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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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2025고합1219)


"(계엄 얘기를 듣고) 거의 멘붕 상태, 뭔가 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인지가 된 상황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계엄선포문에 대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뭐 얹어두듯 그렇게 둔 것이고요, 거기에 싸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2025. 11. 24.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 피고인 신문)


내란방조2025.10.13 한덕수 2025고합1219 내란방조 공판 (증인 : 김영호)

2025.10.13 한덕수 내란방조 2025고합1219 제2회 공판기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동관 358호 법정


증인: 김영호(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

cctv 및 서증조사 예정


검사 :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이완희, 손철, 고배민, 김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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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중계와 관련 결정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내란특검법 제11조4에 따라 재판중계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2차 공판기일 중계도 허용하였습니다.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에 의해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발언자에 한해 클로즈업 촬영을 허용하겠습니다.


판 : 한덕수 피고인 앞으로 나오시죠. 

판 : 특검측 기소유지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셨습니다. 의견서 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공소사실 다 부인하신다는 것 맞습니까. 

변 :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 1~3에 대해 첫번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판 : 첫번째도 고의는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는 자백하는 취지입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건 2, 3번째 취지입니다. 

판 : 첫번째 부분 특정해주시겠습니까.

변 : 공소장 보시면, 포고령 선포담화문, 비상소집 보고를 받은 적 있는지에 대해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이고요. 두번째는 윤석열로부터 특별한 문건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없기에 위증이 아니라는 것이고, 세번째는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급박한 상황 속에 많은 자료를 주고받는 걸 기억하기 어렵고 기억이 혼재되어 위증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 : 진술하신 내용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변호인 의견서 양이 많은데 주요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맞추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 : 내란우두머리방조에 대해서는, 공소장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는데, 그 근거는 계엄에 대한 방조가 내란에 대한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고자 했을 뿐이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작위에 의한 것이고, 국헌문란 선포 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세번째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기관이므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내란 행위를 저지할 헌법상, 법률상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번째는, 국무위원 11명이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출 수 없었으므로, 추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 방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원내대표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방조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추경호와 통화는 국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해제 의결을 위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곱번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해제 국무회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계엄 해제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여덟번째,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내란 행위의 내부자에 해당하므로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방조를 적용한 공소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범 적용이 부정되므로 적절치 않다는 주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학설에 대해서도, 물론 외부인 관여도 있지만 한덕수의 관여 정도는 내란행위를 사후적,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내란을 위해 조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설에 의해서도 내란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째 공모사실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에 선포문을 첨부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탄핵, 수사절차를 행사하고자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선포문에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했다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했을 것인데, 피고인은 탄핵이나 수사 전에 이 문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주관적 목적이나 윤석열, 김용현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은 본래 효력은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은 단지 대통령 비서실에 보관하기만 했기에 행사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서명하는 취지를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처음 서명했으며 이 사건 선포에 대해 추가적으로 윤석열이 서명했는지 여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공용서류에 대한 인식도 없어 공용서류 손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서명한 부분을 없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고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증에 대해서는 첫번째에 대해서는 위증의 고의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두번째 특별 문건 전달, 세번째 이상민에게 주는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위증의 고의도 부인하고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판 : 특검 쪽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의견을 내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 다음 기일에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여러 확인이나 장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의견도 정리하셨습니까?

변 : 첫번째 수사기관의 단순한 의견이나 판단,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히 수사기관의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가항에 정리한, 수사기관에서 밝히고자 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동의할 수 없고, 나항에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부동의로 정리했습니다. 고발장도 고소인과 고발인의 일방적 설명이 적혀있어 부동의, 나머지는 입증취지 부인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판 : 각종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의견을 밝혔습니다. 특검에서 어느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하실지. 각 기일마다 진행할 부분을 특정해야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서, 각 기일마다 진행할 증인마다 특정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 : 증거의견과 관련하여, 변호인측이 오늘 제출한, 다른 증거의견은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고, 7쪽에 451번 대통령 탄핵 제4차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577쪽 김용현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속기록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측의 동의, 부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취지부인 정도 대상이 아닌가 해서 재판장님께 여쭙습니다.

판 : 변호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목상으로 보면 증인 신문조서로 되어 있습니다. 

변 : 부동의를 한 이유는, 김용현 장관에 대해 법정에 증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건 아니었고, 내용이 불리하거나 취지가 맞지 않는 취지에서 부동의한 것인데, 검사들 말씀하신대로 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 : 동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의는 채택을 보류하고, 동의한 증거는 채택하겠습니다.

판 : 재판 전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1회 공판기일 이후 3회에 걸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습니다. 그와 관련해 몇 가지 석명이 제출된 상태인데요. 중계허가서, 증인신청서 등을 특검이 제출하셨습니다.

검 : 국감 일정상 송미령 장관 출석이 불가하다고 해서 김영호 장관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증인들 연락을 취해봤는데 출석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김영호 전 장관만 출석하게 됐습니다.

판 : 대체 증인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국감으로 인해 다른 분들은 출석하기 힘들다고 한 것 같습니다. 특검법에 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어있고, 여러 증인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변경해 변호인에게 바로 알려주시면 절차 문제가 없겠습니다.

판 : 중계허가와 관련해 CCTV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 :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 관련 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석명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바, 중계 허가 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측에서 증거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3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걸 대폭 줄여서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보시면 사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 허가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판 : CCTV는 3급 비밀로 되어 있어. 제출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작성한 공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기본 입장은, 특검법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공개와 중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10월 2일자로 작성된 경호처 공문입니다. “3급 비밀의 공개”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 보안심사위원회 결과 회신의 건. 재판 내에서는 비밀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재판 외에서는 비밀 공개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급 비밀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중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특검에 중계를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했고, 한덕수 재판 외는 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중계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셨고요. 김형수 특검보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김형수 특검보 : 네, 그렇습니다.

판 : 대통령 경호처는 중계 동의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인 의견 있으십니까.

변 : 재판부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판 : CCTV 부분은 중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일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판이 매주 월요일 진행되도록 했는데, 6개월 내에 진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1월부터 수요일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일 재판은 소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법정에서 진행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수용인원이 많지 않아서 특검과 변호인은 맞춰서 참석하셔야 할 것 같고요. 방청과 관련해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중법정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중계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재판은 계속 이 법정에서 진행하고, 11월 5일부터 수요일은 서관 320호 소법정에서 진행합니다. 방청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판기일은 11월 24일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일 추가 지정은 변호인은 다투시는 입장이라 많은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까지 월, 수에 진행합니다.

판 : 증거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검 : 서면조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고, 내용을 고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서증에 대해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262조에 따라 간략히 요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118번 윤석열 헌재 탄핵결정문 : (입증취지) 이 사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군경 동원 등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 451번, 577번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증인 신문조서 : 선포 전 김용현으로부터 피고인은 선포문을 받았고, 같은 날 김용현이 작성한 윤석열 특별지시 문건 받았다.

  • 142번 국무회의 관련 회의록 : 기록 제4056쪽. 12.3 오전 10시경 진행한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으로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될 때 작성되는 회의록 확인 가능.

  • 제4077쪽. 국무회의 관련 협조 - 대통령 비서실 공문. 비상계엄 해제 관련해 작성. 21:17~22:21경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윤석열, 피고인, 최상목, 조태열,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이 출석했다는 내용 기재. 피고인의 건의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출석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 96, 589번,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회의록 : 12.4 04:27~04:29. 정상적인 국무회의 회의록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개최 경위 관련.

  • 593번. 418회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2024.9.3. 피고인은 국회 해제 의결시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있다고 진술한 부분. 해제 경위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 455번 헌재 피고인 증인 신문조서 :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피고인이 출석해 증언한 조서.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맹세한다고 선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고나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이상민 장관에게 김용현이 주는 것 본 적 없습니까 하는 질문에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억에 반한 허위증언.

  • 453번. 윤석열 탄핵심판 이상민 증인 신문조서 : 이상민이 당일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지시가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는 취지.

판 : 변호인 의견 있으신가요.

변 : 없습니다.

판 : CCTV 관련 확인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동영상 재생방법인가요? 사진으로 보나요?

검 : 재판의 효율성을 고려해 주요 부분만 편집해 피피티로 준비했습니다.동영상입니다. 

판 : 전체 재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고 변호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검 : 대접견실과 대접견실 앞 복도를 촬영한 영상. 12.3 17:59:59~12.4 10시경까지, 각각 16시간씩 32시간 영상.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영상으로, 12.3 이후 경찰의 보존요청에 따라 외장하드에 백업하여 보관하고 경찰이 건네받았다가 특검으로 인계된 것입니다. 주로 12.3 22:14~23:05경까지 장면이 관련. 나머지는 통상적 직원 이동하거나 빈 공간 촬영이라 비효율적이라 재판장 허락하시고 피고인 측 동의하셔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중요 부분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검2 : 방조 의무 성립을 위해서는 증거물을 전제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대통령실 도착 전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였습니다. 12.3 22시를 기해 절차를 생략하고 비상계엄 선포할 것도 알게 되었고,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전모를 알고 있어서 공범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0:41경 피고인이 대통령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 김용현 장관은 먼저 도착해 여기서 대기.

20:45분 사이에 피고인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한 것. 피고인은 대통령실 오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은 일부 참모들에게만 선포 계획을 알린 후 선포하려 하였다.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듣고 지시사항을 소지하고, 문건을 소지하고 나오게 된다.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서 나온다. 조태열, 조태용도 소지하고 있고, 이상민 등 소지 하지 않은 장관도 있으나 이후 영상에서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확인된다. (영상 재생)

검 : 문 안쪽이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검2 : 피고인이 여러 장이 편철된 문건 하나와 페이지수가 확인되지 않은 두 종류 문건을 건네받아 나왔습니다. 대접견실 책상 위에 두고 읽어보는 게 확인됩니다. 읽어보고 있고 그 밑에 다른 문건도 있음이 확인됩니다.

“조태열, 피고인, 김영호, 최상목, 조태용, 조규홍, 이도운 등 돌려읽음.”

또한 윤석열로부터 특별지시 문건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김용현도 피고인에게도 중요 문건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민 장관을 봐주십시오. 퇴실시에 손에 문건을 들고 있찐 않았지만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보입니다. 

선포 이후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와서 선포에 대해 참모들에게 설명하면서 최상목에게 지시사항 담긴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최상목은 피고인 좌측에 앉아있었고, 피고인도 고개를 돌려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설립 지시 문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지시한 지시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을 인식한 것이 상당함.

조태열.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 조태열 장관이 문건을 들고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윤석열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건네주었으니 피고인도 인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오른쪽 자리에 놓여있다. 조태열이 그 자리에 두고 일어나 퇴장합니다.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떠나기 직전, 단전, 단수와 관련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조태열 지시문건도 피고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관련 문건을 모두 들고 뒷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검 : 계엄 직후의 모습인데요. 이상민이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2 : 방조 행위를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 선포 전 :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차출.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출석 독촉, 범행 결의 강화

계엄선포 후 : 국무위원 부서 설득. 단전,단수에 이상민과 협의.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해 협력 

국회 해제요구 이후 : 국무회의 마치고 부서 등 사후절차 협의

21:13~21:14. 김용현이 손가락 4개를 펼치고 피고인과 협의하는 모습.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4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 피고인도 이를 보면서 긴밀하게 협의하였는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협의한 것. (김용현이 혼자 대통령실에서 나오면서 손가락 4개를 펼치며 배석한 이들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실로 들어간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작출 건의. 21:29경 모습. 김용현이 복도에서 김정환 수행실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펴고, 다시 대접견실에 들어가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다. 다시 반대쪽 문으로 김용현이 들어가며 손가락 4개를 표시.

김용현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21:33

21:35~38 피고인이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22:12. 김용현이 대접견실 안의 피고인 등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 최상목, 송미령이 도착해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분 뒤 22:14에 조규홍이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김용현이 이제 의사정족수에 1명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손가락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2:05. 정족수 충족 전 윤석열이 나가려 하자 박성제 장관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 피고인이 김정환 부속실장 등과 협의. 22:08 직원이 오영주 장관에게 독촉하는 전화를 거는 모습이 확인된다. 

오영주 도착 후,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려 할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따라가는 김용현에게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지 의사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18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당위성을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이와 같은 동조행위가 범행 결의를 강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용현이 대접견실로 뛰어들어와 놓고 간 서류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건네준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선포했다가 주장하지만 화면에 남은 모습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동조의 의사표현을 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를 볼 때, 선포를 막으려 했다는 말은 거짓으로 보인다. 

22:38~22:40. 박성제, 이상민이 손짓으로 강의구를 불러 지시하는 장면. 선포 이후 장면인데,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상민은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아야 하니 챙겨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는데, 국무회의 부서를 받기 위한 것임이 확인됩니다. 

22:44~22:48. 피고인은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강의구가 서명을 요구하자, 대접견실을 나가려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다시 모였고,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이 나뉘어 의견충돌이 발생했고, 최상목 등이 서명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채 말하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송미령, 오영주 등이 피고인에게 반대의사 표명.

22:42.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전화. 대접견실로 들어와 지시사항 전달하고 집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이상민에게 경찰, 소방에 전화해 단전, 단수 지시를 하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22:49.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 협의. 피고인이 퇴실하려는 이상민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여 불렀음. 이후 16분에 걸쳐 각자 가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하였고, 피고인이 집무실 안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이 지시를 강조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행방안을 논의하거나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 가진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돌려 읽기도 하였습니다. 22:54~23:05. 피고인과 이상민이 무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논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상민이 상의 안쪽에 있던 문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이상민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이상민에게서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상의하고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상민이 받은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행정 각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총괄하면서.

판 : 16분이라고 하셨나요?

검 : 네. 다음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무위원 부서를 받아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영상입니다.

12.4 05:18. 해제 국무회의 후 결재판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강의구 부속실장입니다. 복도에서 서류를 가지고 무언가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강의구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려 했고, 부속실장이 국무총리가 별도로 논의할 것이 없었고, 계엄 해제 후에도 부서를 받으려 하였고, 사후 공모하여 비상계엄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려 한 점에 비추어, 부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해제 의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음 위증과 관련하여,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22:16경 영상으로, 김용현이 강의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강의구가 이를 여러 부 복사해서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옵니다. 이후 김용현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김용현이 이 문서를 이상민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를 피고인이 목격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판 : 변호인측 의견진술 하실 거 있으신가요.

변 : 각각의 행위들이 서류 없이 재생이 됐는데, 특검이 행위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하는데 그건 검찰측 의견이고, 각각의 행위들이 특히 피고인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겠습니다.

판 :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피고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덕수 : 변호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취지라 할까,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상세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 :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많은 수의 군인과 경찰이 투입되었고, 군인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덕수 :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처음 말씀듣고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몇 사람만이 앞으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하면 나을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하셔야 한다,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무위원들과 하여금,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 비상계엄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고 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일단 그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포가 됐으면 최대한 빨리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심경이 가 잇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제 국면에서, 처음 선포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임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 : 제가 질문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유지가 됐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국민들이 대치한 상황이었 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떠한 조취를 취했습니까.

한 :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조사과정에서 하셨습니다.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냐. 그것은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 : 오전에 예상한 절차는 다 마무리됐고요. 오후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텐데. 국감 등의 이유로 1명만 출석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시에 시작해서 1명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

(휴정)


14:00 재개

증인 입장 :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판 : 증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증인의 생각은 “제 생각에는”이라고 말씀하셔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검 : 진정성립. 순번 20번 제513쪽 검찰 진술조서. 

순번 68번은 증거 동의하여 생략. 

순번 69번 사경 피의자 신문조서. 

순번 71번 2304쪽 사경 작성 피신조서 제2회.

순번 370번 13178쪽 사경 피신조서. 

순번 406번 14134쪽 사경 진술조서.

순번 429번 14872쪽 사경 피신조서 제2회.

순번 433번 14914쪽 검찰 진술조서.

순번 506번 제17620쪽 특검 작성 진술조서.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책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7.28~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였죠. 비상계엄 직전 북한의 도발 등 평시와 다른 전시 징후나 이상징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일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퇴근하였죠. (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칠 무렵인 19:59경 김정환 수행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했고, 20:04경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통해 윤석열의 비화폰 전화번호 010-4770-9170을 받은 다음, 20:06경 윤석열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전화했을 때 어떤 대화를 하였습니까. (대통령실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세요.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용산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했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했더니 김정환 수행실장의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20:35경 대통령실 5층 도착하여 직원 안내 받아 대접견실로 들어갔죠. 당시 대접견실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CCTV 20:40 장면 제시. 와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 피고인이죠. (네)

20:40경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입실하고, 증인이 일어나서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악수한 다음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죠. (네) 화면을 더 보겠습니다.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20:40~45경까지 5분간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대통령 집무실인데, 김용현 장관이 문을 여는 걸로 보이고요. 피고인을 증인이 먼저 들어가게 한 다음에 따라 들어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5분 동안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인사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되고, 구체적으로 특별히 기억나는 건 많진 않습니다.)

17620쪽 제시. “처음 오셨을 때 인사를 나누고, 제가 상당히 왜 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았는데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진술인은 피의자가 대접견실에 도착하여 테이블에 앉은 다음 무슨 일로 대통령이 부른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의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니 예 그렇습니다”고 답변했죠. 

(제가 수사기관에서 받을 때는 조서에 있는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억에는 저런 언급을 저에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사를 받은 이후, 다른 여러 사실들을 결합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제가 그날 대통령실에 가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은 제 기억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들었다는 것이 정확한 저의 기억이고, 기존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억을 다듬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네. 수사를 받을 때는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을 했습니다만은, 피고인과 대접견실에 있을 때 비상계엄이라는 용어 그런 것들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인사를 나누고, 왜 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거는 수사기관이 지어낼 수도 없고, 본인이 기억으로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전주부터 건강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심한 독감에 걸려 있었고,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 병원에 갔다가 주말 이틀, 토요일 내내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12.2 출근했더니 상태가 악화되어 더 독한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던 것처럼, 12.3 제가 조찬모임부터 저녁까지 6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사실 제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장관으로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행했습니다. 아까 보신 장면에 있는, 제가 굉장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일부 혼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검2 : 12.21자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 17면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총리님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총리님도 반신반의하며 하셨고,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엄이 선포되면 경제,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방금 그 부분도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과 제가 대통령 접견실에 들어갔고,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셔서 피고인이 먼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겨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뒤이어서 제가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았고,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선후관계가 조금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서 기억에 혼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건 말씀대로 기입한 것 맞습니까. (네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했습니다.)

판 : 퇴근하고 저녁 8시에 대접견실에 다시 온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덕수와 5분 동안 마주보고 있는 상태인데, 왜 부르시나요 물어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물어본 것 맞습니까.

(네 제가 당연히 인사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물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접견실에서는 비상계엄 얘기를 한 바 없다는 겁니까. 선서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처벌 받습니다.

검 : 피고인께서 처음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들었다고, 특검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여러 개의 조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몸이 안 좋아서 진술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12.3 회의에 참석한 그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만은, 기침이 계속 멎지를 않아서 폐렴 증상도 있는 것으로 진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기억의 혼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관련 얘기를 들은 건 언제가 처음인가요. 아예 안 들었습니까.

(같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들었고, 대통령실로 들어갔다가 대접견실로 나와서 거기서 피고인과 특별히 이 계엄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에 관련한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대접견실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집무실이든 대접견실에서든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관련 애기를 들은 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나와서 계엄 관련해서 특별히 들었던 건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회, 경찰에서 조사,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대접견실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셨다는 거죠. (네)

CCTV 20:45 장면 제시. 김용현이 대통령 집무실 안쪽에서 문을 열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제가 수사를 받을 때는, 김용현 장관이 저렇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걸 전혀 기억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전번에 조사받을 때 특검 검사님께서 기억을 상기해주셨고, 오늘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들어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서에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자고 말하여 들어가게 된 것처럼 진술하셨거든요. 화면을 보니 CCTV상으로는 김용현이 들어가자고 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들어가서 말려보자,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그것도 당시 기억에 따라 말씀했습니다만,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말려보자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다. (네)

증인과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용현 국방장관 그렇게 계셨습니다.)

4명이 있었습니까. (네)

20:56 재생. CCTV상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증인이 들어간 시점부터 조태열, 조태용이 들어가기 전까지 윤석열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비상계엄 담화문에 있는 이야기를 일부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국회가 장관들이 전부 국회가 탄핵을 계속해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 있던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피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어떤 얘기를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납니까.

(그때는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CTV상 20:56경 조태열, 조태용이 집무실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직후 윤석열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 계엄 담화문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통령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피고인은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조태열 장관은 본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계엄이 선포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여 경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게 맞습니까.

(네 저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편찮으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그건 또 기억이 납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45경 증인과 피고인이 집무실 들어가 21:09경 대접견실로 나온 걸로 확인되는데, 24분간 집무실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도 반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국가 경제 문제가 생긴다던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집무실 안에 있는 원탁에서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문건이 대통령 앞에만 많이 놓여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통령 앞에 어느 정도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양은 기억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렵지만.)

양은 좀 됐다.

(문서가 좀 있었다.)

어떤 내용의 문건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까.

(본 기억이 없습니다.)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것은 본 기억이 없고,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건네받은 장면은 본 사실이 있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건 못 봤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21:09 화면 제시. 손에 문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고요.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접견실에서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도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과 함께 입실한 피고인도 입실할 때는 맨손이었습니다. 조태열, 조태용도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명확히 확인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문건을 받는 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본 기억이 없습니다.)

22:02경 장면 제시.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받아서 나온 장면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증인이 보고 있는 거에요. 피고인이 받아온 문건을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공의를 처단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문건을 봤다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 생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있구나 생각을 했고, 나머지 자료들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온 문건 중에 하나를 볼 때,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당시 대통령 담화문은 보지 못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피고인,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은 21:10경 집무실에서 나오는 게 확인됩니다. 21:57~22:16까지 최상목, 송미령, 조규흥, 오영주 등 4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대접견실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최상목 장관이 복도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본 기억은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기억에 나지 않고, 오영주 장관은 기억이 납니다. 조규흥 장관님도 기억이 납니다.)

송미령 장관이 들어온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네 분이 뒤늦게 대통령실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비상계엄을 듣고 나와서 장관들을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처음에는 오고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장관들을 불러모으는 걸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평소에 그건 행안부나 국무조정실의 업무이지 통일부와 거리가 먼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얘기가 오갔다고 하셨잖아요. 국무회의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는 얘기가 진행이 됐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기억이 납니다.)

본인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국무회의를 개최하자는 말이 오간 건 사실이네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다.

(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통일부장관은 국무회의를 조직하거나 거기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제상 국무회의 소집은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은 피고인이 관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고.)

당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이었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나서는 그 분위기가 국무회의라던지 사람을 모아서 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쪽으로 얘기가 바뀌는 걸 느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국무회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였다고 얘기를 해도 틀린 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11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처음에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11명이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분이, 국무위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접견실에서 아 이제 11명이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자,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 정족수가 11명이구나. 평소에 국무회의 참석할 때는 정족수가 11명인지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최상목, 송미령, 오영주, 조규흥. 추가로 기다린 건 의사정족수 11명을 채워지기 위해 기다린 건 결과적으로 맞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윤석열로부터 말하거나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전화를 해라고 여러 차례 말한 기억이 있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실 직원들을 시켜서 주로 전화를 걸었던 것 같고,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이 대통령실이 직원들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전화하라고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특검 진술조서 제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였나요.” 증인의 답변입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라고 하셨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불렀느냐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고, 조서에서는 국무위원들을 불러라고 한 것이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라고 당시에는 인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불러라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불러라 한 사실은 있고, 그게 국무회의를 위해서인지는 인지를 못햇다.)

판 : 대접견실에 모여서 뒤에 국무회의를 위해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이 국무위원을 더 불러라고 한 것은 그 상황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당시 처음에 받은 느낌은 이 국무위원들을 계속 부르라고 한 것은 장관들을 더 오라고 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이 계엄을 말리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판 : 제가 질문드린 바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국무위원을 부르라고 한 것은 국무회의를 하려는 거고. 말씀하신 건 국무회의를 열어서 반대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비상계엄에 반대할 의도로 이해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반대 의도라고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라, 불러서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해를 했고, 시간이 지나서 국무회의를 여는 걸로 어느 시점에 바뀐 거 아닌가.)

판 : 비상계엄을 했을 때 여러 우려들을 말하셨다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찬성과 반대를 확인할텐데, 우려를 말하고 반대했습니까.

(11명이 정족수면 다 모였을 때, 대통령이 참석한 그 회의가 굉장히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고, 다른 국문위원들도 다른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판 : 그럼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안 듣고 진행했다는 겁니까.

(11명이 모인 것이 통상적인 제가 참석한 국무회의의 행실이나 절차와 상당히 달랐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 : 국무회의는 토론을 한 뒤에,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고 찬반을 결정하는 건데. 평소와 다른 국무회의라는 게,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당시 그 모임은 제가 평소에 참석한 국무회의와 절차, 형식,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인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의 모임인지, 간담회인지 법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 : 피고인이 반대하는 말을 한 적 있습니까.

(11명 있을 때 그 얘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검 : 21:13~21:15 제시. 김용현이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입니다. 김용현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서 4명이 모자라던 시점에 집무실에서 나와 증인의 옆자리에  안장있던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면서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때 김용현과 피고인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21:28 제시. 김용현이 집무실에서 또 나오죠. 김용현과 피고인이 같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맞은 편에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증인은 거기서 의자에 앉아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증인은 바로 옆에서 고개를 돌려서 대화를 듣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김용현 이상민 피고인 박성재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CTV상 증인이 대접견실에 들어온 21:10부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나가는 22:18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대접견실에 들어와 총 10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피고인이 최상목, 조태열에게 대통령을 말려라고 말한 사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최상목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하지 않냐고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하던 중. “왜 반대하지 않습니까.” 최 부총리가 먼저 집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보겠다고 하자, 이야기를 해보라는 정도 말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최상목이나 조태열에게 먼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말리라고 권유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당신도 들어가서 말려라고 말한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이 항의를 하고 그런 건 기억에 없습니다.)

최상목의 진술과는 배치되네요. 최상목은 수사기관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했더니, 그리고 최 부총리가 내가 들어가서 말씀드려보겠다 하니 그제서야 피고인이 “얘기해보라”고 한 정도였다는데.

(제 기억은 피고인이 최상목 부총리가 들어오니 당신도 가서 설득을, 말려봐라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언젠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집무실로. 저와 피고인이 앉아있고 제 바로 앞에 정진석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정 실장이 앉으니까,  얘기가 오고가다가 피고인이 정 실장을 보고,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고 하니 당신도 들어가서 말려라고 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진석이 일어서서 바로 복도쪽으로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정진석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총리님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 빨리 일어나서 나가서, 제가 정진석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서 기억이 납니다.)

22:16:10. 오영주가 대접견실에 입실해 11명이 채워졌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22:18:31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대접견실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회의가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무위원이나 내용을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보면, 명확히 반대 얘기를 한 국무위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 : 짧은 시간에 정족수가 채워진 상태인데, 조금 전에는 국무위원들이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고, 방금은 의견 진술을 한 게 없었다고 하는데. 의견 진술할 기회가 없었던 거 맞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국무위원이 의견 진술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검 :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졌으니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11명 다 됐을 때,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라고 권유한 사실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할 때 국무회의를 하여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야 한다며 제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다음, 2분 21초간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듣기만 하였을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권유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네. 시간이 짧아서 그런 여유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2:18경 제시. 대통령과 김용현이 나갔다가 서류봉투를 두고 나가서 김용현 장관이 급히 다시 들어와 피고인이 쥐어주는 서류봉투를 들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증인이 테이블 위의 노란봉투를 집어 피고인에게 주는데 어떤 봉투였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건네줬습니까.

(이 장면도 지금 보니 처음 기억나고, 조사받을 때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용현이 당시 뭐라고 하면서 노란봉투를 달라고 한 겁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은 이 봉투를 왜 김용현에게 준 겁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오른쪽 끝에 앉아있고, 그건 기억합니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건강상태가 굉장히 더 안 좋아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그 봉투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서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증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건네줘서는 안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애시당초 저 봉투가 제 앞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선포 이후 대접견실 상황. 윤석열이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온 이후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국무위원 외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 앉아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고, 돌아가서 각자 맡은 바 해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이라던지, 통일부에 계엄과 관련해 문건을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회의할 때도 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구체적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문건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회의도 안 하고 이랬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통일부가 안 받아서 회의를 안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통일부장관에게는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주지 않았고 저는 받지를 않았다. 그 다음에 통일부는 정책 부서이지 무언가를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증인이 알기에 통일부 이외에 어느 부서가 대통령에게 지시 문건을 받았습니까.

(집무실에서 조태열에게 준 건 기억이 납니다.)

판 : 영상을 보시면 집무실에서 나올 때 다른 분들도 서류를 들고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이 컸고 당혹스러워서 그에 대한 기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게 진술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제가 충분히, 충분하진 않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이 집무실로 들어간 이후,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서명을 하고 가라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 

(국무위원 아닌 분이 서명하라고 부탁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아닌 분 누가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서서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나서)

서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국무위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쪽 편에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권유하였다고 하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서명 관련 얘기를 할 때 최상목 등이 격앙된 태도로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는데 최상목이 뭐라고 하면서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한 건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듣거나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여러 분들과 같이 타고 나와서 거기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를 타고,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12.4 04:27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이유가 뭔가요.

(국무위원들의 연락이 텔레그램으로 했었습니다. 거기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 텔레그램으로, 그 방이 만들어진 목적이 업무가 아니라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SNS 글에 관심을 갖지 못했고, SNS로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한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고, 평소에는 국무회의를 한다면 반드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참석을 못했고, 통일부에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카톡으로 갔는데 직원도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락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신문)

판 : 최상목 부총리가 서서 여러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을 보시면, 증인이, 다 나가려다 서 있는 장면입니다. 증인도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서있는 거죠? 부총리가 뭐라고 합니다. 고개를 움직이면서. 증인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듯한 장면입니다.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기억나지를 않습니다.)


변 : 이완희 변호사입니다. 조사받으실 때 오늘 보신 CCTV 영상 보거나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CCTV를 보여주면 더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할 수 있겠다. 경찰도 검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본 것은 오늘 법정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CCTV를 볼 때 조금 더 기억이 되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기억이 되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당시 누가 행동을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기억에만 의존해 말씀하신 거죠. 증인이 독감에 걸리고 나중에 폐렴으로 발전이 됐고 굉장히 몸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죠. 조태열과 같이 들어오신 걸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시점이나 등장인물이 저희가 본 CCTV와 안 맞는 부분이 발견되거든요. 당시 몸이 아프고 안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을 때, 검찰에서 당연히 그걸 사실인 걸 전제로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겁니까.

(당시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회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무위원을 불러보아야 한다고 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연락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었습니까.

(피고인, 그 다음에 김용현.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는 결정과정은 잘.)

국무위원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게, 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없게 하는 거였는지,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에게 좀 반대해봐라는 취지로, 더 많은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인지.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반대를 하셨고.정진석 실장에게도 계엄을 말리라고 했고. 처음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계엄을 말리기 위해 설득하기 위한 생각으로 더 불러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라 국무총리 제외하고 18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군사의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건 알고 계셨죠. (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11명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었다는 걸 그 당시는 몰랐다는 겁니까.

(평소 회의할 때는 그런 건 몰랐고)

평소 국무회의는 개의요건이나 정족수가 문제되는 건 한번도 없으니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나중에 알게 됐다.

(네, 평소에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무회의 개의요건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전장 담당인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07:20경 국무위원 조찬, 10시경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셨죠. 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조찬에서는 예산 논의가 있었고, 10시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하는 국무회의였습니다. 법률, 시행령 그런 걸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회의였습니다.)

조찬과 국무회의에 김용현이 참석했습니까.

(조찬은 모르겠고 10시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엄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받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때 윤석열 전화번호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수행인원으로부터 온 건 남겨놓으면서 대통령과 통화내역은 삭제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삭제한 건 아니고 실수로.)

2025.7.20 조사를 받으실 때는,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이 부재중 전화목록을 확인하고 증인이 전화를 걸었다고 번복했습니다. 20:04경 김수경 차관으로부터 용산으로부터 전화가 올테니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고, 20:05경 전화 상대가 윤석열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06분경 윤석열에게 전화를 거신 겁니까.

(네 검찰에서는 착오가 있었고.)

20:05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대통령실에 있는.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오고 나서 대통령실 소통은 통일비서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인을 어떤 이유로 부른다고 생각하셨나요.

(잘 몰랐습니다.)

수행실장과 연락해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거깃서 관용차량을 타고 대통령실로 이동하신 거죠. (네) 그 과정에 다른 국무위원과 연락한 적 있습니까. 없죠.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2층에 있는 국무회의실에서 개의하는데 이날은 집무실 바로 옆 회의실로 진술한 거죠. 증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안내받은 곳이 2층이라고 진술하셨어요.

(제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가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더라고요. 저보고 2층으로 가라고.)

실제로 안내받은 곳은 5층 대접견실이고요. 이 부분도 몸이 안 좋아서 착각을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증인이 대접견실 도착했을 때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없었고요. 처음 도착하신 거네요.

(이미 제가 거기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다른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검찰이나 경찰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저보고 자꾸 당신이 집무실에 제일 먼저 오지 않았느냐. 제일 먼저 온 걸 문제시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도착한 직후에 피고인이 들어왔고요. 약간의 텀을 두고 조태열 장관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착오가 있으신 거죠. 12.14 조사이고, 12.21 조사에서도 대접견실에 피고인과 조태열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잘못된 사실을 착각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조태열이 입실한 것은 신원조사서를 보면 20:49:08에 조태열 대접견실 입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증인은 피고인과 조태열이 집무실로 향하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거든요.

(네 제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인은 대접견실 안쪽 자리에 집무실에 가까운 순서로 증인, 피고인, 조태열 순서로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조태열이 대화하는 것이 심각해보여서 피고인이 “계엄에 선포될 것 같습니다”고 진술. 이때 조태열이 옆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대접견실에 피고인과 증인이 있을 때는 비상계엄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네)

집무실에서 나온 이후에 피고인과 조태열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까. 

(제가 앉고 피고인이 앉고 조태열 장관이 앉았던 것 같습니다.)

대접견실 주출입구 안쪽 자리부터 집무실에서 가까운 자리부터 증인, 피고인, 조태열 순으로 앉으셨잖아요. 그 상태로 피고인과 조태열 장관 사이에 이야기가 심각해보여서 “무슨 일인가요” 물으니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 선후가 안 맞네요.

“피고인이 굉장히 확신하지 못하신 상태였다. 계엄이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고.)

“계엄은 김용현 장관 밖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 21시 이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윤석열에게서 듣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건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없습니다.)

집무실에 앉았던 순서는 기억이 나십니까.

(원탁인데 제가 대통령 왼쪽에 앉았습니다. 이쪽으로 총리, 조태열 장관.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반대쪽에는 박성재, 이상민. 그분도 오른쪽에 있었는데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조태열 장관님은 계속 혼동이 되서, 조태용 원장은 복도 문으로 들어온 걸 기억이 납니다. 와서 앞에 서있던 게 기억이 났고, 김용현은 반대쪽 뒷쪽에 서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판 : 집무실에서 원탁에 어떤 순서로 앉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시는데 문구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말씀하시기 전 상황이었고, 비상계엄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스럽고 생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하고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분명히 처음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재, 이상민 장관은 미리 집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아는지는 모르시고. 

증인이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피고인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실 것 같다고 말한 건 전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15분 휴정)

이변 : 신원조사서가 CCTV 내용을 시계열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접견실에 들어온 것도 증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하고 10분 정도 후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증인이 기억하신 것과 다른 거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시거나 착각한 부분인 거죠. (네 아닙니다.)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말한 것에 피고인, 조태열, 조태용이 말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반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죠.

(네. 국가 신인도, 국가 경제 문제를 얘기한 것은 가장 강한 반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한미관계가 파탄난다”고 반대 의사 표시를 하셨죠. (네)

다른 국무위원, 또는 국정원장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개진한 바 없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동의한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A4용지 한 장을 건넸다고 하셨죠. 집무실 원탁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셨고요. (네)

그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나중에 조태열 원장이 국회에서 밝힐 때 알았습니다.)

조태열 장관 외에 문건을 건넨 건 기억을 못하세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겁니까. (기억이 없다는 게 정확합니다.)

집무실에 24분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태열, 이상민, 박성재, 조태용, 피고인 모두 함께 퇴실하신 거죠. (네.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건 아니고.)

손에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증인이 본 바는 없습니다. (네)

판 : 증인이 집무실안에서 윤석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본 기억이 없습니까.

(네, 제가 워낙 충격이 커서 기억이 없습니다.)

변 : 피고인이 대통령실 직원에게,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하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셨어요. (네) 어느 직원에게 말했는지.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실황조사서를 보면 추가로 연락받은 국무위원들은 모두 강의구, 김정환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직원들 연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홍은 09:14 김정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정환이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다. 증인과 피고인은 09:10에 집무실에서 나왔다. 김정환이 빨리 오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윤석열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을 더 부르고 안 부르고 하는 건 위에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정환, 강의구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한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그 위라는 것이 대통령인가 국무총리인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부르라고 했다는 건데. 증인과 피고인이 나오고 나서 김정환이 집무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무실에서 나와서 김정환이 조규흥에게 연락을 하거든요. 김정환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나온 것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생각됩니다.)

판 : 피고인이 말한 적 있습니까.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말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검 : 실황조사서(순번 197번)을 원용하면서 질의하시는데 극거에 대해 부동의하셨고, 어떤 부분을 부동의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 근거로 증인신문을 해도 되는지.

변 : 실황조사서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신 건 좋은데, 재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아무개를 담당해서 자리에 앉아 회의하고 문서로 붙여놓은 걸 사진으로 찍고 재현장면으로 해서, 재현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 있어 부동의 했습니다.

판 : 시간을 정리한 표는 동의하시는 거고.

변 : 그렇습니다. 재현하는 장면을 부동의하는 것입니다.

판 : 알겠습니다.

변 :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셨죠.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거를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잘.)

“이상민이 특별히 나선 기억은 없으며, 피고인이 송미령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긴 합니다”고 진술. 어떤 근거로 “피고인이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라고 했는지. 추측하신 겁니까. (예.)

송미령 장관에 연락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신 거죠. (네) 국무회의는 행안부가 간사인데 행안부장관은 대접견실에서 조용히 있었다고 했고. 그러면 결국 피고인이 했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위에서 뭔가 결정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닌가.)

증인이 국무회의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거나 한 건 있습니까.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반대의사를 얘기했고, 정진석에게 말리라 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김용현이 손가락 네 개를 펴보인 것을 보거나 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피고인 자리 앞에 놓인 문서를 증인이 가져가서 보고 다시 놓는 게 화면에 확인이 됩니다. 보시니까 기억나세요. (네)

증인이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시는데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 부분은 기억이 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표현이 너무나 강하고 납득하기 힘들어서 기억이 납니다.)

조규흥은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은 보지 못했고, 23시 넘어서 보건복지부 실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올라온 걸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인데, 증인은 1시간 전에 대접견실에서 보셨다는 겁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설득해라”고 했고 최상목이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 (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에 들어간 건 기억나시나요. (저는 거기까진.)

집무실에 방기선, 최상목, 조태용, 정진석 등이 있는 상황, 이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석이 앉아있던 것 기억이 납니다.)

판 : 정진석이 한덕수 말을 듣고 복도로 나갔다고 하셨거든요. 왜 집무실로 안 들어가고 복도로 나갑니까.

(그 구조가 대접견실에서 집무실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복도로 나가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판 : 그럴 수 있죠. 굳이 복도로 나가서 열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옆에 문이 있잖아요. 열면 집무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무실에 최상목이 먼저 들어가고, 방기선 조태용 정진석이 따라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정진석도 대접견실과 집무실의 연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인 기억이 맞습니까.

(그건 CCTV를 통해서 봐야 되겠고, 저는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집무실에 3분 머무르면서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최상목, 정진석이 집무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해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22:14~22:18 약 5분 정도 윤석열이 대접견실에 머무른 거죠. 오영주 장관이 들어오고부터, 국무위원 11명 과반수가 출석을 한 겁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됐거든요. 그러면 오영주가 들어오고 윤석열 김용현이 퇴실할 때까지 2분 21초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죠.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상황이나 시간이 됐습니까. 

(그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 통상의 국무회의라면 안건도 있고 이래야 하는데.)

피고인 등이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걸 봤습니까. 원래 절차적으로 국방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건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게 제 기억입니다.)

그런데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당시 상황이 긴박하여 그런 데까지, 제 기억만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사항이라던지 국무회의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엄령 선포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하게 되어있다고 법정편람에 기재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이주호, 유인촌, 강정혜에게 회의 참석을 통지조차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고 대접견실로 돌아올 때까지 증인은 대접견실과 대기실을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대기실은 안 갔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각자 돌아가서 자기 할 일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서명학고 가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신다는 거죠. (네)

조규흥은 강의구가 백지에 서명해달라고 했다고 진술. 강의구가 증인에게 서명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모름)

그래서 서명한 사람 있나. (없는 것으로 안다.)

퇴실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 (밑으로 내려가 대기한 관용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판 : 서명을 왜 안 하셨습니까.

(국무회의가 평소 참석한 회의와 성격이 달라서 서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판 : 이주호, 유인촌, 강정혜에 통지하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판 : 국무회의 중에 선별적으로 통지한 적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주신문)

검 :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증인이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잊을 수가 없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단어에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게 사실이고,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상황에서 충격, 당혹, 당황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기 어렵다고 봅니다.)

검2 : 저희도 피고인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사실관계가 배치되어 여러 차례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진정성립한 순번 506번 진술조서 제시. 처음에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물은 것에 그렇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인데 피고인이 대통령을 만나기도 전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냐고 물으니 예 제 기억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보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했을 때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증인이 이야기한 사실을 설명하고 다시 물었을 때도 “어쨌든 저는 총리에게서 듣고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날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총리에게서 들었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화내용 자체가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대통령 앞에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고인은 대통령실 오기 전부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라는 것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대로 진술하신 게 맞는 거죠. (사실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말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 발언을 한 경위가 있습니까. (건강상 문제로 기억에 혼란이 있었다.) 7월에 이르기까지도 항상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비상계엄 선포는 일생일대의 상황이고 당시 충격이 강해서 처음 들을 때의 기억은 선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밤늦게 호출을 받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히 충격이 있어 기억의 혼란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보거나 떠올려 본 계기가 있으십니까. (특검 조사를 받을 때가 7월. 장관실에 있을 때로 생각이 된다.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계엄 이후 이 관리가 업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퇴임을 하기 이전에는 깊이 다른 사실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퇴임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 기억의 착각이 있었다는 걸 앍고 최선을 다해 기억을 더듬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질문이 신빙성이 있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 먼저 들었다는 진술은 변함이 없으셨거든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언론에 부각되는 걸 보고 진실을 바꾼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다른 국무위원과도 이 문제와 관해 연락을 취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라면 의사정족수가 문제된 적은 없었죠. (없습니다.) 장관이 안 되면 해당 부처 차관이라도 참석을 했었죠. (그거는 안 됩니다. 차관은 정족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의 일정을 조정해서 통상적으로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단순 친목도모방입니까. (원래 친목도모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 텔레그램 방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문서를 읽어보셨죠. 이 내용은 계엄 포고령을 보신 것이네요. 대외 신인도 외에 피고이이 반대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었나요. (그거까진 잘.) 

윤석열이 정진석 비서실장 들어오라고 해서 따라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판 : 정진석에게 말리라고 말할 수 없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점인가 보네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 : 최상목에게 말려봐라고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했나요.

(그렇게 말한 소리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CTV상으로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안 되서. 그건 기억을 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형수 특검보 : 20:40 피고인과 증인이 대접견실로 오셨구요. 들어갔다 나오신 후에 11명이 모인 시간이 22:18경 되고, 22:23경 대국민 담화를 하러 가셨습니다. 1시간40분 정도 시간이 그 사이에 있거든요. 11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중간중간 왔다 들어가고 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대통령께 계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여러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검 :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저녁 6시 30분경부터 저녁 8시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고깃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신여대 미대 교수님과 만찬한 사실 있죠. 술도 마셨다고 하는데. (저는 술 안 마셨습니다.) 몸도 안 좋다고 하신 분이 개인적인 식사자리를 길게 하셨나요. (길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사만 바로 하고 나왔고, 마지못해 나가서 그 자리가 마련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3 : CCTV 영상을 보여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영상을 보아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질문이라서 질문을 분명히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서 번복하신 건 아닌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오기 전에 이미 잘못 들었다고 진술하기로 마음 먹고 오셨나요. (저는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법정 진술 시작하실 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충분히 생각하고 오셔서 

변 : 특검의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증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검3 : 진술 번복 경위 부분입니다. 

판 : 경위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검3 : 네 다음 꺼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도 비상계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대접견실에서 집무실로 들억가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계획을 듣고, 그때 피고인도 알고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 증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죠. 피고인이 초기에는 대통령을 만류한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때 초기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대접견실에서 분위기가 어느 시점에선각 국무회의를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고. 그런 게 진행되기 전에 피고인은, 이건 제 생각이지만, 처음에는 계엄을 말려야겠다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무회의로 전환한다는 이후부터는 만류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짧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 : 실황조사서 오기. 방지선 국무조정실장이 이 상황에선 없었습니다. 

판 : 자료가 다르다는 겁니까. 

검 : 수정 전과 수정 후가 다 편철에 들어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통령실 직원으로 추정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판 : 관련 서류를 변호인이 다 열람 등사한 상황이면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재반대신문)

변 : 이 사건 나오시기 전에 변호인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있습니까. 증인신문 사항 보내드리거나 상의한 적 있습니까. 피고인 통해 증인신문 사항 받으시거나 신문사항에 대해 협의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증인이 번복하게 된 경위는 증인이 생각을 정리해서 그렇다는 건데 오늘 법정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정리하신 거에요? 피고인 한덕수 사건으로 출석하게 되어서 생각을 정리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생각을 정리하신 겁니까?

(제가 장관을 관두고나서 피고인의 법정에 증인에 나오리라고 예상도 못했죠. 장관을 관두고나서 여러 사실을 정리를 했다.)

증인이 착각하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거 아닙니까. 조태열 장관이 오지도 않았는데 세 분이 말씀을 나눴다는 내용도 신문조서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조태열이 온 것처럼 기억해서 진술하셨고. 조태용 원장이 집무실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이 초기 진술에 있는데. 피고인의 말도 그런 착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판 :  20:40경에 대접견실에 온 이후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국무회의를 언급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비상계엄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집무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계엄 담화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로 하신 것으로.)

근데 피고인이 여러 우려를 말하셨잖아요. 어느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었습니까. 집무실 안의 분위기가 윤석열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상황이었다는데.

(당위를 말하고 나서 피고인이 자기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물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나온 사람도 몇 명 있고요. 대접견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겁니까. 왜 돌아가지고 않고 모여있는 겁니까. 무슨 말을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왜 모여 있습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한다고 했으니 나는 어떤 그게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좀 대기한다고 할까요.)

대기하라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여러가지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있었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다리게 된 이유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네요.


검 : 처음 조사받은 게 12월 14일이거든요. 사람의 기억이 직후가 분명하고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이 2025년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 기억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인 퇴장)


판 : 다음 기일에 진행할 내용을 확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 : 3명 증인신문. (오전) 조규흥 전 장관, (2시) 안덕근 전 장관, (4시) 김정환 수행실장.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해지면 다시 서면으로 증인신청하도록 하고 증인에 차질이 없도록 변호인측에 유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판 :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변 : 다음 증인은 많은 분량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에 3명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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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요약


오전 재판 마쳤습니다. 서면조사 및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 확인하였습니다. 2시에 증인신문 진행합니다. 경호처 공문에 중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한덕수 재판 내”로 범위를 적은 것을 중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특검 피피티에 담겨서 화면이 크진 않았어요.


한덕수 재판 마쳤습니다. 다음 기일 증인은 조규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입니다. (출석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하다고 합니다.)

10월 13일 한덕수 재판 요약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로부터 특별한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 두 가지는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바 없으며, 계엄 해제를 지연하거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증거조사]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가 제출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및 복도 CCTV 영상 32시간을 16분으로 축약해 제시하였습니다.


- 한덕수가 2개 문건을 집무실에서 받아 나오는 장면

-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한덕수가 보는 장면

- 한덕수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부서하도록 설득하는 장면

- 최상목이 이에 항의하는 장면

- 이상민이 웃는 모습

- 국무위원들이 떠난 후 이상민과 한덕수가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16분간 상세하게 협의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고 질문하였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역할이고, 저희로서는 국무위원들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신문]


김영호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검경 조사에서, 12월 3일 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실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에 마지막 조사를 받은 이후,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이 상황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된 기억이었음을 발견했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한덕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김영호는 직전 주말 독감으로 앓아누웠고 당일에도 6개의 일정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폐렴으로 발전할 정도로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CCTV나 기록과 대조하면 김영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영호는 어떤 부분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부분은 기억이 분명히 난다고 하여 재판장이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집무실의 원탁에서 윤석열의 바로 오른쪽에 앉았음에도 윤석열이 조태열 외에는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점은 CCTV를 통해 집무실에서 나온 여러 장관들이 문건을 들고 있거나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확인되어 반박되었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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