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김노김 내란중요임무종사등 2024고합1522
증인: x
*오전재판 착오로 입정하지 못함. 개정 전 이하상 변호사 뭔가 즐거운 표정으로 얼굴보니 좋다며 검 측에 말을 걸기도
—---------
14:00 개정
*지귀연 판사 들어왔으나 배석판사 들어오지 않음. 피고인 3명도 오지 않음.
*이하상 변 거의 말 들리지 않음.
판: 기피신청하신 것. 제가 의견서 회부하기 전에 절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한다. 그때 그 증인 신문을 나중으로 하길 원하는 것 아닌가?
이하상 변: 신문절차는 정지된 상태에서 효력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유불리한 처분을 떠나서 진행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입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이 있어서.
판: 기피 사건에 대한 심리.
이하상 변: 18회 공판에서 ..
판: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걸사 ~
이하상 변: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존중을 했고요. 전 회기에서 김용현 장관이나 다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하면 안 된다.
판: 그럼요. 원하시는게 그때 그 증인에 대한 순서를 바꾸는게 제가 읽어보니깐 그런 요구 같더라고요. 후에 내신 것이? 신문 바꾼 것?
이하상 변: 순서가 아니라 박성하는 아예 불필요하다는
판: 박수박씨는 나중에 하면 되고
변: 그건 저희가 원하는게 아닙니다.
판: 그때 진행내용을 다시 보니깐.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중간에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재판부 생각은 공동피의자로 된 사람이라서 동의한다고 해서 신문을 멈춰도 될까? 싶었는데 박성하 씨 형식적인 공동피의자이기만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법원 의견서를 봐야 확실하지만 아무튼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 증인은 넘어가고 다음 증인을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신문기일을 잡은 것. 그렇게 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하는게 낫지 않을까.
변: 그렇다고 하면 이견 없습니다.
검: 의견서 상 명시되어있는 조서는 2회 조서를 동의한다는 것인데 그 증인에 대해 조서가 2개인데 2개 모두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명확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 이 자리에서도 진정성립 뿐 아니라 내용까지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재판장님 지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대로 변호인은 나머지 주신문은 불필요하니깐 더이상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변호인들 생각을 들어보셔야한다고 하셨으니 일단 박수박 뒤쪽으로 증인신문을 하자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소송경과에 따라서.
판: 의견서를 보고요. 실질적 피의자인지 형식적인 피의자인지.
검: 지금 박수박 뒤쪽으로 일단은 변경을 하신다면 소송경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인들께서도 말씀을 하실테니 추후 나중에 또 의견을 확정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까지는 바로 저희가 철회하거나 재주신문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박성하 증인은 순서만 뒤로 일단.
판: 예.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일단 뒤로 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실질적인 공동 피의자라고 한다면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거 채택은 할 것인데요. 나중에 진짜로 실질적 공동 피의자가 되면 그러면 증거능력을 변호인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신문을 해야한다.
변: 그러면 순서 어떻게 한다는 것?
판: 최서원, 송병규, 윤덕진, 이런 순서. 아 제가 속이겠어요?
검: 그 부분은 어차피 입증계획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
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뭐 다시 들어보고 하니깐 괜히 굳이 복잡한 절차로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기피신청에 대한 신문기일 잡아서 하자. 원래는 면담절차를 거쳐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것도 혹시나 피치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변호사님들 그렇게 하시죠.
변: 그 내용은 인지를 했고요.
판: 그래서요. 기피신청취하서 다른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제출해주셔서 끝내주세요~
검: 그러면 박성하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반대신문 진행의사 없는거로?
변: 예 동의했으니깐.
판: 그리고 날짜를 이틀 삼일 버려서요. 10월이나 11월에 기일을 더 해야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변: 기일 넣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은
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뒤에 증인이 많이 있으니깐요. 매일 기다리는 증인들이 있으니 제가 대충대충 빨리하자는 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증인들이 예정되어있으니 예고된 그분들 이전에 미리 소화를 하자는 취지에요. 앞으로 제가 빨리하자고 하면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부탁드려요
변: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판: 아휴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거 의외로 이거 해소되면 서로 원하는대로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싶은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할게요. 기피신청서 제출을 해주시면 일단은 절차는 기피받아서 신문은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이걸 한다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의견서를 내서 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기피신청서는 빨리 부탁.
10월 17일 오전 10시 이 법정 358호. 순서는 박진우, 최승운, 송병규, 김석진. 4명. 검 측 괜찮아요?
검: 예 2명은 진정성립 대상이고 2명은
판: 박진우 김석진.
검: 2명은 진정성립만 진행됐습니다.
판: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그러면 박진우 오전 10시, 최승운 일찍 부를게요 10시 40분. 그리고 송병규를 2시. 그리고 김석진 4시. 이러면 될까요? 아니면 송병규 2시반. 김석진 4시 반. 아무튼 순서는 그대로.
검: 14시, 16시 배치하셔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판: 알겠습니다. 10시 박진우 10시 40분 최승운 2시 송병규 4시 김석진. 오늘 기일 더 말씀하실 것 있나요? 변호사님 재판부 기피 안 당하게 조심하셔야할 것.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급적 이대로 빨리.
김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 기피 안 당하게 설득좀 해주세요.
변: 아휴. 기피 관련 증거로 낼게 있어서 접수를 부탁. 기피사건으로 제출. 취지만 말씀드리면
판: 언론에서 어떻게 다 알고
변: 비밀이 없다니깐요. 간첩이나 좌익사범도 기피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판: 심리절차대로 하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빨리. 일단 알겠습니다. 김변호사님 강성이신 것 이제 알았네.
변: 불만이 있습니다(웃음투).
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출석은 저희가 하신 것으로.
2025.09.26 김노김 내란중요임무종사등 2024고합1522
증인: x
*오전재판 착오로 입정하지 못함. 개정 전 이하상 변호사 뭔가 즐거운 표정으로 얼굴보니 좋다며 검 측에 말을 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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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개정
*지귀연 판사 들어왔으나 배석판사 들어오지 않음. 피고인 3명도 오지 않음.
*이하상 변 거의 말 들리지 않음.
판: 기피신청하신 것. 제가 의견서 회부하기 전에 절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한다. 그때 그 증인 신문을 나중으로 하길 원하는 것 아닌가?
이하상 변: 신문절차는 정지된 상태에서 효력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유불리한 처분을 떠나서 진행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입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이 있어서.
판: 기피 사건에 대한 심리.
이하상 변: 18회 공판에서 ..
판: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걸사 ~
이하상 변: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존중을 했고요. 전 회기에서 김용현 장관이나 다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하면 안 된다.
판: 그럼요. 원하시는게 그때 그 증인에 대한 순서를 바꾸는게 제가 읽어보니깐 그런 요구 같더라고요. 후에 내신 것이? 신문 바꾼 것?
이하상 변: 순서가 아니라 박성하는 아예 불필요하다는
판: 박수박씨는 나중에 하면 되고
변: 그건 저희가 원하는게 아닙니다.
판: 그때 진행내용을 다시 보니깐.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중간에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재판부 생각은 공동피의자로 된 사람이라서 동의한다고 해서 신문을 멈춰도 될까? 싶었는데 박성하 씨 형식적인 공동피의자이기만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법원 의견서를 봐야 확실하지만 아무튼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 증인은 넘어가고 다음 증인을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신문기일을 잡은 것. 그렇게 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하는게 낫지 않을까.
변: 그렇다고 하면 이견 없습니다.
검: 의견서 상 명시되어있는 조서는 2회 조서를 동의한다는 것인데 그 증인에 대해 조서가 2개인데 2개 모두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명확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 이 자리에서도 진정성립 뿐 아니라 내용까지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재판장님 지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대로 변호인은 나머지 주신문은 불필요하니깐 더이상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변호인들 생각을 들어보셔야한다고 하셨으니 일단 박수박 뒤쪽으로 증인신문을 하자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소송경과에 따라서.
판: 의견서를 보고요. 실질적 피의자인지 형식적인 피의자인지.
검: 지금 박수박 뒤쪽으로 일단은 변경을 하신다면 소송경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인들께서도 말씀을 하실테니 추후 나중에 또 의견을 확정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까지는 바로 저희가 철회하거나 재주신문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박성하 증인은 순서만 뒤로 일단.
판: 예.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일단 뒤로 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실질적인 공동 피의자라고 한다면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거 채택은 할 것인데요. 나중에 진짜로 실질적 공동 피의자가 되면 그러면 증거능력을 변호인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신문을 해야한다.
변: 그러면 순서 어떻게 한다는 것?
판: 최서원, 송병규, 윤덕진, 이런 순서. 아 제가 속이겠어요?
검: 그 부분은 어차피 입증계획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
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뭐 다시 들어보고 하니깐 괜히 굳이 복잡한 절차로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기피신청에 대한 신문기일 잡아서 하자. 원래는 면담절차를 거쳐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것도 혹시나 피치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변호사님들 그렇게 하시죠.
변: 그 내용은 인지를 했고요.
판: 그래서요. 기피신청취하서 다른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제출해주셔서 끝내주세요~
검: 그러면 박성하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반대신문 진행의사 없는거로?
변: 예 동의했으니깐.
판: 그리고 날짜를 이틀 삼일 버려서요. 10월이나 11월에 기일을 더 해야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변: 기일 넣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은
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뒤에 증인이 많이 있으니깐요. 매일 기다리는 증인들이 있으니 제가 대충대충 빨리하자는 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증인들이 예정되어있으니 예고된 그분들 이전에 미리 소화를 하자는 취지에요. 앞으로 제가 빨리하자고 하면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부탁드려요
변: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판: 아휴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거 의외로 이거 해소되면 서로 원하는대로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싶은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할게요. 기피신청서 제출을 해주시면 일단은 절차는 기피받아서 신문은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이걸 한다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의견서를 내서 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기피신청서는 빨리 부탁.
10월 17일 오전 10시 이 법정 358호. 순서는 박진우, 최승운, 송병규, 김석진. 4명. 검 측 괜찮아요?
검: 예 2명은 진정성립 대상이고 2명은
판: 박진우 김석진.
검: 2명은 진정성립만 진행됐습니다.
판: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그러면 박진우 오전 10시, 최승운 일찍 부를게요 10시 40분. 그리고 송병규를 2시. 그리고 김석진 4시. 이러면 될까요? 아니면 송병규 2시반. 김석진 4시 반. 아무튼 순서는 그대로.
검: 14시, 16시 배치하셔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판: 알겠습니다. 10시 박진우 10시 40분 최승운 2시 송병규 4시 김석진. 오늘 기일 더 말씀하실 것 있나요? 변호사님 재판부 기피 안 당하게 조심하셔야할 것.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급적 이대로 빨리.
김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 기피 안 당하게 설득좀 해주세요.
변: 아휴. 기피 관련 증거로 낼게 있어서 접수를 부탁. 기피사건으로 제출. 취지만 말씀드리면
판: 언론에서 어떻게 다 알고
변: 비밀이 없다니깐요. 간첩이나 좌익사범도 기피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판: 심리절차대로 하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빨리. 일단 알겠습니다. 김변호사님 강성이신 것 이제 알았네.
변: 불만이 있습니다(웃음투).
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출석은 저희가 하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