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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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2025고합901)


"야인시대에 김두한이 나오길래, '김두한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놈들 분쇄하는 방법이 없을까?'  (수첩에) 적은 것인데"
(2025. 12. 8.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노상원)

" '(노상원) 피고인 행색이 허름하여 옷이라도 좀 사입으시라..'고 말하며 상품권을 드렸다"
(2025. 10. 29.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판 증인신문 - 김봉규)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손흥민, 차범근, 김두한 let's go
  • 선고 현황 :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등), 선고 징역 18년(내란죄 / 구형 30년)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2025.09.10 노상원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판 (증인 : 양호열 문상호+변호인 명단)

2025고합901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중앙지법 서관 502호


변호인: 이기정 변호사, 노종래 변호사

—-


스크린이 검사쪽만 볼 수 있도록 변호사 뒤에만 붙어 있음.


증인: 양호열(양)-김용현 경호처장~국방부 장관 시절 공관 비서관


문상호(문)-정보사령관


—--1005도착—-----


판: 한남동 사실상 용어로서의 공관촌은 대통령 공관, 국방부장관 공관만 있는게 아니라 각종 해외 대사관도 있고 국회의장 공관도 있고 대법원장 공관도 있다. 대법원장 공관을 갔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록이 필요하다는 말을 재판장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검찰이 주신문 하는 공관출입이 무엇을 전제로 묻는 것?


검: 말씀하신 공관이 한 경내에 있음. 제일 큰 테두리 입구를 경호처가 관리. 그 입구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에 출입허가 필요


판: 그 공관촌이라고 양인이 지칭한 곳은 어떤 공관이 있는 곳을 의미?


양: 대통령 공관, 국방부 장관 공관, 대통령 경호처장, 대통령 비서실장, 합찹의장이 있는 공관이 모여있는 곳을 공관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판: 양인이 말한 경호처의 등록관리대상이 되는 곳은 방금 말한 카테고리가 맞나?(예)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검: 질문 추가해서 질문드리겠다. 2024년 11월 경에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 세 명을 태워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모셨죠?(예). 어떤 자리였나요?


양: 그때는 어떤 내용인지 지시받은 것이 없었고 식사하신다고 그 시간에 사령관들 모시라고 해서 모셨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내려왔다가 올라간 것으로


검: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있던 만찬에서 사령관 장관 만찬에 대통령이 오갔다고?(예)


김용현은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공관 2층에서 거주?(예)


국방부 장관 2층에는 업무를 보는 서재 위치?(예)


국방부 장관 서재에는 pc 설치?(예). 어떤 pc?


 양: 노트북이 있고 업무 pc가 별도로


검: 김용현이 공관 2층에 위치하면 양인만 올라갈 수 있고 기간병 공관병 등은 못갔죠?


양: 계실 때는 올라갈 일이 없던 것. 못 올라갔던 것은 아님


검: 김용현이 2층에 위치할 때는 양인만 올라갔나요?


양: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올라갔고 부르시면 올라감


검: 보통 부를 떄의 용건은 무엇이 있나?


양: 음료가 필요하다거나 커피가 필요하다거나 등


검: 공관 2층에서 김용현이 용건이 있어서 연락을 할 때 공관병이나 수행비서에게 연락하나?


양: 저는 특별히 못 봤다.


검: 외부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급한 보고가 있을 때 그 보고를 양인이 올렸나?


양: 그런 것은 누가 갖고 오면 부관 통해서 듣고 부관이  직접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었고 자료가 오면 제가 올려드린 적도 있다.


검: 김용현 장관이 공관 2층에 있을 때는 그러면 수행비서나 공관병이 오를 일은 없었네요?(예)


보안손님이 김용현 장관을 만났을 때도 공관 2층에는 양인만 올라갈 수 있었죠?(예)


보안손님이 공관병이나 수행비서를 마주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기도 했나?


양: 특별히 그러지 않았고 공관병은 일과끝나면 숙소로 돌아간다. 숙소는 아래에 있어서 내려가고 순찰을 돌아서 볼 일이 별로 없었다. 공관장도 퇴근시간 되면 퇴근. 부관과 저만 야간대기.


검: 통상 동선상 공관병 등이 보안손님과 마주치기 어려운 구조?(예)


노상원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할 때 그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나?(김용현 장관)


김용현이 노상원이 곧 올테니 준비하라?


증: 예를들면 유선상으로 “오늘 노장군 19시 30분에 올거야. 모시고와” 이런 식. 저는 “예”


검: 노상원이 국방부장관 공관 방문할 때 경호처에서 노상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출입절차를 거쳤나?


증: 그런 적은 없다. 김용현이 등록한 차량으로 밖에서 태워서 공관촌 안으로 진입시켰다. 인적관리를 거치지 않았다.


검: 주중, 주말 거치지 않고 노상원은 장관 공관 방문?


증: 주말에도 왔다. 주말에는 다만 야간이 아니라 보통 주중.


검: 주중에는 저녁에 주로, 주말에는 낮에 주로?(예)


주중 오전에 국방부 장관 공관 왔던 적도 있나 노상원? 월~금 오전 중?


양: 장관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올리가 없던 것 같고 온 기억은 없다.


검: 노상원이 증인 차량 탑승하기 위해서 어디에 대기하고 있었나?


양: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그 앞에 가면 노상에 서 계셨다.


검: 어디 주차장? 


양: 한남유수지공용주차장 앞


검: 그러면 노상원이 거기까지 차량으로 와서 그 앞에서 대기했다는 것?


양: 차를 타고 오셨는지는 모르고 주차장 앞이니 그렇게 유추를 한 것. 아무튼 시간 맞춰서 나가서 픽업.


검: 한남유수지공용주차장 외 다른 곳에서 태운 적도 있나?


양: 예. 이촌역에서 2번인가 모셔왔던 적이 있다.


검: 그러면 탑승 시킨 곳은 이촌역 앞과 한남유수지공용주차장 2곳?(예)


확인차 질문. 노상원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관촌 인근으로 왔는지 아나 증인은?(모름)


추측을 하셨나?(예). 어떤 추측?


양: 대중교통이 많은 것도 아니니깐 차량으로 왔을거라고 생각.


검: 이촌역 앞으로는 지하철 타고 왔다고 추측?(예)


공관촌에서 한남유수지공용주차장 거리는?


양: 막히지 않으면 2분, 좀 차가 많으면 5분


검: 이촌역과는?(10분 가량)


노상원이 김용현 공관 방문 시에 어떤 물건을 소지?


양: 가방 드시던게 있고 파우치 매시는 것도 있었다. 서류가방


검: 서류가방과 어깨에 매는 파우치? 파우치 크기는?


양: 조그맣고 *손으로 약 작은 태블릿 정도 크기


검: 그 서류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아나요?(아뇨). 항상 들고다녔나?(거의)


증인 아까 저희가 재생했던 영상 들으셨죠? 본인 목소리 맞고?(예)


증인과 피고인 노상원이 12.2 저녁에 통화한 내역인데요.


노상원이 12.2 저녁에 증인에게 전화하면서 “퇴근하셨나요?”라고 했죠?(예)


여기서 퇴근하셨나요에서 누가 퇴근하셨는지를 묻는?


양: 당연히 김용현이라고 생각.


검: “19시 10분 정도에 도착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착지는 한남유수지 주차장?(예)


도착 전에 증인에게 전화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줬던거죠?(예)


보통은 김용현이 도착시간을 알려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노상원이 늦을 경우에는 노상원이 증인에게 늦는다고 전화?(예)


증인 노상원을 차량으로 데려다줄 때 나눈 대화?


양: 특별히 대화나누지 않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고생하셨다. 정도 상투적인 인사말 정도 나눔.


검: 양호열과 김용현 배우자와의 카톡 대화 제시


<<24년 10월 28일 

노장군님 19시 30분 이후 저녁 드시고 오십니다.


사모님 장관님 만찬 후 오실 예정이고 노장군님은 거실입니다

>>


노상원이 김용현을 기다린 적도 있던 것이죠?(예)


증인이 김용현 배우자에게 노상원에 위치한 것을 카톡으로 알린 이유?


양: 오신다고 하니깐 안내를 드렸던거고, 저녁 관련된 것은 식사를 하고 오신다고 하는 내용


검: 거실이라고 하는데 거실은 어디인가요?


양: 2층 공관을 보면 서재가 있고 장관님 쓰시는 숙소가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다. 노상원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있던 것이고 장관님이 늦으신다고 전달하니 거실에서 앉아계셨다.


검: 그러면 김용현이 없어도 2층에 혼자 머물렀던 것?(저때 1번)


노상원이 공관 방문할 때 보통 단 둘이 머무르나요?(예)


증인은 노상원이 공관 방문하여 김용현 만날 때 공관 2층으로 간 적이 있나요?


양: 물이나 커피 정도 필요하다고 할 때


검: 몇 번정도?


양: 많지는 않고 2~3번 정도? 정확한 기억은..


검: 증인이 공관 2층으로 올라갈 때 노상원과 김용현은 뭘 하던가요?


양: 주로 나란히 양 옆으로 앉을 때가 태반이었고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tv를 틀고 있었던 적도 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


검: 숙소, 서재, 거실이 2층에 있는데 주로 어디 위치?(서재). 나란히 앉아있다고 하는데 어디?(서재)


가로로 된 서재에 나란히 앉은?(예) 거기에 pc도 있나?(노트북).


증인이 올라갈 때 서류작업을 하거나 서류를 검토하거나 하는 것도 보았나?(아뇨). 그럼 뭘 했나?


양: 티비 뉴스 나오는 내용. 저는 음료 가져다드리면 바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잘 모른다. 


*노상원은 손톱을 꺠물음.


검: 노상원이 보통 머무는 시간은?


양: 보통 30분 정도. 제일 오래 머무른 것은 자정까지 머물기도.


검: 김용현과 노상원이 증인에게 공관에게 무엇을 했는지 언급한 적이 없나요?(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노상원이 김용현과 단 둘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는 않았나?


양: 궁금하기는 했지만 제 위치에서 그걸 알아야 좋을 것이 없고 자주 오신다고 인지만 했었다.


검: 노상원은 언제부터 평소보다 자주 국방부장관 공관에 들어왔나?


양: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10월 중순 경부터 평소보다 자주 들어오셨다.


검: 자주가 얼마나?


양: 1주일에 2번 3번. 어떤 날에는 전날에 왔는데 다음날에 바로 온 경우도 있고 했다.


검: 노상원 운행 차량의 한남유수지공용주차장 입출입 내역에 따르면 24.11.30~12.3에 매일 한남유수지 공용주차장을 왔다갔다.  이 4일 매일 국방부 장관 공관 왔나?


양: 예 그 시점에는 거의 매일 오셨던 것으로 기억.


검: 증인은 노상원이 12.2 저녁. 3오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위치한 것 아시죠?(예)


증인은 노상원이 12.2 저녁에 왔던 노상원이 어떤 이유로 3일 오전에 왔는지 아나요?(모릅니다)


12.3 오전에 김용현은 노상원 만난 후에 출근?(예)


혹시 노상원이 12.3 오전 몇 시에 김용현 공관에 왔나?


양: 아침 일찍이었고 그날 김용현이 국무회의 때문에 출근을 늦게 했다. 노상원이 6시인가 7시? 그떄 왔던 것 같다.


김: 김용현 출근 전에 노상원이 방문한 적이 12.3 오전 말고는 없나요?(예). 이때가 유일?(예)


증인 12.3 오전에 김용현으로부터 별도 지시 받은 것 있나?(특별히 없다)


김용현 장관이 12.3 국방부 장관 공관을 나서면서 서류봉투를 들고 있지는 않았나?


양: 서류봉투 기억은 없는데 국방부 보좌관들이 1층에 와있었고 그 분들과 같이 나가셨다.


검: 그때 서류가방이나 봉투를 챙기지 않았나?


양: 가방을 들고다니시지 않아서 모르겠고 노랑봉투가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검: 가방이나 봉투를 들고 나가는 모습에 대한 기억은 없는 것?(예)


김용현이 12.3 오전 출근 당시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 노상원이 있던 것이죠?(예)


그러면 증인은 12.3 오전 김용현 출근 이후 공관에 머물러있던 노상원을 공관촌 밖으로 보낸 것?(예)


김용현의 대통령 관저 관련 질문 드리겠다. 김용현이 공관에서 관저로 이동할 떄 증인이 운전?(예)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평소보다 자주 대통령을 만났나?


양: 11월에 2~3차례 갔던 것으로 기억


검: 김용현이 윤석열을 만나러 갈 때 서류봉투 지참?(예)


가방은 없이?(예). 갈 때마다 서류봉투를 들고 가나?


양: 보통은 안 들고 가는데 들고 간 기억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


검: 그러면 서류봉투를 들고 간 날짜는?


양: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1월 말 12월 초 같다.


검: 김용현이 대통령 관저 갈 때 다른 사람 대동한 적 있나?


양: 여인형 장군과 같이 동행한 적은 기억이 납니다.


검: 언제? 


양: 11월인데 정확히 기억이.


검: 그러면 그때 여인형이 김용현과 윤석열 관저로 이동할 때 주중인가 주말인가?


양: 밤이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주중인지 주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는


검: 그러면 저녁이라고 했으니 시간은 아시나?


양: 어두웠기 때문에 저녁이라고 한 것이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기억을 했을텐데 통상적으로 데려다드리고 모시고 내려와서 잘..


검: 김용현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과 같이 윤석열 관저로 간 날. 노상원도 공관에 있었나?(예)


그러면 국방부 장관 공관에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이 3명이 같이 있었나?


양: 2층에 같이 계셨다. 그런데 셋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제가 직접. 서재에 노상원이 있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여인형이 왔었다. 제가 차를 준비하고 올라왔더니 노상원은 없었고 여인형은 식당에 앉아서 김용현과 대화 나누고 있었다.


검: 시점 질문드릴게요. 김용현장관 공관에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공관 2층에 같이 있을 때 시간을 조금 특정해주시겠어요?


양: 11월 중순 경인데요. 정확히 날짜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세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안 에서 못 뵙고 식당에서 마주쳤고 그날 여인형 사령관하고 위에 뭐 대통령님 실에 김용현 여인형이 올라간 것만 보았다.


검: 아까 여인형 김용현 둘이서 윤석열 관저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노상원은 같이 안 갔나?


양: 같이 안 있었다.


검: 여인형 김용현 둘이 관저로 간 사유 아나?(그건 모름)


김용현 장관은 1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내란사건으로 긴급체포되었는데 아시죠?(예)


증인은 12.8 저녁 경 긴급체포된 날 노상원과 통화하셨죠?(예)


어떤 경위로 통화하셨나?


양: 제가 걸었는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딩은 “장관님 어디에 계시냐?”는 것이었음.


검: <<포렌식에 따르면 12.8 저녁경 노상원과 통화할 무렵 노신정 변호사와 통화한 것이 맞나요?


노신정 변호사가 노상원 문상호 등의 전화번호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 등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김으뜸, 안재현 등에게 확인하여 문상호 번호 알려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지 않은 통화였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양: 비화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런 내용의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검: 증인은 김용현 장관 변호인*노신정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이 노상원과 문상호를 특정해서 번호를 물은 이유를 아나?


양: 문상호가 정보사령관인줄도 몰랐고 노상원이 전직 정보사령관인줄도 몰랐다. 노상원 장군 연락처를 그쪽에서 물어봐서 장군이기 때문에 제가 부관에게 김으뜸 소령이나 안재현 부관에게 물었던 것 같고 그 번호 확인해서 정신없이 메모 남겨서 문자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다.


검: 12.8에는 노상원과 문상호에 대한 수사개시 전이었고 노상원 문상호의 내란 관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증인은 김용현 변호사가 노상원 문상호 번호를 묻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나?


양: 누군지도 모르는 노신정 변호사라고 하고 번호 달라고 하고 장관이 이 분 연락처 묻는다고 저한테 물으니깐 노상원 번호는 제가 아니깐 적어놓고, 문상호 장군은 제가 몰라서 수배해서 확인해서 보냈던 것.


검: 증인은 김용현의 변호인이 증인으로부터 노상원과 문상호의 번호를 받았는데, 이후 김용현 변호사가 노상원과 문상호와 통화를 했는지를 아시나요?(모릅니다). 이상


—----양호열 주신문 종료—---


노변: 반대신문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조서를 3차례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대단치 않아서 이의는 안했습니다만 증인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조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 맞냐”라고 하면 유도신문의 성격이 있어서 주된 쟁점부분에 해당된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여부 관계없이 일단은 유도신문을 하지 않고 주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묻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같이 느껴져서 넘어갔는데..


판: 주신문 증거능력 관련해서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변: 그래서 저도..


판: (말끊으며) 잠깐만요. 주신문사항 80항으로 정리한 질문은 전형적인 유도신문이죠? 이런 방식의 신문은 향후 주신문에서 좀 제한을 부탁.


검: 주의하겠습니다.


판: “12.8은 수사 시작 전이고 내란관여여부도 불투명했는데 증인은 어떤가요?”라는 부분은 이미 노상원과 문상호에 대한 판단이 결론이 났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증인에게 오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게 유도신문이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물어야지. 확정된 것처럼 묻는 것은 유도신문이다. 주의를 부탁드리고 변호인께서 대표적으로 제기하신 문제가 있는데 78번 신문 같은 경우를 염두를 해두시고,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변: 19번입니다.


판: 아 19번. 그래요. 그런데 78번 같은 경우는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을 갖고 한 것이기 떄문에 그건 어렵고 말씀하신 19번은 뉘앙스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인데 변호인이 지적하신 것은 앞 내용이 팩트로 확인됐고 너도 그렇게 진술했다. 라는 맥락에서 유도신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변호인의 취지는 알겠고 검찰 측에서도 진술내용 인용하실 때는 그 부분 신경쓰셔서 해주시면 감사.


변: 제 취지는. 제시하며 “이렇게 한 거 맞지 않냐”이렇게 하면.. 질문을 통해 드러내야 할 부분인데..


판: 예예. 진술내용 보여주시면서 신문할 떄는 진술내역 그대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 같고, 변호인 입장은 디테일을 증인이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도 증인 신빙성 확인의 요소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디테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니깐 변호인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검측 주의 부탁. 


노변: 반대신문 시작. 김용현이 경호처장을 했을 때 노상원이 다녀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 이유?


양: 저한테 누구 오신다고 이야기하기 전이라면 공관촌으로 들어올 길이 없다. 정문을 통해 들어와야하는데 그러면 경호처나 누구한테 어떻게 와야하는 것이 확인되야하는데 저는 그런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변: 증인을 안 통하고 부관이나 보좌관 등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저 모르게 다녀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증인이 단언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


양: 제가 24시간 공관 경호처장일 때 공관 관리를 하기도 했고 아예 혼자 있었고, 다른 수행인원이 모셨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모를 수가 없다. 제가 일요일 근무는 안 하니 일요일은 모르지만 


변: 평일 기준으로는 김용현이 경호처장 시절에 밖의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증인이 알 수밖에 없다는거죠?(예)


증인이 야간대기할 때에 자 장관님이 퇴청을 하셨어요. 증인은 머무르는 별관 부속동?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장관 공관으로 대기를 하시는 겁니까?


양: 퇴청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올라오라는 이야기 외에는 제가 머무는 별관에서 대기합니다. 


변: 퇴청할 때는 마주치고 장관은 2층으로 올라가고 증인은 별관으로 가고, 장관이 증인을 호출하면 별관에서 나와서 본관으로 가는거라는거죠?(예)


야간에 보안손님이 오셨고 증인이 모셨어요. 손님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증인은 공관 1층에 계시나요 별관으로 가시나요?(별관). 그러다 다시 부르면 다시 가시는 것?(예)


혹시 장관이 증인을 통하지 않고 보안손님과 함꼐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나요? 증인이 아는 경우가 있나요?(제 기억으로는 없다)


아까 공관촌 여러 직위의 사람들이 모인 곳 앞에 위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예). 대통령 관저도 있고 관저 앞에도 위병소가 따로 있죠?(예). 그러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갈 때 등록차량은 무사통과입니까 누구누구 타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양: 처음 들어오는 정문은 그렇게 들어오지만 대통령 관저 올라가서는 ‘몇시 몇 분 장관님 외 1인’ 등 이렇게 사전데스크에 통지. 이름은 아니어도 ‘외’ 이런 숫자로. 그쪽 공관도 있으니깐 거기도 확인절차가 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니 대통령 관저 공관 확인절차는 모름. 


변: 제가 궁금한 것은 증인께서 대통령 관저로 장관 외 1명 혹은 2명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관저로 들어갈 때 관저 지키는 분들이 그 사람들 신원확인을 안 하나요?


양: 대통령 관저 안의 확인절차는 저는 모른다.


변: 그러면 대통령 관저 안의 확인절차는 모르지만 최초 들어갈 때는 미리 인원고지는 해줘야한다는거죠?(예)


증인 외에 다른 사람이 수행부관도 계실텐데 노상원을 대통령 관저로 모셨을 가능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나요? 증인이 계실 때?(없다).


판: 하나만 확인하겠다. 노상원 피고인이 장관 공관에 방문을 했을 때 공관 밖으로 나갈 때 증인이 에스코트를 안 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노상원이 알아서 나간 적이 있나요?


양: 단 한 번도 없다.


판: 들어오고 나간 것을 증인이 다 에스코트한 것이죠?(예)


변: 노상원 피고인이 장관 공관에 왔어요. 와서 혼자 대통령 관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양: 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거기 cctv도 있고. 그거 누구냐고 바로 할 것.


변: 12.5 14시경 김용현이 증인에게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서류더미를 새절하라고 지시했고 17시경 증인이 모두 새절했다고 하는데 맞나요?(예)


증인은 그 서류들 내용을 확인했나요?(아뇨)


저도 사무실에서 필요없는 서류 새절하다보면 가끔씩은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 보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류들 새절하시면서 내용을 보신 것이 있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양: 조금 기억나는 것은 국회질의응답자료와 국회청문회 자료. 그런 것은 크게 글씨가 있어서 그 제목만 봤지 내용은 보지 않았다.


변: 김용현은 증인에게 서류 새절을 했다고 보고를 한 이후에 증인에게 노트북을 주면서 파기하라고 지시해서 증인은 파기를 했죠?(예)


증인은 장관이 그 노트북을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아나?(예)


장관이 그 노트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아나?(아뇨)


같은 날 12.5 22시에 김용현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주면서 파기하라고 했죠?(예)


그 핸드폰이 그 무렵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나요?


양: 기종은 아이폰이었다.


변: 색상은?


양: 흰색인가 회색. 케이스가 있어서 잘. 일단 흰색 같다.


변: 그 휴대전화 아이폰. 그게 당시 장관이 주로 쓰던 것?


양: 그렇다고 생각


변: 왜?


양: 주실 때 깨져있었다. 유리가 한 쪽이 파손되어있었다. 파기인지 폐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없이 갖고 내려가서 “제가 쓰면 안 됩니까?”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임무 끝나면 여튼 김용현이 파쇄하라고 해서 파쇄했다.


변: 김용현이 그 무렵 쓴 폰이 아이폰?(예). 아이폰 몇?(그건 모른다). 받으셨던 아이폰 기종은 아이폰은 맞는데 넘버링은 모르나?


양: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뒤로 보면 카메라 위치로 아이폰을 알지 그 외에는 모른다.


변: 장관이 주는 아이폰에는 케이스가 있었고 아이폰 넘버링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예)


그러면 그 휴대전화가 그 무렵 장관이 쓰고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증인이 명확히 알 수 있었나요?


전에 쓰던 것 주면서 파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양: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변: 조서를 보면 증인이 김용현이 당시 사용했던 폰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 12.5 당시 쓰던 것인지. 10월에 쓰다가 바꿔서 증인에게 준 것은 옛날 폰인지. 그런 것은 모른다는 것?(예)


증인은 노상원-김용현 대화를 특별히 들은 것이 없죠?(예)


증인은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올 때 어떤 서류를 들고오고 교부했는지 모르죠?(예)


장관이 노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교부받았는지도 모르죠?(예)


결국 공관 내에서 김용현-노상원 간 있던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거죠 증인은?(예)


주신문 7항 보면 “증인이 김용현 공관에서 대기하며”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공관 옆 별관 대기죠?(예)


8항에는 “심부름도 도맡았다” 어떤 심부름?


양: 차, 음료, 과일 등.


변: 외에 다른 심부름?


양: 그 외에는 모시고 오는 정도. 


변: 주신문 16항에 “보안손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누가 쓰던 표현? 장관 표현? 증인? 부관?이 쓰던 표현? 누가 먼저 그 표현을 썼나.


양: 김용현이 조용히 누구 몰래 모시라고 해서


판: 그러니깐 ‘보안손님’이라는 말을 증인이 뜻에 맞게 표현한 것인지 다른 사람도 지칭을 했나?


양: 특별히 다른 사람이 지칭한 것은 모르겠다. 제가 보안지켜서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제가 부르던 것 같다.


변: 주로 증인이 그런 일을 하니깐 그걸 지칭해서 ‘보안손님’한 것이네요?(예)


주신문 22항 “공관 2층 서재에 pc랑 노트북이 있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증인이 장관 지시 없이 2층 올라갈 일이 없는거죠?(예). 


2층에 증인이 계시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가서 음료 내리고 다시 내려가고.


양: 커피 내리고 하니깐 4~5분 정도는 될 듯.


변: ‘보안손님’이 왔을 때 공관병과 마주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보통 저녁에 오면 공관병은 퇴근을 이미 했으니깐 동선상으로 마주치기 어려웠다. 이런 느낌?


양: 퇴근보다는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일과 마치고 돌아가는 느낌. 장관님 오기 전에 보통 퇴근. 그 반장일은 제가 한다. 공관장이 하는 것이라서.


변: 김용현이 증인에게 보안손님이 올 떄는 공관병 등과 보안손님이 마주치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한 적이 있나?


양: 한 번 있었다. 초창기에. 경호처장을 하실 때, 경호처장실에는 사람이 없으니 상관이 없던 것 같고 공관장도 있고 부관도 있고 하니깐. 장관 부임 초기에 보안 신경쓰라고 하셨던 것 같다.


변: 9.6에 취임하셨으니 그 무렵?(예)


판: 됐나요?


변: 아,, 아니 보고 있습니다. 주신문 46항 장관님 사모님과 증인의 카톡대화 “노장군님 19시 30분 이후 저녁 드시고 오십니다”이런 메세지 전송한게 있고 10.28 “사모님, 장관님은 만찬 후 오실 예정이고 노장군은 거실입니다”라고 했는데 노장군이 노상원이라는 것을 사모님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모른다면 노상원 장군이라고 할텐데 ‘노장군’이라고 했으니 사모님도 평소에 알고 계셨던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겠죠?(예). 사모님이 예전부터 노장군을 안다?(예). 그걸 증인은 어떻게 알고 계신 것?


양: 노장군님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사모님이 같이 계신 데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변: 공관 2층에서?


양: 예 아마. 


변: 김용현 장관이 여인형과 노상원과 같이 있다고 한 주신문 부분. 증인이 2층에 올라가셨어요. 가셨을 때 3명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나요? 3명이 같이 있던 것은 분명한데 증인이 본 것은 같이 있는 장면을 본 적은 없었고 노상원이 2층에 있기는 할텐데 어디에 있는지는 못 봤다는거죠?(예). 이상.


—---------양호열 반대신문 종료—----

판: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도 그렇고 공관 안에 있으면 증인은 바로 옆에 있었을텐데. 경호처장 공관 쓸 때도 노상원이 종종 왔나요?


양: 제가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도 일단은 기억에는 없습니다.


판: 김용현이 경호처장 공관 쓸 때는 노상원 피고인이 온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장관 취임을 9.6에 했고 당일에 공관을 이사를?(조금 늦게). 그래도 9월 초순경에 했을텐데 그러면 장관 부인이랑 증인과 카톡한 것에 따르면 그러면 9.15에 노상원 피고인이 장관 공관으로 방문했던 것을 전제로 하는 카톡이 확인이 되는데 9.15에 장관 공관에 노상원이 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방문한 적이 있나?


양: 그 전에는 공관에 온 적이 없던 것 같다.


판: 그러면 9.15이 공관에 처음 방문한 것이네요?(예)


그리고 드문드문하다가 증인이 증언하기로는 24년 10월 중순 경부터는 1주일에 2~3번 꼴로 노상원이 김용현 장관 공관을 방문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증인은 모르지만 노상원이 평일은 저녁에 주말에는 낮 시간에 2층에 상당시간 머무른 후에 귀가했다는거죠?(예)


그리고 증인 기억으로 24년 11월 중순 8일 9일 경에 여인형 사령관이 있을 때 노상원 피고인이 장관 공관을 방문했을 때 여인형도 왔었고. 그게 기억나시고?(예)


그리고 24.11.30~12.3일까지 4일까지 거의 매일 방문을 했고?(예)


노상원 피고인이 김용현 공관에 방문해서 무슨 논의를 하는지 뭘 같이 하는지는 증인은 알 수가 없고?(예)

아는 것도 없고?(예). 그게 증인이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서 증언한 요지가 되겠네요? 검 측 추가 질문?



특검보: 예 추가질문. 11.30~12.3 노상원이 매일왔는데 하루에 2번 온 날도 있나요?


양: 야간에 다녀가시고 그래가지고 2번 오신 적은 모르겠다.


특: 11.30~12.3에 여인형이 오기도 했나요?


양: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날짜는 모르곘다.


특: 여인형이 11.30에 김용현 공관 방문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양: 한 번은 왔던 것 같은데 날짜가 11.30인지는 모르겠다.


특: 그러면 11.30에 여인형을 픽업해서 온 거죠?(예) 갈 때는?


양: 먼저 가시고


특: 먼저 가시고?


양: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다 대통령 관저에 두 분이 올라가셨고 모셔다드리고.. 헷갈리네요.


판: 지금 증인이 말한 아까 여인형이 왔고 노상원과 김용현이 같이 있던 현장을 증인이 본 기억은 없고 여인형과 김용현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간 날이 11.30을 말하는 건가요 11월 중순을 말하는건가요?


양: 정확히 기억이.


판: 기억 헷갈리기가 어려운게 12.3은 난리버거지가 났잖아요? 그러면 난리버거지가 난 날 3~4일 전인지 2~3주 전 상황인지는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양: 오래될 것 같지는 않은데 명확히 그게 11.30일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판: 그러면 11.30에 노상원이 온 날에 여인형도 왔고 장관하고 여인형이 대통령에 보고를 올라간 날은 한 날이죠? 그게 11.30일 수도 있고 11월 중순일 수도 있는거죠? 두 날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예)


오승환 검: 증인 방금 그 질문 관련 추가로 묻겠다. 여인형 수행부관 방성혁 씨가 있는데 11.30에 여인형 태워서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에 모셔드렸다고 해요. 여인형 증인이 픽업했죠?(예)


그리고 방성혁 말에 의하면 23시 한남동 교회 인근에서 여인형을 태웠는데 술에 좀 취해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23시 인근 한남동 교회에 내려준 적이 있나요?(예)


술에 취해있었나요?


양: 늦게 올라가셨다가 같이 내려오셔서 제가 장관님 내려드리고 모셔다드린 기억이 있다.


검: 여인형이 11.30에 장관과 같이 대통령실로 가서 차를 마셨다고 했는데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양: 그 날이 한남동 간 날이 맞다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은 잘 모르겠다.


검: 증인 김용현 경호처장할 때 별정직?(예). 증인 김용현이 국방부장관할 떄 소속을 경호처에서 국방부로?


양: 저는 원래 퇴사하려고 했는데 김용현이 3개월만 하라고 해서 그냥 경호처에 소속되서 조금만 더 있으라고 해서 있게 됐다.


검: 그런데 김용현은 정신 수행부관으로 김으뜸 안재현 둘? 그리고 김상철 상사?라고 별도의 공관장도 있죠?(에). 그런데 증인이 별도로 임무를 수행해야 했을 이유가 뭔가요?


양: 저도 잘 몰랐고 퇴사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검: 증인은 출퇴근이 아니라 공관 별관에서 숙식?(예)


증인 김용현에게 업무상 찾아오는 손님 말고 장관 공관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나요?


양: 특별히 없었다.


검: 공관에서 요리하는 분들 증언으로는 김용현 부임 전에는 이전 국방부 장관 시기에는 요리를 많이 하고 손님도 있었는데 김용현 부임 이후에는 요리할 일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없었다고 하는데 맞나요?(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을 여러 번 모시고 자주 왔던 것이죠?(예). 이상.


판: 그 날. 여인형 사령관 온 날. 노상원 피고인이 여인형보다 먼저 왔죠?(예). 그리고 나중에 여인형 사령관이 왔고?(예). 그리고 장관이랑 여인형 사령관은 대통령 관저로 가고(예). 그 다음에 노상원 피고인은 어떻게 했나요?


양: 제가 내려와서 밖으로 바로 픽업을 해드렸다. 그리고 김용현과 여인형은 노상원이 간 이후에 대통령실을 갔다가 저녁에 다시 장관 공관으로 왔나보죠?


양: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제가 김용현 공관으로 모시고 여인형 밖으로 모시고.


전종택 검: 추가좀. 노상원이 경호처장 사무실은 대통령실에 있을텐데 노상원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 방문했을 때 증인이 알 수가 있나요?(아뇨). 증인은 노상원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로 간 사실은 모르겠네요?(예)


김용현이 야간에 개인적인 약속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경호처장 시절에는 있었나요?


양: 주말에는 가끔 야간에 식사하시러


검: 경호처장 때는 가끔이라도 있었는데 국방부장관 때는 일절 없었던 것?(예)


김용현이 노상원을 보안을 지켜야한다고 해서 증인도 보안손님이라고 했는데 단순 손님이라면 보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그건 잘)


증인 12.5 17시 경 김용현 지시로 서류더미를 새절했다고 했죠?(예). 그 양은?


양: 평상시에 쭉 늘어놓고계셨다. 양으로 따지면 새절기 봉투 3개 정도였다.


검: 서재에 있던 종이서류를 전부 새절했나요?


양: 많이 했던 기억


검: 새절한 서류와 새절하지 않을 서류 기준이 있을텐데


양: 장관님이 새절할 서류를 한쪽에 쌓아주셔서 쌓아주신 것을 새절했고 새절기 3통 분량.


검: 노트북 파쇄 관련해서 상황 묘사좀 부탁.


양: 휴대폰도 그렇고 밑에 있으니깐 전화와서 제가 올라갔고 노트북을 갖고 계셨었고 파기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뒷문으로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가서 망치로 깼던 겁니다.


검: 휴대전화.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된 다음에 12.4일 저녁에 들어왔나요?(예)


12.4 저녁에 공관으로 들어와서 검찰조사를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양: 8일 새벽에.


검: 그 사이에 공관 밖을 나간 적이 있나?(아뇨)

12.4~12.8 사이에 공관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요?(예)


김용현 휴대전화 평소에 몇 개 있었어요?(3개 정도)


하나는 아이폰이고 나머지 2개 기종은?


양: 2대는 다 갤럭시.


검: 그 2개가 비화폰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양: 업무폰이라고만 알았지 비화폰이라는 용어는 조사받을 때 처음 들었다.


오승환 검: 2개만 더. 재판장님 죄송. 김용현이 취임하고 들어오면서 문상철 공관장은 “본인이 있을 때는 2층에 아무도 들어오지마”라고 했다던데 이런 말 들었나?(저는 아뇨). 2층에 서류를 올릴 때 증인을 이용했다고 하던데?(예). 문상철이 증인이 “보안손님 모셔야하니깐 퇴근들 하셔라”라고 했다던데?


양: 제가 퇴근은 매일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보안손님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 


검: 기억이 없는 것인지 부정하는 것인지?


양: 기억이 안 나는 쪽.


—----------양호열 재주신문 종료—----


노변: 여인형 있을 때, 노상원 먼저 내보냈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언제?


양: 시간은 정확히. 


변: 장관하고 여인형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간 것이 18시 19시인가요?


양: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변: 아무튼 관저로 모셔다드렸고 증인 내려왔어요. 그 상황에서 노상원이 증인 불러서 “나 갈랍니다”하면 나갈 수 있는건가요?


양: 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모시면.


변: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김용현이 “밖으로 모셔다드려라”는 지시가 있던 것인지 아니면 노상원이 나가고 싶다고 의향만 밝히면 나갈 수 있던 것인지?


양: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시스템상 아마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


변: 증인이 시스템상 추측을 하면 김용현이 노상원을 밖으로 모셔다드려라고 한 것이겠네요?(예)

—------양호열 신문 종료—---

판: 증인 고생하셨고 사실대로 증언하신 것 맞죠?(예). 예 그러면 휴정하겠고 오후 문상호 부르겠습니다


14:00 


문상호 신문 시작


판: 증인 신원확인 증언거부권 고지. 진정성립 


검: 문상호-노상원 간 통화 담긴 내부 블랙박스 통화 파일 재생. 이거 증인 맞죠?(예)

*내용은 네비게이션 소리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고, 노상원이 문상호에게 반말로 뭔가를 자꾸 확인 혹은 지시하는 내용. 문상호는 계속 운전 중.


증인 검찰진술조서 본인 작성하시고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예). 공수처 피의자진술 조서 본인 작성하시고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예).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약식으로 제출한 자료도 이거 맞죠?(예).


이제 사건 질문하겠다. 증인은 1994년 3월 경 육사 50기로 임관하여 2023년 11.9경 소장 진급과 동시에 정보사령관 부임?(예). 2024년 12.3 비상계엄선포 당일에 정보사령관?(예). 증인은 사령관 포함하여 정보사 소속 근무기간은? 


문: 참모장 1년 근무, 사령관으로 1년 근무. 총 2년.


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군기누설 사건으로 기소?(예). 김봉규 정성욱과 함께 군기누설로?(예)


노상원과 근무연?(예). 언제? 제가 소령 때 .


2019년 3월 경 군에서 제적되셨었는데 노상원과 연락?


문: 거의 연락이 없었고 정보사령부 참모장을 하면서부터 연락을 했다.


검: 증인이 먼저? 노상원이 먼저?(노상원이 먼저)


김봉규는 한 기수 선배로 현역 공작관 중 최고참?(예). 정성욱도 모 여단 산하 공작업무 총괄?(예)


노상원이 김봉규로부터 “준장진급을 도와줄테니 금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재판받는 것 아나?(예)


김봉규가 준장진급이 여러 번 안 된 것 알죠?


문: 안됐다기보다는 시점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검: 안 됐던 것 맞죠?


문: 특별한 일 없으면 폐쇄적인 인력구조라서 선임들이 순차진급해서.


검: 폐쇄적인 인력구조는 보직 자체가 적다는거죠?(예)


노상원이 정성욱에게도 준장 진급을 약속하며 접근한 적 있죠?(몰랐다)


정보사 내에서는 준장 보직이 모여단 여단장 뿐이죠?(예)


증인에게는 진급 미끼로 뭘 한 적은 없죠?


문: 예. 저는 이미 소장이기 때문에 따로 유인이 없었다.


검: 부대원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하는 자를 따로 두나 부대 안에?


문: 공식적으로 특정 직책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


검: 특수임무수행관이나 공작관이 소속된 인원의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은 열람이 가능하죠?(예)


이 사건 무관하게 정보사령관 재직동안 증인 알기로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관 명단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적이 있나요?


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떄문에


검: 증인이 재직하는 동안에?(동안에는 없었다)


11월 경까지의 요원작성 경위 묻겠다. 노상원이 24년 9월 경에 김봉규에게 특수임무요원 추천을 요청했고 김봉규가 요원 5명 정도 텔레그램으로 노상원에게 전달한 것 알았나?(나중에 알았다)


언제 알았나?(수사과정에서 조서 보면서 알게 됐다)


김봉규는 24년 9월 경 노상원으로부터 요원 추천을 받을 때는 문상호에게 받은 이야기는 없었고 그런데 노상원에게 5명 명단 준 것은 맞다. 고 했어요. 이런 사실을 아나요?


문: 그때 당시에는 내용 자체를 몰랐다.


검: 그래서 모르셨을테니 못하셨을거고 질문도?(예)


2024년 9월 경 당시 해당 내용 보냈다는 것 몰랐던거죠?(예)


그러면 김봉규가 24년 9월경에 어떠한 이유로 특수임무요원 명단을 증인에게 보낸지 알아요? 지금은?


문: 노상원의 임무 관련 사전 물색한 것으로 안다.


검: 어떤 이유로 요청했는지 당시에 아세요?(당시 몰랐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노상원에게 명단이 필요한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정원이나 다른 좋은 자리에 추천해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는데 알았나요?


문: 당시 몰랐고 조서보고 알았다.


검: 설령 김봉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특수임무요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인데 최소한 증인에게 보고됐어야하는 것 아닌가?


문: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름만 나갔다. 고 한다면 크게 보안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


검: 증인은 민간인으로부터 특수임무요원의 명단과 특기를 정리해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나?(없다)


김봉규는 노상원에게 정보사령관에게 보고도 없이 그걸 줬다는건데 이게 가능합니까?(보편적이지는 않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이미 있었기 떄문에 공작관 최고참급 요원이었으면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했을 것 같은데?(맞습니다)


노상원이 직접 증인에게 공작관, 특수임무수행요원 선발해서 명단을 달라 요구한 적 없나?(없다)


피고인이 명단 필요하다면서..(그건 있습니다). 언제?(9월 중순경). 그러면 피고인이 그런 명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문: 북한 고위급 장성급 장교 포함해서 대량 탈북징후가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임무가 생길 수 있으니 유능한 인원을 추리라고 했다.


검: 증인이 뭐라고 했나?


문: 알겠다고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이야기했다.


검: 전화였나?(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


그때 노상원이 “국방부장관 지시인데 은밀히 하고 있다”고 한 적은 없나요?


문: 없다. 저한테만 지시하고 극도로 민감한 사항이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만 했다.


검: 그 다음은?


문: 제가 사실 반응을 잘 안 보이고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보니깐 중간에 몇 차례 저한테 물었다. 노상원이 저한테 “선발하고 있냐?”고 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혹은 진행중입니다”이렇게 몇 차례 대답. 그러고 나서 10월 초중순경에 두 대령을 아예 지목을 해서 “두 사람으로 해서 뽑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검: 노상원이 그 요청을 할 때 증인도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이라고 느꼈다는거죠?(예 이상한 일)


두 대령을 콕 짚어서 진행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정보사령관인 증인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맡겨서 할 지는 증인의 고유 영역인데 노상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가?


문: 제 기억으로는 두 사람이 경험도 많고 잘 하니깐 두 사람에게 줬던 것 같고. 제가 사령부의 일이면 제가 지휘관이고 제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저는 느꼈고 두 사람 중 한 명은 여단과 관계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했고 실적도 없었기 때문에*김봉규* 제가 못 마땅해 했다.


검: 못마땅한 사람은 김봉규?(예)


2024년 9월 27일에 증인 딸 아파서 사당병원 갔죠?(예). 그때 노상원만났죠?(예) 어떤 대화?


문: 부정선거 관련 세미나를 갔다고 했고 여단장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공석이었다. 후임자를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여단장 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중 한 명이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때 김봉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왔고. 그 날도 “인원선발 하고 있냐 했냐”고 했고 제가 “아직 진행중입니다”라고 했다.


검: 모 여단장 직에 누가 오면 좋을지 이야기를 했다는거잖아요?(예). 당일 노상원이 “전문특기요원을 보임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이런 이야기는 안 했나?


문: 들었던 것 같다.


검: 요원선발진행과정 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인은 적어도 그 명단 작성을 요청 받은 것은 9월 27일 전이겠네요?


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초라고 기억하고 그게 1~2번 차례 이미 있었던 시점이라고 기억


검: 두 사람을 특정한 것은 언제?


문: 두 사람을 특정한 것은 10월 초 중순 경에 노상원이 두 사람을 특정.


검: 그때까지 둘에게 말하지는 않았고?


문: 안 했다. 할 이유가 없다.


검: 노상원 지시받고 바로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예). 두 대령에게 명단 선발요청이 10월 초중순경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문: 제가 받은 내용과 같다. 상부의 중대한 임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인원들 중 임무수행 잘하는 인원 중에서 선발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두 사람 각각에게 따로 임무를 줬다. 제가. 중요한 임무를 해야한다면 검증되고 잘하는 인원을 선발해야하는데 양쪽에 중복되어 선발된 사람이면 확실히 유능할 것 같아서 두 명에게 각각 인원을 선발토록 해서 15명 정도 각 추려보라고 제가 했습니다.


검: 특수임무요원도 포함하라는 말은?


문: 그런 말은 제가 하지 않았다.


검: 증인의 그런 말을 두 대령에게 전달할 때 두 대령이 “이미 전달 받았습니다”이런 워딩 들은 적 있나?(아뇨)


노상원에게 명단을 확보하라고 미리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두 대령한테 그 전에 들은 적 없어요?(없습니다).


아무리 민감하다고 해도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에게 그렇게 명단 지시할 수 있나요?


문: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노상원이 증인에게 4.15 부정선거 책자 요약요청?


문: 10.5일 전화로 요청. 내용은 “책자를 보낼테니 그 내용을 두 대령에게 부탁해서 요약을 부탁한다.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사령관이 직접 두 대령한테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다. 


제가 느낀 것은 “좀 신경 써서 요약해주기를 바라는 눈치”. 대충이 아니라 뭐 세미나도 다닌다고 하고 예비역과도 소통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신경써서 요약을 해주면 좋겠다는는 눈치. 그렇게 이해를 했다.


검: 책 요약이라는 것은 피고인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증인을 통해 두 대령에게 시켰을까요?


문: 그때 당시에는 노상원은 예비역 신분이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군에서 떠난지도 됐고, 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겠다. 도움이 필요한가보구나 그렇게 느꼈고, 다른 요원들은 정보사에서 교체가 되지만 여단 인원은 계속해서 과거 근무자들이 근무를 해서 여단 요원들에게 요청하는구나했다.


검: 증인 그 책 읽어봤어요?


문: (약간 웃음이 튀어나오며)안 읽어봤습니다.


검: 아직도요?(예)


<4.15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났다> 그 책 포함된 문자 증인에게 보냈죠 노상원이?(예)


이메일 주소도 있는데 누구 이메일인가요?


문: 제가 받은게 책 제목이랑 저자 연락처를 받았고 유튜브 링크를 받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전달.


검: 이메일 주소도 그대로 김봉규에게 전달?(예)


10.6 안양 시민공원 안 카페에서 김봉규 만났죠?(예)


그 만난 자리에서 보내줬나요?


문: 시간을 보시면 확인이 될텐데 당일 15시 넘어서 만난 것 같은데 아마 그럴겁니다.


검: 그날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문: 제가 노상원한테 받은 내용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정선거 내용 관련 정치 관련이다보니,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김봉규에게 잘 설명을 했고 부탁을 했다. 부탁을 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한 번 도와드리자. 이런 식. 그래서 설명 드리고 책이랑 링크 보내드렸던 것으로


검: 증인이 김봉규에게 그 책 요약하고 증인에게 보내라고?(예). 정성욱에게도?


문: 예. 오전에는 정성욱을 만나서 같은 내용으로 전달. 원래는 같이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정성욱이 약속이 있다고 해서 따로 만나게 되었다. 


검: 그 다음에 결과물을 받았나요?


문: 한 명은 출력물을 통해 보내줬고 한 사람은 다르게, 보내줬다.


검: 같은 날 보냈나요 두 대령이?(다른 날 같은데 거의 비슷하긴 하다)


증인이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요?


문: 전혀 없고 제가 슥 보고 바로 노상원에게 전달하라고만 지시.


검: 그때 두 대령이 증인에게 요약본을 건내면서 “사실 저희가 노상원에게 이미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 이야기 했나?


문: 전혀 들어본 적 없다.


검: 증인이 정성욱에게 책자 요약 부탁드릴 때 “노상원좀 잘 도와드려라”이런 말 한 적 있나?


문: 예. 좀 도와드리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니 이랬다.


검: 피고인이 증인에게 책자요약을 부탁할 때 김봉규 정성욱에게 이미 부탁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니 네가 좀 해줘라. 이런 말 한 적 있나?(없었다). 요원 선발할 때도?(예 그런 적 없다).


증인 카카오톡 캡쳐사진 제시. 2024년 10.11에 김봉규가 증인에게 보낸 메세지


<<책 준비가 끝나서 오전중에 인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이렇게 보냈는데 이 날 책자요약자료 받았을까요?


문: 예 서면으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추가로 수정지시은 안 했습니다. 바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검: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이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책자 등 요약 등 이야기 빼고 노상원이 전역 후에 이런 일 부탁한 적 있었나요?


문: 입대한 병사 확인. 군 관련해서 확인. 소소한 것 몇 차례 있었다.


검: 증인이 책자 요약을 두 대령에게 지시하기 전에는 증인이 “이런 요원 선발하라”고 따로 안 했다는거죠?


문: 예. 책자는 10월 초고 요원선발은 10월 중순.


검: 장관님 지시는?


문: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장관님 전화를 딱 2번 받아봤습니다.


검: 증인이 김용현과 통화한게 2번이라고 했죠?(에)


24년 10월 14일에 한 번 있다 맞나?(예). 그리고 24년 12월 4일 15시 경 김용현이 전화?(예)


둘 다 김용현이 비화폰으로?(예)


10월 14일 첫 통화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김용현이?


문: 짧았는데 “임무수행 잘하냐”고 했고 제가 후속조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용현이 “노상원이 하는 일 잘 도와라”고 했습니다.


검: 어떤 일?


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 어떻게 도우라고?


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 정도 짧게 통화.


검: 증인은 어떻게 이해?


문: 그 통화 직전에 노상원과 제가 통화중이었다. 내용은 제가 “이거 요원선발 요청 관련해서 비정상적이니깐 좀 이상한 것 같다”이런 내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노상원이 “너 나 못믿냐? 내가 너 나쁜거 시키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닙니다”라고 했고 노상원이 기다리라고 했고 5분 가량 정도 후에 김용현 장관한테 전화가 왔다. 그렇게 해서 저 전화를 받게 된 것. 그래서 김용현이 “노상원 말 잘 들어라”고 했고 북한 대량탈북상황이라고 이해.


검: 김용현이 북한대량탈북상황이라고 언급?


문: 장관이 직접 말하지는 않고 제가 그렇게 이해 두번쨰 통화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시한거다. 알았냐. 하고 전화를 끊었다.


검: 증인이 모르는 북한 대량탈북상황을 민간인인 노상원이 알 수가 있나?


문: 그 점이 저도 의아. 그래서 장관님 전화를 받기 전에는 의구심이 있었고 장관님 전화 받은 후에는 저도 그냥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검: 노상원 말 제외 대량탈북상황 관련 작전 준비하고 있던 것이 있었나?


문: 제가 접근 가능한 정보 내에서는 없었고 상부에서 정말 민감한 것이라면 과거 근무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함. 정말 민감한 정보는 공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


검: 그런데 민간인이 알고 있잖아요?


문: 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검: 10월 초중순에 요원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김용현과 통화하기 전인가 후?


문: 비슷한데 거의 맞물렸던 것으로 기억.


검: 장관과 통화한 적은 처음인데 기억할 법도 한데?


문: 거의 비슷한 것은 기억 10월 중순. 그래서 두 사람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검: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하면서 사유를 뭐라고 설명?


문: 상부에서 임무가 내려온 것 같다. 나도 잘 모르겠다.


검: 대량 탈북상황이나 장관 지시냐고 말했나?


문: 대량탈북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장관 지시도 얼마 후에.


검: 장관 전화를 받고 바로 두 대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나?


문: 바로 하지는 않았다. 좀 지나서 했다.


검: 증인 김봉규가 증인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10.21 문cg에게 발송. 10.15 문cg에게 발송. 이렇게 두 차례 김봉규로부터 명단을 보고받은 적 있죠?(예). cg는 사령관의 약자?(예).


2024년 10월 14일에 김용현한테 전화받았잖아요 노상원 도우라고?(예). 그 직후 김봉규에게 말하지는 않았던거고요?(예).


그런데 10월 15일자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김봉규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저게 처음인지?


문: 저게 처음 10월 15일이.


검: 정성욱으로부터는?


문: 비슷한 시기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지시를 10월 초중순 사이에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


검: 증인이 어떻게 보고받으면 편하겠다고 말한 적 있나?


문: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신분, 장교, 부사관, 근무원, 15명 정도 유능한 인원들 추려달라. 이렇게.


검: 출신지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문: 그 이야기는 나중에. 노상원이 나중에 요구한 것.


검: 출신 대학이나 출신지는?


문: 거기 적혀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참고로 작성하라고 같이 해준 것일 것.


검: 9월 말경에 참모부에 명단 요청한 적 있죠?


문: 예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량탈북 임무를 노상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사령관을 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단에 누가 유능한 인원인지 식별이 안 된 것입니다. 그걸 담당하는 참모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인원들이 유능한지 명단을 받았습니다.


검: 15명 특정?


문: 지나가는 말로 10명? 15명? 이렇게


검: 특수처에 이모 중령에게 시킨 것은 9월 중순이라고 하셨는데 사당역에서 9월 27일 노상원을 만나기 전에 참모부에 명령한 것 없나?


문: 대량탈북은 9월 초중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가 몇 차례 듣다보니깐. 참고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지휘관입장에서 해당 참모부에 명단을 받아본 것입니다. 


검: 특수처 이모 중령에게 시킬 때는 요원 명단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했나요?


문: 이모 중령에게 상황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검: 그 뒤에 이모 중령과 안모 특수처장으로부터 명단 받았지요?(예)


그 명단 김봉규 정성욱 중에 보내준 사람 있나?


문: 노상원한테 처장한테 받은 것을 나중에 10월달에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재촉을 하셨기 때문에 정성욱 대령이 작성한 초안. 그리고 안처장이 저한테 처음에 교부해준거. 제가 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주기로 해서 노상원에게 보냈는데 그게 돌았던 거 ㅅ같다.


검: 노상원이 증인에게 독촉?


문: 예. 서두른다고 느꼈고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졌고 아까 말한 장관님 전화도 듣게된 그런 과정이 있었다.


검: 김봉규와 정성욱은 중복인원을 10월 27일 즈음에 명단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알았나?


문: 지금은 아는데 당시는 몰랐다.


검: 김봉규가 증인에게 보냈다는 명단과 특수처에서 작성한 명단 노상원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나요?


문: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조서 받고 알았다.


검: 증인이 피고인에게 특수처에게 받은 명단을 보낸 것은 맞지요?(예)


증인이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최종명단 받은 것은 11월 19일?(예)


증인 특수처의 이모중령과 안모 처장에게 받은 명단이 아까 받은 김봉규의 작성 형식과 비슷했나?


문: 더 간단했다. 계급 성명 비고 정도. 


검: 비고에는 어떤?


문: 분야. 특수냐, 대외냐 이런 간단한 것.


검: 최종 명단 받은 것은 11월 19일이 맞죠?(예). 여러 차례 그전에 수정을 거쳤죠?(예)


그 과정에서 노상원이 특정인 포함이나 특정지역 출신 제외 등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문: 제가 받은 지시는 군무원 빼고 부사관 포함. 전라도 인원 빼라. 그거 말고는 직접 지시받은 것은 없다. 


검: 군무원 빼라는 이유는?


문: 잘 몰랐다. 군무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고 전라도 출신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었다. 제가 되물을 분위기가 아녔다.


검: 논의 상의가 아니라 지시였죠?


문: 장관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맞냐고 따질 상황이 아녔다.


검: 그것 말고 더 지시받은 것 있나? 그리고 김봉규 정성욱에게 어떻게 이야기?


문: 전라도 빼라는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했고 군무원 빼고 부사관 포함시키세요. 라고는 말했다. 그리고 20명씩 해보라고 했다. 정 나중에 출신지가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뽑은 다음에 정리하면 되니깐. 굳이 전라도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검: 노상원이 증인에게 전라도 출신 빼라고 했는데 여러 번 하던가요?


문: 명단 관련됐을 때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검: 10.15에 김봉규가 증인에게 보고했고 21에도 보고를 했고 김봉규는 그때마다 노상원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노상원이 그 명단을 받아보았을텐데 노상원이 증인에게 ‘전라도 빼라고 했는데 왜 넣었냐’이런 말은 없었나?


문: 그런 말은 못 들어보았다.


검: 이 명단 작성 때까지 그때까지도 노상원은 북한 대량탈북관련 상황으로 이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문: 대부분 그랬고 오물풍선 이야기도 곁들이고 했다.


검: 오물풍선이든 대량탈북이든 전라도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을지.


검: 증인 김봉규 정성욱에게 전라도 출신을 제외하라는 말은 안 했다는거죠?


문: 예. 제가 한 적은 없고 두 사람 중 한 사람한테 “노상원이 전라도 빼라더라”라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


검: 김봉규는 10.15와 10.21에 증인에게 보내고 노상원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나?


문: 당시에는 몰랐고 제가 조서를 쭉 보면서 제가 모르는 일이 많이 있었구나 싶었다. 일부는 노상원이 제게 요청한 것과 같지만 일부는 제가 요청받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요청받았구나. 싶었다.


검: 증인이 노상원에게 정성욱이나 참모부에게 전달받은 내용 보내줬죠?


문: 완전 초기에.


검: 증인이 김봉규로부터 명단 받은 것은 최초가 10.15이라고 했죠?(예)


그리고 증인이 정성욱이나 특수처에게 받은 것을 노상원에게 준 것은 그 이전?


문: 그 무렵이지만 조금 일찍. 정성욱이 김봉규보다 빨리 줬다. 정성욱이 현장에 있었고 확실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검: 증인이 10.15이나 21에 명단 받았을 때 그거 노상원에게도 보내줘라. 이런 말은 했나요?


문: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검: 김봉규는 증인에게 보고한 경우도 있지만 보고하지 않고 노상원에게만 보고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나말고 노상원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한 적 있나요?(없다)


증인이 노상원에게 보고한 기억?


문: 3번. 10월 7일, 10월 28일. 그리고 계엄 전날인 12월 2일 3번.


검: 10월 28일 월요일이었는데 증인 김용현에게 국방위에서 정보사 모여단 조직개편 보고한 적 있죠?(에)


그 다음날 김봉규 불러서 ‘장관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말한 것 있죠?(예)


예 전날 보고 끝났을 때 김용현이 “수고한다. 북한 상황이 엄중하니 잘 대비하라”이런 말을 하셔서 김봉규에게도 전파.


검: 


문: 비슷한 느낌으로는 제가 그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장관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노상원 말을 잘 따라야한다. 


검: 이미 그 전에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14일에는 전화도 받았고 28일에는 전날에 장관보고를 하고 김봉규 정성욱 불러서 이야기했고?(예)


그전까지 김봉규 정성욱에게 요원명단 선발이 김용현 뜻이거나 김용현이 노상원 잘 부탁한다고 한 적 없나?


문: 김봉규는 알고 정성욱은 몰랐을 것. 장관 전화를 받았다. 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 이런 말. 김봉규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정성욱에게는 11월에나 이야기했다.


검: 왜 두 사람 중 한 명에게만 말?


문: 다같이 모일 수 있던 자리가 별로 없었다. 김봉규는 사령부랑 다른 곳에 있었고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지 않았다.


검: 그 기억이 정확한가요? 김봉규는 그때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하는데?


문: 시점은 잘 모르지만 장관 지시받았다는 이야기를 그 즈음에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


검: 장관에게 통화로 노상원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왜 두 대령에게 안 함?


문: 바로는 안 했지만 김봉규 먼저 정성욱 좀 나중에 했다.


판: 그러니깐 그게. 10월 28일 장관 대면 보고 전이라는 거에요 후라는거에요 그 무렵이라는거에요?


문: 정확하진 않은데 그 무렵일 가능성이 높고 김봉규에게는 말을 했다.


판: 28일 직전 직후 그 어간에?


문: 예 10월 말에는 김봉규에게 그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


검: 증인 11.5에 김봉규 정성욱에게 선발요원들 휴가 관리를 하라고 했죠?


문: 예


검: 정성욱은 명단에 있던 김모 중령에게 “한 주간 장거리 잡지 마라 보안 유지하라”이런 말 한 적 있는데 알았나? 


문: 그건 조서보고 알았다. 노상원이 “다음주 상황 있을 수 있으니 대기 잘 시켜라”고 했다. 그래서 전화받고 제가 정성욱에게 “상황있을 수 있으니 출타점검을 해보라”고 했다. 결과도 받아보았다. 장거리 출타 없었다고.


검: 증인 24년 11월 9일에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에서 김봉규 노상원과 만난 적 있죠?(예)


정성욱은 없었죠?(예)


누가 보자고?(노상원)


무슨 일로 보자고?


문: 특별한 것은 없었고 같이 좀 보자고.


검: 더 부르자는 사람은?(없었다)


그날 김봉규보다 증인이 먼저 카페?(예)


김봉규 오기 전에 증인이 노상원에게 “모 여단장에는 누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나요?


문: 누가 내정된지는 제가 모르고 알 길이 없고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따님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나눴나요?


문: 그 자리 기억에서는 없고 나중에 조서를 봐서 알았다. 


검: 증인이 조문가겠다는 이야기도 했나?


문: 조화를 보내달라는 이야기 정도 들었다.


검: 부정선거 수사가 중앙선관위로 가야한다. 이런 말 들은 적 있나 11.9 그 카페에서?


문: 그 이야기를 들었다. 김봉규가 오고 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선관위를 가야한다는 말은 들었다.


검: 당시 상황 묘사좀


문: “상황이 발생되면 선관위에 니네 병력들이 좀 들어가야한다”고 했고 이후 기억은 없는데 기억이 없던 이유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정보사 병력들이 들어가야합니까?”라고 되물었는데 끝까지 답을 안 했고 노상원이 “나중에 알게 돼 속보 나올거야”라고 했고 왜 가야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검: 부정선거 이야기는?


문: 부정선거 이야기는 9월 세미나 이후로 지속해서 했던 것. 


검: 그 자리 김봉규가 있었는데 “계엄과 같은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다는데?


문: 저도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김봉규가 나중에 늦게 왔는데, 노상원이 김봉규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 자리를 비워줬다. 비우면서도 저는 계속 혼란. 지금까지 대량탈북관련해서 있던 일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관위가 나왔고 저는 계속 물었는데 노상원이 저한테 먼저 가라고 해서 저는 갔던 것.


검: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대량탈북은 아닌걸 그때는 알았네요?


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생각해보면 그렇다.


검: 대량탈북과 선관위는 고리가 없잖아요?


문: 예 고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검: 제 2수사단 이야기는 당시 들었나요?


문: 저는 전혀 없습니다.


검: 김봉규는 11.9인지 12.1인지 헷갈린다고 하는데 기억에 없나요?(없습니다)


그전까지 인원선발 하고 있었잖아요?(예). 그러면 그때까지 모은 인원들 있지 않냐. 걔네들 데리고 선관위로 가야한다. 이런 말을 노상원이 한 적은 없나요?


문: 예. 그렇게까지는 않았고 노상원이 계속 이유를 말을 안 해줬다. 선관위로 왜 가야하는지.


검: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한 적이 없나? 이번 계엄 말고도 계엄 때 조치 등도


문: 전혀 없다.


검: 요원선발 최종 확정은 11.19일이잖아요. 그리고 11.9에 선관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예). 그러면 11.9~11.19 사이에 해당 명단이 선관위 투입이라고 생각이 들법한데 계속 명단을 작성?


문: 저도 그 생각을 했다. 일단 장관님 지시였으니 계속 진행을 했고,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김봉규도 정성욱도 그렇고 “야 이거 계엄인 것 같다”라고 했다. 공유를 했다. 군사적인 상황이 없었다. 그래서 황당했다. 그런데 계엄이 일어날 일이 없다. 그리고 계엄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희가 선관위를 왜 들어가느냐. 이랬다. 그래서 와닿지가 않았다.


검: 계엄을 듣지 않았는데 계엄을 떠올렸어요?


문: 11월 9일이 아니고 그 다음주에 11월 17일 두번째 만났을 때 ‘이거 계엄 같은데’생각을 했다. 다른 군사적 옵션이 없지 않나. 11월 17일에 노상원이 “선관위 내가 조사하면 다 이야기할거야”라고 했다.


검: 노태악?


문: 이름이나 직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검: 11.9일 묻는데요. 그날 요원선발 진행과정 물었나?


문: 특별하게는 없었다 당일은.


검: 카페에서 만난 날 노상원이 김용현 언급한 적 있나?(없다)


증인이 김봉규랑 노상원보다는 먼저 나갔던 것이죠?(예)


같이 보자면서 왜 먼저 나가라고 한거에요 노상원이?(잘 모르겠습니다)


계엄 당시 뭘 해야하는지 a4용지 10장 분량 내용을 노상원이 두 대령에게 줬다고 하는데 당시 알았나요?


문: 당시는 전혀 몰랐고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검: 증인은 그 문건 주고받은 사실을 몰랐다는거죠?


문: 선관위 명단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명단을 두 사람에게 줬으니 받았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검: 그게 언제?


문: 11.19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명단을 줬으니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쪽에서 받았다는 대답을 했던 것을 들었다.


검: 그게 임무가 명시된 문건은 아니고?


문: 예 그런 말은 일체 없었다.


판: 잠깐만요 명확하게 합시다. 11.19에 노상원이 증인에게 연락해서 “내가 김봉규 정성욱에게 선관위 명단 보냈으니 확인해봐라”이렇게 연락이 왔다는거죠?


문: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판: 선관위 명단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노상원이 증인에게 시켰던 우수인원명단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 명단을 말하는 것이죠?(예). 


그 중간단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계엄 어쩌구하는 인식이 희미하다가 11월 9일 이후로 계엄을 떠올리게 됐다는 진술을 했어요 그렇죠?(예). 


그러면 11월 19일에 김봉규가 노상원에게 보냈다는 명단이 수사대상 혹은 체포대상이라는 명단이라는 것은 증인도 인식을 했겠네요?


문: 그런 생각보다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들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판: 그게 수사대상인거잖아요?


문: 저희는 수사 체포 그런 임무 자체는 없었으니깐 부정선거 관계로만 이해를 했고 두 사람과 사령관 영내 산책을 하면서 받았는지를 물었고 둘에게 당신들이 임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이런걸 물었고 중간에 저를 거치지 않고 소통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판: 우선 계속.


검: 증인도 노상원으로부터 두 대령이 받은 문건처럼 “계엄선포시 해야 할 문건”이런 것 받아본 적 있나?


문: 없습니다.


검: 증인은 11.9 김봉규와 정성욱을 차례로 부른 적이 있죠?


문: 당일 밤에 김봉규를 확실히 만났고 익일 낮에 사령관 정자에서 정성욱을 만났다.


검: 두 사람은 11.10에 만났다고 하는데, 9일이든 10일이든 김봉규 정성욱에게 “내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노상원 잘 도와주라고 하더라”고 말한 적 있어요?


문: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장관님 전화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 들어갈 일 있겠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만에 하나 상부에서 정식적으로 명령오면 따라야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도 “따라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고 제가 지휘부담을 심적으로 갖고 있었다.


검: 11.10에 정성욱을 만나서 이야기했다는건데 “선관위 갈 수도 있다고 한다”고 했죠?


문: 예. 전날에 들었으니 이야기했다.


검: 정성욱이 왜 가냐고 물어볼만한데?


문: 저는 그런일이 있곘냐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이고 저도 왜 가는지 잘 몰라서 답해줄게 없었다.


검: 두 사람이 증인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선관위로 가는 일을 준비한 건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을텐데?


문: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두 사람도 말하지는 않았는데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겁니다.


검: 김봉규와 정성욱은 그 말을 듣고도 “저희가 사실 노상원한테 이런 지시문건을 받았습니다”이런 말 안 했죠?


문: 예 못 받았습니다.


검: 황당


문: 선관위가 갑자기 대두가 되어서 김봉규는 황당해하던 기억이 나고 세부적으로 어떤 임무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다.


검: 야 이거 계엄 아니냐 이런 말 했나요 당시?


문: 와닿지가 않았고 생각은 했지만 하지는 안했다.


검: 김봉규는 11.9 카페에서 “계엄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이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한다.


문: 저도 조서 보고 알았는데 저는 기억이 없고 그런 말을 김봉규나 정성욱이 했다면 저도 더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을 나눴을 것 같다.


검: 계엄 관련한 워딩 기억이 없어요 11.9?


문: 전혀 없었고 제 기억은 아니지만 느낌은 노상원이 정성욱과 김봉규에게 입단속을 했잖아요. 그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저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정성욱의 조서에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검: 11.17 안산 롯데리아 김봉규 정성욱 증인 노상원 만남?(예)


누가 만나자고?


문: 노상원. 김봉규는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다.


검: 안산 상록수역 카페랑 롯데리아인데 그 즈음에 노상원이 인근에 살고 있던 것 알고 있었죠?


문: 그냥 그 주변에 사나보다 생각했다.


검: 장소는 보통 노상원이 정했나?(예)


그 자리에서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자 이야기를 하던가요?


문: 본인이 조사하고 확인하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검: 뭘 조사하고 확인?


문: 자세하게는 말이 없었고 자기가 조사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검: 막연하게 말고 11.9에 언급되었던 선관위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나.


문: 결과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인데 당시에는 연결지어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황당하고 이상해서 세세하게 듣지 않았다.


검: 부정선거 이야기를 분다. 노상원이 정성욱에게 케이블타이 방망이 이런거 준비하는 것. 이런 것 부정선거 관련해서 준비한 것 맞죠?(예)


그 부정선거 이야기 그날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나온 것이죠?


문: 야구방망이 같은 것은 그 날 처음 들었다.


검: 노상원이 정성욱에게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준비됐냐”고 했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질책이 있었죠?


문: 예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준비지시를 했다는거잖아요?


문: 예. 저는 몰랐고 제가 모르던 상황의 지시였던 것이고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검: 그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라고 하던가요?


문: 위협한다는 느낌. 위협하면 다 이야기를 할거야. 이런 느낌.


검: 정성욱은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면 다 된다”고 하던데?


문: 예 저도 비슷하게 이해


검: 노상원이 자기 책상에 놓으라고도?


문: 그건 잘 모르겠다.


검: 노상원이 화를 내고 있어서 준비를 하라고 증인이 했죠?


문: 예 화를 내길래 형식적으로 그래 준비는 해라라고.


검: 정성욱이 실제로 준비했죠?(예) 격려금으로 물건 샀죠?


문: 정성욱이 기밀유출 이후 고생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격려를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 앞두고 그 생각이 마음이 들어서 격려금을 주었다.


검: 정성욱이 명단을 19일에 줬죠?


문: 명단이 작성된 문건을 봉투에 넣어서 비대면으로 주었다. 사령관실에 당시 제가 없어서.


검: 정보사령관 일정표 제시. 11.19 오전 참모부 차담이 있던데 여기 참석?(예)


그래서 직접 못 받았나?(아마도?)


내용 관련해서 수정관련 지시 했었나?(없었다)


노상원에게 보내주라고 이야기?(예) 어떻게?


문: 준비가, 작성이 다 됐으면 보내줘라 이렇게.


검: 10.21 김봉규로부터 받은 명단 제시. 정성욱에게 받은 것도 비슷한건가?


문: 조금 달랐다. 20명 20명씩 a4 두 장 40명. 김봉규가 줬던 것처럼 자세히는 없었다.


검: 성명 출신 임관경력 대학, 비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없나?


문: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을텐데 그런 기재는 필요 없었고 신분 계급 성명 기수정도.


검: 증인이 말하는 취지는 명단수정과정에서 자세한 내역은 이미 공유되어서 그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


문: 제 생각은 그렇다.


검: 김봉규는 10.21자료랑 최종 자료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던데?


문: 제가 기억하는 것은 a4용지 2개 20명씩. 제 기억에는 이름만 쭉 나열되었구나. 이런 정도.


검: 표가 세로 형식 정렬?(에)


두 장의 양식은 같았고?


문: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비슷하지 않았을까.


검: 김봉규와 정성욱이 명단 추리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 등 요원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증인이 알았나?


문: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 추측 생각으로는 정성욱은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직책이었으니 관련 문건이나 데이터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김봉규는 여단과 분리되어 다른 부서에 있었으니 이리저리 알아보았을 것.


검: 직접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나?


문: 그렇지는 않았고 실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검: 그러면 이 분들에게 “뭘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썼습니다”이런 말 들은 것 없나?(예)


아까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 말하는 것?


문: 데이타베이스. 주무 책임자니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검: 김봉규는 자기가 원래 알던 것도 있고 모 사업단 원사에게 정보를 들어서 내용 기재도 했다고하는데 알고 있었나요?(당시는 몰랐다)


증인이 김봉규 정성욱에게 사업단이나 공작관 중 잘 아는 사람한테 빌려도 된다 이런 말은?


문: 두 사람이 20년 이상해오던 사람이고 더 잘아는데 제가 그런 말 할게 없었다.


검: 군무원 블랙요원 유출사건으로 직무배제되었던 정성욱에게 요원 추리라고 하던 것은 적절한가?


문: 가장 잘 아는 핵심 인원이 정성욱. 그리고 노상원이 두 사람을 지목해서 요원선발을 하라고 했으니 만약 제가 지시를 했어도 김봉규보다는 정성욱에게 지시를 했을 것.


검: 11.19에 명단을 보고 받고 영내에서 산책을 하셨죠 셋이서?(예)


당일 임무에 대해 물었죠?


문: 예. 노상원이 명단을 보냈으니 확인해보라고 해서 그게 생각나서 점심먹고 산책해서 명단받았는지 물었다.


검: 선관위 명단?


문: 예. 임무가 뭐냐고


검: 임무가 뭐냐고 묻는 것은 임무가 뭔지 아는 것 아닌가?


문: 왜 그러냐면 정성욱이 그전에 “선관위 투입해야한답니다”라고 했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눴던 적이 있었다. 다만 자세한 이야기는 아녔다. 명단을 보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명단만 보냈다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무를 물었다.


검: 그래서 임무가 뭐랍니까?


문: 김봉규와 정성욱의 간단한 임무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검: 김봉규와 정성욱은 자기 임무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문: 예 대강은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회의실 확보하고 장소 확보하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뭐 하고 그런 이야기.


검: 그때 계엄이라는 말 나왔죠?


문: 서로 안 했습니다. 다만 서로 생각은 했습니다.


검: 서로 생각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문: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했으니깐. 그 말을 한 두번 정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검: 김봉규는 증인에게 계엄 워딩을 들었다고 했는데 증인은 안 했다는거네요? 알겠습니다.


롯데리아 cctv찍힌 그 날. 계엄 이야기했죠?(예) 누가 보자고? 


문: 노상원 12시 경. 


검: 그날 모여서 최종확인?(예). 김봉규 정성욱에게 지시한 것?


문: 부여받은 임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검: 어떤 임무?


문: 당시 제가 귀기울여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는 있었지만 김봉규면 김봉규, 정성욱이면 정성욱에게 이야기. 


검: 증인에게 지시한 것?


문: 지원을 지시. ars로 전화 받을 수 있도록. 식사나 차량 이정도.


검: 선관위 들어가야한다는 말도 있었죠?(예)


증인도 선관위 오라고도 했나요?(아뇨). 본인이 가겠다고 했나요?


문: 본인이 가서 확인하면 다 나온다고 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노상원은 당연히 가는 것으로.


검: 김봉규 정성욱에게는 지시하고 증인에게는 지원업무 이야기했다는데 노상원이 그걸 상의하는 자리였는지 지시하던 자리였는지?


문: 일방적인 지시자리.


검: 그 자리에서 증인이 김봉규 정성욱에게 지시?


문: 제가 지시한 것이 없고 그럴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녔다.


검: 증인이나 김봉규나 정성욱을 위장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호칭으로 부르라고 한 적 있나요?


문: 기억은 없는데 조서는 보았다.


검: 단장 이런 말?


문: 기억은 없다 저는.


검: 본인은 단장이라고 하고 김봉규 정성욱은 2,3부장이라고 하라. 이런 말은?


문: 그 기억은 없다.


검: 다른 날에 김봉규 정성욱을 봉선생 말선생이라고 불렀던 것 봤나요?


문: 이미지가 비슷해서 별명으로 불렀던 것 기억은 있다.


검: 증인이 그렇게 부른 적은 있나요?


문: (웃으며)하. 없습니다.


검: 정보사령부 인원 중에 두 대령을 봉선생, 말선생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나요?


문: 없습니다.


검: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기억은 있다는거죠?(에)


12.3 계엄 선포되면 서버실 확보하라는 말 피고인이 했죠?


문: 예. 저는 전산실로 기억합니다.


검: 왜 가야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문: 없었습니다. 부정선거로 넘겨짚고 받아들였습니다.


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증인은 노상원에게 되묻지를 않나요?


문: 되묻는 경우가 과장으로 모실 때도 그랬지만 일방적이고 강성이다 노상원이. 더군다나 김용현이 도우라고 엄중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되묻거나 따져서 좋은 의견을 게재할 그런게 없었다. 왜냐하면 노상원이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비정상적. 지휘체계가 있는데 예비역이 들어온 것이고 비정상적이고 못마땅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고 싶어서 말을 들었던 것인데 이상한 지시를 강압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야기해봤자 좋은 꼴을 못 보잖아요.


검: 뭘 적은게 있나요 당일?


문: 처음에 적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할게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조금 메모했던 것도 그냥 지웠습니다. 귀기울여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검: 계엄 부정선거 선관위 이런 말이 진지하게 들렸을텐데?


문: 저는 양치기소년으로 2번 정도 했다. 11월에. 대비태세 확인이나 이런거 하려고 할 때 무시했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제가 해외출장갈 때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상원 반응이 “지금 제 정신이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고 했다. 저는 황당했다. 해당국과 해당 지원국과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몇 달전부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다.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결국 다음주 수요일까지 돌아와! 뭐 이런 말도 했다 노상원이.


판: 잠깐만요. 12.3 직전 직후 상황을 물었는데 지금 증인이 이야기한 것. “너는 뭐해?”아니면 “지금 네 상황에서 해외출장을 가? 가지마!”, “가도 언제까지 들어와서 대기해!”그 말을 피고인이 했다는거죠?


문: 예


판: 피고인은 민간인이잖아요? 예편, 전역한. 그런데 현직 정보사령관이 아무리 전에 모셨던 장군이라고 해도 지금 증인이 말하는 상황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증인 자체가 이미 이 사건 전후해서 11월 12월 이 상황이 넘어가는 단계에서 피고인을 민간인이나 전역한 선배로 생각한게 아니라 증인의 상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 장관님이 직접 지휘를 하다보니. 제가 소장인데 장관님 단위로 지시받는 일은 없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이 제게는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니깐 저도 황당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지휘계통으로 보고된 휴가인데 출장인데. 이렇게 반박을 했다. 결론적으로 “늦어도 수요일 저녁까지 돌아와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 그런데 결과적으로 금요일에 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일 들이 좀 쌓이니깐 아무리 장관님 지시여도 계엄이 실제로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검: 증인 방금 말한 11.25부터 사전에 잡혀있던 해외출장일정?(예)


그걸 수요일까지 돌아오라고 했던거고 노상원이?(예)


결과적으로 금요일에 돌아오셨는데 일찍오려고 노력은 했나?(예)


증인 12.1상황인데요. 피고인 먼저 일어나고 뒤따라 나갔는데 그때 지시받은거 없나


문: 그 상황이 되면 인원들 투입해서 전산실 위치 확인. 지키고 있어야한다. 그런 이야기 


검: 선관위에서 북한과 관련한 모종의 일이 벌어진다거나 비슷한 첩보 받아본 적 있나요?(없습니다)


군인이 상명하복을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 복종의무 없다는 것 알죠?(예)


증인 계엄 때 김봉규와 정성욱과 같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필요 인지했죠?(예 당연히)


문: 노상원 나가고 세 명이 정성욱 차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 임무를 확인했다. 저도 걱정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그럴 상황도 아니고 황당한데 만에 하나 상부에서 임무가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해야되면 제가 지휘관인데 세부사항을 모르면 안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번 하자고 했다. 제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한 귀로 흘리는 느낌이었고 정확한걸 모르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번 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그런 상황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명령이 내려오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가 이미 준비된 상황인데?


문: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 져야하는 것이고 저의 묵인하에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가 다 되고 있던 것이잖아요? 


검: 증인은 단순 묵인이 아니라 같이 검토하신거잖아요?(예)


아까 노상원 차량 블랙박스 녹음 보여드렸는데요.


12.3 16시 22분. 이 것 맞죠?


문: 잘못됐다. 녹취가 오기. 계엄보고가 아닌 대면보고.


검: 12.2 김용현에게 대면보고 뭘 했나요?


문: 사령부 특수역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검: 그 사령부 특수역량 현황을 민간인이 알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문: 제가 언급한 것이 비밀이나 민감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검: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특수역량 현황을 보고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 몰랐을 겁니다.


검: 그런데 말한거에요?


문: 장관님 만나고 왔냐고 하니깐. 뭐했냐고 해서 말하게 된 것.


검: <<네가 유선으로 지시를 하든지

예


유선으로 그 근처 어디


예


예비, 우리가 점령하려면 중간목표가 있잖아 


예


예비진지 이런데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예


시간되면은 막 해서 어떻게어떻게해라 이렇게 전화로 지시하면

예


내가 시간도 정해졌고 3명으로 해서 34교대 해서 2주 정도 하면 돼

예


땅 되면 하게 해


>>


이게 증인이 오기가 되었다고 한 대화인데 맞죠?


문: 예. 오기가 없고 계엄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수역량 임무 중에 적이 도발하면 보고하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 중에서 옵션 중에서 조를 편성해서 하는 것 그 이야기 한 것.


검: 계엄 선관위 침입관련 아닌가요? 제 생각이 오해란 것인가요?


문: 오해입니다.


검: 12.3 10시 경에 증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 받았죠?(예)


문: 녹취좀 볼 수 있을까요? 3명으로 해서 3,4교대로 해서. 땅되면 해라. 이게 결국은 응징보복하는 것 중 하나고 2주는 집중교육을 하라는 거고 3,4개 조 정도 해서 폭파시키고. 이런 것.


검: 이 대화를 한 날이 계엄 전날인데요. 선관위 투입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었는데 갑자기 특수역량이라고? 민간인에게?


문: 제가 이야기한게 아니고 노상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과거 경험을 조언해준 것이고 물어보니 특수역량 관련해서 말한 것.


검: 12.3 10시에 전화했을 때 내용은?


문: 이번주 상황 있을 수 있으니 대기하라고


검: 그 전화 받고 나서 계획처장과 작전처장 불러서 작전팀 꾸리라고 이야기했죠?(예)


다음날에 작전과장 보자고 헀죠?(예). 왜요?


문: 중령인데 작전과장이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기회되면 차 한잔 하면서 격려를 해줘야겠다고 생각. 그 일환으로 이야기.


검: 12.3 점심에도 전화 받았죠?


문: 예. 1시 정도에 며칠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대기하라고. 편성한 인원 소집하라고.


검: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오전에 불렀던 계획처장, 작전과장에게 이렇게 임무해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문: 아뇨. 오전에 그건 했고 선관위 들어갈 인원. 오후에는 투입되지않고 대기할 인원 뽑아둔 40명의 인원.


검: 그 인원을 대기하라고 했죠?


문: 제가 바빠서 16시 넘어서 정성욱에게 말했다. 대기하라고


검: 21시 경에 과천청사에 상황 있을 수 있으니 대기하라고?


문: 그건 17시.


검: 김봉규 정성욱에게 지시한 것은 보고받았던 명단에 있던 인원들 맞죠?(예)


언론에 속보나오면 연락 차단하고 전산실 위치확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죠?(예)


문: 전산실 인원 출입여부를 확인하라고 했고 명단을 현장 지휘관에게 알려줬다. 5명 정도.


검: 왜?


문: 전산실 직원 출입여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고동희에게 전달했다.


검: 증인 고동희에게 21시경 보도 나오면 청사 들어가라고 했던 것 맞죠?


문: 그 다음인 것 같은데 속보가 나올텐데, 속보가 나올거다. 기다려봐라. 이런 이야기.


검: 21시 30분 경 증인은 모 여단 대회의실?(예)


증인이 “22시경 대통령이 계엄선포할 거다. 이미 선관위로 가있는 인원이 있었다”라고 했다던데?


문: 그 시점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될 줄 몰랐는데 말할 수는 없다. 그냥 “무슨 발표가 있다고 한다:” 정도. 그 이후 23시인가 24시 사이에 두 번째 인원들이 소집될 때 그때 이야기를 했다 그때 “우리 인원들이 선관위에 들어가있고 다른 인원들도 들어가있다”왜냐면 현장에서 경찰과 특저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검: 증인 이렇게 12.3 당일 오전 점심 이렇게 노상원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수사 초기나 국방위 참석했을 때 그런 통화를 김용현과 했다고 했죠?


문: 김용현과 통화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요. 제가 처음에 김용현에게 지시를 다 받았다고 진술한 적은 있다.


검: 당일 국방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노상원 알아요?”라고 했는데 증인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용현이 시켰다고도 했고요. 이 모든 상황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텐데?


문: 적법하다고 생각은 안 했다. 과정에서도 의심을 가졌고요. 노상원이 김용현의 지시전달자 역할을 했지만 정상적이지 않다보니깐 처음에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다.


검: 12.3 노상원이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이거 장관님이 임무 이렇게 수행하라고 전달해달라더라”이렇게 한적은 없죠?(예)


공작관 특수임무수행요원은 실명 혹은 가명까지도 공개되면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신원 엄격히 관리한다고 하는데 맞죠?


문: 실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방부에 보내줄 명단을 보내는 것도 힘들었다. 저희도 확인이 안 되서


검: 김용현이 합동수사단 제2수사단 이거 내리려고 했다는 것 알고 있죠?


문: 예 하려다 못했다고.. 인사기획관도 진술을 했지만 김용현한테 받은 그 문서를 보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한 그 사람들 조차도 소속부대를 확인해서 겨우 찾았다고. 군대에 수십 수백명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름 자체가 그렇지는 않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인적사항이 관리되어야.


검: 군 전체면 그런데 김봉규 정성욱은 공작관 특수임무수행요원으로 좁히면 동명이인이 그렇지 많지 않았을텐데?


문: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름이나 계급이 나왔다고 해서 특정을 하기가 어렵죠.


검: 노상원은 알텐데요? 본인이 선발하라고 했을텐데.


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대원들 이름 다 모릅니다.


검: 장관이 노상원을 잘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10월 14일에?(예). 노상원이 아무리 전직 정보사령관이어도 공작관 번호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쓸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 잘 모르겠습니다.


검: 이렇게 내부에 있는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민간인이 공작관의 이름 계급 출신지역 등 정보 취득할수 있나요?


문: 힘들 것 같습니다.


검: 그런 내용을 증인 직속상관인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했나요?(아뇨)


왜 안 하셨어요?


문: 일체 보안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검: 보고해야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못하게 되었다.


—-------문상호 주신문 종료—------------

판: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 명확하게 한 다음에 반대신문 할게요.


증인 정성욱 김봉규한테 노상원 요청과 관련해서 최초에 증인이 증인 입으로 지시 연락을 처음 안 상황과 관련해 묻겠다. 처음에 증인이 주신문에서 “10월 초순 혹은 10.6에 부정선거 어쩌구 하는 책 관련해서 김봉규에게 노상원 도와줘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맞죠?(예)


그게 노상원을 테마로 해서 김봉규와 정성욱하고 증인이 이야기를 나눈 최초의 것이죠?(예)


부정선거 비밀책자 요약에 관한 언급에 관한 김봉규 정성욱에게 할 때. 요원 선발 이야기가 같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는 선거책자 이야기만?


문: 선거책자 이야기만. 당시는 요원선발 이야기 일체 없었다.


판: 그러면 부정선거비밀 방대한데 요약이 필요하다더라. 전역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취지였다는거죠?(예). 


그리고 그 이후에 2번쨰로 일 잘하는 똘똘한 친구들로 요원 선발을 했다는 것이고 10월 초중순경에 두 대령에게?(예). 그 와중에 날짜가 특정되는 10월 14일날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처음 받았다는 것이고?(예). 그 전화는 뭘로 받았나요?


문: 장관도 비화폰으로 걸었고 저도 비화폰으로 받았다.


판: 비화폰은 비화폰끼리만 송수신이 가능한가요?


문: 일반전화와도 가능합니다.


판: 그런데 지금 장관에게 첫 전화를 받은게 증인이 사용하던 비화폰?


문: 비화폰 가입자는 직책명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장관님이시구나 해서 바로 받음.


판: 10.14에 첫 전화가 와서 노상원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 이런 취지의 지시가 왔던 것이고. 이 지금 김용현 저녁이죠?


문: 20시 40~50분 정도.


판: 이 요원선발 지시와 관련해서 증인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한테 처음 똘똘한 애들을 뽑으라.는 말을 2024년 9월에 초중순에 처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월 하순에 “하고있니”하고 체크하고 10월 초중순에 또 재차 확인하고(예). 그런데 증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으니 재촉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현직 정보사령관이 부대 전체 지휘하는 과정인데 제대로 빠릿빠릿 응답을 안 해주니깐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얘 말을 안 들으니 직접 말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예).


그런 상황에서 두 번쨰로 증인이 김봉규 정성욱에게 똘똘한 친구 명단을 추리라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시의 시점이 김용현의 전화 이전인지 이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잘 되새겨보세요.


정성욱과 김봉규도 기억하는 시점이 정확하진 않아요. 누구는 10월 10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10월 12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장관에게 지시받기 전에 증인 나름대로는 노상원 지시에 응한 상태네요?(예).


그러면 그 명단 똘똘한 애들 뽑으라고 2번째 지시를 한게 그때도 노상원이 ‘똘똘한 애들 필요하다’고하니깐 도와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증인이 증인이 필요한 것인지 노상원이 필요한 것인지 언급을 안 하고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똘똘한 애들 추리라고”한 것이에요? 취지 이해했죠?


문: 예 이해했고. 특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혹시 모르니 유능한 인원 추려봐라. 이렇게 한 것.


판: 노상원을 전제로 한 언급이 있었습니까?(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령관이 김, 봉에게 지시한 것이 노상원 언급 없이 사령관으로서 지시한 형태를 취한 것은 맞네요?(예). 그리고 요원 선발 어쩌구 저쩌구 관련해서 증인이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고 그냥 피고인이 언급했던 탈북관련 문제 정도 인식으로 있다가 11.9 선관위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나서 이 요원 명단 목적이나 내용 연관성 관련해서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이고요?(그렇습니다).


이 명단을 지휘체계상 관념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관념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총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말고 실질적으로 요원을 선발해서 활용하려는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김, 정에게 지시했나요?


문: 장관님 이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판: 그게 대통령인가요?


문: 그렇게까지는. 장관님 정도까지 했다는 것. 수차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의구심이 한참 많은 상태였는데 정말 뭐 그 시점에 장관님 전화를 받게 됐고, 그래서 장관님 지시구나하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이죠. 


판: 증인은 노상원을 장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참모역할을 전역한 민간인인 피고인이 수행한다고 보았다는 뜻인가요?


문: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판: 증인이 피고인의 역할이라고 인식했던 그 참모역할의 구체적인 의미는 단순히 장관한테 쪼르르 가서 물건이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행위자로서의 참모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다고 생각?


문: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알 수 없었을거고 다만 장관님이 사실 장관님 직책이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관장하기는 어려운 직책이었을테니. 그정도 인식.


판: 그러면 실질적인 디테일을 노상원이 관리한다는 느낌은 들었다는거죠?


문: 예. 일정같은 것이나 보면 그렇게 느꼈습니다.


판: 좋습니다. 주신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10분만 휴정을 하겠습니다. 16시 45분부터 반대신문 진행하겠다.


—휴식—

판: 반대신문 부탁


노변: 24년 김봉규가 진급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나요?(예)


언제 누구한테?


문: 지작사 근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저런 부대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판: 다른 사람이 누구에요? 영관급이에요? 위관급이에요? 장성급이에요?


문: 비슷한 수준. 장성급.


판: 지작사에서 이야기가 돌았다는걸 들었다고요?(예)


변: 지작사 장군들 혹은 그것과 비슷한 계급에 있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판: 특정을 해보세요


문: 여름이나 가을. 


변: 구체적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문: 계급 높은 사람들 찾아다닌다. 인사하러 다닌다. 이 정도 기억.


변: 당시 증인이 들은 내용 중에 김봉규가 정보사 출신 장군이나 100여단 여단장 출신 장군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들었나요?


문: 그 정도 상세하게는 아니다.


변: 그 내용을 노상원에게 전달한 적 있나요?


문: 없습니다.


변: 없어요? 노상원은 증인에게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 내용 아는건데?


문: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 알겠습니다. 여름 가을경에 중앙심문단*김봉규가 단장으로 있는 곳*에 간 적있나요?


문: 그때는 아닐거고 24년 연초에 방문으로 기억.


변: 김봉규는 증인께서 24년 9월경 심문단에 왔다고 해요. 기억이 안나나요?


문: 갔던 기억은 있는데 시점은 잘.


변: 왜 갔는지는 기억?


문: 업무보고 받고 임무토의받고.


변: 노상원 기억으로는 그런 내용 들으면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사령관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던데?


문: 시점은 정확하지 않은데 지휘관 바뀐지 얼마 안 되서 제가 임무보고를 받으러 간 것이고 없는 일정을 만들어서 간 적은 없다.


변: 전 00여단장. 박**알죠?(예). 이 사람도 로비를 해서 준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나요?


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다들 아는.


변: 그 여단장 자리를 항상 추천받아서 가는 자리인가요?


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네트워크에 의한 것이지.


변: 이화수 장군 언급한 적 있나요? 그때? 다퉜을 때?(없습니다).


전체적인 것 물을게요. 증인이 노상원에게 인원선발 이야기를 들은 첫 시점이?


문: 9월 초중순


변: 뭐라고 하면서 들었나요?


문: 대량탈북. 그거로 시작됐다.


변: 책자요약 이야기. 증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0월 6일에 김봉규 정성욱을 직접 만나서 잘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일요일?


문: 예 일요일에 그렇게.


변: 제 생각에 책요약이 정보사 임무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화로 “전 사령관이 이거 도와달라고 하니까 좀 해라”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일요일에 누구 오라고 해서 한 번에 만나려했는데 따로 만나게 되었다는건데 사령관이 직접 만나서 책 요약 신경써서 해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해야 할 일 이유가 있나?


문: 미안해서. 업무가 아니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전화해서 시키면 기분나쁠 수 있겠다. 김봉규는 저보다 선임이고 저는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부탁드린 것에 가깝다.


변: 9월 경이 노상원이 증인에게 북한 고위급 대량탈북징후 이런 것 이야기 했고 증인은 떫떠름 하셨다는거고. 그래서 바로바로 이행을 잘 안하셨다는 것인데. 인원선발을 할 때에 피고인이 요청을 할 때에 무슨 특정인? 그러니깐 “전에 정보사령관할 때 누구 있었는데 걔네 잘해. 걔네 넣어봐”이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문: 없었습니다.


변: 최근 mbn 단독으로 보도가 났었어요. 증인 공소장에 **개발이라는 표시 아세요?


문: 몰랐습니다.


변: 사람 이름도 김** 이** 비고에 **개발. 증인이 김봉규가 보냈던 10.15에 보냈던 이 자료에 따르면 **개발이 사업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개발이 결국 공작이라고 되어있는거 아니에요?


문: 저는 받아들일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변: 정보사에서 사업 잘하는 애들은 공작 잘하는 애들 말하는거잖아요?(예)


그래서 사업개발이라고 하면 공작개발이라고 하는거잖아요?


문: 내부사정을 안다면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다.


변: **개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이 부분에 관해서 mbn뉴스가


“비고란에 공공개발. 46명 중 12명이 a개발. 정보사 소속 한 외곽조직의 일환으로 노상원이 각별히 아끼던 조직이다”라고 기사가 되어있는데요. 노상원이 인원 뽑을 때 외곽조직 **개발에 해당하는 인원이 일 잘하니깐 그 인원 뽑아보라고 이야기가 되어있는 겁니다. 기사에 의하면. 증인이 뽑을 때 김봉규 정성욱에게 지시를 할 때, 특정 조직, 정보사 내 조직. 위장조직이 되었든 무엇이든간에 인원들 저 인원들 뽑으라고 한 적 없죠?(예)


기록에 보면 이 인원들에는 특수임무요원도 있고 여성도 있다. 증인은 대량탈북요원 뽑는 것이니깐.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애도 있을 수 있으니깐 여성도 놓은 것이라고 김봉규 정성욱과 상의해서 명단 넣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문: 상의한 적은 없고 그런 것 감안해서 명단 작성은 이야기들었다.


변: 증인 진술한 것을 보면 특수임무요원이 섞여있는데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 특별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특수임무요원이 들어간 것이다. 통상적으로 어떤 작전에 있어서 그런 인원을 뽑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특수요원들이 몇 명씩 섞여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어요. 


문: 그 부분은 일부 일리가 있는 이야기.


변: 노상원이 증인에게 요원선발 관련해서 “특수임무요원 몇 명 넣어라”이런 말 한적 있나?(없다)


10.14에 장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데 증인에 말에 의하면 증인이 장관에게 “잘 하고 있다”고 하고 장관이 증인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 잘 봐줘라”고 했죠?(예). 그런데 10.14에는 책자요약은 끝났어요. 10.5에 해서 10.11에 노상원에게 보냈어요. 10.14기준은 책요약은 없는겁니다. 그러면 14일 기준으로 증인이 노상원에게 받은 요청사항은 “대량탈북대비 요원선발”밖에 없는거잖아요?(예). 


증인이 시큰둥하게 하니깐 노상원이 증인에게 “너 나 못 믿냐. 기다려봐라”고 했던 것이고 장관의 전화가 곧 왔고 “너 봤지?”이랬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이 명시적으로 대량탈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증인이 그 전화를 이해한 취지는 “대량탈북 대비한 요원 선발 잘하라”고 이해할 수 있는거죠?


문: 예 당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당시는.


변: 당시 장관이 선관위나 계엄 언급 안 했죠?(예)


군인은 지휘체계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중요한게 보고체계일텐데 증인 바로 위 상급자는 정보본부장 그 위가 국방부장관. 그 국방부 장관이 정보본부장을 통하지 않고 증인에게 임무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그 임무에 대해서 바로 직상급자인 정보본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문: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변: 보고체계의 원칙을 말하는겁니다. 한 단계 건너뛴 상태에서 바로 위 정보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문: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노상원이 “일체 말하지 마라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다”라고 강조가 있었고 정보본부장은 매일 아침마다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직책. 정보본부장은 합참 참모중에 장관과 가장 긴밀하게 움직이는 참모입니다. 한 편으로는 보안유지를 하도 강조하다보니 정보본부장이 알고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보고는 안 했다.


변: 알 수 있겠구나. 싶어서 보고를 안 하는게 원칙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문: 잘 모르겠습니다.


변: 아니 모르는게 아니고 보고하는게 원칙 아니에요?(예..)


장관이 전화했을 때 노상원 잘 도와주라는 것 말고 다른 말 없었잖아요? 대량탈북상황 관련해서 보안유지나 그런 거 장관이 이야기한 것 없이 노상원이 한거죠?(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증인이 인원 선발이라든지 왜 정보본부장에게 보고 안 했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11월 9일에 들었다는 상황이 어떻게 되면 선관위 들어가야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두 대령에게도 말을 했다는거잖아요? 지금 선관위 들어가서 작전을 실행하는 것과 인원 선발해서 대비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노상원이 했다는 것인데 그런 말을 들었다면 이거는 뭐 인원선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증인이 10월 14일에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11월 9일까지 장관으로부터 계엄이라든지 선관위 뭐 투입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거잖아요?(예). 또 직상급자인 원천희 정보본부장으로부터도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정보본부장에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예).


내 휘하의 군인이 여차하면 진입해야하는 상황인데 증인 말에 의하면 10.14에 “노상원 잘 도와줘라”는 장관 말 하나로 일사천리로 증인이 따랐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10월 14일 장관 전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와주라는 말 한 마디로 이후에 장관의 추가 지시나 선관위 투입 언급 없이 노상원 잘 도와줘라. 이런 말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확인 한 번 안 하고 그냥 믿고 간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거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런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문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


문: 질문이 정확히 뭐죠? 뭐에 대해 답을 해야하는지?


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선관위 작전이 됐든 뭐가 되었든 그러한 이야기를 했으니 증인이 그걸 인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거에요. 피고인 외에 장관이나 정보본부장이나 다른 사람의 말은 없었어요?


문: 다른 사람은 전혀 없고 지시는 노상원한테만 받았고 제가 30년 넘게 군생활 했지만 준비하고 훈련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은 1~2번 밖에 없었다. 준비는 하지만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장관이나 상부에서 아무런 말은 없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노상원이 수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장관을 만나고 왔다” “한남동 갔다 왔다”이런 소통이 있었기 떄문에 단순히 장관님 통화 하나를 갖고 일사천리로 했다는 건 그런건 아닙니다.


변: 증인 노상원을 믿은건가요?


문: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변: 오히려 한남동 갔네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로서는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러면 더더욱 직속상관인 정보본부장에게 확인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쩄든 말만 믿었다는거네요?


문: 예..


판: 이 사건 업무 관련해서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을 도와주라는 이야기 외에 공식적인 지휘체계 하에서 증인의 상관 역할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건 임무와 관련하여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은 일첵 없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문: 직접은 없었고 대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장관님께서 “북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 잘 하라”


판: 그런 추상적인 지시 말고 구체적인 이 사건 요원 선발 그리고 그 인원들이 해야 할 업무. 공식적인 지휘체계 하에서 증인에게 지시 혹은 명령이 하달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예)


변: 지금 대면보고는 10월 28일?(예)


후,,,,*한참 정적*


주신문 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변: 합참 정보본부장은 어떤 자리인가요?


문: 합참 정보본부장은 임기제 자리고 고생을 엄청 하다가 전역하는 자리. 명예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상원이 정보본부장 해야지 하기는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메리트나 욕심이 없었다.


변: 정보보직에서 맨 윗자리가 정보본부장 중장자리. 욕심이 없었어요?


문: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봐서 저는 없었습니다.


변: 주신문 14항 “개인정보 따로 관리하는 자리를 둔 것은 모르나요?”질문에 모른다고 했는데요?


문: 공식적인 직책을 모르겠습니다.


변: 사령관이 이걸 모르면 누가 아나 싶어서요?


문: 사령부가 방대하고 워낙 많은 일을 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변: 자 증인이 김봉규 정성욱에게 처음에는 북한 대량탈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처음한 것이 언제?


문: 명단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김봉규에게.


변: 그 와중이 장관 전화 이후.


문: 예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


변: 대량 탈북 이야기를 할 때 장관 전화를 언급?


문: 예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달.


변: 주신문 35항 “노상원이 김봉규 정성욱 특정해서 일 맡겼던 것은 이 둘이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할 때 김봉규 정성욱 알고 있었으니 시킨 것 아닌가요?”라고 해서 증인도 수긍했어요?


문: 맞고 다만 김봉규는 내심 반대하고 있었다. 과거에 역량발휘가 우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무주는 것에는 반대했다.


변: 아까도 실적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연장이죠?(예)


아까 답변하시기를 “노상원이 장관님도 정보특기는 안 맞다고 했는데” 이거 정보특기 말고 인간정보 아닌가요?


문: 정보병과가 아닌 장교를 지휘관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변: 실제로는 11월 25일인가요 전투정보에서 정모 준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문: 정보병과고 인간정보 관련한 일을 하는


변: 증인이 9월 27일에 들은 것은 장관님은 정보병과에서 00여단장은 안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거죠?


문: 예 그정도 기억난다.


변: 증인이 김, 정 두명에게 요원선발을 하라고 할 때 유능한 인원들을 선발하라고만 했고 증인이 직접 “특수임무요원도 섞어봐라”는 말은 안 했다는거죠?


문: 예


변: 그게 들어간 것은 그 둘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뽑은거네요 그러면?


문: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 김용현과의 첫 통화  3분 50초 정도로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증인 답변하기로는 “일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다” 이정도고 대부분 장관께서 3분 이상 말씀하셨을텐데 대부분 노상원하는 일 도와주라는 말이 전부일지가 궁금해요. 증인이 진술한 것을 보면 “노상원을 잘 도우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말을 증인이 장관의 다른 말들까지 퉁쳐서 취지가 노상원을 도우라고 이해하고 증인의 언어로 말씀하신지가 궁금합니다.


문: 저는 장관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만 제가 진술했고 다른 말은 없으셨고


변: 없는데 통화가 3분 50초인데?


문: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게 장관님에게 전화를 처음 받았다.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비화폰 통화시간은 신호 오가는 시간이 깁니다. 앞 뒤 짜르면 통화시간은 거의 없다.


변: 주신문 79항에서 검사님 질문이 “증인은 군내 고위 장성이고 증인이 모르는 대량탈북상황을 민간인인 노상원이 알 수 있나요?”라고 했고 증인은 “장관 전화가 있었고 장관 지시로 받아들였다”라고 했어요?(예)


당시 증인이 생각하기에 장관을 배제한다면 노상원이 “대량탈북대비해서 요원 뽑아봐”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문: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 그래서 뚱딴지 같은 소리로 증인도 이해했다가 장관 이야기를 듣고 들었다는거잖아요?(예)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되서. 장관을 배제하고 민간인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 장관 연락온다고 하고 고작 5분만에 오면 장관과 소통을 많이 한다는거잖아요?


변: 무슨 정보가 있어서 뭐 요청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증인입장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웠던거죠?


문: 예. 저도 당연히 장관과 생각이 갖고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서 따른 것입니다.


변: 장관은 국정원도 있고 다른 소스가 있을 수도 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이 아는 것은 장관과 별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봐야하는 거잖아요?


문: 그렇습니다.


변: 노상원이 24년 9월 경에 특수임무요원 선발 요청을 김봉규했던 사실. 증인은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조서봐서 알았다고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임무 관련 사전 물색이라고 이해했다고 했어요. 이 9월 경 특수임무요원 명단이 최종명단. 11월 19일 증인이 보고받았다는 명단.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 모르시죠?


문: 나중에 종합된 인원봐서 알았다. 특수임무요원 5명. 여성요원이 3명인지 4명인지 포함.


변: 제가 묻는 것은 특수임무요원 포함여부가 아니라 어쨌든 김봉규가 특수임무요원을 뽑아서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이 아시기에 김봉규가 9월 경 노상원에게 넘겨준 특수임무요원 명단 abcde 이 사람들이 11월 19일에 증인이 본 최종명단에 포함된지는 모르죠?


문: 예 그건 제가 모르죠.


변: 여기에 대해서 김봉규는 저번에 증언할 때 “abcde는 11.19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묻는겁니다.

증인은 김봉규가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는 모르잖아요?


문: 예 모릅니다.


변: 주신문 116항에서 “노상원 잘 도와줘라” 이 장관전화를 김봉규에게 먼저 했고 정성욱에게는 좀 늦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


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만나는 기회따라 그렇게 됐던 것 같다.


변: 11.19에 증인이 답변하시기를 “노상원이 이런 명단 받았냐 했더니 김봉규 정성욱이 받았다는 것이고 둘 임무가 뭐냐 했더니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김 정이 받았다는 a4문건에 대해서 증인은 조사과정에서야 알게 된 것이잖아요?(예) 나 빼놓고 받았다는거네?(예)


그 내용을 들으셨다면 미리 아셨다면 증인은 사령관으로서 김과 정에게 확인을 하는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명단 받았냐, 임무는 뭐냐 뭐다. 이러고 말았다는건데. 사령관 입장에서 부하들을 통솔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상황은 뭡니까? 사령관인 나는 제껴놓고 내 밑에 대령들에게 임무지시를 하고 심지어 문건을 주고 했다는거잖아요? 사령관인 증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왜 나는 패싱이지?”이런 생각을 하는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니네 받은거 뭐냐 가져와라 보고해봐라”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정상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묻지 않았죠?


문: 가져오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그 전에도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상원이 먼저 김 정에게 지시를 하고 나중에 제게 지시를 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마땅하고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관위 관련 명령 가지고 있었으니깐. 제가 그 당시에는 황당한 명령이니깐. 말도 안 된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부분 흘려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 황당하지 않나요? 장관님 지시가 있어서 피동적으로 임했다. 결과적으로는 따랐다. 하지만 계엄이라는게 일어난다? 상상도 하지 않았다.


변: 책 요약하고 인원선발하고 2개밖에 없죠? 그때 기준으로 해서 밑에 애들한테 지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저한테 지시한 것이 2개인거죠?


문: 숫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변: 아니, 정확하게 이렇잖아요


문: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변: 증인 입장에서는 황당했다는거잖아요. 계엄이라는게 지금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냐. 이랬다는건데. 그런 상황인데 피고인은 야구방망이가 어떻고 나온게 증인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증인은 왜 장관이나 정보본부장에게 왜 확인을 안 했어요?


문: 그걸 확인을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세뇌나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못하게 했다 생각 자체를.


변: 당시 노상원에게 사생활 등 약점잡힌거 있었습니까?(없었습니다).


증인 사회생활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당시 쥐고 있었나요?(아뇨).


전에 근무연이 1년 있었던건가요?(예)


10년 정도 기수가 차이가 나고 뭐 특별하게 인간관계가 대단하게 충성을 다바쳐야하는 사람? 관계? 끈끈함?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하고? 그런 관계로 볼만한 인연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잖아요?(예)


그런데 왜그렇게 잘 따르셨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주신문 141항에서 11.9~19일 뽑은 정보사 뽑은 명단이 결국 선관위 들어갈 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노상원에게 들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쓰임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셨다고 했고 이 상황이 노상원이 계엄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 입장에서는 또 김봉규 정성욱도 다. ‘계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셨다는거잖아요? 아까 답이?


문: 예 11월 중순부터는 그런 생각을 했다.


변: 계엄일 수 있는 상황을 왜 보고를 안 했을까? 저는 계속 의문.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말이 있던거아닌가?


문: 위에서 보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건가요?


변: 자꾸 말을 따르면서도 계엄일 것 같다고 생각은 하셨다는건데요. 이런 상황인데도요 위에 딱히 보고를 한다든지, 전 정보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정보본부장이나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증인에게 윗 장관이나 누가 될 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엄 선관위 투입 관련한 뭔가 오더를 지시를 받은 것이 있기 떄문에 노상원이 이것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은게 아니냐. 생각.


문: 결론적으로 다른 오더는 일체 없었고 명단 작성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명단 작성 자체는 사실 행정적인 두 명이 물리적으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명단 짜는겁니다. 사전에 토의를 하는 행정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후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명단을 조정하는 수준이지 부대운영에 영향을 미칠 차원이 아녔고 계엄에 대해서 황당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못했던 것.


변: 요원선발명단. 아무튼 노상원에게 보내졌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생각했죠?


문: 최종목적지가 노상원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변: 만약 최종목적지가 노상원이라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관이 도와주라는 것은 요원선발 밖에 없었고 명단이 가는 최종 목적지는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예)


그 준비물 중에 로프하고 명찰 샀죠?(예). 그건 증인이 지시한거죠 12.3에?


문: 노상원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변: 다른 사람진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문: 그 진술이 잘못된 것.


변: 로프와 명찰은 언제 지시 받은 것? 11월 17일에 야구방망이 이야기 나와요. 그때 로프하고 명찰 이야기도 나왔나요?


문: 그때는 기억이 없고 명찰 이야기는 12월 초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명찰이 있어야한다. 필기구 준비해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


변: 증인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문: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정 대령에게 전달을 했다.


변: 그 물건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라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증인은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예)


노상원이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거야. 이런 이야기 들으셨다는건데. 거기에 야구방망이랑 위협의 워딩이 있나요?


문: 그런 투였는데 워딩이 정확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변: 작두로 위협한다는요?(그건 없었다). 


176항. “정성욱이 보고하는게 간단했다”고 답. 아무튼 김봉규가 보고한 것은 좀 내용이 이리저리 많았고?


문: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내용이 많았고 최종적으로 종합될 때는 20명씩 편성한 것인데 거기에는 세부내용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변: 196항에서 질문이 “그날 증인이 김, 정에게 지시내린 것이 있죠?”했는데 증인이 최종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문: 결론적으로 그렇다.


변: 3일에 계엄했는데 1일에 만났으니 그게 결론적으로 최종은 당연하죠. 결과론을 말씀하시는거에요?(예)


그때 임무에 관해서 노상원이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증인 각 임무 부여를 했고 각 메모를 했고 증인은 메모를 하는 척하고 메모 지우고 그랬다는 것이고. 그때 김봉규 정성욱은 수첩을 갖고 와서 메모를 했어요?


문: 예


변: 증인은 핸드폰으로 하셨고?


문: 메모하는 척을 했다.


변: 보통 군에서는 임무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밑 사람이 임무를 제대로 숙지를 했는지 그거를 보고받는 것이 있고 백브리핑이라고 하죠?(예)


12월 1일 상황이 백브리핑이었나요? 그날 노상원이 말을 많이 하면서 지시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일방적으로?


문: 많은 부분이 그랬습니다.


변: 203항서 김모대령만 질문할게요 봉선생으로 호칭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문: 말선생은 들었는데 봉선생은 들은 기억이 잘.


변: 김봉규는 봉선생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고 해요. 질문에는 봉선생까지도 들은 적 있냐고 해서


판: 주신문에서 봉선생도 안 하셨다. 정리를 하죠. 봉선생 관련해서 누구한테도 듣거나 인식하는 내용이 있나요?


문: 아닙니다.


판: 됐습니까?


변: 받아적다보니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12.1 증인이 적고 싶지 않았다고 했고 노상원에게 왜 되묻지 않았냐고 했고 워낙 강성이라서 되묻지 않았다고 해요. 제 질문 취지는 처음에는 인원선발 그 다음에 뭐 해라 12.1에는 서버실 확보까지 수위가 세지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증인 뭐 한다고 햄ㅅ다가 아무일 안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선관위 서버실 확보하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확인을 안 했나요?


문: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변: 황당하니 더더욱 확인해야죠


문: 그 말이 10월부터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변: 증인 김봉규 정성욱이 정성욱 차에 들어갔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증인이 답변한 것은 임무가 뭔지 정리 한 번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김봉규 정성욱에게 임무 들었죠?


문: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변: 그정도면 간략히 들을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세세하게 확인해야해지 않나요? 증인은 황당하게 여겨서 그런건가요?


문: 그런면이 좀 있었다.


변: 계엄보고 대면보고 그 부분. 녹취록 필사


문: ‘대면보고’인데 ‘계엄보고’라고 쓴것. 저는 ‘과장’이라고 하는데 ‘대령’이라고도 하고 필사 자체가 많이 부정확합니다.


변: 이번주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대기시켜라 여단에 대기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5시 되기전에 “오늘이다"는 연락?


문: 오늘이다는 아니고 21시 경에 근처에 대기시켜라


변: 그 상황이면 이거는 뭐 일어나겠어? 황당한 이야기? 그 수준은 아닌거에요. 증인도 실제로 황당한 이야기라고 핸다면 고동희 불러서 소령급 뽑아라. 이런 이야기 안 했을거잖아요? 실제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깐 그런거 아니에요?


문: 아니라고 100프로라고 할 순 없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 그래서 고동희에게도 상급부대 검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대기하다가 철수할 수도 있으니


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차하면’ 노상원 혼자 내란하고 계엄도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그 전화 한 통으로 대통량이나 장관 관계없이 군인 동원도 가능했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반대신문 사항을 많이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쭉 한 번 살펴볼게요.


판:거의 다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변: 12.1 은 할게요 증인이랑 김봉규 정성욱 받은 31항. 당시 노상원이 김봉규에게 선관위 명단 갖고 올 것 부정선거 신고센터 올리기 콜센터 운영 수방사 b1벙커 확인 이런거 기억?


문:일부는 기억이 나고 세세한 것은 나중에


변: 정성욱에게는 선관위 직원 회의실 같은 곳 모아두라 증인에게는 방첩사가 수사한다.차량 지원 및 식사 등의 지원업무


문: 방첩사 수사는 듣지 못했다가 12.3 야간에 방첩사에서 인수받으러 올 것이라고 추가 전화가 있어서 알았다.


판: 그건 계엄선포 직후 야밤에?


문: 예


변: 김(봉규) 정(성욱)에게 준 a4문건.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


문; 전 본 적 없다.


변: 노상원이 그 문건을 김 정에게 교부했다는 말한 적 없죠? 


문: 예


변: 인사명령서 보여준 적은 제2수사단은? 


문: 없다


변: 노상원이 롯데리아 나간 직후에 증인이 나가서 잠깐 둘이 있었죠?(예)


당시에 노상원이 “우선 1개팀이 들어가서 선관위 전산실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예)


나중에 추가인원 투입해서 중앙선관위출입기록을 확인해야한다?(예)


출입한 인원 중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두라?

이야기는?


문: 바깥에서 아니고 안에 있을 때 정성욱에게


변: 12.3 입니다. 21시 30분 경 전산실 직원 5명 불러줬죠?


문: 사실은 직접 불러준게 아니라  출입명단 확인하라고 해서 기존에 두 대령이 아는 출입명단을 현장 인원에게 알려줬다.


변: 직접 불러주지는 않았어요 노상원이? 위증이 될 수 있어요


문: 직접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변: 증인이 5명 명단을 보안폰으로 사진찍어서 고동희 보냈죠?(예) 어떤 명단?


문: 전산실 직원이라고 적혀있는 메모지 김봉규나 정성욱의 메모지. 


변: 왜 보내줬나요?


문: 전산실 직원 확인하라고. 현장 인원들은 모르니깐


변: 그 명단이 김 정 중 한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노상원이 그걸 불러주지 않고 확인하래서 확인해서 사진?(예)


판: 김과 정은 11월 19일에 이미 명단이 있다고 증인이 이야기를 했죠?(예) 같은 명단이죠?


문: 예 거기에 포함되어있으니


변: 김은 증인으로부터 명단 받아서 추가했다고 해요. 그 말은 5명 명단은 미리 받은게 아니라는 것 아닌가?


문: 저는 수시로 받고 현장의 고동희에게 전달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일이 불러주는게 말이 안 됩니다


변: 고동희가 가니 인원이 다르다라고 보고했죠?(예)


대부분이 다르다? (예)


그래서 증인은 놔둬라고?


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겋 같도 명단도 다른데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변: 12.3 중앙선관위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거 대기만 하라고 했나요?


문: 계엄 선포 다 보고 두번째 모였을 때 이야기. 그 사이에 두 대령이 임무를 시켰다. 요원들이 보기에도 이상해서 저한테 의문을 제기 2명 정도. 공개석상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 선포해서 생각할 겨룰 없이 투입. 근데 그 이야기 들을 때능 여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아서 다음날 들어가게 될 때 하지마.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마. 이렇게 됐다.


변: 우리의 임무는 정당한 것이다 선관위 장악이다 라고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의심가질 필요없다고 증인이 말했다는 사람도 있도 증인이 김 정에게 임무부여하라. 처음에 대회의실에 모여서 다 하니 정신없다. 찢어져라. 해서 정성욱은 3층으로 올라감.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라. 각 팀에 증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문: 선포되고나서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서를 보고 안 것이지만 이미 전 사령관이 두 대령에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것이 증인의 김 정 에 대한 지시 전에 이미 노상원이 김 정에게 교육을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예)


판: 증인이 교육지시를 하기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김 정이 교육지시를 하고 있었다가 맞나요?(예)


증인의 지시가 있기전에 김정이 했다고 해서 노상원이 지시했다는 것은 알 수 있나요?


문: 그건 모릅니다.


판: 그래서요. 그게 혼용되서 혼란


변: 모여있을 때 증인이 김 정에게 같이 온 거라고 해요. 증언들이. 그런데 증인 말대로라면 증인이 오기전에 김 정이 미리 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김정과 증인이 같이 들어온거에요. 그 말에 따르면 증인 오기전에 김 정에게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답변 유지하는 것이죠?


문: 예 본 사람마다 증언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


변: 김봉규는 1층 정성욱은 3층에서 각 교육하고 1층에 모였고 증인이 의문점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때 불법성 이야기가 나왔던거죠?(예)


피고인이 12.3 저녁에 100여단에 안 왔죠?(예)

안 궁금했어요? 증인 말대로면 노상원이 다 했는데 왜 안 오지? 생각안들었어요?


문: 생각 안 했습니다.


변: 방정환을 통해 노상원 가방 가져다주라 이야기 12.4 들었죠? (예)


김과 정이 노상원으로부터 계엄시 정보사 행동에 대해서 받았다면 지휘체계상 즉시 증인에게 보고해야했죠? (예)


변: 11월 19일 선관위 명단 받았다고 증인은 들었는데 계엄해제 되고라도 임무지시서 문건 김 정은 받았다는데 증인은 사령관인데 임무지시서 안 받고 왜 나만 패싱했냐 이런 생각이 들법해서 물어보는 것.


문: 예 안 물었다.


변: 이상


-----문상호 반대신문 종료—


특검보: 방첩사 정성우 준장 알죠?


문: 당일 처음 들었다. 노상원이 방첩사에서 올거다. 이런 이야기로


특: 언제?


문: 23시 30분? 50분?


특: 그때 처음 선관위 서버장악주체 들은 것?(예)


판: 수행할 임무로서 서버실 장악 명확하게 처음 인지된 것이 언제?


문: 12.3 17시 경에 임무 받을 때 전산실 들어가서 지켜라. 그때 처음 인지했다.


특: 그래서 그때 고동희 대령에게 들어서 지시?


문: 오전 10시에 최초 지시했고 17시에 들어서 추가 지시


특: 선관위 장악 할 장비나 인원 있나 역량?


문: 전산실 위치 확인하고 지키고 있어라는거라서 그런 역량이 필요 x


특: 방첩사가 오면 빠지는거다?(예)


12.3 17시에?(인수팀이 온다는 이야기는 23시 넘어서 들었다)


그거를 정성욱과 통화를 했고?(예 그런데 아직 출발 안 했다고)


검: 12.2 16시 경 노상원 문상호 녹음 음질개선 버전 제시


노: 어 


문: 오늘 장관에게 계엄보고를 했습니다.

—--

이걸 듣고도 증인은 대면보고라고 하는 것 유지?


문: 계엄보고 자체가 문맥이 어색하지 않나요? 대면보고가 맞습니다. 오기입니다.


검: 김봉규가 진급 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그걸 다른 곳에 옮기거나 노상원에게 말한 것은 아니죠? (예)


특수처 이모 중령과 안모처정 통해서 명단할 때 출신학교 등 표기해달라고 증인이 요청했다던데?


문: 학교는 모르겠고 일 잘하는 사람 몇 명 뽑아달라.


검: 노상원이 증인에게 요청할 때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나?


문: 출신이 어디냐 육사 학군. 인적사항 이야기는 기억이 난다.


검: 이런 정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은 없던 것?

(예)


12.3일 22시 50분 경 전화했을 때 전산실 직원 직접 불러주지 않았어요?


문: 전산실 직원 5명 아니라 직원 출입여부 확인하라고 했다.


검: 정성욱은 증인이 5명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문: 수첩 일부 찍혀진 사진을 고동희한테 보냈으니깐 고동희가 제일 잘 알 것. 수첩을 찍었던 행위가 기억이 정확히 났다. 


판: 그 수첩이 누구거라고?


문: 두 사람 중 하나.


판: 5명은 맞습니까?(예) 5명이 아니라 20명 30명 있을텐데 어떻게 특정?(소속이 구분되어 명단이 적혀있었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찍어서 보냈다)


검: 증인 말은 김 정 메모지 중 전산실 직원 명단이 있었고 찍어서 보냈다는 거죠? (예)


전종택 검: 11.9에 계엄 인지했는데 어떻게 계엄이해?(선관위 간다고 하니)


선관위간다고 계엄?(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11.9에 계엄인지했던거죠?(느낌을 받은 것)


11.9 이후에 선관위 가는게 급하니 대량 탈북 관련해서 선관위 먼저 보내자 이런 말 있었나?(아뇨)

그러면 노상원은 처음부터 선관위 보내자는 것이겠네요?(결과적으로 그랬다)


증인 판단을 묻는데 노상원이 처음에는 대량탈북을 이야기하면서 요원선발 지시했는데 그런 이유 유추하면?


문: 민감해서? 그것도 이상하죠 지휘체계가 아니니깐


검: 대량탈북에서 이후 자연스럽게 선관위로 됐는데


문: 어느정도 종합되고 구체화되니깐 원 목적을 말한거죠.


검: 처음부터 계엄을 언급할 수 없으니 대량탈북이라늩 껍데기를 쓴게 아니냐 한 거 아닌가요?


문: 예 대량탈북해도 제가 안 움직였으니 이후에 장관동원하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검: 재판장께서 아까 피고인이 김용현의 말을 단순 전달자였냐 나름 권한을 지니고 움직인 것 같냐고 했을 때 증인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나름으로 행돌한 것 같다고 했는데 맞나요?


문: 의견이고요 상부에서 한 것은 제가 모르고 일정 부분 위임을 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 메신저가 아니라 위임받았다고 느꼈던 지점이 있다면?


문: 한남동 가서 소통하고 보고했다 이랬으니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 증인께서는 김봉규가 어떤 경위로 특수임무요원 선발 몰랐죠? (당시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


김봉규는 증인이 포함하라고 했다는데?(아닙니다)


판: 그래서 재판장이 물은거에요. 상황이 장관이 지시하고 똘똘한 애 뽑으로 노상원이 하고 메신전지 현 사령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던거고


지금 증인이 답하기를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식했다고 하고 증인이 정식 지휘체계 하 명령을 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어? 그리고 증인이 피고인에 의해 요청받아 한 행위는 장관한테 가라곺한거냐 노전사령관한텦한거냐 할때는 답하기를 장관한테 답하는거라고 인식했다고 하는데 모순되는겊아닙니까?


문: 장관님 지시가 있으니 움직인거죠


판: 그러몉 증인의 후자부분 답변은 현직 군인으로서 장관 의사를 확인 했기 때문에 노상원 요청에 의한 행위는 장관의 지시 였다고 생각한다. 증인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그리한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문: 제가 장관님에게 세세한 디테일을 보고한다는 사실은 아니고 큰 틀에서 지시가 있었으니 일련의 일이 있었다는 의견


변: 김봉규가 높은 사람 인사하고 다닌다. 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답하지 않고 검쪽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요.


문: 노상원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이 없다는 것


판: 노상원에게 전달한 적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아니면 기억에 없는겁니까?


문: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 아까 재판장님도 검사님도 질문하셨어요. 장관의 참모역할. 물건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나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하는거냐. 이런거냐. 증인은 장관 정도면 디테일을 다 하기는 힘들다라고 하셨고 위임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근거가 있나요?


문: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본 군생활 시스템이나


변: 증인 아까 뭐 많이 봤다고 했는데 김 정 고 대령들 진술들. 그 진술들 통해 알게 된 것. 이전에 겪은 것.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이거 많이 혼재되어있죠? 구분이 가능해요?


문: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변: 마지막 비상계엄 관련해서 장관에게 위임받은 것 없나요?


문: 일체 없습니다.


판: 전체적으로 증인의 신빙성 관련해서…


증인 ! 24년 9월 경부터 민간인 전 상관 노상원한테 연락이 와서 업무 관련한 요청을 받게 되요. 

증인 말에 따르면 9월 초에 받고 말에 받고 또 오고 증인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서두를 생각 없이 1달 지나다 장관 전화를 받고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대령 정대령 보고하고 증인도 가끔 받고 보고내용을 노상원에게 일부 주기도 하고. 증인에게 부하인 김봉규 정성욱들이 보고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증인을 빼고 직거래를 하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언짢거나 못마땅할 수는 있엤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11.9에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증인 증언에 의하면 노상원이 선관위 털면 다 나와 우리가 해야해 이런 언급이 나와요. 


증인이 말한 것처럼 극단적인걸 다 포함하면 불가능은 아니지만 군이 헌법기관에 출동해서 뭘 한다는 것은 계엄 말고는 상정하기는 어렵겠죠 아니면 북한에 의한 선관위 테러 정도? 


그런데 증인 정보사령관이에요. 증인이 대북관련 상황 관련해서 증인만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거에요. 그런 상황속에서 증인은 계엄을 판단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증인이 제껴지고 노상원이 주도해서 놀게되는 판인데 그게 계엄이에요? 


증인은 소외되고 배제되고 2차 3차로 밀려요. 증인 진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요? 


객관적으로 계엄이라고 인식하는 상황.  어? 이게 계엄판인데 내가 정보사령관이야.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비상계엄에 계엄사령부 꾸려지고 계엄사령관이 되면 실무 투톱은 정보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이잖아요. 열손가락 안에 톱에 들거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령들보다 제껴지고 증인도 모르는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재판장이 보기에는 증인은 그 마지막날까지 계엄이 될까? 안 될까?이랬다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전제에서 오늘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생각하기로는 거꾸로. 이 계엄이 성공해도 증인은 객관적으로 얻을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배제되고 노상원이 직접 다이렉트로 직거래하도 세팅하고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런거에요. 그 측면에서 생각하면 증인의 행동이 상당부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계엄이 마지막까지 안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했던거 맞아요? 제 관점이라면 증인은 계엄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해서 이후 대처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문: 확실히 계엄이 들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부정선거 11.9에 선관위 이야기할 때 세미나에서나 그전에 많이 부정선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고 성격 자체도 그랬다고 생각했고 모시면서도 그런 사람이라는걸 알았다. 여단장 하극상도 있고 비밀요원 유출도 있고 계엄과 무관하게 소통을 저랑 노상원이 했다. 공감을 해주었다. 사령관이 되고 나서 접점이 그렇게 있기는 했다. 그런 맥락에서 9월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계엄 확신은 없었다. 청문회 때 장관이 공개적으로 계엄을 하면 누가 듣겠냐고 했습니다. 그럴 상태나 상황도 아니고. 이게 혼재된 상태인데 조금씩 따르다보니깐 제가 무뎌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위험으로 치닫는 것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엄이 10분 20분 늦어진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무슨 계엄이야. 생각을 하고 속보를 보면 된다고만 직원들에게 한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온겁니다. 그때 혼돈이 든겁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아예 못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요원들에게 그냥 지시하게 된 것.


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 말?


검: 지금 이야기한 과정에 대해서 묻는다. 김용현 청문회 할 때 계엄 이야기했는데 자연스레 인식할 수 있던게 아닌가?


문: 정보사는 계엄에 동원되는 부대가 아니다. 방첩사가 아니다. 장관님이 이야기를 하니 혹시 그거 아니야? 정도 생각


검: 증인이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피고인은 전달자다 참모다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하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문: 단순한 역할은 아닐겁니다.


판: 문상호 증인은 김 정 고 관련해서니 계실 때 많이 물으시라


변: 뭐 단순 역할 아니라고 하는데 단순 추측이잖아요? 근거를 대보세요


문: 12.1일 한남동 갔다온 이야기. 계획을 다 보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변: 수사기관에 그런 말없었고 김 정도 전혀 그 말 없었는데?


문: 12.1이나 또는 그 전일 수 있는데 상부에 가서 한남동에 가서 다 보고 했다 이런 말 들었다


변: 김 정은 그런 말 들었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증인 기록 많이 보셨잖아요. 많은 내용들 숙지를 하시고 노상원이 이랬네.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참모역할. 그래서 그런게 아니냐.


문: 저도 사령관인데 예비역이긴 하지만 노상원 말만 듣고 장관 전화 한 통 받고 했겠습니까? 한남동 갖다오고 상부랑 보고하고 그런 말이 계속 있었다. 제가 의심을 하고 있고 내키지 않지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변: 영향을 받았다? 그 말만 갖고 증인이 노상원이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가 되요?


판: 변호인 그건 같은 취지 질문같다.


변: 계속해서 증인은 노상원이 지시를 했다.


문: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장관이든 누구이든 그 체계 내에서 내려오는구나.


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고동희도 계엄선포 전에 보낸거 아니에요?


문: 모든걸 다 관장할 수 없으니 (노상원에게)위임을 했겠죠. 저도 부하들에게 할 때 믿고 지시를 한다. 지휘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판: 이 다음은 평가의 영역같다. 더없으면 이정도 하자. 이 사건 당사자이기도 하고 본인 재판도 있으시고 본인이 직접 겪은 것도 있고 나중에 섞인 것도 있을거고. 그래서 질문이 많았던 것 같도. 아무튼 최종 단계에서 증인이 말한 것이 증인의 입장이고 수정할 사항없죠?(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상호 증인 신문은 이정도


김성호 유병옥 김정인? 증인 진행하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증거인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판부 요청을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서 11개 증거 인정 빼고 나머지 불인정했는데 변호인 어떻게? 몇시에 뭐 선포 이런 것만 인정하셨어요?


변: 지금 인부여부 정리하고 있다.


오승환 검: 진술증거 외 다른 증거도 검토 중인것 맞죠 변호인?


변: 일단 진술증거만


판: 진술증거 아닌 다른 증거는 변호인이 정리를 못해도 다른 기일 동안 될 테니 일단 진술증거 먼저. 일단 12.1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기준시점. 피고인 인식이나 목적. 개인정보 취득 기후인 12.1 이후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전체의 의미로 보면 중요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 중요성은 내란 계엄 25부 재판 진행중에 있능거에 의미를 가질텐데 일단 인원선발 목적이 무엇이냐. 검사가 전제한 것처럼 선관위 수사나 계엄 대비 라면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12.1 이후가 될 수 있을텐데 이 사건 양측에 쟁점 고지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고지된 것은 일단 명단확보 개인정보 취득에 국한된 것이니 나머지는 별론으로 하셨고 일단은 12.1 전상황에 집중하심이.


방법은 2개 검측에서 증거가치없는걸 철회하든 변호인이 정리해서 의견밝혀주시든요.


변: 방첩사가 국회 체포조로 갔다. 그것은 저희랑 관계가 없어서 동의입증취지부인. 그리고 수사 2부 3부 고동희 팀. 이건 재판장님 의견은 이후 아니냐는 것인데 저희 입장은 부정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도 같이 보는 것 같다.


판: 최대한 .. 일단 이렇게 되면 기일 더 잡을 수도


9월 23일 다음기일 오전 10시로 잡고. 


김성호 김지웅 유병호 김창용?




*김봉규 작성 명단 최문홍 육사 60기 전주, 다른 한 명 광주. 전라도 출신이라 배제된 것으로 보임.


*노상원은 12.1 발언 나오자 목소리가 조금 튀어나올 정도로 흥분. 변호인에 의해서 진정. 계속해서 문상호 노려보며 호흡 가다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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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요약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재판

오전 증인은 김용현의 경호처장~국방부장관~계엄 때까지 김용현에 의해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일한 공관 비서관이었던 양호열이었습니다.


현재 퇴사하여 무직이고 양호열은 국방부 장관 공관 옆 별관에 숙식하며 김용현의 부탁 지시가 있으면 다과 등의 심부름을 도맡는 사실상의 집사역할을 했습니다. 


한남동 공관촌 인근까지 노상원이 오면 양호열이 국방부장관 앞으로 등록된 차량을 통해 노상원을 공관촌으로 들여 노상원과 김용현이 만남을 가졌고 10월 중순 경 부터는 1주일에 2~3회 정도로 빈번하게 만났으며 특히 11.30~12.3에는 매일 같이 노상원은 김용현과 만났습니다.


11월 중순인지 11.30인지 증인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이미 보도된 내용과 여인형 증언 및 검측과 재판부의 추궁대로라면 11.30에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여인형-김용현-노상원이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인형이 검찰 진술한 바와 같이 같은 날 여인형, 김용현은 윤석열 관저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계엄이 끝나고 김용현은 12.4 저녁 늦게 공관으로 들어왔으며 다음날 12.5에 김용현이 사용하던 노트북, 아이폰의 파기와 세절기 통 3대 분량의 세절을 증인에게 지시했으며 증인은 망치를 통해 노트북, 아이폰을 부수고 문서를 세절했습니다. 


이후 김용현은 12.8 검찰 조사 때까지 공관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2.8 증인은 노상원에게 전화를 받아서 김용현 안부를 묻는 정도 통화였다고 답했고, 김용현 측 변호인인 노신정 변호사에게도 연락이 와서 노상원 문상호 및 김용현 비화폰 번호를 물어봐서 수행부관들에게 물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증인은 문상호는 누군지 몰랐으며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이었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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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증인은 문상호였습니다. 

기자들은 최종 16명 이상 있었고 신문이 빠르고 길어서 시간대별로 로테이션을 돌아서 한번에는 6~7명 정도 있었습니다.


문상호는 김봉규 정성욱과 같이 계엄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으며 노상원으로부터 세뇌 혹은 가스라이팅 당하여 계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들을 했습니다.


재판막바지에 노상원은 통제력을 살짝 잃고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변호인에 제지당한 후 계속 숨을 가쁘게 쉬고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핵심은


1. 정보사 요원 명단 선발 경위: 노상원 의 지시로 요원 명단을 선발한 과정과 그 목적


2. 노상원의 역할: 노상원 전략은 김용현 지시의 단순 전달자였다고 하는 것이지만 문상호는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이 김용현에 의해 핵심 지시를 직접 이행한 것이 되므로 노상원이 계엄에서 의미있는 역할이었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자신이 세뇌되었다는 주장입니다. 


3.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 기밀에 해당하는 요원 명단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유출된 경위입니다.


아래는 문상호 증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초-중순: 노상원으로부터 북한 고위급 등 대량 탈북' 상황에 대비해 유능한 인원 명단을 추리라는 요청을 처음 받음. 문상호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대북 정보가 없고 예전 상관이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인 지휘계통이라고 여겨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말: 노상원에게서 '4.15 부정선거' 책자 요약본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상호는 이를 부하인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전달하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도와주자"고 부탁했습니다.


2024년 10월 초-중순: 노상원이 문상호가 미적지근하니 직접 잘 알고 있던 김봉규와 정성욱 두 대령을 특정해 요원 선발을 지시했습니다. 문상호는 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비화폰-비화폰)를 받았고 김용현은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줘라"고 말했고, 당시 문상호는 지금껏 그냥 에둘러서 무시했었는데 노상원 말대로 정말 장관이 직접 지시하자 이때 부터 의구심은 들었지만 노상원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2024년 11월 9일: 노상원과의 만남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시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문상호는 이 대화로 인해 노상원의 목적이 대량 탈북이 아닌 계엄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이 들었지만 내뱉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노상원과의 만남에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위협'에 사용될 물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들었고 문상호는 이를 황당하게 여겼지만, 정성욱에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김봉규와 정성욱에게서 최종 요원 명단을 보고받았고 명단을 노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2024년 12월 1일:김봉규 정성욱과 함께 노상원과 만나 최종 임무를 확인했는데 흘겨들었다고 합니다 이날 전산실 지키는 것 등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노상원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로 "오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대기하라", "편성한 인원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후 상황은 아는 것처럼 전개가 됩니다. 다만 자기가 모르는 일들이 계속 튀어나왔고 계엄이 실제로 선포될 줄은 당일 21시30분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선관위 투입된 고동희 등 정보사 요원에게도 군에서 대기하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 '상급부대 검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윤석열이 티비에 나오자 혼란이 와서 명령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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