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등 2024고합1522 형사제25부
서관 417호 법정 10:00
특검측 : 장우석, 유병국, 진종규, 정기훈, 서성광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노종래, 조성우
피고인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증인:
이진우 (중장 수방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 4명, 방청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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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은 비공개로 CCTV 열람을 진행하여 참석하지 못함)
(오후 재판)
김용군 피고인은 오후에 빠지고, 노상원 피고인은 5분 늦게 도착함.
김지미 변호사 : 오후 변론 자료를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고 끝나고 제출하려고 한다. 피피티를 띄우면 회수를 해야 하니까.
판 : 이거 하나 더 없으세요?
김변 : 파일이 있으니 랩탑으로 보여드리고
판 : 먼저 보여드리시죠. 무슨 내용인지.
김변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원 피고인 재정)
판 : 특검측 노상원 증거 진정성립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하셨다. 변호인 의견서 오늘 제출하신 게 38, 39인가요? 총 세 개인가요?
김변 : 네 3개입니다. 구두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 박수박 증언 탄핵하시는 취지이고. 38번은 법리적인 주장하시는 거고, 39번은 특검 의견서에 반박하는 취지.
김변 : 네 12.10, 12.11 특검 의견서 반박하는 취지입니다.
판 : 네, 오늘 의견서 구두로 강조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변 : 38번 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1 31회 공판기일 중 변호인 의견서 37번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현장에서 구두로 반박했고, 그 내용에 대한 재반박이고, 29회 공판기일에서 증언으로 확보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탄핵하기 위한 것. 12.10 특검 당일 구두반박을 37번 의견서의 주장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한 것에 불과함. 변호인들의 주장을 오독한 것에 기초한다. 국회 의결권에 대한 장소적 규정을 해석으로 상정하려고 한 것. 국회의장의 월문 사진 역시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측면에서나 내란죄 구성요건 입증 안 된다.
12.9 30회 공판기일 변론 직전에 제출했고, 당일에는 변론하지 못하고 이틀 뒤인 12.11 31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요지 구두변론한 바 있다. 재판장님 소송지휘 방침 존중해 사실판단 간단히 요약하고, 법리적 쟁점, 국회 본회의장에 월담이나 월문을 할 필요가 있었나. 국회 봉쇄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실 자체가 없었다. 봉쇄가 있었더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거나 폭동에 해당하지 않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2.9 변호인 의견서 37번 핵심 주장을 다시 말씀드린다. 현행 그리고 당시 국회법상 국회 의결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속기록, 절차적 적법성이 본질적 요소일 뿐이다. 법률에 명시적 금지나 제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창설하는 것은 안 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 축소하는 위헌적 결과를 발생시킨다. 국회가 적의 침입이나 테러를 당할 경우 국회가 어느 한 건도 의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회법 제73조의2 원격영상회의 규정이 한시적으로라도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 장소적 제한이나 방식상의 제한도 둘 수 없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었다. 변호인은 이 조항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이미 의견서에 제시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장소가 의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비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경험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법률구조에서는 금지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장소적 제한을 두는 축소 해석은 있을 수 없다.
월담, 월문은 쓸데없는 정치적 보여주기식의 연출이었다.
특검은 12.9에 제출되어 12.11 재판에서 구두 변론한 의견서를 제대로 읽어오지도 않고 반박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질질 끄는 방식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국회의장의 월문 사진은 연출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직접 12.7 국회에 가서 해당 문의 높이와 내외 전경까지 확인했다고 사진을 보여줌. 방청객이 탄식함. 이 내용을 장황하게 알맹이 없이 계속 설명하면서 이전 공판에서의 주장을 반복함.]
김변 : 39번 의견서 요지를 말씀드리겠다.
판 : 3시까지 마무리하려면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김변 :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특검은 28번 변론요지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19번 의견서를 작성했다. 28번 변론요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여사기재 반박에 대해 재반박하겠다. 지금 중계되고 있어서 여사기재라고만 하겠다. 범행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좀 더 치밀한 논리 전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모두 사실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다. 특검은 해당 여사기재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개별 행위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해당 여사기재로는 범행 동기 입증 역시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다. 모든 통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국환법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 제공도 군사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이적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대북송금 판결의 핵심 내용도 의견서에 기재했다.
2004.3.26 이라크 파병 관련 내려진 대법원 판결도, 특검이 해당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사법부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정치에 사법부가 형사재판의 형식으로 개입할 경우, 사법부의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인지를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순환논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목적을 헌정질서 수호라고 명시하였다. 내란이 목적범이니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증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고 있다.
긴급조치 관련 판결을 가져온 것은 부적절하다. 여러 면에서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에 기재했다.
이하상 변호사 : 이 사건을 정치적 이득을 얻는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스토리가 안귀령의 퍼포먼스, 우원식의 월문이다.
권우현 변호사 : 특검은 노상원의 증언 거부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과학적 포렌식에 따른 디지털 자료가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노상원이 증언 거부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은 특검의 주장대로 디지털 증거라면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12.16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런 사항은 선결조건에 해당한다. 압수했고 포렌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규칙과 사뭇 다른 태도이다.
노상원 330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어떤 포렌식이 진행되었는지 증거 자료가 없다. 수집 과정, 법원 제출까지 변경 가능성이 없는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
노상원 406번. 김용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대방 단말기에 저장이 되어있으니 증거능력이 있다고 특검이 주장한다. 노상원이 해당 단말기 사용주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지 단말기에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니 증거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노상원 662번. 김봉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는 선택적 캡처, 삭제, 편집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었다.
노상원 694번. USB 내 행사계획. 작성자가 인정을 했으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법정 제출 파일이 USB 원본과 동일한지, 압수 이후 변경 가능성이 없었는지 자료가 전혀 없다.
노상원 1600번.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및 화질개선 파일. 원본과 동일하지 않아 증거 가치가 없다. 작성자 노 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작성자가 노상원이었다”는 것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원진술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상원 391번, 윤석열 493번. 증거서류가 아니라 증거물인 서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작성자가 파악이 안 되어 그렇게 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한다. 전형적인 증거서류이기 때문에, 국방 인사 전략방향이나 프로필은 작성자가 확인이 되어야 증거서류로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박수박 진술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박수박의 진술이 공수처 조사, 서울고검 조사, 군사법원 진술, 본 법원 진술에서 계속 변하고 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라는 확신이 들어 스스로 공수처에 갔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공수처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군사법원에서는 공수처에서의 진술이 가장 객관적이고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 법정과 다르게 진술했다. 공수처 조사에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말을 아꼈다고 했었다. 그런데 12.9 법정에서는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의 격한 발언 등 공수처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때는 기억이 흐릿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박수박은 “그 상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포고령 내용을 자세히 못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는 “다른 사람이 포고령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았는가” 질문에 “정치활동 금지 등 언론에 발표된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언론기사에서 본 내용을 기준으로 사후에 추정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박안수-경찰청장 통화내역 등도 계속 번복되고 있다..군사법원에서는 못 들었다고 했고, 서울고검에서는 들었다고 했다. 결심지원실에서 대화내용, 단체 대화방 전송에 대해서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진술도 있었다. 사후에 오염된 것이다.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사람이 박수박인데 구성원을 특정을 못하고 있다. “대령급 이하 실무진”이라고 했다가 “대령급은 아니고 자기와 계급이 갖거나 낮은 실무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개설자가 누구를 초대했는지 단 한명도 이름과 보직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병국 검사 : 시간관계상 반박은 생략하고, 재판장님 소송지휘를 통해 증인신문 진행함이 상당합니다.
(이상민 증인 재정)
정기훈 검사 : 진정성립. 윤승영 목현태 234번. 진술조서. 1.20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 (이상민 : 저 조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 인부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유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총 여섯 건 피신에 같은 입장이시죠. (마찬가집니다.) 진정성립 생략하겠습니다.
판 : 기각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의견서로 밝혀주십시오.
정검 : 김용현을 언제 어떻게 알았나. (윤석열 대선캠프에 알게 됐다. 존함을 전에 알았고 만난 건 그때 처음이다.) 별도의 친분관계나 동문으로서 접점이 있으신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배인 게 답니다.) 12.3 대통령실 오기 전까지 일정은. (울산에서 열린 김장행사,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다는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국무총리 한덕수 주재로 국무회의가 끝나고 김용현이 증인의 집무실로 따라와서 대화한 적 있나. (네) 김용현이 뭐라고 했나. (특별한 말씀 없었고, 그 내용은 저에 대한 재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실 때 통화내역을 보면 김용현과 3번 통화했는데 내용이 기억나나. (그 부분도 제 공판에서 말씀드리겠다.) 뒤에 있는 질문들도 장관님 재판과 연결되어 증언거부하시는 취지시면 간략히 말씀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비화폰으로 김용현에게 다시 전화거셨죠. (같은 취지.) 평소 정부 비화폰 사용하셨나.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12.3 이전에 김용현과 비화폰이나 개인폰으로 따로 연락한 적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12.3 이전, 거슬러서 두 달 이상은 통화한 적은 없다.) 대통령실 도착한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르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셨나. (그렇게 기억한다.) 김용현에게서 오전에 이야기 들으실 때 대통령실 도착하면 바로 집무실 들어오라고 했나. (오전에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다.) 바로 집무실로 들어간다,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생각한 건가 비서관들 안내대로 들어간 건가. (안내한 대로 갔다.) 20:36경 집무실 도착. 누구누구 있었나. (공판 과정에서 진술하겠다.)
20:36:37 집무실에 들어가 9분 후 한덕수, 김영호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온다. 9분간 무슨 대화가 오고 갔나.
이하상 변호사 : 오전 열람 CCTV를 근거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인정도 되지 않고 유도신문에 해당한다.
정검 : 증인이 시간대를 잘 아시는 내용이다.
판 : 유도신문이라고 생각되면 끊겠다. 수사기관이 파악했더니 이렇다는 내용으로 물어본 거고. 아직 답변도 뭔지 몰라서.
이변 : 시분초까지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정검 : 증인이 시간대를 알고 있습니다.
판 :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끊겠습니다.
이변 :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판 : 질문 내용이 어느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있는 일을 물어보려면 필요합니다.
고영일 변호사 : 초 단위로 기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변 : 이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수 변호사 : 증인이 시간대를 잘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대를 물어보는 게 맞죠. 왜 전제사실로 분초까지 말하는 거는 유도신문에 해당합니다.
판 :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판단한 이유는 질문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9분 정도의 일을 물어보시는 거라서 제지 안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할까요. 이상한 게 있으면 다 제지할게요.
정검 : 장관님도 본인 재판도 진행 중이라 검사가 잘못 말하면 시간이 틀렸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판 : 계속 진행할게요.
이상민 : 제 공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 변호사님들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유변 : 이의 있습니다. 장관님이 진술 거부를 안 하시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는데.
판 : 그 말씀이 맞네요.
고변 : 집무실에 들어가서 9분을 머물렀는지 물어보고 나서도 물어봐도 문제 없다.
판 :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정검 : 집무실 원탁 위에 문건이 있었습니까. (같은 취지.) 비상계엄이라고 적힌 종이도 있었나. (마찬가지.) 20:45:57 한덕수와 김영호가 들어오시고 11분 뒤에 조태열, 조태용이 들어온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마찬가지.)
이변 :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신문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정검 : 증인이 답변하셨습니다.
판 : 알겠습니다. 녹취서에 남겨놓을게요.
정검 : 다같이 대접견실로 퇴실할 때까지 13분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마찬가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반대 취지 의견 개진하셨나. (같은 취지) 대접견실 영상을 보면 집무실에서 나올 때 총리, 조태열, 조태용 손에 문건이 있는데 내용을 기억하나.
이변 : 아직 CCTV 영상도 안 했다.
유검 : 오늘 오전에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 점도 조서에 남겨주시고, 열람을 한 상태에서 열람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남겨주십시오.
판 : 녹취서에 남겨주시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 같고.
정검 : (같은 입장) 21:10 대접견실로 나오고 그 직후 김정환 수행실장이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강의구와 김정환이 조규홍, 최상목, 오영주, 송미령, 안덕근, 박성재 장관에게 오라고 연락을 돌리는데 어떤 이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변 : 이의있다고 남겨주십시오.
유변 : 오전에 열람할 때도 기밀성이 너무 높아서 비밀로 취급되어 열람도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하는 판에, 이 내용을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다 현출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열람을 할 때만 제한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변 : 서약서까지 썼는데.
유변 : 중계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판 :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유변 : 중요한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검사 신문사항으로서 그대로 현출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검 :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서 4명 모자란 시점에 김용현이 나와서 손가락을 펼쳐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변 :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로 된 동영상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서.
판 : 아까 말씀하셨고 재판부도 일리있다고 했으니, 일단 말씀 듣고 할까요. 정신이 없어요.
고변 :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서 4명이 모자랐던 시점. 이 부분은 명백한 유도신문입니다. 뒷부분만 물어봐야 유도신문이 안 되는 겁니다.
판 : 그 말씀이 맞습니다.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정검 : (말씀 않겠음) 김용현이 21:28경 집무실에서 나와서 총리, 박성재, 증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내용 기억나나. (같은 취지)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가 기재되거나 포함된 문건을 받았나. (같은 취지) 대접견실에서 안주머니에서 문건 꺼냈나. (같은 취지.) 한덕수 총리와 남아서 따로 대화한 기억이 있나. (같은 취지) 어떤 대화했는지 기억 나나. (같은 취지) 한덕수가 가진 문건 기억나나. (같은 취지) 한덕수에게 보여드린 문건 기억나나. (같은 입장)
대통령실 나와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돌아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 걸었죠. (네) 전화로 어떤 말씀했나. (말씀 않겠음.) 특정 언론사 언급하며 단전, 단수 말했나. (같은 취지) 24시에 경찰 투입 얘기했나. (같은 취지) 누가 교부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련 내용 기재된 문건 본 적 있나. (같은 취지) 허석곤 청장에 전화걸기 직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 걸었죠. (네. 그렇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불문하고 1분 50초간 이어진 거 맞나. (같은 취지) 12.4 04시27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나. (시간은 모르겠고 제 비서실장 연락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하던가요. (저는 모릅니다.) 대통령실 다시 도착한 시각 기억하나. (새벽 3시가 좀 넘었을 겁니다.) 이때 다른 국무위원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나시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 있나. (없습니다.)
(반대신문)
유변 : 검사 주신문 내용들이 비밀로 지정한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라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6은 저희가 열람하지도 않은 통신기록을 근거로 질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람 횟수 제한도 있는 통화기록을 가지고 내용이 현출된 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판 :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
이변 : 김용현 장관과의 친분을 물어보는 저의를 왜 물어보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날 지방 일정이 있던 거 맞죠. (오전 국무위원 조찬 간담회 7시 30분. 10시 국무회의. 마치고 울산으로 이동한 거죠.) 계엄 정보는 전혀 제공된 바 없었던 건가요. (네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끝나고 김용현과 따로 대화한 거 검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실 동안의 통화는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기차 안에서 통화했습니다.) 횟수도 기억나십니까.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통화기록을 들이미니까 답변하신 거죠. (두번째는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았나 해서 진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은 일반폰이었고요.)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나서 안보폰으로 전화 걸었는지 기억 나십니까. (말씀 않겠습니다. 지금은 만 1년이 지나 기억이 난다는 것 자체가.)
장관님이 경호처 안보폰 지급대상이신 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경호를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도착해서 바로 집무실에 간 건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 공판 과정에 CCTV 열람이 있어서 그때 본 거죠.) 도착 당시 다른 국무위원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으시죠. (처음 수사기관 조사가 작년 12월 중순이었는데 그때는 거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차츰 수사관이 이야기를 해주니 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하게 된 거고, 요즘 말로 멘붕이라 하얀 상황이어서 누가 앉아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는지도 기억 안 나시죠. (사실 용산 간 것만 기억납니다.)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들을 제공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전혀 기억 안 나고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들어가고 얼마 지나서 대통령께서 총리도 들어오라고 하지만 기억나고, 누가 언제 오고 이런 건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한덕수가 들어온 시각, 순서도 모르시죠. 조태용, 조태열이 들어온 거. (고개 끄덕. 들어오시긴 한 거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대접견실로 나올 때 뭘 들고 나왔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제 재판에서 봤는데 제가 들고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때 누가 들고 나온 걸 볼 수 있는 상황도, 기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강의구, 김정환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난주 재판에서 저희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김용현의 손가락이 4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더라고요. 3개다. 화면상 그렇게 보인다.) 대접견실에서 나와서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가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시나. (얘기는 나눴지만 무슨 얘기인지 기억 안 나죠. 그냥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는 얘기였죠. 기억이 불가능하죠. 무려 2시간 가량 같은 장소에서 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기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덕수-이상민 남아서 문건 보며 대화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저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실 나와서 정부서울청사로 가서 소방청장에 전화했다고 하셨다. 소방청장에 대한 직무상 권한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소방청의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소방청이나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이나 똑같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서로 대등한 기관입니다. 수장이 장관급이나 차관급이냐만 있을 뿐이죠. 서로 지휘감독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지휘감독 권한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검사들이 상상력을 발휘한 것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법령의 심사 및 의결을 하는데, 산하 청들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 법률에 대해서 국무회의 참석해서 의결과정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 해당 부서 장관이 그걸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 정책에 대해서만 산하 청을 지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거 외에는 지휘감독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소방의 긴급처분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소방에 대해서 인사, 예산, 조직,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통화가 기억나십니까. (제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했는데요 통화가 거의 안 됐습니다.)
반대신문 사항입니다. 사경 3번, 특검 3번 조사 받으셨더라고요. 밤샘조사를 처음부터 받으셨더라고요. (밤샘조사를 두어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경 2024.12.16 1회 피신.
[이번에도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자잘한 신문이라 적지 않겠음]
(평생 법조인으로 있었지만 제가 조사대상이 된 건 처음이라 밤에는 경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지받았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첫 조사 때 임의제출했을 겁니다. 이렇게 내야 의심을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떳떳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낸 겁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법률적 평가는 제가 내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적어도 다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회의의 최소 구성요건은 의사정족수 아니겠습니까.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다 기다리는 상황이었고요. 그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거의 30분 늦어졌습니다. 윤대통령님 말씀하신게 10시였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현장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유효한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인데, 저는 어쨌든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을 2년 8개월 했는데 그 사이에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소방청 관계법령 법이나 대통령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시행될 때 제가 소방청장 대신 참석해서 소방청 업무를 해주는 셈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소속 청장의 중요 정책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예외적 경우는 현장에서 즉각적 임시적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법을 잘 모르셨죠. (그 부분도 제가 관여할 법이 아닙니다. 다만 재난상황에서 중대본이 설치가 되면 그때서야 재난안전본부장이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생깁니다. 다만 중대본이 설치되어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경찰청장, 기재부장관, 모든 각 부 장관, 17개 시도 단체장에 대한 모든 지휘권이 생깁니다. 그거는 행안부장관과 별도의 지휘인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로 총리님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당시 중대본부장도 총리님이셨고요 이태원 사고 때도 총리님이 하셨고, 최근 의료대란이 있었을 때도 총리님이 중대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증인 퇴장)
(15분 휴식)
(한덕수 증인 재정)
특검 정기훈 검사 불출석.
한덕수 :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제1심 형사재판이 종결되어 다음달 1월 21일이면 저에게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부디 양해를 간청드립니다.
판 :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선서는 하시고 개별 질문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덕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리시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변 : 신문사항 10-2에서부터 25까지, 비밀로 지정된 CCTV 내용을 물어보는 취지다. 어차피 증언을 거부하는데 중계가 되고 있으니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중계에서 뺄지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 진정성립. 윤승영 목현태 순번 247번. 검사 작성 피신.
이변 : 생략하시면 어떨까요.
판 : 이거 때문에 시간이 더 가요. 이 부분만 하는 건데요.
서검 : 1.21 검찰 조사. (증언 거부)
윤승영 255번. 증인이 국수본 제출 진술서. (증언 거부)
추가 증거기록 1199번. 7.2 특검 피신. (증언 거부)
추가 증거 1200번. 8.19 피신 2회. (증언 거부)
8.22 특검 피신 2회. (증언 거부)
판 : 1~5번은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셔서 모두 기각할 예정인데, 의견서 받아보고 한꺼번에 결정하겠습니다.
서검 : 202?.5.21~2025.5.1 제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재직. (네) 내란방조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 (네)11.24 내란방조죄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셨는데 기억나는대로 진술 맞나. (증언 거부) 12.3 20시경 집에서 쉬던 중 윤석열로부터 지금 곧 대통령실로 들어와 주십시오, 주위에 알리지 말고, 오시면 누가 안내할 것이다 라는 전화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 가신 사실 있죠. (증언 거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관련 내용을 하였나. (증언 거부) 20:40 대통령실에 도착해 대접견실로 가셨죠. (증언 거부) 이후의 상황은 증언 힘들다는 입장이신지. (증언 거부)
대접견실에 김영호 가 먼저 도착한 거 맞나. (네) 김영호와 대화가 기억나나. (증언 거부) 증인이 김영호 장관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 취지로 얘기한 거 있나. (증언 거부)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상황. 20:46 증인과 김영호가 연결문으로 집무실 들어간 사실 있죠. (증언 거부) 대접견실 CCTV에 따르면 당시 집무실에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언 거부)
이변 : CCTV 화면은 열람 중에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인용 증인신문은 적합하지 않다.
서검 : 집무실에서 윤석열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 들은 거 맞나. (증언 거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선포를 말하던가요. (증언 거부) 증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고 어떤 말을 대통령에게 하셨나요. (증언 거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증인이 이렇게 기재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맞나. (증언 거부)
이변 : 본인 진술을 다 낭독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요지를 말하여야 한다.
판 : 그 말씀은 맞습니다. 녹취서에 남기겠습니다.
서검 :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에 어떤 반응을 했나. (증언 거부) 계엄법 제2조제6항에 따르면 국방장관, 행안부장관은 비상계엄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알고 있었나. (증언 거부) 국방장관이나 행안부장관 중 누가 계엄 건의를 했는지 아나. (증언 거부) 국무총리를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한 사실이 있나. (증언 거부) 20:56경 조태열, 조태용이 집무실로 들어온 것이 맞나. (증언 거부) 두 사람이 선포 사실을 전해 들었나. (증언 거부)
이변 : 이의 있습니다. 국가기밀로 분류된 CCTV를 말로 풀어낸 것이라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
서검 : 조태열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나. (증언 거부) 22:10. 증인,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이상민, 조태용이 집무실에서 나와서 대접견실로 이동한 거 맞나. (증언 거부)
이변 : 이의를 기재해 주십시오. 국가기밀로 되어있는, 아직 열람도 되지 않은 내용이라 적법한 주신문이 될 수 없다.
서검 : 대접견실 화면에 의하면, 집무실에서 나올 때 문건 두 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내용 기억나나. (증언 거부) 게엄 선포문, 포고령, 담화문이 포함되어 있었나. (증언 거부) CCTV에 의하면 이상민과 대접견실에서 상당 시간 대화하는 게 확인되는데 내용 기억나나. (증언 거부) 21:10~22 사이 김용현이 증인 등 국무위원을 향해 손가락을 펼쳐보이는 장면이 여러 번 확인되는데 어떤 의미였나. (증언 거부) 21:59경 최상목이 대접견실로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상목의 도착을 본 기억이 있나. (증언 거부)
이변 : 열람 중인 증거를 인용해서 주신문을 하는 건 잘못 됐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CCTV를 말로 풀어서 기밀 누설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한 행위다. 삭제 부탁드린다.
서검 : 최상목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말했나. (증언 거부) 최상목이 직접 윤석열로부터 전해 들은 건가. (증언 거부) 최상목도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 (증언 거부) 국무위원 일부의 비상계엄 반대 취지 말에 윤석열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증언 거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고수한 거 맞나. (증언 거부) 김용현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입장을 취했나. (증언 거부) 대접견실에서 조태열과 김용현의 대화를 들었나. (증언 거부) 일부 국무위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게획을 반대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아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한 것인가. (증언 거부) 22:16. 오영주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나. (증언 거부)
고변 : 해당 비밀 취급 인가권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직접 관련있는 사람만 열람을 할 수 있다. 그 외는 서약서를 통하지 않으면 비밀을 열람조차 할 수 없다. 특검은 본인들이 2급비밀취급허가가 있다고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해서 공개해버리는 것이라 위법한 문제가 있다.
판 : 녹취서에 남겨 놓겠습니다.
유검 : 공소유지 과정이 업무상 관련이 없으면 대체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의문이다. 형사소송규칙상으로 재판부께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반복한 제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소송지휘를 요청드린다.
고변 : 보안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 그 비밀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가 검찰 공소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주종을 전도시키는 억지 주장이다.
판 : 녹취서에 남겨놓고요. 이하상 변호사님 누가 말리겠어요. 나름 법리적 해석이나 주장을 하시는 거라서 재판부에서 생각이 있어서 기재해놓는 거라서.
서검 : 당시 국무위원 18명 전원에게 소집 연락이 갔나. (증언 거부) 윤석열과 김용현이 대접견실 퇴실 당시 한 말 기억나나. (증언 거부) 퇴실 직전에 김용현이 증인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문건을 교부받았나. (증언 거부) 오영주 장관 도착 후 김용현, 윤석열 퇴실까지 채 3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그러한가. (증언 거부)
22:23~22:27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증언 거부) 22:16~22:18까지 대접견실에서 있던 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숙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여,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증언 거부) 행안부 의전관이 국무회의 간사인데 회의록 작성 사실 없죠. (증언 거부) 비상계엄 국회 통보문이 작성되었습니까. (증언 거부) 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했나. (증언 거부)
22:32경 대접견실로 윤석열이 돌아왔죠. (증언 거부)
김지미 변호사 : CCTV 열람 전에 서약서를 썼고, 방청객을 전부 퇴정시켰습니다. 그건 주신문 사항에 나와있는 동선, 행위가 내용인데 저희가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CCTV를 보고 해당 정보를 인지한 사람들이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거고. 기자들도 입정한 상태에서 기사화가 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것에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서약서를 쓰거나 오전에 퇴정을 시킨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고변 : 국가원수의 이동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절취에 해당하고요. 국무회의 규정 자체도 비밀로 분류되어 비공개를 하고 서약서를 받고 열람을 하게 된 부분인데. 특검이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삭제 조치를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검 : 돌아온 윤석열이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나눠주면서 각 부처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및 조치사항에 대해 전했나. (증언 거부) 최상목이 자신이 받은 문건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증인도 보신 적 있으시죠. (증언 거부) 증인도 그 문건 보셨나. (증언 거부) 22:49경 이후 증인과 이상민만 대접견실에 남았는데 기억나나. (증언 거부) 윤석열과 김용현이 나눠준 문건을 돌려보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확인되는데 대화가 기억나나. (증언 거부)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꽃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보면서 의견 교환한 거 아닌가. (증언 거부) 윤석열, 김용현에게 받은 문건은 어떻게 하셨나. (증언 거부)
12.6 일부 문건은 파쇄하고 선포문 정도만 남겨놓았다고 증인 재판에서 말씀하셨다. (증언 거부) 12.3 대통령실에서 나와 정부서울청사로 나가 비상계엄 이후 상황을 지켜본 일이 있으시죠. (증언 거부) 23:08부터 00:32까지 YTN 등 언론에서 계엄군을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당시 확인하셨죠. (증언 거부) 국회 비상계엄 해재 요구 결의안 가결을 TV 등 언론으로 확인하셨죠. (증언 거부)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윤석열이 발표하였죠. (증언 거부) 04:27~04:29 증인 주재 하에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건명이 사전에 공지되고 의안번호 부여되었으며 관련 회의록도 작성되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 국회 결의 이후 약 4시간 20분이 지나고나서 국무회의 의결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증언 거부)
(반대신문)
유변 : 이런 게 유도신문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건지 재판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문건 자체를 특정하는 게 어떠한 개연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건의 내용을 현출하는 방식으로 신문했습니다. 이게 유도신문이 아닌지.
판 : 짧게 말씀드리면, 질문 자체가 그거 아닌가요. 어떠한 상황인지 기억이 나나요. 어떤 대화를 했나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한 것 같은데. 그런 적시를 안 했잖아요. 25. 당시 상황이 기억나나요. 25-1. 어떤 대화를 했나요. 25-2. 이런 대화가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변 :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는 것이고. 기준을 서로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25-2. 보시면 다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어디. 증언을 거부하셔도 이 내용 자체가 남아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남지 않습니까.
판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유도신문 기준 자체를 한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대신 변호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유도신문의 한계가 있긴 한데, 재판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온 거니까.
이변 : 법원이 원래 인권옹호기관이니까 저희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저희보다 낮은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판 : 법원에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변 :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질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서. 열린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고려해 주십시오.
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모든 형사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형사소송규칙에 유도신문의 예외도 4개인가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접점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 좀 해봐 주십시오.
고변 : 유도신문의 악의적 의도가 있는 부분이, 언급된 언론사들이 계엄과 관해 극단의 반대측에 있는 언론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방송을 통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한겨레, MBC, JTBC 경우는, 언론을 등에 업으려고 특검이 이렇게 기재했다고 보는 겁니다.
서검 : 이 부분은 공소장 기재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관련성 있는 부분인데. 저렇게 악의적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으시고서. 그 당시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공소장 기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총리로서 물어보는 당연한 질문이지. 선을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변 : 서검사가 얼마나 무식한 의견을 냈냐면요. 공소장 내용을 함부로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으로 물어보는 게 허용되지 않죠.
고변 : 공소장에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서검 : 입증을 위해 증인께 물어봤고요.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터무니없는.
진종규 검사 : 아까 말씀하실 때, 검사가 무식하다는 표현은 분명 잘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요구합니다.
판 : 이럴 땐 이하상 변호사님이 사과하시는 게 맞죠.
진검 : 저는 이하상 변호사님께 사과를 요구하니까.
유변 :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 : 뭐든지 즉답을 구하시는 건 아닐테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잘못한 거 같다 하면 그 부분은 사과하시면 돼요.
이변 : 총리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가 국가기밀인 거 알고 계시죠. (증언 거부) 그럼에도 총리님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게 맞죠. (증언 거부) 그럼 생략하고 반대신문 하겠습니다.
윤승영 기록 249번. 2025.1.21 검사 피신.
[조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자잘한 내용이므로 기재하지 않겠음.]
21시 이후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심야조사는 제가 고지를 받고 제가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동의였다 판단하십니까. (제가 뭐 그거는 제가 동의했다.)
(증인 퇴장)
판 : 다음 기일 12/23. 24일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 조지호 오전 증인신문 있습니다. 참석하실 예정이신지. 조지호가 몸이 안 좋아 보석도 받은 상태고, 증인으로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신문도 길게는 못하고 짧게짧게 해야 하는데, 한번에 나오셨을 때 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이 오시면 기일 외 증거조사로 하려고요. 피고인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 변호인들이 오시면.
이변 :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고요. 서면으로 밝히겠습니다.
판 : 네, 기일 외 증거조사로 일단 잡아두겠습니다. 오전 10시10분 대법정이고. 주신문, 윤석열 피고인 반대신문, 김용현 피고인 반대신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준비절차 잡아서 계속 하면 되죠. 유검사님 계실 거죠.
유검 : 제가 있겠습니다.
판 : 6시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고. 증거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23일 증거절차 잡아서 정리할까요.
유검 : 김용현이 군사법원 증인 출석 예정입니다.
판 : 변호사님 한두분 나오셔서 증거 좍 정리하려고요.
유검 :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기일 지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판 : 23일 오전 10시 준비절차 어떠신가요. 그동안 나온 증거목록을 23일까지는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찰에서. 지금 흩어진 증거목록을 기존에 있는 것과 맞춰보고. 준비절차는 수명법관이 하는 거고. 확실하게 안 될 부분, 될 부분은 나중에 공판절차에서 확인을 하겠다. 임시적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철회할 예정이다 정리를 해야 해요.
이변 :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참석하겠습니다.
판 : 23일 오전 10시에. 23일 오전 11시는 없애는 거로 해도 되겠죠.
노종래 변호사 : 고개 끄덕임.
판 : 준비기일 장소는 서관 424호 법정입니다. 수명법관이 진행합니다.
유검 : 병행심리 중인 다른 사건도 여기서 진행 예정이십니까.
판 : 아니요. 이 사건만. 윤석열 피고인 사건은 30일쯤 준비기일을 넣어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29일은 병합해서 공통적인 증인 진행할 예정이고. 조지호 등 4명 건은 제일 먼저 하게 될 건데, 이 날짜는 말씀드릴게요.
유검 : 조지호 등 4인, 이 사건, 윤석열 사건.
판 :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23일에 철회할 증거, 동의할 증거 정리를 한번 해야 해요.
유검 : 그 기일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진술자료에 대해서도 증거 의견 밝히는 부분.
판 : 그러니까요. 싹 정리해야 해서. 이 사건이 제일 급해요. 이때는 피고인은 안 나오셔도 되고 변호인 한 두분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님도 한두분 나오셔서. 대신 철회할 거 정리해주셔야 해요. 기소하려고 다 증거로 넣었던 거 상당 부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판 : 다음 기일은 12.29 병합해서 대법정에서 진행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을 그때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검찰 측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유검 :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권변 : 주신문 사항에 언론사가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공소장 어디에도 언론사가 없습니다. 방금 두 번 읽었는데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변 : 검사가 거짓말했단 말이네.
판 : 해당 부분 자세히 보면 다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그건 사과하는 게 멋있는 겁니다.
이변 : 그거 보고.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팩트파인딩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변 : 저 여자 변호사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과해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사님들에 대한 배려였는데, 공방 과정에서 사과 강요한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넘었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셔서, 저희가 귀담아듣진 않았는데. 그러게 치면 저희도 그간 들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강요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재판 과정 중에 있는 일이고, 이하상 변호사님 판단에 따라 얘기하신 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 : 저는 이하상 변호사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이변 :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판 : 그리고 내가 당했으니 남도 당해도 된다고
김변 : 그런 건 아니고요.
판 : 이하상 변호사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김변 : 저희도 검사님들 인격을 믿죠.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 : 강요 안 합니다.
이변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검찰, 경찰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에 대한 브레이크입니다. 요즘 느낌이 가속페달이 되어서, 특검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더 때리는 게 되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방청객들 ‘맞습니다.’ ‘맞아’ 동의)
이변 :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 기관이 사람을 등 떠밀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법부가 그렇게 안 하면 나치 국가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검사들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지, 가속페달 밟아서 국민들을 때리면 국민들만 죽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판 :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여기까지 하고 검사님들 나가시는 거 보고 재판부도 나갈게요.
이변 : 특검보님 수고하셨습니다.
(특검보 목례)
판 : 중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병국 검사 남아서 증거조사 진행.)
판 : 재판부 퇴정하고 저만 수명법관으로 남겠습니다. 준비절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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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김노김 재판을 마쳤습니다.
오전 CCTV 증거조사에서는 대통령실 CCTV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전에 열람을 마치지 못해 방청객 퇴정 후 6시까지 마저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한 시간 정도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수박의 공수처, 서울고검, 군사법원, 본 법정에서 진술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증인은 이상민과 한덕수였고, 둘 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 예정이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상민은 대통령 집무실 테이블 위에 놓인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지 않으며 행안부와 소방청은 대등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떳떳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핸드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덕수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서성광 검사를 무식하다고 하여 진종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여 한참 대화가 오갔습니다. 재판장도 사과하라고 거들어서 지나가듯 사과했습니다.
[다음 기일]
12/23 오전 10시 준비기일로 지정해 증거 정리를 합니다. (서관 424호)
(12/23 오전 11시 노상원 측의 산타페 차주 윤미경 신문은 취소되었습니다.)
12/24 오전 10시10분, 윤석열 사건의 조지호 신문에 김용현 변호인들이 참석해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2/29 병합해서 진행하는 첫 기일에 김용현 증인신문이 예상됩니다.
2025.12.18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등 2024고합1522 형사제25부
서관 417호 법정 10:00
특검측 : 장우석, 유병국, 진종규, 정기훈, 서성광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노종래, 조성우
피고인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증인:
이진우 (중장 수방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 4명, 방청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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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은 비공개로 CCTV 열람을 진행하여 참석하지 못함)
(오후 재판)
김용군 피고인은 오후에 빠지고, 노상원 피고인은 5분 늦게 도착함.
김지미 변호사 : 오후 변론 자료를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고 끝나고 제출하려고 한다. 피피티를 띄우면 회수를 해야 하니까.
판 : 이거 하나 더 없으세요?
김변 : 파일이 있으니 랩탑으로 보여드리고
판 : 먼저 보여드리시죠. 무슨 내용인지.
김변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원 피고인 재정)
판 : 특검측 노상원 증거 진정성립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하셨다. 변호인 의견서 오늘 제출하신 게 38, 39인가요? 총 세 개인가요?
김변 : 네 3개입니다. 구두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 박수박 증언 탄핵하시는 취지이고. 38번은 법리적인 주장하시는 거고, 39번은 특검 의견서에 반박하는 취지.
김변 : 네 12.10, 12.11 특검 의견서 반박하는 취지입니다.
판 : 네, 오늘 의견서 구두로 강조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변 : 38번 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1 31회 공판기일 중 변호인 의견서 37번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현장에서 구두로 반박했고, 그 내용에 대한 재반박이고, 29회 공판기일에서 증언으로 확보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탄핵하기 위한 것. 12.10 특검 당일 구두반박을 37번 의견서의 주장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한 것에 불과함. 변호인들의 주장을 오독한 것에 기초한다. 국회 의결권에 대한 장소적 규정을 해석으로 상정하려고 한 것. 국회의장의 월문 사진 역시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측면에서나 내란죄 구성요건 입증 안 된다.
12.9 30회 공판기일 변론 직전에 제출했고, 당일에는 변론하지 못하고 이틀 뒤인 12.11 31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요지 구두변론한 바 있다. 재판장님 소송지휘 방침 존중해 사실판단 간단히 요약하고, 법리적 쟁점, 국회 본회의장에 월담이나 월문을 할 필요가 있었나. 국회 봉쇄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실 자체가 없었다. 봉쇄가 있었더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거나 폭동에 해당하지 않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2.9 변호인 의견서 37번 핵심 주장을 다시 말씀드린다. 현행 그리고 당시 국회법상 국회 의결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속기록, 절차적 적법성이 본질적 요소일 뿐이다. 법률에 명시적 금지나 제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창설하는 것은 안 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 축소하는 위헌적 결과를 발생시킨다. 국회가 적의 침입이나 테러를 당할 경우 국회가 어느 한 건도 의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회법 제73조의2 원격영상회의 규정이 한시적으로라도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 장소적 제한이나 방식상의 제한도 둘 수 없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었다. 변호인은 이 조항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이미 의견서에 제시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장소가 의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비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경험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법률구조에서는 금지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장소적 제한을 두는 축소 해석은 있을 수 없다.
월담, 월문은 쓸데없는 정치적 보여주기식의 연출이었다.
특검은 12.9에 제출되어 12.11 재판에서 구두 변론한 의견서를 제대로 읽어오지도 않고 반박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질질 끄는 방식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국회의장의 월문 사진은 연출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직접 12.7 국회에 가서 해당 문의 높이와 내외 전경까지 확인했다고 사진을 보여줌. 방청객이 탄식함. 이 내용을 장황하게 알맹이 없이 계속 설명하면서 이전 공판에서의 주장을 반복함.]
김변 : 39번 의견서 요지를 말씀드리겠다.
판 : 3시까지 마무리하려면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김변 :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특검은 28번 변론요지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19번 의견서를 작성했다. 28번 변론요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여사기재 반박에 대해 재반박하겠다. 지금 중계되고 있어서 여사기재라고만 하겠다. 범행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좀 더 치밀한 논리 전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모두 사실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다. 특검은 해당 여사기재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개별 행위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해당 여사기재로는 범행 동기 입증 역시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다. 모든 통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국환법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 제공도 군사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이적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대북송금 판결의 핵심 내용도 의견서에 기재했다.
2004.3.26 이라크 파병 관련 내려진 대법원 판결도, 특검이 해당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사법부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정치에 사법부가 형사재판의 형식으로 개입할 경우, 사법부의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인지를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순환논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목적을 헌정질서 수호라고 명시하였다. 내란이 목적범이니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증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고 있다.
긴급조치 관련 판결을 가져온 것은 부적절하다. 여러 면에서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에 기재했다.
이하상 변호사 : 이 사건을 정치적 이득을 얻는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스토리가 안귀령의 퍼포먼스, 우원식의 월문이다.
권우현 변호사 : 특검은 노상원의 증언 거부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과학적 포렌식에 따른 디지털 자료가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노상원이 증언 거부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은 특검의 주장대로 디지털 증거라면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12.16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런 사항은 선결조건에 해당한다. 압수했고 포렌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규칙과 사뭇 다른 태도이다.
노상원 330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어떤 포렌식이 진행되었는지 증거 자료가 없다. 수집 과정, 법원 제출까지 변경 가능성이 없는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
노상원 406번. 김용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대방 단말기에 저장이 되어있으니 증거능력이 있다고 특검이 주장한다. 노상원이 해당 단말기 사용주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지 단말기에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니 증거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노상원 662번. 김봉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는 선택적 캡처, 삭제, 편집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었다.
노상원 694번. USB 내 행사계획. 작성자가 인정을 했으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법정 제출 파일이 USB 원본과 동일한지, 압수 이후 변경 가능성이 없었는지 자료가 전혀 없다.
노상원 1600번.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및 화질개선 파일. 원본과 동일하지 않아 증거 가치가 없다. 작성자 노 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작성자가 노상원이었다”는 것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원진술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상원 391번, 윤석열 493번. 증거서류가 아니라 증거물인 서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작성자가 파악이 안 되어 그렇게 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한다. 전형적인 증거서류이기 때문에, 국방 인사 전략방향이나 프로필은 작성자가 확인이 되어야 증거서류로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박수박 진술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박수박의 진술이 공수처 조사, 서울고검 조사, 군사법원 진술, 본 법원 진술에서 계속 변하고 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라는 확신이 들어 스스로 공수처에 갔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공수처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군사법원에서는 공수처에서의 진술이 가장 객관적이고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 법정과 다르게 진술했다. 공수처 조사에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말을 아꼈다고 했었다. 그런데 12.9 법정에서는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의 격한 발언 등 공수처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때는 기억이 흐릿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박수박은 “그 상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포고령 내용을 자세히 못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는 “다른 사람이 포고령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았는가” 질문에 “정치활동 금지 등 언론에 발표된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언론기사에서 본 내용을 기준으로 사후에 추정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박안수-경찰청장 통화내역 등도 계속 번복되고 있다..군사법원에서는 못 들었다고 했고, 서울고검에서는 들었다고 했다. 결심지원실에서 대화내용, 단체 대화방 전송에 대해서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진술도 있었다. 사후에 오염된 것이다.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사람이 박수박인데 구성원을 특정을 못하고 있다. “대령급 이하 실무진”이라고 했다가 “대령급은 아니고 자기와 계급이 갖거나 낮은 실무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개설자가 누구를 초대했는지 단 한명도 이름과 보직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병국 검사 : 시간관계상 반박은 생략하고, 재판장님 소송지휘를 통해 증인신문 진행함이 상당합니다.
(이상민 증인 재정)
정기훈 검사 : 진정성립. 윤승영 목현태 234번. 진술조서. 1.20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 (이상민 : 저 조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 인부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유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총 여섯 건 피신에 같은 입장이시죠. (마찬가집니다.) 진정성립 생략하겠습니다.
판 : 기각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의견서로 밝혀주십시오.
정검 : 김용현을 언제 어떻게 알았나. (윤석열 대선캠프에 알게 됐다. 존함을 전에 알았고 만난 건 그때 처음이다.) 별도의 친분관계나 동문으로서 접점이 있으신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배인 게 답니다.) 12.3 대통령실 오기 전까지 일정은. (울산에서 열린 김장행사,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다는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국무총리 한덕수 주재로 국무회의가 끝나고 김용현이 증인의 집무실로 따라와서 대화한 적 있나. (네) 김용현이 뭐라고 했나. (특별한 말씀 없었고, 그 내용은 저에 대한 재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실 때 통화내역을 보면 김용현과 3번 통화했는데 내용이 기억나나. (그 부분도 제 공판에서 말씀드리겠다.) 뒤에 있는 질문들도 장관님 재판과 연결되어 증언거부하시는 취지시면 간략히 말씀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비화폰으로 김용현에게 다시 전화거셨죠. (같은 취지.) 평소 정부 비화폰 사용하셨나.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12.3 이전에 김용현과 비화폰이나 개인폰으로 따로 연락한 적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12.3 이전, 거슬러서 두 달 이상은 통화한 적은 없다.) 대통령실 도착한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르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셨나. (그렇게 기억한다.) 김용현에게서 오전에 이야기 들으실 때 대통령실 도착하면 바로 집무실 들어오라고 했나. (오전에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다.) 바로 집무실로 들어간다,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생각한 건가 비서관들 안내대로 들어간 건가. (안내한 대로 갔다.) 20:36경 집무실 도착. 누구누구 있었나. (공판 과정에서 진술하겠다.)
20:36:37 집무실에 들어가 9분 후 한덕수, 김영호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온다. 9분간 무슨 대화가 오고 갔나.
이하상 변호사 : 오전 열람 CCTV를 근거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인정도 되지 않고 유도신문에 해당한다.
정검 : 증인이 시간대를 잘 아시는 내용이다.
판 : 유도신문이라고 생각되면 끊겠다. 수사기관이 파악했더니 이렇다는 내용으로 물어본 거고. 아직 답변도 뭔지 몰라서.
이변 : 시분초까지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정검 : 증인이 시간대를 알고 있습니다.
판 :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끊겠습니다.
이변 :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판 : 질문 내용이 어느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있는 일을 물어보려면 필요합니다.
고영일 변호사 : 초 단위로 기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변 : 이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수 변호사 : 증인이 시간대를 잘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대를 물어보는 게 맞죠. 왜 전제사실로 분초까지 말하는 거는 유도신문에 해당합니다.
판 :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판단한 이유는 질문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9분 정도의 일을 물어보시는 거라서 제지 안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할까요. 이상한 게 있으면 다 제지할게요.
정검 : 장관님도 본인 재판도 진행 중이라 검사가 잘못 말하면 시간이 틀렸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판 : 계속 진행할게요.
이상민 : 제 공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 변호사님들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유변 : 이의 있습니다. 장관님이 진술 거부를 안 하시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는데.
판 : 그 말씀이 맞네요.
고변 : 집무실에 들어가서 9분을 머물렀는지 물어보고 나서도 물어봐도 문제 없다.
판 :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정검 : 집무실 원탁 위에 문건이 있었습니까. (같은 취지.) 비상계엄이라고 적힌 종이도 있었나. (마찬가지.) 20:45:57 한덕수와 김영호가 들어오시고 11분 뒤에 조태열, 조태용이 들어온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마찬가지.)
이변 :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신문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정검 : 증인이 답변하셨습니다.
판 : 알겠습니다. 녹취서에 남겨놓을게요.
정검 : 다같이 대접견실로 퇴실할 때까지 13분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마찬가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반대 취지 의견 개진하셨나. (같은 취지) 대접견실 영상을 보면 집무실에서 나올 때 총리, 조태열, 조태용 손에 문건이 있는데 내용을 기억하나.
이변 : 아직 CCTV 영상도 안 했다.
유검 : 오늘 오전에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 점도 조서에 남겨주시고, 열람을 한 상태에서 열람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남겨주십시오.
판 : 녹취서에 남겨주시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 같고.
정검 : (같은 입장) 21:10 대접견실로 나오고 그 직후 김정환 수행실장이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강의구와 김정환이 조규홍, 최상목, 오영주, 송미령, 안덕근, 박성재 장관에게 오라고 연락을 돌리는데 어떤 이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변 : 이의있다고 남겨주십시오.
유변 : 오전에 열람할 때도 기밀성이 너무 높아서 비밀로 취급되어 열람도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하는 판에, 이 내용을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다 현출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열람을 할 때만 제한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변 : 서약서까지 썼는데.
유변 : 중계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판 :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유변 : 중요한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검사 신문사항으로서 그대로 현출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검 :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서 4명 모자란 시점에 김용현이 나와서 손가락을 펼쳐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변 :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로 된 동영상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서.
판 : 아까 말씀하셨고 재판부도 일리있다고 했으니, 일단 말씀 듣고 할까요. 정신이 없어요.
고변 :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서 4명이 모자랐던 시점. 이 부분은 명백한 유도신문입니다. 뒷부분만 물어봐야 유도신문이 안 되는 겁니다.
판 : 그 말씀이 맞습니다.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정검 : (말씀 않겠음) 김용현이 21:28경 집무실에서 나와서 총리, 박성재, 증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내용 기억나나. (같은 취지)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가 기재되거나 포함된 문건을 받았나. (같은 취지) 대접견실에서 안주머니에서 문건 꺼냈나. (같은 취지.) 한덕수 총리와 남아서 따로 대화한 기억이 있나. (같은 취지) 어떤 대화했는지 기억 나나. (같은 취지) 한덕수가 가진 문건 기억나나. (같은 취지) 한덕수에게 보여드린 문건 기억나나. (같은 입장)
대통령실 나와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돌아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 걸었죠. (네) 전화로 어떤 말씀했나. (말씀 않겠음.) 특정 언론사 언급하며 단전, 단수 말했나. (같은 취지) 24시에 경찰 투입 얘기했나. (같은 취지) 누가 교부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련 내용 기재된 문건 본 적 있나. (같은 취지) 허석곤 청장에 전화걸기 직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 걸었죠. (네. 그렇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불문하고 1분 50초간 이어진 거 맞나. (같은 취지) 12.4 04시27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나. (시간은 모르겠고 제 비서실장 연락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하던가요. (저는 모릅니다.) 대통령실 다시 도착한 시각 기억하나. (새벽 3시가 좀 넘었을 겁니다.) 이때 다른 국무위원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나시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 있나. (없습니다.)
(반대신문)
유변 : 검사 주신문 내용들이 비밀로 지정한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라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6은 저희가 열람하지도 않은 통신기록을 근거로 질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람 횟수 제한도 있는 통화기록을 가지고 내용이 현출된 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판 :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
이변 : 김용현 장관과의 친분을 물어보는 저의를 왜 물어보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날 지방 일정이 있던 거 맞죠. (오전 국무위원 조찬 간담회 7시 30분. 10시 국무회의. 마치고 울산으로 이동한 거죠.) 계엄 정보는 전혀 제공된 바 없었던 건가요. (네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끝나고 김용현과 따로 대화한 거 검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실 동안의 통화는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기차 안에서 통화했습니다.) 횟수도 기억나십니까.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통화기록을 들이미니까 답변하신 거죠. (두번째는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았나 해서 진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은 일반폰이었고요.)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나서 안보폰으로 전화 걸었는지 기억 나십니까. (말씀 않겠습니다. 지금은 만 1년이 지나 기억이 난다는 것 자체가.)
장관님이 경호처 안보폰 지급대상이신 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경호를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도착해서 바로 집무실에 간 건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 공판 과정에 CCTV 열람이 있어서 그때 본 거죠.) 도착 당시 다른 국무위원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으시죠. (처음 수사기관 조사가 작년 12월 중순이었는데 그때는 거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차츰 수사관이 이야기를 해주니 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하게 된 거고, 요즘 말로 멘붕이라 하얀 상황이어서 누가 앉아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는지도 기억 안 나시죠. (사실 용산 간 것만 기억납니다.)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들을 제공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전혀 기억 안 나고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들어가고 얼마 지나서 대통령께서 총리도 들어오라고 하지만 기억나고, 누가 언제 오고 이런 건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한덕수가 들어온 시각, 순서도 모르시죠. 조태용, 조태열이 들어온 거. (고개 끄덕. 들어오시긴 한 거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대접견실로 나올 때 뭘 들고 나왔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제 재판에서 봤는데 제가 들고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때 누가 들고 나온 걸 볼 수 있는 상황도, 기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강의구, 김정환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난주 재판에서 저희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김용현의 손가락이 4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더라고요. 3개다. 화면상 그렇게 보인다.) 대접견실에서 나와서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가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시나. (얘기는 나눴지만 무슨 얘기인지 기억 안 나죠. 그냥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는 얘기였죠. 기억이 불가능하죠. 무려 2시간 가량 같은 장소에서 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기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덕수-이상민 남아서 문건 보며 대화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저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실 나와서 정부서울청사로 가서 소방청장에 전화했다고 하셨다. 소방청장에 대한 직무상 권한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소방청의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소방청이나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이나 똑같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서로 대등한 기관입니다. 수장이 장관급이나 차관급이냐만 있을 뿐이죠. 서로 지휘감독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지휘감독 권한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검사들이 상상력을 발휘한 것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법령의 심사 및 의결을 하는데, 산하 청들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 법률에 대해서 국무회의 참석해서 의결과정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 해당 부서 장관이 그걸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 정책에 대해서만 산하 청을 지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거 외에는 지휘감독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소방의 긴급처분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소방에 대해서 인사, 예산, 조직,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통화가 기억나십니까. (제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했는데요 통화가 거의 안 됐습니다.)
반대신문 사항입니다. 사경 3번, 특검 3번 조사 받으셨더라고요. 밤샘조사를 처음부터 받으셨더라고요. (밤샘조사를 두어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경 2024.12.16 1회 피신.
[이번에도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자잘한 신문이라 적지 않겠음]
(평생 법조인으로 있었지만 제가 조사대상이 된 건 처음이라 밤에는 경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지받았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첫 조사 때 임의제출했을 겁니다. 이렇게 내야 의심을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떳떳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낸 겁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법률적 평가는 제가 내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적어도 다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회의의 최소 구성요건은 의사정족수 아니겠습니까.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다 기다리는 상황이었고요. 그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거의 30분 늦어졌습니다. 윤대통령님 말씀하신게 10시였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현장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유효한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인데, 저는 어쨌든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을 2년 8개월 했는데 그 사이에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소방청 관계법령 법이나 대통령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시행될 때 제가 소방청장 대신 참석해서 소방청 업무를 해주는 셈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소속 청장의 중요 정책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예외적 경우는 현장에서 즉각적 임시적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법을 잘 모르셨죠. (그 부분도 제가 관여할 법이 아닙니다. 다만 재난상황에서 중대본이 설치가 되면 그때서야 재난안전본부장이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생깁니다. 다만 중대본이 설치되어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경찰청장, 기재부장관, 모든 각 부 장관, 17개 시도 단체장에 대한 모든 지휘권이 생깁니다. 그거는 행안부장관과 별도의 지휘인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로 총리님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당시 중대본부장도 총리님이셨고요 이태원 사고 때도 총리님이 하셨고, 최근 의료대란이 있었을 때도 총리님이 중대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증인 퇴장)
(15분 휴식)
(한덕수 증인 재정)
특검 정기훈 검사 불출석.
한덕수 :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제1심 형사재판이 종결되어 다음달 1월 21일이면 저에게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부디 양해를 간청드립니다.
판 :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선서는 하시고 개별 질문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덕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리시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변 : 신문사항 10-2에서부터 25까지, 비밀로 지정된 CCTV 내용을 물어보는 취지다. 어차피 증언을 거부하는데 중계가 되고 있으니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중계에서 뺄지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 진정성립. 윤승영 목현태 순번 247번. 검사 작성 피신.
이변 : 생략하시면 어떨까요.
판 : 이거 때문에 시간이 더 가요. 이 부분만 하는 건데요.
서검 : 1.21 검찰 조사. (증언 거부)
윤승영 255번. 증인이 국수본 제출 진술서. (증언 거부)
추가 증거기록 1199번. 7.2 특검 피신. (증언 거부)
추가 증거 1200번. 8.19 피신 2회. (증언 거부)
8.22 특검 피신 2회. (증언 거부)
판 : 1~5번은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셔서 모두 기각할 예정인데, 의견서 받아보고 한꺼번에 결정하겠습니다.
서검 : 202?.5.21~2025.5.1 제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재직. (네) 내란방조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 (네)11.24 내란방조죄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셨는데 기억나는대로 진술 맞나. (증언 거부) 12.3 20시경 집에서 쉬던 중 윤석열로부터 지금 곧 대통령실로 들어와 주십시오, 주위에 알리지 말고, 오시면 누가 안내할 것이다 라는 전화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 가신 사실 있죠. (증언 거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관련 내용을 하였나. (증언 거부) 20:40 대통령실에 도착해 대접견실로 가셨죠. (증언 거부) 이후의 상황은 증언 힘들다는 입장이신지. (증언 거부)
대접견실에 김영호 가 먼저 도착한 거 맞나. (네) 김영호와 대화가 기억나나. (증언 거부) 증인이 김영호 장관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 취지로 얘기한 거 있나. (증언 거부)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상황. 20:46 증인과 김영호가 연결문으로 집무실 들어간 사실 있죠. (증언 거부) 대접견실 CCTV에 따르면 당시 집무실에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언 거부)
이변 : CCTV 화면은 열람 중에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인용 증인신문은 적합하지 않다.
서검 : 집무실에서 윤석열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 들은 거 맞나. (증언 거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선포를 말하던가요. (증언 거부) 증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고 어떤 말을 대통령에게 하셨나요. (증언 거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증인이 이렇게 기재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맞나. (증언 거부)
이변 : 본인 진술을 다 낭독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요지를 말하여야 한다.
판 : 그 말씀은 맞습니다. 녹취서에 남기겠습니다.
서검 :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에 어떤 반응을 했나. (증언 거부) 계엄법 제2조제6항에 따르면 국방장관, 행안부장관은 비상계엄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알고 있었나. (증언 거부) 국방장관이나 행안부장관 중 누가 계엄 건의를 했는지 아나. (증언 거부) 국무총리를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한 사실이 있나. (증언 거부) 20:56경 조태열, 조태용이 집무실로 들어온 것이 맞나. (증언 거부) 두 사람이 선포 사실을 전해 들었나. (증언 거부)
이변 : 이의 있습니다. 국가기밀로 분류된 CCTV를 말로 풀어낸 것이라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
서검 : 조태열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나. (증언 거부) 22:10. 증인,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이상민, 조태용이 집무실에서 나와서 대접견실로 이동한 거 맞나. (증언 거부)
이변 : 이의를 기재해 주십시오. 국가기밀로 되어있는, 아직 열람도 되지 않은 내용이라 적법한 주신문이 될 수 없다.
서검 : 대접견실 화면에 의하면, 집무실에서 나올 때 문건 두 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내용 기억나나. (증언 거부) 게엄 선포문, 포고령, 담화문이 포함되어 있었나. (증언 거부) CCTV에 의하면 이상민과 대접견실에서 상당 시간 대화하는 게 확인되는데 내용 기억나나. (증언 거부) 21:10~22 사이 김용현이 증인 등 국무위원을 향해 손가락을 펼쳐보이는 장면이 여러 번 확인되는데 어떤 의미였나. (증언 거부) 21:59경 최상목이 대접견실로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상목의 도착을 본 기억이 있나. (증언 거부)
이변 : 열람 중인 증거를 인용해서 주신문을 하는 건 잘못 됐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CCTV를 말로 풀어서 기밀 누설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한 행위다. 삭제 부탁드린다.
서검 : 최상목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말했나. (증언 거부) 최상목이 직접 윤석열로부터 전해 들은 건가. (증언 거부) 최상목도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 (증언 거부) 국무위원 일부의 비상계엄 반대 취지 말에 윤석열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증언 거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고수한 거 맞나. (증언 거부) 김용현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입장을 취했나. (증언 거부) 대접견실에서 조태열과 김용현의 대화를 들었나. (증언 거부) 일부 국무위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게획을 반대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아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한 것인가. (증언 거부) 22:16. 오영주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나. (증언 거부)
고변 : 해당 비밀 취급 인가권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직접 관련있는 사람만 열람을 할 수 있다. 그 외는 서약서를 통하지 않으면 비밀을 열람조차 할 수 없다. 특검은 본인들이 2급비밀취급허가가 있다고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해서 공개해버리는 것이라 위법한 문제가 있다.
판 : 녹취서에 남겨 놓겠습니다.
유검 : 공소유지 과정이 업무상 관련이 없으면 대체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의문이다. 형사소송규칙상으로 재판부께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반복한 제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소송지휘를 요청드린다.
고변 : 보안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 그 비밀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가 검찰 공소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주종을 전도시키는 억지 주장이다.
판 : 녹취서에 남겨놓고요. 이하상 변호사님 누가 말리겠어요. 나름 법리적 해석이나 주장을 하시는 거라서 재판부에서 생각이 있어서 기재해놓는 거라서.
서검 : 당시 국무위원 18명 전원에게 소집 연락이 갔나. (증언 거부) 윤석열과 김용현이 대접견실 퇴실 당시 한 말 기억나나. (증언 거부) 퇴실 직전에 김용현이 증인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문건을 교부받았나. (증언 거부) 오영주 장관 도착 후 김용현, 윤석열 퇴실까지 채 3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그러한가. (증언 거부)
22:23~22:27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증언 거부) 22:16~22:18까지 대접견실에서 있던 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숙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여,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증언 거부) 행안부 의전관이 국무회의 간사인데 회의록 작성 사실 없죠. (증언 거부) 비상계엄 국회 통보문이 작성되었습니까. (증언 거부) 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했나. (증언 거부)
22:32경 대접견실로 윤석열이 돌아왔죠. (증언 거부)
김지미 변호사 : CCTV 열람 전에 서약서를 썼고, 방청객을 전부 퇴정시켰습니다. 그건 주신문 사항에 나와있는 동선, 행위가 내용인데 저희가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CCTV를 보고 해당 정보를 인지한 사람들이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거고. 기자들도 입정한 상태에서 기사화가 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것에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서약서를 쓰거나 오전에 퇴정을 시킨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고변 : 국가원수의 이동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절취에 해당하고요. 국무회의 규정 자체도 비밀로 분류되어 비공개를 하고 서약서를 받고 열람을 하게 된 부분인데. 특검이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삭제 조치를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검 : 돌아온 윤석열이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나눠주면서 각 부처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및 조치사항에 대해 전했나. (증언 거부) 최상목이 자신이 받은 문건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증인도 보신 적 있으시죠. (증언 거부) 증인도 그 문건 보셨나. (증언 거부) 22:49경 이후 증인과 이상민만 대접견실에 남았는데 기억나나. (증언 거부) 윤석열과 김용현이 나눠준 문건을 돌려보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확인되는데 대화가 기억나나. (증언 거부)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꽃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보면서 의견 교환한 거 아닌가. (증언 거부) 윤석열, 김용현에게 받은 문건은 어떻게 하셨나. (증언 거부)
12.6 일부 문건은 파쇄하고 선포문 정도만 남겨놓았다고 증인 재판에서 말씀하셨다. (증언 거부) 12.3 대통령실에서 나와 정부서울청사로 나가 비상계엄 이후 상황을 지켜본 일이 있으시죠. (증언 거부) 23:08부터 00:32까지 YTN 등 언론에서 계엄군을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당시 확인하셨죠. (증언 거부) 국회 비상계엄 해재 요구 결의안 가결을 TV 등 언론으로 확인하셨죠. (증언 거부)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윤석열이 발표하였죠. (증언 거부) 04:27~04:29 증인 주재 하에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건명이 사전에 공지되고 의안번호 부여되었으며 관련 회의록도 작성되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 국회 결의 이후 약 4시간 20분이 지나고나서 국무회의 의결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증언 거부)
(반대신문)
유변 : 이런 게 유도신문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건지 재판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문건 자체를 특정하는 게 어떠한 개연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건의 내용을 현출하는 방식으로 신문했습니다. 이게 유도신문이 아닌지.
판 : 짧게 말씀드리면, 질문 자체가 그거 아닌가요. 어떠한 상황인지 기억이 나나요. 어떤 대화를 했나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한 것 같은데. 그런 적시를 안 했잖아요. 25. 당시 상황이 기억나나요. 25-1. 어떤 대화를 했나요. 25-2. 이런 대화가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변 :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는 것이고. 기준을 서로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25-2. 보시면 다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어디. 증언을 거부하셔도 이 내용 자체가 남아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남지 않습니까.
판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유도신문 기준 자체를 한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대신 변호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유도신문의 한계가 있긴 한데, 재판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온 거니까.
이변 : 법원이 원래 인권옹호기관이니까 저희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저희보다 낮은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판 : 법원에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변 :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질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서. 열린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고려해 주십시오.
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모든 형사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형사소송규칙에 유도신문의 예외도 4개인가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접점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 좀 해봐 주십시오.
고변 : 유도신문의 악의적 의도가 있는 부분이, 언급된 언론사들이 계엄과 관해 극단의 반대측에 있는 언론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방송을 통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한겨레, MBC, JTBC 경우는, 언론을 등에 업으려고 특검이 이렇게 기재했다고 보는 겁니다.
서검 : 이 부분은 공소장 기재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관련성 있는 부분인데. 저렇게 악의적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으시고서. 그 당시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공소장 기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총리로서 물어보는 당연한 질문이지. 선을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변 : 서검사가 얼마나 무식한 의견을 냈냐면요. 공소장 내용을 함부로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으로 물어보는 게 허용되지 않죠.
고변 : 공소장에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서검 : 입증을 위해 증인께 물어봤고요.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터무니없는.
진종규 검사 : 아까 말씀하실 때, 검사가 무식하다는 표현은 분명 잘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요구합니다.
판 : 이럴 땐 이하상 변호사님이 사과하시는 게 맞죠.
진검 : 저는 이하상 변호사님께 사과를 요구하니까.
유변 :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 : 뭐든지 즉답을 구하시는 건 아닐테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잘못한 거 같다 하면 그 부분은 사과하시면 돼요.
이변 : 총리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가 국가기밀인 거 알고 계시죠. (증언 거부) 그럼에도 총리님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게 맞죠. (증언 거부) 그럼 생략하고 반대신문 하겠습니다.
윤승영 기록 249번. 2025.1.21 검사 피신.
[조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자잘한 내용이므로 기재하지 않겠음.]
21시 이후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심야조사는 제가 고지를 받고 제가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동의였다 판단하십니까. (제가 뭐 그거는 제가 동의했다.)
(증인 퇴장)
판 : 다음 기일 12/23. 24일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 조지호 오전 증인신문 있습니다. 참석하실 예정이신지. 조지호가 몸이 안 좋아 보석도 받은 상태고, 증인으로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신문도 길게는 못하고 짧게짧게 해야 하는데, 한번에 나오셨을 때 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이 오시면 기일 외 증거조사로 하려고요. 피고인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 변호인들이 오시면.
이변 :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고요. 서면으로 밝히겠습니다.
판 : 네, 기일 외 증거조사로 일단 잡아두겠습니다. 오전 10시10분 대법정이고. 주신문, 윤석열 피고인 반대신문, 김용현 피고인 반대신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준비절차 잡아서 계속 하면 되죠. 유검사님 계실 거죠.
유검 : 제가 있겠습니다.
판 : 6시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고. 증거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23일 증거절차 잡아서 정리할까요.
유검 : 김용현이 군사법원 증인 출석 예정입니다.
판 : 변호사님 한두분 나오셔서 증거 좍 정리하려고요.
유검 :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기일 지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판 : 23일 오전 10시 준비절차 어떠신가요. 그동안 나온 증거목록을 23일까지는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찰에서. 지금 흩어진 증거목록을 기존에 있는 것과 맞춰보고. 준비절차는 수명법관이 하는 거고. 확실하게 안 될 부분, 될 부분은 나중에 공판절차에서 확인을 하겠다. 임시적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철회할 예정이다 정리를 해야 해요.
이변 :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참석하겠습니다.
판 : 23일 오전 10시에. 23일 오전 11시는 없애는 거로 해도 되겠죠.
노종래 변호사 : 고개 끄덕임.
판 : 준비기일 장소는 서관 424호 법정입니다. 수명법관이 진행합니다.
유검 : 병행심리 중인 다른 사건도 여기서 진행 예정이십니까.
판 : 아니요. 이 사건만. 윤석열 피고인 사건은 30일쯤 준비기일을 넣어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29일은 병합해서 공통적인 증인 진행할 예정이고. 조지호 등 4명 건은 제일 먼저 하게 될 건데, 이 날짜는 말씀드릴게요.
유검 : 조지호 등 4인, 이 사건, 윤석열 사건.
판 :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23일에 철회할 증거, 동의할 증거 정리를 한번 해야 해요.
유검 : 그 기일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진술자료에 대해서도 증거 의견 밝히는 부분.
판 : 그러니까요. 싹 정리해야 해서. 이 사건이 제일 급해요. 이때는 피고인은 안 나오셔도 되고 변호인 한 두분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님도 한두분 나오셔서. 대신 철회할 거 정리해주셔야 해요. 기소하려고 다 증거로 넣었던 거 상당 부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판 : 다음 기일은 12.29 병합해서 대법정에서 진행합니다. 김용현 피고인을 그때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검찰 측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유검 :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권변 : 주신문 사항에 언론사가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공소장 어디에도 언론사가 없습니다. 방금 두 번 읽었는데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변 : 검사가 거짓말했단 말이네.
판 : 해당 부분 자세히 보면 다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그건 사과하는 게 멋있는 겁니다.
이변 : 그거 보고.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팩트파인딩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변 : 저 여자 변호사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과해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사님들에 대한 배려였는데, 공방 과정에서 사과 강요한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넘었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셔서, 저희가 귀담아듣진 않았는데. 그러게 치면 저희도 그간 들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강요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재판 과정 중에 있는 일이고, 이하상 변호사님 판단에 따라 얘기하신 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 : 저는 이하상 변호사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이변 :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판 : 그리고 내가 당했으니 남도 당해도 된다고
김변 : 그런 건 아니고요.
판 : 이하상 변호사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김변 : 저희도 검사님들 인격을 믿죠.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 : 강요 안 합니다.
이변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검찰, 경찰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에 대한 브레이크입니다. 요즘 느낌이 가속페달이 되어서, 특검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더 때리는 게 되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방청객들 ‘맞습니다.’ ‘맞아’ 동의)
이변 :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 기관이 사람을 등 떠밀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법부가 그렇게 안 하면 나치 국가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검사들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지, 가속페달 밟아서 국민들을 때리면 국민들만 죽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판 :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여기까지 하고 검사님들 나가시는 거 보고 재판부도 나갈게요.
이변 : 특검보님 수고하셨습니다.
(특검보 목례)
판 : 중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병국 검사 남아서 증거조사 진행.)
판 : 재판부 퇴정하고 저만 수명법관으로 남겠습니다. 준비절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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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김노김 재판을 마쳤습니다.
오전 CCTV 증거조사에서는 대통령실 CCTV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전에 열람을 마치지 못해 방청객 퇴정 후 6시까지 마저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한 시간 정도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수박의 공수처, 서울고검, 군사법원, 본 법정에서 진술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증인은 이상민과 한덕수였고, 둘 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 예정이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상민은 대통령 집무실 테이블 위에 놓인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지 않으며 행안부와 소방청은 대등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떳떳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핸드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덕수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서성광 검사를 무식하다고 하여 진종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여 한참 대화가 오갔습니다. 재판장도 사과하라고 거들어서 지나가듯 사과했습니다.
[다음 기일]
12/23 오전 10시 준비기일로 지정해 증거 정리를 합니다. (서관 424호)
(12/23 오전 11시 노상원 측의 산타페 차주 윤미경 신문은 취소되었습니다.)
12/24 오전 10시10분, 윤석열 사건의 조지호 신문에 김용현 변호인들이 참석해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2/29 병합해서 진행하는 첫 기일에 김용현 증인신문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