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 <내란대장경>은 PC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열람 중 <내란대장경> 메인이미지를 누르시면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2025고합901)


"야인시대에 김두한이 나오길래, '김두한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놈들 분쇄하는 방법이 없을까?'  (수첩에) 적은 것인데"
(2025. 12. 8.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노상원)

" '(노상원) 피고인 행색이 허름하여 옷이라도 좀 사입으시라..'고 말하며 상품권을 드렸다"
(2025. 10. 29.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판 증인신문 - 김봉규)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손흥민, 차범근, 김두한 let's go
  • 선고 현황 :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등), 선고 징역 18년(내란죄 / 구형 30년)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2025.10.10 노상원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판 (증인 : 김경민(가명) 박강철(가명) 김용군 방정환)

2025.10.10 노상원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등 증인: 

김경민(김) 정보사 속초 부대원 (가명)

박항철(박) 정보사 속초 부대원 부사관 (가명)

김용군(용) 예비역 육군헌병대장. 수사 2단 수사 피의자 입건 o

방정환(방) 국방부 전작권 전환 tf장 피의자 입건 o 


형사 21부 서관 502호 법정 6번 출입구


—


김경민(가명): 정보사 100여단 소집인원. 속초(hid)부대 차폐 후 신문.


복장지침 없었음. 양복차림. 김봉규와 정성욱이 문상호와 같이 들어가지 않음.


검: 증인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증언?(예). 이상

증인은 약간 얼을 타고 갑갑한 노변이 질문 취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식이 많음. 


노변: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이 같이 들어감?


김: 아뇨


노변: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김봉규와 정성욱이 각자 팀원 명단을 불러줬나요? 언제 불렀나요?


김 대령팀 정 대령팀. 팀이 나뉘어졌잖아요? “우리 팀은 누구다 누구다”하는 것.


김: 잘 기억이 나지 않음.


노변: 문상호가 대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김봉규와 정성욱이 각자 팀에게 세부 임무 하달? (잘 기억 안 남)


당시 정성욱이 “속초인원들은 먼저 갈 수 있으니 회의실 밖으로 나와라”라는 말을 했다던데요. 기억이 있나요? 증인은 속초(hid)에서 가신 분이니깐 기록에 의하면 속초인원들은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맞는지?


김: 정성욱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속초인원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은 맞음.


판: 나가는 것은 집에 간다는 것인지 임무수행을 하러간다는 것인지?


김: 그런건 설명을 잘 안 해줘서,,


판: 그러면 나가보라는게 “속초인원 니들은 필요 없으니깐 집에 가라” 이런 여지나 가능성이 있었나요?(아뇨)


그러면 ‘속초인원들은 따로 나와보아라’는 것은 임무를 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인식이었나요?


김: 아뇨 뭐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 임무수행을 위해 부른 것인지 분류상 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예)


변: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에 나중에라도 왜 속초인원만 나오라고 했는지 들은게 없겠네요?(예)


자 21:45에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들어왔다고 해요. 처음으로 대회의실에 들어올 당시 기억나죠?(예)


처음 들어와서 소집인원들에게 꺼낸 말이 뭔가요? 맨 처음 들어왔을 때(잘 기억 안 남)


요런 말 아닌가요? “곧 뉴스에 뭐가 나올 것이다 임무를 할 것인데 책임은 사령관이 질 것이다. 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런 뉘앙스였다.


변: 당시 문상호가 “계엄”이라는 말을 했나요? 표현?


김: 아뇨. 


변: 못 들은건지 기억이 안 나는건지?


김: 못 들었다.


변: 지금 처음 들어오는 것을 묻는 것이다. 당시 김봉규와 정성욱이 문상호가 뉴스에 뭐 나온다고 말한 직후에, 소집인원들에게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기억이 안 난다)


증인 조서를 보면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선관위를 간다. 투표용지에 개인 성향을 기록할 수 있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기억이 나나요?


김: 선관위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변: 선관위는 기억하시고 부정선거는요?(예. 부정선거도 기억). qr코드는요?(그건 기억 안 난다)


당시 대회의실에서 평소처럼 가상명칭을 사용했다는데 기억하세요?(아뇨).


평소 가상명칭을 사용하시는 것은 맞나요? 임무수행 간에 대원들끼리 이름이나 계급을 부르지 않고 가상명칭을 부르나요?


김: 계급은 가상명칭을 활용하는데 이름은 임무수행할 떄도 그냥 이름 부른다. 예전이랑 지금이 좀 다른데요. 지금은 그냥 이름 부릅니다.


변: 예전은 언제를 말하나요?


김: 저희가 뭐 훈련받을 때.


변: 몇 년전을 말하는 것?


김: 한 10년.. 저희끼리 훈련용어.


변: 그러면 대회의실에 모였을 때 ‘가상명칭을 사용하자’이런 말은 못 들었나요?(못 들었다)


김태완 중령, 권. 아 말해도 되나. 아무튼 모인 분들이 김봉규는 수사 2부장 정성욱은 수사 3부장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하는데 기억 나세요?(기억 안 납니다)


김대령은 봉선생. 정대령은 말선생. 기억 안 나나요?(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은 김대령을 봉부장. 정대령을 말부장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가요?(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가상명칭 쓰는 일체가 기억나지 않는거네요?(예)


정성욱이 팀원들을 인솔해서 3층 소회의실로 이동했죠?(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름)


증인은 자연스럽게 김봉규 대령 팀원으로 대회의실에 남으셨죠?(예)


대충 몇 명 정도 대회의실에 모이게 됐나요?(10명 이상 정도)


전체가 30명 조금 넘으니까 절반이면 15명 정도겠네요?(예)


김봉규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인원 30명’을 불러줬나요?


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명단을 불러준 것은 맞다.


변: 불러준 것은 맞다. 그 명단 관련해서 문상호의 언급이 있었나?


김: 기억이 안 납니다.


변: 김봉규가 명단 불러줄 때 문상호도 현장에 있었나요?(없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명단에 관해서 김봉규가 ‘부정선거의 핵심들이다’라는 말 했나요?(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만 추가. 김봉규가 30명 명단 불러줄 때 썼던 표현이 뭔가요?(기억나지 않습니다)


“체포해야한다”이런 표현 안 썼나요?


김: 저희는 들어갔을 때 뒤에 있으면 된다고만 통보를 받아서.


변: 제가 묻는 것은 명단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하는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줬을거잖아요?


김: 사무실 안쪽에서 면담을 해야하는데 저희 속초..


변: 면담 대상이라는 말? 그렇게 인지를 했다는 말?(예)


그때 김봉규로부터 ‘그 사람들 체포, 확보, 확인?’이런 표현 기억?


김: ‘확인’이라는 것은 기억.


변: 아까 정성욱 팀이 대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나간 이후에 남은 사람은 김봉규 팀이 되는 것일텐데 남은 인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죠?(예). 남은 팀원들에게 “누구는 몇조 누구는 몇조. 몇조는 뭐해라”이런 것 했나요?


김: 예 그렇게 한 것 같다.


변: 당시 김봉규는 조별로 호명하며 조별로 앉으라고 했고 총 4명이라고 했고 조별 임무가 달랐다고 해요 기억나나요?


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변: 당시 김봉규가 말하는 각 조에 대해서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증인조 말고 다른 조 임무(없습니다)


당시 증인이 기억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김봉규 팀의 임무 중에서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 및 다른 인원들에게 인계[‘이것도 있나?(기억이 잘 안 남)


김봉규가 대회의실에서 임무부여할 때 문상호도 대회의실에 위치하고 있었나요?(그때는 따로 없었던 것 같다)


문상호 사령관이 그때 임무부여시만 말씀드리는게 아닌데 그 날 전체적으로 들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물을게요. 시간 관계없이 “선관위에 조작된 많은 비리가 확보되어 진실이 규명된 상황이니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야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기억나지 않음)


속초부대원 총 여긴 제가 5명이라고 썼는데 증인 포함 2명은 정성욱 팀 3명은 김봉규 팀이 맞나요?(예)


김봉규 팀이 속초부대원 3명에게 부여한 임무는?


김: 선관위 들어가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면담할 때 진행 시 경호임무.


변: 면담대상은 모르지만 면담시 경호임무?(예).


증인에 대한 조사를 보면 수사인원 통제하고 수사단장 보좌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쭤볼게요. 그때

 받은 임무가 수사단장 보좌라고 지금도 기억하나요?(예)


그때 증인이 이해한 ‘보좌’의 임무?


김: 수사단장이 지시하는 것 이행하거나 경호하는 임무라고 이해.


변: 당시 김봉규는 증인 포함 속초부대원 3명에게 수사단장 옆에서 ‘진술을 하게 분위기를 조장하라’는 말을 한 적 있나요?(예)


김봉규가 수사단장이 누구인지 말한 적이 있나요?(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봉규가 노상원이 수사단장이라고 언급한 적 있나요?(없었습니다)


김봉규 팀원 중 한 명은 법정 증언에서 “선관위에서 확보한 인원들을 김봉규가 1차로 면담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b-1벙커에서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김봉규의 이 임무에 대해 증인은 들은 적이 있나요?(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증언 요원은 검찰 진술에서 “속초인원 중 3명이 김봉규 팀이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서 ‘너네들은 내가 취조할 때 위협적이면 경호를 해라. 그리고 진술을 하도록 겁을 주거나 분위기를 만들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지는 이거에요. 증인은 ‘수사단장’을 보좌하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분 진술에 따르면 ‘수사단장’이 아니라 김봉규가 1차로 면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거에요. 김봉규가 ‘내가 취조할 때 속초인원들은 취조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하면 나를 보호하라’ 이런 취지 말 한 사실 있는지 기억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남)


변: 김봉규는 법정 증언에서 ‘선관위 조사를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은 것은 있었지만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취지 말 있었나요? “조사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다 다른데서 한다”


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변: 김봉규는 ‘선관위 조사는 방첩사가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있나요?(기억이 안 남)


당시 ‘방첩사’라는 단어는 아예 기억이 없나요?(예)


당시 김봉규 팀원이 김봉규에게 임무수행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 있나요? 이거 정당한거냐. 이거 해도 되는거냐? 증인이 들은 이야기. 문제제기 하면서 a가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것.


김: (공포)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런걸 정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다.


변: 몇 명정도나 그런 문제제기를 했나요?(1~2명)


이에 대해서 김봉규 답변은?


김: 정확하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기억


변: 당시 임무수행 시에 복장이나 임무지시가 있었나요?


김: 처음 출발부터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맨손에 정장만 입고 갔고..


변: 100여단에 가서 따로 이야기는 없었나요?(예)


아까 모든 소집인원이 있는 정성욱 팀이 나갔었는데 다시 들어온 이후 상황. 그렇게 다 모인 상황에서 김봉규가 “기존에 말한 인원에 5명이 더 추가됐다”라는 말 한 적 있나요?(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날 김봉규나 정성욱이나 누구든간에 5명 추가됐다는 말 자체가 기억이 안 난나?(네 기억이 안 남)


문상호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소집인원에게 말한 사실이 무엇인가요?(기억이 안 남)


당시 문상호가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임무를 받았다. 의심하지 말고 행동하면 된다”는 취지 말 기억하시나?(네 기억난다)


증인 당시 비상계엄 사실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됐나?


김: 회의가 다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핸드폰 밖에서 반납하고 받았을 때 본 것 같다


변: 끝나고? 회의 중간에는 계엄선포사실을 몰랐나? 핸드폰은 밖에 있었으니깐 몰랐고 잠깐 받을 때 알았다?(예)


그러면 문상호가 “비상계엄 선포가 됐다”는 말은 기억?(예)


그러면 증인이 아시는 것은 문상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을 해서 알게 되었나요 아니면 그전에..?


김: 저희끼리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것으로 기억.


변: 문상호가 말하기전에 선포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


김: 쓰읍.. 전체적으로 순서는 잘 기억이 안 남.


변: 전체 인원 모인 자리에서 문상호가 ‘궁금하거나 확인해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한 적 있나요?(예)


이에 모 중령들이 ‘이거 적법한 임무인가?’ 등으로 문상호에게 질의를 했다는데 기억에 있나요?


김: 아까 이야기했던 김봉규 말하는거?


변: 아니 김봉규 말고 문상호가 계엄선포사실말하면서 지금 큐앤에이 하지 않나. 궁금한거 물으라고 그때 모 중령들이 적법성을 물었냐고요. 내용도 아시고?


김: 그런 사실은 기억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남


변: 질의 내용은 기억 안 나면 문상호의 답변은 기억이 남?(기억이 나지 않음)


당시 문상호가 적법성에 대한 질문이 오니 문상호가 “내일 아침에 내가 현장을 가서 판단해서 지침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일단 임무수행을 하지마라”고 했었나요?


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 기억이 나지 않는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겁니까?


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 혹시 문상호가 즉답하지 않고 추가지침을 추후에 주겠다고 했나요?(기억이 안 남)


당시 문상호가 “대통령, 장관에 의해 계엄이 이루어진 것이고 저항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하라’고 했나요?(기억이 안 남). 이상.


—김경민 재주신문–


오승환 검: 증인 특수임무요원이잖아요. 김봉규와 정성욱이 증인과 같은 특수임무요원들의 이름 계급 인적사항 제공한 사실 알았나요?(몰랐다). 


증인 계급이랑 실명이 민간인에게 공개되도 되는 부분인가요? 증인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때도 지금도 가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김: 안 되는 것으로 안다.


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김: 임무수행하는데 있어서..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인지를 받는다.


검: 임무수행 시에는 증인 실명 사용하시나요?(예). 증인 실명이나 계급이 공개되면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는 것 맞죠?(예)


그리고 선관위 갈 때 무장상태 지시는 없었나요?(예)


증인 당일 정성욱 팀은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등 준비한 것 아셨나요?(나중에 정성욱 팀 인원에게 들었다).


그걸 선관위에 갖고가려고 했다는 것 알고계시죠?(그건 잘). 준비를 했다는 건 알고 계시다는거죠?(예)


정기훈 검: 증인 속초인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조사자 보호 임무를 부여했다고 했는데 증인에게 부여한 임무인가요?(예).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분위기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김: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검: 이상


–김경민 재반대신문–


노변: 증인 계급 이름 이런 것이 국방부 장관에게 명단이 갔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김: 저희가 저는 이제 배울 때부터 노출되는 것을 하지말라고 배워서.


변: 그건 노출되는거고.. 증인 군인이잖아요. 최고 지휘관은 대통령이시고 그 아래는 국방부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군인에게 임무지시할 수 있는거잖아요. 어떤 인원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지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해야하는데 지시를 하려면 명단이 특정되야하니깐 그걸 장관이 본 것뿐이에요. 이게 개인정보유출인가요?(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정성욱 팀이 케이블 타이 준비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됐어요?


김: 언론을 보고 정성욱 팀 인원들에게 나중에 듣게 된 것 2개.


변: 나중이라는 것은 언제? 아무튼 100여단에 있을 때는 아니라는거죠?(예)


수사단장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수사단장 조사시에 분위기 조성. 그런데 다른 사람들 진술을 보면 ‘김봉규가 면담을 할 때 해라’는 말이 있었고 증인도 그 말 들었다는거잖아요?(예)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직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들었다는거잖아요? 조사는 다른데서 한다고 들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 맞는 것 같다.


변: 이상


판: 수사단장이 누굽니까? 김봉규인가요 정성욱인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건가요? 


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잘 기억이 좀.


판: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이름이나 호칭이나 이런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날 증인이 임무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은 “내가 뭘 해야지”라는 생각은 분명 했을거고 그건 기억이 날텐데? 오더를 받고 뭘 해야한다는 인식을 했을 거잖아요?


김: 저희도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은 현장에서 해준다고 해서.


판: 그래서 묻는거에요 조사를 김봉규가 하건 정성욱이 하건 모 중령이 하건. 면담하고 조사할 때 참여해서 분위기좀 잡고 무슨 사태 생기면 통제하고 하는게 증인 임무라고 인식했던 것은 맞죠?(예)


다만 그걸 수사단장이 특정이 됐는지 특정이 됐다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죠?(예)


그리고 당시 여단 1층(대회의실)에 소집되어 있었을 때 지금 정성욱 팀. 이동해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원들이 시간 지나서 한 30분? 20분? 정도 지나서 내려왔고 그쵸?(예)


그때 ‘야 니들 뭐하고 왔어?’라고 물어볼 분위기는 아녔나보죠?(예)


증인 그 소집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1층에 있다가 해제되고 복귀지시 받은 것은 언제인가요?


김: 새벽으로 안다.


판: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된 것은 인지를 했나요?


김: 그때 숙소에 티비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전달만 받았다.


판: 복귀명령할 때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언급같은 것 없이 복귀지시만?(예) 새벽에?(예 취침전이고 시간은 모름). 


증인 1층에서 대기하는 기간동안 문상호 사령관이 집합된 현장에서 왔다갔다 하거나 인원들과 같이 있거나 아무튼 집결된 요원과 같이 있던 시간. 인식은 어때요. 잠깐 잠깐 빼놓고는 대부분 있었나요 아니면 대부분 없었고 임무지시할 때나 잠깐 얼굴 비치고 그랬나요? 있는게 많았나요 없는게 많았나요?


김: 반반 같다.


판: 김봉규 정성욱은 거의 자리 안 비우고 계속 있었잖아요?(예). 사령관은 반은 있고 반은 없었다고?(에)


검 측 변 측 더 질문 없으면 증인 신문 마치겠다. 증인 실수로 잘못 말하거나 정정하고 싶은 발언?(없다). 마치겠다


—-------김경민(가명) 증인신문 종료—------


판: 검이 제출한 신분조회시스템에 의해서 증인 신분 확인했고요. 증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 있죠?(예)


그때 진술 사실관계 확인 위해서 불렀다.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아뇨). 이 사건 진술은 증인의 행위에 대한 것이니 증언거부권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내용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점 인지부탁(예). 증인선서 부탁


박: 선서


판: 신문 부탁.


오승환 검: 증인 물어보는 내용 중에 군사기밀위반 소지가 있으면 답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증인 12.23 서울고검에서 조사받으셨죠?(예). 당시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조사받으셨죠?(예). 다 확인하고 서명하고 증인 가명으로 서명하셨죠?(예). 이상.


—------박강철 주신문 종료—-


박강철 반대신문


노변: 증인은 2015년 경에 정보사 부사관으로 입대?(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정보사 속초부대(hid) 근무?(예)


증인 피고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부임한 사실 아나요?(몰랐습니다)


증인 노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사실 있나요?(아뇨)


증인 24년 12.3에 소집되기 전에 휴가통제를 받았나요?(통제는 없었다)


증인은 12.3 정보사 예하 100여단에 소집됐죠?(예)


증인 정대령(정성욱) 아시죠?


박: 잘 알지는 못한다.


변: 어쨌든 당시 소집되어 팀에 합류한 것은 맞죠?(예).


그리고 김대령(김봉규)알죠?(얼굴만)


그 분과 근무연이 있나요?(없습니다)


12.3 이야기 여쭐게요. 증인 대전에서 교육중인 이모 실장(상사)의 통제하에 동행했죠?(예). 

그리고 박실장(상사)로부터 21시경까지 판교 100여단 오라고 했죠?(예)


증인 소집 통보를 받을 때 복장이나 무장지침 있었나?(없었다)


증인 포함 속초부대원들이 100여단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다른 부대원들이 도착했었죠?(예)


문상호 사령관이 대회의실 오기전에 김봉규 정성욱이 있었나요? 마지막에 사령관이 들어왔나요?(예)


문상호가 대회의실에 들어오기전에. 김봉규 정성욱이랑 소집인원들 있었을 때 그때 각 팀원 명단 불러준 적 있나요?


박: 마지막에 불러줬다.


변: 마지막?


박: 저는 문상호가 들어온 후에 팀원 명단을 불러준 것으로 기억.


변: 아 문상호가 들어오기 전이 아니라 후에 명단 불러준 것으로 기억한다. 좋습니다.


김봉규 정성욱이 본인의 팀원들에게 세부임무 하달했는데 그거는 문상호 사령관이 들어온 후입니까? 팀원명단 말고 김봉규 정성욱이 각자 ‘우리 팀은 ~해야한다’이런 말


박: 예 맞습니다.


변: 자 정성욱이 “속초인원들이 먼저 갈 수 있으니 회의실 밖으로 나와라”라는 말한 것 기억?(기억나지 않음)


문상호 사령관이 21시 45분 경이 대회의실 들어온 것으로 기록이 확인된다. 문상호가 맨 처음 와서 소집인원들에게 한 말이 뭐였나?(기억나지 않음)


당시 문상호가 와서 한 말이 “곧 뉴스가 나올 것이다 책임은 사령관이 진다.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나?(아 맞습니다)


문상호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계엄”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나요?(기억나지 않음)


문상호가 처음 이야기할 때 김봉규 정성욱도 있었을텐데 소집인원들에게 한 말 기억?(기억나지 않음)


당시 김봉규 혹은 정성욱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선관위로 간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나나요?


박: 그랬던 것 같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 혹시 김봉규 정성욱이 ‘qr코드에 개인성향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말 했었나?


박: 그런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 부정선거 이런 말은 전혀 안 들어보셨나요?


박: 저는 정성욱 팀이니깐 나가서 3층에 모였을 때 부정선거 이야기 들었다.


변: 워딩이 뭔가?


박: 부정선거 종북세력 이런 말 들었다.


변: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를 간다? 이런 말은?(그건 잘). 아무튼 부정선거. 종북세력. 이런 단어는 기억?(예)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명단 30명. 이걸 불러준 기억이 있나요?(예)


누가?(정성욱) 언제?(3층 회의실로 올라가서). 


그러면 1층 대회의실에서 그 이야기는 언급을 안 했나요? 진술이 조금조금씩 달라서 저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요. 증인은 아무튼 3층에서 정성욱 팀끼리만 있을 때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거죠?(예)


30명 명단 관련해서 문상호가 “30명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한다”식 언급이 있었나?


박: 기억나지 않는다. 뭘 해야한다는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


변: 뭘 해야한다는 그런 말은 없었나요?


박: 저희 역할은 ‘잡는’역할이라서


변: 체포. 확보 이런 말은?


박: 맞습니다.


변: 체포인가 확보인가 확인인가? 어떤건가 정확히?


박: 3개 모두 맞는 것 같다.


변: 시간으로 해서 3층에 몇 분 정도 있었던 것 같나?(기억이 나지 않음)


그 명단 관련해서 ‘부정선거 핵심 인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핵심은 못 들어봤다)


그러면 부정선거 관련 인물이다?(기억나지 않음)


당시 가상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시죠 가상명칭? 임무수행 할 때는 뭐 과장. 부장. 일반 회사원식으로 하는게 가상명칭 같아요. 당시 12.4 임무하러 가면 ‘가상명칭을 쓰자’이런 말 있었나요?(기억나지 않음)


당시 김봉규는 수사 1부장 정성욱은 수사 2부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자 기억 나나요?(예 기억납니다)


당시 김봉규는 봉선생. 정성욱은 말선생.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그건 기억나지 않음)


김봉규는 봉부장. 정성욱은 말부장. 이런 말은?(기억나지 않거나 아무튼 들은 기억은 없다)


다른 분들 진술에 의하면 대회의실에 다 모여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억 안나세요?(예 기억 안 남)


대회의실에 40명 안쪽으로 모여있었죠?(예)


앞에서 이야기한게 특별히 안 들리거나 하는 사정이 있었나요(없었다)


윗분들 말하는데 딴짓하고 그럴 여지도 없잖아요?(예)


속초부대원 중 정성욱 팀이 된 인원은 증인하고 증인에게 소집통보했던 박실장 2명?(예)


2명이 3층으로 따라 올라간 것이잖아요. 정성욱이 팀원에게 부여한 임무는 “선관위에서 출근여부 확인하고 그 중 30여 명을 회의실, 강의실로 데려오라”는 것?(예)


선관위 직원을 데려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 데려가야하는지 설명하는 것 있었나요?


박: ‘확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변: 뭘 확인?


박: 간첩일 수도 있으니깐… 정확하게는 지금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변: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은 들은 기억은 있나요?


박: 그런 뉘앙스를 들은 것은 맞다.


변: 증인 진술에 보면 정성욱이 팀에 부여한 임무에 관해 진술하기를 “처음에는 2인 1개조 총 8개조가 선관위 직원들을 1층 회의실로 모으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증인하고 박실장은 그냥 강의실에 있어라. 사람들이 모이면 힘으로 제압하기 어려우니 거기 그냥 있어라”고 진술을 했어요. 기억 나나요?(예)


제 질문은 처음에는 2인 1개조 총 8개조. 이건 맞나요?(맞습니다). 2명씩 1개조면 1개조 당 할당받은 “우리 2명은 누구누구를 데려온다” 다른 조는 “누구누구를 데려온다” 이런게 미리 정의?


박: 출근을 하면 1명씩 데려다놓는 순환식으로 하는


변: 자기 조 순서가 되면 1명씩 데려다놓는 이런 것?(예)


조서에 보면 순환하자고 했다가 말이 바뀌었다면서 덧붙여요.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


박: 임무특성상 출근이 분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이 임무가 하달됐을 때 너무 어수선했고 임무를 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엉성했다랄까? 그래서 말을 하다가 바뀐거다.


변: 말을 하다 바뀌어서 어떻게 바뀐 것?


박: 저랑 박실장은 강의실에 고정하고 나머지가 데려오는


변: 가령 정성욱 팀이 20명이다. 그러면 증인하고 박실장하고 둘은 강의실에 있고 나머지는 데리고 오는건데 어떻게 하는? 1인 1조. 2인 1조. 3인 1조. 원래 2인 1조가 유지가 된 것인지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지


박: 제 기억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다.


변: 중간에 처음에는 2인 1조로 하기로 하다가 나중에는 증인과 박실장은 강의실 고정 나머지는 데려온다. 그러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 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1층 대회의실로 복귀했다는 것인가요?(예)


처음에 2인 1개조. 이건 누가 정한거에요?(정성욱이 제시)


왜 2인 1개조 이야기가 나왔나요? 설명이 있었나요?


박: 그 인원이 도망칠 수도 있어가지고 잡아야하니깐


변: (당황하며) 아니 증인 추측말고 당시 정성욱 설명이요(기억나지 않음)


당시 정성욱이 케이블 타이 등의 물품을 갖고 와서 팀원들에게 보여줬죠?(예)


언제 보여준 것인가요? 3층으로 올라가서 쭉 모였어요. 모인 상태에서 정성욱이 일단 갖고 왔나요. 아니면 임무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갖고 왔나요?(나중에)


당시 증인이 본 것으로 기억하는 물건?


박:두건, 케이블타이, 송곳 외에는 기억나지 않음


변: 그걸 갖고왔는데 어디에 뒀나요 정성욱이? 회의실 맨 앞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하니깐.


박: 3층 회의실 중앙에 뒀다.


변: 박스에 들어있었나요?(예)


용도에 관해서 정성욱이 가져다놓고 각 물품들의 용도에 관해서 팀원들에게 설명한 것은 있었나?(없었다)


그러면 정성욱이 이거 왜 갖다놨는지 설명도 없었나? 가져다놓고 말았나?


박: 그걸 포박해놓고..


변: (말끊으며) 뭘 하려던 것인지 설명이 있었나요?


박: 그건 없었다고 말씀드렸다


변: 그걸 팀원들이 만져봤다고 하는데 맞나요?(예). 왜 만졌어요?


박: 사용 해야하니깐


변: 사용해야하니깐? 물건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고 했는데 누가 사용해야한다고 말을?


박: 물건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것이지 사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다.


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한다는 설명은 없었고 다만 팀원들이 보니 “내일 우리 임무수행 시에 써야하는 건가보다”이렇게 본인이 이해했다는거죠?(예). 팀원들이 써보았나요? 증인한테 묻는거 아니고 다른 팀원들


박: 아 저도 써봤다.


변: 정성욱이 보고 사용해보라던가요?(예)


당시 사용해본 팀원들이 “케이블타이는 너무 짧고 잘 끊어질 것 같다”, “복면은 너무 작다. 이런걸 씌우면 안 된다”라는 의견 있었죠?(예)


그리고 3층에서 임무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갔다고 했어요. 조서를 보면 트러블이 있었다고 해요. 3층 회의실에서 30명 인원확인방법. 어떻게 한다. 그리고 물품사용여부. 할 지 말 지.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뭐였나요?


박: 사실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변: 당시에 정성욱이 아까 케이블타이는 어쩌구 두건은 어쩌구 팀원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그 물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최종 지시한 적은 있나요?(기억나지 않음)


어쨌든 증인 기억은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이겠네요?(예)


정성욱이 30명 명단 불러줬다고 했잖아요?(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인원이 수정됐다며 추가로 인원을 불러준 적이 있나요?(예). 어디서요 3층에서?(예). 그걸 누가 받아적었나요? 모르시나요?(기억나지 않음)


모든 소집인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다. 3층에 있던 분들도 1층으로 내려가서 모였다. 다 모인 자리에서 김봉규가 명단 5명 추가됐다면서 불러준 기억 있나여? 아까 말씀하신 것은 3층에서 정성욱이 말한 것이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대회의실에 다 모였을 때 김봉규가 명단 추가 5명 말해준 것(기억나지 않음)


자 이제 1층에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문상호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실을 말했죠?(예)


그때 소집인원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나요?(기억나지 않음)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당시에 문상호가 우리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지시를 받았으니 의심을 갖지 말고 지시에 따르라”는 말이 있었다는데요 기억하나요?(예 맞습니다)


당시 문상호가 “궁금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라”고 했는데 기억나나요?(예)


이에 김 모 중령(김태완)이 적법성에 대해 물었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기억나지 않음)


당시 김봉규 정성욱 문상호가 다 모였고 임무를 들은 이후 시점인데 “우리 이거 해도 되냐 괜찮은 거냐”이런 걱정이나 의문이 있었을 법도 한데 기억이 안 나나요?


박: 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변: 당시 문상호가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나는 내일 아침 현장상황에 가서 판단하고 지침을 내릴 것이니 우선은 임무수행하지마라”고 한 사실 있나요?(기억나지 않음)


당시 문상호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지침을 주겠다”는 말은 기억?(기억나지 않음).


당시 문상호가 “대통령, 장관에 의해서 하는 계엄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서 협조요청을 하라”는 말 했나요?(기억나지 않음). 이상.


—-----박강철 재주신문—--


오승환 검: 도망치는 인원들 잡아야한다고 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때 도망가면 잡아오라는거죠?(예)


그리고 2인1개조에서 증인과 박실장은 강의실로 남으라고 변경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박: 포박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검: 포박? 아까 물건의 용도는 설명이 없었다고 했는데 포박지시는 있었던 것이죠?(예)


그리고 강의실에서 증인 등이 용품을 써봤잖아요?(예) 그떄 정성욱도 있었죠?(예).


그리고 사용하면서 케이블타이 너무 짧는 등 의견게지할 때 정성욱이 “야 그런데 쓰는거 아니야” 이렇게 제지한 적 있나요?(아뇨). 이상.


—--박강철 재반대신문—- 


변: 포박하라는 것. 강의실에 모인 사람 포박하라는 말을 들었다는거에요?(예). 증인과 박실장이 강의실에 상주하는 상황에서?(예). 그런 이야기들이 끝까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박: 인권에 의해서 포박을 해도 되는지 의견이 나왔고 그 많은 인원을 그 정도 장비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고 흐지부지되다가 이야기가 끝났다.


변: 문제제기 등이 있었다는 것인가?(예)


정성욱은 뭘 하던가요?(가만히 있었다 듣고만)


그러면 증인이 이해하기로는 뭐 선관위로 가는 것은 맞고 30명을 확인하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안 정해진 것이네요?(예).


그러면 1층에서 다 모여서 문상호 이야기도 듣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예). 정해진 숙소로 가셨죠?(예)


누구누구 있었나요?(속초에 온 5명). 전원이 한 방에?(예). 바로 자지는 않았을거잖아요?


박: 바로 잤다 이야기 없이. 3시인가 2시인가 잤다.


변: 대회의실 회의는 2시 3시는 한참전에 끝났을텐데?


박: 내려와서 방배정받고 씻고


변: 임무 이야기 하는게 자연스러웠을텐데?


박: 저희끼리 이야기하지 않았다. 


변: 없다고? 조가 다른데 궁금해하지 않나? 보통 그 부대원들은 서로 이야기 안 하나?


박: 안 했다.


변: 이상.

—----------박강철 재반대신문 종료—-


오승환 검: 증인 케이블타이 짧다고 했잖아요?(예). 그러면 긴 것을 새로 가져다줬죠?


박: 처음에 10개밖에 없었고 긴 것을 새로 가져다줬다.


변: 하나만. 긴 거 누가 가져다줬어요?


박: 모른다.


변: 조서 상에는 케이블타이 긴걸 새로 가져왔다 10개 정도밖에 없었고 턱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러면 극렬저항자를 위해 쓰자. 이런건가요? 제 추측인데요. 얌전하게 협조하는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고 극렬저항자에게 쓰자. 이런 말을 나눈건가요?


박: 그런 말은 전혀 없었고 10개가 적다는 말만. 그리고 두건도 작고 눈이 다 보이는 거라서 못 쓴다.


변: 호흡이 어려워서 안전문제 언급은 없었나?(기억나지 않음). 이상.


판: 대회의실에서 숙소배정받은 시간이 몇 시 정도로 기억하시나?(밤 늦은 시간)


사령관이 계엄선포사실 알렸을 때 사령관이 알리기 전에 계엄선포사실을 알았나요 아니면 문상호 말을 듣고 처음?


박: 3층에 있을 때 뉴스가 틀어져있었는데 그때 알게 되었다. 그 뉴스를 보다가 대회의실로 갔는데 문상호가 구체적으로 말했다.


판: 그러면 이후 대회의실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숙소배정을 받았나? 시간이 언제쯤?


박: 마지막인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판: 자정은 넘었나요?(그쯤 되는 것으로 기억)


그리고 해제 복귀명령 나온 시간 시점은 대략이라도 기억이 나시나요?(아침 6시로 기억)


다른 사람은 04~05시라고 하던데?(기상이 5시였고 회의실에 모였을 때 했으니 그 후다)


회의실에 모여서?


박: 회의실에 모여서 더 잘 것인지 바로 갈 것인지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가 맞다.


변: 증인 아까 트러블이 있던 상황에서 3층에서 1층으로 갔고 대회의실 회의하고 방배정 받고 갔는데 그러면 계엄해제결의를 확인하고 잠들었나?(예 보고 갔다)


그러면 계엄이 해제되었는데 내일 뭘 해야한다. 임무는 뭐다 이런 생각 했었나요? 취지는 증인뿐 아니라 모든 요원들이 “내일 아침에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어디가서 뭘 하고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나눈뒤에 잠드는데 뭐가 없었나요?(예).


그런게 없었던 것은 결정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박: 예 그렇습니다.


변: 이상.


판: 증인 내용 수정하고 싶은 것?(예) 기억나는대로 사실에 따라 증언?(예). 증인 퇴정부터. 14시부터 김 모 증인, 방 모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 이어나가겠다. 

—-----------------


1400 개정


판: 오후 재판 시작하겠다.


검: 방정환 증인의 경우 김용현 등 재판에서 이미 2차례 신문한 적이 있고 피고인 측에서 아마 반대신문 할 것은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고 추가신문조서도 이미 추가 증거를 신청한 바 있어. 방정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역시 기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서 반대신문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한해서 신문 이루어지기를 지휘 부탁. 김용군 역시 마찬가지.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 관련해서만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 증인 자체, 혹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 질문되지 않도록 부탁.


판: 변호인 측 검 측 의견에 대한 의견?


노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란 사건과 내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속을 위해 기소가 되다보니깐 내용이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신문 부분을 필요하면 저희가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그거를 검측이 줄여라 하실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물론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스토리 전개라는 것이 있다보니깐 중간중간 퉁쳐서 빼는게 쉽지만은 않아. 그래서 전체 내용 전개 위해 필요한 부분은 담았어. 다른 증인에 관련된 것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당시 롯데리아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 그 부분 탄핵이 저희로서는 필요하고 그 탄핵이 반대신문과정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해. 물론 방정환 증인이라든지 구삼회 장군이라든지 많이 이야기들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다보니 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보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신경을 써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탄핵할만한 것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면 스토리전개를 위해 중복이 불가피하다. 검측 취지는 알아듣겠고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계속해서 물은거 또묻고 안 하고 스토리전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하려고 생각.


판: 예 일단 검찰에서 김용군 방정환 증인에 대한 신문 이전에 의견을 진술하신 부분에 관하여서는 재판부가 검사님 머릿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출된 표현에 의하면 재판부가 반대신문 진행할 때 적절히 소송지휘를 해달라는 검 측 의견이라고 일단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변호인한테 반대신문을 하라마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재판부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를 하면 각 의견 두루 고려해서 지휘를 하겠다. 그리고 양 측 알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타임스케줄 하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의 핵심적 구성요건은 12.3을 기점으로 해서 각종 직전 직후의 행위들이 핵심이고 이 사건은 그보다 한 달 이상 이전에 처음 명단을 구성, 작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전체 타임스케줄의 일부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단독적인 행위들의 심리가 분리되어있어. 12.3 직전 직후의 상황이 여기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그건 소송진행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소송지휘를 해야하는 부분에 해당을 하니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할 것이니 양 측의 협조 부탁.


노변: 한 말씀만. 전에 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이런 증거들이 다 제출이 됐고 방정환이나 김용군 구삼회. 이 경우는 내란 사건은 공범이지만 이 사건은 공범이 아니기 떄문에 조서들이 현출되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이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터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중복 부분도 마찬가지. 반대신문이라는 것이 설령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현출을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 조서로만 보시는 것과 증인의 말로 들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포기해버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린다.


판: 재판부에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반대신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겠고 소송지휘권 내에 있는 한에서 적절하게 이용하겠다. 우선 김용군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할거고 방정환 증인은 지금 안에 계신데 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주시다가 이따 신문 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방정환 퇴정. 김용군 증인 어떤 내용으로 나오셨는지 아시죠?(용: 예). 진술거부권 고지. 선서 후 위증 가능성 고지. 노상원과 친인척 관계 없죠?(예). 선서절차 부탁드립니다. 


용: 선서


판: 좋습니다. 신문절차 검 측 주신문 부탁합니다.


검: 오랜만입니다. 증인이라고 칭하고 묻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작성하신 서류들 보여드릴게요. 12.18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 받으셨죠?(예). 확인하시고 서명날인 하셨죠?


용: 그때 시야장애라서 변호사가 읽어주고 서명했다.


검: 자필로 작성하신 것도 읽어보신 후에 하신 것인가?


용: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검: 바로 다음날 12.19에 2회 조서했는데 이것도 변호인이 쭉 읽어준 것?(예). 확인하고 서명 날인?(예)


바로 다음날 12.20에도 3회 조서. 이때도 변호인?(예) 그 다음 4회조서도?(예) 12.26에 5회 조서.


판: 지금 4번에 물은 279 피신(조서)하고 291 피신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검: 날짜가 다른데 순번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순번과 쪽수에 오타가 있으니 진정성립 후에 수정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검: 5회 조서 작성시에 이 날 변호인 동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날은 어떻게 확인을 했나요?


용: 변호인이 없을 때는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 그래서 “변호인 조력하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전부 쓰여있는 것인가요?(예)


당시 경찰이 읽어주었나요 설명을 해주었나요?(설명만)


증인 작성 피고인에게 준 네이버 메일 제시 증인의 시야장애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출력물을 직접 보여드리겠다(김용군 직접 봄). 


판: 팀장 2명 수사관 10명 장조(?) 6명 뭐 이렇게 쓰여있네요?


검: 검찰작성, 증인 피신 6회조서 제시. 일단 진정성립 이렇게만.


판: 마지막은 아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진정성립?


검: 사본의 사본인데요. 상세하게 보면 보이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견 제출하겠다.(판: 그래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2.26 2회. 1.1에 피신 3회. 1.10에 피신 6회 조서. 오후에 변호인이 다른 일정으로 가셔서 다음날 1.11에 영상녹화하면서 열람하며 조사한 기억나나?(용: 예). 


열람하는 장면 촬영녹화했던 것 기억하시죠?(예)


1.11에도 검찰에서 변호사 확인하여 7회 조서 작성하셨죠?(예)


증인께서는 언제 어떻게 노상원을 알게 됐나요?


용: 2002년도에 사단에 근무할 때 같은 직할 대장으로서 같이 근무를 했다. 7사단.


검: 증인께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낮에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만났죠?(예)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비상계엄 임박했다. 부정선거 수사 필요하다. 이런 말 했죠?


용: 부정선거는 잘 모르겠다. 계엄은 기억난다.


검: 이상. 증거순번 6번은 정정해세 재제출하겠다.


판: 롯데리아 회동 있던 시간은 언제였죠?


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판: 점심먹고 언제였죠?


용: 15시 30분이나 16시 어간 정도라고 생각. 


판: 오후 3~4시 사이 경이네요?(에). 좋습니다. 변호인 반대신문.


검: 죄송합니다. 아까 진정성립 6번에 사본은 증거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


판: 알겠습니다.


—-----김용군 주신문 종료—----


노변: 몇가지 여쭤볼게요. 24.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중 6개월 구속만기되어 현재 석방상태?(예)


피고인 요청에 따라 군사경찰 선발하고 제2수사단 관련해서 선관위 장악시도 관련 혐의?(예)


그러나 증인은 그 사실을 12.3에 처음 들었고 필요시 도와달라는 노상원 제안에 따라서 “합법적이면 공식절차를 따라라”는 말만 하고 이 사건과 관계없죠?(예)


피고인이 혐의를 받게 된 것은 24년 12.3 *발언이 너무 빠름


용: 조금 천천히..


변: 아 죄송. 검 측이 생략하라고 하다보니. 다시 천천히. 증인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는 중앙선관위 직원 확보 및 수사 관련해서 피고인이 12.3 증인에게 말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구삼회의 증언이죠?(예)


그러나 구삼회이 보았다는 내용은 수사 2부와 3부에 대한 것이지 증인과는 관련이 없죠?(예)


아까 오후 3~4시라고 했는데 cctv상으로는 그보다 조금 이른 것 같아요. 14:58보다 조금 일찍 만났고 58에 구삼회가 들어왔습니다. 구삼회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을 소개하기를 “나와 함꼐 오래 일했다. tf를 하면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 나나요?


용: 제가 기억나기로는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다. 후배니까 인사하세요. 이 정도로 했다.


변: 구삼회가 자리에 앉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증인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증인이 본 자료는 여론조사업체 자료였죠?(예)


이때 구삼회가 메모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걸 메모하는걸 지적을 했는데 이걸 보았나요?


용: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었다.


변: 15:09에 방정환이 와서 증인 옆 자리에 앉았죠? 시간은 몰라도 방정환이 가장 늦게 왔죠?(예)


방정환 증언에 의하면 장관님이 15시에 정보사 100여단 위치해서 지시 수행하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내용 아나요?


용: 비슷한 것 들었던 것 같다.


변: 이에 피고인은 수사단 구성에 대한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다는데 증인 본 기억 있나요?(예)


증인은 수사단과 관련이 없어서 피고인의 말을 듣는 척만 하고 주의깊게 듣지 않았죠?(예)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피고인 말 들었나요?(듣기는 한 것 같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노상원이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 들었나요?


용: 정보사령관은 모르겠고 사령관이라는 표현은 들었다.


변: 그러면 그 사령관 말고 다른 통화는 기억나나?(아뇨)


어떤 언론에서는 당일에 피고인이 비화폰으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봤다고 어떤 사람이 진술했다. 이런 언론 기사도 난 적이 있어요. 증인 피고인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 보거나 들었나요?(아뇨 기억이 안 남)


구삼회 진술에 의하면 당일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선관위”라고 하는데 맞나요?


용: 저는 그 날과 관련이 없어서. 잘.


판: 그날 피고인이 한 말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선관위, 부정선거’ 이런거였냐고요


용: 워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다.


변: 피고인이 증인에게 “선관위에 가기전에 애들 모아라 몇 시까지 모으고 내일 아침 06:30까지 대기하다 지시하면 들어가라”이런 말 했나요?(아뇨)


선관의 회의실에 몇 명씩 집어넣은 말이야. 이런 말은?(아뇨)


이 사람을 확보해야한다. 여기 누구를 확보해야한다 이런 말?(기억이 안 남)


선관위 가기전에 인원들 모아서 교육하고 06시 30분에 출발해서 도착하고 선관위 회의실에 모아두는 것은 수사 2부와 3부의 임무인 걸 알았죠?(재판과정에서 알게 됨)


증인은 피고인에게 서버는 누가 확보합니까?라고 했나요?(아뇨)


구삼회는 증인이 “선관위 서버만 확보하면 되나요?”라고 했다던데(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 qr코드 이야기는 들어봤나요?(아뇨)


증인 qr코드는 아시나요?(전혀 모릅니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고동희 등이 확보했다는 것 알죠?(증인신문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구삼회의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죠?(에)


구삼회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19시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하지 않냐”라는 말은 한 적이 있다던데?(전혀 아니다)


증인은 당일 19시 경에 지인과 식사했죠?(예)


따라서 19시에 인원 만나서 뭘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거죠?


용: 저는 집에 복귀한 시간이 18시 50분인가 그렇고 당산에 식사 정도 했다.


변: 임시선거사무소 관련한 임무를 받았나요?(아뇨)


그러면 그것 관련한 임무를 증인이 받았다는 구삼회 진술도 사실이 아니겠네요?(예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의결 보고 취침하셨죠?(에)


아까 인원들 명단보셨잖아요. 증인이 판단하기에 수사 잘하는 인원들인가요?(예 그 파트로 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명단 추천해달라고 할 때 it. it아시죠?(예) 컴퓨터 그쪽 잘 하는 인원 뽑아달라는 부탁 있었나요?(아뇨)


증인이 뽑은 인원 중에 컴퓨터나 인터넷 포렌식 it 이런쪽 수사경험 혹은 능력을 갖춘 인원을 증인이 특별히 생각해서 뽑았나요?


용: 전혀 아니고 포렌식은 과학수사부대가 따로 있어서 수사쪽은 전혀 아니다.


변: 그러면 조서 받고 수사 잘하고 그런 인원들을 추천했다고 보면 되나요?(예). 이상


판: 몇 가지만 더 아까 검측 진정성립 할 때 메모들. 아까 검사님이 증인한테 자필메모 수사단 구성 9명 어쩌고 그 메모요. 그거 작성 시점은 언제에요?(기억이 잘).


아니 12.3 기준으로 앞 뒤 언제?


용: 12.3 앞 1달이나 2달 정도 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로 기억.


판: 그러면 그 메모들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은 노상원 피고인이 요청하자마자 하루이틀만에 바로 작성한 것인지 알아보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나?


용: 직원명부입니다. 제가 전역할 때 가지고 있던 것. 경조사 이태까지 한 것 갖고 있던 것 그냥 준거다.


판: 뭘 묻냐면요.  노상원 피고인이 처음에 빠릿빠릿하고 수사 잘하는 명단 구성해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10월말 11월 초에 요청받고 며칠간에 바로 메모 작성해서 보내준 것은 맞다는거죠?(예)


지금 진술하시다 말았는데 처음에 요청할 때 피고인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용: “국방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군사경찰 인원도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추천해달라”


판: 증인. 증인 말은 한국말은 맞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 잘하는 사람 요청을 하잖아요. 피고인이. 그런데 국방개혁을 한다고요? 그게 증인 아는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용: 그 사람들이 육군개혁 그런걸 했습니다. 방산카르텔 수사를 한다든지…


판: 아니 그거를 피고인이 처음 요청을 할 때는 언급을 할 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갖고 뭘 한다고 증인이 인식한게 있을거잖아요.


용: 그걸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국방개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판: 그래요. “국방개혁에 필요하다”고 노상원이 했다는거고 그러면 증인은 “국방개혁? 그러면 방산카르텔 수사하는게 필요하니깐 거기에 필요한 요원이구나”라는 인식을 했다는거에요?


용: 그런 종류. 그때는 마약을 또


판: 재판장으로 하여금 추궁 추궁 탐정처럼 하게 하지 말고


용: 저는 그냥 깊이 있는 생각은 안 하고 요청 그대로 받아들였다.


판: 그러면 증인 답변은 당시 노상원은 “국방개혁에 필요한 자원이다”라고만 증인에게 설명을 했고 증인은 노상원의 말을 “국방개혁 하려면 개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수사하고 정리할 요원들이 필요하니 그 요원들을 알아봐달라는거구나”라고 인식?


용: 수사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런건 모르겠고 그냥 필요하구만


판: 연구를 하는데 수사요원이 왜 필요해요?


용: 수사라기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판: 음. 일을 잘하는 사람?(용: 예)


국방개혁 위한 수사 혹은 정책입안 하는데 뭐든 특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을 요청하는구나라고 인식했다는거죠 증인은?(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2.3 롯데리아 회동 전에 노상원과 몇 번 정도 연락했어요? 수시로 했나요?


용: 12.3 만나기전에 그때는 제가 지방에서 제 일이 있어서 지방에 있었다. 12.3 당일에 한 번있었습니다.


판: 그래요. 그러면 군사경찰 요원 선발요청 있고 나서 12.3까지 1번 만났다고?


용: 예. 통화는 1번. 그리고 이 통화도 비즈니스 관련해서 제가 통화한 것도 포함. 


판: 자 그러면 10월말 11월 초에 요청 받고 12.3 롯데리아 회동 전까지 1번도 안 만났다?


용: 11월 언제 만나서 메모를 주고. 그렇게 1번 만났고 통화는 1번 하고.


판: 그러면 메모 줄 때는 통화할 때 본인이 지금 정리해서 준 메모 관련해서 언급은 없었나?(없었다)


뭐 부정선거, 선관위 어쩌고 저쩌고. 선관위 애들이 장난질치고 떄려잡아야한다거나 조사해야한다거나 그런 전화내용없었나요?


용: 예 저한테는 없었다.


판: 그러면 그런 부정선거 관련 내용은 12.3에 처음 들었나요?


용: 예.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처음 들었다.


판: 좋습니다. 검 측 재주신문?



—----검 재주신문—---


검: 변호사님 반대신문 4항에 대해서 증인의 주된 혐의가 선관위 확보였고 주된 혐의는 구삼회 진술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외 12.3 롯데리아 cctv가 확보되어있고 자필로 작성된 명단이 제2수사단 수사1부에 편성된 것도 인지하셨죠? 수사과정에서 인지하셨죠?(예)


반대신문 10항. 구삼회 장군이 앉은 이후에 피고인 노상원 장군과 본 자료가 여론조사업체 자료라고 했는데 지난 6.10 김용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때는 “당시 보고 있던 자료는 드론과 민간동호회 관련 야외 게임장, 무인로봇 시현자료”라고 했는데 구삼회는 아니라고 했어요. 여쭤보는 취지는그 자료가 드론사업, 무인로봇 관련한 자료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론조사라고만.


용: 그걸 물어봐서 그랬다는거고 그날 보았던 자료에 말씀하신 것도 포함됨.


검: 그러면 그 날 본 자료 다 말해주세요


용: 드론면허시험장. 무인로봇학습장, 서바이벌 경기장에 관한 서류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여론단체에 대한 간단한 현황 등이 있던 것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었다.


검: 처음에 말한 드론, 무인로봇, 서바이벌은 누가 가져옴?(저가)


그러면 민간여론단체는?(노상원)


그러면 드론과 무인로봇 서바이벌은 방정환과 구삼회가 왔을 때는 집어넣은 상태?


용: 기억나지 않는다. 노상원이 선관위 연수원 배치도 하나 갖고 왔는데..


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드론 로봇 관련한 서류는 구삼회 방정환이 왔을 때 치웠나요?


용: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삼회가 배치도 그러니까 서바이벌이랑 드론면허 시험장 무인 로봇 실험실. 그렇게 되어있는 배치도.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전부인데..


검: 아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구삼회는 그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거에요. 다시 물을게요. 그걸 치웠냐고요. 증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용: 그게 아니고


검: (말끊으며) 증인은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용: 아니 그게 아니고 구삼회가 선관위 배치도를 


검: (말끊으며) 아니 그걸 물은게 아니잖아요. 간략하게 물을게요. 드론, 로봇, 서바이벌 그 자료를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용: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구삼회가 그 배치도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 배치도라는게 하나(선관위)밖에 없는데 그걸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검: 반대신문 15항 관련해서 노상원이 보여준 메모나 내용들에 대해서 증인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cctv보면 증인이 노상원과 대화하면서 메모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떤가요?


용: 저는 눈이 안 좋아서 메모를 했을 뿐입니다. cctv를 자세히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될겁니다.


검: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용: 선관위 말고는 4명이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피고인이 꺼낸 수사단 관련 서류와 증인이 관계가 없어서 건성으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15항 그대로 물을게요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수사단과 관련한 서류가 증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용: 깜짝 놀랐습니다.


검: 왜 놀랐어요?


용: 그렇게 쓰일 줄 몰라서


검: 그러면 아까 건성으로 들었다는 말은 뭐에요?


용: 그것 자체가 관계가 없다기 보다 전반적인 대화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


검: 관련 대상자들 명단 주었을 때 당사자에게 동의 구했나요?


용: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작성했고 동의 구한 적 없다.


검: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성한 명단이 제 2수사단의 수사1부에 편성됐는데 관련이 없다고?


용: 관련은 있다고 저도 생각.


검: 관련이 있다면 피고인과 수사1부 관련해서 나눈 대화가 있나요?


용: 국방개혁이라면서 왜 여기에 명단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검: 증인은 명단 편성에 대해서 진술조서 상에는 항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용: 그때는 경황이 없고 어떤걸 말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검: 6회 검찰 피신조서. 31pg 보시면요. “이미 수사단에 명단이 편성되어있어서 항의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용: 그때 기억과 지금 기억은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


검: 그리고 제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어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보고만 보았다”고 했고 제가 그게 납득이 안 되서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항의해도 듣지 않을텐데 뭐하러 하냐”라고 했는데요.


용: 어이가 없어서.


검: 어이가 없는게 아니라 항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 지금 생각했을 때 당시에 수사1부에 증인이 준 명단에 있는걸 보았을 떄 항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판: 수사1부 명단에 증인이 준 명단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맞죠?


용: (한참 고민한 후)항의하지 않은게 맞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 당산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셨죠? 지인이랑?(예). 그 지인이 수사1부장 내정된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이죠?(예)


용: 조사받을 때 진술을 다 한 것


검:(말끊으며) 피고인의 메일에서 발견한 것인데요. 명단이요. 12.6 12시57분30초에 전송된 것으로 보여요 파일명 상으로는. 증인이 그걸 보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


용: 10월 하순이나 11월 초.


검: 명단은 어떤 방식으로 보냈나요?


용: 이미 진술했으니 그거로


검: 지금 기억이요


용: 지금은 기억이 잘


검: 작성명단 관련해서 국방개혁 tf라는 말을 들었나요 추측했나요?(들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검찰 피신조서 9~10pg 제시. 처음에는 국방개혁 tf 추천이라고 했다가 검찰한테 “어떤 tf냐”고 추궁받았는데요. 정확히 어떤건가요


용: 국방개혁 tf라고 노상원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추천을 좀 해라.


검: 어떤 용도요?


용: 용도 설명은 없었다.


검: 용도도 모르고 당사자 의사 확인도 안 하고 명단 추천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용: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 24년 10월 혹은 11월 노상원이 증인에게 명단 요청할 때 노상원 공식직함이 있었나요?(아뇨)


그러면 어떤 일을 시키는거라고 생각했어요?


용: 예비역 장성은 그런 명단 관련한 일들을 종종해서 그런거라고 생각.


검: 노상원이 어떤 위원회나 직책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아뇨) 그러면 막연히 노상원이 뭔가 관련이 있을거라고 추측만?(예)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구속기간 만기도래로 석방이라고 했는데요. 증인 만기도래가 아니라 보석석방이죠?(예)


변: 아 그 부분 제가 착각.


검: 그리고 구삼회 그 날 처음 본 사람?(예)


그런데 반대신문에서 증인 입장에서 구삼회는 처음 본 사람인데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증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할 이유가 있나요?


용: 그건 제가 모르겠다


검: 아까 판사님이 물었을 때 노상원과 12.3 전에 통화에서 비즈니스로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통화시점이 명단작성 요청받은 이후인가요?


용: 비즈니스이고. 제 부탁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 명단요청이 있었고


검: 비즈니스가 뭔가요?


용: 국가랑 상관 없습니다.


검: 증언거부를 한다는건가요?(예)


그리고 12.3 당시에 증인이 롯데리아에서 메모를 건성으로 했다는거잖아요? 증인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메모했던 워딩이나 키워드 등 기억나는 것 있나요?


용: 기억나지 않고 저는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제가 생각나는 글만 기억.


검: 방정환 구삼회가 오기 전 상황 물을게요. 롯데리아. 2명이 들어오기전에 증인과 노상원 2명만 있을 때도 메모를 많이하셨는데 이때 메모내용은 뭔가요?


용: 그때도 노상원이 굉장히 말이 빠르게 많이 하니깐 저는 잘 들리지도 않고 듣는 척을 한겁니다.


검: 큰 틀에서 주제는 어떤거였나요?


용: 여론단체에 대한 것.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내용들.


검: 증인이 갖고 갔다는 드론이나 무인로봇 등에 대해서도 대화?


용: 그건 이전에


검: 그러면 서류는 꺼냈는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용: 제가 서류를 꺼냈는데 나온 김에 구삼회가 그걸 보고 선관위 배치도라고 생각했을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


검: 그러면 드론 로봇 서바이벌 관련 노상원과 대화한 것은 없다?(예)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노상원이 증인이 건성으로 메모하는데 따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용: 저한테 뭐 따지거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인으로 대등한 관계인거지 저한테 뭐 화를 내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검: 조금 전 증언에서 10월 말 11월 초 군사경찰명단 추천할 때 노상원이 어떤 직책으로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응했잖아요. 그런데 관계는 그냥 지인 정도 관계?(예). 메모는 남아있습니까?


용: 남아있지 않습니다. 별 것도 없었고 서류를 보는 용도 정도. 


검: 메모 양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메모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렸다.


검: 그러면 증인께서 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메모였다면 증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버린 이유는 뭔가요?


용: 저랑 상관 없으니깐. 제가 학교에 관련한 자료만 갖고 고향 창원으로 내려갔고.


검: 언제 내려갔어요?


용: 원래 약속이 되어있어서 친구랑 12.4에 창원으로 내려갔다.


검: 그때 내려갔을 때 군사경찰 요청 참고명단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습니까?


용: 잘 모릅니다.


검: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이 현역인지 어떤 직책인지 알아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 있던 것인지 참고했던 자료가 있는지?


용: 당시는 참고자료가 있었습니다.


검: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제대할 때 갖고 나온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진술인가요?(예)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용: 그 메모 찢을 때 같이 파쇄했던 것 같습니다.


검: 왜 파쇄했나요?


용: 저랑 상관 없으니깐.


검: 군사경찰명단 작성에 참고를 하는 자료를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용: 헌병이라면 공개적으로 책상밑에 끼워두는 자료입니다.


검: 그 자료는 언제 자료에요?(2018년)


그러면 작성 시점은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6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직책이나 그런 것 어떻게 확인해요?


용: 헌병 병과는 그대로 갑니다. 


검: 그 자료를 파쇄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용: 올라와서 아마 여론단체 홈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그거 파쇄하면서 같이. 제가 창원에 내려가면서 아들이 공간이 좁으니깐 아들이 자료 버리고 제가 한꺼번에 버리고 막 그랬던 것 같다.


검: 버렸든 파쇄했든 그 시점이 12.3 이전인가요? 검찰에서는 “창원에 내려가면서 다 파쇄했다”라고 했어요.


용: 창원은 12.4 오전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12.3 저녁에 쓰레기 버렸을 때 했을겁니다. 


검: 시점은 불분명한데 12.3 즈음이라는거죠. 증인 말씀에 따르면 18년 제대할 때 갖고 나온 자료를 계속 갖고 계시다가 6년 이상. 그런데 굳이 12.3 즈음에 파쇄를 하셨어요. 비상계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용: 상관 없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검: 증인 18년 전역한 이후에 노상원과 종종 전화를 하고 연락한 관계였나요?


용: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녔다.


검: 그런데 국방개혁 관련한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그걸 하려면 현역 군인이거나 국방부소속이거나 국방개혁에 필요한 소요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하는데 6년 전에 전역한 사람한테 국방개혁을 위한 명단을 부탁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증인은 이상하게 안 여겼어요?


용: 현역 때 저희 병과와 관련성이 높았습니다.


검: 6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용: 노상원이 현역 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활용하시나보다 생각했지. 그런 쪽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검: 그러면 노상원이 “당신말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부탁을 또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용: 그런걸 듣지는 못했다. 다만 예비역들도 이런 부탁을 하거나 받으면 2~3배수로 확보하니까 그렇게 생각은 했다.


검: 증인이 추천한 명단 중 예비역이 있나요? 없죠?(없습니다)


박억수 특검보: 아까 증인이 피고와 전화한 시점이 언제라고? 


용: 10월 말 정도.


박특: 그전에는 없어요?(1년에 1~2번?)


문자온 것은 없어요?


용: 긴 공통된 소재가 없다. 


박특: 저희 특검 자료에 의하면 10.5에 통화를 하셨어요. 그 통화 계기는요?


용: 저랑 안부를 나누는 정도지.


박특: 김용현과 그전에 연락한 적 있나요?


용: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을 뵌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인수위로 가고 이런 것 아무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상.


판: 지금 증인. 검사 주신문 이후에 재판장이 확인할 때 쓰읍. 군사경찰 선발 요청을 노상원 피고인한테 받고. 12.3 롯데리아에서 만나기까지 사이에. 노상원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고 아까 재판장이 물었고요. 그랬더니 증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중간에 명단을 건네줄 때 한 번 만났고 그것말고 비즈니스 사업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한 번 있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검찰에서 또 물어보니깐 “비즈니스 사업 관련한 것은 증인의 요청전에 한거다”라고 답했어요. 


왜이렇게 왔다갔다해요?


용: 기억이 정확히 안 나다보니깐. 아까 재판장님이 물으셨을 때는 한 번 연락하고 만나서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고 12.3에 보자고 해서 만나고. 이게 2번 만나고 1번 연락한 것만 조사받은 내용에서만 기억나서.


판: 그런데 검 측에서 다시 물어볼 떄는 통화가 명단요청 받기 전이라고 바꿨잖아요?


용: 무슨 말씀인지?


판: 노상원으로부터 명단선발추천 요청 받은 이후에 메모 전달해준 것 1번. 그리고 전화통화 1번 이거 정확한거죠?(예 맞습니다)


그리고 12.3 노상원 만나러 갈 때 드론사업, 서바이벌, 무인로봇. 증인 비즈니스 자료를 갖고 갔다고 말했잖아요?(예)


그런데 그 날 노상원과 같이 있으면서 사업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업 관련 자료는 뭐하러 꺼내놨어요?


용: 메모수첩을 쓰다보니 그게 딸려나왔다. 같이 딸려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 아니 수첩을 꺼내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비즈니스 자료가 딸려나왔으면 다른 사람 못 보게 넣든가 하지 않아요?


용: 아니 뭐 보안사항도 아니고. 회사컨설팅 자료니깐 누가봐도 상관이 없는겁니다. 


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증인이 의도하거나 미리 알건 모르건 그걸 떠나서 여기서 선관위 어쩌구 계엄 어쩌구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자료들이 테이블이 있는데 뻘쭘해서 가만히 두었다는 것이고 옆에 있던 구삼회는 그걸 선관위 배치도 도면으로 오해했다는거잖아요. 증인 말은


용: 재판장님. 기억이 안 나는데.구삼회가 제가 선관위 배치도를 갖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 제가 가진 자료중에 조감도가 있어서 만약 오해를 한다며 그거라고 말한거지


판: 지금 증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비즈니스 자료를 재판장님 꺼내놓았다는거죠.


용: 꺼내놓았다는게 아니라


판: 증인 의도와 관계없이 수첩과 함께 딸려나왔다. 그런데 그게 선관위 부정선거 계엄 어쩌구 이야기하는데 그 테이블위에 그냥 놔뒀다. 


용: 저는 그 기억에 없는데 구삼회 증인이 그걸 배치도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오해할게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판: 그래요 그래요. 변호인 재반대신문


변: 증인 학군 출신이죠?(예). 피고인과는 다른데 임관연도나 연배가 비슷하시죠?


용: 나이는 비슷한데 군에서는 노상원이 1년 선배입니다.


변: 그러면 피고인과는 서로 존대를 해왔죠?(예. 서로 반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증인이 추천했던 인원들 증인 조서를 보면 “처음에는 부사관 위주로 짰다. 나중에는 영관급 인원도 포함해서 짰다”이렇게 해요. 요 인원들 추천을 할 때 어떤 특정 인원은 배제하라. 특정 출신, 지역은 배제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요?(아뇨)


그러면 어쨌든 국방개혁 관련해서 조서를 보면 아까 검사님이 말씀하셨던 순번 622번 조서요. “국방개혁 tf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증인은 그런 뉘앙스로 들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정확히 뭘 들었어요? 뉘앙스가 뭐에요?


용: 국방개혁 tf에 추천을 하라는..말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변: 그러면 어떻게 국방개혁을 할지 연구도 하고 자료도 찾고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 똘똘한 사람. 그래야 어떻게 발전시킬지. 현재의 문제는 뭔지.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걸 잘할거잖아요? 그래서 국방개혁 tf하는데 일잘하는 사람 추천해봐라?라는 말로 증인도 이해했을거잖아요?(예)


증인 말에 의하면 어디에 쓰일지 몰랐고 국방개혁 tf라고만 생각을 했다는거고. 12.3에 조직도라는게 있었고 증인이 뽑은 명단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증인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계엄이니 부정선거니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증인은 항의는 딱히 안 했어요. 해서 뭐하냐는 이유로요.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나이나 임관연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증인이 피고인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게 따지고 그럴 입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예 서로 존중)


뭐 조서에 대충 나와있어요 증인 표현으로는 비즈니스 관계된 관계가 있었다고 했고요. 더더욱 크게 항의하고 따져묻는 입장은 아녔을 것 같아요?(예)


아까 자료 딸려나왔다고 했어요. 당시 그 수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용: 수첩이 아니라 자료가..


변: 자료 말고 수첩을 꺼내는 중에 자료가 딸려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길래 딸려나온 거에요. 


용: 포켓용입니다. 


변: 포켓용? 그런데 그걸 꺼내는데 아까 자료들이 딸려나왔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크기?(a4 조금 큽니다)


아무튼 의식해서 꺼낸 것은 아니라는거잖아요?(예 전혀 아닙니다)


증인은 나왔다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댁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던데 맞나요?(예)


그러면 무인로봇이나 서바이벌이나 드론이나 이런 자료는 증인 가방에 계속 들어있던 자료로 보이는데?


용: 그게 아마 가방에 당시 2~3주는 있었을겁니다.


변: 지금까지 증인이 조사받을 때 “구삼회는 이렇게 말하던데 그게 맞냐”라는 식으로 조사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증인은 구삼회가 본인 면피를 위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증언하신 적도 있어요 맞죠?(예)


증인이 뽑은 명단 몇 명정도 되요?(20몇 명)


12.3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연락하고 어디에 모이라는지.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셨죠?


용: 할 수도 없고..


변: 그러면 결국 증인은 구삼회가 뭐라고 한다. 12.3 롯데리아 cctv에 나온다. 메모를 조금 했다. 그것 말고는 별로 없죠?


용: 그게 주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


변: 아까 눈이 나빠서 메모를 한다고 하는데 눈과 관련한 질병이 무엇인가요?


용: 녹내장 시야장애인입니다.


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나요?(예) 이상.


검: 피고인 노상원이 군사경찰 추천요청할 때 대량탈북 관련 언급이 있었나요?(아뇨)


12.3 이전에 증인이 명단을 노상원에게 준 이후부터 12.3 롯데리아 만남까지 노상원이 그 명단을 어디에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나요?(아뇨)


그날 오후 김상용에게 보여준 자료와 동일한가요?(예)


노상원은 증인에게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용: 역할은 없었고 도와달라는 말만 있었다.


검: 어떤 역할인지 무엇을 도와달라는지 인식이 있었나요?


용: 없었다. 거절했다.


검: 거절을 하려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할 수 있지 않나요?


용: 저는 장애인이라서 글도 잘 안 보이는데 뭘 잘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 혹시 12.3 롯데리아에서는 일자리를 추천해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용: 저는 출근도 안 하는 사외이사를 조금 하는거지.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검: 그러면 증인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지 구체적인 역할 등을 듣고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거죠?(예). 이상.


변: 증인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합법적이라면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 어떤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은 없었다라는거죠?(예)


판: 증인 비즈니스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거부권 사용 안 하시고 검찰, 변호인에 답변 잘 하셨어요. 오늘 진술 중에 실수로라도 잘못 말해서 번복을 하거나 추가로 하고픈 말 있나요?


용: 집중도 못 하고 제가 제 사건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글을 못 읽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진술한게 거의 맞을겁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기억나는대로는 다 진술을 했습니다. 


판: 알겠습니다.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정을 했다가 50분 부터 방정환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용군 증인신문 종료—-----------


판: 진술거부권 고지.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선서 부탁.


방: 선서.


판: 주신문 부탁.


검: 수사 당시에 조서를 보여드리겠다. 25.1.2 검찰고법 출석하셔서 진술조서 작성. 1.9 중앙지검에서 조서작성.  24.12.10 경찰진술조서 드래곤힐스파에 와서 참고인조사. 증인 자필진술서. 증인이 경찰로부터 요청 받아서 작성한 진술서 맞죠?(예). 12.13 경찰 진술조서 작성. 여기 말미에 보면 조직도를 그리셨는데 자필로 작성 맞죠?(예). 12.13에 경찰에 진술저 제출. 같은 날 다른 진술서. 모두 자필로 같은 날 작성?


방: 잘 기억나진 않지만 당일 쓴 것은 당일에 제출했다.


검: 12.15에도 제출했는데 맞나요?(예). 다음날 12.16에 경찰에서 조사받으셨고. 12.16에 자필 진술서도 제출. 12.19 경찰 4회 참고인 조사. 12.19에 증인 제출 자필 진술서?(모두 예). 2025고합1522 김용현 등 사건 7.12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사실과 기억대로 진술?(예)


그날 증언 중 12.3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합수부 수사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했죠?(예)


당시 증인에게 부여한 임무는?(조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


지금 기억은?(조서를 오기전에 변호사와 같이 읽었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다)


아니 지금 기억은요?(조서를 주시면)


판: 아니 디테일을 말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때 모일 때 “방 장군은 ~해 이런 정도 말 어땠나요”


방: 당시 선거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단이 필요한데 구삼회가 단장 제가 부단장이고 관련한 임무를 확인할 떄 상황을 종합해서 보고하면 된다고 했고 상황실 구성이 필요한데 그거 구성하라는 내용. 정보사로 가서 만날 대령들 2명에 대한 소개. 이 정도 기억난다.


판: 12.3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수사단 관련한 서류도 보여줬나요?


방: 서류 내용까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경찰로부터 요구를 받으면서 cctv상에 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수사단 조직 관련 서류를 말씀드렸다 당시 경찰에. 


검: 증인께서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진술하고싶은 내용 있나요?(아뇨). 이상.


—---방정환 반대신문


노변: 주신문 3항에서 “당시 증인에게 부여한 임무는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12.3 시점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나요?(그런건 전혀 없었다)


수사단이라든지 단장 부단장 상황보고 그거 이야기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증인에게 지시하거나 임무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방: 그렇습니다. 저랑 지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뵙는 목적 자체는 친분관계이기 떄문에.


변: 상세한 것은 또 물어볼게요. 1항부터 할게요. 경호실 군사작전과장할 때 김용현 장군이 수방사령관이었나요?


방: 거의 안 겹쳤고 김 장관이 끝날 때ㅈ즈음 제가 부임한 것. 


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정책실장으로 일했죠 국방부?(예)


김용현이 증인에게 전작권 tf시켰죠?(예). 사단장을 나가지 말고 그 임무 계속 하라고 했죠?(예)


당시 어떤 말?


방: 잘 하면 그것대로 평가해주겠다. 


변: 증인에 대한 신뢰. 고평가?(그렇게 이해되었다)


조찬간담회가 종종 있었죠?(예). 참석자는?


방: 12명 정도


변: 거의 고정멤버였고 증인은 거의 참석했죠?(예)


장관이 어디 가면 안 열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열리고?(예). 그래서 조찬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조찬간담회라는 표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느낌은 간담회니 업무지시나 보고나 이런 것도 있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맞나요?(그렇습니다).


자 노상원이 24년 11월 초중순 무렵. 롯데리아는 12.3이고 제가 묻는 것은 1달 전 묻는거에요. 그때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이나 임무관련 tf나 합수부 관련해서 피고인이 언급한 적 있나요?(없습니다)


24년 11월 초중순 무렵 계속이고요. 당시 증인이 구삼회와 전화하는 등 접촉한 적이 있나요?


방: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은 안 나고 구장군과 진급 전후로 전화를 했었다.


변: 아 11.05가 진급날짜니까?(예예)


자 12.1 저녁을 여쭐게요. 노상원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김용현이 전화를 할건데 그 내용 잘 이행하면 된다”고 했나요?(예). 그 임무가 파견임무라고 언급했던가요?


방: 임무를 줄게 있는데 잘 수행하라고만 기억나고 파견여부를 언급했는지는 잘.


변: 증인입장에서 파견이면 국방부 떠나서 하라는건데 파견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는거죠?


방: 예 지금 기억은 그렇습니다.


변: 노상원의 임무관련 언급을 증인은 당시 어떻게 이해했나요?


방: 당시 노장군님께서 그런 언급을 장관에게 들어서 사전에 제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김용현 장관과의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했다.


변: 아무튼 노상원이 증인에게 임무 관련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니 증인도 준비할게 없었겠네요?


방: 예. 말씀드렸듯이 조찬간담회가 거의 매일 있었고 필요하면 장관님이 제게 말을 하면 되니깐요.


변: 12.3 여쭤볼게요. 구삼회는 12.3 일과 전 무렵 시그널로 증인에게 연락을 해서 오후 3시에 안산에서 볼 수 있냐고 했어요 맞죠?(예)


증인은 위 증언에서 일과전에 연락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맞죠?


방: 제 기억에 구삼회 장군한테 그날 같이 보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 그 시점이 일과 전이고 일과 전이라는 것은 08시나 08시 30분 정도인거죠? 지금도 그렇게 기억?(예)


안산에서 볼 수 있는지 구삼회에게 연락을 받은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날 14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일정이 있어서 갈 수 이는지 잘 모르겠다고 구삼회에게 말했죠?(예)


증인은 오찬간담회 끝나고 대기하던 중 김용현이 시그널로 연락해서 성남 정보부대에 가서 구삼회랑 같이 가면 임무를 줄텐데 부여하면 따르면 된다는 말을 받았죠?(예)


그래서 위 시그널 연락을 받고 구삼회 위치를 확인하니 구삼회가 강남에 있었죠?(예)


그래서 증인은 안산으로 가게 된 것이죠?(예)


cctv를 보면 12.3 15시 09분 02초 안산 롯데리아에 가서 김용군 구삼회 피고인 3명이 있는 자리로 간 거에요 그쵸?(예)


당시 증인 자리는 김용군 옆?(예). 초면이었고?(예). 그러면 구삼회의 위치는?(제 왼쪽)


그러면 순서대로 설명 부탁.


방: 저를 기준으로 제 왼쪽 김용군, 그 옆 구삼회, 그 옆 노상원.


변: 당시 김용군에 대한 소개는?


방: 예비역 대령? 헌병? 군사경찰? 그 정도. 


변: “나랑 중요한 일 같이 하는 분이다”이런 말 들은 기억?(전혀 없다)


증인  이전 증언에서 당시 대화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고 장관님 지시와 달라서 귀담아듣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한 적 있는데 지금도 유지?(예)


당시 대화내용은 선거가 많았죠?(예)


장관님이 “정보여단 가서 대기하다 명령나면 확인해서 임무수행하면 된다. 구삼회랑 같이 가면 된다”라는 말을 할 떄 피고인에게도 했던 것 같은가요?(잘 모르겠다)


노상원이 말하기를 합수부 내 수사단을 구성할텐데 구삼회가 단장 증인이 부단장을 하면 된다. 상황실을 꾸려야하는데 꾸리면 상황일지를 작성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면 된다. 이런 말 했죠?(예)


그 내용은 단장 부단장 공통 임무라고 이해했죠?(예). 김봉규 정성욱 이름도 언급했죠?(에)


당시 수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노상원이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없다)


안 했던 것인지 기억에 없는 것인지?


방: 수사단 자체가 생소했고 거기 포함된 인물에서 구삼회 말고는 몰라서 어떤 업무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감같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언급하신 부분이 상황일지 보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군생활하면서 꾸준히 훈련 등을 통해 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변: 탁자에 펼쳐진 것에 대해서 수사관 조직도를 보셨죠?(예). 기억이 있나요?


방: 수사단. 단장 부단장 있고 팀인지 부인지 모르는ㄴ데 3개 부가 있고 팀장 부장이 있고 이름이 종으로 나열된 그런 것.


변: 수사단 관련 조직도 외에 다른 서류를 본 기억이 있나요?


방: 제 이름이 있는 페이지만 보아서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변: 수사단 조직도에는 증인 이름이 수사단 부단장으로 되어있었고 구삼회는 단장으로 되어있다. 그러다보면 증인은 부단장으로 올라져있으니 그걸 기억하는 것이곘네요?(예)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과 구삼회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나요?(아뇨) 어떻게 이해?


방: 당시 느낌은 진술서에 작성한 것처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뭐 나한테 말을 하나”이런 정도. 그리고 장관님께서 저한테 임무를 하달한다고 하시니 하달된 임무를 보면 그때 확인을 하고 판단하자고 생각.


판: 잠시만요. 그러면 노상원이 롯데리아에서 ‘구삼회가 단장. 증인이 부단장 맡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만 해도 그게 장관이 부여한다는 임무가 노상원이 말한 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그게 그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는거네요? *단장 부단장 임명 외 다른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


그러면 장관의 명령이 어떻게 내려올지 지켜보자는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예. 예측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방: 제가 예측한 임무는 보안사항이 있어서 


판: 걸리지 않는 것 관련해서 추상적으로


방: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군사기밀 관련한 내용이라고 예측.


변: 조서에 그 부분 있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당시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선관위 가기전에 인원 모아라 교육하고 06시 30분에 집결시켜서 출동시켜라”이런 말한 기억하나요?(아뇨)


회의실에 모아두란 말이야. 이런 말(아뇨)\


누구를 확보해야한단 말이야. 이런 말(아뇨)


김용군이 노상원에게 “제가 서버실을 확보하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런 말(아뇨)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qr코드를 찾아야한다. 이런 말?(아뇨)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임시선거사무소에 가야한다” 이런 말(아뇨)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19시까지 다 올라와야한다. 다 올라오게 하라(이런 말)


김용군이 먼저 나갔죠 그 분이?(예). 그리고 구삼회와 증인까지 3명만 남은 상태. 김용군이 나간 이후에 노상원은 “상황실이 24시간 돌아가려면 증인과 구삼회가 주야간 나눠서 해야한다”고 했죠?(예)


그리고 아침에 수사관과 같이 가서 상황실을 구성하라 이런 말?(예 들었다).


당일 구삼회가 “나는 무얼 하면 되느냐?”고 말한 적 이있나요?(기억이 안 남)


당일 노상원이 구삼회에게 “너는 나만 따라다녀”라는 말 들은 적?(기억이 안 남)


당일 노상원이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심문한다는 말?(기억이 안 남)


자 구삼회는 당일 롯데리아에서 협박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노상원이 증인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노상원한테 수사단장 부단장 이야기를 들을 떄 협박이라고 느꼈나요?(아뇨)


증인이 당시 들은 내용은 상황일지 종합해서 장관 보고. 정보 100여단 대령 2명 이름. 단장. 부단장. 이 정도 키워드였죠?(예). 그 키워드는 증인의 임무에 관한 것이라서 집중해서 들은 것?


방: 집중보다는 저와 연관이 있어서.


변: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섰을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 가방을 정보부대 대령에게 줘라”고 했죠?(예). 


그래서 피고인과 같이 주차장으로 가서 가방을 받아서 100여단 갔고?(예). 가서 정성욱 사무실로 갔고?(예)


김봉규는 “12.3에 구삼회와 방정환이 와서 본인들이 단장 부단장 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고 증언했어요.


구삼회도 그렇게 말했고 이 내용 기억하시죠?(예)


증인과 구삼회는 100여단에서 옆 자리에서 나란히 앉았나요? 증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그림들 보면 거의 그러던데요. 같이 갔으니 따로 앉는 것도 이상하고(예).


당시에 정성욱이 증인과 구삼회에게 “자신이 소집한 명단, 부정선거 명단 정리”보여줬죠?(예)


당시 그 명단에는 계급 이름 직책 출신(육사 학군) 등이 표시?


방: 일렬로 나열이 되어있었다. 맞다.


변: 당시 정성욱이 그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소집한 명단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방: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모이는 인원이다”라는 말은 기억.


변: 정성욱은 당시 소집인원 명단이 없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명단은 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30명 명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인 기억을 묻는거에요. 아까 계급 출신 이런거 보셨다고 했는데 민간인에게 계급이 없을거잖아요. 


방: 예 제가 본 것은 수사관 명단입니다. 


변: 당시 정성욱이 자신이 해야 할 일 관련해서 증인에게 언급하거나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나요?(아뇨)


정성욱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선관위 30명 명단하고 그걸 써둔 메모지 한 장을 구삼회와 증인에게 보여주고 회수했다”고 하는데 기억?(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증인은 소집한 요원 명단과 부정선거책자요약본만 기억? 정성욱이 보여준게?(예)


변: 당시 정성욱은 문상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손님이 가니 자료를 보여줘라{“고 들어서 그걸 부정선거요약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걸 증인과 구삼회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기억 나시나요?(아뇨)


정성욱은 군사법원 증언에서 12.3 노상원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증인은 정성욱이 노상원과 통화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모릅니다)


정성욱이 당시에 부정선거 자료 노회장이 2명 보여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기억나나요?(안 납니다)


판: 피고인을 지칭하며 보고한 것은 맞나요?


방: 기억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책자 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워딩은 기억이 안 나고 당시 정대령이 분주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 노장군이나 노회장이나 뭘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예)


변: 노회장이 누구를 언급하는지는 아시죠?(예)


구삼회는 “부정선거책자를 자신도 보아서 안다고 했고 방정환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더라”고 하는데요


방: 예 저는 그걸 처음봐서 그냥 처음부터 대충 훑어보기는 했습니다.


변: 구삼회는 증인이 롯데리아에서 있던 일을 시간대별로 다시 적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취지는 키워드별로 메모하신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마치 증인께서 롯데리아가 아니라 100여단에서 쓴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구삼회가 말했는데 사실인가요?(그건 아닙니다)


당일 100여단에서 구삼회가 증인이 노트에 적는 것을 보고 “뭐해요?”라고 했고 자신도 일부 적다가 새절하였다고 했어요. 노란 포스트잇. 그거 본 기억이 있나요?(없습니다)


100여단에서 김봉규가 증인에게 “상황실은 수방사에 설치한다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고 증인은 가봐야안다고 했죠?(예)


당시 그 대화에서 구삼회도 같이 있었나요?(예)


구삼회는 군사법원 증언에서 “군인은 명확하게 명령지를 받아야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하는 것은 소위ㄷ 떄부터 체득이 되어있는 것이고 tf면 신고를 하고. 그런 것은 체득화되어있는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방: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변: 구삼회와 증인이 12.3에 100여단에 대기하던 중에 그때는 인사발령이 정식으로 나지 않았잖아요. 수사단장과 부단장으로 발령 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발령이 되었다면 수사단장인 구삼회와 부단장인 증인을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노상원이 명령을 내리는게 가능한가요? “야 내가 지휘할테니 따러”이런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방: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 그게 엄연히 군 지휘체계라는 것이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거잖아요?


방: 제가 계속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지휘권이 있는 것은 장관이고 장관의 명령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행할 수는 있지만 노상원이 명령을 지시해서 제가 이해한다? 당일에도 지금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


변: 현실에서는 안 나왔는데 만약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단장 부단장이다라고 장관이 말해요. 그러면 그건 불법적인 것이죠? “야 그거 인사명령 내려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상원이 단장이니깐 니네는 노상원 말 따라”이런게 가능한가요? 불법부당하죠?


방: 저도 현역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시는 따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변: 이상.


판: 하나만요. 뭐 단장 부단장 수사단 구성. 이런 이야기를 증인이 처음 인식한 것은 12.3 롯데리아 가서. 처음이었다는거죠?(예). 그래서 김용군, 증인, 구삼회, 노상원 4명이 있는 상태에서 주로 노상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이야기를 많이 꺼냈었고. 그건 맞고(예). 그리고 수사단 조직도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당신들이 단장 부단장 맡아줘야겠어”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그 수사단이 뭘 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수사단이라는 것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노상원이)?


방: 당시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판: 그래서 묻는거다. 선거 관련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확히 표현을 하던가요?(기억이 나지 않음)


그러면 노상원이 “이거 문제 저거 문제 확인해야해. 하고 조직도 보여주면서 구삼회 단장 방정환 부단장”이런 맥락인가요?


방: 그 맥락은 맞고요. 기억을 갖고 이야기하는거잖습니까? 저의 평상시 임무와 전혀 관계없고 제가 속한 조직과도 전혀 관련이 없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검찰조사 받고 하니깐 그때 선거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인식.


판: 일반적인 사람이더라도 보통 사람이면 그떄 선거 이야기 막 하다가 단장 부단장. 이야기하면 당시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방: 수사경험이 필요한데. 수사를 하려면. 저는 일반 보병이고 기획입니다. 그런데 수사단 단장 부단장하니깐 낯설게 느꼈고 선거 관련해서는 전혀 제가 관련된 것이 아닌데..


판: 증인 인식이요. 그러면 증인이 맡는 수사단 부단장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


방: 당시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장관에게 상황일지 모아서 보고하고. 키포인트는 장관에게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


판: 수사단이 하는 일을 보고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수사단이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방: 명확하게 정리해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날의 기억은 정리할 수가..


판: 그러면 선거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방: 지금은 명확하게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


판: 군 수뇌부의 엘리트들이 뒤에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어어,,?’하면.


방: 저희가 인지하고 준비도 하고 하다가 명령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분관계 안부로 뵈러 간 분한테 그런 말이 나오니깐 그런 인식을 못했고 수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 그런 친소관계로 간 것이라 더더욱 인지를 못했던 것 같다.


판: 당시까지만 해도 본인에게 부단장을 맡긴다는 수사단이 부정선거 수사. 특히 중앙선관위를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부단장을 맡으라는구나. 그 정도 인식만 했다는거죠?(예)


그러면 그 수사단이 하는 주수사가 ‘선거관련 수사구나’라고 명확히 인식한 최초 시점이 언제에요?


방: 조사받으면서.


판: 아니! 이 날 롯데리아 끝나고 100여단 가서 김봉규 정성욱한테 이야기들었잖아요.


방: 당일에 둘은 바빠서.


판: 그 바쁜 와중에 부정선거 책자는 받았잖아요.


방: 정확히 누구를 어떻게 그런 것을 인지를 못했다.


판: 아무튼 부정선거 관련한 수사를 우리가 하기는 하겠구나라는 인식은 했겠네요?


방: 선거 관련된 역할이 있구나. 이정도 생각은 한 것이 맞고 저도 임무를 받아야 판단을 하는데 명령 자체가 발령이 안 되서 제가 판단을 할 것이 없습니다.


판: 검측 해주세요.


검: 상황실이 돌아가려면 24시간. 주야간 구삼회랑 증인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 “며칠만에 끝날거다”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한테도?(없습니다)


하나만 더. 반대신문 61항 관련해서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가방 받았잖아요?(예). 100여단에 가져다주라고.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나도 여단에 갈 것이다”이런 말 들은 적 있나요?


방: 그런 말은 못 들었고 후배 대령에게 전달해달라는 말만.


검: 그러면 그 가방이 피고인이 갖고 가기에는 무거웠나요?


방: 아뇨. 썍 하나 크로스백 하나.


검: 반대신문 13항 관련해서 “장관님이 임무를 주실텐데 주면 잘 하라”라고 할 때 증인이 “예”라고 했고 19항에서 김용현이 시그널을 통해 15시에 성남 정보여단에 가서 임무수행하면 된다라는 연락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그널이 노상원이 주는 임무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못했다)


그러면 김용현이 구삼회와 같이 증인이 성남의 정보여단에 위치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전파받기 전에 왜 안산에 갔나요?


방: 구삼회한테 연락을 받아서 제가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다고 했고 장관님이 성남으로 가라고 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가는 방향이 둘 다 남쪽에 있어서 구삼회를 만나고 간 것.


검: 김용현이 정보부대에 가라고 했을 때 시간이 명시되어있었나요?(아뇨)


그러면 장관의 지시가 언제 하달될 지 모르는데 임무수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던 것 아닌가요?


방: 조서처럼. 저는 촌각을 다툴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 국방부에서 안산을 가는 것과 거기서 성남 100여단을 가는 것은 남쪽은 맞는데 같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방: 구삼회가 있으니깐.


검: 오히려 구삼회한테 “장관님이 성남으로 가라고 했으니 구장군이 성남으로 오는게 좋겠다”라고 말하는게 자연스럽지 않나?


방: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장관이 저한테 주는 임무는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임무였고 급한 것은 아니고 찬찬히 검토하며 해야하는 업무라고 생각으로 염두. 


검: 반대신문 31항 88항 관련. 증인께서 100여단 도착할 때 정대령이 맞이했죠?(예)


2명 외에 증인이나 구삼회를 보좌하기 위한 선발되어있던 요원이 있었나요?(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소집된 인원 중에서 증인이나 구삼회를 ‘단장님, 부단장님’이런 말 한 사람 없었쬬?(예)


증인은 수사2단 1,2,3부 많이 보셨죠?(예). 그 중에서 증인이 구성에 관여한 사람이 있나요?(아뇨)


김봉규나 정성욱이 소집된 인원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있었나요?(아뇨). 


따로 말해준 사람도 없었죠?(예)


정성욱 사무실 대기만 하다 복귀하셨죠?(에)


그런 상황이라면 증인이 부단장. 구삼회가 단장이라고 났을 때 증인께서는 수사단 구성 면면은 잘 모르시잖아요? 조편성 세부임무 잘 모르시고 과정도 모르시고 언제까지 임무수행하는지도 모르시죠?(예). 그런 상황에서 노상원이 실질적으로 증인과 구삼회를 제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할 떄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방: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는데 임무상 저의 임무라면 제가 판단해서 할 것 같습니다.


검: 노상원만났죠?(예). 무슨 부탁했나요? 

*언제인지 못들음. 이전 기록에 있던 것으로 기억.


방: 일체형 핸드폰 김용현에게 전달하라고


검: 그걸 굳이 증인에게 시킨 이유?


방: 제가 국방부에서 가까우니 시킨 것이라고 생각.


검: 이상.


판: 증인 계엄할 것이라는 인지는 언제 했어요?


방: 방송보고 알았다.


판: 몰랐어요? 대통령 담화 전까지?(예) 부정선거 이야기 뭐 하는데 12.3 오후부터 계엄선포되기까지 8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생각을 못했어요?


방: 제가 아는 군사상황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녔고요. 대부분의 일반인은 군인들의 계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 박근혜정부에서 계엄. 계엄은 실제로 담당업무를 하는 군인 외에는 잘 담당을 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그것만 듣고 연결을 하기는 어려웠다. 


판: 구삼회 장군이 증인보다 선임입니까?


방: 육사로는 1년 선배이고 장군진급은 제가 3년 먼저 했다.


판: 그래서 구삼회가 단장이고 증인이 부단장이겠네요?(아마도요)


변: 100여단 대기중에 인사명령이 안 났잖아요?(예)


인사명령이 안 났으니 소집된 인원들 앞에 가서 단장이다 부단장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방: 그렇기도 하고 정보사령관도 있고 하니


변: 인사명령이 나기전에는 당연히 정보사령관에게 지휘권한이 있는거잖아요 당연히?


방: 그것도 그렇고 제가 업무관련성이 없기도 하고.


변: 그런 상황이 안 나온 것은 국방부에서 정식명령이 안 났기 때문 아니에요. 만약에 정식명령이 났으면 증인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상황파악을 해야하는 거잖아요? 단장 부단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 장관한테 파악을 하든지요. 그러면 증인 휘하에 누가 있는지. 김봉규 정성욱이 있으면 인사명령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불러서 그들 임무 확인하고 그랬을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인사명령 받았다면?


방: 받았다면 발령권자에게 확인을 했겠죠. 장관님.


변: 밑보다는 위에서 듣는게 정확하니깐요. 지휘권자에게 들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예). 나가서 단장이니 부단장이니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수행하냐고 확인할 수도 없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증인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모두 인사명령이 나야 가능한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증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다가 돌아간 것이잖아요? 인사명령이 제대로 났다면 증인이 증인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겠냐는 거에요. 기다리는 것이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그렇습니다). 니네 임무는 뭐냐 김봉규 정성욱에게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 임무가 맞는지 구체적으로 뭔지 확인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피고인에게 수사단장 부단장 이야기 들었어요. 증인 입장에서는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증인이 해온 임무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렇다보니 증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장관님 인사명령을 낸다고 하고 노상원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식으로 인사명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예)


판: 검측 마지막 정리 부탁.


검: 증인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소집 때 수사단장 보좌 임무를 받은 인원이 있는 것 아셨나요?(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받은 번호가 노상원의 번호였다는 것 알았어요?(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보고받은 것은 없죠?(예)


재판장님이 계엄을 처음 인지한 시점이 대통령 담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롯데리아에서 합동수사본부 이런 메모했다고 했는데 합수부는 계엄 때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방: 예 그건 맞는데 그 후에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엄에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조사본부도 있고 군사경찰도 있고 있는데 저같은 보병 기획이 계엄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


변: 증인 계엄 해제 이후에 김봉규 대령하고 통화를 하던지 만나든지 이렇게 하신 사실 있나요?


방: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아 김봉규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정성욱인가?


변: 4일 아침을 말씀하시나보네요. 김봉규 대령은 수사단장 부단장을 보좌할 행정보좌관으로 이 모 소령을 뽑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수행할 것이냐라고 예상하고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봉규는 수사단장 부단장 그 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김봉규로부터 그런 내용은 못 들으신 거네요?(예)


증인이나 구삼회가 “우리 단장, 부단장인데 수행부관 같은 것 없냐”이런 말 안 했나요?


방: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의 부대 가서..


변: 그렇죠 인사명령이 안 나서 수사2단 2부 3부 김봉규 정성욱 위에 구삼회 방정환 이렇게 있어요. 지휘권은 구삼회 방정환 2사람한테 있잖아요. 인사명령이 났으면 김봉규 정성욱이 휘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 뭐 났으면 그렇죠.


판: 증인 장시간 동안 진술하셨고 실수로라도 이야기 잘못해서 번복하고 싶으신 것 있나요?(아뇨)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셨죠?(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변호인 측에 대해서 구삼회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증인신문과정에 나온 진술조서. 이것 맞지 않는 것 탄핵한다는 주장 의견서 오늘 제출을 하셨고요. 오늘 김경민(가명), 박강철(가명), 김용군, 방정환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기일은 10.15. 오전에 서모 김모. 오후에는 구삼회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할 것이고 구삼회에 대해서 다른 사건과 연관성이 많은데 최대한 압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주 10.15 오전 10시에 하겠다. 오늘 재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0.10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증인 1,2 김경민(가명), 박강철(가명)

정보사 속초(hid)부대 출신으로


계엄 당일 판교 100여단에 위치하여

김경민은 김봉규 팀, 박강철은 정성욱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30여 명중 속초부대 출신은 증인 2명을 포함한 5명이라고 합니다.


30여명 요원 전체는 주로 대회의실에 있었는데 팀이 나뉘어 논의된 시점에 정성욱 팀은 3층 회의실에 있었고 김봉규 팀은 그대로 1층에 남았습니다.


김경민은 자신의 역할이 '수사단장' 보좌 및 경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민은 그 보좌에 수사단장 옆에서 공포 및 위협분위기 조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수사단장이 누구인지는 본인도 모른다고 했지만 수사단장의 역할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인원(선관위 직원)의 '면담 내지 확인'에 있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박강철은 정성욱 팀에 가서 임무설명을 들을 때 선관위 직원 30명을 1층 강의실로 데려가야한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묻자 그들이 '간첩'일 수도 있기에 '확인'을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들었다고 합니다.


선관위 직원을 실제로 데려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 2인 1조로 조편성을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박강철은 "해당 인원이 도망칠 수 있으니 잡아야하니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hid 요원 1명과 박강철이 강의실에 남기는 방안도 이야기되었는데 그 경우 박강철은 본인이 "포박조"로 잡아온 인원들을 포박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논의끝에 구체적으로 선관위 직원 30명을 강의실로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3층 회의실에서 논의중 정성욱이 두건 케이블타이 송곳이 있는 박스를 두었는데 팀원들이 그걸 만졌습니다. 박강철은 만진 이유에 대해서 "사용해야하니깐"이라고 답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짧고 잘 끊어진다는 건의가 있어서 긴 것으로 대체되었고 


두건에 대해서는 "작아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도 있었지만 "눈 부위가 뚫려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기각되었다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대회의실에 모인 정보사 요원들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배정을 받고 잠을 자다 05시경 기상하여 더 잘지 해산할지를 논의하다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증인 3은 김용군으로 노상원에게 12.3 당시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받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예비역 대령입니다. 


김용군이 군사경찰 명단을 요청받은 시점은 10월 말~11월 초이며 당시 노상원의 "국방개혁TF를 위해서 군사경찰도 필요한데 명단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2~3일 정도 후 명단을 구성하여 전달했습니다.


수사 2부 3부의 김봉규 정성욱과는 달리 전역한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까지 갖고 있던 명단을 기초해서 당사자들의 의사확인이나 현재 직위 등을 확인도 하지 않도 20몇명의 명단을 주었다고 합니다.


방정환(수사2단 부단장)은 다른 재판에서의 증언을 그대로 옮긴듯 했습니다.


사전에 계엄 인지 못했고 부단장이라고 통보받은 것도 12.3이다. 인사명령을 받지 못해서 정보사 100여단에서 대기만 하다 복귀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판은 10.15 서관 502호 1000

증인은 오전에는 정보사로 추정되는 김모, 서모. 오후에는 구삼회입니다.


금일 기자는 3팀 정도. 순환근무 포함하면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내란대장경> 제작에 사용된 문서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일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군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2차가공 및 무단 배포, 사용을 금지합니다. 


Tel │  02-733-7119 

Fax │  02-2677-8119

Email │ mhrk@mhrk.org 

Homepage  │ www.mhrk.org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내란대장경> 제작에 사용된 문서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일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군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2차가공 및 무단 배포 · 사용을 금지합니다. 


Tel │  02-733-7119 

Fax │  02-2677-8119

Email │ mhrk@mhrk.org 

Homepage  │ www.mhr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