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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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10.17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박진우 최승훈 송병규 김석진)

2025년 10월 17일 (목) 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증인 

- 박진우 (중령 수방사 35특임대대장) 


- 최승훈 (대위 수방사 35특임대대 3지역대 중대장)


- 송병규 (소령 수방사 35특임대대 2지역대장 수호신 5TF장)


- 김석진 (대위 수방사 2특임대대 1지역대 1지역대장)


특검측 : 김형수 특검보,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진종규, 구승기, 송성광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권우현 노종래 조성우


기자 3명, 방청객 2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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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박성하 증거동의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증인 신문에 나온 번호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판 : 9.29, 10.16 971~1038번 추가 증거신청 했으니, 증거 동의 여부 꼭 밝혀주십시오.


판 : 이민수, 김용권, 김형기, 이상현,이시욱, 김웅기 동의한다고 했으니 검사님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판 : 변호인측이 한동훈 증인신청서 제출함.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 12/1 또는 12/2일 중에 기일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알려주십시오.




(박진우 증인 입장)


피의자 입건 없음. 




송성광 검사 : 진정성립. 김용현 274번 검사작성 진술조서 (12.8 참고인 조사). 여인형 328번과 동일. 


803번 김의규 소령 휴대폰 통화녹취 파일 12개. (변호인 측 동의 안 해 증인에게만 재생함) 상대방이 증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 이의 없이 넘어가는데요. 다음부터는 한 파일마다 각각 진정성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송검 : 804번 윤태현 중령 휴대폰 통화기록 녹취파일 중 증인 부분 (파일 1개) 상대방이 증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 군사작전 중에 이루어진 통화로 군사기밀 아닌가.


판 : 법리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 군인들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요즘 같이 AI 조작이 쉬운 상황에는 무결성 입증이 되어야 한다.


송검 : 2025.8.28 윤석열 재판 증언하셨죠. (네) 통화 녹음파일 들으셨을 때 AI로 생성된 것 같다거나 증인이 안 한 말이 녹음되어 있다거나 변조된 정황 확인되십니까.


박 : 상황, 분위기를 봤을 때 일부는 기억도 나고 위조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하상 변호사 : 녹음파일을 윤석열 공판에서 재생하고 질문했습니까.


박 : 아닙니다. 통화내역에 대해 문서형식으로 질문했습니다. 녹취서로.


이변 : 재판에서 질문 내용 기억납니까.


박 : 동작대교에서 왜 멈췄냐 정도 기억납니다.


이변 : 통화가 녹음되는지 몰랐겠네요.


박 : 그렇습니다.


이변 : 김의규 휴대폰이 제출된 걸 알고 있었습니까.


박 : 음성 파일이 제출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보안폰 자체는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보안폰 통화가 안 될 때 일반폰을 씁니다. 내용으로 볼 때는 작전 출발 전과 작전 복귀 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 : 윤태현 중령과는 소집되고 인접부대 대대장과 통화하면서 어디십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물어본 정도입니다. 일반폰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반대신문)


권우현 변호사 : 군사법원법 제시. 내란에 대해서는 군검사, 군사경찰이 담당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몇 번 조사받았습니까.


박 : 한 번입니다. 


권변 : 박진우 진술조서 제시. 차회 출석 시 휴대폰 임의제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출하셨나요.


박 : 제출했다가 포렌식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다 되면 폰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지휘관이다 보니, 안 지우고 폰을 가져오면 안 되겠냐 하고 돌려받았습니다. 포렌식은 국방조사본부에서 했습니다.


권변 : 저희에게는 제출하셨다는 문서가 없는데. 제출 서류 작성하셨습니까.


박 : 기억은 안 나지만 작성한 건 있습니다.


고영일 변호사 : 진술조서에 수방사 세부 편제를 다 진술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박 :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하상 변호사 : 검찰에 일반폰, 보안폰을 다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봉인을 해서 가져갔습니까.


박 : 봉인을 했습니다. 30분 뒤에 와서, 오래 걸린다고 하여 돌려받았습니다.


박 : 임무와 총원, 화기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변 :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7조,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 제시. 당시 국회로 출동하셨죠. (네) 계엄사령관이 담당하는 방호, 경비 사무 수행의 일부로 출동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무력을 행사하거나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까.


박 : 어떤 사안인지, 어떤 임무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군이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염두만 하고 간 것입니다. 구체적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지만, 적법한 절차는 상위 제대에서 확인하는 거라 저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변 : 그런 증인은 출동 임무를 받고 출동한 거밖에 없네요.


박 : 맞습니다.


권변 : 계엄법에 따라 행정사무가 계엄사령관의 관할에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주도로 계엄법이 개정되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제13조의2 국회 출입 금지”. 국회가 이러한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은, 계엄사가 국회에 진입해 행정사무를 관장할 수 있었던 것인데.


송검 : 의견서로 할 문제이지.


권변 : 수방사령관이 특정 인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박 : 저는 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단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권변 : 직급 상급자가 (단장을 얘기한 겁니까) 네. 개인화기를 소지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죠. (맞습니다.)


박 : 저희가 국회 출동해서 다친 인원 없고, 저희 부대는 차량 손괴, 파손 없습니다.


이변 :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제시. 23:07:02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무전 내용. “일반인에 대해 지속 차단한다. 국회의원 신분 확인되면 들어가도록 조치하세요.” 23:15:02 “국회 안쪽 출입증 가진 공무원들 출입하도록 하고, 출입증 없는 인원들 차단하세요.” “국회 출입기자까지 전부 통과하도록 조치하세요.” 경찰관들이 국회 방호 업무를 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통제한 것처럼 거짓말한 거 알고 있나요.


박 : 모르겠습니다.


권변 : 수방사에 대해서는 특정인 체포, 위협하지 말라는 지시 내려온 게 사실이죠.


박 : 저희 대대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없습니다. 




(증인 퇴장)


(최승훈 증인 입장)


3지역대 최승훈 대위 / 피의자 입건 없음


송검 : 진정성립. 여인형 731번 진술서 사본.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 제출. 


여인형 824번 군검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2.19 서울고검 603호 조사실 참고인 조사.


803번 김의규 휴대폰 통화녹취파일 중 증인 통화 부분. (증인에게 9개 파일 별도 재생)


송검 : 변조되거나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거나 추가된 것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송검 : 군검찰 조사과정에 기억나는대로 진술한 것 맞습니까. (네)


진종규 검사 : 주신문을 과감하게 생각했고, 최승훈 오전 신문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 천천히 하시되 오후 2시에는 예정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반대신문)


유승수 변호사 : 진술서 양식을 누가 줬습니까.


최 : 기억이 안 납니다.


유변 :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최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진술서 쓸 당시는 군검사라고 하고 연락을 받긴 했는데.


유변 : 12.12에 작성된 것으로 나옵니다. 진술서는 검찰 수사관이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열 달 전이라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하고 있음) 대대 안의 3355 카페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역대장님이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갔고 직접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점심 휴정)




박대한, 김승길 검사 출석, 송성광, 구승기 검사 불출석.




유변 : 평시에 무슨 임무 수행하십니까.


최 : 대테러.


유변 : 계엄 당일 임무는 비상시 입무입니까 평시 임무입니까.


최 : 임무에 대한 지시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유변 : 전시는 비상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최 :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 출동하라고만 했고 상황을 인지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유변 : “합참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셨어요. 당일 출동 지시를 받을 때 합참 승인 여부를 확인받은 건 아니죠.


최 :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유변 : 상급부대에서 그러한 절차를 했을 것으로 신뢰하고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 : 네. 출동하라고만 했고, 상황이 확인되면 알려주겠다 했기 때문에.


유변 : 증인의 부대는 평시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부여받죠.


최 : 대공혐의점이 있는 대테러상황이거나 경찰 요청을 받아 지원으로 나가는 상황.


유변 : 계엄과 관련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 있는지.


최 : 없습니다.


유변 : 차량 운행 중에는 통화를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 : 네 맞습니다.


유변 : 출동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나.


최 : 1차적으로는 이재혁 대장. 2차적으로는 지역대장 김의규 소령에게 받았습니다.


유변 : 공포탄 30발을 개인당 지시 (네) 삽탄 지시 받았나 (최초에 받았고 나중에 수거하라 해서 따로 모아두었다. 삽탄 도중에 수거 지시를 받았다.) 개인화기와 공포탄을 휴대하였죠. 작전 수행 중의 일반적인 무장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출동해본 것이 처음이라 선례를 들기 어렵고 저희는 지시에 의거해서 챙겼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 : 출동할 때는 대테러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변 : 여의도공원에서 차량이 대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 그 지점으로 내비를 찍고 이동하라고 전파를 받아서 그 지점으로 갔습니다.


유변 : 차량 대기는 누군가의 지시인가요.


최 : 지역대장 지시입니다.


유변 : 나가기 전에 전투물자를 다 해제하라고 해서 총기나 장기를 다 배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다.) 빈 탄창을 두고 내렸다는 겁니까. (네) 방탄 방어구만 착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당시 수행할 임무가 진압이나 공격을 수반하지 않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임무라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 : 현장에서 그런 판단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유변 : 증인이 국회 양 모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최 : 지역대장으로부터 양 모 장군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받았고, 정보가 없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찾으라고만 했고 “왜”는 생각 안 했습니다.


유변 : 우회해서 들어가서 양 모 장군을 만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최 : 진입해서 지역대장님이 별도의 지시가 없어서 저는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변 : 우회해서 국회 진입해서 경내 어디에서 대기하였습니까.


최 : 안쪽은 아니고 잔디밭이었습니다.


유변 : 문 통제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까.


최 :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변 : 인원들 막지는 말고 닥치는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는 지시. 이해가 안 되는 임무라는 게


최 : 지역대장님이 지시를 내리면서도 명확한 그림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명을 조를 짜서 지원하고 통제한다는 게. 


유변 : 부대원이나 접촉하는 인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면 맞습니까.


최 : 안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변 : 사람에 대해 물리적 행사를 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없는 것이죠.


최 : 사람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유변 : 진입 전후에 국회의원을 본 적 있습니까.


최 : 없습니다.


유변 : 여인형 증거기록 순번 731번 제시. 군용구를 탈취당한 경위


최 : 정문에 진입하려 할 때 민간인들이 제지해 그 과정에서 권총집과 감시장비 카이샷의 와이파이 기기(에그) 배터리를 분실했습니다. 저희 팀원 물자입니다. 


고영일 변호사 : 김의규와 통화하면서 “권총집 앞부분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어댑터는 있고 권총집이 아예 떨어진 겁니다.” 누가 잡아서 떨어진 상황을 말한 거죠.


최 : 네 맞습니다.


유변 : 국회 진입을 군중들에게 저지당한 상황


최 : (시민들이 저희를) 잡아 끌거나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언론기사 제목처럼) 즐긴다기 보다는 저희를 적극적으로 말린다고 느꼈습니다. “군인이 국회에 왜 들어가냐”고도 하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유변 : 당시 국회 출입에 있어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총기를 탈취하려고 한 사실이 사진으로 있습니다. 군용구 탈취당할 때 수칙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최 : 그 부분에 얘기 나눈 사항이 없습니다.


이변 :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당해서 우회했다는 건데. 경찰도 정문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 : 저희가 진입하기 어려워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지역대장 지시만 기다렸고,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 시설, 인원 방호 훈련은 받은 적 없습니다.


최 : 제가 정문에서는 팻말이나 깃발을 본 적 없습니다.


최 : 분실에 대해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조치가 내려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유변 : “이동간에 유튜버, 시민,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기자를 사칭해 좌익활동을 하는 자들인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욕설도 했죠.


최 : 어떤 상황이냐고. 욕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재주신문)


김승길 검사 : 특저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통제 지시였나 전면 통제였나.


최 : 두 가지에도 속하지 않는 게, 통제라고만 했고 그렇게 임무를 받았을 때 임무가 그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김검 : 국회의원은 통제하지 말고 문을 통과시켜 들여보내줘라고 지시받은 적 있습니다. 


최 : 기억이 안 납니다. 국회의원 관련 언급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형수 특검보 : 증인과 부대원이 국회 쪽으로 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증인과 증인의 부대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대치되는 상황이었나요.


최 : “군인이 국회를 왜 들어가냐”랑 상스런 욕을 하며 잡아서 끌고 뒤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검 : 시민들이 군의 국회 진입을 막는 상황이었나요.


최 : 네 맞습니다.




(재반대신문)


유변 : 통제가 출입에 대한 권한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맞죠.


최 : 저희는 통제라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인원을 강하게 막는 건지, 인원에 안전 통제인지 애매해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유변 : 통제가 금지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최 : 통제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유변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최 : 없습니다.


이변 : 증인 부대가 출입문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까.


최 : 없습니다.


(증인 퇴장)




송병규 소령 / 수방사 1경비단 수호신TF


피의자 입건 없음.


조재철 검사 : 진정성립. 조지호 706번 검찰 진술조서. 12.30 서울고검 613호 조사. 


여인형 729번 1번.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 12.22 3355 카페에서 작성한 진술서.


추가 증거기록 804번 김의규 휴대폰 통화 녹취파일 20개. (증인에게 별도 재생)


조검 :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 :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군사기밀 부분과 녹음파일을 얻는 것의 절차 적합성 문제 두 가지 이슈 같습니다.


조검 : 2023년 육군 소위 임관.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2지역대장으로 근무 중이신가요. (네) 2지역대 주요 임무만 간단히


송 : 수도 서울 테러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대테러 부대임


조검 : 12.3 기준으로 중령 박진우 중령, 1경비단장 대령 조상현, 수방사령관 중장 이진우가 상관.


송 : 수호신TF 5TF장이신거죠. 6TF장이 3지역대장인 김의규 소령 맞나요. (네) 모듈 부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출동 조동조치부터 작저 종결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희 부대, 공병, 화생방까지 패키지로 만든 TF이고 그게 모듈 부대라고 합니다.)


조검 : 12.3 저녁부터 부대 당직사령으로 근무하셨다. 22:27경 비상계엄 선포 언제 어떻게 알았나. 


송 : 22:25경 경비단 VTC로 단 당직사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조검 :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억 더듬었을 때 그렇고, 25분에 VTC가 시작되었다. 다른 말도 하다가 그 말을 했다.)


조검 : VTC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전파한 사람은 누구였나 (단 당직사령 박상만 소령 혹은 작전과장 전진해 소령 중 하나입니다.)


조검 : 빅진우 대대장에게 선포사실을 알려준 사실 있나. (네) 박진우의 반응은 (3초 정도 침묵 후 알았다. 단에서 지시하는대로 해라고 했다.) 이에 앞서 21:59경 박진우 대대장으로부터 수호신6TF 출동지시 받은 사실 (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출동지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박진우는 누구로부터 지시받고 지시한 건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6TF는 김의규가 장인데 왜 증인에게 출동 지시했나. (당직사령이라 그렇다.) 김의규 사이의 상하관계나 지시관계가 있나. (없습니다.) 어디에 출동하고 이유는 말했나. (장소, 목적, 이유 모두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지시받고 어떻게 했나. (22:01경 김의규 소령에게 전화해 전달했다.)


조검 : 22:05경 3지역대장 김의규 소령에게 전화해 모듈부대 소집하라고 한 사실 있나. (네 있습니다) 박진우로부터 출동 인원 공포탄 지참하라고 전화받았나. (네) 몇 발 지참하라고 했나. (개인당 30발로 기억한다.) 박진우는 윤석열 재판에서 공포탄 휴대 지시를 조성현 단장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몰랐습니다.) 당연히 단장 지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런 생각할 겨를 없이 임무 수행했습니다.)


조검 : 공포탄 지참 지시받고 (대대 탄약관 현경남 중사에게 전화해 지시사항 이행토록 했는데, 현 중사 집이 멀어서 복귀에 40분 걸린다고 하여 지원과장 이도현 대위에게 전달했습니다.) 22:15 김의규 소령에 전화해 개인당 공포탄 30발 줄 것이다, 장갑차 6대 운용하라는 지시 있었고 경비단장이 강조한 것은 속도 (네 맞습니다.) 35특임대대는 원래 출동 시 어떤 무기 휴대하나 (K-1, K-5 주 보조화기) 공포탄 원래 휴대하나. (안 한다.) 언제 하나 그럼 (훈련 간 사용하거나 위병소나 초소 근무 간에 사용해왔다.) 테러 상황에 공포탄 수행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실제 조치를 해야 하니 실탄 휴대가 기본 매뉴얼이다.)


조검 : 증인으로부터 공포탄 불출 지시를 받은 김의규가 실상황인데 왜 공포탄을 가져가는지 의문을 표했냐. (네. 질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기억한다.) 모듈부대는 빼고 대테러특임대와 후속 지역대만 무장하라고 지시한 바 있나. (네) 누구 지시받고 이렇게 지시했나. (경비단에 모듈부대도 오는 게 맞는지 질문했고, 경비단 당직사령 혹은 작전과장이 모듈부대는 뺀다고 하여 전달했습니다.) 22:25에 박상만 소령에게 VTC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통화시간이 안 맞아서. (기억이 왜곡이 되었던 것 같고, 녹음파일의 시간이 맞습니다.) VTC에서 당직사령으로부터 들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시간만 다르고, 경비단에서 전달받은 건 맞습니다.)


조검 : 모듈부대를 빼라고 한 건 출동하는 곳이 테러상황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알지 못해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후 박진우, 김의규, 조성현이 각각 지휘통제실로 온 사실 있나. (네) 조성현이 오고 나서 대테러특임대 출동준비 상태 확인한 사실 있나. (네 있습니다) 출동 복장도 지시하신 게 있었나요. (안면 마스크와 태극기만 부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대 마크, 계급, 이름, 부대 배지도 안 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시한 이유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실제 출동할 때도 신원이나 부대 노출할 정보는 가리고 가게끔 훈련하고 있어서 그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조검 : 대테러특임대 출동 완료 시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23시경 경비단장도 들어오셨고 그 무렵 출동 준비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억과 다른 게 있습니까. (단장이 특임대 확인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신 건 기억납니다.) 조성현 단장이 지휘통실에 와서 대테러특임대 출동 상황 점검하러 어디로 나갔나. (특임대 인원 탑승 버스로 간다고 기억한다.) 김의규가 박진우로부터 출동시 바디캠 소지 지시 기억나나 (모르겠다.) 3지역대 대테러특임단 15명을 선발대로 칭하겠습니다. 국회로 출동한 사실 23:10경 있습니까.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검 : 경비단장이 오고 출동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단장님 오시고서 특임대 확인하겠다고 한 이후 현장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35특수임무대대 선발대가 국회로 이동했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격반과 드론 운영인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인원이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인원들 원래 역할이 무엇이죠. (드론조는 스위대 드론이라고 해서 원점 정찰 드론이 정보수집, 첩보수집 목적이고, 저격반도 건물 주변 관제고지 등에서 인물 획득 임무 수행한다.) 35특임대 국회 출동 언제 알았나. (당시에는 몰랐고, 김의규 소령과 통화한 거 같다.) 지통실에서 못 들었나. (23시 후반경에 국회로 갔다, 간다고 전해들은 것 같다.)


조검 : 누구에게 들었나. (김의규 소령과 통화해서 알았다.) 다른 인원 보고 있었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35특수임무대 선발대가 실탄도 가져갔나. (모르겠다.) 출동 무렵 이진우도 국회 출동했는데 알고 있나 (모르겠다.) 출발 이후 증인은 무엇을 했나. (후속 증원부대 출동 관련해 준비했다.) 장갑차 준비 상태 확인은 안 했나. (후속 증원부대가 장갑차 탑승 대기라고 전달받았다.) 누구에게 지시받았나. (지통실에서 단장님 혹은 대대장님 중 하나입니다.) 조성현 단장이 다시 들어와서 후속 증원부대 출동 준비상황 점검하고 보고받았나. (네) 3단진압봉 휴대하도록 준비시키자는 얘기 들었나. (네) 누구로부터 (단장님 혹은 대대장님으로 기억한다.)


조검 : 교육지원관이 3단진압봉이 보유 수량 확인해 알려준 사실 있나. (26개 있다고 확인한 걸로 인지한다.) 3단진압봉은 왜 가져간다고 했나. (이유는 모르겠다.) 23:19 김의규 소령에게 후속 증원부대가 3단진압봉을 가져가야 하고 선발대의 것도 함께 가져간다고 말한 사실 있나. (네 있습니다.) 선발대 출발 이후에 결정되었나.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실제 그렇게 출동했나. (교육지원관이 직접 해서 모르겠다. 추후에 인지했다.)


조검 : 3단진압봉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나. (모른다.) 후속 증원부대 출동 차량이 장갑차에서 대형버스로 바뀐 사실 있나. (네) 장갑차도 출동 준비는 되어 있었나. (네)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제가 모르고 지통실에서 버스로 가자고 들은 걸로 기억한다.) 누구 지시인가. (단장 혹은 대대장이다.) 사령관과 조성현 단장 통화는 못 보셨나.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 조사에서는 조성현 단장이 사령관과 통화했고 그리고나서 단장이 장갑차는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단장이 전화 끊을 때 ‘충성’하고 나서 장갑차는 출동하지 않는다고 지시한 걸로 기억한다.)


조검 : 김의규에게 국회 인근 도착하면 사령관에게 직접 안보폰으로 위치 보고하라고 했나. (네) 그 이유는 (단장 혹은 대대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 국회 현장에서 김의규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받고 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지통실에도 전달해줘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장에게 보고했다거나 그런 건 아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의규가 선발대 최고 책임자라 그런 것이죠. (김의규 소령이 지통실에 별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조검 : 통화녹음을 보면, 12.4 00:08경 김의규에게 통화한 이후 02:15경 다시 마지막 통화를 했다. 그 사이 없는데 맞나. (아예 어떠한 연락도 안 했다.) 2시간 동안 연락 없던 이유는 (그 당시 YTN 보고 있었던 것 같다.) 평소 이진우가 조성현, 박진우가 아니라 직접 지역대장에게 지시한 것 있나. (저는 없었다. 못 들어봤다.) 지휘체계와 안 맞습니까. (항상 대대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조검 : 박진우 대대장과 후속 증원부대 총 29명은 23:44경 출동준비를 마치고 00:10 출동한 사실 아나. (출동준비 과정까지 후속 증원부대 3지역대 지역 중대장 정희준 대위와 통화했는데, 대대장님께 직접 보고 받아라 하고 이후 통화 안 해서 모르겠다.) 선발대가 국회 옆 담을 넘어간 것도 그때 몰랐나. (전혀 몰랐다.) 뉴스에서 35특수임무대 모습도 보셨나.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다.) 


조검 : 국회 출동부대 실시간 상황 파악할 의무가 있진 않았나. (통상의 상황이라면 그랬을 건데, 이번에는 직접 지시를 한다는 걸 많이 들어서. 대대장이 상황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텐데 그런 건 없었다.) 출동 부대는 언제 부대로 복귀했나. (04시 정도 전인원 복귀 완료한 것으로 기억한다.) 부대 복귀 이후, 증인은 뭘 하셨나. (복귀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당직사령 근무가 09시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뭐하셨어요. (통상적인 당직사령 임무를 수행했고, 추가적인 지시가 있을까 하며 있었다.)




(반대신문)


송 : 통화내용에 기밀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변 : 대테러부대의 인원, 장비가 적들에 노출되면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송 :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항은 어떠한 경로로든 알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변 : 특검측이 김의규 소령의 핸드폰 녹음파일 녹취서 21개를 증거로 냈는데, 최근에서야 20개 녹음파일을 냈어요. 1개는 빼고. 자기들 유리한 방식으로 증거를 다루는 것으로 보여요.


권변 : 추가 증거기록 803번은 통화 녹취파일을 검찰측이 9월 17일 추가 증거로 냈는데. 김의규-송병규 통화 내용이. 2월 6일에 저희가 증거의견을 냈는데 당시는 녹취서만 있었습니다. 녹취파일과 녹취록 갯수도 불일치하고, 논리적으로는 녹음파일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재판 시작 9개월만에 녹음파일을 내놓는다. 디지털자료는 엄격히 따져야 하는데, 단지 증인 인정으로 검찰은 증거로 인정을 받으려 한다. 


판 : 의견서로 제출해주세요. 갯수가 안 맞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상세목록은 검찰에서 제출해주십사 하고. 궁금한 걸 1페이지로 의견서를 내시고. 파일이 없는 건 제출해달라, 안 되는 이유는 밝혀달라. 왜 나중에 냈는지는 검찰 설명을 들어볼 필요도 있으니까.


송 : 선발대도, 후속 부대도 3지역대입니다.


이변 : 임무 내용은 잘 모릅니까.


송 : 잘 모릅니다.


이변 : 증인은 당직사령으로서 출동 준비까지만 담당했다. 


이변 : 모듈부대는 부대원들 소속이 다 다른데 지휘권을 누가 맡습니까.


송 : TF장이 맡습니다. 작전 통제합니다.


이변 : 부대원들은 안면마스크를 착용해서 식별되지 않게 한 것은 매뉴얼대로 한 것 맞죠.


송 : 매뉴얼이 맞습니다.


이변 : 작전차량을 방해하고 탈취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탄이 제공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송 : 잘 모르겠습니다.


이변 : 국군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배제, 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송 : 잘 모르겠습니다.


고변 : 저격반이나 드론 운용인원이 총기나 개인살상용 무장을 차량에 두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송 : 당시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변 : 비무장인 채로 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나요.


송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변 : 3355 카페에서 조사


송 :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썼습니다.


조재철 검사 : 월담했다고 주장하는 22:57경에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하시지만, 23:06부터 허용되었습니다.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된 상태로 질문하셔서 녹취서에 남겨놓았으면 합니다.


고변 : 최승훈 대위와 3355 카페에서 진술서 작성을 위해 있었던 시간이 30분 정도 겹치는데 기억 안 납니까.


송 : 기억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변 : 3355카페 안에 구획된 공간이 있습니까.


송 :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증인 퇴장)




유승수 변호사 : 한동훈은 계엄령 포고령 1호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정치활동 금지를 감행하고 국회에 출입해 이재명을 만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조차도 출입이 가능했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포고령 1호 위반에 대해서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변 :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국회 방호의 발동이었다는 취지입니다.


판 :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죠. 


이변 : 공소 사실이 국회의 권능이 마비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출입이 금지된 본회의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유변 : 공소사실을 엄격하게 보시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한동훈에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해서 법원에 인용된 상황입니다. 거기 출석하지 않았고요. 방어권 차원에서 말슴드리는 걸 넓게 봐주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병국 검사 : 국회 출입 부분은 검찰측 증인이나 검찰의 제반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심리되어 증인 신청 취지가 떨어진다. 공소 사실과의 관련이 떨어져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진 대위 입장)


피의자 입건 없음.


김승길 검사 : 진정성립. 여인형 759번 진술서 사본. 12.13 2특수임무대대 대대장실에서 직접 타이핑해서 작술한 진술서.


김용현 순번 803번. 김의규 휴대폰 녹취파일 중 김석진 부분. 804번 윤태현 2개. 22:14경 녹음파일. (증인에 별도 재생)


김검 : 본인 목소리 맞으신가요. 위조되거나 변조된 부분 있나요. (없습니다.)


김지미 변호사 : 나머지 2개 녹취파일이 없고, 녹취서는 가장 먼저 통화한 건 없습니다. 순번 812번입니다. 진정성립 대상이 아니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22:14, 22:35 관련해서도 대화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저희가 확인한 이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 : 파일은 다 있는 거죠.


권변 : 특검은 3개 파일을 재생했는데, 저희가 열람 복사한 것에는 하나만 있고요. 


판 : 특검이 열람 복사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804번 해주시고. 그 후에 증인 신문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김검 : 9.1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하셔서 증언하셨죠. (네)




(반대신문)


김변 : 진술서에 시각이 자세하게 쓰여 있던데


김 : 보안폰, 핸드폰 통화기록, 간략하게 정리한 파일이 있습니다. 국가조사본부 조사받을 때 미리 작성한 것을 보고 썼습니다.


김변 : 원본 파일은 지금 어딨습니까.


김 : 지금은 부대를 옮겨서. 전에 통화했을 때 이 파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변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기재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김 : 오타도 그대로 있어서.


김변 : 최초 진술서는 한글 파일이어서 파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원본을 보관해서 해시값을 추출하고 ~~~~ 전자파일을 출력한 2차 자료입니다.


김변 : 대대장과 통화한 내용 “실제 출동은 아닌 것 같고 합참 전비태세 검열인 것 같다.” 대위님도 그 정도로 이해하셨겠네요.


김 :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합참에서 부대 전투준비태세 검열하는 건데, 이전에 훈련을 못했었기 때문에 대대장님 말씀은, 지금 상황이 내려온 걸 보니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변 : 대대장과 통화 3번 있다. 22:35, 22:14, 22:22분. 합참 전비태세검열인 것 같다는 거는 22:14분인 것 같습니다. 22:25분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령관님이 사열을 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잘 하라.” 군대용어로 사열이 어떤 뜻입니까.


김 : 준비상황이 잘 되어있으니 지휘관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김변 : 실제상황은 아니고 합참 전비태세검열 정도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할 때 개인 휴대전화 가지고 가십니까. (핸드폰을 제출하고 간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서. 핸드폰 두고 가라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변 : 출동하실 때 공포탄 소지하고 계셨죠. 삽탄이 되어 있었습니까. (네, 총에 꽂고 장전은 하지 않은.) 20발, 10알 이렇게. 도착할 때 상황 기억하시나요. 


김변 : 23시 넘어서.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23:19경 위병소를 출발해서, 핸드폰이 없어서 차량 내비를 썼습니다. 중형버스 1대, 코란도 1대. 저는 중형버스에 탔습니다. 코란도에 간부 3명, 저를 포함한 간부 7명은 중형버스. 운전병 1명이 중형버스 운전병으로.) 11명이 전부 휴대폰이 없었나요. (네.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국회를 검색해서 갔었고.) 도착 후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좌회전만 하면 국회 1정, 2정문 사이로 들어가는 곳이었고, 거기서부터, 눈으로 볼 때 경찰버스와 시민들로 막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열어주겠지 하고 좌회전 했고, 저희가 문앞에 대니 경찰이 어떻게 오셨냐는 식으로 해서 대테러 초동조치팀입니다. 저희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김변 : 정문에 몇 명 정도 있었는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분들이어서.) 타이핑하신 진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3:19 전후로 출동하시는데, 사령관님 직보하면서 통화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부착된 군 표식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심지어 차량 아래까지 들아거서 차량을 막고 안에 들어가서 운전병을 빼내려 하거나 차량을 탈취하려는 위험한 시도들, 문을 두드리거나 했다.


김 : 경찰이 알아보겠다고 하고 다시 오지 않아서 대기하던 중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버스의 ‘수방사 대테러 초동조치팀’ 문구를 알아보시고 “너희 왜 왔냐” 하시며 버스 주위로 몰리셨고, 운전병 문이 안 잠겨있어서 그 문이 열렸고, 운전병을 잡으려고 하셔서 저희가 성급하게 문을 닫았고, 창문도 손을 뻗으려고 하셔서 창문도 닫았고, 버스 아래까지 들어가서 못 움직이게 하려 하셨습니다. 최대한 충돌을 피해야겠다 생각에 창문 다 닫고 커튼도 치고 대응을 안 하려 했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변 : 시동은


김 : 시동을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몰려서 차량을 빼는 시도를 했는데 앞뒤로 막고 있어서 이동하다가는 다칠 것 같아서 시동 끄라고 했고, 헤드라이트가 시민들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시동 꺼라. 코란도도 무전으로 소통했고 상황이 동일했습니다. 차를 흔드는 분들도 계셨고. 


김변 : (사진 제시) 이 코란도 차량 맞습니까.


김 : 아닙니다. 탑승자 복장이 아닙니다. 


김변 : (언론 사진 제시) 도착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김 : 아닙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문앞에 붙어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만, 제 시야로 본 현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변 : (59-1호증 3쪽) 이거는 코란도 차량입니까.


김 : 아닙니다. 


이변 : 중형버스를 막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몰려든 사람들 아닙니까.


김 : 지나가던 시민들이 보시고 핸드폰으로 찍으시고 ‘여기 군 차량이다’ 소리 치르면서 모인 것 같습니다.


고변 : 군대에 코란도 차량이 지금 있습니까. 코란도가 다 단종됐고 코란도 만든 회사에서 만든 무소 스포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 : 코란도 스포츠 차량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준 차량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부대의) 그 차량이 안테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변 : 여러 대의 작전차량들이 많은 다중의 인원들을 통해 감금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개별적 시민들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 : 깃발은 본 적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태극기는 본 적 있습니다. 팻말은 본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지 모르고 이동했습니다.


김변 :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이 정문 사진이에요. 진술조서에 “내비가 정확하지 않아서 1문과 2문 사이면 정문일 거라고 보고 갔다.”


김 : 정문 앞은 맞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저 정도 인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할 때는 차가 이동할 수 있었고, 저 버스 앞쪽까지 갔습니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김변 : 나오실 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김 : 경찰 인원들이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후방 유지를 해줘서 코란도부터 빠지고 버스가 빠졌습니다. 시민들이 돌아가라고 하셨고, 핸드폰 메모장이나 손글씨에 적어서 창문에.


김변 : 사람들이 떼줘서 나갈 수 있었다고.


김 : 국회 7정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변 : 그 이후는 어떻게 됐나요.


김 : 1경비단 지휘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로 올라탔습니다. 도착했다 보고했고, 작전과장이 경비단장에게 먼저 보고해라 해서 7정문 경찰에게 들어가겠다고 하고 경비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단장이 들어가지 말고 윤덕규 소령과 합류하라 했고, 서강대교로 가서 부대 복귀했습니다.


김변 : 차량 내에 총기가 있었잖아요.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라고 한 상황 기억나시죠.


김 : 네. 


김변 : 지역대장에게 총기는 어떻게 할지 물어보신 적 있죠. 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김 : 장구류를 가지고 내립니까, 총기를 가지고 내립니까. 총기를 가지고 내리면 탄약도 분배해야 하는데, 출발할 때 실탄을 분배하지 않고 공포탄만 분배한 상황이어서 물어봤습니다. 두고 내리는지 가지고 내리는지.


김변 : 원래 대테러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김 : 출동할 때부터 실탄을 분배받고. 


김변 : 봉인되어 있었습니까.


김 : 봉인된 채로 보관했고.


김변 : 지역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 :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고, (?) 내렸습니다.


김변 : 차량 손괴에 고발한 적 있습니까.


김 : 없습니다.


김변 : 흑복이 일반인들이 입는 검은색 옷인가요. 시민들이 보기에 군복인지 식별이 가능한지.


김 : 아닙니다. 보급이 되는 옷이고. 식별이 가능할텐데 어두웠고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변 : 전에는 시민들이 경계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김 : 비무장으로 내릴 때는 일반 패딩을 입고 내렸습니다. 장구류 착용하고 있지 않고 일반인들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을까.




(증인 퇴장)




판 : 61-1~2 확인해 보셨습니까. 변호인들이 제출한


검 :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판 : 다음 기일 10시 윤덕규 (20분), 10시 40분 엄정섭(40분), 오후 2시 30분 이찬음 (40분), 4시 김창학 (3시간). 


유병국 검사 : 다음 기일에 제시하면서 증거조사까지 병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판 : 녹음파일 앞으로 계속하는데 다투고 싶으면 취지를 밝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변 :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 : 증거로 채택하면 아예 틀어서 증거조사 하면 어떠냐.


이변 : 그건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판 : 그건 나중에 증거배제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변 : 그건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데. 


판 : 직업법관들이, 나중에 삼성사건 할 때도 이재용 피고인도 몇 백개가 다 위법성 있다고 날라가고 했습니다. 절차 진행할 때 어쩔 수 없는 거라.


이변 : 저희들이 배제하고 싶은 증거를 배제해주시는 게 원칙이, 그건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증거능력 문제가 해결되어 재생은 안 된다.


판 : 저는 그거를 가지고 더 시간 끌 생각은 없습니다. 채택된 증거들은, 녹취서가 제공되어 있으면, 중요 부부만 키는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변 : 검사들이 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권변 : 증거개시 신청서를 여러 번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박수박이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게 저희가 없습니다. 


유검 : 조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증거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에서 다시 조사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판 :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면 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신청하면 재판부 입장에선 허가할 ㅅ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검 :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보고 하겠습니다. 


판 : 다른 사건에 증거신청이 되어있다고 하니 열람 복사를 안 해주기 어려운 것 같아서. 수사기록 목록을 다 받아보잖아요.


권변 : 목록 자체에 없습니다. 박수박이 공수처에서 받은 조서가 장관님 사건에 없습니다.


유검 : 이 기록 자체에 안 붙어 있습니다. 윤석열 사건에 붙어있기 때문에.


판 : 이해했습니다. 피고인별로 증거기록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검찰에 시간을 줄게요. 검토해서 하시고. 


조변 : 제가 안 나갈 수 없는 다른 사건들이 있는데, 저 말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하고 싶지만 이 사건에 안 들어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인천, 수원에 제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사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라도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판 : 그거 자체가 안 되고요. 불출석할테니 이 기일은 분리를 해달라, 대신 그 기일 증인 신문조서는 무조건 동의한다 약속해주시면 피치 못한 기일에는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죠. 대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치 못할 때만 말씀해주시고.


노종래 변호사 :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중앙법원 3시에 기일이 겹친 게 있습니다.


판 : 짧은 시간 이석하는 건 제가 봐드리는데. 언론에서 날마다 재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피고인, 변호인들을 무시하는 거라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사전에 변론 분리신청서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빠지는 걸 용인을 할텐데. 그 전에 거는 증거는 이의 안 한 건.


조변 : 변론 분리신청하면 피고인은 어떻게 됩니까.


판 : 피고인은 못 나오시죠.


권변 : 특검에서 박수박 조서를 어떤 재판부에는 내고 어떤 재판부에는 안 내고.


판 :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증거신청을 안 했다.


권변 : 김석진에서도, 김석진이 특수본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특수본 조서가 저희는 없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몇 건 있습니다. 분명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증거목록에는 없는. 그래서 저희가 증거개시 신청도 했었고요.


판 : 확인하실 때마다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돼요.


권변 : 왜 어떤 기관에서 받은 조서만 증거신청을 하고, 선별적으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판 : 당연히 검찰 측에서 필요한 걸 보고 그런 거죠. 이 부분 열람복사 신청한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변 : 증거를 다 공평하게 보여줘야죠. 


권변 : 특검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는 특검이 내는 자료들을 한정된 인원이 확인하고 있고, 다음 증인의 조서를 선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한다면 미리미리 읽고 왜 증인은 이 조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해당 조서에서 누락이 되어있지? 하고 증거신청을 하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2주라는 시간 안에서 누락된 걸 확인하고 증거신청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서.


판 : 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들도 날마다 모든 사건에 다 들어오셔서. 추가로 받을 서류를 그때그때 메모하고 언급을 해주십시오.


판 : 증거를 안 내면 검사들에게 불리한 거지.


유변 : 윤석열 사건과 이 사건을 결론을 달리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증거를 안 보여주겠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판 :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 제안은 그때그때 확인해서 신청하는 건데. 윤석열 증거목록을 달라는 건지.


서검 : 다른 사건이라 줄 이유도 없고. 기본적으로 기소 당시에 기록목록이나 수사기록을 제조함에 있어서 대통령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건 이후로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다양한 루트로 되었고 다양한 고소고발이 있어서, 특검에서 다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파악해서 제출한 거지. 


이변 : 저게 바로 증거 조작입니다.


유변 : 이 순간부터 병합해 주십시오.


판 : 문제는 간단하네요. 법원은 증거목록 다 가지고 있으니 윤석열 증거목록 복사해주면 되잖아요. 복사해 드릴게요. 검찰측도, 어차피 나중에 병합해서 한 사건으로 선고할 예정이거든요. 최종적인 증거목록은 하나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고등법원에 두껍게 올릴 수가 없으니 재조합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유변 :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가 증거신청에 이의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수사된 내용도 검사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검사의 추가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게 맞죠. 


판 : 그래서 윤석열,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종규 검사 : 수사기록 중에 필요한 내용을 당연히 선별해서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기록은 공수처에서 온 것이라 공수처 기록 포함 여부에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수박은 저희가 박수박을 선별해서 낸 것이 아니라, 김용현 기록에 공수처 기록을 안 낸 것이구요. 선별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애초 특수본이 기소한 사건이고 특수본 증거를 근거로 증거를 생성한 것이라, 다른 기록은 저희가 몰랐던 것들입니다.


유변 :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추가 증거목록 제출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요. 


판 : 추가로 제출된 건 다 공통된 거잖아요.


서검 : 제출하지 않겠다는 건 없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기록을 추가 증거제출을 신청하면 공수처 수사권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변 : 당연하지.


서검 : 에전에 석명을 구했는데요. 저희가 피고인에 제공한 적 없는 김용현 체포영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했습니다. 다 윤석열 사건에만 붙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측에서 어디서 구했는지 석명을 구했는데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을 윤석열 측에서 받아서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목록도 받아보시고. 변호인측은 더 이상 소명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판 :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리하는데, 공수처 기록 빠진 건 윤석열 측 기록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니 해드리고 이후에도 있으면 할게요. 박수박 공수처 기록을 어떻게 신청해서 해야 할 거 같으니 검사 내부적으로 의논하시고 열람복사를 하는 것으로. 


권변 : 검찰이 저희에게 제공한 자료에 공수처 제공 자료가 많이 있고요. 정보사 김봉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공수처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지 대령님은 가셨느냐. 이런 식으로 증인신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자료가 당연히 이 재판에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수박이 공수처 조사받았다는 진술이 있는데 왜 없는지 문제를 삼은 거고요. 다른 인원에 대해서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판 : 서운하다는 건 알겠고. 


이변 : 검사들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기록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에요. 증거를 함부로 감추고. 


판 : 감춘다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알잖아요. 


이변 : 증거 기각하거나 공소 기각하거나.


김변 : 사실조회 신청하겠습니다. 59호증의 7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조검 : 같은 재판장님이신데 저희가 감추려고 했다는 건 과한 것 같습니다.


이변 : 같은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서검 :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 : 접수는 일단 받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채택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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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약


김용현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방사 35특임대대장 박진우 중령, 35특임대 3지역대장 최승훈 대위 진정성립과 변호인들의 의미없는 신문과 주장이 전개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조사만 받았고 피의자 입건은 없습니다.)


김용현 등 재판 오후 기록입니다.


송병규 소령 /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수호신TF 5제대장


- 비상계엄 당시 35특임대 당직사령이었습니다. 22:25분 1경비단 VTC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전파받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실탄 소지가 기본이지만 박진우 35특임대장으로부터 공포탄 소지 지시를 받아 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의규 소령의 3지역대가 출동한 이후는 현장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고 지휘통제실에서 YTN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김석진 대위 / 수방사 2특임대대 중대장


- 비상계엄 직전인 22:14에 대대장으로부터 합참 전비태세검열이 있을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대테러 초동조치팀이 중형버스와 코란도로 나눠 타서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 정문으로 갔고, 경찰이 들여보내주기를 기다렸지만 경찰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로 봉쇄되었습니다. 


- 이후 경찰이 시민들의 양해를 받아 차량을 빼서 7정문의 1경비단 지휘버스에 탔고, 전화로 조성현 단장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과 합류해 부대로 철수했습니다.


이날은 김의규 3지역대장 핸드폰에서 추출한 녹음파일을 증인들에게만 재생하면서 진정성립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측은 국회 앞에 모인 이들이 시민이 아니라, 민노총 조합원을 포함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미상의 인원들이며 출동한 군인의 권총집 부품 등을 탈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측은 한동훈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공소사실과 연관성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용군, 노상원 변호인들은 현재 참여하는 다른 재판들에도 가야 하는데 몇 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재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려는 이들이 없어서 다른 변호사 선임도 안 된다면서요. 재판장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변론 분리신청을 하고 해당 기일 신문조서에 무조건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측이 박수박 증거기록에 공수처 신문조서가 빠졌다며 검찰의 선별적 증거신청에 문제제기를 했고, 검찰은 윤석열 사건만 공수처에서 온 거라서 공수처 기록이 들어가고 이 사건은 안 들어가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윤석열 증거목록을 제공할테니 필요한 건 열람복사 신청하라고 정리했습니다.


특검은 이전에도 검찰이 신청하지도 않은 증거를 윤석열측에서 공유받아서 사실조회 신청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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