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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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8.14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안종현 이경종 김지웅)

2025.08.14 김용김 2024고합1522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5번 출입구에서 입장이 줄을 서서 한참이 걸렸음.

무슨 지지자들이 칼이라도 가져왔나 - -;;


증인: 

안종현(선거관리위원회 5급 사무관 비상계획 담당)

이경종(중령 특전사 3공수여단 11대대장)

김지웅(소령 정보사 작전계획담당 )


10:00

판사: 금일 공판 시작하겠음.


검: 지난 불법 추정 말이 안되고 민간 경찰이 군인을 참고인 조사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


(변호사들 아우성. 절차 하자 있는 불법 수사다!)


판: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언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재판부는 저희 재판부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재판부에 내는 게 . 법을 자세히 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헌법이 정한 원칙, 비공개나 재판의 기간 선고의 기간 등을 지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이미 여러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법의 취지는 받아들여서 하겠지만 그 법이 이 재판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


이하상변: 보충해서 말하면 특검의 수사범위, 사실상 수행하는 범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주장하는 건, 특검법이 검찰의 예외를 설정하는 거라 대상자는 한정으로 봐야 하는데 광범위한 수사범위와 파견을 하고 있어. 여론, 인민재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충을 해서


판: 재판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밝히겠음 특검보가 나와서 재판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포함됨.


판: 허허 그럼. 일단 의견을


특검보 김형수: …을 (마이크 안씀)


이하상변: (말끊고) 무슨 특검보가 …에서 나올만한 말을


유병국검: 방금 말씀하신 것도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록해주십시오.


(아우성)


특검보 김형수: 8월 10일 위헌법률신청 제청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김용현이 문제삼는 조항은 헌법 27조 3항, 신속한 판결과 공개에 대한 항목, 헌법위반이 아니라 헌법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해. 이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공선법 270조에도 존재한느 규정인데, 공개원칙을 천명하는 헌법 109조로 봐야 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이미 의견서 제출했고, 중계 관련해서 단서규정으로 재판장의 결정을 재량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런 점 고려해서, 피고인이 법률심판 제청 신청하는 목적이 공판 절차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결국에 김용현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위헌법률신청 기각을.


이변: 특검 검보 반박을. 헌법의 기본권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도 있고 특검법상의 위헌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로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잡을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해. 무조건 특검보는 언론을 등에 업ㄱ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불법재판, 우리는 책임을 물을 것임.


권변: 김형수 특검보가 마치 신속한 재판이 헌법원칙인 것처럼 말하는데, 하지만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원칙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해야 하는 것이지. 증인과 증거자료가 매우 방대함. 법원 건물을 만드는 이유는, 품위를 지키고 말과 글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공개원칙을 두고 있어. 이 공개원칙은 법원의 일반인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게 원칙임. 중계원칙은 모든 국민이 북한에서도 형사재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국정원도 나올 수 있고 민감한 인물의 증언을 중계해서 북한도 듣고 중국도 듣고 이게 아무리 특검이어도 국가안보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고, 특검보 나와 있고 특검이 특검 의견서 형식으로 계속 내고 있음. 특검법이 이 사건에 적용이 된다는 생각인데 판사께서는 왜 특검법이 왜 이 법(위헌법률심판제청)에 적용이 안된다고 보는지.


이변: 김형수는 김용현 장관이 불법적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김용현 부르는 것은. 특검보 김형수라고 부르는 거 기분 좋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해주시고, 김용현 피고인이나 전 장관 등 용어를 골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검: 특검 측 추가 증거 누락되어서 8월 7일 신청이 맞고 8월 11일자 증거를.


유변: 지금 출석했습니다. 특검법이 적용이 안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여러 차례 말했었음, 처음이 아니고 기소가 된 사건만 적용되는 법 아닌가 싶은데. 일단 추가 검토해보겠음.


유변: 그래서 해당 법률 적용이 안되면 특검보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해당 특검법에서만 검사 지휘를 부여해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검법 적용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논리는 특검의 주장임. 그럼 공소유지를 어떤 권한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파견인지 지휘 검사의 지위인지. 특검법에 따라서 했으니 뭐하러 그걸 정리하느냐고 판사님이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특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는 부적법한 절차임. 공소절차에 한한다고 하면, 지금 절차는 근거가 없고 나오시는 분들도 근거가 없어.


판: 표현을 제가.틀리게 한 거 같은데, 특검법의 요건 중계와 공개 그 규정이 요건이 지금 이 사건에는,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만 하는 거지 기존 검사의 기소 이후 인계된 사건은 적용이 안된다고 봐.


이변: 공개해서 망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적용안된다고 보면, 특검법을.


(다른 변호사들, 특검보 이의제기하려다 일단 이변 말 들어보자는 판)


특검보 김형수: 재판장님께서는 특검 공소제기한 사건과 이첩받은 사건을 구분하시는데 7조 1항에 따라 공소 유지에 따라 파견 받은 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감독하에 움직임. 재판공개나 기간 등 조항에 대해서는 이게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인가가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 재판장님이 의견을 이미 밝히신 거 같음.


유변: 망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보는 그런 말 안함), 망신이 아니면, 왜 멀쩡하게 진술거부할 수 있는 피고인을 오라가라 하고 구치소에서 인권탄압을 하는지? 특검이 맡기 전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었고 특검이 들어와서 특검법이 적용되면서 문제가 된 거는 특검이 맡은 건 밖에 없어. 수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수준인데 피의사실을 포함해서 수사절차를 언론에 공개하고 피고인의 신분, 일국의 대통령과 장관을 노출하는 건 특검이 하고 있어. 부작용 초래하면서도 망신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면 뭔지. 재판의 전제성을 말했는데(재판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님), 공소 유지된 사건을 인계 받으면 그럼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함? 배제 조항이 있음? 해당 특검법이라고 하면 그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근거를 알 길이 없어.



고변: 누설되면 부작용이 있어. 정권이 바뀌고 기밀을 지키지 못하면 군인들이 처벌 받아. 정보사 증인 재판, 피고인 신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검법 적용해서 재판 공개하자고 하는데, 공개의 여부를 재판장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판단 부분도 ㅇ벗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비공개 여부는 진지하게 검토를.


판: 네 알겠습니다. 안종현 씨 증인신문을 (계속 함성현 뒤에서 종이로 부채질하던 남자 - -;; 였음) 30분이나 기다리게 해서 죄송. 녹음 명하겠음. 피의자 입건되어 있는지 (안: 아닙니다) (위증 안내)


안: (선서)


송검: 진정성립 확인. 사무관님, 증인이라 칭하겠음. 먼저 수사기관 조사 받은 작성한 조서들 보여줄 텐데. 몇가지 여쭤보겠음. 3월 5일 공수처 조사 받으셨죠 (이후 조서 날인 절차 등 확인).


판: 진정성립 인정했으니 증거 채택하겠음.


권변: 특검이 장관님 관련해서 기록 두 번 제출했음. 몇번째 추가기록을 말하는 건지 확인 좀. 699번이 없어서.


판: 이거 송검사님 확인 좀 .


송검: 8월 7일자.


권변: 8월 7일이면 열람복사 못했어.


판: 이부분 다투실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안종현 씨 한번 더 부르겠음. 증거채택은 관계없음. 증인이 임의적으로 수사기관에 방문해서 서명날인 한 것이니,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는 이유로 증인에게 소명을 하시면 부르던지 하겠음.


유변: 이의 있음. 신청하고 의견을 밝히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 증거 의견을 밝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과 동시에 증거성립을 하는 게 가능한지? (증인신문 언제 해 ㅠ ㅠ)


이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반대신문에 제한이 있어서 검톨르 한 이후에 다시 의견을 밝힐 테니 채택을 늦춰주시면.


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택 여부는 나중에. 그럼 699번 말하는 거죠? 계장님 그럼 보류라고 해주셍.

유검: 보류라고 하면 향후 동의가??


판: 다음에 채택한다는 거에요


유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나만 묻겠음. 해당 증거는 지난 주 금요일에 열람등사 신청 들어와서 월요일에 해서 가져가셨음. 열람등사 자체가 안된 게 아님. 


우리가 기계가 도 아니고 열람등사했다고 바로 보는 것도 아니고


증인 2007년 선관위 입사 후 5급 사무관 승진, 과천청사에서 근무하죠

=네

-비상계엄 당시 시설과 소속 시설 사무관으로 시설 방호 담당하시죠? 정성균과 최병희가 담당이었죠? 증인의 시설방호 업무는 무엇?

=비상근무는 나라에 비상이 발생했을 때 일체 문제를. 시설 관리를.

-주앙선관위는 노태악이었죠. 252개 시군 선관위 등 있죠. 과천청사 외에 관악구 남양동에. 수원에는 선거연수원이 있죠, 선거연수원은 직무교육하고 과천청사는 본부 개념이고 여론조사 심의위등 기관도 있죠? 여심위로 불리기도 하죠? 22시 27분경 비상계엄 선포한 거 알고 있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지인 전화를 받음. 뉴스를 보다 제게 전화를. 그래서 최초 인지.

-선포 직후 최병희 주무관과 청사 관련 통화했져. 최병희와 어떤 내용?

=계엄 선포되었으니 청사 가봐야겠다는 이야기. 뭐가 발견이 되면 즉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집에 대기를.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는 신일섭 주무관이었죠? 당직 중에 특이사항 생기면 시설과장에게 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선포 이후 신일섭이 정서균 시설과장에게 보고했나요?

=못했음. 계엄군에게 폰 뺏긴 걸로 들었음.

-선포 이후 인지하고 청사로 이동했죠?

=네

-야간에 이 선포를 접하고 청사 복귀한 이유는? 다른 직원들 모두 복귀한 것도 아니고 비상소집도 아니고. 선포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복귀한 이유?

=비상계획 담당 사무관이고 방호 담당이라 청사 나왔음.

-증인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연관되어서 복귀한 게 맞음?

=네 군인들이 청사를 점거하고 있다고 들어서.

-언제 복귀?

=다음 날 12시 40분 경.

-12월 4일 00시 40분?

=네

-청사 도착하고 상황은?

=당시에 진술을 했는데 지금 생각 나는 건, 정문 철문에 경찰들이 8명이 있었고 그 앞에서 군인 장교가 뭔가 통제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음. 모든 사람들 못들어가게 .

-경찰을 지휘하는 듯하다고 보였다고 하는데.]

=소속이 어디냐를 제가 묻진 않고 뒤에서 물었는데 육본 소속이라고만, 군인이 하고. 다른 경찰들은 움직임 없이 서있기만 했음. 모든 것을 말할 때는 군인을 통해서만 말했음.

-군인이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한 건 아닌지?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닌데. 모든 내용은 군인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었음.

-군인이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거 같음.


유변: 느낌 말하지 말라고 한 건 검사인데


이변: 유도신문임.


송검: 증인이 겪은 경험을…


판: 직접 말하면 격화되니 이건…


이변: 왜곡임.


판: 녹취서에 남겨놓겠음.


유변: 진술서에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묻는 건 유도신문임.


판: 그런 뜻은 아니고 유도신문이면 개입할 테니 계속하시죠.


이변: 왜 검사 통제 안해주십니까 특검 편만 든다는 느낌이 강함.


판: 에이 그럴리가요. 나름의 신문기법 방식을 존중하고.


이변: 불법신문임. 증인이 답한 걸 돌려서 다시 묻는 게.


느낌이라고 했는데 목격했냐고 묻는 거랑 다르지 않은.


송검: 청사 도착했을 때 업무상 알고 지내던 과천청사 정보과 형사들이 있다고 했음. 대화 나눴는지?

=어떤 상황인지 왜 못들어가는지 너희는 어디까지 아는지를 질문했는데 특별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었음.

-최병희 주무관에 따르면 23시 25분 도착하고 철제 게이트 모두 닫히고 헬멧쓰고 소총 뒤로 멘 과천청사 기동대원이 안에, 권총 소지한 계엄군이 안과 밖에 있는 걸 봤다고 하는데. 증인이 본 상황과 일치함?

=비슷한 거 같음.


판: 최병희 주무관의 어떤 진술? 어디 기록.

송검: 검찰 진술임.


권변: 순번이?


송검: 이따 제시하겠음.


판: 번호 한 번만. 일단 진술 밝혀야 하니. 아니면 다른 검사가 찾아보면서 물어보죠.


유변: 지금 증인 증언만 봐도 나오는데 이렇게 열람해서 물어보면, 심지어 다른 사람 진술에 의하면 하고 사실들을 그냥 전체 사실인냥 목격한 것처럼 말하니, 증인도 대체로 그렇다고 해버림. 그럼 다른 사람 진술을 인용하는 건.


이변: 23시 25분이면 한시간도 전인데 한시간 전 진술을 다른 사람 통해서 확인하는 건 말이 안됨.

판: 감안해서 질문해주시고, 일단 진술 어디 기록인지 다른 검사님이 확인을. 반대신문하실 때 물어보십쇼.


이변: 무장상태에 대해서 이미 진술을 했는데 한시간 전 다른 사람이 본 걸 묻는 게 맞는지.


판: 이따 반대신문에서 물어보십쇼. 이미 물어봐버린 걸 어떻게 할까요?


송검: 검사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본인의 해석을 더하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건 지양을.

(변호사들, 송검 오디오 섞으며 아우성)


판: 전문진술이라서 증인의 말에 대한 신빙성보다는, 최병희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있음. 그걸 고려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문항인가 생각됨.


유변: 증거 채택되지 않은 사항,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한다는 검찰 의견을 소송지휘로 받아들여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근데 이건 다른 사람 진술 아닙니까.


송검: 근데 증거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변: 가만히 계시구요


송검: 질문 좀 듣고 판단해보세요.


권변: 안종현 증거성립만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진정성립 인정된 게 아니야. 최병희 진술 인용하면서 문제가 된 것임.


유검: 저도 할말 좀.


판: 이거 자체로 문제삼기 어렵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니 소송지휘를 따라주시길. 유도신문이라고 볼 사항이 얼마 없어 (변호사들 또 아우성) 다음에는 검찰도 염두하고 넘어가시죠.


유변: 31항을 질문할 때 재판장님이 반대신문 때 말하라고 했음. 근데 지금은 신문 다 이뤄졌는데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소송지휘 따르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임. 소송지휘가 늘 반대신문하라고 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사실 물어보면 진술하겠죠. 이건 형소법에 금지된거고 소송지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따르면 즉시이의제기권을 포기 하게 되는 것.


이선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의 소송지휘권에 100%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변호인단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원칙적인 것임. 독일법계든 영미법계든 형사법정에서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 (??) 재판도 인간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고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수립되었고 공판장에 현출 될 수 있는 증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임. 동의 부동의를 변호인과 검사들이 거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큰 그림을 못보고 있는데. 주신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을 왜 연수원과 책에서 열심히 배웁니까. 주신문에서 해서 안되는 것을 할 때 신문하는 자의 프레임으로 바뀌기 때문이고 그걸 변호인과 검사도 재판부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임. 주신문에서 어떤 부분은 금지되어 있고 현출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반대신문과는 달리 지켜져야 하는 원칙임. 반대신문은 준비해온 바를 소송지휘에 따라 열심하 하겠으나, 주신문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을 허물면서 허용하면 안됨. 이미 질문했는데 어떡하냐가 아니라 그럼 답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판: 일단 정리하고 계속하실까요?


이변: 정리를 뭘한다는 거임.


권변: 대원들의 상태를 인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무장상태와 대원 숫자, 아주 구체적으로 인용을 통해서 유도를 해버리는 것임. 그래서 31항 삭제하고 32항으로 넘어가야.


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31항 안 물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죠


송검: 제가 31번 묻는 건 최병희와 증인이 본 사항이 다릅니다. 최병희의 진술을 제시하면서 무엇이 달랐는지 물어보려면 당연히 최병희 상황이 나와야 함.


(변호사들 아우성)


송검: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물어본 거고. 예?. (변호사들 아우성)


판: 너무 과열된 거 같은데. 이 질문 자체는 안 물어보는 걸로 정리하는데 송검 말도 맞음. 물어보면서 증인에게 직접 어떤 상황을 먼저 묻고,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럼 그런 절차로. 31항 지금 물어보는 건 녹취서에서 빼고, 다른 내용 먼저 물어보고 이걸 묻는 것으로.


송검: 그럼 32번. 비상계엄 목격한 무장상태는 어땠음?

=최초 투입된 부분은 제가 CCTV를 보면서 많이 파악한다고 봤는데 그게 제가 본 것인지 그게 제 기억인지 알 수 없지만, 무장한 K1총을 멘 경찰이 문 안쪽에 8명이 배치, 그리고 그 앞에 소령인지 중령인지 영관급 장교 한 명이 권총을 앞에 메고 있었음. 그리고 이후에는 경찰들이 왔을 때 기동대가 왔는데 무장 안했고, 이후에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 100여명 정도. 군인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갔음.

-김용현 기록 검찰진술조서 중 최병희 부분 제시하겠음.

=최병희는 검찰에서 23시 25분 청사 도착하고 정문에 철제 게이트 전부 닫혔고 헬멧쓴 과천청사 기동대 4명 배치, 권총 든 계엄군 배치되었다고 했어. 증인은 00시 40분 기록은 기억 진술 맞음?

=네.

-그럼 최병희가 본 헬멧을 쓰고 소총을 멘 기동대원 4명은 청사 도착 당시에는 못봄?

=당시 그렇게 진술한 거 같음.

-그럼 증인이 청사에 도착해서 본 정보과 형사들은 총 안들음?

=네 그냥 민간 차림.

-증인이 본 군인들의 무장상태는?

=일반 군복을 입은 영관급 장교들은 권총을 하나씩 착용, 그리고 일반 나중에 온 특전사들은 완전무장한 상태로 들어갔음. 그리고 일반 사복입은 사람들도 10명 정도.

정서균과 최병희는 이미 청사에 정문앞 도착했죠? 왜 밖에 있었는지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정문 앞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

-청사 도착 이후 정서균 최병희 만나서 이야기 나눔?

=주변의 국회나 헌재 대법원 상황은 어떤지 정부청사 상황은 어떤지 파악을 해보고 있었음.

-그럼 이후 상황은?

=저는 도착하고 얼마 안지나서 시설과장과 최병희 주무관은 안으로, 저는 밖에서 상황을 파악.

-정서균 최병희는 청사 안으로 어떻게?

=시설과장은 총 책임자이니 내부보고를 위해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최병희는 비상계획 담당자이고 국가에 일이 생기면 지령이 수신될 수 있으니 수신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서 상황대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조금 뒤에 연락을 하는 거 같더니 입장허용이 되었음.

-정서균과 최병희는 그곳에 있는 군인에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 증인은 요청하지 않음?
=밖에 상황 파악할 사람도 필요하고, 좀 깐깐한 거 같아서 별도 요청 안했음.

-군인들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 청사 안에 안들어갔죠? 계속 밖에? 들어가려고 시도 하지 않음?

=네.

-수사결과에 따르면 00시 40분 - 01시 08까지 3공수여단 138명 병력이 진입했는데…


이변: 왜 수사기록 설명함?


판: 문제 없음.


송검: 최초 청사 도착할 때 본 군인 경찰 외에 추가 투입 목격함?

=방금 말씀하신 특전사 100여명, 신분 확실하지 않은데 사복입은 스포츠머리들 군인 8-10명 정도 청사 안팎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군인들과 말해.


유변: 문제 있어. 실제 사항은 후단에서 묻는 건데 전단(수사결과)를 사실로 전제하고 묻고 있는 것임.


이변: 소송지휘를 저희에게 엄하게 해서 위축되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권변: 전단 질문은 필요가 없음 3공수여단인지 138명인지를 증인에게.


유검: 소송지휘 있던 걸로 판단하고 질문으로 넘어가겠음.


유변: 검사 소송지휘는 못따라가겠음.


판: 41항부터 진행하겠음. 약속했짐나 변호인들 요청에 따라 깐깐하게 보겠음.


추가투입된 군인들이 어떤 임무 어디서 했는지 앎?

=확인할 수 없었음. 후에 CCTV를 보고 확인했지 당시에는 어떤 행동했는지 몰랐어.

-청사 내 CCTV로 본 바로는?

=여기저기 왔다갔다 전산실도. 뉴스 나온 그대로.

-추가투입 군인 얘기인데.

=특전사요? 특전사는 1층에 모여있었고 1-2무리가...


이변: (말끊고) 재판장님 이것도 잘못된. CCTV 아직 성립 안되었는데 증인 입으로 현출을.


판: 아니 이거는. 유승수 변호사님도 별 문제 아니라는 표정인데. 이거는 문제 안되는.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걸 확인하고 있는 건데.


유변: 롯데리아 CCTV 상황이랑 비교하면 문제 아닐까요? 당시에도 소송지휘 하신 부분이 증인에게만 CCTV를 제시하고. 아예 그런 필요성조차도 없이 신문하고 있는 거 같은데.


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증인이 보고 들은 거 물어본 거 잖아요. CCTV는 나중에 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유변: 검사님이 후단만 질문해도 되는데, 전단은 필요없었어. 계속 무익적인 질문이 앞에 나오고 이후 신문이 나오고 있어. 유도신문의 논쟁이 있는 부분을 굳이 물어봐야 하는지. CCTV가 없다고 해서 신문 목적 달성 못하나?


판: 검사님도 생각이 있겠죠.


유변: 검사가 프레임을 씌우고, 변호인들이 이해 못하고 질문한다고 하고 있음.


판: 계속하시죠.


송검: 추가 투입 군인들의 무장상태는? 특전사들.

=방탄복, 헬멧 착용하고 총 메고, 전술 장비? 이런 것들 하고 그정도. 제가 볼 땐 영황서 본 완전무장.

-청사에서 군인들 언제 철수?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고 01시 40분 정도?


판: 기억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다고 해야.


송검: 증인은 뭘하고 있었는지?

=상황 파악하고 있었음

-청사 안에 못들어간 직원 또 있음?

=당시 선거정책실장, 총무과장, 방호직 공무원 두 명 정도.

-청사 복귀 이후 추가 진술할 거 있음?

=없음.

-철수 이후 상황점검했죠? 어떤 상황?

=들어가서 청사 내 파손 여부, 당직자들 안전상태, 전산실에서 군인들이 어떤 걸 했는지 파악하고. 청사의 피해사항이 없다고 확인하고 이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

-당시 진입한 군인들은 신일섭 등의 핸드폰 뺏고, 일반전화 코드 빼서 모아 놓아 차단했ㅈ?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

-휴대전화 빼앗고 통합 스토리지 등을 사진 촬영했다고 했죠?
=네.

-컴퓨터 작성 자료도 휴대전화 촬영했죠? 누가 작성한 메모죠?

=용역직원임.

-어떤 내용?
=군인들의 발언과 행동을 기록.

-구체적 문구 기억 나는거?

=국방부 소속인데 협조해라 핸드폰 내놔라 서버실 어디냐.

-증언하신 거 외에 군인경찰로 인해 직원들 업무 지장초래나 손괴 확인됨?

=시설물 손괴는 확인된 바 없고, 직원들 지장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냐.

-군인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경찰들 선관위 청사에 있었죠?

=경찰들 청사 밖 버스에 있었음. 버스 한 대.

-병력들은 언제 철수?

=아침 07시 정도…


유변: 신문 방해 안하려고 하다 참아서 말하는데 47항 48항. 증인이 “들었다”고 말을 했어.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진술 통째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함. 근데 애초에 준비된 신문은 경험한 사실을 묻는 건데, 지금 답변으로 이렇게 물으면 안된다는 게 나왔어.


송검: 선관위 청사 들어가고, 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업무 파악했죠?

=네.

-당직자 휴대전화 뺏고, 전화기 빼앗고,


이변: 빼앗는다는 말은 가치평가임.


송검: 압수를 했고 그렇게 진술했음.


이변: 압수라는 말도 쓰면 안됨.


판: 아니 근데 가져간 건 맞잖아요


유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거임. 본인들이 한 거는 임의제출이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건 불법 압수냐.


판: 문제 있으면 재판부에서 제지하겠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보면.


이변: (웅얼)


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좀 믿어주세요.


송검: 군인들이 과천청사 외에 연수원과 다른 청사에도 출동한 거 아시죠? 어떤 임무했는지 앎?

=연수원에서는 인근 밖에서 버스에서 대기했다고 들었고, 관악은 청사단지에 건물 앞에서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들어.

-경찰은 연수원도 출동했죠?
=네.

-계엄 종료 후 12월 9일 검찰에, 12월 4일 07시 30분까지 과천청사 CCTV 영상파일 외장하드 하나를 임의제출했죠?

=네.

-같은 자료 경찰에도 임의제출했죠?

=네.

-기관차원에서 제출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는?

=수사협조 의뢰가 와서.

-임의제출자가 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 경찰에 CCTV 영상 제출한 게 시설과 사무관이어서?

=네.

-자료제출할 때 관계자로부터 강요받은 사실 있음?

=없습니다.

-선관위는 자료제출 여부는 스스로 결정해서 영상파일 제출했죠

=네.

-과천청사 내 CCTV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저장되었던 거 맞음?

=네.

-파일 편집하거나 변경한 사실 있음?

=없음.

-12월 9일경 중선관위 조승우는 4일 02시까지…


권변: 증인과 무관한 내용이고, 검찰이 64항에 영상 증거에 대해서 증인의 답변을 구했는데 해당 영상 어떤 것인지 증인이 확인을 못했는데 증인의 답변을 마치 제출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본을 제출해서 그 영상이 맞는지를 봐야 하는데.


판: 나중에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검사는 제출경위를 물어봐놓아야 하니.


유변: 디지털 증거 적법성을 말하는 거 같은데, 질문 기재만 봐도 조승우가 제출했는데 왜 증인한테 물어봄?


판: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유변: 그렇게 되면 조승우가 나올 필요도 없죠.


판: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 안해. 증거가지고 임의제출이다 아니다 판단 안하잖아요?


유변: 저희가 이상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출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걸 왜 증인에게. 왜 (유도신문 이야기)


(변호사들 아우성)


판: 직업법관 세 명이 보고 있는데. 무익한 질문 아니냐는 내용인데. 검사들이 잘 생각해서 질문했겠죠.


송검: 12월 9일에 CCTV 영상 파일 경검 제출할 때 조승우 씨와 같이 제출?

=네 옆자리에 같이 잇었음 .

-제출 목격함?

=네.

-조승우가 뭘 제출?

=내부 서버실 CCTV자료임.

-조승우는 어떤 업무 담당?

=서버실 담당 사무관.

-증인이 알기로 조승우가 파일 편집?

=알기론 없어.

-마지막 질문.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다.


판: 송검사님 고생했어요. 반대신문 사항 할 수 있는 데 까지.


유변: 한 말씀. 지난 번에 특검보가 나와서 재판을 휴정기에도 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어. 오늘 주신문 문제가 있어. 법률 문제 제기하는데 검사가 저희한테 호통을 치셨음. 그런 태도가 이 사건 법정에서 있으면 안돼. 소송지휘로 안되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검사의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의제기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주장할 거 있으면 하시고, 마치 수사기관에서 대하는 것처럼 대립구조를 무시하고, 검사가 변호인 호통 친거 사과하시고 안하면 우리도 호통치겠음. 대통령 장관을 망신주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 


이변: 위축되어서 변론을 못하겠음. 무서워서.


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재판부도 유념을 할 테니. 상대편이 말씀할 때는 듣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회는 드리잖아요. 변호인도 그렇게 해주시고 검사도 상호 불쾌한 말 없게 잘 해주시면, 그럼 원활하게 잘 될 거 같은데.


유검: 이미 준비한 신문사항은 진행하는 게 소송경제에 유리해. 변론을 바로 하셔야 하면 하는 게.


이변: 그럼 준비해서 말해보겠음.


판: 증인에게 죄송.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오전 마무리가 안되어서 오후 2시에 나오실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변: 반대신문에서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2007년도 입사? 경채? 경채는 뭐임?
=경력채용

-그전에 어떤 일?

=회사 건축 쪽.

-증인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해서 비상계엄 바로 왜 몰랐는지? 업무 부족 아님?

=부족하면 챙겨보겠음.

-조승우라는 분과 증인이 CCTV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관장에게 제출했다고 했음. 사무총장임.

-사무총장이?

=당시 김용빈 사무총장.

-노태악에게는?

=그 이상의 보고는 제가 알지 못해. 제가 직접 보고하지 않았고 시설과장이. 시설과장이 사무총장 김용빈에게. 조승우는 보고체계에 따랐을 것. 조승우는 사무관이고 정보정책과장에게 보고했을 것.

-선관위 몇개 시도가 있었는지, 시군구 몇개 위원회 있는지 어떻게 앎?

=잘 모름.

-근데 아까 검찰 질문에서 왜 안다고 했음?

=??;; 아니 숫자는 기억 못하고.

-근데 왜 안다고 했어요 검사가 시키니 아는 척한 거 아님? 연수원은 무슨 교육?

=학생 및 민간인 상대로 교육함.

- 중국인 러시아인도 포함됨? 누가 그걸 함?

=그건 모르겠고 연수원 교육담당이 알 것.

-교육담당 알려주면 사실 조회해보겠음.

=정확히 모르겠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중국인 러시아인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다?

=네.

-과천청사에서 무슨 일?

=시설 관리 방호 등.

-관악청사는?

=별도로 보안방호 따로 있고 시설은 제가 담당.

-관악청사에 다른 위원회 들어간 게 있음?

=저희 소속 기관 세 개 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나머지 하나는 지금 너무 당황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병희와 통화했다고 했죠 비상계획 담당인데, 이 사람의 역할은?

=...

-잘 모르는데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11:54 다같이 일어나서 김용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렁차게 인사 이젠 제지도 안하네. 14시까지 휴정.



14:00 개정.




김용현 14:01 입정, 일부 사람들 일어났고 경위의 가벼운 제지.


판: 급하게 이걸 지금 확인했는데 김만중 증인이. 아 아니네요.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착각. 준비 되었으면 이하상변호사님 계속.


이변: 주신문 관련 확인. 계엄 선포 알았다고 했죠?

=네

-친구가 전화를 했고 아내가 알려줬다? 직접 확인 한 것은?

=잘 기억나진 않음. 유튜브를 확인한 거 같음. 비상계엄 선포되었다고.

-그러면 비상계획 담당관으로서 원래는 어떤 조치?
=계엄?

-계엄 포함해서 특별한 상황.

=일반적으로는 상황메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메뉴얼에 따르면?

=재난 위기대응 메뉴얼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서 현장 확인하고 메뉴얼에 맞게 행동하면 돼.

-봐야 되니까 모르는 거 아님?

=네,

-업무 잘 안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통신대상은?

=시설과장.

-시설과장하고 통화했는지?

=최병희가 통화했다고 들었음.

-본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을 하지 않은 거 아님? 

=보고를 했음.

-비상계엄 선포 시에 12월 3일 신일섭이 야간당직?

=네

-근무위치는?

=건물 본관 1층 안내실. 거기가 근무장소.

-당시 서버실 외부직원들은 몇명?

=둘. 

-근무위치가?

=서버실 안으로 알고 있음 2층.

-출입문에는 누가?

=건물 바깥 경계에는 방호직이 한 명.

-야간에는 현관 정문에 있는 방호직원 1명, 1층 신일섭, 2층 외부직원 둘?

=네.

-선관위 내부 규정상 당직 특이사항 발생하면 시설과장 연락 맞는지?

=네.

-시설과장이 상급자인데 증인은 중간에서?

=보조를 한다던지 다른 상황을 돕는다던지.

-상황 전파하라는 지시도 있었음?
=아니었음.

-그럼 비상대비계획상 과장은 어떤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부서협조를 구하고.

-시설장이 총장에게 보고?

=국장 실장 등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비상사태시 비상 통신계획은?

=긴급연락망이 있음?

-어떤 채널로?

=핸드폰.

-핸드폰이 안되면?

=내부 주소망이 따로 있어서 자택에 가는 방법이 있음.


-자택은 어디?

=안양에 거주.

-안양에서 과천으로 택시로 이동? 장애가 있었음?

=별다른 장애는 없었고 택시는 잘 안잡혔음.

-이동상 교통상 장애도 없었고요? 과천청사 접근하는 데에는?

=정문 앞까지는 장애는 없었음. 정문 가기 전 100m전에 미리 내렸음.

-검사들이 폭동이라 주장하고 ㅇ기소한 거 알고 있음?

=몰랐음.

-폭동이 성립하려면 한 지역의 혼란을 초래해야 하는 게 대법판례인데 안양에서 과천으로 택시타고 오는 데에 문제가 없었음.


-선관위 복귀한 이후에, 비상사태 발생하고 증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계획 수립되어 있는지?

=자체 메뉴얼 있다고 했음.

-근데 모르잖음?

=지금은 갖고 있지 않으니 모르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따르면, 00시 40분 청사 도착, 소령 한 명이 경찰이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는데. 소령인지는 어떻게 알았음?

=모자에 있는 계급장을 봤는데, 다른 때에는 소령 중령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었어. 제가 볼 땐 1명. 중간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문에서 한 명 봄?

=네.

-소령 중령인지는 모른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난다.

-계급장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야간 식별이라 힘들 텐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소령 중령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네.


-정문 앞에 가니 과천서 정보과 직원 넷이라고 한 게 맞음?

=네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선관위 비상계획시에 출입통제 계획이 있음?

=없음.

-선관위 서버가 해킹이나 적의 칩임 등등 출입통제 없다?

=서버 통제 관련해서는 잘 모름.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님.


-무장상태를 검사가 물었는데, 소령 한 명은 권총 하나라고 했는데. 권총 봄?

=권총집을 봤습니다. 허리춤에 권총집이.

-이후 경찰 완전무장이라고 했는데 완전무장 알고 있음?

=제 군경험으로는 총 메고 방탄모 쓰고 방탄복 입고 배낭 메고 그정도 아닌지.

-이동용 군장?

=이동용 군장이 뭔진 모르지만 군장 메고 있었음. 개인화기 휴대하고.

-증인이 직접 본 게 맞음?

=네.


-그 당시 정서균, 최병희를 만났다고 했음.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죠. 들어가지 못한 게 선포에 따른 출입통제계획이라고 생각해봄?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서균 과장과 최병희 주무관은 안으로 갔다고 했죠? 계엄군들이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최병희는 담당자로 보고 출입을 허용했는데, 그럼 군인들이 적법하게 움직인 거 아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로 출근을 시킨 거잖아요. 자신들이 수행하는 임무와 최병희 임무가 관련되었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어.


-증인은 안에 들어갈 필요는 못느낀 거죠?

=밖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둘은 안으로 갔으니.


-3공수여단 병력 인원수까지 말한 검사 신문사항. 3공수여단 왔는지?

=몰랐음.

-그냥 군인이 온 거고 특전사령부는 나중에 들은 거죠?

=제가 특전사로 말했나요? (네) 완전군장한 군인들 정도. 3공수인지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음.

-숫자는?

=제가 대략 100-130명으로 기억. 한사람한사람 선관위 문으로 들어가는, 버스에서 안 내리는 인원들도 감안해서 추정했었음.


-검사는 군인들이 청사 안에 들어가서 한 일을 물었고 CCTV 물어봤음. 이후 왜 확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 경로나 피해여부,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건 탈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나 탈취라는 말을 썼는데, 지휘관 명령에 따라 임무수행했는데 왜 피해 탈취라고 하는지?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지?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무단도 말이 안돼. 군인이 명령을 수행하는 건데.

=군인이랑은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동원과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계엄인데,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는 건데. 적법한 사무인데 빼앗고 탈취하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네 모릅니다.

-빼앗은 거 봤어요 휴대폰?

=압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압수가 뭔뜻인지 알아요?

=강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한새 등 외부직원 이름 몰라요?

=네 모릅니다. 네 그쪽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전달 받은 겁니까?

=이름은 안들어도 직접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피해상황을.

-해당 자료 검찰 제출함?

=진술로 함.

-왜 제출 안함?

=찍은 화면으로 보여줘서, 제출하라고 말을 검찰이 했는데, 저는 보여주면서 말을 했으니 된 거 아니냐고 했었음.

-지금은 그 자료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증인은 12월 9일 검찰 CCTV 자료 제출했다고 했는데. 12월 9일 검찰 조사 선관위에서?

=네 선관위에서.

-검찰이 장관 선관위원 싹다 조사한 건 알았나요? 검사가 출장와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 대단하네요?

=당시 바빴음.

-왜 선관위만 봐줬는지 이유 앎?

=그건 모름.

-기관장에게 보고함?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내부 보고를 통해 과장 실장에게 보고했음.


검사를 중선관위 민원실로 오게 한 것은 사무총장?

=검사가 오는 걸 제가 결정했는지 모르고.


이선 변호사: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하게 묻겠음. 관련해서. 증인은 비상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비상업무는 누가 담당?

=저랑, 최병희 주무관과 둘이 .

-업무 분장이?

=제가 중간관리자, 그분은 전담직원.

-진술조서를 보니 박사과정도 하고 5급인데 맞나요?

=저는 박사과정이 아니고 그 직원이 박사과정.

-그럼 증인은 5급으로 책임있는 직급이죠? 근거법률과 조항과 이름은?

=비상계획에 관한 법률임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알고 계시나요


그날 온 군인들 누군지 확인 안함? 어떤 군인인지? 중국인인지 러시아인인지 식별해야 하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어떻게 전달?

=당사자에게. 국방부 소속이다.라고 들음.

-제가 사조직에 있으면서 비상 메뉴얼도 만들어봤는데, 확인이나 간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그렇다고 하더라, 는 완전 다르잖아요. 증인의 업무는 확인된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봐야 하는 건데 유튜브를 보는 건 메뉴얼이 아니잖아요?
=옆의 경찰이 그렇게 말을 했고…

-경찰이 말한 게 본인 비상 메뉴얼과 관계가 있나요?

=지역 경찰이니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상상황 파악이 첫번째일 텐데.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규칙에 따른 메뉴얼이 있을 것이고 본인은 확인을 했어야 함. 이게 적인지 같은 편인지. 그거에 따라 확인했습니까?

=저는 안했습니다. 다만 먼저 도착한 시설과장과 주무관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전달했음.

-검찰이 본 것인지 영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소속은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비상계엄이 증인이 인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이 됩니까?

=그건 답변할 수 없음.

-왜죠? 그럼 제가 답변을. 우리 국무가 마비되는 경우를 국무라고 봐. 국무를 잠시 멈추는 일인데, 법령에 따라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비상계엄 직무에 있을 때 선관위 기능연구지속에 대한 규칙이 있음. 선관위 핵심 기능은 무엇이죠?

=선거관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전자개표 수개표 동시에 하죠.

-저장은?

=전자정보는…


검: 이게 주신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판: 제가 시간을 제약하긴 해야 할듯.


유변: 증언의 신빙성과 왜 관련이 없습니까?


이선변: 거의 다 질문했고 좀 더 서둘러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 핵심업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선 거 업무는 투표와 개표가 있고 개표를 전자로 저장하고 있음. 핵심적인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서버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서버실이 너무 중요해서 권한 받은자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럼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능은 서버실에 있겠네요? 두 명 밖에 안되는 비상 업무자인데, 어떤 점 때문에 비상유지를 해야 하는지?

=모든 부서가 다 비상기능이 있죠.

-모든 부서가 다 비상기능이 있죠…


-비상상황에서 국가 핵심 업무가 잠시 중단된 비상상황에서 국가 계엄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서버 접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저희가 직접 서버를 관리하지는 않아.

-비상계엄 당시 서버 접근할 수 있었나요?

=끝나고는 접근했어.

-당시에 접근할 수 있었음? 두 사람이 접근을 했나요 못했나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알 수 없다고 했나요 누가 있었는지. 비상계엄 당시에 서버실에 누가?

=민간 용역직원 둘.

-이름?

=이름 모른다고 했어.

-이름 모른다는 게 지금 업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음?

=각자 기능에 따라서 돌아간다고 했어.



고변: 주신문 5항, 증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비상계획과 시설방호죠? 청사보안과 관리. 근데 이제 지난 기일에 외부용역 직원인 박정우 이한새가 진술했는데, 이분들 따르면 야간에 전산실에는 선관위 직원은 없고 외부 용역 업체 파이오링크만 당직서고 있다고 했음.

=네 알고 있었음.

-근데 파이오링크는 외주업체인데 핵심 시설인 전산실에 선관위 직원 배제하고 외주만 당직 맡기면 심각한 문제는 아님?

=시설관리는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는 답변할 부분은 아님.

-혹시파이오링크사가 중국 회사들과 투자약정 맺은 거 알고 있는지? 민감한 정보 유출될 거 같은데 시설과 같은 안전대책없었는지?
=따로 알고 있는 거 없음.

-계엄군에게 점령되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 안남.


-증인은 청사에 못들어갔지만 시설과장과 최병희 주무관 둘만 들어갔죠? 그래서 본인들 업무를 하고 있다


검찰이 녹화 CCTV 빼앗은 거임?

=아님 제출한 거임.

-그날 군인들은 핸드폰 받고 다시 줬는데, 검찰은 아직까지도 아직도 하드 복사해서 안줬지요?

=??네…


노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빨리 물어보겠음. 증인이 12월 3일 밤 자다가 사모님이 뉴스를 보고 꺠워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깨운 게 23시 경이라고 했는데.

=22시 30분부터 23시 30분 사이이긴 할 텐데.

-23시 깨워서 비상계엄 알았고 이후 최병희 연락 받았고, 이후 상황공유하다가 청사 출근해야 겠다고 판단하셨어요? 댁에서 뉴스를 보시면서 상황 예의주시한 거 맞음?

=네.

-신일섭의 말을 듣고 이건 압수라고 해석을 한 건지?

=당시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무수행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청사로 투입된 군인 목격해서 신분이 확실치 않았지만 사복 8-10명. 군인으로 추정한 이유는?
=군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특전사 통제에서 자유로웠음.

-선거정책실장 방호직 공무원들이 밖에 있었다는 건데 이외 민간인들도 있었나요? 군인경찰 이외의 민간인

=민간인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변: 증인께서 군에 다녀오셨는지?

=네.

-육해공 중에 병과는?

=육군 공병.

-당시 2년 넘었죠 근무기간이?

=2년 2개월.

-각 병과 마크 기억하는지? 법무병과 헌병병과 등등.

=모릅니다. 공병병과 간부 마크 이외에는 잘.

-일부는 헬멧, 소총을 착용했다고 했는데 병과마크 기억 났는지? 아니면 팔에 NP라는 완장 차고 있던 군인 있었음?
=기억 나지 않음.

-NP는?

=보지 못했음.


권변: 반대신문사항 제출했는데 생략하고, 두 가지만. 내란죄 구성요건 관련해서. 계엄 선포사실에 아내가 깨웠다고 했음.

=맞음.

-계엄 선포 이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대통령 비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증인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젠 매우 닳고 지친 거 같음)


-군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진술거부권 없었는데 알고 있었는지

=몰랐음.


검: 재판장님, 변호사님 말씀 중에 고지 안했다는 이야기는 틀린 부분이라 그걸 전제로 하면 안돼.


김태희변호사: 충무훈련 비상훈련함?

=계획수립만.

-연습은 을지연습만?

=네.

-오전에 증인은 “직접 청사에서 본 건지 CCTV 잔상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8명 들어가 있고, 권총을 메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직접 본 건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


이변: CCTV는 음성도?

=음성은 없어.

-연속 저장 맞죠?

=움직임이 없으면 녹화가 안돼.

-일부 추출하면 편집 맞죠? 편집하지 않은 건 사실과 다른 말이에요. 전체를 그대로 낸 게 아니라 일부를 대로 낸 거 아닙니까.

=전체 화면에서 그 부분을 자른 건 맞음.


김태희 변호사: 상부에 누구에게 보고?

=과장 실장 등.

-의결 되면 대통령이 계엄 바로 해제해야 하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계엄 선포된 거를 소식을 듣고, 사모님이 깨워주고 나간 걸 보고 바로 나간 이유가 자택에서 상황 지켜본 게, 국회가 어차피 결의를 하면 바로 해제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청사에 나가 업무 착수 안해도 될 거 아닌가 생각한 거 아님?

=그때는 계엄 상황이 그렇게 올거라고 예상 못했음.

-최병희는 11시 넘은 시각이잖아요. 급한 마음에 달려나가지 않은 이유가 급하게 해제될 성격의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님?

=아님 선관위까지 상황이 미칠지 몰랐어서였음.

-계엄에 선관위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후 최병희 전화 받고 알았다는데, 그럼 비상계엄 선포가 선관위 배제되는 경우가 특별히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독립헌법기관은 제외가 되고 있음.

- 조사 가기 전에 CCTV 다 보고 간 게 아닌 거 같음.

=CCTV 다운 받는 게 2-3일 소요가 되었음.

-제가 담당자면 국회 대비 진술서와 질의응답, 보고자료 제출. 


-군이 방어적 업무를 수행해서 CCTV 열람 안한 거 아님?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직실 유선전화 총 몇대?

=총 4대 정도.

-통상 휴대전화 아니면 유선으로 당직자들 통화?

=사람마다.


-CCTV 처음 확인한 게?

=며칠 후임.

-며칠이 어느 정도?

=전체 화면을 보진 않았지만 시작과 끝을 본 게 다음 날에는 봤고, 파악은 2일이나 이따가 봤음.


-(온라인 포스터: 을지연습) 누가 만듦?

=행안부라고 써져 있는데. 선관위 홍보하도록 행안부에서 게시해달라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게시했음.


-평온하지 않았나요?

=평온하진 않았음.

-과천 안양 중 평온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까?

=안양 과천 일반 지역에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경찰 철수 직후 증인은 바로 청사로 들어왔음? (네) 상황 묻거나 보고 받으신 거?

피해상황이라거나 안에 있던 사람에게 보고받은 거.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했음.

-피해상황부터 공유했다고 하는데 물적 인적 피해는 없었고 창문도 안깨졌습니다?

=네,

-이후 밤새워서 국회보고 하는 자료 만든 것?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인적 물적 피해 없다고 했어.


-최병희가 통신체계로 국가정보통신망이 있다고 했어. 선관위 것은 누가 관리하는 지 앎?

=최병희가.


-12월 10일 선관위 민원실에 온 수사관들에게, 증인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야기가 좀 다름.

=출동은 정보과 형사들이라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메모도 없고 사진 찍은 것도 없고 진술조서에는 기재가 되었는데 왜 내지 않음?

=각자 증인에게 진술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내용 중에 증인이 말한 상황이 모순 배치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님.


-선관위 서버실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들어갔는지?

=선관위 서버실도 둘이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었을 거고 밖에 한 사람도 필요할 거라고 했음. 당시 계엄군 목적도 몰랐어.


재주신문 없음.


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음. 증인 두 분을 더 해야 하는데. 주신문은 예상시간이? (검: 40분) 11분 쉬고 4시 20분에 다시 개정.


(으 ㅠ ㅠ 화장실에서 나오고 손 안씻는 사람 넘 많음)

판: 이경종 증인. 죄송합니다. 2시간 넘게 기다리게 해서. 앞 재판이 좀 길어져서. (위증 및 묵비권 안내)


이: (선서)


판: 어떤 검사가 주신문?


오승환 검사: 제가. 증인,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진정성립부터. 피고인 증거기록 (증인의 주민번호 소속 등 모두 가려져 있음) 해당 증거는 여인형 외 증거기록 본인이 제출하고 서명 날인? (네) 휴대전화기 사진 촬영도 본인이 촬영한 게 맞죠? (네)


권변: 진정성립 일부의 경우 8월 7일에 특검에서 낸 거 같은데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음.


판: 일단 채택될 증거들입니다. 보류라고는 적어주시고.


오검: 육군 중령으로 계엄 선포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대대장이었죠? 지금도?

=네.

-김정근 곽종근이 상관이었죠. 이천 본부에 위치하죠? 11대대 편제는 3개 지역대가 이죠?

=네.

-13:30분 곽종근 화상회의 있었죠?

=네.

-참석 대상자는 어느 직급 이상?

=여단 참모부랑, 주요 직위자 (여단 참모부 지역대장 이상)

-곽이 북한 도발 가능성 있으니 영내 위주로 운영하라는 내용 말함?

=항상 강조를 많이 해서 그떄도 똑같이. 

-김정근이 이후 지시하거나 증인이 대대 지휘한 거 있음?

=항상 마름 강조하셔서 거기에는 강조가 되어 있고 제가 더 강조하진 않았어.

-19시경 비상소집 있었죠. 전원에 대한 비상소집?

=네.

-소집 이유는?

=비상소집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바로 주요직위자만 대기하도록 수정되엇음.

-소집 명령이 지역대장 이상으로 정정되어서 전파되었죠. 이외에는 1시간 이내 출동 준비를 한 거죠?

=네.

-소집명령 전파는?

=비상소집 나오고 거의 바로 수정되고 전파.

-지역대장 이상은 몇명?

=5명.  증인, 지역대장 셋, 작전과장 1명.

-정정된 소집명령에 따르면 지역대장 이상인데, 이전에도 이런 적?

=없음. 처음임.

-이날 이후 지금까지는?

=없었음.

-당시는 비상소집 이유는 확인되었나요?

=아닙니다.

-비상소집 내용대로 지역대장 이상은 출동?

=네. 퇴근할 떄 시점이라 자역대장도 저도 퇴근하고 있던 시점은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음.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있었음.

-비상계엄 사실 언제 알게 됨?

=일단 비상소집이 되고 나서 무슨 상황이냐고 할 때, 비상소집이 되었고 이후 집무실로 갔음. 11대대장이 여단장 비서실로 올라오도록 말씀하셨고, 여단장 뒤에 여단 주임원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비상계엄이라고 처음 들었음.

-김정근 여단장을 만나러 가다가 만났고, 지휘통제실로 함께 이동?

=네

-거긴 누구?

=참모부 인원과 실무자들.

-지통실 도착 이후 곽이 화상회의 주재. 곽이 여러 이야기했는데 3공수여단 지시 있었음?

=진술과 동일. 3공수여단은 전체적인 내용 다 귀담아는 못들었고, 임무를, 1개 대대는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 반출 및 방화 탈취 위협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협력해서 경비하고 확보해라, 1개 대대는 연수원 이동해서 경계 확보.

-사령관 지시?

=네.

-3공수여단 11 12 13 15대대가 있죠? 각 대대에 어떤 임무?

=저희 11대대는 과천 중선관위 12대대는 연수원. 13은 신속대응이라 부대 대기. 15는 차후에 임무 부여되면 준비할 수 있도록.

-과천과 수원의 11과 12대대 출동하도록 했는데 왜 간다고 들었음?

=불순ㅅ력으로부터 서버 반출을 막고 파괴되지 않도록 확보라고 말함.

-불순세력이 뭔지 들음?

=말 안했고, 유추했던 부분은. 사령관이 북한 도발 계속 강조했어서 당연히 적에 관련된 사항으로 생각했었음.

-부정선거 들어봄?

=아님.

-김정근이 선관위 가서 뭐하라고 하던지.

=똑같은 워딩. 중앙선관위에서 불순세력으로부터 서버 방어하고 파괴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확보.


-김정근 지시를 받고 처음에 어떻게 조치?

=소집이 되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상황 파악하고, 차량편성조에 식량 탄약 준비지시함.

-편의대를 먼저 조치했죠?

=네 편의대 인원을 두 개 조로 해서 편의대 운용. 두 개 조 3명 편의대 먼저 준비되면 환복 안하고도 가서 현지 상황이나 출입구, 차량 공간 확인하라는 지시.

-곽이 편의대 편성하라고 한 거죠?

=사령관이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편의대 운용을 이야기했었음.

-곽이 화상회의 주재할 때 칠판ㅣ나 복장 지시함?

=차량 휴대하도록, 공포탄 휴대.

-복장은?

=특별히 말씀없었음.

-여단장은 복장 지시함?

=워낙 방탄 헬멧 방탄 조끼가 기본이라 딱히 말 없었음.

-안면마스크 지시는?
=없었음.

-대대별 앰뷸런스도 출동 왜?

=출동하게 되면 AMB가 같이 이동해서 그것도 특별한 건 아니었음.

-화상회의에서 무력충돌 대비하자고 했는데.

=발생할 수 있었는지로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나.

-김정근이 총격전 날 수 있으니 유의하잔 말 없었음?

=없었음.


-진술 관련해서 안면마스크 물어봤는데 검찰 조사시에는 식별 검증용으로 사령관이 단독군장에 안면마스크 착용하고 실탄을 개봉하지 말라고 진술했어.

=뒤에 있는 건 맞음. 앞은 기억이.

-사령관이 지시를 할 때 현장에 가서 다른 부대와 접촉하라는 지시 있음?
=경찰만 들음.

-다른 부대 지휘관도 알려주던가?

=아님.

-증인은 편의대부터 출동하라고 지시했죠 언제임?
=12월 3일. 소집되고 3-40분 뒤에 출동.

-실탄 공포탄 무장?

=편의대는 상황확인 임무라서 다른 임무 부여하지 않았어 상황 확인만. 편한 복장으로 신속하게만.

-그럼 6명 출동 시킨 거네요?

=네

-어떤 임무 편의대에 부여?

=도착하면 주차공간 확보하고 출입구, 몇개소인지. 경찰 상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의대에 선관위 서버실 이야기 안함?

=서버실 위치를, 우리가 부여된 임무가 .서버실 뿐만 아니라 시설 출입구와 서버실을 확인하라고 했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을

-과천 청사에 도착하고 편의대 상황보고 받음?

=이동 중 유선보고, 도착 후 현장 브리핑 받음.

-보고 받음?

=이동 중에는 정보사 요원들이 있다고 해서 의아해 했었음.

-어떤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보고가 없었고 총 출입문과 위병소 바리케이트와 경찰 위치들만 듣고 이따 보자고 했음.

-김정근도 현장에 증인보다 먼저?

=5분 정도 먼저

-편의대가 여단장에게도 보고?

=안드렸고. 아 간단하게 보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정보사 의아해 했다고 했는데 미리 몰랐던 것?
=네.

-어떤 이유로 왔는지 들음?

=상황 파악 도착하고 할 때 방호과장하고 정보사 대령인지 중령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처음 만남.

-어떤 임무로 왔다고 하던지

=외곽 출입 통제라고 경찰은 그랬고, 정보사는 어떤 임무 이야기 안했고 어떤 위치를 물어봤을 때 서버실과 입구 출입구에 있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도착하고 직접 들은 것?

=네.


-선관위는 왜 들어갔는지

=출입구 확인하라고 해서 시설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편의대 보고 받고 별도 지시 더 있음?

=아뇨 없었음.

-김정근도 따로 지시한 거 있음?

=없음.

-증인이 정리해서 제출한 부대원 출동명단 보면 총 119명 출동한 거 같은데

=네.

-편의대 제외는 팀을 나누어서 이동했죠?

=2개 제대 중형버스 1대 대형버스 1대를 이용해서 두번에 수송. 01시 08분 1제대 저와 도착. 2제대는 20분 더 늦게. 하차하지 말고 2제대는 대기.

-증인과 1제대원들은 도착 후 하차?

=네 1층 로비에서 인원 집결하고 1분 정도 제가 먼저 와서 정보사와 현황 파악했고, 이후 로비에서 집결해 있다가 다시 버스로 탑승. 따로 흩어진 적은 없음.

-1제대원들 하차하고 선관위 안응로 들어갔다는 거죠?

=1층 로비에만.

-다른 곳은? 당직실 서버실?

=안 가봤음.

-증인도?

=네

-편의대에 서버실 위치를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위치도 보고 받았나요 직접 위치 확인 안해봄?

=1시 08분 도착하고 선관위 나오라고 지시 받은 게 5분 뒤임. 그래서 로비에서 경찰 정보사 인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듣는 상황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음. 그래서 갈 시간이 안되었음.

-부대원들 소총 휴대?

=네.

-공포탄 탄알도?

=개인당 10발씩

-실탄은?

=지휘차량에 납봉 밴딩, 봉인된 채로 차에. 하차된 적은 없어.

-수량은?

=5mm …발, 9mm 2880발

-현장 도착할 때는 12월 4일 01시 08분인데 그 전인 12월 4일 01 03분에 해제 요구안이 가결됨. 알고 있었음?

=당시는 몰랐고. 부대 상황 전파 받으면서 같이 들었음.

-누구한테?

=작전과장 남상…

-도착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청사 밖으로 나온 건?

=01시 24분 위병소 밖으로 나와 이동. 정문 앞에 버스가 있고 안이 좁아, 대형 2 중형 2을 내보내는 시간이 길었어.

-김정근이 지시?

=네

-어떻게 지시?

=선관위 인근 도로로 나오라고 지시를.

-청사 밖으로?

=네.

-선관위 청사 밖으로 나온 다음에 바로 부대 복귀 아니면?

=일정 시간 대기하다가 복귀.

-왜 일정시간 대기?

=명령이 있어서 . 02시 15분 철수명령까지 대기.

-철수명령은 김정근?

=네.

-본대가 현장 출동할 때 전투식량과 식수도 준비?

=네

-다 차에 실음?

=전투식량과 식수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 2.5톤만 실었음.

-준비 이유가?

=다음 날까지 진행될거라고 생각했고 한끼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끼분 먼저 실고 나머지는 주둔지에 필요하면 보려고. 원래 이동할 때 1-2끼는 준비해.

-곽이 직접 지시?

=식량 휴대지시를 해서 준비했을 거라 생각해.

-누가 지시?

=사령관도 하고 여단장도 지시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불분명.

-마치겠음.


<반대신문>


권변: 증인, 군인으로 상급자의 합법적 명령에 복종의무 있는 거 알죠?

=당연하죠.

-대통령의 계엄 권한도 알죠,

=네

-요건 판단도 대통령이 하는 거 알죠?

=그건 몰랐음.

-현장 지휘관이 대통령의 당부당 판단할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보사 대령 정 OO은 여러차례 검찰 경찰 공수처 자료에 선관위 직원 30명이 출근하면 회의실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는 임무를 기재해서 제출했음. 이 정보사 대령 임무 알 고 있음?

=처음 봤음.

-정보사 대령이 지시한 임무는 중선관위 직원 일부를 데려오는 것이지 선관위 기능을 마비하거나 기능 정지하는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조작혐의자의 법집행으로 부하들에게 설명했다고 함. 알고 있었음?
=몰랐음.

-정보사 대령 뿐만 아닌 정보사 인원들은 헌법 77조와 계엄법상 공무집행으로 인식했는데 알고 있었음?

=정보사 내용 물어보면 모릅니다.

-중앙선관위 관련되어서 증인께서는 1층 로비 5분 있다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정보사 군인들이 중선관위 들어간 건 알죠

=네 먼저 와있었던 것은 알았어.


이변: 부여받은 임무가 서버실 확보 맞죠?

=서버실이 아니고 서버 반출. 경계 확보.

-취지가 선관위 시설 확보하고 경계하라?

=아니요 “서버”. 파괴되지 않도록 경계.

-증인은 명령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었던 것이죠? 확보 경계 그대로 수행한 것도 맞고 5분 내에 철수한 것도 맞고.

=네.


권변: 중선관위 내부가 폭동으로 이뤄지는 걸 목격?

=전혀 그런 상황 아니었고, 불순세력 있다고 긴장고조되었고 교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동했었는데 도착하니 저런 그런 사항 아니었고, 정보사요원들도 전투복장이 아니었어.

-증인 로비 들어가기 이전에 정보사 군인에 대한 선관위 직원의 평가가 있음. 문상호 기록 신일섭 진술조서 - 보시면 조사관이 계엄 군인들이 진술인과 김OO주무관에게 위해를 가했냐는 수사관 질문에, 신일섭은 아니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없었고 군인들 또’한 정중하게 하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증인이 목격한 것과 이 공무원의 상황이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 군인들이 즉시 선관위에서 퇴근을 했죠?

=그렇습니다. 저희 인원들은.

-계엄 해제에 대해서 군의 반발을 한다라거나 거부한 적은 없었죠?

=없습니다.

-만약 특검이 추궁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헌정을 파괴하려는 목적이었으면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김용현 계속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는 듯이 끄덕끄덕 - -;)

=네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출동할 당시에 선관위가 곤경에 처한 걸로 이해했지, 국회 무력화 등의 목적은 단 한차례도 곽도 김정근에게 이런 말 못들었죠?

=네.


고변: 주신문 사항 관련임. 비상계엄 당일 관련. 특전사가 사전에 비상상황 가정해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휴가를 금지 제한하죠 미리?

=네

-계엄 하루 전날까지 곽이나 김정근이 통제 제한한 사실 있음 휴가?

=없음.

-국회 청문회 진술에서도 공수특전단 병력이 많이 휴가갔다고 했는데 대대장 밑으로도?

=몇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휴가 나간 대원들 있었음.

-계엄 당일에서야 소집 지시가 있었고.

=네.

-당시 지시사항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비상소집해서 과천청사 확보하고, 다른 대대는 연수원으로 가고. 확보및경계 지원은 무력사용 점령하고는 다르죠?

=네

-서버의 탈취나 파괴를 막기 위한 행위를 막은 것이죠? 편의대를 먼저 보낸 것도 곽지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런 거 같음.

-편의대는 일시 조직이죠? 미리 작전을 정하고 미리 준비하면 편의대가 아니겠죠?

=네.

-편의대 편성과 소집지시가 이뤄진 것을 보면 선관위 특전사 출동은 장기적 준비가 아니라 계엄 당일에 임시로 이뤄진 것이죠?

=사전에 알았으면 사전에 확인했을 것. 네.


이변: 서버의 탈취 반출 방화를 경계하는 일이었는데, 적절한 형태의 무장을 갖추는 게 맞겠죠?

=네.

-개인화기 휴대와 방탄복, 전투식량과 식수 휴대?

=네.

-그건 부여받은 임무의 들어맞는 형태의 무장임?

=네.

-완전무장 적절함?

=출동 기본 품목임.

-완전무장이 따로 있음?

=완전군장은 군장 품목부터해서 많이 달라지겠음.

-군사용어가 있음?

=그냥 단독군장이라고.


고변: 실탄을 휴대했지만 실탄은 나노상자에 봉인되었고 증인의 차량 밖으로 안꺼냈죠?

=네.

-당시 지급된 탄은 공포탄만 10발?

=네

-실탄은 지휘관인 대대장 차에 봉인된 이유가 우발적 격발로 인한 인명피해흫 막기 위해 실탄 관리한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출동한 대대 부대원들이, 선관위 전화 연결 끄게 하거나 전화기 뺏은 사실 없죠?

=목격 못함.

-건물 확보 경계에만 충실했죠?

=네.

-이상입니다.


김주희변: 신문사항 1항에서 10항까지 생략하고. 지역대장 이상을 소집하는 경우는 보통? 통상 그렇게?

=그렇지 않음. 없었음.

-손타지 않게 하라는 문상호가 지시했다던데. 선관위가 공격당하는 상황 이해함?

=손타지 않게 하라는 거 처음 들음.


검: 문이 아니라 곽임.


김주희변: 곽이 그런 말 한 거 기억?

=기억 안남.

-선관위 외부 테러세력 있다고 해서 앰뷸런스 준비?

=네.

-서버실 직접 안 들어간 이유가?

=상황 파악 중에 나오라는 임무가 하달되어서 이동할 시간 상황은 안되었어.

-위치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그럴 상황이 안되었다… 1제대 52명, 2제대는 58명.인데 2제대는 내리지 않았죠?

=네.

-인원대기하는 상황이었죠 대기시간은?

=약 5분만 대기.

-2제대는 내내 주차버스 대기하고 부대 돌아간 거죠?

=네.

-실탄 준비는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테러 대비 맞죠?

=네.

-민간인은 아니고 전투식량도 맞죠?

=네.

-실탄은 지휘관이 휴대하라는 곽이 말한 사실 있는데. 누가 관리?

=실탄박스는 지휘차량 제 뒷자리 박스에.

-하차는 안했죠?

=네.

-사용 메뉴얼이?

=현장마다 다르지만, 불순세력 고조 식별되면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어.

-곽이 실탄은 지휘관이 휴대하고 개방하지 말라는 건 차량 휴대?

=네.

-개방하지 말라는 건 뭐가 걸린 거 같은데?

=밴딩 걸려있고 손으로 끊을 수 있는 건 아님.


이변: 곽이 실탄 사항 발생하면 다시 지휘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구조?

=상황에 따라 다를 거 같음.

-공포탄 소지 형태가 부대원 가슴에?

=네

-공포탄 사용 메뉴얼은?

=상황마다 다른데. 보통 교구용.

-포박 타이나 테이저 건 가져감?

=아님.

-방탄복은 테러 대비?

=기본 복장임. 전투 부상을 막기 위해.


노변: 하나만. 13시 30분, 사령관 주재 화상회의 있었는데. 당일 잡힌 거 아니면 예정?

=사전에 예정되었음. 8주 전부터 일정 반영되어 있던. 교육 관련이라.


조변: 출동했을 때 군사경찰이 출동되어서 만났거나, 군사경찰 출동 예정이라거나 추후에 군사경찰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 들음?

=듣지도 보지도 못함.


<재주신문>


오검: 사전에 정보사 오는 거 몰랐는데, 다른 부대 소속원들과 임무 연락 주고 받았던 적 있어요?
=없음.

-변호사님이 선관위 직원 진술 보여줬는데, 정보사 대원들이 어떻게 직원들 다뤘는지 모르죠?

=네.

-외부세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출동했다고 하는데, 증인 현장 도착하거나 편의대 보고 받았을 때 서버 탈취의 정황 인식했었음?

=전혀 그런 느낌 못받았음.


조검: 곽에게 임무하달 받은 게 몇시?

=22시 40분 정도.

-곽이나 김정근이 경찰과 협업하라고 했는데 방식은?

=협업이라 하면, 저희는 군사, 경찰은 민사. 그런 협업으로 이해.

-경찰 협업은 어디 경찰인지는 안 알려줬고?

=네

-그럼 사령관은 경찰과 미리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음?

=아님. 경찰도 과천 경찰서 관할이 왔을 거라 생각한 거고.

-경찰의 임무가 입구봉쇄라고 했는데, 협업이라고도 하고. 경찰이 입구를 봉쇄해준다는 협업?

=그런 건 아니었다.

-경찰의 임무가 무엇이고 군이 하는 임무를 경찰이 협업 한다는 건데, 선관위를 기준으로 군과 어떤 임무를 한다고 이해했길래

=저희는 외곽봉쇄 + 확보, 경찰은 외곽봉쇄. 임무를 받았음.


노변: 정보사 오는 걸 몰랐다고 했는데. 근데 편의대로부터 정보사가 왔다는 보고를 들었죠. 이런 보고를 받고 증인은 김정민 여단장, 곽종근에게 정보사가 왔다는 보고 함?

=네. 

-누구에게?

=여단장에게. 이동 중 중간보고로.

-여단장은 뭐라 함?

=알겠다고 했고. 정보사가 와있다고? 라는 반응. 그리고 가서 보자고 하셨음.

-여단장이 곽에게 과천 선관위에 정보사 와있다는 보고 했는지 앎?

=모르겠음.

-그럼 정보사와 관련되어서 곽이나 김정근에게 정보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 받음?

=전혀 없음

-정보사령부 대령과 얘기를 했는데 입구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었는데. 대령이었음?

=대령 하나, 중령 하나.

-특전사가 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사 어떤 반응?

=특별한 반응 없었음.

-알고 있다는 반응 아님?

=특별하게 당황하거나 하진 않았고 어떤 일로 왔는지 되물었음.



고변: 곽종근 순번기록. 사령관 지시와 관련해서 대대장의 진술하신 내용 보면, “확보하고 경계” 가 맞죠? 확보 및 경계지원은 무력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주신문에서 외곽을 봉쇄하라고 했는데. 봉쇄는 출입을 막는 거잖아요. 출동한 부대원들이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나오도록 봉쇄한 사실 있음?
=없음.

-봉쇄라는 단어를 신문 과정에서 쓰지 않았는데. 봉쇄와 확보는 다르죠?

=네

-본인과 대원들은 선관위 출입을 막는다거나, 꺼낸다거나 하는 일 없었죠?

=네.


오검: 하나만. 곽 화상회의할 때. 하나는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죠? 이후 15대대에 그 임무 맡겼고. 그 지시를 할 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 임무를 15대대에 부여한 것임. 다음 날 방첩사를 지원해라 라고만.

-증인 과천청사 도착할 때 정보사 직원들이 출입 막는 거 못봄?

=막는 것은 못보았고, 입구를 막고 못들어오게 하진 않았어.



판: 기다리게 해서 죄송. 돌아가셔도 되겠음.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을. 예 다음 증인 김지웅 씨. 16시 오셨는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


권변: 이대로 진행해도 됨? 정보사…


검: 사령부 본부 소속이고 기밀사항은 없어. 


유변: 좀 고려를.


판: 차폐막이라도.


유변: 몇분 안남았는데 좀 번거로우실 거 같긴 한데.


판: 그럼 그렇게 할까요. (차폐막 설치하는 동안 위증과 묵비권 안내) 차폐막 설치 시간이 좀 걸릴까요.


유변: 정보사는 관련이 없어도 비밀을 담당할 수 있는 신분이라 신분을 노출하고 언론에 나오는 게 국익에 좋은지 의문이 있고. 직권 비공개도 가능하지 않겠는지. 


판: 그런 문제 있으면 주저하진 않겠음. 제가 정보사 소속인 것을. 증인이 계속 바뀌어서 저도 놓쳤음.  그럼 그동안 다음 증인도. 다섯명 추가 동의 의견 냈었는데 .김정근 양승철 박기근 안우성 황준우 박태성 이렇게. 다음 기일 세 명 정도.


유검: 지금 증인 나온 분께서 오늘 전체 끝날 가능성은 낮아서 오늘 증인 다음에도. 두 분만 추가로. 김정근과 양승철을 추가로. 김정근(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90분 예상, 양승철(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40분 예상.


판: 추가 입증도. 구체적 시간은 끝나는 거 보고.


(차폐막 설치 되었음 판사 변호사 다 안보임;;)


김: (선서)


검: 진정성립부터. 박안수 증거기록 등. (이후 진정성립 확인). 정보사 찾아온 경찰에 진술 제출했죠 직접 작성해서 서명 날인해서 경찰 제출했죠?

=네.


판: 모두 증거 채택하겠음.


검: 마지막 메모는 동일하다는 점도.


판: 네 제가 까먹었네요 포함해서.


검: 신문하겠음. 임관 하고 2020년 10월 소령되어서 정보사 작전계획담당으로 근무했죠?

=네

-서지윤 고동령 문상호가 있었죠

=네.


유변: 지난 기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익명으로 언급을 하자고 했었는데, 검찰 측도 동의했던 거 같은데 2항 3항 질문하면 우려가 됨. 검사 측에서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닐 거 같은데 기밀성 고려해서 익명으로 질문하자고 했는데, 신문사항에 실명 계속 언급되고 있어.


이변: 이름은 빼시죠.


판: 뭘 흥정하고 있어요. 책임자만 이름 언급하는 것이라 괜찮을 거 같은데 특검도 취지는 이해하고 혹시 귀중한 기밀 노출 안되도록 노력할 테니.


유변: 제가 말할 때는 유검한테 혼났어. 오늘은 근데.


판: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시네.


검: 예 적절히 진행하겠습니다.


(검사한테 한없이 자비롭다는 변호사들 이의제기)

판: 여기 나라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권변: 여기 중국사람도 있을 것임.


검: 3일 저녁 정보사 부대원 10명과 중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했죠?

=네.

-서 모 중령의 지시를 받고 소령 8명과 함께 13시경 정보사 3층 소회의실로 모였죠?

=네

-13시 회의에서 고 모 처장과 서 모 중령의 지시는?

=당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급부대 검열 있을 수 있으니 통신대기 잘 하라. 야간에도 잘하라. 통신대기 잘 하는 것은 휴대전화 가지고 있는 걸 전화 받도록 해라라는 내용임.

-고동희와 서지윤은 어떤 임무로 출동할 수 있다고 설명?

=상급부대 검열.

-불시로 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음.

-출동 지시 받은 소령 8명은 어떤 기준?
=우선 앞서 말한대로 전화 받고 신속하게 부대 올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원. 저를 포함해서 총괄 경험있는 소령들로 구성.

17:00-17:30에 서지윤으로부터 본청 회의실로 모이란 지시 받았죠?
=네.

-서지윤 지시를 나머지 소령 7에게 전파?

=네. 문자메시지로.

-그러면 서지윤 과장 지시에 따라서 정보사 8명은 계획처 사무실에 모임?

=네.

-그럼 계획처 사무실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시?

=처장과 과장에게 오늘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사항을 들었고, 직후에는 어디로 간다는 전달 이야기되지 않았음. 시간이 좀 지나고 이동하게 될 텐데 어디 가야 하니, 네비라도 찍고 가야 하니 물으니까 선관위 이야기가 나왔음. 그래서 이후 선관위 이동을 시작.

-노상원 기록.  진술서에는 20시에 계획과장으로 전파 받아 오늘 출동할 것인데 과천청사나 중앙선관위 일대라고 했고, 과천에 있는 선관위 방어임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는데. 2024년 12월 3일, 20시에 출동장소가 과천 중선관위 일대, 서버를 확인하고 방어하는 인수받으러 오는 부대에 인계하는 게 임무라는 지시?

=네.


-진술서에 선관위를 인수 받으러 오는 제대라고 했는데 어느 부대인지는 전달 받음?

=아님. 전달 받은 거 없고 이야기 나눈 것도 없어.

-정보사에서 선관위 관련임무 수행함?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경 임무 부여 받을 때 왜 선관위 서버임무를 수행하는지 의문 안 들었는지?

=의문은 들었는데. 당시 상황을 말하면 1) 제가 예전에 근무하고 있는 정보사 이전에 안산 과천 서울 이남 7개시 담당하는 작전장교였고,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이 아님. 정부청사는 시설 지정이 되어 있고. 당시 생각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방어하러 간다고 생각했어. 국가중요시설은 부대와 경찰 등 유관시설의 보호 계획이 잡혀 있는 건데 선관위는 그렇지 않으니 어떤 상황이 있다고 생각. 또 한 가지는 2)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 당시 통수권자 정보에 정보를 더해서 고급화된 정보를 통수권자에게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모르지만 위에서는 어떤 정보를 인식했고 이걸 토대로 인지하고 있겠구나 생각했었음.


-20시경 회의. 고동희 처장이나 서지윤 과장이, 여기다 선관위라고 사진 보여줌?

=정확한 기억 안남.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 안했음?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 나지 않습니다.

-고동희나 서지윤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이유 설명 안함?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서버를 확보하고 시설방어하는 것만.


이변: 아까 진술서에도 처장과 과장이 특정되어 있으니. 굳이 이름 부를.


판: 적절하게 잘 진행을.


송검: 그러면 12월 3일 20시 회의를 계속 질문인데, 고와 서가 출동 복장과 무장도 따로 지시?

=예. 전투조끼를 착용, 소령이어서 권총을 휴대해서 이동한다고 말했음.

-진술에서는 야전상의와 전투모라고 했는데

=네 맞음.

-고가 복장 지정하고

=네.

-권총 휴대지시는 구체적으로?

=권총의 휴대지시랄 건 없었고 개인이 휴대한다고 했음. 어차피 개인화기라.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음. ”총기를 휴대하고 나가라”

-1인당 실탄 5발을 챙겼다고 진술했는데

=맞음.

-권총 소지 기종는?

=KF

-살상력은?

=보통탄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근접 거리 사격이고 수치가 필요한 사항이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남.


선관위 출발할 때 소지한 건 공포탄 없이 모두 실탙ㄴ?
=네

-K5에 공포탄 있음?

=아님.

-고와 서가 공포탄 챙기라는 지시함?

=잘 기억 나지 않음.

-탄 언급은 따로?

=탄을 개인당 5-10발 챙기는 건 말했고 공포탄은 기억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실탄 권총 어떻게 소지 관리?

=한 통에 잠금장치, 키를 두개로 나누었음 하나는 제가 하나는 과장이.

-증인을 포함한 10명은 20시 30분경 선관위로 출발. 회의 끝나고 바로 출발?

=네.

-정보사 10명은 몇시에 선관위 도착?

=약 21시경.

-정확히 어디 도착?

=선관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문 차량이 볼 수 있는 우회… 각진 동그라미형 주차공간 터가 있음 거기 주차.

-10명이 출발했는데 10명이 어떤 수단으로 선관위로?

=차량 두 대. 검은 카니발 5명씩 나누어서.

-선관위 도착 이후 뭐함?

=최초 차량이 도착하고 선관위는 위치가 생경해서. 터가 있는 부분을 한바퀴, 또 한바퀴를 돌고 주차하고 대기.

-계속 고 모 처장은… 실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건 안돼


판: 어차피 이 두 양반은 다 아는데


유변: 그건 안돼.


판: 죽 읽다보면 읽을 수도 있으니 거기에 위축되어서 질문 못할 수도 있으니.


조검: 지금 고동희 서지윤이 특정이 안됨. 증인신문조서에 현출이 안됩니다.


판: 빼려고 노력은 할 텐데 이름 언급되어도 그런 거 뭐라 하진 맙시다.


유변: 지난 번에 바로 저희에게 제지를 했어요 이름 말하니까. 저희도 유의해달라는 이야기.


판: 신경은 쓰시되 질문 못할 건 없고. 구속피고인들은 식사해야 하니 오래는 못하지만, 지금 끊기면 처음부터 해야 됨 질문이란 게.


송검: 29번. 증인은 고 모 처장과 같은 차량?

=갈 때 올 때 달랐음. 갈 때는 잘 기억이 안나고 복귀할 때는 같이 탐.

-고나 서가 문상호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지시 받음?

=네.

-그러면 고가 문과 통화하는 걸 본거죠?

=네

-고와 문이 어떤 내용 통화?

=어떠한 주제와 내용인지는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차량에서 대기할 당시에 어떤 관련근거로 하는 건지 고 처장에게 물었음. 포함해서 궁금한거는 고 처장이 휴대폰을 통해서 사령관에게 전화하면서 바로 답을 주었음.

-물을 때는 몰아서 탑승?

=네. 몰아서 탑승해서 지시사항 전달 받고 나누어서 탑승.


-검찰에서 진술했던 사항. 21 10 - 21:30 고동희 지시사항 하달, 고가 문과 통화하고 저희에게 지시. 고가 우리는 선관위 투입 서버 확보해야 한다 세부 임무 주겠다. 어떤 배경인지는 22시경 방송을 통해 전파되고 나도 모르고 이게 출동근거가 된다고 하니 그걸 보고 투입한다. 방송을 같이 보자고 지시했습니다. 고의 지시를 받아 차를 나누어 타고  YTN뉴스를 봤습니다. 고가 늦어진다고 하여 대기했고 이후 대국민담화로 계엄했다고 진술했죠?

=네

-선관위 확보를 한 거죠?

=방호의 개념으로 생각했음.

-대통령 윤석열이 22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해서 실시간으로 봤죠?
=네

-어떤 이유로 선포했는지 당시 이해할 수 있었음?

=당시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이유가 있다고 나름 짐작.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주변 반응은?


이변: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


판: 나름 신문기법이 있는 건데.


김: 반응을 살필 겨를이 없었어


송검: 10명이 세부적으로 임무를 나눴죠?

=네

-세부임무는 어디서 나눴음?

=차 안에서 작전과장이 하달. 서 모 과장.

-각팀 별로 어떤 역할?

=2명씩 4개조. 1개는 위병소 확인 / 서버의 위치 확인 / 잘 기억이 / 제가 속한 팀은 1층 로비 확인.

-그러면 고와 서는 팀에 속하지 않고 4개팀 지휘 감독?

=네.

-증인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른 한 명과 조를 이루어 1층에 들어가서 경비실이나 안내실처럼 구성된 공간에 들어가 임무수행하는 게 임무. 시설 방어가 임무라 위험 요소가 없는지 추가 하달 요소 확인하는 것.


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고, 오늘 시간이 안되어서.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다음 기일은 8월 21일. 오전 10시 여기로.


송검: 다음 신문 사항 관련해서는 다음에 주겠음.


(변호사들 반발. 왜이렇게까지 하냐)


김지웅 (정보사령부 작전계획담당 소령) 계속 진행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판: 오후에 반대신문 몇분 정도? 


이변: 많이 있을 거 같음.


판: 오전은 다 쓰고? 다음 증인은 오후에 부르고. 김정근 14시, 양승철씨 오후 16시 30분 소환.질문 중복은 변호사들끼리 상의해서. 다른 경찰이나 사건들 보면 파트를 나눠서 하기도 해. 증거 의견 밝힌 부분 증거목록에 반영하겠음. 마지막 말씀?


오검: 변호인들께서 원래 예정 김모 대위도 있었는데 증거 동의한다고 7월 30일자 의견 주고, 증인은 동의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밝히지 않았는데. 서지윤도. 증거의견을 밝혀주시는 쪽에서 어떤 증거 동의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임의 해석을 안하니.


이변: 알겠음 우리가 미안함. 빨리 주겠음.


조검: 오늘 김 소령은 부대에서 승낙조건으로 받은 건데, 고나 서는 그런 승낙조건을 받지 않았어. 고동희의 경우에도 공개법정에서 이미 증언했고 군사법원에서도 둘은 공개. 이런 점 고려해ㅓ 둘은 거론해도 큰 문제 없이 하는 게.


이변: 검사들이 애국심이 없다니깐요.


고변: 방첩사 직원은 저희도 처음 인지를 못했는데, 하급자까지 부대 특성상 신원 밝혀지면 정보부대. 고려해서 차폐막을.


판: 차폐막 말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이름만 말한 거고.


유변: 검사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안가는 게 특검법의 적용을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고. 방청오신 국민들이 검사에게 보호조치 해달라고 한 것임. (이후 웅얼)


다음 기일 8월 21일  

—----

재판요약


재판 점심 휴정했습니다.


오늘 증인 안종현(선관위 시설방호 담당 사무관)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정넘어 선관위 도착하고 계속 밖에만 있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것이나 본인이 CCTV 관찰한 내용 이외에는 새로울 건 없습니다.


CCTV 본 내용 검사가 물어보니, 변호사들이 왜 디지털 자료 현출 시키냐는 내용 태클로 오전이 다 갔습니다.


재판의 공개와 중계를 명시한 특검법 조항을 변호사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하겠다고 또 아우성 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그건 아니라고 하고(재판의 전제성이 없음. 중계나 공개 안했다고 피고인이 기소된 게 아니니), 김형수 특검보도 그건 소송지휘 따르면 되겠다고해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정 직전에 이하상 변호사가 증인에게, 선관위 연수원은 공무원 뿐만 아닌 '학생과 민간인'에게도 교육을 하니 "중국인 러시아인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인 러시아인 듣는지 시설담당자한테 직접 물을 테니 누군지 말해라" 등의 발언을 했어요


마지막에 저빼고 다 일어나서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외치는데 이젠 경위들이 제지도 안하네요


점심 먹고 14시에 다시 재판 들어가겠습니다


8월 14일 2025고합1522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갑자기 위헌법률심판제청


변호사 요청: 

특검법상 공개와 방송중계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해야 한다

-> 기각


지귀연 판사는 해당 조항으로 피고인들이 기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형수 특검보는 이는 소송지휘 따르면 되겠다고 했으나 변호사들은 재판 마지막에 또 다시 말을 꺼내는 등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증인신문으로 문초를 겪은 선관위 직원


안종현 사무관 (중앙선관위 시설방호담당)이 나와서 온갖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00:40부터 청사 밖에서만 상황을 관찰해서 직접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오늘 하루종일 신문으로 시달렸습니다.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매뉴얼이 뭐냐", "왜 CCTV는 바로 안봤냐" "CCTV 그 사이에 조작한 거 아니냐", "왜 외주직원들이 서버실 출입하는데 이름도 모르냐", "외주사가 중국회사들이랑 파트너 맺은 거 아냐" 등등... 순수한 시간만 5시간 잡혀있었네요. 


변호사들은 "방호담당 직원이 비상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군인들은 시설을 대신해 방어하러 간 것이다"라는 요지로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중에는 증인도 지쳐서 질문에 다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로 말하는데, 애초에 이걸 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 특수전사령부의 선관위 출동


곽종근 아래의 김정근(3공수여단장) 아래의 이경종(11대대장)이 증인으로 왔습니다. 김정근과 과천청사에 파견된 책임자입니다.


2개의 제대(각각 52명과 58명)로 나누어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2대를 탑승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틀 분의 전투식량과 물, 공포탄을 준비했었습니다. 실탄은 대대장의 차량 뒷자석에 봉인.


제1제대는 과천선관위 1층에서 대기, 제2제대는 버스에서만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층에서 대기한지 5분만에 곽종근과 김정근이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려(계엄해제의결 이후) 부대로 돌아가 02시 15분까지 대기했다고 합니다.


이날 정보사 요원들도 만났는데 서로 왜 왔는지 모르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 차폐막 속 정보사 요원의 증언


김지웅 소령 (정보사령부 작전계획담당)이 왔습니다. 선관위로 출발한 8명의 소령 중 하나입니다. 고동희 서지윤 포함해서 10명이 계엄 당일 20시에 모여 회의를 하고, 20시 30분에 두 대의 검은 카니발로 5명씩 나누어 선관위로 출발합니다.


출발 직전에 과천청사 또는 과천 선관위 일대임을 안내 받았고, 이동 중 한 차량에 10명이 다 모여 고동희가 문상호에게 전화해서 다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2시가 되면 무슨 근거로 우리가 활동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언급만 들었다고 하네요.


정보사 요원들은 두 개조로 나누어서 "방호"업무를 하러 간다고 알고 있었고 김지웅 증인은 이날 1층 안내데스크 경비실에서 통제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려진 고동희 서지윤 이름도 변호사들이 못꺼내게 해서 이걸로도 시간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주신문 채 끝나지 못하고 8월 21일 10시부터 주신문 다시 진행 예정입니다.


8월 21일, 증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지웅 (정보사령부 작전계획담당 소령) 이어서 진행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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