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김노김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증인:
김정재(소령 정보사 통신계획담당 장교)
이한새 박정우
(선관위에 계약 따낸 보안업체 파이오링크 직원)
원래 신일섭 최병희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호인이 조서 동의하며 증인 철회.
*선관위 과천청사 직원으로 추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 25부 지귀연 재판부
검사: 장우성 특검보, 유병국, 조재철, 최윤영, 오승환, 진종규, 박대한, 송성광 출석
노종래 변호사(노상원변호인): 노변
유승수 변호사: 유변
이하상 변호사: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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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검측 출석?
검: 장우성 특검 외 수 명
판: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피고인, 이변, 유변, 노변 등. 그 새 7.14 특검의견서 10번. 2차 증인으로 19명 신청. 추가 신청서 제출하셨고. 517~590pg까지 새로 증거하셨고 강조내용?
검: 작성한 대로 진술하겠다.
판: 변호인자. 7.15 .7.17 변호인자 증거에 대한 의견서. 최병섭 관련해서 신빙성 탄핵. 바로 증인신문. 김정재씨 나오시죠.
장우성 특검: 특검은 휴정기 중 신속한 재판 요청했고 의견서 제출했다.
이변: 잠깐만요.
판: 말씀 듣고요.
이변: 아뇨. 특검보 바뀌었고요. 확인을 해야.
판: 누구누구 특검보 한 것 다 확인했으니.. 일단 말씀듣고..
이변: 말할 권한이 없는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법한 거 아니냐고. 확인을 해야.
특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재판에 대한 신속한 소송은 재판부도 공감할 것. 내란특검법은 1심 6개월 상고심은 3개월 안에 판결해야. 신속한 심리와 판결선고가 이루어져야. 김용현 측은 추가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부 회피를 종용하는 등, 절차진행 협조할 의사 보여주지 않아. 이는 추가기일의 필요성 키워. 만약 추가진행되는 기일에 변호인 출석이 어렵다면 형소법 283조에 다라 국선변호인 선임을 통해서라도 기일 외 기일 잡아야한다는 것이 특검의견.
이변: 저런 불법적인 말을 계속. 우리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저게 무슨 말?(난장판)
판: 말씀 거의다 끝난 것 같으니
유변: 우엥. 법이고 나발이고 없죠?(막말 계속)
특검: 예. 차후 희망하는 소송기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장우성 특검 말씀은 휴정기일에 기일 잡자는 말씀
이변: 불법적인 말을 계속? 자격이 없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확인좀. 황당한 소리 계속해. 다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준비기간에 불법적으로 기소한. 특검보가 임명되기 전에 불법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이유를 여기에 적용시켜. 저는 법조인인지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워. 추가기일 지정 절대 반대. 변호인 안 되면 국선변호인 지정하자? 특검보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기간 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까지 함부로 재판부 압박해. 자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고. 휴정기간 추가기일은 불법이야.
고영일 변호사: 의견서로 제시한 바 있지만 내란특검법 10조에 의하면 인계받은 공소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인계받기도 전에 기소 자체를 했다. 그러니 기소 자체에 부적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리고 휴정기간에 대해서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계속 기일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했듯이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전혀, 법안이 통과도 안 됐고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신속한 재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정한지 모르겠지만 재판도 안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저희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휴정기간은 쉴 수 있도록.
유변: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하시면서 한 마디도 설명하실 수 없으면서 법정에서 상대변호인을 상대로만 목소리 높이시는게 법조인의 자격이 있나. 헌법과 법률상의 한계 속에서 자신들이 있다는 걸 잊어. 기존에 합의된 공판기일의 지정을 추가로 지정해야한다고 재판부 압박. 중간에 재판 들어와서 우리가 뭘 했는지 모르나본데, 재판부에 협의를 구하시고 검사와 변호인 모두 일정에 협의를 해서 정한 기일이다. 본인은 휴가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데 이재명은 휴가를 간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해야하는데 신속한 재판. 신속한 사건. 사건의 성숙도를 비추어볼 때는요. 이재명 재판부터 해야합니다.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여기 나와서 신속한 재판? 임명권자를 파렴치하게 복사한 복붙주장이다. 내란특검법 운운하시니깐 재판기간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란특검법에서 정해진 것 아신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신다. 사법부의 재판기간을 정의한 순간 위헌이고 권력분립에 맞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 절차진행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여기와서 이렇게 오만하게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이 재판부에요? 본인들이 합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을 넘어서 법정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런 발언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러한 발언 자체가 다른 사건을 굳이 이 사건에 끌고온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동일한 피의자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오로지 인신공격을 위해서 별건으로 기소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부끄러운 줄 아셔야한다. 그 사건을 들어서 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판: 쌍방 들어보니 3가지가 문제이다. 우선 자격은 인사명령 다 나오니깐요.
이변: 신분증 확인해야.
판: 에이 제가 변호인한테 신분증 보여달라고 안 합니다. 저도 말씀 안 끊잖아요~ 품위가 있으신데. 2번째 휴가에 추가기일은 재판 자체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해야하니깐 그 부분은 십분 공감. 8.1 8.8 이야기 나왔으니 그때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시니깐.(유변: 아니 재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자꾸 기소 관련해서 특검법 관련해서 부적법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식으로 의견서 제출을 해주시면 재판부가 확인을 하겠다. 자꾸 뉘앙스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만 하시니까 판단이 어렵다. 의견서로 부탁.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과 싸우려고 하는게 아니니깐요~ 특검보님은 한 3분 말씀하셨는데 변호인들 많이 말씀하셨으니 유변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유변: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맞는 것이고 특검은 아무리 특검이 개판이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야한다. 재판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국선변호인이라도 들어와서 날림으로 이 재판 날리려는 것. 저희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기일에 그렇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런 발언이 법정에서 현출되면 안 된다. 대한민국 법정의 품위의 문제. 저희가 아직 의견. 모두 의견 드리지도 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 법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영장주의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영장없이 구속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나왔다. 이 사건 법정에서 그 부분 심리를 지연하고 방기하거나 포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 태도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헌법과 법률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저 특검. 대한민국 드론사령관을 영장없이 그냥 체포했다. 긴급체포. 영장없는 인신구속이 허가된다는 안 좋은 사례를 남겨.
권변: 특검보가 국민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향후 법조인이 되려는 모든 후배들에게 특검보의 발언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매우 우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이 재판보다 기간이 더 짧았다. 그건 4년이 걸렸다. 이 말은 특검에 재정된 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까 재판부가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요청했고 현출이 안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11회 공판기일 때 당시 특검보가 특검사무실 공사중이라고 했고, 7.11과 이번 기일에서도 특검보가 계속 사무실 이전되었고 전화번호 변경이 되었다고 재판부에 의견 제출해. 이는 지금 수사준비기간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특검법에는 그러한 기간에는 별도의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상.
판: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재씨 바로 증인신문하겠다. 아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신분증 받으시고요. 증언거부권, 선서 후 위증죄 고지. *김정재는 피의자 x
최인영 검: 예. 증인 알고 계신 말씀 편하게. 진정성립.
증인 업무에 대해 묻는다. 학군 47기로 임관하고 정보사령부 통신계획 담당으로 업무?(예)
증인은 정보통신병과?(예). 정보통신병과의 주 임무?
김: 부대의 지휘통신체계를 보장하고 운용하는 역할
검: 통신시스템 운영, 구축?(예, 유선 무선 다)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의 구체적 업무?
김: 정보사의 정보나 첩보에 대해 유통을 보장하는 각종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간단한 것들을 모니터한다거나 하는 것.
검: 국방망의 통신행정망 포함?(예)
증인의 업무상 상급자는 통신계획과장과 지휘통신처장?(예)
사령부 계획차장 고동희 작전과장 서지윤과의 업무관계(협조관계)
단순 협조 외 보고 지휘계통은?(없습니다)
12.3 정보사의 계획차장의 고동희 등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고동희 등과 함께 중앙선관위에 진입했죠?(예)
증인은 언제 누구의 연락을 받고 위 임무 소집?
김: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을 연락을 받고, 13:10경에 소집이 되었다.
검: 13:10? 계획처장 고동희와 작전과장 서지윤이 증인이 소속해있는 인원 다 불러서 통신대기 잘 하고 야간에 어디 가지 말 것 지시?(예)
그 외 구체적 지시사항?
김: 일단 통신대기만 잘 하고 있으라는 기억이 납니다.
검: 통신대기의 시간은?
김: 그 날이 화요일같았는데 수목금까지 대기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검: 그 이유는?
김: 상급부대 검열이 있을 거라고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판: 잠시만요 조종래 변호사 오셔서. 진정성립 동의하시는지?(조변: 예 동의). 그러면 진정성립 모두 증거로 채택. 12항.
검: 이후에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연락이 와서 20시까지 정보사 회의실로 오라는 명령?(예)
소징 통보시에 소집 이유에 대한 설명?
김: 20시에 모이라고 할 때는 복장점검이랑 확인 차.
검: 당시에 야간임무가 있으니 출동할 예정이라고는 했나?
김: 아뇨. 복장점검. 사전에 한 번 대비태세 점검. 그 정도라고 이해.
검: 권총소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 들었나요?(예)
복장통제. 권총소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김: 전투복, 권총, 조끼, 전투모 등으로 통제받았다.
검: 위 소집 사실을 직속상관 둘에게 보고?(아뇨) 왜?
김: 작전과장, 계획처장이 사령부 직권 지시니 비밀로 하라고 했다.
검: 실제 20시에 회의실로 갈 때까지 뭘 했나요?
김: 제 업무를 했고 16시부터 체단시간에는 체단을 했고 하던 중에 20시에 모여달라고 다시 강조가 있었고 20시에 회의실로 갔다.
검: 12.3 20시 경 증인 고동희, 서지윤 포함 총 10명이 정보사 소회의실에 집결?(예)
이 소회의실에서 임무내역 전달 및 지시는 누가?
김: 주로 작전과장 서지윤이 이야기를 했고 중간중간 고동희가 했다.
검: 집결 직후에 계획처장 고동희와 작전과장 서지윤이 소집된 이후에 어떤 지시를?
김: 실제 출동을 나갈 것 같다고 했고 구체적인 장소나 그런 것은 조금씩 설명을 해줬다.
검: 고동희가 선관위 청사 사진 보면서 통제하고 서버실 통제해야한다고 했죠?(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보여주던가요?
김: 가야할 곳을 처음에 다들 잘 몰라서 궁금해했는데 대화과정에서 우리가 갈 곳이 이곳이다라고 사진 보여준 곳이 선관위였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건물이 보이는 사진이었다.
검: 선관위 출입해서 서버실 확보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받았나?(아뇨) 전혀?(전혀)
증인은 최초 상급부대 검열로 알고 20시 회의실로 모였는데 선관위에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한다는 임무지시 받은 다음에 증인과 팀원들의 반응은?
김: 왜 가야하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다.
검: 부여하는 임무와 상급부대 검열이 실제로 관련?
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련이 없다고
방청석석: 아휴. 저딴걸 군인이라고~
판: 방청석에서 말씀하시는게 뭔가 안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 무슨 말인지 못 들었지만 좋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방청하시는 분들의 품위를
방청석: 판사님! 부정선거로 선관위 압색도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당뇨로 힘들어하시는데 내란이 무슨 내란입니까.
판: 이후부터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계시는 차분히 앉아계시고 써서 내시면 판사들이 다 읽습니다. 추후에 하시면 퇴정을 명할 수 밖에..
이변: 소송지휘 관련해서 방청석의 자연스러운 반응.
판: 아니 말씀을 하시니깐.
이변: 어떤 기관에 나와서 일어나서 반응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
판: 저 분을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변: 위축을 시키는 것 아닌가. 지난 번에 그 사람(소장님?)이 왔을 때는 제지 안 하시지 않았나.
검: 증인에게 서버실 몇 층에 있냐고도 했죠?(예)
서버실 위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동희와 나눈 대화?
김: 서버실에 보통 몇 층에 있냐 어디에 있는 것 같냐 일상적으로. 그런 질문 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에 있을 것 같다고 답.
검: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간다는 사실 고지를 받았는데 서버실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다로 검색 등을 하지는 않았나?
김: 그 서버실 위치를 물었을 때는 선관위 사진을 보여주기 전이었고 사진을 본 다음에는 검색을 했는데 나오질 않았다.
검: 증인과 출동한 팀원들은 비상계엄이 예정된 상황은 몰랐나요?(예)
20시 30분 경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눠서 중앙선관위로 출발?(예)
증인은 고동희와 같은 차량?(예)
각 탑승 위치는?(제가 운전석, 바로 옆 보조석에 고동희). 증인이 운전?(예)
증인이 부대원들은 k5권총 개인착용 및 실탄 100발씩?
김: 실탄은 통합관리해서 제가 모른다.
검: 권총과 실탄 챙기라고 지시한 사람은?
김: 모른다.
검: 챙기라는 지시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김: 권총은 휴대해야한다고 했고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는 기억이 잘.
검: 실탄을 챙긴 사실은 기억?(예). 어떤 방법으로 보관했나요?(보지는 않았다. 들었던 건 있는데)
들었던 것?
김: 인접 작전장교한테 들었고 통합해서 차에 보관하고 있다고 들음.
검: 위 출동사실을 통신처장과 지휘통신장교에게 보고했나요?(아뇨)
임무개시하고 종료시간 고지는 못 받았나요?(종료시간 고지는 없었다)
다음날 출근 시간이 제한될 수 있었는데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김: 말하지 말라는 통제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검: 증인은 정보사 인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나?
김: 그때는 제 개인생각이어서 간첩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
검: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의문을 품은 부대원이 있었나? 관련 이야기? 왜 가야하는지?
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대화를 했던 것은 같습니다.
검: 12.3 21:10경 중앙선관위 청사 도착?(예)
중앙선관위 청사 앞 도착한 이후에 구체적 임무지시?
김: 청사안에 도착을 했고 차를 돌려서 앞쪽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그리고 2대에 나뉘어져 있던 인원을 1차로 모아서 탑승했고 거기서 선관위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정문앞에 있는 경비인원을 통제하고 서버실은 누가 갈지 대략적인 조편성을 했다.
검: 차 2대에 나눠서 도착한 이후에 1대에 모여서 구체적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것?(예)
증인은 선관위에 가면 어떤 역할 하도록 지시?
김:저랑 같은 통신장교 김성우 소령?은 서버실을 찾아서 가라고
검: 가라고? 그 외에는 서버실 관련해서 받은 지시 없나? 단순히 가기만 하지는 않을텐데
김: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고 들었고 고동희 처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야한다고 해서.
검: 21:30경 문상호 사령관이 전화해서 “22시에 티비 속보가 나올거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임무개시 시점을 알 수 있다. 티비속보를 보고 전산실을 확보하라”고 지시?(예)
문상호가 고동희에게 전화했던 것?(예)
증인은 고동희 옆이라고 했는데 고동희와 문상호 사이의 통화를 들을 수 있던 상황?(예)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나요?(예)
구체적 대화내용은 어땠나요?
김: 지금은 다른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남는 것은 사령관님이 처장님에게 서버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다른 것은 정확히 나지는 않는다.
검: 그 외에는 없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티비속보를 알 수 있을 것. 임무개시시점 알 수 있을 것. 청사 진입해서 출입통제하고 전산실 확보하라. 이런 것은?
김: 아 그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너희 일의 합법성을 알 수 있을거다. 라고 하셨다.
검: 티비를 보면?(예)
고동희가 전화받으면서 사령관이라는 이야기 명확하게?(예)
당시 문상호 사령관이 티비속보 내용에 대해서 뭐라던가요?
김: 통화할 때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안 했다.
이변: 절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증인 진술이 다 동의가 된 상황인데 반대신문하는게 어떤지?
판: 그건 검측에서 알아서 해야.
이변: 아니 동의해서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30항 같은 경우는 조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증인 기억을 유도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게 우려되는 지점.
판: 검측에서도 입증하고 현출하고 싶은 것이니깐. 존중해주셔야.
이변: 조서내용 외 달리 말하는 것이 있다면 동의하겠지만 이거 이미 주신 것을 계속 확인하고 되묻기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
판: 아고아고.
이변: 증인동의했으면 굳이 해야하는지.
유변: 조서와 다른 내용을 물으면 유도신문이 되는 것 아니냐? 진정성립 이상의 어떠한 내용까지 저희는 다 동의를 한 것인데. 물론 지금은 조서내용만 묻고 있어서 괜찮지만 조서 외의 것들을 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건 주신문으로 해결될 게 아닌데?
판: 저는 답변내용이나 현출을 요하는 소송전략일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 없고 변호인 말씀 취지 반영하셔서 검측 유의.
검: 동의하는데 조서내용에 있는 것만 신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희가 기억환기용으로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 소송지휘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같은 내용의 항의를 변측이 계속 하는 것 같다. 한 말씀 드리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 예 걱정하지 마시고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증인 3명 해야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검: 문상호 사령관이..
이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인이 분명히 사진촬영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판: 이거는 적극적으로 막 하지 않은게
이변: 우엥뿌엥
판: 검측에서 공격방법으로 입증책임이 있으니 입증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근거도 없이 제지할 수 없죠~
유병국 검: 형소법 규칙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규정이 없고요 예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판: 재판부에서는 명확히 소송지휘를 했고 따라주시죠~
*약 20분간 같은 이야기 반복. 특징할 점 없었음.
검: 문상호 사령관이 내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통제지시?
김: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이라는 말씀은 없었다. 청사 들어가고 서버확보하고 직원 청사출입 통제 지시.
검: 33항입니다. 문상호가 청사 내부 직원들 휴대폰 통제하고 외부와의 접촉 차단시켰나요?
김: 사령관님이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고동희가 문상호 지시를 받고 있었고 고동희는 휴대폰 통제 지시 분명히 했다.
검: 선관위 내부 직원 막은 이유는?(모른다). 고동희가 설명 안 해줬나?(예). 증인은 그 지시를 듣고 이유를 생각했나요?
김: 큰 이유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검: 실제 임무진행하면서도 선관위 직원들의 외부 연락 차단의 필요성을 느꼈나요?
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안 했습니다.
검: 문상호가 중앙선관위 직원 5명 사진을 촬영하여 고동희에게 보내주면서 “그 5명은 통제하지 말고 들여보내줘라”고 했는데 고동희가 증인 및 팀원에게도 전파했나?
김: 이 사람들을 통제. 그런 내용은 모르고 저희는 인원의 이름을 전달받았고 그 인원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서버실 갔는데 직원 2명.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검: 몇 명의 이름을 전달?. 직원 몇 명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그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나요?(예).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었나요?(예)
21:30경 문상호가 고동희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티비소식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예)
증인과 고동희는 그것을 보고 임무개시시점을 언제로 파악?
김: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고 그냥 보고 있었다.
검: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문상호 사령관이 티비를 보면 언제 임무개시를 해야할 지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티비를 보셨는데 ‘아 언제 개시하면 되겠구나’생각한 것 없었나?
김: 없었다.
검: 그러면 실제 임무개시는 언제 어떻게?
김: 속보 끝나고 고동희가 “가자!”고 해서 시작.
검: 윤석열의 긴급대국민 담화 시청했죠?(예). 이 방송을 보고 문상호가 말하는 선관위 서버확보의 합법성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예). 그러면 비상계엄이 그 합법성을 담보하리라 생각했나요?
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검: 정보사의 계엄임무에 선관위 서버확보가 있나요?(모릅니다). 증인 군경력 중이나 정보사의 훈련 상 이런게 있었나요?(아뇨)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될 동안 고동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김: 제 기억으로는 사령관님과 통화
검: 통화내용 중 기억?(지금은 다 기억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화끝나자마자 진입?(담화가 끝나고 진입).
당시 중앙선관위 진입에 대해서 반대한 팀원은 없었나요?(예)
22:30경 중앙선관위 청사 진입했죠?(예) 당시 권총과 실탄 휴대?(실탄은 개인 휴대 x라 모르고 권총만). 대기장소에서 중앙선관위 홀로 진입하는 시간?(차로 30초).
중앙선관위 진입부터 서버실 찾을 때까지 구체적 경과?
김: 차타고 선관위 앞에 차단기가 있어서 차는 못 들어갔고 하차를 했고 경비원같이 그 분을 확보하려는 조가 갔고 저는 서버실 찾으려고 들어갔다. 건물 1층에 건물도가 있어서 2층에 전산실 용어가 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서버실이나 전산실 같아서 바로 갔다. 올라가서 유리문이 자동문으로 되어서 노크하니깐 직원이 나왔고 “저희 국방부에서 나왔다”라고 했고 서버실이 관제실 비슷한 모니터만 있어서 서버실 위치 물었고 옆 통로로 가니 서버실에 있었고, 출입카드가 필요해서 직원분이 직접와서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서버실 열고 서버장비 있는 것 확인하고 거기서 대기했다.
검: 김성우 소령과 2명만 서버실로 이동?
김: 예 1층에서 안내도를 보고 2층에 있는 것 확인한 이후에 저랑 김성우 소령 2명만 갔다.
검: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
김: 10명이 모여서 임무논의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하면 고동희인지 서지윤인지 모르겠는데 국방부에서 왔다고 하라길래 그렇게 말했다.
검: 국방부에서만 왔다고 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 어떤 말이 있었나요?
김: 직원분들이 그런데 협조를 잘 해주셨고 저희가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고 같이 가서 안내해줬다.
검: 국방부에서 왔다고만 했는데 열어줬다고? 뭐하러왔다고 설명도 안 했는데?
이변: 원하는 답이 다로 있어요?
검: 저한테 소리지르신건가요 혹시?
이변: 그건 아니고요.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국방부에서 왔다고 2번 말했잖아요?
검: 국방부에서 뭐하러 왔냐고 물어본 것.
판: 이변님. 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왔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검: 판사님. 매 기일마다 매 사안마다 이러는 것 제지를 해주셔야
방: 특검 자체가 불법이다 특검자체가
판: 일단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팩트고, 불법여부는 재판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검사님 질문 계속 해주시죠
검: ..
판: 최검사님 까먹으셨네. 항목 다시 해주세요
검: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하니깐 문을 열어줬다고?
김: 예. 그냥
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알았나요?
김: 저희는 알았는데 직원들은 몰라서 언론보도 상황 확인하시면 알거다. 라고 했더니 수긍하더라.
검: 증인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일에 가담했나요?(저는 아뇨)
다른 직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핸드폰 사용 통제한 것은 보았나?
김: 저는 서버실에 있었고 관제실에 다시 왔을 때는 핸드폰이 테이블에 올려져있었다.
검: 올려져있었다?
김: 사용할 수 없게끔 가운데 놓았던 취지
검: 증인이 중앙선관위 확보할 당시 검찰과 특전사가 중앙선관위 도착한 사실 아나?(예)
경찰과 특전사 시기와 규모 아나?(시기와 규모 모두 모른다)
고동희 등으로부터 추가 병력투입 사실 사전에 전달 받았나?
김: 아뇨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검: 그들이 부여받은 임무 아시나요?(모릅니다)
경찰이 특전사가 온다는 건 어떻게 아나?
김: 그날 아침에 소집될 때 카톡방이 있었고 거기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상황을 공유받았다.
검: 직접 본 것은 없나?
김: 제가 2층에 계속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 가면 현관이 보이는데 거기에 군인들을 봤다.
검: 고동희가 중앙선관위 진입한 이후에는 수시로 문상호와 통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선관위 진입 후 목격했나요?(아뇨)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중앙선관위에서 뭘 하고 대기했나요?
김: 관제실이라는 곳에서 직원 2명과 저랑 김성수 소령과 있었고 직원 2명은 평상임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건 그냥 하라고 했다.
검: 평상업무가 뭐냐?
김: 잘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만지고 해야해서, 전화도 와서 전화도 받으라고 했다. 사무실 전화.
검: 서버실에 있는 전화를 통제하지는 않았나요?(네 안 했습니다)
증인과 정보사 직원들이 선관위에서 철수한 시간과 경위?
김: 카톡방에서 1신가 2시쯤에 철수하자고 공유가 되어서 그대로 직원들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내려와서 차량에 타서 복귀를 했습니다.
검: 구체적 시간?
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조서에 적힌 시간일 듯.
검: 최초에 모일 때 단톡방 개설했다고 하는데 임무 마치고 단톡방에서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취지로 일단 카톡방 폭파지시가 고동희로부터 있었나요?
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이런 말은 안 했고 고동희 아니면 서지윤이 폭파를 지시를 했고 작전장교가 확인을 하고 나가기로.
검: 카톡방 다 나가라고 이유를 듣기는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김: 이유는 잘 기억이. 이유가 있었는지도.
검: 이상
—--------------------- 김정재 주신문 종료—------------
판: 예 그러면 반대신문 바로 하시죠.
이변: 검사 주신문 체크먼저. 예. 증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정확하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사와 달리 원하는 답은 없습니다.
검: 방금 발언 제지해주시기를
판: 예에~
이변: 증인은 고동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치 고동희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김: 상급자나 지휘계통에 있는 분은 아니다.
이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령관의 지시에 다라서 고동희가 지시하면 받을 수 있죠?
김: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면 고동희 처장의 지시 받을 수 있다.
이변: 증인은 소집사실은 직상급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면 말하지 않는게 맞죠?
김: 사령관의 지시가 그러하다면 맞다.
이변: 고동희 대령이 선관위 사진을 보여주며 임무하달했다고 하는데. 사진 보여준 것이 먼저냐 임무하달이 먼저냐. 사진을 보여준 것은 맞나?
김: 사진 보여준 것은 맞고. 임무하달은 사진 보여주기 전부터 대화를 했다.
이변: 사진보여주면서 임무하달했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네요?(예)
검사가 권총 물어봤는데 전투모에 권총을 차는 무장형태의 군사용어가 있나요?
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변: 영관급 장교시잖아요? 증인에게 지급된 개인화기는 뭐에요?(권총).
그러면 외부에 작전할 때는 개인화기 휴대가 맞아요?(때에 다라 다르다).
휴대에 관련해서 상관의 지시를 다르는 것은 맞죠?(예)
실탄이 지급이 됐습니까?(아뇨). 통합휴대라고 해서 부대에서 통합관리?(차량에 통합하고 있었다)
본 적도 없고 지급받은 적도 없죠?(예). 증인의 권총에는 탄창이 있었습니까?(예). 비어있었습니까?(예)
사령관이 임무의 이유를 고지해야합니까?
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이변: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를 감사 혹은 감시를 한게 보도가 됐다. 비밀번호 12345, 아무런 보안성이 없었다. 그런 보도가 크게 있었다.
김: 계엄날 이후에 관련된 것 보다보니 알게 되었다.
이변: 증인의 개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간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나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선관위에 침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김: 제가 생각했던 그 간첩과 이런 것은 그 처음에 임무를 받을 때 어디가서 선관위를 가라고 할 때 가졌던 생각이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한다는 임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을 때에는 거기에 간첩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변: 간첩이 물리적으로 시설접근도 있을 수 있고 사이버 공간, 증인의 분야잖아요? 그 공간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예).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도 해치려는 세력에 대응하고요?(예). 그러면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잖아요?(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상호는 ‘확보하라’고 하는데 작전상의 용어잖아요?(예). 확보가 어떤 뜻인가요? 현상유지?(예)
아까 “내일아침까지란 말은 못 들었고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통제인지는 몰랐다” 고 했는데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확보하라는 말을 풀어서 말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불필요한 인원 출입 막는 것. 확보에 포함되잖아요
김: 그것도 확보에 포함된다고는 생각.
이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서 휴대전화 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연락을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증인이 직접 들었나요?
김: 제 기억에는 고동희와 통화하던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변: 문상호가 고동희에게 지시했습니다. 증인이 직접들은 것은 없죠?(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확보에는 내부인원 통제도 포함됩니까?
김: 다른 것 같다. 확보도 하고 핸드폰 통제도 하고.
이변: 증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김: 고동희 처장에게 지시를 10명 모두에게 하셔서 들었습니다. 핸드폰 통제는 명확히 지시가 있었고 내부전화에 대한 것은 지시가 없었다.
이변: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니네요?
김: 내부전화는 많이 왔고 수신하라고 해서 막은 것은 아니다.
이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내용을 검사가 말할 때 5명은 출입통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목격했나요?(아뇨). 그러면 고동희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김: 고동희 대령에게 전달받은 것은 특정인원을 불러주셨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 것.
이변: 그 인원들 이름 기억?(아뇨). 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된 인원이라는 것 아나요?(아뇨)
서버실 2명이 있는데 그 인원들과 고동희가 내린 인원이 일치하는지 알았나요?(아뇨). 당시 직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아뇨). 민간인이 야간에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아뇨). 증인 부대에서도 보안성평가하죠?(예).
김: 신원평가는 합니다.
이변: 신원평가도 보안성때문에 하는거잖아요?(예). 그런데 민간인이 밤에 선관위 관리하고 있었다. 그건 증인 전혀 몰랐죠?(예). 비상계엄 선포되면 군이 선관위 확보될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증인이 모른다고 했어요. 가정하면 확보할 권한이 없으면 증인은 사령관 명령 거절할 겁니까?
증인이 판단해서 거부와 수행을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김: 부적법여부를 판단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변: 위법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것이 개별 장교들이 사령관의 말을 거스르는게 말이 안 되죠?
김: 말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다고는 생각.
이변: 대한민국 국군은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계엄사무 수행해야한다는 것 알죠?(예)
국방부는 계엄사무를 평상시에 준비하는 부서가 있고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죠?(들었습니다)
1년에 2차례 훈련도 하잖아요?
김: 저희가 참여하는지는 모릅니다.
이변: 증인은 계엄 관련 훈련을 해본 적이 있나요?(아뇨)
증인은 중앙선관위 확보 임무를 받았을 때 임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냐고 묻는 말에 없었다고 했는데 사령관 지시를 반대하고 거부하나요 증인은?(아뇨)
2층을 두드렸더니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하니깐 협조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죠?(예)
검찰들은 그 맥락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묘사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죠?(예)
이변: 검사신문에 대한 것은 이 정도.
권변: 제가 하겠습니다. 문상호 진술조서 제시하겠다. 신일섭 알고 계시나?
김: 아뇨.
권변: 선관위 공무원이다. 12.7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이다.
검사가 “계속 모른다고 협조를 안 해주니 협박 등 다른 행위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신일섭씨는 그런 것은 다로 없었다고 합니다. 증인의 진술과 동일한.
검: 방금 검찰조서라고 했는데 변호인 측의 재확인을 요청.
이변: 뭘 확인?
권변: 사법경찰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치 검사는 대한민국 군인이 선관위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있었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선관위 공무원들 역시 군인들이 폭력과 위해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증인 사실이죠?
김: 예 사실입니다. 흡연 원하시기에 보장도 했습니다.
방청: 아니 윤석열을 꺼내야지(법정 바깥에서 발언, 직후 경위에 의해 문 닫힘)
판: 안에 계신 분 아니죠? 목소리가 크시네. 반대신문 해주세요
이변: 반대신문 시작하겠다. 2024.12.13. 경사 공동건. 조사장소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어디?
김: 위병소 행정안내실.
이변: 당시 증인이 경찰관이 증인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날짜 잡았다는데 경찰관이 증인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요? 증인에 대한 인적사항 비밀로 관리되지 않나요?
김: 비밀은 아닙니다.
이변: 비밀은 아니면 대외에 공개되는 정보입니까?
김: 개인정보이긴 합니까. 업무상 사내에 열려있기는 합니다.
이변: 그건 부대 안이지 밖은 아니지 않나.(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른다).
소환 이유를 경찰이 이야기했나?(아니었던 것 같다). 경찰서에 오라고 한 적은 없나요?
김: 예. 없고 위병소라고 했고 잠깐 내려와줄 수 있냐고 해서 내려갔다.
이변: 진술서 양식은 경찰이 갖고 왔나?(예). 영관급 장교인 증인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고지를 했나요?(안 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받았나요?(잘 안 납니다). 경찰관 몇 명?(1명). 진술서 쓰라고 하면서 쓰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 조력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기억이). 만약 고지를 받았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잘 모릅니다).
이 진술서 보면 “지형정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김: 사전에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미리 가는 것.
이변: 임무수행 위해서 현장에 답사를 하는 것?(예)
결국 저렇게 지형정찰이라고 인식한 것은 상관의 임무가 부여되었고 임무수행위해서?(예)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것 알았나요?(아뇨)
대한민국의 국군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모든 군사정보를 취득한 자로서 자신의 판단에 다라서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알죠?(지금은 압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장관이 명령하면 관련하여 군인들이 계엄사무하는 것 당연하죠?(예)
증인 화면 봐주세요. ‘서버실에 들어간 이후 다시 관제실로 왔을 때’ 부분. 서버실은 관제실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까?
김: 그렇게 기억
이변: 서버실에 들어가는 별도 출입문은 없나요?(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당시 2명의 근무자. 그 사람들은 관제실?(예)
2명이었던 것 맞죠?(예). 신분증 확인했나요?(아뇨).
제시 요구도 안 했고요?(그냥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직원이라고 생각)
그런데 그 2명 민간기업 회사원인 것 당시 몰랐고요?(예)
야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민간인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 몰랐죠?(예)
“직원은 또한 관제화면을 보다가 먼자 조치를 해야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수행하라고 했습니다”부분. 직원이 본게 뭔가요? 무엇을 했나요?
김: 기억이 잘 안 난다. 피씨가 많았는데 앞 자리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변: 관제실 공간이 어떤가요? 2명이 통제가 가능해보였나요?
김: 직위표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이변: 5명? 10명?(숫자는 잘 모르겠다). 주간에는 더 많고 야간은 2명 당직근무 정도로?(예)\
그 둘이 뭘 봤는지 뭘 조치했는지는 모른다. 조치내용은 관제실에서만 아니면 서버실에서도?(관제실에서만).
“뉴스에서 대통령이 나오셔 비상계엄 선포했고 말씀하신 법적근거가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 브리핑이 끝나면 들어가고 끝까지 듣고 감”부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증인의 작전의 근거가 된다고 인식했다는거죠?(예). 그 다음은 비상계엄선포가 끝나고 효력이 발효되고 나서 임무수행?(예). 결국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다라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다라서 계엄사무한 것?(그렇게 생각).
“2층 관제실을 노크하니 안에 있던 직원들이 나왔고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감 현장의 직원들에게 서버실 물으니 직원들이 서버실 문을 열어줬고 서버실 문 앞에서 대기함”이라고 하는데. 노크에서 출입했다고 해요. 그러면 서버실에 출입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다른 임무수행이고 야간 당직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죠?(예).
관제실에서 서버실로 들어갈 때 별도의 출입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직자들이 소지하고 있던가요?(예). 그러면 그들은 언제든 출입이 가능하다는거죠?(예)
증인이 그 카드를 교부받은 적은 없죠?(예)
서버실 앞 대기는 무슨 말?
김: 문이 자동문이라서 태그를 뗴면 기다려야해서 고동희가 오기전까지 사진을 찍어서 사령부 보내야한다는 것 알고 있어서 대기.
이변: 사진을 찍는 것이 물리적 변형이나 형상변형을 야기합니까?(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 이상
판: 가급적 증인 빨리 마치고 보내드리려고. 빨리 해주십쇼
권변: 증인 이변께서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질문했는데 이제는 그걸 알고 계시죠?(예).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문에 피청구인(윤석열)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고 하는데 이거 아셨나요?
김: 지금 판단한 말은 기억은 못합니다.
권변: 계엄선포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라고 결정문에 있습니다. 이거 아나요?(잘은 모릅니다)
여기 재판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죄명으로 재판 받는지 아시나요?
김: 내란 혐의로..
방청: 이재명이 내란이다.
권변: 고의뿐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어야한다는 것이 헌법조문의 취지이고 내란범이 목적범이다라는 것 아시나요?(아뇨). 헌재 결정문에 의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 및 사령관 휘하 군인들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 헌재는 그러한 판단을 존중해줘야한다. 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존중은 국헌문란의 내란죄의 목적범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죠? 양립한다고 보십니까?
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치된다고 봅니다.
권변: 증인께서 이 사건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법률적으로는 이 재판 받는 군인들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검, 경에서 조사받은 것 아시나요?
김: 예. 언론에서.
권변: 공수처, 경찰, 검찰이 군인에 대한 수사권 없는것 아나요?(예, 군경찰, 군검찰이 있는 것으로)
최변: 예. 선관위 처음 출발하실 때 도착하셔서, 제가 들어보니깐 2층에는 뭐가 있고 1층에는 뭐가 있고 층별안내도가 있잖아요. 그걸 보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내용이 있나요?
김: 지금은 뭐 기억이
최변: 직접 보시긴 했나요?(예). 왜 봤나요?
김: 제 임무 자체가 서버실 확인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주력.
최변: 서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안내판 먼저 봤다는 것?(예)
최: 그 말은 서버실이 어디에 있는지 도착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예)
평면도 등을 가지고 서버실 위치를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나요?(예)
일단은 서버실이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출동을 하셔서 관제실이 앉아계신 분들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증인 임무 중에 서버실 위치 중에 서버실 위치 확인 외에 직원이든 민간인이든 일하시는 분들을 확보하는 것.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장악하거나 모아놓는다거나 그런 임무도 있었나?(아뇨). 그러면 그런 임무가 없었으니깐 당연히 그 인원들을 모아놓는다거나 확보한다거나 하는 지시도 받지않았죠?(예). 그러면 어떤 임무들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확보대상명단도 보신 적 없겠네요?
김: 명단을 종이로 본 적은 없고 고동희가 카톡방에 알려줘서 알게 됐다. 직원과 이름 대조했다.
최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
김: 해당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
최변: 이상
노변: 아까 그 사무실 전화 선 뽑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부전화는 모두 수신하게 했다고 답변. 사무실 전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예). 그러면 내부전화인지 외부에서 전화가 온 것인지 어떻게 알죠?(알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전화오는 것을 다 받게 해준 것 아닌가?(예).
전화왔을 때 대화내용 기억나나?
김: 언론보도가 나오고 하니깐 직원인지 걱정이 되서 전화가 왔던 것 같다.
노변: 회사. 파이오링크. 서버실 문제 없냐는 취지로 전화가 왔나?(그런 것 같다)
적어도 사무실 전화 관련해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제한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맞나?(예)
—--------------김정재 반대신문 종료—------------
판: 재주신문.
검: 10분 정도. 증인 권총 어디에 차셨나요?(권총집, 전투조끼에 있는 것).
외부에 보일 수 있는 위치죠?(예). 권변이 제시해주신 신일섭 조서 다시 부탁드려도 되나요?
변: 뭘 보여주나 우리도 증거 어쩌구~
판: 에이 그 정도 협조 해주시죠
*살짝 살짝 보여주거나 해당 아닌 내용 보여주면서 장난을 침. 결국 보여줌
검: 예 그 부분. 실제로 권총을 외부인이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차고 군인들이 갑자기 몰려오면 직원들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변: 아니 잘못된 전제를 묻는 것.
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검: 신일섭 조서 제출. 신일섭이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조사내용에 의하면 “저와 경호원 2명이 당직실 사용 코드 2개를 뽑아서 연락을 통제하였다. 당직실 통제가 되면 시설과장에게 보고를 해야하는데 당직실 침입 군인에게 제지를 당해서 보고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김: 2인1조로 움직여서 저랑 같은 통신병과는 서버실로 갔고, 저는 저게 당직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갔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검: 더 하고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에 선관위에 군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직실에 침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선거인명부가 있는 서버실에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진술하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김: 직원이 그렇게 느끼면..
검: 선관위에 간첩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근거나 첩보?
김: 아닙니다. 순수 개인 생각.
검: 간첩수사는 방첩사가 하죠?(예). 그러면 증인 생각대로면 방첩사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예 방첩사 임무로 생각). 그러면 서버를 확보할 권한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선관위 들어가는 것, 서버실 들어가는 것. 권한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비상계엄담화문 선포 이후에는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
검: 자유롭게 관제실 직원 업무보게 했나요?
김: 전화 온 것을 받았고 컴퓨터 업무는 자유롭게 하라고 했고 휴식이 있으면 휴식도 하라고 했고 전화를 걸게는 못 했다.
검: 전화가 오면 받아도 되는지 여부 직원들이 물었죠 확인을 했죠?
김: 저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검: 당시 계엄군 대령이 소령에게 “허튼짓 할 수 있으니 잘 감시하라”고 했다는데 어떤가요?(잘 모른다)
업무를 일시로 보고 끝나면 대시보드 앞으로 하게 했다는데요?
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있게 했습니다
검: 흡연이나 화장실 시에 동행?(예, 동행은 했습니다). 왜?
김: 뭐 갔다가 어딜갈지 모르고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
검: 이상
—-----------김정재 재주신문 종료—---------
판: 재 반대신문?
이변: 몇 개 조로 나뉘어서 수행했다고 하니 다른 조 수행 임무는 몰라요?
김: 대략적인 정도는 안다.
이변: 코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모른다?
김: 그 장소에 가서 전화코드 몇 개를 빼고 그렇게는 모른다.
이변: 선관위 직원들이 분노했다고 하는데 분노한 이유는 자신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대한 두려움 아니었나? 과장되게 분노로 표현한 것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김: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이변: 아까 말하신 것처럼 간첩가능성도 증인이 제기했으니 자신들이 보안이 허술하거나 민간인을 쓴다거나 정상적인 업무행태가 아닌 것이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우니 분노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 것 아닌지 증인 생각?
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이변: 증인께서 관제실에서 맞닿은 직원들은 선관위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이 분노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인도 가서 서버실 장악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다라서 군인들이 적법하게 가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재 신문 종료—--------
판: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것 확인하고 종결할게요. 이다 다음 증인 2시에 계속 진행할게요.
*김정재는 변호사들의 질문에 떫떠름에 하고 시간을 길게 뉘이지만 변호사들의 기에 눌렸는지 마지못해 그렇다고 답. 이변은 애매한 것은 ‘직접 듣거나 본 것은 아니잖아요?’라는 확인 주력.
—--------------------------------------------오후 재판 시작—-------------
*오후에는 경위가 이전처럼 다시 강화됨.
14:00
판: 오후에는 이한새 증인. 계속 진행. 아까 검찰 측에서는 날짜확인 필요하다는 것 새로 제출?
검: 추후에 증거의견 제시.
판: 알았다.
검: 오전 중 소요가 있었구 재판장님도 같은 일 재발하면 퇴정조치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해당 방청인은 재차 소요를 일으켰다. 검사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해.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 검사에 대한 압박. 부적절. 해당 방청객이 들어와있을 경우면 퇴정. 입장 안 했으면. 입장 금지를 요청.
유변: 사실과 다름. 재판이 종료된 이후 쉬는 시간에 벌어진 일. 물리적 질서를 저해할 정도가 아녔음. 명백하지도 현존하지도 않은 위협을 가지고 공개재판의 원칙을 위협할 수는 없어. 검사가 저렇게 주장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검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런 방청객이나 아니면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전에 저희가 한 것처럼 재판부의 소송지휘도 그런 사람들은 발언권 보장하고 의사표현하는 쪽으로 가. 그런데 검사에게 일말의 비판이 가해졌다고 해서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 검사의 직무수행능력에 문제 있어. 그런 이유만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나 방청객들의 권리를 박탈해야한다는 것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
판: 다 되셨나요?
조재철 검: 지금 유승수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재판이 끝나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오늘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번 비공개 신문 관련해서(군인권센터) 오전에 변호인이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내용을 떠나서 재판장님의 허가를 득한 것이니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
이변: 기본권 제한에 주저함이 있으시면 곤란합니다. 편의상 존재하지 않은 위험을 가시화하면 안 된다. 법원이 존재하는 의의가 없죠.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나서서 억압하려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
유변: 특검은 아침마다 전화를 보낸다고 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사기관에 일말의 비판이 두려워서 검사는 그만 두는 것이 맞아.
고변: 중요한 부분. 정문 앞을 통해서 내려가다보면 아예 이 사건 관련해서 2명이 시위를 합니다. 내란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 재판장님 이름을 아예 명시해서 탄핵. 재판자님에 대한 탄핵. 그런 것이 시위 내용. 그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단지 여기 와서 자기들과 반대되는 측의 발언이나 내용을 들어서 재판 지휘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만약 그렇게 되면 법정뿐 아니라 법정바깥에서 2인시위도 하는데 그것도 제지좀.
유변: 특검쪽에 재판장님 관련한 사건도 이송이 되었다고 생각. 그러면 검사가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하는데 국민의 알권리까지도 제한하고 그와 같은 소송을 바란다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음.
판: 모두 말씀드렸고 오전에 문제가 됐던 분이 있던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것으로 퇴정을 하지는 않겠다. 어느 분인지 특정이 되는데, 그 분 때문에 절차나 형식에 맞지 않게 진행되면 안 되니 또 그러면 퇴정을 명할 수 밖에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질서를 잘 유지해주시고. 밖에서 각자 의사표시가 알아서들 하라고 생각은 해. 다만 재판 진행에 있어서만 협조를 해달라. 오전에 문제가 됐던 분. 사실 여기서는 방청객들이 잘 안 보입니다. 만약 그 분이 또 문제를 일으키셔서 다른 분들까지. 혹은 법정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하면 그 분은 퇴정을 명하겠다. 마지막 말씀이니 잘 지켜달라.
유변: 그러면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좌익성향의 단체에서 나온 분들도 있는데요. 그 분들도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퇴정하는 것으로
판: 저는 검 측 의견이 아니라 쌍방 의견을 들은 것. 그때 되서 유승수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면.
권변: 재판장님. 제가 검찰 측 이야기를 아무리 선혜를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작년 1월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국가배상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국가가 법위반을 안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금 여기 와있는 국민이 도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기에 검찰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지 근거를 제출하면 제 사건 근거도 제출하고 싶은데?
조재철 검: 조재철 검..
판: 아뇨. 검사님 또 이야기하고 답변하는 건데 꼭하셔야?
검: 짧게. 법정 근거에 앞서서 증인신문와 관련해서 방청석에서 발언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증인은 방청석을 등지고 앉아있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그런 여지를 차단해야 이 사건 본질에 다가갈 수 있어.
유변: 재판장님.
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드릴게요. 그다음 꼭 합시다.
유변: 지금하신 말씀 이해가 안 가는게 증인 뒤에서 소리가 나서 증인에 영향을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신문을 하면 변호인이 불법신문을 하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아까 다른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수행이 어렵다. 국민들때문에 검사들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한 것. 부적절.
판: 예. 이한새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증언거부권 고지. 선서 후 위증죄 고지. 검측 피의자 입건?(아닙니다)
—-------------------검 측 이한새 주신문 시작 —-----------------
송성광 검: 진정성립 확인부터 하겠다. 증인으로 호칭하겠다.
*진술조서 중 성명도 가린 것으로 보아선 이름도 가명일 확률.
검: 중앙선관위 민원실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셨죠?(예). 서버실 구조
<< 사무실 서 서 서 서
출입구 버 버 버 버
사무실 1 2 3 4
>>
진정성립 이상.
판: 특별한 의견 없으면 증거채택. 계속하시죠.
검: 증인 서울 가산동 주식회사 파이오링크 직원?(예).
현재까지 과천선관위 파견되어 근무?(예)
코스닥 상장회사?(예)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등 업무 서비스?(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는 몇 명?(지금 13명).
그러면 혹시 24년 12.3 당시에는 몇 명?(그때도 아마 13명)
13명은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조를 짜서 교대근무?
이: 주간 관리인원 5명 관제인원 8명. 2명씩 4개조 주야간.
검: 그러면 8분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지는?(통합관제실)
통합관제실은 신관 2층?(예)
증인 포함한 파견직원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하는 일?
이: 전국 선관위로부터 외부 사이버침입이 발생할 때 탐지하고 차단하는 일
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는 같은 층에 관제실 외 별도의 서버실?(예)
증인도 서버실 출입권한 있나?
이: 현재는 아예 없고 당시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찍어보니 됐다.
검: 이 사건 이후 증인 권한이 삭제된 것?(예)
그러면 24년 7월 경부터 근무하신 이후 12.3까지 서버실 출입한 적 있나요?(아뇨)
증인에게 서버실 출입권한이 있는 이유?
이: 제가 서버백업하거나 비상시를 대비하거나 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있는 것으로 추후에 알게 됐다. 사수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검: 서버실에는 사전투표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비롯해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등 보관?(예)
그러면 파견근무 당시 이러한 서버실에 통합명부시스템 등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아셨나?(아뇨)
그러면 증인은 어떤 서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격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이버공격 등을 탐지해서 보고하고 하는 일?(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소속 직원인 신일섭씨가 증언하기를 “담당직원 외 출입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예)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아나요?(민감시설이니)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 권한있는 자만 출입권한이 있다던데?(예 맞습니다)
12.3 22:30경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사실 인지?(예)
그 당시 통합관리실에서 같은 파견직원인 박정우와 있었죠?(예)
비상계엄선포사실 어떻게 알았나?
이:당시에는 몰랐고 아예 군대가 나가고 나서 알았다
검: 그러면 군인들 갈 때까지 몰랐나?
이: 선포사실 자체는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고 이유는 몰랐다.
검: 이 사건 과정에서 과천청사 진입한 계엄군 목격?(예)
증인이 근무를 하다가 계엄군이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 있었나?
이: 문을 여니 군인 5~6명이 계셨고 “여기가 서버실이냐?”고 물어봤고 해서 제가 “여기는 서버실이 아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고 그쪽이 국방부 소속이고 계엄이 선포됐으니 확보하겠다고.
검: 문을 열어보니 계엄군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계엄군이 노크를 해서 열어주었다.
검: 당시 통합관제실에 들어온 군인들은 증인과 박정우를 상대로 서버실 위치를 물었나?(예)
자신의 소속부대를 밝히던가요 들어온 군인들이?(아뇨)
그러면 부대마크 등이 있었나요?(아뇨)
증인이 못 보신 것인가요 어져있던 가요?
이: 부대마크는 뗴어있었고 명찰은 가려져있었다.
검: 군인 무장상태는?
이: 허리에 권총이 있었다
검: 보이던가요?(예). 그러면 군인들이 계엄선포이유나 서버실 확보 이유를 설명해주던가요?(아뇨)
그러면 증인이 묻지는 않았나요?
이: 물어보니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검: 증인 혹시 나중에 이 계엄군들이 증인의 상부에 그렇게 말을 해주었는지 확인해보았나요?
이: 확인했는데 상부에는 연락을 받은게 없다고 했습니다.
검: 근무중 들어온 계엄군 보고 어떤 생각?
이: 많이 당황스러웠고 따로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총기를 소지했으니깐 위협적이었습니다.
검: 증인의 입장에서는 근무시에 갑자기 총든 군인이 나타나서 서버실로 안내해달라고 한 것?(예)
이후 통합관제실로 들어온 일부 계엄군과 함께 서버실로 갔죠?(예)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던가요 군인이?(아뇨)
그러면 서버실 이동 이후 상황 설명좀
이: 서버실 문 열고 안에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수색을 하시고 해서 없으니 소령분 한 분이 무전으로 “장악완료했다”라고 하니 그 후에 대령 한 분이랑 중령 한 분이 오시고 중령 한 분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습니다.
검: 서버실에 들어가서 계엄군들이 그 서버실 안에 사람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장악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예)
나중에 대령이 와서 뭘하던가요?
이: 확인만 하고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검: 증인 서버실에서 계엄군들 상대로 중앙선관위 정보보호과 소속 주무관과 파이오링크 소속 담당관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제지당했나요?(예) 어떻게?
이: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쪽 파이오링크에도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니 똑같은 말로
“위에 보고가 될테니 신경쓰지말라”라고 했고 제가 카톡으로 보고하려는 순간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검: 중앙선관위 소속 담당 주무관에도 보고하려고 하니깐 “너는 안 해도 된다”고 제지당하고 이후에 “파이오링크 소속 상사에도 보고하려는데 제지당했다고?(예)
이후에 다 알았나요?
이: 두쪽 다 몰랐습니다.
검: 서버실 출입 관련해서 상부에 출입받아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고 승인받아야하는 것으로
검: 이 당시에는 없었나요?(예). 비상계엄 이후부터는 서버실 들어가려면 승인을 받아야했나?(예)
증인 이 날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에게 상황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왜 계엄군들에게 허락을 구했나요?
이날 담당 계엄군들에게 담당 주무관과 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고 말씀하셨죠?(예)
왜 물어보셨죠?
이: 통제되는 분위기여서 물어봤습니다.
검: 증인이 느끼기에 통제를 받는 분위기를 느껴서?
이: 예 그리고 강압적으로 들어오기는 해서, 출입을 할 때 바로 들어오려고 하시니깐 제가 막으면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들어왔다.
검: 어디를?(통합관제실). 그러면 통합관제실로 그냥 들어오려고 하기에 그걸 막으면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그걸 제지?(예)
증인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고한다고 했죠?(김정길 PM)
파이오링크 소속 상사?(예)
보고하려던 중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죠?(예)
계엄군이 휴대전화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를 말했나요?(아뇨). 그냥?(예)
증인은 왜 그 요구에 응했나요?(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검: 증인과 박정우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라는 표현을 썼던데 진술 당시에 법률적 의미의 압수를 아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요?(아뇨)
그러면 증인이 압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이: 마음대로 가져가고 사용불가하게 했으니 압수라는 표현.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검: 증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으니 그런 표현?(예)
제출 이후에 돌려달라고 말은 했나요?(예)
뭐라고 하던가요?
이: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거절했다.
검: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나요? 통합관제실 가운데 책상에 두고 사용은 못하게 했다.
증인 외 박정우 폰도 가져갔죠?(예)
검: 계엄군들이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보셨나요?
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 그러면 계엄군들이 서버실에서 내부인원 수색하고 소령이 중령(혹은 대령)에게 무전으로 장악했다고 보고한 것. 그것 외에 다른 행동 기억나는 것?
이: 저랑 정우에게 선관위 직원 명단 제시하면서 누군지 아는지. 아는 사람 있는지 확인을 했다.
검: 통합관제실에서?(예). 그러면 서버실에서는 다른 건 없었나요?(예)
그러면 계엄군 지시에 따라서 다시 통합관제실로 복귀?(예). 그러면 통합관제실 복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이: 대령이 들어와서 직원 명단을 제시하시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누구누구 맞냐”고 확인을 했고 저는 질문에 답을 해서 정보보호과 라인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검: 증인 통합관제실 복귀 이후 통합관제실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었나요?(아뇨)
통합관제실 복귀한 이후에 계엄군이 한 말 중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 있나요?
이: 화장실이나 흡연하러 갈 때 승락을 받고 가야하고, 업무를 관제업무다보니 24시간 쉬지않고 돌아가야해서, 허락을 받고 업무를 한 번씩 할 수 있었다.
검: 증인 통합관제실 들어가면 증인 사무공간이 따로?(예). 그러면 그 공간에서 계속?(예. 소령 2명이랑 같이)
그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 “컴퓨터 앞에서 일하지 말고 모니터 있는 대시보드 앞 의자에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예). 그러면 대시보드 앞 의자가 평소 근무하는 곳과 다른 것?(예)
그러면 컴퓨터 앞 말고 증인이 평소 일하는 곳과 떨어져서 대기하라는 것?(예)
그러다가 일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허락을 맡고 일을 하신 것?(예)
증인과 박정우는 계엄군에 의해서 행동 통제를 당하셨죠?(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통제하던가요?
이: 화장실과 흡연을 제외한 특이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대시보드 앞 의자에 앉도록 했다.
검: 당시 계엄군들이 증인과 박정우가 화장실이나 흡연을 할 때 동행?(예). 증인만 흡연?(예)
흡연실은 건물 밖?(예). 그러면 건물 밖까지 계엄군 몇 명이 따라갔나요?(1명). 그냥 옆에 서서 동행?(예)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처음 통합관제실 들어온 군인 외에 12.4 00:48~01:00경까지 52명의 계엄군이 추가로 선관위로 들어온 사실 아나요?(아뇨). 2층에만 계셔서 모름?(예)
담배피러 갈 때 못 봤나요?
이: 흡연실이 바깥이기는한데 2층 후문이라 1층 상황은 전혀 모른다.
검: 계엄군 철수 시간은?(01:30분). 철수하면서 핸드폰 돌려주던가요?
이: 아뇨. 그냥 갔길래 저희가 회수했다.
검: 계엄군 철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 있나요?
이: “이제 철수하겠습니다”하고 그냥 갔습니다.
검: 22:38경 중앙선관위 2층 통합관제실로 들어가서 증인과 박정우에게 서버실 위치 물었죠?(예)
증인과 함께 서버실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내부인원을 탐색했고요?(예)
그리고 증인과 박정우의 핸드폰을 뺏어서 사용 못하게?(예)
그리고 01:30경 약 3시간 가량 증인과 박정우 행동 통제?(예)
증인 계엄군으로 인해서 선관위 청사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곤란한 상황?(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때문에 그렇게 느꼈나?
이: 군인 2명이 저희 2명에게 붙어서 감시를 하라고 했다. 대령이. 2명 남아서 여기 있으라. 고 했다.
검: 어디서 그 말을?
이: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검: 아 통합관제실에서 1층 내려가기전에 소령 2명에게 “너네 2명은 남아라”고 해서 그 남은 두명은 증인과 박정우를 감시했다는 것?(예)
박정우가 계엄군으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당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불친절할 뿐이지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녔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이: 총기를 소지하다보니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
검: 당시 느낀 기분을 말씀해주셔도?
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통제받았다..
이변: 그러면 긴급체포된 피해자들 감정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
검: 이상
—-----------검 측 주신문 종료—------------
판: 예 반대신문 이하상 변호사님
이변: 진정성립 관련해서 묻겠다. 이한새 씨. 마스크는 일부로 쓴건가요? 안 보여주려고?(예)
민간기업회사원이잖아요?(예). 마스크 쓰라고 누가 지시했나요?(아뇨).
검: 재판장님 모욕적 질문입니다.
권변: 신분증 벗고 확인을 하는데 그걸 안 거쳤기 때문에.
판: 아까 주민등록증 볼 때 슥 확인을 했습니다.
유변: 마스크 안 쓰는게 원칙이고요. 당연히 지적을 한 것인데 무슨 모욕이라고.
판: 사건 자체가 민감하기도 하고 이전에 정성욱과 김봉규 씨도 노출을 극도로 자제를 했고
*변호인들 항의. 따로 증인보호지원절차도 밟으셨어요. 증인지원절차 통해서 지원절차 말씀하셔서 마스크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유변: 형소법상 신원노출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림막 설치는 있어도 그걸 막기 위해 마스크?
판: 일단은 증인이 마스크 쓰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이만큼만 하시죠.
고변: 재판의 공정성 위해서 재판의 투명성. 공개재판원칙 등.
*계속해서 변호인 항의.
판: 벗으시지 않고 싶으시면 벗지 않으셔도 되지만 벗는게 더 좋기는 하다. 증인에게 묻겠다. 강요나 의무사항이 아니니 편하게. 증인 벗으실래요?
이: 의무가 아니라면 벗지 않겠다.
*난장판.
판: 정리할게요. 마스크는 쓰시기로 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난장판 X2
이변: 죄송한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게 반대신문권 위축된다는 것은 남겨주시죠(판:예)
증인이 아까 검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답했는데 3번 받았죠 조사?(예)
모두 중앙선관위 민원실에서?(예)
검찰청이나 경찰서로는 안 갔나요?
이: 저희가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판: 잠깐만요. 그. 지금 방청석에서 그러시는게 특정 어떤 뭘 막. 본인들이 원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럴수록 잘 들어 주셨다 가 재판부에 하고 싶으면 말씀은 다 써서 내시면
이변: 재판장님 어떻게 방청객들이 쓰냐. 자연스러운 반응은 좀 봐주십쇼
방: 비상계엄보다도 통제가 더. 지금 비상계엄입니까?
검: 재판장님 오전에 발언했던 그 분입니다.
판: 아 그런가요. 저기 죄송하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나가시죠. 퇴정을 명할 수밖에 없네요. 말씀기회는 드릴게요.
방: 저 나갈게요. 저 바쁘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하기 때문에 바쁘고 저 퇴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아까 저 사람(증인 이한새새). 검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거 뒤에서 다 보입니다. 제가 선관위 매일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령이 무슨 잘못입니까.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비상계엄을 하십니까. 이재명 사형!!
*방: 일동 연신 박수
판: 예 알겠습니다. 나가십쇼. 이후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소리 내시거나하면 본인들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절차가 있으니깐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계속 하시죠.
이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검사에요 증인이에요?(접니다)
증인이 무슨 자격으로?(참고인 조사 안 받아도 된다고 하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았는데 증인이 뭔데?
이: 참고인 신분은 조사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오시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변: 그 사실을 파이오링크 상사에게 보고했나요?(예). 누구?(김정기). 그 사람은 다시 선관위에 보고?(예). 누구?(김유경 사무관). 김정기 PM?(예)이 김유경이에게?(예). 그러면 김유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거네요?
이: 검경에서 의무없는 일이라고 해서 안 와도 된다고 하면 안 가도 되니 안 간 것이죠.
변: 지금 수백명이 조사를 다 받았는데 증인만 민원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예외적이라서 물은 거에요. 왜 증인만 혜택을 받은건지. 선관위 파견나온 직원이라서 그런가요?
이: 잘 모르겠는데 피해를 받아서 그런게 아닌지?
변: 증인은 피해를 받았다고 누가 알려줬나요?
이: 제가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한게 피해죠?
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1층 민원실 거기서 조사?(예). 검사가 했어요?(예)
몇 번?
이: 검사, 군검사, 형사 경찰관도 한 번씩 온 것으로 기억
변: 엄청난 대접을 받았네요 알아요?(모릅니다)
증인 파이오링크 입사는 언제?
이: 재작년 9월 4일. 2023년 9월 4일.
변: 입사해서 어디서 근무?(본사 근무)
그러다 24년 7월부터 파견?(예)
파이오링크가 중앙선관위 업무를 시작한 것이 24년 7월부터 맞아요?(예)
조달청이 입찰계약을 따서 입찰을 딴 것?(예)
그 과정 증인이 알아요?(정확히는 모른다)
새로 근무처가 생긴거잖아요?(예)
파견나갈 직원이 필요하잖아요?(예)
새로 뽑았어요?(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중앙선관위 파견 직원이 13명인데 24년 7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이에요?
이: 7월 이후에 입사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변: 그게 몇 명?
이: 고용승계라고 해서 원래 근무하셨던 분 5명이랑 나머지 분들은 7월전에 한 것.
변: 5명 고용승계라는 말?(예). 8명은 원래 파이오링크?(예)
그러면 고용승계는 원계약업체 직원?(예). 거기가 뭐에요?(말해도 되는겁니까?)
판: 예
이: WINS 윈스.
변: 윈스에서 원래 관제시스템 계약을 따서 하고 있었어요?(예). 나가면서 고용승계 5명?(예)
아까 서버실 출입권한에 대해서 증인이 말을 많이 했느데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찍어보니 열렸다?(예)
그 출입증은 원래 통합관제실 출입? 아니면 다른 곳?
이: 모든 곳 다 열리는.
변: 그러면 증인 출입증은 전부다 열리는 것?(예)
그런데 증인은 권한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렇게 보안관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증인은? 그러면 서버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그거는 아니다. 문이 달라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변: 당시에는 하나의 출입증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부여가 된 사람.
변: 그러면 파견된 사람 13명?
이: 사수 4명, 부사수 4명. 주간관리자 5명 중 부사수 제외 나머지.
변: 그러면 거의 다 아니에요?
이: 저희는 보안업무하니까 당연히..
변: 아니 보안이랑 상관없이 서버실은.
이: 아니 권한이랑 상관없이 원격으로 서버실 보안조치는 가능하게
변: 증인 몰랐다는거 아니에요
이: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변: 일반 민간기업 회사원들이 하나의 출입증으로 들락거렸다는 것인데
이: 허락된 사람.
변: 그러니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증인은 계엄선포가 되서 계엄사무를 본 군인들이 와서 피해를 주장하는거?(예).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사무 위임받은 군인들이 가는 건데 피해를 본게 직원 생각이에요?(예). 그러면 정당하게 권한 위임받은 군인들이 파이오링크 직원만도 못하네?
판: 방청석 너무 심한데요. 원래는 더 심한 조치도 가능해요. 다들 품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고. 하여간 일부로 다들 관심이 있으시니깐 이 재판을 보는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정숙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여기서만 못하실 이유 없지 않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진지
이변: 서버실에는 사전투표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예)
그런 장비 있다는 것 알아요?(예)
그 장비에 대해 증인이 행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저가 접근권한은 없지만 해당 서버가 다운이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줍니다.
변: 권한은 없다? 서버실은 들락거리는데?
이: 원래는 모르고 있다가 협조해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거길 들어가서 협조했다.
*계엄 당일에 서버실을 처음 들어간 모양.
변: 서버실 출입제한은 민감하고 기밀정보다?(예). 개인정보도?(예)
그러면 하나만 추가로. 증인이 개인정보취급자로 등록되어있어요? 선관위에서?
이: 아마 되어있을 것
변: 아마?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라고 되어있는데 파이오링크는 전혀 없는데요?
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 전국민 투표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민감한 정보에 증인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아뇨). 들어갔잖아요?(비상시라서 들어간 것). 그러면 비상시라고 인지하면 태그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증인도 모르는 권한을 허락해준거네요?(예..)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사실 어떻게 아냐고 검사가 물으니. ‘잘 몰랐다’고 했는데 선포사실은 알았지만 사유는 몰랐다. 이렇게 바꿨는데 뭐가 정확한 것?
이: 정확히는 군인분들이 오시자마자 ‘국방부 소속이다. 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래서 알게 됐다.
변: 통합관제실에 티비 있어요?
이: 최근에 생겼고 당시는 없었다.
변: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핸드폰 통합보관해서 못 가지고 가게 하고 usb도 반출이 안 되요 알죠?(예). 그러면 국가기밀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가 있는데 증인이 핸드폰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안 정책상 맞습니까?(아닙. 아닙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군에서 정보보안을 하는 장교들이 가서 국가기밀에 관한 곳을 가서 핸드폰 통제를 하는데 그게 잘한 일 아니에요?
이: 공간을 분리해서 통제를 해서 문제다.
변: 다시 물어볼게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설에 핸드폰 간 것 이상하다면서요?
이: 그건 통합관제실은 아닙니다. 서버실 1,2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말.
증인은 군 복무는 했나요?(사회복무)
그런데 부대마크 그런거 어떻게 알아요?(부사수가 현역).
자유로운 상태아니에요?(핸드폰도 뺏기고, 화장실, 담배도 자유롭게 못하니 통제다)
그럼 여기서 화장실 자유롭게 못 가니 통제? 계엄이 열리면 그정도 통제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 그러면 총은..?
변: 그건 개인화기잖아요. 목숨과 같은 것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그건 압니다)
실제로 김정기pm에게 연락하려던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박정우 부사수?(아뇨 저도)
박정우만 했고 증인은 딱히 안 나오던데?
이: 저도 했고 박정우도 했다.
변: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선관위가 국가시설이잖아요? 선관위 직원한테 이야기 안 하고 회사 pm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 원래 맨 처음에 계엄군이 왔을 때 (제가)선관위에 먼저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고 거기 했다고 하니깐 제가 파이오링크 상부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아서 자기들이 한다고.
변: 김유경사무관?(예). 당직도 아니잖아요?(전화로). 어떻게 연락?(받을 때까지). 김유경 사무관 직책은?(정보보호과 계장). 증인이 보고할 대상이다?(예).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계엄사무 수행하려고 왔을 때 말입니다. 2층에 통합관제실. 거기를 노크했더니 증인이 자발적으로 열어줬다고하는데 맞죠?(예). 서버실 안내도?(예). 증인 출입증을 태그했더니 열렸던 것도 맞고?(예). 증인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없습니다). 임의제출 하신 적은 있나? 검경이 “잠깐 핸드폰좀 봐도 될까요?”라고 하는 것 받아본 적 없어요?(없습니다). 그게 강압입니까?(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증인이 아까 검사들이 캡쳐한 것 보여주세요 한 것과 계엄군의 압박 강도가 어디가 세요?
이: 당연히 계엄군..
변: 검사조사를 안 받아봐서 그렇구요.(예 안 받아봤어요). 검사들은 거부를 하면 어차피 영장으로 빼앗긴다고 하면서 그냥 뻇어가요 이거 알아요?(아뇨). 계엄군이 보안통제시설에서 핸드폰 일시 수거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해요?(예).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깐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거죠?(아뇨 제 판단이 그래요). 민감시설에서 핸드폰 사용 자체가 보안정책 위반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핸드폰 통제하는게 뭐가 잘못한 거에요. 계엄령이 일어나면 보안이 높아질 수 있고 핸드폰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 통합관제실 안에서는 상관없다고. 그리고 인권문제 아닌가.
판: 예. 조금 빨리 할까요?
변: 아까 2층에 흡연실 따로 있고 1층 상황 모른다?(예). 그러면 계엄선포된 사실은 군인들이 알려준 것 외에는 모른다?(예). 주신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다.
판: 예 반대신문.
고변: 주신문 관련해서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버실 출입 상부 승인 보고나 절차가 당시는 없는데 이제는 마련된 것?(예). 서버실에는 선관위에 통합명부시스템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예민한 정보가 담겨있으니 서버실 관련해서는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데 사후에 고친거네요?
이: 왜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고변: 허가된 사람이 있어도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었다면서요.
이: 저는 그렇게 안다.
고변: 지금 근무하는 곳이 2층 통합관제실?(예). 거기서 서버의 접근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했죠?(예). 통합관제실에서 온라인으로 서버실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변 말씀처럼 휴대폰이나 USB 등이 있으면 서버실에 접근한 내역을 복사하거나 옮기는 행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합니다.
고변: 마음만 먹으면
이: 불가능. 외부에 연결 자체가 안 된다. 보안프로그램이 있어서.
고변: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이: 사진은 찍을 수 있죠.
고변: 통합관제실에서도 사실상 핸드폰을 들고 가면 보안정책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맞죠?
이: 서약서를 이미 작성을 하고
고변: 본인 의지만 있으면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예). 이상
유변: 증인이 아까 주신문에 “증언하는 현재는 서버실 출입권한이 아예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못 들어가는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긴급상황에 필요에 따라서 부여됐다는 걸 사후에 알게됐는데 그 필요가 지금은 없어졌나요?
이: 그건 잘 모릅니다.
유변: 관련 직원 출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나요?(아뇨)
그러면 이 지침은 김유겸 사무관의 지시인가요?(모릅니다)
증인 증언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증인은 파이오링크는 정보보호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정보보호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하셨죠?(예). 정보보안이라는 것은 인적 보안, 물적 보안, 소프트웨어적 보안 3위일체가 종합적인 보안의 기본이라는 걸 알죠?(예). 그런데 조금 전에 증언한 것처럼 “통합관제실에서는 보안의 정도가 낮아져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게 납득이 안 되요. 아까 삼성전자 보안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했는데요. 잘 알아요?(정확히는). 가본 적 있어요?(아뇨).
변호인들은 경험이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 뿐 아니라 보안정책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나 시설은 지금같이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 된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통제하고 물리적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예 파워를 끄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아나?(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만 서버실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식견에 비추어볼 때 통합관제실에서도 요구가 되어야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치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보안에서는
이: 잘 모르겠습니다.
유변: 증인은 증인이 정보보호전문가고 증인 속한 회사가 선관위 하도급 받아서 이 업무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정보보안구축은 통합관제실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이: 보안서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보안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벌을 받기로 서약.
유변: 보안서약서는 인적체계에 대한 일부에 불과. 서약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보안체계가 요구되지 않는게 아니라는거에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통합관제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보호정책 요구되죠?(예). 선관위 직원들이 스마트폰의 제약이나 사용이나 카메라 상의 물리적 보안조치나 이런 것들이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아뇨). 아무도 그 정책을 적용받지 않죠?
증인 경험에 따르면?(예)
판: 반대신문은 언제?
이변: 하나만. 기사 하나 제시하겠다. 파이오링크가 중국 지사와 파트너 영입으로 매출 2배 확대.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 몰라요?(예 모릅니다) .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파이오링크 모회사죠?(예). 근무교류 있어요?(없습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 대표는 알아요?(아뇨). 지금 대한민국 보안을 중국자본이 들어오는거 알아요?(모릅니다). 이상.
판: 지금 반대신문 거의 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 것 남겨주세요.
노변: 아까 자격증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자격증이 뭔가?
이: 보안관제사라는 자격증. 그리고 윈도우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변: 경력이?(입사 시점 1년). 그러면 전에는 대학이나 컴퓨팅 관련해서 전공?(예)
몇 년정도 공부?(대학교 4년). 4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1년 경력 있은 후에 파이오링크 입사?(예)
본사에 근무하시면서 업무내용이 무엇이었나? 파이오링크가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보안인력 파견 이런 서비스 이야기했는데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이: 본사에서는 원격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관제.
변: 주로 보안관제를 하셨던 거네요?(예) 혹시 회사 주식있나요?(아뇨)
시가총액 500억. 1년 매출이 500~600억 정도? 알아요?(예)
회사 규모가 13년 코스닥 상장. 시가총액이 500~600억.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직원 수도 400명 가까이?(예)
과천 청사에 13명이 파견되어서 근무?(예). 입찰이 되서니깐 24년 7월 근무한게 파이오링크에서는 처음?(예). 주간관리 인원 5명. 야간 2명씩 4개조(예). 그러면 주간 5명은 아예 고정?(예). 야간도 고정?(아뇨 8명은 주야간 다). 야간은 그러면 2명이 돌아가고 주간은 7명이 하는건가요?(예).
그러면 증인이 12.3은 야간근무였는데 주간근무도 할 수 있겠네요?(예). 증인이 사수고 부사수는 박정우. 그런데 요것도 부사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될 수 있겠네요?
이: 사수와 부사수는 한 개의 조로 고정.
변: 그러면 둘은 언제든 항상 같이 근무?(예). 기록을 보면 증인이 하시는 일이 전국 선관위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이버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한다는데 맞아요?(예). 그게 보안관제?(예).
그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우리 이제 컴퓨터나 잘 모르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폐쇄망이다”그래서 인터넷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고 하는데요. 내부망하고 외부망은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 증인은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는다고 해요. 저같은 일반인은 “아니 못 들어가는데 왜 외부에서 오는 침입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한다?”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 말에 따르면 외부에서 사이버침입이 있었다는 건데. 선관위는 내부망이라서 원천 불가능하다고 해요. 12.3 당일에 사이버공격 감지가 되어 차단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 감지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모니터를 보면 사이버 공격 신호 알람이 뜨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예). 뭔가 알람이 뜹니까?(다 보입니다. 알람도 뜨고 트래픽양도 보고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에서는 폐쇄망이라서 인터넷으로 해킹은 불가능하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터넷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해킹은 허가받지 않고 서버를 들어가는 것일텐데. 그런데 폐쇄망인데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있기는 있나보다 싶은데요? 침입이 가능하니깐 감지되는 것 아닌가요?
이: 그건 아니고요. 중앙홈페이지나 여러 홈페이지가 털리면 안 되니깐.
변: 그게 홈페이지가 중요한가요? 서버실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예). 파이오링크가 입찰을 받으셨잖아요?(예). 그게 몇 년짜리 얼마에 입찰받았는지?(금액은 잘 모른다). 대략?(3년에 70억?)
그러면 1년에 20몇 억 되네요?(예). 1년 총 매출 관련해서 그 정도면 규모가 어떤가요? 일단은 이게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서 돈 뗴일 일은 없을텐데.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말씀하신 홈페이지. 그런 것에 대한 공격을 의미?
이: 예. 홈페이지는 모두가 갈 수 있으니깐 거기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 그러면 거기서 파이어링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자산들에 대한 사이버침입에 대해서 막는 것이고
변: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DB가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 서버인데? 서버 털리지 말라고 파이오링크한테 수십 억 주고 관제시킨 것 아니에요?(예).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예). 홈페이지 털리지 말라고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여러 일을 하는데 홈페이지도 그렇고 보안 솔루션 제공 설치도 합니다.
변: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있었나요? 다른 건?
이: 악성코드 감염도 될 수 있고
변: 악성코드?
이: 공무원들 개인 피씨.
변: 그런 것은 동네 컴퓨터집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 공용 PC. 선관위에 있는 PC 전체.
변: 선관위 PC 말하는데 지방선관위도 서버가 있나요? 메인서버가 서버실에 있을테고 거기에 뭔가 정보가 올라오려면 모이려면 각 지방선관위에도 중앙선관위만큼은 아녀도 서버랄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보안장비는 있는데 서버는 없는 것으로 안다.
변: 뭐 잘은 모르는데 그런게 뭐 있을거잖아요?(예). 그건 원격으로 하는 건가요?(예). 2명에서?(예). 별 일이 없나보죠? 2명이 중앙선관위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 선관위에 대해서도 2명이 관제한다는거잖아요?(예). 그러면 각 지방 선관위에 보안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나요?(예). 통합관제실에서?(예). 그러면 뭔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 이제 데이터통합솔루션 거기서 모든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장비들이 하나의 심으로 다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조치를 한다.
변: 지금 선관위 지방 선관위가 6~7곳에서 동시에 일이 터졌다. 그러면 2명이 그걸 즉각 효율적으로 관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쨌든 관제를 하는 분이 증인 포함 사수, 부사수 밤에는 2명이니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요 선관위 저 선관위 가서 뭘 하고. 물론 모니터지만 시간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가능한가를 여쭤보는겁니다. 일이 안 터지기만을 바라면서 선관위의 보안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막 일시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결국 2사람이 할 수 있느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선관위에서 안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증인이 전문가시니깐. 동시다발적으로 사이버공격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생겼을 때 밤에 생길 때 2명이 관제하는 것이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증인의 생각은?
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장비들이 좋아서 가능하고 DDOS에 한해서는 딜레이가 생길 수는 있다.
변: 예 DDOS는 어렵죠?
이: 특이케이스라고 생각.
변: 원래 큰 사건은 다 특이케이스 아닌가.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이: 딜레이는 생길 수 있지만 조치는 가능할 것.
변: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파이오링크 동료들과 말을 한다던지. PM에 보고한다든지 김유겸 사무관에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지?
이: 항상 DDOS모의훈련이라고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1년에 2번 이상. 그걸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다보니,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변: 망 분리라고 아시죠. 제가 인터넷에
판: 변호사님 제가 주신문 관련해서 해야하는데 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지를 안 했는데 이 정도로 하시죠.
노변: 예 이정도까지만. 완벽한 폐쇄망이란 없다고하는 인터넷기사가 있던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망분리가 되면 침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보보안회사에서 쓴 글 같은데 ‘망분리됐다고 해서 외부네트워크와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망분리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
이: 저는 침입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 예. 변호인들 다음 증인도 와있는 상태라서 추가질문 있나요?
권변: 이한새 진술조서 제시.
증인이 진술받은 내용이고요. 5면에 나오기를 “그 당시 공무원들은 다 퇴근했다”고 진술.
이: 예 맞습니다.
변: 공무원들은 다 퇴근했다?(예). 그러면 당시 청사 내에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파견업체 민간인 직원만 있었나요?(예). 그러면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자료들과 검사들이 주장한대로 서버가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저희도 동감하고.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야간근무도 안 하고 민간업체 직원만 있었다는 것이죠?(예)
아까 검사님 주신문에 대해 증인이 답하기를 “서버실 출입 권한이 있는지를 추후에 알았고 그 이유가 비상시 백업을 위해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면서 “서버관리를 온라인으로도 한다”고 이야기.
이: 관제를. 예 온라인으로
변: 그러면 비상시에 파이오링크 본사에서도 온라인으로 선관위 접근이 가능한가요?
이: 불가능. 선관위 안에 있는 통합관제실에서만 가능. 서버가 다운이 됐는지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유변: 2020년에 선거무효소송을 한 적이 있따. 민경욱 전 위원이. 알아요?(모릅니다)
그때 당시 포렌식을 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답이 “여기가 너무 소중하니깐 오프라인 포렌식은 안 되고 온라인 포렌식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망분리가 되어있으니 오프라인 포렌식은 애초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증인의 인식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죠 오프라인 포렌식?(예)
권변: 예. 동일한 진술조서 제시. 검사님 질문 취지가 “계엄군으로 인해서 증인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예). 증인 법정말고 선관위 민원실에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했다. 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했으니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대응?
이: 제 자리에서는 허락맡고
권변: 정상적? 정상적? 정상적으로 업무했죠? 정상적으로?(...예)
서버실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증인께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기를
<<서버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봤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상없는지 확인을 해보니 이상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그전에 들어가서 이상이 없는지 봤어야했잖아요? 이전에 안 들어가봤어요?
이: 제가 들어간 적은 없고 계엄군들이 물리적으로 뭔가 훼손 손상은 없었어서 제가 특이사항은 없다고 했던 것
변: 계엄군이 뭔가 한 거를 아니잖아요. 서버실에서(예).
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쉴까요?
변: 재판장님 흐름이 끊기면
판: 아뇨. 재주신문도 해야하니깐 화장실도 다녀오고 해야하니 죄송하지만 15분 정도 쉬고 4시 20분에 재시작하겠다.
—----------------16시 5분 재판 휴정—-----------
판: 예 증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분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권변: 증인 선관위가 DDOS 공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2025년 5월 12일자 기사고요. 4월 경에 중앙선관위가 선거통제시스템에 DDOS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아나요?
이: 제가 근무는 안 했는데 들은 것 같습니다.
변: 이건 실제 DDOS공격이 아니라 업체의 단순 트래픽이었죠?(예). 파이오링크?(아뇨 다른 회사)
그러면 선관위는 정상적인 공격과 트래픽조차 구분을 못하는 거이네요?
이: 트래픽양이 많이 튀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하는데 공격 의심되게 했으니깐 이럴 수는 있죠.
변: 결국 수사결과를 보면 외부해킹은 없었는데 선관위가 자체 오판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변: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예). 그러면 선관위가 내부적인 역량도 적고 자가진단인지 아닌지도 판단도 못하고 관련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안 했겠죠?
이: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변: 증인께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때 받을 때 선관위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선관위에 공격이 온다고 진술했죠?(예). 그거 보면 선관위는 상시 사이버 위협에 노출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예). 증인이 말했다시피 당시 보안기업이 점검방식을 변경하기전에 선관위에 이를 사전 통지를 하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예,,).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인데 이러한 국가중요시설 시스템을 점검하는 보안기업이 사전 통보나 승인없이 임의로 조치하는 것은 관리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허락 받으면 문제 없다.
변: 당연하죠. 그런데 허락없이 사전통지 없이 하다보니 선관위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아닌가요?
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야 뭐.
변: 증인도 민간업체 직원임에도 선관위 서버실에 출입을 했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접근 권한이 사라졌고 맞죠?(예). 증인한테 보안체계가 강화가 된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후에 이러한 관리체계 상의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 다른 개념같긴 한데,, 다른 회사의 독단이라고 판단합니다.
변: 다른 회사가 독단으로 하면 선관위가 그 업체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답변 어렵습니까?
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변: 선관위에서 증인한테 서버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 고지를 한 적 없죠?(예 없습니다).
저희 같은 문과생이 보기에도 서버라는게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그리고 이 서버가 선관위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야간에는 공무원 없이 민간인만 있고, 민간인은 자기가 서버로 들어갈 권한이 있는 지도 몰라, 다른 업체는 선관위의 사전 통보나 허가도 없이 뭘 해.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선관위가 잘 관리를 못한다고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선관위가 제대로 시스템이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이 보낸 것인데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변: 이상.
—---------------이한새 반대신문 종료—----------------
판: 그러면 반대신문 여기까지 재주신문?
검: 송성광 검사입니다. 서버실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없습니다.
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증인에게는 서버가 다운된다거나 비상상황에서 서버 재부팅을 하는 물리적 권한에 대한 권한만 있었죠. 그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은 보안업체에서 있던 것 아니죠?(예).
변: 우리가 무슨 운운을 했어요! 운운이라니요
검: 운운 안 하셨어요?
변: 변호인이 운운이라뇨. 검사님들이 운운한다고 제가 해도 되요?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재판장님. 검사가 자꾸 운운하게 하실겁니까 재판장님?
판: 뭐 어떻게요. 표현이 싫으시다는거에요? 그러면 싫어하시니깐 검 측에서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다음 증인 있으니깐요 진행하시죠.
검: 계엄군들이 증인과 박정우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마치 잘못된 보안조치를 정정한 것처럼 질문한 것 기억하시죠 변호인들이?(예).
당직자 신일섭 방호직 등에 대한 핸드폰도 뺏은 것 아시죠?(예).
이 사람들 서버 출입권한도 없는 직원들이죠?(예)
그러면 핸드폰 뺏은 것은 서버와 관계 없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죠?(예)
증인 핸드폰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랬나요?
이: 협조하라고 통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검: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느꼈나요?
이: 없다고 느껴서 주었던 것.
검: 휴대전화 끄고 주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였나요?
이: 계엄군 중에 중령이 제 핸드폰을 꺼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변: 아니 뭘 꺼서 줬다는데 뭘 자꾸 ~~
판: 아니 이하상변호사님 쉬는 동안 무슨 문제 있으셨어요?
조재철 검: 조재철 검입니다. 이의제기를 직접하지 마시고 재판부에 하셔야.
판: 예 저한테 하시고 중령이라고 하셔서.
이변: 그럼 유도신문 아니냐고
판: 에이 재판부도 들었어요. 껐다. 고 해서 검사님이 누가 꺼서 달라고 했냐? 해서 중령이다. 뭐 이렇게 하신건데 약간 그 재판부도 듣고 있으니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개입을 합니다.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실 문제가 아니고 차분하게. 나중에 재반대신문기회 드릴게요.
검: 증인 또한 비상계엄 이후에 서버실 출입 전 후 상부 승인받는 절차 생겼다고 했죠?(예)
그 절차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이: 잘 모르겠습니다.
검: 절차가 생긴 것은 선관위와 협조가 있는지 아닌지 아세요? 선관위에서 결정해서 내려간 것인지 파이오링크 내부에서 만든 것인지 아세요?
이: 아 선관위 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 아까 검사진술조서 하면서 업무는 제대로 했다고 하는 질문 받았죠?(예)
아까 보셨다시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업무에 지장은 안 갔으니 정상적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 원래 근무자리에 못 앉게 했고 그 부분이 차이.
검: 업무에 미스가 난 것은 없었다는 취지에서 정상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예)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반대신문 과정에서 계엄사무 처리하는 계엄군이 선관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던데 증인 이 사건 이후에 선관위에서 계엄군 점거 의미가 위헌 위법한 입장이라고 한 것 아시나요?(예)
—----------------이한새 재주신문 종료—--------
판: 예 재반대신문하시죠.
이변: 휴대전화 주고받은 상황. 협조하라고 통제하라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논리모순 아닌가요? 협조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거부한 적 있나요?
이: 거부를 했죠.
이변: 거부를 했어요? X3 통제를 한게 아니고 자발적인거네요. ‘영장 갖고 와보세요’라고 했어요?
이: 사무실에 핸드폰은 놓여있었습니다.
이변: 증인이 핸드폰 쓰면 안 되잖아요. 유선전화 쓰면 되잖아요. 증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못해서 문제였다는 겁니까? 이 법정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는데 억압받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검사들 유도신문에 따라서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협조랑 통제는 양립불가인데.
이: 통제를 받았고 제가 협조는 했죠.
이변: 업무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증인 책상에서 못 했다고 싫다 이겁니까?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야해요? 싫다?
이: 업무에..허락을 받고 업무를 해야하는게.
이변: 건건이 허락을 받았어요?(예). 근데 승인을 안 해줬어요?(그건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는게 싫어 이거에요?
판: 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변: 아니 증인 편 들어주는겁니까?
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생각을 물으시니. 모르겠다고 해도 된다고 안내드린 것.
이변: 삼성전자 운운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보안정책에 따라서요. 개발부서의 핵심역량을 보안하는 것과 일반 보안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회의실 가는 사람들도 핸드폰 카메라 반납, 밀봉조치. 그런것알죠?(예). 약간의 서버실을 확장을 하면 핸드폰 보안 통제지시. 당연히 있을 수 있쬬?(예). 이상.
권변: 선관위 서버 관련 통합관제실에서 서버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맞지않습니까?
이: 아뇨.
권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다운되거나 문제가 됐다는 것을 모니터로 알 수 있다는 뜻.
권변: 선관위는 주로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패스워드를 바꿔서 접근을 불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 저는 권한 없습니다.
권변: 서버 변형이 내용이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패스워드 변경하는 방식이잖아요?(예)
그러면 서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온라인이에요 하드 뜯으러가요?
제가 문과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온라인 모니터로 확인한다면서요 변경된 내용 알 수 있어야 확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
유변: 조금전에 질문하신 것 다 들으셨잖아요. 서버접근권한 있는거에요?
이: 모니터링만 가능하고 변경이나 그런 것은 못한다.
유변: 변경을 가하는 권한과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은 정보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서버 자체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접근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볼 수만 있지 변경은 불가.
유변: 보는 것도 접근이라고 하잖아요. 보안의 관점에서 여쭤봅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야 보는 것 아닌가요?
이: 서버 내부에 있는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에 이슈가 있는 단순한 것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라서요.
유변: 아까전에 물리적인 조치. 응급조치권 있다고. 그런데 서버접근권한은 없다는거에요. 그러면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물리적인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버접근권한이 있는거에요 증인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셔도 되는거에요. 있죠? 서버접근권한?
판: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유변: 아니 모를 수 없어요. 이건 모를 수가 없는거에요. 재판장님.
이: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서버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예를 들어 CPU사용량이 너무 많다. 등 임계치가 넘었다는 내용을 알면 서버담당 주무관에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거지 서버 자체에 접근을 볼 수 없다.
유변: 조금은 있다면서요?
이: 내용은 없다. 하드웨어만
유변: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인지 몰랐던거 아니에요. 서버실 들어가는게. 거기에 증인이 물리적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조치 보안아니에요?
이: 그것도 이제 전화로 허락을 받으면서 저는 할 줄 모르면서 허락을 받으며 할 것 같습니다.
유변: 증인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내부는 안 되고 하드웨어상태만.
유변: 아, 증인. 보세요. 증인이 일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 해킹을 막을 수도 있는거잖아요. 일정량의 제한된 권한만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접근이 안 된다고 정도이지. 접근할 권한 정도는 있는거죠?
이: 지금은 없고 그때는 있었다.
유변: 이상.
판: 쌍방 더 없죠? 감사합니다.
—---------------------------------이한새 신문 종료—--------------------
판: 박정우 증인 맞으시죠? 신분증 확인좀. 제가 부족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녹음. 증언거부권 고지. 선서후 위증 고지. 검측 증인 피의자 입건?(아닙니다). 예 주신문 시작
송성광 검: 진정성립부터.
판: 증거 모두 채택. 특별한 이견 없으시죠? 그렇게 정리.
검: 금천구에 있는 파이오링크에서 24년 7월경부터 지금까지 선관위 과천청사에 파견되어 근무?(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몇 명 파견?(13명 같습니다)
주간관리 5명 8명 주야간 4개조 근무 13명?(예)
파이오링크 소속 직원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위 알고 계신가요?
박: 경쟁입찰해서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검: 그 시기는?(그건 잘 모른다)
증인을 포함한 파견직원들 근무지는 2층통합관제실?(예)
증인을 포함한 파견직원들이 하는 일?(보안관제). 구체적으로?
박: 저는 DDOS공격이 들어오면 트래픽 분석이랑 웹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양태 분석.
검: 방금 이한새 증인신문한 것은 아나요? 그때 나와서 여쭙는데 파견직원들에게 서버안에 있는 내용들.
권변: 이의있습니다. 먼저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판: 유도신문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변: 듣고 하는게~. 유변: 아니 듣고 하는건데
권변: 증인간의 입을 맞춘 것처럼 하니깐.
판: 검사님께서도 염두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다.
검: 증인 포함 파견 직원들에게 서버안에 있는 내용물. 가령 선관위 명부. 그런 내용물을 볼 권한이 있나요?(아뇨).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는 통합관제실과 같은 층 별도의 서버실이 있죠?(예).
증인 서버실 출입 권한이 있나요?
박: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는 사수만 가능한 것으로. 12.3일에. 지금은 바뀌어서.
검: 그때 당시에는 증인은 없었죠?(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서버실 가본 적은 있었나?
박: 다른 근무자 통해서 가본 적이 있고 직접적으로 근무로 갈 일은 없다.
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직원 신일섭은 “담당 직원들 외는 서버실 출입이 불가하다”고하는데 사실?(예)
서버실 출입 제한해둔 이유 아나요?
박: 인가되지 않은 자 외에는 허가하지 않아서.
검: 12.3 22:27경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알았죠?
박: 나중에 알았습니다.
검: 당시 이한새와 통합관제실 근무?(예). 비상계엄선포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박: 군인들이 와서 컴퓨터에서 떨어지라고 해서,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검: 근무과정에서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 보셨죠?(예). 들어온 직후부터 상황묘사좀
박: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노크를 했고 이한새가 문을 열었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제가 “누구세요?”라고 물었는데 그걸 안 알려줬나 국방부소속이다. 라고인가 말을 했었고, 잘 기억이 안 나서 조서에 적힌 내용이 더 정확한 듯.
검: 계엄군이 들어와서 “컴퓨터에서 떨어져있으라?”
이변: 재판장님 증인이 군인이라고 했는데 계엄군이라고 합니다.
검: 계엄군이,,
판: 검 측이 입증사실에 계획이 있으니..
조재철 검: 이미 계엄군이라고 다 알려진 사실이니 큰
검: 예 수정해서 묻겠습니다. 들어온 군인들이 컴퓨터에서 떨어지라고 했죠?(예)
들어온 군인들이 계엄선포됐다고 안 했나요?
박: 계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검: 컴퓨터에서 떨어지라고 한 상황은?
박: 처음에 당시 저희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도발이 있었나 싶어서 협조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핸드폰도 달라고 해서 제가 “어 이건 이상하다”생각이 들어서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니, 그럴 때 다시 앉으려고 하니 앉지 말고 대시보드 앞에서 대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검: 군인들이 컴퓨터에서 떨어지라고 한 것은 들어오자마자는 아닌가?
박: 자리에 다시 앉으려고 할 때였던 것으로 기억
검: 증인이 군인들이 계엄이라고 말 안 했다?
박: 예 말은 안 하고 처음에는 북한도발이 있던 것인줄 알았고 계속 물으니 군인들 중 한 명이 뉴스헤드라인만 보여줬다.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 “더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일축했습니다.
검: 당시 통합관제실 들어온 군인들이 서버실 위치 물었죠?(예). 통합관제실 들어온 군인들이 소속을 밝히던가요?(아뇨) 부대마크나 명찰등 보지 못했나요?
박: 제가 전역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열심히 봤는데 마크는 없었고 훈련중에는 검은색 태극기를 붙이는 줄 알고 있는데 검은색 태극기 붙인 것은 봤다.
검: 병력 무장상태는?
박: 저는 나중에 뉴스보니깐 검은색 옷을 군인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고 영관급 장교 6~7명을 봤다. 그들은 K5라고 하는 권총 전투조끼에 탄알집까지 있었다.
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들어온 이유 설명했나요?(아뇨). 그들이 들어오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 위급한 상황, 국지도발인가 생각.
검: 이후 이한새는 군인들과 함께 서버실로 갔죠?(예). 서버실로 간 이유를 설명해주던가요?(아뇨).
이한새와 군인들 일부가 서버실로 갔을 때 증인이 업무하려고 했는데 제지당했나요? 구체적으로?
박: 그때 서버실로 가는 것을 pm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제지하고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모니터에 인터넷도 연결되어있으니 PC에서도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제지?
박: 조금 오래되서. 구체적인 것은 조서가 맞을 것.
검: 휴대전화 압수당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
박: 연락을 하려고 하니깐 압수.
검: 누구에게?
박: 저는 파이오링크 소속 팀장에게 하려고 했다. 하려다 제지당했다.
검: 증인 계엄군으로부터 핸드폰 압수됐죠?(예). 핸드폰 압수하면서 요구한 근거 있었나요?(아뇨)
그러면 증인은 왜 군인의 요청을 들었나요?
박: 계엄령을 보여준 것은 그 다음인 것 같고 그냥 우리 군복을 입은 군인이니깐 유사시 상황이라고만 생각.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야겠다고 생각.
검: 그러면 왜 핸드폰을 줘야하냐? 이런
박: 그건 나중에 가서 상황도 안 알려주니 그 이후에 한 것. 핸드폰도 돌려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하냐. 고 항의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하니 헤드기사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질문은 안 받겠다고 일축해서 어쩔 수 없었다.
검: 증인이 제출한 핸드폰 어디에 두던가요?(대시보드 앞 테이블)
군인들로부터 핸드폰 압수당한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물었죠?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상황을
박: “지금 알려줄 수 없다”고만 반복. 헤드라인 기사 하나 보여줬고 제가 내용좀 보여달라니 그것도 안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일축당했습니다. 근데 다른 군인분 한 분이 “나중에 진정이 되면 핸드폰 상부에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돌려줄 수 있도록 물어봐주겠다”고 한 분이 계셨다. 그것 말고는 핸드폰 압수까지도 상부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검: 군인들이 증인과 함께 근무하는 이한새 폰도 가져갔죠?
박: 저는 그게 서버실에서 압수된 것으로 알아서 나중에 알았다.
검: 군인들이 이한새와 함께 서버실로 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박: 이후 상황을 전해들은 것이고 당시에는 몰랐다.
검: 서버실에 있던 군인들은 얼마나 있다가 관제실로 복귀?
박: 15~30분. 오래있지는 않았다.
검: 이한새와 통합관제실로 복귀한 이후 상황은?
박: 컴퓨터 책상에 앉지는 못했고 대시보드 앞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있었다. 핸드폰 없이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군인 대령이었나 중령이었나. 지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서 “서버실 장악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를 하고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서 그 옆에 소령인가 중령이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는 DDOS트래픽 분석하고 초동조치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민원실로 모으려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깐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서 “여기 그래도 DDOS공격이나 들어올 수 있어서 상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정도는 간단히 했다가, 업무가 없을 때는 대시보드에 앉아있었습니다.
검: 군인들이 조직도 갖고와서 실제 근무하는지 묻기도 했죠?(예)
업무하다가 대시보드 뒤로 갔다가 반복했는데 왜 그렇게?
박: PC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있으니깐 군인들이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다.
PC로 선관위 뭘 통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를 인터넷을 멀리 하게 하려고.
검: 하라고 했던거에요 추측이에요?
박: 지휘관이 하라고 해서 소령 2명이 그걸 감시하려고 저희를 컴퓨터에서 떼놓고 필수업무만 허가했던 것.
검: 이한새는 허락을 받고 업무를 했고 허락을 받으면 잠시 임무를 하고 맞습니까?(예)
그것 외에 통합관제실 복귀 이후 계엄군이 이야기한 것 증인이나 이한새에게 했던 말 기억나는 것?
박: 크게 딱히 없다.
검: 증인과 이한새는 이한새가 통합관제실에 복귀한 이후에도 행동을 통제당하였죠?
박: 예. 군인들이 서버실 장악했다고 보고한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 흩어져서 찾아보라고 했고 몇 명 앉고 흩어져서 찾으러 나갔던 것 기억난다.
검: 당시 군인들이 증인과 이한새가 화장실에 가거나 이한새가 담배필 때 동행?(예)
동행해서 어떤 구체적 행동을 했나요?
박: 따로 행동은 없었고 이탈할까봐 감시를 했던 것 같다.
검: 옆에 서있었나?
박: 화장실 앞에 서있었다.
검: 이 사건 당일 처음 군인 들어온 사람 외에 00:48~01시 경에 군인들 50명 온 것 알고 계세요?
박: 나중에 알았다. 당시에는 몰랐다.
검: 군인들은 언제 갔나?(조서에 적혀있을 듯). 가면서 뭐라던가?
박: 그냥 갔다. 상부에서 철수명령이 와서 간다고만 들었다.
검: 증인 진술 때 철수명령이 와서 철수한 것 같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철수하면서 핸드폰 돌려주던가요?
박: 그냥 두고 갔습니다.
검: 그밖에 철수과정에서 기억나는 상황?
박: 도망치듯 간 것
검: 증인의 생각인가요?(예)
중앙선관위 2층 통합관제실에 들어가 이한새와 증인에게 서버실을 묻고 서버실로 30분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01:30분에 철수한 것 맞나요?(예)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 정확히 어떤?
박: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감시때문에, 2층에서 다른 곳 못가게 대령인가 중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
검: 증인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2층 외 장소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하지 않거나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은 것 이유가 있나요?
박: 무릎꿇고 손들어! 이런 것이 아니었지 통제적인 분위기는 맞았다.
검: 이 사건 당시 감정이 어땠나요?
박: 좀 놀랐습니다.
검: 이상
—---------------검 측 주신문 종료—-----------------
판: 반대신문 하실..?
이변: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 빼고 확인합니다. 전부 3번 조사받았는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103호 민원조사실?(예). 김유겸 계장이 정한 것?(모릅니다). 정해준대로 조사를 받았나? 누군지는 모르고?(예)
그 다음에 주신문 4,6,7관련해서. 전역해서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언제 전역?
박: 21년 9월.
이변: 파이오링크 입사한 것은?
박: 23년 9월입니다.
이변: 그러면 이한새랑 누가 먼저 입사?(이한새가 먼저). 근데 사수?(예 경력이 있고 실력도 좋아서).
그러면 증인은 파이오링크가 첫 직장?
박: 제대하고 졸업하고 인턴했다가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이변: 그러면 본사근무했어요?(예). 그러고 중앙선관위 파견?(예).
증인도 주간근무자와 서버실로 갔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그때는 출입증 태그나 보안절차 한 것이 누구?
박: 제가 잘 모른다. 그냥 간 것은 서버실에 상주하는 사람이 열어줬을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일 수도 있고 누구랑 갔는지는 모릅니다
이변: 증인도 출입하려면 보안조치 필요하지 않아요?(예). 어떤 조치를 거쳤나요?
박:한 번 찍으면 여러 명 들어가니. 2번의 절차. 네임태그는 1차로 다 하고 2차에서는 한 명이 하는 것.
이변: 별도의 보안조치는 없는거네요?
박: 네임태그를 찍는다니까요? 출입보안이 바뀌어서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변: 지금 새로 신문을 해서 알고 싶으니깐요. 기억이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증인 당시에 서버실 들어갈 권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박: 있을 수도 있고,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변: 아무나 다 들어갔구만?
박: 그건 아니죠. 보안담당직원인데. 서버실이 있고 앞에 문이 있고 그 앞에 스피드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변: 스피드게이트만 통과하게 하고 서버실에 들어가는 보안절차가 있냐고요.
박: 스피드게이트만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2번째나 제가 서버실을 들어갈 수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변: 증인 네임태그로 스피드게이트는 통과가 된다. 서버실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박: 왜냐면 업무중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깐.
이변: 이한새는 몰랐다가 찍으니 됐다고 하던데.
박: 그런데 저는 안 찍어서 모르죠.
이변: 그 당시에 서버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던 것 아닌가요?
박: 서버실 상주나 담당 보안관련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니깐
*실제워딩임. 박정우씨 기존쎄임. 지귀연 판사 기준 왼쪽 배석판사는 평소 죽어있는 표정인데
김용현 변호인들한테 기가 안 죽는 MZ직원이 오니 굉장히 흥미롭고 생기있게 쳐다봄.
이변: 어쩄든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도 앞에 출입을 하면 붙어서 할 수 있는거죠?
박: 아니 스피드게이트도 있다니깐요
이변: 아니 그냥 뭐 그러면 믿어달라는거에요? 다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박: 그렇게까지 말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이변: 주간 야간 근무?
박: 주간하고 야간하고 2일 쉬고 야간하고 2일 쉬고. 2주단위로.
이변: 아까 검은색 태극기. 임무수행중이 붙인다고하는데 규정 다 알아요?
박: 아뇨?
이변: 그러면 태극기 붙이고 있었다는 것만 아는 것 아닌가?(뭐 그렇다면)
군대에서 계엄 관련한 훈련 해요?(저는 포병이었고 계엄 관련해서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통제실로 찾아왔을 때 “북한군 도발이 있었나?”생각했다고 했죠?(예)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비상계엄한다는 것 증인도 알죠?(예)
그걸 국군통수권자가 판단하는거겠죠?(그렇겠죠?)
북한군이 인민군 데리고 쳐들어올 뿐 아니라 사이버 도발 형태로 선관위의 기밀정보가 다른 국가의 통합기관 전산망을 공격하는 것도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비상조치를 할 수 있겠죠?
박: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 저는 러우전쟁으로 ddos공격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아서 그거때문인가? 싶었어요.
이변: 외국에 대해서 사이버도발이 있던 것 증인도 아셨네요?(예)
훌륭하신 분이시네..? 보안 업무를 좀 했네요? 2년 이상?(예)
삼성전자같이 영업비밀 많은 회사에서는 실제로 개발자들. 영업비밀 취급하는 사람들은 당연한거고 그 영업장에 회의를 하러 가는 외부인도 핸드폰에 스티커를 하거나 usb반입이 제한되거나 하는 것 알죠?
박: 잘 모릅니다.
이변: 중앙선관위에는 유권자 전체 자료가 있잖아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구역에서 보안구역을 정해서 핸드폰 usb 저장장치 사용. 이런 보안정책은 실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 usb는 저희가 이미 보안usb를 쓰고 보안서약서를 씁니다.
이변:보안서약서 말고 다른 보안정책은 없네요?
박: usb관련해서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출입대장. 허가. 그런데 그런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
이변: 비상계엄 이후에 중앙선관위 보안이 강화되었죠?(예). 출입권한도 바뀌고?(뭐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변: 요즘에도 야간에 근무할 때 공무원이 없습니까?
박: 상주를 말하나요? 저희처럼 24시간 하냐고? 보안직 근무원 빼고는 따로 없다.
고변: 그러면 보안직 직원만 근무?(예). 이상
노변: 통합관제실에, 본인이나 사수 이한새 같은 경우에는 그 pc. 자리에 있는 pc는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외부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예)
그러면 통합관제실 서버에 대해서, 접근은 가능하죠?(아뇨)
아까 온라인으로 이한새는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하던데? 외부 말고 통합관제실에서 선관위 서버
박: 에? 어떤 서버요? 보안장비 관리하는 서버도 있고.
노변: 통합명부가 있는 서버
박: 그건 불가능하죠~
노변: 외부에서 ddos공격 차단하는 업무라고 했잖아요. 서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박: 서버에 공격이 도달하기전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고 그걸 운용하는게 저희 일
노변: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죠?(예). 어떤 공격이 들어와요?
박: 서버에 취약점이 있는 곳에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다른 정상자들을 차단하는 등.
노변: 서버 패스워드를 바꾸는 방법도 있잖아요 일단 들어오면?
박: 패스워드를 바꾼다고요!!??
노변: 공격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박: 그러면 최고권한까지 뚫어야하는데 쉽지 않을텐데..?
노변: 쉽진 않겠지만. 서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방식도 있습니까?
박: 있습니다.
노변: 통합관제실에 있는 망을 통해서 서버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확인하는거 아니에요?
박: 보안장비를 통해서 합니다.
노변: 서버실 들어가서 뜯어보는 건 아니잖아요?(예). 그러면 pc망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외부망과 연결이 되어있으면 본인들의 pc를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지 않나??
박: um,, 그래서 망분리가 있는거고 망이 분리가 되서
노변: 아휴 알죠. 그런데 본인들이 사용하는 pc와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명부랑 연결된?
박: 명부가 연결된 서버가 있다고 했나요 이한새가?
판: 변호사님. 이한새가 그런 취지로 답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변: 통합명부가 있는 서버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박: 모니터링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공격들을 모니터링한다는 것. 그 명부를 페이지 보듯이 모니터링한다는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오면 서버 상단에 보안장비가 있어서 그걸 감지를 하니깐 그걸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유변: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접근을 해야지만, 하니깐 결국 접근권한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한새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박: 접근이요? 저희는 장비에 대해서만.
판: 제가 이해하기로 이한새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노변: 서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려면 들어갈 수 있어야 확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들어가서 패스워드 변경. 그걸 확인하려면 서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박: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죠.
노변: 그러면 공격이 차단된 거잖아요? 서버에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경우를 전제해서 내용 확인 없이 뭐가 되냐 이거죠
박: 보안장비가 탐지를 못했을 경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노변: 그러면 공격이 성공했다는거잖아요?
박: 제가 네트워크장비가 다운됐다는 것은 알람이 떠서 확인이 되는데 서버 자체에 대한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이변: 증인 말씀에 따르면 보안장비까지만 보안한다는 말이네요? 서버내용은 접근이 어렵다? 그러면 보안장비만 무력화시키면 되겠네요? 결국은 증인이나 한새씨는 보안장치까지만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고 그게 무력화되면 할 수 없다.
박: 무력화가 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조치할 수 없다.
—----------------------------------반대신문 종료—-------------
판: 예 재주신문?
검: 특별히 없습니다.
판: 그러면 재반대신문?
변: 없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러우전쟁 관련 해킹 트렌드를 묻는 대목에서 이하상 변호사가 “훌륭하신 분이네”라고 하자 방청인들은 박수를 치기도 함. 이전 이한새에 대해서는 엄청난 야유와 마스크 벗으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었는데 사실 같은 근무자임. 박정우는 나가면서 박수를 받길래 비웃는 듯 흘기고 지나감.
검: 피고인 3명 동의를 구했으니 서지윤에 대한 서증 신문조서 증거동의하니 따로 신문은 하지 않고 증거철회하겠다. 다만 재판부에서도 정리가 되면 서지윤 그 서증에 대해서는 증거동의여부 표시는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판: 하나 내주십쇼. 서지윤 관련 그 증거목록들 있잖아요? 진정성립에 쓰는 것? 그 앞에 증거목록만 제출해주시면 조서에 남겨놓을게요.
조재철 검: 증인신청철회?
판: 예. 증거목록상으로 빼고 넣고하니깐.
유병국 검: 증인신청만 철회?
판: 그렇죠. 목록만 떼오셔서 다음 기일에 정리. 금요일에 해야하거든요. 오전에. 만약에 이 부분은 안 된다 하면 다시 신청해야하니깐.
검: 명시적으로 서면내지 않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신다고. 증인이 신일섭 최병희는 어떠세요? 모두 다 동의하시죠 피고인들?(예). 그러면 서지윤 신일섭 최병희. 해당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를 일체 동의한다고.
검: 그러면 그 부분도 하겠다.
판: 다음기일 금요일 진행하기로. 증인 누구?
검: 오전기일만 진행되므로 전영호 증인.
판: 예 그러면 전영호 오전 10시 소환. 예상시간?(검: 60분, 변: 그정도). 그리고 다음 기일 순서는 김하경 안종일 전종영?(잘 안 들림). 7.13자 증인신청서 있으니 특별한 이야기 없으면 그 순서 맞춰서 기일 진행 하겠다. 추가기일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사건이 느리긴 느려요. 그래서 추가 기일을 한 번 지금 근데 음 휴정기는 너무 가까워서 그때 바로 넣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변: 제안을 드리면요. 중간중간에 증거동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기일은 안 하셔도 진행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판: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일을 빼더라도. 확인만 한 번 해보세요. 제안을 할게요. 가능한 날짜 보세요. 8월 3번 9월부터 12월까지 4번. 스피드가 좀 느려서. 그래서 뒤쪽 말씀드려요. 기일 픽스한다는게 아니라 변호사님들이 안 되면(안됩니다 안됩니다). 8.25, 9.9, 10.23. 이 사건 빨리 진행하는 방법은 매 기일마다 이의제기를 하시지 말라는게 아니라 주신문은 가도록 도와주시고 반대신문 때 몰아서 하시고 동의해야 할 증거들 있잖아요. 이게 한 바퀴가 쟁점이 큰 섹터가 6개. 쟁점 6개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거의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사실관계 다툰다면 확실하게 반대해주시고 워낙 베테랑이시니깐 유승수 변호사님 혹시 제가 표현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때라는 것이죵.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기일이랑도 나중에는 쫙 합쳐서 다른 재판과 쫙 합쳐서. 특검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에는 기일진행은 조금은 조금 해주십사 하는.
이변: 기일은 지금도 너무 풀이고 말씀하신 것 명심할거고 적극협조할거에요.
판: 매 기일마다 같은 말이잖아요. 변호사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도 유념을 좀. 그리고 저 특검 측에서도 요 쟁점 중요쟁점. 진행되는 것 보셔가지고 항상 검찰측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것 전부 현출하고 싶어하시는데 이 사건 쟁점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야할 필요성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검찰 측에서도 한 번 검토를. 뺼 건 빼야겠다는 것 철회하면 잔가지 철회하는 것 검측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름 앞두고 9, 10, 11월부터 쭉쭉 돌아갈텐데 그때 보시면 그걸 다 못하시면 되게 어중간하게 기일만 이 증인 저 증인 계속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 계속하고 다른 것 하기 쉬우니깐 특검도 그런 것 염두해서 소송계획 잘 수립을 부탁한다. 쌍방 더 하실 말씀?
유병국 검: 변호인 측에서 증거의견 검토를 한다고 하셔서 저희도 그걸 보고 다시 검토를 해야하니깐 가급적이면 시한을 정해서 검토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적극적 소송지휘 부탁.
유승수 변: 오늘 특검보에서 협조라는 말을 황당하게 해서 매우매우 유감이다. 협조라는 말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사들께서 협조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옵션을 제시하지 않으면 강요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임하라.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법조인을 넘어서 국민이나 소송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 이런 발언을 한다면 할 말이 너무 많다. 임명권자 이재명이 변호사자격증 있으니깐 본인이 하라. 뭐 이런 말. 할 수 있으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부적절하다는 말이고요. 지금까지 검사들, 특검들은 더 심해져요. 수사협조 안 하면 영장청구한다고 합니다. 협조의 의무에 대해서 본인들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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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금일 김용현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의 온도: 지귀연 재판장에 의해서 결국 매 번 문제가 됐던 사람이 퇴정은 됐습니다. 다만 하실 말씀하라고 해서 그 사람은 윤석열 만세! 이재명 사형! 취지로 장광설을 늘어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재판:
변호인 측의 선전선동은 여전했지만 방청객들도 거들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질 못했습니다. 엄포를 놓기는 했지만 변호인들 항의에 실제 퇴정은 못했습니다.
검측도 오늘은 격앙됐는지 재판지연인 것을 알고도 잘 인내했던 지난 기일들에 비해서
"지금 저한테 소리지르신건가요?" 등으로 맞수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법원 내부 경위는 2명으로 확 줄어서 변호인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게 아닌가 의심이 됐습니다.
오전 재판은 김정재 소령으로 정보사 통신계통이며 문상호-고동희 라인을 통해 서버실을 확보해서 통제한 2인 중 1명입니다. 내용 자체는 기존 언론에 나온 것이 많고 검측 질문에는 적극 답변하고 변호인 질문에는 떫떠름해 하고 시간을 끌며 마지못해 답변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된 진술은
1. 고동희-서지윤은 내 직속이 아니라서 갑자기 당일 소집시킨 건 이상했다.
2. 폭력 위해 없이 서버실 확보만 하고 직원들 여건 보장해주었다. 통화도 오는 것 받게 했다.
-다만 핸드폰은 한 곳에 모아뒀고 유선으로 전화를 걸게는 못했고 오는 전화 막지는 않았지만 허락하에 하게 함. 화장실과 담배 등도 동행감시함.
3. 정보사 10인이 2인 1조씩 지침을 받아서 다른 조의 상황은 모름
(Ex., 당직실에서 콘센트 뽑고 잡아둔 것 등)
4. 문상호가 티비보면 합법성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고동희가 전파했고 비상계엄담화보니 그런가보다 해서 작전진행함.
오전은 이 정도입니다.
오후 재판:
오후 재판에는 중앙선관위에 보안계약을 따서 과천청사 2층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는 파이오링크 사의 이한새(사수)와 박정우(부사수)였습니다. 둘 모두 20대 중반으로 어렸고 입사한지 2년 정도 되었으며며 본사근무 약 1년만에 24년 7월경 과천청사 통합관제실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은 둘이지만 증언태도는 사뭇 달랐는데요. 이한새가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오는 등 방청인들을 자극하고 변호인 측에 소극적으로 답하면서 야유를 받았다면 박정우는 보기드물 정도로 여유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용현 변호인 상대로 잘게 압박을 받으면 휘말릴 법도 한데 대차게 쳐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러우전쟁 여파로 외국의 ddos공격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자.
이하상 변호사는 공격하다말고 "훌륭하신 분이네요?"라고 했고 사실상 같은 취지 답을 한 이한새에게는 야유와 공분이. 박정우에게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의 김용현 지지자들이 사실상 변호인 반응에 따라 부화뇌동 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우가 퇴장할 때 터진 박수를 보고 박정우는 이 상황이 웃긴듯 혹은 비웃는 듯 침을 튀겨가며 파안대소하고 김용현 지지자들을 흘겨서 낮잡아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결국 선관위의 서버실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과 군인에 의한 통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뽑아내고 싶어했습니다.
서버 관련한 공방이 길었지만 변호인들은 결국에는 "뚫리면?" "그것도 뚫리면?"하는 상황을 끊임없이 가정하여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뚫리면 우리도 손 쓸 방법은 없다"는 말을 끌어내기는 했습니다.
증인들은 보안장비가 탐지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서버 내부에 대한 권한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어, 입증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검측에서는 박정우에 대해 재주신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시 계엄군의 선관위 출입에 대해서는 결국 위협적이었고 통제적이었다는 증인의 입장을 바꿔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재판 다음 기일은 금요일이고 오전만 공판을 진행합니다. 휴정기 때 기일 잡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8월 9월 10월 일정을 변호인에게 물으며 휴정기 기일잡는 것보다는 다른 날짜에 기일을 보강하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2025.07.21 김노김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증인:
김정재(소령 정보사 통신계획담당 장교)
이한새 박정우
(선관위에 계약 따낸 보안업체 파이오링크 직원)
원래 신일섭 최병희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호인이 조서 동의하며 증인 철회.
*선관위 과천청사 직원으로 추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 25부 지귀연 재판부
검사: 장우성 특검보, 유병국, 조재철, 최윤영, 오승환, 진종규, 박대한, 송성광 출석
노종래 변호사(노상원변호인): 노변
유승수 변호사: 유변
이하상 변호사: 이변
—--------
판: 검측 출석?
검: 장우성 특검 외 수 명
판: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피고인, 이변, 유변, 노변 등. 그 새 7.14 특검의견서 10번. 2차 증인으로 19명 신청. 추가 신청서 제출하셨고. 517~590pg까지 새로 증거하셨고 강조내용?
검: 작성한 대로 진술하겠다.
판: 변호인자. 7.15 .7.17 변호인자 증거에 대한 의견서. 최병섭 관련해서 신빙성 탄핵. 바로 증인신문. 김정재씨 나오시죠.
장우성 특검: 특검은 휴정기 중 신속한 재판 요청했고 의견서 제출했다.
이변: 잠깐만요.
판: 말씀 듣고요.
이변: 아뇨. 특검보 바뀌었고요. 확인을 해야.
판: 누구누구 특검보 한 것 다 확인했으니.. 일단 말씀듣고..
이변: 말할 권한이 없는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법한 거 아니냐고. 확인을 해야.
특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재판에 대한 신속한 소송은 재판부도 공감할 것. 내란특검법은 1심 6개월 상고심은 3개월 안에 판결해야. 신속한 심리와 판결선고가 이루어져야. 김용현 측은 추가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부 회피를 종용하는 등, 절차진행 협조할 의사 보여주지 않아. 이는 추가기일의 필요성 키워. 만약 추가진행되는 기일에 변호인 출석이 어렵다면 형소법 283조에 다라 국선변호인 선임을 통해서라도 기일 외 기일 잡아야한다는 것이 특검의견.
이변: 저런 불법적인 말을 계속. 우리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저게 무슨 말?(난장판)
판: 말씀 거의다 끝난 것 같으니
유변: 우엥. 법이고 나발이고 없죠?(막말 계속)
특검: 예. 차후 희망하는 소송기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장우성 특검 말씀은 휴정기일에 기일 잡자는 말씀
이변: 불법적인 말을 계속? 자격이 없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확인좀. 황당한 소리 계속해. 다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준비기간에 불법적으로 기소한. 특검보가 임명되기 전에 불법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이유를 여기에 적용시켜. 저는 법조인인지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워. 추가기일 지정 절대 반대. 변호인 안 되면 국선변호인 지정하자? 특검보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기간 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까지 함부로 재판부 압박해. 자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고. 휴정기간 추가기일은 불법이야.
고영일 변호사: 의견서로 제시한 바 있지만 내란특검법 10조에 의하면 인계받은 공소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인계받기도 전에 기소 자체를 했다. 그러니 기소 자체에 부적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리고 휴정기간에 대해서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계속 기일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했듯이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전혀, 법안이 통과도 안 됐고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신속한 재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정한지 모르겠지만 재판도 안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저희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휴정기간은 쉴 수 있도록.
유변: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하시면서 한 마디도 설명하실 수 없으면서 법정에서 상대변호인을 상대로만 목소리 높이시는게 법조인의 자격이 있나. 헌법과 법률상의 한계 속에서 자신들이 있다는 걸 잊어. 기존에 합의된 공판기일의 지정을 추가로 지정해야한다고 재판부 압박. 중간에 재판 들어와서 우리가 뭘 했는지 모르나본데, 재판부에 협의를 구하시고 검사와 변호인 모두 일정에 협의를 해서 정한 기일이다. 본인은 휴가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데 이재명은 휴가를 간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해야하는데 신속한 재판. 신속한 사건. 사건의 성숙도를 비추어볼 때는요. 이재명 재판부터 해야합니다.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여기 나와서 신속한 재판? 임명권자를 파렴치하게 복사한 복붙주장이다. 내란특검법 운운하시니깐 재판기간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란특검법에서 정해진 것 아신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신다. 사법부의 재판기간을 정의한 순간 위헌이고 권력분립에 맞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 절차진행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여기와서 이렇게 오만하게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이 재판부에요? 본인들이 합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을 넘어서 법정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런 발언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러한 발언 자체가 다른 사건을 굳이 이 사건에 끌고온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동일한 피의자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오로지 인신공격을 위해서 별건으로 기소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부끄러운 줄 아셔야한다. 그 사건을 들어서 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판: 쌍방 들어보니 3가지가 문제이다. 우선 자격은 인사명령 다 나오니깐요.
이변: 신분증 확인해야.
판: 에이 제가 변호인한테 신분증 보여달라고 안 합니다. 저도 말씀 안 끊잖아요~ 품위가 있으신데. 2번째 휴가에 추가기일은 재판 자체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해야하니깐 그 부분은 십분 공감. 8.1 8.8 이야기 나왔으니 그때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시니깐.(유변: 아니 재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자꾸 기소 관련해서 특검법 관련해서 부적법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식으로 의견서 제출을 해주시면 재판부가 확인을 하겠다. 자꾸 뉘앙스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만 하시니까 판단이 어렵다. 의견서로 부탁.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과 싸우려고 하는게 아니니깐요~ 특검보님은 한 3분 말씀하셨는데 변호인들 많이 말씀하셨으니 유변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유변: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맞는 것이고 특검은 아무리 특검이 개판이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야한다. 재판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국선변호인이라도 들어와서 날림으로 이 재판 날리려는 것. 저희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기일에 그렇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런 발언이 법정에서 현출되면 안 된다. 대한민국 법정의 품위의 문제. 저희가 아직 의견. 모두 의견 드리지도 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 법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영장주의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영장없이 구속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나왔다. 이 사건 법정에서 그 부분 심리를 지연하고 방기하거나 포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 태도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헌법과 법률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저 특검. 대한민국 드론사령관을 영장없이 그냥 체포했다. 긴급체포. 영장없는 인신구속이 허가된다는 안 좋은 사례를 남겨.
권변: 특검보가 국민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향후 법조인이 되려는 모든 후배들에게 특검보의 발언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매우 우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이 재판보다 기간이 더 짧았다. 그건 4년이 걸렸다. 이 말은 특검에 재정된 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까 재판부가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요청했고 현출이 안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11회 공판기일 때 당시 특검보가 특검사무실 공사중이라고 했고, 7.11과 이번 기일에서도 특검보가 계속 사무실 이전되었고 전화번호 변경이 되었다고 재판부에 의견 제출해. 이는 지금 수사준비기간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특검법에는 그러한 기간에는 별도의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상.
판: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재씨 바로 증인신문하겠다. 아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신분증 받으시고요. 증언거부권, 선서 후 위증죄 고지. *김정재는 피의자 x
최인영 검: 예. 증인 알고 계신 말씀 편하게. 진정성립.
증인 업무에 대해 묻는다. 학군 47기로 임관하고 정보사령부 통신계획 담당으로 업무?(예)
증인은 정보통신병과?(예). 정보통신병과의 주 임무?
김: 부대의 지휘통신체계를 보장하고 운용하는 역할
검: 통신시스템 운영, 구축?(예, 유선 무선 다)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의 구체적 업무?
김: 정보사의 정보나 첩보에 대해 유통을 보장하는 각종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간단한 것들을 모니터한다거나 하는 것.
검: 국방망의 통신행정망 포함?(예)
증인의 업무상 상급자는 통신계획과장과 지휘통신처장?(예)
사령부 계획차장 고동희 작전과장 서지윤과의 업무관계(협조관계)
단순 협조 외 보고 지휘계통은?(없습니다)
12.3 정보사의 계획차장의 고동희 등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고동희 등과 함께 중앙선관위에 진입했죠?(예)
증인은 언제 누구의 연락을 받고 위 임무 소집?
김: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을 연락을 받고, 13:10경에 소집이 되었다.
검: 13:10? 계획처장 고동희와 작전과장 서지윤이 증인이 소속해있는 인원 다 불러서 통신대기 잘 하고 야간에 어디 가지 말 것 지시?(예)
그 외 구체적 지시사항?
김: 일단 통신대기만 잘 하고 있으라는 기억이 납니다.
검: 통신대기의 시간은?
김: 그 날이 화요일같았는데 수목금까지 대기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검: 그 이유는?
김: 상급부대 검열이 있을 거라고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판: 잠시만요 조종래 변호사 오셔서. 진정성립 동의하시는지?(조변: 예 동의). 그러면 진정성립 모두 증거로 채택. 12항.
검: 이후에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연락이 와서 20시까지 정보사 회의실로 오라는 명령?(예)
소징 통보시에 소집 이유에 대한 설명?
김: 20시에 모이라고 할 때는 복장점검이랑 확인 차.
검: 당시에 야간임무가 있으니 출동할 예정이라고는 했나?
김: 아뇨. 복장점검. 사전에 한 번 대비태세 점검. 그 정도라고 이해.
검: 권총소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 들었나요?(예)
복장통제. 권총소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김: 전투복, 권총, 조끼, 전투모 등으로 통제받았다.
검: 위 소집 사실을 직속상관 둘에게 보고?(아뇨) 왜?
김: 작전과장, 계획처장이 사령부 직권 지시니 비밀로 하라고 했다.
검: 실제 20시에 회의실로 갈 때까지 뭘 했나요?
김: 제 업무를 했고 16시부터 체단시간에는 체단을 했고 하던 중에 20시에 모여달라고 다시 강조가 있었고 20시에 회의실로 갔다.
검: 12.3 20시 경 증인 고동희, 서지윤 포함 총 10명이 정보사 소회의실에 집결?(예)
이 소회의실에서 임무내역 전달 및 지시는 누가?
김: 주로 작전과장 서지윤이 이야기를 했고 중간중간 고동희가 했다.
검: 집결 직후에 계획처장 고동희와 작전과장 서지윤이 소집된 이후에 어떤 지시를?
김: 실제 출동을 나갈 것 같다고 했고 구체적인 장소나 그런 것은 조금씩 설명을 해줬다.
검: 고동희가 선관위 청사 사진 보면서 통제하고 서버실 통제해야한다고 했죠?(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보여주던가요?
김: 가야할 곳을 처음에 다들 잘 몰라서 궁금해했는데 대화과정에서 우리가 갈 곳이 이곳이다라고 사진 보여준 곳이 선관위였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건물이 보이는 사진이었다.
검: 선관위 출입해서 서버실 확보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받았나?(아뇨) 전혀?(전혀)
증인은 최초 상급부대 검열로 알고 20시 회의실로 모였는데 선관위에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한다는 임무지시 받은 다음에 증인과 팀원들의 반응은?
김: 왜 가야하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다.
검: 부여하는 임무와 상급부대 검열이 실제로 관련?
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련이 없다고
방청석석: 아휴. 저딴걸 군인이라고~
판: 방청석에서 말씀하시는게 뭔가 안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 무슨 말인지 못 들었지만 좋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방청하시는 분들의 품위를
방청석: 판사님! 부정선거로 선관위 압색도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당뇨로 힘들어하시는데 내란이 무슨 내란입니까.
판: 이후부터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계시는 차분히 앉아계시고 써서 내시면 판사들이 다 읽습니다. 추후에 하시면 퇴정을 명할 수 밖에..
이변: 소송지휘 관련해서 방청석의 자연스러운 반응.
판: 아니 말씀을 하시니깐.
이변: 어떤 기관에 나와서 일어나서 반응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
판: 저 분을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변: 위축을 시키는 것 아닌가. 지난 번에 그 사람(소장님?)이 왔을 때는 제지 안 하시지 않았나.
검: 증인에게 서버실 몇 층에 있냐고도 했죠?(예)
서버실 위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동희와 나눈 대화?
김: 서버실에 보통 몇 층에 있냐 어디에 있는 것 같냐 일상적으로. 그런 질문 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에 있을 것 같다고 답.
검: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간다는 사실 고지를 받았는데 서버실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다로 검색 등을 하지는 않았나?
김: 그 서버실 위치를 물었을 때는 선관위 사진을 보여주기 전이었고 사진을 본 다음에는 검색을 했는데 나오질 않았다.
검: 증인과 출동한 팀원들은 비상계엄이 예정된 상황은 몰랐나요?(예)
20시 30분 경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눠서 중앙선관위로 출발?(예)
증인은 고동희와 같은 차량?(예)
각 탑승 위치는?(제가 운전석, 바로 옆 보조석에 고동희). 증인이 운전?(예)
증인이 부대원들은 k5권총 개인착용 및 실탄 100발씩?
김: 실탄은 통합관리해서 제가 모른다.
검: 권총과 실탄 챙기라고 지시한 사람은?
김: 모른다.
검: 챙기라는 지시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김: 권총은 휴대해야한다고 했고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는 기억이 잘.
검: 실탄을 챙긴 사실은 기억?(예). 어떤 방법으로 보관했나요?(보지는 않았다. 들었던 건 있는데)
들었던 것?
김: 인접 작전장교한테 들었고 통합해서 차에 보관하고 있다고 들음.
검: 위 출동사실을 통신처장과 지휘통신장교에게 보고했나요?(아뇨)
임무개시하고 종료시간 고지는 못 받았나요?(종료시간 고지는 없었다)
다음날 출근 시간이 제한될 수 있었는데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김: 말하지 말라는 통제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검: 증인은 정보사 인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나?
김: 그때는 제 개인생각이어서 간첩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
검: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의문을 품은 부대원이 있었나? 관련 이야기? 왜 가야하는지?
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대화를 했던 것은 같습니다.
검: 12.3 21:10경 중앙선관위 청사 도착?(예)
중앙선관위 청사 앞 도착한 이후에 구체적 임무지시?
김: 청사안에 도착을 했고 차를 돌려서 앞쪽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그리고 2대에 나뉘어져 있던 인원을 1차로 모아서 탑승했고 거기서 선관위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정문앞에 있는 경비인원을 통제하고 서버실은 누가 갈지 대략적인 조편성을 했다.
검: 차 2대에 나눠서 도착한 이후에 1대에 모여서 구체적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것?(예)
증인은 선관위에 가면 어떤 역할 하도록 지시?
김:저랑 같은 통신장교 김성우 소령?은 서버실을 찾아서 가라고
검: 가라고? 그 외에는 서버실 관련해서 받은 지시 없나? 단순히 가기만 하지는 않을텐데
김: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고 들었고 고동희 처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야한다고 해서.
검: 21:30경 문상호 사령관이 전화해서 “22시에 티비 속보가 나올거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임무개시 시점을 알 수 있다. 티비속보를 보고 전산실을 확보하라”고 지시?(예)
문상호가 고동희에게 전화했던 것?(예)
증인은 고동희 옆이라고 했는데 고동희와 문상호 사이의 통화를 들을 수 있던 상황?(예)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나요?(예)
구체적 대화내용은 어땠나요?
김: 지금은 다른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남는 것은 사령관님이 처장님에게 서버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다른 것은 정확히 나지는 않는다.
검: 그 외에는 없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티비속보를 알 수 있을 것. 임무개시시점 알 수 있을 것. 청사 진입해서 출입통제하고 전산실 확보하라. 이런 것은?
김: 아 그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너희 일의 합법성을 알 수 있을거다. 라고 하셨다.
검: 티비를 보면?(예)
고동희가 전화받으면서 사령관이라는 이야기 명확하게?(예)
당시 문상호 사령관이 티비속보 내용에 대해서 뭐라던가요?
김: 통화할 때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안 했다.
이변: 절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증인 진술이 다 동의가 된 상황인데 반대신문하는게 어떤지?
판: 그건 검측에서 알아서 해야.
이변: 아니 동의해서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30항 같은 경우는 조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증인 기억을 유도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게 우려되는 지점.
판: 검측에서도 입증하고 현출하고 싶은 것이니깐. 존중해주셔야.
이변: 조서내용 외 달리 말하는 것이 있다면 동의하겠지만 이거 이미 주신 것을 계속 확인하고 되묻기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
판: 아고아고.
이변: 증인동의했으면 굳이 해야하는지.
유변: 조서와 다른 내용을 물으면 유도신문이 되는 것 아니냐? 진정성립 이상의 어떠한 내용까지 저희는 다 동의를 한 것인데. 물론 지금은 조서내용만 묻고 있어서 괜찮지만 조서 외의 것들을 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건 주신문으로 해결될 게 아닌데?
판: 저는 답변내용이나 현출을 요하는 소송전략일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 없고 변호인 말씀 취지 반영하셔서 검측 유의.
검: 동의하는데 조서내용에 있는 것만 신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희가 기억환기용으로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 소송지휘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같은 내용의 항의를 변측이 계속 하는 것 같다. 한 말씀 드리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 예 걱정하지 마시고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증인 3명 해야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검: 문상호 사령관이..
이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인이 분명히 사진촬영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판: 이거는 적극적으로 막 하지 않은게
이변: 우엥뿌엥
판: 검측에서 공격방법으로 입증책임이 있으니 입증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근거도 없이 제지할 수 없죠~
유병국 검: 형소법 규칙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변: 규정이 없고요 예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판: 재판부에서는 명확히 소송지휘를 했고 따라주시죠~
*약 20분간 같은 이야기 반복. 특징할 점 없었음.
검: 문상호 사령관이 내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통제지시?
김: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이라는 말씀은 없었다. 청사 들어가고 서버확보하고 직원 청사출입 통제 지시.
검: 33항입니다. 문상호가 청사 내부 직원들 휴대폰 통제하고 외부와의 접촉 차단시켰나요?
김: 사령관님이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고동희가 문상호 지시를 받고 있었고 고동희는 휴대폰 통제 지시 분명히 했다.
검: 선관위 내부 직원 막은 이유는?(모른다). 고동희가 설명 안 해줬나?(예). 증인은 그 지시를 듣고 이유를 생각했나요?
김: 큰 이유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검: 실제 임무진행하면서도 선관위 직원들의 외부 연락 차단의 필요성을 느꼈나요?
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안 했습니다.
검: 문상호가 중앙선관위 직원 5명 사진을 촬영하여 고동희에게 보내주면서 “그 5명은 통제하지 말고 들여보내줘라”고 했는데 고동희가 증인 및 팀원에게도 전파했나?
김: 이 사람들을 통제. 그런 내용은 모르고 저희는 인원의 이름을 전달받았고 그 인원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서버실 갔는데 직원 2명.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검: 몇 명의 이름을 전달?. 직원 몇 명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그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나요?(예).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었나요?(예)
21:30경 문상호가 고동희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티비소식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예)
증인과 고동희는 그것을 보고 임무개시시점을 언제로 파악?
김: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고 그냥 보고 있었다.
검: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문상호 사령관이 티비를 보면 언제 임무개시를 해야할 지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티비를 보셨는데 ‘아 언제 개시하면 되겠구나’생각한 것 없었나?
김: 없었다.
검: 그러면 실제 임무개시는 언제 어떻게?
김: 속보 끝나고 고동희가 “가자!”고 해서 시작.
검: 윤석열의 긴급대국민 담화 시청했죠?(예). 이 방송을 보고 문상호가 말하는 선관위 서버확보의 합법성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예). 그러면 비상계엄이 그 합법성을 담보하리라 생각했나요?
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검: 정보사의 계엄임무에 선관위 서버확보가 있나요?(모릅니다). 증인 군경력 중이나 정보사의 훈련 상 이런게 있었나요?(아뇨)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될 동안 고동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김: 제 기억으로는 사령관님과 통화
검: 통화내용 중 기억?(지금은 다 기억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화끝나자마자 진입?(담화가 끝나고 진입).
당시 중앙선관위 진입에 대해서 반대한 팀원은 없었나요?(예)
22:30경 중앙선관위 청사 진입했죠?(예) 당시 권총과 실탄 휴대?(실탄은 개인 휴대 x라 모르고 권총만). 대기장소에서 중앙선관위 홀로 진입하는 시간?(차로 30초).
중앙선관위 진입부터 서버실 찾을 때까지 구체적 경과?
김: 차타고 선관위 앞에 차단기가 있어서 차는 못 들어갔고 하차를 했고 경비원같이 그 분을 확보하려는 조가 갔고 저는 서버실 찾으려고 들어갔다. 건물 1층에 건물도가 있어서 2층에 전산실 용어가 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서버실이나 전산실 같아서 바로 갔다. 올라가서 유리문이 자동문으로 되어서 노크하니깐 직원이 나왔고 “저희 국방부에서 나왔다”라고 했고 서버실이 관제실 비슷한 모니터만 있어서 서버실 위치 물었고 옆 통로로 가니 서버실에 있었고, 출입카드가 필요해서 직원분이 직접와서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서버실 열고 서버장비 있는 것 확인하고 거기서 대기했다.
검: 김성우 소령과 2명만 서버실로 이동?
김: 예 1층에서 안내도를 보고 2층에 있는 것 확인한 이후에 저랑 김성우 소령 2명만 갔다.
검: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
김: 10명이 모여서 임무논의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하면 고동희인지 서지윤인지 모르겠는데 국방부에서 왔다고 하라길래 그렇게 말했다.
검: 국방부에서만 왔다고 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 어떤 말이 있었나요?
김: 직원분들이 그런데 협조를 잘 해주셨고 저희가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고 같이 가서 안내해줬다.
검: 국방부에서 왔다고만 했는데 열어줬다고? 뭐하러왔다고 설명도 안 했는데?
이변: 원하는 답이 다로 있어요?
검: 저한테 소리지르신건가요 혹시?
이변: 그건 아니고요.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국방부에서 왔다고 2번 말했잖아요?
검: 국방부에서 뭐하러 왔냐고 물어본 것.
판: 이변님. 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왔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검: 판사님. 매 기일마다 매 사안마다 이러는 것 제지를 해주셔야
방: 특검 자체가 불법이다 특검자체가
판: 일단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팩트고, 불법여부는 재판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검사님 질문 계속 해주시죠
검: ..
판: 최검사님 까먹으셨네. 항목 다시 해주세요
검: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하니깐 문을 열어줬다고?
김: 예. 그냥
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알았나요?
김: 저희는 알았는데 직원들은 몰라서 언론보도 상황 확인하시면 알거다. 라고 했더니 수긍하더라.
검: 증인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일에 가담했나요?(저는 아뇨)
다른 직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핸드폰 사용 통제한 것은 보았나?
김: 저는 서버실에 있었고 관제실에 다시 왔을 때는 핸드폰이 테이블에 올려져있었다.
검: 올려져있었다?
김: 사용할 수 없게끔 가운데 놓았던 취지
검: 증인이 중앙선관위 확보할 당시 검찰과 특전사가 중앙선관위 도착한 사실 아나?(예)
경찰과 특전사 시기와 규모 아나?(시기와 규모 모두 모른다)
고동희 등으로부터 추가 병력투입 사실 사전에 전달 받았나?
김: 아뇨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검: 그들이 부여받은 임무 아시나요?(모릅니다)
경찰이 특전사가 온다는 건 어떻게 아나?
김: 그날 아침에 소집될 때 카톡방이 있었고 거기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상황을 공유받았다.
검: 직접 본 것은 없나?
김: 제가 2층에 계속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 가면 현관이 보이는데 거기에 군인들을 봤다.
검: 고동희가 중앙선관위 진입한 이후에는 수시로 문상호와 통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선관위 진입 후 목격했나요?(아뇨)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중앙선관위에서 뭘 하고 대기했나요?
김: 관제실이라는 곳에서 직원 2명과 저랑 김성수 소령과 있었고 직원 2명은 평상임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건 그냥 하라고 했다.
검: 평상업무가 뭐냐?
김: 잘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만지고 해야해서, 전화도 와서 전화도 받으라고 했다. 사무실 전화.
검: 서버실에 있는 전화를 통제하지는 않았나요?(네 안 했습니다)
증인과 정보사 직원들이 선관위에서 철수한 시간과 경위?
김: 카톡방에서 1신가 2시쯤에 철수하자고 공유가 되어서 그대로 직원들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내려와서 차량에 타서 복귀를 했습니다.
검: 구체적 시간?
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조서에 적힌 시간일 듯.
검: 최초에 모일 때 단톡방 개설했다고 하는데 임무 마치고 단톡방에서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취지로 일단 카톡방 폭파지시가 고동희로부터 있었나요?
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이런 말은 안 했고 고동희 아니면 서지윤이 폭파를 지시를 했고 작전장교가 확인을 하고 나가기로.
검: 카톡방 다 나가라고 이유를 듣기는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김: 이유는 잘 기억이. 이유가 있었는지도.
검: 이상
—--------------------- 김정재 주신문 종료—------------
판: 예 그러면 반대신문 바로 하시죠.
이변: 검사 주신문 체크먼저. 예. 증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정확하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사와 달리 원하는 답은 없습니다.
검: 방금 발언 제지해주시기를
판: 예에~
이변: 증인은 고동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치 고동희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김: 상급자나 지휘계통에 있는 분은 아니다.
이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령관의 지시에 다라서 고동희가 지시하면 받을 수 있죠?
김: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면 고동희 처장의 지시 받을 수 있다.
이변: 증인은 소집사실은 직상급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면 말하지 않는게 맞죠?
김: 사령관의 지시가 그러하다면 맞다.
이변: 고동희 대령이 선관위 사진을 보여주며 임무하달했다고 하는데. 사진 보여준 것이 먼저냐 임무하달이 먼저냐. 사진을 보여준 것은 맞나?
김: 사진 보여준 것은 맞고. 임무하달은 사진 보여주기 전부터 대화를 했다.
이변: 사진보여주면서 임무하달했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네요?(예)
검사가 권총 물어봤는데 전투모에 권총을 차는 무장형태의 군사용어가 있나요?
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변: 영관급 장교시잖아요? 증인에게 지급된 개인화기는 뭐에요?(권총).
그러면 외부에 작전할 때는 개인화기 휴대가 맞아요?(때에 다라 다르다).
휴대에 관련해서 상관의 지시를 다르는 것은 맞죠?(예)
실탄이 지급이 됐습니까?(아뇨). 통합휴대라고 해서 부대에서 통합관리?(차량에 통합하고 있었다)
본 적도 없고 지급받은 적도 없죠?(예). 증인의 권총에는 탄창이 있었습니까?(예). 비어있었습니까?(예)
사령관이 임무의 이유를 고지해야합니까?
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이변: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를 감사 혹은 감시를 한게 보도가 됐다. 비밀번호 12345, 아무런 보안성이 없었다. 그런 보도가 크게 있었다.
김: 계엄날 이후에 관련된 것 보다보니 알게 되었다.
이변: 증인의 개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간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나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선관위에 침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김: 제가 생각했던 그 간첩과 이런 것은 그 처음에 임무를 받을 때 어디가서 선관위를 가라고 할 때 가졌던 생각이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한다는 임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을 때에는 거기에 간첩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변: 간첩이 물리적으로 시설접근도 있을 수 있고 사이버 공간, 증인의 분야잖아요? 그 공간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예).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도 해치려는 세력에 대응하고요?(예). 그러면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잖아요?(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상호는 ‘확보하라’고 하는데 작전상의 용어잖아요?(예). 확보가 어떤 뜻인가요? 현상유지?(예)
아까 “내일아침까지란 말은 못 들었고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통제인지는 몰랐다” 고 했는데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확보하라는 말을 풀어서 말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불필요한 인원 출입 막는 것. 확보에 포함되잖아요
김: 그것도 확보에 포함된다고는 생각.
이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서 휴대전화 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연락을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증인이 직접 들었나요?
김: 제 기억에는 고동희와 통화하던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변: 문상호가 고동희에게 지시했습니다. 증인이 직접들은 것은 없죠?(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확보에는 내부인원 통제도 포함됩니까?
김: 다른 것 같다. 확보도 하고 핸드폰 통제도 하고.
이변: 증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김: 고동희 처장에게 지시를 10명 모두에게 하셔서 들었습니다. 핸드폰 통제는 명확히 지시가 있었고 내부전화에 대한 것은 지시가 없었다.
이변: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니네요?
김: 내부전화는 많이 왔고 수신하라고 해서 막은 것은 아니다.
이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내용을 검사가 말할 때 5명은 출입통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목격했나요?(아뇨). 그러면 고동희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김: 고동희 대령에게 전달받은 것은 특정인원을 불러주셨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 것.
이변: 그 인원들 이름 기억?(아뇨). 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된 인원이라는 것 아나요?(아뇨)
서버실 2명이 있는데 그 인원들과 고동희가 내린 인원이 일치하는지 알았나요?(아뇨). 당시 직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아뇨). 민간인이 야간에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아뇨). 증인 부대에서도 보안성평가하죠?(예).
김: 신원평가는 합니다.
이변: 신원평가도 보안성때문에 하는거잖아요?(예). 그런데 민간인이 밤에 선관위 관리하고 있었다. 그건 증인 전혀 몰랐죠?(예). 비상계엄 선포되면 군이 선관위 확보될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증인이 모른다고 했어요. 가정하면 확보할 권한이 없으면 증인은 사령관 명령 거절할 겁니까?
증인이 판단해서 거부와 수행을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김: 부적법여부를 판단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변: 위법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것이 개별 장교들이 사령관의 말을 거스르는게 말이 안 되죠?
김: 말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다고는 생각.
이변: 대한민국 국군은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계엄사무 수행해야한다는 것 알죠?(예)
국방부는 계엄사무를 평상시에 준비하는 부서가 있고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죠?(들었습니다)
1년에 2차례 훈련도 하잖아요?
김: 저희가 참여하는지는 모릅니다.
이변: 증인은 계엄 관련 훈련을 해본 적이 있나요?(아뇨)
증인은 중앙선관위 확보 임무를 받았을 때 임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냐고 묻는 말에 없었다고 했는데 사령관 지시를 반대하고 거부하나요 증인은?(아뇨)
2층을 두드렸더니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하니깐 협조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죠?(예)
검찰들은 그 맥락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묘사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죠?(예)
이변: 검사신문에 대한 것은 이 정도.
권변: 제가 하겠습니다. 문상호 진술조서 제시하겠다. 신일섭 알고 계시나?
김: 아뇨.
권변: 선관위 공무원이다. 12.7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이다.
검사가 “계속 모른다고 협조를 안 해주니 협박 등 다른 행위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신일섭씨는 그런 것은 다로 없었다고 합니다. 증인의 진술과 동일한.
검: 방금 검찰조서라고 했는데 변호인 측의 재확인을 요청.
이변: 뭘 확인?
권변: 사법경찰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치 검사는 대한민국 군인이 선관위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있었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선관위 공무원들 역시 군인들이 폭력과 위해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증인 사실이죠?
김: 예 사실입니다. 흡연 원하시기에 보장도 했습니다.
방청: 아니 윤석열을 꺼내야지(법정 바깥에서 발언, 직후 경위에 의해 문 닫힘)
판: 안에 계신 분 아니죠? 목소리가 크시네. 반대신문 해주세요
이변: 반대신문 시작하겠다. 2024.12.13. 경사 공동건. 조사장소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어디?
김: 위병소 행정안내실.
이변: 당시 증인이 경찰관이 증인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날짜 잡았다는데 경찰관이 증인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요? 증인에 대한 인적사항 비밀로 관리되지 않나요?
김: 비밀은 아닙니다.
이변: 비밀은 아니면 대외에 공개되는 정보입니까?
김: 개인정보이긴 합니까. 업무상 사내에 열려있기는 합니다.
이변: 그건 부대 안이지 밖은 아니지 않나.(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른다).
소환 이유를 경찰이 이야기했나?(아니었던 것 같다). 경찰서에 오라고 한 적은 없나요?
김: 예. 없고 위병소라고 했고 잠깐 내려와줄 수 있냐고 해서 내려갔다.
이변: 진술서 양식은 경찰이 갖고 왔나?(예). 영관급 장교인 증인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고지를 했나요?(안 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받았나요?(잘 안 납니다). 경찰관 몇 명?(1명). 진술서 쓰라고 하면서 쓰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 조력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기억이). 만약 고지를 받았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잘 모릅니다).
이 진술서 보면 “지형정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김: 사전에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미리 가는 것.
이변: 임무수행 위해서 현장에 답사를 하는 것?(예)
결국 저렇게 지형정찰이라고 인식한 것은 상관의 임무가 부여되었고 임무수행위해서?(예)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것 알았나요?(아뇨)
대한민국의 국군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모든 군사정보를 취득한 자로서 자신의 판단에 다라서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알죠?(지금은 압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장관이 명령하면 관련하여 군인들이 계엄사무하는 것 당연하죠?(예)
증인 화면 봐주세요. ‘서버실에 들어간 이후 다시 관제실로 왔을 때’ 부분. 서버실은 관제실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까?
김: 그렇게 기억
이변: 서버실에 들어가는 별도 출입문은 없나요?(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당시 2명의 근무자. 그 사람들은 관제실?(예)
2명이었던 것 맞죠?(예). 신분증 확인했나요?(아뇨).
제시 요구도 안 했고요?(그냥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직원이라고 생각)
그런데 그 2명 민간기업 회사원인 것 당시 몰랐고요?(예)
야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민간인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 몰랐죠?(예)
“직원은 또한 관제화면을 보다가 먼자 조치를 해야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수행하라고 했습니다”부분. 직원이 본게 뭔가요? 무엇을 했나요?
김: 기억이 잘 안 난다. 피씨가 많았는데 앞 자리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변: 관제실 공간이 어떤가요? 2명이 통제가 가능해보였나요?
김: 직위표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이변: 5명? 10명?(숫자는 잘 모르겠다). 주간에는 더 많고 야간은 2명 당직근무 정도로?(예)\
그 둘이 뭘 봤는지 뭘 조치했는지는 모른다. 조치내용은 관제실에서만 아니면 서버실에서도?(관제실에서만).
“뉴스에서 대통령이 나오셔 비상계엄 선포했고 말씀하신 법적근거가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 브리핑이 끝나면 들어가고 끝까지 듣고 감”부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증인의 작전의 근거가 된다고 인식했다는거죠?(예). 그 다음은 비상계엄선포가 끝나고 효력이 발효되고 나서 임무수행?(예). 결국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다라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다라서 계엄사무한 것?(그렇게 생각).
“2층 관제실을 노크하니 안에 있던 직원들이 나왔고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감 현장의 직원들에게 서버실 물으니 직원들이 서버실 문을 열어줬고 서버실 문 앞에서 대기함”이라고 하는데. 노크에서 출입했다고 해요. 그러면 서버실에 출입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다른 임무수행이고 야간 당직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죠?(예).
관제실에서 서버실로 들어갈 때 별도의 출입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직자들이 소지하고 있던가요?(예). 그러면 그들은 언제든 출입이 가능하다는거죠?(예)
증인이 그 카드를 교부받은 적은 없죠?(예)
서버실 앞 대기는 무슨 말?
김: 문이 자동문이라서 태그를 뗴면 기다려야해서 고동희가 오기전까지 사진을 찍어서 사령부 보내야한다는 것 알고 있어서 대기.
이변: 사진을 찍는 것이 물리적 변형이나 형상변형을 야기합니까?(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 이상
판: 가급적 증인 빨리 마치고 보내드리려고. 빨리 해주십쇼
권변: 증인 이변께서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질문했는데 이제는 그걸 알고 계시죠?(예).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문에 피청구인(윤석열)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고 하는데 이거 아셨나요?
김: 지금 판단한 말은 기억은 못합니다.
권변: 계엄선포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라고 결정문에 있습니다. 이거 아나요?(잘은 모릅니다)
여기 재판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죄명으로 재판 받는지 아시나요?
김: 내란 혐의로..
방청: 이재명이 내란이다.
권변: 고의뿐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어야한다는 것이 헌법조문의 취지이고 내란범이 목적범이다라는 것 아시나요?(아뇨). 헌재 결정문에 의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 및 사령관 휘하 군인들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 헌재는 그러한 판단을 존중해줘야한다. 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존중은 국헌문란의 내란죄의 목적범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죠? 양립한다고 보십니까?
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치된다고 봅니다.
권변: 증인께서 이 사건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법률적으로는 이 재판 받는 군인들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검, 경에서 조사받은 것 아시나요?
김: 예. 언론에서.
권변: 공수처, 경찰, 검찰이 군인에 대한 수사권 없는것 아나요?(예, 군경찰, 군검찰이 있는 것으로)
최변: 예. 선관위 처음 출발하실 때 도착하셔서, 제가 들어보니깐 2층에는 뭐가 있고 1층에는 뭐가 있고 층별안내도가 있잖아요. 그걸 보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내용이 있나요?
김: 지금은 뭐 기억이
최변: 직접 보시긴 했나요?(예). 왜 봤나요?
김: 제 임무 자체가 서버실 확인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주력.
최변: 서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안내판 먼저 봤다는 것?(예)
최: 그 말은 서버실이 어디에 있는지 도착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예)
평면도 등을 가지고 서버실 위치를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나요?(예)
일단은 서버실이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출동을 하셔서 관제실이 앉아계신 분들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증인 임무 중에 서버실 위치 중에 서버실 위치 확인 외에 직원이든 민간인이든 일하시는 분들을 확보하는 것.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장악하거나 모아놓는다거나 그런 임무도 있었나?(아뇨). 그러면 그런 임무가 없었으니깐 당연히 그 인원들을 모아놓는다거나 확보한다거나 하는 지시도 받지않았죠?(예). 그러면 어떤 임무들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확보대상명단도 보신 적 없겠네요?
김: 명단을 종이로 본 적은 없고 고동희가 카톡방에 알려줘서 알게 됐다. 직원과 이름 대조했다.
최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
김: 해당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
최변: 이상
노변: 아까 그 사무실 전화 선 뽑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부전화는 모두 수신하게 했다고 답변. 사무실 전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예). 그러면 내부전화인지 외부에서 전화가 온 것인지 어떻게 알죠?(알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전화오는 것을 다 받게 해준 것 아닌가?(예).
전화왔을 때 대화내용 기억나나?
김: 언론보도가 나오고 하니깐 직원인지 걱정이 되서 전화가 왔던 것 같다.
노변: 회사. 파이오링크. 서버실 문제 없냐는 취지로 전화가 왔나?(그런 것 같다)
적어도 사무실 전화 관련해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제한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맞나?(예)
—--------------김정재 반대신문 종료—------------
판: 재주신문.
검: 10분 정도. 증인 권총 어디에 차셨나요?(권총집, 전투조끼에 있는 것).
외부에 보일 수 있는 위치죠?(예). 권변이 제시해주신 신일섭 조서 다시 부탁드려도 되나요?
변: 뭘 보여주나 우리도 증거 어쩌구~
판: 에이 그 정도 협조 해주시죠
*살짝 살짝 보여주거나 해당 아닌 내용 보여주면서 장난을 침. 결국 보여줌
검: 예 그 부분. 실제로 권총을 외부인이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차고 군인들이 갑자기 몰려오면 직원들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변: 아니 잘못된 전제를 묻는 것.
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검: 신일섭 조서 제출. 신일섭이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조사내용에 의하면 “저와 경호원 2명이 당직실 사용 코드 2개를 뽑아서 연락을 통제하였다. 당직실 통제가 되면 시설과장에게 보고를 해야하는데 당직실 침입 군인에게 제지를 당해서 보고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김: 2인1조로 움직여서 저랑 같은 통신병과는 서버실로 갔고, 저는 저게 당직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갔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검: 더 하고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에 선관위에 군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직실에 침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선거인명부가 있는 서버실에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진술하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김: 직원이 그렇게 느끼면..
검: 선관위에 간첩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근거나 첩보?
김: 아닙니다. 순수 개인 생각.
검: 간첩수사는 방첩사가 하죠?(예). 그러면 증인 생각대로면 방첩사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예 방첩사 임무로 생각). 그러면 서버를 확보할 권한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선관위 들어가는 것, 서버실 들어가는 것. 권한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비상계엄담화문 선포 이후에는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
검: 자유롭게 관제실 직원 업무보게 했나요?
김: 전화 온 것을 받았고 컴퓨터 업무는 자유롭게 하라고 했고 휴식이 있으면 휴식도 하라고 했고 전화를 걸게는 못 했다.
검: 전화가 오면 받아도 되는지 여부 직원들이 물었죠 확인을 했죠?
김: 저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검: 당시 계엄군 대령이 소령에게 “허튼짓 할 수 있으니 잘 감시하라”고 했다는데 어떤가요?(잘 모른다)
업무를 일시로 보고 끝나면 대시보드 앞으로 하게 했다는데요?
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있게 했습니다
검: 흡연이나 화장실 시에 동행?(예, 동행은 했습니다). 왜?
김: 뭐 갔다가 어딜갈지 모르고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
검: 이상
—-----------김정재 재주신문 종료—---------
판: 재 반대신문?
이변: 몇 개 조로 나뉘어서 수행했다고 하니 다른 조 수행 임무는 몰라요?
김: 대략적인 정도는 안다.
이변: 코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모른다?
김: 그 장소에 가서 전화코드 몇 개를 빼고 그렇게는 모른다.
이변: 선관위 직원들이 분노했다고 하는데 분노한 이유는 자신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대한 두려움 아니었나? 과장되게 분노로 표현한 것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김: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이변: 아까 말하신 것처럼 간첩가능성도 증인이 제기했으니 자신들이 보안이 허술하거나 민간인을 쓴다거나 정상적인 업무행태가 아닌 것이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우니 분노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 것 아닌지 증인 생각?
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이변: 증인께서 관제실에서 맞닿은 직원들은 선관위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이 분노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인도 가서 서버실 장악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다라서 군인들이 적법하게 가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재 신문 종료—--------
판: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것 확인하고 종결할게요. 이다 다음 증인 2시에 계속 진행할게요.
*김정재는 변호사들의 질문에 떫떠름에 하고 시간을 길게 뉘이지만 변호사들의 기에 눌렸는지 마지못해 그렇다고 답. 이변은 애매한 것은 ‘직접 듣거나 본 것은 아니잖아요?’라는 확인 주력.
—--------------------------------------------오후 재판 시작—-------------
*오후에는 경위가 이전처럼 다시 강화됨.
14:00
판: 오후에는 이한새 증인. 계속 진행. 아까 검찰 측에서는 날짜확인 필요하다는 것 새로 제출?
검: 추후에 증거의견 제시.
판: 알았다.
검: 오전 중 소요가 있었구 재판장님도 같은 일 재발하면 퇴정조치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해당 방청인은 재차 소요를 일으켰다. 검사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해.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 검사에 대한 압박. 부적절. 해당 방청객이 들어와있을 경우면 퇴정. 입장 안 했으면. 입장 금지를 요청.
유변: 사실과 다름. 재판이 종료된 이후 쉬는 시간에 벌어진 일. 물리적 질서를 저해할 정도가 아녔음. 명백하지도 현존하지도 않은 위협을 가지고 공개재판의 원칙을 위협할 수는 없어. 검사가 저렇게 주장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검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런 방청객이나 아니면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전에 저희가 한 것처럼 재판부의 소송지휘도 그런 사람들은 발언권 보장하고 의사표현하는 쪽으로 가. 그런데 검사에게 일말의 비판이 가해졌다고 해서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 검사의 직무수행능력에 문제 있어. 그런 이유만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나 방청객들의 권리를 박탈해야한다는 것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
판: 다 되셨나요?
조재철 검: 지금 유승수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재판이 끝나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오늘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번 비공개 신문 관련해서(군인권센터) 오전에 변호인이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내용을 떠나서 재판장님의 허가를 득한 것이니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
이변: 기본권 제한에 주저함이 있으시면 곤란합니다. 편의상 존재하지 않은 위험을 가시화하면 안 된다. 법원이 존재하는 의의가 없죠.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나서서 억압하려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
유변: 특검은 아침마다 전화를 보낸다고 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사기관에 일말의 비판이 두려워서 검사는 그만 두는 것이 맞아.
고변: 중요한 부분. 정문 앞을 통해서 내려가다보면 아예 이 사건 관련해서 2명이 시위를 합니다. 내란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 재판장님 이름을 아예 명시해서 탄핵. 재판자님에 대한 탄핵. 그런 것이 시위 내용. 그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단지 여기 와서 자기들과 반대되는 측의 발언이나 내용을 들어서 재판 지휘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만약 그렇게 되면 법정뿐 아니라 법정바깥에서 2인시위도 하는데 그것도 제지좀.
유변: 특검쪽에 재판장님 관련한 사건도 이송이 되었다고 생각. 그러면 검사가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하는데 국민의 알권리까지도 제한하고 그와 같은 소송을 바란다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음.
판: 모두 말씀드렸고 오전에 문제가 됐던 분이 있던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것으로 퇴정을 하지는 않겠다. 어느 분인지 특정이 되는데, 그 분 때문에 절차나 형식에 맞지 않게 진행되면 안 되니 또 그러면 퇴정을 명할 수 밖에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질서를 잘 유지해주시고. 밖에서 각자 의사표시가 알아서들 하라고 생각은 해. 다만 재판 진행에 있어서만 협조를 해달라. 오전에 문제가 됐던 분. 사실 여기서는 방청객들이 잘 안 보입니다. 만약 그 분이 또 문제를 일으키셔서 다른 분들까지. 혹은 법정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하면 그 분은 퇴정을 명하겠다. 마지막 말씀이니 잘 지켜달라.
유변: 그러면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좌익성향의 단체에서 나온 분들도 있는데요. 그 분들도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퇴정하는 것으로
판: 저는 검 측 의견이 아니라 쌍방 의견을 들은 것. 그때 되서 유승수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면.
권변: 재판장님. 제가 검찰 측 이야기를 아무리 선혜를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작년 1월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국가배상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국가가 법위반을 안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금 여기 와있는 국민이 도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기에 검찰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지 근거를 제출하면 제 사건 근거도 제출하고 싶은데?
조재철 검: 조재철 검..
판: 아뇨. 검사님 또 이야기하고 답변하는 건데 꼭하셔야?
검: 짧게. 법정 근거에 앞서서 증인신문와 관련해서 방청석에서 발언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증인은 방청석을 등지고 앉아있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그런 여지를 차단해야 이 사건 본질에 다가갈 수 있어.
유변: 재판장님.
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드릴게요. 그다음 꼭 합시다.
유변: 지금하신 말씀 이해가 안 가는게 증인 뒤에서 소리가 나서 증인에 영향을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신문을 하면 변호인이 불법신문을 하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아까 다른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수행이 어렵다. 국민들때문에 검사들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한 것. 부적절.
판: 예. 이한새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증언거부권 고지. 선서 후 위증죄 고지. 검측 피의자 입건?(아닙니다)
—-------------------검 측 이한새 주신문 시작 —-----------------
송성광 검: 진정성립 확인부터 하겠다. 증인으로 호칭하겠다.
*진술조서 중 성명도 가린 것으로 보아선 이름도 가명일 확률.
검: 중앙선관위 민원실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셨죠?(예). 서버실 구조
<< 사무실 서 서 서 서
출입구 버 버 버 버
사무실 1 2 3 4
>>
진정성립 이상.
판: 특별한 의견 없으면 증거채택. 계속하시죠.
검: 증인 서울 가산동 주식회사 파이오링크 직원?(예).
현재까지 과천선관위 파견되어 근무?(예)
코스닥 상장회사?(예)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등 업무 서비스?(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는 몇 명?(지금 13명).
그러면 혹시 24년 12.3 당시에는 몇 명?(그때도 아마 13명)
13명은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조를 짜서 교대근무?
이: 주간 관리인원 5명 관제인원 8명. 2명씩 4개조 주야간.
검: 그러면 8분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지는?(통합관제실)
통합관제실은 신관 2층?(예)
증인 포함한 파견직원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하는 일?
이: 전국 선관위로부터 외부 사이버침입이 발생할 때 탐지하고 차단하는 일
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는 같은 층에 관제실 외 별도의 서버실?(예)
증인도 서버실 출입권한 있나?
이: 현재는 아예 없고 당시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찍어보니 됐다.
검: 이 사건 이후 증인 권한이 삭제된 것?(예)
그러면 24년 7월 경부터 근무하신 이후 12.3까지 서버실 출입한 적 있나요?(아뇨)
증인에게 서버실 출입권한이 있는 이유?
이: 제가 서버백업하거나 비상시를 대비하거나 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있는 것으로 추후에 알게 됐다. 사수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검: 서버실에는 사전투표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비롯해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등 보관?(예)
그러면 파견근무 당시 이러한 서버실에 통합명부시스템 등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아셨나?(아뇨)
그러면 증인은 어떤 서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격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이버공격 등을 탐지해서 보고하고 하는 일?(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소속 직원인 신일섭씨가 증언하기를 “담당직원 외 출입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예)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아나요?(민감시설이니)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 권한있는 자만 출입권한이 있다던데?(예 맞습니다)
12.3 22:30경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사실 인지?(예)
그 당시 통합관리실에서 같은 파견직원인 박정우와 있었죠?(예)
비상계엄선포사실 어떻게 알았나?
이:당시에는 몰랐고 아예 군대가 나가고 나서 알았다
검: 그러면 군인들 갈 때까지 몰랐나?
이: 선포사실 자체는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고 이유는 몰랐다.
검: 이 사건 과정에서 과천청사 진입한 계엄군 목격?(예)
증인이 근무를 하다가 계엄군이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 있었나?
이: 문을 여니 군인 5~6명이 계셨고 “여기가 서버실이냐?”고 물어봤고 해서 제가 “여기는 서버실이 아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고 그쪽이 국방부 소속이고 계엄이 선포됐으니 확보하겠다고.
검: 문을 열어보니 계엄군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계엄군이 노크를 해서 열어주었다.
검: 당시 통합관제실에 들어온 군인들은 증인과 박정우를 상대로 서버실 위치를 물었나?(예)
자신의 소속부대를 밝히던가요 들어온 군인들이?(아뇨)
그러면 부대마크 등이 있었나요?(아뇨)
증인이 못 보신 것인가요 어져있던 가요?
이: 부대마크는 뗴어있었고 명찰은 가려져있었다.
검: 군인 무장상태는?
이: 허리에 권총이 있었다
검: 보이던가요?(예). 그러면 군인들이 계엄선포이유나 서버실 확보 이유를 설명해주던가요?(아뇨)
그러면 증인이 묻지는 않았나요?
이: 물어보니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검: 증인 혹시 나중에 이 계엄군들이 증인의 상부에 그렇게 말을 해주었는지 확인해보았나요?
이: 확인했는데 상부에는 연락을 받은게 없다고 했습니다.
검: 근무중 들어온 계엄군 보고 어떤 생각?
이: 많이 당황스러웠고 따로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총기를 소지했으니깐 위협적이었습니다.
검: 증인의 입장에서는 근무시에 갑자기 총든 군인이 나타나서 서버실로 안내해달라고 한 것?(예)
이후 통합관제실로 들어온 일부 계엄군과 함께 서버실로 갔죠?(예)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던가요 군인이?(아뇨)
그러면 서버실 이동 이후 상황 설명좀
이: 서버실 문 열고 안에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수색을 하시고 해서 없으니 소령분 한 분이 무전으로 “장악완료했다”라고 하니 그 후에 대령 한 분이랑 중령 한 분이 오시고 중령 한 분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습니다.
검: 서버실에 들어가서 계엄군들이 그 서버실 안에 사람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장악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예)
나중에 대령이 와서 뭘하던가요?
이: 확인만 하고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검: 증인 서버실에서 계엄군들 상대로 중앙선관위 정보보호과 소속 주무관과 파이오링크 소속 담당관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제지당했나요?(예) 어떻게?
이: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쪽 파이오링크에도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니 똑같은 말로
“위에 보고가 될테니 신경쓰지말라”라고 했고 제가 카톡으로 보고하려는 순간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검: 중앙선관위 소속 담당 주무관에도 보고하려고 하니깐 “너는 안 해도 된다”고 제지당하고 이후에 “파이오링크 소속 상사에도 보고하려는데 제지당했다고?(예)
이후에 다 알았나요?
이: 두쪽 다 몰랐습니다.
검: 서버실 출입 관련해서 상부에 출입받아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고 승인받아야하는 것으로
검: 이 당시에는 없었나요?(예). 비상계엄 이후부터는 서버실 들어가려면 승인을 받아야했나?(예)
증인 이 날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에게 상황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왜 계엄군들에게 허락을 구했나요?
이날 담당 계엄군들에게 담당 주무관과 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고 말씀하셨죠?(예)
왜 물어보셨죠?
이: 통제되는 분위기여서 물어봤습니다.
검: 증인이 느끼기에 통제를 받는 분위기를 느껴서?
이: 예 그리고 강압적으로 들어오기는 해서, 출입을 할 때 바로 들어오려고 하시니깐 제가 막으면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들어왔다.
검: 어디를?(통합관제실). 그러면 통합관제실로 그냥 들어오려고 하기에 그걸 막으면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그걸 제지?(예)
증인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고한다고 했죠?(김정길 PM)
파이오링크 소속 상사?(예)
보고하려던 중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죠?(예)
계엄군이 휴대전화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를 말했나요?(아뇨). 그냥?(예)
증인은 왜 그 요구에 응했나요?(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검: 증인과 박정우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라는 표현을 썼던데 진술 당시에 법률적 의미의 압수를 아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요?(아뇨)
그러면 증인이 압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이: 마음대로 가져가고 사용불가하게 했으니 압수라는 표현.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검: 증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으니 그런 표현?(예)
제출 이후에 돌려달라고 말은 했나요?(예)
뭐라고 하던가요?
이: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거절했다.
검: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나요? 통합관제실 가운데 책상에 두고 사용은 못하게 했다.
증인 외 박정우 폰도 가져갔죠?(예)
검: 계엄군들이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보셨나요?
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 그러면 계엄군들이 서버실에서 내부인원 수색하고 소령이 중령(혹은 대령)에게 무전으로 장악했다고 보고한 것. 그것 외에 다른 행동 기억나는 것?
이: 저랑 정우에게 선관위 직원 명단 제시하면서 누군지 아는지. 아는 사람 있는지 확인을 했다.
검: 통합관제실에서?(예). 그러면 서버실에서는 다른 건 없었나요?(예)
그러면 계엄군 지시에 따라서 다시 통합관제실로 복귀?(예). 그러면 통합관제실 복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이: 대령이 들어와서 직원 명단을 제시하시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누구누구 맞냐”고 확인을 했고 저는 질문에 답을 해서 정보보호과 라인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검: 증인 통합관제실 복귀 이후 통합관제실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었나요?(아뇨)
통합관제실 복귀한 이후에 계엄군이 한 말 중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 있나요?
이: 화장실이나 흡연하러 갈 때 승락을 받고 가야하고, 업무를 관제업무다보니 24시간 쉬지않고 돌아가야해서, 허락을 받고 업무를 한 번씩 할 수 있었다.
검: 증인 통합관제실 들어가면 증인 사무공간이 따로?(예). 그러면 그 공간에서 계속?(예. 소령 2명이랑 같이)
그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 “컴퓨터 앞에서 일하지 말고 모니터 있는 대시보드 앞 의자에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예). 그러면 대시보드 앞 의자가 평소 근무하는 곳과 다른 것?(예)
그러면 컴퓨터 앞 말고 증인이 평소 일하는 곳과 떨어져서 대기하라는 것?(예)
그러다가 일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허락을 맡고 일을 하신 것?(예)
증인과 박정우는 계엄군에 의해서 행동 통제를 당하셨죠?(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통제하던가요?
이: 화장실과 흡연을 제외한 특이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대시보드 앞 의자에 앉도록 했다.
검: 당시 계엄군들이 증인과 박정우가 화장실이나 흡연을 할 때 동행?(예). 증인만 흡연?(예)
흡연실은 건물 밖?(예). 그러면 건물 밖까지 계엄군 몇 명이 따라갔나요?(1명). 그냥 옆에 서서 동행?(예)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처음 통합관제실 들어온 군인 외에 12.4 00:48~01:00경까지 52명의 계엄군이 추가로 선관위로 들어온 사실 아나요?(아뇨). 2층에만 계셔서 모름?(예)
담배피러 갈 때 못 봤나요?
이: 흡연실이 바깥이기는한데 2층 후문이라 1층 상황은 전혀 모른다.
검: 계엄군 철수 시간은?(01:30분). 철수하면서 핸드폰 돌려주던가요?
이: 아뇨. 그냥 갔길래 저희가 회수했다.
검: 계엄군 철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 있나요?
이: “이제 철수하겠습니다”하고 그냥 갔습니다.
검: 22:38경 중앙선관위 2층 통합관제실로 들어가서 증인과 박정우에게 서버실 위치 물었죠?(예)
증인과 함께 서버실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내부인원을 탐색했고요?(예)
그리고 증인과 박정우의 핸드폰을 뺏어서 사용 못하게?(예)
그리고 01:30경 약 3시간 가량 증인과 박정우 행동 통제?(예)
증인 계엄군으로 인해서 선관위 청사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곤란한 상황?(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때문에 그렇게 느꼈나?
이: 군인 2명이 저희 2명에게 붙어서 감시를 하라고 했다. 대령이. 2명 남아서 여기 있으라. 고 했다.
검: 어디서 그 말을?
이: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검: 아 통합관제실에서 1층 내려가기전에 소령 2명에게 “너네 2명은 남아라”고 해서 그 남은 두명은 증인과 박정우를 감시했다는 것?(예)
박정우가 계엄군으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당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불친절할 뿐이지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녔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이: 총기를 소지하다보니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
검: 당시 느낀 기분을 말씀해주셔도?
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통제받았다..
이변: 그러면 긴급체포된 피해자들 감정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
검: 이상
—-----------검 측 주신문 종료—------------
판: 예 반대신문 이하상 변호사님
이변: 진정성립 관련해서 묻겠다. 이한새 씨. 마스크는 일부로 쓴건가요? 안 보여주려고?(예)
민간기업회사원이잖아요?(예). 마스크 쓰라고 누가 지시했나요?(아뇨).
검: 재판장님 모욕적 질문입니다.
권변: 신분증 벗고 확인을 하는데 그걸 안 거쳤기 때문에.
판: 아까 주민등록증 볼 때 슥 확인을 했습니다.
유변: 마스크 안 쓰는게 원칙이고요. 당연히 지적을 한 것인데 무슨 모욕이라고.
판: 사건 자체가 민감하기도 하고 이전에 정성욱과 김봉규 씨도 노출을 극도로 자제를 했고
*변호인들 항의. 따로 증인보호지원절차도 밟으셨어요. 증인지원절차 통해서 지원절차 말씀하셔서 마스크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유변: 형소법상 신원노출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림막 설치는 있어도 그걸 막기 위해 마스크?
판: 일단은 증인이 마스크 쓰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이만큼만 하시죠.
고변: 재판의 공정성 위해서 재판의 투명성. 공개재판원칙 등.
*계속해서 변호인 항의.
판: 벗으시지 않고 싶으시면 벗지 않으셔도 되지만 벗는게 더 좋기는 하다. 증인에게 묻겠다. 강요나 의무사항이 아니니 편하게. 증인 벗으실래요?
이: 의무가 아니라면 벗지 않겠다.
*난장판.
판: 정리할게요. 마스크는 쓰시기로 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난장판 X2
이변: 죄송한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게 반대신문권 위축된다는 것은 남겨주시죠(판:예)
증인이 아까 검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답했는데 3번 받았죠 조사?(예)
모두 중앙선관위 민원실에서?(예)
검찰청이나 경찰서로는 안 갔나요?
이: 저희가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판: 잠깐만요. 그. 지금 방청석에서 그러시는게 특정 어떤 뭘 막. 본인들이 원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럴수록 잘 들어 주셨다 가 재판부에 하고 싶으면 말씀은 다 써서 내시면
이변: 재판장님 어떻게 방청객들이 쓰냐. 자연스러운 반응은 좀 봐주십쇼
방: 비상계엄보다도 통제가 더. 지금 비상계엄입니까?
검: 재판장님 오전에 발언했던 그 분입니다.
판: 아 그런가요. 저기 죄송하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나가시죠. 퇴정을 명할 수밖에 없네요. 말씀기회는 드릴게요.
방: 저 나갈게요. 저 바쁘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하기 때문에 바쁘고 저 퇴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아까 저 사람(증인 이한새새). 검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거 뒤에서 다 보입니다. 제가 선관위 매일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령이 무슨 잘못입니까.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비상계엄을 하십니까. 이재명 사형!!
*방: 일동 연신 박수
판: 예 알겠습니다. 나가십쇼. 이후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소리 내시거나하면 본인들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절차가 있으니깐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계속 하시죠.
이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검사에요 증인이에요?(접니다)
증인이 무슨 자격으로?(참고인 조사 안 받아도 된다고 하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았는데 증인이 뭔데?
이: 참고인 신분은 조사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오시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변: 그 사실을 파이오링크 상사에게 보고했나요?(예). 누구?(김정기). 그 사람은 다시 선관위에 보고?(예). 누구?(김유경 사무관). 김정기 PM?(예)이 김유경이에게?(예). 그러면 김유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거네요?
이: 검경에서 의무없는 일이라고 해서 안 와도 된다고 하면 안 가도 되니 안 간 것이죠.
변: 지금 수백명이 조사를 다 받았는데 증인만 민원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예외적이라서 물은 거에요. 왜 증인만 혜택을 받은건지. 선관위 파견나온 직원이라서 그런가요?
이: 잘 모르겠는데 피해를 받아서 그런게 아닌지?
변: 증인은 피해를 받았다고 누가 알려줬나요?
이: 제가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한게 피해죠?
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1층 민원실 거기서 조사?(예). 검사가 했어요?(예)
몇 번?
이: 검사, 군검사, 형사 경찰관도 한 번씩 온 것으로 기억
변: 엄청난 대접을 받았네요 알아요?(모릅니다)
증인 파이오링크 입사는 언제?
이: 재작년 9월 4일. 2023년 9월 4일.
변: 입사해서 어디서 근무?(본사 근무)
그러다 24년 7월부터 파견?(예)
파이오링크가 중앙선관위 업무를 시작한 것이 24년 7월부터 맞아요?(예)
조달청이 입찰계약을 따서 입찰을 딴 것?(예)
그 과정 증인이 알아요?(정확히는 모른다)
새로 근무처가 생긴거잖아요?(예)
파견나갈 직원이 필요하잖아요?(예)
새로 뽑았어요?(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중앙선관위 파견 직원이 13명인데 24년 7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이에요?
이: 7월 이후에 입사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변: 그게 몇 명?
이: 고용승계라고 해서 원래 근무하셨던 분 5명이랑 나머지 분들은 7월전에 한 것.
변: 5명 고용승계라는 말?(예). 8명은 원래 파이오링크?(예)
그러면 고용승계는 원계약업체 직원?(예). 거기가 뭐에요?(말해도 되는겁니까?)
판: 예
이: WINS 윈스.
변: 윈스에서 원래 관제시스템 계약을 따서 하고 있었어요?(예). 나가면서 고용승계 5명?(예)
아까 서버실 출입권한에 대해서 증인이 말을 많이 했느데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찍어보니 열렸다?(예)
그 출입증은 원래 통합관제실 출입? 아니면 다른 곳?
이: 모든 곳 다 열리는.
변: 그러면 증인 출입증은 전부다 열리는 것?(예)
그런데 증인은 권한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렇게 보안관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증인은? 그러면 서버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그거는 아니다. 문이 달라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변: 당시에는 하나의 출입증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부여가 된 사람.
변: 그러면 파견된 사람 13명?
이: 사수 4명, 부사수 4명. 주간관리자 5명 중 부사수 제외 나머지.
변: 그러면 거의 다 아니에요?
이: 저희는 보안업무하니까 당연히..
변: 아니 보안이랑 상관없이 서버실은.
이: 아니 권한이랑 상관없이 원격으로 서버실 보안조치는 가능하게
변: 증인 몰랐다는거 아니에요
이: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변: 일반 민간기업 회사원들이 하나의 출입증으로 들락거렸다는 것인데
이: 허락된 사람.
변: 그러니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증인은 계엄선포가 되서 계엄사무를 본 군인들이 와서 피해를 주장하는거?(예).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사무 위임받은 군인들이 가는 건데 피해를 본게 직원 생각이에요?(예). 그러면 정당하게 권한 위임받은 군인들이 파이오링크 직원만도 못하네?
판: 방청석 너무 심한데요. 원래는 더 심한 조치도 가능해요. 다들 품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고. 하여간 일부로 다들 관심이 있으시니깐 이 재판을 보는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정숙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여기서만 못하실 이유 없지 않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진지
이변: 서버실에는 사전투표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예)
그런 장비 있다는 것 알아요?(예)
그 장비에 대해 증인이 행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저가 접근권한은 없지만 해당 서버가 다운이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줍니다.
변: 권한은 없다? 서버실은 들락거리는데?
이: 원래는 모르고 있다가 협조해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거길 들어가서 협조했다.
*계엄 당일에 서버실을 처음 들어간 모양.
변: 서버실 출입제한은 민감하고 기밀정보다?(예). 개인정보도?(예)
그러면 하나만 추가로. 증인이 개인정보취급자로 등록되어있어요? 선관위에서?
이: 아마 되어있을 것
변: 아마?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라고 되어있는데 파이오링크는 전혀 없는데요?
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 전국민 투표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민감한 정보에 증인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아뇨). 들어갔잖아요?(비상시라서 들어간 것). 그러면 비상시라고 인지하면 태그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증인도 모르는 권한을 허락해준거네요?(예..)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사실 어떻게 아냐고 검사가 물으니. ‘잘 몰랐다’고 했는데 선포사실은 알았지만 사유는 몰랐다. 이렇게 바꿨는데 뭐가 정확한 것?
이: 정확히는 군인분들이 오시자마자 ‘국방부 소속이다. 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래서 알게 됐다.
변: 통합관제실에 티비 있어요?
이: 최근에 생겼고 당시는 없었다.
변: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핸드폰 통합보관해서 못 가지고 가게 하고 usb도 반출이 안 되요 알죠?(예). 그러면 국가기밀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가 있는데 증인이 핸드폰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안 정책상 맞습니까?(아닙. 아닙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군에서 정보보안을 하는 장교들이 가서 국가기밀에 관한 곳을 가서 핸드폰 통제를 하는데 그게 잘한 일 아니에요?
이: 공간을 분리해서 통제를 해서 문제다.
변: 다시 물어볼게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설에 핸드폰 간 것 이상하다면서요?
이: 그건 통합관제실은 아닙니다. 서버실 1,2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말.
증인은 군 복무는 했나요?(사회복무)
그런데 부대마크 그런거 어떻게 알아요?(부사수가 현역).
자유로운 상태아니에요?(핸드폰도 뺏기고, 화장실, 담배도 자유롭게 못하니 통제다)
그럼 여기서 화장실 자유롭게 못 가니 통제? 계엄이 열리면 그정도 통제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 그러면 총은..?
변: 그건 개인화기잖아요. 목숨과 같은 것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그건 압니다)
실제로 김정기pm에게 연락하려던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박정우 부사수?(아뇨 저도)
박정우만 했고 증인은 딱히 안 나오던데?
이: 저도 했고 박정우도 했다.
변: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선관위가 국가시설이잖아요? 선관위 직원한테 이야기 안 하고 회사 pm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 원래 맨 처음에 계엄군이 왔을 때 (제가)선관위에 먼저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고 거기 했다고 하니깐 제가 파이오링크 상부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아서 자기들이 한다고.
변: 김유경사무관?(예). 당직도 아니잖아요?(전화로). 어떻게 연락?(받을 때까지). 김유경 사무관 직책은?(정보보호과 계장). 증인이 보고할 대상이다?(예).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계엄사무 수행하려고 왔을 때 말입니다. 2층에 통합관제실. 거기를 노크했더니 증인이 자발적으로 열어줬다고하는데 맞죠?(예). 서버실 안내도?(예). 증인 출입증을 태그했더니 열렸던 것도 맞고?(예). 증인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없습니다). 임의제출 하신 적은 있나? 검경이 “잠깐 핸드폰좀 봐도 될까요?”라고 하는 것 받아본 적 없어요?(없습니다). 그게 강압입니까?(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증인이 아까 검사들이 캡쳐한 것 보여주세요 한 것과 계엄군의 압박 강도가 어디가 세요?
이: 당연히 계엄군..
변: 검사조사를 안 받아봐서 그렇구요.(예 안 받아봤어요). 검사들은 거부를 하면 어차피 영장으로 빼앗긴다고 하면서 그냥 뻇어가요 이거 알아요?(아뇨). 계엄군이 보안통제시설에서 핸드폰 일시 수거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해요?(예).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깐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거죠?(아뇨 제 판단이 그래요). 민감시설에서 핸드폰 사용 자체가 보안정책 위반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핸드폰 통제하는게 뭐가 잘못한 거에요. 계엄령이 일어나면 보안이 높아질 수 있고 핸드폰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 통합관제실 안에서는 상관없다고. 그리고 인권문제 아닌가.
판: 예. 조금 빨리 할까요?
변: 아까 2층에 흡연실 따로 있고 1층 상황 모른다?(예). 그러면 계엄선포된 사실은 군인들이 알려준 것 외에는 모른다?(예). 주신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다.
판: 예 반대신문.
고변: 주신문 관련해서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버실 출입 상부 승인 보고나 절차가 당시는 없는데 이제는 마련된 것?(예). 서버실에는 선관위에 통합명부시스템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예민한 정보가 담겨있으니 서버실 관련해서는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데 사후에 고친거네요?
이: 왜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고변: 허가된 사람이 있어도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었다면서요.
이: 저는 그렇게 안다.
고변: 지금 근무하는 곳이 2층 통합관제실?(예). 거기서 서버의 접근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했죠?(예). 통합관제실에서 온라인으로 서버실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변 말씀처럼 휴대폰이나 USB 등이 있으면 서버실에 접근한 내역을 복사하거나 옮기는 행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합니다.
고변: 마음만 먹으면
이: 불가능. 외부에 연결 자체가 안 된다. 보안프로그램이 있어서.
고변: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이: 사진은 찍을 수 있죠.
고변: 통합관제실에서도 사실상 핸드폰을 들고 가면 보안정책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맞죠?
이: 서약서를 이미 작성을 하고
고변: 본인 의지만 있으면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예). 이상
유변: 증인이 아까 주신문에 “증언하는 현재는 서버실 출입권한이 아예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못 들어가는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긴급상황에 필요에 따라서 부여됐다는 걸 사후에 알게됐는데 그 필요가 지금은 없어졌나요?
이: 그건 잘 모릅니다.
유변: 관련 직원 출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나요?(아뇨)
그러면 이 지침은 김유겸 사무관의 지시인가요?(모릅니다)
증인 증언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증인은 파이오링크는 정보보호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정보보호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하셨죠?(예). 정보보안이라는 것은 인적 보안, 물적 보안, 소프트웨어적 보안 3위일체가 종합적인 보안의 기본이라는 걸 알죠?(예). 그런데 조금 전에 증언한 것처럼 “통합관제실에서는 보안의 정도가 낮아져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게 납득이 안 되요. 아까 삼성전자 보안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했는데요. 잘 알아요?(정확히는). 가본 적 있어요?(아뇨).
변호인들은 경험이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 뿐 아니라 보안정책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나 시설은 지금같이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 된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통제하고 물리적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예 파워를 끄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아나?(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만 서버실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식견에 비추어볼 때 통합관제실에서도 요구가 되어야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치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보안에서는
이: 잘 모르겠습니다.
유변: 증인은 증인이 정보보호전문가고 증인 속한 회사가 선관위 하도급 받아서 이 업무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정보보안구축은 통합관제실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이: 보안서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보안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벌을 받기로 서약.
유변: 보안서약서는 인적체계에 대한 일부에 불과. 서약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보안체계가 요구되지 않는게 아니라는거에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통합관제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보호정책 요구되죠?(예). 선관위 직원들이 스마트폰의 제약이나 사용이나 카메라 상의 물리적 보안조치나 이런 것들이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아뇨). 아무도 그 정책을 적용받지 않죠?
증인 경험에 따르면?(예)
판: 반대신문은 언제?
이변: 하나만. 기사 하나 제시하겠다. 파이오링크가 중국 지사와 파트너 영입으로 매출 2배 확대.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 몰라요?(예 모릅니다) .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파이오링크 모회사죠?(예). 근무교류 있어요?(없습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 대표는 알아요?(아뇨). 지금 대한민국 보안을 중국자본이 들어오는거 알아요?(모릅니다). 이상.
판: 지금 반대신문 거의 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 것 남겨주세요.
노변: 아까 자격증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자격증이 뭔가?
이: 보안관제사라는 자격증. 그리고 윈도우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변: 경력이?(입사 시점 1년). 그러면 전에는 대학이나 컴퓨팅 관련해서 전공?(예)
몇 년정도 공부?(대학교 4년). 4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1년 경력 있은 후에 파이오링크 입사?(예)
본사에 근무하시면서 업무내용이 무엇이었나? 파이오링크가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보안인력 파견 이런 서비스 이야기했는데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이: 본사에서는 원격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관제.
변: 주로 보안관제를 하셨던 거네요?(예) 혹시 회사 주식있나요?(아뇨)
시가총액 500억. 1년 매출이 500~600억 정도? 알아요?(예)
회사 규모가 13년 코스닥 상장. 시가총액이 500~600억.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직원 수도 400명 가까이?(예)
과천 청사에 13명이 파견되어서 근무?(예). 입찰이 되서니깐 24년 7월 근무한게 파이오링크에서는 처음?(예). 주간관리 인원 5명. 야간 2명씩 4개조(예). 그러면 주간 5명은 아예 고정?(예). 야간도 고정?(아뇨 8명은 주야간 다). 야간은 그러면 2명이 돌아가고 주간은 7명이 하는건가요?(예).
그러면 증인이 12.3은 야간근무였는데 주간근무도 할 수 있겠네요?(예). 증인이 사수고 부사수는 박정우. 그런데 요것도 부사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될 수 있겠네요?
이: 사수와 부사수는 한 개의 조로 고정.
변: 그러면 둘은 언제든 항상 같이 근무?(예). 기록을 보면 증인이 하시는 일이 전국 선관위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이버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한다는데 맞아요?(예). 그게 보안관제?(예).
그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우리 이제 컴퓨터나 잘 모르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폐쇄망이다”그래서 인터넷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고 하는데요. 내부망하고 외부망은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 증인은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는다고 해요. 저같은 일반인은 “아니 못 들어가는데 왜 외부에서 오는 침입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한다?”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 말에 따르면 외부에서 사이버침입이 있었다는 건데. 선관위는 내부망이라서 원천 불가능하다고 해요. 12.3 당일에 사이버공격 감지가 되어 차단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 감지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모니터를 보면 사이버 공격 신호 알람이 뜨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예). 뭔가 알람이 뜹니까?(다 보입니다. 알람도 뜨고 트래픽양도 보고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에서는 폐쇄망이라서 인터넷으로 해킹은 불가능하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터넷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해킹은 허가받지 않고 서버를 들어가는 것일텐데. 그런데 폐쇄망인데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있기는 있나보다 싶은데요? 침입이 가능하니깐 감지되는 것 아닌가요?
이: 그건 아니고요. 중앙홈페이지나 여러 홈페이지가 털리면 안 되니깐.
변: 그게 홈페이지가 중요한가요? 서버실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예). 파이오링크가 입찰을 받으셨잖아요?(예). 그게 몇 년짜리 얼마에 입찰받았는지?(금액은 잘 모른다). 대략?(3년에 70억?)
그러면 1년에 20몇 억 되네요?(예). 1년 총 매출 관련해서 그 정도면 규모가 어떤가요? 일단은 이게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서 돈 뗴일 일은 없을텐데.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말씀하신 홈페이지. 그런 것에 대한 공격을 의미?
이: 예. 홈페이지는 모두가 갈 수 있으니깐 거기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 그러면 거기서 파이어링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자산들에 대한 사이버침입에 대해서 막는 것이고
변: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DB가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 서버인데? 서버 털리지 말라고 파이오링크한테 수십 억 주고 관제시킨 것 아니에요?(예).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예). 홈페이지 털리지 말라고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여러 일을 하는데 홈페이지도 그렇고 보안 솔루션 제공 설치도 합니다.
변: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있었나요? 다른 건?
이: 악성코드 감염도 될 수 있고
변: 악성코드?
이: 공무원들 개인 피씨.
변: 그런 것은 동네 컴퓨터집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 공용 PC. 선관위에 있는 PC 전체.
변: 선관위 PC 말하는데 지방선관위도 서버가 있나요? 메인서버가 서버실에 있을테고 거기에 뭔가 정보가 올라오려면 모이려면 각 지방선관위에도 중앙선관위만큼은 아녀도 서버랄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보안장비는 있는데 서버는 없는 것으로 안다.
변: 뭐 잘은 모르는데 그런게 뭐 있을거잖아요?(예). 그건 원격으로 하는 건가요?(예). 2명에서?(예). 별 일이 없나보죠? 2명이 중앙선관위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 선관위에 대해서도 2명이 관제한다는거잖아요?(예). 그러면 각 지방 선관위에 보안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나요?(예). 통합관제실에서?(예). 그러면 뭔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 이제 데이터통합솔루션 거기서 모든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장비들이 하나의 심으로 다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조치를 한다.
변: 지금 선관위 지방 선관위가 6~7곳에서 동시에 일이 터졌다. 그러면 2명이 그걸 즉각 효율적으로 관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쨌든 관제를 하는 분이 증인 포함 사수, 부사수 밤에는 2명이니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요 선관위 저 선관위 가서 뭘 하고. 물론 모니터지만 시간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가능한가를 여쭤보는겁니다. 일이 안 터지기만을 바라면서 선관위의 보안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막 일시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결국 2사람이 할 수 있느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선관위에서 안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증인이 전문가시니깐. 동시다발적으로 사이버공격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생겼을 때 밤에 생길 때 2명이 관제하는 것이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증인의 생각은?
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장비들이 좋아서 가능하고 DDOS에 한해서는 딜레이가 생길 수는 있다.
변: 예 DDOS는 어렵죠?
이: 특이케이스라고 생각.
변: 원래 큰 사건은 다 특이케이스 아닌가.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이: 딜레이는 생길 수 있지만 조치는 가능할 것.
변: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파이오링크 동료들과 말을 한다던지. PM에 보고한다든지 김유겸 사무관에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지?
이: 항상 DDOS모의훈련이라고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1년에 2번 이상. 그걸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다보니,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변: 망 분리라고 아시죠. 제가 인터넷에
판: 변호사님 제가 주신문 관련해서 해야하는데 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지를 안 했는데 이 정도로 하시죠.
노변: 예 이정도까지만. 완벽한 폐쇄망이란 없다고하는 인터넷기사가 있던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망분리가 되면 침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보보안회사에서 쓴 글 같은데 ‘망분리됐다고 해서 외부네트워크와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망분리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
이: 저는 침입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 예. 변호인들 다음 증인도 와있는 상태라서 추가질문 있나요?
권변: 이한새 진술조서 제시.
증인이 진술받은 내용이고요. 5면에 나오기를 “그 당시 공무원들은 다 퇴근했다”고 진술.
이: 예 맞습니다.
변: 공무원들은 다 퇴근했다?(예). 그러면 당시 청사 내에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파견업체 민간인 직원만 있었나요?(예). 그러면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자료들과 검사들이 주장한대로 서버가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저희도 동감하고.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야간근무도 안 하고 민간업체 직원만 있었다는 것이죠?(예)
아까 검사님 주신문에 대해 증인이 답하기를 “서버실 출입 권한이 있는지를 추후에 알았고 그 이유가 비상시 백업을 위해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면서 “서버관리를 온라인으로도 한다”고 이야기.
이: 관제를. 예 온라인으로
변: 그러면 비상시에 파이오링크 본사에서도 온라인으로 선관위 접근이 가능한가요?
이: 불가능. 선관위 안에 있는 통합관제실에서만 가능. 서버가 다운이 됐는지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유변: 2020년에 선거무효소송을 한 적이 있따. 민경욱 전 위원이. 알아요?(모릅니다)
그때 당시 포렌식을 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답이 “여기가 너무 소중하니깐 오프라인 포렌식은 안 되고 온라인 포렌식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망분리가 되어있으니 오프라인 포렌식은 애초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증인의 인식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죠 오프라인 포렌식?(예)
권변: 예. 동일한 진술조서 제시. 검사님 질문 취지가 “계엄군으로 인해서 증인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예). 증인 법정말고 선관위 민원실에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했다. 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했으니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대응?
이: 제 자리에서는 허락맡고
권변: 정상적? 정상적? 정상적으로 업무했죠? 정상적으로?(...예)
서버실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증인께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기를
<<서버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봤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상없는지 확인을 해보니 이상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그전에 들어가서 이상이 없는지 봤어야했잖아요? 이전에 안 들어가봤어요?
이: 제가 들어간 적은 없고 계엄군들이 물리적으로 뭔가 훼손 손상은 없었어서 제가 특이사항은 없다고 했던 것
변: 계엄군이 뭔가 한 거를 아니잖아요. 서버실에서(예).
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쉴까요?
변: 재판장님 흐름이 끊기면
판: 아뇨. 재주신문도 해야하니깐 화장실도 다녀오고 해야하니 죄송하지만 15분 정도 쉬고 4시 20분에 재시작하겠다.
—----------------16시 5분 재판 휴정—-----------
판: 예 증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분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권변: 증인 선관위가 DDOS 공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2025년 5월 12일자 기사고요. 4월 경에 중앙선관위가 선거통제시스템에 DDOS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아나요?
이: 제가 근무는 안 했는데 들은 것 같습니다.
변: 이건 실제 DDOS공격이 아니라 업체의 단순 트래픽이었죠?(예). 파이오링크?(아뇨 다른 회사)
그러면 선관위는 정상적인 공격과 트래픽조차 구분을 못하는 거이네요?
이: 트래픽양이 많이 튀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하는데 공격 의심되게 했으니깐 이럴 수는 있죠.
변: 결국 수사결과를 보면 외부해킹은 없었는데 선관위가 자체 오판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변: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예). 그러면 선관위가 내부적인 역량도 적고 자가진단인지 아닌지도 판단도 못하고 관련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안 했겠죠?
이: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변: 증인께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때 받을 때 선관위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선관위에 공격이 온다고 진술했죠?(예). 그거 보면 선관위는 상시 사이버 위협에 노출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예). 증인이 말했다시피 당시 보안기업이 점검방식을 변경하기전에 선관위에 이를 사전 통지를 하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예,,). 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인데 이러한 국가중요시설 시스템을 점검하는 보안기업이 사전 통보나 승인없이 임의로 조치하는 것은 관리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허락 받으면 문제 없다.
변: 당연하죠. 그런데 허락없이 사전통지 없이 하다보니 선관위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아닌가요?
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야 뭐.
변: 증인도 민간업체 직원임에도 선관위 서버실에 출입을 했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접근 권한이 사라졌고 맞죠?(예). 증인한테 보안체계가 강화가 된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후에 이러한 관리체계 상의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 다른 개념같긴 한데,, 다른 회사의 독단이라고 판단합니다.
변: 다른 회사가 독단으로 하면 선관위가 그 업체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답변 어렵습니까?
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변: 선관위에서 증인한테 서버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 고지를 한 적 없죠?(예 없습니다).
저희 같은 문과생이 보기에도 서버라는게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그리고 이 서버가 선관위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야간에는 공무원 없이 민간인만 있고, 민간인은 자기가 서버로 들어갈 권한이 있는 지도 몰라, 다른 업체는 선관위의 사전 통보나 허가도 없이 뭘 해.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선관위가 잘 관리를 못한다고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선관위가 제대로 시스템이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이 보낸 것인데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변: 이상.
—---------------이한새 반대신문 종료—----------------
판: 그러면 반대신문 여기까지 재주신문?
검: 송성광 검사입니다. 서버실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없습니다.
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증인에게는 서버가 다운된다거나 비상상황에서 서버 재부팅을 하는 물리적 권한에 대한 권한만 있었죠. 그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은 보안업체에서 있던 것 아니죠?(예).
변: 우리가 무슨 운운을 했어요! 운운이라니요
검: 운운 안 하셨어요?
변: 변호인이 운운이라뇨. 검사님들이 운운한다고 제가 해도 되요?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재판장님. 검사가 자꾸 운운하게 하실겁니까 재판장님?
판: 뭐 어떻게요. 표현이 싫으시다는거에요? 그러면 싫어하시니깐 검 측에서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다음 증인 있으니깐요 진행하시죠.
검: 계엄군들이 증인과 박정우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마치 잘못된 보안조치를 정정한 것처럼 질문한 것 기억하시죠 변호인들이?(예).
당직자 신일섭 방호직 등에 대한 핸드폰도 뺏은 것 아시죠?(예).
이 사람들 서버 출입권한도 없는 직원들이죠?(예)
그러면 핸드폰 뺏은 것은 서버와 관계 없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죠?(예)
증인 핸드폰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랬나요?
이: 협조하라고 통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검: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느꼈나요?
이: 없다고 느껴서 주었던 것.
검: 휴대전화 끄고 주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였나요?
이: 계엄군 중에 중령이 제 핸드폰을 꺼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변: 아니 뭘 꺼서 줬다는데 뭘 자꾸 ~~
판: 아니 이하상변호사님 쉬는 동안 무슨 문제 있으셨어요?
조재철 검: 조재철 검입니다. 이의제기를 직접하지 마시고 재판부에 하셔야.
판: 예 저한테 하시고 중령이라고 하셔서.
이변: 그럼 유도신문 아니냐고
판: 에이 재판부도 들었어요. 껐다. 고 해서 검사님이 누가 꺼서 달라고 했냐? 해서 중령이다. 뭐 이렇게 하신건데 약간 그 재판부도 듣고 있으니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개입을 합니다.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실 문제가 아니고 차분하게. 나중에 재반대신문기회 드릴게요.
검: 증인 또한 비상계엄 이후에 서버실 출입 전 후 상부 승인받는 절차 생겼다고 했죠?(예)
그 절차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이: 잘 모르겠습니다.
검: 절차가 생긴 것은 선관위와 협조가 있는지 아닌지 아세요? 선관위에서 결정해서 내려간 것인지 파이오링크 내부에서 만든 것인지 아세요?
이: 아 선관위 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 아까 검사진술조서 하면서 업무는 제대로 했다고 하는 질문 받았죠?(예)
아까 보셨다시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업무에 지장은 안 갔으니 정상적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 원래 근무자리에 못 앉게 했고 그 부분이 차이.
검: 업무에 미스가 난 것은 없었다는 취지에서 정상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예)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반대신문 과정에서 계엄사무 처리하는 계엄군이 선관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던데 증인 이 사건 이후에 선관위에서 계엄군 점거 의미가 위헌 위법한 입장이라고 한 것 아시나요?(예)
—----------------이한새 재주신문 종료—--------
판: 예 재반대신문하시죠.
이변: 휴대전화 주고받은 상황. 협조하라고 통제하라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논리모순 아닌가요? 협조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거부한 적 있나요?
이: 거부를 했죠.
이변: 거부를 했어요? X3 통제를 한게 아니고 자발적인거네요. ‘영장 갖고 와보세요’라고 했어요?
이: 사무실에 핸드폰은 놓여있었습니다.
이변: 증인이 핸드폰 쓰면 안 되잖아요. 유선전화 쓰면 되잖아요. 증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못해서 문제였다는 겁니까? 이 법정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는데 억압받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검사들 유도신문에 따라서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협조랑 통제는 양립불가인데.
이: 통제를 받았고 제가 협조는 했죠.
이변: 업무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증인 책상에서 못 했다고 싫다 이겁니까?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야해요? 싫다?
이: 업무에..허락을 받고 업무를 해야하는게.
이변: 건건이 허락을 받았어요?(예). 근데 승인을 안 해줬어요?(그건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는게 싫어 이거에요?
판: 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변: 아니 증인 편 들어주는겁니까?
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생각을 물으시니. 모르겠다고 해도 된다고 안내드린 것.
이변: 삼성전자 운운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보안정책에 따라서요. 개발부서의 핵심역량을 보안하는 것과 일반 보안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회의실 가는 사람들도 핸드폰 카메라 반납, 밀봉조치. 그런것알죠?(예). 약간의 서버실을 확장을 하면 핸드폰 보안 통제지시. 당연히 있을 수 있쬬?(예). 이상.
권변: 선관위 서버 관련 통합관제실에서 서버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맞지않습니까?
이: 아뇨.
권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다운되거나 문제가 됐다는 것을 모니터로 알 수 있다는 뜻.
권변: 선관위는 주로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패스워드를 바꿔서 접근을 불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 저는 권한 없습니다.
권변: 서버 변형이 내용이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패스워드 변경하는 방식이잖아요?(예)
그러면 서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온라인이에요 하드 뜯으러가요?
제가 문과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온라인 모니터로 확인한다면서요 변경된 내용 알 수 있어야 확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
유변: 조금전에 질문하신 것 다 들으셨잖아요. 서버접근권한 있는거에요?
이: 모니터링만 가능하고 변경이나 그런 것은 못한다.
유변: 변경을 가하는 권한과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은 정보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서버 자체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접근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볼 수만 있지 변경은 불가.
유변: 보는 것도 접근이라고 하잖아요. 보안의 관점에서 여쭤봅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야 보는 것 아닌가요?
이: 서버 내부에 있는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에 이슈가 있는 단순한 것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라서요.
유변: 아까전에 물리적인 조치. 응급조치권 있다고. 그런데 서버접근권한은 없다는거에요. 그러면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물리적인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버접근권한이 있는거에요 증인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셔도 되는거에요. 있죠? 서버접근권한?
판: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유변: 아니 모를 수 없어요. 이건 모를 수가 없는거에요. 재판장님.
이: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서버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예를 들어 CPU사용량이 너무 많다. 등 임계치가 넘었다는 내용을 알면 서버담당 주무관에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거지 서버 자체에 접근을 볼 수 없다.
유변: 조금은 있다면서요?
이: 내용은 없다. 하드웨어만
유변: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인지 몰랐던거 아니에요. 서버실 들어가는게. 거기에 증인이 물리적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조치 보안아니에요?
이: 그것도 이제 전화로 허락을 받으면서 저는 할 줄 모르면서 허락을 받으며 할 것 같습니다.
유변: 증인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내부는 안 되고 하드웨어상태만.
유변: 아, 증인. 보세요. 증인이 일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 해킹을 막을 수도 있는거잖아요. 일정량의 제한된 권한만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접근이 안 된다고 정도이지. 접근할 권한 정도는 있는거죠?
이: 지금은 없고 그때는 있었다.
유변: 이상.
판: 쌍방 더 없죠? 감사합니다.
—---------------------------------이한새 신문 종료—--------------------
판: 박정우 증인 맞으시죠? 신분증 확인좀. 제가 부족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녹음. 증언거부권 고지. 선서후 위증 고지. 검측 증인 피의자 입건?(아닙니다). 예 주신문 시작
송성광 검: 진정성립부터.
판: 증거 모두 채택. 특별한 이견 없으시죠? 그렇게 정리.
검: 금천구에 있는 파이오링크에서 24년 7월경부터 지금까지 선관위 과천청사에 파견되어 근무?(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몇 명 파견?(13명 같습니다)
주간관리 5명 8명 주야간 4개조 근무 13명?(예)
파이오링크 소속 직원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위 알고 계신가요?
박: 경쟁입찰해서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검: 그 시기는?(그건 잘 모른다)
증인을 포함한 파견직원들 근무지는 2층통합관제실?(예)
증인을 포함한 파견직원들이 하는 일?(보안관제). 구체적으로?
박: 저는 DDOS공격이 들어오면 트래픽 분석이랑 웹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양태 분석.
검: 방금 이한새 증인신문한 것은 아나요? 그때 나와서 여쭙는데 파견직원들에게 서버안에 있는 내용들.
권변: 이의있습니다. 먼저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판: 유도신문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변: 듣고 하는게~. 유변: 아니 듣고 하는건데
권변: 증인간의 입을 맞춘 것처럼 하니깐.
판: 검사님께서도 염두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다.
검: 증인 포함 파견 직원들에게 서버안에 있는 내용물. 가령 선관위 명부. 그런 내용물을 볼 권한이 있나요?(아뇨).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는 통합관제실과 같은 층 별도의 서버실이 있죠?(예).
증인 서버실 출입 권한이 있나요?
박: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는 사수만 가능한 것으로. 12.3일에. 지금은 바뀌어서.
검: 그때 당시에는 증인은 없었죠?(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서버실 가본 적은 있었나?
박: 다른 근무자 통해서 가본 적이 있고 직접적으로 근무로 갈 일은 없다.
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직원 신일섭은 “담당 직원들 외는 서버실 출입이 불가하다”고하는데 사실?(예)
서버실 출입 제한해둔 이유 아나요?
박: 인가되지 않은 자 외에는 허가하지 않아서.
검: 12.3 22:27경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알았죠?
박: 나중에 알았습니다.
검: 당시 이한새와 통합관제실 근무?(예). 비상계엄선포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박: 군인들이 와서 컴퓨터에서 떨어지라고 해서,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검: 근무과정에서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 보셨죠?(예). 들어온 직후부터 상황묘사좀
박: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노크를 했고 이한새가 문을 열었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제가 “누구세요?”라고 물었는데 그걸 안 알려줬나 국방부소속이다. 라고인가 말을 했었고, 잘 기억이 안 나서 조서에 적힌 내용이 더 정확한 듯.
검: 계엄군이 들어와서 “컴퓨터에서 떨어져있으라?”
이변: 재판장님 증인이 군인이라고 했는데 계엄군이라고 합니다.
검: 계엄군이,,
판: 검 측이 입증사실에 계획이 있으니..
조재철 검: 이미 계엄군이라고 다 알려진 사실이니 큰
검: 예 수정해서 묻겠습니다. 들어온 군인들이 컴퓨터에서 떨어지라고 했죠?(예)
들어온 군인들이 계엄선포됐다고 안 했나요?
박: 계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검: 컴퓨터에서 떨어지라고 한 상황은?
박: 처음에 당시 저희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도발이 있었나 싶어서 협조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핸드폰도 달라고 해서 제가 “어 이건 이상하다”생각이 들어서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니, 그럴 때 다시 앉으려고 하니 앉지 말고 대시보드 앞에서 대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검: 군인들이 컴퓨터에서 떨어지라고 한 것은 들어오자마자는 아닌가?
박: 자리에 다시 앉으려고 할 때였던 것으로 기억
검: 증인이 군인들이 계엄이라고 말 안 했다?
박: 예 말은 안 하고 처음에는 북한도발이 있던 것인줄 알았고 계속 물으니 군인들 중 한 명이 뉴스헤드라인만 보여줬다.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 “더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일축했습니다.
검: 당시 통합관제실 들어온 군인들이 서버실 위치 물었죠?(예). 통합관제실 들어온 군인들이 소속을 밝히던가요?(아뇨) 부대마크나 명찰등 보지 못했나요?
박: 제가 전역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열심히 봤는데 마크는 없었고 훈련중에는 검은색 태극기를 붙이는 줄 알고 있는데 검은색 태극기 붙인 것은 봤다.
검: 병력 무장상태는?
박: 저는 나중에 뉴스보니깐 검은색 옷을 군인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고 영관급 장교 6~7명을 봤다. 그들은 K5라고 하는 권총 전투조끼에 탄알집까지 있었다.
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들어온 이유 설명했나요?(아뇨). 그들이 들어오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 위급한 상황, 국지도발인가 생각.
검: 이후 이한새는 군인들과 함께 서버실로 갔죠?(예). 서버실로 간 이유를 설명해주던가요?(아뇨).
이한새와 군인들 일부가 서버실로 갔을 때 증인이 업무하려고 했는데 제지당했나요? 구체적으로?
박: 그때 서버실로 가는 것을 pm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제지하고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모니터에 인터넷도 연결되어있으니 PC에서도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제지?
박: 조금 오래되서. 구체적인 것은 조서가 맞을 것.
검: 휴대전화 압수당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
박: 연락을 하려고 하니깐 압수.
검: 누구에게?
박: 저는 파이오링크 소속 팀장에게 하려고 했다. 하려다 제지당했다.
검: 증인 계엄군으로부터 핸드폰 압수됐죠?(예). 핸드폰 압수하면서 요구한 근거 있었나요?(아뇨)
그러면 증인은 왜 군인의 요청을 들었나요?
박: 계엄령을 보여준 것은 그 다음인 것 같고 그냥 우리 군복을 입은 군인이니깐 유사시 상황이라고만 생각.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야겠다고 생각.
검: 그러면 왜 핸드폰을 줘야하냐? 이런
박: 그건 나중에 가서 상황도 안 알려주니 그 이후에 한 것. 핸드폰도 돌려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하냐. 고 항의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하니 헤드기사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질문은 안 받겠다고 일축해서 어쩔 수 없었다.
검: 증인이 제출한 핸드폰 어디에 두던가요?(대시보드 앞 테이블)
군인들로부터 핸드폰 압수당한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물었죠?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상황을
박: “지금 알려줄 수 없다”고만 반복. 헤드라인 기사 하나 보여줬고 제가 내용좀 보여달라니 그것도 안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일축당했습니다. 근데 다른 군인분 한 분이 “나중에 진정이 되면 핸드폰 상부에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돌려줄 수 있도록 물어봐주겠다”고 한 분이 계셨다. 그것 말고는 핸드폰 압수까지도 상부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검: 군인들이 증인과 함께 근무하는 이한새 폰도 가져갔죠?
박: 저는 그게 서버실에서 압수된 것으로 알아서 나중에 알았다.
검: 군인들이 이한새와 함께 서버실로 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박: 이후 상황을 전해들은 것이고 당시에는 몰랐다.
검: 서버실에 있던 군인들은 얼마나 있다가 관제실로 복귀?
박: 15~30분. 오래있지는 않았다.
검: 이한새와 통합관제실로 복귀한 이후 상황은?
박: 컴퓨터 책상에 앉지는 못했고 대시보드 앞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있었다. 핸드폰 없이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군인 대령이었나 중령이었나. 지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서 “서버실 장악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를 하고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서 그 옆에 소령인가 중령이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는 DDOS트래픽 분석하고 초동조치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민원실로 모으려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깐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서 “여기 그래도 DDOS공격이나 들어올 수 있어서 상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정도는 간단히 했다가, 업무가 없을 때는 대시보드에 앉아있었습니다.
검: 군인들이 조직도 갖고와서 실제 근무하는지 묻기도 했죠?(예)
업무하다가 대시보드 뒤로 갔다가 반복했는데 왜 그렇게?
박: PC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있으니깐 군인들이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다.
PC로 선관위 뭘 통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를 인터넷을 멀리 하게 하려고.
검: 하라고 했던거에요 추측이에요?
박: 지휘관이 하라고 해서 소령 2명이 그걸 감시하려고 저희를 컴퓨터에서 떼놓고 필수업무만 허가했던 것.
검: 이한새는 허락을 받고 업무를 했고 허락을 받으면 잠시 임무를 하고 맞습니까?(예)
그것 외에 통합관제실 복귀 이후 계엄군이 이야기한 것 증인이나 이한새에게 했던 말 기억나는 것?
박: 크게 딱히 없다.
검: 증인과 이한새는 이한새가 통합관제실에 복귀한 이후에도 행동을 통제당하였죠?
박: 예. 군인들이 서버실 장악했다고 보고한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 흩어져서 찾아보라고 했고 몇 명 앉고 흩어져서 찾으러 나갔던 것 기억난다.
검: 당시 군인들이 증인과 이한새가 화장실에 가거나 이한새가 담배필 때 동행?(예)
동행해서 어떤 구체적 행동을 했나요?
박: 따로 행동은 없었고 이탈할까봐 감시를 했던 것 같다.
검: 옆에 서있었나?
박: 화장실 앞에 서있었다.
검: 이 사건 당일 처음 군인 들어온 사람 외에 00:48~01시 경에 군인들 50명 온 것 알고 계세요?
박: 나중에 알았다. 당시에는 몰랐다.
검: 군인들은 언제 갔나?(조서에 적혀있을 듯). 가면서 뭐라던가?
박: 그냥 갔다. 상부에서 철수명령이 와서 간다고만 들었다.
검: 증인 진술 때 철수명령이 와서 철수한 것 같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철수하면서 핸드폰 돌려주던가요?
박: 그냥 두고 갔습니다.
검: 그밖에 철수과정에서 기억나는 상황?
박: 도망치듯 간 것
검: 증인의 생각인가요?(예)
중앙선관위 2층 통합관제실에 들어가 이한새와 증인에게 서버실을 묻고 서버실로 30분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01:30분에 철수한 것 맞나요?(예)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 정확히 어떤?
박: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감시때문에, 2층에서 다른 곳 못가게 대령인가 중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
검: 증인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2층 외 장소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하지 않거나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은 것 이유가 있나요?
박: 무릎꿇고 손들어! 이런 것이 아니었지 통제적인 분위기는 맞았다.
검: 이 사건 당시 감정이 어땠나요?
박: 좀 놀랐습니다.
검: 이상
—---------------검 측 주신문 종료—-----------------
판: 반대신문 하실..?
이변: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 빼고 확인합니다. 전부 3번 조사받았는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103호 민원조사실?(예). 김유겸 계장이 정한 것?(모릅니다). 정해준대로 조사를 받았나? 누군지는 모르고?(예)
그 다음에 주신문 4,6,7관련해서. 전역해서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언제 전역?
박: 21년 9월.
이변: 파이오링크 입사한 것은?
박: 23년 9월입니다.
이변: 그러면 이한새랑 누가 먼저 입사?(이한새가 먼저). 근데 사수?(예 경력이 있고 실력도 좋아서).
그러면 증인은 파이오링크가 첫 직장?
박: 제대하고 졸업하고 인턴했다가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이변: 그러면 본사근무했어요?(예). 그러고 중앙선관위 파견?(예).
증인도 주간근무자와 서버실로 갔다고 했는데 맞나요?(예)
그때는 출입증 태그나 보안절차 한 것이 누구?
박: 제가 잘 모른다. 그냥 간 것은 서버실에 상주하는 사람이 열어줬을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일 수도 있고 누구랑 갔는지는 모릅니다
이변: 증인도 출입하려면 보안조치 필요하지 않아요?(예). 어떤 조치를 거쳤나요?
박:한 번 찍으면 여러 명 들어가니. 2번의 절차. 네임태그는 1차로 다 하고 2차에서는 한 명이 하는 것.
이변: 별도의 보안조치는 없는거네요?
박: 네임태그를 찍는다니까요? 출입보안이 바뀌어서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변: 지금 새로 신문을 해서 알고 싶으니깐요. 기억이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증인 당시에 서버실 들어갈 권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박: 있을 수도 있고,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변: 아무나 다 들어갔구만?
박: 그건 아니죠. 보안담당직원인데. 서버실이 있고 앞에 문이 있고 그 앞에 스피드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변: 스피드게이트만 통과하게 하고 서버실에 들어가는 보안절차가 있냐고요.
박: 스피드게이트만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2번째나 제가 서버실을 들어갈 수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변: 증인 네임태그로 스피드게이트는 통과가 된다. 서버실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박: 왜냐면 업무중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깐.
이변: 이한새는 몰랐다가 찍으니 됐다고 하던데.
박: 그런데 저는 안 찍어서 모르죠.
이변: 그 당시에 서버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던 것 아닌가요?
박: 서버실 상주나 담당 보안관련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니깐
*실제워딩임. 박정우씨 기존쎄임. 지귀연 판사 기준 왼쪽 배석판사는 평소 죽어있는 표정인데
김용현 변호인들한테 기가 안 죽는 MZ직원이 오니 굉장히 흥미롭고 생기있게 쳐다봄.
이변: 어쩄든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도 앞에 출입을 하면 붙어서 할 수 있는거죠?
박: 아니 스피드게이트도 있다니깐요
이변: 아니 그냥 뭐 그러면 믿어달라는거에요? 다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박: 그렇게까지 말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이변: 주간 야간 근무?
박: 주간하고 야간하고 2일 쉬고 야간하고 2일 쉬고. 2주단위로.
이변: 아까 검은색 태극기. 임무수행중이 붙인다고하는데 규정 다 알아요?
박: 아뇨?
이변: 그러면 태극기 붙이고 있었다는 것만 아는 것 아닌가?(뭐 그렇다면)
군대에서 계엄 관련한 훈련 해요?(저는 포병이었고 계엄 관련해서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통제실로 찾아왔을 때 “북한군 도발이 있었나?”생각했다고 했죠?(예)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비상계엄한다는 것 증인도 알죠?(예)
그걸 국군통수권자가 판단하는거겠죠?(그렇겠죠?)
북한군이 인민군 데리고 쳐들어올 뿐 아니라 사이버 도발 형태로 선관위의 기밀정보가 다른 국가의 통합기관 전산망을 공격하는 것도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비상조치를 할 수 있겠죠?
박: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 저는 러우전쟁으로 ddos공격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아서 그거때문인가? 싶었어요.
이변: 외국에 대해서 사이버도발이 있던 것 증인도 아셨네요?(예)
훌륭하신 분이시네..? 보안 업무를 좀 했네요? 2년 이상?(예)
삼성전자같이 영업비밀 많은 회사에서는 실제로 개발자들. 영업비밀 취급하는 사람들은 당연한거고 그 영업장에 회의를 하러 가는 외부인도 핸드폰에 스티커를 하거나 usb반입이 제한되거나 하는 것 알죠?
박: 잘 모릅니다.
이변: 중앙선관위에는 유권자 전체 자료가 있잖아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구역에서 보안구역을 정해서 핸드폰 usb 저장장치 사용. 이런 보안정책은 실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 usb는 저희가 이미 보안usb를 쓰고 보안서약서를 씁니다.
이변:보안서약서 말고 다른 보안정책은 없네요?
박: usb관련해서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출입대장. 허가. 그런데 그런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
이변: 비상계엄 이후에 중앙선관위 보안이 강화되었죠?(예). 출입권한도 바뀌고?(뭐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변: 요즘에도 야간에 근무할 때 공무원이 없습니까?
박: 상주를 말하나요? 저희처럼 24시간 하냐고? 보안직 근무원 빼고는 따로 없다.
고변: 그러면 보안직 직원만 근무?(예). 이상
노변: 통합관제실에, 본인이나 사수 이한새 같은 경우에는 그 pc. 자리에 있는 pc는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외부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예)
그러면 통합관제실 서버에 대해서, 접근은 가능하죠?(아뇨)
아까 온라인으로 이한새는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하던데? 외부 말고 통합관제실에서 선관위 서버
박: 에? 어떤 서버요? 보안장비 관리하는 서버도 있고.
노변: 통합명부가 있는 서버
박: 그건 불가능하죠~
노변: 외부에서 ddos공격 차단하는 업무라고 했잖아요. 서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박: 서버에 공격이 도달하기전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고 그걸 운용하는게 저희 일
노변: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죠?(예). 어떤 공격이 들어와요?
박: 서버에 취약점이 있는 곳에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다른 정상자들을 차단하는 등.
노변: 서버 패스워드를 바꾸는 방법도 있잖아요 일단 들어오면?
박: 패스워드를 바꾼다고요!!??
노변: 공격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박: 그러면 최고권한까지 뚫어야하는데 쉽지 않을텐데..?
노변: 쉽진 않겠지만. 서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방식도 있습니까?
박: 있습니다.
노변: 통합관제실에 있는 망을 통해서 서버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확인하는거 아니에요?
박: 보안장비를 통해서 합니다.
노변: 서버실 들어가서 뜯어보는 건 아니잖아요?(예). 그러면 pc망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외부망과 연결이 되어있으면 본인들의 pc를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지 않나??
박: um,, 그래서 망분리가 있는거고 망이 분리가 되서
노변: 아휴 알죠. 그런데 본인들이 사용하는 pc와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명부랑 연결된?
박: 명부가 연결된 서버가 있다고 했나요 이한새가?
판: 변호사님. 이한새가 그런 취지로 답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변: 통합명부가 있는 서버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박: 모니터링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공격들을 모니터링한다는 것. 그 명부를 페이지 보듯이 모니터링한다는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오면 서버 상단에 보안장비가 있어서 그걸 감지를 하니깐 그걸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유변: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접근을 해야지만, 하니깐 결국 접근권한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한새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박: 접근이요? 저희는 장비에 대해서만.
판: 제가 이해하기로 이한새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노변: 서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려면 들어갈 수 있어야 확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들어가서 패스워드 변경. 그걸 확인하려면 서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박: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죠.
노변: 그러면 공격이 차단된 거잖아요? 서버에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경우를 전제해서 내용 확인 없이 뭐가 되냐 이거죠
박: 보안장비가 탐지를 못했을 경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노변: 그러면 공격이 성공했다는거잖아요?
박: 제가 네트워크장비가 다운됐다는 것은 알람이 떠서 확인이 되는데 서버 자체에 대한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이변: 증인 말씀에 따르면 보안장비까지만 보안한다는 말이네요? 서버내용은 접근이 어렵다? 그러면 보안장비만 무력화시키면 되겠네요? 결국은 증인이나 한새씨는 보안장치까지만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고 그게 무력화되면 할 수 없다.
박: 무력화가 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조치할 수 없다.
—----------------------------------반대신문 종료—-------------
판: 예 재주신문?
검: 특별히 없습니다.
판: 그러면 재반대신문?
변: 없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러우전쟁 관련 해킹 트렌드를 묻는 대목에서 이하상 변호사가 “훌륭하신 분이네”라고 하자 방청인들은 박수를 치기도 함. 이전 이한새에 대해서는 엄청난 야유와 마스크 벗으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었는데 사실 같은 근무자임. 박정우는 나가면서 박수를 받길래 비웃는 듯 흘기고 지나감.
검: 피고인 3명 동의를 구했으니 서지윤에 대한 서증 신문조서 증거동의하니 따로 신문은 하지 않고 증거철회하겠다. 다만 재판부에서도 정리가 되면 서지윤 그 서증에 대해서는 증거동의여부 표시는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판: 하나 내주십쇼. 서지윤 관련 그 증거목록들 있잖아요? 진정성립에 쓰는 것? 그 앞에 증거목록만 제출해주시면 조서에 남겨놓을게요.
조재철 검: 증인신청철회?
판: 예. 증거목록상으로 빼고 넣고하니깐.
유병국 검: 증인신청만 철회?
판: 그렇죠. 목록만 떼오셔서 다음 기일에 정리. 금요일에 해야하거든요. 오전에. 만약에 이 부분은 안 된다 하면 다시 신청해야하니깐.
검: 명시적으로 서면내지 않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신다고. 증인이 신일섭 최병희는 어떠세요? 모두 다 동의하시죠 피고인들?(예). 그러면 서지윤 신일섭 최병희. 해당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를 일체 동의한다고.
검: 그러면 그 부분도 하겠다.
판: 다음기일 금요일 진행하기로. 증인 누구?
검: 오전기일만 진행되므로 전영호 증인.
판: 예 그러면 전영호 오전 10시 소환. 예상시간?(검: 60분, 변: 그정도). 그리고 다음 기일 순서는 김하경 안종일 전종영?(잘 안 들림). 7.13자 증인신청서 있으니 특별한 이야기 없으면 그 순서 맞춰서 기일 진행 하겠다. 추가기일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사건이 느리긴 느려요. 그래서 추가 기일을 한 번 지금 근데 음 휴정기는 너무 가까워서 그때 바로 넣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변: 제안을 드리면요. 중간중간에 증거동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기일은 안 하셔도 진행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판: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일을 빼더라도. 확인만 한 번 해보세요. 제안을 할게요. 가능한 날짜 보세요. 8월 3번 9월부터 12월까지 4번. 스피드가 좀 느려서. 그래서 뒤쪽 말씀드려요. 기일 픽스한다는게 아니라 변호사님들이 안 되면(안됩니다 안됩니다). 8.25, 9.9, 10.23. 이 사건 빨리 진행하는 방법은 매 기일마다 이의제기를 하시지 말라는게 아니라 주신문은 가도록 도와주시고 반대신문 때 몰아서 하시고 동의해야 할 증거들 있잖아요. 이게 한 바퀴가 쟁점이 큰 섹터가 6개. 쟁점 6개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거의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사실관계 다툰다면 확실하게 반대해주시고 워낙 베테랑이시니깐 유승수 변호사님 혹시 제가 표현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때라는 것이죵.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기일이랑도 나중에는 쫙 합쳐서 다른 재판과 쫙 합쳐서. 특검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에는 기일진행은 조금은 조금 해주십사 하는.
이변: 기일은 지금도 너무 풀이고 말씀하신 것 명심할거고 적극협조할거에요.
판: 매 기일마다 같은 말이잖아요. 변호사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도 유념을 좀. 그리고 저 특검 측에서도 요 쟁점 중요쟁점. 진행되는 것 보셔가지고 항상 검찰측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것 전부 현출하고 싶어하시는데 이 사건 쟁점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야할 필요성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검찰 측에서도 한 번 검토를. 뺼 건 빼야겠다는 것 철회하면 잔가지 철회하는 것 검측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름 앞두고 9, 10, 11월부터 쭉쭉 돌아갈텐데 그때 보시면 그걸 다 못하시면 되게 어중간하게 기일만 이 증인 저 증인 계속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 계속하고 다른 것 하기 쉬우니깐 특검도 그런 것 염두해서 소송계획 잘 수립을 부탁한다. 쌍방 더 하실 말씀?
유병국 검: 변호인 측에서 증거의견 검토를 한다고 하셔서 저희도 그걸 보고 다시 검토를 해야하니깐 가급적이면 시한을 정해서 검토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적극적 소송지휘 부탁.
유승수 변: 오늘 특검보에서 협조라는 말을 황당하게 해서 매우매우 유감이다. 협조라는 말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사들께서 협조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옵션을 제시하지 않으면 강요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임하라.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법조인을 넘어서 국민이나 소송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 이런 발언을 한다면 할 말이 너무 많다. 임명권자 이재명이 변호사자격증 있으니깐 본인이 하라. 뭐 이런 말. 할 수 있으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부적절하다는 말이고요. 지금까지 검사들, 특검들은 더 심해져요. 수사협조 안 하면 영장청구한다고 합니다. 협조의 의무에 대해서 본인들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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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금일 김용현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의 온도: 지귀연 재판장에 의해서 결국 매 번 문제가 됐던 사람이 퇴정은 됐습니다. 다만 하실 말씀하라고 해서 그 사람은 윤석열 만세! 이재명 사형! 취지로 장광설을 늘어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재판:
변호인 측의 선전선동은 여전했지만 방청객들도 거들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질 못했습니다. 엄포를 놓기는 했지만 변호인들 항의에 실제 퇴정은 못했습니다.
검측도 오늘은 격앙됐는지 재판지연인 것을 알고도 잘 인내했던 지난 기일들에 비해서
"지금 저한테 소리지르신건가요?" 등으로 맞수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법원 내부 경위는 2명으로 확 줄어서 변호인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게 아닌가 의심이 됐습니다.
오전 재판은 김정재 소령으로 정보사 통신계통이며 문상호-고동희 라인을 통해 서버실을 확보해서 통제한 2인 중 1명입니다. 내용 자체는 기존 언론에 나온 것이 많고 검측 질문에는 적극 답변하고 변호인 질문에는 떫떠름해 하고 시간을 끌며 마지못해 답변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된 진술은
1. 고동희-서지윤은 내 직속이 아니라서 갑자기 당일 소집시킨 건 이상했다.
2. 폭력 위해 없이 서버실 확보만 하고 직원들 여건 보장해주었다. 통화도 오는 것 받게 했다.
-다만 핸드폰은 한 곳에 모아뒀고 유선으로 전화를 걸게는 못했고 오는 전화 막지는 않았지만 허락하에 하게 함. 화장실과 담배 등도 동행감시함.
3. 정보사 10인이 2인 1조씩 지침을 받아서 다른 조의 상황은 모름
(Ex., 당직실에서 콘센트 뽑고 잡아둔 것 등)
4. 문상호가 티비보면 합법성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고동희가 전파했고 비상계엄담화보니 그런가보다 해서 작전진행함.
오전은 이 정도입니다.
오후 재판:
오후 재판에는 중앙선관위에 보안계약을 따서 과천청사 2층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는 파이오링크 사의 이한새(사수)와 박정우(부사수)였습니다. 둘 모두 20대 중반으로 어렸고 입사한지 2년 정도 되었으며며 본사근무 약 1년만에 24년 7월경 과천청사 통합관제실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은 둘이지만 증언태도는 사뭇 달랐는데요. 이한새가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오는 등 방청인들을 자극하고 변호인 측에 소극적으로 답하면서 야유를 받았다면 박정우는 보기드물 정도로 여유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용현 변호인 상대로 잘게 압박을 받으면 휘말릴 법도 한데 대차게 쳐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러우전쟁 여파로 외국의 ddos공격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자.
이하상 변호사는 공격하다말고 "훌륭하신 분이네요?"라고 했고 사실상 같은 취지 답을 한 이한새에게는 야유와 공분이. 박정우에게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의 김용현 지지자들이 사실상 변호인 반응에 따라 부화뇌동 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우가 퇴장할 때 터진 박수를 보고 박정우는 이 상황이 웃긴듯 혹은 비웃는 듯 침을 튀겨가며 파안대소하고 김용현 지지자들을 흘겨서 낮잡아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결국 선관위의 서버실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과 군인에 의한 통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뽑아내고 싶어했습니다.
서버 관련한 공방이 길었지만 변호인들은 결국에는 "뚫리면?" "그것도 뚫리면?"하는 상황을 끊임없이 가정하여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뚫리면 우리도 손 쓸 방법은 없다"는 말을 끌어내기는 했습니다.
증인들은 보안장비가 탐지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서버 내부에 대한 권한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어, 입증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검측에서는 박정우에 대해 재주신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시 계엄군의 선관위 출입에 대해서는 결국 위협적이었고 통제적이었다는 증인의 입장을 바꿔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재판 다음 기일은 금요일이고 오전만 공판을 진행합니다. 휴정기 때 기일 잡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8월 9월 10월 일정을 변호인에게 물으며 휴정기 기일잡는 것보다는 다른 날짜에 기일을 보강하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