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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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2025고합901)


"야인시대에 김두한이 나오길래, '김두한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놈들 분쇄하는 방법이 없을까?'  (수첩에) 적은 것인데"
(2025. 12. 8.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노상원)

" '(노상원) 피고인 행색이 허름하여 옷이라도 좀 사입으시라..'고 말하며 상품권을 드렸다"
(2025. 10. 29.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판 증인신문 - 김봉규)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손흥민, 차범근, 김두한 let's go
  • 선고 현황 :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등), 선고 징역 18년(내란죄 / 구형 30년)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2025.10.15 노상원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판 (증인 : 김or정00(차폐), 서지윤, 구삼회x12.3)

20251015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정00씨(정보사, 중령 추정. 09년도 임관 14년도 정보사 전입) 증인신문

* 이전 기록에는 김모씨로 되어 있는데, 판사 발음이 꼭 정모씨로 들림. 김이든 정이든 가명은 가명인듯.


------------------- 변호사 반대신문 진행 (으로 추정. 차폐막으로 인해 구별이 안됨)


(김건희 재판으로 인한 주차난-_ㅠ 으로 10분 지각함)


대회의실 임무만 부여 받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 3층으로 올라가서 임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처음엔 강압적이었고 거기대해서 민간인한테 이래도 되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계엄이 선포되었고, 그때는 그 인원을 안내인지 체포인지 확정안된 상태에ㅓㅅ 내려가삳

= 확정이라기 보다는


- 최종적으로 결정 안된 상황에서 1층으로 내려갔다?

= 논의하는 사안이 아녔기 때문에요 그때는


- 물론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령이 지시하니까 뭐 얘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는건데... 

= 체포 임무를 받고 내려온게 맞습니다


- 아니 그런 저런 의견들, 민간인 체포해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와중에 내려갔다는거 아니에요?

= 저는 계속 3층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것인데...


- 정리하자면 3층에서 체포 임무를 받았고, 적법한지 의견이 나왔고

= 그 의견이 나왔다는게 다시 3층 대회의실 올라가서 나눈것인지, 최초부터 그랬는지는 불분명하다..


- 증인말씀대로 3층 계시다 계엄 선포되고 1층 모였다가 사령관 얘기가 됐든 누구 얘기를 듣곤 3층에 갔다는 건가요


- 판 : 계엄 선포 시청은 3층에서 한거에요?

= 네


- 증인 말씀에 의하면 3층갔다 1층갔다 사령관 얘기 듣고 3층에 모였다. 그럼 최종적으로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됐나요?

=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압하려면 물건이 필요하니까요 


- 전에 증인 증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셨던거 같은데, 51p 녹취서에 보면 정모대령은 최종적으로 복면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라고 물으니, 지시를 했다기 보단 저희끼리 의견이 나왔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정대령을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됐다~ 취지. 그럼 최종적으로 안쓰기로 한거 아니냐

= 취지는 민간인에게 위험한 부분이 잇었다고 봤기 때문에, 순순히 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로. 


- 저항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사용하지 앟ㄴ는다?

= 네


- 저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럼 어떻게 결정한거냐

= 제압을 해야하기 때문에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하려고 햇던거 같다


- 그걸 정대령도 인지했느냐

= 본인이 준비하셨으니까 당연히


- 다른 분들 얘기 보면, 3-1-3층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임무가 적법하지 않은거 같고 해서 3층으로 안모이려고 하는 인원도 잇었다.. 다 안모이고 담배피러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취지 진술이 있는데, 

= 안모인건 아녔음. 그러나 저희도 계엄을 당일 들었고 적법ㅂ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모이긴 다 모였다는 취지)


- 정모대령이 '명단이 수정됐다'며 선관위 명단 새로 불러줬나

= 추가됐다고 해서 불러준 기억은 없는 거 같음


- 요건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문상호 사령관 얘기 들었을때. 전체 인원이 다시 대회의실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중) 소집인원들에게 한 말

= 정당한 임무다, 위법성 없다, 그런 얘기들. 군인이면 명령을 따라야한다 따르지 않으면 그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


- 당시 문사령관 진술은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취지로 발언했다는데

= ㅇㅇ 맞음


- 1층에서 (다시 3층가기 전에) 혹시 이 인원들이 궁금하거나 확인해줘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얘기해라 한 부분 기억하는지

= ㅇㅇ


- 김모 중령이, 이게 적법한 임무냐 라고 질문한적 있다는데 맞냐

= ㅇㅇ 


- 이에 대한 사령관 답변으로 증인이 기억하는건?

= 앞에 진술한. '정당한 임무다' 이런 말. 


- 처음 모였을때 모두 진술을 했어요. 그 다음 중령들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사령관이 뭐라고 답변한건지

= 같은 취지의 답변임 (정당하다)


- 문상호 본인은 현장상황 판단해서 지침을 내릴 것이니 일단은 수행하지 말라, 이런 말도 했다는데 기억하시냐

=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거보다 5시 반에 모이라고만 지시했다. 


- 당시 문사령관이 ... 아까 김모 중령이 적법한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지침주겟다고 했다는 진술도 있는데, 증인에게 확인차 질문함. 

= 제가 기억나는 건 '정당하다' 그 취지만...


- 장관의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계엄법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 네네 군인이라면 명령에 따라야하고...


- 12월 4일 새벽, 완전 해산하기 전. 김모 대령 팀, 증인은 정모대령 팀이니까요, 김모 대령 팀의 임무에 대해 들은 것이 있냐

= 그... 벙커 특정 벙커를 수감시설로 사용한다고 들었고. (정확히?) 비원벙커 시설 확인하러 간다고. 또 다른 인원은 노상원 모시러 간다


- 노상원 모시러 간다는 건 누구한테

= 모시러 간다는 당사자에게 들었음. 


- 모시러 가는거 관련해서 추가로 들은 내용은

= 없음



-------- 반대신문 종료. 판사 질의


- 지금 시청한거 처럼 계엄됐으니, 임무 수행해야한다. 정상적인 명령계통에 대한 것이니 임무수행해라... 그런 것에 대해 질의할 사람 있냐 했더니 두 중령이 이거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를 했고.. 거기 대해서 문사령관이 재차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당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군인이라면 명령을 따라야하지 않겠느냐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섯시 반에 소집할테니까 숙소 배정받아서 대기하라. 고 하여 해산한 것이고요

= 따로 숙소는 없었습니다


- 3층 다시 올라갔다며

= 3층 다시 올라가서 임무 토의하고 확정하고. 여단에 잇던 소속인원도 있어서 사무실 가서 


- 숙소 배정받은 인원들은

= 제가 기억하기로 그건 속초에 있던 사람들인거 같고요


- 그럼 증인같은 일반 요원들은 새벽 5시 반까지 어디 있었어요

= 사무실 쇼파에 있거나 했음


- 그럼 그 과정에서 김대령 팀과 애기할 

=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 사무실에 2명이 더 잇었는데.. 그 다음날 사령부 출근해서 서로 대화하다 듣게 됐다


- 당시 그럼 김대령 팀에 부여된 임무가 비원벙커로 선관위 직원 이동시키는 거, 

= 이동시키는 임무가 아니라, 수감시설을 사전에 확인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했음. 그리고 이게 개별마다 임무는 아녔어서, 제가 전해들었던 임무는 이거였고요. 노상원 모시러 간다는 건 후배였는데, 그날 아침에 이동하다 우연찮게 듣게 되었다. 


- 네 그럼 주위 동료들로부터 듣게 된 사실로 알게된 것은 구금시설로 사용할 비원벙커 확인하고 확보하는 임무도 있었고, 노장군 모시러 가는 임무도 있었고, 그게 한번에 일괄해서 특정인 1인에게 종합해서 들은게 아니라, 부여받은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들은 것이고. 그 시점은?

= 아침에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거 처럼 저희 사무실에 김대령 팀 2명이 있었어서 그때도 들었고, 각자 출근하는 과정에서 또 들은 얘기.. 


- 이건 해산된 이후에 김대령팀 임무에 대해 들었다는 취지인가요?

= 전후가 섞여있습니다. 


- 노사령관 모시러 간다는건 언제 들었음?

= 제가 여단에서 들은 것이라..


-------------------- 검사 재주신문


- 증인 후배분 중에 노상원 데리고 온다는 말 들었잖아요, 어디로?

= 그건 못들었음


- 문상호 사령관 임무부여 할때 의심하지 말고 주어진 임무 철저히 하라 거역하면 항명죄다.. 증인이 이제까지 임무부여 받을 때 적법성의 문제가 없다, 거역하면 항명죄가 될 수 이싿는 말 들으면서 임무수행 한 적 있으세요?

= 그런거보다 계엄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징후나 이런게 없었는데.. 갑자기 계엄이라느 ㄴ게 선포가 되면 모두가 고민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그런 말을 한 것 아니냐


- 증인은 대북첩보임무라고 했잖아요 주임무가, 대량탈북징후 등이 있는 게 있었나요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없었음


- 3층 회의실에서 물품사용 하는 관련. 이걸 민간인에게 쓰면 위험하곘다는 말도 나왔죠. 과거 포박훈련하다 특전사에서 사망한 사고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쓰면 사망하는거 아니냐 이런 취지 발언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출근할때 양손을 

= 처음에 체포하는 방법...


- 판 : 체포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대령이 설명을 했어요?

=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 판 : 아니 지금 얘기한거 처럼 두명이 양쪽에서 한팔씩 잡고 체포시켜라.. 그정도 했냐고요

= 아 네 그정도는 함


- 물품 사용, 나중 정대령이 선관위 갈때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죠

= 네 


- 임무를 부여받은 건 비상계엄 선포 전?

= 21시 45분 경 모여서. 


- 김모 중령 등이 의구심을 가진 부분은 어디 무엇이었냐

= 사실 정보사가 계엄 임무가 없는데, 그런 임무를 받다 보니까. 군인들은 작전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계엄에 민간인을 체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이게 지금 의문이..


- 증인도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 ㅇㅇ


(가림막이 계속 쳐 있어서 누가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것인지 사실 잘 안보임)

* 공작참모?


- 임무수행 할 때 있어서, 어디에서 무슨 임무다라고 받았다고 친다면,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갈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 디테일에 대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 또는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건지, 현장상황에 따라 그건 어려울거 같다, 의견 제시하고 위에서 다시 지침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

=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3층에 모엿던 임무수행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강압적인 방법이 나왓다는 거에요, 근데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저항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라기 보다는 안내하는 것에 가깝단 얘기잖아요

= 네


---------------------- 정00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됨. 차폐막 걷어낸 후 추후 증인신문 재개.


---------------------- 서지윤 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기소X)

---------------------- 검사, 증인에 대한 진정성립 진행  * 서지윤은 7월 29일 군사법원 재판에서 증인신문 진행한 바 있음. 


---------------------- 변호인 반대신문


- 증인은 계엄 선포 하루 전. 사령관 비서실에서 내일 열시에 시간되면 차한잔하자는 연락 받았죠

= ㅇㅇ


- 다음날 갓더니, 계획처장도 같이 들어오라고 헀죠. 그래서 고동희 처장이 사령관 실로 오게된 것이고요. 두분이 같이 있었네요

= 네


- 문사령관이 고처장에게 야간에 훈련 내지 검열이 있을것이다. 소령 여덟명을 선발하되, 현장 상황파악 가능하고 출타계획 없는, 고도의 보안유지 필요하다 이런 지시 받은 적 있죠

= ㅇㅇ


- 훈련 또는 검열 정확히 워딩이?

= 제가 처음에 들은 건 비상대기, 출동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고. 나중에 인원들에게 설명, 전파할 때 뭐라고 하냐 헀더니 '훈련 또는 검열'이라고 들었습니다. 


- 처음에는 비상대기로?

= 네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비상대기 해야한다는 취지로.. 


- 일반참모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원부서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사령부 참모부. 일반참모부와 특수부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부대 성격은 아니고요. 


- 현장에서 상황파악이 가능한 인원, 이렇게 들은건 맞나요?

= 네


- 이게 실전이 아니라면, 민간인으로서 제 생각인데, 현장에서 상황파악이 가능한 인원이라고 특정할 필요가 있는건가 싶은데

= 사령관님이 그렇게 임무를 주신건데, 똘똘한 인원을 뽑으라는 말로 이해했음


- 보통 똘똘한 걸 이렇게 표현하나요?

= 네 


- 전투복 전투모 빈탄창 넣은 권총 휴대, 실탄은 인당 열발 다섯발씩 탄창 두개.. 탄창은 시건장치 된 탄통에 통합보관하고, 이동차량은 카니발. 이렇게 출동 복장이 정해진거죠? 당시 이게 협의가 있었나요 아님 문사령관의 일방적 지시였나요

= 일방적으로요


- 문사령관은 애초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 저희 총기에 공포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럼 사령관이 비엘탄약 까는데 오래걸리지 않냐.. 고 여쭤보시니, 그럼 교탄중에 (가져갈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할 수 있다고 답변해줌. 


- 그럼 처음엔 공포탄을 지시헀다는거네요

= 네


- 총 8명 선발하신거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뺐다 했고요. 

= 네


- 고동희 처장은 증인 포함한 


- 증인은 고동희 처장으로부터 야간에 훈련이 있으니 팀원들 집합시켜라 헀고, 문자메시지로 동일한 내용 전파한거죠

= 네


- 계획처 소회의실에 모여, 고처장이 이때 과천종합청사, 과천 식물원 일대에서 훈련할거 같다. 어떤임무인진 모르곘는데 선관위 출입통제인거 같다

= 장소만 기억이 납니다 . 출입통제를 그때 받은건지는 헷갈림. 


- 출입통제를 듣긴 들었을거 아녜요

= 네 듣긴 들었는데 시점은 기억이 안남


- 지도로는 판단이 안되어서 현장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는데 맞나요

= ㅇㅇ


- 차타고 나간건 맞은데, 현장으로 출동한 것인가요 답사를 간 것인가요

= 지형정찰개념으로 나간것입니다


- 요때 시점에서는 돌아올 수 있었네요

= 네네 원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 과천 중앙선관위 부근으로 카니발을 타고 갔어요, 그때 탄통도 들고갔단 말얘요, 다시 올건데? 

= 출동복장 그대로 지형정찰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초 20시 모였을때 출동복장 장비 다 착용한 후에 지형정찰을 가자고 한 거라, 근데 탄을 소회의실에 덜렁 둘수는 없으니까요. 


- 탄통, 열쇠 보관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 열쇠를 제가 갖고 있었던거 같고, 탄통을 처장님이 가지고 있었던거 같은데... 명확한 건 둘다 한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둘은 각각 차량에 분리되어 있었다. 


- 저녁 9시 반. 고동희 처장 차량 탑승한 차... 전산실 확보 건물 내부 인원 접촉 차단 헨드폰 통제.. 이거 들은 건 기억 나세요?

= 네


- 이 얘기를 듣고 당시 증인이 고처장에게 지역책임부대가 있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물었나요?

= 네


- 지역책임부대라는게 무슨 개념이죠?

= 과천 청사 일대는... 제가 수도군단 작계과장 출신이라. 평상시 유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닏.ㅏ 안양과천지역 부대는 51사단 3대대고, 여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 군사정보를 너무... - 여기는 지역예비군부대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작계과장을 하신 증인이 알기론, 다른 책임부대가 있는데... 정보사가 왜가냐?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네요

= 네


- 비상계엄 선포 예상을 전혀 못했나

= ㅇㅇ


- 지역책임 부대인데 애ㅗ 가냐 물으니, 고처장이 '뭔가 임무가 있나보다. 저녁에 방송보면 우리 임무가 정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헀으니 기다려보자' 고 했다는데 맞나요

= 네


- 전산실 출입통제, 선관위 확보 이런것이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들은 적 있나요?

= 들은 건 없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있으면 다른부대나 경찰이 오지 않겠느냐.. 


- 그럼 왜 하는지 증인은 뭐라고 이해했나요

= 저는 통합방위를 위해서 가야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 그 의미가 뭐죠?

= 해당 시설에 대한 정부기관이나... 군 시설에 대해 경계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 통합방호는 

= 민관군경소방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 휴대전화 통제도 경계업무 일환으로 이해했나요?

= 외부와 연락을 통제하기 위해서 .. 여기 불순분자가 있나? 그래서 연락을 차단하라는 건가? 


- 아니 그건 나중에 여쭤볼거에요. 휴대전화 통제를 경계업무 일환으로 이해하셨냐는거에요

= 네


- 민간인 생각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거 막고, 출입문 잘 지키고 이게 경계업무라 생각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휴대전화를 쓰지못하게 하는거와 경계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냐.. 는 거에요. 이건 강압적으로 뭔가를 못하게 하는거 그게 통제지, 이게 어떻게 경계업무 일환이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 할때도 그렇고 민간인들과 함께 훈련할 때는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작전활동을 할 땐 휴대폰을 통제하니까. 그렇게 이해했고. 사실 휴대전화 통제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뭘 더 생각하진 않았다. 


- 강압적으로 하라. 이렇게 이해한 취지는 아녔다는거네요

= 네


- 증인은 차량 내에서 소령 4개팀 나눠서 임무부여 하였죠

= 네


-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지시했나요?

= 정확히 기억은 안남. 


- 제 질문은 고처장이 선관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임무수행간에 물리적 충돌, 강압적 조치 하면 안된다고 애기했는지

=ㅇㅇ


- 그 안에 있는 인원도 다 그렇게 이해를?

= ㅇㅇ


- 증인은 차량 안에서 디엠비로 방송 봤죠? 고처장이 방송 끝났으니 들어가라 하여 임무수행 한 것이고요

= 네


- 증인은 경계지원 나왔다, 출입문 좀 열어달라고 한 사실 있느냐

= ㅇㅇ


- 그래서 출입문 개방은 당직실 직원이 한 거고요

= 네


- 열어줄때 항의 저항 있었나요?

= 없었습니ㅏㄷ. 


- 그럼 자연스럽게 '계엄상하ㅗㅇ 때문에 그러니 문열여주세요'해서 됐다는거네요

= 네


- 좌우측 1층 사무실 확보하고... 거기 누구 있는지 보고 아무이상 없다는 걸 하ㅗㄱ인했다는 취지인가요?

= 최초 그렇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2층 전산실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었어서, 확인만 하고 서버실로 모두 감


- 증인은 통신병과 인원들과 함께 서버실로 갔죠

= 네. 여기 전산실이 있나요? 당직자분에게 여쭤봤는데, 잘 모르곘다 고 하셔서... 그래서 정보센터 이런게 있나요? 했더니 그 안내판에 정보어쩌고.. .그게 있어서 올라가보았음. 


- 2층 통합관제실에 가셔서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하니 직원이 문을 열어준것인가요? 아니면 왜왔는지 무슨 목적이었는지 문답 등이 있었냐

= 노크하니 문부터 열어주시고 다음에 얘기했다. 유리문이어서. 


- 유리문이면 서로 보이는 상태?

= 시트지 발라져있던걸로 (서로 볼 수 없엇다는 취지) 기억함


- 그럼 군인들인지 모르는 상태로 문열어줬다는거네요?

= 정확히 기억은 안남


- 문앞에 몇명?

= 한명이 나옴


- 계엄령 선포됐으니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증인 등 군인들이 통합관제실로 들어간것인가요?

= 네


- 안내받았나요?

= 안내라기 보다는 문이 열렸으니 들어감


- 관제실 인원들이 왜 들어왔냐? 이런 질문은?

= 전혀 없었음. 


- 관제실 인원들이 저흰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것이죠?

= 전산실이 어딨냐고 물어보니, 저희도 잘 모르겠다 ~ 이런 대화를 하면서 


-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 네트워크 위협탐지반이라고 


- 애기를 한거냐? 아님 증인이 이해를 한거냐

= 모니터월에 그렇게 적혀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임


- 증인은 직원들에게 저희는 서버실 안전 확보를 위해 왔다 이렇게 설명헀나요

= 네.

= 이 사람들이 서버실 저기입니다~ 알려주니. 그럼 이 출입문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물어봤더니 열어주겠다고 하여.. 열어주어서 들


- 아무나 못들어간다 못열어들인다 이런 항의를 하든가요

= 전혀. 나중 비상계획관에게 따로 들었음. 


- 서버실 쭉 둘러본 다음 나온건가요. 

= 서버실은 제가 들어가진 않았고. 서버실 위치만 확인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고처장과 통신병과 직원만 들어가고. 들어가는거 보고 1층으로 다시 내려옴. 


- 증인은 민간용역업체 직원들이 휴대전화 사용 관련해서, '통제됐으니 전원 꺼서 제출해주세요' 하고는

= 휴대폰을 그냥 건내시길래 꺼서 달라고 했고, 여기 나두겠습니다~ 하여 수거장소에 (사무실 책상 위에 함께 두겠다) 둠. 


- 당시 민간업체 직원 한명이 27사단 출신인데 이렇게 많은 소령들 처음보네요 이런 말 들은게 맞는지

= 그건 올라간 인원들에게 후에 들은 얘기임. 


- 김성호 소령으로 부터 ... 사이버위협탐지가 뜨면 바로 탐지를 해야 선관위 정상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용역업체 인원들이 임무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거죠?

= 네 (어디 가둬놓진 않았다는 취지인거 같음..)


- 증인이 1층 당직실 내려갔을때, 팀원들에게 유선전화 코드를 다 뽑았다는 보고를 받았죠

= 네


- 이건 팀원이 오해를 해서 한 행동이죠

= 네


- 유선전화 차단하라는 소린 아예 없었나요?

= 네


- 외부와의 연락차단이라는 말도요?

= 외부와의 연락차단을 위해 휴대폰을 통제하라는 지시만 있었고. 유선전화를 뽑으라는 얘긴 없었다. 


- 근데 어쩃든 외부와의 연락차단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선전화도 해야곘네. 이런 생각을 할법도 하잖아요

= 그럴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을 때는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시설도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판단을 더 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음. 


- 증인은 외부와의 연락차단은 휴대폰 사용 통제하라고 한 것은,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휴대폰 사용통제만?

= 네


- 유선전화 통제는 1층 당직실 한곳뿐?

= 네


- 증인에게 선관위 조직도를 확보하라고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은 

= 없ㅇㅁ


- 유병욱 소령이 (지가 알아서) 조직도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가져왔을 뿐이죠

= 네


- 경찰도 오고, 특전사도 왔어요. 이후에. 경찰과 특전사 병력은 모두 상부지시로 선관위 경계임무를 받고 왔다고 한거죠. 이게 직접 들은건지

= 경찰이 처음 왔을 때 .. 누가 오면 위병소 쪽에 인원이 연락을 했고, 제가 내려가서 무슨일로 왔냐. 물어봤음. 그래서 경계지원 왔다길래 아 네네 같이 해야하니까요 그렇게. 특전사도 공수여단 교육장교가 와서.. 2지대 경계 얘기를 하길래, 울타리 위치 등을 확인했다. 


- 증인은 건물 1층 당직실에 계시면서 경찰이 왔을 땐 앞에 현관 나가서 들었고, 특전사도 마찬가지로?

= 네


- 2급공무원인 선거정책실장은 만취한 상태여서 출입이 불허한거 맞죠

= 네


- 이것도 위병소 인원에게 연락받아서 나가본 것임?

= 네


- 선거정책실장에게 들은 얘기는?

= 내가 2급공무원인데 왜 못들어가냐 소리쳤고, 옆에 있는 인원들이 술취한 인원을 말리고 있고 해서... 제가 확인해보겟다고 하여 고동희대령에게 보고함. 고동희 대령이 술취한 사람은 안되겠다고 하여. 


- 신원확인은 했나요

= 얼굴확인은..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시설과장이라는 분은 얼굴 확인하고 들여보냈다. 


(선거정책실장이 행패를 부릴 무렵 쯤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은 출입이 허용됐죠

= 네


- 출입이 허용된 것은

= 사령관이 허가해서 

= 최초에 비상계획관이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오셔서 비상계엄때문에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그때는 못들어가게 하라고 통제를 했다가.. 나중에 2급공무원들과 좀 더 있었는데... 다들 항의를 하자 재차 건의를 드렸고. 비상계획관은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비상계획관이 저만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여 시설과장까지 같이 들어감. 


- 이분들 이외에 선관위 직원이다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있었나

= 없었음. 


- 선거정책실장은 어쨌든 안들어오는 걸로 본인도 이해하고 현장은 이탈했죠?

= 가셨는지까지는 모르겠음. 저는 비상계획관과 시설과장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 여전히 소란피우고 있다 이런 추가 보고는 없었죠 그럼. 기억이나. 

= 없었던거 같음. 


-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은 이제 들어왔어요. 

= 1층 로비까지 같이 들어옴. 


- 비상계획관으로부터 군 통합방호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 얘기를 들었죠 

= 국가중요시설로 등재 안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음. 


- 아 이 말을 듣고 아.. 정보사가 그래서 (통합방위계획에 없으니) 출동했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 네


- 증인은 이 얘기 듣기 전에는 선관위도 지역책임부대 계획에 포함됐을탠데 ~ 하며 의문을 가졌는데, 비상계획관이 거기 빠져있다고 하니 우리가 온 것이구나 이해를

= ㅇㅇ


- 비상계획관은 특전사에게 내부시설도를 건냈죠?

= 뭘 제출했는진 모르곘는데, 방호계획이 있냐고 비상계획관에게 물어봤고. 본청이나 서버실에 방호 계획을 세우려면 내부시설도 같은게 필요할거 같다고 하여, 공수여단 교육장교에게 주겠다고 답변함. 


- 증인은 국회 상황을 보면서 처음에는 경계임무하러 갔나... 했을거 같아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유리창 깨고 뛰어들어가고 이런거 보면서 왜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거 같고, 이게 지금 괜찮은건가? 의문? 혼란? 이런걸 느끼신거 같아요. 

= 네. 국회도.. 제가 수방사에서 대대장을 했어서 국회 나간 적이 있어서. 내부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왜 특전사가 들어와있지? 이것부터가 사실 조금 의문이었고. 영등포 담당 대대가 나가는것인데... 


- 증인은 수방사 출동당시엔 어떻게 간거에요

= 그때 국회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실작전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했고. 당직실에 있는 선관위 직원분이 계속 중계를 해주셨어요. 같이 그걸 보면서 ' 아 이상한데요' ... 비상계획관은 다른 시설 비상계획관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거기도 군인들 있냐? 고 물어보기도 했고. 


- 증인이나 다른 인원들에게 문제제기, 이의제기 이런걸 한 사람도 있었냐

= 아닙니다. 같이 국회상황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대화를 했고, 제가 알기론 처장님이 사령관님에게 계속 전화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회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여기 있는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처장님이 계속 건의해서 


- 판 : 증인,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한 시점이 계엄선포 확인하고 ~ 선관위 확보하고 ~ 이후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으로 계엄선포를 하면, 국회가 계엄해제결의를 할 수 있는걸 몰랐나요?

=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 판 : 계엄선포를 하고 나면, 장기간 동안 몇달, 몇년 대통령 의사대로 되는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했다는거에요?

=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건 소요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침투했나? 근데 우리에겐 정보공유가 안되고, 사령관은 보안유지 하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뻗은 게 아닙니다


- 판 : 하하하 증인 티비를 봤다면서요. 

= 


- 판 : 대통령이 계엄선포 하는 걸 못듣고 출동한거에요? 

= 네


- 판 : 대통령 육성을 차에서  디엠비로 들었죠? 대통령이 뭐라고 헀어요. 대통령이 다 얘기 했잖아요

= 무슨 말씀을요..?


- 판 : 대통령이 소요사태, 전쟁 이런걸 얘기 안했잖아요. 대통령이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 거기 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했다


- 판 : 아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하면서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한거에요?

= 네 저희 군 조직 특성인데.. (판사가 잘라버림)


- 판 : 군인들이 국회로 출동해서 거기서 막... 대치상태로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증인은 종전 훈련 경험에 비춰봤을때, 왜 저러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요? (네) 그럼 그 대치상태가 왜 발생하는지 화면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국회에서는 해제결의를 하려고 했고, ...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는거에요? 협조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에요? 

= 네


- 판 : 그러면.. 본인들 정보사에서 본인들이 출동해서 선관위에 통제권을 확보하고 하는 행위가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한 건 언재쯤 알게 된거에요?

= 해제결의 후 철수명령 나고 뭔 상황인지 네이버 찾아보고...


- 판 : 계엄해제 되는거 보고 철수한거죠?

= 네


- 판 : 해제하고 철수하고 복귀하고 그럼 도대체 우린 선관위 왜 갔던거지? 어 찾아보니 선거얘기 나오고.. 그때서야 알았다고?

= 네


- 판 : 그래요...


----------------------------- 검찰 재주신문


- 정보사 작전과장으로 근무하신지 1년쯤 됐죠. 이전엔 일반참모부 인원으로만 선발해서 훈련한 적 없죠

= 네


- 공작관들 모여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100여단에)

= 몰랐음


- 이게 일반참모부 인원들 .. 시설담당 통신담당 이런 사람들 뿐인데 이걸 방호임무 하는 사람 맞냐

= 그런 걸 수행하는게 일반참모부 사람들임. 원래 야전부대에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 


- 8명으로 충분해요?

= 선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 더 온다고 들었어요?

= 아니요


-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 ;;


-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물어볼때.. 유선전화 통제한 건 오해였다고 했는데. 임무 부여 받을 때 건물 내부인원 외부와 접촉 차단하고 핸드폰 걷어라.. 고 했는데 이게 오해인가요? 접촉 차단하려면 유선전화도 당연히 차단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이해한 건 휴대폰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임. 


- 전산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임무수행하게 해줬다고 답변한게 있어요 반대신문 중에. 본인들 임무수행 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대시보드 옆에 서있었잖아요

= 그 뒤 현장상황은 제가 통제한 것이 아니어서요


- 그 뒤에 일일히 허락받고 전화받고 그랬다는데 잘 모르세요?

= 네


- 비상계획관 출입시도 관련. 선거실장은 만취상태라 출입을 제한했고요. 제가 만일 검찰청에 왔는데, 군인들이 검찰청에 못들어가게 하면 저도 당연히 항의할 거 같거든요? 군인들이 술에 취한 직원이라고 해서 직원임이 명백한 사람을 

= 반말을 하고 위해를 끼칠 거 같아서.. 민간인들과 충돌하는 건 최소화 하기 위해서요


- 그건 자의적 조치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관공서 직원들이 수행해야할 본연의 임무가 있을텐데... 

= 그건 최초부터 출입통제를 할 때 부터 '사령관이 승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들어온다'는 지시였고, 그 지시대로 한 것임


-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는거에요? 권총도 소지하고 계셨잖아요? 만취한 사람들이 어떤 위해를 끼친다는거에요

= 민간인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저희한테 욕설을 하고 반말도 하시고 소리도 치시니까 혹시 이사람이 흥분해서 뭔가 하면? 


- 불순분자들이 있을 수도 잇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데 보신거 있으세요?

= 아니요


- 판사님 질문 중에, 우리가 왜 여기왔는지 


- 판 : 부정선거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거에요?

= 없습니다. 없는데 왜 우리가 투입된거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 특검보 : 추가질문 하겠음. 통합방위라는건 대공용의점이 있거나 한 거잖아요...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그게 통합방위상황인가요?

= 용어적으론 다른데.... 비상계엄이라는 건 국가 자체의 행정조치고 통합방위는 군의 조치인데.... 


- 특 :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요. 

= (중언부언 하기 시작함)


- 특 : 비상계엄에 대해선 이상적으로 생각을 못햇으면서, 비상계엄과 통합방위는 같이 할 수 있고 어쩌고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 


- 특 :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상한 걸 전혀 못느끼셨다는거에요

= 아닙니다. 첫번째는 왜 우리부대가 이 임무를 받았는지, 둘째는 국회상황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군인들이) 이런 부분


- 특 : 통합방위때도 비상계엄때도 정보사는 선관위 임무가 없죠?

= 네


--------------------- 변호인 재반대신문


- 이 상황에서, 모든 정보, 최고의 정보 이런게 증인에게 실시간으로 다 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증인은 이게.. 왜 선관위를 가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증인입장에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일단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 비상계획관은 방호 시설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 설명을 들어 '아 우리가 그래서 온건가' 싶었던 거고. 모든 작전의 세부적 사항을 다 알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네) 특히 보안이 중요하다 보안 철저하다.. 이런 말도 들었고요

= 저희가 국직부대다 보니 육군이면 인접부대 출동계획이 공유가 되겠지만, (우리는 정보가 통제되어 있다는 취지)


- 현장가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서버실을 들어가면 안된다는건 비상계획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비상계획관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시설이 서버실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증인은 전엔 왜 서버실을 통제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가, 비상계획관 설명을 듣고 아 이걸 지키러 온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한거고. 가서 보니 경찰도 오고, 특전사도 오고 하니 '아 서버실을 지키는 선발대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 네


- 이게 처음부터 임무수행하러 갈 때부터 통합방호다 ... 이렇게 얘기가 안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잇잖아요

=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 증인이 생각하기에 여기엔 통합방호도 없다고 하니... 근데 경찰도 오고 하니 통합방호 개념으로 되고 있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 네


- 근데 유튜브 보고 하다보니까 그때가서야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는거고요

= 네


- 고대령은 기소되어 있는거 아시죠?

= 네


- 증인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차하면 증인도 기소당할 수 있었어요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처장님이 인지했던 수준도 저랑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판사님이 아까 질문한 거 처럼.. 보자마자 이상한거 몰랐냐 이럴 수 있는데, 출동한 군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정보가 한정되어 잇는데 그걸 다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 재반대신문 종료


- 판 : 하나만 더 물을게요.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서 휴대폰을 통제하라고 임무를 전파했나요, 아니면 휴대폰을 통제하라고만 전파했나요

= 전파는 제가 한게 아니고 차에서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


- 판 : 고동희 처장이 전파한 내용은

=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서 휴대폰을 통제하라. 


- 판 : 그럼 증인이 부하들에게.. 처장님 말씀 들었지? 이러이러 임무가 있으니 이래이래해라~ 고 확인

= 영관급장교들에겐 그렇게까지 일일히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음


- 판 : 그럼 그 전화선 뽑은 소령이... 그게 소령이 오해를 한거에요, 지시를 잘못한거에요?

=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는거 같습니다


- 판 : 그냥 휴대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렇게 지시를 하면 안되는 거 같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면 .. "외부와의 연락 차단"이 핵심이지, "휴대폰을 통제하라"는게 아니잖아요. 증인은 휴대폰 통제를 하라는 취지였다면, 그건 잘못내린거 같거든요.그럼 제가 봤을 땐 오해를 소령이 아니라 증인이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증인이 명령 주체가 아니잖아요. 

= 외부


- 판 : 허허허허허. 증인은 무튼 그렇게 생각한다는거죠? 좋습니다. .


---------------------- 변호인 재재반대신문


- 지하 1층에도 사람이 한명 더 있었잖아요? 휴대폰 왜 들고 왔냐 거기 갖다줘라고 했고요.. 거긴 유선전화 없나요? 거기 이외에 3층이라든지 갔다온 인원이 있었나요? 지금 문제가 유선전화가 문제가 되는건 1층 당직실이고, 2층 전산실은 전화를 썼다는거고. (네) 고동희 처장은 어디 위치하고 잇었어요?

= 1~2층 왔다갔다 헀습니다. 


- 그때 유선전화 관해서... 구체적인 언급지시가 있었나요?

= 없었습니다. 아. 비상계획관이 와서, 당직실에 들어와서... 국가지휘통신망 같은걸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선전화가 뽑혀있길래, 비상계획관이 다시 꽂았음. 


------------------- 검찰 재재주신문


- 유 소령이 사진이랑 함께 있는 조직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좀 컸는데. 그걸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적도 없고요. 

= 네


- 그거 퇴거할때 가지고 나오셧죠

= 네 경찰 주려고 하다가.... 부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 부대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 처장에게 보고하고 '잘못 가져왔습니다' 하니, 처장이 세절하라고 하여서...


- 그럼 다시 돌려줘야겠다 하지 않았나요?

= 다시 갈 생각을..


- 그게 사령관에게 보고됐는진ㄴ 아세요? 들으신게 있나요

= 모릅니다. 




-------------------- 오전 종료 후 오후 구삼회 증인 신문 진행

-------------------- 오후 증인 구삼회


- 판 ; 종전기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 상황 및 그 직전에 대해.. 금품 수수에 관련해서는 금일은 증인신문 자제해주시기 바람. 

- 검 : ㅇㅇ

- 변 : ㅇㅇ


-------------------- 증인 진정성립 절차 진행


- 명단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는지

= 없음


- 제2수사단에 대한 존재를 그전엔 전혀 몰랐는지

= ㅇㅇ


- 수사관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냐 

= 단 한명도 없었음. 


- 더 진술할 것이 있는지

= ㄴㄴ


--------------------- 반대신문 진행


- 판 : 결과론적으론 수사2단과 관련해서... 노상원 피고인이나 장관측이 구성 편성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12월 3일 이전에 인식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일체 없다가, 12월 3일 롯데리아 가서 피고인 얘기를 듣고 처음 인식했다는 것인가요?

= 네 정확합니다. 


- 판 : 그 전에 사령관 통해서 정보사에서 뭐 진행되고 하는 부분도 일체 모르시는 거구요?

= 네


- 판 : 그럼 반대신문 진행하시죠


------------------- 반대신문 진행


- 문상호, 윤석열, 김용현 재판에서 자주 보기는한데.. 수사당시 부분과 증인 진술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더라.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기로 하겠음

=ㅇㅇ


- 육사 50기, 직능은 작전이고 주로 야전출신이네요? 졸업 4등 합참에서도 수석하셨고요. 석사학위도 취득하셨고, 현재 상명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증인은 2021년 준장 진급에서 수도군단 참모장, 지작사 참모장 수행하셨고, 정책연수 거쳐서 4월 30일자 2기갑여단장 임무 수행하시다 연루되어서 12월 24일 피의자 입건됐고, 26일 직무배제 된 상태시죠?

= 네


- 검찰에선 피의자로 입건 안하셨다고 들었는데 

= 경찰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 직무배제란 어떤건가요?

= 검찰이든 경찰이든 입건이 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모릅니다. 


- 다른데 출퇴근 중이세요?

= 군단 보충대로 출퇴근 중입니다. 


- 김근태 전속부관으로 근무하실 때 김용현과 1년정도 

= ㅇㅇ


- 수방사 부단장 중령일때 김용현이 수방사령관으로 복무했죠?

=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겹칩니다. 


- 전속부관으로 있을때 노상원과 인사 나눈 사실이 있죠

=ㅇㅇ


- 수방사있을 때 노상원에게 업무보고한 적 있죠

=ㅇㅇ


- 경호실 군사관리관이었던 피고인이 증인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좋아서 갈구고 아호도 (ㅋㅋㅋ) 안지어줬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죠

= ㅇㅇ


- 왜 안 좋아했어요?

=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 55경비단장 추천받을 때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불편하기도 하다 야전가고 싶다 하여... 그래서 아마...


- 문상호와 1년정도 같이 근무하셨죠? 

= ㅇㅇ


- 그 전엔 동기 정도였는데, 같이 근무할때 친해졌죠

= 네 


- 배우자들끼리 잘 알고 지내면서 골프모임도 하시구요

= 네


- 증인은 24년 12월 19일 동아일보 “계엄의 밤 탱크부대장 있었다”는 기사가 처음 보도된 이후 (네 알고 있습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극도의 압박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거 같아요 진술내용을 보면

= 네


- 많은 연락도 받았고요. 비상계엄 상황에서 탱크부대로 진입하려고 한거 아니냐 인정하라는 동아일보 기자의 압박이 상당했다고요

= 네


-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이걸 수정 보완해오기도 했죠

= 네


- 변호사와의 면담을 위해서 준비한 측면도 있고요?

= 네


-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었나요

= 아니요


- 변호사 조력을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그날 처음 변호사를 만났단 취지신가요?

= 네


- 그분이 민홍기 변호사입니까? (민홍기? 민윤기?)

= 네


- 증인의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졌을거라 짐작됩니다 (네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을 많이 원망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겠지요 머 (네 뭐..)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셨고요. 증인은 자신의 종전 진술서, 진술조서, 증인진술조서 등을 읽어보셨죠?

= 네


- 위 서류들을 가장 최근에 본건 언제세요

= 6월에... 제가 여기 재판에 나올 때.. 그때 


- 6월 이후에도 군사법원 증언이 8월 5일이고, 윤석열이 8월 11일 증인신문 있었는데 그 뒤에는 안 보셨나요?

= 네


- 보고싶지 않으셨어요?

= 아닙니다. 자꾸 보면 그때그때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너무 상태가 안좋아지는 거 같아서요.


- 김용현 장관 재판 사건 증인 나오실때.. 그 무렵에 보신게 마지막이라는 취지냐

= 네


- 피고인이 2024년 11월 초중순, 계엄 한달 전쯤요, 증인에게 연락해서 계엄이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언급한 사실 있냐

= ㄴㄴ


- 당분간 휴가는 가지마라 그런 사실도 없죠?

= 네 언급 없었음


- 12월 3일 08시경 이전. 증인에게 연락해서 장관님 말씀을 전할게 있으니 오늘 오후 3시에 상록수역으로 와라 방정환에게도 연락해서 같이와라 는 ... 이 연락시간을 인정하세요?

= (침묵)


- 조사과정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임

= 제가 기억하는 것은 08시는 아니라고 기억하는 것임


- 판 : 그럼 언제쯤이세요?

= 그 전날 새벽 1시까지 전출간부들과 회식을 2차까지 헀고, 술에 좀 취해서 3시 너머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자고 있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론 오전 10시 경 이후입니다. 


- 요 부분에 대해서 방정환은 증인이 12월 3일 일과 전시간 무렵, 08시 이전을 의미하는데, 요때 시그널 메신저로 방정환에게 전화해서 '오늘 오후 3시에 피고인을 보기로 했는데 안산에서 볼 수 있느냐?'라고 증언을 하고 있음. 어쨌든 증인 기억은 10시 이후라는거지?

= ㅇㅇ


- 판 : 방정한 장군에게 연락한 것도 10시 이후라는 취지?

= 그날 제가 휴가여서... 전출 간부 신고가 9시 30분에 잡혀있었는데, 이 신고는 제가 직접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방정환에게 전화를 했는데 첫 통화는 안 받았다, 그 뒤에 방정환이 다시 전화 온 것임. 


- 판 : 그럼 10시 무렵쯤 피고인에게 연락받은 것은.. 증인이 예정되어 있던 전출신고 이후에 받았다고 하시는건가요?

= 네 


- 판 : 그리고 방정환에게 연락한 것도 그 이후인 것이고요. 

= 방정환에게 9시 어간에 먼저 통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됨, 안받았다가 9시 20분쯤 신고 직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함. 


- 판 :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기 전이라는 거네요? 그럼 논리적으로 롯데리아 얘기를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 그때 얘기한건 롯데리아 애기가 아닙니다. 12월 1일 쯤 (11월 30일임) 노상원 장군이 '니가 국방부에서 3~4일 내로 일을 할건데 방정환이랑 같이 할 거다. 정환이도 알고 있으니까 전화해보라'고 들어 방정환과 통화함. 방정환과 통화하니 '명령이 날거다' 라고 하여.. 그 명령 확인차 전화한 것임


- 판 : 인사명령을 얘기하는거죠?

= 네


- 다시 반대신문 하겠음. 전화를 받은 것이 스크린골프 치고 받았다는 거?

= 네 그래서 10시 이후라고


- 증인은 12월 18일 1회 조사에서, 13시쯤 오후 골프채 사러 이동하는 중 차에서 노상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했고요. 2회 조사에서는 노상원이 시그널로 여러번 메시지 많이 보냈고 전화도 많이 걸어와서 사실 정확히 언제 지시했는진 모르겠다 한게 맞냐

= ㅇㅇ


- 연락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맨 처음 언제 온건가요?

= 제가 기억하는 건 와이프와 스크린골프 마치고 온 시간 고 시간대인 거 같습니다. 


- 그 뒤에 시그널 메시지도 여러번 보내고, 전화도 많이 보냈다는 취지?

= 시그널은 그 전에도 많이 왔어요


- 제가 묻는 취지는, 맨 처음. 문자든 전화든, 피고인이 증인에게 맨 처음 연락을 한게 몇시경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는데, 스크린 끝나고 관사 도착할 무렵쯤에


- 시그널 메시지 중 기억나는 내용있냐

= 처음에는 시그널로 '전화다오'라는 내용이 많았고. 제가 스크린골프 치느라 메시지를 못봤어서.. 끝나고 보니 '급하니 전화다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음. 근데 연결이 안됐고, 이후에 시그널로 전화가 왔음. 이때 상록수역 얘기가 나온 것임. 


- 피고인 최초 연락을 받은 건 골프 친 뒤 관사에 있을 때다?

= 네네 전화는 그렇습니다. 


- 증인은 검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안산으로 바꿨다'라고 적혀있는데, 마치 운전하다 차량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 제가 그 당시엔 노상원이 감사한 사람이었고... 김봉규와 통화하면서 '노상원 장군 얘기는 빼자'라고 하여 진술 초반엔 저 스스로 뭔갈 했던거 처럼 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정확히 진술하게 됐었고요


- 제가 묻는 건 1월 3일자 진술서를 말씀드리는 것임. 노상원이 안산으로 와주면 안 될까 하여 안산으로 바꿨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증인이 롯데리아에서 합수단 수사단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12월 15일 진술에서 최초 인정하시는데, 이건 1월 3일 진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안산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 제가 안산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썼다면... 용인으로 골프채를 사려고 갈려 했던 계획 자체를 바꿨다는 취지였던 거 같은데


- 증인이 제출한 다른 진술을 보면, 방향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고양에 못미쳐서 안산으로 바꿨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럼 조합해보면 원랜 용인으로 가려고 한걸 안산으로 바꿨다는게 되젢아요.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고요. 

= 확실한 건 용인으로 가려고 했다가 안산으로 가려고 헀다는 것 자체...(실제 방향이든 계획이든)


-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08시 이전에 연락받은걸 인정하게 되면, 이 말을 방정환에게 전한 사실, 안산으로 출발하는 사실을 모두 시인하게 되고 이게 증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바꾼거 같은데 아닌가요?

= 전혀 아닙니다. 


- 증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김용군에 대해 '나하고 중요한 일을 오래 해온 분이다'라고 한 건 정확히 기억난다고 답변. (ㅇㅇ), 그 뒤는 '나랑 오랫동안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다'라고 했고요. 


- 어쩄든 조서상 의미와 증인진술 상 의미와 좀 달라서 여쭙는것임. 그럼 과거 현재 모두 포함했다는 취지?

= 네네


- 증인과 김용군이 같이 얼굴보고 할 수 있는 일, 이라는 건 뭐라 생각했나요?

= 그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고 가볍게 생각함


- 롯데리아 떠날 땐?

= 김용군과 그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일을 할것이라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음.


- 증인과 김용군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긴 한것인가요?

= 네네 하긴 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


- 그걸 어떤 의미로

= 그 인사명령이 나면... 명령지를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장관에게 신고하면서 임무를 받은 뒤에 그럼 그 뒤에 알게 되겠지... 정도로


- 피고인이 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인사권자도 아니니까... 뭐 특별히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할 필요를 그당시는 못했다

= 네


- 롯데리아에 있던 1시간 중 45분은 김용군과 노상원의 대화라고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 네


- 이들 둘끼리 얘기를 하는거라 대화에 집중을 못했다는 것이 맞나요 

= 네


- 전체 내용 중에 많이 들은 기억이 있는 단어는 선관위?

= 네


- 선관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이 기억나는 건 있으세요?

= 각각의 문장을 다 ..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 싶어서요) 선관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고,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것도...


- 판 : 그 대화의 주제는 뭐였는지 인식하고 계셨나요?

= 선관위와 관련 인원들에 대해서 김용군과 나머지 누군가.. 전화통화 한사람과 함께 해서, 그게 선관위일수도 다른 어디일 수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어디 모아서 노상원이 조사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 증인은 8월 11일자 윤석열 증인진술 날이에요. 막바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롯데리아에서 들었다는 확보, 서버, 증거 이런 단어가 어떤 계기와 내용으로 연결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셨죠?

= 네네


- 요런 단어들만 놓고 보면.. 이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나는데, 전체 내용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냐?

= 제가 그렇게 진술한 취지는... 노상원과 김용군은 문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건데, 저는 아무 자료도 없이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화내용을 봤을때 둘은 이미 얘기를 나눈 것을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 이게 맥락이나 전체적 맥락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임


- 그러니까 그 어떻게 연결되고 정확한 의미가 뭐고... 이런걸 처음 봤다는거잖아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나 잘못 이해 한 게 있는거 아닐까 여쭙는 것임

= 들은 그대로를 진술한 것임. 


- 증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서버에서 증거 확보, 임시 선거사무소 인원 확보, 선관위원장 직접 확보 등... 주된 내용은 이런거 같아요. 선관위에서의 인원 확보와 인계 관련해서 '인원 모아라, 모아서 교육해라, 06시까지 모아놨다가...' 이런 내용은 추정이냐 기억이냐

= 기억임


- '선관위에서의 인원확보'는 기억입니까?

= 네


- '선관위에 가기 전 애들 모아라' 이것도 기억인지?

= ㅇㅇ


- (주로 구삼회가 여기저기 나가서 진술한 것과 증인진술 중 내용이 모호하거나 시점이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계속 반복, 변주하여 질문하고 있음)


- 서버 확보와 관련해서 증인이 확실히 들었다고 기억하는 워딩은?

= 서버관련해서 정확히 기억나는 건 김용군에게 노상원이 '진짜 증거는 중요한 거니까 적어도 이틀, 삼일 내로는 증거는 당신이 찾아내라. 확보해라' 이건 확실히 들었다. 


- 증인이 들엇다는 서버는 선관위 서버인가요 다른 서버일수 있나요?

= 제가 이해한건 선관위입니다


- 이건 이해인가요 들은건가요

= 이해한 것입니다. 


- 내란사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외 다른 서버가 언급된 적은 없어요. 아세요? (잘 모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를 정보사에서 누가 먼저 확보하고 .. 방첩사가 인계받기로 했고 이런 내용을 들으셨죠? (네) 그 질문 취지는 '확보는 정보사에서 하고 인계는 방첩사에서 받기로 했는데 구삼회 당신은 뜬금없이 김용군 팀이 한다고 들었다는거냐'는 건데, 확실히 김용군이 하라고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에요?

= 네


-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김용군에게 얘기 했다

= 네


- 군사경찰 중 it 분야 전문가는 없었다고 하는데 아세요?

= 모름


- 선관위원장 직접 데려오는 것이 김용군의 임무 중 하나라고 이해했다는 취지 진술 맞냐

= ㅇㅇ


- 선관위원장에 관련해서 증인이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 문장, 내용은 뭐냐

=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직접 한 워딩은.. '선관위 위원장은 당신이 직접 확보하란 말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 누군가의 프로필도 있었던거 같은데, 정확히 본건 아니어서 분명하진 않습니다 라고 진술했죠? 근데 군사법원 증언에서 그게 선관위원장 아니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 극너가 뭔지?

= 당시 확보하라고 하면서... 문서들을 뒤적뒤적하면서 프로필을 꺼내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 전에는 분명치 않다 하시던 분이, 8월에 문상호 재판가서는 그게 선관위원장이라는 취지의 답을 하시니까

= 검찰에서는 다른 서류를 봤던 게 있느냐는 질문이고, 법원에서는 질문이 달랐기 때문에 그 답이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답이 다르다고 하시면.. 


- 프로필 내용은 보셨나요?

= 정확히 못봤습니다. 프로필이라는 건 인식할 수 있는 양식은 봤는데, 쓰인 이름이나 글자는 잘 못봤다. 


- 증인이 말씀하신 건 대화의 정황과 타이밍 상 '선관위원장 프로필'이었던거 같다는 취지?

= 네네


- 증인은 부정선거 책자를 요약한 적이 있어서 위 임시선거사무소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네


- 증인이 들었다는 내용 중 '임시선거사무소에 가서도 인원을 확보하라' 고 들었다는데.. 12월 3일 기준으로 임시선거사무소라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 그 워딩이 차이일 수 있는데... 제가 임시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얘기가 오갔고... 그 '사람'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지, 임시선거사무소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음


- 상세내용은 조사과정에서는 없어서요

= 검사분이 질문을 하시는 것에 맞춰서 답변하니까요


(오후 3시..졸리기 시작..)

(업무 보느라 속기 놓침)


(3시 26분 다시 속기^^ 아직 반대신문 중)


- 증인은 당일 롯데리아에서 피고인에게 난 뭘 하면 되냐고 묻자 피고인이 나만 따라다녀,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라고 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 네


- 명목상 수사단장이었고, 실제로는 노상원이 하려고 했다는 취지신지

=네


- 정보사 대령들 이름도 언급을 헀죠?

= 네


- 정보사 대령들 있는데 가서 대기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 그런 말은 들은 적 없음.


- 정보사 대령이라는 건 했고. 같이 예하에 두고 근무할거다라고 했고, 정보사 소속이라는 건 언급했죠?

= 네


- 수사 2부 3부 이런 얘긴 안했고요?

= 네


-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롯데리아) 맞나요?

= 네


- 협박이라고 이해하신 거에요, 협박조로 이해하신거에요

= 협박조로


- 그때 워딩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해주시곘어요? 

= 방정환에게 '너 마누라한테 한번 얘기해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나가서 떠들어봐.' 이런 말을 서너번 했습니다. 


- 피고인이 방정환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증인 주장은?

= ㅇㅇ


- 증인 구삼회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죠?

= 거기서 들으면 당연히 저도...


- 증인이 직접 대상이 되어서 얘기들은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지목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 롯데리아 회동 이전 협박받은 내용은 없죠?

= 전체적인 맥락은 ~할거야 하지만 돌이켜서 보면 구타를 했다는 둥, 갑질을 했다는 둥 하는 압박을 했던 것은 사실임. 


- 판 : 12월 3일 이전에요?

= 네


- 판 : 너 있을때 뭐 갑질하고 헀잖아.. 그런 얘길 했다는 거에요?

= 네. 제가 갑질을 해서 진급이 안 되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는 구타도 한거 아니냐 그런 말도 들었고.. 


- 판 : 이 대화는 어느시점이에요?

= 2024년 2~5월 . 4월 진급 발표 전후로요. 이렇게 해야만 진급할 수 있다 뭐 이런 대화들을..


- 판 : 그 대화를 들을땐 협박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이 사건까지 다 겪어보니까 그때 얘기한 것도 자꾸 내 약점을 얘기하고 했던 게.. 협박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거에요?

= 네 정확합니다. 


- 판 : 직접적인 협박적 언행이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12월 3일 이전에

= 네


- 변 : 알선수재 얘기를.. 조금은 물어보겠습니다. 판사님도 여쭤보고 하셔서요. 증인이 소장 진급이 안 됐을 때, 증인이 지작사 근무하실 때 휘하 중령인지 대령인지.. 증인 나름으로는 밑의 장교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더니 밑에 부하들이 갑질 어쩌구 소리를 해서..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거 같다고 김근태 장군(예비역)한테 얘기한 적 있죠?

= 김사령관님과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진급이 안되는 원인을 모르겠다 다 진급되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저까지 네명이서 대화하면서 '야 그런것도 있을 수 있고, 방첩도 있을 수 있고.. '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은 맞는데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 판 : 변호인 별개 원인이라고 한 건 증인 진술로 드러났으니 그만하시지요.


- 변 : 제가 알기론 그게 아닌데...


- 판 : 이거랑 직접 관련성이 아니라, 증인의 진급과 관련해서 나온 대화인건 현출이 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엔 신빙성 판단이 문제구요. 그 구체적 내용은 수재사건 심리할 때 하구요. 


- 변 : 네 그럼 그거말고... 증인 진술서들을 보면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 회유당했다는 말을 많이 써두셨어요. 지난번 증언 때는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정환이 너 마누라한테 얘기해봐 어쩌구 얘기한거... 이게 보안유지 차원에서 말한 건 맞는데, 증인은 협박성으로 느꼈었다고 증언하셨고, 이 말 외에 다른 협박성으로 느낄만한 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른 거 없었다고 진술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말도 협박 저말도 협박이라고 하시니...

=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것이고요. 


- 당일 롯데리아에 함께 있었던 김용군은 어떤 협박도 있었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알고 계세요?

= ㄴㄴ


- 증인은 12월 3일 롯데리아에 간 것은 장관 지시가 뭔지 궁금해서 간거죠?

= 네


- 피고인은 장관 지시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 ㅇㅇ


- 당시 피고인이 증인과 방정환에게 했던 말. 합동수사단 단장 부단장, 너는 단장 정환이는 부단장... 이런 얘기를 한건데. 이걸 증인은 지시 내지 임무부여로 이해하신 거에요 장관 지시사항으로 판단한거에요

= 장관 지시사항으로 이해했습니다. 


- 요 말을 피고인은.. 뭐라고 생각하신거에요? 왜 피고인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지? 전달자라고 생각하셨나요?

= 처음엔 전달자로 생각을 하다가.. 중간 무렵부터는 이 사람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구나, 이 사람과 장관님과 각별히 함께하고 있구나는 느낌을 받았다. 


- 증3호증 오늘 제출한 것이구요. 요거는 증인 군단수첩.. 롯데리아에서 두 페이지를 메모하셨고, 정보사에서 한페이지 메모 총 세페이진데, 경찰에서 복사를 하기를 첫째장은 롯데리아에서 메모한거, 둘째는 정보여단에서 메모한거, 셋째는 롯데리아 이렇게 합철되어 있어요. 제가 의문을 제기한건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안되어 있는건데 물어보니, 기억하시죠? 정기윤 검사님이 저에게 수첩 원본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제대로 합철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검찰에서 쭉 다시 뒷페이지부터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했어요. 우리 사건에선 제가 제출을 했구요. 그래서 이게 수사보고에다가 스캔본 뒷면부터 프린트 한거.. 붙여 놓은 것인데, 


- 이 군단 수첩은 위로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한장을 넘기면.. 뒷면부터 해서 1면은 공란이고 2면에 메모가 되어 있어요. 2면에 기재된 건 롯데리아에서 처음 메모한 것이고요. 여기 선관위 장관 지시 짜증 뭐 이런 것이 써있고요. 한장 넘기면 3면에는 드라이버 아이언 선봉대 용인 골프백화점 이런 건 골프얘기네요. 또 한장 넘기면 문상호 통화대기 이런거... 또 한장 넘기면 정보사, 또 한장 더 넘기면 증인 휴가 관련한 얘기. 그 이후에 뒷면 페이지는 계속해서 공란이고, ... 


(수첩 왜 물어본거지? 달리 질문도 없음..)


- 3면 메모는 한번에 기재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색이 막 섞여있거든요. 3면 메모에서 용인 골프백화점 보면.. 왼쪽으로 화살표해서 명지대학 꿀골프..? 동일한 곳인가요? (다른 곳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용인 갔다가, 명지대로 간다..


- 증인 용인에서 골프용품 많이 구매하셧죠? 여기 용인 골프백화점 아래 시커멓게 해두신거. 아래는 뭔가 기재했다가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삭선을 해놨어요. 이게 골프용품점 상호 같아 보이고, 그 옆에 안산 상록수로 적혀있고요. 그럼 추론하자면 안산 상록수 인근에 위치한 용품점 같은데 맞나요?

= 네


- 삭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그때 안산으로 오라고 해서 안산에 있는 용품점을 찾아본 거 였는데 굳이 안산에 가서 살 건 아니어서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수사 초기엔 안산에 골프용품 사러 간 거 뿐이다, 라고 진술했을 때 증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호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후 사실은 피고인을 만나러 간 걸 밝히는 상황이 되자 이후에 불필요해져서 지웠다는 것이 맞나요?


- 계속 안산에 골프채 사러 간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할 것이라면, 이거 증거로 제출할 것이었잖아요?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어져서 지웠다는 것이잖아요? 생각을 물어본게 아니라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으니, '강조할 필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쭙는거에요. 누구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에요?

= 제가 굳이 안산이었다는 걸 드러낼 필요가 ... 조사과정에서 안산임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서...


- 증인 :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진술 의견에 대해서면 발언하셔도 됩니다) 저는 알선수재로 알고 와서 한 것인데... 오니까 내란에 관한 부분을 다시 또 하고... 두번째는 다른 측면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건강상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오니까..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내란 관련 증인 진술을 받을 거니까 생각을 하고 와라고 했으면 모르겟는데, 지금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 판 : 지금 재판부에서 통지를 한 게, 알선수재를 위해서 한다고 지정하여 통지한 것은 아니구요, 애시당초 12. 3. 내란 사건 관련해서 묻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재판부가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구요. 증인 신문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묻겠다고 증인에게 충분히 설명과 준비를 해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에게도, 지금 진술과정에서 모순되는 것을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변호인 기법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앞 법정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을 다 거치실 필요는 없다구요.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앞 증인신문에 왔다갔다 한 걸 다시 반복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현 재판장'의 이해를 위해서 반복질문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 변 : 네 저도 최대한 중복된 건 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보고서는 윤석열 재판에서 처음 나왔던 것이 있고요. 


- 판 : 지금 반대신문이니까 유도신문도 가능은 하세요. 그리고 증인께도 말씀드리는데, 그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 요건과 이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 요건이 다르다 보니, 부득이하게 여러차례 묻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판 : 몇항부터 하시나요? (94항부터) 증인신문 잠깐 휴정했다가 4시 15분부터 반대신문 재개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 반대신문 재개 


- 안산에 있는 골프 매장점, 안산상록수 이건 같이 쓰신거에요? 안산가실때?

= ㅇㅇ


- 요 밑에 파주, 밑으로 화살표 4번 해비치 사장 부탁 물음표.. 이건 언제 쓰신거에요? 

= 최저가 검색하시면서... 해비치 사장은 스크린골프 사장인데, 부탁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메모해 둔 것들임. 


- 파주 엑스 표시 이건요?

= 파주에서 사기 어렵다


- 이런 메모들은 다 어디서 쓴 것이에요? 

= 12월 3일 당일. 그날 주요 일정은 골프채를 사는 것이었어서, 안산에 있는 골프샵을 검색한 뒤에 또 계속 이어이어 썼던 것임. 


- 매장 상호 삭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다 삭선 할 것이었으면 안산 상록수 까지 다 삭선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왜 매장만 삭선을 하고 상록수는 남겨놧어요 이유가 뭔가요

= 안산 이부분은.. 골프채와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뭘 생각을 하고 지우거나 쓴게 아니다


- '강조할 필요가 없어서 삭선했다' 진술을 하시니... 

= 제가 윤석열 재판에서 처음 이 자료를 본 것인데, 생각나는대로 답변을했는데. 휴정때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경찰 최초 진술에서 안산에 골프채 사러 가려고 했다 고 한 것도 사실이고, 나중에 수첩 다시 보다가 '어차피 안산에 갔다고 진술하기로 햇잖아' 해서 걍 지운 것입니다. 


- 안산 상록수에 대해선 특별하게 기억이나 삭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없다는거죠

= 네


- 안산에도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고, 용인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한데 (여전히 그 메모임) 무슨 의미?

= 기억안남


- 이 표시는 안산 용인 모두 가보려고 했다는 표기인가요?

= 그때 안산 들렀다 용인 샵까지 가보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이라서.. 그럴 수도 있음


- 요 삭선 처리된 업체명이.. 뭐 골때려골프?

= 정확한 기억은 안남 


- 판 : 변호인 지금 제시한 진술 자료는 진술 번복 이전것인가요? (변 : 네)


- 기억환기 차원에서는 상호를 설명을 하셨는데.. 기억은 나시는지 여쭤보는거에요

= 지금은 아님. 


- 골프프렌드 골때려골프 이런거를 찾으시는 건 피고인으로부터 안산 오라고 해서, 그럼 남는시간에 안산에서 사려고 검색한 것인가요? 

= 네


- 이게 안산 상록수역에 있나요?

= 그 인근에 있는 것으로 검색됐습니다


- 제가 검색해보니 단원구에 있던데, 상록수 역에서 도보로 한시간 반이 걸리는 위치인데, 상록수 역 인근에 매장이 있다는 말은 안맞는 거 같아서 

= 검색을 했을때 인근 매장으로 검색을 했다는 취지임


(전반적으로 골프용품점 상호는 삭선을 했으면서, 옆의 안산 상록수 는 왜 지우지 않고 남겨뒀는지에 대한 유도 질문 반복임.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구삼회가 안산에 간 이유가 최초부터 구삼회가 불러서가 아니고 골프채를 사기 위해 갔다는 초기 진술에서 후기 진술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편집한 것 아니냐는 것. 이 부분은 구삼회도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취사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노상원에게 불리한 구삼회 후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므로 노종래는 신빙성 탄핵을 위해 빌드업을 쌓는 것임)


- 증인이 이 상호를 삭선한 시점은 12월 16일 새벽 경찰 조사 받고 와서, 메모를 임의제출 해야했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 삭선한 것이죠?

= 시점은 ㅇㅇ


- 또 옆에 보면 동그라미를 그려 지웠는데, 이건 기억나시나요?

= ㄴㄴ


- 이 동그라미는 언제 이렇게 그리셨나요? (동그라미 색칠해서 지움)

= 기억안남


- 지금 수첩을 보시면... 1, 2면을 놔두고 3면부터 쓰셨다는 건데 . 1, 2면은 공란이 되구요. 3면이 써있는 상태에서 증인은 뒷장 1면은 그대로 놔 두고, 공란 2면에다 롯데리아 메모를 시작했다는 것이 됩니다. 왜 1면은 공란으로 놔두셨어요?

= 통상 제일 앞 한페이지 비워두고...


- 3면에는 이미 골프 메모가 있었어요. 롯데리아 오기 전에 쓴거요. 그럼 저같으면 롯데리아 메모가 몇장이 얼마될지 모르니, 4면부터 쓰는게 자연스러운게 아닐까요?

= 변호사님 생각은 자연스러운데, 제가 3면에 쓸때 한번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겹쳐서) 3면부터 쓴거고, 롯데리아에서는 주섬주섬 넘기면서 쓰다보니...


- 앞뒤로 왔다갔다 메모를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진술중에

= 노상원이 문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복기하듯 한번 더 얘기를 할때, 미리 적어놧던 얘기를 할때는 앞메모로 가서 쓰고, .. 그렇기 때문에 왔다갓다 하는것임. 


- 증인이 메모한 것이, 메모 순서가 수첩상으로는 시간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 왔다갔다라는 것이?

= 써져있는 것 자체는 시간 순서대로고, 강조한 표시들이나 이런것들은 시간이 뒤죽박죽 됐다는 취지. 


- 수사단장이라고 언급을 해줬잖아요 피고인이. 이건 왜 메모를 안하신거에요?

= 당일날 할때는 구두로 갑작스럽게 너는 단장이고 방정환이는 부단장이다. 이런 것이라 당황해서 못 썼고, 또 추후에 어차피 명령이 나니까. 


- 롯데리아에서, 증인이 집중하고 있지 않았나요? 내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집중을 안할 순 없을 거 같거든요. 이때 주의가 산만해져서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상황은 아녔던거죠?

= ㅇㅇ


- 증인이 메모 맨 상단에, 장관 지시, 이렇게 쓴게 있어요. 요 수첩 메모 중 장관 지시, 전문가 지휘소 회의실 요 공란 사이에... 단장 부단장에 대한 메모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체크표시만 여러개 되어 있고.. .이 표시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주로 제가 관심없는 말들을 나누다 보니 일종의 손장난으로 했던거 같다.. 고 진술하셨거든요? 근데 단장, 부단장, 이런 얘기는 증인에게 관심없는 얘기가 아닐 수 없잖아요. 

= 이걸 지금 와서 다 짜맞추듯 얘기를 하시면...


- 중요한 건, 장관지시 ~ 전문가 지휘소 이 사이에 '단장, 부단장' 이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시간상으로 

= 그것은 맞습니다. 


- 증인은 안산에 장관 지시를 들으러 간 것이구요

= 네. 하지만 뭔 의도를 가지고 메모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 휴가계획 관련. 요건 정보여단 메모 뒷면에 적혀있는 것인데. 이건 무슨 의도인가요?

=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남


- 어쨌든 정보여단 후에 쓴건 맞잖아요?

= 네


- 수첩 앞장을 기준으로 하면 현 상황 부대운영 방향... 이건 12월 5~6일 어간 간부교육을 위해 메모햇다고 하는데. 이건 앞장을 기준으로 쓰신 거네요?

= 네 본래 부대활동 기록을 위해...


- 간부교육에 관한 실시에 관한 일정을 잡거나 교육을 한 게 있나요?

= 제가 화상으로 이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 교육이 경찰 제출하기 전에 있었나요? 12월 16일 전에?

= 지휘관들이 교육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교육을 했고... 제출하기 전으로 기억함.


- 증인은 여단장이잖아요. 군단 차원에서 예하 부대들 교육한번 하겠다, 교육을 좀 해라 이런 지시나 공문이 있었냐

=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래서... 안정된 부대 운용 본연 임무 충실 이런 지시는 매우 수시로 내려오던 상황이었음. 


- 방정환이 롯데리아에서 메모한 것을 본 적 있나요? 

= 네 노트까지 가지고 와서 꼼곰하게 메모하는 것을 봤음. 색깔펜도 있었고. 


- 증인이 롯데리아에서 '너는 단장, 너는 부단장' 이 소리 들었을때, 피고인 또는 방정환에게 ... 증인은 정보여단이라는 소리는 못 들으셨다니까, 어디에서 대기하라고 한 것은 들었잖아요? 그럼 증인은 거기 안 가겠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는 없죠?

= ㅇㅇ


- 증인과 방정환은 국방부장관 명령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기다려보자는 입장?

= ㅇㅇ


- 증인과 방정환은 100여단 3층에 위치한 정대령 사무실에 대기햇죠

= ㅇㅇ


- 정대령 방에 온 김대령한테 (김봉규) 수사단장 하라고 합니다, 수사단장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 잇죠

= 기억은 없습니다. 


- 제가 여쭤보는 건 김봉규에게 "수사단장하라고 합니다'라는 말을 했냐는 것임. 

= 기억 없ㅇ


- 누구에게 됐든, 여기 증인이 수사단장하러 왔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네요? 김봉규든 문상호든 누구든

= 네


(반대신문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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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오전재판


- 오전은 정보사 인원들 중 정성욱 대령 팀원, 고동희 대령 팀원 둘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함. 노상원이 특검 추가기소 된 부분은 공소장을 본 적 없어서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주된 신문 내용은 100여단 / 선관위에서 임무수행한 인원들 행적과 상황 이해에 대한 부분이었음.


- 이중 고동희 대령 팀원(서지윤)은 7월 29일 문상호 재판에서 증언했던 증인임. 자기는 통합방위작전 하러 간 줄 이해했고, 최대한 선관위 직원들 편의를 봐주려고 했다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듣던 판사가 답답했는지 “대통령 계엄선포 방송 보셨다면서요, 그래도 상황을 이해 못하셨어요?” 라고 몇번을 여쭤봄.


- 정성욱 팀원은 차폐막을 하고 있어 질의자가 누구인지 다소 분간이 안갔음. 문상호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상세 증언함. 자기 후배 중 하나가 받은 임무가 12월 4일 ”노상원 장군을 모시고 오는 것“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언제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해선 모른다고 진술.


- 전반적으로 노상원 쪽은 문상호가 짠 판이고 지시한 것이지 노상원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임무수행자가 무엇인가 오해해서 오바했다든가 식으로 몰고가는 중임


- 오후는 구삼회 예정


- 구삼회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를 증인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새로이 나오는 내용은 없고 이제까지 구삼회가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주엿음. 


- 구삼회는 알선수재로 이해하고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함), 막상 12. 3. 관련해서 신문이 진행되자 난처해 하고 도중 휴정 등을 요청함. 판사는 그렇게 오해했다면 미안하지만 증인에게 뭘 준비해달라고 일일이 요청하고 신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의 입증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양해해달라고 설명


- 지난 윤석열 재판 구삼회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구삼회의 군단수첩에 대한 질문이 새로이 제기 된 것으로 보임. 내용이 신박한 것은 아님 (왜 골프용품점을 검색해서 기록한 걸 메모 삭선을 했느냐는 것임)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구삼회 메모를 보면 안산 골프용품점은 삭선을 해두고, 안산 상록수역은 그대로 남겨뒀는데 노상원 측이 이 메모들을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구삼회가 안산에 간 이유가 최초부터 노상원이 불러서가 아니고 골프채를 사기 위해 갔다는 초기 진술에서 노상원의 지시로 갔다는 후기 진술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은 구삼회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편집한 것 아니냐는 것. 이 부분은 구삼회도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취사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노상원에게 불리한 구삼회 후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므로 노종래는 신빙성 탄핵을 위해 빌드업을 쌓는 것임.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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