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2025고합90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 형사21부
본안.
시간순으로 앞서 발생한 알선 수재 유무죄 관해 판단하겠음. 첫째 이 사건 알선수재 공소사실 중 김대령으로부터 1500, 상품권 수수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김대령 진술이 유일한데 허위주장이라고 다투고 있음. 이부분 쟁점은 공소사실의 핵심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진급청탁 목적의 금품요구를 한게 사실인지, 피고인이 8월 29일 김대령을 만났고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피고인이 9월 22일 김대령을 만난 자리에서 롯데 상품권 500 수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증거인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됨. 따라서 이하에서는 김대령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 및 핵심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김대령 진술에 대한 개별적 신빙성에 대해 판단함.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이 법원에 증거조사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김대령 진술은 일관되고 정황과 관련하여 일부 번복됐으나 번복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번복사유도 경험칙과 배반되지 않는 점, 계좌사용내역, 상품권 판매내역, 텔레 통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서 적극적 허위의 진술할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김대령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 진술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부분 공소사실 구성요건과 관련한 상황별 신빙성 다투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음.
피고인은 2023년 하반기무렵 김대령이 유일하게 준장진급할 수 있는 건 정보여단장이었고 정보여단장 직위에 관해서는 지모장군의 임기가 2024년까지 연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대령 준장 진급 가능성이 높지 안았ㄱ,ㅗ 피고인이 문사령관으로부터 김대령 승진 로비관련 얘기를 듣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점 등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위와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객관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탁과 관련한 진술은 허위다고 주장. 그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 증거조사 결과, 김대령이 같은 이유로 자신 진급가능성 높지 않다 생각해 처음엔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 지 모 장군의 임기가 2024년 연기 자체가 내부적에서 이례적 인사라고 평가받은 상태에서 김대령 2023년 하반기 진급 가능성이 전혀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실제로 2023년 하반기 준장 인사에서 지모 장군이 전보조치 됐고 박모 대령이 정보여단장으로 보임되는 등, 연이어 이례적 인사 진행된 점, 박모 준장이 직무대리 체제로 김대령으로서도 충분히 진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진급청탁을 다른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자신이 힘써주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때, 김대령 진술은 자연스럽고 이후 진행된 객관적 인사상황에도 부합하므로, 김대령 신빙성은 탄핵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곘음.
피고인이 2024년 8월 29일 저녁 김대령을 만났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대령을 만난 일시를 특정한 상황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대령 탤레 통화 상 당시 안산 상록수 역 인근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눚 점을 봤을 때 이날 투썸플레이스안산상록수역 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김봉규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법원 증거조사 결과 김대령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8월 말 9월 초순경으로 특정하며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구체적인 일시에는 유보했고, 2회 조사 당시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고 날짜 일시를 특정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약 3개월 이전에 있던 날짜를 진술하는 과정, 그것도 다른 내란 혐의 조사 과정에 있었다고 비추어볼때 김대령의 날짜 특정 과정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리고 주거지와 투썸 사이에는 1.4.키로에 불과하고, 김대령이 19시 5분 경 까페에서 음료 주문한 거 확인되고, 김대령은 피고인 도착시간을 음료주문 직후라고 진술하는데, 출차한 시간이 18시 35분 경이라는 사정이 김대령과 피고인이 19시 무렵 만난 사실과 대치된다고 볼 수 없어. 김대령은 안산에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투썸 안산상록수점은 이전에도 둘이서 만난 적 있는 장소였으며, 김대령이 피고인 외 안산 소재 다른 누군가와 만났을 사정은 없어, 자신 생활기반도 없는 안산 까지 와서 누군갈 만났을 가능성은 적고, 김대령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 처럼 안산상록수역에서 20시 40분까지 머물렀다는 데이터 통화내용, 진급청탁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선배와 오래 통화한 것은 인정하나 수사기관에서 8월29일 19시 20분 경 20시 40시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을 상황에서 이 내용을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김대령 진술을 탄핵할 사정은 없음.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도 엿보임. 이런 사정을 종합하자면 8월 29일 19시경 투썸에서 둘이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 1500 교부했다는 김대령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해.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24년 8월 29일 피고인과 김대령 만난 자리에서 100만원 상당 현대백화점 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은 1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경위가 이례적인점, 상품권 교부 상황이 피고인과 김대령 사이의 관계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김대령 진술 신빙성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수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급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기록에 의하면 김대령으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현대백화점 상품권 임의제출한 이후인 3월 27일 경에서야 김대령이 피고인에게 .... 그러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과 김대령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급청탁 목적으로 1500수수가 있음은 앞서 본것과 같은데, 현금 1500만원이 메인이었던 점, 이 부분에 대한 김대령 해명 요지는 현대백화점 상품권은 김대령이 2024년 4월 경 고등학교 선배로 부터 받은 걸 피고인에게 다소 우발적으로 함께 교부하게 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점. 이 해명이 이상하지는 않고, 종합해서 보자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김대령 진술 경위와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긴 어려움. 김대령의 상품권 교부 이후 교부시점,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해보면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 역시 1500만원과 마찬가지로 진급청탁알선명목으로 교부됐음이 인정되고, 댓가성 인정돼.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22일 500만원 상당 상품권 수수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추적이 용이한 상품권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 인정 못한다고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은 김대령 외 구모 준장에ㅔㄱ도 현금 500요구하면서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한 점, 계좌거래 내역 상품권 판매내역등을 통해 확인디ㅗ는 9월 중순경 부터 9월 22일까지 김대령의 동선 및 현금거래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구체적 객관적 정황이 김대령 진술과 부합하는 점, 김대령에게는 피고인에게 주는 것 외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달리 사용하거나 할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볼때 김대령 진술 신빙성 인정돼.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겠음.
이와같이 김대령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앞서 계좌내역 카드내역 데이터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대령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급 1500만원 및 상품권 600교부받은거 모두 인정돼. 진급청탁과 관련하여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김대령에 관해서는 모두 유죄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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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공소부분인 현금 500만원 수수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 준장이 보내온 쇼핑백에는 현금 500없었고, 구 준장 진술이 유일한대, 구 준장의 진술은 공직기관감사관에서 비서관으로 변경하고, 전달자인 공소령에 대해서도 구준장이 지정했다고 했다가 피고인이 지정했다고 하여 변경진술한 점, 피고인과의 연락방법에 대해서 텔레그램만 이용했다고 하다가 일반통화내용 제시하자 번복하는 등 진술 일관성 없고, 구준장과 피고인의 관계를 봤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구준장 진급을 위해 노력할 점이 없었다는 것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 모 준장의 진술은 신빙성 없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음.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하는 금품 교부 대상자의 직책명 금품 전달자의 특정 경위, 피고인과의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구준장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긴 헀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추상적 기억에 의존한 것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가능하며, 일반 통화내역은 피고인 발신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연락 시 텔레그램을 연락했다고 하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 같진 않고, 따라서 일관성 없는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 그리고 하반기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하여 2024년 하반기 인사에서 마지막으로 5차 소장 진급 결정되는 시기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피고인에게 금품 교부를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예비역인 김금태 장군의 부탁이 있었다고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구준장 진급을 위한 노력 동기가 충분히 있었어. 구준장이 수사기관의 회유 압박이 잇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알선수재의 공여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전혀 몰랐는 바,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음. 종합하자면 구 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구준장 지시에 따라 10월 13일 피고인을 만나 쇼핑백 전달했다는 공 모 소령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더해보면 피고인이 공모 소령으로부터 수령한쇼핑백에 500만원 들어있었던 점 인정 가능해.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판단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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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정보 취득 혐의에 관련한 본안 판단.
이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복기소 및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의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한 것, 부정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누설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앟ㄴ는다는 점 등에 대해 다투고 있음. 따라서 피고인의 각 주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판단.
먼저 중복기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과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하여 개인정보취득행위를 내란 준비행위로 보는 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 내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개인정보 취득 내용에 대해 일부 포함된 것은 인정되나,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71조 9의 범죄는 내란주요임무종사에서 제기된 대상 범죄가 아님이 명백한 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각각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적 경합관계인 점, 내란은 피고인이 다수이고 그 혐의나 심리 대상이 매우 방대하여, 그 사건 기소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부분 기소를 하지 않다가 별도 기소를 추후로 한 점으론 보기 어렵고, 검찰 의도나 목적이 명확하지도 않아, 이 부분 공소제기와 실질적 중복기소에 해당하거나 공소제기가 공소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이부분 주장은 기각.
다음, 본안 관련,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 목적에 대해 판단하겠음. 이사건 취득 및 선발 목적이 김용현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 또는 고위급 장성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사건 수사단이 12월 3일자 계엄령 임무에 따른 중앙성관위 수사에 동원된 것은 취득 이후 발생한 사후적 결과라고 주장. 살피건대, 이사건 취득 및 인원선발 목적은 대량 탈북사건 대비가 아니라, 계엄사태를 염두에 둔 이사건 수사단 구성을 염두에 둔 것임이 인정됨. 1. 11월 9일자 안산까페 회동 계엄과 관련한 상황 발생시 중앙선관위 수사 임무가 포함되어 잇었고, 김대령에게는 이사건 문건을 교부하기도 한 점, 문건에는 부정선거에는 계엄과 부정선거 언급, 김대령 정대령 선발인원들을 수사단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임무가 기재되어 있던 점 2024년 11월 17일 롯데리아 회동에서 피고인은 문사령관과 정대령에게 이사건 문건에 기재된 임무및 사전준비사항 점검했고 정대령을 질책했던 점을 들면, 최소한 2024년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는 인원 선발의 목적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임이 명백함. 2.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은 12월 3일 이사건 계엄선포 직전 최종명단 요원 소집하여 선관위 직원 체포, 유치장 확보, 체포인원 수방사 벙커로 이송해 구금, 부정선거 수사 시 공포분위기 조성 등 임무를 부여했고,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음. 계엄선포 이후에는 김대령 정대령을 합수부 제2수사단 수사23부장으로 임명하고 이사건 최종명단에 기재된 요원들을 수사 23부에 편성하는 인사명령 초안이 작성되기도 했음. 객관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사건 개인정보취득 완료하기 이전인 11월 9일 김대령에게 교부한 이사건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함. 사후적 정황을 포함한 위와같은 정황은 8월 말경부터 시작된 이사건 취득을 위한 행위들이 모두 계엄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것이었음에 대한 강력한 정황임. 3. 개인정보취득행위는 김대령에 대한 특수임무요원 5~6명에 대한 선발 부터 시작하여, 11월 19일 이사건 최종 명단 보고 받을 때 까지 약 두달 반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수정요구에 따라 제공자인 김대령 정대령 문사령관과 피고인 사이에 여러차레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됨. 이와같은 경과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말 경 최초 요구 목적과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의 목적이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런데, 2024년 8월 말경부터 11월 19일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이사건 취득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4. 피고인이 문사령관에게 대량탈북 대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인정되는데, 군에서 인지한 대북 상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당시 북한 주민 및 고위 장성급의 대량탈북징후는 없었고 피고인은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여러 수정절차를 거치며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 라고 언급하였는 바, 대량탈북대비 목적이었다면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음. 이사건 이원선발 요청과 함께 부정선거가 근거있는 주장이라며 책자 요약까지 함께 요청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은 11월 9일자 문사령관을 신뢰하지 못해 문사령관 없는 자리에서 김대령에게 문건을 교부하고 문사령관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지시. 피고인은 이사건 정보 취득 이후 계엄선포까지 진행된 객관적 사정, 정황, 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인식과 목적등을 추단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객관적 상황도 부합한다. 종합하자면, 피고인이 문사령관에게 12월 초순경까지 이사건 인원선발이 대량탈북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목적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에 불가ㅗ하고, 이사건 수사단 구성이라는 목적이 변경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국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의 목적은 10월 중순 이전부터 계엄사태를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임을 인정함.
앞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므로, 수사단 구성이 위헌위법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목적성 및 범위를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사건 수사단 구성이 위헌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겠음.
살피건대, 계엄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준수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요건과 한계를 살펴 신중하게 그 권한을 살펴 시행해야하고 그것이 헌재 결정례임. 헌재가 전제하고 있는 법리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일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헌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나, 애초부터 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줬는지 무관하게 계엄선포를 계획하고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사건에 관해 보건데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엄선포와 관련한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이사건 개인정보취득 최초 요청 당시부터 이사건 계엄선포일인 12월 3일경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나 충족될만한 사정이 없었음. 둘째, 그와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사건 계엄선포 이전인 ... 부터 향후 계엄선포를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 계획 실행했음. , 셋째, 이미 계엄선포 전 소집되어 임무수행 준비 착수했고, 선포 직후 실행하기도 해. 이런사정을 종합하자면 이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선포 이전부터 계엄선포 요건이 충족되는것과 무관하게 특정시점에 계엄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일환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사건 개인정보취득에 대한 부정목적성과 범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장 기각.
다음으로, 문사령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제공과 피고인의 수령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취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과 수사단 구성에 대해 민간인 역할은 문사령관등과 최종적인 보고 대상인 김용현 과의 정보보고 체계에서 중간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제공자의 누설 또는 피고인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다투고 있음.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 피고인은 군인의 개인정보 나아가 극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사 현역 등에 대한 정보 취급 제한이 디ㅗ는 민간인인 점, 통상 용잉되는 보고 체계가 아닌 텔레나 시그널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점, 이사건 최종명단 확정과정에서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정 재작성을 요청하는 등, 이사건 명단 확정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사건 최종 명단에 따라 선발된 요원들의 임무를 결정하고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점등을 종합할 때, 문사령관이 개인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누설에, 피고인은 단순히 전달이 아닌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최종적 보고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달리 볼 사정은 없음. 피고인 주장은 기각.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공자인 문사령관은 고의성이 없으므로 대항범인 피고인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 성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 판례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도 기각함.
결국 이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피고인 전부 유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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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과 관련한 판단. 피고인이 취득한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알선수재는 실패에 그쳤고, 다른 통상적 경우와 달리 알선수재 금품은 피고인의 개인 이득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선 수재 청탁을 위한 비용목적이므로 일부 참작 사정은 있음. 그러나 이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출신인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인사권자의 관계를 내세워 절ㅈ박한 후배군인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상황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이사건 수사단 구성 주도하면서 인사 도움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끌여들인 범행임.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 알선수재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ㅓㅄ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 야기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음.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별도 공소제기 된 이 법원 특검상 심리기한 문제 등의 문제로 병합되지 못한 상태로 진해된 바, 병합심리 진행돼쓸 경우의 형평은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최종형량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 하곘음.
피고인을 징역 2년 처한다.
압수된 금액 몰수.
피고인으로부터 2490만원 추징함.
2025.12.15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2025고합90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 형사21부
본안.
시간순으로 앞서 발생한 알선 수재 유무죄 관해 판단하겠음. 첫째 이 사건 알선수재 공소사실 중 김대령으로부터 1500, 상품권 수수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김대령 진술이 유일한데 허위주장이라고 다투고 있음. 이부분 쟁점은 공소사실의 핵심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진급청탁 목적의 금품요구를 한게 사실인지, 피고인이 8월 29일 김대령을 만났고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피고인이 9월 22일 김대령을 만난 자리에서 롯데 상품권 500 수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증거인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됨. 따라서 이하에서는 김대령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 및 핵심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김대령 진술에 대한 개별적 신빙성에 대해 판단함.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이 법원에 증거조사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김대령 진술은 일관되고 정황과 관련하여 일부 번복됐으나 번복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번복사유도 경험칙과 배반되지 않는 점, 계좌사용내역, 상품권 판매내역, 텔레 통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서 적극적 허위의 진술할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김대령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 진술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부분 공소사실 구성요건과 관련한 상황별 신빙성 다투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음.
피고인은 2023년 하반기무렵 김대령이 유일하게 준장진급할 수 있는 건 정보여단장이었고 정보여단장 직위에 관해서는 지모장군의 임기가 2024년까지 연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대령 준장 진급 가능성이 높지 안았ㄱ,ㅗ 피고인이 문사령관으로부터 김대령 승진 로비관련 얘기를 듣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점 등 피고인이 김대령에게 위와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객관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탁과 관련한 진술은 허위다고 주장. 그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 증거조사 결과, 김대령이 같은 이유로 자신 진급가능성 높지 않다 생각해 처음엔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 지 모 장군의 임기가 2024년 연기 자체가 내부적에서 이례적 인사라고 평가받은 상태에서 김대령 2023년 하반기 진급 가능성이 전혀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실제로 2023년 하반기 준장 인사에서 지모 장군이 전보조치 됐고 박모 대령이 정보여단장으로 보임되는 등, 연이어 이례적 인사 진행된 점, 박모 준장이 직무대리 체제로 김대령으로서도 충분히 진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진급청탁을 다른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자신이 힘써주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때, 김대령 진술은 자연스럽고 이후 진행된 객관적 인사상황에도 부합하므로, 김대령 신빙성은 탄핵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곘음.
피고인이 2024년 8월 29일 저녁 김대령을 만났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대령을 만난 일시를 특정한 상황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대령 탤레 통화 상 당시 안산 상록수 역 인근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눚 점을 봤을 때 이날 투썸플레이스안산상록수역 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김봉규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법원 증거조사 결과 김대령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8월 말 9월 초순경으로 특정하며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구체적인 일시에는 유보했고, 2회 조사 당시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고 날짜 일시를 특정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약 3개월 이전에 있던 날짜를 진술하는 과정, 그것도 다른 내란 혐의 조사 과정에 있었다고 비추어볼때 김대령의 날짜 특정 과정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리고 주거지와 투썸 사이에는 1.4.키로에 불과하고, 김대령이 19시 5분 경 까페에서 음료 주문한 거 확인되고, 김대령은 피고인 도착시간을 음료주문 직후라고 진술하는데, 출차한 시간이 18시 35분 경이라는 사정이 김대령과 피고인이 19시 무렵 만난 사실과 대치된다고 볼 수 없어. 김대령은 안산에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투썸 안산상록수점은 이전에도 둘이서 만난 적 있는 장소였으며, 김대령이 피고인 외 안산 소재 다른 누군가와 만났을 사정은 없어, 자신 생활기반도 없는 안산 까지 와서 누군갈 만났을 가능성은 적고, 김대령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 처럼 안산상록수역에서 20시 40분까지 머물렀다는 데이터 통화내용, 진급청탁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선배와 오래 통화한 것은 인정하나 수사기관에서 8월29일 19시 20분 경 20시 40시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을 상황에서 이 내용을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김대령 진술을 탄핵할 사정은 없음.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도 엿보임. 이런 사정을 종합하자면 8월 29일 19시경 투썸에서 둘이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 1500 교부했다는 김대령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해.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24년 8월 29일 피고인과 김대령 만난 자리에서 100만원 상당 현대백화점 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은 1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경위가 이례적인점, 상품권 교부 상황이 피고인과 김대령 사이의 관계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김대령 진술 신빙성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수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급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기록에 의하면 김대령으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현대백화점 상품권 임의제출한 이후인 3월 27일 경에서야 김대령이 피고인에게 .... 그러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과 김대령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급청탁 목적으로 1500수수가 있음은 앞서 본것과 같은데, 현금 1500만원이 메인이었던 점, 이 부분에 대한 김대령 해명 요지는 현대백화점 상품권은 김대령이 2024년 4월 경 고등학교 선배로 부터 받은 걸 피고인에게 다소 우발적으로 함께 교부하게 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점. 이 해명이 이상하지는 않고, 종합해서 보자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김대령 진술 경위와 일부 진술 내용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김대령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긴 어려움. 김대령의 상품권 교부 이후 교부시점,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해보면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 역시 1500만원과 마찬가지로 진급청탁알선명목으로 교부됐음이 인정되고, 댓가성 인정돼.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22일 500만원 상당 상품권 수수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추적이 용이한 상품권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 인정 못한다고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은 김대령 외 구모 준장에ㅔㄱ도 현금 500요구하면서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한 점, 계좌거래 내역 상품권 판매내역등을 통해 확인디ㅗ는 9월 중순경 부터 9월 22일까지 김대령의 동선 및 현금거래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구체적 객관적 정황이 김대령 진술과 부합하는 점, 김대령에게는 피고인에게 주는 것 외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달리 사용하거나 할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볼때 김대령 진술 신빙성 인정돼.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겠음.
이와같이 김대령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앞서 계좌내역 카드내역 데이터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대령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급 1500만원 및 상품권 600교부받은거 모두 인정돼. 진급청탁과 관련하여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김대령에 관해서는 모두 유죄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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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공소부분인 현금 500만원 수수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 준장이 보내온 쇼핑백에는 현금 500없었고, 구 준장 진술이 유일한대, 구 준장의 진술은 공직기관감사관에서 비서관으로 변경하고, 전달자인 공소령에 대해서도 구준장이 지정했다고 했다가 피고인이 지정했다고 하여 변경진술한 점, 피고인과의 연락방법에 대해서 텔레그램만 이용했다고 하다가 일반통화내용 제시하자 번복하는 등 진술 일관성 없고, 구준장과 피고인의 관계를 봤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구준장 진급을 위해 노력할 점이 없었다는 것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 모 준장의 진술은 신빙성 없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음.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하는 금품 교부 대상자의 직책명 금품 전달자의 특정 경위, 피고인과의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구준장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긴 헀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추상적 기억에 의존한 것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가능하며, 일반 통화내역은 피고인 발신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연락 시 텔레그램을 연락했다고 하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 같진 않고, 따라서 일관성 없는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 그리고 하반기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하여 2024년 하반기 인사에서 마지막으로 5차 소장 진급 결정되는 시기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피고인에게 금품 교부를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예비역인 김금태 장군의 부탁이 있었다고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구준장 진급을 위한 노력 동기가 충분히 있었어. 구준장이 수사기관의 회유 압박이 잇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알선수재의 공여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전혀 몰랐는 바,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음. 종합하자면 구 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구준장 지시에 따라 10월 13일 피고인을 만나 쇼핑백 전달했다는 공 모 소령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더해보면 피고인이 공모 소령으로부터 수령한쇼핑백에 500만원 들어있었던 점 인정 가능해.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판단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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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정보 취득 혐의에 관련한 본안 판단.
이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복기소 및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의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한 것, 부정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누설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앟ㄴ는다는 점 등에 대해 다투고 있음. 따라서 피고인의 각 주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판단.
먼저 중복기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과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하여 개인정보취득행위를 내란 준비행위로 보는 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 내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개인정보 취득 내용에 대해 일부 포함된 것은 인정되나,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71조 9의 범죄는 내란주요임무종사에서 제기된 대상 범죄가 아님이 명백한 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각각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적 경합관계인 점, 내란은 피고인이 다수이고 그 혐의나 심리 대상이 매우 방대하여, 그 사건 기소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부분 기소를 하지 않다가 별도 기소를 추후로 한 점으론 보기 어렵고, 검찰 의도나 목적이 명확하지도 않아, 이 부분 공소제기와 실질적 중복기소에 해당하거나 공소제기가 공소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이부분 주장은 기각.
다음, 본안 관련,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 목적에 대해 판단하겠음. 이사건 취득 및 선발 목적이 김용현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 또는 고위급 장성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사건 수사단이 12월 3일자 계엄령 임무에 따른 중앙성관위 수사에 동원된 것은 취득 이후 발생한 사후적 결과라고 주장. 살피건대, 이사건 취득 및 인원선발 목적은 대량 탈북사건 대비가 아니라, 계엄사태를 염두에 둔 이사건 수사단 구성을 염두에 둔 것임이 인정됨. 1. 11월 9일자 안산까페 회동 계엄과 관련한 상황 발생시 중앙선관위 수사 임무가 포함되어 잇었고, 김대령에게는 이사건 문건을 교부하기도 한 점, 문건에는 부정선거에는 계엄과 부정선거 언급, 김대령 정대령 선발인원들을 수사단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임무가 기재되어 있던 점 2024년 11월 17일 롯데리아 회동에서 피고인은 문사령관과 정대령에게 이사건 문건에 기재된 임무및 사전준비사항 점검했고 정대령을 질책했던 점을 들면, 최소한 2024년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는 인원 선발의 목적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임이 명백함. 2.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은 12월 3일 이사건 계엄선포 직전 최종명단 요원 소집하여 선관위 직원 체포, 유치장 확보, 체포인원 수방사 벙커로 이송해 구금, 부정선거 수사 시 공포분위기 조성 등 임무를 부여했고,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음. 계엄선포 이후에는 김대령 정대령을 합수부 제2수사단 수사23부장으로 임명하고 이사건 최종명단에 기재된 요원들을 수사 23부에 편성하는 인사명령 초안이 작성되기도 했음. 객관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사건 개인정보취득 완료하기 이전인 11월 9일 김대령에게 교부한 이사건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함. 사후적 정황을 포함한 위와같은 정황은 8월 말경부터 시작된 이사건 취득을 위한 행위들이 모두 계엄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것이었음에 대한 강력한 정황임. 3. 개인정보취득행위는 김대령에 대한 특수임무요원 5~6명에 대한 선발 부터 시작하여, 11월 19일 이사건 최종 명단 보고 받을 때 까지 약 두달 반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수정요구에 따라 제공자인 김대령 정대령 문사령관과 피고인 사이에 여러차레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됨. 이와같은 경과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말 경 최초 요구 목적과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의 목적이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런데, 2024년 8월 말경부터 11월 19일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이사건 취득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4. 피고인이 문사령관에게 대량탈북 대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인정되는데, 군에서 인지한 대북 상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당시 북한 주민 및 고위 장성급의 대량탈북징후는 없었고 피고인은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여러 수정절차를 거치며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 라고 언급하였는 바, 대량탈북대비 목적이었다면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음. 이사건 이원선발 요청과 함께 부정선거가 근거있는 주장이라며 책자 요약까지 함께 요청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은 11월 9일자 문사령관을 신뢰하지 못해 문사령관 없는 자리에서 김대령에게 문건을 교부하고 문사령관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지시. 피고인은 이사건 정보 취득 이후 계엄선포까지 진행된 객관적 사정, 정황, 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인식과 목적등을 추단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객관적 상황도 부합한다. 종합하자면, 피고인이 문사령관에게 12월 초순경까지 이사건 인원선발이 대량탈북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목적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에 불가ㅗ하고, 이사건 수사단 구성이라는 목적이 변경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국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의 목적은 10월 중순 이전부터 계엄사태를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임을 인정함.
앞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므로, 수사단 구성이 위헌위법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목적성 및 범위를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사건 수사단 구성이 위헌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겠음.
살피건대, 계엄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준수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요건과 한계를 살펴 신중하게 그 권한을 살펴 시행해야하고 그것이 헌재 결정례임. 헌재가 전제하고 있는 법리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일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헌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나, 애초부터 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줬는지 무관하게 계엄선포를 계획하고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사건에 관해 보건데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엄선포와 관련한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이사건 개인정보취득 최초 요청 당시부터 이사건 계엄선포일인 12월 3일경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나 충족될만한 사정이 없었음. 둘째, 그와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사건 계엄선포 이전인 ... 부터 향후 계엄선포를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 계획 실행했음. , 셋째, 이미 계엄선포 전 소집되어 임무수행 준비 착수했고, 선포 직후 실행하기도 해. 이런사정을 종합하자면 이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선포 이전부터 계엄선포 요건이 충족되는것과 무관하게 특정시점에 계엄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일환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사건 개인정보취득에 대한 부정목적성과 범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장 기각.
다음으로, 문사령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제공과 피고인의 수령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취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사건 개인정보 취득과 수사단 구성에 대해 민간인 역할은 문사령관등과 최종적인 보고 대상인 김용현 과의 정보보고 체계에서 중간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제공자의 누설 또는 피고인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다투고 있음.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 피고인은 군인의 개인정보 나아가 극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사 현역 등에 대한 정보 취급 제한이 디ㅗ는 민간인인 점, 통상 용잉되는 보고 체계가 아닌 텔레나 시그널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점, 이사건 최종명단 확정과정에서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정 재작성을 요청하는 등, 이사건 명단 확정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사건 최종 명단에 따라 선발된 요원들의 임무를 결정하고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점등을 종합할 때, 문사령관이 개인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누설에, 피고인은 단순히 전달이 아닌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최종적 보고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달리 볼 사정은 없음. 피고인 주장은 기각.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공자인 문사령관은 고의성이 없으므로 대항범인 피고인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 성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 판례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도 기각함.
결국 이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피고인 전부 유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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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과 관련한 판단. 피고인이 취득한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알선수재는 실패에 그쳤고, 다른 통상적 경우와 달리 알선수재 금품은 피고인의 개인 이득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선 수재 청탁을 위한 비용목적이므로 일부 참작 사정은 있음. 그러나 이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출신인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인사권자의 관계를 내세워 절ㅈ박한 후배군인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상황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이사건 수사단 구성 주도하면서 인사 도움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끌여들인 범행임.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 알선수재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ㅓㅄ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 야기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음.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별도 공소제기 된 이 법원 특검상 심리기한 문제 등의 문제로 병합되지 못한 상태로 진해된 바, 병합심리 진행돼쓸 경우의 형평은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최종형량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 하곘음.
피고인을 징역 2년 처한다.
압수된 금액 몰수.
피고인으로부터 2490만원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