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5일 (금) 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 내란중요임무종사등
검사 : 박억수,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진종규, 오승환, 송승?, 김성미
변호인 : 이하상, 류승수, 노종래, 조성우, 권변, 고용우, 김재희
박태주 (대령 방첩사 정보보호단장)
박기근 (중령 특전사 제3공수여단 12대대장)
황준홍 (중령 특전사 제9공수여단 51대대장)
10:02 도착함.
유병국 검사 :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변호인의 법리오해.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켜 해당 기관을 장악 봉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뿐. 변호인의 주장이 법리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의견서에 밝혔음.
..
박기근 증인
지귀연 판사 : 지난번 헛걸음하게 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녹음 시작. 증언거부권 고지. 입건되어 있지 않음. 위증죄 처벌 가능 고지.
선서.
송승? 검사 : 김용현 기록 1463번 검찰 진술조서 원본. 2024.12.23. 서울중앙지법 1123호 검사실 참고인 조사받음. 조사받고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었는지 조서 확인, 서명, 무인 찍었음.
출동부대원 명단 원본.
이변 : 국가기밀이라 방청객에 보여줄 수 없다. (증인에게 따로 제시.)
송검 : 직접 제출한 명단이 맞는지.
박 : 명단은 작전과장이 작성. 제가 제출하지 않음.
송검 : 제출자는 아는지
박 : 모릅니다.
검 : 수첩 12.3 메모.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수첩 중에 12.3 메모하신 부분. 수사관님 촬영과 출력을 허락했다. 증인 작성 메모가 맞는지
박 : 맞습니다.
검 : 수첩 제출 가능한지 물어보니 업무상 사용해 곤란해 사진 촬영에 동의한다고 하여 증인 동의받고 함.
박 : 맞습니다.
검 : 메모 사진에 증인과 똑같이 기재된 것 맞는지
박 : 맞습니다.
판 : 1-1 증거 채택합니다. 1-2 검찰에서 확인해야겠네요. 증거 결정 지금 못합니다. 1-3.
이변 : 군사기밀 해당. 허가없이 유출. 증거 채택 반대.
판 : 1-3 채택. 증거 배제는 검토하겠음.
이변 : 특수전사령부 지휘 메모가 함부로 돌아다니고 언론사에 나가도 되는지. 유보 요청.
판 : 1-2는 증거 결정 못해도, 1-3은 증인이 자기 수첩 촬영 동의했다고 말한 것. 외관상 문제 없음.
이변 : 사진 촬영 디지털 정보는 함부로 증거 채택 안 됨. 의견서 내겠음.
판 : 채택 먼저하겠음. 전자 증거는 그렇게 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함.
이변 : 동의 못함. 유보만 해달라.
판 : 재판부가 원칙 없이 하는 건 아님. 원칙이 그렇다고 말씀드림. 검토하겠음.
검 : 2008년경 소위 임관 이후 제7공수여단 31대대 중대장 근무, 비상계엄 당시 특전3공수 12대대장 근무 (예)
검 : 현재 근무지도
박 : 동일합니다.
검 : 707특수임무단과 함께 이천 특전사 본부에 있다. (맞다)
이변 : 부대 위치 공개해도 되는지
판 : 그런 것만 주의해서 계속
검 : 12대대를 비롯해 총 4개 대대가 있다.
이변 : 특수전사령부 편제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김지미 변호사 : 열람 시 변호인은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가 없다. 블러 처리하는데 반대신문에서 노출하는 건 문제다.
판 : 그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검 : 군사기밀 되기 위해서는 형식 ? 실질? 가 있어야 함. 포털에 다 공개된 자료이다. 이 부분 감안해야.
이변 : 대법원 기준에 따라 적들에 알려져 해로움이 있으면 기밀이다. 부대 위치 바꿔야 하나.
판 : 이발하면서 맛있는 거 드셨으니 힘이 더 좋아지셨네.
변 : 기자들과 방청객에 공개하는 것은 현역 군인을 앞에서 조사할 때 블러 처리하고 비밀보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재판하면서 방청객과 기자에게 공개하는 것. 4,5번은 부대 현황과 배치에 대한 부분. 군사기밀보호법이 얘기하는 현황에 따른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음. 증인신문과정에서 군사기밀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해주십시오.
이변 : 군사기밀 유출 고발하겠습니다. 특전사 전시임무가 전시 적진에 들어가서 적 타격임. 부대 위치, 편제를 검사가 떠들어도 되는지.
고변 :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 군사기밀보호법이 형식적으로 기밀로 규정한 사항을 방청객, 기자 앞에서 말하는 건 북한 방송이 취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임. 검사가 국가안보 의식이 있으면 자제하고 배제하기를.
다른 변 : 기밀이 아니면 왜 블러 처리했는지.
판 : 블러 처리는 법원 기록도 블러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서 나감. 이걸 하는 분들이 따로 있음. 애매하다 싶으면 지움.
다른 변 : 잘못되면 책임은 검사가 져야지.
판 : 오해가 있으시다.
다른 변3 : 블러 기록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함.
판 : 검사들이 아니라 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것. 검찰도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변 : 법원은 용서가 되지만 검사는 용서가 안 된다.
검 : 직속상관 김정근 3공수여단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예)
검 : 22:23-27에 선포한 비상계엄 아시죠 (언론보도 통해서)
검 : 비상계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22:36 이전 근무하던 부하직원으로부터 카톡 연락받고 최초 인지함.)
검 : 비상계엄 선포 전에 3공수여단장 지시로 부대에 남아있었죠 (네)
검 : 언제 비상소집, 어느 범위까지
박 : 당일 1850경 상황근무자 계통으로 전간부소집 지시를 받았음. 10분 정도 경과 후 그 지시를 취소한다고 연락받음. 그때는 지역대장급 이상, 소령, 중령들만 부대 대기하도록 전달받음.
검 : 비상소집 이유 확인해보셨는지
박 : 저도 무슨 일인지 궁금했었고, 상급자들에게 왜 지시하셨나 물어보기도 그래서 주변 대대장등 물어봤지만 몰라서 짐작만 했다.
검 : 어떤 짐작?
박 : 북한 도발이 있나. 뉴스 검색도 해보고. 북한 도발이 있는지. 특별히 나온 검색 결과가 없었다. 가장 최근은 북한이 경의선인가 건물 폭파했다는 것만 나와서 비슷한건가 싶었음.
검 : 예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비상소집이 있었음?
박 : 제 대대장 취임 한 달 지나서 그런 경우는 없었고, 1년만에 특전사 돌아왔는데 그 당시 대비태세 강조해 가끔 소집한다고 주변 부대로만 들었음. 제가 겪은 건 처음이라 이례적으로 느낌.
검 : 22:40 김영우 상사로부터 여단 지휘통제실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하셨죠 (예)
검 : 당시 상황은 어떤가요
박 : 소집 참석자 중 제가 제일 늦었고, 다 착석해 있었고, 여단장님은 간단한 임무를 주셨다.
검 : 김정근 여단장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박 : 11대대는 과천이나 선관위로 가라. 12대대는 권선구 선거연수원으로 가라까지 들었고, 바로 이어서 특전사령관 곽종근 중장 주관 화상회의가 시작되어 회의 내용 거기까지 들음.
검 : 출동 장소만 들었는지, 임무까지 들었는지
박 : 여단장님도 가라고는 하고 정확한 위치도 명칭도 잘 몰랐고, 저도 수원도 잘 모르고 권선구라는 지명도 몰랐음. 그래서 비슷한 이름, 들리는대로 적었던 기억이 나고, 여단장님도 그말씀만. 본인도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주재한 화상회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 :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화면에 띄운 메모 내용이 대부분이고, 사령관님이 각 대대별로 임무 주지는 않았고, 여단별로 어디어디 가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저도 급한 상황, 당황한 상황이라 저희 여단에 부여된 임무만 들었지, 다른 여단 임무는 기억나지 않고, 복장, 휴대장비, 탄약은 어떻게 보고나해라 그 정도 지침만 간단히 들었음.
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여단에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박 : 한 대대는 과천, 한 대대는 선거연수원, 한 대대는 추후 지시 나오면 방첩사 지원
검 : 편의대 얘기도?
박 : 네.
검 : 편의대 임무는?
박 : 사령관님은 편의대 임무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사령관님 말씀이 다 끝나고나서 편의대를 보내야 하는데 얘네 임무가 뭐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 끝나자마자 여단장님이 마이크 키고 사령관님께 물어봄. 편의대 임무가 뭔지. 현장에 경찰이 있으니 경찰과 접촉하고 현장상황 확인해라.
검 : 추가기록 721번 (이변 항의에 따라 증인에게만 제시. 이변이 같이 이동해서 보았음)
검 : 메모 내용과 동일한지 보시면서 보길. 173-47-127-2240 경계태세 2급. 밑에 휴11 기재 맞는지
박 : 맞음.
검 : 어떤 의미인지
박 : 173 인원 수. 47 장교, 127 부사관 수. 휴11은 출동병력 계산을 위해 휴가자 11명으로 기록한 걸로 기억
검 : 2240, 경계태세 2급은 22:40 2급 발령됐다 맞는지? (예)
검 : 아래, 수원 관천 선관위, 권선구 연수원 (선관위) 어떤 의미?
박 : 수원시 12대대. 11대 과천 선관위. 처음 권선구 연수원으로 들어서 권선구인지 건선구인지 몰라서 추가 설명하다보니 선관위라고 추가로 적음.
검 : 밑에 보면
이변 : 메모 질문에 이의제기하는데 녹취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라 옳지 않다고 생각. 궁금한 건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
유검 : 원칙대로 화상에 띄우겠다.
판 : 증거로 채택했으니까요.
이변 : 의견서 내기로 했는데.
송검 : 증거 채택됐으니 원칙대로 하겠음.
판 : 강대강으로 가지 마시고. 시간 아깝다.
이변 :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 진행 못합니다.
판 :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검사님들도 양해해주시고,
이변 : 증인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건 디는 겁니까.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판 : 하던 대로 하고. 어차피 물어보실 거 다 물어볼텐데.
이변 : 메모의 취지를 설명하라고만 해야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녹취서 현출되는 게 싫으시면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음.
이변 : 유도심문한다.
판 : 유도심문 아니다. 맨날 같은 얘기 반복이다.
이변 :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결론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뒷문을 통해서 조서로 박아놓는 것 아닙니까.
판 : 증거 채택했고 녹취록에 이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녹취록에서 빼겠습니다.
이변 :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방식은 재고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 : 21항. 편의대 운용이라고 쓰인 부분, 옆에 뭐라고 쓰신 거에요?
박 : “(참모부)”라고 썼습니다.
검 : 3명 1개조, 사복
박 : 네 맞습니다.
검 : 곽종근이 화상회의 당시 편의대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 : 참모부는 사령관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 바로 나갈 사람 누구 있을까 하다보니 참모부가 생각나서 적은 듯
검 : 지속 지원 인원은 무슨 뜻인지
박 : 지속 지원 인원 잔류. 밥 먹고 추우면 따뜻한 거 갖다주는 물자 보호 인원 부대 남겨둬라.
검 : 체육대회x. 3여단 9여단 1개 대대 방첩사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 맞습니까. (네)
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한 개 대대는 과천 선관위, 한 개 대대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출동해서 무슨 임무를 하라고 했는지 기억 나시는지
박 : 여단장이 특별히 지시한 내용은 없고, 사령관님이 말씀하신 걸로만 인식을 하고 나갔고,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걸로 인식했다. 사령관님은 기본 임무라고 하며 서버실 선거조작 장비 확보, 방첩사에서 이후 확보할 것이다. 연수원은 교육 시설 정도로 알고 있지 연수원에 서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버가 있으면 확인해야겠다 인식하고 출동했다.
검 : 시설 확보 주변 경계 지시와 함께 1개 대대는 방첩사 지원, 편의대도 보내라고 지시한 걸까요?
박 : 메모 위는 여단장님 지시를 적은 것. 173 숫자까지는 부대 몇 명인지 알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가기 직전에 적은 것. 회의장에서 여단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개 11대대 어디, 12대대 어디가 만 말씀하시고 사령관님 회의에서 ...15대대가 예비라고 했지만 나중에 방첩사 지원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검 : 편의대 운용부터가 화상회의 지시라는 건? (네)
이변 : 촬영자, 촬영장비 확인이 필요하다. 그거 확인하지 않고 증거능력 인정은 위법. 적법성이 없다.
판 :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자증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의견서를 주시면 나중에 배제하고. 증인의 내용도 2차로 오염된 거라서
이변 : 인간에 대한 불신을 베이스로 하는 게 형사재판 아닙니까.
판 :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변 :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물어보는 건. 검사들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까. 증언 메모를 이용해 진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 : 본인이 써놓은 걸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변 : 검사들 편만 들어주시면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판 : 재판부는 누구 편들고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하는 거죠.
고변 : 디지털 정보에 대해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판례 취지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내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나아갈 건 아닌데, 왜 굳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변호인의 의견을 내고 확인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건지.
이변 : 근본적으로 누가 찍었는지 모르고, 원 촬영 이후 변경이 안 됐다는 입증이 없다.
판 :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이변 : 확인 없이 증거로 인정하고 검사가 쓰게 하면 안 돼죠. 원본 수첩이 아니라 사진은 디지털 자료.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증거능력 없는데 검사들이 쓰게 하는 건 행패부리시는 거죠.
김승규 검사 : 증인 혹시
이변 : 이의가 있다는 거 적어주십시오.
판 : 녹취서에 다 남겨놓으니까요. 증거배제. 오염된 증언 못 받아들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검 : 오늘 수첩 가져왔습니까? (네)
검 : 해당 부분이 있나요? (네)
이변 : 그럼 더 좋네요.
다른 변 : 이 절차는 검증입니까.
이변 : 특전사 지휘관이 자기 작전 내용을 공개하는 근거는
다른 변 : 당연한 문제제기입니다.
판 : 본래 수첩이랑 확인. 나중에 딴 얘기 있을까봐 그것만 확인하시죠.
검 : 증인 수첩 꺼내서 제가 제시해드린 사진과 비교해서 다른 부분 있는지 봐주시겠어요?
다른 변 : 증거?
판 : 증언이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라고 꺼낸 거잖아요.
다른 변 : 자기 기억에 따라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박 : 동일합니다.
검 : 증인 작성한 메모 보시면 복장에서 단독군장,
다른 변 : 증인이 가져왔다 그러면 원본성 확보가 된 겁니까.
판 : 아니죠.
다른 변 : 그럼 무슨 절차입니까. 검증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
이변 :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사진이 증거능력 획득하는 겁니까. 저렇게 하는 건 사진의 증거능력 획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 : 증거능력은 획득됐고요.
이변 : 검사는 엄격한 증거능력 확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제해주십시오.
판 : 이건 원칙이라서.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 못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변 : 언제 검토하시려고요.
판 : 저희가 계속 검토하죠.
김변 : 증거능력 배제하면 19~38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규칙이 대법원 훈령도 있는데. 15~38항까지 물어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변 : 제출하고 보고드리면 메모지 질문은 빼고요. 왜 검사들이 메모지에 집착을 합니까. 수사를 많이 해놨더만.
판 : 변호사님들이 메모지에 집착하시는데
이변 : 조사한 게 없어서. 메모지 질문만 빼주십시오.
진종규 검사 : 증거로 채택된 이상 증거로 제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실물화상기에 제시하지 않고 증인에게.... 검찰의 주신문이 현저히 방해되어 있으니 기각하여 주시고, 이하상 변호사님께서는 검사 말하는 중간에 말씀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판 : 재판부는 입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변 : 증거능력이 없는 건 기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변 : 재판장님의 사법지휘권 존중하는데요. 원 촬영 존재, 변경 여부에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판 : 원 촬영자 누구인지 알아요?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방청하는 분들도 공격할 때가 있고 방어할 때가 있구나, 그 시간이 구분되어 있구나 아실텐데.
이변 : 맞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증거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류승수 변호사 : 기자들이나 좌익기관들이 검사의 능력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검사의 능력은
판 : 류변님 말씀이 100프로 맞습니다.
이변 : 선처 좀 해주십시오.
판 : 계속할까요.
검 : 증인 작성한 메모 보면 복장 같이 봐주시겠어요. 단독군장, 안면마스크, 개인화기, 권총x, (테이저) 통신장비, 탄약 개인 공포탄만 휴대, 섬광폭탄 가능. 섬광폭탄 맞습니까?
박 : 섬광탄 같은 인데, 그런 종류를 쓰다보니 쓴 것 같습니다.
검 : 밑에 실탄 대대장 통합보관. 개인휴대폰x, 2교대 좌측 편성, 전투식량, 도시락, 어떤 의미인가요?
박 : 흑복은 저희는 입지 않고 대테러작전 인원들이 착용하는 복장인데, 갖고 있지도 않은 복장이라 의미를 두지 않았고, 단독군장은 등에 큰 걸 제외한 워벨트, 조끼, 방탄복, 개인화기 이 정도 수준을 단독군장으로 편성합니다. 얼굴을 가린 안면마스크. 소통과 권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데 소총만 가지고 가는 걸로. 비상무기는 가스총, 테이저건 등 비살상무기가 있으면 가져가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가져가지 않음. 통신장비는 무전기. 여단 지휘소와 교신할 수 있는 대형 무전기 휴대. 탄약은 개인은 공포탄만. 섬광탄 있으면 휴대해라. 실탄 가져가되 대장 또는 지역대대장이 통합보관해라. 개인휴대폰 휴대하지 말라. 2교대 자체 편성은 작전 장기화할 수 있으니 서로 교대해서 작전할 수 있도록 편성해라. 급식은 전투식량 또는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어라. AMB는 앰뷸런스 차량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권변 : 특검이 제시한 메모지가 8월 25일에 제출했고, 변호인이 어제 열람한 상태. 의견 제시도 못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메모지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하는 것은 변호인 방어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사진인데, 재판부는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원본의 원본성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누가 촬영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 법정에서 현출이 되고 있고, 변호인이 의견 개진도 못한 상태이고, 어제 너무 늦게 열람 복사를 해 온 자료가.
판 : 그런 부분은 몰랐습니다.
검 : 이 사진은 조서 안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조서 당시에도 증인께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고 그 과정이 다 있고요. 제출 다음날 고변님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 증거가 제출됐는데 이걸 조서 안에 있으니 빨리 열람등사를 해도 좋고, 조서를 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판 : 증거배제 결정을 못 미등시는 것 같은데. 권변호사님 말씀대로 증거배제되어 무죄 판결 된 거 많아요. 제가 보기에 다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다 원칙대로 하는데 법원을 불신하시고.
고변 : 증거의견에 대해서 채택한 추후에 판단하니 문제가 됩니다
판 : 디지털 증거는 다른 재판도 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결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변호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하시고 당연히 다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재판부를 불신하셔서. 증거 몇 백개가 증거배제가 되어서 무죄가 난 사건인데. 그렇게 하면 자신감만 없어보이고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와 똑같이 하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권변호사님이 전날 하셨다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증인 다시 부르겠습니다.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재판부도 몰랐어요.
권변 : 조서에 편철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본으로 별도로 들어간 건 아닌 걸로 보여. 신문 중에 사진 촬영 편철해서. 추가 증거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조서 안에 사진이 있으니까 봐라고 하는 건 우회해서 증거능력 획득하는 것 밖에 안 된다. 1-1 증거를 채택하셨는데
판 : 그걸 의견서로 제출해주시라고요. 안타까운 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제가 변호인이라면 가만히 갖고 있다 다하게 내버려둔 다음에 어 이거 이런 부분 있다고 공격해야 적절한 것을, 잽만 엄청 날리신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27항을 물어보고
이변 :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유죄로 기정사실화하고
검 : 이게 제가 주신문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주신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 사람들이 증거고 뭐고 절차도 뭐고 필요없다. 유죄판결을 해라. 저희가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검 : 단독군장, 개인화기 금지, 권총 휴대 금지, 실탄을 가져가되 맛습니까.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3공수에게 출동지 어떤 임무 지시?
박 : 서버실, 장비 확보, 파괴 거부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기억 없습니다.
검 : 파괴 거부, 방첩사에서 이후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박 : 출동 기본 임무 자체가 서버실, 선거조작 장비 확보, 파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후 방첩사에서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단장님 부연 설명은
검 : 누가 파과하러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박 : 워딩 기억나지 않지만 불순세력 취지의 말씀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검 : 그 지시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3공수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는 거죠?
박 : 기본 임무 자체는 특정 여단, 특정 부대를 향해서가 아니라 특전사 모든 부대를 향해 질문하신 겁니다.
검 : 이경종 대대장 아시죠? (예) 지난 기일 법정에 나오셔서 곽종근이 불순세력으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 서버가 파괴되거나 반출되지 않도록 확보하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같은 취지라는 건가요?
박 :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까지는 저도 기억은 하지 못하고. 특정 누구한테라고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설 장비가 파괴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거부해라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검 :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과천 선관위의 서버로 특정한 게 아니라, 특전사 에하부대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박 :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
검 : 출동의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박 : 예. 기억 없습니다.
검 : 21:50~23:조금 넘어서.
박 : 23시경 끝났습니다.
검 : 화상회의 끝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박 : 내려온 지시나 이런 지침들이 저희가 수행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었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여단장님이 사령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까. 편의대 임무가 뭐냐. 경찰이 있을 거니 상황을 확인하라. 12대대가 . 3여단이 편의대가 방첩사 지원하라 했으니 여단장이 궁금하신 거. 방첩사 지원이 방첩사로 가라는 거냐 방첩사로 연락하라는 거냐. 사령관님은 나중에 연락이 올 거다. 그때 지원해라. 그리고 편의대가 나가는데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 개 규모가 정확히 할 수 있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럼 두 개 조씩 나가자. 과천 선과위 2개조, 수원 2개조를 내보내자. 그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 얘기가 끝나자 저는 회의장을 나와서 대대로 복귀했습니다.
검 : 편의대 한 개 조가 몇 명입니까?
박 : 편의대 한 개조 3명, 총 6명이 나감
검 : 언제 출발 기억하세요?
박 : 23시로 기억하고 있고, 23시 조금 넘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검 : 화상회의 끝나갈 무렴, 혹은 끝난 직후로 이해?
박 : 예, 저희도 출동해야 하지만 현장상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회의가 끝날 무렴 회의장 전화기로 대대에 전화해서 편의대 준비해서 나가게 해라. 대대 복귀해서 편의대 나갔는지 물어보니 23시 조금 넘어서 나갔다고 보고를 받았다.
검 : 수원 선거연수원 출동 몇 시, 몇 명의 병력으로 출발?
박 :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0005 전후였던 것 같고. 출동은 127명은 출동. 6명은 편의대로 먼저 출발해서, 자정 쯤 출발은 121명이었다.
검 : 무장 상태는?
박 : 개인화기 즉 소총. 저희 소총도 직책별, 임무에 따라 다르긴 한데. K-1, K-2, K-3. 한 정 정도 가지고 출발. 실탄 1680발. 한 개 탄 통이. 세 게 탄통에서 5천40발. 공포탄 2280발. 1100발은 개인발 10발씩. 나머지 1180발은 제가 직접 가지고 있었고. 실탄은 공장 불출, 봉인 상태 그대로 차량을 가지고 출발했다.
검 : 공포탄은 개인별 지급?
박 : 10발씩. 삽탄하지 않고 탄알집에 끼우고 휴대만 한 상태로 출동을 했음.
검 : 증거 채택 안 한 것인데 증인에게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판 : 예.
이변 : 이의
판 : 그럼 안 되죠.
검 : 특전사 병력현황자료 제출받았어요. 그 자료가 뭔지 아시나요?
박 :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자료인지는 알겠다.
검 : 3공수, 9공수, 707특임단 몇 명 출동, 종합해서 표로 정리. 증인이 소속된 3공수 12대대 출동현황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 자료 작성에 관여한 바 없습니까?
박 : 제가 사령부에 바로 보고할 위치는 아니라서, 저도 여단에 보고하는 입장이지.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시 부대 복귀하고 나서 출동 시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보고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검 : 여단에 직접 보고는 없습니까?
박 : 직접 보고는 없고, 대대 작전과장이 하지 않았을까. 최초 나와있던 대대원 명단이라던가. 그때는 대대가 1주일 정기휴가를 나가있던 상황이었다. 비상계엄 다음날이 3일간 체육대회였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간 휴가를 나가기로 계획이 되어있던 시기라, 비상계엄 복귀하고 휴가 나가있던 상황에서 작전과장 보고를 받았다. 경찰인지 어디에 제출하겠다. 탄약, 시간 이런 것들도 여단에서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난다.
검 : 12대대 121명, 편의대 6명 출동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12대대 133명이 출동했다고 나오거든요?
박 : 나중에 저도 그것들을 본 기억은 납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편의대는 포함해서 127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상급부대, 사령부나 이런 데서 편의대 추가 합산해서 133명으로. 제가 인원을 정정해달라 133명이 아니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검 : 실제 편의대 제외하면 121명이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본대 병력이 출동한 게 맞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권변 : 증거로 확인이 안 됩니다. 증거기록 순번에 검색이 안 됩니다.
판 : 증거신청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순번 196번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권변 : 여인형 외 3명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인형 관련 증거기록을 검색했는데 196번이 없습니다.
판 : 확인을 해보시죠 검사님. 그거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죠. 확인해보시면 나오겠죠.
유병옥 검사 : 196번 4454쪽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병력 이동 현황. 목록에 있습니다.
판 : 저희도 있는데요.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변 :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기로는 박안수 기록, 여인형 기록으로 받았습니다. 주신문은 여인형으로 특정했으니 여인형으로 검색했고요.
판 :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착오하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권변호사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목록에 있는데요. 계속하시죠.
권변 : 채택되지 않은 증거잖아요.
판 : 그래서 안 보여줬잖아요.
권변 : 133명은 채택되지 않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 채택되지 않은 증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하는 룰과는 안 맞습니다.
판 : 수사기관에서 이런 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 부분은 좀 그렇긴 하네요. “자료에 의하면”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 수사기관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조검 : 증인이 자료에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질문한 것이다.
고변 : 상황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에 해당하는 자료라 3급비밀에 해당하는 것. 지금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용하는 부분도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판 : 인용은 하지 마시고.
?변 :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물어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판 :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건 녹취서에 남겨 놓겠습니다.
검 : 121명 중 총기 소지 병력은 몇 명? 전원이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박 : 총기는 다 소지하고 있었고, 대신 121명 중에 작전팀 인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원은 110명이었고, 11명은 작전병력이 아니라 저와 같이 참모부 인원 11명이 추가되어. 공포탄도 1100발을 개인 불출한 것도 개인발 10발씩 해서 1100발이 나간 겁니다. 개인화기는 다 소지했습니다.
검 : 출동병력에 운전병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검 : 증인 대대 인원만. 운전병이나 이런 인원도 소지? (아님.)
검 : 차량 몇 대?
박 : 7대. 지휘차량이라고 하는 렉스턴 자동차 하나, 대형버스 2대, 마을버스 크기 정도 되는 중형버스 1대, 스타리아 승합차 1대, 코란도 5인승 1대, AMB 1대. 총 7대입니다.
검 : 실탄이나 몇 발? (5040발입니다.)
검 : 차량은 지휘관 차량 내 봉인상자에 통합보관하신 것 맞고요.
박 : 봉인된 상태로 탄약고에서 세 개 탄통 그대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검 : 수원 선거연수원 도착 시간 (12.4 01:07~01:15 사이에 순차적으로 도착.)
검 : 이동과정에서 특별한 지시나 상황이 발생한 것 없습니까?
박 : 가면서 특별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고. 01:07 대형병원 먼저 도착. 90명 먼저 도착했다 보고받음. 내가 도착할 때까지는 하차하지 말라. 내가 도착하고 임무 부여하겠다. 01:13-14 제가 도착했는데 그때 여단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착했냐. 병력들은 대부분 도착했고 저는 도착 직전. 현장 도착하면 경찰서장 만나볼텐데. 그 이후 당직사령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0110~0115 대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근처 가까운 집결지 선정해서 직별해라 지시받아
검 : 이동과정에서 먼저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편의대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받은 보고가 있습니까? (네)
검 : 내용?
박 : 경찰들이 선거연수원 주위에 다 배치가 되어있다. ? 간부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도착한다고 말을 해줬다. 해당 경찰서장이 대대장인 저와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 제 번호를 전송을 해줬습니다.
박 : 편의대로부터 현장책임자 서부경찰서장 김재관 총경과 연락해서 통화하셨죠? 어떤 내용으로 통하하셨습니까?
검 :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10-15분 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고, 소속이 어디냐 해서 소속을 말해준 기억이 나고. 경찰이 받은 임무는 수원연수원을 외곽 경계하는 거다. 연수원의 출입통로 총 4곳이 있는데 본인들이 다 확보했고 봉쇄했다. 외부에서 못들어가게 막고 있다. 군부대 임무는 뭐냐. 해당 시설 확보 경계. 도착해야 알 것 같다. 건물 3개. 하나는 연수원 본동, 생활관동, 지원동이라는 설명까지 해준 기억이 납니다.
검 : 김재관 총경에게 특전사가 받은, 증인의 대대가 받은 임무를 설명해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이후 구체적인 임무는 말씀 없습니까?
검 : 서버, 선거장비는 얘기하지 않았고, 이유는 저도 연수원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경찰에 얘기하는 게 맞나 싶어서말하지 않았고
검 : 출동 전에 곽종근, 여단장으로부터 현장에서 경찰과 협업하라는 지시도 받으신 상황이었잖아요.
박 : 협업이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고.
검 : 편의대의 임무가 경찰과 협조하라.
박 : 협조가 아니라 경찰과 접촉하고 상황 확인하라는 지시만 있었지 경찰과 협조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검 : 경찰이 시설 외곽 경계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면서 선거연수원 3개가 있는데 각 건물이 어떤 용도라고 말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고 김재관 총경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까?
박 : 전화 통화는 더 한 게 없다. 저도 통화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보안앱 때문에 녹음이 안 되어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있다.
검 : 선거연수원 도착했을 때 현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박 : 연수원 자체가 넓은 호수같은 게 있어서 진입로 자체가 양방향 2차로,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어서 진입로부터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경찰이 너무 많아서 진입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문이라고 표시할 곳에 도착했을 때는 저희 대형버스, 경찰 버스, 등 혼잡. 진입로는 바리케이드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 : 일반 시민들은
박 : 새벽 1시라 너무 어두웠고, 경찰 외 민간인은 못봄
검 : 현장에 경찰은 몇 명?
박 : 제 눈에 보이는 인원은 20-30명인데, 연수원 입구가 4곳이고 큰 시설이라 전체 인원은 못 봤습니다.
검 :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도 못 보셨어요? 아예 민간인은 못 보셨던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로부터 사람 통제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박 : 네 경찰서장이 몇 명이 연수원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게 했다고
검 : 어떤 과정에서 그 애기?
박 : 현장 도착해서 경찰서장과 만나서 이야기나누다가 나온 얘기. 자기들이 외곽 봉쇄를 하고 있어서 연수원 인원들 통제
검 : 김재관 총경이 어떤 근거로 출입했다 설명? (아님) 도착후 어떠 임무 수행?
박 : 0110에 이동 중지하고 근처 집결지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항. 그 이후에 여단장님 전화 받음. 이동이 중지된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장에 도착했으니 경찰서장 만나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다 하고 통화했었고. 저는 중지하라고 받아들여서 중지됐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여단장님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중지됐습니다 하니 어 알았어 경찰서장 만나서 보고해
검 : 이동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죠. 증인과 작전과장, 2명이 경찰서장과 아마 경비과장과 만나서
박 : 특전사는 주의 지시를 받았다. 경찰은 받은 거 없냐 물어봤고 경찰은 받은 거 없다. 우리는 출입구 봉쇄하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보고하고 추가 지시 받은 거 있는지 복 얘기하자
검 : 현장 도착 시점은 국회 계엄 해제 이후였는데 알고 있었는지
박 : 해제 의결은 몰랐다.
검 : 그럼 뭘 알고 있었는지
박 : 0050-0103 연수원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켜보니 메인 뉴스가 켜져서 여의도에 사람들이 집결하고 있고, 그 중 두 개 정도 클릭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계엄군과 시민 대치 내용이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했다,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뭐지 생각하는 와중에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검 : 계엄 해제 의결까지 모르는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셨다는 것. 당직사령으로부터 대기하라는 사령부 지시사항 전달 받으셨죠 (네)
검 : 지시사항은 김종군 3공수연대장에 보고하셨고요
박 : 이동이 중지됐다만 말씀드렸다.
검 : 김재관 총경과 이야기 나누고 증인이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 : 바로 여단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0117 경찰서장 만났고, 추가 지시 없어서 그대로 외곽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단장님께서도 알았다. 병력들 다 도착했냐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다 도착했습니다. 여단장님이 근처에 가까운 위치가 있으면 연수원과 좀 떨어져서 모여 있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검 : 사령부 지시사항 전달받은 이후에 선거연수원 농업박물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셨죠? (네 맞습니다.)
검 : 대기하면서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이동하는 민간인은 보지 못했고 몇 명 내려서 화장실 이용했습니다.)
검 : 계엄 해제 이후 바로 철수 지시가 아니라 대기 지시 경위? (모릅니다.)
검 : 철수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박 : 02시. 여단장님이 전화를 주셨고 복귀하자고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검 : 02시 이후에 복귀 지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국회 계엄 해제 이후 복귀 지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인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검 : 증인 언제 부대에 복귀하셨습니까?
박 : 03:20에 복귀했습니다.
검 : 다른 상황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검 :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 신문>
고변 : 특전사가 사전에 비상상황을 가정해서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휴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죠?
박 : 네.
고변 : 계엄 한 달 전부터 하루 전까지 특전사령관이나 직속상관인 여단장이나 휴가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 있습니까?
박 :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고변 : 11일이라는 건 휴가 간 대원이 11명이라는 거죠?
박 : 네 맞습니다.
고변 : 당시 공수여단장. 국회 청문회 진술에 의하면 특전사 많은 인원이 휴가를 간 진술이 있었는데요. 다른 대대도 휴가 간 인원?
박 : 숫자는 모르지만 휴가자는 항상 많습니다.
고변 : 계엄 하루 전날에 특별한 지시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휴가를 자제하라던가. 소집명령 시간
박 : 18:50분
고변 : 지역대대장 이상만 출동
박 : 최초 전인원, 10분 후 정정.
고변 : 최종 명령은 지역대장 이상.
박 : 네.
고변 : 보통 훈련은 전인원이 참여하지요
박 : 훈련은 전인원이 맞습니다.
고변 :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지시 맞음?
박 : 여단장님 말씀하신 것.
고변 : 사령관님과 화상회의에서
박 : 사령관님과 화상회의에서는 민간인과 관련한 표현 중에 묘한 표현,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없었다.
고변 : 확보 및 경계 지원은 무력을 사용한 점령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박 :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고변 : 확보는 불순세력으로부터 서버 등이 탈취되거나 않도록 보호하는
박 : 일반적 수준에서
고변 : 그렇게 받아들였죠?
박 : 네.
고변 : 편의대는 어떤 내용인지 몰랐죠?
박 : 편의대 나가는 인원들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고변 : 편의대 출동은 사전에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계엄 당일에 긴급하게 임시로 이뤄진 게 맞죠?
박 : 맞습니다.
고변 : 철저히 준비된 출동이었다면 정찰대나 수색대를 미라 파견할텐데 경찰과 접촉하지 않죠?
박 : 미리 알았다면 군사지도, 위성사진 해서 파악하지.
고변 : 경찰 접촉하지 않죠?
박 : 그렇지 않습니다.
고변 : 실탄은 대대장 차량 밖으로 나온 적 없죠?
박 : 맞습니다.
고변 : 우발적 발바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장이 따로 보관해서 철저하게 실탄 사용을 관리한 것 맞죠?
박 : 맞습니다.
고변 : 대대 부대원들이 선과위 근처에 대기했을 뿐이고, 선과위 직원들을 제지한 사실?
박 : 없습니다.
고변 : 건물 확보 경계 임무를 위해 출동했다가 대기를 한 것 분이죠?
박 : 맞습니다. 저랑 작전과장만 하차했고, 바리케이드 내부로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고변 : 사고 없이 선관위 밖으로 철수한 거죠?
박 : 저희는 선관위 내부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고변 : 선관위 근처에서 철수한 거죠?
박 : 네.
고변 : 선관위 권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행동한 사실 있습니까?
박 : 없습니다.
고변 :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공포탄을 쏘거나, 민간인을 수색한다거나, 주변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실 없죠?
박 : 없습니다.
이변 : 출동부대원 명단 기억나시죠? 검찰이 12.17일 제출한 거로 보입니다. 대대장 조사는 12.24. 제출 이후로 조사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박 : 날짜상 그게 맞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변 : 명단 제출 보안성 승인 받았나요?
박 :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고 여단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단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변 : 알겠습니다. 1263번. 11208쪽부터 11209쪽. (화면 제시) 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재관 총경과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았는가요. 원래는 통화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일반군사시설에서는 보안 1차 차단, 비밀 보관소 등 2차 차단. 군사통제구역 등 휴대전화 소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1차 차단시에는 카메라 촬영 제한. 2차 차단시에는 녹음, 와이파이, 테더링, USB 연결이 제한됩니다. 이만큼 보안성을 강조하는 건 군사비밀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박 : 군사비밀 뿐만 아니라 군사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기에 맞습니다.
이변 : 출동 명단이 나오는 건
박 : 군사비밀이라고 보기 힘든자료이지만 군사자료로 볼 수 있다.
이변 : 영장 없이 압수를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박 : 제가 사령부나 여단에서 어떤 자료를 거쳐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 군부대를 벗어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가 우선
이변 : 영장을 받은 경우에도 그런데 영장도 없이 작전에 관한 부대원들의 명단을 받는 건 군사보안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박 : 맞습니다. 국회 요구자료를 받을 때도 보안성 검토를 받고, 블러 처리를 하거나 국회의원에게 대면해서 보여드리지.
이변 : 군사통제실이 여단장실이 포함되는데요.
박 : 제가 판단하기는
이변 : 녹음을 금지하는데. 논리적으로 물어보는 거에요.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이런 식으로, 여단장실에 대한 핸드폰 자체, 통화녹음도 안 되고 사진도 안 되고. 실제로 선관위 서버실은 어던 보안상태가 유지되는지 들은 적 있습니까? 선관위 서버실은 야간에 민간업체 20대 초반에 2명이 당직을 서는. 회사에 입사하고 1년 2개월차. 그 사람들 보안등급이 서버실에 출입이 가능한지도 몰랐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한 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와서 서버실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이동 중에 내려온 거 맞죠? 임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휴정)
14:00 재개
이변 : 메모 누가 촬영했는지 기억납니까
박 : 검사나 수사관 두 명 중 한 명
이변 : 대대장님을 조사한 검사가 송성광으로 되어 있고 참여 수사관이 남인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납니까.
박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변 :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찍은 거 맞습니까.
박 : 네.
이변 : 조사장소 도착 시간이 19:10. 열람 마치니까 23:03. 월요일. 왜 이렇게 늦게까지 했습니까?
박 : 연락 받을 때 19시까지 와달라고 해서
이변 : 낮에 해달라고 하지
박 : 다음날에 또 오라고 할 거라서
이변 : 압박을 하던가요?
박 : 그런 건 아니고요.
이변 : 스케줄 협의한 적 있습니까?
박 : 그 날짜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했고, 저녁시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변 : 동의서 썼습니까?
박 : 예 썼습니다.
이변 : 검사들이 낮에 근무하는 분들을 밤에 오라고 해서 압박 때문에 수첩을 제시하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박 : 압박이라기 보다는 대략적인 부분들은 다 기억이 났지만 하나하나 대답하다보니 기억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수첩에 있는 내용을 보고 진술해도 되냐고 해서 된다고 하고, 같이 봐도 되냐고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변 : 사진 촬영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박 :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원본 제출은 꺼려졌고, 사진 제출은 꺼려졌는데 검사가 추후에 영장으로 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변 : 협박을 했던 거네.
박 :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장 가져와서 제출해야 하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 거 같아서 사진 찍는 것까지는 동의했습니다.
이변 : 사진 찍는 장비는 카메라였습니까, 검사가 가진 핸드폰이었습니까.
박 : 정확하진 않지만 핸드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찍고 바로 연결해서 피시로 넘긴 건 기억이 나는데.
이변 : 대대장님 보는 앞에서 검사나 촬영자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전송하더라 이 말인가요?
박 : 그게 다른 데로 나가진 않았고. 그 공간에서 바로 연결해서 진술조서에 포함해서 출력해서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었으니까.
이변 : 원본 이미지를 전송해서 출력된 걸 보셨네요. 원본이 출력 된 게 아니라 사본이 출력됐다는 거군요. 맞죠.
박 :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변 : 증거 914번입니다. 7686쪽. 대대장님 조사받으신 것이 12월 23일인데요. 6일 전, 12월 17일 자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작성자가 검찰 조사관 권오영이라고 되어 있고, 받은 검사가 오승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증인의 조사에 관여했습니까.
박 : 이 문건 자체는 처음 보는 거고. 권오영이라는 분도 기억은 안 납니다.
이변 : 검사 오승환도 몰라요?
박 : 오승환 검사...제가 직접 연락받았던. 아. 전화를 받앗던 것 같습니다. 직접 검사에게 연락받지 않고, 송승광 검사 밑에 있는 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변 : 저 네 사람 중에 누가 촬영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시겠네.
박 : 네.
이변 : 12.17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검사는 누구였습니까?
박 : 제가 직접 명단을 제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변 : 부대 명단을 제출할 때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주던가요?
박 : 제가 얘기 들은 건, 부대 명단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 휴가중이지만 급하게 명단을 작성해달라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밑에 부하직원들이 종합해서 핸드폰으로 명단을 보내줬고, 대략적으로 보니 명단이 맞는 것 같아서 제출을 해라.
이변 :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 대대장님이 검사와 직접 통화하신 건 없는 거네요?
박 : 제가 기억나는 건 검찰 출두에 대해 연락받은 것만 기억나지, 그 부분에 대해 기억 안 납니다.
이변 : 소환 통지는 언제 받으셨어요?
박 : 전 주 월화수 중에 받은 것 같습니다.
이변 :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었어요?
박 : 네. 맨 처음 월요일에 경찰에게 연락이 받았고 경찰은 취소가 되었고. 그 이후에 (검사에게) 다다음주 월화수 중에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변 : 소환 통보와 출석과 사이에 얼마나 되는지 기억 나십니까?
박 : 목요일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고 수요일에 출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변 :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다.
박 : 휴대폰인지 디지털 카메라인지.
이변 : 잘 모르시고.
박 : 대답 과정에서 기억이 났던 거는, 검사께서 수사관에게 말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파일을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한 건 기억이 나는데. 수사관이 찍은 걸 검사가 보내달라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변 : 어쨌든에 원본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거는 맞네요.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은 알고 있습니까?
박 :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변 : 김용현. 11252쪽. “수첩을 제출할 수 있는가요.” “업무상 사용하는 수첩이라 수첩을 제출하긴 어렵다. 해당 부분을 사진 찍으실 수 있다.”
박 : 저건 짧게 요약을 한 거고, 마지막에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의미는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던 거고.
이변 : 압박을 느꼈던 건 사실인 건 맞고. 그죠?
박 : 압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검찰 조사를 처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된 상황이었고.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동의를 했고,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변 : 어떤 군인들은 영관급 장교임에도 업무수첩을 통째로 검사에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군사 보안규칙에 들어맞는 겁니까?
박 : 제 상식선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변 : 수첩을 안 내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는 건 없었나요 혹시?
박 : 영장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라는 걸 뉴스에서만 들어봤지 검사에게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변 : 대대장님 같은 분은 사진찍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군인으로서 기본인 것 같은데, 어떤 영관급 장교는 수첩을 통째로 제출하죠?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박 : 수첩을 제출하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제출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첩을 가지고 간 것도 혹시 진술에 잘못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당시 장관 직무대행을 하셨던 김선호 차관님인가요? 그분께서 계엄 관련된 원본 자료나 일체 파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변 : 그렇게 제출한 자료들이 민간 언론사에 통째로 넘어가고 그것들이 보도가 되고. 어떻게 보안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부대 위치, 편제 이런 것들이. 그걸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보안 지침 아니었을까요.
박 : 군사 보안의 측면에서는 제출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증거번호 1436번. 11259쪽. “보안앱으로 인해서 녹음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죠. 그 이후에 차단을 해지해서 그 이후는 녹음이 되어있다. 검사가 녹음파일이 욕심이 나서 녹음파일을 제출하실 수 있는가요. 대대장님이, 녹음파일을 제출하기는 어렵다. 조사관님이 원하면 재생해서 들려드리겠다.” 맞나요?
박 : 저것도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진술 과정에서 통화가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셨는데, 저도 대략 기억이 났는데 통화시간 같은 건 헷갈리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까지 물어볼지는 몰라서, 저도 검찰에 나가기까지 저도 재생해보지는 않아서, 시간, 내용을 물어보셔서. 혹시 녹음이 되어 있나. 그래서 앞서 보안앱 설명도 하게 되고, 김재관 총경 얘기도 하고, 그럼 파일을 제출받을 수 있겠냐. 저도 못 들어본 내용이라 그건 좀 곤란하다. 검사님이 들어볼 수 있겠냐. 저도 수첩 내용은 동일하지만 마음으론 꺼렸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말이 나올 때 저도 입건되지 않을까. 제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 여단장님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꺼려졌지만, 심각한 내용은 통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재생해서 들었고, 검사는 타이핑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변 : 증인도 모르는 통화내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박 : 검사님은 불이익 얘기는 안 하셨지만 여러 번 요청을 하셔서.
이변 : 여러 번 요청을 하셨군요.
박 : 세 번 정도.
이변 : 증인께서는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상관과의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검사에게 갖다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박 : 통화내용에 군사적인 게 포함되어 있다면 군사자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검사들이 대대장님 메모지를 제시하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물어봐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검사들은 그대로 특전사령관께서 하신 거라고 확정하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과연 특전사령관이 한 말인지 아니면 대대장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엉뚱한 내용인지.
박 : 메모 내용 그대로 워딩을 말씀하신 거라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군사적인 용어로 축약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적다보니 그렇게 적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들인 의미대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 워딩 그대로 말씀하신 건지 100프로 장담할 수 없고, 서버실, 선거장비, 파괴를 거부하라. 이런 말들을 써놨는데, 파괴를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수 있죠. 탈취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파괴 거부로 썼을 수도 있어서. 하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비슷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변 : 결국 검사들이 원하는 말은 속기처럼 적은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박 :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적힌 말들은 증인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박 : 회의내용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변 : 그러니까요. 검사들은 요대로 확정하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않다. 임무지시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3공수여단장에게 1개 대대 과천, 1개 대대 연수원, 시설 확보하고 경계하라. 방첩대를 지원하고 편의대를 보내라. 이렇게 맞다고 하신 거 기억나시죠. 시설 확보와 경계는 방어 개념이죠?
박 :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군사적인 작전을 할 때 공격이나 방어의 측면에서 특히 공격에서 확보라는 개념을 쓰긴 합니다. 확보는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긴 하지만, 확보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지역, 일정한 시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변 : 대한민국 국군이 통제한다는 것은 시설의 안전을 도모한단 말이겠죠?
박 : 그 뒤에 따르는 게 경계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것에 방어하는 의미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변 : 확보하고 경계해서 안전을 유지하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박 : 네 그렇습니다.
이변 : 선관위에 자체 방호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박 : 선관위는 국가 중요시설이라 방호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이변 :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어 비상상황이 돌입하면 선관위는 자체 방호계획 중에서 비상시계획에 따라서 군의 협조, 경찰의 협조에 따라서 시설 프로그램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훈련 해보셨습니까?
박 : 네 저도 그런 훈련 많이 해봤습니다.
이변 : 1지대, 2지대, 3지대가 있습니다.
박 : 그렇게 알고 들어간 건 아니라서, 경찰이 출입대 통제할 때 2지대로 볼 수 있고 외곽에 있는 우리가 1지대, 시설의 중요한 곳이 3지대로 볼 수 있어서, 2지대까지는 경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연수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연수도 이뤄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박 : 몰랐습니다.
이변 : 외국인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박 : 몰랐습니다.
이변 : 서버 공격은 물리적인 공간, 가상공간에서도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박 : 그럴 것 같습니다. 방화벽이나 물리적 차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특전사는 그런 임무를 하지 않죠. 특전사가 확보하는 건 물리적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로 봐야 되겠네요.
박 : 네 그렇습니다.
이변 : 무장상태에 대해 검사가 물었습니다. 116명이 단독군장, 탄약과 공포탄을 물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가 시설에 대한 확보와 경계지 않습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무장상태는 단독군장이 맞습니까?
박 : 단독군장이 적합합니다.
이변 : 총을 안 들고 가면 안 됩니까?
박 : 총을 안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체할만한 무기나 도구가 있지 않고, 군인이 무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인데 저희가 총을 쏘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무기는 정말 제한저이고, 대체한다면 칼을 이용한 살상이거나 맨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효과적 전술을 발휘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이변 : 검사들은 총과 실탄을 가져왔으니 문제라는 것이고요. 군이 작전을 하기 위해 무기, 개인화기를 수행하는 게 당연한 게 맞죠.
박 : 저희가 선관위 출동할 때 소풍간 건 아니니까. 제설 작전이라면 눈 치우는 목적에 맞게 도구를 가져가고. 저희가 출동할 때는 훈련을 가더라도 총기와 탄약을 항상 휴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가게 되고.
이변 : 어떤 지휘관이 여기 오셔서 군이 작전하는데 총을 안 가져가는 건 골프치러 가는데 골프채 안 가져가는 것과 똑같다. 맞습니까?
박 :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도구인 건 분명합니다.
이변 : 실제로 공포탄을 불출받은 인원은 110명인 거 맞죠. 나머지 인원은 참모부 인원이라서 공포탄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박 : 맞습니다.
이변 : 작전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작전이 종료되었는데. 이동 중에 교통불안이나 이동을 방해할 요소가 있었습니까?
박 : 새벽 시간이라 차량이 거의 없었고, 수원 시내에 신호등이 많았습니다.
이변 :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가요.
박 : 네.
이변 : 잠을 깨워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박 : 도로에 특별히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이변 : 을지훈련을 하면 민관 합동훈련이지 않습니까. 경찰과의 합동훈련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박 : 네 많이 했습니다.
이변 : 1,2지대 경계는 경찰이 담당하고 시설은 우리가 담당하고 이런 식이었나요?
박 :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은 기동대 출동이 가능해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 예비군을 동원해서 예비군 동대장을 동원해서 1지대나 2지대까지 방어를 하고, 현역 숫자가 많지 않아서 3지대 핵심시설을 방어하거나 기동타격대 개념으로 합니다.
이변 : 비상시에도 동원할 인력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전국 단위에서는 예비군 동원하지 않으면 어렵다.
박 : 현역으로는 어렵고. 이건 전시방어 말씀드린 거고, 대테러작전이면 경찰도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변 :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직사령으로부터 이동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령부 당직사령입니까?
박 : 아닙니다. 대대급 당직사령입니다. 통상적인 체계를 보면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리면 여단에서 내려와서 이동중지를 하달했고 대대 당직사령이 유선으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변 : 대대장님의 부하였던 거네요.
박 : 저한테는 사령부 지시라고 했습니다.
이변 : 지시사항을 여단장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여단장에게 먼저 가는 거 아닌가요.
박 : 여단장님께 먼저 보고를 해야 하는 건 분명한데, 지휘실에 참모들이 있었고. 여단 지휘실에 핸드폰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단장님께 보고를 못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변 :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바로 철수 안했느냐가 검사들 질문인데요. 증인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특전사 사령관, 여단장의 지휘를 받는 거죠? 증인이 국회의 지휘를 받습니까?
박 : 아닙니다. 직속상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변 : 특전사의 경계 구호가 단결입니까? 야전에서 멸공이라는 구호 사용하는 부대 있습니까?
박 :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요즘도 대항군 훈련할 때 멸공, 통일 쓰십니까? 피아식별할 때.
박 : 대항군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못 봤던 것 같고. 초급장교 때는 본 기억이 납니다.
이변 : 최근에 경찰관이 멸공이라는 말을 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 압니까?
박 : 몰랐습니다.
이변 : 대한민국 국군이 멸공을 포기했습니까?
오 검 :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판 : 여기까지만.
이변 : 군대에서 멸공을 포기했냐고.
박 : 공식적인 국방부 입장을 알지 못하지만, 휴전선 대치 상황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 자체가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간다는 점에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기본 사상은 공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멸공이라는 개념이 터부시될 개념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변 : 지난 기일 끝나고 나서 반대신문사항 제출하지 않았는데 논의할 필요 없다고 서검사가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모욕적이 되는 겁니까.
판 : 알겠습니다. 화나서 서로 하는 얘기지. 이런 거는 재판부에 나서서 말씀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요.
검 : 한 부 밖에 못 받은 상황이고 변호사도 저희에게 주실 의사가 제공할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도 주신문사항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유변 : 주신문 사항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변 : 검사가 행패를 부리네요.
판 : 똑같은 사람 돼요.
유변 : 재판장님 이거는 경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검사 수준이죠.
판 : 이러면 주무관님만 힘들어져요.
검 : 제공 안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니 저희는 필요없고 주신문사항도 재판부에만 제공하겠습니다.
이변 : 해봅시다.
판 : 서로 감정싸움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유변 : 제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제지를 안 해주니까.
판 : 나중에 친해지신 다니까. 서로 카카오톡 주고받으면서 서로 밥은 먹었어요?
진검 : 재판을 진행 중에 여러번 느낀 사항이긴 한데, 여러 변호인들 중에서 이하상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님 주장하실 때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사용하시는 표현을 모욕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변 : 재판 이후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변 : 진검사님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간질시키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진검 : 제 말씀을 곡해하는 표현이시고요. 유변님의 쓸데없이 라는 표현에 대해 판사님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으니.
판 : 말과 글로 싸우는 사람들은, 저희는 말과 글 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품위와 권위입니다. 품위있게 권위있게 하시면 되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얼마나 웃겨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표현 주의 좀 해주십시오.
이변 : 감정 전혀 없고요. 심리 중인 내용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적절치 않아요. 검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응해서 그만큼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판 : 서로 남 책임지는 게 제일 웃겨. 저는 증인들 한번이라도 늦어도 제 책임이라고 하지, 앞에 길어져서 그랬습니다 한 적 한번도 없어요. 다 내 탓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상대편 탓을 하세요. 그리고 주무관님께 고맙다고 하세요. 복사 해오시는데. 이러면 시간만 더 길어져요. (검측에 반대신문 배부)
김변 : 주신문 검사님 한 부 준비했고 다른 검사님들 안 받겠다고 하셔서.
판 : 김지미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진행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모든 비난은 저에게 하시고. 바로 시작하시죠.
김변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서식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신문사항 뒤에 편철을 했습니다. 몇 가지 서식을 보여드릴텐데 작성을 하셨거나 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정보 확인서)
박 : 기억이 없습니다.
김변 : (복제반출확인서) 파일을 피시에 옮겨서 편철하신 것 같거든요. 복제본 아니고 사본이거든요. 요런 거 작성하셨습니까?
박 : 기억에 없습니다.
김변 : 대검찰청 디지털 정보 관리 수집규정에 편철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1호 서식.
박 : 기억 없습니다.
김변 : 현장문서 확인서. 별지 2호 서식.
박 : 기억 없습니다.
김변 : 제출하실 때 그걸 촬영해서 가져가신 거죠. 검사님 휴대폰으로.
박 : 휴대폰인지 디지털 카메라인지 기억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변 : 제출하실 때 이런 거 작성하신 거 전혀 없었네요.
박 : 진술조서에 있는 거, 야간 조사 안내사항 받은 것만 기억 납니다. 이런 건 기억에 없습니다.
김변 : 전자정보 처리 안내받으신 적 있습니까?
박 : 기억에 없습니다.
김변 : 녹음파일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원본 파일 어디에 있을까요?
박 : 제 핸드폰에. 지난번에 보니 너무 오래되어 다 사라졌고, 통화기록은 하나 두 개 남아있는 건 맞는데, 별도 저장하지 않았는데 하나 두 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변 : 비상소집 이후에 알고 있었나 물어보셨어요. 비상소집 이후에 확인하시거나 확인하고 출동 여부를 결정하실 책임은 없으시잖아요.
박 : 그런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다른 분에게 영향 받은 것도 아니고, 직속상관인 여단장이 직접 지시를 하셨고, 2차 상급지휘관인 특전사령관이 지시를 하셨고, 불법적 사항은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김변 : 오전 증인해주시기로는 선관위 연수원이 권선구인지 건선구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기록에 권선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기재인가요?
박 : 처음에 권선구 연수원으로만 들었고, 선관위인지는 몰랐고 여단장님도 권선구 어딨냐?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단 지휘통제실에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핸드폰이 몇 개 있습니다. 부대에서 지급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해봐서 수원에 있는 선관위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김변 : 그 전까지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네요.
박 : 그렇습니다.
김변 : 군인분들이 통화내역이나 화기의 재료, 연료, 제원, 동선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하려면 검사를 받거나 지휘를 따라야 합니까? 임의적으로 반출할 수는 없습니까? 상사하고 한 통화내역, 화기 재료, 원료, 종류. 임무수행 시의 어디 들리셨다, 동선들을 임의적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까?
박 :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군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부로 반출하거나 게시하려면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김변 : 서장님께서 연수원에 들어간 인원 못 들어가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직접 들으신 건가요.
박 : 직접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김변 : 출동 목적이 불순세력에 의해 선관위 서버가 파괴되는 걸 막으려 한 거니까.
박 :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으니까. 경찰도 시설 내부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출입구를 차단하고 인원 통제를 위한 거였다.
김변 : 이동하시는 과정에서 이동중지 명령을 받으시고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명령을 받으셨잖아요.
박 : 출동인원 121명 중에 90명이 이미 도착한 상태였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선거연수원 정문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김변 : 대기장소를 총경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박 : 저희가 주변 지리를 잘 몰랐고. 저희가 총경에게 여쭤본 건 아니었고.
김변 : 주변에 뭐 있는지 여쭤보시고. 김 총경님도 자신이 뭘 지시받았는지 설명 안 하신 건 맞죠.
박 : 네.
김변 :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북한 도발 등 위험도발에 대비해 적합하고 합법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하신 것 맞죠.
박 : 정확한 배경이나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저희가 출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북한과 관련된 것들, 시설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해야지, 거길 뭐를 하려고 들어간다,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변 : 그 당시 중령님 착용하신 복장이 완전무장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 : 가장 기본적인 소총과 실탄도 개인적으로 배부하면 의미있지 않은 양입니다. 단순 경고용이나 기본적 경계용으로 그 정도 양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변 :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이나 서버 탈취하려는 목적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중령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 :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변 : 선관위를 점거한다.
박 : 그게 누가
김변 :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나가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박 : 지금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저희에게는 과한 것 같습니다.
김변 : 사령관님이 방한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마스크를 방한대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신 거네요.
박 : 마지막에 방한대책 강구 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면마스크를 많이 씁니다. 쓰는 목적은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보다는 추워서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권변 : 경찰 조사가 취소되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취소 사유를 들으셨습니까.
박 : 좀 바쁘다고 저보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 당장 소환을 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변 : 경찰에서 우리는 군인에 대한 소환권이 없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박 :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검 : 진정성립 2항 관련해서 915번 9687쪽 출동 명단기록 제시하겠습니다.
이변 : 제시하면 안 돼죠.
판 : 본인한테만 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 : 예 맞습니다. 증인께서 증인 명의 이메일을 가지고 출동부대원 명단을 파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증인이 직접 보내신 거 아니에요?
박 : 아 보낸 것 같습니다.
검 : 수사보고서라 해가지고 증인과 통화해서 메일로 제출했다는 수사보고서를 반대신문 과정에서 제출받으셨잖아요. 증인께서 수사관과 통화하고 직접 제출하신 거죠?
박 : 아 주시니까 기억 납니다
검 : 부하직원에게 출석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걸 받아서 증인이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박 : 예.
검 : 누가 작성했습니까.
박 : 한 사람이 작성하진 않고,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작전과장이 했습니다.
판 : 1-2에도 증거능력 부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변 : 다른 문제입니다. 문서작성자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판 : 업무상 작성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변 : 그 자체가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판 : 그 부분은 보류해두고요.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검 : 증인의 부대원들이 종합해서 출동부대원을 파악해서 작성을 했고,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성을 하신 겁니까?
박 : 업무처리과정이라고 하시면
검 : 제출 요구를 받고 작성하기 시작한 거니까?
박 : 제가 작전과정에게 전달받거나 보낸 건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검 :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증인이 작전과장에 지시를 해서, 부하직원들이 정리한 내용을 작전과장이 취합해서 증인이 제출했다 맞습니까?
박 : 네.
판 : 그러면 증거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모든 서류는 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결국 최종적으로 맞는지, 내가 실제로 쓰진 않았지만 내가 작성한 걸로 보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변 : 형식상으로 문서 작성한 것 뿐인데.
판 :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후배 변호사에게 작성해와라 하고 고치셔도 되고 음 이거면 맞네 하면 제가 작성한 거나 마찬가니지까.
이변 : 문서의 기안자가 있고 부서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 : 실제적으로 각 팀장들이 자기팀 명단을 작성하고, 지역대장들이 5개 명단을 작성하고, 작전과장이 하나로 정리한 거고. 실제 작성자들을 찾는다면 부하들 모두가 될 수밖에 없고, 지시한 사람이 저라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
판 : 나머지 재주신문 하시고 재반대신문 할 기회 드릴게요. 일단 재판부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검 : 하급자가 알아서 작성하고 증인에게 결재를 받은 거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원래 있지 않은 자료를 작성해오라고 지시를 해서 작전과정이 작성해서 올렸고. 작전과장 성함
박 : 장인철 소령입니다.
검 : 메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관련 확인서 작성 질문 받으셨잖아요. 증인의 원본이 되는 자료가 디지털 증거가 아니라 현물 수첩이죠.
박 : 그렇죠.
검 : 증인께서 당시에 검사가 촬영을 했는지 수사관이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가 촬영해서 컴퓨터로 전송받고 출력한 것을 증인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촬영부터 출력되는 동안에 전 과정을 검사실에서 보셨던 거죠?
박 : 그렇습니다.
검 : 출력된 자료가 수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인께서 확인하셨고요.
박 : 네.
검 : 이 자리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박 : 네.
검 : 디지털 자료가 전송되는 변질될 가능성 질문 받으셨죠?
박 : 네.
검 : 변질되는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박 : 파일이 깨진다거나.
검 :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개입되는 경우에 변동이 되는 거지, 단순 전송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거죠?
박 : 네 단순 전송만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 : 확보라는 워딩 자체가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증인이 실제로 총을 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 맞습니까.
박 : 군사작전으로 설명하기 위해 쓴 말인데, 공격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해야 확보가 되는 겁니다.
검 : 나의 영향력이 없는 그곳을 장악하고 통제를 하는 곳이니 당연히 전제로, 수비라고 함은 내 영역에 있어야 수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 : 최초 확보가 되려면 이동이나 있어야 하는데
검 : 일단 확보한 이후에는 수비가 될지 몰라도, 처음 확보는 공격적인 개념
박 : 공격이나 단순 부대이동일 수도 있고. 저희 군사력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 : 특전사에서 특정 거점을 수비나 방어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 : 일부 있습니다. 전시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검 : 증인의 임무가 시설 안전을 위해 경계를 하는 취지로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증인이 보기에 선거연수원 상황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박 :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런 걸 보지 못했고, 경찰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외부세력이나 적으로 인식될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검 : 반대신문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있었는지 물었던 것 기억하시죠. 편도 2차선 도로이고 경찰버스가 여러 대 있고 경찰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셨고요. 경찰은 연수원 출입인원을 통제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도 평온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 : 그 앞은 많이 혼잡했습니다.
(재반대신문)
고영일 변호사 :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죽 있었잖아요. 외곽 경비를 하고 있었고, 거기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셨습니까.
박 :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변 : 914번 수사자료의 첨부자료 915번. 이메일 제출 문서. 글자 크기와 [글씨]체를 보세요. 무슨무슨 여단, 총기. 넘겨주시죠. 여기 보세요. 글자크기가 크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작성한 겁니까. 글자가 다르고 생산자가 다른 종류의 문서가 합쳐져 있거든요.
박 : 파일 형태를 두 가지로 제출한 겁니다. 하나는 txt, 하나는 워드 형태로 제출한 건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떠한 형태로 보냈을 때 검사가 읽을 수 있을지 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생산한 겁니다.
이변 : 누가 생산한 겁니까.
박 : 작전과장입니다.
이변 : 문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지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서의 최종적인 소유자와 관리자는 작전과장이네요.
박 :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변 : 케이블 통해서 자료가 전송되는 건 변경이 없다고 검사가 말했는데요. 검사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침해적 작용을 합니다. 전송되는 문서를 변경하거나 개조하거나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비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검사가 내놓는 증인의 수첩의 사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그걸 사진으로 찍은 디지털 정보를 제출한 겁니다.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면 획득한 경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대대장이 이해하는 걸 검사들이 엉뚱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들이 획득한 정보는 수첩의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사진을 찍은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획득한 과정, 변경된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절차마다 작성하는 문서가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박 :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
이변 : 특수전사령부에는 적 종심에 들어가서 확보하는 경우가 기본 임무이지 않습니다. 적 시설로 가는 건 이동이나 필요하겠죠. 하지만 선관위는 자체 방호계획이 편성되어 있지만 비상시에는 군이 인계받아서 방호작전을 수행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박 : 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변 : 비상상황에 군이 인계받는 건 평상시 연습하는 을지훈련이나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건데 알고 있었습니까.
박 : 선관위도 포함되는지 몰랐지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변 : 비상대비담당관들이 나와서 군 장교들과 소통합니다.
박 : 몰랐습니다.
이변 : 군의 인계로 들어갑니다. 몰랐죠. 하나 더 물어봅니다. 현장에 가보니 확보하고 경계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대장이 가서 필요가 없으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증인이 상관의 정보수집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사령부와 국방부 장관의 정보수집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정보수집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보고 거부하라, 가능합니까?
박 : ... 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변 : 경계임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연수원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검사들의 주장인데요. 작전 자체는 물리력이 동반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잠을 깨서 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 :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변 : 시설 확보와 인원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박 : 당연히 시설 확보가 들어가면 그 안의 인원도 통제하는 게 맞겠죠.
판 : 202번 출동 명단 원본은 증거로 채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은 나중에 의견서 채택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해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판 : 박태주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선서. 위증죄.
서 검사 : 신문사항 제공 관련 소송지위를 명확히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류승수 변호사님께서, 통상적으로 신문사항을 참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주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사소송은 규칙 66조에 따라서 재판장이 명할 때만 제출할 의무가 있고 통상 임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석명을 하셔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정리가 될 듯 하고요. 그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행을 자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께서 소송 지휘로 제공할지 말지 정리해주시면 원활한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판 : 신문사항은 쌍방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대해 말씀이 있으시면 변호인께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 검사 : 김용현. 4857쪽. 사실대로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거 맞으시죠?
박 : 네.
검 : 증거 834번, 제7024번 진술서.
권변 : 1-2,3,4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활동과 방첩수행부대의 세부 인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 공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시오.
판 : 네 의견서 내주십시오. 앞으로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이변 :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판 : 나중에 내셔도 저희가 확인해보겠다. 이 자리에서 다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검 : 여인형 234번. 자필 진술서.
판 : 성명은 없지만 본인이 쓴 건 맞다는 거죠.
최검 : 832번. 7203쪽 메모 4번. 12.3이 직접 작성하신 메모 맞으시죠. 8234번 7064쪽. 증인이 임무지시 직접 작성 메모 맞으시죠.
판 : 1~4까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고변 : 1~3번 보류를 해주십시오.
판 : 1-2번 진술서 기재. 증거로는 채택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증거배제할테니까.
최검 : 518쪽 2018쪽. 3항과 동일한 증거 2175번 메모 4번. 315번 2176쪽 메모 4번입니다. 심문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말경 방첩사 정보보호단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근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계엄 선포 예상할만한 업무지시나 발언을 들은 사항 있으신가요?
박 : 없습니다.
이변 : 진술서는 기본적 원칙인 진술거부권이 고지가 안 되어 보류하시는 게 어떠신지.
판 : 이 자리에서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존경하는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쟁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신 걸로 보이고, 공범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 재판부에서 증거채택을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읽어보고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이변 :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위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판 : 학설로는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하시죠.
최검 :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신 거죠? 12.3 비상계엄 소식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박 : 당시 가족이 먼저 뉴스 방송을 휴대폰을 통해 보고 저에게 설명해주었고, 가짜뉴스 오보인지 알았는데 한 5분 정도 지나서 부대에서부터 비상발령, 소집이 떨어져 알게 됐습니다.
최검 : 비상계엄 선포 후 부대복귀 시간, 과정이 어땠나요.
박 : 군인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부대원에게 연락을 해서 통합해서 복귀했습니다.
최검 : 부대 복귀 시간은 기억하세요.
박 : 진술서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최검 : 23:04분에 도착. 부대복귀 직후 방첩사 1차장실로 이동하셨나요.
박 : 제 사무실에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1차장실로 갔습니다.
최검 : 1차장실로 간 경위는
박 : 처음에 상황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가, 5층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1차장 실로 오라는 연략을 받았습니다.
최검 : 누가 있었고 상황
박 : 준상황실장, 사이버보안실장, 경호대장, 보안조사과장. 한두명 더 있었고. 그 정도 있었습니다.
최검 : 1차장실에서 1차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시 받으셨어요.
박 : 다 오고 나서. 사령관님 지시라고 하면서 임무명령 하달이, 임무가 뭔지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최검 : 어떤 임무가 있다는 지시가 있었나요.
박 : 현재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고, 포고령을 1번부터 6번까진가 브리핑을 하면서 각 포고령별로 복지부, 경찰에서 이렇게 할 거지만 2번 포고령이 우리가 할 임무다. 그러면서 선관위 등 4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확보하고 인계하는 업무라고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검 : 선관위에 대해서 무엇을 확보하라고
박 : 처음에는 전산실을 확보하고, 다른 기관에 인계하는 임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검 : 포고령을 읽어주며 2항이 임무고 전산실을 확보해서 누구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지시를 받으셨다는 거죠. 포고령 2항은 자유민주주의 ~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것이었죠. 2항과 선과위 서버 전산실과 확보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 :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40분 동안 임무수행 토의를 하게 됩니다. 보안파트 인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가 하는 업무나 합동수사본부는 지정된 거냐, 우리가 수행해도 되는 업무나, 왜 선관위로 가느냐. 각종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최검 : 질문 취지는 포고령 2호와 선관위 서버 확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박 : 왜 가냐. 1차장은 나도 모른다. 임무수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복했던 임무가 1차장이 모른다고 답변했던 상황이고,그래서 토의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최검 : 수사 목적으로 간다고 논의가 되었던 건가요.
박 : 처음에는 현장 확보 및 인계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사시 수사가 될 수 있다. 보안실 인력은 수사 인력이 아니고, 정상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하려면 촬영도 해야 하고 관계자도 와야 하고
최검 : 서버 자체를 떼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나요.
박 : 떼와야 한다는 1차장 말도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출발할 때는 우리가 계속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일부 실장은 현장에 법무실장이 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때부터 40분 지체가 됐기 때문에 12시 30분 다 되가는 시간. 그래서 내가 검토를 받고 올테니 일단 대기해라. 출동을 준비해서 인근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지 마라고 마지막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최검 : 정보보호단 인력은 몇 명
박 : IT장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단은 왜 가냐고 여쭤보니, 나머지 인원들은 서버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정보보호단은 구분할 수 있지 않냐. 몇 명 정도 가능하냐. 직관적으로 40명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구분할 수 잇는 정도의 인력을 기술지원한다는 개념으로 파견하라고 했기 때문에 40명 파견했습니다.
최검 : 군사보안실, 사이버보안실, 과학수사센터가 이 임무에 동원된 이유는 뭐라고 전달받았습니까.
박 : 과학수사센터는 일부 목적에 부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보안실 인력은 전혀 관계가 업습니다. 그래서 1처장은 보안처기 때문에 이 임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2처장이 해외 출장중이다보니 1차정에게 업무가 주어졌고, 실제로 입무를 수행하는 ~ 경호대는 우리 인력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불렀고 ,나머지는 1처장이 업무로 통제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안실과 법무보호단이라 불렀고, 여러 상황이 너무 불명확하니 대령급 정도가 돼야 팀장으로 가야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령 4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최검 : 현장에서 지시사항 메모하기도 했죠.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유변 : 증거채택이 예정된 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건 이렇게 안 하기로 했지 않나.
판 : 녹취서가 되어있는 것만 가지고 반영하기 힘들어서, 증거채택 확실하거나 한 경우는 넣어달라고 하는데 다음부터 빼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없으니 진행하겠습니다.
최검 : 당시 증인이 작성한 메모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박 : 이 당시 1처장이, 위에서부터 명령 하달이라고 하면서 죽 브리핑해준 걸 갖다가 제가 필요한 사항 체크, 메모부터 보면 반국가세력, 30%, 게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정치권이 1번, 2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 우리가 중앙선관위 과천, 관악청사, 수원, 서대문구. 이렇게 임무가 주어졌다. 임무수행간 절대 부대원 다치면 안 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 우리 임무는 4개소에 대한 현장확보 및 유사시 서버 데이터 확보이고, 현장 확보 이후 민간 전문가 도착 전까지 인계한다. 복장은 사복으로 하고 만약에 가더라도 반드시 경찰의 치안 확보 후에 들어가라. 경찰 치안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라는 취지에서 설명했습니다. 토의 전에 사령관님이 처음 명령하달 한 메모고 이후에 토의가 진행됩니다.
최검 : 왼쪽 하단은 각 포고령에 대한 임무 부서들을.
박 : 1차장 생각 같은데. 1번은 정치권, 2번은 우리가.
최검 : 중앙선관위 과천 옆에 A급이라고 기재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박 : 설명할 때 중앙선관위 과천이 제일 중요하고. 본연의 임무인 과학수사센터장이 가는 것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식으로 기재했습니다.
최검 : 나머지에 여론조사심의위는
박 :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여심위고 여심위 풀네임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최검 : 마지막에 경찰의 확인 후 들어가라는 건
박 : 지시할 때도 현장에 가서 민간인과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에 의한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검 : 이 메모는 1차장이 실장들에게 최조 명령 하달할 때 메모입니다. 실장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박 : 다들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이게 왜 우리가 해야하냐. 선관위는 왜 가냐. 1처장은 선관위 왜 가는지 모른다고 했고, 합동수사 일환으로 되는 것이냐. 데이터 확보한다 한들 자료로 확보 못하는데 의미가 있냐. 정상적으로 하려면 촬영해야 하고 간부도 있어야 하냐. 여러 가지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검 : 업무수첩 관련 내용 제시. 당시 수사기관 때문에 추후에 작성한 메모가 아니시죠? 당연히 증거능력 입증되는 거라 화상기로
판 : 예 그러시죠.
최검 : 정보보호수사단 인원들에게 하달한 것 맞죠
박 : 왼쪽만 해당합니다
최검 : 1처장 지시사항 어떤 걸 전달하셨나요
박 : 메모를 보면서 필요한 것만 체크한 거지, 저 메모를 가지고 설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최검 : 왼쪽 상담의 메모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권변 : 작성한 메모가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최검 : 네 맞습니다.
권변 : 저희가 이 수첩을
판 : 알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권변 : 저희는 사본을 프린트로 복사한 거로 이해를 했는데.
판 : 다른 문제인가요.
최검 : 업무수첩을 복사한 겁니다. 업무수첨 자체는 임의제출 받은 상황이고요.
판 : 제시하려고, 그거를.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답변을. 설명 됐죠.
최검 : 관련 메모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 : 메모지를 가지고, 원래 팀장들만 불렀습니다. 중간에서 대기하려고 했으니까 조를 편성해서 대기하라고 하면 되지만, 팀장급들은 원래 임무 하달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서버, 카피, 백업, 확보, 합동수사단.
최검 : 카피 아래에 무슨 글자인지
박 : 들고 와라.
최검 :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 : 네. 그걸 방법에 대해서 카피, 들고와라, 백업 얘기고. 첫 번째 임무는 확보, 인계. 두 번째 임무는 안 되면, 어쨌든 떼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검 : 1처장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설명하시면서 메모를 간단하게. 가짜뉴스, 여론조사, 허위선동은 정보보호단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인가요?
박 : 아닙니다.
최검 : 출동시간은 언제인가요?
박 : 1처장실에서 12시 30분에 와서 팀장들 모아서 20분 설명. 12시50~1시 사이에 출동.
최검 : 지시
박 : 제가 맡은 팀은 관악이라 인근이라 판단했던 사당역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30분 정도 지나서 1처장이 다시 전화와서 최대한 원거리로 떨어져라. 근거리도 가지마라고 재지침이 내려옵니다. 사당역에서 관악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가 길 건너편으로 옮겨서 2시 30분까지 1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귀하였습니다.
최검 : 팀원들과 상황에 대해 특별히 공유하신 사항은
박 : 뭉쳐 있지 않아서 위치 정도만 공유했지, 각자 주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담배를 피거나 편의점에서 뭘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검 : 당시 선관위 과천 사무소에 정보사 출동한 거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박: 전혀 몰랐습니다.
최검 : 누가 나와있는 건 알고 있었죠
박 : 과학수사센터장이 질문을 했는데 1처장은 누가 나가있다고 했고, 본인도 모른다고 햇습니다.
최검 : 부대 복귀 이후 정보보호 부서들과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셨는지
박 : 후속조치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고, 3시, 3시30분 사이에 다시 실장들 모아놓고 다시 안 들어가는 것 맞는지, 인원 맞는지 체크하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최검 : 출동 인원 중에 실제 선관위 들어간 인원 있는지
박 : 없습니다.
(반대신문)
이변 : 여인형 증거기록 순번 518번. 쪽수 4868쪽. 박 대령께서 12.14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조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까지 도장까지 찍으셨네요.
박 : 네.
이변 : 여인형 증거기로 순번 536번. 쪽수 7210쪽. 진술서 쓰실 때 진술거부권 고지 내용도 없고, 박 대령님 서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뭐죠.
박 : 처음에 참고인 진술조서 쓰고, 지시를 받은 메모지를 받아서 보고 간 진술이 있어서 메모지 임의제출했는데,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서 저 내용을 풀어서 써달라고 해서, 절차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변 : 매번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받지 않은 것 맞네요.
박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변 : 메모지는 작전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군사상 기밀에 속한 것 맞습니까. 증인은 메모지를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안성 평가를 받았습니까.
박 : 보안성 평가는 안 받았는데 상황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지휘부에서 수사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했고 그 정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변 : 구체적으로 저거를 내는 거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거는 맞죠.
박 : 네.
권변 : 증인이 제시한 메모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12.3 수사 적극협조, 보안절차 준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사 적극협조는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박 : 참모장님 지시였습니다.
권변 : 참모장님이 보안절차 준수도 명령하신 거죠?
박 : 네.
권변 : 이후에 수사기관, 국수본이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실 때 보안절차 준수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셨습니까?
박 : 가기 전에 반드시 해당 담당부서에, 지휘부 보고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 인사과 쪽으로 통보를 하고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권변 :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박 : 처음에는 참모장께 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인사과를 통해 종합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권변 : 보고가 보안절차입니까.
박 : 군사자료 유출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변 : 증인이 제출한 자료는 군사기밀이 아닙니까.
박 : 군사기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변 : 군사기밀보헙 시행령 별표1. 여기에 보면 3. 상황발생에 따른 일시적 작전활동. 요거 혹시 3급비밀로 규정한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바. 정보부대 또는 군방첩부대 세부 조직, 임무에 대해 마찬가지로 3급기밀로 규정한 거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증인과 함께 방첩사가 선관위로 출동한 건 계엄 상황에 따른 일시적 작전활동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시적 작전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진술서를 통해서 쓰는 게 단순히 사령부 보고했다고 해서 3급기밀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박 : 3급기밀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임무활동, 세부조직 임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3급기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비밀생산자에 대한 비밀지정권 등이 따라줘야 하고, 상황이 끝나면 수사에 의해참고인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 발생 내용에 비밀에 대한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박 : 군의 상황발생에 모든 것을 비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급기밀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변 : 여인형 기록 533번.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진술조서 5쪽. 본인의 수행부대에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부대, 암호 무슨 부대, 전파 무슨 부대. 방첩업무 수행부대의 세부조직, 세부임무를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보부대, 군방첩부대 세조직, 세부임무. 요것도 3급비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죠?
박 :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변 : 분류하고 있는데. 군사기밀보호법에 다른 절차를 거쳤습니까.
박 : 정보보호단의 임무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임무는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보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방첩사 일반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는 겁니다.
고변 : 그러면 정보보호단은 법의 지배를 안 받습니까.
박 : 정보부대 외 방첩부대는 정보사 같은 공작 인원이나 방첩의 수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분류되어 있는 거지, 방첩사 조직에서 보안업무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변 : 비밀로 분류할 때 시행령에서 단순 통보가 아니라, 군사공개 요청하려는 자는 사유를 적어서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개 사유를 적어서 사령부에 제출하셨습니까.
박 :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공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변 : 본인 판단인가요. 군사기밀을 공개하려면 부대장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방첩부대나 정보부대 대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 : 제출한 내용이 군사기밀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15분 휴정)
이변 : 메모지 관련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차장의 지시를 받아적었다고 하셨는데 지시가 녹음해서 속기로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증인의 방식대로 적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 :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증인은 현장 확보 후 인계로 말씀하셨죠. 그 임무만 확정된 상태인 게 맞습니까.
박 :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법적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1차장의 최종 명령은 인근의 대기하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변 : 증인을 비롯한 요원들의 임무라는 것은 확보를 한 다음에, 경계가 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전제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계엄이 해제됐고 철수지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박 :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변 : 증인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 확보가 안 되어 안 들어간거라고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명령 하달이 되고 나서, 실장들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변 : 그 말씀은 알겠는데, 현장 확보가 됐는데 증인 판단으로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 : 그건 아닙니다. 임무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라고 해서 안 들어간 겁니다.
이변 : 처장이 포고령을 읽어주기도 했느냐 했더니 읽어줬다고 하면서, 가짜뉴스, 여론조작 이런 것이 선관위 서버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물었는데, 방첩사령관과 증인의 첩보의 수준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박 : 다릅니다.
이변 : 증인의 수준에서 이 상황 판단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증인의 생각대로면 그걸 지휘관에게 말해서 명령이 변경되는 것이 맞죠?
박 : 네 맞습니다.
김변 : 정보보호단 주요 업무가 보안 측정, 암호개발, 암호취약점 분석 등이라 하셨는데요. 보안 정보 보호등급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안등급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 우리 임무에 대한 보안 유지가 아니라, 각 군 보안체계가 적절하게 보호조치에 맞게 되어있는지 보안대책 검토를 하고 한 대로 거기 갖다가 보안등급에 맞춰서 그 체계를 유지하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하는 업무를 가나다 분류가 아니라 각 군이 수행하는 보안체계가 등급에 맞게 관리되는지 측정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김변 : 군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메시지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박 : 휴대폰으로 군사자료를 소통하면 그건 기밀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변 : 군인들이 소통을 할 때 내용에 따라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박 : 비밀에 하면서 유출되면 안 됩니다.
김변 : 진술 초반에 통화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출력하셨습니까?
박 : 조사 전날입니다.
김변 : 부대 구글 타임라인까지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뭡니까?
박 : 특정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군사 작전이 따로 있으니 작계에 대해서 군사기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선바위에서 사당까지 이동한 위치 기록을 군사자료로 오히려 지정하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변 : 그럼 제출한 목적은 뭡니까?
박 : 언론으로 방첩사가 다 간 것으로 나오고 있었고, 지휘부에서도 투입된 인원의 개인 방어권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했고
김변 : 개인 통화기록을 개인적으로 제출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 : 개인 통화기록은 군사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변 : 개인 활동기록도 마찬가지입니까.
박 : 활동기록은, 안 들어간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변 : 적은 누구인지
박 : 위협하는 세력
김변 : 적의 위치, 활동기록
박 : 적 관련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의해 통제받지 않습니다. 비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김변 : 진술 사실 당시 계엄을 예상할 지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안업무 특성상 모든 정보가 하급자에게 공개될 경우가 빈번합니까. 아닙니까.
박 :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김변 : 진술조서 질문에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시절 계엄군 발견 등으로 트라우마가 강하다고 했는데 개인적 트라우마입니까, 조직의 트라우마를 말씀하신 겁니까.
박 : 2018년 기무사에서 해편되고 나서, 원래 우리는 법적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법적인 걸 많이 따집니다. 18년 개편 이후에는 업무에 대해 더 축소하고 법적 업무를 더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인이니 무조건 지시를 했었어도 부대원들이 수행하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변 : 어떤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 해편 당시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투입된 것에 우리 부대가 나가 있는데, 우리가 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복당하고. 게엄 구체적인 임무수행은 전시나 비상계엄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 때문에 마치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해서 원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명확한 적법한 엄무가 아니면 애매한 임무를 줘서는 뒤로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변 : 가짜뉴스 등이 정보보안 업무와 관련없다고 단정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박 : 정보보호는 보안대책이 제시될 때 보안측정을 하고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수사와 관련한 업무지, 전시에도 도입되는 무기나 정보체계에 대해 보안측정을 하고 해킹이 되면 해킹조사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업무분장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권변 : 증인이 속한 부대원들은 IT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 : 예 우리 조직은 보안대책 검토, 암호개발, 암호취약점 평가를 합니다. 적보다 높은 기술 수준이 없으면 취약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60~70%가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권변 : 우리나라 부대 중에 IT부대가 별도로 있습니까?
박 : 사이버작전사령부도 될테고, 정보사 이런 데는 일부 전문가들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변 : 증인이 속한 부대원들이 선관위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박 : 관리할 수 있는. 표현이 좀 모호하긴한데, 우리가 주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는 작전부대의 각군의 비밀체계에 대한 서버에 안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보안성 업무 취약성 평가와 포렌식의 증거 자료 확보는 같은 기술수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임무수행 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권변 : 임무수행 방향은 틀리다고 하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역량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박 : 전투병력이 서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지원으로 우리 부대를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변 : 정보보호단이 서버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기술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 네.
권변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규정 들어보셨습니까.
박 : 못 들어봤습니다.
권변 : 이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증제51증으로 어제 제출하였고요.
판 : 변호인측에서 증거신청 48~51. 그 부분 확인하시고 증거의견 밝혀주시면 됩니다. 제시하는 것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최검 : 네 이의 없습니다.
권변 : 제11장은 증거 규정. 6항 3-4호에 보면 전산실 유지와 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도 적용되는 행정사무에 대한 규정이고요. 혹시 증인은 계엄법 보셨습니까.
박 : 들어는 봤습니다 .
권변 : 계엄법 제7조에 보면 계엄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인은 행정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이고, 증인과 같은 IT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부대에서는 당연히 선관위 행정사무로 규정된 전산실 서버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 게엄법과 선관위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우리 부대 업무를. 물론 훨씬 더 많은 절차를 거친 후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군인들은 평시와 전시 업무를 구분해놓고 예비사항도 다 구분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혀. 미리 사전 선정되어 있어야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계엄으로 우리 부대와 엮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대는, 방첩사는 IT는 군 관련성만 있는, 좀 확대하면 방산업체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합니다. 민간영역을 지원하거나 할 데는. 비상상황에서 그렇게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변 : 임시적인 조치 맞죠?
박 : 네.
이변 : 다른 변호인 얘기가 이런 거에요. 선관위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법원. 행정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내용을 갖고 있어야 해요. 알고 있습니까.
박 : 네.
이변 : 비상충무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박 : 충무계획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변 : 비상시에는 역량이 안 되니 군에 의해서 협력하거나 공동수행하거나.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 증인이 방첩사에서 받은 임무도 임시적으로 안전 확보하라는 임무 맞죠.
박 : 그 당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변 : 증인의 받아들인 것과 사령관의 지시는 다를 수 있잖아요.
박 : 현장 인계하라, 유사시 확보하라.
이변 : 유사시는 가정이죠.
박 :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변 : 증인이 트라우마 얘기하면서 해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권력이 기무사의 조직을 바꾸고 해체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증인의 메모 중에 이 사건 적극 협조하라고 써 있었죠. 이 수사 협조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박 : 생각 안 해봤습니다.
권변 : 선관위 서버 관리를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청년들이 단순 학사 출신이었습니다. 학사 출신이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당연히 석박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 :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부대의 조직 특성상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권변 : 능력은 있는 거죠?
박 : (대답 안 함)
판 : 이분이 전문가, 유권적 해석을 하는 분은 아니니까 적절하게
고변 : 계엄법 관련해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박 :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고변 : 8조에서 보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체포, 압수수색,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해 서버의 제출을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관위가 행정기관입니까 입법기관입니까.
박 : 민간기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변 : 합수부 구성되는 거 알고 있죠. 계엄이 내려지면 합수부가 구성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합수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행정감독, 사무로서 계엄령에 따라서 서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특사경의 지위를 갖지 않더라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에 협조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죠.
박 : 잘 모르겠습니다 .
고변 : 1처장이 선관위 관악센터에 출동해서 전산실 통제,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했을 때, 출동하면서 증인과 부대원들이 강압에 의해서 선관위를 전복하거나 그 권능의 행사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박 :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변 : 여인형 418번. 4847쪽? 전산실 통제, 전산자료 확보 지시는 외부세력, 북한과 연계되는 등 불순세력으로부터 전산실 서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 맞습니까.
박 : 그때 당시는 예.
고변 : 부대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소란하게 하거나 민간인이 공포를 갖게 하거나 있습니까.
박 : 민간인 부딪친 적이 없습니다.
고변 : 출동에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소요나 공포를 일으키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박 : 없었습니다.
고변 : 중간에 답변하실 때 위법성 여부에 한창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동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증인을 포함한 방첩사 전체가 내란죄의 부하 수행한 것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부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기관을 전복시키려 한 의도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시받은 업무대로 출동한 거 맞습니까?
박 : 맞긴 맞는데, 포고령까지 불법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처장님 마지막으로 이동하라고 한 것.
김변 : 여인형 증거. 진술조서 5페이지, 11페이지. 비상계엄 선포시에 동일한 임무 수행하는 것인가요. 네 업무 특성상 동일한 임무 수행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박 : 네.
김변 : 9면. “우리가 직접 서버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우를 대비해 저를 포함한 정보보호단이 동원된 것입니다. 일반 군인은 서버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버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기술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외 과학수사센터 몇 명씩 투입해서 포렌식 진행하고 경비대 임무 진행하고자 부대원 파견했습니다. 저희가 적법성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특별한 장비 챙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포렌식 장비도 챙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보보호단 업무에 포렌식 업무가 없죠?
박 : 네 없습니다.
김변 : 포렌식 업무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박 :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변 : 업무분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포렌식 장비를 가져가지 말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박 : 제가 한 게 아니고, 수사단이 포렌식 장비, 경호대는 부대원 보호, 정보보호단과 보안실은 서버 구분 업무라고 4개로 나뉘라고 한 것으로 된다.
김변 : 이것만 봐서는 증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 : 제가 아니라 1차장이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변 : 포렌식은 정보보호단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 : 1처장 지시를 기억해서 적었습니다.
김변 : 11쪽. “다들 우려가 컸습니다. 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된 것을 전제로 출동하는 건데 특사경 지위가 없었음에도” => 이 부분이 적법성 관련해 대령님 입장을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박 : 저걸 포함해서 설명한 거였습니다.
김변 : 계엄사령부 직제 아시죠. 합수부.
박 : 정확히 모릅니다. 그쪽 업무는 방첩 업무인데 정확히 모릅니다. 방첩사 내에서도 합수부로 대다수 편성되는 인원이 방첩인원이기 때문에 보안 인원은 합수부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김변 : 사령관이 합수부가 되고 이렇게 진술. 현장 확보, 전문가 도착하면 전문가 인계, 어느 부분이 사령관 지휘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박 : 그 당시 실장들에게서 나온 얘기 기억나는 것만 적시한 것이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과학수사센터 등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수부 편성되는 인원이 아닙니다. 합수부 인원은 수사인력입니다. 우리는 합수부의 편성인력과 관계없이 특경지위도 없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임무와 관련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이변 : 증인의 임무가 군 사령으로서 입무가 없지 않습니까. 사경 지위가 없다는 건 공연한 걱정이잖아요.
김변 : 합수본부장이 정식 임명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임무는 특사경 임무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박 :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수사단 임무에게 가야 하는데 우리한테 임무가 오는 것 자체가 문제.
김변 : 비상시 동일한 임무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버 확보가 평시 하던 업무가 아니냐는 거에요.
박 : 아닙니다.
김변 :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박 : 군의 보안체계, 암호 취약성 이런 업무이고 서버 확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변 :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어떤 명령이 하달되어도 안 한다는 겁니까.
박 : 그건 아닙니다.
김변 : 특사경 지위에 해당할가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 :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엄상황에서 부대원을 출동시켜본 적이, 훈련상황이든 비상상황이든 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지, 우리 조직이 합수부로 지정된 건 맞느냐. 수사단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를 임무주는 게 맞느냐는 거였습니다.
김변 : 수사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판단하실 지위가 아니라는 말씀드린 거에요. 하신 업무가 특사경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박 :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이변 : 증인이 한 업무가 특사경 업무가 아닌 건 맞잖아요.
박 : 그건 아닙니다.
이변 :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 현장확보, 인계가 수사 작용이 아닌 게 맞죠.
박 : 그 현장 상황에서 수사 작용이 아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변 : 그건 행정작용이고 군사작용인데 무슨 수사작용입니까.
최검 : 질문에 답변을 천천히 하실 수 있도록.
판 :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제지 안 했습니다.
(재주신문)
최검 : 증인은 정보보호단장으로 국방보안 지원 관련 업무 수행하고 계시죠. 군사보안이나 군사기밀 관련해 잘 알고 계시죠.
박 : 어...네.
최검 :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특수매제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 말한다 규정 알고 있습니까.
박 :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검 : 증인 메모가 군사기밀로 지정된 자료인가요.
박 : 지정 안 되었습니다.
최검 : 그 내용이 누설되면 명백한 국가 위험을 초래하나요.
박 : 아닙니다.
최검 : 증인이 업무상 보유한 자료들이죠.
박 : 네.
최검 : 변호사님이 제시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분류될 수 있다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박 : 맞습니다.
최검 : 증인들이 1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임무는 선관위 관악센터로 출동해서 전산실을 통제해서 서버를 확보하라는 건가요.
박 : 처음에 받아들인 건 전산실 출근해서 외부인이 와서 삭제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냐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최검 : 유사시에는 떼오라는 것도 있었고.
박 : 네, 그래서 유사시 확보할 수 있느냐 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최검 : 방첩사가 확보하는 게 수사 이외에 임무를 찾을 수 있나요.
박 : 방첩사는 방산 이 정도 외에는 민간 관련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수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언하실 때, 비상계엄 상황에서 합수단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라면 방첩사가 민간시설을 상대로 활동할 근거가 더 없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게 맞으시죠. 증인 생각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 : 네.
서 : 증인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첩사가 선관위나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건 합수단 등 구성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 거 맞습니까.
박 :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 : 합수단 편성되는 부대원들은 군사경찰 지위를 갖는데, 정보보안실 등 직원들은 수사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합수단에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합수단 편성되는 거 맞냐, 특사경 지위 부여된 거 맞냐 말씀했다는 거죠.
박 : 비슷한 취지입니다.
서 : 그러면 ~
박 : 네 맞습니다.
오승환 검사 : 4곳 출동. 과천 선관위 청사가 A급이라고 표시했다는 거 맞아요.
박 : 처장님이 A급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오검 : 과천팀장이 과학수사센터 송재형 대령으로 바귀었죠?
박 : 네.
오검 : 필요하면 서버를 때와야 하거나 서버를 포렌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죠?
박 : 정확한 워딩은 현장 확보 후 인계, 그리고 유사시 확보할 수 있다.
오검 : 서버를 떼 올 수 있다
박 : 뗄 수 있다고 물어봤습니다.
오검 : 정성호 팀장이 그렇게 물어본 거죠?
박 : 네.
오검 : 그렇기 때문에 과학수사센터로 팀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박 :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정한 게 아니라 과천이 더 중요하면 과학수사센터가 더 낫지 않냐. 수원은 군사보안시설이니까 그쪽이 낫지 않냐. 이렇게 정한 거지 신중하게 정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변 : 과천에 A급이라는 건 처장의 워딩은 아니라고 하신 거 맞죠?
박 : 네 맞습니다.
이변 :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일 중요한 곳이고 서버를 떼와야 하니까 이경종? 과학수사센터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수사센터가 군 관련해서 핸드폰 포렌식 업무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선관위 서버도 알지도 못하고 포렌식 장비는 가지고 가지 않다.
오검 : 송재형 팀장이 아니라 이종오씨 묻는 거 맞는지.
판 : 네 이종오 맞습니다.
이변 : 선관위 포렌식에 업무가 검사가 부당하다고 물은 거 아닙니까.
박 :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변 : 김정은의 똥오줌까지 지우는 거 압니까? 몰라요? 방첩대대장이 몰랐습니까?
판 : 증인에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권변 : 유사시 확보, 안 되면 서버를 떼오는 거라고 답변하셨죠.
박 : 맨 처음 임무하달에 현장 확보가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했었고, 1처장도 명확히 모르고 있어서 입구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던 거지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권변 : 증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 아닙니다. 질의를 통해 그 당시 답변했던 겁니다.
권변 : 서버의 내용을 삭제하지 못한다, 안 되면 서버를 떼온다가 동일한 건지
박 : 정확한 워딩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자료를 삭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서 있다거나 전문가가 오면 인계하라는 거였습니다.
권변 : 정보 자체를 물리적으로 보전하라는 의미인 거죠?
박 : 현장을 보호한 상태에서 다음에 들어오는 기관에 인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성우 변호사 : 수사업무를 하러 가지 않으면서 특사경 지위가 있는지가 의무가 되셨습니까.
박 : 계엄 업무는 합수단 인원이 수행하는 거라서 물어본 거지, 제가 수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계엄 하에서 합수단 임무를 수행한다고 대다수 인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조변 : 수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닌데 특사경 임무가 있는지 왜 궁금하셨습니까. 반드시 합수단, 즉 수사요원으로서 임무수행을 하는 게 아닌 건
박 : 계엄상황, 전시상황에 합수단을 구성하는 건데, 제가 그런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 대부분 계엄상황이나 전시는 합수단이 구성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지원파트는 평상시 업무가 지속되니까, 평소에 안 하던 업무를 주니까 계엄 합수단 업무가 아니고서야 다른 업무를 할 이유가
조변 : 선관위 출동이 IT보안 임무임이 딱 봐도 명백해 보이는데, 계엄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방첩사가 합수단 임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들이 수행하셨던 업무, 지금 수행하시는 업무가 전혀 이상해 보이거나 특사경의 지위가 없다는 걸로 꺼려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특사경 지위가 없는데 우리가 합수단 업무를 한다고 의문을 갖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박 : 제가 특사경에 꽂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무사 때문에 특사경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각종 우발상황에 철저하게 예행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쪽에 있다가 유사시에 다른 입무를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동수사의 과학수사 인력도 IT전문인력입니다. 실제로 포렌식 업무와 취약성 업무는 다른 업무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수행하려고 하면, 그리고 과업에 없던 걸 시키려고 하면, 물론 구체화된 상황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해서 갑자기 하는 건 군대에서 없습니다.
조변 : 특사경의 업무가 아닌데, 특사경 지위가 없다는 것에 의문이 첫 번째,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고 훈련도 안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 위법성, 적법성, 위법한 게 아닌가 두 가지입니까.
박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변 : 또 있습니까.
박 : 현장 확보 및 인계였을 때보다 유사시 확보 문제가 되가면서, 이게 정상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절차인지 의문이 들어갔고. 저뿐만이 아니라 실장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졌습니다. 기본 임무가 아니라는 거, 법적 절차가 없다는,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이의를 제기한 게 맞습니다.
류변 : 1처 소속 맞습니까.
박 : 아닙니다.
류변 : 1처 업무에 가깝다?
박 : 1처에서 업무를 통제합니다.
류변 : 증인이 방첩사에서 3처 업무를 하신 적 있나요?
박 : 없습니다.
류변 : 증인은 합수단 소속 업무는 3처 소속이라는
박 : 지금은 2처
류변 : 2처 임무라는 것
박 : 대부분 상황실 같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수사단 인력, 외부 경찰 인력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류변 : 증인이 2처 업무를 한 적 없어요?
박 : 네 없습니다.
류변 :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 : 그럴 수 있습니다.
류변 : 결국 적법성의 의문이라는 것이, 기무사 그때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계엄이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계엄이라는 워딩과 명령 때문에 유난히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증인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맞나요.
박 : 이번 상황 때문에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평시 업무들도 적극적으로 따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첩사는 기능별로 법무장교가 편성되어 있어서 과거 당연하던 업무도 검토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변 : 12.12를 예로 들면 합수단도 다 꾸려졌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증인께서 방첩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방첩사 책임을 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인정하십니까.
박 : 제 개인적 문제는 아닙니다.
판 : 참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증인 : 황준홍.
판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녹음 명하겠습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피의자 입건되어 있지 않다) 위증죄 고지.
송검 : 진정성립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원 1386번 검찰 진술조서 원본입니다. 12.26 중앙지검 참고인 조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증인 글씨 맞으시죠. 조사 끝나고 조서 제시받아서 다 확인하신 다음에 성함 쓰시고 지장 찍고 하셨어요.
판 : 진정성립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검 : 특전사 제9공수여단 51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현재 근무지가 같습니까?
황 : 72보병-동원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 : 9공수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죠.
이변 : 물어보지 말라니까.
고변 : 교도소 위치도 내비에 안 나옵니다. 군부대 위치도 내비에 안 나와요. 검사가 이거를 방청객, 기자가 와 있는 상태에서 공개하는 건 국가안보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판 : 그 판단은 재판부에 맡겨주시고.
이변 :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인데. 말해버리면 끝인데.
판 :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변 : 계엄 자체가 위험 위법이라고 흥분하는 검사들인데
판 : 적정하게 감안해서 하시면 되죠
검 : 직속상관
황 : 안무성 9공수여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 : 비상계엄 사실 알고 계시죠.
검 :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황 :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부대로 출근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티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검 : 비상소집 지시는
황 : 작전참모로부터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차용환 중령입니다.
검 : 비상소집 전화 받으신 시간 기억하시나요.
황 : 22:26분경으로 기억합니다.
검 : 증인은 22:26분경 차용환 중령으로부터 비상소집 전화 받으셨죠. 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진행 중인 시간이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진행되기 전에 특전사에서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던 건가요? 당시 차 중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황 : 비상소집 지시이기 때문에 대대가 부대로 출근해야 한다, 편의대 2개조를 운영해야 한다 이상만 기억납니다.
검 : 비상소집 이유는 말해주지 않던가요.
황 : 네.
검 : 전화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황 : 당시 대대는 신속대응부대 임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환를 끊고 작전과장에게 대대 비상소집 돌려라고 전화한 걸로 기억합니다.
검 : 이후에 안무성 여단장에게 전화하셨지요?
황 : 제가 전화했습니다.
검 : 어떤 내용?
황 : 비상소집, 편의대 2개 운영에 대해 복명을 했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았고 대대가 출근하겠다. 편의대 2대 운용 준비했다고 백브리핑 했다는 얘기빈다.
검 : 안 여단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황 : 편의대 2개 조 운영을 하라는 말씀만 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검 : 이후 부대로 복귀하셨죠? 시간 기억하세요?
황 : 22:5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검 : 부대 복귀 직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황 : 대대는 즉각출동대기 임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부대원 모두 출근 확인하고, 패키지화되어 있는 장비, 물자에 대해 세트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검 : 부대원 소집하고 편의대를 구성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편의대 2개 조의 소집이 이후 완료됐죠.
황 : 네 맞습니다.
검 : 관악 청사에 병력 출동하기 전에 편의대 2개조 소집이 완료되었는지.
황 : 네 맞습니다.
검 : 편의대 2개 조는 언제 어디로 출동했는지
황 : 시간은 기억나지 않고, 한 개조는 선관위 관악청사, 한 개조는 여론조사 꽃
검 : 누가 증인에게 편의대의 출동 장소를 알려줬습니까?
황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 편의대 선임 양재응 으로부터 현의대, 1도 관악. 강 하 김성기 여론조사 꽃
황 : 맞습니다.
검 : 출동장소를 출동 대원으로부터 처음 들으신 겁니까? 그전까지 모르셨어요?
황 : 네 맞습니다.
검 : 출동 이유는 전달받음?
황 : 못 받았습니다.
검 : 임무는?
황 : 듣지 못했습니다.
검 : 대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소속 부대원들이 출동하는데 임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황 : 없었습니다. 임무 내용을 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검 : 증인을 포함한 9공수 51대대 본대 병력은 관악청사로 출동하셨죠? 출동 시각 기억하십니까?
황 : 23:40몇분경으로 기억합니다.
검 : 검찰에서 42분으로 진술하셨는데
황 : 네.
검 : 관악청사인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황 : 대대가 출동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영내를 벗어나기 직전에 작전참모로부터 이동장소를 지시받았습니다.
검 : 출동 병력은 몇 명?
황 : 144명이었습니다.
검 : 편의대 2명 포함한 겁니까?
황 : 그렇습니다.
검 : 검찰에서는 출동병력수는 편의대 2명, 총 142명으로 진술하셨거든요.
황 : 여론조사 꽃으로 간 2명의 인원도 저희 대대라 포함한 겁니다.
검 : 관악청사는 142명.
황 : 맞습니다.
검 : 복장
황 : 방탄모, 개인화기, 보조화기 지참, 방탄복
검 : 탄약
황 : 본대가 같이 이동하지 않고 후발대가 2.5톤 트럭에 적재되어 이동하였습니다.
검 : 후발대에서는 실탄과 공포탄을 같이
황 : 네
검 : 테이저건과 가스총
황 : 출발 직전 군수참모인 서현태 중령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가스총 휴대를 유선으로 지시받았고, 관련 실무자가 챙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 : 탄약들은 병력들에게 지급?
황 : 안 되엇습니다.
검 : 실탄과 공포탄 모두?
검 : 증인 책임 하에 보관?
검 : 관악청사까지 어떻게 이동?
황 : 이동 중에 장소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티맵 또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동했고 경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차량은 대대장 차량으로 렉스천 스포츠 검정색입니다. 병력들은 대형버스, 일부 물자와 장비 적재를위한 트럭들도 같이 이동했습니다. 구급차.
검 : 출동 당시 안무성 여단장 등 상관으로부터 관악청사 임무에 대해 부여받은 게
황 : 없습니다.
검 : 일단 출동해라 정도의 지시?
황 : 그렇습니다.
검 : 안무성도 같이 출동
황 : 같이 출동하지 않고, 여단장님이 언제 출동했는지 모르고 도착은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검 : 출동장소는 같았죠.
황 : 네.
검 : 후발대는 언제 몇 명의 병력이 출동하였습니까
황 : 01시가 넘은 시간에 현장 도착. 군수과장 등 22명이 왔음.
검 : 후발대 도착이 1:45분경
황 : 맞습니다.
검 : 이동 과정 중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황 : 없었습니다.
검 : 본대 관악청사 도착 시간은 언제입니까?
황 : 00:04 넘은 시간
검 : 00:23분으로 진술하셨는데
황 : 맞습니다.
검 : 도착 직후 상황
황 : 대대장 차량은 선관위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갔고, 도착 당시 여단장님이 현장예 계셨고 굉장히 조용했고, 외부 출입문은 유리문, 폐쇄. 모두 불이 꺼져있고 민가로 둘러싸여 있었다.
검 : 도착 후 여단장이 부여한 임무는
황 : 현장이 조용하고 출입문도 폐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1개 지역대 규모의 인원으로 확보를 지시하셨고, 1개 지역대가 경계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검 : 여단장이 1개 지역대는 청사 담벼 안쪽에서 외곽 확보, 나머지는 버스 탑승해 대기. 1개 대대 병력이 출동했는데, 여단장이 가보고 여기를 한 개 대대 병력이 전부 경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 라고 현장 지시
황 : 맞습니다.
검 : 왜 이런 임무, 담벽 안쪽에서 외곽 확보, 경계업무 이유를 말해주던가요
황 : 아닙니다.
검 : 출동 당시 청사 상황이 특전사 병력이 출동해서 확보할 상황으로 보이던가요.
황 : 아닙니다. 의아했습니다.
검 : 왜 이런 지시를 했지 하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황 :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황 : 3지역대 48명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 : 청사 안쪽에서 경계근무
황 : 맞습니다..
검 : 증인도 청사 경내에? (네)
검 : 선관위 관악청사에 들어갈 때 선관위 관계자에게 통보했거나 협의하거나 작전 중 협의한 사실
황 : 없습니다.
검 : 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외곽 경계
황 : 철책 담이 있었고, 철책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섰습니다.
검 : 일정 거리에 배치가 되어 담 안쪽에서 외부를 바라보면서 경계임무 수행. 현장 선관위 직원 접촉
황 : 없었습니다.
검 : 시민들이 지나갔는지
황 : 몇 명 지나갔는지
검 : 시민들 반응
황 : 특별한 반응 없었습니다.
검 : 청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지
황 : 유리문이 폐쇄되어 있었고, 여단장이 절대 출입시도 하지 말라고 했다
검 : 출입시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는 아는지
황 : 이유를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검 : 다른 누군가가 청사 진입을 시도한 사실
황 : 없습니다.
검 : 다른 임무 지시를 받진 않았는지
황 : 없습니다.
검 : 그밖에 특별한 상황은
황 : 없었습니다.
검 : 선관위 건물이 유리문이 폐쇄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차단막?
황 : 유리문이 자동문인데 그 문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폐쇄라고 말한 것입니다.
검 : 12.4 01:09 여단 지휘통제실로부터 전 작전대원 차량 탑승해 대기하라는 지시. 국회 계엄 지시 이후에 이런 지시 하달. 증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셨는지
황 : 몰랐습니다.
검 : 안무성 여단장도 함게 관악청사에 있었는지
황 : 아닙니다.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있지 않을까.
검 : 대기 지시 하달받은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 : 즉시 전 작전대원들은 대형버스로 탑승을 지시했고, 모든 인원 현장 철수하고 차량 집결대기 시켰습니다.
검 : 실제 복귀지시는 언제 하달?
황 :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 검찰에서 02:15 복귀 지시. 그래서 부하들에 전파. 02:23 마지막으로 제가 출발
황 : 네 맞습니다.
검 : 복귀지시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황 : 잘 모르겠습니다.
검 : 병력 철수 과정 특이사항
황 : 없었습니다.
검 : 부대 복귀 이후 특이사항
황 :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반대신문)
류변 : 진술조서 내에 언론기사가 인용되어 잇는데, CCTV 캡처 사진은 증거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변 : 두 번 나오는데요. 증거순번 1386번이고요. 10363쪽. 채널A CCTV 기사 캡처.
판 :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 이건 빼고 말씀하는 거죠. 진술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이변 : 저 사진 관련 문답이 있거든요.
판 : 진술조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신문기사는 어차피 진술조서 문답을 위해 넣은 것 같고 그 부분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변 : 검사들 수사방식이 자기들이 CCTV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건 수사의 불법성, 위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 :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 중에는 소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내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냐 물어보는. 기사 부분 자체는 신경 안 쓰니까 진술조서에 따른 진술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변 : 이 사건 수사 행위 자체가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위한다는 것이 방첩사 대령 진술로 확인이 됐고요.
권변 : 부대 위치를 말한 이유가 이하 질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 :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변 : 검사가 우기니까 더 이상하네요.
고변 : 검찰 측에서 해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 : 출동지역과 도착지역을 대비를 해보시면.
류변 : 검찰 측은 이유가 없다는데 그 이유 설명하는 건 또 뭡니까.
판 : 재판장을 꾸짖으시려면 꾸짖으시되. 지금은 반대 신문
김변 : 12.3 1:30 사령관님 주재한 현장회의. 북한 도발가능성 있으니 이번주 영내 부대운용. 즉각 출동준비태세 갖추라고 했다고 들은 분들이 계시는데. 중령님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지시를 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황 :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변 : 만약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출동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라고 이해하셨겠습니까?
황 : 그랬을 거 같습니다.
이변 : 여단장실에서 핸드폰 소지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방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정확한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건 맞겠네요. 대화내용 자체가 비밀로 취급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이네요.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황 : 누가 확인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변 : 검사들이
황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고변 : 12.3 참모회의 참석을 못했죠?
황 : 여단장님이 주관하시는 참모 간담회 참석했습니다.
고변 : 여단장님이 류승민 대대장을 호출한 이유는 휴가 중이지 않은 대대에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거죠? 나머지 대대는 휴가중이어서. 즉 임무가 떨어지면 신속대응 임무를 맡고 있어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것은 일상적 업무지시라고 보여지죠. 맞습니까? 실제로 12.3 통상적인 사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죠. 16시경 정상적으로 퇴근했죠.
황 : 1개 대대는 야간사격 예정. 저는 정상 퇴근.
고변 : 증인의 대대는 신속대응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을 위해 차량, 인원, 탄약이 패키지화된 건 맞죠. 계엄을 위해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한 건 아니죠. 관악청사 출동을 위해 국지도발 세트를 준비한 것도 신속대응을 위한 것이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거나 결박을 하려는 건 아니었죠.
황 : 네 맞습니다.
고변 : 안에서도 경계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대원들이 청사 안쪽에 경계근무를 하게 한 것은 시민들이 담장 밖에서 경계하면 불안함에 동요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 안에서 하게 한 것
황 : 네 맞습니다.
고변 :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도 철수 등 병력 이동하려면 상부 지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황 : 그렇습니다.
김변 : 출동 시 단독군장. 안면마스크는 방한 목적인지?
황 : 그렇습니다.
김변 : 위장이나 신원은폐 목적?
황 : 통상 국지도발 상황에 위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안면마스크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다보니 안면위장을 대신해서 착용했고, 겨울이라 방한 목적으로도 착용하고
김변 : 출동 시 구급차 대동이 표준절차에 해동합니까?
황 : 맞습니다.
김변 : 관악청사 도착 시 조용했다고, 너무나 평온했다고 하셨는데, 위험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을 보신 건 없으시죠.
황 : 없습니다.
김변 : 민간인 몇 명 정도 보셨습니까.
황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변 : 민간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황 : 사복을 입고 있어서
김변 :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황 : 없었습니다.
김변 :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출동 지시가 이상하다거나 불법적 지시라는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적 위기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황 : 네 그렇습니다.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선관위든 어디가 됐건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는 테러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부대를 출동시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김변 : 선관위 침입, 민간인과 대치 등 부대원들이 위험을 느낄 상황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아닙니다고 했는데 폭력 상황 없었다는 것
황 : 네 맞습니다.
김변 : 특이사항, 폭력, 강제행위 전혀 없었다.
황 : 네 맞습니다.
이변 :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의 당직자도 없던가요.
황 :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변 : 아무런 방호 인원이 없었습니까.
황 : 네.
이변 : 선관위는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잇다. 대통령 비상계엄, 합참 전군 2급 경계태세. 선관위 비상대비담당관에게 전파가 되어야 하고, 과천청사에서는 담당관이 군인과 소통하기도 했는데. 관악청사 방호계획이 아예 없던 것 같은데
황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주신문)
판 : 오랜 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9월 2일자 변론 의견서, 9월 4일자 변론. 9월 4일자 선관위 사실조회 회신 도착했는데 부서를 잘못 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사실조회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피고인 48~51호 증거신청, 검사측 회신하시길.
김변 : 재난관리법, 선거관리 규칙 관련 회신 안 했는지
판 : 그렇죠.
이변 : 제가 보고 압수수색 발부 영장 신청서
판 : 신청권한이 있지 않으신데 쓰셨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변 : 이건 월권이죠.
판 :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재판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검사도 아시겠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건데.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일 9월 12일 안무성(90분) 전하규(90분)
그 다음 기일 정진팔 박성하
양호열, 김으뜸, 안재현 동의하신다는 취지시죠. 빈틈없게 검찰에서 확인하셔서 진술서, 진술조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내용 동의한다. 구체적 목록은 다음주까지. 5일 내로 제출하겠다.
이변 : 검사가 99명 신청.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를 검토 중. 검사들도 증거 철회를 정리를 해주면.
판 : 어차피 증인신문조서 제출하는 거면, 공범인 피의자여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가 기각될 예정인 서류에 대해서는 특단의 서류가 없으면, 증인신문조서가 없으면 철회하셔도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검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변 : 증거 철회해주면 반대신문 하지 않게.
판 : 57명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조서 제출하거나 할 예정이라서. 검토해보시고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만 물으면 될 것 같아요.
이변 : 증인신문을 누가 했는지 잘 몰라서. 검찰이 제출해주시면.
판 :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어차피 12월 말에 다 병합해서 한건으로 선고할 예정이라 차라리 CD로 드리겠습니다. 복사하는 것보다. 윤석열 피고인 사건의 증인신문 사건을 촉탁 신청하면 다 복사해서 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녹취록도 있어서.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출하시기도 보시기도 편할 것 같아서 CD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든 증거로 낼 때는 다 출력본으로 내야 합니다. 다 병합해서 기록에 들어갈 거거든요. 검찰측은 나중에 병합 대비해서 증거목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요대로 상급심에 못 올라갑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목록 통합해서 원본서류만. 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변 : 국회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했는데.
판 : 저희가 사실조회신청서 다 보냅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도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 생각하고 걸러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변 : 네 감사합니다.
판 : 오셨을 때 증거로 어떻게 신청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한다.
이변 : 네.
판 : 변호사측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변 : 저희는 많이 있는데요. 6.3 대선 이후 특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란재판특별재판부를 만들어내겠다는 위헌적인 걸 해서 저희가 받는 압박도 크고,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의 우려, 절차의 공정한 진행, 권리의 보장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 :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변 : 스케줄을 정해놓고 달려간다면 채찍을 맏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프죠. 특별재판부 만들다고 하는 그런 거에도 압박이 있습니다.
판 : 재판부는 전혀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시는 거고, 재판부는 재판부의 일을 하는 거고. 다른 말씀 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변 : 지난 증인신문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배제 신청이 필요하면. 9월 4일자. 증거배제 결정에 대해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사한 양? 제출한 총기 제원. 변호인은 보지 못하는. 화기의 제원만이 아니라 진술조서에서 변호인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데, 군사기밀에 해당하거나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것이라 그렇겠지만, 진술성립 인정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답변하면서 증거능력 획득한다면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증거배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내용의 군사기밀성, 화기의 제원,. 사실 개인의 결백함을 인정받기 위해, 사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판 : 그런 부분, 블러 처리된 것 중에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것 중에 그 부분 특정해서 말씀해주시면 열람 복사 처리.
김변 : 블러 처리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 :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해당 부분은 검찰측에서 오해가 있으니까 블러 처리가 안 된 걸로 제공하시면
김변 : 양승철 중령은 하루 전에 제출하고. 19일 총기 제원 내용이 없었는데 본인이 카탈로그 뒤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 : 그런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의미 없는 블러가 있을 수 있으니가. 열람복사 하시고. 그래도 열람복사 안 되시면 재판부에 말슴해 주십시오.
김변 : 저희는 양승철 중령님 존함을 여기서 듣는데, 지난번 공판 끝나고, 방첩사 정보를 관리하는 중령님, 대령님 존함을 기자들은 마음대로 씁니다. 공판기일이 끝나면 기자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당연히 변호인에 대해 우호적으로 쓰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오해할 수 있다. 재판의 편향성에 대해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9월 4일 의견서에 자세히 썼으니 다시 강조드립니다.
판 : 9월 26일부터 법정이 바뀝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2025년 9월 5일 (금) 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 내란중요임무종사등
검사 : 박억수,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진종규, 오승환, 송승?, 김성미
변호인 : 이하상, 류승수, 노종래, 조성우, 권변, 고용우, 김재희
박태주 (대령 방첩사 정보보호단장)
박기근 (중령 특전사 제3공수여단 12대대장)
황준홍 (중령 특전사 제9공수여단 51대대장)
10:02 도착함.
유병국 검사 :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변호인의 법리오해.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켜 해당 기관을 장악 봉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뿐. 변호인의 주장이 법리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의견서에 밝혔음.
..
박기근 증인
지귀연 판사 : 지난번 헛걸음하게 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녹음 시작. 증언거부권 고지. 입건되어 있지 않음. 위증죄 처벌 가능 고지.
선서.
송승? 검사 : 김용현 기록 1463번 검찰 진술조서 원본. 2024.12.23. 서울중앙지법 1123호 검사실 참고인 조사받음. 조사받고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었는지 조서 확인, 서명, 무인 찍었음.
출동부대원 명단 원본.
이변 : 국가기밀이라 방청객에 보여줄 수 없다. (증인에게 따로 제시.)
송검 : 직접 제출한 명단이 맞는지.
박 : 명단은 작전과장이 작성. 제가 제출하지 않음.
송검 : 제출자는 아는지
박 : 모릅니다.
검 : 수첩 12.3 메모.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수첩 중에 12.3 메모하신 부분. 수사관님 촬영과 출력을 허락했다. 증인 작성 메모가 맞는지
박 : 맞습니다.
검 : 수첩 제출 가능한지 물어보니 업무상 사용해 곤란해 사진 촬영에 동의한다고 하여 증인 동의받고 함.
박 : 맞습니다.
검 : 메모 사진에 증인과 똑같이 기재된 것 맞는지
박 : 맞습니다.
판 : 1-1 증거 채택합니다. 1-2 검찰에서 확인해야겠네요. 증거 결정 지금 못합니다. 1-3.
이변 : 군사기밀 해당. 허가없이 유출. 증거 채택 반대.
판 : 1-3 채택. 증거 배제는 검토하겠음.
이변 : 특수전사령부 지휘 메모가 함부로 돌아다니고 언론사에 나가도 되는지. 유보 요청.
판 : 1-2는 증거 결정 못해도, 1-3은 증인이 자기 수첩 촬영 동의했다고 말한 것. 외관상 문제 없음.
이변 : 사진 촬영 디지털 정보는 함부로 증거 채택 안 됨. 의견서 내겠음.
판 : 채택 먼저하겠음. 전자 증거는 그렇게 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함.
이변 : 동의 못함. 유보만 해달라.
판 : 재판부가 원칙 없이 하는 건 아님. 원칙이 그렇다고 말씀드림. 검토하겠음.
검 : 2008년경 소위 임관 이후 제7공수여단 31대대 중대장 근무, 비상계엄 당시 특전3공수 12대대장 근무 (예)
검 : 현재 근무지도
박 : 동일합니다.
검 : 707특수임무단과 함께 이천 특전사 본부에 있다. (맞다)
이변 : 부대 위치 공개해도 되는지
판 : 그런 것만 주의해서 계속
검 : 12대대를 비롯해 총 4개 대대가 있다.
이변 : 특수전사령부 편제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김지미 변호사 : 열람 시 변호인은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가 없다. 블러 처리하는데 반대신문에서 노출하는 건 문제다.
판 : 그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검 : 군사기밀 되기 위해서는 형식 ? 실질? 가 있어야 함. 포털에 다 공개된 자료이다. 이 부분 감안해야.
이변 : 대법원 기준에 따라 적들에 알려져 해로움이 있으면 기밀이다. 부대 위치 바꿔야 하나.
판 : 이발하면서 맛있는 거 드셨으니 힘이 더 좋아지셨네.
변 : 기자들과 방청객에 공개하는 것은 현역 군인을 앞에서 조사할 때 블러 처리하고 비밀보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재판하면서 방청객과 기자에게 공개하는 것. 4,5번은 부대 현황과 배치에 대한 부분. 군사기밀보호법이 얘기하는 현황에 따른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음. 증인신문과정에서 군사기밀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해주십시오.
이변 : 군사기밀 유출 고발하겠습니다. 특전사 전시임무가 전시 적진에 들어가서 적 타격임. 부대 위치, 편제를 검사가 떠들어도 되는지.
고변 :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 군사기밀보호법이 형식적으로 기밀로 규정한 사항을 방청객, 기자 앞에서 말하는 건 북한 방송이 취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임. 검사가 국가안보 의식이 있으면 자제하고 배제하기를.
다른 변 : 기밀이 아니면 왜 블러 처리했는지.
판 : 블러 처리는 법원 기록도 블러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서 나감. 이걸 하는 분들이 따로 있음. 애매하다 싶으면 지움.
다른 변 : 잘못되면 책임은 검사가 져야지.
판 : 오해가 있으시다.
다른 변3 : 블러 기록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함.
판 : 검사들이 아니라 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것. 검찰도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변 : 법원은 용서가 되지만 검사는 용서가 안 된다.
검 : 직속상관 김정근 3공수여단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예)
검 : 22:23-27에 선포한 비상계엄 아시죠 (언론보도 통해서)
검 : 비상계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22:36 이전 근무하던 부하직원으로부터 카톡 연락받고 최초 인지함.)
검 : 비상계엄 선포 전에 3공수여단장 지시로 부대에 남아있었죠 (네)
검 : 언제 비상소집, 어느 범위까지
박 : 당일 1850경 상황근무자 계통으로 전간부소집 지시를 받았음. 10분 정도 경과 후 그 지시를 취소한다고 연락받음. 그때는 지역대장급 이상, 소령, 중령들만 부대 대기하도록 전달받음.
검 : 비상소집 이유 확인해보셨는지
박 : 저도 무슨 일인지 궁금했었고, 상급자들에게 왜 지시하셨나 물어보기도 그래서 주변 대대장등 물어봤지만 몰라서 짐작만 했다.
검 : 어떤 짐작?
박 : 북한 도발이 있나. 뉴스 검색도 해보고. 북한 도발이 있는지. 특별히 나온 검색 결과가 없었다. 가장 최근은 북한이 경의선인가 건물 폭파했다는 것만 나와서 비슷한건가 싶었음.
검 : 예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비상소집이 있었음?
박 : 제 대대장 취임 한 달 지나서 그런 경우는 없었고, 1년만에 특전사 돌아왔는데 그 당시 대비태세 강조해 가끔 소집한다고 주변 부대로만 들었음. 제가 겪은 건 처음이라 이례적으로 느낌.
검 : 22:40 김영우 상사로부터 여단 지휘통제실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하셨죠 (예)
검 : 당시 상황은 어떤가요
박 : 소집 참석자 중 제가 제일 늦었고, 다 착석해 있었고, 여단장님은 간단한 임무를 주셨다.
검 : 김정근 여단장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박 : 11대대는 과천이나 선관위로 가라. 12대대는 권선구 선거연수원으로 가라까지 들었고, 바로 이어서 특전사령관 곽종근 중장 주관 화상회의가 시작되어 회의 내용 거기까지 들음.
검 : 출동 장소만 들었는지, 임무까지 들었는지
박 : 여단장님도 가라고는 하고 정확한 위치도 명칭도 잘 몰랐고, 저도 수원도 잘 모르고 권선구라는 지명도 몰랐음. 그래서 비슷한 이름, 들리는대로 적었던 기억이 나고, 여단장님도 그말씀만. 본인도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주재한 화상회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 :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화면에 띄운 메모 내용이 대부분이고, 사령관님이 각 대대별로 임무 주지는 않았고, 여단별로 어디어디 가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저도 급한 상황, 당황한 상황이라 저희 여단에 부여된 임무만 들었지, 다른 여단 임무는 기억나지 않고, 복장, 휴대장비, 탄약은 어떻게 보고나해라 그 정도 지침만 간단히 들었음.
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여단에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박 : 한 대대는 과천, 한 대대는 선거연수원, 한 대대는 추후 지시 나오면 방첩사 지원
검 : 편의대 얘기도?
박 : 네.
검 : 편의대 임무는?
박 : 사령관님은 편의대 임무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사령관님 말씀이 다 끝나고나서 편의대를 보내야 하는데 얘네 임무가 뭐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 끝나자마자 여단장님이 마이크 키고 사령관님께 물어봄. 편의대 임무가 뭔지. 현장에 경찰이 있으니 경찰과 접촉하고 현장상황 확인해라.
검 : 추가기록 721번 (이변 항의에 따라 증인에게만 제시. 이변이 같이 이동해서 보았음)
검 : 메모 내용과 동일한지 보시면서 보길. 173-47-127-2240 경계태세 2급. 밑에 휴11 기재 맞는지
박 : 맞음.
검 : 어떤 의미인지
박 : 173 인원 수. 47 장교, 127 부사관 수. 휴11은 출동병력 계산을 위해 휴가자 11명으로 기록한 걸로 기억
검 : 2240, 경계태세 2급은 22:40 2급 발령됐다 맞는지? (예)
검 : 아래, 수원 관천 선관위, 권선구 연수원 (선관위) 어떤 의미?
박 : 수원시 12대대. 11대 과천 선관위. 처음 권선구 연수원으로 들어서 권선구인지 건선구인지 몰라서 추가 설명하다보니 선관위라고 추가로 적음.
검 : 밑에 보면
이변 : 메모 질문에 이의제기하는데 녹취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라 옳지 않다고 생각. 궁금한 건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
유검 : 원칙대로 화상에 띄우겠다.
판 : 증거로 채택했으니까요.
이변 : 의견서 내기로 했는데.
송검 : 증거 채택됐으니 원칙대로 하겠음.
판 : 강대강으로 가지 마시고. 시간 아깝다.
이변 :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 진행 못합니다.
판 :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검사님들도 양해해주시고,
이변 : 증인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건 디는 겁니까.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판 : 하던 대로 하고. 어차피 물어보실 거 다 물어볼텐데.
이변 : 메모의 취지를 설명하라고만 해야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녹취서 현출되는 게 싫으시면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음.
이변 : 유도심문한다.
판 : 유도심문 아니다. 맨날 같은 얘기 반복이다.
이변 :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결론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뒷문을 통해서 조서로 박아놓는 것 아닙니까.
판 : 증거 채택했고 녹취록에 이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녹취록에서 빼겠습니다.
이변 :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방식은 재고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 : 21항. 편의대 운용이라고 쓰인 부분, 옆에 뭐라고 쓰신 거에요?
박 : “(참모부)”라고 썼습니다.
검 : 3명 1개조, 사복
박 : 네 맞습니다.
검 : 곽종근이 화상회의 당시 편의대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 : 참모부는 사령관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 바로 나갈 사람 누구 있을까 하다보니 참모부가 생각나서 적은 듯
검 : 지속 지원 인원은 무슨 뜻인지
박 : 지속 지원 인원 잔류. 밥 먹고 추우면 따뜻한 거 갖다주는 물자 보호 인원 부대 남겨둬라.
검 : 체육대회x. 3여단 9여단 1개 대대 방첩사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 맞습니까. (네)
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한 개 대대는 과천 선관위, 한 개 대대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출동해서 무슨 임무를 하라고 했는지 기억 나시는지
박 : 여단장이 특별히 지시한 내용은 없고, 사령관님이 말씀하신 걸로만 인식을 하고 나갔고,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걸로 인식했다. 사령관님은 기본 임무라고 하며 서버실 선거조작 장비 확보, 방첩사에서 이후 확보할 것이다. 연수원은 교육 시설 정도로 알고 있지 연수원에 서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버가 있으면 확인해야겠다 인식하고 출동했다.
검 : 시설 확보 주변 경계 지시와 함께 1개 대대는 방첩사 지원, 편의대도 보내라고 지시한 걸까요?
박 : 메모 위는 여단장님 지시를 적은 것. 173 숫자까지는 부대 몇 명인지 알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가기 직전에 적은 것. 회의장에서 여단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개 11대대 어디, 12대대 어디가 만 말씀하시고 사령관님 회의에서 ...15대대가 예비라고 했지만 나중에 방첩사 지원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검 : 편의대 운용부터가 화상회의 지시라는 건? (네)
이변 : 촬영자, 촬영장비 확인이 필요하다. 그거 확인하지 않고 증거능력 인정은 위법. 적법성이 없다.
판 :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자증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의견서를 주시면 나중에 배제하고. 증인의 내용도 2차로 오염된 거라서
이변 : 인간에 대한 불신을 베이스로 하는 게 형사재판 아닙니까.
판 :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변 :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물어보는 건. 검사들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까. 증언 메모를 이용해 진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 : 본인이 써놓은 걸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변 : 검사들 편만 들어주시면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판 : 재판부는 누구 편들고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하는 거죠.
고변 : 디지털 정보에 대해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판례 취지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내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나아갈 건 아닌데, 왜 굳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변호인의 의견을 내고 확인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건지.
이변 : 근본적으로 누가 찍었는지 모르고, 원 촬영 이후 변경이 안 됐다는 입증이 없다.
판 :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이변 : 확인 없이 증거로 인정하고 검사가 쓰게 하면 안 돼죠. 원본 수첩이 아니라 사진은 디지털 자료.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증거능력 없는데 검사들이 쓰게 하는 건 행패부리시는 거죠.
김승규 검사 : 증인 혹시
이변 : 이의가 있다는 거 적어주십시오.
판 : 녹취서에 다 남겨놓으니까요. 증거배제. 오염된 증언 못 받아들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검 : 오늘 수첩 가져왔습니까? (네)
검 : 해당 부분이 있나요? (네)
이변 : 그럼 더 좋네요.
다른 변 : 이 절차는 검증입니까.
이변 : 특전사 지휘관이 자기 작전 내용을 공개하는 근거는
다른 변 : 당연한 문제제기입니다.
판 : 본래 수첩이랑 확인. 나중에 딴 얘기 있을까봐 그것만 확인하시죠.
검 : 증인 수첩 꺼내서 제가 제시해드린 사진과 비교해서 다른 부분 있는지 봐주시겠어요?
다른 변 : 증거?
판 : 증언이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라고 꺼낸 거잖아요.
다른 변 : 자기 기억에 따라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박 : 동일합니다.
검 : 증인 작성한 메모 보시면 복장에서 단독군장,
다른 변 : 증인이 가져왔다 그러면 원본성 확보가 된 겁니까.
판 : 아니죠.
다른 변 : 그럼 무슨 절차입니까. 검증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
이변 :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사진이 증거능력 획득하는 겁니까. 저렇게 하는 건 사진의 증거능력 획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 : 증거능력은 획득됐고요.
이변 : 검사는 엄격한 증거능력 확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제해주십시오.
판 : 이건 원칙이라서.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 못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변 : 언제 검토하시려고요.
판 : 저희가 계속 검토하죠.
김변 : 증거능력 배제하면 19~38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규칙이 대법원 훈령도 있는데. 15~38항까지 물어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변 : 제출하고 보고드리면 메모지 질문은 빼고요. 왜 검사들이 메모지에 집착을 합니까. 수사를 많이 해놨더만.
판 : 변호사님들이 메모지에 집착하시는데
이변 : 조사한 게 없어서. 메모지 질문만 빼주십시오.
진종규 검사 : 증거로 채택된 이상 증거로 제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실물화상기에 제시하지 않고 증인에게.... 검찰의 주신문이 현저히 방해되어 있으니 기각하여 주시고, 이하상 변호사님께서는 검사 말하는 중간에 말씀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판 : 재판부는 입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변 : 증거능력이 없는 건 기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변 : 재판장님의 사법지휘권 존중하는데요. 원 촬영 존재, 변경 여부에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판 : 원 촬영자 누구인지 알아요?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방청하는 분들도 공격할 때가 있고 방어할 때가 있구나, 그 시간이 구분되어 있구나 아실텐데.
이변 : 맞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증거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류승수 변호사 : 기자들이나 좌익기관들이 검사의 능력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검사의 능력은
판 : 류변님 말씀이 100프로 맞습니다.
이변 : 선처 좀 해주십시오.
판 : 계속할까요.
검 : 증인 작성한 메모 보면 복장 같이 봐주시겠어요. 단독군장, 안면마스크, 개인화기, 권총x, (테이저) 통신장비, 탄약 개인 공포탄만 휴대, 섬광폭탄 가능. 섬광폭탄 맞습니까?
박 : 섬광탄 같은 인데, 그런 종류를 쓰다보니 쓴 것 같습니다.
검 : 밑에 실탄 대대장 통합보관. 개인휴대폰x, 2교대 좌측 편성, 전투식량, 도시락, 어떤 의미인가요?
박 : 흑복은 저희는 입지 않고 대테러작전 인원들이 착용하는 복장인데, 갖고 있지도 않은 복장이라 의미를 두지 않았고, 단독군장은 등에 큰 걸 제외한 워벨트, 조끼, 방탄복, 개인화기 이 정도 수준을 단독군장으로 편성합니다. 얼굴을 가린 안면마스크. 소통과 권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데 소총만 가지고 가는 걸로. 비상무기는 가스총, 테이저건 등 비살상무기가 있으면 가져가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가져가지 않음. 통신장비는 무전기. 여단 지휘소와 교신할 수 있는 대형 무전기 휴대. 탄약은 개인은 공포탄만. 섬광탄 있으면 휴대해라. 실탄 가져가되 대장 또는 지역대대장이 통합보관해라. 개인휴대폰 휴대하지 말라. 2교대 자체 편성은 작전 장기화할 수 있으니 서로 교대해서 작전할 수 있도록 편성해라. 급식은 전투식량 또는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어라. AMB는 앰뷸런스 차량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권변 : 특검이 제시한 메모지가 8월 25일에 제출했고, 변호인이 어제 열람한 상태. 의견 제시도 못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메모지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하는 것은 변호인 방어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사진인데, 재판부는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원본의 원본성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누가 촬영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 법정에서 현출이 되고 있고, 변호인이 의견 개진도 못한 상태이고, 어제 너무 늦게 열람 복사를 해 온 자료가.
판 : 그런 부분은 몰랐습니다.
검 : 이 사진은 조서 안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조서 당시에도 증인께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고 그 과정이 다 있고요. 제출 다음날 고변님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 증거가 제출됐는데 이걸 조서 안에 있으니 빨리 열람등사를 해도 좋고, 조서를 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판 : 증거배제 결정을 못 미등시는 것 같은데. 권변호사님 말씀대로 증거배제되어 무죄 판결 된 거 많아요. 제가 보기에 다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다 원칙대로 하는데 법원을 불신하시고.
고변 : 증거의견에 대해서 채택한 추후에 판단하니 문제가 됩니다
판 : 디지털 증거는 다른 재판도 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결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변호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하시고 당연히 다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재판부를 불신하셔서. 증거 몇 백개가 증거배제가 되어서 무죄가 난 사건인데. 그렇게 하면 자신감만 없어보이고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와 똑같이 하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권변호사님이 전날 하셨다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증인 다시 부르겠습니다.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재판부도 몰랐어요.
권변 : 조서에 편철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본으로 별도로 들어간 건 아닌 걸로 보여. 신문 중에 사진 촬영 편철해서. 추가 증거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조서 안에 사진이 있으니까 봐라고 하는 건 우회해서 증거능력 획득하는 것 밖에 안 된다. 1-1 증거를 채택하셨는데
판 : 그걸 의견서로 제출해주시라고요. 안타까운 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제가 변호인이라면 가만히 갖고 있다 다하게 내버려둔 다음에 어 이거 이런 부분 있다고 공격해야 적절한 것을, 잽만 엄청 날리신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27항을 물어보고
이변 :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유죄로 기정사실화하고
검 : 이게 제가 주신문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주신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 사람들이 증거고 뭐고 절차도 뭐고 필요없다. 유죄판결을 해라. 저희가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검 : 단독군장, 개인화기 금지, 권총 휴대 금지, 실탄을 가져가되 맛습니까.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3공수에게 출동지 어떤 임무 지시?
박 : 서버실, 장비 확보, 파괴 거부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기억 없습니다.
검 : 파괴 거부, 방첩사에서 이후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박 : 출동 기본 임무 자체가 서버실, 선거조작 장비 확보, 파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후 방첩사에서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단장님 부연 설명은
검 : 누가 파과하러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박 : 워딩 기억나지 않지만 불순세력 취지의 말씀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검 : 그 지시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3공수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는 거죠?
박 : 기본 임무 자체는 특정 여단, 특정 부대를 향해서가 아니라 특전사 모든 부대를 향해 질문하신 겁니다.
검 : 이경종 대대장 아시죠? (예) 지난 기일 법정에 나오셔서 곽종근이 불순세력으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 서버가 파괴되거나 반출되지 않도록 확보하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같은 취지라는 건가요?
박 :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까지는 저도 기억은 하지 못하고. 특정 누구한테라고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설 장비가 파괴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거부해라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검 :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과천 선관위의 서버로 특정한 게 아니라, 특전사 에하부대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박 :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
검 : 출동의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박 : 예. 기억 없습니다.
검 : 21:50~23:조금 넘어서.
박 : 23시경 끝났습니다.
검 : 화상회의 끝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박 : 내려온 지시나 이런 지침들이 저희가 수행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었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여단장님이 사령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까. 편의대 임무가 뭐냐. 경찰이 있을 거니 상황을 확인하라. 12대대가 . 3여단이 편의대가 방첩사 지원하라 했으니 여단장이 궁금하신 거. 방첩사 지원이 방첩사로 가라는 거냐 방첩사로 연락하라는 거냐. 사령관님은 나중에 연락이 올 거다. 그때 지원해라. 그리고 편의대가 나가는데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 개 규모가 정확히 할 수 있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럼 두 개 조씩 나가자. 과천 선과위 2개조, 수원 2개조를 내보내자. 그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 얘기가 끝나자 저는 회의장을 나와서 대대로 복귀했습니다.
검 : 편의대 한 개 조가 몇 명입니까?
박 : 편의대 한 개조 3명, 총 6명이 나감
검 : 언제 출발 기억하세요?
박 : 23시로 기억하고 있고, 23시 조금 넘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검 : 화상회의 끝나갈 무렴, 혹은 끝난 직후로 이해?
박 : 예, 저희도 출동해야 하지만 현장상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회의가 끝날 무렴 회의장 전화기로 대대에 전화해서 편의대 준비해서 나가게 해라. 대대 복귀해서 편의대 나갔는지 물어보니 23시 조금 넘어서 나갔다고 보고를 받았다.
검 : 수원 선거연수원 출동 몇 시, 몇 명의 병력으로 출발?
박 :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0005 전후였던 것 같고. 출동은 127명은 출동. 6명은 편의대로 먼저 출발해서, 자정 쯤 출발은 121명이었다.
검 : 무장 상태는?
박 : 개인화기 즉 소총. 저희 소총도 직책별, 임무에 따라 다르긴 한데. K-1, K-2, K-3. 한 정 정도 가지고 출발. 실탄 1680발. 한 개 탄 통이. 세 게 탄통에서 5천40발. 공포탄 2280발. 1100발은 개인발 10발씩. 나머지 1180발은 제가 직접 가지고 있었고. 실탄은 공장 불출, 봉인 상태 그대로 차량을 가지고 출발했다.
검 : 공포탄은 개인별 지급?
박 : 10발씩. 삽탄하지 않고 탄알집에 끼우고 휴대만 한 상태로 출동을 했음.
검 : 증거 채택 안 한 것인데 증인에게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판 : 예.
이변 : 이의
판 : 그럼 안 되죠.
검 : 특전사 병력현황자료 제출받았어요. 그 자료가 뭔지 아시나요?
박 :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자료인지는 알겠다.
검 : 3공수, 9공수, 707특임단 몇 명 출동, 종합해서 표로 정리. 증인이 소속된 3공수 12대대 출동현황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 자료 작성에 관여한 바 없습니까?
박 : 제가 사령부에 바로 보고할 위치는 아니라서, 저도 여단에 보고하는 입장이지.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시 부대 복귀하고 나서 출동 시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보고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검 : 여단에 직접 보고는 없습니까?
박 : 직접 보고는 없고, 대대 작전과장이 하지 않았을까. 최초 나와있던 대대원 명단이라던가. 그때는 대대가 1주일 정기휴가를 나가있던 상황이었다. 비상계엄 다음날이 3일간 체육대회였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간 휴가를 나가기로 계획이 되어있던 시기라, 비상계엄 복귀하고 휴가 나가있던 상황에서 작전과장 보고를 받았다. 경찰인지 어디에 제출하겠다. 탄약, 시간 이런 것들도 여단에서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난다.
검 : 12대대 121명, 편의대 6명 출동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12대대 133명이 출동했다고 나오거든요?
박 : 나중에 저도 그것들을 본 기억은 납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편의대는 포함해서 127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상급부대, 사령부나 이런 데서 편의대 추가 합산해서 133명으로. 제가 인원을 정정해달라 133명이 아니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검 : 실제 편의대 제외하면 121명이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본대 병력이 출동한 게 맞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권변 : 증거로 확인이 안 됩니다. 증거기록 순번에 검색이 안 됩니다.
판 : 증거신청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순번 196번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권변 : 여인형 외 3명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인형 관련 증거기록을 검색했는데 196번이 없습니다.
판 : 확인을 해보시죠 검사님. 그거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죠. 확인해보시면 나오겠죠.
유병옥 검사 : 196번 4454쪽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병력 이동 현황. 목록에 있습니다.
판 : 저희도 있는데요.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변 :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기로는 박안수 기록, 여인형 기록으로 받았습니다. 주신문은 여인형으로 특정했으니 여인형으로 검색했고요.
판 :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착오하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권변호사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목록에 있는데요. 계속하시죠.
권변 : 채택되지 않은 증거잖아요.
판 : 그래서 안 보여줬잖아요.
권변 : 133명은 채택되지 않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 채택되지 않은 증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하는 룰과는 안 맞습니다.
판 : 수사기관에서 이런 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 부분은 좀 그렇긴 하네요. “자료에 의하면”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 수사기관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조검 : 증인이 자료에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질문한 것이다.
고변 : 상황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에 해당하는 자료라 3급비밀에 해당하는 것. 지금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용하는 부분도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판 : 인용은 하지 마시고.
?변 :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물어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판 :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건 녹취서에 남겨 놓겠습니다.
검 : 121명 중 총기 소지 병력은 몇 명? 전원이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박 : 총기는 다 소지하고 있었고, 대신 121명 중에 작전팀 인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원은 110명이었고, 11명은 작전병력이 아니라 저와 같이 참모부 인원 11명이 추가되어. 공포탄도 1100발을 개인 불출한 것도 개인발 10발씩 해서 1100발이 나간 겁니다. 개인화기는 다 소지했습니다.
검 : 출동병력에 운전병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검 : 증인 대대 인원만. 운전병이나 이런 인원도 소지? (아님.)
검 : 차량 몇 대?
박 : 7대. 지휘차량이라고 하는 렉스턴 자동차 하나, 대형버스 2대, 마을버스 크기 정도 되는 중형버스 1대, 스타리아 승합차 1대, 코란도 5인승 1대, AMB 1대. 총 7대입니다.
검 : 실탄이나 몇 발? (5040발입니다.)
검 : 차량은 지휘관 차량 내 봉인상자에 통합보관하신 것 맞고요.
박 : 봉인된 상태로 탄약고에서 세 개 탄통 그대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검 : 수원 선거연수원 도착 시간 (12.4 01:07~01:15 사이에 순차적으로 도착.)
검 : 이동과정에서 특별한 지시나 상황이 발생한 것 없습니까?
박 : 가면서 특별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고. 01:07 대형병원 먼저 도착. 90명 먼저 도착했다 보고받음. 내가 도착할 때까지는 하차하지 말라. 내가 도착하고 임무 부여하겠다. 01:13-14 제가 도착했는데 그때 여단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착했냐. 병력들은 대부분 도착했고 저는 도착 직전. 현장 도착하면 경찰서장 만나볼텐데. 그 이후 당직사령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0110~0115 대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근처 가까운 집결지 선정해서 직별해라 지시받아
검 : 이동과정에서 먼저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편의대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받은 보고가 있습니까? (네)
검 : 내용?
박 : 경찰들이 선거연수원 주위에 다 배치가 되어있다. ? 간부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도착한다고 말을 해줬다. 해당 경찰서장이 대대장인 저와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 제 번호를 전송을 해줬습니다.
박 : 편의대로부터 현장책임자 서부경찰서장 김재관 총경과 연락해서 통화하셨죠? 어떤 내용으로 통하하셨습니까?
검 :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10-15분 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고, 소속이 어디냐 해서 소속을 말해준 기억이 나고. 경찰이 받은 임무는 수원연수원을 외곽 경계하는 거다. 연수원의 출입통로 총 4곳이 있는데 본인들이 다 확보했고 봉쇄했다. 외부에서 못들어가게 막고 있다. 군부대 임무는 뭐냐. 해당 시설 확보 경계. 도착해야 알 것 같다. 건물 3개. 하나는 연수원 본동, 생활관동, 지원동이라는 설명까지 해준 기억이 납니다.
검 : 김재관 총경에게 특전사가 받은, 증인의 대대가 받은 임무를 설명해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이후 구체적인 임무는 말씀 없습니까?
검 : 서버, 선거장비는 얘기하지 않았고, 이유는 저도 연수원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경찰에 얘기하는 게 맞나 싶어서말하지 않았고
검 : 출동 전에 곽종근, 여단장으로부터 현장에서 경찰과 협업하라는 지시도 받으신 상황이었잖아요.
박 : 협업이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고.
검 : 편의대의 임무가 경찰과 협조하라.
박 : 협조가 아니라 경찰과 접촉하고 상황 확인하라는 지시만 있었지 경찰과 협조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검 : 경찰이 시설 외곽 경계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면서 선거연수원 3개가 있는데 각 건물이 어떤 용도라고 말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고 김재관 총경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까?
박 : 전화 통화는 더 한 게 없다. 저도 통화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보안앱 때문에 녹음이 안 되어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있다.
검 : 선거연수원 도착했을 때 현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박 : 연수원 자체가 넓은 호수같은 게 있어서 진입로 자체가 양방향 2차로,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어서 진입로부터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경찰이 너무 많아서 진입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문이라고 표시할 곳에 도착했을 때는 저희 대형버스, 경찰 버스, 등 혼잡. 진입로는 바리케이드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 : 일반 시민들은
박 : 새벽 1시라 너무 어두웠고, 경찰 외 민간인은 못봄
검 : 현장에 경찰은 몇 명?
박 : 제 눈에 보이는 인원은 20-30명인데, 연수원 입구가 4곳이고 큰 시설이라 전체 인원은 못 봤습니다.
검 :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도 못 보셨어요? 아예 민간인은 못 보셨던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로부터 사람 통제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박 : 네 경찰서장이 몇 명이 연수원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게 했다고
검 : 어떤 과정에서 그 애기?
박 : 현장 도착해서 경찰서장과 만나서 이야기나누다가 나온 얘기. 자기들이 외곽 봉쇄를 하고 있어서 연수원 인원들 통제
검 : 김재관 총경이 어떤 근거로 출입했다 설명? (아님) 도착후 어떠 임무 수행?
박 : 0110에 이동 중지하고 근처 집결지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항. 그 이후에 여단장님 전화 받음. 이동이 중지된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장에 도착했으니 경찰서장 만나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다 하고 통화했었고. 저는 중지하라고 받아들여서 중지됐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여단장님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중지됐습니다 하니 어 알았어 경찰서장 만나서 보고해
검 : 이동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죠. 증인과 작전과장, 2명이 경찰서장과 아마 경비과장과 만나서
박 : 특전사는 주의 지시를 받았다. 경찰은 받은 거 없냐 물어봤고 경찰은 받은 거 없다. 우리는 출입구 봉쇄하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보고하고 추가 지시 받은 거 있는지 복 얘기하자
검 : 현장 도착 시점은 국회 계엄 해제 이후였는데 알고 있었는지
박 : 해제 의결은 몰랐다.
검 : 그럼 뭘 알고 있었는지
박 : 0050-0103 연수원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켜보니 메인 뉴스가 켜져서 여의도에 사람들이 집결하고 있고, 그 중 두 개 정도 클릭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계엄군과 시민 대치 내용이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했다,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뭐지 생각하는 와중에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검 : 계엄 해제 의결까지 모르는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셨다는 것. 당직사령으로부터 대기하라는 사령부 지시사항 전달 받으셨죠 (네)
검 : 지시사항은 김종군 3공수연대장에 보고하셨고요
박 : 이동이 중지됐다만 말씀드렸다.
검 : 김재관 총경과 이야기 나누고 증인이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 : 바로 여단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0117 경찰서장 만났고, 추가 지시 없어서 그대로 외곽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단장님께서도 알았다. 병력들 다 도착했냐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다 도착했습니다. 여단장님이 근처에 가까운 위치가 있으면 연수원과 좀 떨어져서 모여 있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검 : 사령부 지시사항 전달받은 이후에 선거연수원 농업박물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셨죠? (네 맞습니다.)
검 : 대기하면서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이동하는 민간인은 보지 못했고 몇 명 내려서 화장실 이용했습니다.)
검 : 계엄 해제 이후 바로 철수 지시가 아니라 대기 지시 경위? (모릅니다.)
검 : 철수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박 : 02시. 여단장님이 전화를 주셨고 복귀하자고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검 : 02시 이후에 복귀 지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국회 계엄 해제 이후 복귀 지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인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검 : 증인 언제 부대에 복귀하셨습니까?
박 : 03:20에 복귀했습니다.
검 : 다른 상황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검 :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 신문>
고변 : 특전사가 사전에 비상상황을 가정해서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휴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죠?
박 : 네.
고변 : 계엄 한 달 전부터 하루 전까지 특전사령관이나 직속상관인 여단장이나 휴가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 있습니까?
박 :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고변 : 11일이라는 건 휴가 간 대원이 11명이라는 거죠?
박 : 네 맞습니다.
고변 : 당시 공수여단장. 국회 청문회 진술에 의하면 특전사 많은 인원이 휴가를 간 진술이 있었는데요. 다른 대대도 휴가 간 인원?
박 : 숫자는 모르지만 휴가자는 항상 많습니다.
고변 : 계엄 하루 전날에 특별한 지시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휴가를 자제하라던가. 소집명령 시간
박 : 18:50분
고변 : 지역대대장 이상만 출동
박 : 최초 전인원, 10분 후 정정.
고변 : 최종 명령은 지역대장 이상.
박 : 네.
고변 : 보통 훈련은 전인원이 참여하지요
박 : 훈련은 전인원이 맞습니다.
고변 :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지시 맞음?
박 : 여단장님 말씀하신 것.
고변 : 사령관님과 화상회의에서
박 : 사령관님과 화상회의에서는 민간인과 관련한 표현 중에 묘한 표현,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없었다.
고변 : 확보 및 경계 지원은 무력을 사용한 점령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박 :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고변 : 확보는 불순세력으로부터 서버 등이 탈취되거나 않도록 보호하는
박 : 일반적 수준에서
고변 : 그렇게 받아들였죠?
박 : 네.
고변 : 편의대는 어떤 내용인지 몰랐죠?
박 : 편의대 나가는 인원들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고변 : 편의대 출동은 사전에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계엄 당일에 긴급하게 임시로 이뤄진 게 맞죠?
박 : 맞습니다.
고변 : 철저히 준비된 출동이었다면 정찰대나 수색대를 미라 파견할텐데 경찰과 접촉하지 않죠?
박 : 미리 알았다면 군사지도, 위성사진 해서 파악하지.
고변 : 경찰 접촉하지 않죠?
박 : 그렇지 않습니다.
고변 : 실탄은 대대장 차량 밖으로 나온 적 없죠?
박 : 맞습니다.
고변 : 우발적 발바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장이 따로 보관해서 철저하게 실탄 사용을 관리한 것 맞죠?
박 : 맞습니다.
고변 : 대대 부대원들이 선과위 근처에 대기했을 뿐이고, 선과위 직원들을 제지한 사실?
박 : 없습니다.
고변 : 건물 확보 경계 임무를 위해 출동했다가 대기를 한 것 분이죠?
박 : 맞습니다. 저랑 작전과장만 하차했고, 바리케이드 내부로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고변 : 사고 없이 선관위 밖으로 철수한 거죠?
박 : 저희는 선관위 내부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고변 : 선관위 근처에서 철수한 거죠?
박 : 네.
고변 : 선관위 권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행동한 사실 있습니까?
박 : 없습니다.
고변 :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공포탄을 쏘거나, 민간인을 수색한다거나, 주변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실 없죠?
박 : 없습니다.
이변 : 출동부대원 명단 기억나시죠? 검찰이 12.17일 제출한 거로 보입니다. 대대장 조사는 12.24. 제출 이후로 조사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박 : 날짜상 그게 맞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변 : 명단 제출 보안성 승인 받았나요?
박 :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고 여단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단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변 : 알겠습니다. 1263번. 11208쪽부터 11209쪽. (화면 제시) 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재관 총경과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았는가요. 원래는 통화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일반군사시설에서는 보안 1차 차단, 비밀 보관소 등 2차 차단. 군사통제구역 등 휴대전화 소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1차 차단시에는 카메라 촬영 제한. 2차 차단시에는 녹음, 와이파이, 테더링, USB 연결이 제한됩니다. 이만큼 보안성을 강조하는 건 군사비밀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박 : 군사비밀 뿐만 아니라 군사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기에 맞습니다.
이변 : 출동 명단이 나오는 건
박 : 군사비밀이라고 보기 힘든자료이지만 군사자료로 볼 수 있다.
이변 : 영장 없이 압수를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박 : 제가 사령부나 여단에서 어떤 자료를 거쳐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 군부대를 벗어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가 우선
이변 : 영장을 받은 경우에도 그런데 영장도 없이 작전에 관한 부대원들의 명단을 받는 건 군사보안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박 : 맞습니다. 국회 요구자료를 받을 때도 보안성 검토를 받고, 블러 처리를 하거나 국회의원에게 대면해서 보여드리지.
이변 : 군사통제실이 여단장실이 포함되는데요.
박 : 제가 판단하기는
이변 : 녹음을 금지하는데. 논리적으로 물어보는 거에요.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이런 식으로, 여단장실에 대한 핸드폰 자체, 통화녹음도 안 되고 사진도 안 되고. 실제로 선관위 서버실은 어던 보안상태가 유지되는지 들은 적 있습니까? 선관위 서버실은 야간에 민간업체 20대 초반에 2명이 당직을 서는. 회사에 입사하고 1년 2개월차. 그 사람들 보안등급이 서버실에 출입이 가능한지도 몰랐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한 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와서 서버실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이동 중에 내려온 거 맞죠? 임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휴정)
14:00 재개
이변 : 메모 누가 촬영했는지 기억납니까
박 : 검사나 수사관 두 명 중 한 명
이변 : 대대장님을 조사한 검사가 송성광으로 되어 있고 참여 수사관이 남인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납니까.
박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변 :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찍은 거 맞습니까.
박 : 네.
이변 : 조사장소 도착 시간이 19:10. 열람 마치니까 23:03. 월요일. 왜 이렇게 늦게까지 했습니까?
박 : 연락 받을 때 19시까지 와달라고 해서
이변 : 낮에 해달라고 하지
박 : 다음날에 또 오라고 할 거라서
이변 : 압박을 하던가요?
박 : 그런 건 아니고요.
이변 : 스케줄 협의한 적 있습니까?
박 : 그 날짜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했고, 저녁시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변 : 동의서 썼습니까?
박 : 예 썼습니다.
이변 : 검사들이 낮에 근무하는 분들을 밤에 오라고 해서 압박 때문에 수첩을 제시하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박 : 압박이라기 보다는 대략적인 부분들은 다 기억이 났지만 하나하나 대답하다보니 기억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수첩에 있는 내용을 보고 진술해도 되냐고 해서 된다고 하고, 같이 봐도 되냐고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변 : 사진 촬영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박 :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원본 제출은 꺼려졌고, 사진 제출은 꺼려졌는데 검사가 추후에 영장으로 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변 : 협박을 했던 거네.
박 :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장 가져와서 제출해야 하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 거 같아서 사진 찍는 것까지는 동의했습니다.
이변 : 사진 찍는 장비는 카메라였습니까, 검사가 가진 핸드폰이었습니까.
박 : 정확하진 않지만 핸드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찍고 바로 연결해서 피시로 넘긴 건 기억이 나는데.
이변 : 대대장님 보는 앞에서 검사나 촬영자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전송하더라 이 말인가요?
박 : 그게 다른 데로 나가진 않았고. 그 공간에서 바로 연결해서 진술조서에 포함해서 출력해서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었으니까.
이변 : 원본 이미지를 전송해서 출력된 걸 보셨네요. 원본이 출력 된 게 아니라 사본이 출력됐다는 거군요. 맞죠.
박 :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변 : 증거 914번입니다. 7686쪽. 대대장님 조사받으신 것이 12월 23일인데요. 6일 전, 12월 17일 자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작성자가 검찰 조사관 권오영이라고 되어 있고, 받은 검사가 오승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증인의 조사에 관여했습니까.
박 : 이 문건 자체는 처음 보는 거고. 권오영이라는 분도 기억은 안 납니다.
이변 : 검사 오승환도 몰라요?
박 : 오승환 검사...제가 직접 연락받았던. 아. 전화를 받앗던 것 같습니다. 직접 검사에게 연락받지 않고, 송승광 검사 밑에 있는 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변 : 저 네 사람 중에 누가 촬영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시겠네.
박 : 네.
이변 : 12.17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검사는 누구였습니까?
박 : 제가 직접 명단을 제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변 : 부대 명단을 제출할 때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주던가요?
박 : 제가 얘기 들은 건, 부대 명단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 휴가중이지만 급하게 명단을 작성해달라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밑에 부하직원들이 종합해서 핸드폰으로 명단을 보내줬고, 대략적으로 보니 명단이 맞는 것 같아서 제출을 해라.
이변 :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 대대장님이 검사와 직접 통화하신 건 없는 거네요?
박 : 제가 기억나는 건 검찰 출두에 대해 연락받은 것만 기억나지, 그 부분에 대해 기억 안 납니다.
이변 : 소환 통지는 언제 받으셨어요?
박 : 전 주 월화수 중에 받은 것 같습니다.
이변 :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었어요?
박 : 네. 맨 처음 월요일에 경찰에게 연락이 받았고 경찰은 취소가 되었고. 그 이후에 (검사에게) 다다음주 월화수 중에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변 : 소환 통보와 출석과 사이에 얼마나 되는지 기억 나십니까?
박 : 목요일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고 수요일에 출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변 :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다.
박 : 휴대폰인지 디지털 카메라인지.
이변 : 잘 모르시고.
박 : 대답 과정에서 기억이 났던 거는, 검사께서 수사관에게 말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파일을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한 건 기억이 나는데. 수사관이 찍은 걸 검사가 보내달라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변 : 어쨌든에 원본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거는 맞네요.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은 알고 있습니까?
박 :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변 : 김용현. 11252쪽. “수첩을 제출할 수 있는가요.” “업무상 사용하는 수첩이라 수첩을 제출하긴 어렵다. 해당 부분을 사진 찍으실 수 있다.”
박 : 저건 짧게 요약을 한 거고, 마지막에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의미는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던 거고.
이변 : 압박을 느꼈던 건 사실인 건 맞고. 그죠?
박 : 압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검찰 조사를 처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된 상황이었고.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동의를 했고,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변 : 어떤 군인들은 영관급 장교임에도 업무수첩을 통째로 검사에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군사 보안규칙에 들어맞는 겁니까?
박 : 제 상식선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변 : 수첩을 안 내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는 건 없었나요 혹시?
박 : 영장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라는 걸 뉴스에서만 들어봤지 검사에게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변 : 대대장님 같은 분은 사진찍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군인으로서 기본인 것 같은데, 어떤 영관급 장교는 수첩을 통째로 제출하죠?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박 : 수첩을 제출하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제출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첩을 가지고 간 것도 혹시 진술에 잘못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당시 장관 직무대행을 하셨던 김선호 차관님인가요? 그분께서 계엄 관련된 원본 자료나 일체 파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변 : 그렇게 제출한 자료들이 민간 언론사에 통째로 넘어가고 그것들이 보도가 되고. 어떻게 보안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부대 위치, 편제 이런 것들이. 그걸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보안 지침 아니었을까요.
박 : 군사 보안의 측면에서는 제출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증거번호 1436번. 11259쪽. “보안앱으로 인해서 녹음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죠. 그 이후에 차단을 해지해서 그 이후는 녹음이 되어있다. 검사가 녹음파일이 욕심이 나서 녹음파일을 제출하실 수 있는가요. 대대장님이, 녹음파일을 제출하기는 어렵다. 조사관님이 원하면 재생해서 들려드리겠다.” 맞나요?
박 : 저것도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진술 과정에서 통화가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셨는데, 저도 대략 기억이 났는데 통화시간 같은 건 헷갈리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까지 물어볼지는 몰라서, 저도 검찰에 나가기까지 저도 재생해보지는 않아서, 시간, 내용을 물어보셔서. 혹시 녹음이 되어 있나. 그래서 앞서 보안앱 설명도 하게 되고, 김재관 총경 얘기도 하고, 그럼 파일을 제출받을 수 있겠냐. 저도 못 들어본 내용이라 그건 좀 곤란하다. 검사님이 들어볼 수 있겠냐. 저도 수첩 내용은 동일하지만 마음으론 꺼렸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말이 나올 때 저도 입건되지 않을까. 제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 여단장님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꺼려졌지만, 심각한 내용은 통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재생해서 들었고, 검사는 타이핑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변 : 증인도 모르는 통화내용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박 : 검사님은 불이익 얘기는 안 하셨지만 여러 번 요청을 하셔서.
이변 : 여러 번 요청을 하셨군요.
박 : 세 번 정도.
이변 : 증인께서는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상관과의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검사에게 갖다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박 : 통화내용에 군사적인 게 포함되어 있다면 군사자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검사들이 대대장님 메모지를 제시하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물어봐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검사들은 그대로 특전사령관께서 하신 거라고 확정하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과연 특전사령관이 한 말인지 아니면 대대장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엉뚱한 내용인지.
박 : 메모 내용 그대로 워딩을 말씀하신 거라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군사적인 용어로 축약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적다보니 그렇게 적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들인 의미대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 워딩 그대로 말씀하신 건지 100프로 장담할 수 없고, 서버실, 선거장비, 파괴를 거부하라. 이런 말들을 써놨는데, 파괴를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수 있죠. 탈취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파괴 거부로 썼을 수도 있어서. 하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비슷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변 : 결국 검사들이 원하는 말은 속기처럼 적은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박 :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적힌 말들은 증인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박 : 회의내용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변 : 그러니까요. 검사들은 요대로 확정하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않다. 임무지시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3공수여단장에게 1개 대대 과천, 1개 대대 연수원, 시설 확보하고 경계하라. 방첩대를 지원하고 편의대를 보내라. 이렇게 맞다고 하신 거 기억나시죠. 시설 확보와 경계는 방어 개념이죠?
박 :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군사적인 작전을 할 때 공격이나 방어의 측면에서 특히 공격에서 확보라는 개념을 쓰긴 합니다. 확보는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긴 하지만, 확보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지역, 일정한 시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변 : 대한민국 국군이 통제한다는 것은 시설의 안전을 도모한단 말이겠죠?
박 : 그 뒤에 따르는 게 경계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것에 방어하는 의미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변 : 확보하고 경계해서 안전을 유지하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박 : 네 그렇습니다.
이변 : 선관위에 자체 방호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박 : 선관위는 국가 중요시설이라 방호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이변 :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어 비상상황이 돌입하면 선관위는 자체 방호계획 중에서 비상시계획에 따라서 군의 협조, 경찰의 협조에 따라서 시설 프로그램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훈련 해보셨습니까?
박 : 네 저도 그런 훈련 많이 해봤습니다.
이변 : 1지대, 2지대, 3지대가 있습니다.
박 : 그렇게 알고 들어간 건 아니라서, 경찰이 출입대 통제할 때 2지대로 볼 수 있고 외곽에 있는 우리가 1지대, 시설의 중요한 곳이 3지대로 볼 수 있어서, 2지대까지는 경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연수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연수도 이뤄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박 : 몰랐습니다.
이변 : 외국인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박 : 몰랐습니다.
이변 : 서버 공격은 물리적인 공간, 가상공간에서도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박 : 그럴 것 같습니다. 방화벽이나 물리적 차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특전사는 그런 임무를 하지 않죠. 특전사가 확보하는 건 물리적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로 봐야 되겠네요.
박 : 네 그렇습니다.
이변 : 무장상태에 대해 검사가 물었습니다. 116명이 단독군장, 탄약과 공포탄을 물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가 시설에 대한 확보와 경계지 않습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무장상태는 단독군장이 맞습니까?
박 : 단독군장이 적합합니다.
이변 : 총을 안 들고 가면 안 됩니까?
박 : 총을 안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체할만한 무기나 도구가 있지 않고, 군인이 무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인데 저희가 총을 쏘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무기는 정말 제한저이고, 대체한다면 칼을 이용한 살상이거나 맨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효과적 전술을 발휘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이변 : 검사들은 총과 실탄을 가져왔으니 문제라는 것이고요. 군이 작전을 하기 위해 무기, 개인화기를 수행하는 게 당연한 게 맞죠.
박 : 저희가 선관위 출동할 때 소풍간 건 아니니까. 제설 작전이라면 눈 치우는 목적에 맞게 도구를 가져가고. 저희가 출동할 때는 훈련을 가더라도 총기와 탄약을 항상 휴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가게 되고.
이변 : 어떤 지휘관이 여기 오셔서 군이 작전하는데 총을 안 가져가는 건 골프치러 가는데 골프채 안 가져가는 것과 똑같다. 맞습니까?
박 :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도구인 건 분명합니다.
이변 : 실제로 공포탄을 불출받은 인원은 110명인 거 맞죠. 나머지 인원은 참모부 인원이라서 공포탄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박 : 맞습니다.
이변 : 작전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작전이 종료되었는데. 이동 중에 교통불안이나 이동을 방해할 요소가 있었습니까?
박 : 새벽 시간이라 차량이 거의 없었고, 수원 시내에 신호등이 많았습니다.
이변 :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가요.
박 : 네.
이변 : 잠을 깨워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박 : 도로에 특별히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이변 : 을지훈련을 하면 민관 합동훈련이지 않습니까. 경찰과의 합동훈련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박 : 네 많이 했습니다.
이변 : 1,2지대 경계는 경찰이 담당하고 시설은 우리가 담당하고 이런 식이었나요?
박 :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은 기동대 출동이 가능해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 예비군을 동원해서 예비군 동대장을 동원해서 1지대나 2지대까지 방어를 하고, 현역 숫자가 많지 않아서 3지대 핵심시설을 방어하거나 기동타격대 개념으로 합니다.
이변 : 비상시에도 동원할 인력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전국 단위에서는 예비군 동원하지 않으면 어렵다.
박 : 현역으로는 어렵고. 이건 전시방어 말씀드린 거고, 대테러작전이면 경찰도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변 :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직사령으로부터 이동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령부 당직사령입니까?
박 : 아닙니다. 대대급 당직사령입니다. 통상적인 체계를 보면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리면 여단에서 내려와서 이동중지를 하달했고 대대 당직사령이 유선으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변 : 대대장님의 부하였던 거네요.
박 : 저한테는 사령부 지시라고 했습니다.
이변 : 지시사항을 여단장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여단장에게 먼저 가는 거 아닌가요.
박 : 여단장님께 먼저 보고를 해야 하는 건 분명한데, 지휘실에 참모들이 있었고. 여단 지휘실에 핸드폰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단장님께 보고를 못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변 :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바로 철수 안했느냐가 검사들 질문인데요. 증인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특전사 사령관, 여단장의 지휘를 받는 거죠? 증인이 국회의 지휘를 받습니까?
박 : 아닙니다. 직속상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변 : 특전사의 경계 구호가 단결입니까? 야전에서 멸공이라는 구호 사용하는 부대 있습니까?
박 :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요즘도 대항군 훈련할 때 멸공, 통일 쓰십니까? 피아식별할 때.
박 : 대항군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못 봤던 것 같고. 초급장교 때는 본 기억이 납니다.
이변 : 최근에 경찰관이 멸공이라는 말을 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 압니까?
박 : 몰랐습니다.
이변 : 대한민국 국군이 멸공을 포기했습니까?
오 검 :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판 : 여기까지만.
이변 : 군대에서 멸공을 포기했냐고.
박 : 공식적인 국방부 입장을 알지 못하지만, 휴전선 대치 상황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 자체가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간다는 점에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기본 사상은 공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멸공이라는 개념이 터부시될 개념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변 : 지난 기일 끝나고 나서 반대신문사항 제출하지 않았는데 논의할 필요 없다고 서검사가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모욕적이 되는 겁니까.
판 : 알겠습니다. 화나서 서로 하는 얘기지. 이런 거는 재판부에 나서서 말씀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요.
검 : 한 부 밖에 못 받은 상황이고 변호사도 저희에게 주실 의사가 제공할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도 주신문사항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유변 : 주신문 사항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변 : 검사가 행패를 부리네요.
판 : 똑같은 사람 돼요.
유변 : 재판장님 이거는 경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검사 수준이죠.
판 : 이러면 주무관님만 힘들어져요.
검 : 제공 안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니 저희는 필요없고 주신문사항도 재판부에만 제공하겠습니다.
이변 : 해봅시다.
판 : 서로 감정싸움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유변 : 제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제지를 안 해주니까.
판 : 나중에 친해지신 다니까. 서로 카카오톡 주고받으면서 서로 밥은 먹었어요?
진검 : 재판을 진행 중에 여러번 느낀 사항이긴 한데, 여러 변호인들 중에서 이하상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님 주장하실 때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사용하시는 표현을 모욕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변 : 재판 이후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변 : 진검사님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간질시키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진검 : 제 말씀을 곡해하는 표현이시고요. 유변님의 쓸데없이 라는 표현에 대해 판사님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으니.
판 : 말과 글로 싸우는 사람들은, 저희는 말과 글 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품위와 권위입니다. 품위있게 권위있게 하시면 되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얼마나 웃겨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표현 주의 좀 해주십시오.
이변 : 감정 전혀 없고요. 심리 중인 내용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적절치 않아요. 검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응해서 그만큼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판 : 서로 남 책임지는 게 제일 웃겨. 저는 증인들 한번이라도 늦어도 제 책임이라고 하지, 앞에 길어져서 그랬습니다 한 적 한번도 없어요. 다 내 탓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상대편 탓을 하세요. 그리고 주무관님께 고맙다고 하세요. 복사 해오시는데. 이러면 시간만 더 길어져요. (검측에 반대신문 배부)
김변 : 주신문 검사님 한 부 준비했고 다른 검사님들 안 받겠다고 하셔서.
판 : 김지미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진행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모든 비난은 저에게 하시고. 바로 시작하시죠.
김변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서식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신문사항 뒤에 편철을 했습니다. 몇 가지 서식을 보여드릴텐데 작성을 하셨거나 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정보 확인서)
박 : 기억이 없습니다.
김변 : (복제반출확인서) 파일을 피시에 옮겨서 편철하신 것 같거든요. 복제본 아니고 사본이거든요. 요런 거 작성하셨습니까?
박 : 기억에 없습니다.
김변 : 대검찰청 디지털 정보 관리 수집규정에 편철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1호 서식.
박 : 기억 없습니다.
김변 : 현장문서 확인서. 별지 2호 서식.
박 : 기억 없습니다.
김변 : 제출하실 때 그걸 촬영해서 가져가신 거죠. 검사님 휴대폰으로.
박 : 휴대폰인지 디지털 카메라인지 기억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변 : 제출하실 때 이런 거 작성하신 거 전혀 없었네요.
박 : 진술조서에 있는 거, 야간 조사 안내사항 받은 것만 기억 납니다. 이런 건 기억에 없습니다.
김변 : 전자정보 처리 안내받으신 적 있습니까?
박 : 기억에 없습니다.
김변 : 녹음파일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원본 파일 어디에 있을까요?
박 : 제 핸드폰에. 지난번에 보니 너무 오래되어 다 사라졌고, 통화기록은 하나 두 개 남아있는 건 맞는데, 별도 저장하지 않았는데 하나 두 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변 : 비상소집 이후에 알고 있었나 물어보셨어요. 비상소집 이후에 확인하시거나 확인하고 출동 여부를 결정하실 책임은 없으시잖아요.
박 : 그런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다른 분에게 영향 받은 것도 아니고, 직속상관인 여단장이 직접 지시를 하셨고, 2차 상급지휘관인 특전사령관이 지시를 하셨고, 불법적 사항은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김변 : 오전 증인해주시기로는 선관위 연수원이 권선구인지 건선구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기록에 권선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기재인가요?
박 : 처음에 권선구 연수원으로만 들었고, 선관위인지는 몰랐고 여단장님도 권선구 어딨냐?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단 지휘통제실에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핸드폰이 몇 개 있습니다. 부대에서 지급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해봐서 수원에 있는 선관위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김변 : 그 전까지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네요.
박 : 그렇습니다.
김변 : 군인분들이 통화내역이나 화기의 재료, 연료, 제원, 동선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하려면 검사를 받거나 지휘를 따라야 합니까? 임의적으로 반출할 수는 없습니까? 상사하고 한 통화내역, 화기 재료, 원료, 종류. 임무수행 시의 어디 들리셨다, 동선들을 임의적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까?
박 :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군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부로 반출하거나 게시하려면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김변 : 서장님께서 연수원에 들어간 인원 못 들어가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직접 들으신 건가요.
박 : 직접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김변 : 출동 목적이 불순세력에 의해 선관위 서버가 파괴되는 걸 막으려 한 거니까.
박 :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으니까. 경찰도 시설 내부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출입구를 차단하고 인원 통제를 위한 거였다.
김변 : 이동하시는 과정에서 이동중지 명령을 받으시고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명령을 받으셨잖아요.
박 : 출동인원 121명 중에 90명이 이미 도착한 상태였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선거연수원 정문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김변 : 대기장소를 총경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박 : 저희가 주변 지리를 잘 몰랐고. 저희가 총경에게 여쭤본 건 아니었고.
김변 : 주변에 뭐 있는지 여쭤보시고. 김 총경님도 자신이 뭘 지시받았는지 설명 안 하신 건 맞죠.
박 : 네.
김변 :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북한 도발 등 위험도발에 대비해 적합하고 합법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하신 것 맞죠.
박 : 정확한 배경이나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저희가 출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북한과 관련된 것들, 시설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해야지, 거길 뭐를 하려고 들어간다,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변 : 그 당시 중령님 착용하신 복장이 완전무장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 : 가장 기본적인 소총과 실탄도 개인적으로 배부하면 의미있지 않은 양입니다. 단순 경고용이나 기본적 경계용으로 그 정도 양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변 :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이나 서버 탈취하려는 목적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중령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 :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변 : 선관위를 점거한다.
박 : 그게 누가
김변 :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나가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박 : 지금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저희에게는 과한 것 같습니다.
김변 : 사령관님이 방한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마스크를 방한대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신 거네요.
박 : 마지막에 방한대책 강구 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면마스크를 많이 씁니다. 쓰는 목적은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보다는 추워서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권변 : 경찰 조사가 취소되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취소 사유를 들으셨습니까.
박 : 좀 바쁘다고 저보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 당장 소환을 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변 : 경찰에서 우리는 군인에 대한 소환권이 없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박 :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검 : 진정성립 2항 관련해서 915번 9687쪽 출동 명단기록 제시하겠습니다.
이변 : 제시하면 안 돼죠.
판 : 본인한테만 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 : 예 맞습니다. 증인께서 증인 명의 이메일을 가지고 출동부대원 명단을 파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증인이 직접 보내신 거 아니에요?
박 : 아 보낸 것 같습니다.
검 : 수사보고서라 해가지고 증인과 통화해서 메일로 제출했다는 수사보고서를 반대신문 과정에서 제출받으셨잖아요. 증인께서 수사관과 통화하고 직접 제출하신 거죠?
박 : 아 주시니까 기억 납니다
검 : 부하직원에게 출석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걸 받아서 증인이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박 : 예.
검 : 누가 작성했습니까.
박 : 한 사람이 작성하진 않고,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작전과장이 했습니다.
판 : 1-2에도 증거능력 부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변 : 다른 문제입니다. 문서작성자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판 : 업무상 작성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변 : 그 자체가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판 : 그 부분은 보류해두고요.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검 : 증인의 부대원들이 종합해서 출동부대원을 파악해서 작성을 했고,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성을 하신 겁니까?
박 : 업무처리과정이라고 하시면
검 : 제출 요구를 받고 작성하기 시작한 거니까?
박 : 제가 작전과정에게 전달받거나 보낸 건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검 :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증인이 작전과장에 지시를 해서, 부하직원들이 정리한 내용을 작전과장이 취합해서 증인이 제출했다 맞습니까?
박 : 네.
판 : 그러면 증거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모든 서류는 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결국 최종적으로 맞는지, 내가 실제로 쓰진 않았지만 내가 작성한 걸로 보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변 : 형식상으로 문서 작성한 것 뿐인데.
판 :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후배 변호사에게 작성해와라 하고 고치셔도 되고 음 이거면 맞네 하면 제가 작성한 거나 마찬가니지까.
이변 : 문서의 기안자가 있고 부서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 : 실제적으로 각 팀장들이 자기팀 명단을 작성하고, 지역대장들이 5개 명단을 작성하고, 작전과장이 하나로 정리한 거고. 실제 작성자들을 찾는다면 부하들 모두가 될 수밖에 없고, 지시한 사람이 저라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
판 : 나머지 재주신문 하시고 재반대신문 할 기회 드릴게요. 일단 재판부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검 : 하급자가 알아서 작성하고 증인에게 결재를 받은 거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원래 있지 않은 자료를 작성해오라고 지시를 해서 작전과정이 작성해서 올렸고. 작전과장 성함
박 : 장인철 소령입니다.
검 : 메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관련 확인서 작성 질문 받으셨잖아요. 증인의 원본이 되는 자료가 디지털 증거가 아니라 현물 수첩이죠.
박 : 그렇죠.
검 : 증인께서 당시에 검사가 촬영을 했는지 수사관이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가 촬영해서 컴퓨터로 전송받고 출력한 것을 증인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촬영부터 출력되는 동안에 전 과정을 검사실에서 보셨던 거죠?
박 : 그렇습니다.
검 : 출력된 자료가 수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인께서 확인하셨고요.
박 : 네.
검 : 이 자리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박 : 네.
검 : 디지털 자료가 전송되는 변질될 가능성 질문 받으셨죠?
박 : 네.
검 : 변질되는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박 : 파일이 깨진다거나.
검 :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개입되는 경우에 변동이 되는 거지, 단순 전송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거죠?
박 : 네 단순 전송만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 : 확보라는 워딩 자체가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증인이 실제로 총을 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 맞습니까.
박 : 군사작전으로 설명하기 위해 쓴 말인데, 공격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해야 확보가 되는 겁니다.
검 : 나의 영향력이 없는 그곳을 장악하고 통제를 하는 곳이니 당연히 전제로, 수비라고 함은 내 영역에 있어야 수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 : 최초 확보가 되려면 이동이나 있어야 하는데
검 : 일단 확보한 이후에는 수비가 될지 몰라도, 처음 확보는 공격적인 개념
박 : 공격이나 단순 부대이동일 수도 있고. 저희 군사력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 : 특전사에서 특정 거점을 수비나 방어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 : 일부 있습니다. 전시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검 : 증인의 임무가 시설 안전을 위해 경계를 하는 취지로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증인이 보기에 선거연수원 상황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박 :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런 걸 보지 못했고, 경찰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외부세력이나 적으로 인식될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검 : 반대신문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있었는지 물었던 것 기억하시죠. 편도 2차선 도로이고 경찰버스가 여러 대 있고 경찰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셨고요. 경찰은 연수원 출입인원을 통제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도 평온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 : 그 앞은 많이 혼잡했습니다.
(재반대신문)
고영일 변호사 :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죽 있었잖아요. 외곽 경비를 하고 있었고, 거기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셨습니까.
박 :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변 : 914번 수사자료의 첨부자료 915번. 이메일 제출 문서. 글자 크기와 [글씨]체를 보세요. 무슨무슨 여단, 총기. 넘겨주시죠. 여기 보세요. 글자크기가 크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작성한 겁니까. 글자가 다르고 생산자가 다른 종류의 문서가 합쳐져 있거든요.
박 : 파일 형태를 두 가지로 제출한 겁니다. 하나는 txt, 하나는 워드 형태로 제출한 건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떠한 형태로 보냈을 때 검사가 읽을 수 있을지 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생산한 겁니다.
이변 : 누가 생산한 겁니까.
박 : 작전과장입니다.
이변 : 문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지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서의 최종적인 소유자와 관리자는 작전과장이네요.
박 :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변 : 케이블 통해서 자료가 전송되는 건 변경이 없다고 검사가 말했는데요. 검사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침해적 작용을 합니다. 전송되는 문서를 변경하거나 개조하거나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비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검사가 내놓는 증인의 수첩의 사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그걸 사진으로 찍은 디지털 정보를 제출한 겁니다.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면 획득한 경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대대장이 이해하는 걸 검사들이 엉뚱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들이 획득한 정보는 수첩의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사진을 찍은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획득한 과정, 변경된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절차마다 작성하는 문서가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박 :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
이변 : 특수전사령부에는 적 종심에 들어가서 확보하는 경우가 기본 임무이지 않습니다. 적 시설로 가는 건 이동이나 필요하겠죠. 하지만 선관위는 자체 방호계획이 편성되어 있지만 비상시에는 군이 인계받아서 방호작전을 수행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박 : 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변 : 비상상황에 군이 인계받는 건 평상시 연습하는 을지훈련이나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건데 알고 있었습니까.
박 : 선관위도 포함되는지 몰랐지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변 : 비상대비담당관들이 나와서 군 장교들과 소통합니다.
박 : 몰랐습니다.
이변 : 군의 인계로 들어갑니다. 몰랐죠. 하나 더 물어봅니다. 현장에 가보니 확보하고 경계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대장이 가서 필요가 없으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증인이 상관의 정보수집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사령부와 국방부 장관의 정보수집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정보수집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보고 거부하라, 가능합니까?
박 : ... 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변 : 경계임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연수원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검사들의 주장인데요. 작전 자체는 물리력이 동반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잠을 깨서 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 :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변 : 시설 확보와 인원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박 : 당연히 시설 확보가 들어가면 그 안의 인원도 통제하는 게 맞겠죠.
판 : 202번 출동 명단 원본은 증거로 채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은 나중에 의견서 채택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해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판 : 박태주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선서. 위증죄.
서 검사 : 신문사항 제공 관련 소송지위를 명확히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류승수 변호사님께서, 통상적으로 신문사항을 참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주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사소송은 규칙 66조에 따라서 재판장이 명할 때만 제출할 의무가 있고 통상 임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석명을 하셔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정리가 될 듯 하고요. 그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행을 자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께서 소송 지휘로 제공할지 말지 정리해주시면 원활한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판 : 신문사항은 쌍방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대해 말씀이 있으시면 변호인께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 검사 : 김용현. 4857쪽. 사실대로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거 맞으시죠?
박 : 네.
검 : 증거 834번, 제7024번 진술서.
권변 : 1-2,3,4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활동과 방첩수행부대의 세부 인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 공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시오.
판 : 네 의견서 내주십시오. 앞으로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이변 :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판 : 나중에 내셔도 저희가 확인해보겠다. 이 자리에서 다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검 : 여인형 234번. 자필 진술서.
판 : 성명은 없지만 본인이 쓴 건 맞다는 거죠.
최검 : 832번. 7203쪽 메모 4번. 12.3이 직접 작성하신 메모 맞으시죠. 8234번 7064쪽. 증인이 임무지시 직접 작성 메모 맞으시죠.
판 : 1~4까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고변 : 1~3번 보류를 해주십시오.
판 : 1-2번 진술서 기재. 증거로는 채택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증거배제할테니까.
최검 : 518쪽 2018쪽. 3항과 동일한 증거 2175번 메모 4번. 315번 2176쪽 메모 4번입니다. 심문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말경 방첩사 정보보호단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근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계엄 선포 예상할만한 업무지시나 발언을 들은 사항 있으신가요?
박 : 없습니다.
이변 : 진술서는 기본적 원칙인 진술거부권이 고지가 안 되어 보류하시는 게 어떠신지.
판 : 이 자리에서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존경하는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쟁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신 걸로 보이고, 공범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 재판부에서 증거채택을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읽어보고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이변 :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위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판 : 학설로는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하시죠.
최검 :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신 거죠? 12.3 비상계엄 소식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박 : 당시 가족이 먼저 뉴스 방송을 휴대폰을 통해 보고 저에게 설명해주었고, 가짜뉴스 오보인지 알았는데 한 5분 정도 지나서 부대에서부터 비상발령, 소집이 떨어져 알게 됐습니다.
최검 : 비상계엄 선포 후 부대복귀 시간, 과정이 어땠나요.
박 : 군인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부대원에게 연락을 해서 통합해서 복귀했습니다.
최검 : 부대 복귀 시간은 기억하세요.
박 : 진술서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최검 : 23:04분에 도착. 부대복귀 직후 방첩사 1차장실로 이동하셨나요.
박 : 제 사무실에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1차장실로 갔습니다.
최검 : 1차장실로 간 경위는
박 : 처음에 상황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가, 5층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1차장 실로 오라는 연략을 받았습니다.
최검 : 누가 있었고 상황
박 : 준상황실장, 사이버보안실장, 경호대장, 보안조사과장. 한두명 더 있었고. 그 정도 있었습니다.
최검 : 1차장실에서 1차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시 받으셨어요.
박 : 다 오고 나서. 사령관님 지시라고 하면서 임무명령 하달이, 임무가 뭔지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최검 : 어떤 임무가 있다는 지시가 있었나요.
박 : 현재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고, 포고령을 1번부터 6번까진가 브리핑을 하면서 각 포고령별로 복지부, 경찰에서 이렇게 할 거지만 2번 포고령이 우리가 할 임무다. 그러면서 선관위 등 4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확보하고 인계하는 업무라고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검 : 선관위에 대해서 무엇을 확보하라고
박 : 처음에는 전산실을 확보하고, 다른 기관에 인계하는 임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검 : 포고령을 읽어주며 2항이 임무고 전산실을 확보해서 누구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지시를 받으셨다는 거죠. 포고령 2항은 자유민주주의 ~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것이었죠. 2항과 선과위 서버 전산실과 확보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 :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40분 동안 임무수행 토의를 하게 됩니다. 보안파트 인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가 하는 업무나 합동수사본부는 지정된 거냐, 우리가 수행해도 되는 업무나, 왜 선관위로 가느냐. 각종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최검 : 질문 취지는 포고령 2호와 선관위 서버 확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박 : 왜 가냐. 1차장은 나도 모른다. 임무수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복했던 임무가 1차장이 모른다고 답변했던 상황이고,그래서 토의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최검 : 수사 목적으로 간다고 논의가 되었던 건가요.
박 : 처음에는 현장 확보 및 인계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사시 수사가 될 수 있다. 보안실 인력은 수사 인력이 아니고, 정상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하려면 촬영도 해야 하고 관계자도 와야 하고
최검 : 서버 자체를 떼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나요.
박 : 떼와야 한다는 1차장 말도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출발할 때는 우리가 계속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일부 실장은 현장에 법무실장이 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때부터 40분 지체가 됐기 때문에 12시 30분 다 되가는 시간. 그래서 내가 검토를 받고 올테니 일단 대기해라. 출동을 준비해서 인근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지 마라고 마지막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최검 : 정보보호단 인력은 몇 명
박 : IT장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단은 왜 가냐고 여쭤보니, 나머지 인원들은 서버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정보보호단은 구분할 수 있지 않냐. 몇 명 정도 가능하냐. 직관적으로 40명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구분할 수 잇는 정도의 인력을 기술지원한다는 개념으로 파견하라고 했기 때문에 40명 파견했습니다.
최검 : 군사보안실, 사이버보안실, 과학수사센터가 이 임무에 동원된 이유는 뭐라고 전달받았습니까.
박 : 과학수사센터는 일부 목적에 부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보안실 인력은 전혀 관계가 업습니다. 그래서 1처장은 보안처기 때문에 이 임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2처장이 해외 출장중이다보니 1차정에게 업무가 주어졌고, 실제로 입무를 수행하는 ~ 경호대는 우리 인력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불렀고 ,나머지는 1처장이 업무로 통제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안실과 법무보호단이라 불렀고, 여러 상황이 너무 불명확하니 대령급 정도가 돼야 팀장으로 가야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령 4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최검 : 현장에서 지시사항 메모하기도 했죠.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유변 : 증거채택이 예정된 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건 이렇게 안 하기로 했지 않나.
판 : 녹취서가 되어있는 것만 가지고 반영하기 힘들어서, 증거채택 확실하거나 한 경우는 넣어달라고 하는데 다음부터 빼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없으니 진행하겠습니다.
최검 : 당시 증인이 작성한 메모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박 : 이 당시 1처장이, 위에서부터 명령 하달이라고 하면서 죽 브리핑해준 걸 갖다가 제가 필요한 사항 체크, 메모부터 보면 반국가세력, 30%, 게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정치권이 1번, 2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 우리가 중앙선관위 과천, 관악청사, 수원, 서대문구. 이렇게 임무가 주어졌다. 임무수행간 절대 부대원 다치면 안 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 우리 임무는 4개소에 대한 현장확보 및 유사시 서버 데이터 확보이고, 현장 확보 이후 민간 전문가 도착 전까지 인계한다. 복장은 사복으로 하고 만약에 가더라도 반드시 경찰의 치안 확보 후에 들어가라. 경찰 치안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라는 취지에서 설명했습니다. 토의 전에 사령관님이 처음 명령하달 한 메모고 이후에 토의가 진행됩니다.
최검 : 왼쪽 하단은 각 포고령에 대한 임무 부서들을.
박 : 1차장 생각 같은데. 1번은 정치권, 2번은 우리가.
최검 : 중앙선관위 과천 옆에 A급이라고 기재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박 : 설명할 때 중앙선관위 과천이 제일 중요하고. 본연의 임무인 과학수사센터장이 가는 것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식으로 기재했습니다.
최검 : 나머지에 여론조사심의위는
박 :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여심위고 여심위 풀네임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최검 : 마지막에 경찰의 확인 후 들어가라는 건
박 : 지시할 때도 현장에 가서 민간인과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에 의한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검 : 이 메모는 1차장이 실장들에게 최조 명령 하달할 때 메모입니다. 실장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박 : 다들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이게 왜 우리가 해야하냐. 선관위는 왜 가냐. 1처장은 선관위 왜 가는지 모른다고 했고, 합동수사 일환으로 되는 것이냐. 데이터 확보한다 한들 자료로 확보 못하는데 의미가 있냐. 정상적으로 하려면 촬영해야 하고 간부도 있어야 하냐. 여러 가지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검 : 업무수첩 관련 내용 제시. 당시 수사기관 때문에 추후에 작성한 메모가 아니시죠? 당연히 증거능력 입증되는 거라 화상기로
판 : 예 그러시죠.
최검 : 정보보호수사단 인원들에게 하달한 것 맞죠
박 : 왼쪽만 해당합니다
최검 : 1처장 지시사항 어떤 걸 전달하셨나요
박 : 메모를 보면서 필요한 것만 체크한 거지, 저 메모를 가지고 설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최검 : 왼쪽 상담의 메모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권변 : 작성한 메모가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최검 : 네 맞습니다.
권변 : 저희가 이 수첩을
판 : 알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권변 : 저희는 사본을 프린트로 복사한 거로 이해를 했는데.
판 : 다른 문제인가요.
최검 : 업무수첩을 복사한 겁니다. 업무수첨 자체는 임의제출 받은 상황이고요.
판 : 제시하려고, 그거를.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답변을. 설명 됐죠.
최검 : 관련 메모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 : 메모지를 가지고, 원래 팀장들만 불렀습니다. 중간에서 대기하려고 했으니까 조를 편성해서 대기하라고 하면 되지만, 팀장급들은 원래 임무 하달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서버, 카피, 백업, 확보, 합동수사단.
최검 : 카피 아래에 무슨 글자인지
박 : 들고 와라.
최검 :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 : 네. 그걸 방법에 대해서 카피, 들고와라, 백업 얘기고. 첫 번째 임무는 확보, 인계. 두 번째 임무는 안 되면, 어쨌든 떼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검 : 1처장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설명하시면서 메모를 간단하게. 가짜뉴스, 여론조사, 허위선동은 정보보호단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인가요?
박 : 아닙니다.
최검 : 출동시간은 언제인가요?
박 : 1처장실에서 12시 30분에 와서 팀장들 모아서 20분 설명. 12시50~1시 사이에 출동.
최검 : 지시
박 : 제가 맡은 팀은 관악이라 인근이라 판단했던 사당역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30분 정도 지나서 1처장이 다시 전화와서 최대한 원거리로 떨어져라. 근거리도 가지마라고 재지침이 내려옵니다. 사당역에서 관악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가 길 건너편으로 옮겨서 2시 30분까지 1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귀하였습니다.
최검 : 팀원들과 상황에 대해 특별히 공유하신 사항은
박 : 뭉쳐 있지 않아서 위치 정도만 공유했지, 각자 주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담배를 피거나 편의점에서 뭘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검 : 당시 선관위 과천 사무소에 정보사 출동한 거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박: 전혀 몰랐습니다.
최검 : 누가 나와있는 건 알고 있었죠
박 : 과학수사센터장이 질문을 했는데 1처장은 누가 나가있다고 했고, 본인도 모른다고 햇습니다.
최검 : 부대 복귀 이후 정보보호 부서들과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셨는지
박 : 후속조치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고, 3시, 3시30분 사이에 다시 실장들 모아놓고 다시 안 들어가는 것 맞는지, 인원 맞는지 체크하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최검 : 출동 인원 중에 실제 선관위 들어간 인원 있는지
박 : 없습니다.
(반대신문)
이변 : 여인형 증거기록 순번 518번. 쪽수 4868쪽. 박 대령께서 12.14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조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까지 도장까지 찍으셨네요.
박 : 네.
이변 : 여인형 증거기로 순번 536번. 쪽수 7210쪽. 진술서 쓰실 때 진술거부권 고지 내용도 없고, 박 대령님 서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뭐죠.
박 : 처음에 참고인 진술조서 쓰고, 지시를 받은 메모지를 받아서 보고 간 진술이 있어서 메모지 임의제출했는데,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서 저 내용을 풀어서 써달라고 해서, 절차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변 : 매번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받지 않은 것 맞네요.
박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변 : 메모지는 작전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군사상 기밀에 속한 것 맞습니까. 증인은 메모지를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안성 평가를 받았습니까.
박 : 보안성 평가는 안 받았는데 상황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지휘부에서 수사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했고 그 정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변 : 구체적으로 저거를 내는 거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거는 맞죠.
박 : 네.
권변 : 증인이 제시한 메모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12.3 수사 적극협조, 보안절차 준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사 적극협조는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박 : 참모장님 지시였습니다.
권변 : 참모장님이 보안절차 준수도 명령하신 거죠?
박 : 네.
권변 : 이후에 수사기관, 국수본이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실 때 보안절차 준수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셨습니까?
박 : 가기 전에 반드시 해당 담당부서에, 지휘부 보고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 인사과 쪽으로 통보를 하고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권변 :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박 : 처음에는 참모장께 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인사과를 통해 종합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권변 : 보고가 보안절차입니까.
박 : 군사자료 유출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변 : 증인이 제출한 자료는 군사기밀이 아닙니까.
박 : 군사기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변 : 군사기밀보헙 시행령 별표1. 여기에 보면 3. 상황발생에 따른 일시적 작전활동. 요거 혹시 3급비밀로 규정한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바. 정보부대 또는 군방첩부대 세부 조직, 임무에 대해 마찬가지로 3급기밀로 규정한 거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증인과 함께 방첩사가 선관위로 출동한 건 계엄 상황에 따른 일시적 작전활동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시적 작전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진술서를 통해서 쓰는 게 단순히 사령부 보고했다고 해서 3급기밀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박 : 3급기밀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임무활동, 세부조직 임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3급기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비밀생산자에 대한 비밀지정권 등이 따라줘야 하고, 상황이 끝나면 수사에 의해참고인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 발생 내용에 비밀에 대한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박 : 군의 상황발생에 모든 것을 비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급기밀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변 : 여인형 기록 533번.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진술조서 5쪽. 본인의 수행부대에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부대, 암호 무슨 부대, 전파 무슨 부대. 방첩업무 수행부대의 세부조직, 세부임무를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보부대, 군방첩부대 세조직, 세부임무. 요것도 3급비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죠?
박 :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변 : 분류하고 있는데. 군사기밀보호법에 다른 절차를 거쳤습니까.
박 : 정보보호단의 임무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임무는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보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방첩사 일반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는 겁니다.
고변 : 그러면 정보보호단은 법의 지배를 안 받습니까.
박 : 정보부대 외 방첩부대는 정보사 같은 공작 인원이나 방첩의 수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분류되어 있는 거지, 방첩사 조직에서 보안업무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변 : 비밀로 분류할 때 시행령에서 단순 통보가 아니라, 군사공개 요청하려는 자는 사유를 적어서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개 사유를 적어서 사령부에 제출하셨습니까.
박 :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공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변 : 본인 판단인가요. 군사기밀을 공개하려면 부대장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방첩부대나 정보부대 대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 : 제출한 내용이 군사기밀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15분 휴정)
이변 : 메모지 관련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차장의 지시를 받아적었다고 하셨는데 지시가 녹음해서 속기로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증인의 방식대로 적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 :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 증인은 현장 확보 후 인계로 말씀하셨죠. 그 임무만 확정된 상태인 게 맞습니까.
박 :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법적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1차장의 최종 명령은 인근의 대기하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변 : 증인을 비롯한 요원들의 임무라는 것은 확보를 한 다음에, 경계가 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전제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계엄이 해제됐고 철수지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박 :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변 : 증인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 확보가 안 되어 안 들어간거라고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명령 하달이 되고 나서, 실장들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변 : 그 말씀은 알겠는데, 현장 확보가 됐는데 증인 판단으로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 : 그건 아닙니다. 임무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라고 해서 안 들어간 겁니다.
이변 : 처장이 포고령을 읽어주기도 했느냐 했더니 읽어줬다고 하면서, 가짜뉴스, 여론조작 이런 것이 선관위 서버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물었는데, 방첩사령관과 증인의 첩보의 수준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박 : 다릅니다.
이변 : 증인의 수준에서 이 상황 판단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증인의 생각대로면 그걸 지휘관에게 말해서 명령이 변경되는 것이 맞죠?
박 : 네 맞습니다.
김변 : 정보보호단 주요 업무가 보안 측정, 암호개발, 암호취약점 분석 등이라 하셨는데요. 보안 정보 보호등급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안등급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 우리 임무에 대한 보안 유지가 아니라, 각 군 보안체계가 적절하게 보호조치에 맞게 되어있는지 보안대책 검토를 하고 한 대로 거기 갖다가 보안등급에 맞춰서 그 체계를 유지하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하는 업무를 가나다 분류가 아니라 각 군이 수행하는 보안체계가 등급에 맞게 관리되는지 측정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김변 : 군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메시지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박 : 휴대폰으로 군사자료를 소통하면 그건 기밀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변 : 군인들이 소통을 할 때 내용에 따라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박 : 비밀에 하면서 유출되면 안 됩니다.
김변 : 진술 초반에 통화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출력하셨습니까?
박 : 조사 전날입니다.
김변 : 부대 구글 타임라인까지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뭡니까?
박 : 특정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군사 작전이 따로 있으니 작계에 대해서 군사기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선바위에서 사당까지 이동한 위치 기록을 군사자료로 오히려 지정하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변 : 그럼 제출한 목적은 뭡니까?
박 : 언론으로 방첩사가 다 간 것으로 나오고 있었고, 지휘부에서도 투입된 인원의 개인 방어권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했고
김변 : 개인 통화기록을 개인적으로 제출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 : 개인 통화기록은 군사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변 : 개인 활동기록도 마찬가지입니까.
박 : 활동기록은, 안 들어간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변 : 적은 누구인지
박 : 위협하는 세력
김변 : 적의 위치, 활동기록
박 : 적 관련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의해 통제받지 않습니다. 비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김변 : 진술 사실 당시 계엄을 예상할 지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안업무 특성상 모든 정보가 하급자에게 공개될 경우가 빈번합니까. 아닙니까.
박 :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김변 : 진술조서 질문에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시절 계엄군 발견 등으로 트라우마가 강하다고 했는데 개인적 트라우마입니까, 조직의 트라우마를 말씀하신 겁니까.
박 : 2018년 기무사에서 해편되고 나서, 원래 우리는 법적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법적인 걸 많이 따집니다. 18년 개편 이후에는 업무에 대해 더 축소하고 법적 업무를 더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인이니 무조건 지시를 했었어도 부대원들이 수행하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변 : 어떤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 해편 당시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투입된 것에 우리 부대가 나가 있는데, 우리가 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복당하고. 게엄 구체적인 임무수행은 전시나 비상계엄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 때문에 마치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해서 원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명확한 적법한 엄무가 아니면 애매한 임무를 줘서는 뒤로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변 : 가짜뉴스 등이 정보보안 업무와 관련없다고 단정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박 : 정보보호는 보안대책이 제시될 때 보안측정을 하고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수사와 관련한 업무지, 전시에도 도입되는 무기나 정보체계에 대해 보안측정을 하고 해킹이 되면 해킹조사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업무분장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권변 : 증인이 속한 부대원들은 IT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 : 예 우리 조직은 보안대책 검토, 암호개발, 암호취약점 평가를 합니다. 적보다 높은 기술 수준이 없으면 취약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60~70%가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권변 : 우리나라 부대 중에 IT부대가 별도로 있습니까?
박 : 사이버작전사령부도 될테고, 정보사 이런 데는 일부 전문가들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변 : 증인이 속한 부대원들이 선관위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박 : 관리할 수 있는. 표현이 좀 모호하긴한데, 우리가 주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는 작전부대의 각군의 비밀체계에 대한 서버에 안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보안성 업무 취약성 평가와 포렌식의 증거 자료 확보는 같은 기술수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임무수행 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권변 : 임무수행 방향은 틀리다고 하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역량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박 : 전투병력이 서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지원으로 우리 부대를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변 : 정보보호단이 서버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기술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 네.
권변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규정 들어보셨습니까.
박 : 못 들어봤습니다.
권변 : 이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증제51증으로 어제 제출하였고요.
판 : 변호인측에서 증거신청 48~51. 그 부분 확인하시고 증거의견 밝혀주시면 됩니다. 제시하는 것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최검 : 네 이의 없습니다.
권변 : 제11장은 증거 규정. 6항 3-4호에 보면 전산실 유지와 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도 적용되는 행정사무에 대한 규정이고요. 혹시 증인은 계엄법 보셨습니까.
박 : 들어는 봤습니다 .
권변 : 계엄법 제7조에 보면 계엄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인은 행정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이고, 증인과 같은 IT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부대에서는 당연히 선관위 행정사무로 규정된 전산실 서버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 게엄법과 선관위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우리 부대 업무를. 물론 훨씬 더 많은 절차를 거친 후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군인들은 평시와 전시 업무를 구분해놓고 예비사항도 다 구분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혀. 미리 사전 선정되어 있어야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계엄으로 우리 부대와 엮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대는, 방첩사는 IT는 군 관련성만 있는, 좀 확대하면 방산업체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합니다. 민간영역을 지원하거나 할 데는. 비상상황에서 그렇게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변 : 임시적인 조치 맞죠?
박 : 네.
이변 : 다른 변호인 얘기가 이런 거에요. 선관위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법원. 행정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내용을 갖고 있어야 해요. 알고 있습니까.
박 : 네.
이변 : 비상충무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박 : 충무계획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변 : 비상시에는 역량이 안 되니 군에 의해서 협력하거나 공동수행하거나.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 증인이 방첩사에서 받은 임무도 임시적으로 안전 확보하라는 임무 맞죠.
박 : 그 당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변 : 증인의 받아들인 것과 사령관의 지시는 다를 수 있잖아요.
박 : 현장 인계하라, 유사시 확보하라.
이변 : 유사시는 가정이죠.
박 :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변 : 증인이 트라우마 얘기하면서 해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권력이 기무사의 조직을 바꾸고 해체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증인의 메모 중에 이 사건 적극 협조하라고 써 있었죠. 이 수사 협조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박 : 생각 안 해봤습니다.
권변 : 선관위 서버 관리를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청년들이 단순 학사 출신이었습니다. 학사 출신이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당연히 석박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 :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부대의 조직 특성상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권변 : 능력은 있는 거죠?
박 : (대답 안 함)
판 : 이분이 전문가, 유권적 해석을 하는 분은 아니니까 적절하게
고변 : 계엄법 관련해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박 :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고변 : 8조에서 보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체포, 압수수색,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해 서버의 제출을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관위가 행정기관입니까 입법기관입니까.
박 : 민간기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변 : 합수부 구성되는 거 알고 있죠. 계엄이 내려지면 합수부가 구성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합수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행정감독, 사무로서 계엄령에 따라서 서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특사경의 지위를 갖지 않더라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에 협조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죠.
박 : 잘 모르겠습니다 .
고변 : 1처장이 선관위 관악센터에 출동해서 전산실 통제,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했을 때, 출동하면서 증인과 부대원들이 강압에 의해서 선관위를 전복하거나 그 권능의 행사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박 :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변 : 여인형 418번. 4847쪽? 전산실 통제, 전산자료 확보 지시는 외부세력, 북한과 연계되는 등 불순세력으로부터 전산실 서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 맞습니까.
박 : 그때 당시는 예.
고변 : 부대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소란하게 하거나 민간인이 공포를 갖게 하거나 있습니까.
박 : 민간인 부딪친 적이 없습니다.
고변 : 출동에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소요나 공포를 일으키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박 : 없었습니다.
고변 : 중간에 답변하실 때 위법성 여부에 한창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동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증인을 포함한 방첩사 전체가 내란죄의 부하 수행한 것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부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기관을 전복시키려 한 의도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시받은 업무대로 출동한 거 맞습니까?
박 : 맞긴 맞는데, 포고령까지 불법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처장님 마지막으로 이동하라고 한 것.
김변 : 여인형 증거. 진술조서 5페이지, 11페이지. 비상계엄 선포시에 동일한 임무 수행하는 것인가요. 네 업무 특성상 동일한 임무 수행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박 : 네.
김변 : 9면. “우리가 직접 서버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우를 대비해 저를 포함한 정보보호단이 동원된 것입니다. 일반 군인은 서버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버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기술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외 과학수사센터 몇 명씩 투입해서 포렌식 진행하고 경비대 임무 진행하고자 부대원 파견했습니다. 저희가 적법성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특별한 장비 챙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포렌식 장비도 챙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보보호단 업무에 포렌식 업무가 없죠?
박 : 네 없습니다.
김변 : 포렌식 업무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박 :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변 : 업무분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포렌식 장비를 가져가지 말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박 : 제가 한 게 아니고, 수사단이 포렌식 장비, 경호대는 부대원 보호, 정보보호단과 보안실은 서버 구분 업무라고 4개로 나뉘라고 한 것으로 된다.
김변 : 이것만 봐서는 증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 : 제가 아니라 1차장이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변 : 포렌식은 정보보호단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 : 1처장 지시를 기억해서 적었습니다.
김변 : 11쪽. “다들 우려가 컸습니다. 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된 것을 전제로 출동하는 건데 특사경 지위가 없었음에도” => 이 부분이 적법성 관련해 대령님 입장을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박 : 저걸 포함해서 설명한 거였습니다.
김변 : 계엄사령부 직제 아시죠. 합수부.
박 : 정확히 모릅니다. 그쪽 업무는 방첩 업무인데 정확히 모릅니다. 방첩사 내에서도 합수부로 대다수 편성되는 인원이 방첩인원이기 때문에 보안 인원은 합수부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김변 : 사령관이 합수부가 되고 이렇게 진술. 현장 확보, 전문가 도착하면 전문가 인계, 어느 부분이 사령관 지휘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박 : 그 당시 실장들에게서 나온 얘기 기억나는 것만 적시한 것이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과학수사센터 등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수부 편성되는 인원이 아닙니다. 합수부 인원은 수사인력입니다. 우리는 합수부의 편성인력과 관계없이 특경지위도 없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임무와 관련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이변 : 증인의 임무가 군 사령으로서 입무가 없지 않습니까. 사경 지위가 없다는 건 공연한 걱정이잖아요.
김변 : 합수본부장이 정식 임명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임무는 특사경 임무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박 :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수사단 임무에게 가야 하는데 우리한테 임무가 오는 것 자체가 문제.
김변 : 비상시 동일한 임무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버 확보가 평시 하던 업무가 아니냐는 거에요.
박 : 아닙니다.
김변 :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박 : 군의 보안체계, 암호 취약성 이런 업무이고 서버 확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변 :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어떤 명령이 하달되어도 안 한다는 겁니까.
박 : 그건 아닙니다.
김변 : 특사경 지위에 해당할가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 :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엄상황에서 부대원을 출동시켜본 적이, 훈련상황이든 비상상황이든 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지, 우리 조직이 합수부로 지정된 건 맞느냐. 수사단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를 임무주는 게 맞느냐는 거였습니다.
김변 : 수사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판단하실 지위가 아니라는 말씀드린 거에요. 하신 업무가 특사경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박 :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이변 : 증인이 한 업무가 특사경 업무가 아닌 건 맞잖아요.
박 : 그건 아닙니다.
이변 :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 현장확보, 인계가 수사 작용이 아닌 게 맞죠.
박 : 그 현장 상황에서 수사 작용이 아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변 : 그건 행정작용이고 군사작용인데 무슨 수사작용입니까.
최검 : 질문에 답변을 천천히 하실 수 있도록.
판 :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제지 안 했습니다.
(재주신문)
최검 : 증인은 정보보호단장으로 국방보안 지원 관련 업무 수행하고 계시죠. 군사보안이나 군사기밀 관련해 잘 알고 계시죠.
박 : 어...네.
최검 :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특수매제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 말한다 규정 알고 있습니까.
박 :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검 : 증인 메모가 군사기밀로 지정된 자료인가요.
박 : 지정 안 되었습니다.
최검 : 그 내용이 누설되면 명백한 국가 위험을 초래하나요.
박 : 아닙니다.
최검 : 증인이 업무상 보유한 자료들이죠.
박 : 네.
최검 : 변호사님이 제시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분류될 수 있다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박 : 맞습니다.
최검 : 증인들이 1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임무는 선관위 관악센터로 출동해서 전산실을 통제해서 서버를 확보하라는 건가요.
박 : 처음에 받아들인 건 전산실 출근해서 외부인이 와서 삭제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냐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최검 : 유사시에는 떼오라는 것도 있었고.
박 : 네, 그래서 유사시 확보할 수 있느냐 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최검 : 방첩사가 확보하는 게 수사 이외에 임무를 찾을 수 있나요.
박 : 방첩사는 방산 이 정도 외에는 민간 관련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수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언하실 때, 비상계엄 상황에서 합수단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라면 방첩사가 민간시설을 상대로 활동할 근거가 더 없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게 맞으시죠. 증인 생각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 : 네.
서 : 증인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첩사가 선관위나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건 합수단 등 구성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 거 맞습니까.
박 :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 : 합수단 편성되는 부대원들은 군사경찰 지위를 갖는데, 정보보안실 등 직원들은 수사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합수단에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합수단 편성되는 거 맞냐, 특사경 지위 부여된 거 맞냐 말씀했다는 거죠.
박 : 비슷한 취지입니다.
서 : 그러면 ~
박 : 네 맞습니다.
오승환 검사 : 4곳 출동. 과천 선관위 청사가 A급이라고 표시했다는 거 맞아요.
박 : 처장님이 A급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오검 : 과천팀장이 과학수사센터 송재형 대령으로 바귀었죠?
박 : 네.
오검 : 필요하면 서버를 때와야 하거나 서버를 포렌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죠?
박 : 정확한 워딩은 현장 확보 후 인계, 그리고 유사시 확보할 수 있다.
오검 : 서버를 떼 올 수 있다
박 : 뗄 수 있다고 물어봤습니다.
오검 : 정성호 팀장이 그렇게 물어본 거죠?
박 : 네.
오검 : 그렇기 때문에 과학수사센터로 팀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박 :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정한 게 아니라 과천이 더 중요하면 과학수사센터가 더 낫지 않냐. 수원은 군사보안시설이니까 그쪽이 낫지 않냐. 이렇게 정한 거지 신중하게 정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변 : 과천에 A급이라는 건 처장의 워딩은 아니라고 하신 거 맞죠?
박 : 네 맞습니다.
이변 :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일 중요한 곳이고 서버를 떼와야 하니까 이경종? 과학수사센터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수사센터가 군 관련해서 핸드폰 포렌식 업무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선관위 서버도 알지도 못하고 포렌식 장비는 가지고 가지 않다.
오검 : 송재형 팀장이 아니라 이종오씨 묻는 거 맞는지.
판 : 네 이종오 맞습니다.
이변 : 선관위 포렌식에 업무가 검사가 부당하다고 물은 거 아닙니까.
박 :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변 : 김정은의 똥오줌까지 지우는 거 압니까? 몰라요? 방첩대대장이 몰랐습니까?
판 : 증인에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권변 : 유사시 확보, 안 되면 서버를 떼오는 거라고 답변하셨죠.
박 : 맨 처음 임무하달에 현장 확보가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했었고, 1처장도 명확히 모르고 있어서 입구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던 거지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권변 : 증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 아닙니다. 질의를 통해 그 당시 답변했던 겁니다.
권변 : 서버의 내용을 삭제하지 못한다, 안 되면 서버를 떼온다가 동일한 건지
박 : 정확한 워딩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자료를 삭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서 있다거나 전문가가 오면 인계하라는 거였습니다.
권변 : 정보 자체를 물리적으로 보전하라는 의미인 거죠?
박 : 현장을 보호한 상태에서 다음에 들어오는 기관에 인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성우 변호사 : 수사업무를 하러 가지 않으면서 특사경 지위가 있는지가 의무가 되셨습니까.
박 : 계엄 업무는 합수단 인원이 수행하는 거라서 물어본 거지, 제가 수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계엄 하에서 합수단 임무를 수행한다고 대다수 인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조변 : 수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닌데 특사경 임무가 있는지 왜 궁금하셨습니까. 반드시 합수단, 즉 수사요원으로서 임무수행을 하는 게 아닌 건
박 : 계엄상황, 전시상황에 합수단을 구성하는 건데, 제가 그런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 대부분 계엄상황이나 전시는 합수단이 구성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지원파트는 평상시 업무가 지속되니까, 평소에 안 하던 업무를 주니까 계엄 합수단 업무가 아니고서야 다른 업무를 할 이유가
조변 : 선관위 출동이 IT보안 임무임이 딱 봐도 명백해 보이는데, 계엄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방첩사가 합수단 임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들이 수행하셨던 업무, 지금 수행하시는 업무가 전혀 이상해 보이거나 특사경의 지위가 없다는 걸로 꺼려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특사경 지위가 없는데 우리가 합수단 업무를 한다고 의문을 갖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박 : 제가 특사경에 꽂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무사 때문에 특사경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각종 우발상황에 철저하게 예행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쪽에 있다가 유사시에 다른 입무를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동수사의 과학수사 인력도 IT전문인력입니다. 실제로 포렌식 업무와 취약성 업무는 다른 업무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수행하려고 하면, 그리고 과업에 없던 걸 시키려고 하면, 물론 구체화된 상황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해서 갑자기 하는 건 군대에서 없습니다.
조변 : 특사경의 업무가 아닌데, 특사경 지위가 없다는 것에 의문이 첫 번째,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고 훈련도 안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 위법성, 적법성, 위법한 게 아닌가 두 가지입니까.
박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변 : 또 있습니까.
박 : 현장 확보 및 인계였을 때보다 유사시 확보 문제가 되가면서, 이게 정상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절차인지 의문이 들어갔고. 저뿐만이 아니라 실장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졌습니다. 기본 임무가 아니라는 거, 법적 절차가 없다는,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이의를 제기한 게 맞습니다.
류변 : 1처 소속 맞습니까.
박 : 아닙니다.
류변 : 1처 업무에 가깝다?
박 : 1처에서 업무를 통제합니다.
류변 : 증인이 방첩사에서 3처 업무를 하신 적 있나요?
박 : 없습니다.
류변 : 증인은 합수단 소속 업무는 3처 소속이라는
박 : 지금은 2처
류변 : 2처 임무라는 것
박 : 대부분 상황실 같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수사단 인력, 외부 경찰 인력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류변 : 증인이 2처 업무를 한 적 없어요?
박 : 네 없습니다.
류변 :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 : 그럴 수 있습니다.
류변 : 결국 적법성의 의문이라는 것이, 기무사 그때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계엄이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계엄이라는 워딩과 명령 때문에 유난히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증인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맞나요.
박 : 이번 상황 때문에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평시 업무들도 적극적으로 따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첩사는 기능별로 법무장교가 편성되어 있어서 과거 당연하던 업무도 검토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변 : 12.12를 예로 들면 합수단도 다 꾸려졌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증인께서 방첩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방첩사 책임을 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인정하십니까.
박 : 제 개인적 문제는 아닙니다.
판 : 참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증인 : 황준홍.
판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녹음 명하겠습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피의자 입건되어 있지 않다) 위증죄 고지.
송검 : 진정성립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원 1386번 검찰 진술조서 원본입니다. 12.26 중앙지검 참고인 조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증인 글씨 맞으시죠. 조사 끝나고 조서 제시받아서 다 확인하신 다음에 성함 쓰시고 지장 찍고 하셨어요.
판 : 진정성립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검 : 특전사 제9공수여단 51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현재 근무지가 같습니까?
황 : 72보병-동원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 : 9공수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죠.
이변 : 물어보지 말라니까.
고변 : 교도소 위치도 내비에 안 나옵니다. 군부대 위치도 내비에 안 나와요. 검사가 이거를 방청객, 기자가 와 있는 상태에서 공개하는 건 국가안보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판 : 그 판단은 재판부에 맡겨주시고.
이변 :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인데. 말해버리면 끝인데.
판 :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변 : 계엄 자체가 위험 위법이라고 흥분하는 검사들인데
판 : 적정하게 감안해서 하시면 되죠
검 : 직속상관
황 : 안무성 9공수여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 : 비상계엄 사실 알고 계시죠.
검 :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황 :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부대로 출근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티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검 : 비상소집 지시는
황 : 작전참모로부터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차용환 중령입니다.
검 : 비상소집 전화 받으신 시간 기억하시나요.
황 : 22:26분경으로 기억합니다.
검 : 증인은 22:26분경 차용환 중령으로부터 비상소집 전화 받으셨죠. 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진행 중인 시간이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진행되기 전에 특전사에서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던 건가요? 당시 차 중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황 : 비상소집 지시이기 때문에 대대가 부대로 출근해야 한다, 편의대 2개조를 운영해야 한다 이상만 기억납니다.
검 : 비상소집 이유는 말해주지 않던가요.
황 : 네.
검 : 전화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황 : 당시 대대는 신속대응부대 임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환를 끊고 작전과장에게 대대 비상소집 돌려라고 전화한 걸로 기억합니다.
검 : 이후에 안무성 여단장에게 전화하셨지요?
황 : 제가 전화했습니다.
검 : 어떤 내용?
황 : 비상소집, 편의대 2개 운영에 대해 복명을 했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았고 대대가 출근하겠다. 편의대 2대 운용 준비했다고 백브리핑 했다는 얘기빈다.
검 : 안 여단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황 : 편의대 2개 조 운영을 하라는 말씀만 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검 : 이후 부대로 복귀하셨죠? 시간 기억하세요?
황 : 22:5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검 : 부대 복귀 직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황 : 대대는 즉각출동대기 임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부대원 모두 출근 확인하고, 패키지화되어 있는 장비, 물자에 대해 세트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검 : 부대원 소집하고 편의대를 구성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편의대 2개 조의 소집이 이후 완료됐죠.
황 : 네 맞습니다.
검 : 관악 청사에 병력 출동하기 전에 편의대 2개조 소집이 완료되었는지.
황 : 네 맞습니다.
검 : 편의대 2개 조는 언제 어디로 출동했는지
황 : 시간은 기억나지 않고, 한 개조는 선관위 관악청사, 한 개조는 여론조사 꽃
검 : 누가 증인에게 편의대의 출동 장소를 알려줬습니까?
황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 편의대 선임 양재응 으로부터 현의대, 1도 관악. 강 하 김성기 여론조사 꽃
황 : 맞습니다.
검 : 출동장소를 출동 대원으로부터 처음 들으신 겁니까? 그전까지 모르셨어요?
황 : 네 맞습니다.
검 : 출동 이유는 전달받음?
황 : 못 받았습니다.
검 : 임무는?
황 : 듣지 못했습니다.
검 : 대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소속 부대원들이 출동하는데 임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황 : 없었습니다. 임무 내용을 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검 : 증인을 포함한 9공수 51대대 본대 병력은 관악청사로 출동하셨죠? 출동 시각 기억하십니까?
황 : 23:40몇분경으로 기억합니다.
검 : 검찰에서 42분으로 진술하셨는데
황 : 네.
검 : 관악청사인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황 : 대대가 출동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영내를 벗어나기 직전에 작전참모로부터 이동장소를 지시받았습니다.
검 : 출동 병력은 몇 명?
황 : 144명이었습니다.
검 : 편의대 2명 포함한 겁니까?
황 : 그렇습니다.
검 : 검찰에서는 출동병력수는 편의대 2명, 총 142명으로 진술하셨거든요.
황 : 여론조사 꽃으로 간 2명의 인원도 저희 대대라 포함한 겁니다.
검 : 관악청사는 142명.
황 : 맞습니다.
검 : 복장
황 : 방탄모, 개인화기, 보조화기 지참, 방탄복
검 : 탄약
황 : 본대가 같이 이동하지 않고 후발대가 2.5톤 트럭에 적재되어 이동하였습니다.
검 : 후발대에서는 실탄과 공포탄을 같이
황 : 네
검 : 테이저건과 가스총
황 : 출발 직전 군수참모인 서현태 중령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가스총 휴대를 유선으로 지시받았고, 관련 실무자가 챙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 : 탄약들은 병력들에게 지급?
황 : 안 되엇습니다.
검 : 실탄과 공포탄 모두?
검 : 증인 책임 하에 보관?
검 : 관악청사까지 어떻게 이동?
황 : 이동 중에 장소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티맵 또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동했고 경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차량은 대대장 차량으로 렉스천 스포츠 검정색입니다. 병력들은 대형버스, 일부 물자와 장비 적재를위한 트럭들도 같이 이동했습니다. 구급차.
검 : 출동 당시 안무성 여단장 등 상관으로부터 관악청사 임무에 대해 부여받은 게
황 : 없습니다.
검 : 일단 출동해라 정도의 지시?
황 : 그렇습니다.
검 : 안무성도 같이 출동
황 : 같이 출동하지 않고, 여단장님이 언제 출동했는지 모르고 도착은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검 : 출동장소는 같았죠.
황 : 네.
검 : 후발대는 언제 몇 명의 병력이 출동하였습니까
황 : 01시가 넘은 시간에 현장 도착. 군수과장 등 22명이 왔음.
검 : 후발대 도착이 1:45분경
황 : 맞습니다.
검 : 이동 과정 중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황 : 없었습니다.
검 : 본대 관악청사 도착 시간은 언제입니까?
황 : 00:04 넘은 시간
검 : 00:23분으로 진술하셨는데
황 : 맞습니다.
검 : 도착 직후 상황
황 : 대대장 차량은 선관위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갔고, 도착 당시 여단장님이 현장예 계셨고 굉장히 조용했고, 외부 출입문은 유리문, 폐쇄. 모두 불이 꺼져있고 민가로 둘러싸여 있었다.
검 : 도착 후 여단장이 부여한 임무는
황 : 현장이 조용하고 출입문도 폐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1개 지역대 규모의 인원으로 확보를 지시하셨고, 1개 지역대가 경계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검 : 여단장이 1개 지역대는 청사 담벼 안쪽에서 외곽 확보, 나머지는 버스 탑승해 대기. 1개 대대 병력이 출동했는데, 여단장이 가보고 여기를 한 개 대대 병력이 전부 경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 라고 현장 지시
황 : 맞습니다.
검 : 왜 이런 임무, 담벽 안쪽에서 외곽 확보, 경계업무 이유를 말해주던가요
황 : 아닙니다.
검 : 출동 당시 청사 상황이 특전사 병력이 출동해서 확보할 상황으로 보이던가요.
황 : 아닙니다. 의아했습니다.
검 : 왜 이런 지시를 했지 하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황 :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황 : 3지역대 48명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 : 청사 안쪽에서 경계근무
황 : 맞습니다..
검 : 증인도 청사 경내에? (네)
검 : 선관위 관악청사에 들어갈 때 선관위 관계자에게 통보했거나 협의하거나 작전 중 협의한 사실
황 : 없습니다.
검 : 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외곽 경계
황 : 철책 담이 있었고, 철책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섰습니다.
검 : 일정 거리에 배치가 되어 담 안쪽에서 외부를 바라보면서 경계임무 수행. 현장 선관위 직원 접촉
황 : 없었습니다.
검 : 시민들이 지나갔는지
황 : 몇 명 지나갔는지
검 : 시민들 반응
황 : 특별한 반응 없었습니다.
검 : 청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지
황 : 유리문이 폐쇄되어 있었고, 여단장이 절대 출입시도 하지 말라고 했다
검 : 출입시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는 아는지
황 : 이유를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검 : 다른 누군가가 청사 진입을 시도한 사실
황 : 없습니다.
검 : 다른 임무 지시를 받진 않았는지
황 : 없습니다.
검 : 그밖에 특별한 상황은
황 : 없었습니다.
검 : 선관위 건물이 유리문이 폐쇄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차단막?
황 : 유리문이 자동문인데 그 문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폐쇄라고 말한 것입니다.
검 : 12.4 01:09 여단 지휘통제실로부터 전 작전대원 차량 탑승해 대기하라는 지시. 국회 계엄 지시 이후에 이런 지시 하달. 증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셨는지
황 : 몰랐습니다.
검 : 안무성 여단장도 함게 관악청사에 있었는지
황 : 아닙니다.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있지 않을까.
검 : 대기 지시 하달받은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 : 즉시 전 작전대원들은 대형버스로 탑승을 지시했고, 모든 인원 현장 철수하고 차량 집결대기 시켰습니다.
검 : 실제 복귀지시는 언제 하달?
황 :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 검찰에서 02:15 복귀 지시. 그래서 부하들에 전파. 02:23 마지막으로 제가 출발
황 : 네 맞습니다.
검 : 복귀지시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황 : 잘 모르겠습니다.
검 : 병력 철수 과정 특이사항
황 : 없었습니다.
검 : 부대 복귀 이후 특이사항
황 :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반대신문)
류변 : 진술조서 내에 언론기사가 인용되어 잇는데, CCTV 캡처 사진은 증거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변 : 두 번 나오는데요. 증거순번 1386번이고요. 10363쪽. 채널A CCTV 기사 캡처.
판 :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 이건 빼고 말씀하는 거죠. 진술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이변 : 저 사진 관련 문답이 있거든요.
판 : 진술조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신문기사는 어차피 진술조서 문답을 위해 넣은 것 같고 그 부분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변 : 검사들 수사방식이 자기들이 CCTV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건 수사의 불법성, 위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 :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 중에는 소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내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냐 물어보는. 기사 부분 자체는 신경 안 쓰니까 진술조서에 따른 진술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변 : 이 사건 수사 행위 자체가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위한다는 것이 방첩사 대령 진술로 확인이 됐고요.
권변 : 부대 위치를 말한 이유가 이하 질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 :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변 : 검사가 우기니까 더 이상하네요.
고변 : 검찰 측에서 해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 : 출동지역과 도착지역을 대비를 해보시면.
류변 : 검찰 측은 이유가 없다는데 그 이유 설명하는 건 또 뭡니까.
판 : 재판장을 꾸짖으시려면 꾸짖으시되. 지금은 반대 신문
김변 : 12.3 1:30 사령관님 주재한 현장회의. 북한 도발가능성 있으니 이번주 영내 부대운용. 즉각 출동준비태세 갖추라고 했다고 들은 분들이 계시는데. 중령님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지시를 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황 :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변 : 만약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출동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라고 이해하셨겠습니까?
황 : 그랬을 거 같습니다.
이변 : 여단장실에서 핸드폰 소지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방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정확한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건 맞겠네요. 대화내용 자체가 비밀로 취급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이네요.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황 : 누가 확인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변 : 검사들이
황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고변 : 12.3 참모회의 참석을 못했죠?
황 : 여단장님이 주관하시는 참모 간담회 참석했습니다.
고변 : 여단장님이 류승민 대대장을 호출한 이유는 휴가 중이지 않은 대대에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거죠? 나머지 대대는 휴가중이어서. 즉 임무가 떨어지면 신속대응 임무를 맡고 있어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것은 일상적 업무지시라고 보여지죠. 맞습니까? 실제로 12.3 통상적인 사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죠. 16시경 정상적으로 퇴근했죠.
황 : 1개 대대는 야간사격 예정. 저는 정상 퇴근.
고변 : 증인의 대대는 신속대응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을 위해 차량, 인원, 탄약이 패키지화된 건 맞죠. 계엄을 위해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한 건 아니죠. 관악청사 출동을 위해 국지도발 세트를 준비한 것도 신속대응을 위한 것이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거나 결박을 하려는 건 아니었죠.
황 : 네 맞습니다.
고변 : 안에서도 경계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대원들이 청사 안쪽에 경계근무를 하게 한 것은 시민들이 담장 밖에서 경계하면 불안함에 동요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 안에서 하게 한 것
황 : 네 맞습니다.
고변 :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도 철수 등 병력 이동하려면 상부 지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황 : 그렇습니다.
김변 : 출동 시 단독군장. 안면마스크는 방한 목적인지?
황 : 그렇습니다.
김변 : 위장이나 신원은폐 목적?
황 : 통상 국지도발 상황에 위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안면마스크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다보니 안면위장을 대신해서 착용했고, 겨울이라 방한 목적으로도 착용하고
김변 : 출동 시 구급차 대동이 표준절차에 해동합니까?
황 : 맞습니다.
김변 : 관악청사 도착 시 조용했다고, 너무나 평온했다고 하셨는데, 위험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을 보신 건 없으시죠.
황 : 없습니다.
김변 : 민간인 몇 명 정도 보셨습니까.
황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변 : 민간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황 : 사복을 입고 있어서
김변 :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황 : 없었습니다.
김변 :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출동 지시가 이상하다거나 불법적 지시라는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적 위기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황 : 네 그렇습니다.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선관위든 어디가 됐건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는 테러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부대를 출동시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김변 : 선관위 침입, 민간인과 대치 등 부대원들이 위험을 느낄 상황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아닙니다고 했는데 폭력 상황 없었다는 것
황 : 네 맞습니다.
김변 : 특이사항, 폭력, 강제행위 전혀 없었다.
황 : 네 맞습니다.
이변 :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의 당직자도 없던가요.
황 :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변 : 아무런 방호 인원이 없었습니까.
황 : 네.
이변 : 선관위는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잇다. 대통령 비상계엄, 합참 전군 2급 경계태세. 선관위 비상대비담당관에게 전파가 되어야 하고, 과천청사에서는 담당관이 군인과 소통하기도 했는데. 관악청사 방호계획이 아예 없던 것 같은데
황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주신문)
판 : 오랜 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9월 2일자 변론 의견서, 9월 4일자 변론. 9월 4일자 선관위 사실조회 회신 도착했는데 부서를 잘못 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사실조회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피고인 48~51호 증거신청, 검사측 회신하시길.
김변 : 재난관리법, 선거관리 규칙 관련 회신 안 했는지
판 : 그렇죠.
이변 : 제가 보고 압수수색 발부 영장 신청서
판 : 신청권한이 있지 않으신데 쓰셨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변 : 이건 월권이죠.
판 :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재판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검사도 아시겠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건데.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일 9월 12일 안무성(90분) 전하규(90분)
그 다음 기일 정진팔 박성하
양호열, 김으뜸, 안재현 동의하신다는 취지시죠. 빈틈없게 검찰에서 확인하셔서 진술서, 진술조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내용 동의한다. 구체적 목록은 다음주까지. 5일 내로 제출하겠다.
이변 : 검사가 99명 신청.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를 검토 중. 검사들도 증거 철회를 정리를 해주면.
판 : 어차피 증인신문조서 제출하는 거면, 공범인 피의자여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가 기각될 예정인 서류에 대해서는 특단의 서류가 없으면, 증인신문조서가 없으면 철회하셔도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검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변 : 증거 철회해주면 반대신문 하지 않게.
판 : 57명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조서 제출하거나 할 예정이라서. 검토해보시고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만 물으면 될 것 같아요.
이변 : 증인신문을 누가 했는지 잘 몰라서. 검찰이 제출해주시면.
판 :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어차피 12월 말에 다 병합해서 한건으로 선고할 예정이라 차라리 CD로 드리겠습니다. 복사하는 것보다. 윤석열 피고인 사건의 증인신문 사건을 촉탁 신청하면 다 복사해서 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녹취록도 있어서.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출하시기도 보시기도 편할 것 같아서 CD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든 증거로 낼 때는 다 출력본으로 내야 합니다. 다 병합해서 기록에 들어갈 거거든요. 검찰측은 나중에 병합 대비해서 증거목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요대로 상급심에 못 올라갑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목록 통합해서 원본서류만. 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변 : 국회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했는데.
판 : 저희가 사실조회신청서 다 보냅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도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 생각하고 걸러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변 : 네 감사합니다.
판 : 오셨을 때 증거로 어떻게 신청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한다.
이변 : 네.
판 : 변호사측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변 : 저희는 많이 있는데요. 6.3 대선 이후 특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란재판특별재판부를 만들어내겠다는 위헌적인 걸 해서 저희가 받는 압박도 크고,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의 우려, 절차의 공정한 진행, 권리의 보장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 :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변 : 스케줄을 정해놓고 달려간다면 채찍을 맏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프죠. 특별재판부 만들다고 하는 그런 거에도 압박이 있습니다.
판 : 재판부는 전혀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시는 거고, 재판부는 재판부의 일을 하는 거고. 다른 말씀 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변 : 지난 증인신문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배제 신청이 필요하면. 9월 4일자. 증거배제 결정에 대해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사한 양? 제출한 총기 제원. 변호인은 보지 못하는. 화기의 제원만이 아니라 진술조서에서 변호인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데, 군사기밀에 해당하거나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것이라 그렇겠지만, 진술성립 인정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답변하면서 증거능력 획득한다면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증거배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내용의 군사기밀성, 화기의 제원,. 사실 개인의 결백함을 인정받기 위해, 사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판 : 그런 부분, 블러 처리된 것 중에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것 중에 그 부분 특정해서 말씀해주시면 열람 복사 처리.
김변 : 블러 처리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 :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해당 부분은 검찰측에서 오해가 있으니까 블러 처리가 안 된 걸로 제공하시면
김변 : 양승철 중령은 하루 전에 제출하고. 19일 총기 제원 내용이 없었는데 본인이 카탈로그 뒤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 : 그런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의미 없는 블러가 있을 수 있으니가. 열람복사 하시고. 그래도 열람복사 안 되시면 재판부에 말슴해 주십시오.
김변 : 저희는 양승철 중령님 존함을 여기서 듣는데, 지난번 공판 끝나고, 방첩사 정보를 관리하는 중령님, 대령님 존함을 기자들은 마음대로 씁니다. 공판기일이 끝나면 기자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당연히 변호인에 대해 우호적으로 쓰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오해할 수 있다. 재판의 편향성에 대해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9월 4일 의견서에 자세히 썼으니 다시 강조드립니다.
판 : 9월 26일부터 법정이 바뀝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