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화)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증인:
김철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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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선서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김철진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입건 o 주신문 해달라.
검: 진정성립. 조서 및 제출 확인만 하고 주신문 종료
판: 반대신문 해주세요
이하상 변: 장군님 보안부대, 작전부대 근무 오래하셨죠?(예)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례가 되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검사들이 물은 것 확인을 할게요. 주신문 2,3,5,6,10에 관해서 약도를 그려서 제출하셨어요. 저희들은 그것은 적들에게 알려지면 해롭기 때문에 군사비밀이라고 판단하는데 검사들이 요구해서 제출한건가요?
철: 전혀 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니 간략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안에 위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 것
변: 검사들의 억압이나 강압은 없었나?(없었다)
보안 시설인 것은 맞지만 위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려서 제출?(예) 위치나 내부 구조 등도 보안사항이죠?(저도 그렇게 인지) 그건 상황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만?(이해를 돕는 정도로 최소한의 범위)
5항에서 날짜별 시간별로 장관님 발언 행적 기록하셨는데 그것도 보좌관님이 기재?
철: 설명을 드리겠다. 제가 조서를 쭉 제시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5개 수사기관에서 중복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깐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전혀 검찰에서 공유를 안 해서 동일한 진술을 다시해야하는 그런 일이 있다보니 제 스스로는 2번째 조사를 받을 때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기억이 다르다보면 동일한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스스로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을 시점에 타임테이블별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해서 야간 늦게까지 12.2부터 12.5까지 제가 있었던 사실들을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작성한 이후에는 모든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할 떄 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제가 하나하나 동일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어차피 다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어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거 제출을 요청을 하셔서 문제없다고 해서 자의에 의해 제출한 점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변: 알겠습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 불러다녀서 착오나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메모용으로 갖고 간 것이죠?(예) 검사의 제출요구?
철: 의사를 물었고 모두 팩트니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드렸다.
변: 장성이잖아요. 그러면 메모를 제출하는 것들을 장군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던데 부담이 되시된 것은 맞죠?
철: 평소 제 일기나 메모라면 제출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메모의 작성 목적 자체가 제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데 있어 스스로 용이하기 위해 당당하기 위해 작성한 것을 제출한 것이라 부담은 없었다.
변: 보좌관님. 국회 국방위에서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사도 지냈는데요. 국방위에서 그 사람이 “군사기밀을 내놓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다”라고 당시 박안수 총장과 성일종 위원장을 압박하는게 있어요 아세요?(그건 모른다)
그때 군사기밀이 너무 유출되니깐 통제가 있어야하지 않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박선원이 ‘증거인멸이다’라고 해요. 이 상황 아시나요?
철: 유사한 상황이 어렴풋하게는 기억이 나는데 워딩까지는 잘 모른다.
변: 탑시크릿에 해당하는 특임대 명단까지 넘어간 것 아시나요?
철: 그것까지는.
변: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셨을 때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철: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면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안 하면 너가 한 말이 거짓말 아니냐’하는 압박은 없었나요?(없었습니다)
군사보좌관 전에는 방첩사 비서실장?(예)
경호부대는 방첩사 안에 있죠?(경호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안다)
국방부 장관은 비상사태 시 주요 경호대상자인데 경호대상자의 시간대별 경로 위치 소재지 발언 등은 군사보안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경호위협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철: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시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계엄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경호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시라면 그랬겠죠.
변: 지나서 상관이 없다?
철: 지났고 해제가 됐고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제출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
변: 경호대상자의 보안의 범위를 넓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요?(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반국가단체 북한. 김정은은 대소변, 타액, 생체정보까지도 회수한다는 것 아시죠?(예)
보안 수준은 하기 나름인 것이잖아요?(예) 결국 증인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정보가 검사에 의해 부당하게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철: 변호사님. 어느 기관에서도 진술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
변: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드라이브를 거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못 느꼈습니까?(제가 답변드릴 건 아닌 것 같다)
12.13~14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보도자료 2건을 냅니다. 문상호와 노상원에 대한 긴급체포가 필요하다. 연속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15일에 실제 보도자료에 따라서 문상호와 노상원이 사경에 의해 긴급체포가 됩니다. 뉴스 보셨죠?(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누군가 수사가이드를 주고 수사를 하는 것이죠?(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경찰에서는 박선원으로부터 수사가이드를 받아서 오죽 급했으면 문상호는 현역 장성이라서 수사권한이 없었어요. 긴급체포 불순응으로 바로 석방이 됐어요 아세요?(제가 정확히 모르고 답변드리기 부적절)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이라고 만들어 수사를 시키고 있는 세력이 증인에게까지 흘러가서 김용현 장관의 소재지 접촉한 분들 시간 등이 간 것 같아요. 어때요?
철: 압박을 느낀 적은 없고 사실과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
변: 그래요. 아까 문서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현안관련예상질의응답 국회 대응용.
철: 군사보좌관실 정책과에서 만든다. 제가 작성하진 않지만 과장이 회의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를 했ㄷ다
변: 실 작성자를 기억합니까?
철: 정책과 안에 담당 실무자가 작성하여 정책과장에게 검토를 받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제가 장관님에게 전달드렸을겁니다.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변: 전자문서? 하드카피?
철: 제가 싸인해서 장관님에게 넣어드렸다.
변: 결제표지 이런 것은?
철: 기안문서다. 이런 것 별도로도 없고 참고용 문서
변: 보안성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죠?
철: 그것보다는 장관님을 인지시키기 드리기 위한 자료가 하루에도 매우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결재를 받기에는 어렵고. 인지용 참고자료는 별도 기안문 없이 보고드린다.
변: 장관을 위해 보고가 되니 당연히 고도의 보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철: 내용에 따라 다를텐데요. 이번과 같은 일은 해당 직위자에게는 같이 보내지기도 한다
변: 국회에서 예상 질의응답자료로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보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군사기밀이 침해된 것 아닌가요?
철: 그것을 제출요청을 받아서 제가 제출한 당사자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보안에 위배가 되거나 안보에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박선원을 위시한 내란프레이밍을 하는 세력에 의한 것?
철: 그걸 인지하지도 못했고요.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압박을 느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녔고 제 스스로 제 소신에 의해서 제출을 했다.
김지미 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정책연수?
철: 아뇨. 2월에 명령이 났다가 8월부터 보직대기 상태로 수방사에 그냥 보직대기로 있다.
변: 혹시 통상 국회현안질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는 폐기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철: 현안질의라고 해서 다른 문서랑 폐기절차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군사보좌관은 장관님을 모시는 조직이라서 장관에게 보고드리는 자료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희 사무실 내에서 폐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변: 외부 유출없이 내부 폐기를 한다는거죠?
철: 모든 문서가 그렇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는 다를 수 있다.
변: 지난 6월에 증언하시기를 말씀과 공통되는데요. 검찰의 질문이 현안관련예상질의응답 사본을 내면서 소속구성원들과 같이 작성한 질문이 맞는지 물었고 증인이 “상의하며 정리를 했고 워딩을 해서 공관으로 보내드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나요?
철: 예 맞습니다.
변: 이때 워딩은 타이핑?(예) 그러면 원본은 컴퓨터 전자문서로 있겠네요? 수기는 아닌 것이고?(예)
검찰에 제출한 문서는 사본이죠?(출력물) 워딩프로그램은 어떤걸 쓰나요?(한글) 구동한 것은 직원분 pc?(예)
정리하면 부하직원이 pc로 생산해서 전자문서로 있고 출력물로 뽑아서 제출. 원본파일은 어디있나요?
철: 업무프로세스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실무자 컴퓨터에 있을텐데 그게 지금 살아있는지 저는 알 수 없다.
변: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변경하나?
철: 장관님에게 보고드린 후에 변경을 요청하시면 수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변: 한글파일이 관련자들에게 공유가 되었나요 파일 자체로?
철: 정확하게는 그건 모르겠고 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
변: 원본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직원에게 실제로 있을 지는 모른다?
철: 이 자리에서 확인드리기는 어렵다.
변: 12.30 검찰에서 2번째 조사를 받은 이후 작성하셨죠?(예)
지금 저희가 모신 증인들 중 최다로 조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강압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을 기억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참?
철: 예 제가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어서 타이핑한 것. 장관님 앞뒤로 시간계획. 결국은 수사기관에 가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였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변: 처음에 현안관련 자료의 폐기경로를 물을 때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철: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유출한 것이 외부에 유출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상 변: 형소법에 따르면 군사비밀에 대해서는 압수 혹은 수색이 제한이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철: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께서 국회 나가서 답변하기 위해 만드는 참고자료에요. 그걸 참고로 답변을 하실 자료입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볼 국회에서 답변을 할 자료인데 그게 보안을 지켜야하는 보안문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보안이 필요한 것이라면 보안문서 생성 규정에 의거해서 생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부에서 폐기해야하는데 외부유출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변: 알겠습니다. 신문사항 시작할게요. 조사를 받으실 떄 ㅇ안보폰 통화기록을 제시받으면서 진행된 문답이 있어요. 안보폰 통화내역이 보좌관님이 직접 사용한 안보폰의 통화내역?
철: 서버압수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검사님이 목록을 제시하셨고 물어봤기에 제가 ‘이건 어떤 통화라고 기억합니다’라는 식으로 답
변: 당시 보여줬던 안보폰 통화내역에서 추출했는지는 정확히 사실을 확인을 안 했죠?(당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안보폰 통화내역을 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거잖아요?
철: 그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시한 내역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했다. 당시 서버수색도 있고 해서.
김지미 변: 조사를 워낙 많이 받으셔서 조사날짜를 여쭤볼게요. 처음에 받은 날짜는 12.8 경찰청 안보수사단?(예) 다음날 12.9 오전 1시간은 10시 25분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그리고 12.2자 일정 등이 담긴 메모랜덤을 제출하셨죠?
철: 메모랜덤?
변: 제출드릴게요.
철: 아 장관님 일정을 달라고 해서요 급하게 적어서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 평소에 갖고 다니던 수첩에 일정표가 조그맣게 출력을 해서 다니는데 그걸 적어서 드린 것.
변: 진술서라고 하면 하단에 작성자 작성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12.9 국방부컨벤션센터에서 증인이 작성 제출?
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요.
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맞나요?
0740 오찬간담회
0930 합참 정보본부장 보고
1000상부보고 선행보고
1140 오찬 동원기획관실 격려 등
1주일 전 기록인데 상세히 했네요?
철: 제가 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일 주간 월간 예정표를 언제든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서 조그맣게 출력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걸 펴서 확인해드린 것이라고 판단.
변: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으시고?(예) 12.30에 6시간 30분 받으시고요(날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리고 국회현안관련예상질의응답 제출하시고?(에)
25.1.7에 또 검찰에서 받으시죠?(예) 6번째로 25.2.7 고등검찰청에서 군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고요(예)
공수처 피의자 조사는 언제인가요?
철: 메모가 있는데
판: 보시면 안 되시고 기억대로. 안 나시면 안 나신대로
철: 예 그 어간이긴한데 정확히는 아닙니다.
변: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라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거나 중간에 가도 된다거나 등 사실 고지받았나요?
철: 스케줄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나가서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변: 안보폰 ㅇ여쭤봤는데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상 암호자재, 프로그램도 2급 비밀인데 알고 계시나요?
철: 보안폰이 그렇게 관리되는 정도는 알고 보안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모른다.
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으로서 암호자재로 2급이고 국정원이 만든 ~에 따라서도 엄격히 관리.
그리고 안보폰 통화기록을 제시받은 것 아까. 증인의 안보폰 통화기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화기록을 제시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철: 검찰이 제시한 것에 대해 기억대로 말했다.
변: 화면이었나요 a4출력물이었나요? 제시물이?(a4출력물)
지금 24.12.30 검찰 조사받으시는 과정에서 제출을 하신 현안대응예상질의응답자료. 작성일자가 12.9부터 3일간이 맞나요?
철: 아닐겁니다. 장관님이 국회 출석을 하신게 12.4인가 12.5에 있었다. 그러면 12.4에 작성한 것으로 이해
변: 전창훈 진술조서 제시할게요.
<동일한 질문 계속 답변해야했고 앞으로도 조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제 스스로는 명확히 기억나는 것을 기록해야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건 3일 4일 정도 장관님 동선 말씀하신 것들 기록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죠?(예)
2번째 조사일은 12.9에요. 그러면 12.9에 쓰신거 아니에요?
철: 아 저는 국회자료를 여쭤본줄 알았는데 메모를 여쭤보시는거죠?(예)
메모는 시간대별로 서너장 작성한 것은 시기가 그 어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변: 12.9 어간? 하루에 작성?
철: 야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작성해서 하루에 작성한 것으로 기억. 그리고 작성 이후에는 늘 그걸 보면서 답변.
변: 그러면 12.9 메모가 기억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철: 그래서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에 작성한 시점이 12.9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뎅요. 작성한 시점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작성한겁니다.
변: 진술서를 보니 장관님 대통령님 대변인들께서 하신 진술을 듣고 적은 메모. 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철: 무엇을 보고 말씀을 하시나요?
변: 조지호 김봉식 기록 704번의 진술서 제시하며 묻겠습니다. 이 메모 맞으시죠?(예)
*16:30 육군총장 보고 정무실 독대(약 30분)
뭐 그렇게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 다른 사람말은 따옴표로?(예)
박안수 진술조서 제시.
<국방부 안보폰을 수령하고 반납하는 부서 및 그 절차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안보폰 수령절차 관련하여 담당실무자가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철: 예.
변: 이게 진술조서에 들어간 경위?
철: 안보폰 수령절차를 조사과정에서 제가 물어봤고 실무담당자에게 물어서 문자를 받아서 제시.
변: 그게 지금 조서에 들어가있어요. 캡쳐해서 스크린샷으로 기재한 것인데. 일단 이 부분 제시는 기억을 하시죠?(예) 전자문서가 이 안에 들어간 것은 제출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철: 문자를 저는 보여드리기만 한 것으로 기억
변: 검사가 그걸 찍었나요? 아니면 캡쳐?
철: 저는 보여주면서 말을 했다고만 기억을 합니다.
변: 그런데 이건 그렇게가 ㅇ아니니깐
철: 그렇게 된 경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곘네요.
변: 안보폰은 안보폰의 존재나 수령 보관 절차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어떻습니까?
철: 일상적으로 장비를 수령하고 반납하는 절차. 실무자가 받고 우리 사무실에는 누가 받는지. 이것이 안보폰 전체의 암호자재를 관리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하상 변: 준비된 신문사항 시작할게요. 답변하실 때 참고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요. 출석 의무도 없고 이석도 가능한데 명확히 고지받지 못한 것은 맞나요?
철: 모르겠습니다. 인식의 차이 같아요. 수사가면 쭉 설명을 하셨으니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가면 뭐 이름 물어보시고 쭉 보여주시고 서명하고 그런 내용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
변: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고인 조사 때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철: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는 진실을 말하는게 맞다는 소신을 갖고 말씀드렸고 결국 판단은 재판관님 혹은 역사가 하는 것이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판단을 받기 위해서
변: 예이 잘하셨네요.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방첩사 수사단장. 독신자 숙소에 쉬시는데 군사경찰이 와서 진술서 한 장 쓰십시다. 해서 갔는데 조서를 썼고 변호인 없어도 된다고 하고 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아세요?
철: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변: 보좌관님께서 성품이 워낙 좋으셔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움직이는 수사에 권리를 침탈당한거에요. 현역장성이. 어떤 장군들은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고 경호처 직원은 4시 밤새도록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들어보셨어요?(아뇨)
국방부 직제와 군사보좌관의 직책에 대해 물을게요. <제 3조 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군령과 그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항 하부조직: 운영지원과 인사복지실 자원관리실 전력정책국등을 둔다. 2항: 장관 밑에는 군사보좌관 정책보좌관 3명 대변인을 둔다. 그리고 차관 밑으로도 있고요.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국방부 군정 군령 사무 관장. 장관은 차관의 보좌를 받아 국방 사무 전체를 총괄?(예)
*같은 말을 3번함.
국방부령에 직제 시행규칭이 있어요. 군사보좌관에 대해서. 장성급 장교를 보한다고 되어있고요. 장군이시죠?
철: 아뇨 저는 예정이었으나 장군은 아닙니다.
변: 정책, 의전담당관 등이 있고요?(예) 같이 일하신 것 맞고요?(예)
보좌관님의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수행비서 내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한 것이네요?
철: 수행비서는 전속부관이 있고요. 비서실장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변: 지근거리에서 장관님의 말씀과 동선이 체크되는 것 같아서요.(오버랩은 된다)
전속부관은 참여 및 수행의 범위가 제한이 되나요?
철: 계급이나 직책상 소령급 장교라서 장관님의 동선 의전행사 등 경호 겸 수행하는 인원이고 저는 보좌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변: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시는 것은 맞습니까?(예)
대통령령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국방정책발굴업무. 군사보좌관 업무에 있더라고요. 국방부 및 소속기관 직제. 기조실의 임무에는 민간자원활용에 관한 정책수립 이런 것도 있던데?(들어보기만 했다)
국방부 및 소속직제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15종인데요.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알고 계시죠?(예) 거기에는 합참의장 각군 총장 국방부 인사, 차관, 장관, 장관이 지정하는자. 의장은 국방부 장관. 알고 계시나요?(예)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무회의에 참석하고 자문을 할 수 있다는 말 아시나요?(있다는 것만 안다)
전군지휘관회의 관련 물어볼게요. 메모도 제시 22:30 장관주관화상회의(군단장급 미상 지휘관)
<대통령님 뜻 임무명령 하달
이 시간 이후 모든 군사활동 장관 책임
공은 여러분 몫 책임은 장관의 몫> 증인 작성메모?(예)
박안수 총장기록 작전일지 제시.
<22:35 장관 주관 vtc 장관 명에 따라 부여된 임무 실시 강조
22:40 전군경계태세 2급 발령>
“장관 명에 따라 부여된 임무 실시 강조”라는 부분. 지금 이 작전일지는 특전사 제출이라서요. 워딩이 같아야하는데 조금 달라요.
철: 제가 메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요.
변: 22:40 전군경계태세 2급 발령 아시나요?(예 시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발령은 기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의 명에 의해 부여된 임무만 하라고 한 것 맞죠?(예)
경계태세 발령도?(합참에서 발령했다) 2급 발령시에 군에서 하는 활동?
철: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급 부대는 부대별로 해야하는 조치부호가 있습니다. 제대별로 설정이. 그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동시행도 있고 음영(명령)시행도 있고. 각각 조치부호를 시행한다고 하면 됩니다.
변: 조치부호?
철: 군사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조치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 통합방위법 들으셨죠?(예) 11조 1항 물을게요.
<경계태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시행령 22조에는 경계태세의 종류를 정해요. 적의 침투, 도발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2급,1급으로 구별해 발령할 수 있다> 알고 계세요?(예)
세부내용 및 조치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알고 계세요?(예)
이후 계속 법령에 대해 인지를 하는지 여부 물음.
박안수 기록 작전일지(특전사 작성) 재 제시
22:47 현상황.
<22:30 전국 비상계엄 선포
임무: 현 시간 부 전 부대 출동준비 및 태세를 갖추고 반국가세력 내란을 조장하는 인원들에 대해 상급부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예하부대 과업
*단
*대대 국회 *대대 민주당사
*장은 본대와 이동하여 현장 지휘
*여단
*대대 과천 선관위 사무소 *대대 연수원 확보
*대대 방첩사 지원준비
*해당 건물의 서버와 선거조작 장비 등 기타 세력에 의해 파기 및 확보 되지 않도록 우선 확보 후 방첩사에 인계
* 여단장은 본대와 같이 이동하여 현장 지휘
*여단
*여단은 *여단 지원준비
*여단
*1개 대대 중앙선관위, 1개 대대 관악청사, 1개 대대 여론조사 확보
1개 대대 방첩사 지원 준비
ㅇ여단장 본대와 같이 이동하여 현장 지휘
*여단: 지체 상황 및 대비태세 유지
*특임
*단 지원 준비. 12.4 특임대 오전 이동
*1개 대대 추가 증원 준비
*단 1개 대대 1여단 지원 1개 대대 *단 지원
*단 국회의사당 확보
전부대: 오늘 야간 투입 이후 가용병력 판단하 2개조 운용 준비
>
임무와 과업은 다른가요?
철: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과업을 하는.
변: 액션플랜?(개념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내용 아냐고 물었고 김철진은 특전사 임무 및 상황은 전혀 모른다고 답
*공수특전여단 상황일지 제시
22:50 선관위 서버실 선거조작과 관련된 장비 확보/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존/ 반출되지 못하도록 확보
철: 상황일지 자꾸 보여주시는데 상황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생각 다만. 저 워딩을 맞다고 인정해드리는 것인지 상황이나 임무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하니깐 제가 답변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귀연 재판장 피곤 혹은 해탈한 듯한 느낌.
변: 보좌관님 겪은 상황 물을게요. 전투통제실 상황. 보좌관님 답변 읽어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투통제실 앉은 위치상 장관님과 조금 떨어져있었고 상대방 내용 들을 수 있는 통화가 아니라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예)
전투통제실 인원물을게요.
<문: 전투통제실 인원수?
답: 정확히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다. 국방부 요원 합참 요원도 있다
문: 영관급부터 장성급 다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주요직위자가 있고 그들 보좌를 위한 실무진도 있다
>
이게 전투통제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같은데 맞나요?
철: 제 시각은 그렇지만 전투통제실이 시각에 따라서 인원구성이 달랐다. 장관님과 처음 내려갔을 때는 거의 없었고 축차적으로 인원이 더 오고 있었다. 그래서 저 답변만으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변: 결국 지금 윤석열이 온 상황에 대해서 증인이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 오는 상황에는 많은 이가 있었죠?
철: 예 오실 당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변: 결심지원실 상황이요. 전창훈 기록 증인 녹취서 제시
<결심지원실 들어갈 때 구조상 메인테이블이 있고 보좌관들이 앉는 사이드쪽 자리가 있고 저는 입구쪽 끝에 앉아서 법령집을 찾기에 갖고 왔을 때는 3명만 있고 나가달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예)
그러면 결심지원실 내에서 증인이 특별히 인식하신 것은 없죠?
철: 길지 않았고 들을 수 있던 것에 제한이 많았다
변: 대통령 입장에 대한 녹취서 제시
<문: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이러한 말을 한 시점?
답: 아마 전투통제실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장소가 오버랩될 수 있는데 2~3번 물었는데 장관님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과 장소가 오버랩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장소를 처음 진술을 할 떄도 답변이 제한이 된다>이렇게 하셨죠?(예)
결국 기억이 제한이 된 상태에서 기억나는대로 진술하셨다는 뜻이죠?(예)
안보폰에 대해서 보좌관님 알고 계시죠?(예)
안보폰에는 군 장성들이나 보직자들이 쓰는 것과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2가지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대통령경호법. 거기 3조에 보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한다> 아시나요?(예)
경호처장에 대한 최종결정이 대통령에 있죠?(예) 그리고 경호처 사무 중 안보폰 관리도 포함?(추측은 가능)
고영일 변: 아까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즈음 있잖아요. 합참 전투통제실로 대통령과 장관님이 방문한 적이 있나요?
철: ???
변: 결심지원실에 가림막이 있죠?(예) 바로 뒤에 의자가 있죠?(예)
결심지원실에 있을 때 대통령이 3명만 남고 나머지 나가달라고 한 시각?
철: 저는 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법령집 찾으셔서 그걸 가지러 나갔다. 찾아서 내려올 때까지 텀이 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요. 시각 특정도 어렵다.
변: 나머지 인원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누구누구있나요?
철: 정확히 인지는 어렵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러 명이 우르르 따라왔다가 알아서 본인들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른다.
변: 결심지원실은 작잖아요. 거길 들어갈 때 방첩사 중령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박수박 합참파견 방첩대장 증언 탄핵위함.
철: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당시를 되짚어보면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다. 제가 들어갈 때는 가림막이 있고 우측 끝자락이 있는데요. 누가 있었다면 제가 인지를 잘 못했고 저는 장관님에게 집중해야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른다.
변: 아무튼 결심지원실 들어가는 사람은 핵심인원이고 대통령은 3명만 남으라고 했어요. 김용현, 안보실 2차장 비서실장?
철: 나와서 3분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박안수가 있었는지 아닌지.
변: 3명 남으라고 한 것은 기억?(그건 명확)
김지미 변: 보좌관님 아까 현안관련예상질의응답. 메모 4페이지인데요. 메모 작성한 시점 정확히좀
철: 2번째 경찰 이후인지 1번째 검찰 이후인지. 제가 조사를 받고 결심을 한 것은 확실한데 그 조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변: 조사횟수로는 3회 출석일수로는 2회. 12.9 국방컨벤션센터랑 검찰조사.
철: 예 그 날 다음날에 한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음.
변: 빨라야 12.9 조사 이후라고 생각해요 맞죠?
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
변: 작성 이후 받은 가장 최근의 조사?
철: 정확히는 잘
변: 12.16 공수처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12.2 월 12.9 월. 12.16 월. 피의자 공수처 조사. 월요일이니 기억을 해보시죠
철: 그 어간으로 기억. 날짜 확인은 안 해서 확실하지는 않음.
변: 그러면 12.9 후 공수처 조사 받기 전?
철: 저는 작성해서 공수처도 해당 메모 제시한 것으로 기억
변: 저희는 공수처 기록은 없는데요. 공수처 수사 대비?
철: 수사 대비는 아니고 계속 수사를 다니겠구나 해서 작성 필요성을 느껴서
변: 또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서를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보면서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거잖아요. 진술조서를 보니 12.9 전에 받은 3번의 조사에는 메모랜덤에 있는 내용들이 현출이 잘 안 되요.
철: 변호사님이 6번 조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첫 조사를 경찰에서 받았을 때는 장관님실에 압색이 들어온 시기였다. 질문 자체도 장관님 압색이 위주였고 저한테 없었고
변: 아뇨. 지통실 관련 있던데요?
철: 5개 수사기관인데 제 조서내용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왜 질문이 없고 왜 이 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에만 답을 한 것이고요.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을 때 어차피 동일한 답을 드렸기 때문에 당당히 드린 것이다.
변: 알겠습니다.
—-----김철진 반대신문종료—--
송성광 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군사보좌관으로서 비상계엄 때도 근무?(예)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께서 국방부와 직제 관련 질문 중 민간자원 이용 질문 받았죠?(예)
증인 군사보좌관 재직 중에 기조실에서 민간자원활용 관련 정책보고를 김용현에게 보고한 것을 기억하나요?
철: 특별히 기억은 없다. 있었는데 기억 못하는지 없어서 모르는건지.
검: 민간정책활용의 일환으로 피고인 노상원이 관련되어 기조실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아시나요?(들은 바 없다)
군무회의 관련해서 변호사께서 국방부 장관 자문회의로 민간인이라도 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질문 기억?(예)
증인이 군사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김용현이 민간인을 군무회의 의원으로 온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철: 기억에 없다
검: 증인 또한 군무회의 참석대상?
철: 장관님이 참여하는 모든 회의에는 최소한 배석자로 참석
검: 그런 모든 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하거나 특히 노상원이 참석한 사실이 있나요?(제 기억에는 없다)
결심지원실 여쭐게요. 윤석열이 12.3 결심지원실에 들어갈 당시 증인도 김용현 등과 함께 윤석열을 따라 들어갔죠?(예)
그곳에서 윤석열이 법령집을 찾으셔서 증인이 그걸 찾기 위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셨죠?(예)
그리고 법령집을 윤석열에게 증인이 전달했고 이후 윤석열이 3사람만 남고 나가달라고 해서 결심지원실에 있던 사람이 모두 나갔죠?(예)
따라서 증인께서는 윤석열이 입장을 한 이후 법령집을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는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한 말에 대해서는 모르시죠?(예 부재할 때는 모른다)
—----김철진 재주신문 종료—---
이하상 변: 군무회의 민간의원 참여 가능하다고 물어본 것은 국방부장관이 군정 군령권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민간에서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철: 저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답. 특정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
변: 군무회의는 어떠한 자원이라도 훌륭한 자원이라면 참석시켜야하는 것이 맞죠?(예)
이상.
—----김철진 신문종료—----
판: 증거 관련해서는 정리를 그렇게 하고요. 12.5 기일 검찰 측에서는 홍장원 여인형을 부르고 싶다는 것?
유병국 검: 그렇습니다. 어제 신청한 압수물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 열람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판: 예 어떤 방식으로?
검: 윤석열 피고인에 했던 방식에 준해서 하면 좋겠다.
판: 핵심증거 2개만 비밀이고 나머지는 상관 없는거죠? 변호인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 법원이 압수수색한 것이 있어요. 비화폰 기록이랑 cctv 용산 국무회의실 장면이 담긴. 그런 자료들이 대략 50개 정도가 있는데 비밀이 2개가 있어요. 안보폰 통화내역 자료. 그건 비밀이라서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압수수색해서요
이하상 변: 영장발부해서요?(예)
판: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있는 곳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준비절차를 열어서 기회를 드릴게요. 50개 중 나머지 2개는 등사를 하면 됩니다. 2개는 비밀이라서 내부규정상 법관이 있는 상태에서 열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준비절차 필요하신 일을 잡을게요. 일단은 나머지 복사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 12.5 일부 해당 내용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판: 그러면 빨리 해야겠네요?
검: 오늘 오후 시간 빈 것으로 압니다.
이하상 변: 증인을 미루죠?
검: 입증계획이 있어서 존중을
변: 지금 실체가 대충 아시면서. 증거 관련해서 오늘 받았는데요. 증거평가를 해야하고 금요일에 그걸 한다고 하면 지금 그걸 어떻게.
판: 오늘 오후는 안 하니깐 수명법관으로 제가 해서 지난번처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피고인 때 해봤는데 당시 김계리 변호사님과 젊은 변호사님 1~2분이 와서 가셨다. 이따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준비절차 열람만 하죠.
변: 저희도 일이 있는데요 재판장님
판: 뭘 진행하자는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안 나와도 되고요.
변: 그 열람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판: 그러면 내일 중으로 하실까요 변호사님?
변: 그렇게 하시면 검사들 스케줄에 저를 밀어넣는거잖아요.
판: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열람 때 같이 있어야하니깐요.
변: 여유를 좀 주셔야죠. 판사님은 그냥 보시지만 저희는 또 다르니깐
판: 12.12 금요일 열람은 괜찮으세요? 날짜를 왜 정하냐면 나머지는 다 재판이 있어요.
유승수 변: 사건 영장심의를 한데요 그날.
이하상 변: 알았어요. 오늘 유승수 변호사 보낼게요.
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은 맞춰드릴게요.
유승수 변: 3시
판: 서관 424호 소법정이고 오후 3시이고 제가 수명법관으로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게요. 기록은 저희한테 있으니 제가 들고갈게요. 양측 준비할 것은 없고 메모하실텐데 메모내용만 보내주시면 되겠다.
이하상 변: 저희가 지금 검사 제출 증인 리스트를 보는데요. 1번 홍장원 3번 이상현 7번 곽종근은 증거동의를 해서 신문을 안 하겠다. *자극해봐야 좋을게 없는 증인들
판: 구체적인 번호는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검 측에서도 확인을
검: 이상현 증인은 특검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동의해주신 점은 감사하지만 확인은 필요하다. 12.5는 빠듯하고 12.9 기일이 어떨까 합니다. 12.5에는 여인형과 참고자료로 제출했던 방첩사 직원들 명단이 있는데 그 중 5명 정도 진정성립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판: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검: 여인형에 대해서 부동의가 진행되고 있고 의사확인이 되지 않는한 진정성립 진행이 될 필요가 있어.
판: 접점이 없는 분들은 동의하려고 하시죠 변호인?
변: 예 실체가 많이 드러나서요.
판: 직접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 증언하는게 큰 의미가 없어서요. 검측 입증계획 존중해야하니 3시에 열람을 할테니 검사님들끼리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의미없는 사람은 하더라도 동의를 하더라도.
유승수 변: 이상현 증인은 동의를 해서 끝난거로 아는데 또다른걸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알아야하는게 당연하고요.
판: 그렇죠. 이상현 추가조사가 있나요?
검: 그건 아니고
이하상 변: 뭘 하려고하는지 저희가 알아야죠.
검: 공소사실 관련해서 증인들 간 진술을 확인해볼 부분이 있어서.
판: 기존 조사된 내용을 열람복사된 것을 벗어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확인의 필요가 있어서 열람복사된 것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예)
유승수 변: 검사쪽 서면을 보면 이상현 증인 1시간으로 잡혀있어요. 이정도면 다른걸 입증하겠다는 말인데 재판부가 그렇게 지휘를 한다고 하면 특검의 입증계획을 존중한다면서 특검측만 받아들이는거 아니에요.
검: 반대신문은 충분히 보장을.
판: 아이고 말씀하신 취지가 기존에 확인하신 내용이나 수사하신 내용 벗어난 질문은 없다고.
유승수 변: 저희 신청 증인은 안 받아주시면서
이하상 변: 저희가 모르는걸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방어가 안 되고요. 저희는 변론권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목으로 현출시키느냐 동의를 하느냐. 그건 방어권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보시는게 좋겠다.
판: 그래서 생각해보시라고요. 동의도 했고요. 꼭 현출해야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 유지를 해야하는지 검측에서 확인을
검: 맥시멈 1시간이고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유지는 하겠다.
유승수 변: 증거채택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문을 할 필요 자체가 없죠.
이하상 변: 이상현 증인은 세계관에 대해서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런 분을 꼭 부르려는 것은 의견 평가를 현출하겠다는 의도로 생각. 그러면 그런 차원이라면 저희 선택이 존중되어야한다고 생각. 저희는 여인형도 동의하는 것으로 바꾸겠다.
판: 아 그래여? 홍장원 여인형 이상현 곽종근 동의한다고 하시고 증거목록 제출을 해주셔야해요. 그러면 오후에 검측에서 다음 기일에 12.5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주세요. 3시에 준비절차해서 기록열람할게요. 나머지는 복사하셔도 되고요.
고영일 변: 5일에 원래 박수박 아닌가요?
판: 박수박은 뒤로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저는 말씀 다 듣고 뒤에 일일이 기재를 해서요. 중계를 해서 전에 뭐라고 했는지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절대 그런거 아니고요. 지난 기일에 박수박은 바로는 힘들다. 열람복사는 하셨죠? 검측에서 5일에 박수박 가능이 할지?
검: 예 검토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2025년 12월 2일 (화)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증인:
김철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
판: 선서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김철진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입건 o 주신문 해달라.
검: 진정성립. 조서 및 제출 확인만 하고 주신문 종료
판: 반대신문 해주세요
이하상 변: 장군님 보안부대, 작전부대 근무 오래하셨죠?(예)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례가 되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검사들이 물은 것 확인을 할게요. 주신문 2,3,5,6,10에 관해서 약도를 그려서 제출하셨어요. 저희들은 그것은 적들에게 알려지면 해롭기 때문에 군사비밀이라고 판단하는데 검사들이 요구해서 제출한건가요?
철: 전혀 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니 간략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안에 위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 것
변: 검사들의 억압이나 강압은 없었나?(없었다)
보안 시설인 것은 맞지만 위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려서 제출?(예) 위치나 내부 구조 등도 보안사항이죠?(저도 그렇게 인지) 그건 상황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만?(이해를 돕는 정도로 최소한의 범위)
5항에서 날짜별 시간별로 장관님 발언 행적 기록하셨는데 그것도 보좌관님이 기재?
철: 설명을 드리겠다. 제가 조서를 쭉 제시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5개 수사기관에서 중복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깐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전혀 검찰에서 공유를 안 해서 동일한 진술을 다시해야하는 그런 일이 있다보니 제 스스로는 2번째 조사를 받을 때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기억이 다르다보면 동일한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스스로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을 시점에 타임테이블별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해서 야간 늦게까지 12.2부터 12.5까지 제가 있었던 사실들을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작성한 이후에는 모든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할 떄 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제가 하나하나 동일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어차피 다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어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거 제출을 요청을 하셔서 문제없다고 해서 자의에 의해 제출한 점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변: 알겠습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 불러다녀서 착오나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메모용으로 갖고 간 것이죠?(예) 검사의 제출요구?
철: 의사를 물었고 모두 팩트니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드렸다.
변: 장성이잖아요. 그러면 메모를 제출하는 것들을 장군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던데 부담이 되시된 것은 맞죠?
철: 평소 제 일기나 메모라면 제출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메모의 작성 목적 자체가 제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데 있어 스스로 용이하기 위해 당당하기 위해 작성한 것을 제출한 것이라 부담은 없었다.
변: 보좌관님. 국회 국방위에서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사도 지냈는데요. 국방위에서 그 사람이 “군사기밀을 내놓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다”라고 당시 박안수 총장과 성일종 위원장을 압박하는게 있어요 아세요?(그건 모른다)
그때 군사기밀이 너무 유출되니깐 통제가 있어야하지 않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박선원이 ‘증거인멸이다’라고 해요. 이 상황 아시나요?
철: 유사한 상황이 어렴풋하게는 기억이 나는데 워딩까지는 잘 모른다.
변: 탑시크릿에 해당하는 특임대 명단까지 넘어간 것 아시나요?
철: 그것까지는.
변: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셨을 때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철: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면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안 하면 너가 한 말이 거짓말 아니냐’하는 압박은 없었나요?(없었습니다)
군사보좌관 전에는 방첩사 비서실장?(예)
경호부대는 방첩사 안에 있죠?(경호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안다)
국방부 장관은 비상사태 시 주요 경호대상자인데 경호대상자의 시간대별 경로 위치 소재지 발언 등은 군사보안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경호위협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철: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시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계엄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경호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시라면 그랬겠죠.
변: 지나서 상관이 없다?
철: 지났고 해제가 됐고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제출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
변: 경호대상자의 보안의 범위를 넓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요?(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반국가단체 북한. 김정은은 대소변, 타액, 생체정보까지도 회수한다는 것 아시죠?(예)
보안 수준은 하기 나름인 것이잖아요?(예) 결국 증인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정보가 검사에 의해 부당하게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철: 변호사님. 어느 기관에서도 진술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
변: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드라이브를 거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못 느꼈습니까?(제가 답변드릴 건 아닌 것 같다)
12.13~14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보도자료 2건을 냅니다. 문상호와 노상원에 대한 긴급체포가 필요하다. 연속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15일에 실제 보도자료에 따라서 문상호와 노상원이 사경에 의해 긴급체포가 됩니다. 뉴스 보셨죠?(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누군가 수사가이드를 주고 수사를 하는 것이죠?(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경찰에서는 박선원으로부터 수사가이드를 받아서 오죽 급했으면 문상호는 현역 장성이라서 수사권한이 없었어요. 긴급체포 불순응으로 바로 석방이 됐어요 아세요?(제가 정확히 모르고 답변드리기 부적절)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이라고 만들어 수사를 시키고 있는 세력이 증인에게까지 흘러가서 김용현 장관의 소재지 접촉한 분들 시간 등이 간 것 같아요. 어때요?
철: 압박을 느낀 적은 없고 사실과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
변: 그래요. 아까 문서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현안관련예상질의응답 국회 대응용.
철: 군사보좌관실 정책과에서 만든다. 제가 작성하진 않지만 과장이 회의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를 했ㄷ다
변: 실 작성자를 기억합니까?
철: 정책과 안에 담당 실무자가 작성하여 정책과장에게 검토를 받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제가 장관님에게 전달드렸을겁니다.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변: 전자문서? 하드카피?
철: 제가 싸인해서 장관님에게 넣어드렸다.
변: 결제표지 이런 것은?
철: 기안문서다. 이런 것 별도로도 없고 참고용 문서
변: 보안성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죠?
철: 그것보다는 장관님을 인지시키기 드리기 위한 자료가 하루에도 매우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결재를 받기에는 어렵고. 인지용 참고자료는 별도 기안문 없이 보고드린다.
변: 장관을 위해 보고가 되니 당연히 고도의 보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철: 내용에 따라 다를텐데요. 이번과 같은 일은 해당 직위자에게는 같이 보내지기도 한다
변: 국회에서 예상 질의응답자료로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보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군사기밀이 침해된 것 아닌가요?
철: 그것을 제출요청을 받아서 제가 제출한 당사자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보안에 위배가 되거나 안보에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박선원을 위시한 내란프레이밍을 하는 세력에 의한 것?
철: 그걸 인지하지도 못했고요.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압박을 느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녔고 제 스스로 제 소신에 의해서 제출을 했다.
김지미 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정책연수?
철: 아뇨. 2월에 명령이 났다가 8월부터 보직대기 상태로 수방사에 그냥 보직대기로 있다.
변: 혹시 통상 국회현안질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는 폐기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철: 현안질의라고 해서 다른 문서랑 폐기절차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군사보좌관은 장관님을 모시는 조직이라서 장관에게 보고드리는 자료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희 사무실 내에서 폐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변: 외부 유출없이 내부 폐기를 한다는거죠?
철: 모든 문서가 그렇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는 다를 수 있다.
변: 지난 6월에 증언하시기를 말씀과 공통되는데요. 검찰의 질문이 현안관련예상질의응답 사본을 내면서 소속구성원들과 같이 작성한 질문이 맞는지 물었고 증인이 “상의하며 정리를 했고 워딩을 해서 공관으로 보내드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나요?
철: 예 맞습니다.
변: 이때 워딩은 타이핑?(예) 그러면 원본은 컴퓨터 전자문서로 있겠네요? 수기는 아닌 것이고?(예)
검찰에 제출한 문서는 사본이죠?(출력물) 워딩프로그램은 어떤걸 쓰나요?(한글) 구동한 것은 직원분 pc?(예)
정리하면 부하직원이 pc로 생산해서 전자문서로 있고 출력물로 뽑아서 제출. 원본파일은 어디있나요?
철: 업무프로세스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실무자 컴퓨터에 있을텐데 그게 지금 살아있는지 저는 알 수 없다.
변: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변경하나?
철: 장관님에게 보고드린 후에 변경을 요청하시면 수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변: 한글파일이 관련자들에게 공유가 되었나요 파일 자체로?
철: 정확하게는 그건 모르겠고 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
변: 원본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직원에게 실제로 있을 지는 모른다?
철: 이 자리에서 확인드리기는 어렵다.
변: 12.30 검찰에서 2번째 조사를 받은 이후 작성하셨죠?(예)
지금 저희가 모신 증인들 중 최다로 조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강압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을 기억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참?
철: 예 제가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어서 타이핑한 것. 장관님 앞뒤로 시간계획. 결국은 수사기관에 가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였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변: 처음에 현안관련 자료의 폐기경로를 물을 때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철: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유출한 것이 외부에 유출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상 변: 형소법에 따르면 군사비밀에 대해서는 압수 혹은 수색이 제한이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철: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께서 국회 나가서 답변하기 위해 만드는 참고자료에요. 그걸 참고로 답변을 하실 자료입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볼 국회에서 답변을 할 자료인데 그게 보안을 지켜야하는 보안문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보안이 필요한 것이라면 보안문서 생성 규정에 의거해서 생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부에서 폐기해야하는데 외부유출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변: 알겠습니다. 신문사항 시작할게요. 조사를 받으실 떄 ㅇ안보폰 통화기록을 제시받으면서 진행된 문답이 있어요. 안보폰 통화내역이 보좌관님이 직접 사용한 안보폰의 통화내역?
철: 서버압수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검사님이 목록을 제시하셨고 물어봤기에 제가 ‘이건 어떤 통화라고 기억합니다’라는 식으로 답
변: 당시 보여줬던 안보폰 통화내역에서 추출했는지는 정확히 사실을 확인을 안 했죠?(당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안보폰 통화내역을 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거잖아요?
철: 그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시한 내역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했다. 당시 서버수색도 있고 해서.
김지미 변: 조사를 워낙 많이 받으셔서 조사날짜를 여쭤볼게요. 처음에 받은 날짜는 12.8 경찰청 안보수사단?(예) 다음날 12.9 오전 1시간은 10시 25분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그리고 12.2자 일정 등이 담긴 메모랜덤을 제출하셨죠?
철: 메모랜덤?
변: 제출드릴게요.
철: 아 장관님 일정을 달라고 해서요 급하게 적어서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 평소에 갖고 다니던 수첩에 일정표가 조그맣게 출력을 해서 다니는데 그걸 적어서 드린 것.
변: 진술서라고 하면 하단에 작성자 작성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12.9 국방부컨벤션센터에서 증인이 작성 제출?
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요.
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맞나요?
0740 오찬간담회
0930 합참 정보본부장 보고
1000상부보고 선행보고
1140 오찬 동원기획관실 격려 등
1주일 전 기록인데 상세히 했네요?
철: 제가 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일 주간 월간 예정표를 언제든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서 조그맣게 출력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걸 펴서 확인해드린 것이라고 판단.
변: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으시고?(예) 12.30에 6시간 30분 받으시고요(날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리고 국회현안관련예상질의응답 제출하시고?(에)
25.1.7에 또 검찰에서 받으시죠?(예) 6번째로 25.2.7 고등검찰청에서 군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고요(예)
공수처 피의자 조사는 언제인가요?
철: 메모가 있는데
판: 보시면 안 되시고 기억대로. 안 나시면 안 나신대로
철: 예 그 어간이긴한데 정확히는 아닙니다.
변: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라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거나 중간에 가도 된다거나 등 사실 고지받았나요?
철: 스케줄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나가서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변: 안보폰 ㅇ여쭤봤는데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상 암호자재, 프로그램도 2급 비밀인데 알고 계시나요?
철: 보안폰이 그렇게 관리되는 정도는 알고 보안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모른다.
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으로서 암호자재로 2급이고 국정원이 만든 ~에 따라서도 엄격히 관리.
그리고 안보폰 통화기록을 제시받은 것 아까. 증인의 안보폰 통화기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화기록을 제시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철: 검찰이 제시한 것에 대해 기억대로 말했다.
변: 화면이었나요 a4출력물이었나요? 제시물이?(a4출력물)
지금 24.12.30 검찰 조사받으시는 과정에서 제출을 하신 현안대응예상질의응답자료. 작성일자가 12.9부터 3일간이 맞나요?
철: 아닐겁니다. 장관님이 국회 출석을 하신게 12.4인가 12.5에 있었다. 그러면 12.4에 작성한 것으로 이해
변: 전창훈 진술조서 제시할게요.
<동일한 질문 계속 답변해야했고 앞으로도 조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제 스스로는 명확히 기억나는 것을 기록해야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건 3일 4일 정도 장관님 동선 말씀하신 것들 기록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죠?(예)
2번째 조사일은 12.9에요. 그러면 12.9에 쓰신거 아니에요?
철: 아 저는 국회자료를 여쭤본줄 알았는데 메모를 여쭤보시는거죠?(예)
메모는 시간대별로 서너장 작성한 것은 시기가 그 어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변: 12.9 어간? 하루에 작성?
철: 야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작성해서 하루에 작성한 것으로 기억. 그리고 작성 이후에는 늘 그걸 보면서 답변.
변: 그러면 12.9 메모가 기억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철: 그래서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에 작성한 시점이 12.9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뎅요. 작성한 시점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작성한겁니다.
변: 진술서를 보니 장관님 대통령님 대변인들께서 하신 진술을 듣고 적은 메모. 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철: 무엇을 보고 말씀을 하시나요?
변: 조지호 김봉식 기록 704번의 진술서 제시하며 묻겠습니다. 이 메모 맞으시죠?(예)
*16:30 육군총장 보고 정무실 독대(약 30분)
뭐 그렇게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 다른 사람말은 따옴표로?(예)
박안수 진술조서 제시.
<국방부 안보폰을 수령하고 반납하는 부서 및 그 절차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안보폰 수령절차 관련하여 담당실무자가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철: 예.
변: 이게 진술조서에 들어간 경위?
철: 안보폰 수령절차를 조사과정에서 제가 물어봤고 실무담당자에게 물어서 문자를 받아서 제시.
변: 그게 지금 조서에 들어가있어요. 캡쳐해서 스크린샷으로 기재한 것인데. 일단 이 부분 제시는 기억을 하시죠?(예) 전자문서가 이 안에 들어간 것은 제출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철: 문자를 저는 보여드리기만 한 것으로 기억
변: 검사가 그걸 찍었나요? 아니면 캡쳐?
철: 저는 보여주면서 말을 했다고만 기억을 합니다.
변: 그런데 이건 그렇게가 ㅇ아니니깐
철: 그렇게 된 경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곘네요.
변: 안보폰은 안보폰의 존재나 수령 보관 절차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어떻습니까?
철: 일상적으로 장비를 수령하고 반납하는 절차. 실무자가 받고 우리 사무실에는 누가 받는지. 이것이 안보폰 전체의 암호자재를 관리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하상 변: 준비된 신문사항 시작할게요. 답변하실 때 참고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요. 출석 의무도 없고 이석도 가능한데 명확히 고지받지 못한 것은 맞나요?
철: 모르겠습니다. 인식의 차이 같아요. 수사가면 쭉 설명을 하셨으니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가면 뭐 이름 물어보시고 쭉 보여주시고 서명하고 그런 내용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
변: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고인 조사 때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철: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는 진실을 말하는게 맞다는 소신을 갖고 말씀드렸고 결국 판단은 재판관님 혹은 역사가 하는 것이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판단을 받기 위해서
변: 예이 잘하셨네요.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방첩사 수사단장. 독신자 숙소에 쉬시는데 군사경찰이 와서 진술서 한 장 쓰십시다. 해서 갔는데 조서를 썼고 변호인 없어도 된다고 하고 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아세요?
철: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변: 보좌관님께서 성품이 워낙 좋으셔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움직이는 수사에 권리를 침탈당한거에요. 현역장성이. 어떤 장군들은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고 경호처 직원은 4시 밤새도록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들어보셨어요?(아뇨)
국방부 직제와 군사보좌관의 직책에 대해 물을게요. <제 3조 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군령과 그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항 하부조직: 운영지원과 인사복지실 자원관리실 전력정책국등을 둔다. 2항: 장관 밑에는 군사보좌관 정책보좌관 3명 대변인을 둔다. 그리고 차관 밑으로도 있고요.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국방부 군정 군령 사무 관장. 장관은 차관의 보좌를 받아 국방 사무 전체를 총괄?(예)
*같은 말을 3번함.
국방부령에 직제 시행규칭이 있어요. 군사보좌관에 대해서. 장성급 장교를 보한다고 되어있고요. 장군이시죠?
철: 아뇨 저는 예정이었으나 장군은 아닙니다.
변: 정책, 의전담당관 등이 있고요?(예) 같이 일하신 것 맞고요?(예)
보좌관님의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수행비서 내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한 것이네요?
철: 수행비서는 전속부관이 있고요. 비서실장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변: 지근거리에서 장관님의 말씀과 동선이 체크되는 것 같아서요.(오버랩은 된다)
전속부관은 참여 및 수행의 범위가 제한이 되나요?
철: 계급이나 직책상 소령급 장교라서 장관님의 동선 의전행사 등 경호 겸 수행하는 인원이고 저는 보좌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변: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시는 것은 맞습니까?(예)
대통령령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국방정책발굴업무. 군사보좌관 업무에 있더라고요. 국방부 및 소속기관 직제. 기조실의 임무에는 민간자원활용에 관한 정책수립 이런 것도 있던데?(들어보기만 했다)
국방부 및 소속직제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15종인데요.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알고 계시죠?(예) 거기에는 합참의장 각군 총장 국방부 인사, 차관, 장관, 장관이 지정하는자. 의장은 국방부 장관. 알고 계시나요?(예)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무회의에 참석하고 자문을 할 수 있다는 말 아시나요?(있다는 것만 안다)
전군지휘관회의 관련 물어볼게요. 메모도 제시 22:30 장관주관화상회의(군단장급 미상 지휘관)
<대통령님 뜻 임무명령 하달
이 시간 이후 모든 군사활동 장관 책임
공은 여러분 몫 책임은 장관의 몫> 증인 작성메모?(예)
박안수 총장기록 작전일지 제시.
<22:35 장관 주관 vtc 장관 명에 따라 부여된 임무 실시 강조
22:40 전군경계태세 2급 발령>
“장관 명에 따라 부여된 임무 실시 강조”라는 부분. 지금 이 작전일지는 특전사 제출이라서요. 워딩이 같아야하는데 조금 달라요.
철: 제가 메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요.
변: 22:40 전군경계태세 2급 발령 아시나요?(예 시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발령은 기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의 명에 의해 부여된 임무만 하라고 한 것 맞죠?(예)
경계태세 발령도?(합참에서 발령했다) 2급 발령시에 군에서 하는 활동?
철: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급 부대는 부대별로 해야하는 조치부호가 있습니다. 제대별로 설정이. 그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동시행도 있고 음영(명령)시행도 있고. 각각 조치부호를 시행한다고 하면 됩니다.
변: 조치부호?
철: 군사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조치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 통합방위법 들으셨죠?(예) 11조 1항 물을게요.
<경계태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시행령 22조에는 경계태세의 종류를 정해요. 적의 침투, 도발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2급,1급으로 구별해 발령할 수 있다> 알고 계세요?(예)
세부내용 및 조치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알고 계세요?(예)
이후 계속 법령에 대해 인지를 하는지 여부 물음.
박안수 기록 작전일지(특전사 작성) 재 제시
22:47 현상황.
<22:30 전국 비상계엄 선포
임무: 현 시간 부 전 부대 출동준비 및 태세를 갖추고 반국가세력 내란을 조장하는 인원들에 대해 상급부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예하부대 과업
*단
*대대 국회 *대대 민주당사
*장은 본대와 이동하여 현장 지휘
*여단
*대대 과천 선관위 사무소 *대대 연수원 확보
*대대 방첩사 지원준비
*해당 건물의 서버와 선거조작 장비 등 기타 세력에 의해 파기 및 확보 되지 않도록 우선 확보 후 방첩사에 인계
* 여단장은 본대와 같이 이동하여 현장 지휘
*여단
*여단은 *여단 지원준비
*여단
*1개 대대 중앙선관위, 1개 대대 관악청사, 1개 대대 여론조사 확보
1개 대대 방첩사 지원 준비
ㅇ여단장 본대와 같이 이동하여 현장 지휘
*여단: 지체 상황 및 대비태세 유지
*특임
*단 지원 준비. 12.4 특임대 오전 이동
*1개 대대 추가 증원 준비
*단 1개 대대 1여단 지원 1개 대대 *단 지원
*단 국회의사당 확보
전부대: 오늘 야간 투입 이후 가용병력 판단하 2개조 운용 준비
>
임무와 과업은 다른가요?
철: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과업을 하는.
변: 액션플랜?(개념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내용 아냐고 물었고 김철진은 특전사 임무 및 상황은 전혀 모른다고 답
*공수특전여단 상황일지 제시
22:50 선관위 서버실 선거조작과 관련된 장비 확보/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존/ 반출되지 못하도록 확보
철: 상황일지 자꾸 보여주시는데 상황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생각 다만. 저 워딩을 맞다고 인정해드리는 것인지 상황이나 임무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하니깐 제가 답변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귀연 재판장 피곤 혹은 해탈한 듯한 느낌.
변: 보좌관님 겪은 상황 물을게요. 전투통제실 상황. 보좌관님 답변 읽어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투통제실 앉은 위치상 장관님과 조금 떨어져있었고 상대방 내용 들을 수 있는 통화가 아니라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예)
전투통제실 인원물을게요.
<문: 전투통제실 인원수?
답: 정확히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다. 국방부 요원 합참 요원도 있다
문: 영관급부터 장성급 다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주요직위자가 있고 그들 보좌를 위한 실무진도 있다
>
이게 전투통제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같은데 맞나요?
철: 제 시각은 그렇지만 전투통제실이 시각에 따라서 인원구성이 달랐다. 장관님과 처음 내려갔을 때는 거의 없었고 축차적으로 인원이 더 오고 있었다. 그래서 저 답변만으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변: 결국 지금 윤석열이 온 상황에 대해서 증인이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 오는 상황에는 많은 이가 있었죠?
철: 예 오실 당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변: 결심지원실 상황이요. 전창훈 기록 증인 녹취서 제시
<결심지원실 들어갈 때 구조상 메인테이블이 있고 보좌관들이 앉는 사이드쪽 자리가 있고 저는 입구쪽 끝에 앉아서 법령집을 찾기에 갖고 왔을 때는 3명만 있고 나가달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예)
그러면 결심지원실 내에서 증인이 특별히 인식하신 것은 없죠?
철: 길지 않았고 들을 수 있던 것에 제한이 많았다
변: 대통령 입장에 대한 녹취서 제시
<문: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이러한 말을 한 시점?
답: 아마 전투통제실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장소가 오버랩될 수 있는데 2~3번 물었는데 장관님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과 장소가 오버랩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장소를 처음 진술을 할 떄도 답변이 제한이 된다>이렇게 하셨죠?(예)
결국 기억이 제한이 된 상태에서 기억나는대로 진술하셨다는 뜻이죠?(예)
안보폰에 대해서 보좌관님 알고 계시죠?(예)
안보폰에는 군 장성들이나 보직자들이 쓰는 것과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2가지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대통령경호법. 거기 3조에 보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한다> 아시나요?(예)
경호처장에 대한 최종결정이 대통령에 있죠?(예) 그리고 경호처 사무 중 안보폰 관리도 포함?(추측은 가능)
고영일 변: 아까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즈음 있잖아요. 합참 전투통제실로 대통령과 장관님이 방문한 적이 있나요?
철: ???
변: 결심지원실에 가림막이 있죠?(예) 바로 뒤에 의자가 있죠?(예)
결심지원실에 있을 때 대통령이 3명만 남고 나머지 나가달라고 한 시각?
철: 저는 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법령집 찾으셔서 그걸 가지러 나갔다. 찾아서 내려올 때까지 텀이 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요. 시각 특정도 어렵다.
변: 나머지 인원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누구누구있나요?
철: 정확히 인지는 어렵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러 명이 우르르 따라왔다가 알아서 본인들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른다.
변: 결심지원실은 작잖아요. 거길 들어갈 때 방첩사 중령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박수박 합참파견 방첩대장 증언 탄핵위함.
철: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당시를 되짚어보면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다. 제가 들어갈 때는 가림막이 있고 우측 끝자락이 있는데요. 누가 있었다면 제가 인지를 잘 못했고 저는 장관님에게 집중해야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른다.
변: 아무튼 결심지원실 들어가는 사람은 핵심인원이고 대통령은 3명만 남으라고 했어요. 김용현, 안보실 2차장 비서실장?
철: 나와서 3분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박안수가 있었는지 아닌지.
변: 3명 남으라고 한 것은 기억?(그건 명확)
김지미 변: 보좌관님 아까 현안관련예상질의응답. 메모 4페이지인데요. 메모 작성한 시점 정확히좀
철: 2번째 경찰 이후인지 1번째 검찰 이후인지. 제가 조사를 받고 결심을 한 것은 확실한데 그 조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변: 조사횟수로는 3회 출석일수로는 2회. 12.9 국방컨벤션센터랑 검찰조사.
철: 예 그 날 다음날에 한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음.
변: 빨라야 12.9 조사 이후라고 생각해요 맞죠?
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
변: 작성 이후 받은 가장 최근의 조사?
철: 정확히는 잘
변: 12.16 공수처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12.2 월 12.9 월. 12.16 월. 피의자 공수처 조사. 월요일이니 기억을 해보시죠
철: 그 어간으로 기억. 날짜 확인은 안 해서 확실하지는 않음.
변: 그러면 12.9 후 공수처 조사 받기 전?
철: 저는 작성해서 공수처도 해당 메모 제시한 것으로 기억
변: 저희는 공수처 기록은 없는데요. 공수처 수사 대비?
철: 수사 대비는 아니고 계속 수사를 다니겠구나 해서 작성 필요성을 느껴서
변: 또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서를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보면서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거잖아요. 진술조서를 보니 12.9 전에 받은 3번의 조사에는 메모랜덤에 있는 내용들이 현출이 잘 안 되요.
철: 변호사님이 6번 조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첫 조사를 경찰에서 받았을 때는 장관님실에 압색이 들어온 시기였다. 질문 자체도 장관님 압색이 위주였고 저한테 없었고
변: 아뇨. 지통실 관련 있던데요?
철: 5개 수사기관인데 제 조서내용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왜 질문이 없고 왜 이 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에만 답을 한 것이고요.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을 때 어차피 동일한 답을 드렸기 때문에 당당히 드린 것이다.
변: 알겠습니다.
—-----김철진 반대신문종료—--
송성광 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군사보좌관으로서 비상계엄 때도 근무?(예)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께서 국방부와 직제 관련 질문 중 민간자원 이용 질문 받았죠?(예)
증인 군사보좌관 재직 중에 기조실에서 민간자원활용 관련 정책보고를 김용현에게 보고한 것을 기억하나요?
철: 특별히 기억은 없다. 있었는데 기억 못하는지 없어서 모르는건지.
검: 민간정책활용의 일환으로 피고인 노상원이 관련되어 기조실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아시나요?(들은 바 없다)
군무회의 관련해서 변호사께서 국방부 장관 자문회의로 민간인이라도 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질문 기억?(예)
증인이 군사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김용현이 민간인을 군무회의 의원으로 온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철: 기억에 없다
검: 증인 또한 군무회의 참석대상?
철: 장관님이 참여하는 모든 회의에는 최소한 배석자로 참석
검: 그런 모든 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하거나 특히 노상원이 참석한 사실이 있나요?(제 기억에는 없다)
결심지원실 여쭐게요. 윤석열이 12.3 결심지원실에 들어갈 당시 증인도 김용현 등과 함께 윤석열을 따라 들어갔죠?(예)
그곳에서 윤석열이 법령집을 찾으셔서 증인이 그걸 찾기 위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셨죠?(예)
그리고 법령집을 윤석열에게 증인이 전달했고 이후 윤석열이 3사람만 남고 나가달라고 해서 결심지원실에 있던 사람이 모두 나갔죠?(예)
따라서 증인께서는 윤석열이 입장을 한 이후 법령집을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는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한 말에 대해서는 모르시죠?(예 부재할 때는 모른다)
—----김철진 재주신문 종료—---
이하상 변: 군무회의 민간의원 참여 가능하다고 물어본 것은 국방부장관이 군정 군령권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민간에서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철: 저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답. 특정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
변: 군무회의는 어떠한 자원이라도 훌륭한 자원이라면 참석시켜야하는 것이 맞죠?(예)
이상.
—----김철진 신문종료—----
판: 증거 관련해서는 정리를 그렇게 하고요. 12.5 기일 검찰 측에서는 홍장원 여인형을 부르고 싶다는 것?
유병국 검: 그렇습니다. 어제 신청한 압수물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 열람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판: 예 어떤 방식으로?
검: 윤석열 피고인에 했던 방식에 준해서 하면 좋겠다.
판: 핵심증거 2개만 비밀이고 나머지는 상관 없는거죠? 변호인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 법원이 압수수색한 것이 있어요. 비화폰 기록이랑 cctv 용산 국무회의실 장면이 담긴. 그런 자료들이 대략 50개 정도가 있는데 비밀이 2개가 있어요. 안보폰 통화내역 자료. 그건 비밀이라서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압수수색해서요
이하상 변: 영장발부해서요?(예)
판: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있는 곳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준비절차를 열어서 기회를 드릴게요. 50개 중 나머지 2개는 등사를 하면 됩니다. 2개는 비밀이라서 내부규정상 법관이 있는 상태에서 열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준비절차 필요하신 일을 잡을게요. 일단은 나머지 복사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 12.5 일부 해당 내용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판: 그러면 빨리 해야겠네요?
검: 오늘 오후 시간 빈 것으로 압니다.
이하상 변: 증인을 미루죠?
검: 입증계획이 있어서 존중을
변: 지금 실체가 대충 아시면서. 증거 관련해서 오늘 받았는데요. 증거평가를 해야하고 금요일에 그걸 한다고 하면 지금 그걸 어떻게.
판: 오늘 오후는 안 하니깐 수명법관으로 제가 해서 지난번처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피고인 때 해봤는데 당시 김계리 변호사님과 젊은 변호사님 1~2분이 와서 가셨다. 이따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준비절차 열람만 하죠.
변: 저희도 일이 있는데요 재판장님
판: 뭘 진행하자는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안 나와도 되고요.
변: 그 열람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판: 그러면 내일 중으로 하실까요 변호사님?
변: 그렇게 하시면 검사들 스케줄에 저를 밀어넣는거잖아요.
판: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열람 때 같이 있어야하니깐요.
변: 여유를 좀 주셔야죠. 판사님은 그냥 보시지만 저희는 또 다르니깐
판: 12.12 금요일 열람은 괜찮으세요? 날짜를 왜 정하냐면 나머지는 다 재판이 있어요.
유승수 변: 사건 영장심의를 한데요 그날.
이하상 변: 알았어요. 오늘 유승수 변호사 보낼게요.
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은 맞춰드릴게요.
유승수 변: 3시
판: 서관 424호 소법정이고 오후 3시이고 제가 수명법관으로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게요. 기록은 저희한테 있으니 제가 들고갈게요. 양측 준비할 것은 없고 메모하실텐데 메모내용만 보내주시면 되겠다.
이하상 변: 저희가 지금 검사 제출 증인 리스트를 보는데요. 1번 홍장원 3번 이상현 7번 곽종근은 증거동의를 해서 신문을 안 하겠다. *자극해봐야 좋을게 없는 증인들
판: 구체적인 번호는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검 측에서도 확인을
검: 이상현 증인은 특검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동의해주신 점은 감사하지만 확인은 필요하다. 12.5는 빠듯하고 12.9 기일이 어떨까 합니다. 12.5에는 여인형과 참고자료로 제출했던 방첩사 직원들 명단이 있는데 그 중 5명 정도 진정성립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판: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검: 여인형에 대해서 부동의가 진행되고 있고 의사확인이 되지 않는한 진정성립 진행이 될 필요가 있어.
판: 접점이 없는 분들은 동의하려고 하시죠 변호인?
변: 예 실체가 많이 드러나서요.
판: 직접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 증언하는게 큰 의미가 없어서요. 검측 입증계획 존중해야하니 3시에 열람을 할테니 검사님들끼리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의미없는 사람은 하더라도 동의를 하더라도.
유승수 변: 이상현 증인은 동의를 해서 끝난거로 아는데 또다른걸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알아야하는게 당연하고요.
판: 그렇죠. 이상현 추가조사가 있나요?
검: 그건 아니고
이하상 변: 뭘 하려고하는지 저희가 알아야죠.
검: 공소사실 관련해서 증인들 간 진술을 확인해볼 부분이 있어서.
판: 기존 조사된 내용을 열람복사된 것을 벗어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확인의 필요가 있어서 열람복사된 것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예)
유승수 변: 검사쪽 서면을 보면 이상현 증인 1시간으로 잡혀있어요. 이정도면 다른걸 입증하겠다는 말인데 재판부가 그렇게 지휘를 한다고 하면 특검의 입증계획을 존중한다면서 특검측만 받아들이는거 아니에요.
검: 반대신문은 충분히 보장을.
판: 아이고 말씀하신 취지가 기존에 확인하신 내용이나 수사하신 내용 벗어난 질문은 없다고.
유승수 변: 저희 신청 증인은 안 받아주시면서
이하상 변: 저희가 모르는걸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방어가 안 되고요. 저희는 변론권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목으로 현출시키느냐 동의를 하느냐. 그건 방어권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보시는게 좋겠다.
판: 그래서 생각해보시라고요. 동의도 했고요. 꼭 현출해야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 유지를 해야하는지 검측에서 확인을
검: 맥시멈 1시간이고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유지는 하겠다.
유승수 변: 증거채택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문을 할 필요 자체가 없죠.
이하상 변: 이상현 증인은 세계관에 대해서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런 분을 꼭 부르려는 것은 의견 평가를 현출하겠다는 의도로 생각. 그러면 그런 차원이라면 저희 선택이 존중되어야한다고 생각. 저희는 여인형도 동의하는 것으로 바꾸겠다.
판: 아 그래여? 홍장원 여인형 이상현 곽종근 동의한다고 하시고 증거목록 제출을 해주셔야해요. 그러면 오후에 검측에서 다음 기일에 12.5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주세요. 3시에 준비절차해서 기록열람할게요. 나머지는 복사하셔도 되고요.
고영일 변: 5일에 원래 박수박 아닌가요?
판: 박수박은 뒤로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저는 말씀 다 듣고 뒤에 일일이 기재를 해서요. 중계를 해서 전에 뭐라고 했는지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절대 그런거 아니고요. 지난 기일에 박수박은 바로는 힘들다. 열람복사는 하셨죠? 검측에서 5일에 박수박 가능이 할지?
검: 예 검토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