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김노김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검사: 김형수, 유병국, 조재철, 서성광, 전종택, 정기훈, 박대한, 진종규, 오승환, 송성광, 김승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서울, 추양 가을햇살, 이기정, 노종래, 조성우
증인:
오영대(오) (국방부 인사기획관)
방정환(방) (준장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1000 개정
*윤석열 재판보다 방청인이 많음. 변호인 측 변론에 실시간으로 호응하며 재판질서를 어지럽힘. 마치 *변측이 끊임없이 같은 말 계속하기에 지귀연 재판장이 오영대 증인을 잠깐 퇴정시키고 지귀연 외 다른 재판관들은 변호인쪽 쳐다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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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수 변: 끊임없이 소송지휘 문제 제기. 검측은 계속 유도신문하고 재판부가 호응해. 그리고 다른 재판부 비교해서 지귀연 재판부 형편없고 병합하는 것이 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하는 것. 어제 다른 사건 영장심리할 때도 오로지 이 사건만 했다. 결국에는 구속기간 만기를 몇 시간 앞두고 황당하게 영장발부. 그리하여 김용현은 다시 인신구속. 그에는 법원의 공모가 있지 않고는. 배당절차라던가. 소송기록에 대한 공유나 이런 부분 이상이 없다면 있을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왜 심사하냐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법관에게 현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소송행위는 소송의 지연이 명백하다. 그리고 공소장만 제출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해서 인신구속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걸 자행하는 영장을 발부. 법관이 어떻게 공소장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공소장 말고 다른 기록이 법관에 누설됐다면 이 사건 법관에 유출되고 누출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이는 이런게 불가능.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오로지 공소장만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형사 34부와 의사열람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병합이나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논한 바 있는지 여쭙고 싶다.
다른 변: 특검이 자정무렵에 공소제기. 단독 제기가 됐다가 2시간 후 합의로 바뀜. 그 다음 신문기일 통지가 왔고 1차 신문기일이 잡음. 저희는 공소장을 못 받아서 불법이라고 하니 25시로 바뀜 자정임. 그건 구속이 만료가 되는 시간임. 공소장에서 다른 것이 없는데 34부에서 이 사건 만료시점을 알았느냐.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킨 것이 맞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정보가 공유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판: 신분증명 관련해서 6.25자 2차 특검의견서에서 관련 법령 인사명령장 되어있으니 그것은 변호인들이 확인을 해보시라. 그럼 되겠죠? 그리고 위헌 위법 주장하시면 법령에 근거해서 주장하셔야 저희도 판단이 가능하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법령(특검)이 통과가 됐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위법이나 위헌은 없다고 판단. 그리고 공소장 공유 여부.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이송요청이나 병합여부. 그것은 나중에 재판부끼리 상의를 해야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없었다. 그리고 만약 의사열람을 했으면 보석결정을 저희가 취소를 했겠죠. 그 별건에서는 별건대로 진행을 밟아서 한 것이고 다 법적 절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은 없는 것 같다. 제기하신 부분 답변을 다 드린 것 같다. 추가로 확인.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좋겠다.
유승수 변: 처음에는 법대로 잘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부분. 형식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기소가 되니 그 재판부에서 기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형식만 본 것 같다. 그건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이미 현출된 객관적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냥 황당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쨰로 근본적으로 정해야한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한다. 절차상 협력을 위해서 어떠한 재판부와 협력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상대 당사자와 협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는 결국 인권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방어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모든 절차를 검찰에서 마치 증거인멸을 하려는 태도로 인식하고 그것을 인용하려는 것을 그와 같은 주장이 현출되어서도 안 되고 재판부에서 인용하는 것도 안 돼. 지금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말씀하신 석방조건. 조건부 보석 내용을 보며 “변호인 통해 연락도 말라’는 조건도 있다. 그거 검사가 제안하니 기계적으로 그냥. 아 물론 기계적은 아니고 판단은 하셨겠지만 그 조건 그냥 기재를 하셨을테죠. 그러면 지금 이 심리중에 변호인들이 어떠한 협의를 한다거나 절차상의 협의를 한다거나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지금 검사들이 다른 재판부에서 그냥 막 들은 걸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인게 대한민국 재판부입니다. 변호인 검사 재판부 피고인이 갖는 고유의 권리를 무조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재판부가 동의하는 것인데 이건 형소법의 기본적 요청을 재판부가 그냥 무시하는 것이고 형소법상 변호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사들이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전부다 도주우려고 증거인멸의 우려이고 이런 식으로 형소법의 정면을 무시하는 것을 저희는 강력히 규탄한다.
판: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이고 아까 표현이 이상하면 사과하다.
유승수 변: 재판장님 하나만 더. 따지려는게 아니고요. 기존의 소송지휘에서도 재판장께서 증인 신문.
판: 갈 길이 멀어서.
유승수 변: 아뇨 저희는 갈 길이 멈춘 것입니다. 다른 재판 대통령사건에서도 증인신문이 계속되니 협의를 하라고 하고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인권의실이 너무 없으니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다쳐도 재판장의 소송지휘는 형소법 내의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야하는데 지금 재판부가 부가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 그러면 재판부의 판단이나 인식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죄의식을 갖고 진행을 해야하네요.
판: 말씀듣고보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 말씀하신 것을 저희 재판부가 더 곰곰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승수 변: 하나만 더. 1분만. 추후 보석 조건을 거실 때 제 3자의 변호인까지 제한을 하시면 한 예를 들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하여 저쪽 변호인.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변호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어떠냐. 그럴 때는 저희가 피치못하게 열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3자의 범위에서 변호인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제외를 시켜줘야. 그래야 저희가 절차진행이나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때가 있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도 이야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의 공범을 변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예외가 되는 상황을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
판: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신문..
변: 아뇨. 저희한테 기회 더주셔야합니다.
판: 지금 검사들은 한 마디도 못하셨는데..
변: 6.25자 특검의견서인데요.
판: 수사권 관련 내용?
변: 6.25자
판: 6.25자 2개인데?
변: 6.25 첫번째 특검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판: 증거목록 관련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증인 말씀 끝나고 공방기회를 드릴게요.
변: 구체적으로 반박이 되어 있는데.
판: 증인신문 마치고.. 이따가 하ㄴ면 안 될까요?
변: 아뇨 재판장님.
검: 그러면 저희도 진술을 하겠습니다.
판: 아이고 아니요. 잠시만요
변: 지금 특검의견서 파견검사가 작성한 것인지 특검보가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 명확히 해야할 것 같다. 특검의 의견은 지난 기일에 나온 구삼회의 증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 같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추정하며 모욕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대법원 2013년 판결을 이해하는지 그 판결의 존재유무를 아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판: 예 권변호사님. 그게 중요하니 공방기회를 증인 신문 끝나고 드리겠다.
검사님 주신문 시작해달라.
전종택 검: 전종택 검사입니다.
국방부 일반명령 제시합니다. 자세히 질문드릴게요.
<<지휘부
준장 구삼회 준장 방정환 수사단장 부단장
대령 김상용 1부장
대령 김봉규 2부장
대령 정성우 3부장
대령 김봉규 100여단 여단장 대리(A여단임)
>>
수사 1부는 조사본부 수사관 2부 3부는 정보사? (예)
조사본부 군사경찰과 정보사 인원으로 구성된 이유 아나요?
오: 예 알게 되었습니다.
검: 왜 군사경찰과 정보사 인원들이 1,2,3부에 편성된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아뇨)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어떤 경위에서 수사와 관련없는 부대인 정보사가 수사2단에 구성된 지는 모르죠?(예)
증인은 앞서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정용길 준장의 100여단 여단장 부임을 12.3 에서 12.4로 미루었죠?(예)
11.25 20시 경 전화하여 미뤘다고 했죠?(예)
원래 부임시점은 월요일인데 그러면 주말사이에 정용길 준장에게 인사명령을 지시한 것?
오: 아뇨 저는 지시만 받았고 그걸 미리 전화로 알려주기만 한 것.
검: 정용길은 정보사 100여단 여단장으로 가는 것 알고 있었죠?(예)
그러면 따로 인사명령이 나가진 않았던 것?(예)
그러면 정용길은 100여단으로 간 것 아니냐?
오: 아 저도 그것때문에 확인을 해서 정보본부장 원천희가 따로 부임이 연기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검: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르면 정보사 김봉규 대령은 12.3 22시부로 100여단 대리로 임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용현이 100여단 여단장 부임을 늦춰서 김봉규를 대리로 부임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요?
오: 그렇습니다.
검: 국방부 일반명령 재차 제시.
지원사항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조사본부 승용차 8대 스타렉스 3대 미니버스 3대 12.4 오전 10시 수방사 헌병단 대기
10개소 압색 필요한 물품 수갑 50개 김상용에게 12.3 23시 한 인계
수갑 50개 김봉규에게 12.4 중앙선관위로 인계
추가 수갑 100개 육군수사단 협조하여 12.4 19시 한 김봉규에게 인계
육군수사단은 승합차 8대 승용차 5대 수방사 헌병단에 12.4 오전 10시 대기. 과학수사 관련 지원할 것
>>
이러한 것은 인사명령과 전혀 관계없죠?(예)
증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예)
증인 인사기획팀 장군인사소속 하급자에게 국방부 명령대로 인사명령 작성한 바 있죠?(예)
그러면 증인이 하급자에게 인사명령공문 작성하면서 당부?
오: 4가지
계엄 관련된 인사명령 자체가 보안이니 보안관리 강죠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체 연락하지 마라
소속과 군번이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작성해야 신상문제 발생 안 한다.
지원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니 그냥 최초 작성을 하지 마라.
이 4가지 강조
검: 증인은 하급자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신당부하며 지시했다고 검찰 진술했는데 맞죠?(예)
나중에 문제라는 것이 어떤 뜻?
오: 수사2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성격의 인사명령이니깐.
변: 검찰 1회조서인지 2회조서인지 특정을 좀 해주시죠?
검: 2회조서입니다.
판: 예 계속 하시죠.
검: 검찰1회진술조서 제시.
<처음 국방부 일반명령을 받아볼 때부터 나중에 문제될 것 예상하고 하급자에게 신신당부>>
위와 같이 지시했다는거죠?(예)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장군급 아니고 영관급 이하 부사관까지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혼재된 명령을 발부한 전례가 있나요?
오: 저는 형식 자체도 의아했고 그런 적도 없다.
검: 장군인사는 원래 장군만 하지 않나요?(예)
그럼 영관급 이하는 어떻게 된 일?
오: 제 소관이 그것까지 하기는 합니다. 합쳐서 한게 이상하다는 것.
검: 증인이 김용현에게 ‘국방부 일반명령’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바있나?
오: 명령작성 지시를 받고 22:45에 제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하라고는 했는데 지원사항 등을 보니 그것 우리 인사기획쪽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강조. 그게 시간상으로는 12.4 00시~00시 30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김용현에게 지하로 내려가서 “이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검: 합참 전투통제실을 갔다는 것이죠?(예)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오: 사람들이 뺵뺵하게 앉아있었고 모니터를 보면서 김용현이 지시를 하고 있었다.
검: 배석하던 다른 군인들이 뭘 했나요?
오: 특별히 어떤 임무를 받고 조치를 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김용현 위주로 움직였다.
검: 거기 배석된 인원은 거의 뉴스만?
오: 뭐 뉴스도 봤을 것이고 확인? 이런 것만
검: 김용현은 뉴스를 보면서 전화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변: 이건 유도신문이니까 허용되면 안 된다. 뭐를 하는지 물어봐야죠. 계속 유도신문을 하는데요.
판: 그건 재판부가 판단을 할테니.
변: 그러면 아까 보고를 했더니 12시 반이라고 하고 바로 전투통제실 묻고. 순서도 이상하고 전투통제실을 간 적이 또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지금 아까부터 다른 군인들이 티비나 보고 있었고 김용현 장관마저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이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되죠
판: 예 감안해서 녹취록에 남겨둘게요 계속하시죠.
검: 증인은 당시 뉴스를 봤나요?
오: 국방부에서 ytn혹은 연합뉴스를 보고 있었다.
검: 00시에서 00시 30분 사이에 국회에서 계엄군이 시민들과 몸싸움 하는 것을 봤나요?(예)
전투통제실에서 송출된 뉴스에서 국회상황이 보였나요?(정확히 그 장면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증인 00:30경 국방부 일반명령 원본 반환했죠?(예) 뭐라고?
오: 지원사항은 따를 수 없다고.
검: 김용현 반응은?
오: 모니터 보느라 바빴는지 제가 제시한 것 다급했는지 ‘아 알았다’라고만 했고 저는 인사기획실로 돌아갔다.
검: 김용현은 원본을 받고 어떻게 하던가요?
오: 그래서 반납했을 때 김용현이 상황조치를 바쁘게 하다보니 제가 지원사항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작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 김용현이 ‘아 알았다 하고 근처에 뒀다 해당 일반명령을’.
검: 그러면 증인은 국방부 일반명령 사본으로 명령내린 것?(에)
그러면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것도 사본이죠?(예)
국방부 인사명령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장군인사실에서 담당?(예)
국방부 인사명령은 계급과 이름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작성할 수 밖에 없었죠?(예)
이름과 계급에 오류가 있었나요?
오: 예.
변: 지금 여러 개 증거가 있는데요(검: 제시 안 했는데요?) 제시 안 하고 물었다는거에요? 증거순번 특정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판: 국방부 인사명령아닌가요?
검: 다른 것이기는 한데 제시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변: 지금 국방부 일반명령의 연장선인지 증인의 혼동이 있을 수..
변: 아니 지금 재판부도 혼동을 하는데 무슨..
판: 예예..
검: 일반명령과 인사명령은 다른데 지금 제시하는 것은 인사명령입니다.
판: 예 재판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계속하시죠
검: 국방부 ‘인사명령’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됐죠?(예)
내부 전산시스템인 온나라에 작성하지 않고 별도 한글파일로 작성한 경위?
오: 온나라 문서작성시스템에 작성을 하면 최초부터 명령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한글로 작성해서 수기결재를 받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검: 직접 기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별도 한글 파일로 작성?(예)
변: 재판장님. 증거기록 순번때문에 확인이 필요. 방금 검찰에서 991번이라고?(판: 961번!)
저희가 받은 4-6항. 국방부 인사명령이 김용현 증거기록 961번이라고 했잖아요.
검: 예.
변: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국방부 인사명령 관련해서는 249번 347번 872번 기재가 되어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도 다른 번호들. 김용현 장관 순번은 없어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검: 3-2?
판: 예. 지난 기일에 했던 3-2.
변: 국방부 인사명령 추가를 해주셔야? 증거를 별개로 되어있고 인사명령이라고 했지 초안이라고 하지 않았고 명칭과 순번이 달라서.
판: 3.2항과 4.6항이 조금 다르다? 초안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검: 같은 문서인데 증거번호만 다른 것.
판: 그러면 변호인도 확인을 해봐라. 3.2항과 4.6항이 차이는 없다고 하시니깐 검 측에서. 계속하시죠.
검: 12.4 01~02시 사이 장군인사팀에서 작성한 인사명령 받았죠?(예)
그게 계엄해제 이후인지 이전인지?
오: 제가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의결을 위해 모인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실무자들이 결재검토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제 선에서만 결재를 하고 그 다음은 하지 말라고 했다.
변: 아니 지금 가결이후인지 전인지 증인이 답을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오또또 증인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판: 그때 티비에 그걸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계엄해제 이후입니다.
서성광 검: 서성광 검사인데요. 저희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 반대신문을 할 때 해주시고 증인이 엉뚱한 답변을 한다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
변: 그건 저희가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검: 그 발언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변: 증인이 계엄에 대한 자기 평가가 나오니까 검사들은 즐거우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판: 아이고 10시 되니 한 번 하고 11시 되니 또, 한 번 또 하시네. 증인을 존중을 해주셔야지.
변: 재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군인 막 기소한 검사입니다. 마치 피고인 변호인들은 대한민국 군인이 모욕하러 나온 사람처럼 일부러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일도 마찬가지만 검사 저런 발언이 증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증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인데도 검사가 마치 자신의 편이고 변호인은 증인을 모욕하러 나온 것처럼 하면 당연히 증인에게 영향을 주죠. 검사가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판관은 지난 번처럼 “기분나쁘실 수 있는데 잘 참으셨다” 오늘은 존중해달라. 이런 말씀하면 안되죠. 소송지휘를 잘 해주세요. 법률적인 말도 아니잖아ㅛ.
판: 들어보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감안하겠고요 계속 진행할게요.
*지귀연 판사의 뉘앙스는 들어준다기보다는 들어주는 척을 하며 심리진행하는 뉘앙스임.
검: 증인까지만 검토하고 결재하고 윗선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
오: 상급자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고 계엄해제되는 것도 보아서
검: 증인 상관인 인사복지실장이나 국방부 차관에 보고는 안 했나요?(예)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추천검토보고서 제시.
변: 잠깐만요. 찾아서 확인좀
판: 예 하시고 계속하시죠.
변: 314맞아요? 315아니에요?
검: 314입니다.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추천검토 보고서 작성 계기?
오: 법적임명절차가 제시된 것처럼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방송에서 이미 나오고 있었다.
검: 계엄사령관은 장관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결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사령관도 마찬가지?(예)
그런데 박안수와 정진팔이 국무회의심의 거쳐 임명된 사실 아셨나요?
오: 저희 절차만 확인했지 국무회의 심의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
검: 그러면 국무회의 거쳐서 각 사령관으로 임명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예)
정부인사발령안.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인사명령 제시.
이 서류 작성 경위?
오: 준비를 하는 차원. 준비만 하는 차원
검: 여기 보면 대통령 날인이 없다. 준비만 했으니 날인 없는 것이죠?(예)
장성급 장교 인사제청 제시.
이렇게 장성급 장교 인사제청. 서류도 작성하고 수신자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 서류 작성한 계기?
오: 동일하게 대통령 임명 직위는 국방부장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인사혁신처로 가니까 준비차원.
검: 장성급 장교 인사제청은 어느 선까지 보고?
오: 제 선까지만 검토하고 제 위로 올리지 않았다.
검: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형식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없었나요?(예)
그러면 대통령실에 간 적 있나요?(아뇨)
그러면 박안수 정진팔이 사령관 부사령관 임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은 문건은 없죠?
오: 예 방송으로만 그렇게 알려진 것이지 공식 문건은 없다.
검:??
오: 약식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다음날 18시 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3명에 대해서 약식자료 전화를 받아서 출력을 해서 했습니다. 장관집무실에 가서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검: 정확한 일자?(다음날 18시)
그러면 예비역 인사기록카드를?(군에서는 약식자료)
그러면 대면지시를 받았나요 전화로 받았나요?
오: 전화로 받았고 보고는 대면으로
검: 그 약식인사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예비역 3명은?
오: 실명?
변: 왜 변호인이 물으면 말 안 하고 검사가 물어보면 답하냐?
오: 최병혁 대장 박정환 대장 김선호 중장(국방부차관)
검: 언제 김용현에게 3명의 인사기록 카드를 전달?
오: 보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갔다 18시 어간에
검: 당시 그럼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통상업무했나?(예)
당시 상황?
오: 약식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저는 출력해서 바로 드렸고 김용현이 보시더니 알았다고 해서 저는 바로 나왔다.
검: 윤석열이 12.5 김용현 사의를 수용하며 후임으로 최병혁을 지명한 사실 아나?(예)
김용현이 자신의 후임자 3명의 약식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글쎄요)
실제로 최병혁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 아나?(모름)
마지막으로 할 말?
변: 아니 검찰 주신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 하고 싶은 말 있냐는게
판: 제가 물을게요 하고싶은말?
오: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무한사랑으로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데 우리 군인 직업군인들 정치에 개입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상.
판: 예 반대신문
변: 저희는 주신문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가 대신 물어봐주는게 공정한 재판이냐. 제가 흥분하는게 아니고
판: 아니 그냥 빨리 진행하려고
변: 아니 빨리하는게 아니고 공정하게 해야죠. 재판장님 공소제기 이후에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사실 좀 저희 이의를 받아주시는게 없다. 그래서
판: 공정해보이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좀..
변: 지금 검찰 주신문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재판장이 주신문을 대신 해주시면 그냥 저희는
판: 주신문 개념이 아니라 그게 변호인이 부적절하다고 하셔서 제가 한 것. 증인에게 미안하잖아요 기다리게 해서 30분씩 기다리게해서
변: 왜 미안해요? 증인은 법적인 의무를 갖고 온 거잖아요.
판: 그러네요..
변: 수사기관에 수없이 출석했잖아요 증인은 그런데 법정에 왔다고 공판이 열려서 증인이 증언을 하러 나오는데 수없이 질문을 해야하고 불법성이 있으면 그런게 다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증인이 나오고 말고 그게 왜 송구한 일이 되어야하고 그런 발언을 계속하셔가지고 증인이나 특히 상대 당사자인 검사들은 그게 원래 원칙인 것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사건 공판 시작한 이래 항상 그렇다. 저희 이의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판: 그렇죠). 저희 할 수 있잖아요?(판: 맞습니다)
그렇게 소송지휘하면 안 되죠(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따지는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재판장님이 지금 계속 주의하겠다. 속기록에 남기겠다. 변호인 존중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 이후로는 저희가 볼 때는 부적절한 신문이 계속되고 저희는 이러한 소송지휘를 계속 받는게 맞는지.
판: 더 주의해서 진행하겠다. 변호인 반대신문 해달라
—---------검측 오영대 주신문 종료—-------------
변: 주신문 35항 관련해서 묻겠다. “장성급과 영관급 장교가 혼재되어 인사명령한 사례가 있나요?”취지 질문에서 없다고 했는데 맞아요?(예)
그런데 김용현한테 지시받은 것이지 그대로 명령이 나가는 것인가요?(예)
증인은 장관 인사명령 줬다고 했잖아요. 이걸 주면 인사전문가인 증인이 그 내용과 형식에 맞춰서 문건 생산하라는 뜻아닙니까?(예)
그러면 장군은 이렇게 하고 영관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 원칙적으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변: 원칙이 맞는데 증인이 장관의 명령을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그딴식으로 말하면 안되죠. 장군에 대한 인사조치 영관급 인사조치. 그건 장관의 뜻이잖아요. 그 말이 잘못됐어요?
오: 저는 일반 명령 문서 자체. 인사기획관에게 준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
변: 인사권자가 인사실무자에게 주는걸 장관이 정합니까 증인이 정합니까. 장관 아니냐고요.
오: 인사권자는 장관이죠.
변: 아니 지금.
*변호사는 물어보고 답을 끊음. 원하는 답만 취하고 아니면 계속 끊음.
검: 이의있습니다.
변: 속기록 방해되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검: 이의제기하는거지 변호인에게 끼어드는 것 아닙니다.
판: 잠시만. 계속진행하는데 증인의 답을 끝까지 들으시죠.
변: 저는 증인이 질문을 회피하니까 묻는거에요.
국방부 장관이 인사권자 맞아요 아니에요?(맞습니다)
생각에 따라 문건 줄 수도 있잖아요?(예)
거기에 영관급 들어갈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인사전문가인 증인이 그걸 프로세싱해서 처리하는게 맞잖아요?(예)
변: 소관업무가 부사관까지 맞죠?(예)
그런데 검사는 왜곡하잖아요. 장군급 장교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오: 예 저는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런게 처음이라고 이례적이라는 것.
변: 계엄이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의 헌법상의 비상대권조치. 알아요 몰라요?(압니다)
그러면 이례적인 것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상상황인데? 있어요 없어요?
오: 장관의 명령이 적법해야하지 않습니까?
변: 아니 장관이 명령하는데 그게 불법이냐고? 어? 불법이냐고!
오: 적법합니다.
변: 검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00시~00시30분 뉴스에는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며 시민과 몸싸움하고 있었지요”라고하는데 증인은 예라고 했어요. 질문이 2개에요. 그걸 증인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 제 기억에는 ytn이나 연합뉴스나 그런거로 보고 있었어요.
변: 지금 검사가 유리하게 물어봤어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진입하는 상황. 시민들이 몸싸움 하는 상황. 그게 00시~00시30분 사이냐. 3개에요. 몸싸움하는 것은 또 별개. 시점도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계엄군이 진입하는 상황?
오: 봤어요.
변: 좋아요. 그 시점은?
오: 시간까지는
변: 그렇죠 시간은 모르죠? 좋아요. 계엄군이 시민과 몸싸움하는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 있다
변: 시간은? 몇시 몇 분?
오: 모른다
변: 그러면 00시~00시 30분이 아니죠. 검사 질문이 유도신문인게 드러났죠. 37항관련 묻는다.
장관에게 인사명령 받았다고?
오: 일반명령.
변: 그 일반명령 반환했다?(예)
그 시점이 00시 00시30분 사이 지하 3층 전투통제실에서 반환이 맞냐?
오: 예 00시에서 00시 30분
변: 그러면 안 맞는데 증인은 집무실에 없었고 전투통제실 갔다는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테레비로 몸싸움하고 진입하고 그건 언제 봤다는거?
오: 제가 처음에 본게 22시 45분? 1시간 정도는 사무실에 있던 것입니다.
변: 그러면 23시부터 자정무렵까지 티비 봤다?(예)
그러면 장관이 주신 국방부 일반명령을 반환하면 사본은 갖고 있었죠?
오: 일부작업 위해 카피를 했다. 3부정도.
변: 그러면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이 수사기관 제출?(예)
아까 검사가 물어봤을 때 이상해서 다시 묻는다. 장군인사팀에서 증인에게 인사명령 결재를 올렸습니까?
오: 수기결재를 하니 올렸다는 표현은 보통 결재를 받으러 왔다는 표현. 전자결재가 아니라.
변: 시점은?(01시경)
검사는 01시~02시라고 하던데?(그게 정확. 제가 정확히 시간을 특정 못하니깐)
그러면 그걸 보면 증인이 전투통제실에 내려가서 원본을 반환한 이후의 상황?(예)
그러면 그때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의결이 된 거 봤냐요?
오: 예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나..?
변: 아뇨 복잡하게 말고 간단합니다. 결재 받은게 01시~02시. 그 시점이 가결 이후냐 이전이냐?
오: 이후. 확실. 왜냐면 제가 그걸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계엄해제가 되야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걸 보고 더이상 결재를 하지말라고 중지하라고 지시.
변: 그러면 수기결재로 올린 증인이 서명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 저는 했습니다. 저까지는 했고 더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 그거 수기로 구두로?(수기로 서명)
41-3항. 그거 수기결재했을 때 증인까지만 하고 더이상 하지 마라고 했죠? 그 이유가 상급자 부담주지 않기 위해?
오: 그것도 있지만 계엄해제요구가 있으니
변: 인사명령권자인 장관에게 결심을 다시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 맘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장관의 지시가 있잖아요. 제말이 틀려요 맞아요.
증인이 유능한 인사전문가라고 하는데 최종인사결정권자인 장관에게 물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오: 저는 보고 안 했습니다. 제 선에서 끊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계속 야유가 나옴.
서성광 검: 서성광검사입니다. 방첩석에서 제가 있는 자리까지 추임새가 들립니다.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방청석에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지휘를
판: 예. 방청석에서 소리를 좀 주의를 해주십쇼
변: 그런 발언도 영향을 준다
판: 아휴.. 또.. 아휴..
변: 지금 계엄을 전제로 한 명령이나 계엄해제면 상황변경이 되었으니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는 것이 맞죠?(예)
증인이 계엄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인사를 취소했다는 것은 해당 인사는 계엄을 전제로 하는 인사라는 것 증인이 인식했다는거죠?(예)
그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박안수와 정진팔을 사령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들었죠?(언론에서)
그러면 장군최종인사권자 대통령인거 알죠?(예)
증인이 대통령 결심해서 박안수 정진팔을 사령관 부사령관. 그걸 장관이 올리면 증인은 실무만하죠 맞아요 틀려요?
오: 그건 구두로 낸 것이지 명령을 내려서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변: 아뇨. 제말이 틀려요 맞아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지를 박안수 정진팔을 고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인사조치를 증인이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오: 맞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사혁신처 문서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검: 지금 잘못된 전제에서.. 대국민 담화 중에 사령관 부사령관 임명할 절차가 아니다
변: 재판장님 저거 재주신문에 하라고. 유도신문이다. 형사소송법 오해.
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질문은 없어야합니다. 적어도.
판: 지금 변호인 웃으면서 말하니 너무 좋겠다. 검 측 재주신문 때 충분히 메모하시고 말씀하시면 된다.
변: 아니 검사. 그렇게 할거면 법복 벗고 변호사 하세요 그냥.
검: 형소법 규칙 76조 3항은 변호인의 유도신문을 무제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님이 제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니 적극적 소송지휘
변: 검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률상 유도신문 제한하는데요. 지금 뭐 무제한으로 유도신문합니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검찰이죠.
검: 검사가 주신문 할 때도 유도신문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유승수 변: 원칙과 예외. 원칙은 안 지키고 예외는 허용해서. 기본적으로 형소법 이해가 없는 것이다.
판: 일단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증인신문을 하셔야죠 3시에 방정환 예정이 되어 있다. 빨리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이하상 변호사님. 증인신문 계속 하시겠어요?
이하상 변: 검이 계엄 사령관 부사령관 검토 보고서 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박안수 정진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방부 장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임명 부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증인도 알죠?(예)
증인은 결국 계엄법 잘 아네요?
오: 사령관 임명에 한해서는 아는 것.
변: 증인은 전체는 모르지만 계엄에 따른 인사조치는 안다?(예)
계엄법에 따라서 합수부 등 필요한 군 수사인력도 편성되고 인사명령도 필요하다는 것 알죠?(예)
주신문 30항. 국방부 인사명령. 김용현이 증인에게 준 내용을 갖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인사권자인 국방부장관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증인에게 지시하면서 형식에 맞춰 지시할 의무가 있나요?
오: 일반명령을 주면서 인사명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의아했다.
변: 그러면 인사권자 국방부장관에게 물었어요?
오: 그때는 상황도 그러니까 못 물어봤습니다.
변: 인사권자인 장관이 인사담당자 증인에게 물어보면서 형식과 양식이 정해져있어요?
오: 양식과 형식은 맞추는 것이 적절
변: 그럼 안 맞으면 말을 안 듣는다는거에요? 인사권자인 장관이 양식을 틀렸다고 해도 증인이 맞추면 되는거 아니에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인사명령만 한다고 했고 지원사항은 할 수 없다고 한 것.
변: 장관이 증인이 원하는 형식대로 맞출 의무가 있냐고
오: 그건 아닙니다.
변: 인사명령 지원사항에 대해서 증인이 취한 조치?
오: 그건 저희 인사담당이 맡을 업무가 아니다..군수업무..?
변: 장관지시를 받았잖아요. 지원사항은 군수업무니깐 그거 장관에게 건의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책임없는 것 아니에요?
오: 그것까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변: 군수에 관한 지시사항은 난 몰라? 그냥 안 할거야. 그게 인사담당 참모의 태도가 맞아요?
오: 부하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책임과 의무이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 제가 안 됩니다.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변: 그러면 더 유능한 참모라면 인사에서 처리가 안 되니 군수에서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오: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 그러면 계엄상황에서 기분나빠서 그런말 하기 싫었다고 하는거에요?
판: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곤란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증인.
변: 장관 명령 중 인사가 아닌 군수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면 인사가 아니라 군수면 그렇게 보고해야한다는 것 안다는거죠?(예)
그렇게 안 했다는건 계엄이 기분에 안 맞아서 안 했다는거죠?(아니 그게 아니라)
참모로서 원론적인 임무를 안 한 것은 맞는거죠? 맞잖아요?
오: 다 참모업무까지 제가 책임지고 이걸
변: 그게 무능한 참모 아니냐고.
판: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도 품격이 있으신 분인데 흥분하지 않고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변: 알겠습니다. 원론은 안다고 하시니깐. 몇 개만 더
판: 아직도 반대신문 시작을 못하나요?
변: 아니 계속 재판장님이 자르니까
판: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빨리좀 부탁드린다.
변: 주신문 11항 관련해서 묻겠다. 검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결과적으로 중장진급 없다는 김용현 지시에 따라 24년 하반기 지시에 따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유임”이라고 했어요. 유임은 교체대상인데 남아있는 것을 의미?
오: 용어 자체는 그게 맞다.
변: 그러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가 교체대상인가요?(아뇨)
그럼 잘못대답했네요? 유임의 뜻을 아는데요?
오: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맞으니
변: 교체대상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게 무슨 유임이냐
오: 용어만 보면. 그런데..
변: 검사가 왜곡하니깐 제가 반대신문을 하는거다.
판: 다 되셨나요?
변: 주신문 때 저희 어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판: 찾으시는 동안 노종래 변호사님 반대신문 시간? (1시간)
변: 짧게
변: 40분
판: 협의해서 좀 줄여주시지..
변: 물어볼게 서로 다릅니다.
변: 재판장님. 추가로 제가 질문
판: 이하상 변호사가 하는데?
이하상 변: 그냥 하세요.
변: 유임대상이라서 교체대상인데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유임으로 증인이 이해했다고 했죠?(예)
그런데 증인 검찰조서에서는 증인께서 조사를 받으실 때
<<24년 11월 25월 중장 진급자가 없었다는 것 제시하면서 중장보직유임을 위해 의도적으로 진급자를 배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맞죠?(예)
그러면 유임이라는 뜻 증인이 아시는데. 당시 교체대상이 아닌데 왜 유임 단어를 썼나요?
오: 진급자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이상 3성장군 보직을 하면 기본적으로 교체대상임. 진급이 있다면 교체대상으로 고려를 하지만 진급 자체가 없으니 적절치 않다.
이하상 변: 비상계엄 대국민담화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사가 물었어요. 대통령이 한 것.
증인은 장성급 장교니 물어봅니다. 헌법상 비상계엄 판단주체는 대통령이 맞죠?(예)
대통령 정보수준이랑 증인 정보수준이 같나요?(다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판단하면 그걸 증인이 갈음할 수 있나요?(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야 그럴 수 있죠. 일도 많아지고 인사명령도 새로 내야하고. 아무튼 대통령 판단을 갈음할 수 없죠?
오: 대통령 판단이 국민 상식에 반했다고 생각.
변: 대통령의 정보가 국민의 정보랑 같아요?(아뇨)
검사에 끌려가서 말씀하시니까 묻는 것. 재판장님 급해하니까 그냥 제가 생략.
변: 제가 이어서 계속
판: 오전은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증인에게 죄송한데 오늘 오후까지는 증인신문 나와주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점심드시고 2시에 다시 나와주십쇼. 오늘 신문사항 끝낼 수 있게 진행을 하겠다. 오전에 잘 해주셨고 오후에도 잘 부탁드린다.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이런저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곤란하다고 하시면 된다.
오: 예
판: 그러면 오후 2시에 시작하겠다. 추양부터 먼저 하고. 시간은 저희가 방정환 씨를 4시로 늦췄는데. 그때는 하여간 2시간 이내에 재반대신문까지 협조좀 부탁해요.
검: 재판장님. 다른 변호인 예상시간 이야기하셨는데 자유서울 측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 예 자유서울은 어느정도? 추양에 맡기셔도 될 것 같은데.
변: 15분. 왜냐면 또.\
판: 예. 시간을 딱딱 끊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 대신 방정환 증인 증언해야하니깐 가급적 재반대신문까지 2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증인도 2번이나 나왔는데.
변: 재판장님 검찰측에 배포된 신문사항은 걷고 오후에 재배포하겠다.
판: 예예. 그러시죠.
유승수 변: 하나만. 조금전에 재판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는게 무슨 말?
판: 아아. 아까 말씀하실 때 곤란하시거나 감정적인 것이 있어보여서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혀도.
변: 아니 부적절하지 않냐고
판: 아이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식사를 하시면 유연해지실거에요.
*방청석 김용현 지지자들: 김용현 장관님 힘내세요!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일동 환호)
—-----------오전재판 종료—-------
14:10 오후재판 재개. 피고인 늦어져 지연.
*오전 난동때문인지 경비인력이 더 배치됨.
판: 예 이어 재판 진행하겠다. 증인도 좀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반대신문.
서성광 검: 재판장님 법정질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재판을 마치고 재판부 퇴정하는 과정에서 방청객에서 일부 분들이 증인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가령 “당신이 뭘 아는데” 등. 위협적인 발언이 온 것을 목격. 증인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추임새 크게 웃거나, 증인이 들릴 정도로 반응을 해서 증인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 발견. 법정 경위님들께서 제지를 하면서도 반복. 검찰입장에서는 증인이 위축될 수있으니 우려를 표현다. 그리고 재판부께서 이 점 인지를 하시고 법정경위님을 통해 적극제지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경위님들이 잘 아실 것. 필요하면 퇴정조치까지 고려를 해달라. 소송지휘를 적극 하고 신문이 원활히 되도록 도움.
*방청석 일부 손을 들었으나 경위에게 제지당함.
판: 방청하러 오신분들도 품격있게 질서있게 정숙하게 재판 방청하시고 끝나서도 질서유지해주면 좋겠다.
유승수 변: 저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오전이랑 같다. 계속해서 마치 증인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인 것처럼. 군인을 보호하는 척 연기를 하다.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증언에 영향을 주는 것. 소송을 명해달라. 이 자리는 법정인데 취조실로 착각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자들이 떼로 몰려서 증언 과정에서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법관이 퇴정한 이후에는 계속 재판진행중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질서가 문란하고 증인을 위해를 가하는 것마냥 매도하는 것은 검사의 일 아냐. 그런 허위 주장 해서는 안돼. 의견게진이라는 외관을 들어서 마치 검사가 소송지휘권이 있는 것마냥 행세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
검: 방금 변호인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데 공판 그대로 녹취록에 담겨달라. 제 발언도 담겨달라.
판: 예. 다 기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하신대로 차분히 잘 하시면 됩니다.
유승수 변: 자꾸 저희가 먼저 뭘 한다고 하는데 검사에서 먼저 하는 것.
이하상 변: 이미 방청객들 많이 제지를 당했다. 옷도 잘 못 입고 소지품도 과도하게 통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경위 서있는 것 보십쇼. 그 자체로 위압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거기에 더 하는 등. 과장해서 말하고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판: 이런 사건은 호흡이 길고 앞으로도 증인신문이 많기 때문에 신경전으로 갈 이유가.
변: 경위들 서있는 것 통제를 좀 해주세요. 저게 뭡니까.
판: 제가 적절하게 말씀드린 내용이니깐요.
유승수 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소송절차 하나만 더. 반응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조차 검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번에 특검에서 왔을 때 발언기회까지도 주시는데 그럴 때는 검사들이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좌파 좌익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공식적으로 발언기회까지 줬어요. 좌파 좌익인거 아는데도. 그러면 지금 방청석에 있는 분들 자연스러운 반응까지도 막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재철 검: 저희도 하나만..
판: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하시만 제가 법정에서 말해서 ‘아. 이해했습니다’뭐 이런걸 본 적이 없습니다. 조재철 검사님 말씀하시면 유승수 변호인 또 말하지 않겠어요?
조재철 검: 저희는 증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 뭘 보호하려는 것 아니고 이 사건 실체적 진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제한.
유승수 변: 검사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판: 아 이정도 하시죠~
변: 증언에 영향 주기위해서 검사들이 부적절한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증인 보호자 자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증인 공격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일반 국민들이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증인신문 뿐 아니라 모든 공판절차가 같다. 발언권을 받을 자격 없는자가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상.
이하상 변: 재판장님 경위 서있는게 소송지휘면 고려좀 해주시죠. 여기 방청석에 있는 시민들 자유민주주의 사랑하고 검사들보다 훨씬 훌륭한 시민들입니다. 검토를 해주십쇼. 다 재판 존중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다가가서 조용히 하라는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이게
*방청객: 웅성웅성하면서 경위들과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법정이 소란스러움.
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발..
고변: 제가 할게요. 제가 한 뒤에 권변.*이름 확인 필요.
이하상 변호사님 질문 지나서 31항 관련 묻겠다. 증인께서는”정보사는 수사관련 없는부대”라고 했고 수사2단 모른다고 했어요. 혹시 계엄사 직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 나중에 봤습니다.
고변: 계엄 이후에?
오: 예. 나중에 조문을 다 한 번은 봤다.
변: 계엄사 직제 7조(합동수사기구) << 계엄지역이 두 이상의 도를 걸치면 계엄사에 합수부를 둘수 있다>> 이 부분 보셨나요?(예)
현역 장성 중 계엄사령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여 합수부단장은 정보소관의 현역장성급 장교중 임명한다 보이시죠?(예)
국직부대 중 정보기능을 하는 것은 방첩사와 정보사 두 곳이죠?(예)
그러면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직원들이 합수부를 꾸리는 것이 계엄직제에 맞나요 아닌가요?
오: 문구상 보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보사는 적에 대한 정보이지 국내에 대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안다.
변: 어쩄든 방첩사 정보사가 계엄사 직제상 맞는 것 갖죠?(문구상은 뭐)
전체적으로 또 물을게요. 국방부 일반 명령과 관련해서요. 국방부 일반명령 검사님 신문할 때. “지원사항은 인사기획관인 증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죠?(예)
그러면 인사복지실장은 증인 상관?(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시.
13조에 보니 (인사복지실)이 있어요. 인사복지실장은 본인 상관 맞죠?(예)
인사복지실장의 업무 보겠습니다. 18쪽.
<<그 부분 보면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
그다음 물자동원(산업 수송 건설 및 통신동원 포함) 등 국방동원자원정책 수립 운영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 분석 및 판단
>>
그러면 물자동원 포함된거 아셨나요?
오: 예. 저기 평상시의 군수가 아니라 동원령이 발생될 때 말하는거지. 평상시는 다른 곳.
변: 물자동원이 포함된 건 맞잖아요 그렇게 써있잖아요?(예)
이런 내용 알고 하급자에게 인사명령 공문 작성 지시하신건가요?
오: 예 알고 했습니다.
권영한 변호사: 신문 시작하겠다. 증인 검찰조서 제시.
증인. 수사관으로부터 “이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 받았죠?(예)
이 질문이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권 자체를 계획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걸 인식했나요?
오: 위법성을 떠나서 저 질문은 사전에 명령지휘도 있었고 노란봉투에 상당히 많은 문서가 있었기에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변: 단순히 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긍정(예)
계엄이라는 것이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합법적 헌법적 조치라는 것 아나요?
오: 계엄 자체는 그렇습니다.
변: 그래서 헌법으로도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규정하는 것 알죠?
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 아니요. 그렇게 규정된 것 아나요?
오: 권한은 있지만 적법하게 행사해야..(방청: ‘저런 미친 새끼’ 등 욕설)
변: 계엄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하는 것이죠?(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없이 행사하면 그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죠?
오: ..
변: 증인께서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다라는 수사관 질문에 그렇다고 하셨고 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이 답변한 것?
오: 적법성을 떠나서 행위가 나오려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고 이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 결정에서 나왔다고 생각.
변: 예 맞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이 많은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면 계엄 자체를 마치 내란이다 (계엄=내란). 라고 전제하기에 물어보는 것. 아까 헌재이야기를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2024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하면서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 아나요?
오: 그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다.
변: 아뇨 이 문구가 있는걸 아냐고요
오: 자세히 읽지는 않았다.
변: 또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계엄선포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요. 아나요?
오: 읽어보지 않았지만 기재가 되어있다면 인정하겠다.
판: 21항 먼저 물으신 거죠?(예)
변: 지금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대통령. 사령관들. 모든 분들이 “게엄=내란”등치 조건 하에서 그러한 인식 하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기소가 된 것 알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헌재 결정문에 의하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위헌이거나 위법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 이 부분 동의?
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변: 헌재 결정문인데? 헌재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아시죠?
검: 재판장님 증인이 답변 거부를 했는데 계속 묻습니다.
유승수 변: 증인이 답변하지 않겠냐고 하면 그냥 답변 안 하면 되는 겁니까?
판: 아뇨 그게 아니라..
유승수 변: 아무거나 이의제기하고 있어 이씨,,
변: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 진술서 작성한 바 있죠?(예)
증인이
<<위법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재하셨죠?(예)
이때 ‘잘못된 일’이라는게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말하는 것?
오: 그것도 포함되고 저도 현역이었는데 장병들이 동원되서 국회에 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생각.
변: 그 모든 것들이 계엄선포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하상 변: 저 하나만.
판: 일단 권변호사님 먼저하면 안 되나?
이하상 변: 놓치면 못할 것 같아서요.
판: 그럼 하나만 빠르게 하시라.
이하상 변: 주신문 14항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 확인좀 하겠다. 지난 기일에 검사들이 증인께 물었습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하반기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 계속근무하게 했다.
변: 계속근무하게 했다는 뜻?(예)
13-2항 검사가 묻기를 “전임이었던 신원식은 문상호 교체검토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오: 보직해임이나 직무배제를 검토했는데 검토하는 와중에 장관교체가 되어서 인사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변: 검토는 했는데 보고는 안 됐다?(예) 그러면 신원식이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보직해임과 교체? 특정? 2가지로?
오: 그건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인데 검토를 여러 가지 중에 하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변: 제가 여쭙는 것은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조치 내용으로 1)보직해임 2)교체. 이렇게 특정했냐는 것
오: 아 인사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셔서 3가지를 드렸고 그러면서 검토를 어느거로 구체적으로 가령 보직해임을 할지 직무배제를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김용현으로 교체됨.
변: 신원식이 문상호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것은 맞나요?
오: 예 그건 명확합니다.
변: 그래서 3가지 고려?
오: 보직해임 직무배제 그런걸 떠나서 원포인트 보직교체.
변: 해임과 교체가 다른가요?
오: 해임은 절차 하나 더 거치는 것이고 수시인사로 보직을 파괴할 수도 있다.
변: 그러면 장관이 교체되며 그 인사는 끝난 것이네요?
오: 새로오신 장관님(김용현)이 인사조치 재검토 명령을 안 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변: 그러면 장관교체하면 업무보고 하잖아요?
오: 예. 장군인사에 대해 임박해서 보고를 했다.
변: 지금 검사들이 유도신문을 했어요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교체검토를 했지만 김용현이 그걸 꺾고 근무하라고 헀나?”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오: 예를들면 전임 신원식 장관이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변: 증인이 아는 선을 묻는다. 신원식은 교체가 되니 끝났고 김용현은 딱히 그걸 꺾는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오: 장관이 교체됐으니 업무가 중지가 된 것인데. 중지가 적절한 표현
변: 증인이 지금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중단. 그걸 김용현한테 그걸 어떻게 할거냐고 김용현한테 물은 적 있냐고
오: 그건 알겠습니다.
변: 그러면 검찰이 잘못말한거잖아요. 정정안할래요?
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변: 저도 하나만. 증인은 정보사 문상호의 블랙요원 신상 관련해서 박민우 여단장과 쌍방고소 아시죠?(예)
수사기록 열람했나요?
오: 제 권한상 불가능
결과 확인했나요?
오: 조사본부 조사 끝나서 이첩된 사실까지만 안다.
변: 혹시 유임사유에 대해서 김용현한테 직접 들은 것 있나?(아뇨)
유임 위해서 김용현이 조사본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문상호 소장이 박민우 여단장을 폭행했다는 것에 대해 부하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중간보고 받은 것은 아나?(모른다)
이러한 중간보고를 근거로 유임이 결정된 것 아나?
오: 그런 사유까지는 몰랐다.
권변: 지금 피고인들 혐의는 아나 증인?(내란..)
내란죄 성립 위해서는 고의와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 아나?(그 정도는 안다)
헌재 결정문 취지를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판시했는데 아나요?(잘 모른다)
*변호인은 헌재 결정문을 잘라내어 헌재의 결정에서 이번 계엄이 옹호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
변: 중장진급자 없다고 하셨죠 증인?(예)
증인 조서 제출
<<제가 생각하기에 중장 보직 유임하기 위해 이번 11월 중장인사를 선발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
이라고 생각을 밝히셨어요(예)
오늘 제출한 증거자료 증 36호증~39호증 제시
<<23년 4.14 국방부 보도자료
23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23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단행>>
<<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단행>>
<<24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단행>>
책임자 오영대라고 되어있는데 증인이 관여된 자료?(예 제가 작성)
증인께서 작성하신 보도자료를 보면 2023년 전반기 중장 진급자는 육군 2명?(예)
후반기에는 육군 7명 해군 2명 공군 3명?(예)
24년 전반기에는 육군에서만 7명?(예) 후반기에서는 해병대 1명 해군 2명 공군 3명?(예)
23년이나 24년 전반기에는 모두 육군에서만 중장진급자가 나왔고 해군 공군에서는 배제된 것 아시죠?
오: 배제는 아님.
변: 아무튼 육군에서만 나왔잖아요.(에)
24년 전반기에 육군에서만 7명 중장진급자가 나왔다면 후반기에는 해군이나 공군을 중심으로 중장진급을 하는 것이 해군 공군 배려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죠?
오: 배려가 아니라 인력사안 상.
변: 예산사정. 정책. 공석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중장진급자?(예)
그렇다면 단지 육군에서 진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증인의 단순한 생각에 불과 아닌가요?
오: 예 제 생각입니다. 저도 나름 인사를 오래했고 현역 오래했으니 제 경험을 갖고 중장진급이 없던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변: 주신문에서도 장성진급의 경우에 공석이 있어야 진급시킬 수 있다고 하셨죠?(예)
증인은 혹시 정진팔 중장이 계엄사 부사령관을 들어서 김용현이 사전을 계엄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바 있나요?(제 생각이라고 했음)
그러면 혹시 김용현이 합참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봉수를 더 신뢰해서 합참차장에 임명한 것 아나요?(잘 모름)
그러면 김봉수 중장이 합참차장이 되자마자 “장관이 끼고 돈다”라는 세평이 돌아서 김봉수에서 정진팔로 재차 교체했다는 것은 아나요?(그건 모릅니다)
주신문 12항과 관련되는데요. 증인은 24년 11.25 김용현이 정용길 중장 보직이동 명령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죠?(예)
증인은 정용길 전임 직책이 합참정보운영처장인거 알았죠?(예)
그 후임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가 11.24인 것은 알았죠?(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의 판단은 전임자가 없이 후임자가 올 것을 우려하여 연기한 것은 아나요?(그 내용 모릅니다)
증인 단지 인사명령이 연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엄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죠?
오: 상식적으로 계엄연루부대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
변: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후임자가 없이 교체한 부분. 후임자가 올 때까지 보직이동 연기하는 자세한 내용 몰랐죠?(예 말씀 안하셔서 그건 몰랐다)
변: 증인 그때도 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예)
그 근거로 중장진급이 생략되었다는 점. 김봉수 정진팔 간 보직교체 등 언급?(예)
그때 검사가 2024년 11월 경 선포되려 했다. 라는 기사 제시했는데 기억?(예)
그렇다면 검사가 제시했던 그 신문기사 내용대로라면 2024년 11월 25일 인사는 이미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뤄지는 것 아닌가요? 계엄선포는 11월 25일 이전에 실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계엄 선포 이후에 예정된 인사라면 증인이 말하는 인사이동은 계엄과는 무관한 것 아닌가요?
오: 제가 제기했던 인사인원들이 정보사령관이나 모 여단장. 이런 인원들이 계엄에 관련한 인원들이 연기되거나 보직이동이 없으니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
변: 검사가 주장한 신문기사를 보면 12.3이 아니라 11월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오: 그것은 11월 준비했다. 그래서 장군인사를 늦췄다.
변: 준비가 아니라… 조서를 그냥 제시하곘다.
증인 진술 조서 제출.
이때 검사는 << 진술인은 비상계엄을 2024년 11월 경 선포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가요>>라고 하여 증인이 본적이 있다고했어요 맞죠?(예)
계엄 준비가 아니라 선포하려고 했다. 실제로 하려고 한 날이 12.3 이 아니라 그보다 이전인 11월에 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증인에게 제시(예). 그런데 증인의 논리는 인사이동과 관련된 장군들이 계엄에 연루가 되었으니 그것은 이미 사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다. 계엄=내란이다. 검사 진술에 부합한 것 아니냐.
오: 관례적으로는 전반기 하반기. 하반기는 보통 10월. 11월에 하려고 했던 것은 보도기사와 일맥상통
*어차피 하반기 인사는 10월이 보통이니 그걸 스탑한 것은 11월 선포하려고 했어도 여전히 장군인사이동이 계엄선포 준비과정이라는 논리에 부합한다는 의미.
변: 증인 진술을 보면 “사후에 이루어진 인사이동” 사후에 언론보도나 정보습득 이후에 그 이후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선행 행위들을 짜 맞추려는 것 아닌가요?
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변: 결과론적인게 아니라 제가 재차 제시.
일례로 증인 조서에서는
<< 제 생각에는 추측됩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증인 이야기하는 방식 기억나시죠?(예)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추측됩니다. 이렇게.
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깐
변: 그렇죠 인사권자 아니니깐 알 수 없죠?(예)
그러면 알 수 없다고 해야하잖아요?
오: 명령은 제가 냈잖아요. 제가 알 수 있던 부분은 연계해서 한 것.
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아까 장관 앞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후에 조사를 받으니 뭔가 이상했다고 하잖아요. 결국 증인의 태도는 뭔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책임회피형 발언 아닌가요?
오: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제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변: 증인은 신원식이 특전사 인사할 때 당시 인사는 24년 상반기 이미 확정된 것이죠?
계엄선포는 24년 12.3 6개월 뒤이죠?(예)
그러면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이 아니라 신원식 지시죠?(예)
당시 신원식 장관은 특전사 보직 중 특전사 경험자로 교체하라는 지시했죠?(예)
구체적으로 9공수여단장 등은 특전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특전사 경험이 있는 지휘관으로 교체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나요?(예)
본인이 특전사 근무를 해서 특전사 아닌 지휘관들 잘 알죠?(예)
그런데 증인은 김정근과 안무성이 각 여단장이 되었고 계엄과 관련된 인사였을 수 있다고 진술했죠?(예)
과거의 인사결과를 사후에 억지로 계엄투입 목적있다고 맞추는 것 아닌가요?
오: 그건 제 입장을 말한거고 진상은 누군가 밝힐 것으로
변: 사후에 생각이잖아요?(예)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ㄴ믄 사람이다. 경호처장 출신이다. 장군인사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했죠?
오: 그건 정확히 관여 개입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것.
변: 경호처장이 장군인사 개입 못하죠(예)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 증인에게 명령한 것이나 부탁한게 있나?(없다)
신원식이 김용현보다 1년 선배인 것은 아나?(예)
고영일 변: 24년 12.9에 서울 용산구 모 장소에서 경찰에 임의출석 하셨죠?(예)
어딘지는 몰라요(컨벤션).
아 컨벤션. 그때 보니 김용현 등 10명 내란모의 참여사건. 이런 이야기들어본 적 있나요?
오: 제가 참고인으로 간 것만 안다.
24.12.18 서울고검에 출석해서는 그때는 “김용현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해사건” 참고인으로 조사?(예)
조사를 받으실 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내란의 혐의로 받고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참고인 조사 받는다. 이런 내용 들었나요?
오: 전화로도 했고 문자로도 보냈기에 고지했다고 알고 있다.
변: 그러면 김용현 등 10명이라고 할 때 10명이 누구인가요?
오: 모른다.
변: 경찰이 이야기를 했을텐데?
오: 경찰이 이야기했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봐서.
변: 10명이 누구누구이고 조사를 하는데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텐데?
오: 명단이 정확히 누구냐고 하면 기억을 못한다.
변: 고지 못 받은 것은 아닌가?(그건 아니다)
김용현 포함? 나머지는?
오: 나머지는 생소해서 모르겠다.
변: 누구요?
오: 김용군.. 나머지는 잘..
변: 10명이나 되는데?(잘 모르겠다)
하..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있나요?(확인해보겠다)
있으면 법정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 뭐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죠
변: 삭제하신 것은 아니죠?
오: 모릅니다.
변: 용산에서 조사할 때 소속이 어디?(국수본)
국수본 어디?(안보수사국)
조서에 없어서 여쭤본 것. 증인이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조사관들 소속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것.
오: 제가 그것까지는
변: 경찰에서는 내란중심.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중심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이야기를 하던가요? 왜 경찰은 내란으로,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으로 한다. 이런 고지 받았나요?
오: 기억을 못한다.
변: 수사권 문제 받아보셨죠? 검찰이 내란수사 관련해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언론보도?
오: 잘 모르겠습니다.
변: 이상
판: 예. 노상원 변호인 하시겠어요?
유승수 변호인: 저 하나만
판: 예 좀 빨리
유변: 검사가 증인에게 “피고인 김용현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방부장관 집무실 출근하여 통상업무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네:”라고 하였다. 맞나?(예)
이 질문에서 ‘통상업무’라는 것은. 증인이 장관 출근한 것은 봤지만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모르죠?(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통상 출근 통상 퇴근. 집무실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예)
판: 그러면 노상원 변호인
노변: 24년 하반기 장군인사 11.25자로 발표(예)
그 날짜가 원래는 10월 말이나 11월 6일로 예정된 것이 연기? 혹은 처음부터 11.25?
오: 장군인사 일정은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전반기 4월 후반기 10월이 관례.
변: 24년도 하반기 말씀. 11.25인데 원래는 10월 말이나 11.6으로 되었던 것이 11.25로 연기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없이 처음부터 11.25로 하반기 장군인사는 고정된 것인지?
오: 정해져있다는 것은 아니었고 장군인사는 대통령과 국방부 일정을 고려해서 김용현 장관 취임 이후에 천천히 하자고 하여 11.25로 정해진 것.
변: 예정되다가 연기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거죠?(예)
증인도 준장출신이죠?(예)
군형법을 보니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항명죄로 규정 맞나?(예)
예를 들어서 증인이 준장하셨으니깐. 여단장이다. 밑에 대령이 있다고 쳐요. 증인이 여단장으로 휘하 대령에게 정당한 명령을 합니다. 그거 안 들으면 항명입니까 아닙니까?
오: 정당한 지시 따르지 않으면 항명입니다.
변: 만약 그렇게 되서 여단장인 증인과 휘하 대령과 입씨름을 했다. 증인보다 휘하 대령이 육사 선배였다. 역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예) 그렇게 되서 우리부대 임무 내용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엉뚱한 임무를 시키려고한다 등으로 입씨름을 해요. 그게 여단장인 증인과 대령 간 다툼인가요 항명인가요?
오: 정확한..
변: 증인 입장에서
오: 대령이 정확하게 상관이 모르고하면 반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변: 어쨌든 상관이 정당한 명령을 내렸는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안 듣는거에요 항명아니에요?
오: 예 그렇습니다.
변: 문상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블랙요원 신상 유출사건 아시죠?(에)
문상호 사령관이 재직한게 23년11월부터(예). 블랙요원 신상 유출된 것이 문상호 재직중인가요 아닌가요? 모르나요?
오: 정확하게 모르는데 재직 전으로 압니다.
변: 여기서 주신문에 표현되기를 “블랙요원 신상이 유출이 되서 방첩사에서 수사를 하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 24년 6월”입니다. 아시나요? (과정은 잘..)
어쨌든 증인도 문상호가 정보사령관 취임 이전으로 알잖아요?(예)
그런데 언론에서 거론된 것은 24년 6월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첩사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게 보도가 된 것이 24년 6월이다. 그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알죠?(예)
그러면 블랙요원신상 유출 관련해서 문상호는 재직 중에 방첩사 수사를 받다가 수사를 받은 것이 언론에 나온 것 외에는 책임질 것은 없지 않나요?(그 사안은 제가 잘..)
그 100여단. 박여단장-문상호 간 다툼. 그 다툼의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것도 그렇고 블랙요원 유출 사고 관련해서 결재판을 던져서 그게 다툼 내용이다. 그 답변 유지합니까?(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다툼은 정보사 예비역 ob로 구성된 민간단체에게 사무실을 무단임대해준 문제.
‘군사정보발전연구소’ 정보사 산하 안가에 무상임대를 해준 일이 있었고 이걸 알게 된 문상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고 100여단장 마음대로 무상임대를 해준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상호가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지시. 그래서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 해당 여단장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단 특성상 민간단체에 맡길 수도 있고 하는건데. 우리 여단임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령관(문상호)가 엉뚱한 지시를 한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문상호에게 한 것이에요. 문상호가 민간정보출신이 아니라는 거에요. 100여단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거에요. 문외한이 나서서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지시만 한다. 이런식으로 대들었다는거에요. 그래서 문상호가 결재판을 던지고 했다는거에요.
요거가 문상호와 박 여단장 사이의 다툼인가요? 박여단장의 항명 아닌가요?(예)
항명 맞죠?(예)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신원식 장관이 인사조치 검토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문상호 보직해임 직무배제 보직교체 등. 이와 관련해서 방첩사에서 정보사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나요?(그건 안다)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블랙요원 유출이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휴민트인데?(예)
방첩사에서 공작요원들. 대부분의 공작요원들이 폰을 포렌식했다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깐 100여단은 초토화가 된거에요. 사기도 땅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다보니 장관입장에서는. 이게 뭐 처벌하고 쫓아내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수습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증인은 어때요?
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변: 조사과정에서 증인 생각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생각 물어보는 거에요. 100여단이 초토화가 됐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여단장은 직무배제. 이런 상황에서 사령관 자르는게 능사입니까? 일단 수습을 시키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개혁방안이 뭐가 있는지 준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인사권자가 할 법한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오: 그것도 방안이지만. 군에서 통상적으로 인사조치는 지휘관 교체라고 생각.
변: 그건 증인 생각.
오: 증인 생각 묻지 않았나?
변: 증인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증인 답변하신 것 말씀드릴게요
“군에서 그런 혼란이 있는 사건이 있으면 통상 인사조치를 했다. 문상호 유임은 특별한 케이스다”
군에서 혼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항명사건이 잦습니까?(아뇨)
그러면 “군에서 그런 혼란이 있는 사건” 그거 공개할 수 있는게 있나요?
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다면 통상 지휘관 교체를 한다.
변: 언론에 안 좋은게 나오면 통상 교체를 한다? 지휘관 책임이 있는지 규명은 나중에? 일단은 자른다는 것?
오: 자른다기보다는..
변: 그 사람입장에서는 잘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묻는거에요(예). 그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예)
그러면 보상이나 원직복귀 이런게 있나요?
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있으면 인사상불이익은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변: 원직으로 복직하기보다는 정상적인 보직으로. 원래 정보사령관이었다. 그러면 계룡대 인사사령관실로 가잖아요. 문제 없는 것 확인이 되면 다시 정보사령관이 된다든지 승진해서 국방정보본부장이 된다는 것 등은 군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기대하기 힘들죠?
오: 진급까지 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변: 한 번 문제가 되서 배제. 꼭 직무배제가 아니라. 자리에서 한 번 배제가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오: 예 쉽지 않죠.
변: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 아닙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뭔가 문제가 터져서 밀려났다. 해결하기 어렵다. 억울한 것 아닙니까?(예)
문상호 유임부분은 그런 측면도 있다. 많이 있다. 이건 증인 과거에는 몰랐죠?
오: 그런 배경은 몰랐다.
변: 노상원과 만난 적 있나요?(아뇨)
노상원이 국방부 들어간 것을 주변인 통해 들은 것 있나요?(예)
준장 이하 장군들의 인사검증과 추천은 각 군 총장이 하는 것?
오: 그건 인사부서. 추천은 각 군 총장.
변: 부서는 어딜 말하는 것?
오: 각 군에는 없고 방첩사하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하는. 장군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변: 24년도 하반기 장군인사 관련해서. 아 잠깐. 각 군 총장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는거네요? 추천만?
오: 인사검증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
변: 그걸 받아서 자료같은거하고 추천. 이런걸 국방부에 올리는 건가요?
오: 추천을 할 때 방첩사에서 제공하는 인사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것.
변: 각 군총장이 국방부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추천. 그 내용을 묻는 것. 인사검증자료하고.
오: 인사검증자료를 안 올립니다.
변: 그럼 올리는 것은 뭡니까?
오: 진급자하고 부서장 명단.
변: 올라갈만한 사람들 명단?
오: 예. 말그대로 추천.
변: 대상자네요. 그럼 인사검증결과는 방첩사에서 국방부 보고?
오: 아뇨
변: 그러면 국방부에선 뭘 하나요?(제청심의)
그러면 제청심의할 때는 방첩사 자료가 없나요?(예)
각 군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
24년 하반기 장군인사 제청심의언제 했나?
오: 11.25 인사였으니 23일 정도. 이틀 전.
변: 방첩사령관은 장성급 진급 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 이걸 각 군 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서면제출?(예)
방첩사의 신원조사결과는 인사실무자에게도 제공이 안 되죠?(예. 일체 안 된다)
추천이 됐어요. 총장이. 국방부에 올렸는데. 그러면 절차가 어떤가요?
오: 제청심의위원회하고 대통령실로 재가.
변: 음. 각 군 총장이 국방부에 이제 대상자 명단을 올리는데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장군 인사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됩니까 보통은?
오: 추천되지 않은 인원을 제청심의위원회 회부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그래서 총장이 추천
변: 증인은 보병병과 장군이 소장진급하여 정보사령관에 부임한 사례 들어봤나요? 통상 정보병과에서 하는데 보병병과가 보직되는 사례아시냐고
오: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변: 정보사 예하 공공단장은 민간정보의 대령이 준장으로 임기제 진급으로 하는 것이 통레?
오: 정원 자체가 820 민간정보 특기자만 뽑는다.
변: 24년도 하반기 장성에서 공공단장에서 보직된 정 모 준장. 아시죠?(예)
이분은 민간정보 병과 아니고 전투정보죠?(예)
보통 공공여단장은 민간정보 대령이 임기제로 준장하잖아요?(예)
그런데 24년 후반기 장성인사에서는 대령이 임기제 진급을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준장이었잖아요?(예)
그 분이 그냥 보직이동된 것 아닙니까. 승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 예. 민간정보는 직위가 하나뿐이라..
변: 제가 묻는 것은 보통 대령이 준장으로 임기제로 승진해서 보직이 됐는데 24년 후반기 장군인사에서 단장으로 보직된 정 모 준장은 그 루트가 아니라 원래 준장이던 분이 보직이동됐을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예)
김용현 장관이 24.9.6 장관취임 이전부터 위 공공단장은 전투정보에서 보직이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나요?(모릅니다)
장관님이 9.6 취임하셨는데 취임 후에 증인이 장군인사 보고를 했다고 알아요 언제죠?
오: 취임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했던 것으로 기억
변: 보고내용은?
오: 후반기 장군인사 일정과 범위에 대해.
변: 인사일정?(10월에 할 것인지 11월에 할 것인지)
그러면 그때 ‘천천히 하자’그 이야기가 그 때?(예)
범위에 대해서는?
오: 각 군별, 계급별 공석. 현재 파악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
변: 계급별 공석의 경우에는 24년 9월에는 몇 자리 정도 있었나요? 소장 몇 자리 해군은 몇 자리? 이미 결정이 됐던 것입니까?
오: 공석은 규정적으로는 진급심사 1주일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급별 공석에 대한 1차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각 군 건의는 받은 상태.
변: 건의받은 내용을 주로 보고하겠네요?(예)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납니까?(거의 안 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예 장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급 공석은 진급과 전역에 의해 나오니깐.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변: 큰 차이는 없는거죠?(예) 이상.
판: 반대신문 더 할 것 있나요? 그러면 재주신문 하겠다
—--------오영대 반대신문 종료—--------
전종택 검: 주신문 11항 관련해서 하곘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재임기관이 정해져있나요?(아뇨)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모두 23년 하반기 장성인사에서 사령관 부임?(예)
세 명 모두 1년 이상 보직유지해서 중장진급자 있으면 검토대상?(그건 아뇨)
24년 하반기 장성인사에서는 중장진급자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안 되었던 것이죠?(에)
그러면 유임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 유임이라는 표현이 교체대상자가 맞느냐 아니냐 해석의 차이
검: 예. 정 모(정용길) 준장. 정보본부장 원천희 중장이 정 모 준장에게 100여단장 부임 연기 알려줬죠?
오: 실무자에게 연기되었다고 하고 실무자는 정보본부에 했었을 것이고 정보본부장이 연기했다는 지시를 장관에게 받았으니 했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판단.
검: 증인이 정보본부장이 정 모 준장에게 연락한 건 어떻게?
오: 그건 아니고 원천희한테서 들었다.
검: 어떻게 들었나?
오: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통화를
검: 그러면 원천희가 증인에게 전화해서 “정 모 준장 부임 연기를 알려줬다”라고 했나요?
오:대략은 그렇다. 정확하진 않아도
검: 국방부 인사명령 공문 작성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는데 형사책임?
오: 예 그렇습니다.
검: 반대신문 관련해서 질문. 정보 및 보안 관련 규정 2조 6항에는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의가 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경 방첩사령부 검찰청 그밖의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이것 아나?
오: 문구까지는 몰라도 있다는 것 들었다.
검: 아까 합수부 정보 기관에 정보사령부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정보 및 보안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보사는 합수부 정보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오: 그것까지는 몰랐고 제가 아는 정보사는 대적. 북한정보수집이지 수사관련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검: 예. 각 군별로 중장숫자가 몇 명인지 아나요?
오: 총 31명 .육 19 해군 5 공군 6 해병 1
검: 그러면 중장진급은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죠?(예)
변호사님 말을 따르더라도 23년 전반 하반 24년 전반 하반. 24년 하반기 빼고 3번에서 모두 중장진급 있었죠?(예)
노상원 변호인 반대신문 관련해서 질문. a여단장 박 모 준장. 항명죄로 처벌받았나요?
오: 모른다. 최종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안다. 작년 하반기 인사할 때 처벌진행사항을 파악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본부 수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갔고 징계도 법무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징계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 징계가 나오면 인사기획관인 증인이 모를 수 없죠?(예)
그럼 아직 안 나온 것이네요?(예)
그러면 문상호가 형사책임. 징계감이 되는 것이죠 결재판 던지는 것?(예)
지휘관에게 정상적인 계통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휘하면 책임져야죠?
박 모 준장에게 징계확정이 안 되서 사실 마찬가지다. 지휘관으로서 하급자에게 블랙요원 유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지휘관에 대한 책임 조치가 있는 것이 통상인 것이죠?
오: 예 통상이고 신원식 당시 장관이 국방위에서 명확하게 인사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 대목은 문상호와 충정로 정보사 ob 관련 결재판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은 문상호 잘못 없다고 하고 검사는 잘못이 있다고 함. 문상호가 잘못이 있는데도 유임된 것은 계엄염두라는 전제.
쟁점은 블랙요원 유출이 문상호 재직 전에 발생한 사건.
그리고 박 모 준장의 행위가 타당한지. 항명인지 아닌지 등.
이하상 변: 주신문 자체가 불법적이다. 문상호 유임이라는 인사권 가지고 인사권자가 아닌 왜 하급자 의견을 자꾸 묻냐.
오: 제가 말씀드리겠다. 꼭 법적인 책임이 발생해야만 징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례적으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데 그런 영역에서 이례적인 것.
노상원 변호인: 군에서 혼란이 있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사조치했다 안 했다 이야기 계속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인께서 문상호 유임관련 인사 이야기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100여단장(박 모 준장)이 안가 무상임대한 것. 그거 증인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술할 때는 잘 몰랐죠?(예)
블랙리스트 유출 건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인데 실제의 문제는 영외사무실 안가를 보고도 없이 무상임대를 했다. 그리고 그걸 시정하라는 문상호의 정당한 지시를 듣고 시정을 하지도 않고 문상호가 왜 안 했냐고 하니 그 준장이 민간정보도 아닌데 당신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시를 하냐. 이렇게 언론에 나왔고 그걸 두고 문상호가 결재판을 던졌네 마네. 그게 이 사건입니다. 이런 항명사건 별로 없다고 증인이 하셨잖아요?(예). 그럼 통상 인사조치를 말하는 것은 항명만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오: 항명뿐 아니라 여러 개
변: 그러면 항명사건말고도 그냥 배제를 시킵니까?(그건 아닙니다)
국방부 정책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노출되면 일단 짜르는게 정책입니까? 증인 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변: 2023년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보면 육군만 2명이 나왔어요. 해 공군에는 공석이 없어서죠?(예)
오: 해 공군은 각 5명 6명뿐이니 공석이 없어서.
변: 그러니깐요. 공석이 발생해야 진급이 가능한 거잖아요?(예)
그런데 23년 후반기는 육군 여러 명 해군 2명 공군 3명. 이때는 소요가 있었죠?
오: 대장, 참모총장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변: 예 그리해서 중장 공석이 발생했던거죠. 육군도 마찬가지고?(예)
그러면 전반기에 전반기에는 더 이례적인 것은 육군에서 7명이 나왔어요. 지금 24년 전반기는 증인이 기안한 것이잖아요. 이때는 해군 공군에는 소요가 있었나요?
오: 23년 후반기에 대장진급이 있었으니깐 없었죠
변: 그래서 전반기에는 육군만 있는 거죠. 그럼 후반기 볼게요. 후반기에는 해병 사령관. 해군 소장 마찬가지로 2명 중장으로 공군 소장 3명을 중장으로. 소요가 있으니깐요?(예). 당시 육군 소요는 없었나요?
오: 예 공석 없었다.
변: 왜냐면 전반기에 7명이나 되는 소요가 있었고 이미 진급을 해서 후반기에는 그 소요가 없었다는 거죠 공석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후반기에는 해군 공군 해병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잖아요?
오: 진급공석과 전역하면 생기는 전역공석이 생기는데 중장중에 오래된 중장을 전역시켜서 전역공석을 하기도 하는데..
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해군 공군 해병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하상 변: 증인이 아까 매 번 육군 중장 진급은 있었다.고 했어요. 24년 하반기가 없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오: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변: 검사의 이야기를 증인이 백업해준거 아니에요. 매 번 있었지만 24년 하반기에는 육군 중장진급자가 공석이 없어서 진급자가 없었던 것이 맞죠?
오: 예 그것도 맞고 공석이 없던 것도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변: 지금 그런 주장하는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기획관 직을 유지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아닙니다)
아까 검사가 “장관으로부터 받은 인사명령지를 받으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오: 아까 검사에 답.
변: 다시 해봐요
오: 형사처벌. 저를 포함해서. 위법한. 저는 계엄상황 자체가 위법. 아까도 말씀드렸짐나 한동훈 대표 이야기 그리고 계엄해제요구가 가결됐는데 그런 명령서가 계속 있는 것은 위법
변: 계엄해제요구가 된 이후에 장관의 지시가 있었나요?(아뇨)
그런데 왜 있던 것 처럼 말해요?
오: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니..
변: 그 프로세스를 증인이 컷한거에요? (예)
유승수 변: 증인 인사권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증인이 갖고 있는 인사경험과 직무경험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맞나요?(예)
그러면 “이례적”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인가요?(아뇨)
그런데 조금전에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중지시켰다는 건데 “이례적”말고 다른 평가가 있나요?
상급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거나 명령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전제해요. 그런데 증인은 소위로 임관하여 참모장까지 하고 전역했죠?(예)
많은 경험은 있어요. 방위병이 국방부장관이 되는 것은 본 적이 있나요?
*안규백 장관 관련
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 도대체 이 사건과 무슨 문제인지?
*법정 뒤집힘. 서로 말을 계속 끊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각 할 말하고 방청석도 난동.
<정리된 후>
변: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장관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오: 본 적은 없다.
변: 지휘관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증인이. 지휘관에 해당하는 장성급 인사는 중요하고 장성급 인사를 총괄하는 국방부장관 인사는 매우 중요하죠?(예). 그러면 육사출신도 아닌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장관으로 가는 것은 이례적입니까 아닙니까?
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변: 거부감이 있으신가봐요 다들?
판: 아이. 속 보이니까 그렇죠~.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을 하시는데
*다시 난리.
변: 그거 국정에 관한 것인데. 그것도 못 물어보나요?
검: 증인 김용현이 취임한 1주일 후에 장군인사를 했다고 했죠?(에)
그러면 그 무렾에 각 군에 중장공석건의를 몇 명씩 받았나요?
오: 육군에서는 진급을 했으면 하고 공석건의를 했습니다. 2~3명?
검: 그러면 그 보고를 증인에게 했나요?(예)
그러면 김용현이 그걸 듣고도 하반기 중장지시 없다고 했나요?
오: “예. 육군은 중장진급 없다.”
유병국 검: 유병국 검사입니다. 육군은 대장 티오가 5명이죠?(예)
이 질문은 상급자 티오가 많은 만큼 중장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24년 후반기에 육군에서 2~3석 건의를 한 것은 진급 건의가 아닌 전역 공석 건의.
검: 전역에 의한 공석에 의해서라도 2~3석 정도 있었다?(예)
고변: 전역에 대한 소요가 있으면 해당자를 전역을 시켜야하는 것이죠?(예)
전역을 할 지 말 지 여부는 본인 판단 아니고 인사권자(장관) 판단이죠?(예)
국방부 장관 판단이 맞죠?(예)
이하상 변: 지금 전역에 의한 공석밖에 없다? 그러면 강제전역을 시켜야하는 거에요?
오: 인력순환에 의한 전역이라고
변: 나가라고 해요?
오: 예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변: 그렇게 안 해서 문제라는 거에요?
오: 중장 임기가 4년인데 보통 후배들도 중장을 해야하니 2년 6개월이나 3년 정도 하고 물러난다.
변: 검사들은 공석이 생겨야하는데 장관이 막은 것처럼 말하니깐요.
당시 누구를 강제전역시켜요 그게 누구에ㅛ?
오: 기억은 안 납니다.
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판: 아이고 그만 하시죠. 이만 하시고 증인 나가는거 봐주시죠. 경위님들이.
유승수 변: 이 법정에서는 검사가 있었다고만 하면 무슨 사실이 되는.
판: 방정환 씨 오셨는데 4시 반에 개정을 하겠다. 나가는 것 보고
*오영대 퇴정 때 방청석에서 “야 밤길 조심해라” 등 나옴.
오영대 퇴정.
노상원 변호인: 구삼회 작성 메모지. 그거 지난 기일에 이번에 갖고 온다고.
판: 지난 번에 그 메모. 수첩 있나요 검 측?
검: 수사기록이 특검에 간 것과 다르게 특검으로 이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수사검사나 공판검사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마쳐진 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 그러면 4시 30분에 뵙도록 하곘다.
—------------오영대 신문 종료 오후 재판 휴정—--------
*휴정 간 오영대에 대한 성토를 지지자들끼리 나눔. 김용현은 방청석에 허리굽혀 인사하기도 함.
유승수 변호사에 대해서 “화이팅! 아까 방위병 출신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등 발언.
—-
방정환: 수사2단 수사 2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전작권전환TF장 준장.
판: 예 방정환씨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서 말씀해주시고요. 증언거부권 고지. 피의자 입건?(군검찰에 피의자 입건). 그래도 선서하고 증언?(예)
방: 선서
판: 예 주신문 시작해달라.
정기훈 검: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되고 진정성립 먼저하겠다.
증인. 이때 수사기관 아닌 여기서 조사받은 경위가?
방: 그날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식사시간 활용하여 급하게 이루어진 조사.
검: 계속 하겠다. 지금 진술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수사관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
방: 예. 미리 작성해서 제출한 것 없고 수사관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전부.
검: 계속 하겠다.
변: 지금 계속 진술서 작성 위치 등을 말하는데 2013년 대법원 진술서 작성 관련 판례에 반하는 것 같다. 이 진정성립 관련해서 2013년도 판결취지(가 뭘까?)로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증인이 했는지. 주신문에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곘다. 이 부분생략해야하지 않나?
판: 증거채택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 지금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있는 증인이라 증거채택여부는 보류를 하는데 나중에 진정성립 관련해서는 허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큰 무리 없어보이는데요?
변: 조서에 남겨주세요.(예)
검: 변호사님께서 특정한 진술을 의도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답해드리자면 진술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적인 부분도 논쟁이 될 수 있어서 검찰에 불리 혹은 변호사에 불리가 아니고 진술서 작성 경위가 현출이 되어야 변호인들도 위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검찰 측도 합법성 주장할 수도 있을 것. 변호사님께서도 특정한 어떤 답변을 의도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서 계속 진행하겠다.
*방정환은 개별 진술서를 많이 작성했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모두 수사관 있는 환경에서 작성했다고 함.
진정성립 끝.
검: 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증인은 전작권전환 tf단장. 국방혁신통합기획관 역임?(예)
증인은 보병중에서도 기획?(예)
증인 몇차 진급으로 장성?(3차)
전시작전지휘권전환 tf와 혁신통합기획관은 무슨 일?
방: tf장에 장군 보직이 없었는데 인사명령해서 했고 혁신기획관 직책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가니깐 우리 군도 그러한 전력 확충이 필요하고 편성에 대한 조직. 그와 관련한 기획을 하기 위한 자리.
검: 전작권전환 tf장은 언제까지 역임했나요?
방: 10월까지는 그 직책 수행했고. 10월에 장관께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때부터는 혁신기획관
검: 비상계엄관 당시에는 적힌 직책은 전시작전권전환tf장이지만 실제로는 기획관?(예)
전시작전권전환tf장은 어떤 임무?
방: 국방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대비
검: 95년 소위 보임 이후에. 여러 보직 역임?(예)
증인은 김용현을 언제 어떻게 아셨나요?
방: 지작사 과장할 때 간접적으로 알았고 직접 상관 모신 것은 국방장관 되시고
검: 24년 9월 전까지 근무연은 없던 것?(에)
김용현이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 증인이 했던 업무는?
방: 정책국장이 청문회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정책실 업무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10월에는 전작권 관련 이슈는 없고 유엔사 관련해서 한국군 장교 파견하는 것. 그리고 유엔사 관련 회의.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검: 김용현 취임 이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관련 보고 있었나요?
방: 제가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전 혁신기획관이 보고를 했고 전 참석을 했더니 장관이 “이것도 필요하지만 통합적으로 필요하다”해서 그때부터 임무 수행
검: 증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진급하더라도 사단장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직책 계속해야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방: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임무를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깐 “정환아 너는 진급이 되더라도 사단장보다 이 업무를 하는게 어떠냐” 했습니다. 통상 소장이 되면 사단장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데 많은 이가 있던 회의석에서 말씀하셔서 영광스럽기는 했지만 부담이 되기도 했다.
검: 상급자가 진급을 하더라도 그 직책을 하라는 것은 격려와 칭찬일 수 있죠?(예)
국방장관 김용현이 취임해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아 신임장관님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생각?(예)
증인은 노상원과 근무연?
방: 대통령실에서 한 번 그 전에 한 번.
*방정환은 말이 거의 안 들림. 김용현은 계속 끄덕거림.
검: 수사2단 사람들 잘 아나요?
방: 장성급은 아는데 대령급은 모른다.
검: 그러면 대령급은 언제 알았나요?
방: 롯데리아 가서 알게 됐다.
검: 문상호와 구삼회 기갑여단장 알게 된 시점?
방: 저보다 한 기수 선배라서 생도시절에는 알기는 했지만 잘은 몰랐고 중위 때 문상호와 6개월 정도 군사령부에서 있었고 구삼회랑은 대통령실 55단장 때 그때 보았다.
검: 말씀하신 것 따르면 김용군과 정보사 소속 대령들은 처음 본 것?(예)
특별한 친분은 없겠네요?(예)
문상호와 구삼회와는 친소관계?
방: 문상호는 저와 병과가 달라서 연락하지는 않고 구삼회는 보직이나 안부 1년에 1번 정도
검: 구삼회는 가끔 안부를 묻고 문상호와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예 아주는 아니고)
증인은 노상원이 현역일 때 업무 외 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나요?(어떤?)
예를 들면 업무적인 부분 말고 안부연락이나 사적인 연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 노상원이 진급하고 나가고 안부문자 주고 받았다.
검: 노상원이 전역한 이후에도 연락 주고 받았나?
방: 2018년도에 그 일 하셨을 때 탄원서를 작성해드린 기억. 제가 연합사 근무할 때도 연락.
검: 당시 요청받은 탄원서가 요청방향이 있었나요?
방: 방향을 기억할 수는 없고 탄원서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작성을 해서 드린 기억만.
검: 혹시 노상원 제대 이후에 군 관련해서 병사들 근무지 확인이나 격려좀 해달라는 취지 연락 받은 적 있나요?
방: 간혹 있었다.
검: 구체적 내용?
방: 일반적이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영역. 예를 들면 동네 누구 친구 누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어느 부대에 배치받았는지 궁금하니 알아봐달라는 것. 잘 지내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것. 그런 정도
검: 그런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것.
유승수 변: 이의가 있다. 주신문 사항 범위를 넘는 것 같다. 몇 항 신문하는지 알 길이 없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묻는데 신문사항에 적시도 안 되는데.
다른 변: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특검보가 구속영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의 주신문 굉장히 구속을 염두한 질문처럼 느껴진다.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처럼 느껴진다.
유승수 변: 이걸 지금 증거로 구속하려고 하는데
판: 지금 노상원 피고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일단은 들어보고.
유승수 변: 들어봤습니다.
판: 일단 물어볼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이하상 변: 아니 동네 친구 아들 군대간걸 왜 묻냐고
판: 아니 노상원 피고인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너무 저.
노상호 변호인: 신문사항에 없는 것을 계속 물어보니깐 항의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내용을 물어보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시된 부분만 하시고
판: 정 검사님도 이해하시고 주의를 하셔서.
정기훈 검: 예. 반드시 배부한 내용만 물어봐야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함도 있다.
이하상 변: 주신문이라는 것이 결국 공소사실 확인이라는 취지를 해야한다.
정기훈 검: 저도 방정환 증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물으려던 것은 노상원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바로 질문을 드리겠다. 증인. 피고인 노상원 부탁을 받고 친구 아들 군대 간 것 확인. 이런 정도는 딱히 문제되지 않죠?(예)
증인의 일반전화 통화내역을 보니 11.29~12.3 사이에 노상원과 24차례 통화하신 내용이 확인. 주로 어떤 내용?
방: 그건 수사할 때 답변한 것 같은데요. 문자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저도 공무 중이니깐 전화를 못 받았을 때 끝나고 전화를 드리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1통화에 이르기 위해 3~4번 정도 하긴 했다. 제가 노상원에게 고마운 것은 1차 2차 진급이 안 될 때 격려를 해주셨어요. 다음 진급을 기대를 접었는데 잘 준비하냐고 물어봐주셨고 저도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런 격려 차원 전화.
검: 24년 하반기 장군인사 있던 11.25에 증인과 노상원 사이에 6차례 통화가 있었는데 이 통화 주제?
방: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11월이 제가 3차 진급하고 장군으로서 보직을 받고. 그때는 심사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장군진급 확률이 낮다고 보았다. 그래서 노상원이 저를 격려를 해주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 과정.
검: 방금 답변관련해서 묻겠다. 11.25 통화 관련해서 노상원이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격려했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장군 진급 이후에 연락이 왔다는 것?(예)
결국 증인 말씀 정리하면 24통화 중 실제로는 연락달라 나중에 연락하자 이런 것이 포함되어 24번 모두 주제를 달리하여 통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
노상원이 증인에게 ‘낙담하지 마라’말고 더 언급한 내용은 없었나요?
방: 더 언급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서 장관님과 저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장관님께서 방정환이 잘하고 있다. 고 해주셔서 그게 힘이 됐다.
검: 노상원이 김용현으로부터 증인 칭찬한 것을 듣고 증인에게 전달해줬다고?(예)
노상원이 평소에 김용현과 친분이 있다거나 언급을 하거나 증인이 둘의 친소관계에 대해 아셨나요?
방: 그건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노상원이 인사관리 할 때 장관님이 수방사령관이셨고. 장관님 비서실장 할 때 또 근무연도 있던 것 아니까. 충분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은 가능하다고 생각.
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2일 전인 12.1 밤에 노상원과 연락한 적 있죠?(정확히 기억이 잘)
12.18 검찰 출석시 노상원이 시그널로 연락해달라고 했는데요?
방: 아 기억납니다.
검: 증인이 연락 노상원이 연락?
방: 제가 12.5에 제출할 것 위해 한 달 간 야근을 했다. 그때 한 번 연락을 했던 것으로 기억.
검: 12.1 맞나요?(예 그날 밤)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왔나요?
방: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전화를 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지 다시 노상원이 했는지느 기억 안 나
검: 어떤 내용?
방: 장관님께서 너한테 임무를 하나 주실텐데 그걸 잘 수행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장관님과 직접 대면하는 직책에 있으니 장관님이 제게 곧 말해주겠구나. 했습니다.
검: 시그널이라는 어플 말씀하셨는데 그게 평소 사용하던 어플?
방: 어플중에 텔레그램 많이 사용했는데 텔레그램이 보안상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어서 주요 직위자들은 시그널을 사용하도록 9월 이후에는 사용했다. 정책실장이 전파해서.
검: 24년 9월(에)
정책실장이 전파했는데 그게 정책실장의 전파인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전파인지?(그건 모른다)
노상원이 12.1밤에 전화를 하면서 어떤 임무인지 말을 해줬나?(아뇨)
그러면 어떤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예상?
방: 조금 보안이 필요한데 말씀드리나요?
검: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만 말씀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면 답변하지 않아도
방: 계엄 묻는 것 같은데 계엄은 전혀 아니고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제게 줄 수 있다고 생각.
검: 그러면 하고 있는 업무 관련해서 관련한 임무이겠거니.. 했다는 것?
방: 제가 하는 업무는 국민에게 설득을 받아야하는 것이니 보안이 필요없다. 다만 무기체계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보안을 요할 수 있기는 하다.
검: 임무의 장소 언급은 했나 노상원이?(아뇨)
당시 노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나요?(전혀 몰랐다)
물어본 적도 없나요?(굳이 말씀 안 해주시는데 제가)
노상원이 임무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경위 아나요?(아뇨)
증인이 국방부 현역 장성으로서 업무를 하시니깐. 노상원이 증인에 대한 업무지시를 어떻게 알았지? 하는 의문은 없었나?
방: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고 그날 저희 상황 말씀드리면 차관한테 보고예정이 되어있었다. 그 보고서 집중을 하는데 온 여력을 다하고 있었고 다른 사항은 크게 의식을 못했다.
검: 김용현 국방장관. 그 전에 중요보직 많이 역임했던 군인이잖아요?(예)
그런 분께서 중요한 임무부여에 관한 상황을 민간인인 노상원한테?
변: 재판장님 검사가 증인을 괴롭힙니다.
판: 예. 너무 반복된다고 느끼면 제가 제지를 하겠다.
변: 유도신문이잖아요.
판: 그것도
변: 그 허용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판: 아휴. 예 예
검: 여쭤보는 취지는 어쩄든 상황이 민간인으로부터 곧 임무가 있을 것이라는 걸 들었다는 건데 김용현이 직위라든지 커리어를 종합할 때 중요한 일을 민간인에게 쉽게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변: 보세요 유도신문이잖아요.
판: 질문도 안 끝났고 증인이 대답도 안 하셨는데..
변: 아니 유도신문이잖아요 김용현이 그런 직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리가 있냐. 이런 유도신문.
판: 아니 답을 하시지 않았느데
유승수 변: 아니 재판장님 문제가 된다고 지금까지 판단이 안 되세요?
판: 아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보장해야하니. 그래요. 검사님이 그걸 염두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그걸 끊으시면.
변: 아니 답이 정해진 질문이잖아요.
판: 이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게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변: 아니 검사가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 유도하고 있잖아요.
판: 어디까지 유도신문을 허용할지 저희가 매 기일 다양한 토론을 하는데요.
권변: 아니 유승수 변호사가 나서서 미안해서 제가 하는데 매 번 재판장은 “조서에 기록하겠습니다”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하는데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제지를 해주시면 오히려 진행이 더 매끄럽고.
판: 아니 제가 뭐라고 말. 질문도 못 들었는데. 뭐가 나오기 전에.
유승수 변: 2가지. 부당한 반복신문이고 그리고 이미 지금 어떠한 답변을 암시할 수 있도록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2가지 경우 다 해당해요. 유도신문이. 그런데 재판장님 판단은 여제까지 한 번도 유도신문이 없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재판장님. 그렇지 않아요?
판: 아요. 갈 길이 먼데.. 그런게 아니고요. 재판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도신문이라고 판단되면 제지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재판부에서 큰 제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검사님들에게 변호인 취지 반영해서 질문해달라고 부탁드리잖아요.
유승수 변: 재판부 입장이 바뀌지 않으니깐 검찰이 저렇게 계속 하잖아요.
판: 유도신문 범위가 허용범위가 넓다고 하시니 살펴볼게요.
이하상 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답 아니니까 계속 암시를
서성광 검: 이정도면 저도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깐.
*변호인 단체 항의
서성광 검: 지금 증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먼저 물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가하면서 질문을 구성하는 것뿐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판장님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주신문에서는 원칙은 유도신문이 제한이 되나 예외가 있고 그 예외라는 것은 재판장님이 유도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럴 때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재판장님이 소송지휘하셔온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유도신문이 아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허용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된 변호인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된다. 그러면 양측에 재판장님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제지를 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되는 것을 고지를 해주세요.
저희도 할 말이 많지만 아까 “방위도 국방부장관이 되느냐?”이런 것도. 좀 그냥 할 말 안 했다.
유승수 변: 서성광 검사 발언은 과하다고 생각하냐 안 하냐 재판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진실에 입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가?
판: 알겠습니다. 끊지 마십쇼. 끊지 마십쇼.
유승수 변: 저희가 끊는게 아니잖습니까.
판: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유승수 변: 제 말좀 들어주십쇼 제 말좀 들어주십쇼.
판: 예예
유승수 변: 따지는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말씀하는 것
판: 예예 하시죠
정기훈 검: 동일한 논쟁이 반복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하상 변호사가 언급하신 워딩을 기재했습니다만 증인이 10항을 달리 답하셔서 11항과 12항 질문을 할 때 일부러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걸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인이 답하신 단어로 바꿔서 질문을 했고 녹취서를 확인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계속 유도신문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한데 오히려 변호사께서 먼저 상황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증인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것들 중 하나인 증인의 당시 판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문의 취지를 설명드리려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유도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증인. 증인께서는 들으면서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제 의문이 대화를 한 두 분의 직책을 고려했을 때 의문이 있는 것인데요. 간략하게 질문하면 김용현 커리어 상 직책의 진중함을 고려할 때 중요한 기밀을 민간인에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상원이 그걸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을게요
방: 제 대답에 응축된 부분이 있어서 논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당시 노상원에게 전화가 올 때는 그냥 단순한 간단한 임무인가보다. 했다. 보안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그러면 노상원이나 장관님이 내려준 임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계엄이라는 것은 제 상상 바깥이라서 그것 옵션으로 염두하지 못했다. 그냥 정말 당시 대화는 노상원과 통화하면서 간단한 임무 주나보다. 언질을 주나보다. 라는 정도로 통화를 가볍게 인식했다.
검: 즉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증인께서는 노상원이 임무 부여 자체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가벼울거라 생각하셨다는 것?(예)
증인께서 검사가 한 번도 계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염려없이 그냥 기억나는대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과거에도 인사예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임무라든지 그런 것 전달을 받은 적 있나 군생활에서?(아뇨)
증인은 ‘곧 임무가 있을 것’이라는 노상원 지시를 받고 준비한게 있나요?
방: 전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 온 힘을 다 했다.
검: 그러면 그거 받고 그냥 끝나버린 것?
방: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그건 그렇게 끝난 것.
검: 증인께서 12.3 안산 롯데리아에 가게 된 경위?
방: 말씀드릴 것이 장관님하고 오찬하고 사무실 대기해서 김용현에게 들었다. ‘소문에 있는 정보부대가 있을텐데 거기로 가봐라’ 고 하셨다.
검: 어디라고요?(성남)
그런데 성남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라고 했는데 왜 안산으로 갔나?
방: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통화목록 주셔서 봤는데 3차례 통화가 있었다. 구삼회가 12.3 안산에서 볼 수 있느냐 하기도 했고. 제가 정확히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답했고. 12.3 오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14시에 예정. 대전에서 올라오니깐 제가 그 시간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연락을 했고. 물어보니 안산이라고 해서 갔다.
검: 그르면 명령 온 대로 성남가면 간단한 것 아닌가요?
이하상 변: 장관은 수원 정보부대로 가라고 했는데 구삼회와 만나서 대기하라고 검사가 유도신문
판: 그거 감안해서 물어봐달라.
검: 다시 정리해서 여쭤본다. 12.3 오후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임무지시를 받을 때 구삼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방: 예. 그리고 구삼회가 만나자고 했고 제가 볼 때는 성남이나 안산이나 서울 남쪽이니까 구삼회와 통화만 했지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면 좋겠다고 했고 안산에 간 것.
검: 12.3 김용현 지시의 구체적 워딩?
방: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남에 있는 정보부대에 가서 대기하면 임무줄테니 수행하면 된다고 하셨다.
검: 그 명령을 내릴 때 노상원 언급이 있었나요?(아뇨)(
지금 장관 명령을 받고 1선 부대장과 대기해야하는 상황인데 노상원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을 왜 만나요?
방: 아뇨. 노상원을 만나려 하지 않았고 구삼회 만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노상원이 있다고 하였고 저도 친분이 있으니 같이 만나자고
검: 그러면 구삼회는 피고인을 왜 만나자고 했나요?(모릅니다)
그러면 연가를 입력하고 안산으로 내려갔나요?(예)
안산으로 가기전에 준비하거나 챙긴 것이 있나요?
방: 가면 파견임무를 하는 것인데 2~3일에서 7일 정도 짐을 간단히 챙겼다.
검: 김용현 장관이 파견명령 이야기할 때 수행기관도 언급이 있었나?
방: 출장. 당일 출장. 일과 중 출장. 파견은 기간이라고 했고요. 이때 말씀드린 것이 보안이 필요한 임무여서 좀 개별적으로 필요한 건가 보다.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 보안이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하신 것인가보다. 뭐 이렇게.
검: 증인 12.3 11:21에 구삼회에 증인이 1분 통화. 이 내용 기억?(아뇨)
방: 그때가 이제 차관님 보고가 끝난 것 같습니다. 14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가 있어서 못 가거나 늦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크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 같은 날에 구삼회와 전화하다가 다시 노상원에게 통화하는데 내용?
방: 제가 노장군에게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노상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못 갈 것 같다고 한 것 같다.
검: 못간다고 했는데 가실 수 있게 된 경위?
방: 장관 명령이 있으니깐 그 후에 결정을 하고 간 것
검: 그러면 11:21에는 장관 명령 전?(예)
그러면 구삼회는 그것과 무관하게 만나자고?
방: 제 생각에는 그 주 전에 주말에 2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날 만나자고.
검: 장관이 구삼회를 언급했을 때 전에 구삼회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나?(아뇨)
그러면 장관의 명령 전에 구삼회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나요?
방: 국방부에서 tf 유무인복합체계라는 임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뭐 tf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랬고 국방부 장교진이 한정적이고 임기제니깐 추가적으로 오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 그랬고 구삼회가 아 그러냐.
*너무 안 들린다
검: 방금 그 통화는 장관 명령 전이죠?(예) 언제?
방: 12.1이나 12.2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검: 안산에 증인이 내려가던 상황에서는 구삼회와 임무대기를 하라고 김용현 지시를 받은 상황인데
장관의 지시상황 중에 민간인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변: 이거 나온 것인데 또 합니다. 유도신문.
판: 아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게 있으면 제지할게요. 녹취서 남기겠습니다.
변: 이게 계속되면 증인이 헷갈리고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판: 예 이정도 하는 것 가지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다른 변: 방금 검사의 질문이 제가 카운트 했을 때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고 아까 나온 증인(오영대)에게 제가 최고 사법기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재판장님이 제지를 했는데 불공정아닌가요?
판: 그건 제가 죄송하다.
조재철 검사: 사실관계에 대한
판: 검사님 가만히(*검사님 제발 그냥 넘어갑시다고 비는 느낌)
검: 증인께서 12.3 롯데리아 도착했을 때 cctv상으로는 15시 08분 경인 것 같은데 맞나요?(예)
도착할 때에는 김용군 구삼회 노상원이 다 있었고 증인이 가장 늦게?(예)
이날 김용군 처음 보셨다고?(예)
노상원이 김용군에 대해 소개해준 적이 있나요?
방: 처음뵙는 분인데 예비역 대령이라고.
검: 나랑 일하는데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소개 워딩이 기억나나요?
방: 일단 연배가 좀 있으니. 예의갖춰서.
검: 구삼회 노상원 김용군이 나눴던 대화 아나 가자마자 들은 것?(기억 안 난다)
당시 이제 4인 테이블인 롯데리아 벽이 있고 안쪽이 노상원. 오른쪽 순서대로 구삼회 증인 김용군. 이 순서 맞죠?(예)
4사람 거리가 cctv로 가까워보이더라고요?(예)
이 부분은 뒤에 여쭤볼 부분이기는 한데 증인께서 롯데리아 합석할 당시 어떤 대화를 못 들은 건가요?
방: 기억이 안 난다고
검: 그 날 대화 중 기억에 남는 것 있나?
방: 조사과정에 답변드렸는데 제가 거길 가던 자체가 오랜만의 만남을 기대하고 한 것이라서 거기서 했던 대화들이 그러한 기대랑은 다르고 제가 국방부에서 했던 임무랑 장관님께서 하달한 임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서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 장관님께서 임무 지시를 주셨기에 합수부 수사 2단 단장 부단장 뭐 그런 이야기.
검: 뒷부분 물어보실 것 답변을 했는데 수사(2)단의 역항르 뭡니까?
방: 그 자리에서는 왜 수사단이라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했고 정확히 명령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당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 당시 수사단 구성하고 단장 부단장 한다고 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수사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나요?
이하상 변: 위법한 질문 중단해주시죠.
판: 아휴 답변 빨리하시죠
방: 수사단 통상할 수 있는 정도. 수사단 구성되면 상황실 꾸려야하는데 작전이나 뭐를 하게 되면 상황일지를 해야하는데 상황일지를 해서 장관님에게 보고드려야하는 것. 그 정도 이야기.
검; 말씀하신 부분은 증인과 구삼회의 임무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수사(2)단의 역할.
방: 전체적인 의견은 선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흘려들었습니다.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저랑 부장들한테는 관계된 지시르 했던 것.
검: 그날 대화를 다 떠올리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것도 아는데 그 1시간 내외에 대해서 가볍게 묻는 것. 방금 선거라고 햇는데 선거와 수사는 간단히 생각하면 부정선거 일 수 있는데 선거와 수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하상 변: 아니 선거와 수사가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유도시신문 아니냐.
방: 당시 들은 기억과 제가 이후에 들은 이야기가 혼재가 되어있다. 그 당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날 모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고 합수부 수사단 구성해서 단장 부단장 구성을 한다고 했고 제가 해야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수사업무를 한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뭔가 제게 온다면 뭔가 하달은 할 수 잇겠구나 정도 생각.
검: 수사단 내에서 증인의 역할을 말씀한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하상 변: 이거 계속 반복하게 허용하나요?
판: 아니 다른 각도로 물어보시니깐. 제가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증인도 피의자이니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처벌될 수 있는 것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변호인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검: 증인 역할은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그 자체. 그 수사단. 선거 관련. 수사 관련. 언급을 하셔서 그러면 그 수사단은 선거 관련해서 무슨 수사를 하냐는 것?
방: 그것은
서성광 검: 저희는 증인 신문을 하지 변호인 신문을 하는게 아니다.
*변호인 왈왈
판: 쌍방~ 서로에 대해~ 이런거 저런거~ 매 기일마다 반복해서 말하고 저도 제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재판진행 역량이 딸려서 쌍방이 불편하면 계속 말해주시고 오늘 다는 못 끝내죠?
검: 이게 준비한 신문사항도 주신문도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지금부터 쟁점이 바뀔 것이라서 차라리 여기까지.
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쌍방이 날카로워지셔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신문사항 25항?
검: 27항. 차후 기일에 적절히 다시 하겠다.
판: 예 주신문 27항까지 한 것으로 하고 증인 잠깐만요. 반대신문 얼마나?
이하상 변: 1시간.
노상원 변호인: 길어야 2시간
자유서울: 1시간 반 하겠습니다!!
판: 그러면 다음 기일에 1시간? 2시간? 검측?(검: 2시간)
그러면 다음 기일에 증인만 할 수도 있겠네요. 주신문 시간 대략 뽑아보시고 다른 증인 부르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이고 증인 내용이 길어져서 혹시 7.11 시간 괜찮으세요? 7.11 오전 10시에 이 법정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 안 드립니다. 아유 2번씩이나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가시는 것 확인하고 나머지 재판 진행하겠다.
*방정환 퇴장
판: 나가시는 것 확인했고요.
정기훈 검: 재판장님 재판 진행 전에 증인신문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서 일부러 신문사항을 생략하고 적으신 것 아닌가 말씀하셨으니 설명을 드리면 유도신문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기에 신문사항 구성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조서에 이렇게 말했는데 맞냐 아니냐. 이렇게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런일이 있는게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의 수를 신문사항을 포함할 수 없으니 고의로 누락하는 것이 아니다.
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녹취서에 기재하고 있고 바람직한 신문인데 사실은 자꾸 이제 또 낯선 방식이다보니까(*변호인 쳐다보며 말 조절) 아까 유병국 검사님 말씀?
유병국 검: 정기훈 검사가 하는게
정기훈 검: 예.변호인 6.25 1째 의견서를 보니 특검의 취지가 검찰은 내란죄 수사가 없고 절
저희형사소송법상 민간 수사기관이 현역군인을 수사한다고 하여 그런 사정만으로 수사권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권에서는 게시권을 포함해서 말하는데 김용현에 대해서는 수사게시권이 있다는 것 확인된 바 있고 김용군과 노상원은 경찰 송치건이니 수사게시권에 대한 사항 자체가 아니다. 의견서에 상세히 반박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 의견서 참조 부탁.
권 변: 표현이. 변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표현. 민간수사기관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형소법 제 256조의 2를 제시하더라고요. 해당 내용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취지는 수사받는 대상이 군인인지 여부가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군검사에 보내야한다는 취지고. 군사법원법에는 명확하게 군사검찰이 해야 할 일 명확이 판시. 그런데 군사법원법의 관할이 어쩌구 이 규정을 두고 처음부터 현역군인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 오해. 그런 내용을 밝히고요. 저희가 따른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게시 권한이 있다. 이걸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오직 김용현에 대해서만 밝히는 것. 경찰청법 4조에 대하여 조지호에게 수사가 게시되었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견. 그런데 조지호는 국방부장관이 긴급체포된 이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찰 의견이 불가능하니 주장을 한 것. 그리고 구삼회 장군과 관련된 많은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대법원 2013도3790판결에 의하면 참고인과 관련된 진술서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언제 조사가 시작되고 언제 조사가 끝났는지가 수사기록서에 명백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삼회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마치 2025년 6월25일자 특검에 의하면 ‘조사장소, 불충분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다고. 수사게시 요건이 아니며 절차진행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 대법원 판결과 배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특검의견서 10페이지 보면 구삼회가 자필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니 적법성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 때 구삼회 증언에도 나와있다시피 대다수 진술서는 구삼회가 원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때 경찰서에 출석한 구삼회에게 진술서를 작성을 하라! 고하는 타의적 요청에 의해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걸 다시 언급하는 것이고 대질신문 관련하여서 구삼회 준장에 대한 피신조서에 갑자기 정성욱과 관련한 진술이 나옵니다. 구삼회 준장을 하다 갑자기 정성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삼회를 조사하는데 갑자기 수사관이 정성욱과도 이야기를 했다고 조서에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대질조사인지. 어떠한 경위로 정성욱이 포함이 된 것인지. 대질신문이라면 정성욱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니깐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구삼회 준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영상녹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문제를 삼았고 형소법 284조의 2 1항을 특검도 인정을 합니다. 영상녹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하는 것. 법에서는 그러는데 조사 중간에 영상녹화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특검은 도대체 변호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바.
판: 아휴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했는데 더 말씀해주실 부분은 의견서 제출해주시고요. 검 특별히 그럴 것 있으신가요?
검: 나머진 판단의 영역갖고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이 간과했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진정성립과정에서 최대한 현출을 하겠다.
노상원 변호인: 지난 번 기일한게 6.12 그때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요. 구삼회에 대해 저희가 문제삼는 것은 1,2,3 페이지가 중요한데요. 붙어있기가 1.3.2로 붙어있다. 그러니 저희가 원본을 확인해야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지난 번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복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청 특수본이라는데가 그 자리에서 복사한 것도 아니고수첩 원문을 복사한 것인데 단순히 복사를 잘못해서 했을까?(의도가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원문을 봐야겠다고 했고 검사님이 처음에는 열람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다가. 이번 기일에 같이 보는거로 이야기가 됐다. 아시다시피 노상원은 추가기소가 되어있는 상태고 그 건이 특검에서는 구속요청 의견을 낸 상태. 우리 다음 기일이 7.11이고 노상원 피고인의 이 사건 구속 만기가 7.9 그렇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알선수재권?(금품을 주었다는 것?)에 구삼회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진술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알선수사 관련해서도 있다. 저희는 특히 구삼회 장군과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수사초점은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노상원과 김용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기는 혼자 들었다”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농담조도 농담조가 아니라 협박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메모지. 그래서 그 메모지 원물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 측이 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확인을 해야한다. 어, 가능하시다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안 그러면 다음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7.11이고 구속만기 이후거든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가급적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안 가져오셨나.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다. 6.12 이후에 2주나 지났는데. 그 부분을 검찰에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원문을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 확인한게 맞다고 하면 공판조서에 기재될 수 있게.
검: 예 방금 말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언하면 저희도 특검으로 파견을 와서 기록에 대한 이관절차가 진행중. 행정적으로 기록을 실어나르는 것이 검사의 일이 아니니깐 저희가 준비를 못했던 것인데. 변호사님이 차후 기일 전에 원물을 보고 싶다는 급박한 상황을 말씀하셨으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원물을 현출할 지 다른 식으로 확인시켜드릴 방법이 있는 확인을 하겠다.
노상원 변호인: 아까 정기훈 검사님이 원물 확인하셨다고 했죠?(검: 예). 복사가 잘못됐다고?(예)
그거 공판조서에 남겨주세요.
검: 변호사님 답답한 부분 이해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노상원 변호인: 제가 직접가서
검: 그것 포함해서.
판: 예 그렇게 정리하고 특검쪽으로 가서 이번 기회에 그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는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넘버링이 안 맞아요. 지금서부터는 특검에서 제출하시는 의견서를 총합해서 6.12? 특검의견서 1 6 23를 특검의견서 2 6.25를 특검의견서 3, 4
유병국 검사님은 본인 내시는거 1,2 정기훈 검사님은 또 본인 하시는 것. 정리가 잘 안 되니 취합하고 정리를 하자는 것. 변호인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요. 며칠자 어쩌구 보다.
마지막 하실 말씀?
권변: 특검주소를 제가 연락처랑 파악이 어려운데요. 그 특검보께서 연락처와 사무실 주소가 불명확해서? 알려주시죠?
유병국 검: 아직 사무실 공사가 준비중이라서 마무리되면 연락을 드리겠다.
변: 그러면 사무실 특정이 안 됐나요?
검: 호실이 특정이 안 된 것이지 고검에 있다. 민원실 접수를 하면 특검에 바로 오도록 조치를 했다.
판: 정리했다. 특검에 주려면 서울 고검 민원실에 하면 받을 수 있게. 전화번호는?
검: 번호는 아직.
변: 나중이라는게 언제. 저희는 30일까지 추가기소하는데 선임계도 내고 해야하는데.
판: 그건 저희도 전혀 모르는데. 그 부분이야 뭐 변호인과 뭐
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 특검법상 이의신청을 한 적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특검을 종료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모르니 뭘 할 수가 없다. 중앙지법도 고법도 뭐 다 아니라고. 호실 특정도 안 되고 민원실에 제출을 하라고 하면 예전처럼 똑같이 하는데 특검사무실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특검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희는 특검 경유를 위해 작성을 했는데 자신들은 각하의견을 냈습니다.
판: 어떤 이의신청서?
변: 특검법상.
판: 아 깜짝이야. 저희가 아니군요. 그건 따로 이야기하시면 될텐데? 아무튼 변호인 측 허탕치지 않도록 도움을 좀.
유승수 변: 공소유지는 특검인데.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야하죠. 통상의 검찰이 해온 것처럼 검찰청 명만 적은 것이 아니라 특검의 주소지가 공식문서에 현출이 되어야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할 지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공소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표시.
판: 일리가 있네요. 특검 측에서 정해지면 명확하게 주소와 번호와 통지를 유병국 검사님이나 누가 맡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죠
유병국 검: 적절한 방법으로
판: 마지막 말씀?
유병국 검: 방정환 다음 선관위 점검 실행 부분 신일섭 최병희 김정재 서지윤 순서로 증인신청.
판: 예 제출된 순서네요. 다음에 신일섭 씨 일단 부를까요?(검: 예 일단)
주신문 얼마나? (검: 약 30분) 신문시간 조절을 좀
유승수 변: 검찰 진행 관련해서 방정환까지 소환이 됐으니 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절차적 적법성을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해도 절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저희가 변론할 기회를 주셔야한다. 지금 이러면 일방적으로 검사 측 의견으로 증인구성할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공소유지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걸 먼저 본다.
검사 이창균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해야한다.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적법절차에 의해 공격 방어 방법을 찾지 못했다.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할 게 아니라 이창균 검사에 대해 신문.
판: 그게 필요한 절차인지는 검토를 하긴 하는데.. 검찰이 입증책임이 있고 증인계획서는 예전에 냈다. 적어도 서지윤 증인까지는 해야하는데?
변: 입증계획을 낼 때도 같은 의견 냈고 저희도 의견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꺼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판: 아뇨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라 검토를 하는 것.
변: 절차적인 위법성 제기하는데 보장이 되어야죠.
판: 증인. 채택여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검토중이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으로 검사를 채택해서 바로하자? 그건 좀 어려워요. 수사권 공판참여검사 관련 법리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검토가 좀 늦어진다.
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2월부터 무슨 검토를 지금까지해요?
판: 저희가 거짓말하곘습니까.
변: 증인신문이 아니라면 구두로 변론할 기회라도 주셔야합니다. 다음에 방정환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야
판: 아뇨 입증계획 상 서지윤까지는 해야한다
변: 그 사이 절차진행이 어물쩡 넘어갈 수 있다.
판: 아뇨 구속취소기각이 있었다. 그 부분 판단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증인채택 여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3월에 제출한 서지윤까진 한다고 했고 증인채택을 이미 한참전에 했다. 그 부분까지 하고 변론시간을 한 번 드릴게요 얼마나 드릴까요?
변: 얼마나 주실건데요?
판:뭐 한 2시간? 시간은 충분히 드릴테니 ppt같은거로 스피디하게 시원하게 좀 할 수 있게 ppt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여간 2시간 정도 보장하겠다.
변: 지금까지의 대화내역이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어있죠?
판: 아휴 공판조서 확인하고 속기사님들에게 감사를 좀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여기 지금 판사들은 얼굴이라도 보이고 이야기하시죠. 아래에서 묵묵히 받아치시고 서류 받으시고 계속 일어나셔서 막 질서유지도 하시고 지나가시더라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쇼. 하여간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은 이정도로 다음기일에 뵙겠다. 고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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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오전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특검이 가동되자 변호인들이 더욱 신경질적으로 모든 것을 트집잡고 검사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기일 오영대에 대한 주신문을 이어 했고 검측 신문사항에 대한 반대신문을 일부 진행했지만 변호인 측이 준비한 반대신문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검측은
박안수 정진팔의 계엄 사령관 부사령관 임명이 적법한 인사절차를 득한게 아니라 오직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 의존한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영대는 인사명령 중 지원사항
(수사 2단 부장들에게 수갑 및 차량지원 하는 것 등)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김용현에게 00시~30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오영대는 계엄에 대해서 부적절했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선까지만 결재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전 중 확인된 사항은 이정도입니다.
김용현 변호인 측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사실 김용현 변호인 측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이미 현저하게 낮고 멀어서 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검측은 아예 상대를 안 해주고 지귀연 판사도 달래기는 하지만 말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지지자들이 매우 많이 왔습니다. 법원 바깥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법정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하거나 변호인 테크닉에 추임새를 넣는 등 가방에 붙여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추모 리본이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금일 중앙지법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이 끝났습니다.
구속 직후 벌어진 공판이라 지지자들도 결집했고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제대로 신문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호인 측이 유도신문 및 절차를 걸고 계속 넘어졌습니다.
오영대 부분-지난 기일 포함-
오영대는 방청석의 야유와 변호인의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도 계엄과 연관시켜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주장이 많이 조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에 확인된 것은
1. 박안수-정진팔의 임명이 인사명령(공식문서)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점
2. 김용현이 정보사 김봉규(수사2단 수사2부장)를 사전에 100여단 여단장으로 임명 예고된 정용길 여단장을 임명보류시키고 고 100여단 대리로 부임토록 한 점
-> 이 부분은 박헌수(조사본부장)가 김용현이 김상용(조사본부 차장, 대령)을 콕 짚어서 언급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김상용은 수사2단 1부장,
김봉규는 수사2단 2부장으로
낙점된 인물입니다.
김용현이 수사2단 대령급 실무담당자 구성을 노상원 등과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했음을 시사합니다.
3.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생각하기에 24년 하반기 중장인사에서 육군 진급자가 없던 것을 이례적이라고 한 점
*인사기획관이었던 증인이 육군이 중장 2~3명 공석건의 있었다고 김용현에게 보고했는데 김용현이 딱 잘라서 "육군은 중장진급 없다"고 했던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례적"이라는 부분을 트집 잡아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인 이례적이지 않냐?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이 오영대에 대해서 가장 깨면서 주장하려던 부분은
1. 문상호 유임이 일반적인 것이지 이례적인 것 아니야.
-> 문상호 유임 계엄 위한 포석 아니야
2. 중장인사가 이례적인 것은 주관의 영역이지. 실질 따지면 이례적이지 않아.
-> 특전,수방,방첩 사령관도 계엄 포석 아니야.
3. 대통령과 인사권자 장관의 정보수준과 일개 인사기획관(일반 국민 포함)의 정보수준은 달라.
-> 윤석열 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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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부분
방정환은 목소리를 매우 낮추고 의도적으로 마이크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심하며 노상원과 친소관계는 있었지만 수사2단과 계엄은 잘 모르며 자기는 수사업무 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태도였습니다.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구삼회랑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노상원도 있었고 김용군은 처음봐. 그리고 무슨 수사단? 내가 부단장이라는데 뭘 한다는거지?" 싶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조금만 유도신문을 하면 변호인들이 항의하여 답을 끌어내기 어려웠고 주신문 초기단계라서 제대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속기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 신문사항은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고 변호사들과 방청석의 지지자들의 공포스러운 집회에 가까웠습니다.
평소의 몇몇 지지자들이 우스꽝스럽고 바보같이 굴던 것보다 진지하게 체계가 잡힌 조폭무리스러웠습니다. 기자나 다른 단체 속기치던 분들도 도망치듯 법정을 떠났고 오영대 증인에게 야유하고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등. 아무튼 위험했습니다.
가능하면 여유가 있을 때 김용현 재판은 2인이 가는 방안도 고려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2025.06.26 김노김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검사: 김형수, 유병국, 조재철, 서성광, 전종택, 정기훈, 박대한, 진종규, 오승환, 송성광, 김승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서울, 추양 가을햇살, 이기정, 노종래, 조성우
증인:
오영대(오) (국방부 인사기획관)
방정환(방) (준장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1000 개정
*윤석열 재판보다 방청인이 많음. 변호인 측 변론에 실시간으로 호응하며 재판질서를 어지럽힘. 마치 *변측이 끊임없이 같은 말 계속하기에 지귀연 재판장이 오영대 증인을 잠깐 퇴정시키고 지귀연 외 다른 재판관들은 변호인쪽 쳐다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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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수 변: 끊임없이 소송지휘 문제 제기. 검측은 계속 유도신문하고 재판부가 호응해. 그리고 다른 재판부 비교해서 지귀연 재판부 형편없고 병합하는 것이 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하는 것. 어제 다른 사건 영장심리할 때도 오로지 이 사건만 했다. 결국에는 구속기간 만기를 몇 시간 앞두고 황당하게 영장발부. 그리하여 김용현은 다시 인신구속. 그에는 법원의 공모가 있지 않고는. 배당절차라던가. 소송기록에 대한 공유나 이런 부분 이상이 없다면 있을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왜 심사하냐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법관에게 현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소송행위는 소송의 지연이 명백하다. 그리고 공소장만 제출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해서 인신구속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걸 자행하는 영장을 발부. 법관이 어떻게 공소장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공소장 말고 다른 기록이 법관에 누설됐다면 이 사건 법관에 유출되고 누출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이는 이런게 불가능.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오로지 공소장만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형사 34부와 의사열람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병합이나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논한 바 있는지 여쭙고 싶다.
다른 변: 특검이 자정무렵에 공소제기. 단독 제기가 됐다가 2시간 후 합의로 바뀜. 그 다음 신문기일 통지가 왔고 1차 신문기일이 잡음. 저희는 공소장을 못 받아서 불법이라고 하니 25시로 바뀜 자정임. 그건 구속이 만료가 되는 시간임. 공소장에서 다른 것이 없는데 34부에서 이 사건 만료시점을 알았느냐.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킨 것이 맞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정보가 공유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판: 신분증명 관련해서 6.25자 2차 특검의견서에서 관련 법령 인사명령장 되어있으니 그것은 변호인들이 확인을 해보시라. 그럼 되겠죠? 그리고 위헌 위법 주장하시면 법령에 근거해서 주장하셔야 저희도 판단이 가능하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법령(특검)이 통과가 됐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위법이나 위헌은 없다고 판단. 그리고 공소장 공유 여부.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이송요청이나 병합여부. 그것은 나중에 재판부끼리 상의를 해야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없었다. 그리고 만약 의사열람을 했으면 보석결정을 저희가 취소를 했겠죠. 그 별건에서는 별건대로 진행을 밟아서 한 것이고 다 법적 절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은 없는 것 같다. 제기하신 부분 답변을 다 드린 것 같다. 추가로 확인.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좋겠다.
유승수 변: 처음에는 법대로 잘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부분. 형식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기소가 되니 그 재판부에서 기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형식만 본 것 같다. 그건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이미 현출된 객관적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냥 황당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쨰로 근본적으로 정해야한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한다. 절차상 협력을 위해서 어떠한 재판부와 협력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상대 당사자와 협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는 결국 인권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방어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모든 절차를 검찰에서 마치 증거인멸을 하려는 태도로 인식하고 그것을 인용하려는 것을 그와 같은 주장이 현출되어서도 안 되고 재판부에서 인용하는 것도 안 돼. 지금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말씀하신 석방조건. 조건부 보석 내용을 보며 “변호인 통해 연락도 말라’는 조건도 있다. 그거 검사가 제안하니 기계적으로 그냥. 아 물론 기계적은 아니고 판단은 하셨겠지만 그 조건 그냥 기재를 하셨을테죠. 그러면 지금 이 심리중에 변호인들이 어떠한 협의를 한다거나 절차상의 협의를 한다거나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지금 검사들이 다른 재판부에서 그냥 막 들은 걸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인게 대한민국 재판부입니다. 변호인 검사 재판부 피고인이 갖는 고유의 권리를 무조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재판부가 동의하는 것인데 이건 형소법의 기본적 요청을 재판부가 그냥 무시하는 것이고 형소법상 변호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사들이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전부다 도주우려고 증거인멸의 우려이고 이런 식으로 형소법의 정면을 무시하는 것을 저희는 강력히 규탄한다.
판: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이고 아까 표현이 이상하면 사과하다.
유승수 변: 재판장님 하나만 더. 따지려는게 아니고요. 기존의 소송지휘에서도 재판장께서 증인 신문.
판: 갈 길이 멀어서.
유승수 변: 아뇨 저희는 갈 길이 멈춘 것입니다. 다른 재판 대통령사건에서도 증인신문이 계속되니 협의를 하라고 하고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인권의실이 너무 없으니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다쳐도 재판장의 소송지휘는 형소법 내의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야하는데 지금 재판부가 부가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 그러면 재판부의 판단이나 인식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죄의식을 갖고 진행을 해야하네요.
판: 말씀듣고보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 말씀하신 것을 저희 재판부가 더 곰곰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승수 변: 하나만 더. 1분만. 추후 보석 조건을 거실 때 제 3자의 변호인까지 제한을 하시면 한 예를 들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하여 저쪽 변호인.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변호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어떠냐. 그럴 때는 저희가 피치못하게 열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3자의 범위에서 변호인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제외를 시켜줘야. 그래야 저희가 절차진행이나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때가 있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도 이야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의 공범을 변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예외가 되는 상황을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
판: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신문..
변: 아뇨. 저희한테 기회 더주셔야합니다.
판: 지금 검사들은 한 마디도 못하셨는데..
변: 6.25자 특검의견서인데요.
판: 수사권 관련 내용?
변: 6.25자
판: 6.25자 2개인데?
변: 6.25 첫번째 특검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판: 증거목록 관련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증인 말씀 끝나고 공방기회를 드릴게요.
변: 구체적으로 반박이 되어 있는데.
판: 증인신문 마치고.. 이따가 하ㄴ면 안 될까요?
변: 아뇨 재판장님.
검: 그러면 저희도 진술을 하겠습니다.
판: 아이고 아니요. 잠시만요
변: 지금 특검의견서 파견검사가 작성한 것인지 특검보가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 명확히 해야할 것 같다. 특검의 의견은 지난 기일에 나온 구삼회의 증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 같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추정하며 모욕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대법원 2013년 판결을 이해하는지 그 판결의 존재유무를 아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판: 예 권변호사님. 그게 중요하니 공방기회를 증인 신문 끝나고 드리겠다.
검사님 주신문 시작해달라.
전종택 검: 전종택 검사입니다.
국방부 일반명령 제시합니다. 자세히 질문드릴게요.
<<지휘부
준장 구삼회 준장 방정환 수사단장 부단장
대령 김상용 1부장
대령 김봉규 2부장
대령 정성우 3부장
대령 김봉규 100여단 여단장 대리(A여단임)
>>
수사 1부는 조사본부 수사관 2부 3부는 정보사? (예)
조사본부 군사경찰과 정보사 인원으로 구성된 이유 아나요?
오: 예 알게 되었습니다.
검: 왜 군사경찰과 정보사 인원들이 1,2,3부에 편성된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아뇨)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어떤 경위에서 수사와 관련없는 부대인 정보사가 수사2단에 구성된 지는 모르죠?(예)
증인은 앞서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정용길 준장의 100여단 여단장 부임을 12.3 에서 12.4로 미루었죠?(예)
11.25 20시 경 전화하여 미뤘다고 했죠?(예)
원래 부임시점은 월요일인데 그러면 주말사이에 정용길 준장에게 인사명령을 지시한 것?
오: 아뇨 저는 지시만 받았고 그걸 미리 전화로 알려주기만 한 것.
검: 정용길은 정보사 100여단 여단장으로 가는 것 알고 있었죠?(예)
그러면 따로 인사명령이 나가진 않았던 것?(예)
그러면 정용길은 100여단으로 간 것 아니냐?
오: 아 저도 그것때문에 확인을 해서 정보본부장 원천희가 따로 부임이 연기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검: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르면 정보사 김봉규 대령은 12.3 22시부로 100여단 대리로 임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용현이 100여단 여단장 부임을 늦춰서 김봉규를 대리로 부임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요?
오: 그렇습니다.
검: 국방부 일반명령 재차 제시.
지원사항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조사본부 승용차 8대 스타렉스 3대 미니버스 3대 12.4 오전 10시 수방사 헌병단 대기
10개소 압색 필요한 물품 수갑 50개 김상용에게 12.3 23시 한 인계
수갑 50개 김봉규에게 12.4 중앙선관위로 인계
추가 수갑 100개 육군수사단 협조하여 12.4 19시 한 김봉규에게 인계
육군수사단은 승합차 8대 승용차 5대 수방사 헌병단에 12.4 오전 10시 대기. 과학수사 관련 지원할 것
>>
이러한 것은 인사명령과 전혀 관계없죠?(예)
증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예)
증인 인사기획팀 장군인사소속 하급자에게 국방부 명령대로 인사명령 작성한 바 있죠?(예)
그러면 증인이 하급자에게 인사명령공문 작성하면서 당부?
오: 4가지
계엄 관련된 인사명령 자체가 보안이니 보안관리 강죠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체 연락하지 마라
소속과 군번이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작성해야 신상문제 발생 안 한다.
지원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니 그냥 최초 작성을 하지 마라.
이 4가지 강조
검: 증인은 하급자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신당부하며 지시했다고 검찰 진술했는데 맞죠?(예)
나중에 문제라는 것이 어떤 뜻?
오: 수사2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성격의 인사명령이니깐.
변: 검찰 1회조서인지 2회조서인지 특정을 좀 해주시죠?
검: 2회조서입니다.
판: 예 계속 하시죠.
검: 검찰1회진술조서 제시.
<처음 국방부 일반명령을 받아볼 때부터 나중에 문제될 것 예상하고 하급자에게 신신당부>>
위와 같이 지시했다는거죠?(예)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장군급 아니고 영관급 이하 부사관까지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혼재된 명령을 발부한 전례가 있나요?
오: 저는 형식 자체도 의아했고 그런 적도 없다.
검: 장군인사는 원래 장군만 하지 않나요?(예)
그럼 영관급 이하는 어떻게 된 일?
오: 제 소관이 그것까지 하기는 합니다. 합쳐서 한게 이상하다는 것.
검: 증인이 김용현에게 ‘국방부 일반명령’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바있나?
오: 명령작성 지시를 받고 22:45에 제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하라고는 했는데 지원사항 등을 보니 그것 우리 인사기획쪽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강조. 그게 시간상으로는 12.4 00시~00시 30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김용현에게 지하로 내려가서 “이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검: 합참 전투통제실을 갔다는 것이죠?(예)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오: 사람들이 뺵뺵하게 앉아있었고 모니터를 보면서 김용현이 지시를 하고 있었다.
검: 배석하던 다른 군인들이 뭘 했나요?
오: 특별히 어떤 임무를 받고 조치를 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김용현 위주로 움직였다.
검: 거기 배석된 인원은 거의 뉴스만?
오: 뭐 뉴스도 봤을 것이고 확인? 이런 것만
검: 김용현은 뉴스를 보면서 전화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변: 이건 유도신문이니까 허용되면 안 된다. 뭐를 하는지 물어봐야죠. 계속 유도신문을 하는데요.
판: 그건 재판부가 판단을 할테니.
변: 그러면 아까 보고를 했더니 12시 반이라고 하고 바로 전투통제실 묻고. 순서도 이상하고 전투통제실을 간 적이 또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지금 아까부터 다른 군인들이 티비나 보고 있었고 김용현 장관마저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이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되죠
판: 예 감안해서 녹취록에 남겨둘게요 계속하시죠.
검: 증인은 당시 뉴스를 봤나요?
오: 국방부에서 ytn혹은 연합뉴스를 보고 있었다.
검: 00시에서 00시 30분 사이에 국회에서 계엄군이 시민들과 몸싸움 하는 것을 봤나요?(예)
전투통제실에서 송출된 뉴스에서 국회상황이 보였나요?(정확히 그 장면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증인 00:30경 국방부 일반명령 원본 반환했죠?(예) 뭐라고?
오: 지원사항은 따를 수 없다고.
검: 김용현 반응은?
오: 모니터 보느라 바빴는지 제가 제시한 것 다급했는지 ‘아 알았다’라고만 했고 저는 인사기획실로 돌아갔다.
검: 김용현은 원본을 받고 어떻게 하던가요?
오: 그래서 반납했을 때 김용현이 상황조치를 바쁘게 하다보니 제가 지원사항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작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 김용현이 ‘아 알았다 하고 근처에 뒀다 해당 일반명령을’.
검: 그러면 증인은 국방부 일반명령 사본으로 명령내린 것?(에)
그러면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것도 사본이죠?(예)
국방부 인사명령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장군인사실에서 담당?(예)
국방부 인사명령은 계급과 이름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작성할 수 밖에 없었죠?(예)
이름과 계급에 오류가 있었나요?
오: 예.
변: 지금 여러 개 증거가 있는데요(검: 제시 안 했는데요?) 제시 안 하고 물었다는거에요? 증거순번 특정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판: 국방부 인사명령아닌가요?
검: 다른 것이기는 한데 제시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변: 지금 국방부 일반명령의 연장선인지 증인의 혼동이 있을 수..
변: 아니 지금 재판부도 혼동을 하는데 무슨..
판: 예예..
검: 일반명령과 인사명령은 다른데 지금 제시하는 것은 인사명령입니다.
판: 예 재판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계속하시죠
검: 국방부 ‘인사명령’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됐죠?(예)
내부 전산시스템인 온나라에 작성하지 않고 별도 한글파일로 작성한 경위?
오: 온나라 문서작성시스템에 작성을 하면 최초부터 명령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한글로 작성해서 수기결재를 받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검: 직접 기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별도 한글 파일로 작성?(예)
변: 재판장님. 증거기록 순번때문에 확인이 필요. 방금 검찰에서 991번이라고?(판: 961번!)
저희가 받은 4-6항. 국방부 인사명령이 김용현 증거기록 961번이라고 했잖아요.
검: 예.
변: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국방부 인사명령 관련해서는 249번 347번 872번 기재가 되어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도 다른 번호들. 김용현 장관 순번은 없어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검: 3-2?
판: 예. 지난 기일에 했던 3-2.
변: 국방부 인사명령 추가를 해주셔야? 증거를 별개로 되어있고 인사명령이라고 했지 초안이라고 하지 않았고 명칭과 순번이 달라서.
판: 3.2항과 4.6항이 조금 다르다? 초안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검: 같은 문서인데 증거번호만 다른 것.
판: 그러면 변호인도 확인을 해봐라. 3.2항과 4.6항이 차이는 없다고 하시니깐 검 측에서. 계속하시죠.
검: 12.4 01~02시 사이 장군인사팀에서 작성한 인사명령 받았죠?(예)
그게 계엄해제 이후인지 이전인지?
오: 제가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의결을 위해 모인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실무자들이 결재검토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제 선에서만 결재를 하고 그 다음은 하지 말라고 했다.
변: 아니 지금 가결이후인지 전인지 증인이 답을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오또또 증인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판: 그때 티비에 그걸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계엄해제 이후입니다.
서성광 검: 서성광 검사인데요. 저희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 반대신문을 할 때 해주시고 증인이 엉뚱한 답변을 한다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
변: 그건 저희가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검: 그 발언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변: 증인이 계엄에 대한 자기 평가가 나오니까 검사들은 즐거우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판: 아이고 10시 되니 한 번 하고 11시 되니 또, 한 번 또 하시네. 증인을 존중을 해주셔야지.
변: 재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군인 막 기소한 검사입니다. 마치 피고인 변호인들은 대한민국 군인이 모욕하러 나온 사람처럼 일부러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일도 마찬가지만 검사 저런 발언이 증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증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인데도 검사가 마치 자신의 편이고 변호인은 증인을 모욕하러 나온 것처럼 하면 당연히 증인에게 영향을 주죠. 검사가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판관은 지난 번처럼 “기분나쁘실 수 있는데 잘 참으셨다” 오늘은 존중해달라. 이런 말씀하면 안되죠. 소송지휘를 잘 해주세요. 법률적인 말도 아니잖아ㅛ.
판: 들어보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감안하겠고요 계속 진행할게요.
*지귀연 판사의 뉘앙스는 들어준다기보다는 들어주는 척을 하며 심리진행하는 뉘앙스임.
검: 증인까지만 검토하고 결재하고 윗선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
오: 상급자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고 계엄해제되는 것도 보아서
검: 증인 상관인 인사복지실장이나 국방부 차관에 보고는 안 했나요?(예)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추천검토보고서 제시.
변: 잠깐만요. 찾아서 확인좀
판: 예 하시고 계속하시죠.
변: 314맞아요? 315아니에요?
검: 314입니다.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추천검토 보고서 작성 계기?
오: 법적임명절차가 제시된 것처럼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방송에서 이미 나오고 있었다.
검: 계엄사령관은 장관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결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사령관도 마찬가지?(예)
그런데 박안수와 정진팔이 국무회의심의 거쳐 임명된 사실 아셨나요?
오: 저희 절차만 확인했지 국무회의 심의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
검: 그러면 국무회의 거쳐서 각 사령관으로 임명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예)
정부인사발령안.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인사명령 제시.
이 서류 작성 경위?
오: 준비를 하는 차원. 준비만 하는 차원
검: 여기 보면 대통령 날인이 없다. 준비만 했으니 날인 없는 것이죠?(예)
장성급 장교 인사제청 제시.
이렇게 장성급 장교 인사제청. 서류도 작성하고 수신자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 서류 작성한 계기?
오: 동일하게 대통령 임명 직위는 국방부장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인사혁신처로 가니까 준비차원.
검: 장성급 장교 인사제청은 어느 선까지 보고?
오: 제 선까지만 검토하고 제 위로 올리지 않았다.
검: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형식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없었나요?(예)
그러면 대통령실에 간 적 있나요?(아뇨)
그러면 박안수 정진팔이 사령관 부사령관 임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은 문건은 없죠?
오: 예 방송으로만 그렇게 알려진 것이지 공식 문건은 없다.
검:??
오: 약식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다음날 18시 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3명에 대해서 약식자료 전화를 받아서 출력을 해서 했습니다. 장관집무실에 가서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검: 정확한 일자?(다음날 18시)
그러면 예비역 인사기록카드를?(군에서는 약식자료)
그러면 대면지시를 받았나요 전화로 받았나요?
오: 전화로 받았고 보고는 대면으로
검: 그 약식인사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예비역 3명은?
오: 실명?
변: 왜 변호인이 물으면 말 안 하고 검사가 물어보면 답하냐?
오: 최병혁 대장 박정환 대장 김선호 중장(국방부차관)
검: 언제 김용현에게 3명의 인사기록 카드를 전달?
오: 보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갔다 18시 어간에
검: 당시 그럼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통상업무했나?(예)
당시 상황?
오: 약식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저는 출력해서 바로 드렸고 김용현이 보시더니 알았다고 해서 저는 바로 나왔다.
검: 윤석열이 12.5 김용현 사의를 수용하며 후임으로 최병혁을 지명한 사실 아나?(예)
김용현이 자신의 후임자 3명의 약식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글쎄요)
실제로 최병혁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 아나?(모름)
마지막으로 할 말?
변: 아니 검찰 주신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 하고 싶은 말 있냐는게
판: 제가 물을게요 하고싶은말?
오: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무한사랑으로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데 우리 군인 직업군인들 정치에 개입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상.
판: 예 반대신문
변: 저희는 주신문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가 대신 물어봐주는게 공정한 재판이냐. 제가 흥분하는게 아니고
판: 아니 그냥 빨리 진행하려고
변: 아니 빨리하는게 아니고 공정하게 해야죠. 재판장님 공소제기 이후에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사실 좀 저희 이의를 받아주시는게 없다. 그래서
판: 공정해보이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좀..
변: 지금 검찰 주신문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재판장이 주신문을 대신 해주시면 그냥 저희는
판: 주신문 개념이 아니라 그게 변호인이 부적절하다고 하셔서 제가 한 것. 증인에게 미안하잖아요 기다리게 해서 30분씩 기다리게해서
변: 왜 미안해요? 증인은 법적인 의무를 갖고 온 거잖아요.
판: 그러네요..
변: 수사기관에 수없이 출석했잖아요 증인은 그런데 법정에 왔다고 공판이 열려서 증인이 증언을 하러 나오는데 수없이 질문을 해야하고 불법성이 있으면 그런게 다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증인이 나오고 말고 그게 왜 송구한 일이 되어야하고 그런 발언을 계속하셔가지고 증인이나 특히 상대 당사자인 검사들은 그게 원래 원칙인 것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사건 공판 시작한 이래 항상 그렇다. 저희 이의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판: 그렇죠). 저희 할 수 있잖아요?(판: 맞습니다)
그렇게 소송지휘하면 안 되죠(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따지는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재판장님이 지금 계속 주의하겠다. 속기록에 남기겠다. 변호인 존중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 이후로는 저희가 볼 때는 부적절한 신문이 계속되고 저희는 이러한 소송지휘를 계속 받는게 맞는지.
판: 더 주의해서 진행하겠다. 변호인 반대신문 해달라
—---------검측 오영대 주신문 종료—-------------
변: 주신문 35항 관련해서 묻겠다. “장성급과 영관급 장교가 혼재되어 인사명령한 사례가 있나요?”취지 질문에서 없다고 했는데 맞아요?(예)
그런데 김용현한테 지시받은 것이지 그대로 명령이 나가는 것인가요?(예)
증인은 장관 인사명령 줬다고 했잖아요. 이걸 주면 인사전문가인 증인이 그 내용과 형식에 맞춰서 문건 생산하라는 뜻아닙니까?(예)
그러면 장군은 이렇게 하고 영관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 원칙적으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변: 원칙이 맞는데 증인이 장관의 명령을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그딴식으로 말하면 안되죠. 장군에 대한 인사조치 영관급 인사조치. 그건 장관의 뜻이잖아요. 그 말이 잘못됐어요?
오: 저는 일반 명령 문서 자체. 인사기획관에게 준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
변: 인사권자가 인사실무자에게 주는걸 장관이 정합니까 증인이 정합니까. 장관 아니냐고요.
오: 인사권자는 장관이죠.
변: 아니 지금.
*변호사는 물어보고 답을 끊음. 원하는 답만 취하고 아니면 계속 끊음.
검: 이의있습니다.
변: 속기록 방해되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검: 이의제기하는거지 변호인에게 끼어드는 것 아닙니다.
판: 잠시만. 계속진행하는데 증인의 답을 끝까지 들으시죠.
변: 저는 증인이 질문을 회피하니까 묻는거에요.
국방부 장관이 인사권자 맞아요 아니에요?(맞습니다)
생각에 따라 문건 줄 수도 있잖아요?(예)
거기에 영관급 들어갈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인사전문가인 증인이 그걸 프로세싱해서 처리하는게 맞잖아요?(예)
변: 소관업무가 부사관까지 맞죠?(예)
그런데 검사는 왜곡하잖아요. 장군급 장교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오: 예 저는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런게 처음이라고 이례적이라는 것.
변: 계엄이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의 헌법상의 비상대권조치. 알아요 몰라요?(압니다)
그러면 이례적인 것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상상황인데? 있어요 없어요?
오: 장관의 명령이 적법해야하지 않습니까?
변: 아니 장관이 명령하는데 그게 불법이냐고? 어? 불법이냐고!
오: 적법합니다.
변: 검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00시~00시30분 뉴스에는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며 시민과 몸싸움하고 있었지요”라고하는데 증인은 예라고 했어요. 질문이 2개에요. 그걸 증인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 제 기억에는 ytn이나 연합뉴스나 그런거로 보고 있었어요.
변: 지금 검사가 유리하게 물어봤어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진입하는 상황. 시민들이 몸싸움 하는 상황. 그게 00시~00시30분 사이냐. 3개에요. 몸싸움하는 것은 또 별개. 시점도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계엄군이 진입하는 상황?
오: 봤어요.
변: 좋아요. 그 시점은?
오: 시간까지는
변: 그렇죠 시간은 모르죠? 좋아요. 계엄군이 시민과 몸싸움하는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 있다
변: 시간은? 몇시 몇 분?
오: 모른다
변: 그러면 00시~00시 30분이 아니죠. 검사 질문이 유도신문인게 드러났죠. 37항관련 묻는다.
장관에게 인사명령 받았다고?
오: 일반명령.
변: 그 일반명령 반환했다?(예)
그 시점이 00시 00시30분 사이 지하 3층 전투통제실에서 반환이 맞냐?
오: 예 00시에서 00시 30분
변: 그러면 안 맞는데 증인은 집무실에 없었고 전투통제실 갔다는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테레비로 몸싸움하고 진입하고 그건 언제 봤다는거?
오: 제가 처음에 본게 22시 45분? 1시간 정도는 사무실에 있던 것입니다.
변: 그러면 23시부터 자정무렵까지 티비 봤다?(예)
그러면 장관이 주신 국방부 일반명령을 반환하면 사본은 갖고 있었죠?
오: 일부작업 위해 카피를 했다. 3부정도.
변: 그러면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이 수사기관 제출?(예)
아까 검사가 물어봤을 때 이상해서 다시 묻는다. 장군인사팀에서 증인에게 인사명령 결재를 올렸습니까?
오: 수기결재를 하니 올렸다는 표현은 보통 결재를 받으러 왔다는 표현. 전자결재가 아니라.
변: 시점은?(01시경)
검사는 01시~02시라고 하던데?(그게 정확. 제가 정확히 시간을 특정 못하니깐)
그러면 그걸 보면 증인이 전투통제실에 내려가서 원본을 반환한 이후의 상황?(예)
그러면 그때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의결이 된 거 봤냐요?
오: 예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나..?
변: 아뇨 복잡하게 말고 간단합니다. 결재 받은게 01시~02시. 그 시점이 가결 이후냐 이전이냐?
오: 이후. 확실. 왜냐면 제가 그걸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계엄해제가 되야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걸 보고 더이상 결재를 하지말라고 중지하라고 지시.
변: 그러면 수기결재로 올린 증인이 서명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 저는 했습니다. 저까지는 했고 더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 그거 수기로 구두로?(수기로 서명)
41-3항. 그거 수기결재했을 때 증인까지만 하고 더이상 하지 마라고 했죠? 그 이유가 상급자 부담주지 않기 위해?
오: 그것도 있지만 계엄해제요구가 있으니
변: 인사명령권자인 장관에게 결심을 다시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 맘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장관의 지시가 있잖아요. 제말이 틀려요 맞아요.
증인이 유능한 인사전문가라고 하는데 최종인사결정권자인 장관에게 물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오: 저는 보고 안 했습니다. 제 선에서 끊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계속 야유가 나옴.
서성광 검: 서성광검사입니다. 방첩석에서 제가 있는 자리까지 추임새가 들립니다.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방청석에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지휘를
판: 예. 방청석에서 소리를 좀 주의를 해주십쇼
변: 그런 발언도 영향을 준다
판: 아휴.. 또.. 아휴..
변: 지금 계엄을 전제로 한 명령이나 계엄해제면 상황변경이 되었으니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는 것이 맞죠?(예)
증인이 계엄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인사를 취소했다는 것은 해당 인사는 계엄을 전제로 하는 인사라는 것 증인이 인식했다는거죠?(예)
그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박안수와 정진팔을 사령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들었죠?(언론에서)
그러면 장군최종인사권자 대통령인거 알죠?(예)
증인이 대통령 결심해서 박안수 정진팔을 사령관 부사령관. 그걸 장관이 올리면 증인은 실무만하죠 맞아요 틀려요?
오: 그건 구두로 낸 것이지 명령을 내려서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변: 아뇨. 제말이 틀려요 맞아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지를 박안수 정진팔을 고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인사조치를 증인이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오: 맞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사혁신처 문서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검: 지금 잘못된 전제에서.. 대국민 담화 중에 사령관 부사령관 임명할 절차가 아니다
변: 재판장님 저거 재주신문에 하라고. 유도신문이다. 형사소송법 오해.
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질문은 없어야합니다. 적어도.
판: 지금 변호인 웃으면서 말하니 너무 좋겠다. 검 측 재주신문 때 충분히 메모하시고 말씀하시면 된다.
변: 아니 검사. 그렇게 할거면 법복 벗고 변호사 하세요 그냥.
검: 형소법 규칙 76조 3항은 변호인의 유도신문을 무제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님이 제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니 적극적 소송지휘
변: 검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률상 유도신문 제한하는데요. 지금 뭐 무제한으로 유도신문합니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검찰이죠.
검: 검사가 주신문 할 때도 유도신문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유승수 변: 원칙과 예외. 원칙은 안 지키고 예외는 허용해서. 기본적으로 형소법 이해가 없는 것이다.
판: 일단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증인신문을 하셔야죠 3시에 방정환 예정이 되어 있다. 빨리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이하상 변호사님. 증인신문 계속 하시겠어요?
이하상 변: 검이 계엄 사령관 부사령관 검토 보고서 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박안수 정진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방부 장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임명 부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증인도 알죠?(예)
증인은 결국 계엄법 잘 아네요?
오: 사령관 임명에 한해서는 아는 것.
변: 증인은 전체는 모르지만 계엄에 따른 인사조치는 안다?(예)
계엄법에 따라서 합수부 등 필요한 군 수사인력도 편성되고 인사명령도 필요하다는 것 알죠?(예)
주신문 30항. 국방부 인사명령. 김용현이 증인에게 준 내용을 갖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인사권자인 국방부장관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증인에게 지시하면서 형식에 맞춰 지시할 의무가 있나요?
오: 일반명령을 주면서 인사명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의아했다.
변: 그러면 인사권자 국방부장관에게 물었어요?
오: 그때는 상황도 그러니까 못 물어봤습니다.
변: 인사권자인 장관이 인사담당자 증인에게 물어보면서 형식과 양식이 정해져있어요?
오: 양식과 형식은 맞추는 것이 적절
변: 그럼 안 맞으면 말을 안 듣는다는거에요? 인사권자인 장관이 양식을 틀렸다고 해도 증인이 맞추면 되는거 아니에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인사명령만 한다고 했고 지원사항은 할 수 없다고 한 것.
변: 장관이 증인이 원하는 형식대로 맞출 의무가 있냐고
오: 그건 아닙니다.
변: 인사명령 지원사항에 대해서 증인이 취한 조치?
오: 그건 저희 인사담당이 맡을 업무가 아니다..군수업무..?
변: 장관지시를 받았잖아요. 지원사항은 군수업무니깐 그거 장관에게 건의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책임없는 것 아니에요?
오: 그것까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변: 군수에 관한 지시사항은 난 몰라? 그냥 안 할거야. 그게 인사담당 참모의 태도가 맞아요?
오: 부하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책임과 의무이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 제가 안 됩니다.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변: 그러면 더 유능한 참모라면 인사에서 처리가 안 되니 군수에서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오: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 그러면 계엄상황에서 기분나빠서 그런말 하기 싫었다고 하는거에요?
판: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곤란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증인.
변: 장관 명령 중 인사가 아닌 군수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면 인사가 아니라 군수면 그렇게 보고해야한다는 것 안다는거죠?(예)
그렇게 안 했다는건 계엄이 기분에 안 맞아서 안 했다는거죠?(아니 그게 아니라)
참모로서 원론적인 임무를 안 한 것은 맞는거죠? 맞잖아요?
오: 다 참모업무까지 제가 책임지고 이걸
변: 그게 무능한 참모 아니냐고.
판: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도 품격이 있으신 분인데 흥분하지 않고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변: 알겠습니다. 원론은 안다고 하시니깐. 몇 개만 더
판: 아직도 반대신문 시작을 못하나요?
변: 아니 계속 재판장님이 자르니까
판: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빨리좀 부탁드린다.
변: 주신문 11항 관련해서 묻겠다. 검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결과적으로 중장진급 없다는 김용현 지시에 따라 24년 하반기 지시에 따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유임”이라고 했어요. 유임은 교체대상인데 남아있는 것을 의미?
오: 용어 자체는 그게 맞다.
변: 그러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가 교체대상인가요?(아뇨)
그럼 잘못대답했네요? 유임의 뜻을 아는데요?
오: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맞으니
변: 교체대상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게 무슨 유임이냐
오: 용어만 보면. 그런데..
변: 검사가 왜곡하니깐 제가 반대신문을 하는거다.
판: 다 되셨나요?
변: 주신문 때 저희 어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판: 찾으시는 동안 노종래 변호사님 반대신문 시간? (1시간)
변: 짧게
변: 40분
판: 협의해서 좀 줄여주시지..
변: 물어볼게 서로 다릅니다.
변: 재판장님. 추가로 제가 질문
판: 이하상 변호사가 하는데?
이하상 변: 그냥 하세요.
변: 유임대상이라서 교체대상인데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유임으로 증인이 이해했다고 했죠?(예)
그런데 증인 검찰조서에서는 증인께서 조사를 받으실 때
<<24년 11월 25월 중장 진급자가 없었다는 것 제시하면서 중장보직유임을 위해 의도적으로 진급자를 배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맞죠?(예)
그러면 유임이라는 뜻 증인이 아시는데. 당시 교체대상이 아닌데 왜 유임 단어를 썼나요?
오: 진급자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이상 3성장군 보직을 하면 기본적으로 교체대상임. 진급이 있다면 교체대상으로 고려를 하지만 진급 자체가 없으니 적절치 않다.
이하상 변: 비상계엄 대국민담화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사가 물었어요. 대통령이 한 것.
증인은 장성급 장교니 물어봅니다. 헌법상 비상계엄 판단주체는 대통령이 맞죠?(예)
대통령 정보수준이랑 증인 정보수준이 같나요?(다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판단하면 그걸 증인이 갈음할 수 있나요?(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야 그럴 수 있죠. 일도 많아지고 인사명령도 새로 내야하고. 아무튼 대통령 판단을 갈음할 수 없죠?
오: 대통령 판단이 국민 상식에 반했다고 생각.
변: 대통령의 정보가 국민의 정보랑 같아요?(아뇨)
검사에 끌려가서 말씀하시니까 묻는 것. 재판장님 급해하니까 그냥 제가 생략.
변: 제가 이어서 계속
판: 오전은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증인에게 죄송한데 오늘 오후까지는 증인신문 나와주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점심드시고 2시에 다시 나와주십쇼. 오늘 신문사항 끝낼 수 있게 진행을 하겠다. 오전에 잘 해주셨고 오후에도 잘 부탁드린다.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이런저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곤란하다고 하시면 된다.
오: 예
판: 그러면 오후 2시에 시작하겠다. 추양부터 먼저 하고. 시간은 저희가 방정환 씨를 4시로 늦췄는데. 그때는 하여간 2시간 이내에 재반대신문까지 협조좀 부탁해요.
검: 재판장님. 다른 변호인 예상시간 이야기하셨는데 자유서울 측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 예 자유서울은 어느정도? 추양에 맡기셔도 될 것 같은데.
변: 15분. 왜냐면 또.\
판: 예. 시간을 딱딱 끊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 대신 방정환 증인 증언해야하니깐 가급적 재반대신문까지 2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증인도 2번이나 나왔는데.
변: 재판장님 검찰측에 배포된 신문사항은 걷고 오후에 재배포하겠다.
판: 예예. 그러시죠.
유승수 변: 하나만. 조금전에 재판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는게 무슨 말?
판: 아아. 아까 말씀하실 때 곤란하시거나 감정적인 것이 있어보여서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혀도.
변: 아니 부적절하지 않냐고
판: 아이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식사를 하시면 유연해지실거에요.
*방청석 김용현 지지자들: 김용현 장관님 힘내세요!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일동 환호)
—-----------오전재판 종료—-------
14:10 오후재판 재개. 피고인 늦어져 지연.
*오전 난동때문인지 경비인력이 더 배치됨.
판: 예 이어 재판 진행하겠다. 증인도 좀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반대신문.
서성광 검: 재판장님 법정질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재판을 마치고 재판부 퇴정하는 과정에서 방청객에서 일부 분들이 증인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가령 “당신이 뭘 아는데” 등. 위협적인 발언이 온 것을 목격. 증인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추임새 크게 웃거나, 증인이 들릴 정도로 반응을 해서 증인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 발견. 법정 경위님들께서 제지를 하면서도 반복. 검찰입장에서는 증인이 위축될 수있으니 우려를 표현다. 그리고 재판부께서 이 점 인지를 하시고 법정경위님을 통해 적극제지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경위님들이 잘 아실 것. 필요하면 퇴정조치까지 고려를 해달라. 소송지휘를 적극 하고 신문이 원활히 되도록 도움.
*방청석 일부 손을 들었으나 경위에게 제지당함.
판: 방청하러 오신분들도 품격있게 질서있게 정숙하게 재판 방청하시고 끝나서도 질서유지해주면 좋겠다.
유승수 변: 저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오전이랑 같다. 계속해서 마치 증인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인 것처럼. 군인을 보호하는 척 연기를 하다.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증언에 영향을 주는 것. 소송을 명해달라. 이 자리는 법정인데 취조실로 착각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자들이 떼로 몰려서 증언 과정에서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법관이 퇴정한 이후에는 계속 재판진행중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질서가 문란하고 증인을 위해를 가하는 것마냥 매도하는 것은 검사의 일 아냐. 그런 허위 주장 해서는 안돼. 의견게진이라는 외관을 들어서 마치 검사가 소송지휘권이 있는 것마냥 행세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
검: 방금 변호인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데 공판 그대로 녹취록에 담겨달라. 제 발언도 담겨달라.
판: 예. 다 기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하신대로 차분히 잘 하시면 됩니다.
유승수 변: 자꾸 저희가 먼저 뭘 한다고 하는데 검사에서 먼저 하는 것.
이하상 변: 이미 방청객들 많이 제지를 당했다. 옷도 잘 못 입고 소지품도 과도하게 통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경위 서있는 것 보십쇼. 그 자체로 위압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거기에 더 하는 등. 과장해서 말하고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판: 이런 사건은 호흡이 길고 앞으로도 증인신문이 많기 때문에 신경전으로 갈 이유가.
변: 경위들 서있는 것 통제를 좀 해주세요. 저게 뭡니까.
판: 제가 적절하게 말씀드린 내용이니깐요.
유승수 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소송절차 하나만 더. 반응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조차 검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번에 특검에서 왔을 때 발언기회까지도 주시는데 그럴 때는 검사들이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좌파 좌익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공식적으로 발언기회까지 줬어요. 좌파 좌익인거 아는데도. 그러면 지금 방청석에 있는 분들 자연스러운 반응까지도 막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재철 검: 저희도 하나만..
판: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하시만 제가 법정에서 말해서 ‘아. 이해했습니다’뭐 이런걸 본 적이 없습니다. 조재철 검사님 말씀하시면 유승수 변호인 또 말하지 않겠어요?
조재철 검: 저희는 증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 뭘 보호하려는 것 아니고 이 사건 실체적 진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제한.
유승수 변: 검사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판: 아 이정도 하시죠~
변: 증언에 영향 주기위해서 검사들이 부적절한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증인 보호자 자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증인 공격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일반 국민들이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증인신문 뿐 아니라 모든 공판절차가 같다. 발언권을 받을 자격 없는자가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상.
이하상 변: 재판장님 경위 서있는게 소송지휘면 고려좀 해주시죠. 여기 방청석에 있는 시민들 자유민주주의 사랑하고 검사들보다 훨씬 훌륭한 시민들입니다. 검토를 해주십쇼. 다 재판 존중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다가가서 조용히 하라는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이게
*방청객: 웅성웅성하면서 경위들과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법정이 소란스러움.
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발..
고변: 제가 할게요. 제가 한 뒤에 권변.*이름 확인 필요.
이하상 변호사님 질문 지나서 31항 관련 묻겠다. 증인께서는”정보사는 수사관련 없는부대”라고 했고 수사2단 모른다고 했어요. 혹시 계엄사 직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 나중에 봤습니다.
고변: 계엄 이후에?
오: 예. 나중에 조문을 다 한 번은 봤다.
변: 계엄사 직제 7조(합동수사기구) << 계엄지역이 두 이상의 도를 걸치면 계엄사에 합수부를 둘수 있다>> 이 부분 보셨나요?(예)
현역 장성 중 계엄사령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여 합수부단장은 정보소관의 현역장성급 장교중 임명한다 보이시죠?(예)
국직부대 중 정보기능을 하는 것은 방첩사와 정보사 두 곳이죠?(예)
그러면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직원들이 합수부를 꾸리는 것이 계엄직제에 맞나요 아닌가요?
오: 문구상 보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보사는 적에 대한 정보이지 국내에 대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안다.
변: 어쩄든 방첩사 정보사가 계엄사 직제상 맞는 것 갖죠?(문구상은 뭐)
전체적으로 또 물을게요. 국방부 일반 명령과 관련해서요. 국방부 일반명령 검사님 신문할 때. “지원사항은 인사기획관인 증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죠?(예)
그러면 인사복지실장은 증인 상관?(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시.
13조에 보니 (인사복지실)이 있어요. 인사복지실장은 본인 상관 맞죠?(예)
인사복지실장의 업무 보겠습니다. 18쪽.
<<그 부분 보면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
그다음 물자동원(산업 수송 건설 및 통신동원 포함) 등 국방동원자원정책 수립 운영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 분석 및 판단
>>
그러면 물자동원 포함된거 아셨나요?
오: 예. 저기 평상시의 군수가 아니라 동원령이 발생될 때 말하는거지. 평상시는 다른 곳.
변: 물자동원이 포함된 건 맞잖아요 그렇게 써있잖아요?(예)
이런 내용 알고 하급자에게 인사명령 공문 작성 지시하신건가요?
오: 예 알고 했습니다.
권영한 변호사: 신문 시작하겠다. 증인 검찰조서 제시.
증인. 수사관으로부터 “이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 받았죠?(예)
이 질문이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권 자체를 계획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걸 인식했나요?
오: 위법성을 떠나서 저 질문은 사전에 명령지휘도 있었고 노란봉투에 상당히 많은 문서가 있었기에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변: 단순히 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긍정(예)
계엄이라는 것이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합법적 헌법적 조치라는 것 아나요?
오: 계엄 자체는 그렇습니다.
변: 그래서 헌법으로도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규정하는 것 알죠?
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 아니요. 그렇게 규정된 것 아나요?
오: 권한은 있지만 적법하게 행사해야..(방청: ‘저런 미친 새끼’ 등 욕설)
변: 계엄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하는 것이죠?(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없이 행사하면 그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죠?
오: ..
변: 증인께서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다라는 수사관 질문에 그렇다고 하셨고 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이 답변한 것?
오: 적법성을 떠나서 행위가 나오려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고 이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 결정에서 나왔다고 생각.
변: 예 맞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이 많은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면 계엄 자체를 마치 내란이다 (계엄=내란). 라고 전제하기에 물어보는 것. 아까 헌재이야기를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2024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하면서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 아나요?
오: 그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다.
변: 아뇨 이 문구가 있는걸 아냐고요
오: 자세히 읽지는 않았다.
변: 또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계엄선포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요. 아나요?
오: 읽어보지 않았지만 기재가 되어있다면 인정하겠다.
판: 21항 먼저 물으신 거죠?(예)
변: 지금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대통령. 사령관들. 모든 분들이 “게엄=내란”등치 조건 하에서 그러한 인식 하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기소가 된 것 알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헌재 결정문에 의하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위헌이거나 위법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 이 부분 동의?
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변: 헌재 결정문인데? 헌재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아시죠?
검: 재판장님 증인이 답변 거부를 했는데 계속 묻습니다.
유승수 변: 증인이 답변하지 않겠냐고 하면 그냥 답변 안 하면 되는 겁니까?
판: 아뇨 그게 아니라..
유승수 변: 아무거나 이의제기하고 있어 이씨,,
변: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 진술서 작성한 바 있죠?(예)
증인이
<<위법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재하셨죠?(예)
이때 ‘잘못된 일’이라는게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말하는 것?
오: 그것도 포함되고 저도 현역이었는데 장병들이 동원되서 국회에 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생각.
변: 그 모든 것들이 계엄선포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하상 변: 저 하나만.
판: 일단 권변호사님 먼저하면 안 되나?
이하상 변: 놓치면 못할 것 같아서요.
판: 그럼 하나만 빠르게 하시라.
이하상 변: 주신문 14항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 확인좀 하겠다. 지난 기일에 검사들이 증인께 물었습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하반기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 계속근무하게 했다.
변: 계속근무하게 했다는 뜻?(예)
13-2항 검사가 묻기를 “전임이었던 신원식은 문상호 교체검토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오: 보직해임이나 직무배제를 검토했는데 검토하는 와중에 장관교체가 되어서 인사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변: 검토는 했는데 보고는 안 됐다?(예) 그러면 신원식이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보직해임과 교체? 특정? 2가지로?
오: 그건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인데 검토를 여러 가지 중에 하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변: 제가 여쭙는 것은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조치 내용으로 1)보직해임 2)교체. 이렇게 특정했냐는 것
오: 아 인사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셔서 3가지를 드렸고 그러면서 검토를 어느거로 구체적으로 가령 보직해임을 할지 직무배제를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김용현으로 교체됨.
변: 신원식이 문상호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것은 맞나요?
오: 예 그건 명확합니다.
변: 그래서 3가지 고려?
오: 보직해임 직무배제 그런걸 떠나서 원포인트 보직교체.
변: 해임과 교체가 다른가요?
오: 해임은 절차 하나 더 거치는 것이고 수시인사로 보직을 파괴할 수도 있다.
변: 그러면 장관이 교체되며 그 인사는 끝난 것이네요?
오: 새로오신 장관님(김용현)이 인사조치 재검토 명령을 안 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변: 그러면 장관교체하면 업무보고 하잖아요?
오: 예. 장군인사에 대해 임박해서 보고를 했다.
변: 지금 검사들이 유도신문을 했어요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교체검토를 했지만 김용현이 그걸 꺾고 근무하라고 헀나?”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오: 예를들면 전임 신원식 장관이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변: 증인이 아는 선을 묻는다. 신원식은 교체가 되니 끝났고 김용현은 딱히 그걸 꺾는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오: 장관이 교체됐으니 업무가 중지가 된 것인데. 중지가 적절한 표현
변: 증인이 지금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중단. 그걸 김용현한테 그걸 어떻게 할거냐고 김용현한테 물은 적 있냐고
오: 그건 알겠습니다.
변: 그러면 검찰이 잘못말한거잖아요. 정정안할래요?
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변: 저도 하나만. 증인은 정보사 문상호의 블랙요원 신상 관련해서 박민우 여단장과 쌍방고소 아시죠?(예)
수사기록 열람했나요?
오: 제 권한상 불가능
결과 확인했나요?
오: 조사본부 조사 끝나서 이첩된 사실까지만 안다.
변: 혹시 유임사유에 대해서 김용현한테 직접 들은 것 있나?(아뇨)
유임 위해서 김용현이 조사본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문상호 소장이 박민우 여단장을 폭행했다는 것에 대해 부하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중간보고 받은 것은 아나?(모른다)
이러한 중간보고를 근거로 유임이 결정된 것 아나?
오: 그런 사유까지는 몰랐다.
권변: 지금 피고인들 혐의는 아나 증인?(내란..)
내란죄 성립 위해서는 고의와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 아나?(그 정도는 안다)
헌재 결정문 취지를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판시했는데 아나요?(잘 모른다)
*변호인은 헌재 결정문을 잘라내어 헌재의 결정에서 이번 계엄이 옹호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
변: 중장진급자 없다고 하셨죠 증인?(예)
증인 조서 제출
<<제가 생각하기에 중장 보직 유임하기 위해 이번 11월 중장인사를 선발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
이라고 생각을 밝히셨어요(예)
오늘 제출한 증거자료 증 36호증~39호증 제시
<<23년 4.14 국방부 보도자료
23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23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단행>>
<<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단행>>
<<24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단행>>
책임자 오영대라고 되어있는데 증인이 관여된 자료?(예 제가 작성)
증인께서 작성하신 보도자료를 보면 2023년 전반기 중장 진급자는 육군 2명?(예)
후반기에는 육군 7명 해군 2명 공군 3명?(예)
24년 전반기에는 육군에서만 7명?(예) 후반기에서는 해병대 1명 해군 2명 공군 3명?(예)
23년이나 24년 전반기에는 모두 육군에서만 중장진급자가 나왔고 해군 공군에서는 배제된 것 아시죠?
오: 배제는 아님.
변: 아무튼 육군에서만 나왔잖아요.(에)
24년 전반기에 육군에서만 7명 중장진급자가 나왔다면 후반기에는 해군이나 공군을 중심으로 중장진급을 하는 것이 해군 공군 배려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죠?
오: 배려가 아니라 인력사안 상.
변: 예산사정. 정책. 공석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중장진급자?(예)
그렇다면 단지 육군에서 진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증인의 단순한 생각에 불과 아닌가요?
오: 예 제 생각입니다. 저도 나름 인사를 오래했고 현역 오래했으니 제 경험을 갖고 중장진급이 없던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변: 주신문에서도 장성진급의 경우에 공석이 있어야 진급시킬 수 있다고 하셨죠?(예)
증인은 혹시 정진팔 중장이 계엄사 부사령관을 들어서 김용현이 사전을 계엄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바 있나요?(제 생각이라고 했음)
그러면 혹시 김용현이 합참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봉수를 더 신뢰해서 합참차장에 임명한 것 아나요?(잘 모름)
그러면 김봉수 중장이 합참차장이 되자마자 “장관이 끼고 돈다”라는 세평이 돌아서 김봉수에서 정진팔로 재차 교체했다는 것은 아나요?(그건 모릅니다)
주신문 12항과 관련되는데요. 증인은 24년 11.25 김용현이 정용길 중장 보직이동 명령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죠?(예)
증인은 정용길 전임 직책이 합참정보운영처장인거 알았죠?(예)
그 후임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가 11.24인 것은 알았죠?(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의 판단은 전임자가 없이 후임자가 올 것을 우려하여 연기한 것은 아나요?(그 내용 모릅니다)
증인 단지 인사명령이 연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엄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죠?
오: 상식적으로 계엄연루부대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
변: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후임자가 없이 교체한 부분. 후임자가 올 때까지 보직이동 연기하는 자세한 내용 몰랐죠?(예 말씀 안하셔서 그건 몰랐다)
변: 증인 그때도 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예)
그 근거로 중장진급이 생략되었다는 점. 김봉수 정진팔 간 보직교체 등 언급?(예)
그때 검사가 2024년 11월 경 선포되려 했다. 라는 기사 제시했는데 기억?(예)
그렇다면 검사가 제시했던 그 신문기사 내용대로라면 2024년 11월 25일 인사는 이미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뤄지는 것 아닌가요? 계엄선포는 11월 25일 이전에 실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계엄 선포 이후에 예정된 인사라면 증인이 말하는 인사이동은 계엄과는 무관한 것 아닌가요?
오: 제가 제기했던 인사인원들이 정보사령관이나 모 여단장. 이런 인원들이 계엄에 관련한 인원들이 연기되거나 보직이동이 없으니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
변: 검사가 주장한 신문기사를 보면 12.3이 아니라 11월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오: 그것은 11월 준비했다. 그래서 장군인사를 늦췄다.
변: 준비가 아니라… 조서를 그냥 제시하곘다.
증인 진술 조서 제출.
이때 검사는 << 진술인은 비상계엄을 2024년 11월 경 선포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가요>>라고 하여 증인이 본적이 있다고했어요 맞죠?(예)
계엄 준비가 아니라 선포하려고 했다. 실제로 하려고 한 날이 12.3 이 아니라 그보다 이전인 11월에 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증인에게 제시(예). 그런데 증인의 논리는 인사이동과 관련된 장군들이 계엄에 연루가 되었으니 그것은 이미 사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다. 계엄=내란이다. 검사 진술에 부합한 것 아니냐.
오: 관례적으로는 전반기 하반기. 하반기는 보통 10월. 11월에 하려고 했던 것은 보도기사와 일맥상통
*어차피 하반기 인사는 10월이 보통이니 그걸 스탑한 것은 11월 선포하려고 했어도 여전히 장군인사이동이 계엄선포 준비과정이라는 논리에 부합한다는 의미.
변: 증인 진술을 보면 “사후에 이루어진 인사이동” 사후에 언론보도나 정보습득 이후에 그 이후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선행 행위들을 짜 맞추려는 것 아닌가요?
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변: 결과론적인게 아니라 제가 재차 제시.
일례로 증인 조서에서는
<< 제 생각에는 추측됩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증인 이야기하는 방식 기억나시죠?(예)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추측됩니다. 이렇게.
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깐
변: 그렇죠 인사권자 아니니깐 알 수 없죠?(예)
그러면 알 수 없다고 해야하잖아요?
오: 명령은 제가 냈잖아요. 제가 알 수 있던 부분은 연계해서 한 것.
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아까 장관 앞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후에 조사를 받으니 뭔가 이상했다고 하잖아요. 결국 증인의 태도는 뭔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책임회피형 발언 아닌가요?
오: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제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변: 증인은 신원식이 특전사 인사할 때 당시 인사는 24년 상반기 이미 확정된 것이죠?
계엄선포는 24년 12.3 6개월 뒤이죠?(예)
그러면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이 아니라 신원식 지시죠?(예)
당시 신원식 장관은 특전사 보직 중 특전사 경험자로 교체하라는 지시했죠?(예)
구체적으로 9공수여단장 등은 특전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특전사 경험이 있는 지휘관으로 교체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나요?(예)
본인이 특전사 근무를 해서 특전사 아닌 지휘관들 잘 알죠?(예)
그런데 증인은 김정근과 안무성이 각 여단장이 되었고 계엄과 관련된 인사였을 수 있다고 진술했죠?(예)
과거의 인사결과를 사후에 억지로 계엄투입 목적있다고 맞추는 것 아닌가요?
오: 그건 제 입장을 말한거고 진상은 누군가 밝힐 것으로
변: 사후에 생각이잖아요?(예)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ㄴ믄 사람이다. 경호처장 출신이다. 장군인사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했죠?
오: 그건 정확히 관여 개입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것.
변: 경호처장이 장군인사 개입 못하죠(예)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 증인에게 명령한 것이나 부탁한게 있나?(없다)
신원식이 김용현보다 1년 선배인 것은 아나?(예)
고영일 변: 24년 12.9에 서울 용산구 모 장소에서 경찰에 임의출석 하셨죠?(예)
어딘지는 몰라요(컨벤션).
아 컨벤션. 그때 보니 김용현 등 10명 내란모의 참여사건. 이런 이야기들어본 적 있나요?
오: 제가 참고인으로 간 것만 안다.
24.12.18 서울고검에 출석해서는 그때는 “김용현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해사건” 참고인으로 조사?(예)
조사를 받으실 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내란의 혐의로 받고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참고인 조사 받는다. 이런 내용 들었나요?
오: 전화로도 했고 문자로도 보냈기에 고지했다고 알고 있다.
변: 그러면 김용현 등 10명이라고 할 때 10명이 누구인가요?
오: 모른다.
변: 경찰이 이야기를 했을텐데?
오: 경찰이 이야기했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봐서.
변: 10명이 누구누구이고 조사를 하는데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텐데?
오: 명단이 정확히 누구냐고 하면 기억을 못한다.
변: 고지 못 받은 것은 아닌가?(그건 아니다)
김용현 포함? 나머지는?
오: 나머지는 생소해서 모르겠다.
변: 누구요?
오: 김용군.. 나머지는 잘..
변: 10명이나 되는데?(잘 모르겠다)
하..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있나요?(확인해보겠다)
있으면 법정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 뭐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죠
변: 삭제하신 것은 아니죠?
오: 모릅니다.
변: 용산에서 조사할 때 소속이 어디?(국수본)
국수본 어디?(안보수사국)
조서에 없어서 여쭤본 것. 증인이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조사관들 소속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것.
오: 제가 그것까지는
변: 경찰에서는 내란중심.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중심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이야기를 하던가요? 왜 경찰은 내란으로,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으로 한다. 이런 고지 받았나요?
오: 기억을 못한다.
변: 수사권 문제 받아보셨죠? 검찰이 내란수사 관련해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언론보도?
오: 잘 모르겠습니다.
변: 이상
판: 예. 노상원 변호인 하시겠어요?
유승수 변호인: 저 하나만
판: 예 좀 빨리
유변: 검사가 증인에게 “피고인 김용현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방부장관 집무실 출근하여 통상업무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네:”라고 하였다. 맞나?(예)
이 질문에서 ‘통상업무’라는 것은. 증인이 장관 출근한 것은 봤지만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모르죠?(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통상 출근 통상 퇴근. 집무실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예)
판: 그러면 노상원 변호인
노변: 24년 하반기 장군인사 11.25자로 발표(예)
그 날짜가 원래는 10월 말이나 11월 6일로 예정된 것이 연기? 혹은 처음부터 11.25?
오: 장군인사 일정은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전반기 4월 후반기 10월이 관례.
변: 24년도 하반기 말씀. 11.25인데 원래는 10월 말이나 11.6으로 되었던 것이 11.25로 연기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없이 처음부터 11.25로 하반기 장군인사는 고정된 것인지?
오: 정해져있다는 것은 아니었고 장군인사는 대통령과 국방부 일정을 고려해서 김용현 장관 취임 이후에 천천히 하자고 하여 11.25로 정해진 것.
변: 예정되다가 연기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거죠?(예)
증인도 준장출신이죠?(예)
군형법을 보니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항명죄로 규정 맞나?(예)
예를 들어서 증인이 준장하셨으니깐. 여단장이다. 밑에 대령이 있다고 쳐요. 증인이 여단장으로 휘하 대령에게 정당한 명령을 합니다. 그거 안 들으면 항명입니까 아닙니까?
오: 정당한 지시 따르지 않으면 항명입니다.
변: 만약 그렇게 되서 여단장인 증인과 휘하 대령과 입씨름을 했다. 증인보다 휘하 대령이 육사 선배였다. 역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예) 그렇게 되서 우리부대 임무 내용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엉뚱한 임무를 시키려고한다 등으로 입씨름을 해요. 그게 여단장인 증인과 대령 간 다툼인가요 항명인가요?
오: 정확한..
변: 증인 입장에서
오: 대령이 정확하게 상관이 모르고하면 반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변: 어쨌든 상관이 정당한 명령을 내렸는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안 듣는거에요 항명아니에요?
오: 예 그렇습니다.
변: 문상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블랙요원 신상 유출사건 아시죠?(에)
문상호 사령관이 재직한게 23년11월부터(예). 블랙요원 신상 유출된 것이 문상호 재직중인가요 아닌가요? 모르나요?
오: 정확하게 모르는데 재직 전으로 압니다.
변: 여기서 주신문에 표현되기를 “블랙요원 신상이 유출이 되서 방첩사에서 수사를 하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 24년 6월”입니다. 아시나요? (과정은 잘..)
어쨌든 증인도 문상호가 정보사령관 취임 이전으로 알잖아요?(예)
그런데 언론에서 거론된 것은 24년 6월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첩사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게 보도가 된 것이 24년 6월이다. 그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알죠?(예)
그러면 블랙요원신상 유출 관련해서 문상호는 재직 중에 방첩사 수사를 받다가 수사를 받은 것이 언론에 나온 것 외에는 책임질 것은 없지 않나요?(그 사안은 제가 잘..)
그 100여단. 박여단장-문상호 간 다툼. 그 다툼의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것도 그렇고 블랙요원 유출 사고 관련해서 결재판을 던져서 그게 다툼 내용이다. 그 답변 유지합니까?(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다툼은 정보사 예비역 ob로 구성된 민간단체에게 사무실을 무단임대해준 문제.
‘군사정보발전연구소’ 정보사 산하 안가에 무상임대를 해준 일이 있었고 이걸 알게 된 문상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고 100여단장 마음대로 무상임대를 해준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상호가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지시. 그래서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 해당 여단장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단 특성상 민간단체에 맡길 수도 있고 하는건데. 우리 여단임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령관(문상호)가 엉뚱한 지시를 한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문상호에게 한 것이에요. 문상호가 민간정보출신이 아니라는 거에요. 100여단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거에요. 문외한이 나서서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지시만 한다. 이런식으로 대들었다는거에요. 그래서 문상호가 결재판을 던지고 했다는거에요.
요거가 문상호와 박 여단장 사이의 다툼인가요? 박여단장의 항명 아닌가요?(예)
항명 맞죠?(예)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신원식 장관이 인사조치 검토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문상호 보직해임 직무배제 보직교체 등. 이와 관련해서 방첩사에서 정보사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나요?(그건 안다)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블랙요원 유출이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휴민트인데?(예)
방첩사에서 공작요원들. 대부분의 공작요원들이 폰을 포렌식했다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깐 100여단은 초토화가 된거에요. 사기도 땅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다보니 장관입장에서는. 이게 뭐 처벌하고 쫓아내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수습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증인은 어때요?
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변: 조사과정에서 증인 생각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생각 물어보는 거에요. 100여단이 초토화가 됐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여단장은 직무배제. 이런 상황에서 사령관 자르는게 능사입니까? 일단 수습을 시키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개혁방안이 뭐가 있는지 준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인사권자가 할 법한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오: 그것도 방안이지만. 군에서 통상적으로 인사조치는 지휘관 교체라고 생각.
변: 그건 증인 생각.
오: 증인 생각 묻지 않았나?
변: 증인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증인 답변하신 것 말씀드릴게요
“군에서 그런 혼란이 있는 사건이 있으면 통상 인사조치를 했다. 문상호 유임은 특별한 케이스다”
군에서 혼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항명사건이 잦습니까?(아뇨)
그러면 “군에서 그런 혼란이 있는 사건” 그거 공개할 수 있는게 있나요?
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다면 통상 지휘관 교체를 한다.
변: 언론에 안 좋은게 나오면 통상 교체를 한다? 지휘관 책임이 있는지 규명은 나중에? 일단은 자른다는 것?
오: 자른다기보다는..
변: 그 사람입장에서는 잘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묻는거에요(예). 그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예)
그러면 보상이나 원직복귀 이런게 있나요?
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있으면 인사상불이익은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변: 원직으로 복직하기보다는 정상적인 보직으로. 원래 정보사령관이었다. 그러면 계룡대 인사사령관실로 가잖아요. 문제 없는 것 확인이 되면 다시 정보사령관이 된다든지 승진해서 국방정보본부장이 된다는 것 등은 군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기대하기 힘들죠?
오: 진급까지 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변: 한 번 문제가 되서 배제. 꼭 직무배제가 아니라. 자리에서 한 번 배제가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오: 예 쉽지 않죠.
변: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 아닙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뭔가 문제가 터져서 밀려났다. 해결하기 어렵다. 억울한 것 아닙니까?(예)
문상호 유임부분은 그런 측면도 있다. 많이 있다. 이건 증인 과거에는 몰랐죠?
오: 그런 배경은 몰랐다.
변: 노상원과 만난 적 있나요?(아뇨)
노상원이 국방부 들어간 것을 주변인 통해 들은 것 있나요?(예)
준장 이하 장군들의 인사검증과 추천은 각 군 총장이 하는 것?
오: 그건 인사부서. 추천은 각 군 총장.
변: 부서는 어딜 말하는 것?
오: 각 군에는 없고 방첩사하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하는. 장군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변: 24년도 하반기 장군인사 관련해서. 아 잠깐. 각 군 총장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는거네요? 추천만?
오: 인사검증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
변: 그걸 받아서 자료같은거하고 추천. 이런걸 국방부에 올리는 건가요?
오: 추천을 할 때 방첩사에서 제공하는 인사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것.
변: 각 군총장이 국방부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추천. 그 내용을 묻는 것. 인사검증자료하고.
오: 인사검증자료를 안 올립니다.
변: 그럼 올리는 것은 뭡니까?
오: 진급자하고 부서장 명단.
변: 올라갈만한 사람들 명단?
오: 예. 말그대로 추천.
변: 대상자네요. 그럼 인사검증결과는 방첩사에서 국방부 보고?
오: 아뇨
변: 그러면 국방부에선 뭘 하나요?(제청심의)
그러면 제청심의할 때는 방첩사 자료가 없나요?(예)
각 군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
24년 하반기 장군인사 제청심의언제 했나?
오: 11.25 인사였으니 23일 정도. 이틀 전.
변: 방첩사령관은 장성급 진급 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 이걸 각 군 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서면제출?(예)
방첩사의 신원조사결과는 인사실무자에게도 제공이 안 되죠?(예. 일체 안 된다)
추천이 됐어요. 총장이. 국방부에 올렸는데. 그러면 절차가 어떤가요?
오: 제청심의위원회하고 대통령실로 재가.
변: 음. 각 군 총장이 국방부에 이제 대상자 명단을 올리는데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장군 인사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됩니까 보통은?
오: 추천되지 않은 인원을 제청심의위원회 회부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그래서 총장이 추천
변: 증인은 보병병과 장군이 소장진급하여 정보사령관에 부임한 사례 들어봤나요? 통상 정보병과에서 하는데 보병병과가 보직되는 사례아시냐고
오: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변: 정보사 예하 공공단장은 민간정보의 대령이 준장으로 임기제 진급으로 하는 것이 통레?
오: 정원 자체가 820 민간정보 특기자만 뽑는다.
변: 24년도 하반기 장성에서 공공단장에서 보직된 정 모 준장. 아시죠?(예)
이분은 민간정보 병과 아니고 전투정보죠?(예)
보통 공공여단장은 민간정보 대령이 임기제로 준장하잖아요?(예)
그런데 24년 후반기 장성인사에서는 대령이 임기제 진급을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준장이었잖아요?(예)
그 분이 그냥 보직이동된 것 아닙니까. 승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 예. 민간정보는 직위가 하나뿐이라..
변: 제가 묻는 것은 보통 대령이 준장으로 임기제로 승진해서 보직이 됐는데 24년 후반기 장군인사에서 단장으로 보직된 정 모 준장은 그 루트가 아니라 원래 준장이던 분이 보직이동됐을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예)
김용현 장관이 24.9.6 장관취임 이전부터 위 공공단장은 전투정보에서 보직이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나요?(모릅니다)
장관님이 9.6 취임하셨는데 취임 후에 증인이 장군인사 보고를 했다고 알아요 언제죠?
오: 취임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했던 것으로 기억
변: 보고내용은?
오: 후반기 장군인사 일정과 범위에 대해.
변: 인사일정?(10월에 할 것인지 11월에 할 것인지)
그러면 그때 ‘천천히 하자’그 이야기가 그 때?(예)
범위에 대해서는?
오: 각 군별, 계급별 공석. 현재 파악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
변: 계급별 공석의 경우에는 24년 9월에는 몇 자리 정도 있었나요? 소장 몇 자리 해군은 몇 자리? 이미 결정이 됐던 것입니까?
오: 공석은 규정적으로는 진급심사 1주일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급별 공석에 대한 1차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각 군 건의는 받은 상태.
변: 건의받은 내용을 주로 보고하겠네요?(예)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납니까?(거의 안 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예 장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급 공석은 진급과 전역에 의해 나오니깐.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변: 큰 차이는 없는거죠?(예) 이상.
판: 반대신문 더 할 것 있나요? 그러면 재주신문 하겠다
—--------오영대 반대신문 종료—--------
전종택 검: 주신문 11항 관련해서 하곘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재임기관이 정해져있나요?(아뇨)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모두 23년 하반기 장성인사에서 사령관 부임?(예)
세 명 모두 1년 이상 보직유지해서 중장진급자 있으면 검토대상?(그건 아뇨)
24년 하반기 장성인사에서는 중장진급자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안 되었던 것이죠?(에)
그러면 유임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 유임이라는 표현이 교체대상자가 맞느냐 아니냐 해석의 차이
검: 예. 정 모(정용길) 준장. 정보본부장 원천희 중장이 정 모 준장에게 100여단장 부임 연기 알려줬죠?
오: 실무자에게 연기되었다고 하고 실무자는 정보본부에 했었을 것이고 정보본부장이 연기했다는 지시를 장관에게 받았으니 했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판단.
검: 증인이 정보본부장이 정 모 준장에게 연락한 건 어떻게?
오: 그건 아니고 원천희한테서 들었다.
검: 어떻게 들었나?
오: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통화를
검: 그러면 원천희가 증인에게 전화해서 “정 모 준장 부임 연기를 알려줬다”라고 했나요?
오:대략은 그렇다. 정확하진 않아도
검: 국방부 인사명령 공문 작성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는데 형사책임?
오: 예 그렇습니다.
검: 반대신문 관련해서 질문. 정보 및 보안 관련 규정 2조 6항에는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의가 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경 방첩사령부 검찰청 그밖의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이것 아나?
오: 문구까지는 몰라도 있다는 것 들었다.
검: 아까 합수부 정보 기관에 정보사령부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정보 및 보안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보사는 합수부 정보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오: 그것까지는 몰랐고 제가 아는 정보사는 대적. 북한정보수집이지 수사관련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검: 예. 각 군별로 중장숫자가 몇 명인지 아나요?
오: 총 31명 .육 19 해군 5 공군 6 해병 1
검: 그러면 중장진급은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죠?(예)
변호사님 말을 따르더라도 23년 전반 하반 24년 전반 하반. 24년 하반기 빼고 3번에서 모두 중장진급 있었죠?(예)
노상원 변호인 반대신문 관련해서 질문. a여단장 박 모 준장. 항명죄로 처벌받았나요?
오: 모른다. 최종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안다. 작년 하반기 인사할 때 처벌진행사항을 파악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본부 수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갔고 징계도 법무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징계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 징계가 나오면 인사기획관인 증인이 모를 수 없죠?(예)
그럼 아직 안 나온 것이네요?(예)
그러면 문상호가 형사책임. 징계감이 되는 것이죠 결재판 던지는 것?(예)
지휘관에게 정상적인 계통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휘하면 책임져야죠?
박 모 준장에게 징계확정이 안 되서 사실 마찬가지다. 지휘관으로서 하급자에게 블랙요원 유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지휘관에 대한 책임 조치가 있는 것이 통상인 것이죠?
오: 예 통상이고 신원식 당시 장관이 국방위에서 명확하게 인사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 대목은 문상호와 충정로 정보사 ob 관련 결재판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은 문상호 잘못 없다고 하고 검사는 잘못이 있다고 함. 문상호가 잘못이 있는데도 유임된 것은 계엄염두라는 전제.
쟁점은 블랙요원 유출이 문상호 재직 전에 발생한 사건.
그리고 박 모 준장의 행위가 타당한지. 항명인지 아닌지 등.
이하상 변: 주신문 자체가 불법적이다. 문상호 유임이라는 인사권 가지고 인사권자가 아닌 왜 하급자 의견을 자꾸 묻냐.
오: 제가 말씀드리겠다. 꼭 법적인 책임이 발생해야만 징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례적으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데 그런 영역에서 이례적인 것.
노상원 변호인: 군에서 혼란이 있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사조치했다 안 했다 이야기 계속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인께서 문상호 유임관련 인사 이야기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100여단장(박 모 준장)이 안가 무상임대한 것. 그거 증인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술할 때는 잘 몰랐죠?(예)
블랙리스트 유출 건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인데 실제의 문제는 영외사무실 안가를 보고도 없이 무상임대를 했다. 그리고 그걸 시정하라는 문상호의 정당한 지시를 듣고 시정을 하지도 않고 문상호가 왜 안 했냐고 하니 그 준장이 민간정보도 아닌데 당신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시를 하냐. 이렇게 언론에 나왔고 그걸 두고 문상호가 결재판을 던졌네 마네. 그게 이 사건입니다. 이런 항명사건 별로 없다고 증인이 하셨잖아요?(예). 그럼 통상 인사조치를 말하는 것은 항명만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오: 항명뿐 아니라 여러 개
변: 그러면 항명사건말고도 그냥 배제를 시킵니까?(그건 아닙니다)
국방부 정책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노출되면 일단 짜르는게 정책입니까? 증인 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변: 2023년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보면 육군만 2명이 나왔어요. 해 공군에는 공석이 없어서죠?(예)
오: 해 공군은 각 5명 6명뿐이니 공석이 없어서.
변: 그러니깐요. 공석이 발생해야 진급이 가능한 거잖아요?(예)
그런데 23년 후반기는 육군 여러 명 해군 2명 공군 3명. 이때는 소요가 있었죠?
오: 대장, 참모총장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변: 예 그리해서 중장 공석이 발생했던거죠. 육군도 마찬가지고?(예)
그러면 전반기에 전반기에는 더 이례적인 것은 육군에서 7명이 나왔어요. 지금 24년 전반기는 증인이 기안한 것이잖아요. 이때는 해군 공군에는 소요가 있었나요?
오: 23년 후반기에 대장진급이 있었으니깐 없었죠
변: 그래서 전반기에는 육군만 있는 거죠. 그럼 후반기 볼게요. 후반기에는 해병 사령관. 해군 소장 마찬가지로 2명 중장으로 공군 소장 3명을 중장으로. 소요가 있으니깐요?(예). 당시 육군 소요는 없었나요?
오: 예 공석 없었다.
변: 왜냐면 전반기에 7명이나 되는 소요가 있었고 이미 진급을 해서 후반기에는 그 소요가 없었다는 거죠 공석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후반기에는 해군 공군 해병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잖아요?
오: 진급공석과 전역하면 생기는 전역공석이 생기는데 중장중에 오래된 중장을 전역시켜서 전역공석을 하기도 하는데..
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해군 공군 해병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하상 변: 증인이 아까 매 번 육군 중장 진급은 있었다.고 했어요. 24년 하반기가 없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오: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변: 검사의 이야기를 증인이 백업해준거 아니에요. 매 번 있었지만 24년 하반기에는 육군 중장진급자가 공석이 없어서 진급자가 없었던 것이 맞죠?
오: 예 그것도 맞고 공석이 없던 것도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변: 지금 그런 주장하는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기획관 직을 유지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아닙니다)
아까 검사가 “장관으로부터 받은 인사명령지를 받으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오: 아까 검사에 답.
변: 다시 해봐요
오: 형사처벌. 저를 포함해서. 위법한. 저는 계엄상황 자체가 위법. 아까도 말씀드렸짐나 한동훈 대표 이야기 그리고 계엄해제요구가 가결됐는데 그런 명령서가 계속 있는 것은 위법
변: 계엄해제요구가 된 이후에 장관의 지시가 있었나요?(아뇨)
그런데 왜 있던 것 처럼 말해요?
오: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니..
변: 그 프로세스를 증인이 컷한거에요? (예)
유승수 변: 증인 인사권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증인이 갖고 있는 인사경험과 직무경험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맞나요?(예)
그러면 “이례적”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인가요?(아뇨)
그런데 조금전에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중지시켰다는 건데 “이례적”말고 다른 평가가 있나요?
상급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거나 명령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전제해요. 그런데 증인은 소위로 임관하여 참모장까지 하고 전역했죠?(예)
많은 경험은 있어요. 방위병이 국방부장관이 되는 것은 본 적이 있나요?
*안규백 장관 관련
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 도대체 이 사건과 무슨 문제인지?
*법정 뒤집힘. 서로 말을 계속 끊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각 할 말하고 방청석도 난동.
<정리된 후>
변: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장관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오: 본 적은 없다.
변: 지휘관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증인이. 지휘관에 해당하는 장성급 인사는 중요하고 장성급 인사를 총괄하는 국방부장관 인사는 매우 중요하죠?(예). 그러면 육사출신도 아닌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장관으로 가는 것은 이례적입니까 아닙니까?
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변: 거부감이 있으신가봐요 다들?
판: 아이. 속 보이니까 그렇죠~.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을 하시는데
*다시 난리.
변: 그거 국정에 관한 것인데. 그것도 못 물어보나요?
검: 증인 김용현이 취임한 1주일 후에 장군인사를 했다고 했죠?(에)
그러면 그 무렾에 각 군에 중장공석건의를 몇 명씩 받았나요?
오: 육군에서는 진급을 했으면 하고 공석건의를 했습니다. 2~3명?
검: 그러면 그 보고를 증인에게 했나요?(예)
그러면 김용현이 그걸 듣고도 하반기 중장지시 없다고 했나요?
오: “예. 육군은 중장진급 없다.”
유병국 검: 유병국 검사입니다. 육군은 대장 티오가 5명이죠?(예)
이 질문은 상급자 티오가 많은 만큼 중장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24년 후반기에 육군에서 2~3석 건의를 한 것은 진급 건의가 아닌 전역 공석 건의.
검: 전역에 의한 공석에 의해서라도 2~3석 정도 있었다?(예)
고변: 전역에 대한 소요가 있으면 해당자를 전역을 시켜야하는 것이죠?(예)
전역을 할 지 말 지 여부는 본인 판단 아니고 인사권자(장관) 판단이죠?(예)
국방부 장관 판단이 맞죠?(예)
이하상 변: 지금 전역에 의한 공석밖에 없다? 그러면 강제전역을 시켜야하는 거에요?
오: 인력순환에 의한 전역이라고
변: 나가라고 해요?
오: 예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변: 그렇게 안 해서 문제라는 거에요?
오: 중장 임기가 4년인데 보통 후배들도 중장을 해야하니 2년 6개월이나 3년 정도 하고 물러난다.
변: 검사들은 공석이 생겨야하는데 장관이 막은 것처럼 말하니깐요.
당시 누구를 강제전역시켜요 그게 누구에ㅛ?
오: 기억은 안 납니다.
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판: 아이고 그만 하시죠. 이만 하시고 증인 나가는거 봐주시죠. 경위님들이.
유승수 변: 이 법정에서는 검사가 있었다고만 하면 무슨 사실이 되는.
판: 방정환 씨 오셨는데 4시 반에 개정을 하겠다. 나가는 것 보고
*오영대 퇴정 때 방청석에서 “야 밤길 조심해라” 등 나옴.
오영대 퇴정.
노상원 변호인: 구삼회 작성 메모지. 그거 지난 기일에 이번에 갖고 온다고.
판: 지난 번에 그 메모. 수첩 있나요 검 측?
검: 수사기록이 특검에 간 것과 다르게 특검으로 이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수사검사나 공판검사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마쳐진 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 그러면 4시 30분에 뵙도록 하곘다.
—------------오영대 신문 종료 오후 재판 휴정—--------
*휴정 간 오영대에 대한 성토를 지지자들끼리 나눔. 김용현은 방청석에 허리굽혀 인사하기도 함.
유승수 변호사에 대해서 “화이팅! 아까 방위병 출신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등 발언.
—-
방정환: 수사2단 수사 2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전작권전환TF장 준장.
판: 예 방정환씨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서 말씀해주시고요. 증언거부권 고지. 피의자 입건?(군검찰에 피의자 입건). 그래도 선서하고 증언?(예)
방: 선서
판: 예 주신문 시작해달라.
정기훈 검: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되고 진정성립 먼저하겠다.
12.10 용산 드래곤힐스파 1층 기와한정식에서 경찰조사를 받음.
증인. 이때 수사기관 아닌 여기서 조사받은 경위가?
방: 그날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식사시간 활용하여 급하게 이루어진 조사.
검: 계속 하겠다. 지금 진술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수사관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
방: 예. 미리 작성해서 제출한 것 없고 수사관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전부.
검: 계속 하겠다.
변: 지금 계속 진술서 작성 위치 등을 말하는데 2013년 대법원 진술서 작성 관련 판례에 반하는 것 같다. 이 진정성립 관련해서 2013년도 판결취지(가 뭘까?)로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증인이 했는지. 주신문에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곘다. 이 부분생략해야하지 않나?
판: 증거채택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 지금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있는 증인이라 증거채택여부는 보류를 하는데 나중에 진정성립 관련해서는 허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큰 무리 없어보이는데요?
변: 조서에 남겨주세요.(예)
검: 변호사님께서 특정한 진술을 의도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답해드리자면 진술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적인 부분도 논쟁이 될 수 있어서 검찰에 불리 혹은 변호사에 불리가 아니고 진술서 작성 경위가 현출이 되어야 변호인들도 위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검찰 측도 합법성 주장할 수도 있을 것. 변호사님께서도 특정한 어떤 답변을 의도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서 계속 진행하겠다.
*방정환은 개별 진술서를 많이 작성했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모두 수사관 있는 환경에서 작성했다고 함.
진정성립 끝.
검: 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증인은 전작권전환 tf단장. 국방혁신통합기획관 역임?(예)
증인은 보병중에서도 기획?(예)
증인 몇차 진급으로 장성?(3차)
전시작전지휘권전환 tf와 혁신통합기획관은 무슨 일?
방: tf장에 장군 보직이 없었는데 인사명령해서 했고 혁신기획관 직책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가니깐 우리 군도 그러한 전력 확충이 필요하고 편성에 대한 조직. 그와 관련한 기획을 하기 위한 자리.
검: 전작권전환 tf장은 언제까지 역임했나요?
방: 10월까지는 그 직책 수행했고. 10월에 장관께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때부터는 혁신기획관
검: 비상계엄관 당시에는 적힌 직책은 전시작전권전환tf장이지만 실제로는 기획관?(예)
전시작전권전환tf장은 어떤 임무?
방: 국방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대비
검: 95년 소위 보임 이후에. 여러 보직 역임?(예)
증인은 김용현을 언제 어떻게 아셨나요?
방: 지작사 과장할 때 간접적으로 알았고 직접 상관 모신 것은 국방장관 되시고
검: 24년 9월 전까지 근무연은 없던 것?(에)
김용현이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 증인이 했던 업무는?
방: 정책국장이 청문회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정책실 업무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10월에는 전작권 관련 이슈는 없고 유엔사 관련해서 한국군 장교 파견하는 것. 그리고 유엔사 관련 회의.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검: 김용현 취임 이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관련 보고 있었나요?
방: 제가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전 혁신기획관이 보고를 했고 전 참석을 했더니 장관이 “이것도 필요하지만 통합적으로 필요하다”해서 그때부터 임무 수행
검: 증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진급하더라도 사단장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직책 계속해야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방: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임무를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깐 “정환아 너는 진급이 되더라도 사단장보다 이 업무를 하는게 어떠냐” 했습니다. 통상 소장이 되면 사단장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데 많은 이가 있던 회의석에서 말씀하셔서 영광스럽기는 했지만 부담이 되기도 했다.
검: 상급자가 진급을 하더라도 그 직책을 하라는 것은 격려와 칭찬일 수 있죠?(예)
국방장관 김용현이 취임해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아 신임장관님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생각?(예)
증인은 노상원과 근무연?
방: 대통령실에서 한 번 그 전에 한 번.
*방정환은 말이 거의 안 들림. 김용현은 계속 끄덕거림.
검: 수사2단 사람들 잘 아나요?
방: 장성급은 아는데 대령급은 모른다.
검: 그러면 대령급은 언제 알았나요?
방: 롯데리아 가서 알게 됐다.
검: 문상호와 구삼회 기갑여단장 알게 된 시점?
방: 저보다 한 기수 선배라서 생도시절에는 알기는 했지만 잘은 몰랐고 중위 때 문상호와 6개월 정도 군사령부에서 있었고 구삼회랑은 대통령실 55단장 때 그때 보았다.
검: 말씀하신 것 따르면 김용군과 정보사 소속 대령들은 처음 본 것?(예)
특별한 친분은 없겠네요?(예)
문상호와 구삼회와는 친소관계?
방: 문상호는 저와 병과가 달라서 연락하지는 않고 구삼회는 보직이나 안부 1년에 1번 정도
검: 구삼회는 가끔 안부를 묻고 문상호와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예 아주는 아니고)
증인은 노상원이 현역일 때 업무 외 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나요?(어떤?)
예를 들면 업무적인 부분 말고 안부연락이나 사적인 연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 노상원이 진급하고 나가고 안부문자 주고 받았다.
검: 노상원이 전역한 이후에도 연락 주고 받았나?
방: 2018년도에 그 일 하셨을 때 탄원서를 작성해드린 기억. 제가 연합사 근무할 때도 연락.
검: 당시 요청받은 탄원서가 요청방향이 있었나요?
방: 방향을 기억할 수는 없고 탄원서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작성을 해서 드린 기억만.
검: 혹시 노상원 제대 이후에 군 관련해서 병사들 근무지 확인이나 격려좀 해달라는 취지 연락 받은 적 있나요?
방: 간혹 있었다.
검: 구체적 내용?
방: 일반적이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영역. 예를 들면 동네 누구 친구 누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어느 부대에 배치받았는지 궁금하니 알아봐달라는 것. 잘 지내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것. 그런 정도
검: 그런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것.
유승수 변: 이의가 있다. 주신문 사항 범위를 넘는 것 같다. 몇 항 신문하는지 알 길이 없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묻는데 신문사항에 적시도 안 되는데.
다른 변: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특검보가 구속영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의 주신문 굉장히 구속을 염두한 질문처럼 느껴진다.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처럼 느껴진다.
유승수 변: 이걸 지금 증거로 구속하려고 하는데
판: 지금 노상원 피고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일단은 들어보고.
유승수 변: 들어봤습니다.
판: 일단 물어볼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이하상 변: 아니 동네 친구 아들 군대간걸 왜 묻냐고
판: 아니 노상원 피고인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너무 저.
노상호 변호인: 신문사항에 없는 것을 계속 물어보니깐 항의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내용을 물어보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시된 부분만 하시고
판: 정 검사님도 이해하시고 주의를 하셔서.
정기훈 검: 예. 반드시 배부한 내용만 물어봐야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함도 있다.
이하상 변: 주신문이라는 것이 결국 공소사실 확인이라는 취지를 해야한다.
정기훈 검: 저도 방정환 증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물으려던 것은 노상원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바로 질문을 드리겠다. 증인. 피고인 노상원 부탁을 받고 친구 아들 군대 간 것 확인. 이런 정도는 딱히 문제되지 않죠?(예)
증인의 일반전화 통화내역을 보니 11.29~12.3 사이에 노상원과 24차례 통화하신 내용이 확인. 주로 어떤 내용?
방: 그건 수사할 때 답변한 것 같은데요. 문자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저도 공무 중이니깐 전화를 못 받았을 때 끝나고 전화를 드리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1통화에 이르기 위해 3~4번 정도 하긴 했다. 제가 노상원에게 고마운 것은 1차 2차 진급이 안 될 때 격려를 해주셨어요. 다음 진급을 기대를 접었는데 잘 준비하냐고 물어봐주셨고 저도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런 격려 차원 전화.
검: 24년 하반기 장군인사 있던 11.25에 증인과 노상원 사이에 6차례 통화가 있었는데 이 통화 주제?
방: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11월이 제가 3차 진급하고 장군으로서 보직을 받고. 그때는 심사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장군진급 확률이 낮다고 보았다. 그래서 노상원이 저를 격려를 해주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 과정.
검: 방금 답변관련해서 묻겠다. 11.25 통화 관련해서 노상원이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격려했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장군 진급 이후에 연락이 왔다는 것?(예)
결국 증인 말씀 정리하면 24통화 중 실제로는 연락달라 나중에 연락하자 이런 것이 포함되어 24번 모두 주제를 달리하여 통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
노상원이 증인에게 ‘낙담하지 마라’말고 더 언급한 내용은 없었나요?
방: 더 언급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서 장관님과 저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장관님께서 방정환이 잘하고 있다. 고 해주셔서 그게 힘이 됐다.
검: 노상원이 김용현으로부터 증인 칭찬한 것을 듣고 증인에게 전달해줬다고?(예)
노상원이 평소에 김용현과 친분이 있다거나 언급을 하거나 증인이 둘의 친소관계에 대해 아셨나요?
방: 그건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노상원이 인사관리 할 때 장관님이 수방사령관이셨고. 장관님 비서실장 할 때 또 근무연도 있던 것 아니까. 충분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은 가능하다고 생각.
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2일 전인 12.1 밤에 노상원과 연락한 적 있죠?(정확히 기억이 잘)
12.18 검찰 출석시 노상원이 시그널로 연락해달라고 했는데요?
방: 아 기억납니다.
검: 증인이 연락 노상원이 연락?
방: 제가 12.5에 제출할 것 위해 한 달 간 야근을 했다. 그때 한 번 연락을 했던 것으로 기억.
검: 12.1 맞나요?(예 그날 밤)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왔나요?
방: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전화를 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지 다시 노상원이 했는지느 기억 안 나
검: 어떤 내용?
방: 장관님께서 너한테 임무를 하나 주실텐데 그걸 잘 수행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장관님과 직접 대면하는 직책에 있으니 장관님이 제게 곧 말해주겠구나. 했습니다.
검: 시그널이라는 어플 말씀하셨는데 그게 평소 사용하던 어플?
방: 어플중에 텔레그램 많이 사용했는데 텔레그램이 보안상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어서 주요 직위자들은 시그널을 사용하도록 9월 이후에는 사용했다. 정책실장이 전파해서.
검: 24년 9월(에)
정책실장이 전파했는데 그게 정책실장의 전파인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전파인지?(그건 모른다)
노상원이 12.1밤에 전화를 하면서 어떤 임무인지 말을 해줬나?(아뇨)
그러면 어떤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예상?
방: 조금 보안이 필요한데 말씀드리나요?
검: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만 말씀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면 답변하지 않아도
방: 계엄 묻는 것 같은데 계엄은 전혀 아니고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제게 줄 수 있다고 생각.
검: 그러면 하고 있는 업무 관련해서 관련한 임무이겠거니.. 했다는 것?
방: 제가 하는 업무는 국민에게 설득을 받아야하는 것이니 보안이 필요없다. 다만 무기체계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보안을 요할 수 있기는 하다.
검: 임무의 장소 언급은 했나 노상원이?(아뇨)
당시 노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나요?(전혀 몰랐다)
물어본 적도 없나요?(굳이 말씀 안 해주시는데 제가)
노상원이 임무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경위 아나요?(아뇨)
증인이 국방부 현역 장성으로서 업무를 하시니깐. 노상원이 증인에 대한 업무지시를 어떻게 알았지? 하는 의문은 없었나?
방: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고 그날 저희 상황 말씀드리면 차관한테 보고예정이 되어있었다. 그 보고서 집중을 하는데 온 여력을 다하고 있었고 다른 사항은 크게 의식을 못했다.
검: 김용현 국방장관. 그 전에 중요보직 많이 역임했던 군인이잖아요?(예)
그런 분께서 중요한 임무부여에 관한 상황을 민간인인 노상원한테?
변: 재판장님 검사가 증인을 괴롭힙니다.
판: 예. 너무 반복된다고 느끼면 제가 제지를 하겠다.
변: 유도신문이잖아요.
판: 그것도
변: 그 허용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판: 아휴. 예 예
검: 여쭤보는 취지는 어쩄든 상황이 민간인으로부터 곧 임무가 있을 것이라는 걸 들었다는 건데 김용현이 직위라든지 커리어를 종합할 때 중요한 일을 민간인에게 쉽게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변: 보세요 유도신문이잖아요.
판: 질문도 안 끝났고 증인이 대답도 안 하셨는데..
변: 아니 유도신문이잖아요 김용현이 그런 직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리가 있냐. 이런 유도신문.
판: 아니 답을 하시지 않았느데
유승수 변: 아니 재판장님 문제가 된다고 지금까지 판단이 안 되세요?
판: 아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보장해야하니. 그래요. 검사님이 그걸 염두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그걸 끊으시면.
변: 아니 답이 정해진 질문이잖아요.
판: 이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게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변: 아니 검사가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 유도하고 있잖아요.
판: 어디까지 유도신문을 허용할지 저희가 매 기일 다양한 토론을 하는데요.
권변: 아니 유승수 변호사가 나서서 미안해서 제가 하는데 매 번 재판장은 “조서에 기록하겠습니다”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하는데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제지를 해주시면 오히려 진행이 더 매끄럽고.
판: 아니 제가 뭐라고 말. 질문도 못 들었는데. 뭐가 나오기 전에.
유승수 변: 2가지. 부당한 반복신문이고 그리고 이미 지금 어떠한 답변을 암시할 수 있도록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2가지 경우 다 해당해요. 유도신문이. 그런데 재판장님 판단은 여제까지 한 번도 유도신문이 없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재판장님. 그렇지 않아요?
판: 아요. 갈 길이 먼데.. 그런게 아니고요. 재판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도신문이라고 판단되면 제지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재판부에서 큰 제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검사님들에게 변호인 취지 반영해서 질문해달라고 부탁드리잖아요.
유승수 변: 재판부 입장이 바뀌지 않으니깐 검찰이 저렇게 계속 하잖아요.
판: 유도신문 범위가 허용범위가 넓다고 하시니 살펴볼게요.
이하상 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답 아니니까 계속 암시를
서성광 검: 이정도면 저도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깐.
*변호인 단체 항의
서성광 검: 지금 증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먼저 물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가하면서 질문을 구성하는 것뿐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판장님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주신문에서는 원칙은 유도신문이 제한이 되나 예외가 있고 그 예외라는 것은 재판장님이 유도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럴 때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재판장님이 소송지휘하셔온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유도신문이 아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허용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된 변호인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된다. 그러면 양측에 재판장님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제지를 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되는 것을 고지를 해주세요.
저희도 할 말이 많지만 아까 “방위도 국방부장관이 되느냐?”이런 것도. 좀 그냥 할 말 안 했다.
유승수 변: 서성광 검사 발언은 과하다고 생각하냐 안 하냐 재판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진실에 입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가?
판: 알겠습니다. 끊지 마십쇼. 끊지 마십쇼.
유승수 변: 저희가 끊는게 아니잖습니까.
판: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유승수 변: 제 말좀 들어주십쇼 제 말좀 들어주십쇼.
판: 예예
유승수 변: 따지는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말씀하는 것
판: 예예 하시죠
정기훈 검: 동일한 논쟁이 반복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하상 변호사가 언급하신 워딩을 기재했습니다만 증인이 10항을 달리 답하셔서 11항과 12항 질문을 할 때 일부러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걸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인이 답하신 단어로 바꿔서 질문을 했고 녹취서를 확인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계속 유도신문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한데 오히려 변호사께서 먼저 상황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증인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것들 중 하나인 증인의 당시 판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문의 취지를 설명드리려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유도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증인. 증인께서는 들으면서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제 의문이 대화를 한 두 분의 직책을 고려했을 때 의문이 있는 것인데요. 간략하게 질문하면 김용현 커리어 상 직책의 진중함을 고려할 때 중요한 기밀을 민간인에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상원이 그걸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을게요
방: 제 대답에 응축된 부분이 있어서 논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당시 노상원에게 전화가 올 때는 그냥 단순한 간단한 임무인가보다. 했다. 보안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그러면 노상원이나 장관님이 내려준 임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계엄이라는 것은 제 상상 바깥이라서 그것 옵션으로 염두하지 못했다. 그냥 정말 당시 대화는 노상원과 통화하면서 간단한 임무 주나보다. 언질을 주나보다. 라는 정도로 통화를 가볍게 인식했다.
검: 즉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증인께서는 노상원이 임무 부여 자체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가벼울거라 생각하셨다는 것?(예)
증인께서 검사가 한 번도 계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염려없이 그냥 기억나는대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과거에도 인사예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임무라든지 그런 것 전달을 받은 적 있나 군생활에서?(아뇨)
증인은 ‘곧 임무가 있을 것’이라는 노상원 지시를 받고 준비한게 있나요?
방: 전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 온 힘을 다 했다.
검: 그러면 그거 받고 그냥 끝나버린 것?
방: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그건 그렇게 끝난 것.
검: 증인께서 12.3 안산 롯데리아에 가게 된 경위?
방: 말씀드릴 것이 장관님하고 오찬하고 사무실 대기해서 김용현에게 들었다. ‘소문에 있는 정보부대가 있을텐데 거기로 가봐라’ 고 하셨다.
검: 어디라고요?(성남)
그런데 성남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라고 했는데 왜 안산으로 갔나?
방: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통화목록 주셔서 봤는데 3차례 통화가 있었다. 구삼회가 12.3 안산에서 볼 수 있느냐 하기도 했고. 제가 정확히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답했고. 12.3 오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14시에 예정. 대전에서 올라오니깐 제가 그 시간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연락을 했고. 물어보니 안산이라고 해서 갔다.
검: 그르면 명령 온 대로 성남가면 간단한 것 아닌가요?
이하상 변: 장관은 수원 정보부대로 가라고 했는데 구삼회와 만나서 대기하라고 검사가 유도신문
판: 그거 감안해서 물어봐달라.
검: 다시 정리해서 여쭤본다. 12.3 오후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임무지시를 받을 때 구삼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방: 예. 그리고 구삼회가 만나자고 했고 제가 볼 때는 성남이나 안산이나 서울 남쪽이니까 구삼회와 통화만 했지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면 좋겠다고 했고 안산에 간 것.
검: 12.3 김용현 지시의 구체적 워딩?
방: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남에 있는 정보부대에 가서 대기하면 임무줄테니 수행하면 된다고 하셨다.
검: 그 명령을 내릴 때 노상원 언급이 있었나요?(아뇨)(
지금 장관 명령을 받고 1선 부대장과 대기해야하는 상황인데 노상원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을 왜 만나요?
방: 아뇨. 노상원을 만나려 하지 않았고 구삼회 만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노상원이 있다고 하였고 저도 친분이 있으니 같이 만나자고
검: 그러면 구삼회는 피고인을 왜 만나자고 했나요?(모릅니다)
그러면 연가를 입력하고 안산으로 내려갔나요?(예)
안산으로 가기전에 준비하거나 챙긴 것이 있나요?
방: 가면 파견임무를 하는 것인데 2~3일에서 7일 정도 짐을 간단히 챙겼다.
검: 김용현 장관이 파견명령 이야기할 때 수행기관도 언급이 있었나?
방: 출장. 당일 출장. 일과 중 출장. 파견은 기간이라고 했고요. 이때 말씀드린 것이 보안이 필요한 임무여서 좀 개별적으로 필요한 건가 보다.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 보안이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하신 것인가보다. 뭐 이렇게.
검: 증인 12.3 11:21에 구삼회에 증인이 1분 통화. 이 내용 기억?(아뇨)
방: 그때가 이제 차관님 보고가 끝난 것 같습니다. 14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가 있어서 못 가거나 늦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크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 같은 날에 구삼회와 전화하다가 다시 노상원에게 통화하는데 내용?
방: 제가 노장군에게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노상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못 갈 것 같다고 한 것 같다.
검: 못간다고 했는데 가실 수 있게 된 경위?
방: 장관 명령이 있으니깐 그 후에 결정을 하고 간 것
검: 그러면 11:21에는 장관 명령 전?(예)
그러면 구삼회는 그것과 무관하게 만나자고?
방: 제 생각에는 그 주 전에 주말에 2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날 만나자고.
검: 장관이 구삼회를 언급했을 때 전에 구삼회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나?(아뇨)
그러면 장관의 명령 전에 구삼회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나요?
방: 국방부에서 tf 유무인복합체계라는 임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뭐 tf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랬고 국방부 장교진이 한정적이고 임기제니깐 추가적으로 오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 그랬고 구삼회가 아 그러냐.
*너무 안 들린다
검: 방금 그 통화는 장관 명령 전이죠?(예) 언제?
방: 12.1이나 12.2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검: 안산에 증인이 내려가던 상황에서는 구삼회와 임무대기를 하라고 김용현 지시를 받은 상황인데
장관의 지시상황 중에 민간인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변: 이거 나온 것인데 또 합니다. 유도신문.
판: 아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게 있으면 제지할게요. 녹취서 남기겠습니다.
변: 이게 계속되면 증인이 헷갈리고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판: 예 이정도 하는 것 가지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다른 변: 방금 검사의 질문이 제가 카운트 했을 때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고 아까 나온 증인(오영대)에게 제가 최고 사법기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재판장님이 제지를 했는데 불공정아닌가요?
판: 그건 제가 죄송하다.
조재철 검사: 사실관계에 대한
판: 검사님 가만히(*검사님 제발 그냥 넘어갑시다고 비는 느낌)
검: 증인께서 12.3 롯데리아 도착했을 때 cctv상으로는 15시 08분 경인 것 같은데 맞나요?(예)
도착할 때에는 김용군 구삼회 노상원이 다 있었고 증인이 가장 늦게?(예)
이날 김용군 처음 보셨다고?(예)
노상원이 김용군에 대해 소개해준 적이 있나요?
방: 처음뵙는 분인데 예비역 대령이라고.
검: 나랑 일하는데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소개 워딩이 기억나나요?
방: 일단 연배가 좀 있으니. 예의갖춰서.
검: 구삼회 노상원 김용군이 나눴던 대화 아나 가자마자 들은 것?(기억 안 난다)
당시 이제 4인 테이블인 롯데리아 벽이 있고 안쪽이 노상원. 오른쪽 순서대로 구삼회 증인 김용군. 이 순서 맞죠?(예)
4사람 거리가 cctv로 가까워보이더라고요?(예)
이 부분은 뒤에 여쭤볼 부분이기는 한데 증인께서 롯데리아 합석할 당시 어떤 대화를 못 들은 건가요?
방: 기억이 안 난다고
검: 그 날 대화 중 기억에 남는 것 있나?
방: 조사과정에 답변드렸는데 제가 거길 가던 자체가 오랜만의 만남을 기대하고 한 것이라서 거기서 했던 대화들이 그러한 기대랑은 다르고 제가 국방부에서 했던 임무랑 장관님께서 하달한 임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서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 장관님께서 임무 지시를 주셨기에 합수부 수사 2단 단장 부단장 뭐 그런 이야기.
검: 뒷부분 물어보실 것 답변을 했는데 수사(2)단의 역항르 뭡니까?
방: 그 자리에서는 왜 수사단이라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했고 정확히 명령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당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 당시 수사단 구성하고 단장 부단장 한다고 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수사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나요?
이하상 변: 위법한 질문 중단해주시죠.
판: 아휴 답변 빨리하시죠
방: 수사단 통상할 수 있는 정도. 수사단 구성되면 상황실 꾸려야하는데 작전이나 뭐를 하게 되면 상황일지를 해야하는데 상황일지를 해서 장관님에게 보고드려야하는 것. 그 정도 이야기.
검; 말씀하신 부분은 증인과 구삼회의 임무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수사(2)단의 역할.
방: 전체적인 의견은 선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흘려들었습니다.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저랑 부장들한테는 관계된 지시르 했던 것.
검: 그날 대화를 다 떠올리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것도 아는데 그 1시간 내외에 대해서 가볍게 묻는 것. 방금 선거라고 햇는데 선거와 수사는 간단히 생각하면 부정선거 일 수 있는데 선거와 수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하상 변: 아니 선거와 수사가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유도시신문 아니냐.
방: 당시 들은 기억과 제가 이후에 들은 이야기가 혼재가 되어있다. 그 당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날 모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고 합수부 수사단 구성해서 단장 부단장 구성을 한다고 했고 제가 해야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수사업무를 한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뭔가 제게 온다면 뭔가 하달은 할 수 잇겠구나 정도 생각.
검: 수사단 내에서 증인의 역할을 말씀한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하상 변: 이거 계속 반복하게 허용하나요?
판: 아니 다른 각도로 물어보시니깐. 제가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증인도 피의자이니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처벌될 수 있는 것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변호인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검: 증인 역할은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그 자체. 그 수사단. 선거 관련. 수사 관련. 언급을 하셔서 그러면 그 수사단은 선거 관련해서 무슨 수사를 하냐는 것?
방: 그것은
서성광 검: 저희는 증인 신문을 하지 변호인 신문을 하는게 아니다.
*변호인 왈왈
판: 쌍방~ 서로에 대해~ 이런거 저런거~ 매 기일마다 반복해서 말하고 저도 제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재판진행 역량이 딸려서 쌍방이 불편하면 계속 말해주시고 오늘 다는 못 끝내죠?
검: 이게 준비한 신문사항도 주신문도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지금부터 쟁점이 바뀔 것이라서 차라리 여기까지.
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쌍방이 날카로워지셔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신문사항 25항?
검: 27항. 차후 기일에 적절히 다시 하겠다.
판: 예 주신문 27항까지 한 것으로 하고 증인 잠깐만요. 반대신문 얼마나?
이하상 변: 1시간.
노상원 변호인: 길어야 2시간
자유서울: 1시간 반 하겠습니다!!
판: 그러면 다음 기일에 1시간? 2시간? 검측?(검: 2시간)
그러면 다음 기일에 증인만 할 수도 있겠네요. 주신문 시간 대략 뽑아보시고 다른 증인 부르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이고 증인 내용이 길어져서 혹시 7.11 시간 괜찮으세요? 7.11 오전 10시에 이 법정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 안 드립니다. 아유 2번씩이나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가시는 것 확인하고 나머지 재판 진행하겠다.
*방정환 퇴장
판: 나가시는 것 확인했고요.
정기훈 검: 재판장님 재판 진행 전에 증인신문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서 일부러 신문사항을 생략하고 적으신 것 아닌가 말씀하셨으니 설명을 드리면 유도신문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기에 신문사항 구성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조서에 이렇게 말했는데 맞냐 아니냐. 이렇게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런일이 있는게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의 수를 신문사항을 포함할 수 없으니 고의로 누락하는 것이 아니다.
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녹취서에 기재하고 있고 바람직한 신문인데 사실은 자꾸 이제 또 낯선 방식이다보니까(*변호인 쳐다보며 말 조절) 아까 유병국 검사님 말씀?
유병국 검: 정기훈 검사가 하는게
정기훈 검: 예.변호인 6.25 1째 의견서를 보니 특검의 취지가 검찰은 내란죄 수사가 없고 절
저희형사소송법상 민간 수사기관이 현역군인을 수사한다고 하여 그런 사정만으로 수사권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권에서는 게시권을 포함해서 말하는데 김용현에 대해서는 수사게시권이 있다는 것 확인된 바 있고 김용군과 노상원은 경찰 송치건이니 수사게시권에 대한 사항 자체가 아니다. 의견서에 상세히 반박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 의견서 참조 부탁.
권 변: 표현이. 변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표현. 민간수사기관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형소법 제 256조의 2를 제시하더라고요. 해당 내용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취지는 수사받는 대상이 군인인지 여부가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군검사에 보내야한다는 취지고. 군사법원법에는 명확하게 군사검찰이 해야 할 일 명확이 판시. 그런데 군사법원법의 관할이 어쩌구 이 규정을 두고 처음부터 현역군인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 오해. 그런 내용을 밝히고요. 저희가 따른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게시 권한이 있다. 이걸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오직 김용현에 대해서만 밝히는 것. 경찰청법 4조에 대하여 조지호에게 수사가 게시되었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견. 그런데 조지호는 국방부장관이 긴급체포된 이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찰 의견이 불가능하니 주장을 한 것. 그리고 구삼회 장군과 관련된 많은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대법원 2013도3790판결에 의하면 참고인과 관련된 진술서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언제 조사가 시작되고 언제 조사가 끝났는지가 수사기록서에 명백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삼회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마치 2025년 6월25일자 특검에 의하면 ‘조사장소, 불충분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다고. 수사게시 요건이 아니며 절차진행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 대법원 판결과 배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특검의견서 10페이지 보면 구삼회가 자필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니 적법성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 때 구삼회 증언에도 나와있다시피 대다수 진술서는 구삼회가 원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때 경찰서에 출석한 구삼회에게 진술서를 작성을 하라! 고하는 타의적 요청에 의해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걸 다시 언급하는 것이고 대질신문 관련하여서 구삼회 준장에 대한 피신조서에 갑자기 정성욱과 관련한 진술이 나옵니다. 구삼회 준장을 하다 갑자기 정성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삼회를 조사하는데 갑자기 수사관이 정성욱과도 이야기를 했다고 조서에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대질조사인지. 어떠한 경위로 정성욱이 포함이 된 것인지. 대질신문이라면 정성욱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니깐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구삼회 준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영상녹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문제를 삼았고 형소법 284조의 2 1항을 특검도 인정을 합니다. 영상녹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하는 것. 법에서는 그러는데 조사 중간에 영상녹화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특검은 도대체 변호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바.
판: 아휴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했는데 더 말씀해주실 부분은 의견서 제출해주시고요. 검 특별히 그럴 것 있으신가요?
검: 나머진 판단의 영역갖고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이 간과했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진정성립과정에서 최대한 현출을 하겠다.
노상원 변호인: 지난 번 기일한게 6.12 그때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요. 구삼회에 대해 저희가 문제삼는 것은 1,2,3 페이지가 중요한데요. 붙어있기가 1.3.2로 붙어있다. 그러니 저희가 원본을 확인해야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지난 번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복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청 특수본이라는데가 그 자리에서 복사한 것도 아니고수첩 원문을 복사한 것인데 단순히 복사를 잘못해서 했을까?(의도가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원문을 봐야겠다고 했고 검사님이 처음에는 열람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다가. 이번 기일에 같이 보는거로 이야기가 됐다. 아시다시피 노상원은 추가기소가 되어있는 상태고 그 건이 특검에서는 구속요청 의견을 낸 상태. 우리 다음 기일이 7.11이고 노상원 피고인의 이 사건 구속 만기가 7.9 그렇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알선수재권?(금품을 주었다는 것?)에 구삼회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진술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알선수사 관련해서도 있다. 저희는 특히 구삼회 장군과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수사초점은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노상원과 김용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기는 혼자 들었다”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농담조도 농담조가 아니라 협박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메모지. 그래서 그 메모지 원물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 측이 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확인을 해야한다. 어, 가능하시다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안 그러면 다음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7.11이고 구속만기 이후거든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가급적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안 가져오셨나.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다. 6.12 이후에 2주나 지났는데. 그 부분을 검찰에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원문을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 확인한게 맞다고 하면 공판조서에 기재될 수 있게.
검: 예 방금 말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언하면 저희도 특검으로 파견을 와서 기록에 대한 이관절차가 진행중. 행정적으로 기록을 실어나르는 것이 검사의 일이 아니니깐 저희가 준비를 못했던 것인데. 변호사님이 차후 기일 전에 원물을 보고 싶다는 급박한 상황을 말씀하셨으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원물을 현출할 지 다른 식으로 확인시켜드릴 방법이 있는 확인을 하겠다.
노상원 변호인: 아까 정기훈 검사님이 원물 확인하셨다고 했죠?(검: 예). 복사가 잘못됐다고?(예)
그거 공판조서에 남겨주세요.
검: 변호사님 답답한 부분 이해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노상원 변호인: 제가 직접가서
검: 그것 포함해서.
판: 예 그렇게 정리하고 특검쪽으로 가서 이번 기회에 그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는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넘버링이 안 맞아요. 지금서부터는 특검에서 제출하시는 의견서를 총합해서 6.12? 특검의견서 1 6 23를 특검의견서 2 6.25를 특검의견서 3, 4
유병국 검사님은 본인 내시는거 1,2 정기훈 검사님은 또 본인 하시는 것. 정리가 잘 안 되니 취합하고 정리를 하자는 것. 변호인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요. 며칠자 어쩌구 보다.
마지막 하실 말씀?
권변: 특검주소를 제가 연락처랑 파악이 어려운데요. 그 특검보께서 연락처와 사무실 주소가 불명확해서? 알려주시죠?
유병국 검: 아직 사무실 공사가 준비중이라서 마무리되면 연락을 드리겠다.
변: 그러면 사무실 특정이 안 됐나요?
검: 호실이 특정이 안 된 것이지 고검에 있다. 민원실 접수를 하면 특검에 바로 오도록 조치를 했다.
판: 정리했다. 특검에 주려면 서울 고검 민원실에 하면 받을 수 있게. 전화번호는?
검: 번호는 아직.
변: 나중이라는게 언제. 저희는 30일까지 추가기소하는데 선임계도 내고 해야하는데.
판: 그건 저희도 전혀 모르는데. 그 부분이야 뭐 변호인과 뭐
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 특검법상 이의신청을 한 적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특검을 종료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모르니 뭘 할 수가 없다. 중앙지법도 고법도 뭐 다 아니라고. 호실 특정도 안 되고 민원실에 제출을 하라고 하면 예전처럼 똑같이 하는데 특검사무실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특검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희는 특검 경유를 위해 작성을 했는데 자신들은 각하의견을 냈습니다.
판: 어떤 이의신청서?
변: 특검법상.
판: 아 깜짝이야. 저희가 아니군요. 그건 따로 이야기하시면 될텐데? 아무튼 변호인 측 허탕치지 않도록 도움을 좀.
유승수 변: 공소유지는 특검인데.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야하죠. 통상의 검찰이 해온 것처럼 검찰청 명만 적은 것이 아니라 특검의 주소지가 공식문서에 현출이 되어야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할 지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공소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표시.
판: 일리가 있네요. 특검 측에서 정해지면 명확하게 주소와 번호와 통지를 유병국 검사님이나 누가 맡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죠
유병국 검: 적절한 방법으로
판: 마지막 말씀?
유병국 검: 방정환 다음 선관위 점검 실행 부분 신일섭 최병희 김정재 서지윤 순서로 증인신청.
판: 예 제출된 순서네요. 다음에 신일섭 씨 일단 부를까요?(검: 예 일단)
주신문 얼마나? (검: 약 30분) 신문시간 조절을 좀
유승수 변: 검찰 진행 관련해서 방정환까지 소환이 됐으니 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절차적 적법성을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해도 절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저희가 변론할 기회를 주셔야한다. 지금 이러면 일방적으로 검사 측 의견으로 증인구성할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공소유지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걸 먼저 본다.
검사 이창균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해야한다.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적법절차에 의해 공격 방어 방법을 찾지 못했다.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할 게 아니라 이창균 검사에 대해 신문.
판: 그게 필요한 절차인지는 검토를 하긴 하는데.. 검찰이 입증책임이 있고 증인계획서는 예전에 냈다. 적어도 서지윤 증인까지는 해야하는데?
변: 입증계획을 낼 때도 같은 의견 냈고 저희도 의견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꺼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판: 아뇨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라 검토를 하는 것.
변: 절차적인 위법성 제기하는데 보장이 되어야죠.
판: 증인. 채택여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검토중이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으로 검사를 채택해서 바로하자? 그건 좀 어려워요. 수사권 공판참여검사 관련 법리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검토가 좀 늦어진다.
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2월부터 무슨 검토를 지금까지해요?
판: 저희가 거짓말하곘습니까.
변: 증인신문이 아니라면 구두로 변론할 기회라도 주셔야합니다. 다음에 방정환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야
판: 아뇨 입증계획 상 서지윤까지는 해야한다
변: 그 사이 절차진행이 어물쩡 넘어갈 수 있다.
판: 아뇨 구속취소기각이 있었다. 그 부분 판단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증인채택 여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3월에 제출한 서지윤까진 한다고 했고 증인채택을 이미 한참전에 했다. 그 부분까지 하고 변론시간을 한 번 드릴게요 얼마나 드릴까요?
변: 얼마나 주실건데요?
판:뭐 한 2시간? 시간은 충분히 드릴테니 ppt같은거로 스피디하게 시원하게 좀 할 수 있게 ppt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여간 2시간 정도 보장하겠다.
변: 지금까지의 대화내역이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어있죠?
판: 아휴 공판조서 확인하고 속기사님들에게 감사를 좀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여기 지금 판사들은 얼굴이라도 보이고 이야기하시죠. 아래에서 묵묵히 받아치시고 서류 받으시고 계속 일어나셔서 막 질서유지도 하시고 지나가시더라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쇼. 하여간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은 이정도로 다음기일에 뵙겠다. 고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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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오전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특검이 가동되자 변호인들이 더욱 신경질적으로 모든 것을 트집잡고 검사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기일 오영대에 대한 주신문을 이어 했고 검측 신문사항에 대한 반대신문을 일부 진행했지만 변호인 측이 준비한 반대신문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검측은
박안수 정진팔의 계엄 사령관 부사령관 임명이 적법한 인사절차를 득한게 아니라 오직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 의존한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영대는 인사명령 중 지원사항
(수사 2단 부장들에게 수갑 및 차량지원 하는 것 등)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김용현에게 00시~30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오영대는 계엄에 대해서 부적절했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선까지만 결재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전 중 확인된 사항은 이정도입니다.
김용현 변호인 측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사실 김용현 변호인 측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이미 현저하게 낮고 멀어서 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검측은 아예 상대를 안 해주고 지귀연 판사도 달래기는 하지만 말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지지자들이 매우 많이 왔습니다. 법원 바깥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법정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하거나 변호인 테크닉에 추임새를 넣는 등 가방에 붙여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추모 리본이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금일 중앙지법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이 끝났습니다.
구속 직후 벌어진 공판이라 지지자들도 결집했고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제대로 신문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호인 측이 유도신문 및 절차를 걸고 계속 넘어졌습니다.
오영대 부분-지난 기일 포함-
오영대는 방청석의 야유와 변호인의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도 계엄과 연관시켜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주장이 많이 조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에 확인된 것은
1. 박안수-정진팔의 임명이 인사명령(공식문서)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점
2. 김용현이 정보사 김봉규(수사2단 수사2부장)를 사전에 100여단 여단장으로 임명 예고된 정용길 여단장을 임명보류시키고 고 100여단 대리로 부임토록 한 점
-> 이 부분은 박헌수(조사본부장)가 김용현이 김상용(조사본부 차장, 대령)을 콕 짚어서 언급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김상용은 수사2단 1부장,
김봉규는 수사2단 2부장으로
낙점된 인물입니다.
김용현이 수사2단 대령급 실무담당자 구성을 노상원 등과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했음을 시사합니다.
3.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생각하기에 24년 하반기 중장인사에서 육군 진급자가 없던 것을 이례적이라고 한 점
*인사기획관이었던 증인이 육군이 중장 2~3명 공석건의 있었다고 김용현에게 보고했는데 김용현이 딱 잘라서 "육군은 중장진급 없다"고 했던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례적"이라는 부분을 트집 잡아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인 이례적이지 않냐?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이 오영대에 대해서 가장 깨면서 주장하려던 부분은
1. 문상호 유임이 일반적인 것이지 이례적인 것 아니야.
-> 문상호 유임 계엄 위한 포석 아니야
2. 중장인사가 이례적인 것은 주관의 영역이지. 실질 따지면 이례적이지 않아.
-> 특전,수방,방첩 사령관도 계엄 포석 아니야.
3. 대통령과 인사권자 장관의 정보수준과 일개 인사기획관(일반 국민 포함)의 정보수준은 달라.
-> 윤석열 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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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부분
방정환은 목소리를 매우 낮추고 의도적으로 마이크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심하며 노상원과 친소관계는 있었지만 수사2단과 계엄은 잘 모르며 자기는 수사업무 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태도였습니다.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구삼회랑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노상원도 있었고 김용군은 처음봐. 그리고 무슨 수사단? 내가 부단장이라는데 뭘 한다는거지?" 싶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조금만 유도신문을 하면 변호인들이 항의하여 답을 끌어내기 어려웠고 주신문 초기단계라서 제대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속기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 신문사항은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고 변호사들과 방청석의 지지자들의 공포스러운 집회에 가까웠습니다.
평소의 몇몇 지지자들이 우스꽝스럽고 바보같이 굴던 것보다 진지하게 체계가 잡힌 조폭무리스러웠습니다. 기자나 다른 단체 속기치던 분들도 도망치듯 법정을 떠났고 오영대 증인에게 야유하고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등. 아무튼 위험했습니다.
가능하면 여유가 있을 때 김용현 재판은 2인이 가는 방안도 고려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