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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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12.05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민영준)

2025.12.05 (금) 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특검측 : 김형수 특검보, 유병국, 구승기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권우현, 노종래, 조성우

(피고인 3인 모두 출석)


증인 : 민영준(국회사무처 비상계획담당관실 비상업무관)

**김종환 국회사무처 비상계획담당관은 건강 문제로 이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가료 중이라 불출석함.

오후는 변호인 구술변론 진행함.

기자 3명, 방청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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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착석)


(민영준 증인 재정)

(주신문) 

이하상 변호사 : 비상업무관 수행하시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치는 (집에 있다가 근무자 소집을 받고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하철로 이동했다.) (가스충전소에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담의 일부 무너진 곳은 경찰이 제지하고 있었고, 경찰이 없는 곳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넘어갔다.) 비상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어 경찰이 국회에 출입차단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건 몰랐다.) 담을 넘어갈 때 국회 직원이 아닌 사람도 넘어갔겠다. (생각하기에 보좌진이거나 국회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출입 관리상태에서 담을 넘어가는 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인식 못했나.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했고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상황인식이 난처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보좌직원들과 동료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하였고, 제지가 있더라도 기능 유지와 조직의 역할수행을 위해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갔다.) (저희 사무실은 소통관입니다.) 다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무관, 비상계획담당관도 출근했습니다.) 국회 출근하라고 한 분은 누구인가요. (문자를 받았고 저도 TV를 보고 바로 사무실로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는 누가 발신했나. (국회사무처에서.) 소집을 위한 비상연락망이 미리 구축되어 있나. (국회는 비상시 직원들에게 비상근무령을 발령하거나 소집하는 체계가 되어있다.) 잘 되어있네요. 당시 업무는 (국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없었다. 다만 상황인식을 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다. 상황실 운용에 대비하고 있었다.) 

비상시에 국회 시설과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실이겠네요. (국회는 비상시나 위기가 고조되면 상황실을 평시에는 회의실로 운용하다가 비상시는 인원을 증가해 상황실로 운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운용을 하셨나. (안했다. 지휘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때는 현장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휘부는 어디인가. (사무총장실이다.) 사무총장과 소통은 누가 했습니까. (비상계획관이 했다.) 사무총장은 당시 국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님도 국회에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에서 일하는데 큰 장애가 없었네요. (저는 담을 넘어서 들어왔고, 시차에 따라서 누구는 통행이 되고 일부 제지를 받았다.) 검사들은 국회들이 국회가 봉쇄되었다고 주장한다. 출입이 전면차단된 것처럼. 직원들이 다 국회에 위치하는 건 맞습니다. (전인원인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들어와서 사무실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종합상황실을 운용하고 사무총장에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있었나. (상황실 운영에 대한 판단이 제 위치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부서 담당관이 계시고 비상대비 총괄업무를 하는 비상계획관이 계셔서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편법적인 것 같은데. (상황실 운영이 필수적인 것인지 답변하기 어렵다.) 원래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장악되고 운용된 것 같다.

유검 : 방향을 의도한 질문이다. 주신문에선 쌍방 어느 쪽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이변 : 신원을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유지된 것 맞습니까. (상황실이 운용되는 책임이 제 부서 업무라고 말씀드린 거고, 절차를 설명드린 건 아니다. 임무와 역할을 물어보셔서 상황실 운용시 제 임무를 말씀드린 것이고, 국회에 24시간 안전상황실도 있고 종합상황실도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저는 비상시 상황실을 말씀드린 거다.) 업무에 따른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잖아요. (부여되면 저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임무가 부여되면 인식을 하셨을텐데. (상황실을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임무가 부여가 없었던 거잖아요. (다른 임무는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비상대비 임무가 작성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장악해서 

유검  : 유도신문입니다. 

판 : 감안해주세요.

이변 : (증인 : 이해를 못했습니다.) 국회 사실조회에 회신을 해주셨어요. 을제6호증 같은데. 11.21자 접수. “사실조회 청탁에 대한 회신” 국회 사무총장이 김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밑에 사무차장 박태영? (네) (기획조정실 아래 행정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주무관이 안효상인데 (기획조정실 아래 다섯개의 담당관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상계획담당관실입니다. 저희가 행정법무담당관실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서 제출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비상계획담당관실의 결재라인에 안 들어가있네요. (저희는 문서만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전자결재시스템 명칭이 있습니까. (국회 전자문서시스템입니다.) “국회 비상대비에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들의 이름 ~~” 

김종환 비상계획담당관 채용은 (1990년대 경호기획관실에 임용되어 2024년 7월부터 비상계획담당관으로 승진했고, 몸이 안 좋아서 금월 16일자로 명퇴 신청을 해서 집에서 가료 중입니다.) 그래서 못 오셨군요. 김종환은 군 출신인가요. (대위로 근무하다 전역하고 국회 공채로 들어온 거로 압니다.) 이표재 예비역 대령이 예전에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는 비상계획관이 있고, 비상계획관은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입니다. 이표재나 현재 비상계획관은 대령으로 전역한 자를 선발해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비상계획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산하 5개 담당관실의 과장 중 하나입니다.) 아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비상계획관이 비상계획담당관실 총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국회는 비상계획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합니다.) 

김종환 담당관 위에는 비상계획관이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위는 기획조정실장이고요. (네, 그 위에 사무차장, 사무총장입니다.) 이표재 대령이 비상계획관이었고요. (네, 지금은 김진영 비상계획관이 보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역 소령입니다.) 채용은 (2014.8.31부 전역, 5.1부로 국회 비상업무관 채용됐습니다.) 전임임기제 공무원 다군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임기제 전문00관 가군입니다.) 영관급 이상 자격을 요청한 거 맞죠. (맞습니다.)

2021년도 국회사무처 비상계획담당관실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비상대비업무) 채용시험 공고 제시. 여기서 임용된 분이. (코로나 사태 이후 내부상황으로 인력보강이 필요했고, 전문적 임무수행자가 필요해 뽑은 사례입니다. 황수현 주무관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공채로 들어왔고 임기제였고, 임기를 마치지 않고 원에 의해 이분은 퇴직하셨습니다.) 

우대조건이 전투병과 예비역대위 이상으로 되어있다. (선발 당시에 그렇게 선발하려 했습니다.) 현재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공석이네요. (네, 제가 경력자로 채용이 되어있고, 이때는 코로나 관리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 자리가 5, 4급 상당이라 소령 전역자로 채용합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위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를 요구하는 건 (비상시 업무가 군경의 협조하에 보호되어야 할 시설이고, 국회가 국가중요시설이라 군 경력자를 채용한다.) 국방부에서 국회협력관으로 장군이 파견되어 근무하는데 아나요. (네, 저희 부서는 국회협력관실과 큰 교류는 없습니다.) (대령급으로 파견된 현역 장교들과 일반 사무를 보며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는 건 알고, 인원 수는 모릅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보면, 국방부는 기획조정실장에 국회 및 정당 관련 총괄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12조에 국방정책실을 두게 되어있고, 업무 중에 대국회 국방 업무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 국방 업무보고를 매년 하는 모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는 보통 2년으로 되어있는데. (네 저는 일반임기제라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합방호 업무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국회 시설과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방호 맞죠. (그렇습니다.) 방호라는 건 통합방위법 제2조12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의 각종 도발 및 위험으로부터~ 작전활동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통합방위법 공부 많이 하셨죠. (네) 경계태세2급이 발령되면 국회 방위 요소가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 통합방호 업무가 이 업무와 연결된 거 맞죠. (네)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상호 협조해야 할 국회 방위요소가 나오는데, 국회, 경찰, 작전부대가 포함된 개념이죠. (네)

2024.12.3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군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국방부 예하 작전부대가 국회시설과 인원, 안전 확보 임무가 부여된 것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국회의 시설과 안전을 방호하기 위해서 작전임무가 부여된 작전부대들의 상황일지들을 보니까, 민간인들과의 충돌을 절대 금지한다, 총기 휴대나 민간인들과 위화감, 피해 방지하라, 각개매어를 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는데 들어봤습니까. (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 각개매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멜빵끈을 어깨에 걸어서 총을 등 뒤로 매는 방식입니다.) 사격대응 같은 것이 불가능한 방식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민간인 안전보호 그런 취지가 있겠네요.

국회사무처에서 회신한 2022~2025년 국회 을지훈련 내용 제시. “최초 상황보고 회의, 테러대비 훈련, 통합방호 훈련, 사이버 대응훈련” 통합방호훈련은 민군경 합동훈련이죠. (맞습니다.) 통합방호훈련 밑에 직장 예비군 훈련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직장예비군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조직편성된 동원조직이죠. (맞습니다.) 국회 직장예비군은 연대급입니까. (중대급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규모에 따라 비상계획관 임명이 되고, 직장예비군은 직장예비군의 구성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구성됩니다. 대상자가 많으면 규모가 커집니다) 예비군중대장이 있겠네요. (제가 보하고 있습니다. 예비역중대장은 소령이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속상관이 있겠네요.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편제는 (52사단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수방사 예하 사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수지역이 (한강 이남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사단이군요. (향토사단입니다.) 수방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겠네요. (네) 방호임무가 부여되면 최종 작전책임자는 수방사령관이 맞습니까. (국회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중요시설입니다. 통합방위법 21조에 대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을 갖게 되고, 그때 군과 경의 협조를 받아 방호를 한다고 전제되어 있고요. 통합방위사태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지역군 사령관이나 지역책임부대장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중요시설장인 사무총장이 자체 방호를 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어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 군경의 통제를 받는다는 관점은 지역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가중요시설 입장에서는 무기를 휴대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방호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3지대 방호개념에 의해 시행하고, 전시 평시 동일합니다. 군경에 협조를 구축해놓은 상황입니다.)

비상상황,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군과 경의 협력이 필요한 게 맞겠네요. (군경의 협력이라는 것은 많은 국가중요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청사 내부는 국회 직장예비군과 국회경호직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호 행정사무가 계엄사령부로 이관되어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걸 이해하고 계십니까. (계엄법 7조에 따라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사무를 감독하게 되어있고, 동법 21조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어, 행정사무가 계엄사무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직장예비군 목진지 점령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진지는 무슨 뜻입니까. (현재 개방된 시설이나 공간이, 적의 침투로부터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진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목진지라고 합니까.) 진지를 어떻게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많잖아요 중대급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회 경호계획관실 직원들이 같은 방호를 하는 대상자들로 통합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부족하면 군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증제97호증 사실조회 회신 중에 을지훈련 내용 2번. 테러대응 종합훈련. 테러용의자 공관,회의장 난입, 주요인사 위협 / 인질 구출 작전 간 자폭 작전 / 폭발에 따른 화재발생, 진화 등 복합상황 훈련. 이런 건 경찰과 작전부대의 도움이 필요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될 때까지 사무실에만 계셨습니다. (네, 현장대응 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다보니 일부 직원들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TV로 상황을 보셨습니까. (네 뭐) 전체 상황은 아니고. 국회 밖에는 경찰 추산 4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건조물 침입하고 작전 중인 차량들의 이동을 막는 상황

유검 : 잘못된 전제에 의한 유도심문에 해당합니다.

판 :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주세요.

이변 : 국회 밖에는 4천명의 미식별 인원이 있었습니다.

구승기 검사 : 이의제기했던 이유가 4천명이 있던 시각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맞춰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 :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변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출입문을 장악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은 잘.) 국군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소화기로 때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통제권한이 비상계획담당관실에도 있지 않을까요. 작전부대를 방해하는 상황은 업무가 아닌가요. (제가 맡은 업무 분야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데, 판단 근거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회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확인되지 않은 인원들에 의한 내부 질서 (저희 부서는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잘 분장해 잘 수행할 부서와 기관이 역할을 하도록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회 방호와 관련해선 전, 평시 계획이 같도록 통합방위법상에 근거해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회경비대가 청사에 진입하는 인원, 차량에 대한 경계 업무를 경비대가 수행하고 있고, 건물 내부 여러 인원과 상황은 경호기획관실에 현장 경비, 방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경비대는 경찰 인력이죠. (그렇습니다.) 목현태 경비대장과 평소 교류가 있습니까. (업무적 교류가 없습니다. 잘 보기가 어렵고. 담당자들과는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경찰에서 파견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 경비가 유지되는 것도 맞네요. (현재 국회 출입문상 경비대원들이 배치되어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일 변호사 :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 7조를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되어있는 거 들어보셨죠. (네) 모든 행정사무는 국회의 행정사무가 포함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회도 행정사무가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를 위해 국회사무처를 두고 있고. 

이번에 비상계엄 후에 계엄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13조가 국회 불체포특권이 있고, 14조가 2025.7.20 올해입니다. 13조의2가 신설이 됐습니다. 계엄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행사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감독을 받는 군인, 직원은 국회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다는 것은 국회사무처와 관련해 행정사무가, 계엄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엄 시행 중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 위치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해 보입니다.) 부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법이 개정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올해 개정된 건 알고 있죠. (정확히는 잘 몰랐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 증제61호증의1 제시. “계엄령에 담 넘어 국회 들어간 우원식 국회의장” 기사. 국회 직원들은 이 사진이 조작한 거 알고 있습니까.

유검 : 마찬가지로 유도심문입니다.

유변 : 여쭤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사진은 국회의장실이 제공했다고 하고, 국회의장실이 사진을 제공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는데,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진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문과 4문 사이 의장 경호대장과 함께 월담했다. 3문이 닫혀있었다. 이 사진은 담벼락입니까 문입니까. 문이죠. 담이 아니죠.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문으로 고정된 힌지가 있고요. 문양 자체도 문이고요. (네) 시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설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문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담당을 않고 있어서 판단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사진을 찍힌 각도로 보면 경내 안에서밖을 찍은 겁니다. 밖의 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방향이 큰 길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밖을 찍은 겁니다. 밖이 도로로 보이는데요.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해 증인으로 알고 왔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3문 맞습니까. (저희는 문이 다 동일한 형태라 정확하게 어떤 문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구승기 검사 : 증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계속 질문하는 게 부적절해 보입니다. 

판 : 변호사님들, 말씀 좀 들어봐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구검 : 다른 재판에서 이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부적절해 보입니다. 

판 : 제 말도 좀 들어보셔요. 구승기 검사님 말씀 녹취록에 남겨놓고.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질문해 주십시오. 그 점을 감안해서 물어봐주시라. 제가 못 물어보게 한 거 아니잖아요.

유변 : 증인은 시설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판 : 주신문 하실 때 막 좀 하시더니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증인이 본인이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이 아니라서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유변 : 다른 증언에서 담벼락이라고 하면 담벼락이 됩니까. 이 사진에 대해 국회 직원들은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듣거나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신문)

구승기 검사 :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월담하셨다고 하셨는데 국회 도착시간이 몇 시쯤이었습니까. (23시 전후로 생각됩니다. 전인 것 같습니다.) 도착했을 때 기동대가 출입을 막고 있어서 차단된 걸로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기동대가 수소충전소 담장에서도 월담자 수비를 하고 있던가요. (담장이 높다보니 바로 들어갈 조건이 안 된 거지, 앞에 사람이 서 있어서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월담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군데군데 경찰이 순찰하거나 하는 상황이었고, 일부 직원이 넘어가길래 같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직원이라고 생각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대화상으로 저희 사무실 얘기를 하고,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복장 상황도 보면 평상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담하다 다치지 않았나요. (발이 끼었고 머리가 먼저 닿는 상황이었는데 앞에 직원 두 명이 도와줘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월담까지 한 이유는 뭐였어요. (헬기가 국회 상공에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국회 회의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국회 출입에 월담한 적 있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경찰들이 국회 출입차단 기간 중에 경정문을 통해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을 출입시켰다고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기동대와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차단할 때 국회사무처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었다고 알고 계세요? (그 당시는 의아스러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경비대원들이 저희를 막고 있느 것에 의아심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엄군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했잖아요.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진입해야만 질서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회 경내 출입은 일반 경찰도 출입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있고, 국회 내에서는 자체 인력이 경호, 방호인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는 동원예비군과 군경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국회에 군인이 진입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엄군 국회 진입에 국회사무처 승인이 있었다고 아세요. (그 당시는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후 언론보도를 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경비대의 3선 경호체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3선 경호는 경호체계에 따른 기준으로 알고 있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방호체계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1지대, 울타리 2지대, 내부 3지대인데,) 국회 회의장은 경호원, 국회 청사 내는 경비대 들… 국회 밖은 ~~ (네) 비상계엄 하에 경호체계 변화가 있나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증인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방호체계가 비상상황에 발동할텐데, 기존의 국회 경위, 경호, 국회경비대와 달라지는 게 있는지 묻는 거에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검사 : 국회 기조실과 국방부 기조실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죠? (저희는 담당관실 규모라 기조실은 잘 알지 않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조실 사이에 교류가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직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군경에 국회 방호 협조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저희 부서로 연락한 건 없었고, 사후에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 당시 북한이나 외부세력, 테러분자 등 적으로 판단할만한 세력이 국회로 오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 당시는 몰랐고, 이후에 특별한 거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부 침투와 관련해 증인이 대응할 상황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당시 선포된 상황은 없었죠.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방호 관련해서 군경의 협조 요청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평시부터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있고, 전,평시 체계가 동일하도록 되어있고, 외곽은 군이, 울타리, 내부는 자체 인력으로 방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해도 군경은 외곽까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필요할 때 군경에 대한 협조요청은 국회가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까.(네 통합방위법 제21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경이 먼저 출동하는 건 없다는 거네요.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당일에 군경에 출동이나 방호 협조요청한 바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 협조를 해야 한다면 저희 부서가 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신문에서 계엄법 제7조와 제13조 해석을 질문드렸습니다. 국회의 행정사무에 대해 특별한 계엄사의 공문이 있었나요. (저희 부서로 일절 없었습니다.) 계엄사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군이 투입된 상황이었습니까. (저희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문서나 상황은 없었습니다.) 비상상황시에 군경 협조 등은 모두 증인의 부서를 통해서만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인 기획조정을 하는 부서고, 상황실 운용을 책임지는 부서다보니 저희 부서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형수 특검보 : 국회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네) 방호는 통합방위법상 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전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 들어온 인원들에 대해 통합방위법상 적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적이 무기나 복장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상을 누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특별히 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왔거든요. 증인이 판단하기에 국회에서 국회시설과 안전확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큰 차원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아스러운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주신문)

이변 : 국회에 도착하신 시간을 가늠하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노들역에서 지하철 탔습니다.) 국회의사당역까지 (15분 걸립니다.) 출발시간이 (제가 시각을 생각을 않고 왔습니다.) 계엄 선포된 이후에 집에서 출발하기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23시 전, 밤 10시 30,40분 어간인 거 같습니다. 11시 전후로 생각이 됩니다.) 환승이 필요없나요. (네 9호선 타고 갑니다.) 현장 도착하셨을 때 어디로 접근하셨나요. 내리니가 뭐가 보이던가요. (인원들이 담벼락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 입구를 찾고 있는.) 경찰은 못 보셨습니까. (경찰은 안에 있었고, 앞에 순찰을 하고 있었고.) 경찰이 업무관님을 직접 차단한 적은 없네요. (3문과 가는 방향에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요청하셨습니까. (저는 요청 없습니다.) 왜 진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도 못 들어가고 있고 제지하고 있어서. 군데군데 배치되어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국회 직원이라고 출입을 요청한 적 없다면서요. (고성을 지르고 했습니다. 옆의 직원들이)

유검 : 답변부터 듣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변 : 출입증 제시도 없이 고성을 지르면 폭도인지 알지 않습니까. 업무관님이 신분증 제시 없었죠. 상식적인 행동은 아닌 거 같은데. (같은 부서 직원을 만났는데, 지금 못 들어가게 한다, 직접 경비대에도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고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확인된 바 없죠. (전후 상황은 모릅니다.) 업무관님이 신분증 제시하고 출입 요청한 적 없고요. (없습니다.)

경찰 기동대 몇 개가 국회에 있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국회경비대는 서울청 담당인 거 아십니까. 서울청 경비부장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부장과 경비담당 계장 말씀에 따르면 국회의 전면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기동대를 동원해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느데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모르겠습니다.)

경찰한테 신분 안 밝히셨다면서요. 국회 직원 출입은 허용하라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때 직원들은 전체가 다 못들어가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못 들어간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3문 갈 때까지 직원들은 빈틈을 찾고자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경찰은 손을 벌려서 막는 상황이었고, 2문으로 다시 오는데 수소충전소 위로 일부 직원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동료 직원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지를 받아서 못 들어가는 상황으로 인식했습니다.)

테러라는 것이 시설과 인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회 내부에서 시설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내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군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국군을 폭행한 건 민간인들이었어요. 테러 분자들이었거든요. (그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용 자체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비상시에 가동되어야 할 조직이나 인원의 활동이 없었는데 군경의 협조요청 같은 걸 기대하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회는 저희가 운용하는 종합상황실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용되는 임시기구입니다. 반면 국회 내의 여러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안전상황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안전상황실을 통해 상황 전파 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서가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 있었냐 없었냐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 내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전상황실은 재난에 대비한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국회 내 제반상황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상황실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늘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종합상황실은 제반 시스템이 전원이 배치되고 하는 조건이 있고, 안전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검 : 특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질문하고 있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소송지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재반대신문)

유검 : 국회 월담 전에 동료가 제지당해서 증인도 요청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동료가 제지당하는 걸 목격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제지당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는 직원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봤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변 : 경향신문 기사 “비상계엄에 들썩거린 소셜미디어… ‘장갑차, 불시검문’ 가짜뉴스에 팩트 공유”. 국회 결의안 가결 뒤로 되어있는데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보셨습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정문 좌측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서 3문이나 4문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로 보이는 분이 모여있는 상황이었고, 저렇게 집결해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신분증 제시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차량출입문도 반개폐 상태로 늘 유지되어 있고, 사람이 통행하는 곳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 국회 채용날짜가 2013.9.1부터 맞습니까. (2014.9.1자입니다.) 10년 근무하셨으면 직장의 구조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는 어떤 재질입니까. (벽돌 기둥과 그 사이 철제로 된 개방식 담벼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과 담은 명백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국회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넘는 건 문인지 담으로 보셨습니까. (자세히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사진 제시) 문 같아 보입니다. (방향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까, 안에서 밖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까. (담을 넘을 때 어떤 형태로 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촬영 위치는 안입니까 밖입니까. (현장 위치를 알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증인 퇴장)

유변 : 구승기 검사의 이의제기가 입증방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판 : 네에?

유변 : 다른 사건에서 다른 증인이 반대되는 사실을 증언했더라도,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의 문제로 다퉈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언이 있으니 신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송지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가고. 신경전 벌이신 것 같아요. 주신문은 제약이 많아요. 재판부에서 주신문하는 건 뜻이 있겠거니 하고 유도심문 제한을 잘 안 하는데. 입장이 바뀌니까. 

유변 : 이건 유도심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 : 전제사실을 밝혀주려고 하시는 거죠. 검사님 입장에서 전제사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걸 지적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판 : 2시에 변호인들 구술변론하시겠다는 거죠. 시간은 1시간 하면 되나요. 오늘자 증거의견 제출해주셨는데 검찰측 확인해보셨나요. 확인하고 반드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인측은 12.1 제출한 19명에 대해 증거의견 정리가 되셨나요. 

이변 : 최종적으로는 못했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유검 : 다음 기일 12.9, 12.11입니다. 증인 세팅이 지금 단계에서 되어야 하는데. 

이변 : 대통령 사건에서 신문이 된 사람들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적절한지 의문 중에 있습니다.

판 : 다음 기일은 박수박, 김현태입니다. 12.11이 이틀 뒤라서 빨리 해야 하는데요. 12.29부터는 다같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모두가 증인신문을 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29일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부 피고인은 필요없다는 입장도 있고. 빨리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이변 : 저희가 접견할 시간이 없어서. 재판이 워낙 많아서. 

판 : 지난 기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변 : 문상호는 증인신문조서만 확인하고 의견 밝히겠습니다.

유검 : 김봉식 증인도 다른 사건에서 증인신문 했고요.

유변 : 확인부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 김종환 씨 증인신청 유지하셔야겠어요?

이변 : 몸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철회하겠습니다. 

판 : 박세현 씨가, 법무부에 사실조회하면 될 문제 아닌가요? 수사단의 설치 근거. 궁금하신 게.

고변 : 본인만 아는 겁니다. 박세현 본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쪽에서도 오동운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두 사람만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위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변 : 사실조회 해보고 결과 보고 하시죠.

판 : 발령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알 수가 있나요. 

고변 : 어쨌든 핵심적인 사람들인데요. 대통령 측도 오동운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거 같은데요.

유검 :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현 재판부께서 하시는 거에서는

판 : 저는 전혀 들은 게 없는데. 그분들은 국무위원 관련해서, 그리고 법률 감정 증인? 교수님으로.

유검 : 이 사건과 관련없는 것으로 증인 신청을

고변 : 사실조회 먼저 해보고 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유검 : 오늘 증인신청서 관련해 말씀드리면, 입증취지가 모두 법률적 주장입니다. 이 부분을 증인을 상대로 어떤 걸 물어보려는 것이 불분명해서 그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슴드리고 싶고. 증인신청서 박세현이라고 되어있는데 ‘김현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느 증인을 하는 건지.

이변 : 훌륭합니다. 

판 : 유병국 검사님 같이 정확한 분에게 오탈자를. 이 증인신문 자체가 적절한지. 검사하셨거나 지금 검사이신 분들 상대로 하는 게.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일텐데. 

고변 : 검찰은 관계없는 사람들 기소해서 부르고 있는데. 민간인 하나 부르는 거 가지고.

판 : 변호사님들 노엽게 하여 죄송합니다.

고변 : 노엽지 않습니다.

판 : 다 법률적 판단이나 조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유검 : 박수박 증인은 차폐시설을 더해서 증인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지휘를 요청드립니다.

판 : 지난번에 707이나 정보사 요원들처럼 하고

유검 : 거기에 더해서 증인신문 과정에 실명이나 소속 등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변 : 방첩사 인원에 불과한데 특별한 보호 요청을

유검 : 증인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변 : 일방적으로 함부로 얘기해놓고 진실인 듯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어차피 방송도 되고 있고

판 : 사유만. 증인이 그걸 원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유는 오후에 말씀해주시고. 변호인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군인

이변 :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세현은 공소기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요. 

(점심 휴정)


권우현 변호사 불참, 김지미 변호사 참석.

판 : 변호인들 증거 의견서 12쪽 김성곤 관련한 466번이 표목과 일치하지 않아 확인바란다.


(변호인 구두변론)

이변 : 화요일 김철진 군사보좌관 신문 성과를 말씀드리겠다. 장관을 직접 보좌하는 위치이다. 특검은 계엄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국군 숫자에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황당하다. 국무위원으로서 국방 사무를 수행하는 장관이 계엄사무를 수행하는데 인원의 수를 정하는 건 재량사항이다. 계엄사무 수행을 폭동으로 써 둔 공소 사실의 허구성을 확인했다.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그 지시에 따라 계엄사무를 수행하는 장관, 여기에 어떤 불법이 없었다. 

박안수 증거기록 19번 작전일지 제시. 계엄 선포가 22:35분이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방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장관명에 따라 부여된 임무만 실시하도록 강조했다. 장관이 부여한 임무를 각급 사령관이 수행하고, 각급 수령관이 부여한 임무를 예하부대가 수행한다. 모든 임무는 확보이다. 법률상 방호와 같은 개념이다.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활동이다. 군은 국회와 선관위의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수행하였다. 선관위 서버 확보, 장비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마땅히 공소 기각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 

계엄사무를 수행한 국군은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 폭도들로 사료되는 위험 인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모욕당하고 감금당하면서도 일체의 반격행위를 하지 않고 회피행동만 했다. 총기는 각개매어로 사격대응이 안 되게 하였다. 이런 정부의 계엄사무를 두고 폭동이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판단권을 검사나 판사들이 갖겠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무는 적법한 명령체계에 의해 수행되었다. 검사나 사법부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지난주 금요일 김대우 증언에 핵심 내용은, 체포조 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인형은 명령을 두 개로 나누었다. 계엄 선포 직후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시만 있었다. 김대우는 합수부 편성 작업만 했다. 포고령 이후 나온 명단은 이와 관련이 없다. 범죄행위와 관련한 명단은 지금도 있는 것이다. 명단은 계엄 상황에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김대우는 체포활동을 위해서는 체포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합수본이 구성되지 않아서 체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명령이 변경되었다. 국회로 출동해서 계엄사무를 도우라는 것이며, 이는 체포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 

검사들 주장대로라면 공무원들의 모든 직무행위로 다 범죄로 처벌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건 전세계에서 중국과 북한, 과거에는 나치와 무솔리니에게서만 볼 수 있다. 

김지미 변호사 : 변론요지서 28번 제출. 11.28 공판기일에는 선관위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내용을 피피티로 준비해 말씀드렸다. 오늘은 국회와 관련된 특검의 공소사실 기재에 대해 45~72면을 다투고자 한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는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증인신문은 11.20일까지의 지속되었다. 총 8번의 공판기일에서 국회 관련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다. 해당 증언을 바탕으로 오늘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기소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 기각이 되어야 한다. (2~23쪽) 장관님의 모든 죄명과 적용 법조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4~97쪽) 다음으로 석명 요구는 공소장 기재사실 중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석명을 구하는 것이다.  

장관님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판단을 먼저 봐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면 장관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내란 실행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범죄론적으로 장관님은 무죄이다. 

특검의 기소는 적법한 형사절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위헌적인 권력 작용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형사절차의 대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는 헌법 구조 자체를 전복시킬 위험을 내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입법부가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만들고, 검찰이 이 특별법에 따라 기소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평가 곧 정권교체의 여부는 국민들의 선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는 삼권분립과 국민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결단이었다.

2004년 헌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판단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판례도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통치는 사법부의 개입 대상에서 벗어난다. 정치 문제에 사법부가 개입하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침해된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결정을 심판하는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은 현재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의회는 사법부 위에 올라서서 사법부를 통하여 의회 독재를 지속시키려 한다. 재판은 정치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모든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최종 심판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 가운데 가장 큰 신분보장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정 정당성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검찰이나 법관에 대해서도 고도의 신분보장을 하는 상황이다. 특검이 대통령곽 국무위원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그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과 주권행사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 

(9~10쪽) 공소장 인본주의 위반, 여사기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면 무효로 판단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될 것이 없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기각은 사법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이를 행사하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 

계엄선포의 배경) 당시 국정상황을 볼 때 계엄선포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항이다. 이것이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계엄 선포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대통령 퇴진운동이 집회와 행진 등으로 누적 123회를 상회한다. 국회는 예삭삭감 및 국정마비 시도,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였다. 헌재조차 탄핵 남용을 우려할 정도로 연쇄 탄핵 정국을 조성하였다. 야당은 이를 상시적인 정치투쟁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사실상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재해, 치안, 마약,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정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 행태이다. 

선관위 비리와 선거관리 시스템의 붕괴. 대한민국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헌정위기 상황이 초래되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천 건이 넘는 규정 위반과 친인척 특혜채용이 만연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위한 맞춤형 채용이 이루어졌다. 고위 간부들은 장기간 무단결근 상태로 해외여행을 갔다. 근무시간에 대학원에 다녔다. 선관위는 전산보안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국민의 불신이 급격히 확신되었다. 

유검 : 한시간을 부여받았는데 20분이 남았고 분량이 많이 남았다. 일일이 다 읽고 있다. 

구검 : 한 부밖에 없어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듣기만 해야 한다. 

유검 : 재판장님이 한 시간만 허용하셨다. 

이변 : 밤을 새워도 부족합니다. 

김변 : 저희가 매번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검 : 매번 이러십니다. 

이변 : 검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날 건데. 

판 : 시간안배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상대편이 얘기할 때 막 그러시다가.

이변 : 퍼포먼스인데.

판 : 구승기 검사님이 중요한 말씀해주셨는데, 다음에도 변론하실 거니까 부수를 넉넉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방청객 : 아 맥 끊겼어.)

유변 : 시간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시간상의 제한을 두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변론요지서 두 부를 복사해와서 판사 1부, 검사 1부를 더 가져왔다. 여전히 1부씩이 부족하다.)

이변 : 재판장님 한 시간 더 주십시오. 

판 : 왜 화를 내세요.

유변 : 검사님 먼저 화를 내시는데.

판 : 화 언제 냈어요.

김변 : 저희가 27번 변론요지서까지 할 때 30페이지, 50페이지씩 제출했는데, 항상 1시간 하고 싶어도 10분으로 줄였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판 : 모든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 감안해주십사 한 거죠.

김변 : 대통령은 계엄으로 국민께 불편을 드린 것을 사과하시면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선거관리의 심각한 해소, 정당간 극단적 대치, 국정마비라는 복합적 위기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최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공소장은 국회 시설 경계 및 수비를 국회 봉쇄 및 장악으로 왜곡한다. 

경찰과 국군부대의 일련의 움직임을 국회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주변 치안유지, 신속대응 준비 등 통상적인 수행을 폭동행위로 편집하고 재해석하면서 내란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객관적으로는 폭동의 발생, 주관적으로는 고유의 목적을 조건으로 한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 

내란죄가 목적범이라는 것을 재판장님도 아실 것이다. 헌법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이 증거능력에 대해 특별히 다투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전자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역이 표시된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이메일로 받은 것도 저희는 전자정보라고 주장한다. 방식 자체가 전자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다투도록 하겠다.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의 제출이 진정한 의미에서 임의제출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것이다. 

전자매체 자체를 제출받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그 안의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가 임의로 탐색한 후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취득과정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제출된 대부분이 디지털 증거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전자정보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다툰다. 저희는 군사기밀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말씀드린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으로 증인들의 증언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반박하겠다. 

판 : 20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변 : 알겠습니다. 특검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자체가 폭동에 해당하거나 내란의 실행이라고 하지만, 법률이 명한 정당한 계엄사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군인들을 기소하겠다는 조은석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에 배당된 예산이 1천억원에 이릅니다.

(방청객 : 너무 심합니다.)

판 : 정숙해 주십시오.

김변 : 국회 관련 공소사실 반박을 두 가지로 하고자 합니다. 국회 관련 증인으로 수방사 관련 증인, 육군 특전사 관련 증인,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중 어떤 사람이 출석했는지에 관해 변론요지서에 기술했으나 중계되고 있으므로 이름과 소속은 생략하겠습니다. 

(변론요지서 2부가 각각 판사와 검사에게 마저 전달되었다.)

고변 : 특검의 공소사실은 수방사와 특전사의 국회 진입,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가 국회를 장악하고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수방사 예하 제2특임대, 제35특임대 소속 군인의 증언을 보면 국회에 진입한 과정은 적법한 계엄사무 수행 및 시위대와 총돌 방지를 위해 월담한 것이다. 정당한 계엄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적법한 계엄사무 수행의 일환에 해당한다. 

외부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함과 동시에 게엄사무의 일환으로서 국회 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려 한 점이다. 박진우, 김석진 등의 증언을 고려하면, 수방사 병력이 정문을 통한 정상적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오히려 폭도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차량 시동을 끄고 무대응 방식으로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하였음을 보여준다. 수방사 병력이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였고, 폭도들과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려고 한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수방사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런 소극적 대응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수방사 병력 증인 전원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 행위였음이 증언에서 드러났다. 수방사 병력은 계엄 해제 의결 후 즉시 철수했다. 국회 본회의장과 건물 진입 시도가 없었다. 담장 진입은 있었지만 의결 방해 시도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군사경찰단 소속 증인들의 증언도 부합한다.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엄정석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의 증언도 일치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구체적 폭동행위가 부재하고, 국회의원 체포, 구금 지시가 존재하지 않고, 계엄 해제 의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군병력의 존재로 지장이 전혀 없었다. 점령 시도였다면 계엄해제 의결 후 철수하지 않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변 : 특전사는 각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수행했을 뿐이다. 헬기는 승인코드를 받아서 승인을 받고 이륙했다. 승인코드가 없이 이륙했다가 거부당한 것처럼 언론에 퍼뜨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 내외부는 이미 폭도들에 의해 장악이 되었다. 그럼에도 계엄사무 수행을 하기 위해 국회로의 진입과 출입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유리창을 통해 진입하고 퇴출하는 방법이다. 마치 다른 선택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한 것처럼 허구의 사실로 호도하고 있다. 내부의 인원들에 대한 공격행위나 반격행위조차 명령받은 일이 없었다. 오히려 철수, 인원을 빼라고 한 상황은 내부 밀집도가 높아진 상황에 대한 위험요소 감소, 폭력행위 회피, 민간인 보호 차원이에서 퇴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안전통로를 통해서 이동했다. 

유변 :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비롯해 경찰의 증언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봉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정도 병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체포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봉쇄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출입을 저지당한 관계자가 없다는 것이 일치된 진술이고 확인된 사실관계도 그러하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는 국회 봉쇄계획이 부재하였고, 1차 출입차단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국회의원은 사실상 출입이 전면 허용되었다. 23:07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일시 허용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일정 시간은 아무도 통제받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국회의원 중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계엄군이나 경찰에 의해 출입이 차단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조국은 텔레그램에서 23:37에 정문 통과해서 진입하는 중이라고 의원들 텔레그램방이라고 올렸다. 다른 의원은 몸싸움 한번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올렸다. 

6개 기동대로는 국회 봉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증언이었다. 경찰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하다. 단순히 계산해도 300대, 곡률을 고려하면 500대의 경찰버스가 있어야만 국회를 봉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경찰이 공언했을 때도 전국에서 800여 명, 200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을 지연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40분간 출입통제가 유지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국회 주변에 많은 인원이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였다고 답했다. 오부명 차장도 마찬가지다. 오부명은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의원을 명시해서 지시했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출입통제나 차단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누구도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없다. 

실제 국회의원 통제는 21분에 불과하다. 현장 판단의 지연은 있을 수 있어도 출입통제가 있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모두 출입했다. 

김변 :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증인을 말씀드리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 소수의 인원만 보낸 것은 봉쇄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내란죄의 요건으로 국헌문란을 맞추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하지만, 도저히 그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00:47~01:47까지 국회 의사가 마비된 적이 없었다. 

탄핵증거 목록이 101~106쪽입니다. 총 95개입니다. 국회 관련해서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입니다. 

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소장에서 국회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 의결 방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든지, 미수 자체가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것인지, 시도가 어떤 의미인지 밝히도록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 담당관은 본인이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쓰러졌다. 미리 냈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생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출했습니다. 

유검 : 아직 받지 못해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판 : 특검측 반박하실 거.

유검 :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 편향된 것에 기초한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민영준은 오늘 국회 월담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국회 출입이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하지만, 김봉식과 조지호도 국회 출입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니 켕기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판 : 이 변호사님, 검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캥기시냐고. 그게 아니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유검 : 이 사건의 소송조건이나 기초 법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변호인 제출한 의견서가 있으므로 특검 의견을 정리해서 작성 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본건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사유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청객 헛웃음)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증인신문 종료 후에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판 : 구두변론 여기까지 진행하고. 12월 11일 증인은 어떠신가요. 

이변 : 다음주 초까지 재판부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 : 일단은 정해놔야 할 것 같아서. 홍장원은 동의하신다고 했죠.

이변 : 여러번 하셔가지고.

판 : 여인형도 하실 필요 없다고 했죠. 이상현도 동의.

이변 : 김봉식, 박안수 등등.

판 : 김봉식, 문상호 등도 다른 데서 했거든요. 

이변 : 문상호는 안 할 예정입니다. 

판 : 곽종근 필요없다고 했고

이변 : 노상원, 김용군 하겠습니다. 

판 : 검찰은 이상현 필요하시다는 거죠.

고변 : 그건 종전 대통령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려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증거도 동의하고 대통령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부분이라 부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검 : 지난 준비기일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현은 초기 증인신문 이루어졌고 증거가 많이 추가되어 증인신청 하는 거고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변 : 기존 증인신문 범위를 벗어나는 증인신문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증인신문 내에서 하는 건 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받아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판 :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상현, 김봉식, 김용군, 노상원 순서로 가면 되겠는데. 이상현은 증인 방어권 보장 얘기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물어본 것 이상은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변 : 주신문 사항을 먼저 주십시오.

판 : 이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또 부를 때는 

이변 : 수사기관 내용 안에서 한다면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판 : 검사님 얘기는 다른 증언과 안 맞아서 확인하려는 건데.

김변 : 그건 수사 영역 아닙니까. 

판 : 뭐 땜에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변호인들이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 검찰은 입증책임이 있으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불러보겠다는 건데. 다른 사건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재판부에서 제지하겠습니다. 

(변호인들 항의)

김변 : 수사 영역이지 않습니까. 기소 이후에는 참고인을 부를 수 없는 판례가 있는데 그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진술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 :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변 : 그동안 증거동의 한 것도 동의철회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판 : 재판부를 협박할 필요는 없으시고. 이상현은 뒤로 미룰텐데. 

고변 : 굳이 수사가 됐고 증언을 했으면 

김변 : 절차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판 : 그런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반대신문권 보장된 상태에서 부르는 건 문제가 없고, 이 사건 관련해서 부른 증인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에서 하겠다면. 

판 : 11일 김봉식, 김용군, 노상원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군 피고인은 어제 증인신문을 상당 시간 하셨거든요. 

조성우 변호사 : 생업상 사정으로 9일은 변론분리 신청을 하고, 11일은 참석하겠습니다. 

유검 : 김용군, 노상원, 김봉식 순서도 괜찮습니다. 

판 : 그렇게 하죠. 11일은 김용군, 노상원, 김봉식. 

그 다음이 박안수 이진우 최상목 한덕수 윤승영 목현태 조지호 김용현을 진행해야 하는데. 동의할 부분을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 증인은 거의 다 끝나는 정도거든요. (1명 못 받아적음)

유검 : 참고자료로 제출한 명단도 있으니 빨리 의견 개진하도록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김용현 피고인 증인신문할 것인지 노변호사님, 조변호사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른 사건 나가시는 게 있나요.

이변 : 한덕수 피고인 사건. 

조성우 변호사 : 김용현 증인신문 않겠습니다.

판 : 노변호사님만 의견을 월요일까지 밝혀 주십시오.

노변 : 월요일에 대통령 사건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법정에 나가야 할 거 같아서 시간이 될지.

판 : 그래도 직원 시켜서 A4 1장해서 

노변 : 오늘은 금요일이고 주말은 접견이 안 되고

판 :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법정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판 : 피고인들이 신청하실 증인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변 : 장관님 증인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판 : 증거 다 동의하신다는 취지인 거죠. 

판 : 12월 9일 서관 424호입니다. 12월 11일 서관 417호입니다. 

판 : 조지호 사건도 준비기일. 조지호 피고인측도 같이 부를 겁니다.

이변 : 국회는 서울청 소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지호는 관련이 없고요. 

판 : 지난번에 소란이 있었어서 검사님들 먼저 퇴장.

고변 : 지난 기일에도 김용현 장관님 반대하는 분이 오셔서 주먹다짐이 있었습니다. 소송지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 맞아요. 여기 있어요.)

유변 : 동일인이 오늘 오전에도 장관님 퇴정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거든요. 

판 : 누가 어땠다 이랬다 할 필요 없고 각자 조용히 있으시면. 피고인 먼저 나가십시오. 일어나지 마세요.

법정 경위 :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방청객 : 장관님 저녁 챙겨드세요. 화이팅!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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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김노김 재판을 마쳤습니다. 

오전 증인 : 민영준 (국회사무처 비상계획담당관실 비상업무관)

변호인 신청 증인이라 이하상 변호사가 주신문을 하였습니다.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기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하는 업무를 한다. 비상계엄 당시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실 운용에 대비하고 있었다. 비상계획담당관실의 종합상황실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는데 당시는 지시가 없어서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인원들에 의해 장악되어서 비상상황에 따른 임무 부여가 안 된 것 아닌가?

>> 비상계획관(당시 이표재)이 사무총장과 소통하고 있었다. 우리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이다. 국회는 24시간 상황실이 별도로 운용되어 현장대처를 하고 있었다.  

계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의 모든 행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데 국회도 해당하지 않나?

>> 국회법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행정사무를 감독하고, 21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행정사무가 계엄사무에 속하는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비상계엄과 함께 전군 비상경계태세2급이 발령되었다. 국가중요시설인 국회를 방호하기 위해 군경과 협조하게 되어있다. 

>> 경계태세2급 발령은 알지 못했다. 국가중요시설로서 사무총장이 자체 방호를 할 법적 책임을 갖는다. 청사 내부는 국회 직장예비군과 경호계획관실 직원들이 통합편성되어 담당한다. 군경의 통제는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당시 국회 밖은 4천명의 미식별 인원이 운집해 있었다. 이들이 출입문을 장악하고 작전부대를 폭행하고 위협했다. 계엄군이 국회 방호를 위해 국회에 진입한 것 아닌가.

>>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회는 전시와 평시 방호계획이 같다. 청사에 진입하는 건 국회경비대가, 청사 내부는 경호기획관실이 담당한다. 군경의 협조요청은 저희 부서가 담당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사진은 실제로는 담이 아니라 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찰영한 것 같다.

>> 문이 맞는 것 같다. 저는 시설 담당이 아니다.

오늘은 주신문을 맡은 변호인단이 노골적인 유도심문을 일심아 특검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오후 : 변호인 구두변론 (10.17부터 8차례 공판의 증인신문 결과 요약)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최종 심판권은 국민에게 있다. 체포조 운용도 없었고, 국회 출입을 못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군은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 국회 봉쇄 및 장악이 아니라 국회 경계 및 수비였다. 그리고 국회 봉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방청객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먹을 불끈 쥐며 변론을 경청했습니다.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이 1천억원에 이른다는 변론 내용에 방청객은 놀라고 탄식했습니다.


특검은 김봉식과 조지호가 국회 출입을 차단하려 했다고 증언을 소개했으며, 변호인은 국회는 서울청 소관이니 조지호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상현에 대해 증거 동의했으나 특검은 이상현과 배치되는 증언이 많이 나왔다며 증인신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막으려고 무진 애를 써서 일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곽종근, 여인형, 홍장원도 증거 동의했습니다. 


김용현에 대한 노상원, 김용군측의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 종료 후 소란이 있었어서 특검이 별도 출입문으로 먼저 퇴정했고, 오전에 김용현을 반대하는 사람에 의한 소란이 있었어서 방청객들이 앉아있게 하고 피고인들을 퇴정시켰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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