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시도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까지 모든 재판을 방청 및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중계에 담기지 못한 재판의 뒷모습, 현장의 상황까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670만자의 재판 속기록을 공개합니다.


※ 기록 기간 : 2025년 1월 16일 ~ 재판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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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2025고합832)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시려고 했던 고뇌에 찬 결정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해야합니까?"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폭거, 야당의 독재,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2025. 12. 3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공판 증인신문 - 김용현) 


  • 재판시작일 : 2025년 1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 하이라이트 : 김용현의 변호사들😎
  • 선고 현황 : 징역30년 선고 (내란죄 / 구형 무기징역)

※ 2025. 12. 30. 부 윤석열(2025고합129) 사건 병합 : '윤석열'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2025.12.08 김용현 2025고합83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공판 (증인 : 김민수)

2025.12.08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2025고합832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 6번 출입구

재판부: 제34형사부(한성진, 여재영, 박명)


검사측: 장우성 특검보, 최윤영, 서성광, 구승기

변호인: 자유서울(이하상, 유승수), 추양 가을햇살(고영일, 권우현), 청종(김지미)


증인 : 김민수 과장 (대통령경호처 IT계획부장 직무대리 역임)

기자 2명, 방청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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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변호사 : 중계가 시작된 겁니까?

판 : 그 이후로 중계를 안 하자는 거죠. 증인신문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는 거, 그걸 중계한다는 겁니다. 

이변 : 계속 중계상태에 있는 거네요.

판 : 네.

이변 : 준비된 것이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지난 변론 성과를 구두변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 4번째 변호인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용현과 아무 관련이 없는 김성훈 차장의 삭제 지시 관련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다. 별개의 수사과정에서 생성된 수사자료이다.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무익하고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해당 증거 일체를 철회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4.12.2 안보폰 추가 지급 단위에 국한된 것이다. 경호처 차장을 속여 안보폰 한 대를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파견검사들은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 상대로 5번 참고인, 1번 피의자로 조사하였다. 안보폰 서버의 삭제지시 여부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김모 과장에 다음 사항을 중점 질의하였다. 12.2 이후인지, 김성훈의 삭제 발언이 존재했는지, 그 지시가 증거인멸인지 보안강화인지. 이는 다른 피의자의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활동에 따른 것이다. 삭제 지시 여부는 김용현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안보폰 지급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김용현이 위계를 사용했는지, 안보폰 지급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오늘 김모 과장만이 아니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삭제 지시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이 재판과 관련성이 없다. 

안보폰 서버 삭제 여부는 안보폰 지급과 무관한 것이다. 지급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다. 공무집행방해와 무관하다. 

김지미 변호사 : 1) 잘못된 용어사용 : 안보폰 대신 비회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안보폰 관리운영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안보폰 지급과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어떤 주체의 어떤 공무집행이 어떻게 방해되었다는 것인가? 관리권한이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 안보폰 지급에 대한 매뉴얼과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김용현이 안보폰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은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무수행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명을 직접 받아 수행하는 직무이니 정당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 추가로 제3자의 승인이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버 업무폰을 얼마든지 사용할 권한이 없다. 

3) 공소사실이 범죄 및 범죄사실 은폐에 사용한다는 잘못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범죄가 될 수 없다. 계엄 선포는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유효하다. 노상원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지난 증인 송경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안보폰을 수불한다고 진술하였다. IT계획부는 누구에게 안보폰을 지급할지 결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다. 누구에게 지급할지는 그의 권한 밖이고 송경원이 안보폰의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조은석 특검은 무익한 조사와 증언만 반복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하다. 공소사실을 여러 개로 쪼개고 기소하여 김용현 불법구금을 연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는 공소권 남용이고 형사사법제도의 남용이다. 

서성광 검사 : 변론요지서의 요지만 낭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고 있다. 증인이 기다리고 있다. 

김변 : 송경원은 안보폰 지급관리 권한이 경호처장에게 속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대통령의 업무임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다. 안보폰 지급 결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이다. 

최윤영 검사 : 이 사건 구조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의견을 낭독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보석철회에 대해서만 발언하겠다. 작성된 조서들은 비화폰 전반적 설명, 비화폰 관리규정, 암호자재 사용인가, 피신조서와 검찰조서는 이 사건 전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핵심 내용이라 필요성이 있다. 국가비밀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오늘 증인도 공소사실 관련된 내용만 신문할 것이다. 

김변 : 오늘 증인은 5번의 참고인조사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증거인멸 혐의이다. 주로 12.3 비상계엄 이후의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 이는 12.2일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이변 :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이뤄진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다 배제해주시기 바란다. 

판 :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이변 : 대통령 비화폰 사용내역에 대한 신문은 안보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최검 : 소송지휘에 따르겠다. 

권변 : 오늘 증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국가기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오늘 증인에게 저희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중계는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3073~13074면

판 : 국가기밀 부분에 대한 특검 의견은

최검 : 중계불허에 대해 특검도 동의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송경원 증인과 달리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고영일 변호사 : 대통령경호처 서버실 위치가 노출되어 있고, 

판 : 중계는 안 하는 걸로 하겠다. 비밀 누설 우려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신문하시는 게 아예 어렵나요?

이변 : 증거를 배제해주시면 

최검 : 주신문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판 : 양측에서 자제를 해주시는 걸로.

유승수 변호사 : 차폐시설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다. 증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가림막을 설치할 요건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2조 경우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법 관련입니다. 목격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된다. 증인의 주관적 요청을 그대로 반영해서 차폐시설을 한다면 차폐시설 자체로 유죄로 추정되는 문제가 있다. 

판 : 차폐시설 설치하고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차폐 범위는 피고인과 변호인 포함해서. 

이변 : 너무 과도하다. 아동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터무니없다.

판 :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서 차폐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변 : 증인의 표정도 보고 반응하며 신문사항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적은 한번도 없다. 

유변 : 차폐시설을 하고 변론을 해본 적이 없다. 증인의 얼굴이 다 현출되는 것이 증언인데. 

고변 : 추가증거 순번 27번 보시면, 오늘 증인에 대해서는 1.20~6.24 다섯번의 참고인 조사 뒤에 6.24 피의자로 전환해서 조사했다.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듣기 위해 압박을 다 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압박한 내용을 작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판 : 차폐시설을 설치하되 피고인과만 안 보이게. 

이변 : 마찬가지죠. 반대신문권의 주체는 장관님인데.

구승기 검사 : 최근 들어 변호인의 발언수위나 감정적 언사로 증인들이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다고 괴로워한다. 변호인들의 차폐막도. 증인이 요청하신 부분이라면 변호인에 대한 차폐막도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84조의4에 따라서 재판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최검 : 변호인들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유변 : 피고인과 변호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헌재에서도 허용하지 않았다. 

서검 : 필요하다면 특검측에도 차폐막 설치에 동의한다. 재판부에서만 보시고. 

김변 : 증인이 감정적 압박을 받아서 저희를 못 쳐다보고 한 적이 없다. 

이변 : 특검과 증인은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서검 :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 것입니다.

(판사와 법정 경위 상의, 경위가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오다.) 

판 : 증인 의사도 확인했는데, 방청객만이라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변 : 그건 좋습니다. 


(차폐막 설치, 증인 재정)

1973년생.

최윤영 검사 : 진정성립. 추가 증거기록 31번. 검찰 신문조서. 1.21. 

추가 증거기록 32번. 경찰 1회 진술조서. 1.22

추가 증거기록 33번. 경찰 2회 진술조서. 1.25

추가 증거기록 34번. 경찰 3회 진술조서. 2.6

추가 증거기록 35번. 경찰 4회 진술조서. 5.14

추가 증거기록 36번.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6.24

2024.5.~2025.5 IT개발과장 직무대리 근무. 통신 전산 등 장비, 서버 관리 업무 담당. 정부 비화폰 단말기 및 서버관리도 하나. (네) 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비치 및 유지해야 하는 걸 아시나. (네) 정부 비화폰 단말기 지급 관리내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암호자재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2부를 작성해서 인수인계시 전달한다.) 인계자, 인수자와 IT계획부에서 한장씩 나눠갖는다는 거죠. (네) 별도 장부에 작성하나. (직원들이 바빠서 못한다.) 누구에게 불출하든 확인이 되나. (네) IT계획부장도 정부 비화폰 지급대상자인가. (아니다.) 정부 비화폰 지급은 누가 정하나. (이 정부부터 비화폰 운영하고 있었고 2021년 연말 신규 비화폰 도입되어 국무위원 위주로 했고, 정부 비화폰이 개발되어 국정원에서 관련 세부지침 내려온 건 없었다. 국정원과 통신지원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지급했다. 경호처 정보통신운영규정. 무선통신장비 관련이 17조. 18조는 휴대전화 가입자망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누가 결정하나. (암호자재라서 비밀취급인가가 되어야 해서 경호처장 및 기관장이 지정되어 할 수 있고, 휴대폰 관련해서 각 본부 실원장이 캐디해서 정하게 되고, 최종 결정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급했다.) 결국 기관장인 경호처장 승인이 필요한 거죠.(네) 암호자재 지급 권한 없는 민간인에게 지급 가능한가. (없다. 비취인가가 있어야 한다.) 1인에게 여러 대 준 적 있나. (비서관에게 나간 적은 있지만 한 사람에게 2대 나간 적 없다.)

12.2 테스트예 계정 생성해 해당 단말기를 경호차장실 전달한 바 있나. (네) 경위는 (경호차장이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지급을 요청하셨고, 그것 관련해 지원본부장이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해봐야겠다고 하여 차장실에 같이 들어갔다. 김성훈 차장이 지급을 요청했다. 어느 그룹에 들어갈 건지, 누구에게 지급할 건지 물어봤다. 처음에는 A,B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누구한테 지급할지 물어보니 그거는 알 거 없고 무조건 가져와라 했다.) 김성훈으로부터 비화폰 불출 지시 받은 김대경 본부장이 함께 차장실에 들어가자 했다는 건가. (네,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지원본부장이나 IT계획본부장이 비화폰 지급 지시를 받고 차장실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김대경 본부장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다.) 통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라 하면 지급하고 불출명부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다.) 김성훈 차장이 누가 쓸지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계속 물어봤는데 그건 알 거 없다고 했다.)

경호처장의 지시 및 승인이 있었나. (그때 당시에도 비화폰이 누구에게 나가는지 모르면 지급 못한다고 했더니, 차장 비서관에게 불출하면 되지 않느냐 했다. 차장 비서관으로 해서 추가해라. 근데 굳이 테스트예로 달라고 했다. 그때도 김대경 본부장이 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더니 보고하지 말아라, 내부 직원이니 보고 안 해도 되지 않냐고 했다.) 차장 비서관에게 비화폰 불출할 때는 경호처장 지시나 승인이 필요없나. (내부는 거의 본부장급에서 하거나 따로 처장에게 사후에 보고하기도 한다. 나중에 김대경 본부장에게 물어봤을 때 처장 비서관을 통해 비공식으로 보고는 했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경호처장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건 맞죠. (네 보통은.) 당시 차장 비서관이 아니라 테스트예로 지정한 이유는 못 들었나. (네 알려주지 않았다.)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모른 채 차장 지시로 계정을 생성해 차장실에 지급했다는 건가. (네. 차장 비서관에게 줬다.) 비화폰 개정 생성 및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인가. (24년 당시 송경원 경호관이었다. 예비로 하는 유미래 직원이 있었다.) 경호처장 승인이나 보고는 없었던 것이죠. (사전 승인은 없었고, 사후 보고로) 사후 보고는 언제인가. (김 본부장이 처장 비서관 통해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이후 시점이죠. (잘 모르겠다. 이전으로 안다.)

불출하면서 실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경호처장 승인, 보고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당시 김성훈이 테스트예의 열람범위를 지정하지 않았나. (테스트그룹으로 똑같이 맞춰서 잡았다.) 테스트그룹은 어디와 연락이 가능한가. (A그룹과만 연락이 가능하다.) A그룹이 누군가. (보안사항이다. 방청객이 있기 때문에.) 기존 증언에 나왔다. 

이변 : 개별적으로 직무 보안에 관한 거니까.

구검 : 유도신문도 아닙니다. 

고변 : 사후 승인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유도신문처럼 되버립니다. 질문내용을 다르게 해야만.

서검 : 반대신문에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검 : A그룹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이변 : 직무상 보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구검 : 지금 주신문 중인데. 증언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최검 : 주신문 하는 검사에게 화를 내고 있네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계속 소리를 지르셔서요. 

판 : 특검에선 물어보시면 되는데, 증인 증언거부권 있습니다. 증인 판단하셔서 하면 됩니다. 

이변 : 컴다운

서검 :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니 낯서네요.

최검 : 왜 반말을 합니까. 

이변 : 애들처럼 하지 맙시다. 

서검 : 증인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지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물어보시구요.

증인 : A그룹에 대한 건 주요 인물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검 : 몇 명이나 돼요. 

이변 : 검사님 그만합시다.

최검 : 적당히 하시죠. 

판 : 계속하시죠. 

최검 : 방금 고변의 말씀은 증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안 주고 있는데. 저런 거에 대한 소송지휘가 필요합니다. 

김변 :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호하는 겁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아 진짜.

유변 : 나중에 증인 기소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판 : 일단 계속하시죠. 

최검 : 테스트예 비화폰 불출이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보이는데. (네) 다음날 비상계엄이 있었다. 김대경 본부장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빨리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차장 비서관에게 빨리 반납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줬다. 김 본부장과 상의한 다음에.) 차장 비서관의 답변은. (그냥 알았다고만 했다. 12.5 김 본부장과, 만약 차장 비서관이 반납 안 하면 경호처장에게 보고를 해서라도 반납을 받는 게 좋겠다고 했다. 12.6에 김 본부장이 처장이 불러서 처장 공관에 가서 빨리 회수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 처장은 그때 처음 안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이 비공식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언제 들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12.5 단말기 교체 경위는. (직원들에게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 차장 비서관이 김진호 비서관이 단말기가 패턴이 잠겨서 안 된다고 교체해달라고 했다고 전화로 보고받았다. 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서, 일단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니 교체를 해줘라 해서 교체를 해준 거로 안다.)

테스트예가 비상계엄 직전에 나가서 이상하게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셨는데 그럼에도 단말기를 즉시 교체한 이유는 뭔가. (즉시는 아니고 계속 와서 교체해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데. (차장 비서관이 다시 와서 교체해달라고 했다.) 기존 사용자는 누구며 교체된 단말기의 사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했나. (그때 누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단말기 교체해서 새로 불출할 때는 경호처장 승인을 받았다. (교체는 보고 안 한다.) 휴가 중인 송경원을 출근시켜 교체를 하게 했죠. (네, 유미래가 서브이고 온 지 얼마 안 되어 송경원을 오라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및 대통령 경호처 정부 비화폰 서버 압수 과정에서 테스트예의 통화기록 봤나. (본 적 없다.)


(반대신문)

이변 : IT계획부장 하셨죠. (네. 그때는 겸직으로 해서 임시로 했습니다.) 당시 테스트예 불출과 비상계엄이 연관된다고 생각하셨나. (전혀 생각 못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안보폰 회수에 대해 의논했다고. (김대경 본부장과 의논했다.) 그 시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김대경이 계획부장을 하다 5월에 진급해서 본부장으로 올라갔고, 저보다 보안폰 업무를 오래 했다. 저는 2023.6 통신운영과장으로 왔다가 다른 업무로 빠지고, 김 본부장 승진으로 제가 부장을 겸직하게 됐다. 그래서 김대경과 계속 협의를 해왔다. 12.2,3,4 업무보고로 계속 만나니 수시로 소통했다. 특정한 시점이 있던 건 아니다.) 검사는 마치 비상계엄 이후에 회수하려고 논의한 것처럼 신문했다. (에비폰에 대해선 차장이 강력한 이야기를 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예비폰은 빨리 회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차장 지시니 의논을 했다.) 언제쯤인가. (3일은 정신없었고, 4일부터 김대경과 빨리 회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 차장 비서관에도 얘기했다. 박종준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안보폰에 대략적 운영은 알았지만 테스트계정에 대해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다. 4일부터 테스트계정에 대해 이거는 이슈가 될 것 같아 보고해야겠다고 의논했다. 그래서 4일부터 보고서를 만들어, 6일에 보고하려고 했다. 시점을 못 잡아서 5일에 못하고 6일에 처장 공관에서 구두보고라도 한 것으로 안다.) 

회수를 의논했는데 12.5에 교체가 이루어졌다. 회수에 대한 의사결정은 없었던 것이 맞네요. (회수를 하려고 생각해서 12.4 차장 비서관에게 말을 했고, 그쪽이 반납을 안 하니, 교체하러 왔을 때도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요. 안보폰에 대한 지급과 회수 결정은 IT계획부에 없는 거잖아요. (네. 권한은 없습니다.) 안보폰 지급 의사결정 권한이 IT계획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장실에 같이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부장이 어디로 불렀습니까. (본부장실로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 나가면 누구한테 나간다고 확인하는데, 계속 안 알려줬습니다.) 안보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가 사용하는지 직무상 비밀로 하고 IT계획부에 고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정보 범위나 직무상 업무수행범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면 그렇습니다. 저는 본부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고.)

김변 : 심리적 압박이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어요. 재판이나 조사받을 때는 비상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은 언제부터 복용하셨습니다. (2025.2 병원 예약하고 3월부터 진료받고 처방받았습니다.) 조사받으면서 계속 다니신 거네요. 지금도 복용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먹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장비를 지급할 때 인수인계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급결정권한이 부서에 없다고 하셨는데, 절차가 통상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매뉴얼이나 기준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통상적이지 않다는 건 절차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매뉴얼이나 규정이 경호처 내부에 없네요. 부서에서 참고할 매뉴얼이 없는 게 맞습니까. (경호처의 정보통신운영규정에 있는 12,17,18조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비취인가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등에 나와있어서. 업무를 하다보니 안보폰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국정원에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2023.7에 1차 안보폰 가이드라인을 국정원이 만들어 6개 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초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서 수정사항 의견을 받아서, 11월에 정식배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미뤄진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초안만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에서 가진 정보통신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라 계엄과 안보폰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통신수단이라 그게 언론에서 안보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된 거지, 그 전부터 보안체게는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12.2 불출은 사후 보고, 12.5은 사전승인이 나가서 보고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교체에 대해서는. 그거 6일에 같이 보고한 것으로.) 교체는 사전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6일에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처장님 보고시간을 못 잡아서.) 통화기록 열람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안보폰의 통화기록 자체가 보안에 부쳐진 상황이라 그런지. (제가 그걸 봐야 할 이유도 없었고. 보안폰에 관련되어 관리자가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제가 서버를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서버를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니시네요. (네.) 수사내용이 주로 안보폰 서버 삭제 관련이 많더라고요. 서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닌 거죠.(IT계획부가 서버 관련해 제가 총괄하지만 제가 서버를 직접 접속해서 하고 그건 서버가 80개가 넘는데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고변 : 현재까지도 대통령경호처 근무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대통령경호법 제9조에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안보폰은 국정원에서 개발된 2급 암호자재인 거 아십니까. (네) 안보폰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정으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알린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사검사나 경찰이 처벌규정이 있으니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알려준 적은 있던가요. 아니면 계속 답변을 유도하던가요. (수사과정에서는 항상 예외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희들 경우는 보안상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진술을 안 한 기억이 있었고, 예를 들면 언론에 나왔다, 다른 직원이 진술했다고 했어도 제가 진술을 거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과 담당자가 직접 인정한 건 다르기 때문에.)

차장이 김용현에게 불출하는 건 알 수 없었죠. 다만 차장과 김용현 사이에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알리지 않을 수도 있죠. (지휘부에는 다 보고합니다.) 하급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안보폰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었죠. (암호자재에 관련된 규정만 있고 안보폰이라고 되어있는 건 국가정보보안지침 56조인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호처는 정보통신운영규정을 준용해서 임시적으로 안보폰을 지급한 거죠. (네 자체 내부규정을 가지고 운용했습니다.) 그러다 이 사태가 터지면서 규정이 더 문제가 됐던 거죠. (지침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없어서 국정원에 미리 요청했고, 12.3 이전에 협의체라고 해서 국정ㅇ원에서 초안을 해줘서 저희도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였는데 지침으로 확정되기 전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은 안으로 끝났고 그게 확정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규정을 달라고 할 때 안이기 때문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권변 : 정보통신운영규정은 기밀사항 맞습니까. (네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 규칙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확보하려면 수사기관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정보통신운영규정은 수사과정에선는 진술을 보안상 못하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전환 후에는 수사기관이 규정을 증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훈 차장 휴대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처 내부규정이고 대외비입니다.) 안보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직제폰?과 관련된 규정 맞습니까. (김성훈 차장 휴대폰에서 나온 건 정보통신운영규정 36조 보안장비 관련을 이야기한 겁니다. 12,17,18조는 아니고. 김성훈 차장 본인이 주장할 때 보안장비 관련해 규정 36조를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는 36조는 확인이 안 되고요. 과장님 조사에서 규정이 피신조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변호인은 내용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받을 때 36조는 김성훈 차장이 주장해서 그때 봤었고, 17,18조는 압수수색 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조는 국정업무통신으로 해서, 국정업무통신을 위해 경호지원본부장은 정보통신을 설치할 수 있다, 17조는 무선장비, 휴대폰 등 지급기준, 18조는 휴대전화망이라고 해서 전화망 가입자 관련 규정입니다.)

(점심 휴정)


이변 : 피의자로 처분 결과 나왔는지. (아직 안 나왔다.)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법률상 수사기관의 수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 (조사받을 때 고지 받았습니다.) 다섯번 중 4번은 밤 9시 이후까지 조사받았던데. (네) 두 번 밤샘하셨네요. (네, 24, 25일은 다음날 휴일이라서 부담이 덜해서 철야로 했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고통이 어땠습니까. (다른 분들에게서 듣기에 참고인조사와 피의자조사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피의자조사는 어려웠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아는 걸 말해봐라는 건데 피의자조사는 이거 아니냐고 묻는 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비상약을 가져갔는데 3시간 주기로 먹어야 합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쉬자고 했다.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쉬었습니다.)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있습니다. (야간에 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에 또 나와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의서를 썼습니다.) 

구검 : 이건 검사에 대한 규칙 아닙니까? 사경에서의 조사를 질문하시는데.

이변 : 그래요. 기다려 주십시오.

최검 : 동일한 질문을 4번, 다섯번, 여섯번 하고 있습니다.

고변 :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구검 : 유도신문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거의 20분 동안 하고 계시는데.

판 : 일단 계속하시죠.

[조사 과정에 대한 소모적인 질의응답이 계속되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변 :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항, 특히 윤건영 의원이 발표한 것들에 대해 내부에서 보안조사를 했고 제가 지목되었다.) 

김변 : 참고인조사는 안 가도 된다. 그런 거 알고 계셨나. 조사하다가 그냥 가겠다고 해도 되고 대답 안 하겠다고 해도 된다. 의무처럼 전달이 됐을까봐 우려가 되어 여쭤본다. (참고인조사를 처 법무팀에 물어봤을 때도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처에서도 가급적이면 가는 걸로 적극 지원하라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5월에 압수수색에 경호처가 협조하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 5.14 참고인조사에는, 압수수색하면서 나오는 증거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주로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에 집중이 되었을 것 같다. (약간 내용이 상의하다. 참고인조사와 피고인조사가. 사건 자체는 완전히 틀리다. 보안폰에 대한 것인 건 똑같다.)

12.10 문서는 박  모 담당관이 기안했나. (지원본부장이 지시해서 초안을 실무자가 만들어 검토했는데, 본부장이 내용이 안 맞다고 해서 본부장이 전체적으로 틀어서 작성했다.) 외부에 공유되면 안 되는 문서인 것 같은데. (맞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보안조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간에 제출된 건 처장님의 허가가 있었을까. (그거는 모르고, 차장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왔다고 차장이 본부장된 회의에서 얘기해서 그걸 본부장에게서 전달받았고 그래서 보안조사가 끝났다.) 사경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 : 변호사님 이 질문은 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공개되선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김변 : 중계가 되고 있지 않고. 

판 : 물어보시는 취지가. 이 진술 부분까지도 

김변 : 규정상 처장의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 건데, 증언하시기로는 언론에 노출되었다고 하시고 과정상에 불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제출이 됐거든요. 

판 : 물어보시는 필요가 있어서 판단하시고 물어보시는 건 당연한데 제시하지는 마시고. 

김변 : 알겠습니다. 사경이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언론에 노출되어 공격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네요. (경호차장이 삭제 지시를 한 거에 대해 참고인조사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거부했다고 했고, 어떻게 했느냐 해서 나중에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조사가 끝났고. 차장이 이 문서를 마스킹처리를 해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스킹된 내용을 가지고 3차 땐가 이럴 때는 이 문서에 대해 자세히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언론에 나와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서가 이게 맞느냐 해서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한 게 4차인가 그렇다.) (저희가 제출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포렌식도 차장 휴대폰이 압수되어서. 내부 조사를 하던 상황인데 차장이 본부장 회의에서 말했고.)

대통령경호처의 모든 사무는 경호대상인 경호 및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보폰도 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요. (네) 안보폰도 대통령 경호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네) 경호처 내에서도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경호처 직원들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폰 관련 규정은 제56조제4항이 유일한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명칭이 들어간 게.) 해당 규정에서 안보폰 최종 관리책임자가 누구로 되어잇는지. (암호자재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그럼 경호처장님이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임명권자의 지휘감독을 받기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보폰은 그 취지가 국정원에서 각 기관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한 거라서 기관장이 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등에서도 기관장 책임 하에 한다. V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의 특성상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 경호업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안보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지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이변 :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건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이잖아요. (안보폰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있고, 그걸 V까지 간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장이 맘대로 쓸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차장 비서관에게 제공했는데 그게 V에게 보고하는 건 아니다.) 

김변 :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대통령경호법에도 나와있지만 대통령 경호를 위한 것이고, 경호처장이 VIP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명권자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변 : 장관 주라고 하면 주고 회수하라고 하면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보안폰 운영의 총책임은 기관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변 :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해서 처장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계엄 당시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었다면 경호처장 혹은 상급자의 재량적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기관장.)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계엄 사무를 총괄하는 경우, 안보폰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사항인데 맡습니까. (국방장관은 지급대상이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통화를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용해야 한다 아니다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계엄사무 총괄을 명하면서 안보폰 사용은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보안통화가 필요하니 통화 이걸로 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당시 기준으로 국방장관이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아까 주심문에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법률용어는 아닌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통상적이지 않더라도 지급할 수 잇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을 통해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하면 국방장관이 아니라 경호처장을 통해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사무의 성격을 보면 경호처장을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계엄 이전이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책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책명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으로. 그리고 암호자재로 되어 있어서 비취인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장관이나 사령관들은 당연히 비취인가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예비폰에 대해서는 차장이 알려주지 않았고 차장 비서관에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이변 : 검사들은 안보폰의 통신내역 자체가 기밀이고 기기 자체가 기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난번 공판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규정인지 시행규칙인지 기억 안 나지만, 암호자재는 보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폰 자체가 암호자재나 아니면 통신내용이 암호냐 그게 논란이 되어서 여쭤봐요. (암호자재는 맞습니다.) 핸드폰 자체도? (복잡한데. 국정원에서 최초 개발할 때 암호자재에 대해서 개발하느냐 마느냐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암호자재로 해서 비밀로 해버리면 이게 분실이 되면 다 보안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정원과 협의해서 나온 게 암호칩이 들어가있고 단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선 되고, 만약 분실해서 원격으로 SD메모리 보안칩을 소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으로는 원래 암호자재로 3급비밀로 하는데, 분실시는 소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되어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단말기였을 때는 암호자재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안보폰은 직책으로 나간다고 하셨죠. 개인이 아니라 해당 직책에 준다는 뜻입니까? (네) 직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겠네요. (네) 안보폰 불출내역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하신 게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국방장관에 지급된 날짜는 2022.5.10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방장관은 이종섭 씨였습니다. 그게 계속 승계되어 김용현 장관이 사용하시게 된 거 맞습니다. (아닙니다.) 회수된 적이 없던데? (김용현 장관님은 경호처장으로 쓰던 폰을 가지고 가셔서 쓰시던 걸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없던데. (국방장관이 원래 쓰던 건 반납을 받았고, 김용현 장관님은 경호처장 당시 쓰던 걸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2024.12.13 회수한 걸로 되어있어요. 날짜가 연속성이 있거든요. 

최검 : 기록과 동일합니다. 

이변 : 뭐가 사실과 동일해. (김용현 장관님은 단말기에 번호만 변경해서, 당연히 직책명이 바뀌었고, 전 국방장관이 쓰던 건 반납을 받았습니다.) 불출내역에 이 히스토리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쪽에서 최초 질문을 검찰에서 올 때는 국방장관에게 언제 나갔는지 지급한 날짜를 한 거고, 교체지급은 따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보안폰이 나간 시점읆 물어본 것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변 : 2025.5.10날은. (정부출범기에 나갔습니다.) 반납은 2024.12.13이잖아요. 이종섭 장관에게 불출된 게 12.13에 반납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이라는 직책으로 최초 나간 건 2022.5.10이고, 장관 교체기에 기존 거를 가져가시고 기존 국방장관이 쓰시던 건 반납되고, 국방장관 직책으로는 계속 사용을 하시던 거니까. 최종적으로 2024.12.13 김용현 장관 쓰시던 걸 저희에게 반납한 시점입니다. 공문 질문이 그렇게 와서 답변이 그렇게 나간 거였고.)

이변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군정, 군령, 그밖에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방장관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등의 작전통제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국방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민간자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검 : 이 부분은 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변 : 그건 나중에 반대신문 때 하시고.

최검 : 사실로 전제하고 질문을 하시니.

이변 : 아 당연하죠. 7조제2에 국방부 기획조정실은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이 들어있다. 국방부장관이 ~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 관련은 잘 모릅니다.)

고변 : 보안업무규정 제시. 2급비밀에 보면 ~~~.2,3급 비밀용 암호자재 운용계획 관련도 3급 비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방정보 보안규칙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110조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 지원 등에 대한 문서를 생산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의 3급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나 암호자재 증명서 이런 부분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암호자재 증명서는 제출됐습니다. 압수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는 안 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전부 다 3급비밀로 분류되어야 하는 거 맞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분류되지 않고 계엄 이후 비밀로 분류되는 일들이 있었죠.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비밀로 등재된 게 있었죠. (저는 다른 내용을 등재하려고 했었지, 그 내용을 안 했습니다. 암호자재는 원래 3급비밀로 등재되어 있었고.) 일부 3급비밀로 보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내용들 있었지 않습니까. 보안업무규정이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맞게끔 계엄 이후에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안성 강화 검토방안에 따라서. (이게 변동된 거는 없고 서버 자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하는 게 보안 쪽 입장이라서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5월에 직책 변경이 되어 최종적으로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증거인멸로 피의자심문 받았다고 해서, 보안성 강화조치가 증거인멸에 해당해서 본인이 처벌받는 게 부당하다고 느끼시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보안성 강화조치를 건의한 것. 그게 증거인멸에 해당합니까 보안성 강화에 해당합니까.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처에서는 그 상황 발생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성을 강화해야겠다고 해서 접근강화라던지 보안부 전체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해 출입기록 등 전체적으로 보안성 강화를 하자고 해서 검토한 것이고.) 본인도 의견서가 보안성 강화 차원에서. (이 문서는 내용이 다른데. 제가 AI과학경비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 지휘부에서 보안성 검토를 서버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해서 검토하라고 한 게 2023.4 월 경. 제가 그 문서를 새로, 2024.5 부장하고 나서 기존 보고서를 정리해 7월부터 보안성 규정 보고서를 만들어 업데이트를 한 사항입니다.) 계엄 내용을 숨기려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한 것이죠. (처에서 보안성 강화는 전체 시스템인 거고, 이 문서는 2024.3, 4부터 준비한 과정이 담긴 겁니다.) 계속 몰아가면서 조사를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저도 이 문서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결국 차장이 마스킹해서 유출이 됐는데 이 문서는 제 휴대폰에서도 나왔지만 7월에 이미 만들어진 게 증거로 나와서 상관이 없습니다.) 계엄을 은닉하는 게 아니고 처 전체에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 준비해오던 부분이.

(처 보안성 강화를 위한 거는 2025.3,4이고, 이 문서는 2024.3,4에 송경원이 만들고 좀 조잡해서 제가 7월에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던 문서이고, 12.3 터지고나서 군 관련이나 테스트폰에 대해서 4일부터 같이 보고하려고 첨부문서로 만들어놓은 문서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을 때도 이거 때문에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질책을 받고 해명을 못했는데, 나중에 7월에 만든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


(재주신문)

장우성 특검보 : 6.24 경찰 조사 일정에 대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열람을 4시 03분까지 했을 때. (내용이 많았습니다. 참고인조사 때는 수정사항을 말하면 바로 수정해줬는데, 피의자 조사 때는 그런 거 거의 안 받아줬습니다.) 수기로 첨삭하셨겠네요. 조서를 바꾼 게 아니라. (네, 출력해서 제가 먼저 보고 변호사가 보고.) 변호사님들이 의문을 제기한 게, 23:55까지 휴게를 하고 그 직후에 조사를 종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23시에 조사를 마치고, 저는 조서를 정리해야 하니 쉬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왜냐면 아침 10시부터 조사했으면 조서 정리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증인은 1시간 쉬고 계시고. 조서 정리 마치고 나서 열람하는 순서가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은. 마지막에 보통 수사관들이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최검 : 테스트예 비화폰 불출 후에 김대경 본부장이 경호처장에 사후보고했다고 안다고 증언하셨죠. 사후보고를 했다는 건 김대경에 들은 건가요. (네, 이건 보호해야 하지 않겠냐고 처장 비서관을 통해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보고가 됐는지는 김대경 본부장과 박종준 처장이 명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네) 테스트예에 대해 보고가 명확하지 않아서 비상계엄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를 준비했다고 하셨잖아요. (외부에 나간 군, 국정원 등에 나간 건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 보안성 검토 결과와,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계속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4일부터 계속 그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전에도 테스트계정에 대한 설명을 담은 보고서가 처장님께 제출되고 했나요. (처장님한테는 전체적 보안폰 운영에 대해서만 보고했고, 세부적으로 누구누구에게는 보고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전 김용현 처장은 아는데 그 이후는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테스트예라고 보고하면 알아듣기 힘들지 않나요.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비상계엄 후고요. (네.)


(증인 퇴장)


판 : 다음 기일 12:15. 유미래 증인, 박종준 증인. 그리고 참고자료. 

이변 : 죄송합니다. 곧. 

판 : 증거의견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변 : 추가로 내는 거 말씀이시죠. 제가 좀 바뻐가지고. 

구검 : 그 다음 증인신문 일자는 정해야.

판 :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하죠. 

이변 : 부대변론 시간 확보해주시면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변론성과를 구두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판 : 저희가 12.22일까지 잡았죠. 그 다음은 1.13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재판으로 저희가 기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0. 그 다음에 2.3, 2.10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일만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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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을 마쳤습니다. 

1)변호인 구술변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2.2 경호차장 비서실에 안보폰을 추가 지급한 건에 국한된다. 그런데 특검은 경호차장의 안보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등 본 건과 아무런 관련없는 사항을 계속 다루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안보폰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니, 대통령의 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장관에게 안보폰이 추가 지급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호관들은 안보폰의 관리주체가 아니라 상부 명령에 따라 지급, 불출만 하는 존재다.

2)대통령경호처 김민수 과장(경호지원본부 IT계획부장 직무대리) 증인신문 / 증거인멸 혐의로 6.24 피의자 입건

(증인 요청으로 차폐막을 설치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3월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고, 조사나 재판 때마다 비상약을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2023.6 통신운영과장으로 왔다가 다른 업무로 빠졌다. 김대경 경호지원본부장이 본래 IT계획부장을 맡다가 2024년 5월에 승진해서 제가 계획부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화폰 관련해 김 본부장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일했다. 

국정원에서 정부 비화폰을 개발했지만 지침이 없었다. 2023년에 제가 부임하고 비화폰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정원에 지침 하달을 요청했다. 2024년 7월에 국정원이 안보폰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6개 기관에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경호처도 의견을 제출했다. 11월에 정식 배부를 하기로 했는데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규정을 달라고 할 때 아직 ‘안’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다.)

국가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6조에 유일하게 안보폰이란 용어가 들어있다. 이외에는 암호자재에 대한 규정이지 안보폰에 대한 지침이 없다. 그간 경호처에서는 내부 규정인 정보통신운영규정 12조(국정업무 통신), 17조(무선통신장비), 18조(휴대전화 가입자망)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정원과 통신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화폰을 지급했다. 암호자재라서 비밀취급인가가 있어야 하고 최종 결정은 기관장이 한다. 안보폰은 기관장 책임 하에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경호처에서는 경호처장이 최종책임자에 해당한다. 

12.2 경호차장이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지급을 요청해서 김 본부장과 함께 차장실에 들어갔다.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차장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가져오라고 했다.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면 지급 못한다고 했더니, 차장 비서관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부 직원이니 처장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고 했다. 차장 요구대로 테스트예 계정을 생성해 차장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사례라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김 본부장과 게속 상의했다. 김 본부장은 처장 비서관을 통해 사후보고 했다고 하였는데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부임하고 얼마되지 않아 전반적인 보안폰 운영만 보고했지, 테스트 그룹이나 누구누구에게 주는지까지 보고되진 않았다. 

(**김대경 본부장 증인신문 기록을 보면, 김대경은 처장 비서관 보고는 언급하지 않고 12.6 처장에게 사후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비상계엄 후에 김 본부장과 상의해 차장 비서관 김진호에게 빨리 반납해달라고 했다. 비서관은 알았다고만 했다. 12.5 테스트예 비화폰 교체를 요청했다고 직원들에게 보고받았다. 유미래가 서브로 있는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가 중인 송경원 경호관을 불러서 교체했다. 통상 교체는 처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교체 당시에도 반납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처장에게 보고해서 반납을 받아야겠다고 김 본부장과 얘기했다. 12.4부터 계속 처장 보고를 준비하며 문서를 만들었지만, 보고 시점을 못 잡다가 6일 공관에서 보고가 되었다. 

계엄 당시 안보폰 매뉴얼이 없었다면 상급자의 재량적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냐는 변호인 질문에 “기관장을 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기일 : 12.15 류미래 군무원, 박종준 경호처장

12.22 김성훈

이후 기일 지정 : 1/13, 1/20, 2/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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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을 마쳤습니다. 

1)변호인 구술변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2.2 경호차장 비서실에 안보폰을 추가 지급한 건에 국한된다. 그런데 특검은 경호차장의 안보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등 본 건과 아무런 관련없는 사항을 계속 다루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안보폰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니, 대통령의 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장관에게 안보폰이 추가 지급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호관들은 안보폰의 관리주체가 아니라 상부 명령에 따라 지급, 불출만 하는 존재다.


2)대통령경호처 김민수 과장(경호지원본부 IT계획부장 직무대리) 증인신문 / 증거인멸 혐의로 6.24 피의자 입건

(증인 요청으로 차폐막을 설치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3월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고, 조사나 재판 때마다 비상약을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2023.6 통신운영과장으로 왔다가 다른 업무로 빠졌다. 김대경 경호지원본부장이 본래 IT계획부장을 맡다가 2024년 5월에 승진해서 제가 계획부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화폰 관련해 김 본부장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일했다. 

국정원에서 정부 비화폰을 개발했지만 지침이 없었다. 2023년에 제가 부임하고 비화폰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정원에 지침 하달을 요청했다. 2024년 7월에 국정원이 안보폰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6개 기관에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경호처도 의견을 제출했다. 11월에 정식 배부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규정을 달라고 할 때 아직 ‘안’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다.)

국가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6조에 유일하게 안보폰이란 용어가 들어있다. 이외에는 암호자재에 대한 규정이지 안보폰에 대한 지침이 없다. 그간 경호처에서는 내부 규정인 정보통신운영규정 12조(국정업무 통신), 17조(무선통신장비), 18조(휴대전화 가입자망)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정원과 통신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화폰을 지급했다. 암호자재라서 비밀취급인가가 있어야 하고 최종 결정은 기관장이 한다. 안보폰은 기관장 책임 하에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경호처에서는 경호처장이 최종책임자에 해당한다. 

12.2 경호차장이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지급을 요청해서 김 본부장과 함께 차장실에 들어갔다.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차장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가져오라고 했다.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면 지급 못한다고 했더니, 차장 비서관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부 직원이니 처장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고 했다. 차장 요구대로 테스트예 계정을 생성해 차장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사례라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김 본부장과 게속 상의했다. 김 본부장은 처장 비서관을 통해 사후보고 했다고 하였는데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부임하고 얼마되지 않아 전반적인 보안폰 운영만 보고했지, 테스트 그룹이나 누구누구에게 주는지까지 보고되진 않았다. 

(**김대경 본부장 증인신문 기록을 보면, 김대경은 처장 비서관 보고는 언급하지 않고 12.6 처장에게 사후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비상계엄 후에 김 본부장과 상의해 차장 비서관 김진호에게 빨리 반납해달라고 했다. 비서관은 알았다고만 했다. 12.5 테스트예 비화폰 교체를 요청했다고 직원들에게 보고받았다. 유미래가 서브로 있는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가 중인 송경원 경호관을 불러서 교체했다. 통상 교체는 처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교체 당시에도 반납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처장에게 보고해서 반납을 받아야겠다고 김 본부장과 얘기했다. 12.4부터 계속 처장 보고를 준비하며 문서를 만들었지만, 보고 시점을 못 잡다가 6일 공관에서 보고가 되었다. 


계엄 당시 안보폰 매뉴얼이 없었다면 상급자의 재량적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냐는 변호인 질문에 “기관장을 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기일 : 12.15 유미래 군무원, 박종준 경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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