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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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11.28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배정효 김대우)

2025년 11월 28일 (금) 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증인: 


배정효 (중령 방첩사 지휘협력과장) *오전 재판 미참

김대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20251128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중요임무종사


----------------------------- 방청은 오후재판부터 진행. 

----------------------------- 오후부터는 김용현 노상원 분리하여 심리한다고 결정함 (맥락은 잘 모르겠음. 오전에 논의하다 만 것 같기도)


김용현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며 PT를 띄움...


권우현 : 선관위와 관련한 그동안 나왔던 증거서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 특검은 선관위와 관련한 행위를 폭동행위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지휘하에 선관위 진입, 통제, 일체의 조치들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기재.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은 헌법 계엄법 관련 법령, 각 부대 증언, 선관위 직원 증언에 따라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은 허위 과장 기재, 특정이 불명확한 특정불비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엄선포의 적법성. 헌법에서 대통령 비상계엄선포권 보장하고 있고, 계엄 선포에서 행정사무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선관위 행정사무의 전반이 대통령 지휘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현 법률 구조. 비상대비법 12조에 의하면 헌재와 중앙선관위 역시 비상대비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이 점은 지난 공판 선관위 직원들을 통해서도 확인됨. 비상계획 수립 필요가 있고, 군과 협조를 전제로 하는 기관임이 확인됨. 선관위 청사 서버방호 출입통제 이런 것은 선관위 행정사무에 포함되고 계엄 선포되면 군과 경이 대행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당연해. 이런 행위를 선관위 장악, 내란,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음. 


내란이 성립되기 위해서 폭동이 전제가 되어야 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정도의 수준이어야. 단순히 군이 출동을하고 경계를 했다는 것으로는 부족해. 실제 어떤 지역의 평온이 깨졌는지 입증해야만. 선관위 뿐만 아니라 국회와 관련한 부분도 증언에 의하면 실제 군의 조치 내용은 방호, 출입통제, 완곡한 언행 유지, 민간인 충돌 회피, 우발상황 통제 등이 지침이었고, 선관위 관련한 증인 안무성과 관련해서 안무성은 이렇게 증언 : 최대한 주민들이나 지역 평안을 위해 임무수행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바 있음. 그 당시 민간인들 봤지만 군인들 보고 별달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음. 평온을 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증언을 통해 확인됨.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 안00씨도 비상게엄 선포를 보고 그냥 잠을 잤다고 진술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피신이든 공포상태가 아니라 평상시 상태가 유지되었어. (조지호 증거기록임)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한 반박. 정보사의 점거 폐쇄라는 기재 자체가 허위. 전면 차단 봉쇄한 사실이 없고, 무력을 동원해 점거한 적도 없음. 시설방오, 보안통제를 했다는 것이 증언을 통해 확인됨. 선관위 직원 심00씨 진술에 따르면 (문상호 기록) 수사관이 폭행, 위력과시, 이런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그런건 없었으며 협조요청 정도를 했다고 진술해. 정중한 협조요청에 따른 보안조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대목임. 정보사령부가 전산실을 폐쇄했다는 것이 증언을 통해 나온 적 없고, 민간업체 직원들이 별다른 제약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민간인 직원들은 자기도 출입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몰라. 계엄 선포 이후 민간 업체 직원의 임의적 서버실 출입 금지가 진행됨. 결국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과천청사 등을 점거, 폐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게엄사무에 따라 수행한 것 밖에 안됨. 


정보사 직원들의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정보사의 임무는 선관위 방호고 방첩사가 도착하면 인계하는 일이었음. 계엄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 창설 후 별도로 임무를 받아 진행. 박안수 증거기록을 보면, 해당 건물의 서버와 증거가 기타세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확보 후 방첩사에 인계 하도록 작전일지에 기재되어 있음. 실제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에 이하면 계엄해제로 인해 합수부가 구성되어 잇지도 않았고, 구체적 수사대상 투입인원 등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녔음. 구조상 합수부가 결성되고 수사 배당 대상정리 이런 절차가 이뤄져야는데 첫 단계도 진행되지 않았음. 그렇기때문에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름. 


그리고 공소장 막연히 30명 체포라고만 적시되어 있는데, 누구를 어떤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 명시 안돼. 공소사실의 특정 의무 위반하는 부당한 공소제기임. 결국 정보사의 행위는 허위의 공소사실, 계엄사무의 구조로 볼때 방호 호송지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 구성요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함. 



다음으로 경찰의 선관위 외곽 경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경찰은 행정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계엄 발령되면 계엄사령관 지휘에 따라 질서유지, 시설방호 등의 사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 선관위 역시 비상대비법에 따라 군경에 협조해줘야 함. 증언들에 의해 1, 2, 지대 방호였다는 것이 확인됐고 경찰은 선관위 청사 연수원 주변 도로 출입로 등에 배치 되었고 보행자 동선 통제해. 군은 전산시설 핵심시설 방호하는 것이 의무였고, 경찰은 외부 지역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군경합동방호 임무였다는 것이 확인됐음.


출입통제를 가지고 특검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 출입통제가 내란의 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출입통제는 필요 인원의 선별 관리였음. 사전 통보된 필수 인력 신분 목적 확인된 사람들은 출입이 허용되었고 당연히 신원이 불분명하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해야함. 선별적 출입 관리에 불과하며 선관위 업무를 마비하고 차단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선관위 뿐 만 아니라 중요국가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보안경비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졌음. 일반적인 수준의 경비조치를 내란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임. 


경찰의 선관위 외곽경계 출입통제는 비상대비법, 계엄법 등에 따른 것이고, 선관위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정당한 경찰권 행사고 사회 혼란과 어쩌구가 동반되지 않음. 따라서 폭동이 안됨. 


네번째, 선관위 출동한 특전사에 대해서 내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전사에게 부여된 임무는 대테러 대침투 대응, 이런 게 본래 역할이고 당시 부여된 임무 역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서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계지원하는 것이었어. 박안수 증거기록에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임 (작전일지 의미하는 듯) 작전일지에 내란, 폭동과 관련하 얘기는 전혀 없고 보호, 확보해야한다는 것만 있어. 결국 ㅌ그전사가 선관위 출동하게 된 것은 공격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꼐엄에 대해서 국가시설인 선관위를 보호하는 방호행위에 불과함. 당시 특전사들은 선관위 청사 주변, 로비에서 단기간 대기하여쏙 비상계엄 해제 통보후 지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하엿음. 이미 경찰, 정보사, 방첩사 인력이 선관위 방호체계가 형성된 상태였음. 그래서 로비에서 지원태세를 지원하는 정도였음. 폭동이라는 구성요건과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차이남. 이 사건 특전사의 활동은 선관위 내 또는 외곽에서 단기 대기 하면서 방첩사 정보사 지원하는 역할이었고, 실질적 무력 사용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음. 결국 계엄 하 군의 정상적 방호 대기 태세를 내란 구성요건에 억지로 끼워맞춘 법리상 무리한 주장을 특검은 하고 있는 것임. 


다음, 그 다음 방첩사. 방첩사가 서버 반출을 시도했고 이게 내란이다라는 주장. 당시 작전의 성격은 보호 확보가 본질이었어. 방첩사의 본래 임무는 보안정보전문부대로, 비상계엄 선포되면 계엄사 지휘 아래 국가기관 통신시설 서버 등에 대해 불법세력의 탈취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방첩사의 임무의 성격임. 그리고 아까 살펴보았듯이 선관위의 직위를 보면 선관위 전산센터, 정보망 등은 행정사무에 포함되며, 선거정보시스템 보호 보존을 위한 임무 수행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방첩사 직원의 일관된 증언 역시 전산실을 안전하게 확보 인계받는 것이 임무였다고 했으며, 결국 정보사 경찰드잉 청사를 확보하면 방첩사는후속단계로 서버에 대한 보안, 인계 받는거(?) 등이 역할이었음. 


그리고 B1벙커에 대해 말씀드리곗음. 비원벙커가 구금시설이었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비원벙커는 전시 지휘통제시설임. 수방사 비원벙커는 대통령 국방부 행안부 합참의 전쟁지휘시설임. 비원벙커는 수도권 방위 국가비상대응을 위한 전형적인 벙커이고 민간인 수용 구금시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임. 노00씨(방첩사 군사기밀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합수부 구성 훈련시 전국 구금시설 목록을 확인하는데 그 중 비원벙커는 구금시설로 분류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 결국 어떤 훈련계획에서도 비원은 구금시설로 취급된 적 없엇음. 


*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이... 비원벙커가 구금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구금시설로 쓸 수 있겠냐..? 임? 그 주장 자체가 허구라는 것임?

* 특검이 비원벙커를 구금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과장하고 있다는데.. .구금시설로 비원벙커 쓸 수 있겠냐는 건 피고인들이 물어본 것이잖아..?



판 : 검찰측 위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나 나중에 서면 내시겠지만 답변할 것은


검 :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겟지만, 저희 법리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하겠음. 


판 : 뭐 또 동영상 트시고 한다고 하지 안았어요? 


변(김지미) : (뭐라뭐라 하는데 잘 못들음. 전반적으로 디지털증거 전자증거의 원본성 무결성 문제. 특히 캡쳐로 제시된 증거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듯)


변(이하상) : 한말씀 더 붙이자면,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부분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백도어로 쓰면 안된다는게 입장임. 


변(김 이어서) : 공판조서 녹취서를 확보한것이 아니어서 지난 증인신문 을 기억해서 받아쓰기 하는 방식으로 기재했는데, 주요 변론 요지에 말씀드리면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 진술에 따라 확인하는 것임. 지난 세분의 공통된 증언은 국회 자체가 대한민국 기동대 모두를 동원하더라도 원천적 봉쇄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만약 국회봉쇄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모의된 상황이 있다면 경비국장(임정주)가 모르거나 퇴근해서 집에 잇었다는 건 말이 안되. 이번 ㄱ4월 탄핵심판 결정으로 인해서 동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헌법재판소 반경 150미터 내 진공상태 만들고자 200개의 기동대가 차출되어 투입. 임정주는 국회가 2.5키로 , 오부명은 둘레가 3키로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의 헌법재판소 경우보다세배는 넓어. 결정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의사당으로 진입했고, 진입과정에서 진압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 저희가 제출한 서울청 지휘망에 따르면 한동안 국회의원들의 출입엔 전혀 제약이 없었고, 통제는 11분에 불과해 {(?) 사실상 이 과정은 국회의원을 들여보낼지, 일반시민도 들여보낼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었음.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직원 국회출입기자까지 출입해야한다는 판단하에 23시 07분 부터는 신분증 있으면 다 보냈어. 그 결정을 하는 것이 11분에 달한 것이고 봉쇄를 11분 했다는 거으로 보면 안돼. 


(현실적으로 국회 출입의 봉쇄할 수가 없고, 국회 출입을 사실상 막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함. 기대마 168대는 광분한 민노총과 시민들 폭도들을 막아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절차를 안전하게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현실적으로도 국회의원 단전도 할 수 없는 일임. 5분 정도 분전함이 내려간 것을 국회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과장하는데 벽면 분전함 차단기를 내린 것만으론 전혀 국회 전체를 단전할 수 없음. 의안처리시스템, 보안통신망, 서버실 등에 연동되는 배터리는 따로 있어서 설사 전기가 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아.)


(그리고 군인들은 국회의 기능 유지와 방호를 위해 폭도들의 군용물 탈취.. 폭언.. 어쩌구 저쩌구를 다 듣고 했음에도 꿋꿋하게 임무수행을 했으며 결론적으로 이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계엄해제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여기 게신 분들은 국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기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2시간짜리 영상파일을 제출함. 법정에서는 15분정도를 재생하기로 하였음.)


* 보니까 안귀령..(어휴) 쇼츠와 곽종근 헌재 재판 (비살상 장비만 들고갔다는) ....... 초기 김현태 국방위 진술도 꺼냄. 



 --------------------------- 여기까지 김용현 측 의견서 및 변론 진행

---------------------------- 15:35 증인신문 재개


---------------------------- 증인 :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검 : 이미 신문 두차례 하셔서 최소한으로 하겠음. 진정성립부터 진행. 


검 : 증인은 2025년 5월 27일, 6월 모일 여인형에 대한 주요임무종사 증언 한적 있지

= ㅇㅇ


- 기억나는대로 진술?

= ㅇㅇ


- 6월 18일 중앙지법에서 조지호 윤승영 등에 대한 증인진술 했지

= ㅇ


- 증인은 위 증언 당시에도 기억나는대로?

= ㅇㅇ


- 위 증언들 이후 사정이 바뀌어 변경할 사정이 있느냐

= 없음


-------------------------- 반대신문 진행


- 변(이하상) : 경력사항에 마스킹이 되어 있어서 모르는게 있는데 해사졸업? 준장이고 수사단장

= ㅇㅇ


- 조사받을 때 안보범죄수사협약 이 문건 제시받으시면서 답변한게 있는지?

= 문건을 보여줘싿고요?


- 안보범죄수사협력에 관한 협약 방첩사 국수본 간 체결된 것이요

= 아 네네


- 누가 작성한 문서임?

= 수사단에서 작성함. 저희쪽 실무자와 경찰 안보수사 실무자와 초안을 써놓고 봐 가면서 수정해주고 함. 


- 이 문서의 작성자는 단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 초안작성자라고 할 수 있겠음. 최종결제권자는 따로 있어서. 


- 중간결재자?

= 그런 과정이 없는데.. 중간 검토자. 결재라인엔 있음. 


- 여인형 사령관 증거기록 제시. 12월 10일 검찰조사. '진술인은 검찰 조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이 부대로 찾아왔다는 것인가요' 이 질문 기억나는지

= ㅇㅇ


- 보시면 '나는 변호사도 선임했고 지금 변호사 없는데 조서쓰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에 여기 오기 힘들지 앟ㄴ냐 다시 와서 뭐 하기 어렵지 앟ㄴ느냐 했지만, 거절했고, 경찰이 이거 참고인조사니 개ㅗㄴ찮다고 하여 끝내 조사받음. 이렇게.. 말씀하신거 기억나죠

= ㅇㅇ


- 결국 검찰 조사 받기 전에 경찰과 조서까지 작성함. 경찰관들 원래 독신자숙소로 찾아왔죠

= 오기 전에 전화를 했고, 그때는 간단한 진술서를 받으며 ㄴ된다고만 해서 오라고 한 것임. 


- 독신자숙소에서 쓰기 좀 복잡하니 서로 가시죠 했다ㅗㄱ

= 제 기억에 안에서 해도 되는데 거긴 깨끗하지도 않고 의자도 없고 좀 난처해햐니까, 그래서 경찰이 인근 파출소로 가자 해서 간단히 작성하시죠~ 그때도 조서 얘기는 안하고 진술서 애기만.


- 결국 경찰이 간단히 진술서 쓰면 된다 해서 근처 파출소에서 쓰자?

= 네 쓰고 보내드리겠다... 


- 갔더니 다른 방으로 모시고 들어갓죠

= 네 다른 방으로 가서 앉으니 이왕 오신김에 조서로 하시죠 이렇게 . 그 자리에서 세팅하고 시작. 


-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것 처럼 나는 변호인도 없고 어떻게 ~ 이 말을

= 제가 그 당시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여서 변호인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간단하다고 거듭 설명하여...


- 받기싫은 조사를 받은거죠

= 그 점은 그렇습니다. 


- 파출소까지 안가도 된다, 조사받다가 언제든 이석해도 된다 이런거 고지않냈냐고 물어보고

= 안해도 된다 했음 당연히 안했을 것. 그런 질문은 안했고 일반적인 조서 형식에 따라서 질문받고... 


- 임무배제된 상태였음?

= 네 직무배제 된 상태였음 


-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잇는 상황에서 원치앟ㄴ은 일을 햇네요

= 그 당시 일이 터지고 얼마 안된 뒤니가 많이 공황상태였고, 저녁 출석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 경찰관들이 한시간이면 된다 했지만 실제로는 세시간했지

= ㅇㅇ


- 변호인도 없이경찰에게 수모를 당한거 아니냐

=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당시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려다 보니 먼저 좀... 소환해서 진술조서를받고 그런 분위기였구나 싶었음. 


- 지금도 심리적으로 그런가

= 지금은 뭐.. 제 재판과 피고인 신분이어서 재판 준비 중임. 


- 군검사 조사받으실때 핸드폰 임의제출 요청받은거 있냐

= ㅇㅇ


- 사실상 핸드폰도 영장에 의해서 압수해야하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위축상태에 잇는 증인의 핸드폰을 임의제출형식이지만... 

= 이제 억지로 줬다기 보다는, 그때 수사단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신문을 하거나 할 때 많다. 참고인 오신분들한테 양해받고 임의제출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 온김에 하는 게 좋으니까 나중에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어서, 제의가 있을때 좀 망설이다가 제출했음. 제 핸드폰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게아니다 보니까 불편하거나 ㅏㄴ 건 ㅇ아녔음. 


-그래도 방첩사 단장이고 하는데.. 임의동행 형식이지만 거의 강제 연행하고, 군검사도 임의제출받고 이런 절차들이 무리하고 불법적인 생각은 안해봄?

=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 방첩사는 수사권한이 있는 조직 아니냐. 아는 사람도 스트레스인데, 일반 장병들은 ... 이런 수사과정에서 비밀들이 무분별하게 제출된 사실 아시죠 

= 언론을 통해 봄


- 임의제출형식을 통해 막 증거를 들여다보고 한 거 알고 있냐

= 워낙 급바한 수사일정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잇다고 생각


- 누가 이 수사를 급박하게 만들었나 이 세력이 누구냐

= 처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모든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ㅇ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건.. 한곳에서 수사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똑같은 말을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것 부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잇습닏.ㅏ.



- ㄷ통령은 헌법상 계엄선포권이 있는걸 알고 게시죠(네) 근데 그 계엄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서 이익을 얻는 세력이 있었음. 그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속도고 재촉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냐

= 거부


- 대공수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박선원 만난적 있지 보고하면서 

= ㅇㅇ 주요사건 국회보고 하는 가운데


- 박선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몰고가는 것에 주동자인거 알고 있냐

= 잘 모름. 


( 한 20분 졸았음 ㅠ 일어나니 김대우의 체포 행위 경험 등에 대해 묻고 있음. 아마 실제적 체포행위가 없었다는 질문으로 가려고..)


- 체포하려면 2주정도 동선파악, 통신내역확인, 활동지는 어딘지, 분석하고.. 영장도 받아야하고 그러고나서 실행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 필요하지

&nbsp= ㅇㅇ


- 체포라는 것은 단순히 금방금방 할 수 있는게 아닌, 내사와 준비과정이 필요한?

= ㅇㅇ


- 변(고영일) : 한가지만 더, 여인형 증거기록 제시하겟음. 국회가서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 잡으라고 하니까 체포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1~2주가 소요된다. 주거지 현재 위치 동선 압수한 대상의 직장 자가 휴대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한데' 며 바로 체포하기 어렵단 취지로 답변한 적 잇지

= ㅇㅇ


- 여인형 증거. 그럼 문답 읽어드리겠음. 그렇다면 직접 잡는 것은 아니고 협조 받아서 구금시설로 이송시키란 취지였나요에, 예 그렇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ㅇㅇ


- 체포ㅡㄹ 하기 위해서는 체포할 기구가 먼저 구성되어야는데 합수부 구성됐음?

= ㄴㄴ


- 그럼 체포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기구도 없었던거네

= 제가 합수단자응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경찰에서도 오고 해서 팀을 짜야하고, 대상이 민간인이면 경찰 주도하에, 군인이면 군인 주도하에 임무 배정하고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조사본부 100명, 경찰청 100명 요청했고 인원오면 합수단 꾸려라 .. 사령관이 얘기해서 전화해봤더니 조사본부엔 10명 정도 있고, 하여 합수단이 아침에도 꾸려지기 어렵겠다고 판단했었음. 


- 여인형이 국회로 출동하라고는 했지만 체포 워딩은 아녔지

= 국회로 출동하라는 것이.. 수방사로 이송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 합수부가 안꾸려진 상태에서 가는건앞뒤가 안맞잖아요

= 제가 판단한 것임. 가서 대기시키고 세부적으로 지시했던것 까지는 여인형에게 보고는 안했음. 제 권한 내에서 조치하는 것이라 봐서. 


- 보통 군대에서 명시된 과업이 있고 이ㅡ도된 과업이 있는데. 여인형 사령관이 한 건 출동하라, 잡아서 이송하라 이건데 구체적으로 의도된 과업은 경찰이나 특전사나 체포해서 인계하면 이송하라고 .. 그렇게 해석하신거 아니냐 .합수단이 꾸려지면요. 

= 네 그렇게 이해했다고 


- 검찰진술조서 제시. 위치파악도 해야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티비보니까 저건 정문통과도 어렵겠다 답변하신거 기억나죠

= ㅇㅇ


- 이 내용을 보면 체포의 전제는 합수부 구성도 당연하지만, 소재파악도 되어야는데 그런게 전혀 이뤄지지 않은걸 말씀하신거 같으넫요

= ㅇㅇ


- 지금 화면을 계속 보고ㅖ신거 같은데.. 국회 출입 자체가 어렵다는걸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 저희는 접근도 안된다 생각했음. 


- 신원을 알수 없는 세력들이 폭력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 그건 모르겠음. 경찰이 못들어가게 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들어가기엔 어렵겠다


- 그때 바깥에 있던 폭력세력이 4천이 넘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계엄사무 수행하려고 한 특전사 수방사 막고 군용물 탈취하고 폭행하고 했는데

= 그건 모름


- 국회 내부도 폭도가 있었고 국회 들어가는 문을 집기 들고 와서 전부 봉쇄하고 말이에요 

= 모르겠는데


- 충돌이 예상되면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찾다찾다 어떤 유리창을 통해 진출입로 확보했는데

= 그건 모른다


- 유리창 진출입로 확보한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인데

= 우리 방첩사 관련해서만 해도 일이 굉장히 많아서서 난 그런거까지 모른다


(계속 폭도 무새 됨)


- 현역 군인을 일반수사기관에서 하려면 사망하고나 성범죄에 한정되는거 알고 계시냐 

= 네 


- 혹시 단장님께서 일반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망사고를 일으켰나요 

=ㄴㄴ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거, 검찰에서 조사받은 거를 의사에 반한 권한밖의 위법수사라고 주장하려는 듯)


(변호사들이 방첩사 수사단장한테 비밀에 대해서 아냐고 설명을 하고 앉았네...) 


- 연합연습때 합수단 구성 훈련도 하느냐

=ㅇㅇ


- 2024년에는 3월에만 훈련을 했냐 8월에는 잘 안됐고 

= ㅇㅇ


- 12월에 게엄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면 8월 훈련을 소홀히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봐야지. 3월 훈련이 계엄 연습이었을까요

= 답변 X


- 군사법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서 .. 계엄 미리 준비했다면 8월에도 연습했을거다 답변했는데 기억나냐

= 네 그때는 그런 시점이 문제일텐데.. 제가 그때는 여인형 사령관도 전혀 몰랐던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인지?)


- 여인형은 계엄 전날까지 휴일이엇지 

= ㅇㅇ


(미리 공모됐다면 연습도 열심히 했을거고 여인형도 휴가 안갔을것이다 라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짐.)


= 그때 대답을 했을때는 여인형이 전혀 몰랐엇다고 이해하고 답변을 했는것인데, 나중에 보니 여인형은 1ㄴㄴ 전부터 알고 잇었다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확답을 못하겠음. 


- 세명을 이송하라고 한 부분 (우, 한, 이) 이게 국회 의결 막기 위한 목적이었나

= 전혀 아님


- 비상계엄 상황 당시 단톡방 운영함?

= ㅇㅇ


- 단톡방 운여알 때 김-00중령이 대령급 간부들로 구성된 방에다 합참 전투통제실 상황 공유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

=ㅇㅇ


- 대령급 이상 단톡방이면 단장님이 준장계급이니까 그 단톡방에서 수사단장 직책을 가지고 빠질 수 있는 방이냐

= 네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 그때 당시 단톡방에서 물어봤을때 요 단톡방에서 비상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던 방첩사 뫄뫄부대원은 합찹 상황실 상황 공유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겟다고 한게 맞냐

= 상황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특정 간부가 특정상황을 올린건지까지는 몰랐다


- 오물풍선 관련해서 사령부 간부들과 예하부대 방첩요원 같이 쓰는 방에서 합참 전투상황 전파.. 이런거 있었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는데

= ㅇㅇ


- 당일에 합참 계엄사 사령부 전파하는 방첩사 장교로부터 그 방에서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행적등 을 전파받은 적 있는가라느 ㄴ질문엔 '질문은 잘 안나는데 장관님 지시사항이나 항명죄로 다스린다든가 계엄사 구성했다든가' 이런 개략적 내용을 본건 기억난바는 있고, 거기서 전파됐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햇죵

= ㅇㅇ


- 그 채팅방안에서 구체적인 상황도 보고된 거승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박안수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본적 있는가 등에 대해 구체적 상황은 전파받지 못했다고 답변한거 맞지

= ㅇ


- 그러면 거기 가있던 김모 중령(박수박인듯)이 대통령과 장관 박안수 등 핵심인사가 전통실 내에 있는 결심지원실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방첩사 중령이 대령급이상 방에 전파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본인은 들은바 있냐

= 들은바는 없음


- 만약 그런 전파방이 있다면 수사단장이 빠질 이유는 없지 대령급 이상 방에

= 그럴듯


- 혹시 계엄 선포될때 혹시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했냐

= 위법이라 생각했음 행동하지 않았을것


-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공표하는 상황에서 현역 군인으로서 이것을 불법이라 생각하다곤 생각못했지

= 이상하다곤 생각했는데 위법하다곤 생각못했음. 


-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이미 다 검토하고 선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시가 있음 따르는 것이고 

= 그렇게 판단했음.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거죠 군인이라면

= 명확한 합법이다 불법이다 밝혀진 상황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움


- 지금 당시 상황이 어디가 불법이고 합법이고 어떠한 그런게 모호한 상황에서 이게 닥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한거 맞죠. 

= 네


- 모호한 상황이면 국구통수권자의 지휘에 따르는게 당연하죠

= ㅇㅇ


- 출동한 대원 중 최00 소령을 폭행한 것이 민주당이 폭로하고 언론에 나왔다면 제시한 적 있냐

= 자료 제시는 아니고. 그 당시 제보자가 있었다 언론에 계속 나왔던 기억은 있음. 그리고 그 언론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했었음. 


- 혹시 단장님이 이제까지 군생활하면서 폭행하고 폭언강압한적 있었냐

= 전혀 없었음


- 서울신문 기사 제시. 최진욱 소령을 구타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냐 

= 사실이 아니다. 


(이 모든건 민주당이 짜맞춘 것이다라고 몰고 가는 중임..)


- ------------------------------------- 반대신문 종료

--------------------------------------- 재주신문


- 여인형 사령관은 3월 fs훈련시 합수부 구성 연습 해보고 이 사건에서 100명씩 요청한 것이냐

=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100명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함


- (계획상) 수사팀은 100개로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 전국적 계엄상황이 발생했을때 지구지역계엄사 구성되면 전국적인 수사팀 갯수엿던 것으로 


- 처음에 합수부 구성을 위해 방첩사에서도 100명 수사관 뽑으려고 했냐 비상계엄 최초에는

= 있는 수사관들이 100명 안됏음. 7~80명 정도 박에 안되서. 이게 정확히 100명 100명 맞추는 개념이 아니고 있는 수사관들을 적절한 수에 맞춰 팀을 구성시키는 것으로 


- 100명 이라고 들은 사실은 잇지만 그 지시의 근거는 모르겠다는 거죠

= ㅇㅇ 특정 인력을 소집하고합수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나지만 훈련할 때 그 인원들도 다 고려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그 인원을 기억해서 100명이라고 한 것 같진 않고, 100명 정도면 합수단 구성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이해했음. 


- 부하들 중 체포라는 단어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엇다고 하는데, 증인과 구민회는 체포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지

= 합수부 구성을 하면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것이 임무중 하나였기에 그런 맥락으로 


- 여인형은 누굴 잡으라거나 구금하라는 지시는 한 적 없다는데

= 처음에는 14명 명단 불러주면서 '잡아서 비원벙커로 이송시켜라'는 지시였음. 근데 저는 그 늬앙스가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합수단이 구성되면.. 그래서 혐의점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혐의점이 종합되면 합수단에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해야겟다 그렇게 이해. 


- 인력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고 보고드리니까 그럼 먼저 방첩사부터 보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방첩사 수사관들만 먼저 보내면 방첩사 수사관들로만 체포를 해야하는 상황이니 경찰과 함께 움직이든가 인계만 받으라고 했던것인가요

= 거기 체포라는 의미 자체가... 방첩사 수사관들만 보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잇었던게 우리 인원만 가지곤 체포하면 안되겠다고 인식한 부분은 분명 있음. 


- 그럼 여인형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진 않았느닞

= 그때는..... (아직 다 우리도 소집안됏고 연락도 안됏다고 보고를 했다고 설명) 그래도 여인형은 우리 먼저라도 보내라고 했다. 


- 그럼 의도가 뭐였을까요 여인형의 의도

=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방첩사령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첩사령관도 저랑 똑같이 갑자기 방송보고 계엄을 알았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저에게 전달하는 수준이라고만 이해를 했음. 방첩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명단도 장관이 불러줬다 하고 이송을 해야겠다 이런 지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 어떻게보면 방첩사령관 설득해서 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선포해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방첩사 차원에서 멈출수 있는 문제가 아녓다고 봤음. 


- 그럼 먼저 보내라고 헀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 장관이라 생각했음. 


- 방첩사가 체포대상자를 인계받아 이송하는 것은 이후 방첩사가 신문을 하고 신병을 담당하는 것이라 이해?

= 사실 이송하는 것까지도 생각못했음. 아예 잡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음. 설사 인계를 받거나 하더라도 날이 밝은 뒤였을 것이라. 그 이후로 이사람들 관리를 하고 신문하고 그 단계까지는 생각자체도 못했고 할수도 없엇던 것이, 이 사람의 혐의점도 모르는데 신문을 못하지 앟ㄴ느냐.


- ㅇㅇ 그럼 보통 연습을 해왔으니까 보통 연습을 해보면 신병관리는 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냐

= 방첩사로 되어 있음. 그러나 상황이 좀 다른게.. 어떤 상황이 설정되냐면 폭동, 무장공비 등, 현장범 위주로 설정되는 것이라 상황이 좀 다름. 


- 증인은 여인형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상자 14명에 대해 비원벙커로 구금하라는 것과 별개로 구민회에게 구금시설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적 있다고

= 네 절차에 따라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됏으니 임무가 떨어지면 알아서 잘 수행하라, 구금시설 확인하라 했던 거.. (맞습니다) 구금시설 현황 확인하셨겠네요

=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것은 아니구요) 구민회에게 합수단 구성되면 경찰병력도 와야하니까 몇명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금시설도 확인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한 것임. 


- 여인형 지시에 따라서?

= 아니 그냥 계엄상황이니까 . 처음 지시를 한 것이 계엄은 티비에 나오고 잇었고, 여인형은 한마디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저는 그걸 합수단 임무로 인식했음. 그때는 14명 명단 불러주기도 전임. 그러다 좀있다 다시 불러서 100명 요청 얘기하고, 장관이 14명 명단 불러줬다, 구금시설은 비원벙커가 적당할거 같으니 거기로 이송시켜라.... 여기서부터는 구금시설 현황은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것


-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은

= 실무자가 해서 잘 모르겠음. 그러나 매년 훈련도 있고 해서 보고한 것은 맞음


-------------------------------------- 변호인 재반대신문


- 그래서 각자 부여된 임무, 해야할 임무는 매뉴얼에 따라 체크했다는 것이고 구금시설.... (검 : 제가 언제 14명이랑 연결해서 물어봤나요 - 설왕설래)


- 그럼 다음. 처음 14명으로 받았고, 국회로 가라고 한 것은 3명으로 줄여서

= 국회로 가는 중간에 3명으로 다시 받음. 


------------------------------------- 증인신문 종료함


- 판 : 증인신문은 종료하고 동영상 아까 말한거 보는거.. 그거 관련해서 시간 좀 더 드릴게요


- 변 : (영상 송출 후) 당시 김현태가 말한 내용 중 '기자회견'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피해를 입은 건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을 공격했다는 가짜뉴스가 범람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음. 사적으로 군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김현태는 이런 승인을 받기 어려웠음. 김현태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앞으로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불이익을 알고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당시 배석한 김선호 차관 앞에서 호소하듯 말하는 것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 사항들은 객관적 자료로서 존재하기에 제출할 것임. 중요한 건 김현태가 '우리가 진짜 국회의사당 들어갈 생각이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임'이라고 하는 부분임. 돌아가서 후문으로 들어가 진입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한 건 (후문에 병력을 대기시킨건) 국회의 의사기능 방해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시설확보 임무를 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후문을 의사당 진입 채널로 쓰지 않았다 (즉 공격의 의도가 없었다)


---------------------------------------


- 판 : 12월 2일 오전 10시에 서관 417 대법정에서 진행. 오전만 진행하려고 함. 일정상. 그날 어떻게 할까요 김철진 증인 한명으로만?


- 검 : ㅇㅇ 반대신문 시간도 필요해서. 주신문은 짧을 예정. 


- 판 : 12월 5일은 어떻게 


- 검 : 박수박 증인. 박수박(박성현 or 박상현)은 윤석열측에서도 반대신문 필요하대서 병합 진행하시는게 어떤지. 근데 각각 나와서 하려는 거 보다..


- 판 : 김철진 박수박 하시죠 순서대로 그냥. 이재식 권영환은 빠지니까요 (동의해줫나봄)


- 검 : 박수박 증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 주요증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여력 감안해서 좀 뒤로 미뤄줄 수 있냐.. 준비가 어려울거 같다


- 판 : 12월 9일 ?


- 검 : 좀만 뒤로 주시면


- 판 : 너무 뒨데요.. 일단 그럼 12월 5일 박수박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인측도 준비때문에 기일 빼야한다고 하니까요. 월요일까지 5일, 9일 미리 증인 준비해주시고 박수박을 미룬다면 언제 해야하는지 다 준비해주셔야 변호인도 준비를 하ㅣ까요


- 변 : 5일 김현태 어떻습니까 


- 판 : 그것도 염두에 둘건데요. 물어보실 내용 자체가 많으신건 아니잖아요?


- 변 : 몇개 있는데요... 


- 판 :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증인조서 읽어보시고 물어볼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곘는데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확인하시고요. 검찰측은 김현태도 옵션으로 넣어두고 얘기해보시든가요. 12월 2일 오전은 김철진 픽스입니다. 


- 변 : 저희 증인 신청 관련해서요. 박세현 이찬규 신청한 거 같은데,


- 판 : 세분이시고 두분은 사직하셨던데. 이찬규 검사, 박세현, 이진동 이렇게 세분. 근데 이게 필요하신건지... 


- 변 : 박세현씨 같은 경우 이사건 수사 당시에 특수본 본부장이었고 수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특수본 구성 자체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어서. 특수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가 왜 진행됐ㄴㄴ지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임.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은 때에 누구의 지시로 특수본이 만들어졋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건 특수본 구성의 위법성 자체를 두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세현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찬규는 수사검사의 공판절차 참여와 관련한 핵심증인임. 이 두명은 반드시 필요함. 선관위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부정채용과 관련한 고발한 건 무혐의 처분한 사람이 이찬규 검사로 되어 있음. 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사건 계엄의 필요성에서도 부정선거가 잇었는데, 어떻게 이 이찬규가 들어가 있느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인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


- 판 : 특수본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하면 될 문제고, 수사검사의 공판참여 이것도 다 판단해달고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의견서를 제출해봐주세요. 


- 변 : 저희 증인신청에 대해서 매번 의견을 내라고 하시니까요 저희 증거 신청 방법이 지금 유효한건지 알 수가 없네요


- 판 :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달라구요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럼 불러서 뭘 물어볼건지를 봐야 재판부에서 합의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후 일정)


- 판 : 12월 15일 최종 변론(변론종결을 내가 잘못들은거겟지). 1월 5일 정도에 병합상태로 최종변론. 예정은 이러하고. 증거조사 할때, 최종변론 할 때 같은 얘기 두번할 거 같으니... 증거조사 할 때 법리에 관한 주장까지 양쪽 다 증거조사 겸 법리주장 다 하시고, 최종변론은 압축해서 꼭 하고싶은 얘기만 하시고 피고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 피고인들은 재판부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와주세요.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내란대장경> 제작에 사용된 문서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일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군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2차가공 및 무단 배포,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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