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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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2025.12.15 김용현 2025고합83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공판 (증인 : 류미래 박종준)

2025.12.15 김용현  2025고합83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 6번 출입구

제34형사부(한성진, 여재영, 박명)


검사측: 김형수 특검보, 최윤영, 서성광, 구승기

변호인: 자유서울(이하상, 유승수), 추양 가을햇살(고영일, 권우현), 청종(김지미)


증인 : 

류미래 (IT계획부 군무원), 

박종준 (경호처장)

기자 두어명. 방청객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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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구술변론) 

김지미 변호사 : 안보폰 지급의 최종 결정권자는 IT계획부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지난 기일 김민수 증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업무를 위한 기관이고, 안보폰 지급도 경호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규정상 각급 기관의 장이 안보폰 현황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경호처장이 기관의 장이지만, 경호처장의 안보폰 관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한다. 대통령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안보폰 추가 지급은 정당한 지급에 포함된다. 국방부장관 직책에 안보폰이 지급되는 관행이었으니, 추가로 지급되는 것도 정당하다. 장관의 직무범위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국방장관은 국방에 관한 군정, 군령,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고, 계엄 사무 수행을 위해서도 안보폰이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국방장관 안보폰 추가 지급은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계엄 사무에 보안 통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계엄 사무 수행을 지시하면서 안보폰 지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안 통신수단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누구의 공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분명히 밝히도록 석명을 바란다. 추가 지급으로 IT계획부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부서의 다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구의 공무가 방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사건 안보폰이 계엄 사무에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계엄 사무의 위법성의 진위 여부는 현재 다른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 별도의 재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 특검이 쪼개기식 기소를 구사하면서 별도로 기소한 것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 사법제도와 재판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엄격하게 이중 기소를 금지하고 있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 역시 명백하게 인정된다. 


최윤영 검사 : 방해받은 업무는 비화폰 지급이 아니라, 정부 비화폰 관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이다. 내란죄와 이 사건은 보호 법익이 전혀 다르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구속 신문 단계에서 판단이 된 사항이다. 

판 : 중계 여부에 대한 의견은. 

최검 : 기존에 비공개로 진행한 송경원 직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통해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어서 중계 불허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변 : 소송지휘에 따르겠습니다. 

(재판부 논의)

판 : 류미래 증인 신문은 중계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검측 의견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권우현 변호사 : 이 사건 수사보고서 제시. 추가 증거기록 순번 27번. 오늘 증인 류미래는 경찰에서 6.9, 6.16 두 번 조사 받았습니다. 6.9 진술조서에는 이의가 없고, 6.16 진술조서는 송경원이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은 5.30, 6.10 조사 내용과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에 관해서는 지난 재판에서 검찰 진술조서만 증거로 채택했고, 사경 관련해선 기각했다. 저희 변호인은 류미래에 관해서도 6.16 사경 진술조서는 증거 채택 불허 의견이다. 

판 : 취지는 송경원과 마찬가지로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되면 안 되는 말씀이시죠.

권변 : 일부 안보폰 불출 관련 내용이 초반에 등장하고, 관련 내용이 6.9 진술조서에 다 나와있다. 그래서 6.16 진술조서는 포함하지 않으면 좋겠다.

최검 : 2회는 비화폰 관리, 반납 절차, 테스트예 비화폰 불출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서버 삭제 관련 질문답변 내용 때문에 국가안보로 보시는 것 같은데, 비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

판 : 송경원의 경우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

최검 : 송경원 부분도 의견을 밝힐텐데, 이 부분도 형식비(?) 부분이 없었다.

판 : 류미래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일단 특검은 유지 의견이고.

권변 : 후반부에 송경원과 비슷한 취지로 질문한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6.9 조사에 관련 내용이 확인되어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서버, 서버 검색, 포렌식 관련 내용이 6.16 조사에 많이 확인되었다. 송경원 사경 진술조서와 동일한 패턴이라 동일한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검 : 변호인들은 이 사건 모든 기록을 비밀로 지정하는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국가기밀로 지정된 진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안보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주시면 검토하겠다. 

이변 : 비밀을 지정 여부로 결정하는 것은 특검의 독자적 논리이다. 적들에게 알려서 유익한가로 넓게 보아야 한다. 대통령실 경호나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것은.

최검 : 국가안보에 해당한다고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는 전혀 없다.

판 : 그런 애긴 아니고요.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

김변 : 송경원 사경 진술조서를 기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지하면 앞서 내려진 기각 결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최검 : 지난 기일 김민수 증인의 사경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은 인정하신 바 있다.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고영일 변호사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110조에서 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승인 및 지원 관련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서 3급기밀로 생산해야 한다.” 김민수 부장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나중에 3급기밀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증거인멸 또는 제출거부로 몰아가기 위해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행위를 검찰, 사경에서 증거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 사실은 기본지침에 따라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종전에 지침 위반을 사후에 지침에 따라서 실행한 행위가 있었다. 최 검사님 지적은 기밀로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여 비밀이 아닌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군사상 기밀은 법령에 의해 기밀로 규정되었거나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한다고 해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사경이 류미래와 송경원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관련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안보폰의 제조업체, 관리업체까지 명시해서 재판장님께서 송경원 사경 조서를 증거 기각시키셨다. 류미래 경우는 서버 관리를 명시해서 지적하고 있다. 공개되면 적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장하다. 

판 : 2회 진술조서에서 추가된 내용이 많나요? 

최검 : 네. 비화폰 반납,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재판부 논의)

판 : 변호인들 보실 때는 2회 조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게.

권변 : 류미래 2회 조서가 총 43면이다. 안보폰 불출 관련이 10면까지이고, 11면부터 서버 삭제 관련 내용이다. 10면까지는 증거로 제출에 동의하지만, 11면 이하는 어렵다.

판 : 공개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권변 : 송경원처럼 서버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아이디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가 나와있다. 

판 : 특검 측 의견은.

최검 : 35면 이후 부분도 이 사건 관련 비화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변 : 10면까지, 그리고 35~43면은 증거 제출에 동의하고, 나머지

최검 : 11~34면에 문제제기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전면 비닉화해서 제출하는 방안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권변 :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선 국가안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판 : 11면 처음부터?

최검 : 11면 처음부터

판 : 35면 몇 째줄까지.

최검 : 35면부터는 문제 없는 부분들입니다. 

판 : 괜찮으세요?

권변 : 괜찮습니다. 

판 :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회 조서는 11~34면을 아예 다 가리고. 공개 때문에 그런 거라서.

최검 : 비닉화 관련을 세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진정성립ㅇ르

이변 : 그거 빼고 하면 되죠.

판 : 증거 교체 때문에.

이변 : 오늘 바로 채택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스킹하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변 : 1회 조서 42면도 안보폰 제조업체, 담당자 성함까지 공개를 해놨습니다. 송경원 조사에선 이런 부분 없이 해서 보안을 잘 지키셨는데 사경이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조서에 비닉화 부분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경 조서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해서 수집했다는 점입니다. 

판 : 취지는 알겠고요. 재판부가 생각할 때는 오늘 안 물어봐주실 거니까 문제가 크게 없을텐데, 공개와 관련해서, 나중에 증거조사할 때 역시 공개재판해야 하니까 그때 문제될 게 우려를 해서 지난 기일에 기각 결정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오늘은 안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공개재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재판부는 말씀하신 부분도 볼 수가 있고 하니까요. 제판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증거조사할 때 서면으로만 해주시는 걸로. 언급하신 부분, 미처 발견 못해서 추가로 주장하실 부분도 있을텐데, 남은 증인들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스킹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 군데 산개해있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공개재판 원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문하실 때는 양측 다 빼고 물어보시고, 증거조사하실 때는 서면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비밀을 볼 수가 있는데 재판 결론을 낼 때 공개재판 원칙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되어서. 다음 증인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방안은 어떤가 싶습니다. 

이변 : 의견을 내면 검찰이 증거조사할 때 마스킹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판 : 기록을 유통을, 재판부는 기록을 유통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비밀을 보는 것 자체를 공개재판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변 : 증거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게 워닉이니까. 그래서 마스킹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보폰 제조업체나 명칭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나오면 메모해뒀다가. 

판 : 변호인이 특정해주신 부분을 특검이 가려주시는 거. 

최검 :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 : 고변호사님 말씀도 당연히 경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양측 말씀 들어서 나중에 따로 결정하는 거로 하고요. 


(류미래 증인 재정) 

최검 : 진정성립. 추가 증거기록 38번. 경찰 진술조서. 6.9 경찰청 출석. 

대통령경호처 통신, 전산 등 IT 담당하는 지원본부 IT계획부 실무자. (네) 정부 비화폰 단말기 및 서버 관리도 담당.(네) 사용자, 지급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네) 사용자 직책명으로 계정을 생성해 통상 불출하나요. (네) 2024.4.25경 일부 군 장성들에게 테스트수, 테스트특, 테스트방 테스트합1, 테스트합2 불출 사실 알고 있죠. (네) 테스트 계정으로 군 장성에게 전달된 경위가 어떤가요. (지시사항에 따랐을 뿐이다.) 누구의 지시 (김민수 부장의 지시로). 직책명이 아닌 테스트 계정을 한 이유 들었나. (설명 없었다.) 기존에도 직책명을 숨기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계정명을 생성해 불출된 

이변 : 숨긴다는 건 특검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 이의있다. 

최검 : 사실과 다른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다.) 테스트 명칭으로 지정되어 지급받은 장성들은 누구랑 안보통신 가능한가. (오래되어 대상까진 기억나지 않는다.) 한정된 정도는 기억나나. (대상이 따로 있긴 했다.) 2024.10.2 테스트예 사용자명으로 기존 테스트그룹과 동일한 사용범위로 정부 비화폰 불출 아나.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테스트예가 있었던 건 기억한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았나. (모르고 있었다.) 정부 비화폰은 암호자재이죠. (그런 거로 안다.) 당연히 IT계획부는 사용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불출에 관련 부분은 불출을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다.) 직접 불출한 건 아니시죠. (네) 어떤 경위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2024.12.5에 반납되어 교체된 사실 아나요. (네) 교체된 경위는. (네, 휴대폰이 잠겼다고 해서 교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처리하거나 관여한 바가 있나. (아니요.) 경위는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업무처리는 아니었다. (네) 모듈 초기화가 진행된 사실 아나. (참고인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알았던 것 같다.) 모듈 초기화의 효과는 (비화폰이 바뀔 때는 모듈 초기화를 해줘야 다시 로그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모듈 초기화를 하면 단말기나 서버에 저장된 기존 통신내역은 모두 삭제되고 초기화되나. (그 부분까진 모르겠다. 해당 업무를 안 한 지가 좀 되어서.)

교체 당시 계정명이 테스트예라는 건 확인하셨나. (불출 당시는 몰랐다.) 교체될 때요.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예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그전에 테스트그룹으로 지정된 분들은 군 장성이라는 건 알았죠. (네) 실제 사용자를 누구로 알았나. (잘 모르겠다.)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 서버 압수 과정에서 테스트예 통화기록 열람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반대신문)

이변 : 직급상 호칭이 어떤가요. (주무관입니다.) 안보폰의 기계적 설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인 거죠. (맞습니다.)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설정을 담당하는 분 맞죠. (네) 2024.4에 테스트폰들 세팅을 하셨습니까. (제가 했는지 다른 팀원이 했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이런 것이 있던 건 기억난다? (네. 조사 과정에서 불출 기록을 본 것도 기억나고, 불출 당시도 알았던 거 같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명칭도 알았던 것 (네. 날짜까진 기억나진 않지만.) 어느 분과 같이 하세요. (송경원 경호관) 두 분 중에 한분이 하셨겠네요. (둘 중에 나눠서 했던 같이든 했을 거 같습니다.) 주무관님 세팅하신 안보폰이 기억 나십니까. (그렇게까진.) 세팅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언제쯤 지급됐는지 아십니까. (4.25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쯤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무렵에 지급될만한 상황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아셨습니까. (네. 인수인계증 작성할 때 해당 직책명으로 작성한 걸로 기억합니다.) 직책을 받아간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었잖아요. 받아간 사람은 자기 이름 썼을텐데. (네) 최종적으로 어느 직책이  쓸지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기록이 없을 것 같은데? (알고 있었던 건 맞는데, 저는 인수인계증을 작성하면서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곤 있었습니다.)

테스트예를 직접 세팅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모를 수 있잖아요. (처음 불출 시는 몰랐고 교체를 해달라고 사무실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테스트예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접 취급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네.) 세팅된 걸 확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잠겨 있어서.) 그럼 어떻게 테스트예인 걸 아셨어요. (테스트예를 교체하러 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12.2 테스트예 불출 당시는 몰랐다. (네) 실물이 테스트예로 세팅된 건 확인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열어볼 수도 없으니까. (휴대폰에 테스트예라고 적힌 건 못 봤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1년이 넘어서.) 테스트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이유도 없었다고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교체 직접 관여하신 건 아니시고요. (네) 

직접 교체에 관여 안 하고 사무실에 있었을 뿐인데 계정까지 확인한다는 건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알기 어렵지 않았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까. (핸드폰을 세팅할 수 있는, 계정을 알 수 있는 웹페이지에 테스트예라고 있습니다.) 테스트예의 모듈 초기화에 주무관님은 관여하신 바 없죠. (네 없습니다.) 모듈 초기화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어떤 경우에 하나요. (보통 휴대폰을 교체할 때 합니다.) 세팅을 디폴트값으로 눌러준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걸 눌러줘야 다른 기기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안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어떤) 모듈 초기화와 통화기록 삭제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 한 지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연결 효과로 통화기록이 삭제되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정명 설정은 주무관님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고변 : 군 장성들에게 테스트 폰이 나갔을 때, 직책명을 숨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 하면 수방사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합1 하면 합참의장이라는 걸. 약칭 아닌가요. (의도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설정하라고 지침이 와서.) 단어를 통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의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정했는지는 잘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IT계획부는 암호자재 사용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검찰 질문에 “불출 내역은 기록하지만 사용자는 확인이 안 된다”고 대답하신 거 맞나요. (불출 대상이 사용자 아닌가요.) 대상자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거 아닌가요. 

이변 : 불출 담당하지만 불출 경위는 모른다고 답하신 거 맞죠. (네) 그렇게 넘어갑시다. 

고변 :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은 거 맞습니까. (그건 제 주 업무가 아니라서.)

권우현 변호사 :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여쭤보겠습니다. 6.9 10:10 경찰에 출석해서 윤석열 등 피의자 7명에 대한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등 7명이라고 했나요. (상세한 부분까진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친인척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성명 불상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수사관이 성명 불상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형식적으로 고지한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조사 종료가 그 다음날 01시입니다. 대기시간 포함해 14시간 50분 조사 받으셨습니다. 그날 많이 힘드셨죠. (네)

수사준칙 규정 제22조에는 휴식시간 포함해 장시간조사가 1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예외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님이 12시간 이상 조사해도 상관 없다고 서면 요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실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선 안 되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당시 실 조사시간이 14시간이 넘는다.

휴식시간 10분, 점심식사 15분, 휴식시간 4분, 10분 제공되었다. 18시25분이 마지막 휴식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휴식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분위기는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청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점심식사는 샌드위치가 제공이 되었고요. 식사 장소는 (조사실 내부였습니다. 이미 15분 내에 샌드위치를 먹어서.)

이변 : 나가서 식사해도 된다는 걸 고지 받으셨나요. (그건 몰랐다.) 참고인 조사는 출석 안 해도 된다는 거 고지 받았나.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고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권변 : 심야조사 요청서 쓰셨다. 새벽 1시까지 조사를 진행할 거 알았나. (몰랐다.) 알았으면 쓰셨겠나. (안 썼을 것이다.) 경호처 내부 구조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나. (받았다.) 경호처 내부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어도 되는 정보인가. (잘 모르겠다.) 국가기밀은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 받았나. (아니요.)

김변 : “원래 안보폰 반납에 특별한 절차가 없었고 대부분 암호자재 증명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2024.12.6 서울청장 안보폰 반납 시에도 특별한 문서 작성하지 않고 반납받았다. 당시부터 법무부장이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받자고 하여 이후로는 해당 서류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네) 그럼 인수인계 증명서는 조사 당시인 6.9 기준 업무로 봐도 될까요. (불출할 때는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반납 시는 작성 안 하시고요. (맞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이후부터 반납 시에 증명서를 받으셨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통령실 본관 지하 1층 ICT센터에 안보폰이 캐비넷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12.6 이후 반납받은 단말기를 봉투에 봉인해 별도로 보관했다, 고 진술했다. (네) 본래는 봉인 없이 한꺼번에 캐비넷에 넣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12.6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마 계엄 이후는 맞다.) 테스트라는 명칭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종종 사용한 것 같은데 맞나. (네) 예비 안보폰의 불출은 정상 업무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12.4 출근해서 야근 근무자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안보폰 여러 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 불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셨다. (네) 충전기 등 필요했는데 불출되지 않았다고 들을 때, 대통령실 규정에 반한다거나 추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나. (불출에 대해서는 없었다.) 6.9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해서 제출한 적 있으시죠. 수사가 길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 기억 안 난다는 취지) 진술조서 제시. 제출 경위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송경원 경호관과 주고받은 대화를 제출하셨다. (제출은 했는데 카카오톡 대화가 기억이 안 난다.) 스크린샷 제출 경위만 말씀 부탁드린다. 수사관에게 전달 경로는 문자나 전자통신이었나. (네. 그랬던 걸로.)

마지막 진술로 “근무지원을 나온 군무원입니다. 안보폰 자체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시에 의해 행동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다. 초반에 “저한테 이렇게 장시간 물어보실 일이 아니다.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고 의사결정하는 부서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나.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받기 싫은 수사라기 보다는 대답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하긴 했었습니다.)  12.2 당시 기준으로 안보폰 지급 대상 규정이 공유된 바가 있나요. (지침 받은대로만 불출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변 : 부서에 예비폰을 운용하고 있었죠. (불출되지 않은 핸드폰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에비폰이라고 부르진 않았나요. (그렇게는.) (여분의 핸드폰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진 않으시는 모양이죠.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김변 : 6.9 진술조서 제시. 

이변 : 예비용 비화폰이라는 말을 쓰셨네요. (기록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로 용어는 없고 예비용 비화폰이나 여분의 비화폰이라고 불렀다.) 몇 대나 있나. (기억이 안 난다.) 모두 다 지급되면 사용 가능한 거 맞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 예비용 비화폰이 나간다고 다른 비화폰을 쓸 수 없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김변 : “10~20대의 안보폰을 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불출되지 않았다는 진술인가요.”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셨다. (네.) 불출에 대비해 송경원에 전화해서 충전기 위치를 확인한 게 맞죠. (송경원인지는 모르지만 맞다.) 

이변 : 수량은 스무대 이상이 맞네요. (당시 답변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판 : 오후 재판은 3시에 개정하겠습니다. 

구승기 검사 : 공판조서를 확인하니 공판기일 1회 증인신문조서 4페이지에 특검보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변 : 증언 바탕으로 공판조서 기재 부탁드립니다. 해당 진술조서 임의성 전혀 인정되지 않아 강제수사에 가깝게 진행되어 해당 진술조서 증거 능력 없다는 의견입니다. 강요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점. 

(점심 휴정)


(3시 재판 재개)

구승기 검사 빠지고 진종규 검사 출석.


(박종준 경호처장 재정)

최검 : 진정성립. 추가 37번. 검찰 피신. 7월 4일. (네)

박종준 : 재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으로부터 2건 기소되어 2개 재판부 배당되었고, 한 건은 비화폰과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서 내용 전체는 아니지만 개별적 질문에 있어서 제 재판에 불리할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 내용은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최대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검 : 2024.9.9~2025.1.10 대통령 경호처장 근무. (네) 정부 비화폰 및 서버 지급 관리 업무 담당하나. (예) 담당 부서는 어딘가. (지원본부 IT계획부) 정부 비화폰은 비밀소통을 위한 암호자재이죠. (그렇게 안다.) 지급 결정 책임자는 누구인가. (제가 비상계엄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대통령님 모시고 해외 행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보름 정도를 해외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차장할 때는 없었는데 경호처장 오니 새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받아서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원본부장에게 지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경호처장이 결심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판 : 죄송한데 이 재판 중계하지 말지 안 물어봤는데. 특별히 없을 것 같네요. 

이변 : (증인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판 : 그럼 중계 계속합니다. 

최검 : 정부 비화폰 지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호처장님 지시 및 승인이 필요하죠. (한번 그런 경우는 있고 다른 사례는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원본부장에게.) 특정 직책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 가능한가. (사례는 못 봤다.) 특정 직책자에게 두 개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 (규정을 상세하게 확인 못했지만 제 근무기간 그런 경우 없는 것으로 안다.) 테스트예 불출 아나. (아는 바가 없다.)

12.2 경호처에서 불출되어 국방부장관 공관에 전달된 거 아나. (당시 전혀 몰랐고 언론보도 즈음해 며칠간 경호처 내에 소문이 있었고, 언론 보도되어 알게 됐습니다.) 나중은 비상계엄 이후 시점이죠. (네, 비상계엄 한참 있다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테스트예 불출을 김성훈, 김대경으로부터 보고 받았나. (둘 다 없다.) 사후보고는 없었나. (제 기억으로는 없다. 한참 비상계엄 지나고 후에야 알게 됐다.) 그럼 언론보도 통해서 알게 된 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보도 근접한 시간대에 비화폰 1대가 전임 경호차장에 의해 한 대 더 갔다고 하는 것.)

테스트예 비화폰 사용자 누구인지 아나. (2월엔가 퇴임 후에 언론보도를 보고 국방장관에게 갔다가 노상원이 사용했다는 걸 알았다.) 내부 보호절차가 아니고. (관련해서 공식 보고는 하나도 없었다.) 노상원이 내란 법정 증언에서 테스트예 사용 인정했다. 언론보도 보셨나. (그게 2월에 국회 내란특위에서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그 보도를 보고서 안 걸로 기억된다.) 암호자재인 정부 비화폰을 민간인이 사용하리라는 걸 아셨다면 비화폰 지급을 승인하셨을 건가요. (법과 규정을 봐야 알겠지만 민간인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은 안 되어있을 것 같다.)


(반대신문)

이변 : 검찰 피의자 신문 내용이 여러가지 섞여있더라고요. 윤석열 체포 관련도 있고. (3가지 정도 사항을 조사받은 걸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관련, 체포방해 관련도 있던 걸로 안다.) 이 법정과 관련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직책이 경호처장이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안다.) 관련 없는 것은 증거 철회해야 한다.

전에 경호차장으로 근무한 적 있다고 하셨다. (2013.6.~2015.10까지 2년 4개월 근무했다.) 경호처 업무를 비교적 잘 아시겠네요. (일반적 행정업무나 경호업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통신분야는 기술적 면이 강하고 제가 IT는 약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일했다.) 안보폰의 관련이 경호처의 주된 임무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된 업무는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임무가 맞죠. (네, 통신업무는 경호를 지원하는 임무로 봐야 할 것 같다.) 경호처의 주된 업무는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다. 안보폰 업무는 그 경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 맞나. (아무래도 통신 기능은 하나의 업무로 봐야겠다.) 통신기능은 경호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네요. (저희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국정운영통신망의 기능도 담당하면서 정부 주 요인도 사용하셨고, 한편으로 경호업무 지원을 위해 경호망으로도 사용해서 두 가지 측면이 결합이 되어, 전체적으로 두 가지 임무로 비화폰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본부장과 IT계획부 경호관들 말씀을 들어보니 실제적으로 이 부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처리하고 안보폰의 지급 결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체적 책임은 지원본부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핵심적 의사결정은 누가 안보폰을 쓸 것인가는 지원본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게, 다른 부처는 비화폰 관련 결정하거나 운영한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IT계획부는 기술적인 것만 하고, 다른 부서에서 지급 관련 결정한다고 하면 그런 건 없다.) 누가 비화폰을 쓰고, 몇 대를 쓰는 건 IT계획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행정에 어느 파트를 맡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지 분리하고 하는 건 못 봤다.)

정부 안보폰 지급 대상 책임자가 누군지 물어보니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얘기 들어보니 경호처장이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규정을 직접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확인 못 했고, 구두로 물었을 때 지원본부장이 경호처장이 결심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 그 후는 지급 사례가 있으면 다시 확인하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재직하신 중에 안보폰 지급 의사결정에 관여하신 일이 없잖아요. (한번 제가 지원하라고 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다.) 그때 의사결정은 처장님이 하신 게 맞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당시 지원본부장에게 규정을 물어봤습니다.) 경호처장에 최종 결정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그렇게 알지만, 운영규정을 확인 못해봤기 때문에.) 규정이 따로 없다는 건 보고 받으셨나요. (규정이 있다 없다는 보고 못 받았고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예라는 안보폰이 지급됐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중간에 교체됐는지 모른다고 하셨다. (네) 경호처 IT계획부에서는 20대 이상의 예비 안보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추가 지급 수요, 교체 수요, 신규 지급 수요가 있으면 예비폰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안보폰은 개인이 아니라 해당 직책에 나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책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교체되면 후임에게 인수인계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직위자에게 지급된 안보폰은 직책자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 목적과 권한 규정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경호차장에게 업무지시를 해서 경호처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래 당연히 지휘관인 처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대통령님께서 개인적인 일이나 심부름은 경호차장에게도 별도로 지시를 해서 일이 진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업무지시 받은 차장은 업무처리 과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합니까, 처장을 거쳐서 합니까.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경호처 공식 업무로 생각한다면 처장에게도 하고, 대통령에게도 하겠지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했다면 저와 상관없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처장과 차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 맞습니까. (헌법상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통할 하에 있는 것으로 안다.) 명령 위임의 경로를 바꿔서 차장에게 직접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 일반적인 관례나 행정 각 부의 조직이나 지휘권한에 있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행정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물으셔서.) 법적이 아니라 행정경험상. (일반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하시고, 행정 각 부의 조직의 장을 통해서 각 부를 통할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고.) 평상시는 그런데 (경호처장을 통해서 지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훈 : 12.7 대통령으로부터 차장 당신이 통신에 대해 잘 안다고 하던데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못 봐야 비화폰이니까 조치하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 답에 대해, 대통령께서 저에게도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안보폰의 보안조치에 관해 차장과 처장에게 동시에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두 번 하시고, 김성훈 차장에게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통화의 방법에 대해서 처장님이 대통령에 보고하니 알겠다고 전화 끊으시다가, “차장인 김성훈이 한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하니 “저는 잘 모르고 차장이 통신 전문이라 알 거다”고 하여 대통령이 “알았다. 그럼 안보폰 관련해선 처장은 신경쓰지 마시라”고 했다. (네) 그럼 처장은 신경쓰지 마라고 하신 건가요. (저는 제가 아는 걸 말씀드렸고, 김성훈 차장은 아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니까, 저는 일반행정을 해온 사람이고 김성훈은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당연힌 누구라도 그 상황에 비전문가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통신 전문가인 김성훈 차장 말이 정확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처장은 신경쓰지 마라”고 하셔서. (네, 제가 듣고 굉장히 당황한 것이, 같은 업무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은 김성훈 차장이 잘 아니 경호처장이 이 업무를 처리할 때 김성훈 차장의 얘기를 들어서 잘 하라던가, 같이 협의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느낌으로 봐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입장에서 (변호사님 말씀은, 통신 업무는 처장이 관여하지 말고 통신 업무를 떼주라는 말씀인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실 수 없고, 그 업무를 빼는 건 직무유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할 뿐이지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직의 책임자라면 끝까지 업무에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내용은 대통령께서 그 상황에서 물음과 답에 관한 것이지. 경호처 업무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행정을 운영하는 법과 규정에 맞는지 여부는 행정을 처리하는 담당자나 조직의 책임자들이 법과 규정을 따져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으 합니다.) 

제가 느낀 게, 대통령께서 개별 사안에 대해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 지시가 행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거고, 법과 원칙에 맞는지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업무가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안 관련해선 제게 애기해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개별적 사안에 대해 차장에 임무수행하게 하고, 처장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적법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안보폰 관련 몇 개 이슈가 있어서 김성훈 차장에게 지시하고. (그건 제가 법과 원칙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보폰의 보안조치, 지급 범위, 지급대상자 결정, 사용 범위 설정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속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그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은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본 적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법 권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나 정부조직의 성격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오래 됐는데 행정법적인 걸 일일이 물어보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돌려서 입법권을 여쭤본 것이고요. 대통령님이 지시를 하면 처장 생각이 달라도 따라야 하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확인하거나 정리되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제가 변호사님 말씀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죠. 이 자리에 지원본부장이나 비화폰 관련 오래 근무한 사람 얘기를 같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다음에 판단하고 해야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 맞습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면 맞겠죠.) IT계획부는 누구에게 지급할지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기술적인 사항만 서포트한다, 행정 실무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어느 부서나 에비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죠. 몇 대 있고, 어떤 내용으로 주어져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2025.2.4. 경호처에서 검찰에 회신한 공문. 국방부장관에게 나간 것만 가져왔습니다. “2022.5.10 지급. 2024.12.13 회수” 이종섭에게 지급되어 장관이 바뀔 때마다 승계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직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히 직위자는 직무 권한 안에서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국방부장관의 업무는 국방에 관한 군령, 군정, 군사 업무를 관장한다. (일반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규정에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운영 통신망 기능이 부여되어서 다른 장관과 같은 맥락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변 : 몇 번 조사 받으셨는지. (한 15회 정도.) 수사 검사가 주신문 검사 맞나. (그 중에 한번.) 2025.7.4 조사 조서를 보니까. 14:05 개시. 자정까지 조사받고 2시간 정도 열람하여 02:01 종료한 것으로 나오는데. (네 맞을 겁니다.) 9시부터 자정 사이의 조사는 처장님이 서면으로 요청하신 걸까요. (네 요청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심야조사를 받으신 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안보폰 관련이 전체 질문 중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안보폰 관리부서를 처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십니다. 경호처 기획관리실, 경호지원본부, 경호안전기획본부. IT 부서 직원 분들 진술을 들었습니다. 증거기록 4번 순번 31번. 1.20 김민수 검찰 진술조서 제시. “안보폰 지급대상은” 김민수 답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 부는 불출대상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상에게 불출, 반납, 수리한다.” 처장님이 동일하게 아시는 바가 맞으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고요. 지급대상 결정부터 해서 모든 안보폰 관련 업무 자체가 지원본부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호처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건 아닙니다. 처장님 얘기는 모범답안인데. (그럼 김민수 부장은 지급 결정은 어디서 한다고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부서에서 운용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이 대통령경호처의 기본이 되는 법률일텐데요.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기적으로, 비밀한 내용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국가보안이 누출되지 않는 선에서 대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요할 때 보고 드리고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대해 시행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안보폰이 경호처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죠. (국정운영통신망 측면, 그리고 경호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제4항 제시. 국정원에서 지시를 해서 만든 지침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주요 보직자가 사용하는 안보폰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야 한다…. 각 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 외에는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8조(운용 및 관리) 제1항 제1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 유지. 점검기록부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매월 1회 관리 확인하고, 3호는 지휘편의자재를 말하는데요. 기록과 유지. 4호는 암호자재(안보폰) 불출될 때, 반납될 때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호처는 처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2.2 당시에 해당 규정에는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급 대상, 지급 절차를 규정한 내부 매뉴얼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 점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시죠.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세부적 내용이 잘 규정되어 있고 잘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부장도 문제의식을 느껴서 국정원에 표준이 되는 지침을 줄 수 있느냐 물어본 게 지난해 7월이고, 국정원에서 샘플을 받아서 경호처에 맞게 손질하고 막판에 배포가 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원래 매뉴얼이 없고 만들고 있다고 처장님께 보고드려야 하는데 보고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보고 없었습니다.)

반납할 때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하는 규정 보셨죠. (처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납 시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 시점은 12.6이라고 진술했는데 보고받으신 거 없으시죠. (네) 원래는 있어야 하는 안보폰 관련 매뉴얼이나 내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승인 하에 장관에게 지급됐다면 명시적으로 위반한 규정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가정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금지하거나 거절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명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당시에는 없지 않았나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의 기본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하셨으면 상응하는 법과 원칙을 찾아서 해야 할 것 같고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당시는 제118조가 정한 문서가 잘 작성되지 않았다. 

제56조제4항이 규정한, 각급 기관의 장은 안보폰의 현황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조항만 가지고 경호처장이 분실, 훼손만 관리하고 나머지 권한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당시 존재하는 규정에 따른다면 처장님께 부여된 책임은 분실, 훼손되지 않고 현항 관리가 맞고, 그 외는 규정이 없는 게 맞거든요. 실무상으로 규정이 없었던 게 확인이 된다면, 위반한 규정은 없었다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당시 법과 규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규정이 없으면 과거 관례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더 큰 원칙과 방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 게 행정이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사항은 법에 근거해서, 근거 규정 위반이 없다는 점을 여쭤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호업무만 26년만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아닙니다. 경찰에.) 경호처에 예비 안보폰이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예비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대경 본부장, 김성훈 차장이 보고를 안 하셨을 때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았나. (보고를 안 한 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보고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김용현에게 비화폰 추가 지급으로 경호처 업무 집행이 실질적으로 저지되었다, 현실적으로 곤란해졌다 보고받은 게 없으시죠. (일체 없습니다.)


(재주신문)

최검 : 당시 IT계획부는 비화폰 지급관리 현황 보고받으신 적 없나. 정보통신운영규정에 따라서 내부 비화폰 관리 처리하는 걸 보고받지 못하셨어요. (비화폰 관련해 보고받은 건 없는데, 본부별 업무보고 받을 때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직자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 지급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누군가의 독단적 지시에 따라 목적 외 범위로 비화폰이 사용될 수는 없는 거죠. (직접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위 규정, 상위 법, 일반적인 행정의 원칙,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자세가 일반적인 준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목적에 맞게 비화폰이 사용되는지는 잘 따져가면서 하는 게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화폰의 고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정운영 통신망을 지원하기 위해, 도감청을 피하고 암호화가 되도록 중요한 국정운영 지원하고, 경호와 관련 내용은 대부분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통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직책자가 아닌 일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건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반대신문)

고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제시. 당시 안보폰에 관한 규정은 경호처 내에 안보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고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민수, 송경원이. 안보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는 건 맞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규정이 없다거나 부실하다고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업무폰과 관련된 규정만 있었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안보폰 규정을 대신 사용해서, 그래서 국정원에 문의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드려고 시도한 걸 알았나. (몰랐다.) 안보폰 지급과 불출과 관련되어 처장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 경호처 안보폰이니까.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처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선뜻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처음 비화폰을 개발하고 지급한 게 아니고, 정부 시작 때부터 운용된 상태에서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사용하다 나온 것이고. 여기서 어느 부서가 책임지냐고 물어보시면.)

최검 : 피고인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뒤집어씌우는 듯한 압박적 질문입니다.

판 : 계속하시죠.

고변 :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인데. (이 사건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목적과 잘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될 당시의 목적, 당시의 근거규정을 전부 종합해서 책임 문제를 물어야지 그 부분만 가지고 묻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퇴장)


판 : 다음 기일이 12.22 김성훈 증인 예정이고요. 1.13, 1.20, 2.3, 2.10 다 오전 10시입니다. 

서성광 검사 : 1.13 문상철, 김으뜸. 1.20 양재현, 양호열 희망합니다. 양호열 증인만 주신문 60분 예상하고, 나머지 3명은 30분 에상합니다. 

최검 : 다른 내란재판에선 일부 조서에 증거동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변 : 할 거에요.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증거를 보고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출하면 변경해서 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회까지만 정해놓고. 

서검 : 혹시 부동의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판 : 알겠습니다. 증거의견 주시고요. 참고자료 챙겨주시고요.

이변 : 알겠습니다. 

판 : 오늘 재판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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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오전 재판을 마쳤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경호처 경호지원본부 IT계획부 류미래 주무관(군무원)입니다. 

비화폰 불출과 계정명 지정은 상부 지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경위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2.2 테스트예의 불출 사실은 알지 못했고, 12.5 해당 비화폰 교체를 요청할 때 당시 사무실에서 있었기에 테스트예의 존재를 처음 알았으며 실 사용자는 몰랐다고 합니다. 또한 테스트예의 교체를 직접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화폰을 교체할 때는 모듈 초기화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야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통신기록 삭제와 관련되는지는 해당 업무를 안한 지 오래 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반대신문마다 유난히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인권침해 문제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증인들은 장시간 조사가 힘들긴 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고, 장시간조사 등에 관한 수사준칙도 위배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강요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이유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오후 재판을 마쳤습니다. 

증인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입니다. 현재 내란특검에 의해 2건 기소되어 두 개 재판부에 배당되어있다고 합니다.

오전 류미래와 달리 오후 증인신문은 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9월 경호처장으로 부임하고 3개월간 대통령 해외 일정을 3번 수행하면서 매번 보름씩 해외에 체류하다 보니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세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비화폰 관련해 규정이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했으며, 규정이 없어서 2024.7 김민수가 부장대리가 국정원에 지침을 요청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지원본부와 IT계획부 직원들은 지급 결정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박종준은 자기가 아는 바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비화폰 지급 건은 한차례 있었고, 김대경 본부장으로부터 경호처장 결심 사항이라고 듣고 직접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김대경 지원본부장은 테스트예 비화폰 불출을 12.6  사후보고를 했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한참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경호처에 전임 경호차장에 의해 비화폰 한 대가 더 나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2013~2015년 경호차장을 역임해 일반행정과 경호업무는 잘 알지만, 통신 분야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부 비화폰의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1) 국정운영 통신망 기능으로 국무위원을 비롯한 주 요인들이 도감청 없이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2) 경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호망으로 사용한다. 


윤석열이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게 비화폰에 관련해 물어보다가 “김성훈 차장이 통신 전공이라 잘 알 것이다”라는 박종준의 말에 윤석열이 “그럼 처장은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여 상당히 당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느낌상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시더라도 행정 담당자나 조직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기관장이 그런 지시로 자기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부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처장 생각과 달라도 대통령 지시면 따라야하지 않느냐”, “계엄 당시 경호처 내부 비화폰 규정이 없었으니 테스트예 불출로 규정이 위반된 건 없지 않냐”는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실무자 의견, 상위 규정, 관례, 일반적인 행정의 원칙, 공무원의 기본적 자세를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모범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안보폰의 지급 목적과 권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하여 변호인의 신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청객은 증인이 책임 회피만 한다며 분개했습니다. 


[다음 기일] 12월 22일 증인 김성훈입니다. 

[차후 기일] 1/13, 1/20, 2/3, 2/10이며, 변호인측이 증거 동의 계획이 있어서 증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1/13 문상철, 김으뜸, 1/20 양재현, 양호열을 희망했습니다.






기록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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