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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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8.29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양승철 이종훈 박기근)

2025.08.29 김용김 2024고합1522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증인

양승철 (중령 방첩사령부 경호경비대장) 

이종훈 (대령 방첩사령부 군사보안실장) 

박기근(앞선 신문이 늦어서 신문 못함)


판: 이후 장소 바뀌니까 놀라지 마시고. 9월 26일부터는 동관 358호에서 진행예정. 중법정임. 지금보다는 좁아질 예정.


김변: 변호인 의견 밝히겠음. 선관위를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했음. 사실관계를 이렇게까지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문서로 올려 처벌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친서 보내듯이 공소장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대테러 임무수행차 들어온 정보사 소속. 다음은 군 출동의 목적을 다루는 일. 방호의 개념이었음을 재판장도들었을 것. 특전사 대대장은 확보및경계는 무력사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어. 무력사용과는 무관하다고 했음. 정보사 소령은 확보를 방호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 군출동시 기본 군장의 경우 증인 세 명이 모두 방어적 형태 였고 실제 사용의지가 없었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두 개 열쇠를 정보사 소령과 작전과장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 총기를 사용할 수 없었음. 개인적인 사용도 금지하는 이례적인 보수적인 조치임. 세부적인 증언도 변론에 있는 내용을 갈음할 수 있겠음. 실제 행동과 관련해서도. 한 지역을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폭동이라고 볼 수 없고 탈취한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이 일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임.  질서 있는 단기간의 체류였을 뿐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혀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친서식 공개로 공소장을 썼음.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일 뿐 무력과 무장을 통해서 군인이 무장을 하지 않고 출동하는 것은 골프장에 골프채를 들고가지 않는 일이라는 증언도 있었음. 다시 재판부에… 정보사 소령이 출석하여 즉석에서 떠올라 증언한 부분임 , 여기에서 주신문 요지가 없었음. 탈취나 서버가 공격하는 것이면 CCTV 영상처럼 처천천히 걸어서 다닐 수가 없고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증언이 영관급 장교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높고 설득력도 갖춰.

다음은 경찰 무력관련. 안종현 증인 때 형사규칙에 따른 유도신문이 많이 이뤄졌어. 안종현 증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는 일, CCTV 영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일 등.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시길.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에게는 상관 역량에 대한 평가와 합당성을 묻는 등 적절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합당성을 판단하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주시길. 검찰은 임무 수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질문에 답을 실어넣는 유도신문을 검찰이 할 수밖에 없음.

마지막으로 공소기간 판결 관련. 형소규칙 327조 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방식위반을 대법에서 판례 언급했음.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의율해서 기소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일임. 사법부도 원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권의 명백한 일탈임. 공소는 무권한자에 의해서 벌어진 공소임. 통치행위나 사법심사의 제한은 공소사실 핵심은 불법하다는 전제가 있는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조건을 결여한 것임. 소추를 통해 개입하는 것 또한 통치구조를 해하는 일임. 무권한자에 의한 공소제기에 해당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남. 따라서 형소규칙 327조 2호에 따라 공소기각해주시기를 


판: 검사 측에서 하실 말씀 있는지?


유검: 자세한 내용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고.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판: 변 측도 짧게. 증인이 기다리니까. 


이변: JTBC 유선희 기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정 금지를.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권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권한이 있음. 공판 진행상황에 따라 기사로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결국 이건에 대해서는 JTBC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방조하느 결과임. 관련자는 입정을 금지해주시기를. 그리고 검사들이 사실조회에 대해서 강력 저항하고 있음. 


유검: 사실 조회 신청서가 들어와서 관련 변론하겠음. 8월 25일 의견서를 통해 특검은 재난관리 의견과 사실조회 신청과 법리 오해는 독자적인의견을 밝힌 바가 있음. 비상계엄 관련 계획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임 7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정당성을 사후에 전출하고자 하는 행위임.


이변: (아우성)


판: 이러시면 안되죠. 검사들도 다 들어주는데.


유검: 방해가 되어서 처음부터 새로 말하겠음. 해당 부분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검토하지 않았던 지점임. 7개월이 훨씬 지난 지점에서 정당성을 사후에 적출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한 자인으로 볼 수 있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음.


(아우성)


판: 캄다운 하시고 증인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럼 30초만.


이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거짓말이고 계엄 선포되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인식하지 않아도. 저렇게 법적 지식이 없어서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


검: 8월 27일 진술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보면 정보사 김모 대위 내용이 있는데 누락이 있어서 특정만 해도 될지? 동의한 증거목록에 대하여… 특정인 증거순번 이외에 증거사본이 있고.


판: 입증취지 비고에 적겠음. 저희가 증거목록 반영해서 매번 수정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확인하기 어려워 언제 공판인지 거슬러 확인하기가. 몇 기일 지나기 전까지는 증거목록 꼭 확인을.


권변: 증거목록 순번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추신 사항을 보면 당일 나오는 증인들의 조서나 진술서가 특검에서 누락된 게 많아. 예를 들어 여인형 관련 자료면 순번이 빠져있고 저희가 군인관련 되어서 동의한 증거목록 제시는 했지만 이게 특검에서도 동일하게 재판부에 ㅈ제시하는 내용과 동일해서 누락하는 부분이 많아. 저희가 제출한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판: 전혀 아니구요 누락되는 거 있으면 바로 말을.


 권변: 8월 27일 변호인 의견서로 선관위 관련해서 1분만 발언을.


판: 김재희 변호사님이 말하고 이변이 말하는 걸로 된 거 아닌지 증인신문부터 하는 게 


권변: 1분만. 계엄법 제7조가 선포되면 모든 행정사무 관장해. 모든 행정사무는 헌재 역시 선거사무느느 행정사무로 본다고 했음. 중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관련한 사무도 계엄이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당연히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 특검도 이 자체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 자체로도 계엄 선포되면 중선관위도 중앙사무를 받게 되는 것이고 헌재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어.


판: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죠? 검찰도 서류로 나중에… 입장차가 국면 차이가 달라서 간단하게 서류로. 바로 증인신문을 양승철씨 들어오게 하시죠.


(양승철 입장. 사복 차림)


판: 늦었는데, 제가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죄송. (녹음 안내, 묵비권 안내, 위증안내) 피의자 입건되심?

=아님.

-오른 손 드시고 선서를.


권변: 신원 이야기하기 전에 방첩사 소속 대원인데…


판: 방첩사는 뭐 크게…?


권변: 방첩사면 신원을 밝힐 필요없겠음.


판: 정보사 707은 그럴 수 있는데. 방첩사는…?


권변: 방첩사 정보사는 신원 공개되지 않도록


판: 어떻게? 


권변: 가림막을.


판: 그럴 필요가…? 일단 선서부터.


(선서)


판: 고영일 변호사님 재판부 의견은 정보사 특전사 중에 특수부대들 7… 뭐지? 707 그런 분들은 신원 자체가 알려지면 안되니. 제가 말씀을 좀. 방첩사가 원래 기무사인데 이 요원들은 그런 필요가 크다고 보여지지 않아.


고변: 역시 정보를 다루고. 신원이 노출되면, 직무가…


이변: 직무를 넓게 봐주셔야.


판: 모든 군인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ㅎㅎ 재판부는 내용을 모르는데 검찰은?


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


판: 신원 혹시 모르니 물어보는 것임


조검: 원칙은 형사재판이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자리임. 예외 사유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인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 예외적로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을 가려야 할 텐데. 문제는 신문 사항 중에 국가기밀 사항이 있지는 않아.


판: 검찰도 특별히 기밀사항 신문 없다는 거죠? 문제가 되면 당연히 비공개 재판하는 게 있어서 꺼려지는 건 없다고. 특별법의 요건이 이 재판에도 적용된느 게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방첩사까지?


고변: 그 가림막 정도 해서 이분들이 굳이 방청석과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건.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세부 임무가 드러나기 때문에. 군검찰에서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군사기밀보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아. 여기서도 세부 임무를 얘기하는 순간 상급부대 기밀이 누설되는 내용임. 충분히 가림막을 쳐도. 단순히 가림막을 쳐야 군사기밀을


유변:군에 관한 정보수집 처리 자체가 기밀임. 최소한 얼굴이나 이름은 보호를 해주는 게.


판: 모든 증인이 다 그걸 원해. 이렇게 정리하죠. 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당장. 정보사면 글허게 할 텐데. 고민이 없었던 상태임. 갑자기 말씀주시니까. 다음 증인 나올 때는 사유를 미리 밝혀서 차단막을 치거나 등을 말씀해주시면 고려하겠음.


고변: 정보부대니까. 정보를…


판: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자는 것임. 저희는 증거기록을 안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 익 경우에는 어떤 부대에 근무하니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보겠음. 일단 오늘은 사전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할게요. 재판부에서도 말했는데 707이나 정보사는 신원자체를 보호해야 하니 가림막 하고 사유를 더 밝히면 비공개 재판도 고려하겠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제출을. 오늘은 그냥 진행하죠.


고변: 원칙적으로 방첩사까지 신원보호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판: 내용을 봐야 알아. 저희도 군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기무사는 누구 있는지 알잖아요 정보사는 몰라도. 신원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부대가 있다더라는 우리도 군생활 해봤으니.


유변: 저도 군생활했는데 그건 군 내부의 일이고요.


고변: 저희는 법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본인들의 신원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어.


판: 정보의식 높은 게 검사님들임ㅎㅎ 정리하고 빨리.


오검: 증인이라 호칭하고 물어볼게요. 기억나시는 대로 대답을. 진정성립 확인부터. 화면 보세요. (이후 진정성립) (진술서의 인적사항을 포스트잇으로 덮어 보이지 않음) 발신내역은 본인이 직접 뽑아서 제출했죠. 상대 이름은 자필로 적은 것이죠?


이변: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료인데 검사가 압박을 해서, 검사의 영장회피를 위해 사용되는 것임.


오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이거 누가 요청해서 뽑은 거 아니죠?

=제가 통신사 가서 뽑았고, 절대 누구의 요구도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적도 없구요

=네 제가 먼저 뽑아서 드린 겁니다. 


이변: 이의 있음. 이거 반출할 때 허가 받았는지 등


판: 다른 문제 없으면 증거 채택 해야죠


서검: 가급적 증거채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어차피 입증할 건 똑같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임


(오디오 섞이고 난리남)


서검: 영장주의 위반으로 계속 귀결시키려고 하는데 재판부의 전권이라 의견 밝히지 않았으나 주신문 과정에서 방해 받고 있어. 증거능력에 대해서 (오디오 섞임) 증거채부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유변: 현출되는 증거 채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임.


오검: 적절히 진행하겠음.


이변: (웅얼…)


판: 우리 오검사님이 무슨 잘못을 빨리 진행을.


오검: 증인이 기다리고 있어.


유변: 본인들이 증거능력 취득하지 않은 자료를 밝히려고 하고 있고 증거 채부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앞으로 저런 얘기 안했으면. 왜 우리 말만 안들어줘.


판: 제가 말 잘 들어드리잖아요.


(유변은 서검이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아우성)


판: 제가 그렇게 안했잖아요?ㅎㅎ (살짝 이를 문듯) 증인도 기다리고 있는데.


오검: 증인 죄송합니다. 물어볼게요. 육군 중령으로 계엄 선포 당시 경호경비부대 부대장을 ㅗ근무? 현재 보직도 동일?
=동일.

-경호경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수사활동도 하나요?

=그런 경우는 없음.

-군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인원 있음?

=없음.

-방첩사 투입될 때 해당 부대원 보호임무도?\

=평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변: 직책을 뭐하러 물어보는 건지


오검: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판: 이 변호사님, 양날의 검임.


오검: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 선포.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처음?

=독신숙소에서 TV를 보면서 인지

-퇴근하셨고요?

=네

-방송 나올 다시 이경민 참모장에게 전화 받았죠?

=방송보고 5분 지난 시점에서

-지시 사항이?

=처음에 저에게 전화해서 저희 경호경비 요인 보호 팀이 있냐고 물엇음. 임의 편성해서. 장관님을 위한 팀이냐고 물었더니 사령관을 위한 팀이라고 하고 소집을 지시했음. 신변보호팀이 정식 명칭임.  

-신변보호팀 소집 이유 알려주던지?

=소집 사유로는 확인을 못했음.

-이경민 참모장 지시대로 소집함?

=소집하기 위해 868부대에 지시 군수담당관에게는 고무탄총과 가스총 지시함.

-평소 사령관의 신변보호 담당했던 적 있음?

=없음

-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 받았죠?

=네

-뭐라 통화?

=저의 위치를 확인했고 바로 기밀실로 올라오라고 지시. 전투복을 갈아입고 오라고 해서 사무실 들렀음. 한 22시 50분에서 23시가 되었을 것임.

-당시 기밀실에는 누가?

=여인형이 중앙에 오른쪽에는 1처장 정성우. 

-여인형이나 정성우의 지시 있었음?

=지시 내리는 줄 알고 갔는데 5분 정도 앉아 있었음. 그러다 정성우가 저에게 처장실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음. 

-누굴 또 부르

=순재형 대령 박태주 대령하고. 저희 대령 팀장들 소집하라는 이야기를. 안형욱 대령도 있었음. 

-그 이후 1처장실로 이동?

=네 내려가서 대기.

-대상자들 전화도 하고?

=네

-1처장실에는 누가?

=보안조사과장이.. 이름 생각이.. 이종훈 대령. 포렌식 대령 순재형, 유재형 대령, 박태주 대령 저하고 최승일 소령 등 8명이 있었음.

-안영훈은 사이버고… 1처장실 사람 모이고 정성우가 지시 임무부여?

=네

-어떤 내용?

=최초에는 오늘 이 지시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한 미무수행이다. 대통령과 사령관이 지시했다. 장관께선는 정당한 임무수행 안하면 항명죄로 처벌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말했음.

-이후는?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는 4개 지역 과천 관악 여론조사꽃 수원연수원 확보. 그 지역 인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

-정성우가 항명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정확하게 했음.

-이런 상황 보통 임무수행 부정적인 반응 예상될 때일 텐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항명 언급?


이변: 답을 제시하고 물어보고 있음.


판: 제가…


김변: 지난 번에 이렇게 안하기로 했잖아요


서검: 제지해주십시오.


판: 재판부 입장은 각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는데.


이변: 주신문은 엄격한 통제가.


판: 잠깐만.


고변: 기억을 환기시키는 내용을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제시하면서 묻기 때문에 유도신문이 되는 거임.


판: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아우성)


서검: 의견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겠음


(5명이서 마이크 대고 할말하는 아수라장) 


판: 재판부 말씀 좀. 제가 시간을 보니까 딱 11시 되니까.


서검: 저는 유도신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아까우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변: 서성광 검사의 저런 태도가~


서검: 저희의 입장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재판부도 유도신문 아니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들인 유도신문 아닌 거 같은데도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아. 


(난리남)


판: 제가 보기에는 서성광 검 (변호사들 아우성)


서검: 저도 계속 말하지만. 주신문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아우성) 


판: 제가 저도 한말씀.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검님도 약간 미러링이라고 해야 하나, 반대로 당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작심하고 오늘 그러시는 거 같은데 오늘, 양쪽 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말과 글과 상대를 설득하는 직업이니 순서에 맞게 하시면 될 것이고. 매 기일 말하고 잇음. 유도신문은 재판부에서 제지를 한다, 유도신문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니냐는 불만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신문 기법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들도 변호인들 질문에도 불만 있겠지만 가급적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지 않나. 물어볼 땐 가만히 있었고. 사실조회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허가하고 보내는 이유가 그래도 변호사들 나름 생각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냈을 것. 일단 오검이 양보해서 문 고쳐 물어본다고 하니.일단 진행을.


유변: 저도 마지막에. 서성광 검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증거능력 획득할 예정이므로 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시간상 문제로 넘어갔죠. 자기가 자인을 했음. 재판장의 소송지휘가 검사 측에 유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음. 서검이 하는 거 이거 넘어가면 또 소송지휘가 그러했는데 라고 주장할 것임.


판: 미러링인데 서로 바꿔서 당해보면 좀 그렇죠. 유변도 한 건 또 말씀할 기회 줄 거임.


유변: 그렇게 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오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변: 검사가 무슨~ 자비를 베푸는마냥~ 방청객들이 오해를.


판: 일단 계속 할까요?


오검: 정성우 처장이 임무 부여할 때 항명 언급했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최초 명령 시작한 시점에 하달을 한 건데. 앞뒤 맥락은 없었어. 인원 소집하고 하달하면서 세 가지르 바로 말했음.

-당시 선포 사실 알고 왔는데 당시 업무상 알던 사항 중 전시 사변 있었음?


이변: 공소사실 자체가 불법을 자인 하는 것임 왜 증인에게 이걸 물어봅니까?


오검: 증인이 알던 업무 범위 내에서 전시 사변 있었는지?

=설명이 없어서 그런 판단은 못했어

-어떤 임무?

=저희는 선관위 서버실 들어갈 때 인원 보호하는 인원 보호 업무를 

-예전에도 수행해봄?

=없음.

-종전과 다른 임무인데 부여받을 때 이거 수행해도 되는지 의문 들지 않았음?

=저희가 상황인식 자체가 안되었음. 직할부대다 보니까 사령관 명령이 있었기에 명령에 의해서 하달되는 것으로 판단.

-당시 말한대로 정성우가 관악 수원 과천 꽃 네 곳 출동지시?

=네

-이유도 알려줌?

=포고령 2호에 대해서 의심되는 지역 확인 차원이라고 했음.

-의심이 있었다는 게.

=가짜뉴스 항목이었음.

-포고령 직접 봄?

=정성우 처장실에서 문건 처음 봣음

-2호 위반의심 항목이 있었다는 것?

=네

-일체 자유민주주의 반하고 허위선동과 관련된 의심이 있다는 것?

=네 의심되는 지역이라고 했고 어떤 사례를 전파한 사항은 없었음.

-구체적으로 포고령 2호에 대해서 누구에게 혐의가 있다는?

=2번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지역이라고 했고, 구체적 내용은 없었음.

-과천 선관위 청사 등으로 가서 어떤 임무 수행하라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서버실을 확보하라는 임무는 있었지만. 그건 투입 시점에서였고.

-서버를 떼오거나 포렌식 이야기도?

=중간에 정성우가 서버실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음. 전문가가 오는 시점이었음. 그 인원들이 못올 경우에는 복사를 하든 떼오든 포렌식할 수 있겠냐고 물어봣음.

-수행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 제기한 사람 없음?
=거기 있는 8명 모두 정상적인 임무 아ㅣ라고 생각해서 4-50분 토의를 햇음 시간이 지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하지만. 포고령 2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무엇이 문제이냐, 포고령 위반은 인원에 대한 이야기이지 서버실이라는 물건에 대한 문제가 아님. 그리고 포고령 이전의 위반사항을 다루는 것도 맞지 않고, 또 합수본 구성 전인데 우리가 이걸 하는 건 문제가 있다. 1처장은 그래서 정당하지 않다고 봤고 법무보고를 하러 갔어.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군인과 경찰이 현장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대를 지칭하지는 않았어

-방첩사에서 직접 담당? 아니면 경찰에 인계하면 된다고 하던?

=전체 시설을 확보하고 저희는 서버실만 확보하는 임무만.

-경찰이랑 군부대 외에 전문가들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 있었음?

=네 국정원과 민간 전문가로 들음.

-출동 전 다른 부대장들이 소집되었는데 구성 이야기도 나옴? 

=잘 못들었는데

-출동 전 송재혁 등 오고 총 네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변: 이거 유도신문임. (아우성) 다른 부대를 말하니까 앞에 못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검: 유도신문 주장한다고 그게 유도신문이 되지 않습니다.


이변: (아우성)


판: 일단 하나만. 변호사님들 하셨던 내용 중에 군인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제가 증인을 보면. 자꾸 이러시면 증인 표정을 본다면. 빨리 증언 마칠 수 있게 하고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게 군인을 위한 것임. 그게 진짜로 재판을 존중하고 증인 보호하는 일임. 저도 개입하려고 하다가 얘기 나오니까  송재혁 끊어서 말씀했고. 그리고 증인도 답변 잘 하고 있음. 이상한 질문은 제가 몰랐다 이런 저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게 있으니 믿고 증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계속해서.


유변: 말씀드릴 게 지금 서검이 본인 입으로 본인의 발언기회를 치고 들어왔다고 했음. 판사님이 ‘미러링’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먼저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매우 불쾌해


판: 계속할게요 증인에게 죄송해요.


오검: 증인 출동할 때 수사인력 포렌식 인력 섞어서 구성했죠?

=네

-복장 지시도?

=복장은 저희가 경호행사 할 때 입는 검은 복장. 전투용 복장이고. 무장은 ㅅ ㅏㄹ상무기 가지고 나가지 말고 최소화 하라고 해서 비살상 무기 4정만. 네 개 지역 110명이지만 고무총 하나 가스총 세 정이 전부.

-방첩사에서 전화한 적있죠?

=12시 어간 그 정도.

-대략 00시 어간? 당시 국민해 중령이 뭐라고 하던가요

=10명이 국회를 나가야 한다고 보내달라는 취지

-전화 받고 어떻게?

=사령관 지시를 하달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로 가야 해서 그얘기를 했음. 정성우가 직접 얘기해서 선관위만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음. 


-여인형이 정성우에게 국회로 경호경비부대를 보낼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변: 이건 안되죠 이건 (아우성)


오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문조서입니다. 


(이변 아우성)


조검: 다른 질문 방법이 없습니다.


이변: 증인 신문조서는 반대신문 안해서 증거능력 없어


서검: 반대신문이 증거능력이랑 무슨 상관??


조검: 결국에 저희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판: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재판부는 이야기를 바꾼 적이 없어 유도신문의 범위를 계속 판단하고 있어.


(변호사들 아우성. 유도신문이다. 검사들도 지휘 따라서 하겠다고)


판: 우리 두 페이지 남았는데, 아예 줄줄 읽어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보여주는 건 보여주지 말고. 정성우와 여인형이 전화한


진검: 진종규 검사임. 소송지휘 따르지 않는 것은 변호사들이고 제지 요청을.


서검: 준비된 질문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진행하겠음.


판: 문제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질문을 추가해서 물어보는 걸로 


오검: 처장실에서 정성우 처장과 여인형 통화 들음?

=들었음. 풍선과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령관인지는

-정성우는 출석해서 00시 02분경 경호인력 국회로 보낼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변호사들 같은 질문이라고 아우성) 


이변: 사령관에 대해서 아냐고 묻는


판: 아이고 (한숨) 나중에 반대신문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매 기일마다 말하는데 답변부터 들어보고 나중에 반대신문을.


고변: 어떤 사령관인지 모른다고 했으면서 앞에는 여인형이라고 했어.


판: 그건 직업법관을 무시하시는 일인 게 그건 증인이 말할 것이고 검사도 물어보겠죠 그리고 반대신문에서 그게 여인형 사령관 맞냐고 물어보면 되는 일임.


오검: 정성우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 보거나 들은 게

=여인형과 통화했는지는 인지 못함. 근데 방첩수사단장 국민혜와 통화했음.

-국민혜가 전화한 시점과 정성우가 충성하며 전화한 시점의 선후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음. 

-처장실에서 법ㅁ검토를 받아보겠다고 했죠? 정성우가 스스로?

=우선은 정확하게는 오래되었지만 8명과 정성우는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했음.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 항명죄 언급한 장관 지시가 있어서 안 나가기는 어려웟음. 나가되 법무검토를 받고 정확한 지시를 주겠다고 하셨음. 누가 먼저 법무검토 얘기를 꺼내었는지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무엇에 댛ㄴ 법무검토?

=정당성에 대한 일.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확보하는 일이고 이 임무가 정당한지의 사항을 법무검토 받자고.

-검토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출동?

=계엄 선포 이후 토의시간이 너무 길었고 결론이 났어. 출동은 하되 진입하지 않고 검토 끝나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음.

-이경민이 소집한 신변보호 팀 소집 됨?

=인원은 모였는데 이경민이 소집하지는 않았어.

-이경민에게 소집 되었다고 보고는 안했는지?

=이후 임무 하달될 거라 생각하고 따로 보고 안했어.

-신변보호팀 소집되었다고 정성우에게 이야기 안했는디

=인원 모였다고는 했어. 소집완료가 규정상 나와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소집지시를 전파한 것이고. 나중에는 소집이 된 것. 신변보호팀은 경호부대인원들이고 결국 출동했음.

-총 몇명?

=39명

-네 곳 어떻게 나눠서

=과천 10명 각각 관악과 수원이 9명 또는 10명. 조별로 10명 내외.

-균등하게 갔네요?

=네

-증인은?

=저는 과천 선관위.

-팀이 넷인데 팀장은 누가?

=경호대에 있는 경호대장 소령, 반장인 대위와 준위.

-해당 지역 팀장은 따로?

=대령 팀장는 따로.

- 전 대원 868경호대원 소속임? 

=네

-앞서 제시한 고무탄총 가스총 문건 제출했죠 ? 해당 무기가 경호경비부대에서 소지?

=네

-문건 내용 본인이 쓴 내용, 고무탄 1정, 가스총 3정. 해당 장비는 각자가 아니라 팀별로 한 정씩만?

=네. 팀별로 한 정씩만

-어느 팀에서 고무탄?

=과천 지역에서 제가.

-왜 과천만 고무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지해서 고무탄총을 제가 소지한 거고.

-왜 가장 중요?

=하달 시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음. 정성우 처장이 그렇게 말한 거 같음

-과천팀은 고무탄총을 가져갔는데 삽입탄도?

=탄을 비닐봉지에 싸서 제 안쪽 주머니에. 삽탄은 안함. 안 주머니와 옆주머니.

-한쪽에는 총, 한쪽에는 탄약?

=네

-나머지 팀들도 약재 카트리지 챙겨갔죠?

=네 챙기고 삽탄 없이 비닐봉지에 보관

-다른 장비는? 삼단봉이나 다른 장비 챙기자는 얘기는 없었음

=임무 투입할 때도 일부인원 삼단봉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은 있었음. 하지만 휴대하다가 외부에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4정만 갖고 나가는 것으로 소통했음.

-부대원 보호임무인데, 장비가 없으면 현장상황 발생시 어떤 조치를 하려고?

=맨몸으로 라고 생각했었음.

-신변보호 팀도 출동했는데 따로 실탄이나 총기 무장 안함?

=안함. 일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4개조에 균등하게 편성이 되어서 똑같이 비무장 상태.

-원래 사령관 신변보호팀이 있고, 이경민은 장관님 보호팀이냐고 물었잖아요. 사령관이나 장관 보호가 아닌 임무인데도 신변보호팀이 섞여 나갔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기무실이 임무수행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신변보호는 당연히… 저도 정리는 안되지만 그때

-몇시 출발?

=01시 어간. 

-네 팀 모두?

=네

-01시 03분 계엄 해제되고 방송 중계 사실알았음?

=나갈 때 몰랏음

-언제 알았음?

=인근에 도착하고 나서 이후에.

-가결되었으니까 출동 대기하라는 지시 없엇음?

=그런 전파는 없었고 대원들이 유튜브로 인지했음. 

-과천 팀은 언제 현장 도착?

=과천 선관위청사 인근 주차장 200m 떨어져서 01시 10-20분. 야밤에는 2-300m도 먼 거리. 군버스가 보였음.

-실제 경찰이나 다른 부대 와 있었음?

=점령는 언론보고 알았고 현장에서는 경광등과 버스만 봄.

-접근은 안했나요?

=안 했음

-다른 경찰이나 군인들 대화해봄?

=아님. 근접하거나 조우하지도 않음.

-선관위 건물은 안갔다는 거죠? 관악 수원 팀은 시설 내부 들어감?

=시설 내부로 들어간 인원은 아무도 없음.

-경찰이나 다른 부대에서 확보하면 들어가라는 지시 없었음?

=확보 이후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안정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가정은 있었음.

-현장 군부대 버스가 보였는데 청사 확보와 관련된 지시를 들어보진 못함?

=안전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임무가 하달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임. 그 위치에 있다가 01시 30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송재형 대령의 전화를 받고 더 멀리 떨어지라는 답을 들음. 시내버스  6번 차고지로 갔음. 

-과천 팀 팀장은 송재형? 송재형은 어디에 있었음?

=선바위역 인근에 있던 걸로 알고 있음

-복귀는 언제

=02시 35분.

-송재형 팀장 말을 듣고 머물다가 이동?

=과천청사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머물렀음

-증인에게 복귀 지시는 송재형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음. 하지만 전파는 받았고 그런 거 같긴 한데.

-최종 복귀는 누가?

=했다고 하면 송재형이 있을 것. 송재형만 그런 통화를 했었음.

-주신문 마치겠음.


<반대신문>


김용군변: 선관위 관련 임무수행하면서 군사경찰과의 합동작전이나 협업 먼저 지시 받거나 보고들은 바?

=전혀 없음.


이변: 일단 시작하고. 진정성립 관련 주신문 2번 사항. 스스로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했죠? 통신사까지 찾아가서. 12월 5일 스스로 겁이 났다고 했는데 왜?

=나가기 전부터 이 임무가 적법하지 않고 부당한 걸 알아서 법무검토 받자고 했었어. 나가는 거조차도 두려움이 많아서.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컷음.

-정당하지 못한 게 무슨 뜻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물어볼게요. 증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 확보햇다는 거죠?

=네. 스스로의 결백함이었습니다.

-뭐가 결백해요?

=당시에는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가 언론 이슈였음.

-증인은 언론 보도에 대비했다는 거죠?

=나 스스로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두려움 때문에 삭제했는데. 저를 결백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스스로 구한 내역임.

-증인이 모순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는 보호이고 뒤에는 결백인데 지금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잘못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하나는 제 스스로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임무를 수행했다는 죄책감에 처음에는 기록을 삭제했지만 통신사에서 받아왔어.

-언론에 나오면서 그런인식을 형성한 게 맞죠?

=그건 제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 변호사님이 말한 생각이 아니고 제가 말한 두 가지 생각.

-증인의 결백을 증명한다는 것인데, 잘못이 없는데 언론과 검사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통신내역을 확보한다 아닙니까?
=언론과 검사들이?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서이고.

-언론으로부터 어떤 죄책감?

=언론으로부터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한 사항. 창문도 열지말고 시동도 켜지 말고 라이터도 키지 말라는 당시 지시가 있었어. 정당하지 못한 지시라고 생각했어.  

-경호경비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셨어요. 선관위 안전 보호하라고.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

=변호사님 말씀 이해하고 있고 총체적 사항의 문제이지 구성원 보호는 부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끊으면 제가 부대원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

-그럼 그 외에 다른 임무를 맡은 게 있어요? (방청객들 하하호호 웃음) (경위들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서검: 방청객들 비웃거나 하는 소리 내면 증인이 압박을 받아.


판: 제가 잘 못들었는데 방청석에서 정숙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오전에 끝내려 하는데 오전에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따 2시에 여기로 다시. 반대신문사항 하실 거 하시고. 노변호사님은 많지 않은 거구요? 죄송하다는 말씀.  증인 나가는 것을 보고 마저 이야기하겠음. 식사하시고 이후 2시부터.


유변: 증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난장판)


휴정.


14:00 개정.


변: 서버실 확보하는 것은 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결국은 부여된 임무는 서버실 확보하고 팀원들 보호하고 인계하는?

=인계는 저희 역할 아니었고 부대원 보호만. 인계는 서버팀 인원들이. 저희는 저희 방첩사 부대원만 보호.

-서버실 확보하고 전문가들이 오면 빠지는 게 맞네요. 증인도 보호임무가 종료되면 이탈 같이 하고. 그 임무 자체는 적법한 임무 아님?

=부대원 보호만 보면 적법함.

-그럼 서버실 다녀오는 건 잘못된 거임? ㅣ서버실 확보하다가 전문가 오면 인계해주고 빠진다 이건 적법한 거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 어려움

-이게 왜 판단이 어려워요? 주신문 사항 44항 관련 임무 수행의 정당성 의문제기 하는 없다고 하다가 진짜로 서버 떼냐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 아님? 진짜로 떼어낸 건 아니고.

=네 가정적인 상황이었고. 가정의 표현으로 임무를 추정한 것은 맞음.

-직접 부여된게 아니라 가정적 상황이 맞죠? 명령에 대해서는 수행 복종하는 게 맞죠?

=방금 멘트 이해를 잘 못했음.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 서버실 확보하고 부대원들 지켜주고 인계하고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죠?

=맞습니다,

-증인이 말한 법무검토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법무 검토죠? 아직 부여되지 않은 임무에 대해서.

=가정적인 게 법무검토에 포함된 것임. 가정의 내용도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의 상황도 법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임무에 대한 가정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만. 반출하라고 명령 내렸음??

=잘 모르겠음.

- 저 말은 증인이 말한 것처럼 경찰과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죠? 서버실 자체를

=서버팀이 들어가…

-서버실 확보하는 거 맞죠? 이후 부대원들 보호하는 것이고. 증인은 서버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확보되면 국정원 요원들에게 인꼐하고 빠지는 일. 근데 아직 부여되지 않은 일임. 국정원과 민간전문가가 왔을 때에서야 서버를 반출하는 것이고. 떼어 나올 수 없는 법무검토가 나온다고 해도 기존의 명령은 바뀔 일이 있습니까? 가정적 법무검토에 의해서 서버실 확보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증인에게 주어진 명령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네요.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드릴지는.

-그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어렵냐구요? 적법한 임무수행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정성우 차장이, 가정적 상황에서 법무검토하겠다는 건 맞죠? 법무검토할 인원이 있어요?

=법무실장과 법무실 법무관들에게 물어본 걸로 알고 있어

-기존 명령은 가정적 상황이 아니라 법무검토를 한다고 해도 검토 후에도 명령이 달라

=근데 법무검토 상 적법하지 않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음. 송재형 팀장에게 시설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

-시설 확보가 안되어서 못들어간 거 아님?

=시설 서버실 확보하는 것은 여건에 대한 것임. 저희에게 그 여건에 대한 법무검토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무검토고…

-(말끊고) 다시 물어볼게요. 확보하고 다른 전문가들 오면 인계하고 나가라는 게 불법이라고?

=법무검토 결과 불법이라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구요?

=제가 말을 좀; 더 멀리 떨어지라는 지시도 있었음 지금도 너무 가깝고 보이지도 않게 떨어지라고 송재형 팀장에게 명령을 받았고 이건 간접적으로 법무검토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송재형이 법무검토 결과라고 말을 한 것임?

=그건 아니고 더 멀리 떨어지라고 했어.

-더 멀리 떨어지라는 게 법무검토의 결과임?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님.

-다시 물어보겠음. 사령관과 장관실에서 임무수행하라고 왔는데 법무검토상 할 수 없다는 의사결정이 부대에서 가능합니까?

=부대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서버실 확보 그 자체가 불법함?


진검: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협적이고 반복적인 신문을 하고 있음.


판: 일단 녹취서를.


변: 괴롭히고 있습니다.


판: 일단 질문 계속하시는데 제3자 보기에는 위압적임. 각자 입장에 따라서 공격적인 말투이니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


변: 그리고 모욕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판: 빨리 계속 하실까요.


이변: 명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무검토를 하고 명령 바꿔달라고 수정명령을 받는 게 명령 체계 맞죠?

=네

-근데 증인이 대통령 장관 사령관 거친 사항을 법무관 말로 바꾸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 즈인도 모순 있다고 느끼죠?

=ㄱ렇지 않음. 명령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서버실 확보하고 그냥 나오라는 내용이 불법함?

=저희는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고

-당신! (아우성)


판: 이변호사님 진정하시고.


서검: 모욕적인 신문입니다. 모욕적인 신문은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변: 검사들이 증인을 구워삶아서 여길 나온 거 아니에요.


서검: 구워삶았다는 내용 꼭 녹취에 기록해주십시오


판: 결국에 이변호사님이 검사들 지적하는 것과 결국에는 똑같다는 인상 주고 있음 원한다는 답이 안나온다고 당신! 그러시면. 


이변: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상관 명령 떨어졌으면 다시 건의해서 새 명령 받을 때까지 부여한느 게 맞죠?

=네

-증인이 굳이 헌법을 듣고 상관의 명령을 판단하는 것은 언론과 검찰 수사때문이라고 판단됨.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겠음. 저건 더불어민주당 12월 13일 보도자료임. 문상호 고발에 대한 건임. 그 다음 넘겨보면… 민주당 보도자료임 12.3내란사건부터 노상원 김용현이 수시로 통화, 노상원 긴급체포 시급 내용임. 박성훈이라는 자가 핵심인물인 거 알았음?

=몰랏음.

-몰랐다? 문상호 관련 사항. 문상호 사령관 체포기사 12월 18일자 기. 확대해주시고.  앞ㅎ서 특수단은 문사령관을 긴급되었다는 내용. 12월 13, 14일 보도자료 나가고 그 다음 날 특수단에서 문상호 긴급체포한 것임. 저희가 보기에는 특수본 수사가 정당,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조직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임 알고 있었음?

=모르고 있음. 명확하게 답변할 사항이 없어.

-지금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임. 또 물어보겠음. 이거도 민주당 보도자료 12월 22일자. 정보사 수사 조직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 다름에 12월 25일 구삼회 소환조사가 나와 있음.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검찰 수사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거. 알고 있음?

=모르겠음.


판: 처음 보여주신 게 날짜가… 문건을 보여주세요. 12월 13일자 민주당 보도자료. 20호증 21호증. 예 계속 하시죠 좀 빨리.


이변: 짧게 하겠음. 국군방첩사령부령 앎? 3조의 1항 제시하겠음.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행위”라고 적혀 있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임 여당도 야당도.

=편 안들고 있습니다;;

-편들지 말ㄹ라는 게 의무 맞죠? 그럼 지금과 같이 임무 적법성을 법무에 따르고 상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민주당 지침에 협조하는 것ㅊ러머 보임

=아닙니다;;

-수사 협조해서 혜택 받은 거 아님?
=그런 명령 없었어

-입건 안된 거 보면 검찰에서 원하는대로 진술해준 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는대로 말한 것임

-부하들의 법무 검토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법무 검토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법무검토되었으면 상관에게 보고해야지

=그건 정성우의 역할이었어

-그럼 정성우가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는거?

=저는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 준수했음

-시설확보 안되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님??

=아니었음 법무검토가 아직 안되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

-시설확보는 되었어요?

=그것과 관계 없이 법무검토여부에 따라 들어가지 않은 것.


-시설확보를 위해 대기하는 게 적법하지 않은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법무검토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적법하다? 대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불법을 하셨네요? 근데 왜 입건이 안되셨네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방청객들 웃는데 뭐 제지는 없음)


판: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하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됨. 고변이 반대신문?


고변: 몇가지만. 비밀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방첩사니까. 증인은 군검사에게 본인 진술서를 작성했죠?

=네

-양승철 본인 진술서 내용임. 본인이 아까 작성한 사항. 혹시 그 군사기밀보호법 들어봄?

=네

-시행령 별표 1. 이거 봤음?

=네

-상급 비밀을 보면 일시적인 작전활동. 3의 다항. 정보부대방첩부대의 세부조직과 세부임무는 상급비밀로 되어 있는 거 봄?

=네

-그럼 이 시각 계엄 상황에서 경호업무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출동한 방첩사 대원들을 경호하기위해 나간 것은. 상황발생했다는 일시적인 작전활동이죠?

=실제 여건을 봐야 함.

-그럼 그 내용은 방첩업무수행부대 맞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행부대의 세부 조직 팀별로 전부, 대원들까지 상세하게 나오는데 수행세부조직은  별표에 따르면 상급 비밀 맞음?

=네

-이걸 군검사에게 제출했죠? 진술서 제출할 때 군검사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지적하면서 준수요청한 적 있었음?

=그런 내용은 못들었음.

-증인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 고지 안했음?

=오래되어서 기억 안나.

-군사기밀 공개하기 위해서는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를 해당부대 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구해야 하는데 혹시 방첩사령관이나 직무대행자에게 군사기밀 공개요청서를 제출해서 허락 받았음?

=없음.


-그리고 반대신문 관련해서. 증인이 김용현 기록. 겁이 나서 통화기록을 지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적법하지 못해서 겁났다고 했어 사실임?

=네

-여기 보면 저희는 서버실에 나간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갔을 뿐인데 언론에 반란군이라고 해서 겁이 나서 통화기록을 삭제했다는 내용. 군검사 찾아갈 때도 무서운 게 아니고 언론에 나오니 무서웠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아니면 그때가 더 잘 기억?

=그때가 더 정확하겠죠.

-경호임무 수행하면서 총 4정만 가져간 게 맞죠? 혹시 이걸로 살상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간인 살상의사 없었죠? 돌발상황에서도 서버팀을 지키기 위해서 맨몸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었죠?

=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이 등장하면 제대로 대응이 어렵겠죠? 정성우가 비살상 지시한 게 맞죠? 만약에 내란행위로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으면 내란 음모와 수행을 위해 직접 실행한 게 되겠네요?

=네 저희는 실행하기 위해 법무검토를 위해 대기한 것.

-이게 실행했다는 건 인정??

=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결의되어도 지휘체계상 국회의 결정이 부대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요?

=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위해서는 계엄선포처럼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건 알죠?

=네

-계엄군 움직이려면 국무회의 국방부장관 현장지휘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 시간 도달은 당연하죠?

=네

-정당한 부대복귀 지시 전에 장소면 명령 불복종이죠?

=네

-정당 복귀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린 것뿐이죠?

=네.


혹시 그 검찰에서 여인형이나 처장 등이 2024년 12월 3일 1처장실 회의할 때 한동훈 체포 내용 직접들음?

=직접 듣지 못했음

-보도여부 사실 확인해봤음?
=안해봤음.

-위법한 계엄이라는 압박 못받음?

=질문 이해 못했음.

-검사가 이렇게 물었는데 “국회 출동해서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라는 내용 보았죠?” 라고 할 때 이때 들으면서 불법이라는 압박 받은 거 아님?

=그런 압박 받지 않았음;;

-안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판: 갈 길이 멀어요 반대신문 필요한 것만.


권변: 사령관 명령이 적합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장관님 기록 김OO 진술조서임. 검사가 정보사 군인을 조사하면서 한 질문. 위헌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를 한 이유가 뭐냐고 검사가 묻는데.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판검변이 하는 것. 여기 모인 엘리트들도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법 위헌이라고 확신을 못하고 질문하고 있음. (진술서)보이죠?

=네

-사령관이 명령 내렸는데 8명의 대원들이 적법하다 못하다하는 권한이 증인에게 부여되었습니까?

=따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소통을 통한 회의이지 권한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님.

-부적법하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임. 그런 권한이 있음 없음?

=저희는 의견만 제시한 거지 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님.  


이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판: 반복되는 건 좀 피하시고 핵심만.


권변: 탄핵결정 있던 거 아시죠? 결정문에 2024헌나8.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야당의 전횡으로 계엄의 의사가 있었고 정치적 판단이 다수 국민의 지지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알고 있죠?

=네. 네.

-헌재는 윤석열의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법이라고 단정짓지 않아. 헌재도 최고의 재판기구임. 그런데 증인과 같은 중령과 대령이 헌재 판단과 검사분들만큼의 법적인 소양과 지식 갖추고 있음?

=아님. 

-하나만. 참고인 조사 받았었죠?

=네

-그때 검사나 군검사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거부권 고지 받음?

=네 고지 받음

-다른 수사관들이 참고인 조사하면서 조력권이나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참고인이라서 필요가 없다는 식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임.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고지 받았어요?

=네 고지 받았어요.


김재희변: 중령님 조사 세 번 받았죠? 군검찰 14일과 19일에는 고등검찰청. 12월 11일 진술서 제출 작성 맞죠?

=네

-장관님 기록. 통화 내역 마지막 페이지 제시하도록 하겠음. 통화내역 뒤쪽에 나온. 개인번호는 제가 지웠구요 12월 13일에 발급 받은 자료 맞음?

=네

-여인형 기록. 제5면. 여기 보면 고무탄총 가스탄총 카탈로그가 없어서 보유한 자료를 적은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12월 11일에 군검사 제출하고 통화내역은 13일에 제출하고 이후 고검에서 조사 받고. 혹시 자료 받은 게  12월 11일에 제출하라는 내용 있던 거 아님?

=아님

-그럼 고무탄 등 무기 카탈로그는 언제 출력?

=18일.

-고검 2차 조사 받기 직전?

=네.

-고검 2차 조사 전에 준비한 이유가?

=저희가 언론에 무장했다는 식으로 나왔어. 해명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음.

-입증하고 싶어서 가져갔다는 뜻이죠? 중령님 그 군사용어로. 확보가 어떤 개념인지?

=확보라는 건 주둔지를 안정화 상태. 점령이라는 의미도 통할 수 있겠음.

-다시 말씀을?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처음 받은 것은 4개 지역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 진술 내용을 보면 “서버실 떼어오라”는 내용은 검사가 먼저 질문 한 것이지 중령님이 자발적으로 답한 건 아니죠?

=오래되어서 기억이. 누가 먼저 떼어오라는 말을 했는지는 

-중령님이 “네 들엇습니다 기술자님이 온다”고 했지 서버를 뗴어오라는 답은 없는데요. 서버 자체는 임무를 받은 적은 없네요? 그럼 서버실 떼어오라는 것은 중령님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한시간 토의라고 하는데 이 중 적법한 증거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서버실 임무가 아닌데 적법한 증거 여부를 법무검토 차원이 아니라 왜 이야기 맥락이 나온 건지?

=임무 읽고나서 모두 의구심을 가졌음. 포고령에 대한 문제 의식부터 시작해서. 서버실의 문제만 본 게 아니라.

-서버실과 다른 사항 아님?

=서버실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포고령을 보면…


이변: 증인이 대통령 아니고 중령 아닙니까 왜 혼돈해서 왜 억지로 이야기를

=억지 아님;;

-증인이 대통령입니까?


판: 흥분하지 마시고.


김변: 중령님 가지고 가신 고무탄 삽탄 안되어 있는 것? 부대원들 115명인데. 총 딱 네 정만. 보호필요하면 몸으로 막는다는 생각으로 간 거고 부대원 보호 때문에 총 가져간 거 맞죠?

=네

-국회병력 요청 있었죠? 1처장이 거절했잖아. 이건 국회임무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네 


-삭제 여부 관련해서. 자료정리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말에 “주요 채팅방을 삭제하는 의미로 생각. 보안 관련”이라고 답했는데. 1처장의 자료정리는 일반적이죠? 그리고 보통 업무 끝나면 삭제하라고 하죠?

=네

-자필 진술서인데.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지역에서 경호대원들은 해당 지역 진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도 위중함과 불법성을 알고 있다”고 했음. 불법성을 묻겠음. 2008년 5월부터 근무해서 17년 생활하신 건데.

=아님 2003년부터임.

-그럼 22년? 항명을 하거나 법무검토결과 위법해서 거절한 적 있음?

=없었음

-그럼 이번에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한 이유는?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통상 5개월 상황 임무 실시를 거쳐야. 근데 이런 명령 자체도 처음. 상황과 실시 조차 지침이 없었어.

-검찰에 처음 가서 조사 받은 내용보면 폭파 탐지, 그리고 부대원 보호가 통상임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통제를 받아 보호하는 

=임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개의 요소가 있어 상황은 적가 아의 상황. 실시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것임.

-하달의 과정으로 불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부대원 보호만 일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명령 받아본 적 없다는 말임.


이변: 단편 명령이란 거 있어요 없어요. 왜 거짓말해요.

=있죠 거짓말 아닙니다.

-법무검토그렇게 좋아하고 준법 좋아하는데, 경호부대에서 쓰는 무기, 고무총 가스총 법무검토 받음?

=네 받음 보안성검토. 일반 재원에 해당한다는 결과.

-그런 무기를 쓰는 거 자체가 군사기밀인 거 몰라요? 법무검토가 편의에 따라 이뤄지는 거 증인 몰랐어요?

=제가 답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증인의 통신내역 자체가 기밀인 거 몰라요? 작전정보 아닙니까?

=제 개인정보임.


판: 증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하고 있음.


이변: 통화내역 받을 때는 법무검토를 받았어요? 증인이 유리한대로 법무검토를 받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판: 노변호사님 차례. 좀 짧게. 불필요하게 신경전 하는 게 아까움.


유변: 그런데


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변 먼저.


유변: (아우성)


판: 일단 빨리하고.


노변: 증인이 1처장실에서 정성우에게 임무부여 받을 때 4기지 확보, 증인은 서버실 이누언 안전확보 임무 맞죠?

=네

-안전도 맞지만 다른 분들과 있어서 임무 내용은 들은 것이죠?

=네

-포렌식과서버 떼오는 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민간 전문가도 포함?

=네

-국정원과 민간전문가가 못올 경우에 대한 설명있었음?

=없었음

-예를 들어 민간전문가가 못오는 거면 불순세력들이 선관위에서 저항하는 경우. 그럴 때 복사나 포렌식 떼오는 걸 고려하는 취지 아님?

=그건 잘 모르겠음.

-서버실이나 시설확보 의무는 방첩사가 하는 걸로. 실제 경찰이나 다른 부대 와 있었나에 대해 증인이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음. 어감이 무슨 장악이라고 해서 다 직원 쫓아내서 기능 못하게 한다거나 마비하게 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확보가 안정화 유지라고 했는데. 이건 안정화 유지에서의 확보를 말하는 거죠?

=네

 -법무검토 이야기를. 기록에 보면 임무 토의 시간이 너무 걸렸다고 했는데 진술서를 보면 1시간 정도 임무검토를 했다고 했음. 이런 저런 이야기 많았음? 8명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해야 된다는 의견은 없었음.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림? 다들 불법이라고 하면 금방 끝날 상황 아님?

=그거에 대해서 의견 소통했음 맞느냐 틀리냐.

-그런 갈림이 있으니까 1시간 걸린 거 아님?

=불법의 이유를 설명하느라.

-그 이유가 다 맞을 수는 없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

=맞는 거 같다는 없었음

-군형법 항명죄 알죠? 정당한 명령 반할 경우 처벌이고 집단항명 규정도 있어요 더 쎄지죠. 정당한 명령 위반하면 명령 위반도 다루죠 알죠?

=네

-군형법이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결국 민간인 사회와 다른 군사회의 지휘체계 중요성.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전투력 전체가 상실될 수 있는 취지임 동의?

=네

-규정을 보면 정당 명령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증인은 정당한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해야 하고 토론도 해야 하고.

=네 

-그래서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해서 안 따랐어요. 근데 정당하다고 하면 증인은 항명죄로 처벌 받음 맞음?

=네.

-프린슨타입이라는 영화 봤음? 잠수함에서 핵미사일 쏘는 일과 관련해서 쏘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5분 정도 있으면 쏘아야 하는데 또다른 명령이 중단되어서 확인을 못했어. 함장은 쏘자고 하고 부함장은 기다리자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나옴 모르시죠?

=네 모름

-함장이 “우리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지 실천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극적인 구성이겠지만 지휘체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걸로 이해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함. 일정부분 공감?

=네

-항명죄 규정을 보면, 모든 법령의 취지는 다 군인의 군사력과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기본 취지가 있다는 생각 동의하나요?

=네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말미암아, 꼭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과 명령에 대한 일반 이야기. 우리나라 군은 목숨을 걸고 즉각 임무를 수행해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토론하고 법무관에게 물어보고 이래야 대한민국 군인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음. 어떻게 생각함?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변: 이종훈 대령도 국수본 조사 받은 거 앎?

=네 알고 있음

-이종훈 대령이 국수본 조사를 받을 때 김진경 경감이 내란죄 수사는 우리 경찰 관할인데 왜 검찰 조사를 받냐고 진술한 부분이 있음. 증인이 검찰 조사 받을 때 국수본 김진경 수사관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 소관인데 왜 검찰이 조사하냐는 말 들어봄?

=오래 되어서 기억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 수사하니 언론에서 왜 수사권없는 검찰에서 하는지를 들어본 적 없음?

=뉴스에서 들어본 거 같음.

-그렇죠? 군사법원법임. 제43조, 44조를 보면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가 형법제1장과 2장임. 내란과 외환. 군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이 있음. 국수본 검찰 조사 받을 때 법무검토 받았음? 왜 내가 일반 검경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법무검토?

=따로 받지 않음

-권한 없는 기관에 가서 조사 받을 필요 없다는 판단 하지 않음?

=따로 판단하지 않았음

-우리나라 최고 권력 대통령의 권한도 살피는데 따로 판단 안함?

=네;

-분위기에 따라 그냥 수사 받아야겠다고 판단

=네 그렇습니다.


<재주신문>


오검: 장비. 삼단봉 여부 곰니했다고 했잖아요 왜 안 가져갔다고 했죠?

=무기를 최소화하라는 지침, 그리고 내부 토의해서 일부 인원 건의했는데 저희 토의를 하면서 무기류가 외부에 보이는 게 적당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휴대하지 않음. 

-아까 반대신문 중에, 정성우가 송재형 대령에게 시간 급박하면 서버떼오라는 사항. 들었다고 답했어요 당시 들었다는 거죠?

=네

-사령관 지시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음?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선관위 도착한 게 1시 20분 무렵이라고 했는데 당직실 서버실에군인 들어간 거 알았음?

=몰랐음.

-특전사 군사경찰 온 거 알았음? 멀리 떨어진 것은 법무검토 받을 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남은 거죠? 임무정당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온 건 멀리서 봤고 특전사는 언론 보고 알았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다림.


<재반대신문>


이변: 증거순번 430번 보면. 쪽수는 2065쪽. 검사가 1처장이 송재형에게 서버확보해라 인계해야 한다 떼오라고 한 사항에 예라고 답했다고 했잖아요. 검사가 저렇게 말하면. 끊어서 묻겠음. 1처장이 송재형에게 확정된 지시는 확보하고 인계하라죠?

=네

-뒤에 떼오라는 말은 확정 아니라고 했죠?

=네


판: 질문하시느라 고생했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음.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재판부에 도움되었음. 돌아가셔도 되겠음. 나가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바로.


15:22

증인: 이종훈


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죄송. 녹음 명하고. 마이크 대고 말씀을. (묵비권 안내)  피의자 입건됨?

=아님

-(위증 안내)

=(선서)


자리 앉아주시고 어느 검사가?


유검: 양승철 증인 관련해서 진정성립 채택 보류하셨는데..


판: 아 말씀드리겠음. 까먹고 있었는데 2번 5번 증거채택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이변: (웅얼)


판: 네 나중에 의견 주시고 진행.


정기훈검: 제가 대령님 증인이라 부르겠음. (진정성립) (캡쳐사진 12월 4일 밤 01시 55분 결제내역 신용카드 편의점 결제 5700원)


이변: 결제내역은 디지털 자료라 원본성무결성검증해야. 제시만으로는 안돼.


판: 재판부 안보고 제시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게요. 디지털 증거는 채택하고 나중에 문제 제기하시면.


이변: 입증책임 전환 때문에


판: 그거 검토 알아서 할게요.


정검: 증인께서 계 군사보안실장 근무?

=네

-수사관련 업무 경험이?

=없음

-보안조사는?

=보안조사를 직접하진 않고 보안조사 부서를 통제하고 있음

-어떤 방식으로 보안조사?

=국방보안훈령 위반이 발생하면 강제력이 없는 조사를 진행.

-행정조사 과정에서 포렌식도 수행해봄?

=저희는 주로 휴대폰 통화내역을 포렌식하는 일을.

-여인형이 부임하기 전에 친분 있었음?

=부임 전 연은 없음.

-피고인들 알고 있음?

=마찬가지로 알지 못했음.

-12.3 비상계엄 전에 여인형이 가짜뉴스나 서버 대비를 위한 지시했음?

=관련 지시 안 받아봄.

-여인형이 ‘인지전’ 강조함?

=많이 강조했음

-어떤 개념임?

=인지전 개념을 저도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은 제한이 되는데. 인지하는 영역을 전장으로 본다는 개념. 사람의 인식을 전장개념으로 보고 바꾸는.

-계엄 당시 선포 사실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됨?

=당시에는 독신 숙소 거주하는데 휴식하고 있었고 22시 40분경 휴대전화 뉴스를 보고 인지.

-이후 정성우 연락?

=부대 비상소집 지시 하달되어서 부대 들어가는데 정성우가 부대오는대로 보자고 연락 옴.

-정성우와 언제 도착?

=23시 20분경.

-계엄 선포 1시간 지난 시점인데, 정성우 사무실에 누구 있었ㅇㅁ?

=일부 인원들 오고 있었고 최종 소집은 23시 50분 정도. 그때 저와, 사이버보안실장, 정보부단장, 과학수사센터장, 경호경비부대장, 나머지 부대자 실무자 한명씩 해서 정성우 제외 8명 정도,

-당시 정성우가 어떤 지시?

=인원들이 다 모이면 임무부여하겠다고 해서 23시 50분부터 임무를.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직접 지시 받은 임무이다, 그리고 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임무에 대해서 다르지 않으면 항명죄 처벌하기로 했다는 걸 서두에. 그리고 선관위 세 곳과 여론조사꽃 네 곳에 대해서. 전산실을 확보했다가 전문인력을 오면 인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ㅅ ㅏㅇ황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해야 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서버를 빼서 와야 할 수 도있다고 했음.

-정성우가 대통령 국방부장관에게 적법 지시라고 강조했음?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헌법적 임무라고 했음

-포고령 이야기는?

=선관위에 왜 가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정성우 본인도 모른다고 했고. 제가 따져볼때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을 거 같다고 해서 법무검토 의견 제시했음. 제가 군사보안 업무 오래 하다보니 법과 규정에 맞는지를 부합하는지를 따지고 있음. 그런 시점도 있었고. 그리고 임무를 부여받을 때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수행을 한다는 게 의아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계엄 포고령우루 보라고 했는데 포고령에는 영장없이 압수 구금 수색할 수 있는 게 사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인 선관위 대상으로 하는 게 합법적일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정성우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여인형에게 직접 지시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라 알 수 없고. 정성우 처장에게 그렇게 들음.

-정성우가 말한 적법의 근거는?

=그런 말은 없고 설명을 말해준 것.

-증인에 대한 참고인 조서임. 정성우 처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포고령 2항에 따라 임무 부여되었다고 정성우가 말한 것?

=말했는데 그걸 보고 왜 선관위를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핸드폰으로 공개된 포고령을 보고 있었고. 저희가 합수본으로 아직 편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수사업무자도 아니기때문에 일반 민간시설 들어가 임무수행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법무검토를 요청햇음.

-그럼 정성우가 1,2,3항 주욱 말한 게 아니고  중선관위 가야 한다고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근거를 물어봐서 포고령 이야기가 나온 것임?

=저희가 왜 나가야 하냐고 물을 때 본인도 모르겠다고 일단 포고령 2항을 읽으라고 했음. 한번에 지시한 게 아니고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임.

-2번 강조했는지?

=2번 보라고 했음

-포고령 보면 허위선동 가짜 여론조작 금지 내용인데 3항은 언급 안함?

=2항 보라고 해서 휴대전화로 2항 찾아서 봤고, 시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음.

-구체적으로 포고령 2항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지시 내려옴?

=그런 내용은 언급한 바 없어

-정성우가 내린 구체적 임무는 4곳에 대한 전산실 확보와 서버를 찾아오는 것이었죠?

=전산실 확보했다가 전문 요원오면 인계하라는 것이었고. 복사할 경우 뗴와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햇어.

-과천과 관악, 수원이 포고령 2항의 가짜뉴스와 무슨 관련?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당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엄령 선포될 정도면 중요한 범죄정보가 있나보다하고 추측을 했음. 

-여론이나 언론조작이 아니라 선관위 관련 장소인데. 부정선거 목적 아니었음?


이변: 주신문에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판: 그렇게 한거 녹취서에 남기고 진행 빨리. 


정검: 변호사님 끼어들어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언론 출판이 아니라 부정선거 목적이…


이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을 보고 유도신문을…


판: (목소리 낮추고) 이건 유도신문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거 같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흐름이 가짜뉴스 관련이냐고 했는데 그건 모른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B 아니냐고 묻는 건데 이걸 유도신문이라고 보는 건. 


정검: 제 질문 이해하셨죠? 장소가 중선관위여서 ㅇ론조작이나 언론출판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맞지 않음?

=당시에는 생각 못해봤어.

-여론조작 선동과 어떤 관련 있는지 의문 제기한 사람 없었는지?

=네 없었음.

-여론조작과 어떤 관련 있다고 생각했음?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면 선관위 전산실 서버에 중요한 범죄정보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고.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그렇지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도 인지도 없어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은 못했어.


-어디로 출동?

=저는 수원 선관위

-각 장소 서버 확보하면 그 다음 조치는?

=현장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고, 선관위 위치도 인터넷으로 찾고 개인 차로 알아서 가던지 알아서 이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성우처장 이상의 정보는 없었어.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전문 요원들 오면 인계하고 아니면 복사 하거나 떼와야 할 수 있다는 내용 이상으로 아는 거 없어.

-증인은 수원선거연수원으로 출동했는데, 선관위 서버에 어떤 자료 있을 거라고 생각?

=출동 하면서 어떤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임무 처음 부여 받을 때 거기 어떤 중요한 계엄 선포될 중요한 범죄 정보. 저희가 방첩이니 혹시 간첩 관련 정보가 있을 거라고 당시 개인적으로 추정.

-당연히 방첩 관련 정보라고 생각했을 거 같은데. 그럼 수원연수원에 어떤 방첩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

=수원에 연수원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했고. 정성우 처장도 제 법적 문제제기에 검토했고. 건물 들어가기 전에 본인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정성우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항명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동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단 거기 뭐가 있을까 생각은 안했음.

-그럼 막연한 생각이었고.

=네 부정선거 이슈에는 관심도 없고 인터넷에서 본적도 없어서 그쪽으로는 생각 못해봤어.

-정성우가 부여한 임무에 의문 제기한 자 없었음?

=일단 제가 법무검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니 대령급 실장들도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제기를

-어떤 내용으로 제기?

=일단 혐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합수본 편성 여부도 모르는데 임무수행하는 문제. 선관위 확보했을 때 범죄정보가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는 문제. 이게 위법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실제로 정성우나 다른 대령이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 받음?

=정성우는 일단 아직 소집되고 있는 상태라 실장들은 소집되면 인원 편성하라, 자기가 법적검토 받고 통제해주겠다고 했음

-정성우가 초입에 항명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본인 생각?

=추측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

과천 의왕 고속도로, 의왕휴게소에 집결해서 대기하다가 복귀.

-대기한 휴게소가 카드 결제내역 제출한 거죠?

=네

-몇시에 방첩사에서 출발?

=01시 27분. 위병소 기준.

-01시 …분에 의결 해제 몰랐는지?

=가는 길에 알고 있었음

-알고 있었는데 정성우가 지시한 사항?

=지시 자체는 국회 의결 전임.

-그럼 계엄 해제 결의 전후로 해서 지시 내용 변경이나 수정 있었음?
=변경은 없었고 이동 과정에서 정성우 처장 전화와서 멀리 가지 말라고 해서 ‘아 임무수행 안시키겠구나’ 싶었음.

-정성우는 다른 인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니 일단 가라고 한 게. 국회 해제 결의가 있어서 지시 수정한 사항 아닌지?

=정성우 지시는 23시 50분에서 24시 20분까지 처장실에서 지시한 내용임. 본인도 지시할 때는 의문점이 있었을 것이고 문제제기하니 본인도 수정한 것으로 생각.

-해제 결의 전부터도 우선은 따르되 내가 확인해서..


이변: 자꾸 정리해서 물어보는 건 문제 있음.


판: 제가 정리해서…


(변호사들 아우성)


권변: 정성우 처장 부분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건데


판: 증인이 막 뭐. 무리없이 답하고 있어. 일단 이 이상 문제되면 재판부가 제지하겠음.


정검: 상관없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 지시를 몇시에 받았고 언제 받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상관이 있음.


판, 변: 그 내용은 이미 물어봤는데?


정검: 정리해서 물어보는 것임. 자 그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뭔가 뜻과 다른 답변이 나온다고 불필요하다고 해석하시는 거 같은데.


이변: (웅얼)


판: 서로 대화 그만하시고 증인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합시다.


정검: 변경된 답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곡하고 있다는 식의 이의제기는 재판장님이 제기한 것처럼 소송지휘에 따라 주시길.


고변: 증인 답변에 수정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왜 정리를.


판: 마침 딱 저희 쉬는 4시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일단 검사 계속.


정검: 계엄 해제 결의 전에 정성우 지시사항이 일단은 출동하되 법적인 검토 받되 일단 출동 지시?

=네

-국회 의결에 관계 없이 진행시킨 거네요?

=네


-당시 몇명 지휘?

=당시 몇명이 나갔는지 몰랐고 다시 복귀하고… 기억은 안나는데. 진술할 때는 서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 안나.

-증인의 지휘를 받아서 연수원은 출발했는데 지휘받는 인원들 중 실제 연수원 도착 인원 있었음?

=없었음

-나중에 확인한 것인지?

=어디까지 갔는지 다들 확인하니 선관위 진입 안했다고 확인했어.

-증인에게 지휘 받는 인원들에게 일단 출발만 하라고 지시햇음?

=사실 저희 부서원들이 아니고 정보보호단 인원을 네 개조로 나누고. 당시 선관위로 어떻게 출발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어. 부대별 인솔자들 연락처만 과장에게 확인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선관위에 떨어진 주차장으로 일단 이동하고 절대 진입하면 안되는 지시를 했고. 이동하면서 혹시 제 통제를 벗어나서 수행하는 인원있을까봐 과천의왕휴게소로 다시 집결하라고 햇음

-포렌식 챙긴 인원 있었음?

=조사 인원들은 포렌식 장비 노트북을 기본적으로 챙겨. 서버 확보를 위한 장치는 아니었음

-노트북 대수는?

=잘 모르는데… 통상 한 대.

-부대를 나서서 의왕휴게소로 바로 감?

=처음에는 선바위역 갓길에 차를 댔는데 나머지 인원 거기로 오면 교통사고나 안전우려가 있고 저보다 먼저 간 인원도 있어서 안전한 곳 생각하다가 과천의왕으로 모두 지나니 의왕휴게소로 모이라고 했음.

-모인 후 행적은?

=다 차에서 대기했고 영수증은 휴게소에서 담배와 음료를 사서 휴식한 내역이고(진정성립 때 보여준 5700원 편의점 영수증). 다들 차에서 대기.

-누구에게 임무중지 지시 받음?

=정성우에게 들었고 02시 35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음.

-의왕휴게소 대기하다가 이후 복귀?

=그때 복귀지시하고 연락해서 과장들 복귀하라고 했고 02시 57분 위병소 통과. 

-추가적인 지시 있었음?

=정성우가 출동했던 대령 실장들 사무실로 불러서 실제로 어디까지 갔고 뭐했는지 확인했을 때 다들 휴게소에 있었다 주차장에 있었다는 말 했음.

-정성우가 문서 전달하진 않았음?
=12월 4일 저녁에 사무실에서 쉬는데 정성우 들어와서 몇명이 출동해서 어디로 갔는지 한 장 정리하라고 지시해서. 다른 대령들에게 전화해서 같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다 퇴근했음. 독신자숙소에 살고 있는 양승철과 안에서 함께 작성했음.

-그 서류는 어디에? 누구에게 제출?

=나중에 정성우 사무실 압색되고 그 서류도 압색된 걸로 알고 있음. 군검찰로 기억.

-추가 말씀?

=없음.

-이상입니다.


판: 반대신문 좀 걸리죠? 쉬었다 할게요 16시 15분에 다시. 이 자리로 다시 나와주시면.


<반대신문>


16:16 개정.


판: 증인 다시 들어오시게 할까요? 좀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반대신문 진행될 텐데 차분하게 답변을. 


이변: 제가.  아까 검사가 육군 중령으로서 방첩사 군사보안실장이라고 하는데 중령이라고 했음?


검: 제가 오타내서 읽지 않았음. 변호사님이 못들으신듯?


판: 허허


이변: 군사보안실장 대령이죠?

=네

-평소 전투복 아닌 민간인 복장?

=군 영내에서는 전투복.

-근무 중에는 전투복?

=네

-사건 당시에는 전투복 민간복? 이유는? 누가 지시?

=사복이었음. 정성우가 사복 입고 가라고 해서. 이유는 잘

-그거 법무 검토 받음? 나는 전투복입어야 하는지 검토 안 받음?

=뭘 입든 법 위반은 아니므로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증인이 자의적으로 검토 받는 것임?

=부대원들이 방첩사에서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법적으로 부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되고 불법적인 일을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부서장이 판단을 해야.

-근데 그 판단이 외부에서 주어져서 질문하는 건데. 군인들이 민간 복장 입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검토 안했냐. 자의적인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맞음 틀림?

=아까 말했듯이 전투복을 착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소지가 아님.

-그 문제소지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함.

-민간인 옷 입는 게 정당한 지시다? 맞아요?

=...

-대답 안해도 됨. 작전 수행 중에 대령이신데, 그 작전 중 수행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시했는데 이거 보안성 심사 받음?

=휴대폰 사용 내용은.. 보안성 검토 안 받음.

-대령급인데 군사보안실장인데 그런 건 왜 검토 안 받음?

=휴게소에서 개인적으로 담배 산 내역은 군사자료 아니기 때문임.

-증인이 판단한 거 아님? 작전 중 동선 노출 하면 그거 군사자료 아님? 부대를 위태롭게 할 거 같음

=제가 군사보안실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참고인 조사상 정당한 자료 제출임.

-검찰 말 듣는 건 합당하고 거스르 건 불법이다?

=그렇게 생각 안함.

-동선 노출하면 위험한데, 법무검토 받아야 하는 일은 또 다르게 주장하고 자의적인 거 맞죠? 그죠?

=아님.

-작전 중 동선 아닙니까 노출한거 아닙니까?

=작전의 어떤 부분이 취약해졌다고 보는 건지?

-(머라머라)


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로만 말해도 괜찮아요.


=기밀을 보호하는 거지 모든 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냐.


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로 답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권변: 군사 작전 중에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 정성우가 사복으로 이동하ㅏ고 해서 사복 착용함.

-부대관리 훈령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경우 규정 되어 있죠?

=네 귲ㅇ 내에 이씀.

-지휘관 허가 있는 경우에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휘관이 지시를 해서?

=정성우가 지휘를 해서 맞다고 봤어

-선관위를 사복으로 염탐했다는 기사 나왔는데 알고 있는지?
=모름

-사복 착용한 이후가 선관위 염하기 위해서. 보호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위장했다고 나왔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음.

-작전 중에 군복 안입고 일반인이 이렇게 오해하는 건데

=방첩사 특성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사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복으로 업무 수행함.

-규정에 나옴?

=규정에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관행적으로 하고 있음.


이변: 수사관련 업무로 나간 건 맞음?

=그때 군복이냐 사복이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진 않았어.

-증인 모순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임. 이상한 징후인데 검토 안받았다고 하는 게. 수사관련인지는 묻고 싶음,

=방첩사에서는 나름 수사 업무 이외에도 사복 착용하는 경우 있어.

-그럼 이번에도 수사 업무임?

=선관위는…

-(말끊고) 평소 수사업무 하러 간 거죠?

=수사 또는 보안 업무가 아니라 일단 이동하라고 해서 이동. 어떤 임무인지는 몰랐음.

-일단 이동하라는 지시? 그럼 그거 자체는 문제없는 적법한 명령이네요?

=제가 그걸 적법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동 자체는 문제는 없죠.

-그럼 적법한 명령 아닙니까?

=이동한 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럼 적법한 명령 아님?

=...

-답답한데 이동하는 게 임무라면서요 그럼 적법한 임무를 하셨네요?


판: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유변: (아우성)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변: 검사들에게 아부할라고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판: 빨리 다음 질문좀;;


서검: 방금 발언 꼭 녹취서에 남겨주기를.


이변: 여인형 사령관이 인지전을 말했는데 뇌의 인식을 전장으로 옮기는 개념?

=앞으로 새로운 전장영역이 될 거라는 말.

-무슨 수단?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뿐만 아닌 인지의 영역을 군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미 인지전이 벌어졌다는 뜻?

=그건 모르겠음.

-그럼 여인형이 인지전을 대비했다는 뜻이네요?

=그건 제가;;

-여론 선전도 포함되는 거 맞음?

=인지전을 제가 잘 몰라서 사령관이 어떤 것을 강조한 사항에 인지전이라고 답한 것이지 그게 뭔지 잘 몰라.

-군사보안실장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님?


판: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군사보안실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변: 서버실 확보하고 전문인력 인계하라는 게 맞음?

=서버실을 확보했다가 전산실 확보했다가 인계하는 일.

-그 전제로 다른 군부대와 경찰이 시설확보한 이후에 서버실 확보 맞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 정확하지 않아.

-다른 분은 명확하다고 말한 거 같은데

=당시 부여 받을 때 생각도 많았고  확보하고 한 거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제가 생각한 것은 증인은 서버실 확보해서 전문 인력에게 인계하라는 해야 하는 임무로 인식했죠?

=선관위 들어가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확보된 시설에 들어가면 안된다?

=네. 저희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사복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럼 임무수행할 수 있는 거아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 출동 지시 때 그렇게 입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입었음. 보안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복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없었어.

-증인이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보안 업무 나갔다고 추측되고 그렇게 인식한 거 맞죠?

=제가 답변한 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음? 저는 복장 착용이 임무수행과 연관관계 두지 않았어. 사복 입고 오라고 해서 사복 입음.

-평상시에 사복 입으니 사복 입을 임무 생각하고 온 거 아님?

=아님. 


오검: 반복 신문이 너무 되고 있음. 


이변: 신문 기법인데. 알겠음. 서버 복제 반출 문제는 현장상황 이후 명령 나갈 것이라고 했죠?

=현장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떼와야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임.

-현장에서 판단하고 지휘를 이후에 하는 개념?

=아니 저희가 그때 이해 한 것은 선관위 서버에 어떤 정보가 있고 계엄이 발령되었고. 전산실에 혹시 누군가 와서 삭제할 수 있으니 그걸 못하게 가서 막고 있다가 전문 분석요원이 오면 전달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했고. 만약 그런 여건이 안되면 이걸 복사하거나 떼와야 할 수도 있다고 이해했어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어서 대통령 사령관이 지시했고 그래서 증인이 출동했던 것이잖아요?

=앞에 부분이 좀 다른데. 범죄정보를 범죄자가 와서 삭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정성우 처장이 그렇게 구체 지시를 한 건 아니고 제가 수명할 때 그렇게 생각한 것임.

-그럼 정성우 지시를 적법하다고 이해하고 수행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우리 부대원들이 수행하는 게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

-미리 증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임? 증인 임무가 합수본 임무가 아니잖아요 방어하다가 나오면 되는데 왜 합수본 핑계를 댑니까

=합수본 구성이 안되면 제 역할이 아닌데. 일단 저는 제 의견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혐의점 여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증인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왜 가야 하냐고 했을 때 본인도 모른다고 하니 어떤 혐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야 하냐는 문제제기였음.

-정보수준이 정성우와 여인형하고 김용현 대통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보수준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

-그럼 법무검토에 따라 지휘관에게 다시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반복)

=그래서 법무검토를 맡긴 것임.


판: 모르면 모른다 맞다 틀리다. 증인 말씀하시는 취지가 공격 받는다고 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더 좋음.


검사가 이렇게 증인의 출동 장소가 여론조작 허위선동과 관려닜다고 판단했냐고 물으니, 당시 비상계엄 선포되었으니 정보가..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해서 지시한 거면 명령 정당한 거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증인을 지정하면 그렇게 

=그건 합수본이 지정되고 합수본으로 제가 편성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나중에 편성되면 따르는 게 맞죠?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명령을 바꿔달라고 거쳐야 하는 게 맞지 않죠?

=법적인 정보는…

-그럼 법적 판단 어떻게 해 위법이다 합법이다 결론 못내리면 상관 명령 따르는 게 맞죠? 민간인 학살하는 게 아니면 명령 따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합법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커서 따르지 않았음. 법적 검토가 나오기 전까지는 따르지 않는 게 맞다고 봐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게 맞죠?

=허;; 그 보급장교로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명령 따르는 게 맞다고 보죠?

=합법적 명령에 이견이 있어서 안 따랐음.

-그러면 대통령 명령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음.


송검: 방청석에서 계속 과한 반응으로 증인이 몰리고 있음.


이변: 검사가 과한 반응을 하고 있음.


송검: 부정적인 추임새를 넣고 있음. 다시 한번. 발언을. 


판: 재판부가지 들리지는 않는데 말씀 들어보시고. 뭔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김재희: 저희는 다른 언론에서 조롱하고… 그거 나오는 반응을 고려하면.

 

판: 저는 주지를 시키는 건데. 좀 빨리할까요?


유변: 그때그때 안 짚으면 또 거짓말 하고 지금도 허위사실임.


이변: 과한 반응이 말이 됩니까?


판: 저는 정숙하라는 말만 했잖아요. 시계 보니 5시가 또 가까워짐. (방청객들 하하호호)


이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검: 유변호사님이 법정과 관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증인이 증언하고 있어서.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면,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정질서와 관련되는 부분 가치가 없습니다.


(변호사들 소리지르고 아우성. 변호사들? 은 아니고 유변)


판: 계속 하실 까요?


정검: 변호인께서 방금 증인에 대해서 검사에게 아부하느라 정신없다고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발언은 제지를.


(아우성)


이변: 아무 죄가 없는 군인을 이렇게 무더기로 세우고 입마세 맞으면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혐의 없어도 있는 것처럼 공소유지하고 있어 (이변 유변 오디오 섞여서 고성)


판: 복잡한 이야기할 거 없이 아부라는 단어만 안 쓰면 될 거 같음.


이변: 안쓰기 어려움.


판: 빨리빨리ㅎㅎ 계속하시죠.


이변: 비상계엄 당시 총 몇명 지휘를 무슨 의미로?

=수원선관위 출동인원

-그 당시에는 알았는데 지금 모른다? 아까 질문 취지는 상황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건데?

=네

-리더인지 몰랐다고?

=제 부서 사람들이 아니라 수원선관위에 몇명 편성되어 가는지 몰랐어.

-수원선관위 총괄자는 증인? 그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님?

=그때 당시인솔자 체크하라고 해서

-인원 보고 못받음?

=보고 못받음

-몇명이 갔는지 모른다는 거구요??

=갑자기 불려들어와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인원 편성해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 임무수행이면 선관위 임무 주의사항도 주고임무도 부여하는 게 맞는데 너는 과천 너는 수원 이렇게 가다보니 정확히 몇명 가는지 몰랐음.

-ㅋ대령이나 되는데? 제가 존중 안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업무하지는 않아.  

-저는 여기까지.


고변: 그 주신문 13항 32항 관련. 그 정성우 처장이 실장들이 다 모인 뒤 시간이 23시 50분경?

=네.

-임무지시할 때 서버를 확보하는 거라고 했는데. 

=전산실을 확보했다가 인계를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빼올 수 있다는.

-서버를 복사하거나 분리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근데 혹시 선관위 서버의 크기가 중선관위는 2층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큰 거 알았음?

=다시 참석했던 실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음 크기고 용량도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르 모르겠다고 했음.

-중ㅇ아선관위는 2층을 다 써야 하는 규모인데 타고 가는 건 왜트럭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맞고 근데 저흰 선관위 위치도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규모는 전혀 정보가 없어.

-수원선관위 가면서 서버를 분리해서 운반하기 위한 목적 있었다면 트럭 갔을 거 같은데 트럭이 감?

=운반용 운송수단은 없었어 모두 승용차

-휴대폰 포렌식을 위한 노트북 1대가 장비. 이걸로 한 기관 포렌식이 가능?

=불가능.

- 계엄 선포되면 헌법 77조에 따라 언론 출판 제한 사항 들어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할 수 있을 거 같음.

-3항 보면 비상계엄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와 집회결사 제도에 제한할 수 있다는 거 들어봄?

=네.

-법학 전공함?

=아님.

-구체적으로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은 필요하면 압수수색 결사 자유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 보이죠? 그래서 특별한 조치는 계엄사령관이 체포 구금 압색 집회결사 등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거 알았음?

=당시 제가 봤던 건 계엄법이 아니라 포고령임. 영장 없이 구금 체포 등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근데 계엄 위반’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혐의 영장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것임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거임.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몰랐음?

=포고령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 법적으로 맞는지를 검토해달라고.

-법학 전공 아니라고 했죠?

=네

(방청석 전화 울림. 뭐 별 제지가;)


이변: 증인에게 폰 압수하라고 했음? 수색하라고 했음? 

=그런 지시 안 받음. 근데 민간시설 들어가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

-모르는 사람이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말이 되냐 (5번 정도 반복)

=네 제가 모릅니다.

-장관 대통령 판단이 선관위 들어갈 수 있어요. 몰라요??

=평상시 수행하는 임무가 아님. 비상시 합법한 명령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명령에 이유가 붙어야만 적법한 임무임? 대답을 해보세요. (무한 반복) 아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변: 합수본 구성이 꼭 출동 전에 이뤄져야 함?

=꼭 그건 아님 합수본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변: 일반 계엄사무가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반복)

=몰랐습니다.

-선관위 위한 업무도 계엄 사무로 이뤄질 수 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반복)

=;;


권변: 헌재가 선거도 행정사무라고 봤는데 알았음?

=몰랐음.

-선관위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고 해서 제가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군사법경찰이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왜 수사권이 검찰에 있냐고 따졌는데. 증인은 왜검찰 가서?

=저도 한 군데에서만 받고 싶었고 여러 군데보다는. 검찰에서 받는 게 수월할 거 같아서.

-법무검토 왜 안받음?

=법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갖지 않았음.

-수사권 관할권은 공소유지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었음. 그리고 부대 승인 받고 갔습니다.


고변: 법무참모는 그것도 제대로 검토 안하고! 

=저는 가는 것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았어.


판: 같은 내용은 그만하시고.


김변: 제가 물을 테니 재판장 보시고 말씀. 디지털 식 업무하시죠?

=통제한지는 1년 반 되었음.

-휴대폰 포렌식을 해봤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에 따라 수행?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어떤 절차에 따라?

=동의 받을 때 절차에 확인 받고 하고 있음. 제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밑의 부서에서 하고 있음.

-디지털 처리 경찰청 규칙 있는 거 아시죠?

=네

-당연히 규정 준수해야 하죠? 우리가 수입해ㅐ서 훈령화해서 영미법에 따라 하고 잇음. 컴퓨터 정보가 0과 1로 저장이 되어서 한 비트씩 다 따야 완결성이 보장되는데. 이미징할 때 사진 하나와, 선관위 전체를 이미징하는 건 어떤 차이가?

=휴대전화로는 할 수 없다고 보고. 행정적인 조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조사로는) 법적 증거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조사를 해도 법적 증거가 안되면 적법성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님?

=그렇다고 해도.

-용량 전체를 포렌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서에 따르면 현장분리 하는 게 포렌식인데. 분리는 안해보셨을 것이고. 가도 포렌식 못했겠네요? 근데 왜 걱정을? 사람이 아니라 물품이라고 걱정한 건 왜?

=포고령에는 사람만 기재했었어.


이변: 증인의 말이 다름.

=모순되는 진술이 아님.

-말이 다르잖아욧! (반복)


판: 지금 증인에게 물어보는 대부분이 증인에게 여쭤볼 만한 사항이 아닌데…


김변: 아까 주신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판: 김재희 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네 그르네가 아니라 법률평가를 물어보는 거면.


이변: 질문 모순점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임.


판: 계속 진행


김변: 각 장소 서버 확보 가능 불가능? 우리가 방첩에서 출동 나가면.

=불가능.

-그 다음 조치는? 답변할 수 없겠네요?

=이후 어떤 임무를 받을지는. 임무수행 가능여부가 아니라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를 설명한 것.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처음에 포고령 2호를 보고 간첩세력 관련 자료가 선관위 서버에 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증인의 최종의견?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햇음. 계엄이 선포될 정도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

-대기하라는 것은 상관의 지시임?

=먼 거리 대기는 이동을 해서 선관위에서 이격해서 있으라는 말임 .

-해제 결의 정보는 있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처장에게. 

=이동은 하냐고 물어봣음


고변: 혹시 갈 때 카피. 서버를 포렌식하기 위해 카피하려면 하드 용량 큰 거 준비해야 하는데 가져간 적 없음? 하드디스크?

=없음.


조변: 네 곳 출동해서 확보하는 ‘등’ 질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등’에는 무슨 임무가?

=서버 확보가 안되면 복사하거나 떼오라는 지시.

-복사하거나 떼오거나 현장에서 직접 포렌식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했으니. 증거수집 업무 아님?

=저희에게 직접 포렌식 보다는 ICT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같이 인원 데리고 나오는 걸로 이해함. 서버가 뭔지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정보사 인원들?

=?? 아뇨 저희 부대원들 중에서 ICT 인원들은 그런거 모르지 않습니까? IT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갑자기 불러서 임무부여했다고 생각해.

-수사 지식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 포렌식 지식이 있는 증인을 포함한 기무사 인원들 출동 시켰다는 거죠?

=저는 없는데

-포렌식 지식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 아뇨 저는 부서를 통제하는…

-아는 게 아님? 그럼 수사를 하고 간 게 아님?


판: 본인이 수사업무인지 본인도 알 수 있나요? 솔직히 답하시는 게.


조변: 그럼 처음 하달 받으신 게 언제?

=12월 3일 23시 50분에 정성우 처장실에 인원들 모였을 때 모이고 난 후에 임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 들음.

-그럼 10시 20분 계엄 선포되었는데 서울의 봄 영화에서 알 수 있듯 합수본이 차려지고 단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관 찾아간 이유는? 선관위에 북한이든 중국이든 가정적으로 선관위 서버가 조작되었으면 우리가 가야지 누가 갑니까

=보안 조사를 하더라도 혐의점이 있어야 조사를 하는 거고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군인 

-아니 대령이 가야지 그럼..


판: 증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왜 다들 오늘. 증인의 증언 자체를 존중해주시면.


조변: 자중하겠습니다. 위법한 것중 가장 크게 느낀 게?

=가장 큰 거라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이상함.

-민간인 수사?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 가는데 왜 가야하는지 모르는점 / 합수본이 통상 꾸려지면 편성인원들이 명령을 받고 합수본 업무를 하는 건데 저나 제 부서원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 포고령을 봤는데 사람에 대한 영장 없는 집행을 언급, 근데 민간기관의 시설을 영장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법무검토 제시.

-네 이상입니다.


유변:증인 그 저는 사실 25년 전에 기무부대 근무를 해서. 그때 부대장이 대령이어서 존경스러움. 근데 진술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 과거에 아시다시피 우리 부대가 여러가지 일로 인해 법무검토를 엄격하게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끄러움은 어떤 것에 대한 언급?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 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식의 증언거부권은 없어.

=세월호 사태라거나 여러 사건 등 저희 방첩사에서 인원이 축소되고 이름이 바뀌는 일들을 말씀드린 것임

-다른 부대보다 더 통제를 받는 것임?

=그 이후로 부대원들이 다 법을 준수해서 임무수행한다는. 신념까지는 아니어도 의식은 있음.

-대령님 말 계속 들었는데 저는 도저히 어떤 점에서 적법성 의문이 들었는지 이해 못하겠어. 계엄상황에서는 방첩사가 개입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맞죠?

=? 네.

-증인께서 계엄이라는 명령 그 자체에 몰입한 나머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 같은데. 생각이 바뀐 내용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는 계엄이라는 그 단어와 제목 그 자체가 증인이나 대령님에게 위압감을 주었다는 게 사실 아님?

=계엄령 자체는 그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 판단할 능력 역량이 안되고, 저희한테 부여되는 수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이상입니다. 


이변: 오늘 오는 거 부대 보고 하고 왓죠? 누구에게?

=참모장에게.

-사령관은?

=공석임.

-증언내용에 대해서도 지침 받았죠?

=아님 있는대로 답변하고 오라고 했음.

-근데 방첩부대 영관급 부대들 답변이 똑같음 지침 받고 오죠?

=아님;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집행한다는 이야기 독같이 하고 있어. 받고 오죠 지침?

=아니..

-아님 됏음. 대인물 처분도 영장대상인 거 알죠?

=몰랐음. 지침 받은 바 없고 임무 받은 상황을 말한 것임.


오검: 증인, 그 군사법원실에서는 보안 문제가 있으면 보안 조사 하는 곳이죠?

=네

-그런 필요성 때문에 포렌식한다는 거죠

=네

-포렌식 수사과가 따로 있죠? 거기서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네

-거기 요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구요

=네

-포렌식 요원들 배정 되었었죠?

=네

-그리고 정성우가 지시할 때 포고령 위반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했죠?

=네 포고령 2호 읽어보라고 했어.

-그래서 합수본 편성 전에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의문 들었던 거아님?

=합수본 임무인데 우리가 포함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

-과학센터장 송재형 씨가 실질 대장했죠 왜?

=송재형 과학센터는 수사단 소속임. 그래서 1처장 소속인 저에게 중선관위 가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는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관이 가는 게 맞을 거 같다고 해서 바뀜.


이변: 선바위역 휴게소 등 평온 해치는 사실 있었음?

=없었음

-연수원의 평온을 해침?

=아님.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장애 이동장애 있었음?

=없었음.

-광주사태 알고 있죠?

=? 네.

-전남북 지역에 국가통제권이 배제된 사실 모릅니까?

=알고 있음.

-국군이 살해되고 변호사가 습격 받고 방산업체 습격받고. 다이너마이트 설치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 내란 판 은 거 알아요?

=내란 재판은 알았어


김변:  전체 이미징할 수 있는 자료가 부대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 워낙 대령 신분에서 느끼기에 이런 질문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기분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2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 예상 시간은?


검: 40분 정도.


판: 교도관님, 식사 언제까지 가능하죠?


교도관: 안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판: 피고인들 식사를 하셔야 하니. 일단. 너무 오래기다리게 하시게 해서. 누구 때문일까요?ㅎㅎ 다 저때문이죠. 박기근 씨 죄송한데 다음에 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진행을 다 못해서 앞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교도소, 구치소 가서 식사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여기서 끝을. 증인 9월 5일 휴대폰 한 번 확인을. 9월 5일 오전 10시에 바로 시작할 거니까. 두 시간 기다리게 한 점 또 나오게 한 점 다시 한 번 너무 죄송 용서를. 죄송합니다. 9월5일 오전 10시.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진행을.


(박기근 퇴장)


판: 안무성 황준호인데, 다 할 수 있을지?


검: 안무성 90분 나머지는 40분.


판: 그럼 박기근 씨를 하고 황준호씨를 11시 20분에. 저희 안무성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박태주 11시 20분. 황준홍 15시. 다음기일에는 뭔가 흥분을 했는데


유변: 그렇게 또 말하면 안돼. 


판: 안무성 씨 다음에 부를지를. 추가 기일은  9월 23일 오전에만 한 번 할까요? 오전에.


노변: 9월 23일은 제가 별건 추가 기소가 있어서


판: 그럼 9월 29일? 괜찮으세요? 시간 길어지면 방법이 없어 12월까지 마쳐야 하는데. 증인신문 할 거 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한 5-60명 선이면 정리될 것인데 3인 연속으로 증인이 한명씩 신문 못하게 되어서. 10월에는 한 기일 안 넣는다고 보고 29일에 하루종일 해야.


이변: 김용현 다른 사건 병합을 하는 게 어떤지


판: 재판부끼리 합의하겠지만. 근데 특검사건이라. 특검사건은 법에 따라 속기 다 작성하게 되어 있어. 재판부끼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 고려할 수 있겠지만.


유변: 가급적 화요일을…


판: 일단 9월 29일 기일 하나 더 넣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서해 공무원 사건도 저희가 해요. 나머지 일반사건도 있으니까 11월 기일 잡을 때는 가급적 화요일 잡아보겠음. 9월 29일 추가. 그리고. 그 하여간 특검이나 변호사들 고생하는 거 앎. 교도관도 고생 많고. 법원 직원 분들도 보면 감사하다고 해요. 9월 29일 오전만 할게요. 재판부 사정이 있을 걸 깜박. 오전만. 법정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법정 하나 써야 할 거에요. 추가증거 신청 의견도 주시면. 특검에서 99명 증거신청했고 제가 추리다보니 변호인 측에서 빨리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동의를. 제가 강요가 아니라 빨리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검: 특검은 현재 심리 안된 주요 증인들을 병행 중인 절차에서 예정인 증인 99명 신청한 바 있어. 신문일 기준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녹취서를 증거로 신청하고, 최소한의 신문으로 진행하고자 함. 이에 대한 증거의견 변호사들이 낼 수 있도록 지휘를. 부동의해서 일부만 건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증인에 대해 철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판: 오늘 변호인들 주장은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이어서. 주요 쟁점 뭔지 잘 알 테니 이건 법률적 주장을 PPT나 시간 들여서 왜 구성요건에 해당 안되는지 주장하는 게 나으니 방향 잘 잡아서 하시면.


이변: 저희보고 증거채택 보라고 요구를 하는데. 검사들도 증거 철회를 검토하라고 요청해야 공평


판: 뭐 알겠음 어차피 정리해야 함. 다 제출하겠다고 해도 진행 보고검찰도 검토를.


검: 그런 계획 생각해서 입증계획 짠 거고 지금 다 부동의 의견이라. 일단 재판부 말씀도 검토하겠음. 


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러 말씀하셧는데 감정 부딪힘 없이 진행했으면.


검: 말씀 없습니다.


유변: 아까전에 이따가 하라고 해서. 


권변: 피고인 측에서 신문사항에 법의 규정사항은 없지만 편의상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7월 25일 공판에서 변호인 제출했던 반대신문 사항을 검열로 저희는 인식했고. 검찰 측에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 사항을 제출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편의차원에서 제출했음. 오늘 저희가 의견서 제출한 거 두 분이 이걸 보면서 비웃는듯한 태도를 보였음.


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재현을? 좀?ㅎㅎ


검들: (웃고 있음ㅋㅋ)


유변: 지금도 웃고 있지 않습니까?


권변: 다음 공판 기일부터는 반대신문 사항 재판부에만 제출하겠음.


판: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존중하는 눈빛을 보내니 이걸 보고 마음 푸세요. 마지막 짧게 빨리.


유변: 요구와 권한을 헷갈리는 검사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룰을 안 지키고 법정 거짓말하고 비웃는 태도야 말로. 검사로서의 중립 의무가. 사실은 충격적인질문이었는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때문에 방첩사가 그런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서성광 등이 군을 존중하는 태도임. 그 사건은 수사관의 미개한 수사로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걸 민간인 사찰로 주장하는 서성광검사는 변호사들 유튜브를 사찰하고 있음 그리고 이런 태도계속 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계속 들어가서 그럼. 


판: 서로 그런얘기보다 진행 관련한 이야기?


유변: 서성광 검사의 저런 무례한 태도와 공정한 재판 초래는 경고를 하셔야.


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본인들이 대리하시느 분들이 군인들이니까 걸맞는 품위와 말과 행동을. 


유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해!


판: 예 다음 기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광: 다음 기일에 박기근, 박태주, 황준홍 이렇게 가는?


판: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지자들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제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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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요약:


2024고합1522 오전 재판 마쳤습니다


올해 안에 종결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변호사들이 진행을 방해했는데 검사들도 오늘만큼은 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 방청객들로 가득 찼는데 이들도 증인을 야유하거나 변호사 편을 들어 하하호호 웃는 등 소란스러운 법정이었습니다. 경위들은 한마디도 안했고 검사들이 제지해달라고 하고 나서야 재판장이 '나는 못들었는데 시끄러웠는지? 정숙을 요청한다'는 식으로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방첩사 경호경비대 양승철이 증인으로 나왔고 정당하지 못한 지시라고 생각해 본인이 통신사 자료며 다 스스로 검사에게 제출했고, 당일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해 선관위 출동 전에도 4-50분 이게 맞나 토의를 하고 건물 밖에서 거리를 둔 인물입니다.


주신문 가까스로 마쳤는데 오늘 재판 끝나고 내용 요약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 JTBC 기자 입정 금지 요청


변호인단이 JTBC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며 유선희 기자를 비롯한 JTBC 인원의 입정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직후 변호인단이 검찰에 다른 요청을 추가하면서, 입정을 진짜로 금지할 것인지 지귀연이 직답을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물쩡 넘어가서 기자들 입정은 그대로 할 거 같네요.



○ 방첩사 내부의 토론


증인

- 양승철 방첩사령부 경호경비대장 (중령 / 입건 X / 보직 유지)

- 이종훈 방첩사령부 군사보안실장 (대령 / 입건 X / 보직 유지)

 

방첩사는 과천, 수원, 관악, 여론조사꽃 4군데로 나누어 방첩사 인원을 9-10명씩 나누어 보냈습니다.


양승철은 과천 선관위 청사로, 이종훈은 수원 선관위 연수원으로 갔는데.


이들의 상관인 정성우 1처장이 멀찍이 떨어지고 법무검토 있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양승철은 과천청사 주차장에서, 이종훈은 의왕휴게소에서 대기하다가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정성우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1) 선관위 가는데 왜 가야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점

2) 합수본에 저나 제 부서원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

3) 포고령상 사람에 대한 영장없는 집행을 언급하고 있을 뿐, 물건(서버)에 대한 것은 규정하지 않았음.


그래서 정성우에게 건의하고 4-50분 가량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중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들 고민을 하다 일단 '이동'지시만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양승철은 '불법한 지시'라고 분명한 워딩을 했고, 이종훈도 이게 적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제일 먼저 법무검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이게 왜 불법이냐, 법이 뭔지 모르냐, 대통령 장관 판단을 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영화봤냐 대사를 보면 군인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지 실천자가 아니다(노상원 동생), 방첩사가 오늘 여기 오는 것도 법무검토 받았냐며 묻는 말을 정말 과장없이 5-6번은 반복하며 오늘 하루를 다 썼습니다.



○ 세월호와 5.18


이종훈은 방첩사에 과오가 있어서 이름도 바뀐 일이 있고 더욱 법을 준수하도록 법무검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 민간인 사찰 건을 이종훈이 직접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당시 수사받던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했다며, 검사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검사들도 안 참고 날을 세웠는데 검사들이 강압적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빌려썼구요.


이하상 변호사는 5.18을 아냐며 대뜸 이종훈에게 물었는데요,

전남북 지역에 국가통제권이 배제되었다, 국군이 살해되고 변호사가 습격 받고 방산업체 습격받고. 다이너마이트 설치도 있었는데 알고 있었냐며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다이너마이트는 처음 듣는다며 답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5일 10시 예정입니다.


<공판 일정 및 장소 변경>

9월 26일 공판부터는 동관 358호 중법정에서 진행됩니다.

9월 29일 공판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속재판사유). 오전만 진행이며 법정은 미정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재판도 시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린더에 반영했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내란대장경> 제작에 사용된 문서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일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군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2차가공 및 무단 배포, 사용을 금지합니다. 


Tel │  02-73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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