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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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6.12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구삼회 오영대)

피고는 모두 출석.

증인: 

구삼회(준장 2기갑여단장 제2수사단 단장)

오영대(국방부 인사기획관)


*방청석에 Only Yoon make Yoon great again 티셔츠 남성이 있었음.... 남성 무리는 아니고 둘과 나머지 할머니와 노란머리여성, 스님이 한 무리.


김용군 변호인: 잘못들은 거 아님? 진술(노상원이 저렇게 임무 얘기하니까 제가 그러면 뭘해야합니까 하니, 노상원이 "야 이건 내가 전문가잖아 내가 다 지휘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그냥 옆에 있으면 돼").라고 하는 부분 


구: 조사 끝낸 인원은 어떻게 하나요 하니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노상원이 직접 선관위 직원과 인원 하나하나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음


김용군변: H+30분은 7시로 이해한 거 아님?

H시는 모르지만 인원들이 들어가는 시간, 계획대로 확보하는 시간? 6시 30분까지 투입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요


구: H시 되면 투입하라는 얘기였지 H시가 6시 30분인지는 몰라. 군대용어로는 중간집결지라고 하는데 약속된 장소로 가서 대기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투입하는 걸로 이해가 됨. 


김용군변: 김용군이 노상원에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아님? 선관위 사람이름 4-50명 이름 배치도 A4용지들을 보여주면서 당일 군사경찰 교육시켜서 김봉규 정성욱의 정보사를 이용해 확보한 선관위 직원, 그리고 김용군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인데. 신준호 정보사 소속 증인은 정보사가 선관위 출동하는 작전은 정보사 단독 작전이고 산관위 전체 명단 확보하는 것이고 확보 받은 시각이 12월 3일 밤 11시 30분경이라고 증언했음. 그럼 어떨게 선관위 직원 명단도 확보안된 롯데리아 회동에서 확보작전을 실시할 명단을 보여주면서 지시할 수 있다는 건지?


구: 신준호 증언 내가 듣지는 못했는데 김용군에게 준 문서에 분명히 이름들이 있었고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라 그렇게 진술한 거고 그 야기를 하면서 인원들을 확보하라거 한 건지 그게 선관위 잔체 인원인지는 몰라. 선관위 인원 확보하라는 건 명확히 들었어.


변: 작전 전이라 명단 하달 안되었을 텐데 선관위 직원 명단이 맞느냐임.


구: 선관위 인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진술한거지 대조해서 선관위인지 확인한 건 아냐. 다만 건관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변: 4-50명 이름도 있었다는 명단이 1시간 동안 증인 앞에 놓였는데 한 두명은 기옥하고 있다가 선관위에 있는지 파악은 하고 이게 선관위 직원명단이구나 하는 게 맞지. 한 두명도 기억 안난다는 것도 의심이 되고, 맏춰보지도 않고 추정한다는 게 신빙성이 약한 걸 자인하는 게 제 질문.


구: 당시 선관위하는 대화가 오가고 하나의 패러그래프 안에 명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여섯명이 이어지는 걸 확보하라고 한 것. 분명 선관위에 대한 맥락이었고 


변: 그리고 신준호가 정보사 단독작전이라고 한 사실. 단.독.사.실인데 어떻게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지시해서 움직일 수 있었는지? 합동이 아니라 단독 작전인데.


구: 합동인지 단독 여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문서를 짚어가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문서를 꺼내가며 본 적도 있고 메모하면서 집중대화하는 걸 들어. 합동 여부가 아니라 군사경찰도 투입되어서 어떤 작전을 하는구나로 이해


변: 군사경찰 4글자가 노상원이 언급?


구: 군사경찰은 말 안했지만 군사경찰인 김용군에게 너희 애들이라는 표현 썼음.


변: 증인이 오해 한 거 아님? 군사경찰 네글자도 말한 게 아닌데.


구: 지금 생각해봐도 임무가 있었고 김용군 대령과 인원들이 노상원에게 지시 받아 움직인 것은 확신.


변: 무엇인가 지시를 받았다고? 확보 지시에서 물러난 것?


구: 단독인지 합동인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지만 선관위 확보 임무는 맞아.


변: 신준호와 다른 판단인데 유지?


구: 들은 걸 안들었다고 할 수 없어.


변: 정성욱 김봉규는 확보 선관위 직원 조사는 방첩사가 하는 걸로 안다고 증언. 그럼 노가 김용군에게 선관위장 어떻게 확보하고 인원 남기라믄 걸 지시할 수 있다는 건지?


구: 방첩사가 뭘한다고 들은 건 없어. 롯데리아에서 1시간 동안 들은 건 김용군에게 그런 지시를 하는 걸 들었고 군사경찰과 방첩사 합동인지 단독인지는 알지 못해.


변: 모르고 있으니 오해한 거 아니냐는 게 질문. 재한된 정보를 같이 들었는데 김용군의 임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또 있음?


구: 노상원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번 다보고 패이지를 앞으로 넘겨서 재강조하는 것까지 현장에사 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변: 근데 내용 구체적으로 모르잖음?


구: 맞음.


판: 증거순번 특정 좀. 검찰에서 가능?


검: 피고인 김용군 순번 559번. 


판: 노상원 505번이랑 같다는 거죠. 제시하실 거죠?


변: 그대로 읽겠음 제시는 아니고. 롯데리아에서 노가 김용군에게 한 말을 이렇게저렇게로 진술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구: 좀 갑작스러운데 문서를 보면서. 강조를 해가면서. 이 시간이 더ㅣ면 이렇게 해서. 써있는 것을 핵심 단어를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 안나. 이렇게저렇게는 써있는 핵심키워드를 말하는 걸 여러번 본 것임.


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난다? 조서 33페이지임.현역 김상용대령을 명령지에 넣고 비선으로는 김용군이 지휘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맘겼는데 근거가?


구: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데 경찰조사를 받는데 똑같은 사진 3개를 제시하면서 당일 본 게 이 인원 아니냐 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마른 인원이 김상용대령. 명령지 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현역의 이름을 빌린 게 아닌가. 김상용을 현역으로 수사단장을 저로, 뒤로는 노상원 김용군이 있던 게 아닌가 의구심이 있음.


변: 김상용대령이 그럼 모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왔어도 의구심 해소가 안되는지?


구: 김상용이 왔으면 의심 해소되겠지만 저와 같음 입장일 거 같음. 김용군이 아닌 김상용이 와썽야 하고 김용군와 김상용이 똑같은 지시를 받았다면 모를까 김상용은 안보이고 김용군만 와서 비선으로 이뤄진다고 생각. 노상원과 김용군 대화에는 인원  통제 범위에 두는 걸로 이해.


변: 비선이 지휘한다고 보는 것? 비선으로 지휘하는 걸 의심하려면 지휘가 있어야 하는데 지휘한다가 없음. 지휘 자체가 없어지면 비선도 성립이 안돼. 지휘 안했는데 왜 비선으로 생각?


구: 당일 통제나 지휘여부는 몰라. 근데 롯데리아 대화에서는 지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지휘나 통제의 내용이라고 느껴 이후 지휘했을 것으로 느끼는 거지 이후 지휘여부는 제가 확인한 거 아님


변: 만약에 지휘한 사실이 6시 30분에 대기 투입된 바가 만약 없다면 의심의 정도를 약하게 할 수 있겠음?


구: 당일 들은 것을 말하는 거지 지금 의심을 더 많이한다 덜한다는 적절하지 않아.


변: 김용군에게 선관위 직원들 회의실에 모이라는 노의 말이 있었다고 했는데 김용군은 계엄 때 집에 있었음. 제대로 들은 게 맞음? 아무리봐도 정보사 임무를 말하는 거 같은데 수신인을 헷갈린 거 아님?


구: 당시 분명 그렇개 이야기했고 그렇게 들어.


변: 12월 25일 경찰조서. 증인께서 백브리핑이라고 생각한 문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이거는 물었는데 당시 안경낌?


구: 아뇨.


변: A4 13포인트 읽을 수 있겠음?


구: 약간 흐릿한 편.


변: 12 13포인트면 사람이름 식별 가능? 안경 벗고?


구: 반반인 거 같음. 흐릿하다는 거죠.


변: 제가 보여드려도 됨? 주신문 용지 13포인트임. 


판: 증인에게 안경을 벗게 하고 주신문 사항 글자를 확인하게 하다로 기록해주세요.


변: 16일 조서를...


검: 12월 16일 조서 작성된 바 없어

 김용군 480번에 있는 진술서를 조서로 말하는 거 같은데.


변: 에 예 맞습니다.


판: 다음부터 증거 순번으로 좀.


김용군변: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그것도 못알아들어요? 이렇게. 라고 하면 김용군이 죄송합니다 햄ㅅ다고 짐술했는데 어떤 걸 못알아듣냐고 라는 건지.


구: 여러번 있었다고 한 거지 콕 집어서 무엇인지는 기억이. 


김용군변: 김용군이 죄송하다고 말한 건 기억?


구: 네.


변: 노가 김에게 애들 교육 잘시ㅣ고 호가보한 인원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김용군은 계엄군 편성 교육할 권한도 없고. 비선 의심한다지만 정보사를 군사경찰로 잘못 오해한 거 아님?


구: 그럴리 없음 들은 대로임.


김용군변: 근데 군사경찰 네글자는 못들었죠.


구: 네


판: 반대신문 이 정도로? 다른 변호인들 질문 있으면...


김용군: 직접 질문을... 제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 12월 3일에 저는 노장군하고 개인적인 만남으로 참석하다가 갑자기 증인이 온 거임. 좀 있다가 한 장군이 또 옴. 4명이 차를 마시면서 야기하다그 전화가 옴. 노가 점화를 받고 나서는 선관위 얘기를 처음 들어. 선관위 얘기 점달을 했었고 선관위와 저는 그날 아무런 대화 안했고 구장군이 오기 전까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료였음. 각 회사별로 주소와 댜표 임원 직원 소재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문 받아서 물어본 내용이고 CCTV보면 정확히 나와. 제가 듣기로는 맞은편 두 분(방, 구)한테 Hc맞추면 어디로 갈지. 두분에게 지시했는디 들은 바 있급니까?


구: 앞부분이 당일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임. 앞이 틀인 이야기인데 뒤를 얘기하라 하면. 앞부분이 두 사람이. 회사문서는 분명 아니엄서.


김용군: 제가 조그만 파우치에 문서 3개 있엇어 기업체 제 사업체 피티 자료 3개가 있었어 모아찍기로 노장군이 해와서. 저는 13년도에 시각장애인으로 판정 받아서 워드 제가 출력해본 적도 없어. 증인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구: 말씀하신 거 동의못해.


김용군: 선관위 관련해선 전화 이후 지시했음. 선관위는 영장이나 스스로에 의해 주지 않으면 배치도 구할 수 없는데.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하시고 안하시고는 피고인의 부분은 진술 안하겠음. 근데 당일 본 건 지금 말한 것과 다름


그 자료는 제가 검찰에 제출도 했어 증거자료로. 실습시홈장하고 민간동호회 게임 장소하고 무임러봇 시험장 평수에 대한 자료가 제앞에 있었는데 선관위 자료는 확보도 안되는데 선관위라고 확정하는 건 이해가 안돼


구: 같은 질문 계속하는 거 같음. 드론 같은 거면 제가 명확히 기억할 텐데. 저는 제 진술하겠음.


김용군: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증인은 노장군이랑 대화하는데 바쁘게 딱 와서 지시 받을 자세로 있었고 메모로 선관위 지시하는 걸 일일히 적었어(??? 지시한 건 인정?) 제가 증인과 댜화한 적 있읏빈까


구: 몰랐어서 얼굴 기억 안나.


김용군: 나도 기억 못하는데 확정적으로 진술했다고 할 수 있어?


구: 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당시 상황 최대한 CCTV로 복기한 사항임. 생각이 다를 수는 잇겟지만 그런 모습을 보았고 진술 유지하겠음.


판: 반대신문 여기까지하고 재주신문.


이하상변: 반대신문 더 있음. 


판: 이거 오후에도 진행해야 할 거 같은데 좀 빨리.


이하상변: 저 보시고요. 화면좀. 화면에 짜증이라고 되어있는 동구라미 검사가 물었었음. 동구라미의 의미. 증인은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불렀는데 나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맞죠?


구: 하나는 그거고 다른 하나는 컨디션이 안좋은데 관련 없는 얘기만 하는 거 같아서.


이하상변: 짜증은 엉뚱한 이야기라고 해서 라는 건데 관련해서. 메모 있잖아요. 메모지 기재된 임무는 모두 김용군 꺼?


구: 아님. 회의실 만들고 구성하는 부분은 제 임무도 포함.


이하상변: 증인 임무도 있다?


구: 저와 방.


이하상변: 그럼 김용군만의 임무는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만 한 건 아니네요?


구: 앞에는 김용군 뒤에 저희. 그래서 아씨, What?, 짜증을 적은 거고 후반부에는 지시내용 메모한 거임


이하상변: 어디서부터 증인임무 기재? 방정환 장군을 보면서 시선이. 군에서 지휘소 만들어봤잖아? 했는데. 지휘소 회의실 만든 노하우로 조사실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 제가 아니라 방정환에게 부여한 임무.


구: 제 임무를 구체적으로 멀한 건 없어.


이하상변: 그럼 증인임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구: 네 구체적으로 임무 준 거 없어.


이하상변: 불리하면 말 돌려서 하는 거 같은데?


검; 이게 무슨 워딩인지? 제지좀.


이하상변: 신문기술임.


검; 증인에게 모욕적이지 않게...


이하상변: 말끊고 아니라고 하다가도!! 아니!! 있는 그대로 듣고 싶은 거죠.


검: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들도 존중해달라고 한 적 있어 참고하고 제지좀.


(변호사들 아우성)


유승수변; 소송 지휘할 때 검사 꺼는 그대로 받아서 지휘하는 건 다 받아주는 거랑 다르지 아노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검사가 하는 건 기법이라고 하고 검사가 바로 신문권한 침해하는 건 이의 받는 건 그 소송지휘를 어떠헥 받아들여야?


판: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ㅎㅎ 제가 적절하게 할 테니까?


이하상변: 이어서 하겠음. 증인의 메모를 보면 선관위 명단 확보가 강조되어 있는데? 맞음


구: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하상변: 지금 제가 말한 선관위 내부 임무는 정모 대령 김모 대령이 수여 받아야할 임무였는데 알고 있었음?


구: 당시에 몰랐음. 그게 정보사 임무인지는 지금도 몰랐어. 두 대령은 언론에 나와서 아는데 정보사 임무인지는 몰랐어.


이하상변: 명령 임무 나올 거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구: 명령이 나면 알게 될거라고 노가 계속 말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 것으로 생각했어. 단장으로서의 지휘권이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했어.


이하상변: 지시통제권 주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구: 네


이하상변: 계엄되면 합수본 꾸릴 수 있는 거 몰랐어요?


구: 부단장이 원스타 되는 걸로 이해했어. 노장군이 계속 말하는데 경험도 없고 이해도 없어서 당황 혼란한 게 메모에도 드러날 거임.


이하상변: 당황했다면서 인사명령은 대기는 어떻게 함?


구: 명령 봐 봐야 뭔지 알고 그때 임무확인할 수 있을 거 같아 대기하고 있던 건데.


이하상변: 명령을 아주 고대한 거 같은데??


구: 고대한 건 아니고 걱정을 많이. 편성 누가하는지 여부는 모르고 있었음


이하상변: 편성 누가하는지 몰랐다? 정보사 대령 둘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말했을 텐데 모른다? 거짓말이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구: (;;) 아님. 노장군이 현장 통제 둘에게 하는 것도 봤음 거짓말 아님.


이하상변: 현장에서 봄?


구: 둘이 전화 지시하는 건 봄


이하상변: 현장에서 봄? 노상원이 직접?


구: 전화하는 걸 본 거임. 노상원이, 정환이 너는 나랑 근무해봐서 내 보고서 스타일 알잖아? 한 게 있어.


이하상변: 그럼 방에게만 말한 거 아님? 그럼 '증인과' 방정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구: 둘을 향했고 방정환을 언급한 거임. 방에게 말하면서도 저에게 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임.


이하상변: 앞뒤 안 맞는 거짓말인 거 같은데 거짓말 아냐? (워딩 그대로임 ㄷㄷ)


판: 증인한테 너무 죄송한데 식사하시고 2시에 한번더. 반대신문 더 하고 싶다고 해수 시간보장이 필요해 보여서. 주신문은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습니다


노종래: 저는 한시간 정도 더 해야할 거 같음


판: 모욕적인 질문 느꼈을 텐데 질문 차분하게 잘 해주셨고. 일단 증인 죄송하지만 식사하시고 2시에 다시.


검: 말씀드릴 게. 아까 변호사 이의신청은 받아줄 게 아니라 증인에게 고지해주시면 됨. 유도신문 금지 이의제기한 바 있지만 재판부가 기법으로 폭넓게 허용했어. 근데 변호사 이의 제기 내용은 감정적인 것뿐이고 의도도 뭔지 알겠어. 증인을 마치 검사가 보호하는 인상을 줘서 증인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는 일임. 증인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소송지휘를 해주셔야. 변호사 이의제기 현출되면 안돼.


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2시에 다시. 


(11시 58분. 휴정.)


14:01 개정


판: 오후에는 다 끝내겠음. 이하상변 시작을. 아니면 노 변호사님? 추가신문사항.


노변: 주신문 28항. 장군이 아닌데 정보사령관 된 사례 들어봄?

 

구: 아님


노상원 피고가 증인 파견동안, 삼회 너는 원복할 수 있다로 들었다고 했죠? 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임?


구: 아님


노변: 비상계엄에서 증인 역할 없고 자기도 모르게 수사단장이 되었다는 건 위증 같은데?


구: 전혀 아님.


노변: 581번 증인은 25년 경찰 진술에서 기간에 대해 빠르면 1주일 안이라고 했죠?


구: 네


노변: 롯데리아 증언 할 때 한장에 5-6명으로 총 4-50명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렇죠?

서류 한 단락에 5명 정도 있었다. 예닐곱개 되어서 30여명이라고 했었죠? 30여명을 4-50명으로 수를 늘려서 증언한 거는 정보사 인원을 연상시키려고 늘린 거 아님?

요원이 따로 배정되었는지 물어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봤음?


구: 모두 아님.


노변: 금품수수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는데 증인 이외에 김봉규만 거론했음. 언제 알게 됨?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나는데 신문 기사 보고 알게 돼.


노변: 김봉규가 노상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 주었다고 진술한 건 12월 22일임. 15일 진술 작성할 때는 언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음. 근데 금품수수발언을 들은 게 사실인지 아니먄 경찰에게 다른 금품수수 잉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먄 지어낸 건지.


구: 경찰로부터 노상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걸 15일에 들어.


노변: 누구로부터? 권혁진 경감?


구: 맞음 둘 중 하나는 기억이 안나.


판: 변호인들 가급적 순번 불러줘야 상급심에서 안 헷갈려.


노변: 네 증인. 자필 스프링노트 써진 거 증언한 거 저도 못들었나 싶은데. 변호사 상담을 위해 1월 3일 검찰 조사 시에. 증인이 복사한 게 아니라 검사에서 복사했다고 증언했나요?


구: 아니요 12월 31일에 압색하러 왔는데…


노변: 지난번 군검찰이 압색한 걸로 정리했는데 그 전이 기억이 안나서.


구: 변호사와 상의하려고 한 부 복사하려 했는데 압색한 것보다 지금 있는게 보완한 거라고 해서 1월 3일 제출한 거임.


노변: 압수물에 삼성 갤럭시 있고 소명자료도 있어. 24장 소명자료. 이 뒤에 붙은 572번. 이건 압수조서 자료라는 의미인데. 인건 자필이 아님.


구: 이건 원본을 가져갔고…


노변: 원본이던 뭐던 자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임. 12월 31일 장갑차 출동기록 등 있음. 한참 언론에 전차부대장도 휴가 내서 오고 전차 끌고 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는 기록을 압수한 사항. 579번 압수조서 이것도 12월 31일 군검찰에서 압색한 건데. 관련자료 사실조사 필요성은 부정책자를 의미하는 걵데 아시죠?


구: 네


노변: 자필진술서는 어떤 경위로 검찰 제출인 건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군검찰 압색때가 아님.


구: 저는 그날 두 가지 다 가져간다고 복사한 게 기억이 나는데 소명자료는 제 관사에 외서 우리 와이프 있는 상태에서 관사에서 가져가. 분명 두 거지 책상 위에 있었고. 여검사였는데…


노변: 아무튼 압수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 아님?


구: 맞음


노변: 자필진술 서명기재가 없다 근데 김용군은 자필진술은 면 수가 다르고 서명도 있다? 그죠? 냐용추가가 어디서 되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군검 압색 이후라고 했는데. 근데 이 추가부분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온 2차 조사시 변호인 지적을 받자 2…일에도 제출했다고 진술했어. 두꺼워서 모아찍기로 서 일단 보여드림. 노상원 기록도 74면 5775 페이지도 찍혀 있음. 밑 페이지 5775-1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5775-2도 수기. 3에서 9까지도 수기. 그리고 김용군 기록 5776페이지. 5776페이지는 김용군의 임의제출 관련한 게 1월 5일자. 5777페이지는 임의제출 관련인데 1월 5일 16시로 되어 있음. 이거에 의하면 김용군 기록에 증인은 1월 4일자 진술서 페이지 면수가 수기로 되어 있는 거 빨라도 임의제출 면수 다 찍히고 했을 텐데


구: 검찰에서 찍은 기록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노변: 페이지 면수와 내용이 일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김용군 기록에 붙어있는 5710쪽에는 “가면 되고"라는 기록이 있고. 노상원 기록 11페이지 “가면 되고 어쨋든” 똑같습니다. 노상원 기록에는 10월 초중순으로 기억 한다고 하는 부분이 김용군 기록에는 삭제 되고 새기록이 있음. 기억 하시죠?


구: 네.


노변: 주로 색칠된 게 노상원 기록인데. 상명대 관련 내용임. 노상원 기록 7062쪽. 자 일단 증인이 24년 10월 중순이나 말에 상명대 앞 기길가에서 노상원 만났다는 기록. 만남을 위한 상세 전화통화 내용이 김용군 기록에는 삭제가 되어 있음. “장관님 일은 잘 풀오가고 임있어”가 살앙 있는데 텔레그램 내용이 써져 있고 대화 내용 유지 되어 있음. 근데 전화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


구: 네



노변: “헤어졌던 기억이 남 저도 오후 수업이 있어 서둘러 왔다”는 거. 만나지 않았으니 삭제한 흔적이 있는 거 같음.


구: 네


노변: “나도 오늘 바쁜데 다음에 또보자” 부분. 라고 말하고. 헤어졌던 것도 안 만났으니 삭제한 거 같은데 이건 전화로 얘기하는 만나서 얘기하든 살려도 별 상관 없 겠다는 취지인 거 같음? 그죠?


구: 네.


노변: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방정환이 먼저 들어온 거 같다고 했는데 45면에는 이후 내용이 좀 있어. 노상원 기록에는 두개가 붙어있고 김용군 기록에서는 45면 중간까지 쓰고 말았던 부분이 빠져있어. 노상원 기록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김용군 기록보면 다름. 수정되고 삭제되고 추가한 사항도 있고. 그럼 김용군 1월 3일자 기록은 1월 3일에 낸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임.


구: 하루하루매일 수정하면서 우측면에다가 주욱 썼는데 추가내용은 쓸 수 없으니 좌측면에 -를 붙여서 수정했음. 제출을 했던 건 사실임.


노변: 왜 언제 수정했는지를 묻는 게 아님. 1월 3일 빈술 제출했다고 되어 있고 다른 수사보고사는 없음 1월 3일 진술서 낸 것처럼 보이는데 하단면수 기재를 보면 김용군 기록에 붙은 군 1월 3일 낸 게 아닌 거 같음. 거짓으로 꾸며낸 거 아님?


구: 아님.


노변: 증인은 기억이 안 나서 수첩을 안난 게 아니


구: 당일 정보사에 가서 들은 것들을 정리한 게 있었음. 정신을 롯데리아 이후로 좀 차려서 복기를 하면서. 다 없앤 걸로 알고 있다가 그 수첩은 2-3일 후에 수첩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봐서 진술한 거지 다른 의도는 아님.


노변: 그런 얘기한 적 없잖아요.


구: 경찰진술 때 계속 얘기했음.


노변: 근데 경찰이 조서에 안 적어줬네요?


구: 계속 진술했어.


노변: 계속 복시한 게 있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진 것임?


구: 정보사에서 앉아서 정리한 거는 없앰. 롯데리아 내용은 메모가 남아 있고. 노란색 메모지에 정보사 내용인데 없앴음. 인사말 나눌 때 정도만 기수 써놓은 거고 , 노상원이 다시 앉아서 차분하게 뭐라고 했던 것을 기록하기는 냈음. 계엄하고 관련된 거 잖아? 경비계엄 찾아보고 기록했던 게 기억남.


노변: 그건 왜 없앴음?


구: 개인적으로 겁도 나고 당황스럽고.


노변: 복귀는 언제한 것임? 원본 내용이 있는데 왜 다시 쓴 거임? 어쨋든 12월 3일에 다시 쓴 게 있다는 거고. 12월 10일에 1차조사 이후 없앤 거임?


구: 12월 4일.


노변: 복귀하고 없앴다는 건데 군단수첩은 왜 살려둠?


구: 옮겨 적은 게 머리에 많이 남아 있었고. 솔직히 복귀하고 그런 ㄱ ㅓ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엄청난 전화를 받고 상급부대에서 전화오고. 그러고 나서 밤에 노상원 전화가 와서.


노변: 아니 4일에 없앴다는 건데. 그거 없앤 이유는 걱정 불안되고 이런 소리도 듣고 하니 없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없앨 거면 군단수첩도 없애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님? 그래서.


구: 거듭 말하지만 당시 그건 기억을 못하고 옮겨 적은 것만 기억이 났고. 복귀하자마자는 기억을 잘 못했음.


노변: 공 소령을 불러서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렸고 9분 정도 4만원 정도 세트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기록했었어. 9명에게 추석선물세트 보낸 거 맞음?


구: 네


노변: 명절 통상선물은 보내는 사람입장에서는 인간관계상 감사가 우러나거나 현실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거나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구: 네


노변: 유성식 정진경 장군도 포함됨?


구: 유성식은 포함 안됨. 


노변: 그럼 유 빼고. 4만원 상당 공물을 예비역들에게 추석 선물로 보낼 때 노에게는 안 보냈죠?


구: 네


노변: 증인 주장에 따르면 노상원이 갑질소명을 이유로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고 증인에게도 언급을 했다는 거죠? 5면을 보면 김근태 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30초만에 안부만 묻고 끊었다는 기록이 있어. 김근태와 다른 사람 안부 통화 물어보니 노상원 장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보다 진급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됨이라고 써져 있어. 9 페이지 부분임. 24년 6-8월 김용현과 인사 논의한 거라면서 장군 진급 100프로라고 노상원에게 들었다는 거에요. 근데 뉴스보니 24년 8월에 국방부장관으로 김용현이 되었다는 건데. 노상원 피고에 대한 바뀐 감정, 그리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자관 취임을 고려하면 추석선물을 노상원에게 보내지 않은 게 이상함 증인의 말대로면. 제 취지는 당연히 보내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지?


구: 집주소를 아는 분들만 보냈음. 노상원은 지금도 집은 몰랐고 전혀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접 물어서 주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노변: 소명 자료 알려줄 때는 이메일 주소도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그럼 생각을 못하신 거네요? 예비역 여러명이라고 했는데 증인의 소장 진급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역할 한 거 아님?


구: 아님.


노변: 인간적으로 싫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안되거나 필요성이 없던 인물로 평가 했던 건 아닙니까?


구: 아님.


노변: 롯데리아 회동에서 배치도를 보았냐는 질문에, “솔직히 조직도를 보여주었는지는 잘 모르겟다”고 했ㅇㅁ.


구: 네.


노변: 방정환과 김용군은 배치도를 보았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증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질문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임? 아니면 보지 못했다는 것?


구: 추가적인 문서를 꺼낼 때 조직도를 본 기억이 없어서.


노변: A4 4-6매도 봤다는 건데. 증인 입장에서 수사단장 구삼회는 한눈에 들어오고 알 텐데  솔직히 기억이 안난다? 기억 안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


구: 검찰에서 솔직히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해서. 저는 조직도를 본 적이 없고, 그걸 보고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굳이 정보사에 가서 그때 뭐라고 했지를 노상원에게 전화해서 명칭이 뭐였습니까 하고 물어볼 일도 없었어. 조직도가 뭘 말하는 건지도 이상함. 일반명령에도 조직도는 없었고. 조직도는 그날 본 기억 없어.


노변: 증인이 조직도를 보았기 때문에 국방부 명령 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여단에 간 거 아닌지? 일단 알겠습니다. 조직도를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보았다고 주장하면 불리할까봐 숨기는 의도 같은데?


구: 전혀 아님.


노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했음 2024 상반기에?


구: 그런 사실 없음. 아 개인정보동의서는 장군 인사자료 관련? 그건 통합으로 다 제출함. 인사요구자료들, 재산 등이… 그거 냈습니다.


노변: 하반기는?


구: 그때도 냈음.


노변: 12월 3일 군단수첩이 원본이라는 건데. 319번 1962쪽. 12월 16일수첩 자체를 경찰에 임의제출했죠? 16일 새벽에 00시 36분 경찰조사 시작되고 메모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경찰이 16일 낮에 부대로 가서 수첩 내놔라 하니 임의제출을 했다는 거죠. 페이지가 위로 넘기는 그런 수첩인 거 같은데. 노상원 김용군 기록도 확인함. 하단 페이지 면수를 보면, 1962-1966페이지입니다. 뒤에 압색조사 1967.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음. 내부 관계 페이지가 셋인데. 첫페이지가 장관지시가 06시 30분 등이 나오고, 정보사 기수가 나옴 이게 페이지 맞음?


구: 1962가 첫페이지. 1963이 인적사항. 1965가 두번째 페이지. 


노변: 저도 원본 못봐서 이상한게 생각한 건데. 검사측에서도 확인이 됨?


검: 경찰에서 이런 상태로 송치를 한 거여서. 원본은 압수물로 있음.


노변: 페이지가 이대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면, 첫페이지는 롯데리아, 두번째는 여단가서 쓰고 세번째는 롯데리아 가서 쓴 거고. 이게 시간 순서가 안 맞는 건데. 이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증인이 롯데리아에서 쓴 게 아니라면 이야기밖에 안돼. 기록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우니.


검: 경찰에 확인하겠음.


노변: 신문 여기까지.


이하상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명령 기다리고 있다고 햇는데 계엄 선포 이후 합수본 관련이었는데 알고 있었음?


구: 알고 있었음.


이하상변: 권한에 따라 계엄사무에 속하는 일 알고 있었음?


구: 그건 몰랐음.


변: 캡쳐한 부분 보면 되는데. 증인은 합수본 직제 11조 5항에 따라 군사지원본부가 설치되고 거기 계엄과가 있다는 거 앎?


구: 모름.


변: 민간계엄 준비하는 거 알고 있음? 몰랐다? 계엄정보 포함된 거 알고 있음?


구: 저도 말하고 싶은 게 계엄이라는 걸 말년이 되어서 관심 있는 거지 군생활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법항 몇조몇항은 전혀 몰라.


변: 하나 더. 1년에 두번 합동군사훈련하는 거 알고 있죠? 연합. 그때 계엄 훈련도 하는 거 알고 있을 텐데


구: 그때하는 건 전시에 준비를 하는 거고.


변: 군의 통상업무로서 계엄업무가 포함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전시라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까? 연습도 하고 있으니 알고 있는 건 맞죠?


구: 전시에 대한 것만 (우물쭈물)


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정사무와 군령사무이고 인사권. 합수본 구성되었을 때 인사발령을 내는 최종자는 장관 아닙니까?


구: 맞습니다.


변: 국방부장관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건 알고 있죠?


구: 네


변: 합수본 구성되면 수사를 위해 혐의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하고 영장없이 압색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음?


구: 일부 알고 있음.


변: 본질적인 문제임. 증인이 합수본 인사발령으로 2수사단장으로 알고 있는데 발령 안나서 임무수행 못한 건 알고 있죠? (네) 국회 계엄 해제로 인한 것 알고 있죠?


구: 아무튼 명령이 나지 않은 건 사실이라. 계엄해제 때문에 명령이 안났는지는 몰랐어.


변: 증인이 수사를 받은 건 2수사단장으로 들어가서 인건 알죠 근데 장관이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2수사단장으로 발령난 건 적법하다는 걸 모릅니까


구: 법적인 판단은 모르겠음.


변: 증인은 지금 수사과정에서 이런 얘기한 거. 수사경험이 있든 없든 국방부장관이 본인 임명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음? 군사경찰과 수사관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 또는 명령위반 처벌도 알고 있죠


구: 그건 뭐 당연한.


변: 조직도를 기억 안난다고 했는데 그 조직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드릴 텐데. 이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곳에서 낸 12월 20일자 보도자료임. 정보사 수사 2단 조직도가 나와있음. 이걸보고 증인과 방정환과 밑에 장군들 조사한 거 알고 있음?


구: 저거 갖고 한지는 모르겠음.


판: 속기사는 증거 27호 제시하고.


변: 합수본 구성에 대한 것을 범죄인 것처럼 배포한 저런 것 때문에 경찰과 검사들이 이 사건 특히 증인을 상대로 무슨 혐의가 있다는 것처럼ㅎ 했는지는 알았음?


구: 저 자료 때문인지는 모르고 수사단장이라고 알려져서 집중 조사를 받은 건 맞아. 하지만 저 조직도 때문이라는 연계성은 몰라.


변: 증인에게 전화해서 온 이유가 합수본 내에 수사2단 설치된 거 자체 잘못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노상원에 대한 긴급체포가 시급하다는 민주당 보도자료도 있는데, 문상호 내란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도 있어. 지금 본 것처럼 민주당에서 문과 노를 긴급체포하라는 내용 지금 알게 됐죠? 경찰에서는 보도자료 바로 다음날, 마치 명령 받은 것처럼 문과 노를 긴급체포했는데 알고 있음?


구: 체포된 건 아는데 일자는 몰랐어.


변: 12월 15일인 거는 이제 알게 됐죠? 모르면 보여드릴까요? (기사: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다시 체포…) 이제 아시겠죠? 12월 14일에 민주당에서 긴급체포 요구하니까 15일에 문과 노를 동시에 긴급체포하다가 문상호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도 되었음. 이제 알게 됐죠? 문상호가 석방됐다가 다시 또 체포된 거 알고 있음.


구: 체포가 된 건 알고 있었는데.


변: 국방부 보통군검찰부에서 정보사 4명을 불러서 회의실에 가둬서 진술서 받은 거 알고 있음?


구: 전혀 몰랐음.


변: 그럼 하나 더. 비상꼐엄도 아닌 평상시에 군검찰과 조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정보사에 대한 압색을 하고 정보사 소속 영관급 장교들을 단체로 불러서 진술서도 받는데. 합수본이 계엄법 따라서 압색하는 건 통상의 업무라는 거 알고 있음?


구: 제가 진술할 만한 그게. 예 무슨 내용 모르겠음.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음.


변: 국방부감찰단 비상계엄사건 국방수사팀 자료임. 문상호 체포 다음다음 날에 영장도 없이 정보사에 쳗ㄹ어가서 압색한 사실 알고 있는지?


구: 전혀 몰랐음.


변: 지금 본 것처럼 평상시에도 군검찰에서 조사하는, 기밀 취급하는 정보사에 들어가서 함부로 압수를 하는게. 계엄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압수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권능이 있는 걸 알고 있음?


김용현변: 12월 2X날 조사한 거 경찰이었는지 검찰이었는지


검찰이었음.


그때 제출했던 진술서 분량이 몇장 정도?


페이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1월 3일보다는 내용이 많아. 그 이상이었던 게 기억이 남. 그때 검찰 몇호실에서 조사 받았는지 기억남? 호실은 기억이 안나고. 검사 분만 기억함.


최종조사는 1월 3일인데 1월 20일 어간에 조사를 받고 더 많은진술서를 냈다고 하는데 해당 자료 확인이 안되어서.


구: 확실히 국회랑 겹쳐서 제가 명확하게 낸 건 기억이 나.


변: 1월 20일 어간에 조사가 진행됨? 검사는 누구? 조사했음?


검: 저임. 그날 제가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음.


변: 20일 이후에 조사 받은 게 확실함?


구: 조사라는 표현을 썻지만, 그날 짧게 제출했고. 국회 증인 두 개가 겹쳤고 국회 못나간 이유 중에 하나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음.


변: 저희는 제출받은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증인의 증거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 물어봄. 1월 3일 이후에 진술서 다시 낸 게 맞음?


구: 제가 명확하게 다녀온 기억이 있으니 확실함.


판: 반대신문 여기까지 하고. 재주신문.


검: 노상원 반대신문 관련해서 164항 관련임. 피고인 노상원이 김용현과 여인형 등을 잘 안다고 했는데 노상원이 실무자 누구인지 언급함?


구: 인사하는 누구를 말한 건 아님.


검: 국방부나 육본 특정하진 않음?


구: 아니었음.


검: 증인이 기억하는 노트를 사본으로 낸 게 아닌지? 사본의 사본을 낸 게 아닌가 싶어서.


구: 근데 복사한 것을 그대로 줬음. 처음에 여검사가 가져가고 이후 조사하고 있는 검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줬고, 그래서 보완된 겁니다 하고 말한 기억이 있음.


검: 기억이 좀 혼선이 있던 거 같음. 사본 요청했던 건 저인데. 제가 모른 채로 증언 진행했었음. 그때 증인이 주기 어렵다고 사본을 주기로 해서 수사기관이 사본을 받았는데.


구: 제가 기억하는 건 검사님에게 이 안에 그게 있었고 꺼내서 드린 게 기억남.


검: 김용현 반대신문 관련임, 압색관련해서 영장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있음. 사전에 별도 지식이?


구: 압수수색할 때 영장 제시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검: 과거 영장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는 2016도14 판결에서 무효라고 했는데. 위헌이고 무효에 대해서 알고 있음?


구: 그런 구체적인 지식은 없어.


검: 압색 과정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임의제출에 따라서 압수하고, 이런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음?


구: 모름.


검: 10명일는 단어는 기억 한다고 했죠? 어떤 인원들이라고 이해?


구: 10명을 들은 건 사실인데 관심있게 무슨 인원인지 알아본 건 아냐.


검: 10명이면 되겠지 하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건 맞음?


구: 전화통화하면서 그런 단어 오고 간 것은 기억해.


노변: 국회 가는 날에 검찰 간 게 맞음? 1월 20일 어간에? 검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구: 국회 증인 일정 날에 서울고등검찰청에 간 건 사실임. 분명 그날 갔어.


노변: 근데 검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검: 혼동이 있는 거 같은데 정리를.


이하상변: 혼동 있으면 있는대로 현출을 하는게.


판: 일단 노변 신문 계속하시고.


노변: H시와 H+30분 무슨 의미인지 몰랐음?


구: 몰랐음 H+30분은 H시의 30분 이후라는 것 정도.


판: 신문 끝. 검사가 아까 설명하려던 거 하고.


검: 당시 압색 여부는 파악을 못했고 1월 3일 증인 출석 부탁했고 노트 제출 여쭤봄. 사용하는 노트라 제출이 어렵다고 해서 사본 제출했고.


구: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서 검사님 말씀이 맞고. 저는 기억 나는 건 항상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본을 드린 것으로 기억 나는데, 검사님은 그걸 또 복사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날 국회 간 날은 복사할 시간도 없어서 그걸 드린 걸로 기억 남. 


변: 검사님께서 발견하고 노트는 제출할 수 있느냐 물어서 사본 냈다고 하는데, 증인은 프린트 했던 걸 냈다고 하는 거임?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판: 더 물어볼 거 없는지.


김용군변: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전화 받은 거 기억함? 대략 한 몇분?


구: 대략이라도 그렇게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음. 


변: 상대가 누구 같았는지 군관계자 같았음 .


구: 지금 생각하면 정보사 인원 아니었을지.


판: 증인 고생했고 다음 증인 오시죠. 3시 50분인데 일찍 쉬고 15분 정도에 다시 하시죠. 신문사항은 미리 배부를.


(15시 50분 휴정, 16시 5분에 개정 예정. 오영대 증인은 대기. ) 


16:06 개정. 오영대 출석.


판: 거짓은 위증으로 처벌.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것처럼 해도 위증이 될 수 있어.


검: 화면에 있는 진술조서 보여드리겠음. 이전에 검사실에 오셨죠? (이후 진술조서 본인 작성한 것인지 확인 서명날인한 것인지 질의) 국방부 일반명령, 김용현 사건 921번 … 956번 … (이후 증거순번 나열, 임의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김용현의 수기 결재를 받은 자료가 맞는지 등. 결재 진행 중지한 서명은 증인이 한 게 맞는지. 


판: 가필한 것 때문에? 가필해서 주셨다는 거 아님? 수사기관에 내기 전에.


이하상변: 3-3전자정보인데 영장주의 우회한 불법정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판: 가능성?ㅋㅋ 아 네. 


이하상변: 아 그래도 저희 의견은 안받아주시니까.


판: 3.7 4.3 이따가 물어보고, 다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음.


검: 근데 3-7 가필한 부분, 증인도 인정해서 가필한 것이라고 했음. 가필한 부분은 진술서로서 본인이 인정을 했어서 보류하는 것보다는 증거채택하심이.


서검 말이 맞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각은 아니고 반대신문 기회는 드리고 이후 증거채택할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니.


검: 진술은 진술대로 보고 진정성립 인정된 부분이 있는데 증거채택이 보류된 상태에서 주신문 제시하면 주신문 제시를 못할까봐. 진정성립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한 것이니 이하상 주장과 관계없이 주신문 진행하겠음.


판: 제시 자체는 인정하시죠?


이하상변: 인정. 아니 검사님 편만 들어주시니까


검: 증거물이 서면이라 작성 전의 문건에 서명이 없고 작성자가 없고, 김용현으로부터 서명 자체기 때문에.


이하상변: 압색의 문제점이 있다!


권변: 주신문 전에, 증인께서 서류를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판: 뭘 보면서 하면 안되고 기억에 의존을 해야. 뭘 봐야 하면 미리 말하고 변호인들의 동의를 구해야.


검: 국방부 일반명령 관련해서 지금 보류 판단하셨는데 이의 여부 확인 좀.


판: 이의 없다고 하셨어 시작하시죠.


검: 증인으로 부를게요. 44기 소위 육사 임관해서 중장 전역했죠? 전역후에는 정책연구위원 근무하다 2023년 나급 인사기획관으로 국방부 인사기획관 하고 있죠? 인사기획관은 현역 병사 군무원의 진급과 채용의 모든 인사를 관리하죠? 김용현은 경호처장하다가 장관 임명. 취임 전에 같이 근무한 적 있음? 사적이라도? (없음) 김용현이 9월 6일자로 장관 취임하고 2024년 12월 25일 장군인사가 있었죠.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죠?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 맞음?  (네) 통상적인 장군인사와 달리 12월 5일자로 발표했는데 늦어진 경위가?


오: 이거는 국감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외일정도 있어서 일정을 조금 천천히 하자고 해서. 장관님이. 


검: 김용현이? 천천히 하자고 한 이유는?


이하상: 이유 말했는데 왜 또.


검: 다음 질문. 장군인사 마지막할 수 있는 날이라고 진술 했는데 무슨 말?


오: 3-4주를 진급 관련 교육을 함. 12월은 교육을 해야 함. 장성인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판단. 


검: 12월 25일이 현실적으로 장군인사를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때인 건 맞죠?


오: 네


검: 김용현이 중장진급에 대해서 언급 함?


오: 중장은 진급이 없다고 했음. 중장 보직이동도 처음에는 없다고 했음. 장군 인사시기를 보고…


검: 김용현이 장관 취임한 직후? 


오: 취임하고 한 일주일 뒤에 개인 보고하면서 일정을. 


검: 콕집어서 중장진급 인사 없고 보직이동도 없다?


오: 처음에는 중장인사 없다고만 들어.


검: 중장 보직 이동 관해서는 하반기 인사에 김봉수 중장과 정진팔 중장 맞교환이 있었는데.


이하상변:아까랑 말이 다른데 없었는지 좀 물어봐줄래요?


서성광검: 이거는 검사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지휘해주시길.


판: 주신문으로 준비한 거 물어볼 때 지나친 거는 알아서 하니까


검: 저희도 신문 기법이 있는데.


판: 메모 하다가 나중에 반대신문할 때 물어보고. 검사도 재주신문에서 물어보면 되고. 서검사님도 화내지 마시고.


서검: 화낼 것은 아니고 검찰의 주신문은 나름대로의 신문을 준비해서 물어보고 있어. 제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검사에게 직접적으로 마치 지시하듯이 이질문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는 (변호사들 아우성) 재판장이 적절히 지휘해주었으면.


유승수변: 저희 말씀도 좀.


서검: 제가 억울한 게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찰나에.


이하상변: 질문 내용이 달라서 그래.


유승수변: 그동안 유도신문 제지한다고 하지만 단한번도 하지 않았어서 검사들은 그거 믿고 저렇게 하는 거임. 재판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라 과정 말씀드리는 것임. 그런 말씀 드렸을 때 단 한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판: 그냥 협조죠.


유승수변: 단한번도 협조 못받아봐.


판: 그거는 약속하시죠. 주신문에서는 메모만하고 반대신문 때만 물어보시죠.


검: 하반기 김봉규 정진팔의 보직 맞교환만 있었죠? 김봉수와 정진팔 맞교환 지시는 언제? 다른 지시와 함께? 아니면 이것만?


오: 정진팔과 김봉규의 맞교환 이야기만 있었음.


검: 하반기 정진팔은 합참처장,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부사령관 임명된 게 맞죠?


오: 네.


검: 김용현의 중장진급 언급은 육군만 한정? (네) 해군 공군과 달리 육군만 중장진급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문제 있지 않음?


오: 형평성보다는. 육군에서 공석이 없었어.


검: 연쇄 이동도 없고?


이하상변: 검사가 답을 왜곡하고 있어. 답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물어보고 있어. 육군에 공석이 없다는 취지인데.


판: 일단 이런 배경에 너무 기웃대지 마시고, 좀 참아주셨다가 반대신문할 때 싹 물어보는 게 더 멋지실 거 같아요. 그게 변호사님들이 잘 하시는


이하상변: 저희는 손해를 검사를 (웅엉)


판: 일단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신문 반대신문 시에 참았다가 메모해서 물어보는 걸로.


검: 공석이 없었다는 건 중장 자리가 없다는 말?


오: 전역이나 진급을 해야 공석이 생기는데 진급도 전역도 없었어.


검: 육군에 한정 중장 진급이 없고 맞교환만 있던 건 이례적인 게 맞음? 중장진급 없다는 김용현 지시에 따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모두 유임된 건 맞죠?


오: 네


검: 여단 A여단에서 블랙요원 신상노출 사건 문제 되었죠?


오: 네


이하상변: 질문이 좀 왜곡한 거. 육군 인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잘 알 텐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과관계를 검사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어.


판: 나중에 반대신문 때. 


유승수변: 구삼회 증인 때도 그렇고 공소사실이랑 무슨관계인지 모르겠음. 그떄도 똑같은 질문. 검찰이 지금 장군인사와관련해서 직권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닌데. 구삼회 증인 때도 똑같은 문제가 되었고 다른 사건 기소가 된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 질문을 하면.


판: 경위를. 나름 준비한 거 존중좀.


유승수변: 어떻게 이게 존중의 문제 입니까


(변호사들 아우성)


유승수변: 이의 제기하겠음. 인사관련해서 이의제기한 건 지난 기일과 이번 기일.


판: 하여간 내용이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지휘할 거니까.


검: 저도 한마디 좀.


유승수변: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검: 주신문이 엉터리라고 하셨는데 상관없다는 건 변호사 생각이고.


이하상변: 진짜 엉터리 맞음


(아우성…)


판: 잠깐 검사님 말씀좀. 


유승수변: 제 말도 안끝나고 치고 들어온 건데. 피고인들이 끊은 적 있습니까? 변호인들 안 끊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진행되면 저희는 말을 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주신문 보면 사실입증 관련해서 증인의 경력사항은 인정하는데 인사관련 특이사항은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건지? 이후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물을 텐데. 장관 인사를 계엄을 위해 했다는 거로 범죄사실로 적시해서 공소를 했어야지. 적법성의 판단이나 내란죄를 입증하는 것과 관계없음. 이걸 배경으로 말하면서, 장관 인사를 언제하는 게 무슨 상관인지 묻는 걸 수사과정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걸 재판에서 한참 얘기하면 맨날 시간없다고 재판장님이 말을 하는데. 인사가 계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게 범죄사실로 적시를 했어야 하고 공소사실에서 빠져야.


이하상변: 유임이라고 하는데 유임의 대상이 아님 (?)


판: 너무 안타까운게, 주신문을 할 때 이러는 건 유효한 방어가 아님. 주신문을 끝까지 하게 하고. 유승수변이 좋은 말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증인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대신문을 통해서 또 공격하고 방어해야지. 다른 중요사건도 다 그렇게 해요 주신문 치열하게 메모했다가 검찰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묻던 거를. 검사님 말씀 듣고, 존경하는 고변 말도 듣고.


검: 재판장님 조재철 검사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고, 신문사항 구성도 검찰의 책임임. 그부분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반대신문에서 하시면 될 것이고. 반대신문 사항이 없으면 들어보시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제지를.


유승수변: 왜 이렇게 하는지 말하려고 함.


판: 고변호사 말도 좀.


고변호사: 중장 진급은 진급인사인데 보직인사와 나누지 않고, 진급인사를 가지고 보직인사를 묻는 것이 좀.


판: 지금 고변 말도 그런 것을, 변호인들께서 저보다 훌륭하겠지만 통상 재판은 반대신문에 아까 증인은 그렇다고 했는대 변호인이 보기에는 인사라는 것이 이런게 있고 잘못 답하신 거 아니냐고 증인을 통해서 답을 들으면 됨. 앞질문 따로 뒷질문 따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주신문 할 때 더이상. 반대신문으로 하셔야죠. 변호인이 유리해요 입증는 검찰이 하는데. 입증을 흔들기만 하면 되는데 실컷 말이 나오게 한 다음에 흔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변호사: 제가 오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게. 이하상 변호사님의 신문 방법이 모욕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반대신문으로 하면 되지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지만 변호인이 수준 낮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변호인을 공격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어. 검사님의 주신문 개입하는 이유는 굳이 유도신문이고 유효한 질문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근데 저희 반대신문 할 때 우리한테는 빨리하라고 여러번 말해. 저는 여러차례 속기사에게 증인신문 사항 전달했는데 증인신문 안 한 부분도 있어. 굳이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핵심을 질문을 하면 되는데. 간접적인 것들을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시간을 줄이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제기를. 변호인 입장에서 불쾌해.


판 첫째로는 그렇게 느꼈으면 죄송. 주신문 중간이 아니라 반대신문을 하라는 게 건방지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음. 죄송. 반대신문 시간은 이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수변: 검사님이 궁금해 하던 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먼저 하나는 제가 마음에 담아둘까봐 말을안할 수가 없는데 증인이 나갈 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했다고 재판장이 하면 저희가 모욕 질문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재판장의 판단이 우리가 모욕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고. 여론이나 예단을 형성하는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럼. 문제 삼는 장군인사 사항도, 언론에 뿌려지고 있어 마치 계엄과 연관있는 것처럼. 지금 와서 또 그재판을 하고 있음. 검찰은 그렇게 보도된 기사를 증거로 신청하고 있어. 기사가 아직도 왜 증거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순환논증오류를 우리가 감내하고 있어. 관련사항없는 사항만이라도 우리에게 중요해.


판: 이정도 말씀드렸으면 더 개입 안하시겠죠.


검: 특방사 수방사 방첩사는 장군인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지?


오: 명시적으로는 없어. 


검: A여단 블랙요우너 신상이 문제가 된 적있죠? (네) 문상호 소장과 A여단장 박모 준장 사이의 다툼, 신상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 (네) 문상호와 박모여단장의 다툼은 무엇임? 어떤 일로?


이하상변: 이거는 !


오: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음 . A여단에서 정보원 명단 유출사고 보고하고 후속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이, A여단장에게 결재판을 던져서 쌍방 고소를 하는 상황이 있었음.


검: 이런 정보사 문제에 대해 신원식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정보사 문제 사과하면서 후속조치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알고 있음? (네) 2024년 12월 4일 박모준장 인사이동 맞음 (네). 신원식이 문상호 인사에 대해서 별도 지시 안함? (문상호 조치계획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어)

 조치계획 이후 보고함? (검토는 했고 한번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신원식에게 보고했어) 그 방안은 무엇 (1. 보직해임 2. 보직해임은 아니고 실체 밝혀질때까지 직무배제 3. 보직교체 세 가지안) 언제쯤? ( 언론보도되고 장관교체 전). 장관 교체 전이었음? 신원식이 결정은 못하고? (네)


검: 장관하고 이임을 한 것은 간격이?


오: 1-2주.


검: 문상호는 하반기에 정보사령관으로 유임됐죠?


오: 네


검: 김용현은 장관 취임 직후 문상호 유임에 대해서 별도 지시함?


오: 네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시했음.


판: 마이크 좀 가까이.


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취임하고 1-2주 뒤.


검: 문상호 보고하러 갈 때는 아니었고 다른 일로?


오: 네 다른 일로 갔을 때 같이.


검: 신원식이 문상호에 대해서 보직해임 검토 지시했으나 김용현 취임하면서 현 보직 유지하는 거 맞죠?


이하상변: 명백한 유도신문임.


유승수변: 검사님 질문에 따른 거라면서


판: 반대신문 때 좀.


검: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임.


판: 물어보는 거에 자꾸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 예라고 했는데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죠.


이하상변: 12-7 완전히 유도신문임. 


유승수변: 재판장님 설명좀. 이게 어떻게 공소사실과 관계가 있는지.


판: 배경이나 경위를


유승수변: 공소사실이랑 무슨 관계


유병국검: 첨언을 안드릴 수가 없어. 문상호 유임은 공소사실에 엄연하게 나와 있어. 이부분을 고려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


유승수변: 저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현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방어를 할 새도 없어. 현출이 되는 걸 어떻게 방어합니까.


진정국검: 재판장님 말하는 것처럼 신속한 증인신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거듭된 이의제기를 위해서 주신문이 침해 받고 있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기본적으로 주신문이 지연되는 건 상당부분 이의제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많아.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아서임. 제 말씀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도 소송지휘를 따라줬으면.


유승수변: 이게 유도신문이 아니라고요. 검사들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한다는 것임.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늦어진다는 건데 이유가 없습니까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유도신문이라는 건데. 재판장님은 본인이 해당하면 제지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제지를 하지 않아. 사실을 나열하듯이 말해서 현출해서 인과관계 만들어서 보도를 내서 언론기사를 내어서 순환논증오류를 만들고 있어. 재판장님이 사실상 묵살이 되어서 반대로 공격이 들어와. 저희가 법률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침해하고 있다는 건데, 재판장님 판단이 있어야 함. 주신문에서의 유도신문이 허용되는지는 법률 판단의 영역인데 왜 우리에게 전가하는데.


고변호사: 왜 유도신문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어. 신원식 장관이 인사조치를 검토하라고 해서 방안을 세개로 해서 보고드렸다는 사항은 있음 . 근데 문상호 검토 지시를 했다는 건 사실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유도신문하고 있고. 답변한 것과 다른 없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 


검: 재판장님 일단 질문을 다르게 드렸고요.


유승수변: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범죄사실이 적시가 되어야지 아무거나 적어놓으면 그게 적시인지.


판: 증인께서 지금 왜들 이러시는지 표정인데.


이하상변: 유도신문에 의해서 저희가 찔리고 상처가 나고 있음.


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유도신문은 제지를 하고 있으니.


유승수변: 그럼 제지좀.


서성광검:


유승수변: (고성) 계엄권 행사했는데 계엄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사실을 이 신문 내용을 예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이 자체로서 다른 사실을 입증해서 현출하려고 하는 것임. 저희한테는 모욕적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누가 질문한 게 모욕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 주신문이든 반대신문이든. 법정에서 증인의 표정이 보이거든요 답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도 힘들었겠다가 주얘기 였지 변호인들 질문이 모욕적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님. 재판장이 그런 걸 일일히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 증인께서 바쁜데. 제가 재판 진행 세심하게 하겠음. 하지만 주신문에서 재판장이 가만히 있는 거는 허용이 되는 범위니까. 녹취는 하니 이후에 상급심에


유승수변: 결국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검: 다음 질문. 문상호 사령관 유임에 대해서 질문. 방 모 준장은 인사이동되었죠? 다툼의 대상인 문상호는 유임되었는데 이유는?


오: 이유는 말씀 안하셨음.


검: 문상호만 유지한 건 이례적?


오: 네 지휘관이 그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인사조치를 해왔음. 근데 문상호는 계속 유임이 된 건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


검: 14번. 2024년 6월 17일 공석 A여단장 자리는 비상계엄 전까지 공석?


오: 네 공석이고 직무대리자가 있엇어 


검: 정보사에 A여단장 예상되는 인물 있었음.


오: 정모 준장. 국방부 보직심의에서 그렇게 결정.


검: 실제로 부임?


오: 보직이동시기를 연기하라고, 12월 말로 하라고. 실제 이동은 12월 말에.


검: 아까는 11월 29일 저녁이라고 했는데. 저녁이라고 하면 일과 이후?


오: 20시경이었음.


검: 김용현은 정모준장의 보직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함 ?


오: 사유는 없이 ㅇㄴ기하라고만.


검: 정모준장은 A여단장 되었어야 했지만 김용현 지시로 A여단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거죠? (네) 2024년 12월 3일 하루 일과를 개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


오: 아침에 임무수행하고. 17시 경에 장관실에 전역하는 장군과 공무원 2급에 대해서, 장관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오래전부터 있던 약속이 있어서 국방부 근처 식사하다가. 21시 30분까지 장관실로 오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음. 


검: 2024년 12월 3일 후속 장군인사 수요가 있었음?


오: 아님 보직진급까지 결정되어 있고 이동시기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군인사는 없었어.


검: 장관실로 찾아감?


오: 네. 


검: 21시 30분에 맞춰서?


오: 좀 일찍. 저는 사무실 대기했는데 대기 지시를 받은 대변인 전화가 와서 21시경에 일찍 내려감.


검: 전하규 대변인 연락 받아서 장관보고대기실에 있었다는 거죠?


이하상변: 증인 말 정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검: 계속 진행하겠음 보고실에는 누가?


오: 육참 박안수 , 합참차장 정진팔, 대변인 전하규, 육군정책실장 등.


검: 김철진 없었음?


오: 보고대기실에 왔다갔다만.


검: 상주한 것은 아니고> 그럼 대기하던 인원 중 이유를 알고 있던 인원 있었음 ?


오: 그떄 다들 왜 모였지 하는 느낌이고 왜 대기하라고 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인원은 없었어.


검: 선포 직후 질문임. 12월 3일 22시 30분경 대기실 있던 사람들과 전투통제실로 간 상황 있죠 내려가게 된 경위는?


오: 장관이 따라오라고 했더니 지하 전투통제실. 


검: 추가 질문. 장관실에 결국 김용현이 오긴 옴?


오: 화장실을 제가 갔다 나오니 입구에 벌써 여러명이 장관과 함께 이동 중이어서.


검: 엘베 타고 내려가는 자리에 김용현 있었는지?


오: 네 같이 내려갔었음.


검: 대통령 윤석열은 22시 30분에 담화 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 선포를 어디서 어떻게 봄?


오: 지하에서 TV 모니터가 있음. 그걸 보고 알았음.


검: 전투통제실로 내려가서 정면 TV? (녜) 문열고 들어가니 담화하고 있었음.


오: 이미하고 있었음.


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오: 그건 잘 모름.


검: 전투통제실 같이 내려가서 담화 본 건데, 모인 사람들도 그때 처음 확인하게 된 것?


오: 네


검: 증인이 윤석열의 담화와 선포를 볼 때 통제실에 누가?


오: 보고대기실 인원위주이고, 통제실 실무자만 있었어.


검: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하상변: 생각 부분은.


검: 그떄의 느낌은.


오: 어 지금 상황에서 무슨 비상계엄이지? 좀 황당한 상황.


검: 주변 반응은?


오: 주변 동일한 생각이었을 듯.


검: 기억에 남는 사람은?


오: 특별히 없었음


검: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였었음?


유승수변: 이의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기사가 나가나면. 검사님 질문은 다른 사람 생각까지 물어봤습니다. 


검: 반응은 당연히 사실임.


유승수변: 받아주시는 게 없는데 저희한테만 그러면. 재판장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황당하다는 반응이.


판: 이 내용이 검사 나름의 빌드업임.


유승수변: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의 지휘권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다시 기사나 언론으로 현출 시켜 여론으로 끌고 가는 게 빌드업임. 근데 지금 재판장 관여 안해. 계엄에 대한 판단을 왜 저.


판: 매 증인마다 물어보던 것을 왜.


유승수변: 법적인 판단 검사들이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판: 검토 한 번 해볼게요. 적극적으로.


유승수변: 더 중요한 건 저희가 검사들 적법성부터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판단해보겠다고 하는데 판단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보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적법성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황은, 증인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TV에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기억 환기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어 감정이나 정서를 환기해야.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 제가 일일히.


유승수변: 너무 검사 측에서만 말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 생각과 판단을 계속 묻고 있는데. 이부분이 기억 환기 같음?


판: 김용현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음에 묻고 있음. 이렇게 경위나 과정은 너무 한 게 아니면 재판부 소송지휘를 믿어주셔도 괜찮아요.


고변: 비법률가에게 법률지식을 물어보고 있음.


판: 그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증인 답변도 한 번 들어보시죠. 증인이 제가 판단할 문제 아니라고 답변 안할 수도 있어. 증인을 못믿는 거 같음.


유승수변: 증인이 당황했다는 답변을 하면 현출이 되는 건데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인지.


판: 검찰도 염두하시고 물을 거 물으시고.


조재철검: 이거 상관이 있는 것임.


판: 이하상변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빨리 진행하시죠.


검: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수변: 그럼 소송지휘에 따르면 검사는 주신문 제한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판: 시작합시다.


교전 상태에 있거나 극도로 교란되어 기능 수행이 현저한 상황이었음 ?


오: 아니라고 생각해.


(변호사들 아우성)


검: 비상계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하상변: 서로 약속이~


판: 전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거니까 군인에 대해서 존중을.


유승수변: 저힁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 우리가 아니고 군인 모욕하는 건 검사임. 증인을 모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 이 사건 법정에서는 증인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을 기소했는데 이런 게 모욕적임.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게 현출되는 게 문제.


판: 증인을 존중하시느 차원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유승수변: 저희는 검찰에 대해서 그런 거임.


판: 준비한 거는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반대신문으로. 빨리해요 시간 없어요. 재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변: 인사기획관에게 말하게 하고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따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항명을 유도하고 있어.


판: 20-3항 또 물어보고 진행을.


검: 이게 지금 20-1항부터 제대로 된 진행이 안되어서 20-1항부터 천천히 다시 진행을 해야겠어.


(완전 아우성)


판: 일단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죠.


검: 다시 질문 들어볼게요. 전시사변 상태였음?


오: 아니라고 생각.


검: 교전으로 기능 수행 마비?


오: 아니라고 생각.


검: 선포 이유


오: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담화문에서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다고 생각.


검: 김용현은 뭐함?

오: 지하로 가서 나중에 알게 된 게, 투입된 사령관들을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를 계엄사령관 임명했죠? 대통령의 선포 직후 있던 일?


오: 직후는 아니고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지하 3층 내려오자마자 계엄사령관은 박안수다 임무수행해라.


검: 첫 임무는 계엄사령관 임명?


오: 네. 이후 투입 되었던 것은 사령관들 화상을 등장해라 라는 것이었고, 대변인에게 A4용지 주면서 언론보도해라.


검: 어떤 사령관 (수방 방첩 특전). 전하규에게 서류 건네주면서 언론보도 준비해라 이 세가지.


오: 주요 지휘관 회의는 아니었고. 전군 회의 


검: 화상회의에서 어떤 발언?


오: 장관의 지시를 따라라,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어기면 항명이다. 각 부대별로. 정확한 임문느 기억이 안나지만 수방사 특전사 호명함녀서 지시된 임무수행해라라고.


검: 전면 화면에 누가?


오: 사령관들 세 명.


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 것? 방첩사령관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들 아우성)


판: 이거는 제지 필요.


오: 용어까지는 잘 기억이.


이하상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것임 다 나왔는데?


판: 좀 기다리세요.


검: 김용현이 수방사 특전사에게 어떤 지시?


오: 잘 기억은 못하는데 빨리 수행해라라고.


검: 그 자리에서 특전사령관 곽종근과 수방사 이진우는 뭐라?


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화는 끝났어.


검: 노란 봉투 기억남? 몇개? 


오: 저는 한 개 내지는 두개로? 두꺼워서 두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많은 문서가 있었음.


판: 정부에서 쓰는 노란봉투? 


오: 그 표지는 기억 안나는데 보통 쓰는 누런색.


검: 이런 봉투인데 이런 색 환한 노랑은 아니고 어두운 노랑. 


오: 지금 그 색. 표식은 없었어. 백지상태. 


검: 김용현이 증인에게 지시한 거 ㅇ벗음?


오: 처음 내려갈 때 담화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나갔는데, 장관님이 찾는다고 하여 다시 내려갔더니, 그때 봉투에서 증거자료로 나온 국방부 일반명령을 주시면서 인사하라고 하셨음. 완전히 사무실에 도착을 못하고 엘베에서 전화를 한것으로 기억.


검: 김용현으로부터 일반명령 받은 건데, 이대로 인사지시. 바로 사무실로 돌아감? (네) 엘베에서 전화 받고 전투통제실로 간 상황임. 증인에게 일반명령 줄 당시 전투통제실 상황은?


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장관도 바쁘게 지시. 통제실에 주요 지휘자들이 많이 있어서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장관이 상황 통제를.


검: 일반명령 관련. 증인에게 건네준 명령 맞죠? 작성은 누가?


오: 제가 알지 못함.


검: 인사명령과 행정명령이 혼재되어 있죠? 혼재되어 있는 명령지 본 적 있음?


오: 제가 알기로는 일반 령 양식에도 안 맞는 여러가지가 혼재됨.


판: 본 적 없단 말?


오: 작전명령이면, 일반명령은 신상만 나오는 거고 지원 명령은 물자에 대한 군수사항인데 통합된 명령지는 군생활 동안 못봐.


검: 군부대 내에서 작성된 가능성 없나?


오: 그렇게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군생활했으면 저렇게 안해. 일반명령은 해체 개편될 때 하는 것이지. 사람 성명이 있고 지원사항이 있는 게 일반명령은 아니어서 현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


검: 장관이 작성했을 수 있나?


오: 장관도 군생활 오래 했을 텐데 저렇게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검: 국방부 장관이 실무자 도움없이 명단을 기재할 수 있음?


오: 할 수 없다고 생각.


검: 합수본 2수사단장 인원도 선발해야 하고 이럻게 임무 수행 물품도 특정해서 파악해야 하는 작업도 필요하죠? (네)


이거 김용현 혼자 가능?


오: 못함.


검: 단기간에 안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오: 개별 명령까지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임.


검: 일반명령에는 이렇게 12.3 22시 인사명령. 국방부 일반명령 거네 받을 때는 시간 지나지 않음 ?


오: 벌써 22시 4-50분이었음.


검: 시점은 특정 안함?


오: 네


검: 날짜와 시간을 22시라고 기재했어. 연도 표시없이 날짜와 시간만을 표시한 사례를 본 적 있음?


오: 제 기억에는 없어.


검: 2200이라고 하지 22’시’라고 하지 않아.


이하상변: 유도신문임. 우리는 계속 데미지를 감내하고 있어.


판: 편 많이 들어드리고 있는데. 다들 이편만 드냐 저편만 드냐고 생각하는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왜 피고들만 말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진행할까요.


검: 30번부터는 국방부 일반명령 관련으로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오늘 주신문 진행 어떤지


판: 여기까지 할까요.


이하상변: 저희도 지금까지 너무 참았습니다.


판: 증인에게는 죄송한데 다음에 한번만 더. 증언하시는데 좀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 잘못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시간이 더 걸리네. 핸드폰 좀 봐주시고. 6월 26일에 한번 더 나와줄 수 있는지. (괜찮음) 6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이 법정으로 그 날은 끝내겠음 (아닙니다) 먼저 일어서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영대 퇴장 17:57)


검: 30항 이후 신문사항은 회수를.


유승수변: 이건 왜 회수를 어차피 하려면 보는 게 낫지. (변호사들 아우성)


판: 실무관들도 바쁨.


이하상변: 왜 우리편 안들어줍니까.


유승수변: 검사들이 참을 게 뭐가 있음 다 긴급불법체포하고 공소기각사유 받아주지도 않는데 검사들이 뭘 참고 있죠. 


판: 그동안 저한테 쌓인 게 많으신가봐 화 푸시고. 일단 진행 좀 할까요. 검찰측. 6월 11일자 추가 증언 신청 맞죠? 증거의견 어떻게 오늘 밝힐 수 있는지? 너무 늦게 제출해서. 나중에 증거의견 밝혀주십쇼.


검: 김철진에 대해서 지금 조서 내용과 대동소이함.


판 그거 관련해서 의견좀. 변호인 의견서 6월 11일자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주장인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특히 구삼회 진술조서 나중에 답변서 제출해주십시오. 전체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지금 새로운 주장도 껴있어. 그부분에 대한 말씀도. 변호인 주장하는 것 중에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 참고인 제3자 진술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피의자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계심. 


이하상변: 기록을 보면 압수영장 보면 검사 맘대로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임.


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참고인의 지위냐 피의자의 지위냐 하는 부분은. 우선 저희 제출한 의견서 취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형소법상 적법한 절차,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증거목록에 따르면 그런 절차가 누락된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증거능력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쓴 거고. 대법 판결의 취지에서 피의자의 진술서가 아니라 참고인의 진술서라고 해도 진술서의 경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배제했다는 내용인데. 참고인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지 않냐는 내용이었음. 


노변: 아까 구삼회 군단수첩, 저희는 주신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구삼회 증인도 원본은 순서가 그렇지 않다. 저희가 봐도 100여단에서 쓴 게 두번재 페이지로 가서. 원본 수첩을 확인해서. 좀 법정에서 현출을 해주시던지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 좀.\


판: 지금 압수 되어 있다는 거죠? 열람할 수 있게. 아예 압수물을.


노변: 저희는 메모가 그 자리에서 기재된 게 맞냐는 질문이니.


판: 수첩 원본을 볼 수 있게.


검: 법정 다음 기일에 그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판: 법정에 아예 현출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으로 증거물로 가지고 오는 걸로, 그럼 그건 증거조사 바로. 추가기일 주욱 말했는데 이변호사님 대표로 말씀?


7월 11일 21일 25일(오전만) 

8월 14일 21일 29일 

9월 5일 12일 18일 26일

10월 17일 23일 27일 31일

11월 6일 14일 21일 28일 

12월 5일 11일 18일

중앙지법 휴정일 (7월 28일-8월 8일) 볼드체는 판사가 수정한 날짜.


7월 25일은 쟁점정리하거나. 오늘 처럼 끊길 때 불러야 할 증인 때문에.


유승수변: 7월 말에 주에 두 번이라 부담인데.


판: 날짜는 불러드렸는데.


김용군변: 다른 재판 겹치면 여기 우선하는 분위기임? (응?)


판: 증인이 관련없다고 생각하면 기일을 분리해서 진행. 기일에 원한다고 하면 기일에 증거조사 신청하셔야 하고. 기일 증거조사는 잘 아실 테니. 마지막으로 6월 11일자 검찰 의견서 진술좀.


검: 오검사임. 진술하기 앞서서 의견을. 5월 16일 노상원 알선수재 공소했음. 해당사건 7월 18일 첫 기일 예정인데 병합신청했지만, 지금 합의 결정으로 병합해주시기를.


판: 내란관련 사건을 주욱 진행하고 있어서 따로 진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건 병합 안 하기로 결정을 했음. 결정 형식의 방법이 없고. 추가로 심리를 해야 하는데 내란사건이 좌악 진행되는 사건에서 지금 병합이 쉽지 않아. 심리의 효율적인 진행을.


검: 단순 석방될 경우 증인 압박하거나 출석 안해서 지연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제재수단이 필요해. 구속만기에 앞서서 출석불응을 막기 위해 전제 보석조건을 걸어야. 조지호의 경우 자백하거나 질병사정이 있었지만 보석조건 부여가 되었어. 공범들과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한 조건이 필요함.  접촉이 발생한 경웅는 재구속도 고려해주시길.


판: 피고 의견은?


이하상변: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음.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한다는 것도 모욕적.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 저희는 보석신청했다가 취하를 했고. 나는 군사령관들이 있으니 보석을 안하겠다고 하니.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음.


유승수변: 지금 구속기간 만료 즈음해서 갑자기 보석을 통해 다른 조건을 거는 것은 그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검찰 발언임. 그리고 변호인들이 어떤 공소제기된 다른 이를 만나는 것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라 보는 것은 더 심한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말이라고 하고 싶음. 지금 보석을 저희가 조건을 운운하는 거 자체는 잘못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명백한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없이 풀어주는 것임.


판: 형소법 제92조에 따라 6개월이 거의.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인데 다가와서. 다른 예에 따라서 보석을 적극검토해야 할 거 같음. 보석 일시와 조건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벼호인 의견 종합해서 결정하겠음.


유승수변: 보석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사건 공소 제기되면서 검사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 비난했어. 마치 죄중을 인멸하려는 것처럼 오해를. 기본적인 기본권을 경시하고 있고 그 사건 포함해서 변호인들이 인권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임. 침해 검찰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거 보석 조건에 제한이 없어야.


고변: 검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를 취급. 구삼회 증인 때 1월 14일 진술서임에도 1월 3일로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임. 검사의 범죄행위는 말이 없고 마치 변호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른 검사들의 입장을 듣고 싶음.


판: 하여간 서로를 범죄자로 보는 건…


유승수변: 저희만 그런 취급을 받았죠 검사님들은 들은 척도 안하잖아요.


판: 이렇게 긴 재판 하면 친해지시더라구요. 오늘도 고생하셧고 마지막 할 말 듣고 종결.


유병국검: 재판부께서 주지하셨다시피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이해를 위해 경위사항도 신문할 수 있다는 점도 아실 것. 하지만 매 기일마다 이의제기 과정으로 심리지연이 발생. 소송지휘 잘하시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제지 부탁드리겠음. 주신문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 그리고 시간 균형 지켜질 수 있도록.


이하상변: 무기대등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무기대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들이 12월 1월 사람 불러서 괴롭히고 불법 압색하고, 날짜 문서 바꿔쓰고. 주신문은 저희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고 불법적인 유도신문하고 있어. 지금 제지를 받고 있지 않아. 불법주신문을 방해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무기대등을 위해 이의신청권 보장을 해주셔야. 다시 한번 부탁을.


판: 명심해서 진행하겠음. 그리고 날짜를 잘못 부른 게 있음. 10월 24일 아니고 23일, 9월 19일이 아니라 18일. 다음 기일에 건강한 모습을 뵙 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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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오전


구삼회에 대한 증인신문이 세번의 기일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도 못 끝내서 오후로 또 밀릴 예정입니다. 변호사들의 반대신문이 긴데 변호사들 질문이 교묘하거나 주신문과 다른 새 사실을 끌어낸다기보다는 "거짓말인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만 이어져서 검사측 항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공격 포인트: 롯데리아에서 방정환이랑 구삼회에게 임무 줬다고 진술했는데 방정환에게 회의실 꾸미라는 내용은 방정환에게만 주었다고 하지 않았냐, 입니다

(제 생각에는 양립 가능한 내용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증인 공격이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본인 입으로도 "모욕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텐데 차분하게 증언 잘했다"라고 마무리를 했지만 중간중간 제지를 하진 않아 검사 측에서도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변호사 발언 현출하지 말고 증인에게 고지하라'고요.


좀 황당한 건 김용군이 직접 반대신문을 했는데요. 롯데리아 회동 때 자기 가방에서 꺼낸 서류는 민간 게임동호회 서류고 드론 관련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시각장애인이어서 워드 같은 거 직접 출력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젊은 남자 둘, 스님, 꽁지머리 할머니, 노란머리 젊은 여성 하나의 무리가 제 옆에 앉았는데요. 남자 중 하나는 Only Yoon , Make yoon great again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증인 발언에 콧방귀를 뀌고, 끝나고는 난데없이 박수를 쳤어요(그냥 증인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판사가 마무리했을 뿐인데.) 물론 할머니는 경위한테 제지당했지만요.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오후


구삼회 증언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만 군단수첩에 적힌 일자와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 "검사들이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직접 압수물인 군단수첩을 가져오는 걸로 갈무리가 되었지만요.


오영대 인사기획관은 오늘 작정하고 나온 거 같네요. 계엄을 왜 했는지 당황스러웠다고 하고, 전시사변이라고 생각하냐는 검사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변호사들의 아우성이 계속되어 주신문 진행 오늘 마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검사들은 조건을 걸어 보석할 것을 제시했고 요구 조건 중에는 변호인들이 증인 피고 등과 접촉하지 말 것을 걸었는데요 또 피고인들이 반발하면서 소란스러웠습니다. 김용현은 자긴 보석 안할 거라곤 하는데요. 일단 보석에 대한 의견 각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는 지지자 남녀노소 20여명이 왔었고 벨소리가 울리거나 기대서 자려고 하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큰 소란이 있던 것은 아니구요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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