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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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7.25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정용호)

2025.07.25 김노김 2024고합1522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증인: 

정용호 (소령 정보사 요원) 

계엄 당시 정성욱 팀으로 분당 100여단 대기하다 비상계엄해제 된 이후로 원부대 복귀



*지귀연 재판장은 금일 지난번 정보사 요원 비공개 이유를 밝힘. 정보사에 증인 허락을 받을 때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진술허가를 받아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재판 초기에 나온 것.

금일 비공개가 아닌 차폐 정도 수준으로 재판 진행했던 것은 비공개를 전제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재판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임.


그런데 이 말을 정보사 요원인 증인이 들음. 따라서 추후에 정용호 씨가 정보사에 이 말을 보고해서 추후 정보사 측에서 모든 관련 증인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진술허가를 내 줄 가능성이 있음.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금일 발언과 사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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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개정


판: 양측 출석?


검: 특검보 김형수 등


변: 자유서울, 아침햇살 등.


판: 변호인 7.24자 의견서. 서버 왜 갔는지 주장한 부분. 출입통제 필요가 있던 것이고 이것을 폭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 강조하실 부분?


고변: 비례의 원칙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


판: 증인신문 하겠다. 오늘 정모씨 출석했고. 차폐시설취지?


유병국 검: 어제있었던 대통령 사건 기일 외 증거조사와 마찬가지의 맥락.


판: 신원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군사기밀 관련된 내용은 그때그때 제한해서 말씀드려야 할 듯.


유승수 변: 지난번 비공개랑 다른 취지인가요?


검: 정보사 측에서 차폐시설 등 조건을 걸어서 증언허락을 했습니다.


변: 정보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폐시설보다는 아예 비공개로 하는게 낫지 않아요?


판: 좀 빨리 이야기가 나왔으면 재판부에서 생각을 할텐데 비밀진술허가를 받아서요. 일단은 차폐시설쪽으로 증인 증언 하는 것으로


고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첩사와 정보사 직원들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청객들도 와있고 군사작전과 관련한 부분이니깐 굳이 공개해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방첩사, 정보사 군관계자는 비공개.


판: 알겠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검 측에서 공개, 변 측에서 비공개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차폐시설 설치 방식은 어제 윤석열 재판처럼 하면 되겠죠?


유승수 변: 오늘도 비공개로 하시는게 어떨까 의견. 허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한 비밀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깐 지난번 증인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완화된 비밀유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판부 직권의 여지가 있다면 지난 정보사 직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공개를 하는데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판: 그러니깐요. 아무튼 중요한 취지는 신분노출 안 하니깐 오늘은 정한대로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승수 변: 신문을 하다보면 지난번의 비공개 재판을 무력화할 위험이


고변: 정성욱 대령 같은 경우는


판: 아니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고변: 신분 자체로 블랙요원일 수도 있고 신원이 노출되는 순간 정보사 업무 자체가 지장을 줄 수 있어서.


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차폐를 설치를 할게요. 윤석열 사건에서도 했는데 그정도 하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유병국 검: 기존의 정보사 소속 직원들에 대해 비공개재판을 했던 이유는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라서 했던 것 국가안보상 그렇게 했던 것. 그런데 특검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의하여 공개를 한 것. 정보사 측에서도 비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 인식해서 증언허가를 차폐시설과 신분 비노출을 근거로 했던 것. 특검법 11조에 따라서 공개재판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는 점 양해.


유승수 변: 특검법 11조는 재판부의 직권도 배제하나? 그렇게하면 그것도 문제. 검사님 신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문과정에서 특정되는 자료도 나올 것이고 이름도 나올 것. 차폐는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다뿐이지. 저는 재판부에서 지난 기일과 동일한 필요성을 인정해주시는 것이.


판: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오늘 진행하는 것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검 측에서 제기한 조문도 있으니까요.


검: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11조는 공개해야한다. 고 명시.


판: 지금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검토는 필요. 취지가 그때 비공개는 그때 증거능력문제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은 그것은 아니니깐 열어놓고 해볼게요.


변: 특검법 11조가 사법부의 권한을 배제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것 아닌가?


판: 재판부에서는 판단 안 했습니다.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비밀진술허가를 비공개를 조건으로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함.


변: 기존 다른 출석 증인에 대해서도 비공개?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유변: 재판 과정은 당연히 법관 통제하에 있으니깐 저희도 그 부분 말씀을 드리지만 수사과정에서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여과없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식으로 되면 위헌법률제청해야.


판: 이해합니다. 필요성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증인 들어오세요. 진술거부권 고지.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검사 어느 분?


변: 잠시만. 그동안 나왔던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동일한 성씨도 2명이 있는데?


판: 방청객 모니터는 다 끌겁니다. 판사들 변호인 증인 모니터. 어제는 좀 돌렸는데.


유변: 그럴거면 그냥 비공개하면 되는데?


판: 그럴까요 한 번 검토를. 그런데 그게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유변: 저는 검토를 하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검에서 특검 들어오고나서 수사를 한다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민국 군사작전이 다 유출이 되고 있어요. 어느 작전을 어느 사령관이 담당한다 이런게 나와요. 어차피 추가기소든 뭐든 특검은 다 할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텐데 특검법 해석을 두고 결론을 안 하고 그냥 간다면 필터링 없이 제재장치 없이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 검사에게 비치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은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 있는데 특검법 조항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군사비밀이 일반대중에 공개가 되고 그게 합리성을 얻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건 재판 과정 그 자체로 인해서 중대한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판: 유변 말씀이 충분히 합리적이랑 맞는 말씀인데 이 사건은 특검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도 왜 근본적 의문이 드냐면. 이 사건 인계받았다고 해서 이 사건도 특검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라서 도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유변: 우려가 됩니다.


판: 어휴 재판부도 우려가 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유변: 기존의 정보사 증언에 대해서 비공개 했던 필요성이 법조항이 들어오고 하면 문제가


판: 유변 말씀이 방청객에 오해를 줄 수 있겠네요. 이전 사건은 비밀진술허가 자체를 비공개를 전제로 받아와서 형소법상 비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비공개를 한 것이고 오늘은 진술허가를 비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보호성은 이해를 하나 그게 핵심은 아냐.


변: 정보조직의 구조 자체를 3급 기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부분. 저희도 초반에는 검측에서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취지를 몰랐는데


판: 그러니깐요. 그때는 비공개 반대하시더니


변: 예 그때는 몰랐습니다. 위험을 취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비공개를 하자고, 법률을 위반하지 말자는 것.


유변: 비공개를 하자는 것 자체가 안보필요성을 말씀드리는건데 사령관의 판단에 귀속되고 종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


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검토를 해볼게요. 증인이 와있는 상황에서 시간 또 보내고 언제 그러겠어요. 어제 윤석열 재판 때 진행을 해보니깐 큰 문제는 없겠다. 마침 나왔던 분들이 전에 나왔던 김 정 두분인데 진행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검토를 해볼게요.


유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제한된 정보사의 허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거든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할 때 하는 것인데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신문과정의 우연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무시하는 것.


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을 재판부도 경계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 저희도 그런 우려는 있다. 대한민국, 안보, 군인에 대한 존중이 최우선이고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변: 어제 오산공군기지 레이더를 압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압색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검사님이라든가 판사님들. 전부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안보관이 투철하실텐데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요.


판: 예 염려는 이해하고요.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안은 특검이 오기전에 검찰에서 이미 진행한 사안이니깐요. 국가기밀에 대한 보호를 변호인들께서 잘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이름 조심하시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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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검: 국가안보를 위해 검측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증인 이름 소속부대 기타 비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 하셔도 됩니다. 진정성립 우선. 


판: 증거채택하겠습니다. 신문하세요.


검: 증인은 정보사령부 발령 근무? (예). 증인은 노상원과 문상호를 아시죠?(예). 업무 외적 관계?(아뇨)


12.3 오후경 모 여단 본부에 소집된 사실?(예). 24.12.3 16:48경 증인과 정성욱과 통화가 확인이 되는데 소집지시를 한 것이죠 정성욱이?(에) 어떻게?


가: 20시까지 소집. 1주일 옷가지. 사령관님 지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검: 당시 정성욱이 어떤 임무로 소집지시를 했나요?(임무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증인은 12.3 이전에 정성욱에게 소집지시 받은 적 있나요?(아뇨)


직상급자에게 보고를 햇나요?(예). 정성욱의 지시에 반해서 보고한 이유는?


가: 일단 1주일 가량 자리를 비우는데 저의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검: 보고받은 상급자들 반응은?


가: 매우 황당해했고 정성욱에게 전화를 직접 걸었다고 안다.


검: 전화걸어서 뭐라고?


정: 소집사유를 물었는데 정성욱은 사령관님 지시라고만 말했던 것 같다.


검: 증인은 모 여단으로 집결해서 대기했죠?(예). 대기장소는?


정: 여단근무자 아닌 타지역에서 온 인원들은 3층 회의실.


검: 대기과정에서 hid요원도 함께 소집된 사실 아셨나요?


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22시 넘어서 사령관님 교육이 있기 전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검: 당일 인원들이 한 곳에 모인 시간과 경위는?


가: 사령관님 교육이 있다고 해서 1층 대회의실로 모였고 21:30분에서 22시 사이에 모였던 것 같다.


검: 대회의실 소집된 인원은 몇 명?


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0~40명


검: 그 구성은?


가: 원래 여단근무자와 저희 사령부 본부에 있는 인원들. 그리고 특수부대원들.


검: 이후 21시 30분 경에 문상호 사령관이 대회의실에게 와서 임무하달을 했죠?


가: 아닙니다. 사령관이 하달하진 않고 계엄이 있을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티비를 통해서 보라고 했고 임무에 대해서는 김봉규와 정성욱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숙지하라고 했습니다.


검: 티비를 통해 계엄을 선포될 것이니 임무는 김봉규 정성욱에게 받아라?(예)


정성욱과 김봉규 각 팀에 구체적 임무가 달랐죠?(예)


증인은 정성욱 팀?(예). 팀원은 몇 명?(대략 15명 정도) 팀원에 hid요원도?(예). 몇 명?(2~3명)


증인 팀원들은 정성욱으로부터 어떤 임무 받았나?


가: 계엄 다음날인 05:30에 과천 선관위로 출동을 해서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한 곳에서 모으는 임무.


검: 12.4 05:30에 선관위 출동해서 출근하는 직원들 모아라?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했나요?


가: 모으면 다른 인원들이 어디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검: 모아오는 과정에서 강제력 조치는?


가: 처음에는 있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사이에서도 위법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면 응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순응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한 곳으로 모으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만약에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그때는 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


검: 요원들이 반대했던 임무가 뭐였나?


가: 케이블타이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체포를 해서 한쪽으로 모으라는 지시였습니다.


검: 케이블타이,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체포하라는 지시?(예). 그 외에는 다른 지시?


가: 복면이랑 준비가 되어있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검: 체포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았나?


가: 당일 정성욱이 명단을 불러줬었고 당시 선관위 서버 관련된 인원들이나 it관련 인원들이나 여심위나 뭐 이런 직책을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검: 지시받고 팀내 업무분장은? 15명이잖아요. 구체적 역할?


가: 선관위 출입문에서 해당 직원이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인원. 선관위 건물 입구에서 안내하는 역할이 있었고 그 사람들 데리고 사무실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무실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


검: 직접체포임무 하달받은 사람도 있었죠?(예). 몇 명?(4~5명). hid요원들은 어떤 임무?


가: 체포조. 특수임무부대니깐 건장하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조로 했던 것 같다.


검: 당시 정성욱이 준비한 장비가 뭐가 있었나?


가: 케이블 타이. 복면. 신발주머니 같은 복면. 테이프. 이정도 있었습니다.


검: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예). 각 장비 용도는?


가: 케이블 타이나 테이프는 손을 묶는 것이고 복면은 얼굴을 씌우는


검: 복면을 누구한테 어떻게?


가: 선관위 직원들 대상으로 씌우는 용도로 이해.


검: 복면을 씌우는 이유?


가: 복면을 씌우게되면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니깐 씌우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검: 야구방망이는 못보셨어요?(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증인과 팀원들이 장비로 훈련을 해봤죠?


가: 훈련이라기보다 케이블타이가 얇아서 한 번 서로 묶어봤다. 저희 힘으로 끊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복면도 사이즈가 작아서 사람을 씌울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확인한 정도였고 훈련이라기보다는 안내조들 임무분담하는 그런 정도


검: 케이블타이가 끊어질 수 있을 정도였으면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나?


가: 처음에는 체포였지만 민간인이 순응을 해서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준비를 하지는 않았다.


검: 순응하지 않으면 강제력행사를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포박하는 연습?


가: 케이블 타이가 몇 개 굵은 것도 있었습니다. 전체 인원을 다할 수 있을 양은 아녔지만 극렬히 저항할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정도 수량이면 충분할거라고 생각.


검: 연습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겠다는 웅성임이 팀원들 사이 있었죠?(예)


과거 비슷한 상황 사망사고 나와서 민간인 사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예)


체포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체호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한 요원도 있었죠?(예)


거기에 대한 정성욱 반응은?


가: 부정선거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 증인과 정보사 요원은 평소에도 이런 임무를 수행하나요?(아뇨) 훈련을 받아본 적 있나요?(아뇨)


증인은 김봉규 팀의 임무를 아시나요?


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랑 친한 인원이 김봉규 팀이었는데 체포된 인원들이 특정 장소로 이동하면 거기를 준비한다고 들었다.


검: 체포될 인원들이 들어갈 장소를 준비한다?


가: 예. 그거는 장소를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검: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죠?(예)


김봉규의 팀 중 hid요원들의 임무는?(그건 잘 모르겠다)


현장에 명찰있었죠?(예). 그 물건 쓰임과 용도는?


가: 행사가면 있는 것이고 제2수사단 합동수사본부인가 그렇게 적혀있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검: 정확하진 않지만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이렇게 적혀있었다.


합수부 2수사단 구성은 아세요?


가: 전혀 몰랐고 그걸 받으면서 그 소속이 되는구나. 생각 정도만 했다.


검: 합수부 내에서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의 임무를 아세요?(모릅니다)


증인과 증인 동료들은 수사2단의 소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가: 전혀 몰랐고 사령관님이 교육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인지


검: 체포라는 것은 통상 수사기관이 하죠?(예)


증인과 다른 팀원들은 수사경험이 있어요?(없습니다)


증인은 01:03에 비상계엄해제 의결이 된 사실 알죠?


가: 예 현장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 해제의결이 된 이후에 현장 분위기는 어땟나요 정보사 요원들?


가: 사실 저희가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이게 맞나 싶었고 해제가 되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검: 다행이다라는 이유는?


가: 저희가 그런 임무에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임무를 부여받고 이거에 대한 위법성이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겠구나. 해서 생각.


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의결이 된 후 정보사 모 여단에 소집된 인원들은 언제 해제?


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전부 취침을 했고 05:30에 사령관님 지시로 대회의실에 모였고 거기서 해제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 이상.

—--------검측 주신문 종료—-------------


판: 반대신문.


변: 주신문에 hid이런 것 사용가능?


판: 예 일반적으로 알려져있으니깐. 해보니깐 뭐 크게 뭐가 없더라고요 어제.


이하상 변: 주신문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 8항부터 28항까지 물어볼게요.

소령님. 정소령님. “정성욱 지시에 따라서 12.3 20시 정보사령부 모 여단에 대기”했다고 했어요. 

장비 명찰. 임무가 뭐였냐. 수사경험이 뭐였냐. 이런 것들 물어볼게요.


그 당시 상황은 아직 비상계엄 전이죠?(예)


준비상황도 비상계엄선포 전이죠? 조 나누고 인원 나누고?


가: 그건 선포 이후. 20시에 소집이 됐고 21시 30분에 22시 사이에 사령관님 교육이 있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티비를 통해 비상계엄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변: 뭐 장비 보고 업무분장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예)


그러면 나눠서 물을게요. 대한민국 국군은 비상계엄 선포시 계엄사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가: 부대별로 다르다고.


이변: 임무는 다르겠지만 해야겠죠?(예). 평소에 계엄 대비해서 연습 훈련을 하죠?(예)

군령권을 수행하는 합참에서는 계엄과를 두고 평소 훈련하는 것 알죠?(예). 국방부에도 전담하는 부서 있는 것 알죠?(예). 1년에 2번씩 연합훈련하는 것 알죠?(예). 그때도 계엄훈련하는 것 알아요?(예)


그러면 20시에 와서 했던 것은 평상시 했던 계엄준비훈련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까?(아닙니다)


그러면 명령을 받으면 수행해야하는 것은 맞죠?(예)


그러면 증인이 수행한 것은 계엄준비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않습니까?


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변: 증인 판단 묻는거에요


가: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변: 케이블타이랑 신발주머니. 사용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고?(예)


그러면 계엄준비사무중에 하던 것이죠?(예)


그러면 준비된 신문사항 물을게요.


진종규 검: 방금 변호사님이 나눠주신 반대신문 살펴보았는데 다 본건과 무관한 내용일뿐만 아니라 반대신문 자체가 주신문에 관련되서 해야하는데 형소법 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번부터도 드론사령관 김용대 관련해서는 별건의 내용이기도 하다.


판: 잠시만요. 진짜로 드론사령관 왜 물어봐요?


이변: 이 사건 자체가 특검 조은석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관련이 되어있죠. 이 사건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유지하는 것이자 외환내환하는 거나 다 특검법에서 하는데.


판: 아니 변호사님께서 생각이 다 있으셔서 하시겠지만(이변: ~) 제 말씀좀. 지금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깐요. 5항부터.


유병국 검: 5항또한 평소 업무에 대한 부분이니깐 증인의 증언허가부분을 벗어난 것으로 이해


유변: 이의가 있는데요.(난장판)


판: 잠깐만 읽어볼게요. 아이구 잠깐만.*다 읽어본 후// 아이고 이하상 변호사님 5항도 필요한 것?


이변: 당연히 필요하죠!!


판: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지금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면


이변: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면 이 사건 파악이 어렵습니다.


판: 변호사님 소양이나 품격을 믿는다는 것이죠.


유변: 증인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것만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고요. 관련 없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는 아무나 불러서 아무나 압색하는데 저희가 증인이 나왔는데 군인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도 제한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것은


판: 외환관련 부분이라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외환은 이 사건에서는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변: 검사들 인식을 탄핵하려는 거죠.


판: 이 말씀만 드릴게요. 변호사 측에 검찰 측 특검 측에 감정적인(이변: 감정적 아닙니다). 아니 감정적이지 않은데 감정적인 언사보다는 제대로 된 변론 충실히 말씀해주시기로 기대합니다.


변: 검찰 주신문 관련해서 하나만.


진종규 검: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은 준비한 반대신문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방금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과 무관한(이변: 그건 검사님 생각이고요). 명확히 방금 말씀도 여기에도 외환이라고


*난장판이 됨. 


이변: 나도 말하고 있잖소! 왜 말을 끊어요!


판: 아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변: 드론사령부 부르고 뭐


진검: ~


판: 잠깐만요. 아무도 말씀마시고. 어떻게 딱 11시가 되시니깐 기가 막히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저희가 말과 글을 다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품격과 품위를 한 나라의 또 장관하셨던 분을 변호하셨던 분들이고 정보사령관 군인들을 변호하시는 분들이고 그건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증인에게도 예의를 갖추시게 감정적인 언사는 좀 줄이고 우선 진검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말과 글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니깐.


진종규 검: 결국 반대신문 이하상변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명확히 반대신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변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형소법과 규칙에 따라서 주신문에 관계된 것에 한해서 하여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판: 예 알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이하상 변: 주신문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을 불러서 임무수행 했다는 자체가 위법했다는 것처럼, 하나의 세뇌이고요. 그리고 1~4항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검사가 반대신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검사들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러는 것입니다.


판: 1~4항은 명백히 외환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좀.. 5항은 대북업무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7항은 필요가 없는 것도 같고 9항도요.


이변: 검사들의 질문은 안 그래요? 재판장님 그건 제지를 안 하시잖아요.


판: 5항,6항은 하고.


고변: 현재 특검보가 나와있는 이유도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 관련해서 온 것인데 만약에 내란죄에 한정해서 하면 특검보가 여기 앉을 이유도 없고 사건을 이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판: 주신문에 관련되어야.


고변: 민사사건이면 주신문 미리 받아볼 수 있지만 지금 이거 나와서 어떻게!


판: 아이고 고변까지도 목소리가 커지시네(고변: 죄송합니다). 1~4항은 주신문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변: 웅엥). 인민군복 구입 등은 관련이 있다고 하니 물어보십시요. 그리고 7항도.


이변: 변호인 신문사항을 항변으로 위축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업무 자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지 드러내는 것이죠


판: 5항 6항 8팡. 씁 9항. 그래요 9항도 물어봅시다. 앞 부분은 명확히 외환죄라고. 예 5항부터 물어보십쇼.


유변: 재판장님.


판: 저희 시간이..


유변: 지금 시간이 무슨. 아까 고변이 말하신 것처럼 검사들 공소유지의 근거가 내란특검법입니다. 그런데 외환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주신문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공소유지 자체를 부정하는겁니다.


이변: 외환죄가 들어가있습니다. 


유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특검에 적대적으로


고변: 저희는 특검 존경합니다!


유변: 특검은 다 해도 되고 저희는 신문사항 신문도 못합니까? 외환에 대해서 법원에서 압색영장도 다 내주는데 신문사항을 왜 재판장님이 항목별로 제한을 합니까?


판: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주신문하고 반대신문이니깐~


고변: 아 그러면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조서에 남겨놓겠다고 이렇게 하지 지금은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하시니깐.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서에 남기시면 되는데 왜 아예 사전을


*난장판


판: 뭣때문에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도 일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주신문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진종규 검: 한 말씀. 1항 제한은 소송지휘하신 것이니깐 제한해야하니깐 5항부터 하는 것은 좋은데 6항은 외환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결국 외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변: 웅엥


검: 변호사님. 제가 말을 끊지 않잖아요(이변: 말같은 소리를 안 하잖아요). 방금 발언 공판조서에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4항은 반드시 금지. 5항은 재판장님 개별 질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6항도 명확히 외환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이 되고 그리고 변호인들이 주신문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주신문이든 뭐든 공소사실과 관계된 것으로 해야하는 것이고 저희 공소장에 외환이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이변: 웅엥). 이변. 제 말씀이 끝나고.


*난장판.


판: 방안을 제시해주시니깐 들어볼게요. 조금 이따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진검: 증인신청도 공소사실에 관련된 자만.


이변: 이제 증인신청에도 개입을 합니까?


판: 무더위라서.. 좀만 참아주세요.


이변: 특검보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의견좀 듣고 싶은데요?


진검: 계속 반복해야하는데 이하상변호사님 때문에. 주신문은 형소법과 규칙에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련된


이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관련이 없다고 전제하면 저희가 힘들어요


유변: 요청을 받아주시는 것이 저희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판: 말씀할 기회 드리잖아요. 증인도 빨리 돌려보내 드려야 하니까요.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 듣잖아요~


진검: 주신문 반대신문 모두 형소법과 규칙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신문을 신청한다고 해서 외환죄를 물을 수 없고 외환죄를 묻기 위해 주신문을 신청한다면 재판장님이 기각을 하셔야하고 5항부터는 저희가 개별건 이의제기를 하곘습니다.


유변: 저희 이야기를 들으십쇼


이변: 지금 검사들은 형소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증거의 탄핵을 위한 탄핵증거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검사들은 자기들만 하는 것만 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 소령


유병국 검: 방금 증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승수 검: *격분하며. 그래서 제가 이걸 우려해서 비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이변: 증거능력 탄핵을 위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것은 독해력의 문제이고요. 특검 지휘를 받는데 특검보 의견은 왜 안밝히는지? 그리고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판: 예 대신 개별적으로 제지하고 판단할게요.


검: 어떻게 바꿔서 물어볼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유변: 너무 모욕적이죠. 저희가 반대신문 사항을 내야할 근거가 없는데


고변: 재판장님 저희가 주신문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은 적이 없는데 검사들은 저희 반대신문을 차단합니다.


이변: 아니 특검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유변: 지금 진검사님이 안 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판: 존경하는 노종래변호사님(노상원 변). 혹시 진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변: 예 저는 적으니깐 제것 먼저하는게 어떤가요? 진정을 좀 하시고


유변: 그러면 반대신문 회수해주세요.


고변: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저희가 호의로 제출했는데요.


유변: 이것은 검사들이 해라마라하는 것은 검열아닌가요? 신문사항을 제출했더니 1~4항은 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무튼 저희가 제출한 반대신문은 회수해주십쇼. 그리고 저희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반대신문 기회 저희한테 먼저 주신 것 아닌가요? 그걸 왜 회수합니까?


판: 일어나시면 흥분하시니깐 조금 앉으셔서 정돈을 해주시고. 먼저 노종래 변호사님 먼저하시고 그 다음에 이하상 변호사님 하게 해드릴게요.


노변: 할까요?(판: 예). 증인. 물을게요.(판: 사람 이름 안 나오게 주의를). 문상호가 증인. 100여단 오셨을 때 선포 전.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오시고 선포 직후에도 대회의실에 오시고. 기억하시나요?(예)


그런데 문상호가 모인 인원들에게 언급한 내용 중 기억나는 내용?


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 증인 1층 대회의실이 좌석이 있는 강당?(예). 어디께 앉아있었어요?(중간 정도)


그러면 사령관님 들어오셨으면 집중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정도만 말씀하셨다.


변: 어느 정도?


가: 티비를 보면 계엄이 선포될거다.


변: 제가 묻는 것은 계엄 선포된 이후의 말씀(그건 기억나지 않는다)


증인 등 정성욱 대령 요원들은 3층 회의실로 이동한 이후 정성욱이 “선관위 직원들이 오면 신분증 찍으면 회의실로 데려가라”고 했는데 맞나요?(예). 만약 저항하면 양 팔을 잡고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옮겨라고 했는데 기억하나요?(예). 혹시 노태악을 데리고 가야한다는 말 들었나요?(아뇨)


3층 케이블 타이 등 만지면서 이게 가능하겠냐는 서로 말이 있었죠?(예)


만져보며서 사용을 해봐라. 정성욱이 지시?


가: 특수부대원 중 일부 인원이 얇으니까 자기가 해보면서 *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안 되겠다. 이렇게.


변: 특수부대요원 한 명이 시현을 했고 나머지는 쳐다봤다?


가: 특수부대요원이 그걸 해보고 끊기니깐 ‘이거로 안 되겠는데?’생각이 공유.


변: 정성욱이 준비한 여러 장비들이 준비가 되었지요?하는데요. 이 장비들이 다음 날 출동에 대비한 장비라고 정성욱이 이야기를 했나요?(예). 언제요? 아까 정성욱이 사용해보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헀는데 근데 그 장비들을 준비해놨다?


가: 준비해놨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상황적으로 정성욱이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변: 정성욱이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가: 거기 모인 인원들이 전체 다 계엄사실을 그때 알아서 정성욱말고는 상황적으로 준비할 사람이 없었다.


변: 상황적으로 추측 내지 추정을 했다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정성욱이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가: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명시적인 부분은

*정성욱이 준비한 것은 군사법원에서 확인 됨. 변호인들이 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


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지니깐 정성욱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예)


아까 야구방망이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본 기억도?(예)


정보사 요원들이 노출이 될 수 있으니 마스크를 쓰자고 했는데 맞나요?(예)


누가 선관위 요원들을 수사하는 것으로 아셨나요?(수사는 들은바 없습니다).


증인 명찰에 합수본 수사 2부.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맞나요?(예)


2다보니깐 제2수사단, 수사2부. 이런건 증인은 처음 봤으니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수사2부가 맞아요?


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당시 그렇게 인지를 했다.

*정성욱은 3부였음. 증인이 헷갈린 듯.


변: 정성욱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명칭을 했나요?


가: 별도 언급은 없었다.


변: 대회의실에서 김봉규도 있었는데 김봉규 언급사실 중에 기억나는 것?(없습니다). 이상.


판: 김용군 피고인 측?


김변: 지금 말씀하신 선관위 관련 작전을 군사경찰과 협업혹은 합동작전으로 진행한다는 것 들었나요?(아뇨). 이상.


판: 이제 이하상 변호사님.


유변: 잠깐만요. 반대신문 회수를 요청드렸는데 왜 회수 안 해주셨어요? 주신문 중간에 끝나지 않았으면 회의하지 않았나요 검측은?


판: 그건 다음 기일에 할 것이니깐요. 조금이따가.


유변: 아뇨. 저희가 드리는 게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아뇨). 그러니 저희는 반대신문사항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식의 편법이 계속되면 앞으로 검사들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검열하듯이 하고 주신문 신청이 필요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관행이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님께서 분명히 변호인의 권한이자 절차상의 이유로 반대신문 회수를 분명히 요청드렸는데.


판: 저도 판단을 했는데 고변이 지적하시기처럼. 질문을 하기전에 차단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유변: 저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이라는 약칭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등의 진상규명에 관한 특검법이고요. 그러면 이 공소자체가 해당 법률에 있고요 해당 법 2조 8호를 보면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입니다.


판: 말씀하시면서 유변도 웃을 정도로.


유변: 전혀 웃지 않았는데요? 진지합니다.


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변: 지금 특검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도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걸 언급하지 못한다. 모든 범죄사실을 이 법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방어의 기회를 갖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 이재명 언급하며 선동.


이변: 두 가지 점에서 공소사실과 연결이 되어있다 재 신문. 대북활동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꺠야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인간들 나서서 내란이라고 하면서 군인들 위축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무 자체가 완전히 세뇌를 해서 위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북업무를 하시는 군인이 나오셨으니깐 이걸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겁니다. 증인 지금 얼어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세뇌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판: 말씀은 들었고요. 말씀드렸듯이 고변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어요. 질문이 나오기전에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고 관련이 없을 때는 제지를 하든, 증인에게 답변의무가 없음을 고지하든 할게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유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이 사건 법정에서 있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사건들이 송부가 되어서 헌재로 갔습니다. 탄핵결정문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이 사건 기록이나 소송이 외부에 비쳐줬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판: 지금 변호인들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고 이 재판부에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원칙대로 공소사실과 거기에 대한 진술 증거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유변 말씀은 잘 들었다.


조재철 검: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은 2024고합1522 이고 거기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변호인들이 외환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들도 그러한 것을 끌어와서 신문을 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부탁.


유변: 특검수사를 보면 그동안 검사들 수사내용을 재탕 삼탕. 그걸 쪼개서 기소하는 것. 나올게 없으니깐 결국에는 인신구속을 통해서 피고인 방어권 제한해. 지금 저는 공소사실에 한정해서라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법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3과 관련하여. 그러면 이미 특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주장을 하는겁니다.


판: 일단 이하상 변호사님 하시는 거죠?


변: 증인의 팀원들은 정성욱으로부터 다음날 05시에 출발하여 선관위 직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라고?(예). 인원이 모이면 다른 장소로 다른 인원이 데려가는 것으로?(예)


위 지시를 받고 선관위 직원들을 확인하는 역할, 안내하는 역할, 사무실로 이동하는 역할 하는 사람 있었죠?(예)


그런데 증인은 검사님이 체포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직원들을 확인하고 안내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이 체포라고 생각했어요?


가: 처음에는 체포를 하는 것으로 임무르 받았었고 나중에는 안내로.


변: 안내죠? 증인 학군장교던데 전공이 뭐에요?(기계공학). + 체포 관련 질문.


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려던 것은 안내였지 체포는 아니었습니다. 이상.


이변: 

<<최근 정보사에서 약 60벌의 인민군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기억이 있나요?
에서 증인이 “며칠전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해서 특수부대요원 훈련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과 인민군복은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맞죠?


판: 이때 인민군복이 북한군복 말하는거죠 증인?(정: 예)


이변: 지금 인민군복을 구입하는데 그걸 입구 대북침투나 대북공작을 하면 그 자체로 외환유치죄가 된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정: 따로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이변: 증인은 형법상의 외환유치죄라는 것이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요?


정: 최근에 들어봐서 안다.


이변: 증인.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휴전선 이북의 영토 불법점거하는 반국가단체인 것 아시죠?(예)


결국 북한은 외국도 아닌데 지금 증인이 활동하는 것이 외국이 적국과의 교전을 개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맞아요 아니에요?(아닙니다)


드론사령관 알아요?


정: 제가 겪은 상황과 관련 없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이변: 드론사령관이 했다는 군사작전과 증인이 평소에 했던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 동의해요?


정: 드론사는 모르겠고 저희는 아닙니다.


이변: 드론사 임무가 다를 것 같아요?


정: 드론사 임무를 모르니깐.


이변: 증인의 업무는 반국가단체에 대항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요? 국가보안?


정: 예.


이변: 이상.


권변: 저는 반대신문사항 제출하지 않고 반대신문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문항 정도.


판: 40문항이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셨어야죠.


권변: 검사가 지연하지 않았습니까?


판: 아니 변호사님. 그건 돌려말하시는 것이지 재판장이 지연했다는 것이네요. 신문사항 빨리 주셨어야죠. 이것도 시간 아까우니깐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주시죠.


검: 저희에게도 제출을.


권변: 제출할 의무 없습니다. 안 드릴 겁니다


판: 지금 시간없습니다. 증인 또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권변호사님. 제가 당연히 변호사님들 뭐 방어권도 보장해드리고 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감정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반대신문사항주십쇼 빨리. 재판장이 이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서로 좀. 


유변: 검사가 이걸 미리보고서는 제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것.


판: 핵심적인 것만 물어봐주십쇼. 교도관님들 식사문제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네요. 갑자기 40문항 물으신다고 하니깐.


권변: 지금 증인에게 내려진 지시가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죠?


정: 정성욱은 직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사령관이라면 맞다.


변: 증인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죠?(예)


정성욱은 당시 사령관의 임무라고 분명히 말했고 문상호의 이야기가 국방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까?(사령관까지만 생각했다).


정성욱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30명이 출근하면 회의실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고 진술을 해요. 체포가 아니라 증인을 포함해서 당시 있던 선관위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죠?(결론적으로는).


변: 선관위 직원 신일섭의 진술조서 제시


경찰이 << 신체적 물리적 위협은 전혀 없었고 군인들 또한 존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알고 있나요?


정: 저랑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변: 증인이 가기전에 선관위에 군병력이 간 것 압니까?


정: 당시는 몰랐다.


변: 이후에는?(언론보도 통해서 알았다). 그 선관위 먼저 간 군인에 대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정중히 대했다고 말하는데 몰랐어요?(예 몰랐습니다).


만약 지휘관이 선행투입조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실제로도 쓰지 말라고 했다면 같은 지시를 받은 후행투입조도 동일하게 행동하는게 자연스러울 것 같죠?


정: 동의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때문에 갔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변: 선관위에 대해서 전산실 서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정: 제가 있는 상황에는 서버 관련은 없었다.


변: 이 사건 이후에는?(예)


선관위 서버를 민간에서 관리하고 야간에는 공무원없이 민간업체에서만 관리한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몰랐습니다).


*파이오링크 직원들은 명부 등이 포함된 서버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허락한 서버외부의 방어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음. 자꾸만 민간업체가 중국자본이 묻고 서버 들락거려서 해킹위험이 크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암시하며며 선동하려고 함.


변: 민간인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검정이나 통제없이 국가중요시설인 서버실에 출입할 수 있던 상황인데 알고 있었나요?(아뇨)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는 민간직원들의 서버실 출입허가를 막았는데 알았나요?(몰랐습니다)


선관위의 허술한 출입통제는 정보사 요원인 증인으로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 판사님 이게 제가 겪은 일이 아닌데 의견을 말해야하는지?(판: 밝히기 어렵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서 언급하고싶지 않습니다.


변: 서버와 같은 국가중요자산, 시설에 대해서 당시 군인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평화적으로 상황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면 애초 대통령과 대통령이 계획한 이 계엄이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 제가 받은 임무 선에서는 폭력적인 요소가 없었다. 이상.

—-----------정용호 증인신문 종료—---------


판: 재주신문?(검: 없다), 재반대신문?(변: 없). 예 증인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시는 것 보고.


유변: 차폐시설 해제해주시죠(예)


판: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 모르니깐.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검:  김땡땡60분. 안종현(선관위 직원). 40분. 정우석(선관위 직원) 40분.


판: 저희가 달리는 중이라서


변: 저희는 장관님 접견할 시간도 없습니다.


판: 8월 7일 정도까지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 제출해주셔야.


검: 김모 증인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셔야.


판: 김모씨는 다음주 초까지 밝혀주시죠


이변: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판: 나머지 증인들. 다음 기일에 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이변: 저희가 신청한 증거들도 있고요. 


판: 예 어느정도 정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 미리 말씀드린다. 8.13으로 하고. 특검에서 요청한 기일은 안 되나요?(이변: 예). 좀 더 하시면 좋기는 한데, 상황보시고 상황 봐서 그때그때 맞춰서.


오승환 검: 증거의견 주실 때 다른 피고인분들도 취합해서


이변: 모아서 줄게요.


판: 하도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화력이 세다보니깐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지금 노종래 변호사님도 의견은 같으신 것 같으니 같이 해주시면. 개별 의견 주시면 좋겠다.


권변: 아까 재판장님께서 저한테 좀 화를 내셨는데?


판: 제가요?? 언제요??


권변: 법에 따르면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재판부께서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출석한 증인은 검측 증인이었고 그랬기에 주신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호인에게도 한 것입니다. 결국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변호인은 아직 증인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거기에 따라 저희 신문사항을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까 재판장님께서 신문사항을 왜 제출하시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한테 매우 감정적인 표현을 하셨고 녹음이 되어있을겁니다. 저희 변호인이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검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저희가 제출을 할 지 말지 결정하겠다. 저희도 구두로 반대신문하는게 더 편합니다. 협조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한 것이고 저희 변호인들도 나름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넘어가서 마치 검 측이 검열하면서 하는 것은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이상.


판: 제가 조금이라도 딱딱하게 말씀하시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노여움을 거두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깐 쌍방 말씀듣고 끝낼게요.


검: 지금 변호사 측은 검측에 지속하여 모욕적인 말을 쏟아놓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판조서에 남겨야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 말씀처럼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변: 많은 현역 사령관 국무위원 장교 장관들. 이거 자유대한민국 모욕하는 행위. 


*방청석: 박수


이변: 당연히 모욕 받아들여야죠. 그런 짓을 해놓고. 못하겠으면 검사복 벗으시면 됩니다. 특검보가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언제 지휘권 행사하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판: 다음기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좀 해주십쇼. 그리고 구속피고인 나가는 것 먼저 보고 퇴정하겠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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