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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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11.06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유정훈 조언민 박종성)

2025년 11월 6일 (목)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 


증인: 

유정훈 (중령 수방사 방공작전처장)

조언민 (중령 특전사 707특임단 작전과장)

박종성 (소령 특전사 707특임단 9지역대장)

이정환 (상사 특전사 707특임단 9지역대 소속)*불출석사유서 제출


특검측 : 김형수 특검보,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진종규, 구승기, 송성광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권우현 노종래 조성우


기자는 2~3명 정도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은 40~5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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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변: 중계 불법적. 위헌제청 할 것. 중계 시작된 이후로 변호인단과 재판장님에게 많은 비난 쏟아져. 서영교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겁박하면서 ‘법원 관리 안 하냐’하는 천인공노할 발언을 하기도 해.


고영일 변: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판례에 따라 수사했던 검사들 퇴정부탁. 광주지법 판례도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였으므로 공소기각한 판례. 특검에 현재 있는 수사검사들이 있는 것 문제 이재명 등에게는 검찰청법 엄격히 적용해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사검사에 대한 퇴정 부탁.


이하상 변: 지난번 나온 대대장에 대한 휴대폰 녹음 검증이 있었고요. 이걸 출력물로 볼 지 문건으로 볼 지 재판장님이 문건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김지미 변호인이 한 마디.


김지미 변: 녹음파일 원본이 편집이 됐기 때문에 증거능력 소멸되었음. 인정하지 말아야. 반효민 중령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의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함. 

*직전에 반효민이 나온 듯.


갤럭시는 통화시 자동녹음이 가능함. 종료시각이 마지막 수정시각으로 저장됨. 그게 맞지 않으면 차후 수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 16파일 확인했는데 이런 것 많아 원본성 없어.


권우현 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개정된 검찰청법 4조 1항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음. 부패, 경제,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한정.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청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내란죄의 수사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관할. 검찰은 수사권도 없는데 국방부장관을 왜 기소했냐고 저희가 주장을 할 때 검찰은 ‘경찰총장 조지호에게 수사권이 있기에 국방부장관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공범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검찰은 조지호를 김용현보다 나중에 긴급체포를 했고 김용현은 12.8에 긴급체포를 했어. 그러면 조지호를 이유로 김용현을 먼저 체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공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때 공소는 검찰청법 4조 1항 혹은 2항의 적용을 받아. 그러므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주장함.


이하상 변: 공판진행단계는 검찰이 제기한 나, 다 항.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가서 계엄사무로 간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은 상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실이 국회 지키고 확보하라는 임무였다. 국회에 대한 시설 방호를 하는 국군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 그렇게 된 사정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실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도의 군사적 판단과 통치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만하게 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전제에 터잡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공소사실이 나와있는 것. 국회에서 계엄사무 수행했던 자랑스러운 수방사 특전사 대테러부대 요원들. 대규모 작전이 아니라 대테러부대 유닛 단위 특수한 임무 수행하는 부대들. 국회에서의 테러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해.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 시설에 대한 안전과 국회 인원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세력은 민노총 등이었어. 4천명 가량 모여서 국회 내외부를 모두 장악했어. 무전망을 다 확인했어. 출입문을 봉쇄했어. 자랑스러운 국군 대테러부대를 상대로 소화기 갈취 특수상해 군용품갈취 등 중요한 범죄 저질러서. 계엄해제표결이 방해됐다면 그들 때문에 방해된 것이지. 대한민국 국군은 아무 잘못이 없어. 검사들의 빈약한 상상행위에 기초해서 만에 하나 표결행위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평가행위가 기초가 되어야 해. 계엄사무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주장은 검사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좌우되어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공소기각해야 하고 무죄가 필요하다는 주장. 나머지는 김지미 변호인이.


김지미 변: 조금전에 이하상 변이 말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아직 정식 수사가 개시가 되기 전에 언론사들의 상상력에 의해 제출된 것들이 많아. 군인들이 현장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기에 부득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면 사실관계를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야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기사를 주면서 맞냐고 하는 방식. 증거능력도 전혀 없는 증거들 제시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나오면 그 진술이 나올 때까지 부르고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전환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재판장님이 받아보신 공소장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 계엄해제의결권이 국회에 속한 권한이라면 계엄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 공소 본안 진행하기 전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기각해주셔야.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입장.


이하상 변: 마무리할게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거기에 검사들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지. 그것이 없었다면 이 재판 시작되지도 않았어. 이 사건 수사는 수사와 공소제기로 이익을 얻는 세력이 없다면 시작될 수 없는 수사와 공소였어. 임의제출을 가장한 불법압수. 참고인에 대한 고문에 가까운 조사. 터무니없는 공소장.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뿐인데 사법부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돼. 공소기각을 해주시고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지귀연 판: 알겠습니다. 검 측 발언하실 것?


유병국 검: 유병국 검이 하겠다. 중계는 특검법 상 의무중계이므로 재판부 결정과 무관하게 의무로 중계가 되는 것. 기존에 특검이 제출한 것을 원용. 검찰청 법 4조에는 경찰이 벌인 사고에 대한 공소자격이 있고 공범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집단범인 내란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해.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수사 참여 검사가 공소 제기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판례를 보시면 알아.


송성광 검: 압박받았다는 군인은 증인석에서 밝힌 바 없고 일부 피의자 전환한 것은 군검찰에 의한 것이고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야. 


유승수 변: 검사님 말씀 들었는데 수사개시 검사라고 법문에 되어있으니 수사참여 검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입법취지상도 그렇고 수사개시검사=수사참여검사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검사님들이 수사팀이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창규 검사를 증인 채택하기도 했어 증인. 박세현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야. 


유병국 검: 소송조건에 대해서 변호인이 선제출하기로 정리가 됐는데 오늘 제출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추가로 하는 것인지?


판: 추가가 아닐까요?


검: 그러면 추가부분까지 보고 제출을 하겠다. 그리고 변호인 측이 제기한 언론기사는 증거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

  • 비닉된 증인 이름 현출됐다고 양측 책임 떠넘기기


판: 예 증인 들어오시고요. 유정훈 씨 피의자 입건?(x)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검: 중령님 증인이라고 호칭하겠다. 증인 12.3 당시 수방사 방공작전통제처장으로 근무?(예) 업무는?


유: 저는 수방사 1방공여단 방공작전통제처장으로 근무하고있고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행사. 권한은 수방사 방공작전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방공작전 행사


검: r75 공역 비행기 진입에 대한 공역통제업무도 포함?(예)


통상 r75로 진입하려는 비행기는 통상 수방사 방공여단에 2시간 전에 jaoc에 통보를 하죠?


변: r**해도 될텐데 군사기밀 아닌가. 굳이 알려질 필요가 없는 것까지. 조심을 해달라. 


검: 예 긴급한 상황 발생할 경우에 jaoc에 허가를 받죠?(예)


긴급한 비행은 승인 없이 승인할 수 있나요?(아뇨)


긴급 경우 누가 승인권한 가지고 있나?


r75는 제가 갖고 있고 p73은 주야간 당직 여부에 따라 다른데 작전처장, 참모장 등이 갖고 있다.


변: 증인께도 군사기밀 말 안 하는 것 고지를


판: 군인께서 제일 잘 아실테니. 


검: 증인 이 사건 12.3 선포 이후 부대 복귀?(예) 몇 시 복귀?


유: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22:53 경으로 보인다.


검: 증인 22:53경 부대 복귀한 이후 수도권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진입허가신청이 왔다는 보고 받았죠?(에)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유: 22:53에 사무실 도착하고 나서 공역통제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검: 진입허가 신청에 접수 시각은 기억을 하시나요?


유: 당시는 몰랐고 차후에 확인했을 때 22:49경.


검: 그러면 증인 부대 복귀 이전에 접수?(예)


당시 누가 어떠한 경위로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진입허가 신청을 했나요?


유: 제가 직접 받지 않아서 경위는 모르지만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602항공대대에서 비행신청을 했다고 했고 목적을 밝히지 않아서 어떠한 목적으로 비행하겠다는 것인지 인지는 못했다.


검: 602항공대대라고 하면 특전사 소속을 말씀하시죠?


유: 당시는 몰랐고 차후에 알았다. 저희는 항공대대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만 안다.


검: 소속 기종 항공기 대수 목적 비행경로 등을 밝혀야지요?


그러면 당시 602항공대대 측에서 긴급비행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던가요?


유: 소속과 대수 경로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여의도로 간다’까지만 보고를 받았고 목적을 밝혀야하는데 목적이 빠져서 인지를 하게 됐다.


검: 목적은 밝히지 않았고 경로도 여의도로 두루뭉술하게?(예)


그 보고 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유: 22:53에 비행사실 확인한 후 상급자인 김문상과 조백인에게 보고


검: 증인께서 김문상과 조백인에게 개별 보고?


유: 아닙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옆에 위치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두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대면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 김문상과 조백인의 반응은?


유: 비행목적이 불분명하기에 불승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검: 그래서 결국 처음 접수된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긴급비행신청은 승인되지 않았죠?(예)


승인이 되면 어떠한 코드가 나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유: 공역 내 비행을 하는 비행기에 대해 식별하기 위한 코드가 나간다.


검: 식별이 나가기 전에 이륙은 가능한가요?


유: 항공기 이륙은 공역통제와 관계가 없다.


검: 이륙 자체는 부대의 판단인 것이고 비행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코드가 있어야된다는 것이죠?


유: 그렇습니다. 이륙통제는 다른 곳에서 받고 저희는 수방사 공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통제


검: 602 항공대대장 김수철은 그분은 22:49에 수방사로부터 식별코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유: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검: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 사실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당시 있었는데 증인이 몰랐다는?


유: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다는 의미.


검: 증인은 602 항공대대로부터 2번째 긴급비행허가신청 받았죠?


유: 공역통제관이 받아서 보고를 받았다.


검: 시간은?(22:54에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2번째 통화 당시에도 소속 목적 비행경로 등을 밝히던가요?


유: 2번째는 비행경로를 여의도로 하면 안 되겠냐는 말만 있어서 불허하였다.


검: 2번째는 1번째에서 이미 밝힌 바 있어서 그냥 비행경로를 직항해서 여의도로 가겠다고 했던 것?(예)


증인은 그 보고를 받고 역시 첫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김문상과 조백인에게 보고하고 그들로부터 승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불승인 지시를 했나요?


유: 22:53에 들어와서 비행을 확인하고 있었고 22:54에는 보고 중이라서. 겹쳤다.


검: 첫 보고를 받고 김문상과 조백인에게 보고를 하는 도중에 2번째 신청이 있었기에 첫번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지시를 내릴 때야 2번째 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죠?(예)


증인이 불승인 지시를 한 이후에 이천 일대에서 식별된 항공기가 있었나요?(예)


어느 방향이었나요?


유: 서울이었는데 애매한 표현이니 북쪽방향이었다.


검: 알겠다. 그런데 그 북쪽에는 서울이 위치한 것은 맞죠?(예)


그럼 증인은 항공기 항적을 확인한 이후에 김문상과 조백인에게 보고?(예)


보고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유: 23:19경에 이천 일대에서 항적을 식별을 하였고 그 항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602항공대대 소속 항공기로 확인이 되었고 그 헬기에 대해서 비행목적과 경로, 탑승인원 등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어떻게 비행하게 됐냐. 어떻게 승인이 되었냐’고 여러 경로로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 김문상과 조백인에게 보고를 했고 목적불분명으로 홀딩을 지시하셔서 홀딩을 지시했다.


검: 홀딩 지시 시각은?(23:25경) jaoc 통제관을 통해서 헬기조종사들에게 멈추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북쪽으로 향하던 항공기들은 더이상 올라오지 않고 용인 상공에 머물렀죠?(예)


증인 당일 항공기 항적 확인하고 비행제한구역에 비행승인보고를 받고 그거를 김문상과 조백인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긴급비행신청의 주체가 ‘특전사다’, ‘여의도다’ 보고를 하셨나요?

유: 602항공대대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602항공대대가 특전사 소속인지는 몰랐다.


검: 그러면 여의도는?(여의도 일대로 갈 것 같다는 말은 드렸다)


국회에 내린다는 사정은 몰랐나요?(예) 그저 여의도라고만 알았나요?


유: 마지막 정도에는 국회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처음부터 국회 내린다는 말은 못 들었다.


검: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 시점?


유: 비행기가 이륙을 했고 탑승인원이 확인이 되었고 108명. 그 목적지가 국회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할 때.


검: 증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누구 승인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안에 타고 있는 인원이 96명이라는 사실과 최종 목적지가 국회라는 사실 확인?(예)


  • 96,과 108이 갈렸음. 1,2차 707인원.


증인. 비행목적이 불분명해서 승인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비행목적에 대해 소명이 되었나요?(아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비행승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모릅니다)


당시 말고 추후에라도 들은 것이 있나요?(직접 들은 것은 없다)


증인은 이후 602항공대대 항공기 몇 대가 실제 비행제한공역에 진입했는지 아시나요?(예) 몇 대?


유: 레이더 상으로 12대가 동시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신청한 것은 12대기에 그렇게 알고 있다.


검: 602항공대대 헬기들이 실제로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한 시각과 위치?


유: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천에서 이륙하여 관악산쪽으로 진입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쪽으로 비행하였고 23:43경으로 기억합니다.


검: 이후 602항공대대 소속 헬기에 대한 2차 긴급비행신청도 있었죠?(예) 언제?(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국 승인은 되었죠?(예) 2차 긴급비행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경위?


유: 1차와 마찬가지로 공역통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문상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


검: 이상.

—------유정훈 주신문 종료—---

고영일 변: 진술서 작성일이 12.12라고 하셨죠?(예)


출석확인서를 보니 도착한 시간이 12.12 15시 50분이고 종료시간이 15시 58분인데요. 8분 동안 이 진술서를 다 쓰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날 여기서 진술서 작성한 것 아니죠?


유: 어디를 말하는지?


변: 수방사 안병범실.


유: 전에 조사를 받았고 작성된 진술서가 있다고 해서 그거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변: 그러면 당일 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썼던 것을 제출만 한 것이죠?(예)


본인 개인적으로 가진 a4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은 것 같은데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나요?


유: 제일 처음 조사받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변: 그걸 요청하고 그 용지를 부여?(예) 당시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걸 주면서 진술서 작성을 하라고 할 때 진술거부권이 있다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러한 권리를 증인에게 이야기를 하던가요?(예) 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겨서요. 맞아요?(맞습니다)


12.13에는 검찰청에 출석해서 서울중앙지검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나요?(예)


방금 신문한 송성광 검한테?(예)


현역 군인인 증인을 일반 검찰이 조사를 할 권한이 없는데 중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도 좋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나요? 그만하고 갈 수 있다?


유: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선임, 진술거부권 있다. 그 내용만 고지를 받았다.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변호인이 계속 문제제기 중. 조사를 받을 때 두렵지는 않았는지 등.


변: 비상계엄 선포되고 전군경계태세 2급이 된다면 긴급비행신청이 가능하죠?


유: r75공역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은..


변: r75는 말씀 안 드렸고 전군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시점이면 군사목적으로 긴급비행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묻는 것.


유: 신청은 가능하다.


변: 당시 비행접수에 따라서 602항공대대. 여의도 진입에 필요한 수방사의 식별코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아나요?(모릅니다)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비행승인절차를 안 받으면 서울 공역으로 진입하면 격추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승인코드를 받는 것은 필수?


유: 승인코드를 받았다고 해서 비행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일부에 불과.


이하상 변: 승인코드 외 뭐가 필요하나요?


유: 승인코드를 부여받은 항공기라고 할 지라도 승인이 안 될 수 있어서. 승인코드를 부여받았는지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허가가 필요하다.


변: 승인코드 외에 다른 절차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항공대대 조종사들에게 물어보니 ‘승인코드가 있어야 이륙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유: 맞습니다. 맞는데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최종 단계에서 승인코드를 부여를 합니다. 긴급비행의 경우에는 승인코드를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절차가 더 있을 수 있다.


변: 일반적인 경우에는 승인코드만 있으면 비행이 가능하고 긴급비행은 절차가 더 생긴다는 뜻?(예)


어차피 코드를 주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권한은 수방사에 있고 코드를 받으면 비행할 수 있고요?


유: 코드를 받았다고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 아 알았어요.


고영일 변: 김수철 진술조서 제시. 검사님이 물어보셨는데요. 602대대장 김수철에 의하면 24.12.3 22:48 여의도 진입을 위한 수방사 승인여부 확인. 22:54에는 여의도 진입 위한 수방사 진입코드 발령 받음. 22:55 항공기 시동여부 확인. 이러는데?


유: 2번째 54분 경에는 저는 비행승인 거절을 했다고 공역통제관에게 보고를 받았고 22:48에 승인 코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모릅니다. 저는 53에 부대로 들어왔다. 49에 비행승인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김문상 조백인에게 보고하고 다시 돌아오니 다시 진입요청이 그 사이에 있어서 그걸 거절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변: 그러면 수방사 내용과 특항단 내용이 다른데요?(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김수철이 22:54 수방사 관련 코드를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유: 발급여부는 제가 모를 수 있고 발급받았다고 해서 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하상 변: 승인코드 발급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변: 그러면 증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승인코드가 나갈 수 있나요?


유: 비행승인이 나가야 코드도 나갈 수 있다.


변: 그러면 헬기조종사 입장에서는 코드가 없으면 이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증인이 모르는 다른 권한자가 발급이 된 것일지. 타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코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 사항에 따라 다른데 있을 수도 있다.


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 조종사 입장에서는 승인코드 없이 이륙을 안 한다고 하니 증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코드가 나간 것이겠네요?(잘 모르겠습니다)


23:22경 수방사에서 증인 통해서 용인에서 항공기 대기 지시를 했죠?(예)


이런 의사소통은 수방사 내부소통에서 혼선이 있던 것 아닌가요?(무슨 말인지?)


유: 승인코드를 주는 것은 공역통제관이었고 23:22에 602항공대대에게 비행을 불허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에 공역통제관이 승인코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비행승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두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면 저는 불쾌하다.


변: 모순이 있어서 그래요. 코드를 받는 입장에서는 코드를 받아야 시동걸고 이륙을 한다는데 증인 말과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공역통제관이 승인코드를 발급한다고 했으니 공역통제관이 승인코드를 부여했는지 증인이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유: 답변드리기 제한될 것 같습니다.


변: 작전일지 22:35에 국방부 장관 주관 vtc. 같은 날 22:40에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방부 장관이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증인이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의 정보수준에서?(알 수 없습니다)


본인 정보수준과 수방사령관의 정보수준이 같아요?(아닙니다)


수방사령관과 장관의 정보수준은?(모릅니다)


장관과 대통령은?(상식적으로는 답할 수 있으나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제한)


*정보와 권위의 우위를 주장하며 12.3을 정당화하려는 이 재판 변호인 측 특유의 레퍼토리.


알겠다. 수방사 상황일지인데요. 22:30 비상계엄령 선포 22:43 위병소 폐쇄 지시 22:45 사령부 초기대응반 소집. 22:46경 수방사 단장 등 217명 비상계엄 관련 현장 출동. 출동현황을 보면 23:30에 김창학 포함해서 mc 25대. 대형 버스 1대 중형버스 1대 렉스턴 1대 승용차 1대 출동 75명. 이것 아십니까?(저는 공중 상황만 안다)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갔다는 것 아나요?(저는 수방사령관을 본 적이 없다)


최종적으로 602항공대대가 국회로 들어간 것 맞죠 승인 하에?(예)


불허했으면 격추되는 것 맞죠?(예규 상으로는)


레이더로 식별했다고 했는데 항공기 방향을 알 수는 없나요?


유: 당시 보았을 때는 목적지가 나와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안상 제한이 있다. 다른 것으로 확인을 했다.


변: 레이더로서는 방향이 확인이 안 된다?


유: 예. 항적만 볼 수 있고 방향을 확인하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켜야하는데 그때 그걸 키지는 않았다.


변: 이천에서 이륙할 때는 코드승인을 한거에요?


유: 아뇨. 이륙을 위한 승인코드를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변: 그러면 이천에서 이륙할 때 수방사에서 관리 안 해요?


유: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공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안다. 저희는 수방사로 들어오는 코드만 담당.


변: 그러면 헬기조종사들이 코드를 발급받았다는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떄요?(모르겠습니다)


—-------유정훈 신문 종료—-----


판: 나가셨고 조모, 박모 오후에 신문을 하겠다. 


검: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변: 증인이 어떻게 검사에게 통화를 해요?


검: 경위님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다.


판: 아 내용을 보니 훈련일정과 겹친다고 하셨네요. 소환통보 된 것만 확인하고 주무관님 통해서 작성하셨는지 확인을 못했네요. 


변: 주진우 오부명 임정주 최현석 최창복. 저희는 최창복은 동의. 


판: 그러면 최현석 부분은 동의하고 주진우 오부명 최창복은 불렀으면 좋겠다. 박만실 이수지 황성수 등은?(변: 확인좀) 이 분들은 증인신문이 되어서요.


변: 공판일정이 빡빡하겠다. 검사들 입증계획 쫓아가고 저희가 신청한 것 할 시간이 있을까.


판: 규칙에 검측이 먼저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라서.


변: 그건 맞는데 판결 내린다는 시일이 가까워지니. 저희 것도 해주실 수 있는지. 

—--------

14:00 재개 <차폐>


판: 오후 특전사 707 두 분 조 모, 박 모. 차폐하고 중계에서 비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하겠다.


유승수 변: 비공개 관련해서 실수로 증인들 이름 나오는 것. 저희가 비공개하자고 했는데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자꾸 타박주시는게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검찰도 그러는데


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들어오시고요. 피의자 입건 안 되어있으시고요. 증언 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주신문 진행해달라.


유병국 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증언해주셔서 감사. 증인께서 12.3 서울중앙지법 검사실 출석해서 조사?(예) 주 모 대원과 함께 진술?(예)


작전과장의 지위에서 공적으로 작성하신 문서?


조: 예 맞고 수사기관에 제출.


검: 불시점검 계획 원본 제시. 업무상 작성이죠?(예) 상황메세지 1,2,3도?(예)


이하상 변: 이게 방청객에 공개가 되는게 맞는지?


판: 안 되는데요?


이하상 변: 아 화상 안 켜져있어요? 알겠습니다.


검: 워터마크가 있는데 증인의 이름과 계급이 기재됐고 24.12.17 증인께서 증인 컴퓨터로 인쇄?(예)


일시는 어떤 의미?(그때 인쇄가 됐다는 의미)


출동시 장비탄약보관현황. 증인이 작성?(예) 같은 시기 인쇄?(예)


주요직위자 현황, 출동명단 원본 제시. 이것도 증인 작성?(예) 


변: 이의가 있다. 실무화상을 좀 띄워달라. 장관님 증거제시해서 검 측과 같은 자료 제시. 


방금 특검이 제시했던 장비탄약보관현황 원본과 저희 변호인이 열람복사한 것이 전혀 다른 내용.


판: 그래서 검측이 진정성립을 쭉 하고 이후에 기회를 드릴게요.


변: 재판장님 이거는 증일한 증거목록. 동일한 쪽수여야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판: 이따 쭉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 확보 위해서 이거저거 물어보시는거니깐요. 계속 하시죠


검: 진정성립 계속. 김수철과 조언민 간 대화 녹음파일. 틀어도 되는지?


판: 증인에게 들려주시죠.


*조언민만 듣게 됨.


조: 예. 맞습니다.


검: 증인 목소리고 발언한대로 녹음?(예) 증인이 확인하시기에 사후에 변조 내지 조작 등의 정황이 있나요?


조: 없습니다. 사실 통화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났는데 들으니 기억이 났습니다.


검: 진정성립은 여기까지. 


판: 예 계속하세요.


검: 진정성립 여기까지.


판: 예 질문까지 계속 하세요


변: 아니 재판장님.


판: 질문까지 모두 하고요.


검: 내란 우두머리 등 재판에 나와서 증언하셨죠?(예)


당시 모두 사실대로 진술?(예)


증인께서 출력했던 자료들도 모두 문제가 없고요?


조: 출력물이 많은데 보여주시기를 부탁.


판: 번호 불러주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


검: 7번 장비탄약보관 방법


조: 요거는 국회요구자료가 당시 많았다. 의원들이 (우리가) 뭘 가져갔고 탄 어떤 것을 가져갔는지 요구자료를 요구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전 단장과 함꼐 조사를 해서 작성한 것.


검: 작성 경위 말씀해주셨는데 출력 경위는요?


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출력한 것은 공수처도 조사가 왔고 해서 제출을 했다. 부대로 직접 와서 관련된 참고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제출한 바 있다.


검: 6번 12.17일 이것도?


조: 이것도 전 단장(김현태)가 요청을 해서 한 번에 출력한 바가 있다.


검: 8번 제시. 같은 이유로 출력?


조: 국회요구인지 공수처 요구인지 둘 중 하나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남.


검: 9번?


조: 지휘보고 내용인데.


변: 워터마크좀 보여주시죠


검: *보여준 듯. 계속 진행하시죠


조: 김현태의 지시에 따라 출력.


검: 주신문 마침


—-----조언문 주신문 종료—--


판: 예 이제 해주시죠. 


이하상 변: 반갑습니다. 고된 훈련 견디느라 감사하고요. 자격은 없지만 감사하고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요. 제가 공격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이렇게 군사기밀에 관한 것 함부로 수사관들이 가져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단은 3번 <주요일간일정> 12.2~12.3. 그리고 워터마크있던 부대운영세부계획. 탄약보관현황. 주요직위자 현황. 주요운영계획. 이런 것까지가 김현태가 냈던 서류입니다.


조: 예 그건 맞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변: 예 제출자는 김현태인데 과장님이 작성자라서 여기 오신 것 같다. 6번에 워터마크. 부대운영 세부 계획. 12.17. 탄약 관련 자료는 12.18. 주요직위자 현황은 12.17. 그리고 부대운영계획은 12.17. 시간도 좀 다르다. 하나의 목적으로 출력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 당시 김현태가 뭘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했고요. 저도 기억이 분명치는 않은데 작성과 인쇄한 시간이 다 틀리다. 한 번에 요청을 하신게 아니라 생각나시는대로 뭘 가져와봐라. 이렇게 하셔서.


변: 하루 내는 이해가 되는데 12.17과 12.18 시차가 하루씩 나는 것은?


조: 작성되어있는 것을 인쇄했을 뿐이라서요. 이미 작성은 사전에 된 것인데 그걸 인쇄를 사후에 한 것이라서 인쇄한 시간만 틀린 것이다.


변: 직접 과장님이 워드작업을 하셨습니까?(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과장님 영관급 장교신데 밑에 다른 간부나 장병 시킨게 아니에요?


조: 거의 제가 작성을 합니다. 초안은 작전장교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세부사항을 넣어서 최종보고.


변: 지금 작전과장님 혼자 했다고 보기에 어렵더라고요. 정보가 광범위해서요.


조: 제가 작성한게 맞고. 주간일정사항. 8주간 예정사항. 모든 부대일정이 다 들어가있고 가로로 된 것과 세로로 된 것이 있는데 각 사령부 처장들. 사령관. 특수전사령관한테 지휘보고를 하기 위해서 707이 워낙 바쁘고 훈련도 굉장히 많아서 일정을 보고하고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주1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변: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검사 주신문에 대해서 ‘이 서류는 수사용, 제출용으로 제출된 것이다’라고 하셨죠?


조: 아닙니다. 몇 개는 비공개라서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보여주신 것도 일부만 제출 목적입니다.


변: 김현태가 여러 개 했고 부대일지 부대운영세부계획 주요직위자 부대운영계획 등이 검찰에게 제출이 됐어요. 검찰에게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작성하신 것?


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랑 공수처 대비용은 제출을 하기 위한 것이 맞고. 많은 대외기관에서 또 쓰고있는 것은 지금 단장에게 매주 제출을 하는 용도이고 그게 섞여있다.


변: 그거 구별이 가능하십니까?(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서류들은 707의 조직 인원 장비 현황 등이니 군사기밀인데 보안심사를 받고 반출된 것입니까?


조: 저는 김현태가 인쇄요청을 해서 했는데 어느샌가 법정에 제출된 것을 보고 누가 제출을 했나보다. 생각이 들었다.


변: 단장님 요청에 따라 가져다 드렸는데 그게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예) 감사합니다.


워터마크가 찍혀나왔어요. 그거는 문서가 파일로 있다가 하드카피가 되었다는 것이죠?(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산한 파일이 문서로 봐야하는지 출력물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 문건들. 이 서류들은 저장해서 필요해서 그때그때마다 출력해서 사용하죠?(예) 그러면 원본문서는 컴퓨터에 있겠네요?(예) 그러면 변경가능한 것이죠?(예 언제든지 수정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정됐을 수 있겠네요?


조: 수정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다르게 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변: 아무튼 정리하면 컴퓨터에 원본이 있고 출력하면 워터마크가 새로 나오는 출력물이다?(예)


텔레그램은 과장님이 제출한게 아니죠?(예) 이상.


권우현 변: 과장님. 방금 이 자료가 왜 여기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워터마크가 찍힌게 의아?


조: 국회랑 공수처에 일부 제출된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각 뽑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의아하다는 의미.


변: 특검에서 과장님 작성문서라고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어떤 문서가 임의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김현태가 요청해서 준 것인지 구별이 가능해요?


조: 전체는 불가능하지만 일부는 가능할 것. 이 자료들 대부분은 김현태가 갖고 있을 것. 저는 그 자료들 검찰에 제출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검찰이 갖고 있는지는 전 모른다.


변: 지금 김현태가 12.18에 검찰에 해당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해요. 혹시 증인이 작성한 문건들이 김현태가 달라고 했을 때 증인이 작성하신 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나요?


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김현태가 조사를 받으니 그거 대비하시는구나 생각은 들었다.


변: 그러면 김현태가 어떠한 의사로. 가령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회유나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서 그런 이유로 증인에게 서류준비를 요청했는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과장님은 모르죠?


조: 저는 모르죠


변: 그리고 기밀정보라고 되어있는데요.(비공개). 그런데 일반 민간 수사기관에 관련 서류가 제출이 될 때 승인절차가 필요하죠?(예 보안성검토) 그 보안성검토 관련해서 김현태가 받았는지 여부를 잘 모르시죠?(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제출된 자료를 받은 검사들이 비공개 자료를 받아도 될 권한있는 검사들인지 모르시고요?


조: 예 그건 저는 모르고 수사기관이니깐 그걸 갖고 있지.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제출된 문건들은 민간에서 소유해서는 안 되는 문건이 맞습니다.


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 받으셨죠?(예)


보시면 낭독해드릴게요

25.2월이면 비상계엄이 꽤 오래 지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증인은 자료를 못 준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조: 예 처음에는 명단 기밀이라서.


변: 예 그래서 2월에 거부의사를 밝히셨는데 그 이전에 명단이 이미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2월에 국회에서 요구했는데도 거부를 했는데도 민간기관에 들어가있는지 경위를 모르죠?


조: 예 신원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김현태도 ‘절대 우리 요원들을 절대 국회에 주면 안 된다. 주더라도 성명 가리고 **으로 줘야한다’고 했는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셨다. 김승미 검사? 전화를 해서 명단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제가 전화로 보안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김현태에게 보고를 함. 그래서 그러면 김현태가 “계급을 떼고 성명만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다. 예 제출이 되었다.


-> 본인이 제출을 하셨네?


변: 9월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오셨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동일한 진정성립을 했나요?(예)


그때도 작성한 것은 과장님이지만 제출한 것은 김현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조: 제가 제출한 것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했다.


변: 9월 당시 법정에서 현출이 되었나?(잘 기억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김현태가 있습니다. 그 김현태를 통해서 관련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선행적으로 확인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스킵하고 이런 기밀서류를 증거채택을 하려는 시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위법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출하셨던 김현태가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런게 전혀 현출이 안 되서 과장님께 여쭈어본 것.


조: 이해했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 중에 몇 개는 공수처에 제출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수처에서 왔을 때 ‘잠깐 면담만 하자’고 했는데 그때 와서 부대원들 경위서 작성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했습니다. 수사기관이니깐 어차피 해야하니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공문으로 엄청 많이 뭐가 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제출을 한 파일 중에도 여기에 있다. 면담, 상황일지. 제가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공수처에서 그 자료 갖고 있을 듯. 


김지미 변: 증인 존경하고요. 변호인 측은 증인이 하신 업무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예/아니오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텔레그램 관련해서 여쭐게요. 제시받은 뉴707보셨죠?(예)


텔레그램으로 전파된 작전지시는 외부에는 공개되면 안 되는 군사보안사항이죠?(예)


그렇다면 통상적인 작전지시의 경우는 보안성 유지를 위해 무전기 혹은 비화폰을 사용해서 주고받는 것이 원칙적인 보안수칙이죠?


조: 예 원래는 비화폰으로 해야합니다.


변: 예 시그널, 텔레그램 등 사적기업이 만든 메신저를 통해서 군사보안사항 공유는 맞지 않죠?(맞습니다)


그러면 작전내용이 메세지방이 캡쳐되서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보안사고죠?(예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됩니다)


다음은 707부대 임무에 대해 질문하겠다. 대한민국 유일의 대테러 특공대?(예)


CQB close quarters battle. 근접전투가 맞나요?(예)


세부적으로 물을게요. cq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건물 내부. 좁은 공간, 골목 등 폐쇄된 공간 30 제곱미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를 의미하죠?(예)


좁은 격실에서 전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구역마다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의 소규모 인원이 들어가서 테러위협요소를 중립화, 해체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보편적인 생각은 그게 맞다)


그렇다면 근접전투작전. 격실작전이. 부대편성이 소수정예이고 전원이 직업간부?(예)


격실작전. 근접전투작전 특성상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는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조: 전혀 저희 임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변: 작전에 필요한 장비는 모듈화되어있죠?(예)


작전방법은 근접전투에 대한 접근법은 내부테러를 일으켰다고 의심받는 인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바깥에 있는 인원이 내부로도 못 들어가는 것인가요?(예)


그것을 간단히 ‘확보’라고도 하죠?


조: 예, 확보나 봉쇄.


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권한이자 통치행위로 알고 계시죠?


조: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권한인 점은 알고 있다.


변: 과장님이 머물렀던 실에서 텔레그램으로 작전명령 하달?(예)


국회에 연락관 상주하는 것 아셨나요?(당시 처음 알았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은 국회시설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국회 내부에도 비상대비계획이 준비되어있다는 것은 알고계시나요?(정확히는 몰랐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계엄사령부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불온세력 등에 의해 침탈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수호하는 것이 계엄사령부 사무에 포함되어있다는 것 아시나요?(대략적으로만)


12.3 계엄이 선포가 되기 전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세력, 집단들이 국회 외부에 모여있었습니다.


조: 그건 몰랐습니다.


변: 서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과장님께서 실에 계셨을 때 경찰 추산으로 4천 여 명 정도 바깥에.


검: 뭐가 캥기는지 자꾸 꺼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주셔야.


이하상 변: 자료 있어요 자료 있어


판: 이하상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캥기는거 있으세요? 유병국 검 계속 해보세요


유병국 검: 예 자료 제시를 요구.


김지미 변: 예 찾아보겠다.


판: 예 다음에도 전제되는 자료는 꺼내주시기를 부탁.


조: 생각이 났는데 김승미 검사에게 일부 제가 김현태 승인을 받고 제출한 것이 있다. 정정.


판: 그거는 증거채택을 할 때 다시 여쭤볼게요.


유승수 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보해서 말하는게 맞습니까? 


판: 아휴 그건 맞지만 증인이 전제를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 증인은 그렇다. 이렇게 하시니깐.


김지미 변: 재판장님 소송지휘에 따라서 증거 제시. 11면 빨간색 표시 부분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소가 조금만 들어가면 크게 폭발이 가능한 국회수소충전소에 사람이 많았다는 경비과장들 간의 대화.


그리고 다음 자료는 국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부분. 경정문 쪽에 사람이 많다. 민간인들에 의해 국회가 사방으로 둘러쌓여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자료는 <공공안전차장, 영등포서장. 국회 1문 700명 2문 2천명 5문 200명 6문 200명 도정문 400명 경정문 200명. 국민의 힘 민주당 각 50명 대략 전체 4천명>이렇게 되어있다.


판: 예 그정도면 될 것 같다. 


이하상 변: 저렇게 많은 인원이 국회 바깥에 있는지 모르셨죠?


조: 티비를 보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하상 변: 그 인원중 대부분 민노총 깃발 아래 있던 것 아시나요?(몰랐습니다)


*방청석 “간첩새끼들” 연호


김지미 변: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이뤄서 도정문 경정문에 있던 것 보고 받으셨는지?


조: 그 전부터 상급부대에서 지휘관께서 대비태세를 강조하셨고요. 테러를 대비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대원들이 갖고 있었다.


변: 폭도로 돌변한 이들이 계엄사무중인 수방사 작전차량을 가로막고 시동을 걸려고 할 정도였는데 아시나요?(뉴스로)


단장님에 대한 폭력, 부모욕설 이런 것들 들으셨죠?(들었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군을 폭행하고 감금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 아십니까?(예)


사진 제시. 총기를 들고 계신 분이 있고 이 총기를 빼앗으려고 했던 분. 테러세력들의 숫자가 격실작전인원보다 훨씬 많은 경우. 경찰과 대테러 부대 등이 합동작전하는 것이 맞고 cqb작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조: 대규모 인원 대응은 707이 맞지 않고. 저런 상황이 있으면 초동조치부대. 경찰과 각 특임대 등이 초동조치를 하고 그게 초과됐을 때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합참의장 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지. 저렇게 인원이 많은데 707을 보낸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하상 변: 지금 저런 상황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보고가 들어왔으니 707을 보낸 것 같은데요? 요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는 그런 말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조: 저는 현장에 가지 않고 부대에만 있어서.


이하상 변: 밀집상태인데 요원을 안전을 위해서 밖으로 빼내라. 이런 지시?


조: 가결이 되고 나서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시민과 분리하라.


이하상 변: 우리 인원들 요원들이 나오라는 것이죠? 이미 폭도로 변한 사람들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조: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분리는 되어야합니다. 나가고 나서 상급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복귀를 했습니다.


변: 25.2.17 국회 국방위 작성 기사. 김현태 발언 제시

<마치 계엄 때 민주당이 707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희에게 자랑하듯 말을 했다>


단장님도 소화기로 실제로 맞기도 하고 민간인에게 대응하지 않았고요. 부하들이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나봅니다. 수없이 많은 폭언 폭행을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단장님께서 발언하신 것 아시죠?(예)


그리고 그 문건을 보시고 나서 증인이 윤석열 재판에서 말하기를

<예. 다는 못 봤지만 청문회 봤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당했다고 하셔서 부대원들이 마음속으로 감동받고 슬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 예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해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 영상을 보고.


*법정 질서 정말 혼란스러움


김지미 변: 유튜브 재생 원하는데 검측 의견?


검: 김현태 영상으로 보이는데 증거동의 입증취지 부인. 재생하시라 원하시면.


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 시간이 나니 유병국 검사님 증거의견 안 밝혀주신 것들 정리를 부탁.


고영일 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간수사기관인 검찰이 현역군인을 수사할 떄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나요?


조: 원래는 군검사가 해야하는 것이 맞는데 참고인이기도 하고 이게 큰 사건이다보니 그런가보구나.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하나보다. 이런 생각.


변: 참고인조사라도 수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예) 


군검사와 군검찰만이 현역 군인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예) 다만 성폭력이나 사망사건의 경우에만 검경이 가능하고?(예)


혹시 과장님이 조사받을 때 이러한 것들을 고지받으셨나요?(아뇨)


군사기밀보호법 제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특수공작계획. 707부대의 경우에는 보안을 요하는 부대죠?(예) 그래서 명단이나 부대일정에 대해서 타부대보다 큰 보안 요하죠?(예)


그래서 주요일정. 검사가 제출한 불시점검계획. 부대운영일지. 세부계획. 탄약보관현황, 주요직위자 현황, 출동명단 등이 굉장히 보안업무로 중요하게 취급이 되죠?(예) 특히 탄약보관의 경우 최근 러우전쟁을 보면 탄약보관장소가 공개되면 가장 먼저 폭격되고 그러잖아요?(예 알려지면 안 됩니다)


조: 탄약보관장소는 제가 제출하지 않았고요. 탄이 몇 개 불출되었는지는 제가 했다. 장소는 아니고


변: 외부로 유출된 것을 전제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고요?(예) 그리고 원 모 대위*707작전장교인듯

가 초안 작성?(예)


혹시 707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야기 들었나요?


조: 전혀.


변: 707 대원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약탈하고 살상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나요?(전혀)


오히려 출동했던 부대가 거기 있던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군용품을 탈취당했죠?(예) 이상.


김지미 변: 저희가 제출한 cd안에 있는 첫 번째 동영상 제시.


#1

<국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회의 정회 도중 야당의 회유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은 김현태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당시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현태-성일종 회유 논란 유튜브 영상



#2

<tv조선은 곽종근이 12.4에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전화 확보.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병주 유튜브 등장 전날 밤 곽종근이 양심선언 관련한 속내>


*곽종근이 자기도 속사정이 있는데 민주당이 내란죄 엮는다고 한다고 

12.4에 지인과 통화한 부분 tv조선 보도


김지미 변: 여기까지 보고요. 민주당에서 곽종근을 회유해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고발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보셨나요?(뉴스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 영상에 대해서도 알겠네요?(예)


고발내용 말씀드릴게요. <국민의 힘은 곽종근이 누군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보고 고발한다>내용 아시죠?(예)


김현태가 국회 현장에서 폭력상황 목격하고 피해를 당하시고 폭도들에 의해 맞으시고 알고 계시죠?


조: 예 뉴스로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김지미 변: 혹시 게셨던 실에서는 못 들었나요?


조: 복귀 4시쯤 했는데 소화기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 


김지미 변: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요. 단장님의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현장에 가서 폭도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현장 경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김현태와 곽종근의 발언이 달라진 것 같은데?


조: 사람이 다르니. 제가 알 수 있는 잣대가 없으니 두 분이 왜 다르실까 생각만 했다. 


김지미 변: 증인께서 9.8에 증인출석해서 말씀하신 부분 낭독 먼저

곽종근이 17시에 김현태를 불러서 ‘북한에 의한 테러가능성이 커졌다’ 내부세력을 동원한 테러가능성이 생겼다.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진압을 준비해보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단장님이 그게 맞냐고 증인에게 하자


증인은 “아닙니다. 그런 루트로 테러가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대테러부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준비하는게 맞습니다”라고 하셨죠?(에)


김지미 변: 국회침탈사실이 


판: 제가 사실은 아..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제지는 안 하는데 아..

*지귀연 재판장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삼킴.


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저희 작전지역이 국회인지 몰랐다. 적이 누군지 전혀 못 들었다. 국회안에 테러가 발생했구나 뭔가 일이 발생해서 국회로 들어갔다. 적상황과 세부도면도 모르고 실상황에서 적이 총을 갖고 있거나 폭발물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인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저희끼리는 이야기를 했다. 저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서 해결을 하자는 의지로 갔다.


이하상 변: 저희 요지는 계엄 철폐 계엄 중단의 피켓을 미리 만들어서 준비했다는거에요? 그 인원들 중 상당수가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불법침입이죠. 그 인원들이 국회내부 집기를 함부로 소화하고 소화기 난사하고 국군 폭행하고 군용품 갈취하는 테러상황. 그 상황 인지했느냐는 질문


조: 뉴스로 봤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제가 듣기로는 술취한 사람이 욕도하고 술 먹은 사람이 안에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하상 변: 사진 제시. 한겨레 신문이고 12.4 신문.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특수감금죄가 성립되는데 아시나요?(몰랐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한 대뿐이 아니에요. 소형전술차량. 소전차라고도 하더라고요. 거기 앞 뒤에 사람이 둘러싸서 안에 작전수행 중인 군인들이 감금되어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보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보도가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 국군폭행자들은 계엄에 저항한 사람으로 프레임하는게 느껴지시죠?


조: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언민 증인 반응이 좋으니 변호인이 신나서 이것저것 현출 시도. 방청석도 탄식, 한숨, 끄덕임이 반복됨.


변: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잖아요?


조: 예 가짜뉴스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변: 노동자 연대라는 사이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인데요. <계엄이 평화다>라고 해요. 계엄철폐. 12.3에 이걸 준비해요. 국군은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이걸 미리 준비해서 코팅을 했는지? 민주노총 깃발. 노동자연대 깃발. 이런 상황 모르셨죠?(몰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국회상황이 폭동이라는 것이라고 하는게 무리일까요?


조: 출동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계엄이 선포가 안 되고 갑자기 폭도들이 국회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2~3천명이 저런 피켓을 들고 국회로 들어가거나 의원을 위협하거나 했으면 충분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변: 공공운수노조가 민노총 산하고요. 핵심은 조직국이고. 조직국장 석권호가 기소가 되어서 15년 이상 형을 받은 것 알고 계셨나요?(몰랐습니다)


항공기 관련 물을게요. 작전일지 스캔본 22:35에 내용이라고 되어있고 장관에 명에 의해 부여된 임무만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 이것 보셨나요?(처음 봤다)


한국일보 기사 제시. 김현태 발언. 국회 국방위


“단전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 단전은 곽종근이 스스로 무엇이라도 하기위해 생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고 합니다. 증인이 보기에 곽종근이 생각해서 김현태에게 지시한 것이겠죠?


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김현태가 전화를 많이 봐서 상황판단도 안 되고 전화도 많이 오고 현장에서 에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 이상.


이하상 변: 몇 가지만 더


판: 아니 그런데.. 에휴.. 아니에요.. 에휴.. 그래요 마저 하시고 말씀드릴게요.


이하상 변: 예 민간에 아까 제출된 서류 나가면 안 된다고 한 서류들 있죠?(예)


이 사건이 큰 사건이고 언론에서 떠들어서 제출하게 된 것이죠?(예)


국회 국방위 박선원이라는 자가 한 말 보여드릴게요


박선원 알아요?(민주당 의원으로 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삼민투로 투옥된 사실 알아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그건 몰랐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은?(그건 들었다. 국정원 1처장까지)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된 간첩사건도 있고 박선원과 관계가 있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알아요?(모릅니다)


아무튼 박선원이 국정원 1처장까지 하고 인재영입되어서 국회의원한 것이에요. 국회 국방위에 배속이 되어 있어요. 박안수 총장이 군사기밀 언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왜 증거인멸을 조장해” 이런 말 보셨어요?


조: 국방위를 제가 몇 번 봐서 일부 보았습니다.


변: 임종득 다음에 또 한 말이 “임의원! 왜 입을 막고 증거인멸을 조장해”라고 합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하라는 취지아니에요?


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등급이 있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적에게 넘겨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넘겨서는 안 된다.


변: 지금 국회에서 군사기밀을 제공하라는 사실.


조: 제가 국회요구자료를 30건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안성검토를 받고 국회로 간 것인데 그떄 느꼈던게 군인으로서 느낀 것은 국회의원이 왜 그런 것까지 다 갖고 가려고 할까? 비공개도 있었는데. 일단은 보안성검토를 받지만. 동료들에게 ‘우리가 이런것까지 국회의원에게 다 주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요원들끼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자료를 가져갔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 결국 707 인원 장비 편성 등에 대해서 노출되면 안 되는거죠?


조: 적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장비나 기본복장이나 일부 보안성검토를 받았지만 나간 것으로 안다.


변: 박선원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제출하라고 협박한 것은 처음 본 것이죠?(예)


구체적인 수사지휘까지 해요. 보여드릴게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쿠데나, 내란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조사본부장 나와있어요!라고 해서 조사본부장에게 “조사본부장, 선관위 소령, 대령이에요. 이 사람들 수사하고 오후에 반드시 출석시키세요. 라고 해요. 이렇게 국방위에서 국회의원이 수사지휘를 합니다.


조: 몰랐습니다. 


변: 선택적 정보를 갖고 이러는겁니다. 문상호도 체포가 된 경위도 그렇고요. 결국 일련의 수사들이 이익을 얻을 세력에 의해서 이 사건 수사 진행된 것 아시겠죠?(예) 이상.


유승수 변: 여쭤볼게요. 잠시뒤에 박종성 지역대장이 나오는데요. 2025년 1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성이 출석을 해서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진술인은 2024.12.30 조언민으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요?”라고 했는데 증인이 그 내용을 전달했나요?


조: 제 기억으로는 ‘연락이 올거다’ 정도로 기억. 끝나고 나서 할 것 같다. 그 정도 전달했다.


변: 12.30은 맞아요?(기억이 잘)


아무튼 12.30이든 아니든 고지하고 나서 당일 출석은 아닐테고 고지 후 며칠 후에 박종성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조: 잘은 모르지만 전화가 왔으니 가지 않았을까요? 날짜는 잘 모르겠다.


변: 검찰의 요청이라는 것은 증인 수사한 김승미 검사가 맞나요?


조: 저는 구분 말고 다른 검사님에게 연락받은 것은 없어서 그렇게 추측


변: 그리고 또 “당시 조언민에게 제출이 된 게 있고 박종성을 통해 제출해주기로 했던 것이 있는데 지참을 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박종성이 “국회에 출동한 출동명단입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조: 예 이름만이라도 갖고 가면 좋겠다고 해서 작성해서 페이퍼를 박종성에게 줬습니다.


변: 그러면 그 명단은 검사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인가요. 미리 작성된 것인가요?


조: 제가 생각하는 기억은 ‘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했습니다. 이름이 나가면 전화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작전인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심적으로 힘든데 계급이 낮고 나이가 어린 요원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현태와 주지 말자고 계속 논의를 했다가 결국은 계급 떼고 이름만이라도 작성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변: 그러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네요?


조: 예


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강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조: 강압은 아니지만 계속 전화가 오기는 했다.


변: 강압적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증인에게 요청하고 박종성에게 들고왔냐고 검사가 오만하게 물어요. 그러면 김현태랑 증인에게 어떻게 압박했을지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말 들었나?


조: 불이익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못 들었다.


변: 김현태 단장이 제출한 것은 박종성 제출 이후에 제출한 것인가요?


조: 제가 김현태에게 승인받고 검찰에게 제출을 한 것. 김현태가 그걸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저는 모른다.


변: 김현태가 12.18에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 명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다른 이유에서라도 작성된 것이 아닌가요?


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만든 자료는 아니다. 아 국회에서도 그거 계속 요청했습니다.


변: 이상.

—-----조언민 반대신문 종료—--

검: 증인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12.3 당시 증인은 부대 내 위치했죠?(예)


당시 국회 앞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셨나요?


조: 뉴스로 텔레그램 등으로 보았다.


검: 계엄 선포 전후로 시민들이 어떤 이유로 모인 것에 대해서 증인이 경험하거나 아는게 있나요?(아뇨)


계엄선포 후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인 목적에 대해 아시는게 있나요?(아뇨)


시민들이 휴대한 것에 흉기가 있는지 정보가 있었나요?


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테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출동한 것.


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이 출석해서 말씀하시기를 “출동 당시까지도 국회가 목적지인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맞나요?(예) 이상.


판: 예 재반대신문 없고. 증인 계시는 동안 진정성립 여부 확인 하겠다. 1번 먼저.


변: 수사권없는 검사가 증거수집을 했기 때문에 위법. 조서를 보면 내용 안에 있는 출동명단. 진술조서를 통해서 197명 명단 다 공개를 해버리고 있다. 


—-------조언민 증인신문 종료—---

*이후 조언민 중령 제출 혹은 작성 경위에 대한 공방 30여 분 이어짐. 


판: 예 조금만 쉬었다가 말씀하시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1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15분 후


변: 저희는 그 진위여부 판단 위해 김현태 소환해야겠다.


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집중하실 부분에 집중하심이. 신청하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시지 않느냐. 그 문제 자체가 그 문건 자체가 엄청 큰 그런게 아니고 결심을 하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변: 증거능력에 대한 기준이 재판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


판: 예 괜찮습니다. 적어서 제출을 부탁.


진종규 검: 오늘 직전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말을 아끼고 싶은데요. 지금 상당수 질문들이 증인에 관한 쟁점이 아니라 어느 질문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질문이 많았다. 공판기일이 무한정 연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신문이 효과적일 수 있으려면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공방을 집중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올 증인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할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요.


판: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변호사님도 고려를 좀 해주세요.


유승수: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하려는게 아니고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고 길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게 부적절한 것입니다. 저희도 검찰들의 쓸데없는 기록 걸러내려고 하면 저희도 수도 없이 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한정된 질문도 하지 못한다면..


이하상 변: 너무 너무 서운합니다. 재판장님.


판: 저는 진종규 검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재판부에 설명을 한 번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증인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사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인 말 끊지는 않고 변호인께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에 깊이가 있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도 의심은 든다. 차라리 핵심증인. 뭐 김현태 증인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도 되잖아요. 작전 수행하신 분한테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유승수 변: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재판장님 논리를 확장하면 결국 검찰은 핵심증인도 아니고 피의자가 되지도 않을 사람들을 수사했다는 것도 가능해. 재판장님 말씀대로 가면 결국은 검사가 조사한 사람, 내용, 신문내용에 국한해서 한정적으로 신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폭넓게 보장을 해주셔야


판: 못하게 한 적 있어요? 다만 검사님 지적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 겪고 느낀 것을 물어보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깃발사진에 꽂히셔서 그걸 계속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이. 그런 부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병국 검: 한 말씀만. 무전망 증 60번에 대해서 동의 및 입증취지 부인해서 원용. 그리고 증거 관련해서 일전에 번호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증거순번과 페이지 비고란에 남기겠습니다.


이하상 변: 피고인이 제출한 탄핵증거를 원용한다는게?


판: 아뇨아뇨. 동시에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이죠. 그런게 아니고요. 이제 부디 증인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요. 증인 선서 후 위증가능성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주신문 해달라.


진종규 검: 소령님 안녕하세요. 다른 재판 기일에도 나오셔서 증언하실텐데 주신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텐데요. 진정성립. 조지호-김봉식 기록 검찰 작성 진술조서. 증인과 다른 지역대장의 대질조사입니다. 증인 이 진술조서는 25.1.2에 검찰청 출석하셔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확인해주시고 당시 증인께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확인 후에 서명 및 날인하셨죠?(예)


뉴707캡쳐본 32매 제시하겠다. 


유승수 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증인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작성자도 제출자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계속 검찰이 저렇게 하잖아요. 아주 치졸하게요. 지금 검측이 제출하는 이유는 증인의 기록을 왜곡하기 위함입니다. 


판: 확인만 하도록 하려는 것이니깐요. 계속해서 진행을.


유승수 변: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불법제시를 하고 있는 검사의 행태


검: 하나만. 제가 먼저 제시하고 유승수 변호사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유승수 변: 아뇨? 그런 거 아닙니다? 입증에 자신이 없으시나본데?


판: 아휴 왜 갑자기 신경전을 하시나 계속 해주시죠.


검: 증인 이 대화방에 증인도 포함되어있죠?(예) 증인이 포함된 쪽수 제시해드릴게요. 중간에 본인 이름 보이시죠? 이렇게 당시에 단체대화방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았죠?(예)


경찰진술조서 제시. 증인이 작성한 것 맞죠?(예)


증인 조서 말미에 조사 당시에 제시된 캡쳐사진과 거기에 대해 증인이 내용 기재하고 서명날인했는데 본인이 한 것 맞으시죠?(예) 캡쳐사진은 국회 지하1층 사진인데 9지역대장이 누구인지와.


고영일 변: 이의있다. 장소를 검측이 특정하면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 제지를 부탁했다. 사진을 그냥 물어보든지.


판: 하. 사실 자체를 보면 본관 b-1이라고 써있는데


유승수 변: 재판장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롯데리아 cctv랑 다르잖아요. 


판: 유승수 변호사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판부 소송지휘는 일관되는 것이 사전에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하시면 저희가 본 꺼내게 합니다.


유승수 변: 아뇨 안 그러셨잖아요.


판: 아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어휴. 


검: 소송지휘에 따라 직접 증인에게 보여드리겠다. 우측 위에 <단장님>문구가 있고 하단에는 <9지역대장>이라고 되어있고 사진 속 2명의 직책 기재 등 증인이 가필한 것이죠?(예) 직접 확인하고 사실대로 기재하셨죠?(예)


이하상 변: 논쟁하는 취지가요. 조사할 때 저런 사진이 제시된 바가 있다. 외에는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검: 2025.9월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출석하셨죠?(예) 사실대로 진술?(예)


당시에도 재생했던 cd였는데요. 재생해도 될까요?


이하상 변: 하면 안 되죠. 증거능력이 없는데요. 뭐를 제시한다는거에요? 뭘 물어보려고요? cctv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거잖아요? 증인에게 그냥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유도신문이 되잖아요?


판: 계속 틀어주는 것은 안 되니 유승수 변호사가 옆에 보시죠.


유승수 변: 지금 주신문 사항을 보십쇼 재판장님. 이게 유도신문이 아니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기억환기가 아니라 기억조작을 시도하는거 아닙니까.


판: 예 동영상 보여주시고 동영상 설명해달라고 증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겠다.


검: 예. 지난번 기일에서도 질답을 했는데요. 증인께서는 12.3에 국회에 헬기를 타고 진입하셨고 우측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셨죠?(예) 2층이 맞나요?


박: 1층으로 기억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2층이 맞다.


검: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신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예)


이하상 변: 이미 행동을 다 했다는 듯이.


판: 아휴 본인이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겠죠.


이하상 변: 지금 전제가 국회에 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전제해요. 국회 투입로를 개척하려고 유리창 깬 것을 잘못이라고 전제해서.


검: 증인에게만 동영상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고영일 변: 답변을 명백하게 유도를 합니다. 1층으로 기억이 난다고 증인이 답했는데 2층으로 확인됐다고 이런 것은.


판: 있으면 제지를 할게요. 일종의 축구시합처럼 자꾸 하시는데 자꾸 심판한테 ‘내 뜻 안 따라준다’이렇게 하면 참 곤란합니다. 문제가 되면 제가 제지를 합니다. 아휴. 


유승수 변: 수사받을 때도 이런 것 없이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이걸 틀어서 재생을 한 다음에..


판: 김지미 변호사님이 가셔서.. 


검: 어느 부분을 보여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32분 47초부터의 장면을 몇 초간만 재생

이하상 변: 몇 초 몇 초?


판: 3~4초면 되나요?


이하상 변: 너무 긴 시간인데요?


판: 그걸 반대신문에서 공격을 하시라고요. 문제가 되면 제지를 할게요. 유승수 변호사님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니.


검: 방금 김지미 변 참관하에 같이 증인이 보셨고요. 32분 47초부터 33분 07초 보여드렸다.


이하상 변: 예 20초 기록해 두겠습니다.


검: 증인 방금 보신 영상에 보시면..


이하상 변: 이거 유도신문이에요. 영상을 보시면이 아니라 언급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있던 일 묻게


판: 예예 변호인 측 의견 반영해서


검: 4층에서


이하상 변: 4층인지 어떻게 알아요


검: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판: 아휴 제가 문제 생기면 제지할게요 제발 좀.


검: 4층 말고 모여서 김현태가 불을 끌 수 있다. 즉 단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시기인가요?


박: 김현태가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물은 것이 당시인지 이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검: 4층에서 단장이 말을 한 것은 맞나요?


유승수 변: 아니라고 이미 한 것 같은데요?


검: 이 장면이 그런 당시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인가요?


박: 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 예. 이상.

—-------박종성 주신문 종료—---


유승수 변: 재판장님 한 가지만 묻지 않을 수 없어. 직전에 텔레그램 제출할 때는 아무 말 없으시고 이의제기를 안 했으니깐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송지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하상 변: 서운하다는 말씀입니다.


판: 아휴 죄송합니다. 더 신경을 쓸게요. 우선 신문을 해주시죠.


이하상 변: 지역대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이 명예롭게 임무를 수행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도 없다. 대한민국 최정예부대에서 헌신하는 군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고 공격하거나 흠을 잡으려는 취지는 아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혹독한 훈련 견디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지역대장님이 수사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탄핵하려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cctv를 경찰에서도 보셨나요?(아뇨)


그 cctv를 윤석열 공판 때는 보셨나요?(아뇨) 그럼 지금 처음 봤어요?(예)


그러면 방금 cctv 내 장소를 국회 내 어디인지 특정할 수 있어요?(아뇨)


그러면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요 지금?(아뇨)


경찰에서 캡쳐사진은 보여줬다고 했죠?(예) 그 캡쳐사진이 어디서 취득했는지 말을 했나요?(아뇨)


그런데 사진 속에 나온 사람이 증인과 김현태다. 이렇게 지목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박: 경찰이 사진 속 인물 특정을 부탁했고 제가 알기 때문에 특정해주었다.


변: 증인이 찍어주었다? 실루엣처럼 흐릿한데도?(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른다?(예) 다른 사람은 확신하셨어요?


박: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변: 그런게 검은색 실루엣으로 된 것은 맞죠?


박: 예. 경찰관이 지목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변: 경찰관이 ‘당신 아니야? 당신 맞지?’이렇게 했나요?


박: 아뇨. 친절하게 누가 누군지. 혹시 본인이 있냐. 혹시 특정인도 있냐. 그러면 지목을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했다.


변: 경찰관이 먼저 추측을 해서 확인한 방법은 아녔다?(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대장님 맞죠?’라고 특정하는 방식이 있고 누군지 찾아보라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쪽이에요? 


박: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변: 헷갈리시죠?

*빵긋 


헷갈릴 수 밖에 없는게 오래되셨고 경찰관들은 지역대장인 것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유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경찰관들이 ‘이분이 지역대장이죠’라고 했죠?


박: 그건 아닙니다.


변: 아 그래요? 여기까지.


유승수 변: 지역대장님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도 계속 나가시고 진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대장님꼐서 25.1.2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셨죠?(예) 증인 조사받으시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나요?

“질문인은 24.12.30 작전과장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받았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요청을 조언민한테 받았나요?(예)


조사는 25.1.2에 받으셨는데요. 요청을 전달받은게 12.30에 받으신게 맞아요?(예)


당시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있다고 검사가 말하는데요(예) 


그리고 그 요청받은 자료를 증인 통해서 갖고 왔느냐고 검사가 질문을 해요. 되게 오만한데요. 어떤 자료를 조언민으로부터 받았나요?


박: 조언민이 준 것 그대로 가져가서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줬다.


변: 그 명단은요. 특전사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달릴게 뻔하니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려했다는데 아시는 바가 있나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는 대원들이 비공개라서 제출되면 안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변: 당시 출석해서 같이 조사받으신 분 계시죠?(예) 성이 같아서 그런데 그 분은 박모라고 할게요. 같이 출석한 경위는?


박: 조언민을 통해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변: 둘이 같이 가면 된다고?(예) 지역대장은 어떤 임무?(대테러) 테러 방지하는 보안조치 포함?


박: 국가는 대테러센터라든지, 그쪽에서 테러로 규정을 한다면 저희가 가서 임무수행하는 절차.


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는 검사들이 변호인들에게 그리고 재판부 조차도 변호인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고 하는데요. 실제 조사과정에서 쓸데없고 무익한 질문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가령 이런 질문 “10.1 국군의 날 태권도 심사 관련해서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죠?” 이런 질문들. 그렇죠?(예)


그런데 그 질문은 한 눈에 보더라도 질문은 국군의 날 질문인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5.10자 어떤 이벤트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질문들. 그 기사를 제시받았을 때 자세히 보셨어요?(예)


그러면 질문하고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박: 그런 생각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질문하길래 답변은 했다.


변: 예 그건 당연히 잘 알고요. 24.10.1 국군의 날 질문을 하면서 5.10에 있는 일을 질문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박: 그런 생각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질문하길래 답변은 했다.


변: 그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기사를 봤다고 했어요(예). 그리고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죠?(예)


당시 제시 받은 기사가 이것 맞나요? 증 제시. 제목이 동일한데요(예). 내용도 대충 훑어보시면 같은 내용 맞나요? 당시 제시받은 기사?


박: 사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


변: 사진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시를 받을 때 사진없이 조서에 나와있는 부분만 제시를 받았어요?(예)


그러면 그 내용만 보시고도 이 기사를 보신 적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보신거에요? 아니면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박: 답변드린대로 봤습니다.


변: 실제 이 기사는 검사 질문인 국군의 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예)


그 기사의 내용이요.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상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전문으로 하는 추미애라는 의원이 저급한 내용만 보도하는 jtbc를 빌어서 일방적으로 국군을 폄하하는 기사라고 보는데요. 이와 같은 추미애의 발언이 있던 것 아시나요?(아뇨)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기사를 제기하는 것은 기사 내 진술자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발언에 따라서 짜깁기 조작수사같은데요. 그와 같은 내용을 당시 받지 않으셨습니까?


박: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고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변: 검사의 질문대로 10.1 국군의 날 태권도 시범행사에 증인의 부대가 동원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이죠?(예)


당시 검사가 질문하기를 “곽종근이 중장으로 진급하고 특전사령관 보직을 받은 경위에 대해 아시나요?”라고 하고 증인은 “직급차이가 나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맞죠?(예)


그리고 곽종근 부임 후 이례적이라고 느낄만한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어요 그쵸?(예)


그런데 이 질문에 이어서 그 다음 질문에 국군의 날 태권도 시범행사를 하면 모욕적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검사가 그게 모욕적이라고 신문하신 것이 맞죠?


박: 말씀드렸듯이 그럴 겨를이 없었고 검사가 질문하면 답을 했다.


변: 곽종근이 김현태한테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묻는데 증인이 알 수는 없는거죠?(정확하게는 모르죠)


이어서 북한이 한국 내 동조세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역 동시다발테러에 대해서 비살상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준비해보자. 이런 말을 한 사실은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곽종근-김현태 간 대화를 증인이 아냐는거에요. 들어본 적 없죠?(예)


이와 같은 임무는 지역대장님의 임무에 통상임무인가요?


박: 예 국가에서 테러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가나 대테러센터에서 테러라고 규정을 하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규정이 되면 저희가 대테러작전을 시행을 합니다. 


변: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평소 국내 민간인들이 북한동조세력임을 가장하여 비살상 진압작전을 훈련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증인이 ‘그런 훈련을 한다. 우리 부대의 임무다’라고 하면서 부대의 존재 취지를 설명하신 적 있죠?(예)


테러 혐의점에 대해서 증인 부대가 진압 내지 제지하는 것은 당연하죠?(예)


진압의 수단에는 테러 요인 고립 차단, 소멸 대기, 섬광탄 등 원거리 무력화 등 다양한 수단 포함하죠?(예)


12.3 08시에 회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예)


전날 김현태의 지시와 같이 전술훈련에 대한 회의를 한 것이죠?(예)


그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또한 일상적인 것?(예) 12.3 08시 회의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때 비상소집이나 출동에 관한 내용은 안 나왔죠?(예)


24.12.3 11:09/ 11:16에 곽종근이 김현태에게 전화해서 ‘오늘 부대원들 불시점검 시켜’라는 말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하셨었죠?(예)


점심 이후에나 김현태 통해서 헬기 동원 훈련 이야기를 들었죠?(예) 그제야 들은 것이죠?(예)


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후에 실제로 회의를 했냐고 검찰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따로 회의를 했다기보다는 밥먹고 바로 이동했다고 증인이 답했죠?(예)


단장님 사무실로 가서 자유로운 논의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예)


당시는 증인께서도 생각이 ‘좋은 기회다. 실제 현장까지 소요되는 시간 확인하고 대비태세 점검할 수 있도록 좋은 훈련 기회다’라고 드신거죠?(예) 


다만 대비태세점검과 실질적인 출동소집가용시간을 확인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으니 미리 출동여부를 말하지는 말자고 김현태가 한 것이죠?(예)


김현태 지시로 실제 야간훈련계획 수립은 누가?(조언민 작전과장)


일상적인 훈련이라서 특별히 생각나는 것 없죠?(예)


대략 20시 30분에 소집 완료되었나요?(예)


당시 작전과장이 작성한 계획서에 따르면 ‘출동대비 태세 점검 및 비살상무기 관련 동원 제압 훈련’이라는데 맞나요?(예)


당시 무장상태에 대해서 증인은 ‘저강도 테러상황에 대한 통상훈련에 준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박: 토의하고 논의하고 어느게 좋을까 이야기를 하고 세팅을 했다.


변: 그러면 증인이 “훈련상황에서 준비하는 장비는 소총, 저격총, 테이저건’ 이거 휴대가 맞나요?(예)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되자 훈련을 위해 세팅된 장비를 동원했을 떄 추가한 장비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추가한 무장, 장비는 없는 것이죠?(예)


탄약을 통합보관하는 것은 개인불출이 아니죠?(예)


헬기를 타고 국회로 간다는 지시는 누구한테 들었어요?(김현태)


함께 간 박 지역대장은 티맵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보셨어요?


박: 티맵지도가 떠있었고 그걸 봤습니다.


변: 텔레그램 상에 티맵이 떠있었어요?(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 조사과정에서 이 기사를 제시받은 바 있나요?(아뇨)


sbs기사고요. 단체 텔레그램 방에 대한 것인데.


박: 어떤 조사를 받을 때..?


변: 검찰. 아 그러면 경찰받을 땐 있었어요?


박: 아뇨.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음.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잘.


변: 김현태가 티맵지도를 보여줬죠?(예) 그리고 그건 증인과 같이 제시한 박 지역대장의 진술이 맞는지


박: 아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변: 사진을 본 거에요?


박: 당시 지역대장들이 단장실에 가서 김현태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티맵을 통해 위치를 형상화해서 임무지시를 했다.


변: 당시 공포탄 휴대지시 받았어요?(예)


공포탄 휴대지시는 1선 부대장 판단하에 가능한 것?(정확히 모른다)


검사님 질문에 따르면 ‘공포탄 불출 지시는 누가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것도 함께 조사받은 박 지역대장이 말한 것인데 ‘특별히 누가 공포탄 휴대하라고 한 적 없고 실제 출병자들끼리 토의해서 10발씩 나눠갖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예)

 

티맵사진 제시받은 적 있죠 조사 과정에서?(예)


그러면 티맵사진도 언론기사를 받은게 아니라 사진만 봤죠?


박: 아뇨


변: 그러면 언론기사를 봤어요?


박: 아뇨 그냥 보여주신 그대로


변: 그대로? 그러면 ‘언론보도인용’이거까지 똑같음?(예) 그러면 언론기사를 본 건 아니네요?(예)


그리고 차단을 한다고 해요. 차단은 내부 인원은 내부에 있게 외부 인원은 외부에 있게. 


박: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변: 출입통제로 이해해도 되나요?


박: 그런 것도 있고 차단하고 봉쇄한다는 개념은 확보라는 개념.


고영일 변: 그 부분 관련해서 작전일지 제시. 해당 건물이 기타 세력에 의해서 파기 및 훼손되지 않기 위해 차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차단은 내란을 조장하는 반국가 세력에 의해 국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뜻인가요?


박: 테러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고변: 국회를 보호하고 테러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예)


유승수 변: 휴대폰은 어떻게 하였나요? 라는 검사 질문에 ‘작전보안 위해 개인 휴대폰 미소지가 원칙’이라고 하셨어요 맞죠?(에) 그러면 증인이 당시 소지한 핸드폰은 군용비화폰과 지휘관이니까 가져간 개인휴대폰까지 해서 2대?(예)


그러면 작전보안을 위해서 개인휴대폰 미지참이 원칙인데 작전보안을 위해서 개인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실 제한되는 것이죠?(예)


그리고 증인은 지역대장이다보니 혹시 모를 비상상황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예)


원칙은 무전기 혹은 비화폰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죠?(예)


당시 계엄군이 저격총과 수갑을 갖고 갔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검사가 언급하는데요. 이거를 제시받았나요?(예) 그러면 원본기사를 본 것은 아니네요?(예)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24.12.6 기사. 검사가 언론을 제시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출처도 불분명하게 사진만 떼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원본까지 제시하라는 것이 검사 입장인데요. 지금 하단에 보면 ‘지난 4일 새벽에 도착한 계엄군 사이로’라는 문구가 있고요. 이게 제시받은 사진 맞죠?(예)


또 다른 사진. 이 사진은 제시받지 못했죠?(예)


또 다른 사진. 이 사진도 제시받지 못했죠?(예)


지금 계엄군의 수갑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당시 이것도 이 사진만 제시받으신거죠?(예)


그런데 이 기사 원문을 찾아보니 이데일리 기사. 포토 이재명-김민석. ‘이것이 계엄군의 수갑’이라고 해서 사실은 증인이 제시받은 사진이 이 사진이 맞아요?(예) 기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과 김민석이 국회본청 앞 행사에서 군용물 수갑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또 다른 포토 기사고 같은 내용이에요.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하나만 제시를 받아서 이게 이재명인지 김민석인지 몰랐죠?(예)


수갑을 살펴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밑에 적힌 부분은 당시 못 보셨어요?(예 기억이)

저격소총과 수갑용 케이블 타이 모두 훈련상황 대비한 장비 준비가 맞죠?(예)


저격수가 저격소총 휴대하는 것은 당연한거죠?(예 개인 휴대품목)


대테러특임대가 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휴대화기를 휴대한 것 뿐이죠?(예)


그리고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증인이 개인이 휴대해야 하는 품목이라고 답해요.


여기에 검찰이 ‘국회의원 포박용이냐’라고 옳다구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증인은 아니라고 했죠?(예)



고영일 변: 만약에 특정인물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사전 정보가 필요하죠?(예)


그래서 차단 봉쇄 확보. 여기에 집중을 한 것이죠?(예)


김지미 변: 케이블 타이 기사 제시받으신 것 기억하시죠?(예)


원래는 이렇게 아니고 1자로 보관되죠? 이건 지금 접혀있는데 이건 누가 접은 것이죠?


박: 아닙니다. 원래 납작합니다.


김지미 변: 납작한데요. 원래 이렇게 가위모양으로 보관? 왜냐면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해서 저희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자로 풀려진 상태로 보관이 되고. 기본적으로 대테러부대가 문을 잠그고 시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 그걸 수갑 용도로만 쓰는건 아니죠?


박: 원래 모양이 저게 맞고. 인원 포박용으로 쓰는게 맞다. 작전에 들어가면 모든 인원이 미식별이기 때문에 미식별된 인원은 포박을 해서 나가는 것이 기본.


김 변: 이렇게 묶여진 상태에서 포박이 가능해요?


박: 예 가능합니다.


김 변: 어떻게? 1자로도?


박: 저것도 있고 1자로도 있다. 케이블 타이 접혀진 것도 있고 1자도 있고. 김현태가 토의를 할 때 문고리를 잡으려는 용도로 저거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거 충분히 가져가자고. 저거는 평소에도 필요한 것이라서 방탄복에 챙겨도 둡니다. 본인이 테러범인데 인질인 척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테러범이든 인질이든 미식별 인원은 모든 인원 포박해서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도록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국회의원이 빨리 들어온 것일 뿐.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서 사후적으로 국회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취지.


유승수 변: 저 사진. 군용물 횡령한 것 아닙니까?


박: 그건 아닌 것 같다.


유승수 변: 증인과 같이 조사를 받은 지역대장이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정문에서 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테러진압을 위해서 왔는데 왜 저희에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증인도 같은 입장?(예)


지역대장이 “군바리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어떻다 이야기를 했고 술취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박: 취했다는 표현은 과한 것 같고 술냄새가 많이 풍겼다고 정정


이하상 변: 음주하는 장면 봤어요?


박: 아뇨 음주현장을 보지는 못했다


이하상 변: 어디서 술을 드시다 오셨을까요?


박: 모르죠


이하상 변: 민노총이 집회할 때마다 술판벌이는거 아시죠?


박: 민노총을 모른다.


이하상 변: 민노총 집회에는 항상 소주랑 안주거리가 있는데 아세요?(모릅니다)


혹시 술취한 인원들이 민노총과 관련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박: 모른다.


*평소대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갈 수도 있으니. 금요일이다보니 국회 봉쇄 가담한 경찰 등 상당수가 술을 마신 사실이 있긴 함.


유승수 변: 같이 간 대원들은 민주당 안귀령이 총기를 빼앗으려고 해서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박: 저는 탄창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탄창을 빼앗길 뻔하다가 다시 넣었다.


이하상 변: 1대1이 아니라 다수에게 포위된 상황?


박: 다 섞여있는 상황.


이하상 변: 숫자가 어디가 많아요? 당연히 민간인?


박: 잘 모른다.


유승수 변: 비슷한 일을 저도 당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박: 안귀령 대변인 일은 기사가 나왔고 복귀하고 나서 인원들한테 물어보니 ‘저희도 많이 당했습니다’ ‘시계도 깨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영일 변: 보통 통상 서로 이야기할 때 ‘인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나요?


박: 답변드리기가 좀. 인원이나 부대원이나 똑같은 말인데 개인차가 있다.


유승수 변: 건물 내부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출입구는 이미 점령됐다. 바리케이드 등으로 출입을 못하게 막아뒀나요?


박: 소파나 집기류 등에 의해서 막혀있었던 건 맞다.


변: 작전 위해 통로확보가 필요하니 유리창 깬 것이죠?(예) 통로개척 방법 중 하나이죠?(예)


망치는 클로버라고 불리는 장비죠?(예) 대테러 진압을 위해 일반적으로 휴대하는?(예)


도끼는 파괴를 전제로 쓰는 장비죠?


박: 무슨 의도인지?


변: 도끼를 휴대하는 의도?


박: 만약 도끼가 있다면 문을 부술 수 있고?


고영일 변: 당시 도끼 휴대했어요?(아뇨) 휴대하는 장비 아녔죠?(예)


유승수 변: 계엄해제 되고 누군가로부터 “여기로 가면 당신들 국회의원들한테 맞아죽어요. 이쪽으로 안내할테니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들었죠?(예)


변: 이런 질문이에요 “707 특임단이 국회본관 지하로 내려간 것이 단전을 위해 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죠?(예) 이상.


고영일 변: 당시 지하로 간 이유는 1층이 막혀서 그냥 간 것이죠?(예)


3층에 본회의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예)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바리케이드를 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박: 문도 많이 잠겨있었고 집기류들이 통로를 막는 것도 많았고 계신 분들도 저희를 호의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서.


—----------박종성 신문 종료—----

판: 예 양측 질문 더 없으면 증거채택 관련해서 할게요.


*증거 채택 관련해서 신빙성과 검찰의 조사단계에서의 유도신문 관련 변호인 측 문제제기


아까 제기된 케이블 타이.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케이블 타이를 취득한건데 이거 물증을 직접 들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을 불러야한다고 생각.


판: 아이고 다 아시면서.. 지금 증인 추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분들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문기사들도 쭉 확인하셨는데 그런 것들 정리를 다 해야하는 부분이니깐요. 무의미한 동의부동의여부는 빨리 변호인들께서 지양을 해달라.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부탁드린다. 지금 겨우 1번 자료를 했어요. 2번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세요.

변: 의견서 제출하겠다.


판: 문제될게 뭐가 있어요? 의문이 남는 것을 지금 증인에게 물어보세요. 없으시면 일단 증인은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변: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 신문기일을 좀 지정을 해달라. 


판: 다음 기일은 11.14 조금 많이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주신문은 진정성립 위주죠?


유병국 검: 맞습니다. 다만 주진우랑 최창복에게는 물어볼게 있다.


판: 그러면 주진우 최창복 오부명 임정주


검: 오늘 안 온 이정환도..


판: 아. 이정환이 오면 오전에 이정환. 오후에 주진우 오부명 임정주. 그리고 기일 더 넣으면 좋겠는데 11.26 아니면 12.1 변호인 가능하실까요? 


변: 가혹한데요.


판: 기피신청을 하셔서 기일 너무 많이 빠져서요.


변: 야단주십니까?


판: 아휴 그런게 아니고요. 12.9는 어떠세요?


변: 그렇게 하면 화목이되는데. 일단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따르는데 재판장님 저희를 위해 해주시는게 하나도 없어서


판: 재판진행을 공!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하상 변: 그렇습니까아~


*방청석: 이하상 변호사와 지귀연 재판장이 귀엽다는 반응. “‘지귀연 사랑한다!’고 말해야한다”는 사람까지 등장


*박종성 증인은 전반적으로 답답한 편. 하지만 답변 방향은 특별히 변호인과 엮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


*조언민 증인은 변호사에게 휘둘리는 등 작전과장의 직위답게 김현태의 페르소나처럼 느껴짐.


—-

재판요약


11.6 김노김 재판입니다. 


오전 증인은 유정훈 중령- 

수방사 방공통제처장이었습니다.


신문에 앞서서 재판 무효내지 재판장 직권으로 무죄선고를 내달라고 했는데요.


1)수사검사가 공소도 하고 있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불법


2) 검찰청법이 이재명한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


3) 제출된 증거 중 일부 녹음본(갤럭시 자동녹음) 마지막 수정시각이 맞지 않아서 훼손 사후 추정


4) 중계되는 것으로 인해 변호인단과 재판부가 고통을 겪고 있다


등 근거로 하는 래퍼토리였습니다.


유정훈 중령은 수방사 1방공여단 소속으로 김문상 조백인으로 이루어진 특전사 공역진입 지연 관련 인물입니다.


수방사 공역통제는 

공역통제관-유정훈-김문상-조백인이 지휘라인으로 보입니다.


유정훈은 공역통제관이 특항단으로부터 받은 r75공역 비행 승인요청을 김문상에게 보고하고 목적불분명을 이유로 미승인을 지시받고 지시한 사람입니다.


유정훈은 22:53에 출근하여 출근전에 공역통제관이 받아둔 22:49 특항단의 첫 요청을 김문상-조백인(같이 있었음)에게 

보고했고 그 사이 22:54에 2차로 비행승인요청이 와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특항단 헬기 항적이 용인에 이르자 승인을 받아서 헬기대기지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특항단 602항공대대장 김수철은 22:48에 이미 승인코드를 받아서 이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서 이하상 변이 이 부분을 물고늘어졌습니다.


유정훈은 승인코드가 발급되도 허가절차의 일부일 수 있으며 본인은 그 승인코드가 발급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언민 중령 707 작전과장

조언민은 전반적으로 김현태의 페르소나라고 느껴질만큼 변호인에게 휘둘리는 모습이었고 변호인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국회 바깥 인원들 4천 명은 민노총에 의해 조직됐고 군인도 모르던 12.3 계엄을 미리 알고 피켓도 준비했으며 술냄새를 풍기며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고 특전사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하고자 했다는 논리였습니다.


별다른 쟁점이 없었고 증인이 겪지 않은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와 검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나 피고인 측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박종성(707 9지역대장)에게도 이러한 기조가 연속되었습니다. 다만 박종성은 조언민보다는 변호인의 의도를 읽고 엮이지 않으려 들기는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늘 안 나온 이정환이 나온다면 


이정환 주진우 오부명 임정주


안나오면 이정환 빠지고 최창복까지입니다.


이정환을 제외하면 조지호 재판 초기에 신문한 바 있던 국회봉쇄 관련 경찰 본청 및 서울청 주요직위자들입니다.


이정환은 707 특임대 9지역대 상사로 김현태를 국회에서 끝까지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이정환은 훈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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