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노상원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등(이진우 간사)증인:
신준호(신): 신준호로 추정. 노상원의 12.3 당시 수행부관 역할 맡은 정보사 요원
맹(맹): 맹 중령. 12.3 당시 김봉규 팀으로서 선관위 투입하면 전산실 직원 통해 홈페이지에 양심제보 배너랑 전화로 미출근자 출근지시 등 임무부여.
김(김)
염진복(염)
형사 21부 서관 502호 법정 6번 출입구
금일 신문은 증인 전원 정보사 관계자로 내내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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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증인. 증인은 12.3 당시 정보사 소속으로 어떤 임무를 맡았나요?
신준호: 수사단장을 모셔서 임무수행. 안산 자택에 05시까지 가서 05시 40분까지 중앙선관위에 데려다놓고 이후 임무수행
검: 이상.
판: 주신문에서 한 내용은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가 수사단장 보좌 및 수행이고 구체적 내용은 언급이 없었고 그냥 보좌한다는 것인데 당일 임무는 안산에 가서 수사단장을 할 사람을 태워서 중앙선관위로 가는 것이었다. 임무부여를 받을 때는 수사단장으로만 알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상원이었다. 맞죠?(예)
증인에게 안산가서 수사단장하실 분 모셔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을 특정해주세요
신준호: 김대령입니다. *김봉규
판: 김대령 이후로 노상원이 특정이 되었나요?
신준호: 처음에 지시받으면서 수사단장으로 저장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누구인지 인지를 못했고 그래서 김봉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판: 그러면 수사단장이 노상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 김봉규의 구체적인 말이 있었다는거네요?(맞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가서 선관위까지 모시고 오라는 임무부여도 김봉규?(예)
혹시 김봉규 외에 다른 사람의 지시나 언급은 없었나?(예 없었습니다)
판: 중요한 증인이네요? 네 반대신문절차 진행해달라.
노변: 증인 여러 번(?) 나와서 고생을 하십니다. 지난 번에 중앙지검에 나와서 군사법원에서도 오셔서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드릴게요. 지난번에 할 때는 언짢아하시기도 했는데 질문이라는게 사실관계를 하다보니. 증인은 100여단에 소집되서 김봉규로부터 중앙선관위 임무를 부여받았죠?(예)
정보사 요원들이 모인 대회의실에 문상호가 가장 늦게 들어와있었나요? 인원들은 다 모여있었고. 김봉규 정성욱이랑 문상호가 같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문상호만 나중에 들어왔는지.
신준호: 그부분은 기억이 잘. 누가 먼저들어오고 이런 것은. 다만 문상호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변: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은 빼고요. 김봉규 정성욱이 본인 팀원 명단을 불러줬나요. 아니면 정성욱 혹은 김봉규가 일괄 불렀나요?
신준호: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변: 김봉규와 정성욱이 본인 팀에게 세부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 세부임무 부여가 일단 김봉규쪽은 어디에서 임무부여?(대회의실) 정성욱은?(나가서 다른 곳)
3층이죠? 김봉규가 대회의실에 본인 팀과 있을 때 문상호도 같이?(예)
대체로 시간을 볼 때 문상호가 들어온 시간이 21시45분 경이라고해요 대체로 기억과 부합?(예)
문상호가 들어왔어요. 높은분 들어오면 한 마디 하잖아요? 문상호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소집인원들에게 했던 말이 뭔가요? 계엄 선포 전 상황에요.
신준호: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
변: 대체로 다른 분들 진술들을 보면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들어와서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질테니 부여된 임무에 따르면 된다”이런 말을 했다는데 뭔가 뉴스에 나오니 부여된 이런 느낌 기억이 나나요?(예)
당시 문상호가 계엄이라는 표현을 했나요? 아니면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만 했나요?
신준호: 계엄 표현은 없었고 뉴스에 뭐가 나온다고만
변: 문상호가 아무튼 뉴스에 뭔가 나올 것이다. 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 후에 김봉규나 정성욱에게 이어서 한 말이 있나요?
신준호: 기억이 안 난다.
변: 자 문상호 혹은 김봉규 정성욱이 그때 부정선거 관련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예) 뭐라고?
신준호: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부정선거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
변: 가상명칭 지난 번에도 질문드렸는데. 대회의실에서 가상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맞죠?(예)
그때 어느 인원이 호칭에 대해 물어서 그쵸?(예)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 다시 말씀좀.
신준호: 기억이 잘.
변: 다른 재판에서 할 때는 초반에는 봉선생 말선생이라고 하다 증인이 봉부장 말부장으로 정정을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대회의실 당시 기억은 안 나나요?
신준호: 지금은 잘 안 납니다
변: 혹시 김봉규 1부장 정성욱 2부장. 뭐 이런 이야기는 기억이 안나나요?(안 납니다)
정성욱이 팀원들과 함께 3층 소회의실로 이동을 했고 증인은 정성욱 팀으로 호명이 안 되서 대회의실에 남게 됐죠?(예)
수사 당시는 증인이 김봉규 팀원으로 인지가 되었는데 증인 증언 과정에서는 어디 속하지 않고 정성욱 팀을 따라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대회의실에 남았다고?(예)
김봉규가 선관위에서 확인할 인원 30명을 불렀나요?(예) 김봉규 맞죠?(예) 대회의실에서?(예)
그 명단 불러줄 때 정성욱 팀도 있었나요? 그러니깐 다 있을 때 불렀는지 김봉규 팀만 있을 때 불렀는지?(기억이 잘)
혹시 명단 부를 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그 30명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사람이라거나. 그냥 명단을 불러주고 말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지 싶어서요(기억이 잘)
요 30명 명단 인원. 그 인원에 대해서 체포라는 워딩 표현이 있었나요?(기억이 잘)
정성욱 팀이 대회의실 밖으로 이동한 후에 김봉규가 남은 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죠?(예)
김봉규 팀 임무로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기억이 잘)
당시 김봉규 팀의 임무로 증인이 기억하는 것 중에 서버실 확보 및 인원인계. 기억 나세요?(예)
아까 증인 잠깐 말씀하신 것인데 김봉규가 대회의실에서 팀원들에게 말할 때 문상호도 위치했나요?(예)
전화 받고 왔다갔다 했다는거죠? 그런데 계속 있으면서 큰 줄기상으로는 있었죠?(예)
당시 문상호 사령관이 선관위에 조작 등 많은 비리가 확인된 상황이다. 등 언급한 기억?(예)
그런 것들에 대해 진술할 수 있게 해야 하니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게 해야한다는 언급은?(기억이 잘)
그러면 많은 비리가 식별됐다 이정도는 기억하시는거죠?(예)
선관위 조작이나 비리 관련해서 증거가 제시되든지 혹은 증거에 대한 언급이 있든지 그런건?(없었다)
속초부대원(hid) 5명이 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 3명 정도가 김봉규 팀에 있던 것 같은데(기억이 잘)
그러면 김봉규 팀에 속초부대원이 있던 것은 기억?(제가 맨 뒤라서 잘 기억이)
그러면 속초부대원이 온 것은 아는데 김봉규 팀에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것?(예)
그러면 속초부대원 관련 김봉규가 언급을 했는지 유무도 기억이 없겠네요?(예)
당시 김봉규 팀원들이 김봉규에게. 김봉규가 몇 조는 뭐하고 이런 임무부여를 했어요. 그걸 듣고 김봉규 팀이 그거 적법한거냐 해도 되는거냐 등의 문제제기. 의견제시.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나요?(예)
누구한테 했나요?(문상호 사령관한테)
김봉규가 답한 내용은 있나요 그 문제제기에?(기억이 잘)
사령관이 답변했다는거죠?(예) 그러면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증인이 김봉규로부터 증인이 별도로 임무부여받은 내용 다시 말씀좀
신준호: 05시까지 차량 가지고 수사단장 자택에 도착해서 05시 40분까지 중앙선관위 도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음. 이후에는 수사단장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변: 상세한 내용은 지난 번 신문 때 해서 안 할게요. 증인은 별도로 부여받은 내용을 메모한 적 있나요?
신준호: 간단한 내용이라서 적지 않고 기억만 했다.
변: 임무 관련 주소 전화번호 받으셨죠?(예). 임무 내용은 안 적으셨다는거고 주소 전화번호는 어떻게 했나? 임무 관련 정보들 메모는 안 했나?
신준호: 메모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변: 대회의실에 핸드폰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증언과 다른데?
신준호: 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하기는 했습니다.
변: 그러면 그때 증언을 하실 때에 메모를 했는데 메모를 새절하라고 해서 새절하고 나와서 저장을 했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었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신준호: 그 부분 기억이 잘 안 난다.
변: 신준호 신문조서. “대회의실 외부에 있었고 바깥 복도에 있었습니다 메모는 다 세절했고 번호도 파기하고 나온 상황에서 복도에 나와서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김봉규와 정성욱이 다 파기하라. 이렇게 해서 메모지를 모아서 파기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모지를 파기하고 나왔다고 하니깐 저장이 언제 됐다는 이야기냐. 앞전 증언에 의하면 메모지 파기 이후가 되는데 그러면 05시30분 이후가 되는데 다른 말씀 의하면 이 시간 훨씬 전에. 해산 훨씬 전에 임무받고 다 이제 숙소로 간게 01시 경이라는건데 그때 이제 저장했다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증언에 의하면 메모지를 다 새절하고 나온 상황 직후에 저장했다는데 그러면 저장한게 05시 30분 이후가 아니냐. 제 취지아시죠? 지금 기억이 어때요
신준호: 언제 저장했는지 기억이 잘.
변: 알겠습니다. 증인이 김봉규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수사단장 임명에 대한 국방부 인사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김봉규로부터 그런 사정을 들었나요?(아뇨)
김봉규는 행정보좌관 수행업무는 수사단장 및 부단장으로 임명이 될 분이 계셨는데 그 두분에 대한 보좌임무로 인지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어요. 당시 증인은 수사단장 부단장 임명될 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기억이 잘)
김봉규는 기존에 불러준 선관위 명단에서 5명이 추가됐다고 하면서 재차 명단을 불러준 적 있나요?(기억이 잘)
문상호가 계엄선포 후에 다 모인 자리에서 사령관이 한 마디했을텐데 어떤 내용?(기억이 잘)
증인 진술서를 보면 문상호가 ‘선관위 장악, 무력으로 제압하라’이런 워딩이 나오는데 기억나나요?(기억이 잘)
혹시 이런 선관위를 장악하라. 무력으로 제압하라. 이런 말을 김봉규나 정성욱이 한 기억은?(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 사령관이 수방사 b-1벙커를 확보하라. 이런 말은?(기억이 잘)
표현은 그런데 수방사 b-1벙커 관련해서 김봉규 팀의 임무는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수용시설 확인하고 뭐 그런 것. 확보라는 표현이 되어있다고 보니깐 마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았는 느낌이 나는데 수방사 벙커 수용시설을 확인을 하고 수방사쪽과 협조랄지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김봉규의 인원들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기억이 잘)
아까 물어봤던가요? 문상호가 체포라는 단어 썼나요?(기억이 잘). 김봉규 정성욱도?(기억이 잘)
문상호 사령관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임무를 다 들은 후에요. “궁금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질문하라”는 말 기억?(기억이 잘)
다 모인 자리에서 문상호에게 적법한 것인지 질의한 사실이 있나요?(예)
이에 대한 문상호의 답이 기억이 나나요?(기억이 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억을 환기해보세요. 당시 문상호가 “사령관이 내일 아침 현장상황 판단해서 지침을 내릴테니 임무수행을 하지마라”라는 말?(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가 즉답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지침을 주겠다”(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가 “계엄법에 의해서 대통령-장관에 의해 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하라”?(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가 “협조적인 인원들은 심하게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한 말?(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가 “비협조적 인원들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확보하라”라는 명시적인 말? 물리력사용?(기억이 잘)
증인은 24년 12.3 저녁 100여단에 소집되서 12.4 05시 30분 경 해산을 했는데 그때까지 정성욱 팀의 임무에 대해 인지한 내용?(없습니다) 이상
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증인이 당시 김봉규한테 수사단장 보좌해야한다. 아침 안산에 픽업해서 중앙선관위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는 수사단장 지시받고 보좌하면 된다는 내용의 임무부여를 받았죠?(에)
그러한 임무부여. 수사단장 보좌하고 05시 40분까지 선관위로 모시고. 그런 말을 김봉규가 증인에게 모인 시점은 여러 일들 거쳐서 내렸을텐데 그 일들 사이 어느 시점에 명령이 이루어졌나?(계엄 선포 이후에)
그러면 그때 정성욱 팀이 3층에 있을 때인가요 다같이 모인 때인가요?(기억이 잘)
정확한 시점이나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계엄선포 직후로만 기억?(예)
자 그리고 변호인 반대신문 관련해서 증인 답변들 중에 계엄선포 직후에 김봉규로부터 당신은 수사단장 모셔오고 지시하신대로 수행하면 돼. 그러면 그때 증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번호랑 주소 받았다는거고 주소는 암기하고 번호는 메모를 했고 그걸 추후에 증인 핸드폰에 저장을 했다는 것이고(예)
그러면 증인 핸드폰에 노상원 번호를 저장한 시점이. 전체적인 흐름을 되새기면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장한 시점이 김봉규 지시를 받고 곧 이어서. 연이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인이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100여단에서 대기하고 숙소배정받고 새벽에 해제 확인하고 해제가 된 것인데 그 이후 아침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없게 됐으니 소각하고 보안 철저히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장이 이루어진 것인지. 증인이 증언 진술한 것 기초로 변호인이 물은건데
신준호: 01시 30분에 대회의실 인원들이 해산했을 때 번호를 저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5시에 저는 도착해야했기 때문에.
판: 계엄해제의결은 되기 전에. 그런 밤 상황이라는거죠?(예)
*의회에 의해 계엄해제의결은 됨. 행정부에 의해 계엄해제가 되기는 전임.
그러면 계엄해제결의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신준호: 새벽.
판: 그러면 해제결의 이후잖아요? 하여튼 저장한 것은 계엄해제결의 전 밤에 이루어진 것?(예)
해제결의하고 우리 이제 임무 안 해도 되겠다. 다들 자기 부대로 복귀! 이 명령 나온 후에는 전화번호 저장을 할 이유가 없죠. 새로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그 전일텐데. 김봉규로부터 지시를 받고 저장을 한 것은 해제결의 이전은 확실한 것이죠?(예)
증인 지금 기억으로는 계엄해제가 의결되기 전에 대회의실 현장에서 익일 아침 임무를 위해서 해제를 할 때 저장을 했다는 취지죠?(예)
–신준호 반대신문 종료—---
검: 수사단장 부단장 관련해서 구모 장군 이야기할 때 모른다고 하신 것 같아요. 기갑여단장이었던 구모 준장 아시죠?(당시는 모르고 지금은 언론으로 안다)
사건 당시는 모르셨죠?(예)
당시 구모 준장이 정보사에 와있다는 사실도 모르셨죠?(에)
혹시 김봉규 지시를 받을 때 정식명령이 오면 수사단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아뇨)
임시단장 이런 말은 못 들어봤죠?(예)
그러면 이후 구모 장군으로 단장이 바뀔 수 있으니 수행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것 못 들어보셧죠?(예)
그러면 12.3 당일에는 구모 장군이 단장이라는 것도 모르셨겠네요?(예)
국방부 일반명령 보셨죠?(예)
거기 보면 구삼회 방정환이 단장 부단장으로 임명 예정인데(기억이 잘)
보시면 알텐데 수사과정에서 처음 보셨고 사건 당시에 구 준장 방 준장도 모른다는거고 지금 보시는 노상원이 한시적 임시적 수사단장을 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다는거죠?(예)
그냥 임무가 중단될 때까지 노상원을 수행하는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네요?(예)
증인 수사단장 누구냐고 되물어서 노상원으로 알게 되었잖아요?(예)
노상원이 예비역인 것 알고 계셨죠?(예)
의아하지는 않았어요?(의아하기는 했는데 묻지는 않았다)
피고인 노상원 집에 가서 익일 05시 40분까지 선관위로 오면 된다는거잖아요? 과천 선관위?(예)
김봉규가 알려준거죠?(예)
김봉규는 수행부관한테 정보사로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과천 선관위가 목적이었고 바뀐적 없죠?(예) 이상.
–재주신문 종료
노변: 김봉규로부터 수사단장 임무를 부여받을 때 문상호도 있었나?(예)
김봉규와 문상호가 위치가 많이 떨어져있었나?(1m내외)
그러면 임무부여하는 내용 문상호도 충분히 들었을 수 있네요?(잘 모르겠습니다)
임무부여받을 때는 증인이 앉아있던 맨 뒷자리가 아니라 김봉규가 불러서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수사단장 이야기를 들었다는거고 당시 문상호도 1m거리에 있었다는거고?
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증인 있는 곳에서 옆에 변호인 검사보다 가까워요 멀어요?(비슷)
변: 수행에 관해서 김봉규가 구체적으로 수행의 의미를 정의한게 있나?(아뇨)
그러면 증인이 이해한 것은?(수사단장의 비서실장 정도로 생각)
증인은 김봉규로부터 과천 선관위 도착시간을 05시 40분으로 명시적으로 들었나?(예)
다른 인원의 경우는 05시 30분에 여단을 출발을 해서 06시 30분에 과천선관위로 도착하는 것으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05시 40분이면 거기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05시 40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확실한가요 김봉규로부터?(확실합니다)
피고인을 과천선관위 청사로 왜 데리고 가야한다는 언급은 없었나?(없었다)
이모 소령. 누구인지 아시죠? 행정부좌관 이름을 맡았다는. 그분은 김봉규가 증인에게 수행보좌관? 임무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모 소령에게 임무가 부여된 것인가요? 텀이 있었나요?(기억이 잘)
김봉규가 이모소령에게 임무부여를 할 때는 김봉규 자리로 부르지 않고 이모소령이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임무부여를 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신준호: 따로 부르지 않고 멀리서 임무부여를 해서 저도 인지가 됨
변: 그때 행정보좌관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상황일지를 본 것인가요?
신준호: 단어가 잘 기억이.
변: 이홍. 아 죄송합니다. 이모소령 이야기할 때 수사단장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기억이 잘)
김봉규나 문상호가 “노상원이 수사단장이다”라고 여러 사람에게 들으라고 너희들 상관이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적 있나요?(아닙니다)
판: 그래요 그 부분 명확히 합시다. 김봉규가 전화번호 줄 때 문상호도 있었어요(예). 다른 인원들도 같이 있던 상황이었죠?(예) 임무부여할 때 은밀하게 하는 분위기였나요. 다같이 임무부여를 하는 상황이니 너는 뭐 너는 뭐 이런 오픈된 상황인가요?
신준호: 은밀하게. 저에게만
판: 오.. 알겠습니다.
변: 은밀하게 임무부여를 했다는 의미는 노상원을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예)
은밀하게라는 것은 김봉규가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는거죠?
신준호: 판사님의 맥락으로
변: 앞으로 불러서 하신다는거죠(예)
검: 12.3 말고 평소 임무수행할 때 실명 말고 가명을 쓰시죠?(예)
실명이 공개되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신준호: 일단 보안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검: 요원의 실명이나 실제 계급 등은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아닙니다)
변: 증인 군인이시잖아요? 상급자는 정보사령관이고 그 위로는 정보본부장 국방부장관 대통령.
군인의 임무로서 가장 위는 국방부장관?(대통령)
물론 대통령인데 군인으로서는 국방부장관으로 생각해도 되지 싶어서요. 그쵸? 증인의 실명 계급이 군인의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군인에 대한 임무부여의 최고 지휘권이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가 됐어요. 실명 계급이. 그게 임무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고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까?(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예 정리하면요. 군인 임무수행 관련해서 최고지휘권은 국방부장관이잖아요. 그 명령권자인 장관이 어느 사람 이름 계급 뭐. 그걸 받아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고 개념이냐 정상적인 흐름이냐 묻는겁니다.
신준호: 비공개 자료이고
변: 아 물론 비공개인데 외부로 비공개이고
신준호: 비공개입니다.
변: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판: 이 부분은 증인의 판단영역이니깐 이만 하시죠. 증인 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한 것이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한 것이고 내용 수정이나 번복하실 것 없죠?(예)
—-----------신준호 신문 종료—---
판: 다음은 맹 모 증인. 선서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주신문 시작해달라.
검: 증인 정기훈 검사입니다.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수사 당시 작성하셨던 서류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 20일에 정보사 법무실 출석하셔서 비상계엄 당일에 있던 일 자필진술서 작성?(예) 내용확인하고 지장도 찍으셨죠?(예) 이틀 뒤인 12월22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진술서 작성하셨죠(예)
중앙지역군사법원 문상호 사건 2025고2 사건에 출석해서 증언하셨죠?(예)
*군사령관 재판 초기 정보사 관계자가 증언하여 비공개했는데 그 중 1명의 증인으로 추정
24년 12.3 정보사 100여단 집결?(예) 당시 어떤 임무?
맹: 선관위 전산실에 들어가서 전산실 직원을 활용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부정선거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배너를 띄우라고 했고 다른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 등 출근여부 확인해서 명단 가져다주면 그걸 전산실 직원 활용해서 그 직원들 통해서 전화를 돌려서 언제언제까지 어디로 와라. 고 메세지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
검: 몇월 며칠?
맹: 구체적 일자는 추후에 알려준다고
검: 장소는?
맹: 임무는 그런 임무다라고 이야기만 해주고 장소도 말해주지 않았다. 가게 되면 통제해서 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검: 개략적으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는 추후에?(예) 그 임무를 준 사람은 김봉규인가요?(예) 사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게 있나요?(아뇨) 이상
—--맹 주신문 종료—----
노변: 증인은 12.3 김봉규로부터 중앙선관위 관련 임무부여받았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정성욱 김봉규 비롯한 인원 다 있었죠?(예)
진술보면 김봉규 정성욱이 문상호 오기 전에 대기를 하라고 했다고 나와요. 아무튼 문상호가 가장 늦게 들어온거죠?(예)
김봉규와 정성욱이 각 팀원을 불러줬나요?(예)
판: 잠시만요 증인 김봉규 팀?(예)
변: 문상호가 들어오기 전에 임무부여가 됐나요 들어온 후 임무부여가 됐나요?
맹: 대통령께서 중대발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건데 그거 발표하고나면 세부적인 임무는 2사람(김, 정)이 줄거다. 라고 했습니다.
변: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입장을 했어요. 21시 45분으로 특정이 됩니다. 다 와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소집인원들에게 처음 했던 말은?
맹: 처음했던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서에 작성한 것이 있다면 제가 당시 정리해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서내용이 맞습니다.
변: 문상호가 들어와서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지고 나를 믿고 따르면 된다”이런 취지 말?(예 그런 취지)
당시 문상호 사령관. 지금 계엄선포 전 상황 말하는데요. 당시 문상호가 계엄 표현을 사용했나요?
맹: 계엄 표현을 듣지는 못했고 대통령께서 중대발표, 대국민담화를 한다고는 명확히 들었다. 저희들도 이견이 많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문상호와 가장 멀리 떨어져있다보니깐 마이크 메세지가 안 들렸던 것일수도 있고 그 당시에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거냐. 썰로 보면 육군대학쪽에 뭐가 있어서 특전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북한관련 뭘 하려나보다. 이런 상황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요. 대국민 담화가 있을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변: 제가 답변끊기가 뭐해서 다 들었는데요. 제 요지는 계엄 표현은 못 들었다는 것이고 대통령, 대국민담화, 중대발표 이런 것은 들었다는 것이죠? 설왕설래하던 상황이었고?(예)
당시 김봉규 정성욱이 문상호에 이어서 한 말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이 부정선거 관련 언급이 있었나요?
맹: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김봉규가 부정선거 메세지를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 투표용지가 바코드에서 qr로 바뀌게 되면서 관련해서 부정선거 일부 언급을 들었습니다. 명확히 들은 것은 ‘투표용지’
변: 예 바코드에서 qr로 하면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이런 것. 정성욱의 언급은?(맞고 정성욱은 모른다)
당시 대회의실에서 다 모였을 때 평소와 같이 가상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기억나시나요?
맹: 일단은 김봉규와 정성욱이 지금부터 자기를 부장으로 호칭하라고 했다.
변: 그냥 부장이면 여기도 부장 저기도 부장이면 헷갈리잖아요?
맹: 저는 성으로만 기억을 했는데 기억이 오염될 수 있겠지만 부장이라는 멘트는 기억이 나고
변: 김부장 정부장 그정도 취지?
맹: 명확한 것은 부장. 이제부터 우리는 ’부장’이다!
변: 아니 부장은 좋은데 성으로 하는 건 김부장 정부장이라는거에요?
맹: 저도 원래 내부적으로 불리는게 있다. 저도 이사로 불린다. 호칭정리 자체를 두 분한테는 부장이라고 하자는거구나 그래서 부장인가보다 인지 정도.
변: 정성욱이 팀원들과 함께 3층 소회의실로 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증인은 김봉규 팀이니 남아있고?(예)
김봉규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명단 30명 불러줬나요?
맹: 예. 같은 조에 권소령이 있어서 그 명단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필기구가 없었고.
변: 그 명단 관련해서 문상호 김봉규가 언급한 내용이 있나?
맹: 거기에 여심? 여심위? 기억이 난다. 그 명단을 쭉 불러줬는데 그 사람중에 여심까지 기억이 난다. 왜냐면 그당시에 명단 적을 때 혼란스럽고 필기구도 없으니 권소령한테 잘 받아적어달라. 당부를 했고 다시 보자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
변: 30명 명단 불러주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한다든지? 증인이 그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야한다.
맹: 당시 기억나는 것은 부정선거 관련한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전에 부정선거 이야기가 잠깐 있었다.
변: 김봉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깐 부정선거 관련한 이야기인가보다?
맹: 예 그래서..
변: (말끊고) 제가 믈씀드릴게요. 김봉규가 30명 관련한 워딩(기억이 잘)
정성욱 팀이 대회의실 밖으로 이동한 후 김봉규 팀만 남은 것인데요. 그때 김봉규 팀에게 임무부여를 했죠(예) 그때 문상호가 있었나요?
맹: 밖에 있었고 임무분담 끝나고 돌아왔다.
변: 다른 분들은 전화를 받으며 왔다갔다하지만 대체로는 있었다고 하던데?
맹: 계엄선포 이전에 문상호가 들어와서 계속 전화를 붙잡고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을 하셨다. 그 이후에 계엄선포가 됐고 이후에 조를 나눠서 임무부여를 했다.
변: 김봉규 팀원의 임무로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은?
맹: 저희 조의 임무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맹: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저희조는 전산실이고 그리고 b-1벙커로 가는 인원이 있었다. 그 인원들의 경우에 이 사태가 길어져서 숙식을 하거나, 2조(정성욱조)에서 데리고 오는 인원들을 데려다놓을 수 있는 곳을 확보하고 일부 조는 선관위 도착하면 인사관련 부서에 가서 인사부서에서 선관위 직원명단을 확인을 해서 그 직원들 출근여부 체크해서 출근하지 않으면 그 인원을 뽑아서 전산실인 저희한테 주는 임무가 있었고 또 다른 조는 선관위 안에서 일정 공간을 회의실이나 빈 사무실 확보해서 선관위 내 일정 장소에 넣어야지 않습니까 그 공간 확보. 5. 그리고 그 직원들 중 여성 직원들이 있으니 남성 군인이 하는게 제한적이니깐 저희 여군부사관 2명하고 여성 중령 1명이 같은조
판: 정리하면 1. 전산실 부정선거 제보 공지. 2. 수방사 b-1 벙커 확보. 3. 선관위 인사부서에서 직원명부 확보해서 출근여부 확인. 4. 사무실 공간 확보해서 직원들 모아놓는 곳. 5. 여성직원 대비.
변: 증인 수사과정에서 김봉규 팀 임무 중 하나로 출근하지 않은 명단 받아서 선관위 직원 통해 이들에게 통화하게 하고 언제 어디까지 오라는 것 이게 증인 임무죠?(예)
그런데 증인 외에는 그 임무 언급한 사람이 없는데 확실한가요?(예)
정성욱이 ‘출근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임무가 아니고 군사경찰이 지명수배를 해서 데리고 온다’라고 해요. 정성욱 말에 의하면 출근하지 않는 인원은 정보사가 손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 말에 의하면 출근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김봉규가 임무부여를 했다는거죠?
맹: 예 맞습니다. 명확히 기억합니다.
변: 김봉규가 임무부여할 때 문상호도 대회의실에 위치?
맹: 조별 임무부여할 때는 없었다.
변: 조별로 나눠서 임무부여를 하라. 문상호가 해서 김봉규 정성욱 팀이 나뉘어서 임무부여는 된거죠?(예)
문상호가 임무부여를 하라고 해서 나가기 전이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든 문상호가 선관위에 많은 비리가 확인이 되었다. 진술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
맹: 예.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해서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변: 속초부대원 총 5명 중 3명이 김봉규 팀이었는데 당시 알았나요?
맹: 나누어진 것은 기억이 납니다. 몇 명은 기억은 안 나지만.
변: 속초인원에 대회의실에 모인 것은 맞고 그중 일부가 김봉규 팀에도 있던 것 기억?
맹: 조서에 있다면 그게 맞고 지금 기억은 잘
변: 지금 기억!(조서가 맞다)
김봉규가 속초부대원에게 부여한 임무에 대해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
맹: 지금 기억이..
변: 기억 안 나시면 안 난다고 하면 됩니다!
맹: 제가 뉴스나 다른 인원들 발언으로 오염될 수 있어서.
판: 지금 기억나는대로 해보세요. 김봉규 hid요원들에게 부여된 임무
맹: 김봉규 hid요원은 모르겠지만 hid요원들이 수사단장을 경호한다는 그런 기억은 좀 남아있습니다.
변: 그게 김봉규 팀인지 정성욱 팀인지는 모르는거죠?(예) 수사단장 심문시에 hid가 경호한다.
그 내용이 3일 모였을 때 들은거로 기억이 나나요. 아니면 이후에 언론으로부터 들었다거나
맹: 당시로 기억. 왜냐면 b-1벙커로 이동하기 전까지 약간의 심문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어서 당시 기억으로 기억.
변: 이것 관련해서 김봉규는 자신이 심문을 할 때 본인을 경호해라. 이런 식으로 김봉규가 이야기했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심문을 한다면 김봉규가 하는지 수사단장인지 아시나요?
맹: 수사단장인지 김봉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 아까 여성요원 소집된 것 말하셨는데 그 임무내용으로 기억나는 것? 일단 몇 명?(3명) 김봉규 팀에?(예)
맹: 3명이 소집되서 같이 있었다. 그분들 임무는 선관위 여자 직원들 인솔이나 케어. 화장실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
변: 당시 김봉규 팀 인원들이 3층 정성욱팀 내려오기 전에. 김봉규가 누구는 뭐하고 이런 임무부여를 했다. 그런 상황해서 김봉규 이야기를 들은 팀원들이 ‘이거해도 되냐? 괜찮은거냐?’하는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랄지 의견제시랄지 있었나요?
맹: 예 명확히 기억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고 계엄선포 됐으니 계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한다는 말을 김봉규가 했고 문상호가 다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다른 중령이 그 질문을 할 때 문상호가 같은 맥락으로 답.
변: 정리하면 김봉규 팀만 있을 때는 김봉규가 계엄법에 따라 하니 적법하다고 했고 3층 인원까지 다 있을 때 중령이 문상호에게 같은 질문 있었고 같은 답변 있었다는거죠?(예)
증인은 ‘신준호’ 소령아시죠?(예)
검: 재판장님 신 소령 실명 언급이
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실수합니다. 신준호로부터 들은 내용좀 알려주세요.
맹: 저한테 ‘이사님 단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 ‘노상원’ 자기가 단장 보좌인데 모시러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준호가 단장이 노상원이라고 했습니다.
판: 들은 시점이 전체 과정 중 언제인가요?
맹: 조별 임무부여한 다음
판: 계엄선포되고 1층에 다 모여있을 때? 아니면 3층 인원 내려오기 전에?
맹: 계엄 선포되고 다 앉아있고 전체적인 임무부여 끝나고 나서.
변: 단장 모시고 어디로 간다는 말?
맹: 그런 것은 모르고 단장을 모시러 간다. 단장이 노상원이다.
변: 시간은 언제?
맹: 조서에 적혀있을텐데 5시 정도로 기억
변: 김봉규가 5명이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명단 변경을 이야기한 적 있나요?(예)
그 추가된 인원들이 어떤 인원이고 왜 추가됐는지 그런 언급?
맹: 저는 제 임무가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런거 듣는 것은 권소령에게 좀 맡겼다. 그래도 5명 추가는 들었다.
변: 문상호가 계엄선포 이후에 전체가 다 모였어요. 3층 인원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와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실 언급하면서 소집인원들에게 했던 말.
맹: 임무부여가 다 됐냐는 질문.
변: 당시 문상호가 “우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부명령을 받았다. 이미 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임무를 수행하라”
맹: 예예 그 워딩 있었다.
변: 그래서 문상호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라고 했죠?(예 그래서..)
이에 몇몇 인원들이 문상호에게 적법한 임무인지.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문제제기 같은 것 있었나요?
맹: 예 맞습니다.
변: 문상호의 답으로 기억하는 것?
맹: 대통령께서 계엄법에 의해서 계엄선포했고 우리는 따라야한다.
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확인을 좀.
당시 문상호가 “사령관이 내일 아침 현장상황 파악해서 임무줄테니 일단 하지마라”
맹: 일단 저희는 새벽에 출발한다고 했고 쉬어라. 했고 05시 30분에 갈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휴식을 하라고. 지금 당장은 할게 없으니 휴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변: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당시 적법성에 대한 의문에 대한 문상호의 답이요.
현장은 가요. 선관위 앞에 가서 현장상황을 보고 내가 보고 지침을 내릴테니 출동은 하되 내 지침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마라.
맹: 저는 그런 지시 들은 적 없다.
변: 문상호 사령관 본인은 그렇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전혀 안 납니다)
그러면 문상호가 즉답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은 그렇게 들었다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거에요. 적법성 정당성 즉답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지침을 주겠다”이렇게 들었다는 분도 있어요?(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이 기억하시는 것은 문상호가 “대통령 장관에 의해 계엄하는 것이고 계엄법에 의해 협조하라고 말하라”? (예)
당시 문상호가 협조적인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마라고 한 것 기억?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케이블타이니 어쩌니 사람을 묶고 끌고가고 그런 것 관련해서 강압적인 조치 이야기가 나오니 문상호가 협조적인 사람들은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인원이 있어서요.
맹: 그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 당시 문상호가 비협조적인 인원들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확보하라. 그런 취지의 지시를 문상호가 명시적으로 내린 사실이 있나요?
맹: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서에 있다면
변: 조서에 없습니다(그럼 아니다)
증인이 소집되서 05시 30분에 해제가 될 때까지 정성욱 팀의 임무에 대해 인지한 사실?
맹: 정성욱 조는 체포조다.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정도
변: 그것은 정성욱 팀원 중 누구에게 들은건가요? 아니면 팀의 임무내용을 듣고 판단을 한 것인가요?
맹: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조는 체포임무를 갖고 있었다 정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른다.
변: 누군지는 별개로 들은 것인지 이해한 것인지.(들은거다)
혹시 더 들은 기억이 있나요?
맹: 아뇨 2조 임무는 제가 들을 필요도 없었고 우선 제가 뭘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커서. 조서에 있기는 한데
변: 대회의실에 다 모여있던 자리. 아니면 01시에 해산하고 쉬러가서 담배태울 때라든지 뭐 그런건?
맹: 이미 대회의실에 다 모여있을 때 체포라고 인지는
판: 그러면 2조는 정성욱 조는 체포조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인식을 하게 됐을거로 보여지는데(예)
그러면 체포조 중에 자세하게 뭐하고 이런 것은 증인조 중 누군가로부터 들었나요 아니면 정대령 팀쪽으로부터?(정대령쪽)
변: 이상
—--맹 반대신문 종료—--
검: 협조적인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말라는 문상호 말은 기억이 안 난다는거죠?(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인원은 있어요. 협조적인 인원을 굳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예)
그럼 반대로 협조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하라는 것이죠?(저는 그렇게 추정)
체포라는 말을 증인이 듣기는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보사에 체포조가 있었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사후 기억은 아닌가?
맹: 그건 아니고 당일 현장에서 쟤네는 체포조다 이런 말을 들었다.
검: 이상.
판: 증인 하나만요. 1층에 모였다가 3층에 정성욱 팀이 올라갔고 뉴스 대기하면서 보고 있다가 대통령 계엄선포하는 방송 같이 시청하고 그리고 시청한 후 임무부여받고 3층 올라간 인원도 내려와서 집결을 했고 그 상태에서 문상호가 전체 훈시 같은 것 하고 그 다음 디테일한 상황 이야기가 된 다음에 각자 대기하라 사무실 가거나 숙소배정받거나. 새벽에 해산하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각 조원으로부터 임무부여받은 이후에 신준호로부터 ‘수사단장 노상원이래 내가 단장 모시러 가야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거죠?(예). 시점도 확실?(임무부여받은 다음) 전체 소집하고 문상호가 다시 최종적으로 계엄선포 이후에 훈시하고 지시하는 그 시점 전후로 이해를 했는데 재판장은. 김봉규로부터 임무부여받고 전체 모여서 훈시하고 그 사이 과정 시점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맹: 예 그 시점입니다. 임무부여가 끝나고 전체 모여서 훈시하고 계실 때 저한테 이야기.
판: 신준호가 부여받은 임무말고 다른 임무 관련해서는 대화나눈 것은 없나요?(예)
노변: 노상원 피고인 얼굴 아시나요?(예) 근무연이 있나요?
맹: 저는 16년 정보사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
변: 12.3 노상원 피고인 100여단에서 못 봤죠?(예)
문상호나 김봉규 정성욱이 수사단장이 노상원이다.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었죠?
맹: 단장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변: 제가 묻는 건! 노상원이 단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냐고요
맹: 아뇨.
변: 신준호. 아니 신소령한테 들었냐고요
맹: 신부장한테 들었습니다.
판: 검측 더?(없다) 증인 이 사건 문상호 사령관 언급 관련해서 재판부에 추가로 더 전달하거나 의견제시할 것 있을까요?
맹: 그러니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에도 내용이 나와있기는 한데 애초에 저희가 모여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제가 전 사령관(노상원)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건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법 부적법을 떠나서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지를 했다. 그래서 다른 인원들한테도 ‘야 이건 뭔가 잘못된거다’라고 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상하게 퍼지는게 너무 많아서 말할 기회가 있다고하면 말하고 싶은게. 아무도 그 날 뭐한다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갑자기 불러서 갑자기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11월 10월에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2.3 17시에 처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라고 해서 온 거고 저펀 재판에서는 저한테 왜 나가지 않았냐고 했는데 저는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려져서 있었고 저는 다음주에 업무관련해서 뭐 할게 어차피 있어서 여단 온 김에 1실하고 토의하고 가자 이런 생각에서 자고 갔던 것인데 그걸 갖고 당신은 왜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깐. 이런 부분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큽니다.
판: 그러면 요지가 실체는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서 힘들다라는 취지. 실체와 증인이 표현한 이상하게 흘러간다는게 일부 사령관이나 관련자들은 모르겠지만 그날 소집된 대부분의 일반 군인들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12.3에 처음 겪은 일인데 거기 있는 일반 군인과 장교들까지 수뇌부와 의사소통을 해서 분위기가 흘러간 것이 이상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맹: 예. 예 예 맞습니다.
판: 맹 모 증인에 대해서 이정도 하겠습니다. 실수로라도 잘못 이야기해서 내용 수정할게 있을까요? 사실대로 기억대로 진술하셨죠?(예). 고생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김모 염모 증인
—----오전재판 종료—--
(오후재판)
판: 증인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자 검 측 신문해주세요.
검: 진정성립. 정성욱과 증인 간 녹음파일 cd가 있는데요. 8월에 정성욱 증인 나왔을 때 했는데요. 변호인 동의하시면(동의하고 취지부인) 예. 증인 12.20 정보사 법무실에서 자필로 진술서 작성?(예)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죠?(예)
이후 12.23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진술하셨죠?(예) 진술 이상없음 확인 후 서명 날인?(예)
오늘 이전 3.27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언하신 적 있고 4.10에 중앙지역 군사법원 출석?(예)
이상.
판: 증인 지위만 확인 부탁.
검: 증인 24년 12.3 모 여단에 가셨죠?(예)
판: 반대신문 해주세요.
변: 증인 제가 처음 뵙습니다. 지난 재판에는 제가 안 나와서요. 증인 입장에서는 중복이니 핵심적인 부분만 물을게요. 24.12.3 100여단 정성욱 팀으로 배정되어 중앙선관위 투입 임무 받았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 처음 들어오기전에 소집된 모든 인원과 김봉규 정성욱 집합이 되어있었죠? 다 모여있는데 문상호가 마지막에 들어왔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김봉규와 정성욱은 각자 본인 팀원 명단 불러줬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 김봉규와 정성욱이 세부임무부여?
김: 처음에는 안 했다. 21시 30분 경 문상호가 처음 들어왔고 당시는 임무가 없었다. 본격적으로 줬던 것은 대회의실에서 미팅이 끝나고 나서 각 조별로 임무를 부여한 이후 3층 올라가서 줬다.
변: 아무튼 문상호가 들어오기 전에 김봉규 정성욱만 있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임무부여한 건 아니라는거죠?
김: 예 문상호가 들어오면서 임무부여를 했는지 물어보긴 했는데 임무부여없이 조편성만 했다고 김, 정이 답변함.
변: 21:45경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들어와서 소집인원들에게 이제 뭐라고 했는지 처음에
김: 기억이 잘..
변: 기억환기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진다. 날 믿고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런 취지
김: 뉴스 언급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엄이든 다른 용어든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부여받은 임무를 하면 된다. 본인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변: 뉴스 이야기는 못 들었던가요?
김: 뉴스든 뭐든 발표를 하면 매체가 뉴스가 되겠죠
변: 계엄선포 전인데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요? 그 표현을 썼다고요?
김: 예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 진술을 했다.
변: 다른 분들은 계엄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엄이든 다른 용어든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같은 취지인 것이죠?
김: 두 글자를 굉장히 명확히. 임팩트가 있는 단어다보니 기억이 선명하다.
변: 좋습니다. 그때 김봉규 정성욱도 같이 있었잖아요?(예) 사령관이 말하고 그 후 김봉규와 정성욱이 이어서 한 말?
김: 그 전에 사령관이 주관하는 자리이다보니 하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주도적으로 대회의실에서 있지는 않았다.
변: 김봉규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30명을 불러주었죠?
김: 대회의실 아니고 대회의실 일정종료되고 저희 2조는 3층 회의실로 이동을 해서 정성욱이 이야기를 했다.
변: 그러면 정성욱이 인원 30명 불러줬고?
김: 30명이 아니고 20몇 이고
변: 아뇨 그건 뭐
김: 아뇨 20몇 명이다가 이후 5명 추가되서 31~32명이라고 기억 26명.
변: 맨 처음 몇 명이 되었든 불러준 것이 정성욱 팀이 3층에 다 올라갔을 때 불러줬다고 기억하시느거죠?(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의실에 다 모여있을 때 30명 불러준 적은 없냐고요
김: 김봉규가 이후에 모였을 때 추가인원까지 해서 다 불러준 적 있다.
변: 예 그거 말고 처음에 중앙선관위 명단 불러준 것은 증인 기억은 정대령이 3층에서. 김대령이 추가 말고는 대회의실에서 하지는 않은거네요?(예)
*둘 다 각 팀 나뉘었을 때 불러준 듯
전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김 대령이 추가된 명단이라고 해서 대회의실에서 불러줬다는거잖아요?(예)
거기에 대해서 김 정 대령이 언급한 것?
김: 추가된 인원이라고만 했지 추가로 언급한 것은 없다.
변: 정 대령이 3층에서 중앙선관위 명단 26명 명단 불러줬다고 했는데 불러주면서 왜 우리가 뭘 해야한다. 이 사람들은 뭐다 이런 설명?
김: 당시가 유튜브로 대통령 계엄선포 이후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요 인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된 인원들이다. 저질렀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과천에 있는 선관위의 여심위. 그리고 전산실 인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 부정선거 개입된 인원들이다?(예) 어떻게 개입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은?(없었다)
문상호나 김봉규 정성욱이. 3층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더 말한 것이 있나요?
김: 아마..
판: 잠깐만요. 증인 조금전에 부정선거 개입된 인원들이다 어쩌구 저쩌구 처음 설명을 들은게 3층에서 정성욱한테 임무부여받고 선관위 직원명단 26명 호명할 때 처음 나온 이야기에요. 아니면 그러고 나서 계엄선포 시청하고 1층으로 집결해서 김대령이 5명 추가하면서 그러면 총 31명이 될텐데 설명하고 고지하면서 김봉규가 설명했다는거에요?
김: 부정선거 용어는 22시 30분 경에 정성욱이 저희한테 최초로 임무 이야기를 하고 선관위 명단을 이야기할 때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했다.
판: 그 명단 불러주면서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이니깐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예0
그 이야기가 처음나온 것은 증인조가 3층에 정성욱과 이동한 후에 처음 나온 이야기고?(예) 계속
변: 증인 말씀 종합하면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는 문상호나 김봉규한테 들은 것은 없다?
김: 정성욱한테 처음 들었고 한 23시 지나서 2차로 사령관 주관으로 대회의실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문상호가 했던 것 같다.
변: 뭐라고?
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취지는 정성욱과 같았다. 부정선거 체포해서 진술을 하게 해야한다. 이런 말.
변: 자 지금 체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상호가 표현한 워딩이 체포라는 워딩?
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깐 최초 진술을 했던 내용이 시간적인 흐름이라던지 더 정확할 것이라고 기억
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지나서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워낙 언론에 뭐가 많아서 오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초반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까
김: 저는 초반 진술이 정확하다고 생각. 오히려 뉴스 등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체포라는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때 받은 임무 자체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그런 일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 시키니 기억에 선명히 남았습니다.
변: 증인 말씀은 계엄발표 후 전원이 모였을 때 문상호가 체포를 언급했고 그 전에 3층에 있을 때
김: 아 체포라는 단어를 언급을 문상호가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변: 그러면 정대령과 3층에 있을 때는 체포 워딩은 있었나?
김: 아무튼 동일한 것으로 둘이 같은 말을 했다고 인식이 되던 상황.
변: 증인은 3층에서 선관위 인원 30명에 대해서 실무는 방첩사 인원들이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예)
혹시 3층에서 정성욱으로부터 신문은 수사단장이 와서 할 것이다. 이런 말 들었나요?
김: 아뇨 방첩사 이야기만. 그 취지가 그 임무를 듣고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니깐 정성욱이 “너네는 잡기만 하면 돼. 이후에는 다른 조직에서 잡기만 하면 된다”이런 걸 강조하려던 맥락에서 나온 것.
변: 다시 대회의실 상황 여쭈어볼게요.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어디라고 특정이 어려워서요. 대회의실에서 평소처럼 가상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뭐 부장 뭐 사장 이런 것. 김봉규와 정성욱에 대한 가상명칭?
김: 가상명칭은 대회의실 아니고 3층 회의실에서 정 대령이 명단 불러주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본인은 2부장이라고 하라고 했고 김봉규를 1부장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변: 이게 3층 회의실에서 정대령이 말한 것이죠? 다른 분들은 그 발언이 대회의실이라고 해서요. 아무튼 정성욱 팀의 임무는 인원들을 데리고 오는 것?
김:데리고 간다기보다는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휴대폰 압수하고 안대를 씌우고 앞이 보이지 않게 회의실로 데리고 가는 것.
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성욱이 체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예)
당시 정성욱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이 지명수배를 해서 잡으러 갈테니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도 했나요?(예)
김봉규 팀 중 맹 중령은 자신의 임무 중 “다른조로부터 선관위 직원들 중 출근하지 않은 인원들을 받아서 전산실 직원을 통해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어디로 와라 이런 내용 전파하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김: 맹중령. 맹이사는 친한 동료다보니깐 사건 이후에 한참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인한테 들었다.
변: 맹 중령 이야기에 따르면 출근하지 않은 인원을 전화해서 오게한다는 것인데 증인은 정성욱한테 들은 것은 경찰이 지명수배한다는 이야기잖아요?(예 맞습니다)
예. 선관위 직원을 데려와야하는 이유. 증인은 체포라고 하지만 저는 데려온다고 할게요. 정성욱이 언급한 것이 부정선거 개입 인원들이기 때문이라는거죠?(예)
당시 정성욱이 팀원 중 hid요원 2명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었나요?
김: 출신 인원들이 몸을 쓰는 인원들이다보니 선관위 현관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식별해서 데리고 오는데 반항하거나 하면 그 2명을 차단하라. 도망가면 잡으라는 소리죠. 그걸 시켰다.
변: 당시 정성욱이 케이블 타이 등을 가져와서 보여줬죠?(예) 어떤 물건 기억?
김: 케이블 타이, 복면, 하얀색 신발주머니, 망치, 종이절단기(작두), 알루미늄 야구배트, 그 정도.
변: 정 대령이 물품 용도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나요 명시적으로? 뭐하려고 한다. 이런 것.
김: 케이블 타이는 손을 뒤로 묶어서 포박하는 용도였고.
변: 제 취지는 정성욱이 직접 “이거는 어떤 용도, 저거는 어떤 용도”명시적 설명?
김: 물건 별 용도 설명보다는 인원들을 체포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설명 케이블타이로 묶고 복면을 하고 신발주머니같은 것을 2중으로 씌우고 가슴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름을 쓰고 핸드폰에도 주기를 하고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라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물품들을 이야기를 했다. 야구배트는 그거로 사람 때리는거 아니다. 회의실에 인원들을 모아놨을 때 반항하는 인원들을 막고 분위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바닥을 툭툭 치거나 하는 용도
변: 정성욱이 직원들에게 물품 예행연습을 지시하라고 한 적 있나요?
김: 명시적으로는 없었다.
변: 그냥 한 번씩 만져봤다는 것?
김: 물건이 좀 조약했습니다 *군사법원 공판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다이소에서 구매* 이거로 사람 어떻게 묶냐. 해보니깐 툭 끊어지고 두건도 머리 안 들어가고. 물건이 조약했다.
변: 아까 이제 30명 인원들 어떻게 하려고 지시가 내려졌냐고 했더니 식별을 해서 휴대폰 압수하고 안대 팔 묶고 보이지 않게 해서 회의실로 데리고 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성욱이 그렇게 지시를 하니깐 인원들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적법 정당한거냐. 과한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다고 해요? 기억하시나요?
김: 예 그때 분위기가 ‘이걸 우리가 왜 해야하는지?’ 민간인에게 그런 위해를 가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법무실에 의뢰를 해보자. 그런 말도 있었고
변: 그래서 어떻게?
김: 정성욱에게 제가 건의 사령실 법무실에 문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정성욱이 ‘보안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발설하지말라’라고 했습니다.
변: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 압수하고 안대씌우고 팔묶고 그런 것 관해서 다른 인원들이 ‘그런 방법 말고 다르게 해보자’라는 다른 의견이 있었나요?
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성욱이 그런거 불러주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굴 찍어주면서 살살해라. 협조적일테니. 그렇게 말했고 저희도 협조적인 인원들은 굳이 그런거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 처음에 2인 1조로 해서 인원을 데리고 오는 방안이 이야기가 됐나요?
김: 2인1조보다 2~3명씩 그룹. 명단을 알려줬습니다. 너는 누구누구 너는 누구누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식별도 추적도 문제였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조를 나누지 않고 지역으로 나눠서 출근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그런 것.
변: 조를 나눠서 어떤 인원들은 어디로 안내하는 부분. 몇 사람은 건물 앞에서 안내해서 어디 안내하는 인원
김: 안내? 안내는 좀
변: (말끊으며) 어쨌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어떤 분은 30명 출근을 할 때 회의실까지 데려다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1층으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로 1층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변: (말끊으며)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들은 것 말고 임무의 구체적 수행방법은 토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혹시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 혹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의실에서 복귀가 된 것이고 이후 계엄이 해제되고 해산이 된 것인지를 여쭙는다.
김: 관련해서 수행방법을 토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토의라는게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냐? 해도 되냐? 그런 류의 의견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갖기 위해서 했던 토의였습니다. 결국 결론짓지 못했다.
변: 그러면 정성욱이 거기에 대해서 3층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있나요?(아뇨) 그러면 1층으로 내려가서 사령관 이야기 듣고 정대령팀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그런데 어떤 분은 3층으로 정대령 팀이 다 모였다고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탐탁치 않아서 가기 싫어서 담배피거나 이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김: 일단은 대회의실 2차 미팅 이후에는 각 조별로 임무수행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인원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3층으로 갔을 겁니다. 다 모이기는 했죠. 각 조별로 토의 준비하라고 했으니 그건 당연히 모였는데요.
변: 왔다가 흐지부지 됐다는건가요? 어지간하면 가고 싶지 않고 담배 태우고 라면 먹고 그런 분위기?
김: 예. 내려가기 전이랑 같은 분위기. 아 그게 있었습니다. 최초에 정대령의 목표가 과천 선관위였는데 그게 중간에 다른 곳으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변: 제가 궁금한 것은 30여 명 인원 확인 데려오는 방법 관련해서 2~3명 당 1명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문 앞 인원 건물 앞 인원.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누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3층으로 올라왔잖아요?(예) 다시 올라와서 아까 3층에서 했던 흐지부지된 이야기들 그거 맺음을 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나해서요.
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추가적으로 의견은 냈겠죠. 했겠는데 명확히 어떻게 하자고는 안 했고 당시 과천청사에서 관악청사로 바뀌었다. 인원들이 살펴보니 관악청사가 맞더라. 해서 구글지도로 관악청사를 찾아봐라. 이런 말이 있었다.
변: 처음에 3층인지 1층 내려왔다가 2차 3층인지는 불분명한데요. 케이블 타이나 복면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서 정성욱이 그 물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없습니다)
김봉규가 인원 추가되었다고 5명을 더 불러줬다고 했죠 전부 다 모여있을 때?(예)
자 문상호 사령관이 전체 인원이 대회의실에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사실을 말하면서 소집인원들에게 했던 말 기억?
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고 그거로 인해서 명령이 내려왔고 다른 부대들도 임무를 받았고 그래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라”이런 것?(예). 외에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나요?
김: 2차로 대회의실 모였을 때죠? 그때 저희 목표가 선관위다보니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미 우리 인원들에 의해 장악이 됐다. 특전사랑 경찰도 오고 있다”.
변: 장악?
김: 통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 군에서 참 많이 써요. 어지간하면 다 통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쓰는 케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김: 식사통제? 그건 좀 어색하긴 하네요. 식사통제는 밥을 안 주겠다는건가요?
변: 아이 그건 아니고 관리의 차원에서요. 장악인지 통제인지 워딩은 잘 기억은 안 나신다는 것이고 취지는 정보사인원들이 이미 가있다?
김: 정보사라고는 안 했고 우리 인원들이 확보했다. 그렇게
변: 경찰이 배치됐다. 특전사도 가있다?
김: 경찰은 배치됐고 특전사도 곧 주변에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상호가 인원들에게 ‘궁금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한 적이 있나요?(예)
이에 대해서 몇몇 중령들이 ‘지금 우리가 받은 임무가 적법한 것이냐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사령관에게 질의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죠?(예)
이에 대한 문상호의 답변으로 기억으로 있으신게 있나요? 사람마다 말이 좀 달라서 몇몇 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기억나시는 것은?
김: 계엄선포 당위성 말씀.
변: 당시 문상호가 적법성 의문제기를 들으니 “계엄법에 의해서 대통령 장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말?(기억이 잘)
문상호가 즉답을 하지 않고. 적법성 의문을 제기받았으니 즉답을 하지 않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지침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김: 추가로 확인해서 추가로 설명하겠다? 그런 것은 기억에 없다.
변: 이런 사실이 없나요 기억에 없나요?
김: 확실하지 않으니깐 기억에 없다로.
변: “사령관이 내일 아침에 현장을 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임무를 줄테니 그전에는 임무수행을 하지마라”이런 말?
김: 아뇨 전혀. 오히려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들 숙지하고 대비하라. 위에서 보고 있으니깐 똑바로 하라. 임무수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임무를 독려하는 뉘앙스의 말을 많이 했다. 당위성을 설명하고요.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변: 네. 임무수행 관련해서 문상호가 “협조적인 인원들은 심하게 하지마라” 이런 말?
김: 그것도 대회의실에서 사령관 의견을 듣는 상황에서 민간인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표할 때 문상호가 그렇게 말을 했다.
변: 그러면 비협조적 인원에 대해서는?(그건 따로 언급 없었어)
협조적인 인원들이야 심하게 다룰 이유가 없지만 그건 당연하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하는 질문이 없었나요?
김: 없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정성욱이 포박하고 체포하고 이런 뉘앙스였으니깐 비협조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변: 아무튼 비협조적인 인원에 대한 질문도 답도 없었던 것이죠?(예)
증인. 신준호로부터 자신의 임무가 새벽에 노상원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 들었나요?(예)
또 어떤 말?
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긴 하지만 팀 자체가 달라서 아침 새벽 한 5시인가 5시 반에 마지막 대회의실 집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신소령이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준호가 “선배님 제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노상원 데리러가는 겁니다. 노상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변: 수사단장 이야기는 못 들었고?(예) 이상.
—----김 반대신문 종료—
판: 하나만. 전체적으로 하나만 정 대령이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증인 외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체포? 확보아니었나? 그런 식으로 중립적인 용어들로 순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증언을 해요. 그런데 증인은 오늘 법정에서 지금 정대령이 3층에서 지시한 내용이 불러준 선관위 직원들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 체포하고 안대씌워서 부르고 그런게 우리 임무다. 그런 것을 정대령이 직접 쓰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예) 증인 기억이 명확한 것이고?
김: 재판장님 체포라는 용어때문이라면.
판: 체포도 그렇고 묶어라 마라 안대를 씌워라마라. 물리적인 폭력을 직접 암시하는 표현을 상당수 증인들은 중립적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증인이 날표현을 쓰셔서요. 확실한가요?
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판: 케이블 타이. 밧줄. 방금은 밧줄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밧줄 있었죠?(예). 테이프는?
김: 테이프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하라는 지시는 기억이 있다.
판: 망치.(망치는 봤다). 야구방망이. 그리고 더 기억나는 것?(종이절단기) 종이절단기 용도는요?
김: 저도 이거를 갖고 오길래 의아해서 이거 뭐하는거냐 했는데 정대령이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진심인지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기는 했다.
판: 체포는 빼고 다시 확인할게요. 부정선거 관련된 연루된 이 사람들. 안대 씌우고 묶어서 회의실로 들여와라. 그게 우리 임무다. 그런 날적인 표현은 확실하다는거죠?(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조편성이 될 때 1조는 봉팀 2조는 말팀 뭐 그런 표현이 조원들 사이에 언급되거나 회자된 기억은 없고?(예) 아무튼 증인은 조 나누고 정대령 말에 따라서 우리는 2부. 정 대령은 2부장. 김 대령은 1부장. 뭐 그렇게?(예 그렇게 호칭하라고) 정대령이?(예) 좋습니다. 검측 재주신문?
검: 증인 화면 잠깐 봐주실래요?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24.12.23 정대령과의 통화녹음파일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것인데 맞으시죠?(예)
그리고 증인 아까 변호인이 물었을 때 문상호가 “예행연습까지 해서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맞나요?
언제요?
김: 계엄선포 후에 23시 대회의실에 전체 다 있던 후에. 문상호가 예행연습을 하라고
검: 그리고 위에서 보고있다고 했는데 그건?
김: 워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데서도 보고있다. 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는 너무 명시적이라서 부담스럽네요. 임무 숙지여부를 디브리핑까지 하라고 양 대령한테 숙지시켰습니다. 다른 곳도 보고있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검: 확보한 인원에 대한 신문을 방첩사가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증인이 참고인으로 나오실 때 국방부 인사명령 보신 적 있죠?(예 법정에서)
당시 정보사 인원들이 제2수사단 수사관으로 임명예정이라는 것 아셨죠?(예)
제2수사단 1부가 군사경찰로 편성될 예정이어서요. 혹시 그래서 정성욱이 언급한 것이 방첩사가 아니라 군사경찰은 아니었나요?(방첩사라고 했다)
말을 하는 취지가 요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깐 임무를 제한. 그러니깐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일은 다음 팀이 할거야. 이런 맥락?
김: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너네는 요고까지만 하면 된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였다.
검: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런 말까지 정대령이 해주지는 않았고 안심시키는 차원이었다는거죠?(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로 문상호가 “협조적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 비협조적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했는데 이 대화 나오게 된 취지가 “포박도 하고 얼굴도 씌우고”라는 강제적 조치를 전제로 하되 다만 협조적 인원이 있다면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정도죠?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체포든 확보든 강제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기본이고 말을 잘 들으면 예외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정도라는거죠?
김: 그렇게 이해
검: 야구방망이의 용도가 공포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선관위 직원의 공격으로부터의 호신용이라는 말 들었나요?(아뇨) 이상.
변: 선관위 사람들 아까 처음에 불러줬을 때 명단이 26명이라고 했잖아요?
김: 26명 정도
변: 진술서에도 26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메모를 했나요?(아뇨) 그러면 26명 혹은 정도라고 어떻게 기억?
김: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다.
판: 26이라는 숫자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는건가요?
김: 예. 명확히 26인지 25인지는 모르겠다.
변: 제가 아까 30명이라고 할 때 바로 26명이라고 정정을 하고 30명 하니깐 그건 추가인원포함이라고 딱 잘라서 정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30명이 최초 명단은 아니라는 것은 증인의 명확한 기억 같아서요. 들을 때 세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메모도 안 하셨고. 그러면 25명 26명이 정성욱이 불러줄 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총 25명, 26명이다”라고 해서 증인 기억이 그런지 증인이 개인적으로 카운트 한 것인지?
김: 20대 중반이라고 기억하는게. 추가 명단 불러주면서 했던 말이 “야 이거 스물 몇명 아니고 서른 몇명이야”이런 언급이 있어서 기억
변: 그러면 처음에는 스물 몇명이라는 것이네요?
김: 예 2차로 인원을 추가하면서 최초 스물 몇 명이 아니라 이제 서른 몇 명이다. 이런 워딩을 들었다.
변: 증인이 속한 팀이든 김봉규 팀이든 정보사가 선관위 인원들 조사할 것이라는 워딩을 들었나요?
김: 아뇨 저희가 그걸 하는 언급은 없었다. 들은 적 없다.
판: 여태까지 나온 증인 중에 증인이 가장 명확하게 증언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사건 거치면서 본인 진술을 체크하고 하셨었나요?
김: 아뇨 증거제출하면서 메모를 했는데 이 사건 조사를 받은 다음주에 기억에 더듬어서 메모 작성을 해서 저도 그 메모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 증인 진술서 뒤에 그 워드로 쳐서 가지고 갔던 것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잖아요?(예) 이게 증인 첫 조사 받으러 갈 때 준비를 해서 나름 기억을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해서 갖고 간 것이다라고 증언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예)
여기 써있는 내용이 가장 증인의 기억에 부합한다는 취지인가요? 이게 12.3 이후 가장 최초로 작성한 것이라서
김: 느낌보다는 시간대별로 뭘 했고 그런 식으로 썼잖아요?
변: 예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상.
*직전 맹중령에는 먼 기억이 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 증인은 지금 진술보다 제출한 진술서가 노상원쪽에 그나마 유리한 듯.
판: 재판장이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지나간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단편적으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증인 사건에 대해 메모를 했고 그거 기초로 조사받거나 증언을 하고 할 때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지’라고 하면 이해력도 높아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묻는거에요. 이상하고 잘못됐다는게 아니고요.
김: 진술서를 다시 본 것은 없었고요. 이곳 오기전에 리마인드 정도는 했다.
판: 증인 증언 내용중 수정하거나 할 것 우려되거나?
김: 제가 발언한 것 중에 단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약간 두렵기는 하네요.
판: 법적인 판단을 할 것인데 오늘 증인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보았고 어떤 맥락인지 재판부에서 봤으니 감안해서 고려를 할게요.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모 증인.
증인 신분 확인을 했고요. 선서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염진복. 실수로 자기 이름 언급.
검: 증인 12.24에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예) 당시 기억 그대로 진술하고 확인 후 서명 날인?(예)
4.10에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나와서 증언?(예) 당시도 기억대로 증언?(예)
24.12.3에 100여단 가셨죠?(예) 이상.
노변: 자 증인 방금 이제 100여단 소집되어 김봉규로부터 중앙선관위 관련 임무 부여받으셨죠?(예)
문상호 사령관이 대회의실 들어오기전에 소집된 모든 인원들과 김, 정도 있었나요? 문상호가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나중에 왔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에는 안에는 소집된 인원과 김, 정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두 대령이 각자 팀원 명단 불러줬나요?
염: 제 기억으로는 문상호가 들어오기 전에 나누지는 않았다.
변: 들어온 후에 나눴다는건가요?
염: 예 문상호가 먼저 들어오고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가 나눠진 것은 발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변: 발표는 계엄 발표 말하는 것?
염: 발표 이후? 22시 경에. 저희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발표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조를 나눈 것 같다.
*김봉규, 정성욱 조가 아닌 각 팀의 세부적 조를 말하는 듯.
변: 그러면 문상호가 오기 전에 김봉규, 정성욱이 세부 임무를 부여하지도 않았겠네요?(예)
처음으로 본 것이죠? 인원들은 문상호를 처음 본 것인데 문상호가 그 자리에서 소집인원들에게 꺼낸 첫 마디?
염: 중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곧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다.
변: 어디서 발표를 한다는.
염: 어디서 한다는 말은 없었다.
변: 다른 분들 증언에 의하면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진다. 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이런 취지 증언이 많은데 기억?(기억이 잘..)
지금 계엄발표 전인데 문상호가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계엄이 선포될거다’이런 취지 맥락 있었나요?
염: 발표하기 직전에 쓴 것 같다.
변: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들어와서 중대발표 언급할 때 계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염: 예를 들어 21시 30분에 다 소집되어 앉아있었고 문상호가 45분인가 온 것 같은데 와서 정지된 상태로 뭘 한게 아니고 굉장히 바빴다. 통화도 계속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인 것 같냐. 이렇게도 하고 갑자기 또 전화받으러도 가고. 뉴스나 계엄같은 단어는 기억이 안 난다.
변: 그때에 이제 사령관이 곧 뭐 중대 발표가 날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해야한다. 언급 이후 김봉규 정성욱에게 한 말이 있나요?
염: 두 분이 언급할 상황은 아녔고 두 분하고 문상호와 주고받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인원들에게는 특별히 한 말은 없었다.
변: 12.3 때 증인 기억으로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이 부정선거 언급을 했나요?
염: 문상호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증거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확인이 됐고 우리가 그런거를 밝혀야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
변: 그게 계엄 선포 전 후?(이후)
김봉규 정성욱은?
염: 김봉규가 했던 것 같다. 나중에 임무부여하고 할 때 바로 하지는 않았고 진행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부정선거라는 워딩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다.
변: 정성욱은?
염: 정성욱은 팀이 달라서. 1층에 있을 때도 딱히.
변: 당시 대회의실에서 평소처럼 가상명칭을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염: 맞습니다. 김봉규를 봉사장. 정성욱을 말사장이라고 했나? 그러다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원래 가명을 쓰고 확인을 하니깐 가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변: 최종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염: 김봉규는 봉사장. 정성욱은 정사장이라고 했던 것 같다.
변: 정확한 기억은 아니죠?
염: 봉사장은 확실히 기억하는데 정성욱은 처음에 말사장 하자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정사장인 것 같은데 정사장인지 부분은 확실치 않다.
변: 정대령이 3층 소회의실로 팀을 데리고 옮겼어요. 그거는 문상호가 ‘다 모여있으니 정신없다 찢어져라’고 해서 정대령 팀이 올라간 건데 경위는 잘 모르시지만 나간 것은 알죠?(예)
그래서 김봉규 팀으로 남은 것이죠?(예)
김봉규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명단 불러줬죠?(예)
그게 김봉규 팀만 1층에 있을 때?
염: 다같이 있을 때 불러줬고 몇 번 수정이 있었다. 2번 정도.
변: 2번? 1번이 아니고?
염: 인원이 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변: 2번은 추가로 불러줬다는 것 같다는거죠?(예)
2번 추가로 불러준 것도 다 김봉규? 정성욱도 불러줬나요?
염: 같이 불러줬던 것 같은데. 1번부터 30번까지 쭈루룩 한 것이 아니라 과별로 나눠서 불러줬다.
변: 그래서 그걸 김이 했는지 정이 했는지.
염: 김봉규는 확실하고.
변: 처음에 불러준 것은 김봉규라고 해서?
염: 그건 정확하진 않다. 아무튼 처음에 불러준 것 포함해서 둘 중 하나다. 수정해서 불러준 건 김봉규가 확실.
변: 증인 기억에는 2번 정도 불러줘서 확인을 했는데 두 번 다 김봉규일 확률이 높다는거죠?(예)
그 명단 불러주면서 명단에 관해서 문상호가 김봉규 정성욱이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인원만 띡 불러주진 않았을거잖아요?
염: 인원만 불러줬습니다. 인원별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변: 혹시 뭐 체포해야한다. 워딩?
염: 기억 안 남
변: 부정선거 관련한 인물이라는 언급은?(기억 안 남)
정성욱 팀이 3층으로 데리고 가고 김봉규 팀이 조 나눠서 임무부여했죠?(예)
김봉규 팀의 임무는?
염: 방송실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줬다. 저희가 가서 당직실이라는 곳을 가서 방송을 통제를 해서 ‘여러분들은 협조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방송을 하라는 임무
변: 증인 김봉규 팀에서 조가 나눠졌는데 3명인가 4명인가 나뉜 조의 임무가 방송실 통제?(예)
그러면 증인 조 외에 김봉규 팀에 다른 조들 있을텐데 다른 조의 임무에 관해 기억이 있나요?(없다)
속초부대원 뭔지 아시죠? 5명이 왔고 그 중 3명이 김봉규 팀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5명 중 3명이 김봉규 팀으로 증인과 같이 있었죠?(예 제 뒤쪽)
김봉규 팀원 중 한 명인 김 모 대위는 수사과정에서 임무 관련 언급으로 “김봉규가 hid 2명한테 임무를 주기를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 서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하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가 겁먹도록 취조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진술한게 있는데요. 증인은 김봉규 팀 hid요원 임무에 관해서 기억?
염: 말씀하신 내용 후반이 기억. 보호하라는 것은 처음 들었고 공포분위기 조성은 들었다.
변: 당시 여성인원 3명도 다 김봉규 팀 편성?(예) 여성 요원들 임무로 아시는게 있나요?
염: 선관위 직원 중 여성들이 있어서 여성들을 어떻게.. 음. 워딩을 잘 써줘야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담당?하는 정도로.
변: 증인은 김봉규가 수사단장 수행 관련해서 임무부여한 것에 대해 아시나요?
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서 모른다.
변: 그러면 혹시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혹시 아시는 내용?
염: 앉아서 굉장히 저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가 나와서 흘려져서 제쪽으로 살짝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노상원이 왜?’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변: 김봉규가 말하는걸 들었다?
염: 김봉규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김봉규가 신준호를 따로 불러서 조용하게 이야기한 기억은 있다.
그래서 ‘노상원은 왜? 왜 나오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변: 신 모 소령이 혼잣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건가요?
염: 예 맞습니다. 김봉규가 한 말을 들은게 아니라 신 모 소령이 노상원을 혼잣말로 언급하는 듯한 느낌을 들었다.
변: 자 김봉규가 1층 대회의실에서 임무를 부여할 때 문상호도 대회의실에 위치했나요?
염: 계속 위치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를 많이했습니다. 김봉규한테 확인하고 앉아있다가 관여하다가 또 전화하러가고
변: 앉아서 관여한 것은 뭐에요? 당시 상황은 김봉규가 임무부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관련한 것인가요?
염: 제대로 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말한 것은 아니다.
변: 문상호가 딱 개입해서 인원들에게 ‘너네 임무는 뭐다’이런 것은 없었고 김봉규한테 체크를 하는 느낌으로?(예)
문상호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 조작 등 많은 비리가 확보된 상태다. 진술할 수 있게 해야하니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라. 그런 말?
염: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방송을 시키려는 내용도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 그런 취지. 미협조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
변: 김봉규 팀 인원들이 김봉규에게 ‘이거 적법한거냐 왜 해야하는거냐’ 적법성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 의견제시 이런게 있었나요?
염: 일단 저희는 영문도 모른채 소집된 사람들이었고 계엄이라는 워딩 자체가 혼란스러웠고 저희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발표나자마자 받아적으라고 하고 백브리핑한다고 하고 조 나눠서 임무숙지하고 그러니깐 저희는 뭐 말할 그거도 없었고 해서 저희끼리 와서 ‘이게 뭐하는거야?’이런 상황이었다.
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건 쉽게 예상가능한 이야기 같고 제가 묻는 것은 김봉규 팀에서 팀원들이 적법성 정당성 문제제기 같은 것 했는지. 있었으면 김봉규의 답이 뭔지.
염: 저희는 군인이고 상명하복이 맞고 대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라고 할 군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변: 그런게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증인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없었나요?
염: 없었습니다.
변: 문상호 사령관이 전체 인원이 대회의실에 모인 자리. 그러니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인데요. 정성욱 팀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상황. 그 상황에서 문상호가 비상계엄 선포사실 밝히며 했던 말?
염: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줘야한다. 그 정도 기억이 납니다.
변: 여기에 대해서 문상호가 “우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이런 취지?(예 그겁니다)
지금 상황은 3층으로 정대령 팀이 올라가서 거기도 나름 임무를 부여받고 다시 1층으로 와서 모인 상태에요. 그러면 김봉규 팀원들도 이미 임무부여를 받은 상황이에요. 1팀 2팀 다. 그런 상황에서 문상호가 ‘궁금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언급했죠?(예)
이에 몇몇 인원들이. 아까 뭐 증인이 군인인데 그런 말 했는데 몇몇 인원들이 당시에 ‘이거 적법한 것입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질의든 항의든 의견개진이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염: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적법을 따지는 것은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포하고 뭐 두건을 씌우고 그런 이야기가 그런거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건 기억.
변: 증인진술조서를 보면 “김모 중령이 적법했는지 물었고 또 다른 김 중령이 묻고 때리는 건 폭행인데 어ㄷ디까지 허용되는가”뭐 이렇게 물었다고 쓰셨어요.
염: 예 그거 있었습니다.
변: 그 질문들에 대한 답 기억은?
염: 그건 지금 바로 대답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했다.
변: 증인 조서보면 즉답은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지침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기억에도 부합합니까?(예)
여기에 대해서 문상호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령관이 내일 아침 현장상황을 판단해서 지침을 내릴 것이니 일단 임무수행을 하지마라”고 했다고 해요. 증인 기억은 즉답은 하지 않고 추가로 확인해서 했다는건데 문상호의 답은 증인보다 조금 더 나간 뉘앙스에요. 즉답이 아니라 추가 확인해서 지침을 준다는 소린데요. 문상호의 워딩이 기억나나요?
염: 문상호가 그런 말한지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말했던 즉답은 안하고 추가 지침을 주겠다. 이게 기억.
변: 문상호가 “계엄법에 의해 대통령 장관에 의해 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계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하라”는 말 기억?(예) 이 말이 언제나왔나요? 취지는 아까 적법성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인가요?
염: 그건 아니다.
판: 그러면 언제 나왔다는건가요? 문상호가 사람들 묶고 체포하고 이게 되는겁니까? 몇 중령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문상호가 뜸을 들이다가 상황파악해서 추가지침을 주겠다고 답변했다는 것까지 증인 기억?(예) 지금 그런 답변상황 앞에 문상호가 “니들이 할거는 계엄법은 대통령 장관 명령 따라야하고 안 따르면 계엄법상 처벌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설명해야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지침어쩌구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염: 이후입니다.
변: 그러면 협조하라고 하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적법성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게 아니고 임무부여에 대한 지시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거죠?
염: 예 맞습니다. 사령관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원래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라는 지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
변: 적법성 의문 제기 이후 문상호는 “협조적인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마라”는 말 기억나나요? (아뇨)
전이든 후든 그 말 자체는?(기억이 안 남)
문상호 사령관이 혹시 비협조적인 인원들. 그러니깐 임무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통제에ㄷ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강압적으로 하라. 무릴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식의 언급이 있었나요?(기억이 안 남)
증인이 12.3 저녁에 100여단 소집 이후 12.4 05시 30분 해산시까지 정성욱 팀원들의 임무에 관해서 인지한 내용이 있나요?(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들은 적이 있나요? 해산 이후에
염: 뭐 저희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잘..
변: 이상.
판: 증인이 지금 기억하는 전체적인 상황하고 그때 소집되었던 다른 장교들이 인식하는 상황이 좀 다르네요. 한 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21시 무렵해서 인원들 막 소집하라고 1층 대회의실에 다 모였고 계엄발표나기전에 정대령하고 김대령 들어오고 뒤이어 문상호 들어오고. 문상호의 전체훈시가 있고 그리고 ‘중대발표가 있을 것 같아. 나오면 따르면 돼’이런 말 나오고 그 상태에서 계엄선포되기 전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웅성웅성 분위기 어수선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부가 얼로 가요. 정대령 팀들이 일부인원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엄선포가 돼. 그리고 3층 인원이 다시 들어와요 1층으로. 그리고 다 모인 상황에서 문상호가 “계엄이 선포가 됐다. 계엄법에 따라서~”훈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 구체적 임무를 나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때 참석했던 다른 장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재판장이 이야기한 흐름인데
증인은 지금 마치 계엄선포전에 일부가 이동한 적 없고 계엄선포된 후 문상호가 뭐라뭐라하고 한 후 비로소 정성욱 팀이 나간 것처럼 기억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교들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된건가요?
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17시 30분에 전화받고 19시까지 오라고 해서 19시까지 도착해서 회의실에 무전기 깔려있고 저는 앉아있었는데 방송을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일단 각자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어라. 해서 저는 100여단에 사무실이 있으니깐 사무실에 있었고 2시간 대기하고 21시 어간에 사령관 올테니 회의실로 집합하라는 방송이 있어서 모였고 모인 상태에서 문상호 사령관이 오기 전에 속초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가 아까 정대령이 몇 명 데리고 갔다. 그게 속초애들 “너네들 잠깐 나와바”이런거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 문상호가 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김, 정 대령에게 임무주고 뭐 해. 그때부터 정성욱 조 김봉규 조 뭐 그렇게 나눠서
판: 예 거기서. 거기서. 김봉규 조. 정성욱 조. 했을 때가 증인 기억으로는 계엄 선포 후로 기억해요?
염: 예 저는 그렇게 기억
판: 다른 분들은 계엄 선포 전에 나눠서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모였다고 하는데요. 증인 기억은 계엄 선포 전에 정대령이 니들 나와봐라 한 것은 조를 나눈게 아니라 속초부대만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기억만 있고 절반가량 소집된 인원이 중간에 헤쳐졌다는 기억은 없다는거네요?
염: 맞습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임무를 나눠주고 했을 때 계엄인지 뭔지. 계엄이라는 워딩이 뉴스발표하고 나서 “계엄?”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만약 조가 나눠졌다면 그런 임무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봉규 정성욱이 조를 나눠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선관위 명단을 적고 한다? 제 기억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판: 증인 기억으로는 선관위 명단하고 방송실 뭐 하고 그런 모든 이야기가 계엄선포 방송 이후의 것이라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검측 증인 기억은 다른 장교들과 기억이 많이 다르네요? 신문해보세요.
검: 증인 아까 변호사님이 여성 인원들의 임무에 대해 워딩을 잘 써야겠다고 하면서 여성직원들을 담당하는 임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성인원들이 맡은 임무가 뭔지 아시나요?
염: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선관위 직원들이 여자니까 왔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고 거기 소집된 여자들한테 지시를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검: 아까 변호사님이 물으신 내용 중에 문상호 사령관이 “선관위에서 많은 비리가 식별됐고 진술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는데 맞아요?(예)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한테 그게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거에요?
염: 부정선거가 있어서 그런걸 한다고 저희한테 그걸 해야한다고 말했고. 그 사람들한테 미협조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해야한다고.
검: 부정선거가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이 조건인가요?(예)
그리고 문상호가 “의심갖지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수행해라” 부분. 그때 예행연습도 해서 “준비를 완벽히 하라”이런 말?
염: 백브리핑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예행연습은 기억이 안 남.
검: 문상호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침을 확인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었나요?(아뇨)
2024년 작년 10월 초 경에 정성욱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증인의 출신 대학 고등학교 본적 고향 물었죠?(예) 증인이 어떤 것때문에 물어봤나요?
염: 그런 것을 전혀 묻지 않았고 저희 업무특성상 위장업무를 하다보니 어지간한 것 묻지않고 보안적인 것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정성욱은 저랑 근무연도 없고 사석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10월에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저한테 호구조사를 하길래 있는 그대로 말했고 ‘뭣때문에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안 했고 정성욱이 보안조심하고 그러라고만 했다.
검: 증인이 고향은 경기도인데 본적은 어디인가요?(경남 거창)
증인이 업무처리를 할 때 요원의 본적 내지 고향이 의미가 있던 적이 있나요?(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인은 본적이나 고향이 임무수행에 어떤 관련이 있을거라고 생각?
염: 의아만 했다. 연락없던 분이 갑자기 오셨고 특별한 뭔가가 있는건가 생각도 못했고 근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니 왜 전화하셨지? 이런 생각만
변: 혹시 100여단 12.3에 소집된 인원 중에서 정사장이 ‘고향 묻더라’이런 말을 나누지 않았나요?
염: 서로 전혀 말을 안 했다.
변: 지금은 이야기를 하시나요?
염: 지금은 알죠
검: 9월 경에 김봉규도 연락했죠?(예)
김봉규가 본적 고향도 물어봤나요?
염: 고향은 물었고 본적은 묻지 않았다.
검: 이유를 말해줬나요?(아뇨) 어디 추천한다든지 말?
염: 없었다. 제가 기억하는게 9월 5일인가 6일쯤에 제 장인 상이 있어서 김봉규가 미안하다 지금알았다. 혹시 최 중령 고향을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전라도쪽이라고 했고 그리고 김봉규가 김 모 소령은 고향 학교가 어디니 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고 김봉규가 저한테도 고등학교랑 고향 어디지? 묻기도 했다.
검: 그 김모 인원은 충청이고 최모 인원은 호남 어디인가요?
염: 거기까지는
검: 둘 다 12.3 때 왔나요?(둘 다 오지 않았다)
혹시 수사과정에서 국방부일반명령 보셨나요?
염: 저는 뉴스만 보고 알았다.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다.
검: 당시 김봉규는 노상원으로부터 폭파나 사격잘하는 인원을 추천받는데 이 시기에 증인에 연락한 것 같은데 이런 배경 아시나요?(전혀 몰랐다)
증인 방금 말한 최모 김모. 그중에서 김모는 국방부 일반명령이나 인사명령이라는 곳에 이름이 들어가있어요.
염: 아 몰랐습니다.
검: 최모는 명단에 없는데 아시나요?(모릅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전화한 김봉규가 명단을 정리해서 문상호와 노상원에게 보냈어요. 그 명단에는 증인이랑 김모가 있어요. 그런데 최모씨는 없어요.
염: 전혀 모릅니다. 명단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검: 최모씨가 100여단 당시에 없던 이유도 아시나요?(전혀 모릅니다) 이상.
판: 증인 기억으로 선포 이후에 팀이 나눠졌고 증인은 김봉규 팀에 속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봉규 대령 팀에 속한 총수 규모가 어느 정도?
염: 한 15명 정도로 기억 그쯤으로.
판: 그래서 그 15명이 정대령(김대령을 실수로 말함)의 그 선택범위 안에서 임무부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증인 기억으로는 계엄선포 직후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계엄선포 전에는 따로 나뉘어서 뭘 하지 않았다는거고?
염: 계엄선포전에 팀이 나뉘기가 어렵지 않나요?
판: 그러면 계엄선포를 어떤거로 알게 됐나요? 사령관이 말하는 것만 알았나요?
염: 전혀 못 봤고 대회의실 전체가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는 상황이고 뉴스도 실시간으로 보지도 못했고 바로 앞이 당직실입니다. 당직실 티비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봤고 구체적을 보지는 못했다.
판: 그러면 처음에 15명 임무지시 받고 이런 시점이 정확하게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한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를 수가 있겠네요? 김봉규든 정성욱이든 ‘야 계엄이야’라고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계엄이 난 상태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령관이 “계엄 났습니다잉”이라고 한게 실제 계엄이 나고 한참 후에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염: 실시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판: 재판장 질문은 증인이 직접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계엄을 인식했다는 것인데 문상호가 사실 계엄선포여부를 미리 알았다면 실제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집합인원들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뭐 10시 20분 무렵에 계엄선포할거라는걸 문상호가 알았다면 애들을 모아놨잖아요. 10분 전쯤에 임무지시하고 뭐 하면 그 사이에 계엄이 발표가 될거니깐. 10분 전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계엄선포 했습니다. 임무지시하고 뭐 해야합니다. 우리는 군인이니 뭐 해야하고 그런 말하면서. 정리하면 증인이 문상호로부터 처음 고지받았다는 계엄 선포 시점이라는 것이 실제 계엄 선포 시점하고는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는데 오인식하는 상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래서 다른 증인과 증인의 인식이 갈라진 것은 아닐까요?
*실제 계엄선포 전에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말했으면 염 증인은 실방송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했을 수 있다는 취지
염: 저도 혼란스러운데 제가 회의실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문상호가 대통령의 뭔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말하는 10분 전 이런 가정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우리한테 말해줬다고 생각.
판: 증인 기억으로는 계엄선포 이후에 조편성이건 임무부여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예)
검: 아까 김봉규 전화 날짜 확인좀. 김봉규가 전화해서 고향 물었을 때는 2024년 9월 5일 장인상이 맞죠?(예) 증인 조서 중 일부 제시 증인 조사받을 때 군검찰에서 정성욱과 통화에서 10월 5일 토요일. 이때가 정성욱과 처음 통화라는거죠?(예) 그 다음 통화가 12.3 17시 30분. 이때 정성욱이 2회 통화?(예)
염: 19시까지 와라 일주일치 짐을 싸서 와라. 목록 보시면 저는 그분과 아무런 연이 없어서요.
장의성 특검보: 증인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은 아니니깐 다른 분들의 증언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에요. 나중에 재판장님 취지대로 말씀하신 대부분의 증인은 정성욱과 이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분리된거에요. 3층에서 있던 이벤트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증인은 1층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혼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몇 시는 어떤 이벤트 이런게 명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염: 최대한 기억을 해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계속 같은 공간에 있었고 시기적으로 선관위라는 그런 단어도 그렇고 물론 계엄이나 조도 그렇고 저는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 그 전이라면 그게 이해가 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는 사실 투표할 때나 선관위 이야기듣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일주일 짐을 싸서 오는데 선관위 너네는 몇 조다 하면 저는 기억이 확실히 났을 것 같은데.
특검: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선관위 기억이 너무 강렬한데 그럴리 없다는거죠?(예 저는 이후로 기억)
노변: 증인 진술조서를 보면 염진복 진술조서를 보면 <문상호가 대통령 담화 5~10분 전에 계엄 곧 발표할거다>이렇게 되어있고 증인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실 때 변호인 질문 중에 “계엄 선포 전에 계엄이라고 말한 사람은 김모 중령 둘 뿐이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증인은 “중대한 발표라고 한 것 같다. vip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군사법원 증언에서는 문상호가 계엄이라는 소리를 선포전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아까 수사기관에서 했던 것은 “계엄 곧 발표할거다” 군사법원 증언은 계엄은 빠지고 중대발표 이렇게 됐어요. 어떤 기억이 맞아요?
염: 중대발표는 확실하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변: 계엄이라는 단어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을 하시는 일이잖아요? 계엄 소리가 나왔으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말은 아닐 것 같아서요. 수사기관에서는 담화 5~10분 전이라고 시점까지 명확히 표현을 하셔서요
염: 저는 정리도 따로 안 했고 기억으로만 진실된 이야기를 했는데. 12.24에 갔을 때 가장 정확한 기억일거고 4월에 군사법원 증언을 할 때 계엄이라는 단어가 중대발표에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분들과는 사적으로도 혼재가 됐다고 이야기가. 아 기억이.. 죄송합니다.
판: 증인 상황이 이해는 되네요. 고려해서 판단을 할게요. 오늘 진술하신 것 중에 수정하거나 고칠 사항이 있나요?(아뇨 진실되게 했다) 염진복에 대한 신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신 맹 김 염 증인 901호 사건 예정된 증거조사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변호인 901호 사건 관련해서 증거 체부 결정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혹시 추가로 더 신청하거나 할 것이?
노변: 현재로선 없습니다.
판: 그러면 일단 검찰 측 지금 오늘 증거조사까지 해서 증거능력요건이 충족된 것들에 대해서 모두 증거채택을 하고 일부 정리가 안 된 증거들이 좀 있죠? 진술증거들 중에서?
검: 고발장 말씀?(예) 달리 진정성립하지는 않았다.
판: 그 부분 포함해서 추가로 제출할 것은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변호인 901호 사건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필요한 증거신청에 관한 조사는 예정한 11.17에 마칠 예정이에요. 사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고요. 901호
10.29 10시부터는 932호 사건 관련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 10.29는 개정 특검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중계를 반드시 해야하고 이 법정 중계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 수천 만원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미 설치가 된 대법정을 써야합니다. 10.29 10시 공판기일은 417호 서관 대법정에서 진행 혹시 절차진행 관련해서 의견?
검: 10.29에 첫 증인이 김모 대령인데 공작관이라서 알선수재 사건이 꼭 그것과 밀접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계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고 신문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중계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떨지.
판: 증인신문 자체를 중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많은데 신문 전체를 포함시키지는 않을거에요. 그런데 932호 사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첫 기일이라서 쟁점정리를 해야하는 공판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법령상 의무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이 소법정에서 중계장치 없이 진행하는게 901호 사건이 아닌 932호 사건 관련해서 맞는지에 관련해서 확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앞에 공판절차 진행까지 중계를 하고 증인신문을 할 때부터 차폐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 그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모두 절차는 중계를 하고 증인신문은 중계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 그리고 지난 5회 기일 때 cctv 관련해서 입증취지 부인하셨는데 모든 cctv 거부하는 것인지?
판: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별도로 증거조사가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정리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종료기일로 고지한 11.17에 최종하기로.
변: 12.1, 12.3 롯데리아 cctv 동의. 그거 외에 cctv가 더 있나요?
검: 우선은 그게 맞고요. 다른 cctv가 더 있다면 앞으로도
변: 그 cctv는 이미 뭐 많이 나오고 해서 부정이 의미가 있는지 싶어요
검: 알겠습니다.
판: 전반적으로 양측 점검은 필요해요. 일단 지금 예정된 다음 기일은 10월 29일 10시부터 932호 사건에 증거조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417호 법정에서 진행. 앞에 일반 공판 절차 관련해서는 중계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면 차폐하에 비중계로 진행하겠다. 오늘 절차진행 관련해서 추가의견? 없으면 마치겠다.
*맹씨는 해맑고 말이 굉장히 많음. 질문마다 에피소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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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25고합901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금일 재판은 전원 정보사 요원으로 차폐되고 성만 불리는 식으로 신문이 진행됩니다.
신모 소령(신준호)
12.3 당시 김봉규로부터 수사단장의 수행보좌역할을 맡으라 지시받음.
맹모 중령
12.3 당시 김봉규 팀으로서 임무는 선관위 진입 후 전산실 직원 이용해 내부망에 <양심제보>고지. +미출근 인원 확인하여 출근 혹은 정해진 위치로 시간에 올 것 유도 및 안내.
신준호는 12.3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없던 반면에 맹 중령은 질문마다 에피소드를 늘어놓을 정도로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둘 모두 수사단장이 명시적으로 노상원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신준호는 정보사 100여단 대회의실에서 임무분담을 할 때 김봉규가 자신에게 05시에 안산 자택으로 가서 05시 40분까지 과천선관위로 수사단장을 모셔온 후에 이후 임무를 따르는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신준호는 김봉규에게 수사단장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김봉규는 노상원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신준호는 이를 계엄선포 직후 문상호의 전체 훈시 때 맹중령에게 말했고 맹중령은 그것은 확실히 기억한다고 교차증언해주었습니다.
맹 중령이 1인극으로 보여준 흐름은
<*문상호가 100여단 대회의실에서 계엄선포 관련 훈시 중 신이 뒤에 있는 맹에게 속삭이는 상황황
신: 맹 이사님 수사단장 누군지 알아요?
맹: 누군데?
신: 노상원
맹: 에에?>
이렇다고 합니다.
둘 모두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서 비공개 증언한 바 있으나 제한적으로나마 공개되어 정보사 내부 인원 중 노상원이 명시적으로 수사단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 측은 이를 굳히려 구삼회와 방정환을 언급하며 신준호에게 이들을 아냐고 물었고 신준호는 당시에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연이어 단장과 부단장이 이들이 내정되어있다거나 수사단장이 임시거나 추후에 바뀔 수 있음 등을 김봉규가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신준호는 들은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김 모 증인은 12.3 당시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하였으며 정성욱 팀에 편성되었습니다. 재판장도 "다른 증인들은 중립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증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 같다"고 언급을 해주었을 정도로 그간 증언에서 심증으로만 있던 부분을 긁어주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1) 협조적 인원 조치
선관위 직원 중 협조적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말라는 문상호의 발언을 두고 그간 그 사실 유무에 대한 공방만 있었다면 김 모 증인은
"비협조적 인원은 체포하고 포박하고 두건 씌우고 하니깐 그게 기본 전제니깐 비협조적 인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2) 선관위 직원 명단
선관위 직원 명단을 두고 30명에서 5명 추가되어 35명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김모 증인은
"나중에 5명 추가될 때 정성욱이 '야 아까 말한 스물몇명아니고 서른 몇명이다'라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3) 정성욱의 체포 물품
정성욱 팀원 중 종이절단기를 언급한 최초의 증인입니다. 다른 증언들이 물품별로 용도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 자체에만 대답을 했다면 김모 증인은
"체포하고 포박하고 각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했지 개별적인 물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했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이절단기에 대해서는 진심인지 장난인지는 모르지만 정성욱이 종이절단기에 손을 집어넣는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야구방망이도 호신용이 아니라 말 안듣는 인원 제압, 통제용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욱 팀 hid요원 2명은 자신이 수사단장 호위임무를 한다고 했는데 김모 증인은 hid요원이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니 만약 직원들이 도망가거나 반항하면 차단. 그러니까 잡으라는 소리죠. 라고 했습니다.
문상호의 "사령관이 현장을 파악해서 임무를 줄테니 그전에는 임무수행말라"는 발언
이에 대해서 김 모 증인은 딱 잘라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위'인지 '다른 곳'인지는 불명확하나 완벽하게 준비하고 양 대령한테도 숙지했는지 여부 디브리핑하라고 강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염진복은 12.3 당시 100여단에 위치한 정보사요원으로 김봉규 팀에 배정된 요원입니다. 염 모 증인이지만 실수로 노출됐는데요. 염진복은 발언 중 특이한 것은 2가지였는데요.
1) 김봉규 정성욱 팀이 나뉜 것은 비상계엄 선포 후
다른 모든 증인들은 팀이 나뉘어 간략히 임무부여를 받던 중 계엄선포사실을 알게되어 1층 대회의실로 전체 인원이 모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것에 반해 염진복은 다른 증인의 증언이나 대회의실에만 있던 염진복의 정황상 기억이 왜곡 부존재할 수도 있다는 판사의 추궁에도 꿋꿋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계엄선포 전이라면 팀을 나누고 선관위 이야기할 때 너무 의아해서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걸 보면 팀을 나눈 것은 계엄 선포 후가 맞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검 측은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고 특검보만 조금 시도한 정도였습니다. 큰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2수사단 구성 출신 관련
다른 증인에게와는 달리 검측에서 9월 김봉규 10월 정성욱이 염진복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염진복은 정성욱과 전혀 근무연도 없었고 사석에서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통화기록상으로도 10월 5일에 첫 통화를 한 후 12.3 17시 반 소집 때 2차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9월경 장인상이 있던 염진복에게 김봉규가 통화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 후 최모 김모 요원의 고향 본적을 물었다고 합니다. 최는 호남권 김은 충청권입니다.
검 측은 최모씨 김모씨를 언급하며 각 호남 충청 출신인데 최모씨는 인사명령에서 배제되고 김모씨는 포함되었다는 것을 언급했으나 염진복은 인사명령의 존부를 아예 몰랐다고 했습니다.
염진복을 끝으로 901 개인정보보호법 증인조사가 종료되었고 11.17에 기일을 잡아 모두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일은 932 알선수재 및 특가법에 대한 증인조사로 이어지며 중계 관계상 10.29 417호 대법정입니다.
공판절차를 마치고 김모 대령을 신문한다고 했습니다. 김모 대령은 김봉규로 추측되며 공판절차에 대한 부분은 완전중계, 군사기밀유출 우려가 있오서 증인신문부터는 차폐하여 신문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계엄 직후 문상호의 대회의실 훈시 이후 계엄 적법성 여부 질문을 받을 때 문상호가 추가지침 받을 때까지는 임무수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 번 교차해서 나오는 내용이니 이게 사실이라면 어차피 100여단에 소집된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습니다.
적법성 검토라는 명분 이면에 계엄해제여부가 가시화되니 분위기를 살피면서 일단 대기하자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맹 중령은 마지막에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인원은 10월 말이나 11월에도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자기는 정말 12.3 17시에 처음 들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24년 중순부터 계엄까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정보사 내에 공유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100여단 소집인원으로부터 나온 것도 처음이기는 합니다.
2025.10.22 노상원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등(이진우 간사)증인:
신준호(신): 신준호로 추정. 노상원의 12.3 당시 수행부관 역할 맡은 정보사 요원
맹(맹): 맹 중령. 12.3 당시 김봉규 팀으로서 선관위 투입하면 전산실 직원 통해 홈페이지에 양심제보 배너랑 전화로 미출근자 출근지시 등 임무부여.
김(김)
염진복(염)
형사 21부 서관 502호 법정 6번 출입구
금일 신문은 증인 전원 정보사 관계자로 내내 차폐
—
검: 증인. 증인은 12.3 당시 정보사 소속으로 어떤 임무를 맡았나요?
신준호: 수사단장을 모셔서 임무수행. 안산 자택에 05시까지 가서 05시 40분까지 중앙선관위에 데려다놓고 이후 임무수행
검: 이상.
판: 주신문에서 한 내용은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가 수사단장 보좌 및 수행이고 구체적 내용은 언급이 없었고 그냥 보좌한다는 것인데 당일 임무는 안산에 가서 수사단장을 할 사람을 태워서 중앙선관위로 가는 것이었다. 임무부여를 받을 때는 수사단장으로만 알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상원이었다. 맞죠?(예)
증인에게 안산가서 수사단장하실 분 모셔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을 특정해주세요
신준호: 김대령입니다. *김봉규
판: 김대령 이후로 노상원이 특정이 되었나요?
신준호: 처음에 지시받으면서 수사단장으로 저장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누구인지 인지를 못했고 그래서 김봉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판: 그러면 수사단장이 노상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 김봉규의 구체적인 말이 있었다는거네요?(맞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가서 선관위까지 모시고 오라는 임무부여도 김봉규?(예)
혹시 김봉규 외에 다른 사람의 지시나 언급은 없었나?(예 없었습니다)
판: 중요한 증인이네요? 네 반대신문절차 진행해달라.
노변: 증인 여러 번(?) 나와서 고생을 하십니다. 지난 번에 중앙지검에 나와서 군사법원에서도 오셔서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드릴게요. 지난번에 할 때는 언짢아하시기도 했는데 질문이라는게 사실관계를 하다보니. 증인은 100여단에 소집되서 김봉규로부터 중앙선관위 임무를 부여받았죠?(예)
정보사 요원들이 모인 대회의실에 문상호가 가장 늦게 들어와있었나요? 인원들은 다 모여있었고. 김봉규 정성욱이랑 문상호가 같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문상호만 나중에 들어왔는지.
신준호: 그부분은 기억이 잘. 누가 먼저들어오고 이런 것은. 다만 문상호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변: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은 빼고요. 김봉규 정성욱이 본인 팀원 명단을 불러줬나요. 아니면 정성욱 혹은 김봉규가 일괄 불렀나요?
신준호: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변: 김봉규와 정성욱이 본인 팀에게 세부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 세부임무 부여가 일단 김봉규쪽은 어디에서 임무부여?(대회의실) 정성욱은?(나가서 다른 곳)
3층이죠? 김봉규가 대회의실에 본인 팀과 있을 때 문상호도 같이?(예)
대체로 시간을 볼 때 문상호가 들어온 시간이 21시45분 경이라고해요 대체로 기억과 부합?(예)
문상호가 들어왔어요. 높은분 들어오면 한 마디 하잖아요? 문상호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소집인원들에게 했던 말이 뭔가요? 계엄 선포 전 상황에요.
신준호: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
변: 대체로 다른 분들 진술들을 보면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들어와서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질테니 부여된 임무에 따르면 된다”이런 말을 했다는데 뭔가 뉴스에 나오니 부여된 이런 느낌 기억이 나나요?(예)
당시 문상호가 계엄이라는 표현을 했나요? 아니면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만 했나요?
신준호: 계엄 표현은 없었고 뉴스에 뭐가 나온다고만
변: 문상호가 아무튼 뉴스에 뭔가 나올 것이다. 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 후에 김봉규나 정성욱에게 이어서 한 말이 있나요?
신준호: 기억이 안 난다.
변: 자 문상호 혹은 김봉규 정성욱이 그때 부정선거 관련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예) 뭐라고?
신준호: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부정선거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
변: 가상명칭 지난 번에도 질문드렸는데. 대회의실에서 가상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맞죠?(예)
그때 어느 인원이 호칭에 대해 물어서 그쵸?(예)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 다시 말씀좀.
신준호: 기억이 잘.
변: 다른 재판에서 할 때는 초반에는 봉선생 말선생이라고 하다 증인이 봉부장 말부장으로 정정을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대회의실 당시 기억은 안 나나요?
신준호: 지금은 잘 안 납니다
변: 혹시 김봉규 1부장 정성욱 2부장. 뭐 이런 이야기는 기억이 안나나요?(안 납니다)
정성욱이 팀원들과 함께 3층 소회의실로 이동을 했고 증인은 정성욱 팀으로 호명이 안 되서 대회의실에 남게 됐죠?(예)
수사 당시는 증인이 김봉규 팀원으로 인지가 되었는데 증인 증언 과정에서는 어디 속하지 않고 정성욱 팀을 따라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대회의실에 남았다고?(예)
김봉규가 선관위에서 확인할 인원 30명을 불렀나요?(예) 김봉규 맞죠?(예) 대회의실에서?(예)
그 명단 불러줄 때 정성욱 팀도 있었나요? 그러니깐 다 있을 때 불렀는지 김봉규 팀만 있을 때 불렀는지?(기억이 잘)
혹시 명단 부를 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그 30명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사람이라거나. 그냥 명단을 불러주고 말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지 싶어서요(기억이 잘)
요 30명 명단 인원. 그 인원에 대해서 체포라는 워딩 표현이 있었나요?(기억이 잘)
정성욱 팀이 대회의실 밖으로 이동한 후에 김봉규가 남은 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죠?(예)
김봉규 팀 임무로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기억이 잘)
당시 김봉규 팀의 임무로 증인이 기억하는 것 중에 서버실 확보 및 인원인계. 기억 나세요?(예)
아까 증인 잠깐 말씀하신 것인데 김봉규가 대회의실에서 팀원들에게 말할 때 문상호도 위치했나요?(예)
전화 받고 왔다갔다 했다는거죠? 그런데 계속 있으면서 큰 줄기상으로는 있었죠?(예)
당시 문상호 사령관이 선관위에 조작 등 많은 비리가 확인된 상황이다. 등 언급한 기억?(예)
그런 것들에 대해 진술할 수 있게 해야 하니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게 해야한다는 언급은?(기억이 잘)
그러면 많은 비리가 식별됐다 이정도는 기억하시는거죠?(예)
선관위 조작이나 비리 관련해서 증거가 제시되든지 혹은 증거에 대한 언급이 있든지 그런건?(없었다)
속초부대원(hid) 5명이 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 3명 정도가 김봉규 팀에 있던 것 같은데(기억이 잘)
그러면 김봉규 팀에 속초부대원이 있던 것은 기억?(제가 맨 뒤라서 잘 기억이)
그러면 속초부대원이 온 것은 아는데 김봉규 팀에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것?(예)
그러면 속초부대원 관련 김봉규가 언급을 했는지 유무도 기억이 없겠네요?(예)
당시 김봉규 팀원들이 김봉규에게. 김봉규가 몇 조는 뭐하고 이런 임무부여를 했어요. 그걸 듣고 김봉규 팀이 그거 적법한거냐 해도 되는거냐 등의 문제제기. 의견제시.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나요?(예)
누구한테 했나요?(문상호 사령관한테)
김봉규가 답한 내용은 있나요 그 문제제기에?(기억이 잘)
사령관이 답변했다는거죠?(예) 그러면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증인이 김봉규로부터 증인이 별도로 임무부여받은 내용 다시 말씀좀
신준호: 05시까지 차량 가지고 수사단장 자택에 도착해서 05시 40분까지 중앙선관위 도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음. 이후에는 수사단장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변: 상세한 내용은 지난 번 신문 때 해서 안 할게요. 증인은 별도로 부여받은 내용을 메모한 적 있나요?
신준호: 간단한 내용이라서 적지 않고 기억만 했다.
변: 임무 관련 주소 전화번호 받으셨죠?(예). 임무 내용은 안 적으셨다는거고 주소 전화번호는 어떻게 했나? 임무 관련 정보들 메모는 안 했나?
신준호: 메모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변: 대회의실에 핸드폰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증언과 다른데?
신준호: 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하기는 했습니다.
변: 그러면 그때 증언을 하실 때에 메모를 했는데 메모를 새절하라고 해서 새절하고 나와서 저장을 했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었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신준호: 그 부분 기억이 잘 안 난다.
변: 신준호 신문조서. “대회의실 외부에 있었고 바깥 복도에 있었습니다 메모는 다 세절했고 번호도 파기하고 나온 상황에서 복도에 나와서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김봉규와 정성욱이 다 파기하라. 이렇게 해서 메모지를 모아서 파기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모지를 파기하고 나왔다고 하니깐 저장이 언제 됐다는 이야기냐. 앞전 증언에 의하면 메모지 파기 이후가 되는데 그러면 05시30분 이후가 되는데 다른 말씀 의하면 이 시간 훨씬 전에. 해산 훨씬 전에 임무받고 다 이제 숙소로 간게 01시 경이라는건데 그때 이제 저장했다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증언에 의하면 메모지를 다 새절하고 나온 상황 직후에 저장했다는데 그러면 저장한게 05시 30분 이후가 아니냐. 제 취지아시죠? 지금 기억이 어때요
신준호: 언제 저장했는지 기억이 잘.
변: 알겠습니다. 증인이 김봉규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수사단장 임명에 대한 국방부 인사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김봉규로부터 그런 사정을 들었나요?(아뇨)
김봉규는 행정보좌관 수행업무는 수사단장 및 부단장으로 임명이 될 분이 계셨는데 그 두분에 대한 보좌임무로 인지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어요. 당시 증인은 수사단장 부단장 임명될 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기억이 잘)
김봉규는 기존에 불러준 선관위 명단에서 5명이 추가됐다고 하면서 재차 명단을 불러준 적 있나요?(기억이 잘)
문상호가 계엄선포 후에 다 모인 자리에서 사령관이 한 마디했을텐데 어떤 내용?(기억이 잘)
증인 진술서를 보면 문상호가 ‘선관위 장악, 무력으로 제압하라’이런 워딩이 나오는데 기억나나요?(기억이 잘)
혹시 이런 선관위를 장악하라. 무력으로 제압하라. 이런 말을 김봉규나 정성욱이 한 기억은?(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 사령관이 수방사 b-1벙커를 확보하라. 이런 말은?(기억이 잘)
표현은 그런데 수방사 b-1벙커 관련해서 김봉규 팀의 임무는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수용시설 확인하고 뭐 그런 것. 확보라는 표현이 되어있다고 보니깐 마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았는 느낌이 나는데 수방사 벙커 수용시설을 확인을 하고 수방사쪽과 협조랄지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김봉규의 인원들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기억이 잘)
아까 물어봤던가요? 문상호가 체포라는 단어 썼나요?(기억이 잘). 김봉규 정성욱도?(기억이 잘)
문상호 사령관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임무를 다 들은 후에요. “궁금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질문하라”는 말 기억?(기억이 잘)
다 모인 자리에서 문상호에게 적법한 것인지 질의한 사실이 있나요?(예)
이에 대한 문상호의 답이 기억이 나나요?(기억이 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억을 환기해보세요. 당시 문상호가 “사령관이 내일 아침 현장상황 판단해서 지침을 내릴테니 임무수행을 하지마라”라는 말?(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가 즉답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지침을 주겠다”(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가 “계엄법에 의해서 대통령-장관에 의해 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하라”?(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가 “협조적인 인원들은 심하게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한 말?(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가 “비협조적 인원들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확보하라”라는 명시적인 말? 물리력사용?(기억이 잘)
증인은 24년 12.3 저녁 100여단에 소집되서 12.4 05시 30분 경 해산을 했는데 그때까지 정성욱 팀의 임무에 대해 인지한 내용?(없습니다) 이상
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증인이 당시 김봉규한테 수사단장 보좌해야한다. 아침 안산에 픽업해서 중앙선관위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는 수사단장 지시받고 보좌하면 된다는 내용의 임무부여를 받았죠?(에)
그러한 임무부여. 수사단장 보좌하고 05시 40분까지 선관위로 모시고. 그런 말을 김봉규가 증인에게 모인 시점은 여러 일들 거쳐서 내렸을텐데 그 일들 사이 어느 시점에 명령이 이루어졌나?(계엄 선포 이후에)
그러면 그때 정성욱 팀이 3층에 있을 때인가요 다같이 모인 때인가요?(기억이 잘)
정확한 시점이나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계엄선포 직후로만 기억?(예)
자 그리고 변호인 반대신문 관련해서 증인 답변들 중에 계엄선포 직후에 김봉규로부터 당신은 수사단장 모셔오고 지시하신대로 수행하면 돼. 그러면 그때 증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번호랑 주소 받았다는거고 주소는 암기하고 번호는 메모를 했고 그걸 추후에 증인 핸드폰에 저장을 했다는 것이고(예)
그러면 증인 핸드폰에 노상원 번호를 저장한 시점이. 전체적인 흐름을 되새기면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장한 시점이 김봉규 지시를 받고 곧 이어서. 연이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인이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100여단에서 대기하고 숙소배정받고 새벽에 해제 확인하고 해제가 된 것인데 그 이후 아침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없게 됐으니 소각하고 보안 철저히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장이 이루어진 것인지. 증인이 증언 진술한 것 기초로 변호인이 물은건데
신준호: 01시 30분에 대회의실 인원들이 해산했을 때 번호를 저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5시에 저는 도착해야했기 때문에.
판: 계엄해제의결은 되기 전에. 그런 밤 상황이라는거죠?(예)
*의회에 의해 계엄해제의결은 됨. 행정부에 의해 계엄해제가 되기는 전임.
그러면 계엄해제결의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신준호: 새벽.
판: 그러면 해제결의 이후잖아요? 하여튼 저장한 것은 계엄해제결의 전 밤에 이루어진 것?(예)
해제결의하고 우리 이제 임무 안 해도 되겠다. 다들 자기 부대로 복귀! 이 명령 나온 후에는 전화번호 저장을 할 이유가 없죠. 새로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그 전일텐데. 김봉규로부터 지시를 받고 저장을 한 것은 해제결의 이전은 확실한 것이죠?(예)
증인 지금 기억으로는 계엄해제가 의결되기 전에 대회의실 현장에서 익일 아침 임무를 위해서 해제를 할 때 저장을 했다는 취지죠?(예)
–신준호 반대신문 종료—---
검: 수사단장 부단장 관련해서 구모 장군 이야기할 때 모른다고 하신 것 같아요. 기갑여단장이었던 구모 준장 아시죠?(당시는 모르고 지금은 언론으로 안다)
사건 당시는 모르셨죠?(예)
당시 구모 준장이 정보사에 와있다는 사실도 모르셨죠?(에)
혹시 김봉규 지시를 받을 때 정식명령이 오면 수사단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아뇨)
임시단장 이런 말은 못 들어봤죠?(예)
그러면 이후 구모 장군으로 단장이 바뀔 수 있으니 수행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것 못 들어보셧죠?(예)
그러면 12.3 당일에는 구모 장군이 단장이라는 것도 모르셨겠네요?(예)
국방부 일반명령 보셨죠?(예)
거기 보면 구삼회 방정환이 단장 부단장으로 임명 예정인데(기억이 잘)
보시면 알텐데 수사과정에서 처음 보셨고 사건 당시에 구 준장 방 준장도 모른다는거고 지금 보시는 노상원이 한시적 임시적 수사단장을 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다는거죠?(예)
그냥 임무가 중단될 때까지 노상원을 수행하는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네요?(예)
증인 수사단장 누구냐고 되물어서 노상원으로 알게 되었잖아요?(예)
노상원이 예비역인 것 알고 계셨죠?(예)
의아하지는 않았어요?(의아하기는 했는데 묻지는 않았다)
피고인 노상원 집에 가서 익일 05시 40분까지 선관위로 오면 된다는거잖아요? 과천 선관위?(예)
김봉규가 알려준거죠?(예)
김봉규는 수행부관한테 정보사로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과천 선관위가 목적이었고 바뀐적 없죠?(예) 이상.
–재주신문 종료
노변: 김봉규로부터 수사단장 임무를 부여받을 때 문상호도 있었나?(예)
김봉규와 문상호가 위치가 많이 떨어져있었나?(1m내외)
그러면 임무부여하는 내용 문상호도 충분히 들었을 수 있네요?(잘 모르겠습니다)
임무부여받을 때는 증인이 앉아있던 맨 뒷자리가 아니라 김봉규가 불러서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수사단장 이야기를 들었다는거고 당시 문상호도 1m거리에 있었다는거고?
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증인 있는 곳에서 옆에 변호인 검사보다 가까워요 멀어요?(비슷)
변: 수행에 관해서 김봉규가 구체적으로 수행의 의미를 정의한게 있나?(아뇨)
그러면 증인이 이해한 것은?(수사단장의 비서실장 정도로 생각)
증인은 김봉규로부터 과천 선관위 도착시간을 05시 40분으로 명시적으로 들었나?(예)
다른 인원의 경우는 05시 30분에 여단을 출발을 해서 06시 30분에 과천선관위로 도착하는 것으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05시 40분이면 거기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05시 40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확실한가요 김봉규로부터?(확실합니다)
피고인을 과천선관위 청사로 왜 데리고 가야한다는 언급은 없었나?(없었다)
이모 소령. 누구인지 아시죠? 행정부좌관 이름을 맡았다는. 그분은 김봉규가 증인에게 수행보좌관? 임무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모 소령에게 임무가 부여된 것인가요? 텀이 있었나요?(기억이 잘)
김봉규가 이모소령에게 임무부여를 할 때는 김봉규 자리로 부르지 않고 이모소령이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임무부여를 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신준호: 따로 부르지 않고 멀리서 임무부여를 해서 저도 인지가 됨
변: 그때 행정보좌관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상황일지를 본 것인가요?
신준호: 단어가 잘 기억이.
변: 이홍. 아 죄송합니다. 이모소령 이야기할 때 수사단장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기억이 잘)
김봉규나 문상호가 “노상원이 수사단장이다”라고 여러 사람에게 들으라고 너희들 상관이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적 있나요?(아닙니다)
판: 그래요 그 부분 명확히 합시다. 김봉규가 전화번호 줄 때 문상호도 있었어요(예). 다른 인원들도 같이 있던 상황이었죠?(예) 임무부여할 때 은밀하게 하는 분위기였나요. 다같이 임무부여를 하는 상황이니 너는 뭐 너는 뭐 이런 오픈된 상황인가요?
신준호: 은밀하게. 저에게만
판: 오.. 알겠습니다.
변: 은밀하게 임무부여를 했다는 의미는 노상원을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예)
은밀하게라는 것은 김봉규가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는거죠?
신준호: 판사님의 맥락으로
변: 앞으로 불러서 하신다는거죠(예)
검: 12.3 말고 평소 임무수행할 때 실명 말고 가명을 쓰시죠?(예)
실명이 공개되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신준호: 일단 보안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검: 요원의 실명이나 실제 계급 등은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아닙니다)
변: 증인 군인이시잖아요? 상급자는 정보사령관이고 그 위로는 정보본부장 국방부장관 대통령.
군인의 임무로서 가장 위는 국방부장관?(대통령)
물론 대통령인데 군인으로서는 국방부장관으로 생각해도 되지 싶어서요. 그쵸? 증인의 실명 계급이 군인의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군인에 대한 임무부여의 최고 지휘권이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가 됐어요. 실명 계급이. 그게 임무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고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까?(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예 정리하면요. 군인 임무수행 관련해서 최고지휘권은 국방부장관이잖아요. 그 명령권자인 장관이 어느 사람 이름 계급 뭐. 그걸 받아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고 개념이냐 정상적인 흐름이냐 묻는겁니다.
신준호: 비공개 자료이고
변: 아 물론 비공개인데 외부로 비공개이고
신준호: 비공개입니다.
변: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판: 이 부분은 증인의 판단영역이니깐 이만 하시죠. 증인 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한 것이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한 것이고 내용 수정이나 번복하실 것 없죠?(예)
—-----------신준호 신문 종료—---
판: 다음은 맹 모 증인. 선서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주신문 시작해달라.
검: 증인 정기훈 검사입니다.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수사 당시 작성하셨던 서류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 20일에 정보사 법무실 출석하셔서 비상계엄 당일에 있던 일 자필진술서 작성?(예) 내용확인하고 지장도 찍으셨죠?(예) 이틀 뒤인 12월22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진술서 작성하셨죠(예)
중앙지역군사법원 문상호 사건 2025고2 사건에 출석해서 증언하셨죠?(예)
*군사령관 재판 초기 정보사 관계자가 증언하여 비공개했는데 그 중 1명의 증인으로 추정
24년 12.3 정보사 100여단 집결?(예) 당시 어떤 임무?
맹: 선관위 전산실에 들어가서 전산실 직원을 활용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부정선거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배너를 띄우라고 했고 다른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 등 출근여부 확인해서 명단 가져다주면 그걸 전산실 직원 활용해서 그 직원들 통해서 전화를 돌려서 언제언제까지 어디로 와라. 고 메세지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
검: 몇월 며칠?
맹: 구체적 일자는 추후에 알려준다고
검: 장소는?
맹: 임무는 그런 임무다라고 이야기만 해주고 장소도 말해주지 않았다. 가게 되면 통제해서 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검: 개략적으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는 추후에?(예) 그 임무를 준 사람은 김봉규인가요?(예) 사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게 있나요?(아뇨) 이상
—--맹 주신문 종료—----
노변: 증인은 12.3 김봉규로부터 중앙선관위 관련 임무부여받았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정성욱 김봉규 비롯한 인원 다 있었죠?(예)
진술보면 김봉규 정성욱이 문상호 오기 전에 대기를 하라고 했다고 나와요. 아무튼 문상호가 가장 늦게 들어온거죠?(예)
김봉규와 정성욱이 각 팀원을 불러줬나요?(예)
판: 잠시만요 증인 김봉규 팀?(예)
변: 문상호가 들어오기 전에 임무부여가 됐나요 들어온 후 임무부여가 됐나요?
맹: 대통령께서 중대발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건데 그거 발표하고나면 세부적인 임무는 2사람(김, 정)이 줄거다. 라고 했습니다.
변: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입장을 했어요. 21시 45분으로 특정이 됩니다. 다 와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소집인원들에게 처음 했던 말은?
맹: 처음했던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서에 작성한 것이 있다면 제가 당시 정리해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서내용이 맞습니다.
변: 문상호가 들어와서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지고 나를 믿고 따르면 된다”이런 취지 말?(예 그런 취지)
당시 문상호 사령관. 지금 계엄선포 전 상황 말하는데요. 당시 문상호가 계엄 표현을 사용했나요?
맹: 계엄 표현을 듣지는 못했고 대통령께서 중대발표, 대국민담화를 한다고는 명확히 들었다. 저희들도 이견이 많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문상호와 가장 멀리 떨어져있다보니깐 마이크 메세지가 안 들렸던 것일수도 있고 그 당시에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거냐. 썰로 보면 육군대학쪽에 뭐가 있어서 특전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북한관련 뭘 하려나보다. 이런 상황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요. 대국민 담화가 있을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변: 제가 답변끊기가 뭐해서 다 들었는데요. 제 요지는 계엄 표현은 못 들었다는 것이고 대통령, 대국민담화, 중대발표 이런 것은 들었다는 것이죠? 설왕설래하던 상황이었고?(예)
당시 김봉규 정성욱이 문상호에 이어서 한 말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기억이 잘)
당시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이 부정선거 관련 언급이 있었나요?
맹: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김봉규가 부정선거 메세지를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 투표용지가 바코드에서 qr로 바뀌게 되면서 관련해서 부정선거 일부 언급을 들었습니다. 명확히 들은 것은 ‘투표용지’
변: 예 바코드에서 qr로 하면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이런 것. 정성욱의 언급은?(맞고 정성욱은 모른다)
당시 대회의실에서 다 모였을 때 평소와 같이 가상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기억나시나요?
맹: 일단은 김봉규와 정성욱이 지금부터 자기를 부장으로 호칭하라고 했다.
변: 그냥 부장이면 여기도 부장 저기도 부장이면 헷갈리잖아요?
맹: 저는 성으로만 기억을 했는데 기억이 오염될 수 있겠지만 부장이라는 멘트는 기억이 나고
변: 김부장 정부장 그정도 취지?
맹: 명확한 것은 부장. 이제부터 우리는 ’부장’이다!
변: 아니 부장은 좋은데 성으로 하는 건 김부장 정부장이라는거에요?
맹: 저도 원래 내부적으로 불리는게 있다. 저도 이사로 불린다. 호칭정리 자체를 두 분한테는 부장이라고 하자는거구나 그래서 부장인가보다 인지 정도.
변: 정성욱이 팀원들과 함께 3층 소회의실로 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증인은 김봉규 팀이니 남아있고?(예)
김봉규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명단 30명 불러줬나요?
맹: 예. 같은 조에 권소령이 있어서 그 명단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필기구가 없었고.
변: 그 명단 관련해서 문상호 김봉규가 언급한 내용이 있나?
맹: 거기에 여심? 여심위? 기억이 난다. 그 명단을 쭉 불러줬는데 그 사람중에 여심까지 기억이 난다. 왜냐면 그당시에 명단 적을 때 혼란스럽고 필기구도 없으니 권소령한테 잘 받아적어달라. 당부를 했고 다시 보자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
변: 30명 명단 불러주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한다든지? 증인이 그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야한다.
맹: 당시 기억나는 것은 부정선거 관련한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전에 부정선거 이야기가 잠깐 있었다.
변: 김봉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깐 부정선거 관련한 이야기인가보다?
맹: 예 그래서..
변: (말끊고) 제가 믈씀드릴게요. 김봉규가 30명 관련한 워딩(기억이 잘)
정성욱 팀이 대회의실 밖으로 이동한 후 김봉규 팀만 남은 것인데요. 그때 김봉규 팀에게 임무부여를 했죠(예) 그때 문상호가 있었나요?
맹: 밖에 있었고 임무분담 끝나고 돌아왔다.
변: 다른 분들은 전화를 받으며 왔다갔다하지만 대체로는 있었다고 하던데?
맹: 계엄선포 이전에 문상호가 들어와서 계속 전화를 붙잡고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을 하셨다. 그 이후에 계엄선포가 됐고 이후에 조를 나눠서 임무부여를 했다.
변: 김봉규 팀원의 임무로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은?
맹: 저희 조의 임무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맹: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저희조는 전산실이고 그리고 b-1벙커로 가는 인원이 있었다. 그 인원들의 경우에 이 사태가 길어져서 숙식을 하거나, 2조(정성욱조)에서 데리고 오는 인원들을 데려다놓을 수 있는 곳을 확보하고 일부 조는 선관위 도착하면 인사관련 부서에 가서 인사부서에서 선관위 직원명단을 확인을 해서 그 직원들 출근여부 체크해서 출근하지 않으면 그 인원을 뽑아서 전산실인 저희한테 주는 임무가 있었고 또 다른 조는 선관위 안에서 일정 공간을 회의실이나 빈 사무실 확보해서 선관위 내 일정 장소에 넣어야지 않습니까 그 공간 확보. 5. 그리고 그 직원들 중 여성 직원들이 있으니 남성 군인이 하는게 제한적이니깐 저희 여군부사관 2명하고 여성 중령 1명이 같은조
판: 정리하면 1. 전산실 부정선거 제보 공지. 2. 수방사 b-1 벙커 확보. 3. 선관위 인사부서에서 직원명부 확보해서 출근여부 확인. 4. 사무실 공간 확보해서 직원들 모아놓는 곳. 5. 여성직원 대비.
변: 증인 수사과정에서 김봉규 팀 임무 중 하나로 출근하지 않은 명단 받아서 선관위 직원 통해 이들에게 통화하게 하고 언제 어디까지 오라는 것 이게 증인 임무죠?(예)
그런데 증인 외에는 그 임무 언급한 사람이 없는데 확실한가요?(예)
정성욱이 ‘출근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임무가 아니고 군사경찰이 지명수배를 해서 데리고 온다’라고 해요. 정성욱 말에 의하면 출근하지 않는 인원은 정보사가 손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 말에 의하면 출근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김봉규가 임무부여를 했다는거죠?
맹: 예 맞습니다. 명확히 기억합니다.
변: 김봉규가 임무부여할 때 문상호도 대회의실에 위치?
맹: 조별 임무부여할 때는 없었다.
변: 조별로 나눠서 임무부여를 하라. 문상호가 해서 김봉규 정성욱 팀이 나뉘어서 임무부여는 된거죠?(예)
문상호가 임무부여를 하라고 해서 나가기 전이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든 문상호가 선관위에 많은 비리가 확인이 되었다. 진술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
맹: 예.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해서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변: 속초부대원 총 5명 중 3명이 김봉규 팀이었는데 당시 알았나요?
맹: 나누어진 것은 기억이 납니다. 몇 명은 기억은 안 나지만.
변: 속초인원에 대회의실에 모인 것은 맞고 그중 일부가 김봉규 팀에도 있던 것 기억?
맹: 조서에 있다면 그게 맞고 지금 기억은 잘
변: 지금 기억!(조서가 맞다)
김봉규가 속초부대원에게 부여한 임무에 대해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
맹: 지금 기억이..
변: 기억 안 나시면 안 난다고 하면 됩니다!
맹: 제가 뉴스나 다른 인원들 발언으로 오염될 수 있어서.
판: 지금 기억나는대로 해보세요. 김봉규 hid요원들에게 부여된 임무
맹: 김봉규 hid요원은 모르겠지만 hid요원들이 수사단장을 경호한다는 그런 기억은 좀 남아있습니다.
변: 그게 김봉규 팀인지 정성욱 팀인지는 모르는거죠?(예) 수사단장 심문시에 hid가 경호한다.
그 내용이 3일 모였을 때 들은거로 기억이 나나요. 아니면 이후에 언론으로부터 들었다거나
맹: 당시로 기억. 왜냐면 b-1벙커로 이동하기 전까지 약간의 심문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어서 당시 기억으로 기억.
변: 이것 관련해서 김봉규는 자신이 심문을 할 때 본인을 경호해라. 이런 식으로 김봉규가 이야기했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심문을 한다면 김봉규가 하는지 수사단장인지 아시나요?
맹: 수사단장인지 김봉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 아까 여성요원 소집된 것 말하셨는데 그 임무내용으로 기억나는 것? 일단 몇 명?(3명) 김봉규 팀에?(예)
맹: 3명이 소집되서 같이 있었다. 그분들 임무는 선관위 여자 직원들 인솔이나 케어. 화장실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
변: 당시 김봉규 팀 인원들이 3층 정성욱팀 내려오기 전에. 김봉규가 누구는 뭐하고 이런 임무부여를 했다. 그런 상황해서 김봉규 이야기를 들은 팀원들이 ‘이거해도 되냐? 괜찮은거냐?’하는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랄지 의견제시랄지 있었나요?
맹: 예 명확히 기억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고 계엄선포 됐으니 계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한다는 말을 김봉규가 했고 문상호가 다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다른 중령이 그 질문을 할 때 문상호가 같은 맥락으로 답.
변: 정리하면 김봉규 팀만 있을 때는 김봉규가 계엄법에 따라 하니 적법하다고 했고 3층 인원까지 다 있을 때 중령이 문상호에게 같은 질문 있었고 같은 답변 있었다는거죠?(예)
증인은 ‘신준호’ 소령아시죠?(예)
검: 재판장님 신 소령 실명 언급이
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실수합니다. 신준호로부터 들은 내용좀 알려주세요.
맹: 저한테 ‘이사님 단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 ‘노상원’ 자기가 단장 보좌인데 모시러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준호가 단장이 노상원이라고 했습니다.
판: 들은 시점이 전체 과정 중 언제인가요?
맹: 조별 임무부여한 다음
판: 계엄선포되고 1층에 다 모여있을 때? 아니면 3층 인원 내려오기 전에?
맹: 계엄 선포되고 다 앉아있고 전체적인 임무부여 끝나고 나서.
변: 단장 모시고 어디로 간다는 말?
맹: 그런 것은 모르고 단장을 모시러 간다. 단장이 노상원이다.
변: 시간은 언제?
맹: 조서에 적혀있을텐데 5시 정도로 기억
변: 김봉규가 5명이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명단 변경을 이야기한 적 있나요?(예)
그 추가된 인원들이 어떤 인원이고 왜 추가됐는지 그런 언급?
맹: 저는 제 임무가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런거 듣는 것은 권소령에게 좀 맡겼다. 그래도 5명 추가는 들었다.
변: 문상호가 계엄선포 이후에 전체가 다 모였어요. 3층 인원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와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실 언급하면서 소집인원들에게 했던 말.
맹: 임무부여가 다 됐냐는 질문.
변: 당시 문상호가 “우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부명령을 받았다. 이미 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임무를 수행하라”
맹: 예예 그 워딩 있었다.
변: 그래서 문상호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라고 했죠?(예 그래서..)
이에 몇몇 인원들이 문상호에게 적법한 임무인지.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문제제기 같은 것 있었나요?
맹: 예 맞습니다.
변: 문상호의 답으로 기억하는 것?
맹: 대통령께서 계엄법에 의해서 계엄선포했고 우리는 따라야한다.
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확인을 좀.
당시 문상호가 “사령관이 내일 아침 현장상황 파악해서 임무줄테니 일단 하지마라”
맹: 일단 저희는 새벽에 출발한다고 했고 쉬어라. 했고 05시 30분에 갈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휴식을 하라고. 지금 당장은 할게 없으니 휴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변: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당시 적법성에 대한 의문에 대한 문상호의 답이요.
현장은 가요. 선관위 앞에 가서 현장상황을 보고 내가 보고 지침을 내릴테니 출동은 하되 내 지침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마라.
맹: 저는 그런 지시 들은 적 없다.
변: 문상호 사령관 본인은 그렇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전혀 안 납니다)
그러면 문상호가 즉답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은 그렇게 들었다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거에요. 적법성 정당성 즉답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지침을 주겠다”이렇게 들었다는 분도 있어요?(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이 기억하시는 것은 문상호가 “대통령 장관에 의해 계엄하는 것이고 계엄법에 의해 협조하라고 말하라”? (예)
당시 문상호가 협조적인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마라고 한 것 기억?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케이블타이니 어쩌니 사람을 묶고 끌고가고 그런 것 관련해서 강압적인 조치 이야기가 나오니 문상호가 협조적인 사람들은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인원이 있어서요.
맹: 그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 당시 문상호가 비협조적인 인원들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확보하라. 그런 취지의 지시를 문상호가 명시적으로 내린 사실이 있나요?
맹: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서에 있다면
변: 조서에 없습니다(그럼 아니다)
증인이 소집되서 05시 30분에 해제가 될 때까지 정성욱 팀의 임무에 대해 인지한 사실?
맹: 정성욱 조는 체포조다.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정도
변: 그것은 정성욱 팀원 중 누구에게 들은건가요? 아니면 팀의 임무내용을 듣고 판단을 한 것인가요?
맹: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조는 체포임무를 갖고 있었다 정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른다.
변: 누군지는 별개로 들은 것인지 이해한 것인지.(들은거다)
혹시 더 들은 기억이 있나요?
맹: 아뇨 2조 임무는 제가 들을 필요도 없었고 우선 제가 뭘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커서. 조서에 있기는 한데
변: 대회의실에 다 모여있던 자리. 아니면 01시에 해산하고 쉬러가서 담배태울 때라든지 뭐 그런건?
맹: 이미 대회의실에 다 모여있을 때 체포라고 인지는
판: 그러면 2조는 정성욱 조는 체포조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인식을 하게 됐을거로 보여지는데(예)
그러면 체포조 중에 자세하게 뭐하고 이런 것은 증인조 중 누군가로부터 들었나요 아니면 정대령 팀쪽으로부터?(정대령쪽)
변: 이상
—--맹 반대신문 종료—--
검: 협조적인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말라는 문상호 말은 기억이 안 난다는거죠?(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인원은 있어요. 협조적인 인원을 굳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예)
그럼 반대로 협조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하라는 것이죠?(저는 그렇게 추정)
체포라는 말을 증인이 듣기는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보사에 체포조가 있었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사후 기억은 아닌가?
맹: 그건 아니고 당일 현장에서 쟤네는 체포조다 이런 말을 들었다.
검: 이상.
판: 증인 하나만요. 1층에 모였다가 3층에 정성욱 팀이 올라갔고 뉴스 대기하면서 보고 있다가 대통령 계엄선포하는 방송 같이 시청하고 그리고 시청한 후 임무부여받고 3층 올라간 인원도 내려와서 집결을 했고 그 상태에서 문상호가 전체 훈시 같은 것 하고 그 다음 디테일한 상황 이야기가 된 다음에 각자 대기하라 사무실 가거나 숙소배정받거나. 새벽에 해산하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각 조원으로부터 임무부여받은 이후에 신준호로부터 ‘수사단장 노상원이래 내가 단장 모시러 가야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거죠?(예). 시점도 확실?(임무부여받은 다음) 전체 소집하고 문상호가 다시 최종적으로 계엄선포 이후에 훈시하고 지시하는 그 시점 전후로 이해를 했는데 재판장은. 김봉규로부터 임무부여받고 전체 모여서 훈시하고 그 사이 과정 시점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맹: 예 그 시점입니다. 임무부여가 끝나고 전체 모여서 훈시하고 계실 때 저한테 이야기.
판: 신준호가 부여받은 임무말고 다른 임무 관련해서는 대화나눈 것은 없나요?(예)
노변: 노상원 피고인 얼굴 아시나요?(예) 근무연이 있나요?
맹: 저는 16년 정보사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
변: 12.3 노상원 피고인 100여단에서 못 봤죠?(예)
문상호나 김봉규 정성욱이 수사단장이 노상원이다.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었죠?
맹: 단장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변: 제가 묻는 건! 노상원이 단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냐고요
맹: 아뇨.
변: 신준호. 아니 신소령한테 들었냐고요
맹: 신부장한테 들었습니다.
판: 검측 더?(없다) 증인 이 사건 문상호 사령관 언급 관련해서 재판부에 추가로 더 전달하거나 의견제시할 것 있을까요?
맹: 그러니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에도 내용이 나와있기는 한데 애초에 저희가 모여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제가 전 사령관(노상원)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건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법 부적법을 떠나서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지를 했다. 그래서 다른 인원들한테도 ‘야 이건 뭔가 잘못된거다’라고 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상하게 퍼지는게 너무 많아서 말할 기회가 있다고하면 말하고 싶은게. 아무도 그 날 뭐한다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갑자기 불러서 갑자기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11월 10월에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2.3 17시에 처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라고 해서 온 거고 저펀 재판에서는 저한테 왜 나가지 않았냐고 했는데 저는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려져서 있었고 저는 다음주에 업무관련해서 뭐 할게 어차피 있어서 여단 온 김에 1실하고 토의하고 가자 이런 생각에서 자고 갔던 것인데 그걸 갖고 당신은 왜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깐. 이런 부분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큽니다.
판: 그러면 요지가 실체는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서 힘들다라는 취지. 실체와 증인이 표현한 이상하게 흘러간다는게 일부 사령관이나 관련자들은 모르겠지만 그날 소집된 대부분의 일반 군인들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12.3에 처음 겪은 일인데 거기 있는 일반 군인과 장교들까지 수뇌부와 의사소통을 해서 분위기가 흘러간 것이 이상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맹: 예. 예 예 맞습니다.
판: 맹 모 증인에 대해서 이정도 하겠습니다. 실수로라도 잘못 이야기해서 내용 수정할게 있을까요? 사실대로 기억대로 진술하셨죠?(예). 고생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김모 염모 증인
—----오전재판 종료—--
(오후재판)
판: 증인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자 검 측 신문해주세요.
검: 진정성립. 정성욱과 증인 간 녹음파일 cd가 있는데요. 8월에 정성욱 증인 나왔을 때 했는데요. 변호인 동의하시면(동의하고 취지부인) 예. 증인 12.20 정보사 법무실에서 자필로 진술서 작성?(예)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죠?(예)
이후 12.23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진술하셨죠?(예) 진술 이상없음 확인 후 서명 날인?(예)
오늘 이전 3.27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언하신 적 있고 4.10에 중앙지역 군사법원 출석?(예)
이상.
판: 증인 지위만 확인 부탁.
검: 증인 24년 12.3 모 여단에 가셨죠?(예)
판: 반대신문 해주세요.
변: 증인 제가 처음 뵙습니다. 지난 재판에는 제가 안 나와서요. 증인 입장에서는 중복이니 핵심적인 부분만 물을게요. 24.12.3 100여단 정성욱 팀으로 배정되어 중앙선관위 투입 임무 받았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 처음 들어오기전에 소집된 모든 인원과 김봉규 정성욱 집합이 되어있었죠? 다 모여있는데 문상호가 마지막에 들어왔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김봉규와 정성욱은 각자 본인 팀원 명단 불러줬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 김봉규와 정성욱이 세부임무부여?
김: 처음에는 안 했다. 21시 30분 경 문상호가 처음 들어왔고 당시는 임무가 없었다. 본격적으로 줬던 것은 대회의실에서 미팅이 끝나고 나서 각 조별로 임무를 부여한 이후 3층 올라가서 줬다.
변: 아무튼 문상호가 들어오기 전에 김봉규 정성욱만 있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임무부여한 건 아니라는거죠?
김: 예 문상호가 들어오면서 임무부여를 했는지 물어보긴 했는데 임무부여없이 조편성만 했다고 김, 정이 답변함.
변: 21:45경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들어와서 소집인원들에게 이제 뭐라고 했는지 처음에
김: 기억이 잘..
변: 기억환기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진다. 날 믿고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런 취지
김: 뉴스 언급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엄이든 다른 용어든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부여받은 임무를 하면 된다. 본인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변: 뉴스 이야기는 못 들었던가요?
김: 뉴스든 뭐든 발표를 하면 매체가 뉴스가 되겠죠
변: 계엄선포 전인데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요? 그 표현을 썼다고요?
김: 예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 진술을 했다.
변: 다른 분들은 계엄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엄이든 다른 용어든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같은 취지인 것이죠?
김: 두 글자를 굉장히 명확히. 임팩트가 있는 단어다보니 기억이 선명하다.
변: 좋습니다. 그때 김봉규 정성욱도 같이 있었잖아요?(예) 사령관이 말하고 그 후 김봉규와 정성욱이 이어서 한 말?
김: 그 전에 사령관이 주관하는 자리이다보니 하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주도적으로 대회의실에서 있지는 않았다.
변: 김봉규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30명을 불러주었죠?
김: 대회의실 아니고 대회의실 일정종료되고 저희 2조는 3층 회의실로 이동을 해서 정성욱이 이야기를 했다.
변: 그러면 정성욱이 인원 30명 불러줬고?
김: 30명이 아니고 20몇 이고
변: 아뇨 그건 뭐
김: 아뇨 20몇 명이다가 이후 5명 추가되서 31~32명이라고 기억 26명.
변: 맨 처음 몇 명이 되었든 불러준 것이 정성욱 팀이 3층에 다 올라갔을 때 불러줬다고 기억하시느거죠?(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의실에 다 모여있을 때 30명 불러준 적은 없냐고요
김: 김봉규가 이후에 모였을 때 추가인원까지 해서 다 불러준 적 있다.
변: 예 그거 말고 처음에 중앙선관위 명단 불러준 것은 증인 기억은 정대령이 3층에서. 김대령이 추가 말고는 대회의실에서 하지는 않은거네요?(예)
*둘 다 각 팀 나뉘었을 때 불러준 듯
전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김 대령이 추가된 명단이라고 해서 대회의실에서 불러줬다는거잖아요?(예)
거기에 대해서 김 정 대령이 언급한 것?
김: 추가된 인원이라고만 했지 추가로 언급한 것은 없다.
변: 정 대령이 3층에서 중앙선관위 명단 26명 명단 불러줬다고 했는데 불러주면서 왜 우리가 뭘 해야한다. 이 사람들은 뭐다 이런 설명?
김: 당시가 유튜브로 대통령 계엄선포 이후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요 인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된 인원들이다. 저질렀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과천에 있는 선관위의 여심위. 그리고 전산실 인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 부정선거 개입된 인원들이다?(예) 어떻게 개입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은?(없었다)
문상호나 김봉규 정성욱이. 3층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더 말한 것이 있나요?
김: 아마..
판: 잠깐만요. 증인 조금전에 부정선거 개입된 인원들이다 어쩌구 저쩌구 처음 설명을 들은게 3층에서 정성욱한테 임무부여받고 선관위 직원명단 26명 호명할 때 처음 나온 이야기에요. 아니면 그러고 나서 계엄선포 시청하고 1층으로 집결해서 김대령이 5명 추가하면서 그러면 총 31명이 될텐데 설명하고 고지하면서 김봉규가 설명했다는거에요?
김: 부정선거 용어는 22시 30분 경에 정성욱이 저희한테 최초로 임무 이야기를 하고 선관위 명단을 이야기할 때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했다.
판: 그 명단 불러주면서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이니깐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예0
그 이야기가 처음나온 것은 증인조가 3층에 정성욱과 이동한 후에 처음 나온 이야기고?(예) 계속
변: 증인 말씀 종합하면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는 문상호나 김봉규한테 들은 것은 없다?
김: 정성욱한테 처음 들었고 한 23시 지나서 2차로 사령관 주관으로 대회의실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문상호가 했던 것 같다.
변: 뭐라고?
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취지는 정성욱과 같았다. 부정선거 체포해서 진술을 하게 해야한다. 이런 말.
변: 자 지금 체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상호가 표현한 워딩이 체포라는 워딩?
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깐 최초 진술을 했던 내용이 시간적인 흐름이라던지 더 정확할 것이라고 기억
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지나서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워낙 언론에 뭐가 많아서 오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초반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까
김: 저는 초반 진술이 정확하다고 생각. 오히려 뉴스 등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체포라는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때 받은 임무 자체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그런 일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 시키니 기억에 선명히 남았습니다.
변: 증인 말씀은 계엄발표 후 전원이 모였을 때 문상호가 체포를 언급했고 그 전에 3층에 있을 때
김: 아 체포라는 단어를 언급을 문상호가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변: 그러면 정대령과 3층에 있을 때는 체포 워딩은 있었나?
김: 아무튼 동일한 것으로 둘이 같은 말을 했다고 인식이 되던 상황.
변: 증인은 3층에서 선관위 인원 30명에 대해서 실무는 방첩사 인원들이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예)
혹시 3층에서 정성욱으로부터 신문은 수사단장이 와서 할 것이다. 이런 말 들었나요?
김: 아뇨 방첩사 이야기만. 그 취지가 그 임무를 듣고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니깐 정성욱이 “너네는 잡기만 하면 돼. 이후에는 다른 조직에서 잡기만 하면 된다”이런 걸 강조하려던 맥락에서 나온 것.
변: 다시 대회의실 상황 여쭈어볼게요.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어디라고 특정이 어려워서요. 대회의실에서 평소처럼 가상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뭐 부장 뭐 사장 이런 것. 김봉규와 정성욱에 대한 가상명칭?
김: 가상명칭은 대회의실 아니고 3층 회의실에서 정 대령이 명단 불러주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본인은 2부장이라고 하라고 했고 김봉규를 1부장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변: 이게 3층 회의실에서 정대령이 말한 것이죠? 다른 분들은 그 발언이 대회의실이라고 해서요. 아무튼 정성욱 팀의 임무는 인원들을 데리고 오는 것?
김:데리고 간다기보다는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휴대폰 압수하고 안대를 씌우고 앞이 보이지 않게 회의실로 데리고 가는 것.
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성욱이 체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예)
당시 정성욱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이 지명수배를 해서 잡으러 갈테니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도 했나요?(예)
김봉규 팀 중 맹 중령은 자신의 임무 중 “다른조로부터 선관위 직원들 중 출근하지 않은 인원들을 받아서 전산실 직원을 통해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어디로 와라 이런 내용 전파하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김: 맹중령. 맹이사는 친한 동료다보니깐 사건 이후에 한참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인한테 들었다.
변: 맹 중령 이야기에 따르면 출근하지 않은 인원을 전화해서 오게한다는 것인데 증인은 정성욱한테 들은 것은 경찰이 지명수배한다는 이야기잖아요?(예 맞습니다)
예. 선관위 직원을 데려와야하는 이유. 증인은 체포라고 하지만 저는 데려온다고 할게요. 정성욱이 언급한 것이 부정선거 개입 인원들이기 때문이라는거죠?(예)
당시 정성욱이 팀원 중 hid요원 2명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었나요?
김: 출신 인원들이 몸을 쓰는 인원들이다보니 선관위 현관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식별해서 데리고 오는데 반항하거나 하면 그 2명을 차단하라. 도망가면 잡으라는 소리죠. 그걸 시켰다.
변: 당시 정성욱이 케이블 타이 등을 가져와서 보여줬죠?(예) 어떤 물건 기억?
김: 케이블 타이, 복면, 하얀색 신발주머니, 망치, 종이절단기(작두), 알루미늄 야구배트, 그 정도.
변: 정 대령이 물품 용도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나요 명시적으로? 뭐하려고 한다. 이런 것.
김: 케이블 타이는 손을 뒤로 묶어서 포박하는 용도였고.
변: 제 취지는 정성욱이 직접 “이거는 어떤 용도, 저거는 어떤 용도”명시적 설명?
김: 물건 별 용도 설명보다는 인원들을 체포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설명 케이블타이로 묶고 복면을 하고 신발주머니같은 것을 2중으로 씌우고 가슴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름을 쓰고 핸드폰에도 주기를 하고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라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물품들을 이야기를 했다. 야구배트는 그거로 사람 때리는거 아니다. 회의실에 인원들을 모아놨을 때 반항하는 인원들을 막고 분위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바닥을 툭툭 치거나 하는 용도
변: 정성욱이 직원들에게 물품 예행연습을 지시하라고 한 적 있나요?
김: 명시적으로는 없었다.
변: 그냥 한 번씩 만져봤다는 것?
김: 물건이 좀 조약했습니다 *군사법원 공판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다이소에서 구매* 이거로 사람 어떻게 묶냐. 해보니깐 툭 끊어지고 두건도 머리 안 들어가고. 물건이 조약했다.
변: 아까 이제 30명 인원들 어떻게 하려고 지시가 내려졌냐고 했더니 식별을 해서 휴대폰 압수하고 안대 팔 묶고 보이지 않게 해서 회의실로 데리고 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성욱이 그렇게 지시를 하니깐 인원들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적법 정당한거냐. 과한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다고 해요? 기억하시나요?
김: 예 그때 분위기가 ‘이걸 우리가 왜 해야하는지?’ 민간인에게 그런 위해를 가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법무실에 의뢰를 해보자. 그런 말도 있었고
변: 그래서 어떻게?
김: 정성욱에게 제가 건의 사령실 법무실에 문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정성욱이 ‘보안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발설하지말라’라고 했습니다.
변: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 압수하고 안대씌우고 팔묶고 그런 것 관해서 다른 인원들이 ‘그런 방법 말고 다르게 해보자’라는 다른 의견이 있었나요?
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성욱이 그런거 불러주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굴 찍어주면서 살살해라. 협조적일테니. 그렇게 말했고 저희도 협조적인 인원들은 굳이 그런거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 처음에 2인 1조로 해서 인원을 데리고 오는 방안이 이야기가 됐나요?
김: 2인1조보다 2~3명씩 그룹. 명단을 알려줬습니다. 너는 누구누구 너는 누구누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식별도 추적도 문제였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조를 나누지 않고 지역으로 나눠서 출근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그런 것.
변: 조를 나눠서 어떤 인원들은 어디로 안내하는 부분. 몇 사람은 건물 앞에서 안내해서 어디 안내하는 인원
김: 안내? 안내는 좀
변: (말끊으며) 어쨌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어떤 분은 30명 출근을 할 때 회의실까지 데려다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1층으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로 1층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변: (말끊으며)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들은 것 말고 임무의 구체적 수행방법은 토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혹시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 혹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의실에서 복귀가 된 것이고 이후 계엄이 해제되고 해산이 된 것인지를 여쭙는다.
김: 관련해서 수행방법을 토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토의라는게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냐? 해도 되냐? 그런 류의 의견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갖기 위해서 했던 토의였습니다. 결국 결론짓지 못했다.
변: 그러면 정성욱이 거기에 대해서 3층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있나요?(아뇨) 그러면 1층으로 내려가서 사령관 이야기 듣고 정대령팀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그런데 어떤 분은 3층으로 정대령 팀이 다 모였다고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탐탁치 않아서 가기 싫어서 담배피거나 이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김: 일단은 대회의실 2차 미팅 이후에는 각 조별로 임무수행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인원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3층으로 갔을 겁니다. 다 모이기는 했죠. 각 조별로 토의 준비하라고 했으니 그건 당연히 모였는데요.
변: 왔다가 흐지부지 됐다는건가요? 어지간하면 가고 싶지 않고 담배 태우고 라면 먹고 그런 분위기?
김: 예. 내려가기 전이랑 같은 분위기. 아 그게 있었습니다. 최초에 정대령의 목표가 과천 선관위였는데 그게 중간에 다른 곳으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변: 제가 궁금한 것은 30여 명 인원 확인 데려오는 방법 관련해서 2~3명 당 1명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문 앞 인원 건물 앞 인원.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누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3층으로 올라왔잖아요?(예) 다시 올라와서 아까 3층에서 했던 흐지부지된 이야기들 그거 맺음을 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나해서요.
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추가적으로 의견은 냈겠죠. 했겠는데 명확히 어떻게 하자고는 안 했고 당시 과천청사에서 관악청사로 바뀌었다. 인원들이 살펴보니 관악청사가 맞더라. 해서 구글지도로 관악청사를 찾아봐라. 이런 말이 있었다.
변: 처음에 3층인지 1층 내려왔다가 2차 3층인지는 불분명한데요. 케이블 타이나 복면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서 정성욱이 그 물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없습니다)
김봉규가 인원 추가되었다고 5명을 더 불러줬다고 했죠 전부 다 모여있을 때?(예)
자 문상호 사령관이 전체 인원이 대회의실에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사실을 말하면서 소집인원들에게 했던 말 기억?
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고 그거로 인해서 명령이 내려왔고 다른 부대들도 임무를 받았고 그래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라”이런 것?(예). 외에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나요?
김: 2차로 대회의실 모였을 때죠? 그때 저희 목표가 선관위다보니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미 우리 인원들에 의해 장악이 됐다. 특전사랑 경찰도 오고 있다”.
변: 장악?
김: 통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 군에서 참 많이 써요. 어지간하면 다 통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쓰는 케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김: 식사통제? 그건 좀 어색하긴 하네요. 식사통제는 밥을 안 주겠다는건가요?
변: 아이 그건 아니고 관리의 차원에서요. 장악인지 통제인지 워딩은 잘 기억은 안 나신다는 것이고 취지는 정보사인원들이 이미 가있다?
김: 정보사라고는 안 했고 우리 인원들이 확보했다. 그렇게
변: 경찰이 배치됐다. 특전사도 가있다?
김: 경찰은 배치됐고 특전사도 곧 주변에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상호가 인원들에게 ‘궁금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한 적이 있나요?(예)
이에 대해서 몇몇 중령들이 ‘지금 우리가 받은 임무가 적법한 것이냐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사령관에게 질의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죠?(예)
이에 대한 문상호의 답변으로 기억으로 있으신게 있나요? 사람마다 말이 좀 달라서 몇몇 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기억나시는 것은?
김: 계엄선포 당위성 말씀.
변: 당시 문상호가 적법성 의문제기를 들으니 “계엄법에 의해서 대통령 장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말?(기억이 잘)
문상호가 즉답을 하지 않고. 적법성 의문을 제기받았으니 즉답을 하지 않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지침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김: 추가로 확인해서 추가로 설명하겠다? 그런 것은 기억에 없다.
변: 이런 사실이 없나요 기억에 없나요?
김: 확실하지 않으니깐 기억에 없다로.
변: “사령관이 내일 아침에 현장을 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임무를 줄테니 그전에는 임무수행을 하지마라”이런 말?
김: 아뇨 전혀. 오히려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들 숙지하고 대비하라. 위에서 보고 있으니깐 똑바로 하라. 임무수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임무를 독려하는 뉘앙스의 말을 많이 했다. 당위성을 설명하고요.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변: 네. 임무수행 관련해서 문상호가 “협조적인 인원들은 심하게 하지마라” 이런 말?
김: 그것도 대회의실에서 사령관 의견을 듣는 상황에서 민간인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표할 때 문상호가 그렇게 말을 했다.
변: 그러면 비협조적 인원에 대해서는?(그건 따로 언급 없었어)
협조적인 인원들이야 심하게 다룰 이유가 없지만 그건 당연하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하는 질문이 없었나요?
김: 없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정성욱이 포박하고 체포하고 이런 뉘앙스였으니깐 비협조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변: 아무튼 비협조적인 인원에 대한 질문도 답도 없었던 것이죠?(예)
증인. 신준호로부터 자신의 임무가 새벽에 노상원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 들었나요?(예)
또 어떤 말?
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긴 하지만 팀 자체가 달라서 아침 새벽 한 5시인가 5시 반에 마지막 대회의실 집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신소령이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준호가 “선배님 제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노상원 데리러가는 겁니다. 노상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변: 수사단장 이야기는 못 들었고?(예) 이상.
—----김 반대신문 종료—
판: 하나만. 전체적으로 하나만 정 대령이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증인 외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체포? 확보아니었나? 그런 식으로 중립적인 용어들로 순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증언을 해요. 그런데 증인은 오늘 법정에서 지금 정대령이 3층에서 지시한 내용이 불러준 선관위 직원들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 체포하고 안대씌워서 부르고 그런게 우리 임무다. 그런 것을 정대령이 직접 쓰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예) 증인 기억이 명확한 것이고?
김: 재판장님 체포라는 용어때문이라면.
판: 체포도 그렇고 묶어라 마라 안대를 씌워라마라. 물리적인 폭력을 직접 암시하는 표현을 상당수 증인들은 중립적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증인이 날표현을 쓰셔서요. 확실한가요?
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판: 케이블 타이. 밧줄. 방금은 밧줄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밧줄 있었죠?(예). 테이프는?
김: 테이프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하라는 지시는 기억이 있다.
판: 망치.(망치는 봤다). 야구방망이. 그리고 더 기억나는 것?(종이절단기) 종이절단기 용도는요?
김: 저도 이거를 갖고 오길래 의아해서 이거 뭐하는거냐 했는데 정대령이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진심인지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기는 했다.
판: 체포는 빼고 다시 확인할게요. 부정선거 관련된 연루된 이 사람들. 안대 씌우고 묶어서 회의실로 들여와라. 그게 우리 임무다. 그런 날적인 표현은 확실하다는거죠?(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조편성이 될 때 1조는 봉팀 2조는 말팀 뭐 그런 표현이 조원들 사이에 언급되거나 회자된 기억은 없고?(예) 아무튼 증인은 조 나누고 정대령 말에 따라서 우리는 2부. 정 대령은 2부장. 김 대령은 1부장. 뭐 그렇게?(예 그렇게 호칭하라고) 정대령이?(예) 좋습니다. 검측 재주신문?
검: 증인 화면 잠깐 봐주실래요?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24.12.23 정대령과의 통화녹음파일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것인데 맞으시죠?(예)
그리고 증인 아까 변호인이 물었을 때 문상호가 “예행연습까지 해서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맞나요?
언제요?
김: 계엄선포 후에 23시 대회의실에 전체 다 있던 후에. 문상호가 예행연습을 하라고
검: 그리고 위에서 보고있다고 했는데 그건?
김: 워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데서도 보고있다. 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는 너무 명시적이라서 부담스럽네요. 임무 숙지여부를 디브리핑까지 하라고 양 대령한테 숙지시켰습니다. 다른 곳도 보고있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검: 확보한 인원에 대한 신문을 방첩사가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증인이 참고인으로 나오실 때 국방부 인사명령 보신 적 있죠?(예 법정에서)
당시 정보사 인원들이 제2수사단 수사관으로 임명예정이라는 것 아셨죠?(예)
제2수사단 1부가 군사경찰로 편성될 예정이어서요. 혹시 그래서 정성욱이 언급한 것이 방첩사가 아니라 군사경찰은 아니었나요?(방첩사라고 했다)
말을 하는 취지가 요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깐 임무를 제한. 그러니깐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일은 다음 팀이 할거야. 이런 맥락?
김: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너네는 요고까지만 하면 된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였다.
검: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런 말까지 정대령이 해주지는 않았고 안심시키는 차원이었다는거죠?(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로 문상호가 “협조적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 비협조적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했는데 이 대화 나오게 된 취지가 “포박도 하고 얼굴도 씌우고”라는 강제적 조치를 전제로 하되 다만 협조적 인원이 있다면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정도죠?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체포든 확보든 강제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기본이고 말을 잘 들으면 예외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정도라는거죠?
김: 그렇게 이해
검: 야구방망이의 용도가 공포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선관위 직원의 공격으로부터의 호신용이라는 말 들었나요?(아뇨) 이상.
변: 선관위 사람들 아까 처음에 불러줬을 때 명단이 26명이라고 했잖아요?
김: 26명 정도
변: 진술서에도 26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메모를 했나요?(아뇨) 그러면 26명 혹은 정도라고 어떻게 기억?
김: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다.
판: 26이라는 숫자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는건가요?
김: 예. 명확히 26인지 25인지는 모르겠다.
변: 제가 아까 30명이라고 할 때 바로 26명이라고 정정을 하고 30명 하니깐 그건 추가인원포함이라고 딱 잘라서 정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30명이 최초 명단은 아니라는 것은 증인의 명확한 기억 같아서요. 들을 때 세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메모도 안 하셨고. 그러면 25명 26명이 정성욱이 불러줄 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총 25명, 26명이다”라고 해서 증인 기억이 그런지 증인이 개인적으로 카운트 한 것인지?
김: 20대 중반이라고 기억하는게. 추가 명단 불러주면서 했던 말이 “야 이거 스물 몇명 아니고 서른 몇명이야”이런 언급이 있어서 기억
변: 그러면 처음에는 스물 몇명이라는 것이네요?
김: 예 2차로 인원을 추가하면서 최초 스물 몇 명이 아니라 이제 서른 몇 명이다. 이런 워딩을 들었다.
변: 증인이 속한 팀이든 김봉규 팀이든 정보사가 선관위 인원들 조사할 것이라는 워딩을 들었나요?
김: 아뇨 저희가 그걸 하는 언급은 없었다. 들은 적 없다.
판: 여태까지 나온 증인 중에 증인이 가장 명확하게 증언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사건 거치면서 본인 진술을 체크하고 하셨었나요?
김: 아뇨 증거제출하면서 메모를 했는데 이 사건 조사를 받은 다음주에 기억에 더듬어서 메모 작성을 해서 저도 그 메모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 증인 진술서 뒤에 그 워드로 쳐서 가지고 갔던 것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잖아요?(예) 이게 증인 첫 조사 받으러 갈 때 준비를 해서 나름 기억을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해서 갖고 간 것이다라고 증언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예)
여기 써있는 내용이 가장 증인의 기억에 부합한다는 취지인가요? 이게 12.3 이후 가장 최초로 작성한 것이라서
김: 느낌보다는 시간대별로 뭘 했고 그런 식으로 썼잖아요?
변: 예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상.
*직전 맹중령에는 먼 기억이 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 증인은 지금 진술보다 제출한 진술서가 노상원쪽에 그나마 유리한 듯.
판: 재판장이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지나간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단편적으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증인 사건에 대해 메모를 했고 그거 기초로 조사받거나 증언을 하고 할 때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지’라고 하면 이해력도 높아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묻는거에요. 이상하고 잘못됐다는게 아니고요.
김: 진술서를 다시 본 것은 없었고요. 이곳 오기전에 리마인드 정도는 했다.
판: 증인 증언 내용중 수정하거나 할 것 우려되거나?
김: 제가 발언한 것 중에 단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약간 두렵기는 하네요.
판: 법적인 판단을 할 것인데 오늘 증인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보았고 어떤 맥락인지 재판부에서 봤으니 감안해서 고려를 할게요.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모 증인.
증인 신분 확인을 했고요. 선서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염진복. 실수로 자기 이름 언급.
검: 증인 12.24에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예) 당시 기억 그대로 진술하고 확인 후 서명 날인?(예)
4.10에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나와서 증언?(예) 당시도 기억대로 증언?(예)
24.12.3에 100여단 가셨죠?(예) 이상.
노변: 자 증인 방금 이제 100여단 소집되어 김봉규로부터 중앙선관위 관련 임무 부여받으셨죠?(예)
문상호 사령관이 대회의실 들어오기전에 소집된 모든 인원들과 김, 정도 있었나요? 문상호가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나중에 왔죠?(예)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에는 안에는 소집된 인원과 김, 정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두 대령이 각자 팀원 명단 불러줬나요?
염: 제 기억으로는 문상호가 들어오기 전에 나누지는 않았다.
변: 들어온 후에 나눴다는건가요?
염: 예 문상호가 먼저 들어오고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가 나눠진 것은 발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변: 발표는 계엄 발표 말하는 것?
염: 발표 이후? 22시 경에. 저희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발표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조를 나눈 것 같다.
*김봉규, 정성욱 조가 아닌 각 팀의 세부적 조를 말하는 듯.
변: 그러면 문상호가 오기 전에 김봉규, 정성욱이 세부 임무를 부여하지도 않았겠네요?(예)
처음으로 본 것이죠? 인원들은 문상호를 처음 본 것인데 문상호가 그 자리에서 소집인원들에게 꺼낸 첫 마디?
염: 중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곧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다.
변: 어디서 발표를 한다는.
염: 어디서 한다는 말은 없었다.
변: 다른 분들 증언에 의하면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진다. 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이런 취지 증언이 많은데 기억?(기억이 잘..)
지금 계엄발표 전인데 문상호가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계엄이 선포될거다’이런 취지 맥락 있었나요?
염: 발표하기 직전에 쓴 것 같다.
변: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들어와서 중대발표 언급할 때 계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염: 예를 들어 21시 30분에 다 소집되어 앉아있었고 문상호가 45분인가 온 것 같은데 와서 정지된 상태로 뭘 한게 아니고 굉장히 바빴다. 통화도 계속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인 것 같냐. 이렇게도 하고 갑자기 또 전화받으러도 가고. 뉴스나 계엄같은 단어는 기억이 안 난다.
변: 그때에 이제 사령관이 곧 뭐 중대 발표가 날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해야한다. 언급 이후 김봉규 정성욱에게 한 말이 있나요?
염: 두 분이 언급할 상황은 아녔고 두 분하고 문상호와 주고받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인원들에게는 특별히 한 말은 없었다.
변: 12.3 때 증인 기억으로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이 부정선거 언급을 했나요?
염: 문상호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증거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확인이 됐고 우리가 그런거를 밝혀야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
변: 그게 계엄 선포 전 후?(이후)
김봉규 정성욱은?
염: 김봉규가 했던 것 같다. 나중에 임무부여하고 할 때 바로 하지는 않았고 진행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부정선거라는 워딩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다.
변: 정성욱은?
염: 정성욱은 팀이 달라서. 1층에 있을 때도 딱히.
변: 당시 대회의실에서 평소처럼 가상명칭을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염: 맞습니다. 김봉규를 봉사장. 정성욱을 말사장이라고 했나? 그러다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원래 가명을 쓰고 확인을 하니깐 가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변: 최종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염: 김봉규는 봉사장. 정성욱은 정사장이라고 했던 것 같다.
변: 정확한 기억은 아니죠?
염: 봉사장은 확실히 기억하는데 정성욱은 처음에 말사장 하자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정사장인 것 같은데 정사장인지 부분은 확실치 않다.
변: 정대령이 3층 소회의실로 팀을 데리고 옮겼어요. 그거는 문상호가 ‘다 모여있으니 정신없다 찢어져라’고 해서 정대령 팀이 올라간 건데 경위는 잘 모르시지만 나간 것은 알죠?(예)
그래서 김봉규 팀으로 남은 것이죠?(예)
김봉규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명단 불러줬죠?(예)
그게 김봉규 팀만 1층에 있을 때?
염: 다같이 있을 때 불러줬고 몇 번 수정이 있었다. 2번 정도.
변: 2번? 1번이 아니고?
염: 인원이 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변: 2번은 추가로 불러줬다는 것 같다는거죠?(예)
2번 추가로 불러준 것도 다 김봉규? 정성욱도 불러줬나요?
염: 같이 불러줬던 것 같은데. 1번부터 30번까지 쭈루룩 한 것이 아니라 과별로 나눠서 불러줬다.
변: 그래서 그걸 김이 했는지 정이 했는지.
염: 김봉규는 확실하고.
변: 처음에 불러준 것은 김봉규라고 해서?
염: 그건 정확하진 않다. 아무튼 처음에 불러준 것 포함해서 둘 중 하나다. 수정해서 불러준 건 김봉규가 확실.
변: 증인 기억에는 2번 정도 불러줘서 확인을 했는데 두 번 다 김봉규일 확률이 높다는거죠?(예)
그 명단 불러주면서 명단에 관해서 문상호가 김봉규 정성욱이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인원만 띡 불러주진 않았을거잖아요?
염: 인원만 불러줬습니다. 인원별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변: 혹시 뭐 체포해야한다. 워딩?
염: 기억 안 남
변: 부정선거 관련한 인물이라는 언급은?(기억 안 남)
정성욱 팀이 3층으로 데리고 가고 김봉규 팀이 조 나눠서 임무부여했죠?(예)
김봉규 팀의 임무는?
염: 방송실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줬다. 저희가 가서 당직실이라는 곳을 가서 방송을 통제를 해서 ‘여러분들은 협조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방송을 하라는 임무
변: 증인 김봉규 팀에서 조가 나눠졌는데 3명인가 4명인가 나뉜 조의 임무가 방송실 통제?(예)
그러면 증인 조 외에 김봉규 팀에 다른 조들 있을텐데 다른 조의 임무에 관해 기억이 있나요?(없다)
속초부대원 뭔지 아시죠? 5명이 왔고 그 중 3명이 김봉규 팀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5명 중 3명이 김봉규 팀으로 증인과 같이 있었죠?(예 제 뒤쪽)
김봉규 팀원 중 한 명인 김 모 대위는 수사과정에서 임무 관련 언급으로 “김봉규가 hid 2명한테 임무를 주기를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 서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하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가 겁먹도록 취조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진술한게 있는데요. 증인은 김봉규 팀 hid요원 임무에 관해서 기억?
염: 말씀하신 내용 후반이 기억. 보호하라는 것은 처음 들었고 공포분위기 조성은 들었다.
변: 당시 여성인원 3명도 다 김봉규 팀 편성?(예) 여성 요원들 임무로 아시는게 있나요?
염: 선관위 직원 중 여성들이 있어서 여성들을 어떻게.. 음. 워딩을 잘 써줘야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담당?하는 정도로.
변: 증인은 김봉규가 수사단장 수행 관련해서 임무부여한 것에 대해 아시나요?
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서 모른다.
변: 그러면 혹시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혹시 아시는 내용?
염: 앉아서 굉장히 저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가 나와서 흘려져서 제쪽으로 살짝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노상원이 왜?’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변: 김봉규가 말하는걸 들었다?
염: 김봉규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김봉규가 신준호를 따로 불러서 조용하게 이야기한 기억은 있다.
그래서 ‘노상원은 왜? 왜 나오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변: 신 모 소령이 혼잣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건가요?
염: 예 맞습니다. 김봉규가 한 말을 들은게 아니라 신 모 소령이 노상원을 혼잣말로 언급하는 듯한 느낌을 들었다.
변: 자 김봉규가 1층 대회의실에서 임무를 부여할 때 문상호도 대회의실에 위치했나요?
염: 계속 위치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를 많이했습니다. 김봉규한테 확인하고 앉아있다가 관여하다가 또 전화하러가고
변: 앉아서 관여한 것은 뭐에요? 당시 상황은 김봉규가 임무부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관련한 것인가요?
염: 제대로 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말한 것은 아니다.
변: 문상호가 딱 개입해서 인원들에게 ‘너네 임무는 뭐다’이런 것은 없었고 김봉규한테 체크를 하는 느낌으로?(예)
문상호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 조작 등 많은 비리가 확보된 상태다. 진술할 수 있게 해야하니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라. 그런 말?
염: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방송을 시키려는 내용도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 그런 취지. 미협조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
변: 김봉규 팀 인원들이 김봉규에게 ‘이거 적법한거냐 왜 해야하는거냐’ 적법성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 의견제시 이런게 있었나요?
염: 일단 저희는 영문도 모른채 소집된 사람들이었고 계엄이라는 워딩 자체가 혼란스러웠고 저희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발표나자마자 받아적으라고 하고 백브리핑한다고 하고 조 나눠서 임무숙지하고 그러니깐 저희는 뭐 말할 그거도 없었고 해서 저희끼리 와서 ‘이게 뭐하는거야?’이런 상황이었다.
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건 쉽게 예상가능한 이야기 같고 제가 묻는 것은 김봉규 팀에서 팀원들이 적법성 정당성 문제제기 같은 것 했는지. 있었으면 김봉규의 답이 뭔지.
염: 저희는 군인이고 상명하복이 맞고 대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라고 할 군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변: 그런게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증인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없었나요?
염: 없었습니다.
변: 문상호 사령관이 전체 인원이 대회의실에 모인 자리. 그러니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인데요. 정성욱 팀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상황. 그 상황에서 문상호가 비상계엄 선포사실 밝히며 했던 말?
염: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줘야한다. 그 정도 기억이 납니다.
변: 여기에 대해서 문상호가 “우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이런 취지?(예 그겁니다)
지금 상황은 3층으로 정대령 팀이 올라가서 거기도 나름 임무를 부여받고 다시 1층으로 와서 모인 상태에요. 그러면 김봉규 팀원들도 이미 임무부여를 받은 상황이에요. 1팀 2팀 다. 그런 상황에서 문상호가 ‘궁금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언급했죠?(예)
이에 몇몇 인원들이. 아까 뭐 증인이 군인인데 그런 말 했는데 몇몇 인원들이 당시에 ‘이거 적법한 것입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질의든 항의든 의견개진이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염: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적법을 따지는 것은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포하고 뭐 두건을 씌우고 그런 이야기가 그런거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건 기억.
변: 증인진술조서를 보면 “김모 중령이 적법했는지 물었고 또 다른 김 중령이 묻고 때리는 건 폭행인데 어ㄷ디까지 허용되는가”뭐 이렇게 물었다고 쓰셨어요.
염: 예 그거 있었습니다.
변: 그 질문들에 대한 답 기억은?
염: 그건 지금 바로 대답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했다.
변: 증인 조서보면 즉답은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지침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기억에도 부합합니까?(예)
여기에 대해서 문상호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령관이 내일 아침 현장상황을 판단해서 지침을 내릴 것이니 일단 임무수행을 하지마라”고 했다고 해요. 증인 기억은 즉답은 하지 않고 추가로 확인해서 했다는건데 문상호의 답은 증인보다 조금 더 나간 뉘앙스에요. 즉답이 아니라 추가 확인해서 지침을 준다는 소린데요. 문상호의 워딩이 기억나나요?
염: 문상호가 그런 말한지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말했던 즉답은 안하고 추가 지침을 주겠다. 이게 기억.
변: 문상호가 “계엄법에 의해 대통령 장관에 의해 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계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하라”는 말 기억?(예) 이 말이 언제나왔나요? 취지는 아까 적법성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인가요?
염: 그건 아니다.
판: 그러면 언제 나왔다는건가요? 문상호가 사람들 묶고 체포하고 이게 되는겁니까? 몇 중령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문상호가 뜸을 들이다가 상황파악해서 추가지침을 주겠다고 답변했다는 것까지 증인 기억?(예) 지금 그런 답변상황 앞에 문상호가 “니들이 할거는 계엄법은 대통령 장관 명령 따라야하고 안 따르면 계엄법상 처벌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설명해야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지침어쩌구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염: 이후입니다.
변: 그러면 협조하라고 하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적법성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게 아니고 임무부여에 대한 지시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거죠?
염: 예 맞습니다. 사령관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원래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라는 지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
변: 적법성 의문 제기 이후 문상호는 “협조적인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마라”는 말 기억나나요? (아뇨)
전이든 후든 그 말 자체는?(기억이 안 남)
문상호 사령관이 혹시 비협조적인 인원들. 그러니깐 임무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통제에ㄷ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강압적으로 하라. 무릴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식의 언급이 있었나요?(기억이 안 남)
증인이 12.3 저녁에 100여단 소집 이후 12.4 05시 30분 해산시까지 정성욱 팀원들의 임무에 관해서 인지한 내용이 있나요?(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들은 적이 있나요? 해산 이후에
염: 뭐 저희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잘..
변: 이상.
판: 증인이 지금 기억하는 전체적인 상황하고 그때 소집되었던 다른 장교들이 인식하는 상황이 좀 다르네요. 한 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21시 무렵해서 인원들 막 소집하라고 1층 대회의실에 다 모였고 계엄발표나기전에 정대령하고 김대령 들어오고 뒤이어 문상호 들어오고. 문상호의 전체훈시가 있고 그리고 ‘중대발표가 있을 것 같아. 나오면 따르면 돼’이런 말 나오고 그 상태에서 계엄선포되기 전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웅성웅성 분위기 어수선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부가 얼로 가요. 정대령 팀들이 일부인원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엄선포가 돼. 그리고 3층 인원이 다시 들어와요 1층으로. 그리고 다 모인 상황에서 문상호가 “계엄이 선포가 됐다. 계엄법에 따라서~”훈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 구체적 임무를 나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때 참석했던 다른 장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재판장이 이야기한 흐름인데
증인은 지금 마치 계엄선포전에 일부가 이동한 적 없고 계엄선포된 후 문상호가 뭐라뭐라하고 한 후 비로소 정성욱 팀이 나간 것처럼 기억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교들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된건가요?
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17시 30분에 전화받고 19시까지 오라고 해서 19시까지 도착해서 회의실에 무전기 깔려있고 저는 앉아있었는데 방송을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일단 각자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어라. 해서 저는 100여단에 사무실이 있으니깐 사무실에 있었고 2시간 대기하고 21시 어간에 사령관 올테니 회의실로 집합하라는 방송이 있어서 모였고 모인 상태에서 문상호 사령관이 오기 전에 속초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가 아까 정대령이 몇 명 데리고 갔다. 그게 속초애들 “너네들 잠깐 나와바”이런거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 문상호가 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김, 정 대령에게 임무주고 뭐 해. 그때부터 정성욱 조 김봉규 조 뭐 그렇게 나눠서
판: 예 거기서. 거기서. 김봉규 조. 정성욱 조. 했을 때가 증인 기억으로는 계엄 선포 후로 기억해요?
염: 예 저는 그렇게 기억
판: 다른 분들은 계엄 선포 전에 나눠서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모였다고 하는데요. 증인 기억은 계엄 선포 전에 정대령이 니들 나와봐라 한 것은 조를 나눈게 아니라 속초부대만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기억만 있고 절반가량 소집된 인원이 중간에 헤쳐졌다는 기억은 없다는거네요?
염: 맞습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임무를 나눠주고 했을 때 계엄인지 뭔지. 계엄이라는 워딩이 뉴스발표하고 나서 “계엄?”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만약 조가 나눠졌다면 그런 임무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봉규 정성욱이 조를 나눠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선관위 명단을 적고 한다? 제 기억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판: 증인 기억으로는 선관위 명단하고 방송실 뭐 하고 그런 모든 이야기가 계엄선포 방송 이후의 것이라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검측 증인 기억은 다른 장교들과 기억이 많이 다르네요? 신문해보세요.
검: 증인 아까 변호사님이 여성 인원들의 임무에 대해 워딩을 잘 써야겠다고 하면서 여성직원들을 담당하는 임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성인원들이 맡은 임무가 뭔지 아시나요?
염: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선관위 직원들이 여자니까 왔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고 거기 소집된 여자들한테 지시를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검: 아까 변호사님이 물으신 내용 중에 문상호 사령관이 “선관위에서 많은 비리가 식별됐고 진술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는데 맞아요?(예)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한테 그게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거에요?
염: 부정선거가 있어서 그런걸 한다고 저희한테 그걸 해야한다고 말했고. 그 사람들한테 미협조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해야한다고.
검: 부정선거가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이 조건인가요?(예)
그리고 문상호가 “의심갖지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수행해라” 부분. 그때 예행연습도 해서 “준비를 완벽히 하라”이런 말?
염: 백브리핑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예행연습은 기억이 안 남.
검: 문상호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침을 확인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었나요?(아뇨)
2024년 작년 10월 초 경에 정성욱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증인의 출신 대학 고등학교 본적 고향 물었죠?(예) 증인이 어떤 것때문에 물어봤나요?
염: 그런 것을 전혀 묻지 않았고 저희 업무특성상 위장업무를 하다보니 어지간한 것 묻지않고 보안적인 것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정성욱은 저랑 근무연도 없고 사석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10월에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저한테 호구조사를 하길래 있는 그대로 말했고 ‘뭣때문에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안 했고 정성욱이 보안조심하고 그러라고만 했다.
검: 증인이 고향은 경기도인데 본적은 어디인가요?(경남 거창)
증인이 업무처리를 할 때 요원의 본적 내지 고향이 의미가 있던 적이 있나요?(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인은 본적이나 고향이 임무수행에 어떤 관련이 있을거라고 생각?
염: 의아만 했다. 연락없던 분이 갑자기 오셨고 특별한 뭔가가 있는건가 생각도 못했고 근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니 왜 전화하셨지? 이런 생각만
변: 혹시 100여단 12.3에 소집된 인원 중에서 정사장이 ‘고향 묻더라’이런 말을 나누지 않았나요?
염: 서로 전혀 말을 안 했다.
변: 지금은 이야기를 하시나요?
염: 지금은 알죠
검: 9월 경에 김봉규도 연락했죠?(예)
김봉규가 본적 고향도 물어봤나요?
염: 고향은 물었고 본적은 묻지 않았다.
검: 이유를 말해줬나요?(아뇨) 어디 추천한다든지 말?
염: 없었다. 제가 기억하는게 9월 5일인가 6일쯤에 제 장인 상이 있어서 김봉규가 미안하다 지금알았다. 혹시 최 중령 고향을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전라도쪽이라고 했고 그리고 김봉규가 김 모 소령은 고향 학교가 어디니 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고 김봉규가 저한테도 고등학교랑 고향 어디지? 묻기도 했다.
검: 그 김모 인원은 충청이고 최모 인원은 호남 어디인가요?
염: 거기까지는
검: 둘 다 12.3 때 왔나요?(둘 다 오지 않았다)
혹시 수사과정에서 국방부일반명령 보셨나요?
염: 저는 뉴스만 보고 알았다.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다.
검: 당시 김봉규는 노상원으로부터 폭파나 사격잘하는 인원을 추천받는데 이 시기에 증인에 연락한 것 같은데 이런 배경 아시나요?(전혀 몰랐다)
증인 방금 말한 최모 김모. 그중에서 김모는 국방부 일반명령이나 인사명령이라는 곳에 이름이 들어가있어요.
염: 아 몰랐습니다.
검: 최모는 명단에 없는데 아시나요?(모릅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전화한 김봉규가 명단을 정리해서 문상호와 노상원에게 보냈어요. 그 명단에는 증인이랑 김모가 있어요. 그런데 최모씨는 없어요.
염: 전혀 모릅니다. 명단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검: 최모씨가 100여단 당시에 없던 이유도 아시나요?(전혀 모릅니다) 이상.
판: 증인 기억으로 선포 이후에 팀이 나눠졌고 증인은 김봉규 팀에 속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봉규 대령 팀에 속한 총수 규모가 어느 정도?
염: 한 15명 정도로 기억 그쯤으로.
판: 그래서 그 15명이 정대령(김대령을 실수로 말함)의 그 선택범위 안에서 임무부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증인 기억으로는 계엄선포 직후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계엄선포 전에는 따로 나뉘어서 뭘 하지 않았다는거고?
염: 계엄선포전에 팀이 나뉘기가 어렵지 않나요?
판: 그러면 계엄선포를 어떤거로 알게 됐나요? 사령관이 말하는 것만 알았나요?
염: 전혀 못 봤고 대회의실 전체가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는 상황이고 뉴스도 실시간으로 보지도 못했고 바로 앞이 당직실입니다. 당직실 티비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봤고 구체적을 보지는 못했다.
판: 그러면 처음에 15명 임무지시 받고 이런 시점이 정확하게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한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를 수가 있겠네요? 김봉규든 정성욱이든 ‘야 계엄이야’라고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계엄이 난 상태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령관이 “계엄 났습니다잉”이라고 한게 실제 계엄이 나고 한참 후에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염: 실시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판: 재판장 질문은 증인이 직접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계엄을 인식했다는 것인데 문상호가 사실 계엄선포여부를 미리 알았다면 실제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집합인원들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뭐 10시 20분 무렵에 계엄선포할거라는걸 문상호가 알았다면 애들을 모아놨잖아요. 10분 전쯤에 임무지시하고 뭐 하면 그 사이에 계엄이 발표가 될거니깐. 10분 전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계엄선포 했습니다. 임무지시하고 뭐 해야합니다. 우리는 군인이니 뭐 해야하고 그런 말하면서. 정리하면 증인이 문상호로부터 처음 고지받았다는 계엄 선포 시점이라는 것이 실제 계엄 선포 시점하고는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는데 오인식하는 상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래서 다른 증인과 증인의 인식이 갈라진 것은 아닐까요?
*실제 계엄선포 전에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말했으면 염 증인은 실방송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했을 수 있다는 취지
염: 저도 혼란스러운데 제가 회의실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문상호가 대통령의 뭔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말하는 10분 전 이런 가정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우리한테 말해줬다고 생각.
판: 증인 기억으로는 계엄선포 이후에 조편성이건 임무부여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예)
검: 아까 김봉규 전화 날짜 확인좀. 김봉규가 전화해서 고향 물었을 때는 2024년 9월 5일 장인상이 맞죠?(예) 증인 조서 중 일부 제시 증인 조사받을 때 군검찰에서 정성욱과 통화에서 10월 5일 토요일. 이때가 정성욱과 처음 통화라는거죠?(예) 그 다음 통화가 12.3 17시 30분. 이때 정성욱이 2회 통화?(예)
염: 19시까지 와라 일주일치 짐을 싸서 와라. 목록 보시면 저는 그분과 아무런 연이 없어서요.
장의성 특검보: 증인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은 아니니깐 다른 분들의 증언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에요. 나중에 재판장님 취지대로 말씀하신 대부분의 증인은 정성욱과 이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분리된거에요. 3층에서 있던 이벤트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증인은 1층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혼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몇 시는 어떤 이벤트 이런게 명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염: 최대한 기억을 해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계속 같은 공간에 있었고 시기적으로 선관위라는 그런 단어도 그렇고 물론 계엄이나 조도 그렇고 저는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 그 전이라면 그게 이해가 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는 사실 투표할 때나 선관위 이야기듣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일주일 짐을 싸서 오는데 선관위 너네는 몇 조다 하면 저는 기억이 확실히 났을 것 같은데.
특검: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선관위 기억이 너무 강렬한데 그럴리 없다는거죠?(예 저는 이후로 기억)
노변: 증인 진술조서를 보면 염진복 진술조서를 보면 <문상호가 대통령 담화 5~10분 전에 계엄 곧 발표할거다>이렇게 되어있고 증인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실 때 변호인 질문 중에 “계엄 선포 전에 계엄이라고 말한 사람은 김모 중령 둘 뿐이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증인은 “중대한 발표라고 한 것 같다. vip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군사법원 증언에서는 문상호가 계엄이라는 소리를 선포전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아까 수사기관에서 했던 것은 “계엄 곧 발표할거다” 군사법원 증언은 계엄은 빠지고 중대발표 이렇게 됐어요. 어떤 기억이 맞아요?
염: 중대발표는 확실하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변: 계엄이라는 단어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을 하시는 일이잖아요? 계엄 소리가 나왔으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말은 아닐 것 같아서요. 수사기관에서는 담화 5~10분 전이라고 시점까지 명확히 표현을 하셔서요
염: 저는 정리도 따로 안 했고 기억으로만 진실된 이야기를 했는데. 12.24에 갔을 때 가장 정확한 기억일거고 4월에 군사법원 증언을 할 때 계엄이라는 단어가 중대발표에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분들과는 사적으로도 혼재가 됐다고 이야기가. 아 기억이.. 죄송합니다.
판: 증인 상황이 이해는 되네요. 고려해서 판단을 할게요. 오늘 진술하신 것 중에 수정하거나 고칠 사항이 있나요?(아뇨 진실되게 했다) 염진복에 대한 신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신 맹 김 염 증인 901호 사건 예정된 증거조사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변호인 901호 사건 관련해서 증거 체부 결정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혹시 추가로 더 신청하거나 할 것이?
노변: 현재로선 없습니다.
판: 그러면 일단 검찰 측 지금 오늘 증거조사까지 해서 증거능력요건이 충족된 것들에 대해서 모두 증거채택을 하고 일부 정리가 안 된 증거들이 좀 있죠? 진술증거들 중에서?
검: 고발장 말씀?(예) 달리 진정성립하지는 않았다.
판: 그 부분 포함해서 추가로 제출할 것은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변호인 901호 사건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필요한 증거신청에 관한 조사는 예정한 11.17에 마칠 예정이에요. 사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고요. 901호
10.29 10시부터는 932호 사건 관련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 10.29는 개정 특검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중계를 반드시 해야하고 이 법정 중계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 수천 만원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미 설치가 된 대법정을 써야합니다. 10.29 10시 공판기일은 417호 서관 대법정에서 진행 혹시 절차진행 관련해서 의견?
검: 10.29에 첫 증인이 김모 대령인데 공작관이라서 알선수재 사건이 꼭 그것과 밀접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계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고 신문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중계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떨지.
판: 증인신문 자체를 중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많은데 신문 전체를 포함시키지는 않을거에요. 그런데 932호 사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첫 기일이라서 쟁점정리를 해야하는 공판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법령상 의무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이 소법정에서 중계장치 없이 진행하는게 901호 사건이 아닌 932호 사건 관련해서 맞는지에 관련해서 확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앞에 공판절차 진행까지 중계를 하고 증인신문을 할 때부터 차폐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 그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모두 절차는 중계를 하고 증인신문은 중계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 그리고 지난 5회 기일 때 cctv 관련해서 입증취지 부인하셨는데 모든 cctv 거부하는 것인지?
판: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별도로 증거조사가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정리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종료기일로 고지한 11.17에 최종하기로.
변: 12.1, 12.3 롯데리아 cctv 동의. 그거 외에 cctv가 더 있나요?
검: 우선은 그게 맞고요. 다른 cctv가 더 있다면 앞으로도
변: 그 cctv는 이미 뭐 많이 나오고 해서 부정이 의미가 있는지 싶어요
검: 알겠습니다.
판: 전반적으로 양측 점검은 필요해요. 일단 지금 예정된 다음 기일은 10월 29일 10시부터 932호 사건에 증거조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417호 법정에서 진행. 앞에 일반 공판 절차 관련해서는 중계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면 차폐하에 비중계로 진행하겠다. 오늘 절차진행 관련해서 추가의견? 없으면 마치겠다.
*맹씨는 해맑고 말이 굉장히 많음. 질문마다 에피소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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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25고합901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금일 재판은 전원 정보사 요원으로 차폐되고 성만 불리는 식으로 신문이 진행됩니다.
신모 소령(신준호)
12.3 당시 김봉규로부터 수사단장의 수행보좌역할을 맡으라 지시받음.
맹모 중령
12.3 당시 김봉규 팀으로서 임무는 선관위 진입 후 전산실 직원 이용해 내부망에 <양심제보>고지. +미출근 인원 확인하여 출근 혹은 정해진 위치로 시간에 올 것 유도 및 안내.
신준호는 12.3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없던 반면에 맹 중령은 질문마다 에피소드를 늘어놓을 정도로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둘 모두 수사단장이 명시적으로 노상원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신준호는 정보사 100여단 대회의실에서 임무분담을 할 때 김봉규가 자신에게 05시에 안산 자택으로 가서 05시 40분까지 과천선관위로 수사단장을 모셔온 후에 이후 임무를 따르는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신준호는 김봉규에게 수사단장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김봉규는 노상원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신준호는 이를 계엄선포 직후 문상호의 전체 훈시 때 맹중령에게 말했고 맹중령은 그것은 확실히 기억한다고 교차증언해주었습니다.
맹 중령이 1인극으로 보여준 흐름은
<*문상호가 100여단 대회의실에서 계엄선포 관련 훈시 중 신이 뒤에 있는 맹에게 속삭이는 상황황
신: 맹 이사님 수사단장 누군지 알아요?
맹: 누군데?
신: 노상원
맹: 에에?>
이렇다고 합니다.
둘 모두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서 비공개 증언한 바 있으나 제한적으로나마 공개되어 정보사 내부 인원 중 노상원이 명시적으로 수사단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 측은 이를 굳히려 구삼회와 방정환을 언급하며 신준호에게 이들을 아냐고 물었고 신준호는 당시에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연이어 단장과 부단장이 이들이 내정되어있다거나 수사단장이 임시거나 추후에 바뀔 수 있음 등을 김봉규가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신준호는 들은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김 모 증인은 12.3 당시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하였으며 정성욱 팀에 편성되었습니다. 재판장도 "다른 증인들은 중립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증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 같다"고 언급을 해주었을 정도로 그간 증언에서 심증으로만 있던 부분을 긁어주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1) 협조적 인원 조치
선관위 직원 중 협조적 인원은 심하게 하지 말라는 문상호의 발언을 두고 그간 그 사실 유무에 대한 공방만 있었다면 김 모 증인은
"비협조적 인원은 체포하고 포박하고 두건 씌우고 하니깐 그게 기본 전제니깐 비협조적 인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2) 선관위 직원 명단
선관위 직원 명단을 두고 30명에서 5명 추가되어 35명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김모 증인은
"나중에 5명 추가될 때 정성욱이 '야 아까 말한 스물몇명아니고 서른 몇명이다'라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3) 정성욱의 체포 물품
정성욱 팀원 중 종이절단기를 언급한 최초의 증인입니다. 다른 증언들이 물품별로 용도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 자체에만 대답을 했다면 김모 증인은
"체포하고 포박하고 각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했지 개별적인 물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했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이절단기에 대해서는 진심인지 장난인지는 모르지만 정성욱이 종이절단기에 손을 집어넣는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야구방망이도 호신용이 아니라 말 안듣는 인원 제압, 통제용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욱 팀 hid요원 2명은 자신이 수사단장 호위임무를 한다고 했는데 김모 증인은 hid요원이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니 만약 직원들이 도망가거나 반항하면 차단. 그러니까 잡으라는 소리죠. 라고 했습니다.
문상호의 "사령관이 현장을 파악해서 임무를 줄테니 그전에는 임무수행말라"는 발언
이에 대해서 김 모 증인은 딱 잘라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위'인지 '다른 곳'인지는 불명확하나 완벽하게 준비하고 양 대령한테도 숙지했는지 여부 디브리핑하라고 강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염진복은 12.3 당시 100여단에 위치한 정보사요원으로 김봉규 팀에 배정된 요원입니다. 염 모 증인이지만 실수로 노출됐는데요. 염진복은 발언 중 특이한 것은 2가지였는데요.
1) 김봉규 정성욱 팀이 나뉜 것은 비상계엄 선포 후
다른 모든 증인들은 팀이 나뉘어 간략히 임무부여를 받던 중 계엄선포사실을 알게되어 1층 대회의실로 전체 인원이 모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것에 반해 염진복은 다른 증인의 증언이나 대회의실에만 있던 염진복의 정황상 기억이 왜곡 부존재할 수도 있다는 판사의 추궁에도 꿋꿋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계엄선포 전이라면 팀을 나누고 선관위 이야기할 때 너무 의아해서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걸 보면 팀을 나눈 것은 계엄 선포 후가 맞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검 측은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고 특검보만 조금 시도한 정도였습니다. 큰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2수사단 구성 출신 관련
다른 증인에게와는 달리 검측에서 9월 김봉규 10월 정성욱이 염진복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염진복은 정성욱과 전혀 근무연도 없었고 사석에서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통화기록상으로도 10월 5일에 첫 통화를 한 후 12.3 17시 반 소집 때 2차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9월경 장인상이 있던 염진복에게 김봉규가 통화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 후 최모 김모 요원의 고향 본적을 물었다고 합니다. 최는 호남권 김은 충청권입니다.
검 측은 최모씨 김모씨를 언급하며 각 호남 충청 출신인데 최모씨는 인사명령에서 배제되고 김모씨는 포함되었다는 것을 언급했으나 염진복은 인사명령의 존부를 아예 몰랐다고 했습니다.
염진복을 끝으로 901 개인정보보호법 증인조사가 종료되었고 11.17에 기일을 잡아 모두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일은 932 알선수재 및 특가법에 대한 증인조사로 이어지며 중계 관계상 10.29 417호 대법정입니다.
공판절차를 마치고 김모 대령을 신문한다고 했습니다. 김모 대령은 김봉규로 추측되며 공판절차에 대한 부분은 완전중계, 군사기밀유출 우려가 있오서 증인신문부터는 차폐하여 신문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계엄 직후 문상호의 대회의실 훈시 이후 계엄 적법성 여부 질문을 받을 때 문상호가 추가지침 받을 때까지는 임무수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 번 교차해서 나오는 내용이니 이게 사실이라면 어차피 100여단에 소집된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습니다.
적법성 검토라는 명분 이면에 계엄해제여부가 가시화되니 분위기를 살피면서 일단 대기하자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맹 중령은 마지막에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인원은 10월 말이나 11월에도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자기는 정말 12.3 17시에 처음 들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24년 중순부터 계엄까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정보사 내에 공유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100여단 소집인원으로부터 나온 것도 처음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