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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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9.18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정진팔 박성하 박진우 최승훈)

2025년 9월 18일 (목) 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증인 


- 정진팔 (중장 합참 차장 계엄부사령관)


- 박성하 (대령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 박진우 (대령 수방사 35특임대대장) -취소


- 최승훈 (대위 수방사 35특임대대 3지역대 중대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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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 17일자 변호인 의견서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끝나고 하시죠.




(증인 정진팔 재정)


피의자 입건되어 있음.




유변 : 진술조서가 전부 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 반댄신문을 준비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진정성립하고 현출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판 : 진정성립은 어차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어디까지 열람, 복사를 하셨는지 모른다. 추후에는 필요한 부분 드러난 상태로 열람 복사를 하시라.


권변 : 열람, 복사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판 : 그 정도인가? 저희는 잘 모르니까.


(유변이 복사한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다)


유변 : 어느 장소에 출입했다, 누구를 만났다 이게 다 마스킹되어 있다.


판 : 많이 되어 있긴 하네.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이거를 검사님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스킹 부분을 검사님이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열람 복사를 다시 했으면 한다고 사전에 말을.


유변 :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 청탁해서 수사기관에 보낼 때는 마스킹했는지가 우리는 중요하다. 변호인만 모르지, 헌재에 마스킹 안 해서 보냈다고 하면, 좌파 언론, 집권여당이 이 기록을 다 보고 있는데 저희는 방어권 행사해야 하는데 반대신문과 소송절차에 임하는 문제가 있다. 


판 :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변 : 양이 워낙 많다보니 안 됩니다. 검사도 동일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판 : 새로운 논점이네. 아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


유변 : 동일하게 마스킹된 자료로 한다면 이견이 없습니다.


판 : 군사기밀과 관련없는 부분은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능하도록 다시 복사하시면 되죠. 나중에 마스킹 부분 때문에 또 신문을 해야 한다면 증인 다시 부르겠습니다. 지금 진정성립을 해야 하는데.


이변 : 진정성립을 못하게 하시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판 : 변호사님들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고, 재판장도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거는 진정성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변 : 조서의 증거 성립을 배제하시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판 : 그걸 지금 와서 하기 힘드니까. 진정성립과 그게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이변 : 관련 있죠. 


판 : 지금은 진정성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유변 : 재판 시작할 때 저희가 헌재 기록과 똑같은 걸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판 :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방어권 행사할 수 없는 걸 증거로 채택하면 됩니까.


유변 : 어느 부분이 마스킹되어 있는지 검사들은 모른다고요.


판 : 그것도 사진에 얘기하셔서.


고변 : 검찰 조사에 장소 관련 부분이 있어 블러 처리가 되어 반대신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정성립은 동일한 문서를 전제로 하는데, 동일하지 않은 문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사기밀을 보호하려면 군단급 이상 되는 또는 사단급 이상 되는 부대의 편제를 전부 다 물어보면서 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신문에 핵심되는 장소 정보는 지우고 있습니다. 


유변 : 지난 기일에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데 증인 신문해야 하니까 빨리빨리하자? 


판 : 다음에 그런 부분 있을 때 사전에 말씀주셔 가지고 블러 처리가 덜 된 복사본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변 : 블러 처리가 덜 된다는 기준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판 : 저는 군사기밀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을까봐.


유변 : 헌재 송부 청탁할 때 안 그랬다고요. 그렇게 석명하시면 검사들은 기밀이라고 또 블러 처리 할 거거든요. 저희가 이 문제를 초반부터 제기했습니다. 


판 :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유변 : 원본을 채택하면 재판부에 현출되고 저희는 못 받습니다. 


판 : 그래서 방어권 보장에 피해를 받으셨으면 증인을 다시 부르겠다는 거에요. 이 논쟁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신문해서 내용을 밝힐텐데. 주된 증언의 가치는 법정에서 하신 말씀을 우위로 할텐데. 이론적으로 그 부분과 진정성립 자체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검 : “이런 짓”이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판 : 일단 한번 진행해보고 증거 채택 결정이나 과정 보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이거 20분 동안 얘기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승환 검사 : 진정성립 확인. 2024.12.9. 서울고검 조사 참석. 여인형 순번 23번과 동일


유변 : 이의 있습니다. 진술조사 원본은 저희가 제공받은 것과 다릅니다. 


판 : 잠깐만요. 일단 하고요.


오검 : 윤석열 248번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 제시. 2월 5일 검찰 조사. 비화폰 통화내역인데 순번 248-1번으로 추가 제시. 


판 : 피의자 입건되어 있어 증거 채택 어려워, 의견서 제출하신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오검 : 입건 상황은 고발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판 : 형식적인 거면 밝혀주십시오. 3번은 통화내역을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시죠.


오검 : 제가 물어본 거


판 : 이건 증거 채택 어렵습니다. 


이변 : 같은 서류가 아니라서 인정 어렵다는 의견. 입건되었다고 해서 회피하시면 안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판 : 조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이걸 갖고 뭘 20분이나.


오검 : 육군 교육사령관 재직하다가 2024.11.25. 중장 진급 합참 차장 임명되셨죠.


정 : 진급해서 교육사령을 하다가 차장이 되었다.


검 : 현재 보직 동일하신가요.


정 : 지금 정책 연수 중.


검 : 합참 차장 부임 시기


정 : 12.2일. 


검 : 전임은 김봉수 준장


정 : 맞음.


검 : 11.25 인사로 보직 맞바꿨죠. 증인이 합참 차장으로 이동하고, 김봉수 중장이 합참 차장으로 얼마나 근무했는지 아시나


정 : 2개월 정도로 이해


검 : 2개월 만에 보직변경할 이유가 있었나요. 증인이 알기로는


정 : 전혀 모릅니다


검 : 김용현 군 재직 시 근무연?


정 : 25년 전 대위 시절, 부서장님으로 모셨음


검 : 9사단. 여인형과 입사 동기. 여인형과 함께 근무?


정 : 25년 전 당시 작전장교로 대위 때 같이 근무


검 : 김용현 장관 근무 당시 같은 부대?


정 : 네.


검 : 여인형과 1년 같이 근무? 가까운 사이?


정 : 네.


검 : 방첩사 장군 진급 문건 만들어 국방부장관 보고 절차 있는 거 아는지


정 : 정화하게 모릅니다. 본 적은 없으나 들은 것...


검 : 24년 하반기 인사 시행 전 중장 진급이나 합참 차장 보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정 : 없습니다.


검 : 비상계엄 선포 전 날 차장 부임. 다음날인 12.3 상황 확인. 15시경 오영대 국방인사기획관 전화 받으셨죠. 무슨 이유로 전화했나요


정 : 전입신고 했나 물어봤고. 장관님이 전화 기다라신다고 하고 끊었음.


검 : 다음에 김용현 전화하셨나요.


정 : 직후에 바로 함.


검 : 김용현 비화폰으로? 


정 : 제가 그때 비화폰 들고 있어 비화폰으로 함


검 : 오영대와도 비화폰으로?


정 : 네


검 : 비화폰을 들고 있어서 비화폰으로 전화했다?


정 : 네.


검 : 김용현과 어떤 통화?


정 : “전입왔냐.” “어제 신고했습니다.” “왜 인사 안 오냐.” “장관님 바쁘신 것 같아서.” “저녁에 인사하고 와라.” 하고 끊었습니다.


검 : 몇 시에 오라는 이야기는 없었나


정 : 그 통화에는 없었다.


검 : 이후에 17:40경 김용현 전화 받으셨죠


정 : 17시 넘은 걸로 기억


검 : 그때 어떤 내용


정 : 21:40에 와라. 이재식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누구 말씀이십니까. 정비차장. 아 알겟습니다. 


검 : 이재식 전비태세준비차장과 알던 사이?


정 : 육사 동기


검 : 그 전까지 몇 시 오라고 얘기 없었죠


정 : 예.


검 : 김용현이 증인과 이재식을 함께 부른 이유


정 : 모릅니다.


검 : 이재식도 이때 부임?


정 : 전부터 근무 중이었음


검 : 이재식에게 김용현 말을 전했는지


정 : 예. 바로 전화. 장관님께서 내가 인사오는데 너를 찾는다. 왜 그러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시간이라서 식사 같이 하자 하고 끊었음


검 : 이재식은 본인을 같이 부른 이유 알았나


정 : 전혀 모름


검 : 추측이 되었나


정 : 합동 전비태세 준비 신경쓰라는 것으로 이해


검 : 그날 오후 여인형과 통화 몇 차례


정 : 한 차례. 장관님이 인사 오라고 하고 전화 했는데 자동으로 끊겨서 다시 연락.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통화이다. 


검 : 연결은 두 번이다. 그때 김용현 전화 직후?


정 : 네.


검 : 조사 과정에서 물었는데, 15:54, 15:57 두 번 통화. 통화 끊겨서 다시 연결하셨다. 여인형과 상호 비화폰으로 통화했나? 어떤 내용?


정 : 난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고, 장관님이 저녁에 인사하러 오라는데 왜 그러는지, 장관님께서 관심가지고 있는 게 뭐냐, 국방부 분위기나 이런 것들.


검 : 김용현 전화했을 때 어제 왜 신고 안 했냐 말했는데 여인형에게 이유를 왜 물어봤나.


정 : 취임난을 보내줬는데 취임난 인사를 못 했고, 장관님이 오라고 하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한 거. “장관님이 저녁에 인사를 오라 그런다?”


검 : 증인이 그때 15:57분경 20분 넘게 장시간 통화했다. 


유변 : 신문 내용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비화폰 내역.


검 : 제시하지 않고 물어본다.


고변 : 제시하지 않더라도 보안업무규정 23조상 암호자재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 공개하는 것이다.


판 :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시하거나 전제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 일반폰으로 했나요 비화폰으로 했나요, 통화내용은 뭔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변 : 군사기밀이라 증언 안 할 수 있다는 게 인지 안 되어 있는 상태. 


판 : 녹취서에 기재하겠다.


검 : 군사기밀 염려되시면 말씀해주시면 된다. 여인형 사령관과 장시간 통화했다. 계엄 얘기 없었나.


정 : 일체 없었다. 


검 : 여인형으로부터 합참 차장 추천, 보임 경위 못 들었나


정 : 못 들었다.


검 : 축하난 얘기 있어서 물어본다. 전혀 없었나요. 혹시 증인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 : 물어는 봤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조용히 있어라 하는 정도만. 내가 교육사령관인데 왜 왔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검 : 이재식이 일단 조용히 있어라고 답변한 거로 기억? 이재식 차장과 저녁식사 같이? 그 다음 어디서 뭘했나


정 : 그냥 사무실로 갔다. 


검 : 이후에 21:40분겨 장관실로 가셨죠. 이재식과 함께?


정 : 예 21:30분경 제 방에서 이재식 차장이 와서 같이 갔다.


검 : 장관실에 누구 있었나.


정 : 비서실장실로 갔고 대변인이 와 있었다.


검 : 대기 공간? 전하규? 김철진 군사보좌관도?


정 : 네 같이 있었습니다


검 : 누가 추가로 았나


장 : 10분 뒤 박안수 총장님. 정책실장님과 박안수가 같이 옴. 


검 : 인사기획관도?


정 : 10분 후에


검 : 그때까지 장관을 못 봤음?


정 : 네.


이변 : 합참 차장에게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게 낮춰소 보는 게 아닌가. 애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판 : (웃음) 이런 것까지. 


이변 : 나이 어리신 분이.


검 :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나이 많으신 분이 예의를 지키세요.


다른 검 : 재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변 : 합참 차장님께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른 검 : 재판장님이 소송 지휘를 하셨습니다. 


(아수라장)


판 : 개입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품위있는 걸 보여주세요. 반대신문에서. 이변호사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유검 : 검사의 말투 부분인데, 가급적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 오히려 변호인들이 중령이라는 자가, 대령씩이나 되어서, 이런 거를 지적해주셔야지. 변호인들께서 반대신문에서 품격있게 신문할 수 있도록 지휘하셨으니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 이변호사님 대리하시는 분이 김용현 장관이니 얼마나 서로 면구스러우시겠어요. 변호인들마저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 품위와 격조를 이런 자리에서 더 더욱.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참고. 그게 증인에 대한 예의 아닌가.


고변 : 재판장님 얘기가 백번 옳습니다. 


판 : 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니 계속 할까요.


고변 :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해달라는 겁니다. 계속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고 하다보니 장군 신분으로 모욕을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와서 다그치듯이.


판 : 그런 취지를 검사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자꾸 중간에 말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변호사님 제가 해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기분나쁠 때는 바를 정자를 쓰고 몇 십번을 쓰고 다 끝나면 그걸 보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변 :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방청객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변 : 존함과 보직, 지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세 개 다 공개가 안 된다는 걸 기재해 주십시오.


검 : 대기실에 모인 분들 다 장관이 불러서 왔다고 하던가요.


정 : 그렇게 기억됩니다.


검 :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알고 있던 사람 있나요.


정 : 없었습니다


검 : 김용현을 약속대로 장관실에서 만나셨습니까.


이변 : (다나까체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검 : 감사합니다.


판 : 나중에 우수 검사로 추천해주세요.


검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전투통제실로 이동하셨죠. 언제쯤.


정 : 정확한 시간 기억나지 않지만 22:20분경으로 기억


검 : 장관님이 불러서 모였는데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이유는


정 : 내려오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 : 누가 불렀습니까. 


유변 : 전투통제실이나 특정한 이름은 저희 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판 : 아까 김지미 변호사님 말씀하셨어요.


검 : 대기실 모두 함께 이동?


정 :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동했습니다.


검 : 22:27경 비상계엄 선포. 그 사실 언제 어디서 처음 알게 되셨나


정 : 통제실 들어갈 때 벽면 티비에서 방영되고 있었다


검 : 어떤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나.


정 :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 거였다.


검 : 비상계엄 담화문이었나.


정 : 그런 걸로 기억된다.


검 : 전투통제실 들어갔을 때 김용현 거기 있었나.


정 : 없었다.


검 : 김용현을 언제 처음 봤나


정 : 그 자리에서 담화문 나오는 걸 당황스럽게 보고 있을 때 들어와있던 걸로 기억


검 : 김용현이 그 자리에서 전군 주요관회의 주재?


정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변 :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서검 : 전군 지휘관회의는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변 : 증인신문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판 : 계속할까요.


검 : 화상회의 됐던 거 맞죠


정 : 네.


검 : 김용현이 화상회의 발언


정 : 네


검 : 어떤 얘기


정 : 정확한 기억나지 않지만, 장관이 책임진다, 항명하면 군령에 엄중함을 보이겠다. 계엄사령관은 육참총장, 부사령관은 합참 차장. 그런 말이 기억납니다.


검 : 증인을 부사령관으로 임명? 통상 훈련시 계엄사령관, 부사령관으로 누가 임명되는지 아나


정 : 전시계엄을 합참에서 연습한다.


검 :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누가 임명을 상정하나


정 : (부사령관은) 합참 차장


검 : 계엄사령관은?


정 : 합참의장.


검 : 근데 이번에는 박안수가 임명됐죠?


정 : 피고인 김용현이 사령관, 부사령관을 이렇게 임명한 이유를 아시나요.


이변 : 김용현 장관이라고 말하라고요.


판 :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검 : 임명하면서 지시한 사항은


정 : 예. 지하4층으로 가서 사령부 설치해라.


검 : 다른 층인 거죠. 작전회의실이고요. 지시를 받고 다른 층인 작전회의실로 이동하셨습니까. 당시 증인과 함께 이동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변 : 작전회의실도 조서에 없어 유도신문이다.


검 : 같이 이동한 분 있었나.


정 : 총장님, 전비차장, 정책실장.


검 : 총장 비서실장도


정 :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못하겠는데 아마 같이 온 것으로. 총장님이 이동했기 때문에.


검 : 박안수가 정책실장을 계엄사 참모장, 이재식을 기조실장으로 임명 (네) 작전회의실 이동 다음?


정 : 네 내려가서로 기억합니다.


검 : 임명장 줬나


정 : 현장에서 그냥 구두로


검 : 계엄사령관 박안수 명의로 포고령 제1호 발령. 23:23분경 발령. 발령 이전에 포고령 문안 봤나


정 : 예 봤습니다


검 : 문안은 언제 어디서 처음


정 : 별도 공간, 아래층에서 총장님이 보라고 넘겨주었다.


검 :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


정 : 전비차장과 정책실장이 같이 있었다. 


검 : 전투통제실에서 작전회의실로 내려갔을 때, 이후 참모장과 기조실장 임명하고 포고령 문안을 줬다?


정 : 종이로 된 것을 건넸다.


검 : 포고령 문안을 검토하거나 서로 논의?


정 : 없습니다. 별도 공간이었고 전혀 준비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무적 검토를 받을 수 없어 이거 법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고 총장님께 드렸음.


검 : 그에 대해 박안수는 뭐라고 하던가


정 : 가지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 본 적 없다.


검 : 법무검토 받겠다고 했나


정 : 직접 들은 바 없다.


검 : 포고령 문안 발령시간이 22시로 기재되었는데 고친 사실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 : 총장님께 문서를 드렸는데, 23시가 넘었다고 이거 3으로 고쳐야 되는거 아니야 해서 제가 연필로 고쳤던 것 같습니다.


검 : 받은 용지에 수기로 숫자만 고쳤다. (네) 합참이나 국방부에 법률검토 담당 부서 있지 않나.


정 : 법무실이 있다.


검 : 계엄 선포 때 법률 검토 부서장은 전투통제실이나 작전실에 오지 않았나.


정 : 제가 왔을 때 없었다.


검 : 법무실장인가. 법무실 인원으로 부르라는 경우는 없었나.


정 : 그때는 초기 단계라 혼란스러워 불을 켜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몇 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무실장에게 전화했는데 통화연결이 안 됐다.


검 : 콜백은 안 왔나.


정 : 나중에 알고 보니 법무실장이 그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회수가 되어있던 상태였다.


검 : 비화폰 말씀인가.


정 : 네. 거기는 비화폰만 들어갈 수 있어서. 통화수단이 없어서.


검 : 계엄 해제 이후 통제실에서 법무실장 봤나


정 : 한참 후에


검 : 언제 쯤이었나. 계엄 해제 1시 무렵이었는데


정 : 그 전이었다.


검 : 박안수에게 법무실장 통화하고 포고령 발령 건의한 사람 없었나


정 : 없었다


검 : 증인 계엄부사령관이고 참모장, 기조실장 있었는데 박안수가 아니더라도 따로 법률검토를 받을 생각 안 했나


정 : 당시는 지명을 받은 상태였지, 내 직책에 뭐다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정신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검 : 이후 포고령 발령 알았죠.


정 : 그것도 티비로 알았다.


검 : 포고령 발령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했는지 아나


정 : 전혀 모른다.


검 : 증인과 배석자가 검토한 내용과 실제 발령 포고령 내용 사이에 바뀐 게 있는지


정 : 사무실이 상당히 어둡고 혼란스러워 제대로 문안을 보지 못했다. 문안 내용을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


검 : 법률 검토 의견은 이게 검토가 필요한데 증인이나 배석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


정 : 네 그렇다.


검 : 포고령 발령 이후 박안수 등에게 법률검토 받았는지 물었나


정 : 없다.


검 : 작전회의실에서 박안수 총장이 곽종근과 통화하는 것 봤거나 들었나


정 : 통화한 사실은 안다. 국회 해제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검 : 국회에서 해제 의결하려고 모이던 시점이고, 실제로 04시경 해제 발표한 때


정 : 전자이다. (국회의원들이) 모일 때.


검 : 박안수 통화 상대방이 곽종근인 걸 어떻게 알았나.


정 : 총장님이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지 막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물으셨다.


검 : 통화한 직후에 그런 말씀?


정 : 그건 모르고 저를 향해서 말함


검 : 작전회의실에서?


정 : 네.


검 : 그곳에 티비가 설치되어 잇었죠


정 : 자정이 넘어서 중간쯤에 그때부터 티비가 나오기 시작


검 : 티비로 영상 송출 나오고 있었죠. 티비에 국회 상황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예) 박안수가 곽종근이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말씀했다는 건데, 배석자들이 의견을 냈나.


정 :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의견을 드렸고, 옆의 전비차장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 : 곽종근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무엇을 막아야 한다고 했나


정 : 사용해야 한다는 걸로 들었지 뭘 막는 걸로 듣지 않았다.


검 : 증인과 배석자들이 사용 반대한 이유는 무었나


정 : 티비로 상황을 보고 있어 더 악화될 것 같아 바로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동일했다.


검 : 박안수는 곽종근 건의에 본인 생각도 있었나. 


정 : 바로 전화하셨다.


검 : 의견 듣고 박안수가 전화했다는 것. 곽종근에게?


정 : 그런 거로 기억


검 : 전화에서 뭐라고?


정 :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검 : 박안수가 조지호에게 통화했나?


정 : 없다.


검 : 박안수가 경찰청장 번호를 알아오라는 지시?


정 : 그건 들었다. 상황이 세팅된 자리가 아니라 정신없이 앉아있어서 허공에 전체를 보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 누구인지 모른다.


검 : 국회 병력 더 필요하단 얘기는 못 들었나


정 : 없다.


검 : 박안수가 전방 특공인력 차출


정 : 없다.


검 : 작전실에 권영환 계엄과장도 있었죠. 증인으로 와서, 곽종근이 사람이 부족하다, 국회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정 : 기억 없다


검 : 박안수가 특전사, 수방사 병력 현황 파악해오라고 지시?


정 : 듣지 못했다. 


검 : 이재식 차장이 권영환 과장에게 국회 출동한 수방사, 특전사 병력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듣지 못해싼


정 : 국회 해제 이후 철수 확인을 해야 해서 그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 나간 인원이 어딘지 (어느 부대인지)


검 : 이재식 차장이 권영환 과장에게 지시한 내용


정 : 알지 못한다


검 : 권영환 과장도 같이 있었죠


정 : 계속 있지 않고 이동함


검 : 권영환이 합참 한용철 중령에게 출동현황 파악 지시했다는데


정 : 모름


검 : 해제까지 출동명령 현황을 포함해 계엄 상황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거 있나


정 : 전혀 없다.


검 : 권영환 과장은 출동병력 현황을 이재식 차장에게 보고했다는데 이재식에게 보고받은 거 없나.


정 : 없다.


검 : 박안수가 2사단 가용 병력 알아와라고 얘기한 거 들었나


정 : 없다.


이변 : 검사가 직급과 호칭을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질문지에 박안수라고 써놓고 질문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님이라고 하는데 김용현 장관님께는 장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검사의 호칭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검 : 지들이라고 하시네요.


고변 : 검사가 유도신문하고 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일이 특정해주면서 신문하는데 명백한 유도신문입니다. 제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유도신문이라고 보이면 제지하겠습니다.


검 : 작전회의실 상황. 이재식이 권영환에게 201, 203여단 연락해보라고 지시한 적 들었나


정 : 없다.


검 : 사후에는 알아봤나


정 : 예 그렇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언론에 그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검 : 누구한테 어떻게


정 : 당시 언론에 나온 이재식 장군에게


검 : 이재식 장군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 : 본인이 계엄과장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다, 계엄과장이 전달한 것 같다.


검 : 그 사실은 어떤 사실?


정 : 8개월 지나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2월에 진술할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 : 2월 5일 검찰 조사에서 말씀하셨다. 그때 기억대로 말씀하셨다는 취지죠.


정 : 네.


검 : 01:03 계엄 해제 아셨는지.


정 : 네 티비로.


검 :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다음 박안수가 권영한 과장과 나눈 얘기


정 : 무언가 보고한 것은 기억하는데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검 : 권영환 과장이 박안수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 : 그 전에 질책받은 건 기억합니다. 


검 : 그 전은 언제쯤


정 : 정확히 선후관계는 모르겠다. 국회에서 증언할 때 “일머리가 없다”고 한 건 기억한다.


검 : 어떤 상황에서 나온 애기인지


정 :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계엄 상황실이 구성이 되어 있지 도 않은 상태에서 장비나 이런 게 안 되어 그랬던 듯


검 : 작전상황실에 방첩사 부대원 있었나


정 : 모른다


검 : 해제까지 작전회의실, 전투통제실에서 대통령 봤나 (없음) 12.3~4 사이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 있나 (없다) 작전회의실 내려온 다음 해제 시까지 계속 거기에만 있었나 


정 : 대부분 거기 있었고, 내려갔다가 불도 안 켜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뭔 상황인지 보러 올라갔는데 그때도 그 위에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서 복잡해서 다시 내려와서 거의 작전회의시리에 있던 것으로 기억. 해제되고 한두시간 후에, 국회 의결 후에 한뒤간 후에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


검 : 작전회의실 간 건 상황실 만들러 갔나 (그렇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취지인 듯한데 상황실 제대로 만들라고 독려하지 않았나 (없다) 사령관이 증인에게 상황실 잘 챙기라고 지시했나 (없다) 박안수가 증인에게 지시한 사항 있나


정 : 포고령 문안 주면서 보라고 한 것 외에 없다. 


검 : 박안수는 계엄 해제시까지 작전회의실에만 있었나 전투통제실 왔다갔다 했나


정 : 왔다갔다 한 것으로 기억한다. 




(반대신문)


이변 : 국방부 전투통제실 자체가 군사기밀 맞죠. 위치나 명칭, 소재


정 : 그렇습니다. 


이변 : 그런 내용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낱낱이 기록된 걸 알고 계시죠.


정 : 그 당시 진술할 때도 제가 얘기를 못했고, 저는 변호사가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명칭을. 제가 갔던 데가 작전회의실이다, 전투통제실이다. 


이변 : 그걸 변호사가 얘기했다고요.


정 : 변호사가. 사전에 변호사에게 얘기해서. 


이변 : 검사들한테?


정 : 실에 대한 용어들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헷갈려서. 나중에 정리가 된 걸로 안다.


이변 : 비화폰 통화내역 제출하신 거 맞나


정 : 제가 제출한 게 아니고, 12월 9일 검사 조사 시 일반폰과 비화폰을 자진해서 제출했다. 제출할 거냐고 물어봐서 하겠다.


이변 : 그 기록이 없던데요.


정 : 비화폰은 합참의 승인이 필요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제출했다. 일반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출하고, 비화폰은 합참에서 보안조치를 하고 제출했다. 


이변 : 12.9일 제출은 일반폰. 비화폰은 그 이후에?


정 : 그렇게 기억


이변 : 언제인지 기억하는지


정 :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부속실에서 보안조치를 했다. 


이변 : 폰 제출하면서 서류 작성했나. 


정 :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절차를 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검 : 증거기록에 임의제출 동의서 편철되어 있다. 


권변 : 특검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다. 참여과정 확인서, 암호장비 등. 적법 절차 확인이 안 된다.


이변 : 절차 넘겨짚는 것 아닌가요


정 : 아닙니다. 비화폰이라 정확히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검사도 인지해서 그렇게 했다. 


이변 : 절차 두 가지.


검 : 변호사가 아까 지직한 듯이 똑같이 아닌가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변 : 찌질하게


검 : 찌질하다고 말한 것도 남겨주십시오.


이변 : 세 가지 절차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나.


정 : 절차대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변 : 통화내역은 왜 별도로 기록이 있는지.


정 :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기록을 제시하면서 질문했다. 


이변 : 2.5에는 검사가 비화폰 통화내역을 가지고 있어서 제시했다. 


검 : 비화폰 통화내역은 수방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이다. 전제가 잘못되어 말씀드린다. 


판 : 기록 남겨두겠습니다. 검사님들한테도 법조인으로서 품격을 지켜가면서. 


이변 : 길게 하면 좋지


특검보 : 재판을 길게 하면 좋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반말하십니까.


이변 : 반말하면 들어야지.


이변 : 비화폰 통화내역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차장님이 직접 못 보신 것 맞죠.


정 : 그렇습니다. 


이변 : 인사를 받는 분들이 인사권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게 맞죠.


정 : 대부분 그런 걸로.


이변 : 12.2에 부임해서 장관 인사를 안 하셨나요.


정 :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의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변 : 공식적인 부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 : 그렇습니다. 


(주신문 내용의 사실관계 재확인 계속.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다.)


이변 : 여인형이 통화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 : 전임자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변 : 장관을 잘 보좌하라는 것.


정 : 네 맞습니다. 


이변 : 장관을 만나기 위해 비서실장실에서 대기하던 인원이 같이 전투통제실로 내려갔나요?


정 : 맞습니다.


이변 : 전투통제실 안에 결심지원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 : 근데 군사보안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이변 :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안 물어보고 싶은데. 검사들이 물어볼 때도 군사기밀이라고 하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군사기밀이라고 말하지 안하고 검사들에게는 다 말해주시면 온당치가 않죠. 그 안에 다른 공간에 들어가신 적 있습니까?


정 : 없습니다. 진술할 때도 자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보안에 저촉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변 ; 포고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면 포고령대로 실시하는 게 맞습니까.


정 :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변 : 포고령을 수정한다면 수정 권고를 해서 이행하는 게 절차겠죠.


정 : 그 절차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변 :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라고 하시니까. 발령됐는데 실행에 문제가 있으면 부사령관이 사령관에게 건의해서 수정하는 게 맞습니까.


정 : 가정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노변 : 중장 진급하신 게 24년 4월이시죠. 3월 말인가 4월인가.


정 : 네.


노변 : 24년 하반기 진급이 아니잖아요.


정 : 맞습니다.


노변 : 김봉수 중장과 보직 변경한 거 관련해 여쭤볼게요. 김봉수 중장이 3군단장 근무하다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발령받고 23년 10월경 합참 차장 발령. 전임 합참 차장 기억하시나요. 강호필 장군이었는데. 23년 7월경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정 :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변 : 강호필 장군이 지작사령관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어요. 옮긴 이유는 당시 지작사령관 손식 대장이 병으로 입원해 자리가 비게 되어 급히 옮기게 됐습니다. 아시나요.


정 :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변 : 강호필 장군이 23년 7월경 지작사로 가면서 10월까지 공석이 되었습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 소리나요.


정 : 그렇진 않습니다.


노변 : 대충은 알고 계신 거죠. 국군의날 행사가 끝나면 행사기획단장이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 :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노변 : 마침 공석이던 합참 차장 자리로 김봉수 장군이 옮긴 거죠. 임시로 옮긴 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3자 입장에서 보기는 임시로 옮긴 거 아니냐. 빈 자리니까.


정 :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변 : 상반기 인사, 하반기 인사. 보통 장군 인사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정식 보직이동이 상반기, 하반기 나지 않냐는 말을 드리는 거에요.


정 : 네.


노변 : 10월 김봉수 장군이 합참 차장 발령됐다 그거는 임시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 정기 인사는 아닙니다. 


노변 : 그렇죠? 이걸 검사님이 보직변경 이유가 딱히 있었나. 계엄 때문에 증인을 합참 차장 때문에 급히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시는 거 같아서. 김봉수 장관이 합참 차장으로 발령난 건 임시적인 거였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의 합참 차장 발령이 공식적인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변 : 2월 5일 조사. “00여단 => 0군단> 지작사에게 보고. 지작사령관이 일체 병력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진술의 내용은 누구한테 확인하신 건가요.


정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국회 국정조사가 있어 언론에 계속 나왔고, 제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그 과정에게 확인했는데 누구한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판 : 김변 추가 증거제출에 대해 검찰은 동의 여부 표시 바람. 




(휴정)




2시 재개




고변 : 전임 합참 차장인 김봉수 중장이 재임 중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어 합참 내부에서 민원이 제기된 상황 들은 바 있는지


정 ; 없다.


고변 : 전임자가 김용현과 더 가까운 사이인가. 차장님보다


정 : 저는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고변 :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 결심지원실, 작전지휘실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 : 군사보안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변 : 전투통제실 들어갈 때 휴대폰 가지고 입장 가능합니까.


정 : 비화폰만


고변 : 전투통제실 회의 내용을 톡으로 외부에 보내는 게 가능한가


정 :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


고변 : 이와 관련해 합참 내부에 보안업무지침 있는지


정 :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변 : 있으면 법원 제출 가능한지


정 :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고변 : 외부 파견나온 방첩사 직원이 회의 참석했다가 비화폰으로 외부 실시간 공개하면 군사기밀 누설 문제가 될 수 있죠


정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변 : 대형모니터를 바라보며 의자가 배열된 거 맞습니까. (네) 우측에 조그만 결심지원실 방 있습니까. 


정 : 군사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변 : 결심지원실 문 있나 (예) 문 닫으면 밖에서 못 듣나 (말씀 어렵다) 계엄부사령관으로서 차장님 들어가서 회의하신 적 있나


정 : 없다.


고변 : 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전투통제실 방문하기에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차장님과 들어갔다는 중령 말 있었다


정 : 아니다.


고변 : 전투통제실은 계엄 상황 시를 작전회의실에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전투통제실은 계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잠시 전투통제실에 갔던 것 외에 작전회의실에 있던 거 맞죠. (네) 비화폰 통화내역 공개하며 부속실에서 허가절차를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 : 그렇습니다


고변 : 비화폰 통화내역을 공개하는 상급기관에 부속실에서 처리한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는지


정 : 필요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변 : 비화폰 말고 비화기를 공개하는 경우에 제가 알기로 실무 보안지침상 국정원, 방첩사, 통신대 보안담당자 입회 하에 비화기 공개하는 거 맞습니까.


정 : 알지 못합니다.


고 : 압수수색 영장 통해서 실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관들 없이 비화기 내용 공개하는 경우에 극비 보안사항까지 노출될 염려 있는 거 맞죠.


정 : 제가 답변드릴 사항 아닙니다. 


(고변과 김용현이 서로 보며 고개 끄덕임)


김변 : 국회 전체회의 발췌해 제시.


검 : 제출된 피고인 증거 동의. 입증취지 부인.


김변 : 증제58호증 88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납니다. 시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드리지만 광장한 자산들이 함부로 날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정 : 네.


김변 : 정보요원 이름, 합참 시설, 구조는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군사기밀 맞습니까. 


정 : 그렇습니다.


김변 : 85면 제시. 박안수가 “장관님은 어디 통제실 3층에 계셨고.” 이거에 따르면 김용현은 통제실에만 계신 것 같은데 맞는지.


정 :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저는 별도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계셨는지 모릅니다.


김변 : 12.3 김용현을 통제실에서 뵙고 이후에 못 본 건 맞나.


정 : 대면은 없고 뒷모습은 계엄 해제 후에 봤다. 


김변 : 어디서


정 : 윗층입니다. 


김변 : 아래층은 아니죠? 구체적 장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2.3일 윤석열을 보거나 만난 사실?


정 : 없습니다.


김변 : 검찰 조사 시 “삼정검 수여식에서 처음 뵙고 이후는 없다.” 그건 무엇이고 언제인가


정 : 3성장군 진급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책을 수여받는 자리.


김변 : 언제인지


정 : 4월 말경


김변 : 그 이후로 뵌 적 없다?


정 : 직접 뵌 적은 없다.


김변 : 박안수 지근거리에서 박안수가 통화하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 :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울 때가 있고, 거기가 대단히 넓은 장소라, 못 뵌 적도 있고 그렇다. 지근거리에 있었을 때는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할 때일 것. 


김변 : 총장님 따라다니며 비화폰으로 수시로 외부에 보고하는 사람 있었나.


정 :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변 : 진술조서 제시. 박안수 증거기록 순번 23번. 2331면 제시. “계엄과장이 포고령 공포 이후 몇 층 들어와 계엄선포문, 포고령 본 적 없고 후속조치 할 수 없다고 말해 ”그러면 하지 말아라“고 하였다. 계엄과장이 후속조치 안한 거 맞는지. 


정 : 그렇다.


김변 : 박성하 진술조서 3513면 제시. 박성하 실장 아시죠.


정 : 모릅니다.


김변 : 박성하 대령은 방첩사 어느 실의 실장. 김모(박수박, 김병수) 중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메시지 내용을 본인이 진술한 조서이다. 


”합참 과장이 계엄사 파견되는 방첩사 인원들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현장 파견된 합참 과장이 계엄사 파견되는 방첩사 인원을 요청한다.” 


앞에서는 계엄과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조서는 합참 계엄과장이 오히려 계엄사 파견된 방첩사 인원들 보내달라고 하여 진술이 모순된다. 어느 것이 맞을지.


정 : 제 경험은 첫 번째 진술만 알고 있고, 저 (두번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변 : 계엄과장이 빨리 보내달라고 말한 걸 들으신 적 없다는 것인지


정 : 그렇습니다. 


김변 : 김용현 기록 401, 403번. 압수조서 3490, 3503페이지 제시. 개인 폰 임의제출 당시 계셨고, 비화폰은 변호인 통해 제출?


정 :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폰은 그냥 내도 되어 임의제출 했고, 비화폰은 조치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변 : 비닐봉투에 휴대전화 1대를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비닐봉투 형태를 기억하시는지


정 :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김변 : 충격방지봉투였나


정 : 돌려받을 때는 충격방지봉투가 분명했고, 그 당시는 기억 안 난다. 


김변 : 정보저장 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작성하셨죠. 비닐봉투에 넣던가요 따로 첨부하던가요 (기억 안 납니다.) 확인서 체크하시며 참관 여부에 따라 결과 달라진다는 설명 들으셨나


정 : 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김변 : 포렌식한다는 얘기 들었나.


정 :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것을 변혼인이 가서 했다. 


김변 : 12.9 제출하면서 이 폰 포렌식한다 얘기 들었나.


정 : 기억 안 남.


김변 : 언제 돌려받았나.


정 : 기억 안 나지만, 한 달~한 달반 소요


김변 : 휴대폰 가져가서 포렌식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내용 들여다보는지 아나.


정 : 변호사가 조금 설명해주었고, 입회를 한 것으로 안다.


김변 : 해당 부분만 보여주는 걸 허락하신 거죠. 나머지 부분은 검사가 보거나 수사기관이 포렌식하는 것에 동의하신 적 없죠.


정 :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변 : 관련없는 사항에 들여다보라고 허락하신 거 아니시죠


정 : 그건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이변 : 검사들이 고지했는지


정 : 기억나지 않는다. 


이변 : 필요한 건 보겠다 나머지 폐기하겠다 고지했는지


정 : 기억나지 않는다.


이변 : 비닐봉투 넣는 거 직접 확인하셨나


정 : 확인했다.


이변 : 개방할 때 보셨나


정 : 변호인이 갔다.


김변 :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본 적 있나.


정 : 기억이 안 난다.


김변 : 휴대폰 받을 때 폰만 받았나. 안에 서류 없었나.


정 : 봉인된 것을 변호사로부터 받았는데 


김변 : 서류가 있었으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정 : 기억 안 남. 세세하게 확인 안 했다.


김변 : 윤석열 238번. 계엄과장이 한 모 중령에게 ”현재 출동해있는 부대 현황 알아보라“ 지시해, 한 모(한영철) 중령이 이를 수방사에 동일하게 문의. 수방사는 현재 출동병력이 아니라 가용병력에 대해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 아나.


정 : 당시는 몰랐고 국정조사를 통해 알았다.


김변 : 언론을 통해 알았나.


정 : 최초는 언론을 통해 알았고, 국정조사 통해 알았다. 


김변 : 계엄과장이 모르는 걸 언론이 어떻게 알고 작성했을까.


정 : 그 부분 모르겠다.


김변 :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됐다면 군 차원 조치하실 생각 있나


정 : 그런 권한 없다.


김변 : 12.3 수방사 가용병력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 혹은 지시한 사람 전혀 없는데 맞는지


정 : 모르겠습니다.


김변 : 이재식 차장에게 듣기로 권영환 계엄과장에게 듣고, 출동하라는 건지 출동준비하라는 건지, 여기에 이재식 차장이 “체육복 입고 자고 있어도 돼”라고 답을 주었다고 들었다. 이기 기억나시나. 군인이 체육복 입고 출동 준비가 가능하나.


정 : 체육복 입고는 가능하지 않다.


김변 : 체육복 입는 건 출동 안 하겠다는 거 맞나.


정 :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김변 : ”박안수가 조지호와 통화하지 않았나요. 저는 경찰청장과 곽종근이 통화한 걸 진술하지 않았나요.“ 차장님이 ”제가 전의 조사에 말씀드린 건 그날 본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된 걸 말씀드린 거다.“ 12.9. 박안수가 조지호, 곽종근과 통화한 걸 기억한다고 진술한 건 잘못된 진술 맞나.


정 : 다시 국정조사를 통해 박안수가 했던 걸 알아서 진술한 것. 


김변 : 직접 보신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걸 진술한 거다. 검사가 오해한 거다.


정 : 그렇다. 


이변 : 증제57-2,3호증. 따로 갖고 온 증거다. 


판 : 검사님께 보여드리고. 55호증 한국경제 보셨어요?


검 : 네 봤습니다. 


판 : 그럼 이거만 보여드리면 되겠다. 


검 : (검토) 네 봤습니다. 증거 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


판 :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이변 :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으로 비상계엄 선포 가능한 거 아는지


정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변 : 내란이니 수사하라는 정치세력이 있다는 거 아닌지


정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할 사항 아닙니다. 


이변 : 57-3호증.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제시. 2024.12.8. ”국회 행안위 야3당 위원, 국수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계엄 닷새 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었나.


정 : 처음 본다.


이변 :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국수본에 수사하라, 압수하라, 신병 확포하라, 체포하라. 이 사실 아는지


정 : 모른다.


이변 : “국수본에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체포하라 구속하라.” 이런 내용 맞죠.


정 : 네.


이변 : 김용현 신병 확보하라. 국수본에 경고하나. 적당히 수사하고 넘어간다면 국수본 존재 이유 없다. 이거 보셨는지.


정 : 없다.


이변 : 이 사건 수사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대통령의 통치권인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거 아는지.


정 : 아는 바 없다. 


이변 :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범죄로 만들면 모든 공무원의 권한행사를 범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인식하는지


정 : 그건 알고 있지 않다.


이변 : 교육사령관 재직 시 지시도 이런 식이면 다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셨나


정 : 해보지 않았다. 


이변 : 대통령 계엄 수사로 이득을 본 정치세력 있는 거 아나.


정 : 답변드리지 않겠다.


이변 : 정치세력 협조인 거 생각해보나.


정 :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변 : 군의 정치적 중립.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정 : 그렇습니다. 


이변 : 내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특정 정치세력에 협조하는 거 아닌지


정 : 질문의 요지가 뭔지


이변 : 계엄에 소극적 행사 등은 현 정부에 이득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니 정치적 중립 의무 아니냐.


정 :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변 : 증제57-2호증 제시.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024.12.9. ”12.3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전투통제실 참석한 인원 모두 체포 및 수사 촉구하라.“ 이 보도자료 아셨나.


정 : 몰랐다. 


이변 : 보도자료 문의가 박선원 의원실로 되어 있다. 박선원이 국가보안법 수사 전력 아나.


정 : 몰랐다. 


이변 : 박선원이 주도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주장하는 거 알았나.


정 : 몰랐다. 


이변 : ”22.:30 계엄령 발표 직후 전투통제실로 누구누구를 호출하였다.“ 이런 군사정보가 어떻게 박선원에게 넘어갔는지 아나. 군에서 저런 정보를 줬나.


정 :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변 : 그 당시 전투통제실 계셨던 분이 압박을 받아 핸드폰이나 보안폰을 영장없이 제출하시고 군사기밀 정보를 검사들에게 주저없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맞나.


정 : 당시에서 자진해서 내라고 해서 낸 것으로 기억한다. 


이변 :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보도자료 내면 언론이 쏟아지고 방송에 하루종일 뉴스가 나와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걸 전국민에게 전파하려고 한 거 아나.


정 : 그런 분위기는 알지만 당시 뉴스를 안 봤다. 


이변 : 증인이 합참 차장까지 지내시고 장성인데, 검사에게 비화폰을 갖다주고 통화내역을 제공할 정도로, 박선원에 주도된 내란몰이에 압박을 느껴서 수사에 협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고변 :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 맞죠.


정 : 말씀드릴 수 없다.


고변 : 결심지원실은 전투통제실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극비의 사항을 논의하는 장소는 맞나.


정 : 별도 회의장소이긴 합니다.


이변 : 보안의 정도가 전투통제실이 더 높으나 결심지원실이 높나


정 :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 지정을 하면 들어갑니다.


고변 : 합참 결심지원실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이 들어가는 자리에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던 파견나온 방첩사 중령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 : 제가 그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고변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이 들어오는 자리에 파견나온 중령급 인사가 같이 와서 회의한 경우 봤나.


정 : 그 상황 몰라서 진술하지 못한다. 


고변 : 통상시에 파견나온 중령급 장교가 회의한 경우 있나.


정 :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겠다. 




(재주신문)


오검 : 12.3 김용현 통화 후 여인형과 통화하셨는데 축하난 감사 인사 맞나


정 : 그렇다. 장관이 부른 것도 얘기했다.


오검 : 여인형 말고도 축하난 보낸 사람 있지 않나


정 : 두세명 있다.


오감 : 그 사람들과 통화했나


정 : 기억 안남


오검 : 박안수가 이재식을 기조실장 임명한 상황 직접 보셨나.


정 : 제가 옆에서 봤다.


오감 : 이재식은 임명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정 :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오검 : 12.9 일반폰 제출. 12.13 비화폰 변호인 통해 제출. 12.30 포렌식 참여해 폰 반환한 거 아나.


정 : 그렇게 변호인에게 전달받았다. 


오검 : 1.24 변호인 참석해 비화폰 돌려받으셨죠.


정 : 네.




(증인 퇴장)




판 : 오늘 검이 추가증서 신청하셨다. 변호인들은 의견 주십시오.


판 : 다음 증인 동의 여부 확인 빨리 제출바람.


이변 : 중앙선관위가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다. 


판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변 : 어렵지 않잖아요. 검토를 명하고. 방어권 보장에 중요한 자료들이라 압수 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판 : 재판 도중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워낙에 이례적인 거라서. 


이변 :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검 : 그것에 관련성 인정 안 되고 필요성 소명이 안 되어 기각하시는 것이 상당하다.


판 : 알겠습니다. 


검 : 26일, 29 기일. 기간이 좀 붙어 있어서 차회, 차차회 증인 소환 문제로 변호인이 의견서 속히 주시길. 


권변 : 오늘 제출하겠다. 




다음 증인 :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선서)




피의자 입건 : 공수처 입건된 바 있으나, 이 부분은 김철진 증인과 마찬가지 범죄 사실이라 


판 : 의견서 제출해 주십시오.


유병국 검사 : 진정성립. 김용현 436번 3759쪽 검사작성 진술조서 원본 제시. 12.11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윤석열 199번 3499쪽 검사작성 진술조서 제2회 원본 제시. 동일증거는 여인형 외 3증거기록 382번 진술조서. 1.25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판 : 공범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증거 채택 보류합니다. 


이변 : 두 번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입건되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들었다는 사실도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증거배제가 되어야 한다.


판 : 알겠습니다. 경력 법관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자 변론요지서 진술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 공개된 법정에서 신문할텐데 언론을 통해 기본적으로 저희 방어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전문진술에 신문을 안 되게 해달라.


판 : 재판부에서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걸로 하는데, 


이변 : 27항 이하는 신문하지 못하도록. 증거로 쓸 수 없는 전문증거를 증인의 증거로 남기려 해서. 대통령 사건에서도 논의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서검 : 전문진술라고 하시는데, 전문진술인지 진술인지는 상대적 평가가 있고, 재판부가 판단하실 부분이고, 검사는 증인께서 진술하신 것이 사실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고, 신문 자체가 안 되는 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막연히 유도신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유도신문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유도신문이라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룰을 지켜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본질을 호도하시고. 재판장님 말씀대로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변 : 유도신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요. 신문조서와 관련해 지적할 때도 서검님은 공소장 관련해 얘기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해서 저희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당황스럽고요. 


판 : 그래서 판사 세 명이 앉아 있잖아요. 유도신문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서검 : 확인해보니 조서에 전군 지휘관회의는 마스킹 처리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판 : (웃음)


서검 : 재판부가 전문법칙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특검이 신문하는대로 휘둘린다, 전문법관이신 재판부를 모욕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변 :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전창훈, 이현일 관련 기록 순번 50번 제시. 시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는지 재판부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안수 대장 관련 재판이고요. 공판조서 제3회 내용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성하 증인이 김병수로부터 전달받은 단체대화방 카톡 내용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도 박안수 피고인의 변호인이 해당 내용은 재전문진술이라고 주장하고 군검찰도 인정하고 군사법원도 인정을 해서 해당 부분이 다 가려진 채로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부분에 대해 박성하에 대한 신문이 아니라 김병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현출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하 증인이 출석을 해서 단체대화방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전문법칙을 우회적으로 찬탈하려는 특검의 전략에 불과하다. 이 부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검 : 군사법원에서는 해당 증인 신문이 완료되면 증인신문을 바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관련 진술을 가리고 제출한 거고, 민간법원은 진술 끝난 날 즉각 제출하지 않기에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절차상 차이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변 : 요지는 원기술자가 있으니 그 사람을 하자는 거죠. 


판 : 그 내용이 뭔지 재판부는 모른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의미가 없는데 재판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 들어왔는데 자꾸 재전문이니 아니니 하시니.


고변 : 채팅방을 작성한 원진술자가 있고, 그 채팅방 내용을 보고 박성하 증인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재전문진술이 됩니다. 


판 : 그래서 그게 요건사실과 관련된 재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실에 해당되면 재판부가


고변 : 원진술자와 이번 증인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판 : 그러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권변 : 증인이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자제시켜 주십시오.


판 : 서류 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보셔야 하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주시고 쌍방의 허락을 받아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기억에 따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검 : 증인의 재정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증인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는데, 증인신문 실행한 다음에 하는 건 변호인이 의도한 것을 전달하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변 : 의심하세요. 그건 변론권 행사니까. 


검 :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신문하다가 질문은 이해하는데, 시작 전에 하실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하셨는데 하는 건 


고변 :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절차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변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를 배제하라는 요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검 : 1994년 충암고 졸업, 육사 54기,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에서 근무 사실 맞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부임하신 날짜 언제인지


박 : 2024.12.3.


검 : 비상계엄 당일. 


박 : 그렇습니다. 


검 : 그 전에는 


박 : 용인 지작사 방첩부대장 근무.


검 : 기획관리실에서 계엄 관련 작전사항 나옵니까. 


박 : 그렇습니다.


검 : 계엄 선포 후 기획관리실 근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박 :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고, 기획관리실은 기조실 임무를 수행한다. 합수본 전반적 운영 부분 관장한다.


유검 : 구체적으로. 군사기밀 아닌 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 : 예산, 인사, 회의체 운영.


유검 : 방첩사는 계엄 상황에 대해 훈련 진행합니까.


박 : 전시 훈련을 하면 함께 포함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유검 : 합수본 임무 중 정치인 등 특정 요인 체포, 선관위 서버 포렌식 복제 시도가 포함되나.


박 : 그렇지 않습니다.


검 : 12.3 일과 중 증인의 일정은 어떠하셨습니까.


박 : 아침 출근해, 대령급 인원 10여명 전출, 전입신고가 있었다. 방첩사령관 전입신고가 게획되어 있었는데 사령관님이 바쁘셔서 참모장이 신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처음 출근한 날이라 과장들에게 업무보고 받았다. 점심 쯤 참모장실에서 대령급 이상들한테 오늘 대북상황 안 좋으니 ? 대기 하도록 전파하여 전파하고, 20:30 마지막 퇴근버스라 그때까지 업무파악하다 퇴근버스 타고 귀가하던 중, 내려서 후배가 5년만에 사령부로 출근한 첫날이라 후배와 맥주 한 병 사당동에서 먹고 집에 도착해 샤워하려고 할 때 참모장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20:30분 좀 넘어서로 기억한다. 음주를 했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와이프가 대신 운전을 해줘서 사령부로 23:10분 좀 넘어서 도착했다. 


검 : 12.3 오전 이경민 참모장이 증인에게 북한의 도발 상황 관련 대비지시 한 사실 있나.


박 : 대북상황이 안 좋으니 라고 표현하신 걸로 기억.


검 : 비상계엄 이전에도 북한 도발 대비 음주 자제, 통신 대비하라는 지시 있었나


박 : 종종 아니고 11월경부터 있었다.


검 : 11월 이전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나.


박 : 그 전에 5군단 부대장, 지작사 부대장을 2년간 해서 사령부에서 별도 부대장 통제하지 않았고, 작전부대 상황에 맞춰서 해서 저에게 전파된 건 없었다.


검 : 오물풍선 등 대비지시는 실제 포착되었을 때 하달되나


바 : 통상적으로 그렇다


검 : 당시 증인 아는 범위에서 오물풍선 징후 있었나.


박 : 전날에는 방첩부대장으로서 알 수 있는데, 당일은 사령부에 부임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위치가 아니었다.


검 : 언제 어디서 비상계엄 인지했나.


박 : 22.30 지나서 참모장 전화 받아.


검 : 언제 부대로 복귀


박 : 23:10 지났을 때 위병소 통과.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 안들고 와서 거기서 교화하고 들어가


검 : 부대 복귀 후 어디서 어떻게 행동했나


박 :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계엄 관련 작전 업무가 평시에는 기획관리실에 가장 우선적인 업무는 아니라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작전과로 가서 관련 서류들을 챙겨달라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당부를 했다. 관련 서류 삭제하거나 수정, 재생산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류들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서류 보다가 5층 작전회의실로 올라갔다.


검 : 작전회의실에 올라간 이후에는 누구 만났나.


박 : 작전회의실 들어가기 전에 방송실이 있었는데, 거기 인원들한테 해당 작전회의실 녹음 역할하도록 지시하고, 들어갔을 때 참모장, 사령관 정도 있었다. 


검 :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거기서 만났을 때 증인께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나.


박 : 그날 저와 대화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그 시간에 저도 사령관을 처음 만났고, 사령관은 전화통화하느라 바빴다.


검 : 사령관이 통화를 하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우리 대원들이 나가있다 발언했나.


박 : 합수본부장 얘기는 있었다. 출동 대화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올라간 시간이 23:30 가까운 시간이라서.


검 : 증인은 합수본부장 임명되었다는 여인형 말에 따라 합수본 상황실 구성 작업 시작했나. 


박 : 매뉴얼에 따라 합수본 구성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검 : 비상계엄 계획에 의할 때, 합수본 상황실 및 합수본 설치에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되나.


박 : 당시 물어볼 때 작전과장이, 상황실 구성에 8시간, 개소를 해서 합수본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계획상 24시간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검 : 합수본 상황실 구성이나 설치에 관해 증인에게 관련 지시를 한 사람 있나


박 : 별도 지시 받은 것 없고 매뉴얼상 저한테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라서 구성 준비를 지시했다.


검 : 합수본은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됐나.


박 : 사무실 구성도 안 되고 인원 편성은 시도도 못했고, 대령급 인원들이 다른 부대로 출발하는, 인사이동이 많았던 날이라서 그 인원들을 어디로 복귀하도록 해야 하는지 그런 것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어서, 합수본 사무실 구성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검 : 12.4 00:30 체포조가 방첩사에서 출발한 사실이 있는데 아나.


이변 : 유도신문이다.


조재철 검사 : 유도신문은 증인이 심문자의 증언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변호인이 유도신문이라고 주장한 것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의문이다.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님도 유도신문에 기준을 많이 제시하셨다. 변호인의 유도신문 기준이 보편적인 것과 다른 것 같다.


판 : 알겠습니다.


유변 : 보편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사건을 제시하고 네 아니오로 물으면 그게 유도지.


판 : 앞뒤 전후 문맥상 체포조가 합수본 지휘를 받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변 : 왜 그렇게 선해하십니까. 


판 : 재판부는 재판부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검 : 12.4 00:30 체포조가 방첩사 출발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박 : 12.3. 12.4에는 알지 못했다.


검 : 체포조가 합수본의 지휘를 받나


박 : 계획상으로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 : 방첩사 체포조 운용에 대해 알지 못했나.


박 : 12.4 해제 이후에 그 다음날에도 부대원들끼리 계엄 때 뭘 했던 행동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눈 게 서로 금기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에 조금씩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됐고, 구체적으로 체포조, 체포인원, 명단을 알게 된 건 12.10 국회 청문회 참석 때 저희 단장이 답변하는 걸 들으며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은 드문드문 알았다.


검 : 해제 전까지 방첩사에서 하신 임무나 역할은 그 외에 무엇이었나.


박 : 23:30 회의실 들어갔는데 앞에 티비가 켜져 있고 굉장히 바쁘신 모습들이라, 법무실장이 배석되지 않아 00:00 법무실장에게 전화해서 법무실장을 작전화의실에 위치시켰다. 그 전에 위법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참모들이 조언하면 약하게 들리는데 법무실장이 조언하면 주의깊게 듣지 않겠나 해서 앉아있어달라고 했고, 저는 제 사무실이 1층이라, 1층과 5층을 왔다갔다하며 상황관리했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 10분 전 쯤에 국회의장이 티비에서 의장석에서 서서 인원수를 확인하는 화면이 있어, 참모장에게 가서, 해제가 의결되면 부대원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겠다고 건의했고 참모장이 그렇게 하라고, 당연하다고 얘기해서, 1층에서 과장들과 있으면서 국회 해제 의결되자마자 작전과장 통해 전 부대원 현 시간부 임무중지, 사무실 복귀 지시, 소령급 이상 60여명 들어간 단체대화방에 지시내용을 올렸습니다. 


검 :계엄 해제 사실 어디서 어떻게 확인했나.


박 : 해제 의결 요구 말씀이십니까. 1층 과장실에서 티비를 보면서 알게 됐다.


검 : 국회 의결 생방송으로 지켜봤나.


바 : 그렇다.


검 : 국회 해제 결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령관 또는 참모장과 해제 결의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한 사항 있나.


박 : 10분 전쯤 참모장에게 건의했고 의결한 이후 저희 과장 한 명한테 비서실장이 전화가 와서 누가 복귀지시 내렸나 묻는 전화가 와서 제가 과장 전화를 받아서 내가 했다고 하니 제 기억에는 ‘사령관이 조금 화가 나신 것 같다’는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5층 회의실로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해 누가 얘기한 건 없었다. 04시 가까이 되었을 때, 완전히 해제가 되어 사령관이 부대원들 밤새도록 있었으니 퇴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건의했다. 


검 :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소속 인원들이 체포조,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출동 사실 그때 알았나.


박 : 알지 못했다. 그 이후부터 알음알음 알게 되었다. 


검 :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임무 복귀 지시는 어떤 차원에서


박 : 당시 밖으로 나간 인원들이 있는지 인지 못해서 다 사령부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태로 알고, 사무실로 복귀지시를 했던 거였고, 그 이후에 5층에서 반응이 있어서 현위치 대기하도록 수정 지시했다. 


검 : 체포조와 선관위 출동인원은 모두 증인 통제 받는 인원이었나.


박 : 그렇지 않다.


검 :합수본 기획조정실장이라 작전 권한이 있지 않나.


박 : 구성 지시는 기본적으로 인사 명령이 발령되어야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검 : 사령부 소속 인원들에 대해 복귀 지시에서 임무 중지 및 대기 지시로 변경한 경위를 다시 설명 부탁


박 : 전화를 받고 조금 낮춰서 지시한 것이 현시간부 임무중지, 현위치 대기 지시한 것으로 기억.


검 : 비서실장으로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중단시켰느냐, 사령관 화나셨다 들었나


박 : 그렇다.


검 : 어떤 경위에서


박 : 사무실 복귀 지시 이후 5층에서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었고 비서실장에게서 누가 지시했나 물어보는 전화가 왔다. 거기서 사령관이 화가 나셨다 표현.


검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 여인형 만난 사실 있나.


박 : 5층 상황 보려고 올라갔고, 처음에는 통화를 계속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통화가 멈춘 상태에서 대화나 특별한 얘기 없이 티비 화면 보시고 하셨다. 저한테 지시하신 기억이 없다. 


검 : 사령관이 계엄이 종료된 것처럼 행동했나. 계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나.


박 : 처음 올라갔을 때는 통화를 계속 했고, 제가 계속 들을 수 없지만 비슷한 통화내용이었고, 20-30분 지난 다음에는 통화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검 :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검찰 진술은 어떤 의미였나.


박 : 화가 나셨다는 부분, 올라갔을 때 계속 핸드폰 통화하신 부분을 가지고 생각했다.


검 : 사령관님이 화가 난 것이 어떤 점이었는지 들은 바 있나.


박 : 앞의 내용을 들은 기억은 없고, 누가 복귀 지시를 내렸느냐 내가 했다, 사령관게서 화가 나신 것 같다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다. 


검 : 계엄 해제 후 여인형에게서 말씀을 들은 내용 있나.


박 : 4일에는 부대원들 퇴근을 건의드렸고, 퇴근 전에 사령관께서 부대원들과 회의를 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서 퇴근시키면 좋겠다고 건의했었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제 기억에 새벽 5시 이후에 참모장이 사령관에게 들어간다고 해서 참모장이 다시 건의해달라 해서, 사령관이 오후에 부대원들 퇴근시키도록 지시했다. 그 이후부터는 저와 비서실장 몇 번 찾으신 기억이 있다. 


검 : 여인형에게서 “미안하다, 너도 충암이잖아” 들은 사실 있나.


박 : 그렇다.


검 : 어떤 경위로 이 말씀 들었나.


박 : 4일인지 5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다른 장군들과는 부담스럽다, 저와 법무실장에게 너네 둘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 무관하니 너네는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기억한다.


검 : “미안하다. 너는 충암이잖아”는 어떤 맥락인가.


박 :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 제가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첫 출근했지만 계엄에 어찌됐건 동시간대에 임무수행을 했고 복잡한 표현이셨지 않나. 그 정도 그렇게.


검 : 해제 후 증인께서 기획관리실 소속 인원들이나 다른 방첩사 인원들에게 지시한 사항 있나.


박 : 부하들에게는 처음 출근할 때 했던 얘기를 전체 인원에게 다시 강조했다. 문서 파기나 수정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말고, 기획관리실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상에 해야 하는 임무가 정해져 있는 부서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정상적 작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 실행하는 부서라 다른 법적 부분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검 : 해제 후 방첩사에서 관련 문건 파기 중이다는 보고 들었나.


박 : 들은 것 같다.


검 : 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문건 파괴 지시 있었나


박 : 들은 적 없다.


검 : 문서를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신 이유가 뭔가.


박 :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법적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18년도에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해편되었을 때 제가 인사과장을 했었다. 많은 분들이 법적 판단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얻은 교훈으로 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걸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끔 부하들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검 : 검찰조사에서, 부대 복귀할 때부터 계엄 요건이 맞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


박 : 전화를 받고 티비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화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전날까지 제가 지작사 부대장을 했기 때문에, 18년도 경험을 봤을 때, 기본적 요건이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배경을 설명하실 때 전시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 


고변 : 증인에 대해 확인할 내용은 사실 확인입니다. 생각을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진술한 내용 확인만 한 부분은, 굳이 증인신문에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판 : 염두에 두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무익적 질문 아니냐는 얘기는 재판부도 공감합니다. 검사들도 신문기법이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들이 할 때도 재판장이 제지 안 한다는 것도.


검 : 계엄 당일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여 군 비화폰 지급받았나.


박 : 그렇다


검 : 비화폰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참여하는 단체대화방도 있었나. 


박 : 받고 열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아 있는 건 몰랐고, 게엄 이후에 비화폰에 단체대화방 있던 걸로 안다. 


검 : 비상계엄 당시 개설되어 있던 증인의 비화폰 단체대화방 중에 합참에 나가있는 방첩부대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대화방도 있었나. 사후에라도 확인하신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 : 이후에 알게 됐다. 


검 : 해당 단체대화방 참여자는 누가 있었나.


박 : 제가 참여자들 다 보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장군단, 지휘부, 예하부대 장군부대장들, 기조실장 정도 있었다.


검 : 방첩부대 중에 합참 파견 방첩부대도 있나.


박 : 그렇다.


검 : 해당 부대 임무는


박 : 합참에 대한 보안과 방첩 지원 임무 수행


검 : 합참 전투통제실에 나가있던 인원이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해당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실 있나.


박 : 그렇다


검 : 해당 단체대화방에서 확인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게시 내용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


박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대통령게서 합참에 들어가신 순간부터 내용이 있었다. 


이변 : 물어보면 안 된다.


판 : 메시지를 본 건 사실인가 이런 건 당연히 물어봐야죠.


고변 : 방첩사 대원이 원진술자, 채팅방이 전문, 증인으로 나온 분이 하는 게 재전문이 되어, 이 관련해 방첩사와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여기 진술이 원진술자와 섞이게 된다. 기조실장 밑에 근무하는 하급자라서 증언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증언 내용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 : 목격한 사실 이외를 물어보는 건 제지할게요. 목격한 걸 물어보는데요.


이변 : 업무수첩에서 대통령의 대화내용을 적은 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판 : 저는 저 사람이 누구한테 뇌물로 50만원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재전문진술이고 전문진술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격사실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문자메시지 본 적 있나 물어보는 건데.


서검 : 전문진술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판단 부분만, 증인신문에서 목격하고 생각하는 증인신문을 오해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판 : 이걸 왜 재전문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겟는데. 이걸 목격했나 물어보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이변 : 원진술자를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데.


판 : 증인께서 말씀하시겠죠. 제대로 봤다, 안 봤다, 모르겠다, 무슨 문자를 봤다(고).


서검 : 설명드리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목격한 사건도 증인 진술을 해야 하고, 기소가 되었을 경우 모두 증인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언 사실을 목격한 사실 자체는 당연히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발언 내용 진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보았느냐, 보았을 때 이해했던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검 쪽에서는 그 부분도 당시 증인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재판장님께서 목격 사실만 제한하신다면 거기에 대해 묻고, 판단하고 생각한 사실을 제한하신다면 지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은 기본적인 목격 사실, 청취한 사실까지 신문대상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유변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증 계획을 세워서 원진술자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다른 경우에도 저희가 문제를 삼는데요, 먼저 신문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현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입증 계획의 순서는 당연히 원진술자가 되어야죠. 근데 재전문한 사람 먼저 하고 내용을 현출한 사람을 한다는 것은 입증계획의 순서를 오인하는 거죠.


서검 : 원진술자를 먼저 세우는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저번 기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장하시고 검사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휘해 주시면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판 : 재판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목격한 사실은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고. 목격 사실 자체를 흔들고 싶으시면 정확한 문장을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증인의 말의 신빙성을 흔든다는지 그거로 유효한 반대신문으로 공격하시는 게 맞지. 목격한 사실 묻는 건 현출되니까 안 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따 반대신문에 질문하세요.


이변 : 박성하 대령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 내용을 조서에 남기면 증거능력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검사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판 : 그 입증이 되는 사실은 이분이 그걸 봤다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있었다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저분이 봤다는 걸 흔들어야지. 있다고 재판부가 단정하는 게 아니니까. 


유검 :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고 신문을 허용한다고 하셔서 이어가겠습니다. 


판 ; 유검님 그런 부분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본 사실을 물어보는 거죠?


유검 : 네 그렇습니다.


조변 :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소리치면서 무어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라는 취지가 문자 카톡에 올라갔고 카톡을 증인이 봣는지를 여쭙는 질문이다. 그럼 A가 대통령이 소리치면서 뭐라고 한 걸 제가 들었다고 직접 A가 말하면 원진술이 되고, 카톡에 올리는 순간 한번 전문 됐습니다. 한번 더 나아가서 재판장님이 아닌 증인께서도 카톡을 보고 이렇게 봤다고 말하는 순간 재전문이 되는 겁니다.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말고 재전문은 증거능력이 없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도, 전문도 증거능력이 있고, 나머지는 증거능력이 없는 걸로 되는데, 재전문이 되면 신빙성이 약해지게 되고 소위 말해 썩은 반찬을 밥상에 올리지 마라. 재판부의 심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올리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증인이 이해했는지 묻지만 있는가요 물어서 네 가 되어 녹음이 되고, 재판장님이 카톡을 본 것도 아닌데 명백한 재저문진술인데 공판에 현출되는 건 아주 원칙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판 : 조변님 말씀이 교과서적으로 맞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분이 봤다는 진술일 뿐이지, 그걸 점프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인정을 못한다는 거에요. 증거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김변 : 재판장님은 직업법관이시니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이 법정에서 허용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삼중전문에 대해 증거능력 인정받기 위해 이 자리에서 증인의 증거로 현출되는 건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판 : 증인신문에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증언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법칙이라니까요.


이변 : 증거에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게 입법취지기 때문에 아예 보시면 안 됩니다. 


판 : 서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봤다는 얘기고, 이분의 증언 얘기는 봤느냐 안 봤느냐에 그치는 거에요. 만약에 재판부가 그걸 가지고, 조변호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최초의 원진술자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니까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직업법관이 당연히 그런 법칙 하에서 이분이 봤느냐 안 봤느냐. 검찰은 나름의 입증 계획이 있는 거겠죠.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문법칙 때문에 이분이 봤다고 해서 바로 사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에요.


이변 :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공판조서에 남는 게 불리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판 : 그건 무조건 항소하시면. 과열되어서 각자 생각해본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 재개)




이변 : 기본 입장은 형사소송법으로 돌아가는 원칙이고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원진술자의 진술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것이라서. 전달받아서 나온 증거에 대해서는 신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판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사실인정을 못하는 거지. 증인이 진술하시는 것 자체가 전문법칙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증인 말씀하시는 중에 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사실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변 : 사실인정을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현출하는 것 자체가 저희 방어권을 침해한다. 


유변 : 디지털 증거능력도 같은 문제다. 증거능력을 획득하지 않은 CCTV가 현출된다. 입증계획과 동떨어져 무익한 행동을 반복하는 건 이유가 없다. 그 내용을 우회해서 현출하려고 검사들이 하는 것이다. 이걸 허락한다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 증거 문제가 또 발생한다. 몇 번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전부 다 생략하는 거다. 그런데도 이 방법을 허용한다고 하시면 적법한 신문이라고 할 수 없다. 


판 :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뭘 봤냐는 거잖아요. 목격 사실 위주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권변 : 기록 순번을 잘못 말씀드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 3회 관련해 순번 50번이 아니라 50건이 기록되어 있는 순번 775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쨌든 군사법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되어서 해당 발언, 해당 내역이 재전문진술이냐 아니냐에 대해 군사법원, 군검찰, 박안수 변호인이 합의해 원진술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판 : 진술을 못하겠네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전문법칙 때문에 사실 인정 못한다니까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물어본 결과를 가지고 이 증언에 재전문진술이 들어가있어 사실인정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시는 건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뭘 목격했나 이걸 못 묻게 하는 게 어딨어요.


권변 : 재판장님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진술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매우 상이합니다. 상이하다는 게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미 공판조서를 통해 원진술자 증언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과 다른 증언이 이 법원에 현출되는 것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판 : 우려하시고 나중에 다른 증언을 제시하시면 되죠. 


김변 : 가치판단이 들어가있는 겁니다. 원진술자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원진술자의 진술조서 내용과 반대되어 이를 현출시키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판 : 왜 이렇게 법원을 못 믿으시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 다른 얘기가 나오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이다. 


조검 : 재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변 : 편들어주니까 그러잖아요.


조검 : 전문법칙 적용 여부를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려면 실체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 자체를 현출을 못 한다는 거는. 


진검 : 변호사님은 재판장님 소송 지휘를 안 따르실 거면 왜 재판장님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변 : 지금 야단치는 거에요?


진검 : 야단은 변호사님들이 하는 거고요. 특검에서는 휴정 이후에(혹은 휴정 이후니) 신문을 하기 원합니다.


권변 : 오늘 출석한 증인이 아까 재판장님이 제시하시기 전까지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걸 보고 있습니다.


판 : 그래서 못 보시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다른 증언을 못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불안하기도 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하는데 대신 여기서 선서하시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이변 : 이 사건에서는 그걸로 개런티가 안 됩니다.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으니까. 검사들은 의도가 있거든요. 


판 : 변호사님들께서는 언론사도 있고 한데 원하지 않는 얘기가 바깥으로 확대재생산될까봐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재판에서는 고려할 수 없죠. 증언을 뭐라고 얘기할까봐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어딨어요. 


권변 : 개인의 주관에 기대서 신뢰할 수 없으니까. 개런티가 있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변 : 잠깐 회의를 하겠습니다. 


판 : 박진우, 최승훈씨.


검 : 박진우 10~20분. 


판 : 반대신문 어느 정도?


(답을 못함)


판 : 양 많아요? 


권변 : 준비는 3장인데 러프하게 해왔기 때문.


판 : 그럼 진행하죠. 재판도 설득과 타협이 있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유검 : 지휘관이시고 다들 시간 내서 오셨는데 오늘 마쳤으면 하는 입장을 드립니다. 


판 : 그렇게 하죠. (이변호사님)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마세요.


이변 : 슬픕니다.




(5분 휴정, 변호사 회의)




이변 :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김병수 중령을 다음 기일에 바로 증인신문하시고, 이분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박정하 대령을 해서 진술에 차이가 나면 위증으로


판 : (웃음) 위증 얘기를.


이변 : 이 양반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김병수를 다음 첫 번째 증인으로 하고, 박성하 대령은 필요가 없으니까. 


판 : 나머지 질문도 다 그런데. 원진술자 알고 계세요.


서검 : 네. 입증계획 다 있습니다. 소송지휘권을 두고 흥정을 하듯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하는 건 특검이 입증계획을 따라 오늘 신문이 이루어지고, 소송 지휘에 따라 신문이 이루어지고, 특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이 위증까지 말씀하신 건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입증계획에 따라 위증까지 고려하시는 등 증인을 압박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김변 :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유변 : (소리지름)


판 : 어? 화내시면 지는 거에요. 전문가들끼리 화내시면 지는 거고. 오늘 증언 계속해서 듣고 김명수 중령 맞아요?


서검 : 저희는 가명으로 증인 신청했고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 가까운 시일 내에 안 됩니다. 


판 : 가까운 시일 내에 하면 되죠.


고변 : 기자들도 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기자들이 바로 전문진술을


판 : 언론에 날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김변 : 탄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겁니다. 


판 : 오늘 양쪽 얘기 다 들으니, 어떤 중요 내용이든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나봐요. 검찰측에서도 원진술자 가까운 시일 내에 증인석에 나와서 하게 되죠.


이변 : 감사드리는데요. 이왕이면 원진술자 먼저 해주시고요. 


판 : 그건 증인한테 예의가 아니죠. 진짜로 증인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 사전에 증인 순서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 증인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윤석열 피고인 사건은 그렇게 했거든요?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 다 한달쯤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검찰에서 그거 확인하셔서 납득할만한 경우에는 된다고 해서 순서 바꾼 적도 있고요. 다른 분들 먼저 한 적도 있어요. 변호사들께서는 증인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증인은 귀한 시간 내서 말슴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더 나오시죠


고변 : 안 나와도 되는 증인이었습니다. 


판 : 그럼 진작에 그런 조치를 취하셨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들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차후에는 그런 게 현출될 것 같으면 사전에 재판부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검찰에 말씀드려서 순서를 바꾸던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기 힘들겠습니다.


권변 : 원진술자 김병수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 찾았는데 김병수 진술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특검에서 가명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가명이 박수박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퍼즐을 맞춰보면, 오늘 나오는 이 증인의 증언이 원진술자 박수박과 다른 내용이고, 불리하니까 차후에 한 것이고, 저희가 검색할 수 없도록 김병수라는 이름으로 진술조서를 검색했는데 실제 진술조서는 박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박수박인지 토마토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변호인의 방어권을 찬찰하는 것입니다. 


고변 :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검 : 저희는 입증계획서를 제출했고 입증계획에는 박수박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같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권변님이 원진술자 증언도 확인하셨는데


권변 : 어제 확인했습니다. 


(엉망진창)


진검 : 변호사님들이 룰을 지키자고 하시면서 매번 안 시키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판 : 유변호사님. 화내면?


진검 : 저희 입증계획은 이미 박성하, 박수박 증인 기재해서 제출했고 변호사님들도 보셨고, 군검찰 조서도 확인하셨고.


권변 : 어제 확인했어요. 어제 했다고요.


진검 : 이미 등사해가신 조서 다 보셨다면 이분이 가명인 거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기함)


고변 : 수박이 빨갛다는 걸 겉에서 알 수 있어요? 갈라봐야 알지.


판 :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


유변 : 재판부를 엄청 존중하는 것처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흥정의 대상이 아니네, 모든 소송기록을 마스킹해서 알 수 없도록 열람등사하고, 가명이 누군지 맞췄으니까 가명이 누군지 알아낸 거 아니냐. 


이변 :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재판장님. 


유변 : 기록의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기 힘들 정도로 양이 방대합니다. 장소나 시간을 모두 다 마스킹된 채로 제공을 받아서 거기서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하고, 심지어 이제는 가명이래. 이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떠들면서 주장하는 검사가 잊는 수사기관까지 가명으로 한 걸 실토하고 나서 가명인지 이제 알았지 않냐.


권변 : 어제 중앙지역군사법원 공판조서 3회 이걸 가지고 어제 저녁에 여기 나오는 박수박이 김병수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다른 변호사들은 김병수인 것 같다. 저희 변호인들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오늘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명이라고 해서 도대체 왜 이 사람만 가명을 했고, 이 사람을 가명으로 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봤는데, 이 사건이 범죄신고자법이 적용되는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박수박이란 사람이 가명을 한 이유가 인사상 불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라는 지휘체계상 자기가 진술하는 게 향후에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신청했고 그걸 특검이 받아줬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가명신청하는 규정 없습니다. 박수박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방금 특검에서 가명으로 했다고 해서 알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변호인들이 재판에 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손발을 다 자른 상태에서 방어를 해봐라는 식으로 특검이 임하지 않습니까. 전문법칙을 우회적으로 찬탈하려는 소송 전략에 휘둘릴 수 없고요. 박수박이 김병수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박수박이 99명 중 가장 마지막 사람이고. 


판 : 마지막 사람도 가명이죠?


권변 : 그럼 3번과 99번을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이변 : 그래서 미리 알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재판장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판 : 그래서 오늘 증인신문은 진행하고 그분도 검찰에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하죠. 


이변 : 여기까지 많이 양보했지 않습니까. 


판 : 양보는 재판부에서 많이 했죠.


고변 : 불필요한 증인을 소환하는 게 증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분은 전문진술자라 올 필요가 없습니다. 


판 : 부동의하셔서 온 거 아니에요?


고변 : 아 부동의해서 오긴 왔네요. 원진술자를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합니다. 


판 :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들이 너무 겁먹어서 그러신 것 같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도 증인으로 해가지고 신문을 하고. 오늘 증인 목격한 사실을 물어보는 걸 못하게 할 순 없죠. 


판 : 가명 쓰는 것이 요건에 안 맞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젭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몰라요. 


이변 : 그렇게 안 하시면 이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판 : 제가 보기에는 증언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판 : 검사 작성 진술조서 원본. 진술서 원본 다 동의하시는 거에요?


이변 : 동의해도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 : 증인 신문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재판부는 진술조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부동의해서 물어본 것 맞거든요. (검찰) 동의하세요?


검 : 다 들어있지만 신문을 계속


판 : 진술조서 안에 내용 다 들어있냐고요.


검 : 오늘 나오셨으니 진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검 :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문자메시지가 남아있었다면 제시하면서 묻는 형태로 질문이 되는 것인데 그것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신문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시는 건 재판부를 향해 증거나 탄핵을 하면서 심증 형성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언론을 자꾸 의식하시면서 공개재판이라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남은 신문을 못 하시겠다는 입장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5분 휴정, 재판부 회의)




판 : 재판부에서 오늘 진행은 해야 되겠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공범이 공동 피의자라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변 : 이후의 증언에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판 : 그걸 모르니까. 짧은 시간에 저희가 온갖 얘기를 다 해봤어요. 박수박을 빠른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이변 : 재판장님 안타깝습니다. 


유변 : 위증은 지금 나와계신 증인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 질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혹은 원진술자와 다르게 증언하는 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진술자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 :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 우려를 최대한 신경써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변 : 재판부를 신뢰히지만 재판 진행이 공평하게 진행될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장관님, 사령관님 다 보호해야 하는데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요. 증거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셔서 괴롭습니다.


판 : 유도신문을 엄격하게 보겠습니다.


이변 : ~번은 빼주십시오.


판 : 그거는 목격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변 : 그러면 결국 똑같지 않습니다.


유검 : 지금도 저희는 질문 취지를 변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증인 신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말씀해주셨으니 증인 신문을 게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권변 : 범행 해당도 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 가명을 써서 변호인을 속였습니다. 


판 : 재판부는 알 수가 없어요.


(방청객에서 항의가 이어짐)


판 : 법으로 가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변 : 이 상태에서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판 : 그러니까요.


이변 : 이건 정말 저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판 : 증인의 답변을 예상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반대신문으로 법리적인 걸 다투셔야지.


이변 : 기피신청을 하겠고요. 3일 내에 하겠습니다.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판 : 알겠습니다. 기피신청 구두로 하신 걸로 해서 진행은 중단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기피신청을 하시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받아들이신 다음에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업습니다. (노상원, 김용군도 같이 기피신청) 사유서 제출해주십시오. 오늘 나온 다른 증인은 기피신청으로 절차가 되었다고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려주세요.2


서검 : 명백한 소송지연으로 판단해서 간이기각을 구합니다. 


판 : 명백한 소송지연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분들은 재판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하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서검 : 특검에서는 소송지연으로 보고. 


권변 : 박수박으로 하게 된 증거조항과 이유를 법원에 제출해달라는 석명을 부탁드립니다.


판 : 그 부분은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15분경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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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요약




9월 18일 (목)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




증인1 : 정진팔 합참 차장. 현재 교육 연수 중. / 입건되어 있음.




변호인단은 열람, 복사한 진술조서에 마스킹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증거, 시간도 파악하기 힘들다며 진정성립 및 현출에 반대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앞으로 미리 확인해서 검찰에 필요한 부분은 마스킹 제거 요청을 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정진팔은 교육사령관으로 근무하다 11.25 장성 인사를 통해 당시 김봉수 합참 차장과 보직을 맞바꿔 12월 2일 보임하였습니다. 25년 전 김용현, 여인형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오후에 인사 신고 오라는 김용현 전화를 받고, 여인형에게 전화해 취임난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장관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하니 여인형은 조용히 잘 지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1:40에 맞춰 이재식 전비차장과 장관 비서실장실에 갔고 거기서 연락을 받고 22:20경 전투통제실로 갔다. 김용현이 계엄사령관, 부사령관을 지정하였고, 별도 공간에서 박안수가 포고령 문안을 보여줬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진 못했고 법무실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법무실장에게 전화했지만 당시 법무실장 비화폰이 회수된 상태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전회의실은 불도 키는데 한참 걸리고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박안수가 곽종근과 통화한 것은 봤지만, 조지호와 통화한 건 못봤고 경찰청장 번호를 물어본 것은 보았다. 출동병력 현황 파악, 추가 동원가능 병력에 대해 보고받거나 아는 바 없다고 진술. 이외에 박안수가 지시한 사항은 없으며 윤석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정래 변호사는 2023년 당시 지작사령관이 병으로 입원해 이때 합참 차장이었던 강호필이 지작사로 가게 되었고, 김봉수 중장이 3군단장을 하다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을 발령받고. 국군의날 행사가 끝나자 임시로 합참 차장이 되었던 것이라며 보직 맞교환은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주장.




검사는 여인형 외에도 축하난을 보낸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사람들과도 통화했나고 묻자 증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증인2 :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김철진과 함께 피의자 입건되어 있어 증거채택 보류.




증인은 충암고, 육사를 졸업하고 기무사에서 근무하였다. 지작사에서 방첩부대장으로 근무하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에 부임하여 업무파악을 하던 터였다. 퇴근하고 22시 30분 참모장 전화를 받고 비상계엄을 인지하였으며, TV를 통해 계엄 선포를 파악하고 방첩사 경험상 계엄의 요건에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다. 




부대에서 사령관에게 지시받은 사항은 없었으며, 체포조와 선관위 출동 사실도 며칠 후에 알았다고 증언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참모장에게 “의결되면 부대원 복귀시키겠다”고 보고하고, 의결 직후 전인원 복귀 지시를 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사령관이 화가 났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에 “현위치 대기”로 수정 지시를 내렸다. 




방첩사 비화폰 단체카톡방에 합참에 파견되어 있던 김병수 중령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검사가 신문하려 하자, 변호인측은 이는 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유도신문이니 관련 신문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내용을 조서에 남겨서 검찰이 활용하려 한다면서요. 그러나 재판장은 증인이 본 걸 물어보는 건 당연히 할 수 있고, 어차피 관련 답변내용은 사실인정이 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5분 휴정하고 변호인단이 회의를 가진 후, 오늘은 중단하고 원진술자를 불러서 먼저 신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은 계속 하고 가까운 기일에 불러서 신문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도 5분 회의를 갖고 돌아와 신문은 계속 진행한다고 결정했습닌다. 이날 박성하 증인은 변호인단이 증거 부동의를 하여서 부르게 된 것인데, 변호인단이 원래 부를 필요도 없는 증인이었다며 뒤늦게 증거 동의 의사를 밝혔고, 특검은 증인을 불렀으니 신문을 계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소송절차 중단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구두 신청으로 받아들이고 재판을 중단시키고 증인들을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특검은 소송지연으로 판단하고 간이기각을 요청으나 재판장은 명백한 소송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공판의 마지막 증인인 박수박(가명)이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김병수 중령이라는 것을 특검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가명 처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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