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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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7.11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방정환)

2025고합1522 서관412호

증인: 방정환(준장 국방부전작권TF장 제2수사단 부단장)


(10:02 개정)

법원 경위들이 자리를 거의 지정해서 앉혔음… 바로 앞자리에 윤어게인이 있음.


판: 늦어서 죄송. 검사 누구? 


검: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오승환 송성관 김승민 정기호…

 

변: 이하상 노종래…


판: 방정환 증인 이어서. 신일섭 증인은 부친상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고. 특검 5-8까지 진술하는 걸로 하고. 주소 좀, 관련 연락처 필요한 거 보충을 했음. 그렇게 진술하는 걸로 정리를. 방정환 씨.


특검보: 공판 진행과 관련해서. 어제 다른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8월 8일까지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걸로 보임. 기존 검찰 피고와 협의가 되었겠지만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과 사안으로 보아 신속진행 필요. 추가 기일 지정할 필요 있어. 특히 타 사건보다 늦어진 상황임. 이런 점 고려해서 특검측에서도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28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추가 공판 지정해주시면.


판: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날짜 알려주시면. 휴정기에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타당하고. 날짜 주시면.


이하상변: 타당하지 않죠!


판: 잠깐만요 필요한 날짜 검찰 제시해주면 가능한 날짜 고려하겠음.


노종래변: 12월 까지 기일 재판장이 잡았음. 실체진실이나 신속재판이나 방어권 보장이라던가 고려해서 12월가지 잡은 걸로 알고 있어.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기존 재판장이 잡은 날짜를, 검사 변호인들 합의하에 잡은 그때와 지금의 변경이 없었다고 생각해. 특검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여야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기존과 ㅡ그대로 유기가 되어야.


판 : 추가 지정 얘기 다 한 게 아니라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걸로.


변호인 일동: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유변: 일단은 공판기일 추가는 불가능, 부동의. 저도 얼마나 부당한지. 

(아우성)


유변: 본인이 대통령되어서 산적한 일이 많은데 휴가가겠다고 하고 있어. 수십년째 있던 법원 휴가 관행을 공적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재명 휴가가는 공익과 비교해서 따로 기일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판: 흥분할 필요없는 게 우리 추가기일 정하겠다고 한 적 없어. 편한 기일 몇개 말해주고 변호사들도 확인하고. 이건 검찰 변호인이 협조해야 기일이 정해지는 것이니. 검찰 얘기도 긍정적으로 검토좀. 더 흥분하실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변호인도 보고.


고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자체도 신속 공정한 재판이 



검찰측 주신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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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검: 제가 증인 신문. 28항부터. 증인께서 지난 법정에서 증언할 때 노상원이 24년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선관위 언급 맞음? 피고가 앉을 때부터 바로 순서 이야기?

=순서나 시점은 잘 기억이 안나.


- 상록수점에서 선거 수사단 말고 증인이 기억하는 말 있음 노상원이 말한 것중에

=노장군을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음. 저와 관련없는 선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의외.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외의 주제는?

=지난 진술 검찰에 말씀드렸는데 그 동안의 업무나 직책과 관련없는 말을 해서 의외. 흘려들어서 잘 기억이 안나.


-지난 기일 답변하긴 했는데, 평상시 업무나, 오늘 이야기 주제나. 다른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업무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해서.


-관련 없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이변: 저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판사 제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잘 기억 안나지만 잘못된 선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음. 저와는 관련없고 관심이 없는데 왜 라는 생각이.


-노상원이 선거 어떤 문제 있다고 함?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기억이 안나. 합수본에 부단장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저와는 관련이 없는데 왜. 정식 명령 나면 제가 확인하고 그때 판단하려고 생각했음.


-피고인 노상원이 선거 문제 언급하면서 구삼회나 김용군은 어떤 반응?

=반응 기억 안나. 


-물어본느 취지가 김용군은 하도 터무니 없는 말을 해서 고개 숙이고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반응이 맞음?

=그날 김용군의 태도는 전혀 기억이 안나. 전반적인 맥락은 노장군과 김대령이 같이 근무를 했으니 존중한다는 느낌이 강했음. 당부의 이야기를 좀 했었음.


-선거 관련 문제 언급할 때 노상원이 피고에게 반박하거나 부정적 반응보였었음?
=잘 기억 안나.


-물어보는 취지는

이변: 취지는 왜 물어봄 유도신문인데. 

판: 일단 들어보고 부적절하면 제지를.

이변: (아우성)

조변: 33항에서… (뭔말인지)


서성광: 자꾸 유도신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증인에 대한 모욕에 가까움. 검찰이 조금만 말을 해도 증인이 휘둘린다는 뜻이라는 거임. 검찰의 증인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이에 대해 따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고 이써 . 이 때문에 주신문 길어지고 있고 맥락이 끊기고 있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 지휘 부탁. 주신문 맥락 끊는 것은 변호인 역할이 아님.


유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면


(서로 오디오 섞여서 난장판)


판: 변호사 중에 누구 대표로 말 좀. (유변: 왜 저희는 대표로 말해야 해요.) 그럼 같이 하세요.


유변: 유도신문이나 불법신문을 금하기 위해서 라는데 왜 그런 말을. 


-34항에서 제가 증인께서 노상원이 선거관련 문제 언급하면서 김용군의 반응이 기억이 안난다고 했는데  증인이 김용군 말을 듣지는 못해도 서로 김과 노가 협조적으로 대화? 대화 자체는 기억이 안나지만 부정적으로 끊겼는지 협조적이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는 협조적으로 둘이 대화했다고 하는데.

=협조적이라는 말이, 분위기 자체가 논쟁이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검사가 취지를 설명한 것은 상기를 위한 것이고, 좀 들어보시고 이의제기를 하시면 불필요한 시간 소요 줄일 수 있겠음.

유변: (웅얼)


-증인은 롯데리아 도착하고 노상원이 장관지시 받고 왔다고 말했죠?

=그 자리는 아니었고. 시점은.


-장관지시관련해서 노상원 어떤 반응?

=기억 안나. 노상원이 장관 임무를 맥락에서 언급해서 인지는 하고 있겠구나 생각.


-노 김용군이 여러 종류 서류를 꺼내거나 테이블에 올려두는 게 확인이 됨. 어떤 서류인지 기억?

=기억이 나지 않았구요


-당시에 롯데리아에서 증인한테 수사단 서류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서률르 제가 설명을 하기는 어려움 기억이 없다가, 제시하면서 이런 상황에 다른 건 없고 수사단 관련해서. 방정환 등이라고 적혀 있어서 나도 임무하겠구나는 생각.


-내용 기억나는대로 말씀 가능?

=경황 없고 의외의 자리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자세히는 못봤음. 수사단 명단이 적혀있는 건 봤음.


-수사단 명단 노상원이 누구에게 보여줌?

=탁자가 좁아서 누구에게 보여줬다기 보다는.


-누구보다는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서증인도 보았다는 거죠?

=네


-수사과정에서 국방부 일반명령 여거래 봤죠?

=네. 


-일반명령 문건은 아니었음?

=같은 문건은 아니었던 거 같음


-편성에 대한 내용 있다고 했는데 편성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휘부와 개별 수사관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구성된 걸로 기억?
=군 조직처럼 자세한 편성은 아니었고, 명단 정도가 적혀 있는.


-수사단 서류 보내줄 때 김용군이 황당하거나어이없는 반응은 안함?

=그런 상황은. 


-CCTV 영상 캡처 증인에게만 제시하겠음.

이변: 증거력 인정 되는 거임?

-영상 돌아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재판장이 말해서 캡처사진 제공한 것임.

이변: 재판부도 안보는데 증인이 봄? (함: 지난번에는 영상 못보게 변호사들이 항의해서 이렇게 캡쳐를 보여줬었는데.)

유변: 이 자체로 현출 아님?

판: 그거랑 다르죠. 우리가 안보고 있는데요? 말로 설명하는 건 물어도 마찬가지임. 말로 사진 설명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유변: 아니죠 CCTV 영상 제시하고 있고. 

판: 증인에게만 제시를 하고 사진 설명도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변: 예를 들어 이 CCTV나 캡처가 사후에 조작이 되었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건데 증거능력이 없는 걸 제시해서 증인이 진술하면 유죄의 증거로 남아.

판: 조작이면 증인의 그 증언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변: (‘재판부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판: 재판부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유변: (사진 등 증인에게만 보여주는 것이어도 진술로 말을 하면 법정에 현출되는 거 아니냐)

판: 다른 의견 있으면 따로 제시를.

판 지금 이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님.

이변: 이의신청도 하겠지만 동여상 조작되었다는 거 증명 안하면 보여줘도 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인데 조서에 의해서 피신조서도 임의성 없는 부분도 지적해라와 같은데 형소법은 그렇게 안해.

판: 재판부도 안 보고 있고 증인에게 환기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재판 시작한지 40분 경과. 10:42)


조검: 형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즈인에게 증거 제시할 수 있어. 이 조항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즈인을 환기하고 정확한 기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 82조 2항에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열람도 하게 해줄 수 있으니 증인에게 말해줄 수 있어. 변호인들이 더 말할 필요 없어.


이변: 우리 말은 우리가 할 거구요.


판: 재판부에서 일관적으로 정한 원칙임.


이변: 어 디지털 원본성 인증도.


판: 아 당연히. 일부만 증거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님. 외국과 달리.


10:46

정검: 46항과 47항 합쳐서. 제시한 자료가 CCTV 15시 09분 04초 캡처임. 가방 옆에 내려놓은 가방. 서류 놓은 게 기억이 안난다는 거죠?

=서류들이 있다 없다 어떤 서류인지는 기억이 안난다.


판: 이렇게 사진 보고 빨리 하는 게 낫지~


-증인도 사진상으로는 서류 쳐다보는 거 같은데.

(변호인들도 일어나서 증인석에 와 사진 보고 있음)

-김용군 피고 말하기로는 창원대 관련인데.

조변: 창원대 건은 그 (김용군) 오신 시점인데. 앞에서 말했을 수도 있는 건데.

판: 그런 질문은 반대신문 때

조변: 너무 놀라서 그래. 같이 보고 있는데 창원이라고 검사가 말을 하면 창원이 아니라고 증인이 생각할 수가 없는데.

판: 휴정기 기일 잡는 문제 때문에 변호사들이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조변 말씀은 녹취서 기재는 했음.

권변: 반대신문 내용은 아니고 검사도 82조 형소법 말했는데 증인에게 제시한 캡처는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었고, 이 경우 상대방에게 열람기회를 주었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람기회 제공은 없었고. 이부분은 조서에 남겨주길.


-중간에 끊겼는데. 열람 기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재판 초기부터, 증거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등사의 기회를 드린 증거에 대해서 특정해서 제시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권변: 제가. USB에 들어간 CCTV 영상임. 변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출하고 있는 증거는 목록에 없는 별도의 자료임. 이런 이의제기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임.

-저는 공방을 하는 게 아니고.

유변: 이거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하시면. 

판: 일단 빨리 좀 합시다

서검: 그럼 영상을 증인에게 시청하게 하면 됨?

판: 서로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 없이 진행하면 됨. 활력있게 소송법 이야기하면 재판부도 공부도 되고, 계속해서 판례도 법도 바뀌니 어떤 게 옳다고 단언은 안해. 의견 주면 법적 검토해보겠음.

(...)

판: 나중에 서류로 의견을 내주시면 검토를.

유변: 누가 봐도 이건 (...)


-47항. 계속. 이 피고인 김용군은 창원대 드론학과 개설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 나는 서류 중에 드론학과 관련서류나 기억있음?

=없음.


-김용군 관련. 15시 33분 05초 캡처

이변: 또 같은 문제임. 뭘 봤는지만 물어보는데 기억을 짜내는 거 같음.

판: 증인이 실제 말하는 게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님.

조변: 46항 부분에서 서류가 있었다, 존재한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 안난다고 답변했는데 47항에서 드론학과 관련이라는 내용을 언급, 내용 자체가 기억이 안난다는데 검사 입으로 창원대 드론학과를 언급. 이런 질문 지양좀.

판: 상급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봄. 상급심에서도 왜 다음 안넘어가는지 답답해할 듯.


-15시 8분에 롯데리아 들어오는데 증인, 노상원이 전화통화하고 있었음. 통화하는 거 기억남?

이변: 이거 넘어가는 거임?

판: 이미 보여줬는데~ 변호사분들도 빨리 가서 같이 보시죠

(이변은 증인석 가서 캡처 보고 있음.)

유변: 초 단위로 진정성립을 하고 있음. 차라리 동영상을 보여줘.

정검: 오늘은 추가 제시할 사진이 더 있는 건 아닌데.


(이변, 파일명이 150414로 변호사 항의.)


정검: 그럼 변호인이 동의했으니 영상 자체를 증인에게 보여주겠음.

판: 마법의 시간 11시가 되었네요. 들을 만큼 들은 거 같고 소송지휘 방향도 말했으니 이따가. 일단 진행 좀.


정검: 15시 33분에 노상원이 전화통화 확인되는데 통화하는 거 기억남?

=처음엔 기억 없었는데. 통화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누구와 어떤 대화인지 기억은?

=네 기억 없습니다.


-롯데리아 대화할 당시에 노상원이 대화 중간에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한 기억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기억이.


-24년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어떤 임무 부여?

=어떤 임무를 부여했다고 생각 안해. 부단장이라는 역할을 하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태 하지 않았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 평상시에 군생활하면서 했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종합해서 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 X.


-어떤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

=추정해서 말슴드릴 수밖에 없어 생략


- 보고는 일 단위 주단위?
=그거 관련해서는 부단장. 교대로 보고하는 걸로 말쓰ㅁ을 했고 주기에 대해서는 잘.


-노상원 아니면 김용현 에게 보고?

=노장군이라고 생각.


-누구에게 보고하라는 것인지.

=제 판단이 하나도 없었음. 내가 임무를 수행한다면 장관명령 확인하고 내 임무만 하면 되는데.


-임무부여를 물을 때 임무라고 생각을 안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을 했는데, 노상원이 아닌 장관보고로 생각? 당연히 장관 보고라고 이해?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


-전산? 어떤 방식으로 보고?

=그렇게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안해.


-장관에게 보고하려면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할 거 같은데 물어보진 얺음?

=임의로 판단한 거는. 그 자리에서는 아니구요, 만약에 명령이 나와서 어떤 것이 확인이 된다면 뭘 해야 하지 않는가는 싶은.


-수사단의 부단장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단장과 교대로 보고를 해야 하면 수사단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지도 알아야 할 텐데. 

=아니요. 노장군이 부정선거 확인을 말햇는데, 이걸 수사단 업무와 직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어. 군인이고 장군이니 하니 비상꼐엄과 연결 지을 수 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어. 군은 계엄에 트라우마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어. 계엄하고 연관지어 생각할 것은 아니었어. 


-노상원이 노상원 본인은 어떤 일을 맡는다고 보았는지?

=그런 거 모름.


-노상원한테 “나한테 맡긴 일 이 뭐냐”고 반문 안함?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잘.


-김용군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반문 안함?

=잘 기억이.


-이때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김용군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발하지 않음?
=반박의 모습의 기억은 없음.


-노상원과 김용군이 했던 대화 중 기억 나는 게 없음?

=상황 맥락에서 느낀 것을 말한 거고, 말이 기억 나지는 않아.


-노상원이 정보사 대령 언급했다는 건데. 이름 말고 별칭 언급 없었음?

=별칭 보다는 이름을. 호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억 안나.


-노상원이 두 대령에게 어떤 역할 지시?
=몰랐음.


-그 자리에서 몰랐으면 나중에 알게 됨?

=아님. 사후에.


-증인이나 구삼회 등도 우리가 어떤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설명한 것은 아니네요? 노상원이 김상용 차장을 언급한 적이 있음?
=기억이 안남.


-수사1부장 김상용 대령 예정된 거는 언제 알게 됨?

=수사기관 수사과정에서 인지. 일반명령 그때 제시하는 거 보고.


- 국방부 일반명령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당시 알고 있었음?

=몰랐음.


-왜 계엄에 마음대로 끌어쓰냐고 김용군이 따짐?

=기억 안남.


-피고인 노상원과 증인이 롯데리아 떠날 때 따로 어떤 거 부ㅏㄱ?

=노장군이 가지고 있는 백팩 크로스백을 정보사에 전달하는.


-크기가 각각 어느 정도?

=일반적인 크기의 백팩이었고 크로스백은 ….


-내용물 안봄?

=확인 안해봄?


-무게는?

=무거웠다고 느끼진 않았음.


- 피고인 노상원이 가방이 무엇이고 왜 맡기는지 말함?
=아니오 없었음.


-안 물어봄?

=네.


-임무수행하는 군인에게 맡기는 건데 안 물어봄?
=그 당시 상황이 응답을 주고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보사에 전달하는 거라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노상원이 증인과 구삼회에게 장관에게 임무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노 지시가 누구 지시라고 이해?

=누구 지시라고 생각했다기 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했고, 명령을 확인하고 하면 될 거 같다고 인지를 했어.


-안산 갈 때 며칠치를 챙겼음?

=속옷 두 세개, 세면도구.


-노상원이 말한 것?

=아님 제가 생각한 것.


-구삼회랑 증인은 12월 3일에 몇시에 정보사 예하 여단 도착?
=구장군은 모르겠고, 저는 초행길이다 보니 제가 늦게 도착 한 18시반


-정보부대 대령에게, 가방 두 개 전달?
=아뇨 그 부대 출입이 엄격해서 차를 밖에 놓고. 가방은 트렁크에 있었어.


-정보사 대령이 수사 당시 가방 받았다는데. 가방을 안 꺼냈다는 것?

=오해가 있던 거 같은데. 정보사 떠날 때 가방 생각이 났어. 정확한 관계는.


-비상계엄은 어디서 인지?

=정보여단 방. 대령 방 사무실.


-구삼회와 함께 대기?

=네.


-정보사 여단 직무실에 있으면 대회의실로 안가봄?

=네.


-계속 집무실에.

=계속 거기. 아니면 옥상 바람 쐬러 .


-그동안 노상원이랑 통화 안함? 구삼회는 했다고 하는데 구삼회 연락하는 거 봄?

=통화 안함 구삼회 연락하는 거는 못봄.


-비상계엄 해제 당일, 국방부 복귀후 처리는 어떤 것 하신 것?

=비상계엄 해제 후에 별도로 처리한 거 없음.


-노상원 만났죠 해제 이후.

=네. 노장군이 연락을 중서 부탁했던 가방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물어서 내가 갖고 있고 돌려주려고. 안산까지 한 08시에서 08시 30분.


-노상원이 안산 오라고 한 이유는 가방 돌려달라느는 것 뿐? 안산까지 갈 때 외출 처리?

=일단. 실장에게 언급하고 승인 받고 다녀옴.


-실장님께서, 노상원 부탁을 들어주라거나 하는 등 지시 있었음?

=실장에게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바깥일이라고 했음.


-해제 이후 바빴을 텐데 자리 오래 비운 이유는?

=해제 이후 업무는 일상으로, 그리고 노장군이 가방 급하다고 하시니까.


-해제 이후 안산에서 노상원이 혼자 있었음?

=네. 차에서 가방 돌려줌.


-노상원 만난ㄹ 당시 증인에게 추가로 부탁한 내용 있음?
=전화기를 장관에게 돌려주는.


-노상원이 건네준 전화기는 플립형 일반형? 갤럭시 아이폰?

=일반형. 기종은 ㅇ모르겠음.


-증인도 그 기종 받았죠?

=어떤 기종인지는 기억이 안나.


-휴대전화가 어떤 것이고 왜 즈인통해서 장관 전달하는지 설명함?
=설명 안함.


-물어보진 않음?

=ㅈㅇ관 보좌관 통해서 드리면 된다고. 그때 그걸 물을.


-계엄 다음날 국방장관에게 전달되는 거면 왜 필요한지 궁금해 하진 않음.

=저도 경황이 없어서 따질 그게 없었어.


-증인이 말한 것처럼, 김용현 장관의 보좌관


-당시 휴대전화 기종 S20 아님? 증인도 군 비화폰 있을 텐데.

=전화기가 꺼져있어 비화폰인지 아닌지.


-증인이랑 같은 기종일 텐데 나랑 같은 거라고도 생각 안함?

=기억 안남.


-김철진 중장에게 뭐라고 하면서 전달?

=이거 주면 알거야 하면서 노상원이 전달.


-김철진은 뭐라 함?
=별 반응 없었음.


-김철진은 그날 증인이 안보폰을 주어서 장관 전달했다고 하는데. 김철진은 안보폰임을 바로 언급했어. 안보폰인거 몰랐음?

=전혀 몰랐음.


-증인이 김철진에게 장관에게 주시면 알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네 맞음.


-장관님에게 안보폰 주면 알거야? 라고 증인이 했다던데? (ㅋㅋㅋ)

=잘 기억이.


-김철진은 바로 안보폰인 거 알아봤는데.

=전 전혀 몰랐음. 


판: 폰 자체의 종류를?

=네.


-김철진이 장관 전달 여부는 모르죠?
=네


-증인이 전달할 거라는 걸 김용현도 알았는지? 김철진에게 안보폰 누구에게 주는지를 묻지 않았음?

=모름.


-장관에게 반납한 게 이상하진 않았음? 노상원이 전달 못할 이유가 있음?
=그렇게 당시 생각 안함. 모르겠음.


-지금도 비화폰 지급 받았죠? 기종 알고 계시죠?

=둔감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 안해.


-군 비화폰 언제 지급 받음?
=국방부 보직 받고 부임하면서. 2023년 12월.


-약 1년 사용할 동안 교체하거나 기종 바꾼 적 없죠?

=네


-더 진술하고 싶은 내용 잇음?

=없음


서검: 주신문 마쳤는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계속 반복될 거 같아서. 변호인 분 중 하나가, 이 사건 재판은 피고와 변호인 위한 거시알는 취지로 말했는데. 특별검사에 대한 피고인이 상호 공방을 벌여 실체에 접근한다는 이해가 부족해. 변호인 측에는 소송지휘 계속 안따르고 이의제기. 이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부를. 검사의 팔자를 걱정하고 주신문 중 불필요한 사항. 이런 태도는 피고와 변호인만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는지 강하게 의심. 변호인 측이 주관적인 입장을 담은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음. 외부 공개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여론 걱정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하려 하고 있음. 통상 사법 절차에 따라서, 공개된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기보다 본인 들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유튜브에서 여론을 만드는 일. 이런 변호인 태도 부적절해. 재판 지휘 반발하고 따르지도 않고, 주신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지휘에도 지연을 시키고 있어. 소송지휘를 통해서 특별검사 측의 주신문이 지연되지 않도록 단호한 지휘 요청하겠음. 이상.


이변: (아우성)


판: 6월 27일 특검의견서 2개는 … 7월 9일에 낸 거 8-1로 정정.


이변: 특검보는 가만 있고 다른 검사가 말을 하는 게 이상해. 서성과임? 마음대로 한다, 모른다, 이런 말을 해서 상처 엄청 나. 왜 특검보는 가만있고 검사들이 말을 하는지. 특검보가 말을 하면 고칠 건 고치고.


특검보: 특검법에 따라 파견 검사가.


이변: 특검보의 말에 문제가


판: 특검보 말씀은 지휘 낭독하고 있다는 거고.


이변: 파견검사 숫자를 제한을 하든지 해야 대등하지 않겠습니까. 특검보가 다 지휘한다고 하니. 파견검사 숫자좀 제한을 하거나 특검보가 직접하거나.


유변: 서성광 검사 좋은 말 잘 들었는데. 서검사가 증인신문할 때마다 황당함.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는데, 군인인 증인들에게 부적절해. 이걸 증인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은 검사 스스로 법률적 판단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어. 통치권자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하는 군인에 대해서. 수사검사는 이 법정에서 말할 자격이 없음. 이런 불법 공소유지는 계속하고 변호인들의 태도를 법관과 변호인의 감정싸움으로 몰아 가는 게 법정 모독임. 변호인이 유튜브를 한 거를 문제 삼고 있어. 방금 서성광이 말한 것도 법률 쟁점이 아니었어. 저열한 인권의식이 바탕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 변호인들이 유튜브를 하는 걸 문제 삼으면, 검사는 불법 공소제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공소자료 요약을 언론에 배포하고 사진도 배포하고, 법정 현출 된 바 아닌데. 


권변: 서검이 로보캅을 너무 많이 봤음. 수사도 하고 판단도 하고,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 사회로 진입한 것임.



11:49

판: 점심식사 하시고 하셔야 할 거 같은데.


노변: 10분 정도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할 수 있을 걱 같음.


그럼 반대신문 사항 배포하겠음 .

증인? 증인은 24년 구삼회 에게 연락 받았죠?

=네.


-아침일과전이 언제?

=8시반부터 시작이라 그 이전.


-국방부 출근하신 이후 시간?

=네


-12월 3일 오후에 국방혁신 오찬 이후에 장관 시그널 전화/

=네.


-정보여단으로 가라는 지시?

=워딩 특정은 못하겠는데 그런 취지.


-증인은 롯데리아 도착해서 안부 인사 나눴죠?
=그게 전체적으로 순서가 있던 것은 아니고 많이 계셔서 그런 인사는 나눴어.


-장관보고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노상원이 말함?

=네


- 수사단 조직도, 제목 기억남?
=큰 제목 기억 안나고, 임무관련해서 눈에 들어온 거고. 구성에 대해서는.


-당시 노상원 피고인이 1개 팀을 담당한다는 말?
=기억 안남.


-조직도 구삼회도 같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 구삼회가 조직도보지 못할 상황있었음? 자리를 비운다거나, 멀리 떨어져있다거나.

=네 / 그런 상황은 없었음.


-구삼회가 ㄱㅇ력반발한 거 있음?
=기억 안남.


-수사단장 부단장 할 때 노상원이 협박한 사실있ㅇㅁ?
=기억 안남.


-협박이라고 느낄 만한 말이 있었는지?

=그런 건 없었음.


-노가 김용군에게 선관위 가기 전에 인원 모으라고 말한 사실 기억?
=기억 나지 않아.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어느 장소 대기하고 언제 들어가라고 말한 사실 기억?

기억 안남.


노상원이 한 명 씩 짚으면서 누구 확보하라고 햇는지?

=기억 안나.


-명단자 휴대폰 회수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 기억 나는 게 없어.


QR코드 증거 찾으라고말한 사실?
=기억 안나.


-임시선거 사무실 가서 인원 확보 하라는 거 기억?
=기억.


-노상운이 김용군에게 선관위장 직접 챙기라고 말한 사실?

=기억 안나.


-노상원이 김용군 가리키면서 이분도 같이 일할 거다 말한 사실?


-구삼회와 주간 야간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말을 함?
=사무실 구성해야 하는데 구와 제가 일을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거 같음.


-당시 구삼회가 노상원에게 난 뭐하면 되는지 물어봄?
=궁금해 했을 거 같은데 기억은 안나


-노상원이 구삼회에게 나만 따라다녀라고 말한 사실?
=잘 모르겠음. 


-노성원이 인원을 데리고 오면 직접 신문하겠다고 한 사실?
=없음.


-방장군은 정책실 업무 과중하니 2-3일내로 빠지라고 말한 적?
=기억 안나 


-정보여단 구 장군과 둘이 갔는데, 밖에 담배도 밖에서 피우고. 그 정대령 사무실 안에서 대기를 했잖아요. 그때 증인께서 메모한 거 있음?
=아뇨 없음.


-구삼회가 메모하는 거 봄?

=잘 모름.


-모르는 거? 기억이 안나는거?
=기억이 안나.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하던 역할 하면된다 고했단 사실, 증인은 명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음. 

=다시 설명하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복기하니,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련이누언들에게 당부는 했고 그런 건


-무슨 역할을 당부?
=명시적으로 기억이 없어


-느낌이 그랬단느 것임?

=예예 그렇습니다.


유추인가요? 사후적 유추?
=네.


-역할을 당부하는 워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노상원이 김용군엑 ㅁㄹ했는지 기억 남?

=그런 맥락의 말을 한 걸로 기억?


-무슨 맥락?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온 것인지.

=전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 노상원 김용군은 대등한 관계로 보였고 당부하는 이야기를 한 거 같고 수사할 때는 기억 나는 워딩을 말한 것이고.


-역할이, 부정선거 관련한 수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느껴짐? 역할이라는 게

=(...) 노장군에게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부정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진술한 거임.


-그럼 진술은 추측이나 유추?

=네.


노변: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오전 여기까지 하고 오후 조변부터 시작? 네. 오후에 뵙겠습니다. 증인 식사하고 2시까지. 증인 먼저 나가는 거 확인하고 나머지 나가는 것으로.


12:04 이따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재판장 퇴정시에 다들 일어서고 함성현과 기자들은 나옴.

그런데 밖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김용현 만세를 부름 ㄷㄷㄷ


14:01 개정.


개정 직전, 김용현이 들어오니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 경위들은 일어서지 말라고 제지.


판: 신문사항 확인했는지. 조변 혹시 신문사항 10부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넉넉하게 좀. 검사님들 죄송.


조변: 오늘 오전 증인께서 해주셨던 부분은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추가로 구두로 말씀 질문드리는 것으로. 여기 앉아있는 김용군을 앎?

=그날 처음 보고 오늘은 알아보지 못했음.

-처음본 건 2024년 12월 3일?

=네.


-어떤 겨우이로 롯데리아?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삼회 장군과 같이 노사령관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구삼획와 같이.

-노상원보다는 구를 만나러 간건데 노가 같이 있던 자리인 것?

=네.

-김용군은 예상 못함?

=네 전혀 예상 못함


-김용군 군사경찰 출신인 거는 언제 알게 됨?

=경찰 조사 할 때


-롯데리아 4-50분 같이 있을 때 군사경찰인 거는 몰랐겠네요.

=예비역 대령까지는 들었는데 군사경찰 정확하지 않아.


-노상원으로부터 어떤 업무인지는 듣지 못했죠?

=네


-김용군과 노상원이 연배를 볼 때 동등한 입장인 거 같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알고 동료같다는 생각이.


-김용군에게 지시 지휘하는 듯한 느낌ㅁ은 아니엇음?

=존중해주는 느낌.


-노상원이 증인에게 김용군을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소개를 안해줬다고 했는데.

=예비역 대령 누구라고는 소개했는데 이후 대화는 기억이. 

-중요한 일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기억이.


노상원 김용군 구삼회의 대화가 국방부 TF 관련일 아니라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방부 TF 관련 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의아해 했었음. 


-기존에 어떤 말을 들을 거란 기대가?

=그런 기대보다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임무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구를 만나러가는 길에 같이 있다는 말에 같단히 인사드리면 좋을 거 같다는 가벼운 생각.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 없다고 생각.


-테이블이 작아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A4용지 4-6장이 올라가 있었음?

=기록물 같은 것이 있었음.


-A4용지 장수는?
=그렇게 구체적인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


-더 적고 많음도?

=ㄷ기억 안나.


-기록으로 말한 A4용지에 선관위 세 글자가 있었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세한 건 깅거이 안나고, 기억이 난ㄴ 건 수사단 명단 정도.


-선관위 단어 여부는 기억이 안난다?

=네


-보신 적이 없는 것?

=관련된 사항만 눈에 들어왔던 거고 나머지는 기억 못해.


-40-50명의 이름이 적혀있었음? 이름?

=수사단 명단, 이름이.


-수사단 명단 말고, 그 명단 제외하고 다른 의미의, 수사단이 아닌 이름 40-50명 봄?
=저는 기억 없음. 제가 기억하는 건 수사단 명단 관련.


-그 종이에 어떤 사람을 몇시에 확보해서 이 사람을, 사람 옆에 시간 장소적히고 행동요령까지 본 적있음?
=기억 안남.


-수사단 임무는 선거와 관련해 나온 이야기였는데 증인과 무괂다고 생각해 흘려들은 게 맞음?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 보고하는 걸로 이해했을 뿐임.


-제가 물어보는 건, 오늘 오전에는 잘못된, 선거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수사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다고답변했어.

=선거 관련 내용은 아니었고, 편성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명시해서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특정하게 이해되지는 않았고 (??)


-잘못된 선거의 원인을 파악하는 이유라고 수사단을 만든 이유라고 들은 건지.

=그건 뭐 명확하게는. 사후에서는 이해를 하게 되었음.


-조사받으면서는 수사단이 잘못된 선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파악은 했는데 롯데리아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네.


-수사단 임무 관련해서 증인이 직접 수사를 하기 보다는 통상 군인임무인 상황실 및 보고 업무를 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했죠. 수사를 하거나, 말씀도 들은 바가 없죠?

=네.


-수사단 임무 중에 노상원이 김용ㅇ군에게 선관위장은 김용군 당신이 직접 확보하세요 들음?
=기억 안남.


-김용군 노상원 상호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알아들어요 하고 다그친 거 기억 남?

=기억 안남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도 기억?

=구체적인 상황 기억하고 있지 않아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선관위 H시까지 군사경찰 투입하여 출동하여 H+30뷴까지 직원 확보하고 서버에 대해 조치하라고 한 거 들음?

=기억 안남.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19시까지 군사경찰 병력 또는 애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대기하다가 선관위 투입하라는 걸 들었음?
=기억 안남.


- 김용군이 노상원에게 12월 4일, 선관위로 오전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 들었음?
=기억나지 않아.


-노상원이 기용군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마친 인원 중 노상원이 남기라는 인원만 남기고 귀가하라는 거 들음?

=기억 안남.


-노상원이 정보사 병력도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정보사와 협업하는 병과가 있다라고 말한 사실 있음?
=기억나지 않음.


-기억 안나는 거랑 못들은 거 구분좀.

=다시 말하짐나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복기 쉽지 않아.


-노상원이 증인에게 내가 전문가잖아 내앞에 오면 다 불게 되어있어 한 거 기억?

=기억 나지 않아.


-오늘 19시까지 병력 모으려면 바쁘니 먼저 일어나세요 한 거 들음?
=기억 안남.


-준비가 되어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한 거 기억남

=기억 안남.


-내부 배치가 그려진 선관위 평면도 봄?

=기억 안남.


-제2수사단과 군사경찰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사실 누구로부터라도 들은 거 있음?

=들은 거는 없고 조사 이후에 개편을 들은 거 정도. 그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해.


-선관위 직원 4-50명 이름 적힌 선관위 명단 본 기억 있음?

=없음.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선관위로 투입 출동하여 선관위 회의실에 직원 모으라고 한 거 기억?

=기억나지 않아.


-김용군이 죄송합니다 말한 거 기억남?

=기억 안나.


-분위기 대체로 협조적이었냐는 검사 질문에 어떤 안에 대한 협조라기 보다는 그떄의 분위기가 논쟁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의미였다고 답변했죠?

=네.

-그럼 어떤 안에 대한 협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안에 대한 협조의 의미가?

=정확하게 기억 안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음.

-어떤 안의 협조는 개별적인 제안에 대해 동의 찬성했다는 의미에서 협조적이라고 한 건 아니었다?

=내용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음.(건성)


-창원대학 드론연습장 관련 서류 본 적 없다고 했는데, 김용군이 창원 드론연습장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의미가 거짓이라는 의미에서 본 적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창원연습장 관련 자료를 어쨌든 전체적인 구체적 서류가 기억 안난다는 의미이죠?

=창원대학 자체는 기억이 안나고, 수사단 구성에 관한 기억만.


-수사단 그 외에는 기억 없는 거죠?\

=네


-선거가 잘못된 원인을 수사단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않았고 별도로 수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

=그날 선거가 잘못된 것이 많다 등 의문이 많았던 것이 있었지만 (...)


-수정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주신문 사항, 그 뒤를 못들었음. 진술의 수정 맞음?

=제가 김용군 대령관련해서 한 개 팀을 정해줬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건데 그 워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정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죠? 워딩이 기억 안난다고도 했고.

=네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1부-3부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김용군이 맡을 거라 생각?

=그날 아마 제가 판단한 거 같은데. 김용군을 모른느 상태에서 나머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역할을 하면 된다 중에, 예전이라는 워딩 들었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였는데.

-예전의 역할 할 때 역할 기억 남?

=기억남.


-문서에 적힌 이름을 보면서 연락이 다 되었냐고 검사가 물었는데, 일단 문서에 이름이. 아까 말한 일단 수사단에서 활동하게 된 여러 수사관의 이름은 종이에 적혔다고 했죠?

=네


-그 수사단에서 활동하게 될 종이 이름을 보면서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이 사람들 연락이 되었냐고 물은 게 기억 남? 문서에 적힌 이름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 안남. 잘 모르겠습니다.


-반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식으로 반문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마치 ㅡㄹ으면 한개팀을 맡으세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문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김용군이 노상원 제안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 같은데, 한개팀을 맡으라는 워딩이. 이게 김용군이 맞는 거겠거니해서. 어떤 일을 하는 팀이냐는 반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동의 됨? (함: 뭔 질문이여 증인이 해줬으면 하는 말만 잔뜩 들어갔잖아) 워딩이 기억이 나는지

=그때 진술하면서 조사 받을 떄 떠올린 많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기억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틀리는지가 분명하게 기억이 안나고.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특정 못하겠음.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지시, 다시 말해 상급자의 지휘에서 지시나 지휘를 하는 언급을 한 사실 기억?

=자세하게는 기억에 없어

-이상임.


판: 이번에는 이하상변? 신문사항.

(검사들에게 신문사항 배부)


이변: 주신문 1항 관련. 일단 수사를 받으셨는데 기소된 사실 있음?

=기소는 아니고 피의자 신분. 

-군검사 조사?

=군검사는 아니고 특수본 조사. 지금 신분의 피의자.


-수사자료 카드에 지문 찍으셨음?

=찍었음.

-왜냐면 증인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확인 때문에. 또 물어보겠음. 방 장군이 뭘 잘못했다고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알고 있는지? 피의 사실이?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럼.

-알겠습니다. 굳이 안 묻겠음.


-보직 관련해서 질문. 검사가 2024년 12월 3일 전시작전권 TF 통합기획단장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차관 기획조정실장, 감시관 혁신기획관으로…

=설명이 길어지는데 TF단장 맡을 때 AI TF 필요하단느 장관 명에 따라 보고 하고 있을 때, 통합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밑에 TF를. 기획관 승인해주셔서 같이 수행하고 있었음. 차관 밑에.


-노장군과 24회 통화내역 확인되는데, 증인 기억남?

=네.

-증인은 문자가 왓을 때 전화가 서로 어나가서 실제 통화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맞음 그렇게 자주 통화한 것은 아님.


-검사들에게 통화내역 보여줄 때 통화시간도 보여줌?

=네

-실제적인 시간도 확인이 되었음?

=네

-그럼에도 검사들이 24번 통화한 것처럼 말하던지?

=뭐 실제 통화시간도 보여주긴 했음.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24차례 자시간 긴밀한 대화를 하고 사전에 모의를 한 것처럼 증인을 심문하는. 그 의도를 알고 있었음?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몰랐다? 장군 진급 발표가 있었던 25일에 증인과 6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 그것도 노상원이 진급 관여하지 않았냐는 검사들의 취지인데 기억?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통화도 1-2차례.


-2024년 12월 3일 오후에 구삼회를 만나서 정보사 이동하라는 장관 지시 받음?

=네

-장관 지시로 간 것?

=네

-안산에 간 것은 구삼회를 보러 간 거지 노상원보러 간 게 아니라는 말 맞음?
=(노상원이) 옆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일반 명령을 제시하면 서 물은 거 기억?

=네

-일반명령 제시하겠음. 검사가 아가 국방부 일반명령 언급. 증인은 이 문서를 경찰 조사 전에 못봤죠?

=네.


-수사1부 요원들은 김용군이 편성했다는 거. 김용군이 작성한 명단은 본 적 없죠? 전혀 모른느 사실이죠?

=네


-노상원이 구삼회와 증인에게 임무지시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노상원은 임무지시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는데?

=네 노상원이 저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고. 저는 군인이고 명령이 나오면 그걸 나오고 제 임무를 분석해서 해야 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명령이 나오고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명령은 안나오고 계엄 해제되어서 상황종료된 거 맞죠?

=계엄도 종료도 몰랐고.


-휴대전화는 통상전화였는지 기종은 무엇인지 검사가 물었는데. 군사보좌관에게 전달해달라는 휴대전화인지 알고 있었음?

=꺼진 채로 받아 제 보안폰과 같은지 여부를 따져볼 여력은 없어서.

-보안폰을 검사들은 비화폰이라고 우기는데 어느 말이 맞음?

=보안을 중시하니 보안폰이라는 말이 맞아.

-보안폰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음? 어디서 받음? 관리 부서가?

=네 / 관리부서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음. 제가 전임자 인수인계를 받아 서명한 폰이어서 어느 부서인지는.

-별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긴 한지?

=있음. 어디인지느 모름.

-주요직위자가 사용하는 폰은 국방부에서 관리?

=네 그게 맞음.


-검사들은 주장하는 게 노상원 사령관이 쓴 보안폰은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관리라는 거냐고 묻는 건데 증인은 앎?

=모름.

-잘못된 전제를 깔고 묻고 있음.


조검: 잘못된 전제라는 표현을 쓰니 증인이 오해하고 있으니 어떤 부분이 잘못된 전제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지휘를 좀.


판: 변호인 어떤 전제가 잘못된 것인지를.


이변: 관리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대통령 경호처 관리인지 국방부 관리 폰인지. 국방부 사정에 따라서 주는 거고 두 개 처의 휴대전화를 구분해서 물어봤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물어봤어야.

=제가 구분을 할 수도 없었고 노상원 준 폰이 보안폰인지도 알 수 없었어.


-대통령이 통수권자인데, 주요 지휘권자이고 장관도 지휘관이니 보안폰 쓸지 말지 결정해줄 수 있지 않은지

=네 뭐.

-선후배 관계, 누가 선배?

=김철진이 후배. 제가 선배.

-증인은 폰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하는데 김철진은 어떻게 알았는지 경위가?

=관련해서 잘 모름.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계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승인권자로 아는데?

-결정권자임. 자신의 판단으로 계엄 선포하고 통상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군인들은 계엄사무 수행의무 있는 거 알죠? 단답으로.

=네.

-합수본 구성되면 참고인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색 가능한 거 알고 있음?

=그 당시 몰랐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 들어봄?

=잘 모르겠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평소 활동 연습하는 것은 계엄 사무인 거 알고 있음?

=네

-계엄해제가 있었고 곧 해제되었고, 계엄사무가 사실 실시되지 않은 사실 알고 있죠?

=국회 동의 이후 계엄 해제 되었죠.


- 안산에 내려가서 노와 구, 김용군 만났는지를 검사들이 묻는데, 구삼회는 자신도 관심 없어 몰랐는데 주된 대화 내용은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다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음?

=누구에게 주로 말했는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고, 구ㅎ삼회와 제 입장에서는 수사단 관련해서 평소 업무와 상이했었음, 그래서 그걸로 깊이 있게 챙긴 건 아니었어.

-구삼회는 단장이고, 증인은 부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의 임무가 예정된 구삼회는 조금더 단장으로 깊이 인식했을 거 같은데 임무는 김용군에게 집중되었다는 거 기억?

=잘 모르겠음.

-이상.


권변호사 신문 진행

권변: 경찰청 안보수사단 1실에서 참고인 조사 받은 거 기억?

=네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이 신체 주거지 압수 관련해서 질문한 거 기억?

=압색을 받아서. 기억하고 있음.

-압색이 12월 13일 있었음?

=압색 받고 바로 본부 가서 조사 받아.


-진술서 입횧 ㅏ에 진술했다고 했는데.

=검사는 아니고 수사관들 있을 때.

-누가 장소 변경되어야 한다고 수정을 부탁했는지?

=압수수색 맡은 수사관이.

-압색 주소 달랐음?

=영장은 TF 사무실. 통합기획관 사무실은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압색.

-영장에는 범위가 어떻게 적혀있음?

=구체적으로 안봤어서. 그 통합기획관 사무실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별관?

=별관 5층.

-별관 5층은 압색 기재됨?

=없던 걸로 기억.

-없으니 수사관이 진술서로 기재해달라고 한 거죠?

=네.

-압색영장 저 진술서에 나온 번호 맞죠?

=네

-써달라는 거 보고 쓴거죠?

=네

이변: 압색 사본 받으셨음?

=사본 받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영장 나왔구나만 했음.


이변: 불법 압색한 걸로 보이는데 경찰 이름 기억함?

=수사관 이름 기억 안남.


권변:압색영장 제시하는 수사관이 장관 수사관과 동일?

=그분이 조사도 하고 압색도 하고 사무실 같이 와서 한 걸로 기억.

이변: 증인이 당시에는 기재 빠진 장소에 동의할 의무 없는 것도 고지 받았죠?

=자세하게 알려준 거 같은데 기억은 못하고, TF장 사무실을 썼으니 여기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걸.

-수색하지 못하는 장소를 압박해서 진술 쓰게 한 거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인 거 알고 있음?

=웅얼

-방장군이 쓰던 5층 사무실은 동의할 의무도 없었고.

=동의할 의무가 없는지는 근데 저의 동의를 구해서 제가 동의했음.


권변: 진술을 다시 작성했는데. (진술서 보여줌) 기억남? 검사가 증인의 진술서를 김용군 증거목록에 제시를 한 것인데 12월 13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가 끝나고, 아니면 조사 중이었는지 확은 안되지만 진술서 두 번을 작성함 기억남?

=정확한 거 보다는 저 내용을 보니 장관과의 관계 진술을 써달라고 해서 작성했음.

-12월 13일에 작성한 진술서이고 압색영장 관련해서도. 조사를 13일에 받았는데 진술서를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 아니면 끝나고?

=진술서는 조사과정에서 첫번째 작성, 압색 장소 변경은 해당 장소를 가서 작성해줬음.

-수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해줌?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종료시점 왜 쓰는지,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받음?

=제가 느낀 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거고.

-제가 물어보는 건…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관이 어떤, 확인서. 15일에 작성한 진술서임. 이때는 진술서를 쓰고. 기억 남?
=네

-13일.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이때도 이렇한 수사과정 확인서 요청을 받음?

=절차에 따라서 받은 거 응했음.

-기록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정확히 기억 안남.

(반복해서 물어봄)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야.


권변:이상이고 변호인 증거목록에는 압색영장 자료가 전혀 없어. 저희가 열람복사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검찰에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지 소명좀.


판: 이부분 검찰에서 확인 좀. 공소장 뒤에 서류가 안 끼어있는데.


권변: 일단 압색영장 다른 사람은 있는데 이부분 못찾겠어.


재주신문 바로 시작 어느 검사가?


정검: 제가. 증인 먼저 피고인 노상원 관련해서 반대신문 한거 좀 여쭤보겠음.노상원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24년 12월 3일 아침 오늘 상록수역으로 15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오전 몇시 정도? 

=사무실 출근하고 일과 전이니 08시 이전.

-어떤 방식으로 연락?

=구삼회 장군과는 통화도 하고 보안폰으로. 가게 된 최초의 연락은 구삼회에게 전달 받음.

-당일 날 증인과 구삼회 통화내역을 보면 11시21분에 구삼회에게 발신을 하고 같은 날 14시에 증인에게 발신한 내용만 확인됨. 출근 전 연락은 보안폰이나 시그넷으로 연락 받음?

=그런 거 같음. 11시에 전화한 것은 그날 오후에 회의 사전 보고가 있었어. 참석하기 어려울 거 같다는 걸 구장군에게 알려줘야 할 거 같아서 통화했음.

-구와 연락하는 일 잦았음?

=아님. 명절이나 진급시기에서나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해서 자주 연락한 거는 아님. 

-보안이나 시그넷 연락 내용 중에 3일아침 말고 다른 통화있음?

=정확하게는 없음. 통화할 때는 요청을 먼저해서 전화를 받고 아니면 문자를 남겨서 통화를 해서.

-평상시 구와 교류가 잦거나 연결점이 있는 관계는 아닌데, 12월 3일오전 내역 말고는 다른 보안폰이나 시그넷은 기억도 없다고 하는데. 12월 3일 오전 전화 받고 좀 의아해했을 거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노장군과 저는 인연이 있어서 제가 여건이 되면 제가 같이 만나는 것도 좋겠다고 했고.

-증인과 노상원이 인연 있는 거 구도 알았는지?

=알았을 거 같음. 

-구는 뭐 때문에 노 만나러간다고 하던지?

=통화에서 그런 내용 자세하게 얘기 안해.

-본인은 물어보지 않았는지,

=네.

-교류 없던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예비역 만나러 가자고 한 건데 왜 묻지 않은 것인지.

=그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구삼회는 TF에 때문에 의견 물은 적이 있어. 거기에 듣거나 아는 바는 없지만 구삼회가 가면 좋겠다고 했었어. 노상원은 본인 신경써주었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았어.


-수사 당시에는 1개 팀을 담당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1개팀 워딩이 기억이 안난다고 했죠?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역할을 전하는 자리였는데.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어떤 역할 해달라고 했는지?

=자세한 역할 기억 안나. 다른 사람들과 합수본 단장 부단장 이정도 필요한 것. 메모하셨다는 수첩은 어느 정도 사이즈의 수첩?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일부 단어를 들었지만 무엇을 위해서 뭘하는지 인지를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김용군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과 관련해서…

서검: 7항 관련 피고인 노상원과 김용군이 존중하는 거 같다고 한 게 맞음?

=존칭을 사용하고 존중하는 거 같음.

-해야될 역할도 언급했다는 건데 어떤 역할인 건지의 기억은 잘?

=네 잘 기억 안나.

-김용군의 역할을 설명할 때 부정적이거나 반발한 거 기억남?

=잘 기억 안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는 건지 특별히 없던 건지.

=선거 잘못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

-다른 주제 기억 안남?

=명확하게 기억 안나.

-선관위 직원 명단 적힌 서류는 못봤다고 했죠? 서류가 여러종류를 치웟다 올렸다 한 걸로 보이는데 수사단 관련 이외 서류는 기억 안난다고 하는 거죠?

=네.

-선관위 관련 서류는 있었는지 자체가 기억 안나는 것?

=어떤 서류가 올라왔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는 것.


-피고인 노상원 관련 기록임. 방정환 본인 진술 내용을 증인에게만 보여주겠음. 변호인들도 보겠음?

기억 환기가 필요한 것이, 증인이 본인이 말했던 것과 다른 기억을 하는거 같아서.

(이하상 유승수 변 증인석으로 와 같이 보고 있음)


변호사들 반발, 간인이 없다. 조사과정 서류를 조사 날인이 들어가야 하고 간인도 들어가야 하고. 원본을 가져와야 함. 그 당시 작성 여부를 알 수 없고 첨부된 확인서가 진술서 사이에 들어가 있음 원래 맨뒤에 붙여서 간인을 해야 하는 건데.


검사의 조사 편철방식 차이일 뿐이지 예규로 정해진 게 아님. 변호인들 취향에 안맞아서 문제라는 건지? (변호사들 아우성)


(진술서에 대한 확인서가 진술서 말미가 아닌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문제제기)


판: 본인 있는데 간인한거 기억 나는지, 본인이 진술한 게 맞는지를 물어야. 증인이 모르는 문서라고 하는지를 보고 증거능력 보면 되지.


서검: 기록 편철에 대한 방식이 있으면 규정과 의견서를 전달을 좀.


판: 좀 진정하시고, 변호사들도 직접 보고 편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한테 맞는지. 이분한테 안 보여주고 막연하게 물어볼 수는 없죠.


이변: 편철 방식이 잘못되어서. (웅엉)


조서에 해당 내용 다 기재되어 있음.


진검: 편철 순서나 방식에 이의제기라면 규정으로 밝혀주시면 보고 판단하겠음. 그거 없이 본인이 보시기에 불법적인 이유로 제시 못하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더 이상 말을 할 게 아님.


(오디오 섞이고 난리도 아님, 유변: 가만히 있으라고!)


판: 재판부 입장은 얘기했음. 일단 물어보고 진행. 


(진검도 흥분해서 목소리 커짐)


판: 증거 채택 여부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제시하는 부분 이야기 듣고 빨리 진행합시다.


유변: 법도 안 지켜 상식도 안 지키는데 무슨 재판을 한다는 건지. 시작과 종료를 작성하고 편철이 되어야 하는데 조서의 마지막에 확인서가 편철이 되어야 했음. 이번 참에 수사과정확인서에 어떤 자료를 편철해야 하는지 규칙을.


방정환 작성 메모: 증인께서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보여준 내용이라고 자필 기재한 내용 맞음?

=네

자필 맞음?

=네 복사본이긴 한데.

-안 썻는데 삭제되거나 쓰인 부분 있는지?

=아닌 거 같음.

-지장이 있는데 간인도 하고 이어서 작성한 서류가 있는거 같은데 전체 다 간인한 거 같은데.

=맞음. 

-증인이 진술할 때 롯데리아 서류에서 지휘부 관련 서류도봤다고?

=

-실제로 증인이 직접 쓴 메모를 보면 수사관이 편성된 사실도 인지한 거 같아서.

=편성 관련해서는 단자 부단장이 있고 1부-3부가 있고 그 밑에 이름이 주욱 쓰인 게 기억 남.

-다만 이 명단 포함해서 당시 알던 이름은 구삼회 준장만 있었다고?

=네

-기록을 조서를 처음 보신 거 같으네 변호인들이. 조서 페이지 특정해서 알려주겠음. 조서 17쪽, 관련 내용 있기 땜누에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음. 경찰 입건 되었었죠?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한 바는 없었죠? 군검찰에서도 증인을 피의자로 불러서 입건 한 적은 없죠?

=네

-군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아직 없는 거죠?

=이첩 시기는 잘 모르고.

-경찰 이첩 시기를 불문하고 피의자 조사는 아직이죠?

=네.


(검찰 일부 진술조서를 다시 증인에게만 제시. 통화녹음의 내용.)


이변: 통신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게 낫지, 이건 소스가 다르고 의도가 있다.


검: 차근 차근 현출시켜드리도록 하겠음.


유변: 입증계획이 있나요?


판: 오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님. 검토를 더 우리가 해보겠음.


(채택되지 않은 증거내용을 증인 입으로 현출한다는 내용으로 한참 더 논쟁)


서검: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사항관련, 통화시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장시간 대화한 것처럼 왜곡해서 증인신문했다고 했는데,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어. 통화시각, 시간이 기재된 자료를 보여주었고, 증인이 간인한 게 맞는 거죠?

=네.

-검사가 주신문할 때, 비화폰 내지는 보안폰 질문 했던 거 기억남?

(변호사들 아우성)

-전제가 잘못된 반대신문인데, 증인꼐서 사용하는 국방부 보안폰과 전달했던 휴대전화가 동일한 ㄱ기종인데 몰랐음?

=네

-관리 주체는 달라도 기종이 다르다는 거 몰랐나?

=네 몰랐음. 꺼진 채로 받아서 헷갈렷음.

-보안폰의 기종은 밝힐 수 없지만, 희귀한 기종이어서 눈에 띄었을 것임.

-비화폰 사용하고 사용자를 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국방부 보안폰 한정아님? 군 보안폰인거면 민간인 지급 사례가 있음?

=잘 모르겠음.

-국방부가 민간인 비화폰 관리할 수 잇음?

=잘 모르겠음.

-대법 판례, 헌재 결정에 의하면, (변호사들이 말 끊음) 영장주의 일붕 ㅖ외를 두어도 자체를 정지하거 나 사후조치를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느 결정에 대해서 교육자료 활용된 적 ㅇ벗는지?

=잘 인지를 못해서, 일단 법적인 거 관련해선느 잘 몰라. 


서검: 예 여기까지만 하겠음.


재반대신문.


노변: 하나만. 그 12월 3일 아침 일과시간 전에 구삼회로 부터 연락을 ㅂ다앗다고 햇는데. 제가 질문 드릴 때는 08시 30분 전이라고 했는데 재주신문은 08시 이전이라고 했음. 12월 3일, 출근 시간이 몇시 정도?

=07시 이전.

-그럼 구삼회로부터 전화 받은게 08시 이전이라는 건 거의 기억 확실? 아까는 08시 30분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과는 이전.

-구삼회 전화와서, 노상원 장군과 본다고 한 건데. 언제 약속되었다는 ㅁ라 함?

=자세한 통화는 안하고. 

-복기로 했다는 것만? 

=네

-전화연락 받은 건 틀림없음?

=네

-구삼회는 이거에 대해서 12월 3일 오전에 골프를 치고 용인으로 차를 끌고 용인으로 골프채를 사러 가던 중에 노상원으로부터 안산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용인로 가려다 안산으로 틀었다고 했음. 이 말에 의하면, 구삼회가 증인에게 아침에 미리 전화를 할 수 없는 건데. 구삼회 말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증인이 답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기억 확실?

=기억 확실한 거는 일과전에 구삼회 전화 받아서 노상원 만나기로 했는데 올수 있냐는 것이엇음.


조변: 증인께서 롯리 왔을 때 30분 정도만 자리르 같이 했고 그 30분의 전반 15분은 노상원 김용군만 있었음. 오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시죠? 전해들은 거 없죠?

=네

-역할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 기억을 못하는데. 증인이 오기 전에 있던 이야기, 롯데리아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제 역할 일수도 있다고 본는데 어떻게 생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음.


권변: 증인? 지난 재판 때 출석해서 서두에 비상계엄 당시와 현재 상황에서의 기억 혼재가 있다고 했음.

=일반적인 상황을 말한 것. 기억 나는대로 사실관계를.

-김용군 증거기록 관련, 이거는 증인이 2024년 12월 드래곤힐스파에서 조사받은 내용임. 김용군 대령과 관련된 내용 답변이 있었음?

=없었음.

-12월 10일 제출한 진술서임. 김용군 관련 내용있음?

=없는 걸로 기억.

-진술조서. (각 진술조서별로 김용군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묻고 있고, 증인은 없다고 했음. 권변은 김용군 내용 없는 게 맞다고 하면서… 일종의 증인 테스트를 하고 있음)


- 이 진술조서에서는 합수본 내용이 나오는데 김용군 관련 내용 나오는 게 기억이 남?

=보거나 들은 내용 적어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안 적고 급하게 적었었음.

-이 478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김용군 대령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너랑 구삼회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김용군 관련 내용은 없어.


-방공수사단 자료에서 처음 등장하고 증인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이때 처음 등장함. 2024년 12워 16일 경찰청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진술서도 작성했는지 기억?

=작성 요청을 받아서 작성했었음.

-그게 김용군 기록 …번. 당일 조사 이후에 수사관의 요청하에 작성한 증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용군 대령 내용은 없고 합수본 관련해서도 구성 될 텐데 너와 구삼회가 단장 부단장 된다는 내용만 있어. 이 이후부터 검찰에서 3번 조사하고 경찰 1번 조사했는데 이 이후 계속 김용군 대령이 계속 등장. 다시 물어보겠음. 2024년 12월 16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이후에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증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작성한 두 문서에, 어느 것만 김용군 언급 왜?

=김용군 관련 내용을 써달라는 요청이 따로 있었음.

-그건 12월 19일 진술서로 보이고, 총 5번 수사기관에 진술 제출했는데 5개 중 딱 한번 19일 김용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은 16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용군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옴. 증인께서 비상계엄 상황 당시와 지금 상황에서 언론과 수사기관의 수많은 조사와 뉴스를 취득하면서 습득을 했을 거 같은데. 왜 경찰 초기 조사 당시와 진술서 등에는 김용군 내용 없다가 16일 경찰에서 질문 이후에 계속 김용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수는 없는데, 저와 개인 인연도 없고 업무 연관도 없고.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용군과 롯데리아 관련 진술 써달라고 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셔서 답변했었음. 

-그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김용군 정보가 새로 생성되었을 수 있는 거 아님?

=그날 대화 가운데 그나마 기억이 남는 걸 남겨달라고 해서 작성했던 것.

-이상입니다.


이변: 많지 않구요, 명단 관련되어서. 검사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지금 주신문에서 “통화내역을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날부터 선포이후 24차례 통화내역 확인했다, 통화시간도 확인했는데 24차례 정상 통화다”처럼 말했는데. 이에 대한 질문.

(통신내역 보여주고 있음) 

19초 10초가 많고 1분 단위 넘는 건… 8개 정도 밖에 안됨. 검사가 저렇게 24번 정상통화를 했냐고 물은 적 있는지?

=24번 다 통화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 검사가 통화 패턴을 물어보기도 했고. 


-검사가 거짓말한 게 맞죠?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노변: 제2수사부단장, 내정이 되신 거였는데,

=저는 모르는데.

-아무튼, 증인이 부단장으로 내정된 이유가? 나름대로. 누구로부터 들은 건  없을 텐데.

=중요한 임무를 많이 받아서 근무를 했고 국방부에는 장군 발표 이후에 장관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군에 해당되지 않았나 생각을.

-장관이 평소 제 업무 수행능력을 뢰하시는 거 같다 김철진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장관님께서 저를 신뢰하신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김철진으로부터.

=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있는 범위에서

=외부 토의 자료가 있었는데 국방부 제 분야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렇게 평가했다고 군사보좌관이 전화를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했음.

-이상임. 


판: 증인 돌아가시는 거 보고 마무리짓겠음. 오후 예정인 신일섭은 부친상으로 출석 어려움. 방정환까지만 하고 다음 기일에. 순서를 어떻게 할지. 신일섭씨 가능할지 아니면.


검: 예정기일에는 신일섭 가능한데.


판: 다음에 신일섭 최병희 진행하겠음.


선관위 직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시 서버 외주업체 직원임. 그 사람에게 핵심 내용이 없어서 증거를 현출되게 하는 문제일까봐 싶어서. 지금 검사가 신청하고자 하는 선관위 직원 두 명은. 외주업체 직원을 저희가 초기에 신청했는데. 


판: 이후는 김정재 서지윤씨까지. 


일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하고, 이후 검찰 신청 증인 할 것임.신일섭, 최병희, 김정재, 서지윤


검: 주신문  각각 40분 예상


판: 40분 지킬 수 있죠? 그럼 3명까지 신일섭 최병희 김정재까지. 변호인들 월요일까지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동의하고. 4명 모두 동의하면 검찰이 원하는대로.


다음 기일


이변: 지금 특검재판으로 가고 있는데 특검보는 한 말씀도 안하고 있고. 석명을 좀. 특검이 가만히 있기만 하고.


노변: 구삼회 수첩 원본을 이번 법정에 가져오겠다고 한 거 같은데.


판: 그 증거 자체가 다른 데로 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음.


노변: 제가 가서 열람을 했는데, 그 상태를 정검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정검: 관련해서 원본 증거를 가져왔음. 제출하겠음.


조검: 해당 원본의 스캔본을 주겠음.


노변: 저는 현물을 봤음. 지금 복사본은 못봤고.


(복사본 보여드림)


정검: 경찰이 이미 사본해서 증거로 포함이 되었었고 구삼회에서 증거채택한 바 있어. 변호인께서 증거 자체의 문제점이나 신빙성 의문을 제기해서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해서 공소사실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밝히는 것 뿐이고. 원본도 가져왔으니 증거조사도 가능한데, 이에 부동의 한다면 저희는 입증할 수 있지만.


노변: 공소사실과 관련한 부분만 현출을 시킨 것이라 하는데 확인한 바로는 뒷페이지부터 썼는데. 일단 그 순서는 맞는데, 뒷장의 1페이지는 공란이고 2페이지에 우리 종전 증거의 1페이지 내용이 나와. 3페이지는 무관한 내용이. 이거에 의하면 구삼회는 뒷장 2페이지 첫장, 3페이지 건너뛰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왜 첫장은 공란이고. 그래서 다른 변들도 원본 새로운 증거를 보시면 아마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검: 성상 자체는 변호인들께서 문제점에 대해 주장할 만한 부분 포함되어 있음. 이렇다고 말만하면 불편해 할 거 같으니 스캔형식으로 현출하는 것임.


노변: 6페이지 모두가 있어야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정검: 부동의하시거나, 지금 추가증거 자체에 다투는 것에 있어서 통상의 증거에 대해서 입증 계획은 없다는 점 말씀드림. 그리고 나중에 변호인들이 또 문제제기를 할 거 같으니 원본을 여기서 보는 게 좋겠음.


유변: 간단히 몇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없는 질문은 재주신문이어도 허용되면 안됨. 비화폰 관련 내용을 묻고 있는데 특검 스스로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편법으로 증인신문하면 안돼.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됨.


이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유변: 검사의 소송에 임하는 태도나 별건의 기소는 양립할 수 없어. 마찬가지의 이유로 부당하다. 재판부에서 중간마다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해주셨으면. 서성광 검사가 변호인의 유튜브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임. 좌익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민간인 사찰이니 뭐니 문제제기를 했을 것임.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임. 저런 시도가 계속 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공소유지 자체가 헌법상으로 문제가 되어. 검사들의 객관 의무 등에 비추어 봐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발언임. 검사들도 유튜브 하면 됨. 변호인이 유튜브를 하는 건 아무런 범죄가 안됨. (방청객들 웃음)


재판부 소송지휘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 법정 경위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했 장관이 입정하고 하는 것에 예를 표하는 것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야. 소송에 방해될 게 아니면 경위 분들을 위해서 방청 오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소송 지휘를 부탁합니다. (방청객들 맞장구) 


판: 서검사는 지휘를 따라 달라는 취지였을 뿐이었음. 질서유지 관련. 재판부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검사든 변호사든 피고인이든 앉아계신 분들끼리 서로 일어나면 막을 수가 없음. 긴장의 정도와 강도는 고민해보겠음.


유변: 입정 전에 일어나는 건. 다만 그게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하니 검토는해보겠음. 군인권센터에서 와서 한창 일어났거든요/ 그거 제지 안 받았거든요,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가 명백 현존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위험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임. 법정 내에서의 판단.


판: 특검에서 제출하실 거 있으면 제출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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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2025고합1522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오늘은 방정환, 신일섭 증인신문 예정이었으나 신일섭은 부친상으로 오지 못했어요



○ 기억이 아무것도 안난다는 방정환


롯데리아에서 있던 일은 '기억이 안난다' 말하기로 작정한 거 같았어요


증인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고 들었는지?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다그친 일이 있는지?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어떤 당부를 했는지?

어떤 서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는지?

선관위를 언급했는지?

노상원이 선거 뭐가 잘못되었단 얘기를 한 건지?

노상원의 말에 나머지 사람들 무슨 반응이었는지?

김용군은 롯데리아에서 창원대 드론학과 얘기한 거라는데 드론 얘기 기억남?


-> "다 기억 안납니다"


계엄 당일 낮 롯데리아에서 나온 후, 노상원이 백팩과 크로스백을 주며 김용현에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노상원이 그걸 왜 줬는지, 내용물이 무엇인지, 왜 김용현한테 가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았다고 해요. 결국에 계엄날 정보사에는 주었는데 김용현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자기도 "모릅니다"라고 하네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김용현이 자기를 이뻐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기도 하는 방정환이었는데요, "장관님이 평소 제 업무 수행능력을 신뢰하시는 거 같다... 라고 군사보좌관인 김철진에게 들었다..." 라고 합니다. 

 

○ 구삼회 vs 방정환


구삼회: 12월 3일 오전에 골프를 다 치고 골프채를 사러 용인으로 가다가 노상원이 불러 안산으로 틀어 롯데리아를 갔다.


방정환: 12월 3일 일과 시작하는 08시 전에 구삼회가 노상원 볼 자리인데 같이 가자고 해서 이른 아침에 안산에 갔다.


노종래 변호사 이걸 캐치하고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참고로 구삼회는 계엄 수사 초기에는 다른 내란범들 감싸겠다고 나서다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어 진술이 이리저리 바뀐 사항이 좀 많아요.



○ 직접 나서지 않는 특검보


특검보 박억수는 시작할 때 딱 한 발언만 했어요.

: 법원 휴정기간에도 재판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변호사들은 역시나 '합의'해서 정한 거라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지귀연 재판장장은 허허실실하면서 일단 검사측에서 제안하는 날짜 가져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이 적은 특검보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자극이라도 하려는 듯 '검사들을 시켜서 말을 한다'고 했는데, 특검보는 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 김용현 콘서트가 된 재판


재판에 지지자들을 점점 더 많이 동원하고 있어요.


오늘은 20명 넘게 왔고, 저와 참여연대 김태일 간사님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지자 같았네요.


입정할 때 모두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하고, 검사 발언에 야유를 보낸다거나, 변호사가 검사를 공격하는 발언에는 하하호호 크게 웃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그 경위들은 일어나는 일, 웃는 일, 소리 내는 일 하나하나 아주 엄하게 제지하는 것 같았지만, 재판 마무리 즈음에 유승수 변호사가 불을 붙였어요.


유승수: 예를 표하는 것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야. 소송에 방해될 게 아니라면 경위 분들을 위해서도 방청 오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소송 지휘를 부탁한다. (방청객들 옳소옳소 맞장구를 치는데 이때만큼은 경위들도 말을 못하더라구요) 


특히 유승수 변호사는 군인권센터를 언급했어요 (이하상 변호사는 '군인권위원회'라고 '정정'까지 해주던데) 지난 번에 군인권센터에서 일어나서 발언할 때에는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면서 소장님을 팔았어요. 방청석에선선 다들 옳소옳소 하는데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입증하는 측에서 위축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다음 기일은 7월 25일이고 증인 신일섭 최병희 김정재 3인입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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