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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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2025고합901)


"야인시대에 김두한이 나오길래, '김두한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놈들 분쇄하는 방법이 없을까?'  (수첩에) 적은 것인데"
(2025. 12. 8.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노상원)

" '(노상원) 피고인 행색이 허름하여 옷이라도 좀 사입으시라..'고 말하며 상품권을 드렸다"
(2025. 10. 29.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판 증인신문 - 김봉규)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손흥민, 차범근, 김두한 let's go
  • 선고 현황 :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등), 선고 징역 18년(내란죄 / 구형 30년)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2025.10.29 노상원 2025고합932 특가법(알선수재) 공판 (증인: 김봉규, 구삼회)

2025.10.29 노상원 2025고합901에 병합된
2025고합932 특가법(알선수재)등 서관 417호

증인: 구삼회 김봉규


*차폐. 김 모 대령. 구 모 준장으로 언급.


검: 장우성 오승환 정기훈 국원

변: 이기정 노종래


방청석 2명. 기자 1명. 민변? 1명

(지난 기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증인신문, 금일부터는 알선수재 관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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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24.8.29 김봉규에게 1500만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24.9.2 500만원 롯데백화점


구삼회에게 24년 10.2 현금 500만원. 검찰은 특가법에 대한 법률 3조, 13조 적용 기소.


판: 노상원 피고인 공소장 확인?(예)


검찰은 피고인이 첫째 24년 8월 및 9월 경에 현금 1500만원 상품권 600만원 김봉규로부터 교부받고 구삼회에게 10월 경에 현금 500만원 교부받음. 이 부분 오늘부터 심리할 예정. 공소인부절차 진행하겠다. 변호인 공소인부에 대한 요지 진술 부탁.


노변: 김봉규 대령 관련해서 8월 29일자 현금 1500만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피고인은 8월 29일에 김봉규를 만난 자체가 없으니 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 그 시간에 노상원이 나나스베리?에 가서 이불을 찾으러 갔다. 이불가게 직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9시 경에 이불을 찾으러 간 것으로 확인 돼. 노상원은 8.29에 김봉규를 찾으러 간 적이 없다는 것 이불. 정확히 카펫인데요. 찾으러 간 적이 있다는 것. 공소사실에 제기된 무렵에 찾으러 간 것으로 보였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하니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노상원 입장에서는 수 개월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고 그것과는 별개로도 8.29에 김봉규를 만난 적 없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은 다른데 받았고 진급청탁과는 무관. 그리고 이 100만원도 검찰에 스스로 제출한 것. 그리고 9.22자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만원 부분은 100만원을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안산에 계신 분들이 사용한 것은 다툼 없습니다. 


구삼회 준장 관련해서는 선물을 갖고 온 소령과 채선당에서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현금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


판: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이 7월2일자로 서면 의견서 제출하셨고 그 내용과 구술로 방금 하신 진술이 유사. 8.29 관련해서는 김봉규와 만난 자체를 다투고 현금 1500만원 상품권 100만원 수령 자체를 다룸. 현금은 받은바 없고 상품권은 100만원은 언제 받은지도 모르고 청탁과 관계없고 9.22에 상품권 500만원 받은 적 없다는 사실관계 다투는 취지. 구삼회 관련해서는 10.13에 쇼핑백 수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받은 쇼핑백에 현금 500만원은 없었고 와인 선물만 있었을 뿐이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재판부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나요?(없습니다)


공소인부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증거인부 하겠다. 검찰이 주셨고 변호인 의견 밝혀달라


변: 증거인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했고요. 피고인 진술은 내용부인. 구삼회 진술은 부인. 다른 것 대체로 부동의. 


판: 변호인께서 8.8자로 증거인부표를 기재해서 제출을 해주셨고 그 표에 따라서 증거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의하는 것은 채택결정을 보류하고 동의하는 것은 채택. 증거인부 관련한 일정 논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할게요. 서면 8월자 증거인부 표에 의하면 진술증거, 즉 이 사건에서 예정되어 있는 김봉규, 구삼회, 공모 소령, 김모씨, 이모씨(이준호) 5명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외에 언론기사, 나무위키 출력물, 네이버지도 출력물, 한국은행 홈페이지 출력물 등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으로 기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군 인사일정에 대한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굳이 직권으로 현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방법과 각 기관. 가령 언론사, 네이버본사 등의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원래 올라갔던 그것과 내용이 동일하냐 등의 사실조회를 거쳐서 증거채부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도 생길 수 있을텐데.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 찾기 어려워. 그러니 변호인이 언론기사, 통화내역, 나무위키, 네이버지도 등 증거채부는 동의하되 입증취지 부인만 해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재고 여지가 있나요?


변: 재고 여지는 많으나 오늘 기일에는 밝히기 어려우니 다음 기일까지 말씀을 드리겠다.


판: 알겠다. 검찰에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으니 타결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각 기관에 신청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증거부분 중 구삼회 준장이 제출한 것 부동의가 있어요. 그것도 구삼회 신문 중 진정성립 때 해주시고요. 현재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변론내용을 종합하면 기소부분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이 되요. 


김봉규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8.29자 범죄혐의는 김봉규와 노상원이 만났는지. 그리고 현금 1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수령 여부. 9.22에는 상품권 500만원 교부 사실인정 여부.


구삼회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구삼회가 보낸 공 소령이 가져간 쇼핑백에 와인 외 500만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고 향후 신문에서도 그것을 중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측에서 협조를 부탁. 이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고 중계는 여기까지 하려고 한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휴정을


검: 특검이 제출한 증거 확인하셨고 그 주장은 유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했는데 그게 맞다면 그 주장과 관련한 증인 이모씨가 있는데 그것도 유지를 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필요.


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직원 이준호씨 통화한 것이 있고 하니깐. 노상원이 저녁 19시 10분에 노상원이 그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사장한테 전화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준호씨한테 확인을 해야하나 어떠냐하는 생각은 저도 했고 이준호 부분을 동의하고 취지부인할까 생각도 했는데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재판을 하고 내일 접견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증인신청서는 제출을 하셨나요?(검: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늦게 찾으러 간 것 같다’를 다툴 의향은 없습니다만 이미 증인제출도 되어있으니 짧게라도 증인신문하는 게


검: 동의를 한다면 증인신청을 철회할까 싶어서요.


판: 2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정리가 되면 증인신청 철회하고 진술증거만 갖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이 지금 어려우면 소환 후에 필요한 부분 한정해서 신문 효율적으로 할테니.


변: 취지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19시 10분에 통화하고 나중에 찾으러가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짧게만 진행을 하겠다.


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고 10시 30분부터 증인신문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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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재판장님. 이준호와 공 소령은 증거 동의하고 취지부인.


판: 공 소령은 해야할 것 같은데요?


변: 식사한 것도 인정하는데 와인 담긴 쇼핑백도 인정하고 그런데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이고요.


판: 검찰 의견은?


검: 그러면 공소령과 이준호는 제외하겠다.


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11.05에는 김근태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902호 사건 관련해서 증거제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요.


검: 알겠습니다.


판: 예정된 김봉규에 대한 신문하겠다. 증인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증언거부권 고지. 검측 시작해주세요.


오승환 검: 오승환 검사입니다. 대령님 물어볼게요. 진정성립할게요. 증인 출금내역 제출하셨죠?(예)


본인 조작없이 제출?(예) 증인 자필로 그린 사무실 그림 제출. 이거 본인 조작없이 제출?(예)


당시 소지했던 장지갑 제출. 본인 것 맞죠?(예)


판: 증인이 직접 촬영한 본인 것 맞죠?(예)


검: 가방사진도 제출. 증인 것?(예) 이하 조사받은 것들 확인 후 동의?(예)


변: 하나만. 진술증거 관련해서 내란이나 개인정보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마지막 장만 알선수재 관련한 것이 있다.


판: 이해는 하는데 물리적으로 분리는 어렵고 앞부분은 내용부인하니 쓸 수 없고 알선수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일부라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배제는 어렵겠다.


검: 증인 8.28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정 출석하셔서 증언?(예) 사실대로 증언?(예)


증인 2015년에 노상원 처음 알았다고 했죠?(예) 그리고 3,4년 정도 후에 노상원이 연락?(예)


2017년 경 대령 진급하셨죠?(예)


군 장성급 인사는 전반기 후반기 2번?(예)


그중에서 대령에서 준장으로 가는 인사는 대부분 후반기?(예)


증인이 처음 장성으로 진급이 가능했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9년인가 2020년 정도로 기억. 제 동기 기준으로는


검: 증인이 처음 진술할 때는 2022년이 장성인사 첫 차수였다고 했어요. 

봉: 제 동기는 2020년 정도고 제 특기는 조금 느려서 2022년이 가능성이 높은 해였어서 말씀드린 것.


검: 그러면 가능했던 것은 2020년이 맞네요?(예) 그러면 2020년부터 1차, 21년 2차 22년 3차?(예)


통상 군에서 준장으로 진급을 하는 것은 보통은 3차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증인은 정보병과이니 3차까지 안 되더라도 진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예) 그 이유는?


봉: 아마도 군에서 그걸 감안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쪽에서는 통상 임기제 1명만 나와서 그 시기를 늦추어서 내왔던 것 같고 저희들도 당시 이제 여단장 직을 했던 기수라던가 고려했을 때는 야전에 있던 동기들이 진급하던 것보다는 늦은 시기에 되고 있어서. 군의 인사정책이라고 할까요? 느낌이 그랬다.


검: 준장승진이 되면 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장뿐?(예) 그래서 그게 공석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통상 3차가 이후로 가도 된다는거죠?


봉: 선배들도 그렇게 한 경우가 많다.


검: 해당 여단장 직위. 전역 등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병과는 준장진급이 어려운가요?(예)


해당 여단장 진급은 임기제 진급?


봉: 인사 실무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통상 그 이전 분들은 임기제로 여단장 직을 수행을 했고 정상적으로 진급을 해서 여단장했던 분은 제 기억에 없어서 통상은 임기제라고 생각.


검: 군인사법 잘 모르시죠?(예) 군인사법 24조 2에 따르면 임기제는 2년으로 하고 추가로 2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여단장직도 임기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한 것 아시죠?(그 정도는 안다)


2023년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금품 요구한 경위에 대해서 말할게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준장진급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연락했죠?(예)


그러한 목적으로 한 첫 통화가 언제에요?


봉: 정확하지는 않지만 23년 10월 경으로 이해


검: 증인 검찰진술 때는 노상원 전역 후 전혀 연락없다가 23년 7월 8월 경이라고 했는데요?


봉: 안부전화는 10월 이전에도 간혹 했었고 10월 경 통화에서 그런 것(진급미끼) 관련해서 언급. 그 이전에는 뭐 간단한 안부통화


검: 그러면 그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맞아요? 2023년에?(예)


피고인이 증인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했던 것들 기억나는대로 말씀해보세요.


봉: ‘도와줄 수 있는데 좀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


검: 피고인이 증인의 진급을 도와줄 수 있는데 비용이 좀 필요하다?(예) 얼마를 달라 같은 소리도 있었나요?(예) 얼마요? 2023년이요(2천만원).


증인은 2022년 하반기까지 3차례 준장진급이 되지 않았는데 2023년이면 통상의 경우라면 준장진급이 가능한 차수는 지난 것이 맞죠?


봉: 통상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당시 여단장을 하셨던 분이 저보다 3년 선배였기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


검: 2023년 당시 여단장은 지 모 준장인데 2020년 승진해서 원래는 2022년까지 임기였는데 연장이 되서 2024년까지 수행?(예) 그런 상황에서 증인의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것인가요?


봉: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검: 그러면 피고인이 한 말은 ‘진급을 도와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다’ ‘2천만원이다’라는 이야기 욍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예)


좀 막연한데요. 다른 것이 기억이 안 나는거에요. 아니면 이 정도 이야기만 한 것이에요?(그 정도 이야기)


증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노상원에게 말을 했어요?


봉: 통화 이후 열흘에서 2주 후 사이에서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해서 진급을 하고 싶지는 않다. 도와주시려는 취지는 감사하지만”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검: 노상원 반응은?


봉: 특별히 없었고 그렇다면 알겠다 정도.


검: 피고인한테 들은 것은 없어도 피고인 도움을 받아서 진급을 한 이야기 들은 것 있나요?(아뇨)


증인은 당시 2022년 3차 진급까지 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죠?(아마)


증인은 실제 2023년 하반기 인사에서 진급을 못하셨고요?(예)


원래는 2024년까지 여단장을 맡고 계셨던 지 준장이 있어서 정보병과 내 승진은 어렵다고 생각했죠?(예)


그것과 달리 2023년 증인보다 선배인 박 모 대령이 승진해서 여단장 됐고 지 모 준장은 나갔죠?(예)


증인은 전역이 1년도 남지 않은 박 대령이 준장이 되어서 의아했다고 했죠?(예)


2023년에는 노상원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증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예)


이제 2024년 물어볼게요. 24년 하반기 인사 앞두고 노상원으로부터 연락 받았죠?(예)


언제 받았어요?


봉: 7월 말이나 8월 초로 기억.


검: 확실치 않지만 그 즈음?(예) 2024년에는 뭐라고 하면서 진급을 도와주겠ㅅ다고 했나요?


봉: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전년도와 유사하게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 비슷한 말.


검: 그때는 ‘내가 누구랑 친하다. 잘 안다. 해줄 수 있다’이런 말은 없었나요 2024년에는?(예)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했나요?(예)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봉: 명목은 이야기 안 하셨고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 24년도에는 1500만원 말씀하셨다.


검: 피고인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움직이기에 돈이 필요?(설명을 안 했다)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만 들은 것?(예)


피고인이 2023년에는 2천만원. 2024년에는 1500만원 요구했죠?(예)


두 경우 모두 증인의 진급에 필요한 비용을 언급했는데 액수가 달라진 이유가 뭐에요?(모릅니다)


피고인한테 들은 것은 없고요?(예)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500만원 차이가 생겼는데 이상하게 느끼지는 않았나?


봉: 전년도 기억이 있어서 ‘좀 달라지셨네’ 정도였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반응을 했다.


검: 23년과 24년 모두 ‘돈은 현금으로 주면 좋겠다’고 했나요?


봉: 23년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24년은 현금을 언급을 했다.


검: 현금으로 달라는 이유 들은 것 있나?(아뇨)


피고인이 증인의 진급 도와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는 말하지 않았나요?(예)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노상원이 ‘김용현과 친분이 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김용현은 24년 8월 경에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아시죠?(예)


그 무렵 노상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있지 않나?(잘)


증인은 노상원이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이 될테니 너 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검찰에서?(예)


노상원이 아끼는 후배로서 증인을 인사권자에게 증인을 추천하는 정도였다면 굳이 증인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을텐데 어떤가요?


봉: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도와주시겠다는 거에 감사를 하고 당시 노상원 사령관께서 상황이나 형편이 여의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검: 증인 인사시기가 되면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죠?(예)


증인은 24년에 피고인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고민을 했죠?(예)


그러면 돈을 주고 도움을 받기로 결국 결정하셨죠?


봉: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사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은 그당시 22년도 23년도. 저는 그때 선배님들이 계시고 하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승진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저 말고도 내부인원이 느꼈을텐데 22년도 장군인사와 23년도 장군인사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아까 군인사법 임기제 진급자 연장이 된다고는 했는데 재보직이라고 해서 전전 여단장이 2년 연장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1년씩 연장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모 준장이 2년 연장. 그리고 23년도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재판까지 갔고 물론 무죄가 나왔지만 문제가 많다고 인식이 되는 인원(박민우)이 갑자기 진급을 하는 상황에서 당황했고 고민이 많이 들었고 후배들도 마찬가지. 후배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지휘관이 와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여러 고민이 든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노상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검: 23년 인사에서 증인이 납득이 어려운 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24년 노상원의 제안에는 응했다는거죠?


봉: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정말 조직을 아우르고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의 자리에 터무니없는. 그런 인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조직의 많은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언론에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때 그 인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생각.


*김봉규는 박민우를 경멸함.


검: 증인 노상원에게 실제로 1500만원 줬죠?(예)


증인 출금 atm 캡쳐본 제시


이 자료는 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목록인데 증인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지요?(예)


경찰조사받으실 때 자료 제출하면서 24년 8월 22일 은행창구에서 현금 500만원 8월 27일 동일한 창구와 atm기기에서 합계 1100만원 뽑아서 총 1600만원 현금 확보했다고 하셨죠?(예)


한번에 출금하지 않고 나눠 출금한 이유가 있나요?


봉: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atm기기에서는 한 번에 100만원?이 한도여서 6번인가 7번 했던 것 같습니다.


검: atm을 나눈 것 외에 22일과 27일을 나눈 이유는?(잘 모름)


증인은 요청받은 금액이 1500인데 1600을 출금했어요?


봉: 저도 현금을 써야해서 여유있게 같이 출금을 했다.


검: 증인이 출금한 곳은 국민은행 대방점이던데 이유?


봉: 사무실에서 가까워서


검: 당시 근무하시던 사무실?(예)

8.22에 첫 출금을 했는데요. 이 시기가 노상원에게 ‘말씀하신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당일인가요 직후인가요?


봉: 당일 아니고 며칠 지난 상황.


검: 그러면 1600만원 출금했고 노상원에게 그 돈을 언제 어디에서 제공?


봉: 8.29로 날짜를 특정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만난 장소와 시간 카드사용내역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확인을 한 것이 8.29이고 카페에서 드린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억.


검: 12.31에 실시된 경찰 조사 때는 9월 초순 경에 투썸 안산상록수점이라고 했는데 25.2.5에 경찰 2회 조사 때는 8.29로 정정을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예)


장소는 두 번 동일하게 투썸플레이스 안산상록수점인데 돈을 준 날만 정정하신 경위는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해서 특정이 된 것이죠?(예)


증인 kb국민카드 이용내역 제시. 이 자료를 보면 24년 8.29 19시 05분, 24분 투썸 상록수점 2차례 결제내역이 확인. 이 날 돈을 준 것이 맞을까요?(예)


그러면 8.29에 노상원 만나서 돈을 준 것인데 그 날 만나기로 한 것은 어떻게 정한 것? 누가 만나자고?


봉: 보자고 연락을 주셔서.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오후 7시에 거기서 보자고 해서


검: 용건은 언급을 안 했나요?(예)


증인 검찰 진술에서는 ‘너도 돈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테니 2,3주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봉: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 8.29는 평일 목요일인데 증인은 출근을 하셨을텐데 퇴근 후 가셨나요?(예) 증인 퇴근시간은 보통 언제?


봉: 공식은 08시~17시


검: 그러면 이 날도 17시에 퇴근?(예 그 어간이라고 예상)


그러면 증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안산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이동?


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중교통으로 간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다.


검: 8.29 투썸 상록수점.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봉: 도착은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검: 만나서 어떤 대화 하셨나요?


봉: 그냥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관심 가지시던 상황이 내부인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6월 말에 박민우가 문상호와 문제가 있어서 직무배제된 그런 상황 이야기했고 도와주실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


검: 내부인사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그전에 노상원이 이미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그 자리에서 또 나왔을텐데?


봉: 예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당시 여단장이 직무배제 대리체제고 비워있고.


검: 박민우가 여단장직인데 직무배제가 되서 공석이 됐으니 가능성이 생겼다?


봉: 예 상관인 사령관에게 잘하고 업무 열심히 잘 하고 있어라 덕담도


검: 카페에서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돈을 갖고 와라’한 적 없어요?(없다)


그런데 증인은 왜 돈을 갖고 갔나?


봉: 처음 언급이 된 시점에서 열흘 정도는 지났고 혹시나 돈을 찾으시지는 않을까 제가 준비를 해서 가져갔다.


검: 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건넸나?


봉: 대화 마치고 헤어지기 직전에 ‘준비가 됐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검: 노상원이 ‘준비가 됐느냐?’라고 했어요?(예) 그 준비는 돈을 의미?(저는 그렇게 이해)


증인은 그 현금을 돈만 갖고 가셨나요 봉투같은 것에 넣었나요?


봉: 봉투에 2중으로 넣어서


검: 봉투에 든 상태 그대로? 꺼내서?


봉: 봉투쨰로 드렸다.


검: 그러면 피고인이 그 날 봉투에서 돈을 꺼낸 적이 있나요?(없습니다)


노상원이 돈을 받고나서 반응이 없었어요?(예) 이게 뭐냐. 이런거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반응?(없었다)


증인은 1500만원 외 100만원 상당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줬죠?(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말씀은 안 하셨고 오히려 사건이 송치가 되고 나서 변호인이 10만짜리 상품권 10장을 제출하면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그걸 준 사실이 있다고 해요. 경찰조사 당시 말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봉: 현금만 중점적으로 질답을 하다보니 상품권 부분을 잊고 있었다.


검: 경찰조사 때도 그렇게 설명은 하셨는데 1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을 쉽게 잊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봉: 그것도 맞지만 아무튼 당시 전혀 100만원 상품권은 생각을 못했고 당시 상황이나 일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사를 받다보니 상품권에 대한 생각은 못했습니다.


검: 그러면 현대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갖고 가신 이유가 뭔가요?


봉: 진술을 했는데 선배가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옷이나 신발이라도 사라’고 이전에 주신 것이 있었고 저는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계속 갖고 있었다. 


검: 고등학교 선배 정모씨가 맞죠 그 선배가?(예) 7월 말에 식사하면서 받았다고?(예) 그리고 그 상품권이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고?(에)


그러면 피고인이 증인한테 달라고 요구한 것은 현금 1500만원인데 현대백화점 상품권까지 전달한 이유는?


봉: 그날 만날 때부터 자주 뵙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뵀는데 그 이전에 안 좋은 일도 있으셨고 생활도 어렵게 지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그날 만나니 입고 계신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옷도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시라고 드리게 되었다.


검: 현금봉투에 상품권을 넣었나요 따로?


봉: 현금봉투를 드렸고 나오면서 상품권만 든 봉투는 따로 드렸다.


검: 현금봉투는 카페에서 줬고 상품권봉투는 나와서?


봉: 현금봉투는 카페 테이블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드렸고 상품권봉투는 일어나다가 생각이 나서 드렸다. 둘 다 카페 안이기는 하다.


검: 현금은 진급 관련한 것이고 상품권은 추가로 준 것이고? 증인 진술 때는 그렇게 하면 신경을 더 써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봉: 그런 생각도 있었고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상품권까지 주면 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복합적인 생각?(예)


상품권도 그 상품권 봉투가 있을텐데 그 봉투에 넣은 상태 그대로 전달했다는거죠?(예)


상품권은 피고인이 꺼내보던가요?(아뇨) 상품권 주니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봉: 특별한 말씀 없으셨다.


검: 당시 카페에 다른 손님이 없었나?


봉: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거리가 있는 곳에 앉았다.


검: 테이블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나?(예)


현금 1500만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외에 500만원 상담의 롯데백화점 상품권도 노상원에게 줬죠?(예) 경위는?


봉: 현금을 전해드린 이후에 뭐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 초 정도인 것 같ㅇ은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상품권 같은 것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500만원 액수 정도로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검: 왜 필요하다고?


봉: 있으면 좋겠다고만 해서.


검: 롯데백화점을 언급했죠?(예) 왜 하필 롯데백화점 상품권?(그건 모른다)


그것도 증인 진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해했나요?


봉: 결국 그런 맥락으로 이해했다. 


검: 돈을 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락을 받은 것일까요?


봉: 현금드린 것과 열흘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 같다.


검: 500만원 어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맞고요?(예) 500만원은 호의로 보기 어려운데 증인은 이미 1600만원 상당을 전달했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준 이유는?


봉: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검: 결과적으로는 23년의 2천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인데.


봉: 앞에 현금으로 드린 부분도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고민끝에 그 요구에 응했다.


검: 검찰조사 때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만약 나중에 증인이 진급이 되지 않으면 ‘그때 너가 돈을 조금 줘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봉: 예 그런 생각. 제 탓을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응하게 됐던 것 같다.


검: 증인 검경조사를 받을 때 롯데백화점 상품권 마련 과정에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9.13 50만원. 9.22 평촌점에서 450만원 상당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봉: 예 처음에는 한꺼번이라고 했는데 기억을 상기해보니 50만원 먼저 사고 나중에 450을 샀다고 정정을 했다.


검: 피고인이 처음부터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500을 준비하지 않고 나눈 이유가 뭔가요?


봉: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 영등포 롯데백화점이어서 일단 갔습니다. 500만원 구매하려고 했는데 현금없이 카드만 갖고 갔는데 상품권은 카드 구매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날이었는지 며칠 뒤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당시 지갑에 현금이 50정도 있어서 일단 50만원 어치라도 구매를 영등포점에서 했습니다.


검: 그리고 9.22에는 평촌점에서 나머지 450만원. 이유는?


봉: 그 날도 상록수점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미 요구하신지가 열흘정도 지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상록수 역으로 가던 중에 그때는 자차가 있어서요. 가다가 시간이 좀 되서 혹시 모르니 가는 길 와중에 있는 평촌점에 들려서 나머지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갔습니다.


검: 그러면 9.12 혹은 9.13에 5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를 하셨고 이후 약속이 있던 날에 경로상에 있던 구입이 용이한 백화점을 찾아서 나머지 상당 상품권 구입?(예)


그러면 노상원에게 상품권 전달한 것은 9.22?


봉: 예 카드사용내역 등 확인하니 그런 것으로 확인


검: 어디에서 만났나요?


봉: 상록수역 인근 식당. 채선당 샤브샤브.


검: 증인이 제출한 atm 캡쳐 내역 제시. 24.9.19/ 24.9.22 각 200만원 상당 출금. 그리고 증인이 말하기로 9.22 450만원 상품권 구입하신거죠 그 돈으로?(에)


9.19에 출금을 하셨는데 그러면 9.19전에 노상원과의 약속이 정해져있었던 것인가요?


봉: 약속이 정해져있지는 않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한 것인데 조만간 찾지 않을까 해서 미리 좀 찾아둔 것.


검: 그러면 9.22 만남은 당일에 정해졌나?(예 미리가 아니라 당일)


9.22에 만날 때 ‘상품권 준비됐냐. 준비되면 가져와라’이런 말?(아뇨)


그러면 노상원이 언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증인이 알아서?(예)


채선당에서 만나기로 한 것은 노상원이 정한 것?


봉: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보기로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상품권을 구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전화를 드리니 노상원이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그리로 갔다.


검: kb국민카드 과거이용내역 제시. 증인 2차 조사 때 제출하신 이용내역 보면 9.22 채선당에서 46000결제하신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날 만난 것이 맞죠?(예)


당일 피고인과 나눈 대화는요?


봉: 별다른 대화는 없었고 그냥 내부인사 상황하고 여단장 인사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검: 그러면 피고인에게 상품권은 언제 어떻게 줬나요?


봉: 다른 말씀은 없으셨다가 서로 헤어지려고 할 때 직전에 ‘준비했냐’고 하셔서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직전 전달ㅇ르 했다.


검: 상품권은 상품권 봉투에 들어있는 상태로 제공? 아니면 봉투에서 꺼내서 드렸나?


봉: 넣어간 그대로 드렸는데 넣어간 상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렸고


검: 상품권을 보이게 드린 것은 아니고?(에 보이게는 아니고)


피고인이 현금 준비할 떄는 ‘준비해왔냐’고 했고 롯데백화점 상품권도 마찬가지?(예)


상품권을 받은 후 노상원 반응은?(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10만원권 50장?(예)


이 외에 상품권 전달한 적 있나요?(없습니다)


노상원은 증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아시나요?(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관련한 문자메세지나 녹음파일 있나요?(없습니다)


노상원과 연락할 때는 어떤 것으로 했나요?(텔레그램 앱 통화)


텔레그램이나 시그널로 통화하자는 것은 피고인 제안?


봉: 그 이전부터 사용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앱을 사용해서 문자와 통화를 그거로 주로 했다.


검: 증인은 24년에도 결국 준장진급은 되지 않으셨는데 노상원이 증인의 진급의 노력 관련해서 아시는 사실이 있나요? 가령 여인형을 만나서 뭘 했다. 김용현을 만나서 뭘 했다.?


봉: 그런 것은 없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


검: 2024년 10월 경에 노상원이 ‘육군참모총장실에도 말했고 방첩사에도 잘 이야기했다’고 했었죠?(예)


그러면 장군인사끝나고 증인에게 설명한 것은 없었나요?(없었다)


진급이 안 된 상태인데 언급이 없었어요?(예) 


증인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돈까지 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묻지 않았다)


노상원이 증인에게 진급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는 참모총장실에 했던 이야기. 방첩사에 했던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증인이 묻진 않으셨어요?(안 물었다)


노상원이 교부받은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증인에게 말을 안 했나요?(예)


노상원이 증인에게 ‘만약 너가 진급이 안 되면 이건 돌려주겠다’는 취지 말을 했나요?


봉: 현금받으실 때 그런 말을 하시긴 한 것 같은데.


검: 8.29? 그날 뭐라고 했나요?


봉: ‘절반정도 잘 안 되면 돌려줄 수 있다’


검: 검찰에서는 ‘안 되면 500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봉: 액수가 500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 이야기는 했다.


검: 그 이야기 듣고 증인 반응은?


봉: 그럴 필요 없으시다..


검: 그러면 실제로 증인이 진급이 안 된 이후에 노상원이 증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없었나요?


봉: 그러지 않았고 저도 묻거나 그럴 마음도 아니었고 그랬다.


검: 국방부일반명령 제시. 증인 다른 법정에서 많이 보셨죠?(예)


여기 문건을 보면 정보사 김봉규를 어디로 데려감. 이런 것 있죠?(예)


이 문건은 비상계엄선포 이후 김용현이 오영대에게 주면서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고 증인을 100여단 대리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맞죠?(예)


당시 여단장 직은 공석이 아닌 상황이었는데도 굳이 김용현이 증인을 100여단장 대리로 한 것을 보면 노상원이 말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요?(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생각?


봉: 도와주시려나보다. 생각은 들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명령 저기에는 저지만 다른 것은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검: 비상계엄 잘 되면 너의 직급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 노상원이 한 적 없나?(그런 말까지는 없었다)


노상원은 증인에게 진급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고 현대백화점 상품권은 일방적으로 증인이 줬고 10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다는 입장인데요. 


증인은 현금 1500만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롯데백화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 것이고요?(예)


노상원은 증인 비롯한 다른 인원들에게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봉: 저는 사실대로 말을 다 했다.


검: 증인은 노상원 외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아뇨)


증인은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기 위해 안산 투썸, 채선당에서 노상원 외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아뇨)


증인이 없는 말을 꾸밀 이유가 없죠?(예) 이상.


—------김봉규 주신문 종료—----

판: 몇 가지 확인만 증인 검찰 주신문에 대해서 2024년 7,8월 경 피고인으로부터 ‘진급 도와주겠다’취지 연락을 받았고 그때 피고인이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액수를 1500만원 정도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 맞죠?(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2024년 8.29에 돈을 주게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을 했고요?(예) 좋아요. 한 7,8월 경 처음 진급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돈을 주게됐다고 했잖아요?(예) 그러면 언제쯤 결정을 했어요? 돈을 주고라도 진급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시기가?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노상원한테 전화오고 증인이 500만원 찾고 1100만원 찾고. 피고인이 만나자고 연락이 또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증인이 결심한게 언제에요?


봉: 8.12이후라고 생각.


판: 8.12? 그 날로 특정한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봉: 그 날 언론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먼저 본 것은 아니었고 그 날도 제가 노상원과 통화를 했었고 기사를 검색해보니 실제 그 기사가 났고..


판: 8.12 김용현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을 확인을 해서 돈을 주고라도 해야되겠구나라고 내심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맞죠?(예) 그리고 8.22에 500만원 찾고 8.27에 1100만원을 찾아서 보유?(예)


그리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고 8.29 안산 투썸플레이스 가서 만난 것이라고 했는데 8.29에 만나자는 전화는 언제 받았어요?(당일) 


‘오늘보자’고 연락을 받고 나가신거죠?(예) 돈 이야기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오늘 시간되면 볼까?’라고 해서 증인이 ‘오늘 만나서 드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는거죠?(예)


증인이 2차례에 걸쳐서 9.22에 상품권까지도 주고 진급을 기대했는데 결국 24년 하반기 인사에서 진급이 안 됐어요 맞죠?(예) 진급발표 안 된 것 확정된 시기가 언제에요?


봉: 작년 11.25인가 27인가 진급발표가 난 것으로 기억. 


판: 24년 11월 말. 진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됐고. 노상원이 진급이 왜 안 됐는지 설명하지도 않았고 증인도 묻지 않았고(예)


*이미 계엄하기로 했으니 진급인사 안 되는 것이 별 대수가 아녔을지도도


9.22에 줬다는 상품권 관련해서는 증인이 9.12~13 어간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50만원 어치 상품권 구매했고 그때는 현금으로만 사야한다는 인식이 없어서 있던 현금으로만 샀고 그 이후에 9.19와 9.21에 두 차례 걸쳐서 400만원 정도 현금을 인출을 했다가 9.22에 노상원이 ‘오늘 볼까?’해서 미리 인출한 현금으로 노상원 만나러 가는 길에 450만원 어치 상품권을 사서 줬다는 것이고요?(예)


증인 당일 경과에 대해서 설명한 얼개가 재판장의 말로 요약정리한 것이 맞죠?(예) 틀린 것 없죠?(예)


변호인 시간이 다 되서 휴정을 했다가 14시부터 반대신문할게요.


—---김봉규 주신문 종료. 오전재판 종료—---

판: 변호인 시작하시죠


노변: 1500만원 부분. 증인 인간정보특기로서 진급 가능한 보직은 100여단 준장 직위 하나죠?(예)


23년 당시 100여단장은 지 모 장군?(예)


20년 하반기에 임기제 준장으로 승진해서 여단장 임무?(예)


지 모 준장은 원칙대로면 22년 하반기에 전역인데 임기가 24년 하반기로 연장되는 상황?(예)


24년 하반기로 연장된 것 결정은 언제?


봉: 22년에는 12월 초에 장군인사가 있었는데  장군인사가 나고 나서 별도로 재보직이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확인.


변: 그러면 23년 7,8월 경은 지 모 장군이 100여단장이었고 그 임기가 24년 하반기?(예)


23년 7,8월 경 시점에서는 24년 하반기까지는 장군자리가 없는거에요. 그쵸?(예)


그러므로 증인이 24년 하반기에는 장군진급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예 현실적으로)


증인은 그 임기연장으로 인해 노상원에게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어쩌라는 소리냐’이런 취지 이야기?


봉: 표현은 그렇지 않은데 취지는 그렇다. *앞길 막는다


변: 23년 하반기 장군인사에서 박민우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을 해서 100여단장 보직을 받았죠?(예)


그래서 기존의 여단장이었던 지모 준장은 정보학교장?(예)


증인은 24년 하반기 때 박민우가 진급했고 지 장군은 정보학교장으로 갔다는 것은 증인이 노상원에게 말해줬죠 전화로?(예)


증인은 박민우 여단장이 증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노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사실이 있죠?


봉: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랑 다른 일로 안 좋은 인연이 있어서.


변: 표현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박민우가 여단장이 되면 증인 포함한 몇몇 인원에 대해서


봉: 예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담을 막.


변: 예예. 이후 증인은 문상호에게 건의해서 100여단 떠나서 정보사 예하 중앙심문단장으로 보직변경?(예)


결국 보직 변경한 것이 100여단장으로 박민우가 보임이 된 영향이 있던 것이죠?(예)


노상원이 전역 후 처음 연락한 것은 2022년도 경?(정확히 기억은 잘)


증인 말씀에 의하면 23년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한 1년 전쯤 기억은 안 나세요?


봉: 시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역하시고 수년 후. 22년 정도라고 기억은 해.


변: 23년 7,8월 경. 그때 증인이 준장을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은 아녔죠?(예)


증인 경찰진술을 보면 ‘이전에 정보사령관을 했던 분들도 제게 연락이 왔다’라고 증언을 해요 기억하세요?(예)


읽어드리면 증인은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노상원뿐 아니라 그 전 정보사령관들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셨죠?(예)


당시 증인에게 연락했던 전 정보사령관 했던 분들이 증인의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했나요?


봉: 하.. 도와준다는 취지 덕담을 했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겠다. 덕담 위주로.


변: 그분들이 먼저 증인에게 전화? 아니면 반대?


봉: 먼저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먼저 드린 분도 있고 한데 구분이 잘. 어쨌든 지휘관으로서 근무하셨던 곳이니깐 후배들 인사에 관심이 있으셨고 문의를 하시고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한 도움좀 드리면 좋겠다 언급을 하기도 했고


변: 아무튼 필요한데 도움이 될만한데 좋게좀 이야기하겠다 이런 것?(예)


증인과 연락했다는 전 정보사령관들이 증인에게 금품 요구했나?(아뇨)


노상원이 증인에게 첫 연락했던 22년 경 이후에 맨 처음 직접 노상원을 만난 것은 언제에요?


봉: 24년이 처음인 것 같다.


변: 증인 아까 8.29 안산 투썸에 만났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봉: 같은 장소에서 1번 정도 만났던 것 같다


판: 그건 시기가 언제에요?


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월 초라고 생각.


변: 그때가 최초 만남?


봉: 예 전화만 하다 얼굴을 뵌 것은 8월 초가 안산 투썸이 처음. 지금 기억은 그런데 7월 일수도. 장소는 맞다.


변: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초기에 진술을 보면 상품권. 롯데상품권 부분은 줄 때 상황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현금 줄 때의 상황은 비교적 잘 기억이 난다고 언급을 하세요 기억하시죠?(예)


날짜는 9.5라고 하셨다가 8.29로 특정을 했는데 아무튼 장소는 투썸 상록수점이라고 하셨고 현금줄 때의 상황은 비교적 잘 기억이 난다고 하셨어요 맞죠?(예)


8.29 퇴근 후에 자택에 들렀다가 안산으로 가신걸까요?(정확히 기억이 잘. 퇴근후는 맞음)


퇴근은 맞는데 시간상으로 주로 17시, 17시 반인데 그때 바로 출발을 하면 19시 한참 전에 도착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택을 들렸다 가신게 아닌가 싶어서요(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평소 출근 이동수단은 뭔가요 그 무렵에?(당시는 자차보다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


증인. 회사라고 표현하시죠?(예)


사무실 있는 곳이 영등포쪽이면 2호선 타고 사당역 와서 4호선 타고 그런식인가요? 출퇴근?


봉: 출퇴근은 관악역이고 출근은 대방역. 주로 1호선을 탄다 출퇴근은.


변: 그러면 8.29의 이동수단은 전철인가요 자차인가요? 기록에 의하면 ‘1번은 자차가 분명하다’라고 하셨는데 8.29에는 전철인지 차량인지 기록이 확실치 않아서


봉: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철이라고 생각.


판: 본인 자차를 탄 것은 아닌 것 같다는거죠?(예)


변: 그러면 회사에서 바로 가신건지 자택에 들렸다 휴식을 취하신건지가 불분명해서 그렇기는한데 이동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기억?


봉: 상록수역이니까 4호선인가해서 1호선을 타고 금정역에서 환승을 갈아타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있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


변: 8.29 안산 투썸에서 머무른 시간은?


봉: 만나뵙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데까지 한 20분도 안 걸린 느낌.


변: 상록수역에서 내렸을텐데 언제쯤 도착?(19시 좀 전이라고 생각)


상록수역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투썸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더라고요. 특별히 어디에서 기다리다가  투썸으로 갔나요. 아니면 바로 가셨나요?


봉: 처음 가본 곳이라서 어딜 들리지는 않고 바로 갔다.


변: 그러면 바로 갔고 19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전에 상록수역에 도착을 하신 것이곘네요?(예)


증인은 24.8.29 19시 15분 경에*분단위가 정확하지 않음. 투썸에서 4500원 결제를 했고 이에 대해 증인은 ‘나갈 때 조각케익을 추가로 구매한 내역이다’라고 했는데 그 조각케익 추가 구입한 이유는요?


봉: 나가면서 보니 케잌이 예쁘고 맛있어보여서 집에 막내딸아이가 있는데 하나 사주고 싶어서.


변: 나갈 때 사셨다는거잖아요?(예) 조각케익을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얼마나 소요?


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서 주문해서 바로 받았다.


변: 증인이 조각케익을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 노상원도 기다리고 있었나요?


봉: 아뇨. 없었습니다.


변: 노상원이 먼저 나갔나요?


봉: 잘 모르겠다.


변: 잘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지 나갔는지 모르겠다? 같이 일어나가신게 아니에요?


봉: 아닙니다. 먼저 나가셨는지 제가 케익을 살 때는 저 혼자였습니다.


변: 노상원이 먼저 나갔는지 같이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케익을 살 때는 증인 혼자였다?(예)


케익 노상원 사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물어보는겁니다.


봉: 미리 전화를 해서 어떤거 드시냐고 하니깐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그거 주문했다. 결제내역이 있다


변: 결제내역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당시가 기억이 나세요. 아니면 결제내역을 보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봉: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결제내역을 확인하면서 장소가 기억이 났고 날짜가 특정이 되었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니 그러한 행동들이 기억이 났다.


변: 증인은 투썸 상록수점에서 나온 이후에 곧바로 석수동 소재 댁으로 귀가?(예)


귀가 교통편은?


봉: 올 때 전철이니 갈 때도 전철이었을 것 같다.


변: 기억이?


봉: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철로 왔다면 전철로 가는게 맞으니


변: 4호선 금정가서 1호선 관악까지 가고 그렇게?(예) 귀가에 소요된 시간이 기억이 나시나요?


봉: 환승이랑 대기까지 해서 한 시간은 안 걸리고 50분 정도라고 생각.


변: 금정역 환승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예) 감안해서 50분 정도라는거죠?(예)


증인은 위 일시 장소. 8.29 투썸 상록수점. 여기서 현금 1500만원 드릴 때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원도 교부했다는거죠?(예) 24년 12.30 1회 조사와 25년 2.5 2회조사에는 이 상품권을 주장을 안 하셨다가 추후에 노상원이 상품권을 임의제출했고 그걸 증인이 들으신거죠?(예)


그래서 그 이후인 25년 3월 27일자 경찰조사에서 증인은 8.29 투썸 상록수점에서 ‘1500만원 줄 때 피고인 행색이 허름하여 옷이라도 사입으시라’고 말하며 상품권을 줬다고 진술을 했어요 맞죠?(예)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기억하시나요?


봉: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않았는데요. 여름인데 반바지에 슬리퍼차림으로 기억이 납니다.


변: 정장은 아니고?(아니다) 당시 한여름 초저녁시간이라는 시간과 장소가 대로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색이 딱히 허름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봉: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한 복장일 수도 있는데 뭔가 허름해보였다.


변: 노상원 실사용 계좌내역 제시. 이 자료는 노상원이 8.29 채선당에서 18:28에 34천 계산한 거에요. 증인이 당일 19시에 투썸 상록수점에서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참고로 채선당 상록수점과 투썸 상록수점은 도보로 5분이에요. 증인 말씀으로는 반바지에 슬리퍼차림이라고 하는데 계좌내역을 보면 지인하고 식사를 하고 18:28에 본인이 결제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제 이후에 증인을 만나기 위해 투썸 상록수점으로 갔다고 보아야할 것 같은데 피고인의 행색이 허름해보였다. 이건 좀 납득이 어렵거든요. 증인은 사실대로 진술?(예)


아까도 나왔지만 현대백화점 상품권. ‘옷이라도 사입으시라’고 주셨다는거잖아요?(예) 증인과 노상원과의 육사 8기수 차이. 41기 49기. 나이도 8살 차이. 그리고 증인이 정보사 중령일 때 피고인은 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증인이 피고인에게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옷이라도 사입으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대로 말하는겁니까?(예 그렇습니다)


현대상품권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봉: 처음에 돈에 관련해서 질답이 이어지다보니 거기에만 매몰되었고 상품권에 대한 질답이 없어서 생각을 빠트렸던 것.


변: 증인 조서도 그렇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현금 1500을 줄 때 대봉투.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상품권도 줬다는 것이죠?(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같은 자리 순간) 행색이 허름해보여서


봉: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언짢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뭐 안 좋아보이니깐 그렇게 하진 않았다.


변: 제가 생각을 할 때. 좋아요. 허름해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쓰세요’는 가능할 것 같은데. 증인 진술을 보면 ‘옷이라도 사입으시라’고 덧붙영요.


봉: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설명하다보니.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다. 옷이나 신발을 사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변: 그 말을 한 것은 맞네요?


봉: 아무튼 예의없거나 불쾌하게 하지는 않았다.


변: 증인이 그 상품권을 노상원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죠?(예)


증인이 그 상품권을 주면서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한 것은 없죠?(예)


증인 서울 동북고 대선배인 현대가의 정모씨로부터 현대백화점 100만원 상품권 받으신거죠? 7.10?(예)


아까 진술하시기를 그 상품권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한 것 같아요. 맞나요?(예 상의 안 주머니)

당일도 잠바를 입고 계셨나요?


봉: 정상근무를 하던 중이라서 세미정장 정도를 입었다. 여름이라서 얇은 자켓 정도


변: 7월 10일에 받으셨으면 8.29이면 그때까지 같은 것을 입고 다니지는 않았을텐데?


봉: 상품권을 사무실에 놔뒀다가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다가 그렇게 됐다. 특별히 쓸 상황도 없고 하니깐. 그런데 8.29에는 어쩌다보니 안에 넣게 된 상황


변: 현대백화점 상품권이 주로 증인 자켓 안으로 넣어두셨나요. 아니면 주로 상품권에 보관?


봉: 사무실 보관기간이 더 많다.


변: 그런데 그 날은 우연찮게 자켓안에?(예) 안산갈 때까지도 인식을 못 했고?


봉: 기억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날에는 갖고 퇴근하는 날도 있어서 제가 상품권을 8.29에는 갖고 나갔다는 인식은 있었다.


변: 사무실에 보관된 것을 굳이 갖고 나가는 것은 쓸 일이 있어서 갖고 나간 것 아닌가요?


봉: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날은 갖고 나가게 됐다.


변: 김봉규 데이터 내역을 제시. 수사기록에 있는데요. 발신사이트를 보면 전부 안산으로 되어있죠?(예)


발신사이트라는 것이 휴대전화 기지국 아시죠?(예) 휴대전화 소지상태에서 이동하면 인근 기지국으로 뜨는겁니다. 전파가 기지국 통해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첫 페이지는 모두 안산으로 확인이 되고 2pg도 안산 잡히는게 나오고 3pg도 계속 안산. 이걸 검찰에서 뽑아서 낸 것이고요. 제가 4pg를 색칠을 했는데요. 9.22겁니다. 14시 되어있는데 성북구. 위쪽이죠? 거기서 내려와요. 서대문구 영등포구 안양시 만안구 그 다음 군포 나오고 그 다음 안산시 상록구 나와요.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거에요. 앞 3장은 기지국 사이트가 안산으로 나오는 것이고 4pg는 성북구에서부터 안산 상록수로 내려온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료 1면을 보시면 8.29자를 보여드릴게요. 안산시 상록구 2동 잡히는게 18시 53분 51초에요. 이게 꼭 이때 여기 도착했다는건 아니에요. 기지국 거리도 있으니깐. 보면 18시 50분 언저리에요. 상록수역 인근에 오신 것이 18시 53분이라는 것이고. 쭉 밑에 보면 19시 해서 29일 20시 40분까지. 안산시 상록구로 증인 휴대전화 기지국이 잡혀요. 증인 말씀에 의하면 한 19시 20분 25분? 정도에 나왔다는 것인데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 하시고 바로 전철타고 귀가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20시 40분까지. 그러면 19시 30분 정도부터 생각을 한다면 약 1시간 10분 동안 안산시 상록구 2동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언저리까지는 증인이 상록수 역에 있었다. 시차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요거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을 만나고 19시 20분 언저리에 헤어지고 증인이 바로 상록수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금정역 가고 갈아타서 관악역으로 가셨다면 이렇게 20시 40분까지 상록구 2동 기지국이 잡힐 수는 없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증인이 다른 사람 만나서 20시 40분 언저리까지 상록수역 인근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지국만 보면요. 그래서 8.29에 증인이 피고인을 만난 것이 맞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봉: 맞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깐 아마 제가 집에 안 가고 거기 있던 곳은 상록수역은 제가 평소에 갈 일이 없어서 머물일은 없는데 아마 서로 헤어지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깐 아마 통화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변: 통화내역이 나오는건 없는데? 증인 이 시간대에 통화내역은 없어요. 물론 시그널이나 텔레그램을 했으면 별도겠지만(그런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더라도 19시 30분부터. 증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일과는 끝났고 딸내미 주려고 케익도 샀는데 그 이후 1시간 10분동안이나 왜 잡히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19시부터 20시까지라든지. 그런 접촉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투썸에서 상록수역은 느릿하게 걸어도 10분이고 퇴근시간이라서 전철 텀도 짧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난 것 아니냐하는 의문ㅇ이엥요


봉: 전혀 만나지 않고 통화를 했을겁니다.


변: 추측이 아니고 기억이요.


봉: 만난 사람 없습니다.


변: 그러면 통화는 누구랑 했어요


봉: 그 즈음에 전역하신 선배님 중에 개인적인 통화를 자주 했는데 그 분이 한 번 통화하면 30~40분 통화를 해서


변: 좀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 1500만원 요구를 하셨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하냐 말아야하냐 시간을 좀.


변: 제가 그거 여쭤보는게 아닌데요?


봉: 그 부분을 그 선배님한테 상담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분에게 통화를


변: 그 분이 누구에요?(민간인) 친한 지인?(예) 그 분한테 진급청탁명목으로 누구한테 돈을 줬다. 그런 말을 쉽사리 할 수 있어요?


봉: 근무를 하다 전역을 하셔서


변: 저같으면 숨길 것 같은데?


봉: 그분과는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


변: 수사기관에 말 전혀 안 했잖아요?


봉: 이것과 연도 없고 질문도 없고 해서


변: 증인이 안산으로 오는 것은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실인가요?(음) 8월말부터 9월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셨을 때 증인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8.29랑 9.22 2번 만났다고 했어요. 그것 외에 노상원을 만나러 안산을 왔다든지. 아니면 노상원과 무관하게 안산을 갔다든지 있나요?


봉: 아무튼 노상원을 만나러 간 것이 안산을 간 대부분이고


변: 노상원 외 다른 사람을 안산에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그 즈음?


봉: 없습니다. 주말에 운동해서 안산을 경유해서


변: 그런거 말고 최소 1~2시간 머무는 것. 그런 것은 노상원 만나는 것 외에 없다는거죠?(예)


증인 통장내역 제시.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500만원 찾으신 내역이 나오고요. 8.27 지급해서 또 나오고 그래서 돈 찾으셔서 잔액이 이제 되서 -300 400 언저리로 가다가 9.2 요때에 한 2500 정도인 것 같아요. 입금이 됐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돈이에요?


봉: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요. 전세재계약을 하면서 올려받은겁니다)


변: 입금자가 누군가요?(김승수? 저도 기억은 못하는데) 그게 2500만원 맞아요?


봉: 제 기억은 3천인데 그게 2500을 먼저 줬는지 500을 먼저 줬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전세금 인상분이 들어온겁니다.


변: 아까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2pg. 9.22 채선당 기억하시죠?(예) 일요일이고요?(예)


일요일이라서 북쪽으로 가서 운동하시고 내려오는거잖아요?(예) 그러면 9.20은 금요일이 되죠?(예)


9.20을 보면 금요일이면 평일이잖아요. 09:28에 안산이 나와요. 09시에 단원구 고잔동. 그 다음이 투썸 채선당 상록구 2동 58-10 여기 같아요. 09시 20몇분부터 해서 쭉 보면 계속 잡혀요. 이건 차타고 올라가는 것이 잡힌 것은 누가봐도 아니에요? 09:28분부터 10시 40분 넘어가고 11시 49분까지네요. 상록구 수암동. 요거는 이제 그러면 아까 아침 09시 28분부터 11시 49분까지. 2시간 이상 안산에 계셨다는 이야기고 대부분의 발신 사이트가 대부분 상록구 2동 58-10. 오전 대부분을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증인이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평일 오전이에요. 당시 안산에 가게 된 경위?


봉: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 평일 오전시간인데 당시 휴가를 내셨나요?(그건 확인이 필요 기억은 안 남)


휴가를 안 내고 갈 수는 없잖아요?(예) 차량을 갖고 가셨나요?(아마 갖고 갔을겁니다)


추측은 하지 마시고 기억이 나시면 나신다고 말씀하세요. 


봉: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차를 한 번 갖고 갔는데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변: 9.22에 차를 갖고 가셨다면서요. 이건 2일 전이잖아요. 9.20에 차를 갖고 갔어요 안 갔어요?


봉: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22일 외에도 직접 노상원을 모셔서 사시는 곳 근처까지 모셔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변: 이건 오전시간이에요. 오전시간이래서 노상원이 증인 일하는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증인을 만나려면 노상원이 증인한테 ‘야 너 휴가내라’ 뭐 이래야하잖아요. 무단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0일 날 그런게 기억이 나는지 여쭤보는거에요

증인 결제내역 제시. 안산도시공사 2400원 결제내역. 주차한거잖아요 기억나세요?(결제내역이니)


그러면 차를 갖고 간 것이 분명한 것이고 9.20에 오전에 갔던 것은 휴가를 밟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9.20에 노상원을 만나러갔는지 여쭤보는거에요.


봉: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8.29, 9.22외에도 노상원을 만난 것은 기억


변: 낮시간인가요 밤시간인가요?(낮) 그러면 증인은 9.20 아침에 오라고 해서 갔을 확률이 있다는거에요? 증인이 휴가를 내서 노상원을 만나러 갈 정도라면 뭤때문에 갔을지는 기억이 날 만한데요?


노상원의 기지국 조사를 보면 9.20에 07시에 상록구 2동으로 나오고 11시에도 상록구 2동 12시 넘어서도 마찬가지. 12시 54분까지 상록구 2동. 그러면 9.20에 증인과 노상원이 기지국이 겹치는 시각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날도 증인이 노상원 만나러 온 것 아닌가 하는거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봉: 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변: 증인이 기억이 안 만나셨으면 노상원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나요?(그렇지는 않을 듯)


증인이 노상원으로부터 특수요원 요청받은 것은 9월 초경이죠? 공작관을 말하는게 아니라 hid 취직시켜주려했나보다. 그거 맨 처음 요청받은게 9월 초라고 하셨죠?


판: 변호인 901호 사건 관련해서는 8월말인데 9월초인 것 같다고 증인이 진술하셨다.


변: 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 명단 노상원한테 받아서 교부한 것은 언제에요?


봉: 그 명단을 직접 전달한 것인지 텔레그램으로 보냈는지 정확하지 않다.


변: 직접 교부인지 텔레그램인지?


봉: 제 기억에는 직접 교부시켜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판: 증인 그 부분 검사님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물어보고 했을 때는 증인이 최초를 하기를 9월 하순에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것 같다. 까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어요.


봉: 예 특수요원 직접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변: 노상원은 9월 중순 무렵에 누런색 계열 대봉투. 소위 행정봉투라고 하는 봉투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증인 기억은 텔레그램이라는거죠?(예)


증인은 24년 8.31(토)에 안산에 왔던 사실이 있나요?(기억이 잘)


당일 기지국을 보면 16시 52분. 저녁 5시 정도부터 넘기면 한 18시 언저리까지 계속 단원구 고잔동이 잡혀요. 최소 1시간 정도는 단원구 고잔동 기지국이 잡히는 고새에 증인이 머물러계셨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차량 이동시가 아니니? 이 날도 8.31 토요일 오후에 안산에 오신게 분명한거에요. 기억나시나요? 안산에 간 경위?


봉: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주시니까 동료 자제분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기억이 날 것도 같다. 확인이 필요하다.


변: 기억이 나시는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추측말고(기억은 안 남)


그 날 피고인을 만나러 간 기억은 없으시고?


봉: 만나뵙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 결혼식이건 놀러갔건 뭘 했든간에 노상원과 무관하게 안산을 오간적이 1번이라도 있습니까? 24년 7~9월경?


봉: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는데 결혼식으로 1번 간 기억이 있다.


판: 그러면 노상원과 상관없이 안산 1번 온 것은 기억이 나고 그것말고 다른 것은 또 있나요?


봉: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판: 잘 생각해보세요. 증인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아니다 2개 더 있다. 3개 더 있다. 이러잖아요 많이.


봉: 딸아이 치과치료때문에 안산을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올해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9.20도 기억이 말씀을 해주셔서 나는데


판: 작년 가을까지 안산 내려간 것은 아무튼 1번 빼고는 노상원과의 만남으로 간 것이죠?(예)


변: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린 9.20이나 8.31이라든지 이때 노상원 외에 다른 사람. 뭔가 특정해서 누구 만났다. 하는 기억은 없다는 취지시죠?(예)


자 24년 8.14일 19시 58분 58초에 사당에 주식회사 페라라고 해서 7900원을 증인이 카드 결제를 했다고 하고 그 페라라는 곳을 검색해보니 사당역 4번 출구에 있는 파스텔 시티라고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카페에요. 간 것 기억나시나요?(예)


노상원의 데이터통화내역 중 8.14입니다. 18시 정도부터 서초구 방배동 sk방배중심국사 잡힙니다. 19시 49분도 마찬가지이고요. 20시, 21시. 노상원은 18시부터 21시까지 sk방배중심국사가 기지국 사이트로 잡히고요. 이번에는 증인거에요. 8.14에 13시 영등포 대오빌딩이 계속 증인 회사가 여기 잡히는게 아닌가 싶어요. 평일이니. 계속 16시까지 잡혀요. 16시 넘어서 이제 신길동이 잡히고요 19시까지도 신길로 잡히고 그러다가 19시 42분에 신림역이 잡혀요. 퇴근하신 것 같아요. 더 내리면 낙성대 그 다음 사당역 잡히고 19시 56분 부터 20시 47분까지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노상원과 같은 sk방배중심국사. 근처에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증인은 다시 20시 48분에 사당역, 경마공원, 평촌역. 전철타고 가는거죠? 이렇게 잡혀요. 결국 증인은 19시 30~40분 언저리에 퇴근해서 전철을 타고 사당동에 오셔서 주식회사 페라 카페. 거기에 와계셨던거에요. 기억나신다고 하셨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전철타고 퇴근을 하셨어요. 그 무렵이 노상원도 근처에 있었고요.


혹시 당시 증인은 노상원을 만났나요?(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노상원을 만난 경위는요?


봉: 낮에 일과시간 중에 전화가 와서 사당동에서 보자고 하셨고 제가 카페에 도착해서 안 오셔서 우선 제가 제 차만 시켜서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오셔서 나오라고 해서 카페 앞 길에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부 정도. 그리고 다른 약속이 있으신지. 급하게 어디 간다고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갔다.


변: 구체적인 용건이 전혀 없네요? 안부만 물은거에요?


봉: 안부랑 내부인사


변: 맨날 똑같은 이야기할거면 뭐하러 증인 불러요?


봉: 저도 그게 의아한데요. 30~40분 기다렸는데 선약이 있으셨는지 카페에서 나오라고 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데로 가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변: 그 정도면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용건도 없이?(저도 의아)


딱히 용건은 없었다는거네요?(예)


노상원이 24년 7월 내지 8월경에 증인에게 ‘너 예비역들 만나며 로비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죠?(예)


8.14에 노상원이 카페 앞에서 잠깐 대화를 하고 노상원이 먼저 떠난건가요?


봉: 노상원은 카페 안 들어왔고 저만 마셨는데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해서 잠깐 얼굴보고 간단히 이야기나누고 거기서 헤어졌다. 카페는 안 들어오셨다.


변: 그때 노상원이 차를 갖고 오셨나요?(그건 모릅니다) 같이 전철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봉: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변: 증인은 노상원과 이야기 끝나고 전철로 귀가를 하셨잖아요. 기지국 조회에 의하면 사당에서 경마공원 평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은 그 자리 파한다음 전철로 귀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노상원도 이동을 한다면 전철을 같이 이용했을 수 있지 않나?


봉: 입구까지는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철을 타러는 저만 간 것 같고 차를 타러 가신건지 어디로 가신건지는 기억이


변: 알겠습니다. 아까 ‘로비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고 당시 노상원이 증인에게

누구한테 그랬냐고 물었고 증인은 ‘이화수 이인태 등 전 정보사령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죠?


봉: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화수 이인태에게 도움을 달라고 말은 한 적이 있다. 진급 관련해서.


변: 노상원은 그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노상원이 증인에게 ‘너 큰일난다. 방첩사에 알려지면 내년에도 힘들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떠세요?(들은 기억이 없다)


???


검: 이 질문 전제가 조금..


판: 수정해서 물어보시죠.


변: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판: 문상호가 증인 근무하는 곳 방문한 적 있죠?(예) 왜 했는지 알거나 기억?


봉: 제가 담당하는 부대에 관련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방문.


판: 그건 뭐 아무때나 언제든지 하는거고요. 그 무렵에 미리 연중계획으로 계획되어있던 방문도 아녔잖아요. 그때 왜 증인 근무장소에 방문하게 됐는지 이유 동기 등에 대해서 아냐고요.


봉: 제가 아는 것은 없고 직속상관이기 떄문에 불시이지만은 오셨거나 그 정도 생각만 했습니다.


변: 노상원 본인이 물어보고 싶다는데요. 


노상원: 문상호 사령관은 연초 순시만 하고 24년 7,8,9월에는 중앙신문단을 방문한 적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방문한게 맞아요? 


봉: 7월 말에 왔었습니다. 그때 전 부대원에게 질문도 하고 토의도 했다.


노상원: 노종래 변호사가 질문할 때 9월 중순이냐고 물었는데 증인이 맞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판: 처음 부임하고 나서 말고도 한 번 더 왔다는 것이죠?(봉: 예)


변: 그게 7,8,9중 언제인지?(7월 말) 문상호는 1월에만 가고 그 이후는 간 적이 없다고 해서 여쭌거에요. 그 다음 채선당 관련해서 물을게요. 증인은 채선당 당일 9.22 일요일 채선당 상록수점으로 자차로 이동했죠?(예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요?(예)


증인 말씀에 의하면 북쪽에서 쭉 내려오셨다는거고요. 그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가셔서 상품권을 사셨다는거고 그 후에 안산으로 가셨다는거잖아요?(예) 자택을 들르셨나요?


봉: 집을 잠깐 들렸던 것 같습니다.


변: 집을 들렸다가 백화점?(예) 그러면 위에서 집으로 집에서 백화점으로 백화점에서 안산으로?(예)


*김봉규 통화내역제시 인듯. 9.22 18시 58초인데 증인 번호고. 채선당 번호 검색해보니 뒷번호 4546. 거기에 전화를 했나봐요. 증인이 채선당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봉: 기억이 나는데 주차장 문제


변: 당시 증인은 본인 차량을 채선당 지하주차장에 주차?(예)


제가 검색해보니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맞으시죠?(예)


채선당 상록수점은 1층에 있고 투썸은 2층에 있어요 그쵸?


봉: 채선당은 1층이 맞고 투썸은 1,2층에 걸쳐서


변: 9.22에 노상원은 도보로 왔나요?(제가 늦어서 모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게 되면 증인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셔야하잖아요? 건물에서 바로 지하로 가나요. 채선당에서 나오고 가나요? 보통은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죠?


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계산을 하고 일단 가신다고 하셔서 1층 현관앞으로 나가서 배웅을 먼저 해드린 기억이 있고 그 후 지하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려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


변: 배웅해주고 지하로 증인 혼자 내려간 것은 기억?(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 같이 내려가지는 않았어)


당시 같이 식사를 하신 후에 노상원을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었나요? 


봉: 아닙니다


변: 확실해요?


봉: 아닌 것 같습니다.


변: 아닌게 확실합니까?


봉: 아닌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


변: 보통 생각을 해보면 윗사람과 저녁식사를 하고 9.22 이 시간이면 조금 어두워질 시간인 것 같아요. 나는 차를 갖고 왔고 윗분은 차를 가져왔는지 여부는 모르고 안산 인근에 사시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댁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서요. 증인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데려다준 적이 있다고 하셔서. 이 날 증인이 차를 갖고 가셨다고 하니깐 댁 근처까지 차로 태워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봉: 거의 매번 여쭤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차 갖고 오셔서 운전하고 간다고도 하셨고 9.22에는 갖고 오셔서 스스로 가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변: 아무튼 9.22은 혼자 가시겠다고 하신거죠? 기억이 그렇게 나나요 추측인가요?(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러면 증인이 노상원을 데려다준 것은 9.22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기억이 잘)


9.22 외 다른 일자에 노상원을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적은 있다?(예) 그 일자가 9.22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잘 모르겠다?(예)


100여단장 대리 관련해서 물을게요. 100여단장인 박민우는 블랙리스트 유출 및 하극상 문제로 직무정지?(예) 그리고 정성욱이 여단장 대리로 직무수행?(예) 그러던 중 정성욱은 전역을 위해 직업보도반?을 가는 것으로 됐죠?


봉: 예 11월에 결정한 것으로


변: 그리고 민간정보 출신이 아닌 정모 준장이 100여단장 부임?(예) 원래 12.2 부임예정이다가 12.4로 연기가 됐죠?(예) 100여단 참모장이던 이 모 대령이 12.3부로 100여단장 대리로 임명?(예)


국방부 일반명령에 의하면 증인이 12.3 22시부로 100여단장 대리로 임명 예정인 것 같아요.


봉: 일반명령을 그런데 실제 인사명령은 정성욱이 된 것으로.


변: 맞아요. 저도 물어봤어요. 일반명령은 김봉균데 인사명령은 정성욱. 인사관리관 나왔을 때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실수를 한 것인지.


봉: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 증인이 제2수사단 2부와 3부 소속인원 중 선임인 것은 맞죠?(예)


증인이 당시 100여단 소속이 아니라 정보사령부 직할 중앙심문단장?(예)


그래서 2부와 3부의 지휘문제를 고려해서 김용현이 증인을 100여단장 대리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사실 당시 몰랐죠?(예)


증인은 내란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중에 24.12.22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았죠?(예)


당시 증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죠?(예)


증인이 그 조사 출석하기 전에 증인의 지위가 피의자로 된 것을 조사관으로부터 통보받으셨죠?(예)


증인이 12.22자 조사에서 본건 알선수재 관련한 내용을 최초 진술하셨죠?


봉: 날짜는 모르겠는데 진술과정 중 나오게 됐다.


변: 그때 진급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처음으로 했죠?(그런 것 같다)


그 진술을 하실 때나 그 이전에라도 경찰로부터 노상원의 진급청탁명목 금원수령사례에 관해 들은 적이 있나요? 경찰이 12.22조사 전에 혹은 다른 날에 노상원이 다른 대령이나 장성한테도 돈 받고 인사해줬다더라. 그런 식이 이야기한 것을 들은게 있나요?(예) 누구한테 언제?


봉: 당시 수사관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 것이 있다는데, 혹시 증인(김봉규)도 들은게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변: 이름을 특정했나요?(아뇨) 그러면 뭐라고 하던가요?


봉: 조사하던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는 돈을 준 것 같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다.


변: 1사람? 여러 사람?


봉: 인원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 정도


변: 있다? 얼마 정도?(액수는 이야기 없다) 그러면 있다고 한다. 김봉규는 아는거 있냐? 이 정도? 예


증인 12.22 이전에 본건 알선수재에 관해서 경찰이 언급한게 있나요?(아뇨) 이상.

—------김봉규 반대신문 종료—-----


판: 그 참고인 진술을 한 이후에 24.12.22에 피의자전환이 되서 첫 조사를 받고 첫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말미에 이 사건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처음 증인이 언급을 합니다. 맞죠?(예)


조서상으로는 경찰관이 이 내용에 관해서 묻고 증인이 한숨을 쉬고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요. 이 이야기는. 알선수재 관련해서 한 진술은 경찰관이 먼저 증인에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질문하고 증인이 답변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내란관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사관에게 증인이 먼저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 제시를 한 것인가요?


봉: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고 수사관이 먼저 ‘다른 사람은 돈까지 줬다던데 김봉규는 뭐 그런거 없냐’라고 해서 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제 2 수사단 방정환, 정성욱은 없나?


판: 당시 경찰관이 수사내역이라든지 증거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나요?


봉: 아뇨 말로만 질문을.


판: 그러면 말로만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추궁한게 아니라 그냥 찔러본 셈인데 혹시 뭐 이런거 잘못한거 더 없어요?라고 하니 증인이 ‘사실은 이렇습니다..’하면서 자백했다는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거에요? 증인이 부인하면 확인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텐데? 알아서 술술 진술을 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나요?


봉: 말을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괴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수사하는 경찰관이 그걸 이야기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하다보니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판: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사단이 난 판에 그것도 물어보니 답변을 한 것이라는 것으로 재판장은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봉: 그 이후에 괴로웠고 계엄과 관련해서 자괴감도 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뭐 사실 고민이 들었는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증인 8.29. 처음 돈을 준 날이요. 증인의 동선이나 일정 관련해서 오전에 주신문에서는 증인 뭐 퇴근 이후 저녁시간에 만나러 가서 투썸에서 만났고 기간이 길지 않아서 기억으로는 20~30분 정도 만났고 만난 마지막 무렵에 현금봉투 건네주고. 하여튼 처음부터 상품권까지 줄 생각은 없었는데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도 헤어지기 전에 노상원에게 전달했고 딸 생각이 나서 조각케익 하나를 샀고 특별히 기억나는 것 없이 집으로 복귀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맞죠?(에)


주신문 과정에서 전체적인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증인의 진술 탄핵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안산에 1시간 50분 가까이 있어요. 기지국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보여요. 증인이 주신물에서 진술한 것과 객관적 데이터가 40분은 차이가 나요.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봉: 아까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기본적인 답변은 드렸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일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주된 질문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보니깐 그 이후 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기지국 시간도 보여주시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 통화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다.


판: 별도 유선통화내역은 없는데 통화기억은 있어요?


봉: 그 선배님과도 유선통화는 안 하고 앱을 통해서 주로 통화를 하기 떄문에 뭐 그렇습니다.


판: 데이터에 인터넷 연결로 나오는게 앱을 통한 통화도 인터넷연결로 되겠네요?(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고 뭐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겠다는 기억은 증인이 되새김질하니깐 난다는 이야기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주신문.


오승환 검: 증인 그 현금이랑 현대백화점 상황 관련해서요. 현금 준 다음에 상품권을 줬잖아요. 증인이 노상원에게 주면서 ‘이건 현금이랑 무관하니 부담없이 쓰시면 됩니다’취지로 말했나요?


봉: 그런 워딩으로 직접 말씀드린 것은 없고 편하게 옷이나 신발같은 것.


검: 노상원도 그 상품권 받으면서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말 안 했죠?(예)


현대백화점 그것도 10만원권 10장?(예) 부피가 크지는 않겠네요?


봉: 예 현대백화점에서 주는 봉투 그대로 줬습니다.


판: 하드페이퍼?(예)


검: 변호사님이 증인에게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요청한 시기를 물었는데요. 증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4년 8월 말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돈을 준 것이 8.29에요. 돈을 준 직후에 특수요원 명단을 요청한 것이네요 시기상?


판: 시기 특정은 못해도 선후관계는 알텐데? hid요원 일 잘하는 빠릿빠릿한 애들 추천좀 해봐랑. 돈을 가져다준거랑. 앞뒤. 증인 여태까지 군생활하면서 쌩돈 1500만원 현금 뽑아서 누구 준 적 있어요?


봉: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은 있었는데요.


판: 빌려주거나 도와주는거 말고요. 내 문제 관련해서 외부에 드러나면 뭐 그게 뭐 처벌대상이 되건 안 되건 창피건 망신이건 징계이건 그런 상황에 속하는 돈을 막 현금다발을 그렇게 들고 돌아다닌 적 없잖아요?(예) 그러면 군생활하면서 증인 그런 일이 처음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갈 때부터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했겠어요? 안 그랬어요?


봉: 신경은 쓰였는데 x2 지금 상황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기억을 해보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판: 몇월며칠몇시는 기억이 안 나도 지금 노상원이 ‘야 일 잘하는 hid애들 특수요원애들 좀 추려봐’ 이것도 통상적인 일이 아니고 증인도 현금다발 3다발*각 500 들고 안산가는게 보통일은 아니잖아요. 


봉: 저도 최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판: 어떤게 먼저였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예)


검: 현금을 준 날짜가 8.29인데 그 이후에 노상원으로부터 명단요청을 받았다면 그러면 ‘노상원 요청으로 돈을 주니 이런 것까지 나한테 요청을 하네?’이런 생각이 들법한데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봉: 기억을 좀 해볼게요. 


검: 증인 아까 변호인께서 ‘너 예비역들 만나며 로비하고 다닌다며?’라는 말을 노상원이 했다고 했어요?(예) 그 말의 취지는 ‘너 그거 위험하다 조심하라’이런 취지라고요? 그런 취지로 말한 사람이 ‘내가 너 도와줄게 돈을 달라’이게 맥락이 맞아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만나야 소모적이기만 하고 내가 확실히 도와줄게’이런 취지 아닌가요? 내가 도와줄테니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다녀. 이런 것 아녜요?


봉: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분들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령관과 통화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실을 사령관이 다 알고 있어서 그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같은데 저도 뭐 부탁은 드렸었고 했지만 추가로 더 하지는 않았었고. 뭐 도와주시겠다고 노상원도 말씀을 하셨었고.. 네 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도 요구를 하셨던 것이고


검: 다른 전 정보사령관한테도 도움을 부탁한 적도 있다고 한 것이죠?(예) 그분들 중 ‘우리가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다 좀 달라’이런 말 하신 분 있나요?(없습니다)


—--김봉규 재주신문 종료—--


변: 현대상품권. 어쨌든 노상원 차림이 허름해보여서 편하게 옷이나 신발 사시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담가지실 필요 전혀 없다’ 요 의미 아닌가요? 현대백화점 상품권 줬을 때의 생각이에요


봉: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년차이 후배이고. 왜 옷을 그렇게 입고다니시냐 말할 입장도 아니고요.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니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다. 


변: 부담갖기를 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했으니(예)


그리고 특수요원명단 8월 말 9월 초. 요청 받은 것.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hid요원들’이라고 하셔서 추천요청을 받으셨죠?(예) 공작요원과는 상관없잖아요? 사업잘하고 일 잘하는 공작요원은 전혀 없잖아요?(예) 그렇다보니 증인도 아 뭐 이거 경호원이랄지 취업 관련한 쪽으로 생각한 것 아닙니까? 공작요원은 회유쪽이지 사격이 폭파쪽이 아니잖아요. hid랑 다르게 옆집 아저씨*현장x 처럼 생겼잖아요?(예)


증인 몇 차례 문자도 주고 받았고 전화통화도 하셨어요. 8.29에 증인이 투썸 상록수점에서 나온 이후에 ‘지인과 통화를 한 것 같다. 앱으로 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은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민간전화로 하면 되지 굳이 앱으로 한 이유?


봉: 그 분도 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전역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앱을 사용을 하기를 원하셔서


변: 이해가 안 가는게 시간대가 증인도 저녁식사를 못하셨고 그러면 이게 노상원과의 중요한 일을 마쳤어요. 마쳤고 딸 주려고 조각케익도 샀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야하는 상황 같아요? 증인 입장에서는 거사를 치룬 이후란 말이에요? 후련할 수도 있고 심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각케익 사놓고 역에서 뭐 한 시간 전화통화를 했다? 전철 안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누구한테 돈을 줬네 요구를 했네. 그런 통화는 예민하잖아요. 저같으면 혼자 방문 닫아놓고 조용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증인 입장은 길바닥에서 30~40분 했다는거에요.


봉: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집에서 가족에게 상의를 안 해서 집에서 할 수는 없었고 전철도 위험하고 차라리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하는게..


변: 식사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고.. 집에서 하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


봉: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게 집사람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변: 지금 그 통화가 기억이 나요? 추측을 하는거에요?(했던 것 같다)


그러니깐 정확히 기억이 나시냐고요


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사님이 기지국 시간을 말씀하시니 그렇게 한 것 같은 상황


변: 진급청탁 관련해서 증인 진술을 하셨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증인의 신분 관련해서 불이익 받으신게 있나요? 내란건 관련해서는 기소도 되시고 직무정지도 당하신거잖아요?(예) 그런데 알선수재건 이것 진술하신 것 관련해서 별도의 불이익 받으셨나요?(아직까지는) 이상.


—----김봉규 재반대 신문 종료—-----


정기훈 검: 증인 직업군인으로 평생 사시면서 외부 청탁이나 다소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로 수백만원 수천만원 교부한 적 없을 거잖아요?(예) 상품권 1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까지 드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겠지’하는 것 아니에요?


봉: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차림이 허름하셔서 같이 드린.


판: 증인이 자꾸 말하는 것은 상품권 100만원을 준 것은 당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예)


검: 입장을 바꿔서..


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유도를..


검: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인이 후밴데. 피고인이 돈 받는 상황이 익숙치 않으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판: 검사님 그건 해석과 평가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거로 할게요.


변: 딱 하나만. 증인 현대백화점 상품권 줄 때 그 상품권을 꺼내서 보여주지는 않았죠?(예) ‘이거 백만원입니다’라고도 안 했죠?(안 했습니다) 이상.


-> 현대백화점 상품권은 대가성 인정 안 될 확률.


판: 증인 오늘까지도 또 와서 고생 많이하셨는데 수정하실 것들 등 있나요?(아뇨) 지금까지 전부?(예)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검측 다음 증인 이 사건에서는 외부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여자가 결정적 증인이라서 반대신문이 기본적으로 결정적으로 많이 소요될 예정이고 증인신문이 길어져서 구 장군 증인신문을 완료를 하려고 하면 22시 23시까지 해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노상원이 협조를 해주셔서 다음 기일에 김모 증인 오전 중 마무리 가능성 높아서 구 장군.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오늘은 주신문만 하고 반대신문을 11.5에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변: 재판부께서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구 장군이 오늘 스트레스 받고 다음에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서. 증언이라는게 할 때 해야 현장감이 좋아서요.


판: 검사님 구 장군 주신문을 11.5 14시부터 진행을 하면 늦어도 70분 이내에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검: 예 오늘에 중계 관련해서 시간소요도 있었기 떄문에요.


판: 그러면 증인 제정 좀 부탁. 재판부에서는 오늘 주신문까지 하고 다음에 반대신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어서요.


변: 저도 중복을 또 하고 또 할 생각은 없어서요.


판: 증인 가급적이면 오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앞 증인이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지금부터 하면 신문이 저녁 23시까지 갈 수도 있어서 증인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1.5 14시부터 증인신문을 하고 가능하면 당일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혹시 증인 오늘 꼭 증언해야하거나 11.5에 못 나올 사정이 있거나 하시나요?


구삼회: 재판부 뜻 따르겠습니다.


판: 그러면 구삼회 증인은 11.5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겠다. 다음 기일도 증인신문만 하니 중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소법정에서 하고 싶은데 다른 법정 사정이 많아서 11.5기일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할 것 같고요. 증인 오늘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1.17은 최종변론절차가 예정되서 전체 중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1.5 311호 중법정 오전 김근태 오후 구삼회


*차폐인데 뜬금없이 구삼회가 차폐 밀고 나와서 구삼회 노출.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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