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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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6.03.11 김용현 군기누설 2025고합1683-영상 공판준비기일

2026.03.11 김용현  2025고합1683 군기누설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5번 출입구 10:00

제21-다 형사부(조순표) 공판기일


검사측: 나상돈

변호인: 자유서울(이하상), 추양 가을햇살(고영일)

유승수


기자 명, 특검측 명, 방청객 


판: 2025고합1683 김용현 사건 진행하겠다. 출석 변호인?


변: 이하상 고영일


판: 검찰 측은 확인하셨습니까?


검: (끄덕)


판: 피고인 인정신문 위해서 일어나주시고요. 원하지 않는 경우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함 김용현씨죠?


김: 예


판: 생년월일?

김: **

판: 직업은 전)국방부장관으로 사는 곳은 **으로 등록기준지는 **으로 하겠습니다. 피고인 재판 중 주소변경시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의사없죠?

김: (끄덕)

판: 변호인 마찬가지?

변: 예


판: 검찰 측 공소유지 진술해달라


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되면 정보사 병력 이용하여 합수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직원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구금한후 중앙선관위에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로 계획하면서 제 2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군사상 기밀인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 명단을 노상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상원은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뒤 24년 10월 중순 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임무수행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고 했고 구 정보사 소속인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정보사 요원을 선발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24년 10월 14일 경 문상호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상호는 24년 10월 중순경 김봉규 정성욱에게 정보사 요원 선발을 지시했고 김봉규 정성욱은 문상호와 노상원에게 요원명단 초안을 보낸 후 노상원의 요구에 따라 일부 명단 교체하여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사항을 노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노상원은 그 명단을 이용하여 제2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요원을 선발하였고 피고인은 24년 11월 중하순경 노상원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24.12.3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기재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건네면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서 피고인은 문상호 등과 순차공모하여 노상원에게 군사상 기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판 다 하신거죠? 피고인 답변 듣기전에 이 사건은 관련 내란 외환 행위에 관한 특검법에 따라 재판중계가 진행중이고 속기 및 녹음이 되고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기소에 대한 변호인 혹시 의견을 정리하실 수 있나요? 의견서 없어서


고영일 변: 지금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같은데요. 특검이나 특검보가 재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설명 없이 검찰 파견검사만 나와서 재정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명을 구했으면 합니다.


판: 검찰 측 답변을 해주시죠


검: 특검법 8조 2항 후단에 의거해서 특별검사 및 특검보 없이 파견검사가 재정한 상태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므로 하자가 없음을 밝힌다.


고변: 그 부분 관련해서 다른 재판에서 특검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위임한다는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문서가 제출되어있는지 확인을 부탁


판: 검측 제출을 햇나요?


검: 사전 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지참을 했습니다


판: 제출하시겠습니까?


검: 하겠습니다. 특검보 출석 없이 필요한 일체사항을 수행할 것을 지휘한다는 서면입니다. 


(해당 문건 검->재판부 전달)


판 변호인도 내용 보시겠어요?


이하상 변: 한 번 보여주시죠. 


(해당 문건 정독)


확인은 했지만 저희는 계속 이의가 있습니다. 특검제도 자체가 통상의 검찰법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서 절차상의 예외도 엄격하게 통제되어야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 그런데 법을 바꿔서 특검이나 특검보 재정없이 파견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항목은 나중에 변경이 된 것. 변경된 법에 따른다고 해도 애초에 실제 개정될 때 법정의 구성을 위해서는 개정요건으로서는 와야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 지금 편의적으로 지휘서를 내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지휘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검찰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휘내용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여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서 제출하고 특검은 출석도 안 한 상태에서 재판하는게 특검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서 절차.. 위법이고요. 이런 상태로 진행, 판결이 선고되면 당연 판결 무효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판 여기에 대한 추가로 검측에서 제출할 내용?


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한 주장하셨고 초반에 또 많이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다른 별건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 측 이의제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시고 재판 진행중임을 말씀드린다.


변 재판장님 잘 아시겠지만 위법이 관행화됐다고 해서, 위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판부 논의)


판 일단 변호인 측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기소유지 질문 마쳤고 기소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 저희가 공소장과 증거기록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은 차후 기일에 밝히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공소장만 검토했는데..


판: 변호인 공소장 작년 12.19에 받은 것 아닌가요?


고영일 변: 3.9에 받았다.


판: 자유서울 소속아닌가요? 저희 전산상으로는 12.19에 공소장 송달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하상 변: 제가 실물을 받아본 것은 사실은..


판: 3.9에 기일통지가 이루어졌고 공소장 송달은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변: 제가 확인을.. 받아보지 못했다.


판: 피고인도 12.19에 구치소에서 공소장 부분 받아보셨죠? 작년 12.19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받아보신 것으로 나오고요. 추가로 선임되신…분은 이제 아마 취향인데 거기는 이제 선임계를 최근에 내가지고 3.9자 송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일단 구두로라도 지금 거기에 대한 간략한 진술 가능하면 해주시기바랍니다.


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이미 제기된 다른 사건과 그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는 것이 기본 주장입니다.


판 본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해주시죠


변 본안은 지금 군사기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율이 되어있는데요.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서는 그 군사기밀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고 또 하나는 누설의 경우에는 군형법상 누설은 제3자와 국외자에게 제공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계엄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무를 보좌하거나 또는 수행하는 사람들 간 내부에서의 정보공유이기에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또한 특검에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율을 했습니다만. 70조와 59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된 사람들 전부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도 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판 알겠습니다. 공소에 대한 인부절차 마치고요. 검찰 측에서 증거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측 증거제출)


검 순번 1~168까지 증거제출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 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기록 열람등사를 해가셨는데요. 기록 1권에 증거목록이 첨부되어있는데, 순번 42번 121번 122번에 그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에 대한 목록이 누락되어있어서 가지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제출하는 증거목록 기준으로 인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 법인이 달라서 (증거목록)하나만 더 주시죠.


판 변호인들 증거에 대한 인부절차는 당일은 어려우시죠?


변 따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따로 서면을 내주시고요. 이게 특검법 관련해서 6개월 이내에 재판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12.15자 기소가 되어서요. 6.15까지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쳐야합니다. 다만 제가 2월 말 인사로 새로 재판을 맡게 되서 다시 재판을 맡게됐는데요. 가급적 빠른 재판을 위해 양측의 협조를 바랍니다. 기록은 이미 변호인 측에서는 이하상 변호인 다 보시지 않았나요?


변 수령했고 검토중에 있다.


판 검토를 좀 빨리 해주시고요. 기일을 짧게 잡아서 인부절차 진행하고 관련해서 증인신청 있으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 저희가 특검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쪼개기 기소를 계속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시키기 위한 인식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고요. 지금 사건이 여러 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해도 3건인데요. 기일을 또 촉박하게 잡아서 저희가 매주 5일씩 재판을 하는 형국입니다.


판 재판 일정은 조율을 할 것인데요. 인부절차부분은 시간이 크게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서. 다음주 3.17 오후 시간 어떠세요. 


변 한 번 보겠습니다. 3.17에 공판이 오전에 있습니다


판 전 오후입니다


변 오후에는 제가 사실 다른 재판이 몇 개 더 있어서 혹시 다른 날짜는 안 될까요?


판 3.17 오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다른 3.17 오후 사건은 몇 시인가요?


변 2건이나 있어서요.


판 1개 정도는 변경해주심이?


변 화요일만 기일을 쓰시나요?


판 중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정을 사용해야한다.


변 알겠습니다


판 3.17 오후 2시로 하고. 그 다음 기일도 미리 조율을 할까 싶은데요. 3.24 오전은 어떠신가요?


변 오전에도 다른 기일이 하나 있습니다. 


판 3.31 오후는 어떠신가요? 그냥 가급적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차후 기일은 3.17 14시 그리고 3.31 14시로 진행하겠다. 양측 절차 관련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검 없습니다


변 예


판 그러면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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