어떤 말씀을.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관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를 잘 챙겨달라, 그리고 외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 외교, 농림, 복지, 이렇게 부처별로 업무지시를 하신 건가요. (저는 두 분에게 말씀하신 걸로만 기억하는데, 농림부장관은 대통령이 저에게 비상진료와 관련해 일반적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전공의 처단과 관련해서 (그런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귀하시고 간부들 회의에서 챙기신 거 아닌가요. (포고령 5번 전공의 관련이 굉장히 튑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많이 떠나서 비상진료 유지가 저에게 최고의 임무였는데 이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의협이 파업 전공의는 없고 사직 전공의만 있다고 성명을 했는데, 2차관과도 그거에 공감을 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특검보 : 떠나기 전에 최상목 등과 함께 반대하는 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기와 관련해서. 세 분은 계엄에 반대한다, 나는 서명도 못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최상목과 조태용 원장이 계엄 반대발언하시길래 저도 꼭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거와 별도로 나오는데 서명용지와, 누군가 참석을 확인한다 해서 저는 서명하지 않았다. 서명을 못하겠다고 직접 발언하진 않았고 서명을 무시하고 나온 겁니다. 어떤 분이 참석하신 거 확인하는 거다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나왔습니다.)

검 : 증인도 먼저 반대한다는 말을 하고, 누군가가 말한 걸 들었고, 안쪽에서 사인해도 되는 거 아니냐 (사인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당신이 참석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에 있는 분이 말하셨다. (저희에게 말한 것보다는 명부를 가져온 사람에게 질문 식으로 ‘그거 참석확인용 아니에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검 : 증인의 진술조서 제시. 사인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한 게 ‘박성재와 이상민 앉은 자리였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고 했다. (네, 출입문 쪽 같습니다.) 영상 기준으로 상단 위쪽 앉아있는 누군가가 ‘참석 위주로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첫번째 누군가 말했는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고, 두번째 발언하신 분은 명부를 가져온 사람에게 ‘참석자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상단에 있던 두분 중 한분 아닌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시선이 문쪽에 있어 첫번째 말씀하신 분은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서 쳐다봤는데 두번째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강의구가 동일한 어투로 두 번 말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제가 조사할 때 김정환 수행실장이 명부를 들고 오고 발언을 했다고 기억하는데, CCTV를 보니 제 발언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어서 다시 생각해보니 강의구가 들고 온 건 맞는데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회의장 안쪽에서 ‘참석하는 거다’고 해서 쳐다보니 안쪽에서 ‘참석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다.

검 : 피고인이 ‘참석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본인이 말했다고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피고인이 ‘참석 확인하는 건데 사인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한 거 있어요. (피고인이 직접 말한 건 모르겠다.) 

판 : 첫번째 말은 피고인이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검 : 대접견실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서 무언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석 전에는 대통령님 말씀만 들었고, 이석하시고 웅성웅성했는데 최 부총리 말에 총리께서 답변했다.) 오영주 장관에게는 (저에게는 없었는데 오영주 장관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의견 들어보고 정하시라’고 말한 건 (없었습니다. 오영주 장관 들어오고 갑자기 들어셔서 나가셨기 때문에.)

판 : 그걸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더 많은 국무위원 애기를 들어보라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선포가 지연됐다’고 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조 : 없었습니다.

변 : 증인이 국무위원 중에 늦게 도착하신 편이셨어요. (10번째였죠.) 그 전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논의를 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대통령에게 표시하신 바가 있는데

판 : 그게 입증된 건가요.

변 :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 아는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 : 최상목의 말에 피고인이 ‘저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했는데 만류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조 : 제가 참석하기 이전의 시점을 말씀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판 : 1급회의는 지시사항에 따른 겁니까.

조 : 아닙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외환시장을 점검해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갔고, 외교부장관도 회의를 해야겠다고 하셔서 저도 생각했고, 상황이 위중하니 회의를 했다는 걸 간부들에게 말해야겠다고 해서 소집했습니다. 일단 제가 참석했다는 걸 말을 해줘야지. 왜냐면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그 다음날부터 언론의 관심이 있을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판 :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대접견실로 왔잖아요. 경제, 외교에 관해 일반적인 지시를 한 걸 들었다.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복지부에도 일반적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기억하는 일반적인 지시 외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가지 긴급조치가 포함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조 : 그런 건 기억 못하겠습니다.

판 : 일반적인 말만 하던가요.

조 : 일반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판 : 그런 말 말고, 지시한 사항 잘 이행하라, 조치하라.

조 : 그런 건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판 : 윤석열이 다시 대접견실 들어오고 떠난 후에 반대의견 표시한 게 맞는 거죠.

조 : 맞습니다. 


판2 :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접견실 들어갔을 때 전 대통령이 매우 격앙된 상태로 일방적으로 말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신 게 맞나요.

조 :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생각을 죽 말씀하신 다음에, 귀하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영주 장관이 들어오고 얼마 후에 나가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판2 : 행정 각부의 장관이신데 대통령이 이동할 때라던지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의 격앙의 톤이 어땠는지.

조 : 톤이 높았고요.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조금, 재정 얘기 나오다, 북한으로부터 척결하고, 이런 논리가 나와서 중간에 뭐가 빠진 게 아닌가 해서 왔다갔다 했던 기억이 나고, 이게 바로 발표되는 문서인가 혼란했던 상황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 때가 없었습니다.

판2 : 평소에도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나요.

조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판2 : 그날 아침 조찬모임에 대통령도 참석했습니까.

조 : 아닙니다. 그건 국무위원들만 하는 거고,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때가 있고 총리가 주재하는 때가 있는데. 그날은 서울청사에서 참석했고 총리는 세종에서 영상으로 참석해 주재하셨습니다.

판2 : 보통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들이 서명을 합니까.

조 : 자동 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필요한 안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부 안건이라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자동 부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문건은 한두번 했는지 몰라도 일반안건에는 직접 서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판2 : 윤석열 이석하고도 국무위원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조 : 공식적으로 회의가 종료되지 않아가지고요.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들이 돌아오고 해서 또 무슨 말씀이 있겠나 해서 앉아있었습니다. 

판2 : 그럼 중간에 그냥 이석한 겁니까. 대통령이.

조 : 이석하셨고요. 아무도 회의 종료를 하지 않았고요. 다시 들어오셨고. 더 얘기될 게 없어서 저는 10:45에 나왔습니다.

판 :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증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조 :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퇴장)


판 : 증인신문 대상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검 : 출석 여부와 시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 변호인들께 알려주시고요. 다음 기일은 강의구, 김정환 진행하겠습니다. CCTV 등사, 복사 부분은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서면을 빨리 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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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전 재판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실 김정환, 강의구에 대한 신문 내용이 겹쳐서 같은 날 진행하기로 하여 이날 김정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측 증거동의로 조태열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되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김용현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당시 상황을 증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형법 제87조제2호에 따라 선택적 대화 형식으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음)


오전은 안덕근 전 장관 진행했고, 오후는 조규흥 전 장관 출석 사정으로 3시에 시작합니다.


한덕수 재판 3차 기일 마쳤습니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2/3 강의구 부속실장 전화를 받고 택시를 잡아 대통령실로 향했다. 한남대교를 건너는데 “회의가 종료되어 귀가하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다. 택시 라디오에 비상계엄 소식이 나와서 개그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차관이 전화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확인해주었다. 정부서울청사에 차관, 실장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일단 회의를 종료시켰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위원들 텔레그램방에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하여 용산으로 이동했다.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묻자, 총리는 저에게 “국회에서 통과되어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며 국무위원들을 빨리 불러모으고 해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셨다.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하는 멘트도 제대로 못해서 총리가 불러주면 김용현이 따라 했다.

-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 참석한 분들을 불러 그 회의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다. 김용현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으니 문제없다고 했고, 조태열은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가 미국변호사라 한국법은 잘 모르지만 법상식에 비추어 그건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조규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무룩한 말투)

- 22:15분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이 이미 격앙된 상태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자신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 답답해서 조태용 원장 앞에 있던 문건을 건네받아 보는데 대국민 담화문 같은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오영주 장관이 들어왔고, 잠시 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이석하셨다. 너무 순식간이었고 국무위원들이 발언할 틈조차 없었다.

- 국무위원 중 한 명이 유튜브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켜서 들을 수 있었다.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회의 종료 선언도 없고 대통령실 실장들, 수석들이 들어온 가운데 웅성웅성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총리에게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하자 한덕수가 “저도 최선을 다해 만류했습니다”고 답했다. 

- 강의구 실장이 문서를 들고 들어왔고 누군가 “회의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고 말했다. 반대쪽에서(이상민, 박성재가 앉아있던 쪽에서) “그거 참석했다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서명하지 않았다. 최상목, 조태열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나갔고 자신도 “저도 반대합니다”하고 나갔다.

- 서울역 인근 복지부 회의실에 1급회의를 소집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너무 늦게 확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은, 한덕수가 윤석열을 만류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선 그런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조규흥 전 장관은 그동안 국무회의 회의록에 직접 부서를 한 기억이 없고 자동 부서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강의구 부속실장, 김정환 수행실장입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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