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 (금) 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공판
증인:
오부명 (치안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지난 기일에 이어서 진행.
임정주 (치안감 서울청 경비국장)
최창복 (경정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특검측 : 김형수, 조재철, 유병국, 진종규, 정기훈, 전종택, 오승환, 서성광, 최윤영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권우현 노종래
기자는 4~5명 정도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은 3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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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이하상: 특검보님, 수요일에 만났죠 법정에서? 아무 소리도 안하시네. 서운합니다.
10:04
재판부 입정
재: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할가요? 출석 검사님들.
검: 특검보 김형수 등.
재: 피고인들 모두 착석하고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김용현은 오늘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말씀 주셨음. 김용현측.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저희가 급하게 들어온 문건이 있어서 의논을 하느라 죄송. 11월 18일자 변호인 증거의견서 그리고 변호인 열람등사 신청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은 따로 안 주셨어요 오늘자로 결정하겟음 10월 30일자 열람등사 신청 1522사건 중. 인용하겠음. 열람등사 해주시고.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신문 진행할지?
이하상: 두 가지 말씀을 지난 기일에 동영상 재생을 못해서. 변론 형식으로 재생해서 같이 보자고 해서 신문 전에 봤으면. 지난 기일 공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음 핵심내용도. 일단은 동영상 부분은 확인해보심?
검: 제공하실 때 영상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이변: 지난 수요일 14시에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동석 요청 설명 드리려고 했더니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로 집행 못하고 나왔는데 알고 있는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활용해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 법원의 불법이 있다면 당당하게 받겠음. 불법행위로 자유민주주의의 영광?? 을 한다면 당당하게 받겠음. ㅇ리단 동영상 재생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음.
검: 저희에게 열람등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안된다)
재: 동영상 제공 좀 해주시지.
이하상: 카피 안했다고 저희한테 야단 치시더니.
김지미: 1-2분 그리고 마지막 것은 37분인데. 그걸 제가 1.5배속으로 하면 25분 다 하면 30분 되지 않나
재: 일단 진행은 빨리하기 위해서 증인신문 먼저하겠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돌아가시게 해야죠. 오부명 임정주는 헛걸음. 오부명씨 나와주셔서 감사. (녹음 안내) (증언거부 안내) 피의자로 입건?
=네 피고… 신분임.
-(위증 안내) (선서 안내)
=(선서)
-바로 시작 어느 검사가?
서성광검: 법에 따라 증인이라 칭하겠음. 별개의 재판이고 따로 증인신문 진행하겠음. 오늘은 지난 증언하셨던 내용에서 추가로 간단하게 묻겠음. 진정성립부터. 검찰 작성 진술조서 증인 1월 20일 서울 검찰청 918호 조사. 증인께서 진술하신대로 조서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증인이 도장 날인?
=네
-오부명 목현태 통화내용. 증인’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동의하에…
유승수: 이의가 있습니다.
재: 진정성립 끝나고.
유: 현출시켜서 제시하는 방법은 동의하지 않음.
재: 그럼 증인한테 직접 제시해주십시오.
검: 캡처해서 제출한 통화내역이 맞죠? (직접 제시)
=네
-오부명 임정주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임 검찰조사를 받으시고 검찰과 임정주의 통화내역을 비상계엄 당시 메시지 내용을 임의로 제출한 건데 맞는지?
=네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임정주 국장과 주고 받은 문자가 맞죠?
=네
-카카오톡 캡쳐 내용. 주진우 서울청경비부장과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임의 제출했죠? 내용 보면 주진우와 주고 받은 문자가 맞음?
=네
-다음은 증인에게 재생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겠음.
이하상: 이런 방식의 진정성립은 안돼.
재: 취득 방법은 증거결정할지 추후 보겠음. 신문내용 보면 이 영상 사용하는 게 없어.
검: 증인, 한 번 들어보시고 대화내용 맞는지 확인을. 지금 들려드리는 것은, 증인과 주진우의…
이하상: 통화내역에 대한 질문들이 주신문 사항에 있어. 증인이 들으면 답변을 알려주게 되는 경우임.
검: 진정성립을 해야 함.
재: 진정성립인데 피신조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하상: (뭐라뭐라)
검: 일단 진정성립 절차 진행하겠음.
유: 지금 재생 멈춰주시고요 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검: 다 재생할 겁니다.
재: 그럼 어떻게 자기…
(아사리판)
유: 저희 입장은 1번과 3번만, 앞의 30초만 재생하는 것으로.
재: 그럼 더 좋죠 서검사님 1,3,7번만요.
서검: …
조: 소송지휘는 따르겠지만 진정성립에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까.
이: 변호인의 당연한 권리이죠.
(난리남 방청석에서는 웃고.)
재: 오히려 시간 아끼고 좋은 거 같은데요.
검: 주진우와의 통화내역 맞습니까? (증인에게 헤드폰 끼워주고 증인에게만 들려줌)
=네
변호사들: 왜 더 길게 들려주냐 (난리남)
(화면상 팟플레이어에 재생시간이 나오는데 30초가 넘어가진 않는데?)
검: 우리는 재판지휘를 따르지 변호사들 지휘 따르는 게 아니야. 주진우와 통화한 내역이 맞음?
=맞습니다.
-7번 재생하겠음.
(지귀연 재판부에서 30초에 딱 끊음)
-주진우 경비부장 맞죠?
=네
지금 진정성립 확인한 파일 외에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도 지금 증인의 목소리가 맞고 대화 내용이 맞다는 자체는 동의한다고 정리하겠음.
이하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내용을 증언으로 유출하기 위해서임. 신문 먼저 진행하고 진정성립을…
조검: 재판장님 과한 요구입니다.
재: 오늘따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검: 순서를 바꿔서 오염되지 않게 신문 먼저하고 진정성립 나중에.
검: 진정성립은 입증 책임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예외에서도 주신문 이후 진정성립을 하지 않아 (젼호사들 오디오 섞임) 진정성립 순서 변경하는 일은 제고를
김지미: 진정성립이 파일을 재생하기 위함이면 30초든 1분을 듣던 상관없어. 이걸 미루면 문제가 사라짐. 통화 녹음 내용은 진술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해주시고 이 부분 나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해오던 대로 하는데 예상되면 미리 말씀하면 되겠음. 진행하다가 하나 남아서 순서 바꾸자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
권: 주신문 사항 예상할 수 없어서
재: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유승수: 그동안 협조하는 차원에서 선택재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검사가 이 자리에 와서 노골적으로 이걸 꼭 틀어야겠다고 기억을 조작하고자 파일을 재생한다고 보기때문에.
재: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겠네요 빨리 진행할까요?
조: 일부 트는 게 시혜적 조치라고 말하는데, 이게 시작 된 게 김창학 증인 진행할 떄 녹음 파일 많아서 파이링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재생 이야기가 나왔어. 녹음이 되어 있늦지 확인하는 게 진정성립의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인 항의는 이치에 맞지 않아.
(변호사들 아우성)
검: 7항 중에 뭘 재생할지 지휘해주시면 신속진행하겠음.
재: 그럼 7번에서는 몇번 할까요?
유: 7번만 30초 지금 검사님 재생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156kb 밖에 안되어서 재생하는 의미 없어.
검: 7항의 7번 재생하겟음. 목현태와의 통화내역 맞음? 대화한대로 녹음된 거 확인함?
=네
재: 변호인들 진술로 나머지 파일로도 증인들이 대화한 내용 동의한다고…
이: 검사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되었어 진정성립 자체가 잘못되었어. 재판부 지휘에 따라 녹음 사실많 확인하는 건데 마치 오해를 하고 있어서.
검: 수긍할 수 없음. 원래는 전부를 재생해서 진정성립을 하는 것이 원칙임. 조재철 검사님도말했지만 방대한 양으로 재판지휘에 따라 일부만 재생된 것은 이 자리 모두가 알아. 마치 변호인들의 시혜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검: 증인, 2025년 3월 30일 조지호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법정에 증언한 바 있죠?
=네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
=네
-22시 56분 목현태로부터 국회의장도 차단해야 하는지, 문의 전화를 받으신 기억이 있죠?
=네
-뭐라고 대화?
=기억 나느 바로는 목이 지금 의장이 국회 출발해서 들어가는데 어떡하냐는 내용이었고 서울청에서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떡할지 논의중. 제가 국회경비대장에게 논의중이니 기다리라고하고 통화 마침.*
- 이후에 서울경찰청, 지휘부에서 국회의앚ㅇ의 출입여부 논의함?
=이후 국회출입이 허용되었음. 저희 부장이 건의를 했고 국회 출입 이야기가 되었을 때 의원과 관계자 출입되었고 이후 출입도 허용되어서 의장은 들어간 줄 알았어
-특정인 ㄱ국회 출입 논의한 것은 없고 전반 출입 여부를 논의했고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출입이 허용되었을 떄 되었을 거라 생각함.
이하상: 이의있습니다. 정리해서 물어봐서 유도신문 하고 있음.
(방청석에서 알람몬 울리고 개판임 ㅠ)
검: 증언으로 나온 내용 묻는 건 데 뭐가 문제임?
재: 재판부랑 얘기하시죠. 매 기일마다 말하는데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라 안하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 잘 못된 게 있으면 법관들이 알아서 걸러냄. 계속 하실까요?
검: 증인은 목에게 문의한 내용을 직접ㅈ적으로 목에게 전화해서 답변을 준 건 없고?
=그때 통화에서는 없었음.
-서울청 박주현 경비과장이 목에게 국회의장에 대해서 차단하라고 전화지시한 사실 보고 받음?
=당시 보고 못 받았고 최근 재판에서 알게 되었어.
-박주현은 하급자였는데 당시에도 보고 못받음?
=맞음.
-00시 15분 목으로부터 계엄군이 운동장에 도착하고 본관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둘러싹 ㅗ있다는 보고 받음?
=통화한 기억은 나고 내용은. 통화 내용이 워낙 많아서.
-01시 04분경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되고 증인이 주진우 전화했는데 어떤 대화?
=예. 이틀 전 재판 때도 공개되었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가ㅏ결된 취지는 주에게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회의가서 없다고 하고. 그래서 기다려봐야지 하고 전화 끊었고. 이후 경비국장에게도 전화를 했고 그렇게통제 해제를 건의했어.
-수방사나 특전사 계엄군 관련된 대화 안함?
=제가 한 거 아니고 통화내용보면 주진우가 수방사가 먼저 나갔다고 하고, 제가 계엄 해제의결이 되었으니 나갔을 거 아니냐고 하고. 어처구니가 없단 표현을 썼어.* 실제로 문제가 된 군인들이 계엄해제 요구 전에 나갔는데 경찰이 모르고 날벼락을 맞았을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저도 그런 표현을.
-계엄군이 안에서 밖으로?
=주진우가 먼저 나갔다는 표현을 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당시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과 통화하기 이전에 수방사 군인들이 경내 들어간 거 알았음?
=제가 국회 갈 때 헬기 진입 봤어.
-계엄군이 뭘 수행한다고 들음?
=보고 받은 건 없어.
-더 하실 말씀?
이하상: 이런 질문은 무의미해 평가를 묻는 시간이 아님.
재: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
오: 더이상 없습니다.
검: 주신문은 여기까지
이하상: 반대신문하겠음. 청장님이시죠? 청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경비업무 하시나요?
=네
-검사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까 주신문 6번에서 청장님과 주진우 통화내용 나왔는데 이거 어디 저장되었는지 기억?
=주진우 폰에 저장. 제 폰은 아님.
-녹음도 주진우가 했고 매체도 주진우의 폰이고.
=네
-감각적으로 듣고 내 목소리가 맞는 거 같다고 하신 거죠?
네
-전자정보는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변조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방법으로 동일성 확인되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파일 하나 더들었는데 이건 누구의 폰에?
=주진우 부장의 녹음파일은 다 주진우 부장의 폰에. 목현태 통화내용 파일은 목현태 폰에.
-청장님 폰에는 없고 목 파일도 목 폰에 저장되어 있고. 휴대폰이라고만 알고 있죠?
=네
-아까 검사의 신묹요지는 목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는 내용. 언제 보고 받았는지 시간 기억함?
=여러 통화했고. 그 당시 더듬어 보면 그 시간대는 맞음.
-시간대는 검사가 자료를 제공해서 재구성된 거 아님?
=근데 통화를 한 사실은 있어서 내역은 저한테도 있고
-목현태와 청장님은 여러번 통화했고, 물어본 통화내역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발했다고 하더라,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느냐 문의했다는 통화함?
=네
-시간 기억 못하시죠 사실?
=국회 통제 시간까지는 정확하진.
-국회 출발했다는 말은 현재 위치가 어디라는 보고?
=위치는 말이 없었고 출발했다는 내용만.
-국회 도착 상당한 시간 소요되겠네요
-검사들의 신문은 현장에서 마치 국회의장이 출입못하는 상황처럼 말하는데
=도착하기 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음.
-목현태에게 기다리라고 했죠?
=당시 위중한 상황이어서
-국회에 대한 경비와 수비를 서울청에서 해야 하는데. 경비와 수비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주요 간부들의 내부의사로 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다른 데서 지침 받거나 하는 건 아니네요? 제 말씀 이해하셨죠?
=질의가 잘 이해가.
-권한 가진 간부들이 법령을 보고 정하겠다는 거 아님?
=수비와 출입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
-차단 통제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수비라고 하는 건 누구를 들일지. 이건 자체 정하는 내용?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논의에 대해서는 서울청 자체?
=전화 통화 듣고 경비팀장에게 의장이 국회로 출발했으니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
-다 허용함?
=그래서 국회의원와 관계자는 출입이 됨.
-서울청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서울청장님이.
-당시 차장님이셨는데 서울청장이
=경비부장 저 수사부장이 건의했어.
-서울청장이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나중에 듣고?
=네
-차장님이었던 청장님은 수비에 대해 논의한 거는 서울청 자체 판단이라고 본 것은 맞네요?
=일반인 출입 통제는 판단할 수 있고 서울청장님도 국회 사무처와 논의했던 것으로 알아. 국회 의원의 출입 통제는 우리 서울경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지침 주고 시인했다면서요.
=일반적으로 국회 출입은 서울청에서 맞지 않아.
-그 당시에는 서울청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청장에게 보고했고, 그럼 국회 출입 권한은 서울청장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던 거 같아요.
=당시에는 그랬음.
-목현태에게, 증인이 국회의장 대한 지침은 다시 안줬다고?
=네 국회는 이미 출입 허용되어서 들어갈줄.
-박주현이 목현태와통화한 거는 몰랐죠?
=이번에 녹취록 나오고 알았어.
-박주현과 목 사이에 어떤 통화인지는?
=당시 몰랐음.
-목현태로부터 의장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남?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은.
-통화는 여러번 했을 거고 시간은 기억이 안나겠네요? 그 당시 경빕부장 주진우와 통화 여러번했을 텐데 검사가 물어본 거 사실 잘 기억 안나죠?
=며칠전에 재판정에서 들으니 기억이 났어. 계엄 해제 가결되고 국회통제 푸렁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울청장 허가 받으려고 하는데 회의 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본청 경비국장에게해제 건의를 했어.
-중요한 말 했는데 다시 짚겠음. 계엄해제 의결이 있어서 수비조정한 것도 서울청 자체 판단?
=서울청 자체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을 하든 건의를 하든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무튼 서울청장에게 보고하셨다면서요
=서울청장에게 못하고 주진우를 통해서 했어.
-서울청 자체 판단으로 의사결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해제 건의를 드린 것임.
-검사가 계엄해제요구 가결 이후에 수방사 ㅇ우너들이 밖으로 철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나가는 도중에 주진우가 수방사는 나갔대요 해서. 계엄해제 결의되어서 나간 거 아니냐고 제가 말하니 그 전에 나갔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어.
-그냥 캐주얼한 대화였네요 국군 일부가 나갔다, 그전에 나간 인원이 있다고 하니 청장님의 느낌과 감정?
=네
-그거 관련. 국회 내부에 들어가본 적 없죠?
=그날 못들어갔어. 현장에 있었지만 모든 출입문에 시민들이 있었음.
-국회 내부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천명이 가까운 인파 있던 거 앎?
=네
-그사람들이 국회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통로가 막혀서 안전통로 확보한 국군들이 계엄사무할 때 의자와 소화기로 봉변을 당하고 빼앗기고 총기 탈취 시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
=아니오.
-내부 경력 없었음?
=국회 경비대 있었겠지만 보고 받지 못했어.
-목현태는 인지하고 있겠네요 ?
=그건 제가 몰라.
-국회 경비대 당시 인원은?
=총 80명 내외. 총 정원이 그렇고 3교대를 하면…
-상주 인력이 있어서 내부에도 국회경비대 있던 것은 맞음?
=네
-국회 상황 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겠네요? 보고서 남아 있음?
=그 상황만 있었으면보고 받았겠지만, 여러 상황이 있어서 사후 보고서를 받진 못했음. 일반적으로 사건 생기면 보고를 하는데 계엄 상황에서 너무 크다보니까 국회 내부 상황까지 보고 받지는 못했고.
-그건 증인 사정이고 목현태가 썼는지 앎?
=모름.
-대테러를 위해 소수 인원만 투입되었음. 이 인원들은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철수했다는 사실 알고 있음?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판단했네요. 다시 말하면 목으롭퉈 실제로 수방사 국군들이 국회 내부 폭도들에게 탈취당하고 철수한 것은 보고 받은 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유변: 준비된 신문사항. 17항부터. (경찰청 수사보고서)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휴대전화 제출함?
=네
-포렌식함?
=네
-전자정보보고서가. 청장님이 싸인하고 기재된 게 맞죠?
=네
-당시 그러면 이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돌려 받음?
=네
-임의제출하고 포렌식했고 전자정보를 압수한 거죠. 전자정보 압수하고, 압수된 목록 교부 받음?
=네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카톡 전화수발신 내역도 당시 교부목록에 기재 되어 있었음? 경비국장과의 통화내역 등 통 4개 내역의 캡처자룔르 임의제출한다는 질문에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김봉식 직위래제 동문도 촬영한 게잇는데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사가 청장님에게 본인이 요구한 4개자료와 또 한개의 자료를 총 5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 맞음?
=네
-제출 방식은?
=캡처한 것을 수사관님에게 보내주고 프린트하셧어.
-보낸 건 뭘로?
=카톡인가 문자로 보냈음.
-당시 정보 제출할 때 안하면 압수한다거나 불이익 있을 거란 말을 들으셨죠? (???)
=이미 포렌식된 자료라.
-검사가 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함?
=근데 제가 진술한 것을 바로 확인할 자료라 저도 증명할 내용이라 흔쾌히 제출했어.
-청장님도 재직중이닌 경찰 경험 많을 것. 하지만 포렌식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을 알고계셨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임의로 문자로 전자정보 제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함?
=이 방법 하나만으로 그랬으면 모를까 포렌식도 남아있고 참고인조사 중이었으니. 그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
-문자 메시지 제출하고 검사에게 5개 내역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교부 받음? 없으시죠?
=네
이변: 개인정보잖아요 통화내역. 이미 압수되어서 줬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미 포렌식 해서 갖고 있는데 왜 또 달라고 할 거 같은데
=참고인이 검사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음. 통화 내역은 이미 낸 자료고.
-합리화지 검사가 압박한 거 아님? 겁이 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
고변: 주진우 목현태 통화내역, 그리고 주진우 카톡. 대검찰청 디지털증거수집규정에 따르면 이 겨우에 전자정볼르 추출하면 압수목록이나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유변이 물어봣을 때 이 목록을 제출하면서 압수목록을 검사로부터 받지 않았죠 따로?
=제출했던 5개에 대해서 받은 건 아냐.
유변: 전화번호가 있어서 직접 제시하겠음. 검사님이 틀어준 파일인데. (증인석으로 가서 보여주고 있음.) 해당 목록의 전화번호. 이게 청장님 번호?
=네
-목현태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에,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공공안전차장이었는데 해당 직무는 경무부 치안정보부를 감독하는 게 맞음? 그럼 경비부 역할은?
=경비부는 일반집회시위 관리 경호 재난등. 국가중요시설 경호 등.
-국가중요시설 경호와 수비 포함되어 있죠
=네
-검찰청 직제에 보면 방호도 있고 국회도 포함되어있죠? 기본계획수립시에 군과 협력해야 하죠? 경비 경력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력배치 해야 하죠?
=네
-청장님께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인데, 국회 앞에서 전장연의 1박 2일 집회가 있었다고.
=네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22시 사무실 대기하고 잇었고 사전 연락 받은 건 없고,
=네
-청장실 가게 된 것은?
=주진우에게 전화가 와서 서울청장이 오라고 하라 했음. 가니까 서울청장과 경비부장이 있었어 .
-서울청이 국회 통제 지시했음?
=네
-당시에 서울청장 있고 경비부장 있고 경비 과장 계장 기본근무인력들이 있었다?
=네
-그럼 당시 가셨을 때 이미 지시가 좀 내려가 있던 상황?
=내려간 뒤에. 국회를 전면통제하라고 한 지시 이후임.
-구체적인 서울청장의 워딩이, 서울청에 따르면 국회로 진입하는 외부인 모두 차단하라고 했는데. 워딩만 봤을 때 이거 맞음? 전면통제는 아님?
=네 전면통제 표현은 안썼던 거 같음.
-청장님은 국회 차단하라고 했고 경비부장이 전면통제 워딩을 써서 지시를 내린 거네요?
=네
이변: 경비안전부장의 통제는 외부인 전면 통제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쵸?
=국회 통제를 다 하라는 의미로 보면 될 거 같음.
유변: 전장연이 전날 국회 난입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는대로
=그 즈음 국회 내부 진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날도.
-방호경력 배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인이 무단진입하는 건 수비방어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이것도. 세부적인 배치는 몰랐는데 맞을 거라고 하셨고. 질문이 긺. 최창복이 옆에서 청장님이 무전을 들어서 청취했다고 증인이 진술하는데, 청장님이 차벽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지시했을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차벽을 치든 경력배치이든 그건 서울청장이나 경력 운용할 지금 청장님께서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차벽도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영등포서장했기 때문에 경력 모자라면 차벽을 써.
이변: 당시 국회 외부에는 경찰의 공식 추산으로 4천명 이상이 모였던 거 기억?
=나중에 시민들이 모여서 더 증가한 게 4천.
-차벽 쓰는 건 세력 분산 시키는 효과 알죠? 통제보다는 세력 분리해서 고립시키는 작전개념.
=네 집회시위, 반대시위가 있으면 그렇게.
-집회 시위 세력의 분리 고립 작전 중 하나다?
=고립은 빼주셨으면 함.
-말이 험했네요.
유변: 서울청장님이 외부 차단하라고 당시 그랬는데 외부인 차단은, 구체적 지침 수립한다면 외부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차단?
=네
이변; 현장 지휘관들은 애매하면 다시 지침받아야 하는데. 혼선 있을 수 있죠? 수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고하고 지침받고 수정하고. 합법적인 방식이죠?
=네
고변: 전면 통제 관련해서. 그 보이십니까? 서울경찰청 무전녹취록임. 22시 51분 45초경 34기동대장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배치 완료했다고. 실제로 서울청장이 국회 통제하고 22시 51분에서야 배치가 완료된 게 맞음?
=그 시간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자료가 그렇다 하면 맞겠음.
-22시 56분 자료임. 45기동대장 차벽설치 완료. 차벽설치 완료 시각은. 실제로 경력 배치 완료되고 차벽 완료된 게 22시 56분경. 확인되는데 맞음?
=무전 상황 자료가 저렇게 나오면 저게 맞음.
-23시 07분 02초 안전계장통해서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라고. 확인되죠? 23시 15분경에는 관련 공무원과 보좌관 출입도 허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통제하고. 이걸 보면 당시 통제라는 게 외부인을 차단하라고 했는데, 현장 기동대장들이외부인을 차단하라는, 전면출입통제 여부가 혼란스러웠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니 23시 07분경에 국회의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게 맞죠?
=혼란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답변을 준 게 아님. 처음에는 외부인 통제, 저는 국회의원 포함 외부인으로 이해했었어. 그 이후에 헌법을 보고 국회의원은 최소한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했었어. 그래서 23시 06분에 국회의원 출입 이야기 나왔고 이후 출입되었던 거지, 명확한 취지의 조치가 있던 것은 아냐.
-전면차단 시간은 22시 56분경에야 차벽 경력배치가 완료되었다면 23시 07분경 국회의원들 출입이 되었으니 전면통제 이뤄진 것은 11분밖에 안된 거 아님?
=차벽이 설치되었다고 완벽하게 차단 이뤄진 게 아님. 출입문에는 경력이 있어서 통제되었고,
-경력 배치 완료되고 난 다음에 통제가 이뤄진 시간은 22시 56분부터 국회 신분증 가진 사람이 들어간 23시 07분 11분에 불과?
=그때는 그렇음.
-이 부분은 법을 검토하는데 걸린시간과, 그것을 혼란스럽게 문의하는 것과 다른 부분인데, 법을 검토하려면 10분 정도 시간에 쉽지 않지 않음?
=그러니까 딱 그부분만 검토한 것임.
-이상입니다.
유변: 당시 경력 배치된 것이, 국회 인근 동원된 것이라고 당시 차장님이었던 청장님은 추측하신 거고, 그때 국회인근 경력은 전장연의 철야집회 대비로 알고 있던?
=네
-몇명이었는지 혹시 당시 전장연의 집회.
=4개에서 5개 정도 기동대.
-국회 통제로 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님?
=제대로 된 수는 아님.
-국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입함?
=출입증. 주간에는 일반인도 되지만 17시 이후에는.
-증인 진술, 검사들이 수사하면서 용산에 왜 경력을 보냈는지 등을 신문했는데. 국회 내에 용산으로 경력 증원한 이유를 물으니, 비상계엄에서 용산과 국회는 주요시설이라 질서유지를 위해 용산도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네
-기동대 출동하면서 구체 임무 부여했냐는 질문에 증인은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 시설보호 출입통제를 의미한다고 했어. 인파와 교통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시설보호라는 게 주요시설의 수비와 경비이죠?
=네
-우발상황이 생기면 왜 국회를 통제하냐는 질문에 증인은, “국회 앞에선 큰 집회가 있거나 우발 상황이 있을 때 출입문으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다. 화물연대에서도 무단침입했었다”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외부인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방어하고 통제하는 게 배치된 국회경비대의 임무겠네요?
=네
-국회 출입문에 대한 인원통제를 포함해서 담벼락 경계도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배치할 때도 안할 때도.
-증인 진술에 따르면 왜 국회는 전면통제 하고 용산 통제 안했냐는 질문에, 용산은 경비대도 있고국회처럼 쉽게 내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 경비안전계장이 당시 우발대비 차원에서 경비대 보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어. 전면통제라 하면 누구도 출입 불가한 경우였고 검사질문하는데, 청장님의 지시는 전면통제가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외부인 차단?
=네
검: 방금 변호사님 제시한 것은 경찰작성 진술조서라는 점. 검사가 질문한 게 아님.
변: 네 헷갈렸네요. 국회 전면 통제에서 선별적 통제로 변경된 이유는 뭐냐고 질문함. 증인은, 청장님 지시로 국회 전면 통제를 하던 중 현장에서 무전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계속 막아야 하는지를 물어봤다고 했어. 국회 내부인 통제하라는 별도 지시 있었음?
=전면통제를 그렇게 이해했어.
-워딩 자체로는 내부인을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것임.
=내부인 출입시키라는 지시는 없었어.
-당시 서울청장님이 지시해서 출입시키라고 했잖아요. 건의는 차장님이 했고,
=저와 경비부장등.
-건의할 수 있던 건 국회 수비와 방호였지 국회의원 자체를 표적해서 출입 통제 하려던 것은 아니어서 그런 건의한거죠?
=국회의원 막고 있어서 그렇게 건의한 것.
-취지 자체 말이에요.
-그렇음.
-결국 외부인 출입통제 대해서 내부인 예외를 구체화한 것 아님?
=구체화 보다는 지침의 변경임.
-만약 당시에 경력 배치 의도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었다면 국회의원을 서울청장이 지목하지 않겠음? 처음 지시는 그렇게 차장님이 이해했어도 당시 경력들의 임무는 주요시설 방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출입통제가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질문을 잘 못들은 거 같음.
이변: 제가 묻겠음. 워딩 자체는 외부인 무전 시에 외부인이라고 했는지 전면통제하라고 한 건지는 (그게 아니라는 오부명과 계속 섞임)
=(계속 같은 질문 받은 오부명이 드디어 폭발) 제가 조사에는 그렇게 말해도 당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전에서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시고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됨. 저는 전면통제라고 받아들였고 국회의원도 차단했고 의장도 못들어간다고 하니 그래서 풀어야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들어간다고 했던 것.계속 취조로 똑같은 질문을 몇번을 반복하시는 건지.
이변: 한번만 더 물어보겠음.
재: 그내용은 마지막으로.
이변: 출입의 범위는 서울청장이 정하고. 외부인출입지시는 해석상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그런 의도로 명확히 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제 말이 맞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건 국회의원 포함 전면 차단이었고.
-왜 그렇게 느낌?
=제가 조서상에는 외부인이라고 말햇지만 전면차단하러 갈 때는, 청장님의 워딩 모르지만 국회의원 포함 모든 인원으로 이해했어.
-그렇게 생각한 게 검사들이 게속 말하고 진술변경이 부담되어서?
=그건 다른 증인에게 확인해보시면 서울청장님이 말한 취지로 했고, 저만 확인한 게 아니고.
-오늘 오셔서 묻는 거고, 워딩과 다르게 판단한거라 하면 차장님의 독자적 판단인지 해서, 자체 판단 아님?
=자체 판단 계속 말하는데 서울청인지 경찰청인지.
-서울청임.
=자체 판단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일반인 통제는 자체 판단으로 하고 경찰서에서도 맡아. 하지만 국회의원 통제는 자체로 안돼. 그게 되냐는 말을 자꾸하면.
재: 원하는 답이 안나온다고 계속 물어보시면.
유변: 수소충전소 담벼락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수비지시했죠? 근데 신문 때는, 질문이 그러한 수비가 국회의원 포함한 전체 민간인 말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죠, 차장님은 내가 그렇게 지시해도 국회의원 포함이었으면 국회의원 포함이라고 했을 거다라고 햇어. 일반시민 질서유지 해달라고 한 거지 국회의원으로 집어주진 않았다고 했죠?
=네 당시 참고인 진술임.
-청장님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했어. 자체 판단하지 않고 본청 판단받는다고 한 부분은 증인은 예라고 했어. 아마 구청장 지시를 받기는 했을 거라고 했어. 이렇게 말한 근거는?
=국회의원 차단은 최소한 본청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시사변천재지변테러소요 등의 우려가 있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했어, 위협과 테러가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본청 지휘 받는 건 지휘체계상 정당?
=네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 봄?
=네
-그안에 국회의원 출입 금한다는 말 있었나요?
=없었음.
-정치활동은 금한다고 했죠?
=네
-포고령의 규범력은 아시죠?
=포고령에 대한 법적 논의는 없었어.
-23시 35분경 본청 경비국장이 차장님에게전화해서 정확히 어떤 말을 하는지 묻자, 포고령에 근거해서 국회의원 전면통제해라라고 했던 거 같다고 햇어. 본청 경비국장에게 들은 것?
=경비국장이 전화를 해서 들었음.
-경비국장 지시에 대해서 본청장의 지시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뭐냐는 질문 받았죠? 다시 묻자면?
=경비국장이 청장을 명시했었어.
-최창복 경비안전부장은 현시간부터 재차 통제해서 아무도 못들어간다고. 국회 통제 지시했다고 12월 3일 23시 37분경 상황임. 이 무전을 들음?
=네
-그럼 본청의 지시는 이 당시의 23시 47분 재차 통제라고 하는, 차장님 겪은 최초 지시? 아니면 전에도 목격?
=없음.
-당시 워딩 자체만. 워딩 자체는 본청에서 내려왔다는 지시는 국회 출입을 전면통제해라?
=네
-국회의원 명시한 것은 아니죠?
=다시 통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워딩만 물어보는 것임. 차장님과 싸울 생각 없음. 결국 현장에서는 국회의원 지침 구체화해달라, 라고. 지침 달라라고 했던 거죠?
=구체화가 아니고 ‘지침을 달라’고 했던.
재: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하겠음.
기사 제시하겠음. 당시 더불어민주당, 텔레방에서 대활ㄹ 나눈 내용임. 국회로 오라는 대화를 했고. 보좌진도 오라고. 이재명은 국회로 로오라고 지시를 했고. 이어서 여러가지 말들이 오가는데, 위성곤은 문을열고 올 수 는 없다, 컨트롤 불능이라고 했는데.
=국회경비대는 서울청 지시를 받음.
-최민희가 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다고 햇어. 당시 최민희는 그냥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또 있음. 이원식의 비서실장 같은데 도서관과 헌정회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다고 메시지 남김. 그쪽도 허용되었더던 거아님? 당시 지침이 없으니 국회에서 국회으원 출입도 허용해준 걸로 보이는데 아시는 바 잇음?
=기사는 처음 봄.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텔레방에서 단톡방 내용임.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자는 말을 하고. 의장님과 국회 왔습니다 저는 로텐더 홀 월담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장성훈)은 정문에서 월담했다고 해. 23시 13분에 정문으로 몸싸움해서 한 분씩 진입하고 있다고 했어. 그럼 모싸움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보고 받음?
=아님.
-다 조국혁신당 소속같은데 몸싸움하고 들어온다고 해. 그정도면 막을 수 있을 텐데경찰이. 막을 수 없었을까요?
=현장 따라 다름.
-또 다른 조국당 관계자는 지금은 신분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안될 수 있다는 말. 결국 국회의원이나 관계자 밝히면 들어갈 수 잇던 걸로 보이고. 신분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국회관계자임이 확인되면 들여보내준 거 같은데.
=23시 24분이면 이미 국회출입 허용한 때임.
-조국은 23시 37분 정문통화하여 들어가고 이쓴 중이라고 말을 해. 정문 통제
=23시 36분에 무전 내려가고 그 직전에 통과 지침이 내려갔어.
-국회의우너 출입증 있는 보좌관과 기자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지침 내림?
=국회 출입증을 가진 기자도 허용할 수 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무전이 있었어.
-의원님들 몸싸움한번하면 출입시켜주는 거 같은데
=잘 몰라.
-현장 가신 게 00시 37분경으로 확인되는데 현장 둘러보실 때 국회의원 통제하거나 목격? 현장어디까지?
=시민들이 둘러쌓여서 뒤쪽에서 볼 수밖에.
-국회 진입하려고 하는 시민들 봄?
=정문에 상당히 몰린 것은 봤어.
-현장지휘한것은 국회 방호와 수비를 위해서 안전차원에서 지휘하셨죠?
=네
-서울청 내에 있을 때도 출입통제와 관련래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걸 알았다고 했어. 실제 현장에 나와보니 혹여나 다치는 시민들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어. 전면통제 풀어달라고 건의한 걸로 보여. 이런 차장님의 건의는 진짜 모든 사람들 풀어주는 것?
=국회 관계자들 항의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출입 통제 되어야 한다고?
=네
-당시 계엄 해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정확히는 해제요구. 이 출입통제 건의도 일반인은 출입통제하고 관계자에 대한 것만 해제를.
=네
-외부인들이 술냄새 풍기면서 군인 위협하는 거 봄?
=못봄.
-군인들을목격함?
=헬기 타고 헬기 내려가는 것만 목격함.
-차장님은 경력들이 공격받아서 피해 받았다는 보고?
=없었음.
-계엄 해제 이후에, 차장님의 법정증언. 01시 02분 국회에서 가결되고 알고 있었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국회 출입차단을 바로 해제하면 시민과 군 충돌 등 압사사고 예견할 수 있었죠? 하니 예견할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서울청은 바로 해제는 어렵지 않았냐고 하니, 국회측에서도 아침까지 일반인 차단해달라고 했어. 이건 어떤 경로로 알게됨?
=제가 서울청에서 보고 받은 걸로 알아. 주진우든, 일반인 차단해달라고 한.
-당시 국회측에서 이런 요청이라는 게 어떤 워딩인지는?
=그건 모르고 취지만 보고 받아.
-국회 요청이라는 게 국회사무처 요청?
=일반적으로는 국회사무처.
-차단이 언제까지?
=새벽 3시 47분 이후에 복귀해서 이후 상황은 잘.
-당시 이와 같은 출입요청 차단해달라는 게 아침까지?
=네 아침까지로 알고 있어.
-이상 반대신문.
이변: 하나만 더. 그 당시 여으이도 기동대 병력이 4개, 이여의도 타격대, 광화문 ㄷ타격대까지 6개?
=나중에 알았어.
-주진우는 6개 긷동대로 국회봉쇄 어림도 없다고 했는데
=맞음
-국회 담이 너무 넓고 담도 낮아서 모든 지방에 있는 기동대 올라오는 게 아니면 봉쇄 불가능하다고.
=네
-경비작전에서 봉쇄라는 말을 씀?
=잘 안씀.
-봉쇄는 검사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 앎?
=잘 모르겠음.
-고립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더니, 봉쇄라는 말 쓰지 말라고 검사들에게는 왜 안그럼?
=(방청석 폭소)
고변: 시위대에 맞서서 폭동 있었다는 보고 있음? 증인이나 출동한 경력이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한 일 있음?
=없음
-기동대 경력은 직업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헌법과 형법적 지식을 갖춘 분들 대부분이죠? 신변 영향 줄 수 있는 경우에 전경과 달리복종하는 경우 거의 없죠? 기동대원들에게 막기 위해서 통제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전투경찰대와 달리 복종하진 않았겠죠?
=네
유변: 우원식 출입에 대해서. 당시 국회의장이 올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보고 받음?
=네
-현장출입 저지되었다는 건 못들었죠?
=네
-우원식이 정문에 도착했는데 상황 자체르 보고 받으신 것은 없죠?
=네
김지미: 공소장 제시하겠음. 국회해제 의결이 시작된 시각 언제인지 기억함? 개회. 00시 49분인데. 초반 6개 기동대, 이후 20개의 기동대 투입. 00시 49분 기준.
검: 개의시간은 00시 47분임 참고로.
김지미: 00시 48분 전까지 보니 9개의 기동대가 배치가 되었던데. 처음에는 6개, 순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개회시점까지는 3개가 더 와서 9개. 이거 알앗음?
=자료적으로는 그런 거 같음.
-조감도 보여드릴 텐데. 정출 1과 2가 있는데. 3, 4, 5, 6, 7이 있는데 경찰청 간부를 하셨기 때문에 주요시설 잘 알 거같은데 이게 몇 킬로되는지 앎?
=2.78km
-9개 기동대 버스로 막을 수 있음?
=한계가 있음.
-담벼락 사진 보여주겠음. 높이가?
=1.5에서 2m 높이가 다름.
-1문에서 7문 사이의 담벼락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월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담벼락 월담하는 거 막을 수 있겠음?
=한계가 있음.
-01시 07분경 해제의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직후에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햇죠. 그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무처 직원 항의가 있어서?
=사무처직원 요청사항은 그 이후였고. 경비국장에게 전화.
-서울청장님 지시?
=서울청장님은 안계셨고.
-그럼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01시경 해제되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이후 용산 경비 강화하라는 분도 나오던데.
=왜냐면 시민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용산으로 갈 수 있겠다 해서 용산 강화를. 국회 통제가풀리고 나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해산했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건 위험했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지켜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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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검: 4가지 부분. 조지호 재판에서 확인은 되었어. 국회 서울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출입 가능핟 23시 07분이지만, 실 23시 14분 경임.
=차이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 재판 통해서.
-서울청무전망은 실제 23시 43분부터 출입조치 알고 있었음?
=당시 몰랐어.
-당시 차도를 계속 차단한 거 알고 있었음? 출입증 없는 경우 사무처 통해 확인하니 통과하고 각 청사 민원대기실에서 방문증을 바꿔서 국회 출입하는 거 알고 있엇음? 1,2,3문 통해 방문자 통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체가 차단된 건 아니었음. 위증 선서 했죠? 잘 대답해보세요?*
(변호사들 항의: 왜 협박합니까)
재: 이따 말씀드릴 기회드릴테니.
구검: 국회 도착하여 목현태로부터 계엄군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했죠? 목현태로부터 국회 내에서 계엄군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없다고 했죠?
=기억에 없다고 했어 (이하상의 오디오가 계속 섞이고 있어)
재: 증인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뒤집거나 바꾸는 내용이 아냐 확인하는 거라구요. 그건느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제지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정확하냐고 묻는 것임.
(변호사들 아우성)
재: 진술내용을 바꾸라는 게 아님 들어보십쇼. (아우성)
구검: 증인 불안하십니까? 본인 스스로는 안 불안하다고 합니다
재: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겠음. 증인 얘기를 바꾸려고 했던 건 이쪽인데도. 그거 가.
김지미: 그래서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오면 안돼.
검: 다시 질문할게요. 변호인 질문할 때, 국회 안에 계엄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현태로 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
=기억이 안남.
-아까 없다고 했는데 없는지 기억이 안났는지 기억이 안나는 건지.
=기억이 안나는 것임.
국회 도착이 언제?
=37분.
-전에 목현태에게 어떤 보고 받았는지 기억 안남? 운동장에 도착했다는?
=통화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했다는 인식은 잘 없어.
-둘러싸고 있다는 보고는?
=기억이 안남. (내내 이하상 변호사 오디오 섞이는데) 계엄해제 이후 사무처장이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검: 원활한 소송 진행될 수 있도록 제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변: (아우성)
재: 오늘 제가지켜보니까 그동안은 선이 있었는데 오늘은 선이 좀 없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주요사실 반하는 것도 아니고 세부사항 확인하는 건데. 내용 들어보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야 할문제인지 아닌지 생각을. 재반대신문기회도 주겠음. 주 신문은 끝났고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재반대신문에서 질문하십쇼. 협조좀.
검: 방금 발언은 녹음이 안되었을 거 같아서. 더 기억 나는 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건 그럼.
-해제 이후 국회출입 차단에 있어서 주진우는 사전에 협의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회사무처에서 요청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까는 사무처 요청이라고 햇잖음.
=그전에 심과 주진우 협의인지 사무처 요청인지 모른다는 내용.
변: 청장님 검사님 태도가 맘에 드십니까?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 볼 것도 없어요.
김지미: 계엄군이 들어왔다는 보고 받으셨다고 하셧는데 맞음?
=계엄군 관련 부분은 기억 나는데 군이 구체적으로 뭘한다는.
-시간은 기억남?
=전화를 많이 해서.
-혹시 헬기가 들어왔다는 보고 들음?
=눈으로 본 거임?
-그 시각이?
=도착했을 테니 37분경.
- 23시 40분에서 00시 11분경 헬기 도착했다고 했어. 00시 47분 경에 개의가. 헬기는 그 전에 들어옴. 헬기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운동장임. 군인 성인남성이 걸어서 본청까지 얼마나 걸리겠음?
=10분도 안걸렸을 것.
-00시 11분이 가장 늦은헬인데 늦어도 00시 21분에는 국회 도착하지 않았겠음?
-군인들이 00시 20분 경에는 국회 도착했을 거 같은데 개의는 00시47분에 했다는 거임. 의원들이 들어가는 일에는 관계가 없지 않겠음? 헬기도착시각 기억 안남?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워.
-여기까지 하겠음.
재: 쌍방 더 물어볼 거 있나요? 장시간 증인고생했음. 오전에 끝나서 다행.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나가는 거 확인하고. 오후에도 증인 두분 잘 협조를.
12:23
방청석 사람들 서있지 못하게 하고 검사들 먼저 퇴정.
12:24
방청석에서 다들 일어나서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
13:57
오후에는 임정주 증인 예정. 기자는 4명정도로 보이고 방청은 거의 빠지고 7-8명만 남았음.
재: 계속해서 진행 출석 검사 그대로이고 피고인 들어오시게 할게요.
김용군 피고인은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음. 임정주 씨 나와 계시죠 나와주시죠
(바바리코트를 입고 나온 임정주)
재: 오늘은 무조건 끝내고 돌아갈 수 있게 하겠음.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증언거부권 안내) 피의자 입건 됨?
검: 입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재: (위증 안내) (선서 안내)
임: (선서)
재: 신문사항 다 받아보셨죠 어느 검사가?
서성광검: 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증인이라 칭하겠음. 별개 재판이 따로 진행되어서 다시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묻지 않은 것 위주로 가겠음. 우선 진정성립부터. 조지호등 증거기록. 검찰작성 증거기록. 1월 4일 검찰청 출석해서 조사받고, 모두 확인하고 서명 날인?
=네
-81번 제 경찰조서. 2024년 12월 11일 경찰 출석해서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조사 마치고 된 거 확인하고 날인?
=네
-경찰작성 2회조서. 2024년 12월 18일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 받고 증인이 진술하고 서명 날인?
=네
-3-4는 증인에게만 제시하고 묻겠음. 임정주 통화내역 방금 본거 증인 조사 받을 떄 통신사에 가서 찾은 다음에 일부항목에 상대방 누구인지 자필로 기재한 자료임?
=맞습니다.
-증인이 작성?
=네
-오부명 임정주 문자 캡처 출력물. 오부명이 당시 제출한 것인데 증인과 오부명이 주고 받은 문자임?
=네
-조지호 등, 압수서류 3권. 조지호 휴대전화 전자정보 CD임. 재판장님 증거채택 다 하겠다고 했는데 오후 오부명 6항도 같은 증거순번임.
재: 잠깐 그러면 이것도 …번. 속기사님, 이후 오부명 특검사항도 말씀하신 자체만 남겨주시기를. 오부명 신문사항 6번을 ..로 바꾸고 권과 쪽수도 정정.
검: 파일이 3개인데 다 재생할지?
재: 어떨까요 유승수 변호사님?
유변: 파일 3개 30초만
서검: 제자리에 와서 들어주시면. (임정주, 검사석으로 가서 헤드폰을 끼고 음성을 듣고 있음. 화면에는 팟플레이어가 재생되고 있음.) 증인과 주진우 통화?
=네.
-6항 1번 파일과 동일한 증거인데. 6항 1번은 신문사항에 있는 녹취파일 저장 CD에 있는 1번 파일에 동일 증거 있음.
재: 총 3개의 파일 본인 목소리와 대화내용과 동일한 점 이의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겠음. 다음 7번.
검: 추가 증거기록 CD 목현태 폴더파일 중. 증인 나와서 한번만 더 들어주시길. (헤드폰을 끼는 임정주)
검: 증인과 목현태가 주고 받은 내용 맞음?
=맞음.
-상대방 목소리도 목현태고
=네.
나머지 두 개 파일도 본인임이 맞고 녹음된 내용 동의한다는 취지로.
김지미: 진정성립 끝나서 의견 드리자면, 단순히 진정성립 만으로는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4,5,6,7에 대해서는별도 입증하셔야. 추가는 녹음한 당사자가 주진우고, 7번은 목현태가 녹음한 것으로 나와계신 증인이 진정성립 주체될 수 없어.
그렇게 기록하고.
3월 11일 4월 7일 조지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죠. 당시 기억대로 진술함?
=네
-그때 묻지 않은 것들. 22시 40분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떤 통화?
=당시에는 제가 조사받을 떄 녹취록을 보니. 녹취록에는 주진우 경비부장이 비상상황인데 국회 통제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니 사무처에서 확인해야 하낟고 햇고. 그러고 주진우부장이 집회관련 기동대가 5개 정도 있다 선ㄴ별을 하다가 그래도 ㅈ통제를 해야 하는지를 묻다가. 국회측 의사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통제 반대하는 말이 있었고. 서울일대에 비상상황이니까 경력 상황 물었던 거 같고 통상적으로 광화문에 1개 용산에 평소대로 1개, 여의도에는 5개가 있다는 상황파악 전화.
-증인이 주진우에게 전시 아닌 비상계엄에 본청에서 할일이 뭔지 안다고 말함?
=제가 10시 반 쯤에 자고 있다가 계엄 얘기를 듣고 회의가 이ㅆ다는 말을 듣고 소집되어 근하고 있었음. 계엄이니 군과 통합방윟업무를 하는 곙머 상황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냐고 물어봣고 경찰에 특별한 지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일일히 햇어.
-주진우에게 전시가 아닌 비상계엄에서 본청이 할 일을 말했는데. 전시가 아닌 비상계엄을 말한 이유가?
=일반적인 통합방위지침이 있어. 계엄이 어떤 상황에서 발표된지 몰랐어서. 전시면 상관없이 할 일이 있을 거고. 계엄이면 다른 지침이 있는지 확인한 거고. 계장은 관련 지침이 없다고 해서.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 발령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시 이런 사유 알지 못햇자?
=네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법 전제 자를 당시 몰랐고. 헌법 공부도 한지가 오래되어서 계엄관련 규정 인식도 없었어.
-좀 전 증언에서 주진우와 대화를 하면서 국회 사무처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국회 통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대화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진우에게 알려준 이유가?
=서울에서의 상황이라 하면 대규모 집회를 말함.일반적인 국회 방범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대규모 집회가 국회를 상대로 열릴 때는 국회경비대 통해서 사무처에 출입통제 방안이나 항의 방문 어디까지 받을지 문의하면 국회사무처가 총장이나 일선계통 밟아서 저희에게 알려줘. 어느 문 통제하는지 항의방문단 어떻게 안내하는지가 일반적인 방법이고 지침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주진우에게 본청에서 사무처와 통제에 관래서 논의했다는 건데 증인이나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출입통제를 논의함?
=서울청서 그렇게 해왔음. ㄱ구회경비대 통해서 지시를 하고. 영등포에서 정보를 통해 같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서울청에서 그런 절차를 하라는 것이죠. 국회 출입 관련 보고 받음?
사무처는 동의한 게 없는 걸로 보이고 경찰이 차단한 걸로 보이는데 이유를 앎?
=이유는 몰랐고 출근하고 알았는데 다음 날 서울청 조치 결과를 보니까 주진우와의 통화 몇 분뒤에 2차 통제가 있단 걸 알았어.
-22시 43분. 한 3분 후에 다시 주진우와 어떤 통화?
=그게 말씀 드리는 내용 같음.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 상황 확인 전화를 하려고. 제가 경비업무 총괄하니 서울지역 일반 경비상황이 중요하니 청장에게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청장님이 상황 아는지 전 몰라서 주관인 경비업무 주관인 제가 출근한 거 ㄱ알리고 현재 경비상황 알리기 위해서 다시 전화한 것으로 생각함.
-이 통화에서 주진우와 서울 일반 경비현황 대화했다고 하는데, 용산 202 타격대. 이 기동대에 대해서 전원 근무 지시한 적있음?
=지시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말할 수는 있겠는데 주진우에게그렇게 지시했는지 정확하지 않아.
-23시 19분 증인은 목현태에게 전화해서 월담자 현황 파악함?
=아까 그 녹취인지는 모르는데 기억은 안남. 통화 내용은 두 번은 했는데. 그떄 잠에서 깬지 얼마 안되어서 혼동스러워서 잘 기억이. 주진우와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전화한 것은 아닌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국가중요시설인데 월담자가 있다면 기억 날 거 같은데 기억 안난다?
=주요시설에 대해서 경계강화한다는 말 있을 수 있었겠지만 기억은 안나.
-목현태로부터 국회의장의 출입 차단에 관해서 보고 받고 지시한 바 있는지?
=기억 아는 바 없음*
-00시 32분. 증인은 다시 목현태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 내부 숫자를 확인하라고 했어 기억남?
=기억 나지 않습니다.* 아마 본청 국장 회의와 시도청장 회의 끝난 직후에 그런 통화를 했을 수 있겠음. 외에는 기억 나지 않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였거나 모이는 상황인데 결의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 아님?
=12시 30분에 본청 다시 들어가고 TV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일부러 숫자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배경은 기억나지 않아. 청장실에 있을 상황이었겠음.
-조지호 청장실에서 TV를 보고 비상계엄해제결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던 건 맞음?
=네. TV를 보면서 대화를 청장님과 국장님과 하면서 그런 대화하지 않았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목현태에게 국회의원 숫자 현황을 물어봤다면 조지호가 그랫을 것이라는 말씀?
고변: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한 사항이 없는데 계속해서 검찰에서 숫자확인을 언급하고 있음.
재: 바꿔서 물어봐주시길
검: 증인은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혼자 결정할 게 아니고 조지호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
=네 집무실에 있었을 테니.
-00시 36분. 목현태에게 전화해서 곙머군의 진입상황 확인한 거 기억함?
=통화내용은 기억이 안나고 TV화면을 봐서 계엄군이 들어간 걸 봐서 말한 걸 수도.
-TV로 봤다는 것도 조지호 청장실에서?
=네
-혹시 이 통화에서 목현태가 계엄군이 국회 헬기에서 내린 상황, 본관 유리창을 개고 진입한 사항 보고 받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나.
-어떤 지시나 말을 한 것도 기억이 안남?
=기억이 안남.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임의로 확인할 수 잇는 것은 아니고 조지호의 지시가 있던 걸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그 계엄 사무를 하면 통상적으로 계엄군이 기관을 장악하면서 특별한 전시사변의 경우에 하는 걸로 알았고 경찰은 특별 지침도 없고 일단 비상상황 대비하는 정도로 알았고 본청 출근하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곙머 상황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 동원되면서 지침을 받았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고변: 계속 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말을 해서 유도신문으로 간주를 해서 답변 안하는 걸로 처리하는 게.
재: 그렇게 말한 거는 조서에 남기겠음. 어느 변호사님이 반대신문?
이하상변: 12월3일 계엄선포 당시에 본청 경비국장이었고. 주로 경비업무? 수사업무는 잘 안하고? 원래 전공이?
=경비업무 주로 했었음. 서울청 경비부장으로도 일했고
-주진우 서울청경비부장과 통화한 내역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비상계엄 전시상황과 구별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
=무슨 취지인지? 그 당시 상황이 작전계장에게 보고 받기로는 군 관련상황이 없다고 들었어. 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고 계엄 선포 때 우리 할 일이 있냐고 물었었어.
-검사가 비상계엄과 전시상황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리고. 주신문 9항 관련해서 2가지만. 서울의 경비상황이라고 하면 일반 적으로 대귬모 시위 관리라고 하는데 특히 국회 관련 집회시위면, 국회 사무처와 협의한다?
=국회 사무처의, 국회 관리지침을 받음.
-일반 상황 아닌 비상계엄 상황이라면 어떤 메뉴얼이 있는지?
=없음.
-국회사무처에서 일반 통상 상황?
=네 일반 상황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상시에만 적용?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의 경비상황은 서울청에서 관리한다?
=대응방침이나 지침은 서울청에서 결정하고 더 큰 사항은 보고하기도. 일반적으로는 서울청에서 지시하고 기동대도 동원함.
-비상상황에서 국가주요시설인 국회의 방호도 서울청에서 독자 결정?
=비상상황이 어떤 정도인지에 따라서. 계엄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확인해보라는 취지였음.
-비상상황에서의 국회 경비방법에 대한 의사결정도 서울청에서 함?
=비상상황 계엄이 특수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는지도 모르고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서 그걸 국회 측의 의견을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비상상황에서의 경비방법의 결정 주체가 서울청?
=갑자기 대규모 집회를 한다던가 소규모라도 국회를 넘는 급박상황이 있다고 하면, 먼저 조치를 함. 여의도 배치된 기동대가. 이후 국회사무처에 확인을 함. 그런데 예고된 것들은 통상적으로 국회사무처에 확인하기 때문에 국회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제 질문에 답을 안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국장님 말대로 협의하고 확인하는 주체로 서울청이 맞느냐는 질문임.
=일반적인 상황에는. 서울청에서 시행합니다.
-경비방법 결정도 서울청 맞죠?
=네
-평상시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지만 비상시에는 국회사무처와 별도로 방호계획 있는 거 앎? 비상대비계획 별도로 국회에 있는 거 몰랐죠? 경비방호가 이어진다는 점 알고 계셨죠?
=몰랐습니다
고변: 국회에도 행정업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있겠죠.
-국회 행정업무에는 총칙상 비상 업무도 있다는 점 아십니까. 국회 행정업무 중에 직제 라는 게 있는데 업무를 당하는 자가 기획과ㅣㄴ이라는 자가 있는데 테러의 예방에 관한 사항도 언급하는데 관장하도록 경호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 알았음?
=경호담당이 있으니 기획관은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은 처음 들어
-계엄법을 잘 몰랐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계엄법에 대해서 오래되어서 기억은 잘 안나죠?
=이번에서야 알았어.
-비상꼐ㅐ엄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항에서, 선포 동시에 계엄 지역에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관장하는 거 모르고 있었음?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음.
-비상계엄 선포되고 사무처 직제에 따라서 행정업무, 비상대기 업무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당연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선포되면 국회도 비상업물르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청이 계엄군을 국회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게 맞음?
=맞다 안 맞다 당시는 판단 못했고. 계엄 선포되면 모든 공공기관 계엄군이 장악해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
-국회 사무처의 동의를 받았냐고 검사가 물었는데, 마치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사무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계엄법에 따라, 관장을 받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변: 서울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영등포서 관할 아님? 영등포에서 시행한다고? 그 당시 수소충전소 있는거 알고 있었죠? 수소차충전소 안전 위협받을 일이 있어서 서울청 보고 받음?
=제가 받은 기억은 없어.
-신병은 영등포서 관할아님?
=국회경비대가 영등포서에, 영등포서에서의 수사팀이 와서 대응하는 게 일반적. 케바케인데 영등포에서 신고를 받았으면 수사팀이 갈거고. 아니면 다른 팀이 갈거고.
-국회 통제 동의가 없던 시점에. 비상상황이라서 주요시설 방어관리권이 계엄사령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 경비가 파견인력이 많이 왔엇음? 국회경비대 규모는?
=네 100여명 내지로 기억하는데.
-야간에 목현태와 사무처와 야간에 의사소통 가능했는지? 다 퇴근하고 없었을 거 같은데. 경비인력이 사무처와 소통했는지 확인한 바 있음?
=야간 상황 발생하면 서울청 통해서 경비상황팀에 보고하고 경비상황팀이 계통으로 보고를 하는데. 당시 비상상황이었어서 대장이 퇴근해도 내부보고는 있었을 것.
-아무튼 목현태와 사무처 소통 확인함?
=그 당시 통제라는 개념을 못하고 있었어서.
-이번 비상상황에 국회 사무처가 아닌 상위기구 판단인지를 알았는지 묻고자 했음.
=저는 당시 몰랐음.
-22시 43분 주진우와 통화한 것 물어봤어. 용산타격대와 근무지시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음.
-비상상황이면 주요시설 경비강화가 핵심일 텐데. 그러면 경비작전 개념 중에 봉쇄라는 개념이 있음.
=작전용어라기 보다는. 차단하라는 정도로.
-봉쇄라는 말 안쓰죠?
=주진우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국회를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녹취록에 있는데.
-국가주요시설 경비강화도 들어있고. 통제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서울청 자체 판단입니다 맞죠?
=국회 쪽 의사가 우선임. 그렇게 해온 것뿐인지. 목전의 급박한 국회에 대한 위협은 먼저 통제를 하고 차단하고 확인하는데. 그외 일괄 예고된 것들은 국회회지침대로 하는 게 우선임. 계엄이라는 상황 가정하지 않으면 그럼.
-이미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급박하니 경비조치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음?
=비상계엄 배경을 몰랐어..
-어쨌거나 선포한 거 아닙니까?
=경비강화는 맞는데 국회측에 통상확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침임. 확인을 해봐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출발했다고 목현태가 논의 부탁한 건 알고 있었음?
=그 부분 기억 안나.
-국회사무처와 목현태가 소통한 거 아님?
=그런 얘기했으면 소통했겠죠.
-국회사무처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당시 상황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음.
-00시 32분경 목현태에게 전화한 상황, 청장실에서 회의 중이었다고….
=TV 화면을 같이 지켜보고 있던 거임.
-일반적으로 지휘통제권은 없죠?
=급박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봐.
-급박하면 본처에서 경비대장에게 통화할 수 있다? 급박하면 직접 국회사무처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원리 아님?
(반복)
-상황일지 쓰지 않음? 본청과 직접 지휘하는. 참석해서. 평상시.
=평상시 상황보고는 전달하거나 문서로 하거나, 팩스로 쓰긴 씀.
-팩스로 하면. 문서로 쓰긴 하죠.
=공식문서는 팩스로 잘 안해. 공식문서는 온라인 보고로.
-어떻게 가든 상황보고서 생산되는 거 아님? 이 때 안함?
=저는 따로 보고 못받음.
-목현태가 신원 알 수 없는 천 여명에게 장악당하고 집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나고 몰려온다는 식으로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대테러 업무 대응을 위해서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폭동으로 봉쇄된 상황 기억함?
=보고는 못봤고 TV로 보고.
-국회 내부에서의 대테러를 위해 국군장병들이 민간인들과 충돌피하는 안전통로 개척된 사실 알고 있었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유리창 깨고 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름.
김지미변: 주신문에 대해서. 주신문 12-2항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계엄법을 모르고 헌법ㄷ도 공부한지 오래되엇다고 하는데 곙머법을 잘 몰랐다면 해제 요건, 어떻게 이뤄지는지 효과도 몰랐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모여있는지 관심 없으셨을 거 같은데.
=국회내부로 가려는 사라들이 있었고 사무처가 항의한다는 내용은 11시 35분경에 조지호가 통제지시전달하라고 한 이후에 오부명에게 보고를 받았어 내외부에서 항의가 많다고.
-항의 상황이 아니라 주신문에서 몇가지 확인. 주신문에서 해제요구결의를 마친…
=그런 요건과 내용은 몰랐고, 배경이나 해제 요건은 몰랐고 TV 내용은 방송으로 나왔던 것을 알아.
-당시 해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네
-아까 검사의 주신문 중, 목현태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군의 진입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는데 TV로 봤다고 했고 00시 36분 맞음?
=회의 끝난 게 00시 20분경. 청장실 들어가 화면 지켜보면서 군이 국회 진입하는 걸 봤고 대치하는 상황을.
-국회 진입한다면 추상적인데 어떤 상황?
=헬기가 착륙하던가, 군이 비춰지는 장면이 있었어.
-질문 자체가 추상적인데, 계엄군의 진입상황이라고 해서 여쭤본 것. 결국 TV화면에 보여진 것은 헬기나 유리창 깨지는 모습이었고, 그 시각이 00시 36분 맞음?
=어쨌든 00시 20분 이후임.
-계엄군이 국회 출입문으로 들어왔다는 거 기억 안난다고 했는데 그냥 상황을 본 것?
=네
-진술조서 2회 조지호 작년 12월 18ㅇㄹ에 특별수사단에서 조사 받았죠?
=날짜는 모르지만 올해 작년 각각 두 번 받았어.
-작년 두 번째 조사였는데. 국회 24시간 개방된 상황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출입통제로 말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어. 일반적인 출입통제로 생각한 거죠?
=네
-다만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 속하게 되는 비상상황에서는 별다른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에 속한다는 의미가…
-국회경비대가 서울청의 지시를 받는 것은 맞죠? 결국 서울청의 관리도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게 맞음.
=네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주진우 경무관 모시고 몇가지 물어봤었어. 선포 당시 국회수비 동원된 경력이 기동대 기준 6개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는데 맞음?
=저도 그렇게 보고 받음.
-혹시 그때 당시에는 계엄 해제 요건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모여서 의결 통과시켰다고 들었죠? 그 시각이?
=01시 전후지 않나.
-00시 47분에 모여서 20분 뒤인 01시 07분에 통과하고 종결. 190명이 01시 07분에는 안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의원분들이 12월 3일 23시 07분부터 37분 사이에 본회의장 들어간 거 알고 있음?
=누군가 들어가려 하고 담넘는다는 말은 들어서. 통제 해제 이후는 들어갔다고 보고 받았어.
-23시 37분 이후에는 몸싸움으로 한 명씩 들어가서 190명 채워졌고 00시 47분에 개회를 함. 00시 36분인데, 국회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어. 그러면 군은 00시 36분 이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회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어떤 일 있었는지 보고 받음?
=이후 통제가 해제되었다는 것도 다음 날 서울청 타임라인을 통해서. 23시 35분경 본청장이 서울청 통제지시하고. 서울청장이 무전지시한 게 직접 00시 4N분 일텐데 그 이후는 그냥 들여보낸 걸로 알아.
-당시 4700명이 와서 수소충전소 담 무너지고 등 들었죠?
=당시 상황은 무전을 못들어서 나중에 알게 되었어.
-00시 47분부터 01시 07분까지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해달라고 했을 만큼 평온했고 밖은 아수라장인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함? 밖이 아수라장이면 해제를 못했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함?*
-23시 37분 이후로 01시 30분까지 기동대가 증가되는데 밖으로 사람이 몰려 안으로 간다고 증가가 된 것인데
=사후 보고 받음.
-우리 군이 안에서 의결하는 동안 안팎을 막고 있고 폭동 일으킨 사람들을 다가 부상입은 것 알고 있음?
=보고 받지 못함.
-대치 피하려 월담한 것도?
=군에 대해선느 보고 못받았고 나중에 군을 들여보냈다 정도는. 무전 녹취록에 보면 군을 들여보내라는 녹취록 봤었어. 어떻게 들여보내라는.
-녹취록만 본 거고 사실은 못본 거죠?
=네
-결국 못들어가서 7문 들어가서 월담을 합니다. 정문에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경력 안내를 받은 것도 몰랐죠?
=당시에는 몰랐어.
- 경찰 기동버스 길이가?
11m 옆으로는 2….몇 미터.
-국회 둘레를 아십니까?
=흠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한 3km 가까이 2.4,5km.
-그럼 11미터 버스로 국회 봉쇄 가능합니까?
=그건. 외곽 둘러치는 것은 통상 백여개 기동대를 동원함.
-올해 4월 4일 헌재 결과가 있었는데 150m 반경까지 진공으로 만드는?
=지금은 가장 근접한 것은 둘러싸고 방어하려고.
-서울청의 기동대는 총 몇개?
=145개. 전국 서울청은 65개.
-65개로는 부족아님?
=부족함.
-이번에 잘 몰라서 버스 기준으로 전장이 11m되는 버스로는 몇대? 헌재를 진공상태로 만드려면.
=본부도 배치하면 한… 둘러싸면 200여대 버스로.
-헌재 둘레가 국회 몇배임?
(국회 둘러싸는 게 당시 병력으로 안될 거라는 질문 5번은 이후 반복)
-해제의결 완료 시점이 01시 07분인데 9대의 기동대가 갔는데. 후 총 27대 이걸로 다 봉쇄 됨? 사람 컨트롤도 힘들 텐데 다 진압하고 이게 가능함?
=완전 차단은 불가함.
-담은 높이가?
=제 기억에는 1.2~1.3m정도
-한 제 어깨 같던데 초등학생 키만 하던데.
=네
-여기까지.
이하상변: 주신문 13-2항 아까 검사 신문 중에 00시 36분경 목현태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국회 내부 상황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기억 남?
=사실 몇번 통화한 거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나.
-검사가 상황 예시를 세 개를 냈어. 헬기 내리는 상황, 국회 출입문 들어오는 상황. 목현태가 실제 보고함?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나고 항의가 많고 사람들이 온다는 내용.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상황을 언급했어. 이 질문의 의도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건데 모르셨죠?
=네
-집기로 막혀있는 출입문 개척하기 위해선느 안의 세력과 충돌 불가피한 점 인식할 수 있었음?
=국회 들어간다면 충돌상황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민간인의 안전이 최대한 도모되는 안전통로 개척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그게 상식적인 의견개진 아니겠습니까?
=충돌은 최대한 피하는 게 맞아.
-국회 출입문 전체가 집기로 봉쇄된 사실은 물어보지 않고 출입문으로 갔는데 유리창 깬 것처엄 호도하는 거 알았음?
=호도했다고 생각 못했어.
-이상임.
임정주 재주신문.
조검: 증인에게 몇가지만. 증인은 조지호 외 3명 재판에서 조지호가 청장실에서 TV를 보면서 군이 이제야 왔네 늦게 왔네 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 조지호와 함께 청장실에서 TV를 통해서 계엄군의 진입을 확인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는 00시 36분에 목현태에게 계엄군 진입이나 상황을 물어본 것임?
=추정한다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은 함. 국회 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청장님은 안다는 듯이 말하셨고 그래서 확인하라고 하셨을 것.
-00시 회의 이후 TV계엄으ㄹ 보면서 방첩사 군인이지 알아보라고 안함?
=잘 기억 안남.
-00시 25분 이현일로부터 방첩사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구민회와 통화했다고 하고 구민회에 따르면 김만중은 구민회에게 내부 인원이 방첩사 군인이냐고 물었다고 하던데, 조지호가 저 군인들이 방첩사 군인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신일섭이나김만중에게 알아보라고 했던 거 아님?
=제가 그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시를 받아서 했을 거지 제가 임의로 하진 않았을 것.
-증인이 그런 지시를 하신 기억이 있음?
=그런 기억은 없음.
-지시했을 수도 있음?
=방첩사가 동원되는지는 전혀 몰랐고, 그래서 확인해보라고 했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을 것.*
김지미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조검: 이후 알려드리겠음.
부검: 두 가지만. 서울기동대 배치 관련 신문에서 경찰청은 몰랐던 거처럼 말씀하셔서. 전국단위는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죠?
=아닙니다. 저희는 청장님 지시따라서 출동만 했고. 저희는 다음 날 보고 받아서 알았어.
-01시 무렵에 대기명령 나왔잖아요. 누가 지시?
=청장님이.
-경력 배치 전국 필요하다는 게 조지호는 알았나보네요?
=통상 경찰이 어떤 일 할지 모르니 통상 대기하라는 뜻이 있을 수도. 대응은 기동대가 하니. 그런 의미로 이해.
-조지호에게 보고는 하셨죠?
=아뇨 보고한 내용은 없고.
-아예 보고 안함? 국회 주변도?
=전혀 보고가 안되었음.
-김봉식이 직접 보고?
=두 분이 통화는 많이 했는데.
이하상변: 조지호와 김봉식이 친구입니까. 애들입니까 일국의.
(아우성 지귀연 판이 ‘잠깐만’ 하는데 뭐 소용없음)
지귀연 판: 이름은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려고 부르는거죠.
부검: 계속해서 질문하겠음. 마지막 질문 01시 03분 수방사 23명이 7문 옆 담을 넘었는데 앎?
=모름.
-이내용 잘 모름?
=계엄군이 담을 넘었다…
-아까 저쪽 여자변호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여자변호사’에 난리남)
재: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십쇼 방청석에서. 표현은 과한 거 같은데.
부검: 성함을 잘 몰라서.
(이하상변 호통)
서검: 각 신문과정에서 존칭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불필요한 일 하지 않도록 지휘해주시고,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제지를. 존칭도 급하게 질문하면 생략할 수 있는데 과하게 하고 있어.
고변: 우리도 이재명한테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해. 직업법관이 이렇게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직업법관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부여 받는 다던가 특검에서 이렇게 치졸하게 나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저희 마음 자체가.
(아사리판)
김형수 특검보: 감치가 치졸한 방법이었음?
(더 난리남 방금이 재주신문 마지막 질문이었으니 이만… - -;;)
—------
재판요약
2024고합1522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오전 재판 지금 마쳤습니다.
오전에는 오부명이 나왔고, 오후에는 임정주와 최현석(추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 주요 통화 내용
22시 56분
목현태가 오부명에게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발해서 들어가려는데 어떡하냐는 내용으로 전화가 옵니다. 서울청에서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떡할지 논의중이라고 오부명은 답했다 하고 이후 논의중이니 기다리라 했다 합니다.
이후 목현태에게 군인들 상황 보고 받은 게 있냐고 하니 "없다"고 검사들 질문에 답합니다. 그러다가 변호인들 반대신문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답을 해서 위증 시비가 붙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화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01시 04분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되고 오부명이 주진우에게 전화합니다.
오부명은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된 취지에 맞춰 차단 풀려는 건의를 하고자 했답니다. 처음엔 서울청장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청장은 회의 가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봐야지 하고 전화 끊었고 이후 경비국장에게도 전화를 했고 그렇게 통제 해제를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진우가 수방사가 먼저 (국회 밖으로) 나갔다고 하고, 오부명은 계엄 해제의결이 되었으니 나갔을 거 아니냐고 하니 주진우는 수방사가 그 전에 나갔다고. 오부명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군인들이 계엄해제 요구 전에 나갔는데 경찰이 모르고 날벼락을 맞았을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위 내용들은 오부명이 다른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양측에서 묻는 게 새삼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재판이 아수라장이고 지귀연 판사도 오늘은 선넘었다는 말을 합니다. 감치 관련해서는 법원의 불법행위라면서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시작전에 잠깐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하도 극성이어서 방청석 사람들 나가기 전에 검사들 먼저 보내는 게 인상적이었네요.
검찰이 목현태 휴대전화 압수해서 파악한 바로는 임정주 경비국장은 목현태와 구체적인 게엄 지시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 보는데, 임정주는 모두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23시 19분 - 목현태에게 전화, 월담자 현황 파악
=잠에서 깬지 얼마 안되어서 잘 기억이 안나.
-국가중요시설인데 월담자가 있다면 기억 날 거 같은데 기억 안난다?
=주요시설에 대해서 경계강화한다는 말 있을 수 있었겠지만 기억은 안나.
-00시 32분 - 목현태에게 전화, 국회의원 내부 숫자를 확인하라고 한 사실.
=기억 나지 않습니다. 12시 30분에 본청 다시 들어가고 TV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일부러 숫자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배경은 기억나지 않아. 청장실에 있을 상황이었겠음. (...) (이후 임정주 본인이 임의로 하진 않았을 것이고 제가 했다면 조지호가 시켜서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
제가 생각하는 오늘 오후 핵심은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조지호 김봉식이 니 친구냐 이름으로 부르게??? "여자변호사"?!?! 하는 내용 정도이므로 일단 여기까지 드립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 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공판
증인:
오부명 (치안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지난 기일에 이어서 진행.
임정주 (치안감 서울청 경비국장)
최창복 (경정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특검측 : 김형수, 조재철, 유병국, 진종규, 정기훈, 전종택, 오승환, 서성광, 최윤영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권우현 노종래
기자는 4~5명 정도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은 30명 정도
—-----
10:03
이하상: 특검보님, 수요일에 만났죠 법정에서? 아무 소리도 안하시네. 서운합니다.
10:04
재판부 입정
재: 피고인들 들어오시게 할가요? 출석 검사님들.
검: 특검보 김형수 등.
재: 피고인들 모두 착석하고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김용현은 오늘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말씀 주셨음. 김용현측.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저희가 급하게 들어온 문건이 있어서 의논을 하느라 죄송. 11월 18일자 변호인 증거의견서 그리고 변호인 열람등사 신청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은 따로 안 주셨어요 오늘자로 결정하겟음 10월 30일자 열람등사 신청 1522사건 중. 인용하겠음. 열람등사 해주시고.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신문 진행할지?
이하상: 두 가지 말씀을 지난 기일에 동영상 재생을 못해서. 변론 형식으로 재생해서 같이 보자고 해서 신문 전에 봤으면. 지난 기일 공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음 핵심내용도. 일단은 동영상 부분은 확인해보심?
검: 제공하실 때 영상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이변: 지난 수요일 14시에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동석 요청 설명 드리려고 했더니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로 집행 못하고 나왔는데 알고 있는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활용해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 법원의 불법이 있다면 당당하게 받겠음. 불법행위로 자유민주주의의 영광?? 을 한다면 당당하게 받겠음. ㅇ리단 동영상 재생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음.
검: 저희에게 열람등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안된다)
재: 동영상 제공 좀 해주시지.
이하상: 카피 안했다고 저희한테 야단 치시더니.
김지미: 1-2분 그리고 마지막 것은 37분인데. 그걸 제가 1.5배속으로 하면 25분 다 하면 30분 되지 않나
재: 일단 진행은 빨리하기 위해서 증인신문 먼저하겠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돌아가시게 해야죠. 오부명 임정주는 헛걸음. 오부명씨 나와주셔서 감사. (녹음 안내) (증언거부 안내) 피의자로 입건?
=네 피고… 신분임.
-(위증 안내) (선서 안내)
=(선서)
-바로 시작 어느 검사가?
서성광검: 법에 따라 증인이라 칭하겠음. 별개의 재판이고 따로 증인신문 진행하겠음. 오늘은 지난 증언하셨던 내용에서 추가로 간단하게 묻겠음. 진정성립부터. 검찰 작성 진술조서 증인 1월 20일 서울 검찰청 918호 조사. 증인께서 진술하신대로 조서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증인이 도장 날인?
=네
-오부명 목현태 통화내용. 증인’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동의하에…
유승수: 이의가 있습니다.
재: 진정성립 끝나고.
유: 현출시켜서 제시하는 방법은 동의하지 않음.
재: 그럼 증인한테 직접 제시해주십시오.
검: 캡처해서 제출한 통화내역이 맞죠? (직접 제시)
=네
-오부명 임정주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임 검찰조사를 받으시고 검찰과 임정주의 통화내역을 비상계엄 당시 메시지 내용을 임의로 제출한 건데 맞는지?
=네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임정주 국장과 주고 받은 문자가 맞죠?
=네
-카카오톡 캡쳐 내용. 주진우 서울청경비부장과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임의 제출했죠? 내용 보면 주진우와 주고 받은 문자가 맞음?
=네
-다음은 증인에게 재생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겠음.
이하상: 이런 방식의 진정성립은 안돼.
재: 취득 방법은 증거결정할지 추후 보겠음. 신문내용 보면 이 영상 사용하는 게 없어.
검: 증인, 한 번 들어보시고 대화내용 맞는지 확인을. 지금 들려드리는 것은, 증인과 주진우의…
이하상: 통화내역에 대한 질문들이 주신문 사항에 있어. 증인이 들으면 답변을 알려주게 되는 경우임.
검: 진정성립을 해야 함.
재: 진정성립인데 피신조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하상: (뭐라뭐라)
검: 일단 진정성립 절차 진행하겠음.
유: 지금 재생 멈춰주시고요 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검: 다 재생할 겁니다.
재: 그럼 어떻게 자기…
(아사리판)
유: 저희 입장은 1번과 3번만, 앞의 30초만 재생하는 것으로.
재: 그럼 더 좋죠 서검사님 1,3,7번만요.
서검: …
조: 소송지휘는 따르겠지만 진정성립에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까.
이: 변호인의 당연한 권리이죠.
(난리남 방청석에서는 웃고.)
재: 오히려 시간 아끼고 좋은 거 같은데요.
검: 주진우와의 통화내역 맞습니까? (증인에게 헤드폰 끼워주고 증인에게만 들려줌)
=네
변호사들: 왜 더 길게 들려주냐 (난리남)
(화면상 팟플레이어에 재생시간이 나오는데 30초가 넘어가진 않는데?)
검: 우리는 재판지휘를 따르지 변호사들 지휘 따르는 게 아니야. 주진우와 통화한 내역이 맞음?
=맞습니다.
-7번 재생하겠음.
(지귀연 재판부에서 30초에 딱 끊음)
-주진우 경비부장 맞죠?
=네
지금 진정성립 확인한 파일 외에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도 지금 증인의 목소리가 맞고 대화 내용이 맞다는 자체는 동의한다고 정리하겠음.
이하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내용을 증언으로 유출하기 위해서임. 신문 먼저 진행하고 진정성립을…
조검: 재판장님 과한 요구입니다.
재: 오늘따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검: 순서를 바꿔서 오염되지 않게 신문 먼저하고 진정성립 나중에.
검: 진정성립은 입증 책임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예외에서도 주신문 이후 진정성립을 하지 않아 (젼호사들 오디오 섞임) 진정성립 순서 변경하는 일은 제고를
김지미: 진정성립이 파일을 재생하기 위함이면 30초든 1분을 듣던 상관없어. 이걸 미루면 문제가 사라짐. 통화 녹음 내용은 진술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해주시고 이 부분 나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해오던 대로 하는데 예상되면 미리 말씀하면 되겠음. 진행하다가 하나 남아서 순서 바꾸자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
권: 주신문 사항 예상할 수 없어서
재: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유승수: 그동안 협조하는 차원에서 선택재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검사가 이 자리에 와서 노골적으로 이걸 꼭 틀어야겠다고 기억을 조작하고자 파일을 재생한다고 보기때문에.
재: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겠네요 빨리 진행할까요?
조: 일부 트는 게 시혜적 조치라고 말하는데, 이게 시작 된 게 김창학 증인 진행할 떄 녹음 파일 많아서 파이링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재생 이야기가 나왔어. 녹음이 되어 있늦지 확인하는 게 진정성립의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인 항의는 이치에 맞지 않아.
(변호사들 아우성)
검: 7항 중에 뭘 재생할지 지휘해주시면 신속진행하겠음.
재: 그럼 7번에서는 몇번 할까요?
유: 7번만 30초 지금 검사님 재생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156kb 밖에 안되어서 재생하는 의미 없어.
검: 7항의 7번 재생하겟음. 목현태와의 통화내역 맞음? 대화한대로 녹음된 거 확인함?
=네
재: 변호인들 진술로 나머지 파일로도 증인들이 대화한 내용 동의한다고…
이: 검사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되었어 진정성립 자체가 잘못되었어. 재판부 지휘에 따라 녹음 사실많 확인하는 건데 마치 오해를 하고 있어서.
검: 수긍할 수 없음. 원래는 전부를 재생해서 진정성립을 하는 것이 원칙임. 조재철 검사님도말했지만 방대한 양으로 재판지휘에 따라 일부만 재생된 것은 이 자리 모두가 알아. 마치 변호인들의 시혜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검: 증인, 2025년 3월 30일 조지호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법정에 증언한 바 있죠?
=네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
=네
-22시 56분 목현태로부터 국회의장도 차단해야 하는지, 문의 전화를 받으신 기억이 있죠?
=네
-뭐라고 대화?
=기억 나느 바로는 목이 지금 의장이 국회 출발해서 들어가는데 어떡하냐는 내용이었고 서울청에서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떡할지 논의중. 제가 국회경비대장에게 논의중이니 기다리라고하고 통화 마침.*
- 이후에 서울경찰청, 지휘부에서 국회의앚ㅇ의 출입여부 논의함?
=이후 국회출입이 허용되었음. 저희 부장이 건의를 했고 국회 출입 이야기가 되었을 때 의원과 관계자 출입되었고 이후 출입도 허용되어서 의장은 들어간 줄 알았어
-특정인 ㄱ국회 출입 논의한 것은 없고 전반 출입 여부를 논의했고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출입이 허용되었을 떄 되었을 거라 생각함.
이하상: 이의있습니다. 정리해서 물어봐서 유도신문 하고 있음.
(방청석에서 알람몬 울리고 개판임 ㅠ)
검: 증언으로 나온 내용 묻는 건 데 뭐가 문제임?
재: 재판부랑 얘기하시죠. 매 기일마다 말하는데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라 안하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 잘 못된 게 있으면 법관들이 알아서 걸러냄. 계속 하실까요?
검: 증인은 목에게 문의한 내용을 직접ㅈ적으로 목에게 전화해서 답변을 준 건 없고?
=그때 통화에서는 없었음.
-서울청 박주현 경비과장이 목에게 국회의장에 대해서 차단하라고 전화지시한 사실 보고 받음?
=당시 보고 못 받았고 최근 재판에서 알게 되었어.
-박주현은 하급자였는데 당시에도 보고 못받음?
=맞음.
-00시 15분 목으로부터 계엄군이 운동장에 도착하고 본관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둘러싹 ㅗ있다는 보고 받음?
=통화한 기억은 나고 내용은. 통화 내용이 워낙 많아서.
-01시 04분경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되고 증인이 주진우 전화했는데 어떤 대화?
=예. 이틀 전 재판 때도 공개되었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가ㅏ결된 취지는 주에게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회의가서 없다고 하고. 그래서 기다려봐야지 하고 전화 끊었고. 이후 경비국장에게도 전화를 했고 그렇게통제 해제를 건의했어.
-수방사나 특전사 계엄군 관련된 대화 안함?
=제가 한 거 아니고 통화내용보면 주진우가 수방사가 먼저 나갔다고 하고, 제가 계엄 해제의결이 되었으니 나갔을 거 아니냐고 하고. 어처구니가 없단 표현을 썼어.* 실제로 문제가 된 군인들이 계엄해제 요구 전에 나갔는데 경찰이 모르고 날벼락을 맞았을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저도 그런 표현을.
-계엄군이 안에서 밖으로?
=주진우가 먼저 나갔다는 표현을 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당시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과 통화하기 이전에 수방사 군인들이 경내 들어간 거 알았음?
=제가 국회 갈 때 헬기 진입 봤어.
-계엄군이 뭘 수행한다고 들음?
=보고 받은 건 없어.
-더 하실 말씀?
이하상: 이런 질문은 무의미해 평가를 묻는 시간이 아님.
재: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
오: 더이상 없습니다.
검: 주신문은 여기까지
이하상: 반대신문하겠음. 청장님이시죠? 청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경비업무 하시나요?
=네
-검사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까 주신문 6번에서 청장님과 주진우 통화내용 나왔는데 이거 어디 저장되었는지 기억?
=주진우 폰에 저장. 제 폰은 아님.
-녹음도 주진우가 했고 매체도 주진우의 폰이고.
=네
-감각적으로 듣고 내 목소리가 맞는 거 같다고 하신 거죠?
네
-전자정보는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변조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방법으로 동일성 확인되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파일 하나 더들었는데 이건 누구의 폰에?
=주진우 부장의 녹음파일은 다 주진우 부장의 폰에. 목현태 통화내용 파일은 목현태 폰에.
-청장님 폰에는 없고 목 파일도 목 폰에 저장되어 있고. 휴대폰이라고만 알고 있죠?
=네
-아까 검사의 신묹요지는 목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는 내용. 언제 보고 받았는지 시간 기억함?
=여러 통화했고. 그 당시 더듬어 보면 그 시간대는 맞음.
-시간대는 검사가 자료를 제공해서 재구성된 거 아님?
=근데 통화를 한 사실은 있어서 내역은 저한테도 있고
-목현태와 청장님은 여러번 통화했고, 물어본 통화내역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발했다고 하더라,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느냐 문의했다는 통화함?
=네
-시간 기억 못하시죠 사실?
=국회 통제 시간까지는 정확하진.
-국회 출발했다는 말은 현재 위치가 어디라는 보고?
=위치는 말이 없었고 출발했다는 내용만.
-국회 도착 상당한 시간 소요되겠네요
-검사들의 신문은 현장에서 마치 국회의장이 출입못하는 상황처럼 말하는데
=도착하기 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음.
-목현태에게 기다리라고 했죠?
=당시 위중한 상황이어서
-국회에 대한 경비와 수비를 서울청에서 해야 하는데. 경비와 수비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주요 간부들의 내부의사로 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다른 데서 지침 받거나 하는 건 아니네요? 제 말씀 이해하셨죠?
=질의가 잘 이해가.
-권한 가진 간부들이 법령을 보고 정하겠다는 거 아님?
=수비와 출입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
-차단 통제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수비라고 하는 건 누구를 들일지. 이건 자체 정하는 내용?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논의에 대해서는 서울청 자체?
=전화 통화 듣고 경비팀장에게 의장이 국회로 출발했으니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
-다 허용함?
=그래서 국회의원와 관계자는 출입이 됨.
-서울청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서울청장님이.
-당시 차장님이셨는데 서울청장이
=경비부장 저 수사부장이 건의했어.
-서울청장이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나중에 듣고?
=네
-차장님이었던 청장님은 수비에 대해 논의한 거는 서울청 자체 판단이라고 본 것은 맞네요?
=일반인 출입 통제는 판단할 수 있고 서울청장님도 국회 사무처와 논의했던 것으로 알아. 국회 의원의 출입 통제는 우리 서울경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지침 주고 시인했다면서요.
=일반적으로 국회 출입은 서울청에서 맞지 않아.
-그 당시에는 서울청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청장에게 보고했고, 그럼 국회 출입 권한은 서울청장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던 거 같아요.
=당시에는 그랬음.
-목현태에게, 증인이 국회의장 대한 지침은 다시 안줬다고?
=네 국회는 이미 출입 허용되어서 들어갈줄.
-박주현이 목현태와통화한 거는 몰랐죠?
=이번에 녹취록 나오고 알았어.
-박주현과 목 사이에 어떤 통화인지는?
=당시 몰랐음.
-목현태로부터 의장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남?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은.
-통화는 여러번 했을 거고 시간은 기억이 안나겠네요? 그 당시 경빕부장 주진우와 통화 여러번했을 텐데 검사가 물어본 거 사실 잘 기억 안나죠?
=며칠전에 재판정에서 들으니 기억이 났어. 계엄 해제 가결되고 국회통제 푸렁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울청장 허가 받으려고 하는데 회의 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본청 경비국장에게해제 건의를 했어.
-중요한 말 했는데 다시 짚겠음. 계엄해제 의결이 있어서 수비조정한 것도 서울청 자체 판단?
=서울청 자체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을 하든 건의를 하든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무튼 서울청장에게 보고하셨다면서요
=서울청장에게 못하고 주진우를 통해서 했어.
-서울청 자체 판단으로 의사결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해제 건의를 드린 것임.
-검사가 계엄해제요구 가결 이후에 수방사 ㅇ우너들이 밖으로 철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나가는 도중에 주진우가 수방사는 나갔대요 해서. 계엄해제 결의되어서 나간 거 아니냐고 제가 말하니 그 전에 나갔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어.
-그냥 캐주얼한 대화였네요 국군 일부가 나갔다, 그전에 나간 인원이 있다고 하니 청장님의 느낌과 감정?
=네
-그거 관련. 국회 내부에 들어가본 적 없죠?
=그날 못들어갔어. 현장에 있었지만 모든 출입문에 시민들이 있었음.
-국회 내부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천명이 가까운 인파 있던 거 앎?
=네
-그사람들이 국회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통로가 막혀서 안전통로 확보한 국군들이 계엄사무할 때 의자와 소화기로 봉변을 당하고 빼앗기고 총기 탈취 시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
=아니오.
-내부 경력 없었음?
=국회 경비대 있었겠지만 보고 받지 못했어.
-목현태는 인지하고 있겠네요 ?
=그건 제가 몰라.
-국회 경비대 당시 인원은?
=총 80명 내외. 총 정원이 그렇고 3교대를 하면…
-상주 인력이 있어서 내부에도 국회경비대 있던 것은 맞음?
=네
-국회 상황 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겠네요? 보고서 남아 있음?
=그 상황만 있었으면보고 받았겠지만, 여러 상황이 있어서 사후 보고서를 받진 못했음. 일반적으로 사건 생기면 보고를 하는데 계엄 상황에서 너무 크다보니까 국회 내부 상황까지 보고 받지는 못했고.
-그건 증인 사정이고 목현태가 썼는지 앎?
=모름.
-대테러를 위해 소수 인원만 투입되었음. 이 인원들은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철수했다는 사실 알고 있음?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판단했네요. 다시 말하면 목으롭퉈 실제로 수방사 국군들이 국회 내부 폭도들에게 탈취당하고 철수한 것은 보고 받은 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유변: 준비된 신문사항. 17항부터. (경찰청 수사보고서)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휴대전화 제출함?
=네
-포렌식함?
=네
-전자정보보고서가. 청장님이 싸인하고 기재된 게 맞죠?
=네
-당시 그러면 이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돌려 받음?
=네
-임의제출하고 포렌식했고 전자정보를 압수한 거죠. 전자정보 압수하고, 압수된 목록 교부 받음?
=네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카톡 전화수발신 내역도 당시 교부목록에 기재 되어 있었음? 경비국장과의 통화내역 등 통 4개 내역의 캡처자룔르 임의제출한다는 질문에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김봉식 직위래제 동문도 촬영한 게잇는데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사가 청장님에게 본인이 요구한 4개자료와 또 한개의 자료를 총 5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 맞음?
=네
-제출 방식은?
=캡처한 것을 수사관님에게 보내주고 프린트하셧어.
-보낸 건 뭘로?
=카톡인가 문자로 보냈음.
-당시 정보 제출할 때 안하면 압수한다거나 불이익 있을 거란 말을 들으셨죠? (???)
=이미 포렌식된 자료라.
-검사가 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함?
=근데 제가 진술한 것을 바로 확인할 자료라 저도 증명할 내용이라 흔쾌히 제출했어.
-청장님도 재직중이닌 경찰 경험 많을 것. 하지만 포렌식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을 알고계셨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임의로 문자로 전자정보 제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함?
=이 방법 하나만으로 그랬으면 모를까 포렌식도 남아있고 참고인조사 중이었으니. 그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
-문자 메시지 제출하고 검사에게 5개 내역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교부 받음? 없으시죠?
=네
이변: 개인정보잖아요 통화내역. 이미 압수되어서 줬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미 포렌식 해서 갖고 있는데 왜 또 달라고 할 거 같은데
=참고인이 검사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음. 통화 내역은 이미 낸 자료고.
-합리화지 검사가 압박한 거 아님? 겁이 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
고변: 주진우 목현태 통화내역, 그리고 주진우 카톡. 대검찰청 디지털증거수집규정에 따르면 이 겨우에 전자정볼르 추출하면 압수목록이나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유변이 물어봣을 때 이 목록을 제출하면서 압수목록을 검사로부터 받지 않았죠 따로?
=제출했던 5개에 대해서 받은 건 아냐.
유변: 전화번호가 있어서 직접 제시하겠음. 검사님이 틀어준 파일인데. (증인석으로 가서 보여주고 있음.) 해당 목록의 전화번호. 이게 청장님 번호?
=네
-목현태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에,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공공안전차장이었는데 해당 직무는 경무부 치안정보부를 감독하는 게 맞음? 그럼 경비부 역할은?
=경비부는 일반집회시위 관리 경호 재난등. 국가중요시설 경호 등.
-국가중요시설 경호와 수비 포함되어 있죠
=네
-검찰청 직제에 보면 방호도 있고 국회도 포함되어있죠? 기본계획수립시에 군과 협력해야 하죠? 경비 경력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력배치 해야 하죠?
=네
-청장님께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인데, 국회 앞에서 전장연의 1박 2일 집회가 있었다고.
=네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22시 사무실 대기하고 잇었고 사전 연락 받은 건 없고,
=네
-청장실 가게 된 것은?
=주진우에게 전화가 와서 서울청장이 오라고 하라 했음. 가니까 서울청장과 경비부장이 있었어 .
-서울청이 국회 통제 지시했음?
=네
-당시에 서울청장 있고 경비부장 있고 경비 과장 계장 기본근무인력들이 있었다?
=네
-그럼 당시 가셨을 때 이미 지시가 좀 내려가 있던 상황?
=내려간 뒤에. 국회를 전면통제하라고 한 지시 이후임.
-구체적인 서울청장의 워딩이, 서울청에 따르면 국회로 진입하는 외부인 모두 차단하라고 했는데. 워딩만 봤을 때 이거 맞음? 전면통제는 아님?
=네 전면통제 표현은 안썼던 거 같음.
-청장님은 국회 차단하라고 했고 경비부장이 전면통제 워딩을 써서 지시를 내린 거네요?
=네
이변: 경비안전부장의 통제는 외부인 전면 통제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쵸?
=국회 통제를 다 하라는 의미로 보면 될 거 같음.
유변: 전장연이 전날 국회 난입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는대로
=그 즈음 국회 내부 진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날도.
-방호경력 배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인이 무단진입하는 건 수비방어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이것도. 세부적인 배치는 몰랐는데 맞을 거라고 하셨고. 질문이 긺. 최창복이 옆에서 청장님이 무전을 들어서 청취했다고 증인이 진술하는데, 청장님이 차벽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지시했을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차벽을 치든 경력배치이든 그건 서울청장이나 경력 운용할 지금 청장님께서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차벽도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영등포서장했기 때문에 경력 모자라면 차벽을 써.
이변: 당시 국회 외부에는 경찰의 공식 추산으로 4천명 이상이 모였던 거 기억?
=나중에 시민들이 모여서 더 증가한 게 4천.
-차벽 쓰는 건 세력 분산 시키는 효과 알죠? 통제보다는 세력 분리해서 고립시키는 작전개념.
=네 집회시위, 반대시위가 있으면 그렇게.
-집회 시위 세력의 분리 고립 작전 중 하나다?
=고립은 빼주셨으면 함.
-말이 험했네요.
유변: 서울청장님이 외부 차단하라고 당시 그랬는데 외부인 차단은, 구체적 지침 수립한다면 외부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차단?
=네
이변; 현장 지휘관들은 애매하면 다시 지침받아야 하는데. 혼선 있을 수 있죠? 수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고하고 지침받고 수정하고. 합법적인 방식이죠?
=네
고변: 전면 통제 관련해서. 그 보이십니까? 서울경찰청 무전녹취록임. 22시 51분 45초경 34기동대장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배치 완료했다고. 실제로 서울청장이 국회 통제하고 22시 51분에서야 배치가 완료된 게 맞음?
=그 시간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자료가 그렇다 하면 맞겠음.
-22시 56분 자료임. 45기동대장 차벽설치 완료. 차벽설치 완료 시각은. 실제로 경력 배치 완료되고 차벽 완료된 게 22시 56분경. 확인되는데 맞음?
=무전 상황 자료가 저렇게 나오면 저게 맞음.
-23시 07분 02초 안전계장통해서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라고. 확인되죠? 23시 15분경에는 관련 공무원과 보좌관 출입도 허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통제하고. 이걸 보면 당시 통제라는 게 외부인을 차단하라고 했는데, 현장 기동대장들이외부인을 차단하라는, 전면출입통제 여부가 혼란스러웠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니 23시 07분경에 국회의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게 맞죠?
=혼란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답변을 준 게 아님. 처음에는 외부인 통제, 저는 국회의원 포함 외부인으로 이해했었어. 그 이후에 헌법을 보고 국회의원은 최소한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했었어. 그래서 23시 06분에 국회의원 출입 이야기 나왔고 이후 출입되었던 거지, 명확한 취지의 조치가 있던 것은 아냐.
-전면차단 시간은 22시 56분경에야 차벽 경력배치가 완료되었다면 23시 07분경 국회의원들 출입이 되었으니 전면통제 이뤄진 것은 11분밖에 안된 거 아님?
=차벽이 설치되었다고 완벽하게 차단 이뤄진 게 아님. 출입문에는 경력이 있어서 통제되었고,
-경력 배치 완료되고 난 다음에 통제가 이뤄진 시간은 22시 56분부터 국회 신분증 가진 사람이 들어간 23시 07분 11분에 불과?
=그때는 그렇음.
-이 부분은 법을 검토하는데 걸린시간과, 그것을 혼란스럽게 문의하는 것과 다른 부분인데, 법을 검토하려면 10분 정도 시간에 쉽지 않지 않음?
=그러니까 딱 그부분만 검토한 것임.
-이상입니다.
유변: 당시 경력 배치된 것이, 국회 인근 동원된 것이라고 당시 차장님이었던 청장님은 추측하신 거고, 그때 국회인근 경력은 전장연의 철야집회 대비로 알고 있던?
=네
-몇명이었는지 혹시 당시 전장연의 집회.
=4개에서 5개 정도 기동대.
-국회 통제로 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님?
=제대로 된 수는 아님.
-국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입함?
=출입증. 주간에는 일반인도 되지만 17시 이후에는.
-증인 진술, 검사들이 수사하면서 용산에 왜 경력을 보냈는지 등을 신문했는데. 국회 내에 용산으로 경력 증원한 이유를 물으니, 비상계엄에서 용산과 국회는 주요시설이라 질서유지를 위해 용산도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네
-기동대 출동하면서 구체 임무 부여했냐는 질문에 증인은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 시설보호 출입통제를 의미한다고 했어. 인파와 교통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시설보호라는 게 주요시설의 수비와 경비이죠?
=네
-우발상황이 생기면 왜 국회를 통제하냐는 질문에 증인은, “국회 앞에선 큰 집회가 있거나 우발 상황이 있을 때 출입문으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다. 화물연대에서도 무단침입했었다”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외부인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방어하고 통제하는 게 배치된 국회경비대의 임무겠네요?
=네
-국회 출입문에 대한 인원통제를 포함해서 담벼락 경계도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배치할 때도 안할 때도.
-증인 진술에 따르면 왜 국회는 전면통제 하고 용산 통제 안했냐는 질문에, 용산은 경비대도 있고국회처럼 쉽게 내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 경비안전계장이 당시 우발대비 차원에서 경비대 보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어. 전면통제라 하면 누구도 출입 불가한 경우였고 검사질문하는데, 청장님의 지시는 전면통제가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외부인 차단?
=네
검: 방금 변호사님 제시한 것은 경찰작성 진술조서라는 점. 검사가 질문한 게 아님.
변: 네 헷갈렸네요. 국회 전면 통제에서 선별적 통제로 변경된 이유는 뭐냐고 질문함. 증인은, 청장님 지시로 국회 전면 통제를 하던 중 현장에서 무전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계속 막아야 하는지를 물어봤다고 했어. 국회 내부인 통제하라는 별도 지시 있었음?
=전면통제를 그렇게 이해했어.
-워딩 자체로는 내부인을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것임.
=내부인 출입시키라는 지시는 없었어.
-당시 서울청장님이 지시해서 출입시키라고 했잖아요. 건의는 차장님이 했고,
=저와 경비부장등.
-건의할 수 있던 건 국회 수비와 방호였지 국회의원 자체를 표적해서 출입 통제 하려던 것은 아니어서 그런 건의한거죠?
=국회의원 막고 있어서 그렇게 건의한 것.
-취지 자체 말이에요.
-그렇음.
-결국 외부인 출입통제 대해서 내부인 예외를 구체화한 것 아님?
=구체화 보다는 지침의 변경임.
-만약 당시에 경력 배치 의도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었다면 국회의원을 서울청장이 지목하지 않겠음? 처음 지시는 그렇게 차장님이 이해했어도 당시 경력들의 임무는 주요시설 방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출입통제가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질문을 잘 못들은 거 같음.
이변: 제가 묻겠음. 워딩 자체는 외부인 무전 시에 외부인이라고 했는지 전면통제하라고 한 건지는 (그게 아니라는 오부명과 계속 섞임)
=(계속 같은 질문 받은 오부명이 드디어 폭발) 제가 조사에는 그렇게 말해도 당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전에서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시고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됨. 저는 전면통제라고 받아들였고 국회의원도 차단했고 의장도 못들어간다고 하니 그래서 풀어야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들어간다고 했던 것.계속 취조로 똑같은 질문을 몇번을 반복하시는 건지.
이변: 한번만 더 물어보겠음.
재: 그내용은 마지막으로.
이변: 출입의 범위는 서울청장이 정하고. 외부인출입지시는 해석상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그런 의도로 명확히 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제 말이 맞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건 국회의원 포함 전면 차단이었고.
-왜 그렇게 느낌?
=제가 조서상에는 외부인이라고 말햇지만 전면차단하러 갈 때는, 청장님의 워딩 모르지만 국회의원 포함 모든 인원으로 이해했어.
-그렇게 생각한 게 검사들이 게속 말하고 진술변경이 부담되어서?
=그건 다른 증인에게 확인해보시면 서울청장님이 말한 취지로 했고, 저만 확인한 게 아니고.
-오늘 오셔서 묻는 거고, 워딩과 다르게 판단한거라 하면 차장님의 독자적 판단인지 해서, 자체 판단 아님?
=자체 판단 계속 말하는데 서울청인지 경찰청인지.
-서울청임.
=자체 판단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일반인 통제는 자체 판단으로 하고 경찰서에서도 맡아. 하지만 국회의원 통제는 자체로 안돼. 그게 되냐는 말을 자꾸하면.
재: 원하는 답이 안나온다고 계속 물어보시면.
유변: 수소충전소 담벼락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수비지시했죠? 근데 신문 때는, 질문이 그러한 수비가 국회의원 포함한 전체 민간인 말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죠, 차장님은 내가 그렇게 지시해도 국회의원 포함이었으면 국회의원 포함이라고 했을 거다라고 햇어. 일반시민 질서유지 해달라고 한 거지 국회의원으로 집어주진 않았다고 했죠?
=네 당시 참고인 진술임.
-청장님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했어. 자체 판단하지 않고 본청 판단받는다고 한 부분은 증인은 예라고 했어. 아마 구청장 지시를 받기는 했을 거라고 했어. 이렇게 말한 근거는?
=국회의원 차단은 최소한 본청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시사변천재지변테러소요 등의 우려가 있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했어, 위협과 테러가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본청 지휘 받는 건 지휘체계상 정당?
=네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 봄?
=네
-그안에 국회의원 출입 금한다는 말 있었나요?
=없었음.
-정치활동은 금한다고 했죠?
=네
-포고령의 규범력은 아시죠?
=포고령에 대한 법적 논의는 없었어.
-23시 35분경 본청 경비국장이 차장님에게전화해서 정확히 어떤 말을 하는지 묻자, 포고령에 근거해서 국회의원 전면통제해라라고 했던 거 같다고 햇어. 본청 경비국장에게 들은 것?
=경비국장이 전화를 해서 들었음.
-경비국장 지시에 대해서 본청장의 지시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뭐냐는 질문 받았죠? 다시 묻자면?
=경비국장이 청장을 명시했었어.
-최창복 경비안전부장은 현시간부터 재차 통제해서 아무도 못들어간다고. 국회 통제 지시했다고 12월 3일 23시 37분경 상황임. 이 무전을 들음?
=네
-그럼 본청의 지시는 이 당시의 23시 47분 재차 통제라고 하는, 차장님 겪은 최초 지시? 아니면 전에도 목격?
=없음.
-당시 워딩 자체만. 워딩 자체는 본청에서 내려왔다는 지시는 국회 출입을 전면통제해라?
=네
-국회의원 명시한 것은 아니죠?
=다시 통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워딩만 물어보는 것임. 차장님과 싸울 생각 없음. 결국 현장에서는 국회의원 지침 구체화해달라, 라고. 지침 달라라고 했던 거죠?
=구체화가 아니고 ‘지침을 달라’고 했던.
재: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하겠음.
기사 제시하겠음. 당시 더불어민주당, 텔레방에서 대활ㄹ 나눈 내용임. 국회로 오라는 대화를 했고. 보좌진도 오라고. 이재명은 국회로 로오라고 지시를 했고. 이어서 여러가지 말들이 오가는데, 위성곤은 문을열고 올 수 는 없다, 컨트롤 불능이라고 했는데.
=국회경비대는 서울청 지시를 받음.
-최민희가 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다고 햇어. 당시 최민희는 그냥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또 있음. 이원식의 비서실장 같은데 도서관과 헌정회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다고 메시지 남김. 그쪽도 허용되었더던 거아님? 당시 지침이 없으니 국회에서 국회으원 출입도 허용해준 걸로 보이는데 아시는 바 잇음?
=기사는 처음 봄.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텔레방에서 단톡방 내용임.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자는 말을 하고. 의장님과 국회 왔습니다 저는 로텐더 홀 월담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장성훈)은 정문에서 월담했다고 해. 23시 13분에 정문으로 몸싸움해서 한 분씩 진입하고 있다고 했어. 그럼 모싸움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보고 받음?
=아님.
-다 조국혁신당 소속같은데 몸싸움하고 들어온다고 해. 그정도면 막을 수 있을 텐데경찰이. 막을 수 없었을까요?
=현장 따라 다름.
-또 다른 조국당 관계자는 지금은 신분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안될 수 있다는 말. 결국 국회의원이나 관계자 밝히면 들어갈 수 잇던 걸로 보이고. 신분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국회관계자임이 확인되면 들여보내준 거 같은데.
=23시 24분이면 이미 국회출입 허용한 때임.
-조국은 23시 37분 정문통화하여 들어가고 이쓴 중이라고 말을 해. 정문 통제
=23시 36분에 무전 내려가고 그 직전에 통과 지침이 내려갔어.
-국회의우너 출입증 있는 보좌관과 기자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지침 내림?
=국회 출입증을 가진 기자도 허용할 수 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무전이 있었어.
-의원님들 몸싸움한번하면 출입시켜주는 거 같은데
=잘 몰라.
-현장 가신 게 00시 37분경으로 확인되는데 현장 둘러보실 때 국회의원 통제하거나 목격? 현장어디까지?
=시민들이 둘러쌓여서 뒤쪽에서 볼 수밖에.
-국회 진입하려고 하는 시민들 봄?
=정문에 상당히 몰린 것은 봤어.
-현장지휘한것은 국회 방호와 수비를 위해서 안전차원에서 지휘하셨죠?
=네
-서울청 내에 있을 때도 출입통제와 관련래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걸 알았다고 했어. 실제 현장에 나와보니 혹여나 다치는 시민들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어. 전면통제 풀어달라고 건의한 걸로 보여. 이런 차장님의 건의는 진짜 모든 사람들 풀어주는 것?
=국회 관계자들 항의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출입 통제 되어야 한다고?
=네
-당시 계엄 해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정확히는 해제요구. 이 출입통제 건의도 일반인은 출입통제하고 관계자에 대한 것만 해제를.
=네
-외부인들이 술냄새 풍기면서 군인 위협하는 거 봄?
=못봄.
-군인들을목격함?
=헬기 타고 헬기 내려가는 것만 목격함.
-차장님은 경력들이 공격받아서 피해 받았다는 보고?
=없었음.
-계엄 해제 이후에, 차장님의 법정증언. 01시 02분 국회에서 가결되고 알고 있었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국회 출입차단을 바로 해제하면 시민과 군 충돌 등 압사사고 예견할 수 있었죠? 하니 예견할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서울청은 바로 해제는 어렵지 않았냐고 하니, 국회측에서도 아침까지 일반인 차단해달라고 했어. 이건 어떤 경로로 알게됨?
=제가 서울청에서 보고 받은 걸로 알아. 주진우든, 일반인 차단해달라고 한.
-당시 국회측에서 이런 요청이라는 게 어떤 워딩인지는?
=그건 모르고 취지만 보고 받아.
-국회 요청이라는 게 국회사무처 요청?
=일반적으로는 국회사무처.
-차단이 언제까지?
=새벽 3시 47분 이후에 복귀해서 이후 상황은 잘.
-당시 이와 같은 출입요청 차단해달라는 게 아침까지?
=네 아침까지로 알고 있어.
-이상 반대신문.
이변: 하나만 더. 그 당시 여으이도 기동대 병력이 4개, 이여의도 타격대, 광화문 ㄷ타격대까지 6개?
=나중에 알았어.
-주진우는 6개 긷동대로 국회봉쇄 어림도 없다고 했는데
=맞음
-국회 담이 너무 넓고 담도 낮아서 모든 지방에 있는 기동대 올라오는 게 아니면 봉쇄 불가능하다고.
=네
-경비작전에서 봉쇄라는 말을 씀?
=잘 안씀.
-봉쇄는 검사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 앎?
=잘 모르겠음.
-고립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더니, 봉쇄라는 말 쓰지 말라고 검사들에게는 왜 안그럼?
=(방청석 폭소)
고변: 시위대에 맞서서 폭동 있었다는 보고 있음? 증인이나 출동한 경력이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한 일 있음?
=없음
-기동대 경력은 직업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헌법과 형법적 지식을 갖춘 분들 대부분이죠? 신변 영향 줄 수 있는 경우에 전경과 달리복종하는 경우 거의 없죠? 기동대원들에게 막기 위해서 통제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전투경찰대와 달리 복종하진 않았겠죠?
=네
유변: 우원식 출입에 대해서. 당시 국회의장이 올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보고 받음?
=네
-현장출입 저지되었다는 건 못들었죠?
=네
-우원식이 정문에 도착했는데 상황 자체르 보고 받으신 것은 없죠?
=네
김지미: 공소장 제시하겠음. 국회해제 의결이 시작된 시각 언제인지 기억함? 개회. 00시 49분인데. 초반 6개 기동대, 이후 20개의 기동대 투입. 00시 49분 기준.
검: 개의시간은 00시 47분임 참고로.
김지미: 00시 48분 전까지 보니 9개의 기동대가 배치가 되었던데. 처음에는 6개, 순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개회시점까지는 3개가 더 와서 9개. 이거 알앗음?
=자료적으로는 그런 거 같음.
-조감도 보여드릴 텐데. 정출 1과 2가 있는데. 3, 4, 5, 6, 7이 있는데 경찰청 간부를 하셨기 때문에 주요시설 잘 알 거같은데 이게 몇 킬로되는지 앎?
=2.78km
-9개 기동대 버스로 막을 수 있음?
=한계가 있음.
-담벼락 사진 보여주겠음. 높이가?
=1.5에서 2m 높이가 다름.
-1문에서 7문 사이의 담벼락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월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담벼락 월담하는 거 막을 수 있겠음?
=한계가 있음.
-01시 07분경 해제의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직후에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햇죠. 그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무처 직원 항의가 있어서?
=사무처직원 요청사항은 그 이후였고. 경비국장에게 전화.
-서울청장님 지시?
=서울청장님은 안계셨고.
-그럼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01시경 해제되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이후 용산 경비 강화하라는 분도 나오던데.
=왜냐면 시민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용산으로 갈 수 있겠다 해서 용산 강화를. 국회 통제가풀리고 나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해산했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건 위험했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지켜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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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검: 4가지 부분. 조지호 재판에서 확인은 되었어. 국회 서울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출입 가능핟 23시 07분이지만, 실 23시 14분 경임.
=차이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 재판 통해서.
-서울청무전망은 실제 23시 43분부터 출입조치 알고 있었음?
=당시 몰랐어.
-당시 차도를 계속 차단한 거 알고 있었음? 출입증 없는 경우 사무처 통해 확인하니 통과하고 각 청사 민원대기실에서 방문증을 바꿔서 국회 출입하는 거 알고 있엇음? 1,2,3문 통해 방문자 통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체가 차단된 건 아니었음. 위증 선서 했죠? 잘 대답해보세요?*
(변호사들 항의: 왜 협박합니까)
재: 이따 말씀드릴 기회드릴테니.
구검: 국회 도착하여 목현태로부터 계엄군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했죠? 목현태로부터 국회 내에서 계엄군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없다고 했죠?
=기억에 없다고 했어 (이하상의 오디오가 계속 섞이고 있어)
재: 증인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뒤집거나 바꾸는 내용이 아냐 확인하는 거라구요. 그건느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제지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정확하냐고 묻는 것임.
(변호사들 아우성)
재: 진술내용을 바꾸라는 게 아님 들어보십쇼. (아우성)
구검: 증인 불안하십니까? 본인 스스로는 안 불안하다고 합니다
재: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겠음. 증인 얘기를 바꾸려고 했던 건 이쪽인데도. 그거 가.
김지미: 그래서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오면 안돼.
검: 다시 질문할게요. 변호인 질문할 때, 국회 안에 계엄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현태로 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
=기억이 안남.
-아까 없다고 했는데 없는지 기억이 안났는지 기억이 안나는 건지.
=기억이 안나는 것임.
국회 도착이 언제?
=37분.
-전에 목현태에게 어떤 보고 받았는지 기억 안남? 운동장에 도착했다는?
=통화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했다는 인식은 잘 없어.
-둘러싸고 있다는 보고는?
=기억이 안남. (내내 이하상 변호사 오디오 섞이는데) 계엄해제 이후 사무처장이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검: 원활한 소송 진행될 수 있도록 제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변: (아우성)
재: 오늘 제가지켜보니까 그동안은 선이 있었는데 오늘은 선이 좀 없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주요사실 반하는 것도 아니고 세부사항 확인하는 건데. 내용 들어보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야 할문제인지 아닌지 생각을. 재반대신문기회도 주겠음. 주 신문은 끝났고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재반대신문에서 질문하십쇼. 협조좀.
검: 방금 발언은 녹음이 안되었을 거 같아서. 더 기억 나는 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건 그럼.
-해제 이후 국회출입 차단에 있어서 주진우는 사전에 협의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회사무처에서 요청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까는 사무처 요청이라고 햇잖음.
=그전에 심과 주진우 협의인지 사무처 요청인지 모른다는 내용.
변: 청장님 검사님 태도가 맘에 드십니까?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 볼 것도 없어요.
김지미: 계엄군이 들어왔다는 보고 받으셨다고 하셧는데 맞음?
=계엄군 관련 부분은 기억 나는데 군이 구체적으로 뭘한다는.
-시간은 기억남?
=전화를 많이 해서.
-혹시 헬기가 들어왔다는 보고 들음?
=눈으로 본 거임?
-그 시각이?
=도착했을 테니 37분경.
- 23시 40분에서 00시 11분경 헬기 도착했다고 했어. 00시 47분 경에 개의가. 헬기는 그 전에 들어옴. 헬기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운동장임. 군인 성인남성이 걸어서 본청까지 얼마나 걸리겠음?
=10분도 안걸렸을 것.
-00시 11분이 가장 늦은헬인데 늦어도 00시 21분에는 국회 도착하지 않았겠음?
-군인들이 00시 20분 경에는 국회 도착했을 거 같은데 개의는 00시47분에 했다는 거임. 의원들이 들어가는 일에는 관계가 없지 않겠음? 헬기도착시각 기억 안남?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워.
-여기까지 하겠음.
재: 쌍방 더 물어볼 거 있나요? 장시간 증인고생했음. 오전에 끝나서 다행.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나가는 거 확인하고. 오후에도 증인 두분 잘 협조를.
12:23
방청석 사람들 서있지 못하게 하고 검사들 먼저 퇴정.
12:24
방청석에서 다들 일어나서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
13:57
오후에는 임정주 증인 예정. 기자는 4명정도로 보이고 방청은 거의 빠지고 7-8명만 남았음.
재: 계속해서 진행 출석 검사 그대로이고 피고인 들어오시게 할게요.
김용군 피고인은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음. 임정주 씨 나와 계시죠 나와주시죠
(바바리코트를 입고 나온 임정주)
재: 오늘은 무조건 끝내고 돌아갈 수 있게 하겠음.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증언거부권 안내) 피의자 입건 됨?
검: 입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재: (위증 안내) (선서 안내)
임: (선서)
재: 신문사항 다 받아보셨죠 어느 검사가?
서성광검: 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증인이라 칭하겠음. 별개 재판이 따로 진행되어서 다시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묻지 않은 것 위주로 가겠음. 우선 진정성립부터. 조지호등 증거기록. 검찰작성 증거기록. 1월 4일 검찰청 출석해서 조사받고, 모두 확인하고 서명 날인?
=네
-81번 제 경찰조서. 2024년 12월 11일 경찰 출석해서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조사 마치고 된 거 확인하고 날인?
=네
-경찰작성 2회조서. 2024년 12월 18일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 받고 증인이 진술하고 서명 날인?
=네
-3-4는 증인에게만 제시하고 묻겠음. 임정주 통화내역 방금 본거 증인 조사 받을 떄 통신사에 가서 찾은 다음에 일부항목에 상대방 누구인지 자필로 기재한 자료임?
=맞습니다.
-증인이 작성?
=네
-오부명 임정주 문자 캡처 출력물. 오부명이 당시 제출한 것인데 증인과 오부명이 주고 받은 문자임?
=네
-조지호 등, 압수서류 3권. 조지호 휴대전화 전자정보 CD임. 재판장님 증거채택 다 하겠다고 했는데 오후 오부명 6항도 같은 증거순번임.
재: 잠깐 그러면 이것도 …번. 속기사님, 이후 오부명 특검사항도 말씀하신 자체만 남겨주시기를. 오부명 신문사항 6번을 ..로 바꾸고 권과 쪽수도 정정.
검: 파일이 3개인데 다 재생할지?
재: 어떨까요 유승수 변호사님?
유변: 파일 3개 30초만
서검: 제자리에 와서 들어주시면. (임정주, 검사석으로 가서 헤드폰을 끼고 음성을 듣고 있음. 화면에는 팟플레이어가 재생되고 있음.) 증인과 주진우 통화?
=네.
-6항 1번 파일과 동일한 증거인데. 6항 1번은 신문사항에 있는 녹취파일 저장 CD에 있는 1번 파일에 동일 증거 있음.
재: 총 3개의 파일 본인 목소리와 대화내용과 동일한 점 이의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겠음. 다음 7번.
검: 추가 증거기록 CD 목현태 폴더파일 중. 증인 나와서 한번만 더 들어주시길. (헤드폰을 끼는 임정주)
검: 증인과 목현태가 주고 받은 내용 맞음?
=맞음.
-상대방 목소리도 목현태고
=네.
나머지 두 개 파일도 본인임이 맞고 녹음된 내용 동의한다는 취지로.
김지미: 진정성립 끝나서 의견 드리자면, 단순히 진정성립 만으로는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4,5,6,7에 대해서는별도 입증하셔야. 추가는 녹음한 당사자가 주진우고, 7번은 목현태가 녹음한 것으로 나와계신 증인이 진정성립 주체될 수 없어.
그렇게 기록하고.
3월 11일 4월 7일 조지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죠. 당시 기억대로 진술함?
=네
-그때 묻지 않은 것들. 22시 40분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떤 통화?
=당시에는 제가 조사받을 떄 녹취록을 보니. 녹취록에는 주진우 경비부장이 비상상황인데 국회 통제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니 사무처에서 확인해야 하낟고 햇고. 그러고 주진우부장이 집회관련 기동대가 5개 정도 있다 선ㄴ별을 하다가 그래도 ㅈ통제를 해야 하는지를 묻다가. 국회측 의사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통제 반대하는 말이 있었고. 서울일대에 비상상황이니까 경력 상황 물었던 거 같고 통상적으로 광화문에 1개 용산에 평소대로 1개, 여의도에는 5개가 있다는 상황파악 전화.
-증인이 주진우에게 전시 아닌 비상계엄에 본청에서 할일이 뭔지 안다고 말함?
=제가 10시 반 쯤에 자고 있다가 계엄 얘기를 듣고 회의가 이ㅆ다는 말을 듣고 소집되어 근하고 있었음. 계엄이니 군과 통합방윟업무를 하는 곙머 상황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냐고 물어봣고 경찰에 특별한 지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일일히 햇어.
-주진우에게 전시가 아닌 비상계엄에서 본청이 할 일을 말했는데. 전시가 아닌 비상계엄을 말한 이유가?
=일반적인 통합방위지침이 있어. 계엄이 어떤 상황에서 발표된지 몰랐어서. 전시면 상관없이 할 일이 있을 거고. 계엄이면 다른 지침이 있는지 확인한 거고. 계장은 관련 지침이 없다고 해서.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 발령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시 이런 사유 알지 못햇자?
=네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법 전제 자를 당시 몰랐고. 헌법 공부도 한지가 오래되어서 계엄관련 규정 인식도 없었어.
-좀 전 증언에서 주진우와 대화를 하면서 국회 사무처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국회 통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대화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진우에게 알려준 이유가?
=서울에서의 상황이라 하면 대규모 집회를 말함.일반적인 국회 방범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대규모 집회가 국회를 상대로 열릴 때는 국회경비대 통해서 사무처에 출입통제 방안이나 항의 방문 어디까지 받을지 문의하면 국회사무처가 총장이나 일선계통 밟아서 저희에게 알려줘. 어느 문 통제하는지 항의방문단 어떻게 안내하는지가 일반적인 방법이고 지침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주진우에게 본청에서 사무처와 통제에 관래서 논의했다는 건데 증인이나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출입통제를 논의함?
=서울청서 그렇게 해왔음. ㄱ구회경비대 통해서 지시를 하고. 영등포에서 정보를 통해 같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서울청에서 그런 절차를 하라는 것이죠. 국회 출입 관련 보고 받음?
사무처는 동의한 게 없는 걸로 보이고 경찰이 차단한 걸로 보이는데 이유를 앎?
=이유는 몰랐고 출근하고 알았는데 다음 날 서울청 조치 결과를 보니까 주진우와의 통화 몇 분뒤에 2차 통제가 있단 걸 알았어.
-22시 43분. 한 3분 후에 다시 주진우와 어떤 통화?
=그게 말씀 드리는 내용 같음.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 상황 확인 전화를 하려고. 제가 경비업무 총괄하니 서울지역 일반 경비상황이 중요하니 청장에게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청장님이 상황 아는지 전 몰라서 주관인 경비업무 주관인 제가 출근한 거 ㄱ알리고 현재 경비상황 알리기 위해서 다시 전화한 것으로 생각함.
-이 통화에서 주진우와 서울 일반 경비현황 대화했다고 하는데, 용산 202 타격대. 이 기동대에 대해서 전원 근무 지시한 적있음?
=지시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말할 수는 있겠는데 주진우에게그렇게 지시했는지 정확하지 않아.
-23시 19분 증인은 목현태에게 전화해서 월담자 현황 파악함?
=아까 그 녹취인지는 모르는데 기억은 안남. 통화 내용은 두 번은 했는데. 그떄 잠에서 깬지 얼마 안되어서 혼동스러워서 잘 기억이. 주진우와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전화한 것은 아닌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국가중요시설인데 월담자가 있다면 기억 날 거 같은데 기억 안난다?
=주요시설에 대해서 경계강화한다는 말 있을 수 있었겠지만 기억은 안나.
-목현태로부터 국회의장의 출입 차단에 관해서 보고 받고 지시한 바 있는지?
=기억 아는 바 없음*
-00시 32분. 증인은 다시 목현태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 내부 숫자를 확인하라고 했어 기억남?
=기억 나지 않습니다.* 아마 본청 국장 회의와 시도청장 회의 끝난 직후에 그런 통화를 했을 수 있겠음. 외에는 기억 나지 않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였거나 모이는 상황인데 결의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 아님?
=12시 30분에 본청 다시 들어가고 TV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일부러 숫자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배경은 기억나지 않아. 청장실에 있을 상황이었겠음.
-조지호 청장실에서 TV를 보고 비상계엄해제결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던 건 맞음?
=네. TV를 보면서 대화를 청장님과 국장님과 하면서 그런 대화하지 않았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목현태에게 국회의원 숫자 현황을 물어봤다면 조지호가 그랫을 것이라는 말씀?
고변: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한 사항이 없는데 계속해서 검찰에서 숫자확인을 언급하고 있음.
재: 바꿔서 물어봐주시길
검: 증인은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혼자 결정할 게 아니고 조지호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
=네 집무실에 있었을 테니.
-00시 36분. 목현태에게 전화해서 곙머군의 진입상황 확인한 거 기억함?
=통화내용은 기억이 안나고 TV화면을 봐서 계엄군이 들어간 걸 봐서 말한 걸 수도.
-TV로 봤다는 것도 조지호 청장실에서?
=네
-혹시 이 통화에서 목현태가 계엄군이 국회 헬기에서 내린 상황, 본관 유리창을 개고 진입한 사항 보고 받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나.
-어떤 지시나 말을 한 것도 기억이 안남?
=기억이 안남.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임의로 확인할 수 잇는 것은 아니고 조지호의 지시가 있던 걸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그 계엄 사무를 하면 통상적으로 계엄군이 기관을 장악하면서 특별한 전시사변의 경우에 하는 걸로 알았고 경찰은 특별 지침도 없고 일단 비상상황 대비하는 정도로 알았고 본청 출근하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곙머 상황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 동원되면서 지침을 받았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고변: 계속 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말을 해서 유도신문으로 간주를 해서 답변 안하는 걸로 처리하는 게.
재: 그렇게 말한 거는 조서에 남기겠음. 어느 변호사님이 반대신문?
이하상변: 12월3일 계엄선포 당시에 본청 경비국장이었고. 주로 경비업무? 수사업무는 잘 안하고? 원래 전공이?
=경비업무 주로 했었음. 서울청 경비부장으로도 일했고
-주진우 서울청경비부장과 통화한 내역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비상계엄 전시상황과 구별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
=무슨 취지인지? 그 당시 상황이 작전계장에게 보고 받기로는 군 관련상황이 없다고 들었어. 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고 계엄 선포 때 우리 할 일이 있냐고 물었었어.
-검사가 비상계엄과 전시상황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리고. 주신문 9항 관련해서 2가지만. 서울의 경비상황이라고 하면 일반 적으로 대귬모 시위 관리라고 하는데 특히 국회 관련 집회시위면, 국회 사무처와 협의한다?
=국회 사무처의, 국회 관리지침을 받음.
-일반 상황 아닌 비상계엄 상황이라면 어떤 메뉴얼이 있는지?
=없음.
-국회사무처에서 일반 통상 상황?
=네 일반 상황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상시에만 적용?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의 경비상황은 서울청에서 관리한다?
=대응방침이나 지침은 서울청에서 결정하고 더 큰 사항은 보고하기도. 일반적으로는 서울청에서 지시하고 기동대도 동원함.
-비상상황에서 국가주요시설인 국회의 방호도 서울청에서 독자 결정?
=비상상황이 어떤 정도인지에 따라서. 계엄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확인해보라는 취지였음.
-비상상황에서의 국회 경비방법에 대한 의사결정도 서울청에서 함?
=비상상황 계엄이 특수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는지도 모르고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서 그걸 국회 측의 의견을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비상상황에서의 경비방법의 결정 주체가 서울청?
=갑자기 대규모 집회를 한다던가 소규모라도 국회를 넘는 급박상황이 있다고 하면, 먼저 조치를 함. 여의도 배치된 기동대가. 이후 국회사무처에 확인을 함. 그런데 예고된 것들은 통상적으로 국회사무처에 확인하기 때문에 국회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제 질문에 답을 안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국장님 말대로 협의하고 확인하는 주체로 서울청이 맞느냐는 질문임.
=일반적인 상황에는. 서울청에서 시행합니다.
-경비방법 결정도 서울청 맞죠?
=네
-평상시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지만 비상시에는 국회사무처와 별도로 방호계획 있는 거 앎? 비상대비계획 별도로 국회에 있는 거 몰랐죠? 경비방호가 이어진다는 점 알고 계셨죠?
=몰랐습니다
고변: 국회에도 행정업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있겠죠.
-국회 행정업무에는 총칙상 비상 업무도 있다는 점 아십니까. 국회 행정업무 중에 직제 라는 게 있는데 업무를 당하는 자가 기획과ㅣㄴ이라는 자가 있는데 테러의 예방에 관한 사항도 언급하는데 관장하도록 경호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 알았음?
=경호담당이 있으니 기획관은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은 처음 들어
-계엄법을 잘 몰랐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계엄법에 대해서 오래되어서 기억은 잘 안나죠?
=이번에서야 알았어.
-비상꼐ㅐ엄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항에서, 선포 동시에 계엄 지역에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관장하는 거 모르고 있었음?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음.
-비상계엄 선포되고 사무처 직제에 따라서 행정업무, 비상대기 업무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당연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선포되면 국회도 비상업물르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청이 계엄군을 국회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게 맞음?
=맞다 안 맞다 당시는 판단 못했고. 계엄 선포되면 모든 공공기관 계엄군이 장악해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
-국회 사무처의 동의를 받았냐고 검사가 물었는데, 마치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사무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계엄법에 따라, 관장을 받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변: 서울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영등포서 관할 아님? 영등포에서 시행한다고? 그 당시 수소충전소 있는거 알고 있었죠? 수소차충전소 안전 위협받을 일이 있어서 서울청 보고 받음?
=제가 받은 기억은 없어.
-신병은 영등포서 관할아님?
=국회경비대가 영등포서에, 영등포서에서의 수사팀이 와서 대응하는 게 일반적. 케바케인데 영등포에서 신고를 받았으면 수사팀이 갈거고. 아니면 다른 팀이 갈거고.
-국회 통제 동의가 없던 시점에. 비상상황이라서 주요시설 방어관리권이 계엄사령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 경비가 파견인력이 많이 왔엇음? 국회경비대 규모는?
=네 100여명 내지로 기억하는데.
-야간에 목현태와 사무처와 야간에 의사소통 가능했는지? 다 퇴근하고 없었을 거 같은데. 경비인력이 사무처와 소통했는지 확인한 바 있음?
=야간 상황 발생하면 서울청 통해서 경비상황팀에 보고하고 경비상황팀이 계통으로 보고를 하는데. 당시 비상상황이었어서 대장이 퇴근해도 내부보고는 있었을 것.
-아무튼 목현태와 사무처 소통 확인함?
=그 당시 통제라는 개념을 못하고 있었어서.
-이번 비상상황에 국회 사무처가 아닌 상위기구 판단인지를 알았는지 묻고자 했음.
=저는 당시 몰랐음.
-22시 43분 주진우와 통화한 것 물어봤어. 용산타격대와 근무지시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음.
-비상상황이면 주요시설 경비강화가 핵심일 텐데. 그러면 경비작전 개념 중에 봉쇄라는 개념이 있음.
=작전용어라기 보다는. 차단하라는 정도로.
-봉쇄라는 말 안쓰죠?
=주진우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국회를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녹취록에 있는데.
-국가주요시설 경비강화도 들어있고. 통제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서울청 자체 판단입니다 맞죠?
=국회 쪽 의사가 우선임. 그렇게 해온 것뿐인지. 목전의 급박한 국회에 대한 위협은 먼저 통제를 하고 차단하고 확인하는데. 그외 일괄 예고된 것들은 국회회지침대로 하는 게 우선임. 계엄이라는 상황 가정하지 않으면 그럼.
-이미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급박하니 경비조치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음?
=비상계엄 배경을 몰랐어..
-어쨌거나 선포한 거 아닙니까?
=경비강화는 맞는데 국회측에 통상확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침임. 확인을 해봐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출발했다고 목현태가 논의 부탁한 건 알고 있었음?
=그 부분 기억 안나.
-국회사무처와 목현태가 소통한 거 아님?
=그런 얘기했으면 소통했겠죠.
-국회사무처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당시 상황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음.
-00시 32분경 목현태에게 전화한 상황, 청장실에서 회의 중이었다고….
=TV 화면을 같이 지켜보고 있던 거임.
-일반적으로 지휘통제권은 없죠?
=급박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봐.
-급박하면 본처에서 경비대장에게 통화할 수 있다? 급박하면 직접 국회사무처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원리 아님?
(반복)
-상황일지 쓰지 않음? 본청과 직접 지휘하는. 참석해서. 평상시.
=평상시 상황보고는 전달하거나 문서로 하거나, 팩스로 쓰긴 씀.
-팩스로 하면. 문서로 쓰긴 하죠.
=공식문서는 팩스로 잘 안해. 공식문서는 온라인 보고로.
-어떻게 가든 상황보고서 생산되는 거 아님? 이 때 안함?
=저는 따로 보고 못받음.
-목현태가 신원 알 수 없는 천 여명에게 장악당하고 집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나고 몰려온다는 식으로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대테러 업무 대응을 위해서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폭동으로 봉쇄된 상황 기억함?
=보고는 못봤고 TV로 보고.
-국회 내부에서의 대테러를 위해 국군장병들이 민간인들과 충돌피하는 안전통로 개척된 사실 알고 있었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유리창 깨고 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름.
김지미변: 주신문에 대해서. 주신문 12-2항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계엄법을 모르고 헌법ㄷ도 공부한지 오래되엇다고 하는데 곙머법을 잘 몰랐다면 해제 요건, 어떻게 이뤄지는지 효과도 몰랐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모여있는지 관심 없으셨을 거 같은데.
=국회내부로 가려는 사라들이 있었고 사무처가 항의한다는 내용은 11시 35분경에 조지호가 통제지시전달하라고 한 이후에 오부명에게 보고를 받았어 내외부에서 항의가 많다고.
-항의 상황이 아니라 주신문에서 몇가지 확인. 주신문에서 해제요구결의를 마친…
=그런 요건과 내용은 몰랐고, 배경이나 해제 요건은 몰랐고 TV 내용은 방송으로 나왔던 것을 알아.
-당시 해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네
-아까 검사의 주신문 중, 목현태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군의 진입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는데 TV로 봤다고 했고 00시 36분 맞음?
=회의 끝난 게 00시 20분경. 청장실 들어가 화면 지켜보면서 군이 국회 진입하는 걸 봤고 대치하는 상황을.
-국회 진입한다면 추상적인데 어떤 상황?
=헬기가 착륙하던가, 군이 비춰지는 장면이 있었어.
-질문 자체가 추상적인데, 계엄군의 진입상황이라고 해서 여쭤본 것. 결국 TV화면에 보여진 것은 헬기나 유리창 깨지는 모습이었고, 그 시각이 00시 36분 맞음?
=어쨌든 00시 20분 이후임.
-계엄군이 국회 출입문으로 들어왔다는 거 기억 안난다고 했는데 그냥 상황을 본 것?
=네
-진술조서 2회 조지호 작년 12월 18ㅇㄹ에 특별수사단에서 조사 받았죠?
=날짜는 모르지만 올해 작년 각각 두 번 받았어.
-작년 두 번째 조사였는데. 국회 24시간 개방된 상황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출입통제로 말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어. 일반적인 출입통제로 생각한 거죠?
=네
-다만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 속하게 되는 비상상황에서는 별다른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에 속한다는 의미가…
-국회경비대가 서울청의 지시를 받는 것은 맞죠? 결국 서울청의 관리도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게 맞음.
=네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주진우 경무관 모시고 몇가지 물어봤었어. 선포 당시 국회수비 동원된 경력이 기동대 기준 6개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는데 맞음?
=저도 그렇게 보고 받음.
-혹시 그때 당시에는 계엄 해제 요건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모여서 의결 통과시켰다고 들었죠? 그 시각이?
=01시 전후지 않나.
-00시 47분에 모여서 20분 뒤인 01시 07분에 통과하고 종결. 190명이 01시 07분에는 안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의원분들이 12월 3일 23시 07분부터 37분 사이에 본회의장 들어간 거 알고 있음?
=누군가 들어가려 하고 담넘는다는 말은 들어서. 통제 해제 이후는 들어갔다고 보고 받았어.
-23시 37분 이후에는 몸싸움으로 한 명씩 들어가서 190명 채워졌고 00시 47분에 개회를 함. 00시 36분인데, 국회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어. 그러면 군은 00시 36분 이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회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어떤 일 있었는지 보고 받음?
=이후 통제가 해제되었다는 것도 다음 날 서울청 타임라인을 통해서. 23시 35분경 본청장이 서울청 통제지시하고. 서울청장이 무전지시한 게 직접 00시 4N분 일텐데 그 이후는 그냥 들여보낸 걸로 알아.
-당시 4700명이 와서 수소충전소 담 무너지고 등 들었죠?
=당시 상황은 무전을 못들어서 나중에 알게 되었어.
-00시 47분부터 01시 07분까지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해달라고 했을 만큼 평온했고 밖은 아수라장인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함? 밖이 아수라장이면 해제를 못했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함?*
-23시 37분 이후로 01시 30분까지 기동대가 증가되는데 밖으로 사람이 몰려 안으로 간다고 증가가 된 것인데
=사후 보고 받음.
-우리 군이 안에서 의결하는 동안 안팎을 막고 있고 폭동 일으킨 사람들을 다가 부상입은 것 알고 있음?
=보고 받지 못함.
-대치 피하려 월담한 것도?
=군에 대해선느 보고 못받았고 나중에 군을 들여보냈다 정도는. 무전 녹취록에 보면 군을 들여보내라는 녹취록 봤었어. 어떻게 들여보내라는.
-녹취록만 본 거고 사실은 못본 거죠?
=네
-결국 못들어가서 7문 들어가서 월담을 합니다. 정문에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경력 안내를 받은 것도 몰랐죠?
=당시에는 몰랐어.
- 경찰 기동버스 길이가?
11m 옆으로는 2….몇 미터.
-국회 둘레를 아십니까?
=흠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한 3km 가까이 2.4,5km.
-그럼 11미터 버스로 국회 봉쇄 가능합니까?
=그건. 외곽 둘러치는 것은 통상 백여개 기동대를 동원함.
-올해 4월 4일 헌재 결과가 있었는데 150m 반경까지 진공으로 만드는?
=지금은 가장 근접한 것은 둘러싸고 방어하려고.
-서울청의 기동대는 총 몇개?
=145개. 전국 서울청은 65개.
-65개로는 부족아님?
=부족함.
-이번에 잘 몰라서 버스 기준으로 전장이 11m되는 버스로는 몇대? 헌재를 진공상태로 만드려면.
=본부도 배치하면 한… 둘러싸면 200여대 버스로.
-헌재 둘레가 국회 몇배임?
(국회 둘러싸는 게 당시 병력으로 안될 거라는 질문 5번은 이후 반복)
-해제의결 완료 시점이 01시 07분인데 9대의 기동대가 갔는데. 후 총 27대 이걸로 다 봉쇄 됨? 사람 컨트롤도 힘들 텐데 다 진압하고 이게 가능함?
=완전 차단은 불가함.
-담은 높이가?
=제 기억에는 1.2~1.3m정도
-한 제 어깨 같던데 초등학생 키만 하던데.
=네
-여기까지.
이하상변: 주신문 13-2항 아까 검사 신문 중에 00시 36분경 목현태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국회 내부 상황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기억 남?
=사실 몇번 통화한 거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나.
-검사가 상황 예시를 세 개를 냈어. 헬기 내리는 상황, 국회 출입문 들어오는 상황. 목현태가 실제 보고함?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나고 항의가 많고 사람들이 온다는 내용.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상황을 언급했어. 이 질문의 의도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건데 모르셨죠?
=네
-집기로 막혀있는 출입문 개척하기 위해선느 안의 세력과 충돌 불가피한 점 인식할 수 있었음?
=국회 들어간다면 충돌상황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민간인의 안전이 최대한 도모되는 안전통로 개척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그게 상식적인 의견개진 아니겠습니까?
=충돌은 최대한 피하는 게 맞아.
-국회 출입문 전체가 집기로 봉쇄된 사실은 물어보지 않고 출입문으로 갔는데 유리창 깬 것처엄 호도하는 거 알았음?
=호도했다고 생각 못했어.
-이상임.
임정주 재주신문.
조검: 증인에게 몇가지만. 증인은 조지호 외 3명 재판에서 조지호가 청장실에서 TV를 보면서 군이 이제야 왔네 늦게 왔네 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 조지호와 함께 청장실에서 TV를 통해서 계엄군의 진입을 확인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는 00시 36분에 목현태에게 계엄군 진입이나 상황을 물어본 것임?
=추정한다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은 함. 국회 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청장님은 안다는 듯이 말하셨고 그래서 확인하라고 하셨을 것.
-00시 회의 이후 TV계엄으ㄹ 보면서 방첩사 군인이지 알아보라고 안함?
=잘 기억 안남.
-00시 25분 이현일로부터 방첩사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구민회와 통화했다고 하고 구민회에 따르면 김만중은 구민회에게 내부 인원이 방첩사 군인이냐고 물었다고 하던데, 조지호가 저 군인들이 방첩사 군인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신일섭이나김만중에게 알아보라고 했던 거 아님?
=제가 그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시를 받아서 했을 거지 제가 임의로 하진 않았을 것.
-증인이 그런 지시를 하신 기억이 있음?
=그런 기억은 없음.
-지시했을 수도 있음?
=방첩사가 동원되는지는 전혀 몰랐고, 그래서 확인해보라고 했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을 것.*
김지미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조검: 이후 알려드리겠음.
부검: 두 가지만. 서울기동대 배치 관련 신문에서 경찰청은 몰랐던 거처럼 말씀하셔서. 전국단위는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죠?
=아닙니다. 저희는 청장님 지시따라서 출동만 했고. 저희는 다음 날 보고 받아서 알았어.
-01시 무렵에 대기명령 나왔잖아요. 누가 지시?
=청장님이.
-경력 배치 전국 필요하다는 게 조지호는 알았나보네요?
=통상 경찰이 어떤 일 할지 모르니 통상 대기하라는 뜻이 있을 수도. 대응은 기동대가 하니. 그런 의미로 이해.
-조지호에게 보고는 하셨죠?
=아뇨 보고한 내용은 없고.
-아예 보고 안함? 국회 주변도?
=전혀 보고가 안되었음.
-김봉식이 직접 보고?
=두 분이 통화는 많이 했는데.
이하상변: 조지호와 김봉식이 친구입니까. 애들입니까 일국의.
(아우성 지귀연 판이 ‘잠깐만’ 하는데 뭐 소용없음)
지귀연 판: 이름은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려고 부르는거죠.
부검: 계속해서 질문하겠음. 마지막 질문 01시 03분 수방사 23명이 7문 옆 담을 넘었는데 앎?
=모름.
-이내용 잘 모름?
=계엄군이 담을 넘었다…
-아까 저쪽 여자변호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여자변호사’에 난리남)
재: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십쇼 방청석에서. 표현은 과한 거 같은데.
부검: 성함을 잘 몰라서.
(이하상변 호통)
서검: 각 신문과정에서 존칭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불필요한 일 하지 않도록 지휘해주시고,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제지를. 존칭도 급하게 질문하면 생략할 수 있는데 과하게 하고 있어.
고변: 우리도 이재명한테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해. 직업법관이 이렇게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직업법관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부여 받는 다던가 특검에서 이렇게 치졸하게 나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저희 마음 자체가.
(아사리판)
김형수 특검보: 감치가 치졸한 방법이었음?
(더 난리남 방금이 재주신문 마지막 질문이었으니 이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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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2024고합1522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오전 재판 지금 마쳤습니다.
오전에는 오부명이 나왔고, 오후에는 임정주와 최현석(추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 주요 통화 내용
22시 56분
목현태가 오부명에게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발해서 들어가려는데 어떡하냐는 내용으로 전화가 옵니다. 서울청에서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떡할지 논의중이라고 오부명은 답했다 하고 이후 논의중이니 기다리라 했다 합니다.
이후 목현태에게 군인들 상황 보고 받은 게 있냐고 하니 "없다"고 검사들 질문에 답합니다. 그러다가 변호인들 반대신문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답을 해서 위증 시비가 붙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화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01시 04분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되고 오부명이 주진우에게 전화합니다.
오부명은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된 취지에 맞춰 차단 풀려는 건의를 하고자 했답니다. 처음엔 서울청장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청장은 회의 가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봐야지 하고 전화 끊었고 이후 경비국장에게도 전화를 했고 그렇게 통제 해제를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진우가 수방사가 먼저 (국회 밖으로) 나갔다고 하고, 오부명은 계엄 해제의결이 되었으니 나갔을 거 아니냐고 하니 주진우는 수방사가 그 전에 나갔다고. 오부명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군인들이 계엄해제 요구 전에 나갔는데 경찰이 모르고 날벼락을 맞았을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위 내용들은 오부명이 다른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양측에서 묻는 게 새삼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재판이 아수라장이고 지귀연 판사도 오늘은 선넘었다는 말을 합니다. 감치 관련해서는 법원의 불법행위라면서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시작전에 잠깐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하도 극성이어서 방청석 사람들 나가기 전에 검사들 먼저 보내는 게 인상적이었네요.
검찰이 목현태 휴대전화 압수해서 파악한 바로는 임정주 경비국장은 목현태와 구체적인 게엄 지시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 보는데, 임정주는 모두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23시 19분 - 목현태에게 전화, 월담자 현황 파악
=잠에서 깬지 얼마 안되어서 잘 기억이 안나.
-국가중요시설인데 월담자가 있다면 기억 날 거 같은데 기억 안난다?
=주요시설에 대해서 경계강화한다는 말 있을 수 있었겠지만 기억은 안나.
-00시 32분 - 목현태에게 전화, 국회의원 내부 숫자를 확인하라고 한 사실.
=기억 나지 않습니다. 12시 30분에 본청 다시 들어가고 TV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일부러 숫자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배경은 기억나지 않아. 청장실에 있을 상황이었겠음. (...) (이후 임정주 본인이 임의로 하진 않았을 것이고 제가 했다면 조지호가 시켜서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
제가 생각하는 오늘 오후 핵심은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조지호 김봉식이 니 친구냐 이름으로 부르게??? "여자변호사"?!?! 하는 내용 정도이므로 일단 여기까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