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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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10.27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김창학 박정환)

2025년 10월 27일 (월)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 

증인: 

김창학 (대령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박정환 (준장 특전사 참모장)


특검측 : 김형수 특검보,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진종규, 구승기, 송성광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권우현 노종래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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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일 이어 김창학 증인신문 진행


(차량 고장으로 인해 30분 정도 늦게 입장함 ㅠ)




(김창학 피의자 신분 전환되어 잇음)




현재 김창학 스마트폰 제출 관련한 증거조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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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스마트폰 임의제출 관련한 서류들인데, 김용현 측에서 항의 시작)




검 : 증거능력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제시는 할 수 있음




판 : (설명하고 있음)




김용현변 : (항의)




판 : 증거신청 정식으로 해주시고,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제시..




김변 : 이미 자행된 불법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검 : 불법이 아닙니다




김변 : 저희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압수절차 관련해서는 12월 9일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수색목록 밖에 없습니다




김변 : 수사기록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수처 기록 달라고 해도 안주지 않습니까. 변호인 기망한 것입니다. 




판 : 수사목록 줬다는 것 아니에요?




검 : 맞습니다. 제가 언제 수사기록을 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사기록목록과 혼동하지 마세요




김변 : 수사기록목록 준 적 없어요. 저희가 받았음 뭐가 있는지 알았겠죠




판 : 아휴. 검찰은 증거신청 추가로 해주시고, 변호인도 핵심진술이나 반대되는 진술이 아니고 증거에 대한 자료 부분이라서, 오히려 지금 확인하게 하는 게 시간상으로 더 좋을거 같은데요




김변 : 재판장이 자꾸 검사들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주시니까 문제죠




판 : 그럼 지금부터 제시하지 마시고요..




김변 : 제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런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전자문서 등이 다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반대신문 준비해왔는데, (이후 반대신문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취지 발언인데 뭔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음)




김변 : 군사경찰단장의 핸드폰을 자기들 멋대로 가져갔다 말았다 하는게 어딨습니까 검사들이 불법행위하는걸 용인하면 안되죠




김변 : (여기서 보여주는 걸로 퉁칠거면) 증거인부 증거조사 절차가 왜 있겠으며.. 저희는 다 마스킹 처리되어 있고 하나도 모르는데, 미리 지적해달라는 말씀을 하셔도 제출도 안된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고.. 문서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택되는 증거가 중요한거죠. 신청하지 않은 증거와 거기 기반한 디지털 증거들이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이유로 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증명의 절차를 거쳐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이죠. (못넘어가겠다는 취지)




(무튼 다 못넘어가겠다는 취지임)




판 : 정리를 이렇게 하자는 것임. 재판부도 잘못이 있고, 수사기록이라고 들었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부분이고. ... 




김변 : 침해받은 반대신문권은 어떡함




판 : 그것도 검토하겟음




판 : 검사도 제시하기 전 기 제출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실 것




김변 : 고영일 변호사임. 현역 군인에 대한 조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두번 검찰에서 개인 핸드폰을 임의제출받은 것인데, 이건 강제처분임.  수사권 없는 검사가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군검찰에 주고 피의자로 전환되고...




검 : 특검보임. 변호인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재판지휘를 해주시길




김변 : 뭐가 충분하다는거야 이건 심각한 문제임 왜 니멋대로 충분하다는것임




판 : 아휴




김변 : 저희 반대신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신 것임. 어떻게 책임질 것임? 공소기각하라




판 : 검토하겠다니까요.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음




(계속 이어서 검찰 신문진행함)




판 : (계속 아웅다웅) 시계 딱 보니까 11시에 매번 그러시네요. 일단 진행합니다




(계속 검찰 신문)




검 : 12월 9일 상황 기억하는지




김 : 제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전화드리고 제출하겟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




검 : 따로 검찰조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검찰조사만 예정되어 있었ㄴ지




김 : 따로 예정되어 있진 않았고 갑자기 정해진 것




검 : 제가 그래서 12월 9일 휴대폰 제출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봣고 그렇게 답변한거 맞죠




김 : 네




검 : 포렌식을 안했으면 좋겠다, 제출 안하겠다고 의사표현하신 적은?




김 : 없습니다. 




김변 :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유도신문 아닙니까




판 : 아니요




검 : 계속. 김창학 진술조서 제시하겠음. 휴대전화는 12월 8일 임의제출하셨다 한번 돌려받았고, 그날 휴대전화 녹음파일 62개 제출하셨고요. 12월 9일 다시 출석하셔서 다시 임의제출하셨고. 그 이후 12월 13일 2회 조사가 진행됐는데 맞는지




김 : 네




검 : 당시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12월 1~4 경 휴대전화 녹음 임의로 제출하신거죠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거 맞죠




김 : 네




김변 : 다 유도신문임




검 : 반대신문에서 진행하세요




판 : 좀 부탁드리는데 주신문 거의 끝나가니까 반대신문에서 좀 해주시길 바람




검 : 계속. 증인 2022년에 검찰조사 받으신 적 없죠? (오기된 기록에 대해서 확인 질문함)




김 : 네




검 : 임의제출 과정에서 압수조서나 압수목록 기재해서 서명한 것 있으신데 기억하시는가




김 : 네




검 : 네 그 이후에 .... 12월 17일에 서울고검 포렌식센터에서 증인 제출한 폰 포렌식했는데 참관했지




김 : 네




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걸러내는 선별절차 기억함?




김 : 네




검 : 그거 다 끝난 후에 어떤 거 압수했는제 목록 제공했는데 받았는지




김  : 네




-------------------- 검찰 주신문 종료




-------------------- 이어 김용현측 반대신문 진행




변 : 첫번째로 조사받은 날짜 기억하시는지




김 : 12월 8일 일요일에 받았습니다




변 : 특별히 일요일인 이유?




김 : 전화 왔길래 가겟다고 함




변 : 일요일은 쉬셔야는데, 뭔가 안오면 불이익 받을 거 같아서?




김 : 그건 아닌데요




변 : 일요일에 조사받는건 이례적이어서, 압박이 있었던거 아님?




김 : 그건 아니고, 워낙 큰 이벤트 후여서 흔쾌히 갔다




변 : 




김 : 그런거 고지했을 것이라 생각함. 다시들어본건 아니어서. 전화온 검사는 다른 검사였는데, 처음 질문이 '가능하냐' 여서




변 :




김 : 안오셔도 된다고 하진 않았지만, 의사를 물어봤으니..




변 : (말이 빨라 다 속기하진 못했으나, 검찰의 압박, 권리미고지 등에 대해서 '너가 잘 몰라서 그냥 오라고 회유한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 




김 : 저도 수사경험이 많지 않지만 수사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식은 있다




변 : 두번째 조사 받은 날짜는




김 :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국방위 공수처 검찰 경찰 여러군데 받았는데... 검찰은 4번받았고 12월 이후에는 조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히 말씀드린다. 




변 : 12월 16일에는 조사가 없으셨네요?




김 : 그때 기억에 오류가 있겠지만... 




변 : 아까 검찰은 16일에 조사받았다고 했는데




김 : 날짜는 서류에도 있고, 거기에 부득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




변 :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 :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곰곰히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




변 : 경찰조사도 받았냐




김 : 12월 9일




변 : 공수처는




김 : 그 주 목요일이었으니까... 12월 12일? 8일이 일요일이고. 그정도 됐으럭 같음




변 : 공수처 진술내용 기억나는지




김 : 등사해서 한번 봄. 




변 : 공수처 가서 하셨는지?




김 : 아뇨 여기 (법원) 안내하는대로 가서..




변 : 공수처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되지 않아서 저희가 모르는데, 그건 알고 계셨는가?




김 :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변 : 방금 증인이 검찰 4번 조사받았는다고 했는데 맞냐




김 :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다 




변 : 증인은 2025년 9월 24일 증인 출석해서 진술한 적 있느냐




김 : 네




변 : 증인신문조서 2면. 법정에서도 2024년 12월 8일 출석했다, 13일에 또 검사실 출석했다, 16일 서울고검에서 조사받고, 26일 서울고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김 : 네




변 : 수사보고서 제시하겠음. 검찰의 12월 15일 수사보고서에는 증인이 12월 9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제출됐다고 기재된 거 알고 이쌴




김 :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모르는 자료임




변 : 단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날짜는 12월 8일인데, 




김 : 맞습니다




변 : 그럼 12월 9일 참고인 조사 받은 적 없는거 아니냐




김 : 정확히 기억 안남




변 : 제가 증인신문 조서 제시하지 않았나요?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에게 질문하기를 12월 8일 참고인 조사 받은 거 기억나냐는 것에 기억난다고 답변했고, 13일에 같은 검사실에 출석해서 조사받앗다고 답변한거 맞죠




김 : 네




변 : 검찰이 이 법정에 증거목록으로 제시한 것은 공적인 수사보고서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게 맞습니까? 증인이 12월 9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 없잔아요




김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일은 조사받은 적 없습니다




변 : 그럼 임의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신 적은 있느냐 




김 : 사실 제가 출석하기 전 자료들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전 당연히 작성하고 헀을거라 생각하고 출석한 것임




변 : 12월 9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12월 9일 참고받은 조서를 지난 재판에서는 제시하지 않았고, 




김 : 변호사님 그건 제가 받은 




변 : 12월 9일 조사를 받지 않은것은 맞느냐




김 : 네




변 : 12월 9일 조사를 안받은데도 받은 거 처럼 되어 있고, 허위기재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김 : 제가 알순엇ㅂ죠




변 : 12월 8일 줫다 돌려받았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적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12월 9일 자발적으로 핸드폰과 녹음파일 제출한거처럼 꾸민거 아니냐. 




김 : 거기 답변할 수 있진 않음. 설명을 하겟음. 휴대폰 맡기고 조사를 받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음. 물어봣더니 버전 자체가 오래걸린다.. 그래서 부탁하길 저는 현직에 있고 지휘관에 있으니 폰을 마냥 둘순 없고, 대체폰을 찾아볼테니 시간이 되면 내일이라도 제출하겟다고 내가 먼저 얘기함. 제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임의제출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똑같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음.




변 : ㅇㅇ 알겟음.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영장주의에 입각해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인데. 제가 놀란 건 휴대폰을 맡기고 조사했다는 부분 (제가 동의한 것임). 동의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맡기고 수사받은건 맞죠




김 : 네




변 : 만약 돌려달라고 안했음 안돌려줬겠네요




김 :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답변드릴 수 없음




변 : 전 그 점에서 불법으로 자행됏다고 보고 있는데, 영장주의 위반한 불법이고, 증인이 돌려달란 말 안하면 계속 갖고있었겟지 그렇죠?




김 : 상식선에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겟음. 시작하기 전 저에게 사전 의사를 다 물어봤고 제가 응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압박이든 불법이든 잇었다고 제 상식선에선 생각하지 않는다. 




변 : 화면에 보이는 수사보고서는 12월 30일자 검찰 작성 수삿보고서임. 여기 보시면 12월 9일 검사실에서 김창학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되냐




김 : 네 보고 있음




변 : 아까 이진우 증거기록 수사보고서상에는 (15일자) 이때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기재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김: 네




변 : 그러면 12월 9일에 녹음파일도 제출하고 같은 날 휴대폰도 같이 제출한것임?




김 : 처음 제출했다가 받았고 그다음날 다시 제출함. 




변 : 12월 9일에요. 




김 : 12월 9일에는 핸드폰만 제출하였고. 대신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일에 대한 날짜를 지정한 건 좀 달랐을수도 있는데, 첫날은 달라고 하니, 12월 4일까지 파일을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엔 6일까지 통화내용을 달라고 했던거 같으넫.. 정확히 기억이 안남




변 : 참고인 조사를 할때, 증인도 수사직위에 있었을거니까, 임의제출거부권 이런걸 고지하지 않느냐, 12월 9일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이쓴데, 이날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임의제출거부권 그런거 받았냐




김 : 변호사님이 내부문서를 보여주시면서 저의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을 하기가 어려움. (검찰 내부문서 기록상 수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나는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속 답변함)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보고서 상 날짜의 오류, 8일 조사를 9일 조사로 쓴다든가, 15일 수사보고서를 17일 수사보고서로 오기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하여 검찰이 마치 '없었던 걸 있었던 것 처럼 조작했다'는 방식으로 불법성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김창학은 절차상 오류는 없었고, 본인이 동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압박이나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답변. 그러나 내부 문서 상 상의한 부분이나 순서 등에 대해 지적하며 이게 불법인거 같냐는 질문엔 답변할 수 없다고 함.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 왔다갓다 함.)




변 : 증인 말에 따르면 8일은 임의제출했다고 되어 있고, 그럼 8일 제출된 것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에 대해 받은거 있냐




김 : 그때도 작성을 많이 하고..... 




변 : 핸드폰 실물에 대해 주고받았다는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있다 기재되어 있는 건 없는데 




김 :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기억 안남




김 : 9일 다시 제출한 날. 점유가 다시 이전되면서 서류를 작성하셨냐




김 : 작성했고요. 이날 서류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음. 8일 제출할 때 돌려받을때 9일 다시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매우 많았음. 어떤 서류가 작성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움(시간이 지나서 기억 안난단 취지)




변 : 지금 증거목록에는 없는 녹취서고요. 송성광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12월 9일 한시경. 




김 : 저기에 있으면 제가 통화를 했다고 확인하고 제시하시는 것이니, 있었다고 답변하겠음




변 : 여기 증인이 '압수하거나 임의제출하면 포렌식 안했으면 좋겟다'고 답변한거, 확인했냐




김 : (한참 조용하다가) 네




변 : 포렌식 안했음 좋겠다고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냐.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진행한거 아니냐




김 : 읽어보심 알겠지만, 경찰에서 한 얘기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라 ... 




변 : 저흰 문헌대로 보고요 해석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적혀있는 워딩만 보자면 포렌식하기 싫다는 취지잖아요




김 : 그게.. 국수본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다... 저말을 경찰에게 하겠다고 설명하겟다고요




변 :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줄 수 박에 없었다?




김 : 사회적으로 표준적으로 해석되는 약속에 의해 제출헌거지 뭐 그런게 아니다;;; 




변 : 12월 13일 진술조서 제시. 




김 : 미결수용소 얘기인지? (ㅇㅇ




변 : 녹취록이 제시가 많이 대ㅗㅆ는데, 당시 녹취록이 증인의 녹음파일과 동일했느냐




김 : 제가 청취한 내용은 동일해싿




변 : 12월 17일 포렌식 절차 진행하지 않았느냐. 증인이 검찰이 2차 조사를 받은 13일은 포렌식 절차 이전 맞지 않느냐. (포렌식 절차 진행 이전에 휴대폰 내의 녹음파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분석해서 제시한 것인데 알고 있었냐0




김 ; 제가 답변할 거 아님




변 :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이쌴




김 : 상식선에서 




변 :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 : 정확힌 모르나 대략은 알고 잇다




변 : 이 사건 시행 당시 계엄법 제시하겟음. 계엄법 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냐




김 : 제시하셨으니 맞겠죠




변 : 국회사무처법 제시. 제2조 국회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김 : 지금 처음 봄




변 : 국회사무처직제 제시. 제 5조 2항 1호, 4, 5호에 따르면 국회 경호및방호테러 어쩌구는 행정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있냐. 




김 : 지금 봄




변 : 제가 군사경찰직무수행관한법률 제시하겠음. 군사경찰단장이시니까요. 제5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경호, 경비, 테러대응, 군사상 교통, 항행질서 유지 등은 군경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알고있냐




김 : ??




변 : 그렇다면 국회청사관리 경비 비상대비는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계엄법 7조에 따라 계엄사무에 해당한단거 알고 있냐. 군이 국회에 출동한 건 계엄사무의 일환으로 간거 아니냐




김 : 그건 제가 수행한 밖의 범위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음




변 : "제가 부대로 복귀하면서 확인한 담화 내용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애용이 있었고, 최대한 빨리 출동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메뉴얼에 따라.." 증인 진술조서에 이렇게 말한거 맞는지




김 : ㅇㅇ




변 : 단장이 출동하게 된건 위에서 설명드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합된 행위로 판단되는데 맞느냐




김 : 저 내용은 제가 당시 출동한 당시에 대한 설명이고.. 그 위로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지는 제가 답변할 수 없음




변 : 단장이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김 : 그 위에 법령까지 말씀하시니 그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 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임.




변 




김 : 조서를 다 읽어보시면, 그런 명령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늦게 복귀했고 상황을 인식한 것이 운전해서 지나가다 정작과장에ㅔㄱ 단편적 부분만ㅇㄹ 들은 것임. 병력을 출동하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인데, 작년 대테러 훈련 상황들이 많았고... 그래서 대비한대로 한 것임. 명령은 없었음. (상황에 따라 훈련한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는 취지)




변 : 계엄법 어디에도 군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 없었던거 알고 있냐




김 : 모름




변 : 이 사건 이후 계정된 계엄법 제시. 13조의 2가 신설되었는데, (국회에 군경이 쳐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 그 전엔 군대가 들어오는 게 불법상황이 아니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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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 이 사진은 작전차량이 성명불상의 폭도들에게 (판 : 이 사진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는 모릅니다 - 기사사진이고 사진상엔 특전사로 보임) 둘러쌓인 사진인데, 이 상황을 경험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김 : 당시 상황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있지만,




변 : 작전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거 보고받은 적 있느냐




김 : 당시 시민들과 차량이 뒤섞여있는건 저도 본적있고. 우리 대대장이 보고한 거 내용 중에 차량 이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는 있었음. 




변 : 기사에는 오전 1시경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진에도 군 차량이 성명불상의 폭도들에게 둘러쌓여있고, 차량의 정상적 이동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고받은 거 있느냐




김 : 저 차량은 소형전술차량같아 보이는데, 저런 유사한 상황은 제가 본 적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음. 




검 : 반대신문 사신 제시하실 때 기사송고시간 등록시간 함께 제시하시라




판 : ㅇㅇ. 중요한건 사진인데, 사진이 언제 찍혀있는진 모르고 그건 송고시간이니까. 일단 알겟음. 




변 : 다른 사진 제시. 이 사진에서는 경찰 경력이 군 차량의 이동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김 :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숱하게 봣지만, 그 이유나 원인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어렵다는 것임. 




변 : (위 사진에 나온 상황이) 군사경찰직무법에 따른 작전장해요소, 수상한 상황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거 아니냐




김 :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함. 법령상으론 당연히 맞는 말씀임. 현장에서 상황이 명확히 인지되고, 명확한 명령이 잇었던 것이라면 수행하겟지만 당시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음. 




변 : 군사경찰단장인데, 그렇다면 변호인 생각은 상황을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든가,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판단받은 다음 내려야하는 거 아니냐




김 : 그게 일반적이겠죠. 저희가 모든 상황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봐서 법적인 위해요소가 없는지 판단하고 함. 일반적 임무수행도 다 그렇게 함. 아예 안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확인하고 조치하려고 한 것임. 지휘관이 판단을 내리기전엔 여러가지 정보가 있고 제 나름대로 하겠죠. 




변 : 기사에는 3일 저녁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임. 사진 상 '계엄 철폐' 피켓을 직접 본적 있느냐. 피켓에 조명이 반사되어 비치는 비닐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거 확인되시냐 (사진을 확대해줌) 




김 : 그러네요. 




변 : 현장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피켓이 다수에게 배포되었는데 해당 피켓은 사전 인쇄 제작된 것인데 알고 계시냐




김 : 제가 답변 X




변 :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된 거 알고 잇냐




검 : 이의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증인이 몇번이나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님에도 반복하여 질문하고 있는데 이의제기 녹취에 남겨주시기 바람. 




판 : 매 증인 올때마다 이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지만 검찰 이의 관련해서 참작해주시라




변 : ㅇㅇ. (이어서 질문) 변호인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되기도 전에 이렇게 코팅이 된 계엄철폐라는 피켓이 현재에 동원될 수 있었을까 계엄선포 된다고 먼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여쭤보는 것임 상황상




김 : 제가 알수도 없고 답변드릴 수도 없음




변 : 민간인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김 : 경찰에 우선권이 있음




변 : 군형법에 따르면 75조 1항 군용물 탈취에 관해서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경찰이 권한이 있다는것임. 지금 제시하는 것은 엄정석 중령과 통화한 내용인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전투복 입은 인원들이 ... 지금 소총 매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총 뺏고 잇습니다"라는 대화를 나눈거 기억나느냐. 다른 통화 내용에도 (김의규-최승훈 대화) 군용물에 대한 탈취와 손상이 잇었던 내용이있는데, 혹시 군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 받거나 하신거 있느냐. 




김 : 탈취당했다기 보단 뺏으려고 했다... 그런 기사는 본 적 있습니ㅏㄷ. 




변 : 적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용물 침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폭도를 제지해야하는 건 군사경찰의 당연한 임무 아님?




김 :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간인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다 있음 저도. 사실 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에 엄격히 적용해야한다는 건 다들 아시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음.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적용해야한다는 건 당연한 상식임. 




변 : (갑자기 윤석열의 헌법재판 위법성에 대해서 질문 전환함)






------------------- 검찰 재주신문




검 : 위협행위나 폭도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목격한 적 있느냐




김 : 아니오




------------------ 변호인 재반대신문




변 : 검사의 질문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거나 하는 것 외에 불법행위를 인식했느냐 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저지하는 건 불법 아니었느냐, 증인 직무에 따라 판단했을때 어떠냐




김 : 답변 거부




변 : 증인이 당시 했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은요




김 : 제가 내린 지시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하겠음




변 : 지금 증인과 같은 군인들이 당시에 명령을 받아서 명령 수행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건 적법한거냐




김 : 결과론적으로요?




변 : 그때 당시 인식이든 뭐든요. 




김 : 현장 출동했을땐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출동했습니다. 




변 :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모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 뿐인데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기소된건 억울하지 않느냐




김 : 제가 답변 X 




(이후 차빼달란 연락이 와 메모하지 못했으나, 다시 법원 들어오는 길에 변호인을 마주한 것으로 봐 아마 직후 오전 재판 종료한 것으로 보임. 12:27분까지 기록 - 14:00 속개)




------------------- 14:00 속개


------------------- 특검 재판 중계 의무 관련해서 의견 진행 중임. 변호인 측은 '특검이 기소한 건에 한해서'라고 주장. 특검은 협의 사항이고 노종래는 노상원재판 관련해서 특검과 이미 협의를 했으니 너네도 그렇게 하라는 취지임. 판사는 중계규정 의무시행은 한달 후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고, 개정후 특검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특검이 인계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한편 법원에서는 특검법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되어 있는게 있는데, 지금 판단이 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무튼 중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취지인듯. 




유승수 변호사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특검법 적용 받아서 중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까지 제기한 문제 - 특검법이 적용되기 전에도 특검보가 나온 거, 파견검사가 공소유지하고 발언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 등등 -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후 개정 30분간 했던 말 또하고 (수사검사 파견검사.., 군인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사실상 수사한 거는 불법수사... 중계는 위법... ) 드디어 박정환 심문으로 넘어감




------------------- 오후 증인신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 증인 진정성립 증거조사 진행 




(보아하니 국회 상황 관련 증인 출석은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인 계엄상황에서 적법절차와 행정사무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다투는 중인 것으로 보임. 크게 새로울 내용은 없을듯 함)


(이번엔 진술서의 원본성을 가지고 - 원본은 군사법원에 제출되어 있음 - 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느냐고 지랄하고 있음)




(김용현 측이 질문 하나하나마다 전부 태클을 걸어 결국 증거 제시할 때 리더기로 하지 않고 직접 제시 하는 방식으로 바뀜)




------------------- 검찰 주신문 진행




* 메모장 오류로 검찰 신문내용과 반대신문 부분이 날아감. 검찰의 취지는 '핸드폰에 적혀있는 비망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반대신문은 핸드폰 메모의 원본성(이후 PDF로 저장해두었다고 함), 그러니까 진술조서 작성 이후에 핸드폰 내용으 수정된 것 아니냐에 대한 공격이었음. 




------------------- 변호인 반대신문




-핸드폰의 메모가 pdf 로 저장되기 전까지는 계속 변경될 수 있었다 맞죠


= ㅇㅇ




- 언제 추가되고 변경됐는지 알 수 있냐


= 모름




- pdf 로 저장되고 나서 수정에 가능한 원메모는 존재하느냐


= 삭제됨




- pdf로만 남아있고 원본은 삭제된거네


= ㅇㅇ




- 어떤 내용으로 수정가감됐는진 증인은 알 수 없고


= 구체적으로 답변할 정도로는... 1~2일 사이에 대부분 작성됐고, 중간 괄호쳐진 부분은 국방위를 보고 추가가 된 것이고. 더 하나 말슴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폰엔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부분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실때는 앞부분만 보여줄 목적으로 보여주면서 촬영했던 것임. 뒷부분은 드릴 수 없고, 개인적인 기록이라 제공하지 못하곘다고 하여 제공하지 않은 것임. 이걸 어떤 용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종료된 이후 굉장히 어렵고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됐구나 하는 점을 남겨둔 것임. 진술서 쓸때 그거 굳이 꺼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적시할 필요도 없었던 것임 (진술서와 메모장 사이의 내용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 답변)




- 핸드폰 메모가 수정되어서 새로운 세트가 더해진 건 맞는데, 언제 그게 이뤄진 것인진 정확한 말씀하기 어렵다


= 국방위 국정조사.. 곽종근 사령관 유튜브 나올때쯤. 그때 더해진 부분이 있는 것임




- 곽종근 사령관이 24년 12월 10일 국방위 출석한 사실 알고 있지


= ㅇㅇ




- 10일, 곽종근 사령관은 국방위 출석해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개 직접 전화했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고 했다. 이렇게 보도된거 아시죠?


= ㅇㅇ




- 곽종근의 증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슈가 생김, 다음날인 11일 검사가 증인을 찾아와서 진술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맞냐


= 찾아온건 맞는데 뭘 더 붙인건 아니다. 의원을 끌어내려라는 부분은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10일 보도, 11일 검사 방문과는 관계 없다




- 진술서에도 국회 관련 부분이 없고, 진술서 작성 전 12월 10일 곽종근 증언했을 때 .. 그 뒤에 핸드폰 수정한 것도 맞지 않느냐


= 아님. 국방위가 그때가 처음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전에도 잇었고, 계엄 이후에도 계속 소집됏고, 유튜브 한 것도 그 전이었던거 같고. 변호인이 말씀하시는 거 처럼 인과관계를 정해서 이후에 수정된 것은 아님




- 증인이 좀 전에 국회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 그렇지만 그 국방위가 12월 10일 국방위라고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임




- 국방위 여러 진술을 참고로 수정한 건 맞지만, 12월 10일 건 아니다? 


= 제가 의도를 가지고 가감을 했다거나 한 건 아님. 정확한 내용은 게엄 직후 1~2일 안에 꼭 기억해야겠다 하여 전부 넣은 것이고, 더해진 것은 '아 이거 누구 전화였더라?' 는 걸 인물 정도 수정한 것임. 




- 핸드폰 메모라는 건 팩트와 감정 생각이 섞여있는 것이고, 팩트로서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 개인적으로 소회인데 그걸 제출하기에는.. 그 뒷부분의 개인적 소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건 저의 주관적인 글이라 그건 제출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임




(메모 자체의 신빙성을 흔들고 있잖아)




- pdf 파일을 재판정에 제출하실 생각이 있나요?


= ㄴㄴ 제출하지 않겠음. 사실관계 부분은 이미 제출되어 있고, 뒷부분은 사적 내용이므로. 




- pdf는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고, 메모는 삭제됐고, 그럼 저희가 원 메모의 내용은 볼 순 없는거네요?


= 공론화 될 것을 걱정하는 거지 원하신다면 재판부나 변호인, 검사님께 보여줄 순 있음. 저도 하나의 군인으로서 이번 일에 대한 자괴감이 강하기 때문에.




- 참모장님의 핸드폰을 촬영한 군검찰조사관 이름을 아느냐


= 모름




- 군검찰조사관이 핸드폰 찍을때 촬영장비로 썼던 게 핸드폰인이 카메라인지 기억하느냐


= 개인 휴대폰으로 찍은거 같다.




- 모델이나 종류는


= 잘 모름




- 사진이라는 건 디지털자료인데, 이것의 원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비, 신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고 계셨냐


&nbsp= 몰랐음. 




- ㄱ공수처 조사는 사실상 두번으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날짜 기억나나요


= 알고 있다




- 2회 조사 받으실때 곽종근 사령관이 갖고다닌 그림, 배치도 이런것들을 제출하신거 맞냐


= ㅇㅇ




- 그때 참모장께서 그려주신 전투통제실 약도는 특전사 사령부 전투통제실 약도 맞지


= ㅇㅇ




- 판 : 그러면 군검사 작성 진술조서가 어디서 받은거인가요? 공수처? 확인하고 답변해주세요 




- (계속) 전투통제실에 들어갈때는 폰 못들고 들어간다는데, 일반 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전화통화도 안되네요


= ㅇㅇ




- 보안시설인 그곳의 내부 약도와 배치도를 그려준 건 외부에 군사비밀을 알려주는게 되는데 그런 사실을 인지했느냐


= 수사 협조를 해야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첩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생각했고, 전투통제실 배치도도 데스크 배치와 좌석 배치 수준을 알려준 것임. 그리고 데스크 배치는 유동적이라 보안 문제는 없다고 판단




- 보안성에 대해서는 참모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 뭐 ...


- 심적인 압박으로 인해 고도의 보안구역인 사령관 수첩, 약도 등을 그려준 거 아니냐?


= 사령관의 수첩은 개인적으로 쓰던 수첩이었고.. 저는 보안성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적인 압박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인 것이지 수사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상황이 아님. 


- 북한은 소변도 회수하고 대변도 회수하고 지문도 지우는데, 생체보안때문에, 적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특수전사령관 수첩, 좌석배치도 이런건 보안성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탓하는게 아니고 얼마나 압박이 심했으면 그랫을까 하는 취지임


= 수사에 협조된다고 생각했고, 보안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 혼자 판단?


= 혼자 들고 다니시는 거고 개인 품에 넣어다니시는 것이라. 육군 수첩 등이 아님. 


- 압수를 하더라도 군사비밀에 대해서는 승낙없이 할 수 없다, 들어보신 거 있냐. 지금 이 절차가 절차와 군사보안, 기밀을 무시하고 진행된다고 느껴보신 적 없냐


= 그때 그 시기엔 국수본, 검찰, 조사본부... 여러 개 기관에서 동시에 경쟁하듯 조사를 하던 시기였어서, 그 누구도 저희에게 법률적 보호를 해줄정도는 아녔다고 생각함.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런 국가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음. 


(뒤엔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질문만 왔다갔다 함)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내란대장경> 제작에 사용된 문서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활동가 일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군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2차가공 및 무단 배포,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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