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등 2024고합1522 형사제25부
서관 417호 법정 10:00
특검측 : 김형수 특검보, 유병국, 진종규, 전종택, 정기훈, 오승환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노종래, 조성우
피고인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증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노상원 (예비역 소장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
기자 4명, 방청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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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변론 분리해서 진행하니, 변호인은 다른데 있어도 되고 앉아 계셔도 되고. 지금부터는 변론 분리하고 증인 선서.
김용군: (선서)
판: 진술서에 대해서는 계속 진정성립했죠?
이하상: 어차피 (안 받아 줄 거 아니냐)
-그럼 진정성립은 다 동의하는 걸로?
=동의가 아니고 부인 취지로.
(주신문)
검: 12월 18일 사경 신분조서 제시하겠음. (진정성립 확인). 노상원 기록 741번, 김용군 사건 579번 메모 제시하겠음. 검사실에서 자필로 몇가지 써서 주셨는데 기억함? (네)
-김용군 기록 검찰 3회 피의자 신문조서. 김용군 메모라고 적혀있는데, 2회 수사 과정에서 검사실에서 작성된 메모임.
-3회 피신조서. 올해 1월 2일에도 서명 날인? (네)
-노상원 증거기록과 동일함. 검찰 제출 진술서 제시하겠음. 1월 5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맞음?
=... (눈이 안 좋아서 한참을 들여다 봐야 하는 듯) 예 제 필체가 맞습니다.
-김용군 사건 607번 1월 6일에도 4회 조사 받으시고 서명 날인?
=네
-1월 7일에도 5회 조사 받고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
=네
-김용군 사건 1월 7일 제출한 진술서 제시하겠음. 자필 맞음?
=(한참 들여다 봄) 네
-김용군 사건 645번 1월 10일에도 검찰 출석해서 6회 조사 받고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
=네
-변호사님 다른 일정 있어서 퇴실하고 1월 11일 영상녹화실에서 열람하는 과정을 보면서 변호사님 면담 기억?
=네
-노상원 기록과 동일함. 검찰 제출 진술서 제시하겠음. 1월 10일에 진술은 내일 하겠는다는 취지의 진술서인데 자필 맞음?
=네
-이 17-1에 기재된 내용은 오기재임. 18번 제시. 959번 노상원 기록 네이버 회신 메일. 첨부 파일 증인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
=네
-검찰측 피신조서. 제시. 다음은 김용군 작성 문건 제시하겠음. 해당 문건 자필 맞음?
=(김용군은 한참을 들여다 봄. 이하상 변호사가 증인석에 같이 나와 서서 360도 돌아보면서 같이 보고 있음;;) 네
-김용군 수첩 촬영사진 제시. 압색 과정에서 수첩 내용 촬영한 걸로 보이는데 증인이 사용하던 수첩 맞음?
=(한참을 들여다봄) 네
-22 23 24번은 연결문서라 한꺼번에 제시.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서 참고자료 첨부사진 3장, 변호인 제출서류 이후 한꺼번에 제시하겠음.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인께서 김사용 대령과 본 자료라고 하면서 참고서 제출형식으로 사진을 3장 첨부하고 사진 3장을 또 첨부해서 검찰 제출하셨는데. 증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맞음?
=맞습니다.
-사모님이 손에 들고 찍은 거 같은데 얼굴은 노출이 부적절한 거 같아 그 부분은 가렸음.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맞는지? (김용군네 사모님이 조선일보 지면 포함해서 무슨 자보 3장을 들고 있음. 그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서바이벌 훈련장 추진안, 드론 교육장 설치 추진안 공문 스캔으로 보임)
=네
고변: 이의제기하겠음. 여러번 저희가 의견서로 지적한 부분이지만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가 진정성립할 때 문제삼지 않았는데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하는 것이 엄격하게 검찰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특검법 파견 검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님.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참여한 수사개시 범위에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경우를 수사 개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와중에 김용군 변호인은 지금 입정)
재: 네 공판 조서에 남기겠음. 또…
이변: 반대신문 사항에서 말하긴 할텐데 메일 내용 압수한 걸로 보이는데 압수를 정당화 한다는 게 무결성과 원본성 입증 자료가 없어. 주장 기재해주시길.
검: 증인이 2025년 10월 10일 중앙지법에서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윤석열에 대한 우두머리 사건 등 각각 증인 출석해서 증언? 10월에 노상원. 지난 주 전 대통령 사건에.
=네
-각각 기억나는대로 진술하고 기억 안나는 건 안난다고 했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은 증언거부권 행사? (증언 거부)
-피고인이 노상원에게 경찰 명단 추천한 이유는? (증언 거부)
-어떤 이유로 군사경찰 명단 작성? (증언 거부)
-노상원이 어떻게 작성할 거라 생각? (증언 거부)
-안산 롯데리아 노상원 만났을 때 노상원이 오라고 한 이유?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과 나눴던 대화 중에 기억 나는 거 있음? (증언 거부)
(반대신문)
이하상: 주신문 관련해서 여쭤보겠음.
유승수 : 대장님 혹시 시력장애 있음? (네)
-어느 정도 멀리 있는 건 안보인다거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왼쪽은 피사체로 보이고 오른쪽은 시야가 위쪽으로 많이 시야가 많이… 안보임. 보려면 굉장히 작은 글씨는 어렵고 큰 형체는 보이는 정도.
-그러면 작성하시는 메모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 메모 작성하더라도 읽어볼 때는 제대로 알아볼 상태임? 스스로 작성한 메모라고 해도. (그건 좀 답하기가 어려움.)
-CCTV 사진 잘 보이던지? 아니면 검사가 설명하면 받아들인 것인지.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번)
-CCTV 영상이 장면을 캡쳐한 사진 제시 받았는데 과정에서 해당 내용 무엇인지 질문 받았는데 헌병 대장님 시력을 볼 때 식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제시받은 사진에 대해서 어떤 장면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 신문 당시? (당시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그런 상태에서 잘 인식 못했다고 해도 수사관이나 검사가 신문하면서 설명하면 그것에 기반해서 답변했던 것임?
=당시 그렇게 제가 판단한 거 같음.
이변: 당시 구속 상태에서 조사? (네)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진술했다는 말? (진술 하지 않겠습니다.)
유승수변: 12월 19일 조사 받을 때 CCTV 사진 보여주면서 수사관 질문은, 사진 4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는지를 물음. 증인이 네라고 함. 사진 5를 주면서 상황 설명하라고 하면 비슷한 설명이라고 답함. 피의자가 무엇을 적는 모습인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는지. 결국 당시 CCTV 영상이라고 하는 일부 장면 보여주면서 신문 받은 거 같은데 맞음? (네)
-당시 해당 사진 한장씩만 볼때는 어떤 장면인지 기억 어렵지 않음? (지금은 기억이 안나)
대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장면을 제시받고 신문을 요구받은 게 맞습니까. (기억 안남) 노상원 기록 353번 12.18 피신 제시. 피의자 주소지에서 경찰청 국수분 수사관들에 긴급체포된 사실 있지요 질문에 네라고 답하셨습니다. (네) 체포의 사유가 무엇인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미란다원칙 고지 받은 적 있나요 질문에 “네, 그런데 서류상 체포의 사유를 한번 더 고지받았으면 합니다” 답변. (기억 안남) 미란다 원칙 고지 받았나. (네) 체포 사유 고지 받았나. (기억 안남) 영장 제시 요청하지 않았나요. (기억 안남)
이변 :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시 체포한 인원 계급 확인하셨나. (기억 안남. 설명은 했는데.) 보통 사법경찰관이라고 제시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던 게 맞죠. (기억 안남) 사법경찰관인지 사법경찰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유변 : 노상원 기록 369 피신 제3회 제시. 12.20 사경 조사받았다. 저희는 불법체포라고 생각합니다만, 체포 이후 곧바로 받온 조사이다. “담당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영장을 앞으로도 청구할테니 구속 상태로 두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 안남) 공포심 조장하기 위해 계속 질문한다. 이번 사건으로 김용현 이진우 박안수 등이 구속된 것 알고 있는가. (기억 안남) 해악의 고지 결론을 내면서 “우리나라 군 수장급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줄줄이 구속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피의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위협용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 안남)
노상원 순번 389번 피신 4회.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 맞나. (기억 안남) “변호인이 자기와 상의해서 조리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변호인 조력을 받고 싶다고 계속 말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날 조사에서 지속해서 변호인 조력 하에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법조사를 강행하였죠. (수사는 이어서 한 것 같다.) “피의자는 기억이 없어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묻는다. 변호인 없이 그냥 하라는 것 아닌가. (기억 안남) 그럼에도 이날 조사는 4시간 40분 간 진행되었다.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받은 사실은 있다.)
CCTV 사진 제시하면서 신문하는데 사진만으로는 대화 내용 짐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내용을 진술하셨나. (진술 거부)
(재주신문)
정기훈 검사 : 김용현 기록 순번 610번 제시. 양형자료로 제출하신 것이고 증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에게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시력장애로 장애인등록이 되어계신 거죠. (네)
유변 : 검사가 증인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 : 녹취서에 남겨놓겠다.
(김용군 증인신문 마침)
판 : 변론 다시 종합해서 진행합니다.
정검 : 증거 순번 610번 장애인증명서 동의 요청.
유병국 검사 : 변호인측에서 일괄 부동의하셨다.
판 :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유변 : 반대신문에서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증거로 제출하겠다.
판 : 기각되는 공범 피신조서 다 탄핵증거로 제출하실 거죠.
유검 : 네 그렇습니다.
이변 : 검사들에게 탄핵증거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명확합니다.
유검 : 어떤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
이변 : 의견서 제출하겠다.
유검 : 변호인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시는 경우가 많다. 정학히 제시하도록 지휘 바란다.
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검 : 동일성, 무결성 논의하시는데 검찰이 해시값도 생성했다. 실제 증거명칭은 노상원 사건 증제8호 사본이다. 노상원 사건 압수수색 증거이다. 21번은 원본이 압수물로 송치되어 있다.
이변 : 18번에 대해 해시값 확보했다고 하는데. 증거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배제가 맞다. 20번 문서가 압수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서인지 설명해야 한다.
정검 : 다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유변 : 검사측에서 탄핵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 건지.
판 :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탄핵증거 말씀하시길래, 상당한 부분 피신조서나 진술서가 기각이 많이 될 것이다. 공범 문제라서. 보통 검찰은 해당 부분도 탄핵증거로 제출하시길래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거다.
이변 : 불법이다.
판 : 신청도 안 하셨는데. 모든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공방을 하세요. 탄핵증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사건은 공범이 워낙 많아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
유변 :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오승환 검사 :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 피신 제출할 때 내용 부인해도 법정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많이 나온다. 저희가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이변 : 대법원 판례 취지는 탄핵증거는 검사 유죄 증거 취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심증을 왜곡하겠다는 것이다.
판 : 증거 제출 시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기각되는 건 빼고 탄핵증거 따로 모으도록 말씀드린 건데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네.
(변호인 구두변론)
김지미 변호사 : 지금까지 현출된 증언들, 저희가 제출한 탄핵증거들, 종합적으로 변론을 집중해서 하려 한다. 변론권 보장이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환기하는 말씀드린다. 재판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고, 수사 기소 검사가 아니라 변호인들의 시간이라고 본다.
37번째 요지서이다. 지난 기일에서 특검이 길다고 변론을 제지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권한행사가 아니라 상대방 발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송 예의, 지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동안 저희는 5분을 넘기지 않았다.
“위증 선서 하셨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하셔라” 이런 불필요한 말을 검사가 했다. 검찰이 가진 객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서로 자제해서.
변론요지 말씀드린다.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비상계엄 하에 국회의 해제 결의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혹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 권한이 다른 행정부 등에 의해 방해된 사실이 전혀 없다. 국회의 의결이 특정 장소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계엄 해제 결의 실질적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4조, 제73조,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제96조, 제97조. 본회의장에서만 하라는 규정이 없다.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 제73조의2는 한시적 조항이긴 하지만 원격 화상회의로도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었다.
>> 본질적 요소는 의사정족수, 속기록 남기는 것이다. 자유롭게 투표할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 요건이지 장소 접근은 본질적 요건이 아니다. 줌 미팅, 구글 팀스로 해서 기록을 남기면 된다.
국회 일부를 장악한 사실도 없고 공소 사실도 말하고 있지 않다. 결국 내란에 해당하는지의 쟁점은 국헌문란에 한정되는 것이고, 국헌 문란은 헌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는지와 관련된다. 김용현이 국헌문란의 목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능 마비, 의사진행 방해, 기관 무력화가 입증될 수 없다. 언론에선 계엄군이 국회에서 들어갔으니 내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주장이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가.
저희가 사실관계를 8가지로 정리했다. 1) 국회 기능이 마비된 적이 없다는 점, 2) 평시에도 경비 목적으로 있는 경력이 투입된 것으로 폭동이라 할 수 없다, 3)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시도가 없었다. 5) 국회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청, 서울청 간부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6) 분전함 차단기 일시적으로 내리는 행위로는 의사기능 마비는커녕 의사당 전체 정전이 불가능하다. 국가기관이 단층적 전기설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차단기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기능 마비가 될 수 없다. 김현태 단장도 찾아봐라고만 했지 단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임단의 임무가 건물 확보, 봉쇄, 출입통제였고 당연히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특임단이 전기설비 구조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 아예 의사기능을 차단할 생각이었으면 일반인 통제가 되지 않는 가장 상위 계층의 전기설비를 찾아서 끊어놨을 것이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
7) 국회의원 출입이 차단된 사실이 전혀 없다. 증제92호증으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못 들어간다는 의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8)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신속하게 가결되었고,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방해받은 게 없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면 차리라 계엄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 세계적으로 계엄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 계엄제도가 없는 나라는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70여 차례나 계엄을 발행하고 의회에서 평화롭게 해제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권한, 의회는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계엄 사무를 행사했다고 형사처벌하고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마비될 것이다.
판 : 검찰측 의견 있으십니까.
유검 : 현행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법률로 원격화상회의가 가능하다는 등 독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전에 의견서로 충분히 설명했고 변호인의 납득할만한 반박이 없는 상태이다. 여러 증언에 따라 군의 국회 출동은 국회의원 체포, 국회 의사결정 방해 등 목적이 명백하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군이 출동한 사실이 충분히 폭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이변 : 유검사님 용어가 맞지 않다. “충분치 않다.” 이런 표현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판 :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 (웃음)
유검 : 평소 유검사라고 하다가 오늘 유검사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
판 : 12.18 증인 때문에. 변호인측은 12.1자 추가 증인신청 검토해보셨죠. 19명 있잖아요.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 정리 좀 할까요? 오후에 빨리 알려주십시오. 오늘까지 알려주셔야.
이변 : 오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검 : 9일까지 말씀주시기로 했는데 준비 말씀 안 되신 것 같아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제출해주실 것으로 믿고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점심 휴정)
조재철, 서성광 검사 출석, 정기훈 검사 빠짐.
권우현 변호사 참석, 고용일 변호사 빠짐.
이변 : 12.18 박안수,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 증인신문 신청합니다.
판 : 노상원 피고인 변론분리해서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노상원 증인신문)
전종택 검사 : 진정성립.
이변 : 47번 블랙박스 CD는 군사법원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증거능력 배제 요청하고, 재생은 물론이고 증인 제시도 불가하다.
판 : 알겠습니다. 앞부분 다 동의하시겠어요?
이변 : 네 동의하겠습니다.
판 : 그럼 이 부분 생략해도 괜찮겠죠? 1~23번 진정성립에 동의하고 내용만 부인하는 취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검 : 노상원 1108번 노상원 압수수색 메모장 관련. 서천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 본인이 작성 맞습니까? (증언 거부) 군사법원에서 인정하셨는데요. (증언 거부) 김용군 308, 문상원 788번과 동일.
노상원 318번. 검은색 표지 메모장. 김용군 318번과 동일. 본인이 기재한 수첩 맞나. (증언 거부)
노상원 323번. 압수수색 메모장 관련. 김용군 323번과 동일. 본인이 작성. (증언 거부)
노상원 330번.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카카오 고객센터와 나눈 대화내용. 본인 맞나. (증언 거부).
노상원 391번. 국방 인사전략 방향 문건. 김용군 391번, 윤승영 목현태 490번과 동일. 수기 본인 작성 맞나. (증언 거부)
윤승영 493번.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프로필. 수기 증인 작성 맞나. (증언 거부)
노상원 406번. 노상원-김용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시. 2024.10.03일자. (증언 거부) 김용현 1597번 동일.
노상원 613번. 노상원-김으뜸 소령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언 거부)
노상원 622번. 노상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색 로그. 2024.12.13, 12.15 네이버에 부산 금천구 선거,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노상원 662번. 2024.09.12~10.22. 노상원-김 모 대령 카카오톡 대화 (증언 거부)
노상원 637번. 노상원-김 모 대령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4.10.07. (증언 거부)
노상원 694번. 식목일 행사 계획.whpl. 윤승영 목현태 411번과 동일. (증언 거부)
노상원 695번. Y 작전계획. 노상원 1020, 윤승영 442번과 동일. USB 파일. (증언 거부)
노상원 696번. YR 계획.whp. 노상원 1021번, 윤승영 443번과 동일. (증언 거부)
노상원 697번. 상록수 운동계획 파일. (증언 거부)
노상원 698번. 상록수 운동계획 파일 2단계별 작전수행 요지. (증언 거부) 노상원 1016번과 동일.
노상원 699번. 단계별 작전수행 요지.whp 파일. (증언 거부)
노상원 700번. 번개불 작전.hwp (증언 거부)
노상원 736번. 검은색 수첩 촬영사진. (증언 거부)
노상원 1006번. 노종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사진 7개. 증인 작성 서류? (증언 거부)
노상원 1009번. 감정물 CD1매 및 이미지 개선 CD 1매 및 파일 출력물 15개. 증인 작성 손글씨 사진. (증언 거부)
이변 : 이미지 개선 자체가 변경 의미를 내포한다.
판 : 끝나고 의견 제시하세요.
이변 : 원본이 아닌데 밝힌다고 증거능력 획득되는 거 아니지 않나.
판 : 그러니까요.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이변 : 증인에게만 제시하는 걸로 하시죠.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 : 그렇게 하시죠. 아직 증거능력 획득하기 전이니까.
정검 : 노상원 1011번. 노상원 손글씨 사진 출력물. (증언 거부)
노상원 1018번. 상록수 운동그룹.whp 파일. 윤승영 목현ㄴ태 440번과 동일. (증언 거부)
이변 : 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검 : 원본 파일도 있습니다.
이변 : 동의 안 합니다.
판 : 알겠습니다.
정검 : 노상원 785번. 감정 요청 CD. 음질개선 CD. 노상원 832번, 939번.
판 : 네 들려드려야죠.
이변 : 증인께서 들으시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 :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사건도 감정요청본 CD는 동의하시고
이변 : 동의 안 합니다.
판 : 그건 편하시게. 다 들으실 필요가 없으면. 몇 개만 지정해서.
이변 : 그렇게 하시죠.
판 : 41개입니다. 개선본은 말고 원본으로만. 3개 정도 하면 되나요.
이변 : 그렇게 하시죠.
정검 : 첫 파일과 마지막 파일만. 1분 안쪽입니다.
판 : 두 개 중에서 유승수 변호사님이 보시고 적당히 끊어주세요.
(증인에게 파일 재생)
정검 : 214748 본인 맞습니까. (증언 거부) 192517 파일. (증언 거부) 이 정도 재생하겠습니다.
판 : 1번과 44번을 듣게 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나머지 파일도 증언 거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검 : 중앙지역군사법원 피고인 문상호 사건 증인신문 관련 질문. 9.14 문상호 사건에 출석해 증언. (증언 거부) 기억한 사실대로 증언했나. (증언 거부) 서울지법 윤석열 사건 증언 관련 질문. 12.8 내란우두머리 사건 법원 증언. (증언 거부) 문상호 사건과 달리 진정성립까지 증언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증언 거부)
기억한 사실대로 증언 맞나. (증언 거부)
47항 CD 관련해 노상원 785번. 동일 증거 832번, 939번이 있었다.
(반대신문)
유변 : 주신문 51항과 같은 신문은 증언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증언거부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이유를 물으면 안 됩니다.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 : 녹취서에 남기겠다.
이변 : 블랙박스 녹음파일의 음질개선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다른 녹음이 들어가서 군사법원, 윤석열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죠. (증언 거부) 변경된 내용이 과장이 장군님으로 바뀌고, 업무보고가 계엄보고로 바뀌었죠. (증언 거부) 블랙박스 영상 확장자가 evt, inf 차이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확장자 생성에 관여하거나 변경한 일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미지 개선 파일이라고 마음대로 내용을 변경해서 생성한 파일 기억나십니까. (증언 거부)
불법 긴급체포에 대해 질문. 증제21호증 노상원 긴급체포 보도자료 낭독. “12.14 민주당 보도자료. 12.3 내란사건 시작부터 해제까지 노상원씨, 김용현씨와 수시로 통화, 만남 추정 - (전)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 대한 긴급체포 시급.” 보도자료 아셨나. (증언 거부) 보도자료 생산자가 박선원 의원이다. (증언 거부) 박선원이란 사람 아십니까. (언론을 통해 안다.) 박선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문재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증언 거부)
보도자료가 토요일에 배포되어 월요일 보도, 그 다음 긴급체포되셨다. (증언 거부)
사경 작성 1회 피신 제시. 12.15 13:59자. 조사 시작한 시간입니다. (증언 거부) 박선원이 긴급체포하라는 보도자료를 낸 다음날 안산 상록수에서 피신 1회 조사를 받으셨다. (증언 거부) 이전에 참고인 조사 몇 번 받으셨나. (증언 거부) 피신 1회 이전에도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 (증언 거부)
1회 피신 수사과정 확인서 제시. 열람종료 시각이 16:35. (증언 거부) 김용현 301번. 사경 피신 2회 제시. 16:39경에 긴급체포된 사실이 있지요 물으니 예 하셨다. (증언 거부) 1회 조사 열람 종료 4분 후에 긴급체포했다는 것이다. (증언 거부)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300조의2에 의하면 매우 제한적인 체포에 해당한다.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아주 극히 제한적 사유로 체포를 규정한다. (증언 거부) 사경이 피신 1회 마치고 4분 후에 증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체포 요건에 안 맞는데도 박선원의 긴급체포 지시에 따라 곧바로 실행되었다. (증언 거부) 박선원은 여러 차례 수사 지시를 했다. 박선원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프레임하면서 이 사건 내란수사가 시작되었다. (증언 거부)
박선원 보도자료 하루 전인 12.13에는 문상호를 고발하고 긴급체포를 요구했다. (증언 거부) 이틀 후인 12.15 노상원과 문상호를 동시 긴급체포했다. (증언 거부) 경찰관은 문상호에 대한 긴급체포 권한이 없음에도 박선원 지시로 허겁지겁 체포하다가 불승인이 나서 곧바로 풀려났다. (증언 거부)
김용현 순번 301번. 사경 피신 2회 수사과정 확인서 제시. 긴급체포 같은 날 밤에 다시 조사받으셨다. 21:09~23:20. 사경은 긴급체포하고 서울로 이송해 경찰청에서 심야조사를 했다. (증언 거부) 유치장소가 안산 상록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서부경찰서로 바뀌었다. (증언 거부) 3회부터 서부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받았다. (증언 거부) 조사 담당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국이었습니까. (증언 거부)
카카오톡, 텔레그램, 통화기록 압수수색 절차가 적합했는지 확인하겠다.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한 건가. (증언 거부) 원칙적으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이니 현장에서 해당 전자정보만 추출해서 가져가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핸드폰 실물을 가져갔죠. (증언 거부) 핸드폰 실물을 가져가야 할 사유가 있다고 고지받은 적 없죠. (증언 거부)
증인 주거지에서 USB를 압수했다. 마찬가지로 실물이 아니라 해당되는 전자정보만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거 맞죠. (증언 거부) 아까 블랙박스는 사령관님 차량의 블랙박스 맞습니까. (증언 거부) 어떤 경위로 음질개선이 실시되었는지 아나. (증언 거부) 차량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를 통해 해당되는 압수물만 압수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밟았나. (증언 거부)
윤석열 재판에서 조은석 특검이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말씀하셨다. 사실인가. (증언 거부) 조은석 특검의 회유 내용이 4가지라고 했는데 맞나. (증언 거부) 북한에서 오물풍선으로 대남공격 행위를 해왔는데 공격행위에 대해 어떤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 작전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들었다. (증언 거부) 허위진술 강요로 실제로 허위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증언 거부) 그게 김용현 추가기소 증거로 들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다. (증언 거부) 진상을 밝혀주셔야 불법수사가 규명이 되고 관리자들이 처벌받는데 말씀해주실 의사가 없으신가. (증언 거부)
공소장 기재를 보면, 군에서 제적되었다는 걸 굳이 적었다.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와 관련된 것 이외 내용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증언 거부) 법률상 금지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인격적 모욕을 주고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공소 사실이 사실인양 왜곡된 인상을 재판부에 주기 위한 것이다. (증언 거부)
공소장에 보면,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란 항목이 있다.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응팀(TF)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계엄과 억지로 연결시켰다. (증언 거부)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로 10.16 쿠바 주재 북한대사로 일하던 참사가 망명하고 군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증언 거부)
2024.07.16 “김정은 표창장 받은 주쿠바 북외교관 한국 망명.” 증제19호증. 리일규 참사관이 오신 걸로 되어있다. 뉴데일리 2024.10.06. “북, 윤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우린 핵보유국”... 11월 G20, APEC 국제무대서 본때 보여야.” 기사 제시.
판 : 증제17호증인가요? 이 부분은 제시 안 하고.
이변 : 구두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참사관은 태영호 등의 인터넷 검색으로 자유세계를 동경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김정은이 올 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 통일 지우기에 나서면서 북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 그의 망명은 북한 지도층의 동요를 의미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참모들과 의논해 대응해야 할 사항이었다. (증언 거부) 정보사령관으로 일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언 거부)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면 간첩 용의자도 섞여들어올 수 있어 김용현이 문상호에게 대응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노상원의 자문을 얻었다고 하는데. (증언 거부)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들 자원으로부터도 군령, 군정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 (증언 거부) 대량 탈북 상태 대응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는 문상호를 통해 적법하게 하달되었다. (증언 거부) 문상호의 지시에 의해 구성된 대량 탈북 대응팀의 구성명단은 보고 단계에서부터 계속 수정되었다. 최초 명단과 마지막 명단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명단임이 밝혀졌다. (증언 거부) 검찰은 이 명단을 합수부 2수사단 명단과 연결시켰다. 합수부 2수사단 명단은 마지막 팀 명단과도 달라졌다. (증언 거부) 합수부 2수사단 명단은 계엄의 조기 해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증언 거부)
판교 00여단 대기하던 정보사 인원들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자 그대로 각자 부대로 복귀하였다. (증언 거부) 정보사 요원들에 의해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자체가 없다. (증언 거부)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실행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공소장을 적고 있다. (증언 거부) 정보사 임무는 초기 시설과 서버의 안전 확보 임무였고, 방첩사에 인계하는 짧은 임무였다. (증언 거부) 계엄 선포 이후의 모든 정보사 활동은 문상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모든 부하직원도 그렇게 이해했다. (증언 거부) 증인은 문상호와 김용현이 계엄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증언 거부)
정보사에서 수행한 모든 사무는 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방장관은 정보사령관에게 명령하고, 정보사령관은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무수행 준비 과정이었다. (증언 거부) 이 과정에 외부 권환이 행사된 사항이 없었다. (증언 거부) 검사들도 출동 대기 중에 임무가 끝났다고 자인하면서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다. (증언 거부) 그러면서도 체포 시도라는 모순된 주장을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다. (증언 거부)
유변 : 기사는 증제19호증으로 일괄 제출하겠습니다.
판 : 아까 제시 안 하셨으니 19호증 앞부분만 제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우 변호사 :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최후 변론도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도 섞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피고인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많다. 김용군 피고인의 경우는 결부된 바가 많지 않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보더라도 세 가지 팩트에 근거해 가설을 세워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2024.11.06 20여명의 수사인원 명단을 증인께 전송한 사실, 2024.12.3 오후 15~6시에 증인, 김용군, 구삼회, 방정환이 롯데리아에서 만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 사실, 같은 날 저녁 18:30경 특정 중국집에서 수사1부장으로 기재된 김상용을 김용군이 만난 사실. 객관적으로 인정된 팩트는 3가지이다.
오승환 검사 : 변론 시간이 아니라 증인신문 시간이다. 변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지휘해 주십시오.
유병국 검사 : 차라리 이따가 변론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증인 앞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변 : 가장 중요하게 연관된 분이 증인이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실이 구성이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놓고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봤을 때 다른 사실이 합리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고 거기에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
2024.11.06 명단 송부를 두고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김용군에게 증인이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증인은 11월 초에 김용군에게 그렇게 말했나. (증언 거부) 명단을 추리기 위한 2~3주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순경에 수뇌부 외에 계엄의 계획이나 예견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계신가. (증언 거부)
인원 추천을 요청할 때 필요한 이유를 말했나. (증언 거부) 10월경 김용군이 추천한 인원들이 계엄 상황 하에 수사 일부를 구성하리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전혀 없지요. (증언 거부) 명단 전송 경위가 입증된 바가 없다.
12.3 14:49~16:30까지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회동이 있었다. 15시~15시 20분까지는 구삼회, 방정환이 오기 전에 증인과 김용군만 있었다. (증언 거부) 당시 계엄 관련 얘기를 꺼냈나. (증언 거부) 그 날 전에 계엄 얘기를 김용군에게 꺼낸 사실 있나. (증언 거부)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나를 공식적 절차로 공무원으로 채용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공식적 채용 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나. (증언 거부)
구삼회 도착하고 10분 후 방정환 도착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김용군의 이런 말을 구삼회에게 말한 적 있나. (증언 거부) 김용군에게 수사1부의 준비상황을 확인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노상원은 김용군과 중앙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함께 확인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김용군으로부터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할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하나 질문을 받은 적 있나. (증언 거부)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테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큐알코드 관련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나. (증언 거부) 구삼회, 방정환에게 김용군과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일하게 된다고 말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총 5명이 함께 일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삼회와 정보사 대령 2명은 일하러 갔지만 김용군은 빠졌다. 김용군만 빠진 사정이 있었나. (거기 간 것은 구삼회와 방정환만 갔다.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김용군을 제외한 4명은 함께 일하러 갔다. 김용군은 빠지게 된 사정이 있느냐. (증언 거부) 혹시 그 이유가 구삼회, 방정환이 도착하기 전 두 사람 사이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나를 정식 절차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였기 때문이 아닌가. (증언 거부)
김용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이 되었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나. (증언 거부) 중앙선관위는 헌병이 관여되어 있지 않고 출동한 사실도 없다. 정보사의 작전임무의 일환으로 선관위 관련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구삼회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신지요. (증언 거부)
김용군에게 대령 김상용을 1부장을 밝히고 김용군이 비선을 지휘하라고 했나. (증언 거부) 민간인 김용군이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할 경우 위법수사가 되어 수사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지요. (증언 거부) 김용군은 구삼회와 방정환이 롯데리아에 오기 전 자기가 추천한 인원들이 수사단에 구성되어 있어, 다소 놀라서 의문을 표하는 듯한 말을 했나. (증언 거부)
구삼회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 헌병이 선관위에 출동해 노태악을 직접 체포하라고 했다는 진술까지 했다. 화자가 구삼회, 방정환, 김용군도 아닌 말, 혹은 하지 않은 말을 구삼회는 증인이 김용군을 놓고 한 말이라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지요. (한숨. 증언 거부)
김상용을 만난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노상원으로부터 헌병이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김용군이 롯데리아에서 받았고, 이를 전달하고자 급히 자리를 떠서 김상용을 만났다는 것이 스토리라인이다. 증인이 김용군에게 김상용을 만나서 빨리 전달하고 확인하라고 말했나. (증언 거부)
30분간 네 사람이 상의를 하는데, CCTV에 나온 김용군이 신중하게 경청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하거나 박차고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 그 이유는 한참 군 선임인 증인의 체면을 봐서 그런 것은 아닌가. (증언 거부)
김지미 변호사 : 수사기관에서 총 20번 조사를 받으셨다. (증언 거부) 1월 9일 수사 종료 이후에 특검이 무슨 이유로 몇 번 연락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증언 거부) 12.8 윤석열 재판에 증인 출석하여 특검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플리바게닝이 외래 용어고 우리나라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플리바게닝을 기본으로 전제하지 않는 점을 알고 있나. (증언 거부)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수사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자체가 형사사법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정서를 알고 계신가. (증언 거부) 한 로스쿨 재직 교수는 특검에만 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사실 알고 있나. (증언 거부)
스무번의 조사 후에 특검이 증언을 바꾸어 공소 유지되게 해달라고 했나. (증언 거부) 다른 특검 대상자가 실제 해당 제안에 응했다고 하면서 증인을 설득하려 했나. (증언 거부) 증인에게 회유가 통하지 않자 제시한 관련자가 누구였는지,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증언 거부) 인간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제안이라고 하셨다. 거절하신 이유는 특검의 제안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 양심상 할 수 없다고 한 것인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인가. (증언 거부)
(노상원 증인신문 종료, 사건 병합)
판 : 증거 1~23번은 기각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서 보고 판단하겠다. 24번 이후는 32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색로그는 증거로 채택한다. 나머지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입증취지를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정리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걸 보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보겠다.
전검 : 알겠습니다.
판 : 블랙박스 영상 CD부터 44까지 증거로 채택하겠다. 나머지는, 음질개선본 CD는 기각해야 할 것 가다. 녹취서도 음질개선본과 관련성을 밝혀 주십시오.
노종래 변호사 : 블랙박스 파일과 관련해 며칠 전 윤미경 증인을 신청했다. 임의성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배제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
판 : 나중에 한꺼번에 증거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전검 : 윤미경 임의제출 관련한 증인신청은 기록상 윤미경과 노상원이 같이 운행한 차량이고, 윤미경이 먼저 차량 임의제출?을 제안했고 권리고지도 충분히 됐다. 증인신문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음질개선본은 검찰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검에 감정을 보내서 만든 파일이다. 감정서도 당연히 들어가있고, 원본과 음질개선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음질개선본이 나왔는지 충분히 현출되어 있다.
판 : 참고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라. 음질개선본이나 녹취서 부분은 추가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전검 : 기각은 보류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의견서를 정리해 내드리겠다. 보시고 판단하면 좋겠다.
유검 : 최종 기각하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지만, 다른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한 사례도 있다. 특검이 제시하는 의견을 검토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채택,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판 : 이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순 없다. 다른 재판부는 입증 취지가 다를 수도 있고, 요증 사실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검사님들도 의논해보시고.
노종래 변호사 : 블랙박스가 발견되고 파일이 나온 산타페 차량은 노상원이 윤미경과 공동운행이 아니라 노상원 단독운행 차량이다. 임의제출할 때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다. 나중에 선별과정에서 전 변호사인 최기식 변호사에게 입회하라는 애기가 있었을 뿐이다.
판 : 알겠습니다. 노종래 변호사 한 명 신청한 상태다. 증인신문하는 게 어떨까 싶다. 다시 말씀드리겠다. 본인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서 본인 기일만 따로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전검 : 그럼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판 : 노상원측 12월 16일 가능하신지.
노변 : 순천 재판이 있습니다.
판 : 대동이 가능하신지.
노변 : 불확실합니다. 겁이 상당히 많아서 법원에서 소환을 해주셔야.
판 : 12.23일은
노변 : 저는 괜찮습니다.
판 : 20분 잡으신 거죠. 12.23 오전 11시입니다. 서관 424호 법정입니다.
(김봉식 증인 재정)
판 : 12번까지 피신조서, 진술조서라 진성성립 자체는 인정하고 내용만 부인하는 취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 13, 14항은 파일이 똑같으니 변호인이 원하시는 파일만 재생하겠다.
이변 : 이 쟁점은 증거능력 자체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문제다.
서검 : 유변호사님이 위임하셨다. 두 시디를 다 들으실 건지.
유변 : 20초씩 하시면.
서검 : 첫째와 마지막 CD 20초씩 재생. 김봉식-주진우 통화녹음 파일. 통화 파일 맞나. (네) 김봉식-주진우 통화 맞나. (네)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626번 재생. (네) (네)
판 : 변호인들 진술로 해당 부분 현재 증인이 직접 들은 파일 포함하여 나머지 역시 증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확인한 것에 동의한다.
서검 : 2025.11.24 이상민 재판, 11.27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셨다. (네) 기억나시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셨나. (네) 일부 증언거부하신 부분도 있다. 미처 증언하지 못한 내용 중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 (네)
(반대신문)
이변 : 1989년 3월 경찰대학 졸업하고 임관. 햇수 37년째 봉직하고 계시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린다. 들으신 녹음파일이 청장님 핸드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본성과 무결성을 다투고 있는 입장이다.
2023. 8 청장 임명되었다. (네) 총경 이상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네) 시도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시도 경찰청장을 직접 임명하는 건 경찰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위한 입법취지이다.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비상계엄 선포 전 경찰청장과 증인이 대통령을 만난 것이 사실인가. (네) 공소장에는 이때 계엄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최종적인 선포 여부를 알 수 없는 위치였던 것이 맞나. (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으로 정해져있는 것들이 있다. 기억 나시나. (일부 안다.) 비상계엄 선포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었느냐 판단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혼자만이 할 수 있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 직접 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 (당시 제대로 알지 못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안다.)
국가주요기관에 대한 경비업무는 서울청 권한이 맞나. (네) 경찰청 본청은 직접 경비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중요 사항에 대해 청에 지시, 위임 받는다. 직접적 집행기관은 경찰청이 아니다.) 실제 경력도 경찰청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 (네. 경력 운용은 서울청장이 하지만, 전체적 방향 제시는 경찰청과 상의하고 경찰청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군 경계태세2급이 발령되었다. (잘 몰랐다.) 2급으로도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군경 등 국가방위요소가 협력해 국가중요시설과 인원의 안전을 방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잘 모른다.) 비상계엄 선포와 2급 발령으로 경찰은 자연히 국가중요기관인 국회에 대해 군과 협력해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사태에 경찰이 경비책임이 있다.)
공소장에 봉쇄라고 기재하였다.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가용한 기동대는 전장연 대비 4대, 모두 6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네) 6개 기동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더라도 국회 봉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비작전용어에 봉쇄라는 말은 없다고 했다. (경비업무에 봉쇄라는 표현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다.)
봉쇄가 물 샐 틈 없이 한다, 일체의 인원과 물자가 나갈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전체 기동대를 동원해도 불가능하다. (많은 수의 경찰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국회는 전체 두께가 2.6Km가 된다. 사람 및 물자의 진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면 전국 모든 기동대를 동원해도 안 된다고 말한다. (서울청 산하 60개 기동대면 3천5-600명 된다. 그 정도로 많은 기동대가 동원되어야 한다. 가정적 상황은 답변하기 어렵다.)
22:48~01:45까지 경찰 기동대 28개가 동원되었다. 1680명 정도다. 이 정도면 인원과 시설 설비의 완전한 진출이 차단이 가능한가. (공소장에 1820명으로 되어있지만, 초기 기동대는 320명 정도다. 문 위주로만 배치되었고, 나머지 경력은 국회의원이 선별적으로 출입하고 계실 때 기동대 증원 지시가 내려와서 출동해서 00:50, 01시 가까이 되어 많은 경력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이 사람들을 다 세워서 둘러도 물 샐 틈 없이 막을 수 있나. (촘촘히 세울 정도의 인원은 되지 않는다.)
(15분 휴정)
전종택 검사 빠짐, 고영일 변호사 출석.
이변 :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최창복은 22:35경 국회 출입 전면차단을 결정하였다고 통신했다. 최창복은 이 법정 증언에서, 음어로 무전지시를 송출했는데 “진군 전면차단”이라고 특정했으니 시위대만 포함이지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회의원 출입은 처음부터 차단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게 증인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맞죠. (처음에는 안전유지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다.)
경비 업무를 주로 하셨나. (경비 업무 경력이 맞지 않다.) 음어는 잘 모르시겠네요. (기본적인 것만 압니다.) 진군이 시위대고, 사월은 국회의원인 거 아시나요. (사월은 잘.) 최창복은 진군과 사군을 명확히 구분했다고 했다. 증인의 뜻이 그것이 맞죠. (답변드리지 않겠다.)
서울청 지휘망을 통해 무전을 날리는 사람은 최창복 계장이더라고요. 최종적 지시 전달은 최창복이라서 그분의 용어대로 상황이 전달되는 건 맞죠. (네) 개별 기동대에서 국회의원 통제하는 경우가 발생해 국회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보고를 받았다.) 최창복은 진군만 차단하라고 했는데, 그걸 수신해서 기동대장이 실행하는 구조가 맞죠. (네) 덕유산4번이 출입을 요청한다는 통신이 들어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은 허용하라고 했다는데 아셨나. (현장의 상황을 보고받고 참모들과 검토 후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갔다.) 그게 증인의 경비방침과 일치하는 게 맞는 거죠. (의원님들이 출입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별적 출입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 국회의원을 막은 건 아니지만 기동대에서 일부 혼선으로 민원이 생기자 다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네) 국회의원과 국회 관게자 출입이 가능하다는 무전이 모두 4번 내려갔더라고요. 증거 순번 65번.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순번 100번. 23:07:02.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라는 내용. 18번 23:15:06. 국회 출입증 가진 보좌관과 국회 관련 공무원들, 직원들은 출입시키세요. 114번 23:16:26. 국회 출입증이 있거나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세요.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선. 23:21:02. 23:21:26. 20초 동안 여러 번 하셨어요. “국회경비대 동원해서, 일적 폭력행위 없도록, 물리적 충돌 없도록 할 것. 국회 출입증 있는 사람은 통과시키도록 해요.” (네) 직접 무전기 들고 기동대장, 경비과장 상대로 지시했다. (네) 다섯번에 걸쳐 출입이 허용되었고 지휘 방침이 내려갔다. (네)
서울청 경비과장 무선. 23:33:42, 23:33:50. “기자, 국회 출입기자까지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네)
검사들이 말하는 2차 봉쇄(출입확인조치). 국회의원 출입 관련 무전이 접수되는 민원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네) 23:37 포고령 발령 이후 출입 민원이 없었습니다. (네) 이미 모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가 국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인 00:40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국회 내부 상황은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 무선 상황을 저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
01:01경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01:03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최소한 190명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있었다는 것이다. (네)
경찰의 경비활동은 국회 외곽에서 이루어져 경찰의 경비활동으로 국회 활동이 방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당시 배치된 경력이 300여명이라 그 정도 경력으로는 국회를 완벽히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좀 지나서 알았다.) 합수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고, 방첩사 수사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본이 꾸려진다는 것을 알았나. (실시간으로 알지 못했다.) 합수본 구성을 위해 방첩사 수사단장은 경찰서에 수사인력 파견 요청을 했고, 이는 방첩사의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합수단 관련은 잘 모르고 있고 당시 저는 국회 상황에 전적으로 매여 있었다.)
방첩사 수사단장은 합수본은 경찰, 해경,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른다.) 합수본 임무 중에 하나가 교정시설 안전을 위해 이감 조치도 한다고 한다. (모른다.) 경찰의 경비계획 중에서도 국가 비상시에 교도소 등이 경호계획에 포함되는가. (모른다.)
체포활동을 하려면 체포할 기구가 필요한데 합수본 구성 이후에야 가능하다. (합수부, 체포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과장 이현일, 수사기획담당관 전창우, 수사기획조정관을 통해 조지호 청장에게 수사인력 파견 요청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모르시죠. (네) 수사기획담당관 전창우가 서울청 수사부장 임경우에게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보고 안 됐나. (네)
계엄 선포 직후, 해제 의결까지 과정에서 국회 외부 총인원이 4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사후에 알았다.) 계엄 철폐, 계엄 중단 등의 손피켓을 들고 민주노총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고 계셨나. (군중의 구성요소는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이 계엄사무 수행 중인 군인들을 상대로 탈취, 감금했던데. (현장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
월담자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일부 월담자가 있던 건 안다.) 일부는 확인이 안 되어 국회 시설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출입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어서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없고 외진 곳의 유리창을 통해 안전통로를 확보했다고 한다. (잘 모른다.) 경찰에서 국회에 경력을 파견하고 있죠. (네) 국회경비 부대장이 경력 증가를 요청하면서 그 경력은 월담해서 진입하라고 한 거 기억하나. (세부적 내용은 거의 기억 못하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00:39:45. 국회경비부대장. “85기동대는 헌정문 쪽으로 해서 월담할 수밖에 없다. 헌정문 쪽으로 오셔서 월담할 수 있도록내안으로 지시하세요.” 국회경비부대장조차도 월담해서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할 정도로 국회 내외부의 폭동 상황이 심각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지 못한다.) 그만큼 국회 내부 질서가 어렵다는 뜻이다. (월담자가 있는 건 안다.)
작전 중인 국군이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담으로 진입하는데 그걸 비난하고 있다. (모른다.)
계엄 상항 직후 국회 수소충전소 담이 무너져 불상의 인원들이 국회 경내에 침입했다. (인원이 많이 몰려서.) 00:17:09. 국회경비대 상황실 무전.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 무너진 상황입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알겠습니다. 부상자 발생하지 않았나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국회경비부대장. “국회 수소충전소 쪽으로 월담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력을 국회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좋겠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4,8기동단, 3.8 기동단 경력이 순차적으로 도착할 겁니다.” (네)
월담자들을 검거하셨습니까. (월담자 관련 지시를 내린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서부법원 침입은 특수건조물침입으로 조치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구속 상태였습니다.) 영등포서 형사계 인력이 대응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부근에 있던 것인데. (나중에 알았고 당시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인력들이 월담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걸 아십니까. (무슨 이유로 거기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가 있었는데 검사들은 그걸 체포를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김변 : 4.4 헌재 선고를 앞두고 서울청에서 인근 방호를 위해 기동대를 파견하신 것에 대해 질문하겠다. 서울청이 을호 비상을 발령한 거 맞나. (모른다.) 4.3에 발령된 을호 비상은 헌재 인근 반경 150미터를 진공상태로 통제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을 차단한다. (대략적으로 안다.) 서울 소재 국가주요기관에 대해 경비업무 권한을 보유한 서울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행위로 보인다. (당시 서울청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어서 헌재 상황이 답변이 어렵다.) 4.4 을호비상이 갑호비상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2만명이 헌재 주변된 배치된 것을 아시나. (모른다.) 갑호비상은 전시나 국가 위기상황에 발령되는 조치로 전국 경찰력 100%가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렇다.) 서울에서 1만4천명이 집중되어 헌재를 비롯한 안국역, 종각역 일대에 삼엄한 경비가 있었다.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 의사결정도 서울청 소관인가. (집행은 그렇게 하지만 발령 과정에 경찰청과 충분히 논의해서 한다. 주요 경비간부 회의를 한다.) 갑호비상은 사실상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되는 조치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전국 경찰력이 동원되기 위해 서울청이 어느 기관과 협력하는지. (경찰청이 회의를 주재해 각 지방청에 기동대를 서울청에 지원한다. 서울청은 경력을 지원받아서 효율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운용한다.)
경찰청, 서울청 주요 간부들이 법정에 나와서 헌재에 200대 버스가 동원되었다고 증언했다. (헌재 상황은 잘 모른다.) 국회는 어느 정도 기동대 버스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인가. (가정적인 상황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국회 정도의 넓은 반경은 서울청 기동대는 다 동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훨씬 더 많은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다. (가정적 상황에 답변이 어렵다.)
(재주신문)
서검 : 서울청장 부임 이후부터 12.3까지 김용현과 만나거나 업무적 연락 있나. (만난 적 없다.) 전화통화는. (앞선 신문에서 답변드렸다. 12.1 전화왔다.) 그 이전에 업무 차원에서 (전혀 없다.)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는 연락이 (없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32경 김용현과 한 번 통화하고, 22:43경 다시 비화폰 통화, 23:10경에
이변 : 통화한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 모르지만 통화시각을 불러주는 건 위법하다.
서검 : 23:11경.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 출입 허용한 이후에 통화하시고. 23:28경 김용현과 4회 통화했다. 통화내용 기억나나.
이변 : 스토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변 : 아예 불러주고 나서 답변을 유도하는 건 지휘해 주십시오.
판 :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고변 :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다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신 다음에
서검 : 변호사님들이 캥기는 게 있으신지.
판 : 방청석은 정숙해 주시고요.
김변 : 주신문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서검 : 지금은 기억이 나십니까. (장관님과 통화는 12.1, 12.3 계엄 선포 전만 기억한다.) 계엄과 관련해 김용현과 통화는 기억나지 않나. (네)
판 :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증인 퇴장)
판 : 12.10 특검 의견서 보시고, 의견서 제출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 다투고 싶다는 거 있으면 특검과 다투는 거로 하시죠. 재판부는 법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관련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먼저 증거신청해서
유검 : 오늘 증거신청서 제출했다. 보시고 신문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다.
판 : 그 부분은 먼저 증거조사 해도 되겠죠.
이변 : 좋습니다.
판 : 해당 부분 다 증거로 채택할 예정이라서. 헌재 등 다른 곳에서 증언한 것부터 증거채택 여부 밝히고 증거조사 한 다음에 나머지로 넘어가는 이중적 구조로 하면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곳 증언 내용 확인하셔서 문제 없다 싶으시면 바로 증거조사하고 증거를 먼저 받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 받을 때는 증거목록 다시 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판 : 다음 기일 12.23 윤미경 증인신문 한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 출석하시면 기일 외 증거조사로 하겠다.
이변 : 저희가 반대신문 맞지 않나.
판 : 같이 증인신문 신청하실 게 아니면 모르겠는데. 변호인만 나오셔서 하면 기일 외 증거조사로 하겠다.
판 : 12.18 박안수,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
유검 : 주요 증인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문상호, 최상목, 박헌수, 조지호, 목현태. 6명에 대해서는.
판 : 네, 19명 중에 4명 빼고는 모두 맞죠.
유검 : 이상민, 한덕수는 다른 절차에서 진행된 녹취서도 함께 제출했으니 확인하셔서, 반대신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유지하고 말씀해주시는 게. 박안수는 12.22 오전에 윤석열 재판에서 증인신문 예정이라 녹취서가 나올 것이다. 대법정이다.
판 : 12.18 이진우(10시), 이상민(3시), 한덕수(4시)로 하겠다.
유검 : 지난번 참고자료로 소속별 진술자 명단을 제출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변 : 확인해서 의견 진술하겠다.
판 : 12.26 오후 정도에 검사와 변호사들만 와서 증거 채택 여부 다 정리할 거니까. 증거 결정은 합의부가 해야 하는데 그때는 가정적으로. 검찰은 철회하실 거 정리하고, 변호인은 동의하실 거 정리하기로.
유변 : 12.24 윤석열 사건에 김용현 증인채택이 되어있다. 그럼 그 전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없는 건지.
판 : 없죠.
유변 : 병합이 되고 나서 증인신문 하시는 건.
판 : 변호사님들이 입장을 주시면 재판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2.29에 다 모여서 할까 말까 하는데.
유변 : 기본 의견은 병합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판 : 12.29에 하자는 말씀이시죠.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검 : 12.24 오전 조지호, 오후 김용현이다.
판 :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도 물어보겠다. 증인 소환은 유지한다.
판 : 1월 5,7,9는 풀로 변론하시는 거니까.
이변 : 저희 변론할 시간을 주십시오.
유검 : 증인신문 마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변 : 신문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2~3시 사이에.
판 : 그러시죠. 적어도 이진우가 오전에 끝나야 시간을 드릴 수가 있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변 :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판 : 박안수 씨는 22일 녹취서 보고 판단하시고요.
판 : 공소장 변경하시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늦어도 12월 29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1월 3일까지는 상대편 입장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오검 : 노상원 진정성립 오기 정정.
김형수 특검보 : 오전 김지미 변호사 변론에 맞춰 특검측에서 검사가 했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지신 분이 중앙지검 구내식당 계단에서 화를 내며 “발언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고 가셨다. 의견이 다르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 파견검사에 위력을 행사하거나 비난하는 건 매우 적절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제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오늘 오후에 재판 도중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고 퇴정당하셨거든요. 그런 행동은 삼가해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장님께서 지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우리 방청객이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소양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검사님들이 마음먹고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하면 안 좋으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의견을 그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끼리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현대사회고 민주사회니까 절대. 이 정도 말씀 드립니다. 불필요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변 : 특검보 말씀은 적절치 않다.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법정에서 말해서 방청객을 억압하는 건 맞지 않다. 저희도 길가다 보면 워낙 악의적 언론보도가 많이 나가서 시비 걸고 덤벼드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재판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말하는 건 방청객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겁니다.
판 : 오히려 특검보처럼 말씀하는 게 좋은 겁니다. 폭행으로 고소하고 그러면 남이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러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으실 건 아니다.
유변 : 특검보 말씀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송 지휘가 가능한 부분이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와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이해를 구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고, 잘 이해를 해주십니다. 소송 지휘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소송 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협조를 해드릴 수 있다.
판 : 프레임을 약간 바꾸시는 게.
이변 : 이미 많이 억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돌출행동하는 사람은 본임이 책임지는 겁니다. 협조는 잘 하겠습니다.
유변 : 언론에서 이 부분을 까서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도 소송에서 말하면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변 : 소송지휘권이 법정 안에서 법정 질서에 대한 부분이면 재판장께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고, 법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재판장님께 소송 지휘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판 : 아까 이 법정에서 오후에 퇴정당했다고 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유변 : 저는 폭행 피해를 두 번이나 입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됐는데 소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법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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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김 오전 공판을 마쳤습니다.
오전에는 김용군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기억이 안 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측이 37번째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구술변론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 의사진행을 본회의장에서만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의결 장소는 어디든 될 수 있고, 원격회의 규정도 있는 만큼 줌 미팅이나 구글 팀스로도 출석해 자유롭게 의결이 가능했다는 신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걸 행사했다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계엄법을 폐지히라고 했습니다.
유병국 검사는 평소 이하상 변호사가 ‘유검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유검사님’이라고 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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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김 오후 재판을 마쳤습니다.
노상원은 증인신문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과 김용군 변호인의 논리만 제시될 뿐이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회유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했으나 노상원은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의 기동대를 다 동원해도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진우, 최창복의 진술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측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이 22:35 시위대만 출입통제하라고 했으나 일부 기동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해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 출입을 허용하라는 무전 지시가 다섯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경비대가 경력 증원을 요청하면서 월담해서 진입하라고 할 정도로 진입이 어려웠고, 미상의 인원들이 월담해 국회 시설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707이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고자 유리창으로 진입해 안전통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검보는 점심시간에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 앞 계단에서 방청객이 오전 재판 중 검사 발언을 문제삼으며 항의하였고, 해당 방청객이 오후 재판에서 법정 경위에 의해 퇴장당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자신이 폭행 피해를 두 번이나 입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다며,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면 신고로 처리해야지 법정에서 말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상원 측은 산타페 차량을 공동운행 했다고 주장되는 윤미경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12/23 오전 11시에 노상원 피고인만 분리해서 짧게 진행합니다.
변호인측은 주요 증인 19명 중에 15명에 대해 동의하고, 박안수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박안수는 12/22 윤석열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녹취서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늦어도 12/29까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일]
12/18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 신문, 변호인 구두변론 예정
2025.12.11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등 2024고합1522 형사제25부
서관 417호 법정 10:00
특검측 : 김형수 특검보, 유병국, 진종규, 전종택, 정기훈, 오승환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노종래, 조성우
피고인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증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노상원 (예비역 소장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
기자 4명, 방청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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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변론 분리해서 진행하니, 변호인은 다른데 있어도 되고 앉아 계셔도 되고. 지금부터는 변론 분리하고 증인 선서.
김용군: (선서)
판: 진술서에 대해서는 계속 진정성립했죠?
이하상: 어차피 (안 받아 줄 거 아니냐)
-그럼 진정성립은 다 동의하는 걸로?
=동의가 아니고 부인 취지로.
(주신문)
검: 12월 18일 사경 신분조서 제시하겠음. (진정성립 확인). 노상원 기록 741번, 김용군 사건 579번 메모 제시하겠음. 검사실에서 자필로 몇가지 써서 주셨는데 기억함? (네)
-김용군 기록 검찰 3회 피의자 신문조서. 김용군 메모라고 적혀있는데, 2회 수사 과정에서 검사실에서 작성된 메모임.
-3회 피신조서. 올해 1월 2일에도 서명 날인? (네)
-노상원 증거기록과 동일함. 검찰 제출 진술서 제시하겠음. 1월 5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맞음?
=... (눈이 안 좋아서 한참을 들여다 봐야 하는 듯) 예 제 필체가 맞습니다.
-김용군 사건 607번 1월 6일에도 4회 조사 받으시고 서명 날인?
=네
-1월 7일에도 5회 조사 받고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
=네
-김용군 사건 1월 7일 제출한 진술서 제시하겠음. 자필 맞음?
=(한참 들여다 봄) 네
-김용군 사건 645번 1월 10일에도 검찰 출석해서 6회 조사 받고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
=네
-변호사님 다른 일정 있어서 퇴실하고 1월 11일 영상녹화실에서 열람하는 과정을 보면서 변호사님 면담 기억?
=네
-노상원 기록과 동일함. 검찰 제출 진술서 제시하겠음. 1월 10일에 진술은 내일 하겠는다는 취지의 진술서인데 자필 맞음?
=네
-이 17-1에 기재된 내용은 오기재임. 18번 제시. 959번 노상원 기록 네이버 회신 메일. 첨부 파일 증인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
=네
-검찰측 피신조서. 제시. 다음은 김용군 작성 문건 제시하겠음. 해당 문건 자필 맞음?
=(김용군은 한참을 들여다 봄. 이하상 변호사가 증인석에 같이 나와 서서 360도 돌아보면서 같이 보고 있음;;) 네
-김용군 수첩 촬영사진 제시. 압색 과정에서 수첩 내용 촬영한 걸로 보이는데 증인이 사용하던 수첩 맞음?
=(한참을 들여다봄) 네
-22 23 24번은 연결문서라 한꺼번에 제시.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서 참고자료 첨부사진 3장, 변호인 제출서류 이후 한꺼번에 제시하겠음.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인께서 김사용 대령과 본 자료라고 하면서 참고서 제출형식으로 사진을 3장 첨부하고 사진 3장을 또 첨부해서 검찰 제출하셨는데. 증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맞음?
=맞습니다.
-사모님이 손에 들고 찍은 거 같은데 얼굴은 노출이 부적절한 거 같아 그 부분은 가렸음.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맞는지? (김용군네 사모님이 조선일보 지면 포함해서 무슨 자보 3장을 들고 있음. 그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서바이벌 훈련장 추진안, 드론 교육장 설치 추진안 공문 스캔으로 보임)
=네
고변: 이의제기하겠음. 여러번 저희가 의견서로 지적한 부분이지만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가 진정성립할 때 문제삼지 않았는데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하는 것이 엄격하게 검찰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특검법 파견 검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님.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참여한 수사개시 범위에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경우를 수사 개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와중에 김용군 변호인은 지금 입정)
재: 네 공판 조서에 남기겠음. 또…
이변: 반대신문 사항에서 말하긴 할텐데 메일 내용 압수한 걸로 보이는데 압수를 정당화 한다는 게 무결성과 원본성 입증 자료가 없어. 주장 기재해주시길.
검: 증인이 2025년 10월 10일 중앙지법에서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윤석열에 대한 우두머리 사건 등 각각 증인 출석해서 증언? 10월에 노상원. 지난 주 전 대통령 사건에.
=네
-각각 기억나는대로 진술하고 기억 안나는 건 안난다고 했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은 증언거부권 행사? (증언 거부)
-피고인이 노상원에게 경찰 명단 추천한 이유는? (증언 거부)
-어떤 이유로 군사경찰 명단 작성? (증언 거부)
-노상원이 어떻게 작성할 거라 생각? (증언 거부)
-안산 롯데리아 노상원 만났을 때 노상원이 오라고 한 이유?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과 나눴던 대화 중에 기억 나는 거 있음? (증언 거부)
(반대신문)
이하상: 주신문 관련해서 여쭤보겠음.
유승수 : 대장님 혹시 시력장애 있음? (네)
-어느 정도 멀리 있는 건 안보인다거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왼쪽은 피사체로 보이고 오른쪽은 시야가 위쪽으로 많이 시야가 많이… 안보임. 보려면 굉장히 작은 글씨는 어렵고 큰 형체는 보이는 정도.
-그러면 작성하시는 메모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 메모 작성하더라도 읽어볼 때는 제대로 알아볼 상태임? 스스로 작성한 메모라고 해도. (그건 좀 답하기가 어려움.)
-CCTV 사진 잘 보이던지? 아니면 검사가 설명하면 받아들인 것인지.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번)
-CCTV 영상이 장면을 캡쳐한 사진 제시 받았는데 과정에서 해당 내용 무엇인지 질문 받았는데 헌병 대장님 시력을 볼 때 식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제시받은 사진에 대해서 어떤 장면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 신문 당시? (당시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그런 상태에서 잘 인식 못했다고 해도 수사관이나 검사가 신문하면서 설명하면 그것에 기반해서 답변했던 것임?
=당시 그렇게 제가 판단한 거 같음.
이변: 당시 구속 상태에서 조사? (네)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진술했다는 말? (진술 하지 않겠습니다.)
유승수변: 12월 19일 조사 받을 때 CCTV 사진 보여주면서 수사관 질문은, 사진 4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는지를 물음. 증인이 네라고 함. 사진 5를 주면서 상황 설명하라고 하면 비슷한 설명이라고 답함. 피의자가 무엇을 적는 모습인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는지. 결국 당시 CCTV 영상이라고 하는 일부 장면 보여주면서 신문 받은 거 같은데 맞음? (네)
-당시 해당 사진 한장씩만 볼때는 어떤 장면인지 기억 어렵지 않음? (지금은 기억이 안나)
대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장면을 제시받고 신문을 요구받은 게 맞습니까. (기억 안남) 노상원 기록 353번 12.18 피신 제시. 피의자 주소지에서 경찰청 국수분 수사관들에 긴급체포된 사실 있지요 질문에 네라고 답하셨습니다. (네) 체포의 사유가 무엇인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미란다원칙 고지 받은 적 있나요 질문에 “네, 그런데 서류상 체포의 사유를 한번 더 고지받았으면 합니다” 답변. (기억 안남) 미란다 원칙 고지 받았나. (네) 체포 사유 고지 받았나. (기억 안남) 영장 제시 요청하지 않았나요. (기억 안남)
이변 :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시 체포한 인원 계급 확인하셨나. (기억 안남. 설명은 했는데.) 보통 사법경찰관이라고 제시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던 게 맞죠. (기억 안남) 사법경찰관인지 사법경찰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유변 : 노상원 기록 369 피신 제3회 제시. 12.20 사경 조사받았다. 저희는 불법체포라고 생각합니다만, 체포 이후 곧바로 받온 조사이다. “담당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영장을 앞으로도 청구할테니 구속 상태로 두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 안남) 공포심 조장하기 위해 계속 질문한다. 이번 사건으로 김용현 이진우 박안수 등이 구속된 것 알고 있는가. (기억 안남) 해악의 고지 결론을 내면서 “우리나라 군 수장급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줄줄이 구속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피의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위협용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 안남)
노상원 순번 389번 피신 4회.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 맞나. (기억 안남) “변호인이 자기와 상의해서 조리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변호인 조력을 받고 싶다고 계속 말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날 조사에서 지속해서 변호인 조력 하에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법조사를 강행하였죠. (수사는 이어서 한 것 같다.) “피의자는 기억이 없어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묻는다. 변호인 없이 그냥 하라는 것 아닌가. (기억 안남) 그럼에도 이날 조사는 4시간 40분 간 진행되었다.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받은 사실은 있다.)
CCTV 사진 제시하면서 신문하는데 사진만으로는 대화 내용 짐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내용을 진술하셨나. (진술 거부)
(재주신문)
정기훈 검사 : 김용현 기록 순번 610번 제시. 양형자료로 제출하신 것이고 증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에게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시력장애로 장애인등록이 되어계신 거죠. (네)
유변 : 검사가 증인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 : 녹취서에 남겨놓겠다.
(김용군 증인신문 마침)
판 : 변론 다시 종합해서 진행합니다.
정검 : 증거 순번 610번 장애인증명서 동의 요청.
유병국 검사 : 변호인측에서 일괄 부동의하셨다.
판 :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유변 : 반대신문에서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증거로 제출하겠다.
판 : 기각되는 공범 피신조서 다 탄핵증거로 제출하실 거죠.
유검 : 네 그렇습니다.
이변 : 검사들에게 탄핵증거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명확합니다.
유검 : 어떤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
이변 : 의견서 제출하겠다.
유검 : 변호인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시는 경우가 많다. 정학히 제시하도록 지휘 바란다.
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검 : 동일성, 무결성 논의하시는데 검찰이 해시값도 생성했다. 실제 증거명칭은 노상원 사건 증제8호 사본이다. 노상원 사건 압수수색 증거이다. 21번은 원본이 압수물로 송치되어 있다.
이변 : 18번에 대해 해시값 확보했다고 하는데. 증거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배제가 맞다. 20번 문서가 압수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서인지 설명해야 한다.
정검 : 다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유변 : 검사측에서 탄핵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 건지.
판 :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탄핵증거 말씀하시길래, 상당한 부분 피신조서나 진술서가 기각이 많이 될 것이다. 공범 문제라서. 보통 검찰은 해당 부분도 탄핵증거로 제출하시길래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거다.
이변 : 불법이다.
판 : 신청도 안 하셨는데. 모든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공방을 하세요. 탄핵증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사건은 공범이 워낙 많아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
유변 :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오승환 검사 :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 피신 제출할 때 내용 부인해도 법정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많이 나온다. 저희가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이변 : 대법원 판례 취지는 탄핵증거는 검사 유죄 증거 취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심증을 왜곡하겠다는 것이다.
판 : 증거 제출 시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기각되는 건 빼고 탄핵증거 따로 모으도록 말씀드린 건데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네.
(변호인 구두변론)
김지미 변호사 : 지금까지 현출된 증언들, 저희가 제출한 탄핵증거들, 종합적으로 변론을 집중해서 하려 한다. 변론권 보장이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환기하는 말씀드린다. 재판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고, 수사 기소 검사가 아니라 변호인들의 시간이라고 본다.
37번째 요지서이다. 지난 기일에서 특검이 길다고 변론을 제지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권한행사가 아니라 상대방 발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송 예의, 지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동안 저희는 5분을 넘기지 않았다.
“위증 선서 하셨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하셔라” 이런 불필요한 말을 검사가 했다. 검찰이 가진 객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서로 자제해서.
변론요지 말씀드린다.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비상계엄 하에 국회의 해제 결의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혹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 권한이 다른 행정부 등에 의해 방해된 사실이 전혀 없다. 국회의 의결이 특정 장소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계엄 해제 결의 실질적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4조, 제73조,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제96조, 제97조. 본회의장에서만 하라는 규정이 없다.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 제73조의2는 한시적 조항이긴 하지만 원격 화상회의로도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었다.
>> 본질적 요소는 의사정족수, 속기록 남기는 것이다. 자유롭게 투표할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 요건이지 장소 접근은 본질적 요건이 아니다. 줌 미팅, 구글 팀스로 해서 기록을 남기면 된다.
국회 일부를 장악한 사실도 없고 공소 사실도 말하고 있지 않다. 결국 내란에 해당하는지의 쟁점은 국헌문란에 한정되는 것이고, 국헌 문란은 헌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는지와 관련된다. 김용현이 국헌문란의 목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능 마비, 의사진행 방해, 기관 무력화가 입증될 수 없다. 언론에선 계엄군이 국회에서 들어갔으니 내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주장이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가.
저희가 사실관계를 8가지로 정리했다. 1) 국회 기능이 마비된 적이 없다는 점, 2) 평시에도 경비 목적으로 있는 경력이 투입된 것으로 폭동이라 할 수 없다, 3)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시도가 없었다. 5) 국회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청, 서울청 간부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6) 분전함 차단기 일시적으로 내리는 행위로는 의사기능 마비는커녕 의사당 전체 정전이 불가능하다. 국가기관이 단층적 전기설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차단기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기능 마비가 될 수 없다. 김현태 단장도 찾아봐라고만 했지 단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임단의 임무가 건물 확보, 봉쇄, 출입통제였고 당연히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특임단이 전기설비 구조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 아예 의사기능을 차단할 생각이었으면 일반인 통제가 되지 않는 가장 상위 계층의 전기설비를 찾아서 끊어놨을 것이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
7) 국회의원 출입이 차단된 사실이 전혀 없다. 증제92호증으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못 들어간다는 의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8)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신속하게 가결되었고,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방해받은 게 없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면 차리라 계엄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 세계적으로 계엄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 계엄제도가 없는 나라는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70여 차례나 계엄을 발행하고 의회에서 평화롭게 해제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권한, 의회는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계엄 사무를 행사했다고 형사처벌하고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마비될 것이다.
판 : 검찰측 의견 있으십니까.
유검 : 현행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법률로 원격화상회의가 가능하다는 등 독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전에 의견서로 충분히 설명했고 변호인의 납득할만한 반박이 없는 상태이다. 여러 증언에 따라 군의 국회 출동은 국회의원 체포, 국회 의사결정 방해 등 목적이 명백하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군이 출동한 사실이 충분히 폭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이변 : 유검사님 용어가 맞지 않다. “충분치 않다.” 이런 표현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판 :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 (웃음)
유검 : 평소 유검사라고 하다가 오늘 유검사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
판 : 12.18 증인 때문에. 변호인측은 12.1자 추가 증인신청 검토해보셨죠. 19명 있잖아요.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 정리 좀 할까요? 오후에 빨리 알려주십시오. 오늘까지 알려주셔야.
이변 : 오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검 : 9일까지 말씀주시기로 했는데 준비 말씀 안 되신 것 같아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제출해주실 것으로 믿고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점심 휴정)
조재철, 서성광 검사 출석, 정기훈 검사 빠짐.
권우현 변호사 참석, 고용일 변호사 빠짐.
이변 : 12.18 박안수,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 증인신문 신청합니다.
판 : 노상원 피고인 변론분리해서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노상원 증인신문)
전종택 검사 : 진정성립.
이변 : 47번 블랙박스 CD는 군사법원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증거능력 배제 요청하고, 재생은 물론이고 증인 제시도 불가하다.
판 : 알겠습니다. 앞부분 다 동의하시겠어요?
이변 : 네 동의하겠습니다.
판 : 그럼 이 부분 생략해도 괜찮겠죠? 1~23번 진정성립에 동의하고 내용만 부인하는 취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검 : 노상원 1108번 노상원 압수수색 메모장 관련. 서천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 본인이 작성 맞습니까? (증언 거부) 군사법원에서 인정하셨는데요. (증언 거부) 김용군 308, 문상원 788번과 동일.
노상원 318번. 검은색 표지 메모장. 김용군 318번과 동일. 본인이 기재한 수첩 맞나. (증언 거부)
노상원 323번. 압수수색 메모장 관련. 김용군 323번과 동일. 본인이 작성. (증언 거부)
노상원 330번.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카카오 고객센터와 나눈 대화내용. 본인 맞나. (증언 거부).
노상원 391번. 국방 인사전략 방향 문건. 김용군 391번, 윤승영 목현태 490번과 동일. 수기 본인 작성 맞나. (증언 거부)
윤승영 493번.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프로필. 수기 증인 작성 맞나. (증언 거부)
노상원 406번. 노상원-김용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시. 2024.10.03일자. (증언 거부) 김용현 1597번 동일.
노상원 613번. 노상원-김으뜸 소령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언 거부)
노상원 622번. 노상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색 로그. 2024.12.13, 12.15 네이버에 부산 금천구 선거,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노상원 662번. 2024.09.12~10.22. 노상원-김 모 대령 카카오톡 대화 (증언 거부)
노상원 637번. 노상원-김 모 대령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4.10.07. (증언 거부)
노상원 694번. 식목일 행사 계획.whpl. 윤승영 목현태 411번과 동일. (증언 거부)
노상원 695번. Y 작전계획. 노상원 1020, 윤승영 442번과 동일. USB 파일. (증언 거부)
노상원 696번. YR 계획.whp. 노상원 1021번, 윤승영 443번과 동일. (증언 거부)
노상원 697번. 상록수 운동계획 파일. (증언 거부)
노상원 698번. 상록수 운동계획 파일 2단계별 작전수행 요지. (증언 거부) 노상원 1016번과 동일.
노상원 699번. 단계별 작전수행 요지.whp 파일. (증언 거부)
노상원 700번. 번개불 작전.hwp (증언 거부)
노상원 736번. 검은색 수첩 촬영사진. (증언 거부)
노상원 1006번. 노종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사진 7개. 증인 작성 서류? (증언 거부)
노상원 1009번. 감정물 CD1매 및 이미지 개선 CD 1매 및 파일 출력물 15개. 증인 작성 손글씨 사진. (증언 거부)
이변 : 이미지 개선 자체가 변경 의미를 내포한다.
판 : 끝나고 의견 제시하세요.
이변 : 원본이 아닌데 밝힌다고 증거능력 획득되는 거 아니지 않나.
판 : 그러니까요.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이변 : 증인에게만 제시하는 걸로 하시죠.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 : 그렇게 하시죠. 아직 증거능력 획득하기 전이니까.
정검 : 노상원 1011번. 노상원 손글씨 사진 출력물. (증언 거부)
노상원 1018번. 상록수 운동그룹.whp 파일. 윤승영 목현ㄴ태 440번과 동일. (증언 거부)
이변 : 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검 : 원본 파일도 있습니다.
이변 : 동의 안 합니다.
판 : 알겠습니다.
정검 : 노상원 785번. 감정 요청 CD. 음질개선 CD. 노상원 832번, 939번.
판 : 네 들려드려야죠.
이변 : 증인께서 들으시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 :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사건도 감정요청본 CD는 동의하시고
이변 : 동의 안 합니다.
판 : 그건 편하시게. 다 들으실 필요가 없으면. 몇 개만 지정해서.
이변 : 그렇게 하시죠.
판 : 41개입니다. 개선본은 말고 원본으로만. 3개 정도 하면 되나요.
이변 : 그렇게 하시죠.
정검 : 첫 파일과 마지막 파일만. 1분 안쪽입니다.
판 : 두 개 중에서 유승수 변호사님이 보시고 적당히 끊어주세요.
(증인에게 파일 재생)
정검 : 214748 본인 맞습니까. (증언 거부) 192517 파일. (증언 거부) 이 정도 재생하겠습니다.
판 : 1번과 44번을 듣게 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나머지 파일도 증언 거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검 : 중앙지역군사법원 피고인 문상호 사건 증인신문 관련 질문. 9.14 문상호 사건에 출석해 증언. (증언 거부) 기억한 사실대로 증언했나. (증언 거부) 서울지법 윤석열 사건 증언 관련 질문. 12.8 내란우두머리 사건 법원 증언. (증언 거부) 문상호 사건과 달리 진정성립까지 증언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증언 거부)
기억한 사실대로 증언 맞나. (증언 거부)
47항 CD 관련해 노상원 785번. 동일 증거 832번, 939번이 있었다.
(반대신문)
유변 : 주신문 51항과 같은 신문은 증언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증언거부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이유를 물으면 안 됩니다.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 : 녹취서에 남기겠다.
이변 : 블랙박스 녹음파일의 음질개선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다른 녹음이 들어가서 군사법원, 윤석열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죠. (증언 거부) 변경된 내용이 과장이 장군님으로 바뀌고, 업무보고가 계엄보고로 바뀌었죠. (증언 거부) 블랙박스 영상 확장자가 evt, inf 차이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확장자 생성에 관여하거나 변경한 일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미지 개선 파일이라고 마음대로 내용을 변경해서 생성한 파일 기억나십니까. (증언 거부)
불법 긴급체포에 대해 질문. 증제21호증 노상원 긴급체포 보도자료 낭독. “12.14 민주당 보도자료. 12.3 내란사건 시작부터 해제까지 노상원씨, 김용현씨와 수시로 통화, 만남 추정 - (전)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 대한 긴급체포 시급.” 보도자료 아셨나. (증언 거부) 보도자료 생산자가 박선원 의원이다. (증언 거부) 박선원이란 사람 아십니까. (언론을 통해 안다.) 박선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문재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증언 거부)
보도자료가 토요일에 배포되어 월요일 보도, 그 다음 긴급체포되셨다. (증언 거부)
사경 작성 1회 피신 제시. 12.15 13:59자. 조사 시작한 시간입니다. (증언 거부) 박선원이 긴급체포하라는 보도자료를 낸 다음날 안산 상록수에서 피신 1회 조사를 받으셨다. (증언 거부) 이전에 참고인 조사 몇 번 받으셨나. (증언 거부) 피신 1회 이전에도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 (증언 거부)
1회 피신 수사과정 확인서 제시. 열람종료 시각이 16:35. (증언 거부) 김용현 301번. 사경 피신 2회 제시. 16:39경에 긴급체포된 사실이 있지요 물으니 예 하셨다. (증언 거부) 1회 조사 열람 종료 4분 후에 긴급체포했다는 것이다. (증언 거부)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300조의2에 의하면 매우 제한적인 체포에 해당한다.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아주 극히 제한적 사유로 체포를 규정한다. (증언 거부) 사경이 피신 1회 마치고 4분 후에 증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체포 요건에 안 맞는데도 박선원의 긴급체포 지시에 따라 곧바로 실행되었다. (증언 거부) 박선원은 여러 차례 수사 지시를 했다. 박선원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프레임하면서 이 사건 내란수사가 시작되었다. (증언 거부)
박선원 보도자료 하루 전인 12.13에는 문상호를 고발하고 긴급체포를 요구했다. (증언 거부) 이틀 후인 12.15 노상원과 문상호를 동시 긴급체포했다. (증언 거부) 경찰관은 문상호에 대한 긴급체포 권한이 없음에도 박선원 지시로 허겁지겁 체포하다가 불승인이 나서 곧바로 풀려났다. (증언 거부)
김용현 순번 301번. 사경 피신 2회 수사과정 확인서 제시. 긴급체포 같은 날 밤에 다시 조사받으셨다. 21:09~23:20. 사경은 긴급체포하고 서울로 이송해 경찰청에서 심야조사를 했다. (증언 거부) 유치장소가 안산 상록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서부경찰서로 바뀌었다. (증언 거부) 3회부터 서부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받았다. (증언 거부) 조사 담당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국이었습니까. (증언 거부)
카카오톡, 텔레그램, 통화기록 압수수색 절차가 적합했는지 확인하겠다.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한 건가. (증언 거부) 원칙적으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이니 현장에서 해당 전자정보만 추출해서 가져가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핸드폰 실물을 가져갔죠. (증언 거부) 핸드폰 실물을 가져가야 할 사유가 있다고 고지받은 적 없죠. (증언 거부)
증인 주거지에서 USB를 압수했다. 마찬가지로 실물이 아니라 해당되는 전자정보만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거 맞죠. (증언 거부) 아까 블랙박스는 사령관님 차량의 블랙박스 맞습니까. (증언 거부) 어떤 경위로 음질개선이 실시되었는지 아나. (증언 거부) 차량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를 통해 해당되는 압수물만 압수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밟았나. (증언 거부)
윤석열 재판에서 조은석 특검이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말씀하셨다. 사실인가. (증언 거부) 조은석 특검의 회유 내용이 4가지라고 했는데 맞나. (증언 거부) 북한에서 오물풍선으로 대남공격 행위를 해왔는데 공격행위에 대해 어떤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 작전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들었다. (증언 거부) 허위진술 강요로 실제로 허위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증언 거부) 그게 김용현 추가기소 증거로 들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다. (증언 거부) 진상을 밝혀주셔야 불법수사가 규명이 되고 관리자들이 처벌받는데 말씀해주실 의사가 없으신가. (증언 거부)
공소장 기재를 보면, 군에서 제적되었다는 걸 굳이 적었다.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와 관련된 것 이외 내용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증언 거부) 법률상 금지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인격적 모욕을 주고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공소 사실이 사실인양 왜곡된 인상을 재판부에 주기 위한 것이다. (증언 거부)
공소장에 보면,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란 항목이 있다.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응팀(TF)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계엄과 억지로 연결시켰다. (증언 거부)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로 10.16 쿠바 주재 북한대사로 일하던 참사가 망명하고 군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증언 거부)
2024.07.16 “김정은 표창장 받은 주쿠바 북외교관 한국 망명.” 증제19호증. 리일규 참사관이 오신 걸로 되어있다. 뉴데일리 2024.10.06. “북, 윤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우린 핵보유국”... 11월 G20, APEC 국제무대서 본때 보여야.” 기사 제시.
판 : 증제17호증인가요? 이 부분은 제시 안 하고.
이변 : 구두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참사관은 태영호 등의 인터넷 검색으로 자유세계를 동경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김정은이 올 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 통일 지우기에 나서면서 북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 그의 망명은 북한 지도층의 동요를 의미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참모들과 의논해 대응해야 할 사항이었다. (증언 거부) 정보사령관으로 일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언 거부)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면 간첩 용의자도 섞여들어올 수 있어 김용현이 문상호에게 대응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노상원의 자문을 얻었다고 하는데. (증언 거부)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들 자원으로부터도 군령, 군정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 (증언 거부) 대량 탈북 상태 대응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는 문상호를 통해 적법하게 하달되었다. (증언 거부) 문상호의 지시에 의해 구성된 대량 탈북 대응팀의 구성명단은 보고 단계에서부터 계속 수정되었다. 최초 명단과 마지막 명단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명단임이 밝혀졌다. (증언 거부) 검찰은 이 명단을 합수부 2수사단 명단과 연결시켰다. 합수부 2수사단 명단은 마지막 팀 명단과도 달라졌다. (증언 거부) 합수부 2수사단 명단은 계엄의 조기 해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증언 거부)
판교 00여단 대기하던 정보사 인원들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자 그대로 각자 부대로 복귀하였다. (증언 거부) 정보사 요원들에 의해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자체가 없다. (증언 거부)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실행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공소장을 적고 있다. (증언 거부) 정보사 임무는 초기 시설과 서버의 안전 확보 임무였고, 방첩사에 인계하는 짧은 임무였다. (증언 거부) 계엄 선포 이후의 모든 정보사 활동은 문상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모든 부하직원도 그렇게 이해했다. (증언 거부) 증인은 문상호와 김용현이 계엄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증언 거부)
정보사에서 수행한 모든 사무는 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방장관은 정보사령관에게 명령하고, 정보사령관은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무수행 준비 과정이었다. (증언 거부) 이 과정에 외부 권환이 행사된 사항이 없었다. (증언 거부) 검사들도 출동 대기 중에 임무가 끝났다고 자인하면서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다. (증언 거부) 그러면서도 체포 시도라는 모순된 주장을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다. (증언 거부)
유변 : 기사는 증제19호증으로 일괄 제출하겠습니다.
판 : 아까 제시 안 하셨으니 19호증 앞부분만 제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우 변호사 :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최후 변론도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도 섞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피고인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많다. 김용군 피고인의 경우는 결부된 바가 많지 않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보더라도 세 가지 팩트에 근거해 가설을 세워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2024.11.06 20여명의 수사인원 명단을 증인께 전송한 사실, 2024.12.3 오후 15~6시에 증인, 김용군, 구삼회, 방정환이 롯데리아에서 만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 사실, 같은 날 저녁 18:30경 특정 중국집에서 수사1부장으로 기재된 김상용을 김용군이 만난 사실. 객관적으로 인정된 팩트는 3가지이다.
오승환 검사 : 변론 시간이 아니라 증인신문 시간이다. 변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지휘해 주십시오.
유병국 검사 : 차라리 이따가 변론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증인 앞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변 : 가장 중요하게 연관된 분이 증인이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실이 구성이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놓고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봤을 때 다른 사실이 합리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고 거기에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
2024.11.06 명단 송부를 두고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김용군에게 증인이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증인은 11월 초에 김용군에게 그렇게 말했나. (증언 거부) 명단을 추리기 위한 2~3주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순경에 수뇌부 외에 계엄의 계획이나 예견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계신가. (증언 거부)
인원 추천을 요청할 때 필요한 이유를 말했나. (증언 거부) 10월경 김용군이 추천한 인원들이 계엄 상황 하에 수사 일부를 구성하리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전혀 없지요. (증언 거부) 명단 전송 경위가 입증된 바가 없다.
12.3 14:49~16:30까지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회동이 있었다. 15시~15시 20분까지는 구삼회, 방정환이 오기 전에 증인과 김용군만 있었다. (증언 거부) 당시 계엄 관련 얘기를 꺼냈나. (증언 거부) 그 날 전에 계엄 얘기를 김용군에게 꺼낸 사실 있나. (증언 거부)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나를 공식적 절차로 공무원으로 채용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공식적 채용 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나. (증언 거부)
구삼회 도착하고 10분 후 방정환 도착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김용군의 이런 말을 구삼회에게 말한 적 있나. (증언 거부) 김용군에게 수사1부의 준비상황을 확인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노상원은 김용군과 중앙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함께 확인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김용군으로부터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할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하나 질문을 받은 적 있나. (증언 거부)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테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큐알코드 관련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나. (증언 거부) 구삼회, 방정환에게 김용군과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일하게 된다고 말한 사실 있나. (증언 거부)
총 5명이 함께 일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삼회와 정보사 대령 2명은 일하러 갔지만 김용군은 빠졌다. 김용군만 빠진 사정이 있었나. (거기 간 것은 구삼회와 방정환만 갔다.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김용군을 제외한 4명은 함께 일하러 갔다. 김용군은 빠지게 된 사정이 있느냐. (증언 거부) 혹시 그 이유가 구삼회, 방정환이 도착하기 전 두 사람 사이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나를 정식 절차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였기 때문이 아닌가. (증언 거부)
김용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이 되었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나. (증언 거부) 중앙선관위는 헌병이 관여되어 있지 않고 출동한 사실도 없다. 정보사의 작전임무의 일환으로 선관위 관련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구삼회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신지요. (증언 거부)
김용군에게 대령 김상용을 1부장을 밝히고 김용군이 비선을 지휘하라고 했나. (증언 거부) 민간인 김용군이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할 경우 위법수사가 되어 수사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지요. (증언 거부) 김용군은 구삼회와 방정환이 롯데리아에 오기 전 자기가 추천한 인원들이 수사단에 구성되어 있어, 다소 놀라서 의문을 표하는 듯한 말을 했나. (증언 거부)
구삼회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 헌병이 선관위에 출동해 노태악을 직접 체포하라고 했다는 진술까지 했다. 화자가 구삼회, 방정환, 김용군도 아닌 말, 혹은 하지 않은 말을 구삼회는 증인이 김용군을 놓고 한 말이라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지요. (한숨. 증언 거부)
김상용을 만난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노상원으로부터 헌병이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김용군이 롯데리아에서 받았고, 이를 전달하고자 급히 자리를 떠서 김상용을 만났다는 것이 스토리라인이다. 증인이 김용군에게 김상용을 만나서 빨리 전달하고 확인하라고 말했나. (증언 거부)
30분간 네 사람이 상의를 하는데, CCTV에 나온 김용군이 신중하게 경청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하거나 박차고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 그 이유는 한참 군 선임인 증인의 체면을 봐서 그런 것은 아닌가. (증언 거부)
김지미 변호사 : 수사기관에서 총 20번 조사를 받으셨다. (증언 거부) 1월 9일 수사 종료 이후에 특검이 무슨 이유로 몇 번 연락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증언 거부) 12.8 윤석열 재판에 증인 출석하여 특검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플리바게닝이 외래 용어고 우리나라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플리바게닝을 기본으로 전제하지 않는 점을 알고 있나. (증언 거부)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수사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자체가 형사사법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정서를 알고 계신가. (증언 거부) 한 로스쿨 재직 교수는 특검에만 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사실 알고 있나. (증언 거부)
스무번의 조사 후에 특검이 증언을 바꾸어 공소 유지되게 해달라고 했나. (증언 거부) 다른 특검 대상자가 실제 해당 제안에 응했다고 하면서 증인을 설득하려 했나. (증언 거부) 증인에게 회유가 통하지 않자 제시한 관련자가 누구였는지,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증언 거부) 인간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제안이라고 하셨다. 거절하신 이유는 특검의 제안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 양심상 할 수 없다고 한 것인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인가. (증언 거부)
(노상원 증인신문 종료, 사건 병합)
판 : 증거 1~23번은 기각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서 보고 판단하겠다. 24번 이후는 32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색로그는 증거로 채택한다. 나머지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입증취지를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정리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걸 보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보겠다.
전검 : 알겠습니다.
판 : 블랙박스 영상 CD부터 44까지 증거로 채택하겠다. 나머지는, 음질개선본 CD는 기각해야 할 것 가다. 녹취서도 음질개선본과 관련성을 밝혀 주십시오.
노종래 변호사 : 블랙박스 파일과 관련해 며칠 전 윤미경 증인을 신청했다. 임의성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배제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
판 : 나중에 한꺼번에 증거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전검 : 윤미경 임의제출 관련한 증인신청은 기록상 윤미경과 노상원이 같이 운행한 차량이고, 윤미경이 먼저 차량 임의제출?을 제안했고 권리고지도 충분히 됐다. 증인신문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음질개선본은 검찰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검에 감정을 보내서 만든 파일이다. 감정서도 당연히 들어가있고, 원본과 음질개선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음질개선본이 나왔는지 충분히 현출되어 있다.
판 : 참고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라. 음질개선본이나 녹취서 부분은 추가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전검 : 기각은 보류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의견서를 정리해 내드리겠다. 보시고 판단하면 좋겠다.
유검 : 최종 기각하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지만, 다른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한 사례도 있다. 특검이 제시하는 의견을 검토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채택,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판 : 이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순 없다. 다른 재판부는 입증 취지가 다를 수도 있고, 요증 사실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검사님들도 의논해보시고.
노종래 변호사 : 블랙박스가 발견되고 파일이 나온 산타페 차량은 노상원이 윤미경과 공동운행이 아니라 노상원 단독운행 차량이다. 임의제출할 때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다. 나중에 선별과정에서 전 변호사인 최기식 변호사에게 입회하라는 애기가 있었을 뿐이다.
판 : 알겠습니다. 노종래 변호사 한 명 신청한 상태다. 증인신문하는 게 어떨까 싶다. 다시 말씀드리겠다. 본인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서 본인 기일만 따로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전검 : 그럼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판 : 노상원측 12월 16일 가능하신지.
노변 : 순천 재판이 있습니다.
판 : 대동이 가능하신지.
노변 : 불확실합니다. 겁이 상당히 많아서 법원에서 소환을 해주셔야.
판 : 12.23일은
노변 : 저는 괜찮습니다.
판 : 20분 잡으신 거죠. 12.23 오전 11시입니다. 서관 424호 법정입니다.
(김봉식 증인 재정)
판 : 12번까지 피신조서, 진술조서라 진성성립 자체는 인정하고 내용만 부인하는 취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 13, 14항은 파일이 똑같으니 변호인이 원하시는 파일만 재생하겠다.
이변 : 이 쟁점은 증거능력 자체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문제다.
서검 : 유변호사님이 위임하셨다. 두 시디를 다 들으실 건지.
유변 : 20초씩 하시면.
서검 : 첫째와 마지막 CD 20초씩 재생. 김봉식-주진우 통화녹음 파일. 통화 파일 맞나. (네) 김봉식-주진우 통화 맞나. (네) 조지호 등 증거기록 순번 626번 재생. (네) (네)
판 : 변호인들 진술로 해당 부분 현재 증인이 직접 들은 파일 포함하여 나머지 역시 증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확인한 것에 동의한다.
서검 : 2025.11.24 이상민 재판, 11.27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셨다. (네) 기억나시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셨나. (네) 일부 증언거부하신 부분도 있다. 미처 증언하지 못한 내용 중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 (네)
(반대신문)
이변 : 1989년 3월 경찰대학 졸업하고 임관. 햇수 37년째 봉직하고 계시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린다. 들으신 녹음파일이 청장님 핸드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본성과 무결성을 다투고 있는 입장이다.
2023. 8 청장 임명되었다. (네) 총경 이상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네) 시도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시도 경찰청장을 직접 임명하는 건 경찰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위한 입법취지이다.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비상계엄 선포 전 경찰청장과 증인이 대통령을 만난 것이 사실인가. (네) 공소장에는 이때 계엄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최종적인 선포 여부를 알 수 없는 위치였던 것이 맞나. (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으로 정해져있는 것들이 있다. 기억 나시나. (일부 안다.) 비상계엄 선포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었느냐 판단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혼자만이 할 수 있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 직접 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 (당시 제대로 알지 못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안다.)
국가주요기관에 대한 경비업무는 서울청 권한이 맞나. (네) 경찰청 본청은 직접 경비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중요 사항에 대해 청에 지시, 위임 받는다. 직접적 집행기관은 경찰청이 아니다.) 실제 경력도 경찰청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 (네. 경력 운용은 서울청장이 하지만, 전체적 방향 제시는 경찰청과 상의하고 경찰청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군 경계태세2급이 발령되었다. (잘 몰랐다.) 2급으로도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군경 등 국가방위요소가 협력해 국가중요시설과 인원의 안전을 방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잘 모른다.) 비상계엄 선포와 2급 발령으로 경찰은 자연히 국가중요기관인 국회에 대해 군과 협력해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사태에 경찰이 경비책임이 있다.)
공소장에 봉쇄라고 기재하였다.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가용한 기동대는 전장연 대비 4대, 모두 6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네) 6개 기동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더라도 국회 봉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비작전용어에 봉쇄라는 말은 없다고 했다. (경비업무에 봉쇄라는 표현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다.)
봉쇄가 물 샐 틈 없이 한다, 일체의 인원과 물자가 나갈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전체 기동대를 동원해도 불가능하다. (많은 수의 경찰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국회는 전체 두께가 2.6Km가 된다. 사람 및 물자의 진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면 전국 모든 기동대를 동원해도 안 된다고 말한다. (서울청 산하 60개 기동대면 3천5-600명 된다. 그 정도로 많은 기동대가 동원되어야 한다. 가정적 상황은 답변하기 어렵다.)
22:48~01:45까지 경찰 기동대 28개가 동원되었다. 1680명 정도다. 이 정도면 인원과 시설 설비의 완전한 진출이 차단이 가능한가. (공소장에 1820명으로 되어있지만, 초기 기동대는 320명 정도다. 문 위주로만 배치되었고, 나머지 경력은 국회의원이 선별적으로 출입하고 계실 때 기동대 증원 지시가 내려와서 출동해서 00:50, 01시 가까이 되어 많은 경력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이 사람들을 다 세워서 둘러도 물 샐 틈 없이 막을 수 있나. (촘촘히 세울 정도의 인원은 되지 않는다.)
(15분 휴정)
전종택 검사 빠짐, 고영일 변호사 출석.
이변 :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최창복은 22:35경 국회 출입 전면차단을 결정하였다고 통신했다. 최창복은 이 법정 증언에서, 음어로 무전지시를 송출했는데 “진군 전면차단”이라고 특정했으니 시위대만 포함이지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회의원 출입은 처음부터 차단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게 증인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맞죠. (처음에는 안전유지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다.)
경비 업무를 주로 하셨나. (경비 업무 경력이 맞지 않다.) 음어는 잘 모르시겠네요. (기본적인 것만 압니다.) 진군이 시위대고, 사월은 국회의원인 거 아시나요. (사월은 잘.) 최창복은 진군과 사군을 명확히 구분했다고 했다. 증인의 뜻이 그것이 맞죠. (답변드리지 않겠다.)
서울청 지휘망을 통해 무전을 날리는 사람은 최창복 계장이더라고요. 최종적 지시 전달은 최창복이라서 그분의 용어대로 상황이 전달되는 건 맞죠. (네) 개별 기동대에서 국회의원 통제하는 경우가 발생해 국회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보고를 받았다.) 최창복은 진군만 차단하라고 했는데, 그걸 수신해서 기동대장이 실행하는 구조가 맞죠. (네) 덕유산4번이 출입을 요청한다는 통신이 들어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은 허용하라고 했다는데 아셨나. (현장의 상황을 보고받고 참모들과 검토 후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갔다.) 그게 증인의 경비방침과 일치하는 게 맞는 거죠. (의원님들이 출입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별적 출입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 국회의원을 막은 건 아니지만 기동대에서 일부 혼선으로 민원이 생기자 다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네) 국회의원과 국회 관게자 출입이 가능하다는 무전이 모두 4번 내려갔더라고요. 증거 순번 65번.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순번 100번. 23:07:02.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라는 내용. 18번 23:15:06. 국회 출입증 가진 보좌관과 국회 관련 공무원들, 직원들은 출입시키세요. 114번 23:16:26. 국회 출입증이 있거나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세요.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선. 23:21:02. 23:21:26. 20초 동안 여러 번 하셨어요. “국회경비대 동원해서, 일적 폭력행위 없도록, 물리적 충돌 없도록 할 것. 국회 출입증 있는 사람은 통과시키도록 해요.” (네) 직접 무전기 들고 기동대장, 경비과장 상대로 지시했다. (네) 다섯번에 걸쳐 출입이 허용되었고 지휘 방침이 내려갔다. (네)
서울청 경비과장 무선. 23:33:42, 23:33:50. “기자, 국회 출입기자까지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네)
검사들이 말하는 2차 봉쇄(출입확인조치). 국회의원 출입 관련 무전이 접수되는 민원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네) 23:37 포고령 발령 이후 출입 민원이 없었습니다. (네) 이미 모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가 국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인 00:40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국회 내부 상황은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 무선 상황을 저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
01:01경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01:03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최소한 190명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있었다는 것이다. (네)
경찰의 경비활동은 국회 외곽에서 이루어져 경찰의 경비활동으로 국회 활동이 방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당시 배치된 경력이 300여명이라 그 정도 경력으로는 국회를 완벽히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좀 지나서 알았다.) 합수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고, 방첩사 수사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본이 꾸려진다는 것을 알았나. (실시간으로 알지 못했다.) 합수본 구성을 위해 방첩사 수사단장은 경찰서에 수사인력 파견 요청을 했고, 이는 방첩사의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합수단 관련은 잘 모르고 있고 당시 저는 국회 상황에 전적으로 매여 있었다.)
방첩사 수사단장은 합수본은 경찰, 해경,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른다.) 합수본 임무 중에 하나가 교정시설 안전을 위해 이감 조치도 한다고 한다. (모른다.) 경찰의 경비계획 중에서도 국가 비상시에 교도소 등이 경호계획에 포함되는가. (모른다.)
체포활동을 하려면 체포할 기구가 필요한데 합수본 구성 이후에야 가능하다. (합수부, 체포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과장 이현일, 수사기획담당관 전창우, 수사기획조정관을 통해 조지호 청장에게 수사인력 파견 요청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모르시죠. (네) 수사기획담당관 전창우가 서울청 수사부장 임경우에게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보고 안 됐나. (네)
계엄 선포 직후, 해제 의결까지 과정에서 국회 외부 총인원이 4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사후에 알았다.) 계엄 철폐, 계엄 중단 등의 손피켓을 들고 민주노총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고 계셨나. (군중의 구성요소는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이 계엄사무 수행 중인 군인들을 상대로 탈취, 감금했던데. (현장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
월담자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일부 월담자가 있던 건 안다.) 일부는 확인이 안 되어 국회 시설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출입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어서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없고 외진 곳의 유리창을 통해 안전통로를 확보했다고 한다. (잘 모른다.) 경찰에서 국회에 경력을 파견하고 있죠. (네) 국회경비 부대장이 경력 증가를 요청하면서 그 경력은 월담해서 진입하라고 한 거 기억하나. (세부적 내용은 거의 기억 못하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00:39:45. 국회경비부대장. “85기동대는 헌정문 쪽으로 해서 월담할 수밖에 없다. 헌정문 쪽으로 오셔서 월담할 수 있도록내안으로 지시하세요.” 국회경비부대장조차도 월담해서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할 정도로 국회 내외부의 폭동 상황이 심각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지 못한다.) 그만큼 국회 내부 질서가 어렵다는 뜻이다. (월담자가 있는 건 안다.)
작전 중인 국군이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담으로 진입하는데 그걸 비난하고 있다. (모른다.)
계엄 상항 직후 국회 수소충전소 담이 무너져 불상의 인원들이 국회 경내에 침입했다. (인원이 많이 몰려서.) 00:17:09. 국회경비대 상황실 무전.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 무너진 상황입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알겠습니다. 부상자 발생하지 않았나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국회경비부대장. “국회 수소충전소 쪽으로 월담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력을 국회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좋겠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4,8기동단, 3.8 기동단 경력이 순차적으로 도착할 겁니다.” (네)
월담자들을 검거하셨습니까. (월담자 관련 지시를 내린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서부법원 침입은 특수건조물침입으로 조치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구속 상태였습니다.) 영등포서 형사계 인력이 대응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부근에 있던 것인데. (나중에 알았고 당시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인력들이 월담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걸 아십니까. (무슨 이유로 거기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가 있었는데 검사들은 그걸 체포를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김변 : 4.4 헌재 선고를 앞두고 서울청에서 인근 방호를 위해 기동대를 파견하신 것에 대해 질문하겠다. 서울청이 을호 비상을 발령한 거 맞나. (모른다.) 4.3에 발령된 을호 비상은 헌재 인근 반경 150미터를 진공상태로 통제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을 차단한다. (대략적으로 안다.) 서울 소재 국가주요기관에 대해 경비업무 권한을 보유한 서울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행위로 보인다. (당시 서울청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어서 헌재 상황이 답변이 어렵다.) 4.4 을호비상이 갑호비상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2만명이 헌재 주변된 배치된 것을 아시나. (모른다.) 갑호비상은 전시나 국가 위기상황에 발령되는 조치로 전국 경찰력 100%가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렇다.) 서울에서 1만4천명이 집중되어 헌재를 비롯한 안국역, 종각역 일대에 삼엄한 경비가 있었다.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 의사결정도 서울청 소관인가. (집행은 그렇게 하지만 발령 과정에 경찰청과 충분히 논의해서 한다. 주요 경비간부 회의를 한다.) 갑호비상은 사실상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되는 조치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전국 경찰력이 동원되기 위해 서울청이 어느 기관과 협력하는지. (경찰청이 회의를 주재해 각 지방청에 기동대를 서울청에 지원한다. 서울청은 경력을 지원받아서 효율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운용한다.)
경찰청, 서울청 주요 간부들이 법정에 나와서 헌재에 200대 버스가 동원되었다고 증언했다. (헌재 상황은 잘 모른다.) 국회는 어느 정도 기동대 버스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인가. (가정적인 상황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국회 정도의 넓은 반경은 서울청 기동대는 다 동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훨씬 더 많은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다. (가정적 상황에 답변이 어렵다.)
(재주신문)
서검 : 서울청장 부임 이후부터 12.3까지 김용현과 만나거나 업무적 연락 있나. (만난 적 없다.) 전화통화는. (앞선 신문에서 답변드렸다. 12.1 전화왔다.) 그 이전에 업무 차원에서 (전혀 없다.)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는 연락이 (없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32경 김용현과 한 번 통화하고, 22:43경 다시 비화폰 통화, 23:10경에
이변 : 통화한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 모르지만 통화시각을 불러주는 건 위법하다.
서검 : 23:11경.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 출입 허용한 이후에 통화하시고. 23:28경 김용현과 4회 통화했다. 통화내용 기억나나.
이변 : 스토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변 : 아예 불러주고 나서 답변을 유도하는 건 지휘해 주십시오.
판 :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고변 :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다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신 다음에
서검 : 변호사님들이 캥기는 게 있으신지.
판 : 방청석은 정숙해 주시고요.
김변 : 주신문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서검 : 지금은 기억이 나십니까. (장관님과 통화는 12.1, 12.3 계엄 선포 전만 기억한다.) 계엄과 관련해 김용현과 통화는 기억나지 않나. (네)
판 :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증인 퇴장)
판 : 12.10 특검 의견서 보시고, 의견서 제출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 다투고 싶다는 거 있으면 특검과 다투는 거로 하시죠. 재판부는 법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관련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먼저 증거신청해서
유검 : 오늘 증거신청서 제출했다. 보시고 신문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다.
판 : 그 부분은 먼저 증거조사 해도 되겠죠.
이변 : 좋습니다.
판 : 해당 부분 다 증거로 채택할 예정이라서. 헌재 등 다른 곳에서 증언한 것부터 증거채택 여부 밝히고 증거조사 한 다음에 나머지로 넘어가는 이중적 구조로 하면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곳 증언 내용 확인하셔서 문제 없다 싶으시면 바로 증거조사하고 증거를 먼저 받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 받을 때는 증거목록 다시 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판 : 다음 기일 12.23 윤미경 증인신문 한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 출석하시면 기일 외 증거조사로 하겠다.
이변 : 저희가 반대신문 맞지 않나.
판 : 같이 증인신문 신청하실 게 아니면 모르겠는데. 변호인만 나오셔서 하면 기일 외 증거조사로 하겠다.
판 : 12.18 박안수,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
유검 : 주요 증인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문상호, 최상목, 박헌수, 조지호, 목현태. 6명에 대해서는.
판 : 네, 19명 중에 4명 빼고는 모두 맞죠.
유검 : 이상민, 한덕수는 다른 절차에서 진행된 녹취서도 함께 제출했으니 확인하셔서, 반대신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유지하고 말씀해주시는 게. 박안수는 12.22 오전에 윤석열 재판에서 증인신문 예정이라 녹취서가 나올 것이다. 대법정이다.
판 : 12.18 이진우(10시), 이상민(3시), 한덕수(4시)로 하겠다.
유검 : 지난번 참고자료로 소속별 진술자 명단을 제출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변 : 확인해서 의견 진술하겠다.
판 : 12.26 오후 정도에 검사와 변호사들만 와서 증거 채택 여부 다 정리할 거니까. 증거 결정은 합의부가 해야 하는데 그때는 가정적으로. 검찰은 철회하실 거 정리하고, 변호인은 동의하실 거 정리하기로.
유변 : 12.24 윤석열 사건에 김용현 증인채택이 되어있다. 그럼 그 전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없는 건지.
판 : 없죠.
유변 : 병합이 되고 나서 증인신문 하시는 건.
판 : 변호사님들이 입장을 주시면 재판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2.29에 다 모여서 할까 말까 하는데.
유변 : 기본 의견은 병합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판 : 12.29에 하자는 말씀이시죠.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검 : 12.24 오전 조지호, 오후 김용현이다.
판 :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도 물어보겠다. 증인 소환은 유지한다.
판 : 1월 5,7,9는 풀로 변론하시는 거니까.
이변 : 저희 변론할 시간을 주십시오.
유검 : 증인신문 마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변 : 신문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2~3시 사이에.
판 : 그러시죠. 적어도 이진우가 오전에 끝나야 시간을 드릴 수가 있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변 :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판 : 박안수 씨는 22일 녹취서 보고 판단하시고요.
판 : 공소장 변경하시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늦어도 12월 29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1월 3일까지는 상대편 입장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오검 : 노상원 진정성립 오기 정정.
김형수 특검보 : 오전 김지미 변호사 변론에 맞춰 특검측에서 검사가 했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지신 분이 중앙지검 구내식당 계단에서 화를 내며 “발언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고 가셨다. 의견이 다르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 파견검사에 위력을 행사하거나 비난하는 건 매우 적절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제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오늘 오후에 재판 도중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고 퇴정당하셨거든요. 그런 행동은 삼가해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장님께서 지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우리 방청객이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소양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검사님들이 마음먹고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하면 안 좋으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의견을 그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끼리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현대사회고 민주사회니까 절대. 이 정도 말씀 드립니다. 불필요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변 : 특검보 말씀은 적절치 않다.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법정에서 말해서 방청객을 억압하는 건 맞지 않다. 저희도 길가다 보면 워낙 악의적 언론보도가 많이 나가서 시비 걸고 덤벼드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재판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말하는 건 방청객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겁니다.
판 : 오히려 특검보처럼 말씀하는 게 좋은 겁니다. 폭행으로 고소하고 그러면 남이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러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으실 건 아니다.
유변 : 특검보 말씀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송 지휘가 가능한 부분이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와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이해를 구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고, 잘 이해를 해주십니다. 소송 지휘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소송 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협조를 해드릴 수 있다.
판 : 프레임을 약간 바꾸시는 게.
이변 : 이미 많이 억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돌출행동하는 사람은 본임이 책임지는 겁니다. 협조는 잘 하겠습니다.
유변 : 언론에서 이 부분을 까서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도 소송에서 말하면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변 : 소송지휘권이 법정 안에서 법정 질서에 대한 부분이면 재판장께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고, 법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재판장님께 소송 지휘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판 : 아까 이 법정에서 오후에 퇴정당했다고 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유변 : 저는 폭행 피해를 두 번이나 입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됐는데 소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법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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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김 오전 공판을 마쳤습니다.
오전에는 김용군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기억이 안 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측이 37번째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구술변론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 의사진행을 본회의장에서만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의결 장소는 어디든 될 수 있고, 원격회의 규정도 있는 만큼 줌 미팅이나 구글 팀스로도 출석해 자유롭게 의결이 가능했다는 신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걸 행사했다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계엄법을 폐지히라고 했습니다.
유병국 검사는 평소 이하상 변호사가 ‘유검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유검사님’이라고 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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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김 오후 재판을 마쳤습니다.
노상원은 증인신문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과 김용군 변호인의 논리만 제시될 뿐이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회유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했으나 노상원은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의 기동대를 다 동원해도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진우, 최창복의 진술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측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이 22:35 시위대만 출입통제하라고 했으나 일부 기동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해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 출입을 허용하라는 무전 지시가 다섯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경비대가 경력 증원을 요청하면서 월담해서 진입하라고 할 정도로 진입이 어려웠고, 미상의 인원들이 월담해 국회 시설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707이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고자 유리창으로 진입해 안전통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검보는 점심시간에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 앞 계단에서 방청객이 오전 재판 중 검사 발언을 문제삼으며 항의하였고, 해당 방청객이 오후 재판에서 법정 경위에 의해 퇴장당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자신이 폭행 피해를 두 번이나 입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다며,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면 신고로 처리해야지 법정에서 말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상원 측은 산타페 차량을 공동운행 했다고 주장되는 윤미경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12/23 오전 11시에 노상원 피고인만 분리해서 짧게 진행합니다.
변호인측은 주요 증인 19명 중에 15명에 대해 동의하고, 박안수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박안수는 12/22 윤석열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녹취서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늦어도 12/29까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일]
12/18 이진우, 이상민, 한덕수 신문, 변호인 구두변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