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김노김 2024고합1522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증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박기근 (중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장)
박태주 (대령 육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
황준홍 (중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 제51대대장)
09:54
오늘따라 경위들이 더 많아보임. 지난 번 법정 질서 이유로 민원이나 재판장 명령이 있던 것인지…?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됨. 책임자로 보이는 실장님?도 계시고 법정 내외부로 총 12명은 되는 거 같음.
09:57
기자석에는 기자가 두 명 뿐. 그 뒤로 방청석에는 지지자 11명 정도 추정. 지난 번보다는 기자며 방청객이며 모두 줄어든 모습.
09:59
골프채가방, 꽃무늬 에코백을 든 김용군의 조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입정.
10:00
재판부 입정.
판: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할까요. 검사님들 성함?
검: 박억수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송.. 김성미…
판: 변호인들 오셨죠
변: 변호인 이하상 고영일 김진일 노종래, 조승우 (방청석 일제 일어나고 경위가 앉으라고 부드럽게 말함)
판: 법정에서 일어서면 안 좋으신 게. 일어났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가급적 안 일어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고인들 출석도 모두 확인했고. 바로 증인신문 진행하도록.
이변: 이대로 증인신문 끝내고…
판: 9월 4일자 3개 제가 고지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증인신문 먼저하고 오전에 끝내면. 딱 1분만 그럼.
이변: 저희들이 심리 진행해서 공소사실 다시 거론해서. 검사들은 선관위에서 군인들이 폭동을 했다고 5가지 혐의 적었는데. 이거 모두 허위고 검사들 머리에서 나온 상상임. 꼭 좀 자주 살펴봐주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서는 국회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계엄사무의 통제를 받는다는 입증을 위해 신청했음. 채택했으면 좋겠음.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선언하면 계엄으로 선관위 비상계획 담당계획관도 시설 방호와 설비를 수행해야 하는데. 중선관위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했는데 버팅기고 있음. 기자들이 핑계를대고 있고, 제 생각에는 형소법 제 106조 등으로 제출을 해야 함. 선관위로 하여금 자료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판: 그럼 그렇게 진술한 걸로 하고; 아유; 김재희 변호사님이 길게 써서 냈기 때문에 그거 듣고. 말씀하신 건 조서에 적겠음. 검찰의견은?
유검: 사실조회 압색관련. 많이 밝혔지만 변호인의 법리오해에 따른 것이고 방어에 도움 안되고 주장은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이용해서 해당 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는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님. 법리에 대해서는 의견 밝힌 바 있지만 다시 말하겠음. 계엄으로 국회나 선관위의 행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리를. 전혀 견딜 수 없어.
판: 빨리 증인신문을.
이변: 비상계엄 12조 2에 따르면 선관위 행정사무는 다 비상계엄에 들어가.
판: 말씀하실 기회드릴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박기근씨부터. 신문사항 일단 변호인들. 보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 헛걸음 하게 해서 죄송해. 용서를. 그리고 다시 귀한 시간 감사. (녹음 안내) (묵비권 안내) 지금 피의자 입건?
박기근: 아님.
-선서하시는데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위증 안내)
박기근: (선서)
판: 자리에 안으시고 어느 검사님이?
<박기근 주신문>
송검: 제가. 중령님 증인이라 칭하고 질문을.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제시하는 자료는 화면에. 진정성립부터. 김용현 기록 검찰진술조서 원본임. (진정성립 확인) 이건 출동부대원 명단.
이변: 특수전사령부 부대원 명단인데. 국가기밀임 증거 배제를. 재판부에 이걸.
판: 지금 재판부가 보는 게 좀 그렇다고? 그럼 따로 제시하시죠.
(김성미 검사가 따로 증인석으로 가서 보여주고 있음.)
송검: 출동명단 맞음?
=제가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긴 함 .
-???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거 아님?
=제가 직접 제출한 거 아님.
-명단?
=작전과장이 작성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하겠다는 전달만 받았던 것.
-제출자가 누군지 앎?
=아니요 정확히는 모름.
-알겠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첩에, 12월 3일 메모한 부분 수사관님이 촬영하고 출력하는 거 허락하셨는데 이거 증인이 촬영한 거 맞음?
=네
-수첩을 제출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업무상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곤란하지만 사진촬영은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 받아 사진 찍은 거 맞음?
=네
-메모 사진을 보시면 메모랑 똑같이 기재?
=네
판: 네 일단…
이변: 이의있습니다.
판: 증거채택 특별한 의견 없죠? 채택하고. 검찰에서 확인 해보셔야 하겠네요. 증거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변: 일단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 증거채택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임.
판: 일단 증거채택하고 의견은 나중에 배제결정할지를…
이변: 지금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주시죠. 특수전사령부 메모가 함부로 돌아다니고 언론사에 떠돌아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습니까.
판: 명확하게 작성자도 모른다고 하는 2번은 결정할 수 없지만 3번은 내가 동의를 해서 내가 촬영하고 내가 제출했다는 건데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변: 원본 작성자가 본인이면 모르겟는데 사진 촬영한 디지털 자료니까 함부로 채택하면 안돼.
판: ㅎㅎ;; 채택하고 일단.
이변: 내가 잠을 못자고 있어.
판: 전자자료는 다른 재판도 이렇게 해. 계속 전자증거 관련해서 검토해보고 있음.
이변: 잠깐 보류를 좀. (웅얼) 채택하신 거낸다고 해서 배제한다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하면 우리는 큰 부담임.
판: 누가 들으면 진짜 불리하게 하는 줄 알겠어요. 원칙없이 진행하면 모르겠는데 원칙이 그렇다고 했는데.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계속 2항부터.
송검: 2008년 소위 임관하고 제7공수여단 중대장 하다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3공수여단 12대대장 근무?
=네
-지금도?
=네
-특전사 예하부대로 경기도 이천시 특전사령부 본부에 위치하고 있죠/
=네
이변: 부대 위치는 군사기밀임. 보안의식이 검사들이 없어.
송검: 공수여단이 12대대를 비롯해서 12 13 15대대 등 부대들이 있죠?
이변: 편제 관련인데…
김변: 저희가 열람복사할 때어떤 부대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열람복사하려고 하면 기밀이라고 블러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걸 신문에서 노출하는 것은 편향성이 있어.
판: 검사님도 그부분 감안해서 진행하실 걸로.
서검: 이걸 자꾸 기밀이라고 하는데 형식과 실질성 모두 갖춰야 비밀인데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와
이변: 대법원에서 적들에게 알려졌을 때 문제가 되면 기밀이라고 했어.
판: 맛있는 거 드셨나 변호사님 힘이 더 나시네.
고변: 김변이 주장한 것처럼 열람복사를 해도검정으로 칠해져서 우리한테 왔어 근데 기자와 방청객에는 공개하고 있어. 이게 바로 현역 군인들을 전부. 아예 방청객과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것. 4번 5번은 부대 현황과 배치에 관한 부분이고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현황에 따른. 비밀이 많음. 군사기밀 관련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검찰측에서 신문할 때 배제할 수 있도록.
이변: 이제까지 군사기밀이라서 군사기밀보안법위반으로 검사들 고발하겠음. 검사들 기록에 의해서도 특전사에는 적진에 들어간다는 임무가 있어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고변: 추후에도 반복될 텐데. 상황발생에 따라 일시적인 작전활동이나 세부 임무 같은 것을 기밀로 규정한 것을 방청객과기자가 보는 상황에서. 아예 북한 방송 초청해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 (지귀연 판: ㅎㅎ;;;) 스스로 배제하고 묻지 않도록 자제를.
유변: 기밀이 아니면 왜 블러처리를 했는데요?
판: 제가 이건 방청객들도 오해함. 블러처리는 법원의 기록도 블러처리가 자동으로 되어서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심. 애매하면 다 지우시니까.
유변: 그 책임은 검사가 져야 하는 거 아님?
판: 그부분은 다시 신청하면 다시 드리니까.
권변: 블러처리는…
유변: (아우성) 기밀이 아니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기밀이 아니면 상대방 변호인에게 방어권 행사 못하게 방해를 합니까.
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증인신문을.
유변: 직원 핑계를.
판: 법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관공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변: 검사들 처벌 받아야 합니다.
송검: 비상계엄 당시 김정근 곽종근이 상사?
=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계엄선포 알고 계셨죠?
=언론보도 통해서 알았음 .
-언제 어떻게 알게 됨?
=당일 22시 36분경 제가 같이 근무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카톡 연락을 받고 첫 인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김정근 공수여단장 지시에 따라 부대 남았죠?
=네
-비상소집 시기와 범위가?
=처음 지시는 당일 18시 50분경에 직접 제가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상황근무계통으로소집을 받았고 10분 정도 경과한 뒤에 그 지시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땐느 지역대장급 이상 소령 중령만 대기하라고 들었음.
-소집 이유는 확인?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렇다고 제가 상급자들에게 왜 지시했냐고 묻기도 그래서 주변 부대장이나 지인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해서 짐작만.
-어떤 짐작?
=북한 도발? 뉴스검색어로 본 것도 있고. 당시 기억나는 건 최근에 있던 북한 도발이… 경의선 철도였나. 우리 건물 폭파했다는 뉴스를 보고 도발 징후가 있나보다 했음.
-이전에도 이런 비상소집있었음?
=대장 부임 1달 차라 그런 일은 없었지만, 1년전부터 특전사를 떠나야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비태세가 있었어서 주변 부대 이야기는 들었어 물론 제가 겪은 바에 따르면 이례적
-22시 40분경 김… 상사로부터 지통실 오라는 전화?
=네
-도착 상황은?
=저를제외한 회의 소집자들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다들 앉아 있는 상태고 제가 앉는 거 확인하고 여단장이 간단한 임무를.
-도착하고 김정근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 받음?
=11대대는 선관위, 과천으로 가라. 12대대는 권선구에 있는 연수원으로 가라. 당시 곽 주관회의가 바로 시작되는 시기여서 거기까지만 들었음.
-장소만? 아니면 임무수행 내용도?
=여단장도 어디 가라는 위치와 명칭도 몰랐음. 제가 권선구라는 지명도 몰랐어서. 메모를 보면 알겠지만 정확한 위치를 저도 몰라서 들리는 대로만 적은 기억이 나고. 여단장도 딱 이 말만 했음. 본인도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곽 화상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다 기억은 안나지만 대략 내용은 화면에 띄운 메모 내용이 대부분이고. 각 대대별 임무를 주진 않았고 곽이. 여단 별로 어디를 가라고 했는데 저도 좀. 급한 상황? 당황한 상황이어서. 저희 여단 임무만 들었지 다른 여단 임무는 기억이 나지 않고. 복장과 휴대장비들, 탄약의 보관방법만 지침.
-곽이 그럼 3공수에는 어떤 임무?
=1개 대대는 과천 선관위, 하나는 수원 연수원, 또 하나는 추후에 지시가 내려지면 방첩사 지원하라고 들었음.
-편의대 이야기도?
=네.
-편의대 임무는?
=당시 사령관님께서 편의대 임무는 말씀 안하셔서 말씀 다 끝나고, 편의대를 보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겨 화상회의 끝나고 여단장이 바로 편의대 임무가 뭐냐고 곽에게 물어봐. 곽은 경찰이 현장에 있을 테니 경찰에 접선하라고 했음.
송검: 다음 순번 증거… (이변: 이의 있음 증인에게 직접 제기해야.) 증인에게 직접 제시하겠음. 메모 보면서 말씀. (방청석에는 안보임). Q11이라고 기재된 사항들 이거 어떤 의미?
=173명은 부대원 숫자. 120명은 부사관, Q11은 출동 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휴가자 11명이라고 기록.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이라는 글?
=네
-수원시 12. 11 과천 선관위, 15예비, 권선구(선관위연수원). 이거 다 어떤 의미?
=수원시에 12대대, 11대대는 과천,15대대는 예비. 수원 선관위는 권선구 연수원이라고 들어서 제가 건선구인지 권선구인지 몰라서 추후 선관위라고 적은 것.
-밑 부분 보면…
이변: 검사가 메모의 내용을 현출시키고 있어. 메모의 증거능력 이의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녹취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옳지 않고 직접 물어봐야. 내용을 보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해.
판: 아까 증거채택했는데
검: 저희도 변호인 의견 반영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원칙대로 그냥 화상에 띄우겠음.
이변: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변: 왜 룰을 정해놓고는!
(아우성)
이변: 검사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세를.
판: 증인에게만 보여주는 것으로.
(검사도 참지 않음. 원칙대로 화상에 띄우는 식으로 하겠다며)
이변: 검사들의 행패임.
판: 강대강 갈 거 없이 빨리 진행하게.
이변: 띄운다는 게 검사들의 행패임 행패죠! (유변도 거들고 있음 오디오 섞이고 난리남)
판: 양해를 빨리 진행하게;
이변: 그럼 증인에게보여주고 내용 그냥 말씀하게 하는 게 되나요? 방청석에 다 보여주는 게 직권남용임.
판: 검사님 그냥 하던대로 하고 빨리 지나갈거. 21항부터 계속.
송검: 21항
이변: 재판장님
판: 다음 증인이 또.
이변: 글자 물어보고 내용 또 확인하면 안되죠.
판: 의미를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은 거 같음.
이변: 글자를 다
판: 녹취서에 있는 이 부분 현출이 싫으면 안했으면 좋겠다고 내주시면 그 부분 녹취서에서 빼는 방법으로.
유변: 디지털 증거능력은 그럼 어디서.
판: 맨날 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그런 게 있으면. 이하상 변호사님 이게 핵심적이고 의미가 있으면 저도 조심스러울 텐데.
유변: 행패부리듯이 화상에 띄우겠다고 지금
이변: 지금 재판장님 협박하는 거임.
판: 일단 진행하시죠 빨리.
유변: 일단 진행하시죠 하는 것이.
판: 말씀하시는 것이.
이변: 불법으로 진행해서 저희 권리가 침해를.
판: 이 상황은 제가 저희가 다. 증거로 채택하고 이거 녹취록에 넣는 게 그러면 나중에 의견 주면 빼겠음. 계속 하시죠 (와중에 이변 오디오 계속 섞임) 제가 감히 이변 말 토 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주면 다 줄줄 외우게 할 수도 없고 기억하게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어.
유변: 그걸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저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에 들어와서 당사자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판: 시간없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변 계속 문자로 확인하면 안된다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송검: 편의대 운용이라는 메모가 있고 옆에는 뭐라고?
=괄호해서 참모부하고
-사복 참모부 등 언급. 편의대 보내라고 곽이 그랬는데 그 지시사항 내용임?
=편의대 운영하고 3명 1조 사복 참모부. 참모부는 곽이 말한 건 아니고 참모부
-밑에는 뭐라고 쓴것임?
=지속지원. 밥먹고 추우면 물자 주고 이런 보급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인원은 부대에 남기라는 뜻.
-오른쪽 보면 체육대회X, 1, 9여단 방첩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 맞음? 결국 곽은 화상에서 1개 대대는 과천, 1개 대대는 수원 연수원 시설 확보하고. 아. 선관위 연수원 출동해서 어떤 임무 수행하라고?
=여단장님께서 더 지시한 사하은 없고 사령관이 말씀하신 내용만 인지하고 나갔고 시설확보와 경계한다고 생각하고 나갔어. 그리고 사령관은 기본임무라고 서버실 선거조작장비를 확인하고, 확보하면 이후 방첩사에서 확인할 거라 했어. 연수원은 워크숍 시설로 알고 있어서 서버가 있는지는 몰라서. 서버실이 있다면 확인해야겠네 정도로 인식을. 회의 참석하기 전에 부대원 몇명인지는 알아야겠어서 숫자 메모한 거고. 각 대대 어디가고 예비는 어디인지 메모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각 대대 어디가고 예비로 방첩사 지원하는지를.
-편의대 운용부터가 곽이 화상회의 지시?
=네.
-곽이 출동부대원 복장 장비지시?
=네
이변: 다시 말하는데 검사들이 사진을 촬영한 건데 촬영장비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증거능력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적법성이 없어.
판: 거의 다 끝났어요; 제 말씀도 좀. 전자증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견서를 나중에 주시면 문제가 되면 증거배제하고, 증인의 증언도 오염이 된 것이니 배제를 하면 되는 것임. 나중에 의견서를 주면 나중에.
이변: (계속 오디오 섞으면서 항의) 검사들이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증거능력없는 메모를. 검사들 편만 들고있어. 누가 권리 보호를 호소할 수 있겠음.
판: 재판부는 그런 거 전혀 없음 누구 편을 들고. 저희는 법대로 하는 거죠.
권변: 재판장님?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변호인에게 의견서 내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재판부에 드리는 말씀은 대법 판례 취지를 그대로 내는 거고. 이에서 더 나아갈 것이 아닌데 왜 의견서를 내는 과정을 거치고 결정하겠다는 건지.
이변: 근본적으로 촬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입증을 할 수 없어. 다 증거능력이 없어.
판: 저희가 디지털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증인이 아까 말한 내용으로.
이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게 대법판례인데 왜 검사편만. 우리 억울해. 증거능력없는데 검사들한테는 쓰게 해.
판: 에이 일단 계속 진행.
이변: 이의 있는 거 적어주십시오 원본성 확인도 안된 걸.
판: 계속.
송검 오늘 수첩 가져옴? 해당 부분 있음?
=네 있음.
판: 네 그럼 더 좋네요
송검: 그럼 아예 비교해서 다른 부분 있는지 확인 좀.
유변: 지금 이건 검증입니까 뭡니까.
이변: 특전사대원이 작전내용 적힌 메모를…
판: 작성하신 수첩 내용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또 딴 얘기 나올까봐 원본과 차이가 있는지만 다른지물어보셔서 그것도 증언으로 남기죠.
송검: 수첩 꺼내서 제가 제시한 사진과 다른 부분 있는지 확인해주시겠어요?
유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증거신청입니까 뭡니까 이건. 원본이라는 걸 제시해도 됨?
판: 수사기관 제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거 꺼내는 건데.
박기근: 네 동일합니다.
송검: 물어보겠습니다 (유변 계속 소리치고 있음)
유변: 그러면 증인이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원본성도 확보 된 것임?
판: 검증이나 감정은 전혀 아니고 문서 진정성립처럼 마침 갖고 있는 게 있으니 증언만 남겨놓는 거죠. 진짜 수첩인지 아닌지 확인한 거는 아니죠?
이변: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증거능력 획득하는 거임?
판: 그건 아까 획득한 것이구요.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 일단 26항 계속.
이변: 검사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판: 나중에 그부분 의견을 주시면 증거배제를 하겠다… 아이고. 제가 자꾸 이변 말못들어서 죄송한데 원칙이라서. 오늘만 그러는 게아니고
이변: 증거능력없는 디지털증거를 어떻게
판: 일단 진행을
이변: 이건 위법한 진행임
판: 이의도 녹취서 남겨놓겠음.
유변: 매번 이의를 남기는데
김변: 메모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능력 배제하면 주신문 36항까지 다 배제하겠다는 거죠? 원본성 뿐만 아니라 절차도 지키지 않아. 대법 규칙도 엄연히 있는데 사진 맘대로 찍어서 저희못보게 하고 그럼 의미가 없어.
이변: 제출하기로 한 걸 제외하고 메모지를 빼고. 왜 메모지에 집착을 하는지
판: 저도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왜 변호인들 메모지에 집착하시는지. 반대신문 때 날카롭게! 또 질문하시고.
이변: 메모지 질문 좀 빼주시죠.
판: 일단 주욱 질문하시고 문제가 되면.
진검: 재판장님! 메모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증거채택이 되면 제시에 문제가 없는데 재판장님도 말씀하시고 변호인들이 말해서 화상으로 제시 안한 건데. 변호인들이 소송지휘 따르고 있지 않고 주신문에 방해가 되니 변호인 의견 기각해주시고 (이변도 마이크로 동시에 오디오 섞음) 이변도 동시에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난리남)
유변: 검사가 입증계획 잘못한 거를.
판: 그럼 저 일단 26항부터. 재판부는 입장 바뀐 게 없음.
유변: 입증계획에 맞지 않게 가져온 것은…
판: 전자증거 일관되게 이야기했어요~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원 촬영자 정보나 최초 정보 등 기본적인 입증이 전혀 없어. 이건 증거로 인정하는 건 불법임. 호소를 좀 들어주시고.
판: 이따가 충분하게 검토하게 하시고. 원 촬영자 이야기 나오는데, 반대신문 때 물어보면 돼. 저같으면 원 촬영자 누군지 알아요? 하고 공격하면 되지. 방청하는 분들도 공격하는 때가 있고 방어하는 각자의 시간이 있구나를 알 텐데.
이변: 증거로 문턱을 넘을 수 없는 문제임.
유변: 좌익 기관지들 뭐라고 쓰는 지 아세요? 검사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고인의 변호사항 언급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판: 유변 말이 백프로 다 맞음;;
이변: 그럼 선처를
송검: 메모 보고 복장 보면. 개인화기 권총X 테이저등 통신장비: 탄약 개인공포타만 휴대. 섬광폭탄도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탄 대대자 탄통보관 통합보관 개인휴대폰X 급식 전투식량 AMB. 어떤의미?
=흑복은 저희가 안입고 대테러 부대원들이 입는 거라 저희는 해당 없는데 그냥 적은 거 같고. 조끼 방탄복 개인화기 이런 수준을 단독군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안면마스크, 개인화기는 위중화기라서 권총도 있을 텐데 권총은 제외하고 소총만 가지고. 비살상 무기는 가스총 테이저건 . 그래서 테이저등. 근데 보유하지 않아서 가지고 가지 낳았어. 통신장비는 무전기 여단과 교신할 수 있는 대형 무전기 휴대하라는 말이고. 개인은 공포탄만. 섬광탄은 있으면 휴대. 실탄은 안된다고. 개인휴대폰은 휴대하지 말라는 지시. 2교대 편성은 장기화 될 수 있으니 교대할 수 있도록 반으로 편성하라는 거고. 급식은 전투식량이나 도시락, AMB는 앰뷸런스.
권변: 특검이 제시하는 메모지가 특검이 8월 25일에 증거신청했고 저희가 어제 열람복사한 자료임.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고. 저희 입장에선 메모지를 급하게 저희에게 제시하는 게 방어권 침해이고. 사진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칙말하지만 사진의 원본성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판결 난 사건들이 많아 제출하겠음. 누가 촬영을 했는지 확인도안된 사진이 법정에서 현출이 되고 있고 변호인이 의견제시도 못했고, 어제 너무 늦게 복사한 자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송검: 이 사진의 경우 조서에 편철된 것임. 조서에서 증인에게 제시한 사항도 다 있고요. 그리고 증거신청 다음 날 권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증거 신청되었는데 이건 조서에 다 있는 거니 빨리 열람등사를 해가셔도 좋고 아니면 조서 안 내용 보면 된다고 했어.
판: 증거배제 결정을 못 믿는 거 같은데. 그걸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의견서 제출하시고.
고변: 증거의견에 대해서 의견을제시했을 때 채택한 다음에 추후 판단하는 거 때문에
판: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서 이건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안해. 겉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채택하되 추후에 확인해. 변호사들이야말로 프로페셔널하셔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자꾸 뭔가를 불신하고 안 믿으셔서. 저희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증거만 수백개임. 법원을 불신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더 좀 뭔가. 그러다보면 자신감만 없어보이고 안 좋아보임.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권변 말씀은 전날 했다고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 미진해 주장 문제 있으면 증인 또 부르면 돼.여기까지하고 이제 27항 빨리.
유변: 검사가 말한 게 있는데. 기존 조서 편철이라고 하는데 그게어떤 사본으로 문서로 편철된 게 아님. 이 사건에 현출된 거처럼 사진촬영해서 넣은 것을 메모라고 하는데 이걸 원본성이 확인된 것처럼. 결국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서 안 사진을 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증거능력을 획득하지 않은 자료를 현출시키는 것임. 처음에 1-1기록에 대해서 채택을 했잖아요. 사진이 안에 있는데.
판: 그걸 의견서로 제출해주시라구요. 변호사분들 훌륭하시지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제가 변호인이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공격을 해야 적절할 것을. 쨉만 엄청나게 날리고. 빨리 27항 물어보고 빨리 합시다.
이변: 그렇게 하는데 언론에서는 유죄를 기정사실화했고 민주당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어. 정해진 증거를 안내면…
송검: 이게 주신문이랑 무슨 상관인지 몰라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웅얼)
판: 계속해서.
송검 : 28항. 의미에 대해 설명했는데 당시 곽이 개인화기, 공포탄 휴대, 지역대장이 통합보관으로 말했는데 사실?
=네
-3공수 병력에게 곽이 어떤 임무 수행하라고?
=서버실 선거조작장비를 확인하고 검거해라 라고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에 대해서는 기억이.
-증인이 작성한 메모 보면 기본임무: 파괴 거부 방첩사 이후 확보. 어떤 의미?
=출동하는 기본임무가 선거조작 장비를 확보하고 파괴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단장이 부연설명도 확보하고 경계해라 정도.
-누가 파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음?
=워딩은 기억 나지 않지만 불순세력이라는 취지의 말이었음.
-그 지시가 중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연수원 부대원들 임무?
=특정 부대 여단을통해서 말한 게 아니라 특전사 내 모든 부대에 대상으로 말씀.
-그 이경종 대대장 알죠?
=네
-지난 기일 법정에서 당시 곽이 불순세력으로부터 과천 선관위 서버 파괴되지 않도록 경찰과 확보하고 외곽 방어하라고 했는데. 증인도 들음?
=의미는 비슷한 거 같은데 워딩은 기억이. 특정 누구에게 라는 기억은 없지만 시ㅓㄹ 장비가 파괴되지않도록 거부하라는.
-증언에 따르면 과천 선관위 서버 특정한 게 아니라, 특전사 일반적인 지시로?
=네 저희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출동의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유라고 들은 거 없음?
=없음.
-화상회의는 언제 시작 종료
=22시 50분 시작, 23시… 조금 넘어서 23시경에.
-끝나고 뭘했음?
=끝나고 수행하기 애매했고. 그래서 여단장이 곽에게 두 가지 질문. 편의대 임무가 뭐냐 하니 경찰과 협조하라는 거고. 15대대 예비 임무에 대해서는 방첩사 지원하라는 사항.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연락을 기다리라는 것인지 방첩사로 가라는 것인지 하자 이후에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편의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한 개조가 다 확인할 수 있을까 누가 물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1개조가 아니라 과천 2개조, 수원 2개조로 보내는 계획을. 이후 직후에 회의장 나와서 대대로.
편의대 출발은 23시로 기억을 하고 있고. 23시 좀 넘어서 출발을.
-곽 주재 회의 끝나갈 무렵과 직후?
=현장상황 확인이 우선이어서 회의 끝날 무렵에 회의장 전화기로 대대에 전화해서 편의대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게 해라라고 지시를 해놓아서, 23시 넘어서 나갔다고 보고를 받았음.
-3공수여단은 수원 연수원 출발햇죠?
=네
-언제 몇명과 출발?
=출발했던 시간은 자정즈음. 조금 넘긴. 아마 00시 한 5분 전후.출동인원은 127명인데. 그중 6명은 편의대 먼저 가서. 자정에 출발한 건 121명
-무장상태는?
=무장은 개인화기. 소총 . 소총도 종류 몇가지가 있어서 직책 임무별 다르긴 한데 K1 2 7이정도 한 정만 출발을. 탄약은 실탄은 1680발 한 통. 5040발. 공포탄 2280. 그 중 1100발은 개인별, 1180은 제가. 섬광은 공장 봉인 상태로 제가 그대로 차량에 가지고.
-그럼 공포탄은 개인별 지급?
=삽탄은 안하고 개인별 10발 휴대.
-이 자료는 증거채택이 안된 사항인데 증인에게 제시해도 되겠음?
판: 네. 이의 있다고?
송검: 이사건 특수전사령부 작전과로부터 작전이동현황 제출받음. 그 자료가 뭔지 증인은 아는지?
=보지 않아서 뭔진 모르지만 어떤 자료인지는 알 거 같기도. 주욱 몇명 언제 출동했고 차는 뭘 가져갔고가 표로 정리된 게 있을 텐데.
-그자료 보면 12대대 현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료작성 관여한 바 없음?
=제가 사령부 바로 보고할 위치는 아니고 여단 보고할 자리여서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당시 부대 복귀한 이후에 시각이나 상황이 남아서 그런 게 보고되지 않았을까 생각.
-증인이 여단에 보고한 적은 없고요?
=제가 직접 보고한 건 없고. 보고를 한다면 작전과장님이 하지 않았을까. 대령 명단이라거나 제출될 때는 저희 대대가 일주일 정기휴가였음. 계엄 다음 날부터 3일동안 체육대회였고 이후 일주일 휴가 계획이었어서. 계엄 복귀하고 휴가 나가기 전에 작전과장이 보고 했을 것. 사령부 여단에 제출하겠다고 해서 제가 명단은 냈고. 탄약도 여단에서 확인하겠다고 한 것은 기억나.
-총 127명 출동했다고 하는데. 133명 출동이라고 이 자료에는 나와.
=저도 본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저는 편의대 포함해서127이라고 했는데 사령부에서 127에 6명 편의대를 더 더한거 같아. 저도 여단에 정정해달라고한 기억이 있어.
-그럼 실제 편의대 제외하면 12대대 121명 출동한 게 맞다는 거죠?
=네.
권변: 증인에게 제시 증거가 여인형 자료임?
송검: 네 지금 제시 안했습니다.
권변: 저희가 확인이 안됨.
송검: 저희가 제시 안한 거니까 넘어가겠음.
권변: 자료 검색이 안되고 있음. 여인형 자료라고 하는데. 여인형 관련 자료를 출력했는데 이 자료는 없어.
판: 네네 그럼 그걸로 물어보면은 안되죠. 확인을 먼저.
유검: 여인형 4404쪽 비상계엄 사건 병력이동현황으로 증거목록에는 제출했는데요.
판: 저희도 갖고 있는데. 박안수 건으로 같이 있어. 그럼 문제 없으니 진행을.
권변: 기록 받기로는 박안수 여인형 기록을 이렇게 받았고 주신문에는 여인형이라고 특정을 해서 여인형에서 검색한 거구요.
판: 계속 이렇게 했어요 여인형 외 3.
송검: 재판장님 이거.
판: 제가 권변에게 뭐라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 있는 자료이고.
권변: 박안수 기록이라고 그럼.
유변: 44항 질문한 거 같은데. 127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133명이 맞지 않느냐는 과정을 물었잖아요. 이는 채택되지 않는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고. 채택되지 않은 증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한 룰과 달라.
판: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확인 바에 따르면을 맞냐 틀리냐를 묻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좀 그렇긴 하네요 자료에 의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서. 근데 수사기관에서 자료와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조검: 증인이 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묻는 것임.
고변: 실제로 이게. 작전활동 자료라서 상급기밀이고 이걸 굳이 인용하고 증거채택할 거처럼 인용을 하는 게. 인용도 옳지 않다고 판단해.
판: 그럼 인용은 하지말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유변: 현출되면 안돼.
판: 그부분 44번 답을 했나요? 이미? 녹취서에 이렇게 남기겠음. 계속하겠음.
송검: 121명 중에 총기 소지 몇명이엇는지? 전원이?
=총기는 다 소지 했었고 대신에 121명 중 실제 작전팀 110명이 넘는데 그중 11명은 실제 작전병력이 아니라 저와 당시 주임원사 포함한 참모부 인원 추가 되어서. 공포탄도 2280 중 1100만 불출한 게 개인당 10개 110명. 일단 총기는 개인별로 소지했어.
-운전병력도 포함?
=아님 저희 대대인원 병력만.
-출동 병력 중에 운전하는 분들도 총기 소지?
=아…
-차량 몇대 이동?
=7대. 지휘차량이라고 하는 렉스턴 계열 하나. 대형버스 2대, 마을버스 크기의 중형버스 1대, 스타리아 승합차 1대, 코란도 5인승 1대, AMB 1대 총 7대.
-실탄 몇발 가져갔는지?
=5040발. 지휘관 차량 봉인된 상태로 탄약고에서 3개 탄통 가져왔는데 그대로 차량보관.
-연수원 언제 도착?
=01시 07분에서 순차적으로 개시.
-특별 상황있었는지?
=가면서 특별상황은 없었고 01시 07분 대형버스 제일 먼저 도착. 90명 먼저 도착했고 도착했다는 보고는 들었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는 하차하지 말고, 내가 경찰서장과 확인하고 하차하지 말라고 했어. 01시 13-14분에서 연수원 제가 도착했는데 여단장 전화를 받음. 도착했냐? 라고 해서. 병력은 대부분 도착했고 저는 직전이라고. 경찰서장과 만나볼 텐데 야간 당직근무자에게 제가 전화를 받음. 01시 10-15분 정도 당직근무자 전화로는, 지금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동 중지하고 집결지 선정하고 거기로 집결해라. 라고.
-이따 또 물어볼게요 그건. 편의대로부터 현장보고 받음? 어떤 내용?
=현장에 도착해보니 경찰들이 선거연수원 주변 배치되어 있다. 본인들이 경찰간부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도착한다고 말을 해주었다. 해당 경찰서장이 대대장인 저와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내용 전송을 해주었음.
-편의대로부터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과 연락처 받아 통화?
=제가 전화했는데 처음에 안 받았음. 그 상태로 10-15분 뒤에 전화가 와서 받았고. 소속이 어디냐고 해서 제가 말한 기억이 나고. 경찰에서 받은 임무는 수원연수원을 외곽경계하는 임무라고 해서. 연수원 출입통로 4곳 본인들이다 확보했다고 했고 외부에서 못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했음. 그럼 군부대 임무는 뭐냐고 해서 나도 현장 확보 경계하는 건데 저도 가야 알 거 같다고 말했음. 경찰서장은 건물이 세 개 있는데 연수원 본동이고 자는 생활동, 지원동이라는 설명을 경찰이 해주었음. 서버나 선거조작 장비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저도 연수원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서장에게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여단장에게 받은임무만 말했음.
-출동 전 김정근과 곽에게, 경찰 협업도 하라고 했는데.
=협업이라는 워딩의 지시는 없는데 협조도 아니고 경찰 있을 테니 가서 확인해라였음. 협조해서 어떤 작전하라는 말은 없었음.
송검: 경찰이 시설외곽을 경계하는 업무? 맡았다고 하면서 선거연수원 건물 세 개가 있는데 용도를 말해줫다고 했는데
=네
-그거 말고 김재광 총령과 나눈 대화 있음?
=전화 통화는 더 한 게 없어. 저도 사실 통화 끝나고 경찰서장이 뭐라 했던 거 같은데 해서 통화 내역을 다시 보려고 했는데 보안앱 때문에 녹음이 안된 상황이라 저도 거기까지만 기억.
-연수원 도착하고 현장상황은?
=연수원 자체가 앞으로 넓은 저수지? 호수가 있어서 양방향 진행 편도 2차로라. 진입로부터 경찰 배치가 되었고 경찰 차량이 너무 많아서 진입이 오래 걸렸고. 정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곳에는 경찰 인력 차량 너무 많아 혼잡. 진입로 자체는 바리케이트로 차단.
-일반 시민 있었음?
=새벽 1시여서 너무 어두웟고. 경찰 외 민간인은 보지 못했음.
-경찰 얼마나 와있었음?
=제 눈으로는 2-30명이었는데 연수원 시설이 꽤 크다고 들어서. 전체는 몇명인지 못봤어.
-증인은 선관위 직원 못봄? 민간인 전혀?
=예 그렇습니다.
-경탈로부터 사람통제한다는 말들음?
=네 연수원 들어가려는 인원 못들어가게 하려고 했다는 말 들음?
-어떤 맥락에서 나옴?
=현장 도착하고 서장 만나서 주되게 나눈 내용이고.자기들이 외곽 봉쇄하고 있어서 막고있다는 말하면서 연수원인원들 야간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유로 통제했는지도 말하던가?
=없었음.
-증인은 도착 후 어떤 임무?
=01시 10분경에 당직근무자에게 이동중지하고 집결지 저하고 집결하라는 말 들었고, 이후 여단장 전화 받아서 병력 도착했지만 이동 중지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다는 전화했음. 저는 중지를 받아들여서 중지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단장은 중지명령 몰랐는지 그래 알았어 경찰서장 만나고 보고해 라고 하셨음. 저랑 작전과장만 하차하고 현장 경비과장과 우리는 군부대에서 중지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받은 게 없냐? 했더니 그런 거 없다고 했음. 그럼 나도 보고 가지시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음.
-도착시점은 해제의결 이후 시점인데알고 있었음?
=의결된 건 몰랐음. 출동 당시에는 몰랐고 00시 50분에서 01시사이에. 수원에 거의 도착했고 연수원 근처 도착했는데. 저도 핸드폰으로 인터넷창을 켜보니 메인뉴스 나오는데. 그걸 보니 여의도에 사람들 집결하는 상황이 내용으로. 그 중 두 개를 봤음. 계엄으로 시민이 대치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계엄군이 국회 도착하고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뉴스. 그 상황에서 연수원도착.
-그럼 해제의결을 몰랐다는 거네요?
=네
-당직사령에게 재집결장소 정하고 집결하라고 들었는데. 김정근과 이야기 나누고 증인이 취한 조치는?
=다시 여단장에게 전화 01시 17분으로 기억. 경찰서장 만났고 경찰은 외곽봉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여단장님도 알았다, 근데 병력들 다 도착했냐고 물어봄. 그래서 다 도착했다고 했음. 근처 가까운 집결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좀 떨어져서 모여있으라고 여단장이 말했음.
-이동을 중지하고 재집결 장소 판단한 사령부 지시사항이후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있다가 복귀?
=네
-대기하면서 특별한 일 있었음?
=주변 돌아가는 민간인은 못봤고 화장실 이용하는 거 외에 없었음,
-철수가 아니라 재집결 왜인지 앎?
=모름
-철수는 언제?
=02시 20분정도 여단장이 전화해서 복귀하자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음.
-그럼 02시 이후 복귀지시가 있던 건데. 국회 계엄해제의결이 있은 이후에 복귀지시까지 상당시간이 있는데 그 이유 앎?
=모르겠음.
-복귀는 언제?
=03시 20분 복귀.
-특별한 일 더 하고 싶은 말?
=없음.
-주신문 마치겠음.
판: 바로 반대신문 시작할까요?
이변: 주신문 사항 정리좀.
<박기근 반대신문>
고변: 주신문 19-20항 관련. 특전사가 사전에 비상상황 가정해서 특정 작전하려고 하면 휴가 제한 금지하죠?
=네
-계엄 한달전부터 하루 전까지 직속상관이 휴가 통제한 사실 있음?
=없음.
-공수여단장이나 국회청문회 진술에 따르면 많은 병력 휴가 갔다고 진술 들었는데 다른 대대도 휴가 나감?
=아마 있었을 것. 숫자는 모르지만 휴가자는 항상 많아.
-계엄 하루 전에도 특별지시 없었다고 했고요.
=어떤 특별?
-계엄 하루 전까지 휴가를 자제하라던가
=없었음.
-18시 30분 경에나 비로소 소집지시?
=18시 50분임.
-소집명령은 지역대장 이상이고 기타인원은 출동대기?
=최초는 전 인원. 40분 뒤에 정정으로 지역대장 이상.
-특정 인원 소집은 처음 아님?
=네 원래 전원 소집이 맞음.
-확보 및 시설에 대한 확보 경계 맞음?
=여단장이 말한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사령관과의 화상회의에서.
=화상회의할 때는. 제가 받아들이기 좀 뭐한 표현은 없었고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
-확보 및 경계에 대한 의미 묻겟음. 무력을 사용해서 점령하는 것과 다르죠? 불순세력에 의해서 확보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행위임?
=...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음.
-편의대는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모르죠?
=네 당시에는.
-편의대 소집과 선관위 출동은 장기적으로 준비된 게 아니라 계엄 당일 임시로 이뤄졌던 거 맞죠?
=당시 지시가 최초여서 그건 맞음.
-보통 수색대 미리 편성해서 상황 파악하지 경찰 접촉해서 알아내는 건 아니죠 ?
=원래 작전이면 위성사진 구해서 먼저 알아봤을 것 .
-실탄 나무 상자 봉인하고 차량 밖으로 꺼낸 적 없죠?
=네
-공포탄열 열 발만. 이건 우발 격발로 이한 인명피해 없도록 대대장 등이 따로 보관해서 실탄 사용 관리한 게 맞죠?
=네
-대대 부대원이 선관위 연수원 근처만 대기하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 있습니까?
=없음.
-대대원들은 여단 지시를 받은 대로 그 근처에서, 건물확보 경계를 위해 출동했다가 대기만 했던 거죠?
=네. 저랑 작전과장 외에 하차한 것도 없어.
-철수 지시를 02시 30분경?
=02시 20분임.
-사고없이 선관위 외부로 철수?
=내부로 들어간 적도 없음.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 권능행사 불능 목적으로 출동 한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해봤어.
-폭동을 일으킴? 공포탄을 쐈음? 민간인 수색해서 주변 불안하게 함?
=그런 사실 없음.
-이상임
이변: 부대원 출동명단 기억나죠? 그것이 기록을 보니 검찰이 12월 17일 제출된 건데. 그러면 부대원 명단이 나갈 때 보안성 심사 받음?
=저희가 직접 제출한 게 아니고 저희는 여단에 제출한 거고 여단은 보안성 검사를 하지 않음.
-검사가 김재광 총령 녹화된 게 아니냐고 묻는데, 군에서는 보안과 군사보안구역에 따라 1차와 2차 차단에 따라 녹음 와이파이 테더링 USB 연결제한, 3차는 아예 안된다는 거죠?
=통제구역이라 아예 안된단 것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부대원 명단을 통해 동선과 시간이 노출되엇는데 이거 군사기밀에 해가 되는 거 아님?
=제가 아는 바로 일반 군사자료임.
-당시 검사들은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입수했는데 영장없이 압수를 한 건데. 알고 있음?
=제가 사령부에서 어떤 과정으로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군부대를 벗어난 기관에 제출하려면 보안성 검사 받는 게 절차이고 어겼다면 보안 문제 될 수도.
-허가없이 압수 못하도록 하는 거 앎? 영장도 없이 작전에 관한 명단을 받는 건 군사보안 해치는 거 아님?
=뭐 맞습니다.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도 보안성 검토하고. 문제되면 블러하고 필요하면 구두로 보고하지 그렇게 유출하지는 않아.
-통제구역에서는 휴대전화 소지조차도 안되는데. 여단장 집무실 통화 사실 공개하는 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이런 식으로 녹음도 안되고 사진촬영도 안된다는 건데. 선관위 서버실은 어떤 보안 상태인지 들어봄?
=들어보지 못함.
-야당의 민간 업체 두 명이 당직 서는 거. 1년 2개월차 직원에게. 서버실 출입을 안다는 사실 몰랐습니까?
=몰랐음;
-야간당직을 서면서 모바일 게임한 사실 알고 있었음?
=몰랐음;;
-그런 상황에서 서버실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하던 게 맞죠?
=네
판: 임무 관련해서 물어보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오전은 여기까지하고 예상 시간은? 박태준 씨는 14시 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소요? 반대신문 30분 예상하고 진행하겠음. 그럼 박태준은 14시 30분 황준홍은 아예. 16시 정도.
이변: 저는 15분.
김변: 15-20분
판: 오전 여기까지하고. 고생하셨음.
휴정
14시 개정 예정.
13:54
검사들과 변호인들도 같은 출입구로 올라오고 있음. 방청석에 중년 노년 여성 지지자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임. 약 스무명.
14:00
판: 예 재판 계속해서 증언을. 피고인과 증인 들어오도록.
이변: 너무 덥지 않습니까?
판: 증인께서 혹시 너무 더울 수도 있는데 이게 중앙? 냉방이어서. 혹시 검사 변호사님들 너무 더우시면 윗도리 벗고계셔도.
이변: 법원장님께 전화를.
판: 아유 제가 감히. 방청석에서 일어나지 말고. 목례해도 좋은데 일어나거나 박수치지 마십시오~ 사고날까봐. 오전에 끝내드렸어야 하는데 치열하다보니 이해를 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제가 계속. 주신문 사항 메모 사진촬영 부분. 아까 대대장 메모를 검사가 촬영해서 보여줬는데 그 관련임. 누가 촬영했는지 기억?
=그때 진술 당시 검사 분 아니면 수사관 둘 중 하나.
-그럼 김용현 기록 관련. 대대장에 대한 진술조서임. (화면에 진술조서. 송성광 검사와 조서 진술한 내용). 다른 검사님이 있었는데 성함까지는…
-그방에 있던 사람은 맞음?
=맞음.
-조사장소 도착은 19시 19분으로 되어 있는데 23시 46분에 조사종료. 12월 23일.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감?
=19시까지 와달라고 해서.
-낮에 해달라고 하지.
=저 날 저녁 아니어도 소환할 수가 있으니
-압박한 거임? 저날 저녁에 오라고?
=가능하다고 한 거고 저녁괜찮냐고 했을 때 저는 상관은 없어서 저녁 괜찮다고 했음.
-9시 넘으면 늦은 조사 동의를 받는데 동의서 받음?
=네 작성함.
-못봤는데 작성한 거 맞음? 밤에 오라고 압박하니 사진도 압박으로 찍은 거 같은데 맞음?
=압박이라기 보다는 진술할 때에는 대략적인 부분은 기억이 나지만 하나하나는. 기억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수첩 나온 내용 보고 진술해도 되겠냐고 했고, 검사도 보고 싶다고 해서
-남의 수첩을 검사가 왜 봐요. 원래 영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거는 검사가 알려주던가요?
=제출 안해도 된다는 얘기는 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제출하게 될 텐데 원본을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 저도 원본 주는 건 꺼려졌어서. 사진도 당시에는 꺼렷는데 영장 압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었어,
-협박 아닙니까? 위협 아님?
=불안한 마음은 있었음. 번거로운 일이 또 생겨서 제출을 해야 할까봐 사진찍는 거 동의햇음.
-사진찍는 장비는 카메라? 핸드폰?
=정확하지 않은데핸드폰 같음.
-개인이 가진 핸드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남. 바로 PC로 사진을 넘긴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 장비까지는.
-어떤 장비 누가찍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 거네요? 케이블로 전송도 했다던 말?
=네. 근데 다른 곳 나가진 않았고, …예 그 공간 안에서 바로 연결해서 진술조서에 포함해서 출력하고 바로 확인했음.
-그럼 원 촬영장비 원본 이미지가 컴퓨터로 넘어가고 출력된 과정을 본 거네요.
=폰카든 디카든 찍은 걸 넘어간 것을.
-어쨋거나 사본 출력 아님?
=그런 것으로 기억.
이변: 순번 914번. 여기만 좀 보여주세요. (중앙지검 부대원 명단 첨부 내용). 증인 12월 23일 조사받다고 그로부터 약 12월 17일 자료 받은 걸로 되어 있음. 맨 밑에 보면 검찰 담당자 권오영, 오승환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조사 관여?
=이 문건 자체는 처음 보고 권오영이라는 분도 기억 안남.
-오승환 검사도? 아마팀을 이뤄서 공유했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임.
=제가 직접 연락 받은.. 아아 전화 받은 거 같음. 직접 연락은 송성광과 안하고 오승환과 연락했을 수도. 정확히 기억은.
-네 사람 중 누가 촬영했는지는 잘?
=잘 (기억 안남)
-마지막 확인, 12월 17일 자료제출을 위해 요구한 검사는 누구? (…)그것도 기억 안나죠?
=제가 직접 제 부대원 명단을 제출하진 않았는데?
-이후 영장력을 확보하고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음?
=직접 검찰에게 들은 것은 아니다보니. 휴가 중이니 명단을 급하게 작성해달라. 저희 부하들에게 지시를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희 부하들이 종합을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줬고 대략적으로 명단 맞는 거 같아서 제출하라고 했음. 기억 나는 건 검찰 출두, 소환조사에 대한 부분ㅇ를 연락 받고 언제 와달라고 하는 것만 기억나지 저런 것에 기억은.
-12월 17일 토요일 같은데 기억남?
=(쓰읍)
-소환 통지는 언제?
=그 전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월화수 중에.
-그럼 일주일이나 여유? 소환통보?
=네 제일 먼저 연락받은 게 경찰. 경찰에서 출두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에게 연락받은 건 월요일에 연락받아서 수요일 출두하라고 했고.
-경찰로부터 먼저 받았는데 그 출석은 취소가 되고 이후 검찰에 연락와서 출두를 한 것이다?
=네/.월요일 경찰 연락 수요일 출석일. 그 사이에.
-그럼 5-6일 전에 통보했는데 야간에 오라고 한 것?
=처음에 그런 건 아니고 2-3번 전화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정함.
-조사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거 같다?
=휴대전화 또는 디카…
-잘 모르는ㄴ 거네요 촬영장비에서 PC로 연결되었다는 거네요?
=당시검사께서 수사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기억남. 파일을 본인이 보내달라고 한 건 기억이 나고. 검사가 직접 찍었는지, 수사관이 찍은 걸 검사가 달라고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어쨌거나 원본이미지를 다시 전송한 게 맞네요? 전송하면서 원본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음?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음.
이변: 수첩을 제출할 수 있는가요? 하는 검사 질문에 업무상이라 제출이 어렵고 사진만되겠다고 하셨는데?
=저건 짧은 요약이고 진숤조서를 확인하면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길어지니. 저 부분 받아들일 수는 있어서 수정하진 않은 것.
-그럼 원래 취지는 여러 대화가 오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압박 느낀 것도 사실?
=압박이라고 하면 압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건. 검찰 수사가 처음이고. 긴장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시 뭔가 영장이라는 말을 듣거나 소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동의햇음. 근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한 건 아님.
-그런데 어떤 군인들은 영관급인데 통쨰로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군사보안규칙에 들어 맞는 일임?
=제 상식선에서는 좀 어려울 거 같음 .
-그렇죠? 수첩을 다 안내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지는 않음?
=영장이란 표현을 써서. 저는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라 심리적으로.
-만약 대대장님은 그 자체 주는 것도 사진도 부담스러운 게 군인 보안의 기본인데. 어떤 영관들은 왜 갖다 바치죠? 왜 장교들끼리도 차이가 나죠?
=수첩 자체를 제출한 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수첩을 들고 간 건 제가 잘못된 기억으로 진술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안될 거 같아서 들고 갔던 것이고. 당시 김선호 차관님? 성함이 맞는지 모르겟는데 그분이 계엄관련된 원본자료나 일체 파기하지 말고 잘 보존하고 검찰수사에 적극협조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출했어.
-실제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출한 자료가 민간 언론사에 통째로 넘어가고 보도가 되고 어떤 보안상태가 위반되는지 모르는 상황. 검사드리 주라고 하는 상황이 잘못된 상황일까요?
=군사보안의 측면에서는 제출을 하면 곤란한 상황도 있을 거 같음.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김용현 기록. 그 보안앱을 위해서 녹음이 차단된 상태라고 했죠? 이후에는 차단을 하지 않고 녹음을 했고. 그리고 가 녹음을ㄹ 제출할 수 있냐고 하니, 대대장님은 원하면 재생해드릴 수 있지만 제공 어렵다고 했는데.
=저것도 짧게 써진 내용인데. 통화를 언제했고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봤고 저는 대략은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나 전후순서는 헷갈렸음. 이런 거가지 물어볼 거는 생각을 못해서 검찰에 나가기 전까지 저도.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 내용 물어보셔서 그래서 핸드폰 꺼내서 확인, 녹음도 물어보셔서, 앞서 보안앱 설명도 하고 김재광 총령 녹음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못들어본 내용이다, 곤란하다 제출은 힘들다”고 해서. 검사는 들어볼 수 있겠냐고 했는데 저도 마음은 꺼렷음. 솔직히 저도 모르는 말이 나올까봐. 저도 입건되지 ㅇ낳을까 여단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꺼려졌지만. 그런 심각한 내용 통화는 아닌 거 같아서 재생하면서 들었고. 검사께서는 같이 들었고.
-그럼 여단장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거 같은 상황인데 같이 들은 거네요?
=불이익을 예고한 건 아니지만 여러번 요청하셔서 저도 같이 들었었음.
-몇번? 내놓으라고?
=세 번. 내놓으라고는 아니고.
-최소한의 보안판단 하신 거 같은데 어떤 영관급 장교는 통화내역을 고스히 검사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있어 보안 잘못된 판단 아님?
=군사내용 포함되어 있으면 군사자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검사들이 대대장 쓴 메모지를 쓰면서 라인바이라인으로 물은 거 기억 나죠? 확인차 질문을. 검사들이물어보는 내용은 특전사령관이 다 지시를 하신것이다라고 확정 지으려고 물은 것인데. 그 곽이 직접 말한 것인지 아님녀 대대장의 생각을 적은 건지 엉뚱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싶음 어떰?
=메모 내용을 사령관이 그대로 말했다곤느 장담못해. 저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구어체로 다 적을 수는 없고 이해한 바를 군사용어로 간략하게 메모를 해야 하다 보니. 어떤 회의를 참석해도 그렇게 메모를 ㅏ다보니 제가 받아들인 의미대로 한 것임. 그 의미대로인지는 장담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기본임무라고 하시면서 메모한 서버실, 선거조작장비, 조작파괴를 거부하라. 이런 말을 제가 써놨는데 실제 말했다면 “파괴를 거부하라”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고 남에게 뱃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한 것을 파괴거부라고 썼을 수 있어서. 하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검사들은 이걸 딕테이션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음. 녹음한 게 아니라면 다를 수 있음.
-적힌 말은 증인의 표현이죠?
=그리고 저뿐만아니라 특전사 대원들이 모두 들은 내용인데 모두 다를 수 있어
-그래서물어본 것임 다른 여단장은 다르게 표현하고 검사들은 이걸 확정하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
-임무지시관련해서 검사가 곽이 화상회의에서 김정근에게 한 개 대대는 과천, 한 개는 선관위 연수원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와 함게 방첩대를 지원하라고 한 내용 맞다고 했죠?
=네
-시설확보와 경계는 이건 방어개념이죠 지키는?
=음. 이게 좀.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군사적인 작전을 할 때 공격이나 방어. 특히 공격할 대도 확보라는 개념을 써. 확보라는 게 공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보는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쓰는 거지. 공격의 으미ㅣ를 내포하지 않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장솔를 우리가 통제한다는 의미임.
-국군이 확보한다는 것은 안전을 확보한다는 거죠?
=경계는 외부 침투를 조기에 경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의미가 큭다고 할 수 있어.
-안전을 유지하라는 임무 맞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음.
-선관위 내 서버는 중요해서 자체 방어계획이 있다고 함.
=아마 선관위 정도면 있을 것임.
-평상시와 구분하는 것이 원칙임. 평상시에는 자체, 비상에는 군의 협조를 받아야.
=네 앍 ㅗ있음.
-비상상황 돌입하면 선관위는 비상계획에 따라 군경 협조에 따라 경계를 한다는 프로그램 가동한다는 거 알고 있음?
=네
-훈련 해봄?
=해봤음.
-그럼 이 사건 당일에는 1-2지대가 경찰에 의해서, 시설의 확보와 방호는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이뤄지는 것?
=그런 구체적인 방호계획을 알고 들어간 것은 아님 경찰이 출입구를 통제하면 그걸 2지대로 볼 수 있을 거 같고 나머지 편의대는 1지대,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사진으로 보고 경찰이 확보했을 수 있을 거 같음.
-연수원으로 갔는데 연수원에서는 외국인 연수도 있다는 거 앎?
=몰랏음.
-선관위가 알려주던데 대부분 중국인인 거 알고 있음?
=몰랏음.
-침수 방화도 있지만 가상공간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방어계획 어떻게 수행하는지 앎? 물리와 가상공격 방어에 대한 훈련.
=사이버 전자 교육을 받은 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물리적인 차단도 있을 거 같음.
-특전사가 그런 임무를 하진 않죠? 글머 특전사의 일은 물리적인 확보겠네요 .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5항 관련. 무장상태에 대해서 검사가 물었는데. 116명이 단독군장, 공포탄도 확인을. 증인 부여 임무는 시설확보와 경계인데 거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장상태는 단독군장 맞음?
=장기가 아니라면 단독군장 맞음.
-총 안들고 갈수 있음?
=총이 아닌 다른 무기나 도구를. 작전수행하는 군인이 무력 기본 사용하는 집단인데 총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제한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 받는 부분은 칼을 이용한 살상이거나, ….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면 효과적인 작전이 어려워.
-검찰은 총 탄을 들고가서 문제라고 하는데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려면 기본 무기, 개인화기를 휴대하는 게 맞죠?
=저희가 뭐. 선관위 출동할 때 사용한 건 ㅇ아니니까. 제설하려면 제설장비를.
-제설도 총 휴대하지 않음?
=ㅎㅎ;; 주둔지안에서; ㅅ훈련 시에 실탄 항상가져가기는 함.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휘관은 법정에 와서 총을 가져가지 말라는 건 골프치러 가는데 골프채 가져가지 않는 거라고 하던데
=그런 것까진 아닌데. 기본적인 도구임은 분명함.
-실제로 공포탄을 불출 받는 것은 110명이라고 하고 11명은 참모부라고 공포탄도 없었다?
=네
-작전 명령 받고이동하는 과정에서 종료가 되었죠? 이동 전과 후를 보면. 교통 혼잡이나 방해할 만한 요소 있었ㅇ,ㅁ
=새벽이라 차는 거의 없었고 수원시내에서는 신호 대기가 길어서.
-신호 체계 작동했음?
=네
-잠을 못자고 나와 불안해 하는 시민 이썽ㅆ음?
=연수원까지 보면서 보진 못했음. 도로에서의 특별한 건 못봄.
-을지훈련을 하면 민관합동인데. 경찰과의 합동훈련도 해봄?
=네 만히 해봄.
-시설 방어 관련해서 1,2지대는 경찰이, 시설은 군이?
=좀 차이가 있음. 경찰이 그렇게 인력 충분하지 않아. 서울에는 경찰기동대가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 예비군 동원해서 예비군 동대장 중심으로 1,2,지대 방어하고. 저희 사령부 숫자가 많지 않아서 3지대 핵심이나 기동타격으로 운영되는 게 많아.
-동원인력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예비군 안나오면 어렵다?
=네 현역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설 방어 어려워. 제가 말하는 거는 전시작전이고. 대테러 작전이면 경찰도 다수 투입될 수 있어.
-경찰 많지 않아 어렵다는 말씀이고.
판: 다됨?
이변: 아니 . 현장 도착했을 때 당직사령에게 이동중지하라고 했죠? 사령부의 당직사령?
=아님 대대에서 근무하는 야간 당직자.
-검사는 사령부 당직사령이라고 하던데?
=사령부 지시가 내려와 여단, 여단에서 이동중지. 대대당직사령이 유선으로 대대장인 제게.
-그럼 당직사령은 대대장님 부하였네요. 상급붇애ㅔ서 듣고?
=네
-근데 여단장이 모를 수가 있음? 전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저희 대대에 더 빨리 전해졌을 수는 있겠음,
-그럼 여단 사항은 여단 당직사령이 전함?
=그러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아마 여단장님께 바로 보고드릴 사항은 맞는데 여단 지통실에는 참모들ㅇ ㅣ있었고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하다보니. 그리고 여단 지통실은 폰을 못들고 가서. 그래서 보고가 늦어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당직사령ㅇ느 대대장님의 부하이다? 계엄 해제 의결 후 왜 바로 철수 안하냐는 게 검사들 질문인데, 증인은 대통령 명령 받지 국회 명령 받습니까? 현위치를 고수하는 게 원칙이죠?
=저는 직속상관을 따라. 네.
-멸공 부대가 있음?
=제가 모든 부대를 알진 못하지만 있을 수도.
-대안군 운영할 때 통일구호로 멸공 통일 식별 쓰지 않음? 멸공 띠로.
=아아. 그 대항군 표현할 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못봤고 저도 초급장교일 때는 봄.
-최근 경찰관이 멸공이라고 했다고 불이익 받은 거 알고 있음? 국가대표 선수가 멸공이라고 했다고 징꼐 받음?
오승환검: 무관한 질문임. 신문사항 적절하지 않음 제지를.
판: 일단 여기까지만.
이변: 답을 하게 해주십시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아는 건 아니지만 북한은 공산주의이고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자유와 공산의 체제로 자유주의 체제로 우리가 간다는 걸 보면,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멸공이 그렇게 터부시되어야 할 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변: 앞으로 다 군인들 징계줘야 하겠네요?
판: 거기까지는;; 김지미 변호사님 신문사항 확인했는지?
(반대신문 사항 검 측에 안 주고 있음)
유변: 재판 끝나고 저번에. 반대신문 사항 줄 필요 없다고 저쪽에 서검이 말했는데. 저희가 모욕적인. 검사가 반대신문사항 필요없다고 했어. 본인이 필요없다는데.
판: 에잉 이런거는 재판부에 나서서 할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나설 일도 아니야,
오검: 지금 한 부밖에 못받았고 변호인도 제공의사가 없는 거 같은데 반환하고 저희도 주신문 제출 안하겠음.
유변: 지식이 없으면 저런 주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 신문 사항만 검사들 수대로 복사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에요 똑같은 사람.
유변: 이건 또 다른 경우임! 대한민군 검사 수준이
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러면 주무관님만 힘들어요. (검사) 숫자대로 숫자대로. 좀 기다
오검: 저희한테 주실 의향 없는 거 같은데 저희 주신문 사항도 재판부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끝까지해봅시다. 주지 마세요.
판: 아 이러고 제일 친해진다니까 카톡으로 밥 먹었냐고 하고. 아무튼 이 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진검: 저희가 사실 진행 중에 여러번 느꼈지만, 여러 변호인들과 이와 유가 주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모욕적이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유변: 모욕적이지 않게 재판 끝나고 쓸데없는 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변: 진검 위험한 발언임. 마치 이간질 시키는.
진검: 이간질로 받아들이는 변호사님이 곡해하시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길. 이와 유의 발언을 듣고 오늘 말하는 것이고 “쓸데없이”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에서 말한 것처럼 받아들였으면.
말과 글로 하는 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품위임. 감정적으로 그럴 수는 있엇도 법원은 그러지 않으니 표현 유의를.
이변: 유검사 예를 들면 위법 위헌인 비상계엄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사용하는 용어에 대응해서 저희가 쓰는 거라 이 문제 근본은 검사에게 책임이있다!
판: 저는 증인들 늦으면 제 책임이라고 하지. 앞이 길어졌다느니 그런 말한 적 없어. 다 내탓이면 그만인데 뭔 상대 탓을. 그리고 주무관님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예 숫자대로 나눠주시고. 이러면 시간 만 길어져. 증인같은 군인 존중하는 방법은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돕는 방법임.
김변: 넉넉하게 준비하겠는데요. 주신문 검사님 한 부 준비하고 (지금) 다른 분들은 안 받는다고 하셔서.
판: 일단 진행하고 유변 나중에.
유변: 자기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라고.
판: 비난 제게 하시고 15-20분이라고 하니 그 안에는. 신문사항 받아봤죠?
김지미변: 먼저 디지털 증거 규칙 별지 서식과 대검찰청 별지서식을 보고 말씀드리겠음. 신문사항 뒤쪽에 편철했음. 이 서식에 관해서 듣거나 한 바 있으면 말씀ㅇ르.
=(전자정보확인서양식) 본 적 없습니다.
-(복제본 양식 확인서) 이하상변호사님 질문할 때 파일을 PC에 옮겨서 편철했다고 하는데 그럼 사본인데. 이런 거 작성함?
=기억없음.
-대검찰청 수집분석 규칙 중 (압수수색 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별지 1호 서식임.
=기억없음
-그러면 (현장조사확인서) 별지2호는?
=기억없음.
-제출할 때 휴대전화 안에 있는 걸 촬영해서 가져간 것이져?
=휴대전화인지 디카인지는 기억이.
-제출한바 없네요 서류 양식.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야간조사 관련만 했고 이외는 기억이.
-전자정보확인서 안내 받은 것도 없음?
=없음.
-아까 녹음파일 재생한 거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음? 원본 파일 어딨음?
=제 핸드폰에. 그런데지난 주 출석 전에 봤는데 몇개는 오래되어서 삭제되고 통화기록도 다 없어졌음.
-그럼 통화 녹음도 지금 없겠네요?
=한 개 정도는 있는데. 별도 저장하지 않았는데
-비상소집 이후 상황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중령님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체계가 없잖아요?
=그런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명령 받은 게 아니고 여단장이 지시를 한 거고 화상에서 2차 상관이 지시를 한 거고. 직속상관이지시한 사항이라 불법적인 상황임을 식별하지 못했음.
-오전에 증언하기로는 건선구 권선구인지 몰랐는데, 메모에는 권선구라고 썼는데 이건 당시? 아니면 확인하고 기재?
=처음에 들은 건 건선구이고 선관위인지 모르고 여단장도 “건선구 어딨냐”라고 했고. 여단 지통실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공적폰으로 검색하고 누군가 선관위 권선구랍니다! 해서 권선구라고 알게 된 것.
-그럼 그 전에는 들은 바가 없네요? 김정근 진술조서 인용을 했는데, 화기의 원료 재원 종류 상사와의 통화내역 어디 가는지 동선을 외부 공개하려면 절차를 따라야 함? 임의반출 안 되죠?
=통화 내용은 사적인 거라면. 군사적인 내용이라면 외부공개 반출하려면 분명한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총경 연수원인원을 못들어가게 했다는 건데 직접 말한 거?
=직접 저에게 말함.
-출동 목적이 파괴 방지 목적?
=저는 그렇게 들음
-야간에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거네요.
=출입구를 차단하고 왔다갔다하는 걸 막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국에는 주신문과정도 그렇고 진술조서도 보니 이동 중 중지 명령을 받고 중간에 대기를 했잖아요.
=본대인원 121명 중 90명은 먼저 도착했고 선거연수원 정문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였음.
-대기 장소 어디쯤이냐고 물어본 적은 없냐고 물음? 총경도 자기도 지시 받은 게 따로 없다고 한 거죠?
=네
-증인 메모까지 하실 정도면 임무 내용 확인하고 싶어했던 거 같은데, 적대세력… 을 위해
=정확한 상황은 몰랐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북한과 관련된 경우, 시설잉 위험에 처한 경우를 상정하지. 그걸 어찌해보려고 들어간다는 당시 생각하지 못했어.
-중령이 착용한 복장이 완전무장하고는 거리 멀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화기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소총과 5040발이라고 하지만 개인 지급하면 얼마 안돼. 의미있는 작전은 어려운 거고. 단순한 경고용이나 경계용이라면그정도 양이면 적당하다고 생각.
-국헌문란으로 선관위 점령했다는 내용, 출동한 중령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거 같음. 한번더 말씀을?
-폭동이나 서버를 탈취하고 선관위를 점거한다는 공소장 내용. 실제 나가셔서 물어보는 것임.
=좀. 지금은 충분히 보도를 봤을 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사령관이 방한대책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마스크 방한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위장용이 아닌 거네요?
=마지막에 방한대책 강구 잘 하라고 했음. 저희는 안면 마스크 많이 씀. 목적은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보다는 당시 추운 날씨였고그런 목적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해서 진술.
-여기까지.
권변: 아까 반대신문 답변하면서 경찰조사가 예정이 되었는데 취소되었다고 햇는데 취소 사유 들음?
=좀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 생겨서 먼저하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없어서 제가 연락을. 당장 조사일정 없다고 햇음.
-경찰에서 군인수사권없다는 이야기 못들음?
=못들음.
<박기근 재주신문>
서검: 출동부대원 명단 제시하겠음.
이변: 제시하면 안되죠 작성자 확인 안되어서 채택 안되었는데
판: 본인한테만 제시한다는 거 아님?
서검: 맞음 (증인석에만 보여줌) 증인 명의 이메일로 출동 명단을 파일로 보내주신 거 같은데 직접 보낸 거 아님?
=아아 네 맞아요 제가.
-기억 안났던 것임? 수사보고서라고 해서 증인과 통화하고 메일로 보냈다는 보고서 제시 받았잖아요.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고 증인이 직접 제출한 거죠?
=네 기억이 나네요 맞는 거 같습니다.
-증인이 부하들에게 출석명단 작성하라고 했고 증인이 직접 제출한 거 맞죠?
=네
판: 누가 작성했는지도 물어봐주세요
-누가 작성했는지?
=각 팀에서 올리고 작전과장이 작성하고 제가 종합해서 제출.
판 : 그럼 증거능력 인정해야 할 거 같은데.
이변: 대대장이 보낸 거고 작성은 확인 안된 것임.
판: 명확하지 않으니 일단 보류하고 검찰 측에서 알려주세요 다 같이 작성한 게 맞는지
서검: 증인이 증인 말로 부대원들이 작성하고. 업무처리 과정이었죠?
=업무처리 과정이라는게?
-제출 요구를 받고 썼다는 건지.
=직접 연락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작전과장에게 지시한 내용들은 기억이 나고.
-이 자룐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증인이 작전과장에게 지시를 하고 다른 부하들을 통해 취합한 거를 작전과장이 증인에게 보고하고 증인이 수사기관제출했다?
=네
판: 그럼 작성자가 본인인데. 이건 채택해야 할 거 같은데? 모든 서류는 누구를 통해서 작성하고 본인이 최종확인하고. 실제로 쓰지 않아도 내가 쓴 것으로 인정하고 보낸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이변: 확대해석임. 원래 작성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판: 변호사님들도 무슨 서류를 작성할 때 후배 변호사한테 작성해서 갖고 와바라 하고 본인이 고쳐도 되고 본인이 이러면 됐네 하는 순간 이건 내가 작성한 것과 다름 없는 건데. 이해하시죠?
이변: 어어 기안자가 있고 결재자가 부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 작성자, 소유가자 명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더듬)
박기근: 실제 작성은 자기 팀이 작성한 거고 각 지역대 명단을 작성해서 정리를 한 거고 실제 작성자를 찾는다면 저희 부하 모두이고 지시는 제가 한 거고 작성 책임은 제가 있어.
이변: 이거는
판: 일단 재주신문 계속하고 이따가 확인을.
서검: 하급자가 알아서 작성하고 증인에게 결재받은 케이스를 말했는데. (제가 지시한 것임) 증인이 작성하라고 지시를 해서 작전과장 통해서 부대원들의 내용을 수합한 것이고 증인이 보냈다는 것이죠? 작전과장 성함이?
=맞음. 장인철 소령.
-증인이 증거의 원본이 되는 자료가 디지털이 아니라 수첩이죠? 현물 수첩.
=그렇죠.
-그리고 증인이 당시에 검사가 촬영을 했는지 수사관 촬영 기억은 안나지만 핸드폰이나 디카로 촬영했고 PC 전송하고 출력한 것을 증인도 봤다고 했죠?
=네
-그러면 출력되는 전 과정을 보면서 검사실에서 다 봤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출력자료가 원본과 다르지 않음ㅇ르 증인도 확인했구요
=네
-오늘 자리에서도 자료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죠?
=네
-변호인 질문 중에 디지털 자료가 전송 중에 변형? 질문 했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했었음.
-변질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파일이 깨진다거나.
-내용이 바뀌나요?
=뭐 조작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행위가 개입되는 경우에 변동되는 거지 전송만으로 바뀌지 않죠?
=네 단순 전송만으로는 바뀌지 않아.
-확보 관련해서 증인도 확보라는 워딩자체가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이지만 실제로 총을 쏘거나 제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건 군사작전의 확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호가보라는 목적이. 나의 전투력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가야만 확보가 되는 것.
-그럼 확보는 수비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전제로 수비라고 함은 내 영역에 있어야 수비 아님?
=최초 확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전투력이 투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속 확보를 위해선 수비가 필요할 수 있어.
-확보라는 게 공격 전제 아님?
=공격일 수도 있고 부대 이동일 수도 있고 이동은 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나 방어 훈련도 특전사에서 함?
=일부 있음.
-어떤 경우?
=전시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나만 더. 증인의 임무가 시설 안전을 위한 경계라고 했는데 당시에 선관위 상황이. 연수원 상황이. 안전이나 경계 필요한 구체적 상황 있었음?
=현장에서 그런 거 못봄. 이미 경찰 배치 되어서 제가.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습을 봤을 때는 외부세력이나 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보이진 않았어.
-변호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온했느냐 혼란스러웠냐는 질문 기억하죠? 연수원 도착했을 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경찰버스들이 여러대 와있고 경찰도 여럿있었다고 했고, 출입 인원을 통제하였다고 (총경이) 말도 했다고 하던데. 그럼 선거연수원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가 평온했ㄷ고 볼 수 있음/
=그 앞은 많이 혼잡한 상황이었음.
<박기근 재반대신문>
이변: 문서 문제부터 해결을. 그 문서 좀 줘보세요.
고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주욱 있었잖아요 외곽경비를. 거기서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거 봄?
=제 기억에는 없음.
-이상입니다.
이변: 수사보고서임. 지금 수사보고 출동 부대원 명단인데. 왼쪽 상단에. 글자 크기와 (이름 석자가 다보임 뭐 기밀 어쩌구 하더니)
판: 이 서류가 뭔지?
이변: 수사보고서 첨부된 915번. 글씨가 폰트가 큰데. (소령 장인철 소위 박민규 등) 이거글자가 달라 생산자가 다른 거 같은데 누가 씀?
=다른 형태로 하나는 .txt 하나는 .word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기억은 안나지만 어떤 파일로 본ㅐㅆ을 때 검찰에서 읽을 수 있을지 몰라서 두 가지로저장해서 보냄. 파일 형태로 나눈 것은 작전과장. 제가 그걸 최종 검토하고 이상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송.
-최종 소유자는 작전과장이네요? 그런 뜻이네요?
=쓰읍;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함.
-케이블로 전송되는 것은 문제 없다고 검사가 그랬는데 검사들은 인권침해적 작용을 함. 형사 기본원칙인데. 어떤 장치가 중간에 있어서 문서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검사들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수첩의 사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진을 찍은 디지털 정보를 원본으로 낸 거잖아요. 경위를 쓰게 되어 있고 그런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검사들이 획득한 증거는 원본 사본이 아니라 사진을 찍은 지ㅣ지털 증거를 냈기 때문에 그 증거의 변경 보관된 과정을 남기는 규정이 있는 거 몰랐죠?
=몰랐음.
-절차마다 작성되는 문서도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제 기억에는 못봄.
-특전사는 적진에서 활동하는 게 임무인데. 당연히 이동과 방어가 필요하죠?
=네
-선관위 대테러의 경우에는 선관위 자체 기능이 평상시에도 있을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군이 인계 받아 수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 선포되고 시설 안전 방어하는 개념을 훈련하는 것은 을지훈련에 포함되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까?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비상연락 담당관을 두고 인계 협조관계 하는 거 몰랐죠?
=몰랐음. 저희 부대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검사가 또물어보는 게, 현장에 가보니 확보하고 경계할 필요성을 묻는데. 그건 대대장이 와서 필요성이 없으니 상관명령 듣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여단장과 대대장의 첩보 수준이 같습니까?
=크게 다름. 하늘과 땅차이.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 있겠음.
-현장에서 거부하라는 말이 온당?
=군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듦.
-연수원 외딴곳에 있다고 했는데. 1,2지대 경찰들이 경비업무수행한 걸로 연수원 힘들게 했다는 게 검사들 주장인데. 민간인들이 잠을 깨서 나온 일 있음?
=보지 못함.
-시설과 인원은 어떻게 통제? 시설 내와 외에 인원이 있는데 교류 출입할 수 있고 위험 인물이 내외에 있을 수 있고 시설확보는 어떤 관계?
=시설확보한다면 내부 인원도 통제하는 게 맞아.
-여기까지.
<박태주 입장>
판: 진정성립 관련해서 부대원 명단은 진정성립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의견서는 나중에. 장시간 고생하셨음. 차분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시면 됨. 다음 증인 오시면 됨. 박태주 씨 나와서 감사하고 죄송. 제가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용서를. 그리고 가급적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음. 녹음 명하겠음. (묵비권 안내) 피의자 입건됨?
=아닙니다.
-(위증 안내)
=(선서)
판: 어느 검사가?
최검: 제가
서검: 잠시 신문사항 분배와 관련해 소송지휘를. 유승수가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규정상 주신문 사항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사소송과는 달리 재판장이 명할 때만 제출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제출한 것임. 이 규정도 모르고 이 모양이라는 유승수의 말을. 저희가 모를 수도 있으니 그런 규정 있으면 알려주면. 확인 안되면 허위사실로 검사 비난하는 건 자제를. 저희가 임의 제공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장이 제공여부 정리해주면 따르겠음.
판: ㅎㅎ 쌍방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인도 의견있으면 제출을. 그럼 빨리 할까요.
최검: 진정성립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고 날인 한 거 맞죠?
=네
고변: 여기서 진정성립 관련해서 1-2,3,4는 군사기밀 보안법 위반 소지가 커. 상황에 따른 방첩임무수행에 따른 사항이라 특별히 그… 비밀공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수증이라서 채택되면 안돼.
판: 나중에 의견서를. 그리고 그때그때 보다는 미리 좀 내주기를. 끝난 다음에 제출하든. 사전에 내준 거 빼고 나중에 봐도 확인하겠다는 것임. 이 자리에서 다 고려하기는 어려워 계속하시죠.
최검: 증인이 12월 16일 직접 작성한 진술 맞음?
판: 명의 서명은 없나요?
최검: 자필 진술서임.
판: 본인이 쓴 게 맞죠?
박태주: 네.
이변: 이건 나중에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없었으면 증거능력도
최검: (진정성립 계속) 12월 3일 정보부대원들에게 임무지시하시면서 작성한 사항 맞죠? (동그라미 네모등 메모 내용)
=네
이변: 1-2번 이의 있어.
판: 의견서 나중에. 진정성립 인정했으니. 1-4까지는 증거채택하겠음.
최검: 진술조서 사본. 11월 말경 정보부단장으로 현재까지 근무?
=네
-선포 이전에 계엄 선포 예상할 만한 관련자 발언 들어봄?
=없음.
이변: 아까 그 3과 4는 인정 될 거 같은데 1-2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안되어서 보류하심 안될까?
판: 아휴 일단 의견서를. 감히 이하상 변 말에 토를 다는 거 같은데 쟁점이 여러개 있을 수 있지만 외관은 피의자 아닌 상태에서 조사였고. 피의자 아닌 상태고 공범이라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제가 그렇게 판단. 또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에 대한 이의 있으면 의견서 내주시면 증거배제결정을 하던지 하겠음.일단 채택을 하고 나중에 증거배제를.
최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죠? 12월 3일 계엄 소식 어떻게 접함?
=당시 뉴스 방송 휴대폰으로 보고 가족이 저에게 설명 해줬고 저는 당시 가짜뉴스구나 잘못된 오보인줄 알았는데 한 5분 지나서 부대에서 비상소집 명령.
-부대 복귀 시간이?
=군인 아파트에 살아서 같이 사는 부대원에게 연락해서 같이 통합 이동을.
-시간은?
=진술서가 정확할 것.
-23시 40분 맞음
=네
-방첩사 1처장실로 이동?
=제 사무실에서 옷 갈아입고 1처장실로.
-왜 1처장실
=계엄 발령 나고 지하 상황실로 오라고 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5층으로 오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1처장실 오라고.
-갔는데 누가 있었고 상황은?
=갔을 때가 군사보안실장 사이버 보안실장 사이버과학 경호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직책은 기억 안나.
고변: 담당자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데 직책만 불러도 증인이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방첩사의 그.
판: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세요.
최검: 1처장실에서 어떤 지시?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사령관님 지시라고 하면서 임무 설명 부터 받음.
-어떤 임무?
=...일단 현재 계엄이 선포되었고 포고령 나왔고 1번부터 몇번인가를 브리필ㅇ하면서 각 포고령별로 소집할 테지만 2번이 우리가 수행할 임무다. 선관위에 4개조 확보하고 인계하는 임무를
-무엇을 확보?
=처음에는 전산실 확보하고, 다른 기관에 인계하라고 얘기햇음.
-포고령 읽어주면서 2가 우리 임무가 선관위 전산실 확보해서 우리한테 넘기라는 지시?
=네
-2번은 자유민주주의 허위선동금지 내용이죠?
=네
-선관위 서버 확보와 어떤 관련?
=그래서 처음에 1처장실에서 임무 그렇게 받고, 반드시 적법 합버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그 다음부터 40분 동안 업무 토의가 있엇어. 말씀하신대로 . 실제로는 보안파트인원이 모여서 일반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어서 합수본 임무냐 지정은 된거냐 보안인력은 수사관이 아닌데 수행해도 되느냐, 왜 선관위로 가느냐 각종 말들이 제기 되었음.
-질문 취지는 선관위 서버 확보와 계엄 포고령 2호의 관계임.
=어 그래서 포고령 2호 설명하고. 저도 포함해서 일부 실장들이 왜 가냐고 물었을 때 1차장도 나도 잘 모른다. 명확하게 어떤 차장도 모른다고 답변한 사항이고. 그래서 토의가 길어졌음.
-수사 목적으로 ㄷ간다고 논의가 됨?
=처음에는 현장 확보와 인계여서 그정도 생각ㅁ나 했고 유사시 데이터 확보할 수 있다고 했고. 보안실 인력은 수사 인력이 아님. 정상적인 압색 절차도 거쳐야 하고 관계자도 와 있어야 하고.
-현장 데이터 확보 어려우면 서버실 떼올 수 있냐고 물어봄?
=네. 1처장이 서버 떼올 수 있냐고 해서 우리가 쉽지 않다고 했음.
-서버 데는 것에 결론 내고 출발함?
=1처장이 계속 문제제기 들으니 알겠다며, 40분 넘게 지체가 되어서 12시 30분 다 되어가는. 법무검토하고 올 테니까 아무 장비 없이 대기해라. 인근에서 대기학 ㅗ절대 들어가지 말라가 마지막 지시사항.
-정보부대원 몇명 차출?
=IT 부대원을 너거가 그래서. 왜 가냐고 물어보니. 나머지 인원들은 IT 자원이 아니니 너거들은 서버는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한 40명 정도는 서버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기술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파악해 40명으로.
-과학수사센터가 동원돈 이유가?
=임무 목적에 따라 부합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1처장은 보안관련자라 관련이 없어야 하는ㄴ데 2처장이 해외출장 가다보니. 과수센터는 임무수행 기능에 맞아 부른 거 같고 경호는 우리 보호에 필요한 거 같아서 부른 거 같고. 상황이 불명확하니 대령급이 되어야 상황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 대령급으로.
유변: 이의가 있는데요. 신문사항 내에 증거채택을 예정해서 증거 적시하는 것은 잘못되었음. 서검이 허위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채택 예정된 것처럼 주장하면 예상해서 답변하는 것밖에 안돼.
판: 저희가 사실 이걸 검이나 변에 부탁을 드리는데, 녹취서에 된 걸로는 반영이 어려워서.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음. 일단 이부분 문제 없으니 진행을.
최검: 당시 증인 작성한 메모 내용이? 글씨가 좀 날리는데.
=명령하면서 브리핑을 하다가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기술했고. 반국가 세력 어쩌구 22시 계엄 선포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선관위 과천, 관악, 수원, 꽃(서대문구) 이렇게 임무가 주어졌다. 부대원들 절대 다치면 안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 우리 임무는 4개소에 대한 현장확보와 민간전문가 도착 후 인계하는 일. 복장은 사복. 가더라도 반드시 경찰 치안 확보후에 들어가고 경찰 확보 안되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 우리가 실장들과 토의하기 전에 사령관 임무를 받고 와서 하달한 내용이고 이후 토의가 진행됨.
-밑에 1-5항은 포고령?
=1번이 뭐였고. 이건 정치권. 2번은 우리가 할 일이고. 4번은 경찰. 6번은 복지부. 할 일 나눠서 생각을.
-과천 A급이라고 적은 이유가?
=과천이 제일 중요하다는 1처장 판단 같음. 본연의 임무는 과수센터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음.
-아래는 여론조사심의위가 있는데
=과천 선관위에 같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여심위 풀네임이 여론조사심의위.
-경찰 확보 후 들어가라는 말은.
=지시할 때도 현장에 가서 민간인과 절대 접촉하지 말고 경찰에 의한 치안 확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음.
-수사기관 제출용이 아니라 당시 메모?
=네 최초 명령 하달 받을 때 적은 메모임.
-실장들은 각자 어떻게?
=각자 임무수행하는. 이게 왜 우리가 해야 하나 선관위는 왜 가나. 1처장도 모른다고 했고. 합수본 일환으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확보한들 채택이 안되는데. 정상적 수사 거치려면 입회도 해야 하는데 이게 맞냐는 여러 논란있었음.
-업무수첩 관련 내용 제시할 텐데 당시 업무상 메모 작성한거죠? 수사기관 때문에 추후 제출한 게 아니라? 화상기로 보여주겠음. (네모 동그라미 등 메모. 글씨는 다 날림) 1처장 지시사항 어떤 걸 팀원에게 전달?
=메모를 보면서 체크한 거지. 메모를 보면서 설명한 것은 아냐
권변: 이 작성한 메모가 사본이랑 같다고 하는데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최검: 네 맞습니다.
권변: 저희는 이 수첩을.
판: 증거능력은 의견서 주면 말씀을 드린다고요.
권변: 사본이라고 이해했는데 사본이 아니면 다른 문제임.
최검: 사진 아니고 복사기록임. 수첩은 임의제출 받았고.
판: 그걸 제시하려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설명 됐죠? 계속.
최검: 메모 내용 설명을.
=메모지 가지고 팀장들만 부름. 중간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4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팀장은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가야 할 거 같아서. (본인도 못알아보는 글씨) 서버 카피 들고가라 백업 확보후인계 안되면 합동수사단 어쨌든 떼오라는 의미 같음.
-인원들에게 설명하신 거죠? 설명하면서의 메모고.
=네
-정보보호단이 일반적으로 보는 업무?
=아님.
1처장실에서 약 12시 30분. 20분 정도 다시 설명했으니 아마 12시 50-01시 사이에 출동했을 것.
-출동 이후는?
=최종 1처장의 지시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인근대기라. 저는 관악 담당이라 인근 사당역으로 갔고 사당역 가자마자, 출발후 30분 지나서 1처장 떨어져서 최대한 원거리에 있으라 근처에도 가지말라고 해서. 사당에 있다가 길 건너편으로 가서 1시간 대기하다가 철수 지시를 받고 복귀했음.
-팀원 들과 나눈 이야기가?
=팀원들과 뭉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예 안전한거 위치만 확인했지 다른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어. 각자 주차공간에 대다수가 간단하게 담배피거나 편의점에서 먹으면서 시간 보내.
-당시 과천상황인지?
=몰랐음.
-누군가 나간 건 알았음?
=과천 담당자는 아니었는데 과수센터장 충원되었다는데 1처장이 모른다고 했음.
-특별히 논의?
=후속조치 논의하지 않았고 03시에서 03시반 사이에. 다시 안들어가는 게 맞는지 들어간 인원은 없는지 체크하고 바로 헤어졌음.
-선관위 들어간 인원은?
=없었음.
<박태주 반대신문>
이변: 주신문 1-1항 주신문 관련. 대령님이시죠? 박대령께서 12월 11일 검찰 진술조서임. 변호인 조력 권리 서명도 하고. 진술서 제시를.
그 당시 지시를 적은 메모지를. 인계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메모지를 임의제출했는데 저 내용을 크게 써달라는 내용을. 절차를생
-매번 진술거부권 고지했어야 하는데 안했네요?
=기억이 잘 안남.
-메모지 관련. 증인이 업무상 작성한 건데 상관지시로. 그럼 군사상의 기밀에 속할 거 같은데 맞음?
=...
-아무한테나 주진 않을 텐데 보안성 평가 받음?
=보안성 평가 안받았고 당시 끝난 상황이었고 지휘부고 적극 협조하라고 했고. 판단해서 된다고 하는. 그정도 자문 받았음.
-내는 것에 대한 별도 허가는 없었다 맞죠?
=네.
권변: 증인이 업무수첩 메모 다시 제시하겠음. 12월 13일 조사에 적극협조, 보안 준수 라고 적혀있는데. 적극협조는 누구지시?
=그 당시 참모장.
-참모장이 보안절차준수도 명령?
=네
-보안절차준수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수사기관 국수본이나 검찰 조사 받을 때 이 보안 절차 준수와 관련해 어떤 절차 진행?
=일단 가기 전에 반드시 담당 부서에. 지휘부 보고사항임. 인사과에 통보하고 전파하도록.
-통보만 하면 됨?
=처음에는 참모장님께 직접 간다고 햇는데. 보고 받는 것도 오해 소지가 있다고 인사과 조합 내용만 보고하고 가라고 했음.
-메모 군사기밀 아님?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어.
고변: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2항 시행령 별표1. 여기를 보면 3.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이거 상급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거 보임? 그리고 바. 정보부대 또는 군 방첩업무수행 세부조직도 상급 비밀로 규정 보임?
=네
-그렇다면 방첩사가 선관위 출동한 일련 상황은 계엄 상황에 따른 일시적 작전활동 맞죠?
=네
-그러면. 일시적 작전활동에 대한 내용을 진술서로 이렇게 쓰는 게 보고했다고 해서 이게 상급비밀 공개가 가능한 것임?
=저기에서 상급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활동을 명하는 거고. 상황 끝나고 상급비밀로 하려면 지정권이 있어야 하고. 지정행위가 없어서 그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수는 없어.
-저 규정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모든 활동 다 비밀 지정하는 거 아님.
-그 규정에는 비밀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죠?
=상급 비밀까지규정할 수 있는 거죠.
-사이버 보안 전파 어떤 부대. 방첩업무 수행의 세부조직과 임무를 본인이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방금.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이것도 상급비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상급비밀로 분류하고 있음.
-근데 왜 진술 요구할 때 절차를.
=정보보호단 임무는 해당 없고. 사이버 보안센터 전자과 보안센터 임무는 작전부대 상을 보안을 지원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방첩사 일반홈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임.
-그럼 법적용 안 받음?
=우리 부대 모든 세부도는. 정보사 같은 공작기관이나 방첩대원을 지원하기 위한 임무이지. 보호단은 공개가.
-공개를 요청하려면 단순 통보가 아니라, 공개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서에 사유를 적어 부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데 혹시. 기밀 공개 요청서 작성해서 사령부에 제출함?
=앞서 말했지만 메모지는 군사기밀로 분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 본인 판단인가요? 거기서 더 상당히. 7조. 군사기밀을 공개하려면 부대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 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부대 방첩대원들이 이렇게 꺼리낌없이 이런 절차를 거친 사람이 없어. 본인도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사기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아님.
-이상입니다.
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지금 16시 25분에. 김지미 변호사 예상은?
김변: 30분 하겠음.
판: 다른 분들은 더 할 거 없고?
권변: 저희는 20분.
판: 재주 재반대도 빨리 끝내겠음. 16시 25분에 끝내겠음.’
16:26
이변: 메모지 관련, 한 가지 확인을. 1처장의 지시를 그래도 속기 된 것은 아니죠? 인식한대로 섞여서 적힌 것으로 보면 됨?
=그럴 수 있겠음.
-제가가장 관심 있는 건 임무에 대한 것. 주신문8항 관련. 현장확보 인계 임무 맞죠?
=최초? 네.
-그 임무 확정?
=최종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때는. 최종명령 하달은 근 대기로 받아들였음.
-최종명령은 그럼 인근대기?
=네
-요원 임무는 확보된 상태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제 전에 철수 명령 아닙니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임.
-증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 확보 한 게 맞죠?시설 확보 전제가 안되어서 못들어갔던 거 아님?
=그렇게 생각 안함.
-증인 생각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설 확보가 안되어서 여건이 안되어서 못들어갔다 아님?
=최종 명령 하달되고 난 다음에 참모 토의 중 문제를 제기햇고…
-제 질문 요지는 현장확보가 되었는데 다른 판단으로 안 갔냐는 거임?
=그건 아님. 인근 지점에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서 임무수행 안 한 것임.
-그 다음에, 8의 가항 검사가 이렇게물어보는데 처장이 포고령 읽어주길 했는데 가짜뉴스 여롡조작이 있었다 근데 선관위랑 무슨 상관? 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방첩사령관과 증인의 첩보수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대통령이랑 장관은?
=다릅니다.
-증인의 수준에서 묻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됨? 제 말이 맞음?
=맞음.
-증인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고 서버인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잇다고 판단하면 건의해서 바꾸는 게 맞죠?
=네
-저 여기까지.
김지미변: 정보보호단 주요업무가 보안측정 암호취약분석인데 지금 하고 있는 보안업무 관련해서 보안등급 말씀을?
=보안등급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보안등급에대해서.
-우리 임무에 대해서 보안등급 유지하는 게 아니라 육해공군 가나다급 보안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분류가 되었는지 보안대책 검토하고 에 맞춰서 체계 유지하고 평가하는 업무임. 우리는 각 군 보안체계 등급에 맞게 관리가 되어있는지 측정하는 일임.
-그러면 군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시지내역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개인의 자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해당 기밀과 자료로 보게 되면 위반 해당됨.
-내용 봤을 때 군사기밀이면 유출되면 안된다는 것ㄴ 동의하는 거네요?
=군사비밀이 광범위한데. 비밀에 한해서는 유출되면 안돼.
-언제 출력?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기전날 정도.
-대령님이 부대원 구글 타임라인기록도 봤다고 하는데 개인 활동이나 위치기록은 군사기밀아님?
=아님
-해당 안한다는 이유는?
=무기체계나 선박 전차 특정 체계에 대해서는 군사 작전이 따로 있으니 작계에 의해서 군사기밀로 분류될 수 있어 그런데 이 건은 예를 들어. 선바위에서 사당까지 이동한 위치기록을 군사자료로 지정하기 더 힘들 듯.
-근데 검찰 제출 목적은?
=상황 끝나고 선관위에 우리는 아무도 안들어갔는데 언론에는 방첩사가 다 한 것처럼 나옴. 지휘관도 개인 방어를 위해 적극 협조 소명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자발 제출은 문제 있는 거 아님?
=통화기록은 군사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원의 구글 위치활동기록도?
=활동기록은 안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일 뿐.
-적의 암호 해독 임무도 있는데 적은 누굴 말함?
=주적은 북으로 분류하고 국가 위협하는 세력 포함.
-적의 위치기록은?
=적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통제 받지 않음. 기밀이 아님.
- 진술 당시 계엄 예상 없었다고 하는데. 보안업무특성상 하급자에게 다 알려지는 게 드묾?
=주요 정보에 대해서 밑 부대원들까지 공유가 되는지? 잘 없음.
-방첩사는 방첩사 시절 계엄문건 발견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2018년 해편되고 부대원 …명 남았는데. 원래 법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게 많아 법을 따지는데. 18년 이후에는 더욱 수행 업무에 대해서 더 축소하고 법적인 거 더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지시를 해도 부대원이 수행하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임.
-뭐에 대한 트라우마임? 어떤?
=우리 해편될 때 우리 부대원 입장에서 우리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ㅇ르 것. 군인들이 선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복 당하고. 계엄 문건도 계엄상황에서 구체적 임무 수행은 전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문건 하나때문에 마치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되어서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다뤄질 수 있구나 하는 부대원들ㅡ이 생각이 있어서 명확한 임무가 없으면 잘 수행하려는 의지가.
-의지가 없다?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정보보호단과 기밀 관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우리는 보안 측정. 타 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임무지 정보보호단은 전시에도 도입되는무기 보안체계 측정하고 해킹에도 조사를 하는 업무. 그건 우리가 업무분장과 관련없음.
권변: 증인이 속한 부대원들은 IT전문가라고 볼 수 있음?
=아무래도. 어. 보안대책 검토 측정 암호개발 평가를 함. 적보다 높은 기술수준이 없으면 취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6-70%가 석박사임.
-국군중에 IT부대 또 있음?
=IT부대라 함은 포괄적인데. 사이버작사도 있고.
-증인 속한 부대원들이 선관위 서버나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음?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관리라. 관리. 표현이 모호하긴 한데 주 기능 임무수행은 예를 들어 작전부대 서버에 대한 안전성 진단이지. 예를 들어 보안 쪽 취약성 평가와, 포렌식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같은 수준의 기술수준이 같아도 임무 방향은 틀려.
-임무 방향은 틀려도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은 있는 거죠?
=관리. 관리라고 하면. 전투병력들이 서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군 서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지원으로 우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아.
-그래서 정보보호단이 기술지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혹시 선관위 사무기구 규칙 들어봄?
=아님.
-행정사무 편제한 규칙임. 제시하겠음.(화상기: 법제처 법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판: 48-51 나눠서 햇는데 화긴해서 나중에 증거기록 밝혀주세요.
권변: 제11조 6항 전산실 운영과 관리 유지 내용이 있음. 이건 선관위 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 모두 적용되는 규정. 증인은 계엄법 들어봄?
=네
-계엄법 7조를 보면 선포 동시에 사령관은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 그럼 계엄법 제7조에 의하면 계엄군은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할 수 잇는 것이고 부대와 같은 IT 석박사 부대는 당연히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 서버 운영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그렇게 업무를. 그. 훨씬 더많은 절차와 과정을 걸치면 모를까 군인들은 평시나 전시나 계엄 임무 사항을 예비사항도 관할하는데 갑자기 점령을. 국가사이버단에서 어떤 사이버 사고가 나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사전준비가 있어야 즉각 움직이지 이 계엄 상에서 우리 부대 임무를 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거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대는. 방첩사는 군 관련성만. 확대하면 방산업체인데. 그부분은 민감하게 함. 그렇게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이변: 현장확보와 인계잖아요? 일시적인 조치 맞죠? 그리고 다른 변호인 주장은, 선관위 비롯해서 헌재 법원 조직에도 행정기능이 있잖아요? 인원 확보 관리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비계획이 있어야 해요. 선관위에도 비상충무계획이 있더라구요. 서버의 안전을 자체적으로 평시에는 가동되지만 비상계엄에는 역량이 안되니 군에 의해 수행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일시적으로 인계 확보하라는 거 맞죠?
=당시 임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지휘관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증인이 확대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유사시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사시는 가정인데. 증인은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해편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권력이 기무사에 개입되어 좌지우지되어 해체하는 일 때문에 트라우마? 맞죠?
=일부 관련있다고 볼 수 있음.
-적극 협조 메모도 기억 나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이득을 본 거 알고 있죠?
=제가 판단할 건 아냐.
-증인도 특정 정치세력 이익 되는 거 알고 있죠?
=제가 답변할 거 아냐.
권변: 석박사들이 일한다고 하는데. 선관위 서버 관리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 알앗음?
=몰랐음.
-학사 출신이었음 그 청년들이. 그러면 학사출신이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ㅅ ㅓㄱ박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안함?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능력이 안된다고 한 게 아님. 그 임무를 군부대의 조직특성상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거지.
-능력은 있는거죠.
=능력은…
-네 알겠습니다.
고변: 계엄법 관련해서요.
판: 이분이 유권적으로 뭘하는 게 아니니 적당한 수준으로.
고변: 네 계엄사령관이 계엄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거라고 있었음? 관장 뿐만 아니라 계엄지역의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거 알고 있었음?
=몰랐음.
-계엄사령관은 9조에 따라 특별조치할 수 있는 거 들어봄? 네 이 관련해서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행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서버의 제출도 요구하는 거 가능한 거 아님?
=어 그건.
-선관위가 행정, 사법, 입법임?
=당시 몰랏음.
-행정기관인 거 알고 있음? 입법기구인 거 알죠
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민간기관으로만 알아
-비상계엄 이후 합수부 구성도 알죠? 합수부 구성되는데 시간 좀 걸리죠?
=그건 잘 몰라.
-시간에 제한 두지 않은 것은 알죠
=몰랐음.
-계엄령에 따라 서버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모름.
-1처장이 선관위 관악에 출동해서 ㅈ전산실 통제와 확보 지시할 때 증인과 부대원들이 선관위를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 못하게 할 목적
=그렇게 받아들이지않았음.
-헌법 기능 목적?
=그렇게 받아들이지않았음.
-전산실 통제와 확보지시는 외부 세력, 북한과 연계된 불순 세력을 서버실에서 보호할 목적 맞죠?
=네
-증인과 부대가 출동 대기하는 과정이 주변 소란하게 하거나 공포 소요를 일으킬 목적?
=없었음.
-출동해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출동지역 소요 공포 일으키는 행위?
=없었음.
-중간 답변하실 때 이 위법성여부 논란이 있었다고 했죠? 증인이 판단하기에 출동한 거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다면 증인과 방버사 대원들은 내란죄 부하수행죄 된다는 거 앎? 부하수행이라고 생각?
=아님.
-행정기관의 전복 의도가 하나도 없었지요?
=네
-그래서 출동 자체 불법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출동한 거 맞음?
=어 맞긴 맞는데 약간 틀린 게. 불법성은 당시에. 군통수권자 장관님 지시를 포고령으로나왔으니 불법 판단할 상황은 아니었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문제가 발생할 거라. 그래서 이동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 수행했다고답변한 것.
김변: 보이시죠. 비상계엄에도 동일한 업무 수행하시나요에 네, 라고 했는데.
=네
-뒤에도 진술조서 보면. 우리가 직접 서버와 전산자료 확보하는 것에 대비해 동원된 것입니다. 일반 인원은 서버와 PC 구분 못하기 때문에 기술지원하기로 했고. 과수센터 인원 투입해 포렌식 진행하고 우리 부대원 경호부대로 보호하게 했습니다 기억 나죠?
=네
-특별한 장비를 챙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렌식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소개를 받은 적은 있어도 전혀 모름.
-과수센터는 포렌식을 하고 정보보호단은 부대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왜 포렌식 장비 가져가게 못하게 함?
=제가 말한 게 아니고. 1처장이 수사관들이 포렌식 센터 인원들을 배치하고 경호대는 우리 보호하기 위해고 보안실과 정보보호단은 서버 구분할 수 있는 인원으로 4개 인원으로.
-지인이 지시한 거 아님?
=그때 1처장이 지시한 걸로 기억.
-포렌식 장비 안가져갔네요?
=우리는 아예 없어.
김지미변: 적법성에 대해 의문가졌다는 내용. 특사경 지휘가 없었다는 내용이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임?
=맞긴 맞음. 저 뿐만 아니라.
-계엄사무직제 알죠?
=잘 모름.
-합수본에 관해서 직제에 나오는 건데 모름?
=모름 다 방첩업무인데 잘 모름.
-방첩규정은 따로 있고요.
=방첩사 내에서도 합수본 구성되는 건 방첩인원들이라 저희는 편성이 안돼.
-사령관이 합수본 되는 걸 저네로 출동시켰다고 했잖아요 하달 받은 건 보호와 전문가 인계. 이 중 어느 게 사경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지?
=ㄱ본적으로 계엄상 행위를 하려면 합수본으로 구성되고. 과수센터 외에는 합수본 편성 인원이 아님 . 그래서 합수본 지정이 된 건지. 과수센터는 군사법경찰관 수사관들임. 우리는 원래 편성과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이변: 변호인 질문은 확보와 인계가 질문인데 사경지휘권이 없다는 질문 아님?
=네 맞음.
김지미변: 특사경 임무인 거 같아서 불안하다는?
=그거 아님. 합수본 되어도 특사경 임무는 과수센터로 가야 하는데 우리한테 온 게 자체가.
-비상계엄때도 동일한 임무한다고 했는데. 그럼 평소 하던 업무 아님?
=우리 정보보호단 기본 임무는 군에 도입되는 전장체계 정보체계 보안 작전 평가검정하는 임무임. 암호 취약 조사한다거나. 현장 서버 확보와는 관련없어.
-그럼 계엄 때도 해당 안되면 안하실 생각?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니까. 특사경 지위에 해당하는 임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엄 상황에서 출동시켜본 적이. 훈련이든 비상이든 저런 경우가 없어서 불안하다는 거지. 법적 절차가. 합수본 지정된 것은 맞느냐.
-수사업무에 해당할 때만 그 말이 맞는데 수사업무가 아니잖아요.
=수사업무가 아닌데 투입되는 게 더더욱 이상해
-그럴 지위가 아니잖아요. 특사경 지위로 나가서 수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변: 현장확보 임무가 특사경 임무인지? 특사경임무는 범인을 잡고 그런 임무.
=그건 아님.
-부여받은 임무가 수사작용이 아닌 거 맞죠?
=수사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음.
최검: 최대한 질문 청취하도록 말 끊지 않도록.
이변: 아니 자꾸 말을 바꾸니까.
김지미변: 여기까지임.
<박태주 재주신문>
최검: 간단하게. 증인은 정보보호단장으로 지원관련 업무를 하죠? 군사기밀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에.. 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군사기밀의 표시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규정 알죠?
=네
-업무수첩이나 메모가 지정된 자료임?
=지정 안됨?
-표시된 자료임?
=아님
-보호나 따로 보관?
=아님.
-누설되면 명백한 위험?
=아님.
-개인적인 자료죠?
=네
-변호사님이 분류기준 제시했는데 그 내용 모든 사항이 기밀이 아니라 지정될 수 있다는 분류기준 맞죠?
=네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아님?
=맞음.
-지시 받은 임무는 관악 전산실 확보 통제 아님?
=전산실 자료를 확보하라고 했지 현장을 확보 인계하라는 건 외부 삭제를 막는
-떼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유사시 떼라는.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고 확보하는 건 수사가 아닌 다른 이유 찾을 수가 있음?
=방첩사는 군관련 방산이고. 외에는 될 수 있는 건 수사하지 않음. 수사쪽이라 잘 모르겠음.
최검: 여기까지.
송검: 반대신문에서 답변은 하셨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엄상황에서 합수단 구성되지않은 상태에서 방첩사가 선관위나 민간시설 활동할 근거가 없다고 한 게 맞죠?
=그거는 맞다 아니다를.
-증인의 생각으로 그렇다고 했는데. 방첩사가 선관위 민간기관 투입근거는 합수본 편성이 되어야 생각했던 거 아님? 증인이 알기로는 합수단에 편성된 부대원들은 군사경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보호단을 포함한 안보부대원은 특사경 지위 없이 들어간 걸로 알아서 그래서 특사경 지위를 우리가 부여 받은 게 맞냐는 논쟁?
=네 비슷함.
-서버도 확보하는 임무 받았을 때 합수단이 구성되었는지 우리가 사경 지위를 받았는지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오검: 하나만. 과천 관악 수원 꽃 이렇게 네 곳 가라고 했죠? 과천이 A급이라고 메모했던데. 워딩으로 A급이라고 한 건 아닌데 여기가 중요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과천은 송재형 대령 과수센터장으로 바뀌었죠?
=네
-서버를 떼오거나 포렌식할 수 있다는 말도있었죠?
=정확한 워딩은, 현장 확보 후 인계. 그리고 유사시 확보할 수 있다가 정확한 워딩?
-뗴오라는 건?
=확보하라는 게 떼오라는 뜻이라고 했음.
-그래서 과수센터에 맞긴 거 아님? 포렌식은 과수센터에 있는데 그래서 팀장 바뀐 거 아님?
=과수센터로 지정된 거는. 바꾼 건 잘 모르겠는데. 신중하게 고민해서 지정한 게 아니라, 과천 갈 거면 과수센터장이 낫지 않냐. 수원은 정보보호단장이 집이 그쪽이니까 낫지 않냐 해서 정해진 것임.
이변: 검사가 물어보는게 과천 A급이라는 말은 처장 워딩 아니란 거죠?
=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럴 거 같다는.
-서버를 떼와야 하기 때문에 과수센터장을 보냈다는 게 검사 주장 아닙니까? 과수센터장은 포렌식 업무만 하는 거 아십니까? 선관위 서버는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니까 알고 있음?
=정확히 모르는데 두 가지가 틀림.
오검: 휴대전화 포렌식을 송재형이 아니라 이경종 팀장 말하는 거임?
이변: 서버와 관계없는 걸 갖고 검사들이 방첩사에 부당한 임무 부여된 것처럼 말하는 게 부당하지 않음?
=제가 판단할 게 아님.
-증인은 검사에게 수첩이나 메모지 준 거 문제 없다고 검사 편 들고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 똥오줌도 다 회수하고 있는 거 모름? 방첩이 그것도 몰라요?
판: 증인에게 모욕적인 내용 질문 하면 안돼.
이변: 아무한테나 다 보여주는 게 보안 실태입니까? 특정 세력에 이익에 부합하는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오승환검사: 대단히 모욕적인 질문입니다.
박태주: 아닙니다.
임무하달할 때 현장확보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을 했고 1처장도 잘 인지를 못해서 전산실 입구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었음.
-불명확해서 증인의 생각을 말함?
=당시 처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리를 합시다. 현장확보라는 말은 안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삭제하는 게 아니라 방기할 목적이 아니라는 뜻임.
조변: 수사업무 하러 가지 않으면서 특사경 지위가 있는지 의문이 왜 들었는지?
=특사경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하는 게 당연시 되는데. 그래서 수사업무 관련이 아닌 합수본 권위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수사업무가 아닌데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왜 궁금?
=합수본이 아니고서야 다른 데 우리 부대원을 내보낼 이유가 없어서.
-증인이 고민을 안해본 것이고. 수사요원으로서만 임무수행하는 게 아님은…
=각종 훈련을 통해서 기본임무가. 제가 수사업무 해본 건 아니지만 지켜볼 때, 기본적으로 전시사항은 합수본 구성되고 진행해. 근데 보안은 평시 업무 그대로 하기 때문에. 평시 업무에다가 합수본에 준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의를 제기했어
-준하는 임무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70%가 IT 보안 인원이고. 딱 봐도 (뭔말이야)
=특사경이라는 게 당시 처장님이 말한 대화인데. 우리가 고쳐말한 게 아니라 군인이 그렇게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우발 사항에 예행과 훈련을 대비해. 다른 쪽으로 유사시에 보낸다? 쉬운 일 아님. 우리 IT부대 많지만 지원 파트라 그런거지. 과학수사센터도 IT 전문 인력임. 어떤 목적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지 기능에 따라 할 수 있냐를 판단한 건 아님. 더 많은 절차에 따라 구체화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 발생한 사항에 따라.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고 훈련도 안했는데, 다른 업무를 시킨 일로 위법성의 문제가 있는 거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그게 아니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현장확보및 인계였을 때보다 정상적인 압색절차냐는 질문도 들어왔고. 우리 부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변: 과정과 뒷얘기를 하니 말이 어긋나.
판: 말을듣고. 같은 답변이니 여기까지 듣고.
=법적인 절차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이의를 제기한 거 같음.
유변: 1처 소속임?
=아님 1처에서 업무를 통제.
-3처 소속 일해봄?
=아님.
-증언 취지가. 합수부 소속으로..
=지금 2처임.
-합수부에 2처가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임?
=훈련되면 상황실 같이 들어감. 계속 대부분 수사단 인력과 경찰 인력을
-그럼 증인이 이첩해본 적은?
=없어.
-이첩업무 하라고 했을 때 증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던 거죠?
=네
-그럼 결국에 어떤 적법성의 의문이라는 게 보안사 기무사 당시 있던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말했는데. 결국 계엄이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워딩 때문에 유난히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듦.
=적법성을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각 기능별로 법무장교 다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검토를 받고 있음.
-12.12 당시에도 합수부가 있었어. 증인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런데 방첩사의 책임으로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다 인정함? 그런 잘못이 방첩사의 잘못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아님.
<황준홍 입정>
판: 재판부에 큰 도움이 되었음.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시면 됩니다.
(황준홍 입정)
판: 시간 예측 잘못되어서 용서를 (녹음, 묵비권 안내) 지금 피의자 입건?
=입건 안되어 있음.
-(위증 안내) 선서 부탁드립니다.
=(선서)
이변: 주신문 4항은 지휘관 이름과..
판: 검찰에서 적정히 그럼.
송검: 진정성립 진행하겠음. 증인 글씨 맞죠? 확인하고 성함 쓰고 했죠?
=네
-증인 12월 3일 계엄 당시 9공수여단 51대대장이었죠? 현재도?
=아님. 72보병동원사단.
-9공수는 인천에?
이변: 그거 물어보지 말라했는데 뭔데요.
송검: 출동 도착시간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고변: 예를 들어서 교도소 위치도 네비에 안나와요 군대도 네비에 안나와요.
판: 그 판단은 검찰에 맡겨주시고.
이변: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흥분하는 검사들인데.
판: 직속상관으로는 안무성과 곽이 있었죠?
=네
-계엄선포 사실 알죠?
=선포된 사실 언제 어떻게 알게 됨?
=소집 지시를 받고 부대 출근한 이후에 TV 언론을 통해서.
-소집지시는 누구에게?
=당시 작전참모에게 유선으로.
-이름이?
=차용환 중령.
-시각도?
=22시 26분경인 것으로 기억.
-말씀하신대로 12월 3일 차용환 중령에게 비상소집 전화를 받았죠. 12월 3일 22시 26분경은 아직 계엄 담화 진행 중이었는데, 선포 되기도 전에 특전사에서는 조치 진행된 것임?
=그건 잘 모르겠음.
이변: 담화 중이라고 했는데 선포되기 전이라고 한 건
조검: 이하상변호사도 잘못된 질문을 하고는 하는데.
송검: 차용환이 비상소집이라고 하면서 뭐라 했는지?
=소집 지시이기 때문에 대대가 부대로 출근해야 한다는 것과. 편의대 두 개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사항.
-이외는 말하지 않던지?
=네
당시 부대느 신속대응 임무 중이엇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작전과장에게 비상소집을 돌리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함.
-차용환 전화 받고 안무성 여단장에게도 전화했죠?
=네 제가 전화. 비상소집과 편의대 2개 지시 복명함. 이런 지시를 받았고 출근하겠다. 두 개조를 작전참모에게 지시를 받아 운영하겠다는 것을 백브리핑.
-안무성은 뭐라함?
=편의대 2개조 운용을 하라는 말씀만 한 걸로 기억.
-이후 증인은 복귀? 시간은?
=22시 50분경으로 기억.
-부대 복귀 직후에 상황 간략하게?
=대대는 신속대응부대 임무수행중이어서 부대원들이 모두 출근을 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패키지화 되어 있는 장비 물자에 대해서 세트화 되었는지 확인하고 지통실에서 상황.
-본대 출동에 앞서서 편의대 2개조 소집 완료되었죠?
=네.
-관악청사 출동 전에 편의대 두개 완료되었는지?
=네.
-편의대는 언제 어디로?
=시간은 정확한 기억은 안나고 한 개 조는 중앙선관위 관악, 다른 편의대는 꽃으로.
-누가 출동장소 알려줌?
=정확하게 기억 안남.
-검찰 조사 받을 때 양재웅 대위로부터 텔레 중사 최승태는 관악. 하사 강성민 등은 꽃으로 간다는 내용 맞음?
=네
-편의대 출동 장소를 대원들에게 처음보고 받음? 그전까지는 모름?
=네 몰랐음.
-꽃과 관악으로 출동해야 하는 이유 받음?
=못받음.
-임무는?
=임무도 받지 못함.
-대대장 근무하면서 소속된 부대원 출동하는데 임무 내용 모른 적 있음?
=없었음
-임무 내용을 모르고 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었다는 건 가끔 있었다는 것?
=없었음.
-51대대 본대 병력은 관악청사로 출발했죠?
=네
-출발 시각이?
=23시 40분경.
-23시 42분으로 진술했는데 같음?
=네
-출동 중선관위 관악청사인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됨?
=이동하느 중에 영내 벗어나기 직전에 작전 참모에게 이동장소를 지시 받음.
-병력은?
=대략 144명
-편의대 두 개조 포함?
=네
-그럼. 검찰에서는 본대 118명 후발대 22명으로 142명이라고 진술했는데.
=꽃으로 간 둘도 포함해서
-그럼 관악 142명 맞죠?
=네.
-복장은?
=개인화기 지참 등
-탄약은 어떻게?
=본대와 같이 이동 안하고 2.5톤 트럭에 적재되어 이동했음.
-후발대에서는 실탄과 공포탄 같이?
=네
-가스총 테이저 휴대?
=서현태 중령으로부터 테이저 가스총 휴대 지시 받았고 유선으로. 그래서 관련 실무자가 가스총 테이저 챙긴 것으로 기억.
-실탄 공포탄은 병력 지급?
=둘 다 지급 X
-증인의 책임으로 통합 보관?
=네
-관악까지 어떻게 이동?
=이동 중에 장소를 인지했기 때문에 티맵 또는 네비 켜고 이동을 했음.
-이용했던 차량은 기억함?
=저는 대대장 차량 검은 렉스턴. 물자 장비 이동 트럭과 병력 이용 버스. 그리고 AMB.
안무성 여단장도 출동 장소가 같았죠?
=네
-후발대는 언제 몇명이?
=01시 넘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군수과장 등 22명이 현장으로 왔음.
-후발대 도착이 1시 45분?
=네
-이동 특이사항은?
=없었음?
-관악청사 언제 도착?
=00시 넘은 시각으로 기억.
-00시 23분이라고 진술했었는데
=맞음.
-그곳 상황은?
=대대장 차량은 선관위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갔고 도착했을 때는 여단장이 현자엥 있었고 굉장히 조용했고 내부 출입문 유리로 되어있고 폐쇄, 내부는 불이꺼짐. 주변은 민가로 둘러쌓여 있음.
-안무성에게 어떤 임무 부여?
=현장을 관찰하고. 출입문 폐쇄 인지하셨고 그래서 대대 병력이 아닌 한 개 지역대 병력으로 확보 지시. 그래서 한 개 지역대가 경계임무 수행했음.
-안무성이 가보고 청사 담벽 안쪽에서 외곽을, 나머지는 버스 대기 지시?
=네
-전부 경계할 필요가 없으니 한 개 지역대가 청사 담벽확보하라고 지시한 게 맞음?
=네
-담벽 안쪽에서 외곽 확보해야 하는지 이유 말해줌?
=아니었음.
-관악청사 상황이 특전사가 확보해야 할 상황으로 보였음?
=아니었음 의아했음.
-왜 우리한테 이런 지시를 했는지 생각해봣음?
=아뇨 따로 생각해보진 않았음.
-관악 장악한 건 몇 지역대?
=3지역대 48명.
-청사 경내에서 경계한 거 맞음?
=네
-증인도 경내에?
=네
-사전에 선관위에 협의하거나 통보하거나 한 적 있음?
=없음.
-증인을 포함한 3지역대 인원은 어떻게 외곽 경계
=청사 둘러싼 철책? 담이 있었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했음.
-48명이 일정거리를 두고 외부를 바라보면서 경계 임무?
=네
-선관위 직원과 접촉?
=없었음?
-시민들 지나감?
=몇몇 지나감. 특별한 반응 없었음.
-뭐 놀라거나 하진 않음?
=그런 건 식별하지 못함.
-건물 안에 안들어가봄?
=유리문이 폐쇄되어 있었고 여단장님은 절대 출입시도 하지말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어.
-안무성이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직접 언급하시진 않았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진입시도한 사실?
=없음.
-다른 임무 수행 지시는?
=없음.
-특별한 사항은?
=네없었음.
-선관위 유리문이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폐쇄가 어떤 의미? 차단막?
=유리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고정되어 있었음. 센서 작동하지 않고 열리지 않아 폐쇄라고 했음.
-01시 09분 전작전대원은 타량 대기하라는 지시 받았죠? 이때는 계엄 해제의결 이후인데, 의결 알았음?
=몰랐음.
-증인과 안무성도 관악에 같이?
=아님.
-안무성은 어디?
=꽃으로 이동한다고 들어서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대기 지시 전에 꽃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동했죠?
=네
-대기 지시 이후 상황은?
=즉시 전 대원들 대형버스 탑승 지시하고 철수 지시하고 차량에 집결시켯음.
-실제 복귀지시는 언제 하달?
=시간 정확하게는 기억 안남.
-검찰에서는 복귀지시가 02시 15분경이라고.
=네 맞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대로변에서 복귀출발했다고 하는데.
=네 맞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 걸린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
=잘 모르겠음.
-병력 특이사항? 복귀 후에도?
=특별한 거 없었음.
<황준홍 반대신문>
유변: 증인조서 외에는 언론기사가.
이변: CCTV 캡쳐 사진이
판: 어떤 형태인지?
이변: 두 번 나오는데. 1386번 4367쪽 채널A가 틀은 CCTV를 틀었는데.
판: 이부분은 진술조서이니 빼고 말씀드린 거죠.
이변: 근데 저 사진 관련 문답이 있었어. 격려를 단정하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배제가 되어야.
판: 하여간 신문기사 내용 자체는 진술조서에 문답을 위해서 넣은 거 같고. 그 부분 화긴하는 차원이니 직접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보진 않습니다.
이변: 검사들이 자기들 CCTV 확보할 생각을 안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언론사의 CCTV 캡쳐 화면을 보여주는 게 위법성을 보여주는 것임.
판: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변: 인과가 아니라 단서임.
판: 증거로 내려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인데.
이변: 근데 증거로현출되고 있어. 특정정치세력을 위해서 이뤄진다는 걸 방첩사 대령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구요(??) 공소기각을 해주십사.
판: 반대신문 누가?
권변: 이하 질문을 들어보면 위치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신문 끝날 때까지 왜.
송검: 그렇게 말한 적 없음.
판: 제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한 거고. 반대신문 하시죠.
고변: 해명 잘 해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송검: 이해 잘 못해서 설명을 하면 출발 시간과 대비를 하면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임.
판: 반대신문 누가? 신문사항 구두로? 시작.
김변: 중령님, 몇가지. 13시 30분 사령관 화상회의 기억 나시죠? 즉각 출동준비태세 갖추라고 하는데 이게 기억이 안난다고 했어. 평소 작전 지휘하던 분이니 평소와 다름 없는 지시라 기억이 안나는 것인지?
=그런 말씀 안한 걸로 기억.
-만약 이런 지시했다고 하면, 중령님께서는 비상계엄 출동이 북한 도발에 대한 조치라고 이해하셨겠음?
=그랬을 거 같음.
이변: 여단장실에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
=네
-그럼 여단장 방에서 들은 이야기는 알 수가 없네요? 기록이남지 않으니. 대화ㄴ용 자체가 다 비밀 취급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까?
=누가 확인한다는?
-검사들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고변: 12월 3일 참모회의 참석은 인은 못했죠?
=여단장님이 주관하는 참모간담회? 참석했음.
-여단장이 진술인과 유선민대대장호출한 게 휴가 중이지 않은 대대 대비테세 갖추라고 한 것?
=네
-즉 임무 떨어지면 신속대응 업무를 하는 건 일상 업무 맞죠?
=네 맞습니다.
-12월 3일 통상 사격훈련 진행? 16시 경 정상 퇴근?
=네. 한 개 지역대는 야간 훈련예정되어서.
-출동할 때 여러 무기 지참했다고 하는데 신속대응임무를 맡아서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차량 물자 패키지화 되어 있는 거 맞죠 ?
=네
-계엄으로사전 준비한 것은 아니죠?
=네
-국지도발세트를 들고 간 것도. 국지도발 예상해서 이런 장비 준비한 것이고. 선관위 직원 결박을 위한 목적을 위한 것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경계 근무했다고 하는데 청사 담장 밖이 아닌 안쪽에 경계근무를 한 것은 시민들이, 담장 밖에서 경계하면 불안함이나 동요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 맞음?
=네 맞음.
-해제 의결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철수 병력 이동하려면 상부 지시있어야 하죠?
=네
-국회가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김변: 무장상태 관련. 단독군장으로 나갔는데 안면마스크가 있음. 방한 목적?
=그렇습니다
-위장이나 신원 은폐는 아니었죠?
=국지도발이면 위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안면마스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 대신 착용하는 경우도 있어 방한 목적으로도.
-구급차 메뉴얼상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 절차임?
=네
-중선관위 관악청사 도착했을 때 너무나 평화로웟다고 했는데. 위급 긴급 상황 본 건 없죠?
=네
-민간인들 봤냐고 했을때 몇명정도?
=잘 기억은 안남.
-그럼 민간인인지는 어떻게.
=사복을 입어서.
-기억 날 정도로 많진 않았음.
-선관위 직원 추정은?
=마주친 적이 없음.
-관악 출동하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거나 불법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정당한 임무지시라고 이해한 건지?
=네 전군 2급 경계태세 발령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적지에는 위협이나 테러 혹은 도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부대를 출동시켰겠거니 생각했음.
-부대원들이 출동해서 침입하거나 민간이 대치하거나 불안한 상황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는데 폭력 전혀 없던 거 맞죠?
=네
-특이 사항 전혀없었다고 검사님 질문에 답했죠. 폭력사항 전혀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음?
=네
-이상임.
이변: 관악청사에 당직자도 없던가?
=없었던 걸로 기억.
-아무런 방호도? 무인지대?
=네
-원래중선관위는 자체 충무계획도 있어 알았는지
=몰랐어.
-비상대비계획에 따라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파가 되어야 하고. 과천에서는 국군과 소통하기도 했는데. 관악에 아무런 사람도 없었는지?
=네
-아무런 방호계획도 없는 거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음.
-자체 충무계획에는 여심위에 대한 방호계획은 없던 것인가요?
=잘 모르겠음.
<재주신문 없음>
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 차분하게 답변해서 크게 도움 되었음.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할머니들 증인에게 박수)
증거신청 피고인들 측에서 51호증까지 추가신청했으니 검사들 다음 기일까지.
이변: 자체 충무계획 선관위에서 거부한 거 아님?
판: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는 내용이 9월 4일자로 온 것임.오래
김변: 재단관리법과 선관위규칙에 근거해서 같은 사항입니다만 사실조회 한번 더 신청했는데 회신 아직 안옴?
판: 아직 안옴. 회신 내용 보고 증거신청을.
이변: 거부한다는 명확한 표시가?
판: 신청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변: 이걸 안내는 사람이 어디있어 월권이죠.
판: 아니 그건 저희가 판단을. 윤석열 피고인 사건도 그렇지만 재판 중에 압색영장 발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했었음. 나머지는 그정도로. 다음 기일은 9월 12일 일단 순서는 안무성 전하규 정진팔 박성하 순서. 증거신청 새로 주욱 하셨었는데.
이변: 일단 포고령 발동에 대해서는 6명 신청되어 있는데 증거의견서를
판: 그럼 양호열 김으뜸 안재현 동의? 세 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진술내용 동의한다, 구체적 목록은 다음주까지. 5일 내로 제출 하겠다. 전하규 정진팔 박성하는 증인신문? 그럼 안무성 원래 90분이라 길어질 것이고. 전하규도 90분인데. 그럼 다음 주는 안무성 전하규까지 할 거 같은데.
변: 그러시죠
검: 재판부 지휘에 따르겠음.
정진팔 박성하.
판: 그리고 이후는 국회 폭동관련해서.
이변: 검찰이 99명 신청했는데 저희가 소송경제를 위해 증거목록 보고 있는데. 검찰도 증거철회 처리로 협조를 해주시면.
판: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철회하셔도 좋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검: 검토해보겠음.
변: 검사들이 철회해주면 우리도 반대신문굳이 필요하지 않아.
판: 추가 57명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조서 제출할 예정이어서 검토하고 물어보고 싶은 부분만 부르는 것으로.
이변: 일단 증인신문 누구 하는지도 몰라서.
판: 문서송부촉탁은 12월말에 한번에 선고할 예정이라서. CD가 더 편하시죠? 다 복사하는것보다 파일로.
이변: 그게 더 좋습니다.
판: 파일로 문서송부를.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편의상 제출하시기도 보시기도 CD로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나중에 문서촉탁송부 받고 증거 낼 때는 다 출력본으로 내셔야 합니다.
검: 피고인 측에 CD로 제공하겠다는 거에 우리도 이의 없음.
판: 병합대비해서 증거목록 준비해야 함. 이대론 상급심 못 올림. 최종적으로는 증거목록 통합해서 원본서류만. 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변: 저희가 국회관련 사실조회신청했는데.
판: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게.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 생각하는 게 있었지 하지 다 걸러내진 않아요. 어떻게 증거신청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인이 알아서. 마지막 하실 말씀?
검: 없음.
이변: 할 게 많은데. 지금 그6.3 대선 이후에 특검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위헌 발상도. 이게 공정하게 진행될지 걱정임. 재판장이 월말까지 스케줄을 정해놓고 하는 거 같아서. 절차 공정성에 스케줄 정하고 달리면 채찍을 맞은 저희가 아프죠.
판: 계획이 그렇다는 거고.
이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재판부가 압박을 받으니까.
저희는 압박 전혀없고 국회는 국회가, 사법부는 사법부가 알아서 하니 기우임. 국회에서 정하면 정하는대로 하는 거고.
김변: 지난 증인신문 중 증거배제의견 있으면 따로 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하나는 보여주고 싶은데. 양승철의 총기 재원상황 블러처리를 했는데. 화기의 재원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임. 이게 군사기밀에 해당하거나 가려지는 것일 텐데. 근데 이것이 진술조서에서 진정성립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증거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면 우리가 인정 못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는 봉쇄되는 상황에서는 증거능력 채택 인정하기 어려워. 화기의 재원, 이종훈 대령이 제출한 동선 등. 사실 개인의 결백성, 결백함을 인정 받는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기밀 내는 것에 대해 살펴봐주셨으면. 이게 변호인들에게는 왜 공유가 안되는지.
판: 그런 부분 블러처리로 된 부분 있으면 다시 특정해서 말씀 주시면.
특정하기가 어려움. 어디에 속했는지를. 블러처리가 된 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것이고
판: 오해 있을 수 있으니 블러처리 안된 걸로.
김변: 양승철의 경우 하루전에 부랴부랴 통화내역 제출한 것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판: 명확하게 말씀주시면 의미없는 블러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재판부에 정식 말씀을.
유변: 전체 다 블러를 하는데 어떻게 특정을.
김변: 저희는 양승철 이름 재판와서 처음 듣는데. 조직의 중령이 기자들은 마음대로 씁니다. 박태주 중령인지 어떤 성함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기자들은 당연히 우호적으로 쓰지 않고 . 편향성 행사에 따라 재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거배제 필요성 말씀하셔서 제가 강조드리려고.
판: 오늘까지하고 다음 기일에 9월 12일에. 거듭 말하지만 9월 26일부터는 법정이 바뀝니다 다시 전에 말씀드리겠음. 주무관 계장 다 고생.
—------------
재판 요약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9월 5일)
증인: 박기근 박태주 황준홍
○ 증인 주머니에서 나온 원본수첩
증인
박기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장 (중령)
황준홍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 제51대대장 (중령) - 현 72사단 소속
3공수여단 예하 각 대대는 다음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김정근 여단장은 물론 박기근 대대장도 수원시 '건선구'인지 '권선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 11대대 과천시 선관위 청사
- 12대대 수원시 선관위 연수원
- 15대대 예비로 방첩사 지원 대기
증인의 이런 임무사항과 아래 키워드를 담은 메모를 증인에게 보여주고 확인했습니다.
흑복
: 우리가 입지 않았고 대테러부대원들이 입는 것인데 그냥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단독군장
: 조끼 방탄복 개인화기 이런 수준을 단독군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안면마스크, 개인화기는 위중화기라서 권총도 있을 텐데 권총은 제외하고 소총만 가지고. 비살상 무기는 가스총 테이저건 . 그래서 테이저등. 근데 보유하지 않아서 가지고 가지 않았어.
통신장비
: 무전기 여단과 교신할 수 있는 대형 무전기 휴대하라는 말이고. 개인은 공포탄만. 섬광탄은 있으면 휴대. 실탄은 안된다고. 개인휴대폰은 휴대하지 말라는 지시.
2교대 편성
: 장기화 될 수 있으니 교대할 수 있도록 반으로 편성하라는 거고.
박기근 증인이 이렇게 작성한 메모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검사가 진술조서에 편출되었는데,
이 사진이 디지털 자료이니 원본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의제기로 오전을 다 썼습니다.
증인 주머니에 원본 수첩이 마침 있었고, 검사가 내용 다른지를 물어봤는데 내용도 다른 거 없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자료로 찍으면 자료가 변형될 수 있으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90분 가량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 제2의 계엄 준비를 위한 대기?
증인
박기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장 (중령)
황준홍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 제51대대장 (중령) - 현 72사단 소속
01시 03분경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인들은 선관위 인근을 배회하며 철수하지 않았는데요.
박기근 증인은 수원 선관위 연수원으로 출동했고 02시 20분에서야 철수 명령을 하달 받고
황준홍 증인은 관악 선관위 청사로 출동했고 02시 15분에서 철수명령을 하달 받습니다.
모두 버스와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왜 해제 의결 이후에도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 계엄문건 '트라우마'가 있다는 방첩사
증인
박태주 육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 (대령)
박태주 증인은 보안검증, 체계분류, 보안 및 암호 평가를 하는 업무를 맡아 서버 탈취, 포렌식 같은 일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이에 대한 역할을 부여 받아 계속 정성우에게 이게 맞냐며 질의를 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박태주 증인은 방첩사 시절 계엄문건 발견 트라우마가 있다는 증언을 했는데, 이를 변호인들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2018년 해편 이후에는 더욱 수행 업무에 대해서 더 축소하고 법적인 거 더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지시를 해도 부대원이 수행하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해편될 때 우리 부대원 입장에서 우리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군인들이 정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복 당하고. 계엄 문건도 계엄상황에서 구체적 임무 수행은 전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문건 하나 때문에 마치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되어서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다뤄질 수 있구나 하는 부대원들이 생각이 있어서 명확한 임무가 없으면 잘 수행하려는 의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평소 작성하는 문서인데 억울하게 방첩사가 누명을 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트라우마를 방첩사에서 운운하는 것은 좀.
○ 다음 기일
다음 기일은 9월 12일 10시 예정이며, 증인은 안무성 9공수여단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두 명 예정입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들이 말 좀 해보라는 도발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지귀연 재판장은 "12월말에 한번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나가듯 말했습니다만 변호인들은 부담스럽다고 아우성을 했구요.
다시 알려드립니다만, 9월 26일 공판부터는 동관 358호 중법정에서 진행됩니다.
2025.09.05 김노김 2024고합1522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증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박기근 (중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장)
박태주 (대령 육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
황준홍 (중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 제51대대장)
09:54
오늘따라 경위들이 더 많아보임. 지난 번 법정 질서 이유로 민원이나 재판장 명령이 있던 것인지…?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됨. 책임자로 보이는 실장님?도 계시고 법정 내외부로 총 12명은 되는 거 같음.
09:57
기자석에는 기자가 두 명 뿐. 그 뒤로 방청석에는 지지자 11명 정도 추정. 지난 번보다는 기자며 방청객이며 모두 줄어든 모습.
09:59
골프채가방, 꽃무늬 에코백을 든 김용군의 조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입정.
10:00
재판부 입정.
판: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할까요. 검사님들 성함?
검: 박억수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송.. 김성미…
판: 변호인들 오셨죠
변: 변호인 이하상 고영일 김진일 노종래, 조승우 (방청석 일제 일어나고 경위가 앉으라고 부드럽게 말함)
판: 법정에서 일어서면 안 좋으신 게. 일어났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가급적 안 일어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고인들 출석도 모두 확인했고. 바로 증인신문 진행하도록.
이변: 이대로 증인신문 끝내고…
판: 9월 4일자 3개 제가 고지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증인신문 먼저하고 오전에 끝내면. 딱 1분만 그럼.
이변: 저희들이 심리 진행해서 공소사실 다시 거론해서. 검사들은 선관위에서 군인들이 폭동을 했다고 5가지 혐의 적었는데. 이거 모두 허위고 검사들 머리에서 나온 상상임. 꼭 좀 자주 살펴봐주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서는 국회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계엄사무의 통제를 받는다는 입증을 위해 신청했음. 채택했으면 좋겠음.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선언하면 계엄으로 선관위 비상계획 담당계획관도 시설 방호와 설비를 수행해야 하는데. 중선관위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했는데 버팅기고 있음. 기자들이 핑계를대고 있고, 제 생각에는 형소법 제 106조 등으로 제출을 해야 함. 선관위로 하여금 자료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판: 그럼 그렇게 진술한 걸로 하고; 아유; 김재희 변호사님이 길게 써서 냈기 때문에 그거 듣고. 말씀하신 건 조서에 적겠음. 검찰의견은?
유검: 사실조회 압색관련. 많이 밝혔지만 변호인의 법리오해에 따른 것이고 방어에 도움 안되고 주장은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이용해서 해당 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는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님. 법리에 대해서는 의견 밝힌 바 있지만 다시 말하겠음. 계엄으로 국회나 선관위의 행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리를. 전혀 견딜 수 없어.
판: 빨리 증인신문을.
이변: 비상계엄 12조 2에 따르면 선관위 행정사무는 다 비상계엄에 들어가.
판: 말씀하실 기회드릴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박기근씨부터. 신문사항 일단 변호인들. 보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 헛걸음 하게 해서 죄송해. 용서를. 그리고 다시 귀한 시간 감사. (녹음 안내) (묵비권 안내) 지금 피의자 입건?
박기근: 아님.
-선서하시는데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위증 안내)
박기근: (선서)
판: 자리에 안으시고 어느 검사님이?
<박기근 주신문>
송검: 제가. 중령님 증인이라 칭하고 질문을.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제시하는 자료는 화면에. 진정성립부터. 김용현 기록 검찰진술조서 원본임. (진정성립 확인) 이건 출동부대원 명단.
이변: 특수전사령부 부대원 명단인데. 국가기밀임 증거 배제를. 재판부에 이걸.
판: 지금 재판부가 보는 게 좀 그렇다고? 그럼 따로 제시하시죠.
(김성미 검사가 따로 증인석으로 가서 보여주고 있음.)
송검: 출동명단 맞음?
=제가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긴 함 .
-???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거 아님?
=제가 직접 제출한 거 아님.
-명단?
=작전과장이 작성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하겠다는 전달만 받았던 것.
-제출자가 누군지 앎?
=아니요 정확히는 모름.
-알겠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첩에, 12월 3일 메모한 부분 수사관님이 촬영하고 출력하는 거 허락하셨는데 이거 증인이 촬영한 거 맞음?
=네
-수첩을 제출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업무상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곤란하지만 사진촬영은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 받아 사진 찍은 거 맞음?
=네
-메모 사진을 보시면 메모랑 똑같이 기재?
=네
판: 네 일단…
이변: 이의있습니다.
판: 증거채택 특별한 의견 없죠? 채택하고. 검찰에서 확인 해보셔야 하겠네요. 증거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변: 일단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 증거채택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임.
판: 일단 증거채택하고 의견은 나중에 배제결정할지를…
이변: 지금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주시죠. 특수전사령부 메모가 함부로 돌아다니고 언론사에 떠돌아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습니까.
판: 명확하게 작성자도 모른다고 하는 2번은 결정할 수 없지만 3번은 내가 동의를 해서 내가 촬영하고 내가 제출했다는 건데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변: 원본 작성자가 본인이면 모르겟는데 사진 촬영한 디지털 자료니까 함부로 채택하면 안돼.
판: ㅎㅎ;; 채택하고 일단.
이변: 내가 잠을 못자고 있어.
판: 전자자료는 다른 재판도 이렇게 해. 계속 전자증거 관련해서 검토해보고 있음.
이변: 잠깐 보류를 좀. (웅얼) 채택하신 거낸다고 해서 배제한다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하면 우리는 큰 부담임.
판: 누가 들으면 진짜 불리하게 하는 줄 알겠어요. 원칙없이 진행하면 모르겠는데 원칙이 그렇다고 했는데.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계속 2항부터.
송검: 2008년 소위 임관하고 제7공수여단 중대장 하다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3공수여단 12대대장 근무?
=네
-지금도?
=네
-특전사 예하부대로 경기도 이천시 특전사령부 본부에 위치하고 있죠/
=네
이변: 부대 위치는 군사기밀임. 보안의식이 검사들이 없어.
송검: 공수여단이 12대대를 비롯해서 12 13 15대대 등 부대들이 있죠?
이변: 편제 관련인데…
김변: 저희가 열람복사할 때어떤 부대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열람복사하려고 하면 기밀이라고 블러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걸 신문에서 노출하는 것은 편향성이 있어.
판: 검사님도 그부분 감안해서 진행하실 걸로.
서검: 이걸 자꾸 기밀이라고 하는데 형식과 실질성 모두 갖춰야 비밀인데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와
이변: 대법원에서 적들에게 알려졌을 때 문제가 되면 기밀이라고 했어.
판: 맛있는 거 드셨나 변호사님 힘이 더 나시네.
고변: 김변이 주장한 것처럼 열람복사를 해도검정으로 칠해져서 우리한테 왔어 근데 기자와 방청객에는 공개하고 있어. 이게 바로 현역 군인들을 전부. 아예 방청객과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것. 4번 5번은 부대 현황과 배치에 관한 부분이고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현황에 따른. 비밀이 많음. 군사기밀 관련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검찰측에서 신문할 때 배제할 수 있도록.
이변: 이제까지 군사기밀이라서 군사기밀보안법위반으로 검사들 고발하겠음. 검사들 기록에 의해서도 특전사에는 적진에 들어간다는 임무가 있어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고변: 추후에도 반복될 텐데. 상황발생에 따라 일시적인 작전활동이나 세부 임무 같은 것을 기밀로 규정한 것을 방청객과기자가 보는 상황에서. 아예 북한 방송 초청해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 (지귀연 판: ㅎㅎ;;;) 스스로 배제하고 묻지 않도록 자제를.
유변: 기밀이 아니면 왜 블러처리를 했는데요?
판: 제가 이건 방청객들도 오해함. 블러처리는 법원의 기록도 블러처리가 자동으로 되어서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심. 애매하면 다 지우시니까.
유변: 그 책임은 검사가 져야 하는 거 아님?
판: 그부분은 다시 신청하면 다시 드리니까.
권변: 블러처리는…
유변: (아우성) 기밀이 아니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기밀이 아니면 상대방 변호인에게 방어권 행사 못하게 방해를 합니까.
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증인신문을.
유변: 직원 핑계를.
판: 법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관공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변: 검사들 처벌 받아야 합니다.
송검: 비상계엄 당시 김정근 곽종근이 상사?
=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계엄선포 알고 계셨죠?
=언론보도 통해서 알았음 .
-언제 어떻게 알게 됨?
=당일 22시 36분경 제가 같이 근무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카톡 연락을 받고 첫 인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김정근 공수여단장 지시에 따라 부대 남았죠?
=네
-비상소집 시기와 범위가?
=처음 지시는 당일 18시 50분경에 직접 제가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상황근무계통으로소집을 받았고 10분 정도 경과한 뒤에 그 지시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땐느 지역대장급 이상 소령 중령만 대기하라고 들었음.
-소집 이유는 확인?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렇다고 제가 상급자들에게 왜 지시했냐고 묻기도 그래서 주변 부대장이나 지인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해서 짐작만.
-어떤 짐작?
=북한 도발? 뉴스검색어로 본 것도 있고. 당시 기억나는 건 최근에 있던 북한 도발이… 경의선 철도였나. 우리 건물 폭파했다는 뉴스를 보고 도발 징후가 있나보다 했음.
-이전에도 이런 비상소집있었음?
=대장 부임 1달 차라 그런 일은 없었지만, 1년전부터 특전사를 떠나야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비태세가 있었어서 주변 부대 이야기는 들었어 물론 제가 겪은 바에 따르면 이례적
-22시 40분경 김… 상사로부터 지통실 오라는 전화?
=네
-도착 상황은?
=저를제외한 회의 소집자들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다들 앉아 있는 상태고 제가 앉는 거 확인하고 여단장이 간단한 임무를.
-도착하고 김정근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 받음?
=11대대는 선관위, 과천으로 가라. 12대대는 권선구에 있는 연수원으로 가라. 당시 곽 주관회의가 바로 시작되는 시기여서 거기까지만 들었음.
-장소만? 아니면 임무수행 내용도?
=여단장도 어디 가라는 위치와 명칭도 몰랐음. 제가 권선구라는 지명도 몰랐어서. 메모를 보면 알겠지만 정확한 위치를 저도 몰라서 들리는 대로만 적은 기억이 나고. 여단장도 딱 이 말만 했음. 본인도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곽 화상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다 기억은 안나지만 대략 내용은 화면에 띄운 메모 내용이 대부분이고. 각 대대별 임무를 주진 않았고 곽이. 여단 별로 어디를 가라고 했는데 저도 좀. 급한 상황? 당황한 상황이어서. 저희 여단 임무만 들었지 다른 여단 임무는 기억이 나지 않고. 복장과 휴대장비들, 탄약의 보관방법만 지침.
-곽이 그럼 3공수에는 어떤 임무?
=1개 대대는 과천 선관위, 하나는 수원 연수원, 또 하나는 추후에 지시가 내려지면 방첩사 지원하라고 들었음.
-편의대 이야기도?
=네.
-편의대 임무는?
=당시 사령관님께서 편의대 임무는 말씀 안하셔서 말씀 다 끝나고, 편의대를 보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겨 화상회의 끝나고 여단장이 바로 편의대 임무가 뭐냐고 곽에게 물어봐. 곽은 경찰이 현장에 있을 테니 경찰에 접선하라고 했음.
송검: 다음 순번 증거… (이변: 이의 있음 증인에게 직접 제기해야.) 증인에게 직접 제시하겠음. 메모 보면서 말씀. (방청석에는 안보임). Q11이라고 기재된 사항들 이거 어떤 의미?
=173명은 부대원 숫자. 120명은 부사관, Q11은 출동 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휴가자 11명이라고 기록.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이라는 글?
=네
-수원시 12. 11 과천 선관위, 15예비, 권선구(선관위연수원). 이거 다 어떤 의미?
=수원시에 12대대, 11대대는 과천,15대대는 예비. 수원 선관위는 권선구 연수원이라고 들어서 제가 건선구인지 권선구인지 몰라서 추후 선관위라고 적은 것.
-밑 부분 보면…
이변: 검사가 메모의 내용을 현출시키고 있어. 메모의 증거능력 이의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녹취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옳지 않고 직접 물어봐야. 내용을 보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해.
판: 아까 증거채택했는데
검: 저희도 변호인 의견 반영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원칙대로 그냥 화상에 띄우겠음.
이변: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변: 왜 룰을 정해놓고는!
(아우성)
이변: 검사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세를.
판: 증인에게만 보여주는 것으로.
(검사도 참지 않음. 원칙대로 화상에 띄우는 식으로 하겠다며)
이변: 검사들의 행패임.
판: 강대강 갈 거 없이 빨리 진행하게.
이변: 띄운다는 게 검사들의 행패임 행패죠! (유변도 거들고 있음 오디오 섞이고 난리남)
판: 양해를 빨리 진행하게;
이변: 그럼 증인에게보여주고 내용 그냥 말씀하게 하는 게 되나요? 방청석에 다 보여주는 게 직권남용임.
판: 검사님 그냥 하던대로 하고 빨리 지나갈거. 21항부터 계속.
송검: 21항
이변: 재판장님
판: 다음 증인이 또.
이변: 글자 물어보고 내용 또 확인하면 안되죠.
판: 의미를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은 거 같음.
이변: 글자를 다
판: 녹취서에 있는 이 부분 현출이 싫으면 안했으면 좋겠다고 내주시면 그 부분 녹취서에서 빼는 방법으로.
유변: 디지털 증거능력은 그럼 어디서.
판: 맨날 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그런 게 있으면. 이하상 변호사님 이게 핵심적이고 의미가 있으면 저도 조심스러울 텐데.
유변: 행패부리듯이 화상에 띄우겠다고 지금
이변: 지금 재판장님 협박하는 거임.
판: 일단 진행하시죠 빨리.
유변: 일단 진행하시죠 하는 것이.
판: 말씀하시는 것이.
이변: 불법으로 진행해서 저희 권리가 침해를.
판: 이 상황은 제가 저희가 다. 증거로 채택하고 이거 녹취록에 넣는 게 그러면 나중에 의견 주면 빼겠음. 계속 하시죠 (와중에 이변 오디오 계속 섞임) 제가 감히 이변 말 토 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주면 다 줄줄 외우게 할 수도 없고 기억하게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어.
유변: 그걸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저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에 들어와서 당사자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판: 시간없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변 계속 문자로 확인하면 안된다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송검: 편의대 운용이라는 메모가 있고 옆에는 뭐라고?
=괄호해서 참모부하고
-사복 참모부 등 언급. 편의대 보내라고 곽이 그랬는데 그 지시사항 내용임?
=편의대 운영하고 3명 1조 사복 참모부. 참모부는 곽이 말한 건 아니고 참모부
-밑에는 뭐라고 쓴것임?
=지속지원. 밥먹고 추우면 물자 주고 이런 보급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인원은 부대에 남기라는 뜻.
-오른쪽 보면 체육대회X, 1, 9여단 방첩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 맞음? 결국 곽은 화상에서 1개 대대는 과천, 1개 대대는 수원 연수원 시설 확보하고. 아. 선관위 연수원 출동해서 어떤 임무 수행하라고?
=여단장님께서 더 지시한 사하은 없고 사령관이 말씀하신 내용만 인지하고 나갔고 시설확보와 경계한다고 생각하고 나갔어. 그리고 사령관은 기본임무라고 서버실 선거조작장비를 확인하고, 확보하면 이후 방첩사에서 확인할 거라 했어. 연수원은 워크숍 시설로 알고 있어서 서버가 있는지는 몰라서. 서버실이 있다면 확인해야겠네 정도로 인식을. 회의 참석하기 전에 부대원 몇명인지는 알아야겠어서 숫자 메모한 거고. 각 대대 어디가고 예비는 어디인지 메모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각 대대 어디가고 예비로 방첩사 지원하는지를.
-편의대 운용부터가 곽이 화상회의 지시?
=네.
-곽이 출동부대원 복장 장비지시?
=네
이변: 다시 말하는데 검사들이 사진을 촬영한 건데 촬영장비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증거능력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적법성이 없어.
판: 거의 다 끝났어요; 제 말씀도 좀. 전자증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견서를 나중에 주시면 문제가 되면 증거배제하고, 증인의 증언도 오염이 된 것이니 배제를 하면 되는 것임. 나중에 의견서를 주면 나중에.
이변: (계속 오디오 섞으면서 항의) 검사들이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증거능력없는 메모를. 검사들 편만 들고있어. 누가 권리 보호를 호소할 수 있겠음.
판: 재판부는 그런 거 전혀 없음 누구 편을 들고. 저희는 법대로 하는 거죠.
권변: 재판장님?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변호인에게 의견서 내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재판부에 드리는 말씀은 대법 판례 취지를 그대로 내는 거고. 이에서 더 나아갈 것이 아닌데 왜 의견서를 내는 과정을 거치고 결정하겠다는 건지.
이변: 근본적으로 촬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입증을 할 수 없어. 다 증거능력이 없어.
판: 저희가 디지털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증인이 아까 말한 내용으로.
이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게 대법판례인데 왜 검사편만. 우리 억울해. 증거능력없는데 검사들한테는 쓰게 해.
판: 에이 일단 계속 진행.
이변: 이의 있는 거 적어주십시오 원본성 확인도 안된 걸.
판: 계속.
송검 오늘 수첩 가져옴? 해당 부분 있음?
=네 있음.
판: 네 그럼 더 좋네요
송검: 그럼 아예 비교해서 다른 부분 있는지 확인 좀.
유변: 지금 이건 검증입니까 뭡니까.
이변: 특전사대원이 작전내용 적힌 메모를…
판: 작성하신 수첩 내용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또 딴 얘기 나올까봐 원본과 차이가 있는지만 다른지물어보셔서 그것도 증언으로 남기죠.
송검: 수첩 꺼내서 제가 제시한 사진과 다른 부분 있는지 확인해주시겠어요?
유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증거신청입니까 뭡니까 이건. 원본이라는 걸 제시해도 됨?
판: 수사기관 제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거 꺼내는 건데.
박기근: 네 동일합니다.
송검: 물어보겠습니다 (유변 계속 소리치고 있음)
유변: 그러면 증인이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원본성도 확보 된 것임?
판: 검증이나 감정은 전혀 아니고 문서 진정성립처럼 마침 갖고 있는 게 있으니 증언만 남겨놓는 거죠. 진짜 수첩인지 아닌지 확인한 거는 아니죠?
이변: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증거능력 획득하는 거임?
판: 그건 아까 획득한 것이구요.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 일단 26항 계속.
이변: 검사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판: 나중에 그부분 의견을 주시면 증거배제를 하겠다… 아이고. 제가 자꾸 이변 말못들어서 죄송한데 원칙이라서. 오늘만 그러는 게아니고
이변: 증거능력없는 디지털증거를 어떻게
판: 일단 진행을
이변: 이건 위법한 진행임
판: 이의도 녹취서 남겨놓겠음.
유변: 매번 이의를 남기는데
김변: 메모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능력 배제하면 주신문 36항까지 다 배제하겠다는 거죠? 원본성 뿐만 아니라 절차도 지키지 않아. 대법 규칙도 엄연히 있는데 사진 맘대로 찍어서 저희못보게 하고 그럼 의미가 없어.
이변: 제출하기로 한 걸 제외하고 메모지를 빼고. 왜 메모지에 집착을 하는지
판: 저도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왜 변호인들 메모지에 집착하시는지. 반대신문 때 날카롭게! 또 질문하시고.
이변: 메모지 질문 좀 빼주시죠.
판: 일단 주욱 질문하시고 문제가 되면.
진검: 재판장님! 메모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증거채택이 되면 제시에 문제가 없는데 재판장님도 말씀하시고 변호인들이 말해서 화상으로 제시 안한 건데. 변호인들이 소송지휘 따르고 있지 않고 주신문에 방해가 되니 변호인 의견 기각해주시고 (이변도 마이크로 동시에 오디오 섞음) 이변도 동시에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난리남)
유변: 검사가 입증계획 잘못한 거를.
판: 그럼 저 일단 26항부터. 재판부는 입장 바뀐 게 없음.
유변: 입증계획에 맞지 않게 가져온 것은…
판: 전자증거 일관되게 이야기했어요~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원 촬영자 정보나 최초 정보 등 기본적인 입증이 전혀 없어. 이건 증거로 인정하는 건 불법임. 호소를 좀 들어주시고.
판: 이따가 충분하게 검토하게 하시고. 원 촬영자 이야기 나오는데, 반대신문 때 물어보면 돼. 저같으면 원 촬영자 누군지 알아요? 하고 공격하면 되지. 방청하는 분들도 공격하는 때가 있고 방어하는 각자의 시간이 있구나를 알 텐데.
이변: 증거로 문턱을 넘을 수 없는 문제임.
유변: 좌익 기관지들 뭐라고 쓰는 지 아세요? 검사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고인의 변호사항 언급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판: 유변 말이 백프로 다 맞음;;
이변: 그럼 선처를
송검: 메모 보고 복장 보면. 개인화기 권총X 테이저등 통신장비: 탄약 개인공포타만 휴대. 섬광폭탄도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탄 대대자 탄통보관 통합보관 개인휴대폰X 급식 전투식량 AMB. 어떤의미?
=흑복은 저희가 안입고 대테러 부대원들이 입는 거라 저희는 해당 없는데 그냥 적은 거 같고. 조끼 방탄복 개인화기 이런 수준을 단독군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안면마스크, 개인화기는 위중화기라서 권총도 있을 텐데 권총은 제외하고 소총만 가지고. 비살상 무기는 가스총 테이저건 . 그래서 테이저등. 근데 보유하지 않아서 가지고 가지 낳았어. 통신장비는 무전기 여단과 교신할 수 있는 대형 무전기 휴대하라는 말이고. 개인은 공포탄만. 섬광탄은 있으면 휴대. 실탄은 안된다고. 개인휴대폰은 휴대하지 말라는 지시. 2교대 편성은 장기화 될 수 있으니 교대할 수 있도록 반으로 편성하라는 거고. 급식은 전투식량이나 도시락, AMB는 앰뷸런스.
권변: 특검이 제시하는 메모지가 특검이 8월 25일에 증거신청했고 저희가 어제 열람복사한 자료임.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고. 저희 입장에선 메모지를 급하게 저희에게 제시하는 게 방어권 침해이고. 사진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칙말하지만 사진의 원본성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판결 난 사건들이 많아 제출하겠음. 누가 촬영을 했는지 확인도안된 사진이 법정에서 현출이 되고 있고 변호인이 의견제시도 못했고, 어제 너무 늦게 복사한 자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송검: 이 사진의 경우 조서에 편철된 것임. 조서에서 증인에게 제시한 사항도 다 있고요. 그리고 증거신청 다음 날 권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증거 신청되었는데 이건 조서에 다 있는 거니 빨리 열람등사를 해가셔도 좋고 아니면 조서 안 내용 보면 된다고 했어.
판: 증거배제 결정을 못 믿는 거 같은데. 그걸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의견서 제출하시고.
고변: 증거의견에 대해서 의견을제시했을 때 채택한 다음에 추후 판단하는 거 때문에
판: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서 이건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안해. 겉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채택하되 추후에 확인해. 변호사들이야말로 프로페셔널하셔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자꾸 뭔가를 불신하고 안 믿으셔서. 저희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증거만 수백개임. 법원을 불신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더 좀 뭔가. 그러다보면 자신감만 없어보이고 안 좋아보임.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권변 말씀은 전날 했다고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 미진해 주장 문제 있으면 증인 또 부르면 돼.여기까지하고 이제 27항 빨리.
유변: 검사가 말한 게 있는데. 기존 조서 편철이라고 하는데 그게어떤 사본으로 문서로 편철된 게 아님. 이 사건에 현출된 거처럼 사진촬영해서 넣은 것을 메모라고 하는데 이걸 원본성이 확인된 것처럼. 결국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서 안 사진을 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증거능력을 획득하지 않은 자료를 현출시키는 것임. 처음에 1-1기록에 대해서 채택을 했잖아요. 사진이 안에 있는데.
판: 그걸 의견서로 제출해주시라구요. 변호사분들 훌륭하시지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제가 변호인이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공격을 해야 적절할 것을. 쨉만 엄청나게 날리고. 빨리 27항 물어보고 빨리 합시다.
이변: 그렇게 하는데 언론에서는 유죄를 기정사실화했고 민주당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어. 정해진 증거를 안내면…
송검: 이게 주신문이랑 무슨 상관인지 몰라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웅얼)
판: 계속해서.
송검 : 28항. 의미에 대해 설명했는데 당시 곽이 개인화기, 공포탄 휴대, 지역대장이 통합보관으로 말했는데 사실?
=네
-3공수 병력에게 곽이 어떤 임무 수행하라고?
=서버실 선거조작장비를 확인하고 검거해라 라고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에 대해서는 기억이.
-증인이 작성한 메모 보면 기본임무: 파괴 거부 방첩사 이후 확보. 어떤 의미?
=출동하는 기본임무가 선거조작 장비를 확보하고 파괴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단장이 부연설명도 확보하고 경계해라 정도.
-누가 파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음?
=워딩은 기억 나지 않지만 불순세력이라는 취지의 말이었음.
-그 지시가 중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연수원 부대원들 임무?
=특정 부대 여단을통해서 말한 게 아니라 특전사 내 모든 부대에 대상으로 말씀.
-그 이경종 대대장 알죠?
=네
-지난 기일 법정에서 당시 곽이 불순세력으로부터 과천 선관위 서버 파괴되지 않도록 경찰과 확보하고 외곽 방어하라고 했는데. 증인도 들음?
=의미는 비슷한 거 같은데 워딩은 기억이. 특정 누구에게 라는 기억은 없지만 시ㅓㄹ 장비가 파괴되지않도록 거부하라는.
-증언에 따르면 과천 선관위 서버 특정한 게 아니라, 특전사 일반적인 지시로?
=네 저희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출동의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유라고 들은 거 없음?
=없음.
-화상회의는 언제 시작 종료
=22시 50분 시작, 23시… 조금 넘어서 23시경에.
-끝나고 뭘했음?
=끝나고 수행하기 애매했고. 그래서 여단장이 곽에게 두 가지 질문. 편의대 임무가 뭐냐 하니 경찰과 협조하라는 거고. 15대대 예비 임무에 대해서는 방첩사 지원하라는 사항.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연락을 기다리라는 것인지 방첩사로 가라는 것인지 하자 이후에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편의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한 개조가 다 확인할 수 있을까 누가 물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1개조가 아니라 과천 2개조, 수원 2개조로 보내는 계획을. 이후 직후에 회의장 나와서 대대로.
편의대 출발은 23시로 기억을 하고 있고. 23시 좀 넘어서 출발을.
-곽 주재 회의 끝나갈 무렵과 직후?
=현장상황 확인이 우선이어서 회의 끝날 무렵에 회의장 전화기로 대대에 전화해서 편의대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게 해라라고 지시를 해놓아서, 23시 넘어서 나갔다고 보고를 받았음.
-3공수여단은 수원 연수원 출발햇죠?
=네
-언제 몇명과 출발?
=출발했던 시간은 자정즈음. 조금 넘긴. 아마 00시 한 5분 전후.출동인원은 127명인데. 그중 6명은 편의대 먼저 가서. 자정에 출발한 건 121명
-무장상태는?
=무장은 개인화기. 소총 . 소총도 종류 몇가지가 있어서 직책 임무별 다르긴 한데 K1 2 7이정도 한 정만 출발을. 탄약은 실탄은 1680발 한 통. 5040발. 공포탄 2280. 그 중 1100발은 개인별, 1180은 제가. 섬광은 공장 봉인 상태로 제가 그대로 차량에 가지고.
-그럼 공포탄은 개인별 지급?
=삽탄은 안하고 개인별 10발 휴대.
-이 자료는 증거채택이 안된 사항인데 증인에게 제시해도 되겠음?
판: 네. 이의 있다고?
송검: 이사건 특수전사령부 작전과로부터 작전이동현황 제출받음. 그 자료가 뭔지 증인은 아는지?
=보지 않아서 뭔진 모르지만 어떤 자료인지는 알 거 같기도. 주욱 몇명 언제 출동했고 차는 뭘 가져갔고가 표로 정리된 게 있을 텐데.
-그자료 보면 12대대 현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료작성 관여한 바 없음?
=제가 사령부 바로 보고할 위치는 아니고 여단 보고할 자리여서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당시 부대 복귀한 이후에 시각이나 상황이 남아서 그런 게 보고되지 않았을까 생각.
-증인이 여단에 보고한 적은 없고요?
=제가 직접 보고한 건 없고. 보고를 한다면 작전과장님이 하지 않았을까. 대령 명단이라거나 제출될 때는 저희 대대가 일주일 정기휴가였음. 계엄 다음 날부터 3일동안 체육대회였고 이후 일주일 휴가 계획이었어서. 계엄 복귀하고 휴가 나가기 전에 작전과장이 보고 했을 것. 사령부 여단에 제출하겠다고 해서 제가 명단은 냈고. 탄약도 여단에서 확인하겠다고 한 것은 기억나.
-총 127명 출동했다고 하는데. 133명 출동이라고 이 자료에는 나와.
=저도 본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저는 편의대 포함해서127이라고 했는데 사령부에서 127에 6명 편의대를 더 더한거 같아. 저도 여단에 정정해달라고한 기억이 있어.
-그럼 실제 편의대 제외하면 12대대 121명 출동한 게 맞다는 거죠?
=네.
권변: 증인에게 제시 증거가 여인형 자료임?
송검: 네 지금 제시 안했습니다.
권변: 저희가 확인이 안됨.
송검: 저희가 제시 안한 거니까 넘어가겠음.
권변: 자료 검색이 안되고 있음. 여인형 자료라고 하는데. 여인형 관련 자료를 출력했는데 이 자료는 없어.
판: 네네 그럼 그걸로 물어보면은 안되죠. 확인을 먼저.
유검: 여인형 4404쪽 비상계엄 사건 병력이동현황으로 증거목록에는 제출했는데요.
판: 저희도 갖고 있는데. 박안수 건으로 같이 있어. 그럼 문제 없으니 진행을.
권변: 기록 받기로는 박안수 여인형 기록을 이렇게 받았고 주신문에는 여인형이라고 특정을 해서 여인형에서 검색한 거구요.
판: 계속 이렇게 했어요 여인형 외 3.
송검: 재판장님 이거.
판: 제가 권변에게 뭐라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 있는 자료이고.
권변: 박안수 기록이라고 그럼.
유변: 44항 질문한 거 같은데. 127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133명이 맞지 않느냐는 과정을 물었잖아요. 이는 채택되지 않는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고. 채택되지 않은 증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한 룰과 달라.
판: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확인 바에 따르면을 맞냐 틀리냐를 묻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좀 그렇긴 하네요 자료에 의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서. 근데 수사기관에서 자료와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조검: 증인이 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묻는 것임.
고변: 실제로 이게. 작전활동 자료라서 상급기밀이고 이걸 굳이 인용하고 증거채택할 거처럼 인용을 하는 게. 인용도 옳지 않다고 판단해.
판: 그럼 인용은 하지말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유변: 현출되면 안돼.
판: 그부분 44번 답을 했나요? 이미? 녹취서에 이렇게 남기겠음. 계속하겠음.
송검: 121명 중에 총기 소지 몇명이엇는지? 전원이?
=총기는 다 소지 했었고 대신에 121명 중 실제 작전팀 110명이 넘는데 그중 11명은 실제 작전병력이 아니라 저와 당시 주임원사 포함한 참모부 인원 추가 되어서. 공포탄도 2280 중 1100만 불출한 게 개인당 10개 110명. 일단 총기는 개인별로 소지했어.
-운전병력도 포함?
=아님 저희 대대인원 병력만.
-출동 병력 중에 운전하는 분들도 총기 소지?
=아…
-차량 몇대 이동?
=7대. 지휘차량이라고 하는 렉스턴 계열 하나. 대형버스 2대, 마을버스 크기의 중형버스 1대, 스타리아 승합차 1대, 코란도 5인승 1대, AMB 1대 총 7대.
-실탄 몇발 가져갔는지?
=5040발. 지휘관 차량 봉인된 상태로 탄약고에서 3개 탄통 가져왔는데 그대로 차량보관.
-연수원 언제 도착?
=01시 07분에서 순차적으로 개시.
-특별 상황있었는지?
=가면서 특별상황은 없었고 01시 07분 대형버스 제일 먼저 도착. 90명 먼저 도착했고 도착했다는 보고는 들었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는 하차하지 말고, 내가 경찰서장과 확인하고 하차하지 말라고 했어. 01시 13-14분에서 연수원 제가 도착했는데 여단장 전화를 받음. 도착했냐? 라고 해서. 병력은 대부분 도착했고 저는 직전이라고. 경찰서장과 만나볼 텐데 야간 당직근무자에게 제가 전화를 받음. 01시 10-15분 정도 당직근무자 전화로는, 지금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동 중지하고 집결지 선정하고 거기로 집결해라. 라고.
-이따 또 물어볼게요 그건. 편의대로부터 현장보고 받음? 어떤 내용?
=현장에 도착해보니 경찰들이 선거연수원 주변 배치되어 있다. 본인들이 경찰간부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도착한다고 말을 해주었다. 해당 경찰서장이 대대장인 저와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내용 전송을 해주었음.
-편의대로부터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과 연락처 받아 통화?
=제가 전화했는데 처음에 안 받았음. 그 상태로 10-15분 뒤에 전화가 와서 받았고. 소속이 어디냐고 해서 제가 말한 기억이 나고. 경찰에서 받은 임무는 수원연수원을 외곽경계하는 임무라고 해서. 연수원 출입통로 4곳 본인들이다 확보했다고 했고 외부에서 못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했음. 그럼 군부대 임무는 뭐냐고 해서 나도 현장 확보 경계하는 건데 저도 가야 알 거 같다고 말했음. 경찰서장은 건물이 세 개 있는데 연수원 본동이고 자는 생활동, 지원동이라는 설명을 경찰이 해주었음. 서버나 선거조작 장비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저도 연수원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서장에게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여단장에게 받은임무만 말했음.
-출동 전 김정근과 곽에게, 경찰 협업도 하라고 했는데.
=협업이라는 워딩의 지시는 없는데 협조도 아니고 경찰 있을 테니 가서 확인해라였음. 협조해서 어떤 작전하라는 말은 없었음.
송검: 경찰이 시설외곽을 경계하는 업무? 맡았다고 하면서 선거연수원 건물 세 개가 있는데 용도를 말해줫다고 했는데
=네
-그거 말고 김재광 총령과 나눈 대화 있음?
=전화 통화는 더 한 게 없어. 저도 사실 통화 끝나고 경찰서장이 뭐라 했던 거 같은데 해서 통화 내역을 다시 보려고 했는데 보안앱 때문에 녹음이 안된 상황이라 저도 거기까지만 기억.
-연수원 도착하고 현장상황은?
=연수원 자체가 앞으로 넓은 저수지? 호수가 있어서 양방향 진행 편도 2차로라. 진입로부터 경찰 배치가 되었고 경찰 차량이 너무 많아서 진입이 오래 걸렸고. 정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곳에는 경찰 인력 차량 너무 많아 혼잡. 진입로 자체는 바리케이트로 차단.
-일반 시민 있었음?
=새벽 1시여서 너무 어두웟고. 경찰 외 민간인은 보지 못했음.
-경찰 얼마나 와있었음?
=제 눈으로는 2-30명이었는데 연수원 시설이 꽤 크다고 들어서. 전체는 몇명인지 못봤어.
-증인은 선관위 직원 못봄? 민간인 전혀?
=예 그렇습니다.
-경탈로부터 사람통제한다는 말들음?
=네 연수원 들어가려는 인원 못들어가게 하려고 했다는 말 들음?
-어떤 맥락에서 나옴?
=현장 도착하고 서장 만나서 주되게 나눈 내용이고.자기들이 외곽 봉쇄하고 있어서 막고있다는 말하면서 연수원인원들 야간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유로 통제했는지도 말하던가?
=없었음.
-증인은 도착 후 어떤 임무?
=01시 10분경에 당직근무자에게 이동중지하고 집결지 저하고 집결하라는 말 들었고, 이후 여단장 전화 받아서 병력 도착했지만 이동 중지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다는 전화했음. 저는 중지를 받아들여서 중지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단장은 중지명령 몰랐는지 그래 알았어 경찰서장 만나고 보고해 라고 하셨음. 저랑 작전과장만 하차하고 현장 경비과장과 우리는 군부대에서 중지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받은 게 없냐? 했더니 그런 거 없다고 했음. 그럼 나도 보고 가지시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음.
-도착시점은 해제의결 이후 시점인데알고 있었음?
=의결된 건 몰랐음. 출동 당시에는 몰랐고 00시 50분에서 01시사이에. 수원에 거의 도착했고 연수원 근처 도착했는데. 저도 핸드폰으로 인터넷창을 켜보니 메인뉴스 나오는데. 그걸 보니 여의도에 사람들 집결하는 상황이 내용으로. 그 중 두 개를 봤음. 계엄으로 시민이 대치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계엄군이 국회 도착하고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뉴스. 그 상황에서 연수원도착.
-그럼 해제의결을 몰랐다는 거네요?
=네
-당직사령에게 재집결장소 정하고 집결하라고 들었는데. 김정근과 이야기 나누고 증인이 취한 조치는?
=다시 여단장에게 전화 01시 17분으로 기억. 경찰서장 만났고 경찰은 외곽봉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여단장님도 알았다, 근데 병력들 다 도착했냐고 물어봄. 그래서 다 도착했다고 했음. 근처 가까운 집결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좀 떨어져서 모여있으라고 여단장이 말했음.
-이동을 중지하고 재집결 장소 판단한 사령부 지시사항이후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있다가 복귀?
=네
-대기하면서 특별한 일 있었음?
=주변 돌아가는 민간인은 못봤고 화장실 이용하는 거 외에 없었음,
-철수가 아니라 재집결 왜인지 앎?
=모름
-철수는 언제?
=02시 20분정도 여단장이 전화해서 복귀하자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음.
-그럼 02시 이후 복귀지시가 있던 건데. 국회 계엄해제의결이 있은 이후에 복귀지시까지 상당시간이 있는데 그 이유 앎?
=모르겠음.
-복귀는 언제?
=03시 20분 복귀.
-특별한 일 더 하고 싶은 말?
=없음.
-주신문 마치겠음.
판: 바로 반대신문 시작할까요?
이변: 주신문 사항 정리좀.
<박기근 반대신문>
고변: 주신문 19-20항 관련. 특전사가 사전에 비상상황 가정해서 특정 작전하려고 하면 휴가 제한 금지하죠?
=네
-계엄 한달전부터 하루 전까지 직속상관이 휴가 통제한 사실 있음?
=없음.
-공수여단장이나 국회청문회 진술에 따르면 많은 병력 휴가 갔다고 진술 들었는데 다른 대대도 휴가 나감?
=아마 있었을 것. 숫자는 모르지만 휴가자는 항상 많아.
-계엄 하루 전에도 특별지시 없었다고 했고요.
=어떤 특별?
-계엄 하루 전까지 휴가를 자제하라던가
=없었음.
-18시 30분 경에나 비로소 소집지시?
=18시 50분임.
-소집명령은 지역대장 이상이고 기타인원은 출동대기?
=최초는 전 인원. 40분 뒤에 정정으로 지역대장 이상.
-특정 인원 소집은 처음 아님?
=네 원래 전원 소집이 맞음.
-확보 및 시설에 대한 확보 경계 맞음?
=여단장이 말한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사령관과의 화상회의에서.
=화상회의할 때는. 제가 받아들이기 좀 뭐한 표현은 없었고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
-확보 및 경계에 대한 의미 묻겟음. 무력을 사용해서 점령하는 것과 다르죠? 불순세력에 의해서 확보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행위임?
=...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음.
-편의대는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모르죠?
=네 당시에는.
-편의대 소집과 선관위 출동은 장기적으로 준비된 게 아니라 계엄 당일 임시로 이뤄졌던 거 맞죠?
=당시 지시가 최초여서 그건 맞음.
-보통 수색대 미리 편성해서 상황 파악하지 경찰 접촉해서 알아내는 건 아니죠 ?
=원래 작전이면 위성사진 구해서 먼저 알아봤을 것 .
-실탄 나무 상자 봉인하고 차량 밖으로 꺼낸 적 없죠?
=네
-공포탄열 열 발만. 이건 우발 격발로 이한 인명피해 없도록 대대장 등이 따로 보관해서 실탄 사용 관리한 게 맞죠?
=네
-대대 부대원이 선관위 연수원 근처만 대기하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 있습니까?
=없음.
-대대원들은 여단 지시를 받은 대로 그 근처에서, 건물확보 경계를 위해 출동했다가 대기만 했던 거죠?
=네. 저랑 작전과장 외에 하차한 것도 없어.
-철수 지시를 02시 30분경?
=02시 20분임.
-사고없이 선관위 외부로 철수?
=내부로 들어간 적도 없음.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 권능행사 불능 목적으로 출동 한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해봤어.
-폭동을 일으킴? 공포탄을 쐈음? 민간인 수색해서 주변 불안하게 함?
=그런 사실 없음.
-이상임
이변: 부대원 출동명단 기억나죠? 그것이 기록을 보니 검찰이 12월 17일 제출된 건데. 그러면 부대원 명단이 나갈 때 보안성 심사 받음?
=저희가 직접 제출한 게 아니고 저희는 여단에 제출한 거고 여단은 보안성 검사를 하지 않음.
-검사가 김재광 총령 녹화된 게 아니냐고 묻는데, 군에서는 보안과 군사보안구역에 따라 1차와 2차 차단에 따라 녹음 와이파이 테더링 USB 연결제한, 3차는 아예 안된다는 거죠?
=통제구역이라 아예 안된단 것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부대원 명단을 통해 동선과 시간이 노출되엇는데 이거 군사기밀에 해가 되는 거 아님?
=제가 아는 바로 일반 군사자료임.
-당시 검사들은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입수했는데 영장없이 압수를 한 건데. 알고 있음?
=제가 사령부에서 어떤 과정으로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군부대를 벗어난 기관에 제출하려면 보안성 검사 받는 게 절차이고 어겼다면 보안 문제 될 수도.
-허가없이 압수 못하도록 하는 거 앎? 영장도 없이 작전에 관한 명단을 받는 건 군사보안 해치는 거 아님?
=뭐 맞습니다.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도 보안성 검토하고. 문제되면 블러하고 필요하면 구두로 보고하지 그렇게 유출하지는 않아.
-통제구역에서는 휴대전화 소지조차도 안되는데. 여단장 집무실 통화 사실 공개하는 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이런 식으로 녹음도 안되고 사진촬영도 안된다는 건데. 선관위 서버실은 어떤 보안 상태인지 들어봄?
=들어보지 못함.
-야당의 민간 업체 두 명이 당직 서는 거. 1년 2개월차 직원에게. 서버실 출입을 안다는 사실 몰랐습니까?
=몰랐음;
-야간당직을 서면서 모바일 게임한 사실 알고 있었음?
=몰랐음;;
-그런 상황에서 서버실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하던 게 맞죠?
=네
판: 임무 관련해서 물어보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오전은 여기까지하고 예상 시간은? 박태준 씨는 14시 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소요? 반대신문 30분 예상하고 진행하겠음. 그럼 박태준은 14시 30분 황준홍은 아예. 16시 정도.
이변: 저는 15분.
김변: 15-20분
판: 오전 여기까지하고. 고생하셨음.
휴정
14시 개정 예정.
13:54
검사들과 변호인들도 같은 출입구로 올라오고 있음. 방청석에 중년 노년 여성 지지자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임. 약 스무명.
14:00
판: 예 재판 계속해서 증언을. 피고인과 증인 들어오도록.
이변: 너무 덥지 않습니까?
판: 증인께서 혹시 너무 더울 수도 있는데 이게 중앙? 냉방이어서. 혹시 검사 변호사님들 너무 더우시면 윗도리 벗고계셔도.
이변: 법원장님께 전화를.
판: 아유 제가 감히. 방청석에서 일어나지 말고. 목례해도 좋은데 일어나거나 박수치지 마십시오~ 사고날까봐. 오전에 끝내드렸어야 하는데 치열하다보니 이해를 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제가 계속. 주신문 사항 메모 사진촬영 부분. 아까 대대장 메모를 검사가 촬영해서 보여줬는데 그 관련임. 누가 촬영했는지 기억?
=그때 진술 당시 검사 분 아니면 수사관 둘 중 하나.
-그럼 김용현 기록 관련. 대대장에 대한 진술조서임. (화면에 진술조서. 송성광 검사와 조서 진술한 내용). 다른 검사님이 있었는데 성함까지는…
-그방에 있던 사람은 맞음?
=맞음.
-조사장소 도착은 19시 19분으로 되어 있는데 23시 46분에 조사종료. 12월 23일.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감?
=19시까지 와달라고 해서.
-낮에 해달라고 하지.
=저 날 저녁 아니어도 소환할 수가 있으니
-압박한 거임? 저날 저녁에 오라고?
=가능하다고 한 거고 저녁괜찮냐고 했을 때 저는 상관은 없어서 저녁 괜찮다고 했음.
-9시 넘으면 늦은 조사 동의를 받는데 동의서 받음?
=네 작성함.
-못봤는데 작성한 거 맞음? 밤에 오라고 압박하니 사진도 압박으로 찍은 거 같은데 맞음?
=압박이라기 보다는 진술할 때에는 대략적인 부분은 기억이 나지만 하나하나는. 기억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수첩 나온 내용 보고 진술해도 되겠냐고 했고, 검사도 보고 싶다고 해서
-남의 수첩을 검사가 왜 봐요. 원래 영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거는 검사가 알려주던가요?
=제출 안해도 된다는 얘기는 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제출하게 될 텐데 원본을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 저도 원본 주는 건 꺼려졌어서. 사진도 당시에는 꺼렷는데 영장 압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었어,
-협박 아닙니까? 위협 아님?
=불안한 마음은 있었음. 번거로운 일이 또 생겨서 제출을 해야 할까봐 사진찍는 거 동의햇음.
-사진찍는 장비는 카메라? 핸드폰?
=정확하지 않은데핸드폰 같음.
-개인이 가진 핸드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남. 바로 PC로 사진을 넘긴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 장비까지는.
-어떤 장비 누가찍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 거네요? 케이블로 전송도 했다던 말?
=네. 근데 다른 곳 나가진 않았고, …예 그 공간 안에서 바로 연결해서 진술조서에 포함해서 출력하고 바로 확인했음.
-그럼 원 촬영장비 원본 이미지가 컴퓨터로 넘어가고 출력된 과정을 본 거네요.
=폰카든 디카든 찍은 걸 넘어간 것을.
-어쨋거나 사본 출력 아님?
=그런 것으로 기억.
이변: 순번 914번. 여기만 좀 보여주세요. (중앙지검 부대원 명단 첨부 내용). 증인 12월 23일 조사받다고 그로부터 약 12월 17일 자료 받은 걸로 되어 있음. 맨 밑에 보면 검찰 담당자 권오영, 오승환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조사 관여?
=이 문건 자체는 처음 보고 권오영이라는 분도 기억 안남.
-오승환 검사도? 아마팀을 이뤄서 공유했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임.
=제가 직접 연락 받은.. 아아 전화 받은 거 같음. 직접 연락은 송성광과 안하고 오승환과 연락했을 수도. 정확히 기억은.
-네 사람 중 누가 촬영했는지는 잘?
=잘 (기억 안남)
-마지막 확인, 12월 17일 자료제출을 위해 요구한 검사는 누구? (…)그것도 기억 안나죠?
=제가 직접 제 부대원 명단을 제출하진 않았는데?
-이후 영장력을 확보하고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음?
=직접 검찰에게 들은 것은 아니다보니. 휴가 중이니 명단을 급하게 작성해달라. 저희 부하들에게 지시를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희 부하들이 종합을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줬고 대략적으로 명단 맞는 거 같아서 제출하라고 했음. 기억 나는 건 검찰 출두, 소환조사에 대한 부분ㅇ를 연락 받고 언제 와달라고 하는 것만 기억나지 저런 것에 기억은.
-12월 17일 토요일 같은데 기억남?
=(쓰읍)
-소환 통지는 언제?
=그 전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월화수 중에.
-그럼 일주일이나 여유? 소환통보?
=네 제일 먼저 연락받은 게 경찰. 경찰에서 출두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에게 연락받은 건 월요일에 연락받아서 수요일 출두하라고 했고.
-경찰로부터 먼저 받았는데 그 출석은 취소가 되고 이후 검찰에 연락와서 출두를 한 것이다?
=네/.월요일 경찰 연락 수요일 출석일. 그 사이에.
-그럼 5-6일 전에 통보했는데 야간에 오라고 한 것?
=처음에 그런 건 아니고 2-3번 전화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정함.
-조사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거 같다?
=휴대전화 또는 디카…
-잘 모르는ㄴ 거네요 촬영장비에서 PC로 연결되었다는 거네요?
=당시검사께서 수사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기억남. 파일을 본인이 보내달라고 한 건 기억이 나고. 검사가 직접 찍었는지, 수사관이 찍은 걸 검사가 달라고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어쨌거나 원본이미지를 다시 전송한 게 맞네요? 전송하면서 원본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음?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음.
이변: 수첩을 제출할 수 있는가요? 하는 검사 질문에 업무상이라 제출이 어렵고 사진만되겠다고 하셨는데?
=저건 짧은 요약이고 진숤조서를 확인하면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길어지니. 저 부분 받아들일 수는 있어서 수정하진 않은 것.
-그럼 원래 취지는 여러 대화가 오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압박 느낀 것도 사실?
=압박이라고 하면 압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건. 검찰 수사가 처음이고. 긴장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시 뭔가 영장이라는 말을 듣거나 소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동의햇음. 근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한 건 아님.
-그런데 어떤 군인들은 영관급인데 통쨰로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군사보안규칙에 들어 맞는 일임?
=제 상식선에서는 좀 어려울 거 같음 .
-그렇죠? 수첩을 다 안내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지는 않음?
=영장이란 표현을 써서. 저는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라 심리적으로.
-만약 대대장님은 그 자체 주는 것도 사진도 부담스러운 게 군인 보안의 기본인데. 어떤 영관들은 왜 갖다 바치죠? 왜 장교들끼리도 차이가 나죠?
=수첩 자체를 제출한 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수첩을 들고 간 건 제가 잘못된 기억으로 진술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안될 거 같아서 들고 갔던 것이고. 당시 김선호 차관님? 성함이 맞는지 모르겟는데 그분이 계엄관련된 원본자료나 일체 파기하지 말고 잘 보존하고 검찰수사에 적극협조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출했어.
-실제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출한 자료가 민간 언론사에 통째로 넘어가고 보도가 되고 어떤 보안상태가 위반되는지 모르는 상황. 검사드리 주라고 하는 상황이 잘못된 상황일까요?
=군사보안의 측면에서는 제출을 하면 곤란한 상황도 있을 거 같음.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김용현 기록. 그 보안앱을 위해서 녹음이 차단된 상태라고 했죠? 이후에는 차단을 하지 않고 녹음을 했고. 그리고 가 녹음을ㄹ 제출할 수 있냐고 하니, 대대장님은 원하면 재생해드릴 수 있지만 제공 어렵다고 했는데.
=저것도 짧게 써진 내용인데. 통화를 언제했고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봤고 저는 대략은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나 전후순서는 헷갈렸음. 이런 거가지 물어볼 거는 생각을 못해서 검찰에 나가기 전까지 저도.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 내용 물어보셔서 그래서 핸드폰 꺼내서 확인, 녹음도 물어보셔서, 앞서 보안앱 설명도 하고 김재광 총령 녹음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못들어본 내용이다, 곤란하다 제출은 힘들다”고 해서. 검사는 들어볼 수 있겠냐고 했는데 저도 마음은 꺼렷음. 솔직히 저도 모르는 말이 나올까봐. 저도 입건되지 ㅇ낳을까 여단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꺼려졌지만. 그런 심각한 내용 통화는 아닌 거 같아서 재생하면서 들었고. 검사께서는 같이 들었고.
-그럼 여단장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거 같은 상황인데 같이 들은 거네요?
=불이익을 예고한 건 아니지만 여러번 요청하셔서 저도 같이 들었었음.
-몇번? 내놓으라고?
=세 번. 내놓으라고는 아니고.
-최소한의 보안판단 하신 거 같은데 어떤 영관급 장교는 통화내역을 고스히 검사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있어 보안 잘못된 판단 아님?
=군사내용 포함되어 있으면 군사자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검사들이 대대장 쓴 메모지를 쓰면서 라인바이라인으로 물은 거 기억 나죠? 확인차 질문을. 검사들이물어보는 내용은 특전사령관이 다 지시를 하신것이다라고 확정 지으려고 물은 것인데. 그 곽이 직접 말한 것인지 아님녀 대대장의 생각을 적은 건지 엉뚱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싶음 어떰?
=메모 내용을 사령관이 그대로 말했다곤느 장담못해. 저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구어체로 다 적을 수는 없고 이해한 바를 군사용어로 간략하게 메모를 해야 하다 보니. 어떤 회의를 참석해도 그렇게 메모를 ㅏ다보니 제가 받아들인 의미대로 한 것임. 그 의미대로인지는 장담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기본임무라고 하시면서 메모한 서버실, 선거조작장비, 조작파괴를 거부하라. 이런 말을 제가 써놨는데 실제 말했다면 “파괴를 거부하라”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고 남에게 뱃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한 것을 파괴거부라고 썼을 수 있어서. 하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검사들은 이걸 딕테이션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음. 녹음한 게 아니라면 다를 수 있음.
-적힌 말은 증인의 표현이죠?
=그리고 저뿐만아니라 특전사 대원들이 모두 들은 내용인데 모두 다를 수 있어
-그래서물어본 것임 다른 여단장은 다르게 표현하고 검사들은 이걸 확정하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
-임무지시관련해서 검사가 곽이 화상회의에서 김정근에게 한 개 대대는 과천, 한 개는 선관위 연수원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와 함게 방첩대를 지원하라고 한 내용 맞다고 했죠?
=네
-시설확보와 경계는 이건 방어개념이죠 지키는?
=음. 이게 좀.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군사적인 작전을 할 때 공격이나 방어. 특히 공격할 대도 확보라는 개념을 써. 확보라는 게 공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보는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쓰는 거지. 공격의 으미ㅣ를 내포하지 않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장솔를 우리가 통제한다는 의미임.
-국군이 확보한다는 것은 안전을 확보한다는 거죠?
=경계는 외부 침투를 조기에 경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의미가 큭다고 할 수 있어.
-안전을 유지하라는 임무 맞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음.
-선관위 내 서버는 중요해서 자체 방어계획이 있다고 함.
=아마 선관위 정도면 있을 것임.
-평상시와 구분하는 것이 원칙임. 평상시에는 자체, 비상에는 군의 협조를 받아야.
=네 앍 ㅗ있음.
-비상상황 돌입하면 선관위는 비상계획에 따라 군경 협조에 따라 경계를 한다는 프로그램 가동한다는 거 알고 있음?
=네
-훈련 해봄?
=해봤음.
-그럼 이 사건 당일에는 1-2지대가 경찰에 의해서, 시설의 확보와 방호는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이뤄지는 것?
=그런 구체적인 방호계획을 알고 들어간 것은 아님 경찰이 출입구를 통제하면 그걸 2지대로 볼 수 있을 거 같고 나머지 편의대는 1지대,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사진으로 보고 경찰이 확보했을 수 있을 거 같음.
-연수원으로 갔는데 연수원에서는 외국인 연수도 있다는 거 앎?
=몰랏음.
-선관위가 알려주던데 대부분 중국인인 거 알고 있음?
=몰랏음.
-침수 방화도 있지만 가상공간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방어계획 어떻게 수행하는지 앎? 물리와 가상공격 방어에 대한 훈련.
=사이버 전자 교육을 받은 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물리적인 차단도 있을 거 같음.
-특전사가 그런 임무를 하진 않죠? 글머 특전사의 일은 물리적인 확보겠네요 .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5항 관련. 무장상태에 대해서 검사가 물었는데. 116명이 단독군장, 공포탄도 확인을. 증인 부여 임무는 시설확보와 경계인데 거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장상태는 단독군장 맞음?
=장기가 아니라면 단독군장 맞음.
-총 안들고 갈수 있음?
=총이 아닌 다른 무기나 도구를. 작전수행하는 군인이 무력 기본 사용하는 집단인데 총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제한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 받는 부분은 칼을 이용한 살상이거나, ….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면 효과적인 작전이 어려워.
-검찰은 총 탄을 들고가서 문제라고 하는데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려면 기본 무기, 개인화기를 휴대하는 게 맞죠?
=저희가 뭐. 선관위 출동할 때 사용한 건 ㅇ아니니까. 제설하려면 제설장비를.
-제설도 총 휴대하지 않음?
=ㅎㅎ;; 주둔지안에서; ㅅ훈련 시에 실탄 항상가져가기는 함.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휘관은 법정에 와서 총을 가져가지 말라는 건 골프치러 가는데 골프채 가져가지 않는 거라고 하던데
=그런 것까진 아닌데. 기본적인 도구임은 분명함.
-실제로 공포탄을 불출 받는 것은 110명이라고 하고 11명은 참모부라고 공포탄도 없었다?
=네
-작전 명령 받고이동하는 과정에서 종료가 되었죠? 이동 전과 후를 보면. 교통 혼잡이나 방해할 만한 요소 있었ㅇ,ㅁ
=새벽이라 차는 거의 없었고 수원시내에서는 신호 대기가 길어서.
-신호 체계 작동했음?
=네
-잠을 못자고 나와 불안해 하는 시민 이썽ㅆ음?
=연수원까지 보면서 보진 못했음. 도로에서의 특별한 건 못봄.
-을지훈련을 하면 민관합동인데. 경찰과의 합동훈련도 해봄?
=네 만히 해봄.
-시설 방어 관련해서 1,2지대는 경찰이, 시설은 군이?
=좀 차이가 있음. 경찰이 그렇게 인력 충분하지 않아. 서울에는 경찰기동대가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 예비군 동원해서 예비군 동대장 중심으로 1,2,지대 방어하고. 저희 사령부 숫자가 많지 않아서 3지대 핵심이나 기동타격으로 운영되는 게 많아.
-동원인력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예비군 안나오면 어렵다?
=네 현역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설 방어 어려워. 제가 말하는 거는 전시작전이고. 대테러 작전이면 경찰도 다수 투입될 수 있어.
-경찰 많지 않아 어렵다는 말씀이고.
판: 다됨?
이변: 아니 . 현장 도착했을 때 당직사령에게 이동중지하라고 했죠? 사령부의 당직사령?
=아님 대대에서 근무하는 야간 당직자.
-검사는 사령부 당직사령이라고 하던데?
=사령부 지시가 내려와 여단, 여단에서 이동중지. 대대당직사령이 유선으로 대대장인 제게.
-그럼 당직사령은 대대장님 부하였네요. 상급붇애ㅔ서 듣고?
=네
-근데 여단장이 모를 수가 있음? 전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저희 대대에 더 빨리 전해졌을 수는 있겠음,
-그럼 여단 사항은 여단 당직사령이 전함?
=그러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아마 여단장님께 바로 보고드릴 사항은 맞는데 여단 지통실에는 참모들ㅇ ㅣ있었고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하다보니. 그리고 여단 지통실은 폰을 못들고 가서. 그래서 보고가 늦어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당직사령ㅇ느 대대장님의 부하이다? 계엄 해제 의결 후 왜 바로 철수 안하냐는 게 검사들 질문인데, 증인은 대통령 명령 받지 국회 명령 받습니까? 현위치를 고수하는 게 원칙이죠?
=저는 직속상관을 따라. 네.
-멸공 부대가 있음?
=제가 모든 부대를 알진 못하지만 있을 수도.
-대안군 운영할 때 통일구호로 멸공 통일 식별 쓰지 않음? 멸공 띠로.
=아아. 그 대항군 표현할 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못봤고 저도 초급장교일 때는 봄.
-최근 경찰관이 멸공이라고 했다고 불이익 받은 거 알고 있음? 국가대표 선수가 멸공이라고 했다고 징꼐 받음?
오승환검: 무관한 질문임. 신문사항 적절하지 않음 제지를.
판: 일단 여기까지만.
이변: 답을 하게 해주십시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아는 건 아니지만 북한은 공산주의이고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자유와 공산의 체제로 자유주의 체제로 우리가 간다는 걸 보면,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멸공이 그렇게 터부시되어야 할 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변: 앞으로 다 군인들 징계줘야 하겠네요?
판: 거기까지는;; 김지미 변호사님 신문사항 확인했는지?
(반대신문 사항 검 측에 안 주고 있음)
유변: 재판 끝나고 저번에. 반대신문 사항 줄 필요 없다고 저쪽에 서검이 말했는데. 저희가 모욕적인. 검사가 반대신문사항 필요없다고 했어. 본인이 필요없다는데.
판: 에잉 이런거는 재판부에 나서서 할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나설 일도 아니야,
오검: 지금 한 부밖에 못받았고 변호인도 제공의사가 없는 거 같은데 반환하고 저희도 주신문 제출 안하겠음.
유변: 지식이 없으면 저런 주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 신문 사항만 검사들 수대로 복사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에요 똑같은 사람.
유변: 이건 또 다른 경우임! 대한민군 검사 수준이
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러면 주무관님만 힘들어요. (검사) 숫자대로 숫자대로. 좀 기다
오검: 저희한테 주실 의향 없는 거 같은데 저희 주신문 사항도 재판부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끝까지해봅시다. 주지 마세요.
판: 아 이러고 제일 친해진다니까 카톡으로 밥 먹었냐고 하고. 아무튼 이 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진검: 저희가 사실 진행 중에 여러번 느꼈지만, 여러 변호인들과 이와 유가 주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모욕적이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유변: 모욕적이지 않게 재판 끝나고 쓸데없는 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변: 진검 위험한 발언임. 마치 이간질 시키는.
진검: 이간질로 받아들이는 변호사님이 곡해하시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길. 이와 유의 발언을 듣고 오늘 말하는 것이고 “쓸데없이”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에서 말한 것처럼 받아들였으면.
말과 글로 하는 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품위임. 감정적으로 그럴 수는 있엇도 법원은 그러지 않으니 표현 유의를.
이변: 유검사 예를 들면 위법 위헌인 비상계엄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사용하는 용어에 대응해서 저희가 쓰는 거라 이 문제 근본은 검사에게 책임이있다!
판: 저는 증인들 늦으면 제 책임이라고 하지. 앞이 길어졌다느니 그런 말한 적 없어. 다 내탓이면 그만인데 뭔 상대 탓을. 그리고 주무관님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예 숫자대로 나눠주시고. 이러면 시간 만 길어져. 증인같은 군인 존중하는 방법은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돕는 방법임.
김변: 넉넉하게 준비하겠는데요. 주신문 검사님 한 부 준비하고 (지금) 다른 분들은 안 받는다고 하셔서.
판: 일단 진행하고 유변 나중에.
유변: 자기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라고.
판: 비난 제게 하시고 15-20분이라고 하니 그 안에는. 신문사항 받아봤죠?
김지미변: 먼저 디지털 증거 규칙 별지 서식과 대검찰청 별지서식을 보고 말씀드리겠음. 신문사항 뒤쪽에 편철했음. 이 서식에 관해서 듣거나 한 바 있으면 말씀ㅇ르.
=(전자정보확인서양식) 본 적 없습니다.
-(복제본 양식 확인서) 이하상변호사님 질문할 때 파일을 PC에 옮겨서 편철했다고 하는데 그럼 사본인데. 이런 거 작성함?
=기억없음.
-대검찰청 수집분석 규칙 중 (압수수색 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별지 1호 서식임.
=기억없음
-그러면 (현장조사확인서) 별지2호는?
=기억없음.
-제출할 때 휴대전화 안에 있는 걸 촬영해서 가져간 것이져?
=휴대전화인지 디카인지는 기억이.
-제출한바 없네요 서류 양식.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야간조사 관련만 했고 이외는 기억이.
-전자정보확인서 안내 받은 것도 없음?
=없음.
-아까 녹음파일 재생한 거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음? 원본 파일 어딨음?
=제 핸드폰에. 그런데지난 주 출석 전에 봤는데 몇개는 오래되어서 삭제되고 통화기록도 다 없어졌음.
-그럼 통화 녹음도 지금 없겠네요?
=한 개 정도는 있는데. 별도 저장하지 않았는데
-비상소집 이후 상황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중령님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체계가 없잖아요?
=그런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명령 받은 게 아니고 여단장이 지시를 한 거고 화상에서 2차 상관이 지시를 한 거고. 직속상관이지시한 사항이라 불법적인 상황임을 식별하지 못했음.
-오전에 증언하기로는 건선구 권선구인지 몰랐는데, 메모에는 권선구라고 썼는데 이건 당시? 아니면 확인하고 기재?
=처음에 들은 건 건선구이고 선관위인지 모르고 여단장도 “건선구 어딨냐”라고 했고. 여단 지통실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공적폰으로 검색하고 누군가 선관위 권선구랍니다! 해서 권선구라고 알게 된 것.
-그럼 그 전에는 들은 바가 없네요? 김정근 진술조서 인용을 했는데, 화기의 원료 재원 종류 상사와의 통화내역 어디 가는지 동선을 외부 공개하려면 절차를 따라야 함? 임의반출 안 되죠?
=통화 내용은 사적인 거라면. 군사적인 내용이라면 외부공개 반출하려면 분명한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총경 연수원인원을 못들어가게 했다는 건데 직접 말한 거?
=직접 저에게 말함.
-출동 목적이 파괴 방지 목적?
=저는 그렇게 들음
-야간에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거네요.
=출입구를 차단하고 왔다갔다하는 걸 막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국에는 주신문과정도 그렇고 진술조서도 보니 이동 중 중지 명령을 받고 중간에 대기를 했잖아요.
=본대인원 121명 중 90명은 먼저 도착했고 선거연수원 정문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였음.
-대기 장소 어디쯤이냐고 물어본 적은 없냐고 물음? 총경도 자기도 지시 받은 게 따로 없다고 한 거죠?
=네
-증인 메모까지 하실 정도면 임무 내용 확인하고 싶어했던 거 같은데, 적대세력… 을 위해
=정확한 상황은 몰랐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북한과 관련된 경우, 시설잉 위험에 처한 경우를 상정하지. 그걸 어찌해보려고 들어간다는 당시 생각하지 못했어.
-중령이 착용한 복장이 완전무장하고는 거리 멀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화기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소총과 5040발이라고 하지만 개인 지급하면 얼마 안돼. 의미있는 작전은 어려운 거고. 단순한 경고용이나 경계용이라면그정도 양이면 적당하다고 생각.
-국헌문란으로 선관위 점령했다는 내용, 출동한 중령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거 같음. 한번더 말씀을?
-폭동이나 서버를 탈취하고 선관위를 점거한다는 공소장 내용. 실제 나가셔서 물어보는 것임.
=좀. 지금은 충분히 보도를 봤을 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사령관이 방한대책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마스크 방한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위장용이 아닌 거네요?
=마지막에 방한대책 강구 잘 하라고 했음. 저희는 안면 마스크 많이 씀. 목적은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보다는 당시 추운 날씨였고그런 목적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해서 진술.
-여기까지.
권변: 아까 반대신문 답변하면서 경찰조사가 예정이 되었는데 취소되었다고 햇는데 취소 사유 들음?
=좀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 생겨서 먼저하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없어서 제가 연락을. 당장 조사일정 없다고 햇음.
-경찰에서 군인수사권없다는 이야기 못들음?
=못들음.
<박기근 재주신문>
서검: 출동부대원 명단 제시하겠음.
이변: 제시하면 안되죠 작성자 확인 안되어서 채택 안되었는데
판: 본인한테만 제시한다는 거 아님?
서검: 맞음 (증인석에만 보여줌) 증인 명의 이메일로 출동 명단을 파일로 보내주신 거 같은데 직접 보낸 거 아님?
=아아 네 맞아요 제가.
-기억 안났던 것임? 수사보고서라고 해서 증인과 통화하고 메일로 보냈다는 보고서 제시 받았잖아요.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고 증인이 직접 제출한 거죠?
=네 기억이 나네요 맞는 거 같습니다.
-증인이 부하들에게 출석명단 작성하라고 했고 증인이 직접 제출한 거 맞죠?
=네
판: 누가 작성했는지도 물어봐주세요
-누가 작성했는지?
=각 팀에서 올리고 작전과장이 작성하고 제가 종합해서 제출.
판 : 그럼 증거능력 인정해야 할 거 같은데.
이변: 대대장이 보낸 거고 작성은 확인 안된 것임.
판: 명확하지 않으니 일단 보류하고 검찰 측에서 알려주세요 다 같이 작성한 게 맞는지
서검: 증인이 증인 말로 부대원들이 작성하고. 업무처리 과정이었죠?
=업무처리 과정이라는게?
-제출 요구를 받고 썼다는 건지.
=직접 연락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작전과장에게 지시한 내용들은 기억이 나고.
-이 자룐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증인이 작전과장에게 지시를 하고 다른 부하들을 통해 취합한 거를 작전과장이 증인에게 보고하고 증인이 수사기관제출했다?
=네
판: 그럼 작성자가 본인인데. 이건 채택해야 할 거 같은데? 모든 서류는 누구를 통해서 작성하고 본인이 최종확인하고. 실제로 쓰지 않아도 내가 쓴 것으로 인정하고 보낸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이변: 확대해석임. 원래 작성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판: 변호사님들도 무슨 서류를 작성할 때 후배 변호사한테 작성해서 갖고 와바라 하고 본인이 고쳐도 되고 본인이 이러면 됐네 하는 순간 이건 내가 작성한 것과 다름 없는 건데. 이해하시죠?
이변: 어어 기안자가 있고 결재자가 부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 작성자, 소유가자 명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더듬)
박기근: 실제 작성은 자기 팀이 작성한 거고 각 지역대 명단을 작성해서 정리를 한 거고 실제 작성자를 찾는다면 저희 부하 모두이고 지시는 제가 한 거고 작성 책임은 제가 있어.
이변: 이거는
판: 일단 재주신문 계속하고 이따가 확인을.
서검: 하급자가 알아서 작성하고 증인에게 결재받은 케이스를 말했는데. (제가 지시한 것임) 증인이 작성하라고 지시를 해서 작전과장 통해서 부대원들의 내용을 수합한 것이고 증인이 보냈다는 것이죠? 작전과장 성함이?
=맞음. 장인철 소령.
-증인이 증거의 원본이 되는 자료가 디지털이 아니라 수첩이죠? 현물 수첩.
=그렇죠.
-그리고 증인이 당시에 검사가 촬영을 했는지 수사관 촬영 기억은 안나지만 핸드폰이나 디카로 촬영했고 PC 전송하고 출력한 것을 증인도 봤다고 했죠?
=네
-그러면 출력되는 전 과정을 보면서 검사실에서 다 봤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출력자료가 원본과 다르지 않음ㅇ르 증인도 확인했구요
=네
-오늘 자리에서도 자료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죠?
=네
-변호인 질문 중에 디지털 자료가 전송 중에 변형? 질문 했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했었음.
-변질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파일이 깨진다거나.
-내용이 바뀌나요?
=뭐 조작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행위가 개입되는 경우에 변동되는 거지 전송만으로 바뀌지 않죠?
=네 단순 전송만으로는 바뀌지 않아.
-확보 관련해서 증인도 확보라는 워딩자체가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이지만 실제로 총을 쏘거나 제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건 군사작전의 확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호가보라는 목적이. 나의 전투력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가야만 확보가 되는 것.
-그럼 확보는 수비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전제로 수비라고 함은 내 영역에 있어야 수비 아님?
=최초 확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전투력이 투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속 확보를 위해선 수비가 필요할 수 있어.
-확보라는 게 공격 전제 아님?
=공격일 수도 있고 부대 이동일 수도 있고 이동은 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나 방어 훈련도 특전사에서 함?
=일부 있음.
-어떤 경우?
=전시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나만 더. 증인의 임무가 시설 안전을 위한 경계라고 했는데 당시에 선관위 상황이. 연수원 상황이. 안전이나 경계 필요한 구체적 상황 있었음?
=현장에서 그런 거 못봄. 이미 경찰 배치 되어서 제가.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습을 봤을 때는 외부세력이나 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보이진 않았어.
-변호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온했느냐 혼란스러웠냐는 질문 기억하죠? 연수원 도착했을 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경찰버스들이 여러대 와있고 경찰도 여럿있었다고 했고, 출입 인원을 통제하였다고 (총경이) 말도 했다고 하던데. 그럼 선거연수원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가 평온했ㄷ고 볼 수 있음/
=그 앞은 많이 혼잡한 상황이었음.
<박기근 재반대신문>
이변: 문서 문제부터 해결을. 그 문서 좀 줘보세요.
고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주욱 있었잖아요 외곽경비를. 거기서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거 봄?
=제 기억에는 없음.
-이상입니다.
이변: 수사보고서임. 지금 수사보고 출동 부대원 명단인데. 왼쪽 상단에. 글자 크기와 (이름 석자가 다보임 뭐 기밀 어쩌구 하더니)
판: 이 서류가 뭔지?
이변: 수사보고서 첨부된 915번. 글씨가 폰트가 큰데. (소령 장인철 소위 박민규 등) 이거글자가 달라 생산자가 다른 거 같은데 누가 씀?
=다른 형태로 하나는 .txt 하나는 .word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기억은 안나지만 어떤 파일로 본ㅐㅆ을 때 검찰에서 읽을 수 있을지 몰라서 두 가지로저장해서 보냄. 파일 형태로 나눈 것은 작전과장. 제가 그걸 최종 검토하고 이상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송.
-최종 소유자는 작전과장이네요? 그런 뜻이네요?
=쓰읍;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함.
-케이블로 전송되는 것은 문제 없다고 검사가 그랬는데 검사들은 인권침해적 작용을 함. 형사 기본원칙인데. 어떤 장치가 중간에 있어서 문서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검사들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수첩의 사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진을 찍은 디지털 정보를 원본으로 낸 거잖아요. 경위를 쓰게 되어 있고 그런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검사들이 획득한 증거는 원본 사본이 아니라 사진을 찍은 지ㅣ지털 증거를 냈기 때문에 그 증거의 변경 보관된 과정을 남기는 규정이 있는 거 몰랐죠?
=몰랐음.
-절차마다 작성되는 문서도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제 기억에는 못봄.
-특전사는 적진에서 활동하는 게 임무인데. 당연히 이동과 방어가 필요하죠?
=네
-선관위 대테러의 경우에는 선관위 자체 기능이 평상시에도 있을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군이 인계 받아 수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 선포되고 시설 안전 방어하는 개념을 훈련하는 것은 을지훈련에 포함되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까?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비상연락 담당관을 두고 인계 협조관계 하는 거 몰랐죠?
=몰랐음. 저희 부대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검사가 또물어보는 게, 현장에 가보니 확보하고 경계할 필요성을 묻는데. 그건 대대장이 와서 필요성이 없으니 상관명령 듣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여단장과 대대장의 첩보 수준이 같습니까?
=크게 다름. 하늘과 땅차이.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 있겠음.
-현장에서 거부하라는 말이 온당?
=군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듦.
-연수원 외딴곳에 있다고 했는데. 1,2지대 경찰들이 경비업무수행한 걸로 연수원 힘들게 했다는 게 검사들 주장인데. 민간인들이 잠을 깨서 나온 일 있음?
=보지 못함.
-시설과 인원은 어떻게 통제? 시설 내와 외에 인원이 있는데 교류 출입할 수 있고 위험 인물이 내외에 있을 수 있고 시설확보는 어떤 관계?
=시설확보한다면 내부 인원도 통제하는 게 맞아.
-여기까지.
<박태주 입장>
판: 진정성립 관련해서 부대원 명단은 진정성립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의견서는 나중에. 장시간 고생하셨음. 차분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시면 됨. 다음 증인 오시면 됨. 박태주 씨 나와서 감사하고 죄송. 제가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용서를. 그리고 가급적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음. 녹음 명하겠음. (묵비권 안내) 피의자 입건됨?
=아닙니다.
-(위증 안내)
=(선서)
판: 어느 검사가?
최검: 제가
서검: 잠시 신문사항 분배와 관련해 소송지휘를. 유승수가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규정상 주신문 사항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사소송과는 달리 재판장이 명할 때만 제출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제출한 것임. 이 규정도 모르고 이 모양이라는 유승수의 말을. 저희가 모를 수도 있으니 그런 규정 있으면 알려주면. 확인 안되면 허위사실로 검사 비난하는 건 자제를. 저희가 임의 제공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장이 제공여부 정리해주면 따르겠음.
판: ㅎㅎ 쌍방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인도 의견있으면 제출을. 그럼 빨리 할까요.
최검: 진정성립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고 날인 한 거 맞죠?
=네
고변: 여기서 진정성립 관련해서 1-2,3,4는 군사기밀 보안법 위반 소지가 커. 상황에 따른 방첩임무수행에 따른 사항이라 특별히 그… 비밀공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수증이라서 채택되면 안돼.
판: 나중에 의견서를. 그리고 그때그때 보다는 미리 좀 내주기를. 끝난 다음에 제출하든. 사전에 내준 거 빼고 나중에 봐도 확인하겠다는 것임. 이 자리에서 다 고려하기는 어려워 계속하시죠.
최검: 증인이 12월 16일 직접 작성한 진술 맞음?
판: 명의 서명은 없나요?
최검: 자필 진술서임.
판: 본인이 쓴 게 맞죠?
박태주: 네.
이변: 이건 나중에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없었으면 증거능력도
최검: (진정성립 계속) 12월 3일 정보부대원들에게 임무지시하시면서 작성한 사항 맞죠? (동그라미 네모등 메모 내용)
=네
이변: 1-2번 이의 있어.
판: 의견서 나중에. 진정성립 인정했으니. 1-4까지는 증거채택하겠음.
최검: 진술조서 사본. 11월 말경 정보부단장으로 현재까지 근무?
=네
-선포 이전에 계엄 선포 예상할 만한 관련자 발언 들어봄?
=없음.
이변: 아까 그 3과 4는 인정 될 거 같은데 1-2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안되어서 보류하심 안될까?
판: 아휴 일단 의견서를. 감히 이하상 변 말에 토를 다는 거 같은데 쟁점이 여러개 있을 수 있지만 외관은 피의자 아닌 상태에서 조사였고. 피의자 아닌 상태고 공범이라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제가 그렇게 판단. 또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에 대한 이의 있으면 의견서 내주시면 증거배제결정을 하던지 하겠음.일단 채택을 하고 나중에 증거배제를.
최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죠? 12월 3일 계엄 소식 어떻게 접함?
=당시 뉴스 방송 휴대폰으로 보고 가족이 저에게 설명 해줬고 저는 당시 가짜뉴스구나 잘못된 오보인줄 알았는데 한 5분 지나서 부대에서 비상소집 명령.
-부대 복귀 시간이?
=군인 아파트에 살아서 같이 사는 부대원에게 연락해서 같이 통합 이동을.
-시간은?
=진술서가 정확할 것.
-23시 40분 맞음
=네
-방첩사 1처장실로 이동?
=제 사무실에서 옷 갈아입고 1처장실로.
-왜 1처장실
=계엄 발령 나고 지하 상황실로 오라고 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5층으로 오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1처장실 오라고.
-갔는데 누가 있었고 상황은?
=갔을 때가 군사보안실장 사이버 보안실장 사이버과학 경호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직책은 기억 안나.
고변: 담당자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데 직책만 불러도 증인이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방첩사의 그.
판: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세요.
최검: 1처장실에서 어떤 지시?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사령관님 지시라고 하면서 임무 설명 부터 받음.
-어떤 임무?
=...일단 현재 계엄이 선포되었고 포고령 나왔고 1번부터 몇번인가를 브리필ㅇ하면서 각 포고령별로 소집할 테지만 2번이 우리가 수행할 임무다. 선관위에 4개조 확보하고 인계하는 임무를
-무엇을 확보?
=처음에는 전산실 확보하고, 다른 기관에 인계하라고 얘기햇음.
-포고령 읽어주면서 2가 우리 임무가 선관위 전산실 확보해서 우리한테 넘기라는 지시?
=네
-2번은 자유민주주의 허위선동금지 내용이죠?
=네
-선관위 서버 확보와 어떤 관련?
=그래서 처음에 1처장실에서 임무 그렇게 받고, 반드시 적법 합버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그 다음부터 40분 동안 업무 토의가 있엇어. 말씀하신대로 . 실제로는 보안파트인원이 모여서 일반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어서 합수본 임무냐 지정은 된거냐 보안인력은 수사관이 아닌데 수행해도 되느냐, 왜 선관위로 가느냐 각종 말들이 제기 되었음.
-질문 취지는 선관위 서버 확보와 계엄 포고령 2호의 관계임.
=어 그래서 포고령 2호 설명하고. 저도 포함해서 일부 실장들이 왜 가냐고 물었을 때 1차장도 나도 잘 모른다. 명확하게 어떤 차장도 모른다고 답변한 사항이고. 그래서 토의가 길어졌음.
-수사 목적으로 ㄷ간다고 논의가 됨?
=처음에는 현장 확보와 인계여서 그정도 생각ㅁ나 했고 유사시 데이터 확보할 수 있다고 했고. 보안실 인력은 수사 인력이 아님. 정상적인 압색 절차도 거쳐야 하고 관계자도 와 있어야 하고.
-현장 데이터 확보 어려우면 서버실 떼올 수 있냐고 물어봄?
=네. 1처장이 서버 떼올 수 있냐고 해서 우리가 쉽지 않다고 했음.
-서버 데는 것에 결론 내고 출발함?
=1처장이 계속 문제제기 들으니 알겠다며, 40분 넘게 지체가 되어서 12시 30분 다 되어가는. 법무검토하고 올 테니까 아무 장비 없이 대기해라. 인근에서 대기학 ㅗ절대 들어가지 말라가 마지막 지시사항.
-정보부대원 몇명 차출?
=IT 부대원을 너거가 그래서. 왜 가냐고 물어보니. 나머지 인원들은 IT 자원이 아니니 너거들은 서버는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한 40명 정도는 서버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기술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파악해 40명으로.
-과학수사센터가 동원돈 이유가?
=임무 목적에 따라 부합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1처장은 보안관련자라 관련이 없어야 하는ㄴ데 2처장이 해외출장 가다보니. 과수센터는 임무수행 기능에 맞아 부른 거 같고 경호는 우리 보호에 필요한 거 같아서 부른 거 같고. 상황이 불명확하니 대령급이 되어야 상황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 대령급으로.
유변: 이의가 있는데요. 신문사항 내에 증거채택을 예정해서 증거 적시하는 것은 잘못되었음. 서검이 허위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채택 예정된 것처럼 주장하면 예상해서 답변하는 것밖에 안돼.
판: 저희가 사실 이걸 검이나 변에 부탁을 드리는데, 녹취서에 된 걸로는 반영이 어려워서.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음. 일단 이부분 문제 없으니 진행을.
최검: 당시 증인 작성한 메모 내용이? 글씨가 좀 날리는데.
=명령하면서 브리핑을 하다가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기술했고. 반국가 세력 어쩌구 22시 계엄 선포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선관위 과천, 관악, 수원, 꽃(서대문구) 이렇게 임무가 주어졌다. 부대원들 절대 다치면 안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 우리 임무는 4개소에 대한 현장확보와 민간전문가 도착 후 인계하는 일. 복장은 사복. 가더라도 반드시 경찰 치안 확보후에 들어가고 경찰 확보 안되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 우리가 실장들과 토의하기 전에 사령관 임무를 받고 와서 하달한 내용이고 이후 토의가 진행됨.
-밑에 1-5항은 포고령?
=1번이 뭐였고. 이건 정치권. 2번은 우리가 할 일이고. 4번은 경찰. 6번은 복지부. 할 일 나눠서 생각을.
-과천 A급이라고 적은 이유가?
=과천이 제일 중요하다는 1처장 판단 같음. 본연의 임무는 과수센터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음.
-아래는 여론조사심의위가 있는데
=과천 선관위에 같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여심위 풀네임이 여론조사심의위.
-경찰 확보 후 들어가라는 말은.
=지시할 때도 현장에 가서 민간인과 절대 접촉하지 말고 경찰에 의한 치안 확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음.
-수사기관 제출용이 아니라 당시 메모?
=네 최초 명령 하달 받을 때 적은 메모임.
-실장들은 각자 어떻게?
=각자 임무수행하는. 이게 왜 우리가 해야 하나 선관위는 왜 가나. 1처장도 모른다고 했고. 합수본 일환으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확보한들 채택이 안되는데. 정상적 수사 거치려면 입회도 해야 하는데 이게 맞냐는 여러 논란있었음.
-업무수첩 관련 내용 제시할 텐데 당시 업무상 메모 작성한거죠? 수사기관 때문에 추후 제출한 게 아니라? 화상기로 보여주겠음. (네모 동그라미 등 메모. 글씨는 다 날림) 1처장 지시사항 어떤 걸 팀원에게 전달?
=메모를 보면서 체크한 거지. 메모를 보면서 설명한 것은 아냐
권변: 이 작성한 메모가 사본이랑 같다고 하는데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최검: 네 맞습니다.
권변: 저희는 이 수첩을.
판: 증거능력은 의견서 주면 말씀을 드린다고요.
권변: 사본이라고 이해했는데 사본이 아니면 다른 문제임.
최검: 사진 아니고 복사기록임. 수첩은 임의제출 받았고.
판: 그걸 제시하려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설명 됐죠? 계속.
최검: 메모 내용 설명을.
=메모지 가지고 팀장들만 부름. 중간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4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팀장은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가야 할 거 같아서. (본인도 못알아보는 글씨) 서버 카피 들고가라 백업 확보후인계 안되면 합동수사단 어쨌든 떼오라는 의미 같음.
-인원들에게 설명하신 거죠? 설명하면서의 메모고.
=네
-정보보호단이 일반적으로 보는 업무?
=아님.
1처장실에서 약 12시 30분. 20분 정도 다시 설명했으니 아마 12시 50-01시 사이에 출동했을 것.
-출동 이후는?
=최종 1처장의 지시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인근대기라. 저는 관악 담당이라 인근 사당역으로 갔고 사당역 가자마자, 출발후 30분 지나서 1처장 떨어져서 최대한 원거리에 있으라 근처에도 가지말라고 해서. 사당에 있다가 길 건너편으로 가서 1시간 대기하다가 철수 지시를 받고 복귀했음.
-팀원 들과 나눈 이야기가?
=팀원들과 뭉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예 안전한거 위치만 확인했지 다른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어. 각자 주차공간에 대다수가 간단하게 담배피거나 편의점에서 먹으면서 시간 보내.
-당시 과천상황인지?
=몰랐음.
-누군가 나간 건 알았음?
=과천 담당자는 아니었는데 과수센터장 충원되었다는데 1처장이 모른다고 했음.
-특별히 논의?
=후속조치 논의하지 않았고 03시에서 03시반 사이에. 다시 안들어가는 게 맞는지 들어간 인원은 없는지 체크하고 바로 헤어졌음.
-선관위 들어간 인원은?
=없었음.
<박태주 반대신문>
이변: 주신문 1-1항 주신문 관련. 대령님이시죠? 박대령께서 12월 11일 검찰 진술조서임. 변호인 조력 권리 서명도 하고. 진술서 제시를.
그 당시 지시를 적은 메모지를. 인계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메모지를 임의제출했는데 저 내용을 크게 써달라는 내용을. 절차를생
-매번 진술거부권 고지했어야 하는데 안했네요?
=기억이 잘 안남.
-메모지 관련. 증인이 업무상 작성한 건데 상관지시로. 그럼 군사상의 기밀에 속할 거 같은데 맞음?
=...
-아무한테나 주진 않을 텐데 보안성 평가 받음?
=보안성 평가 안받았고 당시 끝난 상황이었고 지휘부고 적극 협조하라고 했고. 판단해서 된다고 하는. 그정도 자문 받았음.
-내는 것에 대한 별도 허가는 없었다 맞죠?
=네.
권변: 증인이 업무수첩 메모 다시 제시하겠음. 12월 13일 조사에 적극협조, 보안 준수 라고 적혀있는데. 적극협조는 누구지시?
=그 당시 참모장.
-참모장이 보안절차준수도 명령?
=네
-보안절차준수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수사기관 국수본이나 검찰 조사 받을 때 이 보안 절차 준수와 관련해 어떤 절차 진행?
=일단 가기 전에 반드시 담당 부서에. 지휘부 보고사항임. 인사과에 통보하고 전파하도록.
-통보만 하면 됨?
=처음에는 참모장님께 직접 간다고 햇는데. 보고 받는 것도 오해 소지가 있다고 인사과 조합 내용만 보고하고 가라고 했음.
-메모 군사기밀 아님?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어.
고변: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2항 시행령 별표1. 여기를 보면 3.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이거 상급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거 보임? 그리고 바. 정보부대 또는 군 방첩업무수행 세부조직도 상급 비밀로 규정 보임?
=네
-그렇다면 방첩사가 선관위 출동한 일련 상황은 계엄 상황에 따른 일시적 작전활동 맞죠?
=네
-그러면. 일시적 작전활동에 대한 내용을 진술서로 이렇게 쓰는 게 보고했다고 해서 이게 상급비밀 공개가 가능한 것임?
=저기에서 상급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활동을 명하는 거고. 상황 끝나고 상급비밀로 하려면 지정권이 있어야 하고. 지정행위가 없어서 그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수는 없어.
-저 규정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모든 활동 다 비밀 지정하는 거 아님.
-그 규정에는 비밀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죠?
=상급 비밀까지규정할 수 있는 거죠.
-사이버 보안 전파 어떤 부대. 방첩업무 수행의 세부조직과 임무를 본인이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방금.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이것도 상급비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상급비밀로 분류하고 있음.
-근데 왜 진술 요구할 때 절차를.
=정보보호단 임무는 해당 없고. 사이버 보안센터 전자과 보안센터 임무는 작전부대 상을 보안을 지원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방첩사 일반홈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임.
-그럼 법적용 안 받음?
=우리 부대 모든 세부도는. 정보사 같은 공작기관이나 방첩대원을 지원하기 위한 임무이지. 보호단은 공개가.
-공개를 요청하려면 단순 통보가 아니라, 공개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서에 사유를 적어 부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데 혹시. 기밀 공개 요청서 작성해서 사령부에 제출함?
=앞서 말했지만 메모지는 군사기밀로 분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 본인 판단인가요? 거기서 더 상당히. 7조. 군사기밀을 공개하려면 부대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 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부대 방첩대원들이 이렇게 꺼리낌없이 이런 절차를 거친 사람이 없어. 본인도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사기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아님.
-이상입니다.
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지금 16시 25분에. 김지미 변호사 예상은?
김변: 30분 하겠음.
판: 다른 분들은 더 할 거 없고?
권변: 저희는 20분.
판: 재주 재반대도 빨리 끝내겠음. 16시 25분에 끝내겠음.’
16:26
이변: 메모지 관련, 한 가지 확인을. 1처장의 지시를 그래도 속기 된 것은 아니죠? 인식한대로 섞여서 적힌 것으로 보면 됨?
=그럴 수 있겠음.
-제가가장 관심 있는 건 임무에 대한 것. 주신문8항 관련. 현장확보 인계 임무 맞죠?
=최초? 네.
-그 임무 확정?
=최종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때는. 최종명령 하달은 근 대기로 받아들였음.
-최종명령은 그럼 인근대기?
=네
-요원 임무는 확보된 상태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제 전에 철수 명령 아닙니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임.
-증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 확보 한 게 맞죠?시설 확보 전제가 안되어서 못들어갔던 거 아님?
=그렇게 생각 안함.
-증인 생각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설 확보가 안되어서 여건이 안되어서 못들어갔다 아님?
=최종 명령 하달되고 난 다음에 참모 토의 중 문제를 제기햇고…
-제 질문 요지는 현장확보가 되었는데 다른 판단으로 안 갔냐는 거임?
=그건 아님. 인근 지점에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서 임무수행 안 한 것임.
-그 다음에, 8의 가항 검사가 이렇게물어보는데 처장이 포고령 읽어주길 했는데 가짜뉴스 여롡조작이 있었다 근데 선관위랑 무슨 상관? 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방첩사령관과 증인의 첩보수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대통령이랑 장관은?
=다릅니다.
-증인의 수준에서 묻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됨? 제 말이 맞음?
=맞음.
-증인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고 서버인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잇다고 판단하면 건의해서 바꾸는 게 맞죠?
=네
-저 여기까지.
김지미변: 정보보호단 주요업무가 보안측정 암호취약분석인데 지금 하고 있는 보안업무 관련해서 보안등급 말씀을?
=보안등급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보안등급에대해서.
-우리 임무에 대해서 보안등급 유지하는 게 아니라 육해공군 가나다급 보안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분류가 되었는지 보안대책 검토하고 에 맞춰서 체계 유지하고 평가하는 업무임. 우리는 각 군 보안체계 등급에 맞게 관리가 되어있는지 측정하는 일임.
-그러면 군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시지내역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개인의 자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해당 기밀과 자료로 보게 되면 위반 해당됨.
-내용 봤을 때 군사기밀이면 유출되면 안된다는 것ㄴ 동의하는 거네요?
=군사비밀이 광범위한데. 비밀에 한해서는 유출되면 안돼.
-언제 출력?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기전날 정도.
-대령님이 부대원 구글 타임라인기록도 봤다고 하는데 개인 활동이나 위치기록은 군사기밀아님?
=아님
-해당 안한다는 이유는?
=무기체계나 선박 전차 특정 체계에 대해서는 군사 작전이 따로 있으니 작계에 의해서 군사기밀로 분류될 수 있어 그런데 이 건은 예를 들어. 선바위에서 사당까지 이동한 위치기록을 군사자료로 지정하기 더 힘들 듯.
-근데 검찰 제출 목적은?
=상황 끝나고 선관위에 우리는 아무도 안들어갔는데 언론에는 방첩사가 다 한 것처럼 나옴. 지휘관도 개인 방어를 위해 적극 협조 소명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자발 제출은 문제 있는 거 아님?
=통화기록은 군사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원의 구글 위치활동기록도?
=활동기록은 안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일 뿐.
-적의 암호 해독 임무도 있는데 적은 누굴 말함?
=주적은 북으로 분류하고 국가 위협하는 세력 포함.
-적의 위치기록은?
=적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통제 받지 않음. 기밀이 아님.
- 진술 당시 계엄 예상 없었다고 하는데. 보안업무특성상 하급자에게 다 알려지는 게 드묾?
=주요 정보에 대해서 밑 부대원들까지 공유가 되는지? 잘 없음.
-방첩사는 방첩사 시절 계엄문건 발견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2018년 해편되고 부대원 …명 남았는데. 원래 법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게 많아 법을 따지는데. 18년 이후에는 더욱 수행 업무에 대해서 더 축소하고 법적인 거 더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지시를 해도 부대원이 수행하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임.
-뭐에 대한 트라우마임? 어떤?
=우리 해편될 때 우리 부대원 입장에서 우리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ㅇ르 것. 군인들이 선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복 당하고. 계엄 문건도 계엄상황에서 구체적 임무 수행은 전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문건 하나때문에 마치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되어서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다뤄질 수 있구나 하는 부대원들ㅡ이 생각이 있어서 명확한 임무가 없으면 잘 수행하려는 의지가.
-의지가 없다?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정보보호단과 기밀 관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우리는 보안 측정. 타 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임무지 정보보호단은 전시에도 도입되는무기 보안체계 측정하고 해킹에도 조사를 하는 업무. 그건 우리가 업무분장과 관련없음.
권변: 증인이 속한 부대원들은 IT전문가라고 볼 수 있음?
=아무래도. 어. 보안대책 검토 측정 암호개발 평가를 함. 적보다 높은 기술수준이 없으면 취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6-70%가 석박사임.
-국군중에 IT부대 또 있음?
=IT부대라 함은 포괄적인데. 사이버작사도 있고.
-증인 속한 부대원들이 선관위 서버나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음?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관리라. 관리. 표현이 모호하긴 한데 주 기능 임무수행은 예를 들어 작전부대 서버에 대한 안전성 진단이지. 예를 들어 보안 쪽 취약성 평가와, 포렌식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같은 수준의 기술수준이 같아도 임무 방향은 틀려.
-임무 방향은 틀려도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은 있는 거죠?
=관리. 관리라고 하면. 전투병력들이 서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군 서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지원으로 우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아.
-그래서 정보보호단이 기술지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혹시 선관위 사무기구 규칙 들어봄?
=아님.
-행정사무 편제한 규칙임. 제시하겠음.(화상기: 법제처 법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판: 48-51 나눠서 햇는데 화긴해서 나중에 증거기록 밝혀주세요.
권변: 제11조 6항 전산실 운영과 관리 유지 내용이 있음. 이건 선관위 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 모두 적용되는 규정. 증인은 계엄법 들어봄?
=네
-계엄법 7조를 보면 선포 동시에 사령관은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 그럼 계엄법 제7조에 의하면 계엄군은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할 수 잇는 것이고 부대와 같은 IT 석박사 부대는 당연히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 서버 운영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그렇게 업무를. 그. 훨씬 더많은 절차와 과정을 걸치면 모를까 군인들은 평시나 전시나 계엄 임무 사항을 예비사항도 관할하는데 갑자기 점령을. 국가사이버단에서 어떤 사이버 사고가 나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사전준비가 있어야 즉각 움직이지 이 계엄 상에서 우리 부대 임무를 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거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대는. 방첩사는 군 관련성만. 확대하면 방산업체인데. 그부분은 민감하게 함. 그렇게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이변: 현장확보와 인계잖아요? 일시적인 조치 맞죠? 그리고 다른 변호인 주장은, 선관위 비롯해서 헌재 법원 조직에도 행정기능이 있잖아요? 인원 확보 관리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비계획이 있어야 해요. 선관위에도 비상충무계획이 있더라구요. 서버의 안전을 자체적으로 평시에는 가동되지만 비상계엄에는 역량이 안되니 군에 의해 수행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일시적으로 인계 확보하라는 거 맞죠?
=당시 임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지휘관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증인이 확대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유사시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사시는 가정인데. 증인은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해편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권력이 기무사에 개입되어 좌지우지되어 해체하는 일 때문에 트라우마? 맞죠?
=일부 관련있다고 볼 수 있음.
-적극 협조 메모도 기억 나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이득을 본 거 알고 있죠?
=제가 판단할 건 아냐.
-증인도 특정 정치세력 이익 되는 거 알고 있죠?
=제가 답변할 거 아냐.
권변: 석박사들이 일한다고 하는데. 선관위 서버 관리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 알앗음?
=몰랐음.
-학사 출신이었음 그 청년들이. 그러면 학사출신이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ㅅ ㅓㄱ박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안함?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능력이 안된다고 한 게 아님. 그 임무를 군부대의 조직특성상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거지.
-능력은 있는거죠.
=능력은…
-네 알겠습니다.
고변: 계엄법 관련해서요.
판: 이분이 유권적으로 뭘하는 게 아니니 적당한 수준으로.
고변: 네 계엄사령관이 계엄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거라고 있었음? 관장 뿐만 아니라 계엄지역의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거 알고 있었음?
=몰랐음.
-계엄사령관은 9조에 따라 특별조치할 수 있는 거 들어봄? 네 이 관련해서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행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서버의 제출도 요구하는 거 가능한 거 아님?
=어 그건.
-선관위가 행정, 사법, 입법임?
=당시 몰랏음.
-행정기관인 거 알고 있음? 입법기구인 거 알죠
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민간기관으로만 알아
-비상계엄 이후 합수부 구성도 알죠? 합수부 구성되는데 시간 좀 걸리죠?
=그건 잘 몰라.
-시간에 제한 두지 않은 것은 알죠
=몰랐음.
-계엄령에 따라 서버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모름.
-1처장이 선관위 관악에 출동해서 ㅈ전산실 통제와 확보 지시할 때 증인과 부대원들이 선관위를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 못하게 할 목적
=그렇게 받아들이지않았음.
-헌법 기능 목적?
=그렇게 받아들이지않았음.
-전산실 통제와 확보지시는 외부 세력, 북한과 연계된 불순 세력을 서버실에서 보호할 목적 맞죠?
=네
-증인과 부대가 출동 대기하는 과정이 주변 소란하게 하거나 공포 소요를 일으킬 목적?
=없었음.
-출동해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출동지역 소요 공포 일으키는 행위?
=없었음.
-중간 답변하실 때 이 위법성여부 논란이 있었다고 했죠? 증인이 판단하기에 출동한 거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다면 증인과 방버사 대원들은 내란죄 부하수행죄 된다는 거 앎? 부하수행이라고 생각?
=아님.
-행정기관의 전복 의도가 하나도 없었지요?
=네
-그래서 출동 자체 불법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출동한 거 맞음?
=어 맞긴 맞는데 약간 틀린 게. 불법성은 당시에. 군통수권자 장관님 지시를 포고령으로나왔으니 불법 판단할 상황은 아니었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문제가 발생할 거라. 그래서 이동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 수행했다고답변한 것.
김변: 보이시죠. 비상계엄에도 동일한 업무 수행하시나요에 네, 라고 했는데.
=네
-뒤에도 진술조서 보면. 우리가 직접 서버와 전산자료 확보하는 것에 대비해 동원된 것입니다. 일반 인원은 서버와 PC 구분 못하기 때문에 기술지원하기로 했고. 과수센터 인원 투입해 포렌식 진행하고 우리 부대원 경호부대로 보호하게 했습니다 기억 나죠?
=네
-특별한 장비를 챙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렌식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소개를 받은 적은 있어도 전혀 모름.
-과수센터는 포렌식을 하고 정보보호단은 부대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왜 포렌식 장비 가져가게 못하게 함?
=제가 말한 게 아니고. 1처장이 수사관들이 포렌식 센터 인원들을 배치하고 경호대는 우리 보호하기 위해고 보안실과 정보보호단은 서버 구분할 수 있는 인원으로 4개 인원으로.
-지인이 지시한 거 아님?
=그때 1처장이 지시한 걸로 기억.
-포렌식 장비 안가져갔네요?
=우리는 아예 없어.
김지미변: 적법성에 대해 의문가졌다는 내용. 특사경 지휘가 없었다는 내용이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임?
=맞긴 맞음. 저 뿐만 아니라.
-계엄사무직제 알죠?
=잘 모름.
-합수본에 관해서 직제에 나오는 건데 모름?
=모름 다 방첩업무인데 잘 모름.
-방첩규정은 따로 있고요.
=방첩사 내에서도 합수본 구성되는 건 방첩인원들이라 저희는 편성이 안돼.
-사령관이 합수본 되는 걸 저네로 출동시켰다고 했잖아요 하달 받은 건 보호와 전문가 인계. 이 중 어느 게 사경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지?
=ㄱ본적으로 계엄상 행위를 하려면 합수본으로 구성되고. 과수센터 외에는 합수본 편성 인원이 아님 . 그래서 합수본 지정이 된 건지. 과수센터는 군사법경찰관 수사관들임. 우리는 원래 편성과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이변: 변호인 질문은 확보와 인계가 질문인데 사경지휘권이 없다는 질문 아님?
=네 맞음.
김지미변: 특사경 임무인 거 같아서 불안하다는?
=그거 아님. 합수본 되어도 특사경 임무는 과수센터로 가야 하는데 우리한테 온 게 자체가.
-비상계엄때도 동일한 임무한다고 했는데. 그럼 평소 하던 업무 아님?
=우리 정보보호단 기본 임무는 군에 도입되는 전장체계 정보체계 보안 작전 평가검정하는 임무임. 암호 취약 조사한다거나. 현장 서버 확보와는 관련없어.
-그럼 계엄 때도 해당 안되면 안하실 생각?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니까. 특사경 지위에 해당하는 임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엄 상황에서 출동시켜본 적이. 훈련이든 비상이든 저런 경우가 없어서 불안하다는 거지. 법적 절차가. 합수본 지정된 것은 맞느냐.
-수사업무에 해당할 때만 그 말이 맞는데 수사업무가 아니잖아요.
=수사업무가 아닌데 투입되는 게 더더욱 이상해
-그럴 지위가 아니잖아요. 특사경 지위로 나가서 수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변: 현장확보 임무가 특사경 임무인지? 특사경임무는 범인을 잡고 그런 임무.
=그건 아님.
-부여받은 임무가 수사작용이 아닌 거 맞죠?
=수사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음.
최검: 최대한 질문 청취하도록 말 끊지 않도록.
이변: 아니 자꾸 말을 바꾸니까.
김지미변: 여기까지임.
<박태주 재주신문>
최검: 간단하게. 증인은 정보보호단장으로 지원관련 업무를 하죠? 군사기밀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에.. 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군사기밀의 표시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규정 알죠?
=네
-업무수첩이나 메모가 지정된 자료임?
=지정 안됨?
-표시된 자료임?
=아님
-보호나 따로 보관?
=아님.
-누설되면 명백한 위험?
=아님.
-개인적인 자료죠?
=네
-변호사님이 분류기준 제시했는데 그 내용 모든 사항이 기밀이 아니라 지정될 수 있다는 분류기준 맞죠?
=네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아님?
=맞음.
-지시 받은 임무는 관악 전산실 확보 통제 아님?
=전산실 자료를 확보하라고 했지 현장을 확보 인계하라는 건 외부 삭제를 막는
-떼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유사시 떼라는.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고 확보하는 건 수사가 아닌 다른 이유 찾을 수가 있음?
=방첩사는 군관련 방산이고. 외에는 될 수 있는 건 수사하지 않음. 수사쪽이라 잘 모르겠음.
최검: 여기까지.
송검: 반대신문에서 답변은 하셨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엄상황에서 합수단 구성되지않은 상태에서 방첩사가 선관위나 민간시설 활동할 근거가 없다고 한 게 맞죠?
=그거는 맞다 아니다를.
-증인의 생각으로 그렇다고 했는데. 방첩사가 선관위 민간기관 투입근거는 합수본 편성이 되어야 생각했던 거 아님? 증인이 알기로는 합수단에 편성된 부대원들은 군사경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보호단을 포함한 안보부대원은 특사경 지위 없이 들어간 걸로 알아서 그래서 특사경 지위를 우리가 부여 받은 게 맞냐는 논쟁?
=네 비슷함.
-서버도 확보하는 임무 받았을 때 합수단이 구성되었는지 우리가 사경 지위를 받았는지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오검: 하나만. 과천 관악 수원 꽃 이렇게 네 곳 가라고 했죠? 과천이 A급이라고 메모했던데. 워딩으로 A급이라고 한 건 아닌데 여기가 중요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과천은 송재형 대령 과수센터장으로 바뀌었죠?
=네
-서버를 떼오거나 포렌식할 수 있다는 말도있었죠?
=정확한 워딩은, 현장 확보 후 인계. 그리고 유사시 확보할 수 있다가 정확한 워딩?
-뗴오라는 건?
=확보하라는 게 떼오라는 뜻이라고 했음.
-그래서 과수센터에 맞긴 거 아님? 포렌식은 과수센터에 있는데 그래서 팀장 바뀐 거 아님?
=과수센터로 지정된 거는. 바꾼 건 잘 모르겠는데. 신중하게 고민해서 지정한 게 아니라, 과천 갈 거면 과수센터장이 낫지 않냐. 수원은 정보보호단장이 집이 그쪽이니까 낫지 않냐 해서 정해진 것임.
이변: 검사가 물어보는게 과천 A급이라는 말은 처장 워딩 아니란 거죠?
=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럴 거 같다는.
-서버를 떼와야 하기 때문에 과수센터장을 보냈다는 게 검사 주장 아닙니까? 과수센터장은 포렌식 업무만 하는 거 아십니까? 선관위 서버는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니까 알고 있음?
=정확히 모르는데 두 가지가 틀림.
오검: 휴대전화 포렌식을 송재형이 아니라 이경종 팀장 말하는 거임?
이변: 서버와 관계없는 걸 갖고 검사들이 방첩사에 부당한 임무 부여된 것처럼 말하는 게 부당하지 않음?
=제가 판단할 게 아님.
-증인은 검사에게 수첩이나 메모지 준 거 문제 없다고 검사 편 들고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 똥오줌도 다 회수하고 있는 거 모름? 방첩이 그것도 몰라요?
판: 증인에게 모욕적인 내용 질문 하면 안돼.
이변: 아무한테나 다 보여주는 게 보안 실태입니까? 특정 세력에 이익에 부합하는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오승환검사: 대단히 모욕적인 질문입니다.
박태주: 아닙니다.
임무하달할 때 현장확보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을 했고 1처장도 잘 인지를 못해서 전산실 입구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었음.
-불명확해서 증인의 생각을 말함?
=당시 처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리를 합시다. 현장확보라는 말은 안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삭제하는 게 아니라 방기할 목적이 아니라는 뜻임.
조변: 수사업무 하러 가지 않으면서 특사경 지위가 있는지 의문이 왜 들었는지?
=특사경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하는 게 당연시 되는데. 그래서 수사업무 관련이 아닌 합수본 권위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수사업무가 아닌데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왜 궁금?
=합수본이 아니고서야 다른 데 우리 부대원을 내보낼 이유가 없어서.
-증인이 고민을 안해본 것이고. 수사요원으로서만 임무수행하는 게 아님은…
=각종 훈련을 통해서 기본임무가. 제가 수사업무 해본 건 아니지만 지켜볼 때, 기본적으로 전시사항은 합수본 구성되고 진행해. 근데 보안은 평시 업무 그대로 하기 때문에. 평시 업무에다가 합수본에 준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의를 제기했어
-준하는 임무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70%가 IT 보안 인원이고. 딱 봐도 (뭔말이야)
=특사경이라는 게 당시 처장님이 말한 대화인데. 우리가 고쳐말한 게 아니라 군인이 그렇게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우발 사항에 예행과 훈련을 대비해. 다른 쪽으로 유사시에 보낸다? 쉬운 일 아님. 우리 IT부대 많지만 지원 파트라 그런거지. 과학수사센터도 IT 전문 인력임. 어떤 목적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지 기능에 따라 할 수 있냐를 판단한 건 아님. 더 많은 절차에 따라 구체화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 발생한 사항에 따라.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고 훈련도 안했는데, 다른 업무를 시킨 일로 위법성의 문제가 있는 거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그게 아니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현장확보및 인계였을 때보다 정상적인 압색절차냐는 질문도 들어왔고. 우리 부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변: 과정과 뒷얘기를 하니 말이 어긋나.
판: 말을듣고. 같은 답변이니 여기까지 듣고.
=법적인 절차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이의를 제기한 거 같음.
유변: 1처 소속임?
=아님 1처에서 업무를 통제.
-3처 소속 일해봄?
=아님.
-증언 취지가. 합수부 소속으로..
=지금 2처임.
-합수부에 2처가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임?
=훈련되면 상황실 같이 들어감. 계속 대부분 수사단 인력과 경찰 인력을
-그럼 증인이 이첩해본 적은?
=없어.
-이첩업무 하라고 했을 때 증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던 거죠?
=네
-그럼 결국에 어떤 적법성의 의문이라는 게 보안사 기무사 당시 있던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말했는데. 결국 계엄이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워딩 때문에 유난히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듦.
=적법성을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각 기능별로 법무장교 다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검토를 받고 있음.
-12.12 당시에도 합수부가 있었어. 증인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런데 방첩사의 책임으로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다 인정함? 그런 잘못이 방첩사의 잘못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아님.
<황준홍 입정>
판: 재판부에 큰 도움이 되었음.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시면 됩니다.
(황준홍 입정)
판: 시간 예측 잘못되어서 용서를 (녹음, 묵비권 안내) 지금 피의자 입건?
=입건 안되어 있음.
-(위증 안내) 선서 부탁드립니다.
=(선서)
이변: 주신문 4항은 지휘관 이름과..
판: 검찰에서 적정히 그럼.
송검: 진정성립 진행하겠음. 증인 글씨 맞죠? 확인하고 성함 쓰고 했죠?
=네
-증인 12월 3일 계엄 당시 9공수여단 51대대장이었죠? 현재도?
=아님. 72보병동원사단.
-9공수는 인천에?
이변: 그거 물어보지 말라했는데 뭔데요.
송검: 출동 도착시간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고변: 예를 들어서 교도소 위치도 네비에 안나와요 군대도 네비에 안나와요.
판: 그 판단은 검찰에 맡겨주시고.
이변: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흥분하는 검사들인데.
판: 직속상관으로는 안무성과 곽이 있었죠?
=네
-계엄선포 사실 알죠?
=선포된 사실 언제 어떻게 알게 됨?
=소집 지시를 받고 부대 출근한 이후에 TV 언론을 통해서.
-소집지시는 누구에게?
=당시 작전참모에게 유선으로.
-이름이?
=차용환 중령.
-시각도?
=22시 26분경인 것으로 기억.
-말씀하신대로 12월 3일 차용환 중령에게 비상소집 전화를 받았죠. 12월 3일 22시 26분경은 아직 계엄 담화 진행 중이었는데, 선포 되기도 전에 특전사에서는 조치 진행된 것임?
=그건 잘 모르겠음.
이변: 담화 중이라고 했는데 선포되기 전이라고 한 건
조검: 이하상변호사도 잘못된 질문을 하고는 하는데.
송검: 차용환이 비상소집이라고 하면서 뭐라 했는지?
=소집 지시이기 때문에 대대가 부대로 출근해야 한다는 것과. 편의대 두 개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사항.
-이외는 말하지 않던지?
=네
당시 부대느 신속대응 임무 중이엇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작전과장에게 비상소집을 돌리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함.
-차용환 전화 받고 안무성 여단장에게도 전화했죠?
=네 제가 전화. 비상소집과 편의대 2개 지시 복명함. 이런 지시를 받았고 출근하겠다. 두 개조를 작전참모에게 지시를 받아 운영하겠다는 것을 백브리핑.
-안무성은 뭐라함?
=편의대 2개조 운용을 하라는 말씀만 한 걸로 기억.
-이후 증인은 복귀? 시간은?
=22시 50분경으로 기억.
-부대 복귀 직후에 상황 간략하게?
=대대는 신속대응부대 임무수행중이어서 부대원들이 모두 출근을 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패키지화 되어 있는 장비 물자에 대해서 세트화 되었는지 확인하고 지통실에서 상황.
-본대 출동에 앞서서 편의대 2개조 소집 완료되었죠?
=네.
-관악청사 출동 전에 편의대 두개 완료되었는지?
=네.
-편의대는 언제 어디로?
=시간은 정확한 기억은 안나고 한 개 조는 중앙선관위 관악, 다른 편의대는 꽃으로.
-누가 출동장소 알려줌?
=정확하게 기억 안남.
-검찰 조사 받을 때 양재웅 대위로부터 텔레 중사 최승태는 관악. 하사 강성민 등은 꽃으로 간다는 내용 맞음?
=네
-편의대 출동 장소를 대원들에게 처음보고 받음? 그전까지는 모름?
=네 몰랐음.
-꽃과 관악으로 출동해야 하는 이유 받음?
=못받음.
-임무는?
=임무도 받지 못함.
-대대장 근무하면서 소속된 부대원 출동하는데 임무 내용 모른 적 있음?
=없었음
-임무 내용을 모르고 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었다는 건 가끔 있었다는 것?
=없었음.
-51대대 본대 병력은 관악청사로 출발했죠?
=네
-출발 시각이?
=23시 40분경.
-23시 42분으로 진술했는데 같음?
=네
-출동 중선관위 관악청사인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됨?
=이동하느 중에 영내 벗어나기 직전에 작전 참모에게 이동장소를 지시 받음.
-병력은?
=대략 144명
-편의대 두 개조 포함?
=네
-그럼. 검찰에서는 본대 118명 후발대 22명으로 142명이라고 진술했는데.
=꽃으로 간 둘도 포함해서
-그럼 관악 142명 맞죠?
=네.
-복장은?
=개인화기 지참 등
-탄약은 어떻게?
=본대와 같이 이동 안하고 2.5톤 트럭에 적재되어 이동했음.
-후발대에서는 실탄과 공포탄 같이?
=네
-가스총 테이저 휴대?
=서현태 중령으로부터 테이저 가스총 휴대 지시 받았고 유선으로. 그래서 관련 실무자가 가스총 테이저 챙긴 것으로 기억.
-실탄 공포탄은 병력 지급?
=둘 다 지급 X
-증인의 책임으로 통합 보관?
=네
-관악까지 어떻게 이동?
=이동 중에 장소를 인지했기 때문에 티맵 또는 네비 켜고 이동을 했음.
-이용했던 차량은 기억함?
=저는 대대장 차량 검은 렉스턴. 물자 장비 이동 트럭과 병력 이용 버스. 그리고 AMB.
안무성 여단장도 출동 장소가 같았죠?
=네
-후발대는 언제 몇명이?
=01시 넘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군수과장 등 22명이 현장으로 왔음.
-후발대 도착이 1시 45분?
=네
-이동 특이사항은?
=없었음?
-관악청사 언제 도착?
=00시 넘은 시각으로 기억.
-00시 23분이라고 진술했었는데
=맞음.
-그곳 상황은?
=대대장 차량은 선관위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갔고 도착했을 때는 여단장이 현자엥 있었고 굉장히 조용했고 내부 출입문 유리로 되어있고 폐쇄, 내부는 불이꺼짐. 주변은 민가로 둘러쌓여 있음.
-안무성에게 어떤 임무 부여?
=현장을 관찰하고. 출입문 폐쇄 인지하셨고 그래서 대대 병력이 아닌 한 개 지역대 병력으로 확보 지시. 그래서 한 개 지역대가 경계임무 수행했음.
-안무성이 가보고 청사 담벽 안쪽에서 외곽을, 나머지는 버스 대기 지시?
=네
-전부 경계할 필요가 없으니 한 개 지역대가 청사 담벽확보하라고 지시한 게 맞음?
=네
-담벽 안쪽에서 외곽 확보해야 하는지 이유 말해줌?
=아니었음.
-관악청사 상황이 특전사가 확보해야 할 상황으로 보였음?
=아니었음 의아했음.
-왜 우리한테 이런 지시를 했는지 생각해봣음?
=아뇨 따로 생각해보진 않았음.
-관악 장악한 건 몇 지역대?
=3지역대 48명.
-청사 경내에서 경계한 거 맞음?
=네
-증인도 경내에?
=네
-사전에 선관위에 협의하거나 통보하거나 한 적 있음?
=없음.
-증인을 포함한 3지역대 인원은 어떻게 외곽 경계
=청사 둘러싼 철책? 담이 있었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했음.
-48명이 일정거리를 두고 외부를 바라보면서 경계 임무?
=네
-선관위 직원과 접촉?
=없었음?
-시민들 지나감?
=몇몇 지나감. 특별한 반응 없었음.
-뭐 놀라거나 하진 않음?
=그런 건 식별하지 못함.
-건물 안에 안들어가봄?
=유리문이 폐쇄되어 있었고 여단장님은 절대 출입시도 하지말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어.
-안무성이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직접 언급하시진 않았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진입시도한 사실?
=없음.
-다른 임무 수행 지시는?
=없음.
-특별한 사항은?
=네없었음.
-선관위 유리문이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폐쇄가 어떤 의미? 차단막?
=유리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고정되어 있었음. 센서 작동하지 않고 열리지 않아 폐쇄라고 했음.
-01시 09분 전작전대원은 타량 대기하라는 지시 받았죠? 이때는 계엄 해제의결 이후인데, 의결 알았음?
=몰랐음.
-증인과 안무성도 관악에 같이?
=아님.
-안무성은 어디?
=꽃으로 이동한다고 들어서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대기 지시 전에 꽃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동했죠?
=네
-대기 지시 이후 상황은?
=즉시 전 대원들 대형버스 탑승 지시하고 철수 지시하고 차량에 집결시켯음.
-실제 복귀지시는 언제 하달?
=시간 정확하게는 기억 안남.
-검찰에서는 복귀지시가 02시 15분경이라고.
=네 맞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대로변에서 복귀출발했다고 하는데.
=네 맞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 걸린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
=잘 모르겠음.
-병력 특이사항? 복귀 후에도?
=특별한 거 없었음.
<황준홍 반대신문>
유변: 증인조서 외에는 언론기사가.
이변: CCTV 캡쳐 사진이
판: 어떤 형태인지?
이변: 두 번 나오는데. 1386번 4367쪽 채널A가 틀은 CCTV를 틀었는데.
판: 이부분은 진술조서이니 빼고 말씀드린 거죠.
이변: 근데 저 사진 관련 문답이 있었어. 격려를 단정하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배제가 되어야.
판: 하여간 신문기사 내용 자체는 진술조서에 문답을 위해서 넣은 거 같고. 그 부분 화긴하는 차원이니 직접 관련된 부분은 증거로 보진 않습니다.
이변: 검사들이 자기들 CCTV 확보할 생각을 안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언론사의 CCTV 캡쳐 화면을 보여주는 게 위법성을 보여주는 것임.
판: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변: 인과가 아니라 단서임.
판: 증거로 내려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인데.
이변: 근데 증거로현출되고 있어. 특정정치세력을 위해서 이뤄진다는 걸 방첩사 대령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구요(??) 공소기각을 해주십사.
판: 반대신문 누가?
권변: 이하 질문을 들어보면 위치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신문 끝날 때까지 왜.
송검: 그렇게 말한 적 없음.
판: 제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한 거고. 반대신문 하시죠.
고변: 해명 잘 해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송검: 이해 잘 못해서 설명을 하면 출발 시간과 대비를 하면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임.
판: 반대신문 누가? 신문사항 구두로? 시작.
김변: 중령님, 몇가지. 13시 30분 사령관 화상회의 기억 나시죠? 즉각 출동준비태세 갖추라고 하는데 이게 기억이 안난다고 했어. 평소 작전 지휘하던 분이니 평소와 다름 없는 지시라 기억이 안나는 것인지?
=그런 말씀 안한 걸로 기억.
-만약 이런 지시했다고 하면, 중령님께서는 비상계엄 출동이 북한 도발에 대한 조치라고 이해하셨겠음?
=그랬을 거 같음.
이변: 여단장실에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
=네
-그럼 여단장 방에서 들은 이야기는 알 수가 없네요? 기록이남지 않으니. 대화ㄴ용 자체가 다 비밀 취급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까?
=누가 확인한다는?
-검사들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고변: 12월 3일 참모회의 참석은 인은 못했죠?
=여단장님이 주관하는 참모간담회? 참석했음.
-여단장이 진술인과 유선민대대장호출한 게 휴가 중이지 않은 대대 대비테세 갖추라고 한 것?
=네
-즉 임무 떨어지면 신속대응 업무를 하는 건 일상 업무 맞죠?
=네 맞습니다.
-12월 3일 통상 사격훈련 진행? 16시 경 정상 퇴근?
=네. 한 개 지역대는 야간 훈련예정되어서.
-출동할 때 여러 무기 지참했다고 하는데 신속대응임무를 맡아서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차량 물자 패키지화 되어 있는 거 맞죠 ?
=네
-계엄으로사전 준비한 것은 아니죠?
=네
-국지도발세트를 들고 간 것도. 국지도발 예상해서 이런 장비 준비한 것이고. 선관위 직원 결박을 위한 목적을 위한 것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경계 근무했다고 하는데 청사 담장 밖이 아닌 안쪽에 경계근무를 한 것은 시민들이, 담장 밖에서 경계하면 불안함이나 동요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 맞음?
=네 맞음.
-해제 의결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철수 병력 이동하려면 상부 지시있어야 하죠?
=네
-국회가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김변: 무장상태 관련. 단독군장으로 나갔는데 안면마스크가 있음. 방한 목적?
=그렇습니다
-위장이나 신원 은폐는 아니었죠?
=국지도발이면 위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안면마스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 대신 착용하는 경우도 있어 방한 목적으로도.
-구급차 메뉴얼상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 절차임?
=네
-중선관위 관악청사 도착했을 때 너무나 평화로웟다고 했는데. 위급 긴급 상황 본 건 없죠?
=네
-민간인들 봤냐고 했을때 몇명정도?
=잘 기억은 안남.
-그럼 민간인인지는 어떻게.
=사복을 입어서.
-기억 날 정도로 많진 않았음.
-선관위 직원 추정은?
=마주친 적이 없음.
-관악 출동하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거나 불법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정당한 임무지시라고 이해한 건지?
=네 전군 2급 경계태세 발령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적지에는 위협이나 테러 혹은 도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부대를 출동시켰겠거니 생각했음.
-부대원들이 출동해서 침입하거나 민간이 대치하거나 불안한 상황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는데 폭력 전혀 없던 거 맞죠?
=네
-특이 사항 전혀없었다고 검사님 질문에 답했죠. 폭력사항 전혀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음?
=네
-이상임.
이변: 관악청사에 당직자도 없던가?
=없었던 걸로 기억.
-아무런 방호도? 무인지대?
=네
-원래중선관위는 자체 충무계획도 있어 알았는지
=몰랐어.
-비상대비계획에 따라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파가 되어야 하고. 과천에서는 국군과 소통하기도 했는데. 관악에 아무런 사람도 없었는지?
=네
-아무런 방호계획도 없는 거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음.
-자체 충무계획에는 여심위에 대한 방호계획은 없던 것인가요?
=잘 모르겠음.
<재주신문 없음>
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 차분하게 답변해서 크게 도움 되었음.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할머니들 증인에게 박수)
증거신청 피고인들 측에서 51호증까지 추가신청했으니 검사들 다음 기일까지.
이변: 자체 충무계획 선관위에서 거부한 거 아님?
판: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는 내용이 9월 4일자로 온 것임.오래
김변: 재단관리법과 선관위규칙에 근거해서 같은 사항입니다만 사실조회 한번 더 신청했는데 회신 아직 안옴?
판: 아직 안옴. 회신 내용 보고 증거신청을.
이변: 거부한다는 명확한 표시가?
판: 신청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변: 이걸 안내는 사람이 어디있어 월권이죠.
판: 아니 그건 저희가 판단을. 윤석열 피고인 사건도 그렇지만 재판 중에 압색영장 발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했었음. 나머지는 그정도로. 다음 기일은 9월 12일 일단 순서는 안무성 전하규 정진팔 박성하 순서. 증거신청 새로 주욱 하셨었는데.
이변: 일단 포고령 발동에 대해서는 6명 신청되어 있는데 증거의견서를
판: 그럼 양호열 김으뜸 안재현 동의? 세 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진술내용 동의한다, 구체적 목록은 다음주까지. 5일 내로 제출 하겠다. 전하규 정진팔 박성하는 증인신문? 그럼 안무성 원래 90분이라 길어질 것이고. 전하규도 90분인데. 그럼 다음 주는 안무성 전하규까지 할 거 같은데.
변: 그러시죠
검: 재판부 지휘에 따르겠음.
정진팔 박성하.
판: 그리고 이후는 국회 폭동관련해서.
이변: 검찰이 99명 신청했는데 저희가 소송경제를 위해 증거목록 보고 있는데. 검찰도 증거철회 처리로 협조를 해주시면.
판: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철회하셔도 좋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검: 검토해보겠음.
변: 검사들이 철회해주면 우리도 반대신문굳이 필요하지 않아.
판: 추가 57명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조서 제출할 예정이어서 검토하고 물어보고 싶은 부분만 부르는 것으로.
이변: 일단 증인신문 누구 하는지도 몰라서.
판: 문서송부촉탁은 12월말에 한번에 선고할 예정이라서. CD가 더 편하시죠? 다 복사하는것보다 파일로.
이변: 그게 더 좋습니다.
판: 파일로 문서송부를.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편의상 제출하시기도 보시기도 CD로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나중에 문서촉탁송부 받고 증거 낼 때는 다 출력본으로 내셔야 합니다.
검: 피고인 측에 CD로 제공하겠다는 거에 우리도 이의 없음.
판: 병합대비해서 증거목록 준비해야 함. 이대론 상급심 못 올림. 최종적으로는 증거목록 통합해서 원본서류만. 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변: 저희가 국회관련 사실조회신청했는데.
판: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게.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 생각하는 게 있었지 하지 다 걸러내진 않아요. 어떻게 증거신청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인이 알아서. 마지막 하실 말씀?
검: 없음.
이변: 할 게 많은데. 지금 그6.3 대선 이후에 특검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위헌 발상도. 이게 공정하게 진행될지 걱정임. 재판장이 월말까지 스케줄을 정해놓고 하는 거 같아서. 절차 공정성에 스케줄 정하고 달리면 채찍을 맞은 저희가 아프죠.
판: 계획이 그렇다는 거고.
이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재판부가 압박을 받으니까.
저희는 압박 전혀없고 국회는 국회가, 사법부는 사법부가 알아서 하니 기우임. 국회에서 정하면 정하는대로 하는 거고.
김변: 지난 증인신문 중 증거배제의견 있으면 따로 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하나는 보여주고 싶은데. 양승철의 총기 재원상황 블러처리를 했는데. 화기의 재원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임. 이게 군사기밀에 해당하거나 가려지는 것일 텐데. 근데 이것이 진술조서에서 진정성립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증거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면 우리가 인정 못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는 봉쇄되는 상황에서는 증거능력 채택 인정하기 어려워. 화기의 재원, 이종훈 대령이 제출한 동선 등. 사실 개인의 결백성, 결백함을 인정 받는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기밀 내는 것에 대해 살펴봐주셨으면. 이게 변호인들에게는 왜 공유가 안되는지.
판: 그런 부분 블러처리로 된 부분 있으면 다시 특정해서 말씀 주시면.
특정하기가 어려움. 어디에 속했는지를. 블러처리가 된 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것이고
판: 오해 있을 수 있으니 블러처리 안된 걸로.
김변: 양승철의 경우 하루전에 부랴부랴 통화내역 제출한 것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판: 명확하게 말씀주시면 의미없는 블러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재판부에 정식 말씀을.
유변: 전체 다 블러를 하는데 어떻게 특정을.
김변: 저희는 양승철 이름 재판와서 처음 듣는데. 조직의 중령이 기자들은 마음대로 씁니다. 박태주 중령인지 어떤 성함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기자들은 당연히 우호적으로 쓰지 않고 . 편향성 행사에 따라 재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거배제 필요성 말씀하셔서 제가 강조드리려고.
판: 오늘까지하고 다음 기일에 9월 12일에. 거듭 말하지만 9월 26일부터는 법정이 바뀝니다 다시 전에 말씀드리겠음. 주무관 계장 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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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요약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9월 5일)
증인: 박기근 박태주 황준홍
○ 증인 주머니에서 나온 원본수첩
증인
박기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장 (중령)
황준홍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 제51대대장 (중령) - 현 72사단 소속
3공수여단 예하 각 대대는 다음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김정근 여단장은 물론 박기근 대대장도 수원시 '건선구'인지 '권선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 11대대 과천시 선관위 청사
- 12대대 수원시 선관위 연수원
- 15대대 예비로 방첩사 지원 대기
증인의 이런 임무사항과 아래 키워드를 담은 메모를 증인에게 보여주고 확인했습니다.
흑복
: 우리가 입지 않았고 대테러부대원들이 입는 것인데 그냥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단독군장
: 조끼 방탄복 개인화기 이런 수준을 단독군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안면마스크, 개인화기는 위중화기라서 권총도 있을 텐데 권총은 제외하고 소총만 가지고. 비살상 무기는 가스총 테이저건 . 그래서 테이저등. 근데 보유하지 않아서 가지고 가지 않았어.
통신장비
: 무전기 여단과 교신할 수 있는 대형 무전기 휴대하라는 말이고. 개인은 공포탄만. 섬광탄은 있으면 휴대. 실탄은 안된다고. 개인휴대폰은 휴대하지 말라는 지시.
2교대 편성
: 장기화 될 수 있으니 교대할 수 있도록 반으로 편성하라는 거고.
박기근 증인이 이렇게 작성한 메모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검사가 진술조서에 편출되었는데,
이 사진이 디지털 자료이니 원본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의제기로 오전을 다 썼습니다.
증인 주머니에 원본 수첩이 마침 있었고, 검사가 내용 다른지를 물어봤는데 내용도 다른 거 없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자료로 찍으면 자료가 변형될 수 있으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90분 가량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 제2의 계엄 준비를 위한 대기?
증인
박기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장 (중령)
황준홍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 제51대대장 (중령) - 현 72사단 소속
01시 03분경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인들은 선관위 인근을 배회하며 철수하지 않았는데요.
박기근 증인은 수원 선관위 연수원으로 출동했고 02시 20분에서야 철수 명령을 하달 받고
황준홍 증인은 관악 선관위 청사로 출동했고 02시 15분에서 철수명령을 하달 받습니다.
모두 버스와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왜 해제 의결 이후에도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 계엄문건 '트라우마'가 있다는 방첩사
증인
박태주 육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 (대령)
박태주 증인은 보안검증, 체계분류, 보안 및 암호 평가를 하는 업무를 맡아 서버 탈취, 포렌식 같은 일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이에 대한 역할을 부여 받아 계속 정성우에게 이게 맞냐며 질의를 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박태주 증인은 방첩사 시절 계엄문건 발견 트라우마가 있다는 증언을 했는데, 이를 변호인들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2018년 해편 이후에는 더욱 수행 업무에 대해서 더 축소하고 법적인 거 더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지시를 해도 부대원이 수행하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해편될 때 우리 부대원 입장에서 우리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군인들이 정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복 당하고. 계엄 문건도 계엄상황에서 구체적 임무 수행은 전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문건 하나 때문에 마치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되어서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다뤄질 수 있구나 하는 부대원들이 생각이 있어서 명확한 임무가 없으면 잘 수행하려는 의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평소 작성하는 문서인데 억울하게 방첩사가 누명을 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트라우마를 방첩사에서 운운하는 것은 좀.
○ 다음 기일
다음 기일은 9월 12일 10시 예정이며, 증인은 안무성 9공수여단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두 명 예정입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들이 말 좀 해보라는 도발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지귀연 재판장은 "12월말에 한번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나가듯 말했습니다만 변호인들은 부담스럽다고 아우성을 했구요.
다시 알려드립니다만, 9월 26일 공판부터는 동관 358호 중법정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