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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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2025.12.22 김용현 2025고합83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공판 (증인 : 김성훈)

2025.12.22 김용현  2025고합83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 6번 출입구

제34형사부(한성진, 여재영, 박명)


검사측: 김형수 특검보, 최윤영, 서성광, 구승기, 진종규

변호인: 자유서울(이하상, 유승수), 추양 가을햇살(고영일, 권우현), 청종(김지미)


증인 :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

10:02

소법정이 가득찼음. 김성훈의 바로 뒷자리에 앉게 되었음.


재: 변호인 의견 있어서 증인은 잠시 밖으로. 멀리 가진 마시고. (김성훈 잠시 방청석에서 퇴정)


권변: 실질적 무력화가 이뤄졌고 12시간이 초과하는 장시간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 6시간 35분에 달하는 무휴식과 심야조사가 이뤄졌고 수사형식이 갖춰졌다고 하나 임의 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였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알다시피. 조사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를 원칙 금지하고 있고 예외 허용하는 경우에도 편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22조 23조 규정은 헌법상 12조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 규정으로 인권보장이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음.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1) 피의자 윤석열 등 7명의 설명만 듣고 6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함. 성명불상이라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진행된 거 같다고 류 공무원의 진술이 있었어.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진술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성명불상자라고 함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 없는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가 되었음. 진술이 어떤 효과각 발생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으로 표시하고 진술을하라고 한 것은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난 공판에서 확인한 것은 14시간 50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임. 조사가 종료된 시점은 증인의 증언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수사준칙 제 22조가 규정한 조사시간 12시가늘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초과했고 14시간 휴식시간 등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는 규정도 초과했어. 12시간 초과에 대한 예외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수사준칙 22조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었다고 했어. 참고인 조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장시간 규정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었어.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6시간 35분 동안휴식시간 제공하지 않고 장시간 수사가 진행되었어. 류 군무원이 마지막 휴식시간은 18시 25분이었음. 18시 25분부터 조사 진행되어 6월 10시 01시까지. 6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조사가 진행되었어. 류 군무원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새벽한시까지 단 한차례의 휴식도 제공받지 못했다. 류 군무워느이 경우 6시간 35분이라는 비정상적인 긴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음.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류 군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무시되었음. 극심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상 판단 마비하는 행위일 것. 조사 대상자는 수동적으로 답변하게 되며, 심리적인 여유를 잃게 됨. 지난 법정에 나온 류군무원의 경우 휴식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잇어. 무휴식 조사가 심야시간에 이뤄졌다는 것. 심야시간은 리듬상 피로도가 높고 집중도가 떨어져. 장시간 휴식되지 않고 조사에 임했다는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또 하나는 심야조사의 요청이 비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류 군무원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본인이 심야조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고 자정 이후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 들은 바 없어. 그런 조사설명 들었다면 심야조사 요청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올 바에 하루 안에 끝내자고 했다고 해.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심야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심야조사 필요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를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했어. 고지 받지 못했고 경찰 수사규칙 36조에서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어.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고 편철 여부에 ㅐ해서는 참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어. 심야조사에 관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형식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는 것. 지난 공판과정에서 해당 참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음: 참고인으로 이미 출석했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출석하기 힘들었고 조사 진행은 수사기관이 진행했고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했고 끝까지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느꼈어. 떠날 수 있다는 자유의사를 전제로 임의수사를 해야하는데 그러나 지난 공판에 나온 류 군무원은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어. 끝까지 마쳐야 집에 갈 수 있다고 느꼈어. 인지할 수 없다는 인지 하에서 진행된 것이고 수동적인 조사의 객체로 수사관이 진행하는 방식에 끌려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의 방식으로 진해오디었다고 봐야. 류군무원의 경우는 이미 수사형식으로 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했짐나 해당 참고인은 피의자가 누구인지도 몰느느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진행했고 14시간이ㅏ는 극도로 긴 시간을 조사 받고 6시간 35분은 한 차례의 휴식도 없이 조사를 받았어. 끝까지 마쳐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진술했어. 류 군무원의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결여도니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잇어. 따라서 임의성이 결여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에서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의견서 이하는 다른 변호인이 진술하겠음.

(10:18, 약 16분 소요)


김변: 지난 기일 출석한 두 명. 류미래, 박종준. 류미래의 진술조서 증거 배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카톡대화내역을 보면 제출하느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니 스크린샷을 찍어서 문자로 보냈다고 했어. 초기 생산된 카톡 캡쳐도 그걸 원본이라고 봐도 저장된 원본 매체는 류미래의 휴대전화 내부라고 할 수 잇을 것이고 전자증거에 해당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어. 통화내역 제공상 11175면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통화라 함은 통화수단인 휴대전화이므로 전자증거에 해당하는데 마땅히 그것을 삽입해서 진술조서 생산하려고 하면 상세 목록을 제출해서 원본성 무결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어. 원본성 무결 입증이 안되었다는 전제로 다투어야 하는데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증거능력 인정될 수 없는 디지털 자료 고시하면서 진술 유도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2차 생산된 문서로 류미래의 진술은 증거능력이…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리고. 지난 공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류미래 진술 조서에는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사항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여러 피신조서를 하나의 책자로 만들었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관련없어. 공소사실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반해. 지휘를 해주시거나 증거능력 인정 안된다는 취지이니 기각을 해주십시오. 서버의 삭제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박종준의 진술로도 안보폰 조사는 많지 않다고 했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기 충분한 다른 기재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삭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분리해서 제출해야. 그렇지 않고는 증거기각해서 증거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경호처장 박종준 진술조서도 마찬가지. 안보폰 관련 진술이 비중 얼마나 차지하는지, 15번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혐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안보폰 관련 다수 진술들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 상당히 개입되어 있음. 제출되지 않도록 지휘를. 류미래 군무원 공소사실 반박하겠음. 먼저 특검이 주장하는 것은 텍스트에 1회공판기일에서도 말했지만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곙머사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 중이고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하지 않아. 류미래의 증언에 따르면, 테스트 예에 따르는 것은 12월 2일 이전부터 사용이 되던 내부 명칭임. 당일 새롭게 발생한 특이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림. 류미래도 앞서 출석한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IT계획 부서가 경호처 내 유일한 부서로 보이는데 실무자들의 주장은 지급의 대상, 지급 결정하는 일에는 과거도 지금도 관여한 바 없다는 것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라는 건데, 안보폰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안보폰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등은 IT 계획 부서에 없다는 것. 안보폰 관리규정의 상태 지휘계통도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암호자재 증명서는 반납시에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류미래의 증언에 따르면 한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필요하면 불출했다고 했어. 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일련의 지침과 서류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어. 경호처 내부 체계가 법령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어. 본인이 김민수도 봤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지침도 없고 국정원 지침도 안지켜지고. 본인이 간부인데 시정하기 위해 국정원에 열람해서 경호처 내부에 맞게 해달라고 샘플 요청했고, 12월 3일까지 이행이 되다가 비상계엄 이후 메뉴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민수 부장은 간부급이니 본인이 만들려고 하다가 계엄이 되어서 만들지 못했다고 했어 메뉴얼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메뉴얼이 있어야 판단할 텐데 이것도 특정할 수 없어. 담당 공무원이라고 기재할 수밖에 없었어. 단 한명도 처장을 포함해서 존재하지 않았어. 류미래 증언에 따르면 12월 2일, 경호처 내부에서 스무대 정도에 이르는 여분의 안보폰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 송경호 경호원 진술조서에 ㄷ라므녀 증거기록으로는 추가기록 29번이고 페이지로는700번 160대의 안보폰이 ㅣㅆ고 계엄 전에 실제 운영하던 것이 90대가 있다 나머지 최소 70대는 예비 안보폰이 있다는 것인데. 장관님 것이 불출되엇다고 해서 관리 부서가 IT부서라고 해도 입증이 안돼. 송 경호관의 진술에 의하면 안보폰 70대이고 류미래에 의하면 10-20대라는 건데, 경호처 청사 건물 6층에 다량의 충전기가 구비되었다는 것(...?)...

재: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비밀과 관련해서…

김변: 예 생략하겠음.

재: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6층에 이런 게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안관련은.

김변: 알겠습니다. 해당 안보폰이 구비되어 있다면, 송경호관에 따름녀 교체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하고 교체 지급이 이례적인 업무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류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IT부서 어떤 직원들도 안보폰 관련해서 방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림. 류의 증언에 따른 논지를 밝히겠음. 공소사실은 경호처 내부 업무 지장이 발생했고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현실적인 업무방해가 있어야 해. 어떤 업무도 방해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어. 그리고, 안보폰 체계 관리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 선포된 점 고려를. 장관에 대한 예비 안보폰 지급으로 기망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종준에 대해서도 반박하겠음.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보폰 실제 체계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안보폰 규정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안보폰 관리체계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사실이 없어. 장관님에 대한 회수 상황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고, 몇 대가 운영되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관계규정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박 처장은 즈인으로 나와 한 말은 김대경 지원본부장의 말을 듣고, 처장이 결정권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본부장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선 본인이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장악도 못하고 지휘체계 벗어나 있어. 경호처장은 안보폰 관리 주체가 지급결정을 내릴 수 잇는 자가 아니었어. 안보폰 지급 최종 결정 주체는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안보폰 사안에 대해서는 처장이 아니라 차장에게 증인이 나와서 물어볼 텐데. 김성훈은 정보통신 직렬에서 오래 근무했고 입직시에도 정보통신직렬에서 근무했어. 종합하면, 지급대상이나 주체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급자의 인식과 실무자의 인식이 모두 다르다면, 실무 부서 직원들은 안보폰 지급 대상에 관여한 바 없고 일시 지급받은 것뿐이라고 했어. 실무자 입원 포함해서 위반했다고 볼 규정이 없고 규정의 전제를 하는 안보폰의 지급절차가 없었고, 어떤 업무가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28면에 진술조서 일부를 기재했는데, 처장과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지만 안보폰 관련해서는 지시를 내리겠다고 한 사정이 있어. 박종준 처장이나 김성훈 차장 모두 동일하게 진술했어. 박종준 처장에게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전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을 것. 그러나 김대경의 구두전달을 근거로 본인 권한있다고 하지만 이건 일반 행정 원칙을 거론한 것에 불과(...?) 실질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 김성훈 차장의 증언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어.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요건 해당이 안된다고 할 수 있어. 특검 재주신문과정에서도 이런 사정이 드러났어. 안보폰 도입 목적을 질문하니 감청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된 것이. 통신망 지원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명을 받아 수행한다는 것은 박종준 증언에 따라서도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음. 변론 마무리하겠음. 박종준과 류미래의 증언에 따르면 특검이 방해의 주체를 담당 공무원이라고 언급했을 뿐 누구의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 본인 결정권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한 것에 불과했고, IT계획부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직무를 밝혀야. 1회 공판 기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 특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이 되고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부재에 대해서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구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 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고 본인도 세부 업무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슨 공소사실을 특정한다는 것인지. 최종의사결정권자는 당연ㄹ히 대통령임 계엄사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관님이 대통령에게 기망을 했다거나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공소된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구성하므로 이중 기소에 해당함. 공소시각이 판결되어야 하며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림. (10:42)

서검: 특검 측 의견. 추가 증거조사와 의견서로 입증해야 하므로 구두로 말할 것은 없지만, 변호인의 구두변론은 존중되어야 하니. 변론권행사에 대한 이의제기 하지 않았어. 하지만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변론 요지서를 당일 주면서 그날 예정된 신문 전에 변론권 행사하시다 보니까 선약이라고 볼 수 있는 증인들이 재정했다가 이석하고 최소 30분 기다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증인신문이 지정되었다면 신문부터 진행하고 이후에 변론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원활한 소송지휘를 증인 존중하는 차원에서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고변: 지난 기일 중심으로 해서 변론 방향과 요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어.

재: 누구…?

고변: 고영일 변호사임. 지난 재판 요약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재판장 허락 받고 진행되어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서검: 다른 재판에서도 사전에 변론 이후에 증인을 소환하는 게 맞다고 봄. 오늘처럼 40분 한다고 하면 10시 40분에 소환하는 게 증인에 대한 배려라고 봐. 어떤 방향이던 증인이 출석해서 특별한 사유없이 밖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것은 막게 해달라는 게. 변론요지서에도 당일 제출되면서 30분 언급되는 것이 반복되어서.

고변: 서검사님 말씀이해하고 있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류미래는 15시간 철야조사하면서 바쁜 사람 조사하고 오늘 증인 출석한 김성훈에 대해서는 횟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조사하면서 고려를 하지 않고 변호인이 딱 한 번 40분 변호 진술하는 과정으로 이의를 하시면, 그동안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밤샘조사한 건 어떻게? 딱 한 번이 아니고.

서검: 증인들을 대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변론권 행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님.

김변: 오늘 변론에는 문제가 없음. 공감을 하는데, 원래 변론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변론 요지를 말씀그리는 이유가 있어. 불구속 사건이면 상관없는데 한번에 부를 때 2-3명의 증언을 듣는 상황인데 휘발되기 전에 변론을 해야 하고. 지난 기일에 관해서 어떤 증언이 있었는지 상기시켜드리며 저희 주장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재판장님 보시는 기록에는, 숱하게 불러서 사람 불러서 괴롭히고. 형사재판은 방어하는 사람들의 시간임.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위해 기다려야 하죠. 앞에서 변론하고 증언시간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음.

재: 앞으로 증인신문시간을 조정하겠음. 특검은 지난 기일 관련해서 의견 밝히신 것이고 증인신문 진행하겠음. 중계를 할지 말지.

(김성훈 다시 입정)

검: 기본적으로 재판부 소송지휘에 따를 생각임. 신문 내용상 지난 김민수 신문 사항과 비슷한 사항 파악되어 있어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주시면.

고변: 저희도 소송지휘를 따르겠음.

재: 특별히 공개하지 않을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아니 중계하지 않을 만한 사정은. 신문절차는 그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김성훈 증인 본인 맞으시고요 78년생이고. 서울 소재. 신분증 챙기시고.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는 녹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특검법에 따라 녹음도 하겠음. (증언거부권 고지)

김성훈: (선서) (원래 말투가 윤석열이랑 똑같았던가)

재: (위증 안내) 앉으시고.


<김성훈 주신문>

진검: 오랜만에 뵙겠음. 참고인 두 차례 조사 받은 적 있느데 보여드리고 진행하겟음. 2025년 1월 24일 고등검찰청 출석해서 진술하고 진술한 다음에 변호인과 동석하고 서명날인 한 내용 맞음?

=네 

-2024년 5월에는 차장으로 직위근무. 증인은 경호처 근무하는 동안 절반 통신분야 ㅈ근무?

=절반이 좀 안됨. 

-비화폰과 업무폰 두대 지급?

-네 통상 지급 범위는 어느 정도로?

=업무폰은 과장급 이상과 2-3대 정도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비화폰은 부장급 이상(3급). 

-증인은 오늘 피고인이라 함은, 김용현 장관 피고인을 어떻게 언제 알게 됨?

=22년 4월경, 인수위 사무실이 꾸려지고 22년 4월경에 청와대 인근 부속청사 제 방옆에 김용현 장관 사무실이 있엇음.

-인수위 파견당시 알게 되었고 그 전에 박정부 시절에 박흥렬 경호처장 당시 피고인이 수방사에 있으면서?

=알게 된 건 아니고 복도에서 처음 인사를.

-양호열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됨?

=22년 4월에 알게 됨. 자연스럽게 옆바 오고가면서 알게 되었어 

-양은 운전비서였음?

=네

-양호열은 별정직?

=네

-노상원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됨?

=박정부 시절 박흥렬 경호처장 당시 파견되어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됨.

-경호처 군사관리관이었죠 노가.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전인 2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비화폰 하나 더 받을 수 있냐는 연락 받음?

=네

-업무폰 비화폰, 아니면 텔레 기타 방법 어떤 방법으로 연락받음?

=휴대폰인데 아마 비화폰으로. 정확히 기억은 못함.

-비화폰으로 연락 받은 날짜가 12월 2일 오전으로 진술하셨는데, 그 날이 맞는지 아니면 하루 전이라던가 다른 날이라던가?

=당일에 전화하셨을 것이고 제 성격상 당일 조치했을 것. 김용현 장관님관느 수시로 토오하를 자주하는 관계다보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당일일 것.

-전화했으면 바로 조치했을 것이기때문에 2일이라는 것?

=네 

-전화해서 어떤 말을 하던지?

=비화폰 하나로 예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 거 같아.

-비화폰 하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어떤 반응?

=확인하고 전화드리겟다고 햇어.

-다음 질문 이와 같은 연락 받고 정부 비화폰 지급여부 확인하기 위해 김대경에게 바로 연락?

=네

-김대경에게는 어떤 말을 증인이?

=장관님꼐서 추가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데 지급이 가능하냐고 언급.

-김대경은 어떤 반응?

=가능하다.

-바로? 확인 안하고 ?

=그 통화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끊고 장관님께 가능하다고 전화드렸던 거 같음.

-증인이 말한 것처럼 김대경에게 비화폰 지급 가능하다는 거 확인ㄹ하고 끊고 증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

=네 근데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건데. 김대경은 나름 지급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법 모색한 거 같음. 

-보고는 누구한테?

=당연히 경호처장.

-방금 김대경과 통화마치고 피고인에게 전화햇을 때도 비화폰으로 통화?

=네

-원래 비화폰 외에 다른 수단 쓰기도? 아니면 비화폰만?

=90%이상 비화폰.

-나머지 10%는?

=일반 휴대폰. 업무폰. 경호처장으로 재직하실 때는 업무폰이 주였고 국방부 장관 가신 이후에는 비화폰으로.

-그러면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간 이후에는 비화폰으로만 이뤄진?

=퇴청시간이나 보고일정 잡는 일도 하문하시고 하다보니 비화폰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증인은 그럼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해서 가능하다고 연락?

=네

-가능하다고 말을 들은 피고인 반응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예비폰 목록에 있던 거 같음. 거기 넣어달라고 하셨음.

-다음 질문.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화폰을 “테스트(예)”라고 설정해달라는 김진호 비서관에게 전달해달라? “테스트(예)”의 의미는?

=예비폰.

-테스트는?

=총리부터 국무위원들 국정원 다 들어있는데 그 전부터 테스트 개념으로 실무자도 사용한 적이 있었고 비화폰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러기능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테스트 예비를 운용했었어.

-테스트의 의미인 거고 “테스트(예)”의 의미를 한 꺼번에 말한 거죠?

=네

-테스트라고 설정된 비화폰 중에 방은 방첩사, 수는 수방사, 특은 특전사에 지급된 비화폰?

=그것까지는 몰랐어. 나중에 조사 받으면서 들었던 거 같고 당시는 몰랐어.

-이런 이름 설정 방식에 예의 의미는 예비폰 아니고 예비역 아님?

=국회에서 처음 들었어. 국회 출석했는데 용혜인의원이었던 거 같은데. 저희는 예비역이라는 말쓰지도 않고 테스트 예비폰 개념은 어드민의 개념. 관리자 개념.*

권변: 21항은 변호인 입장에서 전형적인 유도신문임. 왜냐면 증인에게 테스트 방 수 특의 의미를 각각 물어야지 답을 제시하면서 답을 알려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도 신문임. 녹취록에 기재를.

고변: 증인으 몰랐다고 하는데 친절하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방식의 신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유도신문임. 

서검: 유도된 게 없어서 유도신문이 아니라는 걸 남겨주시길.

김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옴. 테스트(방)이 방첩사 맞냐는 답을 주고 묻는다는 점에서 유도신문 남겨주시길. 의견 남기겠음. 특정 인물 중 한 분은 김대경 모시고 반대신문할 때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재판장도 인정해서 질문사항 빼자고 했었어, 그걸 검찰에서 잊으셨는지 이건 바꿔서 물어보셔야. 지시를 내려주시길.

재: 어느 부분?

김변: 수행실장 다음부분.김대경 본부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똑같이 두 번째 물어보면서. 증인이 하고있지 않은 말을 다시 하냐고 물으니 재판장님이 변호인 지적이 맞으니 물어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어. 넣지 않고 물어봐달라고 지시를.

재: 특검측 의견은. 22항에서.

진검: 빼는 취지가 사실이 아니라서? 보안사항이라서?

김변: 둘 다 맞음. 사실이 아닌 사항을

최검: 변호사님 판단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진검: 녹취록 44쪽을 보면 예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김대경이 증언했어.

김변: 영구히 포함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또 영구히 냐고 물어봐서 왜 답변하지 않은 것을 왜 넣냐고 했었어,

진검: 김대경은 영구히 포함된다고 했고 어떤 조서를 하고 이런 중단했는지 명확한 지휘를.

김변: 최윤영 검사님이.

진검: 기억 의존 말고 조서를 

재: 그럼 일단 진행을.

고변: 통화 가능한 분이 누구냐를 물어본 다음에 다시 제시하는 형식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 제시하는 방법을 상기시키면서 답변 유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김변: 녹취파일에 빠진 거 같음(...?) 국방부 장관과 실장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시 질문하는데.

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진검: 계속 진행하겠음. 증인도 비화폰 통화 상대방의 범위를 알고 있음?

=비화폰 사용자들끼리는 연락이 모두 가능해. 다만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고 “테스트(예)”에 누가 저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음.

-일정 좁히도록 설정할 수 있지 않음?

=그룹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이 쓰는 것은 같은 그룹임. 경호처와 일반정부로 구분. 경호처 부장들이나 본부장은 통화가 안됨. 정부 비화폰 나머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로 통화가능하겠음.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본 적 잇음 증인?

=아님.

-“테스트(예)”은 피고인 경호처장 있을 때 만든?

=그건 모르겟는데 이미 있었어.

-현재 형태의 비화폰은 언제 도입?

=윤석열 정부 22년 출범 이후.

-피고인 경호처장 시절에 이미 존재?

=그때 있었는지 장관 가신 이후에 있는지 모르겟는데 제가 본 시점에는 있었어. 김용현 장관이 예비 넣어달라고 했을 때. 12월 2일 시점.*

-그전에는 그런 그룹명이 있는지는 몰랐고?

=네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눌러봐야 확인할 수 있음.

-추가 요구 당시에 국방부 비화폰 사용했을 텐데 왜 추가로 비화폰 요청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

-피고인도 증인에게 이유 설명하지 않았고 증인도 확인하지 않음?

=네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물어볼 법하지 않음? 왜 추가로 국무위원으로 장관이 한 대를 더 요구하는지.

=비화폰의 운용목적 취지가 잇음. 대통령의 통신망 중에 하난데 그 목적에 맞게 운용한다고 생각했었고. 비화폰의 운용목적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해서. 

-추가로. 증인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의 장관의 연락을 받고 정부비화폰이 있는데 다른 정부 비화폰 요구했으면 확인했을 것?

김변: 가정적 질문하고 있음.

진검: 한 대 추가 요구한 피고인은 정부비화폰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는데.

김변: 가정적 질문을 한다는 점에서.

진검: 김용현 장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그런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거라 생각해서. 운용규정과 지급대상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있었으면 이런 혼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고 다만 목적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오로지 대통령의 국정 지휘를 위한 보안 목적의 통신 수단이라고 판단했어.

-피고인이 경호처 내에서 처장한 적이 있는데 처장이 아닌데 요구를 한 이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님.

-증인도 안 물어봄?

=네

-그러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박종준에게 보고함?

=제가 직접 보고한 적은 없어.* 김대경이 보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증인이 김대경에게 비화폰 한 대 지시하고 실제 지급이 됨?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받음.

-김대경 지시 받은 IT계획부 송경원이 김진원에게 “테스트(예)”설정된 비화폰 지급?

=네

-김진원은 송경원에게 지급받고 12월 2일 증인의 또다른 비서관인 정진호에게 전달?

=네 나중에 노상원이 사용했다고 들었어.

-노상원에게 지급될 것은 몰랐고?

=네

-장관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

=네

-사후에 알게 된 것처럼 12월 2일 정부비화폰 요구 받을 당시 노상원에게 지급될 사실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그대로 지급했을 것?

김변: 이것도 경험한 사실이 아닌 점을 묻고 있음.

김성훈: 아마 이런 상황이면 경호처장에게 직접 보고햇을 것.

진검: 노상원에게 지급사실 알았어도 김용현에게 지급했을 것?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경호처장에게 바로 보고 했을 것.

-아니 질문은. 노상원이 지급대상임?

=비화폰은 공무원이 사용한다 일반인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지휘통신망임. 지급 규정ㅇ르 만든다면 국무위원이나 관련 안보 부서장 기관장이 그룹에 들어갈 것이고 한 줄 더 넣으면 필요 시 기관장이 인정한다고 넣을 거 같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관련해서 진정성립.

권변: 잠깐. 이게 증인의 검찰 2회 조서임. “김용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차장님께서 김용경이라고 기재?

=아님.

권변: 그럼 증인이 언급한 사항이 아닌 거 같음

진검: 오해가 있는 거 같음 인권보호 서류는 6086쪽에 기재가 되어 있음. 

유변: 쪽수가 맞지 않는 듯.

고변: 권변이 지적했지만, 증인 출석한 김성훈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고인 신분을 갖고 있는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지 의문임. 제시 자체는 부적절한 걸로 보여.

재: 계속 진행하시죠.

진검: 조서는 제1회 중에 12쪽에 해당하는 내용임.

권변: 잠시

진검: 뭘 할 때마다…*

김변: 차장님 결제가 되어 있는 게 맞고, 저희 기록에는

진검: 그거 보면 앞이 신분철이잖아요 거기로 조서는 끝나고 그 다음장은 누구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제가 편철하는 방식은 마지막에 신분증을 다는 방식이라. 

최검: 인권보호 서류 편철이 안되어 있음? 넘버링은 4천 몇이 실제 번호이고. 

서검: 열람등사 과정에서 잘 못 끼어들어온 거지 증인의 이외진술조서는 마감이 되었음. 열람등사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걸로 보이지 인권수사 관련 내용은 앞쪽에 있다면 잘못 들어간 것임.

고변: 김성훈 차장님에 관한 것?

서검: 4314면

11:30

권변: 증거 목록상으로는 순번 305번 김성훈 차장님의 2회 진술조서로 되어 있고. 이게 4333면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서검: 열람 등사상 하나가 더 간 거 같음.

고변: 말씀 중에 증인께서 피고인 신분인 거 같은데 진정성립 인정되지 않는데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재: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변: 4332면까지가 조서임. 착오나 실수라면 이것은 입증하고 증거조사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게 없이 이 자리에서 4332면까지가 조서라고 증거목록에 들어간 것인데. 철회를 한다는 것인지 말씀으로.

재: 그건 정리를 해주시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꼭 물어봐야 하는? 나중에 정리를.

서검: 변호사님 의견도 일리 있지만 시작 넘버링만 적는 경우가 많아 증거 시작 번호를 적고 끝 번호는 특정하지 않았었어.증거순번이 100페이지 다음이 200페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100에서 200페이지를 다 포괄하는 게 아니야.

재: 그게 오해라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정리할 필요가.

유변: 쪽수가 증거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고 선해가 되는데 100페이지 끝나고 200페이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형식만 봐도 조서의 말미에 인권보호서명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편철되어야 하는데 쪽수가 의미 없다고 하면 쪽수 매기는 게 의미가 없어. 검사님들이 실수나 착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데 밝혀진 다음에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 이게 아무 일도 없이 뺀다면 빼는 게 아냐.

재: 네 계속.

진검: 증인 아까 말한 증인의 2회 진술조서 12면임. 노상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노상원에게 지급한다고 한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

=같은 맥락임. 아까도 따져보고 경호처장에게 보고한다는것도 같은 맥락.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필요하고 고도으 보안을 위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건데 노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진술을.

=그래서 필요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한 것임.

권변: 혹시 지금 김성훈의 진술조서이지만, 피신 조서이냐 진술 조서

재: 이의제기나 질문은 아닌 거 같은데?

유변: 제시하면서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김변: 신문조서 받았을 때 차장님 피신이 들어왔으면 정확히 봤을 거고. 저희한테 피신이 없어. 저희 주장은 피의자 신문 아닌 형태로 현출되는 건 증거능력 없는 걸.

재: 반대신문에서 진행을. 알겠습니다 예에 나중에 주장해주시면 고려하겠음. 일단 계속하시죠.

진검: 12월 2일 양호열 통해서 전달된 것은 12월 7일 김진원 통해서 경호처 반납됨. 경위알고 있음?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음. 내용은 잘 모르고 반납된지도 몰랏는데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반납되었다길래 저도 의문이. 양호열에게 직접 통화했던 걸로 기억해.

-김진원 비서관은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부터 김대경에게 갖다주라고 지시 받아서 반납했다는데 이거 맞음?

=아닌 거 같음. 그렇게 진술햇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정진호 비서관이 받아갔다는 통화를 들었어. 김진원이 정진호에게 받은 걸 저에게 받았다고 착각했을 수도.

-증인 그,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 명확히 다름?

=저는 기억에 없어서 양호열에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했어.

-12월 7일 반납되었다는 중간과정 잘 모름?

=네

-다음 질문, 김대경은 12월 10일 증인 출석해서 12월 6일 박종준에게 보고했고, 박종준에게 즉시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증인에게도 보고하고 회수했다고 하는데 맞음?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 김대경에게.

-김대경이 박종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는?

=나중에 알았음.

-나중은 언제?

=조사 받는 과정에서ㅎㅎ;;

-잠시만요. 관련해서 진술조서 제2회 15쪽을 제시하겠음.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12월 7일 탄핵 표결일이라 제가 정신이 없다고.”

=김대경이 처장에게 보고했더니 빨리 회수하라고 했다는 걸 저에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남.

-실제 김대경 말이 맞을 수 있는 거 아님? 기억이 안난다는 건지, 김대경이 틀렸단 말로 이해라는 건지?

=불분명함. 불분명한데, 그 회수되는 과정 자체가 기억에 없어. 예비폰 사용에 대해서. 검사님 앞에서 양호열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

-저도 잘 기억 안나.

=저도 통화 키고 진검사님과 대화했고. 양호열에게 통화해도 되겠냐고 해서 스피커폰으로 확인했어. 양호열이, 정진호가 와서 회수해가라고 했다고.

-증인의 기억이 불분명하지 않냐는 것임.

=불분명함.

김변: 이의 기재를. 기억 안나는데 원하는 질문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있어

김성훈: 조직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행 여부만 확인하지 누구에게 받아서 하는지는.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디테일한 방법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검: 김대경은 재판 출석해서 비상계엄 당시 12월 3일 저녁 9시 넘은 시간에 증인에게 연락이 ㅗ아서 군 비화폰과 연동하여 통화하게 해달라는 조치를 취해달라고했던데.

=기억이 잘 안나서 김대경의 진술을 듣고 그런 통화했나보다 라고 떠올렸는데.

-질문은, 김대경이 증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은데 9시 넘은 시간에 증인이 연락해서 비화폰과 연동해서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조사과정에서는 경찰들과 보이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거 같고 지금 질문은 군과 연동하게 해달라는? 불명확하지만 서로 보이게 해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

김변: 증인을 잠시 나가달라고 했던 것은 전 변론기일에서 기재한 걸 알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임. 36항과 38항을 보면 왜 변론요지 낭독할 때 나가라고 하는지 이해 못한 거 같아. 지난 증인과 똑같은 취지로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변론 요지서에는 다른 증인의 기록이 현출되어 듣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다른 증인의 증언을 현출해서 유도신문하지 못하도록.

재: (먹금) 계속 물어보시죠

진검: 이런 지시를 하게 된 이유는?

=당일 밤 기억이 없었는데 김용현이 전화를 주었고 끊고 김대경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 되짚어보니 서로 보이게 할 수 있느냐고 김용현이 말했고, 저는 그걸 김대경에게 전달한 거 같음.

-조치해달라는 계기가 있어서? 김용현의?

=네*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확인한 사실 있음?

=없음. 단순 편의성 차원이라 김대경도 즉각조치해준 것으로 알아.

-박종준에게는 보고?

=저는 없음.

-김대겨 통해서 보고했는지는 아는 바 없음?

=없음.

-12월 2일 김대경은 정부비화폰 지급하는 경위관련해서 경호차장이 사용할 비화폰이었다고 증언하던데.

=그것도 기억이 다른 거 같음.

김변: 이의제기 조서에 (뭐라뭐라)

진검: (오디오 섞임)

재: 시간이. 질문 좀 하실지 아니면 오후에 하실지.

김변: 오후에 하시죠.

고변: 30항 34항 35항 37항 38항 이 대부분이 전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 제시하면서 묻기 때문에 다른 사람 증언 내용을 알려주면서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임. 이렇게 신문하는 내용 다유도신문으로 간주해서 위법하다고 지적할 내용으로 조서에

재: 예에. 오전 재판 마치고 오후 2시에 이어서. 변호사님들 물어보실 차례고. 절차가 더 있는데. 2시에 다시 나오셔야 함 나오실 수 있죠? 피고인 먼저 퇴정 (김용현 먼저 퇴정, 법정에 가득 있는 지지자들이 일어서다 말았다 경위들 눈치보고 있음.). 오전재판 마치겠음.



13:56

서관 408호 법정.

오전에 없던 이하상 변호사 출석.


14:01

재판부 입정.


재: 이어서 진행하겠음. 이 사건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와 녹음 진행됨. 피고인 계시고. 특검 측도 오셨고. 변호사님들은.

이변: 이하상 변호사 왔음.

재: 이어서 계속하면 되겠죠? 오전에 선서한 것이 유지가 되고 증언거부권이 있음. 앉으시고요. 반대신문을.

김변: 김지미 변호사임. 오늘 안보폰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사항 몇가지만 여쭤보겠음. 주신문에 관해서 반대신문부터. 주신문 테스트 계정 관련. 이전부터 상ㅇ했고 이례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전부터 관리자가 기능을 점검할 때 쓴 표현임.

-이것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여줘보겠음. 32항임. 규정을 만든다면 어떤 사람이 안보폰의 대상이 될 것이고 처장이 가야 하지 않는지를 물었는데. 견해를 여쭤보는 자리는 아니지만, 규정을 만든다면이라는 가정상황을 말씀하셨음 구체적으로 말씀한 특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음

-세부적으로 회수나 분출과정에서는 차장님이 개입하지는 않고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김대경 본부장에게 지시한 이유를 물었었는데.


고변 아까 노장군이 비화폰 지급대상이 되는가 여부에서 비화폰은 국정지휘통신망의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신 것 맞음?

=네

-그럼 필요에 의하면 기관장이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급 가능?

=ㄱ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

-대통령은 민간인의 경우에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자문ㅇ르 받을 수 잇는 것이고. 민간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보안이 요구된다면 그렇게 생각함.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호나 국정 지휘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보폰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보폰을 민간인에게 부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부서, 대통령이 요청하는 경우 붕할 수 있는 게 맞음?

=예 제 생각에는 누가 필요한지는 실무자는 알수가 없음. 대통령님과 측근이 업무상 필요하에 알 수 있는 거지 실무자가 가능여부 지급여부를 판단할 순 없어.

-경호처는 경호대상이 대통령 맞음?

=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 처장이 아니라.

=네 처장이 위임을 받아서 지휘하는 것임.

-이상입니다.


권변: 특검 주신문 1항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검찰에서 진술조서 참고인의 신분으로 조사 받으신 적 있으신 거 같은데 다른 기관에서 피의자 전환되어 조사 받음?

=이 건은 없고 피의자로 15번 정도 조사를 받았음.

-입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의 입건?

=김용현 장관님이 받고 있는 비화폰 관련.

-안보폰과 관련되어서는 검찰 참고인 조사가 다?

=그렇지 않고. 저와 관련된 사건이 있음.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받고 있음.

-안보폰 관련해서는 서버와 관련해서, 피의자로서 조사 받고 기소?

=네 재판 예정되어 있음.

-워낙 유도신문이 심해서 제가 물어보겠음. 차장님 혹시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언제 법정에서 출석해서 증언했느지 앎?

=날짜는 구체적으로 몰라.

-그러면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장관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증언했는지도 모르죠?

=모름.

-그럼 아까 특검에서 김대경이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알고 있냐고 했을 때 처음 들은 것?

=네 ... 조사 과정에서 한 번 들었습니다. 제가 김대경에게 전화한 사실을 기억 못했는데 김대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를 조사과정에서 들려주셨어.

-김대경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테스트 그룹이 누구인지 누가 포함되는지 못들어봄?

=전혀 못들어봄.

-차장님 김진우 비서관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알고 있음?

=정확히 알지 못함.

-언제 출석했는지도?

=다들 후배고 또 미안한 느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화 연ㄹ강르 하면 괜한 오해와 피해를 줄까봐 연락하고 있찌 않았어.

-검사는 김진우 비서관은 언제 출석해서 언제 증언했는지 알고 있냐고 질문한 거 기억함? 검사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했는지도 몰랐던?

=네


고변: 테스트 그룹과 관련해서 검사님 질문에 테스트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 부속실장 영부인 등과 통화가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걸 알고 있었느냐 기억함?

=네

-그때 당시 그룹별로 설정?

=그룹보다는 등급이 정확하고. 국무위원들도 그룹안에 들어가 있으면 테스트건 어디건 통화는 다 가능함. 테스트의 의미는 내 전화번호 저장된 이름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거 같음.

-그 그룹에 묶여야만 통화가 가능하다?

=아님. 그 폰을 쓰는 분들은 다 통화가 상호간 가능함. 다만 (전화번호가 없으면 연락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둔 버전이라고 보면 됨. 그 폰을 가진 사람만 테스트 그룹 어디에 설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김대경의 증언도 모르는?

=네

-주신문 37항 관련. 김대경 본부장이 언제 안보폰을 지급했고 보고했는지, 박종준 처장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언제 했는지 차장님은 모르는?

=전혀 몰랐다가 조사과정에서. 박종준 처장과 일부 본부장이 대책회의했다고는 들었어.

-그 다음에 군 안보폰하고 연동해달라는 부분은, 본인은 전혀 기억에 없지 않음?

=기억에 없었는데 12월 3일 23시 어간에 김용현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직후 김대경에게 전화를 했는데 무슨 통화를 했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었음.

-당시에는 안보폰으로 김용현과 통화한 내역 사실, 김대경과 통화한 사실만 기억?

=당시에는 그랬음.

-김대경이 이런말을 했다더라는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기억에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조사과정에서는 군과 경찰이 서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진술이었고.


김변: 준비하신 신문사항을 묻겠음. 2항부터. 1항은 말씀을 드리겠음. 국정원에서 만든 기본지침에 따름녀 안보폰은 정식명ㅊ칭이라고 함. 안보폰이라고 함녀서 말씀드리겠음. 피의자 전환되고 15번 조사?

=1월부터 총 받은 조사 횟수.

-참고인으로서는?

=2번. 김건희 특검에서 1번.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피의자로서.

-들어오신 검사님이 수사하셨던 검사?

=진종규 검사님이엇음.

-피의자 때는?

=다른 검사.

-참고인 조사는 중간에 나가셔도 되고 안해도 된다볻나느 사정에 따라서는 귀가해도 되어서 임의수사라고 하는데 고지 받음?

=고지 받진 않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 편의를 봐주셔서.

-96년 2월에 공채로 정보통신직렬 입살르 하시고 올해까지 30년 근속으로 경호처에만?

=네

-절반 정도는 통신직렬.

=(절반은 아니고) 10년 정도.

-차장님이 진술한 내용 보여드리고 진술하겠음.


(마이크에 잡음이 나는 문제로 이하상 변호사가 고쳐주기를 요청)


경위: 저희가 고치기 어려워서 사람을 불러야 하겠음.


김변: 차장님 진술서 조서 2회 부분인데. 언더라인을같이 보겠음? 제가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안비닙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음. 경호처 지원본가 확인되고 별도 IT 부서가 있는데 IT 부서 소속으로는 김대경 본부장, 김민수 부장 송경원 경호관 류미래. 맞음?

=네

-오시기 전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주셨음. 류미래는 안보폰 지급 대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햇는데 보고 받음? (오전에는 이전 증인 현출한다고 문제가 된다고 하더니)

=없음.

-김민수 부장님은 공판 나오셔서, 검찰 진술 내용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문제는 IT계획 부서가 관여하는 바가 아니고 불출대상자 정해지면 불출과 반납받는다고. 관여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했어 동일하게 알고 있음?

=네

-안보폰 지급대상자를 IT가 관여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차장 처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네

-계속 보면, 직책으로 나간다고. 김민수 부장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안보폰은 직책. 예를 들어 장관 기준으로 지급되고 지급권한 있는지는 IT부서에서 확인?

=권한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결국에는 IT 부서는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없는?

=관리 수거 시스템적 운용 정도.

-장관 비화폰 나갈 때 처장이 명시적인 반대?

=처음 듣고, 안된다면 김대경이가 안된다고 했겠죠.

-추가 증거기록 5번, 류미래 군무원 1회 사경진술조서. 기록으로는 11146면.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기밀 표현 있을 수 있어서 블러처리를. 차장님도 아시긴 할 것. 언더라인을 볼 텐데. 류미래가 나와서 증언. 안보폰 불출 시 작성한 서류를 묻고 있음. 하나만 불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원래는 반납받을 때는 없었다고 했는데. 암호자재증명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2월 6일 다른 분 꼐 반납받을 때도 서류 없이 어떤 것을 반납받았는지만. 세부적으로는 몰랐죠?

=네

-이제부터는 반납시에도 증명서를 받자고 김대경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보고 받아봄?

=보고 받은 적은 없고 배경은 박종준 처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거 같음.

-암호자재증명서를 불출시에만 작성하고 반납할 때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세부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서?

=모름. 네.

-경호처에 예비안보폰이 좀 있던 모양. 국가안보 해당사항이라 좀 지웠는데. 청사 내부에 예비용 안보폰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었고 반납받은 안보폰은 동일한 캐비넷에 넣어 보관한 사정 알고 있음?

=보관상태는 잘 알지 못함. 애초부터 예비폰은 있었어.

-류미래에 따르면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충전기 대량구비했다고 하는데/

=일반 휴대전화롸 똑같아.

-2024년 12월 6일부터는 반납받는 단말기를 다른 방식으로 보완했다면 이제는 별도 봉투에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민수의 이런 지시가 차장에게도 보고됨?

=저는 모으로 처장 지시일 것.

-12월 6일에야 반납시 암호자재 서류를 쓰는 식으로 지침 변경?

=네

-이것은 처장 지시에 따라?

=네

-13항. 아까 테스트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본다고 했는데 다른 군무원, 류미래 군무원의 증언임. 이분이 실무자라 자세히 알았던 거 같은데 반납받은 계정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직책이면 삭제하거나 테스트로 변경해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불출하는 경우에는 모듈아이디 초기화 한다고.

=그게 메뉴얼임.

-선포이후 4일까지 있던 일을 물어볼 텐데. 아마 비상꼐엄 선포되엇기 때문에 야간 출근한 모양. 출근했는지를 물으면서 류미래에게도 물어봄. 이 분은 출근하진 않았는데 전화를 받았다고 함. 단말기 관리자이다 보니 충전기 어딨냐는 질문. 이에 대해 류미해 진술 보면 휴대폰 충전기 대가 있냐고 하니, 많이 있다 라고 했고. 경호관이 어디있냐고 하길래 어디에 있으니 쓰면 된다고 류미래가 답함. 언더라인 보면, 류미래가 다음 날, 4일 오전 9시 출근해서 들은내용" 안보폰이 여러대 나갈 수 있어서 준비를 했고 충전기도 준비 그런데 안보폰이 불출되진 않았다. 12월 3일 불출 가능성 때문에 예비대기상테 놓았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내용으로 보임. 갑자기 불출되는 사항도 있음?

=전느 처음 들음. 충전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휴대폰처럼 쓰기 때문에 따로 충전기 준비할 이유가 있나 싶고. 저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충전기 어딨는지 알고 잇다 보니까. 쓰고 원위치를 시켜놓지않은 모양임. 류미래가 수거해서 원위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네. 원래면 경호처도 3급 이상은 다 지급이 되는 거였는데 부족해서 3급 중에서 행사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부장들만 지급한 건데 나머지 부장들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겟음.

-나갈 것을 대비해서 IT계획 부서에서 대비하고 있으면 누구에게...

=처장이 말하면 준비태세를 하는 것.

-네. 반대신문 14항.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 같고 .

-경호처가 2022년 2월 예비 안보폰 장관에게 지급하는데, 이로 인해서 경호처가 예안보폰으로 다른 임무로 지장받은 적?

=전혀 없음.*


이변: 추가로 물어보겠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available하냐의 의미?

=지급에 대한 결정은 지원본부장이 처장의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호처장에게 보고할지 스스로 가능할지 여부도 생각했을 거고.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자격도 포함되는지 생각했을 거고. 만약에... 김대경이 권한이 없죠 직급상. 하나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처장 지시 받고 김대경이 스스로 생각해서 물어보았을 것. 그래서 자기들은 운용관리만 책임이 있고 지급 대상은 처장이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저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도 저에게 답변했을 것.

-본부장의 질문 취지는 가격이 없다는 취지였고 최종 귀속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최검: 사실과 달라.


이변: 반대신문에서 물어보면 되죠.


최검: 그런 진술이 있으면 조서를 제시하면 됨.


이변: 반말이여? 최검사 나중에 물어보시라고.


최검: 사실과 다른 전제를 질문하고 있어. 최소한의 예의를 존댓말을. 아예 다른 사실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이하상과 오디오 계속 섞이고 있어)


이변: 사과하시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최검: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변: 내 방법이야! 내가 거짓말이면 탄핵하면 되잖아. 사과해야지


김변: 지금 조서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런 취지로 공유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지. 이 진술 조서는 본인들의 물어보고 작성된 것이라 없죠 (?)


구검: 증언 녹취서가 나와 있으니 제시하면 됨. 거짓말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변: 둘 다 사과하시오. 


(난리남)


재: 에에


김변: 최종권한자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을. 반대신문 중이니까 다 듣고 하세요.


검사들: 하하 참


재: 물어보신 부분 마무리가 됨? 일단 말을


이변: 누가 안보폰을 쓸지 어느 범위에 쓸지의 정보는 없다? 처장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다?

=전에도 답변드렷는데 안보폰의 운영목적 자체가 대통령님의 국정지휘 통신망이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임 여부 받고 지급 결정할 듯.


김변: 계속해서 질문. 차장님 국가정보보안지침 들어봄?

=네

-암호자재나 안보폰 나와있고 세부적으로는 기관장이 분실 훼손 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알고 있음.

-김민수 부장이 처음 문제의식이 있던 거 같음 여러가지 문서 작성 월 1회 관리되어야 하는데 경호처에서 이게 이뤄지지 않았고. 불출된 기록만 있고 반납은 없고 나중에 몇번 들어갔다 나온 건지 확인이 안되어서 2024년 7월 국정원에 의뢰를 한 모양. 국정원에서 만든 지침으로 보이니,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함. 김민수가 간부급이어도 스스로 결정이 안될 거 같고 차장에게 보고?

=들은 바 없음.

-수정하다가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그래서 IT계획부서라는 실무부서엣는 관여하지 않고 문제 생기면 수리하는 게 우리 업무라는 말을 했어. 보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안보폰의 도입 목적이 국정지휘 통신망이기 때문에 누구든 결정권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데 규정은 없다 맞죠?

=네

-22항. 차장님께서 조사 받을 때 제시 받은 게 있을 텐데 검찰 회신일 거고. 장관님 기록 8번 순번 805번 김성훈 진술조서. 제시하는 자료는 같은 자료라서 차장님 자료 제시하겠음. 이걸 제시하셔서 삽입된 거 같은데. 왼편은 회신 요청하고 우측은 회신하신 내용.

=뭘 요청한 거임?

-안보폰 불출 관리 대장. 기록을 남겨야 해서 물어본 거 같은데. 불출 내역 회신해달라는 공문이 있었고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다.

-2월 4일에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짚어서 말씀드리겠음. 국가안보보안지침,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경호업무 특성상 제공이 어렵다고, 간단한 불출 내역 회신해서 보냈던데. 이 안보폰은 보안업무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올해 2월 회신 내용임. 김민수는 내부 지침 없다고 만들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공유되던 지침이 잇었는지?

=없었고 제가 12월 7일, 지금 혐의 받는 비화폰 삭제지시 내용이 오히려 저는 저 지침을 대통령에게 전화 받고, 삭제지시가 전혀아니었고 제가 규정을 찾아서 보안사고 가 맞으니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가 오히려 김대경 본부장에게 말했어. 그때도 (김대경은) 별말 안했어.

-그 지침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보안 업무 어떻게 수행?

=규정 정확히잇엇으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안보폰을 암호자재로 해석하면 보안업무규정이 따로 있고 극러 적용하게 되면,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즉시 교체한다는 의무 강제조항이 있어. 그것과 보안업무 규정이. 제정한 보안업무 규정에도 있고실무 담당자와 본부장에게 이야기했던 것. 이 규정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지시사항이 적법한지 여부도 판단하고 실무자들이 지시한다고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아. 지시사항 이행의 동력을 찾고자 살펴본 규정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보고 한 것임.

-대통령은 누구에게 국정운영해달라고 지시를 하면, IT부서에서 지침보고 거절할 수 있음?

=없고요. 처장도 거절 안됨. 폰 도입의 목적이 대통령님을 위해서 한 건데 사용자가 된다고 하면 누가 안된다고 하겠음.

-국정운영을 위해서 거절할 수 없는?

=네

-저희가 대통령을 위한 통신망이 다양함. 말씀할 수 없는 비화폰도 있고 1:1도 있고 각국 정상 비화폰도 있고. 그 많은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서 "맞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반ㄷ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어. 일반인도 예를 들어 보안각서 쓰는 등 보안절차가 있었다면 문제없을 것.

-박종준 처장안보폰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내용임. 처장님 지시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확인을. 제가 언더라인을 했는데 차장님 진술 인용하면서 검사가 처장님에게 묻는. 처장님 진술에 의하면, 처장님보다 정보통신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지 안보폰 규정도 물어보면서, 결론은, 차장님 얘기와 차장님 얘기의 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임. 차장님은 그 직렬로 오래계셨고 앞으로 안보폰은 처장님이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는데 

=처음 들음. 

-안보폰 관련해서는 차장님에게 지시 주는 걸로?

=네가 통신 관련해서 잘 안다며? 라는 말씀을 하셨음.


이변: 하나만 추가로. 대통령 통신 인프라 다양하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여러가지 통신망을 봤을 때, 통신 보안이 욫어이 되고 고도의 보안유지는 당연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꼐서 최종 소비자이자 사용자인 의사에 구속될 수밖에 없죠?

=네

-안보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사용하게 하라고 하면 주는 거고 회수하면 하는 거고 세 대 주라고 하면 주는 거죠?

=제 생각엔. (그렇다)

-국방부장관의 사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보좌해서 군령과 군사 일반 사무 총괄 알고 있죠? 그 범위 내에서 본인 재량하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일반 장비와 다르게 어따 쓰실려고 달라고 합니까 하고 하문할 성격이 아님.

-여기까지 하겠음.


권변: 회신한 자료를 보면 정부 비화폰 관련, 지침 보안업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걸 수사기관이 요구하거나 영장으로 법원이 요청한다고 해도 이런 공무상의 기밀이라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게 맞음?

=네

-그 근거가 보안업무기본지침임 암호자재 사용 및 지원의 문서를 생산하고자할 때는 17조에 따른 기본 분류지침표에따라 3급기밀로 생산하여야 한다라고. 사실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서는 3급 기밀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은 맞죠?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하겠음.

-3급 기밀 지정 안되어도 사고 발생한 뒤에 이 부분을 다시 3급 비밀로 지정하고 관리를 철저히하는 부분이 공무집행 방해하거나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죠? (너무 대놓고 묻는다ㅋㅋ) 

=오히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 서버 데이터 모든 것들이 3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실무자들이 나름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찾은 이유가, 나중에 생길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인멸은 상상도 못해.

-110 군사상 비밀은 소속 감독 관서장의 소속 없이는 영장집행도 안되는 거 아시죠? 국가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라서 서류내지는 안보폰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해서 수사기관에 제출?

=네 제가 저것 때문에 곤란한 게, 안보폰 사용내역을 특검이 아니고 당시는 일반 검찰에서도 요구를 했고, 경찰청 국수본도 요구했는데. 검찰은 회신했고 국수본은 알려주지 않아서 차별하냐는 기사도 나왔는데. 진종규 검사님 앞에서 답하긴 좀 그렇지만, 검찰은 특정해서 왔어. 경찰은 서버부터 모든 데이터 몇 백대 다 달라고 왔고 검찰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6대 번호를 특정해서 왔고 나름 내부 검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

-안보폰이 몇백대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안보폰 갯수?

=제가 언뜻. 추정하기로는 200대 가까이 안되겠음?

-예비폰이 100개임?

=예비폰이 100개나 되진 않을 거고. 그건 애초부터 그렇게 운영한 게 도입 초창기라 정확하게 누구에게 지급할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이었고. 직책있는 분들이면 직책 표시해서 지급했지만 애매하면 테스트라고 표현해서 나간 걸로.예비폰 운영이 충분하지 않으면 ...

-수요는 증가하던 추세였음. 없을 때 "지금 없어요 사와야 해요"할 순 없으니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권변: 분류수칙에, 2급 3급 안보폰 보유현황. 안보폰이 암호자재인 건 들어봄? 이 자체도 3급 비밀이고, 2급 3급 비밀의 파기 승인도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할 수 없던 부분이죠?

=네

-통신 보안 사고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서, 5호를 보면 암호자재 연구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그밖의 암호자재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문서, 경호처의 안보폰 관련 서버가 전부 압색을 통해서 그 내용이 유출되지 않았음? 이처럼 우려가 있는 상황 발생 자체가 정보 보안 사고라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맞음?

=네 심각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고 안보폰 개발을 위해서 5-7년 정도 몇백억 들여서. 넘어서 개발한 건데 무용지물이 된.

-암호개발 제작에 필요한. ㅇ안보폰 개발업체도 실명이 공개되어버렸음. 국정원 암호자재 담당자 실명도 드러났는데 이는 보안 사고 맞죠?

=보안 사고 맞고 제의견 말씀드리자먼, 기존 안보폰은 다 유선이었고 최초 무선으로 개발하고 인증한 것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을 보면 무선 보안기기는 안돼. 이 안보폰 변호사님께 드리면 쓸 수 있겠음? 신뢰 안되어서 못 써.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로 보안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심각합니다. 네.

-관리 업체도 공개가 되어서 제작 및 관리 업체도 변경 시켜야 하는  사태 발생했죠?

=네

-이상입니다.


재: 특검 측?


진검: 제가 질문하고 추가로 최검이 질문하겠음. 12월 2일에 피고인에게 연락와서 지급 가능한지 연락받았을 때 피고인과 통화할 떄 추가 비화폰 요청이 대통령 요청이라고 듣거나 의사라고 피고인에게 들은 사실 있음?

=없음

-피고인이 지급해달라고 한 비화폰에 대해서 전해들어 알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하나 좀 달라라고 하진 않았을 것.

-이 사안으로 많은 이슈와 쟁점이 되었는데. 다른 과정에서 의미나 설명을 들은 바는 없었는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 2일 지급 3일 계엄 8일 김용현 체포.

-따로 들은 게 없다는 거죠?

=네


최검: 증인 그 경호관이 법정에 출석했는데 2024년 12월 5일 테스트 단말기 교체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거 기억함?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되었어. 진종규 검사님이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어.

-경호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비화폰 교체 사정도?

=네 기억에 없어. 사실 이게 지급정도는 보고가 되겠지만 중간에 고장나서 교체하는 걸로는 저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12월 5일은 계엄 직후고 피고인이 면직된 날인데.

=12월 5일이어도 안보폰이 누가 뭘했는지는 실무자 아니면 몰라서.

-변호사들과 대화하면서 안보폰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말씀들 나누셨는데 지급 주체인 경호처에서는 암호자재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음?

=아까도 말했지만 200여대인데 일일히. 검증되고 인증된 것을. 어떻게 일일히 관리하기 어려워.

-통상 암호자재 그렇게 관리?

=실무자들이 있는 건 정기 감사도 하면서 체크함.

-직책자 암호자재는 또 다름?


이변: 애기했잖아요. 왜 또.


김성훈: 경호처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감사가 되고. 각 부처 흩어져서 사용하는 단말기는. 그 분들에게 가서 전화기 잘있죠? 할 수는 없는.

최검: 예비폰 운영관련해서. 많은 예비폰 갖고 있다는 것?

=1-20개는 있지 않겠음?

-운용이라는 표현이 어색한데 경호처 내부에서 보관하는 거 아님?

=예비폰이라고 하면, 여기에 일반 휴대폰과 똑같음. 번호를 개통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개통하고 항상 보관하고, 보안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일부 조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단계만 남긴 상태 .

-계정 부여는?

=계정은 다 생성되어 있을 거고 매칭만 남아 있을 것임.

-테스트 폰에 대해서. 피고인께서, 경호처장 재직당시에 5개 정도의 테스트 폰 불출로 확인되는데 알앗음?

=나중에 알았음. 

-"테스트(예)"이름으로 또 불출되었는데 또 불출된 건이 있음? 테스트로?

=내부인지 외부인지 모르겠지만 테스트로 운용했을 것.

-시범으로 만든 거 아님? 원칙적으로 IT 내부가 사용하는 거고.

=테스트가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

-테스트의 개념은 경호터 내부에서 관리를 위해 만들엇다는 취지잖아요.

=그렇게도 썼다는.

-경호처 내부 실험 목적이 아니라 내부 불출인데 테스트라는 본래적 용도와 다르지 않음?

=장관들의 직책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라고 한다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 것은 왜 "테스트(예)"?

=원툴로 나갈 수 없으니. 사용자가 헷갈리겠죠. 국방부장관에게 지급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에게 지급하는 건데, 대통령이 장관은 왜 두 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

-여기까지


특검보: 경호처가 맞죠 관리 주체는? 현실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아미녀 관리해선 안된다임?

=관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검사님 말씀에 대한 답은 일일히 체크하기 어렵다는 것. 매달 한 번씩 장관들에게 전화해서 잘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거고.

-현실적인 이야기말고 관리를 해야 하냐는 것임?

=네

-홍장원이 보안사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변호사들: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 질문하고 있어~ 경험하는 내용이 아니라 규범 물어보고 있어.


김성훈: 의견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수 있어. 답변하는 게 제가 마치 규정화되고 하는 것처럼 오해될까봐. 다만 답변은 제 생각 답변 드리는 것임.


재: 더 물어볼 것?


이변: 검사가 맨 처음 물어본 게 차장님꼐서 "장관께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통령 지시사항 자체가 보안이라 지급하면서 실무자에게 그런 얘기 안하는 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장관이 대통령을 팔아서 그걸 지급해달라고 하지 않아.

-검사들이 얼마나 쪽팔린 질문하는지 알고 계시죠? 대통령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쓸 수 있다는 거죠?

(내란재판 초기 같으면 검사들도 한판 붙었을 텐데, 이젠 법정에 김용현 지지자도 많고 뭐라 하기 어려운 듯. 지연되지 않게 하는 일도 있겠고.)

=네

-안보폰이 교체되엇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조사과정에서 알았어

-경호처 실무자들이 쓰는 통신용장비. 국무위원들이 쓰는 안보폰. 사용자 수에 따라서 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죠?

=네

-판단과 재량의 범위도 달라지겠죠?

=경호처도 자체 사용하는데 지급 대상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다만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실무자가 알기 어려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 알 수 없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누가 사용하는지는. 말씀하신 예비폰은 보관용도 있음  언제든지 지급하게 액티브 상태로. 

-검사말로는 그게 아니고 데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냐 물은 거 아님? 대통령이 언제든 지급범위를 판단해서 지급하면 지급해야 하니 대비?

=네 그렇게 운용해왔음,

-인스톨 되어 있고 사용자 정해지면 바로 나간다?

=네

-검사가 테스트폰 물어봤는데 유도신문했어. 언제 나갔는지 기억함?

=아님. 12월 2일 시점에 알았어.

-검사의 말을 이해 못하고 답한 거 같은데. 5대 정도가 예비폰으로 나가는데 그게 5대인 거 앎?

=몰랐는데 12월 2일 파악해보니 그정도 되었다고 파악.

-그럼 언제 몇대가 나갔는지 모르는?

=네

-아까 특검보가 직접 물어본 거,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수준에 따라 관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장관 포함한 국무위원들 관리 특검보는 관리 안한다고 우기려고 하는데, 범위 맞춰서 관리한다?

=총기도 일반 사병은 집단관리하고 장군은 개인관리하고. 같은 개녕임.


김변: 이 안보폰 관련해서 기억이 안나서 김대경 말이 사실인지 검사님 앞에서 통화햇다고 오전에 했는지. 그 통화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답변 받았는지는 기재가 안되었는데. 기록에는 없는데 이유 앎?

=그때 제가 답변해야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나서 김진호에 대한 진술이, 김진호가 팩트를 말했을 거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기회를 주시면 양호열과 통화를 해도 되겠냐고 진 검사님께 물었는데. 2-3월인가. 검사님도 기억 못하지 않음?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해서 양호열에게 전화해서 기억이 남. 제가 조사 받은 날 매칭하면 있긴 할 거고. 정진운 비서통해서 가져가라고 해서 통화했고 정진운 비서가 국방부 본관에서 회수해서 갔다고 양호열이 답변했다고 했어. 통화내역은 진술안해도 이 방금 말한 건 있을 듯. 기억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아픈 게 후배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겠음. 후배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럴 수 있을 거 같다고. 


권변: 보안업무 규정 9조. 비밀 암호자재 인가권자 관련. 국무위원에게 나간 안보폰은 경호처 내부에서는 관리가 어려운 지점 관련. 1급 취급 인가권자와 1급 및 2급 비밀 권한은 대통령, 각 부 장관, 각 부의 처장 이분들 자체가 암호자재 1급 다루는 권한이 있는데. 실무자들은 그보다 권한 낮은 거 아님?

=아무래도.

-높은 인가권자가 사용하는 권한을 낮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음.


재: 다 물어봄? 증인 수고하셨음. 돌아가셔도 됨.


(김성훈 퇴정)


재: 12월 18일자 변호인이 증거의견 제출했고. 진술 증거는 정리하고 입증취지 받고 의견 정리하고. 안재영 302호. 김으뜸(? 이름 확인 필요). 관련해서 각 진술 조서. 지난 기일 1월 13일은 20일은 안재헌 양호열 말씀하셨는데. 김옥...은 채택했고. 증인신청 입증계획은 어떻게?

검: 일단 증거의견서는 아직. 재판장님 말씀 따르면 다음은 오전 문상철 오후는 양호열 가능하겠음. 문상철도 주신문 20분 내외 가능하겠음. 양호열은 3-40분 정도.

재: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이게 지금 증인소환을, 앞에 변호인들 의견관련해서.

검: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정시에 하고 변론을 하ㅅ는.

재: 먼저 의견 밝혀주셔야. 예상 시간을. 증인소환문제 때문에.

이변: 1시간 정도.

재: 알겠음. 그러면 1월 13일 10시에 문상철을 소환하고 그러면 혹 모르니, 15시 양호열.로 하겠음. 그럼 1월 13일은 그렇고. 13일에 20일 것을 정할 수는 없으니. 검찰에서는 다른 증인 철회함?

검: 일단 증거인부를 보고 동의하신 증거를 보고 진정성립할 게 없으면 철회.

재: 그 다음이 문철진 방... 노상원인데. 

검: 15분 주신문 예상. 하루에 3명 가능.

재: 변호인은?

이변: 다른 재판 워낙 많아서 힘듦.

재: 특검에서 밝혀주신 게 여인형 등은?

검: 다 철회. 철회의견서는 제출하겠음. 따로 신청하지 않았음 증인.

재: 일단 특검에서 신청하신 것은 김철진 방... 노상원 1월 13일 오전 11시 문상철, 15시 1월 20일 11시 김철진, 15시 방정환 2월 3일 11시 노상원 이렇게 일단 소환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 증인은? 나중에?

이변: 의견서로.


재: 1월 13일 문상철과 양호열. 오늘 더 하실 게 없으면 재판 마치겠음. 피고인 퇴정하셔도 됨. (지지자들 우르르 일어남) 점검을. 오늘 그러면 재판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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