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노상원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등 형사 21부 서관 502호 법정
증인:
김성호 정보사 정보체계 계획담당, 피의자 입건 o
김지웅 정보사 작전계획 담당, 피의자 입건 o
김찬규 정보사 인사근무 담당, 피의자 입건 여부 모름
유병옥 정보사 시설물계 담당, 피의자 입건 여부 모름
따로 차폐 등 언급 없고 진정성립 그대로 진행되어 가명 아닌 것으로 판단.
100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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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김성호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피의자 입건 o
오승환 검: 12.14자 진술서 사본 제시. 12.13에 경찰에 자필 진술서?
김: 예
검: 하단에 보면 서명 날인?(예) 그리고 군검찰에도 진술? 증인의 아는 사실과 기억대로?(예). 이상
판: 반대신문 해주세요.
변: 증인 통신계획담당?
김: 아뇨. 정보체계 계획담당.
변: 업무내용?
김: 사령부 내 정보체계가 갖고 있는 계획 수립하고 정보자원 수집. 상용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유지통신. 이게 과의 업무고 저는 과의 총괄장교이기 때문에. 정보자원이라고 하면 pc 노트북 이런 것 포함.
변: 계획이라는 것은? 뭐죠? pc 사오고 그런게 계획인가요?
김: 그건 별도 직책이 있고 저는 총괄이라서 전체적으로 한다.
변: 예하부대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는 없겠네요?(예). 그러면 정보사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부서는 따로 있나요?
김: 있을 것 같습니다.
변: 저도 따로 있을 것은 같은데 확실한가?
김: 저는 그러면 잘 모릅니다.
변: 증인 업무에 예하 00여단(100여단)도 포함이 되나요?(예)
24.12.3 14시경 정보사 본사 3층 계획실에 증인 포함 소령 7명 있었죠?(예)
고모 계획처장과 서모 작전과장이 통신대기 잘하라. 사령관 지시사항으로 보안유지하라. 이런 전파사실 들었죠?(예)
불시검문으로?(예). 불시검문을 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전파가 되었나요?(아뇨). 불시검열은 하던지 받던지 둘 중 하나일텐데 어떻게 한다던지 그런 구체적 내용 있었나요?(아뇨)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김: 상급부대에서 나온 검열이라고 해서 훈련이라고 생각.
변: 액면 그대로 이해?(예). 예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 특이하다던지 이상하다던지 그런 내용이나 생각은 없었나?(당시는 없었다)
임무수행 위해 카톡방 설치되었죠?(예). 임무종료시에 카톡방 나가는게 일반적이죠?(예)
증인 진술서에는 13시경 소회의실 갔을 때 출동복장, 무장상태에 대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파가 있었나요?(예)
토의인가요 지시인가요?(지시였다). 실탄 관련해서 전파 받은 기억이 있나요 13시에?
김: 개인당 10발을 갖고간다고만 했고 저희가 뭘 한 것은 없었다.
변: 구체적인 탄통이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예). 증인 진술조서에는 '17시 경에 서지윤이 제게 전화를 해서 20시에 자체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16시에는 같은 내용 카톡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카톡이 맞겠죠? 카톡 받고 폭파했으면?(예)
판: 변호인 16시 17시 사이에 소집훈련 여부 답변 안 나오지 않았나요? 어떤게 맞는거에요?
김: 현재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카톡 또는 전화로 기억.
판: 카톡으로 16시에 오고 17시에 전화로도 왔다는 것?(그건 기억이 잘).
그러면 전화로 소집통지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는거에요?
김: 제가 전화기록을 지우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변: 그 소집훈련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나와서요. 묻는 취지는 임무는 오늘 수행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다른 훈련을 우리끼리 검열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데 '자체적'이라는 말은 우리끼리한다는 말로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김: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변: 12.3 경 20시 경 내지 20시 30분 경 고동희가 "오늘 나갈 것 같다. 과천 중앙청사로 나갈 것 같다'라고 했고 이후에 '과천 중앙선관위'가 또 나온 것이 스토리같아요? 처음에는 선관위가 안 나오고 조금 있다가 선관위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 과정이 궁금한데요?
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과천 정부청사로 간다고 하다가 갑자기 선관위로 간다고만
변: 그 사이는 기억이 없고?(예)
소회의실에 모인 소령들이 고동희에게 왜 중앙선관위로 가는지 물었나요?
김: 질문은 안 했지만 궁금해는 다 했습니다.
변: 다른 분들 진술서 보면 누가 묻고 고동희가 "나도 모른다"이랬다고 하던데?(아 맞습니다).
고동희가 중앙선관위 서버실 통제가 임무라고 했나요?
김: 서버실 위치를 파악하고.. 파악하는 것을 먼저. 위치확인되면 거기서 이제 보호하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
변: 증인은 선관위 전산실 서버가 핵심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잘 모르고 있었다).
그때 고동희나 서지윤이 '여기가 핵심이다'라는 투의 말은?(없었다)
서버실 보호의 이유가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라고 들었나?(예) 왜 그런 말을?
김: 20시 30분 선관위 출발 전에 선관위 통제 임무 들었을 때 불순세력으로부터 서버실을 보호한다고 .
변: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들을 때는 '장악한다' 일을 못하게 '막는다' 이런 의미에서 통제도 있을 수 있는데 증인은 서버실을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한다고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깐. 그 주장의 근거나 경위가?(그건 없다). 없는데 왜?
김: 보호한다고만 했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니.
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 나눈 것은?
김: 그런 것은 없었다. 물리적인 시간도 없었고.
변: 20시 30분에 선관위를 방어하다가 인수받으려 온 제대에게 인계하고 철수하는게 임무다' 라는 말을 고동희와 서지윤에게 들었죠?(예)
보호하다가 보호임무를 넘기는 것 아닙니까?(예). 당시 인수받으러 오는 제대가 어디인지는 모르셨죠?(당시는 몰랐다)
13시에 불시검열 이야기가 나오다가 20시 30분에는 선관위 통제 방호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증인 등 소령들은 임무가 불시검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임무가 변경 내지 수정된 것으로 이해?
김: 변경과 수정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다.
변: 이상하다고?
김: 가는 목적 자체를 설명들은 것이 없었고..
변: 20시 경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서버 확인 방호 임무 인계수행 등에서 적법성의 차원에서 증인 비롯한 소령들이 문제제기를 했나요?
김: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변: 20시 경 회의에서 증인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관련 임무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본건 임무가 다른 부대와의 연계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본건 임무가 정보사 위의 상부의 지시라고 이해했을 것 같아요?(맞습니다)
증인 포함한 정보사 출동인원 10명은 5명씩 카니발에 나눠타서 출발하여 21시 경에 선관위 인근 도착해서 21시 10~30분 경에 한 차에 다 타서 고동희의 지시사항 받았죠?(예)
고동희는 당시에 "나도 모르는데 22시경에 방송이 틀면 들어가면 된다고 한다 같이 보자"이런 말을 했죠?(예)
당시 증인과 소령등은 방송이 틀어진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김: 핸드폰으로 뉴스를 계속 보고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가 나올지 찾아보고 있었다.
변: 예상은 없었고요?(예)
방송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적이 침입했다던가.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정보사 선관위 10명 가세요'이런 것은 아닐거잖아요? 계엄을 떠올린다거나. 큰게 나오는 거니깐.
김: 계엄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뉴스에 뭐가 나오는지 기다려보자.
변: 당시 고동희는 '나도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는 것인데 증인이 보기에 고동희가 실제로 모르는 것으로 보였나요 아니면 보안유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나요?
김: 제가 느꼈을 때는 모르는 것으로 보였다.
변: 선관위 진입하기 전에 그 앞에 도착했고 아직 비상계엄 뉴스는 나오기 전인데요. 차량 안 에서 서 과장이 2인 1조로 4개팀 구성해서 세부임무하달?(예). 증인과 김모소령은 전산실 위치확인과 통제임무. 그리고 공통임무로 외부와의 통신차단. 특히 휴대전화 사용 통제. 기억이 나시나요?
김: 외부로부터 통신을 차단하라고만 기억이 나고 휴대전화를 특정해서는 기억이 잘.
변: 외부와의 통신 차단은 피아식별이 명확하지 않은 선관위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김: 당시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못했다.
변: 서버실 통제는 서버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맞나요?(예)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를 시청한 후 증인 팀은 선관위 정문 통과 후에 안내판을 보고 건물 2층 통합관제실로 이동?(예)
증인 팀이 올라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통합관제실 근무인원들이 문을 열어줬죠?(예)
그 분들이 자신들 신분을 어떻게 밝혔나?(정보보호업체, 유지보호업체 직원).
증인 팀이 신분을 물어본건가요 그분들이 스스로 말을 한건가요?(저희가 물었다).
어떻게 물었나?(여기 어떻게 되시는 분이냐. 이렇게)
당시 증인팀은 통합관제실에 공무원인 선관위 직원은 아예 없고 유지보수직원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선관위 보안이 허술하다'라고 느꼈죠?
(아뇨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다)
증인팀은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죠?(예). 서버실이 어디냐고 하니 직원들이 카드키로 서버실 열어줬죠?(예)
서버실에 고동희와 증인팀 함께 들어갔나요?(최초에는 함께 들어간 것으로)
같이 들어가서 서버실 둘러본거죠?(예)
둘러보다가 서버에 통합명부를 확인했죠?(예). 그거를 고동희에게 보고하자 고동희가 촬영을 한 것이죠?
김: 메인서버를 알 수 있냐고 해서, 저희는 서버의 용도를 알 수 없어서. 형태만 알 수 있었고 주기가 되어있어서 그걸 고동희한테 보고한 것이고 주기는 2개가 되어있었고 스토리지랑 서버장비 이렇게 되어있었다. 방금 이걸 고동희에게 설명했고 고동희가 그걸 사진촬영했습니다.
변: 당시 고동희가 서버확보 취지로 문상호에게 보고하려는 취지로 촬영하는 것으로 이해?(예)
증인과 고동희가 서버실에서 통합관제실로 나와보니 직원들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죠?(예)
당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예)
증인팀은 나와서 통합관제실에서 위치해있었나요?(예)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되고 사무실 전화도 받으면 된다고 했나요?(예)
증인팀은 서버실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나요?(불편드려 죄송하다고)
증인팀은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 전파받은 것도 없죠?(예).
물리력 사용이 애초에 계획된 것도 아니었죠?(예)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없었나요?
판: 정확히 어떻게 하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변: 예.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장이나 처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런 말 없었나요?
김: 그런 자세한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변: 선관위에 경찰과 특전사 3공수 여단이 온다는 것을 카톡방으로 알았죠?(예)
그들 역시 선관위 방호를 위해 왔다고 생각하셨죠?(예)
철수하기 전에 방첩사가 와서 인수를 할 것인지 들으셨나요?(저는 몰랐다)
카톡방에 그 내용 올라가지 않았나요?
김: 저는 특전사 인원들 올 때 그것만 기억이 나고 방첩사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
변: 이상
판: 검측?
검: 추가로 물어볼게요. 전산실에 있던 직원들도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때 들어온 군인한테 "우리도 팀장한테 보고를 해야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압수하고 주지 않았는데 아세요?(제가하진 않아서)
같이 간 팀원이 무전기를 들고갔었나요?(모르겠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업무를 하는데 pc에서 떨어져라. 대시보드에 앉아있으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김: 그것도 제가 갔을 때 이미 그렇게 되어있었고 전화나 이벤트 상황이 생기면 하시던대로 그냥 하라고 저는 그정도.
검: 업무소요가 생기면 그때마다 군인에게 '이게 해도 되냐'라고 물었다는데 맞나요?(예)
상급자로 보이는 군인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2층 밖으로 직원들 못 나가게 하라"이건?(그건 기억이 없다)
이상.
판: 증인 몇 가지 물을게요. 군인들 진입해서 서버 확보하고. 사무실에 남은 직원들 통제하고 할 때 총 차고 있었죠?(예)
지금 증인이 그 날 선관위 들어가서 물리력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증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이 말을 잘 들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맞습니다 협조적이었다). 저항하거나 '이게 뭐하는 겁니까?'하고 따진게 없었나요?
김: 휴대전화 언제 사용할 수 있냐..
판: 아뇨 그거 말고 말 그대로 저항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이요(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었죠?(예)
변: 전산실에서 직원들에게 "뭘하든 우리 허락을 맡고 하라"이렇게 하지는 않았죠?(예).
일반전화오면 그 사람들 다 받았죠? 거기에 '우리 허락 받고 받아라'하지 않았죠?(예).
교대로 취침을 해도 되겠냐고도 물었다고 하죠?(예. 평소에 교대로 취침한다고 해서요)
판: 증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군인이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거죠?
김: 예. 모릅니다.
변: 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군인들 임무수행을 할 때 총 보통 갖고 가지 않나요?(예).
보통은 삽탄을 하지 않고 탄약은 별도로 통합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예)
이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총의 조끼. 조끼에 총이 있는데 꺼낸적이 있나요?(아뇨). 꺼낼만한 상황이 있었나요?(아뇨).
통합보관된 탄약을 차에 내린 적도 없죠?(예)
출동할 때 장착했던 총기에 총알을 장착을 안 했던 것인가요?
김: 빈 탄창을 소지했다.
판: 실탄을 소지하지는 않았다?
김: 실탄은 차에 있었고 빈 탄알집을 갖고 있었다.
판: 그러면 선관위 들어가서 있을 때 증인과 다른 동료들도 다 실탄을 장착을 안 했나요?
김: 예 불출받지 않아서 모두 없었습니다.
판: 12.4 1시 지나서 계엄해제되고 나서 방송이든 전파든 지시든 알게됐죠?(예)
그 이후부터 철수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김: 한 30분 정도.
판: 우선 비상계엄 해제 자체를 현장에서 알았고 철수가 01시 40분 정도로 기억. 정확하진 않지만
김: 20~30분 정도 지나서 철수지시 온 것?(예)
판: 추가 신문 없으시면 이 정도.
검: 하나만. 전투조끼에 권총 삽입이 되어있었잖아요? 일반인이 육안으로 볼 떄 실탄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어렵죠?(예 없습니다). 이상.
판: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 증언 중 실수하거나 해서 수정하고 싶은 것있나요?(아뇨). 이상.
-------------김성호 증인 신문 종료---------------------
김지웅 증인신문 시작. "지"라고 표현
판: 피의자 입건 O 김지웅. 증언거부권 고지.
검: 우선 진정성립하겠다. 군검찰에 12.24에 자필진술서 제출하셨죠?(예)
12.13에도 경찰에 진술서 제출하셨죠?(예). 2025년 8월 14일 8월 24일에 김용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오셨었죠?(예).
기억과 사실대로 발언하셨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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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정보사 작전계획담당으로 근무?(예) 어떤 업무?
지: 정보사의 전시작전계획 수립 총괄. 사령부가 전시상황있을 때 작전단계별로 어떤 임무를 하는지. 예하부대는 어떤 임무를 받아야하는지 등에 대해 필요한 실무.
변: 증인 임무에는 개인정보도 포함?(아뇨). 100여단의 작전계획담당도 포함?(일부분 포함)
일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은 큰 그림은 사령부의 증인이 관여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100여단에서 담당한다는 취지?
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사령부의 통제부서와 100여단이 구분이 되어있다. 제가 하는 것은 아웃라인의 큰 그림이고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통제합니다.
변: 세부적인 것은 증인 업무는 아니라는 거네요?(예)
증인이 알기로 100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그런게 있는지 아시나요?(모릅니다)
정보사 예하 부대인 100여단은 공작부대죠?(예). 보안유지가 극도로 필요한?(예).
100여단이 작전계획을 세워서 공작임무를 세워서 준비하는지 여부가 사령부 부대원들에게 공유되는 경우는 잘 없죠?
지: 관련 부서에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변: 12.3 13시 경에 정보사 3층 계획실에 증인 포함 소령 7명이 모였고 고동희와 서지윤이 와서 '오후에 불시검문 있을 수 있으니 통신대기 잘하라' 강조?(예).
장소 내용 등 세부사항은 미정이다랑. 알수없다. 두 가지로 진술하셨는데. 정확한 워딩이 뭡니까? 미정이다. 알 수 없다?
지: 둘 다였다. 설명을 드리자면 '몇 시고 어디냐'라는 질문이 오갔는데요. 고동희와 서지윤 중에 누가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둘 중 한 명이 "미정이고 나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변: 불시검열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지: 정보사 상급제대 혹은 상급통제부서에서 저희에게 불특정 상황을 부여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
변: 검열을 정보사에서 나가서 한다. 혹은 상급부대로부터 검열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당시 들은 내용이라든지 이해한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
지: 저희가 하거나 받거나. 둘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변: 증인은 불시검열을 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예)
증인이 군생활중 경험한 불시검열은 세부사항이 전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지: 통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변: 12.3 13시 경 전파된 불시검열에 대해서 당시 '특이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것은 없었나요?
지: 특이하다고는 생각을 했고 통제를 하던 받던간에 가장 먼저 실탄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사항이 의아하기는 했다.
변: 보통 불시검열에서 실탄준비하는 것은 없나요?
지: 불시검열의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훈련 또는 상황 파악 자체기 때문에 실탄을 휴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 권총은 소총과 다르게 공포탄이 없어서 실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기존 군생활에서 불시검열에서 실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군생활 중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
변: 특정한 상황에서는 실탄준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가요?
지: 아닙니다. 검열 받는 입장이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변: 그러면 불시검열에서 실탄을 준비하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제기가 있었나요 13시 당시?
지: 의아한 분위기였지만 직접 하지는 않았다. 제 개인적인 사유는 당시 12.3이었고 제가 10.17에 해당 정보사령부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약 1달하고 조금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연락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사령부는 저희도 처음 접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 정보사는 이런 비공개적인 것도 있나보다'라는 추정을 했고 탄을 준비하라는 것을 의아하기 느끼기는 했지만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변: '정보사는 특수성이 있나보다'라고 해서 의아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거죠?(예)
영관급은 소총이 없나요?(정보사는 없습니다. 권총밖에)
k5? 거기에는 공포탄이 없죠?(예). 공포탄이 없어서 실탄을 준비하자라는 말 들었나요?(예)
언제?
지: 12.3 13시는 아니고 17시? '오늘 모인다 20시에 모여라'라고 할 떄 탄약에 대한 사항이 전파가 됐다.
변: 탄약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전파?
지: 복장, 탄약. 이런 것들이 같이 전파가 되었다. 전투복에 야전상의와 전투조끼 하고 총기하고 탄약은 개인당 10발해서 탄통에 보관한다.
변: 제 질문 취지는 K5는 공포탄이 없어서 실탄을 휴대하도록 한다. 라는 말을 들은 시기
지: 아 그건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 워딩 자체로 '공포탄이 없으니 실탄을 들고간다'이런 말은 없었다.
변: 불시검열 임무와 관련해서 각자 연락처 저장하고 카톡방 개설했죠?(예)
임무수행 과정에서 카톡방 개설과 연락처 저장이 통상적인 경우?(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왕왕있다)
임무가 끝나면 카톡방 나가는게 일반적이죠?(예)
17시 경에 서지윤이 '오늘이다 20시까지 3층 소회의실로 모이라'라고 했죠?(예). 그래서 증인이 7명 소령에게 전파?
지: 예 제가 전화나 문자를 했다.
변: 카톡은 안 보냈나? 카톡방이 있으면 단톡방에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 제 기억에는 그 시점에는 카톡방이 개설이 안 됐다.
변: 당시 서 과장이 전투복 야전상의 권총휴대 탄약은 지통실에 100발 비치해둘 것이다. 이런 말?(예)
제가 궁금한 것은 무장, 복장상태. 이게 13시에 지시가 된 것인지 17시에 지시가 된 것인지..?
지: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3시 또는 17시 혹은 20시 집합 전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변: 증인은 20시 써있기도 하고 달느 분들은 13시라고도 되서 궁금해서요. 권총과 탄약이 지통실에 있던 이유는 후반기 간부사격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예)
지통실에 보관됐던 탄통은 증인이 챙겼나요?(예) 어떻게 했나요?
지: 서 과장과 제가 탄통이 2개라서 1개씩 나눠서 실었습니다.
변: 무슨 말? 두 대의 차량에 나눴다는?(예. 차량 1대에 탄통 1개씩 나눠서)
실은 시각은? 기록에 보니깐 큰 차로 할까 뭐 하다가 카니발로 결정이 된 것이 20시 회의에서 정해졌다고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탄통을 실은 것이 그 전에 실을 수는 없어서 묻는겁니다.
지: 제가 아는 바는 차가 20시에 정해지지 않았고 그 전에 정해졌다. 차량은 17시에 '오늘 한다'라고 전파가 될 때 그때 차량이 지정이 되었고 저희가 출발한 시간은 약 20시 30분..
변: 아무튼 17시 경에 차량이 결정됐고 그 직후에 탄통 실었다는 거죠?(예)
지: 실탄을 갖고 가게 된 경위는 모르시는거네요?(예)
변: 20시 20~30분 경에 고동희가 서지윤이 '오늘 임무수행이다'라고 했는지 '오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나요? 확정적으로 했는지 가능성을 내비쳤는지?
지: 정확한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변: 증인은 12.13자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차량으로 과천 중앙선관위로 갈 것이고 의명. 선관위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알려주었음"이라고 했는데 "의명"의 의미가 뭔가요? 그리고 증인이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지: 회의라든지 전파사항에서 '의명'이라는 워딩은 없었고 저기서 '의명'은 저희가 중앙선관위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통제를 했었던 고동희나 서지윤도 임무수행을 하는 명확한 이유와 대상을 어떻게 구체화하야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할 때 잘 모르고 있었다. 의명은 저희가 선관위로 가서 핵심시설이 서버라고 하는데 어디있는지 모르니깐 거기를 확인해야하는데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서 한 것. 정리하면 '특정 시기'라는 뜻으로 쓴 것.
변: 가서 대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출동해라'이런 확실한 별도의 명령이 있으면 한다. 그 명령이 없으면 대기상태. 그런 뜻인가요?(맞습니다)
20시~20시30분 회의에서 고동희와 서지윤이 선관위 서버실 확보하고 방호하다가 인수받으러오는 제대한테 인계해주면 된다. 라고 했죠?(예)
의명하고도 이야기하면 "오늘 해야하는 임무는 ~인데 실제로 그 임무를 하려면 그 시기에 명을 받아야 한다"이런 의미죠?
지: 맞습니다. 거기 일대에 대기하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변: 명이 안 떨어지면 돌아오는거고?(예)
진입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방호. 이렇게 임무가 변경이 되었는데 13시에 들었던 불시검열의 의미가 구체화된거다라고 이해를 했는지. '어? 13시에 불시검열이라고 하다가 20시에는 뜬금없이 선관위 서버라고 하냐 왜 바뀌냐'라고 생각했는지?
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설을 방호하는 것은 유관기관이나 군부대에서는 정기 훈련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중요시설 방호라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나름 추정을 했고 다만 상급부대 검열이 있다는 상황과 선관위로 진입을 한다는 것은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
변: 선관위 방호 임무 인계 관련해서 증인등 소령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나요? 왜 바뀌었죠? 왜 들어가죠? 이런 것?
지: 있었습니다.
변: 증인이 했나요 다른 사람?
지: 이모 소령이 했고 해당 인원 같은 경우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중에서 이걸 왜 해야하나..
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발하기 전에 20시 30분 회의할 때. 차량에 대기할 때 말고. 회의할 때 문제제기요.
지: 그 시점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변: 20시 경 회의에서 증인 등 정보사 임무를 마치고 인계하고 철수하면 된다는 내용이 전파가 됐잖아요?(예)
그러면 본 건 임무가 다른 부대 임무수행과 연계되어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예). 그러면 증인 등 소령 등은 본 건 임무가
정보사 위에 있는 상부의 지시라고 이해했을 것 같은데 맞죠? 정보사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대도 하는거다?(예)
증인은 선관위 서버가 핵심시설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었나요?
지: 출동하는 과정에서 차타는 중에 들었다. 동료는 아니었고 고동희 아니면 서 과장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변: 증인 등 동료들은 서버 확인과 선관위 방호가 불순분자 등의 침입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했나요?
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녔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송을 통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인데. 이 점은 뭐냐면 앞선 출석 때도 말했는데 첩보가 정제되고 걸러지게 되면 정보로 변화되고 그 변화들이 쌓여서 고급정보가 되는데 그 정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연히 국군통수권자에게 간다. 그러니 제 생각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둘째는. 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 20시 회의 때 실탄 관련 사항이 전파가 없었나요?
지: 실탄을 휴대해서 간다. 차량에 보관한다. 정도.
변: 실탄 사용에 관해서?(없었다) 실탄은 차에 실려진 상태로 선관위로 갔고 정보사로 돌아올 때까지 불출없이 계속 차안에만 있었죠?(예)
20시 회의에서 지형정찰 필요성 언급됐죠?
지: 예. 저를 포함한 회의 구성원들이 선관위 내부 정보를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는 단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지형정찰을 해보자고 하여 그게 받아들여져서 출발하게 되었다.
변: 증인 포함한 10명은 20시 30분에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눠타서 21시 경 선관위 인근 도착?(예)
증인은 21시 10분~30분 경 한 차에 몰아타서 고동희 지시받았죠?(예)
고동희는 "22시 방송에서 전파가 된다고 한다. 나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방송을 같이 보자"라고 했죠?(예)
이 말 나오기 전에 인근에 도착한 이후에 부대원들이 "이거 왜 해야하냐? 근거가 뭐냐?"라고 했죠?(예)
그래서 고동희가 문상호에게 근거같은 것을 묻게 됐고 문상호가 답변하는 과정에 방송 이야기가 나와서 고동희가 증인 포함한 부대원에게 전파한 것이죠?(예).
당시 방송을 통한 전파를 어떻게 예상했나요?
지: 예상 내지 추정이 어려웠고 도대체 뭐냐. 하는 궁금증만 있었다.
변: 방송을 통한 전파가 "의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그것과는 관계 없다)
결국 방송을 통한 전파라는 것은 적의 침입이나 계엄을 떠올릴 법한데 당시 증인의 생각은? 방송에서 임무수행의 근거가 나온다는거죠?
결국 티비보면 뭔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니깐요. 그래서 의명이 티비에서 나올 내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 그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맞아들어가는데 제가 진술서에 쓴 의명은 그것은 아닙니다.
변: 뉴스가 속보가 되었든 뭐가 나오는거니깐. 속보 특보 이런거로 나올만한 것은 적의 침입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그런걸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당시 증인 등은 '뭐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생각이고 뭔가 특별히 떠올릴만한 구체적인 것이 있을지. 아까 증인이 말한 대통령에게는 고급정보가 갈 수 있으니깐. 그런게 있어서 뭔가 준비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 서로 그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도대체 뭐야 뭐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계엄이라는 언급은 없었고 저는 머릿속으로는 '설마 계엄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얼핏하기는 했다.
변: 계엄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조심스러웠을 것 같고. 계엄이라는 생각을 짧게는 해봤다. 이런거네요?(예)
그것 관련해서 고동희나 서지윤이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었나요?(예)
고동희가 그러면 세부적인 것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예). 증인이 보기에 실제로 모르는 것처럼 보였나요. 보안 등을 위해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나요?
지: 고동희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변: 선관위 직원들에게 증인 등은 '국방부 소속'이라고 하자고 정해졌나요?(예). 그 이야기가 왜 나왔나요?
지: 당시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정보사는 부대마크를 부착하지 않는다. 대부분 남성들이 패치를 보면 부대를 알 수 있는데 패치가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해할 수 있으니 국방부라고 어차피 직할이기도 하니. 그렇게 하자고 합의.
변: 민간인들은 정보사라는 부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보안사'를 떠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 선관위 출동 전에 서 과장이 2인 1조로 4개 팀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갔죠?(예). 증인 팀은 현관통제?(예). 외부와의 통신 차단이라는 공통임무도 있었죠?(예) 휴대전화는?
지: 설명이 필요한데 '외부와의 통신대책을 차단하라'는 것이 워딩이었고 군에서는 통제. 컨트롤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민간에서 봤을 때는 어감 자체가 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통제라는 표현을 쓰지만 통제라는 말을 그곳에서는 하지 말자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
변: 내부에서는 썼고 민간인 입장에서는 통제라는 말이 쎘으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도라고?(예)
통신대책 차단이라고 했는데 선관위 방호에 있어서 왜 필요하다고 이해했나요?
지: 시설을 확보하고 방호하는 것을 저희 임무로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두 번째가 해당이 되는데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그리고 그 옆에 정부중앙청사는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어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유관기관 부대가 방호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있는 것. 그런데 선정이 되어있지 않으니 계획이 없는 것. 다시 돌아가면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특정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방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과 내가 구분이 되지 않은, 확인이 되지 않은 특정 인원이 들어간다거나, 외부와 나쁜 의도를 가진 세력과 동조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하는 상황.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그러면 직원들도 가급적 내보내고 아예 통신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변: 현관통제는 선관위 방호의 일환?(예) 증인은 당직자에게 협조를 요청했었죠?(예). 위 당직자는 증인 팀과 티비가 있는 사무실로 가서 비상계엄 선포사실 같이 확인했는데요 맞나요?(예). 이후 유선 전화선 뽑아서 1층 당직실 앞에 위치하도록 했죠?(예)
서버실은 오는 것 다 받게 했고 지하에서도 없었어요. 1층 당직실 유선전화선만 뽑힌 것으로 되어있고 고동희나 서지윤은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했지만 유선전화 사용제한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밑에 분들이 임무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아시죠?(예)
유선전화 뽑으신 것 관련해서 하고픈 말이 있나요?
지: 앞서 말씀드리면 외부와의 통신대책을 차단하라는 것이지 스마트폰, 핸드폰을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오버해서 조치가 되었던 것인데요. 제가 선을 뽑았던 것은 외부와의 통신대책을 차단하라는 것은 군에서의 명시과업입니다. 해라! 라는 것이 명시과업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염출하는 것을 추정과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추정과업이라고 판단해서 선을 뽑았던 것. 앞서 말했던 서지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유선전화는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 왜 뽑았나'라고 하기는 했다. 당시 민간인 직원분이 계신 상황에서 번복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군인 입장에서 그대로 두었다.
변: 당직실에서 다른 제한을 했던 것이 있나요? 일을 못하게 한다던지 행동을 못하게 등(없었습니다)
변:?
지: 지하 1층에 있던 분이 아니고 저는 안내실에 있다가, 건물 야근을 하는 직원을 찾아보라고 해서 2층 3층 돌아서 찾다가 1명 찾았고 그 직원을 안내해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정보사 다른 부대원을 만나서 그 분을 인계해드리고 저는 지하로 내려갔다.
변: 그 선관위 직원을 정보사 부대원에게 인계할 때까지 이 야근직원의 휴대전화를 증인이 받는다든지. '일단 휴대전화 저한테 주십쇼. 쓰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있나요?
지: 그 분은 회수를 안 했던 것으로 왜냐면 나갈 분이니깐.
변: 야근자를 선관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증인이 받은 임무는 선관위 확보 내지 방호하는 것인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지: 그 안에 누군가 남아 있으면 이 사람이 피아. 적과 나의 구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유해요소가 될만한 시설 인원 장비는 다 내보내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변: 군에서의 기본적인 원칙? 위험요소 최소화?
지: 예 상황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 시설관리인원은 방호에 필요해서 두었고 같이 순찰을 한건가요 증인과?
지: 방호에 필요하다기보다는 방호하고 확보할 때에는 단순히 모든 것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지키는 것. 온전하게 기능 발휘가 되어야합니다. 그 기능을 하는 인원이라서 같이 순찰을 돌았다.
변: 물리력 행사 관련해서 행사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았죠?(예)
말을 안 들으면, 선관위 직원들이 "당신들 뭐냐, 우리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하냐?"라고 하면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지: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다행히 직원분들이 협조를 해주셨던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없었다. 다만 싫어하거나 제출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변: 증인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다. 선관위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밤중에 권총차고 군인들이 나타나서 협조해달라고 하면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단 협조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증인 입장에서 편하게 협조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 이거 언제 총맞아 죽을 지도 모른다. 휴대폰 아니라 뭐라도 내놔야지'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거니깐요..
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직원분들 민간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황하고 놀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CCTV가 있다면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일련의 영상들이 담겨져있을텐데 그걸 확인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랑 대화했었던 직원분들. 가령 제가 지하 1층 내려갔을 때 시설관리 직원분에게 '비상계엄 때문에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분이 '고생 많으시네요. 믹스커피 있는데 커피라도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했고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대화가 오고갔던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총기가 있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야간에 와서 놀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왜냐면 저희도 왜 가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갔는데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행동이나 말들이 잘못 전달될까봐 조심스럽게 전달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안 했다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변: 증인은 경찰과 3공수부대 인원이 투입됐다는 사실 알았죠?(예). 카톡방으로 공유?(그건 잘 모르겠다).
선관위에 경찰과 특전사가 출동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인원도 오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구나'라는 생각.
변: 철수하기전에 방첩사가 와서 인계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나요?(예 누군가로부터. 누군지는 모르지만)
철수하면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대치상황 봉쇄상황. 이런 뉴스 보셨죠?(예)
그 뉴스를 본 증인의 생각?
지: 뭔가 큰 상황에 휘말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 정보사 인원들은 고동희의 지시에 따라 카톡방에서 나갔잖아요?(예). 임무종료 이후에 통상적인 수순 아닌가요? 이게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나요? 진술을 보면 고동희는 당시에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라고 해요. 그 말 관련해서 카톡방 나가는게 되니 일단 증거부터 없애자. 이렇게 이해가 될 법도 한 상황 같아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 어떤 TF같이 상황을 받아서 임무해야하는 상황이 종료되면 나가는 편입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변: 당시 돌아가면서 뉴스보면서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나눈 대화가 있을텐데 뭐가 있었나요?
지: 복귀하는 차에서는 고동희가 저와 같은 차량에 있었고 고동희가 이야기한 상황 중에 저랑 비슷했습니다 "휘말리면 안 되는, 담겨지면 안 되는 어려운 일에 담겨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변: 결국 특전사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다든지.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거죠?(예)
임무를 받을 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라. 떼와라. 이런 이야기도 임무지시 때 있었나요?
지: 저하고 조를 이룬 인원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다.
변: 정보사에 서버 복사, 떼는 이런 것들 장비가 있나요?
지: 제가 아는 선에는 없다.
변: 차에 실탄말고 다른 장비 등 실은게 있나요?(아뇨 없습니다). 이상.
판: 증인 지금 뭐 변호인이 경위 정황 생각 여러 가지 묻고 같은 내용에 관해서도 몇 차례 걸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관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증인이 경험한 것으로는 20시 소령들 모였을 때 처음 나왔다는거잖아요?(예)
그때 임무하달을 하면서 고동희 서지윤이 임무하달을 하면서 그 임무내용에 관해서 어떨 때는 변호인이 묻기에 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방호하고 인수팀오면 인계한다. 이렇게 들었다고 했다가. 또 다른 질문에서는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임무가 주업무였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라고 답변하기도 했어요. 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는 것과 확보하는 것은 완저히 다르죠?(예). 20시경 처음 임무지시 하달받을 때 내용이 뭐에요? 선관위 서버 확보한 다음에 지켜라?
지: 선관위를 확보해서 시설을 방호하는 것. 그게 저희의 임무로 이해를 했고 그 중에 선관위의 핵심시설이 서버실이다. 군에서는 1,2,3 3지대 방호 개념을 적용하는데 3이라는 숫자가 핵심이고 1이 외곽이고 2가 울타리. 거기서 이제 선관위라는 시설을 방호하고 3지대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핵심시설이 서버실이다. 라는 생각은 있었다.
판: 저녁 20시에 처음 받은 업무가 선관위 확보하고 핵심시설 방호하고 인수팀 오면 인계한다. 까지?
지: 인수인계는 20시에 나왔는지 도착한 차에서 나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판: 증인이 증언한 것 중에 선관위가 국가중요시설이면 그거는 원래 당연히 비상상황 생기면 방호하는 것은 당연히 업무라서. 그거는 특별히 불시,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이 아니라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훈련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정도는 들었다고 답변하셨죠?
지: 답변드리자면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면, 국가중요시설과 군사중요시설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다. 지역책임부대와 경찰과 계획되어있는 부서 부대들이 시설 1지대 2지대를 방호합니다. 그런데 국가중요시설이 아니라서 계획이 없고 대통령이 뭔가 보고를 받았구나. 해서 사전에 계획된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신속히 투입이 되는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했다.
판: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면 굳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세팅이 되어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국가중요시설이 아니라서 우리보고 가라는구나 했다는거죠?(예)
선관위가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지 않아있다는 것은 20시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 정보사 근무 전에 안산에서..
판: 자. 중앙선관위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안 된 것은 맞나요? 언제 확인했나요?
지: 15년부터 18년 말까지 안산에 있는 지역책임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과천 의왕 안산 등 책임에 있던 부대 작전장교로 근무. 그래서 국정원에서 발행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매년 확인을 했고 과천 중앙청사는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 특검, 변. 이게 사실인지..?
변: 증언에서 선관위 비상계획관도 "우리는 통합방호계획이 세워져있지 않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판: 아무튼 그래서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지: 아무튼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 그러면 증인이 20시에 처음 임무하달을 받을 때 들었든 이동하면서 차량에서 지시를 받았든 '인수팀 온다. 인수팀에 인계하는 것까지가 우리 임무야'라고 할 때 인수팀은 뭐하는 팀으로 인식했나요?
지: 인계를 받으러오는 부대가 언제고 누구고 그런 정보는 없었고 온다더라 정도 인지를 했고 오히려 투입이 되고 나서 팀원 또는 과장 처장 중 한 명일텐데 '방첩에서 올거다'라는 말을 했었다.
판: 방첩에서 온다는 것은 확보한 이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죠?(예). 뭐 조사 수사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겠네요? 방첩이 오면 뭘 합니까?
지: 언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설마 그건가?"정도 수준.
판: 나머지 추가신문?
검: 12.3 전산실에 민간업체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이 일 겪고 심리치료 받은 것 아시나요?(몰랐습니다)
장 특검보: 선관위 서버 자료를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방호한다는 것으로 들었나요?(없었습니다). 왜 방호합니까 그러면?
지: 그래서 의아했던 것입니다. 주어가 시점이 의아. 예하부대에게 저희가 임무를 내릴 때는 6하원칙에 맞춰서 분명하게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서 의아. 부대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왜 하는거냐. 뭐때문에 하는거냐 이런 말.
특검: 그렇게 말하다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왔나?(그건 아니다)
변: 불순세력이든 누가 되었든 선관위가 누군가 점거하고 있다. 그거를 탈환하러 간다고 임무가 내려왔다고 쳐요?
지금 10명이 갔잖아요. 10명에서 뭘 할 수 있는게 없잖습니까. 가는 순간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호한다고 하면 지시를 받았으면 일단 가는거 아닙니까. 상황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것이고. 꼭 전쟁이 나야만 군인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뭔가 큰 일이 터졌거나 조만간 터지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서 정보사도 가고 경찰도 가고 특전사도 가고. 그렇게 이해하셨던거라는거죠?(예)
판: 증인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것중에 실수로라도 잘못 이야기해서 수정할 것 있나요?(아뇨). 증인 입장에서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 맞죠?(예)
변: 한 가지만. 최근 뉴스에 군인권센터에서 출동했던 소령들 중에 중령진급대상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 내란 가담자들인데 왜 중령에 진급을 시키냐"이런 뉴스보도 아시죠?(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증인을 포함한 소령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가셨다가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고.그것밖에 없어요. 선관위 기능 마비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군인권센터에서는 소령들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지 진급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모부 소령분들 하실 말씀 없나요?
판: 변호인 지금..
변: 아니 나오신 김에 억울하실 것 같아서.
검: 답변 허락하시면 저희도 하나 묻겠다.
판: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 녹취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증인이 답하지 마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재판부에 의견제출할 것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보내주시면 재판부에서는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유병옥 김창용 증인신문하겠습니다. 14시 진행.
—------------오후 재판 시작—---------
판: 특별한 이유 없으면 유병옥 김창용 순으로 진행하겠다. 거부권 고지 신문 시작해달라.
*특이한 것이 둘이 같이 선서를 하고 증언은 따로 함.
오승환 검: 진정성립. 12.13에 경찰에 자필로 본인이 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서 작성? 서명 날인?
(예). 이상.
판: 혹시 사실과 달라서 수정하고 싶은 것 있을까요?(없습니다). 증인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쓴 것이 맞죠?(예). 변호인 측 해주세요.
변: 정보사에서 어떤 업무 담당하시는지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주세요.
유: 시설물계. 건물을 짓거나 철거하는 장기적인 계획 예.
변: 예하부대 건물짓는 것도 포함?(예)
증인의 업무에 개인정보보호는 포함되지 않겠네요? 정보사나 예하부대 인원들이 있을텐데 그 부대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는 증인과 무관하죠?(예)
정보사 내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아나요?(모릅니다)
12.3 13시경 모이셨던 것 물어볼게요. 정보사 본청 3층 계획처 소회의실에 증인 포함 소령 7명 모였죠?(예)
유: 저를 포함 8명..?
변: 홍태완 소령은 못 간 것으로 아는데?(아 그러면 7명 맞습니다)
고동희랑 서지윤은 아시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통신대기 잘하라는 명령?(예)
증인께서 쓰신 것에 예하부대 점검이라고 쓰여있어요. 다른 분들은 불시검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예하부대 점검이라고 써있어요. 이 표현대로면 정보사가 예하부대 가면 점검을 하는 의미로 쓰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경우는 하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불확실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예하부대 점검이라고 쓰셨길래 아니면 증인의 어떤 이해하신 것이 포함되는 의미인지 확인.
유: 제 의견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
판: 그러면 당시 워딩 정확한게 뭐에요? 불시검열?
유: 검열이라는단어를 저희가 주체가 되서한다는..
판: 아니 아니, 불시검열이라는 표현이 언급?
유: 예 불시와 검열이 두 단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변: 그걸 증인은 예하부대점검으로 이해한 것이고요. 당시 어느 부대로 점검가는지 구체적 내용은 없었죠?(예). 증인은 당시 정보사 근무 2개월차?(예)
미공개가 많은 것을 정보사 특성으로 이해?(예)
임무수행 위해 카톡방 개설?(예). 몇 시에 개설?(시점은 잘..). 보통 임무수행 시에 카톡방 개설이 일반적?(종종 있는 일). 임무 종료가 되면 모두 나가나?(예). 일종의 보안수칙?(예)
증인이 기억하기에 전투복 전투모 야전상의 전투조끼 이런 무장상태 복장상태 권총. 이런 것에 대한 지시는 13시인가요 아니면 20시에도 회의실에 모였는데 13시경 회의에서 지시가 된 것인지 아시나요?
유: 당일인 것은 기억이 나는데 시간은 잘.
변: 증인이 실탄에 관해서 전파받은 기억이 있나요? 뭐 몇 발 갖고 가고 그런 것들.
유: 가져간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발인지는 잘..
변: 어떤 형태로 갖고 갔는지는 기억하시나요?(잘 모른다).
각 대원들에게 실탄이 불출되지는 않았죠? 권총은 소지하고 있었는데 삽탄은 않았잖아요? 빈탄창으로 되어있었잖아요?(예)
12.3 20시~20시 30분 경 고동희가 “당일 상황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동할 곳은 중앙선관위다”라고 말했죠?
유: 예 시간은 모르지만 저녁 때 그렇게 말했다.
변: 당시 고동희가 중앙선관위 ‘확보’가 임무라고 했나요?
유: 기억나는 것은 확보라는 용어는 기억이 납니다.
변: 확보라는 것은 지켜서 안전하게 한다는 전술적 과업이라고 증인 이해?(예)
그 회의 때 고동희와 서지윤이 “선관위 서버 확인하고 방호하다가 인수받으러 오는 제대에 인계하고 철수하는 것이 우리 임무다”라고 했나요?
유: 잘 기억이 안 난다.
변: 중앙선관위 기억나고, 확보 기억나고. 그러면 중앙선관위 확보 기억나고. 제대 인수 이런건 기억이?
유: 제대 인수 인계부분은 몰랐다. 추후에 한 달 두 달 지나서.
변: 제가 묻는 것은 회의에서 증인이 들은 것. 이해하는 것 여쭤보는 것.
유: 인지하지 못했다.
변: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확보는 기억하잖아요?(예)
그 임무수행에 적법성 내지 의문점 관련해서 증인이나 다른 요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나요?
유: 있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변: 증인 포함한 정보사 부대원 총 10명은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눠서 21시경 선관위 인근 도착?(예)
21시 10~30분 경에 한 차에 몰아타서 고동희 지시받았죠? 임무하달?(예)
당시 고동희 처장이 충성구호를 하거나 사령관님 전화왔다고 하면서 통화한 적 있나요?
유: 단어나 멘트는 기억나지 않는데 통화는 했다. 사령관인지는 모르나.
변: 진술서에는 충성구호를 하거나 사령관님 통화오셨다. 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해서 상대방이 사령관으로 추정됐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유: 정확히 사령관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녔다.
변: 추정. 추정할 수 있었다고 쓰셔서요.
유: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변: 서버실을 확보하면 사진을 찍어보내라. 이런 진술을 하셨는데요. 그 말 기억이 있나요 들은?(예)
당시 고동희가 문상호와 전화하면서 통화한 내용을 요원들에게 전파하기로는 22시에 방송을 보면 출동근거가 되니 방송을 같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던데?(그랬던 것으로 기억)
방송을 통하면 적의 침입이나 계엄일 것 같은데 증인 예상했나?(예상 못했다)
정보사령관이 방송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 적이 침입했다든지. 휴전선 넘어서 왔다든지. 계엄선포한다든지. 큰 뉴스가 있을 때 속보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증인이나 다른 소령분들이 22시경 방송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생각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거죠.
유: 별도의 예상은 없었다. 아예 생각을 못했다고 해야하나. 이 정도일줄은 생각을 못했다.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 뭐 군인들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보통 하는거잖아요. 의문제기를 하지 않고. 상명하복이 세니깐. 아마 그런 것도 아무 생각 안 하신 혹은 기다리신 행동에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유: 21시경까지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보면 구체적이지는 않았으나 임무나 목적이나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비밀스러웠던 점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모여 모여.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정보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 선관위 진입 전 차량 안에서 서 과장이 2인 1조로 세부 임무 하달을 했죠?
유: 세부적이지 않고 대략적인 것
변: 2명이 1조인 것은 맞고 4팀을 각 팀으로 임무하달한 것은 맞죠?
유: 임무라는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방향성 정도. 너는 이쪽으로 가. 끝입니다.
변: 증인과 한 팀이 홍 모 소령?(예)
증인의 팀이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 공통임무는 외부와의 통신차단. 기억나시죠?
유: 전산실 위치는 맞는데 외부와의 통신차단은 모르겠다.
변: 휴대전화 사용통제?(그건 기억난다)
차안에서 휴대전화 사용통제 이야기 들었죠?(차 안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휴대전화 사용 통제 이야기는 들었고? 들어가셔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됩니다’라고 해서 전원 끄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 핸드폰 전원 종료하게끔 했는데 그 전 임무. 그건 잘.
변: 아무튼 휴대전화 사용통제 임무 받은 것은 맞잖아요? 받았으니 그런 행위를 했던 것 아니에요?
유: 제가 핸드폰을 끄게끔 했느냐 이러면..
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통의 임무로 해서 선관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을 해라.
유: 일관되게 안에 계신 분들은 핸드폰 오프를 하라 이렇게.
변: 그 임무의 의미를 묻는 것. 임무 초기에 피아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아니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증인의 생각이 궁금한 것. 휴대전화를 사용을 못하게 하라. 전원 끄고 일정한 곳에 두라고 해라. 이런 지시를 증인 비롯한 공통임무로 받았는데. 이게 언론이나 민간에서 보기는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 핸드폰 압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분들 진술을 보면 선관위를 방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조치. 불가피한 조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셔서 당시 증인의 이해를 묻는 것. 휴대전화 제한의 의미에 대해 증인이 생각한
유: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 생각은 안 했고. 확보라는게 전술적 용어라서 답변이 생각이 드는건데. 확보하라는 취지 하에서 갔다고 한다면 통제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수단들도 컨트롤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변: 차안에서 비상계엄담화를 시청하셨죠?(예). 시청 후에 고동희가 임무수행 지시를 했어요? 들어가자고?(예). 그래서 증인 팀은 홍모소령과 증인은 중앙선관위 건물 1층 로비로 갔고 층별 안내도가 있어서 2층에 전산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2층으로 가서 통합관제실에서 대기를 하셨고(잠시). 그 안에 전산실(서버실)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건물에 남은 인원을 찾으러 다녔죠?(예)
증인 3층에서 순찰중이던 선관위 직원 찾아서 로비에 있는 경비실로 안내?
유: 예. 안내하는 과정에서 퇴영시키라고 해서 퇴영까지 유도.
변: 그리고 야근하고 있던 인원 또?
유: 같은 사람.
변: 그 분 핸드폰 못하게 했나요?
유: 전원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변: 내보내는 직원인데?
유: 나가서는 알아서 하는데 선관위 내에서는 꺼달라고 했다.
변: 왜끄라고 하냐. 문제제기는 안 하시던가요?
유: 반발하시지 않았고 “안 그래도 퇴근하던 길이었다”라고 했다.
변: 당시 그 분이 비상계엄선포사실을 알았나요?
유: 모르셨던 것 같고.
변: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되어 우리가 왔다”라는 말을 한 적 있나요? 증인이나 홍 소령이?
유: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안내를 드렸을 것.
변: 그 야근자도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증인 팀으로부터 들었을 것 같은데 휴대전화를 끄라고 할 때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던가요? 이벤트가 없었나요?(없었고 그냥 짐챙겨서 나가셨다)
당시 야근직원은 업무가 끝나서 청사밖으로 간다고 하기에 같이 1층으로 가서 밖으로 내보냈죠?(예)
그 이후 증인은 1층 로비 대기실에서 대기?(예)
증인이나 홍 소령이 물리력 강제력 행사 사실은 없죠?(예).
언어적인 과한 표현?(부탁조였고 협조 요청).
증인은 1층으로 내려올 때 선관위 조직도를 갖고 내려가셨죠?(예)
그걸 서지윤에게 줬죠?(예). 그걸 어디에서 줬어요?
유: 2층이나 중앙홀 등 불특정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근자를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줬던 것으로 기억.
변: 당시 조직도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나요?(아뇨)
그런데 왜 갖고 나오신거에요?
유: 뭐랄까. 이 기관의 구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변: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유: 건물의 구조나 층별분류.?
변: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유: …
변: 도움이라는 것이 결국 증인이 당시 선관위에 들어간 임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거잖아요?
유: 건물을 확보해서 방호하는 역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
변: 건물을 확보하고 방호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아는게 방호하는데 어떤 관련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유: 다시 한 번..
변: 방호는 출입통제도 포함하는개념이죠?(거기까진 생각 안 했다)
조직도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신 걸까요? 당시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갖고 가셨을텐데.
유: 다른 부대를 방문한다면 중앙현관에 조직도나 구성도가 부착이 되어있고 부대활동사진이 부착이 되어있다. 그런 저의 경험적인 요소였던 것 같고 조직도가 있으면 여기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고 보이길래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었다.
변: 아무튼 선관위 방호에 도움?
유: 그런데 1층 당직실에 결과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에이 다 있었네?’했다.
변: 그거 본 서지윤이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이거로 출입통제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 저희가 출입을 허락해서 들어온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볼 때 그 조직도 상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게 되었다.
변: 여기 직원 맞구나 확인을 하는 용도?
유: 선후관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왔고 그 조직도를 보았던 것.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직도를 갖고 있던게 아님.
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 데리고 들어왔죠 증인이?(예)
시설과장은 흡연하면서 상급자랑 통화도 했다는데?(예)
그러면 이 분 핸드폰은 사용 못하도록 한게 아니네요?
유: 찰나였고 시간이 좀 흐른 상황이었고 그런 전후사정이 있었다. 들어와서 시설과장하고 비상계획관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유사상황에 초기에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변: 통화는 그런 이동 중에 통화?
유: 두 사람과 저랑 동행을 했는데 순찰이 끝나고 이 분이 잠깐 혼자계실 때 한 것 같다.
변: 시설과장, 비상계획관, 증인 3명이 지하1층 비상상황실로 가고 긴급전문이 왔는지 확인을 했고 안 와서 둘은 나갔나요?
유: 예. 지하 1층인지는 모르겠다.
변: 긴급전문 확인 경위는?
유: 비상계획관 주장으로는 비상상황시 본인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출입했을 당시에 서지윤과 비상계획관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아무튼 자기들이 비상상황에 조치를 해야하는 역할이 있다고 해서요.
변: 긴급전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비상계획관이 말을 했고. 그래서 출입을 허용?(예)
시설과장은 이후 퇴근하고?(예). 비상계획관은 잔류를 희망해서 1층 당직실에?
유: 예. 본인이 남아있겠다고 했고 비상계획관이 ‘이런 상황에는 내가 남아야겠다’이런 이야기를 했고 둘이 서로 누가 남냐고 해서 결국 비상계획관이 남겠다고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변: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통유리쪽에 놓았고 비상계획관이 협조적이었죠?
유: 제가 핸드폰 끄라는 지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은 맞다.
변: 비상계획관 특전사 요원. 증인 3명이 출력물을 뽑았다고 하던데? 시설과 가서 자료출력?(예)
시설 요도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비상계획관이 이야기를 꺼낸 것인가요. 특전사가 도면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인지?
유: 비상계획관이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먼저 “필요하면 도면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변: 당시 비상계획관은 선관위가 군의 통합방호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나요?(아뇨)
증인 팀은 임무수행 위해서 물리력 강제력 행사를 하지도 않았고 전파받은 것도 없었죠?(예)
물리력 사용은 계획되어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없었죠?(예)
나가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 대원들이 양쪽에서 팔 잡고 데리고 나가자라든지.(그런 것은 없었다).
증인은 경찰과 특전사 요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출동한 것을 당시에 아셨나요?
유: CCTV를 통해 도착해서 알았다.
카톡방 공유가 되어서 아나?
유: 카톡방은 기억이 안 나고 순서는 모르겠고 ‘누가 왔다’는 말도 있었고 CCTV도 있었고요.
변: 경찰이나 특전사 역시 방호 개념으로 왔다고 생각했나요?
유: 예. 사전에 그렇게 인지받은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 행위를 보니 그렇게 이해됐다.
변: 어떤 행위?
유: 경찰은 전경복을 입고 밖을 쳐다보고 있었고
변: 특전사는?
유: 와서 방호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변: 누구랑?
유: 서지윤이랑.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기억.
변: 방호를 말씀을 하시길래 구체적인 기억이 있나요?(아뇨)
증인은 철수하기 30분~1시간 전후로 방첩사가 와서 인계할 것이라는 말 들었나요?(아뇨)
증인은 비상계엄선포 사실 인지 후에 불순세력에 의해 중앙선관위를 지키는 임무라고 이해하고 임무수행 한 것인가요?
유: 불순세력에 간첩이 포함된다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 20시 내지 20시 반에 임무를 전파할 때 ‘선관위 확보가 임무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이해?
유: 계엄선포 중에 그 이유랑 배경을 설명을 할 때 간첩에 대한 윤석열 언급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났다.
변: 그렇게 임무수행 중에 티비를 보면서 국회상황이라든지 계엄해제 결의되는 상황 보셨잖아요?
유: 본다는 생각은 안 했고 왔다갔다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보셨던 것 같다.
변: 01시 30분에 철수를 한 것으로 되어있던데 철수 때까지 국회상황이나 계엄해제나 이런거 몰랐나요?(예). 이상.
—-----유병옥 반대신문 종료—-
검: 조직도 갖고 나온 것 있잖아요. 서지윤이 퇴청할 때 들고 정보사로 복귀한 것 아시죠?(모릅니다).
정보사 10명이 갈때 정보사 소속 공작요원이 100여단에 모여있던 것 알았나요?(몰랐습니다). 그 인원들이 아침 새벽이 되면 선관위로 가는 것 알고 계셨어요?(아뇨).
그 조직도가 사람과 직책 써있는거죠?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예)
그러면 건물 구조 등과는 관계가 없는데?
유: 맞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해당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해.
검: 그런 조직도가 보이면 챙겨오라는 말이 있던 것 아니에요?(아닙니다).
아까 시설과장 흡연하면서 통화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시설과장은 흡연을 핑계로 군인들 자리를 피해서 상급자랑 통화를 하던 중에 “그만하시죠”라고 했다던데 군인들이?
유: 꽤 오래 기다려줬고 이동하자고 이야기해서 전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검: 비상계획관 관련해서 통화 끄고 통유리 앞으로 핸드폰 두라고 했죠? 증인이 아녀도?
그런데 이미 피아식별 끝났잖아요 왜 한거에요?
유: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일관되게 하려고
검: 혹시 3171 로 끝나는 번호 쓴 적 있어요?(아뇨)
판: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이 이해한 것은 12.3 고동희 서지윤 이렇게 해서 13시에 소집을 해서 예하부대 점검 불시검열 등이 있으니 통신대기하고 준비해라. 이런 취지 말을 들었다는 거고 그때는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후 시간 지나서 저녁 5시 무렵 전후로 해서 복장 어떻게 하고 실탄 어떻게 하고 전파가 되서 20시 쯤에 소집이 됐어요. 소집이 됐는데 거기서 임무 내용으로 선관위 확보 어쩌구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차량 2대로 나누고 인근에 도착하고 거기서 상황대기하고 그런 언급이 있었을테고요?(예)
그때까지 선관위에 처음 나온 것일텐데 처음 나올 때까지도 증인은 뭐 계엄이니 뭐니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예)
그러면 본인들 소집해서 조금 있다가 대기해서 선관위 인근에서 출동하는 것을 훈련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죠? 훈련. 불시검열 대비.
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판: 그랬더니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동희가 명확히 언급은 안 했지만 상급자에게 ‘충성’하고 통화하고 ‘야 방송으로 임무 나온대’이렇게 전파가 됐고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거잖아요?(예). 그러다 22시 지나서 윤석열이 나와서 민주주의 어쩌고 엄단하고 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선포합니다. 이거 나왔죠?(예). 그래서 그 전에 방송에 따라서 수행하라고 했는데 방송을 따라서 선관위 진입을 했다는거잖아요?(예)
그러면 방송을 보면서, 방송을 보기 전까지 증인은 ‘내가 여기 왜 있나?’를 불시검열, 예하부대점검, 실전상황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인식하셨어요. 실탄까지 들고 갔어 훈련이라는 줄 알고. 그런데 직접 22시에 대통령 방송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검열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전상황이잖아요?(예)
실전상황에서 선관위 방호를 왜 합니까? 증인들은 22시 이후에 본인들 팀이 가서 했던 임무가 선관위 방호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했어요. 표현은 상황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아니 그런데 22시부터 실전상황이 됐는데 방호할게 얼마나 많은데 선관위 가서 실전상황에서 뭘 하는거에요? 방호를? 실전상황에서 선관위의 뭘 방위하죠?(건물을).
왜? 왜? 그러면 훈련은 가정이니깐 지금 중앙지법도 방호할 수도 있고 대법원도 방호할 수 있고 정부종합청사도 방호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를 할 수도 있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깐요. 그런데 실전상황인데 과천 3동 동사무소 방호하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가령?
유: 다른 조직과 다른 부서가 어떤 임무를 하는지 몰라서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왜 여기 놔두고 여기만 했냐’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를 하래서 한 것뿐입니다.
판: 선관위가 뭐가 중요하길래 임무가 떨어진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까?
유: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인 참모부 조직체에서 한 것이고 그런 판단이 이루어졌다. 라고 인식.
판: 그러면 증인의 정보사 팀 보고 과천 3동 사무소를 방호하라고 해도 똑같이 ‘아 계엄이 났다. 우리는 똑같이 과천3동사무소를 방호하면된다’라고 하면 ‘과천3동 사무소가 뭐길래 우리가 방호를 할까?’라는 의문 없었을까요?
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
판: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유: 흐지부지넘어가긴 했다. ‘이런걸 왜 우리가 하냐’이런 말이 있었고. 일단 시작부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예하부대 점검이다. 실은 선관위로 가는 거였다. 실은 가는 거였다. 그렇지만 타당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계엄선포로 인지를 했습니다.
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간첩이 침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증인은 왜 그렇게 인식하죠?
유: 간첩은 제 기억에서 달라진 것 같은데 불온세력 같은 워딩이 기억이 난다.
판: 완전히 다르잖아요. 간첩이 침투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뭐를 활동을 했다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간첩갔더라. 이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증언할 때 표현은 증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서요.
유: 간첩의 침투에 포커스가 있는게 아니라 불온세력, 간첩같은. 이런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출동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판: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는게 증인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 방호잖아요? 선관위에 뭐가 있길래?
유: 저희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 가야하는지도 잘 몰랐기는 하나. 임무가 확보이기 때문에 확보하려고만.
판: 군인으로서 임무지시가 내려왔으니깐 수행했다는 취지로 들리네요? 맞아요?(예)
좋습니다. 변호인이나 검측 질문?
검: 하나만요. 증인 어쨌든 방호라고?(확보. 방호도 포함되는 개념). 그런데 아무튼 10명이 출동했고 추가로 더 간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못 들었습니다). 10명으로 확보가 가능한가요?
유: 선관위 규모를 몰라서
검: 21시에 갔잖아요. 봤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유: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보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당시 급박하게 흘러가던 상황에서는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했는데 개개인들이 움직이면서 하는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립절차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쳐진 상황이라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 안에서 임무수행을.
검: 이상.
변: 증인 그 이런 첩보 저런 첩보 쭉 모여서 정보가 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절차가 그렇게 되는거잖아요? 이해하시죠?(예) 군이 움직이는 것은 증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보사령관 정보본부장 국방부장관 대통령. 이런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증인 같은 영관급 장교 입장에서는 위에서 권한 책무 정보 접근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일단 신뢰하고 따르는거잖아요?(예). 그래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을 때 맞냐 안 맞냐. 그걸 매 번 판단하고 토의하고 군의 임무수행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사 인원들이 21시에 선관위 갔어요. 그때는 조용했죠? 정부청사나 선관위 특별히 이상한 낌새나 특이사항은 없었잖아요? 방화 살인 파괴 이런 행동들이 보이진 않았잖아요?(예).
가있는 중에 경찰이 오고 특전사가 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증인은 아무튼 선관위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지시한 사람은 알겠죠? 아무튼 경찰도 오고 특전사가 오고 하니 ‘아 뭔가 중요한게 있긴 있나보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자연스럽죠?(예). 이상.
판: 증인 오늘 증언한 내용 중에 실수로라도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는 것 있나요?(아뇨)
전부 기억나는대로 진술하신거죠?(예). 유병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증인신문 종료—-------
판: 김찬규 증인 나오세요. 증언거부권 고지 주신문 시작해달라.
검: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
변: 어떤 업무?
찬: 정보사 인사근무 담당
변: 증인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도 포함이 되나요?
찬: 사문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기때문에 일부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뭐 어디까지 보호한다든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텐데 학군출신 육사출신 이런게 있을 수 있고. 이름과 계급이 있고 특성이 있고 경력이 어떤 임무를 수행했었고 그런 것들이 관리랄까 보호랄까. 그런 것도 증인 임무에 포함되는가요?
찬: 그렇지는 않고 심의할 때 사용하고 심의 끝나면 바로 폐기.
변: 정보를 사용하실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증인 인사부서 분들은 정보에 누구나 다 접근이 되나요?
찬: 누구나 다 접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변: 필요하면 보실 수 있다는거잖아요. 보시는데 있어서 특별한 비밀번호가 있다던지 증인만 알고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가령 비밀번호 없고 인트라넷에 정보사 누구든 치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찬: 필요에 의해서 처에서 관리하는 인원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변: 인사부서의 다른 실무자에게 요청을 하면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인가요?(예)
다 쓰고 폐기한다는 개념이 뭔가?(종이로 받아서 세절)
그러면 증인이 가져가도 되겠네요?(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져가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절차나 시스템상 누가 갖고 가도 모르겠네요? 증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인사관리 담당자가 주신 분에게 다시 반환한다던지 참관 하에 세절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거죠?(예)
12.3 13시 경 소령들 7명 모였잖아요? 그때 내용. 정보사 본청 3층 계획처 소회의실에 소령 7명 모였고 고동희와 서지윤이 12.3~5일 상급부대 검열이 있을 수 있으니 통신대기 잘하라. 야간에 지시 있을 수 있으니 준비 잘하고 사령관 지시사항으로 보안유지. 이 내용 아나요?
찬: 다른 것은 다 맞고 보안유지는 잘.
변: 보안유지는 아니라고?
찬: 알리지는 말라고
변: 그게 보안 아닌가요?
찬: 알리지는 말라고 한 주체가 사령관은 아녔다는 것으로
변: 그럼 누구?
찬: 고동희 서지윤.
변: 상급부대 검열이 정확한 워딩인가요? 예하부대 검열. 그냥 검열? 뭔가요?
찬: 정확히 상급부대 검열. 훈련이라고
변: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상급부대 검열이라고 하면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찬: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 받는 것으로.
변: 처장 과장이 이야기를 한 것인가 증인이 이해를 한 것인가?(제 이해)
임무 수행 관련 카톡방 개설 기억 나시나요?(카톡방은 일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투복 전투모 전투조끼 권총 등 무장, 복장상태 지시가 언제 이뤄졌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13시에 이런 지시가 다 있었던 것인지 20시 2번째인지
찬: 2번째. 20시라고 기억.
변: 13시에는 어떤 내용?
찬: 통신축선대기 잘해라. 야간에 출동할 수 있다. 정도.
변: 20시에 더 구체적이었고?(예)
실탄 관련해서 전파받은게 있었나요?
찬: 훈련이고 검열일 때 총을 갖고 가니깐 챙기라는 말을 들었고
변: 20시 회의 때 실탄 챙기라는 말 들었다는거네요?(예)
보통 훈련 때 실탄을 챙기시나요?(아뇨)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한데?(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럴 법도 했다고)
그전에는 실탄을 들고 간 적이 없나요?
찬: 야전에 있을 때는 소총이니 공포탄으로 갖고 간다. 권총은 찬지 얼마 안 됐어서 사용을.
변: 20시 경에 모이게 됐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20시에 회의실로 모이라고 들었나요?
찬: 서지윤이 전화했다.
변: 20시~20시 30분경 소령 8명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고동희가 “오늘 상황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 근처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처”?
찬: 중앙선관위 근처라고 들었다.
변: 그때 회의할 때 선관위에서 출동하기 전에 증인이 기억하시기에 이동하는 곳이 중앙선관위 근처였습니까. 중앙선관위였습니까?
찬: 최종적으로는 중앙선관위
변: 당시 소회의실에 모인 소령들이 고동희에게 왜 중앙선관위로 가는지 의문을 제기했나요?(기억이 잘)
고동희가 “우리 임무가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했었나요?
찬: 저는 서버를 확인해야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 확인이 무슨 의미? 확인이라는게 민간인이 듣기에는 ‘어 이게 서버구나’하고 확인이고 ‘잘 있구나’도 확인이고 그렇잖아요?
찬: 저희는 ‘서버확인’ 그거를 뭐.
변: 확인이 무슨 의미가 되나요?
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관위 먼저 들어가서 서버 확인하고 있으면 차후에 어느 부대가 와서 가져갈 것이다.
변: 가져와요?
찬: 아니, 아무튼 다른 부대가 오면 저희가 빠진다고
변: 그 이야기 들은 시점이?
찬: 정확하게 20시인지 선관위 주변에 있을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가 서버를 확인하고 있으면 다른 부대가 와서 인계를 하면 그때 저희가 빠지면 된다고.
변: 확인 말씀은 서버 지키고 있다가 다른 부대가 오면 철수하면 된다는건가요?(예).
그걸 확인이라고 표현하셨고?(예)
증인은 선관위 전산실 서버가 선관위 핵심시설이라는 것을 알았나요?(아뇨 그렇게까지는)
선관위 진입 이후에도 서버가 선관위에서 중요한 시설이다. 이런 것은 몰랐나요?
찬: 저는 당시 받은 임무가 정문통제라서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서버를 확인해야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은 못했다.
변: 그러면 20시에서 20시 30분 경 임무받을 때 선관위 확보도 있었나요? 정문 지키는 임무하셨으니깐 선관위 확보 내지 방호인 것 같아서요?
찬: 계획되지 않은 인원을 통제하라고만 저는 임무를 받았고 선관위 확보 등이라고 확대해석 하지 않았다.
변: 차안에서 그 임무를 받은 것 같고 제가 묻는 것은 20시~20시 30분 경에 고동희가 임무하달을 할 때 중앙선관위를 갈 때 해야하는 것 말을 했을텐데 서버확인 말고 중앙선관위 확보, 방호, 선관위 지키러간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나요?(없습니다)
서버 증인은 확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중앙선관위 확인이 불순세력으로부터 서버실 보호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버지키고 있다가 다른부대 오면 넘기고 철수하는 것을 임무라고 생각하셨다는거잖아요? 왜 다른 부대들보다 증인 팀이 먼저 간 것인지? 의아하지 않았나요?
찬: 검열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열하고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통상 대항군이 있고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하여 저는 먼저 가서 지켜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 다른 부대가 오면 인계하고 철수하는게 임무라고 이해했다는거잖아요? 그게 어느 부대인지는 전파를 받으셨나요?(아뇨)
아까 13시에는 불시검열이 이야기되었다가 20시경 회의에서는 서버확인임무가 전파됐다는 것인데 증인 등 소령들은 서버확인 임무. 지키다 인계해주는 임무. 이게 13시에 들었던 불시검열 임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셨던걸까요?(예)
20시 경 회의에서 선관위 서버 확인 임무. 임무 수행의 적법성 내지 의문점. 관련해서 증인 등 소령들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나요?(예 없었습니다)
아까 불시검열이랑 가령 검열을 받는다고 하면 대비를 하고 검열을 하는 주체라면 예하부대로 가서 일 잘하는지 딴짓 안 하는지 확인하는 임무가 될텐데 지금 이것은 그런데 선관위 가서 서버 잘 있는지 보러가라는거잖아요? 이게 13시 검열이라는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저희도 정보사고 국직부대고 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도 하니깐. 이번 검열은 중앙선관위에서 상황이 발생되는구나라고 그 정도 생각만 했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 좀 예상을 벗어난 검열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거죠?(예)
증인 포함한 정보사 총 10명은 카니발 2대 5명씩 나눠서 출발하여 21시 경 선관위 인근 도착?(예)
그때 실탄 챙긴 것은 증인도 알죠?(예 실탄을 뭐 챙기라고 들었던 것 같고 탄통에 잠금한 상태에서 가져간 것으로 안다)
증인들 부대원들은 21시 10~30분 경에 한 차에 몰아타서 고동희 서지윤 등에게 세부지시 받았죠?(예). 22시 경 방송으로 전파가 된다고 하고 나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방송을 같이 보자. 이런 말 기억?
찬: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합법적인 뭔가가 내려올 것이다.
변: 이런 이야기를 고동희가 하기 전에 소령들이 고동희에게 “우리 왜 선관위 와있는거냐? 군시설도 아니고” 이런 의문제기가 있었나요?
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현장에 있던 자리에서 선관위를 왜 들어가야하는지.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 아무튼 22시경에 방송에 뭔가 나온다고 하고 그걸 보면 임무수행의 합법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예). 방송을 통한 전파라는게 예상을 해보면 가령 북한군이 침입했다. 혹은 대통령 계엄선포가 나온다던지. 뭔가 큰 이벤트가 뉴스특보로 나오는거잖아요?(예). 그런데 22시경 방송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정규프로도 아니고 갑자기 속보로 나온다는 것인데 그 이야길 들었을 때 부대원들이 ‘뭔 일일까? 터지는걸까?’ 이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상 같은 것 안 했어요? 전쟁터지는 것 아닌가?
찬: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정보사다보니깐 고위탈북자가 내려오는 줄 알았다. 정보사가 그런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고위탈북자가 와서 신변을 경호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변: 고위탈북자가 왔는데 왜 선관위?
찬: 그냥 언론 통해서 들었던 생각.
변: 선관위 출동 말고 진입이라고 할게요. 선관위 근처에 차 대기하고 대통령 방송 듣기 전 선관위 진입 전에 서지윤이 2인 1조로 4개 팀 구성해서 세부 임무 구성했죠?(예). 증인과 이모 소령이 받은 것은 승인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출입통제. 정문에서. 그리고 공통임무로 외부와의 통신차단?
찬: 다 맞고 통신차단은 기억나지 않는다.
변: 휴대전화 사용 차단은?
찬: 예 하지 말라고 해서 보이는 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변: 휴대전화 사용 차단을 지시받은 기억은 나나요?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놓게 되었고 그건 알겠는데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찬: 진술서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 핸드폰 뺏고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서 본인에게 휴대전화 전원 끄게 하고 그런 지시 기억이 나는지?
찬: 지시가 기억나지는 않고 그냥 핸드폰을 보이는 곳에 두었던 것이 기억남.
변: 승인되지 않은 인원을 출입통제하는 것은 선관위 방호를 위한 임무아닌가요?
찬: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고 시키니까 했다.
변: 휴대전화는 사용통제가 결국 됐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관해서 증인은 생각을 하신 것이라던지. 고동희나 서지윤에게 들은 것은 없나?
찬: 계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변: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다른 소령분들이 ‘이래서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는거구나’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요?(없었다)
대통령비상계엄 담화를 시청을 했어요. 그 직후에 고동희가 임무수행을 지적을 했어요. 증인 팀은 중앙선관위 정문초소로 이동했는데 당시 근무자가 정문초소에 없어서 CCTV를 보셨죠?(예). 이후 정문초소 근무자가 오길래 핸드폰 전원 끄고 책상 위에서 근무하도록 했죠?(예)
증인팀은 근무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았죠?(예)
핸드폰 전원 끄고 책상 위에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문초소 근무자가 바로 협조하던가요?
찬: 잘 해주셨고 협조를.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뉴스보셨냐. 계엄이 되서 저희가 왔다. 이런 말을 했다.
변: 일체의 저항 없었나요 근무자로부터?(예)
이후 선관위에서 시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이 선관위 출입을 요청했었죠?(예)
당시 술에 만취한 인물이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고 2급 공무원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죠?(예)
얼마나 취한 것처럼 보였나요?(고성을 냈다. 근무자가 들을 정도로)
선관위 정문이 있고 거기서 얼마나 떨어진 상태에서?(바리케이드 바로 앞에서)
그때 고성 내용 중 기억나는 것?(없다). 반말을 한다든지. 니네 뭐야. 니들이 왜 있어?
찬: 그냥 내가 직원인데 왜 안 들여다보내주냐 이런 정도.
변: 얼마나 그랬나?(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아무튼 들어오게 했는데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 선거정책실장 3명 중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 2명만 들여보냈어요 맞죠?(예)
고동희의 승인 하에 둘은 들어왔고 시설과장은 시설확인하고 나왔다는데?
찬: 저는 들어간 것만 보았다.
변: 증인팀은 물리력 강제력 행사사실 없죠?(예)
그에 대해서 물리력 강제력 사용 관련해서 전파된 사실도 없죠?(예)
물리력 사용은 계획도 되어있지 않던 것이죠?(예)
나가라고 하는 인원한테 나가지 않으면 양팔 붙잡고 갑시다 가야합니다 이런 것도 없죠?(예)
선관위에 경찰, 3공수 인원 온 것 아시나요? 카톡방으로?
찬: 제가 정문에 있어서 통과를 시켰다. 바로
변: 그들이 방호를 위해 온 것으로 이해했나?(예). 왜?
찬: 경찰들은 임무를 받고 왔다고 해서 저희도.
변: 임무야 당연히 받았겠죠. 그런데 방호라는 공통임무라고 생각하는건 다를텐데. 어떤 근거로 경찰과 특전사가 선관위 방호하러 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찬: 그런 것은 없고 혼자 생각했을 때.
판: 임무의 목적이 뭔지는 특전사와 경찰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
찬: 특전사는 없고 경찰은 옆에 근무해서 ‘오늘 어떻게 오셨나’이런 이야기
판: 그 이야기를 해보라
찬: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선관위에 대기하라고 임무를 받고 출동하라고 해서 출동을 했다고 경찰이 말했다.
변: 그거를 증인은 ‘아 경찰도 여기 지키는구나’라고 이해?(예)
증인은 철수 1시간 전에 방첩사에서 인계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찬: 어느 부대라고 했지 방첩사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판: 인계받을 부대가 오면 철수한다. 까지만 들었다는 것이죠?(예) 그게 방첩사가 오는 것인지 특수여단이 오는 것인지 그건 모르고?(예) 추가신문?
검: 증인 정문초소에 있었잖아요? 선관위 근무자 만났죠?(예)
그런데 선관위 근무자가 “계엄인데 군인들이 왜 오셨나요?”라고 묻지는 않았나요?(기억이 없습니다)
3명. 선관위 직원 확인이 될텐데 정보사에서 나온 인원들이 출입을 허용하고 말고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가령 전 검사고 검찰청에 출입하겠다는데 군인들이 나와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찬: 당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출입은 고동희 허락을 받고 하는 것으로 이해
검: 그런데 정책실장님이 항의를 했었죠?(예)
판: 뭐라고 답변했어요?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찬: 그냥 죄송하다고만
판: 계엄군이 계엄임무수행하는데 뭐가 죄송하다고?
찬: 제가 계엄군이라고 하는 자각이.
판: 아니 그때는 이미 대통령 담화 이후에 명령받고 들어간 실전상황이고 계엄군으로서 업무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업무수행하면서 ‘아 이 계엄은 가짜야 꿈이야’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거잖아요?(예). 그러면 답변이 뻔하잖아요? “지금 계엄한 것 모르세요?”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왜 죄송하다고 한 거에요?
찬: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검사님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못들어가게 해서 그게 죄송했던 것 같다.
판: 혹시 증인이 미안했던 이유는 증인이 생각하기에도 그 계엄이 이상해서 계엄상황이 이상하지만 명령이 떨어져서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느낌이면 죄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계엄선포됐는데 북한군 4개 사단이 휴전선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거정책실장이 와서 증인이 선관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나 여기 직원인데 왜 안 들여보내”이러면 증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아뇨). 그러면 증인은
“북한군 쳐들어온거 몰라요? 이러면 체포됩니다”라고 할 거잖아요? 맞잖아요?(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가 죄송하다고 한 거에요? 왜 죄송하다고 한 거에요?
찬: 그냥 왜..
판: 이거 답변 잘 못하겠어요? 설명 못 하겠어요?
찬: 계엄이기는 했지만 군인이지만 계엄이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게 별로 없었습니다. 군생활 20년째 하지만 어떤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지닌 것인지. 계엄때문에 그들을 차단하는게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
변: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통제를 받으신거잖아요?(예)
직원이 왔지만 증인이 출입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이든 처장이든?(예)
거기로부터 들여보내도 된다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거정책실장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해서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이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찬: 들여보내고 싶다고 한 사람이 생기면 고동희에게 보고했고 고동희가 직접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했다.
변: 증인이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니고 증인도 명령을 따르는 입장이고, 증인이나 정보사 인원들이 강제력을 사용한다. 물리력을 사용한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정에 없던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일단은 막아야하는 증인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있나요?
찬: 통제를 받고 출입을 시켰습니다.
변: 들어오시곘다는 분이 있고 들여보내려면 지시가 내려와야하는데 증인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말이 와야합니다”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요?(예)
검: 증인 인사근무 업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작관과 특수임무수행요원이 있는데 실명이나 계급같은 것을 정보사 인원 누구나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찬: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원은 별표가 쳐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 증인 실수했다던가 정정하고 싶은 것은 없죠?(예). 그러면 김찬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칠게요.
저희 앞에 문상호 증인신문부터 cctv등 증거자료 제출됐는데 그게 사령관이나 피고인의 음성이 아니라고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잖아요?
변: 예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판: 그러면 그건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변: 예). 다음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특검법의 심리가 오늘 되어있고 공포가 되었나요?(확인 못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월 24일 25일에는 필요적 의무적 중계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정한 공판기일 일정으로 보면 10월 29일 김봉규 구삼회 증인신문 기일부터 아마 의무적 중계대상이 편입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재판부도 개정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지? 했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되서 특검 측은 당연히 준비를 하실테고 변호인 측도 일정 대비해서 고려해서 재판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대상이기 때문에 공개여부. 보안문제가 겹치는 증인을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특검, 검측에서 보안 필요한 증인에 대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29일 공판부터 중계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판기일 관련해서 검측이나 변호인 주장 있나요?
검: 특별히 없고 증거중에 CCTV랑 녹음파일 동의취지로 채택?(판: 예). 잔여시간에 핵심증거에 대한 설명 저번에 부탁하셔서 준비해왔습니다.
판: 증거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 조금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잠깐 휴정을 부탁드리고. 비공개 할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 서면으로 좀 제출을해주시고 그거를 마지막 최후변론기일 직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 11월 17일. 마지막 기일에.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요지만 주요사항. 재판부에서 특별히 챙겨야 할 것만 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주요사항 강조하시는 정도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변호인에게 반박기회 드리고 변론요지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11월 17일 기일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전에 주요 증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일에서는 몇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 변호인께서 의견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판: 문상호나 몇 명의 증거조사만 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증거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려고 언급을 한 것인데 이미 증거조사가 디테일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재판부에서 제안을 했던 것에서는 의미가 상실된 상황이에요. 변호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증거 말고 나머지 증거의 내용이나 요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증가치를 갖는지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줄 수는 있죠.
변: 검사님 다음에 하시죠.
검: 그럼 재판장님 말씀하신 기일 전에 검측 증거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변: 11월 17일 기일에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특검 의견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내려면 미리 내주시면 간략하게 나마 해보겠습니다.
판: 특검보님도 동의하시나요?(특검보:예). 다음 기일은 고지해드린대로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경민 박강철 김용군 방정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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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리
증인 오전 2명은 정보사 실무자였습니다.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오늘 재판에서 기자는 최대로 같이 있던 것은 6명 정도이고 로테이션하거나 빠진 인원을 합하면 13명 정도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은 전부 선관위 침입 소령급 요원 8명 중 일원 중 4명이었고 각각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인원들입니다. 신문 순서대로
전산실 통제 (김성호)
현관통제 (김지웅)
전산실 위치확인(유병옥)
정문통제(김찬규)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중첩된 것도 있고요.
#1 김성호 소령은 선관위 침입 10명 중 1명이고 2인 1개조로 통합관제실 들어가서 고동희랑 함께 서버실 간 인물입니다.
선관위 진입 지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라 의아했지만 방호개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통합관제실에 있던 파이오링크 직원 2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어떻게 전화를 막았는지 컴퓨터로부터 물러서도록하였는지 등) 본인은 몰랐고 가있으니 그렇게 되어있었고 자신은 친절하게 했다는 취지 답변이었습니다.
#2 김지웅 소령도 정보사 인물로 선관위 침입 10명 중 1명입니다. 김지웅은 2인 1조로 현관을 담당했습니다. 시설관리인과 같이 순찰을 돌고 1층 당직실의 유선전화선을 뺀 인물입니다.
작전담당이라 그런지 굉장히 상세하게 답을 했었고 군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답변했습니다(3지대 방호, 통제의 군사적 의미 등). 통신대책 차단이라는 임무가 있어서 수행하기 위해서 유선전화선을 뺐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오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중요시설이라면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 방호계획이 되어있어서 방호 지정 기관내지 부대가 있지만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은 가장 정제된 고급정보를 가졌으니 뭔가 선관위를 방호해야할 중요한 사건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었다고 합니다.
김지웅 신문이 끝나가던 무렵에 노상원 변호사가 군인권센터에서 정보사 중령진급자에 대해서 기자회견한 사실을 아냐며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현장 소령급 실무자들 인권을 군인권센터는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증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판사는 이 대목에서 재판에 관련있는 것이 아니니 증인이 답변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혹시 증인이 관련하여 말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오전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유병옥 소령
유병옥은 선관위 침입 소령 중 조직도를 찾아서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가져간 인물입니다. 법정에서 선관위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갖고 갔다고 했는데 검 측과 재판부는 건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이름과 직책 등이 명시된 조직도를 갖고가는 점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직도를 두고 고동희는 다른 부대에 인계한 줄 알았다고 했었고 서지윤은 가져온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검측은 해당 조직도를 100여단에 대기하여 익일 새벽에 출동준비를 하던 공작요원들에게 넘기려던 것은 아니였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유병옥은 100여단에 요원이 모여있는지 그들이 선관위로 향하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4 김찬규
김찬규는 정문통제 임무를 받아서 선관위 건물 내부의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정문통제 중 선관위 시설과장, 비상계획관, 선거정책실장(술취함) 3명이 왔고 이를 고동희에게 보고하여 술취한 선거정책실장을 제외하고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은 들여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찬규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판사는 "왜 죄송한가요? 만약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등의 사태로 비롯된 비상계엄이면 '계엄상황이니 체포하겠다'고 해야할텐데 증인도 당시 비상계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보죠?"라고 증인을 몰아세웠고 증인도 얼떨결에 판사의 주장을 시인하였습니다.
이후 노상원 변호인이 일부 정정하여서 혼란스럽고 기다리게하는 것이 죄송한 상황이라 그랬다고 정정하게 되기는 하였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특검법 개정이 공포가 되면 10월 말엽부터는 의무적으로 재판이 중계될 수 있으니 양측이 유의해서 재판을 준비해달라는 소송지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10일 오전 10시이며 들어본 적 없는 인물 2명과 김용군, 방정환입니다.
2025.09.23 노상원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등 형사 21부 서관 502호 법정
증인:
김성호 정보사 정보체계 계획담당, 피의자 입건 o
김지웅 정보사 작전계획 담당, 피의자 입건 o
김찬규 정보사 인사근무 담당, 피의자 입건 여부 모름
유병옥 정보사 시설물계 담당, 피의자 입건 여부 모름
따로 차폐 등 언급 없고 진정성립 그대로 진행되어 가명 아닌 것으로 판단.
100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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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김성호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피의자 입건 o
오승환 검: 12.14자 진술서 사본 제시. 12.13에 경찰에 자필 진술서?
김: 예
검: 하단에 보면 서명 날인?(예) 그리고 군검찰에도 진술? 증인의 아는 사실과 기억대로?(예). 이상
판: 반대신문 해주세요.
변: 증인 통신계획담당?
김: 아뇨. 정보체계 계획담당.
변: 업무내용?
김: 사령부 내 정보체계가 갖고 있는 계획 수립하고 정보자원 수집. 상용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유지통신. 이게 과의 업무고 저는 과의 총괄장교이기 때문에. 정보자원이라고 하면 pc 노트북 이런 것 포함.
변: 계획이라는 것은? 뭐죠? pc 사오고 그런게 계획인가요?
김: 그건 별도 직책이 있고 저는 총괄이라서 전체적으로 한다.
변: 예하부대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는 없겠네요?(예). 그러면 정보사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부서는 따로 있나요?
김: 있을 것 같습니다.
변: 저도 따로 있을 것은 같은데 확실한가?
김: 저는 그러면 잘 모릅니다.
변: 증인 업무에 예하 00여단(100여단)도 포함이 되나요?(예)
24.12.3 14시경 정보사 본사 3층 계획실에 증인 포함 소령 7명 있었죠?(예)
고모 계획처장과 서모 작전과장이 통신대기 잘하라. 사령관 지시사항으로 보안유지하라. 이런 전파사실 들었죠?(예)
불시검문으로?(예). 불시검문을 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전파가 되었나요?(아뇨). 불시검열은 하던지 받던지 둘 중 하나일텐데 어떻게 한다던지 그런 구체적 내용 있었나요?(아뇨)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김: 상급부대에서 나온 검열이라고 해서 훈련이라고 생각.
변: 액면 그대로 이해?(예). 예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 특이하다던지 이상하다던지 그런 내용이나 생각은 없었나?(당시는 없었다)
임무수행 위해 카톡방 설치되었죠?(예). 임무종료시에 카톡방 나가는게 일반적이죠?(예)
증인 진술서에는 13시경 소회의실 갔을 때 출동복장, 무장상태에 대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파가 있었나요?(예)
토의인가요 지시인가요?(지시였다). 실탄 관련해서 전파 받은 기억이 있나요 13시에?
김: 개인당 10발을 갖고간다고만 했고 저희가 뭘 한 것은 없었다.
변: 구체적인 탄통이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예). 증인 진술조서에는 '17시 경에 서지윤이 제게 전화를 해서 20시에 자체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16시에는 같은 내용 카톡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카톡이 맞겠죠? 카톡 받고 폭파했으면?(예)
판: 변호인 16시 17시 사이에 소집훈련 여부 답변 안 나오지 않았나요? 어떤게 맞는거에요?
김: 현재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카톡 또는 전화로 기억.
판: 카톡으로 16시에 오고 17시에 전화로도 왔다는 것?(그건 기억이 잘).
그러면 전화로 소집통지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는거에요?
김: 제가 전화기록을 지우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변: 그 소집훈련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나와서요. 묻는 취지는 임무는 오늘 수행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다른 훈련을 우리끼리 검열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데 '자체적'이라는 말은 우리끼리한다는 말로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김: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변: 12.3 경 20시 경 내지 20시 30분 경 고동희가 "오늘 나갈 것 같다. 과천 중앙청사로 나갈 것 같다'라고 했고 이후에 '과천 중앙선관위'가 또 나온 것이 스토리같아요? 처음에는 선관위가 안 나오고 조금 있다가 선관위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 과정이 궁금한데요?
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과천 정부청사로 간다고 하다가 갑자기 선관위로 간다고만
변: 그 사이는 기억이 없고?(예)
소회의실에 모인 소령들이 고동희에게 왜 중앙선관위로 가는지 물었나요?
김: 질문은 안 했지만 궁금해는 다 했습니다.
변: 다른 분들 진술서 보면 누가 묻고 고동희가 "나도 모른다"이랬다고 하던데?(아 맞습니다).
고동희가 중앙선관위 서버실 통제가 임무라고 했나요?
김: 서버실 위치를 파악하고.. 파악하는 것을 먼저. 위치확인되면 거기서 이제 보호하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
변: 증인은 선관위 전산실 서버가 핵심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잘 모르고 있었다).
그때 고동희나 서지윤이 '여기가 핵심이다'라는 투의 말은?(없었다)
서버실 보호의 이유가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라고 들었나?(예) 왜 그런 말을?
김: 20시 30분 선관위 출발 전에 선관위 통제 임무 들었을 때 불순세력으로부터 서버실을 보호한다고 .
변: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들을 때는 '장악한다' 일을 못하게 '막는다' 이런 의미에서 통제도 있을 수 있는데 증인은 서버실을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한다고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깐. 그 주장의 근거나 경위가?(그건 없다). 없는데 왜?
김: 보호한다고만 했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니.
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 나눈 것은?
김: 그런 것은 없었다. 물리적인 시간도 없었고.
변: 20시 30분에 선관위를 방어하다가 인수받으려 온 제대에게 인계하고 철수하는게 임무다' 라는 말을 고동희와 서지윤에게 들었죠?(예)
보호하다가 보호임무를 넘기는 것 아닙니까?(예). 당시 인수받으러 오는 제대가 어디인지는 모르셨죠?(당시는 몰랐다)
13시에 불시검열 이야기가 나오다가 20시 30분에는 선관위 통제 방호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증인 등 소령들은 임무가 불시검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임무가 변경 내지 수정된 것으로 이해?
김: 변경과 수정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다.
변: 이상하다고?
김: 가는 목적 자체를 설명들은 것이 없었고..
변: 20시 경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서버 확인 방호 임무 인계수행 등에서 적법성의 차원에서 증인 비롯한 소령들이 문제제기를 했나요?
김: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변: 20시 경 회의에서 증인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관련 임무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본건 임무가 다른 부대와의 연계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본건 임무가 정보사 위의 상부의 지시라고 이해했을 것 같아요?(맞습니다)
증인 포함한 정보사 출동인원 10명은 5명씩 카니발에 나눠타서 출발하여 21시 경에 선관위 인근 도착해서 21시 10~30분 경에 한 차에 다 타서 고동희의 지시사항 받았죠?(예)
고동희는 당시에 "나도 모르는데 22시경에 방송이 틀면 들어가면 된다고 한다 같이 보자"이런 말을 했죠?(예)
당시 증인과 소령등은 방송이 틀어진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김: 핸드폰으로 뉴스를 계속 보고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가 나올지 찾아보고 있었다.
변: 예상은 없었고요?(예)
방송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적이 침입했다던가.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정보사 선관위 10명 가세요'이런 것은 아닐거잖아요? 계엄을 떠올린다거나. 큰게 나오는 거니깐.
김: 계엄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뉴스에 뭐가 나오는지 기다려보자.
변: 당시 고동희는 '나도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는 것인데 증인이 보기에 고동희가 실제로 모르는 것으로 보였나요 아니면 보안유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나요?
김: 제가 느꼈을 때는 모르는 것으로 보였다.
변: 선관위 진입하기 전에 그 앞에 도착했고 아직 비상계엄 뉴스는 나오기 전인데요. 차량 안 에서 서 과장이 2인 1조로 4개팀 구성해서 세부임무하달?(예). 증인과 김모소령은 전산실 위치확인과 통제임무. 그리고 공통임무로 외부와의 통신차단. 특히 휴대전화 사용 통제. 기억이 나시나요?
김: 외부로부터 통신을 차단하라고만 기억이 나고 휴대전화를 특정해서는 기억이 잘.
변: 외부와의 통신 차단은 피아식별이 명확하지 않은 선관위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김: 당시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못했다.
변: 서버실 통제는 서버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맞나요?(예)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를 시청한 후 증인 팀은 선관위 정문 통과 후에 안내판을 보고 건물 2층 통합관제실로 이동?(예)
증인 팀이 올라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통합관제실 근무인원들이 문을 열어줬죠?(예)
그 분들이 자신들 신분을 어떻게 밝혔나?(정보보호업체, 유지보호업체 직원).
증인 팀이 신분을 물어본건가요 그분들이 스스로 말을 한건가요?(저희가 물었다).
어떻게 물었나?(여기 어떻게 되시는 분이냐. 이렇게)
당시 증인팀은 통합관제실에 공무원인 선관위 직원은 아예 없고 유지보수직원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선관위 보안이 허술하다'라고 느꼈죠?
(아뇨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다)
증인팀은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죠?(예). 서버실이 어디냐고 하니 직원들이 카드키로 서버실 열어줬죠?(예)
서버실에 고동희와 증인팀 함께 들어갔나요?(최초에는 함께 들어간 것으로)
같이 들어가서 서버실 둘러본거죠?(예)
둘러보다가 서버에 통합명부를 확인했죠?(예). 그거를 고동희에게 보고하자 고동희가 촬영을 한 것이죠?
김: 메인서버를 알 수 있냐고 해서, 저희는 서버의 용도를 알 수 없어서. 형태만 알 수 있었고 주기가 되어있어서 그걸 고동희한테 보고한 것이고 주기는 2개가 되어있었고 스토리지랑 서버장비 이렇게 되어있었다. 방금 이걸 고동희에게 설명했고 고동희가 그걸 사진촬영했습니다.
변: 당시 고동희가 서버확보 취지로 문상호에게 보고하려는 취지로 촬영하는 것으로 이해?(예)
증인과 고동희가 서버실에서 통합관제실로 나와보니 직원들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죠?(예)
당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예)
증인팀은 나와서 통합관제실에서 위치해있었나요?(예)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되고 사무실 전화도 받으면 된다고 했나요?(예)
증인팀은 서버실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나요?(불편드려 죄송하다고)
증인팀은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 전파받은 것도 없죠?(예).
물리력 사용이 애초에 계획된 것도 아니었죠?(예)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없었나요?
판: 정확히 어떻게 하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변: 예.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장이나 처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런 말 없었나요?
김: 그런 자세한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변: 선관위에 경찰과 특전사 3공수 여단이 온다는 것을 카톡방으로 알았죠?(예)
그들 역시 선관위 방호를 위해 왔다고 생각하셨죠?(예)
철수하기 전에 방첩사가 와서 인수를 할 것인지 들으셨나요?(저는 몰랐다)
카톡방에 그 내용 올라가지 않았나요?
김: 저는 특전사 인원들 올 때 그것만 기억이 나고 방첩사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
변: 이상
판: 검측?
검: 추가로 물어볼게요. 전산실에 있던 직원들도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때 들어온 군인한테 "우리도 팀장한테 보고를 해야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압수하고 주지 않았는데 아세요?(제가하진 않아서)
같이 간 팀원이 무전기를 들고갔었나요?(모르겠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업무를 하는데 pc에서 떨어져라. 대시보드에 앉아있으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김: 그것도 제가 갔을 때 이미 그렇게 되어있었고 전화나 이벤트 상황이 생기면 하시던대로 그냥 하라고 저는 그정도.
검: 업무소요가 생기면 그때마다 군인에게 '이게 해도 되냐'라고 물었다는데 맞나요?(예)
상급자로 보이는 군인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2층 밖으로 직원들 못 나가게 하라"이건?(그건 기억이 없다)
이상.
판: 증인 몇 가지 물을게요. 군인들 진입해서 서버 확보하고. 사무실에 남은 직원들 통제하고 할 때 총 차고 있었죠?(예)
지금 증인이 그 날 선관위 들어가서 물리력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증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이 말을 잘 들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맞습니다 협조적이었다). 저항하거나 '이게 뭐하는 겁니까?'하고 따진게 없었나요?
김: 휴대전화 언제 사용할 수 있냐..
판: 아뇨 그거 말고 말 그대로 저항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이요(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었죠?(예)
변: 전산실에서 직원들에게 "뭘하든 우리 허락을 맡고 하라"이렇게 하지는 않았죠?(예).
일반전화오면 그 사람들 다 받았죠? 거기에 '우리 허락 받고 받아라'하지 않았죠?(예).
교대로 취침을 해도 되겠냐고도 물었다고 하죠?(예. 평소에 교대로 취침한다고 해서요)
판: 증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군인이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거죠?
김: 예. 모릅니다.
변: 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군인들 임무수행을 할 때 총 보통 갖고 가지 않나요?(예).
보통은 삽탄을 하지 않고 탄약은 별도로 통합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예)
이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총의 조끼. 조끼에 총이 있는데 꺼낸적이 있나요?(아뇨). 꺼낼만한 상황이 있었나요?(아뇨).
통합보관된 탄약을 차에 내린 적도 없죠?(예)
출동할 때 장착했던 총기에 총알을 장착을 안 했던 것인가요?
김: 빈 탄창을 소지했다.
판: 실탄을 소지하지는 않았다?
김: 실탄은 차에 있었고 빈 탄알집을 갖고 있었다.
판: 그러면 선관위 들어가서 있을 때 증인과 다른 동료들도 다 실탄을 장착을 안 했나요?
김: 예 불출받지 않아서 모두 없었습니다.
판: 12.4 1시 지나서 계엄해제되고 나서 방송이든 전파든 지시든 알게됐죠?(예)
그 이후부터 철수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김: 한 30분 정도.
판: 우선 비상계엄 해제 자체를 현장에서 알았고 철수가 01시 40분 정도로 기억. 정확하진 않지만
김: 20~30분 정도 지나서 철수지시 온 것?(예)
판: 추가 신문 없으시면 이 정도.
검: 하나만. 전투조끼에 권총 삽입이 되어있었잖아요? 일반인이 육안으로 볼 떄 실탄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어렵죠?(예 없습니다). 이상.
판: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 증언 중 실수하거나 해서 수정하고 싶은 것있나요?(아뇨). 이상.
-------------김성호 증인 신문 종료---------------------
김지웅 증인신문 시작. "지"라고 표현
판: 피의자 입건 O 김지웅. 증언거부권 고지.
검: 우선 진정성립하겠다. 군검찰에 12.24에 자필진술서 제출하셨죠?(예)
12.13에도 경찰에 진술서 제출하셨죠?(예). 2025년 8월 14일 8월 24일에 김용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오셨었죠?(예).
기억과 사실대로 발언하셨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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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정보사 작전계획담당으로 근무?(예) 어떤 업무?
지: 정보사의 전시작전계획 수립 총괄. 사령부가 전시상황있을 때 작전단계별로 어떤 임무를 하는지. 예하부대는 어떤 임무를 받아야하는지 등에 대해 필요한 실무.
변: 증인 임무에는 개인정보도 포함?(아뇨). 100여단의 작전계획담당도 포함?(일부분 포함)
일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은 큰 그림은 사령부의 증인이 관여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100여단에서 담당한다는 취지?
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사령부의 통제부서와 100여단이 구분이 되어있다. 제가 하는 것은 아웃라인의 큰 그림이고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통제합니다.
변: 세부적인 것은 증인 업무는 아니라는 거네요?(예)
증인이 알기로 100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그런게 있는지 아시나요?(모릅니다)
정보사 예하 부대인 100여단은 공작부대죠?(예). 보안유지가 극도로 필요한?(예).
100여단이 작전계획을 세워서 공작임무를 세워서 준비하는지 여부가 사령부 부대원들에게 공유되는 경우는 잘 없죠?
지: 관련 부서에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변: 12.3 13시 경에 정보사 3층 계획실에 증인 포함 소령 7명이 모였고 고동희와 서지윤이 와서 '오후에 불시검문 있을 수 있으니 통신대기 잘하라' 강조?(예).
장소 내용 등 세부사항은 미정이다랑. 알수없다. 두 가지로 진술하셨는데. 정확한 워딩이 뭡니까? 미정이다. 알 수 없다?
지: 둘 다였다. 설명을 드리자면 '몇 시고 어디냐'라는 질문이 오갔는데요. 고동희와 서지윤 중에 누가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둘 중 한 명이 "미정이고 나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변: 불시검열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지: 정보사 상급제대 혹은 상급통제부서에서 저희에게 불특정 상황을 부여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
변: 검열을 정보사에서 나가서 한다. 혹은 상급부대로부터 검열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당시 들은 내용이라든지 이해한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
지: 저희가 하거나 받거나. 둘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변: 증인은 불시검열을 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예)
증인이 군생활중 경험한 불시검열은 세부사항이 전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지: 통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변: 12.3 13시 경 전파된 불시검열에 대해서 당시 '특이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것은 없었나요?
지: 특이하다고는 생각을 했고 통제를 하던 받던간에 가장 먼저 실탄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사항이 의아하기는 했다.
변: 보통 불시검열에서 실탄준비하는 것은 없나요?
지: 불시검열의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훈련 또는 상황 파악 자체기 때문에 실탄을 휴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 권총은 소총과 다르게 공포탄이 없어서 실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기존 군생활에서 불시검열에서 실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군생활 중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
변: 특정한 상황에서는 실탄준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가요?
지: 아닙니다. 검열 받는 입장이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변: 그러면 불시검열에서 실탄을 준비하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제기가 있었나요 13시 당시?
지: 의아한 분위기였지만 직접 하지는 않았다. 제 개인적인 사유는 당시 12.3이었고 제가 10.17에 해당 정보사령부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약 1달하고 조금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연락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사령부는 저희도 처음 접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 정보사는 이런 비공개적인 것도 있나보다'라는 추정을 했고 탄을 준비하라는 것을 의아하기 느끼기는 했지만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변: '정보사는 특수성이 있나보다'라고 해서 의아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거죠?(예)
영관급은 소총이 없나요?(정보사는 없습니다. 권총밖에)
k5? 거기에는 공포탄이 없죠?(예). 공포탄이 없어서 실탄을 준비하자라는 말 들었나요?(예)
언제?
지: 12.3 13시는 아니고 17시? '오늘 모인다 20시에 모여라'라고 할 떄 탄약에 대한 사항이 전파가 됐다.
변: 탄약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전파?
지: 복장, 탄약. 이런 것들이 같이 전파가 되었다. 전투복에 야전상의와 전투조끼 하고 총기하고 탄약은 개인당 10발해서 탄통에 보관한다.
변: 제 질문 취지는 K5는 공포탄이 없어서 실탄을 휴대하도록 한다. 라는 말을 들은 시기
지: 아 그건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 워딩 자체로 '공포탄이 없으니 실탄을 들고간다'이런 말은 없었다.
변: 불시검열 임무와 관련해서 각자 연락처 저장하고 카톡방 개설했죠?(예)
임무수행 과정에서 카톡방 개설과 연락처 저장이 통상적인 경우?(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왕왕있다)
임무가 끝나면 카톡방 나가는게 일반적이죠?(예)
17시 경에 서지윤이 '오늘이다 20시까지 3층 소회의실로 모이라'라고 했죠?(예). 그래서 증인이 7명 소령에게 전파?
지: 예 제가 전화나 문자를 했다.
변: 카톡은 안 보냈나? 카톡방이 있으면 단톡방에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 제 기억에는 그 시점에는 카톡방이 개설이 안 됐다.
변: 당시 서 과장이 전투복 야전상의 권총휴대 탄약은 지통실에 100발 비치해둘 것이다. 이런 말?(예)
제가 궁금한 것은 무장, 복장상태. 이게 13시에 지시가 된 것인지 17시에 지시가 된 것인지..?
지: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3시 또는 17시 혹은 20시 집합 전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변: 증인은 20시 써있기도 하고 달느 분들은 13시라고도 되서 궁금해서요. 권총과 탄약이 지통실에 있던 이유는 후반기 간부사격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예)
지통실에 보관됐던 탄통은 증인이 챙겼나요?(예) 어떻게 했나요?
지: 서 과장과 제가 탄통이 2개라서 1개씩 나눠서 실었습니다.
변: 무슨 말? 두 대의 차량에 나눴다는?(예. 차량 1대에 탄통 1개씩 나눠서)
실은 시각은? 기록에 보니깐 큰 차로 할까 뭐 하다가 카니발로 결정이 된 것이 20시 회의에서 정해졌다고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탄통을 실은 것이 그 전에 실을 수는 없어서 묻는겁니다.
지: 제가 아는 바는 차가 20시에 정해지지 않았고 그 전에 정해졌다. 차량은 17시에 '오늘 한다'라고 전파가 될 때 그때 차량이 지정이 되었고 저희가 출발한 시간은 약 20시 30분..
변: 아무튼 17시 경에 차량이 결정됐고 그 직후에 탄통 실었다는 거죠?(예)
지: 실탄을 갖고 가게 된 경위는 모르시는거네요?(예)
변: 20시 20~30분 경에 고동희가 서지윤이 '오늘 임무수행이다'라고 했는지 '오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나요? 확정적으로 했는지 가능성을 내비쳤는지?
지: 정확한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변: 증인은 12.13자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차량으로 과천 중앙선관위로 갈 것이고 의명. 선관위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알려주었음"이라고 했는데 "의명"의 의미가 뭔가요? 그리고 증인이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지: 회의라든지 전파사항에서 '의명'이라는 워딩은 없었고 저기서 '의명'은 저희가 중앙선관위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통제를 했었던 고동희나 서지윤도 임무수행을 하는 명확한 이유와 대상을 어떻게 구체화하야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할 때 잘 모르고 있었다. 의명은 저희가 선관위로 가서 핵심시설이 서버라고 하는데 어디있는지 모르니깐 거기를 확인해야하는데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서 한 것. 정리하면 '특정 시기'라는 뜻으로 쓴 것.
변: 가서 대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출동해라'이런 확실한 별도의 명령이 있으면 한다. 그 명령이 없으면 대기상태. 그런 뜻인가요?(맞습니다)
20시~20시30분 회의에서 고동희와 서지윤이 선관위 서버실 확보하고 방호하다가 인수받으러오는 제대한테 인계해주면 된다. 라고 했죠?(예)
의명하고도 이야기하면 "오늘 해야하는 임무는 ~인데 실제로 그 임무를 하려면 그 시기에 명을 받아야 한다"이런 의미죠?
지: 맞습니다. 거기 일대에 대기하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변: 명이 안 떨어지면 돌아오는거고?(예)
진입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방호. 이렇게 임무가 변경이 되었는데 13시에 들었던 불시검열의 의미가 구체화된거다라고 이해를 했는지. '어? 13시에 불시검열이라고 하다가 20시에는 뜬금없이 선관위 서버라고 하냐 왜 바뀌냐'라고 생각했는지?
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설을 방호하는 것은 유관기관이나 군부대에서는 정기 훈련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중요시설 방호라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나름 추정을 했고 다만 상급부대 검열이 있다는 상황과 선관위로 진입을 한다는 것은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
변: 선관위 방호 임무 인계 관련해서 증인등 소령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나요? 왜 바뀌었죠? 왜 들어가죠? 이런 것?
지: 있었습니다.
변: 증인이 했나요 다른 사람?
지: 이모 소령이 했고 해당 인원 같은 경우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중에서 이걸 왜 해야하나..
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발하기 전에 20시 30분 회의할 때. 차량에 대기할 때 말고. 회의할 때 문제제기요.
지: 그 시점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변: 20시 경 회의에서 증인 등 정보사 임무를 마치고 인계하고 철수하면 된다는 내용이 전파가 됐잖아요?(예)
그러면 본 건 임무가 다른 부대 임무수행과 연계되어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예). 그러면 증인 등 소령 등은 본 건 임무가
정보사 위에 있는 상부의 지시라고 이해했을 것 같은데 맞죠? 정보사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대도 하는거다?(예)
증인은 선관위 서버가 핵심시설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었나요?
지: 출동하는 과정에서 차타는 중에 들었다. 동료는 아니었고 고동희 아니면 서 과장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변: 증인 등 동료들은 서버 확인과 선관위 방호가 불순분자 등의 침입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했나요?
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녔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송을 통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인데. 이 점은 뭐냐면 앞선 출석 때도 말했는데 첩보가 정제되고 걸러지게 되면 정보로 변화되고 그 변화들이 쌓여서 고급정보가 되는데 그 정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연히 국군통수권자에게 간다. 그러니 제 생각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둘째는. 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 20시 회의 때 실탄 관련 사항이 전파가 없었나요?
지: 실탄을 휴대해서 간다. 차량에 보관한다. 정도.
변: 실탄 사용에 관해서?(없었다) 실탄은 차에 실려진 상태로 선관위로 갔고 정보사로 돌아올 때까지 불출없이 계속 차안에만 있었죠?(예)
20시 회의에서 지형정찰 필요성 언급됐죠?
지: 예. 저를 포함한 회의 구성원들이 선관위 내부 정보를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는 단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지형정찰을 해보자고 하여 그게 받아들여져서 출발하게 되었다.
변: 증인 포함한 10명은 20시 30분에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눠타서 21시 경 선관위 인근 도착?(예)
증인은 21시 10분~30분 경 한 차에 몰아타서 고동희 지시받았죠?(예)
고동희는 "22시 방송에서 전파가 된다고 한다. 나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방송을 같이 보자"라고 했죠?(예)
이 말 나오기 전에 인근에 도착한 이후에 부대원들이 "이거 왜 해야하냐? 근거가 뭐냐?"라고 했죠?(예)
그래서 고동희가 문상호에게 근거같은 것을 묻게 됐고 문상호가 답변하는 과정에 방송 이야기가 나와서 고동희가 증인 포함한 부대원에게 전파한 것이죠?(예).
당시 방송을 통한 전파를 어떻게 예상했나요?
지: 예상 내지 추정이 어려웠고 도대체 뭐냐. 하는 궁금증만 있었다.
변: 방송을 통한 전파가 "의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그것과는 관계 없다)
결국 방송을 통한 전파라는 것은 적의 침입이나 계엄을 떠올릴 법한데 당시 증인의 생각은? 방송에서 임무수행의 근거가 나온다는거죠?
결국 티비보면 뭔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니깐요. 그래서 의명이 티비에서 나올 내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 그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맞아들어가는데 제가 진술서에 쓴 의명은 그것은 아닙니다.
변: 뉴스가 속보가 되었든 뭐가 나오는거니깐. 속보 특보 이런거로 나올만한 것은 적의 침입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그런걸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당시 증인 등은 '뭐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생각이고 뭔가 특별히 떠올릴만한 구체적인 것이 있을지. 아까 증인이 말한 대통령에게는 고급정보가 갈 수 있으니깐. 그런게 있어서 뭔가 준비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 서로 그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도대체 뭐야 뭐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계엄이라는 언급은 없었고 저는 머릿속으로는 '설마 계엄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얼핏하기는 했다.
변: 계엄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조심스러웠을 것 같고. 계엄이라는 생각을 짧게는 해봤다. 이런거네요?(예)
그것 관련해서 고동희나 서지윤이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었나요?(예)
고동희가 그러면 세부적인 것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예). 증인이 보기에 실제로 모르는 것처럼 보였나요. 보안 등을 위해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나요?
지: 고동희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변: 선관위 직원들에게 증인 등은 '국방부 소속'이라고 하자고 정해졌나요?(예). 그 이야기가 왜 나왔나요?
지: 당시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정보사는 부대마크를 부착하지 않는다. 대부분 남성들이 패치를 보면 부대를 알 수 있는데 패치가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해할 수 있으니 국방부라고 어차피 직할이기도 하니. 그렇게 하자고 합의.
변: 민간인들은 정보사라는 부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보안사'를 떠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 선관위 출동 전에 서 과장이 2인 1조로 4개 팀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갔죠?(예). 증인 팀은 현관통제?(예). 외부와의 통신 차단이라는 공통임무도 있었죠?(예) 휴대전화는?
지: 설명이 필요한데 '외부와의 통신대책을 차단하라'는 것이 워딩이었고 군에서는 통제. 컨트롤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민간에서 봤을 때는 어감 자체가 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통제라는 표현을 쓰지만 통제라는 말을 그곳에서는 하지 말자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
변: 내부에서는 썼고 민간인 입장에서는 통제라는 말이 쎘으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도라고?(예)
통신대책 차단이라고 했는데 선관위 방호에 있어서 왜 필요하다고 이해했나요?
지: 시설을 확보하고 방호하는 것을 저희 임무로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두 번째가 해당이 되는데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그리고 그 옆에 정부중앙청사는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어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유관기관 부대가 방호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있는 것. 그런데 선정이 되어있지 않으니 계획이 없는 것. 다시 돌아가면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특정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방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과 내가 구분이 되지 않은, 확인이 되지 않은 특정 인원이 들어간다거나, 외부와 나쁜 의도를 가진 세력과 동조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하는 상황.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그러면 직원들도 가급적 내보내고 아예 통신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변: 현관통제는 선관위 방호의 일환?(예) 증인은 당직자에게 협조를 요청했었죠?(예). 위 당직자는 증인 팀과 티비가 있는 사무실로 가서 비상계엄 선포사실 같이 확인했는데요 맞나요?(예). 이후 유선 전화선 뽑아서 1층 당직실 앞에 위치하도록 했죠?(예)
서버실은 오는 것 다 받게 했고 지하에서도 없었어요. 1층 당직실 유선전화선만 뽑힌 것으로 되어있고 고동희나 서지윤은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했지만 유선전화 사용제한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밑에 분들이 임무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아시죠?(예)
유선전화 뽑으신 것 관련해서 하고픈 말이 있나요?
지: 앞서 말씀드리면 외부와의 통신대책을 차단하라는 것이지 스마트폰, 핸드폰을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오버해서 조치가 되었던 것인데요. 제가 선을 뽑았던 것은 외부와의 통신대책을 차단하라는 것은 군에서의 명시과업입니다. 해라! 라는 것이 명시과업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염출하는 것을 추정과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추정과업이라고 판단해서 선을 뽑았던 것. 앞서 말했던 서지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유선전화는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 왜 뽑았나'라고 하기는 했다. 당시 민간인 직원분이 계신 상황에서 번복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군인 입장에서 그대로 두었다.
변: 당직실에서 다른 제한을 했던 것이 있나요? 일을 못하게 한다던지 행동을 못하게 등(없었습니다)
변:?
지: 지하 1층에 있던 분이 아니고 저는 안내실에 있다가, 건물 야근을 하는 직원을 찾아보라고 해서 2층 3층 돌아서 찾다가 1명 찾았고 그 직원을 안내해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정보사 다른 부대원을 만나서 그 분을 인계해드리고 저는 지하로 내려갔다.
변: 그 선관위 직원을 정보사 부대원에게 인계할 때까지 이 야근직원의 휴대전화를 증인이 받는다든지. '일단 휴대전화 저한테 주십쇼. 쓰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있나요?
지: 그 분은 회수를 안 했던 것으로 왜냐면 나갈 분이니깐.
변: 야근자를 선관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증인이 받은 임무는 선관위 확보 내지 방호하는 것인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지: 그 안에 누군가 남아 있으면 이 사람이 피아. 적과 나의 구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유해요소가 될만한 시설 인원 장비는 다 내보내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변: 군에서의 기본적인 원칙? 위험요소 최소화?
지: 예 상황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 시설관리인원은 방호에 필요해서 두었고 같이 순찰을 한건가요 증인과?
지: 방호에 필요하다기보다는 방호하고 확보할 때에는 단순히 모든 것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지키는 것. 온전하게 기능 발휘가 되어야합니다. 그 기능을 하는 인원이라서 같이 순찰을 돌았다.
변: 물리력 행사 관련해서 행사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았죠?(예)
말을 안 들으면, 선관위 직원들이 "당신들 뭐냐, 우리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하냐?"라고 하면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지: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다행히 직원분들이 협조를 해주셨던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없었다. 다만 싫어하거나 제출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변: 증인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다. 선관위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밤중에 권총차고 군인들이 나타나서 협조해달라고 하면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단 협조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증인 입장에서 편하게 협조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 이거 언제 총맞아 죽을 지도 모른다. 휴대폰 아니라 뭐라도 내놔야지'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거니깐요..
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직원분들 민간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황하고 놀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CCTV가 있다면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일련의 영상들이 담겨져있을텐데 그걸 확인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랑 대화했었던 직원분들. 가령 제가 지하 1층 내려갔을 때 시설관리 직원분에게 '비상계엄 때문에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분이 '고생 많으시네요. 믹스커피 있는데 커피라도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했고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대화가 오고갔던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총기가 있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야간에 와서 놀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왜냐면 저희도 왜 가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갔는데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행동이나 말들이 잘못 전달될까봐 조심스럽게 전달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안 했다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변: 증인은 경찰과 3공수부대 인원이 투입됐다는 사실 알았죠?(예). 카톡방으로 공유?(그건 잘 모르겠다).
선관위에 경찰과 특전사가 출동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인원도 오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구나'라는 생각.
변: 철수하기전에 방첩사가 와서 인계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나요?(예 누군가로부터. 누군지는 모르지만)
철수하면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대치상황 봉쇄상황. 이런 뉴스 보셨죠?(예)
그 뉴스를 본 증인의 생각?
지: 뭔가 큰 상황에 휘말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 정보사 인원들은 고동희의 지시에 따라 카톡방에서 나갔잖아요?(예). 임무종료 이후에 통상적인 수순 아닌가요? 이게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나요? 진술을 보면 고동희는 당시에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라고 해요. 그 말 관련해서 카톡방 나가는게 되니 일단 증거부터 없애자. 이렇게 이해가 될 법도 한 상황 같아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 어떤 TF같이 상황을 받아서 임무해야하는 상황이 종료되면 나가는 편입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변: 당시 돌아가면서 뉴스보면서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나눈 대화가 있을텐데 뭐가 있었나요?
지: 복귀하는 차에서는 고동희가 저와 같은 차량에 있었고 고동희가 이야기한 상황 중에 저랑 비슷했습니다 "휘말리면 안 되는, 담겨지면 안 되는 어려운 일에 담겨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변: 결국 특전사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다든지.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거죠?(예)
임무를 받을 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라. 떼와라. 이런 이야기도 임무지시 때 있었나요?
지: 저하고 조를 이룬 인원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다.
변: 정보사에 서버 복사, 떼는 이런 것들 장비가 있나요?
지: 제가 아는 선에는 없다.
변: 차에 실탄말고 다른 장비 등 실은게 있나요?(아뇨 없습니다). 이상.
판: 증인 지금 뭐 변호인이 경위 정황 생각 여러 가지 묻고 같은 내용에 관해서도 몇 차례 걸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관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증인이 경험한 것으로는 20시 소령들 모였을 때 처음 나왔다는거잖아요?(예)
그때 임무하달을 하면서 고동희 서지윤이 임무하달을 하면서 그 임무내용에 관해서 어떨 때는 변호인이 묻기에 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방호하고 인수팀오면 인계한다. 이렇게 들었다고 했다가. 또 다른 질문에서는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임무가 주업무였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라고 답변하기도 했어요. 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는 것과 확보하는 것은 완저히 다르죠?(예). 20시경 처음 임무지시 하달받을 때 내용이 뭐에요? 선관위 서버 확보한 다음에 지켜라?
지: 선관위를 확보해서 시설을 방호하는 것. 그게 저희의 임무로 이해를 했고 그 중에 선관위의 핵심시설이 서버실이다. 군에서는 1,2,3 3지대 방호 개념을 적용하는데 3이라는 숫자가 핵심이고 1이 외곽이고 2가 울타리. 거기서 이제 선관위라는 시설을 방호하고 3지대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핵심시설이 서버실이다. 라는 생각은 있었다.
판: 저녁 20시에 처음 받은 업무가 선관위 확보하고 핵심시설 방호하고 인수팀 오면 인계한다. 까지?
지: 인수인계는 20시에 나왔는지 도착한 차에서 나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판: 증인이 증언한 것 중에 선관위가 국가중요시설이면 그거는 원래 당연히 비상상황 생기면 방호하는 것은 당연히 업무라서. 그거는 특별히 불시,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이 아니라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훈련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정도는 들었다고 답변하셨죠?
지: 답변드리자면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면, 국가중요시설과 군사중요시설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다. 지역책임부대와 경찰과 계획되어있는 부서 부대들이 시설 1지대 2지대를 방호합니다. 그런데 국가중요시설이 아니라서 계획이 없고 대통령이 뭔가 보고를 받았구나. 해서 사전에 계획된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신속히 투입이 되는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했다.
판: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면 굳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세팅이 되어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국가중요시설이 아니라서 우리보고 가라는구나 했다는거죠?(예)
선관위가 국가중요시설로 선정이 되지 않아있다는 것은 20시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 정보사 근무 전에 안산에서..
판: 자. 중앙선관위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안 된 것은 맞나요? 언제 확인했나요?
지: 15년부터 18년 말까지 안산에 있는 지역책임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과천 의왕 안산 등 책임에 있던 부대 작전장교로 근무. 그래서 국정원에서 발행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매년 확인을 했고 과천 중앙청사는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 특검, 변. 이게 사실인지..?
변: 증언에서 선관위 비상계획관도 "우리는 통합방호계획이 세워져있지 않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판: 아무튼 그래서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지: 아무튼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 그러면 증인이 20시에 처음 임무하달을 받을 때 들었든 이동하면서 차량에서 지시를 받았든 '인수팀 온다. 인수팀에 인계하는 것까지가 우리 임무야'라고 할 때 인수팀은 뭐하는 팀으로 인식했나요?
지: 인계를 받으러오는 부대가 언제고 누구고 그런 정보는 없었고 온다더라 정도 인지를 했고 오히려 투입이 되고 나서 팀원 또는 과장 처장 중 한 명일텐데 '방첩에서 올거다'라는 말을 했었다.
판: 방첩에서 온다는 것은 확보한 이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죠?(예). 뭐 조사 수사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겠네요? 방첩이 오면 뭘 합니까?
지: 언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설마 그건가?"정도 수준.
판: 나머지 추가신문?
검: 12.3 전산실에 민간업체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이 일 겪고 심리치료 받은 것 아시나요?(몰랐습니다)
장 특검보: 선관위 서버 자료를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방호한다는 것으로 들었나요?(없었습니다). 왜 방호합니까 그러면?
지: 그래서 의아했던 것입니다. 주어가 시점이 의아. 예하부대에게 저희가 임무를 내릴 때는 6하원칙에 맞춰서 분명하게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서 의아. 부대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왜 하는거냐. 뭐때문에 하는거냐 이런 말.
특검: 그렇게 말하다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왔나?(그건 아니다)
변: 불순세력이든 누가 되었든 선관위가 누군가 점거하고 있다. 그거를 탈환하러 간다고 임무가 내려왔다고 쳐요?
지금 10명이 갔잖아요. 10명에서 뭘 할 수 있는게 없잖습니까. 가는 순간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호한다고 하면 지시를 받았으면 일단 가는거 아닙니까. 상황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것이고. 꼭 전쟁이 나야만 군인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뭔가 큰 일이 터졌거나 조만간 터지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서 정보사도 가고 경찰도 가고 특전사도 가고. 그렇게 이해하셨던거라는거죠?(예)
판: 증인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것중에 실수로라도 잘못 이야기해서 수정할 것 있나요?(아뇨). 증인 입장에서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 맞죠?(예)
변: 한 가지만. 최근 뉴스에 군인권센터에서 출동했던 소령들 중에 중령진급대상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 내란 가담자들인데 왜 중령에 진급을 시키냐"이런 뉴스보도 아시죠?(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증인을 포함한 소령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가셨다가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고.그것밖에 없어요. 선관위 기능 마비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군인권센터에서는 소령들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지 진급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모부 소령분들 하실 말씀 없나요?
판: 변호인 지금..
변: 아니 나오신 김에 억울하실 것 같아서.
검: 답변 허락하시면 저희도 하나 묻겠다.
판: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 녹취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증인이 답하지 마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재판부에 의견제출할 것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보내주시면 재판부에서는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유병옥 김창용 증인신문하겠습니다. 14시 진행.
—------------오후 재판 시작—---------
판: 특별한 이유 없으면 유병옥 김창용 순으로 진행하겠다. 거부권 고지 신문 시작해달라.
*특이한 것이 둘이 같이 선서를 하고 증언은 따로 함.
오승환 검: 진정성립. 12.13에 경찰에 자필로 본인이 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서 작성? 서명 날인?
(예). 이상.
판: 혹시 사실과 달라서 수정하고 싶은 것 있을까요?(없습니다). 증인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쓴 것이 맞죠?(예). 변호인 측 해주세요.
변: 정보사에서 어떤 업무 담당하시는지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주세요.
유: 시설물계. 건물을 짓거나 철거하는 장기적인 계획 예.
변: 예하부대 건물짓는 것도 포함?(예)
증인의 업무에 개인정보보호는 포함되지 않겠네요? 정보사나 예하부대 인원들이 있을텐데 그 부대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는 증인과 무관하죠?(예)
정보사 내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아나요?(모릅니다)
12.3 13시경 모이셨던 것 물어볼게요. 정보사 본청 3층 계획처 소회의실에 증인 포함 소령 7명 모였죠?(예)
유: 저를 포함 8명..?
변: 홍태완 소령은 못 간 것으로 아는데?(아 그러면 7명 맞습니다)
고동희랑 서지윤은 아시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통신대기 잘하라는 명령?(예)
증인께서 쓰신 것에 예하부대 점검이라고 쓰여있어요. 다른 분들은 불시검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예하부대 점검이라고 써있어요. 이 표현대로면 정보사가 예하부대 가면 점검을 하는 의미로 쓰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경우는 하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불확실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예하부대 점검이라고 쓰셨길래 아니면 증인의 어떤 이해하신 것이 포함되는 의미인지 확인.
유: 제 의견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
판: 그러면 당시 워딩 정확한게 뭐에요? 불시검열?
유: 검열이라는단어를 저희가 주체가 되서한다는..
판: 아니 아니, 불시검열이라는 표현이 언급?
유: 예 불시와 검열이 두 단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변: 그걸 증인은 예하부대점검으로 이해한 것이고요. 당시 어느 부대로 점검가는지 구체적 내용은 없었죠?(예). 증인은 당시 정보사 근무 2개월차?(예)
미공개가 많은 것을 정보사 특성으로 이해?(예)
임무수행 위해 카톡방 개설?(예). 몇 시에 개설?(시점은 잘..). 보통 임무수행 시에 카톡방 개설이 일반적?(종종 있는 일). 임무 종료가 되면 모두 나가나?(예). 일종의 보안수칙?(예)
증인이 기억하기에 전투복 전투모 야전상의 전투조끼 이런 무장상태 복장상태 권총. 이런 것에 대한 지시는 13시인가요 아니면 20시에도 회의실에 모였는데 13시경 회의에서 지시가 된 것인지 아시나요?
유: 당일인 것은 기억이 나는데 시간은 잘.
변: 증인이 실탄에 관해서 전파받은 기억이 있나요? 뭐 몇 발 갖고 가고 그런 것들.
유: 가져간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발인지는 잘..
변: 어떤 형태로 갖고 갔는지는 기억하시나요?(잘 모른다).
각 대원들에게 실탄이 불출되지는 않았죠? 권총은 소지하고 있었는데 삽탄은 않았잖아요? 빈탄창으로 되어있었잖아요?(예)
12.3 20시~20시 30분 경 고동희가 “당일 상황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동할 곳은 중앙선관위다”라고 말했죠?
유: 예 시간은 모르지만 저녁 때 그렇게 말했다.
변: 당시 고동희가 중앙선관위 ‘확보’가 임무라고 했나요?
유: 기억나는 것은 확보라는 용어는 기억이 납니다.
변: 확보라는 것은 지켜서 안전하게 한다는 전술적 과업이라고 증인 이해?(예)
그 회의 때 고동희와 서지윤이 “선관위 서버 확인하고 방호하다가 인수받으러 오는 제대에 인계하고 철수하는 것이 우리 임무다”라고 했나요?
유: 잘 기억이 안 난다.
변: 중앙선관위 기억나고, 확보 기억나고. 그러면 중앙선관위 확보 기억나고. 제대 인수 이런건 기억이?
유: 제대 인수 인계부분은 몰랐다. 추후에 한 달 두 달 지나서.
변: 제가 묻는 것은 회의에서 증인이 들은 것. 이해하는 것 여쭤보는 것.
유: 인지하지 못했다.
변: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확보는 기억하잖아요?(예)
그 임무수행에 적법성 내지 의문점 관련해서 증인이나 다른 요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나요?
유: 있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변: 증인 포함한 정보사 부대원 총 10명은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눠서 21시경 선관위 인근 도착?(예)
21시 10~30분 경에 한 차에 몰아타서 고동희 지시받았죠? 임무하달?(예)
당시 고동희 처장이 충성구호를 하거나 사령관님 전화왔다고 하면서 통화한 적 있나요?
유: 단어나 멘트는 기억나지 않는데 통화는 했다. 사령관인지는 모르나.
변: 진술서에는 충성구호를 하거나 사령관님 통화오셨다. 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해서 상대방이 사령관으로 추정됐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유: 정확히 사령관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녔다.
변: 추정. 추정할 수 있었다고 쓰셔서요.
유: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변: 서버실을 확보하면 사진을 찍어보내라. 이런 진술을 하셨는데요. 그 말 기억이 있나요 들은?(예)
당시 고동희가 문상호와 전화하면서 통화한 내용을 요원들에게 전파하기로는 22시에 방송을 보면 출동근거가 되니 방송을 같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던데?(그랬던 것으로 기억)
방송을 통하면 적의 침입이나 계엄일 것 같은데 증인 예상했나?(예상 못했다)
정보사령관이 방송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 적이 침입했다든지. 휴전선 넘어서 왔다든지. 계엄선포한다든지. 큰 뉴스가 있을 때 속보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증인이나 다른 소령분들이 22시경 방송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생각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거죠.
유: 별도의 예상은 없었다. 아예 생각을 못했다고 해야하나. 이 정도일줄은 생각을 못했다.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 뭐 군인들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보통 하는거잖아요. 의문제기를 하지 않고. 상명하복이 세니깐. 아마 그런 것도 아무 생각 안 하신 혹은 기다리신 행동에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유: 21시경까지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보면 구체적이지는 않았으나 임무나 목적이나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비밀스러웠던 점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모여 모여.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정보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 선관위 진입 전 차량 안에서 서 과장이 2인 1조로 세부 임무 하달을 했죠?
유: 세부적이지 않고 대략적인 것
변: 2명이 1조인 것은 맞고 4팀을 각 팀으로 임무하달한 것은 맞죠?
유: 임무라는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방향성 정도. 너는 이쪽으로 가. 끝입니다.
변: 증인과 한 팀이 홍 모 소령?(예)
증인의 팀이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 공통임무는 외부와의 통신차단. 기억나시죠?
유: 전산실 위치는 맞는데 외부와의 통신차단은 모르겠다.
변: 휴대전화 사용통제?(그건 기억난다)
차안에서 휴대전화 사용통제 이야기 들었죠?(차 안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휴대전화 사용 통제 이야기는 들었고? 들어가셔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됩니다’라고 해서 전원 끄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 핸드폰 전원 종료하게끔 했는데 그 전 임무. 그건 잘.
변: 아무튼 휴대전화 사용통제 임무 받은 것은 맞잖아요? 받았으니 그런 행위를 했던 것 아니에요?
유: 제가 핸드폰을 끄게끔 했느냐 이러면..
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통의 임무로 해서 선관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을 해라.
유: 일관되게 안에 계신 분들은 핸드폰 오프를 하라 이렇게.
변: 그 임무의 의미를 묻는 것. 임무 초기에 피아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아니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증인의 생각이 궁금한 것. 휴대전화를 사용을 못하게 하라. 전원 끄고 일정한 곳에 두라고 해라. 이런 지시를 증인 비롯한 공통임무로 받았는데. 이게 언론이나 민간에서 보기는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 핸드폰 압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분들 진술을 보면 선관위를 방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조치. 불가피한 조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셔서 당시 증인의 이해를 묻는 것. 휴대전화 제한의 의미에 대해 증인이 생각한
유: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 생각은 안 했고. 확보라는게 전술적 용어라서 답변이 생각이 드는건데. 확보하라는 취지 하에서 갔다고 한다면 통제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수단들도 컨트롤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변: 차안에서 비상계엄담화를 시청하셨죠?(예). 시청 후에 고동희가 임무수행 지시를 했어요? 들어가자고?(예). 그래서 증인 팀은 홍모소령과 증인은 중앙선관위 건물 1층 로비로 갔고 층별 안내도가 있어서 2층에 전산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2층으로 가서 통합관제실에서 대기를 하셨고(잠시). 그 안에 전산실(서버실)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건물에 남은 인원을 찾으러 다녔죠?(예)
증인 3층에서 순찰중이던 선관위 직원 찾아서 로비에 있는 경비실로 안내?
유: 예. 안내하는 과정에서 퇴영시키라고 해서 퇴영까지 유도.
변: 그리고 야근하고 있던 인원 또?
유: 같은 사람.
변: 그 분 핸드폰 못하게 했나요?
유: 전원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변: 내보내는 직원인데?
유: 나가서는 알아서 하는데 선관위 내에서는 꺼달라고 했다.
변: 왜끄라고 하냐. 문제제기는 안 하시던가요?
유: 반발하시지 않았고 “안 그래도 퇴근하던 길이었다”라고 했다.
변: 당시 그 분이 비상계엄선포사실을 알았나요?
유: 모르셨던 것 같고.
변: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되어 우리가 왔다”라는 말을 한 적 있나요? 증인이나 홍 소령이?
유: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안내를 드렸을 것.
변: 그 야근자도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증인 팀으로부터 들었을 것 같은데 휴대전화를 끄라고 할 때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던가요? 이벤트가 없었나요?(없었고 그냥 짐챙겨서 나가셨다)
당시 야근직원은 업무가 끝나서 청사밖으로 간다고 하기에 같이 1층으로 가서 밖으로 내보냈죠?(예)
그 이후 증인은 1층 로비 대기실에서 대기?(예)
증인이나 홍 소령이 물리력 강제력 행사 사실은 없죠?(예).
언어적인 과한 표현?(부탁조였고 협조 요청).
증인은 1층으로 내려올 때 선관위 조직도를 갖고 내려가셨죠?(예)
그걸 서지윤에게 줬죠?(예). 그걸 어디에서 줬어요?
유: 2층이나 중앙홀 등 불특정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근자를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줬던 것으로 기억.
변: 당시 조직도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나요?(아뇨)
그런데 왜 갖고 나오신거에요?
유: 뭐랄까. 이 기관의 구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변: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유: 건물의 구조나 층별분류.?
변: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유: …
변: 도움이라는 것이 결국 증인이 당시 선관위에 들어간 임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거잖아요?
유: 건물을 확보해서 방호하는 역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
변: 건물을 확보하고 방호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아는게 방호하는데 어떤 관련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유: 다시 한 번..
변: 방호는 출입통제도 포함하는개념이죠?(거기까진 생각 안 했다)
조직도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신 걸까요? 당시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갖고 가셨을텐데.
유: 다른 부대를 방문한다면 중앙현관에 조직도나 구성도가 부착이 되어있고 부대활동사진이 부착이 되어있다. 그런 저의 경험적인 요소였던 것 같고 조직도가 있으면 여기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고 보이길래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었다.
변: 아무튼 선관위 방호에 도움?
유: 그런데 1층 당직실에 결과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에이 다 있었네?’했다.
변: 그거 본 서지윤이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이거로 출입통제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 저희가 출입을 허락해서 들어온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볼 때 그 조직도 상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게 되었다.
변: 여기 직원 맞구나 확인을 하는 용도?
유: 선후관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왔고 그 조직도를 보았던 것.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직도를 갖고 있던게 아님.
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 데리고 들어왔죠 증인이?(예)
시설과장은 흡연하면서 상급자랑 통화도 했다는데?(예)
그러면 이 분 핸드폰은 사용 못하도록 한게 아니네요?
유: 찰나였고 시간이 좀 흐른 상황이었고 그런 전후사정이 있었다. 들어와서 시설과장하고 비상계획관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유사상황에 초기에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변: 통화는 그런 이동 중에 통화?
유: 두 사람과 저랑 동행을 했는데 순찰이 끝나고 이 분이 잠깐 혼자계실 때 한 것 같다.
변: 시설과장, 비상계획관, 증인 3명이 지하1층 비상상황실로 가고 긴급전문이 왔는지 확인을 했고 안 와서 둘은 나갔나요?
유: 예. 지하 1층인지는 모르겠다.
변: 긴급전문 확인 경위는?
유: 비상계획관 주장으로는 비상상황시 본인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출입했을 당시에 서지윤과 비상계획관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아무튼 자기들이 비상상황에 조치를 해야하는 역할이 있다고 해서요.
변: 긴급전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비상계획관이 말을 했고. 그래서 출입을 허용?(예)
시설과장은 이후 퇴근하고?(예). 비상계획관은 잔류를 희망해서 1층 당직실에?
유: 예. 본인이 남아있겠다고 했고 비상계획관이 ‘이런 상황에는 내가 남아야겠다’이런 이야기를 했고 둘이 서로 누가 남냐고 해서 결국 비상계획관이 남겠다고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변: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통유리쪽에 놓았고 비상계획관이 협조적이었죠?
유: 제가 핸드폰 끄라는 지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은 맞다.
변: 비상계획관 특전사 요원. 증인 3명이 출력물을 뽑았다고 하던데? 시설과 가서 자료출력?(예)
시설 요도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비상계획관이 이야기를 꺼낸 것인가요. 특전사가 도면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인지?
유: 비상계획관이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먼저 “필요하면 도면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변: 당시 비상계획관은 선관위가 군의 통합방호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나요?(아뇨)
증인 팀은 임무수행 위해서 물리력 강제력 행사를 하지도 않았고 전파받은 것도 없었죠?(예)
물리력 사용은 계획되어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없었죠?(예)
나가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 대원들이 양쪽에서 팔 잡고 데리고 나가자라든지.(그런 것은 없었다).
증인은 경찰과 특전사 요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출동한 것을 당시에 아셨나요?
유: CCTV를 통해 도착해서 알았다.
카톡방 공유가 되어서 아나?
유: 카톡방은 기억이 안 나고 순서는 모르겠고 ‘누가 왔다’는 말도 있었고 CCTV도 있었고요.
변: 경찰이나 특전사 역시 방호 개념으로 왔다고 생각했나요?
유: 예. 사전에 그렇게 인지받은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 행위를 보니 그렇게 이해됐다.
변: 어떤 행위?
유: 경찰은 전경복을 입고 밖을 쳐다보고 있었고
변: 특전사는?
유: 와서 방호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변: 누구랑?
유: 서지윤이랑.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기억.
변: 방호를 말씀을 하시길래 구체적인 기억이 있나요?(아뇨)
증인은 철수하기 30분~1시간 전후로 방첩사가 와서 인계할 것이라는 말 들었나요?(아뇨)
증인은 비상계엄선포 사실 인지 후에 불순세력에 의해 중앙선관위를 지키는 임무라고 이해하고 임무수행 한 것인가요?
유: 불순세력에 간첩이 포함된다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 20시 내지 20시 반에 임무를 전파할 때 ‘선관위 확보가 임무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이해?
유: 계엄선포 중에 그 이유랑 배경을 설명을 할 때 간첩에 대한 윤석열 언급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났다.
변: 그렇게 임무수행 중에 티비를 보면서 국회상황이라든지 계엄해제 결의되는 상황 보셨잖아요?
유: 본다는 생각은 안 했고 왔다갔다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보셨던 것 같다.
변: 01시 30분에 철수를 한 것으로 되어있던데 철수 때까지 국회상황이나 계엄해제나 이런거 몰랐나요?(예). 이상.
—-----유병옥 반대신문 종료—-
검: 조직도 갖고 나온 것 있잖아요. 서지윤이 퇴청할 때 들고 정보사로 복귀한 것 아시죠?(모릅니다).
정보사 10명이 갈때 정보사 소속 공작요원이 100여단에 모여있던 것 알았나요?(몰랐습니다). 그 인원들이 아침 새벽이 되면 선관위로 가는 것 알고 계셨어요?(아뇨).
그 조직도가 사람과 직책 써있는거죠?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예)
그러면 건물 구조 등과는 관계가 없는데?
유: 맞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해당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해.
검: 그런 조직도가 보이면 챙겨오라는 말이 있던 것 아니에요?(아닙니다).
아까 시설과장 흡연하면서 통화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시설과장은 흡연을 핑계로 군인들 자리를 피해서 상급자랑 통화를 하던 중에 “그만하시죠”라고 했다던데 군인들이?
유: 꽤 오래 기다려줬고 이동하자고 이야기해서 전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검: 비상계획관 관련해서 통화 끄고 통유리 앞으로 핸드폰 두라고 했죠? 증인이 아녀도?
그런데 이미 피아식별 끝났잖아요 왜 한거에요?
유: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일관되게 하려고
검: 혹시 3171 로 끝나는 번호 쓴 적 있어요?(아뇨)
판: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이 이해한 것은 12.3 고동희 서지윤 이렇게 해서 13시에 소집을 해서 예하부대 점검 불시검열 등이 있으니 통신대기하고 준비해라. 이런 취지 말을 들었다는 거고 그때는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후 시간 지나서 저녁 5시 무렵 전후로 해서 복장 어떻게 하고 실탄 어떻게 하고 전파가 되서 20시 쯤에 소집이 됐어요. 소집이 됐는데 거기서 임무 내용으로 선관위 확보 어쩌구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차량 2대로 나누고 인근에 도착하고 거기서 상황대기하고 그런 언급이 있었을테고요?(예)
그때까지 선관위에 처음 나온 것일텐데 처음 나올 때까지도 증인은 뭐 계엄이니 뭐니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예)
그러면 본인들 소집해서 조금 있다가 대기해서 선관위 인근에서 출동하는 것을 훈련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죠? 훈련. 불시검열 대비.
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판: 그랬더니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동희가 명확히 언급은 안 했지만 상급자에게 ‘충성’하고 통화하고 ‘야 방송으로 임무 나온대’이렇게 전파가 됐고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거잖아요?(예). 그러다 22시 지나서 윤석열이 나와서 민주주의 어쩌고 엄단하고 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선포합니다. 이거 나왔죠?(예). 그래서 그 전에 방송에 따라서 수행하라고 했는데 방송을 따라서 선관위 진입을 했다는거잖아요?(예)
그러면 방송을 보면서, 방송을 보기 전까지 증인은 ‘내가 여기 왜 있나?’를 불시검열, 예하부대점검, 실전상황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인식하셨어요. 실탄까지 들고 갔어 훈련이라는 줄 알고. 그런데 직접 22시에 대통령 방송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검열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전상황이잖아요?(예)
실전상황에서 선관위 방호를 왜 합니까? 증인들은 22시 이후에 본인들 팀이 가서 했던 임무가 선관위 방호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했어요. 표현은 상황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아니 그런데 22시부터 실전상황이 됐는데 방호할게 얼마나 많은데 선관위 가서 실전상황에서 뭘 하는거에요? 방호를? 실전상황에서 선관위의 뭘 방위하죠?(건물을).
왜? 왜? 그러면 훈련은 가정이니깐 지금 중앙지법도 방호할 수도 있고 대법원도 방호할 수 있고 정부종합청사도 방호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를 할 수도 있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깐요. 그런데 실전상황인데 과천 3동 동사무소 방호하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가령?
유: 다른 조직과 다른 부서가 어떤 임무를 하는지 몰라서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왜 여기 놔두고 여기만 했냐’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를 하래서 한 것뿐입니다.
판: 선관위가 뭐가 중요하길래 임무가 떨어진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까?
유: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인 참모부 조직체에서 한 것이고 그런 판단이 이루어졌다. 라고 인식.
판: 그러면 증인의 정보사 팀 보고 과천 3동 사무소를 방호하라고 해도 똑같이 ‘아 계엄이 났다. 우리는 똑같이 과천3동사무소를 방호하면된다’라고 하면 ‘과천3동 사무소가 뭐길래 우리가 방호를 할까?’라는 의문 없었을까요?
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
판: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유: 흐지부지넘어가긴 했다. ‘이런걸 왜 우리가 하냐’이런 말이 있었고. 일단 시작부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예하부대 점검이다. 실은 선관위로 가는 거였다. 실은 가는 거였다. 그렇지만 타당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계엄선포로 인지를 했습니다.
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간첩이 침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증인은 왜 그렇게 인식하죠?
유: 간첩은 제 기억에서 달라진 것 같은데 불온세력 같은 워딩이 기억이 난다.
판: 완전히 다르잖아요. 간첩이 침투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뭐를 활동을 했다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간첩갔더라. 이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증언할 때 표현은 증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서요.
유: 간첩의 침투에 포커스가 있는게 아니라 불온세력, 간첩같은. 이런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출동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판: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는게 증인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 방호잖아요? 선관위에 뭐가 있길래?
유: 저희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 가야하는지도 잘 몰랐기는 하나. 임무가 확보이기 때문에 확보하려고만.
판: 군인으로서 임무지시가 내려왔으니깐 수행했다는 취지로 들리네요? 맞아요?(예)
좋습니다. 변호인이나 검측 질문?
검: 하나만요. 증인 어쨌든 방호라고?(확보. 방호도 포함되는 개념). 그런데 아무튼 10명이 출동했고 추가로 더 간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못 들었습니다). 10명으로 확보가 가능한가요?
유: 선관위 규모를 몰라서
검: 21시에 갔잖아요. 봤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유: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보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당시 급박하게 흘러가던 상황에서는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했는데 개개인들이 움직이면서 하는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립절차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쳐진 상황이라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 안에서 임무수행을.
검: 이상.
변: 증인 그 이런 첩보 저런 첩보 쭉 모여서 정보가 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절차가 그렇게 되는거잖아요? 이해하시죠?(예) 군이 움직이는 것은 증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보사령관 정보본부장 국방부장관 대통령. 이런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증인 같은 영관급 장교 입장에서는 위에서 권한 책무 정보 접근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일단 신뢰하고 따르는거잖아요?(예). 그래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을 때 맞냐 안 맞냐. 그걸 매 번 판단하고 토의하고 군의 임무수행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사 인원들이 21시에 선관위 갔어요. 그때는 조용했죠? 정부청사나 선관위 특별히 이상한 낌새나 특이사항은 없었잖아요? 방화 살인 파괴 이런 행동들이 보이진 않았잖아요?(예).
가있는 중에 경찰이 오고 특전사가 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증인은 아무튼 선관위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지시한 사람은 알겠죠? 아무튼 경찰도 오고 특전사가 오고 하니 ‘아 뭔가 중요한게 있긴 있나보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자연스럽죠?(예). 이상.
판: 증인 오늘 증언한 내용 중에 실수로라도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는 것 있나요?(아뇨)
전부 기억나는대로 진술하신거죠?(예). 유병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증인신문 종료—-------
판: 김찬규 증인 나오세요. 증언거부권 고지 주신문 시작해달라.
검: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
변: 어떤 업무?
찬: 정보사 인사근무 담당
변: 증인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도 포함이 되나요?
찬: 사문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기때문에 일부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뭐 어디까지 보호한다든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텐데 학군출신 육사출신 이런게 있을 수 있고. 이름과 계급이 있고 특성이 있고 경력이 어떤 임무를 수행했었고 그런 것들이 관리랄까 보호랄까. 그런 것도 증인 임무에 포함되는가요?
찬: 그렇지는 않고 심의할 때 사용하고 심의 끝나면 바로 폐기.
변: 정보를 사용하실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증인 인사부서 분들은 정보에 누구나 다 접근이 되나요?
찬: 누구나 다 접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변: 필요하면 보실 수 있다는거잖아요. 보시는데 있어서 특별한 비밀번호가 있다던지 증인만 알고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가령 비밀번호 없고 인트라넷에 정보사 누구든 치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찬: 필요에 의해서 처에서 관리하는 인원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변: 인사부서의 다른 실무자에게 요청을 하면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인가요?(예)
다 쓰고 폐기한다는 개념이 뭔가?(종이로 받아서 세절)
그러면 증인이 가져가도 되겠네요?(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져가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절차나 시스템상 누가 갖고 가도 모르겠네요? 증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인사관리 담당자가 주신 분에게 다시 반환한다던지 참관 하에 세절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거죠?(예)
12.3 13시 경 소령들 7명 모였잖아요? 그때 내용. 정보사 본청 3층 계획처 소회의실에 소령 7명 모였고 고동희와 서지윤이 12.3~5일 상급부대 검열이 있을 수 있으니 통신대기 잘하라. 야간에 지시 있을 수 있으니 준비 잘하고 사령관 지시사항으로 보안유지. 이 내용 아나요?
찬: 다른 것은 다 맞고 보안유지는 잘.
변: 보안유지는 아니라고?
찬: 알리지는 말라고
변: 그게 보안 아닌가요?
찬: 알리지는 말라고 한 주체가 사령관은 아녔다는 것으로
변: 그럼 누구?
찬: 고동희 서지윤.
변: 상급부대 검열이 정확한 워딩인가요? 예하부대 검열. 그냥 검열? 뭔가요?
찬: 정확히 상급부대 검열. 훈련이라고
변: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상급부대 검열이라고 하면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찬: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 받는 것으로.
변: 처장 과장이 이야기를 한 것인가 증인이 이해를 한 것인가?(제 이해)
임무 수행 관련 카톡방 개설 기억 나시나요?(카톡방은 일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투복 전투모 전투조끼 권총 등 무장, 복장상태 지시가 언제 이뤄졌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13시에 이런 지시가 다 있었던 것인지 20시 2번째인지
찬: 2번째. 20시라고 기억.
변: 13시에는 어떤 내용?
찬: 통신축선대기 잘해라. 야간에 출동할 수 있다. 정도.
변: 20시에 더 구체적이었고?(예)
실탄 관련해서 전파받은게 있었나요?
찬: 훈련이고 검열일 때 총을 갖고 가니깐 챙기라는 말을 들었고
변: 20시 회의 때 실탄 챙기라는 말 들었다는거네요?(예)
보통 훈련 때 실탄을 챙기시나요?(아뇨)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한데?(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럴 법도 했다고)
그전에는 실탄을 들고 간 적이 없나요?
찬: 야전에 있을 때는 소총이니 공포탄으로 갖고 간다. 권총은 찬지 얼마 안 됐어서 사용을.
변: 20시 경에 모이게 됐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20시에 회의실로 모이라고 들었나요?
찬: 서지윤이 전화했다.
변: 20시~20시 30분경 소령 8명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고동희가 “오늘 상황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 근처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처”?
찬: 중앙선관위 근처라고 들었다.
변: 그때 회의할 때 선관위에서 출동하기 전에 증인이 기억하시기에 이동하는 곳이 중앙선관위 근처였습니까. 중앙선관위였습니까?
찬: 최종적으로는 중앙선관위
변: 당시 소회의실에 모인 소령들이 고동희에게 왜 중앙선관위로 가는지 의문을 제기했나요?(기억이 잘)
고동희가 “우리 임무가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했었나요?
찬: 저는 서버를 확인해야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 확인이 무슨 의미? 확인이라는게 민간인이 듣기에는 ‘어 이게 서버구나’하고 확인이고 ‘잘 있구나’도 확인이고 그렇잖아요?
찬: 저희는 ‘서버확인’ 그거를 뭐.
변: 확인이 무슨 의미가 되나요?
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관위 먼저 들어가서 서버 확인하고 있으면 차후에 어느 부대가 와서 가져갈 것이다.
변: 가져와요?
찬: 아니, 아무튼 다른 부대가 오면 저희가 빠진다고
변: 그 이야기 들은 시점이?
찬: 정확하게 20시인지 선관위 주변에 있을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가 서버를 확인하고 있으면 다른 부대가 와서 인계를 하면 그때 저희가 빠지면 된다고.
변: 확인 말씀은 서버 지키고 있다가 다른 부대가 오면 철수하면 된다는건가요?(예).
그걸 확인이라고 표현하셨고?(예)
증인은 선관위 전산실 서버가 선관위 핵심시설이라는 것을 알았나요?(아뇨 그렇게까지는)
선관위 진입 이후에도 서버가 선관위에서 중요한 시설이다. 이런 것은 몰랐나요?
찬: 저는 당시 받은 임무가 정문통제라서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서버를 확인해야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은 못했다.
변: 그러면 20시에서 20시 30분 경 임무받을 때 선관위 확보도 있었나요? 정문 지키는 임무하셨으니깐 선관위 확보 내지 방호인 것 같아서요?
찬: 계획되지 않은 인원을 통제하라고만 저는 임무를 받았고 선관위 확보 등이라고 확대해석 하지 않았다.
변: 차안에서 그 임무를 받은 것 같고 제가 묻는 것은 20시~20시 30분 경에 고동희가 임무하달을 할 때 중앙선관위를 갈 때 해야하는 것 말을 했을텐데 서버확인 말고 중앙선관위 확보, 방호, 선관위 지키러간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나요?(없습니다)
서버 증인은 확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중앙선관위 확인이 불순세력으로부터 서버실 보호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버지키고 있다가 다른부대 오면 넘기고 철수하는 것을 임무라고 생각하셨다는거잖아요? 왜 다른 부대들보다 증인 팀이 먼저 간 것인지? 의아하지 않았나요?
찬: 검열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열하고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통상 대항군이 있고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하여 저는 먼저 가서 지켜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 다른 부대가 오면 인계하고 철수하는게 임무라고 이해했다는거잖아요? 그게 어느 부대인지는 전파를 받으셨나요?(아뇨)
아까 13시에는 불시검열이 이야기되었다가 20시경 회의에서는 서버확인임무가 전파됐다는 것인데 증인 등 소령들은 서버확인 임무. 지키다 인계해주는 임무. 이게 13시에 들었던 불시검열 임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셨던걸까요?(예)
20시 경 회의에서 선관위 서버 확인 임무. 임무 수행의 적법성 내지 의문점. 관련해서 증인 등 소령들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나요?(예 없었습니다)
아까 불시검열이랑 가령 검열을 받는다고 하면 대비를 하고 검열을 하는 주체라면 예하부대로 가서 일 잘하는지 딴짓 안 하는지 확인하는 임무가 될텐데 지금 이것은 그런데 선관위 가서 서버 잘 있는지 보러가라는거잖아요? 이게 13시 검열이라는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저희도 정보사고 국직부대고 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도 하니깐. 이번 검열은 중앙선관위에서 상황이 발생되는구나라고 그 정도 생각만 했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 좀 예상을 벗어난 검열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거죠?(예)
증인 포함한 정보사 총 10명은 카니발 2대 5명씩 나눠서 출발하여 21시 경 선관위 인근 도착?(예)
그때 실탄 챙긴 것은 증인도 알죠?(예 실탄을 뭐 챙기라고 들었던 것 같고 탄통에 잠금한 상태에서 가져간 것으로 안다)
증인들 부대원들은 21시 10~30분 경에 한 차에 몰아타서 고동희 서지윤 등에게 세부지시 받았죠?(예). 22시 경 방송으로 전파가 된다고 하고 나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방송을 같이 보자. 이런 말 기억?
찬: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합법적인 뭔가가 내려올 것이다.
변: 이런 이야기를 고동희가 하기 전에 소령들이 고동희에게 “우리 왜 선관위 와있는거냐? 군시설도 아니고” 이런 의문제기가 있었나요?
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현장에 있던 자리에서 선관위를 왜 들어가야하는지.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 아무튼 22시경에 방송에 뭔가 나온다고 하고 그걸 보면 임무수행의 합법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예). 방송을 통한 전파라는게 예상을 해보면 가령 북한군이 침입했다. 혹은 대통령 계엄선포가 나온다던지. 뭔가 큰 이벤트가 뉴스특보로 나오는거잖아요?(예). 그런데 22시경 방송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정규프로도 아니고 갑자기 속보로 나온다는 것인데 그 이야길 들었을 때 부대원들이 ‘뭔 일일까? 터지는걸까?’ 이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상 같은 것 안 했어요? 전쟁터지는 것 아닌가?
찬: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정보사다보니깐 고위탈북자가 내려오는 줄 알았다. 정보사가 그런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고위탈북자가 와서 신변을 경호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변: 고위탈북자가 왔는데 왜 선관위?
찬: 그냥 언론 통해서 들었던 생각.
변: 선관위 출동 말고 진입이라고 할게요. 선관위 근처에 차 대기하고 대통령 방송 듣기 전 선관위 진입 전에 서지윤이 2인 1조로 4개 팀 구성해서 세부 임무 구성했죠?(예). 증인과 이모 소령이 받은 것은 승인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출입통제. 정문에서. 그리고 공통임무로 외부와의 통신차단?
찬: 다 맞고 통신차단은 기억나지 않는다.
변: 휴대전화 사용 차단은?
찬: 예 하지 말라고 해서 보이는 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변: 휴대전화 사용 차단을 지시받은 기억은 나나요?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놓게 되었고 그건 알겠는데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찬: 진술서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 핸드폰 뺏고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서 본인에게 휴대전화 전원 끄게 하고 그런 지시 기억이 나는지?
찬: 지시가 기억나지는 않고 그냥 핸드폰을 보이는 곳에 두었던 것이 기억남.
변: 승인되지 않은 인원을 출입통제하는 것은 선관위 방호를 위한 임무아닌가요?
찬: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고 시키니까 했다.
변: 휴대전화는 사용통제가 결국 됐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관해서 증인은 생각을 하신 것이라던지. 고동희나 서지윤에게 들은 것은 없나?
찬: 계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변: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다른 소령분들이 ‘이래서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는거구나’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요?(없었다)
대통령비상계엄 담화를 시청을 했어요. 그 직후에 고동희가 임무수행을 지적을 했어요. 증인 팀은 중앙선관위 정문초소로 이동했는데 당시 근무자가 정문초소에 없어서 CCTV를 보셨죠?(예). 이후 정문초소 근무자가 오길래 핸드폰 전원 끄고 책상 위에서 근무하도록 했죠?(예)
증인팀은 근무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았죠?(예)
핸드폰 전원 끄고 책상 위에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문초소 근무자가 바로 협조하던가요?
찬: 잘 해주셨고 협조를.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뉴스보셨냐. 계엄이 되서 저희가 왔다. 이런 말을 했다.
변: 일체의 저항 없었나요 근무자로부터?(예)
이후 선관위에서 시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이 선관위 출입을 요청했었죠?(예)
당시 술에 만취한 인물이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고 2급 공무원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죠?(예)
얼마나 취한 것처럼 보였나요?(고성을 냈다. 근무자가 들을 정도로)
선관위 정문이 있고 거기서 얼마나 떨어진 상태에서?(바리케이드 바로 앞에서)
그때 고성 내용 중 기억나는 것?(없다). 반말을 한다든지. 니네 뭐야. 니들이 왜 있어?
찬: 그냥 내가 직원인데 왜 안 들여다보내주냐 이런 정도.
변: 얼마나 그랬나?(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아무튼 들어오게 했는데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 선거정책실장 3명 중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 2명만 들여보냈어요 맞죠?(예)
고동희의 승인 하에 둘은 들어왔고 시설과장은 시설확인하고 나왔다는데?
찬: 저는 들어간 것만 보았다.
변: 증인팀은 물리력 강제력 행사사실 없죠?(예)
그에 대해서 물리력 강제력 사용 관련해서 전파된 사실도 없죠?(예)
물리력 사용은 계획도 되어있지 않던 것이죠?(예)
나가라고 하는 인원한테 나가지 않으면 양팔 붙잡고 갑시다 가야합니다 이런 것도 없죠?(예)
선관위에 경찰, 3공수 인원 온 것 아시나요? 카톡방으로?
찬: 제가 정문에 있어서 통과를 시켰다. 바로
변: 그들이 방호를 위해 온 것으로 이해했나?(예). 왜?
찬: 경찰들은 임무를 받고 왔다고 해서 저희도.
변: 임무야 당연히 받았겠죠. 그런데 방호라는 공통임무라고 생각하는건 다를텐데. 어떤 근거로 경찰과 특전사가 선관위 방호하러 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찬: 그런 것은 없고 혼자 생각했을 때.
판: 임무의 목적이 뭔지는 특전사와 경찰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
찬: 특전사는 없고 경찰은 옆에 근무해서 ‘오늘 어떻게 오셨나’이런 이야기
판: 그 이야기를 해보라
찬: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선관위에 대기하라고 임무를 받고 출동하라고 해서 출동을 했다고 경찰이 말했다.
변: 그거를 증인은 ‘아 경찰도 여기 지키는구나’라고 이해?(예)
증인은 철수 1시간 전에 방첩사에서 인계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찬: 어느 부대라고 했지 방첩사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판: 인계받을 부대가 오면 철수한다. 까지만 들었다는 것이죠?(예) 그게 방첩사가 오는 것인지 특수여단이 오는 것인지 그건 모르고?(예) 추가신문?
검: 증인 정문초소에 있었잖아요? 선관위 근무자 만났죠?(예)
그런데 선관위 근무자가 “계엄인데 군인들이 왜 오셨나요?”라고 묻지는 않았나요?(기억이 없습니다)
3명. 선관위 직원 확인이 될텐데 정보사에서 나온 인원들이 출입을 허용하고 말고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가령 전 검사고 검찰청에 출입하겠다는데 군인들이 나와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찬: 당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출입은 고동희 허락을 받고 하는 것으로 이해
검: 그런데 정책실장님이 항의를 했었죠?(예)
판: 뭐라고 답변했어요?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찬: 그냥 죄송하다고만
판: 계엄군이 계엄임무수행하는데 뭐가 죄송하다고?
찬: 제가 계엄군이라고 하는 자각이.
판: 아니 그때는 이미 대통령 담화 이후에 명령받고 들어간 실전상황이고 계엄군으로서 업무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업무수행하면서 ‘아 이 계엄은 가짜야 꿈이야’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거잖아요?(예). 그러면 답변이 뻔하잖아요? “지금 계엄한 것 모르세요?”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왜 죄송하다고 한 거에요?
찬: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검사님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못들어가게 해서 그게 죄송했던 것 같다.
판: 혹시 증인이 미안했던 이유는 증인이 생각하기에도 그 계엄이 이상해서 계엄상황이 이상하지만 명령이 떨어져서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느낌이면 죄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계엄선포됐는데 북한군 4개 사단이 휴전선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거정책실장이 와서 증인이 선관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나 여기 직원인데 왜 안 들여보내”이러면 증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아뇨). 그러면 증인은
“북한군 쳐들어온거 몰라요? 이러면 체포됩니다”라고 할 거잖아요? 맞잖아요?(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가 죄송하다고 한 거에요? 왜 죄송하다고 한 거에요?
찬: 그냥 왜..
판: 이거 답변 잘 못하겠어요? 설명 못 하겠어요?
찬: 계엄이기는 했지만 군인이지만 계엄이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게 별로 없었습니다. 군생활 20년째 하지만 어떤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지닌 것인지. 계엄때문에 그들을 차단하는게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
변: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통제를 받으신거잖아요?(예)
직원이 왔지만 증인이 출입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이든 처장이든?(예)
거기로부터 들여보내도 된다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거정책실장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해서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이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찬: 들여보내고 싶다고 한 사람이 생기면 고동희에게 보고했고 고동희가 직접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했다.
변: 증인이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니고 증인도 명령을 따르는 입장이고, 증인이나 정보사 인원들이 강제력을 사용한다. 물리력을 사용한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정에 없던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일단은 막아야하는 증인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있나요?
찬: 통제를 받고 출입을 시켰습니다.
변: 들어오시곘다는 분이 있고 들여보내려면 지시가 내려와야하는데 증인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말이 와야합니다”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요?(예)
검: 증인 인사근무 업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작관과 특수임무수행요원이 있는데 실명이나 계급같은 것을 정보사 인원 누구나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찬: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원은 별표가 쳐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 증인 실수했다던가 정정하고 싶은 것은 없죠?(예). 그러면 김찬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칠게요.
저희 앞에 문상호 증인신문부터 cctv등 증거자료 제출됐는데 그게 사령관이나 피고인의 음성이 아니라고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잖아요?
변: 예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판: 그러면 그건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변: 예). 다음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특검법의 심리가 오늘 되어있고 공포가 되었나요?(확인 못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월 24일 25일에는 필요적 의무적 중계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정한 공판기일 일정으로 보면 10월 29일 김봉규 구삼회 증인신문 기일부터 아마 의무적 중계대상이 편입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재판부도 개정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지? 했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되서 특검 측은 당연히 준비를 하실테고 변호인 측도 일정 대비해서 고려해서 재판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대상이기 때문에 공개여부. 보안문제가 겹치는 증인을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특검, 검측에서 보안 필요한 증인에 대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29일 공판부터 중계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판기일 관련해서 검측이나 변호인 주장 있나요?
검: 특별히 없고 증거중에 CCTV랑 녹음파일 동의취지로 채택?(판: 예). 잔여시간에 핵심증거에 대한 설명 저번에 부탁하셔서 준비해왔습니다.
판: 증거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 조금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잠깐 휴정을 부탁드리고. 비공개 할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 서면으로 좀 제출을해주시고 그거를 마지막 최후변론기일 직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 11월 17일. 마지막 기일에.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요지만 주요사항. 재판부에서 특별히 챙겨야 할 것만 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주요사항 강조하시는 정도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변호인에게 반박기회 드리고 변론요지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11월 17일 기일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전에 주요 증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일에서는 몇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 변호인께서 의견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판: 문상호나 몇 명의 증거조사만 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증거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려고 언급을 한 것인데 이미 증거조사가 디테일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재판부에서 제안을 했던 것에서는 의미가 상실된 상황이에요. 변호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증거 말고 나머지 증거의 내용이나 요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증가치를 갖는지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줄 수는 있죠.
변: 검사님 다음에 하시죠.
검: 그럼 재판장님 말씀하신 기일 전에 검측 증거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변: 11월 17일 기일에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특검 의견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내려면 미리 내주시면 간략하게 나마 해보겠습니다.
판: 특검보님도 동의하시나요?(특검보:예). 다음 기일은 고지해드린대로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경민 박강철 김용군 방정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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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리
증인 오전 2명은 정보사 실무자였습니다.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오늘 재판에서 기자는 최대로 같이 있던 것은 6명 정도이고 로테이션하거나 빠진 인원을 합하면 13명 정도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은 전부 선관위 침입 소령급 요원 8명 중 일원 중 4명이었고 각각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인원들입니다. 신문 순서대로
전산실 통제 (김성호)
현관통제 (김지웅)
전산실 위치확인(유병옥)
정문통제(김찬규)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중첩된 것도 있고요.
#1 김성호 소령은 선관위 침입 10명 중 1명이고 2인 1개조로 통합관제실 들어가서 고동희랑 함께 서버실 간 인물입니다.
선관위 진입 지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라 의아했지만 방호개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통합관제실에 있던 파이오링크 직원 2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어떻게 전화를 막았는지 컴퓨터로부터 물러서도록하였는지 등) 본인은 몰랐고 가있으니 그렇게 되어있었고 자신은 친절하게 했다는 취지 답변이었습니다.
#2 김지웅 소령도 정보사 인물로 선관위 침입 10명 중 1명입니다. 김지웅은 2인 1조로 현관을 담당했습니다. 시설관리인과 같이 순찰을 돌고 1층 당직실의 유선전화선을 뺀 인물입니다.
작전담당이라 그런지 굉장히 상세하게 답을 했었고 군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답변했습니다(3지대 방호, 통제의 군사적 의미 등). 통신대책 차단이라는 임무가 있어서 수행하기 위해서 유선전화선을 뺐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오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중요시설이라면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 방호계획이 되어있어서 방호 지정 기관내지 부대가 있지만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은 가장 정제된 고급정보를 가졌으니 뭔가 선관위를 방호해야할 중요한 사건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었다고 합니다.
김지웅 신문이 끝나가던 무렵에 노상원 변호사가 군인권센터에서 정보사 중령진급자에 대해서 기자회견한 사실을 아냐며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현장 소령급 실무자들 인권을 군인권센터는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증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판사는 이 대목에서 재판에 관련있는 것이 아니니 증인이 답변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혹시 증인이 관련하여 말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오전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유병옥 소령
유병옥은 선관위 침입 소령 중 조직도를 찾아서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가져간 인물입니다. 법정에서 선관위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갖고 갔다고 했는데 검 측과 재판부는 건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이름과 직책 등이 명시된 조직도를 갖고가는 점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직도를 두고 고동희는 다른 부대에 인계한 줄 알았다고 했었고 서지윤은 가져온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검측은 해당 조직도를 100여단에 대기하여 익일 새벽에 출동준비를 하던 공작요원들에게 넘기려던 것은 아니였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유병옥은 100여단에 요원이 모여있는지 그들이 선관위로 향하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4 김찬규
김찬규는 정문통제 임무를 받아서 선관위 건물 내부의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정문통제 중 선관위 시설과장, 비상계획관, 선거정책실장(술취함) 3명이 왔고 이를 고동희에게 보고하여 술취한 선거정책실장을 제외하고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은 들여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찬규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판사는 "왜 죄송한가요? 만약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등의 사태로 비롯된 비상계엄이면 '계엄상황이니 체포하겠다'고 해야할텐데 증인도 당시 비상계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보죠?"라고 증인을 몰아세웠고 증인도 얼떨결에 판사의 주장을 시인하였습니다.
이후 노상원 변호인이 일부 정정하여서 혼란스럽고 기다리게하는 것이 죄송한 상황이라 그랬다고 정정하게 되기는 하였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특검법 개정이 공포가 되면 10월 말엽부터는 의무적으로 재판이 중계될 수 있으니 양측이 유의해서 재판을 준비해달라는 소송지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10일 오전 10시이며 들어본 적 없는 인물 2명과 김용군, 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