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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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2025.09.12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판 (증인 : 안무성 전하규)

2025년 9월 12일 (금) 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

2024고합1522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공판 /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증인 

안무성 (준장 특전사 9공수여단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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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검 : 변호인은 충분한 반대 신문을 통해 방어권 보장됨. ... 연내 이 사건 심리 종결을 위해, 변호사들이 비합리적 주장을 반복하면서 증인 신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변 :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검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말이 ‘자유로운 증명’. 

권변 : 오늘 변호인이 제출한 제53호증은 418회 국방 11차 의사록, 143면에 보면 김병주 의원이, 저희가 디지털 증거를 왜 문제 삼는지, 

검 : 증거 의견은 유보하고, 제시에는 동의합니다.

권변 : 김병주 의원은 ‘수사기관에 있는 자료를 다 넘기게 되니 검찰에나 이런 기관에서 조작을 하더라도...’로 나와 있다. 수사기관이, 특검이, 특검 이전에 수사했던 증거가 조작이 될 수 있다고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했다. 헌법기관에서 이야기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적법한 절차 진행에 변호인이 충분히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도 디지털 증거와 관련되어서 검사들이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원본성과 무결성 관련되어서 어떠한 증명도 없었다. 마치 피고인측에서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는 식으로 궤변을 부리고 있다. 2025년 1월 광주지법과 올해 8월 수원지법에서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한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을 하였다. 검사들이 수사 개시와 수사는 다르다며, 이 자리에 있는 게 적법하다고 얘기한다. 대검에서 수사개시의 범위와 관련되어서 피혐의자 조사,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긴급체포 관여, 구속영장 발부, 압수수색 인정 청구 발부는 수사개시로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 검사들이 이 행위를 하셨다. 그럼 검찰청법상 위법한 공소 유지를 하신 상황이다. 이 부분에도 검사들이 아무런 합리적 해명도 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디지털 증거능력에 관한 합리적 해명을 요구하느 것에 대해 마치 저희가 지연행동을 한다던지 소송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변호인을 호도하고 있다.  

유변 : 검사들이 자신들 정치색에 따라 궤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한다. 자유로운 증명이라 가능하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해시값이나 전자정보확인서도 없이 적법성이 인증되지 않는다. 전자정보의 원천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디지털 사진 중에 원문이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사진 그 자체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가. 전자정보로 변환이 되면 그 자체로 변조가 용이해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송검 : 변호사님들께서 어제 박기근 수첩 관련 의견서 제출하셨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파일이 아니라 문서임이 명백하니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 원본은 디지털 증거가 아니라 수첩이고 제출된 증거도 디지털 증거가 아니다. 변호인은 원본 증거가 사본화되는 과정에서 전자기기인 카메라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천착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본화하는 과정에 수단으로 전자기기가 사용되었지, 실질은 복사기로 복사한 것과 동일한다. 해시값은 원본과 사본이 디지털 자료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물리적 증거의 사본화 과정에서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증거와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복사기로 생산된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을 증명해야 한다, 박기근 수첩의 해시값을 따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원본과의 동일성, 사본화 과정이 모두 증거로 인정되었다. 박기근의 통화녹음 파일 제출을 거부하는 대신 청취하고 이를 기록했을 뿐 압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변호인은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김지미 변호사 : 통화녹음을 받아쓴 것이니 원 증거는 디지털 자료가 맞다. 

이변 : 송검은 박기근 대대장 조사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판사 : 법관 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서로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각자 주장을 하셨으니 상대편 관점도 생각해보고 깊이있게 연구해서 제출해주기 바란다. 

이변 : 원본을 복사한 것과 사진 촬영을 한 것은 다른 문제다. 재판부에서 수첩 원본을 압수하시기 바란다. 그럼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판사 : 전가의 보도처럼 “편 든다”는 말씀을 하신다. 

유변 :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적하면 자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라고 얘기하는 건, 재판부께서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 과정에서 극복하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원칙과 예외가 구분되어야 한다. 원칙을 허무면서 마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 거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변 : JTBC 증거 입증 요구한 것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기일에 재판장께서 공판 절차에서 압수영장을 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 하셨다. 그래서 소극적인 듯 말씀하셨다. 구속영장 발부해버린 곳이 서울중앙지법이다. 제출을 거부하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압수 영장을 요구하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자체 총무기록 확보는 꼭 필요하다. 검사들의 증명과 저희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판사 :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광 검사 : 재판절차와 관련해, 변호사님들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무결성, 동일성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위조나 변조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검사가 증명 책임이 있지만 변호인들도 어떤 부분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있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침입 사건 판견물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검사에도 증명 책임을 오롯이 요구하기 위해서서는 최소한 어떤 지점에 원본성, 무결성, 동일성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주셔야 방향이 설정된다. 막연한 주장보다는 변조 의심 지점을 지목해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되겠다. 변호인측에 석명해주시길 요구한다. 

판사 : 지금 허수아비 때리기이다. 문제가 된 증거는 디지털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말씀하신다. 

유변 : 논의의 차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동일성과 무결성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절차를 거쳐야 무결하다고 인정된다. 절차를 거친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검사의 입장이 입증책임 전환이다. 검사들이 증명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주시기 바란다.

판사 : 저희 재판부도 서부지법 판결에 대해 잘 모른다. 



10:34

(안무성 증인 재정)

송검 : (피의자 입건) 군인권센터에서 고발되어 공수처에 입건되었다.

판사 :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 의견서로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선서)

송검 : 진정성립 절차 진행. 피고인 증거기록 순번 641번. 검찰 신문조서 원본. 12.14 서울중앙지법 1127호 조참고인 조사 기억하시는지. 증인 글씨 맞으시죠. 성함 쓰신 거 맞으십니까. 증인 글씨 맞으시죠. 

- 여인형 외 증거기록 1175번 군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 12.20 서울고검 940호 출석 군검찰 참고인 조사 한번 더 받으신 것 맞습니까.

- 피고인 증거기록 986번 안무성 비화폰 전체통화내역. 사진 1장. 여인형 외 증거기록 1238번. 검찰에서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촬영해 출력한 자료 보셨죠.  

- 피고인 증거기록 987번. 곽종근과의 통화내역 사진 원본. 여인형 외 증거기록 1239번과 동일합니다. 검사가 증인에게 비화폰을 제출하여 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증인이 직무배제가 되지 않아 여단장으로서 임무수행 중이라 비화폰을 제출하면 부대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정 때문에 휴대폰은 제출 못하지만 통화내역 사진 촬영은 가능하다고 해서 촬영한 것 맞는지. 자발적으로 촬영 허락하신 거죠.

- 피고인 증거기록 988번. 9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와의 통화내역 사진 3장 원본. 여인형 외 증거기록 1240번과 동일한 증거. 

- 피고인 증거기록 989번.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통화내용 사진 1장 원본. 여인형 외 증거기록 1241번과 동일. 

- 피고인 증거기록 990번. 특전사 참모장과의 통화 사진. 여인형 증거기록 1242번 자료와 동일.

판사 : 사진들은 하나의 폰에서 동일한 취지로 찍었다는 거죠.

송검 : 그렇습니다.

안 : 맞습니다. 비화폰을 요구해서, 비화폰을 제출할 순 없지만 확인하도록 허용해주었고 각 직위자들과 통화목록을 촬영한 것으로 기억한다. 

판사 : 1번, 7번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내용 확인 후 하겠다. 공수처에서 어덯게 처리했는지 나와있나요.

송검 : 아직 처리는 안 되었고.

판 : 그 부분 명확히 밝혀주셔야. 2~6번은 증거 채택해야겠다. 

이변 : 오늘 제출한 자료 도표 1, 4번은 여단장님께 해당. 영장 없이 군사기밀 압수한 문제. 여단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당연히 군사기밀. 군사기밀 탈취와 같은 수준이다. 원촬영 장비와 확인이 불가능한 세팅. 원촬영자가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하는 방식으로 해야 성립된다. 비화폰 통화내역 촬영 전체가 증거배제되어야 한다. 언론기사 CCTV 사진 인용, 곽종근 진술서를 제시하며, 증거로 현출되지 않는 선관위 수사.

판 : 641번은 증거 채택 안했다. 

이변 : 사진은 쉽게 인정해주시면 안 된다. 영장 받아서 비화폰 압수수색 절차 하면 된다. 

판 : 검토해볼게요. 증거배제 결정은 증거로 채택한 후에 나중에 배제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채택과 기각 여부를 하는 거다. 증인이 사정이 있어서 비화폰 안 내고 본인 뜻으로 촬영하여 제출했다고 한다.  

이변 : 촬영 여부는 검사가 선택한 거다. 증인이 선택한 게 아니다. 

유변 : 비화폰이 안 된다는 건 비화폰 정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다. 

안 : 제가 직무배제 되지 않고 임무수행해야 하니, 1급상황은 대부분 비화폰으로 전화가 오니 항상 휴대해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제가 수사 전 과정을 회피할 이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을 검사가 확인하게 허용한 거다. 

김변 :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면 임의제출이다. 비화폰 임의제출이 아니면 뭐가 임의제출인가?

판 : 살인현장에서 피묻은 현장 촬영을 해서 증거로 냈는데 촬영자 누구냐. 동일한 선상은 아니지만, 본인 말씀으로 오케이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고변 : 비화폰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데 공개 여부에 대한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공개한 상태다. 진술조서 검사 작성 6128쪽에는 특전사는 군단급 3성장군이 지휘하는 편제까지 다 물어서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도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3급비밀 위반 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김용현 증거기록 641번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판 :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나중에 엄밀하게 따져보고 증거배제 결정을 따지겠다. 어디까지 군사기밀인지 이 자리에서 다 따질 수 없다. 

고변 : 군검사 조서에서 편제를 물어보지 않는다. 알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인 검찰은 이걸 물어본다. 방청석이나 기자들을 통해 나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판 : 수사기관의 증거 취득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 증거 채택한다. 군사기밀 부분은 증거능력 관해 민감한 문제다. 나중에 따져보겠다. chain of custody 부분도 재판부가 더 검토해야 하는 문제다. 

이변 : 검토가 필요하면 채택을 유보하는 게 맞다.

판 :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로 보여 채택하고 나중에 따져보겠다. 

유변 : 피묻은 현장을 촬영하면 상태를 보기 위해 증거가 되지만, 원촬영자 누구고 사진이 어떻게 보존했는지 요구가 된다. 피를 존재증명하기 위해 사진이 있어도 혈흔이 원물로 존재해야 한다. 비화폰 존재를 사진으로 제출한건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판 :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오케이했다고 하는데. 

이변 : 촬영은 수사기관 영역이다. 영역이 다르다. 검사들이 비화폰을 찍는다는 것 자체는 전자증거를 획득하는 것이라 chain of custody가 시작된다. 촬영 원본 해시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 : 재판부 생각과 차이가 있다. 증거능력, 증거채택 요건을 갖췄다고 보아 채택한다. 

김변 : 동의받아 제출했다고 보아 문제없다고 보시는 것 같다. 임의제출 대상이 비화폰이 아니라 촬영 사진이다. 영장에 의한 취득이든 임의제출 방식이든 상관이 없다. 디지털 증거이고 임의제출이다. 그럼 디지털증거규칙 22조에 따라 이 사안에 준용된다. 무턱대고 증거 채택하시면 증거 능력에 대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10:57

검 : 특전사 9공수여단장 근무하셨죠. 현재 동일합니까. (예) 비화폰 통화 자료 제출 시 강요당한 바 있나요 (없음). 비상계엄 직전 일요일 17:15 집에서 쉬다가 곽종근 전화받았죠. 뭐라고 말하던가요. 

안 : 휴가로 고향집 다녀와서 평택 집 복귀한 상황이었다. 월요일 국제평화지원단 한빛부대 파병 환송식에 참석했다가 부대원과 식사 후 티타임 간단히 갖자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검 : 12.2 월요일에 휴가 내고 출근 안 할 예정이었다.곽종근이 알고 있었음에도 휴일에 전화해 말한 것인가요. (네) 곽종근이 예전에도 휴가 중인 증인에게 어느 행사에 참석해달라 지시한 경우 있었나요 (없었다) 국제평화지원단 부대 환송식 행사에 여단장이 참석한 경우 있었나 (저도 처음 참석) 왜 이런 지시 하는지 의문을 가지거나 지시 배경을 알아보지 않았나

안 : 알아볼 창구도 없었고 사령관이 별도 강조하실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석했다.

검 : 이 사건 이후에도 왜 그런 지시했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안 : 지금은 퍼즐이 맞춰진 상태라 이런 배경에서 지휘관들 소집해서 한 것이라 추정한다.

검 : 곽종근이 행사 참석 지시 외에 다른 지시 했나요.

안 : 없다.

검 : 12.2 월요일 환송식 참석하고 국제평화지원단 단장실에서 티타임에서 곽종근이 어떤 말 했는지.

안 : 티타임 15분 정도 진행했고, 원론적 이야기 했다. 북한의 풍선 살포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관련 사항. 러-우전쟁 북한군 파병 등 안보상황 위중하니 군사대비태세 확고히 확립하자는 강조 차원. 부대별 상황 어떠냐. 우리 여단은 4개 대대 중 2개 대대는 정기휴가와 전투휴무, 2개 대대만 정상적으로 부대에서 교육훈련 중이라고 보고함. 

검 : 대비태세 잘 갖추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나.

안 : 대비태세는 출동 태세를 갖추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시 수행하는, 통신 상의 대비태세로 받아들였다. 

검 : 안보상황이 위중해지고 있으니 예하부대 대비태세 잘 갖추라는 것 외 다른 지시는 없었나.

안 : 없었다.

검 : 일요일에 참석 의무가 없는 환송행사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는데, 만난 자리에서는 다른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안 : 맞다.

검 : 부대 복귀해 9공수 대대장 소집해 사령관 지시사항 하달하셨죠.

안 : 네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단 참모들과 한 차례 참모 간담회를 합니다. 결국 사령관이 강조한 사항을 예하 부대장들도 인지해야 하니, 영내 대대장들도 참석하게 해서 이야기했다. 

검 :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했나.

안 : 동일하다. 안보상황의 위중함과 대비태세 잘 갖추자고 사령관이 말씀하신 걸 전달했다. 두 개 대대만이라도 정신적 대비태세를 잘 갖추자고 강조했다. 

검 : 곽종근 만난 후 부대에서 지시를 하달한 이유는, 하달하는 별도 지시가 있어서인지

안 : 그렇지 않다. 군인들 기본생리는, 지휘조목이라는 용어를 쓴다. 상급지휘관이 강조한 사항은 예하부대에 같이 공유되고 같은 방향성 갖기 위한 일반적 절차를 거친 것 뿐이다.

검 : 비상계엄 당일 평소처럼 근무하고 퇴근해서 휴식 취하고 계셨죠. (네)

안 : 비상계엄 선포 전 곽종근과 통화하셨지요.

안 : 22:23, 22:27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다.

검 : 각 통화에서 무슨 대화 나눴나요.

안 : 첫 통화는 상황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준비하고, 가용 부대 출동 준비하라고 하셨다. 두번째 통화에서는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셔서, 1개 특전대대는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1개 지역대는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시키되, 편의대 2개조는 먼저 현장으로 가서 편의대 인원들이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검 : 곽종근이 어떤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었나.

안 : 설명을 듣지 못했고 저도 묻지 못했다. 곽종근 사령관이 긴박한 가운데 전화를 하고 임무 줄 것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서 자세한 사항 파악을 못했다.

검 : 출동의 이유도 듣지 못했나.

안 : 이유보다는 해당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주었으니 확보 임무만 수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검 : 통화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나.

안 : 주무 참모인 작전참모에게 말해서 22:25, 22:31 통화를 통해 사령관이 말씀하신 걸 동일하게 지시했다.

검 : 22:27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거 알고 있죠

안 : 나중에 알았다.

검 :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

안 : 쉬던 중에 갑작스레 사령관에게 두 통 전화받고, 여단장 관사가 부대 안에 있다. 잠옷을 입고 있던 터라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 출근해 다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지휘통제실에 위치한 시간이 22:40 정도 된다. 지통실은 통상 일반뉴스를 시청하는 티비가 음성은 나오지 않고 영상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나와계시고 “비상계엄 선포”가 자막으로 뜨고 있었다.

검 : 부대 복귀 후 지휘통제실로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선포 이후 곽종근 사령관이 주재한 화상회의가 열렸죠.

안 : 22:50경으로 기억한다.

검 : 곽종근은 예하 여단장에게 출동장소와 임무 지시하셨죠

안 :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저희 부대 투입할 장소는 임무를 받았고, 영외 거주자 소집 등 여념이 없어 타부대 임무는 인지 못하고 있다. 

검 : 곽종근 지시 중에 현재까지 기억나는 것 있나.

안 : 대략적으로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공포탄, 그리고 실탄은 개인 분배하지 말고 통합보관하고, 안면마스크 착용하고 그런 공통적인, 출동 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지침 위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 

검 : 9공수 임무는 중앙선관위 분청과 여론조사꽃 확보 지시였다. 확보는 어떤 의미인가.

안 :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상급부대 지휘관이 예하 부대장에게 전술적 과업을 부여할 때 쓰는 용어이다. 특정 시설이나 지역이 적으로부터 파괴 또는 방해받지 않도록 방어하고, 탈취되지 않도록 부대를 배치하는 전술적 행위를 확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그 당시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확보할 대상이 생소하고 처음 든는 시설들이었다. 일반적인 군사시설이나 적 관련 시설이 아니다보니 도대체 우리가 확보해야 할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이 없었다. 그래서 여단장으로서, 작전참모한테 계속 사령부에 이야기해서 가서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 확보해야 하는 시설물이 다 서울 도심에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침을 받아봐라 했지만 모든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사령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검 : 당시 출동가능부대는

안 : 두 개 대대는 출근을 안 한 상태였고, 두 개 대대는 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검 : 1개 부대 병력이 필요했던 관악청사에 신속대응부대 51대대를 보내고. 1개 지역대 부대는 여론조사 꽃으로 52대대 6지역대를 보냈다. 51대대장은 황준홍 중령, 52대대장은 유선민 중령이었다. 52대대 예하 지역대 중 6지역대가 출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안 : 대대장과 이야기해서 가장 신속하게, 왜냐면 시간이 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가장 빨리 소집이 되고 대대장으로서 임무수행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지역대장에 임무를 주라고 해서 6지역대장 선정했다.

검 : 중앙선관위 관악분청은 1개 대대, 여론조사 꽃은 1개 지역대 보낸 이유는

안 : 사령관이 임무를 그렇게 주었기 때문이다.

검 : 부대에서 출발한 시각은 언제인가.

안 : 23:42분경 출동했다. 사령관이 여단장도 현장 가서 지휘하라고 해서 여단장 포함 일부 지휘부는 23:50경 부대에서 출동했다.

검 : 관악청사로 가는 51대대와, 여론조사 꽃으로 가는 52대대 6지역대가 동시 출발했나.

안 : 거의 동시 출발로 안다.

검 : 출동부대 규모는

안 : 51특전대대는 대대장 포함 150여명 규모. 6지역대는 대대장 포함 약 60여명. 여단 지휘부와 지원병력은 12명. 총 222명 규모 출동으로 기억한다.

검 : 무장상태는 어떠했나.

안 : 기본적으로 단독군장, 방탄모와 방탄복, 개인화기, 보조화기라고 칭하는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검 : 곽종근 사령관은 화상회의에서 실탄과 공포탄을 함께 가져가되 실탄은 통합보관, 공포탄은 개별분배를 지시했죠.

안 : 예.

검 : 62지역대는 실탄을 안 가져갔죠.

안 : 그렇다

검 :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있나.

안 : 명확한 것은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출동을 하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다 퇴근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끌어모아서 임무를 준 지역으로 출동해야 했다. 6지역대는 인원이 소집되자마자, 공포탄과 섬광포탄 등 비상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있어 그것만 갖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상황 확인하고 탄약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대대장이 했다. 저도 상황종료 이후에 정리를 하다보니 인식하게 된 거고,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다보니 실탄은 추후에 가져갈 목적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공포탄과 섬광포탄만 가져가게 되었다.

검 : 부대의 이동수단은 무엇이었나.

안 : 대형버스와 상용 트럭 등 차량 여러 대가 출동했다.

검 : 증인도 51대대 출동 이후 관악청사로 출동하셨다. 언제 누구와 함께 이동했나.

안 : 2350경 대대장과 정보참모, 작전계획장교 소령, 전속부관, 운전부사관, 통신병들 같이 지휘자량에 타고 이동했다.

검 : 증인 포함 운전병 1명, 전속부관, 정보참모, 작전계획참모, 통인병 2명 등 7명이 맞나.

안 : 운전병 아니고 운전부사관이다.

검 : 그렇게 7명 맞죠

안 : 네.

검 : 이동 과정에 특별한 상황 있었나.

안 : 없었다. 00:23경 도착. 

검 : 언제 관악청사 도착했나.

안 : 00:23에 저와 미리 출발한 51대대와 거의 동일한 시각에 도착했다.

검 : 황준홍 51대대장이 00:23분경 도착하니 여단장님이 현장에 와 계셨다고 도착했다. 먼저 도착했나?

안 :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검 : 도착 시 그 곳 상황이 어땠나.

안 : 편의대가 먼저 도착해있어 편의대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 받았고, 저도 보니 4, 5층 건물에 불이 다 꺼져있고 경비나 안에 당직근무자 인원 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전직원이 퇴근한 상태의 건물이었다.

검 : 증인이 보기에 관악청사 상황이 1개대대 병력이 확보할 상황으로 보이던가요.

안 : 그 지역에 처음 가봤고, 중앙선관위도 생소한 행정기관이었다. 임무가 부여되어 가긴 했는데 지역이 너무 평온했고 선관위 주변에 주민들도 평화롭게 산책하고 다니고 있었다. 솔직히 1개 대대 규모를 왜 이 지역에 투입했는지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검 : 그럼 왜 그런 임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했나.

안 : 여론조사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령관이 부임하고 나서 거의 끊임없이 안보상황의 위중함과 군사대비태세를 잘 갖추라는 애기를 했었고,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에도 환송행사에서 여단장들을 모아서 동일한 맥락의 대비태세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막상 전화를 받고 출동하기까지는 해당 시설에 대한 테러라던지 국지적인 도발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습니다. 경계태세 2급은 적의 도발 징후가 식별되거나 위기상황이 예견될 때 발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목적이 분명 현장지휘관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해당 시설에 대한 테러나 도발징후가 상급부대 민간첩보상으로 있어서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 : 도착 이후 곽종근으로부터 추가 임무가 부여되었나.

안 : 없다.

검 : 황준홍 중령이 도착한 이후 1개 지역대는 청사 담장 외곽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병력은 버스 탑승해 대기하라고 여단장 지시했다고 했다.

안 : 사실이다. 실제 현장에 가니 시설 규모가 크지 않고 지역이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서 1개 대대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개 지역대 규모만 시설 외곽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차량에 탑승하도록 했다. 지역대마저도 울타리 밖으로 나오려는 모습이 보이면 주미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 강조한 기억이 있다.

검 : 청사 경내 안쪽에서 외곽 경계 임무를 수행한 것인가. (네)

검 : 진입 사전에 선관위 관계자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한 바 있나.

안 : 없습니다

검 : 3지역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곽 경계업무를 수행했나?

안 : 10~20여 미터를 이격해서 낮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병력들로 하여금 울타리 바깥은 민가 지역이니 내곽에서 경계를 서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검 : 현장 선관위 직원 접촉 있었나.

안 : 아닙니다. 불은 다 꺼져 있고 출입문이 유리 자동문인데 가동되지 않았고, 수위라던지 당직근무자도 보이자 않아 협의할 당사자가 없었다.

검 : 임무 수행 과정에 시민이 주변으로 지나갔나.

안 : 일부 인원이 산책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직접 목격했다.

검  시민 반응은.

안 : 별 반응이 없었다.

검 : 병력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나.

안 :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검 : 유리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들어가려 시도한 것이 아닌가.

안 : 아니다. 상급부대에서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일반적인 군사작전으로 들어가는 지역, 대상 시설물이 아니라서 가서 민간인들과 접촉이나 현장에서 해야 할 활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섣불리 시설에 들어가거나 그 지역 활동하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재하는 건 법적 문제가 따른다는 건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지침을 상급부대에 요구했으나 지침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방어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역할만 하고자 했다. 

검 : 임무를 수행하면서 누군가 청사 진입을 시도했나.

안 : 없다.

검 : 그밖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나.

안 : 없었다.

검 : 선관위 관악청사에 있다가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한 사실 있으시죠.

안 :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차량 탑승 확인하고, 저도 한번 가보지 않고 처음 듣는 시설이라 관악청사에서 여론조사 꽃까지 30여분 거리라서, 대대장만 현장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봐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00:54경에 현장에서 출발했다. 

검 : 증인은 언제 여론조사 꽃에 도착했나.

안 : 00:54분경 출발해 01:19분 정도 도착했다.

검 : 꽃으로 이동하던 중 여단 작전참모로부터 출동병력은 차량 탑승 후 대기 하라는 지시 받았죠.

안 : 01:09분에 여단 작전참모 전화를 받았다.

검 : 여론조사 꽃 도착 이후 상황은.

안 : 01:19이면 이미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이후라서 병력들이 다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대대장과 보좌하는 일부 인원만 제가 왔으니 나와서 상황 설명하고, 특별한 상황 없다고 보고받고 곧바로 관악청사로 이동했다.

검 : 증인이 보기에 여론조사 꽃 상황이 특전사 1개 지역대가 출동할 확보할 그런 상황으로 보였나.

안 : 거기도 마찬가지다. 사령관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럴만한 시설이 아니었다. 대대장 보고를 받으니 15명 정도만 최초 배치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동일하게 차량에 탑승해있도록 지시했다고 보고받았고, 불과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되어 차량에 모두 탑승한 상황이었다.

검 : 유선민 52대대장이 보고한 건가.

안 : 그렇다.

검 : 그 보고 외에 어떤 임무를 수행했다는 보고 있었나.

안 : 없었다. 현장에 이벤트가 없었다. 차량 탑승해 대기 지시 후 탑승하고 있다가, 차량이 대로변에 위치해있어서 차량을 한산한 지역으로 해 있으라고 지시하고 관악청사로 이동했다.

검 : 유선민 중령은 검찰 진술에서 여론조사 꽃 외곽 경계 임무 도중에 민간인 3명이 건물에 들어가려고 해서 상황 설명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 

이변 : 유선민 검찰진술 증거 채택 안 했다.  상황 먼저 설명하고 물어보는 건 이의없다. 

판 : 그렇게 하시죠.

송검 :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봤다.

판 : 앞뒤만 바꾸면 되겠다.

검 : 여론조사 꽃에 얼마나 머무르셨나.

안 : 짧은 시간이었다. 2~3분 걸으며 상황 보고받고 곧바로 관악청사로 이동했다. 

검 : 언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병력 철수지시 받았나.

안 : 02:15경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고 모든 병력 부대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검 : 추후에라도 곽종근을 상대로 왜 관악청사와 꽃에 가라고 했는지 확인해보진 않았나

안 : 확인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 상황이 종료가 되어 부대로 다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투입한 지역 외에도 국회부터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령관에게 확인할 이유가 없었고, 그 이후 12.4 일과 중 사령관과 세 번 통화했는데 그 과정에 사령관이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검 : 어떤 것이 미안하다고 했나.

안 :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투입되지 말아야 할 곳에 특전사를 투입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였다.

검 : 그런 워딩 썼나

안 :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미안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느꼈다.

검 : 그 외에 하신 말씀 있나

안 : 없다.

검 : 철수과정에 특이사항 있었나.

안 : 없었다.

검 : 부대 복귀 이후 곽종근과 통화 이외에 다른 상황 있었나.

안 : 없었다.

검 : 하고 싶은 말씀 있는지.

안 : 비상계엄 상황 하에 출동한 부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군에 대한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특전사는 극한의 상황에서 강도있는 훈련을 하는 대한민국 최정예부대입니다. 그러한 부대를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전쟁의 수단으로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작년 12.3 이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꿈이었다면,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평상시에 신뢰했고 존경했던 전 곽종근 사령관은 12.3 출동 지시 이전에는 비상계엄의 ‘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모습대로 안보상황이 위중하고 그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왔고, 실제 비상계엄 하루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출동지시를 부여받았을 때 단순하게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구나 생각했지, 사령관의 명에 어떤 의혹을 갖고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특전사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고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시설을 강점해서 지역 또는 시설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군인으로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남은 군 생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특전사 인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원에게 채찍보다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신문)

판 : 신문사항 준비 따로 안 돼 있나요.

이변 : 네. 

고변 : 비화폰에 있는 사진들을 찍도록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비화폰이 암호자재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까. 

안 : 맞습니다.

고변 : 보안업무규정 제시. 제2조.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 1,2,3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를 말한다.” 비화폰 내용 공개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안 :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통화내용이나 문자 내용이 아닌 단순 통화했던 기록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더라도 보안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변 : 상부에  비화폰 내역 제출 허락받은 적 있습니까.

안 : 없습니다.

고변 : 법 제23조(비밀의 복제, 복사 제한)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동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보신 적 있습니까.

안 :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변 : 혹시 검사가 촬영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이나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으니 여단장님이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 라는 보호하는 내용의 언급을 하거나 유도한 적은 있습니까. 

안 :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변 : 없죠. 촬영해도 될까요 물어서 촬영만 하고 방금 신문 내용처럼 촬영한 거 맞습니까.

안 : 네.

이변 : 주신문1항 진정성립 사진촬영 2-6 신문하겠습니다. 당시 비화폰 통화내역을 찍은 사진이 증거로 나와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촬영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납니까. 

안 : 검사와 수사관이 있었는데 누가 촬영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변 : 진술조서에 검사 송성광, 주사보 나민수. 두 사람 중에 누가 찍었습니까.

안 :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변 : 김용현 증거기록 985번 수사보고서 제시. 작성자가 이명철 검찰주사. 주무검사 송성광. 누가 사진을 촬영했습니까.

안 : 기억에 없습니다.

변 : 여단장님이 통화내역을 보여주겠다, 확인해봐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 아닙니다. 통화목록을 확인해도 되겠냐고 해서

변 : 확인한다는 말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찍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단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라고 제시하셨습니까.

안 :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확인하시라 줬을 뿐입니다. 

이변 : 여단장님은 확인하라고까지 제시하셨네요.

안 : 검사 질문이 명확치 않는데 제가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변 : 여단장님 허락하신 범위를 알고 싶은 거구요.  여단장님이 확인하시라고 한 상식적인 것 같아요. 여단장님은 확인해보시라고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확인의 방법으로 사진촬영을 선택한 건 검찰의 선택이었습니까.

안 : 경찰 국수본 수사에서도 비화폰을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촬영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촬영해도 되겠다 말하지 않았고. 

변 :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안 : 검사님은 저랑 계속 대화하며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보조인력이 하지 않았을까.

이변 : 검사는 찍을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 남인수나 여병철. 우리는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장비로 찍었습니까.

안 : 잘 모르겠습니다.

이변 : 기억이 전혀 없으세요? 어떤 장비로 찍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네요. 맞죠? 비화폰의 통화내역. 여단장실은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간다면서요. 여단장은 대화 자체가 군사보안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단장이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군사보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안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변 : 여단장의 상급자와 통화내역 등에 대해 군의 보안승인 안 받았죠.

안 : 네 보안승인 거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변 : 이 사건이 내란으로 미리 규정되어서 군대 보안사항이 수사협조로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안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변 :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화내역이 제시된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똑같은 레파토리 반복) 김용현 외 증거기록 641번. 언론보도 인용하면서 곽종근과 여단장의 오찬 일정 질문했다. 저런 오찬 일정 있었는지 증인이 아시는 바 있었습니까.

안 : 네. 사령관이 저희 부대 방문해서 여단 지휘관,주임원사와 식사한 사실이 있어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  다른 부대 방문 일정, 오찬 일정은 여단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안 : 다른 부대 오찬 일정은 제가 굳이 챙길 이유가 없고, 사령관께서 각 부대 다니면서 부대 지휘관들과 점심식사 한다는 건 알지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 건 제가 알 필요도 없고. 

변 : 군인 일정을 증인이 안다는 것 자체가 보안사항 아닙니까. 사령관이 언제 어디 가는지 공개되면 사령고나의 안위에 위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 자체가 보안 아니에요.

안 : 대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상급 지휘관의 일정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변 : 대외적인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변 : 워낙 출처를 알 수 없는 언론기사를 제시하는 점에 대해 언급합니다. 저 출처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안 : 없습니다.

안 : 이런 통화내역을 찍어 검사가 제시합니다 여단장님 비화폰 통화내역은 비화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잫아요. 그걸 검사가 사진을 찍으면 촬영한 장비의 메모리에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그걸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인은 어떤 사람이 촬영했는지, 어떤 장비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안 : 그렇습니다. 

송검 : 재판장님, 변호인의 주장은 재판장이 보셔도 알겠지만, 방청객이 보셔도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화상으로) 제시하시면 변호사님이 제출하시는 건 방청객이 봐도 되는 것인지.

변 : 당연히 되죠.검사는 안 되죠.

판 : 검사가 지적하는 건 다 계속 재판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이변 : 곽종근 사령관 진술서 제시하면서 물어본 것도 있어요. 기억납니까. 

안 : 네 향후 제 조서를 읽어보면서 저런 질의가 있었다는 거 기억합니다. 

변 : 곽종근 사령관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여당장님은 아시는 바가 없죠.

안 : 없습니다.

변 : 같은 진술조서 6155쪽. 과천, 관악청사에 왔던 인원 수를 제시하면서 물어본 기억 납니까. CCTV로 추정해서 중앙선관위에 만든 자료 같아요.CCTV로 촬영한 것과 부대원들 출동인원이 같을 수가 없겠죠.

안 : 차이가 납니다.

변 : 환송행사 참석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미리 결정됩니까.

안 :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를 따질 성격은 아니고, 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대상자는 바뀔 수 있는 게 군 내의 행사들입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여단장이 참석해오지 않았던 행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 : 참석 의무가 따로 정해진 게 없다. 여단장에게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하는 게 맞죠. 사령관이 참석해서 여단장에게 참석하시오 하면 의무가 생기는 게 맞습니까.

안 : 의무라기 보다는 사령관이 참석을 권유해서 제가 참석한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제성을 띄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 : 검사들은 미리 참석할 의무가 있고 없으니 오라고 한 건 참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에요.


(점심시간 휴정)


14:00


 (재판 재개)

유병국 검사 : 특검에서 추가 증거 722~801번 제출하였습니다. 


이변 : 환송행사 이후 사령관에게 지시 받고 부대로 복귀해서 대대장들에게  전달하실 때 쓰던 용어가 뭐였죠.

안 : 지휘주목은 상급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무언가를 강조하면 중간 지휘관으로서 지시사항이 말단에 이르기까지 잘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변 : 여단장의 지시는 대대장에 미친다는 그런 뜻인가요.

안 : 명령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작전 수행에 작전 지시나 명령을 내릴 때 예하 부대장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 : 지휘주목에 따라 사령관의 지시를 대대장들이 받는 것이다. 맞습니까. 

안 : 예

변 : 사령관이 출동 이유를 시설 확보로 말씀하였습니다. 여단장이 임무에 확보라고 말씀하시며 전술적 과제로 말씀하시고, 특정 시설, 특정 지역 확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임무 수행에 적합한 무장상태가 갖춰진 것이 맞습니까.

안 : 100% 수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장소로 투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휘관 입장에서 봤을 때, 

변 : 제 질문의 취지는 사령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적합하 문장상태가 갖춰졌느냐

안 : 거기에 최대한 부하바하려 했다. 

변 : 단독군장이 시설 확보에 적합한 복장이 만나.

안 : 군인이 야외 에서 임무수행할 때 기본 복장이 단독군장이다. 

변 : 검사는 무장을 한 것에부만아르 갖고 물어보는 것 같다. 임무수행할 때 무장하지 않는 경우 있나.

안 : 저희 부대는 좀 다릅니다. 선고나위로 갔던 51대대는 당시 신속대응부대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 확보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우발적 임무가 떨어졌을 때 그 부대가 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대응부대에 맞게 패키지화되어 있는 탄약과 장비를 세트화되어 가지고 다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 왜 그 많은 탄을 가지고 나갔느냐 문제제기했는데 실제 신속대응부대 성격을 이해하시면 그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합참에서 지정한 테러대응부대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출동 부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인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에 나갈 때에는 최소한의 무장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 : (주신문 내용에 대해 의미없는 사실 확인 질문 계속) 

안 :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우리 부대를 보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실제 군사적 위협이나 테러상황이나 국지적 도발상황이나 주변의 평온함을 해할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변 : 도착하시고도 평온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안 :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관악 청사에서

변 : 추가로 물어봅니다. 물리적 상황이 없다면 사령관의 지시를 벗어나서 경계를 풀거나 시설 확보를 해제해도 되는 겁니까.

안 :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비상계엄 상황보다는 전군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것이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징후가 식별되지 않더라도 언제 어느 때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급부대의 해제나 추가 명령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 : 현장에 상황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경계를 풀 수 없다. 비상계엄을 포함한 국가비상시에 헌재, 중앙선관위 등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의 유지를 보장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을지훈련 하시죠. 을지훈련이 비상 대비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주요 디관이 군과 병력과 비상 대책을 확보하는 것알고 있습니까. 

안 : 잘 모릅니다. 을지훈련 하지만 제가 근무한 대다수의 부대는 전방지오피 등 부대에 근무해서 을지훈련 하더라도 그런 훈련 하더라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변 :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전군 경계태세 관련 추가 물어보겠습니다. 경계태세2급 발령이 통합방위법 제1조 따른 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 : 알고 있습니다.

변 : 경계태세라고 하면 “적의 침투, 도발, 그 밖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경계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 그런 것 같습니다.

변 : 경계태에세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 장이 발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안 :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대령 급 이상 여단장 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 : 당연히 국방부장관이 가능하겠네요.

안 :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변 : 통합방위 개념이 국가의 방위요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적의 침투,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의 개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국가방위라는 건 국군 경찰, 소방기관, 모든 기관,에 헌재, 중앙선관위도 포함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 후자에 나오는 건 제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변 : 통합방위 제2조 제11항에 적의 위협 개념이 있습니다. 적의 침투, 기도가 드러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의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에 침투 도발할 거라 예상되는 적의 의도가 표시된 상태, 표시는 인지된 상태라고 하겠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21조 제1항입니다. 국가중요시설관장은 경비 보안, 방호 책임을 진다.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 방어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안 : 방호는 해당 시설을 지키는 겁니다. 

변 : 국가기관들은 중요 방위요소로 관리책임자는 경비, 보안, 방호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1지대 2지대는 외곽과 시설 자체, 3지대는 시설 내부로 구분해서 경계하는 거 맞습니까. 다시 주신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 : 당시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변 : 비상대비에 대한 법률에 비상대비는 포함이 됩니다. 통합방위법은 증인께서 전군경계태세 2급

안 : 각종 물적 상태는 병존되지 않아서, 통합방위사태가 작동하는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햇습니다. 

변 : 비상대비 관련 법률에 의해~ 이뤄지는 겁니다. 구별되는 건 잘 몰랐죠. 비상대비 관련 법률에 따라 경계임무가 수립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계엄사령부의 사무 관할에 각 중요시설, 국가관할에 대한 시설, 인원 보호대한 임무가 계엄사령관의 통할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안 : 몰랐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비상계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전군경계태세 2급에 따라 사령관에게서 임무가 부여되어서

변 : 증인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니, 사령관이 임무를 주는대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사령관은 각자 임무를 주니 받은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행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변 : 과천청사는 당직자들이 있었던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중앙선관위도 비상대비 업무담당자가 지정되고 채용되어 있었어요.

안 : 몰랐습니다.

변 : 과천청사는 계엄군과 비상대비 담당자의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과천청사의 비상대비 담당자가 과천청사로 연락한 적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의 비상대비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안 :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저에게 부여된 건 시설 확보 임무가 나와서 저희 임무만 수행하는 겁니다. 시설 방호가 잘 시행됐는지 판단할 위치도 않고 그걸 평가할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변 : 아까는 비상계엄 선포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지 않았나요. 아까 소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건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평가를 하셨으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평가 안 하셔도 좋긴 한데. 비상대비 법이나  통합방위법 방호계획에 따르더라도 국가 비상사태에 평소 방위계획에 따라 중앙선관위도 시설에 따라 방호계획이 점검되고 지켜야 되고 못 지킨다면 군인과 경찰이 협조해서 지키는 계획을 있다고 해요. 동의하십니까.

안 : 관악청사가 헌법기관의 임무이고 국가중요시설의 일부라는 것도 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인식했고, 실제 행정시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방호하는 시설이라는 건 인식하지 못햇습니다. 그 런 가운데에 사령관이 임무를 받아 확보 임무를 수행했고, 그런 유형의 성격의 시설이었다면 제반조치가 이루어져서 방호조치가 이뤄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 : 정상적인 말씀하시죠. 당시 모르셨을 수 있고요. 근데 언론에서 선관위가 대단한 통제를 기관이라서 계엄군이 통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단장과 사령관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똑같은 레파토리)

안 : 현장에 있던 저를 포함한 영관급 장교들은 그런 상황이 위법하고 부당하고 판단할 상황도 되지 않고 정보도 첩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이 두세번 끄덕거림)

변 : 증거기록 6130쪽 제시합니다. 12.10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상황 기억나시나요. 

안 : 상당 기간 지나서 기억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변 : 제418회 국방위원회 11차 회의록입니다. 증거52-1호증으로 제시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임종득 의원 육참총장 박안수에게 “현역 군인들의 언론 인터뷰 절차 및 승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안수 : 국방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종득 : 육군 통해서 보고는 안 이루어집니까.  … 임종득 :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자 빅선원이 “왜 증거 인멸을 조장해” 소리를 지릅니다. 박선원 “당신도 안보실 1차장 할 때 내란음모에 가담했어 안 했어?” 이런 상황 기억나죠? 박선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확정을 하고 관련 사람이 내란음모에 가담했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

안 : 그거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 : 그거는 왜 판단을 회피합니까.

안 :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 : 박선원이 쓴 부분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 내란이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안 : 구체적 워딩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 : 박선원이 단정한 부분 기억납니까.

안 :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흐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 : “선관위 난입한 대령 사진이에요 오후에 수사하고 출석시켜주세요. 조사본부장한테 줄 테니까 바로 수사조치하고 출석시켜 주세요.” 박선원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안 : 몰랐습니다.

변 : 들은 기억 납니까?

안 : 아니요.

변 : 증제20호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제출합니다. (12.13) <민주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내란죄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고발> 문의: 박선원의원실. 박선원이란 사람이 저런 보도자료를 수시로 만들어 뿌렸고요, 이틀 후 문상호 사령관이 체포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 :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뤄진 건 알고 있습니다.

변 : 문상호 사령관 체포 기사인데. “(뉴시스 1.218) 경찰 문상호 정보사련관 다시 체포…공수처 체포영장 발부” (증거번호를 변호사도 몰라서 판사가 찾고 있음) 

판: 23호증 같네요.

변 : 15일 문상호 사령관 긴급체포해버렸어요. 박선원 보도자료 이틀 후죠. 긴급체포 불승인되어 석방했습니다. 이런 사건 알고 있습니까.

안 : 잘 모르겠습니다.

변 : 경찰이 준비도 안 됐는데 경찰이 덜컥 체포했다가 긴급체포 권한이 없다고 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이 사건 전혀 몰랐습니까.

안 : 네 몰랐습니다.

변 :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쟁으로 삼고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 제가 발언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미 변호사 : 12.14 진술조서 30면 헤럴드경제 보도 제시. 조사에서 기사 제시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서 기사를 처음 보셨습니까.

안 : 조사받는 과정에서 처음 봤습니다.

김변 :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셨겠네요.

안 : 자세히 볼 사항도 아니었고 사령관과 식사 일정, 여론조사 꽃 병력 모습이었기 때문에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변 : 검사님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시던가요. 종이에 출력해서 보여주던가요.

안 : 모니터를 본 적은 없어서 출력물을 본 것 같습니다. 정확치 않습니다.

변 : 여단장님 조사에서 하신 말씀 보니, 필요한 자료는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 저 표현을 제가 직접했는지 기억이 명확치 않고, 다만 수사에 적극적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통화목록 내용들은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변 : 협조가 통화내역 정보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 : 그렇습니다.

변 :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를 내시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비화폰 안에 있는 내용을 제출하는 형태가 수사기관이 같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압수목록기부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서 제시. (없습니다.) 이거 보신 적 없으시겠죠. (예) 비화폰 정보 가져가면서 문서 날인했다라던가 있었습니까. 사진만 찍으시던가요. 

안 : 별도 기록 날인은 없었습니다. 비화폰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반납하고 보관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 : 세부적인 절차는 저도 잘 모릅니다. 부대에 통신장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부임과 동시에 비화폰을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아서 사용할 뿐이지, 비화폰을 업데이트 해야 하면 저한테 보고하고 장비를 가져가서 업데이트 하고 돌려주고 할 뿐이지, 어떤 시스템인지 알지 못합니다. (김용현 고개 끄덕임)

변 : 특수전사령관이 통화목록에 어느 순간 (예비)로 변경됐다는 기록은

안 : 특수전사령관 명칭은 사라지고 통화시간은 일치하는데 (예비)로 고쳐졌다는

변 : 여단장님이 고치지 않아도 누군가 고칠 수 있는 거네요.

안 : 그런 것 같습니다.

변 : 국회 자료 제시.”2024.7.24 (2024년 상반기) 북한의 대남 도발 평가 및 전망 - 아산정책연구원 작성.” 의회에서 제작한 건 아니고 기존 문서를 공유한다는 취지고요. 2024년 상반기 북한의 대남 도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오고요.

유병욱 검사 : 증거 몇 호인지.

판 : 말씀하실 때 하는 걸로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김변 : 필요하면 제출하시겠습니다. 상반기 미사일 발사 표가 있는데 보고 받으셨는지.

안: 아닙니다. 저희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변 : 작년 5월 무렵부터 7월 18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일지 제시.

안 : 실제 우리 여단 주둔지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다양한 조치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물 풍선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변 : 외부 연구원에서 만든 것인데, 내부에서 당연히 먼저 공유되었을 것인데 특전사 영관급 장교님들이 이건 공유하신 상황이었을까요.

안 : 아닙니다. 저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변 : 그럼 이렇게 정리는 되지 않지만 보고는 받으십니까.

안 : 저희가 합참처럼 전군을 관할하는 부대가 아니고, 인천에 위치한 특정 지역 관할하는 부대이다보니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 도발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고, 여단장에게는 매일 일일정보동향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북한의 오물 풍선을 대략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 : 두 달 동안 이틀에 한 번 꼴인 건데 이 정도면 위협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 네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 : GPS에서 신호 교란에 대해 항공기에서 추락한 사싱이 있었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 제시)

안 : 처음 봅니다.

변 : 해군 무인헬기가 북한 지피에스 교란으로 추락한 사실 아셨습니까.

안 : 몰랐습니다.

변 : 이것도 북한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 :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도발입니다.

변 : 증제54호증의 3번입니다. “[단독] 북 지피에스 교란에 무인기 3대 추락, 이 대통령 출범 후에도 교란 계속” 이건 이번달 기사입니다. (2024.9.1) 매일같이 교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받으셨나요.

안 : 처음 봅니다.

변 : 3대가 추락했다면 한 대가 10억이 넘는데.

안 : 저희가 타군의 상황을 공유받지 않아서. 

변 : 특전사는 단순히 육군 예하에 있다기보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제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년 12.2일에는 휴가 중이셨죠.

안 : 11.30~12.2 토일월 3일을 휴가 냈었습니다.

변 : 휴가 사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 군내 사용하는 인사체계를 이용해 직속상관에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변 :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 제시. 영내 대기의 금지라고 해서 거주 의무 없는 군인을 군무시간 외에 영내 대기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3호에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가로 신청했는데 1~5에 나온 급박한 상황에서 휴가 신청이 반려가 되었을 수 있겠네요.

안 : 네 그럴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인지했으면 제가 휴가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변 : 휴가 중인 2개 부대는 영내에 머물지 않습니까.

안 :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 중인 부대는 해외여행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전투휴식 중인 1개 대대는 작전부대 내에 위치해야 하고 다만 출근하지 않습니다.

변 : 대부분의 군사훈련이 10월에 종료가 돼죠.

안 : 저희는 10월에 대부분 큰 훈련이 끝났고, 11월부터 체육대회 등 나름대로 부대를 안정화시키는 시기입니다. 

변 : 특전사가 전국구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님이 순회 방문해서 격려하고 식사도 하고 차담도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사령관께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 : 현재 군 대비상황에 대해 일반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쓰레기풍선 안에 화학무기가 있으면 테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브니다.

안 : 그렇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영내 쓰레기풍성이 내려오면 단순히 회수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EOD, 폭발물처리반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생작용제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변 : 검찰에서 조사받으실 때 ‘회색지대 도발’이라는 말씀하셨죠. 회색지대 도발이 전면전은 아니지만 전시라고 보기도 어려룬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국의 안보를 침입한 것이 회색지대 도발로 평가하고 있죠.

안 : 그렇게 깊은 의미까지는 그 당시 발언할 때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도발의 형태가 명확한 적, 테러분자일 수도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위해행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회색지대라는 용어를 섰던 겁니다. 광범위하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권변 :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 ‘회색지대 도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전술용어다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국제사회에서 회색지대 전략의 성공사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안 : 들어본 것 같습니다.

권변 : 정규군이 아닌 특수부대가 투입되었는데 러시아는 자기 군대가 아니라 현지 민병대라고 주장했고 국민투표러를 통해서 합병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회색지대 전략이 성공한 경우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사례, 이런 경우도 중국이 남중국해에 암초인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때 투입된 주력이 해군이 아니라 어선들을 동원해서 자국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것도 회색지대 전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안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크림반도 상황은 대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중국의 남중국해 상황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권변  오물풍선을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대통령실 청사에 오물풍선이 낙하되지 않았습니까. 언론기사에 두 세 차례 낙하된 걸로 학인했습니다. 

안 : 횟수는 모르겠고 그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권변 : 증제53호증. 2024.10.24 경향신문 기사. 대통령실 오물풍선 투하 낙하. 제가 대통령실 근처에 살고 있어서 가슴이 철렁했었고, 솔직히 오물풍선이 사후에 판정이 나서 그렇지 그 안에 세균이나 생화학무기라든지 그런 물질이 포함이 되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변 :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날려보내다 상대국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의도치 않은 물건을 터뜨리는 걸 전형적인 회색지대 라고 하는 걸 봤는데, 불명의 물체가 적국으로부터 날아와서 무엇이 들어있건 국가에서 대응하지 못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 네 동의합니다. 

권변 : 지피에스 교란도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 네.

김변 : 12.14 진술조서. 계엄 등 다른 특별한 지시는 없나요 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제 성격상 들었다면 공부를 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안 : 30여년 군생활하면서 계엄과 관련한 훈련을 했거나 사무를 한 적이 없다. 합참 등에서 전시계엄 관련해 다루지만 실제 제가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엄 언급을 하셨더라면 분명 계엄의 성격이 뭐고 계엄시 우리 부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거기 걸맞는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김변 : 12.2에 사령관에게서 받은 지시를 예하부대에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안 : 대대장만 따로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주간참모 간담회라고 해서 여단의 참모들, 대대장들 다 부르라고 해서 사령관이 강조했던 안보상황이 위중하고 대비태세를 잘 갖추자라는 의미로 교육했습니다.

김변 : 출동대비태세가 아니라 출동준비태세를 지시받으셨다면 참모회의에서 지시한 내용도 달라졌겠네요.

안 : 당연합니다.

김변 : 전투휴식 중인 휴무부대에 대한 지시도 달라졌겠네요.

안 : 네. 저도 곽종근 사령관 고소장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주 북한의 도발의 예상이 되고, 영내 훈련으로 제한하고 그런 언급을 봤는데, 당장 다음주에 북한이 도발한다는데 우리 부대가 일주일씩 장기휴가를 가고 일주일 출근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발 시기나 방법이 전혀 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령관이 평상시에 강조했던 맥락으로 사령관이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휴가 부대는 휴가하고 전투후 중인 부대는 전투휴무 하도록 하고, 2개 부대도 부대 안에서 꼼짝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부대운영하고 퇴근했습니다. 

김변 : 진술조서에 확보가 군사용어라기 하기 애매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 : 저는 교리적입니다. 용어 하나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확보의 의미를 전술적 기초에 의해 대략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의 의미를 우리 부대 간부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확보의 실제 행동이 다양해질 수 있고, 확보의 대상이 평상시 하던 시설이 아니고 생소한 시설을 가야 하다보니 확보에 따르는 구체적 지침과 행동강령을 상급부대에서 내려달라 여러 차례 사령부에 요구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변 : 사령관님 메모에 오기가 있어서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북악은 관악이다. 여론조사 꽃 외곽지역 확보 및 경계에 대해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다면, 확보에 대한 용어 및 임무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안 : 곽종근 사령관 진술조서에 오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심히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우리 여단에 부여된 임무와 3여단에 부여된 임무와 같이 겹쳐져 있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출동한 지역은 관악과 여론조사 꽃이고 거기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은 확보하라는 과업이었고, 확보를 시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방호하고 경계하는 것이 개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대원에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김변 : 12.10 국회 11차 회의록 제시.

이변 :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판 : 증거 제출 안 하셨어요? 제52-3호증으로 하면 될까요?

김변 : 예.

판 : 검찰 측은

검 : 제시에 이의 없습니다.

김변 : 군인이 장관 허가를 받지 않고 대외활동을 할 때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다.

안 : 가장 기본적으로는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사항들, 특히 기밀과 관련된 사항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변호사 : 사령관에게 출동 지시 최초로 받은 게 시간상으로 비상계엄 전이시죠. 

안 : 그렇습니다. 그때는 비상계엄 선포된 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변 : 22:40 전군경계태세 2급 발령 보셨다는 거고. 증인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적 도발 식별, 위기상황 예상된다든지 이럴 때 발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안 : 네.

노변 : 통상 여단 휘하 대대가 출동할 때 여단장이 출동을 하는 건 여단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안 : 해당 지휘관이 판단할 수도 있고 상급 지휘관이 작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할 수 도 있고

노변 : 증인이 확보 관련 지침이 없었다고 하실 때 궁금했던 건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가면 어떤 활동을 해야 방호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그걸 몰라서 알고 싶었단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안 : 약간 결이 다릅니다. 확보의 용어의 정의는 교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 확보의 대상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서울 도심권의 시설들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간인들의 활동이 예상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가 확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것을 조심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 지시를 상급부대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노변 : 두 군데 방호, 경계를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 내용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가서 인원들을 체포하고 건물 장악, 통제, 접수하는 것까지 생각할 상황이었나. 증인은 방호, 경계에 관한 생각에 꽂히셨지 않을지 여쭤봅니다.

안 : 저희 출동할 당시 누군가를 구금, 체포하는 임무를 받지 않고 그런 생각도 미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노변 : 관악 청사 도착해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셨나요.

안 : 아닙니다.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변 : 통상 보고하지 않나요.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안: 그 부분은 저희와 같이 움직이는 참모도 있고, 51대대도 유사하게 도착해서 참모 계통으로 사령부에 보고되고 합니다. 단순하게 도착했다는 것만으로 사령관에게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변 : 뭐로 된 울타리였습니까.

안 : 정확하진 않은데 낮았습니다.

노변 : 울타리 안 쪽으로 들어가는데 제한사항이 있었습니까.

안 : 낮은 철제로 울타리가 되어 있었고,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변 : 들어가는데 뭘 부섰다든지

안 : 전혀 출입하는데. 외곽 울타리로 진입하는데 전혀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 


(재주신문)


송검 : 공수여단의 특성상 출동 명령을 받으면 단독군장과 함께 무장하고 실탄을 가지고 출동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안 : 그 부대가 신속대응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송검 : 그럼 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대통령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 : 그 부분 잘

송 : 누구에게도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해야 한다는 걸 듣지 못하셨죠. 선관위가 국가중요시설인지도 몰랐다고 하셨죠. 이때 출동한 국가중요시설은 국회와 선관위가 유일하죠. 여론조사 꽃이나 민주당사는 심지어 국가기관도 아니죠. 피고인이 언론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이유에 대해 말하는 거 접하셨습니까. 피고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김용현 장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 :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선거 등 여러가지 때문에 여러 부대를 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검 : 언론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갔다는 건 들어보지 못하셨죠.

안 : 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 : 선관위 관악 청사에 출동하셨을 때 보안업체가 현장에 출동했던 적이 있습니까. 관악청사와 연계된 보안업체가, 군인들이 들어오니 경보장치가 울려서 출동했다는 언론기사가 있던데.

안 : 제가 인지했던 것은 없습니다.


(재반대신문)


이변 : 출동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증인의 임무수행에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죠.

안 :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변 : 증인이 어떤 기관에 가는지는 증인의 임무수행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맞죠. 증인이 임무수행하기 위해서, 시설을 화보하고 방호하기 위해 출동한 이유가 증인에게 고지가 되어야 합니까.

안 : 이유는 가급적이면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변 : 임무수행의 효율을 위해 그런 거죠. 이유가 없어도 임무수행하는 게 맞죠.

안  통상적으로 군에서 예하부대에 명령할 때는 임무수행의 목적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최종 상태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작전수행 과정에서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금번 작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생략이 되고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갔을 뿐입니다. 

이변 : 확보는 적, 적에 준하는 외부일 수 있고 내부일 수 있고, 그 위협에 대한 판단은 증인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거주민일 수도. 외부에서 공수로 투입되는 적일 수도 있고. 그런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시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수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 예.

이변 : 언론보도, 국회에서 수모, 검사들의 압박 때문에 왜곡되어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 : 제가 무슨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다르게 애기한 거 없고, 수사기관에서 검사님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한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변 : 현대 부대에서 초한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경계가 없어서 다양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국가중요시설에 범죄행위가 예상이 되어 경계를 하라고 생각해서 지시를 하면 군인들이 수행하면 맞죠. 증인이 모르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명령을 수행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 예.


(증인 퇴장)


(15분 휴식)


권변 : 비화폰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신 건지.

판사 : 검사측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전하규 증인 재정)


(피의자 입건) 아닙니다.


정기훈 검사 : 진정성립. 

  • 김용현 기록 순번 226번 1752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조서 제시. 12.8 중앙지검 출석해 진술. 동일 증거 14번 723쪽 이하. 

  • 피고인 증거목록 225번 1724쪽 계엄선포문 촬영 사진 출력본 제시. 기록편철로 이메일에 직접 제출. 증인이 직접 촬영. 여인형 기록 순번13번과 동일.

  • 윤승현 옥현태 기록 순번 515번, 516번 6480쪽 이하 촬영 사진 제시. 휴대전화 임의제출 하시고 포렌식 해보니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경호와 메시지 주고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카카오톡 받은 문자를 다른 분께 전달하셨고. 이런 대화 나누신 적 있으시죠.

판 : 증거로 채택합니다. 

정검 : 윤승현 목현태 기록 순번 516쪽 6462쪽.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파일 확인 (비상계엄 선포문). 검찰에 이메일로 제출하신 파일과 동일한 거죠. 

이변 : 사진촬영한 계엄 선포문, 임의제출 동의서는 여기 안 올라와 있다. 포렌식 결과가 불법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이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 : 일단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거든요.

이변 : 김용현 298번에 보면 임의제출 대상이 핸드폰 실물이다. 514번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확보한 거라 불법이죠.

정검 : 순번 226번 진술조서는 채택하시는지 재판장님.

판사 : 채택합니다.

정검 : 순번 226번 진술조서 1773쪽. 대변인이라 오늘 당장 제출은 어렵고 짧은 시간 필요한 자료만 가져가는 건 협조할 수 있다고 하셔서 핸드폰 임의제출 하셨죠. 김용현 기록 298번. 2441쪽. 12.9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정해지지 않아 휴대 전화 기기 자체를 제출하셨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임의제출하고 반환은 다른 동료에게 해달라고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전 : 맞습니다.

판 : 515, 516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변 : 안 됩니다 재판장님. 김용현 장관 증거기록 순번 298번인데요. 임의제출 동의서에 제출할 대상이 핸든폰 실물입니다. 거기서 전자정보를 추출하는 거라 압수수색 내용과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자정보 압수 영장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실물에 대한 영장은 없고 , 검찰은 영장도 안 받고 실물을 마음대로 받아서 전자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판 :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변 : 압수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하는 거죠.

검 : 전자정보 상세목록 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변 : 검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정검 : 윤승현 목현태 기록 5465쪽 제시. 안에 포렌식이 끝나고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이메일로 전달받으셨죠. 

판 : 추출할 때 참석하도록 전달받으셨어요.

정검 : 참관 여부를 고지 받으시고 고지 받은 후 참관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전 : 네 참관할 수 없어서 제가 볼 필요는 없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정검 : 증거가 아니라 수사기록에 편철된 정보인데. “정보저장매채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입니다.

판 : 참석 않겠다고 밝히신 거 맞아요?

전 : 네.

이변 : 재판장님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요. 날짜와 장소가 문제됩니다. 핸드폰 실물 빼앗은 장소가 12.9입니다. 검찰 포렌식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압수 영장에도 핸드폰 전자정보 압수하고 부득이한 경우 마지막에 압수하라고 했는데. 압수 대상에서 나온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윤승현 기록 514번인데요. 2.13일입니다. 나흘 뒤입니다(잘못 읽은 것이고, 정확히는 2025년 2월 13일로 2개월 후이다.). 이건 영장주의를 찬탈시키는 검찰의 불법행위입니다. 현장에서 이미징 압수하고 핸드폰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마음대로 압수조서를 만든 겁니다.

판 : 글쎄요.취지를 잘 이해하기 힘드네요. 일반적인 압수조서 경우에 대상을 휴대폰 내에 있는 전자정보 중 무엇무엇 사실과 관련된 정보. 당연히 휴대전화 임의로 제출하고 받아놓고 정해진 날짜, 탐색, 선별, 추출 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 고지해서 참석 안 하겠다 하시면 정해진 날짜에 선별 절차 밟아서 추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 상세목록 교부서 작성해주면 압수수색은 적접한 거죠.

김변 : 원래 현장은 그 자리에서, 포렌식센터에서 하게 되면 전체를 이미징을 한 다음에 똑같은 걸 만들어 공소 사실 관계있는 걸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 : 그 방식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별, 추출하라는 건데 

김변 :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 :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쌓는 건데, 하드카피나 하드이미징 같은 절차를 해서 해야 한다. 

김변 : 보통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요. 경찰은 포렌식 장비가 없어서 서울청으로 보내는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미징을 뜰 수 없습니다. 그럼 봉인을 그 자리에서 해서 참여자가 도장을 찍고, 해제할 때도 당사자가, 휴대폰 안의 전자정보를 봐야 하니 실링을 합니다. 열 때는 그때도 들어가셔서 여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카피를 다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처리 확인서를 내고 나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9~13일 사일 동안에(나중에 두 달로 정정되었음) 실링을 하고 해제하는 과정이 보장이 안 됐고, 이 휴대폰은 실링도 안 했습니다. 

정검 : 서류 하나 더 제시. 윤승현 목현태 677쪽. 봉인지, 재봉인지 제시. 봉인했는지 기억나시죠. 어떤 사건에 따른 건지 다 고지 받으셨죠.검찰이 강제로 휴대전화 뺏었습니까.

전 : 그런 건 아닙니다. 제출이 가능힌자 양해를 구하셧습니다.

이변 : 이 자체가 불법을 증명한 겁니다. 봉인지를 만들 장소, 그때 바빠서 못하면 휴대폰을 나중에 받아야 합니다. 

판 : 지금 들어서는 절차에 문제가 벗는 걸로 보인다는 거에요. 쟁점도 계속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걸 검토를 못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해보고 오신 것 같아서. 

이변 : 저희의 책임이 아니고

판 : 임의제출이잖아요.

이변 : 임의제출이면 영장을 

서검 :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 진행했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 받고 봉인을 하고 포렌식 장비나 시설이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별 이미징과 선별 절차에 대해 약속을 잡고, 참석할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며칠 후에 이미징을 하기 위해 참여를 원하시는 분 앞에서 뜯습니다. 재봉인지는, 이미징이 끝나면 다시 재봉인을 합니다. 김변님 말슴하신 그대로 다 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료는 증거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소사실 직접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고, 압수물에 불법성에 의의 제기할 경우 자유로운 증명을 위해 이런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불법 압수니 이건 형사소송법 218조 읽어보셨으면 본인들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걸 아실 것입니다. (아우성으로 목소리가 안 들림) 그 과정에 이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판사 : 어쩐지 오늘 참. 평화로운 금요일이었는데. 잠깐 정리할게요. 검사님은 검산미 말씀을 하셨으니 변호사님은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차근차근 잡으시면 할게요. 압수수색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 제가 권위자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변 : 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를 검사들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법이고요. 검사 말은 아무거나 임의제출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장은 누가 받습니까.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이런 수사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해서 하는 거라 검찰이 편승해서 하는 겁니다. 여론에 따라 검찰이 불법적으로 할 위험이 크다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윤승현 기록 514번입니다. 압수 조사 작성날짜가 2025년 2월 5일입니다. 

판 : 4일이라고 하셔서

이변 : 이 말은 2024년 12월 9일 핸드폰 실물을 빼앗은 건 그 자체로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강취다, 강탈이라 보는 거죠. 증거배제가 안  되면 검사가 게속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불법을 재판장께서 허락을 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권변 : 전자정보 상세 목록과 함께 봉인, 재봉인을 저희 변호인에게 열람할 때 제공하지 않아서 당연히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이의를 제기하니 형사소송법에 다 나와있는데 왜 모르냐.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정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증거와 수사를 특검이 다 지배를 하고 있고, 일부만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상태에서 변호인에게 한정된 증거에서 판단해보라.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를 검토하면서 게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공받은 증거가 완벽한 증거인가. 우리가 제공받지 않은 증거가 다음 재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이거에 매우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유변 : 자유로운 증명이 검사가 맘대로 해도 된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증명 책임이 분명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은 면 마는 게 우리의 자유다, 이것도 몰랐냐 하면서 몰랐지 하는 게 검사들의 입증 방법이라는 거에요. 입증책임의 부담의 주체가 군지 완전히 망각하는 겁니다. 

김변 : 검사님들 날짜가 12.9에 뺏어서 2.13일 포렌식하는데 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선별도 마쳐야 하거든요. 영장이 한 달이면 그 안에 마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임의제출 해서 포렌식을 하면 엿가락처럼 늘어난다. 압수목록 교부서를 왜 필요로 하냐면요. 기타압수가 필요한 이유에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정보. 그런데 휴대폰 안의 모든 정보가 관련된 건 아닐 것이고, 나머지 정보는 즉시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12.9일에 가져갔으면 12.10에 포렌식해서 나머지는 반화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래서 23조는 빨리 반환하라. 반환확인서도 줘라. 저희로서는 압수목록 교부서를 이메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압수했는지 모르겠고. 2.13일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건 23조를 위반한 것이다. 압수 영장이 2.13일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다. 그 전에 선별작업을 해서 반환해야 한다. 

판사 : 다섯 가지 쟁점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임의제출을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도 다 있는 거거든요. 임의제출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인이 위증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그때 왜 제출 못하는지 했고 서명까지 했다고 밝히셧는데 증인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말로만 임의제출이지 임의제출이 아니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2025.2.13 무려 두 달 지난 다음에 한 거는 그렇지 않나. 물론 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괜히 수사기관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통상 이 정도 기간은 일반적으로 핸드폰 임의제출 받아서 전자정보를 선별, 추출하는 과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기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기간에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람, 복사를 제대로 안 해줬다. 이건 일리가 있긴 합니다. 제출할 때는 관련 상세목록 줬다, 우리가 작성했다 해서 기록에 현출하는데 그 부분이 미처 안 되었던 것 조금 그렇긴 한데, 그걸 발견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매끄럽게 못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 준수. 그 말씀 맞긴 한데, 임의제출에서 출발한 것들인데 변호사님들은 실무를 재판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말로만 임의제출이지 압수와 다름없는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이 임의제출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사실은 군인분들은 저희가 더 신뢰를 합니다. 군인들이 말씀하시는 걸 배제하기 얼벼고.이 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고, 선서하시고 하는데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무관 증거 부분은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반드시 돌려주거나 삭제해야 하고.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있으면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변 : 제출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임의제출 규정이 있는 건 맞는데요. 가해자로부터 압수하는 건 의사에 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도 임의제출 범위를 고지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신체촬영 판레 여럿 나와있고요. 임의제출 범위를 고지하라. 그만큼 엄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가 되는 경우, 가해자가 되는 경우, 압박을 받는 잠재적 피해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의사에 반한 건 영장주의에 준하는 게 맞고요. 군인들이 잠재적인 피의자인데 임의제출은 기본권 침해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기획수사, 여론에 밀린 수사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진다. 재판부가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그걸 꼭 봐주십시오. 임의제출의 경우 이렇게 관대하게 보시면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증거배제를 기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부분까지 그러시면 증거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증이 안 된 경우는 무죄추정에 반합니다.

판 : 증인분이 가해자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고변 : 증거능력 관련해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삼성, 그냥 스마트폰.  두 개 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판 :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막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정제되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일일이 듣고 답변하는 게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자료를 학인해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이런 면도 있는데 이건 어떠냐. 그 부분을 내주십시오. 열람 복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폰이 3개라는 주장도 갑자기 하시는 말씀인데.

고변 : 보안폰과 개인폰 모두 소지하고 출석했습니다 라고 나와서. 증거도 삼성 휴대폰. 일반 스마트폰. 보안폰도 임의제출할 수 있는지. 비화폰처럼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압수조서 상에 나와있는, 개인폰 외에 보안폰

판 : 그러니까 제출을 해주시라고. 변호사님들이 스마트하시고 법리를 잘 아시니까. 주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증거 채택한다)

이변 : 아무리 써서 내도 증거배제 해주시겠습니까.

판 : 그거는 재판부를 믿어주셔야죠.

유변 : 지금 와서 제출한 건 저희가 검토도 할 수 없었잖아요. 직접 제출한 건 절차의 적법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변 : 보류라도 해주시라고요.

판 : 디지털 증거에 재판부 입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 검토할 사항도 많고 논란도 많아서 재판부에서 보는 기준에 다라 채택하고, 나중에 증거배제하는 결정으로 간다. 

이변 : 어떻게 배제가 되겠습니까.

판 : 다른 사건도 증거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변 : (항의)

판 : 그러면 이 자리에서 증거 신청하시죠.

서검 : 제가 형사소송법을 배우기로는 엄격한

이변 : 재판장님 검사들에게 이익을 주지 마시고 저희에게 이익을 주셔야죠.

판 : 아닙니다. 유변님 말씀을 반박하기 어려우니 이 자리에서 증거신청하셔라. 

이변 : 근본적으로 채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유변 : 검사는 

서검 : 재판장님 지휘에 따라 증거 신청을 하고, 미리 

유변 :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호도하기 위해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입증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전에 하겠죠.

조검 : 형사소송법~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에 대해 있습니다. 오늘처럼 변호인측에서 특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자유로운 증명을 통해 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증명이,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변 : 모든 절차를 근본적으로 적법한지에 대한 기본이 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으로 들리거든요.

판 :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유변 : 내야 할 의무가 어디에게 있냐고요.

판 : 유변님 말씀 다 맞다니까요. 그 말씀이 그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정검 : 윤승현, 목현태 514번. 6467? 다시. 핸드폰 2개 뺏었다 말씀하시는데 물건명을 보시면 전부이미지와 선별이미지에 대해 압수했다는 거이고. 보안폰은 

오검 : 신문 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제재해 주십시오.

이변 : 신문을 제대로 하면 안 끼어들게요.

판 : 각자가 대리하시는 분 명예도 있으니 말씀에 끼지 않으시고.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죠.

정검 : 그 말씀입니다. 한 대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나왔다는 것을. 

서검 : 저희가 변호사님을 신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재하시기 바랍니다.

판 : 저는 왜 (변호사님들이)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말하는 걸 저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정검 : 증인께서 보안폰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가진 보안폰을 제출하지 않으셨죠. 개인 휴대전화만 제출하셨죠.

전 : 네 그때까지만 해도 보안폰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중에 알아보기로 했는데승인이 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검 : 진정성립 채택

판 : 다 채택한다고 말씀드렸다.

정검 : 육사 46기 졸업, 2022년 전역 후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 비상계엄 당시에도 대변인. 9.6일경 김용현이 국방부장관 임명 당시도 대변인이셨죠. 증인도 김용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 참석하셨죠.

전 : 청문회 TF는 참여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공보분야 보고하러 갔습니다.

정검 : 야당인 민주당에서 계엄 준비 의혹 제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전 : 네.

정검 : 증인은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당시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 :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판단했습니다.

정검 : 혹시 대변인으로서 언론대응을 위해 민주당 쪽 관계자들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 계엄 의혹 제기 하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전 : 없습니다

검 :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겁니까.

전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검 : 9.2일경 대통령실에서 정치권의 괴담이다, 계엄 준비의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발혀달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전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전 : 같은날 김용현 후보자도 9.2 인사청문회 당시에 지금 게엄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도 안 따르겠다고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전 : 네.

이변 : 이거도 유도심문인거든요. 근거를 대야죠. 뭘 근거로 말을 하는지. 

판 :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요. 유도신문이라는 취지로 보기에는.

이변 : 녹취록이나 근거를 대서 해야지.

판 :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는 건가요.

정검 : 뉴스 기사입니다.

이변 : 뉴스가 무슨 증거입니까.

판 : 이 질문 생략할까요.

정검 : 바꿔서 하겠습니다.. 9.2 인사청문회 당시에 계엄 의혹을 야당이 제기할 때 피고인 김용현도 근거 없다, 터무니없다 반박한 거 기억합니까.

전 : 네.

정검 : 반박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 : 지금 장교들이 명령을 따르겠느냐 이런 톤의 말씀을 하셨다.

정검 : 김용현이 말한 건은 대변인인 증인과 상의가 된 것인가.

전 : 그렇지 않다.

정검 :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던 건가요.

전 :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다.

정검 :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나.

전 :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정검 : 계엄하면 군인들이 따르겠느냐고 생각하셨습니까.

전 :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장관님이 정확한 말씀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검 : 헌법재판소가 계엄 해제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즉인 대응 덕분이었다고 판시한 거 아는지.

전 : 뉴스를 봐서 알고 있다.

정검 : 결과적으로 김용현이 인식했던 표현이 계엄 당시 그대로 실행됐던 것인데, 당시는 김용현이 타당한 말씀한다고만 생각하셨던 겁니까.

전 : 네.

정검 : 대통령실 해명과 피고인 청문회 발언 외에, 민주당 계엄 제기에 대응한 것이 있나.

전 : 없다.

정검 : 국방부가 아닌 대통령실만 해명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전 : 잘 모르겠습니다.

정검 : 대통령실과 국방부 협의 없었나.

전 : 그런 것 같다.

정검 : 김용현에게 야당 제기하는 의혹 실체가 있나 물어본 적 있나.

전 : 여쭤보지 않았다.

정검 : 언론대응을 위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전 : 야당의 정치공세라 보았기 때문에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

정감 :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서

전 :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정감  : 국정감사에도 계엄 의혹. 계엄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나.

전 : 그랬던 것 같다.

정검 : 이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 대응한 게 있나.

전 : 국정감사에서 장관님 발언하셔서 대변인실이 할 거 없었다.

정검 : 야당은 계속 제기했는데 국방부 차원의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인가.

전 : 그렇다.

판 : 유도신문으로 보이지 않는데. 계속하시죠.

이변 : 명확하지 않다.

판 : 이 부분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 : 국정감사 2024년 10월 당시 민주당이나 야당 성향 단체들이 계엄이 있을 것처럼 상설특검 등을 주장했는데, 

이변 : 있었다는 단정이 유도신문 아닌가.

판 : 증인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하면 된다.

서검 : 답변할 수 있도록 지휘하기 바랍니다.

판 : 제가 보기에 의미가 있는 질문도 아닌 것 같은데. 끊어서 물어보시죠.

정검 : 야당이나 야당 성향 정치단체, 시민단체가 계속 계엄 가능성 있다고 의혹제기한 거 알고 있었나.

전 : 정치단체 의혹 제기는 모르고, 야당 의원들이 질문한 건 기억한다. 

정검 : 국방부 차원에서 의혹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나.

전 : 장관님이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했다.

검 :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나.

전 : 가능성이 현실적이지 않고 정치공세였던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

검 : 10월경 비상계엄 투입 요원 선발 이뤄진 거 알고 있었나.

전 : 몰랐다.

이변 : 선발이 이뤄진 것처럼 확정해서 질문한다. 

판 : 직업법관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도도 아니고.

전 :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판 : 질문 죽 하시는 동안 (끼어들지 마세요)

이변 : 적법한 질문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판 : 그러니까요. 믿죠.

검 : 12.3 비상계엄 당일입니다. 일과 중에 피고인 김용현이 증인에게 일과시간 이후 오라고 따로 부른 거 기억나십니까. 

이변 : 이 당시는 피고인 김용현이 아닙니다.

서검 : 이런 건 제지해달라. 재판장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강력히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 : 아니 오늘 어쩐지 오전에 평화롭게 갔는데. 확실히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김용현 피고인이 불편해사세요. 이하상 변호사님 그러실수록. 품위와 품격을 지켜드리면서. 아시겠죠. 더 끼어드시면 제가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변 : 예 알겠습니다.

정검 : 어떤 이유로 일과시간 이후 부른지 설명해주었나.

전 : 전화하셔서 집무실에 올라와바라 하셨다.

정검 : 이유 짐작하셨나

전 : 전화 직후에는 몰랐다. 지침을 주실 게 있나보다 하고 올라갔다.

정검 : 증인만 소환한 것인가.

전 : 저만 불렀다.

정검 : 장관 집무실 도착시간은 언제인가.

전 : 16시 이후 늦은 오후.

정검 : 집무실에 누구누구 있었나.

전 : 없었고 저만 들어갔다. 

정검 : 일과시간 이후에도 오라고 부르지 읺았었나.

전 : 일과시간에 저를 부르셔서 오늘 저녁에 집무실로 오라고 지침을 주셨다.

정검 : 저녁에 어떤 이유로 불렀나..

전 : 지침 줄게 있는지 21:30까지 내 방으로 와라

정검 : 어떤 이유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나.

전 : 말씀하지 않았다.

정검 : 일과시간 이후 불려오신 걸 여쭤본다. 몇 시경 장관 집무실 도착했나.

전 : 21:20 경

정검 : 집무실에 누구누구 있었나.

전 :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는데 아무도 없었고 군사보좌관이 자기 방에 있었다. 

정검 : 군사보좌관 방에 누구누구

전 : 제가 먼저 도착. 합참 차장 정진팔. 육참총장.

정검 : 어디서 비상계엄을 인지했나.

전 : 군사보조관 전화가 와서 인원들이 함께 지하 지휘통제실에 내려가니 앞에 YTN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하고 있었고 소리는 없지만 자막이 나왔다. 

검 : 김용현 국방부 도착 시간은 언제였나.

전 : 저희 도착하고 나서 이후에 오셨다.

검 : 시간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나.

전 : 22:30분 어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

검 : 김용현이 내려와서 처음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었나.

전 : 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했다는 걸 언론에 알려줘라 지시하셨다.

검 :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었나.

전 : 몰랐다

검 : 비상계엄 선포문을 가져와 지시했나.

전 : 선포문 주시며 언론에 알려라 하심

검 : 계엄 선포문 촬영사진 제시. 김용현이 증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자체를 주었나. 

전 : 네. A4용지 한 장 짜리 주시면 언론에 알려라 하셨다.

검 : 오른쪽 상단에 “대변인(대통령실)” 수기 기재가 있는데 누구 글씨인지.

전 : 장관님 글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체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검 : 증인은 아니다.

전 : 저는 아니다.

검 :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시는데 계엄 선포문을 사진촬영한 이유가 있었나.

전 : 문서 성격상 저희가 언론에 알릴 사안이 아니라서 그렇게 보고드렸다. 그럼 장관님이 대통령실에 빨리 알려줘라 해서 전화했는데 누구도 받지 않았다. 혹시 몰라 촬영을 해서 나중에 통화가 되면 전달해야겠다 생각하고 촬영했다.

검 : 계엄선포문은 국방부 대변인실이 알릴 게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 : 보시면 밑에 대통령으로 되어있다.

검 : 게엄법 3조는 계엄 선포 주체를 대통령으로 두었다.

전 : 법적 규정을 몰라서 그건 고려하지 않았고 장관님께 그렇게 건의했다.

검 : 법규정보다도 문서의 명의가 대통령이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었나.

전 : 네.

검 : 선포문 누가 작성했는지 알려줬나.

전 : 말 안 하셨다.

검 : 계엄선포문 발표됐나.

전 : 국방부가 릴리즈한 건 아니다. 

검 : 대통령실에서 했나.

전 : 그건 모른다.

검 :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 전달되었나

전 : 제가 전달하지 못했다.

검 : 대변인실 직원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진 못했나.

전 : 네.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 없다. 

검  국방부에서 대통령실에 선포문 전달할 사람 없었다고 보면 맞나.

전 :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검 : 김용현에게 대통령실에 전달 못한 사실을 보고했나

전 : 보고했다.

검 : 선포문 공포 여부는 알지 못하신다는 거죠

전 : 네. 언론에 조치한 건 없고 선포 여부 모른다.

검 : 국방부는 선포한 바 없고, 본인은 대통령실에 전달을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 되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인가.

전 : 네.

검 : 계엄사령부 포고문도 보셨는지

전 :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내려가려고 준비된 건 봤다

검 : 혹시 보셨던 상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전 : 장관님이 계엄사령관으로 육참총장을 임명, 총장에게 직접 주셨는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셨는지, 포고문을 내리도록 지시를 주셨다.

검 : 계엄선포문과 포고령이 같은 봉투에 있었나.

전 : 장관님이 노란 서류봉투를 주셨데 거기서 주셔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검 :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선포하도록 지시했나.

전 : 저한테 안 하고, 뒤에 참모들에게 포고령 내려갔나 물어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밑에 계엄상황실에 총장이 있어서 거기 전달해서 장관님이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다. 거기 실무자에게 얘기했다.

검 : 계엄 발령 후 포고령 발표까지 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늦게 된 이유 알고 있는지.

이변 : 한 시간 늦은 거 확정해서 물어봅니까. 

판 : 예 그럼 그렇게 물어보시죠.

검 : 비상계엄 선포 후 국방부지휘통제실에 와서 전달했는데,

판 :  포고령이 한 시간 늦게 발표된 거 알고 계신가.

전 : 한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고 포고령 검토 과정이 필요했고, 검토 후 총장이 서명해 언론에 릴리즈했다.

검 : 당시 포고령이 국방부를 통해 공고되었나.

전 : 지통실 언론 전파 시스템을 통해 알렸다. 

검 : 계엄사령부가 아니라 국방부를 통해 공고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전 :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는 중이었지만, 이걸 퍼블리시할 수단이나 인력이 없었을 것. 통상 군사상황이 나면 언론에 릴리즈 하는 방시으로 했다. 

검 : 계엄 해제시까지 받은 임무나 수행한 역할이 무엇이었나.

전 : 처음 지휘관회이 소집을 언론에 알리고, 선포문을 언론에 알리는 것 말고 주신 임무가 없었다.

검 : 비상계엄 당시 언제까지 대기하다가 퇴근했는지

전: 상황 다 해제되고 장군님이 지휘관 회의에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나실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 

검  : 그때까지 특별한 건 없이 대기하였나.

전 : 장관님이 명시적으로 주신 건 없었고, 언론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장관님께 여쭤보고 언론 답변해준 건 있다.

검 : 12.5 국방부 정례브리핑 진행 기억나나.

전 : 목요일이면 정례브리핑이 있는 날이다.

검 : 브리핑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있을지 예상되는 상황인데, 미리 알았냐 등. 9-10월경 야당이 제기한 계엄 의혹이 사실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비할 거 없었나.

전 : 대비할 건 없었고 질문이 나와도 내가 답변할 게 없었다.

검 :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전 : 없습니다.


(반대신문)


이변 : 개조식으로 준비를 해와서.

판 : 가급적 반대신문도 준비를 해주시길. 속기사님 녹취에 편하게 하려고.

이변 : 검찰 출석 날짜가 12.8일 오후 5시로 되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전 : 네.

이변 : 김용현 장관 증거기록 226번. 대변인 진술조서. 왜 저녁에 출석하셨느냐. 검사들이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대변인님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전 : 휴일이라고 기억한다. 평일은 도저히 (여건상) 질문에 답변할 수 없어서 휴일만 시간된다고 해서 시간을 조율하면서 그날 가겠다 해서 늦은 시간에 가게 됐다. 

이변 : 이례적이잖아요.

전 : 그때 상황이 원가 급박했고, 검찰에서도 저에게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검찰에 가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압박으로까지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변 : 핸드폰 촬영 이메일로 검사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언제

전 : 보여드리고 이메일 제출해줄 수 있냐고 해서 조사를 받던 중에 이메일 주소를 부르셔서 핸드폰으로 보냈다. 

이변 : 계엄 선포문이 핸드폰에 저장되었단 뜻이잖아요. 보자고 하지 않던가요.

전 : 질문을 하셨고 제가 보여드렸고, 메일로 보내줄 수 있냐고 해서 보냈다. 

이변 : 검사들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폰을 열어보게 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 출력을 해서 첨부하는 방법이 있다.

전 : 검사님이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변 : 촬영하겠다고 하면 허락하셨을까

전 : 수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면 했을 것.

이변 ; 다음날 검찰청 또 가셨죠.

전 : 조사는 하루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휴대폰을 받으러 아마. 제가 직접 받진 않았고. 그 다음날 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변 : 김용현 장관 증거에 12.9일, 다음날 핸드폰을 검찰에 빼앗기고 임의제출하신 걸로 나온다.

전 : 아 그럼 다음날 (포렌식)센터에 가서 제출한 것 같다.

이변 : 12.8일 검찰 조사 당시 핸드폰 소지 않았나.

전 : 있었다. 없으면 언론에 연락이 많이 오니, 양해를 구하고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햇다. 12.8이 토요일이었다. 

이변 : 핸드폰 제출하고 새로 개통하셨나.

전 : 안 만들었다.

이변 : 그럼 기자와 어떻게 소통하셨나.

전 : 몇 시간 동안 통화 안 되었을 것이다.

이변 : 언제 돌려받았나

전 :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실무자가 받았다. 그리 길지 않았고, 그 다음날이던가. 포렌식 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빨리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빨리 해서 주겠다고 했다. 

이변 : 포렌식 시간이 얼마나 길었나

전 : 정확히 잘 모르겠다. 처음에 검사님이 서너 시간 된다고 했는데 더 길어져서 그날 못 받고 그 다음날인가. 시간이 좀 걸렸다. 생각보다 길어져서 빨리 조치해달라고 했다. 그런 조치를 해주셨다.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변 : 검사가 핸드폰을 제출받아서 필요한 건 핸드폰에 있는 전자정보다. 연락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들이라 고지를 해주던가요.

전 : 검찰에서 안에 있는 게 필요해서 이미징을 뜨겠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하겠다고 했다. 

이변 : 왜 제출할 때 핸드폰 실물이 아니고 핸드폰 전자정보다, 어떤 정보라고 고지가 안 되어있다.

전 : 그런 부분은 잘 모른다. 필요하다고 해서 핸드폰을 드렸다. 필요한 거 다 쓰시라고 했고, 빨리 포렌식 뜨고 돌려주시라고 했다. 

이변 : 검사들이 고지를 안 했을까봐.

전 : 안에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변 : 그렇게 말해놓고 임의제출은 핸드폰으로 받았다. 포렌식실에서 핸드폰을 제출하고 바로 안 됐나.

전 : 다른 작업도 하고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제출하고 가라고 했다. 

이변 : 그러면 이미징이 가능할 때 폰을 가져가면 되지 않나.

전 : 제출하고 가라고 했다. 

이변 : 밀봉 봉투에 넣고 증인이 확인하고 봉인했나. 

전 : 네. 제 자필이 맞습니다.

이변 : 재봉인은 왜 그랬습니까.

전 : 모르겠습니다.

이변 : 증인이 뜯은 건 아니네요.

전 :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이변 : 증인이 보는 앞에서 뜯은 적은 없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전 : 김선호 차관께 보안폰 제출 애기했는데 그건 어렵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변 : 보안폰은 제출하지 않는 게 보안 원칙이 맞나.

전 :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 

이변 : (비상계엄 당일 저녁에 장관 집무실로 올라갈 때 대기한 장소를 물음)

전 : 군사보좌관실 바로 옆에 장관님께 보고하기 전에 대기실이 있다.

이변 : 두 문건을 동시에 주었나.

전 : 포고령을 저에게 주진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먼저 주시며 알리라고 하셨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해. 검토를 마치고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다. 

이변 : 같은 봉투에서 꺼낸 것처럼 질의했는데

전 : 그건 정확히 모른다. 노란 봉투에 있었다. 

이변 : 포고령이 어떻게 공표됐는지 대변인이 정확히 모르시죠.

전 : 모릅니다. 


(재주신문)

없음

(재반대신문)

없음


(증인 퇴장)


판사 : 다음 기일 정진팔, 박성하, 조성현 등. 이중에 동의하실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99명 명단이 나갔는데.

이변 : 정진팔 차장, 박성하 실장, 박진우 대대장. 다음 기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김?규는 진술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판사 : 어떤 부분을 동의하시는지. 아 아예 제출해주시죠 (제출)

이변 : 재판관이 소송 지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어볼 건 많지만. 

판사 : 검찰측에서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부분 있으면 확인해서 변호인측에 알려주십시오.

검 : 작전경과 등에 대해 군사기밀로 증거배제 원한다고 기재되어 잇는데, 부동의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조성현 증인 판단할 수 있겠다. 

판사 :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나중에 위법수집 증거니 증거배제하는 걸로 할까요. 윤석열 재판이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군사기밀 위법수집 주장 확인하는 걸로 써놓습니다. 

권변 : 이 부분 증거의견서를 냈는데, 9월 8일 증거의견서 내면서 군사기밀 관련되어 대법원 판례 적시하면서 냈다. 오늘 낸 것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라 간단하게 한 줄 처리했다. 

판사 :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권변 : 특검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기 바라서.

판사 : 증거에 동의하는데 증거 채택 자체는 이의는 없지만 나중에 판결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증거배제 결정. 

검 : 김용현 피고인 측은 증거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노상현 김용군 피고인은 증거의견이 없습니다.

판 : 다 같이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증거의견 같으신 거 맞죠. 오늘자 조서에 꼭 기재를 해주십시오.

검 : 양호열(국방부장관 공관 비서관). 김으뜸. 안재현 증인 동의 한번 확인해주시면. 

판 : 네 맞죠. 되셨어요.

검 : 네.

판 : 1542번 수사보고는 기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1586, 1286 일단 채택하는 거고요. 다만 비고란에 군사기밀 위수집 주장 이렇게 기록해주세요.

정진팔, 박성하 증인 60분, 박진우 증인도 윤석열 사건 증인신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만 진행하고 10분으로 하겟브니다. 추가는 최승훈 증인 있는데. 30분 정도.

판 :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는 동의했던 증거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지. 

이변 : 부?동의합니다.

판 : 9월 18일 정진팔 합참 차장 오전 10시,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오후 2시, 박진우 수방사 35특임대대장 오후 4시, 최승훈 오후 4시 40분. 그리고 (변호인) 질문하실 때 질문사항 미리 준비해주시면. 

이변 : 네 재판장님과 속기사님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김변 : 재봉인에 대해서는 오늘 법정에서 본 거라, 재봉인은 증인이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셔서 검찰에서 해명하도록 석명해 주십시오.

검 : 포렌식을 하기 위해 봉인을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할 때 재봉인을 해줘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권변 : 오늘 특검의 증거능력, 증거수집 절차에 대해 많이 당황스럽고, 재판부께서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투고 있는 게 봉인, 재봉인 부분을 재판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압수물건 상세 교부 목록도 법정에서 봤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원본성과 무흠결성을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디지털 증거 관리규정으로 체계화한 내용이다.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자료라는 것이 변호인 입장이다. 증거능력 판단하기 위해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특검에서는 증거문서에는 없지만 수사자료에는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수집 절차를 사후에 하자치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하자치유는 매우 엄격한 절차로만 인정이 될 것이다. 특검의 소송 전략은 변호인의 입증을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희는 본다. 특검이 제출한 자료가 미리 제출되었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변호인에게 당연히 미리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로 판단된다.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승인되지 않는 하자치유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예외로 되는 하자치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변 : 저희는 소송경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거 의견서를 내면서 증거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반해 검찰측에 증거 철회를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에 검찰측에서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변 : 철회 안 하면 저희도 계속 갈 겁니다. 

판 : 검찰측은 합리적 의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건데. 항상 불리하기는 검찰측이 불리하죠.

이변 : 검사들은 재판부의 비호 아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판 :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재판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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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요약


오늘 별 내용 없었어요.. 안무성 특전사 9공수여단장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곽종근 사령관과 세 번 통화했는데 곽종근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했으나 선포문 명의가 대통령이라서 대통령실에서 배포해야 한다고 판단해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따로 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계엄 이후 지휘통제실에서도 김용현이 추가로 지시한 건 없었다고 했어요.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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